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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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기획
오피니언
전체 공공기관노조, ‘불통개혁’ 거부
한국마사회 시간제경마직노조, 연맹 가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반론
공공성 회복과 대항프레임
공공 노동자의 이름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전면 거부, 단체협약 교섭권 위임 결의 전국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개최…200여개 기관 참여
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민영화”라고 정의하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정 부지침대로 열심히 일한 죄, 공공부 문의 자랑스러운 노동자인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 은 “대한민국은 공공노동자의 희생 과 헌신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억 지 정책과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개 혁의 대상으로 내 몰렸다”고 비판했 다. 또한 공공부문부채 책임자 처벌 을 위한 감사원 청구가 각하된 사례 를 들며 “감사원이 어떤 이유로 감사 를 하지 않는지 몰라도, 이미 감사원 과 조세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공공 부문 부채의 원인이 잘못된 정부정 책 탓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의 투쟁은 외로운 것이지만, 전체 공공부문 노 조가 단결하면 승리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개혁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 결의문 채택
양대노총 공대위 주도로 전국 전체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박근혜 정부의 불통개혁을 전면 거부 하고 노동자가 참여하는 올바른 개혁 방안을 요구했다. 노정 교섭을 위한 교 섭권 상급단체 위임결의도 이어졌다. 양대노총의 수장들도 모처럼 한자리 에 모여 노총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 투쟁의 각오를 밝혔다. 공공부문 에서 시작된 대정부 투쟁이 양대노총 의 연대 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 정부 의 폭압이 공공부문노조 결집시켜 2월 27일 오후2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개최된 ‘전국 전체 공공기 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에는 전국 200여개 공공부문노조에서 4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조합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제3호
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가 공 공기관 노조의 결집을 돕고 있는것 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양대노총 위원장,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길”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 노총 신승철 위원장도 공공부문 투쟁 의 전면에 나섰다. 그동안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주관해 온 공동투쟁을 노 총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신승철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민주 노총과 한국노총은 서로의 의식과 투 쟁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총연 맹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투쟁의 전면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 하듯 김동만 위원장도 “공공기관의 부 채는 정부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노동자를 ‘비정상적’ 인 죄인 취급한다”며 “조직간의 경계 를 허물고 공기업의 큰 투쟁을 함께하 자”고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 겠다” 정의당 소속 박원석 의원은 “정부 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례라며 발 표한 3,000억원이라는 금액은 공공 기관 임직원 1명이 1년간 85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받은 꼴”이라며, “과연 이정도의 금액이 500조에 달하 는 공공부문 부채의 원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을 죽 이고 핵심사업과 주요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영리화는 개혁이나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더 큰 ‘비정상 화’”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 다고 약속했다. 함께 참석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노동을 대하는 정부 의 자세를 보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거들었다. 대한민국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 생으로 성장...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려 양대노총 공대위를 이끌고 있는 5
개 연맹 위원장들의 투쟁사가 이어 졌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돗개 근성 운운하자 관료 들이 진돗개처럼 공공기관을 감사하 고 개혁하겠다고 맞장구 친다”며 “조 직된 노동자의 총궐기만이 대정부 교 섭력을 갖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라며 총력투쟁을 독려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었다”면서 “정부 정책 을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위해 전국 에서 모인 만큼 강력한 투쟁대오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정부가 올바른 개혁을 수용하겠다 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공공부문 을 사수해야 전체 노동계가 무너지 지 않을 것”이라고 역사적인 양대노 총 연대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파란 삭발머리를 한 채 단상에 오
대회 마지막 순서는 참석한 공공 부문 노조 대표들이 공공기관 노조 를 무력화를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 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응코자 결의 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리 연맹 상임부위원장인 박해철 LH노조 위 원장과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길동 지적공사노조 위원장이 낭독한 결의 문의 내용은 ▲정상화 대책 전면 거 부 및 양대노총 공대위 참여 ▲정상 화 대책과 관련한 단협개악 사안에 대한 단체교섭 일체거부 ▲상급단체 에 교섭권 위임 ▲비정상적 경영평 가 거부, 경영평가 정상화 촉구 ▲즉 각적인 노정교섭 시행 등이다. 공대위는 성공적인 전국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대회를 통해 공공기관 전 체의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경영평가 거부 출근 집회, 단위노조의 교섭권 위임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와 민영화, 구조조정 중단을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채 5적’ 검찰 고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전, 서초 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진정으로 바 란다면, 부채의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 라”고 요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현 오석 부총리(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장),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했다. 공대위는 피고발자 5명을 ‘부채 5적’ 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묻지마식 정권 정책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관을 빚더 미에 앉히고 국민경제를 파탄위기로 몰아넣었다”며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공기 관의 부채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자 때 려잡기가 아닌 정확한 원인규명과 그 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관료들이 지 난 정권 5년간 늘려놓은 부채는 총 203 조에 달한다. LH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과 가스공사·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 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및 경인 아라뱃길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과 원가 보상률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 가스·수도·도로·철도 요금정책, 거기 에 인천공항 철도 인수와 부실 저축은 행 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증가,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급증 등 이 주요 원인이다. 공대위는 “현오석 부총리는 과거 경 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직권을 남용 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및 잘못된 정 부정책을 강요했으며, 그 결과 공기업 의 부채가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박영 준 전 지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에너 지 자주화라는 미명아래 에너지 공기 업들에게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을 강
제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 라고 밝혔다. 또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재 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리한 사업 추 진을 주도했다”며 수자원공사와 LH, 철도공사의 부채를 증가시킨 책임자 로 지목했으며, 박재완 전 기재부 장 관에게는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 진화 정책을 집행하고 부당한 정부 지 침을 공기업에 남발한 책임을 물었다. 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진화 정책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부 채를 증가시킨 모든 정책의 총책임자 이며 지난 정권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 책이 민영화의 사전 준비단계가 아니 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대위 대표자 들은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해 소를 위해 소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 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사업 축 소, 알짜자산 매각, 민간자본 도입 등은 실상 부채해소와는 전혀 상관 없다”며 “이는 민영화의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자 는 공복(公僕)으로서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누구보다 요구해왔다”고 밝히 고 공공기관 개혁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정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번 검찰 고발로 공대위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출근집회를 시 작으로 19일에는 38개 중점관리기관 대책회의, 이어 3월 22일 서울역 광장 에서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 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가 개최됐으 며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경영평 가도 일체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 어 공대위 상설업무 사무실도 마련한 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전 략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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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노동 정책에 대해 반격을 시작할 것”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 개최 한국노총은 좋은친구산업복지재 단과 함께 지난 10일, 노총회관 13층 컨벤션 홀에서「한국노총 창립 68주 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개 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한 국노총의 지난 68년은 대한민국 사 회발전과 함께 전진해온 역사였다” 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고, 도 전에는 강력한 응전으로 맞섰으며, 역경을 딛고 오늘의 발전을 만들어 내는 지혜로 노동자·서민을 대변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 출범 1 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와 서민의 고
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노동 정책을 중단하고 상호존중과 상생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진정한 대 화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촉구했다. 특히 “올 한해 한국노총은 노동자 를 억압하는 모든 반노동 정책에 대 해 반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노조 법 개정,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 통상임금제도 개편 등 핵심 노동현 안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 혔다. 축사에 나선 김한길 민주당 대표
는 “한국노총이 국민과 함께하는 노 동운동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민주 주의 발전, 한국사회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노동단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나 가 될 때 경제가 살아나고 좋은 일자 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국민행복’이 곧 ‘노동자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 날 기념식을 통해 한국노총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노 동운동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나누
고자 “세상을 바꾸는 작은 나눔의 사랑, 한국노총과 함께 행복한 동 행”이라는 주제로 좋은친구산업복 지재단과 함께 ‘후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동계 원로를 비롯해 산별, 연맹 위원장과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정현옥 고용노 동부 차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 고위원, 정몽준 의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 한정애 의원, 김기준 의원, 홍영 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새 정치 연합 안철수 중앙운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분쇄’ 연맹 회원조합 상근간부 결의대회 개최 “강철같은 투쟁대오를 유지하여, 반드시 승리하자!”
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석 <세계여성의 날 유래>
양성 평등의 가치,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핵심과제로 내 걸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 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2월 4일 발표된「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담겨진 내용은 딱히 새로운 것도 없고 예산마련도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여 성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 정부안이 단순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당부처별 예산확보 및 정책추진 현황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국노총은 3월 7일(금), 구로구민 회관에서 제10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 했다. 이날 대회는 ‘함께 키우는 평등세 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내 성평등 실현 및 여성 대표성 강화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여성 고용 안정 강화 및 양질의 여성 일자 리 확대 ▲임신․출산, 보육․교육 국가 책임제 이행 ▲일․생활 균형을 통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섬유공장 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 동자들은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 서 “임금을 인상하자!” , “10시간만 일하자!” ,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를 보장하라!” , “여성에게도 선거권 을 달라!”고 외쳤다. 자본주의 발달과 동시적으로 발생한 경제공황 속에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먼지 가득한 공기를 호흡하며 하루 12~14시간의 과도한 노동을 하며 국가경제에 이 바지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녀들은 정작 인간이자 노동자, 시민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었다. 당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조차 없는 완전한 무권리 상태였기 때문 에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 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기업주의 착취와 억압을 저지할 길이 없음을 이 날의 투쟁을 통해 자각하게 된다. 마침내 1910년 여성노동자들의 저항 을 기억하고 전 세계 여성들의 연대 를 강화하고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여 3월 8일을 ‘세계여성노동자의 날’로 선포한다. 이후 이 날은 세계 각국의 여성노동 자들이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 을 외치며 실천을 결의하는 날, 나아 가 모든 여성이 하나 되는 연대의 날, 그리고 공존하는 사회를 희망하는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였다.
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해나가 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희 국회여성 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11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지만,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손 꼽히고 있다”며 “여성들이 힘을 합쳐 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고민하면 서 방향을 찾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우리 연맹에서는 김주영 위원장과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이경호 사무 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곽 현희 부위원장(전력노조 고객센터지 부 위원장)이 여성노동자상을 수상 했다.
한국마사회 시간제경마직노조, 연맹 가입 “대립과 갈등을 넘어 협력관계 구축하자” 한국마사회 시간제경마직노조 (위원장 김순지)가 우리 연맹 21번 째 회원조합으로 가입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 만장 일치로 연맹가입 을 의결했다. PA(Park Assistant)로도 불리는 시간제경마직은 경마관련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과천 경마장과 전국 31 개 장외발매소에서 마권발매 업무 와 질서·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현재는 발매직 근무자 2700여명 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조합원의 주축인 토, 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4대 보 험 미적용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이후 15차에 이 르는 교섭을 거치면서 임금인상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인정을 요구해 왔다. 올해 2월 중노 위의 조정으로 노조사무실 마련과 4%임금인상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임단협을 체결했으나 노조는 향 후 사측과 함께 TF팀을 꾸려 근무
시간 인정 등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 을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간다는 계 획이다. 17일 오후, 조합 간부진과 함께 연맹에 방문한 김순지 위원장은 연
맹 김주영 위원장과 환담을 나누며 “한국마사회노조와 업무지원직노 조가 이미 공공노련에 가입해 있는 만큼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도 “열악한 근로조건 과 근로시간 인정, 정년연장, 임금 인상등 산적한 현안을 공공노련과 함께 풀어나가자”며 연맹 가입을 환영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회원조합 상근간부 9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지난 3월18일 한국마사 회 기수협회 강당에서 ‘정부의 기 만적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 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공공기관 정 상화를 제1의 국정과제로 선정하 고 연일 ‘공공기관 때려잡기’에 여 념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 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공공노련
회원조합 간 투쟁결의를 확인하고 상근간부들의 단결을 다지는 자리 였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고,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 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왔다” 며 “정부의 기만적 정상화 대책을 분쇄하기 위해 공공노련이 선봉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은 ▲ 공공부문 부채현황과 원인 ▲박근 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석 ▲공대위의 구성과 활동 ▲공 공노련의 대정부 투쟁 상황보고 ▲ 향후 대응 방향 등을 강연을 통해 회원조합 간부들에게 교육했다. 박 상임부위원장은 “MB정부는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 정부 정책 대부분을 공기업들 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정권유지를 위한 비정상적 공공요금 책정으로 핵심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했다”면서 “현 정부가 부채의 근본원인을 방만경영과 과잉복지 탓으로 국민여론을 몰아가며,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 자에게 지우는 것은 억지”라며 박 근혜식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문 제점과 허구성을 비판했다. 참석한 회원조합 대표자 및 상 근간부 들은 한국마사회노조 장경 민 위원장,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 수 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 을 통해 “정부정책 실패의 모든 책 임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떠넘 기고 공공기관 노조를 무력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 정상화 대책 에 맞서 강철 같은 투쟁대오를 유 지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한국의 공공노조 탄압 심각… 연대 투쟁 계획하자 2014 국제공공노련 동아시아소지역 자문회의 (PSI-EASRAC) 참가 지난 3월 2일부터 2박3일간 홍콩 에서 2014년도 국제공공노련 동아시 아소지역 자문회의(PSI-EASRAC)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몽골, 마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노동 현안을 보고하 고 향후 진행될 아태지역 집행위원회 의 의제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특 히 올해에는 우리 연맹의 국제공공노 련 가입 처리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탄압의 실태를 국 제 노동계에 알리고자 국제공공노련 한국협의회(PSI-KC) 대표단이 참석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공공노련 (전력노조에서 가맹승계)과 공공운 수노조·연맹, 일본의 전일본자치단 체노동조합(JICHIRO), 일본공공노동 조합(JPSU), 홍콩의 홍콩공무원노조 (HKCCSA), 대만의 대만공공노동조 합(CFL-PSU), 몽골의 몽골공공노조 연맹(FPEU) 등 동아시아 지역에 위 치한 국제공공노련 12개 회원조합에 서 3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 국가보고 일정에 앞서 PSIEASRAC 공동의장인 타나무라 일본 공공노동조합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 해 “회원국마다 처한 공공부문의 과 제가 다른 만큼, 서로의 정보를 공유 하고 현명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며 “공통의 도전과제를 만들고 공공부문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회의가 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보희 공동의장(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도 “세계적으로 노동자, 시 민이 공적재산을 지키기위한 단결과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며 “연대와 투 쟁을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모 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동아시아지역 각국의 공공부문이 처한 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
느지역보다 세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 은 특성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와 일 본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민영화, 반노동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홍 콩에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 해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 고 마카오에서는 노조설립조차 여의 치 않는 등, 노동기본권이 부정되고 공공부문이 축소되는 한편 정부주도 의 민영화 추진까지 국가보고를 통해 확인한 각국의 상황은 심각했다. 이 에 따라 동아시아소지역 자문회의에 서 사업 주제를 ▲민영화 저지 ▲공 공부문 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보 ▲조세 정의 구현 등으로 선정하고 연중 지속적인 캠페인과 연대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연맹의 PSI 가입 절차도 순조로이 진행됐다. 가입 필요서류 를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사무총장 인 락쉬미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이 번 회의에서 정식 주제로 보고되었 다. 락쉬미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공 공부문 노조가 연대해 연맹체가 탄생 했고 더 많은 조합원이 국제공공노련 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진병우 교선실장은 국가보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
기관 탄압 현황을 알리고 양대노총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부문 의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하 는 정부에 맞서 투쟁중인 상황을 설 명했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 부채해 소 방안으로 노동자의 임금·복지를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 는 정책을 내놓고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화와 협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 도 보고했다.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도 우리나라 의 공공부문 탄압과 지속적인 민영화 시도에 우려와 관심을 표했으며, 4월 에 있을 PSI 아태지역집행위원회에 공식의제로 “한국상황에 대한 논의” 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대표단과 비공식 회의를 가진 PSI 아태지역 사무총장과 동아시아소 지역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우 리나라 공공부문 노동탄압의 심각성 에 공감하고 올 상반기 아태지역 공공 부문 노동기본권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필요시 6 월로 예정된 공공부문 총력투쟁 일정 에 맞춰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도 검 토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은 국제공공 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를 통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 특집
월간 신동아(新東亞) 인터뷰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반론
2014년 3월 25일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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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부도덕하다고? 부채 늘린 주범은 정부” 가?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빠지고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파 렴치범으로 몬다.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탓에 생긴 빚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가? “정책 탓에 발생한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겨 생 긴 빚을 말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빚을 대신 진 것이다.” 복지혜택을 보자. 한 공기업은 지난해 직원들의 무 이자 대출로 100억 원 가까이 썼다. 또 다른 공기업은 복지 포인트와 관련해 3년 동안 지출한 돈이 480억 원 이다. 고용세습을 하는 공기업도 있더라.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이 ‘경영쇄신방안’이니 ‘선 진화 방안’이니 하면서 이름만 바뀌어 되풀이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실행하겠다 고 천명했다. 지난해 12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은 “파부침선(破釜沈船)의 결연한 각오”라면 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파 부침선은 밥 지을 솥을 깨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 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신년구상 발표에서 “비정 상적 관행을 정상화 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 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월 5일 국무조정실 업 무보고 때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 “진돗개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 뜯겨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노정(勞政) 갈등 더 거칠어질 듯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 의 노정(勞政) 갈등이 더욱 깊어질 듯하다. 한국노총 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3월 10일 두 노총 산하 6개 공공부문 연맹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금단체협상에 참여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었 다고 주장한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다수 국민의 여론은 호의적이 다. 공공기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논리는 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으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견해 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신동아’는 공기업 노 조의 목소리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이 견(異見)과 반론(反論)을 들어보기로 했다. 김주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 장은 노동계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공공노련에는 한국 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이 속해 있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국민이 박수치 는 것을 잘 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여론을 호 도해 실상이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결코 정부가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집단이 아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경영 탓이 아니라 정부 정 책 탓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노조 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는 노조도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상화를 하자는 거다. 정부가 정상화를 하자는 이유가 뭔가? 공공기관의 과 다한 부채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부채를 해소하는 것이 정상화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안(案) 에는 부채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 오히려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인양 호도하지 않는 가. 노조 주장은 부채가 문제라면 원인을 제대로 진단 하고 근본적 처방을 내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귀를 막는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14일 공공기관장을 불러놓고 과도한 부채 등을 질타하면서 “파티는 끝났 다”고 말했다.
“정책사업 공기업에 떠넘겨” 2012년 말 부채 상위 20개 공공기관 총 부채가 417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공공노련 산하 하 8개 기관의 부채 는 이중 70% 해당하는 292조 2000억 원이다. LH, 한전 은 부채가 각각 138조 원, 95조 원에 달한다. 현오석 부 총리 말대로 민간 기업이었다면, 감원 칼바람이 수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도 있어야 할 상황 아닌가. 다수의 국민이 공기업은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긴다. “공공기관 부채는 원인과 성격이 민간 부문의 그것 과 다르다. 대부분의 부채는 정부가 해야 할 사회간접 자본(SOC) 사업을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면서 발생했 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이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가 비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정책을 유지하면 서 부채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사기업에 정책 사업 을 강제로 떠넘길 수 있나? 비정상적으로 서비스 공급 을 강요할 수 있나? 그랬다면 당장 기업이 간판을 내 리게 됐을 것이다. LH를 보라. 보금자리 주택 정책 탓 에 지난 정권에서 부채가 52조 원 증가했다. 지금도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매일 빚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한전도 마찬가지다.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면서 민간 발전회사를 확대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도 매 전력요금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민간 발전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민간 기업 들이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놓고 결국 포기하면서 한 전과 한전 자회사들이 빚을 얻어 발전소를 지을 수밖 에 없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정책 탓에 ‘적 자 한전’이 ‘흑자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상황이기도 하 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탓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 았다. 부채의 주범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책임을 떠넘 긴 후 개혁의 대상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개혁하려면 먼저 정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 화문’에서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으로 △ 방만경영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를 꼽았다. 부채 의 원인을 떠나 방만한 경영을 한 게 사실 아닌가. “공 기 업 부 채 비 율 이 2007년 116%에 서 2011년 209%로 늘어났다. 감사원이 9개 핵심 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감사했는데, 2007년부터 늘어난 금융부채 120 조 원 중 41%가 정부정책 사업에서 비롯한 것이다. 16%는 요금통제, 12%가 해외사업 때문에 발생했다. 자체 사업과 관련한 것은 31%에 불과했다. 자체 사업 에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분석해보면 한전처럼 수 요 급증으로 투자 재원을 늘려야 했거나 도로공사처 럼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을 떠맡으면서 발생한 것이 많다. 부채를 방만 경영 탓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다. 공기업 경영자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없는 게 현실이 다. 경영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 다. 일례로 지난 정부 때 다수의 공기업에 경영 능력 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민간기업의 CEO(최고경 영자) 출신 인사가 취임했다. LH도 그렇고 한전도 그 랬다. 그런데 결국 부채 1, 2위 공기업이 돼버렸다. 공 공서비스의 영역을 효율성 잣대로 평가하면서 온갖 통제와 규제를 한 결과다”
“파렴치범으로 모는 건 적반하장” 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13곳이 2010년 이후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수당이 3조 9769억 원이더라. 부채가 95조 원에 달하는 한전이 1조 4293 억원, 부채가 26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7492억 원을 지난 3년간 지급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자 본잠식 상황인데도 991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정부가 신공공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상여금이나 급여의 일부를 전환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성과급을 나눠먹 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에 따라 0~300%까지 기관별로 차등해 지급한 것이다. 정부 가 경영을 잘했다고 성과급을 지급해놓고 이제 와서 방만 경영이니, 잔치판을 벌였느니 하는 건 모순이다. 정부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 다. 대통령도 정부의 재정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웠다고 인정했는데, 그 정책을 입안해 수행한 장관 이나 고위 관료는 단 한 푼이라도 성과급을 반납했는
“복지제도는 개별 공공기관마다 특성이 있다. 국민 정서상 과도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 관은 그렇지 않다. 기관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복 지제도가 천차만별이다. 단순 잣대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고용 세습이라는 말은 참 자극적이다. 고용세 습을 하는 기관은 없다. 다만 몇몇 기관에서 순직자 가족에 대한 생계차원에서 단체협상에 명시해 놓았 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도 이를 마치 공기업 전 체의 사례인양 매도한다.” 박 대통령은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 비가 최근 5년간 3000억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오해하게 만드는 숫자의 함정이다. 담화문에 그 런 내용이 나오기에 계산해봤다. 12개 공기업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이더라. 과연 그것이 과도한 복지인가. 정부가 3000억 원이라는 자극적인 숫자를 앞세워 여 론을 호도한 것이다.” 원전 비리는 구조적 부패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 다. 또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부터 공기업도 자유롭지 않다. 퇴직 임원이 관련 업체에 취업해 로비 하는 일도 잦은 것으로 안다. “부패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했으면 한다. 공공이 냐 민간이냐를 떠나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본다. 공공 기관 퇴직 임원뿐 아니라 정부 부처 퇴직 관료도 관련 업체 취업을 막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정 책에 일리가 전혀 없나. 공기업은 직업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일부 기관은 부채 규모가 공기업이 아니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자구노력에는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조가 방만한 경영에 편승했다는 지 적도 있다. “공기업 부채 문제는 임금과 복지를 삭감해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함께 허 리띠를 졸라매자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한전의 경우 임 직원이 임금을 한 푼도 안 받더라도 매년 적자가 수 조원에 달한다. 노조가 방만 경영에 편승했다고? 노 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가? 지난 정부 때 노조의 징계위원회 참여나 직원 이동배치에 대한 협의권 같 은 단체협약 사안도 인사권이니 경영권이니 하면서 전부 없애라고 했다. 공기업의 직업 안정도가 높은 것 이 문제라면 그것이 낮은 것은 선(善)이라는 말로 들 린다. 이른바 대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독점한 후 잠시 사용하다 폐기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막대한 사 회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대기업의 이 같은 고용 관행 부터 고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MB, 박영준 등이 부채 늘린 주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분 노동조합이 공동대 책위원회를 구성해 내놓은 성명을 보면 정부가 감축하 기로 한 1인당 144만 원의 복리후생비로는 공공기관 부 채를 해결하는데 3250년이 걸린다고 꼬집고 있더라. 현오석 부총리는 “IMF 위기 당시 국민은 장롱 속에 모 아둔 돌 반지까지 내놓았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선진국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위기극복의 동력이었 다.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것이 실제 로 경영에 도움이 될까하는 소극적 마음을 버려야 한 다”고 했다. 자구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 정책에 일부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외환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과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어 떤 남편이 사업을 잘 운영하지 못해 빚을 100억 원가 량 졌는데, 집에서 매일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콩나물 을 왜 100원어치 더 샀느냐, 왜 된장찌개에 두부가 필 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서 방만한 아내 탓 에 100억이나 빚을 졌다고 허구한 날 핑계를 대고 돌 아다닌다 치자. 빚의 원인과 분석, 앞으로의 다짐 등은 없이 모조리 아내 때문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치 자.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가? 그렇다면 이 가정에 필
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편의 반성을 통한 가족 간의 소통이 우선돼야 할 시점 아닌가. 잘못된 정책, 선심성 정책을 강요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지는 모습에 국 민은 오히려 더 감동할 것이다.” 공기업 노조를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세간의 부정식 인식은 어디에서 비 롯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철밥통 노조, 귀족 노조라는 세간의 시선은 정부가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정부가 공기업에 서 발생한 문제를 노동조합 탓이라는 식으로 호도하 면서 동시에 인사문제나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 려 했다고 본다.” 양대 노총 공공부분 공대위가 감사원에 ‘공공기관 부 채 원인 규명 및 부채 주범 처벌’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 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안다. 부채 주범은 누구를 가리 키는 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 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현오석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현 기재부장관) 5 인을 부채 주범으로 규정하고 처벌에 대해 감사 청구 를 했다. 부채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상화 대책 의 부당성 등 두 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 원은 정상화 대책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 방 향을 설정한 것이라면서 기각했다. 그런데 기각 사유 에 부채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문구를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 기각 사유의 정당성을 차치 하더라도 기각한 이유는 알려줘야 할 것 아닌가.” 공기업 노조들은 3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 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자라면서 검찰에 고발 했다.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는 毒”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관련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이 없는 조직은 방만해지게 마련 아닌가. “경쟁이 필요하다면 목표와 방법이 분명히 제시 돼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윤과 효율성만을 위한 경쟁이라면 문제가 있다. 전력산업만 봐도 그렇다. 정부가 한전을 분할해 경 쟁체제를 도입했지만, 국민 부담은 오히려 커진 반 면 민간기업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는다. 지금 정 부가 얘기하는 경쟁은 사실상 민영화를 위한 수순 이라는 것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 지만, 민영화를 위해 길을 터놓은 것임을 국민 대다 수가 알지 않는가.” 왜 민영화에 반대하나? KT, 포스코, KT&G 등은 민 영화로 한 단계 도약하지 않았나. “민영화할 공공기관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될 공공 기관이 있다. 네트워크 산업과 같은 자연독점 분야 에서의 민영화는 대부분 실패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 영국의 전력산업 정책 실패에서 볼 수 있듯, 공공 성이 강한 분야에서의 시장 실패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 속하지 않은 공기업은 국민 이 동의한다면 민영화할 수 있다고 본다. 통신이나 철강, 담배는 한국의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공공부문 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민영화를 추진한 게 아닌가.” 현오석 부총리는 민간 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핵심 우량자산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것을 강요하는 정부에 게 되묻고 싶다. 공공기관의 자산을 값 따지지 않고 팔아치워라? 나라의 재산은 결국 국민의 자산이다. 그 것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것은 대기업만 배불리기거 나 해외자본에 국부를 유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농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년 농사지을 씨나락(벼의 종자)은 팔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천문학적 부채가 쌓인 공기 업을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단기 방편이 아닌 중장기적, 거시적으로 문제에 접 근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진단이 먼저다. 진 단 결과에 따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진단 결 과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부는 고의로 진단 결과 를 숨긴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 원에서도 공공부문 부채 원인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밝 힌 바 있다. 공공요금 합리화도 필요하다.” 공공요금 인상은 기획재정부의 이행계획엔 들어가 있지 않던데.
“공공기관 부채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공공요금 때 문에 발생한 면도 있다. 헐값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 국 부채를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비합리적인 요금은 사회 전체적 자 원 배분의 효율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 모두 공기업 개혁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역대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공기업 개혁을 정권 차원의 정책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는 외환위기라는 상황에 떠밀려 외채상환을 목적으 로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였다. 핵심정책은 공공부문 민영화였다. 노무현 정부 또한 공기업을 내수 진작 혹 은 고용 정책에 이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고 나섰으나 4대강, 해외자원 개발, 보금 자리주택과 같은 정권차원의 정책을 공기업에 맡기 면서 실패했다.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진심으로 마 음먹었으면 낙하산 인사부터 중단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할 것”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낙하산 인사 방지책은 빠져 있더라. “지난해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당 일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낙하산 사장이 임 명됐다. 2월 2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 기준 소위원 회’를 구성해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해 5 년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 등 자격기준을 계량화하겠 다고 했는데, 같은 날 한국전기안전공사에는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 장, 감사의 4분의 3이 낙하산이다. 현실이 이러니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낙하산 문제가 포함될 수 없었 을 것이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낙하산 인사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주장한다. “불가피하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국 민 누구도 지금 일어나는 낙하산 인사에 동의하지 않 을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경영자로 선임하면 누 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겠는가? 정치권이나 그 언 저리에서 무위도식하던 이들이 정권 차원의 배려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부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 저항하 는 듯하다 복지 후생 요구를 하는 모습을 모이지 않았 나. 낙하산 사장은 노사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 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행태를 보였고... “어떤 공공기관이 그렇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건 낙하산 인사의 문제지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낙하산 사장에 반발해왔다. 사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정부 의 각성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 에 나설 것인가. “총파업이 목적이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한다 면 노조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파업은 생각하 지도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기업 개혁을 빙자해 노 조 죽이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 이 보장한 권리를 노조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 니겠는가.” 명분 등에서 밀려 정부에 사실상 항복하다시피 한 철도노조 파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철도노조가 항복했다고 보지 않는다. 노조의 주장 이 철도를 제대로 개혁하자는 것이었고, 다수의 국민 이 그것에 공감했다. 여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 면서 국민의 시각을 흐려놓은 터라 공공기관 정상화 의 내용을 올바르게 몰라서 노조에 대해 우려하는 것 이지, 정상화 대책의 본질을 알고 나면 오히려 국민이 나서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 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 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어기면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만, 정부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노조와 진정 성 있는 대화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노 조를 단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보는 것에 대 해서는 섭섭하다. 우리도 개혁을 원한다. 그래서 정 부에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대화 를 거부한다. 진심으로 개혁을 하려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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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4년 3월 25일 제3호
기고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기 획재정부 장관)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외 친다. 공공기관이 부채·방만 경영으로 비정 상적이니 이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나 현 부총리는 정상화가 무엇 을 의미하는지 말한 바 없다. 김대중·노무 현·이명박 역대 정부와의 어떤 차별점이 있 는지도 설명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과거 와 현재는 비정상이고, 정상화가 미래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것만 분명히 하자. 부채·방만 경영은 공공기관과 임직원 그리고 노동조합의 책 임일까. 감사원의 지적처럼 “부채는 공기업 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다. 부채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 낮은 요 금제도, 해외 자원개발사업 탓에 발생했다 는 분석이다. 방만 경영도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정책 만 쫓는 공공기관 철새들이 낙하산 임원들 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은 이런 것이다.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정상과 비정상이라 는 언어놀이로 편을 가를 뿐이다. 이것은 마 녀사냥과 다를 게 없다. 중세 유럽의 마녀 화형식은 공포정치를 뒷받침하는 수단이었 다. 박근혜 정부에게 공공기관은 마녀다. 화 형식은 이렇게 진행된다. 공공기관을 파렴
치한으로 몰아간다. 부채가 심각한 공공기 관 임직원들이 거액의 복리후생비를 챙기 는 것으로 공표된다. 도덕적 해이는 공공기 관 노사의 이면합의에서 비롯됐다고 폭로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을 해지 하거나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를 무력 화하는 시나리오다. 결국 정상화의 실체는 공공기관 노조의 무력화다. 박 대통령의 프 레임에 갇히는 순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조지 레이코프 언어학과 교수(미 캘리포 니아대)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저서 에서 프레임이론을 정의했다. 프레임이란 “어떤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받아들이 는 정신적 틀”이다. 이를테면 부자감세는 부 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줘 복지축소로 연결 된다. 세금구제는 유사한 표현임에도 의미 가 다르다. 세금은 고통이라는 은유가 발생 하고, 이를 없애거나 줄여 주면 좋은 것으로 여긴다. 이것을 방해하면 나쁜 것으로 취급 된다. “정상화는 이런 것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박 대통령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간다 는 얘기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프레임에 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반대 목소리만 내거나 같은 언어 로 말해선 안 된다. 대항프레임을 짜야 한 다. 다른 언어로 말해야 한다. 대항프레임의 핵심적 열쇳말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은 공 동체의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념이다. 공 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윤리적으 론 사회정의, 정치적으론 실질적 민주주의 를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성은 공공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윤을 동기로 작동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공공성 또는 공익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회의 일 부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것이다. 사회적 약 자라는 일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공익 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공공부문은 정부 또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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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4년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계 획’일 것이다. 이는 기관의 사업구조나 부 채문제 해결과 아울러 공공부문 근로자들 의 복리후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속에서 현재 정부는 복리후생 축소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내외 적인 방법을 통해 노동조합을 직·간접적으 로 압박하고 있어 올 한해 공공부문 노사 관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본 고 에서는 정상화 추진과 관련된 쟁점사안들에 대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노정교섭? or 부당노동행위?
[관련판례]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
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 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 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등을 부당노 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 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 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 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 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현재 정부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영되 어 있는 복리후생의 축소를 대외적으로 천 명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상담의 내용이 이것이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거의 없다 고 본다. 왜냐하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의 주체는 노조법 제81조상 ‘사용자’에 국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용 자는 각 기관이 되고 정부는 노사관계의 주 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의 침해행위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성 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다수의 판례 가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 노사 관계에 있어 실질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서의 사용자지위를 인정하거나 단체교섭 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바 지금의 현 상황이 이와 유 사하다고도 볼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는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는 공공기관이 가장 큰 영역이나 정부에 의 해 통제되는 민간기업도 해당된다. 20세기의 역사는 공공부문의 확장이었 다. 양차 대전을 계기로 복지가 확대되면서 공공성이 주목받았다. 공공부문도 확장됐 다. 전후 경제체제에 위기가 닥치고, 신자유 주의 경제정책이 탈출수단으로 부각됐다. 1980년대 영국·미국이 대표적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신공공관리론을 주창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너무 많고, 무능하다. 민 간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다. 공공성은 곧 비효율의 대명사였다. 작은 정부와 공공기 관 민영화 그리고 경쟁체체 도입은 핵심 정 책들이다. 1989년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 면서 경쟁 대상이 사라지자 시장만능주의 가 활개를 치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뀐다. 금융위기를 넘어 자본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여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됐다. 정부 역 할이 강화되고, 공공부문과 복지가 확대돼 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른바 ‘공공성의 회 복’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공기업 민영화에 부 정적 의견을 피력한다. 이를 의식한 박 대통 령과 현 부총리는 민영화라는 용어를 아예 언급조차 않는다. 경쟁체제라는 말로 바꿨 지만 국민들은 이마저도 부정적이다. 정상 과 비정상이라는 언어프레임이 탄생한 배 경이다. 공공기관 개혁·혁신·선진화라는 역 대정권 프레임의 연장선이다. 이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잣대를 버리 자. 박 대통령과 현 부총리의 언어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자. 박근혜 정부의 언어놀이에 넘어가면 안 된다. ‘공공성의 회복이냐 말살 이냐’ , ‘공공성이냐 시장화냐’라는 대항프 레임을 만들자.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 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 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 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만일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규정을 근 거로 제 수당이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에 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적 제 재(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를 받음은 물론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함에 있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불 가피 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두 가지 의 예외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상대적무효설’ 로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 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를 수용하고 입사한 신입직원에게는 적용 된다는 이론이다. [관련판례]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
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한다.(대법2007두8881, 2010.03.25)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 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
근로조건의 변경
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 칙을 변경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관련판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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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우리 연맹 회원조합에서도‘박근혜式 가짜정상화 분쇄를 위한 출근집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 투쟁은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투쟁이다. 공공부문 노동자 총단결로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정책을 반드시 분쇄하자!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자세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 ●
멈춰라! 가짜 정상화!! 박살내자! 민영화 시도!
공공성 회복과 대항프레임
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 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 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 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근기법 제94조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 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 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91다45165, 1992.12.22.)
두 번째는 ‘합리성 이론’ 이라는 것으로 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 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판례] 구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 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
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
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
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86다카306,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
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
1987.04.14.)
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
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
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
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
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97조
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 등의 동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
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98다20790, 1998.11.13)
없고, 따라서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
같은 법 제115조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2009다
없다.(대법2007도3037, 2009.06.11.)
102452, 2011.10.13.)
상기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현재 과다부 채 문제를 안고 있는 기관의 경우 ‘합리성 이론’을 근거로 내세워 개정을 시도할 가능 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 단체협약의
중요성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 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
더라도 기존 조합과 조합대표자의 교섭권 은 여전히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섭권 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위임은 철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사 조합의 교섭권이 제한되는 부분은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 기에 이 글을 빌어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관련판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기존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 건을 변경하려면 이 규정의 근거가 취업규 칙(사규 등 제규정 포함)인가 단체협약인가 에 따라 그 절차 및 요건이 달라진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일반적 변경은 의견청취, 불이익 변경은 근 로자과반수(과반수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만 그 효력이 있다.
을 변경할 수 없고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행을 강 제할 수도 있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불이행의 경우 노조법 제91조가 정하는 바 에 따라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단체협약의 변경에 대해 서는 그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기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과 달리 근 로조건 등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 우 그 절차와 요건이 취업규칙의 그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하는 것에 반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 용자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된 것 으로 일종의 특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렇 기 때문에 계약의 특성상 그 유효기간 중에 는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다. 따라 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교섭권의
위임
최근 공대위에서는 전체결의를 통해 정 상화 방안에 대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 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많은 오 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간단히 살펴보면, 단 체교섭권의 위임에 관하여 이전의 노조법 은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 었으나 현재는 이 조항을 삭제하여 조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위임을 행할 수 있 다. 아울러 위임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 한도 없기 때문에 공대위에서도 정상화 방 안에 대해서만 위임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위임의 방법에 대해 대부분 조합의 규약 상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조합활동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만일 위임을 하
● 마치며
상기와 같이 현재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 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올 한해 이러한 현안을 두고 있기에 공공부 문 노사관계의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는 데 모쪼록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현명한 해 결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빌어 모든 조합과 조합원께 당부 드리는 것은 노동조 합의 존립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취지 는 개개인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현실적 약자인 개인이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 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의 조직을 보장한 것이고, 이런 조직의 확대가 연맹체 요 현재의 공대위라 할 수 있다. 어렵고 힘 들지라도 다함께 뜻을 모아 하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유선용 (노무법인 MK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