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제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01
02
03
04
현장
종합
기획특집
오피니언
노사정 대타협 가시밭길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김주영 위원장 ‘노동개혁’ 진단
취업규칙 변경 법률검토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대화 재개했으나 입장차 여전해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동시장 구 조개선’ 협상 결렬을 선언한지 4개월 여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했다. 한 국노총은 당시 5대 쟁점사항(▲임금 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기간 제 사용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 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에 대해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오전, 집행 부와 산별-연맹 대표자, 지역본부 의 장단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를 하되, 향후 협상에 관련한 내용은 중집위의 논의 를 거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 에 복귀하더라도 ‘일반해고 요건 완 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 화’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 문 현안에 관해서는 우리 연맹의 요 구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논 의할 것을 정부와 노사정위에 요청하 겠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정위 복귀는 정부의 독단 적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 이미 공공부문 노조를 상대로 정부가 시한을 정해둔 채 임금피크제 강행을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 고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개혁을 필수 국정과제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장 외투쟁만으로는 정부의 독주를 막아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진정한 노동시장의 구조개 선을 위한 대타협은 녹록치 않아 보 인다. 양측의 입장에 공식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노 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 피크제에 대해 별도기구를 구성해 논 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 재부와 사측은 8월말 도입시한을 앞 두고 오히려 더욱 현장에 대한 압박수 위를 높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사정 간사회의와 별도 성명을 통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임금피크제를 다루 기 위한 별도의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노사정위 대화는 지속되 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예산편성을 이유로 노사정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 다. 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는 지난 31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정부
가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이 며, “이달 10일까지 합의하면 사회안 전망 확충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 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은 실업급여 확대를 뜻한다. 재계도 같은 날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기자 회견’을 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 건 완화와 저성과자 해고를 법률로 제 정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지침으로도 모자라 아예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화의 판을 열어두고 오히려 제목소리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협상’과 함께 지속적인 ‘투쟁’이 필 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갖 압박 으로 노사정위 복귀를 종용해 놓고 사실상 노동계의 손목을 비틀어 쉬 운해고와 임금삭감, 근로조건 후퇴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들러리 세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의 의 미를 다시한번 되새겨야 한다. ‘양보’ 와 ‘타협’은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 게 요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개 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라 고 말했다고 한다. 노동자가 곧 국민 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임금피크제 효과 부풀렸나 국책연구원 연구 결과…정부 주장과 격차 커 지난 26일 SBS CNBC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놓고 실제보다 과한 추정치를 내놨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5년 간 31만명의 청년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국책 연구기관의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기대효과는 정부 주장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대노총은 이 같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엉터 리 통계를 앞세운 여론조작을 중단하 라”고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정년연장 의무 화로 향후 3~4년간 30만~40만명의 인력이 혜택을 보게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정년연장으로 인해 근로 기간이 늘어나는 인원은 11만명 수준 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 서에서는 현실적으로 90%에 달하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정년이 되기전 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며, 2013년 기 준 55세부터 59세 사이에 회사를 그 만둔 근로자중 정년퇴직을 이유로 든 비율이 단 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54세부터 56세의 근로자 전원이 정년연장이 의무화되 는 2016년까지 직장에 남아있을 것이 라는 정부의 전제가 틀렸다는 의미이 다. 정부는 정년연장과 무관한 비정 규직,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자, 폐업 등에 따른 퇴직자까지지 정년연장 혜 택자에 포함시켰다. ▶2면에 계속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지지부진 정부 현황 상당부분 허수, 과장으로 밝혀져 기재부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 황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 표한 기관중 대부분은 과거에 이 미 제도를 도입한 기관이어서 실 제 노사합의에 이른 기관은 10개 이하로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도 입 실적이 부진하자 이미 시행중 인 기관을 마치 새로이 합의한 것 처럼 허위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정부의 이같은 무리수에는 일 부 기관에서 개별동의서까지 징구 함에도 불구하고 거센 노조의 저 항으로 인해 노사합의가 쉽지않은 상황을 애써 감추고, 제도 강행의 추진력을 잃지 않으려는 속내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316개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점검 한 결과 이날(24일)까지 24개 공 공기관이 도입을 마쳤다고 발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19개 기 관이 추가로 제도 도입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번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전 력공사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노사합 의를 통해 도입해, 지난 2010년부 터 시행 하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 한 기관중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 행하고 있던 기관(9개), 노사합의 없이 직원 개별동의서를 강요해 시행한 기관(1개), 무노조 기관(3 개)을 제외하면 실제 노사합의를 한 기관은 최대 10개 정도에 불과 한 것이다. 정부가 성과라며 발표 한 기관 숫자중 과반수가 허수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대형 공기업 한전이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임금피 크제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다른
▶▶ 기재부 발표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중 이미 시행중인 기관 연번
기관명
기관형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실제 도입 연도
공기업
기 도입
2010년
1
한국전력공사
2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기업
기 도입
2011년
3
인천항만공사
공기업
기 도입
2005년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준정부
기 도입
2011년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준정부
기 도입
2014년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기 도입
2005년
7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준정부
기 도입
2007년
8
한국인터넷진흥원
준정부
기 도입
2013년
9
한국환경공단
준정부
기 도입
2013년
기관도 제도 도입이 조기확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언론의 지적 이 잇따르자 ‘이번 임금피크제는 신규채용과의 연계가 핵심인 만큼, 신규채용규모가 확정된 한전도 실 적에 포함 시킨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언론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행태 를 꼬집었다. 기존 임금피크제 도 입기관들이 사실상 신규채용 계 획만 추가한 셈인데, 이를 제도도 입 실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부가 조급증을 내고있다는 분석도 잇따 랐다. 실제 한국중부발전, LH 등 과반수노조가 없는 복수노조 사업 장에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전직원 개별동 의서를 징구해 극심한 노사갈등으 로 번지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취 업규칙 변경에 해당해 근로자 과 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동의를 해 야한다는 점을 거꾸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의 이같은 불법 행위(부당노동행위)를 부채질 하 는 것은 정부라고 해도 무리가 아
니다. 기재부가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고 미도입기관에는 임금인상을 제한 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사측도 무 리를 해가면서 까지 합의를 종용 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즉 각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을 속 이는 허위선전을 중단하고 청년고 용을 위해 열린자세로 교섭에 나 서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공공 기관 현장 곳곳에서 정부의 사주 와 묵인하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 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 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 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 당 내용이 노동현장에서 시행될 수 없는 무리한 것임은 물론 노동 자를 배제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노정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비현실적인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과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 섭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02
종합
2015년 8월 31일 제19호
▶1면에 이어
정부가 통계수치를 조작하면서까 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를 부풀린 이유는 간단하다. 마치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막대한 부담 을 줄 것처럼 과장하는 한편, 청년고 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 임금피크제를 강행 추진하 기 위해서다. 이 국책 연구기관의 자 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로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은 7천억원, 청년 신규 채 용수는 8천5백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기대효과의 3%도 안되는 수 준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정책시행에 유 리한 편파적 연구결과를 제대로 된 검 증도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은 공개조 차 하지 않고있다”며 향후 노사정위 원회 논의에서 엉터리 통계에 기반 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파장이 커지자 언론 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전문가 의 임금피크제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를 인용하고 있는 것 뿐이며, 전문가 에 따라 연구대상을 달리하게 되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해 명했다. 노동부는 최근 정부 정책 홍 보를 민간대행사에 용역으로 맡기고 관련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언론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이른바 ‘홍보용역’ 사태로 홍역을 치르는 등 논란의 중 심에 서있다.
임금피크제 기대효과 비교 인건비
31만명
26조원
모 국책 연구기관
8월말 시한 앞두고 이사회 강행, 개별동의서 징구 추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 면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을 요청하고, 27일 열린 노사 정 대표자회의에서도 공공부문 관 련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부와 사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부기관에서는 사측이 전 직원 을 대상으로 개별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신규채 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괄 처리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소 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기재부 의 지침에 따라 어떻게든 8월말까 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측의 백태 에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파탄 지경 에 이르렀다. 어렵게 재개된 노사정 위원회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 음은 물론이다.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임금피크제 에 합의한 한국남부발전노조, 한국 중부발전노조 등은 근로자 과반이 넘는 노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전직원 개별동의서를 징구했으며, LH노조 또한 복수노조라는 어려 운 상황에서 사측의 개별동의서를
8천5백명
7천억원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 선 넘었다
청년고용
정부
모 국책 연구기관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다!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한국노총이 지난 22일 오후 1시, 1만 5천여 조합원이 결집한 가운 데 서울시청광장에서 노동시장 구 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 회를 개최하고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분쇄 를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노사정위 복귀를 통한 대화와 협 상을 진행하되 장외 투쟁을 병행 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 사에서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언 론을 겨냥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 요하며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최 근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두고 중 집위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 자 새누리당은 ‘귀족노조의 이기 주의’ , ‘과격분자’ 등 자극적인 표 현으로 조합원들을 비난한 바 있 다. 김동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의 판을 깨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자주적 대중조 직인 한국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용납않겠 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강요 할 사안이 아니며, 청년고용이 담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하지 않은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을 손해보게 되며 임금인상마저 요원 해지게 됐다. 참고로 공공기관 경 영평가는 1점차이로도 등급이 떨 어질 수 있다.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에 노사정 위 논의 재개에 따른 공공기관 임 금피크제 일방추진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재부와 노사정위 에 보내도록 요청했다. 경영평가상 공기업 1군에 해당하는 대형공기 업 노조 대표자들도 공동성명을 통 해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개별 노동자를 겁 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면서 밀어붙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라” 고 재차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31일 열린 노사정위 원회 간사회의에서 “노사정위에서 의 논의 협의와 수차례에 걸친 한 국노총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 제 도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간사 회의를 이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 는 항의를 남기고 퇴장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출근시간 대국민 선전전 개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노동시간 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중소기업 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고, 청년 고용할당제의 확대와 강화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 벌개혁과 상생의 노동생태계 구축, 사회안전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투쟁’과 ‘협상’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 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며 “조금만 더 힘내고, 용기를 내자”고 참석한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박근 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 를 ‘전체노동자에 대한 자본과 정권 의 총공격’으로 규정하고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 침과 가이드라인을 현장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기간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행으로 좋은일자리 못만들어 공투본-환노위 은수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 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와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새정 치)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 압박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 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발족 을 제안했다. 공투본은 정부 주장과 달리 임금 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청년과 중장년 층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라는 것이 국내외 각종 조 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는 중장년의 임금을 삭감하여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
받겠다는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반수 노조가 있는 대형공기업에서도 사측이 각 종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경영평 가 성과급을 빌미로 조합원을 일 일이 회유하는 일도 횡행하고있다. 기재부와 공공기관 사측이 합심해 경영평가를 내세워 노동조합을 줄 세우기 하는 형국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 제 개인동의서를 작성을 종용받은 모 공기업 직원은 “매일 얼굴보고 지내는 간부들이 따로 불러서 동의 서 작성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 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 을 토로했다. 이렇게 공공기관 사측에서 무리 수를 두면서까지 압박을 강화하 는 이유는 경영평가 때문이다. 기 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노 력, 적합성 여부에 따라 2점을, 조 기 도입기관에 추가 가점으로 1점 을 주기로 했으며 그 시한을 8월말 까지로 못박았다. 여기에 더해 기 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에 따라 내년도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거나 반토막 내는 등 사실 상 임금을 깎겠다고 엄포를 놨다.
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 공서비스 확충으로 인한 좋은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 리 연맹 박해철 상임부위원장도 “임 금피크제가 청년고용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 부 정책의 문제점부터 스스로 돌아 보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중단을 촉 구했다. 공투본은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 대한 불법성도 지적했다.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 변경’요건 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조합과 합법적 인 교섭을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해 야 한다는 뜻이다. 공투본은 “올바른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
책을 바련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대 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말 불가피한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대안은 무엇인지 교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MB정권때는 청년문제를 앞세워 신 입사원의 연봉을 깎더니, 이제는 부 모세대의 급여를 줄이라고 한다”며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간질을 중단하고,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은 의원은 ▲청년고용 할당제의 대기업 확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일 부 출연 ▲근로시간 단축 등 실질적 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자와 국민이 함께 일자리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 록 ‘사회적 대타협기구’ 마련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14개 부처장관, 27개 공공 기관장을 불러모아 제도 도입 압박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자리에 서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강 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8월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말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우리 연맹은 정부의 노 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의 실체와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 2차 가짜 정상화 대책의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우리 연맹은 8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직장 인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유동인구가 많은 대방역과 시청역일대에서 홍보 물을 배포하며 쉬운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개악 정책의 민낯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 했다. 국민들도 상당수 공감의 뜻을 보냈 다. 한국노총의 홈페이지에는 ‘직장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업종 확대 등 법개정 사안도 반드시 저지 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맹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이 전국각지에서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 악 시도와 임금피크제 강행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를 드높였다. 본집회 이후로 예정되었던 가두행진은 남 북관계의 급박한 긴장상태로 인해 취소되었다.
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 , ‘잘못된 정부정책을 저지 하려는 노동계의 투쟁을 지지한다’ 는 국민들의 응원메세지가 적잖이 올 라왔다. 노동개악에 대한 반발을 ‘기
강고한 연대전선 반드시 유지하자 공투본 지도부, 전국 순회하며 소통의 시간 가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가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 전국의 혁신도시를 순회하며 단위노조 대 표자 및 간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번 간담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 9.11 총파 업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전선을 더 욱 확고히 구축하고 공투본 지도부 의 투쟁 계획을 현장에 보다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부산 과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전북, 전남, 대구, 대전, 충북, 강원 등지를 돌며 열흘간 진행됐다. 공투본 5개연맹(공공노련, 공공연 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 료노조) 대표자들은 올 하반기에 공 공부문을 필두로 본격적인 노동개 악이 추진될 것으로 진단하고 현장
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투쟁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의 회원조합 대표자 및 간부들 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론 형성과 정부 압박에 대한 공세적 대 응과 향후 투쟁 전략 등 공투본의 투 쟁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보탰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부산 지역 설명회에서 “우리가 또 다시 당 할 것인지, 아니면 반격에 나설 것인 지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면서 “지금처럼 공투본 지도부를 믿 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념적 차이, 9 월 11일 총파업을 앞두고 필수 공익 사업장과 그 외 공공기관의 간극, 임 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단위노조들
득권 귀족노조의 제밥그릇 지키기’로 호도하며 보수언론을 동원해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해도 정부의 노동개악이 노동자·서민의 삶에 직격탄이 될 것 을 국민들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의 각기 다른 상황들을 극복하고 단 결된 모습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함을 피력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 원장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공기관, 청년들이 가고싶어하 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들 지만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공투본은 이번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투쟁 결의를 공고히 하는 것 과 동시에 단위노조에 처해지는 압박 과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 했다. 임금피크제 뿐만 아니라 향후 성과연봉제, 퇴출제(저성과자 관리 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 련과 대국민 여론전의 강화라는 숙제 도 안았다. 공투본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기로 결의한 만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관계없이 투쟁방침 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견고한 연대전선을 어떻게 유지할 것 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부발전노조, 우리 연맹 가입 대부분의 대형 공기업 노조와 유관 기관, 비정규직노조까지 아우르며 재 작년부터 이어진 공공기관 정상화 투 쟁을 선도하는 한편, 조직확대를 통 한 공공부문 대표성 확보를 위해 내 실을 다져온 우리 연맹의 활동이 많 은 공공부문 노조의 연맹가입으로 이 어지고 있다. 그동안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
철)를 통해 꾸준히 연대와 공감을 나 눠온 한국중부발전노조(위원장 이희 복)가 우리 연맹에 가입했다. 뿐만 아 니라 전력노조, 한전KPS노조와 함께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aT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노조(위원장 이선우) 와 육군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들로 구성된 육군인사사령부노조(위 원장 정영환)도 우리 연맹에 가입했
다. 중부발전노조의 가입으로 발전5 개사 기업별노조의 연맹가입도 본격 화 될 전망이다. 이희복 위원장은 언론사와의 인터 뷰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1차 정상 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로 무 노조 기관을, 두 번째로 노조는 있으 나 상급단체가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했다”면서 “공공기관 노조
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를 공유하기 위해 공공노련에 가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도 신규 회원조합이 참석한 대표자 회의에서 “우리 연맹을 믿고 선택한 만큼 회원 조합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 록 연맹 지도부가 노력하겠다”며 환 영과 연대의 뜻을 전했다.
기획특집 김주영 위원장
2015년 8월 31일 제19호
03
신동아 9월호 특별인터뷰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 ‘쉬운 해고’는 살인”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해법과 대안을 제시했다. 노보지면을 빌어 해당 기사를 소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 혁은 일자리”라면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기 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21일 국 무회의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노 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7월 23일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 우선 국정과제로 내놓은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출사표’ 격이 다. ‘청년 일자리’를 열쇳말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 서 여론을 동력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 통령의 말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굵직 한 의제를 내놓았으나 소통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 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개혁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면서도 중 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이상적 형태는 노·사· 정이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다. 노동계는 박 대통령이 내놓은 노동개혁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할까. 김주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노련) 위원장을 통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공공노련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 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이 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 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 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 가 중 가장 유연하다.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뭘 더 유연화하겠다는 건가. 유연화의 결과물이 저임금 비정규 노동의 급증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 대하겠다는 말은 결국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 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에 서 있다. 임금피크제 는 개별 기업 노사가 해당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 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단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근로조건과 인사 등 노사관계의 핵심 사안이 협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지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 노동계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금피크제를 도 입한다? 그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 출
“그 단체의 정체성이 뭐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 겠지만, 정부가 왜곡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 노동계에서는 청년들을 올바르게 대 표하는 ‘청년유니온’ 등의 단체와 교감을 나누는데, 청 년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한다. 장 년 세대 중 임금피크제에 따라 줄어든 임금을 받으면 서까지 직장을 계속 다닐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구조조정 수단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터라 은행권 같은 곳에서는 50대만 넘으면 거의 명예퇴직 수순을 밟기도 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정규직 중 심으로 노동환경을 재편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뜨거 운 감자’는 해고요건 완화다. 기업은 성과를 내지 못 한 근로자의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상 잘못을 저지른 근로자의 ‘징 계해고’나 경영 사정이 악화했을 때의 ‘정리해고’와 달 리 일반해고 요건은 엄격하다. ●● 재계는
고(高)임금을 받으면서도 성과는 적은 근 로자를 해고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지금 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지 되묻고 싶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에 달한다. 10년 이 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OECD 회원국 중 고용
르면 1995년 대비 2012년 기준 임금노동자는 1320 만 명에서 1771만 명으로 451만 명 증가했지만 노동 소득 분배율(피고용자 보수총액)은 62.6%에서 59.7% 로 오히려 2.9%p 하락했다.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했 지만 자본의 몫이 커진 반면 노동자의 몫은 줄어든 것 이다. 올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 원이 넘 는다. 그런데도 투자는 지속적으로 준다. 이러한 총체 적 문제가 사회 양극화를 점점 심하게 만들었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1995년 6.9%였지만 2012년에는 12.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현재 상황 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일관되게 반대하나. 환부 가 곪았는데, 빨간 약만 발라도 될까.
“정부가 하는 일을 노조가 반대만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는 노조를 해악 집단으로 몰고자 하는 의도 가 담겼다. 노동계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 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와 파견근로 등 노 동시장 유연화에 노조가 합의해줬다. 그 결과가 오늘 날과 같은 처참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데도 경제 위기를 앞세웠다. ‘실패한 해법’ 이라는 게 확인된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겠다 면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동의하 겠나. 문제는, 정부에 있다. 노조가 언제 아까징끼(포 비돈요오드, 소독약) 바르자고 했나. 노동계는 경제정
“일자리는 ‘밥’이다”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8월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물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노동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뇌수술’이 필요한데 정부는 ‘다리 절단 수술’을 하자고 덤벼든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확대를 중심으로 노동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자유시장 경제를 해치는 해악 집단으로 규정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 인다”면서 “일자리는 한국 사회에서 ‘밥’이며 ‘생존’이 다. ‘쉬운 해고’는 노동자에게 살인이 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단 틀리고 처방 잘못돼” ●●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
하다. “노동계도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 청년실업은 노동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국가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져 발생한 것이다. 청 년실업, 비정규직 확산, 여성 경제활동 제약 등 노동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 나치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유연성이 확대되 면서 사회 전반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해 경제 전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청년실업 문제는 한국 사 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년 새로운 일자리가 50만~60만 개 생겨나는데, 대 부분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다. 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개 편돼야 한다.” ●● 박
대통령이 말한 노동개혁 필요성과 당위성에 는 동의하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정부의 진단이 완전히 틀렸 다. 당연히 처방도 잘못됐다. 청년실업 문제를 노동시 장의 문제로 국한해서 본 게 잘못이다. 문제의 핵심은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노동정책에 있다.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수많은 하도급 노동자를 만들어 내고, 파견과 도급 등 저임금 노동을 강요한다. 청년들 이 이런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문 제는 더 심각해진다. 거듭 강조하건대, 개혁은 노동정 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얼마나 더 유연하길 바라나” ●● 김
위원장의 말대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 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청년 백수의 한숨 소리에 노동계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닐까.
“공공 부문을 개혁한다면서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기껏 노동자 복지나 축소하자고 한다. 공공기 관, 공기업의 부채 문제 등은 정부와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돈 만 22조 원이다. 앞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더 들어 갈 것이다. 자원외교에 갖다버린 돈은 또 얼마인가. 정권의 인기 유지 차원에서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도 공기업의 손실로 남았다. 수십조, 수백조의 손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 복지비 몇 십만 원 줄이는 것을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개혁을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낙하산 인사, 엉터리 경영평가, 공공기관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을 없애보자. 기획재정부 관료 가 독점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부터 개혁하자. 공 공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정부와 국민, 노동자가 참여하는 경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 런 게 개혁이다.” ●●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정상화에 나섰다. 큰 맥락 에서 노동개혁과 겹친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 제, 2진 퇴출제(저성과자 퇴출) 등이다.
연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해외 연구에서도 정년연 장과 청년실업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일자리 총량을 고정해놓은 채 정년을 연장하면 일자리 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앞서 말했듯 우리나 라엔 매년 50만~6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난다. 청 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청년들이 원하 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장년 세대의 임금을 깎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해 법이 될 수 없다.”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가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이어진다는 뜻인가. 정부의 견해 는 “고용이 유연해지면 기업이 해고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고용하게 되므로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인데.
“얼마나 더 유연해지기를 바라는 것인가. 전체 노 동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인데 지금 보다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건가. 차라리 전체 노동 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고 하는 게 정직한 표현일 것 이다. 30대 대기업 평균 근속 연수가 9.7년에 불과하 다. 중소·중견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근로자의 64.5%가 근속 연수 3년 안쪽이다. 이 통계가 말하는 게 뭔가. 기업이 해고를 맘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너 무나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의 30~40%에 불과한 정규직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 다면서 60~7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되면 한 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공부문을 예로 들어 보자. 이명박 정부때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를 한다면 서 공공부문 일자리 2만 개 정도를 없앴다. 그 자리를 외주화하거나 계약직,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채 웠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가 질 낮은 일 자리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 업에 해고의 칼자루를 쥐여준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올지 불 보듯 뻔하지 않나.”
‘뜨거운 감자’ 해고요건 완화 ●● 임금피크제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분 명 한계가 있겠으나, 선배 노동자들이 후배 청년 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보 아닐까. 대한 민국청년대학생연합이 “형님! 삼촌! 좋은 일자리 독점 말고 나눠달라”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안정 분야에서 한국이 꼴찌다. 물론 이직이 모두 비자 발적인 것은 아닐 테지만, 이 통계가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현실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성과가 나 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고 쫓아내는 것이 사용자의 행태이고 우리가 일하는 노동환경의 현실이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면 최 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마저 사라진다. 노동자를 해고 할 무한의 자유를 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청년 일자리를 늘릴 테니 해고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노(勞勞) 양극화도 우리 노 동시장의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노조원-비노조원, 노 조원 중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다. 비 정규직은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정규직의 60%만 받 는다. 게다가 늘 실직의 공포에 시달린다. ‘주변부 계 층’ ‘2등 시민층’이 형성된 셈이다.
勞勞 양극화 논란 ●● 비정규직
급증이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합작 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면 양대 노총 산하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일 부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는 이런 함의도 담겼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소홀 했던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비정규 직 양산은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별 노조 대 신 기업별 노조를 강제해온 법과 제도, 노동조합을 정 권 차원에서 억압해온 역사적 사실 등이 존재한다는 점 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컨대 전국적인 산업별 단위 의 교섭을 통해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과 근로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산별 교섭을 막아왔고, 산별노조로 전환했어도 교섭을 사실 상 기업 단위로 제한해온 법과 제도가 있었다. 사용자 또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배타적 인식을 갖고 있었 다. 양극화를 노-노 간 문제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 다. 대기업 노조가 사용자와 짬짜미해 비정규직 등 주 변부 노동자를 착취해 고임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본질 을 흐리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의 근본 원인은 재 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빚어낸 것이다. 박 대통 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 아야 한다.” 그가 통계를 읽으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한 예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자. 한국은행에 따
책, 노동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뇌수술을 하자고 하는 데, 정부는 다리 절단 수술을 하자고 덤벼드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얘기하기 전 에 해고가 곧 죽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 ‘임금 덜 주고 일 시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임금체계를 바꿔 노동자 몫을 늘려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덜 주겠다’ 는 말을 고급스럽게 포장한 것이다. 연공서열형 임금 도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로 도입한 제도다. 생산성 보다 임금을 덜 주기 위해 나중에 더 주겠다는 형태가 연공서열형 임금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임금을 더 주 기도 전에 쫓아내지 않나. 백번 양보해 임금체계를 직 무성과급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성과 측정의 객관성 과 공정성, 방법론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부작용 탓에 직무성과급에서 연공서열식으로 임금체 계를 바꾸는 기업도 있다.” ●●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가.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엉뚱한 처방을 들이미니 수긍할 수 없는 것이 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정규직에서 찾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노동조합의 기득권 문제로 돌리 는 속임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한번 개혁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신년 구상 발표에 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 터 시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5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때는 비정상 의 정상화에 대해 “진돗개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공기업 부채 해소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 화에 나섰는데 노동계가 보기엔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
“2차 공공기관 정상화에 나선 의도도 불순하다. 임 금피크제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큰 문제없이 자율 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이 되는 직 원의 인건비와 신규 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전체 직원 의 임금을 삭감해 충당하려고 한다. 성과연봉제와 2 진 퇴출제를 도입해 성과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지금도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통해 성과급 을 지급한다. 문제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진 퇴출제가 악용될 소지가 크 다. 나처럼 노동조합 일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도 있다. 정부안이 현실로 나타나면 공공서비스의 질 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돼야” ●● 앞으로의
대응 방향은.
“한국노총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86.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노총도 두 번의 파 업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 를 전했다. 양대 노총의 제조 및 공공 부문이 공동으 로 투쟁한다. 말 그대로 전체 노동계의 투쟁이 진행되 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몰아붙인 다면 노동계의 선택지는 파업밖에 없다. 정부가 전향 적 태도로 노동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 . ●●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시작됐다.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그해 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도출했으나 결국에는 대타협에 실 패했다.
“노사정위원회든, 별도의 기구이든 사회적 대타협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타협의 전제는 각 주체의 진정성과 신뢰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상 대적 약자인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한다. 정부는 노 사관계의 공정한 중재자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 골적으로 사용자에 편향돼 있다. 정부가 대타협의 걸 림돌인 셈이다. 공공기관의 사용자는 정부다. 정부가 공기업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라. 노동법과 근로 기준법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 려 한다. 사용자 또한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 700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는 투자도 하 지 않으면서 해고는 멋대로 하고 임금도 깎겠다는 건 데, 기업이 이런저런 양보를 할테니 노동조합도 이런 저런 것은 양보 해달라고 하는 게 옳은 태도 아닌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양보하면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다는 식의 태도로는 뜻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임금 피 크제를 도입하면서 실노동 시간이 단축되는 게 좋다. 노사 문제는 노사에 맡기는 게 해법이다.”
04
오피니언
2015년 8월 31일 제19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노사정 협상 재개와 공공부문 노동운동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중단’은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 정부는 ‘모르쇠’
공공부문노조, 결속력 유지와 함께 ‘집단적 해결원칙’ 고수해야
한국노총이 8월28일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한국 노총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노동시장 개악 중단’ 을 내걸고 47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다. 앞서 한국 노총은 지난 8월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협상 재개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의 천막농성 종료는 노사정 협 상 재개에 따른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공부문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큰 틀에서 풀고, 민 간부문은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가점 여부를 악 용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 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중단’을 내걸었음에도 정부 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8월24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 기관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올해 도입한 곳은 13곳 에 불과했다. 그런데 정부의 압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은 최근 41개로 늘어났다. 8월 말까 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만 경영평가 상 가 점이 부여되는 탓이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에선 노 동자의 개별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 입을 추진해 불법 논란을 일으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공공기관은 노사합의 절차를 외면하고, 개별 노동자에게 동의
잔반처리
취업규칙 변경절차 관련 법적 소고
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협상이 재개됨에도 정부의 강경 기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적어도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 관계는 ‘협상국면’으로 전환됐지 만 공공부문 노정 또는 노사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인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1차 정상화 대책 을 밀어붙이면서 경영평가로 압박한 방식이 올해 도 재연되고 있는 탓이다. 공공부문 노정 또는 노 사관계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그렇다면 공 공부문 노동계는 하반기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첫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대 전선 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한다. 즉,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유지돼야 한다. 양대 노 총 공공 공투본은 지난 8월27일 노사합의 없이 임 금피크제를 강행할 경우 연대전선 기조를 유지하기 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노사 정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노 총의 결정으로 시작된 노사정 협상이 공공부문 노 정 갈등의 완충지대를 만들지도 미지수인 탓이다. 되레 지난해와 같이 경영평가를 앞세운 정부에 의 해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합의가 속출할 수 있다. 이 러한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공공 공투 본의 입장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공 공투본은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집단적 해결 원칙’을 고수해 야 한다.
■ 들어가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 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 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 부 공공기관의 경우 그 추진에 있어서 노사간 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내지 기존 제도를 변경할 경우 임금피크제도 자체가 근로조건에 해당되 기 때문에 대체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근 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 경 시 근로자 의견 청취를 규정하는 한편, 기존 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과 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집단적 의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거나,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따 로 불러 찬성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일이 벌 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 내지 목적에 대한 의견은 우선 변론으로 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 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그 동의 주체의 법적 논점은 무엇인지 검토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둘째, 공공 공투본은 대국민 여론을 선점하기 위 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에 이어 ‘노동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선점 하고 있다. 반면 공공 공투본은 ‘2단계 정상화, 노동 시장 구조개악’ 저지에 맞춰 여론화를 시도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국한된 논리로 는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공공 공투 본이 제기하는 ‘공공성 강화’에 어울리는 요구안을 여론화해야 한다. 노사정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공 공 공투본의 대국민 홍보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공 공 공투본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전· 생명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보다 쉽고 구체화해 국 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셋째, 공공 공투본은 교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 한 조직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양 대 노총 공공 공대위와 공투본은 정부의 정상화 대 책에 맞선 기업별노조의 한시적 연합체 성격을 갖 는다. 문제는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이든 산별연맹들 의 공동투쟁본부이든 저절로 교섭대표성이 주어지 지 않는 점이다. 개별 공공기관 노조들이 확보한 쟁 의권과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 공공 공 투본은 교섭 대표성을 갖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 문에 공공부문 노동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 한 한시적인 연대체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 정부 교섭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개편 논의를 꾸준히 해야 한다.
<작가 정재훈>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 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모든 규칙을 말한다. 즉, 명칭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 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의 내 규를 말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의견청취 의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절차로서 일반적 변경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의견이란 노동조합 대 표자의 의견을 의미하고 그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 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의 전체적인 의견 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작성 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의 의견을 반영시키 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든가 또 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즉, 근 로자집단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의견의 내용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반대의견 을 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전혀 반영하 지 않았더라도 의견청취의무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 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 불이익한 변경 시 동의의 요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로서 기존보다 불리한
변경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즉,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 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 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 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 의를 요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는 기존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충분한 협 의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노사간의 평화로 운 해결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 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 반수를 뜻하며,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 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 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유 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 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라 함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 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 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관련판례 | - 대법 96다2507 (1997-05-16)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 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 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방 법은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라 함은 반드시 사업 또는 한 사업장에서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 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 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 된다.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 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운영지침에서는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어느 한 노동조합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각 노 동조합의 총회나 대의원대회 또는 근로자들로 부터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허용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관련지침 | - 근로기준과-1118, (2009-04-24) ㅇ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의 회의방 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데, 반 드시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이나 한 사 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 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 제된 상태에서 조합원 또는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이나(대판 2004.5.14, 2002다23185, 2003.11.14, 2001 다18322) - 노동조합의 총회나 대의원대회 또는 근로 자들로부터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동의여부를 결정 하는 방식도 허용됨(대판 1992.2.25, 91다 25055; 1993.1.15, 92다39778; 1003.8.24, 93다17898)
■ 마치며 상기에서는 임금피크제와 도입과 관련한 취 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그 동의절차에 대한 노 동법적 요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 경과 관련한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반대 서명을 표시한 서류를 반려 해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개별 동의 절차를 강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자유로운 의 견 교환 뒤에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동의를 받 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다.(대법 77다355, 1977.7.26. 외 다수) 따라서 상기와 같은 공공기관들의 개별동 의 절차는 분명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 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 법과 관련판례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고 향후 법적 효력과 관련된 또 다른 노사간의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의 임금 피크제 도입은 현대경영 환경 속에서 필수적이 라는데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그 도입과 내용에 있어서는 일방적이 아닌 노사 모두 공 감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 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