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Ⅰ. 이노비즈 신규 신청 Ⅱ. 이노비즈 연장 Ⅲ. 확인서 재발급 Ⅳ. 기타
Q &
A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Contents partⅠ
이노비즈 신규 신청
7
1. 신청 자격
8
2. 대상 업종
12
3. 업력 인정
13
4. 기업 분할
17
5. 자가 진단
17
6. 유효 기간
21
7. 현장 평가
22
8. 기타
24
partⅢ
확인서 재발급
1. 재발급 절차
36
2. 준비 서류
38
3. 처리 기간
39
4. 선정 승계
41
5. 합 병
45
partⅣ
기 타
1.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안내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3. 폐업 기준 4. 이노비즈 확인서상의 등급과 수치
partⅡ
이노비즈 연장
27
5. 특허출원 문의 6. 이노비즈 로고 관련
1. 신청 기간
28
35
7. 인증패 문의 8. 이노비즈기업 조달청 등록 방법
2. 준비 서류
29
9. 동일 사업체에 복수의 이노비즈 인증 여부
3. 연장 신청서
30
10. 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기준
4. 기 타
31
11. 비밀번호 찾기 12. 이노비즈 담당자 정보변경 13. 업무 별 담당 기관
47
달라진 이노비즈 제도(2014년 7월 시행) 제정 사유 ◦ 그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기업불편사항 개선, 환경 및 제도 변경에 따른 보완필요사항 등 기존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체계적 규정관리를 위하여 고시로 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변경사항 ◦ 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 및 현장평가 준비기간 확대 등 신청기업의 불편을 완화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Question and Answer
구분(근거규정)
기존
변경
사유
규정운영 체계
공고
고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체계적 규정관리
신청대상 (안 제3조)
회생절차 이행기업 제외
회생절차 정상 이행기업 포함
회생이행 기업에 신청자격 부여
현장평가 통지 (안 제8조)
현장평가 3일전
현장평가 7일전
평가준비기간 확대
영문확인서 발급 (안 제12조)
신청에 의해 발급
국문확인서 발급시 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
수출기업 등의 활용도 및 편의 제고
유효기간 연장안내 (안 제15조)
평가기관
관리기관
이노비즈넷 운영기관에서 통보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 제15조)
만료일전 90일~35일
만료일전 90일 ~ 만료후 30일 이내
신청기간 확대 및 비용부담 완화
선정취소 사유 확인 (안 제17조)
평가기관
평가기관 및 관리기관
신청취소 대상여부 모니터링 효율화
partⅠ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신규 신청 1. 신청 자격 2. 대상 업종 3. 업력 인정 4. 기업 분할 5. 자가 진단 6. 유효 기간 7. 현장 평가 8. 기
타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4. 4. 14 신설>)
소상공인도 이노비즈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라면 이노비즈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
신규 신청
신규 신청
Tip) 상시 근로자 수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함
1. 신청 자격
합니다.(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 1. 신청 자격
중소기업의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구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규모기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50명 이상
10명이상~50명 미만
10명 미만
전년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 340명, 매출액 2,894억, 자본금 90억 규모의 제조기업의 경우에도 이노비즈 신청이 되는지요? 9
50명 이상
5명 이상~50명 미만
5명 미만
신청 불가합니다. 이노비즈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의하면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과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 10명 이상
5명 이상~10명 미만
5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경우만 해당되는데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노비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세 내용 [별첨 1] 참조) 다만, ‘14년 4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5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10명 이상
5명 이상~10명 미만
5명 미만
규모기준이 3년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개 그룹의 업종별 기준 적용. [별첨 2] 참조)
Tip)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명 이상
5명 이상~10명 미만
5명 미만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온라인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 중소기업확인시스템 확인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해당업종
유한회사 OOOO 입니다. 예전에 OOOO으로 이노비즈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3년전 외국 자본을 투자 받으면서 유한회사로 변경,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법인 자체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아시아 별도 법인이 등록 되어 있는경우에도 이노비즈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1. 신청 자격
이노비즈 신청을 하여 온라인자가진단을 통과하여 현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도 이노비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신규 신청
신규 신청
1. 신청 자격
먼저 기업회생의 절차를 보면, 기업회생을 원하는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회생개시 절차 이후에, 기업이 제출하는 기업회생계획을 법원이 심사하여 회생을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대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①현지법인을
10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 인가를 하고,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
설립하거나 ②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③국내지점 또는 ④사무소 설립을
인가를 하지 않고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기업회생에 대하여 그 기업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상법에 의해 설립된
채권자,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고, 또한 법원이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국내 법인)과 외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므로 이노비즈 신청자격 요건이 될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3호에서도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인가결정’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기업의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노비즈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지점,사무소(출장소)는 국내에 법인격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정, ‘14.07]
11
조직일뿐이므로 중소기업범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자문결과, ‘13.02]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기존(‘14.07 이전) 이노비즈 운영규정에서는 ‘회생절차개시’ 기업은 이노비즈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으나,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는 개시 단계를 넘어 인가를 받은 것이고, 기업회생 인가의 의미가 기업이 다시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이 므로, 이노비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회생 인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하여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정, ‘14.07]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달라진 이노비즈 제도(‘14.07 시행)
3. 업력 인정
이노비즈 신청 시 특허, ISO인증,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개인기업을 3년 이상 영위를 하였지만 법인으로 전환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개인기업의 업력도 인정이 가능한지요?
신규 신청
신규 신청
1. 신청 자격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 ISO인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인증 평가 시에 미보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되어 개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으려면,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업력산정의 예외)의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아래 -
2. 대상 업종
유통업체도 이노비즈 신청이 가능한지요? 12
1.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되어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13
가능합니다. 유통업의 경우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이노비즈 신청 대상 제외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노비즈 신청대상 제외업종 [별첨 3] 참조) * 이노비즈 신청 대상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8개 업종)
관련 규정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제 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 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해당이 되어 이노비즈 신청대상*입니다. 단,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업력 인정
업력 1년이 안된 (주)OO전자가 이노비즈기업인 OO전자(개인사업자)의 이노비즈 관련 사업부를 양수 하였습니다. (주)OO전자가 이노비즈 승계가 가능한지요?
1년 미만의 법인(남편 지분 51%, 부인 지분 20%)이 3년 이상 된 개인기업(부인 명의)을 통합하여 개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신규 신청
신규 신청
3. 업력 인정
((주)OO전자와 OO전자는 양수도 후에도 기업은 모두 존속)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남편, 부인이 과점주주에 불가합니다. OO전자의 이노비즈 사업부를 법인 (주)OO전자가 양수를 했지만, 개인기업 OO전자와 법인기업 (주)OO전자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OO 전자가 (주)OO전자로 전환한 경우도 아니고,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운영규정 제5조의 업력산정의 예외(상세 내용은 [별첨 7] 참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결과, ‘12.09]
14
해당되고, 과점주주*의 개인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5항 3호**에 의하여 업력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 *과 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의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info.nts.go.kr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
15
영규정 제5조 5항 3호 :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 운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만약 1년이 경과한 법인이라면?
업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Tip)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4. 기업 분할
이노비즈기업인 ‘○○테크’가 분할이 되어 ‘○○프로테크’가 되었습니다. (‘○○테크’는 ‘○○프로테크’의 전 주식을 보유) 이노비즈 운영 규정에는 “13조 확인서 재발급”, “14조 선정의 승계” 에는 분할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는데,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제4항을 적용해도 될 지요?
신규 신청
신규 신청
3. 업력 인정
관련 규정
상법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업력 산정의 예외) 제6항에 따라 조직 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 5조(업력산정의 예외)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 하고 있을 것
관련 규정
16
제 5조(업력산정의 예외)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 607조에 의한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7 회사분할의 경우는 이노비즈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회사가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받을
관련 규정 상 법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수 있도록 하여 신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자가 진단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교육훈련비란 부분이 있던데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교육훈련비’라 함은 근로자의 교육훈련시설(일반적으로 교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 으로 설치된 학교는 제외)에 관한 비용, 지도원에 대한 수당, 사례,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Tip) 교육훈련비의 업종평균 - 종업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의 업종별 평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참조)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이노비즈 신청 시 기술인력 관리 부분에
5. 자가 진단
신규 신청
신규 신청
5. 자가 진단
수정 또는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조업 영위 기업입니다. 제조업 평가지표의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진단이 완료된 상태이면 신청하신 기술평가센터 담당자 분과 우선 유선 협의를
기술혁신 능력 300점, 기술사업화 능력 300점, 기술혁신 경영능력 200점, 기술혁신
하신 후에 다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기술평가센터(1544-1120)에서 전산
성과 200점(총 1,000점)입니다. 상세한 배점 현황은제조업 기준 평가지표 배점 기준은
취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유효기간 연장 포함)을 완료하였는데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 배점표(제조업) 대 항 목
5. 자가 진단
18
예전에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방식으로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코드 번호를 새롭게 변경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의 코드 번호를 수정입력하려고 합니다. 코드연계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Ⅰ. 기술혁신 능력
문항수
배점
1. R&D 활동지표
2
50
2. 기술혁신 체제
6
85
3. 기술축적 시스템
5
105
4. 기술분석 능력
4
60
17
300
1. 기술의 제품화 능력
4
90
2. 기술의 생산화 능력
8
130
3. 마케팅 능력
6
80
18
300
1. 경영혁신 능력
5
91
2. 변화대응 능력
4
74
3. 경영자의 가치관
2
35
계
11
200
1. 기술경쟁력 변화 성과
3
50
2. 기술경영성과
9
110
3. 기술적 성과(예측)
4
40
16
200
62
1000
계
Ⅱ.기술사업화 능력
계
2008년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연계표는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기술혁신 경영능력
Ⅳ. 기술혁신 성과
계 총
계
평가결과
비고
19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2판)
부 문
6. 유효 기간
기업정보 입력란 제일 하단에 보증희망여부라는게 있는데, 뭘 의미하는 건지요?
현재 이노비즈기업인데 최근 대기업에 M&A 되어 내년 초부터 대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노비즈 만료일이 내년 9월인데 그 때까지 이노비즈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요?
신규 신청
신규 신청
5. 자가 진단
이노비즈확인을 받으시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고 그에 따라 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굳이 타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 지원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체크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지 될 수 없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은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중소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유예 기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5. 자가 진단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온라인상 수시로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5. 자가 진단
자가진단 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및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당기 개발비-전기 개발비), 손익계산서상의 경상 개발비·연구비, 개발비 상각액,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이 해당 됩니다.
21 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중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중소기업 유예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외 사항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 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별첨 1] 참조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20
본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현장 평가
온라인 입력을 완료하였는데, 실사는 언제쯤 나오나요?
경기도 부천시 소재기업(본사)인데 이노비즈신청시 지역별 기술평가센터 관할 영업점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신청
신규 신청
7. 현장 평가
이노비즈 온라인 신청 완료 후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고 3주 이내에 실사를 받게 됩니다.
입니다. 관할 영업점 현황 대표번호 1544-1120로 연락하시면 해당영업점을 상세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4] 참조)
달라진 이노비즈 제도(‘14.07 시행)
22
부천시의 경우 관할 기술평가센터는 인천본부평가센터 또는 부천기술평가센터
기존(‘14.07 이전) 이노비즈 운영규정에서는 이노비즈 온라인 신청 완료 후 현장평가 실시 3일전까지 신청기업에 평가일시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노비즈 신청기업이 현장평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일을 현장평가 7일전에 통지토록 하고, 평가일자는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이노비즈 운영규정(고시 제2014-36호) 제8조] ([별첨 7] 참조)
7. 현장 평가
23
현장평가 수수료(이노비즈 신청비용)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있나요?
7. 현장 평가
자가진단통과를 하였습니다. 현장평가 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장평가 수수료(신규 및 재지정)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추가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현장평가 수수료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재지정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이노비즈 신규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온라인제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4. 대표자주민등록등본(대표자확인 필요시)
5. 재무제표 1부 (최근3개년) 6. 각종 인증서(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7.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벤처/이노비즈 중복 확인기업 개별기술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0만원(부가세 별도)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0만원(부가세 별도) ※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8. 기타
이노비즈 확인서 상 발급번호 구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인서 발급번호에 발급지역이 표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 본사 소재지를 둔 기업의 경우 발급지역 표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노비즈신청을 위해서 준비된 서류들이 저희 회사 내부의 그룹웨어에 정리되고 있는데, 그룹웨어에 정리되어도 이노비즈를 신청 및 현장실사를 받는데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신규 신청
신규 신청
7. 현장 평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번호는 총 11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부분 6단위 중 1. 현장평가시 자가진단 내용에 대한 확인은 서류 등의 확인에 따라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그룹웨어 형식인 경우 현장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평가자의 판단에
첫째, 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 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 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따라 일부항목의 증빙자료는 서류로 제출해야하지만, 현장확인만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번호 구성
2. 문서자료의 경우 일정기간이상 시행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24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기타 확인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현장평가진행 시 평가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 00000)로 부여한다.
25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가. 발 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 로 표기) 숫자로 표기
8. 기타
나. 발 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이 국문과 영문 일괄발급된다고 하는데, 영문확인서가 불필요한 기업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건지요?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로 표기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농업은 08로 표기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정(‘14.07)에 따라,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문, 영문 확인서를 일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노비즈넷에 기업등록 시 영문 확인서 발급여부를 신청기업이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경우처럼 영문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기업은 이노 비즈넷(www.innobiz.net)의 ’기업등록‘ 절차에서 영문확인서 발급을 체크하지 않으시면 국문확인서만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경우 제주는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의 관할 지역이므로 광주, 전남, 제주는 동일한 발급번호(04)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업무는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의 소속 부서인 제주시험연구센터 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Tip)
세 종특별자치시에 본사 소재지를 둔 기업의 경우 이노비즈 확인서 상 발급지역 표기기준은 대전, 충남과 함께 ‘05’를 부여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partⅡ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2판)
유효기간 연장 1. 신 청 기 간 2. 준 비 서 류 3. 연 장 신 청 서 4. 기
타
2. 준비 서류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신청 후 현장 실사가 있는데 신규 신청과 같이 기술사업계획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연장
1. 신청 기간
준비 서류가 필요한지요?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일 3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정, ‘14.07] 이 경우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기업은 연장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술사업계획서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현장 실사 평가 시
기간 이후 신청기업은 신규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Tip)
‘ 14년 7월부터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기간이 확대됨 (종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만료 35일전까지 (현행)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만료 30일후까지
이노비즈 연장(재지정)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28
29
3. 대표자주민등록등본(대표자확인 필요시) 4. 재무제표 1부(최근3개년)
1. 신청 기간
5. 각종 인증서(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인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
6.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연장신청을 하여 평가결과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시작일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최종 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① 확인서 발급일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②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게 됩니다.
Tip)
유 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만료일 35일전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2판) (제3판)
유효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기 타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신청서 상의 정책자금 이용현황,
회사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이용현황이란 무엇인가요?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확인서 재발급을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연장
3. 연장 신청서
각각 진행하여야 하나요?
정책자금 이용현황*은 이노비즈 선정 후 정부로 부터 받은 정책 자금 현황을 기입 의한 순수 신용대출 현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30
확인서 재발급 과정 따로 없이 유효기간연장 신청을 통해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책자금 이용현황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정 대부분 융자 또는 출연 형식이고, 융자는 정부에서 저리자금을 대출해주는 것. 출연은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출이 아니고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융자 : 중기청 자금, 농림부 자금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선정 해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 출연 : 대표적인 것이 중기청 R&D 과제 수행에 따른 개발비 지원 용대출 이용현황 : INNO-BIZ는 협약에서 금융기관이 우대지원 할 수 있게 되어 ** 신 있습니다. 보증서나 담보 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대출을 한 것을 의미(이노비즈 우대 협약 은행 포함)
31 4. 기 타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노비즈 신규 신청 시 작성하는 평가지표 입력 항목이 없던데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 협약 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전북은행 ※ ‘이노비즈 선정당시’는 최초 선정 기준으로 기재
이노비즈 유효 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기술 보증기금에서는 이노비즈 기술·경영진단평가표[별첨 5]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게 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면 이노비즈 연장 대상 기업으로서,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확인서를 갱신 발급합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하시면 되고 신용대출이용현황**은 이노비즈 선정 후 이노비즈 금융지원협약에
유효기간 연장
4. 기 타
상장회사의 경우, 이노비즈 신규 또는 연장 신청시 연결재무제표를 반영해야 하는지요?
이노비즈평가는 개별기업에 대한 평가로 개별재무제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내용) □ ‘13 회계연도부터 ‘12.11월 전면 개정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되고, 모든 상장기업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
32 4. 기 타
종속회사가 이노비즈를 신청하는 경우 지배기업과의 연결재무제표를 반영해야 하는지요?
이노비즈평가는 개별기업에 대한 평가로 개별재무제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Question and Answer
partⅢ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2판)
확인서 재발급 1. 재 발 급 절차 2. 준 비 서 류 3. 처 리 기 간 4. 선 정 승 계 5. 합
병
1. 재발급 절차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어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첨부 서류로 이노비즈 확인서 원본을 보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현재 이노비즈기업인데, 사업장 이전으로 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www.innobiz.net’의
(회사는 경남 사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노비즈확인서 원본은 해당지역(본사기준, 바뀐 주소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이노비즈기업이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www.innobiz.net’의
반납을 하셔야하며 지역이 경남이므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등기 또는 직접
이노비즈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기업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
이노비즈 확인서 원본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신청한 내용은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
확인서 재발급
확인서 재발급
1. 재발급 절차
기업정보수정에 들어가도 수정이 안 되는데
에서 확인 후 확인서가 재발급 되며 그때 전산 수정이 완료 됩니다. 관련 규정 1. 재발급 절차
이노비즈넷에서 연장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술개발 작성 란에 기술 개발 진척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규 신청할 때의 진척도를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진척도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신규 신청 시 평가 받으신 기술에 대한 진척도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신규 신청 평가 당시 자료가 없다면 신규 평가 받으신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으로 문의하시어 당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7
제 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 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36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와
회사명 변경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신청을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였는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업체명, 대표자, 주소변경 또는 확인서 분실의 경우 - 이노비즈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사전 동의서 1부 - 이노비즈확인서 원본 1부
38
•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또는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 Inno-Biz 확인서 원본 1부 -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공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의 대표자, 장비-시설, 기술혁신 역량 등이 인증수준 유지 하에서 법인전환 시는 공증생략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임원사항 기록) 1부 등 2. 준비 서류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이노비즈기업 (주)A가 (주)B로 상호 변경을 하고, 새로운 법인 (주)A (기존 법인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가 다른)가 설립되어 (주)B가 영위하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지위, 권리 및 자산을 (주)A (신설법인)가 양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 신청 서류 중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있는데 현재 계약서가 영문으로만 작성되어있고(투자사가 외국계 자본인 관계로) 양이 상당하므로 이 계약서 대신에 양도. 양수 법인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할지요?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제출한 서류(온라인 포함) 확인 후 7일 이내 재발급을 하고 확인서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4. 선정 승계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A업체는
39
제조업으로 이노비즈를 받았던 기업인데, B라는 서비스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종의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A기업(제조업)으로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인서 재발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재발급 대상이 안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이노비즈 운영규정 상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에 의하면, 확인서 재발급의 사유 중 제1항제3호 합병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주)A - 상호변경 → (주)B, 새로운 법인 (주)A가 설립 된 후, 다시 (주)B → (주)A로 포괄영업양도를 한다는 것인데, 영문계약서와 양도법인(B)과 양수법인(A)의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자문결과, ‘12.11]
확인서 재발급
3. 처리 기간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확인서 재발급
2. 준비 서류
관련 규정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 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서 재발급
확인서 재발급
관련 규정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A 기업은 이노비즈기업(제조업)이고, B 기업은 비이노비즈 기업(서비스업)인데, A, B 두 기업이 합병하여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게 된 것
[법률자문결과, ‘12. 5]
이므로, 결국 합병으로 인하여 이노비즈기업인 A 기업이 비이노비즈기업인 B기업 으로 흡수합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노비즈기업과 비이노비즈 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에 관한 규정인 제14조를 살펴보면
4. 선정 승계
아래와 같고, 관련 규정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 중소 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당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평택사업자와 안양사업자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노비즈 확인은 평택사업자로만 2010년 9월 받았으며, 단위 과세관련 등록번호는 안양,평택 별도 운영되었으나 법인등록번호는 1998년 1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평택사업자로 받은 이노비즈 확인을 2013년 1월 1일부로 안양사업자로 번경해서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따라서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 한 것인데, 위 사안의 경우 우선 업종 자체가 A 기업은 제조업, B 기업은 서비스업으로
다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장이 안양, 평택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이 하나로 통합되면, 이노비즈도 한 개의 사업장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자문결과 ‘13.01]
41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40
관련 규정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개인기업형태의 이노비즈기업이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 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시, 개인기업이 폐업을 하지 않고 존속을 한다면 새로운 법인으로의 이노비즈확인서 재발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 중소 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확인서 재발급
확인서 재발급
4. 선정 승계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42
개인기업 자체가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일반적으로 그 개인기업은 폐업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기업의 이노비즈 확인이 말소(새로운 법인으로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된다면 굳이 개인기업이 폐업을 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자문 결과, ‘13.03]
(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43 관련 규정
4. 선정 승계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이노비즈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기업포괄양도 양수계약서(공증)가 필요한데, 개인기업 OOOO가 법인 (주)OOOO와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 므로, 법인기업 (주)OOOO로 승계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자문결과, ‘13.04]
흡수합병한 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흡수 합병한 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개인기업 OOOO가 있고, 법인기업 ㈜OOOO를 신설하면서 개인기업과 일반 양수도 계약(개인기업 OOOO의 예금, 토지, 건물, 건설 중인자산 및 금융기관차입금을 제외) 진행하되, 개인기업 OOOO의 모든 인력, 생산장비, 기계장비, 영업권, 공장 등은 법인 ㈜OOOO로 이전할 때 이노비즈 확인서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이노비즈기업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기업의 이노비즈 선정 승계가 가능한지요?
5. 합병
A회사가 4월 30일자로 B회사에 흡수합병 됩니다. (양사 모두 이노비즈 기업)각자 대표이사제
확인서 재발급
확인서 재발급
4. 선정 승계
(같은 법인번호, 다른 사업자번호)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양사의 사업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B회사는 전기전자 업종이며, A회사는 S/W 업종입니다. 유효기간이 다른데, 어느 기업으로 확인서 재발급이 될 수 있는지요?
B회사로 재발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노비즈는 1법인 1사업자만 발급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노비즈 승계 대상이 어떤 사업자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4조(확인서의 재발급) 4항을 보시면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따르면 B회사로 이노비즈확인서가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A회사는 이노비즈의 효력을 상실)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를 포함하여 양사가 보유하고 계신 원본 확인서를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반납을 하여야 하고, 기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와 법인등기부 등본(임원사항기록)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자문결과, ‘12.05]
45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44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4조제2호에 의거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기업인 경우 선정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 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5조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정, ‘14.07] 위 경우처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 목적이 주식의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입니다. 이는 유망한 비상장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적기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특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되는 비상장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선정승계가 가능합니다.
partⅣ
기타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2판)
1.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안내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3. 폐업 기준 4. 이노비즈 확인서상의 등급과 수치 5. 특허출원 문의 6. 이노비즈 로고 관련 7. 인증패 문의 8. 이노비즈기업 조달청 등록 방법 9. 동일 사업체에 복수의 이노비즈 인증 여부 10. 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기준 11. 비밀번호 찾기 12. 이노비즈 담당자 정보변경 13. 업무 별 담당 기관
○ R&D 지원사업 가점 부여
산업기능요원제도
중기청
○ 추천 우대, 가점 10점 * 매년 6월, 각 지방 중기청 온라인 신청 → 증빙자료 제출
인력
전문연구요원제도
기재부
○ 추천 우대, 가점 5점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교과부
○ 이노비즈기업,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벤처기업인증, 고도기술 도입 기업 : 5점
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
산인공
○ 사업 참여조건 완화 * (일반) 50인 이상 사업장 → (이노비즈) 20인 이상
아래 우대지원제도를 참고하세요.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제도> 분 야
지원내역
금융지원 협약보증
(2014년 3월 기준)
주관
기보
48 기술보증 우대지원
금융
기보
비
고 물품구매적격심사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기술평가보증취급시 1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생략 ○ 창업후 5년이내 기업 85% 고정부분 보증 비율 적용 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 “kibo a + 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연계 및 특례보증
기보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 R&D 평가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신보
○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 보험인수비율 85%
보증한도 확대/ 보증요율 우대
서울 보증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 보증요율 10% 할인
무역보증우대
무역 보험 공사
○무 역보증보험료 20% 할인, 이용한도 최대 2배 우대적용
우대대출
산업 은행
○이 노비즈기업 시설 및 운영 자금 금리 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코스닥 상장
금융위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이상 → 자본금 15억 이상
지원사업 가점부여
각 부처
○신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자금 우대지원, 가점부여
조달청
○ 이노비즈기업 가산점 1.5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산점 2.0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 TV, 라디오 70% 할인 ○ DMB 200% 보너스, KBS WORLD 100% 보너스, 케이블TV 현대미디어 30% 보너스 등 판로 수출
방송광고비감면
방송공사
49
TV, 라디오 : 전략영업팀 ◦전화: 02-731-7318 ◦홈페이지: www.kobaco.co.kr DMB : 전략영업팀 ◦전화: 02-731-7318 KBS WORLD : 해외사업추진단 ◦전화: 02-731-7185 케이블TV : 전략영업팀 뉴미디어파트 ◦전화: 02-731-7329
기타
지원사업가점부여
각 부처
○ 국방절충교역, 무역촉진단 파견, 수출 유망 중소기업지정 등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특허 / 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 우선심사 지원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타
이노비즈기업이 되면 어떤 우대 및 혜택이 있는지요?
타
각 부처
기
지원사업 가점부여
기
R&D
1.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주관
타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대출
기술·경영혁신 기업 우대대출
50 기술형창업기업 대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R&D
시장 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 량 제고
고
수출입 은행
○수 출물품 생산을 위한 시설확장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이노비즈기업 신청 가능 수 및 심사 → 승인 → 집행 신청 → 집행 *접
산업 은행
○시 설 및 운영자금 대출시 금리우대, 통화 전환 수수료 면제 ⇒ 이노비즈기업 신청 가능 * 융자상담, 차입신청 → 심사요청 → 여신승인 → 약정체결 → 대출금지출
기보
○기 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보증·투자 복합상품 ⇒ 지원필수요건 : 이 노비즈기업 또는 벤처기업 * 접수 → 신용조사, 기술평가 → 계약체결
금융
보증연계투자
비
기업 은행
중기청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 글 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 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 ⇒ 이노비즈기업 사업 신청 가능 * 온 라인접수 → 평가 → 심의, 확정 → 협약체결 → 사후관리
중기청
중기청
○ 중 소기업의 유망기술 발굴 및 R&D 기획을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R&D기획교육 지원 ⇒ 이노비즈기업 사업 신청 가능 (R&D 기획지원(혁신과제)) * 온라인신청 → 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 최종선정
중기청
○ 중 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또는 중 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 이노비즈기업 주관기관 신청 가능 (일반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으로 참여) * 온 라인신청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협약체결 → 최종평가
중기청
○ 생 산공정의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이노비즈기업 가점 2점 * 온 라인신청 → 서류, 현장평가 → 최종선정
R&D
○우 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형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을 별도의 특화상품으로 지원 ⇒ 이노비즈기업 신청 가능
○ 신 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 개 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이노비즈기업 가점부여 * 온 라인신청 → 평가 → 협약 → 사후관리
중기청
○ 중 소기업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 화를 촉진 ⇒ 이노비즈기업 사업 신청 가능 * 신 청 → 서류, 현장실사 → 평가 및 승인
인력 / 판로 / 수출
기술 개발용 수출자금
수출입 은행
○ R &D 자금 지원 ⇒ 이노비즈기업 신청 가능 * 대 출신청 → 승인 → 기술개발착수 → 대출집행 → 사후관리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산업 기술 연구회
[이노비즈기업 대상 사업]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 * 신청대상 : 기 신형중소기업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산업 기술 연구회
[이노비즈기업 우대 사업] ○ 신규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우대가점(2점)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사업 : 우대가점(2점)
중기청
○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이 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메인비즈 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시 신청 자격요건 완화((일반) 수출 500만불 초과 → (이노비즈) 100만불 초과) 온 * 라인신청 → 현장평가 → 기업선정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타
사업명
기
기
분 야
(2014년 3월 기준)
51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52
중기청
○중 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을 지원 ⇒ 이노비즈기업 가점 2점 * 온라인신청 → 서류심사 → 최종선정
중기청
○세 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 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 현지진출 희망 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 지원 ⇒ 이노비즈기업 가점 5점 * 온라인신청 → 현장실사 → 평가 → 심의·선정→계약 및 입주
인력 / 판로 / 수출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 재 직접구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성능인증제도
포괄수출금융
중기청
○공 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에 대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 가능 품 * 목신청 → 검토 → 운영위원회 → 지정공고
중기청
○기 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 ⇒이 노비즈기업 제품 인증대상 품목 으로 지정 * 온라인신청 → 적합성심사 → 공장심사 → 성능검사 → 인증서 발급
수출입 은행
○수 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 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는 제도 ⇒ 이노비즈기업 신청 가능 * 접수 및 심사→대출승인→집행
각 부처
1) 기술유출 방지사업, 2)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3) 무역촉진단 파견, 4) 해 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국방절충 교역 등 R&D 및 수출입, 판로개척 등 지원
기타 기타 지원사업
타
중기청
○ 외부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통해 지속 성장 또는 창업 컨설팅을 지원 ⇒ 이노비즈기업 가점부여 * 온라인신청→대면,현장평가→협약
기
타
원산지증명 시스템구축 지원사업
중기청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53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 출 500만불 이상의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역량진단,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지원 ⇒이 노비즈기업 수출 100만불 이상 으로 신청요건 완화 * 온라인신청 → 서면,현장평가 → 선정
분 야
금융
지원내역
장년인턴제 (인건비지원)
◦ 장년취업인턴제 사업 - 만 50세 이상 장년인턴 채용알선 및 인건비 (최대 710만원) 지원
시니어 인턴십 (인건비지원)
◦ 시니어인턴십사업 - 만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연계 및 인건비(최대 270만원) 지원
고
펀드
◦ 키움인베트스먼트 - 키움 고성장 가젤기업 펀드 투자기회제공 * 기업당 최대 30억원 투자(조성금액 6,000억원)
금리우대
◦ 은행금리 최대 1.8% 우대 - NH농협(최대 1.8%), 신한은행(최대 1%) 등 * 영업점 방문 → 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회원증 제시
보증지원
◦ SGI서울보증 - 보증한도 최대 30억원 확대, 보증요율 10% 할인 * 청약 접수 → 이노비즈 확인서 사본 제출
마이스터고 채용연계 (장학금지원)
◦ 이노-마이스터 채용연계 사업 - 국립 마이스터고의 우수학생을 채용시 장학금 (500만원) 지원 신 * 청서 작성 후 E-MAIL 회신
경영자교육
◦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C 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자 능력을 배양 하고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 총동문회, 골프회, 산악회 등 운영 * 수강신청서 작성 후 E-MAIL 제출
특성화고 채용연계 (채용알선)
◦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운영 사업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을 중소기업에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현상 해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채용알선)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각 지역별(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성남시) 맞춤형 교육을 실시, 우수 중소기업 채용연계 - 전문교육(IT, 호텔, 모바일컨텐츠 등)을 통한 전문 가양성 후 우량기업 채용연계
청년취업 아카데미 (채용알선)
◦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 기업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채용연계 * 교육과정 현장밀착형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과정(한남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과정(한남대),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과정 1(부천대),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과정 2(부천대),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 패스과정(부천대), 오픈소스 기반S/W 전문가 과정 1(유한대), 오픈소스 기반S/W 전문가 과정 2(인덕대)
이공계 전문연수 (채용알선)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사업 - 우수한 이공계 졸업(예정)자를 모집하여 전문 교육(SW 응용과정) 및 기업연수 실시, 우수 중소 기업 채용연계
R&D 교육센터 (채용알선)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사업 - 대학(교)졸업(예정)자 및 군 기술인력(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등 실무교육을 실시, 중소기업 으로 채용연계 교 * 육과정 : 슈퍼컴, 웹표준, LabVIEW 등
54 모닝포럼 (무료교육)
◦ 이노비즈 모닝포럼 -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사 초청강연 * 신청서 작성 후 E-MAIL / FAX 회신
역량배양 교육 (무료교육)
◦ 이노비즈기업 역량배양 사업 - 이노비즈기업 임직원 전문인력양성 교육 업, 마케팅, 회계, 특허, 생산관리, * 교육과정 : 영 경영전략 등 직무교육
핵심직무 교육 (무료교육)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략경영, 인사관리, 영업, 마케팅, * 교육과정 : 전 생산관리, 기획, 품질관리, 기술경영, 리더십 등 신 청서 작성 후 FAX접수 *
혁신역량 교육/컨설팅 (무료교육/컨설팅)
◦ 혁신형기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이노비즈 인증교육 육과정 : 인증교육(집합교육), 인증코칭(방문교육) *교 - 이노비즈 특화교육 육과정 : 기술혁신형기업을 위한 특화, 심화 교육 *교 - 이노비즈 인적자원 관리방안 전수 * 교육/컨설팅 비용 200만원 정부지원 - 이노비즈 성장지원 혁신역량 컨설팅 * 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정부지원
교육 / 컨설팅
비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인턴 채용알선 및 인건비(최대 870만원) 지원
인력
타
타
(2014년 3월 기준)
청년인턴제 (인건비지원)
기
기
*협회 지원사업의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지원절차, 담당자 등)은 홈페이지(www.innobiz.or.kr) 참조
55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이노비즈협회 지원사업>
◦ 한 - 베트남 산업기술투자단 -베 트남 과기부, 산통부와 연계하여 현지 기업들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
글로벌 판로개척
◦ 베트남 수출컨소시엄 사업 -이 노비즈기업-베트남 지역형중소기업 간 적정 기술 공동발굴, 기술이전 및 신흥시장 진입 ◦ 폴란드-헝가리 수출컨소시엄 사업 -이 노비즈기업-동유럽 지역형중소기업 간 적정 기술 공동발굴, 기술이전 및 신흥시장 진입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 해외전시 지원 : 개별참가 대비 50% 비용 절감 ◦일본 바이오테크 박람회 - 해외전시 지원 : 개별참가 대비 50% 비용 절감 ◦ 일본전자전 - 해외전시 지원 : 개별참가 대비 50% 비용 절감
56 판로 / 수출
CSR 지원센터
◦ 이노비즈 사회적 책임경영(CSR) 지원센터 - 이노비즈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을 위해 협회 내 지원센터 설립·운영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건강검진 할인 * 진료의뢰서 작성 → 진료 예약 ◦ 메디피아병원 : 건강검진 할인 * 전화 예약 → 이노비즈 여부 확인 → 검진 ◦ 바른세상병원 : 건강검진 할인 * 진료의뢰서 작성 → 진료 예약
기타
57
◦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검진 할인 ◦ ㈜지란지교소프트 :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 ◦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보험·보증 우대지원 ◦ ㈜예스폼 : 회원사 프리미엄 문서서식 활용권 할인서비스
◦ KTICC : 회원사 측정장비 교정 무료점검/할인 * 신청서 FAX/E-mail 접수 → 확인 후 개별연락 (협의)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군수물자 전시회
◦ 군수물자전시회(前벤처국방마트) - 이노비즈기업의 국방시장 진출 기회 제공
국방산업전
◦ 첨단국방산업전 - 이노비즈기업의 국방시장 진출 기회 제공
고숙련자 기능전수
◦ 고숙련자 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 -고 숙련자가 보유한 기술 및 노하우의 체계적 전수를 위해 매뉴얼 제작 및 훈련체계 구축 지원 * 컨설팅 비용 1,050만원 정부지원
◦ 전문인력 헤드헌팅 : 전문인력 매칭을 통한 채용 확정연봉의 수수료 할인
◦ 스마트 품질선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불 량률 감소를 위해 SPC를 활용한 품질불량발생 사전예측 시스템 구축·지원 * 컨설팅 비용 900만원 정부지원
◦ 숙박 및 여행 할인 : - 금호리조트, 스위트호텔 - 베스트웨스턴, 유성호텔, 라마다호텔, 호텔인터 불고 등
◦ 씨에스엘아이 : 통번역서비스 구매 할인 ◦ 큐브릿지 : 사무용품 통합구매 할인
품질관리 시스템
타
자문서비스
◦ 이노비즈 자문단 운영 -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서부터 산· 학·연·관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을 구성, 자문서비스 실시
기
타
한-베트남 기술투자
홍보지원
◦ 이노비즈기업 홍보지원사업 - 이노비즈기업 회원간 커뮤니티 강화 및 기술혁 신 가치공유(언론보도, 온라인/소셜, 정기간행물, 이메일 홍보 등) - 중앙일보(서울, 경기권) 제품광고 할인 * 신청서 작성 → 약식 심사 → 세부 협의 → 계약
◦ 니트로소프트 :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구매 할인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융복합 활성화
◦ 혁신기술 융복합 활성화 기반구축(예정) - 기술 융복합 시스템 운영 및 비즈니스 매칭 * 컨설팅/매칭 비용 건당 100백만원(총 300건) - 신흥시장(베트남)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매칭 * 매칭기업 베트남 지원 비용 200백만원 한도 (항공비, 숙박비 제외)
기
기술전시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전시 및 유공자 포상 * 해외바이어 상담을 통해 해외 약30개국 46개 바이어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약 5만불 이상의 현장 계약 체결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3. 폐업 기준
타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기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이노비즈 운영 규정 제5조 1항을 만족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폐업여부와 폐업 일자 기준은 무엇인지요?
정부에서는 그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디로
개인기업이 폐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 폐업
문의해야 하는지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4년 5월부터
일을 기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준 잡을 수 있겠지만, 만약 대외적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폐업 일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귀사에서 필요로하는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7’로
되겠습니다.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별첨 6] 참조)
기
타
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화를 주시면 궁금증,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전문가 심층상담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59 Happy call (처리결과 확인)
중소기업 종합상담
0번
종합상담 <중기청>
이노비즈 확인서상의 등급과 수치는 1번
정책자금 상담
중소기업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1357 통합콜센터
R&D 기술상담
창업상담
온누리 상품권문의
1번
2번
3번
4번
4. 이노비즈 확인서상의 등급과 수치
자금콜센터 <중진공>
R&D 콜센터
창업콜센터 <창진원>
온누리콜센터 <소진공>
어떻게 되는지요?
정책자금
2번 온라인수출마케팅 3번
대출원리금상환
1번
<산기평>
2번
<기정원>
3번
<산학연>
해 결 완 료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등급,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등급,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등급에 해당합니다(1,000점 만점).
Tip)
유효기간 연장 시에도 신규로 선정된 등급이 확인서 상에 표시됩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58
5. 특허출원 문의
6. 이노비즈 로고 관련
타
2005년 2월 11일부터 적용되는 특허법시행령 제9조 5항 2호에 따라 이노비즈 기업일 경우 특허청의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노비즈로고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기
타
기
이노비즈기업일 경우 특허청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심사의 지침은 어떻게 되는지요?
www.innobiz.net의 왼쪽 Quick Menu 중 “이노비즈 로고(CI)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노비즈 기업만 다운로드 가능)
특허청 심사지침 주요내용
60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일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한다. 기업과 출원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는 3. 6.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출원에 준하여 취급한다. ③ 출원일, 우선심사신청일 또는 우선심사여부결정일 중 적어도 한 시점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확인서」정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본이 정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과의 관련성이 없음에도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성이 인정 되지않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보완을 통지하고 관련성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한다.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과의 관련성은 우선심사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설명한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필요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노비즈 인증기업 정보시스템 (http://www.innobiz.net)에서 해당 인증기업의 관련 업종과 출원발명의내용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우선심사여부 결정시 업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지시한다. ※ 자세한 특허 출원에 관한 사항은 1544-8080으로 연락
7. 인증패 문의
이노비즈 인증패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61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노비즈 인증패는 공식 인증패는 아닙니다. 다만, 이노비즈협회에서 이노비즈 기업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실비로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패 신청은 ‘www.innobiz.net’의 왼쪽 Quick Menu → ‘이노비즈 인증패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 비용은 VAT 포함 10만원입니다. (담당자 : 경영기획실 031-628-9610)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① 출원인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라도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한다.
8. 이노비즈기업 조달청 등록 방법
10. 이노비즈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 기준 타
기
기
타
이번에 저희 회사가 조달청 적격심사를
이노비즈 운영규정 제16조에 보면,
거치게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 저희 기업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이노비즈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이노비즈기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사후관리의 평가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달청의 이노비즈기업 등록은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에서 전산등록을
이노비즈 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하면 ‘기술혁신시스템
합니다. 공공구매정보센터 1666-9988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노비즈 재지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후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 제17조에 따라 기술혁신 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2
63
재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인 기술경영진단 평가는 이노비즈 기업의 유효기간을 연장 9. 동일 사업체에 복수의 이노비즈 인증 여부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이므로, 기업의 이노비즈 인증자체의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사후관리의 평가기준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이를 사후관리의 평가방법으로
이 회사의 대표가 본인 소유의 별도의 개인회사 (업태와 생산품목 동일, 개인기업)에 신규로 이노비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여, 복수의 이노비즈기업확인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인데, 사업자등록만을 복수로 한 경우라면 복수의 이노비즈기업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자문 결과, ‘13.02]
채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의 평가기준은 이노비즈 최초인증시의 평가 기준인 기술혁신시스템 평가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평가의 결과 이노비즈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7조제5호에 따라 선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OOOO공장은 현재 이노비즈기업입니다.
11. 비밀번호 찾기
13. 업무 별 담당 기관 타
기
기
타
이노비즈 신청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였는데
이노비즈 신청, 평가, 확인서 발급,재지정 신청 등
인증당시에 입력한 비밀번호라 기억이 나지를
전 과정에서 각 업무 기관별 담당기관은 어디인가요?
않는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신규신청, 재지정 신청 등) 및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nnobiz.net 접속 2. 로그인 창 아래의 [비밀번호 찾기] 클릭
제도 안내와 관련 된 민원은 이노비즈협회(031-628-96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신청 이후 평가 관련하여서는 기술보증기금(대표번호 1544-1120)으로,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각 지방 중기청(대표번호 135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팝업창이 나타나면, [담당자 이메일로 받기] 또는 [웹에서 찾기] 4. 페이지 전환이 되면 각 항목을 입력 후 [확인] 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64
[담당자 이메일로 받기]는 처음 이노비즈 신청 당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이 되며,
65
만약 담당자 이메일 확인을 못할 경우, [웹에서 찾기]를 선택 하시고, 비밀번호를 확인 하시어 접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에서 찾기]를 선택하신 경우 대표자 이메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되게 됩니다.)
12. 이노비즈 담당자 정보변경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담당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되었는데 정보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이노비즈넷 로그인 후 ‘이노비즈 신청’ 또는 ‘마이페이지’ 클릭 후 기업정보 1단계 에서 담당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외 대표자 및 주소 변경 등은 이노비즈기업의 경우 확인서재발급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이노비즈 인증기업입니다. 이노비즈 신청당시
첨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업종
66
분류부호
제조업
C
광업
B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 비스업
N
범위기준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외부감사대상법인)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첨
별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해 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게시 (2007. 12. 28)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자 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관 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 하는 기업(2011년 부터 시행) ●중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에 동시에 해당 하는 기업을 말함
67
*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 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직전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000억 이상인 기업 (2012년 부터 시행) ●중 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중소기업 유예기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창 업일에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 하게 되는 경우
-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별첨 1]
[별첨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15년 1월 1일 시행)
[별첨 3] 이노비즈 신청 대상 제외 업종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규모 기준
업종분류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8. 광업
B
56112
중식 음식점업
9. 식료품 제조업
C10
56113
일식 음식점업
10. 담배 제조업
C12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56120
기관구내식당업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56193
치킨 전문점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56132
이동 음식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91
제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집 」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69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첨
68
분류 기호
별
첨
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주거용건물임대업
[별첨 4]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관할영업점(기술평가센터)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 대표번호 : 1544-1120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관할구역
영업점명
전국
부산본부평가센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오락업 및 문화업
70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도 봉 구) (노 원 구)
부산광역시
서울본부, 강남본부, 성남본부, 구로기평, 서초기평, 송파기평, 종로기평, 산기평 (상기 영업점 외 의정부기평 추가) (상기 영업점 외 의정부기평 추가) 창원본부, 동래기평, 사상기평, 사하기평, 녹산기평 (상기 영업점 외 김해기평 추가) (상기 영업점 외 양산기평 추가)
부산광역시
(강 서 구) (기 장 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본부, 대구서기평, 대구북기평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검암동) (강화군)
인천본부, 인천중앙기평, 부평기평 (상기 영업점 외 부천기평 추가) (상기 영업점 외 서울본부, 김포기평 추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본부, 대전동기평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본부, 광주서기평
울산광역시
울산기평 (상기 기평 외 양산기평 추가)
울산광역시
(울 주 군)
71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타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기
타
기
68111
춘천시
서울본부, 춘천기평
의정부시
서울본부, 의정부기평
원주시
성남본부, 원주기평
안양시
수원본부, 안양기평
강릉시
성남본부, 강릉기평
부천시
인천본부, 부천기평
동해시
성남본부, 강릉기평
광명시
강남본부, 구로기평, 가산기평
태백시
성남본부, 강릉기평
동두천시
서울본부, 의정부기평
속초시
성남본부, 강릉기평
안산시
수원본부, 인천본부. 안산기평, 시화기평
삼척시
성남본부, 강릉기평
과천시
수원본부, 안양기평
홍천군
성남본부, 춘천기평
구리시
서울본부, 성남본부, 송파기평, 종로기평
횡성군
성남본부, 원주기평
영월군
성남본부, 원주기평
평창군
성남본부, 원주기평, 강릉기평
정선군
성남본부, 강릉기평
철원군
서울본부, 성남본부, 의정부기평, 춘천기평
화천군
성남본부, 춘천기평
경기도
양구군
성남본부, 춘천기평
인제군
성남본부, 춘천기평
고성군
성남본부, 강릉기평
강원도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평택시
수원본부, 평택기평
남양주시
서울본부, 성남본부, 송파기평, 종로기평, 의정부기평
오산시
수원본부, 평택기평
시흥시
수원본부, 인천본부, 안산기평, 시화기평, 인천중앙기평(시화공단지역제외)안양기평(上同), 부천기평(上同), 부평기평(上同)
의왕시
수원본부, 안양기평
하남시
성남본부, 송파기평
고양시
서울본부, 일산기평
파주시
서울본부, 일산기평
양양군
성남본부, 강릉기평
이천시
성남본부, 수원본부, 원주기평
청주시
대전본부, 청주기평
용인시
성남본부, 수원본부
충주시
대전본부, 충주기평
화성시
수원본부, 화성기평
제천시
성남본부, 대전본부, 원주기평, 충주기평
광주시
성남본부, 송파기평
청원군
대전본부, 청주기평
안성시
수원본부, 대전본부, 평택기평, 천안기평
보은군
대전본부, 청주기평
김포시
서울본부, 김포기평
옥천군
대전본부, 대전동기평
양주군
서울본부, 의정부기평
영동군
대전본부, 대전동기평
여주군
성남본부, 원주기평
연천군
서울본부, 의정부기평
진천군
대전본부, 청주기평
포천시
서울본부, 의정부기평
괴산군
대전본부, 청주기평, 충주기평
서울본부, 성남본부, 의정부기평, 춘천기평, 송파기평, 종로기평
증평군
대전본부, 청주기평
가평군
음성군
대전본부, 청주기평, 충주기평
양평군
서울본부, 성남본부, 송파기평, 종로기평
단양군
성남본부, 대전본부, 원주기평, 충주기평
충청북도
첨
성남본부, 수원본부
첨
성남시
별
별
72
영업점명
수원본부, 성남본부
73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관할구역
수원시
수원본부, 대전본부, 천안기평, 평택기평, 아산기평
계룡시
대전본부
공주시
대전본부
보령시
관할구역 목포시
광주본부, 목포기평
여수시
광주본부, 순천기평
대전본부, 아산기평
나주시
광주본부, 목포기평, 광주서기평
아산시
수원본부, 대전본부, 아산기평, 평택기평, 천안기평
순천시
광주본부, 순천기평
서산시
대전본부, 아산기평
광양시
광주본부, 순천기평
논산시
대전본부, 대전동기평
금산군
대전본부, 대전동기평
담양군
광주본부
부여군
대전본부
곡성군
광주본부
서천군
대전본부, 광주본부, 아산기평, 익산기평
구례군
광주본부, 순천기평
청양군
대전본부, 아산기평
홍성군
대전본부, 아산기평
고흥군
광주본부, 순천기평
예산군
대전본부, 아산기평
보성군
광주본부, 순천기평
태안군
대전본부, 아산기평
화순군
광주본부
장흥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강진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첨
충청남도
74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전라북도
영업점명 첨
별
천안시
별
영업점명
75
전라남도
당진군
대전본부, 아산기평
군산시
광주본부, 전주기평
익산시
광주본부, 전주기평
정읍시
광주본부, 전주기평
해남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남원시
광주본부, 전주기평
영암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김제시
광주본부, 전주기평
무안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완주군
광주본부, 전주기평, 익산기평
진안군
광주본부, 전주기평
함평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광주서기평
무주군
광주본부, 전주기평
영광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광주서기평
장수군
광주본부, 전주기평
장성군
광주본부
임실군
광주본부, 전주기평
완도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순창군
광주본부, 전주기평
고창군
광주본부, 전주기평
진도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부안군
광주본부, 전주기평, 익산기평
신안군
광주본부, 목포기평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관할구역
대구본부, 포항기평
경주시
대구본부, 부산본부, 포항기평, 울산기평
김천시
대구본부, 구미기평
안동시
대구본부, 대구북기평
구미시
대구본부, 구미기평
영주시
대구본부, 대구북기평
영천시
대구본부, 포항기평
상주시
대구본부, 구미기평
문경시
대구본부, 구미기평
경산시
대구본부
군위군
대구본부, 대구북기평
의성군
대구본부, 대구북기평
청송군
대구본부, 포항기평
영양군
대구본부, 포항기평
영덕군
대구본부, 포항기평
청도군
대구본부
고령군
대구본부,대구서기평
성주군
대구본부, 대구북기평, 구미기평
칠곡군
관할구역
영업점명
경상북도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창원본부 (상기 영업점외 녹산기평 추가)
진주시
창원본부, 진주기평
통영시
창원본부, 진주기평
사천시
창원본부, 진주기평
김해시
창원본부, 김해기평
밀양시
창원본부, 김해기평
거제시
창원본부, 진주기평, 녹산기평, 사하기평
양산시
창원본부, 동래기평, 양산기평
의령군
창원본부, 진주기평
함안군
창원본부
창녕군
창원본부, 대구본부, 대구서기평
고성군
창원본부, 진주기평
남해군
창원본부, 진주기평
하동군
창원본부, 진주기평
산청군
창원본부, 진주기평
함양군
창원본부, 진주기평
대구본부, 대구북기평, 구미기평
거창군
창원본부, 대구본부, 진주기평, 대구서기평
예천군
대구본부, 구미기평
합천군
창원본부, 대구본부, 진주기평, 대구서기평
봉화군
대구본부, 대구북기평
울진군
대구본부, 포항기평
울릉군
대구본부, 포항기평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광주본부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본부, 청주기평, 천안기평
77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첨
76
창원시 (진해구)
별
첨
별
포항시
[별첨 5] 이노비즈 기술·경영진단 평가표(유효기간 연장시 사용)
[별첨 6] 폐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첨
별
부 문
기술혁신 능력
평가등급 A B C D E
평가항목
78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3
입는 경우가 있다.
3. 기술개발인력비율
3
4. 기술인력관리
2
5.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
5
6. 기술혁신수행능력
3 계
20
1. 기술혁신에 따른 매출기여도
4
2. 신제품 기획 추진능력
3
3. 핵심기술보완능력
3
4. 생산기술 확보 및 운영체계
2
5. 생산계획 및 실적관리
2
6. 재료, 부품조달 및 외주관리
2
7. 신제품의 기술경쟁력 분석 능력
2
8. 지적재산권 관련 대책
2 계
20
1. 경쟁자의 신사업, 신상품 추세 대응능력
5
2. 조직관리 수준
3
3. 경영자의 신뢰성
4
4. 경영자의 투명성
3 소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기술혁신 성과
별
4
2. R&D 전담조직 형태
소
기술혁신 경영능력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1. R&D 투자 현황
소
기술사업화 능력
(가) 개요 배점
계
15
1. 시장경쟁력 향상도
8
2. 기술경쟁력 향상도
6
3. 지적재산권의 경쟁력 정도
5
4. 자체자금 조달능력
7
5. 재무성과
순이익증가율
4
총자산증가율
6
차입금의존도
5
매출채권회전율
4
소 총
계 점
45 100
(나) 폐업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
79
신고를 해야 한다.
(다) 폐업신고를 안할 경우의 불이익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 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첨
< INNO-BIZ 기업 기술·경영진단 평가표 >
(라) 사업을 폐업할 때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
[별첨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14년 7월 개정) 첨
별
별
첨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해야 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중 폐업 시
1.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 “업력”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2기(하반기)중 폐업 시
7.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
80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3. “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1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5. “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을 말한다. 7. “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 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출처 : 기업하기좋은나라, http://www.g4b.go.kr)
말한다. 9. “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10. “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ㆍ운영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1월 1일에서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첨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업체는 예외)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4. 별 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제 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5. 소프트웨어업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산업분류코드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종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6. 바 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제 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될 것)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7. 환 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
2. 개 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하고 있을 것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 합병된 기업의 주업종의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83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액 및 매출총액의 50% 이상일 것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업
82
3. 파 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첨
별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별
제 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
첨
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
첨
별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별
3. 피 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1. 소 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
기준으로 적용 2. 소 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 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 하고 있을 것
84
제 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 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
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통 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
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
2. 통 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 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85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 기업 평가”라 한다)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
결과는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 표로 한다.
제 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제 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제 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제 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별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기업에 대하여 별지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첨
첨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
별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
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한다.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업청장”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 00000)로 부여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 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8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 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평가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 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제 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앞 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가. 발 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 로 표기) 숫자로 표기
87
나. 발 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로 표기 다. 평 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제 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별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첨
첨
3. 개 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3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
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제2조의 2제1항 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평가 시 벤처기업 평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결과는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88
제 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1. 개 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흡 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89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제 16조(사후관리)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5. 상 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제 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제 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
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4. 중 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4. 휴 ·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한다.
첨
경우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첨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별
별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 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② 평가기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해당하는지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조(평가수수료 등) ① 평가기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평가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90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91
1. 제 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평가 수수료로 한다. 2. 제 8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의해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 평가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Question and Answer
3. 제 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② 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평가수수료의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제 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 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 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 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별첨 8] 이노비즈 인증을 위한 기술평가표 별 첨
대항목
1. 경 영주 역량
92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1.1 기술경험(지식) 수준
경영주의 동업종경험수준, 기술경영전략 등
1.2 관리능력
기술인력관리,경영관리능력 등
1.3 경영진인적구성 및 팀웍
경영진의 전문지식수준, 자본참여도 등
2.1 기술개발추진능력
기술개발전담조직, 기술인력 등
2.2 기술·연구개발 투자현황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2.3 기술혁신(선도)성
기술의 차별성/디자인의 우수성 등
2.4 기술완성도 및 확장성
기술의 완성도/디자인의 완성도, 기술의 자립도 등
3.1 경쟁상황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시장규모 등
3.2 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시장점유율 등
4.1 기 술의 제품화능력 및 생산능력
생산역량 / 품질관리 역량 / 디자인 생산 역량 등
4.2 운용능력
자본조달능력 등
4.3 수익전망
판매계획의 타당성 등
2. 기술성
3. 시장성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4. 사업성 및 수익성
Question and Answer
고
중소기업청(www.smba.go.kr)
참
고
구분
본회
강원지회
경남지회
광주·전남지회
94 전북지회
대구·경북지회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 기업청
연락처
031-628-9600
055-283-236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경열로 17번길 1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본관 306호
062-363-13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063-213-2356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충북지회
부산ㆍ울산지회
담당 부서
연락처
중소기업청(본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9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대구지방중소기업청 1층
053-745-47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214-1호)
042-476-7722
서울지방청
02-2110-6346
부산·울산지방청
051-601-5111
대구·경북지방청
기업환경개선과
053-659-2211
95
대전ㆍ세종ㆍ 충남지회
제주지회
구분
033-262-20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1층
(천안지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산학협력관 221호
☏ 대표전화 : 1357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33
경기지방청
031-201-6951
인천지방청
기업환경개선팀
032-450-1141
대전·충남지방청
기업환경개선과
042-865-6133
041-553-11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02호
064-713-4405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043-235-288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부산울 산지방중소기업청 1층
051-714-0158
강원지방청
033-260-1636
충북지방청
043-230-5332 제품성능기술과
전북지방청
063-210-6444
경남지방청
055-268-2551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참
이노비즈협회(www.innobiz.or.kr)
알기쉬운 이노비즈
Q&A 베스트(제3판)
인쇄일 | 2014. 08 발행일 | 2014. 08 기 획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생산혁신정책과 발행처 | 이노비즈협회 정책기획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 이노밸리 E동 202호 전화. 031-628-9600 팩스. 031-628-9611 http://www.innobiz.net 제작처 | (주)행일미디어 전화. 02-403-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