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un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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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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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현장

종합

기획특집

오피니언

노동계 총력투쟁 선언

다시뛰는 공공노련

2016년 정세전망과 이슈분석

노동부 2대지침 문제점

공공부문 노동개악 즉각 중단하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폭 확대

노동조합 근간 흔드는 성과연봉제,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

4급이상 전 직원 적용, 전체인력의 70% 대상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공운위가 열리 는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공공기관 노동개악’ 이라 정의내리고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 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들은 28일 오전 11시 정 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정 책결정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입장과 대 응 방향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금일 발표하 려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은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성과연봉 제와 퇴출제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서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 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쟁과 성과를 통한 과도한 수익창출 보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것 이 공기업의 참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대표자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는 명분으로 추진된 임금피크제도 정부의 주장처럼 신규채용이 늘기는커녕 기존 노동 자들의 임금만 줄었다”며 “성과연봉제와 퇴 출제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결국 모 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

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 할 성과연봉제는 전체 노동자를 무한경쟁에 줄세우고 공공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 며, “양질의 일자리를 전부 없애고 노동과 노 동자를 피폐하게 하는 이 정부에 맞서 노동조 합이 나서서 희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향후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

공부문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 한 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대해 법률투쟁을 전개하고, 현장 조직화와 함께 교섭력을 산 별·연맹으로 집중시켜 정부의 노사관계 개 입을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사전 봉쇄 할 예정이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반노동자 정권과 노동개악 정당을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위법적 양대지침은 무효 한국노총, 지침 무력화 및 총선 심판 선언

한국노총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무 력화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노동 자의 생존을 위협할 위법적인 2대지침을 강 력한 현장투쟁으로 분쇄하고 파견법개악 시 도 등 노동법 개악음모에 맞서 시민사회와 연대한 투쟁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정 부지침 분쇄와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총 력투쟁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양 대지침과 노동법개악안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2천여명이 참 석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자본 편향이 도를 넘었다”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법적인 고 용노동부의 양대지침은 원천적으로 무효” 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노동 개혁으로 포장한 노동법개악안은 전체 노동 자의 권리를 빼앗는 노동개악이자 반민생법 안”이라며 “현장투쟁을 통한 지침 무력화는 물론, 다가올 4월 총선에서 반노동정권과 정 당을 기필코 심판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도 무차별 해고와 임금삭감 에 맞서 생존을 건 강고한 투쟁으로 노동부 2대 지침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과 성과급 을 차등지급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10년 간부직군에 한정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4급이상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 기관 종사자의 7% 수준이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70%까지 대폭 늘어날 전 망이다. 제도도입의 수단으로는 이번에 도 경영평가를 내세웠다. 성과연봉제 도 입여부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도입해 기 관과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 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 고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2급 이상 간부직에서 4급 이상으로 ▲기본연봉 인 상률 차이를 현행 2%에서 평균 3%수준 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성과연봉 비중 을 전체 연봉 대비 20~30%로 적용하되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연봉 차 등 폭을 2배 두기로 했다. 다만 4급 직원 의 경우 잔여 근무년수, 직무 난이도 등 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만 차 등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경영평

가에 반영해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 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을 완 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과연 봉제 도입 여부와 조기 도입 등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해 배점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성과연봉제 확대를 발표하는 자 리에서 유기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내 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보수 체계가 동 기유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성과연 봉제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뒷받침 하 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성과연봉 제 도입 시 내부경쟁 과열로 협업체계가 붕괴되고 조직문화가 피폐해질 것이라 는 우려와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이번 정부안은 4급 직원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임금삭감과 근로여건 저하를 야기하고 나아가 퇴출제 도입의 경로로 악용될 이번 성과연봉제가 발표되자 공공부문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 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우리 연맹도 즉각 적인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의 존립을 훼 손하는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지침의 즉 각 폐기를 요구하고, 4만 조합원의 총력투 쟁을 통해 공공노동자 죽이기 지침을 반 드시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적용 대상 현행

2급 이상 간부직

개선

4급 이상

직원비중

직원비중

7%

70%

\ 현행

2%(±1%) 2급 이상 간부직

기본연봉 차등율(누적) 개선 평균 3% (±1.5%) 1~3급 4급 미적용

\

\

\

성과연봉 차등지급

현행

개선

성과연봉 비중

성과연봉 비중

20~30%

20~30% (1~3급)

15~(4급) 20%

성과연봉 차등폭 2배

사용자에 ‘해고면허’준 노동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발표

정부정책 교섭권 연맹으로 집중한다 공공노련,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대응 투쟁계획 확정 공공기관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앞두 고 우리 연맹이 대정부 교섭 및 사회적 교섭 에 대한 권한을 회원조합으로부터 위임 받 기로 했다. 그간 정상화 대응 투쟁과정에서 교섭권 위임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 번에는 아예 규약을 개정해 다수의 회원조 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 에서 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우리 연맹은 지난 14일, 대표자회의를 개 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당 초 보고안건으로 논의되었던 ▲ ‘정부정책 에 대한 교섭권 위임 제도화 방안’은 논의 도 중 복수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긴급동의로 인 해 심의사항으로 변경, 의결되었으며 ▲ ‘성 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 투쟁계획’도 그간 수차례 논의 및 수정절차를 거쳐 부의된 이 번 계획안을 잠정적으로 추인하되, 회원조합 내부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맹에서는 지난 대정부 투쟁의 사례를 평 가해 본 결과 연맹차원의 교섭권 없이는 또 다시 대정부 투쟁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고, 교섭권 위임에 대한 명확 한 범위와 효력 등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섭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즉, 향후 회원조합의 개별적 노사관계 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 회원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과 사회적 합의(노사정위 합의 등)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교섭권과 체결권 을 행사하고 회원조합도 권한 위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현장의 노사갈등을 사전에 차단하 고 연맹이 교섭의 주체임을 대외적으로 명확 히 알리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산별노조가 정부 와의 교섭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섭권과 체결권이 있기 때 문”이라며, “우리 연맹도 장기적으로 산별전 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제한된 정책이 나마 연맹에서 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섭권 위 임 제도화를 위한 규약개정위원회가 구성되 게 되며, 최종 규약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개최 예정 인 정기대의원대회에 부의되게 된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 한 투쟁도 본격궤도에 오른다. 연맹에서는 2월 중 회원조합 전 집행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간담회를 시행할 계획이 며, 연맹과 회원조합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를 바탕으로 현장 투쟁 동력확보를 위한 조 합원 선전활동과 현장실천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동시 임금교 섭 돌입과 4.13 총선대응 활동도 병행한다 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투쟁기조로 전환, 노사정위도 불참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향 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 다. 지난 9월 15일 정부와 재계, 노동계 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를 이끌어 낸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한 국노총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 이라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 각이 되었다”며 “노사정합의가 완전 파 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한국노총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사정합의 파 기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 고 깔아뭉개며 합의 파탄의 책임까지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작태 에 분노한다”면서 “한국노총은 더 이 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 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 정합의 다음 날,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을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파기의 길 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말하고 “노사정 합 의 내용인 ‘대기업 30만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18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공공과 금융 업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확 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위 를 열고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 개악 5대 법안과 ‘일반해고 요건완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행 정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 위 탈퇴를 공식선언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내부적 진통끝에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 자 감축 등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합 의에 참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노동 계와 최초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근로 기준법’ , ‘기간제법’ , ‘파견법’ 등 이른 바 노동개악법을 발의하고, 쟁점이 되 어왔던 2대 행정지침에 대해 노동계와 의 논의없이 일방적인 시행 발표를 하 면서 결국 노정관계는 파국을 맞이하 게 됐다.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침 최종 안을 발표했다. 근로자 누구든 평가기준에 의해 저성과자가 되면 해고될 수 있고 근로 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바꿀때에도 노조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2대 행정지침이 “노 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이라고 발 표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재벌의 민원해결 기관이냐며 지침 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양 대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해당사안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하며 노사정 합의 파기 와 전면 투쟁을 선언한지 3일만에 정부안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정부 지침으로 인해 사용자가 경영 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해고(정 리해고),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징계해고) 외에도 새로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적 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 되지 않았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해고의 선 택지를 하나 더 늘려준 꼴이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도 사용 자에게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취업규칙은 고용과 급여, 인사 등 근로전반에 관한 사규 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경영진이 제정과 개 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약 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서는 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 한 안전장치마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 는 모호한 개념으로 없애려 하는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2대 행정지침이 공공 기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와도 맞닿아 있다 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 28일 성과연봉제 지침을 발표하면서, 퇴출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너무 앞서간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잇따라 노동부에서 공공부문을 포함 한 전체 노동계를 대상으로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도 입→저성과자 퇴출’이라는 공공기관 노동개 악이 ‘완성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마치 정부 부처끼리 자본의 눈치를 보며 누가 더 효율적인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내 놓는지 성과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정부가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용 자에게 이른바 ‘해고면허’와 취업규칙을 제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권한을 쥐 어주자 노동계는 지침 분쇄를 위한 대투쟁 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 한 임금삭감, 고용의 질 하락 그리고 상시적 해고 위협으로 다가올 이번 2대지침에 맞서 한국노총은 1월 29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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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1월 30일 23호

▶ 지난호에 이어

공공기관을 둘러싼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우리는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16년에도 노동탄압과 공공성 훼손에 맞선 대투쟁의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회원조합의 신년 각오를 지면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함께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2016년 병신 년(丙申年) 붉 은 태양이 다 시 떠오르고 있 습 니 다. 돌 이켜보면 지난 2년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불통정부, 反노동 정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 근혜정부의 가짜정상화, 가짜개혁앞 에 힘든 한해 한해를 보내왔습니다. 때론 거센 비바람 속에서 패배와 좌 절의 쓴맛도 봤으며 때론 갈가리 찢 기고 부서져 나가는 우리의 자화상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뜨 거운 눈물로 두 손 맞잡고 연대투쟁 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 린 그동안 굳게 다져진 동지애로 전 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을 공공노 동계 구심축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 도록 지금의 조직체계와 기틀을 확 립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맹의 이름으로 붉은 원숭이의 해 새롭게 전개될 가열찬 투쟁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공노조는 2016년에 노조 창립 2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 년에서 이제는 어엿한 제2의 성년 으로 거듭나고 있는 수공노조! 자연 이 내려준 귀한 선물인 물을 국민에 게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의 물’로 기업에는 경 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의 물’로 자 원의 가치를 삶의 가치로 재생산하 여 제공한다는 3,900조합원의 사명 감과 자부심, 더 나아가서는 49년 간 K-water를 이끌어 오고 29년 동 안 조합의 정통성을 이어온 선배들 의 의지(意志)와 혼(魂)이 깃들어 있 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붉은 원숭이의 해 2016년을 지난 30년, 지금의 수공노 조가 있기까지 그 살아있는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신장 과 노동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신생 (新生)의 해로 선포하고 국민속에서

거듭나고 세계속에서 성장할 수 있 는 전기(轉機)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 니다. 신생(新生)을 위해 우리는 온고지 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노조창립 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고자 합니 다. 온전히 희생과 헌신 그리고 열악 한 노동환경속에서 처절한 투쟁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었던 그 시절 노동 선배님들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 입니다. 역사를 깨닫고 옛 것을 배우 며 우리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신 생의 고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의 노동계 그리고 수공노조 는 분명 공기업 노동조합이라는 태 생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 민적 눈높이라는 미명하에 공공노 동자들은 매도되고 핍박받고 있으 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 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그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공기업을 정권의 전유물로 전락시키고야 말았습니 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태생적 한계 를 뛰어넘기 위해서 투철한 투쟁정 신을 바탕으로한 변화와 도전이 필 요합니다. 변화를 위해 수공노조는 ‘함께하는 노조, 행동하는 노조’ 10대의 모토처 럼 조합원과 지속적으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더욱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노동계의 주요 현 안 그리고 조직의 경영현황, 복지체 계 등 집중적인 교육과 선전을 통해 투쟁의식 고취 및 함께 연대함의 당 위성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노 동자의 권리와 행복이 간접적이고 피 동적인 체계가 아닌 직접적이고 능동 적인 의사결정체계로 전진할 수 있도 록 노사간담회 단협명문화, 지부방문 및 조합원의 목소리 피드백 정례화, 여성/청년위원회 역할 강화, 입법예

고제 저변 확대 등 ‘함께’ , ‘행동’이 몸 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몸부림은 우리의 내재된 힘을 집약하고 극대화시킴 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 로의 도전, 더 넒은 곳으로의 도전이 라는 과제를 던져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도전으로 조합에서는 연맹과 함께 태생적 한계 극복을 위한 법률 투쟁(권익수호를 위한 법률소송, 권 익신장을 위한 공운법 개정 등)을 더 욱 가속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회, 언론, 노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생네트 워크를 정례화하여 공공서비스 증진 및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기업 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굽이쳐 흘러내려 어느 곳에서 흐르든 결국 하나가 됩니다. 세찬 바람에 맞서 역 동적 물결을 일으키면서도 모든 것 을 감싸 안은 듯 이내 물은 수평을 이룹니다. 비록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공공 노동자들은 굽이쳐 흘러내렸고 파동을 일으키며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라는 이 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이내 곧 수평 을 이루며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 너와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하기에 우리 는 할 수 있고 함께하기에 우리는 이 겨낼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는 정 부의 노동개악이라는 노동조합 무력 화 저지투쟁의 연속선상에 서있습니 다. 수공노조는 30년 노동조합의 역 사를 아로새겨 다시 한 번 국민 속에 피어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전을 통 한 신생(新生)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우

흔들림 없이 세계 1위 공항의 역량을 발휘하겠다 2015년 12월, 6대 박완수 사 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 퇴했습니다. 취 임한 지 불과 1 년 2개월만입니다. 아무리 공공기관 의 사장 자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 실이라지만 전임 사장도 지방선거 출 마를 위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 고 사직한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 리는 세계 최고 공항을 일군다는 사 명감으로 묵묵히 일해 왔지만, 정부 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천공항 의 미래를 설계할 의지가 있는지 의 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측이 바로 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답게 역할 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다, 성과연봉제다 하여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교섭해야 할 상대에게 노동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커녕 합당한 권한 과 의사결정 능력마저 부재한 상황은 노동조합으로서는 이중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한해 참 힘들었습니다. 공공기

관 노동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노 동정책은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가혹 했습니다. 직원들의 인내와 이해 덕 분에 헤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 니다. 내년에는 임금피크제와는 비교 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개악’ 드라이 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 과연봉제와 퇴출제의 경우 노동조합 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 금까지와는 다른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스 물 세 살짜리 신입사원마저 명예퇴직 으로 몰아넣는다는 엄혹한 시기입니 다. 경영을 잘못한 것은 경영진인데 청운의 꿈을 안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명예퇴직 권고를 받는 그 심정을 어떻 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미 래라는데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로 만들어내는 미래에 과연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노동조합 일이 쉬웠던 적은 한 번 도 없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는 없으 므로, 아쉬운 점을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내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 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은 공공기 관 가짜 정상화 차원이 아니라 정부 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와 관련하여 한 국사회가 한바탕 들썩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사회 각 계에서 본격적인 투쟁을 대비하여 체 력을 길러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연초부터 정부가 경영 평가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노동개 혁 관련 정책을 공기업에 우선적으 로 안착시키고자 강력한 압박을 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1등 공 항을 만드는데 헌신한 우리 직원들 의 노고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보상 하는 것을 ‘비정상’으로 매도하는 것 이 그들이 말하는 ‘정상화’ 입니다. 정 부의 정책을 누가 먼저 따르는가로 공기업 경영을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들의 평가방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2016년 우리 공사의 역사도 20년이 됩니다. 1996년 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정부가 사장을 아무 리 바꿔 대도 우리 직원들은 지금까 지 그래 왔듯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역량으로 세계 1등 공항을 만들어 가 겠습니다. 노동조합도 세계 1위 공항 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성과가 정당하 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음과 각 오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장기욱

단결과 화합을 바탕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당신의 말 (言), 세 상 을 바꿉니다! 새해 노동 현실은 통상 임금, 공공부 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쉬운 해 고 등으로 곳곳에 시한폭탄이 도사 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새해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를 닫는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 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인 방향으로의 한전KPS노동조합의 새로운 시작을 현장과 함께 출발합 니다. 한전KPS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집행 3년차로서 선거과정에 약속한 공약 플랜 하나하나를 현실화하고 한전KPS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정 비시장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를 불문하 고 발전정비부문의 경쟁체제가 더욱

크게 우리 현장을 지배하게 되는 해 가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노동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고용불안정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 로 예측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발전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화가 필요합 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동지들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변화하겠다는 인 식변화와 자기 혁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인 나주혁신도시에서 두 번째 맞는 새해입니다. 현 정부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을 노동유연화라는 미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노 동개혁이라 포장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제고를 위해 기능조 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2단 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 두 이슈는 모두 공기업 근로 자의 임금·고용과 직결된 문제입니 다. 성과연봉제가 근간이 되는 임금

체계 개편은 임금구조를 바꾸는 문 제인 만큼 복리후생 축소를 추진했 던 1단계 정상화 대책과는 체감 정 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기능조정 역 시 매각·민영화를 포함하는 구조조 정의 시발점이라 고용과 밀접한 관 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제2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 으로 공공부문 종사자의 목을 조여 오고 있지만, 우리 공공노련 4만여 동지들의 투쟁방향성 정립과 대동단 결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단초 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노쇠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반의 조로현상은 정신적인 노화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작은 성공에 취해서 새로운 경쟁 자인 다국적 기업들을 극복할 생각 보다 과실 나눠 먹기에 급급한 나머 지 성장욕구가 사라지고 나태와 안 일에 빠져있는 탓이라고 합니다. 이 런 요인들로 인해 소득양극화 심화, 높은 실업률, 심각한 가계부채, 물가

상승, 성장 동력 상실 등으로 3% 경 제성장도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동지 여러분, 2016년 새해도 경제 환경은 그리 밝지 않다는 전망들이 여러 기구에 서 전하고 있지만 그런 전망들은 예 측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예측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새해도 건승하시고 더 나은 결실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공노련을 중심으로 단 결합시다. 새해도 공공노련을 중심으로 한 투쟁대오에 한전KPS노동조합은 위 기징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돌파구 를 찾는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새해에는 공공노련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항상 많 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전KPS노동조합 위원장 박명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어느덧 다사 다난했던 2015 년 한 해도 저 물어 갑니다. 2001년 ‘오 리 무 중(五 里 霧 中)’을 시작으로 15년 동안 매년 올 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우리 사 회의 진면목을 표현해온 교수신문 은 2015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혼용 무도(昏庸無道)’를 꼽았습니 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는 의미의 ‘혼용 무도(昏庸無道)’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용’과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 가 합쳐져 무능하고 어리석은 군주 로 인해 세상이 온통 암흑처럼 어두 운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는 올 초 시작된 메르스 사태와 국정 교과서 문제,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 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현 정부의 국정 농담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실정에 분노한 우리 사회의 민심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봐야 할 것입 니다. MB 정부 이후 늘 그래왔듯이 공 기업은 해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위기를 맞이해 왔습니다. 공공 부문의 특성상 최고 권력자의 생각 에 따라 경영의 자율성이나 효율성 은 무시된 채, 선진화와 정상화란 이 름으로 후진적이고 비정상적인 요구 에 짓눌려 왔습니다. 비정규직 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 다. 지난 2007년 7월 시작된 이래 비 정규직의 정규직 화가 아닌 무기계 약직을 만들어 정년이 보장된 비정 규직을 양산하는 창조적인 대책이 현재도 진행 중이며, 그마저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임금피크 제를 도입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엔 성과연봉제까지 도입한다 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60세까지 비정규직으 로 일하되, 처우개선은 어려우며, 매 년 성과에 따라 임금이 깎이고 59세 부터는 이전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 아야 합니다. 미래가 없는 비정규직 대책이야말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 는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양 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재의 비 정규직 대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사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무기 계약직 전 환자의 임금과 승진 등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완전한 정규직화 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현장 직원노동조합은 2007년 7월 설 립된 최초의 무기근로자 노동조합 으로서 2016년이면 어느덧 설립 9년 차에 들어섭니다. 지난 8년여의 시간 을 돌아보면 비정규직에서 출발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복지체계 개 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쉼 없이 달 려왔고, 승진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 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만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 구하는 모순된 현재의 노동법 틀 안 에서는 근로자 다수노조의 도움 없 이는 차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직 중 심의 대표노조와 통합하여 함께 고 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외환이기 이후 시작된 잦은 구조조

정과 근로조건 악화를 겪어온 정규 직 노조 입장에선 증가하는 비정규 직에 대한 기득권 방어 개념이 형성 되어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례로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과 2 년을 노력한 끝에 지난 11월 정기대 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한 통합 안 건은 결국 부결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 면 시기 상조인지 못내 아쉽기만 합 니다. 이제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 습니다. 최초이자 지금도 존재하 는 무기근로자 노동조합으로서 우 리가 내딛는 걸음만큼 세상은 나아 진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외부 적으로는 노동 개악 저지와 무기근 로자 임금피크제 제외 및 임금 인 상률 상향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승진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고된 여정을 떠납니다. ‘빨리 가려면 혼 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회권

침체된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자 병신년 새해 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 지만 그칠 줄 모르는 현 정 권의 비정상 적인 노동탄압은 새해를 반길 마음 의 여유조차 앗아가 버렸습니다. 지 난 2년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복리후생의 후퇴, 기능조 정, 임금피크 등 정신적으로 경제적 으로 끊임없이 시달려왔지만 아직도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에 혈안이 되어있는 현 정권의 노동탄압 야욕 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더욱 움츠 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선 두 차례의 공공부문 연대투쟁이 아쉽게 마무리

되면서 노동계가 무기력감에 빠져들 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밀어 붙일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서야 함에도 투 쟁에 대한 현장의 기대치 또한 높지 않은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동운동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어 용언론들을 등에 업고 치밀하게 약 점을 파고들며 자극적인 여론형성 에 힘써온 정권과의 싸움은 애초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복리후생 의 후퇴와 기능조정, 임금피크 도입 으로 결과론적으로는 대정부 투쟁이 완패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투 쟁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현장을 부 지런히 다니며 조합원들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때론 정부의 부당함을 역설하며 단결을 호소하고 그 과정 에서 조합원들의 따뜻한 격려도 받 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희망은 현장에 있습니다. 다 시 조합원들을 만나며 현장을 추슬 러야 합니다.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 통을 통해 다시금 견고하고 단결된 조직의 모습을 만들면 됩니다. 오히 려 작금의 도를 넘은 노동탄압이 노 동운동에 무관심한 조합원들까지 관 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점은 대표 자들이 깊게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연정연승하며 무패가도를 달리는 챔피언도 있지만 패를 거듭하며 단 련되며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번 두 차례 대 정부 투쟁 은 결과로는 명백히 졌을지 모르지

만 맞은 만큼 맷집도 커졌습니다. 노 동운동은 패배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고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욱 강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정부의 노동탄압 에 맞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우리 가 늘 목소리 높여 불러왔던 단결투 쟁가의 가사를 다시 한 번 음미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 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 뿐이다.” 공공부문 동지여러분! 새해 복 많 이 받으시고 지치지 않는 연대의 길 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선우


기획특집

2016년 1월 30일 23호

03

2016년 정세전망과 이슈분석

석유파동(1973)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 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까지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채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자 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노동시장 유연 화가 시작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다. 이 후,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는 끊임없이 추진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에서 정점을 향 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 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고용불안과 소득불평 등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들은 한국사회전반에 악영 향을 끼치면서 사회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고용률 70%, 상시·지 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2020년까지 OECD 수준의 연평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정 기준 개 선·근로감독 강화,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강화’등으 로 대표되는 노동 관련 공약과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이후,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 ▴산업자본의 은행보 유한도 축소 등 2개를 제외한 16개 법안을 폐기했다.

으로 전년 동기(305만4천489원)대비 2.3% 상승했고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8만4천978원으 로 전년 동기(127만6천975원)보다 0.6% 상승했다. 우리 경제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임금이 정체되면서 부채의존도는 계속해서 높아 지고 있다.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기에 내수가 빙하 기에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정부는 저유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소비·투자 등 의 정책효과를 통해 2016년 한국경제가 실질GDP를 기준으로 3.0%(기획재정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6년 상반기의 순환적 회복이후 하반기 경기둔화가 이어지며 저성장의 장기 고착화 등 경제불안 심화에 촉각을 세우며 우려를 표하고 있 다. 정부는 언론에 내비친 자신감과는 반대로 1월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美금리인상은 신흥국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 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환율전쟁 가능성 을 높인다. 유럽과 일본은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 2016년 추정치 : 기획재정부 3.3%→3.1% 하향조정, 한국은행 3.2%→3.0% 하향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 3.1%→3.0% 하 향조정, Consensus Economics(́15. 12월) 2.8%, 모건스탠리 2.2%, 국내민간연구원들은 2% 중반대를 예상

공약집에 있던 18개 법안을 수정·변경해 최근 경제

| 불안요인 |

민주화 법안으로 20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공약

✓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 둔화 등으로 디플 레이터 상승률이 둔화되어 경상성장률을 4.5%로 전망 ✓ 경상성장률의 둔화와 체감경기 악화로 연결 되어 실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장 기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 ✓ 美금리인상, 中경제둔화, 유럽경기침체 등 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자원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 ✓ 추경효과 소멸로 인한 재정자극의 약화, 가 계부채 등 여신 심사강화, 기업부채 관리 강 화 등 불안요인 상존 ✓ 저출산·고령화,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대내 요인도 문제

집에 있던 4개 법안은 완전 배재했다. 배재된 4개 법 안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와 재벌의 경제범죄 에 대한 처벌, 재벌의 전횡적인 경영권 행사 견제 등 재벌개혁·규제에 관한 것들이다. 곪아오던 청년일자리 문제가 관심을 끌며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 당 대표와 독대했고, 그 이후 ‘노동개혁’은 국정 현안 의 가장 핵심적 의제가 되었다. 정부·여당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을 ‘노동시장의 경직성’ , ‘정규직 과보호론’ 등으로 오진했으며, ‘노동시 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유연안정성을 높여 질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표를 잃을 각오 로 노동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언은 마치 배수진을 친 장수처럼 결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평균적인 의미에서 경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 당히 유연한 편’이란 대목이 무색해진다. (국회입법조 사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 89p - V.요약 및 결론, ́15. 12. 9) 시야를 방해하는 미사여구를 떼어놓고 본다면, 결 국 경제적 관점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말이다. ‘노동시장의 유 연성’이라는 말은 ‘유연성’이란 단어 탓에 긍정적 의 미지로 채색됐지만, 본질은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 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으로 ‘유연안정성’ 이라 표현했다. 해고와 안정성을 함께 사용한 이같은 이율배반적 언어구사 행태는 정부의 노동시장·공공 부문 정책추진 등에서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그 방안으로 노동시 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꾼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의 하 향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것으로써 대선공약인 경제민 주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장년층의 임금을 깎 고, 해고를 쉽게하면서 그 자리에 청년을 끼워맞추는 것은 경제활성화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의 이해를 고스란히 반영한 2016년의 우리나 라 경제, 사회·정치, 노동·공공 분야로 나누어 정세

정부는 민간 소비 위축과 저유가, 중국 경기 불안 등 대내외 경제여건 위기에 대비한 1/4분기 재정집 행률 제고(중앙정부 기준 28.9%→29.2%)와 조기집행, 중국 관광객 유치 및 대규모 할인행사의 정례화,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공공투자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민 간투자 및 연기금 대체투자, 수출부진에 대응하기 위 한 IT(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재료 수입관세 면제, 수 출금융 확대 및 유망품목 지원, 부처별 이민정책 통합 관리 등 미시적 방어전략 마련에 집중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원은 소비자 체감 장바구니 물 가 수준이 1년 전 대비 12.2% 상승했지만 ́15년 실제 물가상승률은 담뱃값 인상요인과 유가하락을 차감할 경우 사실상 0%에 근접하고, 이는 통계 작성(1965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 밝혔다. 저물가 기 조는 우리 경제의 ‘소비위축→기업의 투자회피→가계 소득의 감소→내수 침체’의 악순환 가능성을 크게 높 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서 저물가 기조를 탈피, ́16~́18년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했고 물가는 담 배가격 인상효과 소멸,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작용해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수회복, 유가상승 흐름 등으 로 점진적 수입증가를, 흑자규모는 980억불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은 단가회복 영향등에 힘 입어 ́15년 보다 수출 2.1%, 수입 2.6% 증가를 전망했다.

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정치 경제 2015년 경제성장률은 2.6%(́15.12.26 한국은행 발표) ́14년 정부의 전망치 4월 4.2%→9월 4.0%와 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 구원(KDI)도 작년 성장률을 애초 3.8%로 내다봤다 가 작년말 2.6%까지 계속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 (3.7%→2.5%), 금융연구원(3.7%→2.6%)등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가 수시로 하향조정하는 현상은 어김없 이 반복된 바 있다. 임금인상은 ́15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 업체에서 상용직 실질임금은 월평균 342만4천908원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인 2015년은 상명하복, 상호대립과 같은 갈등조장의 정치로 바라볼 수 있다. 정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의 투명한 집필을 약속했지 만, ‘묻지마 집필진의 밀실편찬’은 계속되고 있고 대통 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국민들을 국제적 무장테러조 직 IS로 비유하고, 한술 더 뜬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 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표현의 자유는 실종되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죄를 물어 수사·재판을 받는 일이 발생’했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라지고 차벽은 불통 의 상징이 되었다.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직사는 60대

농민의 뇌사상태를 불러왔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 속기소하기위해 소요죄는 19년만에 부활했다. 정부·여당의 의견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기성세 대(40~50대) 노동자들을 기득권이자 반개혁세력으로 규정했고, 고용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은 세대간 갈등 구도의 정착을 위한 매개자일 뿐이었다.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채 마치지 않 은 ‘5대 노동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 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등의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였고, 국회법상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장의 해임을 추진했다. 또한, 일련의 과정과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정부· 여당은 헌법의 기본정신, 3권 분립을 무시해가며 역사 상 최초로 입법부의 수장 해임을 제기했고, 목적 달성 을 위해 현행 법률 위반도 서슴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 학계·교육계가 줄지 어 반대하며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어가자 일방 강행 하겠다며 발표를 진행했고 이를 문제 삼아 현행 교과 서는 종북·좌편향이라 정의했다. 또한, 논란과정에서 반대하거나 우려를 내비친 역사학자들은 종북주의자 로 몰아 이념논쟁을 조장했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조사(́16년 1 월 3주차)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잘하 고 있다는 응답(39%)보다 앞섰다. 연령별 응답결과의 차이가 컸는데 만19~29세 응답자는 ‘잘못하고 있다 (71%)’ , ‘잘하고 있다(13%)’를 기록했다. 반면, 만60세 이상은 ‘잘하고 있다(74%)’가 ‘잘못하고 있다(16%)’는 의견으로 큰 대조를 보였다. 위안부문제합의에 관한 의견으로는 ‘잘됐다(26%)’ , ‘잘못됐다(54%)’로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잘 됐다는 평가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훌쩍 넘어 50% 이 상을 기록한 응답자의 구분은 연령별 60대 이상(긍정 54% vs 부정24%), 지지정당별 새누리당(긍정50% vs 부정29%), 대통령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긍정54% vs 부정22%)등 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41%→39%로 2% 낮 아졌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 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42%→46%로 4% 늘어났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2016년 1월 1주 (5-7일)

잘됐다

전체

26%

54%

20%

긍정 평가자

54%

22%

24%

부정 평가자

7%

80%

13%

대통령 직무

잘못됐다 모름/응답거절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취업자 증가폭은 ́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둔화추세가 ́15년에도 이어져 30만명대 로 증가폭이 둔화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하향곡선을 그린다.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2%증가했다. 때 문에, 경제활동인구는 ́14년 대비 1.4%증가했지만 전 년동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경기활동참가율 도 전년동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0.1%p 증가에 그쳐 62.6%를 기록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0.8% 증가했다. 경기둔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 어들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 탈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는데, ́15년 1월 증 가이후 1% 내외의 수준을 지속 반복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취업자 증 가율은 1.3%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증가율 (2.2%)에 미치지 못했다. 성별로 구분해보자면 취업자 32.6만명 가운데 남성은 13.3만명, 여성은 19.4만명이 증가해 여성주도의 취업증가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실 업자 규모는 시장에 진입은 했지만 노동시장 여건 악 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가 100만명이 넘는 수준 으로 크게 증가해 실업률은 3.7%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15년 60.3%로 전년동기대비 0.1%p가 증 가했고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한 15~64세 인구 고용 률은 0.4%p 증가해 65.7%를 기록했다. 3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에서 2.9만명 증가했고 임시직에서 1.3만명 증가했으며 일 용직에서는 4.4만명이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흐름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빠르게 노 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채용은 일용직 중심으로 증가했다.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 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발표·보도자료 종합

| 주요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 연 령

연도 구분

2015 1~10 생산가능 41,052 41,582 42,096 42,513 42,981 (증가율) (1.1) (1.3) (1.2) (1.0) (1.2) 경제활동 25,099 25,501 25,873 26,536 26,912 (증가율) (1.4) (1.6) (1.5) (2.6) (1.4) 취업자 24,244 24,681 25,066 25,599 25,910 (증가율) (1.7) (1.8) (1.6) (2.1) (1.3) (증가수) (416) (436) (386) (533) (326) 참가율 61.1 61.3 61.5 62.4 62.6 (증가율) (73.1) (73.3) (73.2) (74.0) (73.9) 15 이 (증가수) (49.7) (49.9) (50.2) (51.3) (51.8) 상 고용률 59.1 59.4 59.5 60.2 60.3 (남성) (70.5) (70.8) (70.8) (71.3) (71.1) (여성) (48.1) (48.4) (48.8) (49.5) (49.9) 실업자

안철수 의원의 탈당(12월 13일)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정의당을 지지한 다고 밝힌 응답자가 탈당을 ‘잘한 일’로 보는 비율은 41%로 동률을 보였고, ‘잘못한 일’로 보는 비율은 각 각 42%, 46%로 잘못했다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반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안철수 의원 의 탈당을 ‘잘한 일’로 보는 비율은 52%, ‘잘못한 일’로 보는 비율은 1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안철수 의 원의 탈당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뒷받침한 결과로 보인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잘한 일’로 보는 비율이 35%, ‘잘못한 일’ 30%, ‘모름/응답거절’이 32%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 기간 이후인 2015년 12월 28일 ‘더불 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5년 12월 3주차 리서치

민선6기 시·도지사 직무수행의 긍정/부정을 알아 본 결과로 평균적으로 ‘잘하고 있다(52%)’는 응답이 ‘잘못하고 있다(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일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유정복, 새누리)과 경남(홍 준표, 새누리)이었다. 한편,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38%), 더불어민주당 (19%), 정의당(3%), 국민의당_가칭(13%), 기타(1%), 없음/의견유보(26%)로 조사되었다.

노동·공공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들의 발표자료에 따르 면 2015년 1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만 명 증가하여 ́14년 증가분(55.4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업률 (남성) (여성) 비경제활동 (증가율) 참가율 (남성) 15 (여성) ~ 64 고용률 (남성) (여성)

2011

2012

2013

2014

855

820

807

937

1,002

3.4 3.2 3.1 (3.6) (3.4) (3.3) (3.1) (3.0) (2.9) 15,953 16,081 16,223 (0.7) (0.8) (0.9) 66.2 66.4 66.6 (77.4) (77.6) (77.6) (54.9) (55.2) (55.6)

3.5 3.7 (3.6) (3.8) (3.5) (3.7) 15,977 16,069 (-1.5) (0.8) 67.8 68.3 (78.6) (78.7) (57.0) (57.7)

63.8 (74.5) (53.1)

65.3 (75.7) (54.9)

64.2 (74.9) (53.5)

64.5 (74.9) (53.9)

65.7 (75.7) (55.6)

반기중 34.4만명, 하반기 33.2만명(전년대비1.3%)증 가, 연간 실업률은 전년보다 0.2%p 낮아진 3.5%, 고 용률은 60.3%로 나타나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겠 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치 않아보인다. 그동안 정부 의 경제성장률 전망 포인트(%p)발표는 수시 하향조 정이 있어왔다. ́16년 경제성장률 역시도 ́15년 초 에 4%→3.8%, 4월 수정전망에서 3.4%로, 7월에 다시 3.3%, 10월 전망에서는 3.2%, 최근 3%로 하향조정하 여 전망한 바 있다. 2015년 한 해를 통틀어 가장 큰 이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었다. 정규직 과보호론을 주장하는 등 노 동계와 큰 갈등구조를 이어왔다. 한국노총은 일련의 과정에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직후부터 정부의 일 방적 강행추진을 저지하는 투쟁이 이어졌고, 다시 재 계된 노사정 협상은 9.15 노사정 합의로 일단락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합의를 왜곡하고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 선 언 및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은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노동행정과 정책은 진전이 시작 되었다. 저임금해소를 위해 한국노총의 제안(2011)으 로 시작된 생활임금 조례 도입 생활임금운동은 부천 시를 시작으로 28개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청년일자리사업(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 년배당 등), 사회적기업관련 마을사업, 고용서비스, 취 약계층 훈련 등 관련 노동정책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 다. 사업의 실제 효과와는 별개로 정치적 입지를 선점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견제가 예상된다. 2016년은 정부의 재정위기에 관한 불안감이 작용 해 공기업 부채의 추가 감축을 위한 일반관리비・운영 비 최소화, 급여인상분 반납, 사업구조조정 등 에너지, SOC 공기업을 중심으로 긴축경영 압박이 심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경제활성화·위기방어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확 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공기업 등 기존 공공부문의 외주화・민영화 정책의 추진 가능 성도 엿보인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중점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의료산업 부각과 함께 이와 연계된 의 료민영화, 그리고 그들의 수익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민영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른바, ‘원샷법’ (기 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5년 7월 국회발의),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의 추진 등 재벌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서 의료·보건 분야를 포함시켜 강행 추진했던 전례와 같이 공공, 의료, 보건, 사업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추진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되는 것이다.

|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방법 예시(α는 기준인상률) | 평가등급

S

A

B

인원비율

10%

20%

40%

인상률 α+1.50% α+0.75%

D

20%

10%

α-0.75% α-1.50%

| 연봉제 구조 설계 호봉제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 연도

지난해 5월 이후, 메르스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위 축과 대외수요 둔화 등에 기인하여 국내 경기가 충격 에 의해 침체되면서 고용의 회복속도 역시 더디게 진 행중이다. 2016년에도 미약한 경기회복력 만큼이나 취업자 증가폭도 소폭 변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 데,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며 전체 취업자 둔화의 주요인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 설업의 고용부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홀로 소폭의 고용증가폭을 지지했던 제조업은 미래가 불 투명한 상황이다. 대체적으로 ́15년의 추세를 비슷하 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고용확대 여 력이 큰 여성과 청년층 취업자 증감 여부에 따라 고용 성과 달성을 위해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지원 정책이 주를 이룰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의 노동력 부족과 세비 감소, 사회보장비 확대, 부동산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 활동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6년 상반기 3.3%, 하반기 3.0%를 전제로 할 경우, 취업자는 올해 상반 기→하반기 상승과 경기회복에 대한 반응으로 상

α

C

호봉제

본봉

| 직급 수당

월급여 책임자 수당

업무 수당

상여금 급여성 경평 기타수당 복리 정기 직무 성과급 (법정수당) 상여금 상여금 후생비

기본연봉 성과 연봉제 기본급여 직무급

성과연봉 기타수당 내부 경평 (법정수당) 평가급 성과급

제조업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구조조 정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여론전 방향은 지금까지와 같이 호도·왜곡을 기본으로 갈등조장이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효율성 향상이란 대전제아 래, 사업축소 외주화 민영화 추진을 위한 여론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 ‘저성과자 퇴출제’ , ‘청년일자리 문제’ 등 정상화대책추진과 각 종 사회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장기화되는 경제위기와 높아져가는 청년실업문제의 대응수단으로,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 공공부문 정책을 정치도구로써 적극 활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방향 과 추진 속도·정도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총선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04

오피니언

2016년 1월 30일 23호

기고

유성규의 ‘심층분석’

노동부 2대 행정지침의 역설

고용노동부 양대 행정지침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 들어가며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노동부 일반해고 지침으로 근로기준법 무력화 시도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노동시장의 新해고관행 확산 될 것

사용자의 근로조건 임의변경은 명백한 불법행위 취업규칙 지침으로 면제부 준 꼴… 악용사례 늘 듯

강추위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영하 45도의 북극한파가 한반도에 몰아친 탓이다. 보통 북극한 파는 제트기류에 막혀 남하하지 않았다. 하지만 온 난화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극한파가 내 려왔다. 이른바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다. 인류가 만 든 재앙인 이상 기온현상이다. 이번 겨울이 유독 추운 이유는 또 있다. 북극한파 가 물리적 요인이라면 고용위기는 심리적 요인이 다.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린 것 은 아닐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대 행정지침은 체 감온도를 낮춘 심리적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행정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극한파가 이상 기온현상이라면 정부의 행정지침은 고용위기를 촉발하는 변칙적 정 책이라는 얘기다. 왜 그럴까. 정부는 1월22일 직무능력·성과중심의 인력운영 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급여·승 진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재교육을 통해 노 동자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해지 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지침에 담았다고 설 명했다. 또 노동부는 취업규칙 지침에서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노동자 동의를 얻어 야 하는 불이익변경 요건을 제외했다. 이를 바탕으

성과연봉제 시행 그 이후

로 노동부는 “채용에서 인력운영(인사·임금체계)과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생애 전반을 능력과 성과중 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금체계뿐 아니라 채용·인사·해고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원칙 확립이다. 2대 행정지침이 그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 다. 이것은 노동부의 장밋빛 전망일 뿐이다. 그 이유 는 분명하다. 첫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만든 일반해고 지침은 근기법에 없는 해고 사유를 추가 한다. 이런 행정지침 탓에 상위법인 근기법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한다. 둘째, 노동부는 “공정한 평가 와 훈련을 통해 노동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니 쉬 운 해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야말 로 뜬구름 잡는 얘기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 해 신인사관리체계를 만드는 사용자가 있을까. 되 레 쉬운 해고를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인 사제도를 만드는 사용자만 활개 칠 수 있다. 때문에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노동시장의 관행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셋째,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집단적 동의권을 취업규칙 지침에서 제외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서다. 이 개념은 대법원 판례를 차용한 것이지만 극 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다. 취업규칙 지침은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식으 로 악용될 수 있다. 노동자의 동의권을 무력화시킨 탓이다. 2대 행정지침의 역설은 바로 이것이다. 온난화의 역설로 제트기류가 약화됐듯이 행정지침의 역설로 근기법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되면 북극한파만큼 무서운 고용한파가 몰아칠 것이다. 직무와 성과 중 심의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노동부의 발상은 그저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2대 행정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5개 노동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양보했으니 국 회가 화답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2개 행정지침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1월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 을 하자, 정부의 행보는 돌변했다. 박 대통령은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노동부는 독불장군 같은 기세다. 노동부는 당초 행정지침과 관련해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여 야가 4개 노동법안을 두고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데 다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 국회는 오는 2월8일에 폐회된다. 정부는 결국 4대 노동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확실 하니 2개 행정지침이라도 강행하겠다는 식이다. 노 동계의 반발을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태세다. 정부 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지침 이라도 강행해 체면치레를 해야겠다는 것인가. 그 야말로 정부의 조급증이다. 고용한파가 예고되는 있는 가운데 방한복을 나눠줘야 할 정부가 입고 있 는 옷마저 벗겨내려는 꼴이다. 노동자들에게 올 겨 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 같아 안타깝다.

<작가 정재훈>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 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행정지침을 발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완화”가 아니라 “원칙” 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양 대 행정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사 용자에게는 원칙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 는 완화가 분명하다. 양대 지침은 우리나라 고 용구조의 두 가지 특징인 “정년제”와 “연공급적 임금제”를 정확히 경냥하고 있기에, 향후 노동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전망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 행정지침 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고용구조에 어떤 문제점과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인지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양대 행정지침의 내용 가. 해고요건 완화 지침1)의 내용 고용노동부는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해고요건 완화를 담아 발표했다. 동 행정지침에는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는 다 양한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고, 해고요건 완화 가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의 내용과 뒤섞여 있 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놓치기 쉽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 던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 저성과자 에 대한 통상해고를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와 동급의 해고 유형으로 정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크게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 상 해고로 대분류했는데, 여기서 눈에 띠는 점 은 고용노동부가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에 앞서 통상해고를 가장 먼저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다 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 정받기 위한 일련의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 다. 동 행정지침에 따를 때, 사용자가 아래의 기 준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언제든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 ●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 교육훈련, 배치전환 기회 제공 ● 개선의 가능성 여부,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래 정도 등

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2)의 내용 고용노동부는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취업규 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동 행정지침 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인정해오던 종래의 법 리와 해석 기준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덧붙였을 뿐이다. 추상적인 개념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행정해석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요건 완화에 비해 기업 내 고용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다른 내용 들과 복잡하게 섞여 서술되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정확한 내용을 놓치기 쉽다. 고용노동부는 동 행정지침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명백하고 과반수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 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아 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 과 정도 ● 취업규칙 변경 후 내용이 상당성을 갖추 었는지 여부 ●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와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의 대응 ● 다른 동종업종 회사의 근로조건과 비교 하여 상당한지 여부

■ 양대 행정지침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현실에서 법원 판 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부분의 사 용자들이 법원 판례보다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행하기 때문이다. 고용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노동자의 진정서 한 장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원 판결은 복잡하고 오랜 소송의 결과 물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사용자들은 법 보다 주먹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 원 판결이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나오 는 경우, 사용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시간 인정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양대 행정지침 역시 현 실에서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 해고요건 완화 지침의 문제점 해고요건 완화 지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동안 극히 일부 기업에서 예외적으로 이뤄지던 해고의 유형을 “일반화”해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사용 자들은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 용노동부가 이를 일반적인 해고의 일 유형으로 승격시키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 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간편한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통상해고를 활용할 가능 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평가 내용과 방법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 문제없다는 점을 강 조한다. 그러나 비계량적 평가가 빠질 수 없는 인사평가의 속성상, 평가권자의 주관적, 자의 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 든 노동자의 인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용자가 평가내용과 방법을 조정해 특정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 적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저성과자란 개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저 성과자란 다른 노동자들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 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노동자의 자질이 고용 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낮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 행정지침에 따르면, 아무리 뛰어난 노 동자라도 동료 노동자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진 다면 저성과자가 되고 나아가 해고될 수도 있다. 결국, 동 행정지침이 현실이 될 경우, 사용자 는 원하면 누구든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할 수 있다. 이에, 해고요건 완화 지침은 그 동안 기 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고용유연화”의 완 결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였던 ‘정년제’ 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의 문제점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의 가장 큰 문 제점은 “동의”라는 구체적 요건을 “사회통념상

유성규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합리성”이라는 추상적 요건으로 대체했다는 점 이다. 그 동안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실로 간명한 과정이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 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면 족했다. 그러나 동 행 정지침에 따르면, 이제 사용자가 굳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취업규칙을 일방적 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사 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설명한 합리성 요건을 들여다볼수록 그 합리성이 무엇 인지 더 애매해질 뿐이다. 일례로 “취업규칙 변 경 후 내용이 상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도대체 어느 수준이 상당한 것인지 전문가 인 필자도 헷갈린다. 더욱이, 총 6가지에 이르는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은 주관적 으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동 행정지침이 현실이 될 경우, 사용자 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명분으로 취업규 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가능성이 크고, 그 최종적인 해결은 법원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에,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은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임금유연화” 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사용자들이 그 동안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가로막혀 도입 하지 못했던 성과급과 직무급을 앞 다투어 도 입할 가능성이 크다. 우연의 일치일까? 동 행정 지침은 성과급이나 직무급을 도입하면서 취업 규칙 불이익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문제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대표적 특 징 중 하나였던 ‘연공급적 임금’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다.

■ 결론을 대신해 정부는 2015.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공기 관 구조조정의 내용은 대부분 취업규칙 불이 익 변경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과반수 노조(과 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 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 다. 또한 그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저성과자 퇴 출제도 역시 종래의 징계해고 및 경영상 해고 중심의 해고 요건 하에서는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근로기준법이 구조조정으로부터 공 공기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으 로 작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 졌다. 양대 행정지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 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부터 공공기관 노동 자들을 보호해줄 방어막은 더 이상 없다. 물론 지금이라도 양대 행정지침을 막아낼 수만 있 다면 근로기준법이라는 방어막은 다시 작동될 것이다. 이것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현 시기 노동시장구조 개악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이유다. 1) 고용노동부가 명명한 공식 지침명은 ‘공정인사 지침’임 2) 고용노동부가 명명한 공식 지침명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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