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 '함께사는세상'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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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 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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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특집

오피니언

혁신과 변화의 새바람

사회적 합의로 풀자

공공부문 산별건설이 해답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차별시정

성과체제 완전폐기·에너지기능조정 총력투쟁 결의 제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김주영 위원장 노총 임원선거후보 추대 결의

11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노총 13층 에서 우리연맹 제5년차 사업연도 정기대의 원대회가 개최됐다. 올 한해 노동개악 및 성 과연봉제와 퇴출제, 기능조정을 빙자한 민 영화 정책 분쇄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온 우리 연맹의 활동사항을 대의원들에게 보고 하고 10월 1일부터 시작된 제5년차 사업연 도의 활동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 는 그동안 고용과 경제위기를 노동자의 탓 으로만 왜곡하면서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아 래 5대 노동개악 입법 강행과 공공부문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기능조정을 빙 자한 민영화 정책을 강행해 왔다”며 “재벌들 이 수백억원의 돈을 갖다 바치며 그 대가로 기간제법과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5대 노동

개악을 청원하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 고 해고를 쉽게하기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했 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산업에 걸친 사용자 편향적 노동 개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속 칭 시범 케이스로 삼은 것”이라며 “권력과 자본의 부정한 결탁으로 탄생한 노동개악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성과체제와 에 너지산업 민영화 정책을 무효화 해야한다” 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이 고 불법적인 국정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투쟁도 그 정당성을 재조 명 받게 될 것이며 정부의 불법적인 정책은 힘을 잃을 것”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노동조합은 더욱 투쟁대오를 견고히하고 법

률적, 정책적 대응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며 올 한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과체제 투쟁 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승리하겠다”고 투쟁의지를 표명했다. 격려사에 나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비정상 정권으로 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온갖 탄압을 받아왔다”며 “김주영 위원장을 필두로 성과연봉제 퇴출제에 맞서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주신 공 공노련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 울러 “11월 1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2대지 침을 강행한 박근혜 정권의 사망선고를 내 리며 퇴진을 요구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연맹의 활동보고 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포함한 주요안건 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보고안건은 ▲전차

회의 보고 ▲제4년차 사업연도 활동보고 ▲ 제4년차 사업연도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순 으로 진행됐고, 심의안건으로는 ▲제5년차 사업연도 사업계획안 ▲제5년차 사업연도 예 산안 ▲중앙위원 선출직 선출 ▲연맹 임원 보 선 ▲한국노총 파견대의원, 선거인, 중앙위원 후보 선출 ▲특별결의(한국노총 제26대 임원 서거 후보 추대)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지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정 부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에 굴하지 않고 전 조합원이 하나 되어 함께 투쟁할 것과 기 능조정을 빙자한 민영화 정책, 유사 민영화 정책도 단호히 배격해 전력산업 판매경쟁 확대저지와 발전사 상장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한국노 총 혁신과 개혁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결 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연맹은 제5년차( ‘16.10~’ 17. 9) 사 업연도를 맞아 조직확대에 따른 효율적 연 맹 운영과 공공대산별 전환의 마중물이 될 분과위원회 및 지역본부 활성화를 통해 대 정부・대국회 협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현장 중심의 조 직사업 강화를 통해 조직의 내실을 다져간 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통합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직확대를 병행해 공 공부문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세적인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인식을 바 꿔내고 다양한 조합원 교육을 통해 현장의 투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는 한국노총 김동 만 위원장, 박대수·유영철 상임부위원장 등 을 비롯한 임원진과 지용수 항운노련 위원 장, 권영덕 섬유・유통노련 위원장, 박종호 외 기노련 위원장, 김용필 담배인삼노조 위원

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이광주 출판노 련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이대 규 연합노련 위원장,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 장,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 회산업노조 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박갑용 식품산업노련 위원장, 이수진 의료산

업노련 위원장,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 산별연맹 대표자, 강찬수 장학재단 상임 이사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 며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정계와 노동언 론 및 시도지역본부, 무상급 노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한국노총 혁신과 개혁을 위한 연맹의 선택 우리연맹은 정기대의원대회에 부의된 심의안건 제7호 ‘노동운동과 한국노총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공공노련의 특별결의문’을 참석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김주영 연맹위원장 을 내년 한국노총 임원선거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지도력과 교섭력 확보, 나아가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당당히 정 권과 자본에 맞서기 위해 총연맹의 리더십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강압과 불법에 맞서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힘있게 이끌어 온 김주영 연맹 위원장을 후보 자로 추대해 한국노총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노동운동과 한국노총 혁신의 당당한 주체로서 차기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전 조직적 역 량을 결집하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한국노총의 일원으로서 총연맹 전체 조합원 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결의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부도덕한 권력과 자본의 유착, 그리고 일련의 노동개악 정책들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신 동지께 감사드린다”면서 “한국노총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하고 한국노총이 현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아 사회개혁의 한 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 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공노련 ‘분과위원회 구축 및 본격적 활동’, 대정부·대국회 교섭력 강화한다!

우리연맹의 제5년차 주요사업중 하나이 자 공공대산별 건설의 마중물이 될 분과위 원회 구성 및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활동은 연맹 조직 확대에 따른 조치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 을 위한 분야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회원조합의 사업장 및 특성에 따른 조직별 자율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유관 회원조합간의 유기적 정책협의와 연대강 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연맹의 각 분과위원회는 대정부・대국회 대응과 교 섭력 강화를 위해 정부 소관부처와 국회 상 임위를 기준으로 회원조합 각급 조직의 활 동과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했다. 향후 우리 연맹의 소산별 전환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기대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다. 이를 위해 연맹에서는 규약과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에 배정할 운영예

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왔다. 각 분과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정을 확정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에 돌 입하는 등 정책협의체계 구축과 연대강화 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토교통(SOC)분과는 11월3일부터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계획했 고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분과는 11월 17 일부터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산 업통상자원분과는 향후 활동계획을 검토중 에 있다. 현재까지 구성이 완료된 분과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과, 국토교통(SOC) 분과, 산업통상자원분과, 유관기관분과 등 4 개 분과다. 미래창조과학분과는 관련 회원 조합의 일정을 조율중이며 비정규직 분과는 특별분과로써 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의 선도적 역할 을 위해 연맹이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각 상설분과위원회는 주기적 위원회 활

동을 통한 조직발전과 강화활동을 전개한 다. 분과위원회별 체계적 운영을 위한 매뉴 얼을 구축하고 워크숍과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 대정부 투쟁능력을 배양하면서 정부 의 공공부문 규제에 대응하는 강력한 활동 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각 분과위원회 임원도 선출했다. 분과위 별로 선출된 임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분과 위원장에 이선우 위원장(aT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분과부위원장 이 장목 위원장(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ㆍ윤 정욱 위원장(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간사 조영진 위원장(한국어촌어항협회노 조) ▲국토교통(SOC)분과 분과위원장 이 택기 위원장(한국도로공사노조), 분과부위 원장 장기욱 위원장(인천국제공항공사노 조)ㆍ유정희 위원장(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조), 간사 박후동 위원장(대보정보통신노 조) ▲산업통상자원분과 분과위원장 이희 복 위원장(한국중부발전노조), 부위원장 김 상철 위원장(한전KPS노조), 장진 위원장(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노조), 장현숙 위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 간사 선승 대 위원장(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유관 기관분과 분과위원장 유정희 위원장(수자 원기술주식회사노조), 분과부위원장 박양 근 위원장(KR노조), 간사 박후동 위원장(대 보정보통신노조) 등이며 임기는 1년이다. 앞으로 연맹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 여 유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소속 회원조합 현황> •정부부처별 분과위원회(상설) 분과명 산업통상자원분과 (12개) 국토교통(SOC)분과 (11개) 농림축산해양수산분과 (11개) 미래창조과학분과 (2개)

회원조합명 전국전력노조, 한국중부발전노조, 한국서부발전노조, 한국남동발전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노조, 한국에너지재단노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LH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코레일유통 (주)노조, SH공사통합센터노조, 국토연구원노조, 대보정보통신노조, KR산업노조, 수자원기술(주)노조 한국마사회노조,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부산항만공사노조, 인천항만공사노조,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 울산항만공사노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 해양환경관리공단노조(참관조직)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노조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

•특별 분과위원회(비상설) 분과명

회원조합명

비정규직분과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고용노동부상담직노조, 육군인사사령부노조,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노조, 속초의료원복지노조,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노조

유관기관분과

대보정보통신노조, KR산업노조, 수자원기술(주)노조

- 특별분과인 비정규직분과와 유관기관분과는 우리연맹의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과 정책사업의 전략적 책임수행을 위하여 연맹 직 접 운영 • 고용노동부상담직노조, 육군인사사령부노조,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노조 등 정부부처 내 단일조직인 경우 향후 조직확대 결과 에 따라 별도분과 구성 예정 •지방공기업 분과 : 향후 조직확대 결과에 따라 세분화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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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11월 4일 32호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즉시 중단, 노정교섭 촉구한다! 양대노총 공대위, ‘정부 공공기관장 워크숍 대응’ 공대위 기자회견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 위해 국회가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국회 중재 요청서 야 3당 모두 전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 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소속 노조대표자들은 우 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중재요청서 전달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 원회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정교섭 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공공기관장을 불러모아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리고 워크숍의 취지를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만 밝혔다. 이날은 JTBC가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 한 날짜인 25일 이전이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에 대한 양대노 총 공공・금융부문 노조의 총파업・총력투쟁이 연 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 을 표시해오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양대노총 공 대위의 잇따른 총파업 총력투쟁이 전개되면서 성과연봉제 반대에 대한 우호적 국민여론 변화 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성 과연봉제 반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를 준비했거나, 혹은 정면돌파 를 강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을 강도 높게 압박 하며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노동개악의 속도 를 높여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 은 빗나갔다. 정부가 ‘문화부흥을 위한 공공기관 의 역할’이란 주제의 뜬금없는 워크숍을 진행했 기 때문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유일호 기재부장관은 “공공부

문 개혁이 노동・금융・교육 등 다른 부문을 선도 하도록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존 정부의 입장을 짧게 되풀이하며 추진의사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양대노총 공공・금융 공대위 대표자들은 “정부 는 한달 가까이 노정대화를 요구하는 공공부문 총파업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면서 “국민 피해는 뒷전인 채, 문화 부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 관 노동자를 협박하고 매수해서 성과-퇴출제를 강압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노정교섭에 하루빨리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 강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면서 “5개 산별연맹이 함 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고 경고하기도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 장들에게도 메세지를 전했다. 대표자들은 “정부 가 사측을 강압해 불법도입 사태를 불러왔고, 결 국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국 민이 아닌 권력과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행정독재 정권의 그늘에서 어서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당당히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 과연봉제가 공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66%에 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하 며, ‘정부와 노조가 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8% 에 이르는 등 모든 설문문항에 대한 국민적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심지어 경총 회장마저도 “정부가 융통성 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성과 측정이 어려울수록 성과에 기반 을 둔 보수를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론을 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총파업 총력투쟁과 국민의 피해는 뒷전인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공기관의 문화융성이란 새로운 과제를 기관장들에게 전달 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국민여론,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부문 노동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 공 공ㆍ금융 공대위는 강고한 연대전선을 바탕으로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 동시 가처분신 청과 본안소송 등 법률투쟁을 함께 진행하며 전 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전체 공공부문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연맹 대표단, 국제노동계에 한국상황 전파하고 연대와 지지 호소 “강압적 성과연봉제와 전방위적인 노동탄압, 기능조정 빙자한 민영화 음모... 한국상황 매우 심각하다” 연맹 대표단은 전 세계 5천만 공공 노동자가 소속된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 국의 공공부문 노조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제노동계의 적극적인 연 대행동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김주영 위원장은 국제공공노 련의 요청으로 진행된 발표를 통해 한 국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과 현재 정

부가 추진중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 정(민영화)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집중 적으로 설명했다. 국제공공노련도 ‘한국정부는 공공 부문 노조에 가하고 있는 부당한 공 격과 폭력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성과연봉제와 해고 제, 그리고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 혔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공 식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는 한편 전 세계적인 연대 캠페인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ILO, ITUC 등에도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리 연맹은 지속적으로 국제적 공

조체계를 조직하고 실효성있는 연대 행동을 추진해, 정부의 성과체제와 민 영화 정책 분쇄를 위한 투쟁을 다각적 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총회에는 공 공부문 탄압에 맞서 우리 연맹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 료노조, 공무원노조도 참가해 연대활 동과 선전캠페인을 함께 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 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소속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교섭을 통 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해야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 과연봉제 정책을 유보해야한다”고 말하며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內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구성 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대위는 이와 같은 정부 의 입장을 확인하고 총파업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당 부처 장관의 앵무새 같은 답변을 듣기보다 국회 각 당 대표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면서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하 며 설득하는 한편 압박도 하겠다”면서 “임금 등 근로조 건 문제는 노사 합의로 변경 가능하게 명시돼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회 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이 문제의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조정이 국회 몫이라는 노동계의 요청을 더민주가 받아들였다” 면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유보하 며, 노조는 국회에서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사 회적으로 대타협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요청서 전달식 및 간담회에는 김주영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공대위소속 노조대표자들과 연맹 박해철 수석 부위원장,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이영우 상임부위원장, 이택기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 등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했다.

10월 12일, 정의당, 국민의당 국회중재요청서 전달 정의당과 국민의당에도 중재요청서를 전달했다. 정 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은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의당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종료직후 국민의당과의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정의당, 국민의당과의 연속된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목적과 수단, 방 법이 명확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으로 공공노동자와 국 민을 갈라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닌 노동계와의 대화를 시작 해야 할 때”이며 “그 중심에 국회가 전면에 나서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조의 희생과 노력 으로 성과연봉제 문제가 노사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임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반헌법적 노동3권을 부정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금주내 야3당 원내대표를 만나 사회 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 협의를 시작하겠 다”면서 야3당 원내대표 협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진 국민의당 간담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준비를 위 해 당내 논의를 먼저 시작하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마 치는대로 야3당 원내대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요청서 전달식 및 간담회에는 김주영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공대위소속 노조대표자들과 연맹 권재석 상임 부위원장, 장기욱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위원장, 김병 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 등 노조대표자들이 참석 했다. 공대위는 국회중재요청서를 야3당 모두에게 전달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야3당에서는 “국회에서 논의기구 를 만들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타협할 때가 됐다” 고 밝혔다. 앞으로 공대위는 국회차원의 논의기구가 구 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구조조정 관련 일본 전력자유화 벤치마킹 소회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

9월28일(수)부터 9월30일(금)까지 일본 전력자 유화 벤치마킹에 참가했다. 2016년 4월 일본의 소 매전력 전면 자유화 이후, 전력거래 제도상 문제점 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첫날 가 장먼저 방문한 일본 도매전력거래소의 담당자와 2 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다. 결과를 간략하게 정 리해보자면, 50kw이상을 도매 구입하여 거래할 수 있는 소매전기사업자는 6월말 기준 310개사에 이 른다. 현재 법적으로 기존사업자의 전력을 못 사오 게 하는 제재는 없지만, 자신들의 경쟁사에게 본인 의 전기를 싸게 팔 전력회사는 없기 때문에 기존 전 력회사에게서 전력을 사올 수가 없는 실정이다. 때 문에 전력거래소만을 통하여 전력을 살 수밖에 없 는 실정이라, 한국의 전력거래소에서 시스템운영까 지 동시에 하는 것과 달리 전력을 상시백업하고 있 던 일본정부는 이것을 도매전력시장에 아직까지도 넘기지 않고 있다. 일본 도매전력거래소는 전체전 력 100% 중 현재 2%정도만을 거래하고 있을 뿐으 로 정부가 빨리 이전해 줬으면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 도매전력거래소가 많이 커지지는 못할 것’이 라고 관계자는 이야기 하였다. 일정의 마지막으로 방문한 일본 전국전력산업노 동조합총연합(전력총련)의 키시모토 일본 전력총 련 회장 등 조합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일본 전력 총련은 현재 한국에서 도입하고자하는 성과연봉제 에 대하여 조합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지 만 반대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의 일부회 사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

하여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일을 좀 더 잘하라는 동기 부여 차원이라며, 한국과는 실제 도입취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방문지마다 ‘일본의 전력 소매자유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노사가 자유롭게 서로의 필 요에 의해 만들어 가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되 는데, 한국에서는 판매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의 전 력 소매시장 참여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정책방향을 수 정하지 않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쉬운 해고”처 럼 일방적 지침으로 추진한다면 그간 자본의 논리 에 무수히 침탈당하고 있던 전력산업의 건강한 발 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고, “정부 는 세계1위 한전을 민간에 팔아 재벌들 배는 불려 주고, 그로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결론을 추론해보면 1) 한국전력은 송·배전망 사 업만 남게 되어 차츰 공중분해 될 것이고 2) 발전회 사는 일차적으로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고, 판매부분을 흡수하여 소매전력판매시장까지도 진 출할 수 있게 되어 회사는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 이차적으로도 송·배전망을 직접설치하거나 혹은 구매하게 되면 튼튼하고 거대화 된 발전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 과연봉제와 저성과자 쉬운 해고”가 사전에 도입완 료 되어있다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모회사처 럼 ‘회사 마음에 안 드는 노동조합(회사 마음을 흡 족하게 하는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 제외)을 하는 사 람들이나, 찍힌 직원(저성과자 낙인)들을 판매부서 로 발령 낸 후 실적을 조작해서라도 강제해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서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 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성과연봉 제와 저성과자 쉬운 해고를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본다!


특집

2016년 11월 4일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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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고민해도, 공공부문 산별이 답이다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산별화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부문 대산별 건설을 핵심과제로 조직확대에 주력중인 우리연맹이 지난 10월 24일 공공부문 산별 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번 토론회는 핵심공약사업인 ‘단계별 산별노조 건설 방안 수립 및 추진’ , ‘공공부문 통합, 조직 확대 통한 공공부문 노조 대표성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차원해서 준비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노 동조합을 더욱 분화시켜 내부의 격차를 고착화함으 로써 노동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봉쇄하고 거대기업 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속화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률과 조직력을 가진 공공부문 노동운동조차 보편적 연대를 확장하 기보다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중심 활동에 치중하면 서 결과적으로 힘 있는 노동운동을 견인해내지 못하 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꼬집었다. 이어 “공공부문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 가, 감사원감사 등 초법적인 지침과 통제수단으로 노 사자치의 원칙이 무너지고 노동자의 노동권은 철저 히 무시되고 있다”면서 “대정부 교섭에 있어서 공공 부문 노동조합의 대표성 확보와 실효적인 대응을 위 해 한국노총내 공공부문노조 통합과 산별 전환이 필 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노련 산별화 전략 연구’를 주제로 유병홍 객원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과 ‘공공부문 조직의 산별화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박태주 위원장(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이 차 례대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노광표 소장(한국노동 사회연구소)과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 참여했다.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따로 있을 이유 없다

발제를 맡은 유병홍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일단 제가 헷갈립니다. 딱 ‘이렇다’할 만 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시적 차이는 있겠 지만 따로 존재할 만큼의 차이점은 없다는 겁니다” 라는 말로 운을 뗐다. 발제문에서 공공노련과 공공연 맹의 통합 재논의를 촉구하면서 내놓은 평가다. 앞서 우리연맹은 작년부터 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추진

동조합의 고유한 활동영역인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노동조합의 지원이나 참여가 중요한 권력자원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공노련의 첫걸음은 두 연맹 의 통합과 산별화를 결합시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합과 산별 미래과제 아닌 시급한 과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 해왔지만, 정부의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노동탄압의 수위가 거세지면서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등의 연유 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노련이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산별노조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표성・공공성・집중 성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과 제로 한국노총 내부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의 자리매 김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의 관계설정 등을 제 시했다. 유 연구위원은 “공공노련은 한국노총 안에 있는 공공부문 노조들과 통합해 조직 내부에서 공공부문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크게봐서 공공운수노조 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를 공공노련 통합조직 은 공공부문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각각의 영역을 설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조직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 조직화 대상 설정 및 확 대, 그리고 산별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이어 “공공부문 노조가 초기 공공성 논의를 이끌 어 내는 데 역할을 했지만 이후 답보 상태에 있다”면 서 “공공부문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할 때에만 공 공성을 내건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 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가 형식적 산별노조 전환 의 한계를 절감하고 내용을 채우는 방향으로 선회한 다는 정책대의원대회 결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 다”면서 “중요한 것은 산별노조라는 명칭보다 강력 한 집중력으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선언과 강령을 비교해볼 때,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설립 이념의 차이가 아닌 조직 경쟁에 따 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칭)조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와 조직 재정비 등을 거쳐 통합 전략 수립을 위 한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별노조 없인 정권교체 의미·변화 없어

박태주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고려 대학교 연구교수)은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대안 성장전략의 주체로서 산별노조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날 노동기본권의 부재나 정부의 노동배제에 맞서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조직의 분산 과 교섭체계의 파편화로 인해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노동운동이 적응하지 못 한 배경에도 기업별 체제라는 낡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별 체제라는 낡은 문제

사람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재건하겠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제18·19대 위원장 이·취임식 열려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10월 19일 열렸다. 장경민 제18대 노조위원장과 전병준 제19 대 위원장의 이‧취임식은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진행됐 다. 장경민 前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조합활동을 시 작한지 9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자면 나름의 성취도 있었지만 좌절도 많았다”면서 그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강제퇴출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대정부 투쟁은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어려움에 봉착하 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 는다”며 신임집행부에 대한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다. 임기를 마친 장경민 前위원장에게 그동안의 노고 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병준 신임 위원장은 감

사패를 전했고 연맹 위원장도 전별품을 건네며 아쉬 운 작별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전병준 위원장은 “그동안 마사 회는 성과와 경쟁을 위해 나의 동료 선후배를 모른척 해야하는 잘못된 문화가 슬그머니 자리잡았다”면서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조 직문화를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조직문화는 근본부터 바 로잡고 나아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한 한국마 사회 현명관 회장에게 ‘노사간의 신뢰와 화합’을 주문 했습니다. 연맹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사 관계가 경 직되고 연맹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단계가 오리라 생 각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신뢰 와 화합을 바탕으로 대화하며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노동조합 위원장 이‧취임식에는 오늘 처음 참석하지만,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김주영 위원장이 강조한 것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더 라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마사회노조 신임 집행부 전병준 위원장과 김동진 부위원장은 커다란 망치를 들고 ‘노동탄압’상자를 힘 차게 내리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아울러 연맹의 투 쟁지침에 따라 소속 회원조합들과 함께 어깨걸고 흔 들림없는 모습으로 당당히 전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 약 37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 동지들, 한국노 총 이정식 사무처장과 권재석 대외협력본부장, 전국 의료산업노련 이수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오영훈 국회의원 등 많은 인사가 함께했다. 한편, LH노조(위원장 채성진),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 이영우),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전찬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장기욱), 수자원기술(주)노조 (위원장 유정희),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 한국 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위원장 윤정욱), 한국마사회 시간제경마직노조(위원장 김희숙), aT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노조(위원장 이선우), 한국남동발전노조 (위원장 여인철), SH공사통합센터노조(위원장 유철 수)등 전국 각지의 노조간부 동지들이 참석했다.

힘내라 철도노동자! 투쟁채권 2억 5천, 투쟁기금 2천 6백여만원 전달 지난 10월 28일 김주영 연맹위원장과 박해철 수석 부위원장은 32일차 총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 국철도노조를 방문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의 메시 지를 전했다. 아울러 연대투쟁 차원에서 철도노조 파 업지지 투쟁채권 2억 5천여만원, 투쟁기금 2천 6백여 만원을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고립화 전략에 도 불구하고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 업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투쟁기금을 대부분 소진했 고 사측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 점에서 노동계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지난 제17차 양대노총 공대위 회의와 25일 연맹 대표

자・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지지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참가자 7,600여 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생계대책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를 예상 한 철도노조는 파업에 참가하지 못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의 임금을 공평히 나누기로 결의했지만, 임금 공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 등 현실적 어려움이 뒤 따랐다. 우리 연맹과 회원조합에서는 각각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십시일반으로 투쟁채권 구입과 투쟁격려금을 마련했다. 철도노조는 우리연맹의 이와 같은 결정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공공노련의 큰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을 탄압하는 정부와 사측에 맞서 당당히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 명했다.

는 ‘벼랑 끝에서 즐기는 마지막 만찬’이 될수도 있다” 면서 “위기를 말하면서도 막상 위기에 둔감한 사람들 이 노조간부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노련은 공공연맹과의 통합을 첫걸음으 로 이를 산별화와 결합시켜야 한다”면서 “지금껏 투 쟁과정에서 느낀 바와 같이 산별체제를 구축하지 못 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노조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발제를 시작하면서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접어들며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성장전략’ , 예컨대 소득(임금)주도성장론이나 공정 성장론, 복지성장론 등도 초점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소기업, 복지사회 등으로 조금씩 다르나 분배를 강 조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서 공통적”이라면서 “이런 진보적 성장론을 뭉뚱그려 ‘대안성장론’이라 지칭한다면, 대안성장론이 갖는 공 통된 한계는 그것을 추진하는 핵심주체가 누구인가 에 대해 답이 궁하다는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대안성장론의 핵심은 ‘개혁적인 정권’을 주체로 상정했고 이것은 선거승리를 전제로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인 셈”이라면서 “아래로부터 밀고 올라오는 힘이 없다면 위로부터의 개혁인들 탄 력을 받기가 어렵고 결국 그것은 권위주의의 다른 얼 굴인 온정주의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성공하기도 어 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안성장론이 분배의 수단으로 노동 소득분배율의 제고와 임금소득의 형평성을 추구한 다면 노동조합의 역할은 결정적일 것”이라면서 “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제 기업별 노조들이 실리적 투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적기반 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의 통합과 산별노조 전환 추진은 더 이상 미래의 과 제가 아닌 시급한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운 팀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산별추 진 과정과 경험을 소개하면서 “결코 쉬운 과제가 아 닌 만큼 철저한 준비와 조직적 결의, 특히 현장으로 부터의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통합과 산별교섭의 필요 성을 공감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현 정권의 공공부문 개혁정책, 소위 정상화를 내세운 노동탄압 정책에 대한 개별 단위의 노조, 연맹 차원의 대응자 체가 무력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통합을 통한 대표성 확보와 산별화 전환을 통한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우리 연맹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교섭 에 있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전망으로서 현재 양 연맹으로 분 산돼 있는 연맹체제를 진단하고 통합과 산별화의 당 위성을 재확인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는 활동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의 확장까지 함께 고민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산별 전환을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우 리연맹은 지역본부와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소산별 체제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앞으로 지역본부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 조직 운영체계를 견고히 하면서 조직확대와 한국노 총내 공공부문 통합추진을 주도하고, 통합 이후 산별 조직의 전환과 집중성 강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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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6년 11월 4일 32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녹화방송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차별시정 ■ 들어가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초유의 헌정붕괴이자 국정붕괴 사건... 철저한 조사 필요 성역 없는 조사 위해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는 법도 남다르다. 김영 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로 사과했 을 때 나름 진중했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장면은 생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은 비리 당 사자에 대한 엄정처벌을 약속했다. 인정에 호소하지 않고 냉정하게 거리를 뒀다.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 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정반대다. 10월25일 방영된 박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는 녹화방송으로 처리됐다. 짧게 할 말만 하고 쫓기듯 화면에서 사라졌다. 박 대 통령의 표정은 잔뜩 굳었고 사무적인 말투로 일관했 다. 본디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는 목소리와 표정 에서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억지로 끌려나온 듯 보 였다. 마치 용납할 수 없는 사과를 하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사과내용은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라니. 기자 회견장으로 이끈 당사자가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라서 그런 것일까.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연설·홍보분야에서 선거운동이 국 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민이 묻어나는 사 과문의 한 대목이다. 끝내 박 대통령은 최씨와의 오 랜 우정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은 최씨를 비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박근 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아는 사이지만 그다지 친하지 않다”고 둘러댔다. 결국 박 대통령의 고백으로 이원종 비서 실장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인연도, 국정농단도 시

알고보니 무신정권

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뒀다”며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가 봤음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마치 “언니·동생 사이라서 그러니 이 해해 달라”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를 하다보면 이런 일은 흔한 일”이라는 변명처럼 들린다. 이러한 해명 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 표의 말처럼 박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이도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건 발단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강제 모금 의 혹이었다. 청와대는 직접 나서 재벌기업들에게 재단 기여금 조성을 종용했고, 경제단체인 전경련은 충실 한 하수인 노릇을 했다. 최순실씨는 이런 과정을 기 획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최씨 는 한국과 독일에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를 세워 두 재단의 공금을 유용했다. 최순실씨는 재단으로부터 빼돌린 돈으로 독일에서 훈련 중인 딸 정유라씨의 체류비용을 댔다. 최순실과 정유라씨는 독일에서 호 텔을 구입해 호화판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학점비리는 익히 알 려진 사실이다.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은 사퇴하 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그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불길이 청 와대와 대통령 자신에게 옮겨 붙을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최순 실씨의 ‘개인비리’로 국한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시인함에 따라 권력형 비리 는 국기부정 사건으로 확대됐다. 청와대라는 공적시 스템을 거치지 않은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우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 해 “국기문란 사건이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어물쩡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다.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는 초유의 헌정붕괴이자 국정붕괴 사건이다. 청와대 참모와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박 대통령과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우 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장하는 검찰에 이번 사건 을 맡겨서는 안 된다.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조차 막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우병우 수석은 비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 아닌가.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고백한 박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한 다. 그러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로 남 은 임기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시중 여론은 이미 “탄핵” “하야”를 거론할 정도다.

<작가 정재훈>

1) 비정규직 근로자란 학문적으로 개념이 정 립된 것도 아니고, 또한 법률상 용어도 아니다. 흔히 다양한 고용형태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의 근로조건을 현상적으로 파악하여 ‘고용 의 불안정성과 낮은 근로조건’을 속성으로 비정 규직 근로자 군으로 분류하며, 정규직근로에 대 한 상대적 개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2)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법상에 의한 고 용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임시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기간제근로자나 통상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 외에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 장에 직접 채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주의 근로 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 로하는 파견근로자 등이 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차별적 처우의 개념 1)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 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파견법 제2조 제7호). 2) 헌법 제11조에서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 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 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 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 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 지 아니한다.(헌재 1998.9.30, 98헌가7)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 자와 달리 기술・능력・경력・자격・근속년수 등 에 의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 아니라 비정 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하여 행하는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다. 2.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1)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 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술이나 능력, 경력・근 속연수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 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불합리한 차 별로서,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 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되는 정규직 근로자 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비교하여 차별을 금 지하는 것이지, 동일 사업이나 지역에서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교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비교대상자 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③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 되어 있는 자를 비교대상으로 한다. 4) 차별적 처우 금지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 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파견 법 제2조 제7호)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 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관련판례] 대법 2011두2132 (2012-0329) - 통근비와 중식대의 차별 [관련판례] 대법 2011두6592 (2014-11-27) 3. 차별시정절차의 도입취지와 주된 특징 1) 도입취지 노동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노동위원회에 차 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시정의 판단․명 령을 하도록 한 바, 차별금지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법원에 차별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소송기간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속 저렴한 행정절 차(준사법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2) 주된 특징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의 주된 특 징은 ① 신청권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신청

대상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에 국한 한 점, ② 구제절차는 조정방식과 심판절차를 병행하고, 심문과정에서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③ 시정방식을 차별적 행위 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 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두고 있 는 점이다. 4.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1) 차별시정 신청 (1)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 적 처우를 받은 경우「노동위원회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1항) (2) 차별시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 별금지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사 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동조 제4항). 또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시정신청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 다(제16조 제2호). 2) 조사·심문 차별적 처우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노동위원 회는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해야 하며(제 10조 제1항), 심문시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 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 문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심문시 관계 당사자에 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3항). 3) 조정·중재 (1) 조정・중재절차의 개시요건 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 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 (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미 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 중재를 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조정 또는 중재신청의 신청은 시정신청 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 며, 단,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 14일 이 후에도 가능하다(동조 제2항). (2) 조정・중재결정의 효력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 립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진 경 우 그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정 및 중재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를 갖는다(동조 제7항). 4) 시정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 는 결정을 해야 하며(제12조 제1항), 노동위원 회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 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동조 제2항). 5)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 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이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 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 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동조 제2항) 6) 시정명령 등의 확정 (1)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 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 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 다(제14조 제1항).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 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재심신청기간(10일)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 간(15일)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기각 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동조 제3항). 7)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 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 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 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다.(제15조의 3)

■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1.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① 사용자 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② 시정신청,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③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④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기간제 단시간근 로자에 대하여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 지 못한다(제16조 제1항 본문). 2.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⑴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 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④ 휴일・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 사해야 할 업무, 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 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단, ⑥은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제17조). ⑵ 서면명시의 방법은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 하거나, ② 주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 명시되 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에 해 당하는 것만 기재하고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 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3.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 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 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8조). ⑵ 통고받은 경우 차별처우의 시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로 시정신청을 하도록 안내 하고, 그외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 업지도,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 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제20조).

■ 맺음말 1. 근로감독강화 방안 강구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상당부분이 근로감독 행정 등 현행법 준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판 단되므로 근로감독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사회보험 확충방안 강구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을 위해 일 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강구 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적용확대, 사회보험 의 적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확대 및 복지확 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는 단 순히 기업과 비정규근로자간의 사적차지 영역 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 노동법의 근로자보호의 취지와 경제여건과 노동시장 변 화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인식제고 및 제재절차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4대 보험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은 당연히 저임금과 여타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잘 못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절차를 강화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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