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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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기획
오피니언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
새누리당 공기업 개악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공공부문 노동탄압 분쇄!
노사정위 공발위,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논의
한국노총, 2014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한국노총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 청앞 광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공공부문 노동탄압 분쇄, 공적연금 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등을 구호 로 내걸고 ‘201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 앞서서 낮 12시부터 공 무원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우정노조, 한국공무원노련, 사립대연맹, 의료산 업노련, 철도산업노조에서 정부와 새 누리당이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 및 공적연금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사 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 연 금 개악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이 어 국민연금의 개악으로 이어질 것” 이라며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밀어 붙이기식 연금 개악은 공적연금의 하 향 평준화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 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원 3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제11호
만 여명으로 서울광장이 가득 찬 가 운데 열린 본 대회에서 김동만 한국 노총 위원장은 최근 여당에서 추진중 인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과, 공기 업 개혁 7대 과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골적인 반노동 정책을 염 두에 둔 듯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정 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권 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당 최 대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노 사 합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8시간 까지 연장근로를 더 허용하는 것과 휴일근로를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기업 개혁안도 공공기관 상시적 퇴출과 자 회사 정리 및 자산 매각, 기능 조정과 민간 참여 등을 핵심 개혁안으로 내
세우고 있어 공공기관의 부채를 구실 삼아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기려고 한 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독한 무능으로 국민을 좌절케 한 정치권이 노동자 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으려 한다” 며 대회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올 한해 정부는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공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 체협약을 유린했다”면서 “정치권력 의 파상공세와 언론의 왜곡보도에 맞 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피땀으로 쟁취해온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굳게 연대하고 힘차게 투쟁했다”고 말했 다. 또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내 세우며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을 헤치려는 정부의 2단계 공세를 기 필코 저지하자”고 덧붙였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이 군사작전을 펼치듯 공무원 연금개 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정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 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근 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서는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덜 주겠다는 자본 의 의도를 그대로 대변한 친자본적 집권여당의 ‘반노동 폭거’”라고 선언 했다. 김 위원장은 “근기법 개악안을 비롯한 반노동 법안이 완전히 폐기되 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노동착 취 법안을 현실화하려는 정치인과 관 료들이 있다면 한국노총이 끝까지 응 징하고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근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의견접근에도 불구, 공동합의안 채택은 불발
개선 등 노동정책을 실천하라”고 촉 구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합을 경제 주체로 인정한다면 한국노총은 대화 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 사회공공성 쟁취와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공적연 금 개악저지를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 ▲근기법 개악, 비정규직 남용과 착취 등 반노동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 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 낭 독은 연맹 회원조합인 한전KPS노조 의 허광영 조직쟁의처장이 맡았다. 우리 연맹에서는 궂은 날씨에도 불 구하고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와 회원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여당의 반노동 정 책을 규탄하고 다가올 공공부문 2차 정 상화에 맞서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공공부문 노동탄압 분쇄!
지난 26일 오전 노사정위 공공 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 간사회 의 및 본회의가 개최됐다. 노동계 에서는 11월 한달 동안 본회의와 간사회의, 기재부 실무자들과의 직접 협의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관련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 으나, 정부측이 공무원 수준에 맞 춘 총인건비 인상을 요구한 노동 계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으면서 아쉽게도 합의권고문 채택은 불 발되고 말았다. 공발위는 그간 12 월초로 예정된 공운위에서 2015 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에 따라 11 월 26일을 최종 합의안 도출의 마 지노선으로 정한 바 있다. 실무를 담당한 연맹 정책실장은 “비록 합 의문 채택은 불발됐지만, 그간 수 차례 만남을 통해 노동계 요구안 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상당부분 좁혀진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로써 양측은 별도 작성 한 각각의 권고문을 회의결과에 남기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 의 제논의를 마무리하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 ▲총인건비 편성 ▲경영 평가급 및 내부평가급 제도 개선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범위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인정 ▲고졸 채용자 임금인상 재 원 별도 마련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 ▲종전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제도 합리화를 주제로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요 세부사 항으로는 총인건비 예산의 3.8% 증액, 정상화 감축 복리후생비의 총인건비 포함,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제한 기준 폐지, 경조사비 지급범위 및 장기근속자 수당 지 급 등 공무원 수준의 복지 기준 적용, 경상경비 현실화 등이다. 이 중 저임금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추가 증액 편성과 무기계약직 처 우개선,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 범위에 인정하는 사항과 사복기 금 출연율 기준을 조정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양측이 일정부분 공 감대를 가졌으며, 합의문 채택과 는 별도로 추후 기재부와 직접 논 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공발위는 이달 10일 개최될 예 정인 간사회의에서 차기 논의의 제를 선정한다. 노동계에서는 경 영평가제도 운영 개선과, 공운위 노동계 참여문제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 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계 획이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공적연금 개악저지!
한국노총 2014전국노동자대회 - 11. 22.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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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4년 12월 4일 제11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한국노총 제18차 중앙위원회 개최
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개최
국민노총 통합, 노사정위원회 진행 경과 등 보고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 재한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 정 상화의 날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4 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확정했다. 최 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초 부채 감축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1개 기관 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 다”고 자평하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포함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금년 말 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 라 현재 추진 중인 기능조정 과제가 금년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상 시 기능조정 시스템도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복지축소에 집중 했던 1단계 정상화 대책과는 달리 2
차 정상화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 되는 기능조정 및 임금체계 개편, 기 관의 매각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 지를 밝혔다. 공운위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 화 중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개 기관이 이른바 ‘방만경영’개선 이행을 완료 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2,000억 원의 복리 후생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 감축 총액은 24.4조원으로 계획대비 4조원 가량이 초과 달성됐다. 기재부 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부채 및 방 만경영 개선 실적이 우수한 상위 20 개 기관에 대해 중간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부채
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2013년 경평 성과급이 절반으로 삭감된 4개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 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삭감된 성과급의 절반을 복원키로 결 정했다. 한편 향후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 선을 위한 지속 추진 방안으로 ▲자 산매각, 사업조정 등 자구노력 지속 점검 ▲구분회계 제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 부채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정착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 알리오 공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기 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 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환 경 조성(시장성테스트 도입, 민간 경 쟁,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기능점 검 실시(정보화·해외투자·고용복지·
중소기업 분야 점검, 과잉기능 해소 를 위한 주기적 검검체계 구축) ▲무 리한 확장 통제(공공기관 신설·출자 회사 설립 통제) ▲임금체계 개편(총 인건비 개선, 성과연봉제 유도) ▲인 력운영 투명성 제고(비정상적 인사관 행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시적인 성과로 제시된 지 표들이 추진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 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 업축소와 자산매각에 집중되어 단기 적으로 보여주기식 성과내기에 급급 한 부채감축 실적은 공공기관의 부채 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 워 보인다. 또한 부적절한 정부정책사 업의 대리수행과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원가이하의 요금 등으로 누적된 부채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탓으로 몰아 단체협약에 불법적으로 개입하 고 기관간 줄세우기를 통해 강압적으 로 추진한 임직원 복지축소가 과연 바 람직한 공공기관 운영의 해법으로 적 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아울러 복지축 소와 부채관리로 인해 이미 시행중인 사업마저 축소하는 판국에 최 부총리 의 “부채감축과 함께 공공기관의 추 가 투자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한 다”는 발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혼 란만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부가 지정한 50 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의 기관장, 공운위원, 경영평 가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서비스도 1등, 사회공헌도 1등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창립 19주년 맞아 장애인 전용차량 기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9년 연속 1위 에 빛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창 립 19주년 기념식이 지난 20일 오후 3 시, 공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갈 라치기와 줄세우기, 공공기관간 분 열 책동으로 인해 어느때보다 힘들 었던 한해였다”며 “어려운 여건속 에서 조합원의 복지와 근로조건을 최대한 지켜낸 장기욱 위원장과 조 합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권인 공항을 지켜내기 위해 연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끝나 지 않은 어려운 난국을 연맹과 함께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기념사에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장기욱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 에 믿고 인내해준 조합원께 감사드
린다”며 “노동조합은 정부의 복지 하향평준화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신협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끊 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또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 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 공기업 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취임한 박완수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 으로 거듭난데는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조 가 더욱 발전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후생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함 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대 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여왔던 노 조는 창립기념식을 맞아 조합원이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오후 1시, 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에서 제 18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민노총 과의 통합 ▲전국노동자대회 ▲노사 정위원회 경과 ▲근기법 개악 저지 투쟁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관한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155명의 중앙위원중 74명이 참 석해 성원이 미달됨에 따라 현안에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2000여만원 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차량 을 기부했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 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노조는 2008년부터 장학금, 생활안 정자금, 의료비 등 총 1억 8000만원 을 후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연맹 김주영 위 원장, 박해철 상임부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 등 임원진과 한국노총 인 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 연맹 회원 조합과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노조 대표자, 그리고 사측 박완수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조합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상화 대책 이후, 신복지 창출 비전 제시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한국수자 원공사노동조합 제10대 집행부 선거 에서 이영우(위원장)-노은식(수석부 위원장) 후보조가 당선됐다. 총 4명 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이 번 선거에서 이영우 후보조는 1차 투 표에서 유효표수 3,474표중 1832표 를 획득해 52.3%의 과반수 이상 지지 를 얻어냈다. 현직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27년 수공노조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당선자는 4대강 사업으로 증가 한 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고 노사정위 공발위 활동을 지원해 공공기관 정상 화 대책으로 인해 후퇴한 조합원 복 지를 대체할 신복지 창출 방안을 마 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밖에 도 중복순환근무제폐지, 통상임금 현 실화 등을 약속해 조합원의 표심을 공략했다. 10대 집행부의 임기는 내 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임원들이 참석해 전력노조의 68주 년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식전행사 로는 나주시대를 맞는 공사의 새로 운 도약을 다짐하는 ‘노사합동 국 토대장정’ 출범식이 개최됐다. 국 토대장정단은 21일 서울 본사를 출 발해 12월 17일까지 총18일간 지 역본부별 릴레이 방식의 도보행진 을 하게 된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년간 전력노조를 이끌어왔던 연 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상
한편 수공노조는 11월 12일 노조 창립 27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식 없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 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우 위원장은 자체 소식지를 퉁해 “지난 1987년 노조 창립 후 조합원과
다해 전력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 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지방 이전을 하는 조합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 역본부와 함께 돕겠다고 약속했으 며, 공사 조환익 사장도 열악한 정주 여건을 최대한 빨리 개선해 임직원 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안전 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력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지난 1946 년 11월, 당시 경성전기노조의 출 범을 시작으로 1998~2001년까지 이어진 전력산업구조개편 저지투 쟁과 2003년 노사정 공공부문특위 활동 및 장외 투쟁을 통해 한국전 력 분할과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 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68년 간 국내 최대 공기업 노조에 걸맞 는 다양하고 힘있는 활동으로 공공 부문 대표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선배 집행부의 희생과 헌신, 자주적 단결이 있었기에 노조가 27살 청년으 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 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조합원과 공사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홍보 선전 담당자, 노동언론 생태계 복원의 첨병
지난 10일부터 2박3일간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매일 노동뉴스가 주최하는 제2기 홍보학 교가 열렸다. 올해 초 1기 교육을 통 해 40명의 현장통신원을 배출한 홍보 학교는 다양한 홍보선전 이론, 실무 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의 선전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이번 2기 교육에는 양대노총 소속
“전력산업 지켜내는 것은 전력노조의 사명이자 자존심” 화 대책과 더불어 새누리당에서 발 의한 공기업 7대 혁신과제 등 당면 한 어려움이 많다”면서 “전력노조 가 전력산업의 시장화를 막아내고 공공부문과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맏형으로서 제 역할을 해달 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력노조 위원장 출신이라는 당당함으로 공 공부문과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제20대 집행부로 취임 한 신동진 전력노조 위원장은 기념 사를 통해 “전력노조는 지난 68년 간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살아있는 역사”라며 “사명감으 로 전력산업을 지켜내고 국가발전 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온 것이 전 력노조의 자존심”이라고 밝혔다. 또 한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로 인해 늘어난 한전의 부채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도 모자라 판매시장개방 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라 며 “전력노조 20대 집행부가 최선을
강력한 반대와 경고의 목소리를 들 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성 강화 를 위한 선거인단 수 확충 ▲상임 임원의 정계 진출시 조직적 지원 ▲산별중심의 조직개편 ▲남북 노 동자 축구대회 관련 여성 참여방안 등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논의가 이 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 재선
매일노동뉴스 홍보선전학교 참가
전력노조창립 68주년, 한전노사 나주시대로 재도약!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창립기념 식이 지난 21일 오전 10시, 한국전 력공사 한빛홀에서 개최됐다. 한국 전력공사의 나주이전으로 인해 삼 성동에서의 마지막이 된 이번 기념 식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 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해 연 맹 회원조합 대표자, 공기업정책연 대 소속 대표자 등 많은 노동계 인 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국회 의원,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과
대한 보고형식으로 진행됐다. 모친상을 당해 불참한 김동만 위 원장 대신 보고에 나선 김주익 한 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새누리 당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노동자 를 마음껏 부려먹던 개발독재시대 로 회귀하자는 반역사적 시도”라며 “근기법 개악을 추진한 정부와 여 당을 향해 한국노총 백만 조합원이
진격의 새누리
<작가 정재훈>
노조의 선전·홍보 실무자 39명이 참 여했다.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노동운동의 최일선에서 홍보선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모자라지 않다”며 “왜곡되고 축소 되고 있는 노동문제를 조합원과 국민 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해 달라”고 당 부했다. 박성국 대표는 “현장 노보와
노총의 기관지, 노동언론이 힘을 합 치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며 “홍보 실무자들이 스스로 풀뿌리가 되어 망 가진 노동언론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은 ‘언론이 본 노동, 노동 이 본 언론’ 강의, 보도자료·실전기사 작성 등 글쓰기 실습과 사진촬영 등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이론, 실습 교 육이 병행되었으며, 강사로는 박성국 대표, 박운 편집국장을 비롯한 매일 노동뉴스 소속 현장 기자들이 참여 했다. 홍보학교 졸업생은 매일노동뉴스 의 현장통신원으로 위촉되며 이들이 작성한 현장의 생생한 기사는 매일노 동뉴스 지면에 선별적으로 게재될 예 정이다. 우리 연맹에서는 연맹 홍보 차장과 전력노조 지부 간부등 총 5명 이 참가해 교육을 이수했다.
기획
2014년 12월 4일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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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기업 개혁(改革)인가? 개악(改惡)인가? 공기업 7대 개혁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한지 두달 만인 이달 13일, 새누리당이 공기업 퇴출과 자회사 매각, 민간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 9월 제출했다. 소속의원 158명중 154명이 서명함으로서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된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혁신의 궁극적 목표로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강도 높은 개혁안의 배경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처럼 공공기관의 퇴출과 매각으로 기관의 부채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부채해소를 핑계로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겨주기 위한 속내인지 그 목적의 진실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1 공기업 개혁 7대 과제 분석 공공기관의 근본문제
4대 개혁전략
퇴출위험없이 독과점 지위속에서 안일한 경영
경쟁적 경영환경 조성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사업확장
강력한 구조조정
정부의 책임성 부족, 낙하산 인사
관리제도 혁신
자율성 부족으로 책임경영 체제 미흡
경영시스템 개선
7대 과제 제시 (4대 개혁전략 카테고리) 1.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경쟁적 경영환경 조성) 2.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경쟁적 경영환경 조성) 3.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 (강력한 구조조정) 4.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강력한 구조조정) 5. 공공기관 혁신체계 개편 (관리제도 혁신) 6. 인사제도 혁신 (관리제도 혁신) 7.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경영시스템 개선)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개혁의 근본대책으 로 미흡하다면서 부채감축의 핵심은 기능 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 관이 4가지 근본문제를 갖고 있고 그에 따 른 맞춤형 개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이 개혁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7 대 과제이다. 이를 통해 기존부채를 감축하 고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최종적으로는 낮은 비용으로 질높 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표면적으 로 드러나 있는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안의 뼈대다.
야하는 것이다. 물론 함께 실패한 정책을 추 진했던 여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채의 책임소재가 철저하고 명확히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해결방안 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채가 많으 니 공공기관 개혁을 해야한다면서 부채발생 의 원인 분석부터 기능과잉 탓이라며 헛다리 를 짚고 있으니 제대로 된 혁신방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 공기업에 과다하게 집중된 기 능 탓에 부채가 늘었고, 그 부채를 줄이기 위 해 기능조정과 사업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 것은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겨주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2 부채원인부터 제대로 따져야 3 먼저 새누리당이 공공기관 개혁의 근거 로 제시한 공기업 부채문제부터 짚어 보자. 지난 5년간 12개 부채과다 공기업에서 170 조원의 부채가 늘었다. 그중 70~80%에 달하 는 부분이 정부정책(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 택, 해외자원개발)을 대행하는 과정과 원가 이하 수준으로 통제된 공공요금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지난 2013년 발 표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부채의 원인을 퇴 출 위험 없는 안일한 경영과 무책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막대한 부채 를 발생시킨 정책실패의 책임은 해당정책을 생산하고 추진한 지난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
7대 과제 중 ‘자회사 정리 및 자산매각’과 ‘기능점검 및 기능 조정’안은 더욱 노골적
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공공 기관 역할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기능점검 을 5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공운법을 개정해 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공기업을 퇴출시 켜 민간 진입의 물꼬를 트고 사업축소와 자 산매각을 통해 민간기업의 먹거리까지 창출 해 주겠다는 뜻이다. ‘민영화’라는 단어만 없 을 뿐이다. 기관별 공기업 개편 방안을 살펴보면 민 영화의 속내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국 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개편방 안의 기본 원칙으로 민간 개방과 업무영역 축소, 구조조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공 기업 출자회사를 매각하고 그 자리를 민간 의 참여로 메꾸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전의 부채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송배전 설비 투자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이 라고 분석해 놓고서도 부채 해소를 위해 발 전자회사를 상장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는 엉뚱한 해법을 늘어놓기도 했다. 민간을 참여시켜 전력시장 판매부문의 경쟁을 촉 진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민간기업과의 컨소 시엄을 확대하고 이미 수주하거나 개발중 인 해외자원의 국내업체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지원제도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LH공사의 경우 사업영역을 축소 하는 대신 민간 및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시 키는 방안과 한국도로공사는 업무 일부를 기능조정을 통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안 이 제시됐다.
이다. 새누리당 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공 기업 출자회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분 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례로 한전 의 자회사 정리, LH공사의 임대주택 매각 등 을 들었다. 발전자회사 등 일부 공기업은 단 순 지분 매각이 아니라 경영권 매각을 해서 라도 부채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공기관의 핵심문제는 기능과잉 이라며 민
문제는 공공기관 자회사들 중 대부분이 모기관과 함께 필수 공공서비스 업무를 제 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분야 공공서비 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자회사를 민 간에 매각한다면 공공성의 축소를 야기하 는 것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 는 이유로 미래 성장 동력을 제한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농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
영 전반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각종 지침으 로 통제받고 있다. 국정감사는 물론 자체감 사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안일한 경 영’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관피아,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도 허다하다. 먼저 자율·책 임 경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의 개편이 선행된 후에야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비 판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적자의 성 격을 따져보아야 한다. 공기업은 각기 고유 한 설립 목적에 따라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다.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에 기관 운영의 초 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적자가 예 견되는 일도 감수해야 한다. 공공(公共)사 업은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중단해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을 단순히 적자가 많다는 이유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부실과 퇴출 을 논하기 전에 적자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퇴출된 자리를 누가 대신하겠는가? 공공부문의 사 업과 영역을 민간과 경쟁 입찰하도록 개정 하겠다는 일감몰아주기 근절방안도 결국 공공의 영역에 사기업의 진입을 돕기 위한 길터주기와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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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 기능조정? 민간기업 먹거리 확보해주나
경쟁적 경영환경 조성 = 민영화 길터주기
새누리당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 퇴출 제도가 없고 파산 및 해산에 대한 위험의 부재로 인해 공공기 관이 안일한 경영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그 해법으로 적자가 많은 ‘문제’ 공기업을 즉 시 퇴출할 수 있도록 공운법을 개정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이 개혁안에서 가장 중점을 뒀다고 밝 힌 부분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 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먼 저 경영의 문제부터 논해보자. 공기업은 경 영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의 수립과 사업계획, 인력운용 등 경
년에 농사지을 씨나락은 남겨놓는다고 했 다. 무조건 쪼개고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공기업이 불가피한 적자(착한적자)를 상쇄 할 수 있도록 이윤이 남는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여력과 희망은 남겨둬야 한다는 뜻 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해외사업은 거시 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손실을 이유로 공기업의 해외 투자를 막고 자산마 저 매각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새누리 당이 공기업 개혁의 최종목표로 제시한 ‘낮 은 비용으로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 할 것이다. 투자가 없으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진다. 직접투자 사업에도 여력이 달리면 유지, 보수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단순히 서비스의 수준 뿐 아니라 공공부문이 필수적으로 담 보해야 하는 안전 문제 등 부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사기업의 이윤논리로만 따지고 들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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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민영화, 피해는 국민의 몫
공공기관의 혁신은 필요하다. 혁신의 방 향이 국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지속가능 해진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순히 시장논리와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공공부문 을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관 은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이 누려야 하는 보 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그 존재 이유이기 때 문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공기업의 생 산성과 효율성 확보도 공공성이 담보된 이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공공성의 축소 즉 민 영화의 폐해는 요금폭등과 안전사고 등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 사회 필수 공공 재(공공서비스)인 만큼 사기업의 횡포가 더 욱 큰 피해로 돌아올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부실 공기업 퇴출, 자 회사 정리, 민간 경쟁 도입 등은 역대 정권이 공기업을 개혁한다면서 부르짖었던 것들과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도 많은 부분이 닮았다. 결국 실상은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하 는 공공서비스를 자본에 넘겨 권력과 자본 가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다. 작년 철도파업 사태에서도 확인 했듯이 국민이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서는 상당히 부정적이 다.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 로 전가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여론이 부담스러운 정부와 새 누리당이 ‘정상화’ , ‘혁신’ , ‘자회사 분할’ 등 그럴싸한 미사여구로 포장하려 하지만, 민 영화로 귀결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6 건강한 공공기관을 위해 살펴본 것처럼,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 안’은 민영화 속내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 과하다. 경쟁도입과 자산매각, 공공기관 퇴 출은 결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국민 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부 채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원인과 진단이 제각각인 엉터리 정책을 마치 혁신의 청사진인양 내놓은 것이다. 단 순히 기관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퇴출 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 습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낙하산 인 사를 근절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공공 요금의 현실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 제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 달콤하 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원가이하의 요금 은 적자를 누적시키고 후대의 부담으로 돌 아올 것이다. 노동계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 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도 반드시 필 요하다. 건강한 공공기관을 위한 과제들은 이 밖에도 많다. 새누리당은 혁신을 가장한 공기업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 국 민과 함께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 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동조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시킨 책임으로부터 속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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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4년 12월 4일 제11호
논평
기고
새누리당 공기업혁신, 민영화 꼼수의 결정판 새누리당이 부채가 많은 공기업, 이익을 내지 못하 는 공기업을 퇴출시키겠다며 관련법률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가 부채를 넘어선 공기업 부채 때문에 나라 전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채 없 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 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5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공기 업, 2년 이상 연속하여 수익이 절반이상 감소한 공기 업은 해산대상이 된다. 이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퇴출대상이 되는 셈 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새누리 당 정권에게 있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MB정권 5 년 동안 공기업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4 대강사업과 해외자원개발사업, 고속도로건설과 보금 자리주택, 대기업특혜 공공요금 등으로 공기업의 빚 은 무려 3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전만 하더라 도 발전연료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등 특혜요금으로 무려 5년 이상 적자를 기 록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정권유지를 위한 공약사업 에 공기업을 동원한 것이 부채 증가의 핵심인 것이다. 지금도 새누리당은 공약사업인 고속도로와 신공항, 철도와 행복주택, 비정상적인 공공요금유지를 위해 공기업들을 동원하고 있고, 그로인해 공기업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필수 공공서비스를 전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 공 익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할 부분과 공기업 의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할 부분이 명확해야하며,
나아가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합리 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요금체계도 제대로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정권유지를 위해 강제로 공기업을 동원 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책임인 부채를 공 기업들에게 떠넘기며 퇴출시키겠다며 협박하는 것 이 과연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 하더라도 적자여부를 기준으로 공기업 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 당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기업의 퇴출은 바꾸어 말하면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며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위해 ‘적자 공기 업을 퇴출’시킨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은 결국 개혁을 빙자한 민영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공기업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정책실패를 떠넘기는 방식의 가짜 개혁 은 절대 개혁이 아니다. 무능 정치인, 고위 관료의 줄 줄이 낙하산인사부터 없애고, 엉터리 경영평가와 기 재부 독점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공기 업 개혁은 시작돼야한다. 국민과 노동자, 그리고 전문 가가 참여하는 경영감시체제, 전문경영인의 자율책임 경영이 구현되는 민주적인 공기업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기업 개혁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기업 개혁을 빙자한 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기업 개혁을 위 한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라.
편집부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 들어가며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 의 개입 및 간섭으로부터 노동3권이 침해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우리 노조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부당노 동행위 관련 사례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번 시 간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 부당노동행위 일반 Ⅰ. 부당노동행위 종류 (1)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제1호) (2)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의 체결 (제2호) (3)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제3호) (4)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제4호) (5) 단체행동에의 참가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제5호)
Ⅱ. 주 체 1.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노조법 제2조상의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 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 니다. 다만, 최근들어 이러한 사용자 범위를 더 넓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으로 생각됩 니다. 예컨대, 실제 고용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아니 더라도 실질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사 용자에 해당되어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받는 질문중 하나가 공공부문 에 있어서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느 냐에 관한 것인데 아마도 2014년 공공부문 정상화 와 관련해서 조합원들의 고민이 묻어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는데 상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 력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부분은 사실상 인정이 쉽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암울한 ‘FTA’ 시대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해야 할까. 한·중·일 FTA 협상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 본 도쿄에서 닷새간 열렸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 한 후 이번에 6차 협상을 가졌다. 한·중·일 FTA 협 상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과 중국·아세안(ASEAN) 중심의 역내포괄적동반 자협정(RCEP)까지 국제무역지도 재편과 맞물려 있다. 때문에 한·중·일 FTA 협상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중국은 농산품 개방에 주력하는 대신 공산품 시 장을 보호하려는 반면 한·일 양국은 공산품 개방 에 힘을 모으는 대신 농산품 시장 보호에 주력하 고 있다. 정부의 경제외교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속도전’처럼 협상이 진행돼도 될까. 최근 한·중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부터 살펴보자. 한·중 FTA는 한·중·일 FTA의 교두보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한·미, 한·유럽연합(EU)에 이어 한·중 FTA 발효 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지도를 완성했다”고 호 들갑이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 제영토의 73%에 달하는 FTA 강국이 됐다”며 “한· 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국내총 생산(GDP)은 1%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 혔다. 한·중 FTA 타결 소식을 접한 야당과 노동·시 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한· 중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FTA 협 상을 서둘렀다고 지적한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FTA 협상이 타결되면 가서명, 공식서명, 국회 비 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부는 가서명도 하지 않은 채 ‘타결선언’부터 했다.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다. 한·중 FTA 협상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첨예 한 쟁점이었던 ‘쌀 양허항목 제외’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 협상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협상 타 결 후 정부가 발표한 양허 항목도 일부에 불과하 다. 한·중 공산품 품종만 1만개가 넘는데도 개방 품목으로 공개된 것은 100여개도 안 된다. 그럼에 도 정부는 “우리 의사를 대부분 관철시킨 성과적 인 협상”이라고 둘러댈 뿐이다. 도대체 어떤 협상 을 했길래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는 걸까. 국회 조차도 자세한 협상 내용을 접하지 않았다고 하 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2년 5월 1차 협상을 개시 후 14차 협상과 1차례의 공청회만 진행됐을 뿐이다. 이는 한·중 FTA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11월 15일 발표된 한-뉴질랜드 FTA 타결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타결 나흘 전인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장인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협상 관 련 답변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상세한 내 용은 없고, 협상 성과만 나열한 짧은 답변서였다.
통상절차법에 명시된 국회의 자료 요구와 의견 제시 권한은 아예 무시되는 모양새였다. 이러니 “밀실·졸속 협상이자 억지 정치이벤트”이라는 비 판도 나온다. 정부의 발표대로 한·중 FTA 타결로 인한 미래 는 장밋빛으로 채색되지 않는다. 한·미 FTA보다 한·중 FTA에 따른 농업피해가 3조3천605억원으 로 4배나 많고,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제조업이 한국 턱 밑까지 쫓아 온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도 FTA 타결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이다. 되레 한·중 FTA 타결로 국내 중소영세기업이 도미노처 럼 무너지면서 고용불안과 노사갈등이 격화될 가 능성이 높다. 전국농민총연맹 등 50여개 농민·시민단체로 구 성된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식량주권 범국본)는 11월 20일 한·중 FTA 쌀 전면개방 등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내고 “정부가 국내 농축산업 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한·중 FTA를 밀실협 상이나 다름없이 진행하고 쌀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려고 한다”며 “올해 한·호주 FTA, 한·캐나 다 FTA, 한·뉴질랜드 FTA에 이어 한·중 FTA까 지, 오직 FTA와 쌀 전면개방만을 추진했다”고 비 판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는 강행돼선 안 된다.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도 국 회 비준까지 4년 가량 걸릴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국민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니 만큼 서둘러 선 안 된다. 밀실에서 타결한 협상 내용을 국민에 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 ‘땅 따먹기’하듯 경제 영토 를 넓혔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검토 1. 불이익 취급 (1) 의의 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 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 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제1호)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 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제5호)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 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 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근로자가 정 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 현실적으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 야 합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로는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이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 한 행위,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 또는 신고, 증언, 증 거의 제출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 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란 해고 기타 경제상, 정신 상, 생활상 또는 조합활동 상의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동반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며, 불이익취급이 현 실화되지 않은 경우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은 될 수 있으나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지배·개입 (1) 법 규정 ①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 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 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 하고 있다(제81조 제4호). ②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4항(근 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 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 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 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동호 단서).
(2) 성립요건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행위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 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서의 지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압도하여 주도권을 발휘하는 행위이고, 개입이란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 으나 조합활동이나 운영 시 간섭․방해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와 조합활동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발생이 필요한가 입 니다. 이에 관하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가 목적이므로 객관 적으로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여 하를 불문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의사불 요설이 다수의 견해이고,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용 자의 지배․개입행위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을 인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조직의 실패, 해산․약화 등 지배․개입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관련문제 지배개입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 용자의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입니다. 사용자도 국민 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사관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과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관계의 특성상 사용자의 지나친 언론활동은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언론활동 중 위협․보복 및 이익공여 등 조합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으로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배,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경비원조 (1) 개 요 노조법은 노조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 개입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 제4호). (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구법에서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침해의 정도 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경비원조 로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한편, 노조법 제24 조 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3) 운영비원조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 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배․개입의 특수 한 형태로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됩니 다. 운영비란 조합의 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운영비의 제공, 조합용무 의 출장비지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 면제자의 업무를 위한 출장은 전적으로 조합업 무(예컨대 대의원대회)가 아닌 회사 업무와 관련되 는 경우(예컨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고충처리 등 을 위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운영비 원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예외적 허용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 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 무소의 제공(제81조 제4호 후단)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4.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1) 의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 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 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 습니다(제81조 제3호). (2) 요건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 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 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 주체에 있어서 일시 적 쟁의단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의 유형으로는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는 교섭불응, 조합을 배제하고 직접 조합원과 교섭하는 개별교섭,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묵인할수 없거나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위장교섭, 노사간 교섭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친후에 서면작성 이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교섭거부 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입니다. 그 중 핵심쟁 점이 바로 교섭대상에 관한 부분인데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 거나 근로자의 지위개선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관 한 교섭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런 사항이 포 함되어 있더라도 주된 교섭요구사항이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지위개선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여전히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섭거 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동조합 입장에서 교섭안건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교섭거부·해태의 효과 법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 립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신청 을 한다든가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 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상기에서 간략하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 등에 따라 자칫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요 유형으로 노동조 합과 교섭 중에 사용자측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직 접 교섭에 나서거나 그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강 행하는 것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될 여지가 있고, 조합설득의 명분으로 사용자 지위를 갖는 간부들이 조합활동에 관한 견해 표명에 있어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 우도 마찬가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배개입에 해 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 록 사용자나 노동조합 모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범위 및 성립요건 등에 대해 잘 숙지하여 사용자가 이런 행위를 범하 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며 글을 마칩니다.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