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제2호
01
02
03
04
현장
종합
기획
사람
공공기관노조 공동투쟁 결의
공공기관 정상화, 진단과 대책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했나?
한전KPS노조 박명철 위원장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거부
“공공기관 불통·부실개혁부터 정상화 하라”
양대노총 공대위 - 38개 중점관리 기관 노조 공동투쟁 결의
기재부의 ‘정상화 대책 이행계획’은 불통정책의 산물 국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 필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 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 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와 정부가 지정한 38개 중점관리 공 공기관노조가 공동투쟁에 나섰다. 각 사업장별 단체교섭도 상급노조연맹 에 위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총파업 투쟁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양 대노총 공대위와 중점관리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특별대책위원회 3차 회 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공 대위 대표자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 화 대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총연맹
차원의 연대투쟁 방안과 공대위의 상 시 집행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파견, 투쟁기금 조성에 대한 의견이 논의 됐다.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본 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뜻이다.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 특별대책 위원회(이하 특대위)는 이날 회의에 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 원인을 왜곡하고 근본적 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허구’ 라고 비판했다. 그 증거로 최근 발표 된 정부의 방만경영 해소대책을 들었 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복리후생 축 소로 절감되는 금액은 1,600억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공공기관 부채 총액 약500조원의 0.03%에 불과한
것으로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 이 과도한 복리후생과 노조와의 단체 협약으로 인한 방만경영 이라고 주장 해온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기엔 터 무니없이 적은 액수이다. 정부가 애 초부터 부채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특대위 관계자는 “공 공기관 부채 원인과 대책을 왜곡하고 부채 책임자 처벌도 없는 비정상적인 정책부터 ‘정상화’ 하라”고 꼬집었다. 또한 총파업 투쟁 일정도 앞당기기 로 했다. 정부가 3/4분기로 예정되어 있던 중점관리기관 정상화 대책을 상 반기 중으로 앞당길 것으로 확인되면 서 올해 9월경으로 예정되었던 공공
기관 노조 총파업 및 총력투쟁 일정 도 그에 맞춘다는 것이다. 연대를 확 장해 범 공공기관노조가 함께하는 공 동투쟁도 준비한다.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탄압이 38개 중점관리기관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부 문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위기의 식이 전체 공공부문에 확산되고 있다 고 판단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분쇄를 위한 304개 전체 공공기관 노 조의 공동대응을 제안해 전체 노동자 의 투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전체 공공 기관 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겠 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 원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존의 공 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투쟁을 구체화하고 차제에 공공기관 정상 화 대책 분쇄를 전체 노동계의 투쟁 으로 확산하자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공공부문 에서 시작한 노동탄압이 곧 전체 노 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공부 문에서 시작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총연맹 지 도부에 제안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하 기로 했다. 한편 비정상적인 경영평가를 거부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 했다. 현행 평가제도의 폐지와 전면적인 경영평 가제도의 혁신이 없다면 현행 경영평 가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정 상화 대책을 강요하기위한 도구일 뿐 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협 개정 교섭을 거부하고, 경영평가 지침 효 력정지 가처분 신청등 구체적인 법률 투쟁과, 경영평가 일정에 맞춘 시기
별 대응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 다. 더불어 개별노조의 교섭권을 상 급단체에 위임해 정부와의 노정교섭 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 로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기재부의 ‘정상화 대책 이행계 획’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합의 없이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 진된 박근혜 정부 불통정책의 산물” 이라면서 “LH, 한전 등에서 진행중인 국가기간시설 사업을 지연하거나 축 소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민간자본 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공기업의 자회 사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영화의 사전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원한다”면서 “정부가 지금처 럼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채 책임을 전가,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 면 노조는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 고 경영평가 무력화 투쟁, 지방선거 공동대응,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연맹은 산하 회원조 합별 투쟁 상황실을 설치하고 투쟁결 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본사, 지역 본부, 노조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 준비에 들어갔 다. 또한 공대위 활동소식과 연맹지 침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단사별 담당자 를 선정해 긴급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 다. 또한 조합원 교육과 대국민 선전 을 위한 홍보물도 각 사업장과 민원 실 등에 상시 비치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민주당 설훈, 김현미 의원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 금일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 조 공동대책위원 5개 연맹 대표자와 민주당 설훈, 김현미 의원은 국회 정 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 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불통과 배제를 통한 일방적 개혁 방안이며, 억압적으로 만들어 진 공공기관의 억지대책은 제2의 부 실과 방만경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 소속 대표자들과 두 의원 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 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 기관의 개혁은 ‘불통과 배제’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 해서 304개 공공기관운영을 총괄하 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이해 당사 자인 정부, 시민사회, 노동계 인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 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 시된 노동계 인사는 단 한번도 임명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 관 부채해소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
해 노동계가 정부와 협의의사를 밝 힌 만큼 공운위에 노동계 인사가 참 여해야 한다는 요구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 졌다. 공대위와 두 의원은 정부가 방 만경영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려 는 여론몰이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부적격한 인물의 낙하산 인사를 근 절하는 것이 방만경영 해소의 시작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알짜 자산 매각과 민간자 본 유치 등의 정상화 시행계획은 종 합적인 원인규명이 배제된 미봉책 에 불과하다면서 ‘유사민영화’와 ‘재 벌특혜’라는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 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와 설훈, 김현미 의원은 공 공기관 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풀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대노총 공공 부문 노조가 정부의 부당하고 초법 적인 지침에 대해 전면적 거부를 선 언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정상화 이행계획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비 판이 거센 만큼 국회 차원에서 올바 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자는 것 이다. 그 방법으로 ‘공공기관혁신특 별위원회’ 설치를 새누리당에 제안 했다. 공대위는 향후 국회예산정책처 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진단과 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02
종합
2014년 2월 18일 제2호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진단과 대책’ 국회 세미나 개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노조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노조와 일부 국 회의원들이 국회차원의 공공기관 혁신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공공부문 부채해소와 관 련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모양 새다. 지난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진단과 대책’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원윤희 교수의 진행으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 주당 김현미 의원,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공 공운수노조연맹 박용석 본부장이 패널로 참 여했다. 발제는 기재부의 최광해 공공정책 국장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영철 사업평가 국장이 맡았으며, 최근 국정운영의 핫이슈 로 떠오른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 을 대변하듯 정부관계자와 공공기관노조 조 합원등 250여명이 강당을 메웠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리후생 감축이 부채 해소의 핵심?” - 기재부의 설득력 없는 주장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최광 해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일 부 정부책임도 있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 책의 핵심은 임직원의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상화하고 방만경영 행태를 해소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상화 대책이 부채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없고 과잉 복지 와 방만경영에 초점을 맞춰 정책실패의 책 임을 피하려 한다는 노조의 비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책사 업이나 낙하산 인사의 경영실패에 대한 지 적은 전무했다. 지난 2일 공기업 주요 자산 매각과 임직원 복리후생비 감축을 주요 골 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최 국장은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정보를 상시적인 국민감시가 가능하도록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기관이 자구책을 만 들면 정부가 이행실태를 평가해 그에 따른 결과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부처 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체계를 구축해 강력하게 정상화대책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채와 방만경 영 관련 지표를 금년 3분기에 중점평가를 할 계획이라면서, 정부경영평가에서 부채 관리와 방만경영분야 항목 점수가 낮을 경 우 타 분야 점수에 관계없이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38개 중점 관리 대상 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내 년임금을 동결하고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장 이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면책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공부 문노조가 정상화 투쟁에 반발해 경영평가
공공기관 개혁을 ‘국민과의 전쟁’으로 몰아가서는 안돼 현재의 정상화 대책은 방만경영과 과잉복지로 노조 두들기기가 전부
거부와 교섭권 위임등 단체행동에 나섬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부채급증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와… 함께 책임져야할 문제”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국회예산정책 처의 조영철 사업평가국장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최근 4년간 203조원이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일부 공기업들은 국 제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 되어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 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정부는 재정건전 성 유지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재정으로 수행해야 할 재정사업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증가분을 공공기관이 부담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역 시 지속적인 자체사업 확장과 경영비효율로 부채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근거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9개 공기 업에 대한 60조원에 이르는 금융부채 증가 가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통제 때문이라는 감사원 조사결과를 들었다. 더불어 각 기관별 부채 증가요인을 분석· 발표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 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 투 자비를 부채로 조달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수익을 초과하는 건설투자비를 금융부채로 마련한 것과 ▲ 공사가 추가로 투자한 고속도로의 낮은 이 용률 등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전력공사는 ▲2012년 기준 88.1%에 불과한 원가보상률과 ▲전기요금 규제에 따른 자 금 부족분과 발전 자회사의 신규투자 자금 을 부채로 조달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 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 정부 정책사업 확대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미매각토지 증가,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 손실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정상화’가 아닌 ‘개혁’ 필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 해결을 위해 구분회계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가격 보전등 정부의 해결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채의 유 형이 다른 만큼 그에 대응하는 유형별 관리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영평가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서로 다른 성격과 생산물을 가 진 공기업간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며 “선진 국의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과 생산성 및 수 익률을 비교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매각 보다 자율경영에 의한 정상화로 유도해야”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 의 불편한 진실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억제한 정부와 수요를 부풀리고 사업확대를 위해 과도한 투자를 했던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에 반 대한 국민의 담합 구조 때문”이라면서 “정부 의 획일적인 해결책이 아닌 자기반성과 당 사자들간 머리를 맞댄 맞춤형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만경영 해소는 정상화 정책의 한 축일 뿐이며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집중 과 자율경영확보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가의 자산인 만큼 자산을 매각하는 대책은 안된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획일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경영을 보장해 부채 증가를 극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채 원인은 정책 실패, 방만경영으로 노 조를 두들기는 것은 중단해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 질의시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증가 사유를 ‘정책사업 수행, 정책결정, 방만경영’ 의 세가지로 답변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오로지 방 만경영이 주된 원인이라며 노조를 두들기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또 “부채 원인은 기존 감사원 감사에서 도 밝혀졌듯이 대부분이 정부 정책을 수행 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자 발적 결정에 의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방만경영으로 몰아 부채 원인의 전부인 양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고 말했 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정상화 이행계획을 보면 과다하다고 지적하던 임직원 복리후 생 감축 비용은 1인당 144만원으로 공공기 관 종사자 전체를 따져보더라도 전체 공공 기관 부채의 0.036%에 불과하다. 방만경영 이라고 지적하는 내용 중 성과급 이면합의 에 관한 부분도 실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 정보공개시스템)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노 사협의 사항이며, 임금가이드라인과 성과 급 비율은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으 로 사실상 정부가 해당내용을 이미 숙지하 고 승인까지 한 것을 ‘이면합의’라며 왜곡하 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공운위 내부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정이 불투명하다”며 “공익성의 담보를 위해 공운위 내부에 노동 계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올 바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국회차원에서 풀어내자”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용석 본부장은 “이 미 부채의 원인은 분명히 밝혀져 있다”면서 “정부는 은폐와 왜곡에 급급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간 소통을 기반으로 개혁 방안을 다 시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부채 증가 의 객관적 원인 진단과 정상화 대책의 검증 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 관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공공기관의 개혁에 공감하는 노조를 부채증가의 원흉인양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묻지마 식의 공공기관 때려잡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과 노조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재부 최광해 국장이 방만경영 해소 방안을 IMF당시 전 국민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자, 김 의원으로부터 “매우 적절치 못한 비교이 며 정부의 진정성과 접근방식이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고 지적 받았다.
논평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하자 자, 이제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 보자.
김주영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부가 비정상적인 공공기관을 정상화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그 동안 공공기 관 임·직원들이 흥청망청하여 빚더미 공공 기관을 만들었으니,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부터 언론, 부총리 그리 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 목소리로 공공기 관의 방만경영과 부도덕성을 질타하면서, 사실상 우리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나라 곳 간을 거덜 낸 국민의 공적이 되어 버렸다. 이렇다보니 빚더미 공공기관들이 과도 한 복지와 성과급잔치를 벌인데 대한 국민 들의 여론은 성토를 넘어 폭발직전의 분노 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파부침선(破釜沈 船)의 결연한 각오(?)로 ‘공공기관 정상화대 책’을 내놓았다. 임직원들의 불만이나 노조 의 문제제기는 ‘파티를 벌인 주범’들의 기득 권 유지를 위한 저항쯤으로 치부되면서 정 상화대책에 따라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년 전 MB정권 초기 상황과 지금 이 상 황이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느낌이 든다. MB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임 직원의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심지어 경영 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마저 일 방적인 해지를 강행했고, 기관통폐합과 인 력감축을 비롯한 갖가지 구조조정과 민영 화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쳤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조의 파업에 대해 비 판하고,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장을 불러 모 아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실적이 미 흡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 시켰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를 철저 히 통제했고, 사장과 감사 등 임원의 임면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등 강력한 사후통제시스템을 통 해 사실상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경영을 좌지우지 해왔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 어느 때 보 다도 강도 높게 추진해온 MB정권 선진화 정책 5년의 결과가 바로 현 정권이 치를 떨 며 비난하고 있는 방만한 경영과 빚더미 공공기관, 과다복지에 성과급잔치를 벌여 온 비정상적인 공공기관의 현재 모습이라 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도 불구하고 4대강, 해외자원개발, 보금자 리주택 등 보여주기식 정부 정책에 공공 기관을 동원해 나라 빚을 떠 넘긴 장본인 은 과연 누구였던가. 선거와 정권의 인기 에 골몰한 나머지 MB물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까지 앞세워 공공요금을 비정상 적으로 통제한 결과, 빚더미 공공기관으로 만든 것 역시 현재의 새누리당 정권이 아 니고 누구란 말인가. 선거 공신이라며 나 눠먹기식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뻔뻔할 정도로 노골적이지 않았던가. 기관장의 절반이상을 소위 MB맨으로 채웠던 5년 전이나, 기관장 임명을 미루다 가 정작 정상화대책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 도 정치공신들을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현 정권이나 그 뻔뻔함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와서 선진화를 정상화 로 이름만 바꾼 채 5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재탕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 임 직원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정작 개혁대상인 자들이 개혁을 하겠다 고 덤벼들고 있는 꼴인 셈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 어진다. 공공기관 ‘비정상’의 원인을 제대 로 짚어내야 그 대책 역시 실효성 있게 추 진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대 부분은 방만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재 정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정책을 공공기관 에게 떠넘기고, 원가이하의 공공요금을 산 정한데서 발생했다. 더불어 비정상적인 정 부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소위 친정권 중 심의 낙하산 인사 또한 한몫 했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정부정책 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출의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고, 공공요금 의 결정에 있어서도 소비자인 국민을 위시 한 전문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요금결정위원회를 통한 사 회적 결정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매번 정 권이 바뀔 때 마다 반복되는 낙하산인사의 근절은 물론,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성 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권에 의해, 보여주기식 정부정책에 의 해 공공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만 큼 이제라도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공기관 정상 화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획
공공기관 부채, 도대체 파티는 누가 했나?
파티주범 바꿔치기 시도는 이제 그만… 지난 12월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 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이 고지서에 답 해야 할 때라는 표현을 썼다. 그 이전 인 11월 14일 공공기관장을 불러모은 자리에서는 과다부채, 과잉복지, 방만 경영이 공공기관 부채원인이라고 지 적하면서 파티는 끝났다고 도 말했 다. 정부의 논리는 공공기관 임․직원 들이 벌인 파티, 이제는 끝내고 고지 된 파티비용을 책임지라는 것인데 이 는 파렴치한 ‘파티주인공 바꿔치기’ 시도로서 치졸하고 비열한 여론몰이 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대책 발표 시 현 부총리가 인 용한 ‘파부침선’ (가마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 후 전투에 임한다)이 란 표현에서 드러나 듯 정부는 악의 적으로 공공기관을 공공의 적으로 낙 인찍어 버리고 있다. 결연한 각오로 전투에 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공 공기관을 이미 비리집단으로 매도하 고 악의 축으로 일반화 해버리는 것 과 다를 것이 없다.
공공기관 부채는 누가 만들 었는가? 정부는 국민 앞에 진솔한 모습 보여야… 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MB정 권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244조 증가했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빚더미가 지난 정권 5년 동안 공공기 관에 떠안겨 졌다. 동 보고서에서 4대 강사업으로 12조, 보금자리주택으로 52조, 실패한 에너지정책사업으로 12 조, 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으로 50조 등 이 부채의 증가원인이라고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몇몇 공공기관의 일부 사례를 침소봉 대하여 단협개정을 강제하는가 하면, 임직원 임금 강제삭감을 강요하고 있 다. 또 다른 공공기관 부채원흉인 낙 하산 인사에 대한 방지대책은 정작 ‘정상화 방안’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 으며, 대책 발표 당일 한국도로공사 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낙하산 사장 을 임명하는 것이 현 정부의 표리부 동한 행태인 것이다. 지난 5년 MB정권에서는 선진화정 책이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등을 밀어붙였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을 박탈하고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으로 공공기관을 운 신의 폭 없이 빡빡하게 통제했다. 더 구나,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시시때 때 주무부처 감사 등 공공기관의 경 영은 사실상 MB정부가 좌지우지 해 왔다. MB의 특명을 받고 내려온 낙
하산 사장까지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해 존 립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 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불합리한 단협 에 의한 과잉복지가 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헌법과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마저 부정하는 등 전 정권의 정책실패를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 공대위 차원의 대정부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11월 28일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면 담하는 자리에서 ‘나라가 위중하니
념대립을 부추기는 방식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방식이다. 박근혜 대 통령은 이를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 으며, 묵묵하게 이 길을 가겠다고 말 하고 있지만, 불통․먹통의 원칙으로 오만과 독선의 길로 가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공대위를 비롯 한 모든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 의 독단적 원칙주의가 소통의 민주적 원칙주의로 돌아서는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공 공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전개 될 것이다.
정부는 왜 공공기관 정상화 프레임에 갇혔나… 2014년도 설 연휴 마지막 날 정부 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
공공기관 부채가 앞으로 증가하지 않 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3125년이 지나야만 모두 해 소가능하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질 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공공기관 복리후 생을 문제시 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해왔던 것이 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방만경영, 과잉복지가 공공기관을 부채의 늪으 로 빠뜨렸다고 그동안 얼마나 열을 올리며 수구보수 언론을 통해 선전해 왔던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행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비롯한 비정상의 주범은 공공기관 임직원들 이 아닌, 4대강, 보금자리주택 등 정 부 정책사업수행, 원가 이하(약 85% 수준)의 전기, 가스, 도로, 철도, 수도 요금 등 MB정권의 정책실패라는 사 실을 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 어버렸다.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공 공부문 부채감축을 위해 전면적인 사 업축소, 자산매각을 적극 추진한다고 이행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경영정상 화를 위한 낙하산 인사근절, 금융부채 해소를 위한 국채발행 등 정부의 적 극적 지원책은 전무한 채로, 사업축소 와 알짜 자산 매각만 강요하는 것은 재벌들 배불리기와 공공기관 민영화 에 대한 우려만 증폭시킬 뿐이다. 공 공기관의 사업구조는 사업을 축소하 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다. 선 투입된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를 위하여 공대위 차원의 투쟁은 계속될 것 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해 12.11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12.24 공공기 관 정상화 워크숍 개최, 12.29 공공기 관 정상화추진단 구성, 12.31 공공기 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발표, 금년 1.23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개최에 이은 것으로서 그야말로, 소위 공공기 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집착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에서는 1 월 15일 공공기관 예비감사를 시작하 면서 지난 10년치 단협자료 등을 요 구했다고 한다. 감사 타겟은 복지후생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하니, 과연 정 부는 무엇 때문에 ‘공공기관 정상화’ 에 시쳇말로 꽂힌 것일까? 몇 가지 이 유가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방만경 영, 고용세습, 과잉복지 등의 자극적 인 타이틀로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기초연금 축 소,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등 돌린 민심을 돌이키는데 이만큼 제격인 것 도 없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들여다 보니… 과잉복지가 공공기관 빚 키웠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은 사업축소, 자산매각, 방만경영 개선으 로 요약된다. 이중 방만경영 개선 효 과에 의한 부채감소 효과를 짚어보 자. 방만경영, 부채감축대상으로 정 부가 지목한 38개 기관의 복리후생 비 규모를 ‘13년 대비 약 22.9% 감축 하기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144만 원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13년 말 공공기관 부채를 500조로 가정시(12 년말 기준 493조), 복리후생비 축소 로 0.03%의 부채해소 효과가 발생된 다. 결국, 복리후생 축소로는 500조의
비용을 시간흐름으로 회수하는 구조 로서, 투입비용의 안정적 회수와 사업 다각화에 의한 수익기반 개선을 위해 서는 비용투입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돈 안쓰고 있는 것 내다 판다고 부채가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농부는 가난해도 내년 농사지을 씻나락은 팔지 않는다’ 는 말이 있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소 중한 재산임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하 고 큰 숲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전면전을 각오한 공공노동자
공기업 부채의 블랙홀 ‘MB 자원외교’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
치밀한 사업성 검토보다는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에 급급 부채원인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공공기관 정상화의 출발점
”
한국조폐공사는 화폐·국채·유가증권을 찍어내 는 곳이다. 정부가 1951년에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은행권을 찍어내는 곳이니 적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식이 깨졌다. 조폐공사는 최근 방 만경영 공공기관으로 지목됐다. 기획재정부에 따 르면 조폐공사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방 만경영중점관리기관 20곳 가운데 하나다. 돈을 찍 어내는 국내 유일기관이 어쩌다 적자를 냈고, 방만 경영 공공기관으로 낙인찍혔을까. 시간을 되돌려 보자. 흑자를 이어온 조폐공사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지난 2011년부터다. 2012년에는 59억9천300만원, 2013년 상반기에만 50억7천600만원의 적자를 기록 했다. 항간에는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화폐 유통량 이 줄어 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은 급작스런 적자 전환을 설명하기엔 미흡했다. 적자 원인은 다른 문제에서 불거졌다. 조폐공사의 자회사(GKD) 부실문제가 떠올랐다. 이런 사실은 지 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 이 제기했다. GKD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회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우 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들 나라를 다녀간 후 면 펄프 사 업과 관련된 합작회사가 설립됐다. 조폐공사와 대 우인터내셔날은 지난 2010년 GKD라는 회사를 만 들었다. GKD는 2011년 면 펄프 생산 580톤을 목표 로 했으나 12.9%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2012년에는 계획 대비 22.1%에 그쳤으며, 2013년에는 사업계획 을 대폭 축소했다. GKD는 설립 후 지난해 상반기까 지 누적 손실이 128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자회 사(GKD)가 적자의 블랙홀에 빠졌으니 모회사(조폐 공사)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을 찍어내는 곳이 돈 때문에 허덕였던 까닭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1월 8일 기 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 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정책실, 조직실, 홍보실의 하 위조직을 두고, 양대노총 정책전문가 POOL활용,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투 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23일 38개 중점관리기관 노조대표자회의 를 소집하여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사 퇴, 낙하산 인사 근절, 노정교섭 등을 요구하였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 을 경우, 소위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 한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거 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불통 개혁’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킴은 물 론, 굳은 단결로 6.4 지방선거 심판, 총 파업․총궐기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공론화 과 정과 민주적 노정교섭의 토대가 마련 되어 공공기관 바로세우기가 진행되 길 바라고 이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원하는 것이다. 이제 라도 정부가 소통의 ‘공공기관 정상 화방안’을 다시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마주앉기를 바란다.
03
기고
사업축소, 자산매각은
부채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선 파티주범 국민앞에 공개해야
단협개입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면 서 공공노동자들 거리로 나가도 상관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12월 4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 이후 전달하고자 했던 대정부 요구사항은 경찰병력에 철저히 막혀 전달되지도 못했다. 공공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한 외 면,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철저한 무 시, 정부의 초헌법적 단협개입 정당 화, 정상화를 빙자한 구조조정에 대 응코자, 12월 11일 ‘정상화 방안’ 발표 일에 공대위(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 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295개 공공기관과 388개 지방공기업 노조대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전 국 공공기관 노조대표자 대회를 개최 하였다. ‘정상화 방안’으로 포장한 ‘공 공노동자 죽이기’ , 단협 불법개입 및 임금삭감 강제, 노조동향보고 지시 등 공공기관 노조 말살을 위한 노조 사찰에 대하여 앞으로 전국 공공기관 노조가 강력하게 연대하여 대처하기 로 결의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26일에는 광화문 에서 ‘부채원인규명 대국민 선전전’을 개최하였으며, 감사원으로 이동하여 ‘공공기관 부채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감사원 감사를 청 구하였다. 그러나 2월 11일 감사원은 ‘정상화 대책을 감사할 수 없다’는 이 해할 수 없는 답변서를 연맹으로 보 내 왔다. 국민화합을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 의 소통방식도 문제다. 최근 철도민영화 추진과 민주노총 침탈과정을 보면 정부는 소통제로의 불통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영장도 없는 침탈로 온갖 집 기들을 부수고, 몸 하나로 항거하는 힘없는 노동자들 얼굴에 최루액을 뿌 려대는 방식, 그 현장을 10시간이나 생중계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2014년 2월 18일 제2호
<작가 정재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자원외 교를 강조했다.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적극적인 자원 세일즈에 자극받았다.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자원외 교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상득 전 의원과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 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자원외교를 추진한 대표적 인사다. 박 전 차관은 카메룬에서 벌인 다이아몬드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사업을 주도했는 데, 볼리비아가 리튬 채굴권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 해 망신을 당했다. 치밀한 사업성 검토보다는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 적이다. 실패한 자원외교의 후유증은 공공기관들이 감내해야 했다. 전력·가스·석유·광물·석탄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의 부채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 했다. 한국전력은 부채가 2008년 46조9천억원에서 2012년 95조1천억원으로, 가스공사는 17조8천억원 에서 32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석유공사는 5조5천 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광물자원공사는 5천억 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의 자 원외교를 뒷받침하다 발생한 적자인 셈이다. 12개 에너지공기업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 말 까지 148개 회사에 22조3천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가운데 86개 회사는 적자를 냈다. 이들 적자기업의 손실총액은 무려 2조8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 기관의 부채는 약 500조원에 달하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00조원 늘었다. 부채의 원인을 보면 정 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빚이 37.2%, 공공요금 억 제에 따른 부채가 14.8%, 해외 자원개발사업 탓에 생긴 빚은 11.1%였다. 공공기관의 자체 사업에 의 한 빚은 29%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하 게 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 정권의 치적을 쌓으려 무리한 자원외교를 강행하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감사원마저도 “부채 는 공기업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 히지 않았던가.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최근 이면합의 내용을 공 개하면서 공공기관 노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벌이 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선언하 자 일부 언론들이 이에 호응을 한 것이다. 정국이 꼬 이거나 위기일 때마다 역대 정권과 일부 언론들은 ‘공공기관노조 때리기’를 해 왔다. 부채의 책임을 떠 넘기는데 공공기관노조 때리기만큼 잘 먹히는 대국 민 심리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200조원의 부채를 누 적시킨 이명박 정부도 공공기관 선진화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공공기관노조 때리기를 했다.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 해지와 개악을 주도한 것도 바로 이명박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공 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노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야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식 으로 흘러가선 곤란하다. 정부가 정책사업에서 비롯 된 부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공공기관 정상화의 출발점이어 야 한다.
04
사람
2014년 2월 18일 제2호
인터뷰
한전KPS노조 박명철 위원장
“현장의 조합원이 주인되는 노동조합, 노동자가 존중받는 행복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한전KPS노조 위원장으로 취임을 축하드 리며, 향후 노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운영방침을 ‘현장과 함 께 행복을 주는 노동조합’ , ‘당당하고 자신 감 넘치는 노동운동 실현’ , ‘조합원의 자존 심, 자부심, 자긍심 고취’, ‘조합원에게 신뢰 와 가치 제공’으로 내걸었습니다. 노조활동 을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중심의 노동정책, 조합원의 권익실현을 통해 강건한 노동조합 을 정착시켜 조합원의 희망을 구현한다는 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조합원과 약 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약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 세부사업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공약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참여와 단결 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조합 원이 스스로 노조 운영 슬로건을 정할 수 있 도록 이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바쁜 현장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가 이 뤄져 현재 슬로건 채택을 위한 심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한마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조활동에서 연대활동과 투쟁은 가장 기본적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 리는 정부, 사측의 회유와 집단적 이기주의 에 매몰되어 제각각의 이익을 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노동조합 또한 여기에서 자 유롭지 못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정부는 혹독한 노동탄압의 시대라고 평가받는 지난 정권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노동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 한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조직의 이해를 떠 나 더 큰 연대와 투쟁으로 자본과 정권의 잘 못된 정책을 막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는 선거공약에도 대외연대투쟁의 실질 적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고 들 었습니다. 당선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전국에 산재된 53개 지부와 지회를 한 달 도 안 되는 짧은 선거운동기간동안 방문하면
서 상대방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진실을 호도 하면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대처하기가 힘 들었습니다. 더불어 촉박한 시간에 쫓겨 위 험을 무릅쓰고 심야에도 전국을 계속 이동해 야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수호하 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 거과정에서 조합원을 현혹하는 달콤한 말장 난이나 네거티브 전략이 아닌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번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선거문화도 개 선해야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선거가 정책대결의 장이 되도 록 선거규정 개정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조합원들이 저를 위원장에 당선시켜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번선거에서 우리 회사 의 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회사 미래의 무궁한 혁신과 발전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임 을 잘 알고 있기에 경영진의 설익은 판단으 로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견제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 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합들에게 발전정비산 업의 경쟁이 가속 되는 상황에서 “한전KPS 를 발전정비산업을 지키는 국민공기업으로 확실하게 만들자”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O&M 기술자를 양성하고 우리가 제 작한 발전설비 부품의 테스트 베드인 우리 의 발전소를 갖자”라는 두 가지 정책과 세부 추진전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이 정책이 우리조합원들의 생각과 일치한 거죠. 두 번째로는 함께한 조직의 단결력입니다. 선거캠프의 일관된 지침과 정책을 조직책임 자들이 공유하고 조합원들과의 소통 채널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정말 유기적으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조 직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도 더욱 신이 나서 현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은 공약과 시행 계획 이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공약은 앞에서 언급했다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 들어가며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 한해동안 우리 노동현장을 뜨겁게 했던 통상임금 산 입범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3.12.19일 나왔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통 상임금 지도지침이 각 현장에 배포되어 현 재 많은 현장에서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겪 고 있는 듯하다. 언론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고 너무 심하게 떠 들어 댄 탓에 현장의 조합원들은 기대만 높 아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뭔가 큰 변화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현장 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건 절대 아니라 생각 되어 이에 대하여 판례와 지침의 세부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 노동자들이 바로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 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진다면 시 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이 더 커지기 때 문에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노사 양 당 사자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까지 행 정지침이나 판례는 명칭에 불구하고 고정 성, 정기성, 일률성을 기초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판단해왔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 분은 정기상여금의 정기성에 관한 부분으 로서 행정지침은 1임금지급기(통상1개월) 단위를 정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 았고, 판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기성의 요 건만 충족하면 1개월단위의 요건을 충족해 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하면서 언론에 서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 외 제 수당들도 판단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금액 규모가 대체로 작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 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 법원의 판단 및 행정지침 ■■ 통상임금 이란 정기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 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 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영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액으로서 시간 급․일급․월급금액 등 다양한 형태로 정해 지므로 일액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평균임 금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 고예고수당(제26조 제1항), 연장․야간․휴 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제56조), 연차유급 휴가수당(제60조 제5항), 출산전·후 보호 휴가수당(제74조)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정기상여금이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재량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인 지 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것을 가지고 언론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속 보도하였고, 대다수의 현장 조합원들 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던가. 통상임금을 산 정하기 위한 기준은 위에도 언급한 바와 같 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서 이 모두를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행정해석 모두 정 기성외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
시피 “한전KPS를 발전정비산업을 지키는 국 민공기업으로 만들자”와 “우리의 발전소를 갖 자”이며 그와 함께 기술자가 대우받는 최고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차원의 외부용역 및 국회토 론회 등을 진행하여 전력산업에서 한전KPS 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공적 주체에 의 해 통일적·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만 전력 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을 명확하게 검증하여 정부의 발전정비산업 의 경쟁정책을 반드시 수정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인 발전회사가 부담을 가지 지 않도록 발전 정비 비용을 절감의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기본비용 즉, 고정비로 계 상되어 정비비용 절감 및 정비주기 단축 등 을 할 수 없도록 계약 조건만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해외 현장에서 발전소 운전과 정비를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 고2005년 7월22일 정부는 ‘발전정비산업 현 안 및 대책 ‘이라는 지침을 통해 “한전KPS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발전소 운 전 및 정비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의 종합서비스업체로 위상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한전KPS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우수한 발전운전원과 정 비기술자를 양성하고 정비센터와 연계한 발 전설비의 부품생산을 포함, 발전판매에서의 유지·정비까지 토탈 기술력을 갖춰 전력산 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원들이 전력산업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발전현장에서 발전소 정비를 하는데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청춘을 바친 지 35년입니다. 처음에 발전사와 동일한 수 준으로 출발한 임금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 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고기술자대우, 최고 의 임금을 쟁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올해는 우리본사가 이전이 되는 해입니 다. 정부는 처음 지방이전 관련 약속을 후퇴 시키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틀 내에서 본
사직원들이 이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 저와 집 행부는 부담을 감수하고 일정별 세부 공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각 부서별 추진상황도 제가 하나 하나 챙겨 공약(公約)이 공약(空 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공적으로 호도 되고 있 습니다. 한전KPS노조의 당면과제와 현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죽이기의 파도가 우리 한전KPS까지 집어 삼키려하고 있습니다. 박 근혜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정책 실패 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과 임직원 과잉복지가 부채의 주범이라고 호도하여 우 리 한전KPS를 비롯한 모든 공기업을 공공 의 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한전KPS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원자력, 수·화력, 송변전등 핵심 발전설비를 전문으로 정비하여 에너지 공공 성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공익사업을 하는 회사로 30여년간의 교육투 자 및 전문가 양성으로 외국에 의존하던 정 비기술을 전문화하여 100%에 가까운 기술 자립으로 전력 비상 대응체제에 완벽을 기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5년마다 저들의 기득권유 지와 정권의 안정을 위해 공기업 선진화, 공 기업 합리화 등 무늬만 바뀌는 공기업 민영 화를 추진해왔고 우리 한전KPS 역시 정권 이 바뀔때마다 민영화, 매각대상에 포함되 며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해부터 추진된 한전KPS의 민영화를 공기업 최초 파업까지 불사하며 온몸으로 저지했 고, 지난 정부에서도 완전 민영화 대상에 한 전KPS를 포함시켰으나 이 또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투쟁으로 저지했습니다. 이 민영화 저지투쟁은 단지 우리의 ‘철밥 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력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라”는 국민이 준 숭고한 무한
책임을 완수한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출발하 였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방만경 영 정상화 계획’ 발표로 인하여 공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전 공공기관 조합원의 임금 삭감과 복지축소는 물론, 경영․인사부분까 지 개입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해온 단체협약마저 바꾸라고 협박하는 박근혜 정 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은 어느 정부에 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식 정책입니다. 일방적, 획일적 잣대로 추진된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회사는 정부의 억압과 강제지 시에 못 이겨 ‘회사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보고하고 우리 노동조합에게 노사협의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상급단체나 총연맹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나 단사 노동조합도 초심으 로 돌아가 기본원칙을 지키고 소신만 확고하 다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수행하고 있습니 다. 한전KPS노조의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 고 있는지? 저희는 1990년대 초부터 ‘한마음 운동’이 라는 대내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 다. 그 일환으로 전국사업장에 한마음 봉사 단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 기부 및 봉사활동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한 책임이며 공 기업 노동자는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 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맡은 본업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양 질의 전력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 회공헌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 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
께하는 나눔활동과 재능기부를 활성화 하기 위한 동호회 활동도 저희 집행부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순이익의 1%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 연하고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기부 및 장 학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와 나눔을 실 천하기 위해 공기업 노동조합 사회공헌활동 벤치마킹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개발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저희 집행부는 누구보다 공공부문 동지 들이 흘리는 소중한 피와 땀의 의미를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노동자가 존중 받는 행복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장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현장 곳곳에 서 묵묵히 인내하는 우리 조합원들과의 신 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뢰를 바탕으로 한 노동조합 위에서 다함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나 갈 것입니다. 모든 정책을 현장에서 생산하 고 현장을 위해 고민하여 현장으로 돌려주 는 ‘동지들의 노동조합’으로 만들 것입니다. 조직을 병들게 했던 절망과 갈등, 분열을 통 합하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밝은 노사전통 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한전 KPS가 지속성장하는 미래기업이 되길 바라 는 동지들의 희망을 저희 집행부가 앞장서 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민모두의 문제이기에 우리의 투쟁은 명분 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투쟁의 중심에 항 상 우리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있어 공공 부문 노동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판례 및 행정지침 관련 소고 기상여금 등의 지급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 이 없어야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바, 예를 들어 정기상여금이 3, 6, 9, 12 1년 동 안 4회에 걸쳐 1회에 기본급의 100% 씩 총 400%가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재직근로자 에 한해 지급한다는 추가조건이 있는 경우 정기성은 인정되지만 조건의 충족여부(재 직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 히 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를 때 정기상여 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3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2월말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3개월의 일정비율(통상 1월에 33%정도)을 보장하고 있어야만 그 기간만 큼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우리 나라 기업중에서 정기상여금을 이렇듯 기 간에 따른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아닐수 없다. 결국 대다수의 기업에 존재하는 정기상여금은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우리 회원조합의 대부분이 공공부문 종 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 있 어 정기상여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매 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은 두 가지 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 째,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통 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소한도를 보 장한다면 그 한도만큼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았고, 둘 째,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 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럼 공공부문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 부 합될 것인가 판단해 보면 두 번 째 기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 면 공공기관의 경평성과급은 전년도 실적 을 익년도에 평가하여 통상 6월에 지급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 점은 행 정지침이 이에 해당하는 예시로 성과연봉 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정인 성과급의 성격이 아니라 성과연봉제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따라 익년도 전체연봉이 정해진다 는 점을 고려해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 고, 경영평가 성과급은 근무실적을 평가하 여 성과보상으로 지급되는 점이 크기 때문 에 이 부분과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기준을 토대로 판 단해야 하는데 핵심은 경평성과급의 최소 한도 보장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공공 부문 성격에 따라 내부평가급1)을 일정비율 운영하도록 있어 이 부분이 과연 최소한도 보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데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이 이 한도는 최소 로 보장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 부분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통 상임금의 범위는 당연히 확대될 테고, 판례 가 신의칙상 소급청구를 제한한 부분이 정 기상여금에 한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 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3년치의 시간외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소급청구도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향후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타 제 수당 자격수당이나 근속수당, 장려수당 식대 및 교통비 등 명칭에 불구하고 고정적, 정기 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와 행정해석 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 은 수당의 지급에 있어 아무런 조건이 없어 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월 15일 이상 출근요건을 충족해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 조건에 의해 고정성이 인 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근로와 관계없는 조건이 아닌 한 조건부 과는 법 위반도 아니고 통상임금에도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에 서 임금체계 개편 시 이러한 부가 조건을 제 수당에 명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러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상세히 제 시함으로써 사용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 마무리 하며 위의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떠들 썩하게 했던 통상임금 판례와 행정해석은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 았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사용자에 대해 통 상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 확하고도 자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에 만 유리한 측면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 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많은 기관에서 총 액인건비 지침 상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적 거나, 연차촉진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사실상 큰 실익이 없는 실정 입니다. 또한 경평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 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오히려 성과급 차 등 폭의 확대라는 또 다른 벽을 만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대응 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 되고, 아울러 사용자의 경우 통상임금 범 위 확대가 곧 인건비 인상과 직결되는 문 제이므로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기존의 제 수당에 조건을 붙이거나, 정기상여금을 성 과급화 하거나, 여러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의 근로조건(명문화된 것 이나 관행으로 인정된 것을 불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측의 의견을 수렴하 거나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 드시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 학습 및 적극적 인 대응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이 지면을 빌어 회원조합과 조 합원, 기타 근로자에 당부 드리고자 하는 점은 우리 생활 및 노동현장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이뤄졌을 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하는 정보만을 보고 무조건 믿고 행동하 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갖고자 하는 점이다. 오해에서 비롯되어 조합원간의 갈등이 발 생하거나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 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만 될 뿐이기 때 문이다. 앞으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정확한 정보 를 토대로 제대로 알고 서로 배려하며 대응 하는 성숙한 노사문화가 되길 기대해 보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유선용 (노무법인 MK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