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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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획
특집
오피니언
연맹, 본격 투쟁 나선다
현장은 지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
성과연봉제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위한 본격 투쟁 돌입 연맹, 대표자 회의와 간부 워크숍 잇따라 열고 투쟁 계획 수립 우리 연맹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 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단계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전직원 확대와 이와 연계된 저성과자 퇴출 제도의 강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쟁 의 신청 등 파업투쟁까지도 전개한다는 방 침이다. 연맹은 지난 2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 최하고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 투쟁계 획을 확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 제가 조합원의 근로여건을 저하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한편,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나아가 쉬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데 의 견을 같이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많은 언론에서 해 외사례 등을 언급하며 성과연봉제가 실제 기 관의 성과를 높인다거나 효율성을 제고하 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보도를 내고 있다” 며 “이러한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
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축소나 임 금피크제와 달리 성과연봉제는 퇴출제로 이 어지기 때문에 임금과 고용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현장의 위기감과 우려가 더 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강고한 연대와 단결을 바탕으로 험난한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강 조했다. 이날 확정된 투쟁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 연맹은 3월 중 회원조합 전 집행간부 결의대 회를 시작으로 회원조합 순회간담회 및 중점 투쟁기관을 조직하고, 3~4월에는 전 사업장 별 집중실천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어 4.13총 선에 대응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반 노동자 정당 심판운동을 벌이고 총선이후 제 도도입 1차 시한인 6월까지 공동 쟁의조정 신청 등 파업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보다 강 력한 대응을 위해 교섭사항 중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 정부정책에 대한 교섭권을 연맹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 투쟁과 함께 단계별 정책 대응방안
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지침에 따른 성과연 봉제 확대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조합원 교육자료와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 이다. 아울러 총선 정국에 대응하여 성과연 봉제 도입 중단과 경영평가 및 공운위 제도 개선등 공공부문의 요구를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국회·대정부 협상도 병행할 예 정이다. 투쟁동력확보 및 우호여론 형성을 위해 특별투쟁기금을 조성하여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홍보선전도 추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9월이후 잠정 중단되어 있 던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연맹과 공동투쟁 사업을 재개하고 적절한 수준의 연대체 복 원과 공무원조직과의 연대투쟁도 검토할 예 정이다. 한편 대표자 회의 이후 지난 16일에는 연 맹 회원조합 정책·조직·홍보선전 담당자들 이 대전에 위치한 LH연수원에 모여 대표자 회의에서 확정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토론하고 보완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각 조직별 현장 분위기와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연맹 주도로 이루어
지는 홍보선전 사업과 효과적인 현장투쟁동 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연맹은 확정된 투쟁계획을 시기별·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 투쟁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한 편, 각 회원조합과의 상시적 소통을 통해 회 원조합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세부 투쟁계획 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성과급 더 준다?
투쟁없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재부, 지지부진한 성과연봉제 도입 독려
한국노총, 양대지침 무력화 및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쟁 전개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공공기 관 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성과 연봉제 도입을 놓고 예의 줄세우기를 반복하 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영평가, 성과 급, 인건비 동결 등 활용가능한 방법을 동원 해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성과연봉 제 확대는 성과중심 운영체계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성과연봉제의 확대·정착을 위해 기관장들의 철저한 준비와 각별한 관심 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도 다양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도기관 운영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 것은 경영평가 가점과 추가 성과급 지급이다. 기재부는 경 영실적 평가에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 적에 따라 총 3점을 부여하고, 조기 이행 시 1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기 이행 시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오는 4월까지이 며, 이후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축소되는 형태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경 영평가에서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하게 되 면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 차이가 날 수 있 게 됐다. 아울러 5월말까지 성과연봉제 확 대 권고안을 조기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
로는 4월말까지 이행시 공기업은 기본월봉 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그 보다 한 달 늦춰지는 경우(5월말)에는 절반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된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두고 공공부문 노동 계의 저항이 거세지고 실제로 권고안 발표 이후 제도 도입한 기관이 아직까지 한 군 데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결국 ‘돈’이었다. 이를 통해 노동조 합간의 연대를 느슨히하고 금전적 차별을 앞세워 제도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채찍’도 준비되었다. 정부는 성 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 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 비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 다. 쉽게 말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
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는 경영 평가 성과급에 추가 성과급까지 얹어주겠 다는 것이고,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기관은 경영평가 불이익 및 추가 성과급 미지급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률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형화 되다시피한 정부의 속칭 ‘줄세우기’와 ‘갈라치기’ 때문에 공공 기관과 노동조합에게는 ‘법보다 지침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도 발표했다. 기재부는 3월초, 관계부처와 의 협의 등을 통해 대규모 기관과 기타 주 무부처에서 추천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약 30개 정도의 선도기관을 선정하기로 하고 해당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조기 확산을 꾀 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공공노련과 연대사업 대폭 늘린다 PSI-KC, 2016년 사업계획 의결 및 집행위 임원 선출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 협의회 (PSI-KC)가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투쟁중인 가맹조직(공공노 련,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 노조)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 다. 해외사례를 활용한 연구자료를 발표 하고 PSI 연구원의 강사진을 초빙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본부 임원의 내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국 제공공노련과의 연대사업을 통해 공공부 문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대한 폐해 와 막무가내식 지침강압, 노조탄압, 노동 기본권침해 등 국내실정을 국내외에 알 려내고, 동시에 국내 가맹조직의 투쟁을
학술적·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영등포 에 위치한 보건의료노조에서 정기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PSI 및 PSI-KC 임원 선출안 등을 심 의·의결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성 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으로 국내 가맹 조직들이 어려운 투쟁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국제공공노련의 활동도 국내투쟁을 적극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며 “공 공부문 성과급 제도의 폐해를 몸소 경험 한 서구의 사례를 수집해 연구자료로 활
용하는 등 국내 이슈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올해 사업계획 을 일부 수정하여 공공부문 성과급 및 퇴 출제 도입 폐해사례에 대한 해외사례 연 구와 국제 심포지엄을 올해 상반기중 시 행하기로 했다. 새로이 임원도 선출했다. 동아시아소지역(EASRAC)의장으로는 보 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PSI-KC 집 행위원장으로 연맹 진병우 교선실장이 새 로이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국제공공노련 (PSI)은 세계 154개국 669개 회원조합의 2 천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 공공부문 노 동조합의 세계 연맹이다.
한국노총이 2016년을 노동자 대투쟁의 해 로 선포했다. 노동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변 경 완화라는 2대 지침을 현장에서 무력화하 고, 다가올 4.13총선에서는 반노동자 정당 심 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정위라는 사 회적 대화틀을 활용한 노동개악 저지가 불가 능한 것이 확인된 만큼, 올해는 강력한 조직 투쟁과 정치투쟁을 병행해 얼어붙은 노정관 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교총회관에서 2016년 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 ▲2016년도 상반기 총력투쟁계 획안 ▲2016년도 예산안 ▲4.13 총선방침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 및 핵심사업을 확정했다. 먼저 한국노총은 올해 핵심사업과제로 임 단협 교섭시기 집중화 전략을 통한 총파업 투 쟁과 노동개악의 향방을 결정할 반노동자 정 당 총선 심판 투쟁을 꼽았다. 아울러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쟁취와 한국노총
의 재정적 자립,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확대 투쟁, 비정규직과 청년 조직화 등을 중 점사업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관심이 모아 졌던 총선 심판과 관련해서는 참석한 대의원 들이 노동악법 개악 저지선을 사수하고 노동 개악의 일방강행을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노동존중 가치실현과 노동악법 입법저지, 2대 행정지침 무효화, 노 동악법 일방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4.13총선 에서 노동악법 강행 반노동자정당 심판투쟁 을 적극 전개한다’는 결의를 이끌어냈다. 총선 투쟁 사전작업으로 한국노총은 지난 2월초 정책공약 제시안을 각 정당에 발송한 바 있다. 총연맹은 해당 제시안에 대한 각 정 당 의견서를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집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노총의 정책공약 이 향후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의 노동정책 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연맹도 정책공약 제시안에 ‘성과 연봉제 지침 폐기, ‘경영평가제도 운영개선, ‘공운위 제도개선, ‘낙하산 방지’ 등 총 11가지
항목의 정책 요구안을 포함시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 가 경제불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 고 쉬운해고와 낮은임금을 노동개혁으로 둔 갑시켰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를 강압적으 로 밀어붙이는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 생을 강요했다”며 “올해에도 계속될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개악시도를 분쇄하고 1,9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지침은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인 해고와 근로조건의 저하를 자유롭 게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미 수많은 기업들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을 마련했으며 공공부문에는 성과연봉제로 의 임금체계 개편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위법적인 양대 지침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한국노총은 전 국 모든 산업현장에서 지침 무력화투쟁에 나 서겠다”고 선언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도 반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당을 기필 코 심판해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 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노동부 의 2대지침과 노동시장구조개악 시도 분쇄 ▲4.13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 ▲성과 연봉제 강행을 위한 정부지침 분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노동자 대투쟁’ 결의 문을 채택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재적 대 의원 776명중 535명이 참석했다.
“강하고 매력적인 노조, 행복한 직장 만들겠습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조 이선우 위원장 재선 지난 18일 시행된 aT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집행부 선거에서 현 위원장인 이선 우 후보가 투표 참석 조합원 92%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노조 11대 집행부 를 이끌어온 이선우 위원장은 오는 2019년 2월까지 다시 한 번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이선우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본사 지방 이전과 정부의 가짜 정상화 대책으로 너무 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조합원들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대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온 것에 조합원 동지들이 진심으로 화답해줬다”고 당선 소 회를 밝혔다. 아울러 ‘미래가 있는 노동조 합 건설’을 모토로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급여복 리를 통제하고 있는 만큼 인건비 재원을 재 검토하고 복리후생 배분 방식도 효율적으 로 재설계하여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최소
화 하겠다”면서 “상급단체와의 공고한 연 대를 기반으로 침체된 공공부문 노동운동 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우리연맹에 가입한 aT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남 나주혁신도시 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수산식품산업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과 농어민의 소득증진,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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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16년 2월 29일 24호
성과연봉제 도입 발표! 지금 현장은?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시행 발표 이후, 우리 연맹은 대표자회의와 간부회의 등을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 권고안에 따르면 70%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라는 직격탄을 맞게된 현장의 조합원들이 이번 권고안에 대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위기의식의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각 회원조합이 함께 공유하고 고민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투쟁방안을 모색해 본다.
지난 1월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성과연 봉제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2급이상 간부 직군에 적용하던 제도를 4급이상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고있 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총연맹을 비롯해 우리 연맹을 포함한 공공부문 산 별/연맹은 즉각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는데, 실제 기재부의 성과 연봉제 권고안 발표 이후, 현장의 분위기 는 어떠한가? 기존 성과연봉제 차등 폭 수준(±50%)에서도 사 업소간 불만이 있다. 현 재 소수의 조합간부들이 개인적으로 문제 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집단(회의체 등)으로 조합의 입장 등을 요구하며 불만 을 표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의 성과연봉 제 확대는 조합원 영역에 있어 심각하다는 판단이고 회사 간부조차도 정부 지침을 노 동조합에서 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정상화 때와는 분 위기가 사뭇 다르다. 조합 원들 스스로 복지축소나 임피제 도입때와는 달리 쉬운해고를 위한
연맹에서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 대정부 협의 사 항(정상화 대책 관련 등)에 대해서는 연 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투쟁 대오 이탈을 방지하고 산별교 섭의 형태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힘 있게 정부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교섭 권 위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과 보완 사항 등 대정부 교섭권 집중에 대한 제언 이 있다면? 회원 조합별 교섭환경이 다를 것이다.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 여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두 번의 대정부 투쟁과정에서 우리는 경 험했다. 연맹으로 교섭권 을 위임한 바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 졌다. 이유는 단순한 것이다. 성과급이라 는 달콤한 사탕으로 장난치는 정부에 무 너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단사 위 원장들의 의지이고, 조합원들을 향한 굳건 한 의지의 표출이다. 지난 두 번의 실패경 험과 같이 연맹은 회원조합을, 회원조합은 연맹, 노총을 핑계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연맹에서는 상급단체로써 이번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 투쟁 을 위해 현장조합원 순회교육, 대규모 집회투쟁, 타 공공부문 노조와의 연대 투쟁,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 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투쟁 방법이 나, 실제 조합원들이 원하는 투쟁의 상 이 있다면? 기관별 대응으로 해결 될 사항은 아니다. 한국 노총 등 상급단체에서 강력하게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투쟁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더하여, 상급단체에서 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와 더불어 한국 노총의 대정부 협상력 보완이 절실히 필 요하다. 타 공공부문 노조와의 연대투쟁, 대규모 집회투 쟁도 중요하지만, 우리연
성과연봉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조합 원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금년 투 쟁이 될 것 같다. 현장의 분위기는 한마 디로 참담하다. 조합원과 대면할 때의 질문 1순위 는 ‘성과연봉제’다. 조합원들은 정치도구가 되어버린 공공부문에 대한 울분과 탄식을 토해낸다. 그동안 경험했던 정부의 일방적 인 정책 발표, 언론장악과 국민지탄으로 이 어져 결국 굴욕적 합의에 이른 사례를 떠 올리며, 무기력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 한 자조도 섞인다. 그러나 이번 성과연봉제 투쟁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보자는 열기로 가득차 있다. 공기업 특성상 개인별 주어진 업무는 타부서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재부는 지침에서 개인의 업무성과를 정 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제 시하지 못했다. 이 지침에 따라 급여가 차 등된다는 ‘불완전한 정책 자체의 불합리성’ 에 대한 불만과 법도 아닌 찌라시에 불과 한 일개 부처의 지침이 공기업을 시험 대 상으로 일삼는 것에 대한 사기저하의 분위 기가 형성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제도적 범 위내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현장에서는 기재부의 가이드라 인이 우리 공사에 어떻게 적용될지 관망하 는 분위기다. 게다가 해외자원개발 체계개 편 및 기능조정 등 무수한 이슈가 산적하여 직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다만, 성과연봉제가 퇴출제 등과 연계된 점 을 인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1, 2차 정상화 대책을 통해 결과에 대한 예측과 학습이 조합원들 은 많이 되어있다. 지난 복지축소와 임금 피크제 도입 및 단체협약서 개악을 통한 근로조건 축소에서 기관별 노사가 각자 의 환경에 맞는 대안을 찾았기에, 전 조합 원 총의를 묻는 총회의결시 8~90%에 가 까운 찬성을 보였다고 본다. 아직 조합원 에게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실제 성과연봉제가 도입될시 치 명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처럼 ‘노동조합이 어느 정 도 완충 역할을 하겠지’라는 분위기가 형 성되어 있다.
연맹에 한가지 더 제안한다. 금년 한해. 연 맹의 사활을 걸고 성과연봉제를 막아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금년 투쟁 은 공공기관 노동자,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투 쟁이기 때문이다.
를 직시해야 한다. 올해 연맹 대표자 회의 에서 논의된 교섭권 위임과 사후조치는 실 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각 회원조합 현 황을 면밀히 파악해 공유하고 실제 교섭권 위임 대오에서 이탈 없이 연맹의 강력한 주도로 투쟁해야한다.
단위기업별 노사관계 내에서 단체협상을 통 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 은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교섭권 위 임을 통한 연맹의 대응전략방향에 동의한 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하더라도 체결권 의 권한은 여전히 단사에 남아있을 수 있 다. 때문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각 단사 위 원장을 연맹의 교섭 및 투쟁위원으로 선 임해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방향을 제안한다.
대정부 협의시 교섭력 강화를 위해 교섭권 위임 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교섭여부가 더욱 중요하며, 이 와 관련한 교섭전략 수립과 실행력 제고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원천적 힘 은 단결에 있듯이 막무가 내로 밀어붙이는 정부 지 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위 조합의 교섭 권을 상급단체로 위임해 대정부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권 위임이후 대정부 협상의 정 체기에서 일부 단위조합의 이탈현상으로 파워게임에서 밀려났던 지난 2년간의 사례
지난 1, 2차 가짜정상 화 과정에서 우리는 기관 별 이해의 한계로 인한 교 섭력 집중화의 어려움을 학습했다. 이를 거 울삼아 이번 투쟁에서는 각 기업별 단위노 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를 들면 조합원 총회에서 `상급단체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 ` 의제를 상정・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6월 말 시한 전, 30개 공기업이 단 한곳의 빈틈 조차 없도록 막아야 승산이 있다. 전체공공 부문의 연대를 통한 창구 단일화 작업이 공 공노련에서부터 발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하 고 그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맹에서 가장 급선무는 내부단속으로 판단 된다. 내부단속하자. 내부 현장조합원 교육 하자. 더 말할 필요있는가? 우리연맹만 이 겨내면 된다. 현장조합원 순회교육은 신속 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에 조합원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맹차 원의 투쟁계획이 수립되 는 대로 내부 일정을 조율하여 적극 동참 하겠다.
조합원의 의식고취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들 조합간부의 역할 이 중요하다. 조합원을 자주 만나고 정부 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의 실상과 폐단・ 각종 실패사례를 알려야한다. 또한, 이를 영상물로 제작해 각종 행사에서 적극 활 용해 전국 단위의 투쟁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더하여, 당장 바로 옆 가족들부터 설 득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가 어느 한 아 주머니의 수돗물 괴담으로부터 퍼져나갔 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옆 우 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상 생활속 의 활동이 오히려 더 큰 파급효과로 나타 날 수 있다.
대중 집회, 선전전 등 과거방식은 실효성이 매 우 떨어지며 오히려 대중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현 실적인 대안이다.
우리 조합 내부적으로도 정기대대 이후
무엇보다 현장 조합원 의 의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 도입의 파장 을 이해하고 우리가 막지 않으면 더 큰 재 앙이 우리 노동자의 발목을 잡아 노예적 인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각인하고 현장 동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집행부의 결의에 찬 투쟁력에 현장동력의 비중이 달라지 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조합 간부가 강고한 투쟁력을 늘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기재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 거로 동기부여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생산성 향상 등을 꼽았는데, 오히려 줄세우 기 문화, 상급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 협업붕 괴, 내부 갈등 증가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 로 우려가 되고 있다. 현장 간부로서 성과연 봉제가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어떻게 생 각하는가?
전국전력노조 이흥렬 기획국장
LH노조 송민우 조직국장
한국수자원공사노조 노철민 기획처장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송중곤 사무총장
한국석유공사노조 이계훈 사무국장
한전KPS노조 한말호 정책처장
간성을 상실하고 동료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 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공공노동자들은 이 기주의에 함몰되어 대중의 이익을 우선시하 며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도리를 잊게 될 것이다.
현재도 내부평가로 인한 사업소간(지부, 지회) 내부 갈 등이 심각한 상태다. 성과연 봉제 확대로 부서 및 팀별에 의해 이루어지던 공공부문의 조직문화는 개인별 줄 세우기로 파 괴되고 개인별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 조직 문화 형태로 변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 동조합의 교섭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노동조합 의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100개가 넘 는 지부가 산재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조합원들 이 태반이다. 기존 성과연봉제조차 승진과 전 보라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의 줄 세우 기, 절대적 복종, 협업붕괴는 현재진행형이었 다. 또한, 2급이상 간부진의 성과경쟁이 극심 한 과열양상을 보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 리가 조합원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옆의 동료가 이제는 밟 고 넘어야 하는 적이 되고 노동조합의 존재가 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한마디로 쉬운해고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생각해 보라. 성과 를 측정한다면 저성과자 풀이 구성될 것이 고, 정부가 몇 달안에 인력을 20% 감축하라 고 했을 때, 결국 저성과자 풀내 있는 조합원 은 그야말로 손쉬운 해고통보를 받을 수 밖 에 없다. 줄세우기, 상급자에 대한 절대복종, 협업붕괴, 내부갈등...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인간성의 상실이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인
사용자 편향으로 치우진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강제 되는 성과연봉제는 연말 또 는 연초에 시행하는 근무평가에 따라 불가피 하게 개인의 급여가 좌지우지 되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조직 내 개인 주의가 극심하게 팽배해지고 세대간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노동조합 보다는 사측의 경영 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단 성과연봉제 뿐만 아니라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 입을 강제하고자 작년, 재작년에 이어 또다 시 ‘경영평가’를 들고 나왔다. 줄세우기를 하 겠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금인상 률 삭감 및 경평 점수 하락으로 금전적 불이 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아울러 지침강제수단으 로 전락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계를 노 조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영평가 하락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과 임금 인상 률 삭감 등은 조합원에게 심 각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장 조합원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감대 형성이 절 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금전적 불이익을 벌써부 터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 기서 들린다. 막아낼 수 있겠 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있다. 돈 앞에 장사없 다. 4월까지 도입완료시 50% 더 준다고 하고, 경평점수 도입시 3점에 1점 가점도 있다고 한 다. 심지어, 총인건비 동결 또는 삭감 패널티 도 검토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조합원의 동 요를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단순
끝으로 2014년 복지축소 및 단협개악,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올해 시작될 성과연봉제, 퇴출제,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저지를 위한 투쟁의 의 미와 각오를 밝혀달라. 성과연봉제 시행은 내부 조직 갈등 증폭, 조합의 교 섭권 약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차 정상화 때의 실패를 거 울삼아 더욱 강고한 연대로 반 노동정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며 2단계 정상화 저지를 위해 전력노조에서도 적극 함께 하 겠다. 성과연봉제 투쟁은 앞선 두 번의 투쟁과 다르다. 반 드시 승리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 오래다니고 싶다. 공공노련과 회원조 합 함께 이번 투쟁 버티지 말고, 반드시 이 겨내자.
히, 버텨보자, 다 같이 버티기로 했으니까 버 티자고 하는 것은 이제 안된다. 경험했지 않았 는가. 이제는 버티자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이제는 이겨야 한다. 언제까지 공격받고 수 비에 전념할 것인가. 공격하자. 공격아이템을 개발하자. 공공기관을 정치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 금을 관철수단으로 활용하 는 것은 불합리하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법률의 재정목적이 공공기 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있 다. 그러나 현실은 자율경영・책임경영체제는 온데간데없고 기획재정부가 무소불위의 권 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하다. 연맹을 중심으로 한 대국회 활동과 법학자, 노동학자들과의 계속된 공동 연구를 통해 법 률의 보완점을 찾고 공공기관의 존재의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또한, 경영평가 성과급도 포기하겠다는 각오와 정신으로 맞서야 승리 한다는 투쟁의식을 조합원 교육을 통해 고취 해 나가야한다.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은 그 동안 달콤 했지만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자만, 다윗의 믿음과 노력이다. 공 공노동자는 거대 정부와 자본 앞에 철저한 약자다.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선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 견고해야 한다. 위 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기존 악순환의 고 리를 과감히 끊고 ‘그래 이번만은 투쟁을 승 리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는 조합원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자. 내재된 울분과 분노를 표출해 공공노동계가 하나됨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이 악물고 투쟁에 앞장서겠다. 모든 단위 조합이 현 정 부 하에서는 경중대소를 떠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각 회원조합이 처한 다양한 환경을 고 려한다면 연맹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연맹을 중심으로, 또한 노총을 중심으로 강한 연대와 단위 조합의 단결을 이끌어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한
저성과자 퇴출 등의 정부 지침으로 인해 그동 안 자율적 노사관계를 통해 만들어온 건전한 조직문화 자체가 일순간 붕괴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단순히 시장논리만을 가지고 접근 할 수 없다. 때문에 성과연 봉제 도입시 공공성 측면이 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내에서는 성과보상제도가 도 입될 당시 부서 간 이기주의 심화, 직원 간 협 업 저하 등 부작용을 경험한바 이러한 경향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 되면 공공성이 파괴되는 시 작점이 될 것이다. 특히, 발전산업의 정비업무는 각 조와 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발전설비가 원활하 게 기동하고 유지되는지를 기록하고 관리하 는 기본 직무를 최소 2인 이상이 한 조가 되 어 수행한다. 전국에 산재된 다양한 발전설비 로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기에 새로운 업무를 경험하는 등 일인 다기능화( 一人 多技能化) 가 기본이다. 현장의 특성이 전국의 발전산업 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개인성 과의 객관적 계량화는 어렵다. `실적이 곧 성과`라는 주장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 으로 종국에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큰 파 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다. 버렸다. 정부 지침 시행의 수단인 경영평가 성과급 통 제는 지난 2년간 일부 조합 원들에게 ‘노동조합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패배의식으로 인식된 다. 경영평가 반대, 성과급 반납 등 진부한 패러다임은 조합원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 어 내기 힘들다.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 에 한국노총 차원의 강력한 노동조합 단결 과 대정부 협상으로 근로조건 개악시도를 저지해야한다. 석유공사는 지난 수년간 경영평가 최저등급을 기록 했다. 향후에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적기에 경영평가의 영향은 매우 제한 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의 의식화를 위한 교육과 상황인식이 적소에 배치된다면 금전적 불이익 에 대한 인식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 경영평가의 한계는 단위노조별 각개전 투로는 극복할 수 없다. 교섭권 위임을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로 공공부문 노조가 하나되 어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다. 우리 조합도 성과연봉제 투쟁대오에 적 극 동참하겠다. 금년도에 물러나면, 이 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 을 만큼 참담한 상황으로 치 닫는다. 특히 본 노조는 에너지공기업으로서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각별한 각오로 대응 및 투쟁하겠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기능 조정 등 어느 하나 손쉬운 것이 없다. 노동조합의 존 재성을 상실케하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태풍 같은 파급효과가 숨어있다. 무조건 막 아야 한다. 현장을 피폐화시키는 성과연봉 제와 저성과자 쉬운 해고는 그 이유를 불문 하고 조합이 앞장서 막아야 할 최대 현안이 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금번 싸움 또한 공 공노련의 투쟁기조속에 하나 되는 투쟁대오 로 성과연봉제 저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 께 진군하자.
특집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만큼, 공 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그 속내야 어떻 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권차원의 개혁 이미지 창 출에만 골몰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운영구조 및 경영 평가 등 반드시 개혁하고 정상화 시켜야할 과제는 내버 려두고, 애먼 복지감축과 임금구조개편 등 개혁과는 관 계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뜻이다. 각 기관에서 도 정부정책과 현장 실무와의 간극이 크다는데 이견이 없다. 경영평가라는 일관적인 잣대로 설립목적이 상이 한 공공기관들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오히려 기관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이는 공공기관의 효 율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언론사 뉴시스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포럼이 열렸다. 이 자 리에서는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 승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이 발제를 맡아 박근 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과 특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고 패널로 참여한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과 현 상권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임성한 한국마사회 경 영관리본부장, 김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사협력처 장, 박인서 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장이 ▲부채감축 ▲ 방만경영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 경영자율성 등 네가지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뉴시스 김현호 사장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는 모든 정권의 우선과제 중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해왔는데 이 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뜻”이라며, “공 기업의 존재 이유가 민간기업처럼 이윤극대화가 아니 라 국민다수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논의 해야할 요소들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어 “이 자리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총괄 기획 하고 있는 정부책임자와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공기 업 책임자, 노동조합 대표가 함께 소통하며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 “공공기관 정책, 책임성 강화에 중점… 자율성 강화로 바꿔나갈 것”
성과연봉제, 기능조정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공공기관 주요 정책과 실적에 대해 이 기획관은 ▲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상시적 기능점검을 꼽았으며,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주 요 정책 현안으로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상시 적 기능점검 추진 ▲공공기관 자율성 제고 방안을 선
03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책임·자율경영 위한 선행 조건
정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 에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간부직(2급, 7%)에 서 4급 이상(70%)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차등폭 을 현행 2%p(±1%p)에서 3%(±1.5%p)로, 성과급 비중 을 20~30%이상(차등폭 2배 이상) 늘리도록 하는 권 고안을 발표했다.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추가 성과급 등을 통해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차별과 저 성과자 퇴출제와 연동한 상시적 고용불안으로 노동 자의 근로여건이 대폭 하락될 것이며, 협업체계 붕괴 는 물론 수익창출에 집착하게 되면서 공공성도 파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상시적 기능점검도 더욱 강화해 내년까지 전 공공기 관 기능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SOC·농 림수산·문화예술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에너 지·환경·교육 분야, 올해말 부터는 보건의료·산업진 흥·정책금융 분야의 기능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부는 이를 통해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민간기업과의 경합성을 따 져 해당 기능을 민영화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 다. 유사, 중복기능도 통폐합된다. 이미 작년도 기능점검을 통해 LH, 코레일, 농어촌공 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한 87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핵심 사 업을 포함해 주요기능이 상당부문 축소가 되었거나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철수한 사업 영역에는 당연 히 민간기업이 진출하게 된다. 우리 연맹을 포함한 공 공부문 노동계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명백한 민영화 의 사전작업이며, 지나친 공공성의 축소와 훼손을 통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 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 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경쟁성을 갖고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 마저 단순히 ‘민간경제 활성화’ 라는 명목으로 민간기업에 먹거리로 제공한다면 사업 축소로 인한 대량해고(저성과자 퇴출제와 일반해고를 동원한)는 물론이거니와 수익구조의 약화로 이어져 결국 공공기관 부실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영화와 기능폐지, 통폐합을 공 공기관 개혁의 핵심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방만경영, 국민눈높이 중심으로 추진 주제발표에 나선 기획재정부 이승철 공공혁신기획 관은 “그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자율성보 다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뒀었다”면서 “앞으로는 공 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기관의 자율성이 배제되면 기관 고유의 특수성이 문제될 수 있고, 기관 특성을 배제하면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전하는데 제약이 따 르게 된다”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특징 으로 ▲이념적으로 左右의 중간지대 ▲대대적인 혁신 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국민 중심, 기관 투명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 기획관은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정부와 는 다른 점은 무리한 국정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대형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이 를 맡을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은 결국 공공기관의 재 정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국책 사업의 유 혹을 뿌리쳤다는 것은 이번 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라 고 설명했다. 또 구분회계 제도 등을 통해 기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016년 2월 29일 24호
정부가 지난 2013년 말부터 추진해온 방만경영 개 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준이라면서 공 공기관 임직원의 ‘과잉복지’를 최우선 개선과제로 삼 았다. 마치 과다한 복리후생비가 52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 발생의 원흉인양 “파티는 끝났다”는 등 자극적인 언동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악의 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단체협약을 개악하도록 노동 조합을 압박했었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 년 6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이 100% 완료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경우 약 1,550억원의 복 리후생비를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부채 의 3,355분의 1수준이다. 이 기획관은 “방만경영 개선 대책 집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며 “정부의 취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 지 않는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자율성을 일정부분 침 해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부채감축 실적 목표대비 상회… 순조롭게 진행 중 이 밖에도 이승철 기획관은 공공기관 부채문제에 관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소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 울인 결과 구체적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15 년에는 부채의 비율과 규모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
고 말했다.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기관에서 추진한 부분과 공공요금 억제 정책, SOC와 발전사업 등 투자회임기간이 긴 시설투자 등 이 있다”고 일정부분 정부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39개 주요 공공 기관이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원가절감, 제도개선 등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14년도에는 39조원, ‘15년도 3 분기까지 34.5조원의 부채감축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 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에도 부채감축 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과연봉제, 임금격차 확대시키고 해고수단으로 변질될 것 토론자로 나선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 이후 실패한 정책이며, 기존에 성 과연봉제를 도입한 민간기업에서도 연공급제로 전환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조합은 정부의 성과연 봉제 권고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78년, 1989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였 으나 동기부여 효과가 없고, 평가에 대한 불신과 함 께 상호약탈식 보수체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으로 세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한국GM은 80% 이상의 직원들이 성과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품고 동료들과의 협업을 등한시 하는 문화가 생겨남에 따 라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 여 10년만에 연공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 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퇴직 금 의무 회피수단으로 연봉제를 악용하고 고과 평점 을 의도적으로 낮춰 정리해고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 제점도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특성상 개인의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평가가 도입될 경우 평 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며 “평 가자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야근과 주말근무 증가 등 근로여건의 종합적인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또 “이미 간부직군에 적용중인 제도도 ‘성과없는 성과연봉제’로 불릴정도로 허울만 남은 상태”라며, “공 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담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와 공공성 훼손 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이 총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노동조합 임금협 상을 통한 집단적 임금인상보다 개인평가를 통한 성 과연봉이 임금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자 에 대한 눈치보기로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 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 차별은 내부경쟁 과열을 불러올 것이고, 동료가 경쟁 상대로만 인식됨에 따라 협업이 필수적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기관 의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단기 수익사업 집중으로 인 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기관들도 강제적 제도도입에 다소 조심스러운 반 응을 보였다. 김영욱 LH 노사협력처장은 “일선 직원 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는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인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본부 장도 “성과연봉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가 제 도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 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상권 한국전력 기획본부장은 “직원 보수는 단체협약상 임금협약으로 정해야 하고, 대부분 논의가 연말에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해 시기 와 차등률을 기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채원인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 방만경영 할 수 없는 구조
김주영 위원장은 방만경영과 부채문제에 관해 정 부와 공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만경영’ , ‘과다복지’라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마녀사냥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역대 정부에서 공기업에 떠넘긴 것과 한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요금을 원가 이하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생긴 문제”라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520조원의 부채를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호도하며, 지난 정권의 정책실패를 감싸기에 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단계 정상화 대책을 통해 축소한 공공 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 절감금액은 매년 2천억원 남 짓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의 0.04%에 지나지 않는다” 며 “결국 과도한 복리후생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방 만경영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가 발생했다는 정부 주 장은 억지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에 집중된 정부의 부채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 위 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알 수 있듯이 부채해소 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적정요금 산 정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부채감축 방안은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이 대부분으로 공공기관 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국민자산을 전시행정을 위한 수단으로 매각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 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원인으로 정부정책 수행(76%)과 과도한 요금통제(17%) 때문이 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기관의 불만도 잇따랐다. 김형욱 LH 노사협력처장 은 “부채감축을 추진하면서 주거복지에 투입할 재원 이 많이 부족해졌다”며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 했다. 박인서 철도시설공단 기획재무본부장은 “철도 시설공단의 부채는 정부 정책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 비용과 선로사용료 부족 때문”이라며 “팔수 있는 자 산도 이미 다 매각해 더 이상의 부채감축은 어렵다” 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자율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 자들은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부가 자율성을 보 장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주영 위원장은 “우 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이 이미 세계무대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 려면 첫 번째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없어져야 한다” 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산업정책 전 반에 관한 것을 통제하며 자율·책임 경영을 보장한 공 운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정부가 법을 잘 지키면 공 공기관은 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실질적 지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 사실상 기재 부의 통제를 받는 공운위를 독립된 기구로 변경할 것 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평가제도의 경우 정 부지침과 연계해 비계량지표의 인위적 신설과 배점 조정을 금지시키고 근로기준법상 노사자율교섭을 통 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은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독점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변경 하되 공공기관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 및 복리후생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 부채해소 방안, 경영 효율화 방안등에 대한 실효 성있는 개혁안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 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기관 참석자들도 공공기관에 부여된 경영 자율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상권 한전 기획본부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 해서는 적법한 수단을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현 본부장은 “각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적으 로 노력하되 다양한 설립목적에 따라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어디에?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5월 발표된 임금피크제 권 고안과 2단계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의 부당함 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으나, 늘어난 정년과 신입사원 신규채 용에 따른 추가예산의 증액없이 기존 임직원의 총인 건비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며 “정년연장과 신규채용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들 에게만 전가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전무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경우 연령에 따른 생산성 격차 가 무의미하다”며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이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오히려 숙련된 인력의 퇴직을 촉진시켜 공공기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을 앞세워 제도도 입을 사실상 강제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1~2 단계 정상화 대책을 강압하며 임의로 경영평가 기준 과 예산편성기준을 수시로 변경해가며 공공기관 임 직원들을 겁박했다”고 지적하고 “정부 스스로 경영평 가가 정책강압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주무부처 에 별도지시를 통해 무노조기관, 노조상급단체가 없 는 기관, 복수노조 기관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도 입을 촉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공부문의 실질 적인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부당행위도 서슴치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 라고 말했다.
정부정책과 현장의 간극 멀어… 정부 독선으로는 개혁 못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실제 공공기관 현장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다르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지금껏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면서, 각 기관의 의견이나 노동조합의 반발 을 무시해 온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아직도 개혁이미지 창출과 보여주기식 정책에 기관 을 들러리 세우고,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성과급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 로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의 경영효율화는 멀게만 보인다. 지금껏 공공기관이 방만하다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고, 빚을 줄이겠다며 자산매각과 사업축소, 나아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공기관 정책인지, ‘국민 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부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찬을 겸해 진행되었으나 참석자들 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계획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마무리 됐다. 각 공공기관의 경영진 및 간부, 직원 등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시종일관 명쾌하고 단호한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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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6년 2월 29일 24호
기고
유성규의 ‘심층분석’
버니의 ‘함께하는 정치혁명’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노동자, 서민 위한 공약 내세운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돌풍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불평등에 좌절하던 이들 일깨워
버니라 불리는 이가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다. 성(샌더스) 보다 이름이 좋단다. 그래서 선거 구호는 버니와 ‘함 께하는 정치혁명’이다. 버니가 말하는 정치혁명이란 무엇일까. 우선, 그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버니는 올해로 75세로, 44년 동안 정치활동을 했 다. 공식 자서전인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원더박 스)’을 보면 그의 정치역정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의 결정적 시기가 있었다. 첫째, 버니가 첫 출사표를 던진 1971년이다. 대학 시절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던 버니는 졸업 후 전기료 를 못 낼 정도로 가난했다. 하지만 소신을 버리지 않 았다. 버몬트 주의 소규모 정당인 자유동맹당 소속 인 버니는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당당히 밝혔다. 30 살도 안 된 정치 풋내기인 버니의 첫 도전은 초라했 다. 1972년 출마한 그는 불과 6%의 득표율을 얻고 낙마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버니는 화려하 게 재기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벌링턴 시장 선거에 도전해 10표 차이로 당선됐다. 하지만 벌링턴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공화당 의 원들은 버니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시정부 구성을 위한 각료 승인을 1년이나 거부했을 정도였 다. 하지만 버니는 굴하지 않았다. 버니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 현안을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다. 사회주 의자 시장에 대해 불편해 했던 시민들도 조금씩 마 음을 열기 시작했다. 버니는 이를 바탕으로 1983년, 1985년, 1987년 연속으로 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언 론에선 버니를 ‘미국 최고의 역대시장 20인’으로 선 정했다. 벌링턴시는 버몬트주에서 가장 잘 사는 시 이자, 정치참여가 높은 시로 꼽혔다. 이를 발판으로 버니는 연방하원의원 6선에 이어 연방상원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러던 버니는 두 번째 결정적 국면을 맞는다. 버 니는 2010년 12월10일 오전 10시24분에 상원 회의 장 발언대에 섰다. 미국을 감동시킨 8시간35분 버니
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것이다. 오마바 정부는 부 시 정부 시절의 부자감세를 포괄적 상속세 면제 정 책으로 연장하려 했고, 버니는 반대 연설을 한 것이 다. 버니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의 일자 리 창출에 투자하는 새로운 의제를 구상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버니는 이 연설로 일개 상원의원이 아 니라 국민의 대변인으로 떠올랐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 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화제로 떠오른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필리버스터는 버니의 정치인생을 전환시킨 계기 가 됐다. 버니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 물론 우 여곡절이 많았다. 버니는 민주사회주의자다. 연방상 원의회에선 무소속 의원이다. 평생 민주·공화 양당 체제에 맞서 싸웠다. 버니의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 는 양당에 맞서야만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진 보인사들의 비판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버니는 “선거운동은 그저 표를 얻고 당선 되는 일 이상의 무엇이어야 한다. 사람들을 깨우치 고 조직되도록 돕는 일이어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만 있다면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정치의 역학관 계를 바꿀 수 있다”고 동료들을 설득했다. 버니는 진보적 의제를 사회 쟁점화하고, 지지자들 을 모으기 위해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 다. 후보자와 투표자 모두에 개방돼 있는 미국식 오 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제도는 버니에게 기 회를 줬다. 버니는 다른 후보들처럼 선거에서 승리 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하 고 정치를 변화시킬 연대를 결성하기’ 위해 나섰다 고 밝혔다. 버니가 말한 ‘함께하는 정치혁명’은 바로 이것이다. 버니의 공약도 선거구호와 짝을 이룬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공약이다. 부자 증세와 거대 은행 해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노동자 경영참여 와 종업원 소유제도 강화, 공립대학 등록금 무상지 원, 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최근 판세는 버니에게 유 리하지 않다. 사실상 동률을 이룬 아이오와주의 여 세를 몰아 뉴햄프셔에서 버니는 경쟁자인 힐러리 클 린턴을 눌렀다. 하지만 지난 20일 네바다주에서 열 린 경선에서 버니는 47.3%의 득표율에 그쳐 52.3% 의 득표율을 얻은 클린턴에 석패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버니의 돌풍이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선 버니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기성정당의 견고한 벽을 넘지 못할 것 이라는 전망도 많다. 하지만 버니의 돌풍은 잦아들 것 같지 않다. 선거 결과에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이 던 버니는 적어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불평 등·빈곤화에 좌절하던 이들을 일깨웠다. 민주·공화 양당체제에 절망하던 청년층의 높은 선거참여를 유 도했다. 이는 버니가 목표한 바다. 버니는 선거 이후 의 정치세력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를 추구한 것이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버니의 소신이다. 그야말로 ‘함께하는 정치혁명’이다. 4월13일 국회의 원 총선거를 앞둔 우리에게 버니가 주는 시사점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검토 ■ 들어가며 정부가 지난 1월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 고안’을 발표했다. 성과연봉제는 향후 공공기관 고용구조에 매우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므로, 조만간 그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노정갈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하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공 공기관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해 보도 록 한다.
■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골자 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골자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 별 기본연봉 인상률에서조차 차등을 두는 성과 급 체계로 대폭 개편하라는 주문이다.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 (최하위 직급, 기능직 등 제외) ▶ 기존 임금 체계를 “기본연봉 + 성과연 봉 + 기타수당(법정수당)”으로 재편 ▶ 평가에 따라 개인별 기본연봉 차등 인상 (누적 적용) ▶ 직무급적 요소 가미 권고 (비누적 적용) ▶ 최소 2배 이상 차등 폭이 발생하도록 성과연봉 설계 (비누적 적용)
■ 성과연봉제 시행이 공공기관 노동조 건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가. 임금의 불안정성 확대 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현실이 될 경우, 사실상 고정적인 임금은 없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임금의 기본이 되는 기본연봉 조차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률이 매년 달라 지므로, 노동자는 다음 해의 임금조차 예측할 수 없다. 더욱이, 기본연봉 내에 직무급이 포함 될 경우, 직무등급에 따라서도 기본연봉액이 달 라지므로, 높은 평가 등급을 받더라도 직무등급 이 떨어져 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다. 나. 추가적인 임금 상 불이익 발생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상 불이익은 일반적인 예상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우선, 노 동자가 기본연봉에서 불이익을 한번 당하면 그 불이익은 당해 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누적적 으로 계속 작용한다. 또한 성과급적 임금 비중 의 확대는 자칫 통상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각 종 법정수당에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장래의 퇴직급여의 불이익으 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 고용조정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
그날 이후
<작가 정재훈>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고용조정 수단으 로 악용하는 경우,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 출제도보다 더욱 무서운 고용조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 향에서 저성과자에 대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직군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만약 공공기관이 고용조정 대상자들을 별도 직 군으로 묶고 이들에게 직무급과 성과연봉을 동 원해 퇴사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를 버텨낼 노 동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 평가권자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직원들의 임금 결 정권은 사실상 평가권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물 론, 과거에도 평가권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 되었지만 이는 주로 승진과 배치전환에 국한된 문제였고, 임금은 공공기관 내 보수규정에서 정 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가 시행될 경우, 평가권자가 사실상 개인별 연 봉액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공 정한 평가 틀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자칫 노동자들이 소신 있게 근무하지 못하고 평가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정적 효과 를 배가시킬 수 있다. 마.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 성과연봉제 시행은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직 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노동 을 하는 조합원간 임금 차등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조합원의 집단적 요구의 산물인 임금협약 이 제대로 체결되기 어렵다. 또한 각 공공기관 이 임금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연봉, 직무급, 성과연봉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협약의 실효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 언제든 평가권을 활 용해 노동조합 간부나 핵심 활동가에게 불이익 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재 생산과 조합원 확대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 능성이 높다.
■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 가. 공공기관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근거로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 경할 수 있는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권고한다는 이유만으 로,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 칙 변경 절차를 위반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 로 도입할 수는 없다. 즉 정부지침인 성과연봉 제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가 취업규 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공공기관은 그 도입에 앞서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대법원 1992.6.23.선고 91다30835 판결 참조) 성과연봉제 도입이 일부 노동자들 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야기 할 것이다. 이처럼, 성과연봉제 도입이 일부 노 동자들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 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 익 변경이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도 입에 앞서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구 해야만 한다. 나.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취업규 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가?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근거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과 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 의 동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 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노동부예규인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업무처리 규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 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을 보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관리 및 요 양업무처리규정 등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 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 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 은 없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5.9.15.선고 94누12326 판결, 같은 취지 대법 원 1997.10.10.선고 97누10352 판결) 결국, 고용 노동부가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 내 지 그마저도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법 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음이 명백하 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 다고 판단된다.
■ 성과연봉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 가. 성과연봉제는 통상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 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 금이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시행에 앞서 통상 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통 상임금 저하가 발생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임 금상 불이익이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노동자 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기본연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 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등 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에 포함되는 각 종 성과급은 통상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유성규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에 해당 되므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최소 한도의 임금’등 판례에서 인정하는 일정 기준 에 해당되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 이 높다.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따라서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면,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임금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설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맞 춰 정하거나,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방법 등을 신설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는 것이 좋다. 나. 성과연봉제는 퇴직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퇴직 시점에서 평 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노동자는 평균임금으 로 산정되는 법정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에 있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근속기간 내 내 높은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노동자가 퇴직 시점에 단 한번 평균임금이 감소되면, 해당 노 동자는 전체 근속년수에 대한 보상인 퇴직급여 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물론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매 년 사용자의 부담금이 결정되므로 그 위험성 이 법정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현 행 임금 체계에서보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 성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노동조 합은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입 게 되는 퇴직급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규약 등을 개정하거나 단체협약 등 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정 퇴직금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급여의 하한선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하한 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혼합제도를 활용하는 방 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 마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 공기관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 깝다. 더 무서운 점은 그 재앙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져 전 국민에 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 행스럽게도 그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넘어야 할 법률적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노동조 합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성과연봉 제 도입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고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