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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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진단 토론회 감사원 사무총장 면담
종합
기획특집
오피니언 / 문화
공대위, 여·야 원내대표 면담
꽉 막힌 노정관계 어떻게 풀까-지면대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정부 면책 + 공공성 훼손 정부정책을 대리 수행한 대가를 기관 자구책으로 해소하라는 건 본말(本末)이 전도(顚倒) 된 것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국회 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에 한목소리 책임은 전혀 지지않는 것이 ‘비정상’” 이라고 꼬집고 “기재부 독점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 다. 더불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 통령직속기관으로 재편, 소비자가 참 여하는 공공기관 요금체계 결정 시 스템 구축,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성의 축소와 질을 떨어뜨리 는 정상화 대책에 우려
공공기관의 부채 대부분은 정부정 책의 대리수행에 따른 것으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수행기관에 자구책 마 련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공기관을 정상화 하겠다 고 내놓은 정부 대책 중 근본적인 부 채해결을 위한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 적과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 공기관 임원 선임부터 경영의 독립과 노조의 참여 등 지배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월 21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에서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 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 연합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발제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 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맡았다. 박원석 의원은 격려사에서 “공공기 관 부채 규모와 성격을 보면 심각하 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 나 기관별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 고 부채감축의 해법을 구조조정과 민 영화, 사업분할 등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기본 적으로 공공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효율과 시장경쟁의 잣대로 공 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나선 양승윤 민주노총 수 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별 영역과 특 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인 지침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상 화 대책은 과정이야 어떻든 성과만 내 면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뒤로는 50%가 넘는 낙하
산 인사를 임명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은 최근 감사원 방문 결과 등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이 ‘투쟁과 대화’를 기조로 공공부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 히고 “양대노총의 강력한 연대 투쟁 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 해 공공부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채 해소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로부터 나 와야해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 장은 부채 해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 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바라 보는 시각부터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0조에 육박하는 공공기관 부채에 정부가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과연 비정상이라고 호도 할 만큼의 문제인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 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운영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 는 정부 부채와는 성격이 명확히 다 르다”며 “순수하게 ‘빚’으로 남아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정부의 부채 와는 달리 공공부문은 시설투자비용 이 부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 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 다. 또 “공공성을 강화해 대국민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부채는 척결해야할 ‘악’이 아닌 ‘선한 부채’”라고 덧붙였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기재부)가 무리한 사업추
진을 지시하고 정부를 대신해 사업 을 시행하고 부채를 떠안은 공공기 관에게 자구책 마련을 통해 빚을 해 결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라면서 “부채 해소에 대한 해법은 부 채를 발생시킨 정부 부터 시작되어 야 한다”고 기재부의 책임있는 자세 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 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오 운영위원장은 “기재부가 정상화 대책 을 통해 각 공공기관에 지침과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자구책 마련을 강 제했다”며 “그러나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자구책을 보면 공공기관의 본 래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라 고 말했다. 또 “부채 감축을 위해 복 지축소와 자산 매각, 경쟁 도입 등 공 공성 축소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정 부 면책, 공공성 훼손으로 정상화 대 책을 정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과연 공공기관 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더 망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 명한 것이다. 이어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석유공 사 등 부채관리 중점 공공기관의 재 무상황과 부채 원인을 분석, 발표하고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은 “감사 원 보고서에서 밝혀진 정책사업, 요금 통제, 해외사업 등 70%에 육박한다” 고 말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 해 소를 위한 올바른 해법으로 ▲공공기 관 부채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 회적 특별기구 설립 ▲정부 책임 사 업에 의한 부채는 유상증자 등을 통 해 정부가 담당 ▲정부의 채무보증 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거버넌스의 공공적 개혁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 확보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시민 책임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 안했다.
대기업과 재벌에 공공요금 특혜 를 줘선 안돼 노동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이경호 연맹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원 인은 ‘막가파식 정책 떠넘기기’ , ‘공기 업에 전가된 정책 실패’ 그리고 ‘공공 요금 특혜’ 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로 2013년 3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는 과다한 복리 후생, 성과급 잔치 등 방만경영의 결
과가 아니라 정부 재정사업 수행, 비 정상적인 공공요금 통제에서 비롯되 었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 사무처장은 “전기, 가스 등 일부 산업에서는 민영화, 경쟁체제도입 같 이 정부가 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추 진했다”며 “그러나 해당 정책의 실패 로 인해 전체 산업의 비효율성이 증가 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그대로 떠안았 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의 경우 발전 부문의 불합리한 전력거래 제도 도입 으로 민자발전에 특혜를 주면서 한전 과 발전 자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 래했다”고 비판하고 “민자발전소가 9000억원의 이익을 낼 때 한전은 무려 3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 다. 그 밖에도 LH의 경우에는 국토부 의 주택수급정책 실패를, 철도공사와 도로공사는 수요예측 실패와 경쟁체 제 도입 등을 부채 발생의 주요 원인 으로 꼽았다. 주목할 것은, 부채 원인 중 하나로 공공요금 특혜 문제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뜩이나 원 가 이하의 공공요금으로 누적적자가 발생하는 와중에 대기업이나 재벌에 특혜를 줘 공공기관의 부담을 증가 시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 서 “한전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총 괄원가 이하의 전체 산업용 전력요 금 특혜는 무려 3조 5천억원에 달한 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 한 비판도 계속됐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의 이른바 정상화 대책에는 부 채 해소방안이 없다”며 “실물자산이 존재함에도 자산을 팔아 빚을 갚으라 거나, 낮은 공공요금의 심각성을 무 시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 는 것은 정부가 과연 부채해결의 의 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 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소한다면서 제시한 정상화 대책이 부채발생의 근 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성과급 반 남, 임금동결, 복리 후생비 규모 등 임 직원 임금,복지 축소에 집중되어 있 다는 것이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부 채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 련하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 을 요구했다. 그는 “사실상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면서 그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 대 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개혁은 공공서비스의 축소가 아닌 공공부문 의 확장과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 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시민사회도 공공기관의 개혁을 요 구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부채문제로만 공공 기관의 개혁을 논의한다면 필수적으 로 해당기관이 수행해야할 공공성이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어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관점 도 부채비율이나 수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과 공공 사업 수행 실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 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개혁의 핵심 은 역시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총체적 혁신에 있다”고 밝혔다.
오로지 방만경영만을 부각시킨 채 ‘비정상’이라고 호도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전순옥 의원 의 의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부 채 문제와 방만경영 문제를 분리시 켜, 그것만을 부각시킨채 비정상이라 고 지목하는 모양새”라며 “노조가 완 전히 배제된 채 사측과 기재부의 가 이드라인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과 경영효 율화를 통해 성과를 내야 정부측에서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안 일환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은 공공 기관의 부채가 이미 국가채무 규모 를 능가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을 강조했다. 안 부단장은 “공공기 관 부채의 성격을 떠나 국가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해야 한 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 며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는 재 정지원을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게 되 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는 이유에서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
을 보였는데, 안 부단장은 “공공요금 을 인상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 기 전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과 경 영효율화가 우선되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대 책이 부분민영화와 공공서비스의 축 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서는 비핵심사업 위주로 기관 설립 의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을 조 정하고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순옥 의 원의 “공공기관 사업과 운영을 총괄 해온 기재부는 부채증가에 대한 반 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기재부는 항상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번 정상화 계획도 마 찬가지”라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의 공통적인 지적사항 은 우리 연맹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공공 기관의 부채 발생은 실제 공공기관의 자율적 결정이나 사업 실패와는 거리 가 먼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 는 점, 초법적인 정상화 대책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은 물론, 정부가 제시 한 부채감축 방안에는 근본적 부채 해소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 등이 그 것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부채 해소와 더불어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과 지 배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에 한목소리를 냈다.
감사원 감사가 정상화 대책 수단인가? 양대노총 공대위,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 면담 최근 한국마사회노조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정부가 감사원을 동원 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 운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에 집중된 과잉 감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 다”고 요구하고 “방만경영을 해소 한다면서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 약의 갱신을 강요하고, 노조의 동 의없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가 정상화 대책의 강행 수단으로 변질 됐다는 것”이 라고 비판했다. 또 “부채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 인 진단과 대책이 전무한 정상화 대 책이야 말로 감사의 대상이 아니 냐”고 따져물었다. 공대위는 작년 12월 ‘공공기관 부채원인 규명과 정 부대책의 적정성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김영호 총장은 “정부의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감사한다 는 것은 오해”라며 “복리후생 등 노 사관계에 집중된 감사가 아닌 정상 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공
공기관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 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도 부채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 고 부채를 줄이는 대책을 제대로 수 립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우박이 쏟아지는 시기이니 공공기관 노동 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 겠느냐”고 말했다. 공대위가 제기한 과잉·중복감사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후에 방안을 찾아 줄이도록 노 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대위는 “공공기관별 특수 성을 고려해 노사자율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감사의 유연성을 제고 해달 라”며 “노사관계에 집중된 감사를 중단하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실태를 감사해 지배구조 개 선 등 공공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개 선책을 도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함께 자리한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도 “정부가 노조를 철저히 배척하고 사측에 지침을 내 려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내몰고 있 다”며 “노조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 원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맹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노총 주관으로 열 렸고,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 장과 공대위를 대표해 김주영, 이상 무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경호 연 맹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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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4년 5월 29일 제5호
與,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은 하반기 원 구성 후에 검토” 野, “국회 주도 정상화 논의 찬성, 여당에 특위 제안할 것” 양대노총 지도부와 공대위 대표자 들이 여야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 고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정부 가 노정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에 양대노총이 불참하 고 있는 가운데 노정대화의 틀을 국 회를 통해 구성해 보자는 것이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먼저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특위 또는 기획재정위 소 위에 노조가 참여하는 방식의 기구를 구성해 노정교섭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대로 된 공공개혁을 추진하자 고 건의했다. 공대위는 현재 추진되 고 있는 정상화 정책에 대해 “부채원 인에 대한 분석과 진단없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훼손하는 획 일적이고 일방적인 가짜 정상화는 분 명한 위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무분 별한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는 제2 의 세월호 사태를 야기할 수 밖에 없 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MB정 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당시 국회 특 위를 구성해 인천공항 민영화 등을 막아낸 사례가 있다”며 “공공기관 정 상화를 주도적으로 논의할 국회차원 의 기구 구성에 찬성하며 여당에 특 위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 및 정상화 대책과 관
김주영
련한 현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수립 하겠다”면서 “양대노총 공대위도 철 저한 사전준비와 지원으로 함께 정상 화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3일에는 국회 새누리당 정책 위 의장실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 위 의장을 비롯한 김성태 의원 등 새 누리당 환노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 졌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먼저 정부 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정 상화 대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초 법적인 ‘단체협약 개정지침’을 남발하 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과정 에서 현장의 반발이 극심해 노사 및
노정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항의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정책 개선을 위 해 ▲국회 차원의 공공기관 개혁과 부채대책 마련 ▲일방적 단체협약 개 악 강요 아닌 노정 교섭(협의) ▲공공 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단 체협약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면 법률 적 검토를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겠 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회차원 의 협의 기구 마련은 하반기 원 구성 이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후 진행하자”고 말했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26일 대표자회 의를 갖고 국회차원의 장기적 전략과 더불어 단기적 전략으로 노정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공공기관 정상 화 대응과 관련한 단일 주제로 노사 정 대표자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다만, 민주노총은 중집위의 의결을 거쳐 합류하기로 했다. 노정교섭을 위한 대화 노력과는 별도로 공대위는 6월 17일 수도권 조합원과 함께 야간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7월 말 쟁의권 확보, 8월 총파업총력투쟁 준비에도 조직적 역량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연맹 대표자회의 결의 위반
“한국노총, 노정대화의 틀 마련하라” 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협상권을 연맹에 위임 할 경우에는 정권기간을 감면해 주 기로 의결했다. 연맹은 마사회 노조가 연맹 대표 자회의, 양대노총 공대위 및 특별대 책위원회 그리고 전국전체공공기 관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결의사항 을 위반 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가맹조직의 굳건한 연대로써 선언과 강력을 실현코자 하는 연맹의 목적을 위반함과 동시 에 정부의 정상화 대책을 정당화 하
는 홍보수단으로 악용되어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고 징 계 심의를 요구했다. 장경민 마사회노조 위원장은 이 날 회의에 참석해 “사측은 물론 감 사원까지 동원된 집중감사에 다수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됨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며 “비록 투쟁전 선을 이탈해 정상화 이행계획에 합 의하였으나, 핵심 3개 항목에 대해 선 연맹 회원조합과 연대해 마지막 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연맹에 가입신청을 한 한 국에너지재단에 대해서는 가입을 인준하되 소규모 신생 조직임을 감 안하여 향후 1년 동안 참관 조직으 로서 정식 회원조합에 준하는 조직 지도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의결 했다. 한편 기타 토의 사항으 로 공공연맹과의 통합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대통합의 큰 뜻에는 대부분 동의하 였으나, 시기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 맹 조직발전특위를 통해 재논의하 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연 맹 중앙위원, 중집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올해 들어 벌써 3번 째 방문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연 맹에서 회원조합을 징계하고, 현장 에서는 단협과 법을 무시하는 지침 으로 조합원들이 나가떨어지는 상 황에서 도대체 총연맹은 무얼하고 있나”고 묻고 “한국노총이 노정협 상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들 의지가 없다”고 항의했다. 박해철 상임부 위원장도 “형식과 절차 따지다 공 공부문 노동자 다 죽는다”며 “총연 맹 차원에서 협상의 틀을 만들어 달 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동만 한국 노총 위원장은 “다방면으로 공공부 문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 대 표회의 등 대화의 틀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긴급 대표자 회의 개최… 투쟁과 대화 병행 기조 계속 정상화 대책 이행항목 합의한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징계키로 우리 연맹은 22일 한국노총 6층 대 회의실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 하고 전날 정부의 정상화 대책 이행 항목에 합의한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 이영우)에 대해 징계하기로
노동, 존중, 소통… 아무것도 없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상화 대책 합의’ 마사회 노조 징계, 한국노총 항의방문
우리 연맹은 지난 13일 오후 한 국노총 13층 컨벤션홀에서 제2년차 사업년도 제5차 중앙위원회 및 제 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최하고, 규약 65조, 66조에 의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단체교 섭 및 노사협의를 거부하기로 한 결 의사항을 위반하고 최근 사측과 단 체협약 개정에 합의한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장경민)를 징계 했다. 징계 결과로는 정권 6개월에 처하 되 다만 구조조정 및 퇴직금 등 핵 심 3개 항목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
논평
했다. 이에 따라 연맹 위원장은 징계위 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연맹의 정상화 대응 투쟁방
향도 논의 됐다. 주요 공공기관이 집 약되어 있는 우리 연맹의 특성을 고 려해 5월 말까지 한국노총이 나선 국회 특위 또는 소위 구성 여부를 지 켜본 후 6월 10일을 기한으로 노정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대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향 후 투쟁의 방향과 공대위 활동에 대 한 중요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 았다.
박근혜 정부 1년, 반노동에서 무 노동의 시대로 접어든 지 1년이다. 노동의 암흑기에 맞는 노동절의 의 미는 유난히 남다르다. 일자리 공약 으로 내세웠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대부분의 선거용 공약 처럼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오히 려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 갇 혀 멀쩡한 일자리를 반쪽으로 쪼개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렸다. 저임금 노동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폭주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 해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나쁜 일자 리’를 양산하고 사회 계층간 소득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힘없 는 노동자들만 무한 경쟁에 노출되 어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 장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철저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 계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된다. 사 회적 동반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한 다. 즉각 ‘비정상’인 정부의 노동정 책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물결은 노동자 계급을 빈곤으로 몰아넣었 다.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기업 에 팔아넘겨 오로지 효율만을 추구 하는 사회에서 공동체의 행복과 구 성원의 안녕은 관심 밖의 일이 되 어버렸다. 공공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권 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답습
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세 워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고 노동자의 복지비용을 줄 이며, 구조조정도 불사하겠다고 엄 포를 놓았다. 이를 위해선 법도 어 길 모양새다. 정부 정책사업의 실 패와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 등으로 국민총생산과 맞먹는 빚더미를 공 기업에 지워 놓고 책임까지 덤으로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는 중 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상화 대 책은 공공성의 파괴라고도 이름 붙 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축소는 국 민 기본권의 축소로 이어진다. 공 공성은 곧 인간다움이자 국민 모두 가 누리는 최소한의 행복이다. 빚 더미는 떠안길 수 있어도 원죄(原 罪)는 떠 넘길 수 없다. 적반하장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평등과 투쟁 을 축하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러 나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울고 있다.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 진 어이없는 참극으로 충격과 슬픔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 우리 사회 의 모순과 병폐가 투영된 인재(人 災)로 밝혀지면서 더욱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밝혀진 대로, 노 후선박임에도 연장운항에 대한 규 제완화가 배를 띄울 수 있게 했고, 승객의 대피와 구조를 우선하지 않 았던 선장과 승무원 대부분은 저임 금의 비정규직이었다. 신자유주의 의 폐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다. 게다가 사고 이후, 전국에 생중 계된 정부의 안이하다 못해 무능하 기까지 했던 초기 대처와 재난 대 응 시스템의 부재는 온 국민을 분 노와 절망으로 빠뜨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성원 간 다양한 시각으 로 검토되지 못한 어설픈 정부 정 책은 언제든 같은 비극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돈과 효율만 을 추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생명
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서야 우리 사회는 깨달았다. 약 130년전 호주와 미국, 유럽 등지에서 5월 노동자 투쟁의 단초 가 된 것은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쟁취였다. 과거사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 는 쟁점이다. 노동계는 주당 실근 로 40시간 쟁취를 위해 최근까지 도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경 총의 반대와 정부의 미지근한 태 도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단 노동시간의 문제 뿐 아니라 자본의 횡포는 이 미 심각한 수준이다. 저임금 비정 규직을 양산해 자신의 이익을 늘 리고 강자의 독식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철폐해 달라 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도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맞장구 를 쳤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민간 기업의 이윤추구를 돕겠다고 나섰 다. 노동의 위기, 공공의 위기가 자 본과 정부에 의해 확장되고 있다. “기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을 조직하며, 단결해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며 다졌던 노동절 최초의 결의를 다 시금 되새겨야 할 때이다. 성장과 효율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분배와 균형의 가치로 치환 (置換)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 과 연대로, 훼손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투쟁의 선봉 에 우리 연맹 4만 공공노동자가 우 뚝 설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미 래를 본다고 말한다. 자본의 횡포 가 가혹해 질 때, 인간답게 살 권리 가 권력에 의해 잠식당할 때, 노동 자의 투쟁은 더디지만 강하게, 거 스를 수 없는 불길로 일어날 것이 다.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노동에 대한 존중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낙하산 인사? 대통령 약속도 무용지물 여수광양항만공사 상임이사직에 정치권 인사 내정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 사과에서 이른바 ‘적폐’를 철 폐해 국가개조 차원의 쇄신을 하겠다 고 약속했다. 비전문가가 판치는 정 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그들이 주도 하는 국가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참사의 여파가 가 시기도 전에, 또 대통령이 나서서 이 른바 ‘관피아’ 척결을 외친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상임이 사(경영본부장)에 여당 출신 정치권 인사가 낙점되는 낙하산 인사가 재발 됐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여수광양항 만공사노조 이장목 위원장은 지난 22 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력한 관 료,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요 직을 차지해 기관을 망치는 ‘적폐’가 또다시 벌어지려 한다”며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정치권인사를 낙하산으 로 임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 라”고 요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공사의 경영본부장을 맡게 될 상임이사직에 사실상 내정된 인물은 새누리당 목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과 축협조합장을 지낸 인사로 지난 17대 대선 시 MB캠프 농업 특보를 지 낸 사람이며, 18대 대선에서도 새누 리당 목포시 당협 위원장을 맡는 등 정권창출에 기여한 정치권 인사이다. 이장목 위원장은 “임원 모집공고 이전부터 해당인사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사장이 최종적으 로 지명하는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 과하며, 이미 정권차원에서 낙점했다 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관 피아, 해피아 보다 소위 정치주변부 에서 무위도식해 온 정치꾼을 공공기 관에 내려 보내는 정치적 보은차원의
낙하산 인사가 더욱 심각하다”고 덧 붙였다. 우리 연맹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낙하산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 구하는 한편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대 로 관료출신, 정치권 출신의 비전문 가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지 않 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을 촉 구했다. 향후 해당 기관이 낙하산 인 사를 강행할 경우에 선임 무효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투쟁뿐만 아니라 관련인사의 출근저지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 최근에는 검찰까 지 나서서 ‘관피아’ , ‘해피아’ 등을 척 결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등장한 ‘정 피아’ , 국가개조를 논하지만 이미 박 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50%가 넘었다는 조사결과가 보여주 듯 ‘적폐’를 해소하는 길은 좀처럼 쉽 지 않아 보인다.
기획특집
2014년 5월 29일 제5호
03
꽉 막힌 노정관계, 일방적인 ‘정상화’ 대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야 말로 정상화 개혁을 반 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과거처럼 흐지부지하는 일 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심각 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표현했다. 정권과 정부에 게는 엉터리 공공기관 정상화가 국면전환과 인기유 지를 위한 ‘도전’일지 몰라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는 ‘생존’이자 ‘미래’이다.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대화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공 공부문 노정관계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 문제에 지 속적인 활동과 연구를 해온 전문가를 모시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의 방안과, 노정관계의 해법을 모색해 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면 대담의 틀을 빌려 편집되었다.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Q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방만경영’을 꼽았다.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정확한 원인과 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동만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사업을 공공기관의 자금으 로 대행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부채증가 내역을 보면 295개 공공기관의 총부 채규모는 2007년 249조원에서 2012년 493조원으로 MB정부에서만 244조원이 증가했다. 이는 방만경영 과는 별도의 문제로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재벌특혜, ‘관피아’로 일컫는 낙하 산 인사, 낮은 공공요금 등 이 부채의 원인이라는 것 은 이미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방 만경영이 부채의 주범인양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채해결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불합리한 지 배구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의 독 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낙하산 인사도 근절되어 야 한다.
김주영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방만경영과 비효율의 결과로 지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 어난 것이다.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공공 기관의 부채는 실패한 정부정책을 공기업이 떠안으면 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채문 제와 방만경영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마치 부 채의 원인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때문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이 방만경영의 핵심사례인 양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해법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재부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재편해 공 공기관의 책임·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배구 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공요금 정책의 정상화와 실패한 정부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노광표 공공기관 부채가 MB정부 5년동안 급증한 것은 사 실이다. 적절한 부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 공기관 부채는 2013년 기준으로 523조원으로 2007년 249.2조원에서 273.8조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공공 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각 기관별로 그 원인이 상이하다. 다만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가 주 장하는 ‘방만경영’보다는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공 기관의 부채 증가 중 약 70%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책 임져야 할 몫이다. 공공기관의 부채해결은 정부와 시 민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의 입장이 다르다. 다소 시간 이 소요되더라도 부채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부 채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 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인영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서로 구 별되는 부채와 방만경영이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제 기함으로써, 현재 500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부채 가 마치 방만경영에서 유래한 것인 듯이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방만경영’이라는 말 자체가 범위가 워낙 넓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부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이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이명박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기관 부 채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를테면 방 만경영은 부채누증뿐 아니라 정부지원액의 낭비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채
원인이 정부정책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쌓 인 것임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것은 작년6월 감사 원이 내놓은 자료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 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부채관리의 책임도 개 별 공공기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 으로 책임주체로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중요 한 점은, 부채관리의 방향이 무조건적인 감축이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국 가의 복지제도 미비를 만회하는 기능을 했던 만큼 향 후 정부가 그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Q : 복지축소, 자산매각과 경쟁도입 등 일련의 ‘공공기 관 정상화 대책’을 평가한다면?
김동만 한마디로 ‘가짜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 기관의 부채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에서 비롯된 것처 럼 침소봉대하며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복지제도를 강 제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의당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 채 해소를 위해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화를 빌미로 알 짜 자산을 민간에 팔아넘겨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가 중시키려 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과 노 사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협약을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뜯어고치라고 명령하고, 노동조합이 저항하 면 때려잡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기관 노조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호도하는 ‘비정상’적인 정부의 불통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김주영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부채해결이 돼야함에도 불 구하고 성과급반납, 임금동결, 복리후생 규모 축소 등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하향에 집중되어 있다. 게 다가 주요 공공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을 보면 자산매각, 국내외 지분매각, 사업조정 및 축소에 집 중되어있어 공공성의 축소와 공공서비스의 기능 저 하 뿐 아니라 기관의 수익성 감소를 초래해 장기적으 로는 부채감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 럼 정상화 대책이 ‘허구’로 일관되는 이유는 부채해 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더 욱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점은 일련의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며 강압적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부채비율목표를 할당하고 방만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획일적인 지침을 내리고 일체의 노정협의를 거부하면서 노동자를 개혁의 대 상으로 전제한 정부의 강압적 태도를 보면, 과연 정 부가 공공기관을 올바르게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광표 정부는 부채 해소 방안으로 복지축소, 공공기관의 자산매각과 경쟁체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부채가 과다한 기관에 있어 복지축소 및 자 산매각이 실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단 기적인 대증요법이며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부채 원인에 걸 맞는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방만경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착한(?) 적자’인가 규 명되어야 한다. 진단에 따라 대응 방안도 180도 달라 질 것이다. 즉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인가 아니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현 정부 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민영화를 포함한 시장 중 심의 개혁이다.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 개혁과 효율성 위주의 구조 개편은 국부 유출과 요금인상 그리고 서 비스 질(質)저하로 귀결되었던 외국 사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김주영(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인영 현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화두가 제 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채누증이었다. 앞서 밝힌 대로 핵심 원인이 정부에 있는데, 공공기관의 사내복지축소를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물론 304개 공공기관 중에는 사내복지가 지나 친 곳도 있겠다. 이를 시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 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500조 원의 부채와 관련해서는 매우 주변적인 사안일 뿐이 다.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복지확대’요구가 일고 있 는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의) 복지축소’라는 화두를 들고 나오는 데는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의심도 든다. 한편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이 겠다는 생각도 크게 잘못됐다. 성급한 매각은 헐값매 각으로 연결되기 쉬울 뿐 아니라, 제값에 매각되더라 도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다 름 아니다. 바로 이것이 민간기업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의 매우 중요한 차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도 심 한복판에 있는 공공기관 사옥을 두고 이를 공공 적인 가치로 개발하는 것과 대기업에 매각해 대형호 텔을 짓게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일인지 고민해야 한다. Q : 일방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으로 노정, 노사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방 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광표 공공기관 노사 및 노정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공공기관 노정관계는 두 개의 열차 가 마주보며 달려오는 형국이다. 공공기관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 찾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공공기관노조에 대한 인식 전 환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노조는 공공기관 개혁의 파 트너이다.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한 이유 는 공공기관노조를 배제한 채 정부 일방적으로 정책 을 추진한데 있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계획이라도 해 당 기관 종사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개혁 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공기관노조는 직원들 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만을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 라, 공공기관의 개혁과 공공서비스의 질(質)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핵심 이해당사자이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의 길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혁 과제는 일회 적 논의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 다. 공공기관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 관 상황의 엄밀한 진단, 이해관계자들의 토론 및 합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만성화된 낙하산인사, 공공성 을 저해하는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비 민주적 지배구조, 경영평가성과금을 통한 경쟁 유발 등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족쇄이다.
이인영 김동만 먼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권의 협박과 회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지면을 빌어 정부의 일방적인 가짜 정상화 대책에 맞서 사회공공 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힘차게 투쟁하는 공공노동자 동지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 을 보낸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주 체인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정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장 면담을 통해 정상화대책의 강제수단으로 전락한 공기업 감사를 중단할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과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에 노정대 화를 촉구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국회차원 에서 특위나 기재위 소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 도 했다. 한국노총은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노정대화 를 위해 사회적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단 협 사수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 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하반기 투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주영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단순히 부채문 제의 해법만이 아닌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방향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지금껏 공공기관 개 혁을 내세운 정부정책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 는 개혁의 숨은 목적도 문제였지만, 정작 개혁의 대상 인 관료들이 칼자루를 잡았기 때문이다. 민영화와 구 조조정과 같은 자본 편향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 하면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이제는 노사 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기구 를 통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노조와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근본적인 부채해결 방안 도출 등 실효성 있는 공공기 관 개혁방안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 임금 및 복리후생 의 축소도 강압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 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성공적 개혁의 중요한 절차이다. 하루 빨리 노조의 대화요구에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 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공 공기관의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잘못 짜인 데 있다. 공 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 만, 그 운영은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다 가 노동계(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 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운위의 결 정이 개별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정당성 이나 권위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부채감축 등 정상화 대책을 순조롭게 수행하고자 한다면, 무엇보 다도 공운위의 개혁, 특히 「공운법」에 명시된 대로 공 운위 위원에 노동계 추천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 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Q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경영진 선임 등 향 후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 일까?
김동만 공공기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점검해야 한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법률로 보장된 노동계 인사 를 참여시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야 할 것이 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해 온 공공기관의 문제를 기재부가 푼다는 것이 말이 되 는 일인가? 경영평가와 경영진 선임도 마찬가지다. 공 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 효율성만을 따지지 말고 공공기관의 설립목 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관피 아’ , ‘해피아’ 심지어 ‘정피아’까지 낙하산 인사가 이번 정부에서 50%를 넘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 명한대로 뿌리깊은 악습과 관행을 반드시 철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노동자가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기구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김주영 관료적 지배구조를 민주적 통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부의 꼭두각시 노릇에 불과한 공 공기관운영위원회를 소비자인 국민과 전문가, 정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재편해 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기재위) 수립 등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에 경영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조 합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내부 통제구 조도 강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문제도 정치적 결정이 아닌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 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낙 하산 인사문제와 정상화 대책의 강제 수단으로 전락 해버린 경영평가의 문제 원인은 사실상 공공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 경영목표 등 경영전반을 통제하고 감독해온 기획재정부에 있다. 기재부의 독점적 권한 을 축소하고 공운위를 독립시키는 것이 개혁의 시발 점이 될 것이다.
노광표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 및 혁신은 세계화 시대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정치 과제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개혁과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혁 방향이다. 그 동 안 정치권력은 공공기관을 그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효율성과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가 관 행화되어 왔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많은 사업 들이 편법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공기관을 설립 목 적에 부합하도록 제 자리 찾기 운동이 진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 획재정부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 는데, 프랑스의 국영기업관리청(APE), 핀란드의 공기 업관리청(SOSD)등이 그 예이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 원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운영위원들은 정치권력 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 추천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 위원에는 공적 서비스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공공서비 스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인영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 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공성 증진’이다. 우리가 공공 기관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노력하고 정기적인 경영 평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 전체의 공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공기 관은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이나 노동관행, 노사 관계 등에 대한 ‘모범’을 사회에 제공하기도 한다. 실 제로 이번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세우면서 이를 공공기관에 먼저 시행해 사회 전체 로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사회 에서 공공기관을 ‘모범’으로 삼아 추진할만한 것이 무 엇일까? 나는 지금 공공기관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 리’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 으로 보면 우리도 서유럽 선진국들처럼 노동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체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 에서 그러한 정책은 사실상의 비정규직 양산책으로 전락하기가 쉽다. 오히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없 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경기침 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 다. 그러나 그 철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쉽게 감 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 나아가 전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공공성 증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두 가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공공기관 정 책의 핵심기조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평가방식 이나 전체적인 지배구조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 록 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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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문화
2014년 5월 29일 제5호
영화읽기
기고
국가비교지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우 리나라 언론과 정부는 국가비교지표에 예민 하다. 국가경쟁력 지표가 발표되면 주요 언론들 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떤다. 정치권은 바통을 이 어받아 정쟁을 벌인다.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포럼 (WEF) 산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최근 국가비교지표 를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적이 좋지 않다. 우선 IMD가 5월21일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자. 총 6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26위 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4단계 밀려 났다. 우리나라 순위는 지난 2010년 23위로 올라선 후로 세 해 연 속 22위를 기록했다. 올해 순위는 지난 2009년 순위 (2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5년 전 으로 후퇴한 셈이다. 4대 분야별 평가를 보면 경제성과와 인프라는 지 난해와 동일하다. 반면 정부효율성·기업효율성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중간부분별로 보면 국내경 제(13위), 고용(7위), 기술인프라(8위), 과학인프라 (6위)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물가(50위), 기업 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6위), 노동시장(36 위), 경영활동(56위)은 낮은 순위에 들었다. ICTU가 노동권 보장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ICTU가 지난 5월19일 발표한 세계권리 지수(GRI)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방글라데시·인 도 등 23개국과 함께 5등급을 차지했다. 5등급은 노 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최 하위 등급이다. 한 마디로 ‘노동하기 힘든 나라’라고 풀이된다. 반면 노동하기 좋은 나라에는 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을 포 함한 18개국이 선정됐다. 1등급 나라들이다. 뒤를 이어 2등급 나라에는 일본·러시아 등 26개국이 차 지했다. 영국·대만 등 33개국은 3등급, 미국·아르헨 티나·인도네시아 등 30개국은 4등급으로 분류됐다. 노동권 가운데 침해 정도가 심한 것은 단체행동권 이며, 단결권·단체교섭권이 그 뒤를 이었다.
어떤 조사방법을 채택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 을까. IMD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 각국 정부가 제출한 경제지표와 기업 경영자의 설문조사를 활 용한다. 경영자 설문조사의 경우 자신의 나라 외에 는 다른 나라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성 향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좌우될 수 있는 셈이다. ITUC의 GRI는 139개국을 대상으 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결권·단체교섭 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 실태에 관한 97개 지표를 평가했다. 각국의 노동관련법과 세계 325개 노동단체들로부터 받은 노동권 이행실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IMD·ITUC의 조사방법은 유사하다. 두 곳 모두 객관적 지표(각국 경제지표·노동관련법)와 함께 주관적 지표(경영자 설문조사·국제노동단체 제출 자료)를 혼용했다. 주관적 평가요소가 반영된 점 을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 IMD의 순위를 보면 우 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매년 최하위권이다. 해고가 까다롭고, 노사갈등이 심하다는 이유다. 이러니 기업효율성이 낮다. 반면 고용은 좋은 평 가를 받았다. 이런 평가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기 업편향적 시각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의 질은 외면하고, 양만 고려한 평가다. 때문에 IMD 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경영자 설문조사의 가중 치를 낮게 부여하고, 각국에 신중하게 활용하라고 권고한다. 물론 IMD·ITUC의 지표에서 눈여겨 볼 점도 있 다. 두 지표를 보면 공통적으로 북유럽국가들의 순 위가 좋다. ICTU의 노동권 보장 실태를 보면 노르 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아이슬란드는 1등급 을 받았는데 IMD의 국가경쟁력 10위권에 이들 나 라들이 포진돼 있다. 이들 나라들의 순위는 크게 바 뀐 적이 없으며, 매번 상위권이다. 이들 나라들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다. 저임금 노 동자의 비율도 적다. 산별교섭과 사회적 대화가 정 착된 나라들이다.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장도 훌륭한 나라들이다. 이처럼 IMD·ICTU가 발표한 지표는 허와 실이 엇갈린다. 두 단체의 지표를 보면 주관적 요소도 있 지만 그렇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다른 나라 언론들은 IMD·ICTU가 발표한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찬 찬히 뜯어보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자극적 으로 사용하거나 호들갑 떨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인 단결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사 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결성 근거는 우리헌법 제33조에 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근로자 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노동3권을 명문으 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이 헌법상 보장을 받는 조직 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 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3권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는 당연히 단체교섭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이라는 결실을 통해 근로조건의 보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도 결국 단체교섭을 근로 자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위 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이 노동3권의 가장 중핵적 권 리임에도 현재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권이 흔들리 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맞물려 여 러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정상화 방안으 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 니다.
■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 자 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적인 교섭(협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헌법 제 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노조법상 구체적인 보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광주의 피학성은 실종되어야 하는가?
각설하고 영화 <화려한 휴가>는 매우 잘 짜인 상업 적 오락영화이다. 조금 덧붙이자면 정치성을 강요하 면서 정치성이 탈각된 특이한 오락영화이다. 필자의 영화 규정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떠나 극중 주인공 신 애의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는 외침은 공허하다. 5 월 광주에 대한 기억의 방식이 어떠해야하는지,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한 기억 대상의 사건에 머물게 함 으로써 아직도 현재진행중인 아픔을 외면하고 왜곡 한다. 서두에서부터 단정적으로 이 영화를 비판하는 것은 5.18의 시대적 단절에 미친 이 영화의 영향이 작 지 않으리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2007년에 개봉한 비 교적 과거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지면에 굳 이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 장르영화가 대부분 갖게 되는 가학과 피학의 구조는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영화를 이끌고 가는 주된 모티브이다. 흔히 가학과 피학을 가장 극단적으 로 표현하는 감독으로 김기덕을 꼽곤 한다. 그 역시 스스로 “내 영화의 본질은 가학과 피학 그리고 자학 의 삼각관계에 있다”라고 하였다. 매우 단순한 텍스트 와 서사로 구성된 아동영화에서도 가학과 피학의 구 조는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지점은 영화에 이 가학피학 구조가 핵심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차용되 었는가의 여부에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영화는 정 치성 즉 정치적 올바름의 가부에 대한 판단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단순화 시켜 이야기하자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본 관객들 이 호소하는 불쾌함과 불편함이 거꾸로 텍스트 자체 의 정치적 올바름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화려한 휴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민중 의 모습, 정치권력을 가진 군부와 모순된 사회시스템 이 만들어낸 왜곡과 그로인한 상처를 소재로 선택했 다. 개별 주체 내면의 상반된 가학성과 피학성을 논하 기 이전에, 확정적으로 표면화된 가학주체 또는 집단
과 피학주체 또는 피학집단이 별도로 그리고 교차하 여 존재했던 과거의 역사를 소재로 하였다. 이러한 측 면에서 <화려한 휴가>는 가학과 피학의 기억을 어떻 게 재구성하였는가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상처 받은 이와 상처준 이가 현대사에 구체적 실존으로 남 아있고, 그 실체적 사실관계의 오해가 풀리지 않은 이 마당에 자칫하면 영화가 다시 한 번 상처를 덧나게 하 고, 오히려 대중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주관적 판단임에도 단언컨대 <화려한 휴가>는 정 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영화이다. 5월 광주를 피상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 는 대중에게 과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효과는 일면 집단권력에 의한 가학성이 미치는 파괴력과 폭력성 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영화가 어 차피 5.18을 소재로 채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상처받 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야 했다. 굳이 군부정 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사회체제의 모순 그리고 이러 한 구조로부터 비롯한 민중의 저항성 등 역사적 의미 를 고찰하지는 못하더라도 역사 진행형인 아픔을 그 려내는 세심함이라도 발휘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주된 내러티브는 주인공들의 인간적 관 계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와 이들에 대한 계엄군의 학 살 및 폭력, 계엄군에 대한 시민군의 반격 및 처참한 실패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계엄군의 학살 및 폭력 씬들이 관객과 공유하는 감상은 폭력의 잔혹성과 군 중의 처참함에서 발견하는 두려움 등이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100억의 제작비 중 대부분이 그날의 처참 함을 스펙터클하게 재현하는데에 투입되었다는 면이 고 이것이 고스란히 관객의 흥미와 쾌감 유발로 드러 났다는 점이다. 가학과 피학의 주체가 극단적이어서 실제의 가학주체(전두환군부)는 실종되었음을 논외 로 가학-피학의 재현속에서 관객의 위치는 그저 관람 의 공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흠결이다. 영화평론가 허문영이 ‘최악의 사태는 영화의 재현 된 폭력을 감상하고 나서,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라고 지적 한바 <밀양>과 <박하사탕>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 은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비슷한 기억의 소유자들, 영화적 소재가 된 피해자들의 고통 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통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 니라 현재적 관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 서 중요한 것은 가학과 피학의 주체 또는 대상이 영 화적 인물로 대상화되어지고 관람되어지는 것이 아 니라 영화를 보는 순간과 극장을 나선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와 동일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 이다. 타인의 고통이 시각을 통한 인지와 감상을 통 한 공감의 차원일 때 우리에겐 어쩔 수 없이 쾌락일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려한 휴가>는 당사자의 실존 적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적 모순을 현재화하는 방법 을 모두 살리지 못했다. 광주민중항쟁의 촉발원인과 학살주범의 실체를 철저히 드러내지 않고 민초들의 모습을 통해 아픔을 극대화했다는 김지훈 감독의 설 명은 극대화된 아픔이 관객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될지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을 방증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줍지 않게 아픔 을 재현하려고 한 데에서 이 영화는 가장 큰 흠결을 갖고 있다. 엔딩씬은 이 영화의 이러한 무책임한 자세, 어쩌면 도덕적 빈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자의 책임감과 비 애가 현실 속에서 실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과 거 현재의 역사적 대중또한 2차적 가학주체임을 의 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영화는 살아남은 자 (신애)의 무거운 표정과 떠나간 자의 환한 표정을 대 비함으로써 관객에게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를 제 공하는데 이는 1차적 가학주체는 은폐하고 2차적인 가학주체에겐 면죄부를 주어버린 그야말로 정치성 의 포기인 셈이다. 가학-피학구조를 차용한 영화로 서의 정치적 그릇됨이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3 차 가학이다. 따라서 가학과 피학을 그것도 이의 역사를 영화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큰 법이다. 역사와 실체적 진실, 실존적 아픔의 정체를 스스로 내재화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어법으로 과거의 장면들을 구성하고 재 현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길이며 오히려 치유에 목마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엔딩타 이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린 아직 기억하고 있어, 당신들의 아픔을..’이라고 항변하 는 듯한 신애의 무거운 표정 어디에서도 우리는 산자 가 따라야할 이유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 들어가며
화려한 휴가
노동조합법 ① 단체교섭이 본래의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해질 경우 이 는 정당행위로서 그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제4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제30조 및 제 81조 제3호). ③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을 행한데 대하여 임금을 지 급하더라도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제81조 제4호).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 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 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합니다. 예컨대, 노동조 합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공공 기관)가 됩니다. 이와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단체교섭의 담당자 가 있는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을 직접적 으로 담당하여 현실적으로 협의하고 교섭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 체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사 양 측의 대표자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은 그 지침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형국이니 결 국 사용자측 교섭 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근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부 가 노동조합과 기관간의 교섭에 관여하는 것이 부 당노동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교섭당사자가 아닙 니다. 아울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 용자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주 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판례 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판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 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 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 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 용자에 해당한다.(대법2007두8881, 2010.03.25)
현재의 상황이 상기의 판례와 부합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은 아닌가? 상기의 여러 질의와 더불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부의 관여가 제3자 개입이 아니냐는 것입 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현재는 삭제된 조항으 로서 일단 인정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고, 기존 노조 법상의 금지조항도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 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대해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 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 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측의 개입을 금지했던 조항 으로 사용자측의 행위를 금지한 조항도 아니기 때 문에 그러한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
■ 사용자측 단체교섭주체는 누구인가?
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상기에서 살펴보았듯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 용자인 공공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시되고 있는 여러 정상화 방안을 보면 사용자가 누 구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각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협약의 체결을 종 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내용을 제시할 수도 없고, 직접적인 교 섭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는 특성과 관련법령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일정부분 현 실적인 관여가 일어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나 이토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각 기관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이에 개입하는 행위’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 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 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 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 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 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 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
■ 법적 쟁점은?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 화 추진관련 각 기관별 단체교섭에 관한 관여는 노 동관련 법상 법위반 행위로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 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 지 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단체교 섭의 당사자로 인정한다거나 조합활동의 지배개입 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판단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방향이 아무런 문제는 없 는 것인지 검토해보면, 정부기관의 행위로 말미암아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의 침해가 발생할 여 지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동조합의 존립목적이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 약상 근로조건의 보장 및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라 할 때 기존 노사간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섭의 산물인 현 재의 근로조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각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러한 조처가 미흡할 경우 불이익을 고지하여 실질적인 자율적 교섭이 어렵도 록 추진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 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 토는 앞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마치며 공공부문의 정상화 추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필 요성은 분명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노사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함이 타당하 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교섭은 노동조합과 각 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래왔습니다. 하지 만 이토록 교섭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부가 관여 하다보면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기대하기 어렵 고, 향후의 제반 노사협의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기 대하기는 어려워지고, 결국 노사모두가 정부만 바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머리를 맞대고 노사정 모두 윈 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유선용
노무법인 MK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