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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5일 월요일 창간준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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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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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획
오피니언
화보
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공공기관 정책 바로세우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통합과 전진의 발자취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발표 시장화 테스트를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연맹 대응책 마련 집중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8일 공공기 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 관)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향후 박근 혜 정부 5년간 추진할「공공기관 합 리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공공 기관 경영의 효율성 · 책임성 · 투명 성 제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부 합하는 3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추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서 가 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능점검과 시 장화테스트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는 내용이다. 그 근거로 부채증가와 방만경영 등 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들었다. 기재 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공 기관 경영효율화’ , ‘자율․책임경영 체 제 확립’ ,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 민 감시체제 강화’를 합리화 정책의 대전략으로 정하고 ▲상시적 기능점 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 ▲공 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협업 활성화 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질 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 ▲책임경영 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원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국민 직접 감시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 다. 지난 MB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다 를 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 관, 자회사와 민간기업 중 더 효율적 인 공급자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방법 으로 시장화테스트를 시행한다는 것 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공공성 제고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효 율성만을 중시하는 민영화 정책의 재
탕이라는 것이다. 또한 협업을 강조한 기능조정을 통 해 공기업의 통․폐합을 공언하는 것 은 정책을 내세운 공공연한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한 노동계 인 사는 “결국 민영화와 구조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방법만 바뀐 모양 새”라며 “지난 15년간 공공기관, 공기 업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시행된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폐해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를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향후 4년 간 7만여명을 신규채용 한다는 정책 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단 순히 공운위에서 일차적으로 심의하 고 임명하던 절차에서 공운위 심의 단계를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임추 위 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연맹은 국회토론회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와 노조의 역할을 강조 하고, 공공기관 설립취지에 맞춘 운 영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경영의 자율 권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공약에 맞춰 향후 4년간 공공기관 일 자리를 늘린다고는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통 신보안․안전관리․보건복지 분야(2만 6천명)를 제외한 인력재배치(2만4천 500명), 제도개선(1천500명), 선택형 일자리(4천500명) 등은 신규채용으 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용률 달성에 집착한 설익은 정책 은 결국 일자리 쪼개기를 통한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것이다. 우리 연맹은 이번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발표 후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과도한 공공기관 통제와 공공성을 파 괴하는 불합리한 정책, 상시적 구조 조정을 통한 일자리 감축 시도를 강 력히 규탄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 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 위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위한 노정협 의를 요구하는 등 연대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맹 하반기 조직정비, 신규사업 박차 제1년차 사업년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우리 연맹은 지난 7월 17일, 한 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 1년차 사업년도 제5차 중앙집행 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 연석회 의’를 개최하였다. 9월로 다가온 연맹위원장 선거 에 대비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하고 연맹 산하에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업종별 분 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맹조직의 업종 및 특성을 고려한 정책활동 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조직의 공동이익을 실 현하여 조직적 기반을 공고히 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단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여성위 원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중앙위·중집위 연석회의 는 향후 우리 연맹이 단일 위원 장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중 요한 의미가 있다. 올 하반기, 우 리 연맹은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을 마련하여 기재부와의 집중협 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심 의·의결된 규정을 바탕으로 분 과위원회와 지역본부 설립에도 박차를 가 할 것이다.
선거관리규정 제정, 지역본부·분과위·여성위· 정책연구소 설치 규정 심의 및 의결 2/4분기 활동 경과 보고 및 3/4분기 사업추진계획 보고 고 단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 단체별 지역본부 설립을 추진하 기 위한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하 였다. 연맹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 한 사업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 ‘공공노련 공공정책연구소’ 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정책 분 석 및 대안 연구 ▲중장기 공공 부문 노사관계 정책 및 노동운동 방향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여 연맹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생산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 노동정책과
또한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와 하반기 연맹 맞춤교육을 통한 조 직 역량 강화 활동에도 힘 쓸 것이 며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합 리화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9월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원으로 박 찬희(한전KPS노조 위원장), 이현 (인천항만공사노조 위원장), 김보 현(대보정보통신노조 위원장), 남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 위 원장), 김병수(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등 5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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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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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대적인 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복지 부분만 부각시킨 표적감사? 감사원은 올초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매 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에 대 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온 만큼 이번 감사 또한 순수한 경영관리 실 태 감사라기 보다는 ‘공기업개혁’차 원에서, 그리고 공기업경영진에 대 한 물갈이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 이 일었다. 특히 감사과정에서 지적 한 중요 쟁점사항을 보면 ▲교통보 조비 ▲평균임금산정 ▲시간외근무 ▲복지포인트 ▲자녀학자금 ▲임차 자금 지원 ▲연차휴가 제도 등 대부 분 임금과 복지 부문에 포커스를 맞 추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의도 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 이다. 특히 새정부 집권초기 마다 개 혁이미지 창출의 도구로 ‘공기업때리 기’를 반복해온 만큼 감사원의 이번 감사 또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는 것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현 정부가 ‘국정철학공유’를 내세우면서 공기업
인사에 대한 우회적인 방침을 밝히 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 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이 같은 의견이 상당한 설득력 을 얻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표적감사의 비판에 서 자유롭지 못한것은 감사의 지적내 용이 다분히 자극적이고 의도적이라 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중 요사항을 분석해보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바꾸라는 식의 초법적인 감사 지적의 문제이다. 감사원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하 여 기존의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경영 평가상여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 부의 예규에서도 경영평가상여금을 평균임금으로 판단(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12.9.25)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개별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도 경평상여금을 평 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상 법 위반이 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집행에 대 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도 마찬가지이 다. 감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 금가이드라인의 편법으로 이용된다 고 지적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은 관련 법률과 정관에 의해 조성 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기재부가 일방 적으로 작성한 예산편성지침을 근거 로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한다. 특히 세전 순이익의 5%수준에서 출 연이 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 재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지 침으로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서 더욱 감사원의 감사자체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사관계에 대한 무 력화 시도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는 사용자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더군 다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도 아니 다.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인데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며 시정요 구하는 것은 결국 노사갈등을 일으켜
노사관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 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 하여 막연히 공기업의 임금과 복지수 준이 높다고 판단하며 그 수준을 사 실상 하향시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연맹에서는 금번「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 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요 구를 위해 감사원장 또는 그에 준하 는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면담을 추 진하기로 했다. 또한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무책임한「공기업 때 리기」에 대한 반박 및 정부의 공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여론몰이를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자회견 개 최 및 적극적인 언론 대응에 나서기 로 했다. 아울러 법 위에 군림하고 상식을 벗어나는 정부의 지침에 근거한 부 당한 감사 및 불공정한 공기업 제재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기업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우리 연 맹 정책실 주관으로 ‘공기업 아웃 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 제로 한 정책 연구 모임이 지난 30일, 여의도 연맹 회의실에서 열 렸다. 이날 미팅에는 김정엽 정책2실 장을 비롯하여 노광표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소장, 이명규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연구실장 등 정책 연구진 과 김보현 대보정보통신노조 위원 장, 구우천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정경수 수자원기술주식회 사노조 위원장 등 유관기관노조 위 원장과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회원조합의 현황과 당면 현안, 그리고 연구과 제 제안을 브리핑 하고 연구진과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연맹 정책실에서는 2013년 정책사업과제의 일환으로 ‘공기업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기업 아웃소싱 급증
과 민영화 문제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와 고용조건의 하락 실태 연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막아내자” 한전KPS노조 정책건의서 제출,
“설립취지와 사업성격이 상이한 공기업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우리 연맹 김주영 공동위원장은 지 난 7월 13일(토) 서초구 염곡동에 위 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 최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했다.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노조측 대 표가 초빙을 받아 브리핑을 한 사례 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30여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설립취지와 사업성격, 운영방식까지 모두 상이 한 공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전제하고
포퓰리즘에 기댄 무리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는 경 영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정년 60세 연장권고에 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인건비운용을 강제하여 그것을 경영평가의 대상으 로 삼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라고 비판했다. 고졸사원 채용 문 제에 대해서도 병역문제로 인한 결원 에 대해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야한 다고 말했으며, 조합원 즉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사전 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는것이 법
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을 초월한 불합리한 지침으로 노조활 동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 외에도 그동안 경영평가와 관 련하여 우리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제 기해온 문제점들과 개선책들을 참석 한 경영평가단과 공운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와 소득이 비슷 한 대만이나, 노사관계 선진국인 유 럽의 경우 노조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공 공기관 지배구조개선에 노조의 역할 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가 공기업 경쟁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우리 연맹은 회원조합의 현안을 비롯하여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경 영평가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과 개선방안을 지난 대선 때 후보진영 에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며, 박 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도 공 기업 정책 건의서 전달등 지속적인 접촉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김주영 공동위원장의 공 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발언은 그 동안의 정치활동과 대외활동의 결과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 등을 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다.
국가계약법 개악 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 우리연맹 회원조합인 한전KPS노 동조합은 지난 4월 3일 노조 회의실 에서 박명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한 조합간부들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노조 위원장, 주택관리공단노조 수 석부위원장, 한전원자력연료노조 사 무처장, 한전KDN노조 부위원장과 함께 ‘국가계약법 개악 저지’를 위한 해당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한전KPS노 동조합이 발빠르게 추진한 국회의원 실 방문, 정책건의서 전달 등의 국가 계약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응 경과 를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 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5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가기간산업의 고유 목적사업을 수 행하기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사 실상 사유화를 확대한다는데 인식
을 같이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 동투쟁을 원칙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의했다. 공동투쟁의 방침에 따라 지난 4 월 8일에는 한전KPS노조 박찬희 위 원장이 관련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들과 함께 민주통합당 한정애 국회 의원실을 방문하여 국가계약법 개 악이 불러올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 와 공공성 훼손은 물론 공공부문 노 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이어 질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또 법 개정 (안)의 즉각적인 폐기 또는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국가계약법 개정이 각 공공기관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 을 담은 개별 조합별 정책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법 개정(안) 의 심각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 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발의자인 민
주통합당 홍종학 의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국회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인 김현미 국회의원 및 민주통합당 정책실 전문위원에게도 법안의 부 작용에대해 전달하겠다고 답변하 였다. 우리연맹은 회원조합인 한전 KPS노조와 긴밀히 협조하고 연대 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 고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 요구안•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등 126 명이 발의한 국가계약법개정(안) 은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은 국가기관이 발주 하는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참 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의도 와 달리 공공부문 사업 표류 및 유관 공기업의 존폐자체를 위협하 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 는 법안이다.
LH노동조합 제11대 위원장 취임식 개최
“새로운 지도부의 확고한 미래비전과 희망이 필요하다” 재선에 성공한 LH노조 박해철 위원장의 취임식이 지난 7월 2일 오후 분당에 위치한 한국토지주 택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되 었다. 박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 번 선거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많이 혼나고 격려 또한 많이 받았 다”며 “새로운 지도부의 확고한 미 래비전 제시를 통해 조합원들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실패한 국가정책의 결 과는 공기업 방만경영, 구조조정 등 노조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히고 “미래역량강화를 위한 효 율적 조직개편등 노사가 사전에 치밀한 사전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은 “공기업 부채증가와 잘못된 공 공부문 정책이 공기업의 공적역할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며 “박해철 위원장과 LH노조를 포 함한 공공노련의 힘을 모아야 한 다”고 말했다.
우리연맹 김주영 공동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 공공부문 노조는 지난정부 5년간 긴 터널을 지나왔 지만 안타깝게도 또다른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조합 원이 다시 뽑아준 LH노조 박해철 위원장과 함께 불합리한 국가정책 과 일방적인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LH공사의 복수노조인 조 성근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 원장은 “통합이후 전임사장의 독 단과 독선으로 양 조합이 모두 힘든시기를 보냈다”며 “LH노조, 사측과 함께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한 하나의 축이 되겠다”고 말 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문진국 한국노 총 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 공동 위원장을 비롯한 공공노련과 공기 업정책연대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이재영 LH공사 사장을 비롯한 사 측 임원들, 조합원 등 총 500여명 이 참석했다.
기획 공공기관 정책 바로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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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자율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해야” 공공기관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늘리고 공운 위 구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의 다양 성을 인정하고 자율권과 독립성을 강 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지난 6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 강당에서는 민주당 전순옥 국회의원 과 공기업정책연대 그리고 우리연맹 이 함께 주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정 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순옥 의원 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회가 공공기관이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자리가 되 길 바란다”고 말하고 “잘못된 공공기 관의 조직구조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 해 노동조합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 라며 노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축사를 맡은 민주당 조경태 최고의원 은 “독일과 북유럽식의 공기업 지배 구조 개편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으나 국민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 다”며 노조의 활동에 국민의 공감대 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리연맹 김주영 공동위원장은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의 장은 잘 못된 정책을 바꾸고 공공기관 지배구
공공기관의 민주적·효율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작점”이라 며 토론회의 의미를 밝히고 “토론회 를 통한 의견개진과 이에 대한 국가 정책 반영으로, 업그레이드된 대한민 국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신대학교 김윤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 가 공공기관의 경영감시 기능을 정 상화 시키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제정했 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축소되거나 후퇴했고, 방만경영은 여 전히 논란이며, 임원인사는 낙하산 인사의 합법적 수단이 됐다”고 지적 했다. 그는 또한 “예산과 인사, 조직, 성과평가에 이르는 사실상 공공기 관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구 성과 운영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 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원 구성에서 대표성의 한계가 있고, 운영이 독립적이지 못 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단기적 으로는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 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 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 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고, 나아가 공운위를 대체하는 사회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노동자와 국 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은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생생한 과거 경험이 있다고 말 하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신공공관리 론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한 신대학교 배준호 교수는 “박근혜정 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과거의 정부 와는 다르게 공공기관 구조개편, 민 영화 등의 우려는 적을 것으로 생각 된다”며 그 이유로 “공공기관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 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다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 보장, 역할 재정립 필요 공운위 구성과 운영에 노동계 인사 적극 참여해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이다. 공운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 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보수 지침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 한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하고 있다. 그 역할의 중요성과 심각 성에 근거하여 공운위의 독립성 문제 는 그동안 노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운위가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다 보니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이다. 특히 정부가 입안한 정책이 공 운위에서 대부분 그대로 관철되고, 공운법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 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 계 및 노동계 인사’로 공운위가 구성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으로 노동계 인사가 위촉된 경우가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 천하고 대통령이 승인해야하는 시스 템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MB정권
이 들어선 뒤 9명의 민간위원들 가운 데 정권교체 이후 선임된 3명을 제외 한 나머지 인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 구한 이력도 있다. 공운법에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율경영 및 책 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 영의 투명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 다’고 명시되어있다. 법 설립 취지에 걸맞는 공운위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 성과 자율성 회복이 곧 공기업의 공 공성 강화와 사회책임 실천의 시발점 이 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인력감축 안하면 된다” 조세연구원 주최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 향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조세연구 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The-K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박진 공공기 관 연구센터 소장은 모두발언을 통 해 “오늘 발표하는 정책보고서의 기본방향은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히고 사실상 정부 의 공공부문 정책과 공기업 합리화 방안을 담고 있는 ‘신정부의 공공기 관 정책방향(안)’을 발표 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협업을 전제로 하 는 맞춤형 국민서비스를 개발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국민 공공정 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 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 고용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상시적 기능점검 의 제도화 ▲공운법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 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공공 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고 등의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 다. 토론자들의 반응이 냉담한 가운 데 패널로 참여한 우리 연맹 이경 호 사무1처장은 “지금껏 공공기관 에 대한 정책, 즉 방만경영·비효율· 구조개혁 이슈로 사회적 비난여론 을 조성하고, 경영평가와 법을 무시 하는 갖가지 지침 등으로 통제체제 를 강화하며 결국엔 개혁대상으로 매도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련 의 절차가 정권교체시마다 반복되 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공기업 선진화 정책들의 폐단과 폐해로 인해 그 평가는 참
혹한 수준이다” , “그렇다면 역설적 으로 현재의 공기업은 저들의 주장 처럼 비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 가?”라고 되묻고 “지난정부의 시행 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영화·통 폐합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해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협 업을 논의하기 전에 과거에 대한 리뷰가 우선되어야 한다. 해고와 아 웃소싱을 반복하여 양산된 비정규 직에 대한 우선적 조치로 조직체계 를 다시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라 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 설위원은 “공공기관을 고용률 70% 공약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 같 다. 협업 또한 일자리 늘리기의 명 분이 아닌가?”라고 지적 했으며,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협 업 활성화가 결국 구조조정이나 조 직 통폐합으로 귀결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 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 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에 대한 해법을 ‘독일식 기업지배구 조’ 모델에서 찾자는 제안도 있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논 의되고 있지만 환경과 관행에 제약 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 다고 본다”며 그에 따른 해법중 하나 로 이사회와 감사회라는 이원적 지 배구조를 제안하며 “독일식 지배구 조처럼 이원적인 지배구조와 60명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공 운위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제 도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면 그 파급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기
대했다. 홍 소장은 또한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의 사결정 구조를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 의사 결정구조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늘 리는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노동계 인사로 토론에 나선 권재석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원칙 과 상식선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논 의를 다루자. 공운법에는 공공기관 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 을 지향한다는 법 취지가 명문화 되 어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의 공운법은 법 목적에서 벗어나 통 제를 위한 수단화 되어있다. 지배구 조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자율
과 책임,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 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증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 원장은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 화 정책은 후진화 정책”이라고 정의 내리고 “국가가 어느 부분까지 국가 의 몫으로 남겨 둬야할지 깊은 성찰 과 반성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부채 는 단순히 방만경영의 결과물이 아 닌 정부를 대행하여 책임지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크기와 같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호동 기재부 공공정책국 정책총 괄과장의 발언에 토론장의 이목이 집 중됐다. 이 과장은 먼저 본인을 참석 시킨 것은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인다며 “신공공관리론에서의 정책 방향성에서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정 책으로의 전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 의한다. 공운법 또한 시행 5년이 지난 만큼 재검토의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편성과 인 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을 고민하고 있으며, 공운위에도 가 능하면 노동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 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부 채문제 및 인력운용에 관해서는 “부 채 발생의 원인공개를 통해 문제해결 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 하고 “과다한 감사나 일률적인 인원 감축은 분명히 없을 것이나, 인력 재 배치 등에 대한 기관의 노력 또한 필 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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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5일 창간준비1호
인터뷰
사람
LH노조 박해철 위원장
“LH의 부채는 고용안정과 직결… 조합원은 노조가 반드시 지켜낼것” 1. 공공기관·공기업 노조에서 재선은 쉽 지 않습니다. 특히나 LH노조는 조합원의 선 거참여 열기가 뜨거워 더욱 그렇습니다. 당선 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조합원들과의 신뢰인것 같습니다. LH는 잘 아시다시피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희생양으로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어 지난 ‘09.10.1부로 출범하였습니다. 통합초기 출신간 다른 조직, 인사문화와 조직 헤게모 니 장악을 위한 노노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 에 이르렀습니다. 다수인 주공노조를 상대 로 주공단독 노사협의회 개최 저지, 토공직 원의 수습기간 보정, 단독 단체협약 체결, 출 신간 승진비율 준수,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 른 공동교섭 구성 합의등 LH노동조합은 큰 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조합원들과 함 께 많은 것을 이룬 지난 3년 이였습니다. 철 야농성의 투쟁현장에서, 그리고 겨울철 새 벽 칼바람의 투쟁현장에서 정말 진실되게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생 각됩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 의 신뢰를 받아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것 같 습니다. 2. “선거기간동안 조합원들에게 많이 혼나 고 많이 격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임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구조 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3년 임기동안 임 금인상은 두번 동결과 한번은 10% 반납했 으니 조합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 자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동안 많이 혼 난 부분이 지난 3년동안 뭐했냐 라는 질책이 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은 부분은 주공 노조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지만 다수노조를
인터뷰
상대로 전략적 대응과 투쟁으로 출신간 차 별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다양한 현안들 을 해결했고 그 결과 토공노조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원들의 격려도 많았습니다. 3. 작년 공공노련 출범부터 대통합 이후 공 동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 드리지만 공공노련 출 범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 맹통합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공기업연맹의 규모로 공공부문이 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얻기 위하여 대정 부, 대국회, 대노동계에서의 역할이 과연 가 능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만큼 공 공부문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입 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큰 틀은 대산별 이지만 처음부터 대산별의 틀을 만들 수 없 습니다. 그래서 66년 역사를 가진 전력노조 와의 통합은 공공부분 노동계 대산별의 시 작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 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기대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연맹통합후 양 연 맹간의 화학적 통합을 조기에 이루기 위해 서는 공공노련만의 조직문화가 필요했습니 다. 자주 스킨쉽을 나눌려고 노력했지만 부 족했던것 같습니다. 또한 LH 노조위원장을 겸임하다 보니 정말 두집살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정말 정신 없이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4.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위원장님의 핵심공약을 설명해 주시 겠습니까? 선거끝난지 한달이 넘다보니 공약이 가 물가물하네요. 공약에서 최우선으로 이야기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정회권 위원장
“변화와 혁신의 사명감이 나를 이끈다”
했던게 고용안정입니다. LH는 다들 잘 아시 다시피 13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규 모를 안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108조 하루이 자만 120억이 넘습니다. 과거 통합전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막대한 부채발생과 지난 MB 정부때 시행했 던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부채, 박근혜정 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으로 인한 부채 등 결국 이런 부채는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조가 부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앞 으로의 사업방식과 체질개선 그리고 정부정 책사업의 독립회계부여, 정부의 다양한 지 원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인 경영견제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 겠지만 직원들의 고용만큼은 노조가 책임지 겠습니다. 그리고 LH가 지속가능한 영속공 기업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0년이후 대규 모로 입사한 직원들을 위하여 폐단이 많은 기존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일정 근속이 되 면 일정 직급까지는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통합조직내 급격 히 결여되고 있는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 하여 완전팀제 도입등 조직내 새로운 활력 요소을 만들 계획입니다. 5. LH공사의 부채문제, 복수노조 문제, 진 급 및 지방이전 관련 사항등 노조의 현안이 많습니다. 138조원 부채는 노조차원에서 정말 어떻 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지원방안 없 는 무조건적인 퍼주기 사업은 노조차원에서 적극 막을 계획입니다. 적정 사업성 선 확보 후 사업시행을 하거나 순수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회계부여 등 노조차원에서 대정부, 대국회 활동 등을 강
1. 3선 위원장으로서 지지해준 조합원에 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략적 대응으로 다양한 현안 해결 토공노조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노노간의 갈등은 조합원의 희생만 낳을 것 공공부문 전체의 위기의식이 대통합의 공감대를 조성
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복수노조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3년동안 뼈저리게 느낀것은 노노간 갈등은 결국 경 영진만 꽃놀이 패를 가지게 됩니다. 그 희생 자는 조합원입니다. 근로조건등 직원들의 공통사항은 노노간 공동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차근차근 대화를 통 해 공통의 분모들을 찾아 양 노조가 서로 양 보하고 배려하면서 공동교섭으로 해결하겠 습니다. 무엇보다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합 니다. 쉽지 않겠지만 많은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공기업의 노사는 사실 목적이 같기 때문 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새롭게 취 임한 이재영사장은 합리적이고 노조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 다. 복수노조상황에서 그리고 LH가 처해있 는 어려운 현실상황에서 노노사간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현 재의 어려운 시기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됩니다.
6. 11대 위원장 임기가 이재영 신임사장 취 임과 맞물렸습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 전망 은 어떻게 보십니까?
LH노조를 포함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훼손 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노동자들이 공기업의
협을 치루며 현장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 해 투쟁해 왔습니다.
7. LH노조의 재선 위원장이자 공공노련의 공동위원장으로서 활동계획과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사 2노동조 합인 현재의 형태를 1사 1노 로 도로공사노동조합과 통합추진 • 호봉제 도입에 따른 근속년수에 따라 정 규직 임금과 동일화 • 일반직 승진 및 주거안정지원
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겠 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두 개의 노동조합을 가 지고 있습니다. 정규직노조인 한국도로공 사노조와 현장노조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1/10에 해당되는 소수근로자 노동조합인 현장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의해 교섭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두 노조의 통합입니 다. 서로 가슴을 열고 노동운동을 함께 해 나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노사협의 회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참여 를 통해 서로가 소통을 이뤄간다면 통합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 도공현장직원노조를 설명해주시겠습 니까?
4. 조합원의 근로형태전환과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5. 앞으로의 각오와 포부, 그리고 상급단 체에 바라는 점 등을 말씀해주신다면.
IMF이후 한국도로공사에 시급제 계약 직으로 2000년부터 입사하여 2004년 비정 규직 범람시대의 주역으로서 노무현정부 시절 탄생한 비정규직법에 의해 2007년 7 월 최초로 무기근로로 전환된 무기근로자 노동조합입니다. 07년 7월16일 한국도로공 사현장직원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하였으며, 08년 4월30일 최초 임단협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마다 단체교섭을 치루며 현재 만6 년이 경과한 노동조합입니다.
안전순찰외주화에 따라 직무와 적성과 상관없이 “도로관리원”으로 강제전환 배 치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2013년부로 안전순찰외주화가 종료된 만큼 강제전환 된 근로자들 은 자신의 직무와 적성에 맞 는 직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각 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도로관리원은 도로관리의 전문가로서 직종에 맞게 각종 보수교육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야하며 그 이외에 안전직을 신설하여 고 속도로교통상황업무 및 장비 운전원, 사 무원 등으로 직종전환을 이루어 나갈 것 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현장업무는 정규직, 현장직 모두가 혼재되어 동일노동 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 금가치에 따라 현장직은 차별없는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2012년 호봉제합의 후 2013 년부터 본격적인 호봉제가 실시되었습니 다.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테이블을 도입한 만큼 근속년수와 동일노동에 따른 임금인 상을 쟁취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직은 주거안정지원에서 배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 따른 주택예산 증액이 이뤄질 것이라 예 상됩니다. 이번 기회에 현장직도 주거지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1기는 조합의 설립을 통해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노동운 동의 뜨거움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전 “일용직”이라 불리던 계약직으로 들어와 시급을 받으며 온갖 차별속에서도 머지않아 나아지겠지란 희망하나로 버텨 준 동료들이 고맙습니다. 6년전 노동조합 을 처음 결성하면서 해고협박과 회유속에 서도 굴하지 않고 노조를 지켜준 일등공신 은 바로 조합원들 입니다. 1대 2대 위원장 을 거쳐 다시 3대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조 합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조합을 이끌 어달라는 그 마음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항 상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내 집같은 노조 친 구같은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초대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쯤 정리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 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을 거쳐 무기근로로 전환하자마자 시작된 아웃소싱에 의해 퇴 출위기에 몰린 현장직을 이끌고 07년7월 5 명의 발기인이 모여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 립하였고, 조합원을 끌어모으며 외주화저 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07년12월 고용 안정협약을 쟁취하였습니다. 조합원의 고 용안정을 쟁취한 이후 곧바로 임단협에 돌 입하여 이듬해인 08년4월30일 최초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헤결하였고, 이후 매해 임단
그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안정협약체결을 통한 조합원의 고용 안정 및 조합원의 직종전환 • 사내복지기금 쟁취 및 정규직과 동일적용 • 정년 55세 → 59세 연장 및 호봉제 도입
차별속에서도 희망과 동지애로 버텨 강제전환배치로 직무와 적성은 따로놀아 궁극적으로 도공노조와의 통합 필요 노동법만 탓할 수 없어… 발로뛰어 방법을 찾을 것
주인으로써 바로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 리 연맹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 화 정책에 모든 역량을 다해 단호히 맞설 것 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 다는 내용을 보고 MB정부의 선진화 정책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 습니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지금껏 공기업 대한 독점적 간섭과 통제로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훼손하고 공공성의 가치를 실추시킨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포함한 제반 문제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 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강화 해 나갈 것입니다.
2기는 노조법개악을 통해 노동조합이 탄압 받고 시련이 계속되는 고통의 세월이었습 니다. 2기 동안 타임오프 등 노조탄압이 극 심해지면서 조합원과 소통의 단절이 일어 나고 그로인해 저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 었습니다. 이제 3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언 제까지 노동법만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순 없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조합을 위 해 뛰어줄 새로운 동지들을 발굴하여 단절 된 소통을 복원하고 도공노조와 통합을 이 루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 무리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에 바라는 점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 적 구조입니다. 노동운동의 근간을 이루 는 단결은 지시와 명령이 아닌 나와 같은 신념을 가진 동지와 함께 싸워나가는 것 입니다. 상급으로서 대외적인 정치교섭력 을 높이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 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안으로 눈을 돌려 바라보면 갑과 을처럼 모기업과 자회사같 은 협력과 공생관계의 형제조직들이 있습 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내 집같은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신념을 같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단결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비즈니스 가 아닌 진정한 노동운동이 되기 위해선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단 가슴으로 느껴 야 합니다. 저는 그간 공공연맹, 공기업연 맹을 거쳐 공공노련으로 변해오는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현재 공공노련을 이루는 기둥이 되는 노동조합들은 이 과정을 모 두 함께 해왔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난 시 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안의 진정한 단결을 이끌어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상급을 이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노동조합 선배님들께서 노동운 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믿습니 다. 공공기관을 이끄는 유일무이한 대표노 조연맹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해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오피니언
2013년 8월 5일 창간준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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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 기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돼 성과주의를 버리고 해당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살펴야
”
좋은 평가제도는 평가의 원칙으로 △ 평가구조 가 간단하고 알기 쉬우며(simple), 공정하고(fair), 평 가제도의 핵심인 평가대상·항목·기준이 공개되어 (open) 있어서 피평가자 등에게 납득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 평가자가 평가구조를 충분히 이해 하고 있어야 하고, △ 피평가자도 자기평가를 할 수 있어서 평가자와 상호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 평가결과가 피평가자에게 피드백되고, 이 의 신청에 대비해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아울러, 평가의 목적은 조직의 목표 달성 을 효과적으로 하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 키며, 이를 위해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따라서, 각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기여하고, 해당 기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 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라야 한다. 모든 평가제도는 인간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근 거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평가제도는 특히,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소모품, 인건비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많이 하면 성과가 오르며, 평가와 보상없이는 성과 를 내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당근과 채 찍이 필요하고, 개인의 성과는 조직의 성과로 연결 된다는 것이 성과주의의 주장이다. 이런 평가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으로는 사람과 조직 각각 및 상호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개인 간 및 조직간 협조와 협력 행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 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하여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
<작가 정재훈>
방향에 역행하며, 평가를 위한 평가와 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 추진 등 편법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 은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이것은 기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 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적 장치들은 이러한 목적에 복무하기보다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부 문 노조를 정부 입맛에 맞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현장통제 를 위한 가장 세련된 방식이다. 현재의 경영평가제 도는 그간 수차례의 수정보완에도 불구하고, 초기 의 ‘별다른 준비없이 졸속적이고 전격적으로’ 따라 서, ‘용감하게(=무책임하게) 도입된 전 세계에서 유 일무이한 제도’로서 권위적 정권의 비민주적인 제 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평가를 받게 될 해당 기관의 노동자나 일반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 고 의견이 무시된 채, 소수의 고위 정부 관료와 그 들과 이해관계와 관점이 비슷한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과 수용성 그리고 평가제도의 효과성이 낮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 은 크게 평가제도 자체의 결함, 공공성의 무시, 그리 고 신자유주의적 노동통제 심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평가제도 자체의 결함으로는 성과주의 적 용의 문제, 기관 고유의 목표와 괴리,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 그리고 평가지표 수 및 가중치의 적절성 여부, 평가지표의 표준화 체계에 따른 획일성, 계량 지표 평가방법의 다양성 문제를 포함하는 평가지 표체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 통제 심화는 평가지표에 공공기관 선진화를 노골 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반노조 적인 ‘노사관계의 합리성’ 지표,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인건비 통제, 평가결과의 왜곡과 그 활용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평가단의 구성 및 운 영의 편향은 평가의 자의성을 야기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무력 화 등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공공기관 평 가의 주요 기조로 관철되는 속에서, 평가 대상의 경 우 노조는 개별화되고 분권화된 기업별 체제, 사용 자는 자율, 책임의 지배구조와 경영이 담보되지 않 은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 관행속에서 사장평가제 도와 평가결과의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의 확 대는 노동자간, 기관간 무한경쟁 메커니즘이 공공 기관의 운영원리로 내면화되는 통로이다. 이러한 내면화는 개별적 순응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강요 된 착각과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비롯된 ‘학습된 무 기력(learned helplessness)’의 결과이다. 신자유주 의적 원리들이 노조의 효과적 저항과 투쟁의 부재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내면화 되면, 공공기관의 노 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자부 심과 책임감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 성 상실의 악순환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성과주 의라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선택지를 버려야만 공공기관의 발전과 노조의 전망이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네 가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다 양한 입장과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치열한 토 론이 필요하다. 경영평가의 근거와 역사,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면의 한계상, 여기 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성공조건, ‘네 가지’를 다루고자 한다. 그 네 가지는 타당성, 신뢰성, 수용 성, 실용성이다. 1. 타당성 : 줄자로 몸무게를 재서는 안된다.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 느냐의 문제이다. 몸무게를 재는데 줄자를 사용해 서는 안된다. 몸무게는 저울로 재야 타당하다. 공공 기관 경영성과를 무엇으로 잴 것인가? 공공성과 수 익성은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두 마리 토끼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균형있게 할 것인가? 공공성을 추구하라는 정부 요구에 맞추 어 기관을 운영한 결과 수익성이 저하되었는데, 수 익성 저하만으로 경영평가한다면 바람직하지 않 다. 또한 노사관계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 노사관계 자율성을 해치는 경영평가 항목이 포 함되어 있다면 평가의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영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평가기준과 항목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신뢰성 : 평가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경영평가의 결과는 공공기관을 서열등급화 함 과 동시에 직원들의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친다.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평가과정과 결과 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관련 된다. 평가위원들이 기관의 사업과 조직특성을 충 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 다. 이러한 평가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방법 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구조화된 평가를 하거나 평가자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 일한 평가대상에 대하여 A라는 평가자와 B라는 평 가자의 평가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평가결과를 믿 을 수 없다. 왜냐하면 평가의 신뢰성이란 일관성있 는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수용성 : 수용되지 않는 평가권한은 인정받기 어렵다. 과거에 권한은 행사하면 그만인 것으로 받아들 여졌다.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세월 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탈권위주의 시대를 맞
이하였다. 이제 권한은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 며 수용되어야만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다. 평가기준과 방식을 수립하는 절차에 평가대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결과 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이 다.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용성 :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된다. 모든 평가는 실용적이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 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평가를 위하여 지나친 비용 과 시간이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 경영평 가제도는 공공기관이 본래의 임무와 비전을 제대 로 달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만약 평가기준과 항목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한 해에 해야 할 일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다거나, 기관의 상황과 특성이 무시된 채 경영평가 를 잘 받기 위해 경영의사결정을 한다거나, 경영평 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인력 을 투입한다면 기관은 물론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타당성, 신뢰성, 수 용성,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가? 앞으로 이러한 성 공요인을 갖추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는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가? 더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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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3년 8월 5일 창간준비1호
기고
특별기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 바란다’
조직의 통일과 연대로 공공성 수호에 앞장서야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노동조합의 투쟁은 공공성 수호를 통한 정당성 확보와 조직의 통일·연대전략에 의한 결집력으로 집중성을 발휘해야…
” 지난 7월 8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 공기관 합리화정책방향’을 결정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크게 세가지다. 295개 공공기관에 대 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원추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4년간 7만여명을 신규채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나 방만경영 등과 같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노동현 장에서는 벌써부터 KTX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 주의 전략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과 반발이 나 오고 있다.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 민영화? 문제의 핵심은 ‘시장화테스트’를 통한 ‘상시 구 조조정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방책이다. 정부는 매년 기관의 기능과 시장화 정도를 점검해서 유 사 · 중복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폐합하는 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중 가장 ‘효 율적인 공급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 공성 보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장화테 스트를 거쳐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게다가 기관의 기능조정이라는 것도 공 공기관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정부 자체의 판 단이 서면 언제든지 민영화로 내칠 수 있으며 상 시적 기능점검체계라는 것도 안팎의 감사절차에 덧씌우는 통제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임원의 합리적 객관적 인선이라는 것도 임원추천 위원회 자체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 에서 얼마나 개선될지 미지수이다. 결국 새 정부 가 내세운 정책방향은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하 에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민영화전략을 관 철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정책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공공기관 변화 요구는 새 정권들의 단골메뉴 다. 혁신, 선진화, 합리화 등의 이름으로 근거와 내 용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 내용은 다 음 몇가지로 집약된다. 공공기관정책은 공공성 보 다는 효율성 수익성 시장성을 중심에 두고 결국 은 민영화로 귀결된다는 점, 정부주도 하에 노동 조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관치경영을 고수하되 부실경영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고용 의 유연화전략을 관철하고 노동조합의 약화와 노 사관계의 파행을 가져왔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물론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국회 와 이해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곧 인력감축과 근로 조건의 희생이라는 오랜 경험칙과 정부의 일방적 정책시행으로 많은 피해를 겪어온 노동조합으로 서는 악몽을 넘어 또다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정권의 노사관계선진 화정책에 의해 단체협약이 파기되고 노동조합이 파괴되는 등 존립기반 조차도 위협받았던 노동조 합들로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오랜 동 안 국가권력으로부터 변화를 강요 당해온 공공기 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대응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공공부문 노조의 단결이 해답이다. 우선적인 과제는 합리화정책으로 위협받을 수 도 있는 조합원의 권익을 수호하는 일이다. 그것 이 노동조합의 기본임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것만으로는 신이 내린 직장, 신이 부러워하는 직 장을 지키는 노동귀족 또는 조직이기주의로 몰려 고립되고 급기야는 투쟁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반드시 공공 성 수호와 결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공 공기관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성격, 곧 공공기 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경 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증대시키며
가치의 배분적 형평을 구현하는데 존립근거가 있 기 때문이다. 투쟁은 목표의 정당성이나 국민의 지지와 함 께 노동조합 자체의 힘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 첫째 요소인 조직률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 공기관 노동조직은 최소한 종사자의 절반을 훨 씬 넘게 포괄하고 있으며 교원 20.6%, 공무원 59.0%를 포함하면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의 조 직률은 선진국에 버금한다. 어쩌면 한국노동운 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에도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밀리는 것은 일차적 으로 조직의 분열에서 기인한다. 사업장 조직은 각기 현실적 이해관계에 억매어 회사 울타리 안 에 머물고 전국조직은 양대노총으로-최근에는 국민노총까지-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노총의 경우에도 두갈래로 분할되어 있다. 조직 이 하나로 통일되거나 연대전략에 의해 결합력 을 갖고 있다면 투쟁의 집중성을 발휘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방향의 분산성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면 난관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노조의 통합을 서 둘러야 하고 아울러 이미 진전되고 있는 양대노 총 공공기관 조직간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조직의 분산은 조 합원의 불신과 이탈을 가져오고 당면 투쟁에서 의 승리는 고사하고 조직 자체의 존립마저 위 협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 공무원을 포 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연대와 통일을 추진하면 서 힘의 중앙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별노조 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공공성 해체전략을 저지해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와의 직접적 인 교섭권을 확보하고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교 섭과 통일투쟁을 확보해내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혁신정책 은 국가권력의 치밀한 계획과 정교한 논리로 무 장돼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반(反)공공성과 자 본에의 종속성을 폭로하고 공공부문 본래의 임 무를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노조 스스 로 마련하여 국민적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다. 이런 일들은 모두 조직적 결단과 역량의 동원 을 요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현장 은 고용불안, 임금통제로 인한 생활위기가 고조되 고 있는데다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고 노 동강도를 높임으로써 개인주의 경향을 심화시키 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관료주의적, 개인주 의적 의식의 불식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이 더한층 강화돼야 하고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확충을 통해 각 단위에서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확 바꾸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한국 노사관계에서 공공부문노사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 공공부문은 노동조 합의 무풍지대였으나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 로 노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설립되었고, 2006년 1월부 터는 공공부문의 핵심이라 할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공부문노사관계의 비중 증가와 함 께 그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제 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 사관계 구축은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양질의 공공서 비스 제공에도 관건적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일자 리는 좋다’는 상식과는 달리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고 용 및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과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 은 적지 않게 발생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은 인력감축, 임금억제, 아웃소싱, 성과형 임금체 계 도입 등 공공부문의 업무 안정성과 종사자의 권리 파괴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노사관계의 안정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사화합이 아니라 노 사관계의 구조적 갈등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단체교섭 구조는 ‘중앙 집중화된 통 제와 분권화된 교섭’으로 요약된다. 공공기관별로 분 권화된 교섭구조는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의 확대 및 거래비용의 증대, 공공기관 사이의 눈치 보기, 기업내 담합 구조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중요 원인이다. 공공기관의 임금, 정원, 복지 등은 모두 정부의 가이 드라인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단 체교섭시 상한선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단체교섭에서 형식적 사용자인 기관장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지침 때문에……” 또는 “결정 권 한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이 일반화되어 있다. 공공기관노사관계는 정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 서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은 개입’을 통해 기관별 단 체교섭을 통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 해서는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 집중화된 교 섭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다. 현재의 경영평 가는 평가 잣대가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중해 있고, 평가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그 기준에 대한 합리성 이 부족하다는 지적 그리고 평가의 목적인 피드백 이 취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경영평가 성과금과 연동하는 통제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
다. 이의 개선 방안을 위해, 먼저 그 명칭을 ‘운영평 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주기를 1년에서 2 년으로 바꾸고 제한적으로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 1 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제 도의 목적이 경영적 기법에 의한 ‘경영효율화’ 증진 이 아닌 공공기관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 확대와 실 질적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증진으로 바 뀌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과 평가를 위한 독립기 구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기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정책국이 통 합·관리하고 있다.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이 지적 하듯이 공공기관의 소유권 집중이 필요하더라도 해 당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하 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이 역할을 담당하다보 니 공공기관 운영을 지나치게 효율성 중심으로 재단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부처의 산업적 요구 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재무적 실 적 중심의 평가와 심사를 바꾸려면 기획재정부와 같 은 재정당국이 아닌 국정 총괄기구인 총리실 직속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될 때 부처의 이해 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 적 운영과 함께 공공성을 유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공 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독 립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추천으로 구성해야 하며, 서비스의 직접 이해관계자 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의무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주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공공기관노사관계에 있어 ‘모범사 용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있어 정 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결정적이다. 배제가 아닌 참여, 정보의 독점이 아닌 공유는 사용 자가 노동조합에 베푸는 시혜가 아닌 공생을 위한 ‘윈-윈(win-win)’ 전략이다. 지난 시기 한국의 노동 사회를 지배했던 ‘억압(배제)·대립·독점’의 논리를 ‘참여·협력·공생’의 논리로 바꿔 내야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도 요구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사회 및 일반 국민들의 인식 은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그 시작 이 대부분 개발독재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민주적이 지 못한 과거 정부가 남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 기득권의 수호자가 아 니라 ‘정의의 칼’ (sword of justice)이라는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이슈의 확대를 통해 사 회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로서 사회 통합과 공공성 증 진에 앞장 서야한다. 노동조합의 사회공공성 유지 및 확대운동이야말로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 대로 만들어내자는 본연의 ‘공공기관 혁신’ 운동이 라 할 것이다.
교육·연대
2013년 8월 5일 창간준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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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소식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미리 준비하고 함께 대응하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제3차 대표자 회의 개최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 신규가입 인준, 정책연구소 설립 박차
우리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양 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원회(이하 ‘공대위’ )의 제3차 대 표자 및 담당자 회의가 지난 4월 19일(금) 한국노총 공공연맹 회의 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해철 공공노련 공동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 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이상 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과 각조직의 공대위관련 정책실무자 들이 배석했으며, 유지현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은 투쟁관계로 불참했 다. 회원노조 대표자들은 지난 공 대위 실무자 워크숍에서 논의된 ▲ 회칙 수정(안)과 ▲조직별 기본 예
산분담 비율, ▲예산 운영방식등을 확정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공 공기관 정책(공공기관 합리화)이 현재까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 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 책의 답습이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여 공대위 차원에 서의 공동대응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합리화 정 책이 가시화 되기 전에 올바른 정 부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 부(기재부장관 면담) 및 국회(여· 야당 정책위의장, 기재위의원, 양 당 간사 면담)를 통한 적극적인 대 화와 압박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 대응방안을 함께 준비하
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 직화 정책관련 대응 ▲2013년도 예 산편성지침 후속 정리 ▲공대위 공 동사업계획(사내근로복지기금 연 구용역 수행) ▲공대위 활동 홍보 강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시행 방안 수립이 이루어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5월에 공공 기관 합리화 관련 요구사항(안)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 로 실무자 회의 및 연구용역 미팅, 기재부 방문을 순차적으로 추진 하기로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다 음 대표자 회의는 6월 13일로 확 정하였다.
연맹 제1차 사업년도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우리연맹은 지난 23일 한국마사회 관람대 6층 회의실에서 제1년차 사업 년도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5월 16일 울산항만공사노조가 연맹 가입신청 을 해 옴에 따라 신속한 의결 절차 진 행을 통해 가입 인준을 마무리 짓고 자 소집 되었으며, 울산항만공사노조 의 우리 연맹 가입신청에 대한 심의 는 회의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가
입 통과 의결 되었다. 울산항만공사 노조 (위원장 이해성)는 조합원 44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 설립돼 상급단체 없이 활동해 왔다. 최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무부처 는 해양수산부다. 기존 우리연맹 소 속의 부산, 인천, 여수광양 항만공사 에 이어 이번에 울산항만공사 노조 의 가입으로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
가 모두 우리연맹에 가입하게 되었 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조직 가입 인준 외에 전차 회의 결과 보고와 기 타 토의가 이어졌으며, 김주영 의장 은 “앞으로 공공노련 내부의 민영화 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정책연구 용역사업 수행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생산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 설립 도 고민해 봐야 한다” 고 유관기관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한 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공공노련 정 책연구소’ 설립도 속도를 내야한다. 향후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추 진절차 등의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집위회의에는 총 23명의 중 앙집행위원중 16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기획국장 과 한전KPS노조 박명철 수석부위원 장이 참관하였다.
2013년도 상반기 공공노련 노동조합교육 개최
우리 연맹은 지난 6월 26일부터 2 박 3일간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국 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3년도 상반 기 공공노련 노동조합교육’을 개최하 였다. 이번 교육은 연맹에서 직접 교 육프로그램을 기획한 ‘맞춤교육’ 으로
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 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강식에 이어 간단한 게임과 참여 형 교육을 통해 교육 참가생들의 긴 장을 완화시키고 자칫 서먹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해소하였으며, ‘소통
소통, 참여의 중요성과 리더들에게 필요한 자질 및덕목등을 위트있게 풀 어낸 강의로 교육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27일, 둘째 날은 최고 강사들의 특 강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공공부문
현안에 대한 학습, 소통과 어울림의 소중한 시간… 공공노련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 노동현안 맞춤형 특강으로 교육 만족도 높아 진행되었으며, 각 회원조합의 조합간 부 및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했다.교 육 첫날 개강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은 “이번 맞춤교육은 작년 9월 전력 노조와 공기업연맹이 통합을 이룬 뒤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육이다. 현장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 여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생들에게 감 사의 인사를 전하고 “교육과 학습뿐 만 아니라 공공노련의 하나된 동지로
과 공감의 지수를 높여라’ 시간에는 역할 게임을 통해 조직내에서 불통의 원인을 직접 체험해 보고 원활한 소 통 방안에 대하여 고민과 토론의 시 간을 가졌다. 교육 첫째 날의 마지막 시간은 비 전노동센터 조자명 소장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잘 되는 노동조합’이라 는 주제로 조합간부의 리더쉽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조직내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 이정식 원장의 ‘통 상임금 해법 및 노동정세 분석’ 특강 이 이어졌다. 노광표 소장은 “우리나 라 노동운동의 중심은 공공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 전제하고 공공부 문 노사관계의 특성을 민간부문과 비 교, 분석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
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그에 따른 노사 양 당사자의 역할을 설명하였 다.중식 후 계속된 특강에는 이정식 원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노동계의 최대 이슈중 하나인 통상임금관련 해 설과 정의, 그리고 과거 판례등을 풀 이해 주었으며, 노동정세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공공부문 노동조 합의 역할을 주문했다. 교육 둘째 날의 마지막은 체육활동 시간으로, 각 회원조합 교육생들이 서로 섞여 한 팀을 이뤄 토너먼트 형 식의 족구시합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나이와 소속 조합을 떠나 하나의 팀 으로 호흡을 맞춰 족구 실력을 뽐냈 으며 평소 갈고 닦은 체력과 솜씨로 한명의 부상자 없이 어울림의 시간을 즐겼다. 이어 소통과 화합의 ‘단결의 밤’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일정의 마지막은 우리 연맹 박해 철 공동위원장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공노련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강 조하고, 통합 이후 부터 시행된 연맹 의 주요 정책, 조직사업을 설명하였 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교육생들의 의견 을 들었다. 이번 공공노련 상반기 노동조합교 육은 회원조합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높은 교육 의지로 성공적 으로 진행 될 수 있었다. 한국노총 중 앙교육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원활한 교육 진행에 한 몫을 했다. 2박 3일간 ‘소통과 어울림’ , ‘공공부문노동운동 학습’ 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진행 된 이번 교육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노사정 일자리 협약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추진 2012년도 경영평과 결과 대응 지난 17일 오후5시, 여의도 한국 노총회관 공공연맹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 대위)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올해들어 네번째 만남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대위에 참여하 고 있는 5개 산별의 대표자 중 박해 철 공공노련 공동위원장, 이인상 공 공연맹 위원장, 금융노조 김문호 위 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의료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투쟁 참여로 불참했다. 회의는 전차(제3차)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행경과를 보고하는 것
으로 시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연구용역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로 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진주의료원 투쟁 연대 관련해 이노 협 차원의 집회 참여 및 투쟁기금 전달 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6월 21일 오후 2시 30분 금융노조에서 개최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면 담회 관련하여 각 조직에서 수석부 위원장과 정책담당자가 참석하여 ‘공공기관 합리화 및 예산편성지침’ 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노사정 일자리 협약 관련하여서는 원천무효 입장으로, 공대위측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기획
재정부 장관면담을 강력히 요청하 기로 하고 장관임명 후 첫 면담인 만큼 상견례 형식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사정 일자리 협약관련 하 여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원천무 효”라는 기조로 공공성명서를 발표 하기로 하며 그 내용으로는 절차의 하자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2년 도 경평결과가 발표되는대로 공대 위 실무자 협의를 통해 대응하기로 의결하였다. 다음 공대위 대표자 회의는 7월 9일 오전11시 공공연맹 회의실에 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예산편성지침 요구·공공기관 합리화 공동 대응 기재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발표가 있은 다음날인 7월 9일,양 대노총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 다. 이날 회의에는 박해철 위원장 (한국노총 공공노련), 이인상 위원 장(한국노총 공공연맹), 김문호 위 원장(한국노총 금융노조), 이상무 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 맹)이 참석했으며 각 조직의 정책 담당자들이 배석했다. 참석한 대표자들은 공공기관 합 리화 정책이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 점과 정책 수립단계에서 노 동계의 의견이 배제된 점등을 문제 삼고, 합리화 정책 후속조치로 ‘노 정협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 동계 위원 추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회차원의 지원책도 모색하 기로 했다. 한편 공대위는 2013년도 예산편 성·집행지침 상의 문제점을 기재
<공공연맹> 부와의 실무협의에서 제기하기로 하고 2014년도 지침 요구(안)을 검 토하였다. 핵심 요구 사항으로는 ▲총인건비 증액, 적정 인상률로 공무원과 차별 없는 임금인상 적용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실소요 비용 실질 인정 ▲ ‘무료노동’ 강제 하는 총인건비 제도 개선 ▲저임금 공공기관 처우개선분 추가인정 지 속 확대 ▲정년연장 및 직급 간 정
년 차별 철폐 ▲지방이전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 보장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 부평가급 차등폭 축소 ▲공공기관 신규인력 충원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제한 폐지 및 보편화 등이 며 위 요구안을 초안으로 기재부와 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노정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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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2013년 8월 5일 창간준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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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 회복과 공공노동자 총단결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
전력노조와 공기업연맹이 통합한지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짧은시간에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희망으로 발돋움 했다. 훼손된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공공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돌아본다.
1 전력노조·공기업연맹 통합 기자회견 2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회대토론회 3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 대의원대회 4 사무실 개소식 5 공공노련 출범식·가두행진 6 중앙위원회 7 노동절 마라톤대회 행사 8 제1기 공공노련 노동조합교육 9 한국노총 우수조합원 표창 10 제1차 사업연도 회계감사 수검 11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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