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unio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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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 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6년 6월 30일 목요일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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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오피니언

화보

10만 노동자 분노하다

기능조정? 민영화!

불법 이사회 이후 쟁점은

68일의 기록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저지! 민영화 분쇄! 양대노총 공대위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결의대회 개최 공공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최고조 에 올랐다. 정부의 폭압적인 해고연 봉제와 강제퇴출제 그리고 민영화 획 책에 맞서 10만 조합원이 모여 총궐 기를 결의했다. 지난 18일 오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 조)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해고연봉제 도입 전 면 철회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중단 을 요구했다.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 를 계속 묵살할 경우, 오는 9월 23일 사상초유의 4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으로 응징하겠다는 계획도 발 표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여의도 문화 마당을 가득채운 조합원들은 ‘해고연 봉제 저지’가 적힌 붉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불통과 무능력을 성토했다.

정권의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며,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인 이사회 강행 등 온갖 파렴치한 수 단을 동원해 해고연봉제와 공기업 민 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조합 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현장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지침에 맞서 투쟁하고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로 대표발언을 시작한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 책을 우리 공공노동자의 힘으로 끝까 지 분쇄해야한다”며 “안전한 대한민 국 건설과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의 역할 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해고연봉제 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을 흔들 림 없이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공공기관 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왜곡된 경

영평가를 무력화하고,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해체 해야 한다”며 “해고연봉제 저지와 에 너지 공기업 민영화 분쇄를 시작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진정 한 공공개혁은 해고연봉제를 강압적 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경영자율성 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양 대노총 공대위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부위원장도 성과 연봉제 불법강행 이후에는 공기업 전 체에 대한 민영화 시도로 이어질 것이 라며, 전 조합원의 총단결을 독려했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대회사 통해 해 고연봉제는 공공·금융기관의 공공성 을 파괴하고 돈벌이를 강요하는 ‘현

대판 노예계약’이라며, 공공노동자를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드려는 정권 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권이 압살당하 고 공공성이 파괴된 세상을 후손들에

치로 인해 공공기관이 망가질대로 망 가지고 국민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공공·금융기관이 바로 서기위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투쟁 으로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 물려줄 수 없다면서 ‘재벌천국, 노 동자 지옥’의 세상으로 향해가는 대 한민국을 공공·금융노동자가 멈춰세 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자들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 권하에서 이루어진 낙하산 인사와 관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독재’ 저지하겠다”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장 워크숍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지난 14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 문화회관 대극장 앞에서 성과연봉제 점검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공공 기관에 대한 ‘행정독재’를 분쇄하겠다 며 대규모 집회와 법률투쟁을 예고했 다. 같은 시각 인근의 정부종합청사에 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 을 모아놓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민영화)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 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물 론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

히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과연봉 제 도입에 노사 합의 원칙을 준수하 라고 당부한 것도, 불법적 도입행위에 대한 수 많은 고소·고발과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도 소용없는 분위기 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이 후 두 번째로 주재한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 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 이라는 이 두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날인 13일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능조정안을 살 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

처럼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 한 기능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 인다. 지난해 SOC·농림·수산분야 등의 기능조정방안 이후 올해 추진될 에너 지·환경·교육 분야의 기능조정은 5개 기관의 통폐합과 2개 기관의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으로 요약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전의 경우 전력판매(소매)분야가 민간에 개방된다. 한전KPS는 화력발전 정비 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향 후 신규발전 정비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됐으며, 발전공기업 등 8개 에너지 공 공기관이 상장될 예정이다. 언제든 지 분매각을 통해 지배구조가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석유 공사와 가스공사는 조직축소 및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광물자 원공사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해외자 원개발기능을 축소하고 중기적으로 통폐합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에 는 민간사업자의 진출을 도모하게 된 다.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핵 심자산인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통 폐합하고 주식상장과 민간이양 등 실 질적인 민영화 정책을 확정한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정부정책이 실행된다면 에너 지 분야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 락하고, 이에 따른 요금폭등과 에너지 상품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고 “성 과연봉제 확대로 인한 공공성 파괴와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 당에서는 이용득 노동위원장을 비롯 해 이종걸, 김경협, 박용진, 정재호 의 원등이 참석했으며 정의당에서도 심 상정 대표와 이정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심 대표는 “국회입법조사 처에 질의한 결과 기관장 팔 비틀어 불법 이사회 통과로 도입시킨 성과연 봉제는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용납하 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 저성과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면, 대한민국 저성과자 1호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우리연맹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공 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 도 영상으로 보내온 연대메세지를 통 해 “국제공공노련 2,000만 조합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노동 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 고 밝혔다. 우리 연맹에서는 전국각지의 사업 장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만 5천 여명의 조합원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투쟁의지를 높였다. 회원조합 대표자 들은 ‘해고연봉제 저지’ , ‘기능조정 민

영화 분쇄’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 는 상징의식을 벌였으며, 정리집회를 마지막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 및 양대 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 성하여 법률투쟁을 진행 중이며, 더불 어민주당과는 진상조사단 활동을 벌 여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이 발생한 기 관에 대해 당차원의 대책을 함께 추 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총괄 기획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을 직 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불법과 폭압으로 얼룩진 해고연봉 제는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제도 자체가 가진 심각한 부작 용은 국민과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 기 위한 수단과 다름아님이 연구결과 와 국내외 사례로 이미 밝혀졌다. 여 기에 더해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 조정을 빙자한 ‘민영화’ 야욕을 드러 낸 만큼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올 여름 더욱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줄서기 경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능조정까지 강행된다면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재 앙수준으로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불법 강압 심판 ▲민영화 획책 기능조정 분 쇄 ▲9월 총파업 돌입 등을 결의하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민영화)을 저 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기재부 가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 입했다고 발표했지만, 불법과 강압적 인 수단을 동원한 기관이 51개 기관이 나 되고 실제 노사합의를 통해 적법하 게 도입된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고 말하고 “과연 대통령 이 이러한 불법사실에 대해 제대로 보 고를 받았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반드 시 퇴출로 이어진다”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노동자들 을 임금삭감과 퇴출의 위기에 떨게 하고, 공공기관을 기능조정이라는 명 목으로 돈벌이에 내모는 현실이 안 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 기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공공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노동자 대표들과 대 통령이 함께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 기도 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박해철 공기업정 책연대 의장도 “성과연봉제가 그렇 게 좋은 정책이라면 왜 추가 인센티브 를 줘가면서까지 도입을 강제하는지 의문”이라며 “어떠한 꼼수나 협박에 도 굴하지 않고 성과연봉제와 기능조 정 분쇄를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강제도 입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된 60 개 기관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 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민변 노 동위원회,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소송에 나선 단위노조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화두는 ‘민영화 저지 투쟁’으 로 옮겨졌다.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 투쟁이 공공기관 노동자 생존권 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 는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생존, 나 아가 국민이 누려야할 보편적 공공서 비스를 지켜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할 때가 온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反민영화 투쟁’에는 국민도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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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년 6월 30일 28호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우리 연맹, 공운위 열린 조달청 앞에서 규탄 집회 열어

발전공기업 상장, 한전의 전력판매 부문 개방, 한전KPS 정비시장 개방확 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개발분야 민간이양 등 기능조정을 빙 자한 총체적 민영화 음모가 밝혀졌다. 공기업 정상화, 공기업 개혁, 노동 개혁 등 온갖 ‘개혁 이데올로기’를 동 원하여 공기업 노동조합을 무력화시 키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결국 민영 화로 귀결된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조달청에서 개최 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에너 지 산업의 민영화 방침이 최종 결정

됐다. 정부가 발전공기업의 주식시장 상장과 한전의 전력판매부문 개방, 한전KPS의 발전소 정비시장 경쟁확 대를 통해 전력산업민영화 방침을 결 정했다.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 사의 해외자원개발 분야도 향후 점진 적 민간이양 및 기능축소를 통해 민 영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에 너지산업 민영화 방침에 분노한 우리 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같 은 날 오후 4시부터 공운위가 개최되 는 조달청 앞에서 에너지산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 고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김주영 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0여년전부터 추진된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에너 지 산업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에너 지 산업의 민영화는 결국 요금인상과 공급불안 등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 키고 국가에너지안보 또한 위기를 맞 을 것”이라며 정부에 경고하고, 민영 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

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 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분 민영화 에 이어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 지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이에 맞서 강력 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현장 대표자 투쟁사에서 우리 연맹 남동발전노조 여인철 위원장은 “발전소 민영화에 맞서 38일간의 파 업투쟁을 벌여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저지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각 오를 밝혔으며, 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도 “국가의 핵심산업인 석유산 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 의 에너지안보를 포기하겠다는 뜻으 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투쟁의 지를 밝혔다. 또 연대발언에 나선 박 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연맹 상임 부위원장)은 “LH공사도 기능조정을 통해 사실상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방 침을 밀어부쳤고, 이에맞서 강력하게 투쟁함으로서 정부 정책을 철회시켰 다”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물러서 지 말고 전체 공공부문이 함께 연대 하여 맞서자고 강조했다.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해외자원개발의 성공 요소 우리연맹, 석공노조·광물공노조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국회 토론회 개최 “에너지자원개발은 장기적인 관점 을 갖고 공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조급한 성과주의는 지양해 야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 발 개편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 다. 학계 및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단기성과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투자와 함께 정치권 의 입김에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섣불리 공기업의 주요자산 을 매각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의 규모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출 때 까지는 공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연맹은 지난 8일, 한국석유공 사노조(위원장 김병수), 한국광물자 원공사노조(위원장 선승대)와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홍익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 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인하 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돈 교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전시성 정책으로 투자 확장에 나섰고 결국 자원개발사 업의 부실을 공기업이 떠안게 됐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현 정부가 지금의 자원투자를 축소하고 외면한다면 국 가 차원의 자원확보 측면에서 더 큰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우리 나라의 해외자원개

발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속적이고 일 관된 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 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 뀌고 공기업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들 이 내려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면 결국 사업 실패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는 뜻이다. 이어 신 교수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성은 물 론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효과적인 자원확보를 위해서 는 지금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 자원공사를 통폐합하고 기능을 축소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독립체계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원광대 법학전문대학 원 류권홍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류 교수 는 “비전문가 위주의 이사회와 감사 가 에너지 공기업을 망친다”며 “전문 성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자 원개발 전문가를 적극 채용해야 한 다”고 말했다. 최선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 과 교수는 “현재 국내 민간기업의 전 문성과 인력구조를 봤을 때 해외자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 리”라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공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구 운영 및 사업추진역량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 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를 개편하려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 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며, 사업의 경제적 분석에 입각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 다”며 “독립성·투명성·효율성 3원칙 이 확보되지 않은 기능·조직 개편과 민간이관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이 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 과장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해외자원 개발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 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검 토해 자원개발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실 패의 책임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정 정권에 의해 사업

을 수행했던 공기업이 망가질 정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면, 향후 자원개발 사업도 제대로 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책임규 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향후 투 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수 립하는 등 대대적인 지배구조의 개혁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에 너지 산업의 특성 상 현 시점에서는 국 가 주도하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 부가 추진중인 구조개편과 기능조정 논의를 정부정책개선을 위한 논의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정 부 추진체계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투명한 임원선임 절차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한편, 정부정 책의 일관성 및 수행체계의 독립성을 담보해 석유공사를 세계적인 전문기 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원천 무효’ 진상조사결과 발표...국회 상임위 감사 청구, 노동부장관 해임건의 예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의 불법사례와 인권 유린 실태를 조 사하기 위해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약 2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기 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은 지난 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 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등 총 8개 공 공기관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한정애 단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 으로 무효”라며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 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방안을 마련하겠

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동의서 징구과 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 다고 엄포를 놓는 등 부당한 지시가 횡행했으며 그럼에도 직원들의 동 의가 저조하자 십수차례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로 이루어진 사례 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의 사결정을 유도하거나, 직원들의 메 신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하는 사례 도 드러났다. 특히 조사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 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과 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 회 의결을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우상호 더불 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 서 벌어진 광범위한 불법, 탈법행위 와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 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지목하며 “정부의 지침이 법위에 설 수 없음 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문제는 대통령 과의 면담에서도 얘기했고, 여야 정 책위의장 사이에도 합의된 사항”이 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 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 심 각한 문제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 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기관을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법적 효력도 없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 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당 기관들 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취업규칙 변 경을 강행한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 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발언에 근거 했다고 보고, 탈법을 부추긴 이기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엄격한 관리 감 독을 위해 상임위별 부처 및 기관 감 사를 제안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 한 TF구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발전공기업 민영화 저지위한 공동투쟁 전선 구축한다 우리연맹, 발전정책연대 및 한수원노조와 적극 연대키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정 책에 맞서 주요 발전공기업노조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는 우리 연맹 소속 중부발전노조 (위원장 이희복), 서부발전노조(위 원장 유승재), 남동발전노조(위원 장 여인철)와 상급단체가 없는 남 부발전노조(위원장 송 민), 한국수 력원자력노조(위원장 김병기)가 함께한다. 해당 노조들은 모두 공 기업정책연대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노조 대표자들과 우리연 맹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 전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에 너지 공공기관 상장 관련 대응방안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남 동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수원, 한 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 지 공공기관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 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에너지공기 업 민영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이 라는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지난 2004년 중단된 발전 민영화를 재 개함으로써 전력산업 사유화를 본 격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 부가 주장하는 혼합소유제(정부

지분 51%이상 유지)는 민자발전 이 확대되고 있는 발전부문추세를 고려했을 때 언제든 100% 민영화 추진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금은 완전 민 영화된 KT의 경우도 처음 시작은 49% 지분매각이라는 부분민영화 였다. 대표자들은 부분민영화 즉 혼합 소유제 단계에서 발전부문의 경쟁 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 력판매시장이 개방되면 도소매경 쟁이 유발될 것이고 이에따라 발전 부문의 경쟁압력도 거세질 것이라 는 분석이다. 현재 발전시장에는 지 난 2001년 한전에서 자회사로 분리 된 발전공기업외에도 SK, GS, 포스 코 등 재벌 대기업이 진출해 있다. 또 상장이 될 경우 경영 패러다 임의 급격한 변화로 고용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보다 민간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목표의 변화로 인해 인력감축 과 비용절감 등을 내세운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개사 노 조가 연대 활동을 정례화하여 민영 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 응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력연대활동 복원과 상장대상인 8개 공공기관 연대활동 등 향후 활 동 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 다. 아울러 우리 연맹을 중심으로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강화를 통 해 정부 정책 추진과정을 예의 주 시하고 필요시 노정간 대화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정책과 발전민영화의 문제점을 조 합 간부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 련 자료 수집과 교육활동을 강화하 고 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 보활동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방안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 리연맹은 발전정책연대(중부·서 부·남동·남부발전노조) 및 한수원 노조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공동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 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 해 학계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효율성과 민간개방을 앞세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 다고 경고했다. 공공부문연구회(회장 김윤자 한 신대 교수)와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 김상곤)는 지난 17일 성명 을 내고 8개 에너지 공기업 상장에 대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 전보다 단기 수익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재벌의 몸집불리기와 특혜 시비로 국론분열을 낳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력, 가스, 석유, 광물 등 전략자원이 국민의 기본생 활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고 강조하고, “정부는 에너지산업 기능조정 전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철저 한 조사와 반성을 해야한다”고 요 구했다.

회원조합 대상 성과연봉제 법률상담 시행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회원조합별 맞춤교육도 지난 3일 우리연맹 정책실과 한국 노총 중앙법률원은 세종시 기재부 앞 에서 노숙투쟁중인 회원조합 및 공기 업정책연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불 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률 대응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변호 사 등 법률지원단은 고용노동부의 양 대지침 및 기재부의 성과연봉제·퇴 출제의 문제점과 최근 취업규칙 불이 익변경 관련사례(롯데호텔 대법원 판 례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 법률대응방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시간이 넘게 이어진 이번 법률상 담을 통해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불법 적인 이사회 의결이후 노조의 대응 방

향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 었다. 앞으로도 우리 연맹은 불법행위 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대응을 적 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공공노련,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발송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하라”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에 심각한 우려” 세계 148개국 2,000만명의 공공부 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한 국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식 항의서한을 발 송했다. 국제공공노련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박 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 재부 장관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노 동탄압과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공공 부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로사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

행위들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주 적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 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단체교 섭권마저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후퇴하고 있 는 상황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 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유 럽과 미국 등 앞서 도입한 국가에서 도 공정하지 않은 평가와 노동자간 차별 심화, 공공서비스의 품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증명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 제와 해고제가 ‘최악의 사례’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제도가 불러올 부정적 효과를 최소 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과연봉제와 해고제가 불러올 한국 사회의 혼란과 이미 증명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한국정부가 온전히 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가맹조직(공 공노련,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소방발전협의회)의 불 법적인 성과연봉제 확대에 저항하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9월 총파 업 시기에 맞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기고

매일노동뉴스 대표

영국 EU 탈퇴, 과거 대처시대 회귀 우려 세계경제 위기에도 변화없는 정책기조 아쉬워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빚어진 금 융시장 요동이 잦아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오 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도 하락세에서 벗어났 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돈 을 푼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10% 이상 폭락했고, 미국과 유럽 증 시는 날개없이 추락했다. 결국 브렉시트 이후 일주일 여 만에 폭락장세에서 오름장세로 돌아선 셈이다. 하 지만 브렉시트는 중장기적으로 파장을 드리울 전망 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연합 탈퇴 도미노 현 상이 예고되고 있는 탓이다. 브렉시트는 세계 정치·경 제 불확실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이제 국제 증시와 환율 널뛰기 그리고 글로벌 경제 침체 장 기화는 익숙해지고 내면화해야 할 현상인 듯싶다. 52% 대 48%. 겉으로 보기에는 브렉시트에 관한 찬 반양론은 엇비슷하다. 영국 국민 일부에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곤 하지만 브렉시트는 번복될 수 없을 것 같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7일(현지시각) 의회에 출석해 “국민투표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잔류파였던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사 퇴의사를 피력했다. 그의 소속 정당인 보수당은 브렉 시트 찬성쪽에 기울었다. 캐머런 총리는 찬성파들이 브렉시트 이후 국정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니 재투 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재투표는 유럽 연합 잔류를 지지한 런던과 스코틀랜드에 국한된 요구 일 수도 있다. 국민투표에서 런던과 스코틀랜드를 제 외한 도시와 지역은 브렉시트를 찬성했다. 브렉시트를 찬성한 이들은 되레 “후련하다”는 반응이다. 혹자는 영국 국민들이 윈스턴 처칠을 버리고, 마가 렛 대처를 선택했다고 평했다. 처칠은 1948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평화를 위해 유럽합중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처는 “유럽연합은 파국을 맞 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결국 대처의 예언이 적중하는 걸까. 역설적이지만 대처만큼 유럽연합 혜택을 입은 지도자도 드물다. 대처는 80년대 집권하면서 신보수주 의 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창했다. 그녀는 작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복지혜택 축소, 제조업 축소 대신 서비스산업 활성화, 노동운동 무력화에 앞장 선 인물

민영화의 비밀

03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브렉시트와 최저임금

박성국

2016년 6월 30일 28호

이다. 그녀는 작은정부와 자국 중심주의라는 소신 탓 에 유럽연합(EU)에 반대했지만 유럽연합의 전폭적 지 원을 받았다. 영국 제조업은 축소되고, 이에 반발하는 노동운동은 철저히 탄압받았다. 영국은 짧은 기간 동 안 제조업 대국에서 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국 가로 변신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영국 일자리는 반토 막났다. 런던은 금융시티로 거듭났고, 비 런던지역은 쇠락했다.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는 대처 의 정책을 지원했고, 부정적이었던 영국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EC는 1994년 EU로 정식 출범했다. 대처 를 끌어안은 EU는 그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럽 각국으로 전파하는 전도사로서 역할을 했다. 신 자유주의 세계화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일자리 의 불안정, 이민자 문제와 인종갈등을 낳았다. 국가와 인종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앞에 유럽연합은 무기력 했다. 이러한 사이, 부유한 북유럽과 가난한 남유럽 국가 간의 갈등도 격화됐다. 북유럽은 재정분 담 비용에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남유럽은 긴축재정 기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재정위기에 처했던 그리스 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는 브렉시트의 선례다. 이 와중에 정치적 성공을 거둔 세력은 극단적 인종주의 를 앞세운 극우파였다. 결국 브렉시트는 세계화에 대 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지만 유럽연합의 정치 적 무능력에서 비롯됐다. 브렉시트 이후 세계 각국이 대처방안을 짜느라 분 주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탈퇴 도미노 현상을 막는 데 여념이 없다. 그래야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추가경정예산 10조 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방안을 꺼내들 었다. 브렉시트 이전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춰 볼 정도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상태였다. 브렉 시트는 정부가 추경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을 제 공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달렸다. 박 대통령과 새누 리당은 국회에서 4대 노동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로 세계경제가 밑둥째 흔들리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돈만 풀겠다는 심사다. 그러 면서 4대 노동법안과 경제활성화법만 통과되면 경제 가 살아날 것처럼 환상을 조장한다. 정부가 돈을 풀 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민생이 안정될까. 세계경제 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쟁점법안만 통과시 키면 대한민국호는 나홀로 순항할 수 있는 걸까. 이것이야 말로 정부가 만든 ‘신기루’다. 정부가 돈 을 풀면 기업엔 혜택이 돌아가지만 일자리는 늘어나 지 않는다. 저성장 국면에서 이른바 ‘낙수효과’는 기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은 대기업이라는 저수지에 고일 뿐 대다수 국민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전 정책을 짜집기 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 다. 정부 부처는 마치 숙원사업 이뤄낼 기회로 삼은 듯 보인다. 이것은 단기적인 해법도 아니다. 중장기대 책을 위한 토대일 수도 없다. 되레 정부의 재정부담 만 커질까 우려스럽다. 브렉시트가 주는 교훈은 세계화의 그늘을 하루속 히 걷어내지 않으면 갈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그토록 외치는 민생안정에 최우선 을 두고 국가정책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을 안 정시키려면 노동자와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 안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이에 부합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격차를 해소하는 유력한 방안 이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다음달 초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작가 정재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관련 향후 법적 쟁점에 관하여 ■ 들어가며 2016년 상반기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화두는 단연 성과연봉제였습니다. 정부의 성 과연봉제 전면도입 및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걸고 노동조합은 각 부문별 연대를 통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고, 정부와 각 기관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위하여 많은 노력과 유형․무형의 압박을 하였지만 노동조합의 연대는 생각보다 강했 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각 기관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가능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제외한 채 내부의사결정 과정인 이사회의 의결 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언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였고, 실제 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분 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근로조건 저하인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전의 기고에서도 수차 례 언급하였고,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을 통해 서도 견해가 제시되었기에 간략히 정리하자면, 성과연봉제는 근로자가 창출한 성과를 일정 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성과가 높 은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낮은 근로 자는 낮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저하시키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즉, 기존에 호봉제 등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승급분을 인정받 아 급여가 일정부분 인상 될 수 있는데 성과연 봉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호봉승급분이 보장되 지 않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의해 필 연적으로 그동안 보장되던 기대이익인 임금액 의 감소가 발생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조건인 임금의 저하로서 근로조 건(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 에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 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 게 됩니다.

■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의 효력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동의 없는 성과 연봉제의 도입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판례] 대법 96다 2507 (1997-05-16)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이 근로자가 가 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 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 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 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 칙이 적용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각 기관은 사회통념

상 합리성 이라는 이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는 엄격한 조건과 상황 하에서만 적용 가능한 이론이기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무조 건 적으로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 니다.

■ 향후 예상되는 법적 쟁점 1.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의 도 입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 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 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근기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 니다. 이에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고발 조치 등을 하는 경우 사용 자측은 근기법 위반에 따른 조사 및 형사처벌 을 받게 됩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 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 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 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 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 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성과연봉제 도입의 유효성 관련 성과연봉제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지만 각 기관은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고, 곧 적용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저지하 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유효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안소 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유 효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기 이전에는 그 적용 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심급별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이 고, 3심을 모두 거칠 경우 2년여의 시간이 소요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향후 소송 제기 시 법적 다툼을 통한 노사간의 갈등이 격화되 고, 상호간의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3. 임금체불의 문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만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 제를 도입하여 기존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제 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시간외수당 등의 법적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 이 되기 때문에 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 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정 내지 고소 를 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은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물론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 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 하게 됩 니다. 따라서 향후 노조동의 없는 상태로 성과연봉 제가 시행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근기법 위반에 대한 고 발이나, 효력여부에 대한 소송은 제기 주체가 주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1:1 대결 구도였다면,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 각 개인과 사용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조합원 (예를 들어 1,000명인 경우 1,000명 모두와 사용 자간의 다툼이 됨)과 사용자의 분쟁구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혼란은 크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4.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각 기관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기존호봉제를 폐지하거 나 시간외수당 등의 실적급을 활용하거나, 기 존 성과급 차등범위를 넓히는 방법 등을 활용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건비 인상율 에 따른 추가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였 습니다. 1987년부터 공공부문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공공부문의 임금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인 건비 인상율 지침 범위 내외에서 노사간의 교 섭을 통하여 그 배분범위와 대상자간의 조율을 해 왔습니다. 30여년 가까이 임금교섭을 통한 인건비 활 용을 해 왔는데 향후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 구시에 사용자측은 이미 성과연봉제에 재원 이 다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에 응하 지 않거나 교섭에 응하더라도 성실한 교섭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 렇게 되면 임금교섭 중에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율 등을 결정하는 것이 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또는 조합활동 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 됩니다.

■ 마치며 2016년 상반기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뜨겁게 했던 성과연봉제의 도입 및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 정부와 각 기관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각 기관별 이사회의결 등을 통해 시행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즉각 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 시행 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별 론 으로 하더라도 법적다툼을 통한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어느 일방이 원하는 데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한 쪽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고, 다른 한쪽 바퀴만 돌아간다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 수 밖에 없 습니다. 모쪼록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올 하반기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이 아 닌 화해와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04

2016년 6월 30일 28호

화보

68일. 길 위에서 우리는 뜨겁게 싸웠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를 노예로 만드는 정책, 쉽게 월급을 줄이고 쉽게 해고하겠다는 정부의 나쁜 정책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나와 동료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기에 길 위의 생활조차 고되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진 겁박과 폭력,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흔들림 없는 투쟁에 정부와 사측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투쟁이 승리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정부는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도 모자라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공노동자는 국가 핵심산업 종사자이자 국민의 행 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서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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