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세상 8호

Page 1

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4년 8월 30일 토요일 제8호

01

02

03

04

현장

종합

인터뷰

기고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발족

양대노총 공대위 순차적 파업 돌입

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 김기남 위원장

퇴직연금이 궁금하세요?

노사정위,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논의키로 한국노총, 공공부문 현안해결 전제로 노사정위 참여 결정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불법적 압박 중단하라”

우리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정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일 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일방적·불법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악 화일로에 빠지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 으로까지 번짐에 따라 공공부문 현안 을 노사정위에서 풀어보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경찰력 투입에 항의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 국노총은 8개월만인 19일, 정부서울 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연맹은 그간 수차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방문해 노정협상 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만 위원장은 “일 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노 사 문제에 있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 법을 찾고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 다”고 밝히고 “8월내에 공공부문위원 회를 조속히 발족하고 위원회의 논의 가 마무리 될 때까지 퇴직금 축소의 경 영평가 반영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라”고 요구 했다. 우리 연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과 같이 밀어붙이기식 정상화 대책 을 멈추고 진정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어 열린 본위원회에서는 한국노 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의 명칭을 ‘공공부문 발전위원 회’로 하고 근로자 위원을 기존 2명에 서 3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또 한 주요 의제는 향후 위원회가 구성 되면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퇴직금과 고용관련 내용 등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상당부분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국노 총의 요구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현안문제 논의를 시작 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 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기 획재정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 배 한국경총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 한상의회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의 시간끌기로 노정대화 가 다소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 도 있다. 그러나 성과급의 퇴직금 산 정과 고용안정 등 핵심으로 꼽을 만 한 노사합의사항이 타결되지 않았으 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시작으

로 향후 이어질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 기능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판이 열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비 롯한 기존의 노정관계를 공식화하고 경영평가, 낙하산인사 등 공공부문개 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라는 측면 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경환 경제내각이 노정대화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파 탄으로 치달리던 공공부문 노정관계 에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결속과 교섭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최경환 부 총리 취임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발맞 춰 31일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 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경환 부총리(기재부장관)는 취임전부터 노사정 대화의 필요 성을 인정한 바 있다. 노사정대 표자회의에서도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 설치도 가 시화 됐다. 공공부문에 대한 혁 신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 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개최되는 워크숍 에서는 새 경제팀의 향후 정책 방향 발표 뿐 아니라 노조가 반 발하고 있는 정상화 대책 이행 을 각 공공기관에 독려하고 ‘정 상화 우수기관’ 사례에 대해 공 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온갖 협박과 회 유, 노조 무력화를 통해 빼앗은

것은 ‘우수한 실적’이 아니다”라 며 반발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진정성을 재 차 요구했다. 노동 현안의 해결 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상화 이행 강제 압박과 일방적인 복리후생 축소를 중단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현오석 장관과 같이 정상화 대책 을 초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경 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부문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강행한다 면 총파업을 결의한 기존의 방침 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조는 공 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모 든 것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 다”며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 고 최경환 부총리가 진정성 있게 노정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공대위 소속 5개연맹 대표자 및 임원과 간부들 2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진실은 무엇일까요? 국정감사때만 되면 어김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 이라는 비난이 반복됩니다. 빚더미 공공기관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정부의 부채책임 전가에 이어 일부 의원들의 성과급 잔치 발언까지… 왜곡된 사실과 오해로 인해 더이상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 성과급이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

✓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경영목표 수행실적을 엄격히 평가

✓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등급별 차등지급

노동조합의 요구 ✓ 고속도로, 공항, 지하철, 공공요금 인하 등 선거철 정치권 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 중단

정부

✓ 4대강,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 정부로부터 떠 맡은 국책사업의 강제수단으로 변질된 경영평가제도와 성과급제도 폐지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로 명백히 밝혀졌듯이 정부 가 무리하게 공기업에 떠넘긴 정책사업과 원가이하의 비정상적인 요금 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정책사업을 해당 공기업의 사업목표 로 설정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을 강요하고 평가 했습니다. 쉽게말해 공기업 부채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따져 성과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경영평가제 도를 전면폐지하고 성과급 지급 또한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상여금

(성과급 재원)

경영평가

(경쟁유도)

국책사업, 요금통제, 해외사업(경영평가항목)

공공기관 성과급

(정부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 성과급 재원은 근로자 상여금에서 일부 충당

근로자


02

종합

2014년 8월 30일 제8호

‘투쟁과 협상’, 승리를 위한 한 길 양대노총 공대위 정상화 대책 반발 총파업 투쟁

공공부문 노동자가 총력투쟁의 결의를 높 였다. 공대위 소속 공공·금융·보건 노동자 들이 정부의 정상화대책에 맞써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대위는 ▲일방적 단체협약 개악 등 노 동기본권 침해 중단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 책 관련한 진실된 노정교섭 ▲정부정책실 패로 인한 부채 책임 떠넘기기 중단 ▲왜곡 된 공공요금 정상화 ▲무분별한 민영화, 기 능조정 추진 중단 ▲정부의 일방적 공공기 관 복리후생 폐지 및 축소 중단과 예산지침 개정 ▲공무원과 불합리한 차별해소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국민 과 노조가 참여하는 공운법 개정 ▲공공기 관 낙하산 방지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기 관 설립취지 왜곡하는 경영평가 전면 개혁 등을 요구하며 27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 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공 대위 소속 금융노조도 여의도 광장에서 총 파업 집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 기 위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된 노 동기본권을 무시한 채 임금과 복지를 일방 적으로 삭감하고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자산매각과 기능조정을 통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획책

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불법·불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공대위 대 표자들은 투쟁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한쪽 에서는 대화하겠다면서 현장에서는 가짜 정 상화대책을 강요하고 치졸한 압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공공기관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투쟁으로 지켜내자”고 호소 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각조직별로 8월 27일 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순차적으로 총파업 총 력투쟁에 나서게 되며 가짜 정상화 대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중점기관, 비중점기관 을 가리지 않고 전 조직적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민영화와 기능조정 저지 를 포함한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비록 일부 주요 공공기 관이 사측의 압박과 회유에 못이겨 노사합 의를 타결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기관이 구 조조정과 퇴직금 축소 등 핵심 항목을 수호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총파업 투쟁이 흐트러진 투쟁 대오를 추스

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이끌어 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도 “올바른 공공기 관 개혁을 위해 노정대화를 시작했지만 현 장의 고충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며 “가 짜 정상화를 분쇄할 때까지 양대노총은 굳 건히 단결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 울러 “노정 대화를 둘러싼 이견은 있지만 투 쟁도 협상도 결국 노동자의 승리를 위한 것” 이라며 “공공부문을 넘어서 우리사회와 노 동자 전체를 바라보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양대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공대위 소속 대표자와 조합원 4천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이번 총파업이 향후 공공부문 노정 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근 한국노총은 일방적인 정상 화 정책 추진의 중단과 공공부문 노정갈등 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그 러나 정부측이 차관급도 아닌 국장급 실무 자를 참석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민영화 를 주장하며 반노조행태를 일삼은 인사들이 공익위원후보로 추천되면서 시작부터 삐끄 덕 거리는 모습이다. 공대위 대표자들은 25 일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진정성이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자 편에 서야”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이기권 노동부 장관과 간담회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낮은 쪽의 복지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공공노동자의 복지를 일방적으로 축소 시켜서는 안돼...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 는 이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 권을 무력화하고 단체협약 개정을 압박 하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을 노동부가 감시해야 한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과 의 간담회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지난 26일 오후 12시, 여의도의 한 음 식점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 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간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산별 현안에 대한 논의 가 이어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가짜정상화 대책은 향 후 국가 경제운영의 걸림돌이 될 것”이 라며 “정부와 사측에 비해 상대적 약자 인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과거 우리 나라를 짓밟은 일본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노동의 가 치가 존중받기 위해 초·중·고 시절부터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며 “노동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노동

교육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길 바란다” 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정부가 강제하면서 노동자의 노후를 불 안하게 할 수 있다”면서 “적립된 퇴직연 금이 주식시장에서 운용될때 그 과정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짓밟고 있어 현장 노동자들이 많이 위 축되어 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 야 하며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대법원 판결에 맞게 통 상임금 범위를 올바로 정립해 과거 정 부의 임금억제 정책으로 엉망이 된 임 금구조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 의 노사정위 복귀에 감사를 표하고 “노 동시장은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며 “여러 산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임원과 산 별 대표자 40명이 참석했다 .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 2대 위원장 취임 “조합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경청하겠다”

[위원장 담화문]

‘필사즉생’의 각오로 가짜정상화 저지 투쟁을 반드시 승리합시다 존경하는 4만 조합원 동지여러분! 현 정권의 가짜 정상화대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부채주범 으로 몰아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요구하 고 있습니다. 국가의 핵심기간산업이며 또한 국민들에게 필수적 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우 리 공공노동자들을 ‘방만경영’과 ‘복지잔치’를 벌여 빚을 늘린 주 범으로 누명을 씌우고 여론몰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유린했습니 다. 듣도 보도 못한 55개 과다 복지항목을 들이대며 강제로 단체 협약을 개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을 앞 세우고 경영평가를 유린하고, 성과급을 강제로 삭감하는 파렴치 한 작태도 마다않는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더 악랄하고 비열 한 방법으로 공공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노총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대위를 중심으로 힘차게 연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가짜 정상화저지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대국민 성명과 광고, 기자회견, 기획기사,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짜 정상화의 실상을 알리고, 부채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을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를 하였으며, 이명박 등 부채 5적에 대한 고발과 가짜 정상화를 주도한 현오석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투쟁을 했습니다. 힘찬 현장투쟁도 전개했습니다. 현 장대표자 결의대회를 비롯하여 시청광장, 서울역, 기재부, 세종 로청사, 국회앞 결의대회 등 가짜 정상화대책 분쇄를 위해 힘있

게 실천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연구진들을 모아 가짜 정상화대책 의 문제를 파헤치는 연구사업,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대안모 색 연구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전체 국민들에게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 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 산인사와 정책실패의 모든 책임을 우리가 덮어쓰고 우리의 노동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짜정상화에 더하여 이 제는 4대 분야 기능조정을 내세우며 에너지 및 주요 SOC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재편, 통폐합 등 구조조정과 민영화 계획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밀릴 수는 없습니 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선다면 우리의 노동기본권 뿐만아니라 나아가 전체 국민들이 누려야할 공공서비스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가짜 정상화에 맞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력투쟁에 나섰습니다. 현장 지도부, 그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결연 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가짜 정상화’를 분쇄하고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진짜 정상화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또한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 다. 4만 조합원의 힘찬 결의를 모아 반드시 승리합시다.

한국마사회시간제경마직노조(시경직노 조)는 30일 오후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 당에서 제2대 집행부 취임식을 개최했다. 2 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신임 김희숙 위원장 은 “무엇보다 조합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 로 듣겠다”고 밝혔다. 초대 김순지 위원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김희숙 위원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부위원장 을 역임했으며 지난 18일 실시된 선거를 통 해 2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한국마사회 전 국 사업장에서 발매와 안내 등의 업무를 주 로 담당하고 있는 시간제경마직은 주당 근 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다.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 기금 등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도 소외되어 있으며 연차수당·초과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어, 작년 12월 근무환경 개선과 수당인상 등을 요구 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노동조합의 역 사와 전통은 우리들의 노력과 고통으로 만 들어 가는 것”이라며 “마사회가 대내외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합원의 근로조건 이 악화되게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조지 만 인원수로는 엄연히 마사회의 제1노조”라 면서 “조합원의 권익수호와 근로조건 향상

을 위해 ‘조합원 제일주의’를 끝까지 지켜내 고, 마사회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가겠 다”고 약속했다. 격려사에 나선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어 려운 여건에서 노동조합을 출범시키고 작년 말 총파업까지 조직했던 시경직노조는 저력 있는 노조”라며 “노조에 요구사항만 앞세우 는 ‘자판기 노조’가 아닌 조합원이 스스로 참 여하고 행동하는 자주적 노동조합으로 성장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연맹에서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정부와 함 께 풀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가짜 정상 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조합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노조의 장경민 위원장도 연대 사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용산경 마장 개장 지연 등 한국마사회가 어렵고 힘 든 시기”라면서 “ 마사회 소속의 모든 노조 가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회원조합 대표자, 한국마사회 이상 영 부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한국마사회시 간제경마직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기 집행부의 힘찬 출범을 축하했다. 시경직 노조의 2기 집행부는 김희숙 위원장, 김경효 부위원장, 임명숙 사무국장, 이순임 회계 감사로 구성됐다.


종합·인터뷰

“경제적 조합주의를 넘어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로 나아가자” VS “공공성만을 내세워 경제적 조합주의를 극복하기엔 이상과 현실의 격차 커”

인터뷰

조합의 대응 전략 및 방식을 검토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했다. 노 소장은 “공 공기관노조가 제도개선을 위한 투 쟁에서 수세적으로 몰리지 않기 위 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 하다”며 “노조 스스로 사회적 책임 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태주 교수는 “부채축소와 방만경영 해소라는 국민의 공감대 를 얻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 상화 대책의 밑바탕에는 정치적 계 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공 공기관의 노조가 내부감시자로서 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정부사 업을 추진하며 경영평가제도에서의 이점을 받는 등 수혜를 받은 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부 문 노조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 생겼 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기관노조 가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공공성 을 전면에 내세워 ‘공공서비스 노조 주의’로 공세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박 교수는 “공공성을 누가 훼손했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면 공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까 지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우태현 연 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의 실패 원인으로 관료들의 임기응변 식 정책 추진과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을 꼽으며 노조역시 전략의 부재 로 인해 양보교섭으로 일관한 책임 이 있다고 꼬집었다. 임금과 노동조 건 향상이라는 경제적 조합주의의 이해관계에 만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노조의 정치전략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 부문 노조정치운동은 아직 집회 및 시위 등 정치과정 바깥에서의 운동 과 내부에서 청원, 간담회 및 로비 등 객체로서의 소극적, 수세적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 다”며 정당정치 및 선거 참여, 노조 내부 정치그룹 형성 등 정치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질의응답의 시간에서 연맹 김주 영 위원장은 노조 구성원의 이해관 계를 넘어서는 공공서비스 노조주 의로의 전환과 관련한 주장에 동의 하지만 국민들 역시 공공기관과 공 공부문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 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 원장은 “공공서비스 요금 문제만 봐 도 국가의 규제에 의해 현실적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통합노동조합 김기남위원장

턱없이 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 반 국민들은 하나같이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면서 “대다수 국민들 역시 공공성보다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공 공서비스 확장 담론에는 많은 한계 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사무처장도 “공공부문 노 조운동 방향이 공공성을 내세우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는 공감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다”면서 “경제적 실리주 의에 입각해 운영되던 공기업 노동 조합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용인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내부 조합원들의 동 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되 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 조 합원들까지 아우를 수 있고 경제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임상훈 한양대 학교 경영학과 교수, 고원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토론자 로 나섰으며, 우리 연맹 임원과 간부 를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통합노조와 2대 집행부의 주요 활동목표를 공약중심으로 설명해 달라 다수노조로 자리매김했는데, 왜 굳이 또 다시 통합을 하려하는가?

당선에 대한 기쁨이나 감동은 잠시였던 것 같다. 반드시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켜 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고 무겁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결과에 대 한 두려움보다는,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뿐이다.

물론 다수노조의 지위를 통해 과반노조 를 목표로 활동하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 다. 그러나 통합노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 조의 혁신과 도시철도의 대동단결이다. 그 리고 무엇보다 통합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 유는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명령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임단 협에서 도시철도가 단일노조였거나, 최소 한 공동교섭과 투쟁을 전개했다면 그 피해 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 역시 조합원들의 판단과 비판에 전 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제가 출마할 때, 제 1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조합원들은 제 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것이다. 통합은 조 합원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킬 것이 다. 그리고 다시 하나 되는 도시철도는 이전 보다 더 크고 강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통합노조는 복수노조인 도시철도공사의 다수노조이다. 통합노조만의 차별점은 무 엇인가? 통합노조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권익과 복지향상을 추구 하는 조합원 중심의 정책노조를 목표로 설 립되었고, 제1대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 로 다수노조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다. 제2 대 집행부 또한 추구하는 지향과 가치는 제1 대 집행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합노조 뿐 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들도 과거와 달리 정책과 대안 중심의 활동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통합노조는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 다. 조합간부들의 희생과 인내를 바탕으로 조합비를 적립하여, 정부의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는 성과급분배사업이 대표 적인 혁신정책이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집행간부들의 혁신과 희생, 그것이 통 합노조가 다수노조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 던 결정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

갈등해소와 대통합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이 있는가? 저와 제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조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였다. 타 노조의 농성장에 직접 찾아가 공동대응을 제안하 고, 통 크게 공동합의에 함께하는 등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갈등해소와 신뢰구축을 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무 형태개선, 임금협상과 같은 중대한 노사협 상에서도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전개할 계 획이다. 대통합을 위해 통합노조는 이미 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노동조합 2대 김기남 집행부 출범

“불규칙한 근무주기와 열악한 지하 근무 환경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헌 신했지만, 거꾸로 가는 임금과 복지 로 인해 조합원들의 삶이 벼랑 끝으 로 내몰렸다” 기재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상당부문을 답습한 지방공기 업 정상화 대책이 안행부 산하 공기 업에도 예고된 가운데 서울도시철도 공사 통합노조의 2대 집행부가 출범 했다. 신임 김기남 위원장은 “도시철도공 사 임직원은 지난 20년간 2천만 수도 권 시민의 발이 되어 왔지만 거듭된 구조조정으로 현재 6천여명의 임직 원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인력감축 에 그치지 않고 총액임금제와 예산편 성지침 등으로 조합원을 옥죄더니 결 국 퇴직금과 보건휴가마저 빼앗긴 벼 랑 끝에 서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분열과 갈등 을 뛰어넘는 노동자의 통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수 노조 간 갈등해소·대통합 실현 ▲근무형 태 개선 ▲장기승진적체 해소 ▲안전 인력 충원 등 네 가지의 중점 공약사 항을 충실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진에게도 “노조가 요구하 기 전에 먼저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돌아보라”며 “회사가 나서 임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노 사상생을 위해 노조도 적극 협력하겠 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7월 통합노조를 탄생 시킨 초대 이향진 위원장은 이임사 를 통해 “지난 2년간 노동계, 정치계, 서울시 등을 가리지 않고 오직 조합 원의 권익 수호를 위해 순수한 열정 으로 뛰었다”며 “신임 집행부가 ‘조합 원 중심주의’의 가치를 잊지 말고 힘

차게 전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향진 전임 위원장은 3개 노조 통합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통합노조를 작 년 10월 우리 연맹에 가입시켰으며, 통상임금 소송과 맥킨지 보고서 무효 투쟁, 단협 투쟁등을 이끈 바 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기재부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의 행태 가 안행부 산하의 지방공기업까지 번 지고 있다”며 “지금은 강고한 연대로 함께 투쟁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사정위 복 귀를 결정한 한국노총과 함께 공공기 관과 지방공기업의 당면 현안을 노사 정위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맹 위원장으로서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있는 서울도시철도공 사 통합노조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6일차를 맞은 김태호 서 울도시철도공사 사장도 “공사의 성 장과 서울시민의 신뢰를 얻은 바탕에 노동조합과 전 임직원의 헌신이 있 다”며 “원가이하의 낮은 운임과 노후 장비 및 시설,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 책 추진 등 대내외적인 과제들을 회 사와 노조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 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인영, 우원식, 김경협, 한정 애 의원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 원장, 사측의 김태호 사장 및 임원과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나되는 도시철도는 더 크고 강해질 것”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 3개 노조와 본격적인 논의와 협의, 그리고 조합원들의 최종 결정을 통해 대통합은 민주적이고 합 리적인 방식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 다. 하지만 과정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각 조직의 기 득권과 손익을 뛰어 넘는 것이다. 다시 하나 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뜻과 의 지를 굳건히 한다면 대통합을 하지 못할 이 유가 없다. 다수노조인 통합노조가 모든 기 득권을 내려놓고 대통합을 진정성 있게 추 진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합실현의 가장 크 고, 확실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노조 2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소감은?

03

“도시철도 조합원의 행복이 곧 서울시민의 안전”

공공부문 노조운동, 변화 필요해 우리 연맹은 지난 29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쟁점과 대응전략에 관 한 연구’ 중간발표회에 참석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가짜 정상화 정 책에 맞서 양대노총 공대위가 총파 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 문 노조의 투쟁이 끝나도 대중의 동 의와 지지를 얻기 위한 공공성 이데 올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다. 또한 투쟁의 방향성에 대 해서도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대응 을 넘어서 공공서비스의 훼손에 대 한 책임을 묻는 공세로 전환해야 한 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발표회에서는 ▲공공기관 구 조개혁과 노사관계의 변화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과 공공서비스 노 조주의 ▲공공부문 노조의 정치전 략 등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쟁점과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 우태현 연구위원 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 장, 고용노동연수원 박태주 박사가 각각 주제를 나눠 발표했다. 먼저 노광표 소장은 외환위기 이 후 본격화 된 공공부문 구조 개혁의 내용을 되짚어 보고, 그에 맞선 노동

2014년 8월 30일 제8호

통합노조 제2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합당 한 보상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관철 시켜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동종 업체와의 임금 및 복지의 차별대우를 철폐 해 나갈 것이며, 두 번째는 20여년간 지속 된 현행 ‘연속 야간근무와 주 6일 근무’형태 를 개선할 것이다. 그와 함께 안전인원 확 충을 통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할 것 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인사와 채 용으로 오랫동안 승진에서 제외되었던 장 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을 단행하여, 그 동안의 희생과 인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쟁취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노조 제2대 집행부의 요구는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를 해소하라는 최소 한의 요구이며, 도시철도 조합원들이 시민안 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소박한 바람이다. 그동안 도시철도공사의 노 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희생과 인내로 견뎌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고, 참지도 않을 것이 다. 반드시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고, 생존 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것이다. 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을 감안하면 임금인상 이나 인원증원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요구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이나 과거나 또 앞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대 집행부가 현실적인 목표로 삼은 이유 는, 어렵지만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할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문 제들이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 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도시철 도 조합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결코 노동조합만의 무리한 욕심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시민안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존 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보 장했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 각한다. 통합노조와 제2대 집행부는 조합원 들의 정당한 대우와 건강권보장을 위해 안 으로는 3개 노동조합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도시철도 대통합을 추진하고 실현시켜 단 결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를 강화시켜 정부의 가짜 정상화 등 잘못된 노동정책과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싸워나갈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안전한 나라, 노 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도시철도는 2천만 수도권 시민의 발이다. 세 월호 참사의 교훈이 클텐데... 도시철도의 전 직원들은 이번 세월호 참 사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 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대구에 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 어야 한다는 굳은 책임의식을 뼈 속 깊이 새 기는 계기로 만들어 왔다. 또한 비상사태 시 를 대비한 반복 훈련과 교육으로 시민의 안 전을 최우선으로 지켜갈 만반의 준비를 갖 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정치 지도자 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는, 청계천이나 4대강과 같은 토건사업에 엄 청난 사회적 비용을 쏟아 부었다. 뿐만 아니 라 노후 선박과 열차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보다는 기업들의 돈벌이 를 우선하는 안전 역주행 정책도 서슴지 않 았다. 어떠한 가치와 명분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거나 중요할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고도성장과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철도의 기술 안전인력 확충, 역무 야간 1인 근무 철폐, 2인 승무 실 시, 차량의 검사주기 단축 등,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시민안전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문제들을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합노동조합은 언제 든지 정부, 서울시의 당국자들과 시민안전 을 위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와 서

울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무리한 요구만 하는 이익집단으로 보지 말고, 일선 현장에 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전문가로 존 중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 인 우리사회의 안전을 강화해나가는 올바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에도 가짜 정상화의 잣대 를 들이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공기업을 정상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 은 가장 중요한 공기업의 공공성과 시민안 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설립 당시부터 동종업 체에 비해 약 60%수준의 인력으로 더 많은 운행구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위기 때마다 추가로 구조조정을 감행 해온 결과, 현재는 거의 50%수준의 인력으 로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정상화 주장과 요구는 오히려 노동조 합에서 해야 마땅하다. 과거 무리하고 일방 적으로 감축한 안전인원을 확충하는 것이야 말로 도시철도를 비롯한 공기업의 진짜 정 상화다.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가짜 정상화 를 통해 감축되고 축소되는 것은 공기업 노 동자들의 인건비만이 아니다. 결국 가짜 정 상화의 폐해는 국민과 시민의 안전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대구지하철 화재사 고 이후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근본대책 과 과감한 투자를 지속했다면, 결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인재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짜 정상화와 같 은 효율성과 비용을 우선하는 정부의 잘못 된 정책은 정권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국민 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즉시 가짜 정상화 방침은 철회 되어야만 한다. 통합노조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 한 집행부의 비전은 무엇인가 안타깝지만 발전을 위한 비전을 논할 정 도로 도시철도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다. 지 금은 다가올 가짜 정상화의 칼바람을 막아 내고,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 권을 지켜내기에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들은 어려울수록 노동조 합을 중심으로 강철 같은 단결과 투쟁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저와 제2대 집행부는 도 시철도의 6천 조합원의 저력을 믿고, 당당하 게 맞서 반드시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익과

시민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통합노조 제2대 집행부의 비전이자, 도시 철도의 희망은 6천 조합원의 단결된 힘일 것 이다. 그래서 도시철도의 대통합만이 유일 한 대안이고, 희망이라는 확신에 찬 의지로 대통합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통합 노조의 활동목표와 추구하는 가치가 결코 노동조합만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공 사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한 것임을 공사도 인정하고 함께 하게 될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조합원 을 믿고, 혁신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한다면 도시철도의 노사관계는 밝고 희망찰 것이라 확신한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 은 말이 있다면 도시철도를 애용해주시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도시철도 6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 를 드린다. 내 부모, 형제를 모신다는 마음으 로, 친절과 정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철도를 만들겠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노동조합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 익과 건강권을 위해 활동하지만, 시민안전 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다. 또한 도시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현장의 조합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시민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 믿는다. 마음 같아서는 출퇴근시간에도 쾌적하 고 여유로운 열차이용이 가능하도록 운행 회수를 늘리고, 늦은 귀가를 위해 새벽에도 쉬지 않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아직은 미약하기 만 한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 게 일하는 도시철도 조합원들에게는 큰 힘 이 될 것이다.

김기남 위원장 약력 • 66년 출생 • 도시철도공사 95년 공채2기 입사 • 차량지부장·부위원장 역임 • 현 제2대 도시철도통합노동조합 위원장


04

기고

2014년 8월 30일 제8호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기고

이소선 어머니와 다시 만나는 날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다음달 3일은 고 이소선 어머니의 3주기다. 전태 일 열사가 산화한 후 이소선 어머니는 “나는 이제 모 든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전태일이 불꽃처 럼 타 오르기 전에는 ‘노동자’라는 말도 싫어했던 이 소선 어머니. 그런 이소선 어머니는 전태일을 가슴에 묻고, 노동자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 힘들어 하는 노동자를 만날 때마다 힘껏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 주셨던 이소선 어머니. 최근처럼 노동자의 삶이 팍팍 해질 때면 이소선 어머니가 더욱 그립다. 이소선 어머니는 1929년 경북 달성에서 1남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전태일의 동생인 전순옥 의원(민주 당)에 따르면 일제시절인 13세살 때 이소선 어머니 는 강제 동원돼 일본공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2년 후 공장을 탈출한 이소선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토굴에서 지낸 지 6개월 만에 해방을 맞이했다. 이소 선 어머니는 47년 대구 출신의 재단사 전상수씨와 결혼했다. 이후 48년 전태일을 낳았고, 뒤 이어 태삼· 순옥·순덕을 출산했다. 이소선 어머니는 1954년 서울로 올라왔으나 전상 수씨의 잇따른 사업실패로 판자촌을 떠돌아야 했다. 이소선 어머니는 팥죽·비빔밥·찹쌀떡 장사 등을 하 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그 시절 어린 나이임에 도 장남이었던 전태일도 껌팔이·구두닦이 등을 하면 서 어머니를 도와 드렸다. 그러나 전상수씨가 68년 사업 실패에 따른 건강악화로 타개했다. 전상수씨는 당시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에 관심을 가졌던 전태일에게 ‘근로기준법’의 존재 를 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소선 어머니는 노동운 동에 눈 뜬 전태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전상수씨가 없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몫을 해야 하는데 전태일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태일은 이소선 어머니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었 다. 전태일은 뜻을 함께 한 친구들과 바보회를 결성 했고, 평화시장 봉제공장 재단사·시다의 노동조건을 조사했다. 전태일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을 제기했지만 노동청은 이를 외면했다. 이에 전태일 은 70년 11월13일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 준법을 지켜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신의 몸을 불살 랐다. 전태일은 죽어가면서 “엄마, 연약한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엄마가 만들어야 해 요. 내가 헛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한다고 크게 대 답해 주세요”라고 이소선 어머니에게 간절히 부탁했 다. 당시 이소선 어머니는 “내 몸이 가루가 되도 니가 원하는 거 끝까지 할거다”라고 약속했다. 이소선 어 머니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은 그 때부터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회유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버 텼던 이소선 어머니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자 전태일

마녀사냥

<작가 정재훈>

이 죽은 후 일주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그 결과, 70 년 11월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이소선 어머니와 청계피복노동조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 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소선 어머니는 낮에는 무료 식당을 열어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 500명에게 점 심을 제공했다. 또 오후에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주 최하는 노동교실을 지원했다. 박정희 정권은 청계피 복노조에서 떼어 놓으려 거액의 금액을 내놓으며 회 유하려 했으나 이소선 어머니는 이를 거절했다. 때문 에 이소선 어머니는 77년, 80년, 81년 세 차례나 노동 운동과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소선 어머니는 85년에는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 한 데 이어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을 설립하는데 힘을 쏟았다. 유가협은 민주화운동을 하 다 자식을 잃은 가족들이 함께한 단체인데 이소선 어머니는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당시 유가협은 전두 환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운동의 든든한 울 타리였다. 이소선 어머니는 전태일 18주년이었던 88 년 11월13일 서울 연세대에서 최초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연설했다. 이소선 어머니는 연설에서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면 삽니다. 하나가 되면 이깁니다.”라고 했는데 지 금도 노동계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 이소선 어머니는 88년 11월4일부터 422일 동안 국 회 앞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특별법 제 정’을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41년 동안 노동자의 곁을 지켜주셨던 이소선 어머니는 2011년 9월3일 영면했다. “내가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단 한 번 만이라도 보고 태일이를 만나려고 했어. 그래야 태일 이를 만나도 할 말이 있잖아. 니 죽음을 헛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이제 사람답게 산다고 말이야.” 이소선 어머니가 그토록 바랐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았다. 전태일재단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이소선 어머니 3주기 추도식’을 연다. 가을의 문턱인 그 날, 보고 싶 은 이소선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건 어떨까.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 ■ 들어가며 요즘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해서 퇴직금 산 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입범위와 관 련된 여러 상황들이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보상금과 휴업수당, 연 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되기 때 문에 그 산정범위와 관련된 이견은 지금까지 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 공공부문에도 큰 이슈 가 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평균임금에서 조금 벗어나 조 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살 펴보고, 많은 회원조합들이 검토하고 있는 퇴직 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퇴직금제도 일반 1. 퇴직금의 의의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 산한다. (1) 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 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판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최소한도의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되 어야 한다(대법원 2004.6.25, 2002다 51555).

- 법정퇴직금 : 1년에 30일분, 단수제, 강제영 역, 감액불가(최저기준) - 약정퇴직금 : 1년에 30일분을 초과하는 금 품, 누진제, 노사자율영역, 감액가능 - 퇴직위로금 : 노사합의로 정하거나 사용자 가 일방적으로 지급 (2) 퇴직금제도의 확대 과정 우리나라에「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던 1953 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이후 강제제도로서 상 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이 나 기업연금의 발달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독 특하게 발달해온 퇴직금제도는 사실상 연금제 도를 대신하여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자 리매김하여 온 것이다. 그러한 퇴직금제도가 1989년 사회경제적 민 주화 및 경제성장의 바람을 타고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실시 됨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여 전히 퇴직금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4인 이하 사 업장 근로자의 평등권 침해 등의 논란과 함께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 소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 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퇴직금)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 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 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 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 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 1999. 9. 16. 98헌마310 전원재판부)고 하여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입법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공을 넘겨준 것이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에 중대한 변 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2005년 12월 1일 ‘퇴직연 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198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우리나라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근로자로 일하다가 60세 전후 로 사회적 퇴직을 맞이하여 노후생활을 꾸려야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일시금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는 퇴직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책 이 될 수는 없었다. 이에,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 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리 고 이 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늦어도 2010년 말까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 퇴직연금)를 확 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시행시 기는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부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 동부는 2010년 9월 29일「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1953년 퇴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반세 기를 거쳐 비로소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제도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2. 퇴직금의 산정방법 (1)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입영휴직기간), 5명 미만인 기간 등은 제외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유학, 사상병)인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 행정해석 |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근기 68207-2037, 2000.7.5). | 행정해석 | 입영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근기 68207594, 2000.2.28). (2)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곱하여 산출한다. 평 균임금은 퇴직일(사표수리일, 해고일)을 제외하 고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퇴직금중간정산제의 의미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 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 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실시상의 절차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 - 사용자가 승낙을 해야 가능 - 중간정산 신청서 필요 - 중간정산의 범위(단위기간)는 자유 - 사용자가 선별하여 정산하는 것도 가능 -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 인 근로자 :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 -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다른 근로조건의 처 리 : 영향을 주지 않음.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강화 : 정산사유 규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 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 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 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 제3호까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 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유선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MK 대표

■ 퇴직연금제도 상기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바와 같이 퇴직금제 도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가 가장 큰 취지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정산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퇴직금이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한편, 2006년 실시된 퇴직 연금의 확대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신규로 퇴직연금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 봤 을 때 유의할 점은 없는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확정급 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제도로 구분되는 데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의 운영에 관한 수익률의 유불리에 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 는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외에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 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오더라 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수급방식만 연금인지 일 시금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기존의 퇴직금제도 와 산정방법에 있어 차이가 없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 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 정한 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계 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점과, 회사가 별 도의 연금계좌를 통하여 사외적립의무가 발생 하는 점 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다. 따 라서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기존 퇴직금제도와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재원의 사외적립으로 인 해 회사가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금 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이 낮더라도 이 부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해 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 회사가 매 년마다 지급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주면 근 로자 책임하에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운용수익율이 좋은 경우 근로자가 유리 하지만, 운용수익율이 낮을 경우 그 책임이 근로 자에 있다는 점이 확정급여형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 형 제도 중에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 인가가 가장 궁금해 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공 공부문 종사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운용수익 율에 대한 부담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운용수익 율이 급여인상율 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확정기 여형 제도가 금전적인 이득이 될 수 있고, 반대 의 경우라면 확정급여형 제도가 더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된 초기에는 연 금 운용수익율이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점차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급여인상 율의 경우도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보니 이 두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향후 제도 설정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나 이는 개별 상황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공통적으로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 을 것 같다.

■ 마치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 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도적 특징과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향후 노후보장에 미흡하지 않도록 준 비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직금 의 성격이 노후보장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 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택마 련, 자산구입(자동차 등) 등의 사유로 퇴직재원 을 중간정산 받아 사용하다보니 노후대비가 취 약해 지는 경우를 여러 자료를 통해 접하게 된 다. 퇴직금은 제도의 선택과 더불어 정말 퇴직이 후에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