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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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BUSAN

MAY DAY


노동절의 기원

5월1일

은 메이데이(May Day) 이며, 국제노동자의 날 (International worker's Day)라고도 부른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날을 노동자의 날로 경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 이고 부르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고 한다. 메이데이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1884년 무 렵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미국 노동자들 의 땀과 피가 어려 있다. 당시 미국의 인구 는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5천만명, 그리 고 890만명의 농민, 850만명의 노동자가 있 었다. 당시 미국은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 장한 독점기업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노 동자들을 착취하는 사회로 노동자들은 주당 100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1866년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 노동협회>가 결성되었으며, 뒤이어 <노동기 사단>, <미국노동총연맹> 등이 결성되는데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최대 과제로 설정하 였다. 그리고 8시간 노동제 입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 산되었다. 가령 미국 캐나다 노동총동맹은 1884년 연차 총회에서 2년 후인 1886년 5월 1일을 기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규모 파업을 2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역사적인 1886년 헤이마켓 사건 그리고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도 평화 적인 파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음날 경 찰의 의해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격분한 노동자 30만명이 5월 3일 헤이 마켓 광장에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 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졌 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200여명의 노동 자가 사망하였으며 경찰도 1명이 사망했다. 이로 인해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이 사건의 주 모자로 체포되어 무정부주의자(아카키스트) 라는 이유로 7명은 사형, 나머지 1명은 15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결국 5명이 희생 되었다. 이것이 유명한 헤이마켓 사건(Haymarket Affair)이다. 시간이 흘러 7년 후 이 폭탄 사건은 자본가들이 노동운동을 탄압하 기 위해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날조된

사건에 의해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들이 억울 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시 간 단축 요구는 더 거세져갔고 마침내 1890 년 메이데이 총파업은 수십만의 노동자들의 참가함으로써 8시간 노동제가 확대되기 시작 하였다. 1889년 7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계 20개국 391명의 노동조합 대표가 파리에 모여 국제적인 노동운동기구인 국제 노동자대회(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열 었다. 이 대회에서 노동보호, 결사의 자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내용 등과 함께 8시간 노 동제 쟁취가 결의되었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을 확산시키고자 5월 1일을 국제 적인 노동자 단결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 하 였다. 1889년 결정에 따라 다음해인 1890년 5월 1 일부터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 트리아, 스위스 등 전 세계 도시에서 제1차 메이데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1869년 필라델피아에서 전국노 동조합연합체인 노동기사단(Knghts of labor)이 결성되었고 1866년에 미국노동총연 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제2인터내셔널이 주도하는 5월 1일을 기념하지 않고 현재까지 매년 9월 첫째 일요일을 노동절(Labor Day)로 기념하 고 있다. 미국 노동운동과 궤를 함께 하는 캐 나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 권리선언> 실현 위한 10대 중점 요구

2013 Busan

May Day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1) 쌍차 국정조사 실시, 정리해고 철폐 2) 불법 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3) 노동탄압 중단, 공공부문노동자, 특수고용노동 자,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재개정 4)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 실현 및 단협 효력 확장 5)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전체노동자 연대임금인상 요구 실현 6)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7) 기초연금 10% 보장 및 국민연금 급여 인하 중단 (45% 유지) 8)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9)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및 원청 산재책임 강화 10) 전쟁 위기 중단! 평화협정 체결


우리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013. 4. 30 전국금속노동조합 ■ <123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 전문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노동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이었다. 오늘은 123주년 세계노동절이다. 그러나 세기를 건너뛴 지금도 노동의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이 위 협은 우리 시대에 빈곤과 불안, 절망과 죽음이라는 야만을 불러들이 고 있다. 이 위협은 인간과 자연, 사람 사이의 공존과 연대를 파괴한 다. 이 위협은 한국에서 날로 커가고 있다. 민주적 소통도 권리 주체 로서의 노동도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다. 고용은 권리를 틀 어막는 자본의 무기가 되었고, 언론은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지 않는 다. 노동자는 권리를 말하는 순간 거리로 내쫓길 각오를 해야 한다. 때론 폭력까지 견뎌야 한다. 가정도 현장도, 그 어디에도 노동자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 함께 살자!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노동의 권 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자본과 정치 관료는 유일한 권력으로 군림한다. 그들은 소수지만 모 든 것을 장악했고,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 민중은 절대 다수지 만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조차 부정당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은 감 시와 해고의 대상이 되었고,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짓밟히고 있 다. 파업은 업무방해죄로 단죄되고, 대량해고로 죽어간 동료들, 그 죽음과 슬픔을 거리에서 이야기할 권리조차 빼앗겼다. 우리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요 구한다. 우리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정리해고는 가장 냉혹한 경제적 폭력이다. 자본은 잘못된 경영을 책 임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전가시켜 해고한다. 해고는 노동자를 죽음 으로 내모는 절망의 문이다.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이 절망에 대해 어떤 책임도, 해결책도 내놓지 않는 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 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멸시받는 고통과 불안을 무시한 채 국민 행복을 말할 순 없다. 국민행복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평등세상 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선언한다.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촛불을 켜다 불에 타죽은 소 녀가 있다. 돈이 없어 굶고, 집이 없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세 상에서 지워진 채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인들이 있다. 죽어라 일해도 빚만 쌓여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 공공부문 민영 화는 이들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과 최소한의 복지를 빼앗는 짓이다. 67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힘들면 쉬 고 싶다는 말조차 못하고,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노동 자가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어느 누구의 빈곤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정부와 자본의 의무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인류는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지난 11년간 한국에서 27,3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총성이 없을 뿐 산업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다. 매년 수천 명이 돈벌이의 총알받이 로 죽어가고 있다. 장시간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아파도 참아야 하 고,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 리는 생명의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더불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천문학적 무기거래로 부를 쌓는 세력은 누구 인가. 그러나 전쟁으로 희생될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와 그 아들 딸이다. 전쟁을 부추기는 권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으 며, 부당한 권력은 민족의 분열을 선동한다. 입시전쟁은 아이들을 죽 이고, 취업전쟁에서 청년들이 죽어간다. 삶의 전쟁에서 이미 지칠 대 로 지친 노동자들은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살 고 싶다. 평화의 권리를 선언한다!

123주년 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외침 이다. 이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거대 자본과 권력에 맞 서 투쟁할 것이며, 오늘 우리는 시급한 과제로부터 투쟁을 시작하고 내일, 민중과 더불어 승리할 것이다. 투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민주노조 강화하자. 투쟁! 정리해고 철폐 해고자 복직 쟁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하자. 투쟁! 공공의료원 폐업 막아내고 의료공공성 사회공공성 강화하자. 투쟁! 산재사망 처벌법 강화,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쟁취하자. 투쟁! 남북대결 중단, 대화복구와 평화협정 체결, 노동자가 앞장서자. 모여라! 민중이여,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2013. 5. 1. 123주년 세계노동절 노동자 권리선언


한국의 노동절

유와 평등, 평화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123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함께하고 계신 전국 의 조합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 노동자의 든든한 벗, 도시빈민, 농민, 청소년노동 자, 청년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위원장 없는 대 회를 개최한 상황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의 말 씀을 드립니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도부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은 우리 모두의 책 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누구의 탓을 하 고 책임을 따질 만큼 한가롭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진보정당의 분열과 정권교체 실패는 전체 노동자 민중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 웠습니다. 선거 때 반짝 내세웠던 복지와 경제민 주화 공약은 취임 두 달도 안 되어 휴지조각이 되 어버렸고, 소위 경제5단체는 있지도 않은 복지와 민주화에 대한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시대 역행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지도부 공백상태의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주 인은 조합원 동지들이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진보 민중 진영을 선도하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 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저 높은 곳, 철탑과 종탑에서, 대한문과 양재동에서 투쟁 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주인이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 민주노총은 존재합니다. 위기 를 극복할 힘과 지혜 역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할 때 나올 것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불의와 차별에 저항 하라!’는 100여 년 전의 외침을 교훈 삼아, 우리 는 오늘의 위기와 악재를 전화위복의 지혜로서 돌파하고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에서 노동절 대회를 함께하고 계신 조합원 동지여러분!우리는 오늘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평등세상 건설을 함께 외칩니다.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근 혜 정권은 노동배제를 넘어 노동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와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 는 노동 3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노동자의 의무입 니다. 모든 차별에 저항하고 사회와 역사의 주체 로서 단결하고 투쟁합시다. 우리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 리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감행하면 서도 막지 못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노동자들 을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 부가 말하는 고용율 70%는 기만입니다. 나쁜 일 자리를 양산하는 고용정책에 반대합니다. 노동자 의 권리를 배제한 이른바 노사정 타협은 허위이 고 기만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늪에서 전체 노동 자를 구원할 힘은 바로 우리, 민주노총이 만들어 내야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 다. 여야가 합의한 대체휴일제 조차도 반대하는 정부, 700만 가까운 비공식노동자가 존재하는 사 회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분배조차도 보장되지 않 는다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결코 지속가 능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 다. 죽어라 일 시켜서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1년에 2,500여명의 노 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전쟁터와 같은 나라에서 죽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만큼 중요

한 권리는 없으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고 일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합시다. 우리는 더불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 리는 모든 전쟁과 전쟁위협에 반대합니다. 당장 개성공단의 폐쇄로 생존의 위협을 겪는 수만 명 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후퇴로 우리 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자는 전쟁 을 반대하여 투쟁합니다. 동지여러분,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오늘 노 동절 대회에서 함께 외친 노동자 5대 권리선언 은 새롭게 일어서는 민주노총의 지표가 될 것이 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사업과 투쟁으로 채워져 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객관적 상황은 엄혹하고 주체적 조건은 어렵습니 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 에, 나만의 이익이 아닌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 를 선언하고 평등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민주노총 이 있기에, 잠시 쉬어 갈수는 있어도 주저앉을 수 는 없는 것입니다. 123년 동안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외쳤던 것 처럼 다시 한 번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전국 곳곳 에서 외치며 ‘투쟁으로 다시서는 민주노총! 단결 로 하나 되는 민주노총’을 결의하며 민중의 바다 로 총진군 합시다. 투쟁!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치하인 1923년 < 조선노동연맹회>라는 노동조합 조직이 처 음으로 전세계 노동자들과 발을 맞추어 메 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그 후 일제의 탄 압으로 제대로 된 기념행사를 하지 못하 다가 해방 후인 46과 47년에는 조선노동 조합전국평의회(전평)과 대한독립촉성노 동총연맹(대한노총)이 각각 메이데이 행 사를 했다. 미군정의 탄압으로 전평이 와해되고 난 이후에 대한노총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메 이데이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이마져도 내 부 파벌 싸움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제대 로 치러지지 못했다. 1957년 이승만 대통 령은 ‘메이데이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선 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반공(反共) 을 국시로 하는 남한에서 이를 기념할 수 없으니 별도의 날을 정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한노총은 창립기념일(1946.3.10) 을 새로운 노동절이라 제정하였다. 그래 서 1959년 3월 10일 “제1회 노동절” 행사 가 진행되었는데 가령 “존경하옵는 이승 만 대통령 각하에게 드리는 메세지”를 채

협)를 만들었고 이들이 다시 5월 1일을 기 해 메이데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시작 한다. 당시 자본과 정권은 어딘지 불 온한(?) ‘노동자’라는 말보다 ‘근로자’라는 말을 강조하던 시대였다. 전노협이 주최 하는 노동절 행사는 불법 집회라는 딱지 가 붙었고 대학교 안에서 전투 경찰과 싸 우며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진행된 경우가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노조들의 세가 확대되고 이 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기념하고 있는 5 월 1일에 메이데이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 하자 조직이탈의 위기감을 느낀 한국노총 은 1989년 대의원대회에서 ‘근로자의 날’ 이라는 명칭을 포기하고 ‘노동절’로 변경 하며, 날짜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 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할 것을 결의 한다.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여 정부는 1994년 3월 9일 기존에 있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 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하 였다(법률 제4738호). 이 법률은 단 한 조 항 밖에 없다. 즉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택하기도 하였다. 이후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26호)이 처음으로 통과되어 정식으로 유급휴일이 되었고 노동절이란 말 대신 근로자의 날이 생기게 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1961년에도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가가 진행되었다가 곧 바로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 로 인해 대한노총마저 해산되었고 이후 재건된 한국노총(61.8.30일)은 대한노총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여전히 ‘근로자 의 날’을 기념해 왔다.

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 급 휴일로 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메이데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힘으로 5월 1일로 바로잡았지만 여전히 현재의 법으로는 “ 근로자의 날 ”인 것이다. 또한 매년 어김 없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는 소위 “ 노사화합”에 앞장선 “모범 근로자”들에게 포상을 한다. 어쨌든 이 법에 의해 모든 ‘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들은 5.1일 유 급 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2013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양성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등장한 민주노 조들이 결집하여 전국노조합협의회(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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