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커뮤니티 재해 회복 지원금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 2011년 1월 뉴사우스웨일즈 홍수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금의 배경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는 2011년 1월 10일부터 31일 사이에 뉴사우스웨일즈 북부 지역과 Clarence Valley Local Government Area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위 지역의 피해는 2010년 11월에 시작하여 2011년 1월까지 지속된 퀸즈랜드 홍수로 인해 불어난 물이 흘러 내려 온 것이 원인입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 사람들이 이 재해의 영향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센터링크에 연락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AGDRP란 무엇인가요?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즉 AGDRP는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래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성인 1명당 $1000 • (16세 미만) 각 자녀당 $400.
보조금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귀하 (귀하의 배우자와/또는 부양 자녀) 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AGDRP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거주자, 그리고 • 16세 또는 그 이상, 또는 사회 보장 지급금 수령자, 그리고 • 재해와 관련하여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 아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겪은 경우: – 중도의 부상을 입었거나, 또는 – 이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호주인의 직계 가족의 한 사람이거나, 또는
– 집이 파괴되었거나, 또는 – 집이 파괴 또는 집의 주요한 부분이 손실되었거나, 또는 – 24시간 또는 그 이상 집에 고립되어 있었거나 또는 집에 들어 갈 수 없었거나, 또는 – 최소 48시간 동안 집에 전기나 수도, 가스, 하수도, 기타 꼭 필요한 서비스가 단절되었거나, 또는 – 위의 어느 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부양 자녀에 대한 일차 보호자일 경우. Centrelink가 지원금 신청을 승인하기에 앞서 귀하의 집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조금은 귀하 명의의 은행이나 주택 조합, 신용 조합의 계좌로 입금되며, 공동 명의의 계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어떤 이유로든 귀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Centrelink에 연락하여 다른 방법을 주선할 수 있게 합니다.
Centrelink에는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지원금을 받기 전에 귀하 (와 귀하의 배우자)는 Centrelink 에 신분증 (예,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과 보조금 수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예, 병원 입원, 제1차 거주지 피해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즉시 제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먼저 지체 없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후 나머지 추가 서류를 14 일 이내에 Centrelink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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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entrelink.gov.au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로 Centrelink 180 22 66번에 연락 •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거주지 Centrelink 고객서비스센터나 Centrelink 대리점에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아래 주소로 발송: NSW Flooding – January 2011 Processing Centre Reply Paid 7815 Canberra BC ACT 2610 또한 팩스로 신청서를 1300 727 760번에 보내셔도 됩니다. 이 때 첨부되는 모든 서류에 귀하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청에서 비롯되는 관련 정보는 호주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관련 부서는 물론 이 재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데 관여하는 대리 기관에 보내 집니다. Centrelink는 귀하의 정보 (귀하가 Centrelink의 지원금을 받은 것을 포함) 를 인도주의 및 복지, 자선 단체에 공개할 수도 있는 데, 이는 이 재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Centrelink는 관련 이민 기록을 수집할 목적으로 귀하 및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에 공개하게 됩니다.
지원금 외에도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귀하로부터 입수한 개인 정보 중 한정된 내용은 Centrelink나 정부 관련 부서, 또는 이들을 대신한 리서치 기관이 수행하는 고객 조사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나, 만약 이를 원치 않으실 때에는 Customer Relations (고객 관계부) 무료전화TM 1800 050 004번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rket research and you라는 제목의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entrelink의 소셜워커는 관련 상담과 지원은 물론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Centrelink 소셜워커 전화 180 22 6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링크는 연방 정부 법률에 의해 정보 공개를 요구 받거나 허가 받을 경우에는 귀하의 허락 없이도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 정부 대리 기관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Centrepay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Your Right to Privacy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귀하의 권리) 제목의 현황 보고서에서 얻으실 수 있으며, 이는 Centrelink 고객서비스센터나 Centrelink 전화 180 22 66번, 또는 www.centrelink.gov.au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11년 7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Centrelink 고객으로서 Centrepay를 이용하고 있으며 귀하의 공제를 중단하거나 변경하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Centrelink 전화 13 2850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어로 Centrelink에 연락하시려면 전화 13 1202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Centrelink 전화 180 22 66번이나 거주지 Centrelink 고객서비스센터나 Centrelink 대리점, 또는 웹사이트 www.centrelink.gov.a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 및 귀하의 개인 정보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1988을 비롯하여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해당 정보 수집 권한이 있는 기관은 사회보장법에 담겨 있습니다. 신청 당시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귀하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고 귀하 또는 해당할 경우 제3자에게 보조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한편, 특정 정보는 사기를 탐지하고 방지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Centrelink는 귀하의 상황이 보조금과 서비스 수령 자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귀하와 기타 다른 관련 개인에 대한 일부 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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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출판물에 담긴 내용은 오직 관련 보조금을 안내할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귀하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후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귀하 자신의 책임입니다. 본 정보는 2010년 12월 30일 현재 정확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본 출판물을 위의 날짜 이후에 사용하시려면 Centrelink에 연락하여 최신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귀하는 Centrelink 직원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Centrelink는 어떤 제3자에게도 귀하에게 보조금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허가 하지 않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