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세상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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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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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기획

오피니언

한국노총 총파업 결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상 결렬 선언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하여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총파업을 준비하자!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개최하고 총력투쟁 결의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올해 임단투를 통해 5~6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일정도 확인했다. 5월 중순까지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이 일괄 조정신청에 들어가고 5월말에 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 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KBS스포 츠 월드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 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단위노조 대 표자 및 조합간부 4,000여명이 참가 했으며, 우리 연맹에서도 200여명의 회원조합 대표와 상근간부들이 참석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 를 통해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측이 해고기준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2차 가짜 정상화 정책 반드시 막아낸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공공노 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 노조, 보건의료노조)가 가짜 정상 화 대책 중단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연대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 상화 중단과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 는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열고 정부정책으로 인해 후 퇴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수호하 고 사회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공 공기관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선 다고 선언했다. 공대위는 2단계 가짜 정상화 정 책이 성과를 앞세워 근로조건을 하 락시키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벌 들에게 공기업을 팔아 넘기려는 정 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가 2단계 정상화 정책 의 핵심으로 꼽은 퇴출제와 성과연 봉제, 임금피크제의 전면도입, 기능 조정 등을 살펴보면 그 실체는 노동 자 죽이기 정책, 민영화 정책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퇴출제의 경우, 2년 연속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해고하 겠다는 것인데 매년 공공기관 직원 27만 명 중 최저등급 인원은 2만 7

천여 명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도 2년 연속 최저등급(하위 10%)을 받 게되는 약 2천 7백여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을 강제로 퇴출하겠다는 것 이다. 이는 ‘저성과자 해고’라는 명 목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재갈을 물 리고 상시적 퇴출제를 활용해 직원 들을 길들이려는 노동탄압의 수단 에 다름아닌 것이다. 전직원 성과연봉제 시행과, 임금 피크제의 강제 시행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간 간부직급에만 적용하 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또 는 7년 미만 근속자 제외 전직원)까 지 확대하고 올해 말 공기업을 시작 으로 내년 말까지는 준정부기관까 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 제도 전 공공기관에서 강제시행토 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동자 의 생존권인 ‘임금’을 무기로 엉터 리 경쟁, 성과없는 경쟁으로 몰아붙 여 공공서비스의 훼손을 야기하고 기관 종사자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 하겠다는 불법적인 정책인 것이다. 기능조정의 경우, 정부는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문화·예술, 농 림·수산 등 3개 분야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에너지, 산업·진흥, 보 건·의료, 정책금융 분야까지 확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능조정

의 핵심기조로 ‘민간경합 방지’ , ‘비 핵심 사업정리’ , ‘자회사 매각’ 등을 꼽았다. 바꾸어 말하면 필수 공공서 비스의 민영화를 공공산업 전 분야 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먹거리 창조경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부분이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2천만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공공성을 수호하고 대 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의 가짜 정상화를 분쇄하고 국민에 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며, 공 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 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 쟁을 본받아 양대 노총이 다시한번 총파업 투쟁을 벌이자”고 말했고,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 의료위원장도 양대노총의 차이를 극복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진정으로 질 좋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 게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 공기관 정책에 대해 노동계와 진정

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사회공공성 강화를 제시한 노동 계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6대 정책요구사항으로 ▲공공 기관 운영위원회에 국민과 노동자 의 직접 참여 ▲사실상의 민영화 정 책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 폐기 ▲노동조합 무력화 수단에 불과한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중단 ▲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기 만적 행태 중단 ▲공공기관 비정규 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 ▲경영평가 빌미로 한 임금동 결 조치 철회 등을 제시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해 서울역광장 을 가득 메운 7천여 공공기관노조 조합원들은 정부의 어떤 분열책에 도 흔들리지 않고 양대노총 조합원 과 전체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가 짜정상화 중단과 노동시장 구조개 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 의했다. 행사를 마치고는 서울광장 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양 대노총의 투쟁 지침에 따라 5~6월 총파업을 목표로 조직별 투쟁준비 에 들어갔다.

완화 등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 요하는 입장을 고수해서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번 결렬선언은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 의 정규직 책임론과 해고를 쉽게하 고 임금은 줄이려는 반노동적 개악시 도를 반드시 분쇄하자”며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단결과 1800만 노동 자의 연대로 자본과 권력의 노동탄압 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모인 참석자들에 게 그간의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 선 특위에서의 협상경과를 설명했다. 지난 해 8월,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이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의 문제점을 노사정협상을 통해 개선 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한 국노총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

원회가 설치된 작년 9월부터 올해 3 월말까지 해고요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 정부·사용자측과 대립해 왔다. 결국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일방 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노사 정이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 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상 결렬을 기다렸다는듯이 정부가 노동시장 개 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서 “경제불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국민들을 서로 갈라치기 하 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시 장 구조개악’ , ‘비정규직 양산, 차별’ 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갈갈이 찢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대회에 참석한 각급 단위노조의 대

표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우리 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고 분쇄할 것을 다짐했 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 악 시도가 준비되고 기획된 노동자 죽이기 음모이자 노동운동에 대한 전 면적인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노 동시장 구조개악 시도와 정부의 일방 적 추진을 저지할 것 ▲지역과 업종 을 뛰어넘는 강고한 연대투쟁을 통해 근로조건 개악음모와 반 노동정책을 반드시 분쇄할 것 ▲5, 6월 시기집중 임단협 투쟁을 조직해 현장 투쟁동력 을 확보하고 전면적인 상반기 총력투 쟁을 전개 할 것 등을 강력하게 결의 했다. 한국노총은 12만 조합원이 결집하 는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 선언 2016년 상반기까지 통합연맹 출범 목표, 통합추진위 발족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 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전국공공 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인상)이 17 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한 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양 연맹의 통합을 선언했다. 2016년 상반기까지 통합연맹을 출범 시킨다는 목표로 실질적인 통합작업 을 추진하게 될 통합추진위원회도 발 족했다. 양 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 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추 진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연맹은 한국노총의 조직발전 방 향인 ‘산별통합 및 산별노조 추진 전 환’방침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공공 기관 노조 전체로의 연대확산을 통해 사회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 위향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연맹은 이번 통합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외주화와 상 시적 구조조정, 국민의 기본권을 자 본에 귀속시키는 공공서비스의 민영 화를 막아내고, 예산편성지침과 경영 평가 등 초법적인 지침과 통제수단 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공공부문 노 사관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1,2차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 철저

히 무시되고 있는 공공노동자의 노동 권을 지켜내고 정권과 자본에 당당하 게 맞설 수 있도록 조직적 토대를 구 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오늘 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양 연맹의 통합을 통해 한국노총을 선도하는 조 직, 국민과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에 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자” 고 말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도 “1차 정상화 정책을 겪으며 대정 부 투쟁력과 교섭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 산별노조로서 정부와 당당히 맞서겠 다”고 각오를 다졌다. 우리 연맹은 정부의 일방적 공기 업 정책에 맞서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전국공기업연맹과 전국전력노동 조합의 통합결의를 통해 출범했으며 현재 26개 회원조합 42,000명의 조합 원이 가입해 있다. 공공연맹은 지난 2004년 11월 당시 공공건설노련, 공 공서비스노련, 정투노련이 신공공관 리주의에 대응하고자 출범시킨 통합 조직으로써 99개 회원조합 32,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내 년 초 통합연맹이 출범하게 되면 주 요 공기업부터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전체 공 공부문을 대표하는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기자 회견에 앞서 열린 통합추진 위원회 발족회의에서는 통합선언 이 후 구체적인 통합추진 방안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먼저 각 연맹별 15명 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 회가 출범하여 통합관련 주요 결정사 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직통합의 연착륙을 위하여 통합관 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노총 중앙 연구원과 함께 연구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5월 말에는 공동사업의 일 환으로 양 연맹 현장 조합간부가 참 여하는 공동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회원 조합 순회 설명회를 거쳐 주요 핵심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과제의 추진과 함께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공 공기관 2차 정상화에 대비한 공동투 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의 통 합은 왜곡된 공공기관 정상화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축 소시키려는 정부의 거짓 정상화를 바 로잡고자 하는 결의의 표출이자, 나 아가 전체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통합 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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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4월 30일 제15호

굳건한 연대로 2단계 정상화 파고 넘어서겠다

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전국전력노동조합 70년차 대의원대회 개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 없어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가 지난 23 일, 충주에 위치한 한전수안보생활연수원 에서 제70년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2단계 정상화 대책에 투쟁으로 맞서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실질임금 확보와 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고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어 작년 정상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급여 동 결, 성과급 미지급과 경영평가 불이익 등을 동원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올해는 기필코 공공부문 노동자의 굳건한 연대를 기반으로 2단계 정상화를 넘어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격려사에 나선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노조 집행부를 비롯한 전체 전력노조 조 합원들이 정부의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전 반을 둘러싼 상황이 쉽지 않지만, 힘을 내 서 함께 연대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 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 공발위 활동과 별도 협의를 통해 정부의 2차 정상화를 막 아보려 노력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에 서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고 설명하고 “정부가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제의 전면적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전체가 연대하 고 투쟁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고 강조 했다.

맞서기로 했다. 전력노조 신동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단계 정상화 정책의 핵심은 고용에 대한 전면공격,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영화 로 요약된다”며 “전력노조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전면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저성과자 퇴 출제 시행하려면 청와대와 정부부터 실시 하라”며 “공공부문 탄압을 또 다시 자행하 겠다는 비정상적인 대책을 당장 폐기하라”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포함 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 여주자”고 집회참가를 독려했다. 한편 정부(기재부)는 같은 날 방문규 차 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 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 했다. 기재부는 60세 정년연장에 맞추어 모 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 크제를 도입하고 5월중으로 구체적인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이는 양대노총과 공대위의 요구안과 정면 대체되는 것으로서 노사정위 공발위 의 공식적인 운영기한(4월 30일)이 채 마감 되기도 전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예고한 것이다.

공기업의 핵심가치는 경쟁과 효율아닌 공공성 공기업정책연대, 대정부 정책요구사항 구체화하기로 지난 4월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에서는 2015년도 제1차 공기업 정책연대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공기업정 책연대는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26개 공기 업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다. 이번 회 의에는 박해철(LH노조 위원장)의장을 포 함해 20여개 회원조합 대표자와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초청인사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함께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2단 계 정상화 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해철 의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직원 성과연봉제’는 조합원의 임금수준을 하락 시키고, ‘상시적 퇴출제’는 결국 노동조합

을 무력화 시키는데 악용될 것”이라면서 “기능조정 역시 명분을 앞세운 사실상 ‘재 벌 배불리기를 위한 민영화 정책’이다”라 고 비판했다. 새정치 문재인 대표도 “공기업의 핵심 은 공공성”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 공기관에게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요하고 있기에 문제”라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 가 진행중인 자원외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서는 “잘못된 정책입안자의 문제를 석유 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종사자의 문제로 호 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며 “향후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논의와 견 제를 통해 국정조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

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기업노조 대표자 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일방적 으로 2단계 정상화대책을 추진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는 것은 노동조합에 큰 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대노총이 연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구 체화하는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자 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이어져온 노사정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미 3월 31일로 예정되어있던 합의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한국노총은 4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변화가 없다”며 “노사정 협 상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2시, 26개 산별조직 대표자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집위에서는 한국 노총 지도부가 현재까지 진행된 노사정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노정대화의 지속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노사정위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안건 협의를 위한 회의에서 기존의 5대 수용불가사항 외에 추가로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규 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 연장근로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 기 존 ‘절대수용불가안’외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 50%이상으로 적용 ▲상시 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의 정 규직화 ▲공기업·대기업에 5%이상 청년고용 할당제 적용 등을 수용하라고 요 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같은 요구를 정부와 재계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지난 3개월간의 노사정대화는 뚜렷한 합의안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노총은 “손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산 등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선 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심각 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한국노총은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5대 수 용불가안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추가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중집위의 결의를 거쳐 대화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고조건 완화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개악안을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 “고 말했다. 노사정대화가 평행선을 그린 채 막을 내리고 양대노총이 정부의 일방적인 노 동시장 구조개악 시도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부도 노조의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미합의안에 대해서 정부 지침을 통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땅 오키나와를 가다

공공노련·의료산업노련 공동평화기행

2차 세계대전 격전지, 곳곳에 전쟁 상흔 … 미군기지 반대운동까지 제주도와 닮은꼴 인이 다가와 짧은 영어로 “한국인이냐” (South Korean?)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 했더니 환영한다고 “Welcome, Welcome” 을 연신 외쳤다. 관광객의 발걸음이 쉽게 닿지 않는 참호 에 한국인들이 방문했다는 게 그에게는 매 우 기쁘고 반가운 일인 듯했다.

오키나와섬 면적의 20%가 미군기지

1945년 4월1일 미군 주력부대 6만명이 일본 오키나와섬 중간쯤에 위치한 가데나 만에 상륙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최후 격전이 펼쳐진 오키나와 전투의 서막이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인과 민간인 20만명이 숨졌다. 일본군은 9만4천136명이 죽거나 다쳤고, 미군 사상자도 1만2천520 명이나 됐다. 민간인 피해도 극심했다. 당 시 오키나와 인구(57만명)의 4분의 1인 12 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군이 쏟아부은 포 탄은 271만6천691발. 오키나와현민 1명당 472발의 포탄이 사용된 셈이다. 미군은 처음 상륙했던 가데나만 인근 두 곳에 군 비행장을 지었다. 동북아시아 미군 기지 최대 거점으로 불리는 가데나 공군기 지와 후텐마 해병기지(비행장)가 바로 그곳 이다. 기지는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됐다. 70년이 지난 2015년 4월 현재도 아베 정부 와 오키나와현 지방정부·현민들은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평화로운 동양의 하와이 오키나와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과 의료산업노련(위원장 이수진) 소속 단위노조 위원장·간부 42명이 우리겨 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여행사업단 ‘더하기 휴’와 함께 오키나와로 평화기행을 떠났다. 이들은 3박4일 동안 2차 세계대전 격전지 와 전쟁 이후 섬 곳곳에 세워진 추모비, 평 화공원을 둘러보고 현민들과 미군기지 이 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평화기행단이 오키나와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태평양전쟁 당시 구축된 일본 해군참모부 참호였다. 오키나와 남부 해안 선이 한눈에 보이는 작은 동산에 일본군은 450미터 길이의 참호를 팠다. 일본군 4천명 이 주둔했다. 2천400여명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전사했다. 지금은 참호 일부만 공개돼 있다. 사령관 실과 의료실·발전실까지 갖췄다. 당시 유적 을 담은 박물관도 있다. 박물관 경비를 서던 머리 희끗한 일본

그렇게 오키나와는 전쟁의 역사를 품고 있다.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휴양지의 화 려한 모습 뒤에는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숨 겨져 있다. 지금은 주일미군의 74%가 주둔 한 곳이다. 오키나와섬 면적의 20%를 미군 이 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다. 주일미군 전체 규모는 3만7천600명으로, 우리나라(2만8천 500명)보다 많다. 서승 리츠메이칸대 특임교수(법학과)는 “오키나와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미군의 전 쟁기지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인권·평 화 운동가인 서 교수는 평화기행 가이드를 자처해 기행단과 3박4일을 함께했다. 오키나와는 길이 108킬로미터, 너비 3~16킬로미터로 남태평양상에 길쭉하게 뻗어 있는 섬이다. 본섬 면적은 1천207제곱 킬로미터로 제주도(1천833제곱킬로미터) 보다 작다. 북위 28.5도(섬 중앙 기준)에 위 치해 제주도(북위 38도)보다 남쪽에 있다. 제주도와는 78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일 본 남부에 위치한 규슈에서도 바다로 685 킬로미터나 더 내려가야 오키나와에 닿는 다. 일본 본토와는 꽤 멀다. 오키나와는 1870년까지 류큐왕국으로 불리던 독립국이었다. 1872~1879년 사이 일본에 병합됐다. 그리고 불과 60년 뒤 오 키나와 전투를 겪었다. 일본이 미군에 항복

한 45년부터 72년까지 27년간은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다. 72년 5월 미국이 일본에 오 키나와를 반환할 때까지 이 땅은 일본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서 교수는 “일왕이 전쟁에 패한 후 자신 과 일본 본토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에 오 키나와를 넘겨줬다”며 “이러한 역사로 인 해 오키나와 현민들은 일본 본토에 대한 불 신과 피해의식이 깊다”고 말했다. 오키나와는 그렇게 류큐왕국 문화에 미 국·일본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이다. 오키 나와 최대 번화가이자 관광거리는 오키나 와현 나하시에 있는 국제거리다. 국제거리 라는 이름은 미군이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도시 위에 직선도로를 뚫고 미국인들이 자 주 왕래하면서 붙여졌다고 한다.

“미군기지 용납 못해” 평화운동 나 선 현민들 최근 오키나와의 최대 현안은 후텐마 미 국 해병기지(비행장) 이전 문제다. 일본 정 부는 오키나와 남쪽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 마기지를 섬 북쪽 나고시 헤노코 연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후텐마기지 의 면적은 4.8제곱킬로미터로, 기노완시 전 체 면적(19.5제곱킬로미터)의 25%를 차지 한다. 현민들은 기지 이전이 아닌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기행 둘째 날인 이달 1 일 현지에서 만난 마츠모토 다로씨는 “현민 의 80% 이상이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 진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오키나와 현민들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와

철수를 공약한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를 당선시켰다. 오나가 지사는 지난달 23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헤노코 연안 매 립공사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 은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일에도 오 나가 지사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이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회담을 했지 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키나와 공무원노조에 해당하는 자치 노조의 오오미네 카츠시 서기장은 “지금도 오키나와 현민들은 헤노코에서 미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 다”며 “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아베 정 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각가이자 평화활동가인 긴죠 미조루 씨는 “많은 현민이 아베 정권과 싸우다 다 치고 잡혀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오키 나와 전투로 수많은 현민의 목숨을 앗아 가 더니 이제는 평화마저 짓밟으려 한다”고 비 판했다. 긴죠씨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 본에서 독립하자는 여론이 오키나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왕국에서 일본으로 병합된 후 전쟁 을 겪고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던 오키나와. 72년 다시 일본의 품에 안겼지만 전쟁과 평 화를 둘러싼 갈등은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전쟁의 아픔을 평화의 기운으로 문득 제주도가 떠올랐다. 푸른빛 바다와 아열대 기후의 이국적 풍경, 한산한 시골마 을과 화려한 휴양지가 뒤섞인 모습이 제주 도와 흡사했다. 무엇보다 섬과 그 섬에 살 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곳곳에 전쟁·학살의 상흔과 아픔이 남아 있었다.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본토

오키나와전투당시사진

상륙 저지를 위한 방어선을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구축했다. 하마터면 오 키나와가 아닌 제주도가 미군과 일본군이 맞붙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는 48년 4·3 항쟁에서 3만여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다친 아픔을 간직한 섬이 다. 제주도민들은 오키나와 현민들과 마찬 가지로 해군기지가 들어설 서귀포시 강정 마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강정마을에 미해군 함대가 주둔할 것이라 는 우려도 높다. 김지훈 더하기 휴 여행사업단장은 “제주 도 해군기지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과 더불 어 유사시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는 전쟁분 계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기지가 들어선 곳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2차 세계대전 당시 오키나와의 역사가 잘 보여 주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 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와 제주도에 씻을 수 없도록 깊 게 파인 아픔은 평화의 기운으로 다시 용솟 음치고 있다. 글_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획

2015년 4월 30일 제15호

03

기획 특집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3) 정책적 방향성의 잦은 선회와 일관되지 못한 투자

김병수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14호에 이어

5

해외자원개발정책과 사업환경의 문제점

2001년부터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정책적 방향성에도 과연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또 한 자원개발 공기업이 현재의 공기업 운영체계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 어볼 필요가 있다.

1) 자주개발률 확대, 과연 문제인가? 수차례 언급했듯 자주개발률 확대는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추진한 이래 한 번도 변함없이 설정되어온 정책적 목표이다. 물론 자주개발률 확대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현 정부는 이를 다소간 변경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자원 개발 지표의 명칭을 ‘자주개발률’ 대신 ‘자원개발률’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이는 ‘自主’라는 명칭 때문에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자원량으로(협의의 개념) 오해 를 초래한 측면을 감안하여 기존 ‘생산량’ 개념의 지 표는 유지하되, 평시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 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주개발률’도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물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해왔기에 그 의미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 은 아니다. 자주개발률 확대는 자원빈국의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척도이다. 결국 자주개발률 확대와 이를 위한 공기업의 양적 성장은 안정적인 연간 생산량과 이의 유지를 위한 매장량 대체율이 충분히 지속되기 전까 지는 지속되어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의 방식이다. 마감시점을 두고 연간계량 목표를 부여함은 물론 사장 및 기관평가를 통해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추진한 것 이 문제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주개발률 확대를 위 한 석유개발사업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2)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의 혼동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말은 은연중에 혼 용되고 있다. 이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자원 외교는 단지 해외자원개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외교의 필요성 논의가 해 외자원개발의 필요성 논의와 등치됨으로써 해외자원 개발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상황을 제시하기 때 문이다. 자원외교는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부 터 본격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자 원외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발표된 제5차 기본계획에선 그 어디에서도 자원외교라는 말을 찾 아볼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이 여론의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원외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국가의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 위이다. 개별 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이 기업의 노력만 으로 뛰어넘기 힘든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껏 先자원외교 後개 발사업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데에 있다. 즉 정 부중심의 외교적 결과물에 의한 사업이 공기업에 부 여되는 Up-Down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공 기업은 기술적 경제적 사업성 여부보다는 정치논리 또는 외부 압력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을 내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이다. 자원외교는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광구입찰, 지분참여, 석유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석유사업을 진행하기 전 애로사 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부가 외교를 통해 지원해주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전략과 방향성은 3년(현행 5 년)마다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기본계획에 의거한 다. 정책방향성의 변화 내용은 앞에 언급했으므로 생 략한다. 다만 그 변화가 정권 또는 정부의 교체로부 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3년 5차 기본 계획의 경우에도 앞서 지적했듯이 자주개발률 목표 의 수정 및 자원외교의 삭제, 탐사 및 개발광구 중심 의 사업방식 등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성을 언급하면서도 단기 실적이 좋지 않거나 여론이 좋지 않으면 바로바로 정책적 방 향성을 선회하는데 이는 결코 해외자원개발에 도움 이 되지 못한다.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은 구분지어 수 립되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의 유전개발출자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이 나온 이후 대폭적으로 증가 하여 2008년 이후 4년 동안 출자된 금액만 4조가 넘 어선다. 그러나 2014년에는 아예 유전개발 출자가 이 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의 의지와 일관성이 매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셰일오일 및 가스 등 비전 통적 오일의 개발생산 기술력이 타국에 비해 한참 뒤 쳐진 상태이다. 하루빨리 정부의 지원과 과감한 투자 를 통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적어도 Test bed를 형성 할 수 있는 광구를 확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이미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정부출자에 실패하였다. 국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철학이 어 느 수준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4) 단기성과 위주의 획일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재의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제도(이하 정부경 평)는 사실상 공공기관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맞 게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의 주기이다. 석유개발은 앞서 지적한대로 투자기간 및 성과창출 의 싸이클이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한해 실적 을 통한 정부경평은 그 자체로 부실한 투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3년(현행 5년) 주기 로 작성된다면 평가주기도 최소한 이와 같아야만 그 계획에 의한 실적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정부경평 하에서는 부가가치(당기순익) 의 계량적 측정치가 생산성 관련 지표에 모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만일 석유공사가 유망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고 이행했다면 당해년도 수익성은 악 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투자효과 는 4~5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 는 지표도 전무한 실정이다. 하베스트사의 M&A시에 도 1년 단위의 계량목표로 인하여 성급히 자회사 인 수를 추진하면서 부실이 발생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 실이다.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 1군에 포 함되어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과 같은 평가군에서 평 가를 받고 있다. 즉 자원개발 공기업을 기간산업 공공 기관과 같은 잣대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추락시키는 요인 이 되어 평가를 바탕으로 한 동기유발 기능은 없어진 지 오래이다. 더불어 평가단 내에 석유산업을 이해하 는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으로 평가단이 개편될 때마 다 석유산업 특성 및 현황을 거꾸로 설명해줘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5) 정부의 지나친 감사와 비용통제 36년의 역사를 가진 석유공사가 질적 성장이 늦어 진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이 작 용했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의 특성상 의사결정은 전 략적이고 빨라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감독과 잦 은 감사, 무수한 의사결정절차 들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잦은 요구자료 작성 및 현황 보고, 기타 행정지원 업무 등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이 과다하여 성과창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자원개발 기업의 특성상 단발성 비용투입, 다양한 수준의 인력 활용, 창조적 일터문화 등이 필수적임에 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공기업 통제로 이것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인력채용, 인사운영, 보수운영, 조직관리 전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여 시 기별 조직별 특성에 맞는 기업운영도 불가능하다.

지되 그 수행은 나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기관 등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석유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제고하는 과정도 선행되 어야 한다.

6) 석유개발산업의 이해부족 전 사회적으로 석유개발산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 지 못한 부분도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실행 전 단계에서 행정 관료의 석유산업 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낮으며 사회 전반에 석유개발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올바른 비판기능도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 사무관 중 관련분야 전공 자는 전무하며 단기간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조직 내 에 석유개발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춘 관료 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사무관, 과장, 국장 교체 시마다 업무보고를 해야 함은 물론 지속 추진하던 과 제도 중단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다수이다.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는 정치적 이슈 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 정책감사에 의한 근본적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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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과제 및 방향성

석유공사 대형화를 필두로 한 과거 정부들의 해외 자원개발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 것은 분명 사실이 다. 그리고 이것이 공기업에 대한 단기간의 과도한 계 량적 목표 부여 및 정부의 공기업 통제의 구조적 문제 점 등에서 기인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또한 자주개발 률의 확대 또는 석유공사의 대형화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대형화의 과정 즉 전략적 방향성이 문제였다 는 점도 짚어 보았다. 다만 당시 이루어진 대형화의 방 법론에 대해 문제제기를 조금 더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지식경제부 및 석유공사는 석유공사 대형화 의 실행방법으로 단기 개발-생산광구의 확보 및 이를 위한 석유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의 선택이 이루어진 기간은 단 수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석유공사 대형화를 대통령이 2008년 3월에 지시했고 전략이 수립된 것은 같은 해 6월경이니 충분한 검토가 이루지기에는 짧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또한 대형화의 목적이 불분명했다. 사 업리스크의 분산, 규모의 경쟁력 확보, 자원외교 극대 화가 대형화의 필요성으로 언급되었으나 이는 장기 적 방향성에서 언급할 수 있는 당연하고도 선언적인 과제이지 M&A 위주의 단기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기에는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특히 취약하다거나 전략적 으로 선택해야하는 부문 또는 대상기업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M&A를 선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단 지 대형화의 목적만을 위해 M&A가 추진되면서 부작 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결국 ‘석유공사 대형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가 결론지을 수 있는 있는 것은 정책의 단기적 수립 및 정부의 강제할당식 목표 부여를 통한 이행 그리 고 이를 가능케 하는 공기업 지배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과제 및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2)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정립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누 가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 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무의미한 논의이다. 국제경제에 서 해외자원개발은 철저히 시장에 의해 움직이고 있 다. 국내 민간기업들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할 때는 자유의사로 투자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 이미 기술력과 정보력, 경험과 정보에 기반한 인적역량 면에서 함부로 진입 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크기에 민간이 활발한 투자를 하지 않을 뿐이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을 통 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서 남은 선택은 공공부문밖에는 없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기업 7대개혁과제에서 탐사 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개발생산단계는 민간이 주 도한다는 발상 또한 석유산업에 대한 근본적 몰이해 에서 나온 대안이다. 광구 및 자산에 대한 투자는 탐 사시점부터 개발생산 운영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 술 및 경제성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계 어느 석 유개발기업도 탐사, 개발, 생산을 분리하여 어느 하나 를 주력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단계의 자산 포트폴 리오를 균형있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전략 에 의한 해외자원 확보사업은 공공부문을 통하여 일 관되게 펼쳐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진출 및 투 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의 확충, 공공부 문을 통한 기술력의 공유 및 공동투자사업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

3) 자원개발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원개발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권이나 주무부처 담당관의 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된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 할 수 있는 자율경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의 추천과 심사권한을 가지 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독립성 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 우 기관장에 대한 공모자격을 보다 구체화함은 물론 역량과 자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의 마 련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요 건을 엄격히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전문성이 결여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투입과 조정이 필요한 사 업에 대하여는 사전설명 및 검토절차를 더욱 강화해 야 한다. 자원개발사업은 정보보안과 신속한 의사결 정이 핵심이다. 잦은 감사와 기관보고는 이를 불가능 하게 한다. 정부의 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실행 되는 사업은 공기업에 철저히 맡기고 평가 및 감사는 종료시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공기업 내부의 예산과 인사 조직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자 원배분의 유연성을 확보토록 하여야만 국제 무대에 서 살아남을 수 있다.

1) 국가 정책 수립과정의 근본적 개선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부터 개선되어 야 한다. 10년 단위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은 대략 착수 및 용역 7~8개월, 공청회 1~2 회 실시 및 관계부처 협의, 기본계획 확정 순이다. 계 획을 수립하기 전후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포럼이나 연구소의 정부과제 등은 극히 적은 실정이 다. 더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관부처의 담당자 가 수립시점마다 다름은 물론 자원개발 분야의 전문 가도 아니다. 정권 또는 정부의 교체, 심지어 장관의 교체에 따라서도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기 본계획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확고한 장기 전략이 존 재하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각종 외생변수 출현 또는 여론의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계획이 수정된다. 지금 이라도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검토와 검증 과정을 거 쳐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전략에 기반하여 변화 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기계획들이 마련되어 야 한다. 또한 이는 정부의 주도 및 지원 하에 이루어

4)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체계 마련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정부경평은 기존과는 완전 히 다른 틀로 이루어져야한다. 평균 10년 이상, 최소 4~5년이 걸리는 사업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1년 주기 로 평가가 이뤄진다면, 정권에 의한 낙하산 인사의 폐 단과 맞물려, 무리한 투자,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순이익의 연간 증감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평가로는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 하다. 투자할 사업엔 투자하고 철수할 사업에선 철수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손익 뿐만 아니라 사업 시작 과 종료단계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적절성이 평 가되어야 하고 정부의 자원개발 전략 이행을 위한 전 문성 확보와 역량확보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도 중요 지표가 되어야한다. 또한 분야가 다른 공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현재 의 평가군 분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독점적 지위

를 갖고 국내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여타 공기업과 달 리,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해외를 무대로 글로벌 수위 권의 기업들과 생존경쟁을 펼쳐야만 한다. 그 목적 및 역할, 성장과정이 서로 다른 대상을 획일화된 기준으 로 상대평가를 통해 줄 세우는 것은 평가의 본래 목적 을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평가 체 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5) 지속적 투자와 상하류 균형발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 석유공사의 대형화기간동안 투입된 4.1조원을 회수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일각 의 논리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출발 한다. 오히려 해외자원개발을 중단하자는 논리나 마 찬가지이다. 석유공사는 아직도 석유개발기업 순위 에서 세계 7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인력의 양성 및 양적 확충, 신규사업(탐사사업) 을 위한 지속적 투자이다. 석유공사는 대형화 이후 일 생산량은 4배(5만b/d→20만b/d), 매장량은 2.5배(5억 배럴→13억배럴) 증가하였으나 자체 인력 증가는 2 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보유자산을 관리하기에 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 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확대가 시급 하다. 자원개발 기업은 신규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기존에 확보한 자원량의 고갈로 인해 지속할 수 없다. 또한 비전통 자원의 개발 및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향후 자원개발 시장에서 더욱 뒤쳐질 수밖에 없다. 향후 비전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규사업은 일정규 모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패사업에 대 한 비판과 유가시장의 변화 등을 이유로 하여 정책적 방향성이 오락가락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메이저 기업들과 같이 상류와 하류가 서로 보완적으 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전환도 고민되어야 한 다. 단기적으로는 오일허브 및 동적비축과 연계한 석 유개발 분야 성장방안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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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 및 해외자원개발은 몇몇 성 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혈세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고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책임규명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에만 집중하면 결코 올바른 모습의 해외자원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석유․가스 를 비롯한 전략 자원의 확보에 관하여, 그 추진 과정 의 잘잘못 또는 효율성만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전략 과 정책을 포기한다면 자원속국의 오명을 후손들에 게 남겨줄 수밖에 없다. 자원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공 기업 및 공기업의 직원들이 죄인으로 낙인찍혀서도 안 될 일이며 오히려 그간 제기되어온 숱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가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 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지배구조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과 공기업 내부의 역 량강화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의 에너지자립 과 경제발전을 위해 해외자원 개발 공기업들이 담당 해야할 일들과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이 정권 및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의 백년대계 안에서 자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가치철 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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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5년 4월 30일 제15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염치와 담 쌓은 정부의 ‘별의별 차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한 소고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별의별 꽃들이 있듯, 별의별 별들도 있다. 아 픈 이별, 슬픈 사별, 아프고 슬프고 서러운 차별. 그것이 비정규이든 성적소수자든 을남을녀든 이 방인이든. 이 세상 별의별 별들 중에 힘껏 걷어 차, 사라져야 빛나는 별이 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김초원 담임선 생님이 지은 ‘차별’이라는 시다. 김 선생님은 4월 16일이 생일이다. 아이들의 손 편지와 꽃다발을 받고 좋아했던 김 선생님 모습은 이제 영정 사진 에서만 본다. 김 선생님의 시간은 1년 전 세월호 참사 후 멈춰버렸다. 당시 26살이었던 김 선생님 은 처음 담임교사를 맡아 39명 아이들을 인솔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태운 세월호는 진도 앞 바다를 지나면서 느닷없이 급회전을 하더니만 침몰하기 시작했다. 선내방송에선 ‘가만히 있으 라’는 방송만 다급하게 흘러 나왔다. 선체가 급격 하게 기울고, 배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필사적 인 탈출시도가 이어졌다. 당시 김 선생님은 탈출 이 상대적으로 쉬운 위치였던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물렀다. 반면 김 선생님의 학급 아이들은 4층 에 있었다. 비명과 울음소리가 가득한 선내에서 김 선생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아이들과 함께 탈출하려 던 김 선생님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 선생 님은 2학년 3반 29명 아이들의 영원한 담임선생 님이 됐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참스승이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 라는 이유로 1년째 ‘순직 교사’로 인정받지 못했 다. 세월호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이지혜 선생님 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인정되는데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정한다. 담당 정부부처인 인사 혁신처는 대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서 순 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간제 교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의사자 지정조 차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 부는 “두 교사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하다”며 두 교사를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았다. 의 사자는 직무 외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제할 경우 지정된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순직 인정 또는 의사자

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 지 1년이 지났건만 정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1년 전을 상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 난 4월16일 유가족을 대표해 맏상주 역할을 자임 했어야 했지만 홀연히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세 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속죄와 추도의 하루를 보 낸 국민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날 경기도 안산에서 예정된 세월호 참사 1주기 공식 추도식도 취소됐다. 아이들의 넋을 달래려는 유 가족의 간절한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책임 있 는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후 7개월 만에 가까스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대통령 령 때문에 좌초될 위기다. 유가족들은 대통령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예산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월 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탓이다. 또 정부는 특별조사위의 핵심 보직인 기 획조정실장에 고위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 다. 구조에 무능했던 정부가 특별조사위의 활동 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다. 조사를 받아야 할 당 사자들이 조사 책임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풍경 이 연출되는 셈이다. 영국 시인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 다.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는 피어나는 꽃에 홀리 지도, 새싹에도 감동하지 못한다. 그저 4월은 잔 인한 달이 되어 버렸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 가는 없었고, 기대하려는 마음마저 꺾여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간 아이들을 떠올리며 세월 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고 다짐했다. 돈보 다는 생명, 이윤보다는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 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다시는 4월16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어른으로서 모 범을 보이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솔 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 은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영정에 붙인 차별의 딱 지부터 걷어내야 한다. 정·비정규직의 차별을 없 애야 할 정부 스스로 차별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 이다. 두 선생님은 당연히 순직교사로 인정돼야 한다. 그것이 스승으로서 책임을 다한 김초원·이 지혜 선생님 죽음에 대해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 한의 도리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지난해 12월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시정하라” 고 권고하지 않았는가. 구조에 무능했던 정부가 매를 맞아야 함에도 칼자루를 쥐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래서 ‘염 치와는 담을 쌓은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런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스스로 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을 폐기하면 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지 원하는 역할만 하라는 얘기다.

■ 들어가며 최근 노사정 협상 결렬로 인하여 노동정국을 예 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노동계는 재벌대 기업에 집중된 부와 소득이 중소기업·하청업체·노 동자에게 흘러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노총이 요구한 5대 수용불가 조항을 받아 주면 다시 협상에 응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결렬선언은 했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소고에서는 근로자의 생존 권과 가장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일반해고 및 취 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한 노사정 입장,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해고 완화 1.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는 기업 조직 내 업무부적격 및 저성과자 에 대한 고용 및 역할조정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 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부적격자 등을 유 지하는데 따르는 경영상 비용과 그에 따른 타 근로 자들 고용기회의 제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고용조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정부는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있 습니다. 주요내용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 가,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 력, 공정한 절차와 관련 내부규정 운영 등입니다. 즉, 정부는 저성과자를 전환배치하거나 교육·훈 련을 시키는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고, 마지막 수단 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 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 노동계 및 경영계 입장 우선 일반해고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 인 제시에 노동계는 사용자의 일상적 근로자 해고 조장 가능성이 있고, 경영상 해고 제한규정이 보다 엄격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영계는 자유로운 근로계약 체결·해지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변경,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 사용자 금전보상 신청권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과 제언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 형성적 의사표시 를 말합니다.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는 근로자 측 의 해지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의 해지를 서로 구별

함이 없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를 엄격 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에 의한 해 지의 자유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더 좋은 직장의 보장이 없는 한 대부분의 경우 직장상실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는 물론 가족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불안 심리를 고 려할 때 일반해고요건의 완화는 자칫 고용과 노사 관계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업 무부적격자 고용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제도 라 하더라도 그 의도와 다르게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민법과 달리 노동법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더 깊게 생각해볼 필 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완화 1. 정부의 정책방향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 및 절차가 추상적이며 그 결과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어 관 련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규칙 변경 시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 분쟁이 빈발하여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 리성 요건을 구체화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저성과 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 업 측의 자유로운 인력운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 취 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사자율 변경을 유 도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 경 시 노동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즉 현행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조항을 삭제하고, 과반 수 노동자 동의 시에도 판례가 말하는 집단적 동의 가 아니라 개개인의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여야 한 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노동계 및 경영계 입장 취업규칙 변경의 완화의 정부입장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근로조건 변경절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와 무관한 의제로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현행법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 조건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보고, 특히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상당한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조 건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과 제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동의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근로자 권익보호

공공노동자의 총단결로 2단계 가짜정상화,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막아내자! 동지 여러분!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 복지축소에 이어 퇴출제와 성과연봉제를 통해 공공노동자를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려는 정부의 행태에 방관하지 맙시다. 우리 공공노련 동지들의 굳건한 단결과 힘찬 투쟁으로 반드시 2차 가짜정상화 대책을 분쇄합시다.

투쟁!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를 위해 법원의 판례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판례는 규정이전부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집 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입니다. 법적 기준 이 없음에도 이렇게 인정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인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 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변경의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 장처럼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 개별 동의로 변경 될 경우, 개인이 사용자 요구에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사용자 임의대로 취업규칙 변경 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의 경우 요건을 구 체화해도 결국 판단의 권위는 법원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기준 에 관한 지침을 별도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 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사 당사자 합의에 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며 취업규칙 불 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결국 노조와 단체협약의 역 할과 기능마저도 무력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 기에 이 역시 원만한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 일 것입니다.

■ 마치며 노동조합의 존립자체가 사업장의 걸림돌이 아닙 니다. 노동조합은 경영의 한 축으로서 이해되는 것 이 맞습니다. 노동조합의 존립목적은 사용자의 자 의적인 권한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 기 위함이고, 그렇기에 헌법 제33조에 명문으로 노 동3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필요성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요건 완화 내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취지는 충분 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제도 변 경이 추진된다면, 노사간의 심각한 대립상황을 초 래할 위험이 크고, 만일 그런 제도변경이 이뤄지 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 여 슬기롭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고 그 런 과정 속에서 성숙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입 니다. 앞으로의 노사정간 원만한 합의와 성숙한 모습 을 기대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단계 가짜정상화의 본질? 저성과자 퇴출제를 통한 더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강제시행으로 더 낮은 임금! 구조조정과 외주화로 더 많은 비정규직! 기능조정과 자회사 매각,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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