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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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기획특집
오피니언
노동계 투쟁열기 뜨거워
연맹지도부, 농성현장 방문
공공부문 통합 열망 드높다
논란많은 ‘필수유지업무’
노동권 사수 투쟁, 노동자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정부의 反노동정책 결코 성공할 수 없어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투쟁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 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철회할 경우 노정대화에 나서겠다고 재차 밝혔으나 정부, 여당도 연일 노동개혁을 외치며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노정갈등은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권 3년 차, 노동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대화와 타협은 오간데 없다.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결기가 여름날보다 뜨겁다.
정부는 불통과 아집을 버려라! 중복날 무더위도 박근혜 정권의 노 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의 결의만큼 뜨겁지는 않았다.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 표하는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 4,000여명이 23일 오후 서울 역 광장에 모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를 위한 투쟁의지를 드높였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안을 反노동정책으로 규정하고 사회 적 혼란과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 국노총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 키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권은 노동개악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손쉬운 해고, 일방적 노동 조건 저하 등 정권의 노동탄압은 노 동자의 저항과 투쟁의지를 더욱 키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세대 간 갈 등을 조장하고 노동자들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왜곡된 이념공세를 즉각 중 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화 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 른 협상기구를 통해 진정한 개혁의제 를 다루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
다. 노사정위가 아닌 범노동계가 참 여하는 국회 특위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회에 참석한 산별·연맹을 대표해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투쟁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부 의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 하고 아버지를 퇴출시켜 아들을 취직 시키겠다는 억지”라며 “세대 간 갈등 만 조장하는 엉터리 노동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은 더 시키면 서 임금은 깎겠다는 임금피크제와 일 터를 성과주의로 매몰시킬 성과연봉 제·퇴출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을 흔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쉬운 해고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 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 악 분쇄를 위해서는 산업별, 직종간 차이를 뛰어넘는 강한 단결이 필요하 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당당한 노동자로 기억되기 위해, 부 끄럽지 않은 노동 선배가 되기 위해 함께 멀리가자”며 단결된 투쟁을 호 소했다. 이어 현장 대표자와 간부들은 ▲노 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7,8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조합원 교육 과 조직화에 온 힘을 다할 것 ▲노동 시장 구조개악의 반노동자성과 허구 성을 폭로하고 대국민 홍보여론전을 강화할 것 ▲최저임금 현실화·비정 규직 차별철폐·청년고용 확대 등 양 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와 투쟁을 조 직할 것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을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전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反노동정권을 응징할 것을 힘차게 결 의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본 대회 이후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우리 연맹에서는 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력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LH노조, 한전KPS 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인천국제 공항공사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수 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한국도로공 사현장직노조, 대보정보통신노조, KR 산업노조,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 한 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노조 등 회원 조합 대표자 및 간부 250여명이 참석 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공공기 관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투쟁 결 의를 공고히 다졌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22일, 5만 조 합원이 결집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 한다.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 산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 한 한국노총 농성투쟁 10일차를 맞아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과 공공연맹 (위원장 이인상)이 농성장을 찾아 투 쟁의 힘을 모았다. 양 연맹 집행부 및 소속 회원조합 대표자 및 간부, 조합원 등 총 250여명 은 지난 22일 저녁 7시 여의도 산업은 행 앞 한국노총 천막농성 투쟁현장을 찾아 농성중인 동지들을 격려하고 연 대투쟁의 의지를 전했다. 이어 노동시 장 구조개악 분쇄 및 2차 공공기관 가 짜 정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 최하고 공공노동자 총파업 투쟁 사수 를 위한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잡았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국민 을 생각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노동 자,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정부가 국민을 갈등으로 분열시키고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들쑤 셔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 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 들겠다면서 해고를 자유롭게하고 월 급을 줄이는 등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엉터 리 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 지 도층과 고위직 공무원부터 고통 분담 을 위한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집회 참석자들 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아직도 유효하 다”며 “하나로 똘똘뭉쳐 노동이 죽어 가는 위기의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 자”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을 대표해 투쟁발언에 나 선 조기두 조직처장은 “재벌과 자본 의 손아귀에 노동자들의 생사를 결정 짓는 칼자루를 쥐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본심”이라며 “노동자는 안 중에도 없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 한 투쟁으로 저항하는 방법밖에는 없 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정부가 주 장하는 노동개혁이 강행되면 노동조 합이 철저히 무력화 될 것”이라면서 “이번 투쟁의 성패는 결국 현장의 의
지에 달렸다”고 현장의 투쟁력 결집 을 강조했다. 이날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공 동 투쟁 결의문을 통해 청년과 장년 을 이간질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와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 봉제와 퇴출제 그리고 우회 민영화에 불과한 기능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 고,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 해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협의 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불통과 아집으로 일 관한다면 단호한 결의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한 부당한 지침과 가짜 정상화 대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9 월 11일 공공노동자 총파업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공공부문노조, 강력한 연대로 총력투쟁 승리 이끈다 2단계 가짜 정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직원 임 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2 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 익 변경 조건 완화 등 노동시장 전반
에 걸친 개악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 2만 여명 이 대학로에 모였다. 무더운 날씨보 다 더 뜨거운 열기로 反노동자 정책 을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양대노총 지도부도 공 공부문부터 시작되는 노동시장 구 조개악을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저 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대학로
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주최 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공공기 관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양대노 총 공공·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학로 에서 청계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이 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공 성을 파괴하는 2단계 가짜 정상화 대 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우리 30만 공공부문 노동자가 양대노총의 선봉 에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 기 위해 강력하게 단결해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가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지 않고 불통과 아집 을 계속한다면 단호한 결의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잘못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 공 공노동자들의 책무”라며 “굴복하지 말고 총투쟁, 총진군해 전체 노동자 들의 희망으로 우뚝서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 원장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공 부문부터 밀어붙여 노동자의 생존권 마저 박탈하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 하기 위해 공공·금융노동자가 거리 로 나왔다”면서 “공공부문 노조가 흔 들림 없이 연대 투쟁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수장들의 연대발언도 이 어졌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540조원이나 사내유보 금을 쌓아두고 일자리 늘리기에는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임금피 크제가 청년 일자리 확충에 대한 해 법인 양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를 막 아내기 위해 양대노총이 강력한 연 대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영상을 통해 “그 어느때 보다도 공공부문과 전체 노동시장을 둘러싼 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라며 “양대노총이 총파업 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공투본 소속의 조합원
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을 시작으로 하는 전체 노동자에 대 한 공격, 반노동자 정책을 즉각 중단 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요구 했다. 참가자들은 ▲임금피크제, 성 과연봉제, 퇴출제와 우회민영화인 기 능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 ▲양대노총 공투본과 노정교섭을 통해 진정한 청 년실업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정부의 부당한 지 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 관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공투본의 결의에 따 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정부정책이 강 행될 경우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 파업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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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7월 31일 제18호
총액인건비 증액없이 임금피크제 못한다 노총 지도부, 공공부문 현장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국노총 천막농성 16일차인 지난 28일 우리 연맹과 공공연맹 집행부 가 농성장을 찾아 임금피크제 등 공 공부문 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 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총 액인건비 증액 없는 임금피크제 도 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 고, 공공부문 입금피크제에 대한 한
국노총의 원칙을 분명히 취해 달라 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을 통해 노 동을 제공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 큼, 인건비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당 연한 일”이라며 “정년연장과 신규채 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노 동자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총액인건비 증액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 부문의 임금피 크제는 결국 노사자율로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유 독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마치 임금 피크제를 청년일자리 해소의 해법 인 양 왜곡하며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금피크제 도입 관련한 총액인건비 증액, 공공-공투본과의 노정교섭이 우리의 분명한 요구사항이며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 공공부문이 긴밀 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 이경호 사무처장도 “시간이 많 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 현장의 어려움과 심각성을 노총 지 도부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공공부 문의 요구사항과 한국노총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사업장특성에 맞춰 노 사자율로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고령 자 고용관련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전 달한 상태”라며 “국회 특위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려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함께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공 부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IndustriALL, 민영화·자유화 공세에 공동대응키로
강원도의 힘! 강원지역본부 출범 이달 2일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에 위치한 전력노조 강원전력지부 강당에서 공공노련 강원지역본부 설립대회가 개최됐다. 제주지역본 부(의장 고형범), 충북지역본부(의 장 김태욱)에 이어 세번째 지역본 부 발족이다. 우리 연맹은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각 회원조합 조직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시민사 회 및 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 해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꾀하고자 지역본부 설립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부터 조직기반을 강화·확대하고 국민우 호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 간다는 계획이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강원지역 본부 설립이 회원조합간 상호 신뢰 를 두텁게 하고 연대를 더욱 공고 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단 결된 힘과 공공노동자의 자존심으 로 2단계 가짜 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최연순 강원지역본부 설립추진
위원회 의장은 “한국노총 총파업 투표 가결을 통해 노동탄압을 분쇄 하기 위한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확 인했다”면서 “강원지역본부가 앞장 서서 투쟁 승리를 위해 힘차게 전 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강 원지역본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임 원을 선출했다. 초대 의장으로는 최연순 전력노조 강원전력지부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 며, 전력노조, LH노조, 한국도로 공사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전KPS노조, 대보정보통신노조, KR산업노조 소속의 강원지역 대 표자 총 11명이 부의장으로 선출 되었다. 강원지역본부에는 8개 회 원조합의 조합원 1,600여명이 속 해있다. 이날 설립대회에는 윤봉길 전력 노조 강릉지부 위원장, 조병선 전력 노조 강원지부 위원장, 김재중 도공 노조 강원지역지부 위원장, 박경민 LH노조 강원지역본부 위원장, 한 전KPS 이광하 양양‧양수지부 위원 장 등 지역본부 대표자 및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노동조합 만들자 도공현장직노조 창립 8주년 맞아
“아태지역 노동탄압에 강고한 연대로 함께 투쟁할 것”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오키나와 에서 IndustriALL(국제통합제조산 별노련) 아태지역 전력노조 네트 워크 회의가 열렸다. 우리 연맹 김 주영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가 회원 조합 자격으로 참가한 이번 회의에 서는 아시아 각국의 전력 산업 현 황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조합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활 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회의의 진행을 맡은 김주영 의장은 2단계 가짜 정상화와 노동 시장 구조개악 시도에 맞서 총파업
투표에 돌입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에 불 어닥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 규제완화, 민영화 등 당면과제 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공 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국의 경우 작년부 터 전력부문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 상화’ , ‘기능조정’등 그럴싸한 이 름으로 포장한 한국정부 정책의 본 질은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 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민 영화와 규제완화(자유화)의 광풍에 맞서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전력 노조를 대표로 많은 공공부문 노동 조합이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한 전력산업의 미 래, 서로가 처해있는 각기 다른 상 황속에서도 전력부문 노동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전력은 곧 인권’이라는 믿음”이라며 “공통의 신념을 갖고 강고하게 연대한다 면 아태지역 노동조합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국가 보고를 통해 후쿠시마 사태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 지 개발 현황, 발전산업의 다양화 를 위한 연구결과 등을 발표하고 각국의 에너지·전력산업에 대한 국가 정책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활동·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김 의장은 참가국들의 발표 내 용과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 IndustriALL의 5대 전략목표(노동 조합 조직력 강화, 다국적 자본에 저항, 노동인권 수호, 비정규직 철 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보장)달성 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전력산 업 종사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실 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력 산업의 구조개혁, 산업체계 개편 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 급을 위해 노력할 것 ▲민주적 노
동조합 운동을 지원하고 아태지 역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연대를 강화 할 것 ▲ IndustriALL 본부 및 아태지역 전 력네트워크가 반노동자 정책에 맞 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전 력산업 노동자(전력노조)와 대만, 태국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 문 채택을 제안했으며 참가국들은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IndustriALL 본부 를 대표해 에너지 분과 제임스 케 터슨 국장과 아태지역 사토 요시오 사무총장, 아태지역 전력부문 네트 워크 의장인 우리 연맹 김주영 위 원장을 비롯해 전력노조 신동진 위 원장과 일본 전력총련 키시모토 카 오루 회장 등 한국과 일본을 포함 한 태국, 대만, 몽골, 베트남의 대표 단 40여명이 참석했다. IndustriALL은 기존 ICEM(국제 화학에너지광산노련)과 IMF(국제 금속노련), ITGLWF(국제섬유봉제 피혁노련)등 3개의 국제산별노조 연맹이 통합해 설립된 에너지/제 조 산업을 포괄하는 국제노동단체 이며, 현재 140개국 5천만명 이상 의 조합원이 가입해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력부문 네트워크 의 의장직을 맡아 에너지 산업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원자력 발 전 규제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위원 장 정회권)가 창립 8주년을 맞았다. 노조는 지난 22일 오전 한국노총 대 회의실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무기 근로노동자로 구성된 최초의 노조결 성 이후 현재까지 험난했던 투쟁의 역사를 되새기며 향후 조직의 미래 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직 노조의 강력한 투쟁력을 앞세워 공 공기관 가짜 정상화 투쟁에 앞장서 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정회권 위원장은 “지난 2007년 7 월 16일 이른바 ‘중규직’ 최초의 노 조를 탄생시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단체협약 체결, 임금·복지 수준의 비 약적인 향상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며 “고난과 투쟁의 세월을 희생으로 버텨왔던 노조간부 및 조합원들 덕 분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등 닥쳐 오는 노동현안은 그 어느때보다 힘 겨운 싸움을 요구할 것”이라며 “비정 규직의 세월을 이겨내고 쉼없이 근 로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노조가 앞장서 싸우자”고 말했다. 아 울러 조직발전을 위한 미래과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한계 넘을 것 한국마사회시경직노조, 3대 위원장 취임
한국노총, 하반기 전 조직적 총력투쟁 전개한다 총파업 찬반투표 89%찬성 가결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오전 11시 한 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56차 중 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 의했다. 지난 달 15일부터 30일까지 한국 노총 소속 전 조직을 대상으로 치러 진 총파업 찬반투표는 한국노총 전체 제적조합원의 57%인 약 45만여명이 참여했으며, 89%의 찬성율(재적대비
51%)을 기록해 가결됐다. 기업별노조 위주의 조직 여건에서도 현장 조직의 높은 찬성율을 이끌어 내 향후 더욱 힘있는 대정부 투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총파업 투표 가결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 해주신 산별‧연맹 및 단위노조 대표 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의 높은 결의를 바탕으로 노 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파업 투표 가결 이후 투쟁계획도 중집위의 의결을 받았다. 한국노총은 4일 양대노총 공공, 제조 공투본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서울역에서 전국의 상근간부들이 집 결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22 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 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도 예정되어 있 다. 동시에 이달 13일부터 전국 동시 다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출퇴근 시 민 선전전 및 정부지침 철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임금피크제 강행,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정부 지 침을 통해 강행할 경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 고발등 법적 조치와 현장조직에서의 가이드 라인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단위노조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 로 총파업 투쟁을 위한 여건은 확보 했다. 남은 과제는 조합원의 높은 투 쟁 결기를 한국노총 집행부가 어떻게 최대한의 성과로 바꿔 내느냐는 것이 다. 100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결의는 모아졌다. 이제는 지도부가 응답할 차례다.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와 의 통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 사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춘수 시인의 ‘꽃’의 구절을 인용하며 “고통받는 노동자 들에게 서로 의미가 되고 힘이 되어 주는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기념식 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기념식에는 연맹을 대표해 권 재석 수석부위원장과 이경호 사무처 장을 비롯해 연맹 사무처 동지들이 참석했으며, 도공현장직노조는 기념 식을 마치고 한국노총의 천막농성장 을 방문해 농성투쟁에 결합했다.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위 원장 김희숙)가 3기 집행부의 출범을 선포하고, 마사회 조직내의 당당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2시,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 컨벤션 홀에 서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동조 합 제3대 위원장 취임식이 열렸다. 연맹 대표로 참석한 권재석 수석부 위원장은 “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총파업투쟁까지 사 수했던 힘있는 노조”라며 “앞으로도 연맹과 힘차게 연대해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투쟁을 비롯해 열악한 근무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해나 가자”고 말했다. 권 수석 부위원장은 즉석해서 ‘마사회는 행복이다’ , ‘힐링 이다’라는 슬로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궐선거를 통해 2대 위원장직을 1년간 수행하고 지난 6월, 조합원들 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김희숙 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비정규직이
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을 위해 많은 고 민과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상생 과 협력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한 대우와 권익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 로 마사회내에서 당당한 주체로 서 겠다”고 덧붙였다. 시경직노조의 3기 집행부는 ▲김희숙(위원장) ▲김경 효(부위원장) ▲허영주(사무국장) ▲ 안민정(조직국장) ▲박현숙(홍보국 장)으로 구성됐다. 오늘 취임식에는 권재석 수석부위 원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노조 장경 민 위원장,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 윤 정욱 위원장, 전국마필관리사노조 박 봉철 위원장 등 마사회 관련 노조는 물론 한전KPS 박명철 위원장, 인천국 제공항공사노조 장기욱 위원장, KR 산업노조 박양근 위원장, 수자원기술 노조 유정희 위원장 등 회원조합 대 표자들과 시경직노조 조합원 60여명 이 참석해 신임 집행부의 출범에 격 려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기획특집 공공대통합 특집
2015년 7월 31일 제18호
03
함께 가자! 멀리 가자!
지난 4월 통합을 선언했다. 통합선언 이후, 통합추진위원회의 발족과 합동간부교육, 통합 및 조직발전 방안 연구용역과 국회토론회 등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노련과또한공공연맹이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을 통해 통합에 대한 열망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내년 상반기,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통합연맹의 탄생이 머지 않았다. 공공산별건설의 꿈도 한층 가까워졌다.
양 연맹의 통합, 조직발전 토대로 삼아야
공공부문 노동운동 성패 우리손에 달렸다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조직 통합과 산별전환 압도적 찬성
공공노련-공공연맹 대표자 워크숍통해 통합의지 재확인
는 대의원은 3.5%에 불과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의원 대다수(96.9%)가 찬성의견을 보였 다. 다만 산별전환의 속도에 관한 견해 조사에서는 단 위노조의 간부들은 ‘점진적 산별전환’을, 상급단체(연 맹) 간부들은 ‘빠른 산별전환’을 지지해 다소간 차이 를 보였다. 연구진은 양 연맹 대의원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통합의 장애는 없다고 분석했으며, 산별전환을 단계 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해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도도 비교적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의 통합은 곧 공공기관 노조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첫걸 음이 될 것이며, 통합과 산별전환을 통해 대정부 교섭력 을 확보하고 공공성의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 견이 제시됐다. 양 연맹의 대의원들도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조사결과 로 나타나기도 했다. 양 연맹의 통합을 위한 명분과 필 요성, 내부 조직의 긍정적 의식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노련과 공 공연맹 주최로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사회는 박성국 매일노 동뉴스 대표가 맡았으며 발제자로 한국노총 중앙연 구원 우태현 연구위원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상 호 정책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유병홍 객원연 구위원이 참여했다.
기업별노조 한계 봉착, 통합은 개혁의 첫 발 발제를 맡은 연구진은 현재 공공부문 노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조직 통합의 당위성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홍 연구위원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서 개별 기업별 노조가 버틸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작년 1단계 정상화 투쟁에서 공대위가 강력대응을 천명했지만, 개별 단위노조가 하나씩 투쟁 전선을 이 탈했던 경험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 위원은 “정부라는 사실상의 단일 사용자에 맞선 투쟁 에서는 노조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현재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상황은 과 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단계로 접어들 었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노동계가 조직통합을 통해 대 표성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 첫걸음이 양 연 맹의 통합이라는 것이다. 그는 통합의 목표를 조직의 물리적 결합을 뛰어넘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생존과 공공부문의 대표성 확보, 나아가 공공부문 노동운동 혁 신의 집중성을 이끌어내는데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난 십수년간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배개입은 날로 강화되었고 노사관계 왜곡도 심화되었다”면서 이미 공공기관 기업별 노조의 단체교 섭은 형식화되었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일방적인 지침이 교섭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노조가 크게 뭉치고 통합노조, 산별노조가 더 큰 권한을 갖을 때 노동계가 정부에 대 응할 수 있는 힘을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은 반드시 필요, 조직 발전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두 연맹이 단순통합을 넘어서 통합을 통한 조직발전의 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별건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노조가 봉착한 많은 문제점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별 조직 및 교섭 에 근거하고 있는 ‘분산적 노사관계’라고 지적했다. 이 ‘분산적 노사관계’가 공공기관 노조가 궁극적으로 추 구하는 ‘노정교섭’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양 연맹의 통합을 비롯한 조직화 전략과 함께, 산업별 교섭과 대정부 교섭등 새로운 교 섭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정부의 정책에 맞서 사회공공성의 보루로서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산별전환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노정 교섭쟁취와 왜곡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복원을 위 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통합과 산별조직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병홍 연구위원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혁신 전 략과 연맹의 통합이후 발전 방향이 함께 모색되어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조직 발전의 과정으로 통합을 제시하고 단계적, 장기적으로 산별 노조로의 전환을 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 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고용노동연구원 박태주 교수는 “공공부문의 산별전환은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 서 노조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 제”라며 “공공성을 중심에 둔 ‘공공서비스 노조주의’ 의 실현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절 박한 과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통합이 노동운동 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면, 산별전환은 자발적 혁신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과제로 삼아 야 한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공공서비스의 강화’라 는 이슈로 활동을 할 때 국민의 지지도 따라올 것”이 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양 조직이 분화 된 가운데 발생했던 조직 경쟁 및 갈등이 공공부문노 동조합의 조직 역량을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공공기관 정상화 투쟁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 했다. 노 소장은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의 통합은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조직 과제”라며 “향후 양 연맹의 통합 과 산별 전환은 조직률의 상승, 교섭력의 확대, 정치적 영향력의 제고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맹 대의원, 조직통합과 산별전환에 적극 찬성 토론회에서는 연구진이 수행한 ‘조직통합 및 산별 화 의식조사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양 조직의 통합 및 산별화의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전 략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기위해 약 2 주간 양 연맹 대의원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맹통합에 관해 여론 을 묻는 질문에 양 연맹 대의원중 압도적 다수(73.7%) 가 찬성여론을 표했다. 통합에 반대여론을 갖고있다
1. 양 연맹 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2.6%
0.9%
중립이다 22.8%
적극 찬성 28.5%
찬성하는 편이다 45.2%
2. 공공부문 노조가 통합, 하나의 산별노조로 전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일, 충남 공주에서 공공노련-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중앙위원 9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 회 2차 회의 및 대표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을 위한 실적보고와 향후 계획논의, 양 연맹 통합방안 및 산별화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 발표, 기존 산별노 조(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화 사례 발 표 등 다양한 논의와 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9.11 공공노동자 총파업을 앞두고 참석자들에게 총파업 결의의 배경을 설명하고 공공부문 공투본의 향후 투쟁계획을 설명했다.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양 연맹의 투쟁결의를 다지는 상징의식도 이어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양 연맹의 통합이 우리나라 노 동운동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직발전을 위한 고민은 물 론, 노동운동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각오를 새 롭게 다지자”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당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언하고 있다”며 “여기 모인 회원조합 대표자, 중앙위원들이 공동투쟁의 각오 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연맹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부문 통합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더 적극적인 공동 투쟁과 공동사업을 바탕으로 양 연맹의 통합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별노조 전환에 반대
3.1%
점진적으로 산별노조로 전환
가능한 빠른 시간내 산별노조로 전환
내가 바라는 통합 연맹
42.3%
54.6%
박해철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노동의 위기, 통합으로 풀어내자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통합 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 중요하다”며 “노동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 문 노동자들의 희망을 위해 양 연맹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내자”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양 연맹 의 통합은 ‘대정부교섭 대표성 확보’ , ‘공공부문 내 다 양한 세력의 집중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통합과정 중 공공부문 노동 운동의 혁신전략 및 조직발전을 위한 고민도 함께 병 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직이 보유하고 있 는 역량에 맞춰 조직통합 및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목 표와 세부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 다고 주문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8월부터 통 합의 목적 및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현장 순회 설명 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통합방식과 통합 골간 등 핵심 통합 방안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경제발전의 원동력 이자 국가기간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었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 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정권교체시기마다 새로운 정부는 공공분야를 볼모로 개혁과 혁신, 구조조 정과 방만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정권유지차원 의 다양한 불쏘시개로 공공부문을 악용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성 영역 은 축소, 폐지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민영화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악질의 일자리만 만들어 졌고 이는 결국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 건강하 지 못한 대한민국, 행복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 들의 삶의 질이 추락한 대한민국으로 이어졌으 며 그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사 실을 숨기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을 끌어들였다. 공공부문의 막대 한 부채 발생원인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때문이라 는 것이다. ‘가짜정상화’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 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질을 했고, 기재부장관은 ‘파티는 끝났 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 며 ‘신의직장’ ‘철밥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 관 종사원들의 자존심과 열정을 꺾어 버렸다. 공 공기관 종사자들을 향해 마치 사회악의 온상으로 표현하며 밀어붙였지만, 공공부문 노동계의 부채 원인 분석과 끈질긴 투쟁으로 부채원인들이 속속 드러났다. 낙하산인사로 인한 무책임한 경영진과 MB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 국가정책사업(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원가이하의 공공요 금체계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 MB정부의 정책실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해 ‘가짜정상화’로 인한 공공부문 노동계 피해는 엄청나다. 지난 수십년간 노조 선
배들이 피땀흘려 만든 단체협약과 근로조건, 복 지후생이 축소되고 폐지되었다. 공공부문 종사 자들의 자존심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열 정마저 식은 상태다. 지난해 공공부문 노동계 대참사 원인이 무엇 인가? 2013년말 대한민국 노조조직률은 10.3%, 185 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중 공공기관 노조 조직률은 59.8%, 21만명으로 민간부문 9.2%( ‘12년기준)보다 훨씬 높다. 465 개 공공기관중 305개 기관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이렇게 높은 조직률을 자랑하면서도 지난 해 공공부문 노동계 대참사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공공부문 노동조합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정부통제(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등)에 취약 2 ②상급단체 다양(공대위 5개 연맹+@) ③개별노 사관계 한계 ④타 공공기관을 경쟁상대로 인식 ⑤대부분 기업별 노조 ⑥조합원 고학력 ⑦공공 부문 연대의식 결여 등이다. 노조간부로써 통렬하게 반성한다. 경영평가와 성과급을 앞세운 정부의 공공기관 줄세우기에 우리 스스로 놀아났고 타 공공기관을 경쟁상대 로 인식하며 소속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각 개격파를 당한 결과 공공부문의 대참사로 이어 졌다. 그간 정권교체시기마다 당한 일이고 새삼 스러울 것도 없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노동 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가짜정상화’로 공공부문 노동시장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한국노총산하 공공노 련과 공공연맹이 통합선언을 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열렬히 환영한 다. 통합연맹은 공공부문의 명실상부한 대표역 할과 대정부 직접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 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 어야 한다. 또한 통합연맹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 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신뢰구축이 우선적 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양 연맹간 더 많 은 공동사업을 통해 회원조합간 교류와 소통기 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2010년 공공연맹에서 공기업연 맹이 분리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회원조합간 이 해와 신뢰부족으로 조직까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공공부문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관기관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난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히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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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5년 7월 31일 제18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이주노조 설립 막는 노동부 뒤끝 작렬?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大法, ‘불법체류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노동부, 노조설립 신고 반려 노조설립자유주의 훼손 우려
10년 싸움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착각’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월15일 “불법 체류 외국인 근 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음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경기인 천이주노조(이주노조)에게 붙은 법외노조라는 딱지 는 그대로였다. 대법 판결 후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이주노조에게 설립신고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왜 이 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건을 되짚어 보자. 이주노조가 2005년 4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증은 곧바로 반려됐다. 당시 서울노동 청은 “임원의 성명, 조합원 소속 사업장, 대표자 등을 명시하지 않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체류자 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이 주노조는 즉각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노동부 손을, 2심 법원은 이주노조 손을 각각 들어줬다. 2007년 2월의 일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은 명확했다. “출입국관리 법령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해서는 고용을 제한하지만 노동관계법상 권리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 로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역 사적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8년 동안 판결 을 미뤘다. 이 기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냉대와 멸시 그리 고 강제추방을 온몸으로 견뎌 냈다. 무려 10년 동안
한여름의 유격훈련
의 세월이다. 대법 판결은 고등법원 판결 내용과 다 르지 않았다. 대법원이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세월의 무게를 이겨 내며 얻어 낸 값진 성과였다. 대법 판결은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와 동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주노동자협 약(제143호)을, 국제연합(UN)은 국제이주노동자권 리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 결성 및 가입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연방노동관계법(NLRA)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도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 노조에 가입하려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사용자가 정부에 신고해 추방되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에 의한 ‘의제해고’로 규정하 고, 처벌하는 제도까지 있는 셈이다. 유럽연합 소속 회원국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 본도 불법체류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우 리나라 대법원은 늦게나마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는 이른바 ‘노조법상 노조이자 합법노조’라는 이름을 얻은 것일 까. 최근 노동부는 이주노조의 설립신고증 보완을 요 구하며 두 차례나 반려했다. 노동부의 주문은 두 가지였다. 첫째, 노동부는 이주 노조의 규약의 일부 내용이 노조법 2조4호 마목(정치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들 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라는 이주노조 규약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두 번째, 이주노조 조합원 총회에 출석한 재적 조합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주노조는 한 차례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응했지 만 노동부는 또다시 반려했다. 이주노조가 여전히 정 치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야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 억지를 쓰는 꼴이었다. 노동 부만 세계적 추세뿐만 아니라 대법 판결마저 역행하 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부의 보완요구는 노조설립신고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서 울노동청은 노조설립신고 요건에도 없는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10 년 법정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노동부는 이런 소 모적인 행정조치를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다. 당시 노동부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금 지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2심 법원은 “노조설립신고서는 복수 노조 설립금지 조항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다”라고 노동부를 질타했을 정도다. 행 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노조설립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노조설립자유주의 취지를 훼 손한다. 이주노조가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설립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에 항의해 이주노조는 노 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간 ‘혐한’ 정서가 확산 될까 두렵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시대착오적 행정으 로 분쟁을 키울 것인가.
<작가 정재훈>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법적 소고 ■ 들어가며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 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 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쟁의행위기간 중에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 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필수유지업 무제도’이다. 종래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온 직권중재제도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쟁의권 을 과도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직권중재제도를 대체하여 시행된 필수유지업 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조합도 쟁의행 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를 일정수준 유지토 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양상을 지켜보면 노사관계에서 안정적 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 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노사관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이른바 필수유지업 무협정 역시 노조법에서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많은 문 제가 되고 있다. 노사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인해 자율적인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사용자 측에 의해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 고 특히 최근 노조 측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거나 재심을 신청하는 등 필수유지 업무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뿐만 아 니라 노동위원회와 노조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필수유지업무협 정의 법적 논점은 무엇인지 검토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1. 의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법령으로 필수유지업무 를 정하여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노 동관계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 고,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그 내용을 결정한 후,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을 통보하고 사용자는 그 조합원 을 지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한다.
2. 취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침해부분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 다른 부분의 쟁의행위 를 허용함으로써 노동기본권과 공익을 함께 달 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필수유지업무 종사근로자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단체행동권을 제한 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할 책임 은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도 노 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제 도를 최소한으로 운용할 신의성실의무를 진다.
3. 필수유지업무 판단의 기준과 방법 (1) 판단의 기준 업무의 정지·폐지가 필수공익사업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 공중의 수요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가 필수유지업무판단의 핵심적기준이다.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업무의 정지·폐지가 최종 서비스·재화 의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최종 서비스의 생산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대체가능 성이 높거나, 상시적이지 않은 업무 등은 필수 유지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2) 판단의 방법 특정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법령의 입 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 단한다. 첫째, 업무성격이 공중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된 업무인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업무의 정지·폐지가 미치는 영향, 대체 서비스공급가능성, 대체인력확보가능성, 근무 형태의 특성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업무를 분 석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각 필수공익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관련규정에 업무수행이 의무화되어 있는지도 검토한다.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1. 의의 대통령령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의 내용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로 쟁 의행위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에 대 해서는 노동관계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관계당사자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 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 의 유지·운영 수준’ ,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 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쟁의행위기간 동안에 유지되어야 할 필수유 지업무의 수준과 내용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당 사자가 그 사정을 가장 잘 안다. 따라서 입법이 나 행정기관의 결정보다는 당사자합의와 자율 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2. 협정의 성격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 으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기적인 갱신의 필요성이 적으며, 협정 체결협상을 단체교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단체협약과 다르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을 전제 로 하는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 ‘단체협약에 협정근로규정’ 을 두더라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별도로 체결 하여야 한다. 협정근로규정을 필수유지업무협 정으로 대체할 것인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 할 수 있다.
3. 협정체결방법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 영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 를 부담하는 노사관계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협상당사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노사 당 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협상당사자가 된다. 또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는 달리 쟁의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임금협 약이나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어야 한다. 협정체결 시기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로하 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고 지명해야 하는 이 행절차를 생각할 때 쟁의행위 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 관련행정해석 | - 노동조합과-1384 (2008.06.23.)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 에 돌입 하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 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 사 당사자가 쟁의행위 시에 유지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 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 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적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거 나 노동위원회에서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 되는 것이 쟁의행위 시 공익에 대한 침해 가 능성을 예측하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 에 부합한다 할 것임.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 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노동위 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수준 등 의 결정을 위한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당사자 사이에 주장의 대립으로 협정이 체결 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않 는 경우, 중재의 일종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으 로 협정에 갈음함으로써 분쟁을 빨리 마무리하 고 필수유지업무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바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입법구조는 일방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한 노동이슈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한 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노사당사 자간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이 어렵고, 이 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결국 공공기관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한편, 노사 자치 라는 대 전제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결 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이 필수유지업무결정 자체가 계속해서 미뤄 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내부지침에 따르면 필수유지업 무 결정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 판단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결정시한과 관련해서 는 향후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위한 면밀한 조 사기간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함께 조사가 장기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 마치며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 자들에게도 쟁의행위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 장한다는 점에서 직권중재제도에 비해 진일보 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도시행에만 급급하기 보 다는 노사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목적과 취지 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한 필수유지업 무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인 보완은 물론 노사정 및 관련기관의 대응방 식도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무엇 보다 자율교섭에 의한 협정체결을 좀 더 강하 게 유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 논 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 력이 시급할 것이다. 아울러 노사 양측 모두 이 제도가 원래 취지 대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율교 섭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