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un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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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신년특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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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기획특집

화보

공공노조, 성과연봉제 중단 촉구

2016년 다시 뛰는 공공노련

성과중심 운영체계 진단

2015년 공공노련 발자취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신년사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무원 노조 공동 투쟁 한 뜻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 책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시 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 다. 이번에는 공무원 단체까지 합세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그 간 공공기관 간부직 중심으로 적용 하던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을 대상으 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둔 채, 국회계류중인 노동법개혁안 처리 추이를 지켜보며 세부 시행지침 발표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서울 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 장 김주영),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 보건 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전국공무 원노조(위원장 김주업), 그리고 공무 원노총(위원장 류영록) 등 7개 노조 대표자 및 집행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 출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 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심각 한 공공성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향후 공공부문노

조(공공기관 및 공무원노조)의 투쟁 및 총선 심판 계획을 공표하는 자리 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정권과 재벌의 2중대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 라며 “극심해지는 사회양극화 속에서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공 서비스조차 파괴하려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성과 연봉제 시행방안은 지금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 부와 기관이 정하는 자의적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겠 다는 정책으로써, 이는 ‘노동자에 대 한 가장 쉽고 강력한 통제 방법으로 급여를 차등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

적도 이어졌다. 우리 연맹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공성은 뒷전 으로하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 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성과연 봉제 시행방안”이라며, “정부의 이같 은 의도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 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 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 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 고, 평가를 좌지우지하게 될 고위관 료와 정치인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 뿐 아니라 전 국민적 재앙”이라고 강 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공 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 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 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를 돈 벌이 실적과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 겠다는 것이 성과연봉제의 실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들은 이어 공공부문 성과연 봉제를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지는 노동개악의 시작이자 노사정 합의의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노동계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내 년 총선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과연 봉제·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 부문 노조들은 대정부 투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체 노동자의 생 존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는 만큼 총연맹 의 투쟁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1월 초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정 부 정책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 및 투 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체 의 단결된 저항에 직면함은 물론 공 공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의 준엄 한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 이다.

한국노총, “노동개악 일방 강행시 노사정 합의 백지화” 임시국회 상황과 정부의 지침 추진 지켜보며 대응 수위 결정

한국노총이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 다. 노동계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 을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오전, 집행부 및 산별·연맹 대표자, 시도지역본부 의장단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를 개최하고 국회 소위 계류중인 5대 노동관계법 및 일반해고·취업규칙임

의변경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향후 9.15 노사 정합의에 위배되는 사항 (▲노동 5 법 직권 상정 및 긴급재정경제 명령 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 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 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 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일방 시행) 가운데 한가지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9.15 노사정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노사정위원 회 탈퇴 및 반노동자 정당 심판을 위 한 투쟁 등 전 조직적 투쟁에 돌입하

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 합의의 즉 각적인 파기를 요청하는 측과 제도권 안에서의 협의 지속을 주장하는 중 앙위원들의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기재부 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정 부와 사측의 압박이 시작됐다”며 “한 국노총 집행부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정부, 여당의 독주에 맞설 수 있 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의 희망을 일굽시다 2016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동 지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우리는 참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었고 또 이를 견뎌냈습 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 책으로 추진된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해소대책으 로 포장되었고 경영평가와 임금삭감을 무기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 책 또한 전체 노동자들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세우며 겁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노총과 우리 연맹은 힘차게 투쟁 했습니다.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면 서 현장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전체 공공부문노조들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 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 해소를 앞세운 정부의 대 대적인 여론공세, 그리고 경영평가와 임금삭감을 무 기로 한 정부의 강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으로써 현장의 열망을 투쟁의 승리로 이끌지 못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맹은 노사정위원회 공 공부문 발전위원회를 주도하면서 대정부 교섭의 중 심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 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대정부 교섭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추진을 연기시키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 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더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전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공부 문 노동자의 삶 또한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시작으로 저성과자 퇴출제가 노동 시장 개악시도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노 동자에게 강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지난 대의원대회, 그리고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부의 강압적인 정상화 정책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이 결의를 실천하며 현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냅시다. 회원조합과 연맹 이, 나아가 전체공공부문과 한국노총이 하나가 되어 투쟁한다면 새해의 승리는 우리 노동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출범 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공부 문 노동자의 중심으로 우뚝서고 있는 우리 연맹의 힘은 조합원 동지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연맹임 직원은 여러분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 전 체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 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결코 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새해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연맹이 지혜와 용기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는 노동자의 역사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 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눠요” 공공노련, 연말연시 맞아 다양한 봉사활동 펼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위한 투쟁계획 수립 정부 동향 주시하며 시행안 논의키로 우리 연맹은 지난 14일 오후 한국 노총 13층 컨벤션 홀에서 대표자 회 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성 과연봉제 확대 시행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조합 대표자들 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이 업무강도 증가·임금삭감 등 대다수 조합원의 근로여건을 저하 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이 단기성과 및 수익성을 중 시하는 업무에 집중할 경우 공공서비 스의 질 또한 저하 될 것이라는 데 의 견을 같이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 연봉제 확대 추진계획 철회를 요구하 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성과연봉제가 노동 조합 단체교섭 및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고 나아가 퇴출제 등 쉬운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심 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기능조정 등 2단 계 정상화 대책의 시행을 앞둔 만큼,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정에 맞춰 회 원조합 대표자들과의 지속적 소통과 논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는 투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성 과연봉제 지침 발표 전까지 국회 및 정부를 압박하는 정책 활동에 역량 을 집중하고, 내년도 총선국면을 활 용해 각 정당이 연맹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협상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의 심각성을 조 합원들이 쉽게 납득하고 이를 현장 투쟁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교육·홍보선전 활동도 강화해 나가 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 전 간부 결의대회, 순회간담회 및 조합 원 설명회, 현장 실천투쟁 등 쟁의권 확보 및 총파업 투쟁까지도 염두에 둔 투쟁 조직 활동도 단계적으로 추 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정 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응 프레 임 선정과 총선 시기에 맞춘 정책 활 동, 연대투쟁의 필요성, 국민 우호여 론 향상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다. 연맹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투쟁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지침 발표 이후, 차 기 대표자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2016년 새해 첫 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직원들은 지난 28일 여 의도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구세 군과 함께하는 자선냄비 봉사활 동을 진행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임 직원 및 여의도 일대의 직장인들 과 따스한 온정을 나눌 수 있었 던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 빈곤계층을 위한 나눔 의 의미를 확산하고자 준비되었 으며,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사 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 써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공기업 노사가 자체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나눔 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 라다”며 “사회적 약자를 돕고 따 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공공부 문 노동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루동안 모금된 자선냄 비 모금액과 연맹 별도 기부금은 구세군 자선냄비사업을 총괄하는 이수근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 됐다. 우리 연맹은 작년 구세군과 봉사활동 및 공동사업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자선 냄비 모금 활동을 시작으로 소외 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연중 상시 로 시행 가능한 공동사업을 마련 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연맹은 지난 16일, 영 등포구 지역 사회취약계층을 위 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기 도 했다.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영등포구자원봉 사센터와 함께 해당 지역의 어려 운 이웃을 찾아 5,0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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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5년 12월 31일 신년특집호

2016 다시 뛰는 공공노동자! 공공기관을 둘러싼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우리는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회원조합의 신년 각오를 지면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丙申年 새해, 희망의 한해로 만들어 갑시다 온통 무겁고 어두운 소식들 로만 채워졌던 2015년 한해도 어느덧 지나가 고, 다시 새로 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공공노련 회원조합 동 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 며, 새해에는 밝고 희망적인 소식들 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출범한 공공노련이 어느덧 4년차를 맞았습 니다. 출범이후 왕성하게 활동하여 공공노련을 4만여 조직으로 발전시 킨 김주영 위원장님과 집행간부 여 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공공노련을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 공부문 조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년 내내 사용자 편향적인 반 노동정책들 을 쏟아내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고, 국정교과서 강행 등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서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표현 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거세 졌고 노동과 복지 등 사회적기본권이 퇴보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 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이 어 최근 다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언론에 공개돼 우 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 봉제 확대는 성과 미흡자에 대한 퇴 출제로 이어질 것이고, 임금과 고용 을 볼모로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것으 로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성과와 수익에 매달린

다면 공공성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 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 아갈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성과기 준으로 삼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 입니다. 존경하는 공공노련 회원조합 동지 여러분, 새해에도 정부는 노동 유연화 등 반 노동정책들을 관철시키 기 위한 행보를 계속할 것입니다. 박 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목표 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들의 희망 공공노련이 정부의 반 노동정책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분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력노조도 적극 협조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략 없는 투쟁은 성과 없는 패배 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 에는 더욱 전략적인 투쟁을 고민하여 공공노동자들이 대중적인 지지기반 을 넓히는 한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신동진

다시 희망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공공 기관 노동조합 이 그러하듯이 2014년부터 시 작된 공공기관 정상화의 광풍 속에서 우리 노동조합 도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4년 수십 년간 노・사 협의과정 속에서 쌓아온 복지후생은 모두 폐 지되거나 축소된 데 이어 2015년에 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 로 전직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축소,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지속되어 온 임금반납 사태 등 어느 시기의 어 떤 공공기관보다도 좋지 않은 여건에 놓이게 되었으며, 직원들의 자존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 중심 점에 서 있는 노동조합은 그 역할의

한계와 함께 조합원의 다양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본사 진주이전에 따라 많은 수의 조 합원들이 장거리 주말부부 등으로 피 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는 조합원이 속출하였 고, 조직원과 조직사수․임금복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내기 힘든 현실 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자괴감과 함께 조합원에 대한 미안함, 책임감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습 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내외의 어 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조합원 의 마지막 보루인 노동조합마저 패배 감이나 무기력에 빠진다면 어떤 희망 도 만들어 갈 수 없기에 2016년은 그 동안의 아픔을 딛고 꿋꿋이 일어서 다시 희망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한해로 마음을 되잡고자 합니다. 내년 또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쉽

지 않은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입니 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공공기관 정상 화는 이제 전직원 성과연봉제 등 노동 조합의 마지막 보루까지 내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공 공기관 노동조합의 하나 된 힘을 이제 는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노동조 합도 모든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조직 생존의 위협인 정원감축을 막아내고, 상처받은 조합 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작은 것 이라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입니 다. 외부의 태풍을 막아내기 위하여 복수노조 하의 갈등을 봉합하고 내부 단결로 하나 된 힘을 모으고자 헌신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공 공기관 노동자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언제나 함께합시다. LH노동조합 위원장 박해철

(총 2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초심으로 시작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병신년 새 해가 밝았습 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3 년 연속 공공 기관 가짜 정 상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노동 개혁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공공부 문을 쥐어짠 것 치고는 큰 성과도 없으면서도 정치권과 자신들에 향 한 국민의 분노를 노동계에 돌리고 노동계만 개혁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노동계를 귀족노조로 편 을 가르면서 노동개혁의 대명사가 공공부문 개혁인양 말도 안되는 선 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가 어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2년간 강제적, 억압 적, 일방적 이란 단어에 지쳐있는 조 합원들은 패배감과 무기력함을 호 소합니다. 밖으로의 투쟁에 치중하 고 있는 사이, 내부적인 갈등과 고 충도 쌓여왔습니다. 수익노선은 민 간에 넘어가고, 사업물량 감소 추세 에 따른 고용 불안정, 임피제 도입에 따른 직급별․세대간 또 노노간 갈등 심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 의 실정입니다. 우리 도로공사노동조합은 올해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첫 마음, 초심 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선 조합의 근간인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일 터,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합니다. 다른 공기업의 환경 도 비슷하겠지만 도로공사의 현장 은 국민 만족이라는 일념에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의 추진과 조합 원의 안전은 뒷전인 채 국민안전만 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에 지 쳐있습니다. 조합원이 신바람나야 조합도 흥이 납니다. 둘째로 조합원이 더욱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조합이 되고자 합니다. 조합원 각자 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진솔하게 다가가 51:49가 아닌 최대 공감의 문화를 만들어 조합원이 조 합의 그늘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가짜정상화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성 과연봉제와 퇴출제는 이전의 어떤 것 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지난 2번의 싸움에 무뎌진 송곳의 끝을 조 합이 예리하게 갈아놓고 조합원의 힘 으로 함께 버티고 밀어붙이면 분명 뚫 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는 모든 구직자에게 노동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의 차별이 사라지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도 노동의 자주권이 주 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우리 공공노련 모든 조합원이, 이를 넘어 우리 모든 노동자가 승리하는 한 해되길 기원합니다.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택기

2016년의 노동조합을 준비하며… 조합보다는 노동을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너무도 많 이 깨져왔습 니다. 그리고 번번이 당해 야 했 습 니 다. 그 이유에 대 해 아무리 자문해보아도 떠나지 않 는 생각은 노동은 없고 조합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짖는 그 흔한 말 “노동자는 단결만이 살 길이다!”을 과연 실천해왔는가 하는 반성입니 다. 노동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품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자본과 권력을 떠나 그 무엇도 이겨 낼 수 있다는 그 흔한 신념이 오히려 노동조합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약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스스로의 반성 입니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 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 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한국석유공 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민에게 절

망과 불편함만을 안겨준 천덕꾸러기 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석유공사의 노동자들이 바란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안 되는 정치꾼들의 정치논리에 국민의 석유산업이 유린 당한 결과일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 은 석유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공 성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이윤의 논리로만 석유산업을 사고하는 정권 에 의해 국민의 공기업이 그 본연의 기능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 입니다. 2016년은 석유공사의 노동자들에 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 외자원개발체계 개편은 몇 개 공기 업의 노동자들만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자립을 요원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근시 안적인 대책으로 30년의 역사를 가 진 해외자원개발산업을 망가뜨리려 는 저들의 시도와 싸워야 하는 너무 도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노동자로서의 사명감과 의무를 저버리게 하고 오로지 내 옆 의 동료들과 경쟁하여 살아남는 것 만을 목표로 만들 성과연봉제의 도 입도 코앞에 닥쳐있습니다. 차라리 개개인의 사명감과 노력을 저울로 달아 측정할 수만 있다면 그깟 성과 연봉제 따위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 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욕과 자본 의 요구만으로 똘똘 무장한 이들이 만든 저울로는 그 어느 것도 측정하 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정말 노동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조합과 조합의 경쟁을 부추겨 이를 토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존욕구를 단결의 힘으 로 승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펼쳐내 고자 합니다. 혹시 모를 구조조정과 체계개편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하 나가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희생물 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확장

시키고 공기업으로서의 사명도 지켜 낼 수 있음을 실천으로 옮겨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단위 조합의 테두 리를 벗어나 모든 공공 노동자 그리 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어떤 탄압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해나갈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한 공공노련의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많은 동지들이 우리를 지 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닌 전 체, 즉 노동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 합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단결하고 연대할 때 2016년은 희망으로 가득 찬 2016년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 분 함께 합시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수 ▶ 다음호에 계속


기획특집

특별진단

2015년 12월 31일 신년특집호

03

정부의 ‘성과중심 공공기관 운영체계’ 검토 ‘언제, 어떻게’만 남았다.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이는 ‘저성과자 퇴출제’와 직결된다. 급여축소와 상시적 고용불안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당할 공공기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공공성 훼손, 나아가 공공기관 존재 의의를 뒤흔들 성과연봉제 도입.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진단해본다.

1. 들어가며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 진 방향은 2015년 중점과제로 ‘핵심 업무 중심으로 공 공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것’과 ‘공공기관에 성과중 심 운영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꼽았다. 정부는 성과 중심 운영체계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성과연 봉제 확산, 기관장 중기 성과급제 도입, 인력운영의 효 율성 제고,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성과연봉제 확산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는 공공기관 노동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인 연공급적 임금 인상과 정년 보 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과연봉제 확산 과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이 그대로 현실화될 경 우, 정부가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고용유연 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만간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필두로 공 공기관 고용유연화 방안을 속속 발표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 과 법적 다툼이 임박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노동조 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유연화의 내용과 이를 둘 러싼 법률적 쟁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대응 방안 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성과중심 운영체계가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가. 과도한 임금 상 불이익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노동자가 임 금 상 불이익을 입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 다. 성과연봉제는 고성과자에 대한 우대와 저성과자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설계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상 불이익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예상 범위를 넘어선다. 첫째, 저성과자로 분류된 노동자가 임금 상 불이익 을 한번 당하면 그 임금 상 불이익은 당해 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다음 연도 임금도 하락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 된다면 그 임금 상 불이익은 매년 누적된

실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다.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및 인력 운영 효율화 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 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포함 한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성과평가, 인사평가 등에 있어 저성과자로 분류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노사갈 등이 첨예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칫 노동조합 간부 에 대한 불이익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수단으 로 평가권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재생산과 조합 원 확대는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 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 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 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 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 다1893 판결) 결국, 성과급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일부 노동자 들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이익한 결 과를 초래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 바,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동자 과

5. 결론을 대신해

가. 성과연봉제 확산

  임금구조 예시 (1안) 기본연봉 + 성과연봉 (2안) 기본급 + 직무급 + 성과급 현행 간부직 : 성과급 차등폭 최고-최저 등 급간 2배 이상,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이 2030% 이상, 전체 연봉의 차등폭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 20-30% 이상 출처: 기획재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2015)

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부는 공공기관에 정년보장, 정년연장 등으로 인 해 인력의 고령화가 나타나 인사 적체 등의 문제가 발 생하고 조직 내 활력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부족해 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성과 자에 대한 퇴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주 문하였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문계약직 및 임금피 크제를 통한 이른바 ‘Two-Track 제도’를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Two-Track 제도에 따르면, 성과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게 2년 기간의 전문계약직으 로 전환하고, 비성과자의 경우에는 일정 연령에 도달 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별도 직군을 운영해 임금을 삭감한다.   전문계약직 및 임금피크제를 통한 TwoTrack 제도 ◇ 성과자 → (연령 무관) 전문계약직(기간 2년), 보수상 인센티브 부여 ◇ 비성과자 → (연령 도달) 임금피크제 적용, 별도직군 운영 또는 임금 삭감 출처: 기획재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2015)

라. 소결 결국,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성과연 봉제,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의 도입은 노동자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 이 추진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 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용자 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 부가 현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추진 중 인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그 처벌 가능성을 단정 짓기 어려울 전망이다.

2.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중심 운영체계의 내용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제도가 호봉제 등 연공서열 식 급여 체계인 탓에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 지 못하고 안일한 근무 행태를 낳는다고 평가했다. 이 에,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간부직 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전 직원 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있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실효성 있는 임금 차등을 발생시키도록 주문하였다. 정부는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서 새로 운 임금구조를 예시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의 임금체 계 개편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연공급적 임금체계에 성과급적 요소와 직무급적 요소를 가미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 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 다49377 판결) 결국,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특정 직 급, 직군에 국한된 문제라 하더라도, 장차 승급이나 배 치전환 등에 따라 타 직급, 타 직군 노동자들에게 적 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전체 노동자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 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 둘째, 성과연봉은 자칫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통 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성과연봉이 통상 임금에서 제외되면 통상적인 급여 외에 지급되는 법 정수당이나 복리후생적 수당 심지어 성과연봉 그 자 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라 임금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결국 퇴 직금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 체계 개편은 단순히 저 성과자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일례로, 정부가 예시 한 직무급제가 성과급제와 함께 도입될 경우, 담당 직 무에 따른 인위적 임금 삭감이 가능해져서 고성과자 들 역시 임금 상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직무 급은 성과와 무관하게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위험도 등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 차등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 이다. 즉 기관의 직무 조정에 따라 얼마든지 고성과자 들에게도 임금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상시적 고용조정 가능성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저성과자 퇴출 제도이다. 저성과자 퇴출 제도가 도입 될 경우, 공공기관의 인위적 고용조정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진다. 사실, 평가기준 및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 는가에 따라 저성과자의 규모와 대상은 인위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퇴출 대상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성 과자 퇴출제도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공공기관 고용 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별 도 직군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즉 일정 연령 에 도달한 저성과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묶어 관리한 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많은 민간 기업에서 활용된 바 있는 대표적 고용조정의 수단이다. 실제로, 많은 민간 기업들이 고용조정 대상자들을 지목해 특정 직 군 내지 팀으로 발령하고, 무리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그 반대로 의미 없는 업무를 부여해 노동자들이 스스 로 퇴사하도록 하는 편법적 고용조정을 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은 단 순히 저성과자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고성 과자에 대해서도 연령과 무관하게 비정규직인 전문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의

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감당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인사권으로 포장된 사용자 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인력 운 영 효율화는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로 귀결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4.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제도 도 입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가.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제도 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공공기관은 그 도입에 앞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나.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제도가 일부 노동자에게 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할 경우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가?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제도가 일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 물론 반대 로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 다. 이처럼,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 동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취 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 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 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다.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제도가 특정 직급, 특정 직군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 그 동의의 주 체는 누구인가?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제도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특정 직급에만 도입되거나 특정 직군에만 도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동의의 주체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직급, 해당 직군 노 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 대법원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 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 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 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 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 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 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

그렇다면 현 시기 노동조합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결론을 대신해 간략히 덧붙 이고자 한다. 노동조합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및 인력 운영 효율화의 원론적 취지 자체 를 반대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고 본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실질적 생산성 제 고를 추진하겠다는데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기 때문 이다. 이에,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저성 과자 퇴출제도 등 각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와 논쟁을 벌인다면 그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 다. 이에, 노동조합은 논점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야 만 한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및 인력 운영 효 율화 방안이 비효율성 감소와 실질적 생산성 제고라 는 긍정적 결과로 귀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논점을 맞춰야 한다. 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공정한 평 가다. 공정한 성과평가, 공정한 직무평가, 공정한 인사 평가 등 공정한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우 선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즉 공정한 평 가가 전제되지 않는 제도 도입에 반대하되, 다른 한편 으로 공정한 평가 도출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먼저 제 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효율성 감소와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임금 체계 개편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되, 성과 연봉제 등 현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 대안이 아님을 보 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성과연봉제 등 현 정부의 정책 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비효율을 파생시키고 공공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기관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 각 공공기관의 특수 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임금 체계를 먼저 제시해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야만 한다.


04

2015년 12월 31일 신년특집호

2015년 공공노련의 여정

화보

돌이켜보면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공부문과 노동계를 향한 공세는 매서움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투쟁의 열기는 뜨거웠으며 연대는 강고해졌습니다.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선 공공노련의 투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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