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 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6년 11월 30일 금요일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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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특집
오피니언
함께 촛불 든 노동계
공기업까지 번진 비선경영
재벌은 피의자 아닌 공범
성과연봉제 향후 전망
한국노총,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선봉에 서겠다”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제4차 범국민 촛불집회와 결합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할 것”이라고 경 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그토록 인색 했던 재벌이 박근혜・최순실에게는 수백억을 바치고 특혜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들어설 정부는 친노동 정부여야 함은 물론, 노동자를 장관으로 뽑아 노동탄 압부가 아닌 진짜 노동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강한 나라는 부패가 사라지고 국 민이 행복하다”면서 “앞으로 한국노총 조합원이 1천 만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리유키 스즈키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 (ITUC-AP)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는 한국정부의 노동개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 으로 가중시킬 뿐”이라며 “ITUC-AP는 신의에 기초 한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한국노총의 용기 있는 투 쟁에 끝까지 동참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국민들과 함께 외친 ‘재벌특혜, 노동탄압, 박근혜 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 재 단 모금과 재벌특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전경련과의 뒷거래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 동자의 삶을 재벌대기업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분노 한 노동자들은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직후 광화문 범국민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정경유착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폐기!” 5만 조합원의 함성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2016 전국노동자대 회’가 5만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9일 서 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됐다. 한국노총은 박근혜・최순 실 게이트에 의한 재벌특혜가 노동개악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대 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계 가 결사반대하는 5대 노동악법과 2대 지침, 공공기관
해고연봉제를 강행해온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 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미르・K스 포츠 재단을 통해 수천억원을 챙기고 재벌대기업에 게 자유로운 해고와 파견 확대 등 규제 완화, 재벌 감 세,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등을 팔아먹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공화국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면 서 “한국노총은 오늘을 기점으로 100만 조합원의 투 쟁의지를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민 대항 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청와대와 재벌의 검은거래, 반드시 심판한다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박근혜 퇴진’과 ‘재벌특 혜 및 노동개악 폐기’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한 국노총 노래패 ‘시대유감’과 노동가수연합팀 및 율동 패의 춤과 노래로 진행된 문화행사 중, 무대 아래에서 는 검은 도포를 휘감은 저승사자가 등장했다. 저승사
자는 두 팔을 번쩍 들고 ‘박근혜’ , ‘최순실’ , ‘정치검찰’ , ‘보수언론’ 등의 이름표를 단 푸른 죄수복의 범인들을 포승줄에 묶어 끌고 다니며 행진했다. 우리연맹에서 준비한 저승사자 퍼포먼스에 조합원들의 열렬한 환 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야3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회에 참석해 함 께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연대사에 나선 추미애 더 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동개악의 실체가 재벌대기업 과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검은 뒷거래라는 것이 만천 하에 들어났다”면서 “최순실표 노동개악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사간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들은 그 어떠한 법안도 입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강압적 성과연봉제 는 분명코 거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 통령 퇴진은 물론 국정농단의 부두목격인 김기춘 前청와대 비서실장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을 뽑았는데 1+1을 뽑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노동악법을 싹
노동자대회 이후에는 전국에서 모인 5만 조합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깃발을 들 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노동자·시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머리위를 덮은 가로20미터, 세로 35미터의 대형 펼침 막을 시민들과 함께 찢었다. 대형 펼침막에 적힌 ‘재 벌특혜 노동탄압, 박근혜 퇴진’이란 문구를 시민들과 함께 찢어내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구호를 외쳤
다. 또한 조합원들은 이날 저녁 6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박근혜퇴진 제4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끝까 지 자리를 지키며 전국 100만 시민들과 함께 박 대통 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전국촛불집회 범국민 촛불집회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진행됐 다. 촛불집회의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한국노총이 결합을 예고한 이날 집회부터 국 민들을 위해 전국의 집회장소와 시간을 알리는 ‘대동 하야지도’를 제작해 배포했다.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서울 광화문광 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와 버 스표 전쟁을 치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 이다. 일부 사람들은 SNS등을 활용해 십시일반 전세 버스를 준비하는 등 대안을 모색했지만 특정지역에 서는 이동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도 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있는 ‘박근혜정권퇴 진 비상국민행동’은 19일부터 이후로 진행되는 집회 를 전국 동시다발집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 문광장을 비롯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주요도시는 물론 전남과 경북, 충북, 강원의 군 단위 지역까지 전국 70여곳에서 촛불민심이 타오를 전망 이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앞으로 전국 동시다발로 진 행되는 촛불집회에서 각 시도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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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11월 30일 33호
낙하산 사장의 비선경영, 공기업 농단 멈춰라 한국석유공사노조 사장퇴진 중식집회 개최 투쟁은 임금 몇 푼 올리자는 투쟁이 아닌 공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석유공사사수 투 쟁”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12월 5일 노조창립일에 맞 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비선농단 사장을 반드시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연맹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경영진이 본분 을 잊고 자신만 살기 위해 조합원을 폄훼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노조탄압과 인사전횡을 통 한 경영독선을 처단하기위해 연맹위원장으로서 투 쟁을 엄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위원장은 “잘못된 경영진의 행태를 정부와 국회에 고발하고 감 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언론을 통해 투쟁정당성 을 반드시 알려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석유공사노조 ‘임금교섭 승리! 경영독재 종식! 투쟁선포식 및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결의대회 는 중식집회 형식으로 지난 22일 경남 울산의 한국석 유공사 본사를 중심으로 각지에 위치한 지부에서 동 시에 진행됐다. 울산 본사에서는 조합원 500여명이 김정래 사장의 인사전횡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 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전력노동 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전력!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된 기념식에서 신동진 위원장은 “전력노조는 지난 70년간 시대의 격랑과 함께 노동조합의 역사를 만 들어왔다”며 “새로운 100년을 위해 당장 직면한 에 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16~19대까지 전력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던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전력노조는 그간 한국 노 동운동의 역사를 열었던 주체이자 한국노총을 만
든 뿌리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며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70년 전력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 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 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배전분할을 막아낸 경험과 실력이 있는 만큼, 단결해 지혜를 모은다면 판매 자 유화 정책도 기필코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합 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70주년 창립기념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나주지역 노조 대표자 등 많은 내빈이 함께했다.
국민들로부터 거센 퇴진요구를 받는 것은 비선의 국 정농단 때문”이라며 “사장이 측근들을 석유공사에 데 려와 근거없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공사 구성원과 국 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 퇴진 조합원 총투표 결과 97.3% 찬성의 압도적 퇴진요구를 접하고도 산업부에나 가져가보라 는 사장의 모습이 박근혜 대통령과 판박이”라며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신임집행부 선출이후 쟁의행위 돌입키로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가 제21주년 창립기념식을 내부쟁의집회로 개최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 열려
지난 18일 제21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된 내 부쟁의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성과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투쟁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차기 집 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인 12월 6일 까지 정시출퇴근 준법집회를 계속하고 선거가 종료 되는 즉시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 혔다. 한편 신입직원에 대한 노조차원의 교육도 진행했 다. 같은 날 양평 한화리조트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 사 신입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바로알기’ 를 주제로 한 교육을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이 진행했 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에서 보 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활동, 노조의 역할에 관하 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SH공사통합센터노조 조합 명칭 변경
한전KPS노조 김상철 11대 위원장 취임식 개최 해고연봉제와 정비시장 개방 압력 반드시 막아내겠다 한전KPS노조 11대 위원장 취임식이 16일 전남 나주 한전KPS노조 대강당에서 열렸다. 새롭게 집 행부를 이끌게 된 김상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고연봉제 저지와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조합원 권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새 집행부 출범을 맞아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 조하고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 전체가 어지러운 이 때,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 하고 노동계가 당면한 과제를 헤쳐나가자”고 당부 했다. 신임집행부는 ‘노동조합을 RE-Booting하라’를 구호로 해고연봉제 저지와 정년 62세 연장 쟁취, O/T10시간 기준임금화에 따른 부족분 대책 마련 등을 핵심공약으로 당선됐다. 이밖에도 임금・근로 조건부문, 복지부문, 인사・제도부문, 고용안정부문, 노동조합활동부문 등 5가지의 각 부문별로 90여개
가 넘는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정책공약집을 통 해 개별 공약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 하면서 추진방향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해 조합원 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난 6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했다. 정부의 기능 조정에 대한 핵심 대응방침으로는 ‘발전정비 공공 성확보 법제화 마련’을 꼽았다. 이를 위해 발전 정 비산업에서의 경쟁도입과 정책결정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고 경쟁기준 설계와 경상정비공사 표준시장 단가 도입분야의 현황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중 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법제화를 위해 산자부 등 대 정부 대응을 위한 상근T/F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철 신임위원장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외면 하는 정부에 맞서 한전KPS를 지켜내겠다”면서 “대 기업의 배만 불리는 우회민영화 환상을 깨고 정비 시장 개방압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통합노동조합으로 새로운 시작 SH공사통합센터노동조합 유철수 위원장은 “노동 조합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으로 변경했 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명 변경과 함께 새로 시작 하는 마음으로 연맹과 걸음을 맞춰 힘차게 투쟁하고 조합원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일 부터 4일까지 양평 대명콘도에서는 1박 2일의 일정으
로 제29차 임시대의원대회와 간부워크숍이 연속됐다. 먼저 치러진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노조명을 변경하 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SH공사가 지난 9월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른 조치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 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집행부
에 위임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어진 간부워크숍에서는 참석한 30여명의 조합간 부 동지들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행사장을 찾 아온 사측 간부들과 노사상생 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 는 토론을 진행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여성노동 조직화와 여성할당제 정착 앞장선다 2018년까지 여성조직 5% 확대, 의사결정기구 여성 30%할당 목표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탄압 분쇄! 여성조직 확 대 및 할당제 시행! 2016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 회’가 28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노동개혁을 빌미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기기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2016년 한 해동안 실시 된 각종 여성관련 활동과 한국노총내 여성할당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착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총회 참석자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부터 ‘여성의 조직확대와 할당제 시행’활동에 주력하 고 2018년까지 여성조직 5% 확대, 의사결정기구 에 여성 30% 이상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노총 ‘COUNT-US IN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결 의를 모았다. 이와 함께 여성할당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모 든 조직에 있어 ‘성별분리통계 실시’를 의무화하고
여성할당제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방식을 각 조직 내 추천이나 지명방식을 벗어나 밑으로부터의 선 출방식으로 바꿔가는 등의 보완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한국노총이 광화 문광장의 중심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 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이기권장관을 비 롯한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을 반드시 역사의 심 판대에 세우자”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4년간 한국사회는 모든 영역 에서 심각한 퇴행을 거듭하고 비정규 여성노동자 에 대한 차별해소, 일·생활 균형정책, 모성권의 강 화 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면서 “박근혜 퇴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구성을 위해 여성노동자의 권리강화, 노조조직율 확대, 할당제
도입 등을 위해 여성위원회가 혁신과 발전을 이끌 어 가리라 믿는다”고 응원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권한대행은 이어진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질은 OECD 최하위 수 준을 보인다”면서 “시간제 일자리와 저임금 비정규 직 여성일자리 양산 정책은 여성들을 더욱 양극화 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여성의 노조 조직율은 5%대에 머물 고 있고, ITUC에서도 ‘여성의 조직화’와 ‘노조 내 여 성의 참여 확대 및 여성대표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 다”면서 “2006년부터 한국노총이 시행하고 있는 여성30% 할당제의 전 조직적 이행과 정착화는 시 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세계 성 격차 보고 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성 격차지수를 조사대상 144개국 가운데 116로 밝혔다”면서 “최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여성리더십 마저 심각 한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 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녀평등과 사람중심의 노 동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의 여성노동운동이 여성위원회의 총회를 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창립 29주년 기념식 열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공노동자로서 작은 촛불 이 되겠다’ 지난 10일 한국수자원공사노조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이영우 위원장이 남긴 말 이다. 이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은 어느새 뒷거래 상품으로 전락됐고, 자본세력의 작은투자 만으로 노동개악이 노동개혁으로 탈바꿈됐다”면서 “개혁이란 칼날은 세대간 갈등, 노동자간 분열을 조 장하고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그들의 뒷주 머니만 두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노동자의 이름으로 작은 촛불이 되어 젋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국민들이 제 대로된 공공서비스를 받으며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 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힘 차게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
거리에는 작은 촛불들이 모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 한 행동에 나섰다”면서 “이제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주권을 되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국민들과 함께하 겠다”고 밝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이러한 혼란 스러운 정국에서 비정상적인 정부정책, 노동정책 을 바꿔내는 중심은 우리 공공노동자들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전면에서 새로운 노동질서와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사 회를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참석자소개 순서에서만 30분이 걸릴 만큼 많은 내빈과 조합원이 참석한 기념식은 올해 2주기가 넘 어가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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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이면에 재벌 뇌물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곧 재벌게이트, 대가성 정책 무효화 해야’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이 밝혀지자, 재벌 대기업들은 정 부에 “팔을 비틀려 모금에 응했다”며 자신들은 피해 자라고 호소했다. 검찰도 재벌의 주장을 뒤집을 확실 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보수언론들은 재벌 대 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원하는 기사를 써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재벌 대기업도 공범이라는 사 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들이 확인되며 여론이 바 뀌고 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 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범죄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 각한다”며 “특검 이전 검찰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 하고 제대로 된 공소 사실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의 수 사 마무리는 뇌물죄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가 계속 미비하다면 향 후 특검을 통한 수사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된다.
재벌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검찰의 눈감기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하고 돈 을 직접 주기도 했는데, 뇌물이라기보단 강압에 의해 돈을 줬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 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 차장검사가 한 말이다. 또한 “재단 출연금의 성격이 바뀔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출연금 자체 는 명백하게 직권 강압에 의한 출연으로 보고 있다” 고 답했다.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前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뇌 물죄 대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뇌물 죄와 직권남용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前수석 등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 직 권남용보다 뇌물죄를 더 무거운 죄로 보기 때문에 검 찰이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를 적용했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800억이라는 거금 이 오간 사건이며 검찰이 “99% 입증 가능한 부분만 공소장에 적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때 문에 두 재단 외에도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어 있는 상황과 이어질 특검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중형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돈을 입금한 ‘재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직권 남용과 뇌물죄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이 아니기에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뇌물 을 공여한 죄가 적용되면 재벌들도 ‘피의자’가 되지만 직권남용에 머무른다면 재벌들은 ‘피해자’로 마무리 될 뿐이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의 어려움과 세무조사 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 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 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을 낸 재벌들은 검찰의 설명처럼 피해자일까? 뇌물죄와 직권남용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대가성 여부에 달려있다. 돈을 낸 재벌들이 대 가를 바라고 돈을 낸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되고 재 벌들도 피의자가 된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정황을 살펴보자. 처음 구체적인 대가성과 관련된 발언이 언급된 재벌은 부 영 그룹이다.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안종범 前수석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접 만났다. 이미 부영그룹은 3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한 때이지 만, 안종범 前수석은 70억원을 추가 입금해달라는 요 구를 전달하고 부영그룹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이 거래는 최순실이 “조건 을 붙여서 한다면 일단 놔둬라”는 ‘지시’로 인해 무산 됐다고 정현식 前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당시 세 무조사를 받고 있어 투자할 형편이 안 되어 거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단 모금을 통해 세무조 사를 무마해달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구체적 거래 내 용이 오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롯데 그룹도 대가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 다. 검찰이 안종범 前수석에게서 확보한 진술에 따르 면, 올해 초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했 고 롯데 그룹은 70억원을 입금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롯데그룹이 대가성 뇌물전 달에 응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K스포츠재단이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전날 70억 원을 돌려준 점도 오히려 대가가 있는 자금 지원이 아 니냐는 의심을 키운다. 대통령이 검찰이 내사 중이던 재벌총수를 만나 재단 기금을 추가로 내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괄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외에도 재벌이 받은 특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 과 정에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합병에 찬성 한 사건이다. 국민연금이 전문위원회인 ‘의결권자문 위원회’의 개최도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합병에 찬성 표를 던졌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수척억의 투자손실 을 입게 됐다. 삼성은 두 재단에 204억원을 냈다. 이외에도 삼성 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 관련 지원을 추진했
‘노동개악’ 뒷거래 수사·처벌해야
던 사실도 확인됐다.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 츠에 280만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그 전 후 수백억원의 추가지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도 떠돌 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삼성의 Give and Take’란 제목의 도표를 만들어 수상한 행적들을 지 적했다. ▲삼성맨 현명관 마사회 회장의 취임 ▲마사회 간 부, 삼성·전경련 출신으로 교체 ▲삼성의 갑작스러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취임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만남 ▲삼성물산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이재용 부회 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7월 24일 독대 ▲최순 실의 독일회사 코레스포츠에 35억원 지원과 280억원 추가 지원 약속 ▲대한승마협회, 정유라에게 186억원 후원 중장기 로드맵 발표 ▲삼성 미르 125억원 출연 ▲삼성 K스포츠 79억원 출연 등의 사건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을 둘러싼 의심되 는 정황은 끝이 없다. SK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특별 사면 됐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 있었던 재벌 사면이 었다.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행됐다. SK 는 두 재단에 111억원을 냈다. CJ 이재현 회장도 올해 사면됐다. CJ는 두 재단에 13억원을 냈다.
뇌물·직권남용 차이는 ‘대가성’과 ‘부정 청탁’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구 체적 범죄 혐의를 상당부분 적시해, 현 사건의 주범 이자 몸통이 박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등의 혐의를 적시하며 최순실과 안종범 前수석, 정호성 前 비서관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 했다.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은 탄핵소추 법적요건 형성의 신호탄이 된다. 이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일 부 의원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즉각 착수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는 등 박 대통령과 노골적으 로 선을 그었다. 이때 사실상 탄핵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련 뉴스들이 쏟아졌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비춰질 법도 했다. 한편,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선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 강압 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 사실상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 이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 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K스 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 도록 강요하였다”라며 기업들이 마치 강제로 ‘팔이 비 틀려’ 강요에 응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듯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前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던가 일감을 몰아줄 것을 ‘강요’한 점만을 거론했을 뿐이다. 또 이날 기업명이 거론된 그룹은 삼성, 롯데, 현대차, 포스코, KT 등 5곳 에 불과했다. 아울러 재단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경련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와 같은 검찰의 발표는 “재벌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주장과 각종 정황을 애써 묵살 한 셈이다. 더욱이 재벌 총수가 박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기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 성은 경영승계, 롯데는 검찰 내사, SK나 CJ는 총수 석
방 등의 현안이 걸려있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 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하는 죄다. 5년 이 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 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 130조의 제3자뇌물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 여를 요구·약속했을 때 적용하는 죄다. 직권남용과 마 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뇌물죄는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직권남용 보다 처벌이 무겁다. 모두 공무원에 적용하는 죄인데, 검찰은 최순실이 안종범 前수석과 공모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최순실과 안종범 前수석이 강제로 기업들에 돈 을 걷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 찰이 롯데 고위 임원 등으로부터 모금의 강제성을 인 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와 뇌물죄를 가르는 차이는 대가성 여 부다. 돈을 냈을 때 대가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를 바라고 돈을 냈거나 뭔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되지만 이를 입증 하지 못하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상 혜택, 수사·재판 관련 편 의, 기업 총수 사면 등을 바라고 돈을 냈거나, 돈을 받 는 쪽이 뭔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 적용의 핵심이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낸 기업도 처벌받 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뇌물죄보다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 입장에 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거나 “대가를 바 랐다”는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이유다. 실제 조사받은 기업들도 “억지로 돈을 내기는 했지 만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를 지켜본 촛불민심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 26일 전국 190만명이 거리로 몰려나온 제5차 범국민 촛불 집회에서 ‘전경련 해체와 재벌총수 구속’등에 대한 내 용의 구호를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외쳤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줄을 이었다. 더 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2세‧3세 경영 승계, 재벌 오너 의 사면 복권, 각종 이권 사업 규제 완화, 법률 통과 등 편의를 봐주고 사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뇌물죄 적용 대상”이라며 뇌물죄 적용을 강조했고 같은 당 의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에서 재벌과 관련된 의혹에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경련 앞 기자회견에서 “먼저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뒤 기업은 정해진 계좌로 거액을 보내고, 입금 이 확인되면 대통령은 개별 기업 또는 재계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면서 “그러면 정 부여당은 신속하게 이를 법안으로 제출해왔다”고 지 적했다. 이어 “재벌은 자비로운 기부자도, 억울한 피해자도 아니다”며 “재벌 대기업은 헌정질서와 시장경제 질서 를 함께 파괴한 국기문란의 공범인 만큼 대통령을 포 함한 부패 권력자들과 함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뇌물죄’적용, 재벌도 공범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 안종범 前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박 근혜 대통령과 공모”라는 표현을 8번 기재하면서 수 사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의자’로 규정 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재벌 들과의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에 있다. 검찰 은 지난 2일 최순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후 관련자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인 뇌물 죄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미루는 이유를 두고 재벌 대기업을 일부러 봐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도 있다. 실제 돈을 제공한 여러 재벌들이 박 대 통령과 최순실 등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면 여러 재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지율이 4% 대로 떨어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처벌 은 가능하기에 성난 촛불민심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도 박 대통령과는 적절한 선을 긋는 결정이라는 것이 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면 서도 따가운 시선을 미리 의식한 듯 “99% 입증 가능 한 것만 적시했으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은 추가 수사 하겠다”고 덧붙이며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여지 를 남겼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민변특위)는 “대 통령 변호인의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 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 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특위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 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 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 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 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 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 으로 봐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 처벌 될 수 있다”는 법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합병시기를 전 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 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 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 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결과 를 지켜보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검찰 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개별기업의 특혜 이외에도 재벌 대기업 전체에 대 한 특혜 의혹도 있다. 바로 두 재단에 재벌 대기업이 입금한 시기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똑같다. 더욱 놀 라운 사실은 입금이 끝난 다음날의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에 기업들이 일시적 으로 입금을 완료했고 K스포츠재단에는 동년 12월 31일과 1월 11일에 일시적으로 입금을 완료했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입금했다면 약속한 듯이 같은 날에 입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돈을 넣는 날짜가 두 재단 모두 똑 같았다. 2015년 10월 27일 즉 재벌들의 미르재단 입금이 완 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국회에서 가졌다. 이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예산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법들에 대한 통과를 국 회에 특별 주문했다. 5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과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이다. 역시나 2016년 1월 13일 즉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 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 표하면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도 특별한 주문을 전달 한다. 5대 노동악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처리다. 이때의 대통령 대국민담화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담화였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나 제재조치 등의 관련 내용보다 노동개악법안 처리에 대한 이야기로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했다. 5대 노동개악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 해보상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 안 등 5개 법률을 말한다. 파견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늘리며 실업 급여는 조건이 까 다로워지고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 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쉬운해고와 성과퇴 출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등 지침이 포함된다. 전경련 즉 재벌들 이 눈독을 들일만 한 법들이고 실제로 민원사항으로 정권에 요구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그동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상식을 벗어 난 발언과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과정의 배경도 추론 된다. 기재부장관은 선진국과 글로벌기업에서조차 실패한 제도인 성과퇴출제를 “일하는 분위기를 위 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공기업에 우선 도입하고 이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도입 준비과정과 검증과정은 생략됐고 결과적으로 평가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은 제도를 “일단 도입부터 해놓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며 강압하 면서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노동부장 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운운하며 현행법령 부정에 도 거리낌이 없었다. 이는 각 기관에 불법을 조장하고 탈법을 용인한다는 시그널과 같았다. 실제로 노동부 장관의 발언시기 이후로 기관별 부당노동행위와 탈 법은 극명히 드러났다. 그동안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막무가내식 장관들의 기행에 숨겨진 의미를 짐작조차 못해왔다. 그러나 이 제는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던 그동안의 비상식・비정 상적 행태에 조금씩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어려운 문 제의 해석은 ‘최순실과 재벌’을 집어 넣으면 독해가 되기 때문이다. 진실은 검찰이 밝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특검이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국가 권력의 사유 화이자 ‘재벌 게이트’로 귀결된다. 그 사유화된 권력으 로 정권이 재벌들과 함께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 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 복지 공약은 실종됐다. 재벌들은 법인세 인하 유지만 으로도 매년 수조 원씩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한 노동 개악, 재벌들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 를 계속 추진 중이다. 재벌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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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6년 11월 30일 33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 ‘노동개악’도 포함해야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검은 뒷거래의 산물은 노동개악… 노동개악의 함수관계, 특검에서 밝혀야 말 그대로 ‘탄핵 전야’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 핵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야권은 이르면 12월2일 또 는 늦으면 9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 령을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 강요 등의 혐의로 피 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박근 혜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야권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검찰 공소장은 탄핵의 법적 근거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71명에 여당 내 탄핵 찬성 의원 29명만 가세하면 탄핵은 성립한다. 국회에서 탄 핵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 핵 심판에 돌입한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심판 절 차를 밟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회 탄핵 이후 헌재가 불성립 판결을 내리기까지 63일 걸렸다. 공동정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혐의는 직권 남용죄,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압축된다. 박근혜· 최순실 참상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제기되 고 있지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이다. 제기된 혐의 가운데 부각되지 않거나 조명되지 않은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이 결탁해 추진한 ‘노동개악’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청년들 은 실업의 늪에 빠지고 경제위기가 도래한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항간에는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두고 말이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면 노동개혁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었 다. 국회선진화법 탓에 새누리당이 법안처리를 강행 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노사정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합의를 이 뤄 냈지만 합의사항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었 다.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기간제법과 뿌리산업 등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파견
촛불에 무너진 신화
성과연봉제 향후 전망
법안은 추후 노사정 협의 후 입법하기로 했다. 또 공 정인사(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과 관련된 2대 지침 그리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도 마찬 가지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의 잉크도 마르 기 전에 노동 5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2대 지침을 일 방적으로 발표했다. 때문에 노사정 합의가 파탄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실제로 노사정 합의의 주역 인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했다. 이런 조건에서 국회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박 대통 령과 여당이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 실타래처럼 얽혔 던 매듭이 최근 풀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참 상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이 국회에서 논란을 일 으켰던 지난해 10월27일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 본법과 관광진흥법·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5 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했다. 박 대통 령은 “실업상태인 청년들을 위해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공교롭게도 박 대 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날(26일), 전경련 산하 대기 업들이 미르재단에 기부금 입금을 완료했다. 대기업들 이 기부금을 납부하자마자 박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 고 나선 것이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5법 그리고 한중 FTA 비준은 전경련이 강하게 요구한 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또 다시 쟁점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노동법안과 경제활 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마찬가지 로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날(12일) 전경련의 바람몰 이로 대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입금했다. 박 대통령과 전경련은 마치 찰떡궁합처럼 합을 맞췄 다. 전경련은 기부금을 앞세워 오랜 민원사항을 요구 했고, 박 대통령은 이것을 제대로 대변한 것이다. 대 국민 담화 이후 전경련은 노동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고, 박 대통령 이 직접 서명하는 기이한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경제단체의 입법 서명운동에 직접 나선 것 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대기업과 뒷거래를 했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 하려 했다. 결국 떠들썩하게 소란만 일으켰던 박근혜 표 노동개혁의 실체는 없었다. 그저 노동개악이었다. 검은 뒷거래의 산물이었다. 앞으로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와 전경련의 유착, 노동개악의 함수관계도 밝혀 져야 한다. 국회와 특별검찰은 국정조사와 수사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 다고 한다. 그의 말처럼 애국하는 길은 자신의 잘못 을 은폐하고 버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젠 박 대통 령이 결단을 내릴 때다. 하야하거나 퇴진하는 길이다. 이것은 그의 말처럼 애국하는 선택이다. 아울러 공공 기관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일방변 경 같은 박근혜표 노동개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작가 정재훈>
■ 들어가며 2016년 한해 동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가 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성과연봉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연초 정부의 도입방침으로 시작된 논의는 5월 들어 가장 큰 고비를 맞으며 각 기관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기관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대다 수의 공공기관은 노사합의가 아닌 자체적인 절 차(이사회의결)를 통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추 진하였습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효력 여하에 대하여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사 소송을 추진중인 바 향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성과연봉제 가장 큰 쟁점은? 성과연봉제란 근로자가 창출한 성과를 일정 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성과가 높 은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낮은 근로 자는 낮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저하시키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즉, 기존에 호봉제 등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승급분을 인정받 아 급여가 일정부분 인상 될 수 있는데 성과연 봉제가 도입되면서 급여체계를 변동시켜 기존 의 호봉승급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연 봉제의 도입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동안 보장되 던 임금액의 감소가 발생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조건인 임금의 저하로서 근로조 건(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 에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 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은 기존의 임금 체계에 비해 금전적 저하가 없기 때문에 근로 조건 저하가 아니고, 그렇기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노동조합의 견해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기관은 성과 연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제 수당을 통 폐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장되던 제 수당 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요소가 존재한 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제 수당의 처리과정에서 기존보장부분이 감소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향후 쟁점 화 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성과연봉제의 도입 및 시행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한 요소가
있느냐 이기 때문에 노사모두 이 부분에 더욱 집중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도출하는데 역 점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송이 진행되면 성과연봉제는 어떻 게 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적 절차 위반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 기관은 제도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17.1.1 이후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법원에 대한 성과연 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하여 소송 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지 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 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소송수행기관의 임금체 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각 개인별로 시행시점으 로 소급하여 임금을 정산해야 하는 등 여러 가 지 그 회복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 된다면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만, 그 내용상 회복불능 등의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효력정지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소 송을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기에 결과를 예측하 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시 행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2016년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2017년 본격시 행이 정부방침인데 적용시점에 관해서는 명확 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2017.1.1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하 면, 2017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2017년 말에 시행하고, 실질적인 연봉차등은 2018년도 연봉 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 가 없어 2016년도 평가결과를 2017년 연봉부터 바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부기관에서는 혼선을 빚기도 하였는데, 현재 대부분 기관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하여 2017년도 업무성과 를 연말에 측정, 2018년도부터 연봉차등을 적 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적인 소송수행기간은 사건별로 다르겠 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2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 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 최종판결이 예상되는 2018년도 말까지 는 소송이 계속될 여지가 크고, 그럴 경우 최소 1년간은 성과연봉제의 효력여하가 결정되기 이전에 연봉차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송관련 예상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 효력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가처분 결정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을 내리지 않는 이상 성과연봉제는 일단 적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기관이 소송계속 중에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연봉차등이 발 생하고, 그에 따라 개인별 연봉이 지급되게 되 는데, 그 이후 성과연봉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전체 근로자의 인건비를 다 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만일 그 정산 대상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총인건비 운영내용 등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것이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 황입니다. 아울러 기관내부에서도 소송 진행 등의 사유 로 평가기준 설정 및 실행에 있어 노사간 합의 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정상 적인 평가 및 적용이 어렵게 되고, 그것은 결국 평가제도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제도 자체의 불안정 은 조직 운영상 크나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 는 것입니다.
■ 마치며 2016년 한해동안 성과연봉제 도입관련 공공 부문 노사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향 후 이 문제가 법적 판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는 경우 더욱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가 능성도 있습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기관별로 성 과연봉제를 시행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성 과연봉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개인별 연봉 재산정, 경영평가 결과 변동 가능성 등 여러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 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정성을 토대로 그 제도에 따른 결과를 예측 할 수 있을 때 내부수용성을 높여 기관 내 제도 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성과연봉제 자체는 아직 많은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는 것도 앞 으로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