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지대, 생명의 땅으로 -IMAS에서 답을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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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뢰행동 보고서

지뢰지대, 생명의 땅으로 - IMAS에서 답을 찾다 -

2021.02


지뢰지대, 생명의 땅으로 IMAS에서 답을 찾다


02 황산동

고등산

대룡산

방산면

원동면

번도5리 및 신지리

성산

해안면

최정산

불모산

황병산

고성군 간성읍

된봉산

중리산

장산

원효산 및 천성산

무룡산

접경지역 지뢰지대

금오산과 용산

황산동

문안산

수향리 및 도하리

죽리산

검단산

천덕산

존제산

된박산

우면산

고령산

호명산

화악산

근동면 김화읍 동송읍 근남면

근북면

후방지역 지뢰지대

금성산

영병산

대천(감시)

대천(사통)

지기산

옥녀봉

백화산

당진

무송리

군자

문학산

장릉산

노고산

백학면 불무산 장남면 진동면 파평산 군내면 덕정

왕징면

중면

신서면

거진읍

현내면

봉화산

지뢰지대 전국지도

03


목차

06 08 09 서문

용어정리

요약

10 17 22 제1장 국내 지뢰 문제

제2장 해결방안 IMAS

30 34 제4장 KMAS 개발

36 부록

제5장 제언

제3장 IMAS 적용 해외사례


서문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정숙

6·25전쟁이 발발하고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

이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지뢰 관련한 활동들을 평가하면서, 향후 방향

뢰 사고는 여전히 쓰라린 전쟁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100만발이 넘는

과 과제를 제안합니다. 지뢰제거에 관한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지뢰가 안보 공백이라는 이유로 1980년대까지 매설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제도적 조치와 정책들을 요청합니다. 21대 국회와 행

의 한 민간단체는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으로 지뢰 매설밀도가 가장

정당국은 이제 IMAS 도입과 ‘지뢰제거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 설립 및 범

높은 곳으로 꼽았습니다. 1998년 후반부터 지뢰제거가 20년 넘게 진행되어

부처의 협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왔지만, 이는 접경지역의 문제, 군대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

만 합니다. 더는 미루어지거나 외면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분단으로 인해 당연히 감내해야 할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환원되어 지뢰 문제는 큰 진전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는

서 어린이를 비롯한 무고한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지뢰가 수백 발이었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 는 철원주민들의 상경시위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호소임을 기억합니다.

2001년 녹색연합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1997년 발족)와 함께 민간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지뢰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조사 를 통해 지뢰가 비무장지대와 민북지역 및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 산,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전국 30여곳에 매설되어 있 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2020년, 녹색연합은 ‘국내지 뢰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뢰문제를 밝히 고, 국제사회의 지뢰문제해결지침인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국제지뢰행동표준)를 국내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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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요약

지뢰 흙 및 기타 지표면의 아래, 위 또는 근처에 배치시켜 사람이나 차량의 출현, 근접 또는

지뢰는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이다. 지뢰 피해자 중 민간인 피해자의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우리나

접촉에 의해 폭발하도록 고안된 탄약

라에는 1,300여 곳의 지뢰지대가 있으며, 그 중 약 1,100곳은 지뢰 매설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확인지뢰

불발탄 뇌관 및 신관이 장착되고, 사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폭발물이 작동 오류 등의 이유로 폭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지대이다. 나머지 약 200곳은 매설된 지뢰의 종류, 수량, 위치 등을 알 수 없는 미확인지뢰지대다. 미확인지 뢰지대는 말 그대로 매설지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 지 알 수 없다. 2020년 유 실된 지뢰만 305발이다.

유기폭발물

2020년, 녹색연합이 언론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해 복구 중 지뢰 폭발로 부사관 1명 발목 부상,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진 폭발물

지뢰 탐지 중 지뢰 폭발로 병사 2명이 발가락 골절 및 이명 등의 부상을 입었다. 민간인 뿐만 아니라 지뢰를

전쟁잔류폭발물 불발탄 및 유기폭발물

제거하는 병사들의 안전도 위태롭다.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 군에서 조사 진행중이거 나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녹색연합이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정보는 ‘부존재’하였다. 이는 병사들의 지뢰 사고를 국방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지뢰 문제는 신체적 훼손을 일으

지뢰행동

키는 폭발 사고 이외에도 유실 지뢰로 인해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거나 주변의 하천이나 공원을 이용하지

폭발물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동

못하는 등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지뢰행동표준 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유엔에서 발간한 지뢰행동의 국제 표준

2020년 현재 지뢰오염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세계에 약 55개국 이 남아있다. 1997년 지뢰 사용의 심각성에 대인지뢰금지조약(오타와협약)이 체결된 이후, 국제사회의

유엔지뢰행동조직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80%(164개국)가 이 협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UN에서 개발한 기준인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에 따라 국

IMAS의 발간 및 개발,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모든 지뢰관련 활동을 위한 유엔시스템 내의 구심적 역할을

제사회는 지뢰 문제를 해결해오고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IMAS의 지침에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

하는 조직

히 국방부 단독으로 지뢰제거를 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지뢰제거 작업은 20년이 지난 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980

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뢰지대의 해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뢰, 부비트랩과 기타 장치의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는 국제 협약 국제사회는 이미 지뢰제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IMAS를 준용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한국지뢰행동표

지뢰금지조약 Mine Ban Treaty, 1997

준(KMAS)을 개발하면 대한민국의 지뢰행동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IMAS의 지침에 따라 법과 제도

대인지뢰금지협약APMBC(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또는 오타와협약이라고

를 정비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무총리 직속 지뢰전담기구 신설, 국제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한다면 우리나라도

불리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한계에 지뢰 사용의 전면 금지를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

지뢰 문제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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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내 지뢰 문제

또한, 서북도서를 포함한 후방지역에는 67개의 지뢰지대가 남아 있으며, 약 9천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있다. 방공진지에 있는 37개의 지뢰지대는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한 공분부대 아랫쪽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등산로나 산책로가 개설되어 국민의 안전 문 제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매설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정된 광범위한 지뢰지대는 온전한 토지 이용에도 제약을 주고 있다.

국내 지뢰 현황

한국전쟁 당시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에 매설된 지뢰는 약 100만 발

주민 이용시설 바로 옆에 지뢰지대 경고문, 경계펜스 등이 있다.

이다. 2020년 현재는 1,308곳의 지뢰지대와 약 83만 발의 지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에 지뢰문제를 다룬 MBC의 다큐멘터리 '지뢰, 비극의 반복'에 따 르면 미확인지뢰지대는 202곳이 있다. 미확인지뢰지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뢰의 종 류와 매설량, 매설 위치 등의 정보가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미확인지뢰지대는 특히 접경지역 인근의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등에 산재해 있어 전방에 사는 주민들 은 일상적으로 지뢰 폭발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

접경지역 지뢰지대

통제보호구역 구분

계 비무장지대

민통선이북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이남)

후방지역 방공진지

서북도서

개소

1,308

786

433

22

37

30

면적(만m²)

12,816

1,003

11,478

247

27

61

지뢰수(천발)

828

380

389

50

3

6

지뢰 매설 현황 출처: 합동참모본부,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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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독 지뢰제거의 문제점

라오스, 캄보디아를 비롯한 지뢰 오염국들응 이미 국제사회 지침에 따라 짧

이길리 주민들의 유실지뢰 피해에 관해 증언을 수집하고 있는 녹색연합

은 시간 동안 많은 지뢰를 제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뢰 제거를 군에 게만 의존하고 있다. 군이 단독으로 지뢰제거를 하며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군 단독 지뢰제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한강변에서 지뢰를 탐지 중인 민간인 지뢰 탐지 전문가 출처: 춘천MBC, <지뢰, 비극의 반복>, 2020.12.17.

셋째, 군은 지뢰제거 자체만 수행하고 있다. IMAS의 지침에 따르면 지뢰제거는 사전 단계, 지뢰제거, 사후단계로 나누어 지며 사전 정보 획득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확 한 지뢰 매설 지도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주민 증언을 토대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에 관한 주민 증언수집 등의 조사 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탐지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의 행방 파악 및 협의 등과 같은 대민 업 첫째,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2020년 9월에는 시민들이

무에 있어 군의 행정력은 취약하다.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하더라도 완전한 제거

이용하는 한강변에서 M14 지뢰가 두 차례 발견되었다. 하지만 군 협조를 통해 지뢰

가 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지뢰지대를 해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를 탐지할 경우 준비기간만 2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군 특성상 작전 시간 제한 등으

다. 이외에도 지뢰, 불발탄 피해자에 관한 전수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로 즉시 대응이 불가하다. 지뢰문제를 다룬 MBC 다큐멘터리(<지뢰, 비극의 반복>, 2020.12.17.)에서는 2020년 당시 고양시 생태하천과가 군보다 신속하게 지뢰를 탐

주민이 지도에 표시한 유실 지뢰 위치

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한 사연이 다뤄지기도 했다

지뢰 사고 관련 기사

둘째,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지뢰제거를

출처: Daum 지뢰 사고 검색

담당하는 병사들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복무기간 동안 지뢰에 대한 교육과 제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뢰제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시 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병사들 의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 위이다. 실제 지뢰제거 중 병사들의 사고 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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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뢰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 UN의 IMAS에서는 지뢰제거

법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를 국가와 전세계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

국제조약에 명시된 지뢰제거에 관한 내용은 국내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뢰 제거의 전 과정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뢰제 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한다. 지뢰 오염국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전담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인이 지뢰를 포함한 화약

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뢰를 여전히 국가 안보

류 등을 만지거나 해체하는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 법을 근거로 하였을 때 민간인의

의 문제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의 차단, 불투명한 지뢰 제거 과정 등으로 국민의 알권

지뢰 제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MAG, The HALO trust 등 세계 지뢰 오염국가에

리 마저 침해하고 있다.

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지뢰 전문 활동기구와 민간 전문가들도 국내법으로는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군은 2001년 부터 2006년까지 전략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의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지뢰는 제거되지 않고 있다. 지뢰 문제가 사회

국제적으로 폭발물이란?

적 이슈로 부각되자 2019년에는 2021년까지 후방의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거

지뢰, 확산탄, 불발탄, 유기 폭발물, 부비트랩, 기타 폭발물, 급조폭발물 등을 포괄

듭 약속했다. 그러나 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지뢰제거작전에서 약 83억 원의 예산으로 430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을 뿐 이다. 2020년 군의 지뢰 제거 수량 대비 예산을 단순비교하면 지뢰 한 개 당 1,900만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서는 불발탄과 유기탄으로 규정한 잔류폭

원의 비용을 들여 제거하는 셈이다. 또한, 이 속도대로라면 2021년까지 후방지역의

발물의 제거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뢰는 불발탄과 유사한 사고를 초래하는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는 군의 약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책

폭발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관한 법률」

임져야 할 국민의 안전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축소시켜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에서는 지뢰의 제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사회는 폭발물에 지뢰와 불발탄을 모 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뢰행동의 대응에는 지뢰와 불발탄이 모두 제거 대상 이다. 우리나라 지뢰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뢰제거에 관한 명확한 근거없

대한민국 지뢰 관련 법률 및 훈령에 따른 문제점

이 군이 단독 제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지뢰와 불 발탄을 하나의 폭발물로 포괄하고 ‘지뢰제거기본법(안)’과 같은 관련법 정비가 시급

지뢰 제거법의 부재

법률 및 훈령

하다.

문제점 지뢰 피해자 관련 기사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관한 법률

지뢰 제거에 관한 조항 없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인은 지뢰를 제거할 수 없음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잔류폭발물 제거 및 폐기 권한은 국방부 단독 권한

출처: 한겨레, 2020.6.25.

현재 우리나라는 군이 지뢰제거를 전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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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다. 2001년에 우리나라에 발효된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지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우리나라 지뢰,불발탄 민간인 피해자는 2020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의 제2의정서를 참고하여 국내

년 11월까지 집계된 것만 2,884명(지뢰968명, 불발탄1,916명)이고 지뢰제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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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사고를 입은 병사들의 수는 집계조차 되어 있지 않다.1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 와 대다수 국회의원의 지뢰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여전히 지뢰를 국가 안보로만 연결 짓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하지만, 군도 인정한 군사상의 목적을 상실한 곳의 지뢰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제2장 해결방안 IMAS

지뢰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훼손시키는 끔찍한 피해를 일으킨다. 또한, 이로 인한 학대, 교육과 직업에서 오는 차별은 생활고로 이어 진다.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권리 1. KBS, 평화나눔회, <지뢰·폭발물 피해자 2884명 최초 발굴… 사고 위험은 여전>, 2020.12.04.

국제지뢰행동표준 (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마저 침해 당하고 있다. 남아있는 지뢰 한 발은 언젠가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살상 무기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지뢰에 대해 이와 같은 인식을 갖지 않는 한 우리 나라 전국의 지뢰지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협약), CCW, CCM 등의 국제협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세 개의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표준이 IMAS(국제지뢰행동표준)이다.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국제표준은 1996 년 7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유엔지뢰행동조직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초판으로 발간되 었다. 국제표준 초판은 개정 및 재정립의 과정을 거치며 2001년 제네바인도적지뢰제 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g)의 지원으로 IMAS라는 명칭으로 개칭된다. IMAS의 발전 및 유지는 유엔의 부서인 유엔 지뢰행동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IMAS에서 말하는 지뢰행동은 단순히 지뢰제거만을 다루지 않는다. 지뢰와 전쟁잔류 폭발물의 위험을 감소시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며, 폭발물 오염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보건이 발달되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를 만드 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 방식과 관점을 기본 으로 하며 지뢰로부터 민간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모든 과정에 포함된다(아래그림).

IMAS 목차

지뢰행동프로그램평가

일반 지뢰행동표준및지침

수립

피해자 지원 관리, 인정, 모니터링 위험 교육

IMAS

비축 파괴

16

조달 연구, 시험평가

(국제지뢰행동표준)

조사

산업안전보건

적용

용어 정보관리

제거

훈련관리

17


UN의 지뢰행동 정책 및 지침은 1) 지뢰행동 및 효과적인 조정 : 유엔 기관 간 정책,

터(NMAC)의 설립에 중점을 두는 것을 IMAS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NMAA가 설립 되기

2) 지뢰행동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유엔 정책, 3) 지뢰행동 프로그램에 대한 성

이전에는 NMAC에서 NMAA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뢰행동을 진행할 수 있다.

별 지침, 4) 임무 설정에서 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 위협 완화에 대한

KEY POINT

DPKO/DFS 지침, 5) 국제지뢰행동표준 (IMAS), 6) 유엔 즉석폭발장치 폐기기준으 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안보 부처를 담당하는 국방부가 지뢰제거를 담당하고 있어, 지뢰 이슈가 발생하는 시기를 중점으로 주먹구구식 지뢰 제거가 진행되고 있다. 지뢰전담기구의 설립 은 전략 수립을 통한 지뢰행동 진행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지뢰행동의 성과 및 보 완점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법률 마련 및 제도 정비 등의 전체적인 지뢰행동 정책을 펼치 게 된다. 결국 지뢰로 인한 1, 2차 피해 발생 등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뢰 문제를 하루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뢰오염국가는 지뢰 제거 방법에 대해 유엔의 정책을 따르게 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IMAS)은 자국의 표준 마련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따라 지뢰를 제거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지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MAS의 지뢰행동은 약 1천 페이지에 달하며, 매우 세부적인 지침까지 명시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IMAS KEY POINT IMAS KEY POINT

1.

관련법 정비 및 전담기구 설립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국가지뢰행동기구는 국가의 지뢰행동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는 궁극적으로 그 국가 내에서 지뢰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지뢰행동 세부활동에 따른 협력 기반 구축

범부처 협력, 국제협력, 민관협력에 의한 지뢰행동

국제협력 및 지원은 국가, 국제기구, 지역단체, 유엔, 비정부단체, 기업체 또는 계약업체에 의하여 탐색되고 제공될 수 있다. IMAS에서는 지뢰행동을 지뢰제거의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까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정부부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상업적 운영자 등이 각 단계 및 활동에 따

IMAS에서는 지뢰행동 작전의 관리 역할을 하는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설립을 권고한

라 적합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다.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거나 설립중인 경우에는 유엔이나 기타 인정받은 국제기 구가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다.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획과 전략의 수립 및 법률 마련, 절차 지휘 및 운영 총괄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지뢰행동 절차

사전단계 • 환경경영 • 비기술조사

지뢰제거

사후단계

• 지뢰제거 (전투지역제거, 폭발물 처리, 기계지뢰제거 등)

• 지뢰제거 사후문서화 • 지뢰제거사건 보고 및 조사 • 토지해제

• 기술조사

• 피해자 보상

국가지뢰행동센터(NMAC, National Mine Action Centre) 그 밖의 지뢰행동 활동 • 지뢰행동조직 모니터링

• 성 및 다양성

행동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이다. ... 일반적으로는 지뢰행동센터는 정부부처, 국제기

• 지뢰제거현장 안전

• 위험관리

구, 비정부기구 및 상업적 운영자, 즉 실시기관의 개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 지뢰제거작업 의료지원

• 정보관리

• 폭발물 보관, 운반 및 취급

• 훈련관리

• 지뢰 및 잔류폭발물 위험교육

• 위험표지 (경고문 및 장벽 설치)

“지뢰행동센터(MAC)는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정책을 실행하고 일상적인 지뢰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시작단계에서 지뢰행동센터(MAC)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 의 해 수립될 수 있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국가지뢰행동기구(NMAA)와 국가지뢰행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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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활동에 관한 설명은

‣ 지뢰제거사건 보고 및 조사

‣ 지뢰제거작업 의료지원

‣ 위험관리

다음과 같다.

: 지뢰제거 중 일어나는 사건을 초기보고(즉

: 지뢰제거현장에서 적절한 의료지원 확립

: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관리하

각 및 서면 보고) 및 세부보고(지뢰제거조직

및 유지, 의료시설과의 합의, 사상자 이송 및

며, 상황, 범위, 기준에 따라 위험을 감별, 분

‣ 환경경영

내부조사 결과 보고) 두 단계로 진행하고, 사

치료 등을 하는 활동이다.

석, 평가, 대처, 기록 등을 하는 활동이다.

환경 정책의 수립, 유지 및 소통을 하며, 대

건으로 인한 피해 및 유사 사건 등을 조사하

기와 수질, 토양 오염, 폐기물 처리, 문화재

는 활동이다.

‣ 폭발물 보관, 운반 및 취급

‣ 정보관리

: 폭발물 처리함의 저장고 설계, 경고 표지판

: 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양서 및

‣ 토지해제

명시, 화재예방, 안전거리 준수, 안전한 운송

평가, 관련 데이터 수집, 타당성 확인 및 분

: 오염된 토지의 해제를 목적으로, 비기술조

기준 수립 및 실행 등을 하는 활동이다.

석에 이어 정보제품을 적시에 이해당사자에

손상 등의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오염 정도 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 기술조사

사, 기술조사, 지뢰제거 활동 전반을 포함하

: 폭발물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판별, 토

는 활동이며, 해제할 토지에 지뢰행동이 추

‣ 지뢰 및 잔류폭발물 위험교육

지해제 우선순위 결정, 오염의 존재, 유형, 분

가로 필요한지 타당한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

: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행동을 장려함으

‣ 훈련관리

포 및 주변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기술 장비

는 활동이다.

로써 지뢰와 잔류폭발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 지뢰위험교육, 폭발물처리 및 조사, 표지,

위험을 줄이려는 활동이며, 피해를 받지 않은

제거, 모니터링 및 평가, 품질관리 활동을 포

‣ 피해자 보상

주민이 지뢰 피해자를 위해 실천적으로 도울

함한 운영을 수행하도록 지뢰행동 조직이 수

‣ 비기술조사

: 지뢰, 잔류폭발물 직·간접적 피해자에게 집

수 있도록 기여하는 활동이다.

행할 훈련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 폭발물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판별, 토

단적,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보상

지해제 우선순위 결정, 오염의 존재, 유형,

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재활 및 사회 참여,

‣ 성 및 다양성

‣ 위험표지 (경고문 및 장벽 설치)

분포 및 주변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증언, 인

적절한 생활 등을 돕는 활동이다.

: 지뢰행동의 모든 과정에서 특정 성을 배제

: 지뢰 및 잔류폭발물의 위험과 위험지역의

시키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위험

표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설치하는

‣ 지뢰행동조직 모니터링

가능성 등을 성별 및 연령 다양성 등에 따라

활동이다.

: 업무의 프로세스, 목표의 달성, 정책과 표

고려하는 활동이다.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조사하는 활동이다.

터뷰, 물리적 변동(산사태, 홍수 등) 확인 등 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 지뢰제거

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세분

: 토지해제 과정의 한 부분으로 토지사용의

화된 지표에 따른 체계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에 따라 지뢰 등의 폭발물 탐지 계획을

활동이다.

게 보급하는 활동이다.

세우고, 지뢰 제거, 정보 문서화, 사후검사, 지뢰제거 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활동이다.

‣ 지뢰제거현장 안전 : 울타리와 표지의 설치, 인원의 통제, 작업

‣ 지뢰제거 사후 문서화

거리 설정 및 집행, 의료 제공화, 대피절차

: 제거된 토지의 이양을 위한 절차로 위험지

수립 및 실행 등 지뢰제거현장 설계와 배치

역 및 작업 식별번호, 지뢰 제거 관련 전반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정보, 지역 정보, 사건 및 사고 정보, 토지의 최종 상태 및 지역사회 승인 등을 문서화 하 는 활동이다.

20

KEY POINT 대한민국은 국방부 단독 지뢰제거를 하고 있으나, IMAS에서는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각 활동 영역의 역할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부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상 업적 운영자 등과 협력하는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지뢰행동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뢰행동을 군 단독 임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각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단위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가 져온다.

21


제3장 IMAS 적용 해외사례

CMAA 조직도

President

출처 : CMAA(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Prime Minister)

1st Vice President (Senior Minister)

2ad Vice President (Four-Star General)

Secretary General

Advisors

(minister Ranking)

CMAA Secretariat

캄보디아

01

캄보디아 지뢰 제거 현황 캄보디아는 1991년부터 지뢰행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뢰행동을

통해 1992년부터 2019년까지 100만 발이 넘는 지뢰를 제거하였으며, 1,979km²의 지뢰불발탄 지대를 해제하였으며, 2019년 한 해에만 130km²의 지뢰불발탄 지대를

DSG

General Administration Dept

DSG

DSG

Socio-Economic Planning and Database Dept

Finance and Administration

해제했다. 2019년 11월까지 남은 지뢰지대는 871km²이다.

DSG

Victim Assistance Dept

DSG

DSG

DSG

Regulation & Monitoring Dept

DSG

Public Relations Dept

Planning

Regulation

MRE

CMVIS

Monitoring

Public Relations

HR & Logistic

캄보디아 지뢰 관련 현황 출처: CMAA(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DSG

1992-2019년

Socio-Economic

2019년

토지 해제 영역

1,979 km²

토지 해제 영역

130 km²

제거된 폭발물

수량

제거된 폭발물

수량

대인지뢰

1,080,814

대인지뢰

25,186

대전차지뢰

342

잔류폭발물

2,832,626

잔류폭발물

55,306

5,548,869 명

지뢰제거활동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

Information Management

Royal Air Force

PMAC MAPU Coordination

Police

TWG-MA Secretariat

15,808

대전차지뢰

지뢰제거활동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

Gender

‣ CMAC TIMA

CMAC의 지뢰제거 활동

CMAC Technical Institute Of Mine Action

: CMAC 산하기관으로서 1996년 스위스의

594,260 명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지뢰 제거에 관한 전 문적인 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관 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캄보디아 국내는 물

02

캄보디아 지뢰행동 활동 기구 및 정책

론 해외에서도 교육 참여를 하고 있으며 매

‣ CMAC Cambodian Mine Action Centre

해 약 600명의 인원이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

지뢰행동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해왔으며, 모든 지뢰,불발탄 지대를 2025년

: 1992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캄보디아의

으로 투입된다.

까지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수많은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및

지뢰 제거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의

국제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지뢰행동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위상을 갖고 있다. 주 업무는 지뢰 제거, 지

캄보디아는 국무총리 산하 직속 지뢰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정책과 법률,

뢰 조사와 연구 등 지뢰지대 현장에서 실무

22

‣ NPMEC

Royal Cambodian Army National Centre for Peacekeeping Forces

‣ CMAA 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를 담당한다. 프놈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 캄보디아의 군 조직으로, 2008년부터 지

: 2000년에 설립된 캄보디아 정부조직으로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지뢰와 관련된 정책과 법

캄보디아 전역에 1,800여 명의 직원이 활동

뢰 및 잔류폭발물 제거 활동을 시작하였으

률을 마련하며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곳이다. 지뢰피해자 정보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CMAA와 함께 국내 지뢰행동 운

며, 폭발물 관련 위험 교육을 실시하고, 폭발

하며 국제기구, 타 국가와의 소통 등을 진행한다.

영의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물 관련 기록 및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23


‣ CSHD Cambodian Self-Help Demining

‣ NPA Norwegian People's Aid

이 밖에도 캄보디아에는 Ministry of Social Affairs, Veterans and Youth

: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지뢰제거 및 폭발

: 1992년부터 캄보디아에 활동하였으며,

Rehabilitation(MoSAVYR), Disability Action Council (DAC), Cambodia

물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위험교

CMAC와 협력하여 국가 기관 역량 강화 실

Mine Victim Information System(CMVIS), Cambodian Red Cross (CRC),

육을 제공한다. 대략 175개의 마을과 토지

시, 기술 지원 및 품질 보증을 제공하고, 비

Cambodian National Police (CNP), Angkor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5.5km²의 폭발물을 제거했다.

기술조사, 국제지뢰금지운동의 핵심 역할을

Arrupe Outreach Center Battambang, Buddhism for Development,

담당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집속탄 제

Cambodian Development Mission for Disability (CDMD), Capacity Building

거업무를 수행한다.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mmunity Organizations (CABDICO),

‣ MAG Mine Advisory Group

Cambodian Disabled People’s Organization (CDPO), Disability Development

: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총 22개 국가/지역에서 지뢰 활동을 하고 있

‣ JMAS Japan Mine Action Service

Services Program (DDSP, formerly Disability Development Services

으며 캄보디아에서는 1992년부터 활동을

: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조직이다.

Pursat), National Center for Disabled Persons (NCDP), Operation Children

시작했다. 400여 명의 직원이 캄보디아 곳

2001년에 캄보디아에서 현장 조사를 시작

of Cambodia (Opération Enfants du Cambodge, OEC), Association for

곳에서 활동한다. MAG는 독자적으로 활동

했다. 남안 지역의 지뢰, 불발탄 제거 및 인

Aid and Relief-Wheelchairs for Development (AAR-WCD), Veterans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

명 구제 활동을 하고, CMAC-EOD에 폭발

InternationalCambodia (VIC) 등의 지뢰 관련 정부기구와 민간기구를 비롯한 다양

히 협력하며 활동을 수행한다.

물처리 관련 훈련을 제공하며, 인식 교육을

한 국내기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통해 사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 The HALO Trust Hazardous Area Life-support Organization

: 스코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캄보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United Nations ‣ APOPO Anti-Persoonsmijnen Ontmijnende Product Ontwikkeling

Children’s Fund (UNICEF), Spirit of Soccer, ADD Cambodia. Exceed Worldwide (Cambodia Trust), HI (Humanity & Inclusion), International

아에서 199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

: 국제NGO로서 2014년부터 캄보디아에 활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Japan Cambodia Interactive

조직이다. 약 1,000명의 캄보디아 국민이

동을 시작하였으며, CMAC와 협력하여 북

Association (JCIA), Jesuit Refugee Service (JRS) 등의 지뢰 관련 국제기구

일하고 있으며, 학교 등의 교육 시설 및 위험

부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탐지 쥐

(International organization)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세션을 제공하

를 통한 지뢰 탐지 훈련을 제공하고, 지뢰 제

고, 지뢰, 불발탄, 집속탄 제거 및 국가 갈등

거, 기술 조사 및 정리, 폭발물 처리 등의 활

후의 복구 활동을 지원한다.

동을 한다.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지뢰행동 전략 • 국가지뢰행동전략 2018–2025 (UNDP협력 1차(2006-2010), 2차(2011-2015), 3차(2016-2019), 4차(2020-2025)) • 지뢰행동 성 주류화 2018–2022

CMAS (Cambodian Mine Action Standards) • 국가지뢰행동표준 개발(캄보디아어, 영어) (2005년 개발, 2006년 시행)

24

25


캄보디아 지뢰 관련 법

대만

01

대만 지뢰제거 현황 대만은 IMAS를 도입하여 국방부, 민관 협업으로 금문도의 지뢰, 불발탄을

• 대인지뢰사용 금지법 (1999년) • 무기, 폭발물, 탄약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 장애인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09)

4. Republic Of China(ROC) Army, R.O.C. Mine Action, 2018.11.15. 5. ICBL-CMC, Landmine & Cluster Munition Monitor.

2006년부터 7년간 모두 제거하여 작업을 완료했다. 8,400만여 달러로 12만 여개의 지뢰, 불발탄을 제거 했으며,4 3.5km²의 토지를 해제했다.5 지뢰 제거 과정에서 한 명 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 지뢰제거사는 3년 이상의 숙련된 자가 참여하 였다. 해제된 지뢰지대는 국가 공원 해수욕장으로 국민들에게 개방됐다.

캄보디아가 가입한 지뢰 관련 국제조약 •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997년) • 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 (2000년)

대만 지뢰행동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RPD) (2012년)

토지 해제 영역

약 3.5 km²

제거된 폭발물

약 120,000 개

제거 비용

약 84,000,000 $

TIP

2. 민주연구원 이용민, 지뢰제거 효율화방안, 2018.07. 3. 국방부 정보공개청구, 2021.01.21.

캄보디아는 2019년 한 해에만 130km²의 지뢰불발탄 지대를 해제하고 7만 여 발의 지 뢰, 불발탄을 제거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 남은 지뢰지대는 약 124km²이며,2 2020년 ‘지뢰제거작전’에서 83억의 예산으로 군이 제거한 지뢰는 430여 발에 불과하다.3 캄보디 아의 IMAS적용 모범 사례를 참조하여 대한민국 지뢰행동을 진행한다면, 그 성과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02

대만 지뢰행동 활동기구 및 정책

‣ 대만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Division of Army Engineers

: 국가 지뢰 행동 기구 역할을 담당

: 지뢰, 불발탄 위험 교육 담당

‣ Army Demining Division ADD 캄보디아의 지뢰제거 활동

: 지뢰, 불발탄 제거 담당

대만에서 진행한 지뢰행동 전략 • 국가지뢰행동전략 1차 (2007-2009) • 국가지뢰행동전략 2차 (2010-2013)

대만이 가입한 지뢰 관련 국제조약 • 지뢰금지조약(Mine Ban Treaty) (2007년)

26

27


금문도의 해안선 80%에 해당하는 영역이 지뢰, 불발탄 지대

TIP

출처: Republic Of China(ROC) Army

영국의 국제 NGO MAG는 대한민국에 IMAS를 적용할 경우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 는 데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만의 사례처럼 대한민국에 IMAS를 적용한 지뢰행동을 한다면, 짧은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지뢰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 가게 할 수 있다.

ROC Army 조직도 출처: Republic Of China(ROC) Army

대만의 지뢰제거 민관협력 계약체계 : 국방 사령부는 제 3 자와의 계약 관리 및 수락 확인을 담당한다. 단, 지뢰제거사는 최소 3 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출처: Republic Of China(ROC) Army

28

29


제4장 한국지뢰행동표준 (KMAS, Korean Mine Action Standards) 개발

• 토양침식 및 퇴화 • 독성 및 위험화학 물질의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 • 지뢰, 전쟁잔류폭발물 및 위험폐기물 처리의 오염 • 위험물질 수송 시의 오염 • 대기질 저하 • 야생동물 및 식생의 영향 • 식생 불태우기의 영향 • 작업장 시설의 폐기물 오염 • 가정용 급수 영향

IMAS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검증된 지뢰제거 행동 지침이다. 많은 지뢰오염국에서

• 연료, 기름 및 윤활유 유출

IMAS의 지침을 기본으로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

• 정비 구역 세척

나라도 이제 KMAS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지뢰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지뢰행동 작업 완료 후 흔적 제거

특히, IMAS는 지뢰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와 국내외 단체, 기업 등의 모든 협력을

• 문화유산 피해 방지

권고하고 있다. 나. 성별 지침

유엔은 지뢰행동에 성별지침을 따로 두고 있다. 국제기금 및 국제 협력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엔에서는 모든 전문 직책에 배치되는 여

지뢰제거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한국지뢰행동표준을 지뢰제거에 적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뢰제거에

성과 남성의 비율이 50:50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뢰행동 활동 단위의

관한 법의 정비다. 현재 국내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단위 구성원이 하나의 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인이 폭발물을 만지거나 해체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법 조항이나, 「지뢰 등 특정

지뢰행동의 업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높았던 국제사회의 경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관한 법률」과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험을 반영한 것이며, 각 성별이 가지는 특징을 잘 조화하여 효과적인 지뢰행동을 하

훈령」의 폭발물 처리에 대한 기준은 지뢰행동표준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는 데 그 목표를 둔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지뢰행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는

따라서 첫째, 민간의 참여 보장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폭발물 처리 기준을

중요하다. 지뢰제거를 포함한 다양한 지뢰행동의 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IMAS의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해야한다. 셋째, 지뢰행동의 주요 영역에 따라 이를 수

KMAS 개발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행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다. 정보관리

지뢰행동 시 주의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지뢰 문제가 국가 안보의 문제로 고착되어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 다. 지뢰를 얼마나 제거했는지, 지뢰 제거 이후 해제된 곳은 어디인지 등 지뢰 자체에

가. 환경경영

대한 정보부터 지뢰 피해자의 수, 사고 경위 등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관

지뢰행동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오염을 고려해야한다. 이에 따라

리되어야 한다. IMAS에서는 특정 정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대상지에 대한 적절한 지뢰제거 방식을 채택해야하며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정보관리만을 별도로 하는 부서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

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수적이다.

은 미확인지뢰지대 등 군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뢰지대의 제대로된

환경 경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 축적과 관리를 위해 KMAS 개발 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보관리를 담당 하는 부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0

31


• 프로그램 관리 담당부서 : 정보관리를 위한 방침, 표준 및 규제의 개발 및 실행

"지뢰행동 단계별 담당 부처의 역할"제안

등의 역할

사전단계 • 비기술조사 : 행정안전부

• 운영관리 담당부서 :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등의 역할

•기 술조사 : 행정안전부/ 국방부

• 정보관리 담당부서 : 정보의 수집, 저장, 분석 및 확산의 명확한 프로세스 실행

지뢰제거 •지 뢰제거 : 행정안전부/ 국방부/통일부

•토 지해제 : 국토교통부/행 정안전부/산림청 •피 해자 보상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환경경영 : 환경부

등의 역할

사후단계

지뢰행동 전반

라. 피해자 보상

국내 지뢰 피해자는 경제적 보상만을 받고 있다.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은 아

•지 뢰전담기구 : 국무총리 직속 / 행정안전부

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

•성 및 다양성 : 여성가족부 (지뢰행동의 모든 활동에 여성 참여) • 정보관리 : 행정안전부

해자와 가족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피해자 보상은 신체적, 경제적인 영역

• 위험교육 : 행정안전부/교육부/여성가족부

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정서적, 심리적 영역 등에서 통합적으로

• 지뢰지대 관리 : 행정안전부/국방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 국제협력 및 소통 : 외교부 >>

관련 지자체는 지뢰행동의 모든 활동에 참여한다.

• 비차별 • 피해자 및 대표단체의 의사 결정 참여 • 접근성 (피해자의 서비스 사용 장벽 해결) • 취약성 (환경 및 태도 장벽 이해) • 성별 및 다양성 (연령, 장애 등) 고려 • 지속 가능한 보상 및 국가의 책임 • 권리 기반 접근 (재활, 교육, 고용, 사회 참여, 생활 수준 보호 등의 인권 실현) •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과의 일관성 (국제법 의무 포함)

지뢰행동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지뢰전담기구를 현재 지뢰제거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기구로 설립하 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직속 기구로 설립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뢰행동의 과정에서 토지 이양, 토지 분배, 지뢰제거를 위한 서명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행 정안전부가 가장 적합하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지뢰전담기구는 효과적인 지뢰행동을 위한 범부처협력의 토대가 된다.

• 국 무총리 직속 또는 행안부 주도의 전담 기구는 KMAS개발 및 계획 수립, 정책과

정부의 역할

IMAS에서 지뢰제거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조건이 정부, 기업,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협업의 구조다. KMAS를 개발할 때 한 부처에서만 이를 제작한다면 해당 부

법률 마련을 한다. 이 때, 현재 국내 지뢰제거의 문제점인 다음의 사항에 관한 정책 및 법률 마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처 위주의 지뢰행동표준이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IMAS에서 권고하는 환경경영, 정 보관리, 비기술조사, 토지해제, 피해자 보상, 성 및 다양성 등의 영역을 고려할 때, 반

1)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의 통합적 제거

드시 각 영역을 주관하는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 KMAS 개발 시 주의사항 등을 고

2) 국제협력, 민관협력

려하여 각 활동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IMAS에서 권고하는 지

3) 지뢰제거를 위한 자격 및 훈련

뢰행동 전반을 수행하기에 국방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4) 토지해제의 모니터링

국제NGO, 국내 단체, 기업 등 민간 전문가를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

5)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구가 필요하다. IMAS의 지뢰행동 단계에 적합한 우리나라의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32

33


제5장 제언

지뢰오염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세계에

계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에 이어 2020년 2년 연속으로 유

약 55개국이 존재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하여

엔총회에서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DMZ 지뢰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뢰청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방부 단독으로 지뢰제

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지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화답할 때입니다.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 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제거되지 않은 지뢰는 유실되고, 유실 지뢰로 사고 위험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후 방에 매설된 지뢰 대부분은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지뢰(M14)로 탐지가 쉽지 않으며,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이에 지뢰 피해자는 약 1,000명, 불발탄까지 포 함하면 폭발물 피해자는 약 3,0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뢰는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 외에도 지뢰 유실로 인해 주변 공공 시설 이용 금지,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 금지, 농 작물 수확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피해 등 수많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환 경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06년까지 전략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 였지만 이는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모범 사례를 통해 다른 방 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뢰 문제는 IMAS에 따라 국내 상황에 맞게 한국지 뢰행동표준(KMAS)을 개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지뢰전담기구 신 설을 통한 범부처협력, 법과 제도의정비, 국제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완 벽하게 지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지뢰 문제가 안보 문제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분 단 국가라는 현실에서 지뢰 문제를 국민 안전과 인권, 평화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뢰문제를 전세계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N은 IMAS를 개발하여 지뢰가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DMZ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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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MAS의 지침 원칙

국가의 소유권

인도적 원칙

지뢰행동의 우선적 책임은 국가 정부에게 있다.

폭발물에 대응할 때, 인간성,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기본적 인도주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지뢰행동 전담기구 역할

국가지뢰행동기구 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국가지뢰행동기구는 지뢰행동의 표준, 규제, 절차,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모니터링 및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으로 광범위한 전략 및 정책 결정을 한다. ① 지뢰행동 법률제정의 설계 및 모니터링 ②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피해를 감소를 위한 정책, 전략, 우선순위 및 작업계획 수립 ③ 정부, 공공, 기증자, 유엔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지뢰행동의 진행 상황

장기간 지뢰행동이 필요한 국가의 경우,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가장 기초 단계에서부터 고유 역량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역량개발은 개인, 기관, 사회가 개별 및 공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역량개발

보고 ④ 지뢰행동센터(NMAC)의 작업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수립, 성취할 수 있는 과정이다.

⑤ 지뢰행동에 관련된 국제조약, 사업 프로그램 수행 관련 자문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지뢰행동에 관한 정책과 방향이 결정되

⑥ 성(性) 및 다양성에 관한 내용 포함 보장

며, 국가의 능력이 사회경제학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조정,

⑦ 국가 및 국제 자원으로부터 자원동원

관리, 유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법규를 합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지뢰행동기구, 군대, 시민, 기업, 비정부기구, 기타 운영 기관의 구성을 촉진하게 된다.

국가지뢰행동센터 NMAC, National Mine Action Centre 기타 국제표준

IMAS는 다른 국제 표준과 일관성을 지키며 작성된다.

국가지뢰행동센터는 작업수준에서 지뢰행동을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① 관리 구역에서 지뢰행동 활동의 조정 및 계획 ② 국가지뢰행동기구에 기술적 자문 제공

IMAS는 국제법의 주요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협약) (APMBC,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국제조약

• 특정재래식무기급지협약의 개정 제2의정서, 제5의정서 (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 확산탄금지협약 (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③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지뢰행동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관리) ④ (국가지뢰행동기구에 의해 위임받은 경우) 지뢰행동조직의 인정 ⑤ 지뢰행동 사고 및 사건의 조사 ⑥ 인도주의 및 개발 에이전시와의 소통망 수립, 지뢰행동 우선순위 결정 및 공표 계 획 ⑦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운영 충족 검토 ⑧ 지뢰 문제 종합 사정 및 남성, 여성,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 수집, 분석 ⑨ 국가 인도주의 및 개발계획과 국가지뢰행동 계획 간의 조화 보장 ⑩ 국가지뢰행동표준 및 내부시스템 및 절차 개발 ⑪ 국가지뢰행동 계획 실행 ⑫ 지뢰행동 활동 모니터링 ⑬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사무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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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반적 지뢰행동 센터 조직도

인사 및 행정

비축물파괴

지원 서비스 재무 기계

물류 지뢰탐지견

법률 (계약/국제조약) 현행 작업

지뢰행동센터 소장

정보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계획

운영 지뢰위험교육 품질관리 검사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지역사회 소통 품질보증 인정 모니터링

전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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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이 보고서는 IMAS(국제지뢰행동표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녹색연합 등록번호 01-21-02-01 펴낸 이 조현철 펴낸 곳 녹색연합 펴낸 날 2021. 2. 글쓴이 이지수 배제선 서재철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전화 02-747-8500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주식회사 카카오의 다가치펀드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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