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등불을 이어 붙이며”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이하‘이보
교’ , 뉴욕 위원장 조원태 뉴욕우리 교회 담임 목사, 뉴저지 위원장 이 준규 목사)가 한인교회들을 대상
으로 트럼프 새 행정부의 이민집
대응 설명회를 9개 교회 순회로 마무리 했다.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 회(위원장 최영수 변호사)는 2월
부터 4월 초까지 뉴욕과 뉴저지 지 역 9개 한인교회를 순회하며‘이
민집행 대응 설명회’시리즈를 실
시했다.
설명회는 △2월 9일 뉴욕우리 교회 △2/16 뉴저지 유영교회 △ 2/16 효신장로교회 △2/23 퀸즈한 인교회 △3/2 프라미스교회 △3/9 MET CHURCH △3/16 친구교회 △3/23 한울림교회 △4/6 넘치는
교회에서 실시됐다. 설명회는 각 교회 담임목사와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ICE 단속 시 대응 요령, 기본 권리 안 내, 피난처 교회로서의 역할, 서류
미비자를 위한 연대 실천에 대한
강연을 나누었다. 현장에서는 실제 사례에 기반 을 둔 법률 정보와 대응 매뉴얼이




배포됐으며, 질문과 응답을 통한
생생한 교류가 이어졌다. 이보교
는“이 설명회는 단지 정보를 전달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신앙의 언
어로 연대의 길을 말했고, 헌법과
법의 이름으로는 정의와 권리를
되새겼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처음으로 털어놓을 수 있 었다.”고 말했다.
이보교는“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류미비자 공동체가 실제적인 정
보와 보호망을 갖출 수 있도록 돕 고, 동시에 한인교회들이 이민자
권익 보호의 전선에서 다시 믿음
의 신발끈을 묶는 시간이 되었다 고 믿고 있다. 이보교는 설명회 이
후에도 기도와 보호 활동은 멈추 지 않을 것이다.‘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그 질문이 곧
우리의 방향이다.”고 말했다.
설명회 후 어느 교회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 리 문제”라는 고백이 나왔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교회가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이 흘러나왔 다. 한 신자는“나도 모르게 무관 심 속에 지나쳤던 이웃들의 그림 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이보교 뉴욕테스 크포스 대표 조원태 목사는“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집 행 정책 변화 속에서, 서류미비 이 민자 뿐 아니라 합법적 신분을 가 진 이민자와 유학생들까지 포함한 우리 이웃들의 삶을




였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어“이보교는 이 번 순회를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 로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보 교는 눈을 감고도 느껴지는 불안 의 숨결,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이 웃의 그림자를 기억하며 길을 걸 었다. 삶의 가장자리에 선 가정들, 불빛 하나 켜기 어려운 밤을 지나 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조심스레 불씨 하나 건넸다. 그것은 연민이 었고, 말씀을 품은 촛불이었다. 누 군가의 식탁 위에, 누군가의
민권센터는 뉴욕주 유권자 투 표권 확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뉴욕주의원들에게 전 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권센터가 지지하는 법안과 주요 내용은 △ 자동 유권자 등록 강화법안
(EAVR): EAVR법(S88/A6772)
은 차량국 서류 신청자와 메디케 이드 신청 또는 재등록자에 대해 자동 유권자 등록 및 사전 등록을
제공한다.
△구금 중 민주주의 법안
(DDDA): DDDA법(S440/A21

21)은 수감 중인 개인들의 투표권 및 접근성을 보장한다. 교정 시설 및 지역 구치소 내에 투표소를 설 치하고, 수감자들의 유권자 등록 또는 부재자 투표를 돕는다. 또 투 표 정보를 수감자 안내서에 포함 한다. 민권샌터는 위와 같은 법 시 행 및 유권자 홍보를 위해 1,080만 달러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한인들은 지금
바로 뉴욕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 거나, 문자를 보내 지지를 요청하 면 된다.
△전화 걸기는 833-345-2556에
걸어 자신의 거주지 우편번호(zip code)를 입력하면 지역구 의원에 게 연결된다. 그러면 위의 두 법안 에 찬성 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문자 보내기는 63033 번호로
INCLUSIVE 문자를 보낸 뒤 자 신의 집 주소를 입력하면 내 지역 구 출신 의원에게 연결된다. △ 지역구 의원 찾기 링크 -상원(Senate) : https://www.nysenate.gov/find -my-senator -하원(Assem bl y) : https://nyassembly.gov/mem/se arch/





생명보험의 용도 ABC헌금을 생명보험으로 할 수 있다

곡천(谷泉) 박원희(朴元喜)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프라미스교회 장로 미주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


김성준 <희망보험 (HopeAgencyInc)대표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2대 회장>
생명보험은 죽음과 함께 소멸
되는 각 개인이 그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지닌 금전적 가치를 부분
적 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생명보험은 가
입자의 죽음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저축할 수 없
는 액수의 현금을 즉각 창출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 때 현금을 즉시 창출하므 로,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보다도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는 위탁한 보험증서(Life Insurance Policy)의 주인(Owner)이며 수혜자(Beneficiary)가 된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열매 (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는 고스란히 자기가 수혜자로 지명한 그 자선단체 나 종교단체에 귀속된다. …“
부탁하네.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 참으로 기이하구나. 이스라엘에서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즉 시 백부장의 병든 하인이 고침받았네. [백부장의 믿음 (Mat 8.5~13)]
들음에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너희가 믿고 기도 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지라도 해를 받지 않이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예수께서 가라사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 하셨나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님이 가버나움 성읍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다가
융통성이 큰 자산이다.
◆ 생명보험의 다양한 용도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료
는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After Tax Dollar=Net Income)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매
라고 볼 수 있는 생명보험금(Life Insurance Proceeds)은 소득세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생명보험은 자산으로서 융통성과 영구적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우 리들의 여러 가지 재정적 목적이
나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거나 보
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자
녀들을 양육하는 기간에는 가족 의 생계비(Family Income)를 보 장하는 수단으로,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Accumulation of Educational Fund)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 은 거기에 축적되는 현금가치 (Cash Value)를 조만간 닥치게 될 노년기의 생활비를 보조 (Supplemental Retirement Income)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 요하게 되는 비상금(Emergency Fund)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밖에 도 생명보험은 인생의 종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장례 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재산상속계획 세워야 생명보험은 가족의 생계비 또 는 자녀들의 고등 교육비처럼 가 족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수단, Vehicle)이 될 수도 있지만,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가 운데 자기가 평소에 귀하게 여기 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구가 있다 면, 그 기구의 운영과 발전을 위 해서 바치는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상한 목적을 위해 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이 생명보험인 것이다. 자선단체 나 종교단체에 바치는 헌금은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