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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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발행일 발행처

주성혜 2015년 1월 3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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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흥본부 본부장 정연희 국제교류팀 김세린 국제교류팀 양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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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31일 문화컨설팅 바라


연구진 연구책임자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공동연구자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목수정 재 프랑스 연구자, 기자 백유진 문화디자인 자리 연구원 안나경 국립현대박물관 전시 코디네이터 우지연 한국문화의집협회 사무처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이은희 재 영국 연구자 정진애 재 일본 문화기획자 함덕문 문화컨설팅 바라 연구팀장

자문위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 박지선 프로듀서 그룹 도트 프로듀서 박형주 하자센터 교육기획팀장 임정희 연세대학교 교수 추미경 문화다움 상임이사 최보연 경인교대 교육연극연구소 상임위원


CONTENTS Ⅰ. 연구개요

·····················································································································································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3. 연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4. 진행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

25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등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등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현황과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개와 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선행연구 및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 국가 별 비교 분석 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41

1.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 · · · · · ·61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프랑스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 · · · · · · · · · · · · · · · · · · · · · · ·64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 · · · · · · · · · ·75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영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 · · · · · · · · · · · · · · · · · · · ·80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 · · · · · · ·90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4. 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5. 독일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6. 호주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 · · · · · · · · · · · · · · · · · · ·139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153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1 7. 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 · · · · · · · · · · · · · · · · ·161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5 · · · · · · · · · · · · · · · · · ·168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 ·

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논점

·················································································· 185

1. 분석틀을 통한 7개국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맥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의와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정책의 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 2. 7개국 비교 분석을 통한 논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문화적 맥락으로 설계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7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상적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8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의 모호한 경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로 견인되는 사회적 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5) 각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과 함의 ····································································

205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7 · · · · · · · · ·207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읽는 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함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 · · · · · · · · · · · · · · · · ·210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정책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영역과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3 3) 일상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6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8

부록 :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연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4


표목차 <표Ⅰ-1>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표Ⅰ-2> 정교화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표Ⅱ-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Ⅱ-2>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2013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Ⅱ-3>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44 <표Ⅲ-1> 한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Ⅲ-2>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과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표Ⅲ-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 · · · · · · · · · · · · · · <표Ⅲ-4> 연령·계층·문화향유 복합기준에 의한 문화예술교육 대상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표Ⅲ-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의 연도별 지원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표Ⅲ-6>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야 지원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Ⅲ-7>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표Ⅲ-8> 프랑스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표Ⅲ-9>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내 문화교육과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표Ⅲ-10>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표Ⅲ-11> 국경없는 음악바캉스협회의 프로그램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표Ⅲ-12> 영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표Ⅲ-13> Bridge organizations 명단 및 지원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표Ⅲ-14> 노동당 정부의 주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표Ⅲ-15>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기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표Ⅲ-16> 모든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표Ⅲ-17> 재능을 개발하고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표Ⅲ-18>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 · · · <표Ⅲ-19> 지속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표Ⅲ-20>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 달성하기> 정책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표Ⅲ-21> 영국예술위원회 지원계획(2015-2018) 발표 주요내용 · · · · · · · · · · · · <표Ⅲ-22> 미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표Ⅲ-23> 예술의 혜택(사회문화예술교육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표Ⅲ-24> 사회문화예술교육 대상에 따른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표Ⅲ-25> 다양한 요구에 맞춘 카네기홀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 · · · · · · · ·117 <표Ⅲ-26>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확충의 사례 - 퇴역군인을 위한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Ⅲ-27> 독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표Ⅲ-28> 문화미디어부 그룹 K1의 조직구성과 문화정책본부 문화교육부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표Ⅲ-29>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사업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표Ⅲ-30>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정책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 · · · · ·135 <표Ⅲ-31> 독일 연방문화재단의 문화교육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Ⅲ-32> 베를린시 문화교육 프로젝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6 <표Ⅲ-33> 호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표Ⅲ-34> 각 주 정부 내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표Ⅲ-35> 호주 예술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전략기획본부의 역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151 <표Ⅲ-36> 각 주에 위치한 호주지역예술연맹 네트워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Ⅲ-37> NSW Arts과 장애인간 파트너십에 지원된 기금 내역 (2013년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표Ⅲ-38> NSW주 사회문화예술관련 대표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 · ·163 <표Ⅲ-39> 일본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Ⅲ-40> 제3차 문화예술진흥 기본 방침의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표Ⅲ-41> 주요 정책사업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4 <표Ⅲ-42> 일본의 사회교육시설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표Ⅲ-43> 일본의 도서관 프로그램 우수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표Ⅲ-44> 일본 공민관 이용자 수(2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7 <표Ⅲ-45> 일본 공민관 수업 및 코스 개설 현황(2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8 · · · · · · · · · · · · · ·178 <표Ⅲ-46> 2009년 문부과학성의 사회교육 중점 추진 프로그램 위탁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표Ⅲ-47> 공공 홀 음악 활성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표Ⅲ-48> 제3차 문화예술진흥 기본방침 6대 중점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표Ⅲ-49>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주요 시책의 추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표Ⅳ-1>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표Ⅳ-2>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의 혹은 유사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9 <표Ⅳ-3>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적 목표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표Ⅳ-4>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표Ⅳ-5>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 <표Ⅳ-6>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 <표Ⅳ-7>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책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 <표Ⅳ-8> 한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 <표Ⅳ-9> 프랑스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 <표Ⅳ-10> 영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 · · · · · · <표Ⅳ-11> 미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 <표Ⅳ-12> 독일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 <표Ⅳ-13> 호주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 <표Ⅳ-14> 일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4


그림목차 (그림Ⅰ-1)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14 (그림Ⅰ-2)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Ⅰ-3)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정책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그림Ⅰ-4) 국외 정책 및 사례 분석의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그림Ⅱ-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각국 문화적 맥락의 접목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그림Ⅱ-2)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접목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그림Ⅱ-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Ⅱ-4) 정책 사례 분석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그림Ⅲ-1) 2014년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비전과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그림Ⅲ-2)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Ⅲ-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그림Ⅲ-4)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그림Ⅲ-5)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둘러 싼 부처 간 협력 체계 및 정책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그림Ⅲ-6)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전체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그림Ⅲ-7)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그림Ⅲ-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그림Ⅲ-9)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 개념과 가치: 문화전쟁 이후와 이전을 중심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그림Ⅲ-10)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확장된 요소와 패러다임의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그림Ⅲ-1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확장된 요소와 패러다임의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그림Ⅲ-12) 호주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책임부서 및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그림Ⅲ-13) 문화예술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담당 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그림Ⅲ-14) 장애인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그림Ⅲ-15)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그림Ⅲ-16) 컨소시엄 구성 단체(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 (그림Ⅲ-17) 지역 극장과 음악당 등의 개설의 시대적 흐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7 (그림Ⅲ-18) 교육보급사업의 실시 상황 · · · · · · · · · · · · · · · · · · · ·


Ⅰ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연구 방법 4. 진행 과정 5. 기대효과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문화예술교육정책 다시 보기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등장 - 2004년 문화예술교육이 새로운 문화정책으로 등장한 이래, 국민 개개인과 사회 전반의 창 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정책의 중심에 자리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와 정책 추진체계가 빠르게 자리 잡음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문화예술교육 활동 은 전국적 단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그림Ⅰ-1)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1), 2014 재구성

문화예술교육정책 10년의 성찰 필요 - 이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아, 문화예술교육정책 성장의 내용과 질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제기된 최초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지, 혹은 현재의 정 책적 설계와 전달 체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수행되는 방식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야 함. -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인 ‘개인적 삶의 창의성’, ‘사회적 활력 증진을 통한 사회발 전’이라는 목표가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임.

1)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 대통령령 제12895호에 의해 2실 4국 18과 11담당관 규모의 문화부로 발 족한 이래, 1993년 문화체육부(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부·체육청소년부 통합, 1차관보 3실 7국 34과 12담당 관) 1998년 문화관광부(법률 제5529호 정부조직법 개정, 1차관보 2실 6국 5관 29과 5담당관 16소속기관)로 개 편되었음. 이후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 츠 업무) 기능 통합)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름. 이는 공보, 청소년, 체육, 국정홍보, 정보통신 등의 업무가 정 부 부처 간에 조정되는 과정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정부문헌에 한해 당시의 명칭을 사용하되, 본문에서는 현재 의 명칭인 문화체육관광부로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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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한국 사회 문화예술교육정책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국제 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었 기에 한국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내재화되어야 하는 정책임. -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는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대해 신승환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내적으로 통 합(신승환, 2006)하고 다양한 실험적인 실천을 통해 완성체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연구함. 현재의 문제의식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한계를 “공급주도형·중앙집중식 문화예술교육 지원”, “차별화·통합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정책 기능 미흡”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음. - 정책의 빠른 안착과 사회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담론을 생산하는데 기여한 “공급주도형·중 앙집중식 지원체계”는 동시에 “차별화·통합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에 쉽지 않음. - 그러나 10년의 과정을 경과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다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양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음.

(그림Ⅰ-2)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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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 수립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와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음. - 그 동안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정책의 지역화 과제, 접근성의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능력, 파트너십의 확대, 지역적 정체성 구축 등 다양한 문제를 꾸준히 논의하여 왔음. - 이는 3-4년에 한 번씩 설계되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에 드러나 있으며, 현재 4차례 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어 왔음. <표Ⅰ-1>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의 과제 구분

내용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2004)

• • • • • •

문화예술교육 기초연구 및 국민인식 제고 유.초.중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초.중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교육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2007)

• • • •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2010)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

• 정책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 학교-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강화 • 예술 강사 전문역량 강화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 생애 주기 별 문화예술교육지원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사각지대 해소 -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추진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산 -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확충 * 2007년과 2010년은 정책 영역만 표기함.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14>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주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 전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의 사회 가치” 체계 속에 “지역 분산”을 통해 정책 지원의 대 상을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 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또한 정책의 추진방식은 “중장기적·본질적 문화예술교육”을 모토로 “통합장르 중심의 문 화예술교육을 통해 신뢰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함.

(그림Ⅰ-3)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정책 방향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4)

16


Ⅰ.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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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 다른 나라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맥락 분석 - 한국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재설계된 시점에서, 주요 국가 별 사회 문화예술교육정책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각 사회 내의 문제의식으로부터 구축된 정책 사례를 찾아냄으로써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사례 발굴 - 각각의 정책 현실에서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문제의식이 유사한 정책 사례 를 발굴 -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되거나 참고 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2) 연구의 범위 (1) 시간 범위 ■ 2014년 9월 29일 - 2015년 1월 31일

(2) 내용 범위 ■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요구되는 일상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영역 -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이나 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제외한 사회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 서구 사회의 사회적 문화예술교육 공간인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 일상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삶의 토대를 지지하는 성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가족들의 문화여가 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우리나라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요 영역 - 문화 향수의 기회가 협소한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성격의 문화예술교육 17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발굴된 영역 혹은 집단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3) 대상 범위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일본, 한국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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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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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의 원칙 (1)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 진단 - 국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및 변화과정을 기반으로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어느 수 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진단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맥락적 이해 - 각 국가의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에 맞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변화 과정에 대한 정책적·사 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관성 분석

(3) 토론 그룹 구성 - 각 국가의 정책 및 사례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 그룹과 입체적 토론 진행

(4) 지속적으로 활용가능 한 비교분석틀을 탐구 - 연구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교분석틀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함. - 각 국가 담당 필진이 산출한 1차 연구물을 토대로 분석적 탐구 진행

(5) 국외 정책 사례에 대한 주체적 취급 - 국외의 정책 사례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산물이며, 이는 전혀 다른 사회와 문화적 풍토 속에서는 배양되기 어렵다는 점에 충실 - 여러 국가 간의 정책 비교분석은 한국의 정책을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제3자의 시각을 제 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 국외의 문화예술교육 사례 분석은 맥락에 조응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차원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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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6) 우수 사례 정리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정책적·사회문화적 터닝 포인트(변화 시기)를 적절히 반영한 우수 사례 정리를 통한 시사점 도출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기존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물 분석 - 각종 심포지엄, 토론회 자료 분석을 통한 이슈의 정교화 - 다른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동향 정보물 분석

(2) 국외 정책 및 사례 분석을 위한 다각적 접근 - 국외 문화예술교육 연구물 분석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규 동향 분석 - 국내 소개된 국외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 인터넷 조사를 통한 국외 우수 사례 조사 - 국외 주재 연구자 서면 인터뷰를 통한 사례 연구 - 각국 주요 사례 관련자와 서면 인터뷰를 통한 사례 정교화 - 구체적 자료 수집과 취재를 위한 국외 현장 탐구

(그림Ⅰ-4) 국외 정책 및 사례 분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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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3) 자문회의와 분석회의 -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내용별 역할 조직 - 각 국가별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고 필진 역할 부여 -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장 전문가를 통해 정책 사례의 구체화 시도 - 국외 주재 연구자 그룹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분석의 밀도 강화 <표Ⅰ-2> 정교화 과정 구분

1단계

회의

목적

자문회의

조사의 방향과 틀 설계

내용 정책 비교 틀 논의 국가별 논의(한국/프랑스)

김규원(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원재(문화연대) 목수정(재 프랑스 연구자) 내부연구자 최보연(경인교대) 박형주(하자센터) 김인설(전남대학교) 임정희(연세대학교) 안나경(현대미술관) 정진애(재 일본 문화기획자) 추미경(문화다움) 목수정(재 프랑스 연구자) 이은희(재 영국 연구자) 내부연구자 김규원(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원재(문화연대) 내부연구자

2단계

분석회의

집필을 위한 내용 공유 및 논점 구체화 과정

1회 차 : 영국/미국 중심의 논의 2회 차 : 호주 중심의 논의 3회 차 : 독일/영국 중심의 논의 4회 차 : 일본 중심의 논의 5회 차 : 프랑스 중심의 논의 6회 차 : 영국 중심의 논의

3단계

자문회의

조사결과 정리 및 방향설정

정책 비교의 내용 및 한계 논의

4단계

분석회의

참여자

1회 차 : 각국 정책의 맥락적 해석 각국의 정책과 사례 2회 차 : 사례 발굴 입체화하는 과정 3회 차 : 사례분석

박지선(공연기획자) 정진애(재일본 문화기획자) 안나경(현대미술관) 우지연(한국문화의집협회) 내부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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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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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Ⅰ.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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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진단 -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 - 이를 통한 객관적인 성과와 과제 도출

2) 국외 우수 정책 및 사례의 시사점 확보 - 시사적인 국외 정책 사례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탐구 - 이를 통해 국내 정책 설계에 기여

3) 다양한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발전적 논점 확보 - 국외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 비교 - 이를 통해 문화정책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위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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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등장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배경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등장 2.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현황과 쟁점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개와 쟁점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선행연구 및 현황 3) 국가 별 비교 분석 틀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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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예술교육의 등장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배경 (1) 사회적 교육활동 ■ 사회적으로 교육활동 - 1800년대 대부분의 유럽대륙에서는 초등 의무교육이 법제화되었는데, 이는 읽고 쓰고 셈 하는 기본 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질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됨. - 반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기술 및 직업교육이거나 노동자 자치활동 혹은 국민운 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주를 이룸. - 북미대륙은 도서관 운동을 통한 교육이 다양하게 확대됨. - 따라서 사회적인 교육활동은 다양한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국가의 사 회문화적 산물임. ■ 교육적 실험의 다양화 - 인간에 대한 다양한 사유와 교육적 실험은 근대 교육체계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내용과 형 식이 됨. - 또한 차츰 증대되기 시작한 근대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교육운동 역시 일부는 제도 속 에 흡수되기도 하고 일부는 제도 밖에 남아 교육적 성찰의 토대가 됨. - 페스탈로찌, 쉴러, 삐아제, 프로벨, 슈타이너, 니일, 몬테소리, 듀이, 비고츠키, 프레이리, 가드너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교육적 실험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발판이 됨. - 100여 년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1930년대부터는 제도교육에서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술체육 과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음. - 이후 1960~80년대에는 토론 및 듣기 학습과 체험학습이 확대되었으며, 다양성 이슈가 등 장한 1990년대에는 인권의 문제와 듣기 학습이 교실운영의 변화를 이끌었음. ■ 사회교육에 대한 인식 - 2차 대전 이후 유럽 및 북미대륙은 생활 안정 및 복지국가 체계의 정착을 이루면서 교육 의 기간을 학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인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했고, 이어서 평생교육의 개 념으로 재확장함. - 성인교육에 대한 역사는 국가마다 다르며 비교적 빠른 정착을 보인 영국의 경우, 1919년 재건부(Ministry of Reconstruction)의 성인교육위원회에서 성인교육을 ‘국가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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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필요로 하는 것이며, 성인교육과 시민정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성인교육은 누구 나 평생 누려야 하는 보편성(universal)과 계속성(lifelong)을 특징으로 한다.’(변종임 외 (2006), pp.69-69)고 인식함.

(2) 평생교육으로의 체계화 ■ 평생교육의 등장 -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은 인간의 생애 전체가 학습의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하 고, 현대사회 인간에게서 학습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개념임. - 이는 사회교육, 성인교육, 대중교육 등과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평생학습 체계 속 에 학교와 사회교육이 있으며,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계층을 표현한 개념임. 또한, 학교 교육의 연장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계속교육(continue study), 대중적 저항정신을 강조한 대중교육(socio-cultural animation)이라는 용어도 사용함. ■ 평생교육의 내용과 예술교육의 활성화 - 대개의 국가에서 평생교육은 직업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에서 부터 직업연수교육 및 재교육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룸. 독일 평생교육의 경우, 직업교육의 형태와 체계가 매우 다양함. - 반면 시민교육이 강조된 활동은 대개 인문학적 집단 활동이나 오락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데, 프랑스의 경우 인성발달, 학습 기술의 습득, 경험의 교육적 가치 자체를 강조 하는 대중교육으로 발전 됨.(김충기·정채기, 1996, pp.109-113) - 이후 평생교육은 예술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60년대 생활문화운동 의 활성화는 문화예술교육의 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사회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소수자 문화 및 하위문화의 욕구 분출 등의 현상은 사회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 ■ 새로운 예술의 탄생과 예술의 사회적 확장 - 1960년 이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교육활동의 증가는 미술․음악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에서 연극, 드라마, 영상, 미디어, 사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의 확장을 낳았으며, 교육 연극, 청소년연극, 즉흥극 등 연극 활동은 물론 커뮤니티 아츠 영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 이때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대륙의 국가들은 예술교육 개념을 창의적 실험 및 활동의 의 미로 수용하게 시작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전통적인 예술교육을 넘어 문화교육이라는 의 미가 한층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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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 평생교육의 제도화 - 평생교육의 제도화는 대개 1960년대에 시작하여 1990년대 완성됨. 이는 현대 복지국가 체 계의 한계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등 다양한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상황과 맞물림. - 따라서 평생교육은 직업교육은 물론, 다양한 학습과 문화예술적 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는 데, 전후 체계적인 평생학습 시스템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다양한 활동이 평생교육이라는 틀로 단일하게 묶여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등장 (1) 정책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 ■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맥락 -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하며, 정책의 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임.(양현미, 김세훈, 박영정, 홍기훈, 2010)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도 일정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기에 사회문화적 맥락 에 영향을 받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동일한 예술교육정 책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전혀 다른 내용이거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하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맥락적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됨. 예컨대, 각 국가의 문화예술교육은 시민사회의 역량, 국가적 역할, 문화적 토대 등에 따라 다양한 경향성과 성격을 드러냄.

(그림Ⅱ-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각국 문화적 맥락의 접목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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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형 -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지형을 형성하는데, 모든 국가의 문화예 술교육정책은 이러한 맥락과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합의 수준을 통해 정책 지형의 내용이 결정되며, 기존의 예술교육에 대한 성찰 또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부시 행정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미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21세기에도 미국의 우월적 지위 유지를 위한 부시행정부의 전략에서 출발하였으며, 영국은 경제적․문화적 재번영을 위한 사회당의 정책에서 시작하였음. 또한, 프랑스는 국민의 문화권의 신장과 이것의 활 성화를 초점을 두는 사회당의 정책에 기초하였음. -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역시 다양하게 변하는데, 영국의 경우 블레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 폐기 되기도 하였다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기도 함. - 따라서 문화예술이 사람의 삶과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책으로 수립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국가마다 동일한 철학 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수립 - 21세기를 앞두고 선진국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적 사회에 기초 한 국민 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비중 있는 국가 정책으로 제시함. - 이는 1999년 영국의 창의 영국(Creative Britain), 2000년 미국의 창의 미국(Creative America) 정책임. 이미 1980년부터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프랑스 역시 2000년 정책 을 재설계하였고, 2013년 창의 호주(Creative Australia)가 발표되면서 동일한 문제의식 이 확산됨. - 물론, 새롭게 정책을 제시하거나 재설계하지 않은 국가들도 이러한 문화의식에 합류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서울대회 등의 장을 통해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가진 문제의식 - 그러나 문화예술정책을 표방하지 않았다고 해도, 각 국가의 예술교육은 사회문화적인 차 이에 의해 독특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예술교육보다는 문화교육이 라는 의미가 강화됨. - 특히 유럽과 북미의 예술교육은 1960년대 이후의 진보적인 교육운동과 실험적인 예술 운 동의 성장에 힘입어 교육은 활동으로, 교실은 작업장(atelier 혹은 workshop이나 studio) 개념으로 변화하였음. - 예술 강사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미국의 예술 강사는 “전문예술인으로 자 기의 예술, 관점, 기술을 다양한 지역이나 환경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이”로 정의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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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며, 프랑스의 예술 강사 역시 단순한 예술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 전에 기여하는 실천가이자 참여자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백령, 2013)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설정 - 대개 유럽과 북미대륙 국가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학교와 사회라는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한국에서도 학교와 사회라는 영역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이분화 하는 방식이 사회문화적 예 술생태계에서 학교를 분리해 내는 사유방식이라는 비판이 존재. 더구나 변화와 개혁이 요 구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학교의 여전히 폐쇄적 틀을 유지하는데 동조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음. -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의 규정하고 있어, 문화 공간, 문화복지 영역, 마을영역, 기업 활동, 온-오프 커뮤니티 활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으로 사고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의 유기성 - 본래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과 창의성 및 협동심을 촉진하도 록 설계되어 있음. - 이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를 떠난 후에도 자신의 취향과 욕구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기 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출발선이며, 학교문화예술 교육을 보다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동력이 됨. - 그러나 학교는 사회의 한 부분이며, 사회적 요구 및 기대와 조응하면서 끊임없이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활동을 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상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사회 자체가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유기체라는 점에서 정책적 분류는 커 다란 의미가 없음. 독일의 경우 모두를 위한 문화라는 슬로건 아래 별도의 구별 없이 문 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은 사회문화센터와 같은 시민문화시설을 중 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확장성 - 서구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학교와 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는 사 회의 부분으로서 사회를 학습하며 다양한 자원을 공급받고 있음. 따라서 지역 사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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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화시설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의 예술가, 지역 전문 역량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임. - 한국에서도 2015년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학교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교과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 일본의 경우, 시민사회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개념으로 “문화력(文化力)”2)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문화동아리나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은 사회 전반의 문화 역량을 높이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시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기획자 혹 은 단체의 문화기획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그림Ⅱ-2)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접목지점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형태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 학교를 떠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와 형태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심지어는 문화예술교 육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몇 가지 범주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데, 5개 영역을 추정할 수 있음. - 우선, 학교를 떠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혹은 도 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이나 문화자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의식도 높음. - 유럽이나 미국의 유수의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의 교육적 활동은 매우 중요한 조직적 역할 이며,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경우는 교육적 역할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교 육 활동을 기획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반시설의 교육 형태도 실험적으로 변화하여, 다양 한 기자재나 교육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동 혹은 모바일 교육 등도 발달하고 있음.

2) 일본 문화청 문화력 프로젝트 http://www.bunka.go.jp/bunkaryoku_projec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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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 시민문화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두 번째,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적 틀이 아닌 다양한 형식을 취 하고 있음. 도리어 교육적 틀보다는 비형식적 혹은, 무형식적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 양한 시설이나 네트워크 혹은 공동체 등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 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함. - 영국의 경우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 예술 네트워크인 VAN(Volunteer arts Network)이 있 는데, 이 네트워크는 300여 개 지역에 10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VAN은 문화예 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활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실제 영국은 성인 인구의 반 이상이 자기 개발, 레저 문화 활동을 포함하여 음악, 무용, 공예, 연극, 문학, 시각 예술, 축제 등에 참여하고 있음.3) ■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세 번째, 문화예술이 아직도 중산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사회나 중산층의 붕 괴를 맞고 있는 최근의 유럽 사회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을 진행하고 있음. -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나 발레단이 빈민가의 아이들과 음악활동을 하는 둥의 사례는 이 러한 범주에 속하는데,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 활동은 일종의 의무가 되어 있음. ■ 사회통합과 문화 간 소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 네 번째, 다양성이 증가되는 현대 사회 특히,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는 다 양성 증진에 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국가 들도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 프랑스의 경우, 1990년 이후 문화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이슈로 자리하고 있으 며, 커뮤니티형 문화시설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문화예술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호주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주 적 가치로 확산하려는 문화예술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일상적임. ■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아츠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 마지막 형태는 예술가와 시민이 결합하는 형태의 정형화되지 않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임. 커뮤니티 아츠의 형태를 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사전에 조직하고 이들과 작 업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띰. -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커뮤니티 아츠가 활성화되었는데, 지역이나 일정 계층이 장기적인

3) 영국 아마추어 예술 네트워크 VAN http://www.voluntaryar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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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실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는 교육 활 동이며, 예술 활동이고 동시에 공동체 활동이 됨.

(그림Ⅱ-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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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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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현황과 쟁점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개와 쟁점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개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 / 2004.11) -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로 구분하고 프로그램 개 발과 질적 개선 및 국민 공감대 확보를 과제로 설정 - 2005년<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문화관광부 / 2007.6) - 4대 정책 과제로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 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 제시 ■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문화체육관광부 / 2010.6) - 3대 과제로 정책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학교-지역사회연계 지원체계 강 화, 예술강사 전문역량 강화로 설정 ■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향>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 2010.7) - 예술교육 강화, 예술 및 타 분야 간 통합교육 활성화 제시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4.2)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핵심과제를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그리고 내실화’로 규정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성찰과정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급격한 성장과 법적 제도적 여건 확보, 국민적 공감대 구축 이라는 성장 위에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 -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됨. 이러한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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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은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의미하지만,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회적 역 할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고 있음. ■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정책 - 일상의 욕구와 개인의 자발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주도형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현장의 미흡한 자발성의 문제를 드러냄. - 중앙에서 분배하는 방식의 지원시스템(정부→진흥기관→지역기관·단체·강사)의 사업구조 로 인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움. ■ 중앙집중적 문화예술교육정책 -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문화단체 및 사회 커뮤니티와 상생하는 지역적 활력 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지역의 문화단체 및 사회커뮤니티와 상생 관계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선순환적 문화예술생태계의 순환구조에 결합하지 못한 채 공급되어지는 측면이 드러남. - 또한, 문화예술생태계와 순환되지 못함은 물론, 지역적 자생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 기도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 부재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중앙정부의 위탁 역할 수행자 역할에 머물고 있어, 지역의 진흥거점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전문적 매개 역할이 미흡.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자·활동가들이 중앙중심 사업구조로 편입되어, 지역특성을 반 영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함.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준비 - 단일 장르와 획일화된 교육과정, 통계정보 및 아카이빙시스템 미구축, 사업의 지역 간 유 기적 연계성 부족의 문제 -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의 세분화 등 질적 향상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 예술교육의 매개자(예술강사․교육기획자), 교육관계자(공 무원․교원․문화기반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필요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선행연구 및 현황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전 -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교 36


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육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장이었음. - 대회의 결과를 집약한 ‘서울 선언 : 예술교육 발전목표’는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제시하 였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역할로서 학교에 창의성을, 사회에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에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이 시도되었고, 특히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정책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는 인식의 전환은 중요한 분기점 이 됨. - 이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모토 하에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으 로 제기되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10) ■ 사회문화예술교육 재설계를 위한 다양한 탐구 전개 -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목표와 정책 대상 그리고 정책 수단과 추진체계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재설계가 탐구됨.(양현미, 2010) <표Ⅱ-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설계 구분

세부항목

정책대상

평생학습의 관점, 연령/계층기준, 문화향유 기준

정책목표

창의성 제고(promoting creativity) 정체성 강화(strengthening identities) 가족 유대 강화(strengthening families) 창조산업 발전(advancing creative industries) 공동체 형성(building communities)

정책수단

순수예술, 인문학, 미디어 콘텐츠 산업,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추진체계

부처 간 협력 부처 내 협력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협력 지역 내 자원 활용과 지역 밖 연결

-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현장기 반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기획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듦.(박신의, 2011)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현재적 과제 -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핵심과제를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그리고 내실화’로 규정함. - 현재 정책은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생 애주기별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음. - 이는 사업의 일상화, 지역화 그리고 내실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정책을 재설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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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사업은 복지시설이나 범 부처 협력 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지역과 생활기반 현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영 역의 확대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 원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지역과 생활 그리고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모델을 정 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표Ⅱ-2>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2013년 기준) 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아동양육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청춘제 운영 □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군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友樂部落) 기획 운영 □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4.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 □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광역센터 연계사업 □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 가족오케스트라 프로그램 □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 해외 유수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7.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교육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8.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 9. 기업사회공헌 사업 10.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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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개

3) 국가 별 비교 분석 틀 (1) 국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문제의식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의 부족 - 서구사회에 비해 한국의 사회여건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절대적 시간과 여유가 부족함. - 한국은 국민의 대부분은 문화 활동 참여가 낮은 편이며, 여가 이용에 있어 TV시청이나 휴 식의 비율이 높아 참여를 이끌기 어려움.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문제 -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 초기부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비중이 낮게 설정 -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인간 생애가 더욱 세분화되는 등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생애주기별 대상 설정 자체가 갖는 한계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문제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중심 주체의 부재 혹은 미발달로 인한 정책 수행의 공백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매개 인력의 전문성 증진 필요 - 지역적 다양성을 담는 문화예술교육의 발굴과 질적 개선 필요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험적 시도 문제(사회화) - 현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실험과 논의의 부족 -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의 활성화 필요 -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및 사회적 필요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설정 필요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추진체계와 성과 공유 방식의 변화의 필요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획일적 전달체계를 탈피하기 위한 실험 필요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성과의 사회적 공유 방식의 개선

(2) 국내적 문제의식에 기초한 분석틀 - 국내적 문제의식에 맞추어 <표Ⅱ-1>의 내용을 7개국 분석틀로 상정하였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은 각 사회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한국 39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적 문제의식을 다른 국가의 맥락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맥락 이해가 필수적임. - 따라서 분석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구하기 시도함. - 또한 한국적 맥락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해당 국가의 맥락 속에서 분석의 대 상이 되지 않을 때는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기술하는 등 해당 국가의 맥락을 반영함. <표Ⅱ-3>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틀 대분류

중분류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맥락

(1) 사회적 맥락 이해 (2) 문화정책의 흐름과 위상 (3) 문화예술교육의 배경 및 정책화 과정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체와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행정적 주체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천적 주체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

4) 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1) 정책 추진체계 (2) 정책의 접근방식 (3) 정책의 내용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환경 변화 (2)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또한, 이에 기초한 정책사례의 도출 역시 한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필요한 5개 영 역을 기준으로 선정함. - 다만 해당 국가의 맥락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음. 예 컨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사례나 한신대지진 이후 치유의 내용을 담은 일본의 사례는 그 국가의 맥락에서 주요하게 취급함.

(그림Ⅱ-4) 정책 사례 분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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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1.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2. 프랑스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3. 영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4. 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5. 독일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6. 호주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7. 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1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1) 사회적 맥락 이해 ■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교육행위의 등장 -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교육 행위가 등장한 것은 1930년대 농촌계몽 활동을 통한 문맹 퇴치 운동이었음. 이후 일제와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주된 사회적인 교육활동은 이념적, 계몽적 내용이었음. - 1960년을 경과하면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회교육이나 1970년대 이후 야학운동은 이전 의 교육행위보다 다양한 내용을 포괄함. 그러나 여전히 이념적, 계몽적인 내용이 주를 이 루었고, 이러한 내용적 특징은 1980년대 민주화 항쟁까지 지속되었음. ■ 1990년대 이후의 사회문화적인 변화 -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집약됨. - 하나는 생태, 환경, 문화, 자녀교육 등으로 대별되는 삶의 설계와 가치 창출에 대한 것으 로, 이는 다양한 활동으로 분화되었음. 자연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귀농 귀촌운동,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발적 취향과 가치의 공동체 활동이 그것이며, 어린이 도서 활동, 공 동 육아, 대안교육 등이 이에 속함. - 이러한 흐름에는 민주화운동 당시 문예운동의 전통이 결합된 일상적 문화운동이 존재하였 는데, 이러한 문화운동이 사회적으로 대중적 활동과 결합하면서 교육․활동과 실험적 예술 활동으로 이어졌음. - 다른 하나의 흐름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고객유치용 프로그램으로 주로 휴대와 강좌화가 용이한 소장르 예술과 공예 프로그램이 주를 이룸. 유치원·초등학생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손쉽게 벤치마킹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짧은 시간 내 빠른 성취를 만들어내도록 교육과정이 보다 분절되고 가동되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다양한 흐름은 1990년 평생학습법의 제정 이후 제도적 편입이 이루어지는데, 지역 자치단체에 따라 평생교육 제도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주 체가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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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2)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4) - 1990년대까지 문화 분야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과시하는 축이거나, 소수 엘리트 예술과 문 화유산 보존에 머묾. - 국민의 문화향유권 개념과 문화복지 개념의 등장은 일반 국민을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며, 문화예술교육은 이에서 보다 진전된 개념임.

<표Ⅲ-1> 한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구분

영역 핵심문화기조

19481972년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핵심문화기조

19731980년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핵심문화기조

제5공화국 19801988년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핵심문화기조

제6공화국 19881993년

문민정부 19931998년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내용 • 문화정책 부재 • 남북체제대결 • 경제발전의 보조수단 • 1948년 공보처와 문교부에서 역할분산, 1961년 교통부, 1968년 문화공보부 • 정치완화로서의 문화 - 민족문화창달 • 문예중흥5개년계획수립(1차 1973년, 2차 1977년) • 문화기반시설 : 국립극장이전, 세종문화회관 건립 • 문예 진흥 : 문예진흥기금조성(1972년), 각종 예술경연대회 추진 • 정치완화로서의 문화 - 민족문화창달, 지방문화중흥 • 5공화국 헌법에 문화조항을 신설하여 외형적 문화국가 표방(헌법8조, 9조) • 새문화정책(1981년) :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창달에 역점, 5대 문화권역 개 발 제시 • 1983년 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문화정책 채택 • 1984년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수립 : 문예회관 조성으로 이어짐. • 문화정책기초마련 • 1987년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문화부문계획 수립 • 1992년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문화부문계획 수립 • 1990년 문화부가 독자적인 부서로 신설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 : 문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문화의 틀, 화합문화 의 틀, 민족문화의 틀, 개방문화의 틀, 통일문화의 틀을 제시 • 문화향수 실태조사 실시,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장

핵심문화기조

• 삶의 질 세계화와 문화감수성 증진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 새문화, 체육, 청소년 진흥 5개년계획(1993년) 에서 문화복지와 문화산업을 중요 정책목표로 제시 • 신한국 문화 창달 5개년계획 문화정책 발표(1994년)에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 복지 재차 거론

4) 여러 자료 비교를 통한 재구성, 문화관광부(2004, 2008), ≪문화정책백서≫ 김세훈 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양혜원(2012), ≪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양혜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3),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인터넷 신문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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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구분

영역

내용 •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1996년) • 문화비전2000(1997년)으로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제시 • 1993년에 문화체육부 발족, 1994년 문화정책국신설

국민의 정부 19982003년

참여정부 20032008년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1996년) :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 생산적 예방적 복지, 참여활성화에 따른 복지공동체 형성 강조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1996년)

핵심문화기조

• 창의적 문화복지 국가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 새문화정책 : 문화의 힘으로 제2의 건국(1998년)에서 ①문화복지국가 정책기반구 축 ②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③지식정보사회 기반 조성 ④창조적 예술활동 기반 조성 ⑤문화복지를 통한 삶의질 향상 ⑥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계승 발전 ⑦문화산업의 체제 구축 ⑧문화를 기반 한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 ⑨문화를 통 한 민족통합 ⑩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세계주의 지향을 제시 • 문화비전 21 수립(1999년) : 문화정책의 목표를 “문화의 생활화 : 전 국민의 신지 식인화”로 재조정 • 예술지원의 원칙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 1998년 문화관광부 발족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역할 확대, 문화지구, 문화프로그램 정보 문화소외 계층 지원정책, 문화자원봉사 육성, 문화예술교육강조 • 개개인의 감수성 증진보다는 지식기반사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의성 강조

핵심문화기조

• 자율, 참여, 분권의 문화 향유권 확대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 창의한국,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2004년) : 창의성과 자율성을 화두로 한 문화 정책과 예술정책의 방향 제시 •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국민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보고 국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 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광범위하게 실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200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독립(2005년) • 2004년을 지역문화원년으로 설정하고 지역문화발전 지원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신설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창의한국에서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의 3대 목표 하에 27개 과제 제시 • 그중 제1과제가 ‘문화와 개인 : 문화 참여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로 문화예술교육 에 집중 • 이는 일반국민을 기존의 문화복지의 대상에서 문화활동과 실천의 주체로 보는 시 각을 반영

핵심문화기조

•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2008년) : ① 문화가 순수한 가치로 존중받는 정책 추진 ② 전통과 정신이 가치로 인정받고 창조적으로 활용되는 정책 ③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을 통섭하는 창의적 소프트파워 배양 ④ 선택과 집중을 제시 • 예술 지원 4대 원칙인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 생활 속 예술’ 수립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정보통신부 일부 및 국정홍보처와 통합)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생활 속 예술”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의 창조 역량 강화와 문화 불균형 해소, 그리고 문화 환경 개선 지향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일상속의 예술창조 역량 강화와 문화불균형 해소, 일상 속의 문화복지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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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구분

영역 핵심문화기조

박근혜 정부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내용 •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 전략1 국민문화체감확대: 생활속문화확산, 지역별맞춤형문화정책시행, 체감형예술 지원확대 • 인문전통의재발견 : 인문정신문화진흥, 전통문화의생활화및활용, 문화재수리관리체 계전면개편 • 문화기반서비스산업육성 : 문화로일자리창출, 콘텐츠산업의고부가가치성장산업화, 관광산업을통한내수활성화및신규시장개척, 스포츠산업의신성장동력화 • 문화가치의확산 : 문화영향평가및협업강화, K-Culture로 신한류창출, 국민체감홍보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배경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입안 -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인 “창의한국”은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문화시민을 지원하는 정 책을 입안함. -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미래 사회의 국민적 문화 역량을 증대하는 것이 국 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문제의식에 고무됨.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확장 - 참여정부를 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역시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증진과 자발적 복 지 차원의 문화역량 강화 그리고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하는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 을 재해석함. - 따라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부 간에도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구성됨.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 법률적 정의와 해석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제2조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 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이나 사회 적 가치를 규정하기 보다는 콘텐츠의 범위와 활용을 규정함.5) 46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또한 같은 법의 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교육시설6) 및 문화예술교육단체7)와 각종 시설 및 단체8)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 로 정의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 연구≫(2010)는 사회문화예술교 육을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에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이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하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그 자체의 정의나 개념이 존 재하기보다는 “학교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모든 것”,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계 되지 않는 모든 사회적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 - 이처럼 학교문화예술교육과 달리 그 정체성과 구체성이 모호하게 시작된 사회문화예술교 육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나 철학보다는 공간, 제도 등의 층위에서 “학교와 무관한 어떤 것”으로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학교와 비학교”로 구조적으로 단 절하는 문제점 낳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설계 방식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나 비전은 3년에 한번 씩 구상되는 종합계획에 의해 표현 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최초로 설계하였던 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에서는 문 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를 “개인의 창의성 증진과 사회의 문화역량 제고”로 규정하였음.

5) 법률적 규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6) 문화예술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은 문화예술교육시설을 아래와 같이 정의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관광부·교 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가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설 7)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은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아래와 같이 정의 -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교 원 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8)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은 각종 시설 및 단체를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 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로 정의

47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그러나 창의성과 문화 역량이라는 목표는 다양한 철학적,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술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담론 형성과정에서 결정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를 사회적으로 해석하기 - 상기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가 창의성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조함. 따라서 “창의성이 사회 안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 아는 정체성을 가져 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는 포용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 이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목표로 창의성 제고 (promoting creativity), 정체성 강화 (strengthening identities), 가족 유대 강화(strengthening families), 창조산업 발전 (advancing creative industries), 공동체 형성(building communities)을 제시함. - 2014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비전을 “문화예술교 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으로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로 다음의 세 가지를 설정함.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정책 사업이 구 상되고 있음.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③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④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⑤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⑦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확충 ⑧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그림Ⅲ-1) 2014년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비전과 목표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48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행정적 주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2004년 2월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 관광부)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공식화되었고,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됨 -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6년 6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는데, 다른 국가와 달리 문화예술교육정책 이 확고하게 추진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4장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제20조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제21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2조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제23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 24조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26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교육과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전 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과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물론, 인력 양성과 국제 교류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표Ⅲ-2>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과의 역할 구분 중앙문화부 명칭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영문명칭

Minist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비전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전담부서

조직 (2014년 12월 현재)

예술정책관 - 예술정책과 - 공연전통예술과 -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화예술교육과

역할 -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수요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교육관련시설ㆍ기관 및 단체지원에 관한 업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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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치하였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제반 정책 수행은 물론, 연구,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 등 종합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지원과 평가 등 제반 과정을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표Ⅲ-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의 역할 구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문명칭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홈페이지

http://www.arte.or.kr/

비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실현

미션

상생과 공존의 문화예술지원체계 구축 조직구성

조직

사회문화예술교육본부 - 사회교육팀 - 융합사업팀 - 꿈의 오케스트라 TFT

사회문화예술교육 본부의 역할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복지기관(아동,노인,장애인) 연계 예술강사 지원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청소년시설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캠프 운영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컨설팅/평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지원* 예술치유 활성화 지원 토요문화학교 아우름‧차오름 프로그램 151개 운영 지원 토요문화학교 실적 관리 및 컨설팅 토요문화학교 공식사이트 (Facebook.com/toyoschool) 운영 -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사업 - 지역 거점형 ‘꿈의 오케스트라’ 육성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아카데미 운영 - 국제교류-해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 수석강사 마스터 클래스, 교류공연, 음악캠프, 기획 공연 - 한국형 엘시스테마 특성화 사업 지원 - 교육자료 패키지 개발 및 평가, 효과성 연구 - 인사이더 리포트 발간 및 아카이빙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구성과 역할 http://www.arte.or.kr/introduction/vision/list.do * 표의 사업은 2014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음.

50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천적 주체 ■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차체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및 기 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생산함. - 문화기반시설이나 일반 사회 시설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외부 전문 문화예술 기획자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 사업이나 재단 혹은 지자체 공모 사업, 기업의 공모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됨. ■ 예술강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예술강사의 자격을 이수한 강사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다양한 사회시설이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소외계층 시설 등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을 하면, 사회문 화예술교육 지원시스템에 의해 예술강사가 파견되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과 프로그램 을 진행함.

(그림Ⅲ-2)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체계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에서 재인용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공신력을 강화하며, 문창의 적인 교육인력 양성과 예술분야 전공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기준. - 2012년 2월 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명칭을 ‘문 화예술교육사’로 개정하여, 2014년 12월 현재 5,586명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교부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에 의하면,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공립 공공도서 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의 국·공립 교육시설은 문화예술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야 함. 51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그림Ⅲ-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경로(좌:일반인 경우, 우:에술강사 경우) 출처 : http://acei.arte.or.kr/information/qualifyPath.do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 생애주기별 지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지원범위를 지속 적으로 확대해왔음. - 아동 및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모든 주체가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그림Ⅲ-4)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 자료

■ 연령·계층·문화향유 복합기준에 의한 대상 기준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대상에 있어 “연령, 계층, 문화향유 세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음.

52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표Ⅲ-4> 연령·계층·문화향유 복합기준에 의한 문화예술교육 대상 구분 구분

학교문화예술교육 전문/애호

사회문화예술교육

일반

어린이

-

유치원

청소년

초등학교 예술중학교 중학교 예술고등학교 고등학교

소외

전문/애호

일반

소외

-

-

어린이집

보육원 등

특수교육

예술학원 아마추어 매니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소년원(12세~20세)등

가족 주부 직장인 은퇴자

저스득층 장애인 교정시설, 군인 이주노동자, 새터민

노인

독거노인 시설보호노인

성인

예술대학

일반대학

-

아마추어 매니아

노인

-

-

-

아마추어 매니아 출처 : 양현미 외, 2010

■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접근 -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애주기별 대상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특수하거나 다양한 특성 을 가진 집단에게로의 접근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왔음. - 부처 간 협력은 생애주기별 정책대상 발굴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는데 유리하도록 정책대상으로 발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Ⅲ-5)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둘러 싼 부처 간 협력 체계 및 정책 대상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4

■ 현대 사회의 다양성에 조응하는 지원방식 - 인간의 연령별 학습 욕구는 생애의 보편적인 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방식임. 따라서 다양 성이 증대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같은 연령일지라도 욕구가 동일하지 않으며, 사회전반의 수많은 욕구에 직면하게 됨. 53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따라서, 지원의 대상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화 관점, 사회적 기업 연계 관 점, 시민문화공간의 관점 등 다양하게 변주하고자 함.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정책 집행의 중심에 있음. - 중앙 차원에서 설계된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시설이나 공간에서 수행되는데 이는 예술강사나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의 매개 역할을 통해 이루어짐.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은 공모 사업의 신청과 심사 및 교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매개자 공모와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수요처 공모와 매 개자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Ⅲ-6)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전체 개요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010)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부처와 협력을 통해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사회문화예 술교육의 경우 복지부, 국방부 등과의 협력으로 군, 교정시설, 소년원 등에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음. 54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그림Ⅲ-7)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체계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에서 재인용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의 여러 단위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 과정은 행정 단위별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짐. - 광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초 단위 및 생활 단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고 있음.

(그림Ⅲ-8)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에서 재인용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업 경과 ■ 2005년 경제적‧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지원 사업 -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는 주로 경제적‧문 5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새터민, 군인, 교정시설, 소년원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강사를 파견하거나, 문화예술단체 공모를 통해 지원 - 연구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40여건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계층별, 장르별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주요 과제로 진행 ■ 2008년부터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됨 - 2007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진행되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복권기금 지원 종료에 따라, 국고 로 전환되면서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됨 -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는 복지시설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군인,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등 기타 소외계층 대상 사업은 프로그램 공모 방식으로 진행 -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독립하여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체계는 2014년 현재까지 구조화됨 ■ 2009년부터는 정책 대상의 확대와 사업 모델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문화원 등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본격화 - 창의예술캠프, 상상학교, 청춘연극제 등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국민들과 나누기 위한 정책 공감 행사 추진 ■ 2011년부터는 시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 추진 -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 사업이 특정한 대상이나 시설 중심의 공급형 지원 방식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추진 - 사회적기업과 생활권 단위 공간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프 로그램 운영 외에, 전략 개발 및 공간 개선 등 운영 구조적 측면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 - 지역 특성화 사업(기존 지자체 협력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2011년부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는 체계로 변경 하였고, 2013년부터는 각 광역센터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기획 및 사업관리를 추진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예산 규모9)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의 예산규모

9) 본 장에 정리된 내용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ANNUAL REPORT 2013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사회문 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용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임

56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후, 첫 해에 약 55억 원, 110여 건의 지원에서 2012 년에는 150억 원, 1,200여 건으로 각각 3배와 10배로 성장. - 2012년 기준으로 수혜자수는 약 4만여 명으로, 전국 1,400여 개 시설에 문화예술교육 프 로그램 지원. <표Ⅲ-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의 연도별 지원 실적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예산

5,450

2,725

7,400

6,656

7,445

12,145

11,945

14,945

재원구분

국고

복권기금

복권기금

국고

국고

국고

국고

국고

지원건수

114

134

652

403

775

1,286

1,020

1,243

수혜시설

201

753

765

915

893

1,499

1,017

1,393

수혜인원

28,762

19,959

21,666

22,838

20,804

36,529

33,420

41,910

예술강사

233

253

298

857

546

850

988

1,341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 자료(단위: 백만원/ 건/ 명)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의 내용적 비중 - 2013년 기준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중에서 복지기관 지원 사업은 사업 대비 예산 비중은 가장 높으며 전체 43.6%를 차지하고 있음. - 복지기관 지원과 범부처 협력 등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비중이 높은 사회문 화예술교육정책 내용으로 볼 때, 현재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복지적 차원의 지원과 사회 통합에 비중을 두고 있음. <표Ⅲ-6>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야 지원사업 현황 순번

사업명

세부 사업명

편성비율(%)

1

복지기관 지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 아동 시범(지역아동센터)

43.6

2

범 부처 협력

- 군, 교정시설, 소년원, 치료감호소 - 산업단지 - 방과후, 학교밖 청소년

23.9

3

기획 사업

- 창의예술캠프 - 농산어촌 이동형 교육

9.4

4

시민 사업

- 사회적기업, 시민문화공간

7.8

5

예술강사 활동 지원

- 연수, 연구

6.4

6

홍보, 국제, 사업관리

- 정책 공감 - 국제 기획 및 네트워크 등

8.9

*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 자료((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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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10)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아동양육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 분야(국 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 및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복지관 내 노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 및 창작,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한국노인 종합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진행. - 청춘제 운영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가족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기획하여 운영. -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96개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4개 분야(무 용, 음악, 미술, 영화)의 문화예술교육을 체험 및 창작,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아동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 평소 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아 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미디어 등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 는 사업. ■ 범 부처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군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장병들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군대생활 적응 지원.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자기개발과 취미생활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정책 사업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 원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교정시설 수형자와 소년원학교 재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부여하고, 교정에서 자율적인 교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비행 초기 인성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및 정신질환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감성 증진과 사회성 개 발, 올바른 인성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 산업단지 입주기업 CEO 및 근로자를 대 상으로 노·사간 화합 및 산업단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 육 프로그램을 지원 -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예술 분야에 대한 감성을 키우고 예술가가 되어 직접 무대를 체험할

10) 본 장에 정리된 내용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ANNUAL REPORT 2013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사회문 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용을 요약 및 편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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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가 출·자립·탈학교 등)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치유와 자 신감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 ■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友樂部落) 기획 운영 : 창의예술캠프는 11~13세 아동들이 방학기 간 동안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예술가”와 함께 놀며, 예술작업을 하는 행위를 통 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적 감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평소 문화예술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의 아동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지원. 통합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심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 ■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 -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 사회적기업과 시민문화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적 공공 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생활권 내에서 주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민간 주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 개발,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문화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중심으 로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 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아파트,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전국의 문화소외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마을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원(2014년 한국문화원연합 회로 이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기 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주관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광역센터 연계사업 : 16개 시·도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문화 예술기관·단체와 협력,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여가문화 창출과 또 래·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 -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 문화예술분야 국·공립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 고유의 자원 및 특성을 살린 선도적 토요프로그램 59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가족오케스트라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음악을 통 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 -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 전국 공공 및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학을 중심으로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등 다양한 예술장르와 융합한 교육프로그램 -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여행이 결합된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전반의 다양한 직업군을 모색 하고, 해당 분야의 감상은 물론 운영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본인의 소질을 발견 하고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해외 유수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 해외 유수 프로그램을 토대로 국내 정서와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말 문화예술교육의 우수사례 발굴 및 추후 국내 확산의 토대를 마련 ■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교육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 이 사업은 경제적, 교육적, 사회‧문화적 양극화가 가속되는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스스로 삶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예술의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이 는 예술 영재를 발굴하고, 영재를 육성하는 교육과 달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모두 가 누릴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향함. (박신의, 2012, p.3, p.90) - 음악을 통한 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알 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0년 지역의 문화재단과 전문 오 케스트라, 대학 등 문화자원 간의 협력 하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 업 지원을 시작하였음. - 현재 한국형 엘시스테마를 지향하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32개의 지역 거점기관을 중 심으로 1,9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Ⅲ-7>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기관 현황 기관구분

현황

1기 거점기관 (4년차, 지역협력)

부천문화재단(경기), 부산문화재단(부산), 춘천시문화재단(강원), 익산문화재단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북) 등 5개 기관

2기 거점기관 (3년차)

성동소월아트센터(서울), 군포문화재단(경기), 원주문화재단(강원), 청주시문화산 업진흥문화재단(충북),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전북), 무안희망의오케스트라단 (전남), 목포문화재단(전남), 꿈의 오케스트라 안동(경북) 등 8개 기관

3기 거점기관 (2년차)

성북문화재단(서울),수성문화재단(대구), 광주남구문예회관(광주), 김포시청소년 육성재단(경기), 안산문화재단(경기), 안양문화예술재단(경기), 평택문화원(경기), 강릉문화원(강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강원), 아산문화재단(충남), 장수문화원 (전북), 포항시문화예술회관(경북), 창원문화재단(경남) 등 13개 기관

4기 거점기관 (1년차, 신규지정)

마포문화재단(서울), 구로문화재단(서울), 유성문화원(대전), 오산문화재단(경기), 연천군시설관리공단(경기), 통영국제음악재단(경남) 등 6개 기관 출처 : 꿈의오케스트라 홈페이지(http://orchestraki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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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 - 문화계 저명인사 및 예술인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명예교사의 창작 작업과 연계된 문화 예술교육을 시도하여, 새로운 유형 및 내용의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 ■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 기업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사업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이주민, 지역주민 간 활동을 지원하고, 능동적 문화주체 로서의 이주민 역할을 확대시키며, 나아가 이주민 단체와 지역사회 기반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문화 다양성 네트워크 구축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기반과 공감대 확보 - 미국을 제외하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진보적인 정부 하에서 추진된 사업임. 따라서 정권 이 바뀜에 따라 많은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수립 이후 3개의 정부가 있었음에도 꾸준히 유지됨. - 특히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정부 하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법적 제 도적 기반이 비교적 안정화되었다는 점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을 지지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관계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력한 집중적 시스템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의 역할 이 강력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집행주체의 위상도 안정적임. -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프랑스 역시 강력한 중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문화예 술교육까지 관장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학교와 사회를 두루 관장하는 일 괄된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한 중요한 계 기가 됨. - 반면 지역에 기초한 문화적 맥락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중앙정부의 추진체계로 인해 일정 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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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이 설정되고 설계되는 시스템 - 서구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 방식과 내용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그러한 문제제기가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이 미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음. - 한국의 경우 사회속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모색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병행 추진은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예 술 활동을 교육적 측면으로 축소했다는 비판과 다른 한편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에 기초하 는 교육적 활동을 통제하였다는 비판에 자유롭기 어려움.

(2)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의 다양한 접근 -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정책적으로 설계되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현격한 차이를 보임. 따라서 어떠한 활동이 어떠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다른 국가에 비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때 생애주기별 사업 대상접근이 가장 일반적이 나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는 영역 개발의 한계를 가짐. 따라서 부처 간 협력과 사회 이슈별 대응 등 보다 민감하고 섬세한 설계가 요구됨. -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와 연계되어 생애주기별 접근을 기초로 계층영역(노 인), 사회문화적 소외영역(복지관, 군부대, 교정시설 등)과 산업영역(직장 등)을 결합함. ■ 프로그램 방법의 다양성 - 생애주기별 접근은 정책의 수혜 범위를 기준으로 한 접근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어려움. 특히 정책적 설계를 통해 접근하게 될 경우 새로운 방식의 접근 을 촉진하는 지원구조가 필요함. -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과 상상력을 촉진하 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는 전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는 사업임.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역화 시도 -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과 광역센터와 결합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결합 하고 지역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해 성장하는 사업임. -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나 그룹을 형성하 62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여 문화 향유자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요구됨. 지역적 정책 주체 와의 파트너십은 물론 참여자들이 성장하여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기획하기까지 일정 한 지역적 축적이 요구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지역성이 답보된다는 것은 일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수의 애호가 가 있을 때 가능함. ■ 중앙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와 결합하는 방식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정책화하는 것은 일정한 틀로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담아내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요구를 섬세하게 담기에는 한계를 가짐. - 엘시스테마 사업은 ‘입시 체제 속에 길을 잃은 청소년들의 자기 혁신과 관계 혁신 프로그 램’을 지향하고 있는데, 운영방식과 청소년 참여 방식에 따라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며, 아직 짧은 기간이므로 다양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 - 일본의 경우 1995년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제정으로 NPO 활동이 활성화되는 상황이 동시에 도래하면서 치유 중심의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이 증가하여 사회적 현상이 되었는데 정책 자체는 유연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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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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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1) 사회적 맥락 이해 ■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적 교육행위의 등장 - 근대 프랑스의 역사가 시작된 1789년 혁명에서 문화는 만인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의 권 리중 하나로 천명됨. 이에 왕실의 예술 콜렉션들을 모아 놓던 루브르 궁전이 1793년부터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개방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상징하게 되었음. 현재에도 “인 류의 뛰어난 예술작품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접근”이라는 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 음11). - 프랑스는 1818년, 1882년의 법률에 의해 대중교육에 아동을 위한 교과 외 과정,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 그리고 성인교육을 포함함. 1918년 이후 초등 교육의 보급화라는 목표가 성취되면서 대중교육은 특별활동을 위한 사회적 오락적 활동으 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유스호스텔 운동, 스카우트 활동, 영화클럽, 연극클럽 등이 창설되 었음. - 1936년에 인민전선(Front populaire)정부는 젊은이와 성인들이 그들의 여가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함.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무된 대중교육은 대개 도시·농촌의 노동계층을 위한 것으로서 비직업적 집단활동, 오락적 활 동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성화됨. ■ 교육에서 문화활동으로 - 1950년대 후반부터 대중문화활동(socio-cultural animation)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 데,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 하나는 교육이 하류층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도이 며, 다른 하나는 교육이라는 용어자체가 학교를 연상하기 때문에 대중문화라는 용어로 자 연스럽게 대체됨. - 프랑스는 지난 20년을 통해 대중문화활동의 원칙이 세워졌는데 이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 지라는 평생교육이 바로 그것임. 프랑스 또한 지난 20년간 경제적 요구에 알맞은 공식적 인 성인교육제도를 발전시키는데 큰 노력을 해왔음.

11) 1922년까지 이어지던 루브르의 전면 무료개방은 점차적으로 무료의 범위가 축소되어 2014년에는 매달 첫번째 일요일에 실시되던 제한적 무료개방마저 관광객들이 많은 하절기에는 실시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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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2)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 -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 프랑스에서 무상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제도화시킨 주역으로 일 컬어지는 쥘 페리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1879)되면서, 미술과 음악 교육을 초등학교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삽입시킴(1880). - 인민전선정부 쟝 제(Jean Zay)의 시도 : 쟝 제의 교육부는 대중문화를 정책 영역으로의 끌어들인 첫 번째 정부였음. 교육의 영역에 문화를 포함시켜 모든 계층이 함께 도달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면서 미술, 박물관, 연극, 아카이브, 도서관 등을 교 육부 영역으로 끌어들였음. -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유급휴가의 시작으로 상징되던 당시 인민전선 정부에서 쟝 제는 여가사회(La société de loisir)라는 개념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음. 학교에서는 오 후 시간에 학생들이 체육활동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연 속에서 국 민 모두가 즐기는 여가활동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자연 속의 캠프 학교, 버스로 이동하 는 이동도서관(Bibliobus), 국민독서장려 등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문화정책을 실시했던 최 초의 정부라 할 수 있음. - 인민정부의 문화정책은 이후 프랑스 문화정책의 모델이 되는데, 전개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Ⅲ-8> 프랑스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구분

영역

내용

주요문화정책

• 교육부와 국립영화센터에 존재하는 기존의 국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문화부 창설 • 1959년 드골 대통령에 의해 문화부 창설,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 선출 • 예술을 장려하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프랑스 전국 도(데파트르망)에 문화센터 설립 시도 • 1965년 이후 정규직에 소속되지 않은 공연산업관련 종사자 특별 실험보험혜택 가능 • 1976년 국립현대예술기금(FNAC) 설립

1959년 문화부 창설 앙드레 말로 장관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이슈

1970년대 주요문화정책

• 교육부가 일부 담당해 오던 문화의 영역이 1959년부터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리되 는데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문화는 시민 교육차원의 영역이었음을 시사 • 앙드레 말로장관은 ‘교육이 지식은 머리에 호소한다면, 문화는 예술작품을 감상하 고 감동할 수 있는 감수성에 호소한다’고 규정함으로 문화와 대중문화운동의 결별, 아마추어와 엘리트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을 구분 짓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 • 1968년 아미앙 학회 개최하고 문화예술의 교육방법의 변화 논의 • 1966년 문화부의 발주에 의해 삐에르 부르디외에게 맡겨졌던 첫 번째 연구 <예술 에 대한 사랑>은 문화행정에 있어서 사회적 시각의 접근을 이루는데 그 이론적 토 대를 제공 • 자크 뒤아멜(1971년-1973년) 문화부 장관 재임시 사회속에서 문화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분야 및 부서 간 합동정책 수행 • 정부와 문화시설(TV, 영화산업, 극단)사이의 협력을 위한 약정 수립 • 사각예술분야에서 1%법이 모든 공공건축에 적용 • 1977년 퐁피두 국립예술센터 개장, 1978년 박물관 제정법 채택. 1980년은 문화재의 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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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구분

영역

내용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이슈

• 1971년, 문화부와 교육부의 공동기금인 문화참여기금(FIC: Fonds d’intervention culturelle) 설치 • FIC는 창설 직후부터 전체 기금 예산의 1/4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할애 • 1977년 교육부 산하 문화활동국의 창설 • 아미앙 학회에서 주로 사용된 <예술교육>이라는 표현은 <문화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변화

주요문화정책

• 주요 건축 프로젝트(개선문,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 그랑 루브르, 국립도서관) 승 인 • 1982년 문화부 예산은 약 1% 수준(1981년 26억 프랑 → 1993년 138억 프랑) • FRAC(광역단위 지역현대예술기금 : 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 창설

1980년대 자크랑 장관(사회 당 집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이슈

• 1982년 문화부 내에, 청소년들과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활동을 개발하 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문화개발국(Direction culture developpement)이 창설 • 1983년 사회당 자크 랑장관이 문화부 교육부 간에 협력 협정 주도 • 문화재 수업이 무지개 수업(Arc-en-Ciel)이란 이름으로 조형예술에 대한 수업으로 까지 확산되고, 1985년에는 10여개에 이르는 예술분야의 실습 아틀리에가 학교 프 로그램 안에 편성 • 1980년대부터 시작된, 문화권력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은 2000년대 이후, 확고 하게 그 성과를 드러냄

주요문화정책

• 90년대 프랑스 문화정책 전체의 키워드는 문화다양성 • 인종적 갈등과 이민자 자녀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 극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에 가 치 부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이슈

• 인종적,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를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것이 프랑스 전역에 확대됨 •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라는 사실이 정책적․실천적으로 확인

주요과제 및 조직형태

• 프랑스 전역에 걸친 창조적 역동성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교육을 통 해 문화유산의 접근성 높여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파리 및 지역주요 기관들 을 지원 • 지방 및 지역 공공문화지원 확대, 지자체들은 오랫동안 박물관, 미술관, 극장, 도서 관과 음악학교 등의 문화시설 소유해오면서 고유한 문화정책 확대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이슈

• 2000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추진 : 문화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문화예 술교육의 정책원칙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두 부서의 장관, 카트린 타스카와 자크 랑이 중심이 되어 수립 • 2005년 교육부 문화부가 함께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최고위원회 설치

1990년대

2000년대

출처 : France/ 1. Historical perspective: cultural policies and instruments Clip article, Author: Thomas Perrin in cooperation with Jean-Cédric Delvainquière (http://www.culturalpolicies.net/web/france.php?aid=1 부분 참조)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배경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입안 -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환점은 1966년 문화부의 발주에 의해 부르디외는 “한 개 인의 사회계급이 예술에 접근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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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1968년 프랑스 학회는 장르를 넘는 통섭, 예술가들의 참여, 사회문화 영역과의 지속적 연 계성, 현대 예술의 중요성을 담론화하기 시작함.12) - 1969년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1970년 대에는 학교에서 음악과 미술 등 예술교육을 담당할 예술교사 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짐. 1977년에는 교육부 안에 문화부, 아카데미, 문화기관, 협회 등을 연결하는 학교교육 문화활동 담당관실이 창설되어 교육부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 었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확장 -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1983년 자크 랑 문화부 장관과 알랭 사바리 교육부 장관의 합의로 최초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발 표 됨. - 이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교의 정규시간표 내에 문화유산 수업(무지개 수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 아틀리에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 - 이후 1988년에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여러 예술과목을 개설되고, 2000년 “문화예술 5 개년 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제의 기조로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 게 되었음. - 이후 2002년 새로운 정권교체와 함께 잠시 침체되었다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재활성화 를 위한 공동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름.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 법률적 정의와 해석 - 엄밀히 말하자면, 프랑스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표현 혹은 그렇게 구분지어진 정책 영역이 없음. 문화통신부 문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노선으로 구분되는데, 예술가들을 통 한 창작 진흥(Création artistique)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마추어 사회문화활 동(action socio-culturelle)임. 문화예술교육(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은 그 자체가 사회문화활동의 영역에 속함.

12) 당시 프랑스 공교육 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1주일에 음악과 미술교육에 대한 2시간의 의무교육이 전부인 상태였는데, 이 학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기하면서 주되게 사용했던 “예술교육”이라는 표현을 “문 화활동”으로 대신함. 1) 장르를 넘나드는 통섭(transversalité), 2) 예술가들의 참여(le recours aux artistes) 3) 사회문화 영역과의 지속적 연계성 4) 현대 예술의 중요성에 그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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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또한, 프랑스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활동이 활발함. 특히 박물관 등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무에 속함.13) -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영역에서 중요하게 “여가활동으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은 프랑스에서 체육청소년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생활권 작은 문화공간으 로서 청소년문화의집(MJC)을 관할하고 있음. 이곳은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이용 하는 시설로 2014년 현재, 그 규모는 전국에 걸쳐 1383개에 이름.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 - 학교 교육을 벗어난 영역에서 어린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 이르는 공적인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찾는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어휘 대신 문화 활동(Activité culturelle), 문화 활성화 (Animation culturelle)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강의실, 교실(Classe)보단 작업실(Atelier)이라 불림. - 문화 활동 혹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통신부 차원의 사업 영역은 아카이브(기록보관 소), 시각예술, 영화,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 공연예술, 문화유산, 박물관, 책과 읽기, 건축·환경·도시계획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위치 - 2000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과 2005년 문화예술교육 재활성화 계획은 어린이와 청소 년에게 문화예술교육14)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특정한 예술 능력 습득 외에 분석력, 표현력 등 다른 광범위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책임 하에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넘어서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이 루어지는 예능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그러나 학교를 제외한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언급은 유추해야 하는 정도는 언급되어 있지 않거나, 학교와의 연계성 속에서 적시되어 있는 수준임. 때문 에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 즉, 국민 일반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별도로 취급됨을 의미

13) 박물관 특별법 (Loi 2002-5 du 4 Janvier 2002 modifiee relative aux musees de France)」, 2002년 1월 4 일 발표 14) 정부문서에 등장하는 정책용어는 ‘문화예술교육(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으로 이는 단순히 예술을 목적으로 한 실기 교육을 넘어 포괄적인 문화 영역의 교육을 의미하는 활동을 말함.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Politiques-ministerielles/Education-artistique-et-cultur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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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의미하는 목표 - 프랑스에서 사회문화정책은 특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기 보다는 전 계층 에 걸쳐 개인의 가능성과 능력들을 개발하고 흥미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있도록 함. 이는 문화예술을 문화권이라는 시각에서 보기 때문임. - 따라서 사회적인 문화활동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국민 모두의 문 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책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지리적, 심 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행정적 주체 ■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문화통신부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중요 조직이나, 정책은 학교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문화통신부가 전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님. - 문화통신부는 80여 개의 지방문화사업부(DRAC :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하고 있음. - 또한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교육의 의무를 강력하게 부여받고 있음. <표Ⅲ-9> 프랑스 문화통신부의 내 문화교육과의 역할 구분 중앙문화부 명칭

내용 문화통신부(문화부)

영문명칭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홈페이지

http://Culturecommunication.gouv.fr

미션

문화통신부는 인류의 주요 작품에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접근가능 할 기회를 주는 것임. 문화유산의 향상을 주도, 예술작품의 창조정신을 촉진하며 예술교육의 발전을 촉진함. 생 애전반에 걸쳐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하고 지원하 는 것임. 국가의 문화 정책과 지방 분권 분야의 정의와 정부 정책의 구현에 참여하여 이 사이의 연계를 개발, 지역 문화 활동을 장려함. 문화 산업의 발전을 감독하며 그것은 창 조와 문화 유산의 새로운 방송 기술의 개발에 기여함. 다른 부서 장관과 함께 국가의 행 동이 프랑스 문화와 예술 창조와 프랑스어권의 세계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함. 해외 프랑 스어 문화 시설에 문화 프랑스의 활동과 행동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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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구분

조직 (2014년 12월 현재)

지역 및 산하조직

내용 전담부서

역할

문화개발(Développement culturel)국 ․ 문화개발(Développement culturel) ․ 문화예술교육(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 문화발전의 편지 (Complément d’objet lettre électronique du développement culturel)

․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 건축, 환경, 도시 계획 / 아카이브 / 예술 / 영화 /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 / 책 읽기 / 박물관 / 문화유산으로 구분 ․ 문화교육의 임무에 대한 첫 번째 계획은 1983년 이후 20년간 문화부는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사에 의해 국부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지원함. ․ 본질적으로, 문화부의 개입은 교사와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에서의 요구와 지원하는 장치를 공급하는 것임 : 1급 예 술 워크숍과 문화 클래스에 대한 지원, 2급 예술 워크숍 및 필수 및 선택 과목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 ․ 2000년 12월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과 2001 년과 2002년 교육부의 전례없는 노력을 통 해 교육의 기회와 예술적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 에 집중함.

․ 26개 DAC DRAC (지역 문화 담당)과 뉴 칼레도니아, 마 요트 세인트 피에르 미 클롱 3 개의 지역에 서비스 제공 ․ 75개 EP (공공 기관) : (56개) 공공 행정 기관 (EPA), 지역 (5개)의 건축과 예술 학교 (20개) 학교 (18개) ․ 무역 및 창고 (EPIC), 1 공개, 과학, 문화, 전문(EPSCP) ․ SNA (22개) (국가 역량 서비스) : 국립 박물관 서비스 제공

* 출처: file:///C:/Users/Acer/Downloads/Organigrammeinstitutionnel_27aout_2014%20(1).pdf

■ 체육청소년부 (Ministère de la Ville, des jeunesses, du sport) - 사회문화활동 분야의 실질적인 정부 관할 부처임. 사회문화활동을 담당하는 가장 큰 전국 조직인 청소년문화의집(Maison des jeunesses de la culture)도 체육청소년부에 법적으 로는 속해 있는 조직이며, 사회문화 활동가들에 관련 자격증 등도 체육청소년부가 발행함. - 다양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법령과 제도적인 틀 또한 이 부서에 소속되어 있음. 그러나 체 육청소년부는 이러한 모든 조직들이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뿐, 사회문화활동이 이뤄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과 시 민단체 들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됨. ■ 법무부 (Ministère de la Justice) - 감옥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1차적인 주무부서는 법무부임. 닫힌 공간에서 생 활하는 수인들에게 문화에의 접근은 감옥 안에서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며, 이후 사 회로 재진입할 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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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법무부 산하의 교도국은 문화통신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미술, 음악, 책과 독서, 공연, 음향과 영상, 문화유산 등의 분야에 걸쳐 문화예술 아틀리에를 교도소에서 진행하 고 있음. - 감옥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관련 아틀리에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외부의 파트너와 함께 연간 600여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250만유로 가량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음. 여기 에 문화통신부가 드락(DRAC)을 각 지역의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아틀리에 프로그램에 지 원함. 교차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한 쪽으로부터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 (Les collectivités locales) - 프랑스에는 현재 5개의 해외령을 포함 모두 26개의 지역(Régions : 2014.11월 현재 이를 15개로 축소하는 안이 상원을 통과)101개의 도(département)가 있으며, 34,672개의 시, 군면(commune)이 있음. - 각 지역의 직접적인 사회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는 꼬뮌(Commune) 이며, 도외 지역으로부터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를테면 파리시는 하나의 꼬 뮌이며, 파리시는 자체적인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파리시의 시민단체들, 그리고 청소 년문화의집(MJC)등은 자체수입 외에 파리시와 파리시가 속해있는 지역(Ile-de-France)을 통해 이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12년 12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L’association Culture-départements) : 도 의회의 문화행정 대표의원 협회) 60%의 도의회에서는 문화와 사회 영역을 통합적으로 보 고 있음. 이는 이 두 개의 영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행정에 서 문화활동의 영역이 점점 사회분야의 일로 간주되고 있음을 뜻함. - 그러나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사회 활동을 우선정책으로 삼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에 입각하고 있다면, 후자는 문화행정 서비 스의 보편성과 평등에 중심을 둠. - 도의회가 우선권을 두는 정책대상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분야이나, 취약한 지역이나,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 으로 삼는 것은 프랑스의 문화풍토임.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천적 주체 ■ 문화예술기관 - 문화예술기관의 예술교육 서비스는 예술가들과 박물관의 학예사들, 교육자들에 의해 이뤄 지며, ① 예술작품에 대한 관객입장에서의 접근, 공연, 전시 등에 대한 것, ②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 (컨퍼런스, 예술가들과의 만남, 공개 연습 참관 등), ③ 예술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접근(아틀리에, 실습, 체험)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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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문화예술기관들이 갖는 시민 교육에 대한 사명은, 문화분야에서 공적인 영역이 구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로 꼽힘. 늘어난 문화예술기관에 지원 예산은 PAC15)(문 화예술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에 특별히 집중되었음. ■ 청소년문화의집16) MJC (Maison des Jeunesses et de la Culture) - 모든 각각의 시민에게 각각의 지성과 감수성을 계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자의 자아 를 만개하게 하는 문화적 도구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1994년 프랑스 MJC 연합의 헌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사명을 밝히고 있음. - 청소년문화의집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수개 년에 걸친 단체협약을 맺고, 프로그 램을 진행하며 예산을 지원받음. 1959년 문화부 설립 뒤, 앙드레 말로 장관의 주도로 전 국에 문화의집17)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청소년문화의집은 이름과는 달리,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각 자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공간 임. 실질적 형태 는 대체로 문화활동센터(centre d’animation culturelle)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 라 민중의집, 레저센터 등의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문화청소년의집이라는 최초의 이 름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임. - 이곳의 재정은 회원들이 내는 (각 가정별 소득수준에 따른 편차가 7단계로 적용된) 회원비 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주를 이루며, 경우에 따라 또 다른 공공기관의 지원이 추가될 수 있음. - 청소년문화의집협회는 1901년 협회법(associations loi)에 의거한 하나의 협회의 하나로 규정됨. ■ 시민단체 혹은 협회 (Les Associations) - 프랑스는 협회, 시민단체의 국가라고 할 만큼, 많은 수의 시민단체를 가지고 있고, 시민단 체가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량은, 특히 사회문화활동의 영역에서 막대함. - 1901년, 비영리 사회단체 사회단체법(association loi de 1901)이 만들어진 후, 이 법은 현재 1,100,000여 개(국민 6명 당 1개 꼴)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시민단체들을 낳았음. 또한 이 단체들에 속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는 2천4백만 명이며, 대부분의 시민단체들

15) PAC : 예술가와 한 반 아이들이 일 년간 하나의 예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영화, 춤, 연극, 문화유적, 조형예술작품, 혹은 오디오 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 카테고리를 통해 시도되었음 16) 1944년 리옹Lyon에서 앙드레 필립의 주도로 <청소년들의 공화국>(République des jeunes)이라는 이름으로 탄생. 이후 1948년 앙드레 필립 주도하에 프랑스 청소년문화의집 연합(Fédération des Maisons des Jeunes et de la Culture)이 조직되었음. 청소년문화의집(MJC)은 명칭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계층의 문화사 회 활동과 대중 교육을 위한 보편적인 시설로서, 2014년 현재 1383개에 이름. 17) 문화의집은 인류의 뛰어난 천재들의 예술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접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둔다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민들의 문화적 체험과 경험에 중점을 두고 각자의 감수성을 계발하고 주체적인 사고와 참여에 중점을 둔 문화기관임. 문화의집이 문화통신부에 속해있는 기관이라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체육청소년부의 소 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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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86%)은 오로지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운영되지만, 시민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사 람의 숫자도 180만 명에 이름. - 사회단체의 증가는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사회단 체는 매년 평균 6만8천 개씩 늘어났음. 시민단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문화, 체육, 레저분야임. 환경, 인권, 봉사단체 등의 사회적 활동으로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그 다음을 차지함.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를 재정적, 제 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사회활동을 진작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임. - 체육청소년부에는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부서(MAIA : Missoin d’accueil et d’information)가 있고 이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체육청소년부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 는 시민단체는, 체육청소년부에 교육플랜(Projet Educatif)을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함. - 시민단체의 집 (La Maison des associations)18)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에 시민단체의 집 을 만들어, 관련공무원을 상주시켜 운영하며,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들이 공동으로 돌아가며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들을 위한 행정지원 은 물론, 지역 내 협회들 간의 협력과 교류가 이뤄질 수 있게 도와줌. ■ 노사위원회 (Commité d’Entreprise) - 노사위원회는, 인민전선정부시절인 1936년 처음 1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직원대표 단 이라는 형식으로 시도된 것을 그 기원으로 함. 해방 직후인 1946년 5월 통과된 법안은 50인 이상 기업 내에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위원회(Comité d’entreprise)를 설치하고, 전 임직원은 급여의 최소 0.2%를 기업위원회에 납부하여, 이 위원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문화 생활, 여가, 복지, 바캉스를 위한 활동에 쓰도록 함. - 노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기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여기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여행프로그램, 오페라 공연 티켓을 50% 부담, 음악, 희망하 는 요리, 음악, 미술 아틀리에 수업비용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 생애주기별 지원 - 보편성(universalité) 지향 :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는 보편성을 지향함. 예를 들어, 2인 이 상의 자녀를 둔 모든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게 지급되는 가족 수당은 고소득 가정일지 라도 예외 없이 같은 액수로 지급되어 왔으며, 대학까지의 무상교육도 보편적인 사회적

18) 예컨대, 파리 근교에 있는 인구 100만의 도시 몽트뢰이(Montreuil)에는 104개의 문화관련 시민단체와 75개의 체육관련 시민단체, 67개의 인권, 사회, 환경단체가 함께 이 도시의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음. 이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며, 매년 시민단체의 날을 정해 시민 참여를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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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권리 차원에 있어서 시행되어왔음. - 다양한 선택 : 음악과 무용, 연극에 있어서의 수준 높은 공교육을 담보하는 음악원 (Conservatoire)은 물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학 캠프, 문화센터(centre d’animation culturelle)에서도 이 가족별 요금은 일률적으로 적용됨. 파리시의 경우, 구청에 매 학기 초 소득수준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가져다주면 8단계로 구분된 소득수준 등급 증명서를 발 급해 줌. 이것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급식비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바캉 스 프로그램, 시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체육 등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에 적용됨. ■ 연령·계층·문화향유 복합기준에 의한 대상 기준 - 프랑스에서 사회문화정책은, 특수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기 보다 는, 전 계층에 걸쳐, 각각의 개인이 가능성과 능력들을 개발하고 흥미로운 여가생활을 누 릴 수 있도록 일정한 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음. - 사회적 배려: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특수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 이 발달하기 보다는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비용정책(la politique tarifare)을 시행하는 방식임, 또한 지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 으로 문화공간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즉, 지리적, 경제적 장애는 인정하 고 그것을 완화시키려 하지만, 굳이 소수자를 찾아 그들의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초점화 시키는 경향은 드묾. - 특히, 지리적 차원에서의 걸림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제거하려는 데에 적극 적인 노력을 함.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확대된 드락(DRAC :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부의 지사로, 지역문화활동국 :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의 역 할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 드락은 지자체들과 파트너 가 되어, 각 지역의 문화적 활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음. ■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접근(양건열, 2003, pp.25-26) -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부기구는 비단 문화통신부만이 아님. 몇몇 다른 부들 도 문화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상당한 자금을 할애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는 교육부와 외무부임. 다른 부서들도 예술교육, 전문도서관들의 관리, 국립박물관, 문 화재와 정부 문서보관소, 해외 문화사업, 커뮤니케이션 등에 걸친 광범위한 문화프로젝트 가 시작되고 있음. - 직접 선출된 지역당국들(레지옹, 도, 그리고 읍(TOWN)의 위원회들)은 지방 행정을 책임 짐. 그들은 국가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유로이 고유 업무를 취급하며 공화국의 법에 따 라 서로 독립적임. 문화 분야의 지방정부들-특히 읍 위원회들(Town Councils)-의 활약 은 두드러짐. 시 위원회들은 대부분의 지방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각 지역에서 많은 문화 행사를 조직하며 그중 일부는 문화통신부와 공동으로 협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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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현대 사회의 다양성(Diversité)에 조응하는 지원방식 -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점증하는 이민자들을 통해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임. - 각 시립, 구립도서관에는 언제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 주민들을 고려한 관련 서적 들이 넉넉히 비치되어 있고, 아동도서나,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강좌, 시민단체들이 주관 하는 문화적 테마의 아틀리에는 지구촌 곳곳의 문화에 대한 들끓는 관심을 반영하는 프로 그램들이 언제나 쏟아짐.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지방문화사업부(DRAC :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 80년대부터 시작된, 문화권력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은 2000년대 이후, 확고하게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나 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임. - 전술한 바 있듯, 문화사회 활동의 영역에서 문화통신부는 정부의 핵심부서는 아님. 그러 나, 문화통신부가 갖고 있는 80여개의 지역조직, 지방문화사업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해왔음. 문화통신부 자체적으로도 1980년대부 터 30여 년간 진행되어 온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육정책의 가장 성과의 하나로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당당히 중요한 정식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 었다는 사실을 꼽고 있음. - 대도시, 혹은 수도인 파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접근에서 지리적인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에선, 문화예술교육이 차지하는 문화정책에서의 비중이 더욱 높아짐. - 문화예술교육의 강화는 인력에 대한 투자와 프로그램에 대한 다원화로 확대되며, 이는 동 시에 사회문화 활동의 질적인 향상에도 긴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지역에 소재하는 예술 가 혹은 문화사회 활동가들에게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제공하기 때문임.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인력 ■ 예술가 - 사회문화활동 영역에서 활약하는 전문인력은 사회문화 활동가들과 예술가들임. 예술가들 은 사회문화 활동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공간에 초대되어 강좌를 진행하는 입장이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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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가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예술가들을 도와 강의를 도움. - 사회문화 활동에 초대되는 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의 예술가로서의 자질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지 않음. 모든 프로젝트는 활동가의 제안에 의해 예술가가 초대될 수도 있 고, 활동가가 자신의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성원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진행할 수도 있음. ■ 사회문화 활동가 (Animatrice / Animateur socioculturel) - 사회문화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자주 접 하게 되는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이고, 이들을 위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하며,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들임. 이들은 놀이센터19), 문화의집, 문화센터, 양로원, 청 소년문화의집, 미디어텍, 방학20) 동안 진행되는 각종 캠프 등에서 일하게 됨. - 사회문화 활동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할 수 있 음. 그들은 하나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도 있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을 직접 요구하고, 협상할 수도 있음. 물론, 주어진 공간과 대상들을 상대로 하나의 주제 를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의 만남을 조직해 내기도 함.(예를 들어, 지역의 문화유적 답 사, 지역의 산이나 강을 따라 함께 걷는 도보여행 등). - 현직 사회문화 활동가 2명 중 1명은 지방잔치 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며 지역의 사회문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인력임. 사회문화 활동가들은 대부분 체육청소년부가 발행하 는 자격증 혹은 학위21)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일할 수 있음.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사 회문화 활동가의 초봉은 약 1500유로(한화 약 199만 2,600원)로 비교적 낮은 편임. 지자 체에 소속된 활동가의 경우, 1500-2600유로(한화 약 345만 3,840원)(년 수에 따라 호봉 이 조금씩 상승)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업 ■ 문화기반시설 중심의 문화예술교육활동 - 프랑스는 문화통신부가 관할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청소년부가 관할하는 청소년문화의

19) Centre de loisirs : 각 학교마다 방과 후, 혹은 방학 때 아이들이 남아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 는 놀이센터임. 파리시의 경우, 무료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요금을 책정하게 됨 20) 프랑스에는 유치원, 초중고 모두, 2개월간의 긴 여름방학 이외에도, 연간 지속적으로 9주 수업 이후, 2주간의 방학이 주어짐. 총 5차례의 방학 21) BAPAAT(Brevet d’apititude professionnelle d’assistant animateur technicien, 활동가 보조 전문 능력 자격 증), BPJEPS(Brevet professionnel de la Jeunesse, de l’Education populaire et du Sport: 청소년, 대중교 육, 체육교육 전문 자격증), DEJEPS(청소년, 대중교육, 체육 국가 디플롬, 대학 관련 학과 2년 이상 이수) DESJEPS(체육청소년관련 최고 디플롬. 대학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이수), 최고등교육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가 발급하는 관련학위도 있음. IUT(2년제 기술대학)에서 사회문화 활성화 (animation socioculturelle) 혹은 지역 관리(gestion urban)를 옵션으로 하여 DUT(기술대학디플롬)을 취득한 후에도 문화사회 활동가로 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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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집과 유사유형의 생활문화공간 등에서 수많은 시민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됨. -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의 공간과 사업 취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며, 대 부분의 프로그램은 아틀리에 형식을 취함. <표Ⅲ-10>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예 연령별

프로그램

3-10세

이야기 실험실 / 미술 / 음악 감수성 깨우기 / 음악 입문 / 합창 / 생태오케스트라 / 어 쿠스틱기타 / 광대교실 / 연극 / 몸의 감각 깨우기 / 춤 입문 / 현대무용 / 정원사 입문 / 야외에서의 모험 / 비디오 애니메이션 / 서양장기/ 영어로 놀기 / 이탈리아어 / 중국 어 / 연극과 미술

10-15세

시와 구어, 슬램 / 데생과 회화 / 연극 / 뮤지컬 / 어쿠스틱 기타 / 도시 재 발견 (건축 과 인류학) / 로봇 제작 아틀리에 / 영화 제작 / 실과 바늘 아틀리에 / 서양장기/ 중국어 / 히브리어 / 연극으로 하는 영어

16세 이상-성인

살아있는 단어의 아틀리에 /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 내 몸속의 자연 / 예술과 질료 / 조형예술의 발견 / 보석공예 / 재봉 / 연극 / 책 낭독 / 글쓰기 아틀리에 / 합창/ 사진 / 비디오 / 요가 / 기공 / 현대무용 / 영어 / 중국어 / 히브리어 / 아랍어 / 수화

방학프로그램

우리가 정원을 만든다면 / 연극-그림형 제의 나라 / 건축과 나의 도시 : 어제, 오늘 그 리고 내일 / 컴퓨터로 만드는 음악 / 보석공 예 / 아프리카 춤 / 만달라 제작

■ 부처간 사업을 통한 사업 수행 - 프랑스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통신부-교육부의 협력은 물론 다른 부처와의 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수행됨. ■ 문화단체의 활성화 - 프랑스는 문화예술교육은 수많은 시민문화 그룹과 전문성을 가진 문화단체가 직접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항시적으로 일리는 시민 아트마켓 등에서 참여자와 공감하는 형태를 가짐. <표Ⅲ-11> 국경없는 음악바캉스협회의 프로그램 예 연령

내용

6-10세

6일 혹은 12일간의 음악캠프/악기들의 오디세이 캠프 기간 동안,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색소폰, 드럼, 일렉트릭 기타, 북, 등의 다양한 악기 들이 갖는 다양한 음역과 차이를 발견하고, 각자가 선택한 악기로 선생님의 가르침 에 따라 그 첫 악보를 연주하고, 함께 합창을 하며, 마지막에는 음악콘서트와 합창, 공연으로 끝을 맺 는 프로그램임. 드넓은 자연을 마당으로 품고 있는 성에 모든 악기를 들고 도착하여 함께 지 낸다. 음악을 전공한 팀장과 음악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문화활동가들이 팀을 이뤄 아 이들을 동반함.

8-12세

7일간의 캠프 / 노래하고 춤추기 영어와 프랑스어, 2개 국어로 된 공연을 테마로 하는 캠프. 음악, 춤, 영어로 된 팝성, 리듬 앤 블루스, 모던재즈 현대 무용, 모던 재즈, 펑크, 테크노 등 다양한 춤과 노래를 배움. 노래 는 프랑스어와 영어 2개 국어로 되어 있음. 노래하며 동시에 춤추는 법을 배우고, 음악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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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연령

내용 추어, 현대무용을 직접 안무해 보는 체험을 함. 또한 뮤지컬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며, 마지 막 날에는 그룹을 지어 연습한 각자의 춤과 노래를 무대 위에서 선보임 드넓은 꽃밭이 펼쳐 져있는 성에서 일주일간 전문 안무가와, 프로젝트 디렉트, 그리고 해당 영역에 전문성을 갖 춘 문화활동가들과 함께 지내게 됨.

12-17세

8일간의 캠프 / 디자인과 장식미술 일상 용품, 가구, 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디자인과 장식예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 프 로그램. 창작과 데생, 모형만들기 등 다양한 훈련을 함께 진행하며, 마지막 날에는 서로가 만 든 것들을 전시함. 넓은 연못과 정원을 거느린 샤마랑드 성에서 8일간 머무르며 이 과정을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트디렉터 이외에도 예술분야의 그랑제 꼴에 다니는 학생들 이 활동가로 참여함.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 문화권으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프랑스의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 자체가 문화적인 역능을 가지 고 있다는 사유됨.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시민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활동임. - 다만 이러한 문화권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이것은 단지 향수차원의 문제가 아닌 권리 차원의 문제로 접근됨. ■ 문화정책과 사회문화정책 간에 그어진 경계 - 1970년대를 거치며 문화활동(action culturelle)과 사회문화활동(action socio-culturelle) 의 영역 간에 분명한 경계가 생겨났음. 체육청소년부로 여가를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의 업무가 대거 이관되면서, 문화통신부의 정책은 현저하게 고급한 예술창작 촉진이라는 방 향으로 기울게 되었음. 그리고 이 간극은 1980년대 들어서 최대치에 이름. - 따라서 문화통신부는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 가능한 한 많은 관객들 이 접근하게 하고, 예술작품들이 가능한 한 많은 장소에서 관객들과 만나는 일을 촉진하 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이 수행됨. ■ 강력한 시민 문화역량 - 프랑스는 강력한 문화부를 가진 국가로서 문화정책이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 음. 1983년 시작된 문화통신부와 교육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 78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1936년 인민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문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반으로 1960년~70년대 유럽의 문화적 격변기 동안 프랑스는 새로운 실험과 정책적 시도를 꾸준히 수행한 국가임. - 따라서 정책의 입안과 집행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감 등에 있어 어느 국가보다 강력의 기 반이 존재하며, 정책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2)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교육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 프랑스 문화정책에서 사회문화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끊임없이 맞춰지게 되는 두 단 어가 바로, Animateur, 그리고 Animation임. - Animateur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활력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의미. 이는 즉, 사람들이 갖 고 있는 상상력과 호기심, 표현의 욕구를 겉으로 끄집어 내주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을 기분 좋게 흔들어 깨우며, 사람들이 창작의 힘으로 회생하게 하는 사람임. 일방적인 관계 대신 수평적이고 조력자적 의미가 담겨 있음. - Animation은 Animatuer가 하는 행위가 바로 Animation임. 여기에는 활성화, 생기, 움직 이게 만듦 등의 의미가 담겨 있음. 이것은 죽어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무엇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로 프랑스의 사회문화 정책이 갖는 철학과 방향성을 제시해 줌. - 따라서 프랑스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촉진자의 도움으로 스스로 자신의 생기를 깨 우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도 강의실이 아닌 작업장(아틀리에 atelier)라고 명명함. ■ 인문학적으로 설계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프랑스의 교육은 수많은 철학적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함.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도 프 랑스의 프로그램은 철학적 논제를 담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명에서도 그러한 부 분이 드러남. - 이는 단지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혹은 기획자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남. ■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프랑스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유료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는 문화예술교육 혹은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임. - 그러나 프로그램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가족의 수입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비용정 책(la politique tarifaire)을 취하고 있음. 이는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 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예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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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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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1) 사회적 맥락 이해 ■ 영국 사회교육의 기반 - 산업사회의 출현으로 1900년대 이후 산업인력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충족시키는 기계공 훈 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서 강의, 독서, 실험, 전시, 공동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되었으며 이 같은 교육경험은 그 후에 발달된 공공도서관, 기술학교, 성인학교, 문예과학협회 등의 활 동으로 연결되었음.(심성보, 2001, p.128) ■ 영국의 사회교육의 특징 - 영국에서의 성인교육(Further Education) 정책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정책적으로 성인의 참여활동과 성취를 증진시 키도록 고안되었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평가됨22). - 또한, 프랑스와 달리 영국의 사회교육에서 시민교육의 전통은 길지 않으며, 직업 교육과 관련된 것이 많음. 이는 시민교육을 시행하도록 밀어붙인 혁명적 자극이 없었기 때문이며, 19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경험과 승리감이 높지 않아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갖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앞의 책, p.128)

(2) 영국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23) - 1940년 이전까지 정부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표현인 예술을 지원할 임무가 있느냐 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했음. 이는 현재의 영국의 예술지원체계가 1940년에 정립되어 예술 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기구인 음악예술진흥위원회(Council for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 CEMA)가 발족됨. 이 위원회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지휘 아래 공 공기금과 자선기금을 예술 부문에 지원함.

22) Adults in Further Education: A Policy Overview, Ian Finlay, University of Strathclyde 23) 문화정책 컨펜디움 http://www.culturalpolicies.net/web/unitedkingdom.php, 최보연 외,(2012), ≪국가별 학 교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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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국가의 예술지원에 대한 케인즈의 시각은 1946년 음악예술진흥위원회가 대영예술위원회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ACGB)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대영예술위 원회는 정부의 지원금을 배분하는데 있어 정치인으로부터 “팔길이(arm’s length) 원칙”을 유지하는 세계 최초의 예술 기관임. <표Ⅲ-12> 영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구분

영역

내용

• • 주요 정책 • • 1940년

음악예술진흥위원회 발족: 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기구 경제학자 케인즈의 지휘 아래 공공기금과 자선기금을 예술 부문에 지원 1946년 음악예술진흥위원회가 영국예술위원회로 발전 재무부(Treasury)가 대영예술위원회, 국립미술관과 갤러리, 영국국립도서관의 재정교 부 관장

문화예술 • 세계대전 직후 예술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부분 변화 발전 교육의 • 예술교육 주요 이슈 : ① 진보적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게 됨. ② 어린이의 예술활동 주요 이슈 에 대한 인식하기 시작. ③ 자기표현의 관점에서의 창조성이 강조됨. • 1962년 북아일랜드예술위원회, 1994년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와 웨일즈예술위원회 독립 주요 정책 •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는 2010년 크리에이티브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가 스코틀 랜드 정부에 의해 설립되면서 폐지 1965~ 1980년

• 1965년 교육과학부가 영국예술위원회, 국립미술관과 갤러리, 영국국립도서관의 재정교 문화예술 부 관장 교육의 • 예술부 최초 장관이었던 제니 리(Jenny Lee)는 예술정책 백서 <A Policy for the 주요 이슈 Arts> 발표 • 이를 근거로 대영예술위원회 기금은 1966/67년에는 45%, 1967/68년에는 26% 증가

• 1970년대는 예술부문의 지출 확대, 문화예술지원 형태에 관한 논쟁 시작 • 논쟁의 핵심은 고전과 현대의 뛰어난 작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과 ‘대안문 화(alternative culture)’에 대한 지원 강화로 나뉨 주요 정책 • 지방정부는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의 극장, 박물관, 갤러리, 다목적 문화공간을 신 축하거나 재정비하면서 자체 프로그램과 축제 운영 시작 1970년대 • 영국예술위원회에 의해 지역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예술위원회와 지방정부를 연계하기 위한 지역예술협회(Regional Arts Associations) 등장 문화예술 • 1970년대 어린이의 예술교육의 성취에 관한 주목할 만한 보고서인 Plowden 교육의 Report(Central Advisory Council for Education, 1967)에서는 교육적 성공에 대한 사 주요 이슈 회적 변수, 교육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조기교육과 부모의 역할 등이 언급

주요 정책

1980년대

•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예술영역의 독자적 생존 강조됨. 관객수 증대를 위한 마케팅, 사업적 후원의 확대를 위한 조치들, 그리고 비용가치의 획득이 중점적으로 강조 • 1984년 정부 보조금과의 매칭펀드제 도입

• 1980년 HMI 출판물 <A View of the Curriculum>에서는 예술의 ‘미적/창조적’ 가치를 문화예술 경험의 주요영역으로 보게 됨 교육의 • 1989년에는 예술교육이 공식 커리큘럼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정당성과 관련된 6가지 주요 이슈 영역 제시 • 1980년대 말 교육정책을 개발에 있어 예술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1992년 보수당 내각은 문화유산부를 신설. 예술, 박물관, 문화재, 매체, 스포츠, 관광 통합 1990년대 주요 정책 • 1994년에는 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이 영국예술위원회,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 웨일 즈예술위원회로 이관되어 세 나라는 별도의 지원정책을 운영 • 1990년대 중반에는 문화부문의 새로운 수입원이 된 국민복권(National Lottery)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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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구분

영역

내용 • 1997년에 노동당 내각은 문화유산부를 문화미디어체육부로 개칭, 지원 기관 통폐합 • 지역문화컨소시엄설치 : 영국 전역에 걸친 문화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발전과정에서 문 화가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런던 외부 8곳 설치

문화예술 교육의 주요 이슈

• 1999년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창의문화교육을 위한 국립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는 <All our Futures>라는 보고서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에 문화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

• 2002년 영국예술위원회와 지역예술위원회가 잉글랜드의 단일 예술발전기관으로 설립 • 문화의 개념을 스포츠, 창조산업과 미디어, 박물관, 도서관과 아카이브, 예술, 유산, 그 리고 관광으로 확대 •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정책과 문화의 유용성을 도시재생, 경제개발, 사회적 통합과 건 주요 정책 강 분야까지 확장 • 중앙정부정책이 매개기관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지역단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여건 2000년대 마련 • 지역개발에이전시(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민관합동, 준공공형태의 파트너십이 꾸준히 이루어졌음 문화예술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은 2002년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10여 년간 잉글랜드 지역 교육의 내 사회소외 계층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진작 주요 이슈 • 2010년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비용절감 대책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긴축의 시대가 시 작 • 2012~14년 사이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펀드 대폭 삭감 주요 정책 • 대부분의 문화예술투자는 런던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불균형현상을 초래 • 2014년 12월 영국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 대런 헨리 (Darren Henley)를 CEO로 임명

2010년대

• 국립 박물관과 갤러리는 무료입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화미디어체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국립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이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 • 2010년 11월 영국예술위원회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 달성하기 발간 문화예술 • 2011년 10월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가 예술위원회에 박물관, 도서관 관리업무 위임 교육의 • 2012년 정부 의뢰에 의해 대런 헨리의 <영국의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in 주요 이슈 England)> 발표 • 2012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세부안 발표 • 2014년 영국예술위원회 지원계획(2015-2018) 발표 • 2014년 노동당 정부의 문화예술교육분야 세가지 의제 제안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배경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입안 -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신노동당의 전략적인 정책적 주도 하에 비약적 발전을 해왔음. 그 이면에는 신노동당이 사회정의의 실현(분배)과 경제성장의 정치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 기 위해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던 제3의 길(The Third Way)의 이념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 음.(최보연, 2012, pp.8-12) - 신노동당은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21세기 국가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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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핵심 동력이 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음. - 이러한 정치적 판단은 곧 문화예술 분야가 창의성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는 인식으로 귀결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정책 내에서 오래도록 소외되어왔던 문화 예술교육이라는 정책 의제가 신노동당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하는 배경이 되었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확장 - 1999년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창의문화교육을 위한 국립자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는 <All our Futures>라는 보고서를 통해 학교교육 과정에 문화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8년 ‘Find Your Talent’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재능있는 젊은 층이 학교 안팎에서 길잡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해 역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십(Creative Partnerships, 이하 C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chool of Creativity’계획을 진행하였음. -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삼았던 CP는 2002년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10여 년간 국민의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 CP는 단일 예술교육 기관으로서 는 영국 문화정책 역사상 전무후무할 만큼 총 246,800,000파운드(한화 약 4,055억)의 파 격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에 이름. 이로 인해 CP는 자타공인 신노동당의 문화정책 및 문화 예술교육정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New Labour’s flagship initiative)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음. - 2010년 이후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적 지형의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학교는 물론 사 회적으로 침체된 상태임.24)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 법률적 정의와 해석 - 영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담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짐. - 기존의 예술교육(Art Education)은 미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1970년대 플로든 보고서(Plowden Report : Central Advisory Council for Education, 1967)에서

24) 현재 침체 상태인 영국의 문화예술교육 상황으로 인해 이 글은 2010년 이전의 기준을 근거로 작성하며, 부 분적으로 2010년 이후의 상황을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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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는 교육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변수, 교육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조기교육과 부모의 역할 등이 언급됨. - 신노동당 정부(1997년-2010년)하에서 진행되었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창의교육(creative education)’이라는 정책 용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및 방법론에 관한 정책 및 학문적 논의를 응집시켰다는 점에 있음. - 정책용어였던 창의교육은 예술을 통한 창조적인 사고를 강조하였지만, 정부의 교체 이후 이와 구별되는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존 홀든(John Holden) 등 일부 학자들 에 의해 사용된 문화교육(cultural learning)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 - 2012년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교육부의 의뢰로 <BBC Classic FM>의 디렉터 대런 헨 리(Darren Henley)가 작성한 정책제안서 “영국의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 in England)”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 - 기존의 창의교육의 개념과 차이를 가진, 존 홀슨의 ‘cultural learning’ 개념은 좁은 의미 의 예술을 의미하며, 예술에 대한 감수성의 제고를 주요 가치로 간주하고 있음.(Holden 2008; 인용 Choe 2010). - 대런 헨리의 정책 제안에서 활용된 문화교육 개념 역시 넓은 의미의 문화보다는 ‘좁은 의 미의 예술’로서의 문화, 접근성(access)보다는 ‘수월성(excellence)’을 보다 강조하는 다소 보수적인 예술교육론임. - 따라서 영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영국 근대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예술에 대한 태도 에 기초하여 좁은 의미의 예술영역에 가까움. - 또한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주지할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현재 영국 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 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설계 방식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예술과 교육 사이의 관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다음 네 가지 우선순위 를 둠. - 첫째, 그가 가진 배경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은 예술에 대해 경험하고 참여할 기회를 학교 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가질 수 있어야 함. - 둘째, 모든 사람은 관심 있는 예술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를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가질 수 있어야 함. - 셋째,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는 가장 훌륭한 교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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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잠재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넷째, 세계수준까지 숙련될 수 있도록 예술분야 종사자를 육성하여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사회적으로 해석하기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2010년 폐지된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와 함께 예술과 교육 사이의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 공조함. - 아동학교가족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이러한 조직 구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 습을 경험하면서 비교문화적(cross-cultural)접근을 가능하게 함.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행정적 주체 ■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25) - 1992년 집권한 보수당에 의해 신설된 영국의 문화유산부는 1997년 집권한 노동당에 의해 문화미디어체육부로 개칭함.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예술, 체육, 국립복권기금, 관광, 도서 관, 국립박물관/갤러리, 방송, 창조산업-영화, 음악산업, 패션디자인, 광고 및 예술시장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 수성(Excellence)의 추구에 지원하며, 관광산업, 창조산업 및 레저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문화미디어체육부 그 자체로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자원의확보와 배 분,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적인 집행은 문화미디어체육부 산하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및 전문 지원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각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예술위원 회(Arts Council)에서 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 할당한 정책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사 업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역시 문화미디어체육부가 권역별 예 술위원회와 함께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음.

26)

25)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sport 26) 문화예술 예산의 집행은 “팔길이 원칙”에 근거하여 다수의 비정부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국립미술관과 갤러리가 비정부공공기관(NDPB)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예술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공공기관 역시 국립복권(National Lottery)기금을 통해 운 영되고 있음. 지역의 문화정책은 문화미디어체육부의 비정부공공기관(NDPB)에 의해 집행되어 왔으나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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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2012년 2월 영국 국립예술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정책27)에서 영국 문 화부 장관 에드 바이지(Ed Vaizey)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12년 2월 국립예술컨퍼런스에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정책 발표. 이 정책 은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고고학부터 건축, 공예, 춤, 디자인 디지털아 트, 희곡ㆍ연극, 영화, 미술, 공연, 시, 비주얼 아트 등을 다양한 예술분야를 포괄하여 교 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12년 6월 영국의 교육부는 헨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영국 문화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세부 프로그램 발표. 이는 여러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청소년, 청년들에 게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국립청소년 무용단, 국립예술·디자인 토요교실, 젊은 층 대상 영화아카데미, 교사 문화교육 능력 향상, 문화 교육 파트너십 그룹 등이 있음. - 2013년 7월 문화미디어체육부에 발표한 영국 문화예술교육 계획 2013-201528)(Arts and cultural education programme)은 2013년~2015년까지의 계획으로 시행예산 3억4천만 파운드(한화 약 5,926억 원)임. 영국 내 모든 학생에게 문화 향유 기회 부여, 인재 양성, 소외계층 적극 지원, 예술 교과목 커리큘럼의 질적 향상, 훌륭한 교사를 통한 훌륭한 교 육 제공, 영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본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파트너쉽‧ 네트워킹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29) - 교육부는 영국의 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에 책임을 지고 있음. 교육부는 어린이와 젊은 층이 그들이 가진 배경이나 성장환경과 무관하게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높 은 수준의 교육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교육부는 다음에 대한 정책적 책임이 있음. ①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의 교육과 학습 ② 19세 미만 중등학생과 이후 성인교육의 교육과 학습 ③ 어린이 및 젊은 층을 위하여 일하 는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 ④ 소외된 어린이와 젊은 층의 교육 기회 ⑤ 지역의 교육이 어 린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지휘/감독 - 문화미디어체육부와 함께 어린이 및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공동하여 정 책을 생산하며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함. 일례로 2013년 7월 발표된 <Cultural Education> 정책 세부프로그램은 교육부가 문화미디어체육부와 함께 지원하고 영국예술 위원회(ACE)가 운영,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연립정부의 출범 이후 많은 기관들이 폐지됨. 대표적으로, 영국영화위원회(UK Film Council), 박물관/갤러리 아카이브 위원회(Museums, Libraries & Archives Council) 등이 있음. 27) http://www.guardian.co.uk/culture/2012/feb/14/cultural-education-state-of-the-arts?INTCMP=SRCH 28) 영국 문화예술교육계획 발표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26569/Cultural-Education.pdf 29) 영국 교육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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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30) - 기업혁신기술부는 평생학습(Further Education)이 개인과 가족, 커뮤니티의 건강과 복지 에 중요하고 통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다 통합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기업혁신기술부(BIS)는 정책적 책임 과 정책우선순위에서 사회 속에서 발현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을 강조하고 있음. - 기업혁신기술부의 정책적 책임은 다음과 같음. ① 학생들에게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필요 로 하는 숙련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기관에 대한 책임을 짐. ② 영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과학/연구 산업을 개발하고 혁신하는데 지원 ③ 소비자법이 소비자와 기업가 모두에게 평등한지, 그리고 소비자가 그들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함. ④ 영국의 산업이 생산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데 지원함. ■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31) - 영국예술위원회는 모든 영국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영국정부 및 국립복권기금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지역별‧장르별 문화예술교육단 체 및 영국 전역의 박물관에 지원 사업(National Portfolio)을 진행하고 있음. - 영국예술위원회는 잉글랜드 내에서 정부와 국립복권기금으로부터 받은 공공 기금을 배분 하고 집행하는 예술진흥기관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과 예술가, 예술단 체 박물관 및 도서관을 위하여 기금을 집행함. -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를 위해 전략기금(strategic funding)의 형태로 지원하기 도 하며, 문화‧음악교육사업 및 도서관 지원사업 역시 중점적으로 지원함. 이러한 지원사 업을 통해 영국 전역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함. - 2010년 예술위는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 달성하기-예술을 위한 전략 체계(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rts)>을 발표하여 위대한 예 술과 문화가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해 가르치고 삶을 고무한다고 설명. -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 달성하기> 정책에서는 ①예술 소외 지역 주민들의 예술교육 참 가, ②예술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③사회 경제적, 교육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의 예술참여도 증가, ④더 많은 아동의 우수 예술 접근성 강화 : 비판적인 소비자/창조자로 서 미래의 예술 공급, ⑤영국이 아동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편성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⑥학교 내, 학교 밖의 아동 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접근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음.

30) 기업혁신기술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business-innovation-skills 31) 영국예술위원회 http://www.artscouncil.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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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2011년 9월 <박물관, 도서관 관련 연구와 문헌자료 리뷰> 도서관 박물관 진흥을 위한 정 책을 발표하고 영국 10년간의 예술정책 목표 5가지를 제시했는데 예술적 우수성 발전, 예 술향유 기회 확대, 지속적 자생능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아동, 청소년 문화향유 증대가 그것임. - <영국 예술위원회 지원계획(2015~2018)> 발표(ACE Investment Plans)를 통해서 전 국민 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단체 지원사업, 박물관 재정지원을 통한 박물관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지원사업을 발표함.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천적 주체 ■ 지역연계기관(Bridge organizations)32) - 영국예술위원회는 ‘어린이와 젊은 세대가 문화예술을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개의 연계기관을 선정, 지원함. 선정된 연계기관은 문 화예술 향유기회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실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지역연계기관은 젊은 층과 가족, 지역사회가 높은 품질의 문화예술활동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개발함. 각 지역연계기관은 이미 지역 사회 내에서 인정받은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지역의 예술단체, 학교 등이 어린이와 젊은 층 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CP의 역할을 수행함. <표Ⅲ-13> Bridge organizations 명단 및 지원기금 예술단체

지역

Norfolk and Norwich

2012/13

2013/14

2014/15

500,000

513,028

526,286

730,000

749,053

768,903

900,000

923,220

947,408

1,100,000

1,125,300

1,154,588

160,000

163,680

167,936

55,000

56,265

57,728

Lyric Hammersmith*

160,000

163,680

167,936

Sadler’s Wells*

75,000

76,725

78,720

East ROH The Mighty Creatives

East Midlands

A New Direction The Roundhouse* Apples and Snakes*

London

North Music Trust

North East

484,000

496,000

509,000

Curious Minds

North West

1,351,000

1,386,000

1,423,000

Artswork

South East

1,526,000

1,565,829

1,607,323

32) 지역연계기관 https://thebridge.cmu.edu/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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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예술단체

지역

2012/13

2013/14

2014/15

Real Ideas Organisation CIC

South West

880,000

902,704

926,355

BCCSIP

West Midlands

1,124,000

1,152,999

1,183,208

Cape Uk

Yorkshire

1,018,000

1,045,000

1,073,000

※ 단위: 파운드 ※ *표시한 런던 네트워크는 <New Direction> 단체가 코디네이트함.

- 영국영화협회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그들이 사는 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 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영국에 있는 젊은 층의 영화학습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립복권기금을 이용하여 연간 7백만 파운드까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흥미롭고 열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영화교육을 지원하는데 주를 두고 있음. ■ 영국문화재청(English Heritage)33) - 영국문화재청은 문화재인 건축물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법적 기관으로 410개 역사적 장소 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있음. 영국문화재청의 교육프로그램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 어진 장소를 생생하게 인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역사를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둠. 매년 37만 명의 어린이가 무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400개 이상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함. ■ 국립예술컨퍼런스(State of the Arts conference34)) - 영국예술위원회(ACE)와 RSA(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 - tures and Commerce)가 주관하는 영국 예술컨퍼런스, 영국 내 600여 명의 문화예술 전문가가 모여 영국 예술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영국문화원, 정부 관계자 및 여 러 지역 시의회 대표단 참석했음. ■ RSA(Royal Society for the Encouragement of Arts, Manufactures and Commerce)35) - 1754년 설립된 런던 기반의 영국 학문간 융합 연구기관. ‘20세기의 계몽’을 비전으로 삼 고 인류의 발전을 위한 사고의 새로운 방식과 사회적 진보를 개발하고 증진하는 적이 목 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단어를 1980년에 처음 사용하는 등, 인간 지식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는 기관으로 평가 받음. 연구활동 및 컨퍼런스뿐 아니라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대중과 소통함.

33) 영국문화재청 http://www.english-heritage.org.uk/ 34) State of the Arts conference kihd.gmu.edu/policy/conference/2014-conference 35) 국립예술컨퍼런스 http://www.thersa.org/events/rsa-conferences/state-of-the-arts-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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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 어린이와 젊은 층이 주요 정책 대상 -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위한 예술향유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영국예술위원회가 천명한 정책목표 다섯 가지 중의 하나로, 어린이와 젊은 층은 주요 정책대상임. - 따라서 영국예술위원회는 ① 어린이와 젊은 층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며 ② 그들의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③ 그들이 문화예술 에 참여하고 널리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 ■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맞는 대상 선정 - 어린이가 주된 정책적 목표이지만,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영국예술위원회는 다양한 문화소 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 - 특히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공동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상임.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와 영국예술위원회와 협력하며, 사업에 따라 내무부, 영국문화재청, 예술기관, 지역예술위원회, 영국영화위원회, 국립복권 기금 등과 협력함. - 예를 들어 2008년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아동학교가족부와 함께 무용교육전략인 ‘Youth Dance England’이라는 펀딩프로그램이 영국예술위원회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2006년 문 화미디어체육부는 건축환경위원회, 영국문화재청과 협력하여 ≪Engaging Places≫ 프로 젝트를 수행함.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젊은 층으로 하여금 건축물과 장소의 중요성을 학 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과 환경에 대해 보다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됨.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인력 ■ CP 사업에서의 예술가 혹은 민간단체의 문화기획자 - 영국의 예술가나 민간의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요 추진 인력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던 CP는 학교, 박물관, 미술관, 지역사회 시설 등을 예술가 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 90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또한 일반 사회 활동에서 전문예술인들은 다양한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 ■ Arts Award - Arts Award는 젊은 층이 예술가 또는 예술지도자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인 인증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창의성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 록 하며 관심과 배경에 상관없이 25세까지의 젊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 - Arts Award를 통해 젊은 층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향후 성인으 로서 일하는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이 프로그램은 예술위원회, 10개의 지역연계기 관과 함께 Trinity College London에 의해 진행됨. - 2005년에 시작된 이후 Arts Award는 빠르게 성장하여 예술센터, 대학 및 학교, 커뮤니티 프로젝트, 도서관, 갤러리, 지방정부, 공연장, 청소년 수련관 등 각종 시설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Arts Award를 통해서 젊은 세대는 국가적으로 인증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향후 더 나아간 교육과 취업까지 가능해짐.

(3)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 Artsmark - 학교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의 예술프로그램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프로그램인 Artsmark 프로그램은 현재 영국예술위원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예술단체의 문화 예술프로그램 제공현황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임. - 2000년 시작되어 영국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해오던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Trinity College London과 10개의 지역 연계기관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음. - Artsmark는 어린이와 젊은 층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기관들이 제 공하는 프로그램의 적정 수준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시작됨.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서 학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 관련 조직들도 Artsmark를 신청할 수 있음. - Artsmark의 효과는 기관 또는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평가하는 통합 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교육현장과 문화예술기관 사이에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함. 또한 학교와 교육현장 전반에 문화예술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학교와 교육현 장의 성과에 대해 학생(또는 참가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함. 특히, 학교와 기관이 학생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에 대 한 생각을 제시함. - 2014년 12월 영국예술위원회의 CEO로 임명된 대런 헨리 또한 2012년 제출한 정책제안보 고서에서 Artsmark의 범위를 문화예술교육의 모든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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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업 경과 ■ 2002년 CP와 2012년 영국의 문화교육 -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삼았던 CP는 2002년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10여 년간 잉글랜드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함. - 2010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영국 문화예술교육정책 지형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2012년 2월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대런 헨리가 작성한 정책제안 서 ≪영국의 문화교육≫은 학교교육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안과 학교 밖에서 어린이 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인프라, 지원시스템을 개선하 는 내용을 담음. ■ 과거 파트너십 정책 하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2008년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아동학교가족부와 함께 무용교육전략인 ‘Youth Dance England’이라는 펀딩프로그램이 영국예술위원회를 통해 추진됨. - ‘Youth Music’ 기금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지역에 사는 18세 이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작곡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복권기금으로 지원 - 2009년 대영오케스트라협회에서 제출한 ≪Live the Experience≫라는 연구보고서에 기초 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어린이가 감상할 기회 제공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미디어트러스트의 ‘Youth Mentoring Programme’을 통해 미디어트 러스트는 14세-25세의 소외된 젊은 층을 위하여 일대일 그룹 멘토링을 진행하여, 소외된 젊은 층의 하여금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자신감 고취 - 박물관·갤러리·아카이브진흥위원회는 문화미디어체육부, 아동학교가족부의 기금을 받아 ‘Museum Strategic Commissioning’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영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과 갤러리에 기반한 공동체 교육을 지원함. - 박물관·갤러리·아카이브진흥위원회는 ≪The Learning Revolution≫이라는 백서를 발간 하여 2010년 3월까지 3천 개의 개별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를 통해 성인들을 대상으 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계획에 착수함. - 2006년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건축환경위원회, 영국문화재청과 협력하여 ≪Engaging Places≫ 프로젝트를 수행함.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젊은 층으로 하여금 건축물과 장소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과 환경에 대해 보다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됨. - 2008년 문화미디어체육부는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연구보고서를 통해 문화 활동을 전수 조사함. 이 보고서는 약 5만개 정도 의 자발적 아마추어 그룹에서 약 5백 9십만 명 정도이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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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3백 5십만 명을 포함하여 총 9백 4십만 명 이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 힘(p.12). 이어 영국예술위원회는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Voluntary Arts Network, VAN)의 지원을 받아 지역 공동체는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별 적으로 자신감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술과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사업을 개발함. 이러한 프로그램이 공동체의 응집, 보다 활기찬 공동체문화, 도시재 생을 위하여 필수적임을 강조함. - 2009년 영국예술위원회는 민속음악산업과 함께 연구·컨설팅작업을 진행, 네 가지 핵심영 역을 설정함. 예술적 발전, 영역의 발전, 의사소통과 분야에 대한 옹호, 교육과 학습 등의 분야에 민속산업을 국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40만 파운드(한화 약 6억 5천만 원)를 지원함. <표Ⅲ-14> 노동당 정부의 주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내용

‘Youth Dance England’

2008년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아동학교가족부와 함께 로얄오페라하우스의 토니 홀(Tony Hall)에게 젊은 층의 무용역량을 개발하고 세계수준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용교육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함. 이 결과 학교 내에서의 무용교육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에서의 무용교육을 촉진시키는 무용교육전략인 ‘Youth Dance England’이라는 펀딩프로그램이 영국예술위원회를 통해 추진됨.

‘Youth Music’

‘Youth Music’ 기금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지역에 사는 18세 이하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작곡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에 시작하여 국립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여 2006 년까지 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젊은 층이 기금을 수여받아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의 98%가 프로그램이 수혜를 받음. 또한 3년간은 내무부(Home office)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해 작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1년까지 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는 영국 내에 19개의 지역에서 850명의 훈련생을 배출시키고 이 가운데 적어도 200명이 다시 멘토로 활약하게 되는 결과를 끌어냄.

Youth Mentoring Programme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미디어트러스트의 ‘Youth Mentoring Programme’을 통해 언론사, 전 문 언론인과 함께 젊은 세대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프로그램에 지원함. 미디어트러스트 는 14-25세의 소외된 젊은 층을 위하여 일대일 그룹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이 프로그 램을 통해 소외된 젊은 층으로 하여금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 도록 하였음.

Museum Strategic Commissioning

박물관·갤러리·아카이브진흥위원회36)는 문화미디어체육부, 아동학교가족부의 기금을 받아 박물관·아카이브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고 교육활동에 대한 공급을 확장하 며, 교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에 보다 폭넓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몇몇 교육프로그램 을 진행함. 2003년 이후,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아동학교가족부는 협력작업을 통해 ‘Museum Strategic Commissioning’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잉글랜드 전 역에 있는 박물관과 갤러리에 기반한 공동체 교육에 지원함.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젊 은 층은 물론 성인까지 문화자원과 이를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식, 비공식적인 문 화예술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기금은 박물관과 교육분야의 협력과 역량 강화, 교사와 박 물관 스태프의 전문성 개발 등에 사용됨.

Engaging Places

2006년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건축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ABE), 영국문화재청(English Heritage)과 협력하여 <Engaging Places> 프로젝트를 수행함.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젊은 층으로 하여금 건축물과 장소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과 환경에 대해 보다 가깝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안됨. 이를 위하여 건축환경위원회(CBAE)와 영국문화재 청은 공동의 접근이 가능한 합동 유닛을 세우고 건축환경의 교육적 잠재성의 탐구와 관 련된 커리큘럼을 교사들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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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2013년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2013년 7월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교육부는 대런 헨리가 제시한 정책제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기회에 대한 세부안(Cultural Education: A summary of program - mes and opportunities)을 추가적으로 발표. 이는 2013년~2015년까지의 계획으로 시 행예산은 3억 4천만 파운드(한화 약 5,587억5,940만 원)임. <표Ⅲ-15> 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기회 목표

내용

모든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함

모든 어린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최고의 문화예술활동에 접근할 기회를 가 져야 함.

재능을 개발하고 불이익을 배제함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린이는, 그가 가진 배경과 관계없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혜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음악, 미술과 디자인, 무용,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예술 과목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커리큘럼과 자격요건을 제시

예술과목에 있어서 고품질의 교습과 자격요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과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재정비 함.

최고 수준의 교육

모든 어린이는 그들이 지닌 문화예술 지식과 이해, 기술을 개선/개발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함.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

모든 어린이가 국가의 현재와 문화를 형성한 역사와 맥락, 상징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의 현재 모습을 만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형성함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의 목표를 이행하고 프레임워크를 발현할 수 있 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지함.

- 모든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표Ⅲ-16> 모든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정책 사업명

내용

Poetry by Heart – a National Poetry Recitation Competition

정부는 학교에서의 시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이 세계수준의 문학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동적인 예술형 태로서의 시문학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더 예술적이고 창의 적인 시문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낭송 경연대회를 제안함.

Music education hubs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23개의 잉글랜드 전역에 음악교육의 허 브 네트워크를 위하여 기금을 지원할 예정. 허브는 2012년 9월에 시작하였 고 네트워크는 교육부를 대신하여 영국예술위원회가 운영 관리함.

36) 박물관·갤러리·아카이브 진흥위원회(MLAC)는 <The Learning Revolution>이라는 백서를 발간하여 2010년 3월까지 3천개의 개별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를 통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교육을 진행하는 계획에 착수함. 박물관·갤러리·아카이브 진흥위원회(MLAC)는 지역기반의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들이 미팅룸 등 자신의 공간과 보유자료를 성인 학습자들에게 공개하고 보다 많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MLAC는 또한 백서의 시행의 일환으로 ‘Adult Learners Board’를 설립하여 2010년 3월까지 비공식 성인 학 습의 실행체계 개발을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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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정책 사업명

내용

The Shakespeare Schools Festival and RSC Shakespeare Toolkit for Teachers

정부는 2014년까지 영국 전역에서 5만 명의 어린이들이 셰익스피어 연극 무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원함. RSC는 국립중등 학교 교사들을 위한 RSC 셰익스피어 툴킷을 무료로 제공.

National Youth Music Organizations(NYMO)

영국예술위원회와 교육부는 영국전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 이 국립앙상블에서 그들의 역량과 연주경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NYMO에 기금을 지원함.

Museums and Schools Programme

2012년 7월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수의 학생 들이 영국 전역에 있는 박물관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부(DfE)가 박물관과 학교 프로그램에 기금을 지 원하고 영국예술위원회에 의해 운영 관리됨.

Cultural Passport

문화미디어체육부와 교육부는 영국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어린이와 젊은 층이 그들의 학교 안팎에서 받은 문화예술교육과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 며 리뷰할 수 있는 <Cultural Passport>를 개발함.

Music for Youth(MFY)

MFY는 매년 지역/국가 전역에서 젊은 세대와 가족들이 페스티발과 콘서트 에 참여하거나 공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함.

- 재능을 개발하고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표Ⅲ-17> 재능을 개발하고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정책 사업명

내용

National Youth Dance Company

영국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교육부는 National Youth Dance Company가 젊은 층의 재능을 개발하고 예술적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 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Sorrell Foundation’s National Art and Design Saturday Clubs

영국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교육부는 재능 있는 어린이들이 지역의 예술 대학에 개설된 Saturday 클럽에서 예술과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BFI Film Academy

영국영화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영화아카데미는 재능 있는 영화 제작 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The Music and Dance Scheme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Music and Dance Scheme>은 뛰어난 재능 을 가진 어린 뮤지션과 무용가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덟 개의 전문가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고급 훈련 센터 네트워크를 선택 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In Harmony

<In Harmony>는 지역기반의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삶을 변화 시키고 고무하는데 주력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높은 수준의 음악 교육 을 통해 어린이들이 삶의 기회를 개선하고 기대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 됨. <In Harmony>프로그램은 교육부(DfE)와 예술위원회(ACE) 국립복권 (National Lottery) 기금에 의해 운영됨.

-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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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표Ⅲ-18>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정책 사업명

내용

Heritage Schools

정부는 영국문화재청과 협력하여 어린이가 그들이 속한 지역을 탐험하고 그들의 역사와 유산을 인지할 수 있는 <문화유산학교>프로그램에 지원함. 제1차 세계대전 백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함.

Read for My school

찰스 디킨스 탄생 2백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함.

- 지속적인 파트너십·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표Ⅲ-19>지속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정책 사업명

내용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그룹(Cultural Education Partnership Group, CEPG)

대런 헨리의 제언에 따라 영국예술위원회, 문화유산복권기금, 대영영화위 원회, 문화재청는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그룹(CEPG)를 형성함.

A National Bridge Network

예술위원회(ACE)는 어린이와 젊은 층이 학교와 예술기관에 의해 문화예 술의 향유기회를 보다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국가적 연계 네트워크 (National Bridge Network)를 설립함.

■ 영국예술위원회 정책 속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2010년 11월 영국예술위원회 정책자료 발간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 달성하기 - 예술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rts)’ 에서는 예술분야 지원 방향성 및 근거 마련. - 영국 문화예술 현황 및 예술정책 10개년(2010년-2020년) 목표 5가지 수록함. 이는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영국 예술의 장기적 발전과 사회 내 예술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표Ⅲ-20> <모두를 위한 훌륭한 예술 달성하기> 정책목표37) 목표

내용

목표1

예술적 재능과 우수함은 지속되고 축복받아야함

목적 재능 발굴 및 재능 발전 노력 촉진, 영국이 예술분야의 선도자가 되기를 희망

세부계획(내용)

예술 기관, 예술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 국제적 관점으로 예술적 지평을 넓히려는 기업 및 예술가 옹호 영국 예술가의 성과 축하, 촉진

37) 잉글랜드예술위원회 www.artscouncil.org.uk http://www.artscouncil.org.uk/advice-and-guidance/browse-advice-and-guidance/ strategic-framework-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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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목표

내용

목적

세부계획(내용)

목표 2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을 장려하고 예술을 경험하게 함

모든 이들이 예술의 혜택을 받을 권리 실현

목표 3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예술

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역할과 책임감 확대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수준 높은 예술 지원 예술 공동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대중과 개인 투자자 중개 예술 연구와 개발 가치 인식을 통해 혁신 장려

목표 4

다양하고 고도로 훈련된 예술 리더십과 예술 인력

예술 인력의 다양성: 다양한 예술 장려 고도의 훈련: 예술의 잠재성 표출

자금 지원 능력 개발, 협력, 지식 공유 장려 및 예술의 기술 변화의 잠 재성 예술계 종사 희망 인력에 동등한 기회 부여

목표 5

예술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아동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줌

아동에 의해,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투자 학교 안과 밖에서 아동이 양질의 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 지원기관, 예술가, 학교, 지역위원회 등과 학교활동 활 성화

예술기관, 지역위원회와의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마 련 새롭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 실행 예술가 및 예술 기관 지원 새로운 수요를 끌기 위한 연구 실행 예술 참여 장려를 위해 상업적, 아마추어, 자발적 예술분야 지원

- 2014년 7월 발표한 영국예술위원회 지원계획38)은 2014년-2018년으로 예술단체 지원, 박 물관지원사업, 전략기금39), 예술보조금으로 나뉘어 지원함. <표Ⅲ-21> 영국예술위원회 지원계획(2015-2018) 발표 주요내용 예산항목

주요내용

예술단체지원사업 (National portfolio)

-

대상 : 670개 예술단체(Arts organizations) 장르 : 융합예술(Combined arts), 무용, 문학, 음악, 연극, 시각예술 목적 : 전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 발전 지원예산 : 연간 3억4천만 파운드(한화 약 5,955억원)

박물관지원사업 (Major partner Museums, MPMs)

- 대상 : 영국 소재 박물관 - 목적 : 박물관 재정지원을 통한 박물관문화예술 활성화 - 지원예산 : 연간 2천2백만 파운드(한화 약 384억 원)

전략기금 (Strategic funds)

-

대상 : 예술가 및 예술단체 장르 : 문학, 미디어, 음악 등 목적 :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예산 : 연간 1억4백만 파운드(한화 약 1,818억 원)

예술보조금 (Grants for the arts)

-

대상 :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 개인예술가 및 지역사회 장르 : 무용, 시각예술, 문학, 연극, 음악, 융합예술 목적 : 예술활동 지원 지원예산 : 연간 7천만 파운드(한화 약 1,225억원)

38)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our-investment-2015-18/ 39)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를 위해 전략기금(strategic funding)은 문화‧음악교육사업 및 도서관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영국 전역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강 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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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현 정부에 대한 노동당의 문화예술교육정책 제안 - 노동당은 2015년 총선거를 앞두고 연립정부 시기 문화예술교육분야가 퇴보하였다고 보고 세 가지 의제를 제안하고 있음. - 첫 번째, 문화예술교육의 본질 : 훌륭한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을 좋은 성인으로 성장시 켜주기 위한 밑받침이 되므로 어린이가 그들의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문화예술 적 경험을 받지 못한다면 학교가 그 역할을 맡아주어야 함. 이 국가가 모든 커뮤니티에 있는 어린이 모두가 예술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가장 최고의 문화적 경험을 쌓아야 함. - 두 번째,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정부는 문화예술에 있어 가장 든든한 지원자임. 예산이 집중되는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재원조성이 문제임. 지방 정부는 그들의 자원, 예컨대 예술단체, 예술가, 예술활동, 학교와 손잡고 어린이와 학생에게 최고의 문화예술을 경험시켜주기 위한 리더십 역할을 선보여야 함. - 세 번째, 문화예술조직과 공공기금 : 예술은 공공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엘리 트만의 예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예술을 선보여야 함.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는 어린이와 젊은 층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을 계획하여야 함.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 정치적 상황과 문화예술 담론화 과정이 첨예하게 진행 - 영국은 신노동당 정부시절 가장 강력하게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창의교육은 미래를 위한 정책의 위상을 가짐. - 특히 CP는 2002년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10여 년간 잉글랜드 지역 내 사회소외 계층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역할 수행. 그러나 2011년 보수-자민 연립 정부의 성립이후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완벽하게 중단되었으 며,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빚음. ■ 좁은 의미의 예술과 산업의 기초로서 문화예술교육 -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성취와 창의성을 중심에 두고 예술 본연의 위상과 미래 창조 산업의 내용으로서의 위상을 중심으로 사고됨. - 때문에 격렬한 사회변동 속에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된 프랑스나 독일과는 성격적인 차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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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자발적 아마추어 활동과 사회문화예술교육 - 영국의 커뮤니티 아츠는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과 사회 속에서 성장. 이는 대안문 화(Alternative Arts)로서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진작하였음 - 2008년 영국정부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 자발적인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다양한 공동체와 연결되고 스 스로 여가나 봉사를 하는 활동임. 현재 이러한 활동이 규모는 전국 5만개 정도의 자발적 아마추어 그룹, 5백9십만 명 정도의 인원, 9백4십만 명 정도의 인원이 예술활동에서 자원 봉사자라고 활동 하는 중. -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자발적 예술네트워크로 결합되어 있는데, 정부는 문화예술활 동을 통해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개별적으로 자신감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결론에 도달함. - 또한 이들은 정부 지원의 다양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공동체의 응집, 보다 활기찬 공동 체문화, 도시재생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 -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은 전국에 분포된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결합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함. - 이들의 프로그램 중에는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시민, 가족,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며, 이를 위 한 다양한 기획과 예술가들이 결합되어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 영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예술의 장르적 특성을 결합하고 있는데, 전 통적인 장르에서부터 컨템포러리 아트는 물론, 동양 댄스나 무술 등 다양하게 접목하고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가족과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가 장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임. ■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영국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나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 램도 활성화되어 있음. 장애인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은 전문적인 코디네이터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러한 프로그램의 99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목적은 참여자의 자아의식 향상, 기술과 자신감 고취 및 공동체의식의 발현을 통한 사회 참여의식의 확대를 목표로 함. ■ 지역 커뮤니티 내 프로그램 활성화 - 영국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낡은 지역과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매 우 유용한 사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김. - 영국예술위원회는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자발적 예술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지역공동체 지 원 프로그램을 개발함. 지역 공동체는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개별적으로 자신감 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술과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음. - 지역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강화와 발전에 문화예술활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 며, 그러한 프로그램이 공동체의 응집, 보다 활기찬 공동체문화,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수 적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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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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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1) 사회적 맥락의 이해 ■ 미국사회의 맥락과 사회적 교육(변종임 외, pp.41-43) - 전통적으로 유럽 사회에 비해 문화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19세기 전반 민주적인 사회건설과 유지·발전을 위한 지식의 일반적 보급이 시대적인 과제로 부각되었음. 학교 교육에서는 의무교육, 사회교육의 영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었음. - 특히 공공도서관이 민주사회의 지식향유의 상징물로서 문화활동이나 문헌봉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되어 미국 사회교육의 특징적인 활동으로 오늘날까지 발전되어왔음. - 회원 상호간의 지식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식획득과 자기발전을 시도한 목적으로 파급 된 라이시움(Lyceum)40) 운동은 토론, 전시, 조사, 상호학습 등의 방법을 발전시켰음. - 이러한 미국의 시민문화활동은 문화민주주의적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이때 주민 스스로 만든 인보관(Settlement house)나 마을센터(neighborhood house)는 주민공동체의 장이 자 교류의 장이었음. ■ 문화예술에 대한 미국적 시선 - 사회 저변의 흐름과 달리, 미국 상층사회는 유럽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에 유럽식의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작용하였는데, 미국의 상층 사회나 성공한 기업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문화적 풍토가 형성되어 있 었음. - 이러한 풍토와 미국식 민주주의적 이상은 이를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기부와 공유 문화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카네기재단의 도서관 운동이나 록펠러재단의 학술문화에 대한 기부, 포드재단의 예술지원 등은 그 예가 됨.

40) 라이시움 운동은 지역단위의 학습집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발전하게 된 것으로 1826년 10월에 메사추세츠 주의 밀뷰리(Millbury)에 최초의 라이시움을 개설하여 1835년에 약 3,000개의 읍 라이시움(Town Lyceum)이 약 100개의 군 라이시움이(County Lyceum)이 15, 16개의 주 라이시움(State Lyceum)이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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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2) 문화정책과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41) - 미국 문화정책의 기원은 경제공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정부 시절 예술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FAP/WAP: Federal Art Project/Work Projects Administration), 공공예술 지원 프로젝트(The Public Works Art Project)를 통해 대규모의 공적기금이 문화정책 사업으로 투여한 것.(박혜자, 2011) - 1920년에 미국 사회에서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진보적인 사회분위기와 문 화, 교육 등의 실천 활동이 활발했던 소위 Red Decade의 1930년대는 문화민주주의가 문 화정책의 화두가 되었음. - 미국 문화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은 국립예술기금의 설립임. 이는 엘리트 중심의 예술지원 을 선호하던 미국 사회에서 케네디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와 예술(Government and the Arts)>이라는 보고서를 기반함. 이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예술의 접근성(access)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마침내 국립예술기금의 설립에 이름. - 국립예술기금의 주요한 특징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출현에 의존하지만, 연방정부의 정식 부서가 아닌 특별 독립기관으로 그 구성과 운영은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국회 의 인증과정을 거쳐 기관의 존재여부가 승인됨. 태생적으로 정식기관이 아닌 이유로, 국 립예술기금은 정권이 바뀔 때와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정부 기관의 위상이나 정체성 또한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매우 특수한 체제를 갖추고 있 음.(Jenson, J. 2002) - 또 하나의 분수령은 소위 1980년대-90년대 미국의 문화정책의 분수령이었던 문화전쟁 (culture war)논쟁42). 1989년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일대 논란을 일으키는 두 개의 사건 으로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됨. 이러한 정치적·정책적 논란은 약 10년간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을 문화전쟁이라고 칭하게 됨. - 이 싸움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정당성 및 효과에 대해 정계를 비롯한 학계 및 예술계에 도 본격적으로 논쟁의 불을 지피게 하였는데, 예술가와 학자를 비롯한 예술옹호자들은 국 립예술기금의 존립을 위해 대중에게 사회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나 대중은 호응하지 않음. 이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책무에 대한 반성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등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됨.(Phillips, L., 1997)

41) 여러 논문과 정부 자료를 종합하여 편집함. Goldbard, A., 1993, pp.23-27), Jenson, J. 2002, Phillips, L., 1997, Wyszomirski, 1995, PCAH, 2011, http://www.somarts.org/about/history/ 42) 사건의 배경은 Piss Christ(오줌예수)의 작가인 세라노(Andres Serrano)와 동성애를 주제로 사진전을 연 메 이플소페(Robert Mapplethorpe)를 NEA가 후원한 것이 발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NEA가 이들 작가의 사진전을 후원한 것에 분노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몇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NEA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에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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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표Ⅲ-22> 미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구분

1930년대 이전 ~ 1960년

영역

내용

주요 정책

• 대공황을 기점으로 1930년대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정부의 뉴딜 문화정책 은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정책 출발 • 1920년대 문화민주주의 개념 등장하고 진보적인 문화 활동이 활성화됨. • 1950년대 적색 공포(Red Scare)의 시대를 기점으로 예술/문화와 사회 현실간의 분 리가 진행되었고 예술/문화는 대중과 동떨어져 더욱 전문화됨. • 포드재단(Ford Foundation) 설립(1936년) 이후 비영리 예술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96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네이버 문화예술교육 후드 아트 프로그램(Neighborhood Arts Program)을 기원으로 보기도 함. 의 주요 이슈 •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향유할 주체가 아닌 고급문화나 예술을 교육시켜야 할 대상 으로 파악.

주요 정책

1961년 ~ 1988년

• 국립예술기금은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공적기금 배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는 주정부예술진흥기관(State Arts Council)과 지역예술 진흥기관(Local Arts Agency)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음. • 국립예술기금은 지역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한 예술작품의 전시와 발표, 순 회 등을 통해 예술의 수월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수행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 문화예술교육 행하기 시작함. 의 주요 이슈 • 그러나 국립예술기금의 지원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문화향유 를 지원하는 우수한 예술에 대한 접근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 적은 미국 예술의 우수성 함양에 있음. • 이는 냉전시대와 더불어 외교적 차원에서 미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시대적 상황 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전략적 선택임.

주요 정책

1989년 ~ 1998년

• 엘리트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예술의 접근성 • 1963년 케네디 정부에서 헉셔(August Heckscher)가 <정부와 예술> 보고서를 제출 하여 예술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시작됨. • 1965년 존슨 정권에 의해 국립예술기금이 설립되고,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예술지원 이 시작되었음. • 국립예술기금의 출범이후, 예술의 ‘수월성과 접근성’은 미국의 문화정책 담론을 이 끄는 두 개의 개념적 가치가 됨. •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립(1982년)

• 1989년 국립예술기금이 지원한 예술작품에 대한 논란으로 국립예술기금은 존폐의 위기에 놓임. 이러한 정치적·정책적 논란은 약 10년간 지속되었음. • 문화전쟁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정당성 및 효과에 대해 정계를 비롯한 학계 및 예술계에도 본격적으로 논쟁의 불을 지피게 하였음. • 미국 연방정부의 중장기 문화예술 정책비전 자료집인 Creative America (1997년 2 월에 대통령예술인문위원회 발표) : 미국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전환 내용 수록, 미래 를 위한 청소년 예술교육을 중요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시함.

• 문화전쟁으로 인해 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위한 소통 및 예술의 공적 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 •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교정시설 중심의 Prison Arts가 중심이 되어 빈민지역 의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일차적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문화전쟁에 따라 더욱 그 주제 와 정책적 대상도 다양화됨. 문화예술교육 • 1995년 예술 교육 파트너십(Arts Education Partnership) 설립 : 국립예술기금과 미 의 주요 이슈 국 교육부의 상호협정으로 설립된 파트너십으로 미국 내 아동․청소년에게 높은 수준 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 (100여개 교육, 예술, 문화단체, 정 부기관 및 기업의 연합체) • 국립예술기금은 미연방정부 독립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으며, 우수성 중심 에서 접근성 중심인 예술교육프로그램이나 시민 참여프로그램으로 대대적인 예술지 원 프로그램 수정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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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구분

1999년 ~ 2008년

영역

내용

주요 정책

• 비영리 시민단체인 Americans for the Arts의 발족(1996)하여, 지역사회와 예술을 잇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후원을 시민주도로 하는 하향식(Bottom-up) 정책 적 특성을 보이기 시작함. • 2004년 ‘뮤즈의 선물: 예술의 혜택에 대한 논쟁의 재구성(Gift of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의 발간

• 2001년 부시정권이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근거로 시행한 교 육정책은 징계중심의 방법론적 접근으로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퇴보를 가져왔음. • 국립예술기금에서 2003-2008년까지의 5개년 간 사업방향을 밝힌 자료에서 ① Americans for the Arts인 시민단체와 국립예술기금의 협업, ②이를 통한 Nation 문화예술교육 Arts Marketing Project, ③pARTnership Movement, ④Animating Democracy 등 의 주요 이슈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예술 본연의 가치에 입각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함. • 국립예술기금에서는 지난 2005년 예술교육 분야에 대해 총 5,690,000달러를 전국 의 177개 단체에 대해 지원함.

주요 정책

• 창의지역육성 정책백서(Creative Placemaking : 2010년) • 2014~2018년도 전략적 발전계획 NEA(Strategic Plan Framework for FY 2014~2018 : 2014년)

• 2011년 대통령산하예술인문학위원회 예술교육확대권고보고서 ‘예술교육에의 재투자 : 창의적 학교를 통한 미국의 미래 담보’ 발간 • 2012~16년 5개년계획 : 전 연령층 국민들의 예술관련 지식 기술습득, 예술을 통한 2009년 커뮤니티 강화 ~ • 2012년 턴어라운드 아츠 이니셔티브(Turnaround Arts Initiative)는 포괄적인 예술통 현재 문화예술교육 합 교육을 통해 미국 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변화를 도모함. 의 주요 이슈 • 미국인을 위한 예술 ‘주(州)단위 정책 시범사업’ ‘미국인을 위한 예술(Americans for the Arts)’에서 예술교육의 주(州)단위 지원 강화 및 지역주민의 예술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전략 수립 •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힘입어, 비영리 시민단체인 Americans for the Arts의 네트 워크 강화 사업과 함께 주정부 및 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 협 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요 논점 ■ 문화전쟁 이전의 교육적 개념인 수월성(Excellence) vs. 접근성(Access) - 큰 틀에서 미국의 문화정책은 헌법에서 출발하며, 헌법정신의 가장 상위개념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의거하여 미국은 정부가 예술의 자율성을 침범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음.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중앙정부의 부처 대신에 미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국립예술기금이 문화와 예술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965년 국립예술기금 출범 이후 예술의 ‘수월성과 접근성’은 문화전쟁 이전까지 미국의 문화정책 담론을 이끄는 두 개의 개념적 가치로 인식되어 왔음. 104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특히, ‘수월성과 접근성’은 교육적 측면에서 예술에 대하여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는 데 있어 예술을 친근하게 느끼고 삶을 풍성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이냐에 대 해 오랜 정책적 화두가 되어옴. - 이러한 대립적 개념으로의 해석은 근래에 들어 공동으로 추구해야하는 가치로서 재조명되 고 있지만, 각각의 개념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 분배를 어 떻게 하느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왔으며, 접근성은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 한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함. ■ 문화전쟁 이후의 교육적 개념은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vs. 문화민 주주의(Cultural Democracy) - 문화전쟁을 거치며 겪은 정책적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 념의 확장을 들 수 있음. 이는 접근성이라는 개념보다 더욱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문 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정치적인 이유로 절박한 배경도 그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도 엘리트적이고 제한적인 느낌인 우수성 (excellence)이라는 용어 대신 예술의 본질적 혜택 (intrinsic benefits)을, 접근성(access) 대신 예술의 도구적 혜택 (instrumental benefit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함.

(그림Ⅲ-9)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 개념과 가치: 문화전쟁 이후와 이전을 중심으로 출처 : (김인설, 2012, pp.3-19)

- 이것은 미국의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RAND에서 2004년 발표한 ≪뮤즈의 선물: 예술의 혜택에 대한 논쟁의 재구성(Gift of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의 발간으로 비롯되었음.(McCarthy, K., Ondaatje, E., Zakaras, L., & Brokkes, A., 2004) - 위 보고서는 다양한 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발전으로 설명하면서 Americans for the 10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Arts인 시민단체와 국립예술기금, Nation Arts Marketing Project, ARTnership Movement, Animating Democracy 등을 소개. 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연방정부 차 원의 대형 사업에서부터 지역 내 커뮤니티의 소규모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개념과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해 주었음. <표Ⅲ-23> 예술의 혜택(사회문화예술교육 포함) 본질적 혜택

도구적 혜택

<매료> - 작품을 접했을 때 초기의 감정 - 예술을 통해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나 관점의 시 작점을 지칭 <기쁨> - 작품을 통해 느끼는 교감 및 교류에 기초한 환희 (창작자와 감상자 모두포함) - 예술과 관련된 활동(감상 또는 창작)을 통해서 생 성되는 기쁨 <공감능력의 확장> - 예술이 새로운 형태의 참고자료가 됨 - 친숙하지 않은 타인, 행동, 문화 등에 수용적 태 도 고취 <인식능력의 성장> - 호기심과 학습으로의 직접적 연결 - 작가나 작품이 의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탐색하 며 감상 <사회적 연대의 창출> - 작품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통해 형성 - 작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타인과 공유하는데서 오는 연대감

<향상된 학업능력> - (학교에서의) 전통적 의미의 학업능력 향상 - 학업성과 및 시험성적 향상 <자기효능감, 평생학습능력 및 건강의 개선> -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의한 신체적·정신 적 건강 향상 - 비판적 사고능력과 함께 평생학습 능력 및 자기 효능감 개선 <경제적 성장> - 예술과 관련된 일자리, 세금혜택, 수입 등 - 문화적 환경이 고급인력을 지역으로 유인 <사회자본의 발달> - 공동체 구성원간의 교류 장려 및 지역정체성 확 립 -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공동행동 장려

<공동체 정신의 확산> - 새로운 시각의 예술을 접하며 생각의 전환 경험 - 사회 변화를 이끌어냄

- 미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전쟁 전 후로 교정시설 중심의 Prison Arts가 중심이 되어 빈민지역의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일차적 목표로 진행이 되었으나 문화예술가 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운동(advocacy movement)로 인해 그 주체와 정책적 대상 도 더욱 다양화되었음. - 실제 사례로는 지역 내 거주민의 문화 불균형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카네기홀의 뮤지 컬 커넥션(Musical Connection), 대상 확대에 따른 현역 및 퇴역 군인을 위한 사회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National Initiative for Arts & Health in the Military),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청소년지원 프로그램(Youth Arts Enterprise, Transit Arts) 등을 대표 적인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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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설계 방식 - 예술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과 ‘예술 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으로 나뉘며, 후자가 근본적인 자아탐구 및 성찰의 일 환으로 예술의 사회적·도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인 교육적 접근이라면, 전자는 예술 그 자체의 전문성 및 우수성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의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 예술교육에 비해 뒤늦게 등장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은 앞서 소개한 ‘예술을 통한 교육’과 유사한 전인적 교육의 확장개념으로, 다양한 문화활동과 예술교육을 접목하여 문화·예술 적 기량을 향상하는 동시에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사회적 감수성을 훈련하는 과정으 로 해석할 수 있음.(석문주 외, 2010)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표현 기법만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문화 와 예술적 이해 및 향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개인적·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한 교육이라 할 수 있음

(그림Ⅲ-10)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확장된 요소와 패러다임의 전환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표현 기법만을 가르치는 교 육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적 이해 및 향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개인 적·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한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기존의 산업화 교육형식에 기반을 두어 기술이나 우수성 증진에 중심을 두었던 ‘예술을 위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대상적 확장과 함 께 사회복지적 개념을 더하여 그 범주를 확장하고, 참여자의 소극적 접근(access)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participation)를 독려함으로써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에 가까운 개념적 지형에 위치해 있음. 107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미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기준으로 대상의 확대(예: 나이, 직업, 사 회·경제적 특수성)와 학교 밖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시, 통상적인 표현인 예술교육 (arts education) 이외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칭하는 용어로 크게 아웃리치 프로 그램(outreach program)과 커뮤니티 아츠 프로그램(community arts program)이 존재함. -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의 경우 사회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기관이 매개가 되어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형태로, 교육 뿐 아니라 전시 및 공연의 관람도 이에 포함됨. 때문에 아웃리치 프로그램 중 교육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커뮤니티 아츠(community arts)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예술가(또는 예술 강사)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변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자체적인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임. 이러한 커뮤니티 아츠의 참여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커뮤니티 참여 예술(Community Participatory Arts)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교육의 대상과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가 광범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그 특성상 간혹 교 육의 기간이나 성격,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education대신 projects, workshops, activities, initiatives, actions 등의 용어가 쓰이기도 하며, 연령대에 따라 creative youth development, creative aging program 등이, 대상에 따라 prison arts, healing arts 등 표현방식이 다채로운 특징이 있음.43)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목표 -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민주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누 구나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하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율 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본원 칙으로 함. - 국립예술기금은 자신들의 미션을 “모든 국민에게 예술참여에 있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 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to strengthen the creative capacity of our communities by providing all Americans with diverse opportunities for arts participation)”으로 소개하고 있음. - 이는 국립예술기금 초기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강조되었던 예술적 수월성이나 문화유산 보존보다도 전 국민의 예술참여 독려가 주요 정책적 과제로 떠오른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미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예술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43) http://www.nationalguild.org/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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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며, 이를 통해 창조적 역량을 갖춘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이민 국가라는 미국의 특성과 더불어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국가의 창조적 원동력 을 발전시키고 축적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 예로, 오바마 정부는 문화예술 정책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면서, 문화예술 분 야 투자를 통하여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예술교육의 목적 은 더 많은 예술가를 만드는 것이 아닌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드는 데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PCAH, 2013)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행정적 주체 ■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44) - 1965년, 미국 의회(Congress)에 의해 설립된 미국 NEA는 독립연방기관으로 미국 연방정 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나, 조직구성 및 운영은 독립적임. 예술 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모든 미국인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미국 사회의 창의력 제고를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음. - 국민의 삶과 관련해 정부 개입 영역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미 국의 국가적 특성상, 미국 정부에는 국가 예술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문화부(Ministry of Culture)가 부재함. NEA가 발표한 전략적 발전계획은 미국 전역의 문화예술위원회 및 지 역예술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기준임. - NEA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국 내 50개 주와 6개 특별관할구의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에 게 예술기금을 분배·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은 1965년 설립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음. NEA의 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4년의 임기가 보장됨. - 필요에 따라 연방정부의 교육부(Secretary of Education), 국방부(Secretary of Defense), 내무부(Secretary of the Interior) 등 다양한 부처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실행해 왔으며, 이러한 부처 간 협업 및 지원은 미국에 공식적인 문화부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더욱 용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걸프전 이후 중동지역에 반미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및 문화교환(cultural exchange) 프로그램을 기획·실행 한 바 있으며, 군인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NEA와 협력 하에 운영하고 있음.

44) NEA http://art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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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대통령산하예술인문학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PCAH)45) - 1982년 설립된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예술교육, 문화교류, 창의 산업에 중점을 두며 연구, 정책분석, 국가 차원의 문화사업 촉진 등의 활동을 벌임. - 영부인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를 명예회장으로 두고, 주로 연방기관 및 민간부문 과 협력하여 예술‧인문학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 및 계획 도출하는데, 유명인사·공인 및 대통령 지명 인사들로 구성하며, 2011년 5월, 첫 연방보고서 《예술교육에의 재투자 : 창 의적 학교를 통한 미국의 미래 담보》 발간 - 미연방예술인문위원회(the Federal Council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와 박물 관·도서관서비스원(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과 설정에 관련기관으로 관계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 해서 협업과 정보를 지원해 줌. ■ 예술교육파트너십(Arts Education Partnership, AEP)46) - 미국 내 아동․청소년에게 높은 수준의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 1995 년 NEA와 교육부간 협의로 설립되었으며 100여 개 교육, 예술, 문화단체, 정부기관 및 기업의 연합체임. - 예술교육파트너십(AEP)는 미국교육에 있어서 예술이 변화에 대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으며, 빅 쏘우트(Big Thought), 케네디 센터(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링컨 센터(Lincoln Center Institute), 대통령산하예술‧인문학위원회 (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왈라스재단(the Wallace Foundation) 등 약 97개 예술교육 연계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음. - 이 기관들은 AEP가 제시하는 계획의 비전으로 지역적 지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모 든 미국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이 제공되도록 AEP가 개인‧기관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예술교육파트너십 포럼(AEP National Forum)은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 년 예술교육파트너십(AEP)에서 주최하는 포럼으로서, 학교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함. ■ 주정부 기관 및 관련 부처 - 연방정부의 주요 파트너로 주정부가 존재하며, 연방-주정부 파트너십(Federal-State Partnership) 정책에 의해 주정부는 주립예술진흥기관(State Arts Council)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민과 지역공동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서

45) 미국 대통령 산하 예술 인문학 위원회 http://www.pcah.gov/ 46) 예술 교육 파트너십(Arts Education Partnership, AEP) www.aep-ar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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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비스 등을 개발 해 나갈 수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때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분배는 NEA를 통해 이루어짐. - 연방-주정부 파트너십 정책으로 대부분의 모든 주에 주립예술진흥기관이 창설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기관은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주정부는 일차적으로 청중과 예술가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주정부가 지역 문화예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주로 지역 내 도시정부의 문예지원 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함. 즉, 다양한 예술단체들에게 공모를 통해 NEA를 통해 받은 기금을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지역예술진흥기관(Local Arts Agencies)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 고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우 NEA, NEH 등의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방정부의 지역 문예 지원이 시작되었고,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은 이에 힘입은 바가 큼.47)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천적 주체 ■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예술 관련 조직으로 미국 의회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 박물관 연 구소(Institution of Museum Studies)와 스미소니언박물관(Smithsonian Museum) 등이 있음. - 주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관련 조직의 예산을 지원하거나 매칭 그랜트 등 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 및 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주립미술관, 커뮤니티니 아트센 터, 시티 오케스트라, 발레, 극단 등 다양함. - 이러한 공공문화예술관련 기관은 직접 또는 수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으 며, 기관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형태는 소외계층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 program)형태 를 띄움. - 공공의 형태가 아니라 해도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단체와 조직이 사회문화예술교육 의 주체로 활동 가능하며, 주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로 그 대상에 있어 맞춤식 교육을 제공함. - 한 예로 캘리포니아의 AWBW(A Window Between Worlds)라는 비영리기관은 가정폭력피 해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창작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기 업, 개인에게서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또한 관련 유관기관인 쉼터 및 상담소와 긴 밀한 관계를 취하며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47) www.artswi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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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비영리 시민단체 및 NGO - NALAA(National Assembly of Local Arts Agencies)와 ACA(American Council for the Arts)가 1996년 합병하여 재탄생한 AFTA(Americans For the Arts)는 정부의 주요 기관과 관련 정치인들에게 정부가 문화예술에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넣 는 활동을 함. - 또한 예술기금조성부터 TV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예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AFTA의 예술옹호활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순수 비영리 시민단체임. - AFTA의 목표는 문화예술의 가치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투표권으로 상징되 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정치권이 예술진흥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에 있음. - AFTA의 적극적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옹호전략은 문화전쟁과 그 맥락을 같이 함. 문 화전쟁 당시 심각한 예산 삭감과 폐지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NEA는 이하의 각급 지역 예 술진흥기관의 예산책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그간 적지 않은 후원을 받고 있던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은 재정적 난관에 부딪치게 됨. - 이는 이후 미국예술계가 보다 효율적인 예술지원체계와 그 방법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 었는데, NEA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예술옹호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 음. 미국의 예술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예술옹호단체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 요한데, 그 중심에 AFTA가 있다고 봐도 무방함. - 미 연방 차원에서 AFTA가 있다면 각 주에도 이와 같은 지역 예술옹호단체가 있는데, 예 를 들어 뉴욕 주의 NYS ARTS, 텍사스 주의 Texans for the Arts, 오하이오 주의 Ohio Citizens for the Arts 등, 주(州)마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예술옹호단체들이 존재함. 이들은 주별로 예술 옹호의 날 행사를 가지며 주의회와 이하 시의회를 대상으로 예술옹호 활동을 펼치며, State Arts Action Network(SAAN)을 조직하여 AFTA의 활동을 뒷받침 하고 있음 - 이들 조직자체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예술강사, 예술가, 학교 강사, 시민, 학생 등 예술을 옹호하는 사회의 일원 한명 한명이 모여 목소리를 내는 단체 라는 점에서 볼 때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문화예술을 후원 하고 옹호하는 전략과 행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적 주체 중 하 나라고 볼 수 있음.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며, 교육의 목표 또한 다양하고 방대해 질 수 밖에 없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NEA의 미션과 결부시켜 가늠해 볼 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향상 또는 발현 시키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112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다만,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방향성에서 대한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대상을 계층별로 구 분하지 않는 대신 개인과 지역공동체로 나누어 사업의 단위를 재구조화하고, 지역과 교감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McCarthy(2002)에 의해 제안된 바 있음.(McCarthy, K. 2002) <표Ⅲ-24> 사회문화예술교육 대상에 따른 효과 개인 신체 및 심리적 건강

인지적/ 심리적 보상

지역 공동체 대인관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NEA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된 형태의 정부지원과 AFTA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적극 적인 예술옹호활동은 미국의 복잡다단한 문화정책 시스템체계를 드러냄. - 이러한 복잡성은 필연적인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으나,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 시민 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취향을 보전하고 고취하는 데에는 적합한 체계라고 볼 수도 있음. -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국립예술기금을 중심으로 56개의 주예술위원회(준주와 연방구 포 함), 7개의 지방 예술연합, 4,000여 개의 지역예술진흥기관들이 복잡하게 분산된 형태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도 이 틀을 따르고 있음, - 미국의 예술인 혹은 예술단체는 이러한 예술진흥기관들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에 부합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계획서 및 지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통과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오하이오 주(州) 콜럼버스 시(市)에 있는 예술단체는 지역예술진흥기관인 콜럼버스 예술위원회와 주 예술위원회인 오하이오 예술위원회, 지방예술연합인 중서부 예 술연합 그리고 연방정부의 NEA로부터 자신들의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보조 금 및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시민단체의 모금이나 후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각종 재단 및 개인 후원자 또는 기 업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이론상으로 가능함.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대상과 교육적 목표가 광범위하다는 특성상 지역의 교육시 스템을 활용하고 지역의 예술기관, 단체와 예술가, 그리고 주정부 및 주제와 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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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그림Ⅲ-11)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확장된 요소와 패러다임의 전환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내용 ■ 문화민주주의 실현 -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보다 훨씬 진보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흔히 전통예술 로 분류되는 고급예술만이 아니라 아마추어예술, 지방예술, 실험예술, 대중예술까지 모두 예술에 포함시키는 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 - 이 개념으로 예술을 정의하다 보면 대안문화, 비기구화, 비집중화란 특성과 자연스럽게 연 결되며, 전위적인 문화, 보헤미안적 문화, 여성문화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모두 포함됨. - 문화민주주의란 개념에서는 예술의 질이란 개념보다 정치적, 성적, 민족적, 사회적 형평성 (social equality)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예술작업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아마추 어와 전문가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인정하기 않으면서 예술참여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수평적 관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 예술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기존의 전통예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학자, 미술가, 문학평 론가, 높은 교육수준의 부유한 후원자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들이 지닌 권위를 ‘문화의 민주화’적 접근방식에서만큼 강하게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커리큘럼은 기존의 예술교육방식과는 수업의 목적 또는 사용 하는 재료, 추구하는 결과 등이 상당히 상이할 수 있음. - 문화민주주의의 철학적 근간은 다양성이기에, 문화정책의 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며 요구하게 됨에 따라 참여적 구조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의 비집중화 지 향, 즉 중앙행정부서에서 지방행정부서로의 권한이행을 요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의 지방자치를 추구하게 성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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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표Ⅲ-25> 다양한 요구에 맞춘 카네기홀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주요 시사점

Musical Explorers

초등학교 2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 립학교에서 노래를 통해 음악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음악교육 교재 제공

하이티,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민 요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음 악 접근 방식을 가능케 함

Link Up

초등학교 3-5학년 프로그램으로 각각 학 교에서 리코더로 한곡을 연습한 후에 카 네기홀에 모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

전국의 학교와 지역 오케스트라에 교재, 공연 대본 및 영상 제공

Count Me In

중학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합창 교육 프로그램으로 음악 교육 경험이 없는 학 생들에게 기회 제공

성악의 기초와 합창 교육. 예술 고등 학교와 연계하여 오디션을 지원

Music Educators Toolbox

연령별, 활동별, 내용별로 음악 교육 프 로그램 교재를 공립학교 음악교사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무료 제공

교재는 표현력, 공연, 피치, 리듬 등 상세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Family Concerts

5-10세 어린이 가족을 위한 공연으로 클 래식과 재즈, 월드뮤직 및 팝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전통적인 음악교육프로그램으로 카 네기홀 3개 홀을 활용하여 적합한 공연내용 제공

Carnegie Kids

3-6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노래하고 춤추는 인 터랙티브 공연

클래식에서부터 인디 팝에 이르기 가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제공

National Youth Orchestra of USA

16-19세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2주간 전문음악가와 함께 연주 및 연습을 한 후 카네기홀 무대에서 연주

연주자 뿐 아니라 지휘자, 악보계, 오케스트라 매니저도 선발. 2015년 에는 중국투어도 예정되어 있음

Workshops & Master Class

오디션을 통과한 18-35세 음악전공자들 은 카네기홀 무대에서 정상급 연주자의 마스터클래스

성악, 기악 등 장르별 마스터클래스 와 시대별 음악에 대한 워크숍 제공

Musical Exchange

전 세계 젊은 음악가들의 온라인 커뮤니 티로 작곡, 오케스트라, 재즈 등 각 그룹 별로 의견 공유

카네기홀의 음악가가 개별 프로젝트 를 진행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고 활동함

Ensemble ACJW

카네기홀, 줄리어드 스쿨, 웨일 뮤직 인 스티튜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2년제 실 내악 앙상블

세계 유수의 연주자들과의 연주기회 제공.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연주단체 로 활용

Neighborhood Concerts

뉴욕의 자치구와 연계하여 수준 높은 음 악가들을 제공, 커뮤니티 공연장에서 공 연 가능

지역 공연장, 도서관, 시민회관, 교 회, 박물관등 다양한 장소를 활용

Musical Connections

보호시설이나 병원 등을 찾아가는 공연 과 작사 및 작곡, 합창 등 장기 프로젝트

음악 소외지역에 다양한 음악경험 제공. 가족과 커뮤니티 유대감 증대 기여

학생 과 교사

가족 관객

젊은 음악 가

커뮤 니티

출처 : 카네기홀 홈페이지: http://www.carnegiehall.org/Education/Musical-Connections/

■ 문화예술참여 기회의 확장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국민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 11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극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음. - 문화예술 향수기회의 전반적 확대와 문화소외층에 대한 문화의 접근성의 향상, 즉 소수를 위한 엘리트 위주의 문화정책에서 다수를 수용자로 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주요 정책적 내용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음. - 이를 위한 토대로서 관객개발 및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책과제들이 가장 빈 번히 제시되고 있음. ■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의 보장 - 미국의 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초기에 공교육을 통한 다문화 (multi-culturalism)교육에서 여러 인종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보다 적극이고 관용이 아닌 수용 추구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와 교육의 필요성이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걸 쳐 대두되어왔음. -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전자민주주의의 대두와 후기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예술분 야에서의 다양한 여러 실험적 양상 또한 ‘문화다양성’이라는 이슈를 또 다른 측면에서 부 각시키고 있음 ■ 개개인의 문화적 능력(Cultural Competence) - 개개인의 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의제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주기적으로 다뤄지 는 주제임. - 공동체의 문화적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 그리고 문화자원과 지원에 대한 동등하고 공정한 접근 등이 문화민주주의적인 실천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 개발은 자신의 선택할 권리를 이행하는데 필수적임. - 또한 문화적 능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던 개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 게 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자아 존중감 향상과 도전정신, 참여정신 등을 동반하는 주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짐. ■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 확충 - 사회자본은 소통과 신뢰라는 휴먼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함께 한 동료와 유대감과 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가능함 -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이상적인 모델 중 하나인 커뮤니티 아츠는 과정 안에 사회자본 확충이란 면에서 매우 뛰어난 결과를 드러내 왔으며, 많은 보고서에서 이를 주요하게 다 뤄 왔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산출된 사회자본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옴. ①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개인의 회생과 치유를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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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② 고질적인 사회문제나 관념들을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③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친화적으로 이끌어내고, ④ 다양한 이해관계와 계층 간 소통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⑤ 개인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 를 부여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남(김인설, 2013, pp.120-143). <표Ⅲ-26>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확충의 사례 - 퇴역군인을 위한 프로그램 장르

예술 전반

음악

시각 예술

예술 치유

예술가/단체

세부장르

대상

프로그램 명(내용)

The Kennedy Center

무용, 연극, 음악, 그림, 조각 등

현역 및 퇴역 군인, 군 자녀

Arlington Arts Center

필름/미디어아트, 그림, 조각

현역 및 퇴역 군인, 군인가족, 의료진

Contemporary Visual Arts Program

VSA Arts of Texas

춤, 연극, 필름 음악, 시각예술

장애 퇴역군인, 상해병사

VSA Texas: Veterans

Songwriting With: Soldiers

음악, 다 장르

전쟁참여군인 (걸프전, 베트남전 등)

Songwriting With: Soldiers : 전문작 곡가 연결, 작곡, 연주와 공연을 통해 공유함

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음악

퇴역군인, 가족

Music & Wellness Program: 피츠버 그 심포니 단원들이 의료시설로 가서 치유음악 연주

Tulsa Symphony Orchestra

음악, 공연

퇴역군인, 가족

Heart Strings: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 한 실내악(관악, 현악, 금관) 연주

New Haven Symphony Orchestra

음악, 오페라

현역군인, 가족

Blue Star Tickets : 대상자들에게 공 연티켓을 무료로 제공

Tidewater Arts Outreach

시각예술, 타악, 음악공연

현역 및 퇴역군인, 가족

병원이나 가정방문을 통해 지역 예술 가들의 예술 활동을 제공

Coming Home

시각예술

현역 및 퇴역군인, 가족

Journey, Community, Dialog: 각각 주제로 벽화, 사진전, 대화의 장 진행

Music for Wellness

음악(타악)

현역 및 퇴역군인, 가족

Drum Circles : 관련시설로 찾아가는 타악 연주 참여 프로그램, 음악치유 제공

Center for American Military Music Opportunities

음악

현역 및 퇴역군인, 가족

CAMMO: 음악치유프로그램 기획, 군 인들을 위한 음악교육 제공

Earthtones Music Therapy Services

음악

퇴역군인, 가족

대상자 중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치유 제공

Resounding Joy

음악

군 관계자, 자녀 및 가족

Semper Sound: 군 생활로부터 생긴 트라우마 질환들을 음악을 통해 치유

Sound Health

음악, 다 장르

현역 및 퇴역군인, 가족

Sound Health Music: 의료시설과 연 계한 음악치유 프로그램 제공

VSA(Very Special Accessibility

Arts)

&

Distinguished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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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장르

예술가/단체

세부장르

대상

프로그램 명(내용)

Rock for Vets

음악

전쟁 참여 군인

Rock for Vets: 정신질환을 앓고 있 는 퇴역군인들에게 락 음악 연주로 치유

Judith Pinkerton’s Health Club & Training Center

예술과 건강

현역 및 퇴역군인, 가족

Music 4 Life: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 를 다룰 수 있는 정신 운동방법 강습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음악을 통한 예술

현역 및 퇴역 군인, 군인가족, 의료진

6000명 전문 음악 치유사 연합으로 대상자에게 음악 치유사 파견

Art Therapy Outreach Center

다 장르

퇴역군인과 치유사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시각예술을 통 한 무료 아트 테라피 제공

Creative Healing Connection

찰흙, 도자기, 퀼팅, 바느질, 시각예술 등

여성 퇴역 군인

전쟁 후 트라우마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퇴역 군인들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

Kurt Vonnegut Memorial Library

찰흙, 도자기, 퀼팅, 바느질, 시각예술 등

퇴역군인

Veterans Reclaim: 전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술 활 동 소개

Art Access

글쓰기, 다장르

퇴역군인, 가족

대학과 병원과 연계한 4주간 글쓰기 워크숍으로 전시 및 발표회 진행

Family & Community Services

글쓰기, 드라마, 음악 등

퇴역군인 및 노숙자

Veteran Programming: 12주 노숙자 재활프로그램으로 글쓰기, 음악, 예술 치유 진행

From War to Home

스토리텔링

참전용사

전쟁 참가 군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쟁에서의 경험을 사진과 이야기로 공유, 전시회 진행

Dancing Well

전통 춤

퇴역군인, 가족

The Soldier Project: 트라우마를 겪 고 있는 퇴역군인과 가족이 함께 전 통춤으로 예술치유 경험

Blue Star Families

예술과 건강

현역 및 상해군인, 가족

Blue Star 박물관과 극장에 무료입장 및 할인 티켓 제공

Charles George VA Medical Center

예술, 시

퇴역군인 및 전쟁참여 군인

Medical Humanities Program: 시를 통한 사회 재활 프로그램 개발 중

Printmaking Center of New Jersey

예술, 시

퇴역군인, 가족

Combat Paper: 워크숍을 통해 예술 과 시 창작 활동을 진행

ArtPride New Jersey Foundation

다 장르

현역 및 퇴역군인, 가족

Alliance for Arts and Health NJ: 뉴 저지 지역의 군 관련 예술가 활동 지 원

공예

글쓰 기

기타

참조 : National Initiative for Arts & Health in the Mili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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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 문화민주주의의 이념과 커뮤니티 아츠의 사회적 토대 - 미국은 문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갖고 스스로 자신 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러내는 것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음. - 이러한 전통은 특히 1990년대 문화전쟁 이후 대중과 괴리된 예술을 위한 예술 행위에 대 해 성찰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아츠의 활발한 전개를 가져옴. -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에서 한발 더 나가 예술의 사회적 참여의 확장으로 현장 중심 의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의 중심이 됨. ■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보완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 - 2001년 부시정부가 제안하여 발효된 미국의 교육제도인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신자유주의 경쟁적 교육제도로서 징계중심의 교육촉진 정책임. - 학생의 표준학력고사 성적이 낮은 학교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이 제도는 결국 음악, 미 술, 연극, 무용 등의 수업 축소와 폐지를 낳았는데,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학교의 피폐화가 가속되었음. - 21세기를 앞두고 대통령산하예술인문학위원회(PCAH)는 1997년 “창의적인 미국 (Creative America)”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중산층 이상이 주로 다니는 사립학교보다는 저소 득층이 주로 다니는 공립학교를 겨냥한 정책이며, 10여 년 동안 지속된 낙오 아동방지법 으로 인해 중도탈락 된 아이들이 참여함. - 따라서 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은 프랑스나 독일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경쟁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성격이 존재함. ■ 강력한 시민사회문화 활동 -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봉사나 기부가 강한 국가로서, 정부 영역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않음. - 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정책적 지형에서 포착되지 않는 비영리 민간 영역이 존재하며, 이는 미국 전역에서 행해짐. 특히 사회적 약자나 문화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수많은 비영 리 기구의 활동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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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2)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 정책적 구상에 의한 프로그램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한 가치를 국가와 민간이 공유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주요도구로 사용함. - 그 예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예술교육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문화소외계층에게 직접 찾 아가는 다양한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통해 민간의 자본으로 기업의 사 회적 기여를 독려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였음. -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군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National Initiative for Arts & Health in the Military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주 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민간 예술가 및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함. ■ 지역민 중심의 맞춤형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단순한 백화점식의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지역민이 원하며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함. -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Lullaby Project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자장가를 작곡하게 도 와주고 음반과 공연으로 만들어 주어, 부모 됨을 느끼게 하고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증진 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카네기 홀의 NeOn Arts는 보호 관찰소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래피티 아트와 힙 합 아티스트의 공연을 연계하고 있고, 콜럼버스의 Transit Arts는 청소년들이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힙합과 랩 등 대중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 ■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사회문화예술교육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으로 지역 유관 기관과 지역 예술가를 포함한 일반교사, 부모, 주민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 협업을 꼽을 수 있음. - Youth Arts Enterprise와 Transit Arts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아티스트와 청소년을 멘토, 멘티 관계로 연결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유관기관(Art Council)과 기업의 파트너십 을 통해 관객층 확보는 물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참여도를 고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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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5

독일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1) 사회적 맥락 이해 ■ 독일 사회에서 사회적 교육행위 - 독일은 사회교육의 기원은 1662년 당시 계몽 군주에 의해 실시된 국민교육으로 소급됨.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계몽적인 측면을 함께 체제유지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고 바이마 르공화국 시기와 나치정권의 시기를 거쳐 독일 내에 제도적으로 성공하게 됨. - 나치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시민을 계몽의 대상화하여 교육시키고 있다면, 1945년 이후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국가기구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 구, 각종 사회단체 등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됨. - 국가기구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설립하고 정치교육을 담당해왔던 제국향토봉사단을 모델로 1952년 11월 연방 향토봉사단이 설립되었으며 해당기관은 이후 1963년 5월 시민교육을 위 한 국가기구(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48)로 개편됨. - 독일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평생교육, 혹은 평생학습으로서 간주되는 보편적인 인식이 크 게 기능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양독지역의 이질감 축소 및 사회통 합에 집중함. (허영식, 신두철, 2007, pp.467-468) ■ 독일 사회에서 사회문화(Soziokultur)의 의미 - 사회문화는 1970년대 초반 학생운동과 대안운동의 결과로 생겨났음. 사회문화는 이전의 사회운동이 정치중심의 사회운동이었다면, 이때의 사회문화는 문화운동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짐. - 사회문화는 ‘모두로부터의 문화(kultur von allen)을 지향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창조적인 행위를 하도록 촉진하였으며, 모두를 위한 문화(Kultur fuer alle)를 진흥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음. 문화와 예술에의 접근을 쉽게 하며 사회문화는 일상 생활의 경험으로 관련이 되도록 함.(정갑영, 임학순, 1996, pp 25-26)

(2)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49)

48) BPB의 설립목적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상황의 극복과 안정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 며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력과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능력 그리고 새로운 규범과 미래의 도전 에 대한 난관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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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독일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의 권한과 역할이 강력한 국가로서 연방국가의 문화정책은 크 게 작동되는 구조가 아니었음. - 그러나 나치정권 하의 문화정책은 강력한 중앙집중적 정책이었으므로, 전후 승전국의 주 도하게 이루어진 주정부의 소관임을 명기하고 있음.(기본법 30조) 이는 국가 질서의 중심 구성요소이자 독일 문화의 근본 특징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고, 각 주들은 문화부 장관 과 교육부 장관의 소임 아래 독자적인 문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 연방의 주들은 문화 정책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공동 기구로 주 문화장관 상설회의를 설 치하여 운영함. 이 기구는 각 주의 공동의 의견과 의지를 도출하고 공동 사안을 함께 대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지역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화정책 관련 사안들을 취급함. - 그러나 1980년대부터 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필요성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두되어 왔 음. 이에 따라 1998년 총리실 내에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정책 담당 부(BKM,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를 설립하였음. <표Ⅲ-27> 독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구분

영역

내용

주요문화정책

• 독일제국 설립(1871) •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은 수 백 년 동안 다수의 독립적인 국가 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각기 고유의 문화 정책을 추구하고 문화 기관을 설립하여 왔음.

독일제국 설립 Reich 정부 1871문화예술교육 1918 관련 주요 이슈

바이마르 공화국 19191933 국가사회주 의정권(나 치정권) 1933-

• • • • •

1989년 교육개혁의 징후, 교육회관 설립 1986년 청소년 운동 시작 1901년 도보여행 장려모임 1913년 자유독일 청소년 연맹/축제 1918년 이후 국민교육운동은 예술교육운동과 밀접해 예술보호사업, 국민연극, 국 민음악회, 국민문고와 국민대학, 여러 문화적인 행사들, 체육, 소인극과 노동자 교 육모임 활발 • 노동자교육협회 등 성인교육기관 설립

주요 정책

• 예술과 문화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새 헌법 • 예술과 문화에 대한 공적인 책임과 후원은 제국, 그리고 시와 시의회로 나뉘었음.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1918년 “국토 계몽의 중앙 사무실”이 설립되어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 기관 설립 • 미성년자 감화교육 활성화 • 1923년 재소자교육, 청소년재판법 실시

주요 정책

• 문화의 강제 중앙집권화 • 수 세기동안 내려온 문화정책의 다양함을 대신하여 그들의 통치목적을 위해 봉사 하도록 문화를 조종했음. 이런 중앙집권화의 경험을 겪고 나서, 이후 연합주의를 강력히 선호하게 됨.

49) https://www.kcti.re.kr/UserFiles/File/8be8f5df-920b-4def-b027-36ed1c32f092.pdf, 독일 문화미디어부 홈 페이지 문화교육 부문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KulturundMed, 문화정책컨펜 디움 홈페이지,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KulturundMedien/beauftragte -fuer-kultur-und-medien.html, 독일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기구 http://www.bpb.de를 통해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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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구분

1945

영역

내용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1930년대 다양한 형태의 진보적 교육실천 활성화(예술교육운동, 노작학교운동, 종 합수업, 전원학사, 생활공동체 학교) •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청소년 연맹 해체 정비됨. • 1934년 제국교육부 신설(1934년) • 강제 중앙 집중화와 교육을 통해 파시즘적 문화, 교육이 일반화됨.

주요 정책

• 사회주의 독재와 2차 대전이 1945년 5월 8일에 끝을 맺고, 독일은 세 군데의 서 방세력점거지로 분할됨. • 엄격한 국가의 통제 하에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시스템 • 서독과 동독은 각기 독립적인 문화정책을 가지게 됨. 이는 1990년 10월 3일 독일 이 통일될 때까지 지속되었음.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사회, 문화협회나 노동조합 등 모든 활동은 엄격한 국가의 통제 하에 관리됨. • 국가와 기업은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로서 모든 조직의 문화활동의 비용 은 국가에서 지원함.

주요 정책

• 고전 예술 형태 문화유산과 일상문화를 포괄 문화의 진흥 추구 • 1954년부터 국영 문화 부문은 문화부에 의해 견인됨. • 대부분의 문화 활동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엄격한 통제를 행사하는 체제

1945년 패전 이후

동독 1949-1990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주요 정책

• 모두를 위한 문화, 문화시민권을 표방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은 나찌 정부의 문화정책을 남용의 결과로 보고, 문화 정책분야에서 독일의 역할을 좁게 규정. 주로 문화 인프라의 복원, 전통 예술 양 식 계승과 문화 기관의 홍보에 한정 • 이후 1960년대의 청소년과 시민운동은 사회영역을 포함하는 문화영역을 문화정책 의 대상으로 확대함.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새로운 문화정책이 1970년 민주화 과정의 일환으로 등장, 예술은 가능한 모든 경 우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고 함. • 1970년대 “모두를 위한 문화”와 “문화 시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화 활동 의 확장, 문화 기관의 발전, 공공 재원의 문화적 지원 등 수많은 새로운 분야의 출현을 주도했음. 이러한 성장은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기대를 하는 대중의 요구와 일치했음. • 1980년대의 개혁 지향적인 문화 정책의 목표는 비즈니스 및 산업의 위치에서 독 일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을 문화를 보고 새로운 우선 순위로 상정함.

서독 1949-1990

독일의 주요 정책 통일 연방 공화국 1990년 이후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2000년대

• 문화의 집 또는 청소년클럽 같은 고전적인 문화기관, 새로운 문화기관이 등장 •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조직된 문화활동을

주요 정책

• • • • •

1990년대는 뿌리 깊은 통일 독일의 영향에 의해 통일과 집중의 시기임. 1998년 문화미디어부 창설 1998년부터 연방 문화미디어부는 문화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행해왔음. 책의 정가제를 지키기 위한 법을 시행 연방필름진흥법(Federal Film Promotion Act)을 통해서 독재의 희생자들을 기념

• 2000년대 초기에 독일의 문화 정책은 1990년대의 변화에 비해 안정화됨. • 연방문화재단은 2002년에 문화와 미디어위원회(Committee on Cultural and Media Affairs)와 함께 German Bundestag(법 제2조2항)에서 만들어 졌음 • 연방문화재단(the Federal Cultural Foundation)의 설립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에 문화 활동의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 문화기구의 합병이 논의되 었으나, 연방정부의 주정부 지원은 중단 됨. • 2009년 문화미디어부 예산이 1,130,000,000 유로(한화 약 1조 5,068억 4,370만 원) 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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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구분

영역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내용 • • • • • • • • • • • •

2003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예술교육프로젝트 2004년 독일 연방 중앙정부 미디어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4대정책 발표 2005년부터 독일연방문화재단 문화교육 프로젝트 추진 2005-2010년 독일무용계획 추진 2006년 베를린 문화교육위원회 문화교육을 위한 베를린 프로젝트 기금 설립 2007년 국가통합계획이후 문화교육 통합프로젝트 실시 2008-2011년 새로운 음악 네트워크 추진 2010년부터 문화예술교육 모델프로젝트 추진/ “창조 학교에 대한 문화 에이전트” 추진 2010년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악기 프로젝트 추진 2011년 홈게임 펀드 추진 2011, 2012년부터 시작한 ‘창조적 학교 만들기 위한 쿨투어 아겐트 이니셔티브 추진 독일역사박물관에서 2013년 가을에 베를린에서 열린 “문화교육이 세계를 엽니다.” 의 회의를 개최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배경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입안 - 연방정부 문화미디어부는 2004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총 4가지의 주요 정책을 제시 함. 이는 모두를 위한 문화(Kultur fur alle),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상(BKM-Preis Kulturelle Bildung), 연방주 문화 기금 이니셔티브(Initiativen der Kulturstiftung des Bundes), 문화교육 모델 프로젝트(Modellprojekte Kulturelle Bildung)정책 임. 최근 문 화통합(Kultur und Integration) 프로젝트가 추가됨. - 2004년부터 예술가들과 단체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음.(성경숙, 2012, p.88)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확장 - 독일 문화진흥정책이 미션을 전 문화미디어부 장관 베언 노이만(Bernd Neumann)은 “문 화와 문화교육은 한 사회를 유지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유산 을 후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함.(성경숙, 2012, p.88) 이는 독일 문화미디어부 가 좁은 의미의 예술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삶의 총체적 의미를 다루고 있음을 말함. - 따라서 독일의 문화미디어부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설계 집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적 성과를 만들고 있음. - 독일 문화미디어부에서는 매년 새롭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짧게는 일 년,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문화미디어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독일에 소재한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자료원들은 해당 기관마다 독일 문화부가 추구하 고 있는 예술교육과 문화 전달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함. 124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더불어 문화미디어부 주관 하에 있는 연방문화재단(Die Kulturstiftung des Bundes)에서 도 재정적인 후원을 맡고 있으며, 각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이들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금으로 쓰임.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 법률적 정의와 해석 - 독일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혹은 문화교육의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독 일의 문화교육협회와 문화교육증진협의회의 ≪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입장과 제안≫이라 는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교육은 “도시의 황량함에 대응하고 상실된 의사소통 연계를 회 복하며, 상실된 감수성의 회복, 비판적인 판단과 기준교육 및 매체 활용 능력 강화, 여가 생활에의 대응,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능력 개발, 삶의 내용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성찰적 능력의 확대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김세훈, 1999, p.208) -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는 문화교육에 대해 주목하면서 문화교육은 문화적 참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폴 오스터는 예술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아름다운 개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관통하고 자신의 자 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과 행동 전체, 사 회에서의 문화적 참여를 의미하며, 개인 생활에서 성공적인 하나의 전제 조건 중 하나라 고 설명함.50)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영역 -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독일연방문화재단의 문화교육에서는 독일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 육정책의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문화교육의 목표와 대상을 “모두를 위한 문 화”라고 하여 보편적인 문화교육으로 설명하고, 이 중에서 소외지역 및 계층이나 어린이 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음(김세훈, 1999, p.208). - 또한 학교 내외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의 프로젝트의 영역을 보면 학교와 학교 밖의 예술가, 예술단체, 협회, 문화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에서의 문화교육은 문화교육이 사회를 이끄는 학교와 학교 외, 성인을 위한 문화교육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문화교육을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 봄.

50)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 기구 http://www.bpb.de/gesellschaft/kultur/kulturelle-bildung/59910/was-ist-kulturelle-bil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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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설계 방식 - 독일의 문화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과 문화의 만남과 및 참여”를 중요시함. 문화 교육은 감각, 지각, 창조적인 능력과 표현 능력에 영향을 미침. 문화교육은 역사에 접근하 게 하고, 전통, 가치, 독일뿐 아니라 유럽 및 세계의 문화적 업적을 제공함. - 또한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BPB)에서는 2009년 문화교육의 과제는 인간의 평생 학습 에 의해 구현된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봄. 때문에 노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학교, 박물관이나 극장에서 기초적인 것에서 수준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문화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봄.51)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를 사회적으로 해석하기 - 독일의 문화교육은 독일사회의 맥락에서 이미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토대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 - 때문에 좁은 의미의 예술에서 문화와 삶의 가치로 확장되어 있으며, 지역사회공동체가 어 린이나 노인, 소외계층 혹은 이민자에 이르기까지 장소에 불문하고 포괄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국가적 전략과제로서 미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문제보다는 시민들의 문화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행정적 주체 ■ 총리실 문화미디어부 그룹 K1 문화정책본부 문화교육 -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명확한 권한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연방정부이며 16개 주 가 문화 분야의 정책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이처럼 정부의 포괄적인 문화정책 분 야 정책권한 보유를 ‘주정부의 문화주권’이라고 규정함.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 부 조직은 없고 총리실(Bundeskanzleramt: BKA) 소속의 문화미디어부가 있음.(조부근, pp.108-109) - 문화미디어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주정부의 문화정책을 지원해주

51)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 기구 문화교육의 과제 http://www.bpb.de/gesellschaft/kultur/kulturelle-bildung/59913/facetten-und-auf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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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며 유럽연합(EU)과의 협력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연방정부 문화환경의 특 징 때문에 각 주마다 다양한 문화정책을 입안, 실행하고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문화정책본부(Gruppe K1: Grundsatzfragen der Kulturpolitik ; Zentrale Angelegen heiten)는 문화교육과 예산 등을 다루는 7개국으로 구성되어 연방차원에서 필요한 문화정 책과 교육정책을 계획함. - 연방정부의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정책단 문화교육과에서는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 미 디어문화부 문화교육시상정책, 연방주 문화 기금 이니셔티브, 문화교육 모델 프로젝트 정 책, 문화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 <표Ⅲ-28> 문화미디어부 그룹 K1의 조직구성과 문화정책본부 문화교육부의 역할 구분 중앙문화부 명칭 영문명칭

내용 총리실 문화미디어부 The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Culture and the Media (Staatsministerin für Kultur und Medien)

홈페이지 주소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Kulturu ndMedien

2014년 문화예산

2014는 문화예산은 12억 8천 8백만 유로(한화 약 1조 7,180억1,168만 원)임. 문화미디어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0.6% 증가했음. 2013년은 총 1,281,000,000유로(한화 약 1조 7,086억 7,466만 원)임. 문화연방정부 위원과 문화미디어부 장관, 연방대사관에 본사가 있음. 조직구성

조직구성

그룹 K1(문화 정책) - 문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 - 인사문제 - 조직일반관리 작업 - 예산·예산에 대한 책임 - 내부 서비스 문화교육 - 법률 부서;규제; 후원 책 임자 그룹 K2(예술과 문화) 그룹 K3(미디어 및 필름 (영화);국제) - 그룹 K4(역사; 기억)

역할 -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과 문화의 만남과 참여를 중요시 함. - 문화교육은 감각, 지각, 창조적인 능력과 표현 능력에 영 향을 미침. 문화교육은 역사에 접근하게 하고, 전통, 가 치, 독일, 유럽 및 세계의 문화적 업적을 제공함. - 문화교육을 통해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생성 할 수 있음. 문화와 문화교육은 전통 지식과 살고 있는 사회의 가치가 있도록 함. - 따라서 문화미디어장관은 예술과 문화의 토론을 하며 프 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지원함. 초점은 대부분 문화 소 외지역에 있음. - 문화와 예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음악, 문학, 공연 예 술 등의 개별 분야로 구성 - 미디어 및 영화에 대한 책임이 있음. 또한 국제 유럽 문 화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들이 이곳엣 처리됨 - 나치 규칙 및 SED 독재의 기억 특히 넓은 지역-역사박 물관 및 아카이브 연방 관할의 책임을 위해 활동함.

베를린과 본에서 230명 이상의 직원이 업무를 지원함. 인력구조 하위기관 및 단체

- 문화미디어부의 236명이 활동함. 직원 53%가 여성임. 관리 기능은 여성이 약 38%에 해 당됨. 또한, 일반적으로 8%의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음. - 연방 기록 보관소 - 동부 유럽에서 독일의 연방 역사문화연구소 - 전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보안서비스의 기록에 대한 연방위원 (슈타지) 출처: 독일 문화미디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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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독일연방문화재단(The German Federal Cultural Foundation : “Kulturstiftung des Bundes”)52) 문화교육 프로젝트 - 설립목적 : 2002년에 설립 된 이후 독일연방문화재단은 연방 정부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예술과 문화를 촉진함.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국제 수준에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를 지원하는 것임. 이를 위해 재단은 사회 문제를 해결에 필요한 문화 예술, 문화유산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음. 연방문화재단 은 모든 분야에 대해 문화교류에 주목하며, 국경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문화교육 프로젝트53) : 2005년부터 연방문화재단의 집중적 프로젝트와 예술과 문화에 새 로운 관객을 불러 모으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① 도시를 새롭게 활성화하는 극장 프로젝트를 위한 홈게임(HOMEGAME)기금 운영 ②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악기” 프로 그램 추진 ③ “올림푸스 아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연방문화재단은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 고 혁신 잠재력을 강화 ④ “독일무용계획”과 “새로운 음악네트워크”와 같은 여러 가지 대 규모 프로젝트 수행. ■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 기구의 문화교육 - 설립목적54) :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1963년 설립된 국가기구로 서 바이마르 공화국 사회기구를 모델로 만듦. 이는 경제, 사회, 국제, 정책 등 다방면에 걸친 시민교육을 관장하는 국가기구로서 문화교육의 분야는 사회분야의 성별, 미디어, 이 주, 도시, 환경, 문화, 스포츠 가운데 문화부문 내에 해당됨. - 문화교육의 내용: BPB에서는 예술과 문화가 사회 발전의 엔진이라고 보고, 문화교육은 새 로운 학습 문화를 만들며 학교생활은 물론 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봄. 또한 정치 교육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문화의 높은 잠재력을 포함함으로 써 문화교육의 주제에 맞물려 있음. 문화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는 이미 지역사회에 많이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문화교육을 수행해야 한다고 봄. ■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문화교육55) - 연방교육연구부에서는 한국의 교육부와 같은 국가 정부부처로 이곳에서도 문화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문화교육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잠재력과 능력을 개 발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술과 문화의 연구활동의 포괄적인 개발과 활동적인 라

52) 독일연방문화재단 http://www.kulturstiftung-des-bundes.de/cms/en/stiftung/ 53) 독일연방문화재단 http://www.kulturstiftung-des-bundes.de/cms/en/programme/kunst_der_vermittlung/agenten.html 54) 독일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 임무 http://www.bpb.de/die-bpb/51743/demokratie-staerken-zivilgesellschaft-foerdern 55) 독일연방교육연구부 문화교육 http://www.bmbf.de/de/Kulturelle-Bildu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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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이프스타일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교육을 촉진함. - 주요 활동 : 독일의 연방교육정책은 교육과 관련 주체인 주정부의 정책 외의 영역을 관여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나, 다양한 연방 단위의 국가행사, 문해(Literacy)적 활동 등이 있음. 학교에서의 문화교육과 소통을 기반 한 문화 대회56)는 하노버영화페스티 발, 댄스교육 비엔날레, 현대미술음악 젊은이를 키우는 연방 청소년 경쟁 전국미술대회, 젊은 시인대회, 젊은 사람들의 극장, 청소년들의 댄스모임, 젊은 음악현장회의, 젊은 작가 회의 등이 있음. ■ 주정부(Länder) - 독일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책과 행정이 권한은 주에 있음. 이러 한 이유로 문화 사업은 주의 자치의 핵심 요소로서 “주정부의 문화적 주권(cultural soverignty of the Länder)”이라는 말에 잘 반영되어 있음. (조부근, p.109-110) - 그러나 공적인 주체로서 연방과 주뿐만 아니라 마을, 시, 지역구와 같은 시정부 (municipalities)도 헌법 제28조 제2항에 의해 문화 사업에 책임을 가짐. 이와 같이 독일 의 문화정책은 연합하여 구성되고 중앙집권화에서 벗어나 있음.57) ■ 문화교육을 위한 베를린 프로젝트 기금58) - 2006년 중반 베를린에서 문화기관과 프로젝트의 관련으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위 해 교육, 예술, 문화, 과학분야 협회 및 부모 140여 참가자들과의 공동 포럼을 통해 내용 과 목표를 논의하고 워크숍과 회의의 일환으로 문화교육위원회를 출범했음. - 2008년에 문화교육위원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교육과 문화의 책임과 개발의 필요성을 제 기하고, 정치적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문화교육 자금 조달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베를린문화프로젝트는 베를린의 문화사업 지원, 네트워킹 및 문화의 전송을 위한 비영리 조직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교육의 경험을 확산하며, 베를린 축제 지원 등 베를린의 문화 사업을 선도하고 있음. ■ 주 문화재단(Kulturstiftung der Länder)59) - 1988년 설립된 주 문화재단은 고정의 예술과 문화인 독일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에 대한 독일 문화유산의 뛰어난 기념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왔음.

56) 독일연방교육연구부 문화교육 프로젝트 http://www.bmbf.de/de/21802.php 57) 프러시아 문화유산재단 설립에 대한 통일협약 및 사례(the Unification Treaty and the Act to Establish the Prussi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와 같은 기구를 통해 연합 활동을 하는데, 연방(Federation)과 주정 부(Länder), 시정부(municipalities)는 공적 문화 정책의 안정된 시스템을 이룸. 58) 문화교육을 위한 베를린 프로젝트 기금 http://www.kulturprojekte-berlin.de/kulturelle-bildung.html 59) 주 문화재단 http://www.kulturstiftun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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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독일의 주 문화재단은 “올림푸스(OLYMPUS) 어린이!”를 통해 극장 현장과 학교에서의 문 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와 지역이 지정한 문화재 복원과 약탈 예술 조사를 위한 제 도적 지원을 함.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 문화재단은 독일연방공화국 16주과 연계 되어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천적 주체 ■ 독일 사회문화센터(soziokultureller Zentren)60) - 70년대 초는 새로운 사회 운동의 맥락에서 사회문화센터가 만들어짐. 이들 센터는 정치적 야당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센터를 설립했음. 1979년에는 국가 협회로서 전국 시설에 합류했음. 2015년 1월 현재 독일에서 13개의 지역 사회문화센터 협회가 있으며 450개 이상의 사회문화센터가 존재함. - 전국 사회문화센터에서는 매년 2천 7백만 명이 행사, 커뮤니티 센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참여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사회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문화 기관임. 운영의 60%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 일 사회문화센터의 95%가 동호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도시와 지역에 예술가, 음악과 연극 그룹이 워크숍을 하거나 활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함. 재정지원은 개별 연방주 에서 제도적으로 또는 프로그램으로 제공됨. - 센터의 운영자와 예술가와 장인의 도움으로 특히 이민자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 동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주체가 되는 역사워크숍, 청소년 밴드, 여성 클럽 등 다양함. 사회문화센터는 특히, 오늘날 다양하게 작동되는데 아동과 청소년 활동에는 어린이 상점, 열린 공간, 숙제하는 것, 창조적인 과정, 휴일 캠프, 직업 준비와 훈련, 상담, 취업 프로 젝트, 오픈 워크숍에 도움을 줌. ■ 독일문화협회(Deutsche Kulturrat e.V.)61) - 1981년에 설립된 독일문화협회는 연방정부의 정책과 독일의 제반 문화협회의 협력을 이끄 는 조직임. - 독일문화협회의 사회교육 및 문화교육위원회 섹션에서는 독일 음악위원회, 공연예술무용 협의회, 독일문학회의, 예술을 위한 독일위원회, 건축문화기념물위원회, 디자인섹션, 영화 와 시청각매체, 사회문화예술교육위원회가 포함되어 문화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담당함. ■ 청소년예술학교와 문화기관교사협회연맹 (bjke: Der Bundesverband

60) 독일 사회문화센터 협회 http://www.soziokultur.de/bsz/node/80 61) 독일문화협회 http://www.kulturrat.de/detail.php?detail=170&rubri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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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der Jugendkunstschulen und Kulturpädagogischen Einrichtungen eV)62) - 청소년예술학교와 문화기관교사협회연맹은 1983년 이후 국가협회와 국가협회 전국자선단 체 등 400개, 청소년예술학교 16개, 국가의 문화교육 기관이 모여 활기찬 문화예술교육기 관 설립과 발전을 위한 촉진 사업을 해왔음. 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부처의 접 촉을 통해 컨퍼런스, 워크숍, 컨설팅을 제공함. - 청소년 예술 학교는 2010년부터 “나와! 청소년 예술 학교”를 마련하고 연방 청소년 담당 장관의 후원, 연방노인여성청소년가족부의 자금을 통해 매년 약 6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 년에게 제공됨. - 아동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과외 기관은 어린이, 청소년 및 젊은이를 위한 창의성 제공, 모든 사회 계층에 대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촉진, 교육 과정, 워크숍 또는 프로 젝트를 통해 실험함. 학교, 사회 서비스 또는 기업과 협력하여 활기차고 포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듦. ■ 독일성인교육협회(VHS)63) - 독일성인교육협회(DVV)는 1949년 국립독일성인교육협회에 의해 설립됨. DVV는 성인 교 육 연구 및 국제 협력의 품질을 촉진하고, 구성원 간의 협력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음. - 독일의 924개 커뮤니티 칼리지는 평생교육기관이며, 공공 성인교육기관임. 2013년까지 독 일은 VHS 917개 및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 3103개의 지역 사무소를 설립했음.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예술활동 수요를 위한 회화, 음악, 춤, 예술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 정, 사진, 영화, 드라마, 연극, 전시, 극장 등의 프로그램 영역이 있음.64) 또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교육에 대한 장벽을 발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10세-18세)에게 문화교육 프 로그램도 제공함.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 생애주기별 지원65) - 독일 연방정부 문화미디어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 대상 예술교육과 문화전달을 위한 문 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되 아동·청소년을 최대 수혜자로 함.

62) 청소년예술학교와 문화기관교사 협회 연맹 http://www.bjke.de/ 63) 독일 성인교육협회 http://www.dvv-vhs.de/vhs.html 64) 독일 성인교육협회 문화교육 http://www.dvv-vhs.de/themenfelder/kultur/einfuehrung.html 65) 이웃나라 문화예술교육 힐끔 워크숍 http://www.ggcf.kr/wp-content/uploads/2014/08/%EC%9D%B4%EC%9B%83%EB%82%98%EB%9D%BC%EB%AC %B8%ED%99%94%EC%98%88%EC%88%A0%EA%B5%90%EC%9C%A1-%ED%9E%90%EB%81%94%EC%9B% 8C%ED%81%AC%EC%88%8D_%EC%9E%90%EB%A3%8C%EC%A7%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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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주요 정책에서도 보듯이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아 정책을 입안함. ■ 연령·계층·문화향유 복합기준에 의한 대상 기준(성경숙, 2012, pp. 88-94) - 문화교육은 문화를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인식해 성인과 실버 세대 또한 대상자에 포함함. - 독일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연령별, 직업군별, 지역별로 해당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전개함. ■ 현대 사회의 다양성에 조응하는 지원방식 - 모든 이를 위한 문화교육정책을 통해 사회 모든 이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문화교육 을 지향하며 이주자·난민자,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방문자에 이르는 정책까지 포함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 및 통합” 문화교육정책도 추진함. - 문화 간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이민자에게도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2012 문화통합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와 연결하는 시민사회와 연 방 및 주,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함. 이 계획은 문화미디어부 장관과 재정 지원재단에 의해 조정됨.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독일 문화미디어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교육정책은 크게는 독일연방문화재단과 협력하거나 정책과 연관하여 문화교육기관과 협력함. 예를 들면 모두를 위한 문화 프로젝트는 문화교 육에 300년의 역사가 있는 할리프랭크재단66)과 비전키노네트워크와 함께함.67) 연방문화 재단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별로 학교와 문화기관, 예술가와 협력하여 촉진하 고 중재하는 역할을 함. - 이와는 별도로 각 주정부에서는 각각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및 기업 재정을 끌어들이고 있음. - 예술 교육은 국가, 지역, 지방의 복잡한 네트워크 및 민간에 의해 지원됨. 지원의 중요 기 준은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고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68)

66) 할리프랑크재단 www.francke-halle.de 67) 연방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KulturundMedien/kultur/kult urelleBildung/kulturfueralle/_node.html 68)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 http://www.bpb.de/gesellschaft/kultur/kulturelle-bildung/60063/finanzierung?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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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독일은 문화교육의 40년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문화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는 사회적 확신이 있음.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재정 지원 시스템이 존재하며, 문화교육의 지원 폭도 날로 넓어짐.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예산 규모 - 문화미디어부 2015 년 문화 예산은 약 1,340,000,000유로(한화 약 1조 7,258억 2,62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4.26% 증가함.69) <표Ⅲ-29>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사업 예산 정책사업명

문화예술교육 모델프로젝트

1,500,000유로(한화 약 20억 79만 원) 상호 교환을 위한 모델 사업연간 1,500,000유로(한화 약 20억 79만 원)

문화 및 통합 독일 박물관 프로젝트 145,000유로(한화 약 6억 23만원) 문화미디어부-문화교육 상

10,000,000유로(한화 128억 7,930만 원)

창조 학교에 대한 문화 에이전트

10,000,000유로(한화 128억 7,930만 원)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악기

8,100,000유로(한화 약 108억426만6,000 원)

새로운 뮤직 네트워크

1천2백만 유로(한화 약 160억188만 원)

독일 무용 계획

12,500,000유로(한화 약 166억7,325만 원)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업 ■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사업 -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사업은 모두를 위한 문화, 문화교육 상, 문화교육 모델 프로젝트, 연방문화재단의 이니셔티브, 문화 및 통합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 중임. <표Ⅲ-30>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정책사업 정책 사업명 모두를 위한 문화 (Kultur für alle)

내용 예술과 문화의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 - <on.tour>이니셔티브 - 할리프랑크재단, 유대인박물관, Krokoseum 투어버스 - 비전키노 네트워크

69) 독일 2015년 문화예산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KulturundMedien/staatsminis terAmt/haushalt/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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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정책 사업명

내용 2013년 베를린 독일역사박물관에서 “문화교육이 세계를 엽니다.” 회의 개최 메르카토르 재단과 연방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창조적인 학교 문화 에이전트” 제시 문화 기관에서 중재(조정) 작업 시설에서 교육 작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베른 노이만 장관 현장 상담 개시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상 BKM-Preis Kulturelle Bildung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7회에 걸친 문화중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에 수여함 60,000유로(한화 약 총 7,727만5,800 원)의 예산을 가지며 연방, 주, 지방조직과 이해 관계자, 독립적 배심원에 의해 수상자를 선택함

문화교육 모델프로젝트 (Modellprojekte Kulturelle Bildung)

2010년부터 독일문화부는 전 연방주를 대상으로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 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자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잠재력을 키우고 특히 문화소 외 계층들을 적극지원 1,500,000유로(한화 약 20억 79만원)를 지원 문화적, 예술적 잠재력을 공유하는 문화 기관을 장려. 그 결과, 특히 사람들이 문화 기관의 전통적인 청중의 일부가 아니라 주체가 되었음. 프로젝트는 어린이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에 영향을 미침

연방문화재단의 이니셔티브 (Initiativen der Kulturstiftung des Bundes)

2011년부터 연방문화재단은 예술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있음 창조적인인 학교 문화 에이전트 음악 교육의 성공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악기” 극장 프로젝트 “홈 경기” 펀드 “스튜디오 음악 공장”

문화 및 통합 (Kultur und Integration)

문화 간 역량을 강화하고 이민자에게도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2012 년부터 문화통합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와 연결하는 시 민사회와 연방 및 주 및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함. 이 계획은 문화미 디어부 장관과 재정지원재단 Genshagen에 의해 조정됨 또한 문화기관에 대해서는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 베를린 세계문화의집이 주제에 따 라 이민자 과정으로 만들어졌음. 출처 : 독일문화미디어부 홈페이지

■ 연방문화재단 문화유산과 교육사업70) - 연방문화재단에서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과 문화를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봄. 현 재 모델 프로그램인 “창조 학교에 대한 에이전트”는 문화 기관, 예술가와 학교 사이의 협 력을 통해 시작되었음. - 새로운 음악 네트워크인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악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음악 교육 의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음악의 분야에서 재능있는 젊은 음악가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모델이 되었음. - 현재 재단은 쾰른에서 스튜디오 뮤직파브릭(musikFabrik)에 자금을 지원함. 댄스 파트너 기금은 댄스 기관과 학교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대 예술과 문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재단은 문화유산을 육성하고 보존하 고 문화유산을 제시함과 함께 그 과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70) 독일연방문화재단 문화유산과 교육 http://www.kulturstiftung-des-bundes.de/cms/en/projekte/erbe_und_vermitt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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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표Ⅲ-31> 독일 연방문화재단의 문화교육 사업 정책 사업

내용

창조 학교에 대한 문화 에이전트 (Culture Agents for Creative Schools)

바덴 - 뷔 르템 베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노르 트라 인베스트 팔렌 주와 튀 링겐 재 단 메카 토르와 협력하여 “창조 학교에 대한 문화 에이전트” 자금 10,000,000유로(한 화 약 133억 3,860만 원)을 공동 조달하여 추진

홈게임 펀드 (HomeGame Fund)

새로운 관객을 유치하고 극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홈게임 펀드 추진. 쾰른 극장과의 협력으로 구성. 독일 극장 현장,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어필하는 연극 형식을 지원. 주민들은 모두가 서로 배울 수 있는 창조적인 과정에서 공동작업 수행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악기 (An Instrument for Every Child)

2010년부터 루르 지역의 예술가, 문화정책 관계자, 사회학자, 연극 감독, 교사, 시 공 무원, 사회복지사 및 시장들과의 대화를 시작함.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목표 로 루르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악기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했음.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악기 선택의 기회를 부여했음. 이 프로젝 트로 연방문화재단은 전체 루르 지역에서 같은 연령의 자녀에게 기회를 제공. 보훔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개발된 아이디어를 확장했음. 장기적으로 문화교육을 촉진하 며 초등학교의 자원과 음악 학교의 역량을 결합함. 자금은 기업 및 개인 후원자들의 기부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매년 8,100,000유로(한화 약 108억426만6,000 원)와 2011 년부터 자신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음.

“올림푸스 어린이” (Website “Children to Olympus!”)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을 평생토록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질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품질조사 웹사이트 구축. 연방문화재단과 시민 교육을 위한 연방 기관과 함께 회의를 조직했음. (www.kinderzumolymp.de)

새로운 뮤직 네트워크 (New Music Network)

2006년 연방문화재단이 2008년부터 2011년 4년 자금 조달 프로그램으로 1천 2백만 유로(한화 약 160억188만 원)으로 새로운 음악 네트워크를 시작하여 새로운 음악 현 장의 구조를 강화하고 대중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함. 2011년 말에는 15개 사업, 255개 네트워크 파트너의 새로운 음악 네트워크는 2단계에 걸친 선발 과정에서 특별 임명 큐레이터 패널에 의해 선택되었음. 이렇게 하여 전국 15개 프로젝트를 후원했음. 그들의 주요 목적은 인구의 넓은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롭 고 창의적인 음악을 소개함. (www.netzwerkneuemusik.de)

독일 무용 계획 (Dance Plan Germany (Tanzplan Deutschland))

독일무용계획의 목표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춤의 분야를 강화하는 것임. 2005년부 터 2010년까지 지속적인 무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프로젝 트였음. 독일무용계획 아티스트와 젊은 인재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무용 교육, 문화 교육과 춤의 문화유산 분야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음. 댄스 아티스트와의 협업, 그것은 문화 정책을 통해 예술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새로운 방향의 모험을 하는 것을 목표 로 5년 동안 12,500,000유로(한화 약 166억7,325만 원)의 예산을 할당. 출처 : 독일 연방문화재단 홈페이지

■ 베를린 시 문화교육 프로젝트71) - 문화교육을 위한 베를린 프로젝트 기금 : 2008년 설립된 문화교육을 위한 베를린 프로젝 트 기금은 베를린에서 예술가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프로그램을 지 원함. - 매년 예술적·교육적으로 뛰어난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지원하는데 년 2,000,000유로(한화 약 26억 6,698만 원)의 자금을 베를린 상원에서 지원함.

71) 베를린 시 문화교육 프로젝트 http://www.kulturprojekte-berlin.de/kulturelle-bildu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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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표Ⅲ-32> 베를린시 문화교육 프로젝트 구분

내용

베를린 박물관서비스

베를린 박물관서비스는 기존의 카테고리 관리 네트워크를 병합하고, 박물관과 대중 사이의 교육 및 중재 및 방문자 서비스 등 문화 기관과 베를린 박물관과 문화 풍경 에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협력 관계를 오랫동안 해왔음. 현실과 특정 요구 사항에 맞 게 조정하면서 예술, 역사, 과학, 건축, 문학, 영화, 음악을 가르침. 가이드 투어 및 어른, 어린이·청소년·가족, 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음.

축제문화교육

베를린 시에서 8개의 축제를 실행할 때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성수기임. 여름 방학, 전체 패키지 댄스 - 극장 - 음악 - 토론 -시 - 이야기 등 패키지 교육을 실시

예술 및 학교 프로그램

베를린 파트너십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음. 베를린 예술 기관과 학 교 사이의 장기적이고 창조적인 협력을 시작했음. 때문에, 이러한 개발과 변화의 주 요 동인이 됨. 파트너십은 자신의 문제에 파트너를 함께 넣어 및 협업의 문화를 개발 하기에 풍부한 액션 플랫폼이 되었음.

베를린 도시포럼 2030

<도시 포럼 (2030)> 베를린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 초대함. 특히 현재 계획 16년에 함 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 개발 및 환경 장관, 마이클 뮐러 는 학생들은 예술가들과 함께 앉아 예술적 Stadtforum의 중심 테마로 자신의 의견을 공식화.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 강력한 지방분권과 연방의 문화적 조율 - 독일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정책권한과 행정권한이 주정부에 있음. - 따라서 연방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형을 구축하는 등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함.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우 문화를 통한 자기 정체성, 사회적 소통능력 증진, 창의적인 사회 활동 증진, 사회협력과 공동체 의식 강화 등 광의의 문화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음. - 또한 예술을 통한 사회의 활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활기를 유지하 고자 함. ■ 분단과 통일 그리고 새로운 독일적 전통의 시작 - 독일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을 겪으면서 정치적 논리와 논쟁적 이슈에 대해 문화적인 대응을 하는 방식에 대해 익숙해있음. - 특히 통일독일 이후 새로운 문화환경의 도래는 자유롭고 의식 높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 을 기초로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만들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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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강력한 시민사회 활동과 문화교육의 전통 -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국가차원의 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이나 국가적 이슈를 생산하는 일 이 불가능하였으나 분단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강하게 필요했음. - 따라서 독일의 시민교육 영역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시민교육지원이 이 루어졌음. - 그러나 1968년 68혁명과 1970년대 사회문화센터 활동 등은 사회적 요청과 시민사회의 자 발적이고 진취적인 문화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교육의 전통을 만들 수 있었음.

(2)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사회적 반향을 고려한 프로그램 배치 - 독일의 30, 40년간 지속되어온 모두를 위한 문화, 모두로부터의 문화라는 기본 원칙이 지 속되어 문화정책과 문화교육정책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뚜렷해 보임. - 베를린 필하모닉의 문화교육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 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을 연방 부처, 연방 문화재단, 주 문화재단, 교육부, 주 정부 등에서 활발하고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임. - 문화교육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참여하는 가치로 보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 년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의 삶에 보편적으로 느끼게 하며 일생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상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 독일은 학교 외의 문화교육이 활발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설립된 지 30, 40년이 넘은 사회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발적인 클럽이나 아카데미에 참여 인구 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을 위한 문화교육 기관, 협회, 문화시설 등을 통한 오랜 문화교육활동의 역사와 두터운 기반이 있음. - 또한 문화교육 온라인 웹사이트,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 등을 통해 사회문화교육의 담 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 -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의 문화교육에서는 문화교육의 개념과 쟁점, 향후의 개발과 전 망, 성인을 위한 문화교육, 정치와 문화교육, 장르별 문화교육, 지속가능한 개발과 문화교 육을 위한 교육 등 사회문화교육에 대해 지금껏 있어오고 향후의 전망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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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독일은 90년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민족에 대 한 이주민 문화교육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문화교육 모델 프로젝트, 문화교육 상을 통해 문화교육에 대한 다양성을 열어두는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다양성과 통합의 문화교육 을 내세우고 있음. - 베를린 시의 문화교육 프로젝트에서도 어린이 노인 가족 이민족 방문자에 이르는 포용정 책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와 재단, 기관, 예술가, 협회 등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기금을 확보해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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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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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1)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 ■ 호주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 자료 -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국가, 2014년 기준 GDP 14.879억 달러(AUD) (세계 12위), 세 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개의 도시에 1위를 비롯하여 무려 3개의 도시가 선정된 국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 남반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아트 비엔날레를 개최한 도시가 있는 국가, 커피와 와인 투 어가 있는 국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어권 교육 국가, 15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국가, 워킹홀리데이 선호 국가 1위. ■ 호주의 일반현황 및 문화 - 연방 정부와 6개의 주정부, 2개의 준정부로 구성된 호주는 각 주정부마다 자율적으로 문 화예술정책을 수립하여 기금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 - 각 주정부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와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부터 일 반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소수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 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 연방 정부는 문학 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시작으로 하여 시각예술, 음악, 무용 등으로 점철되는 종합공연예술에 다양한 정책과 기금 사업, 협업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함. - 뿐만 아니라 멜버른(문학, 2008년)과 시드니(영화, 2010년)가 유네스코 지정 창의도시로 채 택되는 등 문화예술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높음.

(2) 예술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정책72) - 호주는 신생국가로서 국가의 역사도 짧지만, 이민국가인 만큼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적 맥 락은 매우 다양함. 정부차원의 문화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서 유럽의 국 가들이 문화적 격변을 겪고 있던 1968년 호주 예술위원회를 발족하였음.

72) 이 부분은 Parliament of Australia. 2009. Commonwealth Arts Policy and Administration. 를 참고하여 정 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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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호주가 본 연구서에서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2009년 노동당 정부였던 길라드(Gillard) 정부73)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창의호주정책(Creative Australia)를 발표하면서 문화예 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천명하였던 상황에 연유함. 그러나 2013년 자유당의 아보트(Abbott) 정부74)로 교체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많은 변수가 작용. - 현 아보트(Abbott)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명시하였던 주요 28개의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정부의 단계별 기금 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그 이외의 영역 에 있어서는 예산 감축을 피할 수 없었음. - 또한,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에 의하여 새롭게 구성된 문화예술 관련된 정책 및 법적 조항은 2016년~2017년에 발표될 예정임. <표Ⅲ-33> 호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이슈 구분

1945년 ~ 1970년

영역

주요 정책

내용 • • • • •

1954년 비정부예술기구인 호주 엘리자베스 씨어터 기금 출범 1960년 호주국립도서관 건립 1966년 호주 예술의회 설립 1967년에는 작곡가자문기구와 호주 국립미술관 건립 1968년에 호주 예술위원회가 설립

문화예술교육 • 특이사항 없음 의 주요 이슈

1970년 ~ 1990년

주요 정책

• 1976년에 호주예술위원회법령 • 1980년에 연방 정부 내 예술담당 부처를 내무&환경부 산하로 이전 • 1981-85년에 호주국립박물관, 예술조세감면제도, 관광기금 조성, 호주국립오페라와 국립발레단, 그리고 엘리자베스 극단 트러스트 오케스트라 등 주요 예술기관 지원 강화 • 1980년대 호주예술위원회의 활동 강화되어 팔길이 정책을 원칙화, 정부개입의 최 소화, 호주위원회기금을 40% 증가, • 1988년 연립예술정책(The Coalition Arts Policy)으로 5년 간 호주국립미술관과 영 화 산업 및 관광 산업에 기금을 지원. 이는 연방 정부가 호주예술위원회의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금 결정 및 책임을 예술부 장관에게 부여한다는 조항을 포 함함. • 1989년 예술로비단체(Art Action: Australia)가 발족하여 정부의 지원 감소 비판. • 1991년, 노동당 정부는 전략적 예술정책 강화 및 기금 확대를 약속함. • 1984년 예술, 문화 유산 및 환경의 부서로 통합됨

문화예술교육 • 1972년 노동당의 고스 위트람정부는 대중과 지역을 위한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 의 주요 이슈 조하기 시작하였음. 키팅 (Keating) 정부 1991년

주요 정책

• 1994년 진보적인 정책비전 발표 - 예술정책: A Vision for the Arts in Australia - 문화정책: Distinctly Australian, The Future Development

of

Australia’s

Cultural

73)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는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소속의 호주 제 27대 수상으로 2010년 6월부 터 2013년 6월까지 재임하였음. 74) 토니 아보트(Anthony(“Tony”) Abbott)는 자유당(Liberal Party)소속의 호주 제 28대 수상으로 2013년 9월부 터 집권을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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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구분

영역

내용 - 문화예술정책 슬로건: Creative Nation • 정책목표로 ‘미래를 위한 호주의원회의 역할’을 발표하여 예술분야 연구 및 발전 촉구, 예술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자원 발전을 논의. • 팔길이 정책을 바탕으로 호주위원회가 정부의 예술 기금 조성과 수행의 권한 회복. • 호주예술위원회는 기금 제도를 통하여 개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함. • 역량 있는 예술가를 위한 Australian Award 도입 • 예술 기관을 위한 3년제 지원제도 도입 / 비주류예술 지원 • ‘Country Connections’ 프로그램: 차별 없는 작가 네트워킹 및 지원 • ‘Kickstart Program for Artist’ 프로그램: 작가 지원 • 호주문화발전재단 설립/국내순회전시 지원/국립초상화갤러리 지원/호주국립박물관 지원

~ 1996년

• 1994년 상원에 예술교육을 위한 ‘환경, 여가, 커뮤니케이션, 예술위원회’를 구성 문화예술교육 • 1995년 예술교육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예술교육(Arts 의 주요 이슈 Education)이라는 책자 발간.

하워드 (Howard) 정부 1996년 ~ 2007년

주요 정책

• 1996년 좁은 의미의 예술에 집중된 정책 비전 발표 - 예술정책: Creative Opportunity - 문화정책: Securing the Future • 정책 목표로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가에게 수 입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소예술기관의 예술다양성 및 호주의 문화예술 분 야 활성화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장려하는 기금을 운영함. • The Young and Emerging Artists Program을 통하여 젊고 유망한 예술가를 후원함. • 호주위원회의 주도하에 신진 작가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작업소개, 재 정지원. • 지역예술기금 발족/ 4개의 주요 순회프로그램 지원 • The Young and Emerging Artist Program/Australia Business Arts Foundation 운영 • 시각예술과 공예 분야에 4년에 걸쳐 1950만 달러(AUD) 지원 • 호주국립심포니 및 주요 오케스트라에 4년에 걸쳐 2540만 달러(AUD) 지원

• The Young and Emerging Artists Program을 통하여 젊고 유망한 예술가를 후원함. 문화예술교육 • 호주위원회의 주도하에 신진 작가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작업소개, 재 의 주요 이슈 정지원. • 젊은 층의 예술 활동 참여 장려 및 예산 증가 • 원주민예술센터와 지원 기관을 위한 예술, 공예, 산업프로그램에 760만 달러(AUD) 지원 • 호주 지역 예술 기금 프로그램을 4년에 걸쳐 1180만 달러(AUD) 지원

루드정부 주요 정책 2007년 ~ 2010년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정책안 : New Directions for the Arts(2007년), Towards a 의 주요 이슈 Creative Australia(2008년) 주요 정책

길라드 정부 2010년 ~ 2013년

• 2009년 진보적인 문화예술정책인 창의호주을 발표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정책으로 문화예술의 현대적인 상황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

• 2012년 호주 예술위원회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발표 2012~13년도 7개 문 화예술 분야 계획 발표(Sector Plans Release 2012-2013)함. • 문화예술 분야를 커뮤니티 파트너십, 무용, 실험예술, 문학, 음악, 연극, 비주얼 아 트 7가지로 분류(이 중 커뮤니티 파트너십 분야는 예술가와 커뮤니티(일반 대중)의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및 참여 활동을 포괄하는 분야) 의 주요 이슈 • 창의적 커뮤니티 파트너십 계획(Creative Communities Partnerships Initiative)은 일 반인 및 원주민, 외곽 지역 거주자, 경제적 약자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층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 재정 지원(2009~10년에 38개 프로젝트를 진행) • 2012년 10월 호주 뉴 사우스웨일즈 지역 소외계층 학생 대상 예술교육의 효과 수 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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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구분

영역

내용 • 2012년 11월 호주 문화부-보건부 협력 문서 ‘국가 예술‧건강 프레임워크(초안)’ 발행

아보트 정부 2013년 ~

주요 정책

• 2013년 호주 정책 보고서 ‘창의적 호주(Creative Australia)’ 발표 • 기존의 창의호주 문화예술정책과 비교하여 문화예술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및 예 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3~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삭감 될 예정임. • 특히 규모가 큰 공연예술단체 위주로 기금 조성 및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먼저 진 행한 후에 중소기관과 개인적 차원의 예술가를 지원한다고 공표함.

문화예술교육 • 2013년 9월 잠재력 탐구 및 (삶의) 질 향상 - 가족을 위한 문화교육(Exploring 의 주요 이슈 Potentials Enhancing Qualities - Cultural Learning for Families) 발간 출처: Parliament of Australia. 2009. Commonwealth Arts Policy and Administration 외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료 참고

(3) 창의호주(Creative Australia) 정책과 정책지형의 변화 ■ 길라드 정부(2010~2013)의 창의호주 문화예술정책75) - 창의호주 문화예술정책은 키팅 정부의 창의국가의 정책적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문화예 술의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 발전한 정책으로, 호주 정체성과 사회적, 문화적 결속력, 그리 고 경제적 부흥에 예술의 중추적인 필요성을 자각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음. - 2009 호주정상회담에서 처음 발표되어 지난 40여 년간의 정책적 상황과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문화예술 지표를 새롭게 다잡아 보는 가이드라인이자 정책임 - 특히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창조적 가능성과 기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하며 문화 예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음. 그리하여 예술이 모든 호주 국민에게, 그리고 호주의 사 회와 경제적 삶에 창의성과 문화가 중심이 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Creative Australia. p. 2.) - 문화는 정부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닌, 정부에 의하여 운영이 되는 것으로, 문화 영역 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시키고 강화시키 고자 하는 것이 길라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임. - 창의호주 문화예술정책은 예술기관 및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과 상업, 비 영리 기관들, 교육 기관들, 작가, 예술 강사, 커뮤니티 그룹 들 간의 상호소통과 연계를 조직하는 활동임. - 뿐만 아니라 창의호주 문화예술정책을 통하여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주민의 문화를 보존하고 공유하면서 호주만의 고유한 문화예술적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자 함. 이러한 예 술정책을 발판으로 하여 원주민과 유럽계 호주인간의 간극을 좁히고 문화예술을 함께 나 누고 이를 통해 창조적 경제와 다양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음.(앞의책, p.3.)

75) 이 부분은 Creative Australia 문헌을 바탕으로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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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창의호주 문화예술정책 사업만을 위해서 2억 3천 6백만 달러(AUD)를 연방 정부에서는 2012-2013년도 예산을 책정하였음. 그 중, 가장 많은 기금인 7천 530만 달러(AUD)(앞의 책, p.11.)를 호주 예술위원회에게 향후 4~5년에 걸쳐 다음의 항목에 맞춰 지원하기로 약 속하였음. - 예술가와 예술기관 발전에 주요한 기금으로 6천 6백만 달러(AUD) 지원 - 호주 내 주요 우수 예술 공연 단체 및 기관(Major Performing Arts Excellence Pool)에 5백만 달러(AUD) 지원 - 예술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육성에 4백만 달러(AUD) 지원 - 예술 분야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등에 4백만 달러(AUD) 지원

- 이 외 호주지역발전기금 중 문화예술자원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두 번째로 많은 4천만 달 러(AUD)를 지원하기로 하였음(National Cultural Policy out at last – and it’s a big win for arts. 2013.)76). ■ 아보트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2013 ~ ) - 기존의 창의호주 문화예술정책과 비교하여 문화예술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및 예산이 전 반적으로 많이 삭감되었을 뿐 아니라 또 향후 3~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임. - 특히 규모가 큰 공연예술단체 위주로 기금 조성 및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한 후 에 중소기관과 개인적 차원의 예술가를 지원한다고 공표함. 이는 길라드 정부 때 중소 문 화기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창의호주 문화예술정책과는 다른 정책적 입장으로 소규모 기관과 예술가들의 기회가 감소한 것을 의미함.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1)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개념 ■ 문화에 대한 정의 - 문화는 예술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함. 예술은 문화와 역사, 전통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시대와 살아가는 모습을 대변한다고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 서에서 명시하였음(Social Impacts of the Arts. p.44.) - 예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예술은 우리 삶 속에 있 고,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강화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76) http://www.crikey.com.au/2013/03/13/national-cultural-policy-out-at-last-and-its-a-big-win-for-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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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예술에 대한 정책적 의의 - 빅토리아 주 정부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폭제”로, 사회나 문화, 언어와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로 묶어주고 지역 사회의 지평을 넓혀준다고 하였음(Multicultural Arts Victoria Annual Report 2010. p. 4.). 이처럼 예술은 호주의 문화적 향유와 질적 향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크게 문학, 영화, 음악, 댄스, 시각 예술 등 이 이에 포함 됨(Acts Arts Policy Framework. pp. 2-9.). - 호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제정한 호주 교육과정(Australian Curriculum)에서 예술은 배움의 영역으로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독창적인 형식을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음.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 법률적 정의와 해석 - 한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대두되었음. 이 와는 달리 호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지는 않음. -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정책과 교육정책 전반에서는 모든 호주인들이 예술을 접 하고 이를 개인과 사회의 활동 속에서 표현하는 것을 지원을 해왔으며, 교육은 그것이 가 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어 옴. - 특히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취하는 호주의 경우 개인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이 해와 태생적 문화에 대한 존중은 사회전반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영역 - 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한국에서 일 컫는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간주함. 오히려 대중보다 학생 중심으로 학교에서 행하여지 는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77)’으로 일컬음. -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역시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법률적 정의는 따로 있지 않으나 국가 연례보고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정책 자료에서는 ‘학교 외 문화예술교육78)’, ‘커뮤니티 내 문화예술교육’ 등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음.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 설계 방식

77) in school education, arts programs within the context of Australian schools, Education Programs in Australian Schools 등으로 표현함. 78) outside school education 또는 out-of-school education 이라고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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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based Arts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2005년도에 문화부처와 교육부처 총리 회의를 통하여 교육과 예술 선언(National Education and the Arts Statement)을 발표하였음. - 이 성명서에 따르면, 호주의 어린이층과 젊은 청소년들이 모든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1차적인 목표가 있음. - 나아가 학교와 예술가, 예술가와 학생, 그리고 문화예술기관과의 폭넓은 협업 활동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성명서를 통해 피력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은 핵심학습영역으로 시각예술, 음악, 드 라마, 댄스/무용, 미디어아트 등으로 구성된 다섯 개의 주요 분야로 세분화시켰음.

(4) 사회문화예술교육 실태와 현황 ■ 호주 국민의 문화향수실태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호주사람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예술 소비 성향은 높은 편임. 모든 호주 국민은 창조자로 그리고 관객으로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함. - 2010년도 호주 예술위원회가 집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각예술, 음악, 문학, 연극, 공 예 등을 망라한 예술 활동에 참여한 호주인은 92%로, 이는 호주 전체 인구가 예술적 창 의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Creative Australia. p. 32.). - 가장 활성화된 현대예술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댄스, 공연, 영화 산업, 패션과 디 자인임(Creative Australia. p. 28.). 그중에서 종합공연예술로 대변되는 무용, 댄스, 음 악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적극적인 편임.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예술교육 - 호주의 문화예술교육은 대중에게 창의적인 예술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예술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에, ‘Artist in Residence (AIR)’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에서는 예술가와 참여자 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소통하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드 는 것에 초점을 둠. -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예술을 기능적으로 학습하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사안들과 접목시킨 주제를 정하여 이를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는 실천적 인 예술을 강조함. - 예술 파트너십 백서(Arts Partnerships Paper)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사회를 읽고 문 제를 지각하고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창의적 사고를 고취한다고 함. 뿐만 아니 라 예술을 접한다는 것은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배움 모든 면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기술(Arts Partnership Paper.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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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사회적 문제 해결과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호주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민들이 호주 내 사회 문제를 인 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결 방안을 예술적으로 고민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음. - 이로써 정부가 다양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주는 가운데 지역 사 회의 시민들은 미학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창조 활동에 참여함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키워 가게 됨. -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이 각 주정부 마다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소수자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 - 호주는 185개국에서 온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민족국가로, 문화다양 성을 강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도 집중 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음. - 호주 전체 인구 중 1/4가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며, 특히 2011년에 실행된 인구 조사에 의하면, 유럽계가 아닌 국가에서 태어난 후 호주 시민이 된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추세로, 약 3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언어가 호주 내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음 (Creative Australia. p. 58.) - 이에 이주민의 문화적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를 포함하여 일반 호주인도 다양한 문화예술 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음. - 따라서, 여러 다양성, 문화와 종교, 배경을 뛰어넘어 모든 호주 국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나누고 발전시키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촉진함(ibid., p. 29.) ■ 디지털 사회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호주는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세계적 추이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 다는 점임.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문화 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예술을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한 영역이 미디어 아트임. - 이와 같이 호주 연방 정부차원에서 예술과 테크놀로지 결합의 산물이자 현대 예술의 최전 선에 있는 미디어 아트를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제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화예 술교육을 실시하려고 함. - 또한 웨스턴호주(Western Australia)주 정부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표방하면서 타 장르와 도 융합시켜 복합적인 예술을 지향하는 융복합 아트(Hybrid Art)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호주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은 호주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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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예술 활동 형성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줌. - 이러한 요소들이 호주의 문화예술을 풍요롭게 할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지역 문화예술 에 기반을 둔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게 함.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행정적 주체 ■ 법무부 및 법무 서비스 그룹(Civil Justice and Legal Services Group) 예술과(Ministry for the Arts) - 1901년, 영국 식민지에서부터 독립한 호주는 연방 정부(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79)와 6개의 주(State)정부, 2개의 준(Territory)정부80), 그 리고 지역 정부81)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 정부에서는 시민권, 세금, 무역, 이민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법을 규정하고 국가 전 체를 관할하는 것에 책임이 있음. 연방 정부의 책임자는 수상으로, 2013년부터 자유당 대 표인 토니 아보트(Tony Abbott)가 수상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 - 연방 정부와 퀸즈랜드(Queensland)주를 제외한 주 정부에는 두 개의 의회82)가 준정부에 는 한 개의 의회가 있는데, 각 주 정부 및 준 정부는 자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하며 예산 의 절반 이상은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음. - 호주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준 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 내 문화예술 관련 부서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호주 연방 정부에는 총 17개의 부처가 있음.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는 1901년 1월에 호주 연방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구성되었던 최초의 7개 부처 중 하나로, ‘공 평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호주 연방 정부의 비전을 이어 법무적 인 사안부터 국가적 안보와 위급 사안까지 다루는 중앙 부처임. - 이외에도 법무부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항 중 문화예술 이벤트와 문화유산 관리, 예

79) The Australian Government, Commonwealth Government, 또는 the Federal Government. 80) 6개의 주정부(State Government)는 다음과 같음: New South Wales(NSW), Victoria(Vic), Queensland(Qld), Western Australia(WA), South Australia(SA), Tasmania(Tas) 2개의 준정부(Territory Government)는 다음과 같음: Northern Territory(N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 81) 지역 정부는 지역의 마을,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시의회의원이 결정함. 약 850개의 지방 의회 가 있음. 공원, 지역 도로, 건물, 지역 환경 등을 다루며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음..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함. 시장이 지방 의회의 리더. 82) 주 정부는 상원의회와 하원의회로 구성된 양원제로 이뤄지며, 퀸즈랜드(Qld) 주 정부는 단원제 제도를 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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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술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음. 이 부처 내 시민 법무부 및 법무 서비스 그룹(Civil Justice and Legal Services Group)에 문화와 예술을 총괄하는 부서인 예술과(Ministry for the Arts)가 있음. - 예술과(Ministry for the Arts)에서는 예술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사업과 행정적 업 무에 책임,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에 대중 저변을 위한 지원을 관장하고 있음.

(그림Ⅲ-12) 호주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책임부서 및 기관

■ 연방 정부의 역할 - 문화예술 정책 발전에 있어 호주 연방 정부의 역할은 호주의 문화예술과 유산, 창조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사안들과 국가적 타당성에 관한 사안들에 집중하고 문화예술 정책 및 법력을 제정함. - 또한 호주 연방 정부는 13개의 주요 문화예술기구와 협력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제정하고 기금을 분배함. 여기에는 국립미술관과 박물관, 호주 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creen Australia84), and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등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호주의 문화예술유산 성장에 있 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 확대에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창조 산업을 육성 및 강화하고 있음. - 호주 연방 정부는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 지역 사회와 국민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술을 적극 활용함. 호주 국민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예술적 활동을 장 려하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범국민적으로 창조하고 향 유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음. 이에 호주 정부는 일차적으로 28개의 가장 관객 동원력이 뛰어나고 규모가 큰 문화예술기관에 집중적인 투자하기로 입장을 표명하였음. ■ 주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및 산업에 대한 역할 - 주 정부와 준 정부는 연방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상응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정책을 사회 적, 문화적, 인구 통계적, 지리적, 경제적 등의 요인에 맞춰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함.

83) Australia Council Act 1975 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을 지닌 기구로, 팔길이 정책을 원칙으로 하며 호주 내 문화예술 진흥금 및 연구 등을 진행함. 84) Screen Australia 는 the Screen Australia Act 2008 법에 의해 호주의 영화 콘텐츠 및 영화 산업의 발전과 생산, 홍보 및 배급에 가장 큰 지원을 하는 정부 직속 기금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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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나아가 지역 정부와 정부산하기구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금 조성 및 예술가와 예술단체, 그리고 문화예술기관을 지원함. - 주 정부와 준 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는 따로 또 같이 갤러리와 박물관, 문화예술 공연단 체와 공연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기관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 중 시행되는 각종 지역 공연 및 순회공연, 국제적인 축제 등을 후원함(Creative Australia. p. 33.). <표Ⅲ-34> 각 주 정부 내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 주 NSW

문화예술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는 주 정부 내 부처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vestment, Region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Vic

문화예술체육부(Department for the Arts Culture, Sport & Recreation)

Qld

과학기술창의부(Department of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Arts)

Tas

지역발전부(Department of State Growth)

WA

문화예술부(Department of Culture and the Arts)

SA

정무1부(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 궁극적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준 정부, 지역 정부, 범정부처,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기관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예술과 문화유산, 그리고 창조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더불어 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의 대중 저변 확대 및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적 경쟁을 통한 발전을 하도록 재정적, 물질적, 사회적 지원을 함. ■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1978년, NSW주에 설립된 호주예술위원회는 호주 연방 정부의 예술과 산하 13개의 직속기 구 중 가장 주요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집행하는 정책 사업 기구로, 공적 기금 운영 이외 에도, 예술 영역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산업을 육성함. - 또한 예술가와 예술기관이 호주 전역에 있는 학교와 연계하여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 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각 주에 위치한 예술 단체 및 예술교육 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역 할을 맡고 있음. - 지난 40여 년간 일궈온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 활동 및 공연, 그리고 기관을 지원 하며 호주의 예술적인 실천과 문화적 다양성에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강화시키는 기 관임(Creative Australia. p. 51.). - 호주의 현대예술과 문화 분야에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 및 지원하고 창의호주정책을 보 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길라드 정부 때 기금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문 기구로 위촉되었음. 149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팔길이 원칙 정책을 바탕으로 동료참여평가제도(peer assessment)를 시행함. 2012년에는 평가위원을 250여 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로써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기금 제도를 시 행하고 있음(Creative Australia. p. 51.). - 2011년-2012년도에 호주 예술위원회는 기금으로 1억 6천 4백만 달러(ibid., p. 52.)85)정 도를 사용하였음. 음악, 무용, 시각예술, 융․복합형 예술, 문학 프로그램 순으로 지원하였 는데,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금 및 투자를 하였음. - 2012년 기준으로 호주 예술위원회는 약 150여 개 이상의 기금을 책정하여 예술가와 예술 기관을 지원하였음. 향후 추가적으로 예술가 중심의 기금 모델을 고안하여 예술가에게 재 정적, 사회적, 창조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기금 신청 과정 또한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예술, 융․복합적이고 기술과 연계된 문화예 술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함. <표Ⅲ-35> 호주 예술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전략기획본부의 역할 역할기관

호주 예술위원회

영문명칭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council.gov.au/

비전

호주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고 호주 국민이 예술을 만들고 경험하는데 일조함. 다양한 예술 활동 운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후원함.

미션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활동을 지원함으로 모든 호주 국민이 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하는데 기여함. 조직구성

전략기획본부의 역할

자문위원회 감사/재정 파트 (Audit & Finance) 인사 파트(Nominations & Appointments) 전략 파트 (Strategy)

조직

전략기획본부 (Strategy) -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주민 예술팀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rts Panel) - 주요 공연예술팀 (Major Performing Arts Panel) - 연구팀 (Research Panel) - 예술팀 (Arts Practice)

- 예술팀의 부서는 각 부서별로 예술가와 연계한 사회문화 예술교육 기금 조성 및 프로그램을 고안함. ․ 커뮤니티 아츠와 문화발전 ․ 댄스 ․ 실험예술 ․ 문학 ․ 마케팅 지원 / 관람객 발전 ․ 음악 ․ 극단 / 영화 - 지역 사회와 구성원이 예술적, 문화적, 사회적 성취를 위 해 예술가와 커뮤니티 간 협업을 조율하고 기획함. - 실험적이고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형 태의 예술 및 예술가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술교육프 로그램 장려.

85) 그 중 51.2만 달러가 호주 내 오케스트라에, 2,160만 달러는 오페라에, 1,080만 달러는 그 이외의 음악가들과 기관에 기금이 사용되었음. 또한 1,570만 달러가 시각예술가들과 시각예술기관, 2,340만 달러가 연극/무대 공연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1,680만 달러가 무용수와 무용/댄스 관련 단체들에게, 590만 달러가 문학가들을 비롯해 문학 관련 단체들에게 기금을 주었음. 1,310만 달러는 다양한 융․복합형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과 기관 들, 4만 달러는 그 이외에 관객 개발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기금이 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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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호주지역예술기구(Regional Arts Australia) - 호주지역예술기구는 호주 지역의 예술 산업을 위한 발전기구로, 6개의 주(State)와 1개의 지역(Territory) 마다 위치하여 있음. - 각 주와 지역에 위치한 호주지역예술기구에 속한 예술기관은 지방에 사는 호주인들이 지 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지방 예술가들의 자생력을 기르며 예술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함. - 또한, 지역예술기관의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 예술을 장려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함. - 특히, 2013-2016년의 예술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원주민과 토레스 섬-해협 주민과 연관된 프로젝트 및 디지털 아트와 연계한 예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표Ⅲ-36> 각 주에 위치한 호주지역예술연맹 네트워크 주

명칭

웹사이트 주소

New South Wales

Regional Arts NSW

www.regionalartsnsw.com.au

Queensland

Artslink Queensland

www.artslinkqld.com.au

Victoria

Regional Arts Victoria

Western Australia

Country Arts WA

www.countryartswa.asn.au

Tasmania

Tasmanian Regional Arts

www.tasregionalarts.org.au

South Australia

Country Arts SA

Northern Territory

Arts NT

www.arts.nt.gov.au

호주지역예술연맹 (총괄)

Regional Arts Australia

regionalarts.com.au

www.rav.net.au

www.countryarts.org.au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천적 주체 ■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시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방 식임. 가장 잘 알려진 지역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주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은 Artists in Residence(AIR) 프로그램으로, 전문 예술가와 호주의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팀이 되어 예술교육을 주고받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임.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차체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및 기 획을 통해 프로그램을 생산함. - 문화시설이나 일반 사회 시설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외부 전문 문 화예술 기획자나 단체와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 사업이나 재단 혹은 지자체 공모 사업, 기업의 공모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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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주요 공연예술기관 및 예술가 - 호주 주요 공연예술단체의 산하단체인 호주 주요 공연예술 그룹(The Australian Maor Performing Arts Group86), AMPAG)에서는 2010년도 기준으로 230만 명의 멤버들이 예 술 강사로 활동하였음. - 호주 예술위원회에서는 주 정부 및 준 정부와 협력하여 경쟁지원을 통해 선발된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호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학교나 기타 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함. 2008년부터는 Artist in Residence Initiative (AiR)87)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0여 명의 예술가들이 레지던시 활동을 하는데 일조하였음. - 이들은 각 주 정부가 주관하는 AiR 프로그램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참여 및 선발되어 학 교에 배치됨. 기간과 지원금은 주 정부별로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1개월에서 1년 이내, 9 천 달러(AUD)에서 2만 5천 달러(AUD)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예술가의 프로젝트에 따라 지급함. - 지정된 학교 내에서 예술 작업을 병행하며 학생을 비롯한 장애인, 원주민 등 다양한 계층 의 대상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일조함.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 연령과 계층, 문화 다양성을 인정한 모든 대상 - 아동 및 청소년, 청장년, 노년, 장애인, 다문화민족, 유학생, 그리고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 주민 등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주체가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임. -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에는 소수자 그룹 또는 소외 그룹에 속하는 장애인 및 원 주민과 토레스해협 섬 주민, 그리고 다문화민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이 각 주(State)별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이로써 연령, 계층, 문화 향유의 수준을 고려한 모든 대상이 보다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와 연관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예술 고유의 가치를 삶에 적용시키도록 함. ■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접근 - 호주 연방 정부를 비롯하여 주 정부, 준 정부, 지역 정부, 그리고 여러 정부산하예술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각 지역의 재정과 특성, 정책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고안, 예술가와 대중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균등하게 예술을 교육받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86) http://www.ampag.com.au/about.htm 참조 87) 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의 창의적교육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교육과예술선언 (National Education and Arts Statement)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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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문화예술 합의서(The National Arts and Culture Accord) - 문화예술 합의서는 창의호주 정책 제정 시 2011년 국가 정책 발전 방안에서 논의되어 정 책과 상호작용 향상을 위해 체결된 문화예술협력 합의서의 일환임. 호주 시민이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어디에서나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호주의 예술가, 문화 기획자, 문화예술기관, 그리고 창조 산업기관을 함께 지원하기로 연방 정부와 주정부, 준정부 그 리고 지방 정부가 서약한 합의서88)임. - 각 기관은 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1차적인 책임기관으로서 문화예술기관과 예술가의 요구 에 부응하고 균등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유기적 구조를 띄고 유연하게 대응 하는 것을 합의함.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호주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기본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주 정부와 준 정부가 책임 관할 기관으로 지정되어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지원을 하고 있음. - 모든 주 정부와 준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전담과가 있는데, 각 정부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또한, 약 584개의 지역 정부가 문화기금 조성 및 여러 계층과 문화 수준을 고려 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기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인력 - 호주 예술위원회에서는 주 정부 및 준 정부와 협력하여 경쟁지원을 통해 선발된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호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학교나 기타 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함. 2008년부터는 Artist in Residence Initiative (AiR)89)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0여 명의 예술가들이 레지던시 활동을 하는데 일조하였음.

88) 현재 정부와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연구, 그리고 협업 체제와 활동을 지 원하는 것을 거점으로 하여 2011년 국가문화정책 발전 방안 때 논의되었음. 합의의 주체는 호주 정부의 예술 분과 총리(the Australian Government’s Minister for the Arts), 주정부 준정부의 문화예술분과 총리(State and territory arts and cultural ministers) 호주지역정부연합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이하 ALGA) 등임. 89) 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의 창의적교육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교육과예술선언 (National Education and Arts Statement)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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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이들은 각 주 정부가 주관하는 AiR 프로그램의 지원시스템을 통해 참여 및 선발되어 학 교에 배치됨. 기간과 지원금은 주 정부별로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1개월에서 1년 이내, 9 천 달러(AUD)에서 2만 5천 달러(AUD)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예술가의 프로젝트에 따라 지급함. - 지정된 학교 내에서 예술 작업을 병행하며 학생을 비롯한 장애인, 원주민 등 다양한 계층 의 대상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일조함. - 예컨대, 호주 주요 공연예술 그룹(The Australian Major Performing Arts Group, AMPAG)에 속한 예술가들은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도 기준, 4600회의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90)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예산 규모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각 주 정부별로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기금을 운영함.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간 호주의 지역 정부에서는 호 주 전역에 걸쳐 약 134억 2300만 달러(AUD)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였 다고 함. - 뉴 사우스 웨일즈주(NSW주)에 있는 지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며 홍보하는 역할을 맡음. 호주 통계청에 집계된 바로는 2012-2013년도에 NSW주의 지역자치단체에서 435,700,000달러(AUD, 한화 )를 투자하여 400여 개 이상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특히, 노인과 장년층의 창조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91) - Arts NSW 기구 내 예술발전과 투자팀에서 기금과 관련된 펀딩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 음. 기금 공모에 지원하는 예술단체나 기관의 재정 상태 및 프로그램의 연속성 등에 따라 연중 프로그램은 최소 1만 달러(AUD)에서 15만 달러(AUD)까지 지원하며, 3년 연속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5만 달러(AUD)에서 35만 달러(AUD)까지 지원함.

90) http://www.ampag.com.au/about.htm 91) Local Government NSW, Arts&Culture. http://www.lgnsw.org.au/policy/arts-and-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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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표Ⅲ-37> NSW Arts과 장애인간 파트너십에 지원된 기금 내역 (2013년도 기준) 투자 항목

투자 비용

장애가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프로그램

$440,000

예술과 장애인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75,000

장애가 있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150,000

장애가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

$85,000

예술과 장애인과 연관된 연구 사업

$79,950

총계

$829,950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업 ■ New South Wales Government의 사례 - 호주의 6개 주 정부에서는 각 주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정립하여 정부 산하 문 화예술부와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증 대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예술가를 지원함. - 또한, 문화예술기금은 주 정부 직속 산하 문화예술기구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호주의 5개 의 주 정부와 2개의 준 정부 중 가장 활발하게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음. ■ NSW주 정부(New South Wales Government) 현황 - 시드니가 위치하고 있는 NSW주는 호주의 역동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주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연방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가장 많은 기금을 조달받고 있음92). - 문화예술 행정의 주체 : NSW주 정부에서 ‘무역, 투자, 지역 인프라 및 서비스’ 부서가 문 화예술정책을 담당하고 예술 기금(Arts Funding Program)을 운영하며 직속 산하기구인 Arts NSW와 지역 정부를 통해 문화예술기관, 단체, 예술가 및 프로젝트를 지원함. ■ Arts NSW93) - NSW주 정부의 직속 산하기구로, NSW주에 있는 문화예술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 술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예술기금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며, NSW주 내 예 술 산업 육성하고 긍정적인 예술 사업 환경을 조성 및 지원하는데 적극적임.

92)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정부에서는 134억 23백만 달러를 문화예술 활동에 투자하였는데, 그 중 $421.8m이 NSW주에 배당되었음. 2012년-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435.7m이 NSW주의 문화예 술자금으로 사용되었음. 93) Arts NSW: www.arts.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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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Arts NSW의 2013년-2015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NSW주는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한 투 자와 업계의 고용 창출을 지향하고, 대중과 참여자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 해 NSW주에 긍정적인 문화예술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에게 다양한 문화적 표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Ⅲ-13) 문화예술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담당 부처

■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대표 정책 - 2011년, NSW주 정부에서는 경제를 재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새로운 인프라 구축, 지역 환경과 커뮤니티 강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 정부의 향후 10년 계 획을 발표하였음. ‘NSW 2021: A Plan to Make NSW No. One’ 정책 보고서94)는 총 32 개의 목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7번 조항95)이 사회문화예술에 관하여 서술 하고 있음. - 이 조항에서는 사화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창조적, 체육적, 레크리에이 션 기회의 폭을 넓힘으로 NSW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지향함. <표Ⅲ-38> NSW주 사회문화예술관련 대표 정책 • NSW 2021: NSW주 정부의 핵심 통합정책 내 27번 째 목표 – 문화예술 분야 • NSW Arts and Cultural Policy 2013 : NSW주 정부 문화예술 정책 •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Program: 예술기관 및 예술가를 대상으로 사회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교육 프로그램 기금 운영 정책 • Aboriginal Arts and Cultural Strategy: 원주민 관련 문화예술 정책 • NSW Arts and Disability Partnership 2012-2014: 장애인 연계 예술 파트너십 • Multi-cultural Arts Forum 2012, ‘Facing the Challenge, Creating the Future’ : 다문화예술 정책 • Art Central: Central Coast 지역의 예술 발전을 위한 주 정부-지역 정부 연계 파트너십 정책

94) 14번 조항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음. 책임부처: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95) 책임 장관: Minister for Tourism, Major Events, Hospitality & Racing, Minister for th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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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소외계층(장애인)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정책 - NSW주 정부의 사회문화예술 정책 중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정책적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임. 2009년도 기준으로 전체 호주 인구의 약 18.5%가 장애 를 지니고 있음(NSW Arts and Disability Partnership 2012-2014. p. 8.) - 이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방편으로 2009년, 호 주 전역에 있는 예술 기관과 장애인 기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국가차원의 장애인을 위한 예술 전략 2010-2020(The National Arts and Disability Strategy 2010-2020)을 문화 부 장관으로 주축이 된 의회96)에서 제정하였음. - 기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문화예술기관-중심의 사안으로 구성되었다면, 새롭게 발표된 이 정책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춰 편의를 제공하고 삶을 윤 택하게 해주는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다른 일반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예술을 향유 하고 지역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에 NSW주 정부에서는 연방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연장선으로 주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개선책으로 10-years Stronger Together Plan 정책을 제정함. - 앞서 설명한 NSW 2021 정책 보고서의 27번 조항(사회문화예술분야)에서도장애가 있는 사 람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분야 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원주민과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커뮤니티 이벤트를 강 화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사업도 내포하고 있음(NSW 2021: A Plan to Make NSW Number One)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적 향유와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 : NSW주에서는 다음의 주 정부 산하 기구들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업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지원함.

(그림Ⅲ-14) 장애인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체제

96) Cultural Minister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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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장애인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NSW 예술과 장애인간 파트너십 2012-2014에서 지원받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본 결과, 대부분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시각 예술, 음악과 무용 등이 혼합된 융복합적 형 태의 예술,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예술을 지향하였음. 대표적인 성 공 사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Sweet Dreams Are Made of This 프로그램으로,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8명의 장애인이 작곡, 퍼포먼스, 영화, 시각예술 등의 예술 장 르의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을 접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음.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지형의 주요 특징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 - 호주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예술 소비 성향은 높은 편으로, 약 92%의 호주인이 창 조자로 그리고 관객으로서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예술적 창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 고 있음. - 가장 활성화된 현대예술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댄스, 공연, 영화 산업, 패션과 디 자인임(Creative Australia. p. 28.). 그중에서 종합공연예술로 대변되는 무용, 댄스, 음 악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적극적인 편임. - 그중에서도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여러 장르 간 융합하고 협업하는 미디어아트와 연 계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체험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새로운 감각을 경 험하면서 문화를 능동적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장려함. ■ 사고해결 중심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특히, 단순히 예술을 기능적으로 학습하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과 접목시킨 주제를 정하여 이를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는 실천적이고 사고해결 중심의 문화예 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들이 호주 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결 방안을 예술적으로 고민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음.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단기간부터 장기간(최대 3년 정도)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금 조성의 158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있음. - 지역 사회의 예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각 커뮤니티 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며, 나아가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타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리하여 지역 사회의 시민들은 미학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창조 활동에 참여함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키워가게 됨. ■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 특히 호주의 경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소 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임.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지역 커뮤니티 와 문화예술 공연기관, 그리고 주 정부 문화예술기구와 지방자치단체가 파트너십을 구축 하여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고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댄스와 음악 중심의 프로그램 - 예술의 장르적 특성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타 장르의 예술에 비하여 댄스와 음악 장 르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두각을 나타내었음. - 그 이외에 호주 예술교육의 5가지 영역 중 하나인 미디어아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 정부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음. 이를 바탕으로 한 장르에 국한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의 시각에서 예술을 바라보고 창작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 - NSW주의 경우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예. Arts OutWest)도 운영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섞여서 창의적인 워크숍 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고자 함. ■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 - 호주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 상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 그램 및 원주민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음. -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예술적 창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예술적 재능을 공 159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유하면서 원주민만의 독특한 전통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집중함. 추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창조적인 일원으로 경제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프로그램 및 정책을 고안함. ■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 NSW주 정부는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지 속가능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NSW주 정부의 경우, Regional NSW를 별도로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시드니를 비롯 하여 NSW주 내에 있는 중심 도시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균등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제 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Arts NSW은 14개의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Board)를 지원, 각 지역별 예술 발전담당자(Regional Arts Development Officers, RADOs)를 고용하여 주 전역에 걸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2012년부터 2013년에는 예술기금프로그램을 통하여 1천만 달러(AUD) 이상을 지원, 123명 의 개인 예술가와 180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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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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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배경 (1) 사회적 맥락 이해 ■ 작은 정부, 큰 민간 - 일본은 정부주도적인 문화정책보다는 ‘작은 정부 큰 민간’의 모습을 띔. 이는 2차 세계대 전 시기의 국가주의와 군국주의적 교육체제와 문화정책에 대한 반성과 문화의 통제와 억 압 시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임. - 일본정부의 기본적으로 “문화에 관련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도 별도의 ‘문화부’를 가지고 있지 않음.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 청97)’이란 명칭 하에 ‘문화 관련 시스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책’ 보다는 ‘행정’이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으로’라는 흐름 하에 민간과 행정의 역할 분 담 제고나 지방분권의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비영리활동과 자원 활동이 활성화 됨(한국문 화관광연구원, 2011, p.9) - 이러한 비영리 활동에 큰 힘을 싣고 있는 것이 일본 기업의 메세나 활동임. 2000년대 이 후 기업 메세나에서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을 중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사회공 헌분야(복지, 의료, 교육, 환경 등)를 연결한 복합적 메세나를 활성화 하고 있음. 무엇보 다 자금의 규모에서도 국가의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정책 을 견인해 왔다고 평가 됨.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형 -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아닌 개인, 가정, 학교, 지역, 국가가 상호 연계 속에 생활에 스며든 문화를 지향하고, 오랜 사회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한국과 같은 문화 예술교육정책 심지어,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과 특화된 담당 부서가 존 재하지 않음. - 따라서 일본의 사회교육과 문화정책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하는 정 책을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임. - 또한, 일본의 사회교육 및 생애학습과 문화예술을 다루는 정책추진체계가 상이하며 두 영

97) 문화청은 문부과학성 소관 행정기관으로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의 수장은 문부과 학대신(大臣)이며, 문화청의 수장은 장관(長官)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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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역의 협력 및 연계가 취약하다는 것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음

(2) 일본의 사회교육과 생애학습정책의 흐름98) ■ 전후 일본의 사회교육의 환경 -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새로운 건설을 위해 국민주권,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이념의 기 초를 확립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자유주의 이념을 기초 한 사회교육을 추진해왔으며, 주 민들의 주체성을 중요한 사회 동력으로 함. 중앙정부에서는 법제와 시설의 확보를 하고, 활동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1947년「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 1949년에 「사회교육법」이 공포됨으로 교육3법이 갖 추어졌고, 1950년대 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여가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주민 자치의 장이자 문화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이 전국에 확산됨. ■ 1980년대 사회교육의 환경 변화 - 1980년대 일본 사회의 구조개혁 즉,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되어 공적 사회교육영역에서 도 ‘생애학습체제로의 이행’으로 정책이 전환되기 시작함. 1990년에 제정된「생애학습 진흥 법」은 사회교육과 관련한 공적 영역의 후퇴와 생애학습 간에 혼동을 야기하였는데, 결과 적으로 지자체 사회교육은 후퇴하고 전반적인 침체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음. - 60년 이상의 사회교육의 역사로 일본 시민들에게는 다양하고 주체적인 학습경험이 축척 되어 있지만, 최근의 정책 동향은 기존의 공민관 중심의 공적 사회교육은 다소 약화되고 있음. ■ 공민관 내 프로그램의 변화 - 공민관 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과제, 즉 환경, 인권, 복지,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지역재생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이와 연계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민관이 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주민운동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음. - 한편 1995년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제정으로 NPO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민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3) 문화정책의 흐름

98) 한국의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사회교육과 생애교육, 생애학습이라는 개념이 구분되어 사 용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원문 그대로 사회교육, 생애교육, 생애학습이라 표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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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예술은 ‘시민 생활’의 범주가 아닌 ‘교육’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던 예술은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교육의 영역이 아닌 문화예술의 영역으로 이해되기 시작함. - 1980년대 지자체의 ‘문화진흥조례’ 제정이 잇달아 이루어짐으로 각 지역별로 문화의 보급 과 향유, 생애학습99)이나 ‘문화 마을 만들기’ 등의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문화예술의 보급을 확산시켜가는 계기가 됨. - 특히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일본의 문화정책은 광의의 의미의 문화를 정책으로 담기 시작하였고, 체계적인 정책적 틀을 갖추게 됨. 이는 비교 대상국 중에서도 가장 늦게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정책화한 것임. - 현재 일본은 문화예술진흥 제3차 방침시기이나, 동일본 대지진 직후 재해 지역에 예술가 등을 파견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마음의 부흥’이라 는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확정됨으로 문부과학성에서 4개의 중점시책으 로 ‘스포츠 대국의 실현’, ‘문화예술대국의 실현’, ‘글로벌 인재 육성’, ‘일본발(発) 이노베 이션 가속화·발신’을 발표. 2014년 3월에는 ‘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文化芸術立国中期 プラン)을 발표하여 문화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함. <표Ⅲ-39> 일본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이슈 구분

19461959년

영역 주요문화정책

• 도서관법, 박물관법제정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이슈

• 사회교육법 제정 및 정비

주요 정책 19591970년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19701990년

내용

주요 정책

• 1959년 공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 1966년 문부성(현재 문부과학성)내에 문화국 설치하여 예술활동의 기반정비, 예술 활동의 장려원조, 예술활동의 장 확보, 예술가의 양성과 표창, 예술감상의 기회의 충실, 예술의 국제교류 추진 등 체제 확립 • 1968년 문부성 내 문화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가 통합되는 형태로 문화청이 탄생 하였고, 사회교육행정의 틀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문화행정업무가 자리 잡았음 • 1918년 “국토 계몽의 중앙 사무실”이 설립되어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 기관 설립 • 미성년자 감화교육 활성화 • 1923년 재소자교육, 청소년재판법 실시 • 1970년대 오히라(大平) 수상의 ‘지방의 시대’, ‘문화의 시대’ 에 맞추어 예술뿐 아 니라 생활문화영역으로도 확대되어 갔음 • 1980년대 각 지자체에 ‘문화진흥조례’ 제정. 이는 문화진흥의 원칙과 진흥해야 할 문화의 정의,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확립함. • 각 지역별로 문화의 보급과 향유, 생애학습(평생학습)이나 ‘문화 마을만들기’ 등의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시행

99) 한국에서는 평생교육이라 하나 본고에서는 원어의 표현을 살려 표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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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구분

영역

내용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1970년대 전국의 각 교육위원회에 문화과 설치. 지방자치단체에는 생활문화부나 문화관계실·국 등의 행정부서가 설치됨. • 1977년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예술문화, 문화재의 전문담당과 설치됨. 주된 관장사무로 학교의 예술교육, 생애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문화 활동, 미술관 및 박 물관의 설치와 운영, 생활문화, 지역문화진흥 등이 포함되었음.

주요 정책

• 1990년대 예술문화진흥기금의 설립과 (사)기업 메세나협의회가 창설되어 문화지원 기반 구축. • 1990년대 국가차원의 문화정책이 착수되어 공립문화시설이 빠른 속도로 전국 각 지에 정비. •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정으로 (재)지역 창 조 설립. •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阪神・淡路大震災)은 다양한 분야에서 NPO라는 활동 주체를 출현. • 문화청에서 지역문화진흥특별추진사업, 1996년 문화예술창조플랜인 ‘아트플랜21’ 시작. • 1998년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되어 예술문화분야의 NPO인 아 트NPO 등장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1990년대 기존의 사회교육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던 문화예술활동이 좀 더 전문적인 활동으로 변화. • 문화예술전문단체의 활동은 기존의 사회교육내 문화예술 활동을 독자적인 프로그 램으로 확대시킴.

주요 정책

•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음. • 2007년에는 제2차 기본방침이 제시되었고 ①일본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창조를 담당할 인재 육성, ②일본 문화 발신 및 국제문화교류추진, ③문화예술 활동의 전 략적 지원, ④지역 문화의 진흥, ⑤어린이 문화 예술 활동 충실, ⑥문화재 보존 및 활용의 충실이 포함 • ‘어린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활성화)’이 중점사항의 하나로 대두되어 활동 강 화 • 2011년 “제3차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방침”이 발표되었으나 한 달 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피해지역의 복구’를 중심으로 문화부문의 활동 또한 재 편 • 제3차 기본방침에서는 ‘새로운 공공’이라는 키워드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음. 이는 기업 메세나나 NPO 등의 민간 부문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 원주체로서 민간을 국가(공공영역)와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림.

문화예술교육 의 주요 이슈

•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제22조~27조에는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학교에서의 문 화예술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 22조는 국가로 하여금 고령자와 장애 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도모하고, 이들에 의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환경 정비와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 • 2001년 당시의 1차 방침에서는 감성과 창조성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강조, 문화유상보전과 활용 및 일본문화를 세계로 발신하는 등의 시책이 국가중심의 문 화예술진흥정책으로 발표 • 2014년 3월에 발표한 ‘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文化芸術立国中期プラン)은 2020년 을 목표로 한 일본의 문화 예술진흥 정책에 관한 초안으로서 이 가운데 국민 대상 정책 및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 관련 부분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정책 사업이 포함

19902000년

200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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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 일본에서의 문화예술교육 - 일본의 경우 문화정책의 흐름과 사회교육·생애학습에 관한 정책 흐름에서 볼 수 있듯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100). - 일본의 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의 활동을 통해, 개인-가정-학교-지역-국 가가 상호 연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생활 전반에 걸쳐 일상적인 문화예술교 육과 학습 및 문화 향수가 일상화되어 있음. ■ 사회교육 및 생애학습에서의 법률적 정의 -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 194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 제7조(사회교육)에 의하면 ‘가 정교육 및 근로 장소 그 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사회교육이라 정의하였으며, 이 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49년 제정된 사회교육법 제2조에서 사회교육은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교육과 정으로써 행해지는 교육활동을 제외한 주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교 육활동(체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포함)’이라 정의함. - 1990년대 사회교육 개념을 포괄하는 ‘생애학습’이란 용어가 제시되고, 생애학습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문부과학백서(2013)에서는 생애학습을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 실시하는 모 든 학습 즉, 학교 교육, 가정교육, 사회 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 동, 봉사 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다양한 장이나 기회를 통해 이뤄지는 학습을 의미 한다고 규정. ■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상의 해석 -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은 문화예술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기초로 하며, 문 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 예술문화의 창조와 향유가 인간의 타고난 권리 즉, “문화 권”임을 명시하여 포괄적인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 이는 사회교육법과 생애학습진흥법과 달리 문화를 교육적인 측면이 아닌 활동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100) 문화예술정책과 실제 현장에 있어서 ‘문화 활동’, ‘문화예술활동’ 혹은 ‘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보급활동’ 등 다양한 표현으로 기술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글을 기술함에 있어 타이틀의 통일성 부여 및 이해를 돕고자 한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란 표현을 사용함.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내용을 기술 함에 있어서는 원문을 기준으로 기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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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영역 -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생애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 의 삶 속에서 연속되며 종합되어 있음. - 일본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학습 가운데 문화 활동, 취미 활동 등으로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을 아우르며 연계하고 있어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함. 그러나 문화예술이라는 내용 설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영역은 더 욱 확장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등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언급하 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책과 계획에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 외에 특정 계층에 맞춘 정책 을 찾아보기는 힘듦. 최근 발표된 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에서도 “어린이의 문화예술 활 동 지원”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연령층 혹은 소외계층에 관한 별도의 시책에 관해서는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일본의 문화정책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 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역시 중요한 내용임.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 사회교육이 지향하는 생애학습사회 - 2013년 각의에서 결정된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101)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애에 걸쳐 능동적,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필요로 하는 다양한 힘을 기르고 그 성과를 사회에서 살려나가는 것이 가능한 생애학습사회”를 지향함을 밝히고 있음. -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립, 협동, 창조라는 세 가지를 키워드로 생애학습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이러한 생애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교육에 특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지역사회 의 과제의 해결을 담당할 인재의 육성을 위한 사회교육임. ■ 문화정책에서 살펴 본 목표 -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은 2001년 제정이후, 1차 문화예술진흥 방침에서는 감성과 창 조성을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강조,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및 일본문화를 세계로 발신하는 등의 시책이 국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으로 발표.

101) 제1기 교육진흥기본계획이 동질성과 공통성을 중시함으로 다양성 도출의 부족과 학교 교육 단계 등이 종적 관계로 분리되고 졸업과 사회진출이 이분화 되어있었다는 반성이 있었음. 이러한 반성을 통해 제2기 계획 에서는 각 학교교육과 직업생활 등과의 원활한 연결을 중요시하고 있음. 또한 다양성의 존중과 생애학습의 실현을 위한 가정교육, 유아교육, 학교 교육, 사회생활까지의 연결을 중요시함. 이러한 과정에 국가, 지자체, 중앙행정부처 간, 학교, 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대와 협동을 중요시하는 것을 공통이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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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2007년 제2차 방침 다양한 사업을 발표하였지만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문화력(文化力)” 으로, 문화력은 문화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일본 전체를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문화예술 감상 기회의 격차 개선과 더욱 풍부한 문화 예술의 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력 프로젝트가 실시되기도 함. - 특히, 오랫동안 교육활동으로만 치부해 온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에 대해 문화정책적 차원 의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 - 3차 방침에서는 문화력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예술진흥의 파급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의 위신 부여, 문화예술이 야기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차세대로 문화 전승, 커뮤니티의 교육 효과 등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춤. <표Ⅲ-40> 제3차 문화예술진흥 기본 방침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민의 감상 등 기회 충실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함. -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국제 수준의 전시회와 지방 순회전 개최를 지원함. -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거나 문화예술활동의 참가를 촉진. - 양질의 문화 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상호교류 추진 등 환경 정비

고령자, 장애인 등 문화예술활동 충실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충실히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함. - 고령자, 장애인, 육아 중의 보호자, 외국인등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접근 방안 마련 - 고령자, 장애인, 육아중인 주부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등의 활동을 촉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충실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충실히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함. - 유아시기부터 어린이들에게 다채롭고 우수한 예술과 전통문화, 문화재를 즐길 수 있는 기회 마련 /교육위원회와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활동과 조치를 장려함.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공연 등 지원 및 문화예술활동의 기회 제공. - 지역 문화예술활동 기획자 육성 및 청소년지도자 육성 및 확보 - 학교 등과 연계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의 교육보급활동에 충실/ 어린이들의 예술에 대 한 감성과 향토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 촉진함.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활동 충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을 충실히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시책을 강구함. - 역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 및 풍요로운 마음과 감성의 인간을 육성함. -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과 훌륭한 문화예술 감상기회를 충실히 도모함. -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예술가 및 문화예술 지도자, 문화재보 호 관련자 등이 교원과 협력하여 지도하는 체제 촉진함 - 수업에서 일본악기를 이용하고, 일본의 전통적 음악에 관한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도 록 배려함. 출처 : 문화청 문화예술진흥 기본 방침 제3차 문화예술진흥 기본시책 9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충실 관련 내용을 편집함

- 또한 기본 시책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충실’ 중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충실’에 있어 제2차 때와는 달리 ‘창조성과 감성’의 육성이란 용어가 등장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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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적․행정적 주체 ■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사회교육과 : 생애학습 및 사회교육 관련 - 문부성은 학교교육, 사회교육, 학술 및 문화 진흥 및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하 고 있으며, 1990년 생애학습진흥법이 성립한 이후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이 사회교육 을 담당함. - 생애학습정책국에서는 생애학습 추진을 위한 보급, 계발, 정보 제공, 다양한 학습기회의 정비 등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 특히 사회교육과에서는 공민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진흥, 학교, 가정, 지역 연계, 현대 사회적 과제 분야로 나뉘어 추진함. ■ 문부과학성 문화청(文化廳) - 문부과학성 산하의 문화청은 1968년에 문화의 진흥 및 보급과 함께 문화재의 보존 및 활 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국가의 행정사무를 행하는 것(문부성 설치법 제 11조 규정)을 임무로 설립됨. - 현재 문화청은 장관관방, 문화부, 문화재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문화예술활동 의 진흥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의 예술문화과, 장관관방의 정책과 등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 - 문화정책은 문화심의회(일종의 자문위원회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의 심의와 답신을 거 쳐 결정되며, 문화심의회는 문화행정에서의 정책기획입안기능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문 화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폭넓은 시점에서 조사 심의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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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그림Ⅲ-15)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 조직도 출처: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b_menu/soshiki2/04.htm

■ 지방자치단체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교육위원회 - 지방자치법에는 문화예술 관련 행정업무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하 나는 문화, 학술, 정보를 관장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문화재를 관장하는 것임. - 행정 단위인 시(市), 정(町), 촌(村)은 종합적이면서도 계획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정하여 실행하며, 도(都)·도(道)·부(府)·현(縣)은 광범위한 사무를 통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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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로 처리하는 역할을 함. - 보통 지방자치단체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와 사회교육, 그 외의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음. - 문화청이 설치된 이후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문화예술, 문화재를 전담하는 과를 설치 됨. 그 후 각 도․도․부․현 지사(知事)의 주무 부국(主務部局)에도 문화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이 설치되어 문화재보호, 학교의 예술교육, 생애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문화활동, 미술 관 및 박물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행정 등이 설치됨. -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정․촌 단위에서는 문화관련 사무를 여전히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실천적 주체 - 사회교육과 관련한 실천적 주체는 매우 다양하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예를 들어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사회교육과에서 2009년 위탁사업으로 시행한 ‘사회교육 중점 추진 프로그램 사업102)’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교육의 실천 주체를 살 펴 볼 수 있으며 향후 이들 간의 협력과 협동이 필요함을 이 보고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음.

(그림Ⅲ-16) 컨소시엄 구성 단체(예) 출처: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사회교육 공민관 진흥 부분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102) 사회교육 중점 추진 프로그램은 공민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단체가 연계 협력(컨소시엄 형성)함으로 지역과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전체가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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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아트 NPO (예술분야의 비영리 법인) - 일본사회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단체로 시민단체의 활 동은 빼놓을 수 없음.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제정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NPO가 탄생하였는데,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NPO를 간단히 아트 NPO라 명하고 있음. - 2003년 전국에 535단체였던 아트 NPO는 2007년 2,006단체, 현재는 4,000단체를 넘어서 일본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체가 됨. - 일본 전국에서 활동하는 아트 NPO 대표자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는 2003년 ‘제1회 전국 아 트 NPO 포럼 in 고베’를 개최하였고, 제2회 전국 포럼을 거쳐 전국의 아트 NPO의 연계 를 강화,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움직임을 생산하는 네트워크형 NPO법인인 ‘아트 NPO 링크’103)를 설립함. 아트 NPO 링크는 ① 아트 NPO의 사회적 포지션을 확립하고 사회에 다양한 제언, ②아트 NPO와 다른 섹터와의 파트너십, ③아트 NPO에 관한 정보 수집, 발 신, 연구 조사, ④ 아트 NPO의 기반 강화와 매니지먼트 확립, ⑤ 지역밀착형의 미니포럼 개최 및 전국으로 전개를 축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아트 NPO 데이터 뱅크’라는 전국의 아트 NPO의 활동을 소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함. - 예를 들어 매년 전국 아트 NPO 포럼의 개최와 포럼의 개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의 제 언 활동을 위한 ‘정책제언부회’를 발족시키는 등 시민에 의한 공공문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07년 아와지지마(淡路島)에서 열린 아트 NPO포럼에서는 시 민이 주체적으로 예술에 참가 기획하는 영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와지지마(淡 路島) 아트 의정서’를 채택함.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아트 NPO에이드104)를 발 족시켜 피해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함. -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제3차 기본방침에 ‘새로운 공공’이란 용어가 등장과 NPO법의 개 정 등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행정(정부) 단위에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트 NPO의 활약과 역할은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 전망됨. ■ 사회교육시설과 공공문화시설 - 사회교육법에 기반을 둔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을 비롯하여 도서관,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보급 사업을 실시함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힘씀. - 미술관과 역사박물관, 극장, 음악당 등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지

103)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NPO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그러한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아트 NPO 링크는 문화예술분야의 NPO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되었으며 아트 NPO의 유연한 네트 워크 구축의 플랫폼을 목표로 함. 2006년에 NPO법인으로 인정됨.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http://arts-npo.org/를 참조 104) 동일본대지진 이후 아트 NPO 링크에서는 예술가 및 아트 NPO의 표현 회복을 추진하는 플랫폼인 아트 NPO 에이드를 설립함. 이 플랫폼에서는 부흥을 위한 예술가와 아트 NPO의 활동과 피해지역에서 활동해 온 아트 NPO의 활동 재개를 응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부 모집과 웹 미디어 실시 등 다양 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http://anpoap.org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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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역민들의 문화향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 이 외에도 일본 각지에는 생활문화 혹은 문화예술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화시설이 다양 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짐.

(그림Ⅲ-17) 지역 극장과 음악당 등의 개설의 시대적 흐름 출처:http://www.zenkoubun.jp/afca/AMH_2012.pdf)

- (사)전국공립문화시설협의회에서는 공립문화회관을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등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설비를 가진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정의에 따라 정리해 보면 위와 같 은 시설의 탄생과 흐름을 볼 수 있음. ■ 지역주민 - 일본의 사회교육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 특히 공민관 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시설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징이 보 이며 이는 다양한 영역으로 주민운동으로 이어짐. - 공민관에는 공민관 운영 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이 운영 심의회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구 로서 사회교육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음. 공민관 관장 자문, 공민관의 각종 사업의 기획 실시에 대해 조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제도차원의 참여 이외에도 사업차원 의 참여로서 공민관의 학급기획실행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용차원의 참여로서 공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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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이용자 연락회나 간담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음. - 또한 사회교육행정은 역사적으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치회(흔히 초나이카이라 불림) 부인회, 청년단 등의 지연조직 즉, 전통적 지역 공동체에 크게 의존해오며 전개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의 기능 저하로 인해 NPO나 봉사 단체 등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단체들이 등장함. - 지역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주민조직인 자치회(초나이카이)에서는 순수자치 기능으로 ① 주민복지증진, 주민상호연락 및 친목도모(경조사업), ② 町會會館의 관리 및 운영, 문화· 스포츠, 교통안전 및 방범, 방재 및 재해구조, ③ 공해방지, 보건위생, 간이보험, 녹화사 업, 폐품수집, ④ 축제 등의 개최, 기타 수익 사업(유치원 등 운영)을 수행하고 있음(김필 두, 2011, p.118) - 성인 여성의 교양, 취미,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부인회와 각 학교마다 학 부모와 교직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회교육법에 근거한 사회교육관계 단체인 PTA 역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라 할 수 있음. 이들이 지역 내의 사회교육의 주체가 됨.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 ■ 생애학습주기별 지원 -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일본의 문화정책과 사회교육은 전 계층을 아우르고 있지만 실제 문 화 정책에서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동, 청소년’이라 할 수 있음. 청장년과 노년 등의 정책대상은 정책에서 배재되었다기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경함 이 두드러짐. - 사회 전체에서 어린이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 (학교지원지역본부, 방과 후 어린이 종합 플랜, 토요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차 기본방침에서 ‘문화예술입국’ 실현의 목표로 발표한 6개의 중점전략에는 어린이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진흥 책 실시를 포함하고 있음. ■ 지역문화의 진흥 중시 - 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특징은 지자체에 따른 지역성 중시를 들 수 있음. 지역문화진 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에 연령과 계층 등은 지역적 특성 위에 재배치됨. ■ 타 시책분야와의 연계, 관계 부처 간 연계 - 문화예술중기플랜의 내용에는 문화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 복지, 지역진흥과 관광·산업진흥, 문화 외교 등 타 분야와의 연계에 입각한 횡단적인 시 책의 실시가 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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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그를 위해 관계부처간의 연계·협력을 한층 더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지역, 관계 단체 등 의 상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 - 문부과학성이 후생노동성과 연계한 ‘방과후 어린이 종합플랜’이나, 문화청이 후생노동성과 연계한 ‘장애자의 예술 활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내용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 문부과학성의 모든 정책에서 학교는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학교-가정지역”의 연계사업과 관점은 2006년에 개정 된 교육기본법의 “학교, 가정 및 지역 주민 등 의 상호 연계 협력”의 규정으로부터 확립됨. 이는 학교 지원 지역 본부는 이를 구체화하 는 방안의 기둥이며, 학교 · 가정 · 지역이 일체가 되어 지역 모두로 아이를 키우는 체 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반면, 사회교육은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정책국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교육위원회의 심 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시설이나 단체의 활동에 지원됨. - 그러나 일본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활동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이 강하 므로,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띰.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예산 규모 - 문화청은 문화예술진흥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사업의 주된 내용은 문 화예술진흥과 문화재 보호 사업임. -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문화청의 문화예술진흥에 접근하는 방식은 시설중심의 사고에 서 활동 중심의 사업으로 전화되었는데, 국민들이 문화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프로젝트나 그러한 문화역량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 구상은 변화의 결과임. <표Ⅲ-41> 주요 정책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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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2013년도 예산액

2014년도 예산액

-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창조와 인재육성

19,720

19,831

문화예술에 의한 ‘창조력, 상상력’ 풍부한 어린이 육성

5,719

6,302

문화예술창조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11,443

11,203

예술가 등의 인재 육성

2,559

2,326

- 문화재의 보존, 활용 및 계승 등

44,062

44,473

문화재 수리의 발본적 강화, 방재 대책 등의 충실

12,062

12,446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주요 사항

2013년도 예산액

2014년도 예산액

- 문화재의 복원정비, 활용, 계승 등의 추진

31,999

32,028

-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발신과 국제문화교류의 추진

2,448

2,835

- 일본문화의 발신, 교류의 추진

1,835

2,266

- 문화유산보호 등 국제협력의 추진

397

358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추진

216

212

- 문화발신을 지탱하는 기반의 정비, 충실

33,974

33,893

- 국립문화시설의 기능 강화

25,370

25,533

국립문화시설의 정비

8,036

7,722

문화발신을 지탱하는 기반의 정비, 충실

567

638

(단위 : 백만 엔) 출처: 문부과학성 문화청 문화행정의 개요 我が国の文化政策平成26年度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업 ■ 일본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105) - 일본의 사회교육에서 포괄하는 사회교육시설은 공민관, 사회학습센터, 도서관, 박물관(어 린이를 위한 뮤지엄, 미술관, 동물원, 정원, 수족관 포함)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여성 교 육센터, 사회 체육 및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하게 구성됨. - 공민관의 연 시설 이용자 수는 약 2억 451만 7천 명, 각종 강좌의 수강자 수는 1,089만 6 천여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시설 이용자 수로는 도서관이 그 다음으로 1억 8756 만 2천 여 명으로 나타났고, 각종 강좌의 수강자 수는 박물관이 194만 9천 여 명으로 나 타남. <표Ⅲ-42> 일본의 사회교육시설 현황

구분

공민관 (유사시설 포함)

도서관 (동종시설 포함)

박물관

박물관 유사시설

청소년 교육시설

여성교육 시설

문화회관

생애 학습센터

10,172

-

26,483

299,739

953,979

624,832

2010년도 시설이용자 수 (천명) 시설이 용자수

204,517

187,562

122,831

153,821

20,043

2010년도 시설별 학급·강좌의 수강자 수 (명) 수강자 수

10,896,159

-

1,949,696

1,743,442

603,094

출처 : 문부과학성 백서·통계·출판물 통계정보 사회교육조사 2011년도 결과 개요 재구성

105) Social Education in Japan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0/06/01/1285289_1.pdf

175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2014년에 나온 도서관 실천 사례집을 보면 최근 일본 도서관의 동향에 대해 알 수 있음. 일본의 도서관은 ‘사람-마을(지역)-사회를 키우는 정보 거점을 목표로’ 라는 슬로건 아래 도서관의 더 나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사례집에는 전국 각지의 도서관 중에서 도도부현에서 추천한 사업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표Ⅲ-43> 일본의 도서관 프로그램 우수 사례 구분

우수 사례 내용

연계

유자마치립도서관/야마가타현 - 밤의 도서관 : 초중학교 학부모회와 연계하여 실시. 도서관탐험, 옛날이야기 등 다양 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최 - 부모 자녀가 고르는 책 1권 : 추천도서 가운데 부모자녀가 함께 1권의 책을 골라 초등 학교 1학년생에게 책을 건네줌. 동시에 도서관 이용안내를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사카이데시립 오오하시기념도서관 (카가와현 사카이데시) - 회상법(추억 이야기)으로 활력 있고 건강하게(고령자 지원 서비스) : 시민들에게 요청 하여 생활고민예품을 수집하고, 소장하고 있는 옛 사진과 도서, 영상 등을 조합하여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 쉬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회상법 (그룹 회상법)을 실천 함. 노인들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기고 살아있는 지역자료로 보존함

과제 해결 지원

요코하마시 중앙도서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 요코하마 라이브러리 카페 : 테마를 선정, 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연구자, 전문가를 게 스트로 초청.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실시함. 강의 및 질의응답, 그룹 토 론의 실시, 관련 자료의 전시와 책 리스트 배포. (요코하마 시내 연구 기관 및 타 부 처와 연계)

마을 만들기

히가시오미시립 노토사와 도서관 - 건강의료정보 코너 ‘바오밥’ : 히가시오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지역에서 생 활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안전하게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만들 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맞게 도서관에서도 건강과 의료에 대한 폭넓은 정보수 집과 자료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에 맞게 ‘건강의료정보 코너 바오밥’을 개설함.

건축, 공간 만들기

북구립중앙도서관 (도쿄도 북구) - 빨간 벽돌 창고를 활용한 체류형 도서관 : 1919년 건설된 ‘빨간 벽돌 창고’를 활용하 여 장시간 체류를 배려한 도서관을 건설함. 북구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해 가며 매력 있는 도서관 만들기, 구민과의 협동을 실천하고 있음.

출처 : 문부과학성 도서관의 진흥 도서관실천사례집에서 테마별로 사례를 발췌하여 정리함

- 일본의 박물관은 사업은 2011년 10월 현재 등록 박물관 913관, 박물관 해당 시설이 349 관, 박물관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이 4,485 관으로 총 5,747관 있음. 2010년 문화청 에서는 박물관의 교육 기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 이 연구조사에는 박물관의 교육보급사 업의 현황에 대해 나타나 있음. -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실시한 교육보급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프로그램은 ‘전시 해설과 가이드 투어, 갤러리 토크’로 조사 박물관의 약 80%에서 실시됨. 또한 초·중·고등학교 견학 및 찾아가는 교실 등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 대부분의 박물관 에서 학교와 연계한 교육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76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그림Ⅲ-18) 교육보급사업의 실시 상황 출처 : 문부과학성 문화청 미술관·역사박물관 뮤지엄 에듀케이터 연수 http://www.bunka.go.jp/bijutsukan_hakubutsukan/museum/museum_educator_01/pdf/kougi2.pdf

- 공민관은 그 개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주민과 밀접한 시설임. 공민관은 문부과학성 관할의 조직이지만 지원방식은 국가-현-교 육위원회-공민관의 흐름 속에 있으며,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생활권 시민공공 문화복지교 육 시설의 성격이 강함. <표Ⅲ-44> 일본 공민관 이용자 수(2011) 구분

2004년도

2007년도

2010년도

이용자 수

233,155

236,617

204,517

(단위 : 천명) 출처: 문부과학성 백서·통계·출판물 통계정보 사회교육조사 2011년도 결과 개요 http://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2/shakai/kekka/k_detail/1334547.htm

- 공민관의 프로그램은 교양프로그램이 약 20만 2천 건으로 전체 강좌 수의 51.6%로 가장 높음. 특히 취미, 예술적 추구와 관련된 코스가 174,139개로 나타나 현재까지도 사회교육 시설인 공민관이 문화예술교육 실행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공민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개인의 취미생활,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프로 그램이 대부분으로 유사 프로그램이 이미 민간영역에도 활성화 되어 있음. 그로 인해 공 민관의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요구에 적합 177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106) - 공민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경향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 각 공민과 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으며 미술, 음악, 전통악기, 서예부터 뜨개질, 현대공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표Ⅲ-45> 일본 공민관 수업 및 코스 개설 현황(2011)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2011년도 구성비

교양(취미, 예술프로그램)

245,367

201,511

51.6

체육, 레크리에이션

77,556

68,142

17.5

가정 교육, 가정 생활

98,279

77,908

20.0

취업 지식, 기술 향상

3,193

3,747

1.0

시민의식, 사회연대의식

34,405

28,632

7.3

지도자 교육

3,655

2,773

0.7

기타

7.091

7,782

2.0

총계

469.546

390,495

출처 : 문부과학성 백서·통계·출판물 통계정보 사회교육조사 2011년도 결과 개요 재구성 http://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2/shakai/kekka/k_detail/1334547.htm

- 위에서 언급한 2009년 문부과학성 지원 사업 ‘사회교육 중점 추진 프로그램 사업107)’에 선정된 6개 단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 ‘지역 인재 육성’등 지역사회의 과 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음. 2009년 당시 사업 위탁 단체와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이 후 2013년부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대적 과제에 대해 ‘공민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교육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 유대, 지역 커뮤니티 재성 및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표Ⅲ-46> 2009년 문부과학성의 사회교육 중점 추진 프로그램 위탁사업 현황 위탁처

소재지

내용

컨소시엄 형성 단체

21세기형 마을 만들기 컨소시엄 협의회

이시카와현 하쿠이시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인재육 성, 인재 활용

공민관 연락협의회, 초카이 ( 町会) 장연합회, 청년회의 소,NPO,대학,시교육위원회

106)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0.2) 170P (사)전국공민관협회 사무국장 마사오 이시키와씨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107) 사회교육 중점 추진 프로그램은 공민관 등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단체가 연계 협력(컨소시엄 형성)함으로 지역과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전체가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 할 수 있음

178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위탁처

소재지

내용

컨소시엄 형성 단체

야마나시 청년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위원회

야마나시현

청년이 지역산업을 활용한 지역과 제해결을 위한 활동추진 실천, 검증

공민관, 박물관, 대학, NPO, 현 교육위원회, 청년회의소, 기업 등

미쓰케의 보물 전승협의회

니가타현 미쓰케시

시민,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활동에 의한 학습의 순환시스템 확립

민족문화자료관, 공민관, NPO, 지역커뮤니티, 시 교육 위원회, 기업

가가와 사회교육추진 컨소시엄 협의회

가가와현 타카마쓰시

주민자치확립을 위한 조직육성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책정

공민관, NPO, 지역주민조직, 직원 조직 등

토치기 사회교육추진 컨소시엄 협의회

토치기현

주민의 사회참가, 지역활동 지도자 양성,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형성

공민관, 기업, 대학, NPO, 청 소년 교육시설, 사회교육관계 단체 등

타오야카 컨소시엄

도쿄도

허브 공민관으로부터 전국 5개 지 역을 잇는 광역 프로그램

공민관, 기업, 공익법인, 시 교육위원회, 생애학습센터 등

출처: 문부과학성 사회교육 공민관 진흥 http://www.mext.go.jp/a_menu/shougai/koumin/1294710.htm

- 사회교육시설 이외에도 1990년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에서 지역의 문화예 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재)지역창조가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지원하고 있는 아웃리치 사업 및 각종 문화사업의 지원활동은 공공문화시설의 역할의 각성 및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 - (재)지역창조의 사업 중 아웃리치를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 홀 음악 활성화 사업’, ‘공공 홀 현대 무용 활성화 사업’, ‘공공 홀 연극 네트워크 사업’이 있음. 이 사업에서 ‘아웃 리 치’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공연’뿐 아니라 ‘워크숍’, ‘공연의 제작’등 다양한 형태를 취함. <표Ⅲ-47> 공공 홀 음악 활성화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학교 방문 콘서트

미래의 관객이 될 어린이들이 클래식 음악과 만나는 콘서트 음악실, 교실 등 아티스트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공간 에서 개최.

병원, 복지시설 방문 콘서트

문화시설까지 발길을 옮기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개최 하는 콘서트. 병원, 노인 홈, 양호 학교 등을 방문함.

클리닉 & 워크숍

지역의 음악애호가를 대상으로 한 클리닉과 음악 초심자도 참가 가능한 워크숍 등을 개최함. 전문 연주가와 함께 연주 등에 도전함.

타 장르와의 협업

그림과 사진, 낭독, 퍼포먼스, 전통예능 등 타 장르의 표현과 연주를 조합한 콘서트 예) 그림책 읽기 와 연주가 조합된 콘서트 등을 개최

출처: (재) 지역창조 http://www.jafra.or.jp/j/guide/independent/outline/music/activity.php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현대 무용’과 ‘연극’분야 사업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179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문화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 일본은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률에 의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정부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위해 ‘문화 예술진흥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이 기본방침에 근거해 ‘문화예술입국’을 목표로 문화예술 진흥에 임하고 있음. - 현재 제3차 기본방침에 따라 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4년 3월에는 문화심의회에서 ‘제4차 기본방침’ 책정을 위한 자문이 이루어졌음. 문화심의회는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입 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정책의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조사 심의를 실시함. - 제3차 기본방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중점 전략을 세워 문화예술진흥을 이루고자 함. <표Ⅲ-48> 제3차 문화예술진흥 기본방침 6대 중점전략 중점전략

내용

1.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 • • • • •

문화예술단체의 창조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새로운 지원 구조를 도입함. 외국의 예술위원회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구를 도입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사연구 지역의 핵이 되는 문화예술거점 지원을 충실히 함 극장, 음악당 등의 법적 기반 정비에 대해 검토 전시회에서의 미술품 손해에 대한 정부보상제도 도입 기부와 문화예술자원의 인센티브 설계, 민간지원활동 촉진, NPO 등 새로운 공공활 동 지원 • 국립미술관, 박물관, 극장을 유연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 정비

2.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지탱하는 인재의 확충

• 신진예술가 해외연수, 표창제도 등 젊은 예술가 육성 지원 • 문화예술 활동과 시설의 전문적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지원 • 무형문화재나 문화재 관련 기술 및 기능 전승자에 대한 지원

3. 어린이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진흥책 실시

• 우수한 예술 감상 기회, 전통문화나 문화재에 친숙할 기회 제공 •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비롯하여 학교예술교육을 충실히 함

4. 문화예술을 차세대에 확실히 계승

• • • •

계획적인 복원 및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과 계승 문화재 활용을 통해 국민이 문화재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활용을 추진하고 문화재 등록제도 확대 문화예술분야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소재 정보를 수집 및 목록을 정비

5. 문화예술의 지역진흥, 관광 및 산업진흥에의 활용

• 유무형의 문화예술자원을 지역진흥, 관광 및 산업진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창조거점의 형성을 지원하고 예술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장려 • 의식주에 관한 문화를 비롯하여 ‘생활문화’의 실태를 조사・파악・진흥방책 검토

6. 문화 발신, 국제문화교류 확대

• 무대예술, 미술공예품 등의 해외 공연 및 해외 진출, 국제공동제작 지원 • 국제문화교류의 추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미디어예술제는 세계적 페스티벌로 확 대 • 문화발신과 교류의 거점으로서 미술관, 박물관, 대학의 활동과 내용을 충실히 함. • 해외의 문화유산보호 등 문화재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을 충실히 함 •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추진

출처: 2013년도 문부과학백서 제2부 문교·과학기술시책의 동향과 전개, 제9장 문화예술입국실현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401/1350715_016.pdf

180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 또한 2013년도 문부과학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일본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시책 중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해당하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표Ⅲ-49>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주요 시책의 추진 내용 구분

내용 1. 예술창조활동의 활성화 지원 1)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PDCA 사이클 확립을 추진함. 2)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예술창조활동의 추진

2. 신진예술가 등의 인재 육성 신진예술가 해외연수, 산진예술가 육성, 예술경영 인재 육성 3. 예술제 개최 4. 기업에 의한 예술문화활동 지원 1) 기업의 활동 표창하는 ‘메세나 어워드’, 2) 메세나 지원을 ‘조성 인증 제도’ 실시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기부 시, 소득 공제 1. 어린이 문화예술활동 추진 1) 차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 문화예술체험사업 2) 전통문화 학부모교실사업 3) 전국고등학교 종합 문화제

어린이들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

2.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1) 극장, 음악당 등의 활성화 : 공연예술의 발신, 인재육성, 보급계발 사업 지원 등 2)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3) 국민문화제 4) 지역발·문화예술창조발신 이니시어티브 : 지역문화 재생과 문화예술 창조발신 사업 지원. (문화예술에 의한 ‘마음의 부흥’ 사업도 포함됨.) 3. 문화예술창조도시 추진 문화예술창조도시 표창, 문화예술창조도시 네트워크 구축, 문화청·문화예술창조도시 진흥실 설치

미술관·역사 박물관·극장 등의 진흥

1. 미술관·역사박물관 지원 1) ‘지역과 공동 협력하는 미술관·역사박물관 창조활동 지원 사업’ 실시 2) 미술관·역사박물관을 지탱하는 인재 육성 등 기타 : 일본예술문화진흥회 1) 전통예능의 보존·진흥 2) 현대무대예술 진흥과 보습

출처: 2013년도 문부과학백서 제2부 문교·과학기술시책의 동향과 전개, 제9장 문화예술입국실현의 내용 재구성.

- 일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은 이러한 중점 전략과 시책을 통해서 추진 됨.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 떠오르는 아트 NPO 및 기업 메세나 등의 민간 영역에 점점 힘을 실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문화청에서는 (사)기업메세나협의회 표창사업 ‘메세나 어워드’에서 국민의 ‘문화력’, ‘창조 력’ 향상과 일본문화발신에 공헌한 활동에 대해 ‘문화청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조성 인정제도’를 운영함으로 기업과 개인이 기업메세나의 조성활동에 대해 기부할 시 세제 우 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181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또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각 지방공공단체, 지역기반 문화시설과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각종 대응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지역이 실시하는 우수한 문화예술창조발신 사업의 하나이자, 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인 문화예술에 의한 ‘마음의 부흥’이 있 음. 이 외에도 피해지역 어린이를 위해 문화예술에 의한 어린이 육성사업, 문화예술에 의 한 부흥추진 컨소시엄도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문화의 힘으로 사회를 건강하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력’ 프로젝트는 각 지 역 관계자와 협력, 협동하여 추진하고 있음. 현재 8개(지역별 4개, 테마별 4개)를 전개하 고 있으며 ‘문화력 프로젝트로’로 지원되기 보다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있어 ‘문화력’ 로고 (마크)와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문화력’을 알리는 활동을 폭넓게 추진, 전개하고 있음.

5)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프로그램의 경향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 ■ 평생교육 중심의 사회 환경 - 일본의 문화정책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사회교육-평생교육이라는 정책 하에 공민관을 중심으로 확대되 었고, 현재도 다수를 차지함. - 때문에 일본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공민관 활동과 연결되는데, 주민과의 문화예술 프 로그램은 대개 기예 습득이나 일정한 규준을 통해 악기나 그림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다수. - 실제 공민관은 일본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회문화예술교육 기관이지만, 문화예술교육 의 취지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위상 - 일본의 문화정책은 지역문화의 진흥,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출현 및 발전,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특화를 통해 성장하여 왔음. - 그러나 일본은 문화에 관여하지 않는 존중정책이라기보다 문화를 정책적 중요성에서 상대 적으로 낮게 취급하는 경향을 띰. 특히, 지진 이후의 민간영역의 문화예술활동 주체의 등 장과 활성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져 다양한 민간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문화정책에서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 182


Ⅲ.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짐. 한국과 같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미 오랫동안 쌓아 온 지역기반으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 개되고 있는 양상. ■ 지방자치단체와 아트 NPO 활동의 연대 - 소외계층(일본에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음)문화예술교육, 고령자, 장애인, 일용노동자 등 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아트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와 NPO의 활동 역시 다양함. - 특히 주목할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과 복지 차원을 넘어서 아티스트 등과 결합하여 그들만 의 표현활동으로 도출해 가는 데 그 의미가 깊음. - NPO에 의한 활동이 주도하는 안전, 안심과 관련한 문화예술프로그램 (NPO에 의한 활동) 은 지역의 안심, 안전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문화예술을 통해 구축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 을 받음. 특히 NPO법인 ‘플러스 아츠’가 고안한 ‘이자! 카에루캐러반’은 지진, 재해 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새로운 방재훈련 시스템으로 민간의 활동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감.

(2)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 어린이 중심의 프로그램 -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 NPO등의 민간단체 있어서도 ‘어린이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이 가장 활발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전통문화계승과 관련한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이 연계하여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통 예능체험 교실, 생활문화 속의 마츠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그 외의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기존의 예술교육과는 다른 통합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치유와 연대의 프로그램 -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마음의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됨. - 이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의 보살핌, 고령자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 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활성화, 지속화 되고 있음. ■ 지역사회의 과제에 초점을 맞춰가는 프로그램 - 대표적인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설의 프로그램이 이전의 생활문화, 183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전통문화 등 개인의 취미생활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공유화하는 내용을 다루는 경향을 나 타냄. - 최근에는 환경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사람들의 연대감의 희박함, 국제화문제, 지역경 제화, 인권, 세대 간 관계, 청소년 건전 육성, 지역방범(안심, 안전), 지역특성화, 사람들 의 건강 증진, 자원봉사, 배심원 제도 등의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테마 강좌들을 운영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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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1. 분석틀을 통한 7개국 비교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맥락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의와 목표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정책의 수단 2. 7개국 비교 분석을 통한 논점 1) 문화적 맥락으로 설계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상적 목표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의 모호한 경계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로 견인되는 사회적 가치 5) 각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1

분석틀을 통한 7개국 비교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맥락 - 각국의 정책은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비교적 일관되게 구성되지만 그 정책의 환경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확보된 시간적 기준이 필요함. - 더구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적 토대와 정서를 반영한 정책 운용과 국민적 수용이라는 과정이 필연적임. -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영역을 사회교육 -> 평생교육 -> 문화예술운동 -> 문화 예술교육정책이라는 기준으로 입체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Ⅳ-1>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배경 국가

문화예술교육의 배경

한국

- 1980년대 민주화이후 사회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실험이 시도됨. - 2003년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인 ‘창의적인 문화시민’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수립됨. - 국민의 문화 역량 증대를 위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문화예술교육정책에 영향을 받음. - 성격이 다른 정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보편적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음.

프랑스

- 1960년대 이후 문화예술활동이나 교육활동의 실험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으로 교육행위는 문화 활동(Activité culturelle), 문화 활성화(Animation culturelle)라는 용어로 대체됨. - 1960년-1980년 사이 문화환경의 변화와 현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다양한 논쟁과 활동이 활성화 됨. - 이러한 논쟁과 활동이 1960년-7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1970년-80년대를 경과 하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로 제기함. - 1990년 이후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실험이 왕성해짐.

영국

- 프랑스와 달리 영국의 사회교육에서 시민교육의 전통은 길지 않지만, 70년대부터 교육연극과 커뮤니티 아츠의 실험적인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사회문화적 토대가 축적됨. - 영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제3의 길을 제시한 신노동당의 사회설계의 일환이며, ‘창의교육 (creative education)’이라는 정책 용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 및 방법론에 관한 정 책 및 학문적 논의가 축적됨.

미국

-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엘리트 예술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예술에 집착함. - 케네디 정부시절 A. 헉셔가 제출한 ‘정부와 예술(Government and the Arts)’ 보고서에서 처음 으로 예술의 접근성을 강조하였고 마침내 1965년 국립예술지금(NEA)가 설립됨. - 1990년대 예술의 사회적 가치 논쟁(문화전쟁)이후 예술이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자임하고 커뮤 니티 아츠가 활성화 됨. - 반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다중적이었는데, “창의미국”정책으로 이어지는가하면 경쟁중심적 학 교정책으로 학교사회에서 예술교육의 위치를 잠식하기도 함.

독일

- 나치의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1945년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음. - 이로 인해 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 각종 사회단체 등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포괄 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이 시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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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국가

문화예술교육의 배경 - 1970년대 초반 학생운동과 대안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사회문화는 정치운동이 중심이었던 이전 의 사회운동과 달리 문화운동으로서의 차별성을 가지며, 독일 사회전반에 사회문화센터를 양산 함. - 오랜 연방제의 전통이 강한 독일은 통독이후 1998년 총리실 산하 문화미디어부를 창설하고, 적 극적인 문화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함

호주

- 호주는 풍요로운 신생국가답게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과 활동이 일반화된 국가이며, 각 지방정 부의 활동이 활발한 나라임. -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 “창의호주”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정 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과 같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움. - 그럼에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다양성을 고취 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짐.

일본

-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작은 정부, 큰 민간”의 정치 문화를 지향하 며, 전통적으로 “문화에 관련하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별도의 ‘문화부’를 가지고 있지 않음. - 1950년대부터 공민관을 중심으로 사회교육 시스템이 발달하여, 시민사회교육을 담당하였으며,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에서의 교육 및 활동도 담당하였음. -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문화정책에 일본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 후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일본 내 자연적․사회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적 역할을 확대함. - 시설중심 지원에서 활동중심 지원으로 전화하면서 (재)문화창조, 문화NPO활동이 활성화 됨. - 2014년 발표한 ‘문화예술입국 중기플랜’은 문화예술진흥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포함함.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의와 목표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의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 각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국가별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가장 일반적으로 예술 교육(Arts Educa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공식 용어가 예술 교육(Arts Education)이기 때문임. - 그러나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만 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실기 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협의의 개념에서 나아가 좀 더 포괄적인 문화 영역의 교육을 아우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최보연 외, 2012, p.50) -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학교라는 틀에서 논의되는 문제이며, 사회 영역은 시민적 자율성과 실험성이 활성화되어 있어 “교육”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교육이라 는 용어는 기술교육이나 언어교육 등을 의미하는데, 교육(education)보다는 학습(study) 혹은 활동(activity)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됨.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용어 규정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칭하는 용어는 각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되는 용어이며, 이 188


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는 문화적 맥락, 정치적 지형, 예술의 역할에 대한 합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이해되는 개념임. - 더구나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정책 영역에서 분류할 때 문화진흥으로 분류하는가 혹은 시민 여가활동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냄. -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사업 영역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Ⅳ-2>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의 혹은 유사규정 국가

용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의 혹은 유사 규정

한국

문화예술교육 (Arts and culture education)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제2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및 문화산 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 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문화 활동 (Activité culturelle) 문화 활성화 (Animation culturelle)

-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표현은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력관계를 나타내 는 각종 문서에서 나오는 정책용어임. - 프랑스문화정책은 예술가들을 통한 창작 진흥과 아마추어 문화 활동의 진작,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문화활동으로 이루어짐. -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인 예술교육은 정책적으로 문화의 영역보다 는 여가 활동의 영역에 속함.

영국

창의교육 (Creative Education) 문화교육 (Cultural learning)

- 기존의 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한 감수성 증진과 미적체험을 중시하는 개 념임. - 창의교육은 창의적 사고 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필 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예술교육의 개념임. - 문화교육은 문화예술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술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목적(접근성보다는 수월성)으로 하는 개념임.

커뮤니티 아츠 (Community Arts) 찾아가는 프로그램 (outreach program)

- 수월성에 집착한 미국의 예술에 대한 대중의 외면을 확인한 1990년대 이후 미국 예술가들의 대중친화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커 뮤니티 아츠가 발달했는데 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 해당됨. - 커뮤니티 아츠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예술가(또는 예술강사)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으로 결과보다 과정을 통 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프로그램임. -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사회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기관이 매개가 되어 서 비스하는 형태로, 교육 뿐 아니라 전시 및 공연의 관람도 이에 포함됨.

문화교육 (Kulturelle Bildung)

- 독일은 문화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 - 문화교육협회와 문화교육증진협의회의『문화교육을 위한 개념 입장과 제안』이라는 보고서는 문화교육을 “도시의 황량함에 대응하고 상실된 의사소통 연계를 회복하며, 상실된 감수성의 회복, 비판적인 판단과 기 준교육 및 매체 활용 능력 강화, 여가생활에의 대응, 창의적이고 독립 적인 능력 개발, 삶의 내용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성찰적 능 력의 확대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미국

독일

호주

예술교육 (Arts Education)

-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공식적인 정책 자료에서는 ‘학교 외 문화예술교 육’, ‘커뮤니티 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사용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사회적 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별도로 칭하기도 함. - 정부 문서에서 문화는 예술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서술함. - 또한 예술은 문화와 역사, 전통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시대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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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국가

용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의 혹은 유사 규정 아가는 모습을 대변한다고 서술하여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명시 하였음.

일본

사회교육 예술교육 지역문화진흥 정책

- 일본에서 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교육에서 이루어진 ‘취미 예술교육’과 문화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지역문화진흥’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음. - 문부과학성 사회교육과는 공민관, 박물관, 도서관을 통해 사회교육을 추 진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요구와 흥미에 기초하는 생활예술에 가까움. - 문부과학성 문화청은 일반국민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 문화력 증진을 중요하게 다룸.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인 목표 역시 국가마다 방점을 찍는 영역이 다름. - 프랑스의 경우 국민의 문화권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대개 국가에서는 문화예술의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개인과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독일의 경우 문화적인 사회를 위한 기본 활동으로 명 시하고 있음. <표Ⅳ-3>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적 목표와 내용 국가

정책적 목표와 내용

한국

-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최초로 설계하였던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창의성 증진과 사회의 문화역량 제고”로 규정함. - 이후 두 차례의 발전계획을 거쳐 2014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비전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으로 제시하고, 문화예술교 육의 목표를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로 설정함. -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가 학교와 사회를 망라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프랑스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문화권의 실현에 있으며 시기별로 성장하는데, 그 시작은 1936년 교육부 장관 쟝 제가 제시한 “모든 시민이 평생 문화와 교육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임. - 1966년 문화부의 의뢰로 부르디외는 “한 개인의 사회계급이 예술에 접근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1968년 프랑스 학회는 장르를 넘는 통섭, 예술가들의 참여, 사회문화 영역과의 지속적 연계성, 현대 예술의 중요성을 담론화하기 시작함. - 1971년 문화부와 교육부는 공동 문화참여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였으며, 1983년 문화부와 교육부 간의 협정으로 학교 실험이 시작되었고 1985년에는 10여 개에 이르는 예술 아뜰리에가 학교 프로 그램에 편성됨. - 2005년 프랑스의 문화부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는 비판적 감수성 함양, 문 화적 사회 불평등 해소, 문화적 다양성 강화, 다원적인 인문적 능력 강화임.

영국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예술과 교육 사이의 관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네 가지 우선순위를 둠. - 첫째, 배경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은 예술에 대해 경험하고 참여할 기회를 학교에서든, 학교 밖에 서든 가질 수 있어야 함. - 둘째, 모든 사람은 관심 있는 예술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 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가질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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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국가

정책적 목표와 내용 - 셋째,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는 가장 훌륭한 교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 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넷째, 세계수준까지 숙련될 수 있도록 예술분야 종사자를 육성하여야 함.

미국

- 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민주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누구나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하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NEA는 자신들의 미션을 “모든 국민에게 예술참여에 있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커 뮤니티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음.

독일

- 독일의 문화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과 문화의 만남 및 참여”를 중요시함. - 문화교육은 감각, 지각, 창조적인 능력과 표현 능력에 영향을 미침. - 문화교육은 역사에 접근하게 하고, 전통, 가치, 독일뿐 아니라 유럽 및 세계의 문화적 업적을 알 게”하는 것으로 봄. - 2009년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기구에서는 문화교육의 과제를 인간의 평생학습에 의해 구현된다고 보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봄. - 때문에 노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학교, 박물관이나 극장에서 기초에서 고급한 것에 이르기까지 문화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봄.

호주

- 2005년에 문화부처와 교육부처 총리 회의를 통하여 교육과 예술 선언을 발표하였음. - 이것에 따르면 호주의 어린이층과 청소년들이 모든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접할 수 있도 록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1차적인 목표가 있음. - 나아가 학교와 예술가, 예술가와 학생, 그리고 문화예술기관과의 폭넓은 협업으로 지역 커뮤니티 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은 필수적이라 함.

일본

- 사회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사회교육의 장려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집회 개최, 자료 제작‧배포,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이 스스로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생활에 문화적 교양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청의 문예진흥계획에서 문화력은 문화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일본 전체를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최근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의 위신 부여, 문화예술이 야기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차세대로 문화 전승, 커뮤니티의 교육 효과 등을 제기하며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 구성 - 사회에서 수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된 활동의 주체는 존재 하기 마련임. - 각 국가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중심이 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존재방식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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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표Ⅳ-4>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 국가

주체

한국

- 정책의 주체는 문화체육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역센터이며, 정책의 파트너는 교육부, 문화예술단체, 기관 및 시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예술강사 포함)임.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서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시설 등은 프로그램의 활용처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기획하기도 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서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파견되는데 현 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직접 담당함.

프랑스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주체는 문화통신부, 체육청소년부, 지방자치단체임. - 문화부는 예술진흥과 확산을 위한 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문화시설의 활성화, 학령기 문화예술교육을 함. - 문화기반시설 지원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부가 여기서 시행되며, 문 화부의 사업을 하는 지방조직 드락을 통해서도 사업을 수행함. - 시민의 여가 활동은 체육청소년부 소관인데, 공동체 활동,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 등은 사회문화예 술교육 활동의 주요내용임.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문화시설, 문화단체, 각종 협회들로서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 민간단 체 및 협회이며, 예술가와 문화예술교육기획자도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아 활동함.

영국

- 영국은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문화미디어체육부, 교육부, 기업혁신기술부가 관계되어 있지만, 사회 문화예술영역은 문화미디어체육부와 영국예술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지역연계기관, 영국영화협회, 영국문화재청, 국립예술컨퍼런스 사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연계하거나 직접 시행하기도 함. -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등은 독립적인 지원체계 속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함.

미국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부처조직 없이, 독립행정기관인 국립예술·인문학재단, 국립인문학기금 그리고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을 통해 예술과 인문학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대통령산하예술인문학위원회와 박물관·도서관서비스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에 관계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협업과 정보를 지원해 줌. - 연방-주정부 파트너십 정책으로 모든 주에 주립예술진흥기관이 창설되어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함.

독일

- 독일은 총리실 산하 문화미디어부과 독일연방문화재단이 연방 차원의 문화교육을 주로 수행하며, 주정부가 지역적 상황에 맞는 문화교육을 수행함. - 연방기구로서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 기구는 시민교육과 관련된 중추기관임. - 실천주체로서 사회문화센터, 독일문화협회, 청소년예술학교와 문화기관교사협회연맹, 독일성인교 육협회 등이 있음.

호주

- 호주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준 정부, 그리고 지역 정부 내 문화예술 관련 부서와 협력 체제를 구 축하고 있음. - 호주 예술위원회는 호주 연방 정부의 예술과 산하 13개의 직속기구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집행 하는 정책 사업 기구로, 기금 운영 이외에도, 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산업을 육성함.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기관은 중요한 활동의 주체이며. 호주 전역에서 예술강사 활동을 하는 예술 가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일본

- 사업의 주체는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과 문화청으로 생애학습정책국은 사회교육을 통해 도․도․ 부․현과 시․정․촌으로 이어져 있지만, 사회교육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청의 경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아트NPO활동과 문화시 설 지원사업을 통해 활성화됨. - 아트NPO는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로서 다양한 활동과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사업이나 마을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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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은 일반 국민임. - 그러나 각 국가의 맥락과 정책의 설계에 따라 정책이 상정하는 주요 대상은 보편적인 국 민과 상이할 수 있음. <표Ⅳ-5>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대상 국가

정책대상

한국

-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 대상을 발굴하여,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를 대상으 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소외계층은 별도의 틀로 접근하는데, 복지시설 이용 계층에 대한 접근, 군, 교도소, 소년원 등이 있음.

프랑스

- 문화통신부에서는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역 에 있는 문화시설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활용하여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수행되 고 있음. -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전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적인 여가 활동으로 보고 체육활동과 함께 다루는데 주로 지역의 시민시설이나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통해 수행함.

영국

- 영국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를 위한 예술향유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영국예술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음. - 따라서 학교는 물론 박물관, 미술관이나 지역의 시설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다양함. - 또한 영국예술위원회는 노인이나 다양한 요구가 있는 공동체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역 시 중요한 정책적 대상임.

미국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 영역과 대상이 광범위함. - 다만,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계층별 구분보다는 개인과 지역공동체로 나누어 사업의 단위를 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함.

독일

- 생애주기별 지원을 기준으로 전 연령별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지원하나 아동·청소년을 최대 수혜자로 하되, 평생교육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원함. - 연령·계층·문화향유 복합기준에 의한 대상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문 화예술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연령별, 직업군별, 지역별로 해당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 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대 사회의 다양성에 조응하는 지원방식을 지향하며 이주민, 일시체류자 등 다양한 계층을 결합 하여 진행함.

호주

- 연령과 계층, 문화 다양성을 인정한 모든 대상을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자 참여 주체로 보고 있 어 참여자가 곧 주체가 됨. - 생애주기별 대상의 정형화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기관과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면 서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는데 유리하도록 정책 대상으로 발굴되어 있음.

일본

- 문부과학성은 사회교육을 별도로 특화하여 사회교육과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공민 관,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문화시설을 교육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 - 문화청의 문화예술진흥 사업 중에도 아동을 위한 사업은 별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적 인 국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을 축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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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와 정책의 수단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의 추진체계는 정책의 확장성, 지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주정부) : 기초자치단체(시정부)로 이어지는 정책의 추진체계는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체계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임. - 또한 각 지역의 주체적인 활동과 협력관계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 며 각 국가의 문화역량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내용이 됨. <표Ⅳ-6>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 국가

정책 추진체계

한국

- 중앙정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광역, 기초 단위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교육정책 추진체계 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기초권 문화예술교육단체로 정책 이 추진되는 구조임. (대부분의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광역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프랑스

- 문화통신부의 지역문화활동국인 드락과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됨. (1977년부터 문화부의 기능이 분권되어 1980년대부터 드락을 확대함. ) - 드락은 각 급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사 항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함. - 문화통신부 외에도 시민의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 문화의집 등은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 및 협약을 통해 사회문화예술교육 역할을 수행함.

영국

- 문화미디어체육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영국예술위원회와 협력하며, 사업에 따라 내무부, 문화재청, 예술기관, 지역예술위원회, 영국영화위원회, 국립복권기금 등과 협력함. - 사업은 성격과 영역에 맞게 중앙 혹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국공립시설은 자체사업 을 운영함. - 문화예술교육 범주에 들지 않는 사업도 많으며, 다양한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은 정책지원 범주 밖에서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 확장되기도 함.

미국

- 연방정부의 국립예술기금을 중심으로 56개의 주예술위원회(준주와 연방구 포함), 7개의 지방 예 술연합, 4,000여개의 지역예술진흥기관들이 복잡하게 분산된 형태로 다양한 정책추진체계를 가 지고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도 이 틀을 따르고 있음. (다양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로 인해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론적으로는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독일

- 문화미디어부의 문화교육정책은 독일연방문화재단과 각 문화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추진됨. - 이와는 별도로 각 주정부에서는 각각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 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및 기업 재정을 끌어들이고 있음.

호주

- 연방 정부에서 기본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주 정부와 준 정부가 책임 관할기관으로 지정 되어 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모든 주 정부와 준 정부에는 문화예술 전담과가 있는데, 각 정부마다 중점을 두고 있는 예술교 육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음. - 지역 정부가 문화기금 조성 및 여러 계층과 문화 수준을 고려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기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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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국가

정책 추진체계

일본

- 문부과학성의 정책은 생애학습정책국 사회교육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및 시․정․촌으 로 재배치되어 교육위원회를 통해 정책이 추진되며 문화청의 경우는 주로 지역 내 아트NPO의 활동을 통해 정책을 수행함. (일본의 경우 문화예술영역과 교육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적 방식과 문화예술의 방식에 차 이를 두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양쪽에 걸쳐 운영됨)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수단 - 사회에서 수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은 설정된 목표에 따라 사업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책의 핵심이 됨. - 정책의 수단은 정책의 내용을 의미하는데, 각 국의 정책 내용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 계되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성격을 띰. <표Ⅳ-7> 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책수단 국가

정책수단

한국

- 국민의 생애 연령별 욕구에 맞추어 대상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대상을 시설과 기관중심으로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의 약 70%가 복지시설이나 군, 교도소, 산업단지 등에 투입 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내용이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과 사회통합의 성격을 가짐.

프랑스

- 사회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문화활동이라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운영되며, 박 물관 미술관 등 문화공간은 물론, 지역의 수많은 시민문화공간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영역의 내용은 아카이빙, 시각 예술, 영화,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 공연 예술, 문화유산, 책과 읽기, 건축, 환경, 도시 계획, 젊은 관객을 위한 실험 활동, 건축 등 다양함. - 지원체계 역시 문화통신부, 체육청소년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며, 이를 직접 수행하 는 것은 예술가 혹은 문화기획자와 단체들임.

영국

- 2014년∼2018년 영국예술위원회 기금 지원의 구조를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박물관지원, 전략 기금, 예술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전략기금사업 등은 소외지역이나 계층 혹은 소수자 및 이민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적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문 화예술적 자극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달성함.

미국

- 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수단은 주로 커뮤니티 아츠 프로그램과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지역이나 계층(노인 혹은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수행함. - 국립예술기금 통해 지원되는 수많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대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가 까우며 이는 교육의 기간이나 성격,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교육(education)이라는 용어를 대신 해 projects, workshops, activities, initiatives, actions 등의 용어로 쓰임.

독일

- 독일의 문화교육은 주정부와 민간사회문화센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된 정책과제 는 연방 영역에서 수행함. -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사업은 ‘모두를 위한 문화’, ‘BKM 문화교육 상’, ‘문화교육 모델 프로젝 트’, ‘연방문화재단의 이니셔티브’, ‘문화 및 통합’의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됨. - 연방문화재단 문화유산과의 교육사업은 새로운 관객에게 예술과 문화를 제시하는 것을 핵심으 로 함. - 2008년 설립된 문화교육을 위한 베를린 프로젝트 기금은 베를린에서 예술가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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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국가

정책수단

호주

- 호주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일반인, 소수자, 원주민, 소외지역, 지역커뮤니티 등 세분화된 정책의 대상을 상정하고 추진. - 일반인 대상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 댄스/무용, 미디어아트 등 5가지 영 역의 활동이 중심을 이루는데, 특히 미디어아트는 중점 영역임. - 소수자를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대체적으로 일반인과 장애인, 그리고 예술가가 함께 창의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주민 대상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원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예술적 재 능을 공유하면서 원주민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집중함. - 지역 커뮤니티 내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커뮤니티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일본

- 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공민관 활성화 외 도서관 진흥, 박물관 진흥 등 다양한 정책적 틀에 서 고려되고 있음. - 문화청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력 프로젝트’ 혹은 ‘문화력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되는데, 각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별도의 사업으로 특화하지 않고, 국민의 문화력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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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2

7개국 비교 분석을 통한 논점

1) 문화적 맥락으로 설계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사회맥락과 정책 지형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어느 국가나 근대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의도와 목 표가 명확하며 분석의 틀을 공유하기 쉬움. - 그러나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정책적 설계 자체가 쉽지 않으며,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항 시적인 의심의 대상이 됨. - 한국은 비교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 설계와 집행의 한계를 일정하게 안고 있음을 의미. 그러나 정책은 사회적 맥락 에 기초하므로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 영역을 특화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통용되는 명칭이 없을 뿐,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명칭이 서구 사회에서는 낯선 용어이며, 더구나 사회문화 예술교육이라는 영역은 익숙하지 않은 영역 구분임. -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같은 영역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서구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전체 사회를 의미하며 그 중 전략적으로 특화된 것이 학교 영역임. - 다만 “교육”이라는 명칭은 사회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의 문화적 창 의성을 높이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이상을 가진’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활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 활동으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 대부분의 지역 문화정책에서는 사회적인 문화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노동과 일의 균형 및 여가와 휴식의 권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여가, 시민활동, 공동체 영역에서 다루고 있음. - 이는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영역에 속함을 의미하는데, 프랑스의 경우 2014년 12월 기 준으로 전국에 청소년문화의집(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MJC)이 1,383개 존 재함. 이런 시설은 생활문화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 문화활동센터, ***(지역이름)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림. 이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일상적이고 다양한 아틀리에가 운영되고 활동이 진행됨. - 또한 움직이는 활동(outreach program)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활동방식임. 미국 197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의 경우 다양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거주지 주변이나 거리, 요양 원, 군부대 등 다양함. 즉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장소는 시민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이루 어짐. -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시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받아 운영하는 문화기반시설은 시 민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해야 하는 곳임. 이러한 곳은 참신한 프로그램 을 매번 실험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으로 예술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음. 독일에서 있었던 베를린 필하모니의 프로젝트 나 미국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그러한 예임. ■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사회의 맥락 -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그 확대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 받아 옴. - 한국 사회는 서구와 같이 대대적인 사회 문화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문화적인 공감 대가 높은 사회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중요성이 분명함. -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영미권 국가는 1960년-70년대 문화적 격변을 통해 사회적 역량이 한층 높아졌음. 독일의 경우, 문화사회로의 지향을 가진 문화교육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이를 수행하는 중심시설로서 13개주 지역협회와 450개 이상의 사회문화센터가 있 음. 1970년대 사회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시설들은 공립, 민간을 망라하여 그 활동에 있어 공공성을 인정받는 지원의 대상임. 그런 기초 위에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수행되고 있 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단순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음.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상적 목표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이상적인 목표 “모두” - 대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모두를 위한” 혹은 “전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표방 함. 이는 한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의 경우도 빈번하게 등 장하는 정책적 수사임. - 그러나 “모두” 중에서 학교라는 영역에 있는 학생들은 쉽게 정책 사업에 노출될 수 있지 만,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만 해도 정책적 대상에 포섭하기 쉽지 않음. 하물며 “모 두”의 범위를 사회 전체로 본다면 더욱 그러함. -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접근을 취하는데 이 역시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생애주기에 대한 기준도 다양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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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 그 사회의 이상을 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말하는 “모두”는 이상적 표현이며, 정책적 비전을 표방 하는 성격이 강함. -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접근 + 직업 적 접근 + 공동체적 접근 + 시설별 접근 + 사회적 이슈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등 다양화 하고 있음. - 최근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즉, 스스로 배우고 즐기며 관계를 맺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음. 이는 약간의 정책적 조건만으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취향의 공동체에 대한 접근방식임. - 영국의 경우, 영국 전역에 자발적인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자발적 예술네트워크(Voluntary Arts Network, VAN)의 교육, 워크숍, 활동, 홈페 이지 유지 등을 지원함.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데, 2008년 정부보고 서는 전국 약 5만개의 아마추어 동아리에서 약 9백 4십만 명의 인원이 아마추어 예술가나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고 밝힘. 영국 정부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는 지역 공 동체를 강화하고 개인에게는 자신감과 소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

3)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체와 대상의 모호한 경계 ■ 정부 주도성과 민간 주도성 사이의 주체/대상의 좌표 - 각 사회의 맥락에 따라 주체의 역할과 대상의 위치는 차이가 있으며, 협력적 관계의 형식 과 내용이 달라짐. - 정부가 주도적일 경우와 민간이 주도하면서 정부가 정책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할 때에 는 주체와 대상의 구분선에 차이가 존재하며, 때에 따라서는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흐려 지기도 함.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과 달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함. ■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한 요구자 발굴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음. -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이 구분은 사람의 생애를 정형화한 구조로서 20세 이전의 과정과 60세 이후의 과정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임. 그럼에도 광범위한 대상을 구분하는 국가적 정책 단위에서 접근할 때 유효함. - 일상의 구체적인 단위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로의 접근을 시도하게 됨. 특히 장애인, 이주민만을 정책의 대상을 접근하는 것을 차별적 태도로 인식하는 서구사회에서 는 커뮤니티적 접근이 보편적이면서도 유효한 접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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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거버넌스 혹은 파트너십의 모호성 - 현대의 정책은 거버넌스 혹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내용적 으로 복잡하고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그러한 협력이 없으면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처 간 협력이나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체의 확장 과정이기도 함. - 따라서 네트워크 된 주체와 다양화된 대상이라는 현상은 주체와 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근대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활동 중심의 설계는 더욱 경계 구분을 흐리게 하고 있음.

4)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추진체계로 견인되는 사회적 가치 ■ 지원사업의 성격과 사회적 성취 -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정책적 의미를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통해 견인하게 되는 데, 지원사업의 기준, 예산 사용의 기준, 파트너십 구축방식, 시민의 참여방식 등을 통해 이를 관철할 수 있음. - 이는 어느 국가에서나 보편적인 것으로 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 미국 보스톤의 청소 년 예술 사업(Youth Arts Enterprise)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 AFH(Arts for Humanity) 는 14세 전후 청소년들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 프로그램은 메사추세스 주 예 술위원회와 보스톤 시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 자존 감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이 됨. 이 단체는 청소년을 지역사회 중요 자산으로 보 고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도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 게 하는 비영리단체임. 이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과 수행단체는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존립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지속적 확대 - 현대 사회에서 예술은 예술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예술 본연의 역할 즉 예술의 수월성을 확인하는 정책이 아니라,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정책임. - 단순히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소통과 삶의 기획력을 높 이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 문화예술의 역할을 확장한 것 을 의미. - 문화예술교육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문화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일본의 문화 예술교육은 치유와 재생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995년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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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지진은 일본 사회의 충격적인 재해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것의 복구 과정에 문화예술단체 의 활동을 지원함. 실의에 빠진 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화 NPO의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적 치유와 회복은 물론 지역재생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높이고 있음.

5) 각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한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정책적 설계자의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의 영 역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장됨. - 사회를 전체적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정책으로 설계한 후 전 국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구조임. <표Ⅳ-8> 한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구분

분석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기반과 공감대 확보 -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력한 집중적 시스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이 설정되고 설계되는 시스템

정책환경

프로그램의 경향

-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의 다양한 접근 프로그램 방법의 다양성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시도 사회적 문제와 결합하는 방식의 한계

■ 프랑스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국민의 문화권’이라는 비전의 수행자로서 역할을 하며 문화적 혜택을 일상화하는데 역점. 따라서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정책적 설계자의 역할을 강력하게 추진.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통신부 산하의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 문화기반시설이 중 심이 되며, 여가 및 지역 사회 활동은 체육청소년부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영역에서 다루고 있음. <표Ⅳ-9> 프랑스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구분

정책환경

프로그램의 경향

분석내용 - 문화권으로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정책과 사회문화정책 간에 그어진 경계 - 강력한 시민 문화역량 - 교육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 인문학적으로 설계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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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영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전통적으로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팔길이 지원정책(Arm’s length policy)을 취하 고 있는 영국이 적극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실험적이며, 영국적 맥 락에서는 논쟁적인 사안임. -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권에 기초한 보편적인 정책이기보다는 사회적 결핍을 지원하고 사회적 활력을 회복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음. <표Ⅳ-10> 영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구분

분석내용 -

정책환경

프로그램의 경향

정치적 상황과 문화예술 담론화 과정이 격렬하게 진행 좁은 의미의 예술과 산업의 기초로서 문화예술교육 자발적 아마추어 활동과 사회문화예술교육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사회문화예술교육

- 시민 참여가 다양한 프로그램 -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 커뮤니티 내 활성화 프로그램

■ 미국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언제나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이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시장 포함) 활동 간의 뜨거운 논쟁이 있는 미국에서 국립예술기금(NEA)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기구임. -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많은 민간 재단에서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은 국립예술기금(NEA)의 흐름만으로 파악되지 않 고, 민간재단의 공공지원 영역과 함께 살펴봐야 함. <표Ⅳ-11> 미국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구분

분석내용

정책환경

- 문화민주주의의 이념과 커뮤니티 아트의 사회적 토대 -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보완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 - 강력한 시민사회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경향

-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 정책적 구상에 의한 프로그램 - 지역민 중심의 맞춤형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 협력 프로그램

■ 독일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강력한 연방제와 나치정부 이후 만들어진 헌법 규정에 의해 문화와 관련된 권한은 지방정 부의 소관이며 연방정부는 환경 조성과 여건 마련 등의 역할 수행. - 그러나 독일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1970년대 광범위하게 확산된 문화운동과 사회문화센터 202


Ⅳ. 국가별 사회문화예술정책의 논점

에 힘입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함. 1998년 총리실 산하 연방 문화부의 역할 확대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환경은 보다 확장됨. <표Ⅳ-12> 독일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구분

분석내용 - 강력한 지방분권과 연방의 문화적 조율 - 분단과 통일 그리고 새로운 독일적 전통의 시작 - 강력한 시민사회 활동과 문화교육의 전통

정책환경

프로그램의 경향

- 사회적 반향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배치 - 일상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 -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호주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호주 연방의 문화영역은 법무부 관할의 영역으로 주된 문화예술지원은 예술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활발함. - 이주민과의 화합을 중심 가치에 두는 호주의 다문화환경 속에서, 2013년 창의호주 (Creative Australia)정책을 발표함. 이 과정에서 호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역할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나, 문화예술교육의 맥락이 깊은 프랑스, 영국, 독일과의 차이가 있음. <표Ⅳ-13> 호주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구분

분석내용

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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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 사고해결 중심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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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와 음악 중심의 프로그램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섬주민 대상의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 일본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경향 - 일본의 중앙 문화부처는 문화청으로 문부과학성의 독립청으로 조직되어 있음. 주로 문화 예술시설 조성과 지원 및 예술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가 최근 시민문화역량 강화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의 사회적인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공민관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최근 다양한 변화 속 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과 문화NPO 활동이 활성화됨. 다른 국가 대비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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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교육정책화 과정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Ⅳ-14> 일본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 및 프로그램 경향 분석 구분

정책환경

프로그램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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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 평생교육 중심의 사회 환경 -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위상 - 지방자치단체와 아트 NPO 활동의 연대 - 어린이 중심의 프로그램 - 치유와 연대의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과제에 초점을 맞춰가는 프로그램


Ⅴ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과 함의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관점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읽는 관점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함의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정책 설계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영역과 대상 3) 일상의 사회문화예술교육 3.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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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관점

1)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읽는 관점 ■ 정책 사례 활용의 방법 - 국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위치한 지점을 파악하고 중요한 자료가 됨. 또한, 한국사회의 정책적 실천이 정책적 가치 라는 중심축과의 간격을 어느 정도 줄여왔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됨. - 정책은 세계사적인 발전과정을 공히 거치기 마련인데,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점에 서 일정한 공통성과 보편성이 존재함. - 이는 국외 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며, 한국을 제외한 6개국의 정책 사례와 프로그램은 한국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제3자의 시각”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 - 한국적 맥락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읽기 어려운 지점을 “제3자의 시각”을 빌어 읽는다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탐구와 성찰의 방법임. ■ 맥락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읽기 - 그러나 그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필연적 인 유전자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 국외의 정책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맥락을 기초로 통합적 으로 독해해야 하며, 이럴 경우에만 정책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 - 사례 자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변주되기 때문에 맥락 읽기와 정책 도출의 과 정은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이럴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명확하게 도출 할 수 있음. - 특히 모든 국가의 사례가 훌륭하고 선진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다루는 각국 사회의 관점, 각국이 겪은 정책의 좌절, 민관파트너십의 붕괴, 국가적 아젠다 속에 문화 이슈의 왜곡 등 수 많은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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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함의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특수성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국가발전에 있어 국민 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장 차를 드러내기 때문임. - 영국의 경우, 노동당 정부에서 10여 년째 진행되다가 2010년 보수당정부의 수립이후 문화 예술교육정책이 전면 중단되는 등의 진통을 겪었으며, 호주 역시 노동당 정부의 창의호주 정책(Creative Australia)이 2013년 자유당 정부로 교체됨에 따라 대폭 축소됨. ■ 사회 맥락에 기초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모든 국가의 정책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이라는 영역은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구 와 역량 그리고 의식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영역임. 설사 동일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각 국가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음. - 영국이나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이 ‘개인의 창의성과 협력 및 소통에 기초한 공동체’ 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음.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선언을 하였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설계 혹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러한 두 나라의 태도는 대단히 다르게 나타남. 프랑스의 경우 인민전선정부에서 부터 이어진 “국민의 문화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방점을 찍는다면, 영국의 경우 민간 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문화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전략 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영미권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시민적 질서 변화를 겪으면서, 문화권, 커뮤니티 아츠, 문화교육, 문화다양성 등 현대적 문화현상에 대응할 사회적 체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의미 - 한국 사회는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강력하였으며, 국가가 사회적 주도를 하 는 문화에 익숙해 있음. - 또한 자원이 빈곤한 국가에서 국민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정 책적 구상은 매우 중요한 국가 미래구상이라는 데에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없음.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이었지만, 참여정부 이후 성격이 다른 2개의 정 부가 들어섬에도 유지되는 것은 국외 사례와는 다른 상황임. - 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담론이 한국 사회에 확대되어 있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광 범위하게 확보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 근대화과정에서 각인된 국가의 역할과 사회발 전을 위해 국민자원담론이 확고하게 구축된 문화적 풍토와 깊은 관련이 있음. - 따라서 한국은 학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가 국민운동을 지원해왔으며,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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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과 함의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정책의 역할을 매우 중시여기는 풍토임.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다른 국가의 틀과 다르게 정책적인 설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 - 더구나 한국 사회가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문화적 경험이 많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정서적 환경을 보다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과 사 회적 문화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필요도 고 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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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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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정책 설계 ■ 사회의 맥락과 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를 표기함에 있어 프랑스나 독일은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인 권리 및 역사성으로 접근하고 있음. 반면, 영국과 미국은 예술적 경험과 사회적 참여 및 공동 체 활동으로 접근하고 있음. - 이는 단지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는 관점 의 차이가 존재하며, 정책이 변화되더라도 사회적 담론 수준으로 다시 복원하는 경향이 있음. 예컨대, 영국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복원 흐름이 그 예임. - 호주와 일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논의와 담론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있지 않 으며, 그러한 역량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교육정책 목표의 핵심 키워드 - 연구의 비교 대상국인 7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표기할 때 한번 이상 등장하는 단 어들을 나열하면, ‘창의성’, ‘소통’, ‘공감’, ‘행복’, ‘감수성’, ‘불평등 해소’, ‘다양성’, ‘인문 성’, ‘경험’, ‘기회’, ‘재능’, ‘증진’, ‘공동체’, ‘표현능력’, ‘문화적 전통’, ‘가치’, ‘협력’, ‘정 체성’, ‘파급’, ‘갱신’ 등임. - 이 단어들은 인생의 전 과정, 어떠한 위치에서도 필요한 내용으로 크게 개인의 영역과 집 단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러나 단어의 사용방식에 따라 개인 영역 혹은 집단 영 역으로 나뉠 뿐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음. 예컨대 소통능력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소 통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증진하는 것은 정책의 역할로 규정한 것을 의미 하기 때문임.

개인

개인 및 집단

집단

창의성, 행복, 감수성, 인문성, 경험, 기획, 재능, 표현능력,

증진, 가치, 정체성, 갱신

소통, 공감, 불평등 해소, 다양성, 공동체, 문화적 전통, 협력, 파급

- 중요한 사실은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다원화, 개인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의 사회적 역할 찾기와 사 회화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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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과 함의

■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 그럼에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표와 정책적 기대효과는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적 협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집약될 수 있음. - 우리 사회에서는 창의성 증진이나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 은 상태임. 그러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른 국가의 정책적 사례를 보면, 창의성이나 사회경제적 기대보다 더 주목하는 것이 바로 협동심 혹은 공동체성임.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관한 기대로 공동체성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 기대 효과이자 주요한 효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사회경제적 가 치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영국조차도 그 정책적 수사를 보면 협력, 네트워크, 파트너 십, 공동체 등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며 심지어 그러한 가치를 정책적 설계와 구조 안에 장착한 것이 파트너십 사례임. - 더구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 해소, 차별 반대, 다양 성 수용 등의 사회적 가치임.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특히, 사회문화예술교 육정책은 정책의 목표와 가치의 강조점에 대한 국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역할 찾기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적 설계보다 섬 세하게 정책 목표를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가장 주목할 부분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문화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돕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자발적 문화 활동 네 트워크(VAN)를 정책적 영역에서 보는 영국은 새로운 시각을 정책 영역에 반영한 것임. 즉, 영국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나의 자발적 공동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보는 것이 며, 이들의 자발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화하였음. - 이는 개인의 성장에 기초하여 공동체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도 개인의 욕망과 욕구를 읽는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고 자신과 사회적 연 결고리를 찾는 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임.

2)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영역과 대상 ■ “모두”를 만나는 방법으로서 생애 주기별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 다른 국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이라고 하면 “전 국민” 혹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평생학습의 구호로부터 제기되어 대부분의 국가 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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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 그러나 모두 계층을 생애주기로 가르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애주기라는 구분을 수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책적 포섭 방식을 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접근 + 직업적 접 근 + 공동체적 접근 + 시설별 접근 + 사회적 이슈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등 다양화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대상은 해당 사회의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과 일 치하는데, 서구사회에서는 문화적 권리 혹은 사회적 이슈에 기초하여, 불평등 해소, 경험 기회의 확대, 다양성 증진, 생태와 평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모든 활 동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가장 보편적인 공간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가장 보편적인 공간은 어느 국가에나 있는 시민문화시설임. 영국이나 미국의 커뮤니티 공간, 네이버후드 하우스나 프랑스의 청소년문화의집, 독일의 사회문화 센터, 일본의 공민관 등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 존재함. - 프랑스의 경우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1,383개에 존재. 이런 시 설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센터, 지역의 이름을 붙인 센터 등 다양하게 불림. 이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주민 들의 요구에 맞추어 일상적이고 다양한 아틀리에가 운영되고 활동이 진행됨. - 독일의 경우 문화교육의 중심 중심조직으로서 13개주 지역협회와 450개 이상의 사회문화 센터가 있음. 1970년대 사회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시설들은 공립, 민간을 망라하여 그 활동에 있어 공공성을 인정받는 지원의 대상임. -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시설은 지자체의 관할 하에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가장 시민 가까이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말초 조직임. -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집, 시민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은 시민과 직접 만나는 매우 유용한 조직이 아닐 수 없음. ■ 높은 활용도를 갖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에 있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서구 사회 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음. - 모든 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해 직접 혹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 재하고 있으나, 상주 문화예술교육단체제도를 마련하거나, 프로그램 사업을 위탁 운영하 는 방식 등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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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과 함의

■ “학교”가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접근법 - 한국에서 구분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은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음.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속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음. - 어느 국가나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계층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프랑스 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은 “학교”와 등치도지 않으며, 사회전체적인 문화 환경의 조성 위에 “학교”가 상정되어 있음. - 영국이나 독일 등은 학교라는 명칭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라는 수사를 통해 학교로 규정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리어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 영국의 정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파트너십은 그러한 기획의 의도임. - 이는 다양성이 증대되는 현대사회에서 유아기를 벗어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 라는 틀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라는 틀에 서 문화적 권리를 누리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접근임. 따라서 “모두”의 틀 속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임. ■ 일상 속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 - 최근 우리사회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마을학교” 혹은 “혁신학교” 등 새 로운 공동체 실험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1980년대부터 서구 사회에서 확산되기 시작 한 공동체 실험과 유사한 현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주도하여 확산되고 있음. - 특히 마을학교와 혁신학교에 대한 실험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 동체성에 기초한 실험이며, 이는 그동안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한 가치와 유사한 것임. 실제 마을학교나 혁신학교 실험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영역임. - 더구나 2017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현실을 본다면, “어린이 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이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일상의 사회문화예술교육 ■ 사회문화예술 활동과 사회문화예술교육 - 다른 국가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찾아 비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사회문화예술교 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것이며, 그 핵심적인 문제로서 교육이라는 계몽적 방식으로 접근되지 않는다는 점임. - 기존의 패러다임인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내용의 전달과 기술의 숙련, 교육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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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의한 교육 등은 사회문화예술교육 과정에서 지양되는 방식임.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방법론은 “과정 학습”이며 “경험 학습”이라는 것으로 심지어 수준별 구별조차 무의미한 “관계 학습” “스스로 학습”이라는 관점임. -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활동(activity) 프로젝트(project), 작업(workshop, atelier), 계획(initiative), **하기(action)로 불리는데 교육이라는 명칭이 일상성을 해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상의 순환과 사회문화예술교육 - 다른 국가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만 나 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 예술교육 영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와 방법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주민강사(혹은 누구나 강사)라는 상호 배움의 과정과 동호회의 증가, 그리고 네트워크를 의미함. 또한, 문화예술교육 콘텐 츠의 변화로서 사소하게 취급되던 일상의 기술(삶의 기술)을 재발견하는 것으로 바느질, 목공, 뜨개질, 도심 가드닝 등 사소하지만 긴요한 삶의 기술이 재등장하고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변화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을 바꾸고 있는데, 이 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영역 의 확장이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임. ■ 지역과 사회문화예술교육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역적 토대와 결합하지 않으면 다양하게 발전하기 어려움.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더라도 일상의 공간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본질은 지역사회이며, 작게는 온- 오프라인의 공동체임. - 다른 국가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사례를 찾을 때, 중앙 정부의 지원체계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왜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대개 광역단위나 시단위의 설계로 재배 치되어 있기 때문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은 이러한 흐름과 환경을 만드는 것임. -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일상의 강력한 문화적 토대를 통한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고려 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역화 방침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 어져야 할 것임. 아울러 이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 ■ 새로운 자극을 조직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 서구 사회의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활동”은 매우 활발한 영역임. 이는 한 국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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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과 함의

장”은 예술성과 대중성 그리고 참신성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 외국에서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은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커뮤니티 아츠의 전통이 30년가량 쌓인 미국의 경우, 거주지 주변이나 거리, 요양원, 군부대 등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시민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이루어짐. -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지만, 프로그램이 장기화되는 경우 낡은 도심재생이나 피폐한 커뮤니티 재생 등 사회정책으로 연계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 는 매우 실험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사 회문화예술교육은 좀 더 포괄적인 설계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담는 도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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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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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연구의 진행 - 이 연구는 외국의 정책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의 정책 및 사 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연구보고서는 사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맥락을 기초로 통합적으로 독해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하야 탐구되었음. 정책 사례 자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변주되기 때문에 맥락과 정책 도출의 과정 등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이럴 때 시사점을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분석의 기준임. - 그러한 기준에서 7개국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 으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정책적 호응관계를 읽으면서 분석을 시도하고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함.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각 사회의 맥락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학교를 제외한”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찾는 것은 각국 문 화부 소관이 아닌 다른 부처의 활동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 국가의 맥락에 맞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스크린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사회적으로 “교육”이라는 틀로 존재하지 않는 다른 국가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찾기 란 쉽지 않은 문제였음. - 따라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초기의 이상적인 기대를 낮추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데 노 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의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는데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음. - 특히 각국의 인력양성과정과 예산 배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집행 과정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적게 취급되었다는 한계를 가짐. - 그러나 이는 각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독자적으로 해당 지역과 유사한 국외 정책 사례를 조사 연구하는 2차 과정을 연구 사업을 조직한다면 보다 면밀하게 탐구될 수 있는 부분임. ■ 연구의 성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호 주, 일본의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을 비교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다른 국가의 문화정책을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사 분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이라 는 한국식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각국의 맥락에 따라 216


Ⅴ.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의 시사점과 함의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음. - 한국적 기준과 관점으로 조사 분석하기 때문에 각 사회의 맥락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 본 검토는 매우 중요하였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하였기에 우리 사회에 유의미한 시사 점을 도출하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 ■ 향후 과제 - 이 연구를 토대로 그동안 다양한 후속 연구나 작업이 요구되고 있음. ① 한국의 우수한 사회문화예술정책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가치와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 ② “어린이와 청소년”에 맞추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는 연구 ③ 2017년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 ④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마을사업과 사회적 경제 영역과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의 역 할 확장에 관한 연구 ⑤ 광역단위 교육청(서울이나 경기 등)이 주도하는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과 결합하는 문화예 술교육의 역할에 대한 연구 -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역할을 재설정하는 연구 등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화, 일상화를 지향하는 문화예술교 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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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참고문헌

이정화(2014),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커뮤니케이션총서 조현성(2014),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최혜자(2014), <공동체성을 담는 틀, 협력적 문화예술교육>, ≪2014 문화예술교육포럼 2차 포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백령,(2013), <사회적 역할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교육사>, ≪2012년 문화예술교육포럼 문화예술교육, 사회 적 길을 묻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최보연 외(2012), ≪국가별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신의(2011),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심성보(2011),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p.128 ______(2011),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달체계 분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박영정(2010),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현미, 김세훈, 박영정, 홍기훈(2010),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양병찬 공편(2010), ≪일본의 사회교육·평생학습≫, 학지사, pp.15-18 이혜경 외(2010), ≪해외동향분석-문화정책과 사회통합 外≫,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열, 조현성, 김가진(2010), ≪해외동향분석-영국의 정권교체와 문화정책의 변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훈, 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배장오(2007), ≪사회교육론≫, 서현사, p.53 양혜원(2012), ≪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양혜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3),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______(2010),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변종임 외(2006), ≪각국 평생교육 정책≫, 교육과학사, pp.41-43 문화체육관광부(2006), ≪2006 문화예술교육정책 백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은영 외(2005), ≪문화예술교육전문강사 운영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_________(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_(2004, 2008), ≪문화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양건열, 김규원, 임상훈, 장영호(2004), ≪주요 국가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5-8 김충기·정채기(1996),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pp.109-113

프랑스 박지은 외(2012), ≪국가별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박신의 외(2011), ≪사회문화예술교육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정은희, 목수정 외(2005), ≪문화예술교육 인력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Pierre Moulinie(2012)r, Histoire des politiques de <démocratisation culturelle>, Ministère de la Culture Comité d’Histoire, 2012. Ministère de la Culture(1996), La médiation culturelle du territoire, Ministère de la Culture, DDF, Ministère de l’Agriculture, Script Edition Jean-Michel Djian(1996), La politique culturelle, Le Monde Edition Vincent Dubois(1999), La politique culturelle. Genèse d’une catégorie d’intervention publique, Belin, 1999. Pierre Bourdieu(1966), L’Amour de l’Art, Edition de Minuit Marie-Christine Bordeaux(2013), Education artistique, l’éternel retour?, Edition de l’Attribut Emmanuel de Waresquiel(2001),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 la France depuis 1959,

218


참고문헌

La Rousse, Dominique Poulot(2010), L’éducation artistique en France : Du modèle académique scolaire aux pratiques actuelles XVIIIe-XIXe siècle, Pu Rennes Jacques Perret(1996), Guy Saez, Institutions et la vie culturelles, La Documentation Fran aise 참고 사이트

www.louvrepourtous.fr www.vmsf.org www.education.arts.culture.fr www.sports.gouv.fr www.paris.fr www.lepolesimonlefranc.org www.montreuil.fr www.maisonpop.fr www.projets-citoyens.fr www.104.fr

영국 최보연 외(2012),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정책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심성보(2001),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p.128 ______(2008),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Arts Council England, p12

Department

참고 사이트

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culture-media-sport 영국예술위원회 http://www.artscouncil.org.uk 문화정책 컨펜디움 http://www.culturalpolicies.net/web/unitedkingdom.php 영국 교육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기업혁신기술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business-innovation-skills 지역연계기관 https://thebridge.cmu.edu/organizations 영국영화협회 http://www.bfi.org.uk/ 영국문화재청 http://www.english-heritage.org.uk/ 국립예술컨퍼런스 http://www.thersa.org/events/rsa-conferences/state-of-the-arts-conference Libraries Development Initiative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funded-projects/case-studies/library-service-commissionin g-arts-activities-ldi/ NETWORKS http://www.creativityworks.org.uk/what-we-do/for-mental-health/networks/ Take A Part http://www.effordtakeapart.org.uk/ http://www.turnercontemporary.org/learn/00000000875/art-beat-project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funded-projects/case-studies/turner-contemporarys-art-be at-using-local-council-commission-run-inspiring-workshops-young-people/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3n4229a001

219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미국 김인설(2013),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촉매로서의 예술-예술기반 실행연구 사례와 문화정책적 함의>, ≪문 화정책논총, 27(2)≫, pp. 120-143. 김인설 (2012),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을 통해서 본 예술의 사회적 영향>, ≪문화예술경영 학연구≫, 6(1), pp. 3-19. 박혜자(2011), ≪문화정책과 행정≫, 서울: 대영문화사. PCAH (2013). Turnaround arts initiative progress report. Washington, D.C.: PCAH PCAH(2011), Reinvesting in arts education: Winning America’s future through creative schools. Jenson, J. (2002). Is art good for us?: Beliefs about high culture in american life. Lanham; Boulder; New Work; Oxfor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hillips, L. (1997). In the public interest: Making art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United States. Nottingham: Comedia. Goldbard, A. (1993). Postscript to the past: Notes toward a history of community arts. High Performance, 16(4), 23-27. McCarthy, K. (2002). Building an Understanding of the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Proposal submitted by the RAND Corporation to the Wallace-Reader’s Digest Funds. McCarthy, K., Ondaatje, E., Zakaras, L., & Brokkes, A. (2004). Gifts of the Muse: Refor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RAND Institute. 참고 사이트

http://www.carnegiehall.org/Education/Musical-Connections/ http://www.nationalguild.org/Programs www.artswire.org 카네기홀 홈페이지: http://www.carnegiehall.org/Education/Musical-Connections/ National Initiative for Arts & Health in the Military http://www.ArtsAcrossTheMilitary.org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http://www.americansforthearts.org/by-program/reports-and-data/legislation-policy/the-national -initiative-for-arts-health-in-the-military/national-network-directory 청소년 예술 기업 프로그램: Youth Arts Enterprise http://afhboston.org 예술로 변화하기: Transit Arts http://transitarts.com

독일 성경숙 외(2012), ≪국가별 문화예술교육정책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p. 88-94 최진우(2010), ≪외국의 문화관광정책 및 행정체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 78-79 허영식·신두철 공편,(2007), ≪민주시민교육 핸드북≫, 도서출판 오름, pp.471 조부근, <선진국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발전 사례>, ≪분권화시대 지역문화활성화 전략≫, p. 108-109 양건열 외(2003),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순희(2002),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서울대학교, pp.135 , 독일 문화미디어부 김세훈(1999), <평생교육법 제정과 문화교육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11집(199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208 정갑영, 임학순(1996), <문화의집 모델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 사례 조사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p.21-22 참고 사이트

독일 문화미디어부 문화교육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KulturundMedien/k ultur/kulturelleBildung/_node.html 독일 연방문화재단 http://www.bundesregierung.de/ 독일 주 연방재단 http://www.kulturstiftung.de/ 독일 시민교육을 위한 국가 기구 문화교육

220


참고문헌

http://www.bpb.de/gesellschaft/kultur/kulturelle-bildung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http://www.bmbf.de/ 여성과 청소년, 노인, 여성가족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http://www.bmfsfj.de/ 독일문화협회 http://www.kulturrat.de http://www.bpb.de/gesellschaft/kultur/kulturelle-bildung/60454/linkliste 청소년학교문화교육연맹 (Bundesverband der Jugendkunstschulen und kulturpädagogischen Einrichtungen e.V) http://www.bjke.de/ 독일 문화교육 온라인 http://www.kubi-online.de/ 베를린 시 문화교육 프로젝트 http://www.kulturprojekte-berlin.de/kulturelle-bildung.html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악기 (2012) www.jedemkind.de 올림푸스 어린이 www.kinderzumolymp.de 가장자리 문화 (2011) www.kultur-vom-rande.de 자유 극장 : www.thefreedomtheatre.org 독일성인교육협회 성인교육재능캠퍼스 http://www.talentcampus.de/startseite.html 문화활동 http://www.kulturangebote.com/ 독일문화정책 http://www.kupoge.de/ 이주난민을 위한 연방 정부 http://www.aktion-zusammen-wachsen.de/ 함부르크 힙합 아카데미 hiphopacademy-hamburg.de 비전키노네트워크 http://www.visionkino.de/WebObjects/VisionKino.woa/wa/CMSshow/1054936 할리프랑크재단 www.francke-halle.de 컬쳐로그 베를린 http://www.kulturloge-berlin.de/die-kulturloge.phtml Kleist WG 박물관 http://www.heinrich-von-kleist.org/kleist-museum/kulturelle-bildung/projekt-archiv/

호주 ACARA. (2011). Shap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The Arts. Sydney: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rtsEdge (2013). Artsamazing 2013: The ArtsEdge Guide to Arts and Cultural Education Events.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Cultural and the Arts; Department of Education. Arts NSW (2010). NSW Aboriginal Arts and Cultural Strategy 2010 to 2014-Key Issues for Discussion. Sydney: Arts NSW, Trade and Investment. Arts NSW. (2010), NSW Aboriginal Arts and Cultural Strategy 2010. Communities Arts NSW. Arts NSW (2014).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Program. Sydney: Arts NSW, Trade and Investment. Australia Council. (2014). Arts in Daily Life: Australian Participation in the Arts. Australia Council. Australia Council. (2013). Australia Council Annual Report 2012-2013. Australia Council. Australian Government. (2011). National Cultural Policy: Discussion Paper. 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alian Government. (2013). Review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Final Report. Canberr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ustralian Government. (2013). Creative Australia-National Cultural Policy. Commonwalth of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7). National Education and the Arts Statement.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 2010-2020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An Initia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mmonwealth of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3). Australian Education Act 2013.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4). Budget Overview 2014-2015. CanPrint Communications. Craik. J. (2006). A Horse with No Name: Arts and Cultural Policy in Australia. Canberra:

221


국가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례 연구

University of Canberra. Gardiner-Garden. J. (2008). Commonwealth Arts Policy and Administration. Canberra: Parliament of Australia; 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s.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2012). Healthy Arts.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Culture and the Arts. Journal of Art Education Australia. (2013). Australian Art Education. 35(1-2). NSW Government. (2011). NSW 2021: A Plan to Make NSW Number One. NSW Government. NSW Government (2012). NSW Aboriginal Arts and Cultural Strategy: Approved Funding Recipients for 2014. Sydney: Arts NSW, Trade and Investment. NSW Government (2012). NSW Arts and Disability Partnership 2012-2014.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Program. Sydney: Arts NSW. NSW Government (2012). NSW Arts and Disability Partnership-2012 Funding Recipients. Sydney: Arts NSW, Trade and Investment. NSW Government (2013). NSW Arts and Disability Partnership-2013 Funding Recipients. Sydney: Arts NSW, Trade and Investment. NSW Government (2013). Arts NSW Business Plan 2013-2015. Sydney: Arts NSW, Trade and Investment. McCarron, R. (2004). Performing Arts and Regional Communities: The Case of Bunbury, Western Australia. Phd thesis: Murdoch University. Queensland Government. (2014). Annual Report 2013-2014: Department of Science,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Arts. Queensland Government. Seares AO, M., Gardiner-Garden, J. (2010). Cultural Policies in Australia. Sydney: Australia Council.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2014). 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 Aunnual Report 2013-2014.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2014). Department of Premier and Cabinet Aboriginal Inclusion Action Plan 2014.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Th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2004). Social Impacts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Stage Two Report-Evidence, Issues and Recommendations. Commonwealth of Australia. Western Australia Government. (2012). Culture Report 2012: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Culture and the Arts; The National Centre for Culture and Recreation Statistics of 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참고 사이트

Ministry for the Arts www.arts.gov.au Creative Partnerships Australia (CPA) www.creativepartnershipsaustralia.org.au Arts NSW www.arts.nsw.gov.au.

일본 희망제작소(2013), ≪The Hope Report 14호 해외 평생교육사례≫, 희망제작소 정인선 외(2012), <일본 문화관광정책 : 2011년과 2012년>, ≪KCTI 문화예술관광 동향분석 제2012-0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인선 외(2011), <해외동향: 프랑스와 일본의 문화예술정책 비전>, ≪KCTI 문화예술관광 동향분석 제 2011-0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필두(2011), <주민자치조직의 한·일 간 비교>,≪월간 자치발전 2011년 4월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112-121 김윤정(2008), ≪해외 평생교육 정책동향 시리즈4 일본 평생교육 정책동향≫, 평생교육진흥원 文部科学省(2014), ≪平成25年度(2013)文部科学白書≫ 文部科学省(2014), ≪文化芸術立国中期プラン≫ 文化庁(2014), ≪我が国の文化行政≫ 文部科学省 生涯学習政策局 社会教育課(2014), ≪図書館実践事例集~人・まち・社会を育む情報拠点を目指して≫

222


참고문헌

文化庁(2013), ≪平成25年度 第3回 ミュージアム・エデュケーター研修 テキスト・資料集≫ 文部科学省(2011), ≪社会教育調査-平成23年度結果の概要≫ 文部科学省 生涯学習政策局 社会教育課(2009), ≪平成21年度 文部科学省委託事業 社会教育重点推進プログ ラム事業実践報告書≫ (財)地域創造(2012),(調査委託:ニッセイ基礎研究所)≪地域における文化・芸術活動の行政効果-文化・芸術 を活用した地域活性化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社) 全国公立文化施設協会(2012), ≪アートマネジメントハンドブック≫ NPO法人アートNPOリンク(2011), ≪アートNPOデータバンク2010≫ NPO法人アートNPOリンク(2009), ≪アートNPOデータバンク2008≫ 吉本光宏(2008),「再考、文化政策-拡大する役割と求められるパラダイムシフト」 ≪ニッセイ基礎研所報≫ Vol.51、37-116頁. (財)東京市町村自治調査会(2008), ≪生涯学習と市民活動の連携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財)地域創造(2000), ≪「アウトリーチ活動のすすめ」地域文化施設における芸術普及活動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참고 사이트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일본 문화청 http://www.bunka.go.jp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재단법인 지역창조 http://www.jafra.or.jp 아트NPO링크 http://www.arts-npo.org 공익사단법인 전국공립문화시설협회 http://www.zenkoubun.jp 아트매니지먼트 정보 종합 사이트 http://nettam.jp 공익사단법인 전국공민관연합회 http://kominkan.or.jp

한국 문화연대(2013), ≪시민과 예술가의 협업과 공감을 통한 일상의 재구성≫, 문화연대 ________(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2013),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2013),〈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2013), ≪2012 문화예술교육정책 발전전략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2011), ≪2011 문화예술교육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2010),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향≫, 문화체육관광부·교육 과학기술부 ________(2007),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전략≫, 문화관광부 ________(2006),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________(2004), ≪창의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김홍규, 이상열(2014), ≪지역문화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달체계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________(2010),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_________(2013),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정책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_________(2013), <ANNUAL REPORT 2013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신의 외(2012), ≪201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평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_________(2010),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고 사이트

문화관광부 www.mcst.g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문화예술교육사 http://acei.arte.or.kr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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