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_현장과 대안을 말하다_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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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

펴내며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하는 시민들, 조응하지 못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연환경은 공공재이자,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하지만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

경이 많이 훼손되었고, 지금 누리는 자연환경의 혜택을 미래에도 같은 수준으로

누리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무엇보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며,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가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에 지지를 보낸다. 한편 보호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면 국책사업일지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중요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에 기재된 자연환경 조사의 구체적 자료들은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 정보는 최

소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 법제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야 한다. 난개발사업이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오염

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분명히 지워야 한다. 이것이 2023년 녹색연합이 <자연의 권리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시민들의 생각이다.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이 제도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

지고 있는지, 제도의 취지와 달리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

Part 01

01 환경영향평가 제도

1.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목적, 원칙 및 구분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

●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가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환경영향평가법 제 1조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과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2은 아래와 같다.

❶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❷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❹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❺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 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❻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도의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환경영향평가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5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3. 동법 제2조(정의)

4. 상동

5. 상동

6.

2. 환경영향평가 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 초기단계에서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대상은 아래7와 같다.

❶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❷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❸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❹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❺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❻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❼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❽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❾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❿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⓫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⓬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⓭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⓮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⓯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⓰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⓱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⓲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위 대상 계획은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종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동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❶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❷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계획 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계획이 가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 해당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승인 등의 결정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없애거나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사업은 아래8와 같다.

❶ 도시의 개발사업

❷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❸ 에너지 개발사업

❹ 항만의 건설사업

❺ 도로의 건설사업

❻ 수자원의 개발사업

❼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❽ 공항의 건설사업

❾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❿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⓫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⓬ 산지의 개발사업

⓭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동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⓮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⓯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⓰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⓱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⓲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시행령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대상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❶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❷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❸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대상사업은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 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 :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양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

소규모 환경영양평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환경영양평가법 제22조 환경영양평가법 제43조

주요기능 계획의 타당성 입지의 타당성

대규모 실시계획이나 개발사업 의 입지결정 후,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평가대상규모 미만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지역에서 입지타당성과 환경영향 예측·저감방안 강구 협의시기 해당 계획의 확정 전 상위 행정계획 확정 후, 실시계획 승인 전 해당 사업의 인·허가전

대상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26개 분야 116개 정책·개발 기본계획) ex) 도시·군관리계획, 도로기본 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 (17개 분야 81개 개발사업) ex)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개발제한구역(GB) 5,000㎡ 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등 ex) 주택, 공장, 체육시설 협의요청 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 개발사업 승인기관의 장 개발사업 승인기관의 장

의견수렴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 30명 이상 요청시 공청회 실시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부합, 대안설정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생물다양성, 지형경관, 수환경)

- 생활환경(환경기준 부합성, 기초시설 적정성, 에너지순환)

- 사회·경제조화(친환경적 토지 이용)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 30명 이상 요청시 공청회 실시

6개 분야, 21개 항목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 환경),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 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8개 항목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대기질·악취, 수질·해양환경, 토지이용·토양·지형·지질, 자원순환·소음·진동,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주거·산업

협의체계 - 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 환경부장관 협의 - 그 외의 경우 → 유역·지방환경청장 협의(※풍력 제외)

협의절차 ➀ 평가협의회 심의 ➁ 평가서 초안 작성 ➂ 주민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➃

4. 평가 협의 절차

○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도 <출처

<협의 단계>

• 정책계획<지침적 성격의 계획)

또는 개발기본계획(실시설계의 기본이 되는 계획) 수립전

* 시행령 별표2에 평가대상사업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명시

<협의 내용>

• 환경에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 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정책 계획)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항목, 범위결정)

(개발기본계획)

※ 주민, 민간전문가 등 참여 ※ 평가협의회 결과 공개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주민 등 의견 수렴 (설명회, 공청회)

전략평가서 작성·협의

초안 협의

�초안협의 : 대상지역 지자체,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협의 단계>

• 실시세계 또는 승인·인허가 전 단계

* 시행령 별표3에 평가대상사업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명시

<협의 내용>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협의 단계>

• 승인·인허가 전 단계

* 시행령 별표4 참조

<협의 내용>

• 보전용도지역, 난개발 우려 지역 에 대한 환경저감방안의 적정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항목, 범위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공고·공람)

주민 등 의견 수렴 (설명회,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협의

초안 협의

(전략환경평가에서 실시한 경우 생략가능)

작성·협의

※ 평가협의회 결과 공개

�초안협의 : 대상지역 지자체, 승인기관, 협의기관 등

※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1

2

전략환경영향평가

➀ 평가준비서 작성(행정기관의 장)

법 11조 1항

➁ 평가항목 등 결정요청 (계획제안자→행정기관의 장)

법 11조 2항

➂ 평가협의회 심의·결정 (행정기관의 장→제안자)

법 11조 1항(결정)

법 11조 3항(통보)

➃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행정기관의 장)

법 11조 5항

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행정기관, 계획제안자)

법 12조 1항

➅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행정기관의 장)

▶ 초안 공고·공람(법 13조 1항)

▶ 설명회 개최(법 13조 1항)

▶ 공청회 개최(법 13조 1항)

➆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법 12조 2항, 13조 법 13조 4항

➇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법 16조 1항)

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법 17조)

➉ 협의내용 통보(법 18조 1항)

⑪ 협의내용 반영조치 및 이행 (법 19조)

⑫ 재협의(법 20조)

변경협의(법 21조)

환경영향평가

➀ 평가준비서 작성(사업자)

법 24조 1항

➁ 평가항목 등 결정요청 (사업자→승인기관)

법 24조 2항

➂ 평가협의회 심의·결정 (승인기관→사업자)

법 24조 1항(결정)

법 24조 4항(통보)

➃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승인기관)

법 24조 7항

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사업자)

법 25조 1항

➅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사업자)

▶ 초안 공고·공람(법 13조 1항)

▶ 설명회 개최(법 13조 1항)

▶ 공청회 개최(법 13조 1항)

법 12~14조 준용

법 25조 1항

➆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법 25조 4항

➇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법 27조 1항)

➈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법 28조 2항)

➉ 협의내용 통보(법 29조 1항)

⑪ 협의내용 반영조치 (법 30조)

⑫ 재협의(법 32조)

변경협의(법 33조)

- 협의내용의 이행 등(법 35조)

※ 관리대장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 사후환경영향조사(법 36조)

- 착공통보(법 제37조)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법 39조) - 조치명령(법 40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➄, ➅, ➆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적용

(정책계획은 전략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

➀ 소규모 평가서 작성 및 협의 요청 (법 44조 1항)

➁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법 45조 2항) *법 17조 2항 준용

➂ 협의내용 통보(법 45조 1항)

➃ 협의내용 반영조치(법 46조) *법 30조 2항부터 4항 준용

➄ 재협의(법 44조 3항) 변경협의(법 46조의 2) - 착공통보(법 제48조) - 협의내용이행의관리·감독(법49조) ※ 법 39조, 법 40조 준용 ※ 관리대장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 절차 요약(환경영향평가)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

24조)

● 평가서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사항, 주민의견 검토 내용, 사업개요 및 지역환경현황,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환경보

전을 위한 조치,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대안 설정 및 평가, 종합 평가 및 결론,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 인용문헌과 참고자료, 참여자 인적사항, 대행계약서(금액포함)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사업자는 초안 공람 기간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1

다만 1)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12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한국환경연구원과 해양수산부장관(항만건설, 해안 매립 및 간척사업, 연안육역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 한해, 단 해수부장관승인사업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보완·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두차례만 할 수 있다. 보완·조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법 제28조)

●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 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

11.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1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13. 시행령 54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나 환경영향 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승인기관장등과 협의를 거쳐 한국환

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재평가기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재평가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41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사전공사 금지)

●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고려하여 1.협의 2.조건부 협의 3.재검토 협의한다.(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 _ 협의내용의 결정(제17조))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하며,

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밖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 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승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완 사유 반려 사유(중요사항누락, 거짓작성 등)

1.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

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

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

되어 있는 경우

2. 작성규정과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서

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

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등 협의기관장이 매

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4. 평가서내용 중 자연생태계조사

내용이 타당한 사유 없이 생태

계조사보고서 및 생태·자연도

와 현저히 다르게 작성된 경우

5.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 사업 으로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의 검토기

준에 따른 검토가 곤란한 경우

1.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청문회/ 공청회 생략, 보완요구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서에 반영하지 않아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독촉기간 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

2. 사업시행(계획)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3.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4.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의견과 반영 여부를 누락한 경우

5. 평가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평가서의 내용으로 복제한 경우

6. 환경관련지역, 주요보호 대상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 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경우

7.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8. 사업지역 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한 경우

9.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거나 저감방안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0.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평가서에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1.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잘못된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 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

12. 환경보전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6.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15

협의

조건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당해 계획에서 수립된 입지의 타

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으로 인하

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

는 경우

가. 정책계획수립시 환경보전계획

과의 부합성, 상위계획과의 연

계성·일관성 등이 미흡하여 추

가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계획수

립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개발기본계획수립시 상위계획

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이 미흡하여 추가로 검

토하는 조건으로 계획수립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입지의 타당성 검토시 자연환 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제시한 내용이 주변환경에 악

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한다.

재검토 (부동의)

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

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 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

는 경우와 국가환경정책에 부 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

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

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

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 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 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 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

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

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시하는 것 가. 환경훼손·오염 및 이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 거나 줄이며, 관련 정 책과 제도·법령과의 저 촉 사유를 해소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 행을 조건으로 하여 사 업추진에 동의하는 경 우를 말한다. 나.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보다 강화된 저감 방안을 제시하거나 사 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 계획을 조정하도록 협 의한다.

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해 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 포함된 사업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 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

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

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

나. 재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원칙

적으로 적용한다.

가. 해당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이나 계 획을 축소·조정하더라 도 환경훼손 또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 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 려가 있는 경우와 국가 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 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 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 한다.

● 환경갈등은 개발사업의 규모 및 성격 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아래는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이 경우 합동현지조사,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에 그 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제8조(중점평가사업)

➀ 협의기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 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 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재검토를 통보한 계획으로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허가 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가 요청되는 경우

5. 그 밖에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➁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경우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운하건설사업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력 및 원자력 발전 건설사업 라.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사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➂ 협의기관장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경우 “전략환경 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협의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이하 "중점평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에는 제9조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제11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중점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9조(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➀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 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검토 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➁ 제1항 중 지역주민은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➂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➃ 협의기관장은 협의 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➀ 협의기관장은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 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 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➁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 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➂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자자체의 소관부서장, 전문검토기관등의 전문가 및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➃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 렴방법 및 절차 등 포함)

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지역간, 이해 관계자간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등)

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합동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⑥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원들 의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 자문 등)

➀ 협의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➁ 협의기관장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건축, 자연·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경제분야 전문가, 환경

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➂ 협의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

Part 02

0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제도적 목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 정의적 관점에서도 주민의 실질적 참여나 환경적 부담의 공평한 부담 구현 등을 제대로 담보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인적 구성의 한계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고, 사업자 등의 협의내용 조정요청을 심의하는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민주적 통제장치이나, 협의회 위원에 주민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에는 한계 가 있다.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정부나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주를 이루며, 주민대표 참여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대표가 갖고 있는 토착지식의 유의미성이 협의회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 및 구조가 마련되고, 시민사회 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적정한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전반의 프로세스와 해당 개발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협의회의 실효적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

● 우리나라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이 가능하다.17 그러나 현행처럼 평가서를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여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 하는 구조는 대행자와 발주자(사업자) 간 종속적 관계로 인해 평가서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 부실 및 수집의 한계가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 및 저감방안 도출은 사업대상 부지 및 그 인근 자연환경에 대한 객관적 기초조사가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 기초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해당 자연환경의 우수성이나 보호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없고, 그에 따른 타당성 검토나 저감대책도 부실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기초조사 자료 중 기존 자료들(기상/대기/수질/동식물자료)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하고, 현장조사는 조사시기/기간/횟수/인원의

17.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한계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농후

하며, 조사용역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행업자는 충분치 않은 수

주 금액(전체 사업비의 0.05%수준에 불과한 환경평가비용)18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단 시간 내에

평가서 작성을 요구받고 있어, 자료 수집이나 조사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투여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인다. 결국 환경영향이 은폐, 축소 기술된 평가서는 졸속, 부실, 거짓 평가 시비에 놓이게되며, 사업추진 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형식적 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다.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영향예측에도 한계가 있다.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지지

만, 해외 모델링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국내 여건에 맞는 적합 모델 개발에 한계가 있고, 그나마 진행되는

모델링은 소음/대기/수질/악취/경관 등에 한정하여 정량적 예측이 진행되는 반면, 동식물상에 대한 영향은

정성적 예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해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영향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분명하다.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영향평가의 한계도 존재한다. 특정 모델링 가능 부문을 제외하고, 동식물상에 대한

영향은 “공사시 일부 회피가 예상되나 공사 완료후 생태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거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정성적 평가 한계로 인해 개발사업의 실효적 영향평가가

미흡하다.

● 이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1종, 2종 대행업체의 벌금 및 업무정지나 형사처벌)대상은 대행업체이며, 사업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3. 거짓·부실 작성 논란 및 책임 문제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 지도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서 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 을 위해 관계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바. 영 제21조 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정수장,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자.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분뇨·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

차.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해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시행령 제6조의 3)를 두고 있다.

● 거짓·부실 작성의 원인으로는 앞서 언급된 평가서 작성 주체인 사업자와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의 직접 용역계약체결로 인한 종속적 관계에 기인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나, 평가서 거짓·부실로 인한 처벌 당사자가 대행자에게 국한되는 문제도 있다. 거짓·부실 평가에 기초한 사업

은 사업자가 수행하는데, 처벌은 대행자에게 국한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 저가 대행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면 저가 대행 기준은 65%이고,

저가 재 대행 기준 80% 미만19이다. 대행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3년 하반기 대행비용

산정 기준 표준 품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

● 거짓·부실 판정 결론이 쉽지 않아, 거짓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현장조사시간,

조사자, 현장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체화하고.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사항 증빙을 필수 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자료 모든 원본과 스캔본 파일을 일반공개하고, 공개자료에 대한 검증 불가

시 전문가 검증 시스템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형식적 주민의견수렴 과정

● 현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의견수렴절차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또는 사업자)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1 다만 1)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개최가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22하여야 한다. - 설명회나 공청회는 생략23할 수 있는데,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일간신문과

19. 2021.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p38.

사유와 설명자료 열람방법등을 공고한

20. 2023.2.7.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심상정, 우원식, 이은주, 이학영, 진성준 의원) 토론문

21.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2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다. 공청회가 주민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생략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공고한다. -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 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등 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24 -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 야 한다.25 ● 그러나 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주민의견이 제대로 제시되고 수렴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우선 난해하고 방대한 분량의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원활 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실효적인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환경영향평가서 가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용 요약서”가 필요26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 제도상 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통해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 어야 하고, 의견수렴결과와 그 반영여부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적 과학기술 지식이 없는 주민

들에게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형식적 절차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또한 의견 반영 여부를 공개할 뿐 의견반영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민주적 통제방안에도 한계가 있다.

- 현 제도는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 주민 외의 자의 의견청취를 포함하고 있으나,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등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27제도는 법률이 아닌

대상 사업도 중점평가사업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 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2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2항, 시행령 17조(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25.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원칙 4.)

26. KEI. 효과적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7

27.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어 이 또한 문제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28고 규정되어 있다.

5.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미흡

●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서 등의 정보를 등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군사상의 기밀 보호 등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평가서 등에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 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가 진행중인 사업, 협의 결과 반려 및 취하

목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초안검토의견* / 협의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원문 (PDF)

환경영향평가서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대장

지리정보(GIS)

공간분석(GIS)

● 특히 비공개요청 사업 중 영업비밀이란 사유가 많은데, 그 사유의 타당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비공개 결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공적 자산인 자연환경을 개발하는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자료에 저작권이란 명분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다. 평가서는 저작권에서 말하는 지적 재산권에 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지식으 로서의 위상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의견수렴은 제도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인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진행중인 사업이라 해도 원문이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검토 기관의 본안에 대한 평가 검토 의견이 일반 공개되지 않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례

03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례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환경영향평가 사례들이 각각 어떤 쟁점과 문제를 드러냈는지 살펴보 기로 한다.

1. 설악산케이블카 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끝청 하단(해발 1,430m)

● 사업 규모

- 면적 80,672㎡(상·하부정류장, 지주, 선하지 등)

- 연장 3,3km - 형식 : 1선 자동순환식, 8인승 53대, 중간지주 6개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양양군

●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궤도운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삭도의 길이가 2km 이상인 사업) 경과

● 1982 : 강원도 사업추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 부결(2회)

● 2004. 12 : 자연공원내

● 2010. 10 : 자연공원법

● 2012. 06. 26 : 환경부 시범사업 1차 부결

● 2012. 09. 25 : 환경부 시범사업 2차 부결

● 2014. 08. 12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원방안 논의(대통령 주재)

● 2015. 08. 28 :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7개 부대조건)

● 2015. 12. 15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구. 환노위 야당 전원 의견서 전달

● 2015. 12. 24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주민설명회개최, 무산

● 2016. 03. 18 : 1차공청회 개최, 무산된 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2016. 07. 20 : 양양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

● 2016. 08. 19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5회 개최)

● 2016. 07. 26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 2016. 11. 4 : 환경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통보

● 2016. 12. 28 :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신청 부결

* 2016. 11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노선은 국립공원 내 삭도시설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국립공원계획 결정에 대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됨

● 2017. 3. 3 : 양양군, 문화재청 상대 행정심판 청구

● 2017. 6. 1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청구 인용 결정

● 2017. 10. 25 :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부결)

● 2017. 11. 22 : 문화재청장, 문화재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처분

● 2019. 9. 16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 2019. 12. 10 : 양양군, 부동의는 위법·부당하다는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2020. 12. 2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양양군의 청구 인용

● 2021. 4. 23 : 원주청,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 2021. 7. 21 : 양양군, 재보완 요구 부당 행정심판 청구(2022. 12. 취하 종결)

● 2022. 12. 28 : 양양군,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제출

● 2023. 2. 7 :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 결정

설악산 _ 원주 환경청 앞 기자회견

설악산 _ 케이블카 반대행동

쟁점

● 보호지역 내 산악관광개발사업

설악산은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5개 보호지역으로 중첩 지정된 곳이다. 1982년 강원도과 건설

교통부가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 신청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 자연 중에서 가장 대표

가 되는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에서도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구로 지정하였으므로 동 지역의 자연

은 인위적인 시설을 금지하여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 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두 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다.

●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산악관광활성화 방안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 되고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부대조건(➀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➁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➂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➃사후관리 모 니터링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⑤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⑥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⑦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 대책 추진)을 두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산양 관련 조사결과를 고의로 누락 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해당 일자를 조작하고 현지 조사 시간, 조사 지점이 거짓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사업 노선이 산양 주서식지로 확인되고 있는 점. 상부정류장 위치가 극상림지역 _ 아고산대이며,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의 미준수(절토사면고와 지형변화지수 초과)

등 실체적 하자가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러나 결국 문화재청의 부결때와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보완 기회 없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전제하에 부동 의 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라며 사업자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2023년 2월 환경부는

KEI,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

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동의(조건부 협의)라는 결론을 내고 만다.

사업개요

● 사업비 : 1,095억원

● 사업기간 : 2013년~2018년

● 사업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중봉 일원

● 사업 규모 : 2,591,182㎡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강원도

●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에 따른 [별표3]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12.산지의 개발사업, 14.체육시설의 설치사업에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3항 ’마’목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과

● 2011. 07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확정(IOC)

● 2012. 06 : 평창올림픽 활강 경기장 중봉으로 결정(산림청)

● 2013. 06 : 산림청,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고시

● 2013. 07 : 시민환경단체의 가리왕산 살리기 운동 본격 전개

● 2014. 01 : 환경부 가리왕산 스키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복원을 조건으로 협의)

● 2014. 04 : 산림청 가리왕산 스키장 산지전용협의.

전까지 복원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허가) “보호지역 내 스키 활강 경기장 건설 개발 사업. 지켜지지 않는 복원 약속” 2.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

● 2014. 08 : 가리왕산 불법 벌목 확인. 환경부의 최종 승인 전 강원도가 공사 강행.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사 중단 및 책임자 처벌 행정명령

● 2014. 09 :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공사 시작

● 2015. 02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추진단 구성(강원도, 환경부, 산림청, 관련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참여)

● 2017. 12 :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복원 범위와 내용 확정(곤론라 등 시설물 철거 포함 전면 복원 등)

● 2018. 01 : 강원도, 사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생태복원기본계획안(전면복원) 제출. 중앙산지관리 위원회는 복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 요청

● 2018. 02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 2018. 03 :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국민안전대진단실시(강원도에 산사태 위험 경고. 강원도는 무시)

● 2018. 05 : 가리왕산 산사태 발생, 6가구 침수

● 2018. 06 : 녹색연합, 가리왕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 10 : 정선군, 복원 합의 일방적 파기(강원도,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 등을 담은 가리왕산 사후활용 에 대한 기자브리핑)

● 2019. 04 :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체 추진(총리실 주관)

● 2021. 06 :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가리왕산의 즉각적인 복원을 전제로 곤돌라 3년 한시 운영(최소 시설물 설치) 결정

● 2021. 11 : 환경부, 정선군의 곤돌라 운영을 위해 대규모 관광시설 설치 허용

● 2022. 08 : 가리왕산 스키장 산사태 발생

● 2023. 01 : 가리왕산 스키장 하봉 정상 구간 곤돌라 운영(정선군 관리시설로 운영)

가리왕산 _ 올림픽 전·후 비교 가리왕산 _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쟁점

● 6일간의 경기를 위해 벌목된 5백년 숲

조선시대부터 왕실보호구역으로 관리되어 왔고 법정 보호종인 삵담비, 하늘다람쥐, 수달 등이 서식하는 원시림이었다.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2012)했다. 이를 토대로 사전환 경성 검토는 생략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가리왕산에 알파인 스키 활강경기장을 건설하 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속결되었다.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 건설을 위해 전체 산지의 3%에

해당하는 78.3ha(축구장 66개) 면적에서 나무 5만 8천 그루가 잘려나갔다.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난 뒤

복원을 약속했지만, 가리왕산 하봉 곤돌라 정류장에 데크로드와 휴게실, 전망대 건물을 짓고 곤돌라를

운영하고 있다.

● 산사태 위험에 방치 22년 8월 비가 내리면서 가리왕산의 스키 슬로프가

발생했다. 이때 스키 슬로프는 계곡 으로 변하고, 그 아래 매설돼 있던 수로와 전기선이 드러났다. 지점에 따라 깊이 2m, 폭이 30cm 정도 로 파인 곳도 있었다. 슬로프가 놓인 곳은 본래 숙암계곡이 있어 물길이 흐르던 자리인데, 2018년에도

비슷한 산사태가 일어나 붕괴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슬로프를 복구하기만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

되었던 것이다. 애초 가리왕산 스키 슬로프는 평균 경사각이 27도로 경사가 급한데도 시공 당시 토양을

고정할 산지 재해공법을 무시했고, 스키장 공사과정에서 토석류와 산사태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스키장만 해도 평소 표토가 흘러내리거나 빗물이 와서 긁어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 노 력을 기울이지만, 가리왕산의 경우 올림픽 이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산사태 발생 시 인근의 식당이나 호텔 등에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산지 복원 계획 부재

산지 복원은 지형 복원과 식생 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지형 복원이 무너진 곳을 복구하는 것이라면, 식생 복원은 고도, 기후에 맞춰 어떤 종의 식물이 서식하는지 파악하고 채취, 이식하는 것이다. 가리왕산처럼 해발 1500m의 높은 지형일수록 지형 복원과 식생 복원 모두 훨씬 까다롭다. “특히 가리왕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풍혈지대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땅속에서 불어오는 독특한 지 층구조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왕사스래, 주목, 분비나무, 개벚지나무, 사시나무, 땃두릅 나무, 만년석송, 만병초 등의 수목들과 금강초롱, 금강제비꽃, 산작약, 노랑무늬붓꽃 등 다양한 풀꽃이 즐비한 희귀식물의 천국30이었는데, 건설 과정에서 생태 기반이 훼손되었다. 우리 국토의 64%가 산지 임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산지 개발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험과 지침

3.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생태적 수용성과 입지 적정성,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공항건설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약 6조 6,674억원

● 사업 기간 : 2025착공-2030준공 예정

● 사업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사업 규모

- 면적 5,506,000㎡(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 및 화물 터미널)

- 활주로 길이 3.2kmx45m(1본)

- 년 1,992만명 수용(‘55년 기준)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경과

● 1990. 04 :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 1992. 02 : 제주도의회, 정부에 제주국제공항 조기 건설 건의

● 2005. 12 : 제3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06~2010년) 고시

● 2011. 01 : 제4차 계획*(2011~2015년) 고시, 제주 신공항건설추진단 발족

● 2013. 08~2014. 09 : 제주 항공수요 조사 연구(국토부)

● 2014. 12~2015. 11 : 사전타당성조사(항공대), 성산읍 제2공항건설방안 발표

● 2016. 06~12 : 예비타당성조사

● 2018. 06~12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아주대)

● 2018. 12 :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준공 2019. 06)

● 2019.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이후 1차 보완, 재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 2021. 07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2021. 12~202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국토부)

● 2023. 01 :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 2023. 02 : 제주도는 제2 공항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수용하지 않음

● 2023. 03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제주 제2 공항 _ 조감도 제주 제2 공항 _ 건설 예정 부지

쟁점

● 안전성, 소음, 법정보호종 및 숨골 영향 조치 미흡

반려 사유가 보완되지 못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되었다. 2021년 7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 사유는 1)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방안이 미흡 2)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3) 법정 보호종 관련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숙주종(휘파람새 등)

의 이송에 의한 두견이 유인 방법 타당성 미흡,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검토 곤란 4) 다수의 숨골(용암 동굴의 천장 창)이 확인되었음에도 보전가치 여부 및 영향 예측 미흡 등이었다.

이후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연구를 진행하고, 2023년 1월 보완서를 제출한다. 2023년 3월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통보를 한다.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 를 거친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를 댔다. 그러나 실제 검토 기관 6곳 중 5곳(해양수산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의견은 남방돌고래, 맹꽁이, 멸종위기 조류 등 환경영향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부풀려진 수요예측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 분석’에서 해당 공항이 2045년 항공

이용객 4,560만 명, 운항횟수 29만9천명으로 항공 수요를 예측했으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예비타

당성 보고서’(2017)는 4,042.9만명,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2019)

은 3,890.7만명으로 제각각이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용역을 수행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31의 보고서는 국토부가 장기

수요(2045년 이용객 4,560만명, 운항횟수 29만9천명)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제2공항 건설

이 아닌 보조활주로 활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은폐되어 있다가 2019년 말에 공개된다.

● 초과된 제주의 생태적 수용성 제주도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된 지 오래다.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한 오페수가 유입되고 있다. 관광 성수기에는 중산간 지역 마을 주민둘은 격일제 급수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미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민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

을 겪고 있는 제주도에 연간 4,500만명(현재 관광객의 30% 이상을 초과하는)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

한지 여부는 환경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가진 강점과 가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입도객

의 제한이나 입도세의 징수 등 수요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반영되지 않은 제주도민 의견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21년 2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으 나, 당시 원희룡 도지사(현 국토부장관)는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주민투표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주도민들의 제안도 거부되고 있다.

31. ADPi는 파리공항공단의 자회사로 전세계 수백개의 공항 프로젝트를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을 수행한 기관이다.

4.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13.7조원(지반조사, 최신공법 적용 등 최적입찰방식 검토·도입에 따라 구체화)

● 사업 기간 : 2022년~2029년

● 사업 위치 :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

● 사업 규모 : 7,140,000㎡

- 부지면적 : 4,730,000㎡(공항시설면적 4,000,000㎡)

- 연결도로 11.35km(신설 2.3km + 확장 9.05km), 진출입철도 13.21km

- 활주로 길이 : 3,500m×455m(국적사 화물기의 최대이륙중량기준의 이륙필요거리 3,480m)를 고려 하여 3,500m로 검토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에 해당되어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예정(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사업, 개간 공유수면 매립, 도로의 건설사업, 철도의 건설 경과

● 2016. 06. 21 :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결과(김해신공항)

● 2020. 11. 17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재검토 필요)

● 2021. 02. 26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 03. 16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9. 17. 시행)

● 2021. 05. 21 :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

● 2021. 09. 28 : 건립추진단 출범

● 2022. 04. 18 :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준공

● 2022. 04. 26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후위기 시대에 특별법으로 법과 절차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공항사업”

● 2022. 08. 31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2023. 03. 30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 2023. 08. 31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 계획지구 위치도 _ 전략영향평가초안(2023.4. 공람) _ 아래

쟁점

● 대규모 환경파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은 예정 부지에 위치한 국수봉(269m), 남산(188m)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 는 것이다. 절토, 성토량이 각각 2.06억㎥이고, 해상매립 면적만 해도 4,490,000㎡으로 매립량은 94,390,000㎥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림유전자원 보호 구 역과 닿아있고, 메워야할 바다 역시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다. 공사가 이어질 경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가덕도의 자연 훼손은 불가피하다. 이곳들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한다. 또한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과 사스레피 군락이 있으며,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구역이 있다. 아래는 공개된 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언급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계획지구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영향이 예상된다, 주변지역이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완충지구와 접하여 영향이 일부 예상된다. 부산시기념물 동백군락지와 자연자산이 해안지역에 분포하 고 있어 영향이 예상된다, 해안 단구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영향이 예상됨, 생태네트워크 단절로 인한 생태축 일부 영향이 예상됨, 국수봉 지역 일부 절취 등 상당한 지형 훼손이

예상, 경관상 영향이 예상,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된다.” 32

그러나 이를 회피할 저감 방안은 모니터링, 살수차 운행, 저소음, 저진동 공법, 오탁방지막 설치에 그치고 있다. 지형변화 및 경관영향 최소화 정도로 명시되어 있다. 지형변화나 경관영향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데, 어찌보면 국수봉과 남산을 통째로 절취하는 사업에서 가능한 대책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 안전성 문제 _ 공역 중복, 항공기와 조류 충돌, 해상활주로의 이착륙 안전

가덕도 신공항 인근의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해군비행장)과 공역 중복으로 인해 동시에 비행기를 띄울

수 없으며, 사천공항과 관제구역이 겹치기도 한다. 2021년 3월 한국민간항조종사협회는 항공안전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기존 김해공항과의 착륙경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 인근에 있어 철새와의 충돌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다.

5. 부산 대저대교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로 형사처벌받은 낙동강 하구 교량건설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3,956억원

● 사업기간 : 2018년부터 2024년까지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부실 적발 이후 지연 중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식만JCT)

● 사업규모 : 사상-식만 간 연결 도로 8.24km 중 낙동강 본류 구간 1.83km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 전략환경영향평가 : 행정계획 [도로법]제2조 제1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환경영향평가 : 도로의 건설사업 중 4km의 신설

경과

● 2001. 07 : 부산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

● 2016.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8. 06.~08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

● 2019. 02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부산시→낙동강유역청)

● 2019. 06~08 :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서 1차, 2차, 3차 보완

● 2019. 08 :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평가대행사 고발(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2019. 11 :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

● 2019. 12 : 평가 협의 자진 취하 및 반려요청(부산시→낙동강유역청)

● 2020. 01 : 생태계 조사업체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수사 의뢰(낙동강유역청→부산지방경찰청)

● 2020. 02 : 환경질 측정대행업체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측정기록부 거짓작성→고발 및 영업정지 1.5개월, 준수사항 미이행→경고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 2020. 06 : 환경질 분야(대기질, 소음·진동 조사 등) 거짓작성 최종 의결(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 2020. 06 : 자연생태분야 조사 업체 조사인원·시간 등 조작혐의로 검찰 송치(부산지방경찰청)

● 2020. 06 :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에 따른 협의 반려

● 2020. 07 : 환경영향평가서 자연생태분야 거짓작성 의결(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

● 2020. 10 :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서(재작성) 접수

● 2020. 12 :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

● 2020. 03 : 공동조사 완료

● 2021. 06 : 환경청 1위~4위, 4개 대안노선 발표 (부산시에 1개 대안 노선 택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 2022. 07 :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22. 07 : 부산시 노선안에 대한 시민의견 접수 종료

● 2023. 03 : 대저대교 공청회 개최(부산시, 대안을 배제하고 원안에 가까운 안으로 제시)

● 2023. 09 : 부산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쟁점

● 환경영향평가거짓부실작성 _ 현지조사 미실시, 조사시간 및 참여자 허위 작성 등 평가서는 대저대교 주변에서 발견하는

멸종위기종 누락 문제를 넘어 자료 자체가 조작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곤충류

등 탐문조사 최단 거리가 50km가 넘지만,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 5개 분야를 시간당 8km를 걸어서 2인

이 카메라 9대로 조사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사이다. 조사 장소를 특정하기 힘든 사진, 조류

조사가 불가능한 일몰 후 시간대로 조사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낙동강유역청과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평가대행업체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고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현지 조사를 하지 않고 현지조사표, 증빙자료 및 조사참여자, 조사 시간

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사 시간을 부풀려서 허위로 작성한 것 등이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영업정지 및 벌금형을 받았다.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환경질(대기질, 소음·진동 포함)과 자연환경

조사 두 분야 모두 거짓부실조사로 결론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이제

까지 대저대교 건이 유일하다.

● 난개발과 환경파괴

1966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는 철새들의 낙원,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었지만

보호구역의 취지가 무색하게 난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미 하구에 10개의 다리가

놓여, 큰고니들은 안정적인 착지와 비상의 공간을 위협당하고 있다. 이곳에 다시 대저대교가 들어서면

4km라는 활주공간을 잃게 된다. 큰고니들의 서식처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대저대교가 원래 노선대 로 삼락생태공원을 가로지르게 되면 하늘연못의 훼손도 불가피해,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를 비롯해

새매, 새홀리기, 잿빛개구리매, 쇠부엉이들은 서식처 역시 파괴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사업개요

● 사업비 : 153억원

● 사업기간 : 2018년 착공 이후 2021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중단과 재개를 겪으며 2024년으로 연장

● 사업 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 교차로~구좌읍 송당리 군도 58호선 삼거리 2.94km 구간

● 사업 규모 : 125,895㎡, 폭 21m

- 지방도 1112호선 2.94km /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넓히는 공사 - 벌채면적 21,050㎡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관리지역[계획](10,000㎡ 이상)

경과

● 2015. 0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로 협의 완료(보완횟수 1회)

● 2018. 06 : 착공. 공사구간 2.9km 중 삼나무 숲길 800m 구간 2,160그루 벌목 계획

● 2018. 08 : 삼나무 벌채 논란 전국적으로 확산(1차 공사 중단)

● 2019. 03 : ‘생태도로’라는 이름으로 공사 재개(설계 일부 변경)

● 2019. 05 : 비자림로시민모임, 멸종위기종 다수 확인 영산강유역환경청→제주시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_ (새로운 환경적 영향이 나타날 경우 다시 검토) 이행 조치 명령(2차 공사 중단)

● 2019. 06 : 제주도, 법정보호종 등 정밀조사 용역 추진(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4인 포함 8인)

● 2019. 10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따른 조사용역 실시 (1·3구간, 제주대 산학협력단, 2020년 6월 30일까지 진행) 영산강유역환경청,

● 2020. 05 : 환경청과 환경영향 저감방안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구간 공사 재개→제주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3차 중단)

● 2020. 06 :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통지 (사유 : 환경영향저감방안 부실이행)→제주도 의견서 제출

● 2020. 06 : 비자림로시민모임, 공익감사 청구(시민 763명 서명. 사유 : 공사중지사실의 미게시 및 미공 고, 최적 대안 미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책임, 환경훼손저감방안 미이행, 경관훼손 우려 미검토 등)

● 2020. 12 : 전체 8건 청구 사항 중 5건 기각, 2건 각하→감사 청구 결과, 대부분 기각 및 각하

● 2021. 12 :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 청구(공동원고 10인, 사유 : 환경영향평가 부실)

● 2022. 05 : 공사재개. 제주도, 환경영향 저감방안 보완설계 제출 / 환경청 허가

● 2023. 04 : 제주지법,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소송 각하(공동원고 10인 중 9인은 대상지역내 미거주 사유로 원고부적격) 및 기각(환경영향평가 부실내용 미인정)

● 2023. 04 :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비자림로 _ 삼나무

비자림로 _ 확포장공사로 벌채된 삼나무

사업목적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목적은 증가하는 교통량 해소 및 교통 안전을 꾀하고,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로확장 공사 구간을 포함하는 대천동사거리(대천교차로)~송당사거리의 상·하행선 일평균 통행속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50㎞/h를 웃돌며 ‘소통원활’을 기록하고 있다(제주도 교통정보

센터 통계정보 2018년 10월 기준).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공사 계획 당시 시속 70킬로미터 상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애초 2.94km구간에서 단축되는 시간은

25초 정도에 불과하고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교차로와 신호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통흐름은 단절될 수밖에 없다.

● 거짓·부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부실만 인정

식물전문가가 동물조사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33

제주도는 2015년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계획노선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

지,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제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연구팀이 비자림로 확장 포장공사 1, 3구간에 대해 추가 생태조사(2019년 10월-2020년 6월) 를 한 결과, 법정보호종에 해당하는 조류인 잿빛개구리매, 새매, 두견이, 팔색조, 긴꼬리딱새를 비롯한 16종의 서식이 확인 됐고, 멸종위기곤충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공사구간 주변에서 높은 밀도로 서식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연구팀은 비자림로 나무를 더 자르고 도로를 넓히는 것이 지역 생물다양성 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달리, 벌채를 통한 도로 확장 공사는 심각 한 생물다양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는 인정했으나, 거짓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 을 묻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영업정치 3개월, 과태료 5백만 원의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이 업체는 처분기간 동안에도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에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7. 청주 소각장 건설 및 운영

“발생지 처리원칙과 누적영향평가없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는 소각시설”

사업개요

● 사업 위치 : 충북 청주시 북이면

● 사업 규모 : 소각장 3곳의 일처리 용량은 총 550톤(클렌코 352톤, 다나에너지솔루션 92톤, 우진환경 개발 92.8톤)

●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100톤 이하의 처리용량은 평가대상 사업이 아님

경과

● 1999 : 우진 환경개발 소각장 가동

● 2001 :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장 가동

● 2010 : 다나 에너지솔루션 소각장 가동

● 2017 : 클렌코, 1만 3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과다 소각. 검찰 조사 및 환경부 감사에 적발

● 2018. 02 : 청주시, 클렌코에 허가처분 취소를 내리면서 법정 공방 시작

● 2018. 08 : 클렌코,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 클렌코 승소

● 2019. 09 : 청주시의 항소심 패소(재판부는 “1심의 쟁점이었던 폐기물처리 관리법 시행규칙상 단순 과 다소각만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수 없다는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며 “근거 법령 을 잘못 적용해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

● 2019. 04 : 소각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한 암 발생 원인 규명 청원

● 2020. 03 : 청주시, DS컨설팅 폐기물 소각장 건축 불허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

● 2021. 05 : 환경부 건강영향 조사 결과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

● 2023. 02 : 청주시, 클렌코 소각시설 허가 취소 소송 2심 패배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쟁점

● 환경영향평가 미대상인채 채 100톤 이하 규모로 쪼개어 증설되는 소각시설

100톤 100t 이하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치지

않는다.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쪼개기 편법 증설 문제가 발생해왔다. 청주 클렌코 소각장의 경우 12t에서 시작하여 27t, 50t, 75t, 98t까지 지속적인 증설을 해왔는데, 입지 후의

증설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가능했다. 이후 3배까지 증설한다.

100t 미만 소각장에 대해서도 허가제로 바꾸고, 특정 지역에 소각시설이 과다 밀집되는 것에 대한 누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주민건강역학조사 결과

19개 마을에서 60여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주민들이 환경부에 청원을 넣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했는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주민들 몸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원인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했고, 진행 중이다.

● 발생지 처리 원칙 없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소각시설

북이면의 경우 인구가 4,800여명에 불과하지만,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3곳이 반경 2km에 위치해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소각장 간 거리나 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매일 500톤 이상의 쓰게리가 소각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쓰레기 소각량 7980톤 중 6.8%에 이른 다. 허가받은 용량의 130%까지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800톤까지도 가능해진다. 클렌코 운영

시설은 352톤까지 증설되었는데, 1만3천톤 초과 소각한 사실이 적발되어나 허가 취소 소송이 진행 중 이기도 하다. 우진환경개발은 480톤으로 증설, DS컨설팅은 91톤 신설예정이었다.

북이면 뿐만 아니라 청주시는 전체 국토면적의 5%에 불과하지만 전국 쓰레기 배출량의 20%를 소각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소각장 증설은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청주시는 클렌코가 제기한 소각 시설 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 중이다.

청주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 소각장

인근에 위치한 소각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87년 이후

● 사업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례리 일원

● 사업 규모 : 1,201,540㎡, 석회석 년간 940만톤

● 사업시행자 : 라파즈한라시멘트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강원도

●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산림법 제2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으로서 산림훼손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경과

● 1978. 06 : 광업권 설정

● 1979. 02 : 채광계획인가 승인

● 1979. 03 : 광산개발 착수

● 1995. 10 : 1차 환경영향평가 착수

● 1998. 06 :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645,000㎡)

● 1998. 12 : 국유림사용허가(295,860㎡)

● 2000. 0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00. 08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 2003. 09 : 원주지방환경청, 자병산 추가 개발 환경영향평가협의→2023년까지 추가 개발

● 2006 : 라파즈한라시멘트,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합의. 연 2회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및 광산종합복구 계획 등에 대한 적정이행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하기로 함

● 2012. 08 : 산사태 발생 “백두대간 마룻금을 훼손하며 채광되고 있는 석회광산” 8. 자병산 석회광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 2012. 11 : 합동조사단, 광산붕괴원인을 자연재해로 종결

● 2013. 05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라파즈의 백두대간에서 광산개발신청 심의보류(반려)

● 2018 : 아세아시멘트가 회사 인수, 한라시멘트로 상호변경

자병산 석회광산 훼손된 정상부

쟁점

● 백두대간에서 채굴중인 유일한 가행광산 라파트한라시멘트의 자병산 훼손문제가 알려지면서 백두대간보호의 필요성, 법제정의 계기가 되었으 나, 정작 자병산은 보호구역에서 제척되었다. 산 정사부가 100미터 낮아지고, 277ha에 달하는 천연림이 사라지는 등 마룻금의 광범위한 훼손과 더불어 폐석, 페류 방류와 유출로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형식적인 복원사업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은 생태복원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훼손 현지에 생명체를 도입할 때, 현지 유전자와 동일한 식생식물을 도입하는 것과 복원 이후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병산에서는 동일한 유전자 샘플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산사태와 산불 등 재해 방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2012년 산사태로 인해 백봉령 인근의 산 수십만톤 이상의 암반이 무너져내린 사고가 발 생했고 이 사고로 송전철탑도 넘어지고 산 정상부가 사라지게 된 것도 안정화작업을 하지 않은 결과다. 또한 산불 예방과 배치되는 소나무의 식재는

남아있다.

9. 오미산풍력발전사업

“육상풍력발전사업과

생태계보전

간의 조화를 묻다”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번지 일원(용도지역 : 농림지역)

● 사업규모 : 60MW(4.3MW 14기), 96,095m²(29,000평)

● 사업비 : 1,600억원

● 전력생산 : 연간 98GWh(2만2천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 사업자 : 오미산풍력발전주식회사34

● 승인기관 : 봉화군

● 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2020. 5. 4 협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경과

● 2018. 04 : 풍황계측기 설치 완료

● 2018. 07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05 :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영향평가 협의

● 2021. 04 : 오미산 풍력단지 착공

● 2021. 08 : 오미산풍력발전·영풍·석포면풍력발전주민협의체·봉화군 간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 사업’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34. 유니슨, 남부발전, 신한그린뉴딜펀드 출자로 설립된 SPC. 석포면 주민협의체가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참여주민 2044명. 매년 운영 수익을 채권 이자 또는 배당으로 지급받게 됨.

쟁점 ● 부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사업자에게 야생동물 생태통로 확보,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산림토목기술가사 아닌 일반토목기술사가 설계를 진행했고, 해발 1,000m의 산임에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옹벽 설치, 배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드 러났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양, 삵, 담비, 수달, 참매가 발견된 바 있으나, 1·2차 보완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통과됐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담비 서식지 조성 외에 산양, 수달, 참매, 삵에 대한 조치는 로드킬 방지 외에 없었다.

● 재생에너지사업에 관대한 환경성 평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가 많지 않다.(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100MW 이상 사업) 육상풍력발전사업도 오미산 풍력(60MW)처럼 100MW 이상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규모영향평가 대상35이다. 대부분 강원도와 경남의 산줄기와 전남 해안에 입지되고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이 100MW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오미산 풍력단지는 주민들 이 수익을 나눠 갖는 주주로 참여해서 갈등이 없었지만, 많은 풍력단지 사업지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오미산 사례에서 드러나 듯, 기존 임도가 없는 곳에서 사업을

10.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백두대간 핵심구역을 관통하며 구축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개요

● 구간 : 동부구간(울진-평창, 7개 구간), 서부구간(횡성-가평, 4개 구간) 총 230km를 440개 송전탑으로

연결(아래는 동부 1-3구간)

- 동부1구간 : 경상북도 울진군[동해안변환소](철탑NO.1)~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철탑NO. 36)

18.5km

- 동부2구간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철탑No.37)~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철탑 No.83)

- 동부3구간 : 강원도 봉화군 소천면(강시골길 156) 고선1리(철탑 No. 81)~강원도 영월군 상동읍(덕 구로 474) 덕구리(철탑 No.118)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 : 전원개발사업 중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선로길이 10km 이상) 구간별 환경영향평가 진행

경과

● 2008. 12 :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사업명 : 765kV 신울진~북경기 송전선로 건설)

● 2014. 07 :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송전방식변경 검토(산업통상자원부) 500kV HVDC로 변경됨으로 인해 입지선정위원회, 원점에서 다시 추진

● 2019. 09. [14차 회의] : 경과지 마을 설명회 공유 및 입지위 종결(2년 6개월 소요)

● 2020. 08 : 환경영향평가 심의회 심의

● 2020. 11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1. 04. 30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21. 01. 17 : 본안 접수

● 2022. 09 : 동부 1구간 조건부 동의

● 2023. 02 : 동부 2구간 조건부 동의

● 2023. 04 : 동부 3구간 조건부 동의

500kV 송전선로 _ 동해안-신가평 구간 중 동부 1, 2, 3구간

쟁점

● 화석연료와 핵연료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사업

해안가에 위치한 석탄 및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 다소비지역인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중앙집

중형 에너지 생산 및 공급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230km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발전과 송전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피해와 차별을 없애고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지역자립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나,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의 전력 을 감당할 송전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핵발전의 위험과 경고는 아랑곳 없이 과거의 전력 생산 및 송전 방식을 답습하는 전력망 구축사업은 경과지 지역주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 백두대간을 비롯한 보호지역 훼손

500kV 송전선로,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인 동부 1, 2, 3구간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곳이(응봉산, 백병산, 청옥산, 구룡산) 위치해 있다. 특히 구룡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백두대간보호구역(핵심, 완충)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 해당 보호구역들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수달, 무산쇠족제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하늘 다람쥐, 담비, 삵, 그리고 희귀식물인 꼬리진달래, 고란초, 백작약, 수정 난풀 등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도 기존 계획에서 철탑 위치를 조정하는 등 자연 환경 훼손 최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송전선로가 예정된 울진 북면, 봉화 석포·소천·춘양면, 삼척 가곡면 등은 국내에서 소나무 숲이 가장 발

달한 곳이다. 침엽수림 숲의 경우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위험이 큰데, 그런 곳에

대규모 송전망을 설치하는 것은 화마를 자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에 나서

는 헬기는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해야 하는데, 산불과 연기로 뒤덮인 산에서 송전선로와 송전탑은 헬기

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일례로 2017년 5월 8일 삼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나섰던 산림청 소속 KA-32 카모프 헬기가 154kV 고압 송전선로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2029년 개항 목표

● 사업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남수라2길 64) 공유수면 일원

● 사업 규모 : 3,403,054m²(공항 및 기타시설 2,654,045m² / 연결유도로 등 750,000m²), 활주로 2,500m×45m

●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2016.05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반영

● 2018.07~2019.6 :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2019.01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2019.03~2011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기재부, KDI)

● 2020.06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0.09 :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2022.02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 2022.06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쟁점

신공항 사업 타당성 논란

전북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 공항으로부터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갯벌 부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이다. 민·군 겸용인 군산 공항과 다른 민간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2017-18년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 (B/C)이 0.479였다. 바로 옆의 군산공항도

2021년 기준 운송 실적이 28만명에 불과하며,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무안공항은 대표적인 유령공항으로 꼽힌다. 그러나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오르

면서 추진된다. 2022년 2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이후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에서

관제탑 위치가 변경되어 논란을 낳았다. 그렇게 되면 미군의 관제 통제를 받는 군산 공항과 관제 영역이 90% 겹쳐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이라는 명분을

수밖에 없다.

●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

새만금신공항 사업대상지에 해당하는 수라갯벌과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저어새, 황새, 흰꼬 리수리, 매 등과 더불어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흰발농게, 금개구리, 쇠검은머리쑥새, 잿빛개구리매, 수달 등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전국 도요물떼새 절반이 집중 도래하는 지역 이며, 민물가마우지 무리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법정보호종 흰발

농게, 금개구리 등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본안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방안 미흡, 자연훼손 등으

로 인한 입지 타당성 문제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으나 ‘조건부 동의’로 협의된다.

●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

2021년 11월 5일 새만금 수라 갯벌에서 전투기와 가마우지 무리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수라갯벌 북쪽의 옥녀봉은 국내 최대 민물가마우지 번식터여서 어느 지역보다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1년~93년에 한 번 치명적 충돌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고, 인근 군산공항의 사례를 들어 조류 충돌 위험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군산공항의 경우 심각한 조류 충돌사

고가 18,222년 만에 1회로 예측됐는데, 한국환경연구원은 이런 평가에 군용기 충돌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 그리고 군산공항의 비행편수가 타 공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한 충돌 예측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특히 매년 2만 마리의 민물 가마우지가 머무는 수라 갯벌 인근은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말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앞서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 투명성, 민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제까지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가 사업자가 되는 현행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직접 대행업무를 발주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합리화 문서가 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계획 결정 또는 사업승인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의 단축을 대행자에게 강요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대행자 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영향예측의 분석 등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졸속적으로 작성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자연생태환경, 환경질 등 평가대상 지역의 현황조사 등은 사업승인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의도대로

진행되어 객관적이고, 과학적 신뢰가 결여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되기 쉽다.

이렇듯 사업자가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주체가 되는 한 평가서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환경영향 평가의 객관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요소이다.

1) 공탁제 도입(중재 플랫폼의 확보)

● 공탁제36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의 ‘공탁’을 의미하는지, ‘공탁’이란 명칭 이 적절한 것인지, ‘공탁’이란 방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간의 직접 계약에 따른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공탁제가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공탁 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은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 그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공탁하기 보다, 각 단계별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스코핑 공탁, 자연환경조사 공탁, 주민의견수렴 공탁, 사후환경조사 공탁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기 도 했다. 특히 주로 거짓·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환경현황조사 부분 공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환 경현황조사를 환경부장관이 대행시키거나(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정 받은 기관에게 대행케 하는 내용(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이 그것이다. 현재는 재평가 사업에 대 해 공탁제가 가능한데,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렇다. 이때 한 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재평가기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재평가기관에 위탁 시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선정과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재 평가 실적이 없지만, 거짓부실로 판명되어 반려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선정 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윤미향 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다.

●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 설정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독립성이 결여되는 점을 방지, 보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환경영향 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의 법적인 제도 마련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와 독립하여 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 여기에는 사업자가 아닌 정부기관(승인관청, 환경부 등)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 또는 독 립된 제3기관이 발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사업자 직접 선정 방식에서 제3자 선정으로 변경한 재건축 안전진단/건축감리 업체 선정, 공기업 경영평가(고객만족도 평가) 등이 있고, 2011.7.1. 시행된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서는 ‘산지전용 협의 또는 허가를 신청하고자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독립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사업자의 지시나 간섭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 다만, 향후에는 제3의 기관이 단순 중재 플랫폼 역할을 넘어, 환경영향평가 전체를 위탁 받아, 환경영향 평가 전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사업자와 대행자로부터 독립

적이고 전문적인 제3의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을 조정, 관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적인 제3의 전담 기관 신설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기존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하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절차적, 행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

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37

2)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처벌 규정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독립성 확보와 별개로 환경영향평가서 에 수록되는 정보들에 대한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그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현황조사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자연생태분야의 조사를 전문화하고

강화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6. 1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작성

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의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업자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처리조항을 포함하였고, 치열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위 감점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하였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유역청 별로 운영

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2018.11.29.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 제2호, 제6조 의3 신설)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담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 판

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법률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37.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이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주관하고, 연방환경 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청 (Impact Assessment Agency of Canada: IAAC)을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고 Panel(심사단) 검토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현장과 대안을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 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고,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둠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진위 여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평가대행업체 또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시킬 경우 관계기관의 행정감시를 높이고, 주관기관 등(승인기관, 협의기관 등)의 책임을 높임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사업자에게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의무에 대한 책임만을 두며, 승인기관은 인허가 관계에만 개입한다. 사업자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을 규정한 국가들인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사업자의 무책임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작성을 막기 위하여 승인기관 등의 책임 기능 강화 또는 공중의견 수렴 강화에 따른 감시기능을 높이고

이후 기술하고자 한다. ● 현재 우리는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만 처벌하는 규정이 존 재하고 사업자나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은 처벌할 수가 없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그 책임을 대행업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부실 작성 등에 대한 처벌은 대행업자만의 몫이 된다. 그렇다면 거짓/부 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처벌을 사업자를 대신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대행업자가 받는 것 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대행 작성은 사업자를 대신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설계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저감방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환 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의 책임을 사업자도 동일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거짓/부실로 판명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그 검토기관, 협의기관(환경부), 승인기관까지도 거짓/부실을 알았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검토, 협의, 승인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기관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 객관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유인책들이 그동안 법과 제도의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환경 영향평가의 객관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총괄책임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일부 객관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행업체 또는 조사업체들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자와 대행자, 대행자와 조사업체 사이의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과 관련한 처벌규정 강화의 장점은 현행

법과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행 가능한 현실

적인 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투명한 정보공개 및 알 권리 보장

1) 정보공개 범위, 시기 등 확대

●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38으로 명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전 단계의 소통의 기능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전반의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들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주체인 인허가기관, 관련 자치단체, 지역주민, 환경부 등에 동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서 초안 공람은 대부분 신문 공고와 지자체 통신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정도 여서 정보접근이 쉽지 않은 점이 문제이다. 게다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공공지식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되거나, 영업비밀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없이 비공개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상시공개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원문을

공개하여 열람, 인쇄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과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환경 현황조사의 경우, 기초 조사 데이터를 포함하여 조사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연환경 현황조사의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편 공개 범위에는 해당 측정기계 및 설치 장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과 경관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자료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정보 접 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환경정보의 공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각 결정이 내려지는 단계마 다 그 결정사항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의 진행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8.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기본원칙) 3

2)

비공개 정보 최소화 및 기준 마련

●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서 등의 정보를 등록, 공개하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상 기밀 보호 등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

비밀 등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진행

중인 사업, 협의 결과 반려 및 취하 사업의 경우 원문을 비공개하고 있다. 평가서 원문은 저작권 정책에 따라 열람 및 인쇄만 가능하며, 원문 제공 동의 사업만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다.

● 비공개 정보는 최소화하고 비공개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공개 사유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 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즉,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와 관련해서도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공개 여부의 결정과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3. 민주적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그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진행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주민의견 수렴 기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한 번 주어지며 이것도 내실 있는 주민설명회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이후에는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협의 완료된 최종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의 과정에

이 나오기 전까지 공중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환

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도출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시기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본질적인 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초안 단계에서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운영 방식은 주민의 견 수렴을 형식적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

더라도,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다. 게다가 설령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라도 정보의 부족 등으로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

사이며, 몇몇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되어 반영될 수도 있다.

● 한편, 사업자가 환경영향 범위 내의 주민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홍보를 소홀히 하여 주민이 이와 같은 사 실을 알지 못하여 해당 주민이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했다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업시행 주체와 이해를 달리하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각 단계별 의견수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주관 관청이 평가서 초안을 공표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발간 이후라도 여러 차례 주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2) 조력자 및 대리인 제도 도입

● 조력자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위해 작성된 평가서(방대한 양과 과 학기술이 지식이 필요한 내용)를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람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캐나다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다. 현장 조사시 주민 참여, 시민과학 활동과 결합 여지를 두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2종업은 등록업, 자격

환경영향평가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기금지원을 하고, 특정 조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NGO 혹은 지역 단체가 대상이며, 지원금 규모는 5,000불~14,400불정도이다. 자격은 해당지역에 살거 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자. 그리고 전략 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지역 고유의 지식을 가졌거나 환경영향에 대해 전문적 정보를 가진 자이다.40

3) 이의신청권 제도 도입

●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민주적 통제방안 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정책과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환경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절차법적으로 인근 주민 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정책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41

4) 의견수렴 대상 범위의 확대

●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 일반 공중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갖추어야 하겠 다. 환경 및 개발 행정 절차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양한 환경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에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자연 생태환경, 환경질 등 평가 대상 지역의 현황조사 자료를 기재하고 있으나,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조사 결과에 대하여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시행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발주된 업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계획 또는 사업에 대부분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수렴 대상 범위의 확대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 대표, 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탐문조사를 통해 지역 적 특성, 생태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조사 결과 및 환경 영향평가서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의 경우, 스코핑 단계와 준비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참고자료

● 심상정의원 우원식의원 이은주의원 이학영의원 진성준의원.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2023

● 정회성, 김미숙, 환경정책과정에의 주민 참여 유형화와 촉진방안, 환경정책 제8권, 제2호, 2000. 12

● 최준규 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래상, 환경포럼 제23권 제4호, 2019. 6.

● KEI. 환경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탁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17

● KEI. 효과적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7

● KEI.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2

● KEI.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2022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 2021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도로사업 중심)에 대한 효과성 평가 연구. 2022

● 환경영향평가협회·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환경영향평가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2021

● 기후변화영향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발간번호 01-2024-01-1

발 행 일 2024. 1.

발 행 처 녹색연합 · 녹색법률센터

글 쓴 이 임성희 이다솜 황일수 박상욱 신지형 최재홍

사 진 녹색연합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전 화 02-747-8500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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