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and Conditions
노스 런던 칼리지잇 스쿨 제주
표준약관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개정 2024.03.27.
1. 용어의 정의 a. ”학부모”는 입학동의서(Acceptance Form)에 서명을 했거나 또는 아동의 본교 재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를 의미합니다 학부모는 따로 또 함께 본 표준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는 관련 법원 명령이 있거나 아동의 복지와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보류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에 관한 정보를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b. “학교”는 현재의 또는 미래에 설립될 노스 런던 칼리지잇 스쿨 제주 및 그 승계 조직을 의미합니다
c. “학교장”은 노스 런던 칼리지잇 스쿨 제주의 학교장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의무와 의무 중 일부를 부여 받은 이들도 “학교장”으로 간주합니다
d. “학기(Term)”는 학사년도(School Year)을 구성하는 세 학기(가을, 봄, 여름) 중 한 학기를 의미합니다 한 학기의 수업기간, 시작 및 종료 일정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사년도는 매년 9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학교 설립 당시 개교일은 9월 26일입니다 e. 본 표준약관은 영국 사립학교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관례와 관습을 반영합니다 본 표준약관은 학교의 안정성, 장래계획 수립, 건전한 재원확보 및 학교 발전을 지향합니다 수업료 및 납부금은 수시 변동하며, 해당 변동 사항은 본 표준약관에 반영됩니다
f. 참고 문서: 학부모와 학생이 입학동의서를 제출하기 전, 요청 시 본 표준약관에 언급된 모든 문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2. 입학
a. 입학 지원 및 입학 허가: 지원자가 입학 지원서 및 본교 웹사이트에 명시된 기타 입학 전형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환불 불가)를 납부하면 입학허가를 기다리는 입학 지원자로 간주됩니다 입학허가는 정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입학허가 요구조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입학허가”는 부모가 입학 제안서를 수락한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입학”은 학생이 본 계약에 의해 처음으로 본교에 등교한 날을 의미합니다
b. 재학 중 진급: 본교 주니어스쿨(First School and Junior School)을 졸업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본교 시니어스쿨(Senior School)로의 진학을 권유 받습니다 학교장은 학부모와의 논의 후 진학 제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학부모와 봄학기 종료 이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부모가 학생을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약정 통보에 관한 조항에 따라 한 학기 전에, 학부모포털 상에서 자퇴신청서(Withdrawal)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미통보 납부금(fees in lieu of notice)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c. 균등한 대우: 학교는 기독교적 교풍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민족, 배경, 종교를 가진 교직원과 학생을 환영합니다 본교는 인권과 자유를 존중합니다 현재 본교의 장애인 시설은 제한되어 있으나, 장애학생도 학교의 문화, 정책, 절차에 접근 가능하고, 합리적 조정을 거친 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지원자, 장애학생, 장애교직원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교의 동등기회정책(Equal Opportunities Policy) 및 장애인 접근권 정책(Disability Access Policy) 사본은 경영위원 이하 교직원에게 문의 시, 제공해 드립니다. d. 훈육(Discipline): 학부모는 학교장이 적합한 이유에서 학생의 복지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결정을 수행하거나 또는 승인할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합니다
3. 입학전형료, 시험 응시료, 입학예치금
a. 입학전형료는 최초 입학 지원 신청 시 납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b. 입학예치금(Acceptance Deposit)은 학부모가 입학동의서(Acceptance Form)를 제출할 때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입학예치금은 학교에서 예치하되 학생이 입학 후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거나 졸업을 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다른 납부금이 전액 완납된 경우에만 환불됩니다
c. 학부모가 납부금을 미납했거나 지연 납부한 경우 추가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예치금은 (미납액 또는 기타 청구사항이 없을 시) 학교를 떠날 때 반환됩니다 추가예치금에 대해 이자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d. 외부 시험에 대한 시험 응시료는 추가 청구됩니다
4. 납부금 및 추가납부금
a. 의미: 본 표준약관의 “납부금”은 다음의 청구금을 지칭합니다 입학전형료(Application Fee), 입학예치금(Acceptance Deposit), 추가예치금(Additional Deposit), 수업료(Tuition Fees), 시험 응시료, 학교발전기금 및 기숙사 발전기금(건축 비용 상환, 환불 불가) 기타 수업료(Fees for extra tuition) 및 교복, 장비, 사진 등 학부모와 학생의 주문에 의한 물품과 관련된 기타 비용 등이며, 견학, 수학여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학생 일인 혹은 복수의 학생이 고의적으로 학교 재산 및 타인의 재산에 끼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한 청구액(정상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음), 납부 연체에 따른 추징액을 말합니다
b. 학부모와 학교 사이 납입 연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는 매 학사년도 각 학기에 해당되는 납부금을 학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은 연간으로 청구되며 3분할로 납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분할 납부 시 전체 금액의 50%를 납부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25%씩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일은 학기 시작 10주 전입니다 첫 번째 분할 납부 마감일까지 전액을 납부할 시 2.5% 할인이 제공됩니다 청구금액 중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납부금은 수요 발생 시 또는 수요가 발생할 학기 초에 청구됩니다 손실 또는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배상액도 청구됩니다 c. 납부금 검토: 납부금은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재조정됩니다 납부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전에 통보되나, 통보 및 본 표준약관의 변경 없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는 21일 안에 학부모포털 상에 자퇴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아동을 전학/자퇴시킬 수 있습니다 자퇴신청서 제출을 통한 통보 없이 전학/자퇴를 하거나 학교에 21일 이후 자퇴신청서가 도착한 경우 한 학기 납부금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d. 미납으로 인한 출석 금지(Exclusion for Non-Payment): 납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3일 전 서면 통보를 통해 학생을 출석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금 미납으로 인한 출석 금지의 경우 품행에 관한 징계 사안이 아니므로 학부모에게 경영위원회 심의(Governors’ Review)를 요청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으나, 경영위원장(Chairman of Governors)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부모와의 공식 면담 여부와 관계 없이 소명서류 검토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납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정보 제공, 추천서(character reference) 발급 또는 재산 환급을 보류할 수 있으나, 학생의 정당한 권리와 이해에 반하는 직접적이고 눈에 띄는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미납으로 인한 출석 금지 후 28일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학생은 전학/자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5절의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미통보 납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 현재/과거/미래 납부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계약은 양여계약이며, 학부모와 학교 사이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본 표준규약과 학교에서 학부모 사이 체결된 분할 납부계약 혹은 학교가 학부모에게 발급한 분할 납부청구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분할 납부계약의 계약조건과 청구서가 우선 고려됩니다. f. 납부 연체: 납부금 미납 시 학부모와 학교 사이 별도의 이자 지급에 관한 소지자 신용 약정(consumer credit agreement)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으로 단리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채무 불이행으로 학교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사전 추정액으로서 최대 월 1.5%입니다. 학기 1일차 이후 지급된 수표 및 기타 수단은 수령 즉시 은행에 제시되며,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g. 비용: 미납 납부금 수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학교 행정비용, 학교 대리인에게 지급된 모든 비용 등은 보상될 의무가 있습니다. h. 장학금: 모든 기 지급된 장학금 및 수당은 학교장과 경영위원회가 그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회수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여부를 막론하고 학생이 전학/자퇴하거나 퇴학당한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i. NLCS 환불 정책을 참조 바랍니다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선지불된 소모품(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을 비롯한 납부금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이유에서건 학기가 단축되거나 방학 기간 연장을 이유로 납부금의 경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교의 환불 불가 정책은 학교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교원 채용이나 다른 교육 자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며, 또한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5. 서면 통보가 요구되는 사안
a. 학부모는 다음 사안의 경우 아래에 설명된 형식에 맞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b. 한 학기 전 통지서(학부모포털 상에 자퇴신청서 작성)는 한 학기 이전 학부모로부터 송달된 통지서를 의미하여, 이는 학기말까지 유효합니다 학부모가 기 수락한 입학허가를 취소하거나, 입학한 학생을 전학/자퇴시키거나, 11학년을 마친 학생이 요구 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학년 진학을 원하지 않거나, 보충 수업 중단을 원하는 경우 한 학기 전 서면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c. 입학 취소: 기 수락한 입학의 취소는 계약 위반이며 다른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에서 벌어진 입학 취소는 학교에 장기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입학일로부터 12주가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하거나, 입학허가를 수락하고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경우 한 학기 납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예치금도 입금하여야 합니다 입학일 12주 이전에 통지를 통해 입학을 취소한 학부모의 경우 납부금을 낼 필요는 없으나, 입학예치금은 학교측이 보유하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 시 특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 학부모에 의한 전학/자퇴: 학생이 전학/자퇴 통지가 한 학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납부금을 28일을 초과하여 체납한 경우,이로 인해 발생한 공석이 즉시 충원되거나 학교에 발생하는 손해가 없지 않는 한, 문제가 되는 학기에 적용되는 이자를 합산하여 해당 학기의 납부액을 미통지 납부금(Fees in lieu of notice)으로 즉시 납입하여야 하며 이는 부채로 간주됩니다 청구금액을 해당 학기 납부액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피해액에 대한 사전 예상액이나, 실제 피해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가 교육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직원 고용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재무 계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 사전협의: 모든 경우 전학/자퇴 통지를 하기 전 학부모 혹은 정식 위임을 받은 보호자는 학교장 혹은 학교장이 위임한 부교장과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f. 미통지 납부금(Fees in lieu of notice)이란 학생이 해당 학기를 다녔을 경우 내야 하는 납부금 전액을 말하며, 장학금 및 기타 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g. 학생에 의한 전학/자퇴: 학생이 전학/자퇴를 결심한 경우, 이러한 목적에 의한 전학/자퇴는 학부모에 의한 전학/자퇴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h. 학교에 의한 계약해지: 학교는 6(a)항에 따라서 통지 없이 혹은 긴급통지(short notice)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 한 학기 전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학생의 퇴학
a. 조사: 학생의 비위에 대한 고발 또는 소문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조사를 받고, 학생의 소지품을 적절한 방식으로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학생이 공식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명확해 질 경우 학부모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알리며,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부모, 보호인 또는 교사를 동행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 조치들이 취할 것입니다.
b. 용어의 정의: 본 표준약관에서 “정학(Suspension)”은 징계의 일환이거나 또는 조사결과 발표 혹은 경영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나오기까지 한정된 시간 동안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학/자퇴(Withdrawal)”는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로부터 전학/자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학(Expulsion)”과 “제적(Removal)”은 다음의 상황에서 학생이 학교를 영구히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석금지(Exclusion)”는 학생이 납부금 체불이 해소되기 전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퇴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본 항에서 규정된 일부 또는 전 표현을 포괄합니다. c. 징계: 학부모는 입학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요청에 의해 징계에 대한 학교의 현행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징계 정책은 합리적인 변경이 수시로 있을 수 있으나, 불법적 행동을 인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학교 혹은 외부 단체를 위해 품위는 유지하되 하찮은(menial but not degrading) 작업을 수행하거나, 합리적 기간 동안 방과 후 잔류(detention), 특혜 철회/회수, 정학, 또는 제적(Removal) 또는 퇴학(being expelled)을 포함합니다
d. 퇴학: 학생의 규율 위반이 심히 중대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개연성 비교를 통해 입증되면, 해당 학생은 학교로부터 퇴학 당할 수 있습니다 퇴학은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에 적용됩니다 학교장은 모든 사건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부모는 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송달 받습니다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결정은 경영위원회의 재심을 거칩니다 학생은 재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학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래 “경영위원회 재심” 항목 참고) e. 퇴학 후 납부금: 학생이 퇴학하는 경우 입학예치금 또는 해당 학기 및 이전 학기 납부금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일괄 납부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이자지급 없이 환불됩니다 이 경우 미통보 납부금을 청구하지 않으나, 연체된 납부금 및 기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납입하여야 합니다
f. 기타 상황에서 제적: 학교장이 본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학생이 충분히 누릴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직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학교는 학생 그리고 또는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쳐 학부모에게 학기 중 혹은 학기말, 학생의 영구적 혹은 일시적 퇴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부모는 퇴학 대신 전학/자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영위원회 재심” 항목 참고) g. 제적 후 납부금: 학생이 위에 언급된 상황에서 제적되거나 전학/자퇴한 경우, 납부금과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퇴학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h. 퇴교 상태(Leaving Status): “퇴교 상태”라는 표현은 학생이 퇴학, 제적, 전학/자퇴하였는지를 의미하며, 학생의 파일에 기록되는 퇴교 이유, 퇴교 상태 확인, 타 교육기관으로의 전학,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천서의 성격(nature of the reference), 퇴교에 관계된 재정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i. 경영위원회 재심: 학부모는 제적 또는 퇴학 요구 결정에 대해 경영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학의 경우 11일 이상의 정학이거나, 정학으로 인해 공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심 요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j. 재심절차: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3명 이내의 경영위원 패널에 의해 진행되는 재심절차(현 규정)에 대해 알립니다 학부모가 경영위원회 재심을 청구한 경우 학생은 제적 또는 퇴학 결정에 대한 파기 또는 확인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정학 상태에 있습니다
k. 불만처리 절차: 제명 혹은 퇴학 결정을 제외한 학교 정책 혹은 행정과 관련된 불만 접수는 학교의 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만처리 절차는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제공됩니다 모든 정당한 문제제기는 합당하고 정당한 숙고를 거친 뒤 시의 적절히 처리됩니다
7. 생활지도
a. 법원 명령 및 주의: 학교장에게 학생이 받은 유죄판결 또는 아동과 관련된 부모의 책임, 주거, 접촉, 접근금지 명령, 특정 사안 또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 명령 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b. 신체 접촉: 학부모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위문하거나, 학생의 안전과 상태 보전, 또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규범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을 체벌하지 않습니다.
c. 학교 영내를 벗어난 경우: 학교는 학생이 수업시간 동안 학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학교 영내를 떠나 “교칙(School Rules and Regulations)”을 어긴 바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16세 이상의 학생에 대해 학교는 그러한 책임을 질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d. 사진: 학교소개서 및 웹사이트와 같은 학교홍보물에 학생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은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 사립 학교의 관행입니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이름 혹은 집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사진 또는 이미지가 학교의 홍보물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는 아동이 이를 주지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학교 교직원 중 재무책임자(Bursar)에게 확인을 요하는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e. 통학: 학부모는 학생이 모든 종류의 공공 운송수단 그리고 또는 적절한 면허를 갖추고 해당 차량 운전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는 성인이 운전하는 차량 탑승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f. 보고 및 소개서: 학부모 등에게 제공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발달, 시험, 학업 및 진로상담 관련 정보 및 소개서(references)류는 신중하고, 충분한 주의와 기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나, 학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g. 견학: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견학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부 견학의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에 부가됩니다 US$60가 넘는 견학의 경우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해외 견학 및 숙박을 포함하는 국내 견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학여행 비용은 사전에 납부합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여행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의 규율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의료비, 택시비, 항공요금, 학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 안내 서비스,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 비용 등 모든 특별 비용은 납부고지서에 부가됩니다 학부모는 경영위원 이하 교직원에게 요청하여 수학여행 및 그 비용에 관한 학교 가이드라인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h. 학기 중 주거: 학생이 부모의 책임을 지는 이 이외의 인원과 거주하게 될 경우 이를 학교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i. 학부모 부재 시: 양 학부모가 학기 중 (반 학기 포함) 1박 이상 집을 비우거나 양 학부모가 평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법적 보호자 또는 학생과 동거하는 성인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를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j. 홈스테이: NLCS 학부모 및 보호자 법적 책임 정책(NLCS Guardianship and Parental Legal Responsibilities Policy)에서 정의하는 학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홈스테이는 금합니다
k. 불만제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혹은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의, 우려, 불만 사항은 즉시 교직원에게 알리고, 심각한 우려가 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며, 긴급상황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l. 아동 보호: 아동 보호 책임자는 학생안전사무관(Designated Safeguarding Lead)입니다 영국의 DCSF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 복지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이 시행됩니다 교직원 채용에 있어 안전과 관련하여 DCSF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합니다 학교의 아동보호 정책에 관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요청 시 제공해 드립니다
m. 비밀유지: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비밀유지에 대한 학부모(그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및 학생의 권리를 무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학생의 복지를 보호 또는 증진하거나, 해당 학생 및 학교의 다른 구성원에 미칠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비밀 정보를 “필요가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이메일 및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8. 품행과 규율
a. 학교의 목적은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괴롭힘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 바람직한 행동,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중요성은 개인, 사회, 건강 교육(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튜터 타임(tutor time) 및 조회 시간마다 관련 내용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의 다이어리와 학부모용 핸드북에 실린 규칙을 통해 술, 담배, 불법 약물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정직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절도, 부정행위, 표절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종교적 또는 의학적 이유를 제외하고 전일 출석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예의 바르고 시간을 엄수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된 상기 사항 관련 정책과 징계 관련 내용은 교직원 및 경영위원회에 요구를 통해 제공됩니다. 심각한 규율 위반의 경우 6절의 정식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의료 관련
a. 응급 의료 조치: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학부모를 대신하여 의료인이 학생의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보증한 응급 의료 조치 혹은 시술을 행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의 응급조치를 민간 병원 혹은 의원에서 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학부모가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b. 의료 감독: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학생이 이미 보유한 병력, 신생 병력, 전염성 질병 감염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질병의 가료기간 동안 학교는 의료 자문관의 동의 없이 등교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비용으로 학생의 주치의에게 불법 약물의 사용 여부에 관한 증명서 또는 의료진 입회 하에 소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학생은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학생의 이해에 부합하거나 여타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 판단될 경우 이러한 요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c. 의료정보: 학생이 학교에 재적하는 동안, 의료자문관(School Medical Adviser)은 이해에 부합하고 학교
구성원 보호에 필수적이라 판단할 경우 학생의 비밀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비밀로서 취급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d. 학습장애: 학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학습 장애를 발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교의 교직원은 난독증 또는 기타 학습장애 등의 의학적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e. 학습장애 진단: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단 테스트는 참고용일 뿐이며,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단 테스트 결과 학생이 학습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이를 학부모에게 통보합니다 학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학교가 공식 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처하거나 학부모가 직접 공식 진단을 받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f. 학습장애에 대한 정보: 학부모는 학생(혹은 직계 가족 중 누군가)이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이를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측에 관련 서면 보고서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및 학생(필요 시)과의 면담 후 학교장이 학교가 학생의 특수교육 필요에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적 판단을 내린 경우 학부모에게 전학/자퇴를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통보 납부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학습 장애를 교정하는 보충교육을 제공할 때는 기타 수업료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
a. 학생의 개인재산: 학부모는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거나, 등하교시, 학교 외부에서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시 학생의 개인 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b. 대리 불가(Non Agency): 학교는 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보험을 제공하거나 유지하지 않으며, 보험과 관련된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학부모의 대리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모든 경우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험을 스스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c. 책임: 학교의 부주의 또는 기타 잘못으로 상해, 손실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는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학생과 학부모에 발생한 손실 또는 재산상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1)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 a. 불가항력: 본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의 범의를 벗어난 사건을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하며, 여기에는 천재지변, 화재, 홍수, 폭풍우, 폭동, 내전, 테러, 파업, 노사분규, 풍토병 혹은 대 유행병 창궐, 교통 및 공공시설 서비스 이용 불가 등을 포함합니다
b. 통고: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불가항력적 사건 때문에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의무이행이 지연되었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하며, 불가항력적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의무 이행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c. 불가항력적 사건의 지속: 불가항력적 사건이 9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11. B)항에 근거하여 통고를 하였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취할 다른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d. 해지: 불가항력적 사건이 180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11. B)항에 근거하여 통고를 하였던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여전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은 납부금 납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의무부과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2) 지적재산권
a. 저작권: 학교는 학생이 유일 저자인 저작물의 저작권 주장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교의 학업, 예술, 문화적 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생에 의해 창작된 문학, 음악, 드라마 및 예술 작품의 단독 저작권은 학교에 귀속됩니다.
b. 특허: 학교는 학생이 단독으로 고안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에 있어 학생이 발명자로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며, 타인과 함께 고안한 발명품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에 있어서 학교는 학생을 공동 발명자로 명명할 권리도 보장합니다.
13) 일반조건
a. 권리포기: 본 약정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학교가 방기, 경감 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할 지라도 이는 해당 권리의 포기가 아니며, 해당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b. 수업평가서(Progress Reports): 매 학기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해 학생에게 수업평가서를 제공합니다
c. 상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해 학부모 및 학생과 상담은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경우 학부모는 상담 또는 학생의 교육 또는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의 정책 또는 물리적 변화에 대해 한 학기 전에 통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리큘럼에서 한 과목이 탈락하는 경우 통보될 수 있습니다
d. 학교소개서: 학교소개서는 학교 건물과 시설 등 세부사항에 대한 소개가 수록됩니다 소개서의 내용이 인쇄 시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간주되긴 합니다만, 소개서의 내용은 학교와 학부모 혹은 다른 개인 간의 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며, 학부모는 본교와 계약을 맺는 데 있어 소개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 계약의 해석: 표제 및 부표제는 이해의 용이성만을 위한 것이며, 본 표준약관의 내용을 구성하지는 아니합니다 본 문서는 전체로서 또 입학동의서 및 기타 정보문서와 연동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f. 제3자 권리: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학교와 학부모에 한정되며, 학생은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품행, 징계, 납부금과 관련한 학부모의 행위 또는 방임의 결과는 학생에게 미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학부모의 모든 요청과 권한부여는 학생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g. 관할권: 본 계약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전적으로 한국법을 따릅니다 h. 정보 보호: 입학동의서에 사인을 하거나, 본 표준약관 준수에 동의함으로써 학부모는 자기 자신을 대표하고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한에서, 학교의 정당한 목적에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재정정보와 민감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