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세상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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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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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특집

오피니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출범

공공부문노조 총력투쟁 결의

한국노총 총파업 투표 압도적 가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하나된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 출범으로 상시 투쟁체계 구축 노동조합 상급단체 소속을 불문하 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총 결집해, 정부의 불법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가짜 정상화를 분 쇄하기 위한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 합 대표자 대회’가 24일 오전 11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간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 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 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총 5개 산 별·연맹의 연대체로 활동하던 공대 위는 공공 공투본으로 재편, 출범했 다. 공투본 대표위원장은 조상수 민 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맡았 으며 집행위와 대표자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투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공투본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와 공공서비 스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충을 투쟁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임

단협 교섭을 통한 공공부문 총파업 조직화를 최우선 과제로, 2015년 국 감-2016년 총선 대응을 비롯해 대국 민 우호 여론 형성과 조합원 현장동 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상화’라는 정부의 억지 논 리에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인 여론 확산에 집중한다. 가짜 정상화 저지 를 넘어서 청년고용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정원확대를 요구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시 작으로 전 산업분야로 추진될 임금 피크제를 공무원 및 정부관료등 사회 지도층부터 도입해 도덕적 의무를 이 행하고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현장의 투쟁동력 확보를 위한 활동 도 강화한다. 공투본은 현장의 조합 원들이 성과연봉제, 퇴출제, 임금피크 제 등 가짜 정상화 대책이 야기할 문 제점에 정확히 인지하고 굳건한 투쟁

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 순회 및 적극적인 조합원 교육에 나 서기로 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가고 멀리가기 위 해서는 함께가야 한다”며 “절체절명 노동의 위기에서 함께 멀리가는 투쟁 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 참 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 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공공부 문 노조의 투쟁에 양대노총이 흔들림 없는 연대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전직 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거부, 총인건비 증액 없는 임금체계 변경 거부를 교섭방침으로 결의했으며, 오 는 7월 4일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결 의대회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양대노 총의 투쟁방침에 따른 총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2 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방적 인 추진 중단과 노동조합과의 직접교 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 해소 못한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강제시행을 권고하면서 내세운 청년일자리 확 충에 대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물 론 청년구직자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의 양이 문제가 아니 라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의 양 을 늘리려면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 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갖고 있는 불법성을 우려했다. 명백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 반이상의 집단적 동의절차가 필수 라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 가?’라는 주제로 양대노총공대위와 국회 환노위(이석현,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심상정), 기 재위(윤호중, 김현미, 박원석)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 가 열렸다.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별개의 문제”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 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 안에 대해 한마디로 ‘조기퇴직 유도 형 임금피크제’라고 비판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의 평균 임 금 수준이 직전대비 40~60%로 임 금수준의 후퇴가 급격해 사실상 명 예퇴직과 임금피크제 둘 중 하나 를 선택해야만 하는 금융권의 임금 피크제와 그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안에 따르 면 인건비 총액의 증액없이 정년연 장 대상자와 신규채용 할당인원에 대한 비용을 결국 기관의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기관 총원의 증가, 인건비의 증액 등이 뒤따라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 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부정 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1990년대 초 반 유럽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OECD가 권고한 조기퇴직 정책이 실제로는 청년실업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사회적으 로 막대한 비용부담만 초래했던 사 례를 예시로 들었다. OECD는 2006 년 고령자 조기퇴직 권고를 폐기하 고 오히려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선진국 에서는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사이 에 대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고령 자 고용촉진 정책이 청년 고용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 금피크제 권고안’이 인건비 총액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노동 자의 수(정년연장인원+신규채용인 원)만큼의 비용을 다른 재직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 동자끼리의 갈등과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서 정원 확대와 인건비 상 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고령자=생산성 하락이라는 명제는 위험한 발상” 노동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우리 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은 “임금피크 제와 청년고용은 엄연히 다른문제” 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 가 내세운 임금피크제 시행의 명분 중 하나인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문 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관별, 직 무별 특수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일 부기관에서는 근속기간이 높을수록

더 상위 수준의 사내자격을 보유하 고 있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숙련 도의 향상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을 무시하고 단순히 고령자는 생산성 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일반화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동자의 일 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임금피크 제 도입을 강행하지 말고 일자리 확 대를 위한 고민을 노동계와 정부가 함께 해보자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 은 ▲총 인건비 예산 증액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내부갈등 완화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정 부와 노동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 ▲ 인적구성 및 직무 특성을 감안해 60 세 이상을 정년으로 도입하는 것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 ▲임금 피크로 인한 임금 감축액에 상당하는 근로 시간 단축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일 자리 확대 정책으로 전환 등을 제안 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재부는 노정 교섭에 나설 수 없다고 하면서 임 금피크제 적용과 신규채용 인력은 또 기재부와 협의하라고 한다”며 이 같은 행태로 인해 공공기관 현 장의 노사관계가 형해화(形骸化)되 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피 크제는 노사간 단체교섭 사항이므 로 경영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 인 정부와 양대노총 공대위가 2차 정상화 과제에 대한 직접교섭을 하 자”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보기 어렵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는 “정년연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연령차별에 따른 평등권 문제, 고령

화 사회 대비,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 려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임금피크 제와는 전혀 무관한 제도”라고 지적 했다. 권 변호사는 “임금이 감액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노동부도 이견이 없는 듯하 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 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 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무시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사 회적 통념상 합리성론’은 임금피크 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 안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경영평 가 등의 불이익등으로 사실상 강제 성을 갖는다”면서 “기재부가 노사관 계를 숨어서 조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늘리는 근본적 대책 필요해” 청년구직자들의 의견도 노동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자칫 임금 피크제만 관철되고 청년고용은 늘 지 않는 처참한 결과가 나올까 우려 된다”며 “청년을 앞세운 정부의 노 동시장 구조개혁은 전체 임금노동 자의 하향 평준화이자 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 다. 정 국장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일 자리 양의 문제가 아닌 저질의 일자 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 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고민을 통 해 청년고용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 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영평가 반영은 정부지침 도입을 유도할 뿐?”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 부 송복철 제도기획과장은 기존의 정부입장을 되풀이 했다. 임금피크 제 전면 도입은 2단계 공공기관 정 상화의 핵심 정책이며, 작년 1차 정 상화에서 미흡했던 조직 효율성과 인력운용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 고, 공공기관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송 과장 은 기재부가 노사자율교섭을 원천 봉쇄했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정책 시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며 직접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라 고 말해 청중의 실소를 샀다. 이에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 공기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하

라 하기전에 고통을 분담하라”며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모범을 보 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학계와 노 동계, 청년대표 등은 모두 한 목소리 로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확충 과 고용률 증가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정년연장의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 고 청년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외 주화,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대체하고 인건비 를 증액하기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 요하다는 것이다. “세대간 상생의 일자리 고용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닌 ‘합의’로 해야한다”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의 맺음말로 토론회는 마무리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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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6월 30일 제17호

공공부문 역량 총동원해 투쟁 나설 것

현장 투쟁력 집중해 反노동자 정책 막아내자

공공노련-공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지난 12일 오전 11시 우리 연맹과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에서 ‘공공노련-공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고한 대오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를 분 쇄하고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를 저 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주영 위원장(공공노련)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 화 등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신호탄이 바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라며 “양 연맹의 강력한 단결과 연 대로 2단계 정상화를 저지하고 노동 시장 구조개악 음모를 분쇄하자”고 말했다. 이인상 위원장(공공연맹)도

“오늘 우리의 결의는 현장에서 한국 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의 관 철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라며 “이번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해 우 리 공공노동자가 앞장서자”고 강조 했다. 양 연맹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독 점재벌의 이윤 창출을 돕기위해 노동

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근로기 준법 무시하고 행정지침과 가이드라 인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임 금을 휘두르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노총 과 양 연맹의 투쟁 지침에 따라 7월 10일 이후 전 조직이 동시에 일괄 조 정에 돌입할 것 ▲조직적 역량을 총 동원해 6월 말까지 전조합원 100%투 표를 관철할 것 ▲일반해고 요건완 화,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 경 기준완화 저지를 위해 양 연맹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결사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양 연맹 소속 회원조합은 한국노 총과 양대노총 공투본, 그리고 각 연 맹의 투쟁지침에 따라 조합원 설명 회와 임단협 집중교섭(6월말까지) 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노총의 총파업 투쟁일정에 맞 춰 조합원 찬반투표를 준비‧진행하 고 있다. 연맹 지도부도 조직을 순회 하며 현장투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본부 설립 박차, 지역활동 강화!

연맹 집행부,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응 순회 설명회 개최 우리 연맹 집행부는 6월 한달 간 전국의 회원조합을 순회하며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2단 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과 연맹의 대응 방안을 설 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노총의 ‘쉬운해고저지, 임금삭감저지, 근 로조건 개악저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의 목적과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찬반투표 의 압도적 찬성을 위해 회원조합 집행부와 현장의 투쟁역량을 집중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이경호 사 무처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5월 전 력노조와 한전KPS노조를 시작으로 지난 3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노 조와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 4일에 는 대보정보통신노조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노조를 방문했다. 이어 5일에는 한국마사회노조를 방문해 설명회를 가졌으며 9일에는 한국산

경영평가와 성과급 앞세운 정부정책 강행 또다시 재현되나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3층 대강 당에서 기재부의 2차 임금피크제 설 명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노동 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임금피크 제 및 취업규칙변경 공청회가 양대노 총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이후 이번 에는 각 기관의 임금·인사 담당자들 을 불러모은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 공투본은 항의 피켓 팅 시위를 진행하고 노동계의 반대에 도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강제하 려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설명회

랜시간 준비한 지역본부 건설 사 업이 제주에서 첫 결실을 맺게되 어 기쁘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과 2단계 가짜 정상화에 맞선 투 쟁이 한창인 지금, 지역본부를 중 심으로 회원조합간의 단결력을 더 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고형범 의장은 “공공노련 제주지역본부가 지역사회 노동운동의 선도적 역할 을 해야한다”며 “지역 내에서 공공 부문노조의 연대와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연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29일에는 김주영 위원장과 한 기수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본 부 설립대회가 이어졌다. 충북지 역의 회원조합(전력노조, 수공노 조, LH노조, 한전KPS노조 등) 간 부 40여명이 모여 김태욱 전력노 조 충북지부 위원장을 초대의장 으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지역본 부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김 의장 은 “성과와 효율만을 앞세운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공공성의 저해는 물론 노동권의 축소가 이 어지고 있다”며 “충북지역의 회원 조합들이 강력한 연대로 함께 투 쟁해 노동의 가치를 바로세우자” 고 말했다. 우리 연맹의 지역본부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현장조직력 강화는

파업 투쟁에 회원조합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우 리 연맹 25개 회원조합 중 선거와 노조통합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참 한 5개 노조를 제외한 전체 회원조 합이 30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마 칠 예정이며, 이번 총파업 투표의 압도적 찬성을 시작으로 2단계 가 짜 정상화 분쇄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 에 돌입하게 된다.

기재부 임금피크제 강행의사 재확인

제주·충북지역본부 설립, 지역본부 건설 본격화

공공노련 첫 지역본부가 제주에 서 출범했다. 우리 연맹은 지난 24 일 오후 5시 전력노조제주지부 회 의실에서 제주지역의 회원조합 간 부들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 역본부 설립대회’를 개최하고 초 대임원으로 고형범 의장(전력노 조)과 허삼회(LH노조), 이우철(한 국마사회노조), 김영조(한국마사 회업무지원직노조), 박경환(한전 KPS노조), 임건혁(한전KPS노조) 부의장을 선출했다. 조합원수는 5 개 회원조합 499명이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공공기 관 대표자대회를 마치고 바삐 제 주도를 찾은 김주영 위원장은 “오

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와 한국수자 원공사노조를 찾았다. 지난 17일에 는 LH노조와 도공노조를, 19일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를 순회방문 했으며 25일에는 부산항만공사노 조를 방문해 설명회를 이어갔다. 김주영 위원장은 “2단계 정상화 대책은 노동자의 생존과 노동조합 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 설명하고 “한국노총의 노 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

물론, 지역사회를 통한 연맹의 전 략적인 조직확장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통해 공공부문 에 대한 왜곡된 국민 인식을 전환 시키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 한 보다 실천적인 과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 를 시작으로, 강원지역(7월 초)본 부 설립대회가 순차적으로 예정되 어 있으며, 연맹 집행부는 지역본 부건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본부활동이 이른 시간 내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 이다.

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기 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시행을 위한 상세방안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질의응답을 맡은 기재부 인사는 “임금피크제 강제도입과 인력

채용과 관련해 노조가 합의를 안해준 다면 어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경 영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 말해 노동계 뿐 아니라 기관 담당 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점검회의 열려 국토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주여건 개선하겠다” 지난 25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에 위 치한 LH공사 회의실에서 경남혁신도 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 선과 이전지원 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개최됐다. 국 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주 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중앙정부 (국토부) 및 지자체, 이전공공기관과 상급노조(공공노련, 공공연맹, 공공운 수노조)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경 남혁신도시에는 LH공사, 한국남동발

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이전 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LH공사에서는 ▲고속버스 증차 및 혁신도시 내부 정류소 설치 ▲주거단지와 교육시설 간 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주거· 교육분야의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했 으며, 우리 연맹 정책실에서도 지방 이전노조협의회 등 노조와의 지속적 인 대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정부측에 촉구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양복 완 지원국장은 “경남도와 진주시, 공 공기관,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제기되 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며 “중앙정부에서도 6월 말까지 지 방혁신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해 기재 부, 교육부등 관계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앞장서는 새누리당 자폭하라!

국민안전 책임지는 일, 공공부문도 다르지 않아

한국노총, 전국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 열어

연맹 집행부, 메르스 확진자 발생 병원 격려 방문

지난 15일 한국노총은 전국 시‧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동시에 규탄 집회 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앞 장서고 있는 집권여당에 강력한 경고

의 메세지를 보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임금피 크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 정부의 일 방적인 독주에 맞서 공공과 제조부문

이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며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앞장서는 정부 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새누리당에 총 파업 투표의 압도적 가결로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15개 지역본부는 규탄 대회 직후,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 장 구조개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맞 장구치는 행태를 중단하라는 항의서 한을 각 지역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우리 연맹 회원조합에서도 서울(전력 노조), 인천(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대전(한국수자원공사노조), 울산(한 국석유공사노조) 등에서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지난 19일 우리 연맹 김주영 위 원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발생한 광진구 화양동 건국 대병원을 찾아 메르스 환자를 치료 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로하고 연대 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건국대병원 병원 로비에서 메르스 방역체계 및 의 료진의 근무 현황등에 대한 설명 을 듣고 한설희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을 만났다. 김주영 위원장 은 “감염 위험을 무릅쓴 채 숨도 쉬기 힘든 방호복을 입고 환자 치 료에 몰두하는 의료인들을 보면서

자기희생과 인류애가 무엇인지 다 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국민 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 들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노동 자들과 의료인들이 다르지 않다” 고 말했다. 한설희 병원장은 “건국대병원과 의료진들 역시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24시간 자기역할을 묵묵히 수 행하고 있다”며 “병원 경영상황도, 의료진들도 매우 힘든 상태지만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화답했다.


특집

2015년 6월 30일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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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총파업투표, 압도적 가결! 현장의 힘으로! 노동자 죽이는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 30일까지 진행된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 표가 연맹 회원조합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 악, 2차 가짜 정상화에 맞선 현장 조합원 동 지들의 투쟁열의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 찬 반투표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 리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을 비롯한 집행 부 동지들의 헌신적인 현장 활동이 힘을 발 휘했다. 대부분의 회원조합에서 대의원대회, 총회, 중앙위원회, 중집회의 등 회의체를 통 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의 노동시장구조개악, 2차 가짜 정상화투쟁 에 대한 투쟁의 결의를 높였고, 전국 사업장 순회를 통해 현장조합원과 만나 투쟁의 당위 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 동을 힘있게 진행했다. 현장활동이 강화되면 서 조합원들은 2차 정상화의 본질, 그리고 정

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투쟁의 당위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노총 총파 업 찬반투표에 대한 높은 참여와 압도적 가 결을 이끌어주었던 것이다. 연맹은 이후 한국노총 투쟁에 결합하는 활동, 그리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차 원의 투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 부의 2차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7월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투쟁에 대 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계획 하고 있다. 우리 연맹에서는 선거 및 조직통합 등으 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6개 회원조합 을 제외하고 총 19개 회원조합이 총파업 투 표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총파업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에 감사드리며, 2차 정상화 저지 투쟁에 총력 결집합시다 6.30일까지 진행된 한국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참가한 연맹회원조합 전체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원조합 위원장 동지, 조합간부 및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높은 결의가 정권과 자본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짜 정상화를 분명하게 저지해 낼 것이며 우리의 노동권과 전체국민들의 공공서비스를 지켜내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높은 투쟁 결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정상화를 통해 우리는 뼈아픈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회원조합이 서로 믿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먼저 실천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에 내몰리고 사측 의 읍소와 회유에 고민하고, 현장의 작은 이해들이 충돌 하면서 가장 지켜야할 노동조합의 책무, 조합원의 권익, 그리고 운동의 원 칙을 확실하게 지켜내지 못했고 정상화 투쟁의 뼈아픈 실책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2차 정상화라는 더 한층 강화된 저들의 공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성과체제를 빙자한 엉터리 성과연봉 제로 우리의 생존권인 임금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고, 2진 퇴출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위기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2차 정상화 투쟁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공세이고 그래서 공동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연맹의 투쟁, 우 리 노동조합의 투쟁, 그리고 나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눈치 보지 맙시다. 알량한 경영평가 성과급에 목을 매지 맙시다. 더 멀리보고 더 높게 보면서 우리 투쟁의 당위, 우리 투쟁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앞에 우리연맹이 서고, 우리 노동조합이 서고, 내가 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함께합시다. 끝까지 남는 조직이 우리 연맹이고, 우리 노 동조합이고, 바로 내가 된다는 결의를 높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금융노동자들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권을 앞세운 자본과 전체 노동자와의 한판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 결의가 한국노총의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결의를 바탕으로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 지투쟁의 승리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노총의 투쟁 지침에 우리 연맹은 힘차게 결합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차원의 투쟁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가짜 정상화의 문제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 당장 7월 중으로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공동 조정신청 을 통해 정부의 가짜 정상화 강행에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성과체제 도입 방안 발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선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 등 하반기 강도 높은 투쟁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정상화의 교훈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권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서로 믿고 함께 합시다.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투쟁!

2015년 7월 1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쉬운해고 저지, 임금삭감 저지, 근로조건 개악 저지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단위노조명

재적조합원

투표자 수

투표율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율

투표자 수 대비 찬성율

대보정보통신노조

542

460

85%

81%

95%

KRA(한국마사회)노조

648

528

81%

79%

96%

1,931

1695

88%

85%

97%

KR산업노조

510

476

93%

80%

86%

부산항만공사노조

143

129

90%

87%

96%

수자원기술(주) 노조

502

454

90%

83%

92%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917

718

78%

74%

94%

전국전력노조

15,781

14,919

95%

86%

91%

한국도로공사노조

3,912

3,413

87%

81%

92%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471

444

94%

87%

92%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150

115

77%

71%

92%

3,836

3,403

89%

81%

92%

77

75

97%

86%

88%

한국석유공사노조

1,157

990

86%

82%

96%

한전KPS노조

3,966

3,470

87%

83%

94%

울산항만공사노조

60

51

85%

75%

8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123

114

93%

79%

85%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

62

51

82%

66%

8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

193

182

94%

86%

91%

LH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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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5년 6월 30일 제17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메르스 재앙과 공공의료 그리고 노동자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되면서 대한민 국 의료·방역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메르스 재앙이 닥쳤지만 미숙했던 보건당국, 보건 분야 문외한이던 보건복지부 장관, 오만한 민간대형병원은 참사를 일 으킨 주범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오판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시간 만에 나타나 “구명조끼 입은 아이들 을 왜 구출 못 하죠”라고 엉뚱한 질문을 했던 박 대통 령의 모습이 재연됐다. 환자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 서야 무대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은 허둥지둥이었 다. 불안한 민심을 추스르려 병원과 시장을 방문했지 만 그저 ‘사진 찍기’에 바빴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박원순 서울시장 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과잉대응이라도 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정부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의 소재지 를 공개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불안 을 키운다”며 박 시장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되레 박 대통령은 “독자행동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정 부에 협조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면서 메르스 진 앙지와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는 막았다. 방역 당국은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했지 만 실제로는 수입 급감을 토로하는 병원들의 원성 을 수용한 것이었다. 국민의 목숨은 가벼이 여기고, 병원들의 돈벌이만 걱정한 꼴이다. 이것이 지난 5 월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한민 국 풍경이다. 6월26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180명, 누적 격리자 는 1만5천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31명으로 치사율이 무려 17.1%다. 중동지역 치사율이 40%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감염학회가 발표한 예상 치사율 10%를 훌쩍 넘어섰 다. 물론 격리자는 부쩍 줄고, 메르스가 진정세로 돌 아섰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가 눈덩이 처럼 커진 직접적 원인은 무엇일까. 메르스 진앙지는 평택성모병원이며, 2차 발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었다. 확진환자 절반은 삼성서울병원 에서 나왔다. 무조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 다는 왜곡된 국내 의료시장이 빚어낸 결과다. 그런데 두 병원 모두 메르스 환자를 격리해 돌볼 수 있는 ‘음 압병상’조차 갖추지 않았다.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 문에 꺼렸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민간대형병원은 환 자 목숨보다 돈 벌이에 혈안이다. 메르스 재앙을 키 우는 악역을 자임하게 된 까닭이다. 국내에 있는 음압 격리병실은 18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음압 격리병실을 갖춘 곳은 공공의료기관이 다. 그런데 정부와 자치단체들을 공공의료기관을 돈 벌이에 내몰거나, 아예 폐업하려 한다. 홍준표 경남지 사가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며 진주의료원을 강제폐 업 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3천671곳 으로, 이 가운데 보건소가 3천500곳에 달한다. 전국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에 불과 하다. 그나마 병실을 갖추고, 전문병동이 있는 병원은 200여 곳에 불과하다. 공공병상 비중은 9.5%, 의사 인 력 수는 10.9%에 불과하다. 열악한 시설과 적은 의료 인력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버티고 있는 셈이다. 사스· 신종플루에 이어 메르스까지 전염병 창궐을 막는 최 전선을 맡고 있다. 의료체계와 달리 방역과 관련된 제도는 제대로 작 동한 것일까. 산업현장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였다. 정 부는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병원 중심 의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메르스가 지역감염으로 확 산된다면 같은 공간에 수천·수백명이 모여 일하는 산업현장이 확산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대기업들은 메르스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직원들에 게 마스크를 지급했지만 나머지 중견그룹이나 중소 영세기업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메르스는 그저 남의 일이라 여기고 공장을 돌리는데 여념이 없다. 고용노 동부는 6월5일에서야 메르스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기업 대응지침을 내놨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고 죄다 권고사항만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관한 소고 ■ 들어가며 2016년 정년 60세 법제화와 함께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유도하 고 있는 정부가 공공부문 도입추진에 이어 민 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 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이른바 ‘사 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근거로 노조 동의 없 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까지 기존의 임 금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던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액이라는 명백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인데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근거로 이를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 내지 목적에 대한 의견은 변론으로 하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대법원 판례상 제시되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을 용이하게 추진하려 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 논점은 무엇인지 검토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규 칙)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의료행위 종사자와 감염 고 위험 작업군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의 감염병 대책은 거의 없다. 게다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전염병 노출 가능성이 더 높다. 고용상황·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방역 대상·범위 에서 쉽게 누락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20세기는 신종바이러스시대다. 언제든 메르스 같 은 전염병은 확산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 해선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더 이상 돈 벌이에 혈안이 된 민간병원에 국민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 의료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공 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 인력도 확 충해야 한다. 신종 전염병 시대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은 능동 적으로 재규정돼야 한다. 전염병 감염자 격리뿐만 아 니라 유급 질병휴가 조치, 그리고 비감염 직원에 대 한 예방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감염자가 확산될 경우 공장 가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 과 절차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래야 더 큰 비극을 막 는다.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정부

<작가 정재훈>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및 형식에 불구 하고 사업장내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에 관한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는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임을 선 언하면서,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합리성 이 론’의 제시를 통하여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 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 한 동의 없이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 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

면 효력이 없다.’는 원칙은 판례에 의하여 제시 되어 확립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합리성이론’이 라 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불이 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유효하다는 이론을 말한다.

■ 합리성 판단의 기준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판단기준은 취업규칙 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 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 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 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 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 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 록 한 근기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 야 할 것이다.

| 관련판례 | - 대법 99다70846 (2001-01-05)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된다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 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 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 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 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 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 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 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 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 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 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 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 집단적 동의가 없는 변경의 효력여부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규범설의 입 장에 서면서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 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이론구성은 일본의 최고재 판소의 판례이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는 취업규칙의 변경 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 을 규정하였던 당시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일방 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방지하고, 취업 규칙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 게 불리한 경우에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989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신 설된 현행 제94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훈시규정 이 아니라 효력규정이면서 강행규정이라고 보 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근거를 내새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노동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마치며 노동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 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자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있어서도 작성‧변경권자인 사용 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 의 없이 근로자의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 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이라는 추상적 이론을 근거로 부인하는 것은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법적 안정 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리성이론의 적용에 있어 그 어떤 다른 기준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법 규정 과 배치되는 부분의 해소를 위한 노력도 더욱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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