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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2일 목요일 특별호
공공서비스 다 망치는 불법적 성과체제
경쟁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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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황폐화의 주범, 성과체제의 실체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
그렇다면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는 성공한 것일까.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메리 로버트슨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 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성과 연봉제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메리 로버트슨 연구원은 “성과 연봉제는 1980년대에 민간 부문에서 시작해 공공 부문으로 확대됐고, 큰 인기를 누리며 OECD 국가들의 공공 부문 가운데 3분의 2에서 여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런데 성과 연봉제의 이런 인기를 감안할 때, 성과 연봉제가 목표를 달성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연구원은 “처음 접하면 성과 연봉제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이 제도 도입이 조직의 목표와 개별 노동자의 복지 양측에 실 제로 해롭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 제도의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점점 더 많은 민간 부문의 회사들이 ‘성과 연봉제가 들이는 돈과 비용에 비해 가치가 없으므로 폐기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OECD도 회원국의 성과 연봉제 경험을 분석해 낸 보고서에서 공공 서비스에서는 이 방식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으며 처리하기 어려운 부 가적인 영향까지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으며, ‘이 제도는 실제로 성과를 낸 적이 없고, 아무리 잘 봐줘도 제한적으로 성공했을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등 공공기관 성과체제가 강압적으로 요 구되면서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집권 4년 동안 최악 의 국정운영을 해온 현 정권이 소위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국민들에 게 지지를 읍소해온 만큼, 성과체제야 말로 그 완결판로써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과정의 불법성은 차치하고라도 성과체제가 과연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인가? 그 해답은 의외로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처한 상황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체제는 어제 오늘의 일 이 아니다. 크게는 80년대 후반부터 공공기관끼리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 을 배분하는 형태에서 출발했다. 개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2000년 이후 각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대부분 간부급사원이 그 대상이었지만 사업장과 팀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과 연봉을 차등적으 로 지급했던 것이다. 부작용이 속출했다. 공공서비스 의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 달리 성과 측정의 기준 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개별적으로 평 가한다는 것 또한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평 가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가 이 뤄질 수밖에 없었다. 줄서기가 만연해지고 특히 공공 부문에서 성과 연봉제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 부문의 재화와 용역이 복 동료간 불신이 팽배해졌다. 사업장이나 팀 잡하고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성과를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업 생산 라 별로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면서 인에서의 성과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공 부문은 제조업 생산 라인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수 다. 그런데, 성과 연봉제는 그 특성 자체가 평가 가능한 성과물에 기반하는, 즉 쉽게 측정 가능한 밖에 없었다. 낙하산 사장에게 잘보이기 산출 결과물을 필요로 한다. 위한 줄서기 문화가 정권 차원의 부당한 평가 가능한 성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 부문에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면, “극단적인 정책도 공기업이 군말없이 수행할 수 밖 경우, 공공 부문 노동자로 하여금 전체 성과에 해를 미치는 방식으로 대체 지표를 목표로 삼아 ‘점수 따기’에 열중하거나 혹은 시스템을 ‘속이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메리 로버트슨 PSI 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지난 10년여간 연구원은 우려했다. 쉽게 말해,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평가 기준이 되는 일만 열심히 하 의 공공기관 성과평가의 부작용이고 결과인 고,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은 대충하게 돼 전체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공공기관 개혁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핵심으로 성과평가를 전 직원으로 확산하는 정 실제 영국 4개 행정 기관에서 시행한 성과 연봉제에 대한 연구를 보면 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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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동자가 자기 ‘점수 따기’에 열중하면 전체 성과에 해 미치기도”
“각 기관 노동자 대다수는 성과급이 동료를 도울 의사를 빼앗고 그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원 간에 질투 를 유발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그녀 는 소개했다.
강제 도입, 불법과 탈법이 난무 성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험과 조언조차 한국정부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것일까. 성과연봉제 도입에 혈안이 된 나머지 도입시한을 정해놓고 선도기관을 지정해 개별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이에 따 라 법적으로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하여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관별로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바꾸게 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불법을 피하는 수단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를 받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조차 인권침해와 협박 등 불법이 난무했다.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이나 군 입대 직원들까지 찾아가서 동의를 강요하기도 했고, 부서장이 부서원을 불러 모아 합의를 강요하는 등 인권유린과 강압행 위조차 서슴치 않았다. 노조위원장을 감금하기도 하고 노조간부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사생활 침해까지 불사했다. 특히 6 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워크숍을 앞두고 도입 실적을 높이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전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불 법과 탈법 행위는 극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동의나 노사합의를 하지 못하자 급기야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사 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불필요하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회사 일방의 제도 도입을 사실상 종용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120여개 중앙공공기관 사업장이 모두 성과연봉제에 들어갔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공공기관에 했던 것처럼 도입 시기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냄으로써 전 공 공기관이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임금으로 해석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 조계의 해석이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의원의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처리는 잘못이 라는 견해를 피력한 상태이다.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직접적으로 연계 돼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임의적인 사고로 성과연봉 서열을 매기면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저성과자가 되고, 바로 일반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다는 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이사회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을 실시한 중앙공공기관에 대해 조사를 해 100%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인간의 존엄 성을 위해서 노동조건은 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바로 성과연봉제는 노동조건이면서 임금이다.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헌법 정신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 노사 간 합의 없이 탈법과 불법 그리고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정부를 위해서도 공기업 노동자에게도,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충분한 노사 간 소통을 통해 노사합의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바로 이것이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지 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과체제 도입에 이은 저성과자 퇴출,
모든 근로자가 해고의 대상 공공기관 성과체제의 종착역은 저 성과자 퇴출제다.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2대 지침이기도한 저성과 자 퇴출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 상 따위의 주장과는 무관하게 해고의 성역을 없애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정책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먼저 이를 도입하고 나면 자연스럽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개별동의를 강요하며 인권유린 등 불법적 행위가 게 민간부문 노사에도 도입을 유도하 만연했다는 사실이 진상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진 겠다는 것이 정부와 자본의 공공연한 상조사단 의도인 것이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8일 이른바 공정인사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저성과자 퇴출지침을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도입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부진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렇게 선정된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에 맞춰 교육과 배치전환, 직위해제라는 단계별 관리방안 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위해제가 끝이 아니다. 직위해체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실시
하여 부진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 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로서 이는 당사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지침으로 이를 시스템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 기관이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결국 경영평가 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사실상 강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저성과자 퇴출제가 기존의 연봉 불이익의 차원을 넘는 해고의 문제라는 데 있다. 동료 들끼리 성과경쟁을 시켜 하위 몇 퍼센트를 강제로 해고한다면 해고는 일상화될 것이며 공공부문을 넘 어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더군다나 성과측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조차 담보되지 못한 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료에 비해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해고를 한다면, 그리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 그야말로 모든 노동자들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기업 임직원의 업무 개선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다. 효율성, 성과가 목적이 아니라 정권에 충실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효율성도 성과도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공공서비 스를 축소시키고 질을 떨어뜨리는 등 공공성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기능조정’이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
민영화 재앙, 누가 책임지나요? 기능조정 위장,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음모 한전을 비롯한 발전회사 등 전력 공기업과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민영화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6월 14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주재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보고하고, 한전이 전담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하였으며, 또 한 수원 등 한전의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개사의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의 자산을 매각키로 했고,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기능조정이 아니라 명백한 민영화 정책 공공부문의 민간개방, 공기업의 주식 상장, 자산 매각, 사업철수.... 누가 봐도 명백한 민영화 정책을 정부는 기능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더 가관이다. 전력ㆍ가스시장의 민간 개방은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 민간이 진출하도록 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민영 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8개 에너지공기업의 주식상장은 경영권과 지분 50% 이상을 정부 등 공공부문이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혼 합소유제 형태라는 주장이다. 해명이 아니라 옹색하고 부끄러운 궤변에 불과하다.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사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며, 그 과정에 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매각하여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한전이 맡고 있는 전기 공급을 국내 재벌기업들에게 넘기고, 발전공기업을 재벌 들에게 주식으로 매각하고, 그리고 석유공사가 수십년 개발한 해외 유전을 재벌이나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의 이 같은 궤변은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기능조정으로 위장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다.
전력민영화, 대규모 정전과 요금폭등 전력민영화를 추진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요금이 폭등하고 대규모 정전사태가 속출하여 사실상 민영화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의 평가다. 대표적으로 전력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영국의 경우 발전회사의 담합사태와 더불어 발전회사와 판매회사의 M&A, 그리고 해외 전력기업의 진출 등으로 인해 사실상 경쟁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사기업에 의한 독점체제가 강화되었고,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민영화된 사기업의 투자회피로 인해 최근에는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도 급등하여 겨울철 에너지 빈곤 세대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급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전회사들의 담합으로 정전과 요금폭등 사태가 발생하여 주지사가 소환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엔론(Enron Corporation)과 같은 부도덕한 기업들의 시장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3년 8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동부지역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전력 민영화와 경쟁체제로 지역 간 전력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대규모 송전에 대한 통제체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요금폭등 사태와 대규모 정전사고 등으로 인해 미국의 전력민영화 및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 밖에 호주와 뉴질랜드, 남미와 유럽 등지에서도 전력민영화와 경쟁 을 추진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요금 폭등으로 대규모 시위사태가 벌어지는 등 전력민영화의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민영화, 자원종속 에너지 안보위기 초래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은 한마디로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지하자원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성공확률이 낮은 고위험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어려워 공기업이 할 수 밖 에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자원 전문 공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자원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기능조정을 통해 이들 공기업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등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석유공사의 해외 유전을 매각하고 광물공사의 자원도입 기능을 민간에 이양할 경우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의 수익이나 성과에 매몰되어 사업축소 등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 석 유공사와 광물공사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인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민간 이관이 돼도 자원개발 사업의 공적 성격은 유지할 것”이라며 민영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의 이유 로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들고 있지만, MB정권 당시 고유가 시대에 이들 공기업들을 해외자원개발에 강제로 내몬 결과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의 민영화 논리 또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민영화가 아니라 자율책임경영이 해답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문제의 원인은 덮어둔 채 공공기관을 팔아버리고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단세포적 발상에 불과하다. 공 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316개 공공기관에 대한 일체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인사와 조 직, 정원과 자산, 경영목표 등 경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 일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문제의 핵심인 낙하산 인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박 근혜대통령은 취임 전에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지만,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임기말에 6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보은인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작 개혁의 핵심인 낙하산 문제는 고사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며 복지축소와 임금삭감, 구조조정에 골몰해온 것이다. 이제는 그것 도 모자라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핵심 공기업을 팔아넘겨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공기업 개혁이고 민영화 정책인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 제대로 해야한다. 그러자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고, 관료에 의한 통제와 간섭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정부가 참여 하는 민주적 운영를 통해 공공부문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누진제 국민부담 줄이랬더니, 전력민영화 꺼내드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영화를 위한 포석
민영화주창자들로 채운 정부여당의 누진제개편TF팀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거세다. 올여름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조차 제 대로 켜지 못했으면서도 요금폭탄을 맞아야 했던 국민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면서 정치권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기실 이 문 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전국전력노조에서는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정 부부처 관계자 등 정책 결정의 핵심 당사자에게 호소문과 정책 제안을 통 해 수없이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묵묵부답이었다. 누진 단계 와 요금격차를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업용과 일반 업무용(빌딩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요금 체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한전 에서조차 누진제 단계 축소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전기요금 문제를 부자감세와 연결시켜온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에 막혀 무 산된 것이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전기요금누진제를 개편하겠 다며 테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이상하다. TF팀의 팀장이나 전문가로 참여한 핵심 인사들의 면면이 그동안 전력민영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다. TF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된 손모 교수와 전문가를 대표하여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박모 원장, 국내 유명대학 박모, 김 모, 문모 교수 등 총 8명의 민간위원들 중 5명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손모 교수의 경우 박근 혜 정권 출범초기 인수위에 참여하여 전력민영화를 주장했으며 이후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을 맡으면서 에너지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경력이 있는 인사다. 이들은 그동안 정 부의 민영화관련 연구용역을 거의 독식해왔으며, 연구회를 조직하여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 최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주장해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도 원자력과 화력발전 공기업의 단계적 민영화, 한국전력의 판매기능 민간 개방요구 등 그동안 이들이 주장해온 내용과 대부 분 일치한다. 언론인터뷰에서도 이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말이 있듯이 민영화 논란을 일 축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선택제 전기요금 등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언 급하기도 했다. 결국 누진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척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현 정권의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 정부여당의 누진 제 개편TF인 것이다.
지난달, 미국 남부 버밍햄 주민 레나 샌더스가 낸 전기요금은 무려 837달러(약 92만원)에 달했다. 1년요금이 아니라 단지 한달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이 말이 다. 이 미친 전기요금은 영화의 얘기가 아니라 버밍햄 주민의 현실인 것이다. 지방재정의 파탄으로 공공요금은 말그대로 폭탄이 되었고 한달 월급의 절반 은 공공요금으로 지출되었다.
(사진출처 : SBS 제국의 최후 캡춰, 2013년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