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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15,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2707호> www.newyor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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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시간외 수당’확대 행정명령 “연봉 2만5천달러 이상도 해당”… 노동자 82% 수혜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정 책과제로 설정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외 수당’지급 적용 대상을 확대하 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언론이 보 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조지 W 부 시 행정부 당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주 급이 455달러를 넘는 노동자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연봉 기준으로는 2만4천달러 이상 노 동자들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패스트푸드점 매니저, 은행 원, 컴퓨터 기술자 등 중견·전문직종에 서 일하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노동자 는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현행 기 준을 적용하면 미국내 임금 노동자 가운 데 82% 정도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 한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가운데)은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뉴욕주 상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동해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왼쪽에서 네 번째 최윤희 뉴욕한인학부 모협회 공동회장.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외 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동부에 지시 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외 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순익이 크게 불어난데 따 른 것이다. 반면에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

자들은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0개 주요 대기업들은 금융위 기가 끝나기 시작한 2009년 6월부터 최 근까지 순익이 무려 2배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기업 노동자 들의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뉴욕일보 3월13일자 A1면-‘오바마, 시 간외 수당도 확대 추진’제하 기사 참조]

뉴욕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회장 임형빈)는 14일 연합회 사무실 (35-18 Linden Place 3층, 플러싱)에서 모임을 갖고, 뉴욕주 상·하원에 상정되어 있는‘동해와 일본해 병기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사진제공=노인유권자연합회>

노인 유권자들도‘동해법안’서명운동 앞장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동해 법안’기자회견 지난 11일 ‘동해법’(East Sea legislation, 빌넘버 S6599A)이 뉴욕주상 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을 발의한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 은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제2차 세계대전의 잔재인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로잡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상원 운영위를 통과한 동해법은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단독 표 기 및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의 무화하는 내용으로, 여의치 않으면 일본 해/동해 병기를 대안으로 하고 있다. 현 재 주상원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 과 시 주하원 통과 및 주지사 서명 절차 가 남아있다. 아벨라 의원은 이날“2차

대전과 관련된 일본해 지명 표기와 위안 부 문제는 (전쟁 이전의 상태로)바로잡 고 해결돼야 한다” 며“버지니아주 의회 에서 동해병기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뉴욕주에서도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에 대한)역사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2017년에 열릴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 이전에 (연방정부가)동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안 통과 를 위해 집중할 때” 임을 강조했다. 그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 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 원의원이 발의한 교과서 동해 병기를 의 무화하는‘동해병기법’및 이를 지지하 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추진위원회’ (위원장 민 승기 뉴욕한인회장)를 의식한 듯“이 두 가지 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 힘을 합쳐야 한다” 고도 말했다. 아벨라 의원은 법안 통과를 방해하 기 위한 일본의 로비가 있었느냐는 질문 에는“독일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고 있는 것처 럼 일본 정부도 그들의 잘못을 받아들여 야 한다” 고 일본 정부의‘과거사 역주 행’행보를 비판기도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뉴욕한인학부모협 회(공동회장 라정미, 최윤희)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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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토) 최고 56도 최저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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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석해“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 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 부모회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이것은‘한국이냐, 일본이냐’ 라는 이슈가 아닌 올바른 역 사란 무엇인지 또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법안” 이라며“반복되면 안되는 일제 침략의 역사는 교육을 통해 바로잡 아야 하고, 이는 지난 6여년 동안 전문적 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써온 학 부모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고 말했다. <심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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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캠페인…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11일

한인들, 뉴욕주‘동해법안’착실하게 지원 “2차대전 잔재 바로 잡아야”

2014년 3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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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재

2,176명

온라인 서명 1,676명 오프라인 서명 500명

목표 10,000명

▲ 지지의원 18명 : 뉴욕주 하원법안(A8742-2013)에 지지자(스폰서) 2명이 추 가, 13일 현재 동해병기법안을 발의·공동발의·지지하는 상·하원 의원이 모두 18 명으로 늘어났다. 13일 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은 니콜 말리오타키스(64 선거구), 데이빗 맥도나휴(15선거구) 이다. 현재 상원의 의석은 49석(50석 중 1석 공석), 하원 은 111석(120석 중 9석 공석) 이다. ▲ 14일 오후 5시 현재 시민참여센터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원에 1,676건 의 청원서가 발송되었고, 하원에 1,657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 이외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람이 500여명 있다. 이로써 14일 현재 청원자는 2,176명 이다.

롱아일랜드 거주자들 적극 서명 절실 ▲ 뉴욕주 거주자만 유효 = 현재 뉴욕한인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은 뉴 욕주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유효하다. 주소를 불분 명하게 입력하거나 뉴저지 등 타주에서 청원서를 보낸 한인들의 데이터를 따로 분 리해서 보관 중이다. ▲ 특히 서폭 카운티의 브룩헤이븐, 스미스타운, 헌팅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 세 지역은 상원 교육위원장인 존 플래너건(John Flanagan)의 원의 지역구이다. 이 의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 는 한인들은 꼭 서명운동에 동참해야한다.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서명운동 참가는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있는‘서명하기 (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동해병기추진위: 917-514-4688 ◆ 종이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뉴욕일보 3월12일자 A3면에‘청원 서명서’ 가 있다. 빈칸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은 후 싸인하고, 이웃들에게 도 서명을 받아 오려낸 후 시민참여센터로 우송하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주소: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35-20 147 St. (Suite 2D) Flushing, NY 11354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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