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세상 12호

Page 1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제12호

01

02

03

04

현장

종합

기획

오피니언

경영평가 비교분석 발표

열사묘역 참배로 새해 시작

2015년을 맞이하며

임금조정에 관한 소고

경영평가 제도를 평가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교분석 보고서 발표

지난 22일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 서는 우리 연맹이 하반기 연구과제로 채택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비 교분석’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연구는 연맹 정책실과 이화여대 고진 로사회권연구소 이정희 박사가 함께 진행했으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가 과연 평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자율권 보 장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 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보고서는 2012년과 2013년의 경영 평가 편람을 비교하면서 가장 눈에띄 는 변화로 비계량지표의 확대를 꼽았 다. 비계량지표는 계량화할 수 없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계량지표만으 로는 측정 곤란한 기관의 고유한 특 수성을 반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평가자의 주관과 편견 개입 가 능성이 높고 평가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계 량지표 가중치는 60점( ‘12년)에서 55점( ‘13년)으로 축소된 반면 비계

량지표는 40점( ‘12년)에서 45점( ‘13 년)으로 확대됐다. 특이한 점은 주요 사업 항목의 계량지표는 2점이 준 반 면 비계량지표는 7점이나 증가했다 는 것이다. 자의적 판단의 소지를 대 폭 확대함으로서 경영평가의 객관성 과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다는 노동계 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우리 연맹은 지난해 성과급 제한 취 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의적절하지 못한 평가편람 수정에 대한 비판과 더 불어 물러난 현오석 부총리가 정치적 성과를 위해 경평결과를 하향조정하 는 이른바 ‘경영평가 마사지’를 지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의 정상화 대책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낮은 등급의 기관을 확 대하고, 합의에 저항하던 일부 공공기 관에게는 비계량 평가에서 박한 점수 를 줬다는 소문은 당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 담당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 로 여겨졌다.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비 계량지표 가중치를 늘려 마사지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강제성을 확보하기위해 박한 등급을 줘 기관을 압박했다는 의미다. 실제 기관별 비교분석을 살펴보면 비계량지표 가중치가 5점 늘어난 것 외에 평가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상 1년 사이에 중차대한 변화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 은 조건임에도 조사대상 6곳 가운데 2 곳만 전년도와 같은 등급을 받았고, 3 개 기관은 평점이 낮아졌다. 2012년 A등급에서 작년 C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먼저 ▲리더쉽·책임경영 항목의 계량지표 평가는 향상되었다. 공기업 중 고객만족도 1위, 세계공항평가 9년 연속 1위를 차지한데 힘입었다. 그러 나 비계량지표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하락했는데 지적사항이 미심 쩍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전년도와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등급이 하락했 고,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 창 출 목표도 불과 1년 사이에 ‘긍정적 평 가’에서 ‘제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하 향 평가됐다. ▲경영 효율 항목도 마 찬가지다. 공사의 단체협약 관련한 내

용이 실질적으로 바뀐게 없음에도 불 구하고 후생복리비 과다 이유로 등급 이 하락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아 노사관리 부분도 A등급에서 C등 급으로 낮췄다. 그 이유로 후생복리비 가 과다하다는 점과 평균임금 체계 개 선을 둘러싸고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은 점을 들었는데, 이는 정부 가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던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과도 일맥상통한 부 분이다. 경영평가가 정상화 대책의 압 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평가의 일관 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주요 사업 항목을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와 마찬가지로 계량지표 점수 대부분 은 향상되었으나 비계량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문제는 점수 하락의 이유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도공에서는 2020년까지 고속 도로 유지관리지수(EMI)를 2배 수준 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 는데 평가단은 이를 실현가능성 측면 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다. 그러나 목표치를 적정수준에서 설 정하면 ‘도전성’부족, 높게 설정하면 ‘실현가능성’ 부족이 지적되는 것은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 관의 혼란만 가중시길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2년도 평가에서 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2013년도 에는 C등급을 받았다. ▲리더쉽·책임 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부문의 점수가 대부분 향상됐다. 적자규모 축 소노력이 인정받고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등 경영실적이 향상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비계량지표인 노사관리 점수는 하락 했는데, 평가단은 노사합의를 통한 경 영실적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을 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 이 높다는 점을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

했다. 이것은 2014년 7월까지 보장되 어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무시하 고 단협개정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다. 석유공 사는 조합원 수를 감안할 때 허용된 근 로시간 면제 한도가 연간 11,000시간 임에도 실제 8,000시간으로 축소 운영 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 수도 4명을 배 치했다. 평가단은 이를 ‘적정하다’고 판 단했다. 노조가 법에 허용된 권한마저 축소해서 적용하는 사례를 적정하다 고 판단한 것은 경영평가가 노동관계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노조 의 자주적 활동마저 침해할 소지가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 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특징적인 대목 은 계량지표에서는 2013년도의 실적 치가 전년보다 향상됐거나 전년과 같 은 만점을 기록한 항목들이 대부분임 에도 비계량지표에서의 낮은 득점이 전체 평가 등급의 하락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그 중 전기요금 인상이 득점하 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 렵다. 평가단은 요금 인상보다 서민경 제 안정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 러 실효성 있는 부채 감축 및 자산매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항목에 D를 줬다. 이는 현 재 원가이하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 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요금인상은 부채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이 아니라는 뜻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자산매각 등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라며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경영평가가 정부정책의 강제수 단, 특히 정상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 한 보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 판이 근거 없지 않다는 걸 스스로 확인 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된 임대주택사업 때문에 부채가 급증 한 LH공사의 경우 부채절감계획이 체 계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C에서 D 로 등급이 내려갔다. 경영효율 항목 을 살펴보면 모든 비계량지표 항목의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노사관리는 A 에서 C로 3단계나 하락했는데 평가단 은 그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연 봉 차등폭 등이 정부기준에 미달했다 는 이유를 달았다. 마찬가지로 공기업 의 ‘방만경영’ 사례로 제기된 내용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고용 안정 및 변동 등에 관해 노사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결정권 을 갖는 것과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으 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한 것,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 등이 평가단에게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됐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평가연도 12 월에야 수정 변경된 평가편람 ▲경영 평가 마사지 의혹 ▲공공성 관련 지 표의 부재 ▲노사자율주의 침해 ▲부 채별 성격 구별 모호 ▲고객만족도 측정 과정 및 내용의 객관성 결여 등 을 경영평가의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해외의 경영평가 사례를 살펴보

면 우리와는 제법 다른 모양새다. 먼 저 평가의 목적부터 경영성과 저해요 인을 진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큰 틀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 기 위한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진단의 결과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 초정보로 활용된다. 아울러 기관이 장 기목표에 집중하고 평가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평가 주기를 조정하는 데, 영국 같은 경우 5년마다 평가를 실 시하고 있다. 평가의 주체도 우리와는 달리 주무부처 또는 독립기관이 담당 하며 담당부처의 과도한 통제나 간섭 대신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추세 로 변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현행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과제 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서는 자칫 평가자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개선해 객관 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수행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 영평가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평 가지표의 적합성과 계량·비계량 지 표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연맹은 이번 공공기관 경평보 고서 비교분석 결과를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작년 4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도구로 전락한 경영평가 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02

종합

2015년 1월 12일 제12호

경영평가 제도, 제대로 바꾸자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공발위 6차 회의서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 논의

연맹 지도부, 마석 모란공원 참배로 새해 시작

지난 24일 오전10시 노사정위 대회 의실에서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 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이 번 회의는 예산편성지침에 이어 공발 위 2차 의제로 선정된 ‘공공기관 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발제와 토론의 순 서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노동계 간사 인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맡았다. 첫 번째로 경영평가제도가 도마 위 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현행 경평제 도의 문제점으로 ▲단기(1년) 평가 중 심의 제도 ▲평가단의 공정성, 전문성 결여 ▲평가편람의 변경, 공공기관 유 형분류의 문제점 ▲평가지표의 문제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부적절 한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평가제 도가 단기적 성과내기에 치중하고 있 어 중·장기적 경영목표 수립과 활동 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평가단의 구성 에 있어서도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가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위원을 위촉 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평가 직전인 2013년 12월 말 에 수정해 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린 부분과 ‘경영평가 마사지’ 의혹을 불 러 일으켰던 비계량 지표의 과도한 상 향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결과 를 좌우함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 관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수의 현행 평가지표가 정부정책으 로 인한 부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 으며, 불법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수 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

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경영평가 위원 전문성 강화 ▲공공 기관 경영평가 전담기구 도입 ▲경영 평가 간소화 ▲평가지표의 합리적 개 선 ▲총연봉 및 성과급 차등폭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위원을 임기제로 운영하고 평가위원 에 대한 교육체계를 확립할 것과 전문 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위해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평 관련 업무에 쏠리는 과도한 인력과 비용낭비를 해 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 양식을 개발하는 등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중 평가지표에 대해 개선 요구가 집중됐다. 김 위원장은 “객관성이 부 족한 비계량 지표를 확대하면서 경영 평가가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 었다”며 관리성 정부 지표의 폐지·축 소와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구체적으로 ▲경영효율화 부분의 비계량 지표 폐지, 배점 축소 ▲중복

지표의 삭제,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 한 지표 조정 ▲공공기관 부채 증가 등 정부정책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노사자 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과 도한 지표 삭제 및 개선 ▲기관의 특 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및 평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운영제도에 대 한 발제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공 기관 지정부터 경영지침수립 및 평가, 임원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 운영위 원회’의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맡아 사실상 공공기관 경영전반에 대해 독 점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운위를 대통 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 부가 임명하는 공운위 민간위원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의사결정의 왜곡을 방지하 고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 노 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반드시 공운위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2차 정상화 과제이자 새누 리당의 공기업 개혁안 중 하나인 공공 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자칫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기재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 관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됨으로써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조 정과 기관 통폐합,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노동계 등 이 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과 공공 기관 지정 해제 시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인사청문제도의 신설과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참여 를 통한 낙하산 방지제도 마련, 공공 기관 외주용역 업무의 계약기간 연장 등 외주용역발주제도의 개선 방안등 이 추가로 논의됐다. 송위섭 공발위 위원장은 “차기 회 의에서는 경영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를 섭외하여 경평의 문제점과 제 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담당관도 “기재부에서도 경 평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다”며 “공운위 노동계 인사 선임도 단 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노동계 등과 논 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발위는 향후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개 최하고 2월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관 한 논의를 시작한다. 3월에는 1,2월에 논의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개편 합 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확정 노동계 요구사항 일부 반영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3일 개 최된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2015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해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해소를 위한 정책기조 는 유지하되 부채 초과 감축 등 절 감재원과 투자재원 확보를 통해 경

기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출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출연율 기준구간을 기존 5 개 구간으로 세분화 했다. 노조의 출 연 제한 기준 폐지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나 출연금 상한이 기존

2,000만원(1인당 기금누적액)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일정부 분 노조안이 수용됐다. 두 번째로 2014년 1.7%에 머물렀 던 ▲임금인상율이 올해에는 공무원 과 동일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 재부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총 인건비 인상율을 3.8%로 설정하되, 소비 촉진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임금·저임금 기관을 구분해 인상 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 해 인건비 총액 대비 산업별 평균의 90%이고 공공기관 평균의 70%이 하 기관은 추가로 1%를 더 인상하기 로 했으며 평균 60%이하의 기관은 1.5%가 추가인상 된다.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동결 됐던 ▲경상경비 부분도 현실화를 요구한 노조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

어 2015년도에는 2% 증액하기로 했 다. 다만 2013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폭이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통상 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총인건 비 모수로 반영하거나 실적급여 증 가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방법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전년도 지침과 동일하게 소송결과에 따라 증가액을 예비비에 계산해 올리기로 했다. 연맹 관계자는 “기재부가 예산편 성지침과 관련해 노조와 논의한 것 부터 이례적인 일”이라며 “노사정 위 공발위 활동, 기재부와의 지속적 인 협의로 일정부분 노조의 요구안 이 수용된 긍정적인 결과이며 연맹 의 지속적인 노력이 가져온 성과”라 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나눔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 되길” 공공노련-한국구세군,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 협약 체결 우리 연맹이 구세군과 함께 사회취 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에 나선 다. 단순히 기부형식을 벗어나 조합원 이 직접 모금과 배분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 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성탄절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구세군 대한본영 사령 관 집무실에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 자 리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 김필 수 서기장관, 자선냄비 사업을 총괄하 고 있는 이수근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대한민국 산 업화와 국가성장에 이바지한 공기업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설명하고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바로잡는 단 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

원장은 “오래전부터 상당수 공기업 노사가 자체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 기로 공공부문 노동자가 국민에게 더 욱 다가가고 사회취약계층에게 도움 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금 배분과 봉사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은 “공공노련 의 제안으로 구세군과 합동으로 나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선활동을 만들 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연말 자선냄비 모금과 자원봉사를 함께 수 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모금된 금액 에 대해서는 수혜대상 선정과 배분과 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

5일 오전 10시, 김주영 위원장과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연 맹 집행부는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노동열사의 얼이 깃든 이곳에서 새 로운 각오를 다지고 열사의 숭고

한 뜻을 이어받아 2015년 공공노동 자의 힘찬 대반격을 결의하고자 한 다”면서 “올해에도 공공기관 2차 정상화와 기능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 공공부문에 대한 거센 공세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결연한 의지로 훼손된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공공

부문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겠 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이소선 어머니, 전태일 열사, 김태환 열사, 장진수 동지, 김 시자 열사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고 헌화했다.

LH노조 임금체불로 사장 고발 경영평가 불이익 우려… 재발방지 위한 근본대책 없어 공기업인 LH(사장 이재영)에서 임 금체불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이 기재부의 예산편성지 침의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올 해 인건비 예산초과가 예상되자 사측 은 내년도 경영평가 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12월 급여일을 하루 남긴 시 점에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밖 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측은 임금삭감 직원 개별 동의서 징구까지 추진했다. 인건비 예산부족의 주요 원인을 살 펴보면, 인건비 예산의 산정기준이 정원기준으로 변경되었고 LH가 간부 급을 정원초과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예산 패널티를 적용 받음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정한 2014년 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 기업 인건비 인상률은 1.7%다. LH는 정부가 정한 임금총액 보다 68억원 가량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전직원의 12월 급여 중 일부 를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LH 경영진이 이 같은 무리한 방법 을 동원한 배경에는 경영평가가 있었 다. 사측이 임직원에게 징구한 ‘임금 반납동의서’에는 ‘정부지침 인건비를 초과해 임금을 집행할 경우 경영평가 점수 하락과 지침위반에 따른 불이익 이 예상된다’며 협조를 구하는 내용

이 적혀있다.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계속된 근로조건의 저하를 겪어야 했 던 LH직원들 사이에서는 “복지 축소 로도 모자라 급여까지 미루냐”는 불 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진의 희생하는 자세와 솔선수범 없이 임직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 는 것이다. 임금삭감 개별동의서 징 구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직원 개인별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직원 급여의 일부를 임의적으로 미지급 하였으며 공기업 초유의 임금 체불 사태를 초래했다. 6 천 5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은 직급 별로 100~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 지 못했다.

LH노조 박해철 위원장은 “인건비 관리에 실패한 경영진이 솔선수범과 책임있는 자세, 근본적인 해결책 제 시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 희생만 강 요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임금은 경 영진이 직원을 위해 책임져야할 기본 이자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임 금을 미지급하고자 하는 무책임, 무 소신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 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 소한 임금은 제때 나오지 않느냐는 국민의 인식이 우리 LH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제적 임금체불 사태를 야기 시킨 사장을 지난달 19일 근로 기준법 등 관련법규 위반으로 고발 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 문했다.

“공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은 통상임금” 서울지법, ‘임금 재계산해 차액 지급하라’

러 연말연시에 집중되어 있는 자선모 금활동에 그치지 않고 연중 수행가능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 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구세군은 1908년 서울 평동에 대한 본영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연말 ‘빨 간색 자선냄비’로 상징되는 모금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작년

모금액은 약 100억원이며 이 금액은 국내 은행 예치 후 자체 배분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혜대상에게 지원된다. 구세군 관계자는 “외부감사 를 포함해 국제본영의 정기 감사와 안 행부 보고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 는 만큼 자선기금 사업의 투명성은 구 세군의 자부심”이라고 전했다.

LH 임 직 원 4,509명 이 통 상 임 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3년 12 월, 대법원이 기본급 외에 상여금 과 수당 등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 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LH에 서는 노조가 주도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근수당 과 성과급의 통상임금 산정 여부 였다. LH직원들은 “특수업무수당, 직무급 등 각종 정기성을 가진 수 당과 정근수당, 성과급을 통상임 금으로 인정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에 반해 사측은 “정근수당은 매월 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었기 때

문에, 또 내부평가급(성과급)은 내 부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 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42부(마용주 판사)는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 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해석해 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 결문에서 “정근수당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을 넘는 기간 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평가급 의 경우 “지급율 차등 설정은 하되 지급 총액은 사실상 200%가 되도 록 한 점을 볼 때, 정기성·고정성

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측(사측)의 성과급 중 최소 지급율(180%)만 통상임금으로 봐 야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 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 한 직원 4,509명은 3년치의 시간 외수당 재산정분 23억원(1인당 80~100만원)가량을 받게됐다. 노 조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 한 권리를 인정한 당연한 판결”이 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을 통 해 근로조건 저하 및 복지 축소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조합원들에 게 이번 소송결과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획

2015년 1월 12일 제12호

03

2015 공공노련

신년사 2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각오, 다시 서는 희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14년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시련의 한해 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임대주택, 해외자원개발 등 국가정책의 실패와 원가이하로 통 제된 전기, 수도, 도로, 철도, 가스 등 비정상적 공 공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해 ‘방만경영’과 ‘과잉복지’ 탓으로 왜곡되었고 공

우리 연맹

과 23개 회원조합은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총파업도 불사하는 각오로 투쟁을 벌였 다. 비록 정상화 중간평가, 경영평가를 앞세운 기재부의 줄세우기와 기관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해 좌절 도 겪었지만,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를 통해 노정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기재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일정부분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제 2015년을 맞아 향후 닥쳐올 공공기관 2차 정상화와 기능조정, 자산매각, 임금체계개편, 기관 통폐합 등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 안에 맞서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새롭게 할 때이다. 이번 호부터 총2회에 걸쳐 회원조합 대표들의 소회와 각오를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기업 종사자는 ‘개혁의 대상’이자 ‘비정상의 주범’으 로 낙인찍혀 마녀사냥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정상화한다며 기관 장 해임, 임금동결, 성과금 삭감 등을 내세워 단체협약을 유린했고, 공정해야할 경 영평가를 빌미로 노노간, 노사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총파업도 불사하는 각오로 투쟁을 벌였지만, 불통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 와 조직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 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가진 책임감과 자부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새해에도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통 폐합, 민간경쟁도입을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고 여당 또한 이에 발맞춰 임금체계개 편, 공공기관 퇴출, 자회사 정리와 자산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 니다. 이제는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생존을 건 투쟁을 준비해야만 하는 위기상 황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강고한 단결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안의 패배주의를 떨쳐버리고 다가올 시련에 당당히 맞섭시다. 결연 한 의지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할 소 중한 기본권을 지켜냅시다. 자본과 권력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것 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는 양띠 해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의 침탈에 맞서는 양떼처럼 굳건히 연대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아갑시다.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새해 아침, 고단했던 지난해는 훌훌 털어버리고 공공노 동자들의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는 소망하신 모든 일 꼭 이루 시기 바라며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1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 주 영

201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연맹은 2014년 한 해 동안 박근혜 정부의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응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는 각오로 투쟁했지만, 정부의 ‘국민의 눈높이’라는 정교한 프레임과 기재부의 ‘정상화 중간평가 ․ 경영평 가 반영’이라는 줄 세우기에 임금과 복지축소를 합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정상화대책에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정 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정부를 대신하 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 히 일해온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 밟고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연맹은 정부의 가짜 정상화에 맞서 공대위와 연대해 선두에서 투쟁했으며 초반에는 회원조합 간 의 견해차로 인해 일부 전열이 흔들렸지만, 후반기부 터는 연맹의 지침에 의거 일사불란하게 연대하여 대 응하였습니다. 이후 노사정 위원회의 공발위에서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제도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논 의하여 임금삭감분 회복, 2015년 임금인상률 결정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복지를 강탈당하면서 우리는 공대위 연대의 한계, 정책과 전술, 다양한 공공기관 노조의 입장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정부 또한 공공 기관 노동조합의 현실과 통제방법을 알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끝나지 않았습니 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22일「경제장 관회의」와 29일「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015 년에는 노동과 금융, 공공기관 2차 정상화를 핵심 추 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재부는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발표」에서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노동시장 구 조개편 기본합의’를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구 체적인 방안을 언론을 통해 흘리면서 노동계를 떠보 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도「공공기관 혁신과제」

를 발표하고 법안 발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2차 정상화 과제로 기능 재조 정과 유사업무 통폐합. 즉, 인천공항 지분매각, 도로 공사 기능조정, 그랜드코리아 매각, 석탄공사 통합,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 공사 등 자원개발 업무 기관의 통합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 연맹 소속 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노동이동성 및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2015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2015예산편성지침」에 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연맹의 모두가 패배의식을 벗어내고 연맹을 중심으로 향후 닥쳐올 공공기관 2차 정상화와 기능 조정, 자산매각, 기관통폐합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 프레임을 탈피해야 합 니다. 정부는 1차 정상화에서 부채해소와 방만경영을 핑계로 복지축소를 감행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라 는 프레임을 선점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최 근의 정부는 노동계에 ‘정규직 과보호’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과 갈등을 유 발하는 정부의 프레임을 하루빨리 탈피하고 ‘자본(사 용자)과 노동(노동자)’의 대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는 당근에서 과감히 벗 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1차 정상화 중간평가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여 투쟁한다면 장기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성과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임금, 복지가 아닌 ‘노동의 가치와 원칙을 위 해 투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자본과 시대의 영 향을 받아 노동의 가치와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어렵게 사수해온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 해 투쟁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 평가군별 연대강화와 교류’가 필요 하며, 다섯째.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종

사자 모두가 홍보 의 주체’여야 할 것 입니다. 덧붙여, 현재 공 공기관 노동조합의 한계와 경영평가에 서의 상호경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분야 대 산별’을 조속히 건 설하여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확실히 회복해야만 합 니다. 정부의 1차 정상화 대응은 복지축소에 대한 투쟁 이었지만 2차 정상화는 생존권 사수의 투쟁입니다. 1 단계 정상화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그 투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기에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단결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 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해전에서「生則死, 死則生」(살 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의 자세로 임해 적 군의 배 300척을 격퇴하였습니다. 우리 후배에게 부 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고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 동조합의 ‘연대’정신으로 투쟁과 대화를 적절히 병행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 탄압의 역사는 반복 될지언정 노동조합의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련집행부는 회원조합이 현장에서 싸울 수 있도 록 정책과 전술이라는 무기를 만들고 회원조합은 현 장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모두 고생했습니다. 2015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 니다.

권재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지지않는 싸움을 준비하자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해가 어 느덧 저물고 있습 니다. 돌이켜 보 면 2014년은 공공 노동자들과 그 가 족들에겐 분노를 넘어 참으로 허탈 한 한해가 아니었 나 싶습니다. 그 도 그럴 것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힘찬 새해의 시작을 준비해야할 2013년도 마지막 날 정부에서 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시행하였습 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하이웨이격 공운법과 공운위를 통 해 일방적인 복지후퇴는 물론 부채와 방만이라는 오명으로 국가발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노동자와 가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해가 지나가고 또 다시 시작되는 2015년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 기력한 허탈감에 빠져 마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엔 우리들 앞엔 새로운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 다. 국민 눈높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 안’과 기능조정, 임금체계 개편, 해고요건 완화 등 제2차 정상화 징후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자가 쓴 병법서에서는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 知彼不知己 每戰必敗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 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적을 모르는 상황에 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라 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2014년도 양대노총 공공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연대체를 공고히 다 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투쟁의 선봉에서 철저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도 봤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기는 싸움 이전에 지지않 는 싸움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옆 동지의 손 을 다시 한 번 꽉 잡아주는 연맹과 연대체를 중심 으로 노정협상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 지침 개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 을 뿐만 아니라 LH의 통상임금 소송이 승소하였 고 일명 성과급 반토막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법률 투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투쟁은 반드시 단결이 필요합니다. 이상을 꿈꾸되 현실을 직시할 줄 알 고, 현실을 직시하되 이상을 제시할 줄 아는 방향 성은 분명 우리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 입니다. 아무쪼록 2015년 한해 공공노련을 중심으로 제 2차 정상화의 징후들을 과감히 깨고 우리만의 방 식으로 공공노동자 투쟁의 이정표를 세울수 있는 한해가 되길 고대하며 모든 단사 간부님들과 조합 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올해의 사자성어를 통해 본 현재와 미래 2014년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 724명을 대상으 로 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 (指鹿爲馬) 를 1위로 선정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 른다는 뜻으로, 남을 속이려고 옳고 그름을 바꾼다 는 뜻으로 쓰이며, 정치적으로는 윗사람을 농락해 자신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의미로 사기(史記) 진시 황본기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진시황이 죽자 환 관 조고가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워놓고 사슴을 바 치며 좋은 말 한 마리를 바친다고 거짓말을 했고, 조 고의 사슴은 말이 아니라고 진실을 고한 신하들을 조고가 기억해 두었다가 죄를 씌워 죽인 것에서 유 래했습니다. 필자의 군대시절 내무반에서 고참에게 얼차려를 받으며, 고참이 기차바퀴가 세모라고하면 “세모입니 다”라고 대답해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에는 곳곳에서 엉뚱하게 말로 둔갑한 수 없 이 많은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와 구원파가, 정치적으론 정윤회 국정개입사건과 십 상시가, 공공기관에는 부채주범과 방만경영이란 사 슴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임 정권으로부터 4대 강, 자원외교 등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물려받은 천 문학적 국가부채를 공공기관에 떠넘기려 부채진실 을 거짓 방만경영으로 바꿔서 쌍팔년도 군대시절 내 무반 얼차려를 재현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공공기관 노조는 연대와 투쟁을 부르짖으며, 연초부터 공대위 를 통해 공공기관 노조의 연대를 강화하고, 부채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된 방만경영 합의를 거부하

기로 결의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가열찬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연한 연대의 의지 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평가 앞에서 흔 들거리며 눈치게임으로 전락했고, 투쟁계획과 파업 의지는 흘러간 옛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록위마’를 잇는 올해의 사자성어 2 위는 ‘삭족적리’(削足適履)로 선택되었습니다. 삭족 적리는 ‘발을 깎아 신발을 맞춘다’는 뜻으로 합리성 을 무시하고 억지로 적용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정부 는 청년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양극 화 문제가 심화되자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지금의 두 배로 늘려, ‘정규 직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되는 발상의 대전환이자 억 지의 ‘결정판’이라 부를 만한 ‘창조적 비정규직대책’ 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와 여당은 공기업개혁을 위해 공공기관의 근본문제를 분석 후 경쟁과 구조조정을 통한 4대 개혁전략을 세워서 강 력한 구조조정과 퇴출을 포함한 7대 과제를 제시했 습니다. 부채원인은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민영화를 통한 대기업 배불리기와 공공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 기업개혁 억지부리기를 추진 중입니다. 앞서 이야기 한, 두 가지 사자성어를 통해 바라보 면, 정부가 국민과 공공기관에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 두 해 벌어져 온 문제가 아니며, 민간 기업만의 문제

가 아닙니다. 공공 기관조차 그 심각성 을 인식하고도, 사용 자는 정부 정책만을 핑계 삼고, 정규직 노조는 기득권을 방 어하기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노조가 입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며 비 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키워왔습니다. 진정성 없는 연대와 투쟁의 구호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고 립시킬 것입니다. 정체된 노조가입률 10%와 무기력 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대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인 상율을 생활임금적 차원에서 접근 해보고, 비정규직 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정 부와 정책대결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비판과 대 응만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빈약한 논리와 비겁한 행동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면, 2015년에도 대한민국은 말로 둔갑한 사슴이 곳곳에서 나타나 뛰어다닐 것입니다. 말을 찾 기 위해 발을 깍아 신발을 신고 절룩거리며 뛰어다니 지 않으려면, 내 발에 맞는 신발을 구하든지, 맨발로 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회권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04

오피니언

2015년 1월 12일 제12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팥떡조차 나눠 먹기 힘든 애동지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세월호 참사규명 아직도 제자리 걸음… 청와대 문건파문, 통진당 해산 등 분열이 분열을 낳아

우리 민족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긴 동지(冬至)에 팥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 동지는 좀 더 특별합니 다. 음력 초하루와 동지가 겹친 애동지입니다. 조상들 은 애동지에 팥죽을 쑤어먹으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팥의 붉은 기가 나 쁜 기운을 억누르고,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하지만 애 동지엔 이조차 삼갔던 것이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조상들은 꾀를 냈습니다. 팥죽 대신 팥떡을 먹었습니 다. 세밑에 팥죽 또는 팥떡을 먹는 풍습은 이웃과 함께 추운 겨울을 이겨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밑에 조 상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인지 세밑은 성찰의 시간 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정겨운 풍경을 기대하기 어려 울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세월호 참사 후 내내 무 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주검 앞 에서 세월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게 살아남은 어른들의 책 무라고 여겼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 간 아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는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도를 찾는 것이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여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 규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일은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는 지난 12월17일에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습 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여야가 추천한 특별위원 10명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야 합니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새해 1월 중순 후 에나 특별조사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

양들의 반란

<작가 정재훈>

여·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의회가 추천한 특위위원 17명은 1년 동안 조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출발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 야가 추천한 10명의 특위위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 기 때문이지요.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잊혀 질까 두 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특별조 사위는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 것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 면 망각의 늪에 빠지는 대형 재난사건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 대개조’를 약속했습니다. 대형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를 약속했 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하는 와중에도 청와 대 내부에선 권력암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대량으로 외부에 유출됐습니다. 이 과정 에서 청와대 핵심 비서관·비선실세와 친인척 간 권력 다툼이 도드라진 것이죠.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이 가 슴앓이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일부 인사들은 이를 축소·은폐하는데 골몰한 셈입니다. 뒤늦게 언론이 이 른바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진 이 사건은 청와대 파견 경찰의 ‘자작극’으로 정리되는 모 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고, “풍문이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호통을 치 니 검찰이 꼬랑지를 내리고 수습을 한 것이죠. 참으로 어이없는 결론입니다. 검찰의 청와대 문건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 한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활동방식에 대해 선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당 해산은 별개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를 보장하고, 여기에서 꽃을 피우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당 해 산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에서 유래된 정당 해산은 나찌즘의 부활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이 행정처분을 통해 마음대로 정당 해산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겐 이승만 정부가 행정처분으로 진보당 해산을 강 행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대법원 에 그 역할을 부여했지만 정당 해산까지 밀어붙이지 는 못했습니다. 87년 민주화항쟁 후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한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런데 헌법재판소가 이승만 정부의 구습을 부활시키 다니요. 이것은 자기부정입니다. 벌써부터 마녀사냥 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에 따라 보수단체 들은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전 당원에 대한 ‘종북 낙 인찍기’에 한창입니다. 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 다. 이 사건은 종전의 파문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 다.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낳고, 권력자로 향하는 불 만을 최소화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 문건파 문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되돌아보면 이런 흐 름이었다고 추론됩니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만 신성 불가침이었고, 무오류의 신화였습니다. 정말, 팥떡조차 나눠 먹기 힘든 세밑인 것 같습니 다. 공공노련 조합원 여러분! 올해도 잘 견뎌 내셨습 니다. 청양의 해에 찾아뵙겠습니다.

임금조정에 관한 소고 ■ 들어가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악화에 직면한 기 업에서 노사합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반납하거 나 삭감하면서 회사의 회생을 돕고 일자리를 나 누어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유지와 확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결단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중요하기도 합니다. 다 만, 이 때 이러한 과정이 임금반납이냐 삭감이냐 에 따라 그 절차와 여러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본 고 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 임금반납 VS 임금삭감 일반적으로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판례나 해석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금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 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 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해 임금삭 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 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반납 과 임금삭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일시적인 급여의 조정인지 아니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의 조정인지 여부와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된 임금채권의 포기인지, 아니면 제도(취업규칙) 의 수정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법은 그 도입의 요건도 달리 보 고 있습니다.

■ 임금반납의 요건 및 효과 임금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임금반납 은 가능합니다. 임금반납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반납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 인 계약에 의해야 합니다. 설령 집단적 의사결 정방식(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 의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 의 임금부분에 대한 집단적 합의는 효력이 없습 니다.

| 관련판례 |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 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 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의 형식으로 포기하 는 것은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고, 달리 직원들의 회사 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보기도 어려워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음.(대판 2003.4.16, 2002나20291)

| 관련 행정해석 | 임금의 반납은 권리포기에 해당되어 집단 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랐다 하더라도 개별 근 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개 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근기 68207- 843, 1999.12.13)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개별동의는 당연히 자유 의사에 기한 동의라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임금반납 동 의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의의 방식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 | 사용자의 강요와 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 동의는 무효이다 (근로기준과-1477, 2010.10.27)

임금반납이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 지는 경우 그 형식상 반납금액은 근로자의 소득 으로 귀속되었다가 자진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향후 사용자의 반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자유의사 로 반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반납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없 다 하더라도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채권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 야 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4대 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판례 |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 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 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 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 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 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 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 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 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대판 2001.4.10, 99다395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소정 의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도 포함되어 있는 점, 상여금은 원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서, 근 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 기 위하여 이미 체불 중인 상여금을 반납하 기로 한 것일 뿐 당초 정해진 임금을 상여금 금액만큼 삭감하여 다시 그 임금을 정한 것 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상여금 반납 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이에서 파생 될 수 있는 세금,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 서는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 임금 관계를 정리한 것인 만큼 상여금은 실제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근 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규율되는 법률관계에서는 그러한 임금에 포 함될 성질의 것인 점, 제41조, 제42조 등에 의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상여금이 포함 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 지는 데 상응하여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도 거기에 맞추어 정해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 여금은 나중에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 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산고법2001누 2485, 2001.12.07)

■ 임금삭감의 요건과 효과 임금삭감은 현행까지 유지되었던 제도의 변 경을 수반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단적 의 사결정 방식(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동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 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삭감의 수준은 노사간 자율로 정할 수 있 으나 법정기준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 금 수준 이하로의 삭감 내지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시간외․야간․휴일수당 등) 이하로의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삭감은 임금반납과 달리 삭감액은 근로 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 칙이고, 이에 관해서는 소득세부과 내지 4대 보 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 금삭감 결과 근로자의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급 여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삭 감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런 약정이 있어야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상기에서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의 그 요건과 효 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중 하나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반납과 삭감의 개념 및 요건, 효과 등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 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발생 및 불필요한 분쟁 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검토가 수반되어야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불이익 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