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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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장
종합
오피니언
사람 / 문화
대화가 필요해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반드시 분쇄할 것
참사 앞에 무능한 정부가 ‘비정상’
복수노조 시대의 새로운 노동운동
“노·정 갈등 해법은 사회적 대화”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발전 토론회 개최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추진으로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정갈등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참여하 는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0일, 한국재정학회와 한 국고용노사관계학회, 경제사회발전노 사정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공 공부문 개혁과 사회발전–과제와 바 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계, 노동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차를 보였 다. 그러나 노정관계의 대립을 끝내려 면 정부가 노조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차이가 없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 기해온 문제로써, 대화가 배제된 일방 적 밀어붙이기식 정상화 대책은 결국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 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 노 사관계를 망친 주범이라는 책임을 면 치 못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공기업의 개혁은 특성의 다양화를 고려해야 토론에 나선 김원식 교수(한국재정 학회장)는 “공기업과 공공부문은 무엇 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공기업 개혁의 문제는 특성 의 다양함을 고려할 때 무엇이 옳다고 섣불리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말했 다. 김 교수는 또 “우리사회에 공공부 문이 확장될 부문도 많다”면서 “향후 에는 자본집약적 산업에 민간참여가 늘어나고,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공기
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기능조정? 한편 박진 교수(KDI 국제정책대학 원)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기능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 장을 내세웠다. 그는 “비용감축, 방만 경영 등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개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의 지시로 타 율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 다. 공기업 기능조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박 교수 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뒤에 있 는 주무부처의 기능을 줄이는 것”이 라며 “단순히 부채 문제 뿐 아니라 독 점체제, 민간영역 침범 등 공공기관 의 기능에 대한 엄정한 판정과 기능 조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모든 부채의 책임을 노조 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대표로 토론에 나선 고용노동 부 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은 노 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자 죽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정책관은 “박 근혜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을 예로 들 며 부채 증가가 국가정책으로 인한 것 임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에서 부채 증가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기관 종사 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축소에 대해서도 부채 감
축의 의도가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들 의 동참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며 “노조가 대승적인 차원에 서 협조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 부 공공기관에서 정상화 대책 이행관 련 사측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답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양대노총 공대위를 비롯한 노동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와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향 후에도 노사정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 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지혜를 모아야... 노동자 탄압으로 정상화 성공 못해 박해철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LH노조 위원장)은 “지속적인 노정 대화 요구를 묵살한 채 공공기관 종 사자만 옥죄고 있는 정상화 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는 “지금 현장에서는 정상화 대책 이 행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 기위해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압박행 위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경영평가 까지 총 동원한 밀어붙이기로 종사자 들의 불만과 고통이 크다”면서 “이 같 은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할 경우 ‘정 상화 대책’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이 른바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며 공기 업의 쇄신과 개혁을 말하지만 대화를 통한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모색하자 는 노조의 요구는 무시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부채증가의 책임에서 자유 롭지 못한 기재부와 전·현직 정부 관 료들은 과연 어떤 책임과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이른바 ‘정 상화 대책’이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 혁으로 성공하려면 ▲부채 원인 파 악 및 정부의 자구계획 제시, 구분회 계 도입과 공공요금 합리화 ▲낙하산 기관장 방지를 위한 임원인사 시스템 개선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정부 경영평가 시행 ▲공공기관운영위원 회의 독립성 확보 및 노동계 인사의 참여 ▲사전 노정협의를 통한 예산편 성지침 수립 등의 해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와 노동계가 함 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정대화를 거듭 요구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노조의 투쟁과 국론분열이 일어 날 것은 자명해 방청객으로 참여한 김주영 공공노 련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 회적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 한 학계, 정부 인사들에게 “공공기관 부채 원인은 잘못된 국책사업과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통 해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부가 내놓은 정상화 대책은 노 동자들의 복지를 줄이고 알짜자산을 매각하며 민간참여를 늘리는 등 문제 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대책 뿐”이라 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 송문현 정책 관에게 “경영진이 아무것도 할 수 없 는 체제에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 고 “무리한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정
부와 사측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하라” 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제 를 맡은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에게 “기재부 에 의해서 사업계획과 인건비를 실질 적으로 통제받고 자율·책임경영이 구 조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의 ‘방만경영’이란 무엇인지, 그 책임 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노정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더 이상 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폭넓은 대화를 통해 슬기롭 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토론회 말미에는 이날 사회를 맡 은 박종희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 회장)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 학회장은 “공공부문의 개혁은 곧 정 부의 개혁이라는 각계의 지적에 공감 한다”면서 “노조와 정부가 서로의 고 충을 이해하고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즉각 중단하라 국회·양대노총·공대위 합동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 공대위와 야당 국회의원 들이 정상화 대책의 실행도구로 전락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 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4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 양 성윤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 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소 속 5개연맹 대표자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정식, 설훈, 김현미, 남윤인순 의원 그리고 정의당 소속 박원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평가단 집단 사퇴, 잘못된 지표 선정 등 파행으로 인해 공정성과 정 당성을 잃은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
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 기관의 부채원인으로 지목된 대부분 의 정책사업들이 지난 정부 당시 경영 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 았는데 이제는 모든 책임을 해당 공공 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그 처벌 근거를 경영평가에서 찾고자 한다”며 “일관성, 공정성을 잃은 ‘고무줄 평가’” 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 간의 정당한 협의를 담 고 노동3권을 존중해야할 ‘노사관리’ 지표가 ‘복리후생’평가로 변질되었다” 면서 “이는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근로조건과 단협체결을 정부의 가 이드라인에 맞추고, 노조를 무력화 하
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 인사부터 지표선정 까지 단 하나 잡음이나 의혹없이 이루 어진 것이 없다”면서 “불과 1~2점으 로 평가등급이 바뀌는 제도에서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지표가 18점 이나 되는 것은 경영평가 본래의 취지 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노 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경영평 가의 정상화 대책 도구로의 변질을 다 시 한 번 지적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재무 예산관리’ , ‘자구노력 이행 평가’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한 이행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가 추가 되었다. 공대위는 이러한 지표들이 공공기관 의 부채원인을 노조에게 떠넘겨 민영 화와 자산매각으로 부채해소를 강제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 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원래의 취지와 는 달리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왜 곡되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권의원 들도 “정부의 경영평가는 완전하게 재 설계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노조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우 선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더 이 상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적으로 봐선 안된다”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80년
대식 탄압을 저지르는 정부를 보면 공 공기관 노조를 없어져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앞선 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경 영평가의 지표를 분석해 보면 결국 정 부 입맛에 맞게 평가하고 노조를 무력
화 시키겠다는 수단임을 스스로 증명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본질은 공 공성이며, 이익추구와 사업효율화보 다 국민에게 얼마나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사회책임을 잘 수행했는 지를 따져 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이 같은 본질이 무시되고
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평가는 정부가 주주 의 입장에서 경영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까지 싸잡아 평가하 고 책임을 넘기는 부분에서 문제와 갈 등이 발생한다”며 “권리는 없으나 책 임은 져야하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조도 나오라”고 강조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공공기관 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기재부와 정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 화’프레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개혁 의 틀로 가야한다”면서 “사회적 대화 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 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하루 빨리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며 “노사정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를 대화의 테이블에 앉힐 테니 노
이 날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 와 방청객들은 첨예한 노정갈등의 해 소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직접 대 화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 러나 당초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관계자의 불참과 공공부문 정 상화 대책에 대한 여전한 입장 차이 등 소통과 대화의 불안요소도 눈에 띄었 다. 대통령 직속 노동관계 자문기관인 노사정위원회의 수장이 대화의 테이블 을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공공기 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 기류가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양대노 총 공대위는 지방공기업과 연대해 특 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6월 총파업을 위한 임금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정부 교섭도 동시에 추진 해 노사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여야 정 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기재부 장관 면 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권의 정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전 락한 경영평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고 공기업과 노조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왜곡된 경영평가 로 노조를 옥죄고 있는 경영평가는 즉 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기업에 강요 했던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정권부터 현 재까지 7년동안, 법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포함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노동자를 배제해왔다”면서 “노동을 탄압하고 도외시하는 것이 이번 경영평가의 본 질”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4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진 행될 경영평가 실사에 맞춰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단’을 위한 피켓 팅 및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가 책임지고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
진도 여객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기원합니다. 공공산업의 현장에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우리
경, 해군을 비롯한 관계 당국
공공부문 노동자는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탑승객들이 희생되고
은 실종자들이 전원 생환할 수
수많은 실종자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비극적인 사고에 남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
다른 비통함을 느끼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을 실종자들의 무사 생
부 드립니다.
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세월호 침몰 희생자에 대해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깊은 상심에 빠져있을 유가족들 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생사조차 모르는 학생들과 승객, 승무원들이 무사히 가족 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정부와 해
향후에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 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추호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 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애통함에 젖어있는 국민과 함께 실 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대보정보통신노조 한국마사회노조 LH노조 KR산업노조 부산항만공사노조 수자원기술(주)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인천항만공사노조 전국전력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한국도로공사현장직노조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 한국석유 공사노조 한전KPS노조 울산항만공사노조 서울도시철도공사통합노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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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4년 4월 28일 제4호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반드시 분쇄할 것… 노정 대화를 통한 올바른 개혁 필요” 양대노총 공대위, ‘정상화 분쇄’ 공공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노조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공공기관 노조 등 1만 5천여 공공부 문 노동자가 시청앞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 책’을 ‘가짜’로 규정하고 불통과 책 임전가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맞 서 공공부문 노조가 총단결해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기관의 진정 한 개혁은 노동자의 참여로 이뤄져 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2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 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 조합원들 은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분쇄 공공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전면거부와 함
께 낙하산 인사·민영화 획책 중단, 그 리고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노정 대화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대 책’은 결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 요금 인상, 구조조정으로 귀결되고 있 다고 비판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제대로 된’ 공공부문 개혁을 하지 않 는다면 전체 노동자가 나서 공공성 사 수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투쟁을 공공기관 노조 뿐 아니라, 양대노총의 중심 투쟁 과제로 채택해 전체 노동자의 총연대 를 조직하고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반 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사에 나선 김동만 한국노총 위
원장은 “남쪽에는 봄소식이 들리는데 아직 공공부문 노동자의 마음은 한겨 울”이라며 “양대노총이 나서서 공공부 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를 향해 “공공 기관 정상화가 정말 ‘정상적’인지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어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부는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를 탄압하지 말라”며 “양대노총이 흔들리지 않는 단결로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주요 투쟁 사업장의 현장 발언도 이 어졌다. 우리 연맹 소속 한국수자원공 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은 “4대강 사업
기간 동안 26명의 조합원들이 우울증 에 걸려 퇴사했다”며 “가족도 잃고 국 민의 신뢰도 잃어가며 얻은 것은 부실 공기업이라는 불명예 뿐”이라고 말했 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며 목 소리를 높였다. 연단에 오른 양대노총 공대위 (공 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 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대표자들 은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을 향해 ▲ 낙하산 인사, 구조조정, 민영화에 저항 하여 공공성을 사수할 것 ▲정상화 대 책 수단으로 전락한 비정상적 경영평 가를 전면 거부할 것 ▲단체 협악 개 악을 일체 거부하고 총파업을 준비할 것 ▲6.4 지방선거에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할 것 등을 투쟁 명령으로 선포했 다. 이어 ‘가짜 정상화’ , ‘민영화’ , ‘불 통정책’이라고 쓰여진 종이상자를 망 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참석 자들은 ‘멈춰라! 가짜 정상화!’ 손피켓 을 흔들며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 도 우린 죽는다”는 가사의 파업가로 화답했다. 이날 우리 연맹에서는 김주영 위 원장을 비롯 전력노조, 한국도로공사 노조, LH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공 사노조, 한국마사회노조, 한전KPS노 조, 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 등 회원조 합 위원장과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 했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무기 계약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원천 봉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으로 우선 전환 하겠다” 박근혜 대통 령이 지난 대선때 내건 공약이다. 이 른바 ‘일자리 늘지오’ (새 일자리를 ‘늘’ 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 의 질은 ‘올’리는)공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새 정부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워 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 전환 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정책 공약의 전면 파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비정규직의 정 규직 전환을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 4월 3일 해수부 감사관
은 산하 14개 공공기관에 ‘(무기)계약 직의 정규직 전환 및 등급승진 금지 등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주요 골 자는 ▲무기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 환 금지 ▲승진이나 상위등급으로의 승급 금지 등 두 가지다. 해수부는 공문을 통해 “무기계약직 은 반드시 일반직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특정 분야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이라며 “채용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정원 외 관리대상이므로 원칙적 으로 정규직 전환을 금지한다”고 밝 혔다. 정부가 내건 공약과는 정반대의 지침으로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은 커 녕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박탈하겠다 고 한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인력운영이나
사업조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비 정규직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나 승진, 승급 등 인사상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비정규직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통한 직무몰입도를 향상시켜왔다. 비 록 비정규직일지라도 관련기관에 대 한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해 온 것이 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좋은 일 자리 창출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우리 연맹 산하 울산항만공사노조 김성열 위원장은 이 같은 해수부 지침 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지침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가로막아 비정규직 문 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무기계약직은 평생 무기계약직 만 하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울산 항만공사 노사는 2012년 비정규직 고
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사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무기계약 직 직원을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일반 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3명의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명의 등급을 올린 바 있다. 이번 해수부의 정규직 전환 금지 지 시는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라는 정부 정책에 위반되는 것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와 승급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각 기관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무력화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 수부의 관련지시 즉각 철회와, 불법 적인 지침을 강제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우리가 무너지면 노동계 전체가 무너져” 연맹 임원진, 수도권 회원조합 방문 공공부문 노정갈등이 계속되면 서 노동진영의 결속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몇몇 노조가 사측의 정상화 관련 합의안을 수용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 에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사실을 왜 곡한 오보까지 서슴치 않으며 노조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권재석 수석부위 원장, 박해철 상임부위원장 등 임원 진과 간부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한 국석유공사노조, 수자원기술노조, LH노조를 격려 방문했다. ‘공공기 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정부와 사 측의 압박이 연일 강화되는 시점에 서 각 회원조합의 투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 누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회원조합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함께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김주 영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어렵게 투쟁중인 회원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모두가 어려운 때에 서 로를 믿고 버텨내면 반드시 좋은 결 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공공부문노 조 전체, 나아가 노동계 모두가 무 너진다”면서 반 정상화 대책 투쟁
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독려했다. 함께한 권재석 수석부위원장도 “우리가 함께하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며 “연맹과 동지를 믿고 함께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석 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은 현장 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 다. 김 위원장은 “대오에서 이탈하 는 조직이 생기고 사측의 압박이 강 해지면서 현장 조합원의 불안감이 크다”면서 “회원조합들이 통일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연맹과 공대위 차원의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이에 박해철 상임부위원 장은 차후 양대노총 공대위 대책회 의에서 해당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 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로 5.1 노동절 집회가 취소되면서 우리 연맹의 사전 집회 개최도 어려워짐에 따라 연맹 지도 부는 수도권 회원조합을 시작으로 전국의 회원조합을 순방할 계획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 노동조합 출범 초대 조영진 위원장 선출… 22번째 연맹가입 어촌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 산업화와 개발, 어항관리 업무 및 바다관광 활성화 등의 종합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협 회에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노조는 지난 1월 설립총회를 거쳐 조영진 위원장을 초대위원장으로 선출했 다.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우리 연맹을 상급단체로 결정하고 가입 을 추진했으며, 3월 31일 노조가 정 식 출범 함에 따라 연맹가입신청도 중앙집행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 과해 22번째 회원조합이 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금천구 가산동 에 위치한 한국어촌어항협회 대회 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조영진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상기된 얼 굴로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의 출 범을 선언합니다”며 양손을 하늘 로 뻗었다.
이어 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 을 빗대 “노동운동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조합원의 조직된 힘”이 라며 “투쟁과 단결로 한걸음씩 쉼 없이 나아가자”고 말했다. 또한 ‘조 합원께 드리는 약속’을 통해 ▲작 은 일부터 실천하는 노조 ▲원칙을 지키는 노조 ▲군림하지 않는 노조 ▲상생을 꾀하며 원칙을 지키는 노 조를 만들어 자본과 회사에 맞서 침묵하는 겁쟁이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 장도 축사를 통해 노조의 출범을 축하했다. 그는 “직원의 복지와 권 익을 위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 는 조합이 생겼다는 것은 협회 역 사 상 큰 의미”라며 “노조의 출범으 로 협회 임직원의 복지수준이 향상 되길 기대하며, 조영진 위원장의 노
력으로 신명나는 조직이 될 수 있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위해 우리 연맹 대표 로 참석한 이경호 사무처장은 “힘 찬 결의를 모아 출범하는 한국어촌 어항협회노조의 출발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연맹 가입인준필 증을 전달했다. 또한 “노조는 만들 기보다 발전 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면서 “개인의 요구를 하 나로 모아 전체조합원의 요구로 만 드는 것이 노조의 중요한 역할”이 라고 말했다. 같은 날,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어 촌어항협회노조와 한국마사회 시 간제경마직노조의 연맹가입이 중 앙집행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과 함에 따라 우리 연맹은 4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투쟁에 사활 걸어야 공공부문 투쟁은 한국노총 첫 번째 공약, 사활을 걸겠다는 약속 지켜야 해 현장이 초토화 되고 나면 이미 늦어
지난 3월 31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권재석 수석부위원장(한국도로공사), 박해철 상임부위원장(LH) 및 인천국제공항 공사노조, 전력노조, 한국마사회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한국석유공사 노조 등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한국노 총 김동만 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공 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대응 방 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노총의 적극 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가 공공 기관 및 노조에 가하고 있는 부당한 압력을 지적하고 공동의 대응책 마련 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더 이 상 공공부문 투쟁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는 공공부문의 노정관계를 풀기 위한 역할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항의도 이어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먼저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투쟁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 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방만 경영’관련 교섭권 위임 등 공공기관의 연대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도 감 사원과 정부 관계 기관을 동원해 전방 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 하고, “공공부문 탄압이 중점관리기관 으로 지정된 38개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공기업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한 국노총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 부했다. 사찰에 가까운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최근 우리 연맹 소속 2개 회원
조합이 정상화 관련 노사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유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자는 의 미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방공사 및 공단을 대상으로 부채감축 계획과 경 영효율화 방안·방만경영 근절 등 지 방공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공공 부문노조는 ‘투쟁’이 아닌 ‘전투’를 치 르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머뭇거리 는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는 다 죽는 다. 지금은 공공부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정부의 정상화 대책의 직격탄을 맞는 조직이 대부분 우리 연맹 소속 인 상황에서 타 산별 눈치보기는 중 단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을 포함한 회 원조합 대표자들의 항의도 거셌다. LH노조 위원장이기도 한 박 상임부 위원장은 “공공부문노조가 무너지면 한국노총 전체의 투쟁동력이 상실된 다” 며 “현 김동만 위원장이 선거 공 약으로 내걸었던 공공부문 대정부 투 쟁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우 수공노조 위원장도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한국노총 집 행부가 조합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며 노총 차원의 적극적인 공공부문 대책수립과 투쟁을 강도 높
게 요구했다. 한국석유공사노조 김병수 위원장 은 “정상화 대책의 문제는 단지 복지 관련 몇 가지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 의 노동탄압이고 노조말살 정책이다” 라며 “한국노총이 해당사안에 대한 문제인식을 정확히 하고, 노동계 전 체가 연대하는 큰 틀의 싸움을 준비 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장기욱 위 원장은 “사측이 집행부와 현장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묵인 하에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공부 문 노조가 처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 감하면서도 노정대화의 어려움을 토 로했다. 노사정위와 국회소위에서 한 국노총이 철수해 대화가 쉽지 않다 는 것이다. 특히 국회 노사정 소위에 서 통상임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접 근에 실패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문 제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총 은 공공부문 탄압에 대해 강하게 정 부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각 적으로 정상화 정책 등에 대한 문제 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며 “공공부 문 투쟁이 첫 번째 공약이었던 만큼, 공대위 활동과 연계해 노총이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또 “한국노총은 올해 투쟁의 사활 을 공공부문에 집중할 것”이라며 “공 공노련과 함께 열심히 싸우고 다각 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부문 정상화 대 책과 관련해 노조를 압박하고자 감 사원과 관계 기관의 불법행위가 자 행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각오로 강 력하게 항의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겠 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김동만 위원장과 일부 산 별 대표자들이 주장하던 5.1 대규모 집회를 앞둔 노정대화요구에 대한 부적절성 논란도 대회취소로 일단락 됐다. 공멸(共滅)이냐 공투(共鬪)냐, 한국노총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시간이 없다.
오피니언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 어 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상당한 피해도 감수해야 하 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 춘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과 관련하여 뜨거운 여 름을 보낼 수도 있는 공공부문 조합원들과 쟁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어느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유 하고자 이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관련판례 - 대법2003도687, 2003.11.13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 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 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 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 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 는 것이다. 2.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 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 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3.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 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4가지 정 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 정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첫 째,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합니다.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
이 말의 의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집행간 부가 주도가 되어 실시되어야지 집행부가 아닌 기타 조합원이 주도하여 실시되는 경우 이른바 산고양이 파업(wild cat strike)이라 하여 그 정당 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 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 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
판례는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쟁의행위 가 바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고 있기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더 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 문에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시작하기전 조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에 있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 찬반투표입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제도는 조합의 총의에 따른 쟁의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 볼 수 있는 데 재적조합원(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 우 그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 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 한 쟁의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판례가 정 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 히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문제되 는 것이 준법투쟁입니다. 준법투쟁이란 조합원 이 일제히 권리행사(일제연차사용 등)를 하거나 평시 소홀히 했던 업무절차 준수를 통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판 례는 준법투쟁을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체로 일 제 권리행사 등은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도가 낮은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 상기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춘 쟁의행위의 경우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어떠 한 책임도 부과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에는 현행범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 위 참가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고,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
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
니 된다.
비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 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째,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체교섭의 대상이라 함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조합이나 노 동쟁의의 정의규정에서 유추하고 있는바 기본 적으로 세 가지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 니다.
다만, 경영권에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근 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쟁의행위 시 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93누8993, 1994.08.26 단체협약중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 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 에 관한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
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다.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아니라고 보여 지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타 노동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
당하다.
■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 만일 상기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 는 경우 쟁의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를 배상 해야 할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쟁의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조합원 개개인은 근로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질 수도 있 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전의 경우 쟁의행위 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 그 즉시 업무방해죄 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그 견해를 변경하여 “전후 사정과 경 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 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 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조금이나마 감소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단체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
셋 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요건입니다.
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노조법은 폭력이나 파 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 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 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 수도, 전기, 통신, 병원사업 등 노 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의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을 미리 지정하고 쟁의행위를 해야 정당성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 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 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 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개인적 사안이 아 닌 집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따라 서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사용자가 처분가 능하지 않은 이른바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교섭 대상과 관련된 사안에서 큰 쟁
넷 째, 절차에 있어서의 정당성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있습니 다. 쟁의행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 을 거치도록 노조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03
기고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점 중에 하나가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안입니다. 인사․경영에 관한 사안이란 기구 통·폐합에 따 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 사업 장의 이전, 구조조정의 실시 등에 관한 사안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안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 로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경우 그 목적에 있어서 의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8일 제4호
사고대처 무능한 정부가 ‘비정상’이었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눈을 뗄 수 없었다. 뉴스 속보가 뜨 면 예민해졌다. 실종자 한 명이라도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사고 발생 5일째인 20일 현재까지 세 월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후 구 조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차디찬 시신 으로 돌아오는 이들만 늘어나고 있 을 뿐이다. 그것도 꽃다운 나이의 청 년과 승객의 주검이다. 경북 경주 마 우나 리조트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도 채 안 됐다. 이러니 청년들은 지옥에서 한 철을 보내고 있다는 자 조 섞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세월호 침몰사건은 '인재'로 드러 났다. 선장·조타수·항해사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선실 에 그대로 있어라'는 안내 방송만 되 풀이하지 않았더라면 대형참사는 막 을 수 있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선원에게만 있지 않다. 정부의 부실 한 선박감독도 사고의 단초로 지목 됐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해 상인명 안전훈련 등이 담겨있는 운 항관리규정을 해양경찰청에 제출해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은 이런 훈련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당국의 부실한 관리감 독 탓에 허위보고가 가능했다. 청해진해운의 거짓보고는 이것만 이 아니다.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서 류를 보면 승선 여객(450명)과 화물 (675톤)·차량(150대)의 수는 실제와 달랐다. 조사에 따르면 승선 인원은
히든싱어
■ 마치며 이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 간 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의 면책과 더불 어 법적 보호를 받지만,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 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책임과 더불어 민사 상 손해배상의 책임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심각 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 대립관계로 나아 가기 이전에 단체교섭 등이 잘 마무리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한 상황 하에서 쟁의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법적 요건을 잘 검토하여 노동조합의 불필요한 손해나 조합 활 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회원조합 여 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작가 정재훈>
476명, 화물은 1천157톤, 차량은 180 대였다. 청해진해운의 오류투성이 보 고서는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 합에 제출됐다. 한국해운조합이 회비 를 내는 회원사의 안전문제를 알아 서 관리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당국 이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사후절차는 아예 없다. 보고서보다 많은 화물과 승객이 승선해도 속수무책이라는 얘 기다. 이러니 사고가 난 후 승선 숫자 를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 발표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한국해운조합의 임원들은 낙하산으로 내려 온 해양경찰청과 해 양수산부 고위관료들로 구성됐다. 주 성호 한국해운조합 현 이사장은 해수 부 항만청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2차 관으로 퇴임했다. 한국해운조합과 정 부당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관리감독 체계의 구멍이 이처럼 컸다. 세월호 침몰사건 직접적 원인은 무 리한 항로변경(변침)이라는 분석이 다. 일각에선 정상 항로로 운항하던 세월호의 변침은 장애물 탓이 아니 라 선체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 한다. 세월호는 노후선박에 해당된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일본에서 사용 연한이 18년 된 이 배를 들여왔다. 이 명박 정부가 2009년 내항여객선 사 용가능연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 장하자, 청해진해운은 노후선박을 싼 값에 들여왔다. 승선인원을 늘리려 선박도 무리하게 증축했다. 청해진해 운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혜택을 누린 대신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규제완화가 대형 해 난사고를 불러온 원인이었던 셈이다. 해양사고는 초동대처가 중요하 다. 사고 초기에 구조작업의 모든 것 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해양 재난 대응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한 한
국사회’를 만들겠다며 각종 안전대책 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 부로 바꾸고, 지난해 5월에는 ‘국민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행부에 범정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 다. 사회재난의 총괄기능을 안행부에 맡기는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 면서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말의 성찬이었다. 중대본은 사고 발생부터 우왕좌왕을 거듭했다. 전문성도, 준비도 없이 탁상공론만 거듭하다 실기를 거듭했다. 정부부처 10곳이 경쟁적으로 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으나 손발은 맞지 않았고, 극 도의 부처이기주의만 난무했다. 선내 진입을 위한 시도가 너무 늦어 구조 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버렸다. 세 월호 승선자와 구조자에 대한 발표 가 수차례 바뀌면서 정부 신뢰는 무 너져 버렸다. 급기야 중대본은 지휘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도대체 '정부' 가 있기나 한 것인가. 진주실내체육 관에 모인 안산 단원고 학부모들의 항변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부 에 속고 또 속았다"고 한탄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세월호 사건에 서 보듯 이 주장은 허망하기 그지없 다. 결국 비정상은 박근혜 정부인 것 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 리감독체계도, 재난대응 시스템도 붕 괴됐다. 안전한국은 파산선고를 받았 다. 박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질타 한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사고와 같 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호 통을 친 몇몇 고위 관료들을 문책한 들 실효성이 있겠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이 내건 안전 한 국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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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4년 4월 28일 제4호
인터뷰
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 이향진 위원장
국제
단결과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계된 국장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해주는 것도 없이 고생만 시 키는 것 같아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최근 임·단협을 끝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의 소개를 부탁드립 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통합노동조합은 2012 년 8월 1일에 창립되어 2013년 2월에는 공 사 내 다수 노조가 되었으며 현재는 조합원 수가 3,000명을 넘어서며 과반노조를 눈앞 에 두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복수노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노동조합의 탄 생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통합노동조합은 과거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념과 명분에 만 집착하는 조합 간부들은 ·많은 한계를 갖 고 있었습니다. 모든 투쟁에서 극단적인 방 식을 선택함으로서 간부들은 명분을 얻었지 만 조합원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또한 지도 자의 관점을 고수함으로 인해 조합원을 지도 의 대상으로 보고 위에서 군림하는 경향도 다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념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 상식과 다양성을 담보해내지 못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합 운영 방식이
영화읽기
결국에는 임단협에서 굴욕적인 합의를 함으 로써 휴가 축소, 임금 삭감을 발생하게 했으 며 이로 인해 아직도 동종업체에 비해 휴가 와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 후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동지들과 의기투합 하여 복수노조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통합노동조합만의 특징과 경쟁력이 있다 면 무엇일까요? 저는 과거 노동운동 방식에 많은 문제점 이 내포돼 있음을 지적하며 많은 조합원, 동 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정책노 조, 조합원 중심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새로 운 노조를 건설했습니다. 조합원을 중심으 로 사업을 하다 보니 조합간부는 더 힘들지 언정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간부를 어려워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책노조를 표방한 결 과 수많은 관련 문서들이 생산되고 있습니 다. 행안부나 서울시 항의 방문을 갈 경우 그 와 관련된 문서를 준비하여 가져갑니다. 어 떤 때는 수백페이지를 넘기도 해 이를 받은 서울시관계자가 놀라기도 합니다. 대신 관
설국열차
봉준호라는 감독은 관객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어떤 영화를 만 들든 놀라운 흥행실적을 보여줬음은 물론 영화계에서 항상 새로운 이슈와 역사를 만 들어왔다. 봉준호는 그간 스스로 의도했건 아니했건 간에 자신의 필모그래피(플란다스의 개, 살 인의 추억, 괴물, 마더)를 통해 ‘지역정치학 과 장르의 결합’이라는 작가적 특성을 부여 받아 왔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전통적인 헐 리웃 장르(스릴러, 괴수 등)의 속성을 좇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르영화에 필수불가결한 중요 요소들을 지역성, 정치성 등으로 대체 하거나 이와 복잡하게 결합시킴으로써 거꾸 로 장르의 전형성을 무너뜨려왔다는 이야기 이다. 흔히들 영화 <괴물>이 헐리웃 괴수장 르의 주류영화보다는 컬트영화 또는 B급 영 화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 영화산업의 수준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임 됨은 물론 주류배우가 출연했고, 대중적으 로도 매우 큰 성공을 거뒀기에 이러한 평가 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 다. 분명한 것은 <괴물>에서 그려진 어쩐지 처량해 보이는 그 ‘괴물’을 전형적 ‘괴물(怪 物)’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당시 이 뤄낸 천만이상의 관객수는 괴수영화 전형의 포악성과 잔인성 그리고 이로 인한 서스펜 스만으로는 이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 한민국의 중심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 배출 되는 하수가 모두 모이는 한강, 이 특수한 직 정학적 장소에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 그 리고 해프닝을 바라보는 기성 권력 및 매스 미디어의 시선과 등장인물의 시선 사이의 모순, 스크린 밖에서 이를 두고 교착되는 감 독과 관객의 모호한 소통 등이 영화 <괴물> 의 속성이자 장르파괴의 한 단면이다. 사설이 길었지만 그 이유는 봉준호를 설 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화 <설국열차>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이 다. <설국열차>는 봉준호에게 부여되었던
네, 지난 1월 28일에 2013년 임단협을 결정 지었습니다. 과거 조건 없는 정년 환원을 약 속했던 것을 서울시가 뒤집고 퇴직수당을 폐 지해야만 정년을 환원하겠다고 해 참으로 힘 든 싸움을 했습니다. 1년간의 시위와 농성, 그리고 서울시청에서의 2차례 조합원 총회 로 서울시장 면담을 이끌어냈으며 “노사와 협의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 존치 문제가 조합 내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 되며 선배와 후배, 퇴직수당 해당 유무에 따 라 분열되는 모습을 더 이상 3,000조합의 위 원장으로서 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 국 결단은 제 몫으로 남았고 저는 그것이 힘 든 일이라 하여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가 도시철도공사 창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 기를 겪은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도 있지만 정말 힘든 결정이었는데 피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어 고맙다”는 조 합원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임단협의 주요 성과가 궁금합니다. 우선 타 노조가 얻지 못한 지정휴무를 확 정지었습니다. 열악한 교대근무로 심신이 지친 조합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 각합니다. 또한 승진의 폭을 크게 확대 시켰 습니다. 후속 실무가 끝나는 대로 시행될 예 정으로 조합원들의 여망에 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복지 관련한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임단협 이후 공사, 서울시와 남은 현안이 있습니까? 우선 공사 측과는 2013년 임단협 후속 실
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견이 남아 있지만 잘 마무리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와는 얼 마전 그들이 발표한 ‘공기업 혁신안’ 때문에 또 한 번의 싸움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합니 다. 발표 안을 보면 말이 혁신이지 실제로는 구조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 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이를 예 상하고 투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와 과련 하여 상급단체인 공공노련과의 연대도 중요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기업 ‘혁신방안’에 대해 투쟁 전략과 계획은? 통합노동조합은 2013년 임단협 투쟁을 통 해 조직력을 충분히 강화해 왔습니다. 한편 으로는 저들의 구조조정 논리를 깰 방대한 심도 깊고 방대한 양의 정책 자료를 준비했 습니다. 또한 상급단체장인 김주영 위원장 께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이어질 투쟁의 각오를 밝혀주신다면 조합원의 권익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든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박원순 서울시장의의 구조조정 기도 에 맞서 통합노동조합은 언제든 상급단체인 공공노련과 함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연맹과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 신지 단결과 연대가 노동자가 가진 가장 강력 한 무기인 것은 이미 수많은 사례와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급단체 인 공공노련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김주영 위원장께서는 지난 싸움을 통해 단 결과 연대를 이끌어 내셨고 많은 성과를 만 들어 내셨습니다. 통합노동조합 위원장, 이 향진은 2014년 싸움을 김주영 위원장, 그리 고 공공노련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한국 상황 관련 PSI 아태지역 집행위원회 결의문 인도네시아 발리, 2014년 4월 16일
PSI APREC Resolution on South Korea April 16, Bali Indonesia 2014년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집행위원회(APREC)는 공공서비스와 공공 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한국대표들의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PSI-APREC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불인정과 소방관 및 경찰의 노조나 직장협의회 설립 불법화 등으로 한국정부가 수많은 공공부문 노 동자의 결사의자유권을 박탈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PSI-APREC은 한국정부가 일상적으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형사법상 기 소, 노조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부당해고를 비롯한 징계조치로 탄압하고 있는 점 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적 권리를 짓밟고 사업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PSI-APREC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빌미로 박근혜 정권이 공공기관 구조 조정을 강행하고,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노조활동을 제 약하고 있는 점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PSI-APREC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를 비롯한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의료, 물, 에너지, 철도 등 기본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PSI-APREC은 한국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ILO 권고를 뻔뻔스럽게 무시 하고 국제노동운동 대표의 대화 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것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있다. 이는 세계 노동사회에 위험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PSI-APREC은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여 한국 노동조합들이 파 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파업 돌입 시 또다시 탄압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PSI-APREC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아태지역 가맹조직들이 한국 가맹조직들 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할 것을 권유한다. ■ 한국에서 개최되는 노동기본권 워크숍 참가 ■ 한국 연대방문 ■ 본국 연대행동 ■ 조직과 국가 상황에 맞는 기타 행동 ■ 진행된 연대행동을 한국가맹조직과 PSI에 보고
‘봉준호’를 통해 ‘봉준호’를 읽다
기존의 특징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들이다. cine21의 주성철이 이야 기했듯 봉준호의 색깔을 찾고자 하는 시도 는 애초에 무력하게 끝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며 오히려 그런 작가적 특성을 대놓고 발견하기 위하여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별다 른 매력이 없는 범작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족, 한강, 한국 등과 그 지정학적 영역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들로 특징 지워지는 지역정치학에 대한 사유는 없어지고 지배계
능성을 꽤 단순 명료하게 역설하고 있기 때 문이다. 더불어 영화 전체의 의미를 강조하기위 해 비교적 상세하게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 는 각 열차칸에 대한 묘사는 전작들에서 발 견되는 어떠한 지역적, 시간적 특수성과 연 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작들에서는 그 러한 지역정치학이 해학과 풍자에 기반하고 있는데 반해 <설국열차>는 각 열차칸이 매 우 명징한 알레고리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차이일 수 있다. 꼬리칸과 엔진칸으로
말미 윌포드와 커티스의 엔진실 대화 시퀀 스를 꼽을 수 있다. 적지 않은 관객들은 윌포 드의 커티스에 대한 설득-시스템 유지 자체 의 절대선적 측면과 이를 가능케 하는 균형 의 필요성-이 너무 지루하고 명료하다고 비 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명료함 속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명료하다’라는 것은 관객들의 감상 행위 안 에서 심정적 동의가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 의 이성적 동의하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관객 스스로가 그
열차칸과 그 열차칸들을 이동하면서 발생 하는 모든 투쟁의 요소들-명징한 알레고리 들-을 커티스의 계급 전복을 위한 필수적 행위들로 인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러한 인식들 모두 그 (허위의)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장 명료하다고 보 여 지는 마지막 시퀀스이다. 이러한 인식을 모두 뒤엎고 열차가 허무하게 폭파된 뒤 세 상 밖으로 나온 요나와 흑인소년이 시스템 의 붕괴 이후 인류의 가능성을 지시한다고
급과 피지배계급간의 투쟁을 중심으로 하 는 인류사적 영역, 보편적 영역을 소재로 삼 았다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또 한 그의 전작들은 중심적인 모티브와 주제 에 대한 관객과의 소통이 지극히 일방적-관 객들 스스로는 언제나 갈등의 해소라는 귀 착지에서 감독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 었다. 아니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차단한 느 낌이 크다. 다만 영화의 서사 구조를 어렵사 리 간파해야만 작가의 시선을 감이라도 잡 을 수 있다는 면에서-이었던 데에 반해 <설 국열차>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비교적 간 명하다. 영화는 시스템 내부에서의 변혁은 어쩔 수 없이 혁명이후 시점에서도 계급 간 균형 과 갈등, 폭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계급의 표면적 역전이 있을지라도-필연성의 관점 에서 시스템의 붕괴와 이를 통한 희망의 가
대변되는 계급사회의 대칭적 배치와 그 사 이에 존재하는 불, 식량, 물, 쾌락 등의 요소 는 어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쟁취할 것인 가, 그리고 쟁취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쟁취 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매우 명확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석되기 때문 이다. 이렇게 보면 감독과 관객의 소통에 있 어서 <설국열차>가 확실히 이전의 봉준호와 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봉준호표영화가 아 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이 다. 그 이유는 각 씬과 시퀀스가 표면적으로 는 명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하지만 각 씨퀀스가 연결된 영화 전체의 메시지 즉 감 독의 주제의식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 려고 한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퀀스로 영화
개별 시퀀스에서 조차 공감의 차원을 떠난 이성적 동의 과정을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 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또 있다. 생존을 위한 인 육섭취의 고통 속에서 길리엄이 행한 존엄 적 행위는 커티스의 입을 통해 묘사되었을 때 우리 관객들로 하여금 하위계급의 계급 적 열악함과 열차 안에서의 일생동안 커티 스를 사로잡았던 죄책감의 무게를 극대화시 키지만, 반대로 이 또한 열차의 시스템을 공 고화하고 안정시키는 하나의 균형기제로 작 동하여 왔다는 역설이 그것이다. ‘고통으로 인한 반란’의 반복이 열차의 체제를 유지하 기 위한 주요 작동원리라는 것인데 감독은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관 객은 이미 이성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영화의 또 다른 아이러니이다. 어쩌면 관객들 대부분은 영화관람 내내
하는 관객의 보편적 해석이 그것이다. 대중 에게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역사상 가장 급 진적으로 보여졌을 이 결말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당장 며칠 전에 사람의 팔이 몇분만 에 얼어버리는 환경에서 이들이 온전히 걸 어 나온다는 결말은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혹시 요나는 아직 환각의 상태에 있 는 것은 아닌가? 아니 영화 전체가 과연 이 결말을 위하여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다. 크로놀로 표현되는 남궁민수와 요나의 우 스꽝스러운 행적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 무게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의 행위 요인 조차 적절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처음부터 시스템 전복을 꿈꾸었다고 보 기엔 남궁민수의 고민과 철학은 깊지 않고 아니 전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저 그들 은 마약에 찌들은 환각쟁이에 불과하다. 이
지점에서도 이 영화는 중대한 모순을 야기 한다. 영화는 남궁민수를 환각쟁이로 그리 고 있는데 관객은 체제변혁을 꿈꾸는 몽상 가 정도로 격상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 이다. 이는 ‘송강호’의 영향 그리고 ‘봉준호’ 라는 인물 자체의 영향이 크다. 관객은 이들 을 본래의 영화와 상관없이 신뢰하며 이로 인해 단순 환각쟁이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 는 허황된 믿음을 갖게 된다. 기존의 신뢰와 가치체계가 매우 단순명료한 텍스트의 해석 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감독과 관객 사이에서 스크린을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감독과 관객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의 균 형적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영화상영의 순간 에 그들은 그저 <설국열차>라는 자본주의 적 상품 그것도 가장 자본주의적인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로 치환될 뿐이다. 소비주 체인 관객이 ‘고통과 피로 만든 위대한 변혁’ 도 ‘시스템의 붕괴’ 따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체제 유지적 사건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순 간, 감독과 관객 모두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 다. 다소 유치하게 보일뿐더러 이 영화와는 그 이질감이 너무도 큰 북극곰의 출현은 이 를 더욱 심화시킨다. 당신이 지금 목도하는 시스템 붕괴를 통한 희망의 가능성(요나와 흑인소년)이라는 것도 아주 저 멀리 보이는 순하디 순한 북극곰을 바라보는 동화적 시 각, 환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를 모두 보고나면 해석의 여지는 오 히려 무한 확장된다. 그것도 어느 전작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말이다. 변혁이 필 요한 것인가 아니면 붕괴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가? 답은 내려지지 않았다. <설국열차> 는 어쩌면 가장 봉준호스럽지 않음을 통해 시스템의 균형과 유지를 위한 톱니바퀴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모순에 빠뜨리는 가 장 봉준호스러운 영화일 것이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