[자료집] 착한 재생에너지가 되기 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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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위한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착한재생에너지가
조건들

에너지전환은원자력과화력발전중심의대규모중앙집중적인에너지공급시스템을재생에너지중심의지역분산 형에너지시스템으로바꾸고자하는정책이자운동이다. 이는햇빛과바람이라는공유자원을에너지원으로하여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원전사고, 핵폐기물문제를해결하기위함이다. 대규모발전과송전으로인한지역불평등문 제를해소하기위해서소규모분산형으로바꿀필요가있다. 탈원전탈석탄의대안인재생에너지는안전하고, 깨끗 할뿐만아니라경제적인에너지로도각광받고있다. 우리나라도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석탄화력발전단가보다저

렴해질날이멀지않았다.

그러나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생태계를훼손한다거나주민들의주거문화권에피해를끼친다면, 이는재생에너지 가함의해야하는에너지정의원칙에어긋날뿐만아니라사회적수용성을얻지못하고갈등이유발될수밖에없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확산이필요한이유

2. 국내에너지전환정책진단

2.1. 우리나라에너지정책과한계 2.2. 에너지전환의장애요소

3. 국내재생에너지발전설비구축및운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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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다. 그동안대규모로생산되어송전되던전력을사용하던우리는그것이어디에서어떻게생산되고내가사는곳까지 오는지에대한관심을크게두지않았다. 이제는우리가사는곳에서에너지를직접생산하기도하고, 주변에서생 산되는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곳곳에서접하는새로운경험을하게된다. 새로운경험에는갈등과분쟁이따르게 마련이다.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재생에너지는더욱확대되어야한다. 이작은책자는재생에너지를왜확대해야하는지, 국내∙외정책적흐름을소개하고, 국내재생에너지발전시설
개선방향을짚어본다. 또한지역과상생하는재생에너지발전사례와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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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을위한현제도와한계,
를통해얻은시사점을바탕으로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과정에서발생하는갈등을어떻게풀어가는것이좋을 지. 그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들어가며 1.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확대를향한국제적흐름 1.1. 전세계 재생에너지보급현황 1.2.
3.1. 현제도 3.2. 한계및문제점 3.3. 정책및제도개선방안 4. 재생에너지확산사례 4.1. 지역과의상생을 시도하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사례 4.2. 발전시설입지를둘러싼갈등사례 5. 재생에너지발전시설입지갈등의쟁점과원인 6.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해 차례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확대를향한국제적흐름

1.1. 전세계 재생에너지보급현황

2014년, UN총회에서는‘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를지속가능발전목표로채택했

다. 2015년세계195개국은 파리에서열린21차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따라산 업화이전과대비하여지구평균기온상승을2도보다낮게유지하기로합의한바있다. 각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노력과더불어재생에너지발전단가하락에힘 입어세계는재생에너지보급과이용을가속화하고있다.

전세계재생에너지보급현황통계자료1)에따르면, 2015년전세계1차에너지공급중

13.4%인1,823Mtoe가 재생에너지로공급되었다. 1990~2015년동안 재생에너지공급 은연평균2%씩성장하고있어1차에너지공급의연평균성장률(1.8%)보다약간높은

추세이다. 이중태양광이 45.5%로가장높은 성장률을나타내고있으며, 풍력이24% 로2위를차지하고있다.

신재생해외이슈

2015년전세계재생에너지 발전량현황

재생에너지연평균성장율

재생에너지는전세계발전량의 22.8%를 차지하고있으며, 이는석탄(39.2%), 가스 (22.9%)에이은3번째로많은 발전원이다. 2015년신규설치용량역시전년대비 8.3%의 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투자규모역시전년도대비5% 증가한가운데, 풍력 과태양에너지가전체투자액의 94.6%를 차지하고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재생에너지 가2020년이후최대 발전원이될것으로전망2)하고있다. 재생에너지부문에고용된인구수는전세계적으로 1,030만명에이르고있다3). 2017년 에만50만개이상의일자리가창출되었는데, 이는전년대비 5.3% 증가한것이다. 이 중태양광발전산업에서만337만개의일자리가창출된것으로전해진다. 재생에너지 강국으로떠오르고있는중국의일자리수가419만개로가장많았으며, 브라질에서는

108만개, 미국81만개, 인도72만개, 독일33만개, 일본30만개인데반해우리나라는아

직약14,400명4) 정도에그치고있다.

국제재생에너지지구(IRENA)

1.2.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확산이필요한이유

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원자력과미세먼지, 지구온난화를초래하는화석연료로부터현 세대와미래세대를위한재생에너지로의전환은매우시급하다. 미세먼지의위협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 화석연료사용은지구온난화만을일으키는것이아니다. 세계보건기구가발암물질1군으 로지정한미세먼지는주로화석연료를사용하는전력과난방, 자동차운행과정에서발 생한다. 화석연료가연소되는과정에서배출되는황산화물은대기중의수증기, 암모니 아와결합하거나자동차배기가스에서나오는질소산화물이대기중의수증기, 오존, 암 모니아등과결합하는화학반응을통해2차로생성된다. 눈에보이지않게작은크기의 미세먼지는코나입, 기관지에서걸러지지않고폐와혈관에침투하여인체에유해한영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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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일자리연례보고서’ 제15차이사회발표. 2018 4)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통계 핸드북2018 2)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1) IEA, Renewables information 2017. 한국에너지공단,

향을미친다. 국내미세먼지농도가높은이유는국내발생요인뿐만아니라중국의영

향도있지만, 중국은이미재생에너지비율을빠르게증가시키고있다.

지구온난화로인한재해를막기위해

지구온도를산업화이전에비해1.5℃상승이내로억제하지않으면우리에게미래는

없다. 생물종멸종, 해수면상승, 강력해지는태풍과집중호우, 기록적인폭염과한파는 곳곳에서경험되고있다. 세계적으로기후변화를유발하는온실가스배출량의약40%

가발전분야에서발생하고있으며, 이중80%가석탄발전에서발생한다. 결국온실가

스발생의30%는석탄발전에의한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해석탄발전의비중축소

가불가피하다. 선진국을중심으로발전믹스는빠르게재생에너지로전환되고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중 2020년이후 석탄발전소를건설하는나라는없다.

미국의경우Clean Power Plan 정책으로신규석탄발전소건설불허및발전소수명 연장금지조치가시행중이다. 유럽의경우금융기관을통해이산화탄소를 550g/kWh이 상배출하는화력발전에대해서는지원을중단, 석탄발전건설을억제하고있다.

원자력발전소의위험으로부터우리의안전을지키기위해 원자력발전소는가동하는동안방사성물질이대기와바다로지속적으로방출된다. 방사 성물질은적은양이라도지속적으로흡입하고섭취할경우암을유발한다. 가동하면서발

생하는핵폐기물은10만년이상밀폐∙격리보관되어야하지만, 안전한처분장을찾기

란결코쉽지않다. 화장실없는아파트라는별칭이붙는이유이다. 세계최고의과학기

술을가진미국, 러시아, 일본에서발생한핵발전소사고는반경수십킬로미터의땅을 죽음의지대로만들어놓았다. 지진과쓰나미, 화재발생등예상치못한자연재해와인간 의부주의앞에‘안전시나리오’는결코기대대로작동해주지않는다는것을입증한다.

경제적인에너지를위해

지금까지원자력과석탄화력의발전단가가낮았던이유

간단하다. 원자력의경우가격에반드시포함시켰어야할폐로비용, 핵폐기물처리비용

과사고처리비용이누락되어있었기때문이다. 석탄화력은기후변화와미세먼지등대기

* 균등화발전단가

균등화발전단가란건설비용과연료

비용, 운영비용만을고려한현재의 발전단가와달리환경비용과사회 적비용을포함해서건설에서폐기 까지모든비용을반영하여책정한 단가를말한다. 미국과영국이발표 한균등화발전단가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발전원별로 비교해보면오른쪽과같다. *‘그리드패리티’도달 태양광모듈가격은급격히하락(Watt당3.8달러, 2008년→0.47달러. 2016년)하는등시스템가격이빠르게하락하 고있어, 2020년에 태양광의발전단가는석탄과대등해지는이른바‘그리드패리티’에도달하게된다. 풍력발전단가 는석탄보다낮은수준으로하락할전망이우세하다. 또한기술개발에따른효율증가로발전설비잠재량이증가하고 있다. 태양광의경우이미중동등일사량이우수한일부지역에서는그리드패리티에도달했고, 육상풍력역시많은지역에 서그리드패리티에도달해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 발전원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2022년, 달러2025년, 파운드 99.1원자력95 123.2 석탄화력(탄소포집장착)131 66.8태양광63 52.2 육상풍력61 82.4액화천연가스(탄소포집장착)82 발전원의연도별단가비교

에너지정의와민주주의를위해 화력발전과원자력발전이갖는태생적인특징,

이는발전지역과소비지역의형평성문제뿐만아니라고압송전망에의한피해지역문 제를해결하지못한다. 지역에서필요한에너지는지역에서스스로생산과공급을결정 하면서지역의에너지자립도를높이고, 에너지생산에투입된비용과편익이지역사회 안에서순환되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소규모분산형발전으로바뀌어야 한다. 이는재생에너지만이할수있는발전및공급방식이다.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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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에대한비용을가격에반영시키고있지않다. 세금이거의붙지않았던우라늄 과석탄에대한세제정책도저렴한가격유지에한몫해왔다. 사회적환경적비용을 포함해서세대간형평성이가격에제대로반영되었다면원자력과석탄화력의발전단가 는지금처럼값싼에너지가될수없었다. 즉특정지역에서의대규모발전과다소 비지역으로의장거리송전방식은에너지생산과소비에서부정의(�正義)를낳고있다.

국내에너지전환 정책진단 5)「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내재생에너지발전믹스비율 우리나라재생에너지비율을 OIECD 국가중 최하위이다. 게다가우리나라는다른나라 들과달리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를통칭해서‘신재생에너지’로분류5)하고있다. 국제에 너지기구(IEA)에서 재생에너지로인정하지않고있는화석연료기반폐기물과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등을‘신재생에너지’의범주로합산시키고있다.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58%는폐기물이차지한다. 국제적으로통용되는재생에너지실제비중에비

해3배이상높은수치로통계자료가제출되는셈이다. 재생에너지에대한재범주화가 시급하다.

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진단

문재인정부는에너지전환정책을펼치겠다고표방한바있다. 단계적으로원전을축소

하기위해신규건설계획을백지화하고노후화된원전의수명을연장하지않겠다고밝 혔다. 그러나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는완공을목표로했기때문에문재인정부기간 동안원자력발전소는현재24기에서2022년에는28기로늘어나게된다. 문재인정부의 로드맵에따르면우리나라는 2082년에야원자력발전소의가동이모두멈추게된다.

또한정부는석탄화력발전을축소하고사업장배출규제를강화하겠다고밝힌바있다. 석탄화력의배출규제를강화하고, 가동을일시적으로제한하며, 환경비용을반영한발 전연료조세체계를개편하겠다는의지를보였다. 석탄화력신규건설을중단하고노후 발전소를폐쇄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 그러나이와달리정부가수립한8차전력수급기 본계획에따르면 2030년까지석탄발전의설비용량은 2017년36.9GW에서2030년 39.9GW로증가한다. 노후발전소7기를폐지하지만, 신규로석탄7기가건설되기때문 에석탄발전의총량은증가한다.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6) 이런가운데정부는2030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20%로늘리겠다는계획을발표했 다. 폐기물과바이오에너지중심에서태양광과풍력중심으로발전원을확대하고,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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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 2.1. 우리나라에너지정책과한계 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 재생에너지발전비중재생에너지설비용량 발전량비중(%) 및발전량(TWh) ※IEA 기준 2016년 재생에너지비중은 2.2%

인이나대규모사업자중심에서지역주민의참여를높이고, 개별입지의난개발대신에

대규모프로젝트에의한계획적개발을꾀하겠다는내용이다. 신재생에너지법개정을통

해계획입지제도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 해상풍력의경우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상

향조정하고, 태양광의경우, 산림훼손방지를위해임야에설치하는소규모태양광의가

중치를하향조정했다.

원별 : 신규설비 95% 이상을태양광, 풍력등 청정에너지로공급

2017년: 총 15.1GW 신규2018~2030년: 총 48.7GW 2030년: 총 63.8GW

주체별 : 국민참여형발전사업, 대규모프로젝트를통해목표달성

중장기(2023~2030년) 36.3GW 단기(2018~2022년) 12.4GW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요약

도시형자가용 태양광확대

소규모사업지원 협동조합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활성화

�상계처리후잉여전력활용: 이월+현금정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무화 : 2030년까지모든 건축물에적용

�한국형FIT한시적도입 : 20년간안정적수익창출, REC 발급∙입찰절차 생략. 대상: 협동조합및농민-100kW미만, 개인사업자-30kW 미만 �사회적경제기업및시민펀드형사업에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등) 제공

�농업진흥구역내설치가능건축물연한제한폐지및염해간척지 일시사용허가추진 농업진흥지역외농지등에태양광설치활성화

지자체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광역지자체가부지발굴→민간사업자에부지공급→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실시계획수립

�마을공모방식도입, 계획심의시주민수용성중점평가

�환경성검토: 지구개발기본/실시계획심의전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 의무화

�개발이익공유

대규모프로젝트 추진 국공유재산 임대기준개선

�원전유휴부지, 석탄발전부지, 수상태양광, 해상/육상풍력등 민간.공공기관이제안한프로젝트집중추진

�대형발전사의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공급인증서가중치RPS 상향 �주민참여형사업모델(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등) 개발

�임대료인하재산가액5% →1% 이상, �최초임대기간10년→20년연장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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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설비가늘어나면서나타나는생태계파괴, 땅값상승을기대한부동산투기, 입지갈등해소를위해내놓은대책을요약하면아래표와같다.

�태양광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임야→잡종지지목변경없이산림으로원상복구)

�임야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REC 가중치축소

�환경영향평가협의방향제시

�입지회피지역(환경보호지역및생태적민감지역) : 백두대간및정맥보호지역 (핵심-완충구역), 주요산줄기능선축중심으로부터기맥은좌우 100m이내, 지맥은좌우50m이내, 법정보호지역, 생태자연도 I등급, 생태자연도 Ⅱ등급+식생보전 Ⅲ등급지역, 경사도15도이상+식생보전등급 Ⅳ지역, 산사태위험1,2등급지역등 �입지의신중한검토필요지역: 생태자연도2등급지(식생보전 Ⅳ등급지)+경사도15도, 동물이동경로및생태축단절우려지역, 식생보전 Ⅲ Ⅳ등급이나산림내부로 100미터이상진입로개설이필요한지역, 보호지역반경1km이내인접지역, 대표경관, 역사문화자원등에대한영향이예상되는지역등

�발전사업허가전주민에게사업내용사전고지

�태양광∙풍력발전사업허가전환경영향평가실시

�태양광농지일시사용허가제도도입

�태양광준공전발전사업허가권양도∙양수제한

�태양광발전소임의분할방지제도강화(동일사업자범위확대)

석탄화력과원자력계의저항 에너지전환을가로막는가장큰장애요인은기존에너지산업을주도하던세력의저항이 라고할수있다. 재생에너지의간헐성문제를제기하며블랙아웃을경고하기도하고, 전기요금폭등설을과장하기도한다. 재생에너지의간헐성문제는가스발전등백업전

원을통해해결할수있다는점은의도적으로배제한다. 전기요금인상은필요하다. 우

리나라전기요금은 OECD국가의1/3 수준으로저렴하고, 가격과세제의왜곡으로인해

원재료가격보다저렴한상품가격, 전기요금을지불하는기형적인상황이기도하다.

또한화력과원자력으로생산된전기를사용하면서전기요금으로부담하지않았을뿐,

그를위해투여된세금과마스크비용, 대기오염으로인한각종질환으로대납해야했던 비용을생각한다면깨끗하고안전한전력을위한요금인상이오히려가계부담을줄이 는조치일수있다. 한사회가생존하기위해그사회의지향과가치에전환이필요할 때면, 기존의질서위에존재하던산업구조의지각변동은필연적이고저항또한당연한 수순이다. 비민주적인에너지정책추진 지금까지의에너지정책은중앙정부주도하에진행되어왔다. 중앙집중식에너지계획과 집행방식에서시민과지역이중심이되는재생에너지시스템을갖춰야한다. 권한과자 원이지역으로이전되고, 지역주민이참여하여지역에서만드는에너지계획의사결정 과정을통해재생에너지보급체계를만들어내야한다. 또한대기업중심의발전사업은‘지역경제활성화’라는이름아래, 사실상이익은외부 의대기업이, 대규모발전시설로인한피해는주민이떠안는상황이벌어져왔다. 재생 에너지발전사업이기존의발전사업과같은방식으로재현된다면, 에너지비민주성이나 외부발전사업자이익의독점을낳아재생에너지가갖는본래의취지와의미는상실된 채, 주민들의저항에부딪힐것이다. 이는재생에너지를확산해가는과정에많은왜곡 과갈등을낳는주요인이다. 재생에너지확산의성공국가사례를보면, 주민참여형재생에너지사업이힘이었고, 이 를위한정책적배려가매우중요했다. 주민참여형재생에너지발전확대를위해가중치 상향이나계통연계비면제, 장기저리융자, 공동체에너지사업투자에대한세금감면, 기부금세액공재, 공공부지우선임대등제도적정책적지원강화가필요하다.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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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태양광∙풍력확대에따른부작용해소대책
2.2. 에너지전환의장애요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
�토사유출및경관훼손방지를위해경사도허가기준강화(25도→15도)
산지등 환경훼손 방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입지갈등 해소 부동산투기 방지

3.1. 현제도

3.1.1 근거법

국내재생에너지발전설비

구축및운영제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 이용∙보급∙촉진과신∙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 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인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감소를 추진함으로써환경보전, 국가경제의건전하고지속적인발전및국민복지의증진에이바 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7) 주요하게기본계획의수립(제5조), 연차별실행계획(제6조), 기본계획중요심의사항과심의회구성∙운영(제8조), 기본계획과실행계획등의수 립∙시행하기위한관련통계의작성(제25조) 등의내용을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에근거한계획으로5년마다수립하며계획기간은10년이다. 현행제4차신∙재생에너 지기본계획의주요정책방향및추진과제는아래8)와같다.

7)「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촉진법」제1조

정책방향추진과제

�지역별맞춤전략수립

해외진출확대 �국제기구협력 �해외진출기반구축 �단계별원스톱지원

�신규에너지원발굴 새로운신재생시장창출 �열∙수송확대 �통합형신재생시장구축 �공기업선도투자

�실용적R&D R&D 역량강화 �실증상용화사업화중심 �미래선도기술선점 �전문인력양성 �글로벌표준선점

제도적지원기반확충

8) 환경성을고려한재생에너지 자원관리의발전전략, 권영한외, KEI(2015년) 참고

3.1.2 발전사업허가절차

�설비인증통합 �테스트베드 �신재생규제개선 정책방향추진과제 �소비자참여확대 수요자맞춤형정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소비자보호강화 �전략지역중점지원 �의무공급비율조정 시장친화적운영 �REC 가중치합리성제고 �중소사업자지원강화 �융복합형보급

공급의무화(RPS) 제도와공급인증서(REC) 제도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의무자에게총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이다. 공급의무자는 500MW 이상을보유한 발전사업 자총21개업체를말한다. RPS 운영체계는 공급인증서발급(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 서거래(전력거래소), 의무이행비용정산(전력거래소)으로구분된다.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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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적용하게된것이다. 이는무분별한산지훼손방지등에그목적이있다.

1.5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이용하는경우 3,000kW이하 1.03,000kW초과부터 1.5유지등의수면에부유하여설치하는경우 1.0자가용발전설비를통해전력을거래하는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연계) 2018년, 2019년 4.02020년 0.25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 Bio-SRF 0.5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有), 기타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등), 자가용발전설비를통해전력을거래하는경우

1.0~2.5지열, 조력(방조제無) 고정형 변동형

1.5수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혼소설비

2.0연료전지, 조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전소설비만적용) 2.0연계거리5km이하 2.5 해상풍력 연계거리5km초과10km이하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에너지를공급 한사실을증명하는인증서이다.

신재생보급목표, 운영실적등을 고려하여개정한다. 조정되는가중치는신규사업자를대상으로적용, 일정기간유예기간 을설정한다. 최근REC 가중치가관련관리∙운영지침의개정에따라확정되었다.9) 주 요한조정사항으로는임야에설치하는태양광에대한가중치가기존 0.7~1.2에서0.7로

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30호(2018.06.26.)「신∙재생에너 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 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30호(2018.06.26.)「신∙재생에너 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 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신∙재 생에너지센터공고제2018-7호 (2018.06.29.)「공급인증서발급및 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의안정적인수칙창출과전기판매절차의편의성을제공하기 위해도입되었으며, 협동조합∙농민(100kw 미만), 개인사업자(30kw 미만) 등 일정규모 이하태양광발전설비에서생산된전력을발전공기업6곳이20년간의무적으로사들이 는제도이다. 5년간한시적으로도입하고이후확대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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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공급인증서(REC) 공급인증서(Renewable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조정 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는3년마다기술개발수준,
RPS 운영매커니즘 ▲현행REC 가중치 *신재생에너지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30호제7조제1항[별표2]
공급인증서발급량 = 전력공급량(MWh) x 설비별가중치 예) 2REC = 1MWh X 2.0(가중치) 구분 REC 대상에너지및기준 가중치 설치유형 세부기준 1.2100kw미만 1.0일반부지에설치하는경우 100kW부터 0.73,000kW초과부터 0.7임야에설치하는경우-
3.5연계거리
4.5
4.02020년 기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3.0연계거리10km초과 15km이하
15km초과
ESS설비(풍력설비연계) 2018년, 2019년

발전사업허가절차

을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의기준과규모는지자체(시∙군∙구) 조례별로상이하다.

3.1.3 입지규제(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지침, 개발행위허가관련이격거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운영을위해서는△국토계획법에의한개발행위허가△지자체의 입지정책△임야(산지)에설치하는경우산지관리법의산지전용허가기준△농지에서진 행하는경우농지법의농지전용허가△규모및용량에따라환경영향평가△각지자체 도시계획조례및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규제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국토계획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제56조에따라△건축물의건축및공작물의설치△형질변경△토석채취 △토지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에물건을1개월이상쌓아놓 는행위(적치행위)의사항에대해서는개발행위허가를받아야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처야한다. 동법시행령제56조(별표1-2 개발행위허가기준)에‘특정건축물또는공작물설치에 대한이격거리, 높이, 배치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도시군계획조례로정할수있 다’는조항에따라각지자체마다상이한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입지규제형태가나타 나고있다.

발전사업허가절차도

*신재생에너지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

발전사업

전기를생산하여이를전력시장을통하여전기판매사업자에게공급하는것을주된목적 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11)

발전사업허가신청및취득

전기사업허가는산업부와지방자치단체가담당한다.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력, 전 력계통운영적정성등을심사한다. 3,000KW 이하는도지사(1000KW는시장, 군수재 위임), 3,000K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에서허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풍력발전사업에한해제주도지사의허가가필요하다(20,000KW 초과풍력발전사 업의경우는산자부와협의).

개발행위허가및환경영향평가는지방자치단체가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는지방환경

청과협의하여진행한다. 입지의적정성, 기반시설계획, 주변지역환경및경관보호등

11)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12) 박지혜.‘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토론회자료집 (녹색연합). 토론문‘법∙제도적측 면에서재생에너지입지정책개선을 위한제언’2018. 42p

지자체의입지정책(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신에너지및재생에 너지지원조례)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인∙허가와관련해지자체별로상이한자체입지정책에따라입 지를규제하고있다. 대부분의자체입지정책상에는이격거리와높이기준을정하고있 으며, 공통적으로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일정거리제한을두고있다. 경지정리지구등 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가있는농지의중앙부근에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금지하고 있다.12) [해남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4.04.25.] (제정) 2014.04.25

관리책임부서: 종합민원과연락처 : 530-5362

제6조(발전시설허가기준) ①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도로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아니할것.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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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아니하여야하고, 10 호미만의주거지역의경우 50m 안에 입지하지아니할것. 다만, 국가또는지 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의필요에의해설치하는경우나자가소비용

및건축물위에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집단화된농지및생산중인염전의중앙부근에입지하지아니할것.

4. 생산중인염전에입지하지아니할것(폐염전인경우제외)

②발전시설부지의경계에는2m 이상의경계울타리를설치하여야하며, 울타 리는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하고차폐수및차폐막설치를권고할수있다.

[해남군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시행2015.04.15.] (제정) 2015.04.15

관리책임부서: 지역개발과연락처 : 5875

제10조(발전시설허가제한등) 발전시설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

지역은허가를제한할수있다.

1. 개발행위불허가지역

2. 한국전력계통연계불가지역

3. 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산지전용허가

임야(산지)에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설치하려면산지전용허가를받아야한다. 전국의 임야는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구분된다. 보전산지는원칙적으로개발을허용하지않고, 공익적인목적으로만허용하고있다.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산지법상공익적인목적으 로해석되어산지전용이실질적으로허용되고있다.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도입및허가기준강화 태양광설치시산지전용허가에따른지목변경(임야→잡종지)없이수명기간동안사용 후산림으로원상복구하는일시사용허가제도로전환된다.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로전 환하면서대체산림조성비도함께부과된다. 기존 100% 감면하던것에서보전산지0%, 준보전산지50% 감면하는것으로변경된다. 또한토사유출및경관훼손방지차원에서 경사도허가기준을기존25도에서15도로강화된다.13)

13) 관련법규: 산지관리법시행령 18조, 23조와동법 시행규칙15조. (2018.12.04 일부개정안공포예정)

14) 관련법규: 농지법시행령별표 2 일부개정(2018.02.13. 공포)

농지전용허가

농지에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설치하려면농지전용허가를받아야한다. 농지는농업진 흥지역과농업진흥지역이아닌농지로구분한다. 농업진흥지역은오로지농업만을위해 설정된지역이므로농지전용이허용하지않는다. 농지전용시에는지목이변경(농지→ 잡종지)되기때문에농지전용부담금이발생한다.

�농지보전부담금감면

농업인이태양광사업을진행할경우농지보전금50%를감면한다. 단 2018년2월13일 부터2019년12월31일까지농지전용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한정한다.14)

15) 관련법규: 농지법시행령29조 일부개정, (2018.04.30. 공포)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태양광설치가능범위확대 농업진흥구역내건축물(지붕)에태양광발전시설의설치가가능하다. 기존에 2015년말 이전에등기된건축물만가능하였으나그제한이폐지되었다.15) 농업진흥구역중염해피해를입은간척농지를태양광발전설비설치용도로20년동안일 시사용할수있도록2018년연내개정할 예정이다. 국내염해피해간척지만1만 500ha로추산되고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검토대상 - 설비용량이100,000KW 이상일경우 - 설비용량이100,000KW 미만일경우형질및사업계획면적에따라다름 * 관련법규_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3 환경성평가지침 발전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협의방향을제시하여협의시 일관성있는평가를유도하고, 사업자에게사업계획수립의편의를제공하고사업시행으 로주변에미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현재 육상풍력,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대한평가지침이마련되어있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20 21

구분5,000㎡이상7,500㎡이상10,000㎡이상50,000㎡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자연환경보전법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조수보호구역

완충지역

산지관리법공익용산지공익용산지외

자연공원법자연보전지구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습지보호구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건설)(공동지역의경우제외)

하천법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소하천구역

지하수법지하수보전구역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보전지역호소수질보전지역 (공동주택의건설)(공동주책의경우제외)

그밖의개발사업

협의시기

사업계획면적이최소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60% 이상인개발사업중

사전환경성검토가필요하다고관계기관의장이결정한사업

사업의허가∙인사∙승인∙면허∙결정또는지정전

용도및면적별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관련법규_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4

수상태양광발전사업환경성평가지침(2016. 12.15 제정) 생활용수공급에사용중이나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되지않은댐및저수지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부유식으로설치하는사업에적용한다. 입지선정시개별법령, 지침 등에서규정하고있는입지제한사항에해당되는지여부를검토하고, 보호지역, 법정보 호종, 자연경관등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한다. 수질및수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평 가시에는비상상황에대응이가능한거리를취수탑으로부터이격하여설치하는지, 물리 적∙화학적∙생물학적수질변화∙패널파손시유해물질로인한수질및수중생물에미

치는영향, 설비자재의위생안전기준과자재사용방안등을평가하고,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후10년간장기모니터링을실시하도록한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환경성평가지침(2018. 07.02 제정)

사업의계획단계에서지자체별로유휴부지및기훼손지, 폐경지등에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유도하여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고, 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 입지가없을경우농업진흥지역해제농지및식생이빈약한완경사산지등의지역에육 상태양광발전시설의개발을유도한다. 또한태양광발전개발입지를선정할때‘회피해야 할지역’과‘신중한검토가필요한지역’을명시하고있다.‘회피해야할지역’은백두대 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지역등생태적으로민감함지 역이나경사도가15도이상인곳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한지역’은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단절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양호한산림지역, 입지제한보호지역 의1km 이내 지역으로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 무리지어번식∙휴식하는동물의서식 지등이있다.

육상풍력개발사업환경성평가지침(2014. 10.06 제정)

대상지와관련하여육상풍력은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등개별법령 에정한보호지역에는입지를제한받고, 그인접지역(500m~1Km)과 환경적으로민감한 지역에계획될경우에도환경영향과저감대책수립을면밀히검토한다. 육상풍력의특 성을고려하여일부능선부및생태자연도1등급지의입지가능성을열어주되, 기존도로 활용및충분한환경보호대책강구등환경훼손을최소화하고사후관리도강화한다. 그러나해당내용은법정보호지역에도입지할수있는가능성이있어제정당시부터많 은논란이되었다. 현재본지침에대한개정작업이진행중이며, 육상태양광환경성평 가지침과같이입지를‘회피해야할지역’과‘신중한검토가필요한지역’등으로규정하 는방향으로논의중이다. 3.1.4 신재생에너지법개정을통한계획입지제도도입계획

계획입지제도의목적

주민수용성과환경성을사전에확보하고, 개발이익은공유하여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 도록재생에너지입지절차를개선한다.

목표이행방안 광역지자체가적합부지를발굴하고중앙정부는승인하는지구개발계획을통해‘발전지 구’를지정한다. 이를민간사업자에게부지를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수립한지구개발 실시계획을중앙정부가승인하는과정을통해‘사업지구’가지정된다. 실시계획이승인 이된경우인허가전반을일괄의제처리하게된다.

22 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검토대상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법정보호지역과우량농지에입지가가능

유관법률상에입지에관한특별한제한이나지침이존재하지않는다. 특히백두대간보 호지역핵심구역에서도오히려재생에너지시설은입지가가능하고, 산지를전용할수 없는제한지역에서도재생에너지의설치가가능하다. 또한현재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과같은우량농지에서입지의제한을완화하려는움직임이활발하다. 특히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중염해피해부지를무조건유휴부지로간주하여이곳에태양광발전설비설 치용도로20년동안일시사용할수있도록연내관련법개정이이루어질예정이다.16)

대규모설비위주로치우친현제도와정책 현행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하에서는소규모사업자의경쟁력이떨어져소규 모분산형의핵심인시민참여형의구조로나아가기어렵다. RPS제도는대형발전사들에 게생산량의일정비율을재생에너지로채우도록하고있는데, 이는재생에너지확대보급 목표를달성하기위한하나의수단일뿐이다. 고정가격경쟁입찰제도, 계약시장, 현물시장 등에서상대적으로규모가큰사업자들이시장을점유하고있기때문에소규모사업자에 게는태생적으로불리한구조이다. 최근협동조합∙농민(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등 일정규모이하태양광발전설비를위한한국형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법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7조3항 16) 관련법규: 백구대간보호법제7 조(보호지역에서의행위제한) 6호/ 산지관리법제10조(산지전용일시 사용제한7호, 동법제12조(보전산 지에서의행위제한) 13호/ 육상풍력 환경성평가지침_자연환경자산지역 에대한평가기준

가도입되었다. 하지만5년간한시적용에그치며, 소규모방식에의한재생에너지확대 전략의목표로서는여전히미흡하다. REC시장에안착되어소규모사업자의경쟁력이 높아질지는미지수이다.

시민참여형구조로서소규모사업자의바람직한형태인협동조합이시장경쟁력을갖출 수있는실질적인정책이부족하다. 협동조합을육성하는방식에있어조금더다양하고 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인센티브가필요하지만대부분단발성에그친다. 협동조합에대 한REC 우대 가중치가사실상대규모사업자와견주어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정도라 고하기에는미흡하다. 계통연계의어려움, 과도한행정절차, 어려운발전소관리환경 등은협동조합이현재처한현실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따른지자체주도의계획입지제도(안) 또한해당입지와연동 한대규모프로젝트추진이주를이룬다. 주민수용성과환경성을확보하기위한방편이 지만, 소규모사업자의경쟁력확보를위한구체적방안이별도로마련되지않는상태라 면대규모설비의확장만을가속화시킬가능성이크다. 발전사업인허가과정에서환경성과주민수용성반영미흡 현행인허가절차는입지선정이이루어지고전기사업허가가이루어진후개발행위허가 와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비로소환경성과주민수용성을검토한다. 전기 사업허가과정에서주민수용성이검토되는사항이있지만형식적인수준이다. 대다수의 경우면밀한검토없이재무능력, 기술능력, 전력계통기준만충족하면승인된다. 물론 ‘사업이행력’에대한허가기준에서주민수용성을검토한다. 하지만주민수용성이높다는 것을주민설명회개최, 인접토지소유권자동의등을통해발전사업자가증명하는방식 이지, 특정기준이정해져있는것이아니다.17)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인∙허가과정개선방안 발전사업허가이전에환경성평가와주민수용성평가를진행하여지역주민에게사업정 보를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 이를통해환경적, 사회적영향이고려된사업추진의적정 성을검토한후허가가진행되어야한다.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또한다각도로고민되 어야한다. 현행전기사업법시행규칙은발전사업자의사업이행능력을평가하기위해주 민수용성정도를평가하고있지만, 실제로형식적인절차로그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주관적해석의여지가있는것이아닌, 엄격하게적용할구체적인심사기준이마련되어

24 25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3.3.
*계획입지전문위원회자문회의자료(2018.6.14)
정책및제도개선방안 3.2. 한계및문제점
17)

야한다. 특히요식행위수준으로끝나는것을미연에방지하여, 실질적인주민동의절차

로서다양한이해관계자를포함하는수용성조사방식의설계가필요하다.

환경성평가과정개선을위한방안

태양광∙풍력발전시설은재생에너지확대와보급이라는목적보다는부동산개발과투자

라는부수적인목적을위한측면으로접근되는경우가많았다. 때문에이로인한환경훼

손과주민갈등의문제가양산되어왔고, 이러한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환경영향평가

제도는개선이요구된다. 단순설비용량에따른환경영향평가의대상규모를정할것이

아니라태양광∙풍력발전의특성을고려하여발전용량, 개발면적, 도로연장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하여야한다. 환경영향평가평가지침의개선도필요하다. 현행육상태양광∙풍력발전평가지침상에

개별개발사업입지에대한사항만제시된것을넘어발전단지간이격거리와, 누적환 경영향평가에대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현행육상풍력환경성평가지침의

경우, 법정보호지역에도충분히입지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 육상태양광환경성평가

지침과같이법정보호지역에서의입지를엄격히제한할수있는기준이마련되어야한 다. 장기적으로는자연공원법상‘생태축우선의원칙’을감안하여절대적으로보전해야할

지역을입지제한구역으로정하는등환경성평가가강화된재생에너지가갖추어야할

요건을법규상명시하고관련된해석, 시행지침, 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역할과권한조정을통한개선방안 재생에너지확대와보급과정상에인∙허가, 입지발굴등에있어지자체에보다능동적 인역할이요구된다. 관련행정인력이턱없이부족하고전문인력을갖추지못한지자체 의상황에서중앙정부의제도적인지원이우선필요하다. 재생에너지입지가갖추어야 할요건을관련법규상에명시하고관련된상세한해석과시행지침, 그리고세부적인재

생에너지입지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시민참여형에너지확산을위한지원방안 민원으로인한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인허가취소가상당한수준인상황에서시민들이 직접투자하고이익을공유하는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외지인과사업자중심의닫힌 구조에서협동조합, 공모펀드등의형태로시민참여기반을넓혀야하고, 지역주민우선 지원정책을펴야한다. 발전소부지확보를위해공공기관에서의부지제공이매우중요 하다. 중앙정부정책상의부지제공의지와실제공공부지관리주체간의간극을해소해 야한다. 중앙정부의정책차원에서공공부지를정리하여제공할필요가있으며, 부지를 제공한공공기관과관련자들에대한인센티브도입등과같이작지만큰효과를낼수

있는섬세한정책시행이필요하다. 대규모재생에너지발전시설계획에있어주민참여를 필수사항으로넣고, 보다현실적인이익공유방식과시민자산화로이어질수있는사업계 획설계가필요하다. 특히나관주도의대규모계획에서보다선도적인역할이필요하다.

갈등의예방과관리를위한방안 갈등관리전담조직및기구가필요하다. 현재한국에너지공단은재생에너지갈등예방 과관리프로그램을지원하는정책사업을발굴해사회적기반을조성할필요가있다. 지 자체차원의지역에너지공사, 지역에너지센터같은별도의조직이나중간지원조직이확 대되어야한다. 특히지자체의인허가과정에있어지자체차원의갈등관리기구와위원 회가관여하여고유할역할을수행할수있는여지가제도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대부 분지자체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재생에너지시설개발행위허가를담당하고있는데, 일 부의경우이격거리규정과주민동의규정에만의거해심의를진행할뿐이다. 갈등관리 를전담하는기구가자체세부심사기준을마련하여심의할필요가있다. 이때갈등관리 전담기구는참여적의사결정방법과대안적문제해결방식을도입하는것이중요하다. 동 시에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시민들이실질적으로참여하여 직접설계하거나실행하는것이뒷받침되어야한다.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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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화력발전을재생에너지로전환한다는의미는 특정지역에대규모로집적해있던발전시설을

지금까지발전소는소수지역의주민들만이감내해야했던시설이었지만, 이제는내가사는지역에도발전시설이들어설수있다는것을뜻한다. 모두가사용하는에너지를위한발전시설, 어떻게해야지역의주민과상생하며운영할수있을까?

발전시설을둘러싼입지갈등은왜벌어지는것일까?

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대한주민들의수용성을높일수있는방안은무엇일까?

지역과상생하며운영되고있는사례와

입지갈등을빚고있는사례는

발전시설입지선정과정에서고려해야할몇가지원칙을 시사한다.

4.1.1. 제주도행원마을풍력

제주구좌읍행원리는 2013년부터마을자체적으로

2MW풍력발전소를운영하고있다. 1997년 행원리에

12MW 풍력단지가조성되면서이듬해부터년간약1

“어릴때부터풍력발전기는익숙한것이었다. 풍력발전기가들어선행원마을모습 행원마을풍력발전기

억2천만원의마을지원금이지급되어왔다. 2011년제 주도는‘풍력발전사업허가및지구지정등에관한조 례’를제정했고, 풍력발전단지마을을‘신재생에너지특 성화마을’로지정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풍력발 전지구로지정된지역의행정적, 재정적지원을위함이 다.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로지정된행원리는 2012년9월(주)행원풍력에너지특성화마을 법인’을설립했다. 마을지원금을기반으로대출금을더해이 듬해부터마을소유부지에2MW풍력발전

소설치, 운영하기시작했다. 행원마을은 마을소유풍력발전기로생산한전기를팔

아매년약10억원규모의발전수입을얻 는다. 수입이발생하면, 대출금상환금과 안전관리사인건비등을제외하고마을의

개동으로나뉜동별회의를통해장학회운영등을비 롯해공동의복지기금사용처를정한다. 풍력발전기를원치않는지역에무리하게설치하면서 갈등, 분쟁을만들일이있냐고되묻는다. 풍력발전이 통해마을공동체기금을확보할수있는재원이기때 문에“현재제주지역에서풍력발전은갈등대상이아 니라오히려유치경합이라는새로운양상으로전개” 되고있다고한다. 행원마을 000 씨

최근에도행원리인근에해상풍 력단지건설계획때문에마을어촌계와마을회간에이견이있었 지만공사기간중양식장을이전하고공사종료후다시옮기는 것에협조하기로했다. 해상풍력발전으로인한피해에대한걱

정은없다. 오히려마을기금조성의재원을마련할수있기때문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28 29
소규모분산시설로바꾸어나간다는의미이다.
재생에너지 확산사례 4.1. 지역과의상생을시도하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사례
처음 풍력발전기가들어설때마을에서반대가없었던 것은아니다. 처음접하는시설에대해두려움을갖 는것은당연한것아닌가? 마을회안에서여러절차를거친끝 에풍력발전단지를받아들였다.
복지기금으로쓴다. 향약에가입된마을구 성원은총498세대, 약1,000여명인데, 6 에어촌계를비롯해마을주민들은해상풍력단지에동의했다.”

4.1.2. 제주동회천마을태양광

4.1.3.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협동조합

동회천마을은전체57가구마다지붕이

나주차장에태양광3kW발전설비를

설치했다. 마을태양광발전소 408kW

도운영하고있다. 가구별로설치된

3kW 태양광덕에 주민들은전기요금

을내지않는다. 또한마을태양광발전

소로부터나오는발전수익금을가구별

“처음에는임대사업을할까? 생각도했어요. 지원금을종 잣돈삼아할수있는일이무엇일까? 찾아봤어요. 제주도 차원의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접하게되면서재생에너지 마을사업을하는여러곳을견학하고태양광발전을하기로결정했어 요. 집집마다전기요금걱정도없어, 또평생마을을위해고생한노인 들에게적게나마여유금을줄수있게되었으니좀좋아요!”

로연간약120만원씩고르게분배한다. 이런일은어 떻게가능해졌을까?

1992년부터운영되어왔던회천쓰레기매립장시설을

5년연장운영하기로하면서‘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 역주민지원기금’이추가로발생했다. 지원금대상마을 이었던동회천마을은마을로배분된지원금을태양광 발전시설에투자하기로결정했다. 이를위해‘동회천마 을회’를비영리법인으로사업자등록을하고, 약 2,400평의과수원부지를 매입하여 2015년 마을태양 광발전소를운영하기시작했다. 연간발전소수익으로 약1억여원이생기고, 공동운영비를제외하고나머지

는가구별로균등하게배분된다.

마을에서는동일한지원금이생긴다면태양광설비에

또투자해서마을어르신들의복지를위해쓰고싶다

고했다. 풍력발전소를세우면더많은수익을얻을수

있지않았을까?

“동회천마을이있는봉개동은오름축제를할만큼오 름의경관이수려하고많다. 풍력발전기를세우면서까

지오름을포기할수는없지않느냐. 풍력발전은경관 과산림파괴가적은곳에세워야한다. 물론주민동의 를거치는것은필수”라강조한다.

2012년 협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되기시작했다. 현재조합원을모집하고출자를받

아공공기관옥상이나주차장을임대하여태양광시설 을설치∙운영하고있는협동조합수는약서른곳정 도가된다. 2012년12월설립된안산시민햇빛협동조합 은안산시호수동중앙도서관옥상에제1호기발전소 를준공한이후14호기를준공했다. 지금도추가로조 합원과시민펀드를조성해태양광발전소준공을앞두 고있는발전소가여러개더있다. 나름안정된수익구조로조합원에게수익금 을배당하고있고, 에너지시민교육사업, 지역 환경개선사업, 에너지빈곤층지원사업을벌 이는등지역사회에기여하고있다. 재생에 너지제도개선활동으로안산시태양광설치 관련조례개정활동을비롯해소규모태양 광투자촉진을위한보조금지급제도실시, 한전계통연계부담금감면촉구활동도활 발히펼치고있다. 지난9월에는안산시, 한국서부발전, 안산도 시공사와‘시화호수상태양광발전사업’추진

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2020년까지

시화호에연간3만5천가구가사용할수있

는125GWh전력을생산하는102.5MW 규모의수상태

양광발전설비를구축하는사업이다. 1만명의시민참 여를목표로하고있으며, 안산시민햇빛협동조합외에 도전국의에너지협동조합이발전사업에참여할수있 도록의견을모으고조정하는작업을벌이고있다. 국내에서는2000년대초반 시민발전소가설립, 운영 되어왔다.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이나화석연료 중심의대규모중앙집중식에너지시스템에서탈피, 소 규모분산형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지향하며, 에너지

“시민참여, 국민참여는우선시민들이살고있 는옥상에가장먼저발전소를지을수있도

록해야한다. 시민들이직접참여해야재생에 너지에대한이해와수용성이높아진다. 옥상에 서생산해서바로수요처에공급됨으로써변전소나송 전소로비용이들어가지않는다는점을감안한다면, 건물옥 상의소형태양광발전소에대해서편리와혜택을주어야한 다. 여름철전력피크저감에도상당한기여를하는점도고려 되어야한다. 계통연계비면제도필요하고, 행정절차간소화 도필수적이다. 협동조합방식의시민참여발전소에필요한부 지는공공기관에서제공해야한다. 부지제공에대한중앙정부 차원의인센티브도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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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동회천마을 000 씨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 연합회 이창수회장 동회천마을태양광 동회천마을가구별지붕태양광안산시민햇빛9호발전소(감골시민홀)안산시민햇빛4호발전소(와~스타디움주차장)

협동조합설립운동이일었다. 조합원이공동으로소

유, 사업을기획, 추진, 운영해나가는방식이다. 안산

외에도은평구의‘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비롯

해전국의각지역과원불교, 한살림등단체들도시

민햇빛발전∙에너지협동조합을설립∙운영하고있다.

재생에너지발전확대뿐아니라, 에너지시민∙에너지

전환공동체를확산해가는운동의일환이다.

그러나에너지협동조합이설립되기시작한지몇년이

흘렀지만, 시민참여형협동조합으로활동하고있는곳

은전국적으로서른여곳에머물고있어협동조합의

확장은매우더딘상황이다. 독일이 2006년 에너지협

동조합이8개로출발해서2016년831개로증가한것

과대조적이다. 협동조합설립∙운영에많은제도적제

약과현실적어려움이존재한다는방증이다. 협동조합

의원활한설립과운영에장애요소가무엇인지에대

한원인분석과지원방안이절실하다.

우리나라에도재생에너지와온라인마켓플랫폼을결합

한시민투자온라인크라우드펀딩이도입되었다. 소액

투자자를모집해서공공부지에소규모발전소를짓는

방식이다. 첫시작은서울에너지공사의옥상에양천햇

빛공유발전소를세운것인데, 20년간장기임대계약을

맺고100% 시민들의투자로 95.85kW 태양광발전사

업비1억7천만원을마련했다. 준공후마을공동체에

마을공동자산으로 100% 무상 양도하여시민자산화를 꾀했다. 생산된전력은한전에판매하고, 투자한시민 들에게발전사업의수익률8%(세전)을약속하고있다. 포천에벼락도끼햇빛발전소까지총4호기(호기별각

100kW급)를위해 투자자를모집했다. 루트에너지에서 회계, 투자, 법률자문등을진행하고있는데, 4호기까 지투자개시10분만에모집이완료되었다고한다. 독일의경우2017년 전력생산에서재생에너지가비율

이33%가되는데, 전체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42%

는개인, 농민이소유하고있다. 에너지공기업이소유

하고있는비율이나협동조합, 시민들의투자방식도

다양하다. 이에반해거대전력회사가갖고있는재생

에너지설비비율은5.4%밖에되지않는다.“시민의

힘으로만드는에너지전환”이란슬로건이보여주듯, 독 일재생에너지확대의원천적힘은시민들이다.

전남영광핵발전소에서그리멀지않은곳에풍력발 전기가돌아가고있다. 백수읍일원에는호남풍력, 지 산풍력, 약수풍력, 영광풍력, 백수풍력등총170MW, 75기의풍력발전기가설치되어있다. 백수읍상∙하사리주민들은백수풍력발전단지조성과 정에서지원되는특별지원금을 2MW 주민태양광발전 사업의재원으로활용하여2016년4월, (주)주민발전 을설립했다. (주)주민발전은백수읍상하사리에거주 하는주민들과시공및유지보수를담당하는(주)대한 그린에너지가각각50% 지분으로참여한다. 발전소 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수익은지역주민으로구성된 주주들에게고르게분배된주식에따라균등하게분배 될예정이다. (주)대한그린에너지의지분은태양광발 전소설치를위해마련한대출금의원금을상환하면 지역주민들에게무상으로양도하기로했다. (주)주민발전은백수남초등학교를영광교육청으로부터 소유권을이전받고건강센터와사회적기업, 실버타운 등으로연차적으로조성운영할계획이다. 태양광부지는영광풍력발전단지인근에물색해놓았 다. 얼마전까지주민들이자체적으로간척하여농경지 로사용하던국유지(기재부관리, 잡종지), 약9만평이 다. (주)대한그린에너지는기존대부자에게농지보상을

“재생에너지발전을통해주민들의복지를향상시키 고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했다. 풍력 발전지원금을기반으로주민소유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보기로했다. 그런데부지매수신청이불허 통보된상태라, 현재난항에빠져있다. 이곳은재생 에너지에대한민원도없고, 오히려친환경에너지타 운조성에적극나서고있는상황이다.”

하고, 임대권을넘겨받았다. 계통도영광풍력지중화전

력망에연계하기로했다. 자산관리공사에매각신청을 하였으나, 기재부의 2018국유재산종합계획에의거불 필요한재산매각축소방침에따라불허통보받았다 고한다. 부지매입이난항에빠지자주민들은연명으 로이지역이신재생에너지집적단지로활용되고있는 지역이므로, 태양광부지로활용할수있도록협조해달 라는탄원서를제출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따르면, 국유재산의경우10년이내

로임대가능하고, 갱신도가능하나, 국유재산법에따르

면국유재산은5년임대, 1회연장으로못박고있어서

최소20년진행되는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임대방식

으로진행하기에리스크가있다고판단한다. 주민들은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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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활용, 재생에너지PF(프로젝트파이낸스) 소액투자모집 - 양천햇빛공유발전소
4.1.5. 상∙하사주민발전주식회사, 풍력발전지원금으로설립한태양광주민발전
양천햇빛공유발전소 태양광부지로매도신청한영광풍력단지인근국유지백수남초등학교에붙어있는(주)주민발전현판

20년이상의태양광발전사업을보장받기위해이국유

지를매수하는방식을희망하고있었다.

주민발전을통해20년간고정된수입을기대하던상∙

하사리주민들은의기소침해있으나, 희망을버리지않

고있다. 영광군백수읍과염산면일대에조성된백수

풍력과영광풍력의특별지원금을기반으로이일대에

는(주)신성주민발전-염산면, (주)약수주민발전-약수리, (주)지산주민발전-지산리설립이추진되고있으며, (주)

상하사주민발전까지완료되면이일대주민태양광발전

규모는총4.8MW가될 예정이다.

4.1.6.

주민지분참여형대규모태양광발전사업- 철원두루미태양광발전

철원군갈말읍행복산촌텃골마을이언

론지면에등장하기시작했다. 한국에

너지공단이강원도, 철원군, 한국동서

발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주)레즐 러, 행복산촌텃골마을과업무협약체

결을체결하고, 주민지분참여형태양

광발전사업을벌인다는내용이다.

두루미태양광발전소는강원도와철

원군의상징인두루미를태양광으로

형상화한것이다. 조감도에서나타나

는①-1 사업은발전용량15MW로총

사업비370억원규모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추진하기위해마을이장님을찾아

뵈었을때, 대뜸분양업자인지, 실제사업자인지물어보 시더라. 차근차근구상하는바를설명드렸다. 주민참여형

으로받게되는가중치0.2도주민들에게돌려줄생각이다. 주민들의 지분참여허용범위는발전소반경1km 이내읍면동주민이지만, 공모 형펀드는지역제한없이열어두되, 직접이지역의농협에와서신청 할수있도록할생각이다. 이지역은변전소, 군사시설보호구역등주 민들입장에서기피하는시설이많다. 이곳을스마트그린빌리지로만 들어신규로설립되는마을기업에운영을맡길생각이다. 마을주민2 세, 젊은층을재유입할수있는기회가되고, 마을의공동화를막을 수있을지않겠나.”

철원군주민들의지분투자, 채권펀드등으로 20% (약

65억원)을조성하고, 수익금을20년간지급하는구상

을세웠다. 투자구좌를1인당500만원으로제한하여

지분투자를받고, 추가로 15~20만원의 근로소득을제

공하는데, 지역상품권으로지급해서지역내순환과경

제활성화에기여하는방식을모색하고있었다.

사업자측에서는생태통로기능을할수있도

록44%를보존구역으로존치시키겠다고한다.

그러나이곳은생태자연도2등급권역과식생보

전등급III등급지역이포함된17만m2(약5만평)

에15MW 대규모 태양광발전을시작으로단계

적으로1,137,877m2(약34만평) 총100MW규

모의대규모발전단지를조성할예정이어서논

란의여지가매우크다. 환경부는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위해환경영향평가협의지침을마련했고, 2018년8월부터 시행하고있다. 지침에따르면, 생태 자연도2등급(+식생보전3등급이상)인경우육상태양 광발전사업을회피해야할지역에해당한다. 또한20 만m2 규모의태양광발전단지가연접해있어, 연접개발 에따른누적환경영향평가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4.2. 발전시설입지를둘러싼갈등사례

4.2.1. 영양풍력발전단지

입지갈등을빚어온대표적인곳이다. 영양군에처음들 어선풍력발전시설은2009년석보면 맹동산에세워진 1.5MW 풍력발전기41기이다. 그후영양읍무창리에 3.3MW 18기와7기가추가로 세워졌다. AWP영양풍력 이추진하던영양읍무창리와송하리 3.3MW 27기(총 89.1MW)사업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부동의처 리되었다. 이과정에서주민동의서도위조된사실이드 러났다. 현재운영되고있는풍력발전단지를비롯, 공 사중이거나인허가절차중인영양군내풍력발전용 량을합하면560MW로총210기에이른다.

영양풍력단지추진현황

맹동산풍력단지(발전용량 61.5MW, 1.5MW 41기)

가동운영중영양읍무창리무내미풍력단지(발전용량59.5MW, 3.3MW 18기)

영양읍무창리풍력단지(발전용량 23.1MW, 3.3MW 7기)

공사중영양읍양구리∙홍계리풍력단지(발전용량 75.9MW, 3.45MW 22기)

개발행위허가중석보면삼의리영양제2풍력단지(발전용량 48MW, 3.2MW 15기)

청기면구매리풍력단지(발전용량 80MW, 2MW 40기)

전기사업허가완료석보면포산리풍력단지(발전용량 56.1MW, 3.3MW 17기)

수비면수하리풍력단지(발전용량 60MW, 3MW 20기)

전기위원회허가신청수비면신암리, 계리풍력단지(발전용량 60MW, 3MW 20기)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34 35
사업자측 설명
철원두루미태양광마을발전사업조감도(1-2단계사업)영양양구리∙홍계리풍력단지공사현장영양양구리∙홍계리풍력단지공사현장
영양의풍력발전단지들

풍력단지는생태자연도1등급지와백두대간및정맥에

도무분별하게들어서왔다. 영양의맹동산은풍력단지

공사로인해12km에이르는길을위해산 정상까지

고속도로내듯이깎아냈다고한다.

사진은공사가중단된영양군석보면홍계리풍력발전

공사현장이다. 이곳에풍력단지가들어서면, 주민들은

풍력발전기에둘러싸인채살아야한다. 주민들은산사 태재해위험과전략영향평가부실논란을제기하면서

사업재검토를요구하면서물리적인갈등이발생했다. 주민매수논란, 업무방해고소및취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토석류및토사유출로

인한재해발생우려와법정보호종수리부엉이실태조

사가필요하다며공사중지명령을내린바있다.

“산과바람은공유재이다. 풍력입

지를선정할때생태적문화적역

사적요소, 즉공익적가치와주민

들의삶의권리가반드시고려되어

야한다. 그런데공익을위한재생에너지를

기존반환경토건업체가주도하면기존의에너지사

업과똑같이폭력적으로전개되고, 사익만을추구하

는수단이되어버린다. 문제의핵심은주민수용성이

아니라무분별한풍력의폭력성에있다”

한상당하다. 수백년된소나무들수십그루가군락

을이루는아름다운경관과생태계를보존하고있는

곳이따. 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려고하는지역은 장마때마나소류하천이범람하여피해를입기도하 는곳이다. 마을뒷산을깎아태양광시설을설치할 경우산사태와토사유출, 붕괴로인한주면민가의 피해가더예상된다. 재생에너지사업이정부에서 장려하고추진되는정책이라하더라도농촌의환경 과주민들의생존권을위협하면서사업을관철하는 것은찬성할수없다. 일부소수의개발업자의이익 을위해많은주민들삶의터전이위협받게된다면 이정책은과연누구를위한것이냐?”

현재는태양광발전시설입지여부에대한주민간의

찬반입장차이는물사용문제로비화되고있다. 발전

소진입로입구주변에새로설치하고있는주민공동 의식수탱크부지소유자가, 발전소진입로개설공사

에주민들이동의해주어야본인의땅에설치되어있 는식수탱크사용이가능하다는조건을내걸고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을둘러싸고주민간갈등은커져만가

고있다.

부여군외산면지선리는성주산과만수산자연휴양림 과맞닿은문봉산자락에놓여있다. 풍광이좋아부여

군중귀농∙귀촌인구가가장많은곳으로70가구중 60%에달한다. 마을산에(산38-1 일대) 3만7천평 규모의태양광이들어서려하자, 주민들이반발하고있 다. 소규모영향평가를피하기위해 400~500평단위 로쪼개어인∙허가를시도하고있다. 100kW씩분양 을하는방식이다. 주민들은“땅쪼개기수법”꼼수분

양으로인∙허가를용이하게하려하나, 모든부지가하

나로연결되어있으므로, 동일발전사업으로간주해

야한다고주장한다. 주민들은태양광발전시설에이의

신청을할수있는500미터이내거주주민을포함하

여111명의서명을받아반대의견서를제출했다.

“멸종위기종인수달, 원앙, 수리부엉 이, 매등이자생하고있고, 개체수또

지역주민들은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강한거부감을 갖고있었다. 태양광에대한잘못된인식- 전지판을 닦는화학약품이나카드뮴중금속등으로인한토양과 식수오염, 빛반사와복사열로인한주위온도상승으 로인한농작물피해나목축업피해우려- 에기초한 것이기도하다.

예정부지는충남공주시를대표하는무수산에자리하 고있다. 공주에서남쪽으로바라보면가장고도가높

은곳이라한다. 공주시이인면목동리산1-1일원에 발전용량 2,999kW(71,947m 2 ,) 시설과1,877kW (27,717m2) 규모의태양광발전시설이접수되었다. 남월 마을에는총45가구가있다. 태양광부지로부터200미 터이내에는귀촌, 귀농한가구와국선도수련장을비 롯해13호가살고있다. 2999kW 발전사업은삼천리이에스와공주행복나눔태 양광발전소: 시공사, 중부발전이특수목적회사(SPC)

를설립하고2017년1월, 충남도로부터발전사업허가

를받았다. 1,877kW사업은주민6명을포함해7명이

발전사업허가를신청했다.

“전형적인쪼개기사업이다. 두사업 다삼천리이에스에서하는사업이다. 설명회도다삼천리이에스에서진행했

다. 주민참여형이라고하지만, 주민6명은명의만빌 려준것에불과하다. 마을주민들에게발전수익의 20%를준다고설득하더라. 이지역은산사태1,2등 급지역, 식생보전3,4 등급지역, 생태자연도2,3등급 지역이다. 얼마전마련한육상태양광환경성평가지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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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성질이마사토재질이라산림벌목을한다면매 4.2.2. 충남부여군지선리태양광발전시설 4.2.3. 충남공주시남월마을태양광발전시설 무분별한 풍력사업저지를 위한풍력사업입지 기준마련 주민대책위 주민대책 위원회 주민대책 위원회 새로들어서고있는식수탱크. 인근에발전시설공사진입로를낼예정이었다. 지선리마을모습 태양광발전시설반대현수막이걸려있다.
침에따르면회피해야할지역에속한다. 게다가토

공사에서는야간조명을해주겠다고했는데, 야간조 명은빛공해시설이다. 일조시간도길지않은곳인 데, 공사측에서제대로조사나했는지모르겠다. 수 상태양광에문제가생겨서나중에방치되는채로흉 물로남을지도모를일이다.” 수상태양광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검증이나 자료가충분히확보되고있지않다는인식을갖고있

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주변

5km내마을에연간2000만원씩 지원금이나오지만, 해당지역이넓어서마을주민들은실질적인이익이되 지못할것으로판단하고있었다. 이제까지수목원이나

목재체험장이주변에들어서면서진행된주민소득 증대사업등이사실상별다른실익이없었다는판단

도작용하고있었다.

년호우에많은양의토사가쓸릴것이다. 호우때무

수산은산사태를겪는곳이라, 마을은돌위에돌을

포개놓지않는풍습도있다. 공주시는산의경사가

심해서태양광시설에부적합하다는의견을회신한

바도있다. 공주시가이인면사무소에해당사업에대

한주민수용성여부를검토할것을요청할당시, 이 인면은목동리이장의구두의견만듣고찬성측이많

다는취지의공문을회신했다. 왜200미터내에사

는사람들이아니라, 밖에있는사람들의의견만을

수렴했나?”

최근갈등이빚어지자중부발전은사업참여를철회하

겠다는공문을주민대책위에보내왔다. 공주시는「공주 시환경저해시설인가∙허가행위등처리지침」제7

조2호이격거리규정(200m)에 위배되는입지라며, 사업자측에200미터거주주민의수용성을재조사하

라는보완명령을내렸다.

농어촌공사에서추진하고있는수상태양광발전사업중

하나이다.

충북음성군백야리에있는용계저수지에만수면적의

약5.5%를 차지하는 2MW 수상태양광을설치하려했

다. 700세대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용량이다. 사업

비약34억원규모이다. 주민참여형으로 300kW를

발전소5km 이내주민90%가 참여하는사회적협동

조합소유로운영하는것을추진하려했지만마을에서

는관심이없다. 농어촌공사는수상태양광사업설명회

조차진행하지못했다. “설명회를거치면, 공사에서의견수렴

절차를밟았다고할것아니냐. 그런

요식행위를위해설명회자리를만들

수없다. 이곳에서4대째살고있다. 저수지 둘레길도확장할계획이고, 저수지를끼고있는이

곳자체가관광자원인데, 태양광이들어서면경관이 파괴될것아니냐. 경관문제를제기하니까, 농어촌

여금을복지사업에쓰도록하는것이다. 수익금을조합 원들에게배당하는것은안된다. 농어촌공사에서부지를임대해주고, 신재생에너지정책 자금으로설치비90%까지연 1.75% 융자지원한다. 사회적기업진흥원과유관기관이조합설립을비롯해행 정절차를지원하는방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300kW 수상태양광을위해6천만원을자부담하여발 전소를운영하면, 제경비등을제외한수익연간 4,800백만원(연14%의 발전수익)을창출할수있게 된다. 농어촌공사는지역마다신청자격대상저수지마 다공고를내고있다. 해당지역에사회적협동조합이 농어촌공사‘주민참여형수상태양광개발사업’ 마을주민 ○○○씨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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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정부의재생에너지3020정책방향에따 라수상태양광개발사업을벌이고있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이완료된저수지태양광지구수는637개, 약 911헥타르이다. (만수면적의9.8%기준. 발전용량으로 는약770MW로추산됨) 산림훼손최소화, 유휴수면개 발, 수면냉각효과, 수중생물산란장소역할등을강조 하며, 사회적기업진흥원등과함께주민참여형으로설 계하고있다. 주민참여형수상태양광은공익사업을 40% 이상수행 하는사회적협동조합을대상으로한다. 발전소주변지 역5km 이내 거주하는주민이90%이상조합원으로 가입된협동조합을결성해서발전사업을시행하고, 잉 공주남월마을태양광발전시설예정부지. 예정대로들어서면국선도천선원수련원뒤로병풍처럼시설이들어서게된다. 백야저수지수상태양광조감도 백야저수지수상태양광반대현수막 4.2.4. 충북음성군백야저수지(용계리) 수상태양광발전소

구성되어활동하는경우는수상태양광사업을받아서

진행하는것이어렵지않겠으나, 발전소5km이내거

주주민90%이상이조합원으로구성되어야한다는조

건을맞추기쉽지않다. 결국수상태양광사업을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구성이가능한지, 마을의준비정도

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발전량 : 372MWh/년(일3.6시간, 연평균0.5% 발전효율감소기준)

�투자액 : 600백만원(융자540백만원, 자부담60백만원)

�매출액 : 85백만원/년(발전단가230원 = SMP 80원+ REC가중치1.5 150원

발전수익창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서남해해상풍력사업계획 2017년5월 착수하여진행중인 60MW 실증단지해상공사 � KEPRI 출처: 한국해상풍력(주)

4.2.5. 서남해해상풍력

2010년정부는 서님해해상풍력단지조성계획을발표

했다. 부안위도와영광안마도부근해상이다. 국내

해역해상풍력부지선정타당성조사를바탕으로풍

속과수심이적정하여발전기설치에용이하고항구

이격거리, 계통연계를고려해서입지를선정했다고밝

혔다. 고창과군산으로전력망을연결할계획이다.

2011년정부와 전라남북도, 한전과6개발전회사, 터빈 사등은서남해해상풍력개발을위해협약을체결했다.

1단계(실증단지, 80MW), 2단계(400MW, 시범단지), 3 단계(2000MW, 확산단지) 총약2.5GW 규모의해상 풍력단지를건설할예정이다. 1단계와2단계사업을

위해한전과발전6개사가출자하여한국해상풍력(주)

을설립했다. 3단계사업은민간기업도함께참여하게

된다.

사업계획이발표되자, 주민들은대형크레인선이나풍

력발전설비이동을위해광범위한통항금지구역을설

정하고있다며어장축소에따른조업피해가발생한다

고주장, 서남해해상풍력피해대책위원회를구성했다.

주민반대가심해지자수산업과의공존방안을모색하

기위해한국해상풍력, 한국해양연구원, 수산과학관리

공단, 대책위등과함께‘수산업공존모델연구’를진

행했다.

20년(발전소운영기간)동안초기투자비대비연14% 수익금은 마을복지사업에 활용 주민대책 위원회

해외사례들을분석하면서주민참여방안과친환경어업

을설계하여갈등하는두이해관계, 재생에너지발전과

어업의상생방안을마련해보기위함이었다. 해상풍력단지를어업활동이가능한공간으로조성하는 공존기술연구결과를바탕으로 2016년주민대책위와 한국해상풍력은공존사업추진에합의했다. 환경과안 전을고려하여풍력과어업시설을최적화된공간에 배치하기위해원거리양식의가능성과해상풍력지지 구조물의인공어초역할등수산자원조성에기여할 수있는실증연구를진행했다. 해상활동위험도와환 경안전정보를실시간분석해서공유하는운영시스템 도도입하기로했다. 해상풍력단지내선박통항과어 업이가능하도록한것뿐만아니라해상풍력으로발생 하는수익도공동체기금과지역행사지원, 교육프로그 램으로배분하는구조도만들었다. “사업지연원인을지역주민의반대로 바라보는시각은문제가있다”

“처음에는지역주민들이만나주지도 않았다. 만나주지않는것도주민들 의권리이다. 단순히피해를보는지 역에국가가보상해준다는차원으로접 근해서는곤란하다. 주민이함께참여하여어업과 상생할수있는방식으로풍력사업을설계해야한 다. 문제해결을위핸방향과목표를수립하고이를 위한개선방안을제시해야한다. 물론주민들과함 께논의하는가운데충분한편익분배구조를만드는

것이중요하다.”

물론아직공사중맨손어업과한정어업에대한보상 요구를해결해야하는과제가남아있기는하다. 현재 국내에는재생에너지발전확대를위해많은해상풍력 단지개발이계획되어있다. 해상이라는공간에서에너 지와어업이함께할수있는공존모델을만들어가기 위한노력은그래서더욱의미가크다.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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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 48백만원/년(금융및 임대비용반영, 유지관리비제외) 수상 300kW 발전

로마무리되곤하였다.

입지규제가너무심해서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할수가없다.

주민들의민원을다해결하고발전사업신청을하라고하는데, 주민들의요구가너무과도하다

발전시설을우리동의도없이설치하려고하느냐 행정력도충분치않은데사업허가업무가폭증하고있다. 주민들의민원이너무많아이격거리규제라도두지않을수없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대규모프로젝트는불가피하다. 지자체는조례에따른이격거리규제를하지말아야한다.

에너지전환과정에서벌어지는충돌과마찰, 갈등은한편으로는당연한것이다. 에너지산업과권력의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발생하는, 즉기존의에너지시스템을유지해오던산업계와새롭게등장하는재생에너지산업간의이 해관계충돌은두이해당사자들외에다른당사자들과다른양상의갈등을빚어내기도한다. 기존에너지시스템에 서성장해오던업계들은새로운판이만들어지는것을원치않으며, 기득권을놓지않으려고한다. 이들은새로운에너지시스템, 재생에너지로의전환과정에협조적이지않으며, 오히려불필요한우려와곡해등을 사실인듯의도적으로유포한다. 태양광패널을독한화학약품으로패널을세척한다거나패널속에카드뮴등중금 속이들어있어서토양과식수가오염될것이라든지, 빛반사가심하거나전자파를강하게발생시킨다거나주변온도 가상승해서환경과건강에피해를준다는주장등이그것이다. 태양광시설은약품으로세척할필요도없고, 중금 속카드뮴이들어있지도않다. 우리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휴대폰이나전자기기에비해환경오염이나건강피해우 려가없음에도불구하고거의괴담수준으로팩트를왜곡하면서우려를증폭시키고있다. 재생에너지정책에대한타당성에대한문제로확대하고자하는의도가내재되어있다고해석된다. 기다렸다는듯 이부실공사로인해태풍에파괴된태양광패널사진을심각하게보도하면서모든태양광시설에대한일반화로부 정적인인식을심게하는시도는그중의한사례에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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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이제껏재생에너지발전소건설을둘러싼입지갈등이벌어지면발전사업자가알아서민원비용으로해결하거나, 해 당지역에서사업을포기하고입지가용이한다른지역을찾아떠나거나, 주민의견을무시하고공사를강행하는일
재생에너지발전시설입지 갈등의쟁점과원인 환경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주민 대책위 발전 사업자 중앙 정부 환경가치를추구하는재생에너지입지기준이 환경보전과충돌되어서는곤란하다 왜우리들의주거문화권을고려하지않고
갈등의 원인 무분별한 입지선정 에너지 세력간의 갈등 지역상생 개념부재 제도미비 및 변칙활용 갈등전담 기구부재

갈등의또다른원인은기존에너지시설입지선정관행과단절되지않은채진행되는입지결정과정에있다. 무

분별한입지선정, 허술한제도와변칙적활용, 지역상생개념의부재, 갈등해결기구부재는재생에너지입지갈등

을심화시킨다.

무분별한입지선정

산림벌목및진입로∙송전선로공사로인한산림훼손과지형변화, 산사태등우수생태계보전과

재해위험에대한고려없는입지선정

제도의미비및변칙적활용

소규모난개발에대한규제장치미흡, 주민의견수렴절차미비, 부지쪼개기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회피

▶▶▶

지역상생개념부재

지역상생개념없는외부발전사업자의일방적인발전단지조성과발전수익의독점, 에너지다소비대도시를위한대규모발전단지개발대상지역의희생

갈등해결기구부재

재생에너지에대한정확한인식과정보제공부족, 지자체행정력부족, 주민과발전사업자갈등중재기구부재

이러한요인들은입지갈등이란양상을띠면서곳곳에서재생에너지발전시설확대에걸림돌이되고있다. 해당주민들과함께머리를맞대고고민하면서지역상생을꾀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지금까지사례를통해본재생에너지확산의성공요인과실패요인을 주민수용성차원에서간단히요약하면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지역주민과함께논의하고지역상생모델을함께만들어갈때, 주민들의수용성은높아지며, 주민스스로가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적극적으로유치하는경우로나아가게된다. 이에반해특정지역에발전시설을설치하는과정에서 주민들의의사를고려하지않거나, 운영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수익을 외부사업자, 외지인이독점하려할때, 해당지역주민입장에서이시설은단지불편과피해만을끼치는 기피시설이된다. 결국갈등의골이깊어지며, 발전사업은표류하게된다. 재생에너지로의전환은에너지를통해얻은이익, 부를어떻게분배할것인가의문제이기도하다. 발전사업자와지역주민간의갈등을 누가주도하며풀어갈것인가의문제이며, 환경과경관역시누구를위한것인가의문제이다. 재생에너지확대는

이모든문제를함의하며갈등하고조정하는가운데 자기입지를넓혀나갈것이다.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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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재생에너지가 되기위해

입지원칙과 규제

참고자료

녹색연합, 토론회‘재생에너지발전시설입지갈등해결방안’자료집. 2018.11

산림청보도자료.‘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2018.8.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 2018.6.26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1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2017.12.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점검및 태양광∙풍력해소대책. 2018.5.29.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시설입지가이드라인. 2017 3. 산업통상자원부. REC 가중치조정등 RPS 제도개선방안. 2017.5.18.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포커스. 2015년세계 재생에너지보급이용현황. 2016. 이상훈∙윤성권.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대한주민수용성제고방안. 2014. 이정필. 태양광갈등사례와갈등해소방향. 2015. 이정필. 지역에너지시스템구축과재생에너지확대방안. 2018 전력거래소. 2018 신재생창업스쿨반교육자료. 201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해외이슈. IEA, 전세계재생에너지보급현황발표. 2017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통계핸드북 2018 환경부보도자료. 육상풍력사업환경성,주민수용성을높여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로의전환기여와지역갈등예방. 2018.3.14. 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사업환경성평가협의지침. 2018.8.1.시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성을고려한재생에너지자원관리의발전전략. 권영화외. 2015

IEA Renewables information. 2017

* 인터뷰에협조해주신분들께감사드립니다.

* 본책자는「사단법인한결」의지원으로발행되었습니다.

착한재생에너지가되기위한조건들

재생에너지를시민들이직접소유하고운영하는것이수월하도록제도를정비하고, 지분투자 참여기회를확대해나간다. 협동조합이발전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반조성과공동체기금을 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주민우선참여가가능하도록지원을강화한다. 국공유지및공유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 지원하는기관에인센티브를확대한다. 지자체에너지분권을위해행정역량을강화한다. 재생에너지정보및갈등중재∙조정을위한전담기구를마련한다. 재생에너지갈등예방과관리를위해필요한것들 시민참여와 주민주도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발전수익이해당지역에환원되도록다양한이익공유제도를설계한다. 해당지역의공유재원을바탕으로얻은수익이전적으로외부로유출되어서는곤란하다.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전에주민에게미리고지하고주민의견수렴절차를갖도록의무화한다. 절차참여를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갈등예방 및중재 공공부지 활용확대 발전소를임의로분할하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한다. 발전사업허가권을양도양수하는것을제한한다. 편법과탈법 방지 발전소운영에적합한입지와적합하지않은입지에대한원칙을분명히제시하고, 이에대한환경성평가를강화한다.
인근연접개발도고려한누적환경영향평가를진행한다. 46 47
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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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입지갈등, 어떻게풀것인가

발간등록번호 01-18-11-01

펴낸이 조현철

펴낸날 2018년11월30일

펴낸곳 녹색연합

글쓴이 박수홍, 임성희

디자인 조완철

전화 02-747-8500

팩스 02-766-4180

주소 서울시성북구성북로19길15 (02879)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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