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 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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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특집
오피니언
공공노련 파업집회 개최
목표 향해 달려가자
전력판매시장 민영화투쟁, 국제적 연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파업투쟁으로 돌파한다! 불법성과체제 철회, 민영화 기능조정 저지 총력투쟁 파업집회 22일 개최 성과급제와 강제퇴출제 등 불법적 성과체제에 단호히 맞서고 에너지산 업 민영화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조 합원 총력투쟁 파업집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연맹은 지난 8월 17일 노총 6층 대 회의실에서 제4년차 사업연도 제8차 대표자회의 및 제6차 중앙집행위원 회 연석회의, 제8차 중앙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선출을 위한 제4년 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선거관리위 원회 구성 및 하반기 투쟁계획과 규
약개정을 논의했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개회사를 통 해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장 워 크숍에서 노조 동의를 받으라는 지시 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사측의 압 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동지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 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 문의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만, 언제나 진행중이었다”면서 “앞으 로 닥쳐올 공공부문에 대한 새로운 공 세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연
맹의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우리 연맹이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어려운 전체 노동계의 주축 이 되는 조직으로 최전선에서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년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오는 9월 9일(금) 14시 노총 13층에 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3기 임원선출 과 연맹 규약개정을 심의하기로 결정 했다. 규약개정의 방향은 대정부 교섭 및 사회적 교섭에 대한 교섭권한을 명 문화하고 조직강화 및 연맹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연맹 사무처의 직제․부서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회
연맹 김주영 위원장, ‘추가성과급 전액 성금 기탁’ “돈으로 모든 걸 종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이 정부의 행태가 위안부 할머니들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무시 했습니다” 29일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이 경호 사무처장은 마포구 연남동 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 을 찾아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정 부가 지급한 추가성과급 전액을 기탁했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를 만난 김주영 위원장은 큰절로 인사를 드 린 후, “일본 정부의 책임 규명과
사과 없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돈 몇푼으로 모든 것을 종결하겠다는 정부의 태 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 며 할머니들과 함께 분노하고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했다. 이어 추가성과급을 위안부 할머 니들의 투쟁기금으로 전달하면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 본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사업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한 이경호 사무처장은 할머 니들에게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
한 나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아니기에 의미있는 용처에 사용하고자 이곳을 찾았다”고 밝 혔다. “노동자들의 답답하고 아픈 돈 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느냐”며 안 타까움을 금치 못하던 김복동 할머 니는 “우리 할머니들이 돈 몇 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를 원한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소중히 쓰겠다” 고 말하며 이들의 손을 잡고 감사 의 마음을 표했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공운위에 서 성과연봉제의 불법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 도입을 마무리 지은 기 관에 대해 추가성과급을 지급하기 로 결정했다. 우리 연맹을 비롯 공 공부문 노조들이 즉각 반발하며 수 령거부 및 지급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사측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성과급 지급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조합의 개정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후속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맹 선거를 관장할 선거관 리위원회는 박후동(대보정보통신노 조 위원장), 윤정욱(한국마사회업무 지원직노조 위원장), 장기욱(인천국 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유정희(수 자원기술노조 위원장), 이영우(한국 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등 5인으로 구성했다. 이어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확정했으며 8월 22일부 터 26일까지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은 9월 8일까지 가능하다.
김주영 의장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번역본 출간 및 배포 대만 전력노조 전 조합원 교육자료로 활용 대만 전력노조 대표단, 김주영 의장에게 각별한 감사의 메세지 전해 대만 전력노조 대표단은 ‘김주영 의장의 저서를 번역해 전 조합원 교 육자료는 물론 대만 전력산업의 자유 화에 맞선 투쟁교본으로 활용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인더스트리올 아 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를 맞아 김주영 의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한국사례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 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 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국제 통합제조산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 력부문 네트워크 회의가 김주영 의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의 주재아래 개최됐다.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대만전 력 노 조 린 커 신(Kung Hsing Lin, Taipower Power Labor Union, Vice President)부위원장은 “대만의 정권 교체 이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자유화 바람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 투쟁 10년을 기록한 김주영 의장의 저서 ‘전기는 인권이다’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일 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만의 현 상황은 예측 이 어렵지만,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 편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 다. 국가경제의 핵심이자 국민의 기 본권 보장을 위한 전력산업을 지키는 투쟁에 한국의 경험이 절실하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김주영 의장은 저서 ‘전기는 인권 이다’를 전력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당 시인 2010년 12월에 펴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투 쟁 10년을 기록한 책으로써, 신자유 주의 정책기조와 IMF외환위기가 맞 물리며 명확한 정책목표와 검토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당시의 상황 과 투쟁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정부는 노 동조합의 반대에 대해 주로 ‘고용불 안’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 사자인 전력노동자들은 ‘공급불안’과 ‘전기요금 상승’ , 그리고 ‘국가기간산 업에 대한 외국자본 잠식’ 등 국가 기 간산업을 완전히 망치는 정부의 잘못 된 정책 때문에 반대했다. ‘전기는 인권이다’를 보면 과거 2단 계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핵심이
한전의 배전부문을 분할하여 소매경 쟁을 하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파업 투쟁과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 이 문 제를 상정하여 노정간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였고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정책은 편익은 불확실한 반면 공급불 안과 요금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예상 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연 구결과를 도출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막아냈던 사례를 상세히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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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8월 31일 30호
새롭게 시작하는 임기, 조합원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다 한국도로공사현장직노동조합 정회권 위원장(4선), LH노동조합 채성진 위원장 선출
지난 6월 치러진 제4대 임원선거 에서 투표율 91%, 찬성율 78.5%라 는 높은 지지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을 겪으며 조합원들의 복리후생과 근로조건이 후퇴했고, 이로 인해 많 은 공공기관 노조에서 집행부가 바 뀌는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조합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 던 이유는 무엇인가? 현장노조의 경우 2007년 7월 무 기계약직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 하여 어느덧 10년차에 접어들고 있 다. 최초 1기는 단체협약을 바탕으 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2기때에는 임금, 복지, 사규 등 모 든 제도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제 도일치를 추진했고, 3기를 시작하 면서 일치된 제도를 바탕으로 임금 인상 및 복지와 인사제도 등 조합 설립부터 지금껏 흔들림 없이 일관 된 정책운영을 해왔다. 아마도 조합원들께선 9년동안 진행된 공기업 선진화, 정상화 과정 에서 후퇴없이 일궈온 결과물과 현 재 진행중인 성과퇴출제 투쟁 등에 대해서도 현 집행부를 두텁게 신임 해 주신 것 같다. 도공현장노조를 출범부터 지금 까지 이끌어왔다. 4선 위원장으로 서 임기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해온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노조 가 쟁취한 대표적인 성과와 해결해 야할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말해본 다면? 태생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 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중규직으로 ‘계륵’같은 존재다. 조합설립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해 야 할 일관된 목표는 오직 ‘완전한 정규직 처우’다. 지난 9년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 해서 창의적 정책은 고사하고 정 규직과의 제도일치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임금과 복지분야에서 호봉 제와 사내복지 등 모든 제도를 동
일화 시켰다. 2014년부터 신입사 원 공채도 시작된 만큼 이제 승진 과 호봉적용 등 일부 불합리한 요 소들을 개선해서 ’중규직 ‘에서 완 전한 정규직으로 대우받도록 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도공노 조와 현장노조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일정부분 진전도 있었 던 것으로 안다. 현재 여러 가지 내 부 사정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 로 아는데... 노조통합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왜 통합이 필 요한지 말해달라. ‘단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는 노동운동의 기본이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와 근 로시간면제 등에 있어서 소수노조 의 조합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 이 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도공노조와 통합을 추진해왔고 많은 교감이 있 었다. 그러나 2015년 통합안건은 안타 깝게도 부결되었다. 원인은 한 가 지다. 기득권이다. 다수가 소수에 대하여,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대 한 기득권이 통합을 방해하는 핵 심이다. 현장노조는 앞으로도 도공노조
와 조건없는 통합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상급단체 역 시 회원조합의 통합문제에 대해 다 방면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길 바 란다. 올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및 퇴출 제 강제도입에 맞서 공공기관 노조 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대위도 복원되었고, 공기업정책연 대도 68일간의 기재부 앞 노숙투쟁 을 통해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 다’는 각오를 보였다. 상반기 공공부 문 노조의 투쟁을 평가하고 향후 투 쟁 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밝혀 주길 바란다. 1차 방만경영, 2차 임금피크제, 3 차 성과퇴출제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정상화 3단 콤보 공 격에 우리는 적전분열, 자중지란으 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공기업정책연대의 노숙투쟁은 그 과정과 결과를 떠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상급 단체의 지휘가 아닌 풀뿌리 민초들 처럼 단사 위원장들이 모여 우리도 질기게 싸울 수 있다는 각오를 행 동으로 보여주었고, 그 한 가운데 에는 ‘의리’라는 뜨거운 감정이 있 었다. 향후 투쟁에서 상급단체 지도부 는 현 정권의 레임덕을 고려한 정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2년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별 이 된 희생자 가운데 단원고등학교 학생 231명과 교사 11명, 그리고 아르 바이트 청년 3명의 약전 ‘간략한 전기 [略傳]’를 엮은 책이 출간됐다. 차가운 바다에 수장된 소중한 일상 이, 당찬 꿈이, 그리고 다정한 마음이 12권의 책에 담겼다. 하지만 이 모든 일 상과 꿈, 마음은 더 이상 손잡고 어루만 져 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소설 가, 동시인, 동화작가, 시인, 극작가, 르 포작가, 기자 등으로 구성된 139명의
약전 작가단이 일 년간 유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를 글로 담았다. 작가단의 ‘가슴앓이’로 쓰여진 이 책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한 사람, 한 사람 의 고운 삶과 꿈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세월호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 하지 않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희생자 개개 인 삶의 희망과 절망을 기억해 참사 의 의미를 잊지 않고, 가장 교육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소중
함이 지켜지는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 전 발간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은 어둡고 슬픈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지만, 기록은 망각 너머의 역 사를 기억한다. 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 원한」은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 다.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416장학재 단에 기부되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를 기리고 진실을 밝히는 공익적 활 동에 쓰인다.
공공부문 상반기 투쟁평가 및 하반기 전망 좌담회 하반기 예정된 총력 투쟁 및 파업 승리를 위한 방안 강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공 공부문 상반기 투쟁평가 및 하반기 전망 좌담회’가 25일에 개최됐다. 좌담회는 노광표 소장(한국노동 사회연구소)이 사회를 맡고 우리연 맹 박해철 상임부위원장, 김철운 공 공기관사업팀장(전국공공운수노동 조합), 한창규 전략기획본부장(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이병훈 교수(중 앙대학교 사회학과)가 토론자로 참 석했다.
노광표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 공부문 노동정책 전반을 포함해서 상반기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 성과와 문제점을 나눠보고, 객관적 으로 드러내는 자리가 필요하다. 또 한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총력투쟁 및 파업이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 엇인지 함께 의견을 공유해보자’고 좌담회를 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좌담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 히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에
관한 진단과 부문별 현장상황을 공 유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노 동조합의 투쟁 성과와 한계점을 재 확인하고 하반기 투쟁전력과 계획 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번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상 호 논의하고 공유한 세부내용은 우 리 연맹이 매월 발간하는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 9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더욱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은 더 설 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치적 투쟁을 조직하고, 단사노조 는 함께 버틴다는 각오로 투쟁한 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 생 각한다. 마지막으로 4대 도공현장노조 집 행부의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변함 없는 지지로 성원해준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도공현장노조는 고속도로의 유 지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의 최하위직들로 구성된 현장에서 시작된 노조다. 우리는 삶과 죽음 이 교차하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숱 한 산재를 겪어가며 피와 땀과 눈 물로 비정규직의 긴 터널을 지나 출구를 향해 가고 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최일선에 서, 숨 막히는 무더위보다 더 뜨거 운 펄펄 끓는 아스팔트위에서 오늘 도 생과 사를 오가며 현장에서 살 아간다. 4기 노동조합은 오늘도 현장에 서 고속도로를 지키는 말단 동지들 에게 산재예방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갑 질’을 없애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 았다. 폭우와, 폭염과, 폭설과 싸우 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동료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애정을 보내며 ‘존중’받고 일하는 근로환 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이 달 초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LH노조 12대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 됐다. 쉽지않은 때에 노조 위원장을 맡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각오 가 궁금하다. 노동조합 업무를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났다. 그 당시 는 토공과 주공이 통합된지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주변에 서 모두 노조에 근무하는 것이 쉽 지 않은 여정이라면서 어려운 결정 을 했다라는 말을 했다. 현재도 노 동조합이 처한 상황은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활동은 항상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여정 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박해철 前 위원장은 임기 6년을 통합의 풍랑 속에서,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영 정상화 투쟁을 이어가야하는 어려 움 속에서 보냈다. 그리고 불과 얼 마 전까지 해고연봉제를 분쇄하기 위한 노숙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공공기관 노 동조합이 하나 되어 함께 싸우고 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도 수많은 선배 노동운동가들이 걸 어 왔던 그 길, 어려움 속에서 슬기 로움을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앞으로 우 리 노동조합을 ‘어떻게 함께 운영 할 것인가?’ 라는 각오를 말해보자 면, 우선 기관 통합으로 인해 발생 한 출신간 반목과 같은 여러가지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LH에는 현재 3개의 노 동조합이 있다. 주축으로는 일명 ‘L’노조와 ‘H’노조가 있다. 이 두 노
조가 하나된 목소리로 화합하여 노 조 통합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그래야 가장 큰 갈등 요소 가 치유될 것이며, LH가 앞으로 나 아갈 수 있다. 우리 집행부는 이 목 표를 위해 함께 하겠다. 이와 더불어 LH의 모든 조합원 이 함께 행복하게 근무하면서 웃음 이 넘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 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LH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 병되어 출범한 기업이다. 노조도 복 수노조 상황이다. 채 위원장은 취임 사에서 두 노조는 형제라고 강조했 는데, 갈등이 있을수 밖에 없는 복 수노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 획인가? 어느 조직이건 갈등은 많다. 지 역, 직렬, 학연 등 많은 갈등 요소에 서 LH는 출신이 하나 더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출신의 벽을 완전히 허 무는 것은 거짓말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신뢰와 화합, 양보, 배려를 통한 노조 통합으로 출신의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임사에 서 말했듯이 지금은 H노조 김진만 위원장이 회사 선배이고, 노조 선배 이고, 위원장 선배다. 후배로서 ‘형 님 동생 하면 형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동생이 먼저 인사하고, 다가서면 형님이 못해줄 것이 없다 고 생각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한 발짝 먼저 다가갈 것 이다. 먼저 실천할 것이다. 노동조
정부정책으로 인한 부채의 책임 이 공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전가되 면서 과거 분당사옥에 설치했던 대 형 부채현황 전광판이 진주까지 옮 겨왔더라. LH공사가 처한 위기의 민 낯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조의 역할 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공기업의 부채는 분명히 종사자 만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정책으로 인해 조직이 확대되 고, 정원이 확대되는 등 달콤한 사 탕에 ‘어느 누가 냉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H만 보 더라도 지난 ‘보금자리사업’ , ‘대 형 산업단지 조성’등과 같은 적자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었다. 또한 수자원공사 4대강 사 업, 도로공사 고속도로 확충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직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어서 발생한 일 이다. 이런 모습이 공기업의 현실이 다. 우리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반성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부 당한 정부정책 사업을 수립한 책임 자를 비판할 수 있으며, 또한 바른길 로 인도하고 감시할 수 있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지키는 싸움이 아닌 새 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때다. 상급단체인 공공노련, 한국노총 도 공기업 정책사업이 국민에게 미 치는 영향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활 동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비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조직의 이익보다 국 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냉정한 통찰 과 비판으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동운동 방향을 함께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비극적 일제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운다 일제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제막식, 일본 교토 단바 현지에서 엄수 24일(수) 오후 일본 교토부 단바 광산에 위치한 단바망간기념관에 서 ‘일제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像) 제막식’이 양대노총 대표단 80 여명과 현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개최됐다. 일본 현지에 건립한 노동자상은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희생된 노동 자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공 식적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양대노 총이 함께 추진해온 사업이다. 양대노총은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해 희생된 수십만의 강제징용 한 국인 노동자들의 유골이 아직도 폐 쇄된 광산 갱도에 묻혀 지금도 수 습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노동 자상 건립을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 터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실천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막식이 엄수된 단바망간기념 관은 재일동포 古이정호씨가 설립 한 민간 시설이다. 그는 이곳 광산
으로 강제징용되어 노역에 시달리 다가 진폐증을 선고받아 귀국하지 못했다. 이후 사비를 들여 광산일 대를 매입해 조선인 노동자의 참상 을 알리는 장소로 꾸몄다. 현재는 고인의 아들인 이용식 관장이 운영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대표단은 오 전에 마이즈루에서 열린 ‘우키시마 호 침몰 희생자 합동추모제’에 참 석해 해방직후 귀국선인 우키시마 호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가 폭침 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원혼을 달랬다.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17시 20분 경, 아 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의 오미나 토 항구를 출발해 교토 마이즈루항 으로 향하던 배가 출항 이틀 만에 폭침되어 승선 중이던 조선인 강제 징용노동자 7,000여명 중 4,0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대노총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내년 3월 1일 서울에 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울 예정 이다. 한편, 이번 노동자상 건립을 위 해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전 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 한국
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한 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LH노조(위원장 채성진)는 노동자 상 건립을 위해 지난달 총 1천 6백 20만원의 기금을 한국노총에 전달 한 바 있다.
눈감아야 보이는 조국의 하늘과 어머니의 미소 그 환한 빛을 끝내 움켜쥐지 못한 굳은 살 배인 검은 두손에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추모비문-
특집
2016년 8월 31일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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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전력 민영화 추진,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낸다’ IndustriALL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회의 열려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부문 네 트 워 크(IndustriALL Global Union’ s Asia Pacific Electric Power Union’ s Network Meeting, 의장 김 주영)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전력노조 대표자들이 한국 정부의 ‘전력시장 판매부문 민간개방’에 대한 반대투쟁에 적극 연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더스트리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부문 네트 워크 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한 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는 △전기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전제로 제도 와 규제 개혁이 자연 환경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노조 의 연대 강화 등을 결의했다. 특히, 결의문에서는 ‘사유화와 규제철폐 등 반노 동․반국민적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태국․대만․ 몽골․한국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장(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 주제는 ‘국가별 전력산업의 현황과 노조별 현안과제’ ,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 한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것으로써, 국 가별 발표가 끝날 때마다 자세한 사례를 묻는 활발 한 질의와 답변, 토론이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연대 방안이 자연스럽게 제안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전 력산업은 경쟁확대와 민영화를 위한 기능조정이 예 고되어 있고, 전력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 과 같은 반노동자 정책이 추진중이다”는 말로 한국 의 현 상황을 전달하고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전력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정보공유와 강고한 연대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주최국 대표로 개회사에 나선 전력노조 신동진 위 원장은 정부가 지난 6월 14일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의 ‘전력판매시장 민간개방’에 대한 내용 이 ‘세계 1위 전력회사인 KEPCO를 민간에 팔아 재
벌을 배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전기품질과 저렴한 전기요 금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한국 전력산업 의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각국의 노조 대표 단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이에 국제통합제조산별 케말 외즈칸 사무부총장 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노조 정책이 팽배해지면 서 노동자가 권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침해받는 권리
를 보호하고 반노동정책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조합의 필요에 따라 ‘해당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 발송’ , ‘국제조직의 연 대 투쟁’을 포함한 각종 투쟁의 결합을 즉각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사유화, 민영화, 자유화로 포 장한 글로벌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에 함께 맞서 자’는 표현으로 적극적인 연대의사를 표명했다. 더하여, 각국의 전력노조 대표자들도 한국 정부의 ‘전력시장 판매부문 민간개방’에 대한 반대투쟁에
전력 판매시장 개방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한국 전력산업구조 일본과 전혀 달라 벤치마킹 사례 될 수 없어’ 한국 정부는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다. 한 국과는 배경이나 상황이 전혀 다른 일본이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까? 일본은 최북단의 훗카이도부터 최남단의 오키나와까지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하나의 전력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 독점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1995년 발전시장에 경쟁입찰제 도입을 시작으로 점진적 자유화가 이뤄져왔고 이제 그 마지막 단 계로 지난 4월 전력 소매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일본 전력시장의 자유화 조치와 몇 가지 주요이슈에 관해 일본전력총련 키시모토 카오루 (DENRYOKU SOREN, Kishimoto Kaoru)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연대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국제통합제조산별(IndustriALL Global Union)의 디아나 에너지국장은 지난 마드리 드 총회에서 마련된 △세계적 노조의 조직화 △글 로벌 자본에 대한 투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험 한 업무에 대응 △지속가능한 고용 산업 정책의 실 현 등 5가지 국제통합제조산별의 전략목표를 소개 했다.
또한, 국가․지역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프레임워크(GFA) 의 체결과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하 여 “글로벌프레임워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되 어야 하는 환경적 요건에 관한 기본 협약으로 다국 적 기업 등 거대 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 체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43개의 협약이 산업내에 있지만, 더 많은 협약을 체결하고 확대하 기 위해 함께하자”고 말했다. 한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의 복구상황을 듣 고 싶다’는 각국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본 전력 총련(DENRYOKU SOREN)의 키시모토 카오루 회장 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그로 인한 피해 복구와 폐 로 작업이 앞으로 40년 이상 걸릴 것”이란 답변으로 피해복구 기간의 장기화를 전망했다. 또한, 원자력 중단으로 인한 화력 전기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 지만, “국민의 60%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원자력을 재가동하기에는 다방면에 부담이 존재한다”고 어려 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전력수급 측면에서 원 자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피해복구와 지역사회 의 동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고민’ 등이 선 결할 과제이며 ‘일본의 전력수급이 하루빨리 안전성 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회의에는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전 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 일본, 대만,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조 합 대표단 및 국제통합제조산별 대표단이 참석했고, IndustriALL 한국 가맹조직인 금속노련 김만재 위 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그리고 한수원노조 김병기 위원장이 함께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은 한전 서울본 부의 배전스테이션과 고객센터를 방문했다. 대표단 은 전압유지율, 정전시간 등 전기의 품질면에서 월 등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전기요금과 고객 만족도 등 다방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한국전력 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공노련 분야별 회원조합 대표자 간담회 시작 조직의 특성과 성격에 따른 맞춤형 마이크로 타겟팅 대응 펼친다
일본 전력회사의 수력, 화력, 원자력 등 부문별 임금차이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부문별 명확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별 노무 구성이 다르 고 임금제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 부문의 임금설정에 차이가 있다거나 테이블 을 설정해놓지는 않는다.
일본은 민간 전력회사 체제가 공고하지 만 한국은 공기업 형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의 모델을 참고해 국내 전력 의 판매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 이에 대 한 견해는 어떠한가? 일본과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는 전혀 다르 다. 일본은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해왔고 지 난 4월 자유화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한국은 공기업이 전력공급을 담당하다 자유화를 시 도하는 것인데,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하 는데 국민을 이해시키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 고 그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일본 전력 소매시장 완전개방이후, 기업들의 참여도 변화는 어떠한가? 소매전기사업자의 등록 실적을 기준으로 6 월 말까지 310개사가 등록되었다. 자유화가
시작된 4월 당시 전기소매사업자의 수는 285 개였고 그 중에서 판매실적이 존재하는 회사 는 약 200개사 정도의 규모다.
전력회사를 바꾸는 국민들은 얼마나 되나? 역시 6월을 기준으로 가정용의 1.7%가 변경 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약 106만건 정도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변화는 어떠한가? 시행 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금의 변화 를 단언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선택 지가 생겨남으로써 경쟁체제로 인한 수많은 요금제가 발표되고 있다. 보다 저렴하게 공급 하기 위해 기업들은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설비투자 를 줄이는 등의 공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나 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공급업체의 관점에서도 원가를 낮추기 위한 경쟁에서 근로자의 노동조건 악화 내지는 안 전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피해복구상황에 대 하여 진척정도는 어떠한가? 현재 원전을 3개 가동하고 있는데, 전력예비율과 수급 률, 요금에 대한 상황을 말해달라. 후쿠시마 사태에 따른 피난조치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난구역과 거주 제한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중 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라고 단정적으로 말하 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 용해된 원료를 제거하는 것이 목 표다. 전문가들이 4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 고 있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많기에 어려운 과 정이 오랜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을 이용한 전기 요금이 비싸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해 개선해야할 것으로 본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60%에 가깝다. 전력수급 측면에서 원자력의 필요성 은 존재하지만 선결할 과제는 지역사회의 동 의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담론 형성과 신재생에 너지 발전에 관한 고민, 피해복구의 진척정도 와 정치적 문제 등 다방면의 부담이 있다. 하 루빨리 이를 해소하고 일본의 전력수급이 안 전성을 확보하길 바란다.
지난 26일과 29일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분야별 회원조합 대표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연 맹의 조직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과 회원조 합별로 산적해가는 다양한 현안을 파악해 각각 의 사안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조 치다. 첫번째 간담회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 롯한 사무처 간부들과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 조(위원장 정회권),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위원장 윤정욱),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위원장 김희숙), 고용노동부상담직노조(위원장 김송주) 등 4개 조직이 참석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이 진행중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방안과 인력감축 및 전일 제 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한 현황 공 유와 논의가 이뤄졌다. 두번째 간담회에는 성과연봉제 미합의기관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는 각 노조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 졌다. 참석한 조직은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LH노조(위원장 채성진),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 (위원장 이장목),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전찬 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 한 국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선승대), 한국남동 발전노조(여인철), 한국서부발전노조(위원장 유 승재)등 9개 조직이 참석했다. 참석 대표자들은 현장 투쟁 공유 발언을 시작 으로 법률소송을 함께 간다는 목표에 뜻을 함께 했다. 연맹에서는 분야별 회원조합 대표자 간담회 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물론, 간담회에서 논의 된 각 조직의 현안사항을 종합해 실질적 대응방 안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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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6년 8월 31일 30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우키시마호 조선인 노동자의 비극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돌아오지 못한 귀국선,우키시마호 침몰 진상규명 반드시 이뤄져야
1945년 8월24일 오후 5시20분 일본 교토시 시모 사바가 인근 마이즈루항 앞바다. 일본 해군 소유의 우키시마호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채 바다 속으로 빨려 들고 있었다. 간신히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서로 붙잡고 엉켜버렸다. 그들도 죽음의 늪으로 변 한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사 상자 수는 늘어가는 데 일본 해군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구조하러 갔던 민간어선은 올라 탄 사람들이 많아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뒤집히기도 했다. 우키시 마호 침몰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당초 오미나타항구에서 부산으로 향하기로 했던 우키시마호는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교토시 인근 마 이즈루항으로 향했다. 어찌된 일인지 우키시마호는 부산이 아니라 일본 연안을 따라 마이즈루만의 일본 해군기지로 이동한 것이다. 일본 당국은 조선인 승 선자 3천735명 가운데 524명, 일본인도 24명 사망했 다고 발표했다. 생존자는 900여명에 불과했다. 하지 만 생존자들에 따르면 당시 우키시마호에는 약 7천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탑승했다고 증언했다. 우키시마호 침몰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았다. 우 키시마호의 급작스런 항로변경 이유와 침몰 원인에 대한 것이다. 일본당국은 우키시마호가 음료수를 싣 기 위해 항로를 바꿨고, 이 과정에서 미군이 설치한 기뢰를 건드렸기 때문에 폭발했다고 발표했다. 반 면 일본인 선원과 생존자들은 기뢰폭발에 의한 물기 둥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우키시마호는 처음부터 부산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패망한 직후의 혼란스런 상황에서 일본 해군이 배까지 마련 해 조선인 노동자를 고국으로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 라는 주장이다. 일본 해군이 군사기밀 보호와 강제 징용 은폐를 위해 고의로 폭침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이 미궁에 빠졌지만 일본 당국은 이를 덮는 데 급급했다. 당시 재일조선인연맹은 일본당국을 고 발했으나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이 사건을 기각했다. 선체인양은 5년이 지난 후인 지난 50년 3월에야 시 작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후인 54년에 수습된 유골은 한 데 모아 태워졌다. 민간 인양업체 인 이이노중공업은 우키시마호를 조각 내 고철로 팔
그들만의 잔치
아 버려 진상규명은 더 이상 어려워졌다. 우키시마 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지난 92년 일본 법원에 일 본 정부의 사죄와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일본 법원 은 2001년 사죄 요구는 기각한 채 원고인 15명에 대 해 위자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하지 만 일본 고등법원과 최고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해방 이후 벌어진 침몰 사건이어서 사죄 대상이 아니며,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도 완료했다며 발뺌했다. 우키시마호 침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의 참혹한 역사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우 키시마호에 탑승한 조선인 노동자는 누구일까. 그들 은 일본 북단부의 훗카이도와 마주보는 아오모리현 시모키타반도 공사현장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들 이다. 전범국가인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악 화되자 ‘본토 결전체제’를 목표로 조선인을 강제징 용 했다. 이들은 터널, 철도, 부두, 해군 비행장 건설 에 투입됐다.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는 산악지대 로 최악의 지형이었다. 일본 군부는 각종 난공사에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를 투입했다. 마침내 일본이 1945년 8월15일 항복을 선언하자 오미나토 해군본부는 강제징용 조선인과 가족 7천 여명에게 우키시마호에 승선하도록 명령했다. 해군 본부는 승선하지 않는 조선인에게는 일체의 배급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고국을 그리던 조선인 노 동자들은 승선인원을 초과해 탑승했고, 결국 참변을 당했다. 올해는 우키시마호 침몰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되는 해다. 지난 8월24일 일본 교토시 소재 단바망간 기념관에 한국 사람들이 찾아왔다. 기념관에 온 이 들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총 집행 부들이다. 단바망간기념관은 일제 강점기 시절 16살 때 강제징용된 고 이정호씨가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 실태를 알리고자 1989년에 설립했다. 이날 기념관에서는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상 건립 및 제막식이 개최됐다. 조선인 노동자상 건립은 양대 노총이 2014년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 합동 추모 제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초 최종진 민 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참석하려 했으나 일본 당 국의 석연치 않은 입국거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키시마호 침몰은 일제 강점시절 강제징용 노동 자의 참혹한 역사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적어도 강 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는 왜 희생됐고, 살아남은 노동자조차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밝 혀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양대 노총의 조선인 노 동자 상 건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도 일 본의 강제징용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 상을 세운 것 은 가치가 있다. 식민지배 하에 강제징용은 합법이 라면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실체 를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 해 강제징용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에 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 3월1일 에 서울에 두 번째 노동자상을 세울 계획이라고 한 다. 선배 노동자들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양대 노총의 행보가 더욱 확대되길 기 대한다.
<작가 정재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 들어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 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 일부 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근로의욕향상을위한사 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가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기금 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의 기 금출연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보조 금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오다가 1991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2.01.01부터 시행하던 중 2010.12.09.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을 폐지하고 근로복지기금법 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치하여 근로자 복지 및 구제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 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도입효과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 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 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에서 시행되는 복지제도는 회사의 경영 환경과 손익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경영환경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 1. 근로자 측면 임금소득 외에 기업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등을 통해 저소득근 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우리사 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 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게 다가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 습니다. 2. 사용자 측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사용자는 협력 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고취를 통 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기금 출연액은 기부금으로 비용이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 다. 또한 임금부담은 하방경직성을 갖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 정이 가능하여 비용부담이 신축적입니다. 마지 막으로 다양화ㆍ고도화되어가는 근로자 복지 수요에 사용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징 1. 이윤배분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복지제도이면 서 간접이윤분배제도 내지는 일종의 근로자이 윤참가제도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는 한편으로 기업의 자발적 근로자복지제도 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우리사주 구입의 자금보조 등 재산형성 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와 같이 근로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의 재원은 기업의 이익을 대상으로 노사 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조성되는 것으 로써 이는 근로자가 이윤분배에 참가하는 제 도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 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 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 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 로자의 생활원조 3. 모 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 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 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 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2.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 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 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불능, 인가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등을 이유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4. 기금의 유동성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입․예탁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 시의적절 하고 원활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은 기금의 고정화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기업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 지공단은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여러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대·중소기업(원·하청)이 공동근로복지기 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할 경 우 출연금의 50%범위 내에서 기금법인 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끼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할 경우에도 출 연금의 50%범위 내에서 기금법인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도급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수급업체에 복지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비용의 50%,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④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할 경우에도 그 출연금액의 50%, 최대 2 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제도 이외에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에 해당되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까지 법 인세 손비로 인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 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 하고 있고, 사내기금을 통한 복지혜택은 근로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별 추가세금이 발 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공동기 금법인을 도입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하는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있고, 고용 노동부 주관 각종 포상대상 선정 시에 사내(공 동)기금지원제도 도입사업장을 우선 추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및 설립을 위 한 정관 제(개)정 등 각종 절차에 대한 컨설팅 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마치며 2. 기금의 독립성 기금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고 운영기구도 사업체의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구, 즉 협의 회, 이사, 감사 등의 조직을 갖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제52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자체 정 관 등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따라서 기금은 어떠한 조건과 이유로도 당해사업체의 영업재 산이나 운영자금으로 전용 또는 대출될 수 없 습니다.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기금의 명의로 당해 사업체의 주식취득 또는 그 사업 체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3. 기금의 영속성 기금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으로만 해산됩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의 해산사유인 고유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고, 국가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기금을 통한 여러사업 을 통해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및 도급, 파견근 로자의 생활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기금사업과 관련된 여러 제한 속에 서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회사내부가 아닌 기업 외부에 별도의 법인을 설치하여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의 출연 및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하기 보다는 각 주체별로 자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 존립 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