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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기 사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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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특집
특집
오피니언
연맹,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
상반기 공공노련 투쟁 총정리 ①
상반기 공공노련 투쟁 총정리 ②
성과연봉제 추가인센티브 관련
공공부문에서 우뚝 서는 연맹이 될 것
하반기에도 ‘반노동정책 분쇄 투쟁’ 계속된다
우리 연맹, 대표자 회의 통해 하반기 투쟁계획 확정
한국노총, 제19차 중앙위원회 개최
우리 연맹은 올 하반기,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저성과자 퇴출제와 에너지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투쟁을 중심 으로 연맹의 역량을 총결집해 투쟁에 나서 기로 했다. 연맹은 지난 14일 제4차 사업연 도 7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하반 기 투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회원조합 의 결집과 유기적인 투쟁결합을 위해 소통 과 연대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순회 교육과 집회 등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는 방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
공기업정책연대 투쟁에도 적극 결합해 오는 9월 공대위 주관의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에 도 전체 회원조합이 총력 결집하기로 결정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순까지 쟁의권 확 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섭권 위임 회원조 합은 연맹과 공동으로 교섭에 주력하는 한 편,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측에 대해서는 교 섭해태에 따른 고소·고발 및 쟁의행위 절차 에 돌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 재 진행 중인 불법행위관련 법률투쟁도 연 맹·공대위 법률지원단이 공조체계를 갖춰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투쟁도 본격적으 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맹은 에너지관련 회 원조합간의 공동투쟁 체제를 공고히하는 한 편, 철도와 가스 등 노동계 전체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데 주도 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연맹 3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 시대대가 오는 9월 초 개최될 예정이며, 우 리 연맹은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총력투쟁 의 결의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조직 확대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 및 관련 규약 개정 등 을 통해 연맹 운영체계를 가다듬고 내부적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앞 노숙투쟁 승리선언! “이제 반격이다!” 68일간의 역사적 투쟁 마치고 현장투쟁 집중키로
처음에는 4월만 넘겨보자고 시작한 노숙 이었다.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 봉제를 도입하라며 제시한 1차 시한이 4월 말이었기 때문이다. 노숙투쟁에는 지난 2년 간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 세우며 진행된 대대적인 노동탄압과 교활한 줄세우기 앞에 각개격파됐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도 담겨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주요 공기업노조 대표자들 의 기재부 앞 노숙투쟁이 애초 목표로 했던 4월말을 훌쩍 넘어 정부가 제시한 제도도입 마지노선인 6월말까지 돌파했다. 이들이 68 일간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을 규탄하며 길 위의 투쟁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는 불법·탈법도 마다 않으며 제도 도입
을 밀어붙였으며, 사측도 노조 동의없는 불 법 이사회를 강행하며 정부의 광란(狂亂)에 발을 맞췄다. 결국 조합원들을 노예로 전락시킬 성과연 봉제와 퇴출제 도입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 고 투쟁대오를 사수했던 노숙투쟁 참가자들 과 조합원들의 결의 앞에 정부와 사측이 ‘범 법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흔들림없는 연 대만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진리가 재차 증명됐다. 우리 연맹 회원조합 중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투 쟁본부’ (의장 박해철 연맹 상임부위원장) 의 투쟁이 승리로 일단락 됐다. 이들은 지난 1일 68일간의 노숙투쟁을 마무리하는 승리
선언집회를 개최하고 향후 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준 비하기로 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였던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투쟁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라며 “노예연봉제와 퇴출제를 넘어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 자”고 말했다. 박해철 의장도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 제 강제로 도입하면서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조치를 통한 법률투쟁에 나서 겠다”며 “정부가 제시한 도입시한을 정면으 로 돌파한 만큼, 현장으로 돌아가 하반기 법 률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반격을 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예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 기업정책연대의 기재부 앞 68일 노숙투쟁에 는 LH노조, 도공노조, 수공노조, 인천국제공 항공사노조, 석공노조, 남동발전노조, 서부발 전노조, 중부발전노조, 부산항만공사노조, 여 수광양항만공사노조, 광물공노조 등 25개 노 조 대표자들이 참여해 끝까지 버텨내며, 공 공부문 노조 투쟁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조합원만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LH노조 11/12대 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지난 7일 오후 2시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본사 대강당에서 LH노조 11·12대 위원 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공사의 통합이후 지난 6년(10대·11대) 간 LH노조를 이끌어 왔던 박해철 위원장 은 이임사를 통해 LH의 부채문제와 공기 업 정상화 대책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했던 지난 임기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 합이후, 노노사간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도 오직 후배들에게 꿈과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노조가 되고자 노력했다”며 “노예 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맞서 다수의 공기 업노조가 연대해 68일간 노숙투쟁을 벌인 결과 정부가 정한 강제도입 시한을 돌파하
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퇴출제를 포함해 다수의 현안이 남아있는 만큼, 신임 집행부와 합심 해 LH노조와 공공부문노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임기 이후에도 연맹 상임부위원장과 공기 업정책연대의장의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 새로이 취임한 12대 채성진 위원장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서 투쟁해온 수년간 노조를 이끌어준 박해철 전임위원장과 흔 들림없이 투쟁대오를 유지해 준 조합원 동 지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동운 동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 해 전임 위원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집 행부의 힘찬 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공사 구 성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특별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공공기관과 노조에 게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라 며 “선후배간이 똘똘 뭉치고 공사 내 모든 노조들이 하나로 단결할 때, 현재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10여년간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어질 공 공부문 노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 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조가 공공성의 확장과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더욱 확장된 담론을 만들고 포괄적이고 강력한 연대를 구성해 투쟁할 때, 노동운동의 새로운 돌파 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우리 연맹 소속 회원 조합 및 공기업정책연대 산하 대표자들 50 여명이 참석해 끈끈한 동지애를 보였으며,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 인호 의원, 사측 박상우 사장을 비롯한 임 원진과 조합원등 4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노총이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하 고 박근혜 정부의 반 노동자 정책을 분쇄 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당 장 2대지침 헌법소원 등 법률투쟁을 시작 으로 오는 12월까지 시기별 집중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재적 중앙위원 168명중 115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한국노총 중 앙위원회가 열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 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4월 총선 결과 로 보여준 민심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노동4법을 처리하기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여전히 정 규직 고용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우리는 노 조운동의 활성화와 조직역량 강화로 맞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7~8월 하반기 투쟁 조직화와 법률대응 투쟁, 그리고 정기국 회를 앞두고 주요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 라 노동현안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에도 집중하겠 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위에서 현 정세 및 주요노동현안을 보고하고 하반기 투 쟁계획을 포함해 예산조정 및 전용에 관 한 사항을 심의했다. 특히 쉬운해고, 임금삭감 등 2대 지침 을 완전 분쇄하고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 정지도 저지, 불법·탈법적 성과연봉제 강 제도입 폐기 및 정부여당의 노동4법 개악
재추진 분쇄를 투쟁목표로 삼았다. 아울 러 대량감원과 임금삭감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국회차원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최저임금 현실 화 등도 하반기 투쟁계획에 포함했다. 공공과 금융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 인 결합과 지원도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이들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9월 넷째주 를 총력투쟁주간으로 설정하고 공공부문 의 총파업을 엄호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7,8월 2대지침 헌법소 원 등 법률투쟁 ▲9월 대정당 정책협의 및 대국회활동 ▲9월 공공, 금융 총파업 지원 ▲9,10월 노총 지도부 천막농성 돌 입 및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 및 정기국회 국정감사 투쟁 ▲10월 지역본부별 노동 청 앞 규탄집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총력투쟁 등 시기별 투쟁 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말미에는 참석한 중앙위원 들 전원이 노동운동을 말살시키는 정부 에 맞서 2016년 하반기 총력투쟁의 최선 봉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 했다.
우리 연맹, 국회 국토위·산자위원장과 잇따라 면담 가져 성과연봉제 문제점 교감...“공공기관 공공성 강화해야”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인근에서 국회 국 토교통위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연맹 산하 국토부 소관기관 노조대표 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지난 6일 조정식 위원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요청해 이 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연맹 회원조합 인 도공노조(위원장 이택기), LH노조(위원 장 채성진),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 코레일유통노조(위원장 전유복), 수자원기술(주)노조(위원장 유정희), KR산 업노조(위원장 박양근) 대표자들이 참여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도입과 정의 불법성을 성토하고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회원노조가 당 면한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 을 요청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 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올바른
국가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으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 는 한편, 당의 일관성있는 입장표명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불법행위 조사단 활동 이후 후속조치 마련과 비정규 직 문제, 유관기관 계약문제 등을 포함한 회원조합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위원장도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써 더 크게 힘이 되고 성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질 좋은 공공서비스와 공 공성 강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진행된 정부정책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마치 해 당 공공기관의 문제, 노조의 문제로 매도하
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며, 지금의 성과연봉제 문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용유연화를 내세우며 쉬운 해고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서 “당 차원의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 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6일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임 원진이 국회를 방문해 장병완 산업통상자 원위원장(국민의당)을 찾아 면담을 가졌 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발표된 정부 정책은 ‘유사 민영화’ 를 통한 공공성의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 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해외자원 개발을 담당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 사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 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관 통폐합과 기능축소, 자 산매각, 민간개방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부 의 잘못된 기능조정 방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장병완 위원장 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도 공공기관이 지향해야할 최 우선의 가치는 공공성이라는데 의견을 같 이하고 앞으로도 산자위 산하 기관의 현안 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가자 고 답했다.
공공노동자의 정성으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넋 기린다 우리 연맹, 한국노총 산별·연맹 중 첫 번째로 ‘조선인노동자상 건립위한 모금운동’ 참여 한국노총에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로 징 용되어 고된 노역 끝에 희생된 수많은 조 선인 조동자의 넋을 위로하고 강제징용 노 동자에 대한 문제를 널리기 위해 ‘일제 강 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연맹은 전력노조(위원장 신동진), 도 공노조(위원장 이택기), 수공노조(위원장 이 영우), LH노조(위원장 채성진) 등 대형 공기 업노조를 중심으로 이번 모금운동에 참여해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를 기억하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추 모사업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필두 로 이들 노조 대표자들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방문해 노총 산하 26개 산별연맹 중 최초로 성금(1629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이번 조선인노 동자상 건립 사업이 잊혀져가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일본정부의 반성과 보상을 촉구하는 계기 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일본 교토에 위치한 단바 망간 광산 기념관에 노동자상(像)을 건립하는데 사용될 예정이 다. 이어 부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서 울에도 추가로 노동자상을 세우게 된다. 한 국 노동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오는 8월 24일 일본 에서 추모제에 이어 공개될 계획이다. 이번 모금운동에는 전력노조와 도공노 조가 각각 500만원을, 수공노조가 300만원, LH노조에서 200만원의 정성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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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6년 7월 29일 29호
특집
2016년 상반기, 공공노련 투쟁 총정리
세종로 정부서울 청사 앞에서 7개 공공부문노조(공공기관 및 공무원노조) 대표자 및 집행간부가 한 데모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대표자들은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지는 노동개악의 시작이자 노 사정 합의의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노동계 전 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총선에 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노동자 정당을 심 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재부가 공운 위를 통해 성 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우리연맹은 긴급 회원조합 대 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본격 도입에 맞선 대응방안 을 논의했다. 앞선 대표자 워크숍에서 1차적으로 논의되었던 투쟁계획에 회원조합의 추가의견을 보완하여 투쟁계획을 확정 했다. 일반해고 지침과 연계한 투쟁을 전개하고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투쟁계획 충실 이행(교섭권 위임, 특별투쟁기금 조성, 총선연계투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심의·의 결했다.
1. 12 ~ 14 공공노 련 대표자 워크숍 개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대응 투쟁계획 논의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 한 대정부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시행 계획중 투쟁기금 거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조합별 논의를 거쳐 진행키로 했다. 또한, 연맹에서는 지난 대정부 투쟁의 사례를 평가해 본 결과 연 맹차원의 교섭권 없이는 또 다시 대정부 투쟁에서의 한계를 극복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섭권 위임에 대한 범위와 효력 등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섭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향후 회원조합의 개별적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다수 회원조 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과 사회적 합의(노사정위 합의 등)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교섭 권과 체결권을 행사하고 회원조합도 권한 위임을 위한 절차를 준 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 심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섭권 위임 제도화를 위한 규약개정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최종 규약개정안 마련이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대의원대회 에 부의하기로 했다.
2015년
2016년 1월
2. 16 정책, 조 직, 교선담당자 회의개최 LH대전연수원 대학동 1층 대 강의실에서 회 원조합 정책, 조직, 교선 실무담당자 회의가 열렸다. 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투쟁계획을 자세히 공유하고 대국민·조합원 홍보선전 활동을 위한 프레임 설정 및 세부계획 수립시 회원조합의 의견을 명확 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에서 회원조합의 실무담당자가 모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조직별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하 는 한편, 토론을 통해 세부 시행계획을 보완했다. 또한, 연맹 투 쟁상황실과 회원조합 실무자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2. 26 정부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방안’발표 4월중 도입시 공기업 50%, 준정부 20% 추가 인 센티브 지급
2월
제4년차 사업연도 제3차 대표자회의(16.1.14)에서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조직규모별 1인당 2만원 수준의 특별 투쟁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7월까지 3억 6천여 만원이 모금됐고 제6차 대표자 회의결과(16.6.2)에 따라 홍보선전에 2억 8천여만원, 집회투쟁에 7천여만원이 집 행됐다. 연맹의 회원조합에서 별도의 특별투쟁기금을 조성하고 대정부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모금한 투쟁기금을 대표자회의를 통해 적기적 시에 신속히 집행하면서 이번 성과연봉제 투쟁에서 상 당히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된다.
3. 17 정부 ‘47개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 지정 및 퇴 출제 발표 47개 기관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압박하고 공정인사지 침(‘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 고안’ 3.18)을 발표하면서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취업규 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올해 경영평가에 실적을 반영한다는 압박이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기업·준 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이란 이 름으로 ‘공공기관 쉬운 해고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우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노조 는 공운위가 열리는 조달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개악 시스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경영평가를 무기삼아 초법적 지침을 강행하 려는 기재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강력한 총력투쟁으 로 맞설 것임을 경고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김 경협, 김기준 더불어민 주당 의원은 노예연봉 제와 쉬운해고지침 폐 기와 함께 국회 공공부 문 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기관별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3. 31 성과연봉 제 도입저지를 위한 홍보동영 상 2편 배포 공공부문에서 성과형 임금체 계와 생산·효 율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공기 관에 성과연봉제를 초법적 수단까지 동원해가며 도입하려는 정 부의 속내는 천문학적 부채의 책임전가는 물론 글로벌 경기침 체와 내수악화로 성난 민심과 일자리 전쟁에 피로도가 쌓인 국 민에게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포함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는 공공노동자 의 팔만 비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성과를 명확히 선 그을 수 없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협업중심 문화를 파괴 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 성과 창출에 매몰되어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인 사회공공성을 축소시킨다.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꼭 해야 되는 일보다는 개인성과에 도움되는 일만 하도록 장려 하는 정부 성과연봉제도의 허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홍 보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제도 도입 1차 시한 돌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 어가며 정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공부문 노동개악 철폐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68일간, 공기업정책연 대 노조대표자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진 행했다. 노숙투쟁은 정부가 최초로 정한 4월말 시한을 돌파하고 이후, 정부의 6월말 시한까지 공세에 맞서며 노숙투쟁을 연장하며 끝까지 투쟁했다. 매일 출퇴근집 회, 중식집회, 매주 수요집회를 통해 기재부를 압박했 다. 정부는 불법·탈법적 수단까지 총 동원해 불법적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 완료했다고 주 장하지만, 정부시한을 모두 돌파하며 승리한 공공노련 과 공기업정책연대는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 반, 헌법소원추진, 가처분신청 등 각종 고소·고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법률투쟁에 돌입했다. 68일간의 노숙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투쟁으 로 기록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에서 회원조합 대표자 및 간부 400여명이 모여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양질의 일자리 확대 촉구를 위한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강력한 투쟁경고와 함께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제안하 며, 3만여 조합원이 서명한 성과연봉제 거부 서명결의서와 정 책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 19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공식 파기, 향후 노사정위 불참’ 선언 한국노총이 내부적 진통끝에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 감축 등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합의에 참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의 최초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근로 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악법을 발의하 고, 쟁점이 되어왔던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등 이른바 2대 행정지침에 대해 노동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인 시행을 발표하면서 노정관계는 결국 파 국을 맞이하게 됐다.
1. 28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발표 대 방
상 : 4급 이상 70%까지 확대 법 : 기본연봉 차등확대(1~3급 평균 3%, 4급 미적용), 성과연봉 비중확대 등 도입시기 : 공기업 16년 상반기, 준정부기간 16년 말까지 도 입 완료
전 조합원의 총력 투쟁 등 실천투쟁 강화를 위해 성과 연봉제 도입거부 조합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성과연봉제를 거부하며, 이에 따른 경영평가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3만여 조합원의 결의가 담긴 서 명지는 4월 1일 조합간부 투쟁선포식에서 우리 연맹의 정책요구안 과 함께 기재부에 전달됐다.
2. 29 ~ 4. 7 회원 조합 순회간담회 및 교육지원 실시 성과연봉제의 문 제점과 대응방안 을 주제로 회원조 합을 순회방문하 며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조합원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부작용, 연맹의 투쟁계획을 알기 쉽게 교육자료를 만들어 회원조합에 배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조합에서도 지부·지회 설명회를 이어가며 전조합원의 투 쟁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 실시했다.
1. 29 한국노총 상근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제도 도입 1차 시한 돌파를 위해 기재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3. 23 성과연봉제의 취업규칙 불이익 여부 검토결과 통보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대한 법률검토와 취업규칙상에 불이익 여부를 검토한 결과 를 회원조합에 전달했다. 급여체계의 변경(호봉제→성 과연봉제) 및 기존 성과연봉제의 확대는 근로자들에게 예상되던 임금상승폭을 감소시켜 기득이익을 박탈하 는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되며 이러한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노조의 입장을 명 확히 했다.
3. 24 IndustriALL 사무부총장 연대방문 에너지/제조 부문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IndustiALL(국 제통합제조산별노련) Kemal Ozcan 사무부총장이 아태지역 전력부문 네트워크 김주영 의장을 방문했다. 한 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2대 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등이 현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연 맹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했다. 김주영 의장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 공공부문 노동개악 정 책 뿐 아니라, 정권 주도로 무리하게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한 한국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현황을 설명하며 관심 과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4. 9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서울역 광장에서 ‘공공노련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노예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쉬운해고제)를 전 조합 원의 총력투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전조합원이 지켜보는 가 운데 삭발의식을 진행한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올바른 공공기관 개 혁을 위해 노동계와의 대화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대 화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조합원 은 경평불이익과 임금동결 감수는 물론 파업까지 불사하는 총력투 쟁을 전개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천여 조합원들은 집회이후 서울역을 출발 을지로를 거쳐 한빛광장까지 ‘협력이 경쟁력이다’, ‘공공성 훼손하는 성과경쟁 중단하라’는 메세지 를 전달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5. 3 국회 특위 구성을 위한 야당대표 간담회 실시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 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 나 국회 공공부문 특위 구성을 정식 요구했다. 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 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의 부당함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 위들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야당 대표들 도 노조간부 감금, 노조를 배제한 이사회 의결 등 도를 넘어선 기재부와 사측의 행위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야당에서 적극 협조하겠 다”고 밝혔다.
5. 17 국제공공노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국제토론회 개최 국제공공노련(PSI) 한국가맹조직협의회(집행위원장 공 공노련)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중심 임금체계’ 일 방도입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에 정책적 기반을 마 련코자 ‘국제토론회’를 준비했다. 공공부문의 성격상 성과경쟁은 적절치 않고 동기부여 효과도 미비하다는 점은 이미 다양한 외국사례와 연 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많은 나라와 거대 다국적 기업에서도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은 오히려 제한적 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적용 사례와 해외 전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 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 위가 공식 복원을 선언 했다. 현장에 만연한 불 법·탈법 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며 공대위 대표자 및 간부진을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 에 돌입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재부 장관을 고발하고 국회 공공부문 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한편, 10만 공공노동자 집회와 9월 시기집중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방 침을 확정했다.
4. 25 한국노총 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참석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및 현직의원과 한 국노총 산별노조 대표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김주영 연 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내 협력체계를 파괴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에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세우기 문 화를 고착시킬뿐인 성과연봉제를 경영평가를 동원해 법 을 무시하고 강제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메세 지를 전달하고 정부가 앞장서 기관 간 성과 없는 성과경 쟁과 내부 경쟁을 부추기고 임금격차를 벌리려 하는 것 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6. 18 10만 공공노동자 총 력투쟁결의대회 개최 양대노총 공대위 5개조직 10만 조합원이 여의도공원 에 운집한 가운데 성과연 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힘 차게 결의하는 대규모 집 회가 열렸다. 불법과 폭압 으로 얼룩진 잘못된 제도 도입을 총파업을 불사하는 각오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6월
관 압박 정부가 불법이사회 강행 및 인센티브 패널티 부가 등 제도도입을 밀어붙였다. 이후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대표자 워크숍(6.14)에서 120개 전체 공공기관 도 입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120개 기관중 53개 기관(연맹 회원조합 12개)이 불법 이사회를 통해 도입한 것으로 판명됐다.
7월
8월
5. 10 양대노총 공대위 복원선언 기자회견 개최
4. 21 ~ 헌법소원심판 추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 제 도입을 강압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 패널티 부여와 임금인상률 삭감을 정부지침으로 시행하는 등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 기획재정부의 공 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공기관 직원의 기 본권을 침해받아 이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헌 법소원심판 청구 추진을 시작했다.
6. 15 국제공공노련(PSI)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발송 및 공공노동자 연대메세지 전달 세계 148개국 2,000만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 는 국제공공노련이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에 항의하는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국 제공공노련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 중단과 공공부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 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10만 공공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에 서 상영한 연대의 뜻을 전하는 동영상도 보내왔다.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가맹조직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저항하는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한 편, 오는 9월 총파업 시기에 맞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조직할 계획이다.
5월
5. 11 ~ 7. 1 공기업정책연대 수요집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숙하며 피켓시위 및 선전전을 이어 가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가 매주 수요일 기재부 후문에서 집회를 개 최했다. 특히, 5.18일 수요집회에는 국제공공노련(PSI) 메리 로버슨 연구 원이 ‘PSI 2천만 조합원이 한국의 공공부문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투쟁이 곧 PSI의 투쟁이고, 한국 공공노동자의 승 리가 곧 세계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PSI를 대표해 연대발언 에 나섰다.
5. 11 ~ 6. 8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구성 및 현장조사 실시
4. 13 여당 총선패배 정부, 총선 이후 공기업 개혁을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기위해 공공기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가 검증 된 제도이다. 해외의 실패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박근혜정부가 추 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알리 는 홍보동영상 1탄을 제작 및 배포했다.
사측은 노조의 동의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소 집해 성과연봉제를 불법으 로 통과시켜 기재부에 보 고했다. 이에 회원조합별로 사장과 이사진 및 경영진의 근로기준법(노조 미동의), 부당노동행위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접수가 시작됐다. 명백히 불법도입이 확인 된 회원조합 12개 중 8개 조직의 고소·고발을 완료했고 준비중인 조직 도 서둘러 고소·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양대노총 법률지원단과 민변 노동위원회 등과 연대해 불법이사회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7월초 기준, 지방관서별 공공부문 노조의 문제제기 사업장은 57개에 달하고 이중 44 개 기관이 제기한 진정·고소·고발 건수는 각각 2건, 22건, 29건 등 총 53건이나 된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김영주 환노위원장을 만나 정 책요구서를 전달하고 5.12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의 발언(노조 동의권 남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현 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회차원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불법 행위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즉각 시정조치가 이 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축소하고, 핵심자산위주 구조조정과 민 간개방, 해외자원개발 기능의 단계적 축소와 비축과 지원기능으로 역할을 재편한다는 계획 을 내놓았다. 또한 한전의 전력판매 소매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를 도입하고, 산업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전KPS 는 앞으로 발전사의 신규발전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수주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발전 5개사의 지분을 상장하기로 하면서 기능조정을 빙자한 에너지분야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 23 ~ 6. 22 특별투쟁기 금 활용 매 체광고 시행 성과연봉제 와 저성과 자 퇴출제 의 연계도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파하고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시기를 집중 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매체광고를 시행했다. 31일간 주 요 거점 대형전광판과 IPTV, 롯데시네마, 인터넷포털동영 상다시보기 등의 매체를 활용했다. 광고를 노출한 모든 매 체에서 투입한 비용대비 예상목표치를 110~125%까지 상 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광고대행사(다윈)에서에서 하반기 우수 캠페인으로 선정할 만큼 광고 주목도가 높았다. 다만, 매체선정과정에서 정부정책을 정면비판하는 광고내용이 시행매체(공중파, 지하철 광고 등)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 용하면서 일부 매체에서는 광고시행을 거부하는 등의 어 려움도 존재했다. 목표 노출량의 초과달성은 물론 높은 광 고반응률을 보이며 지출비용대비 성공적인 광고를 시행한 것으로 총평했다.
6. 28 공공노련·기획재정부 간담회 개최 우리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기획재정부 2 차관, 공공정책국장 및 담당과장·사무관들이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지침으로 강행한 성과연봉 제와 퇴출제로 인해 노사간, 노노간 많은 갈등 을 유발하고 있으며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있 는 현실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기재부는 정부 정책 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과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즉각적인 답변 을 회피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 내대표를 만나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 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에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우 상호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는 제도자체의 문제점과 추진과정의 불법성 등 두 가지 측면이 있기에 각각 대응하자고 답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기 에 당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공공 기관에 파견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중부 발전 서울화력을 시작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까지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인권침해 실태의 경위를 채근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6월 2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사례를 발표했다. 더불 어민주당은 향후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동의서 징 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한, 탈법을 부추긴 이기권 노동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국회 차원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한 상임위별 부처 및 기관 감사를 제안하고 공공부문 개혁 을 위한 TF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5. 24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 위의장 면담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새누 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의원을 만나 ‘노사합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 능하다는 기재부 발표(5.23 브리핑)와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 강압사례(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중부발전 등), 정 부정책 실패를 에너지 공기업(석공, 광물공, 한전)에 전가시키 는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여야공동 성명서 발표, 국정조 사 요구, 국회내 공공부문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당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전면 부정하기 어렵지만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 는 일은 엄단해야 할 것이고,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 등 과도한 기준은 노정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 8 홍영표 국회 신임 환노위원장 간담회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법을 위반하며 강제하 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환 노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홍영표 환노위 원장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 어가자는 언급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불법 적 행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다.
7. 11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기관 추가 성과 급 지급 대응지침 시행 5. 19 ~ 단체교섭 및 공동조정신청
서울역광장에서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총산하 전 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3천여명이 참석했고, 서울역 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면서 정부의 노동개악법과 2대지 침에 맞서 끝가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4월 총선에서 반노동정권과 정당을 심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 3 성과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홍보동영상 1편 배포
5. 3 사측의 근로기준법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4월 4. 5 ~ 29 공기업정책연대 기재부 앞 1인 시위
6. 13 정부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5. 13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면담
4. 20 ~ 5. 3 연맹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4. 1 공공노련 조합간부 투쟁 선포식
3월
3. 1 ~ 25 성과연봉 제 도입거부 조합 원 서명운동 실시
연맹에서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공기업 정책연대 노조대표자를 대상으로 사측의 불법적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률교육 을 진행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에 대한 법률 대응방안으로 노동부에 고발하는 방 법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근거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고 법률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회원조합의 특수한 상황 에 대한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5. 2 국회 특위 설치 요 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4. 25 ~ 7. 1 68일간의 공기업정책연대 노숙투쟁
3. 18 공공기관 퇴출제 도입 저지 기자회견 개최
6. 4 법률대응 교육 및 상담 실시
정부의 양대지침과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 입 등 반노동자 정책을 100만 조합원의 총력투 쟁으로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집회에 참석한 5 만여 조합원은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정부의 폭압을 견뎌내고 노동개악 저지와 노예연봉제, 쉬운해고제 분쇄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3. 7 ~ 4. 30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해고제 저지 투쟁 을 위한 특별투쟁기금모금 실시 2. 2 긴급 대표 자회의 개최,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대응 투 쟁계획 확정
03
5. 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올해 초 정부의 노예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지침이 발표되면서, 우리 연맹은 이를 저지하기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양대노총과 여타 공공부문 노조들도 투쟁대오에 속속 합류했으며, 우리 연맹은 조직적·정책적으로 다 양한 투쟁활동을 통해 이번 공공부문 투쟁의 중심역할을 해냈다. 하반기 노예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완전분쇄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을 앞두고 상반기 공공부문과 우리 연맹의 투쟁활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봤다.
15. 12. 29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2016년 7월 29일 29호
우리 연맹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권한을 위임 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현재까 지 총 4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다. 그 러나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 관은 성과연봉제가 이사회 의결로 개정완료 되 었다는 주장으로 교섭을 거부했으며, 이를 제외 한 나머지 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교섭을 연 기했다. 7월 20일 예정되어있던 4차 단체교섭일에도 대 상 기관의 사측 대표가 전원 일방적으로 불참 하면서 파행됐다. 연맹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교섭해태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 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교섭연기요청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기사유에 대한 정당성 을 따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단체교섭이 계속 파행으로 이어질 경우 8월안으로 성과연 봉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공동조정신청 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연맹은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기관 을 대상으로 사측의 법률대응에 유리한 조 건을 만들고 현장을 협박·회유하기 위한 의도로 성과급 지급을 진행하는 것에 대응 하기 위한 지침을 시행했다. 회원조합에서는 연맹 지침과 세부시행매뉴 얼에 따라 향후 성과연봉제 무효화 법적소송 시 단위노조별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7. 12 공공노련·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간담회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 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 장은 지난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정책 사업으 로 발생한 부채를 마치 해당 공공기관의 문제, 노 조의 문제로 매도하는 행태와 성과연봉제 도입과 정의 불법사항을 지적하며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을 밝혔다.
04
오피니언
2016년 7월 29일 29호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소강상태로 접어든 조선 파업, 다음 국면은?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구조조정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섰던 조선소 노 동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대우조선해 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여름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7월25일, 현대중공업·삼 성중공업은 8월1일부터 공식 휴가를 갖는다. 앞서 현대중공업노조는 7월20일 금속노조 현대 차지부와 연대파업을 벌였다. 두 노조의 동시파업 은 2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현대중공업노조는 7 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부분파업을 이어나 갔다. 노동조합이 아닌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도 7월20일 사상 최초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삼 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는 7월27일 서울 삼성동 소 재의 삼성중공업 본관 앞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3차 상경집회와 거리행진를 벌였다. 채권단이 “파 업에 돌입하면 자금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하자, 단 체행동 직전까지 갔던 대우조선노조는 파업을 철회 했다. 조선소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휴지기를 맞이 했지만 휴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이 단체교섭에서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 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체행동의 주축은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 회,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속한 ‘조 선업종노조연대’다. 파업은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 조정을 압박하고, 조선소들이 자구계획안을 발표한 것에서 비롯됐다. 현대중공업은 자회사 전적을 통 해 정규직 1천명을,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을 통해 정규직 5천명을 단계적으로 감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도 특수선사업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격타를 맞은 가운데 직영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구조조정 파장이 미치고 있는 셈이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 90년 파업과 함께 골리 앗크레인 농성을 벌인 이후 조선업에서 격렬한 노 사분쟁은 거의 없었다. 대형 조선소는 노사협력 모 델이라는 신화도 만들어졌다. 대형 조선소노조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하지 않았고, 상급단체를 탈 퇴하기도 했다. 조선업 호황은 이를 뒷받침했다. 조 선산업은 90년 중반 이후 시쳇말로 잘 나갔다. 대 형 조선소들은 외환위기(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의 파고 속에서도 승승장구했고, 이런 경쟁 구도에서 노조들도 각개 약진을 했다. 대형 조선소 노사는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되 외주화·사내하청 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중복 투자의 거품이
뭣이 중헌디
꺼지면서 중소 조선소들은 도산과 폐업행진을 이 어갔지만 대형 조선소는 위기를 지연시킬 수 있었 다. 고유가 바람을 타고 석유·가스 채굴 해양플랜트 사업이 호황을 이뤘기 때문이다. 결국 거품은 꺼졌 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해 온 대형 조선소에서 도 균열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조선 업종노조연대다. 공장 담벼락을 넘지 않았던 조선 소 노동자들은 연대파업을 공언할 정도로 변했다. 조선업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느 냐라는 기로에 선 것이다. 혹자는 단체행동에 나선 조선소 정규직을 빗대어 “배부른 항변을 한다”고 질책한다. 구조조정의 소용 돌이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 밥그룻만 지 키려 한다는 식이다. 이것이야 말로 편협한 시각이 다. 대형 조선소 정규직이더라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미래는 불확실해 졌고, 발등엔 감원 불똥이 떨어졌다. 정규 직이든 사내하청이든 예외는 없다. 되돌아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은 정규직에서 촉발됐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쌍용자동차 사례만 봐도 그렇다. 쌍용차 정규직 노조는 정리해고에 맞 서 77일 동안 옥쇄파업을 벌였다. 정리해고 휴우증 은 심각했고, 사회적 충격도 오래갔다. 그런데도 정부와 채권단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 와 채권단은 조선업종노조연대의 대화 요구에 무대 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채권단은 자금지원 중단을 경고하면서 조선소 계획안에 동의하라고 노조를 압 박하고 있다. 여전히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겪었던 악순환의 되풀이다. 이러니 노조가 파업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정부는 인력감원을 최 소화하면서 조선산업을 살리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구조조정의 방향과 목 표 그리고 추진방식에 관해 노사와 충분히 논의해 야 한다. 채권단의 손에 한국 조선산업의 운명을 맡 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이웃나라 일본도 조선업에 위 기가 닥치자,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했다. 업종차원 의 노사협의기구는 충실한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는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려 했다. 유럽의 경우 산업 별 노사교섭뿐만 아니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 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줄이려 했다. 노사정이 사회 적 대화를 통해 ‘조율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는 얘 기다. 누구든 세계 1등 산업이었던 한국 조선업을 잿더 미로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평생을 바친 조선 소 노동자들도 일터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한국 조선업을 세계 1등 으로 밀어올린 장본인들이다. 그들이 위기를 초래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와 채권단은 조선업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체행 동에 나선 조선업 노동조합은 “조선업을 살리기 위 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제 정 부와 채권단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작가 정재훈>
성과연봉제와 추가인센티브 지급 관련 쟁점 ■ 들어가며 정부는 2016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도입 을 추진하면서, 조기도입기관 및 우수기관에 대 해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그 유인책으로 내세 워 각 기관별 조기도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기관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성과연 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렇게 성과연 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에서 우수기관 및 조기 도입기관에 대하여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 을 추진하고 있고, 사측은 이를 조기집행하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근 기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조치, 향후 민사적 법 적분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동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동의 로 볼 수 있는지 노동계는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 제 도입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법적 다툼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근 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해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구 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전제로 인 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근로자들이(노동조합) 이를 수용하는 경우 이 에 대하여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민사법상 의사의 표시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 하고, 그에 대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침에 따라 사측이 인센티브를 전 조합원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인센티브 수급 자체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 내 지 묵시적인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 제되는데, 성과연봉제 추진당시 조기도입기관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이미 알고 있 었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인센티 브를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 받는 것은 정황상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한 것 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례는 없으나 사측 으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은 채,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을 수 령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고 기숙사에서 자진 퇴거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 는 징계해고에 대하여 묵시적인 승인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 99두 4662 1999-06-25
원고는 총무부장 김○○ 등을 통하여 1997.7.10 이래 수차에 걸쳐 참가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퇴직금 등을 제시하여 위 재심청구의 취하를 권유하여 오던 가운데, 1997.8.11 참가인 에게 그 퇴직금으로 원래 지급하여야 할 금액 보다 710,688원이더 많은 8,372,821원과 단체협 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97년도 2기분 상여 금 684,288원의 합산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 제한 7,992,137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 1 장(지급기일 1997.9.18)을 발행ㆍ교부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고, 1997.8.12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고, 1997.8.26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퇴직시의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난 사실, 원고는 참가인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다툼이 종결된 것으로 보 고 더 이상 재심 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는 한편,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도 록 한 사실, 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이후인 1997.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참가인이 비록 퇴직 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퇴 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 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 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 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해 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개최를 통 보받은 때부터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의 의사를 명백히 하는 한편, 징계해고 된 후에도 노동조
합장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여 징 계해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기 총회 및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조합활동을 하다 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측이 공탁한 퇴직 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뒤 징계해고가 행 해진 후 만 2년이 지난시점에서 부당해고에 관 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징계해고에 대한 다툼의 의사를 이미 표시하였 다는 사유 등을 들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다 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 91다2663 1991-05-14
근로자가 징계해고 직후에 회사가 변제공탁 한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였으나 묵시적 으로 이의를 유보하였으므로 위 공탁물을 수령 한 행위만으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공탁물을 수령하 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 대하 여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는 신 뢰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은 이 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법적 고발조치 및 민사소송 등을 준비하 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인센티브를 수령한다 하 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적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관련 1.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성과연봉제는 일부근로자에게만 임금의 저 하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확립된 판례에 의 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 준법 제94조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 기서 동의의 방법은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 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말하고, 이러한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가 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 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 리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 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함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일 방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가능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란 개념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인데, 대 법원은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으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가능성을 완전히 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 로 ①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사용자 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 취업규칙 내 용의 상당성 ④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로조건의 개선 상황 ⑤노동조합 등과 교섭 경 위와 ⑥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 2002다59702 (2004-07-22)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 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 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 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 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 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 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 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 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 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안의 적용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합리성 여부의 판단 에 있어 여러 요소가 있는데 성과연봉제 도입 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중요 요 소중의 하나가 사측의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 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등이 있는바, 이러한 요소적 판단에 있어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긴 하나, 조합이나 근로자 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향후 사측 의 근로조건 저하 상쇄를 위한 노력으로 인식 되어 합리성 유무 판단에 있어 변수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마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등에 따른 인센티브의 수급은 현재 노동 조합의 대응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성 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묵시적 승인 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민사 소송 등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연 봉제 도입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을 명 확히 하는 한편, 노사간 또는 노정간 원만한 해 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