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세상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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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http://publicunion.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회관 907호 전화 (02) 6277-2189 팩스 (02) 6277-2190 / 발행인 겸 편집인 _ 김주영 / 담당_ 교육선전실 / 제작 _ 나눔커뮤니케이션

주 요 기 사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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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합

특집

오피니언

노사정대화 전면중단

연맹 지도부, 기재부 항의 방문

국회토론회 지면 중계

새누리당의 선전선동 ‘공기업 개혁’

공공부문노조, 노사정 대화 전면 중단 선언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제한은 위법’ 행정소송 제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논의 없이 노정대화 무의미해 한국노총도 공공기관 노조 요구안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사정위 불참키로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과 공공 연맹은 19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 총 대회의실에서 기재부의 강압적인 단협개악 협박에 대한 노사정 대화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사정위 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제 채택과 기 재부의 추가개선요구 철회를 요구했 다. 양 연맹은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발전 위원회’를 비롯한 일체의 노정대화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으며 한국노총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 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조 대표단 은 지난 17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발전위원회(공발위)에 참 석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논 의의제로 채택할 것과 노정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 는 정상화 대책과 불이익 조치를 중 단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이미 기관과 기재부의 협의로 지난 2 월 확정된 정상화 이행계획 외에 중 간평가과정에서 추가로 복지축소와 단협개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중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평가단의 자의적 해석에 기인한 노조탄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측 대표로 나선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정 부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노 조와 논의할 수 없다”며 의제 채택을 거부하고, 추가 개선요구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만경영 체크리스트의 보완 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평가를 추 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한국노총의 8개

월만의 노사정위 복귀와 공공부문 노 정대화는 첫날부터 노동계의 퇴장으 로 마무리 됐다. 양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 기업 부채와 하등 상관이 없는 노동 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일방적·강 압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화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대 화가 물꼬를 튼 것은 공공기관 노사 의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보고자 하는 노동계의 큰 결단이 있었기 때 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의 이같은 노력에도 정부가 핵심현안인 정상화 대책논의 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임금과 근로조 건을 개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는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위원장은 “오늘 새누리당에 서 발표할 공공기관 혁신과제를 보면 적자공기업의 즉시 청산, 자회사의 자산매각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 을 대거 담고 있다”면서 “결국 정상화 계획이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축소시켜 매각가치를 높이고 노조를 무력화해 손쉽게 민영화 정책을 추진 하겠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 다. 양 노조는 전체공공부문노조, 시 민사회와 함께 가짜정상화 투쟁을 전 면확대해 범 국민적인 민영화 반대투 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노조의 요구 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체의 노사정대화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고 못 박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병균 사무총장은 “공공부문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 노총도 중대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 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발위를 비롯한 기타협의체는 물론 일체의 노정대화 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작 년 민주노총 침탈 이후 8개월만에 열 린 노사정대화가 다시 중단될 위기 에 빠졌다. 한편 기재부는 같은 날 공공기관운 영위원회를 개최하고「2014년도 공 공기관 중간평가 세부지침 수정(안)」 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만 경영 개선 중간평가는 55개 체크리스 트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 월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평가단이 추가로 지적한 사항

을 포함하기로 했다. 노조의 추가 개 선요구 철회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 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9월 20일까지 노사간 단협타결이 안될 경우 내년 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 지 시한을 두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위원장 을 비롯한 우리 연맹 회원조합 대표 자들과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한 국노총 최두환 상임부위원장과 이병 균 사무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전에 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노사정 위원장 면담과 기재부 항의방문 등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 을 논의했다.

연맹 회원조합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신동진), 한국도로공사노 조(위원장 이택기), 한국수자원공 사노조(위원장 이영우)는 15일, 서 울행정법원에 ‘성과급 지급률 제 한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6월 18일 기재부가 ‘2013년 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를 공표하면서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 기관 중 부채과다기관에 대 한 성과급 지급률을 50%로 삭감 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 무법인 해마루는 성과급 삭감 처 분의 위법성을 크게 3가지로 요 약했다. 첫 번째로, 성과급 제한의 사실적 이유가 된 ‘부채과다기관’ 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이 고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 다는 점, 두 번째 각 공공기관별로 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면밀히 분 석한 후 그에 상응하는 제한을 기 관별로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과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 로 성과급 지급대상 모두의 성과 급을 50% 삭감한 것은 재량권 남 용으로 봐야한다는 것, 그리고 마 지막으로 회계연도 이후에 수정 된 평가기준과 방법을 토대로 당 해 연도 경영평가에 소급하는 것 은 위법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다.

경영평가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평가 는 2013년도의 실적만을 평가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지 난해 11월(평가 회계연도 마감 시 점) 평가편람을 수정해 무려 18점 의 점수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제인 부채감축, 자산매각, 노사관리 지표 등에 배정했다. 평 가지표 선정과 소급적용에 대한 지적 뿐 아니라, 올해 3월에는 경 영평가단 일부 위원들이 정상화 대책의 수단으로 변질된 평가내 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사퇴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심지어는 물러난 현오석 부총리 가 정부의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 이고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하는 이른 바 ‘경영평가 마사지’를 한것이 아 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맹은 이번 소송건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소송 업무를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의 의미 가 단순히 성과급 제한에 대한 문 제제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 짜정상화대책의 강제수단으로 변 질된 경영평가를 바로잡고 나아가 ‘부채과다기관’이라는 멍에를 씌 운 공기업 부채의 객관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투쟁의 연장선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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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4년 9월 30일 제9호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첫날부터 파행 勞, 공공부문 정상화 논의 없이 회의참여 무의미해 政, 정상화 대책은 논의대상 아니야...중간평가 강행할 것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첨예한 입장차만 확 인한 채, 노정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 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위 공공부 문 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오전 10시 노사정위 대회의실 에서 개최된 제1차 공공부문 발전위 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방적 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정 상화 대책’을 논의 의제로 채택하는 문제로 노동계와 정부가 날 선 대립 각을 세우며, 향후 노정대화의 전망

을 어둡게 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 이 노동계 위원으로 참석한 이번 회 의에서 노동계는 최근 공공기관 정 상화 중간평가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이행계획 외에 추가로 복지축소와 단 협개악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평가단의 추가 요구 사항은 지난 2월말 정부와 공공기관 간 확정한 이행계획을 무시하는 것으 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사항은 기존의 방만경영 체크리

스트의 범위내 보완사항에 불과하다” 며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대위 집행위원들은 “현장 에서도 추가 지적사항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대화를 하자면서도 뒤로는 노조를 탄압하는 이중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논 의 의제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애 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설치 와 정상화 대책관련 노정대화를 내걸

었던 만큼, 반드시 정상화 대책에 대 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부문 발전위 에서 노정간의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 지 기재부의 일방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과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다. 최 국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정 책사항에 대해 노조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칫 현장의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 동계의 의제 채택 요청을 거부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이 같은 불가 입 장에 대해 “더 이상 회의 참여의 의미 가 없다”며 퇴장했으며, 따라서 당초 계획됐던 간사선임, 의제 채택, 회의 일정 등에 대한 논의도 중단될 수 밖 에 없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한 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공동대응 방 안을 논의하고 기재부의 추가 단협개 악 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중점 관리 기관은 물론 양대노총이 참여하 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투쟁계획을 수 립하기로 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공 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공공부문발전위에서 의제로 채택되 지 않을 경우에 ‘고용시장 구조개선 위원회’등 일체의 노사정 대화에 불참 할 것을 한국노총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 경환 부총리와의 면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폐해를 국감의제로 다뤄야 연맹지도부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과 간담회 가져 김주영 위원장과 권재석 수석부위 원장, 박해철 상임부위원장 등 연맹 임원진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에 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사 무총장 조정식 의원과 간담회를 갖 고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룰 공공부문과 우리연맹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 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 화 정책의 문제점을 국회차원에서 다 뤄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노련 회원조합들이 당면한 현안문제 역시 야당 차원의 국감 의제로 채택될 수 있 도록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새정치 강 동원 의원의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공기 업들의 부채원인이 무엇인지, 공공 기관 정상화 정책의 본질은 무엇인 지 분석하고 지적하기는 커녕 왜곡 된 시선과 자극적인 문구로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국정감사를 준비 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또 “국정

감사는 잘못된 정부정책을 지적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정부 여당의 정책 에 편승해 가짜 정상화 정책을 옹호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현안에 대한 주문도 잇 따랐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 는 공공기관의 부채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정상 화 추진 중단과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가 되길 바란다”며, “야당으로서 노 동자와 서민을 보듬고 안아주는 기 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함께한 연맹 임원진은 우리 연맹 에서 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의 제로 요구한 ▲2013년도 정부 경영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부 예 산편성지침 개정과 합리적인 복지기 금 출연 ▲ ‘전력산업 발전방안’ 연 구용역 문제점 및 개선 ▲수자원공 사 국책사업 발생 부채 문제점 및 해 결방안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 ▲한국마사회 장외사업장 운영 정상 화 등 연맹과 회원조합의 주요 현안 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조정식 새정치 사무총장은 “박근 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감 한다”며 “공기업을 정상화 하고자 한 다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 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박근혜 정 부부터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고 말 했다. 연맹 위원장의 일부 야당의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야당의원으 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정책 을 인정하고 공공노동자를 공격한다 면 현 정부가 가장 기뻐할 것”이라며 “우윤근 정책위 의장과 상의해 사실 이 왜곡되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도 록 정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 불어 연맹의 요구사항이 정책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 속 한 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 겠다고 말했다. 2014년도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 소관 기관의 예산집행사항,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과 기관별 현안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게 된다.

김주영 위원장, 기재부 항의 방문 “정상화 이행계획 확정안 외 추가개선요구 즉각 철회하라”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박해철 상임부위원장 등 연맹 지도부는 16일 기획재정부 를 방문해 방문규 제2차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을 만나 최근 공공기 관 정상화 중간평가 과정에서 55개 과제 외 항목에 대한 추가과제 요구 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미 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항을 중간 평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단 협 개정과 복지축소를 강요하는 추 가 사항을 지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평가단의 도를 넘어서 는 요구에 노조는 일체 불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추가 개선요구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 우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 탈퇴는 물론 양대 노총이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문규 차관은 “이미 확정

되거나 노·사에 고지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한 추가개선 요구는 타당하 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평가단과 논의해 공공기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해 공공정책국장도 “일부 언 론에서 정부의 정상화 대책 성과에 대해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 중간평 가에 나선 평가단이 기재부의 가이 드라인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

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재 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기재 부 방문에 앞서 15일 한국노총 김 동만 위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 가 추가 개선을 강제할 경우 노사 정위 탈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공감대를 나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국제사회를 향한 정의의 울림 한국노총 1144차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참석 17일 한국노총 주관으로 서울 종로 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제1144차 수요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피해 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책임인정을 촉구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미야자와 전 일 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이후 22년 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 협)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 여로 계속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 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위반한 사례로 일본정부의 문 제해결을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날 시위를 주관한 한국노총은 성

명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위안부 범죄 에 대한 사실규명과 공식사죄, 법적배상 실시 ▲역사 왜곡시도의 중단과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 ▲평화헌법 개악과 군사 적 재무장 등 반평화적 행보 중단 ▲일 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 의 적극적 태도 촉구 등을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 의 요구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과 사과를 하라는 것”이라며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힘을 모아 할머니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에서는 권재석 수석부위 원장을 비롯, 전력노조 서울지역 조합 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 집행부 및 산하 조합원 200여명이 함께했다.

“하나가 되면 삽니다, 하나가 되면 이깁니다” 이소선 어머니 3주기 추도식 엄수 노동자의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의 3주기 추도식이 3일 오전 마석 모란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등 유 가족,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해 평생을 노동자들의 권리수호를 위한 저항과 투쟁에 바친 어머니의 뜻을 기렸다. 故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인 전태일

열사가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 구하며 분신 항거한 이후 열사의 뜻 을 이어받아 ‘청계피복노동조합’을 설 립하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활동, ‘전국민주화운동 유가 족협의회’ (유가협)을 발족시키며 41 년간 소외받는 자와 노동자의 어머니 로 발자취를 남겼다. 한국노총 대표로 참석한 최두환 상 임 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후퇴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생

존의 위협앞에 놓여있다”며 “하나가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던 생전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노동운동의 기본 임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아들인 전태일 열사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 진행된 추도식에는 같은 시간 열린 금융노조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 연맹 위원장을 대신해 권재석 수석부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전력산업의 불가피한 환경변화에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자” 김주영 위원장, industriall 아태지역 전력노조 네트워크 회의 주재

아시아 각국의 전력노조 대표자들 이 모여 당면하고 있는 전력산업의 과제와 노동조합의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후쿠시 마 사태를 비롯한 나라별 현안을 공 유하고 연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 눴다.

22일 오전 9시 서울 성북구에 위 치한 홀리데이인 호텔 회의실에 서 제14차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industriall)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 노동조합 네트워크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 한 일본, 몽골, 태국 등 아태지역 회원

조합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지속가 능한 전력산업의 과제와 노동조합의 대처’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 더불어 지난해 물러난 타네오카(일 본)의장의 뒤를 이어 김주영 위원장 이 향후 아태지역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 추대됐다. 김주영 위원장은 의장 추대를 수락 하면서 “큰 변화를 앞둔 전력산업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모든 경험 과 역량을 쏟아 아태지역 전력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본 지진 이후 각국의 반원전 분위기가 확 산되는 것을 예로 들며, 전력사유화, 발‧송전 분리, 판매시장 경쟁도입 등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비 단 전력산업 뿐 아니라 노동기본권 문 제도 심각하다”며 한국정부가 공공부 문 개혁을 앞세워 노동기본권을 침해 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 다. 그는 “전력산업과 노동기본권, 비

정규직 문제 등을 각국의 경험 공유와 연대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주최국 대표로 개회사에 나선 전국 전력노조 신동진 위원장은 최근 새누 리당에서 한전 자회사 중 일부를 민간 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공기업 혁신 과제를 발표한 사례를 들어 “박근혜 정권이 반노동정책과함께 공공기관 을 분리, 분할 하려고 한다”며 “활발해 지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합제조산별(industriall)은 올해 5개 전략적 과제를 추진할 계획 이다. 일본 화학‧에너지 연맹의 사토 요시오 사무국장은 “전력산업은 환 경, 경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있다”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적 노 동조합의 발전과 단결력 강화를 통한 조직확대 ▲다국적 기업에 대응 ▲노 동자의 이익 도모 ▲불안전고용에 대 한 대응책 마련 ▲기술가능화 산업정

책의 실시 등의 목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토 사무국장은 “전력산업 등 에너지 산업은 전체 산업의 기반 이다”라며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 해서라도 전력부문의 발전 계획과 노 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로 참석한 키시모토 카 오루 일본전력총련 회장은 “후쿠시 마 사태 이후 지금껏 보내준 따뜻 한 지원에 감사한다”는 말로 개회사 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지역은 앞으 로도 원자로의 복구와 폐로 작업이 30~40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일본은 안정적 전력수급 과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 를 안고 있다”면서 “원전 사고 후 부 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비용 문제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 다”고 밝혔다. 이어 주최국인 한국에서 ‘한국전 력공사의 전력산업 비전’이라는 주 제로 전력산업의 세대변화와 환경변

화에 따른 공사의 새로운 도전,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사업 등 을 발표했다. 한전은 에너지 자원의 상호 융통으로 동북가 국가 간 에너 지 활용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러시아와 몽골, 일본, 중국을 아우르 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조성을 제안 해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일본과 몽골, 태국 대표단도 각국 의 전력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아태 지역의 에너지 산업과 노조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회의 말미에 김주영 의장은 아태 지역 전력네트워크의 미래 행동계 획 네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안전하 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전력산업의 공익성을 지키며 자연 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 가 추진하는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 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 한 행동을 전개 할 것, 둘째 전력산 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쟁취할 것, 셋째 글로 벌 노조인 국제통합제조산별을 통해 민주적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전력노 조간의 국제연대를 지속할 것, 마지 막으로 아태지역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공동행동을 강화하 기 위해 네트워크 회의를 지속적이 고 정기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 이 주 요 골자이다. 김 의장은 “각국마다 전력산업의 성장배경이 다르지만, 올바른 국가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노 동조합의 공통적인 목표”라며 “오늘 회의가 전력산업에 닥친 위기를 다 시한번 공감하고 전력노동자들의 생 존권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 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국 참가단은 23일, 시화조력발전 소와 영흥화력발전소를 견학하고 일 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제통합제 조산별 아태지역 전력네트워크의 차 기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특집

2014년 9월 30일 제9호

03

공공기관 부채 근본적 해결방안 부재… 임금·복지축소 강제해선 안돼 “문제는 쉬운데 어렵게 풀려고 한다” 정부가 추 진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진단과 해결방안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가 누차 주장 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부채증가에 대한 원인은 명 확한데 정부가 엉뚱한데서 답을 찾고 있다는 비판 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기관에 종사하는 노동 자의 임금과 복지를 축소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노 정관계를 악화 시킬 뿐이라는 의견이 제시 됐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이인영, 전순옥 의원이 주최하고 ‘공공기관 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주관한 ‘공공기관의 개혁과제와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재정립 방안’ 정 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상화 대책, 변화와 개혁을 만들 수 있는 올 바른 정책인지 의문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새정치 민주연합(이하 새정치) 윤호중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살펴보면 노사협약사항을 바꾸고 노동조건을 퇴보시키는 대책이 주가 되고 있 다”며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정책 수행과 경영실패로 인한 것인 만큼 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변화와 개혁을 만들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방만경영을 화두로 임금축소, 구조조정 안 돼… 공기업 부채 발생 책임 물을 것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 갔다. 전 의원은 “공기업 개혁은 공공의 가치를 어떻 게 더 발전시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될지 초점을 맞춰 야 한다”며 “정상적인 원인 진단없이 노동자의 임금 과 복지축소가 우선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 책실패로 인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증가시킨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대통령과 최경환 장관을 국감증인으 로 신청했다”고 말하고 “정부의 비이성적인 정책 추 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 방향,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면 궤도 이탈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공공 기관 개혁방안 논의가 기관의 본질과 운영 목적에 기 반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본질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추진중 인 정상화 정책이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서 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지침에 의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 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기재부의 불법 적인 정상화 대책 밀어붙이기를 비판했다.

초헌법적 정상화 추진, 불만 많아...적자 공기 업 퇴출논의 새누리당 안타깝다 노동계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정책의 부적절 성과 정상화 추진 이행과정에서의 노조탄압을 강하 게 비난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체 부채의 0.04%밖에 되지않는 노동자 복지를 줄여서 공공기관 의 부채를 탕감하고 정상화 할 수 있는지 기재부 담당 자에게 묻고싶다”며 “과연 공공기관의 빚이 노동자들 때문인지 국민 앞에서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최근 새 누리당에서 발표한 공기업 개혁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운영 에 대한 이해 없이 공기업 퇴출과 임금 축소를 추진하 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대다수 적 자 공기업은 수익성을 포기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잘못됐다면 공공기관의 운영과 인사를 결정해온 공 공기관운영위원회의 책임”이라며 “진정한 공기업 개

자율과 책임의 조화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해야 불법행위 마다않은 정부 일방통행, 노정갈등 불 지핀것 혁을 원한다면 해결방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 를 공운위에 참여시켜라”고 요구했다.

정책결정에 참여 못하는 노동자가 책임은 떠 안는 기형적 구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경영참여를 요구했다. 정작 기관의 운영과 정책결정 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부채 책임으로 인한 불이익은 노동자가 전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구조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공공기관에 서 모든 책임이 노동조합 탓으로 귀결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며 “노동자를 조직 구성원이자 주체로 받아 들이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 직 내부에서 임금과 복지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의 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의식, 목적의식의 부재를 해소 할 수 있 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 필요 기재부와 함께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의 고영선 차관은 공공기관이 재정적 한계에도 불구 하고 정부대신 핵심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온 측 면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지적하는 방만경영 등 잠 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을 피력했다. 고 차관은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추 구하는 것이 맞지만 기업으로서 이윤성도 함께 조화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정건전성도 확보하 고 큰 틀에서의 개혁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고 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과 노동계의 발언은 최근 공공기관 정 상화 대책이 본질적인 원인 진단과 해결책 없이 노동 자의 임금과 복지축소만을 강요하는 것이 공공부문 노정관계의 갈등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기업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가 아닌 정부정책의 수행과 원 가이하의 공공요금, 기재부와 공운위가 운영과 인사전 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노 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지금과 같은 정상화 대책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공통된 지적이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의 괴리감 커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바람직한 개혁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세연구원과 감사원의 연구자료 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부채가 대부분 정부정책에 의 해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이미 부채의 원인 이 국가정책 수행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의 미흡 등으

로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대책 이 공공부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사, 경영,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을 주무부처 통제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경영과 사업운영에 대한 자율성 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에 들이대고 있는 ‘방만경영’의 잣대는 먼저 기관이 방만경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 들이댈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 모든 결정권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공공기관에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낙하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윤 교수는 “공공 기관 관리의 핵심 주체는 기관장, 상임·비상임이사 등 을 들 수 있는데, 기관 스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닌 정 권과 관련부처에서 선정하는 체계”라며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는 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 혜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지 적하고 적폐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실상 전체 공공기 관 인사의 45%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는 등 오히려 지난 이명박 정부보다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발표된 새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 화 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윤 교수 는 기재부가 1차 정상화계획(현오석 전부총리 추진) 의 성과로 제시한 정보공개 확대, 부채감축, 방만경영 축소 등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사안이 해소되 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기관 정 책의 핵심사항인 부채 감축에 대해서는 “사업축소, 자 산매각과 같은 방법은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가능한 근본적 부채관리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또 노사간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방안에 대해서도 “노사타협이 무산될 경우 경영평가 와 임금 등에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에서는 노사정간 의 자율적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 교수는 바람직한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으로 공 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꼽았다. 개혁은 특정한 정권의 정치적 관점에 의해 활용되기보다 국 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기반으로 자율 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도 함께 이루어져 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과도한 정치적 사업의 금지와 사업 타 당성 강화 ▲부적격한 인사의 금지와 임원의 자격 기준 구체화 ▲감사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의 확대 ▲ 임원의 임기 보장 및 능력에 따른 임기연장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독립성 제고 ▲적정 원가 보상의 유지와 합리적 요금의 산정 ▲과도한 복리후생 과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의 개선 ▲대형 국책사업에 대

한 책임성 강화 ▲균형있는 경영평가제도의 활용 ▲공 공기관 성과관리제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안했다.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못하면 노정관 계 복원 요원해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의 ‘공공부문 노 사관계 진단과 올바른 노정관계 재정립 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노 소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 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기관의 노사갈등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 다”면서 “그로 인해 공공기관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서 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전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임단 협 교섭에 개입하고 각종 지침하달과 경영평가를 통 한 사후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자 율적 권한을 갖고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협 내용에 대 해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정을 강요한 기 재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계획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가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지만 ‘도대체 왜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 적하고 “복지감축 뿐 아니라 단체협약, 경영참여등 노 사관계까지 직접 개입하는 정부의 통제가 합당한 것 이라면 굳이 공공기관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법으 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리후생 감축 정책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지만, 그 과정에 서 공공기관 내부의 노사갈등과 극심한 노정갈등을 수 반했다”며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 및 통제로 일부 성과 를 얻었다고 평가하지만 실상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단 체교섭은 붕괴되고 노사갈등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발전 방안으로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의 역할 정립 ▲공공부문 단체교섭 의 정상화를 위해 기관별 교섭을 탈피한 중앙차원의 집중화된 교섭체계로의 전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영참여 보장 ▲공공기관노조의 혁신 및 사회적 책 임 강화 등 네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연맹 권재석 수석부위 원장은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을 겨냥해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종사자 들은 기재부의 정책이 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위반하 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미 부채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먼 단체협약 개악과 임금· 복지 축소를 강요하는 것은 노사관계 파탄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기관은 별도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있 는데 왜 공무원기준에 맞추라고 하는가”라며 “엄연 히 헌법과 노동관계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권리를 기 재부가 통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운위 마저도 하수인으로 부리는 기재부 부터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수석부위원장은 “선진화, 정상화라며 말만 바꿔 포장하지 말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부 채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방만으로 매 도된 노동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 라”고 주문했다. 정부측 대표로 나선 기재부 최 국장 은 계속된 질타에 잠시 자리를 뜨기도 했다.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16일 기재 부를 방문해 방문규 제2차관과 최 국장을 만나 최근 정상화 중간평가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간에 기협의 된 과제 외에 추가로 요구한 개선사항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복지축소와 단협개악 요구 에 반발해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동계는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고,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는 논의 의제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믿고 노사관계에 자율성 을 줘야한다는 것에 동의 못해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의 발언 차례가 되자, 참관석에 있던 전국전력노조 간부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손피켓에는 ‘공기업 자율경영 보 장’ , ‘가짜 정상화 중단’ , ‘부채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노조의 요구가 담겨있었다. 최 국장은 “공공부문은 가만히 두면 방만해질 수 밖에 없다”며 “부채 문제도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공기업 노사를 믿고 노사관계를 정부가 놔두기만 할 수는 없 다”고 말해 단체협약에 대한 거리낌 없는 개입이 어 떠한 사고에 근간했는지 짐작케 했다. 최 국장은 또 “공공기관의 부채는 기업성을 확보하 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토론자들이 “공공기 관의 경영목표가 이윤추구냐”고 따지자 전달의미가 달랐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노사정위 파행에 대한 입장도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이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노 사정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 다. 노동계의 추가개선사항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원 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강행의사를 밝혔다. 결국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과 첨예하게 대립하 고 있는 노정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동계와 학계의 진 단과 제언에도 불구하고 ‘불통’이라고 비난받던 모습 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자는 요구도 거 절해 향후 노정대화가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기업성을 강조한다면 공공기관 유지할 필요 가 있나

노동관계법, 근로복지기금법, 공운위법 위 반… 법 지켜야할 정부가 불법행위 자행

발제에 이어 토론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 저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정간의 의견이 ‘철학의 문 제’ , ‘문제원인에 대한 진단의 차이’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세가지 점에서 상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의 본질을 따져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 “공공부문은 결국 국민 모두의 이익을 실현하고 충족 시켜야 하는 의무 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행선을 긋고 있는 노정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 해서는 “기업성을 강조하는 민간의 시장논리로 접근 해서는 안된다”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시키 고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노사정대화를 시작하자” 고 제안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 정부 의 국책사업 전가, 인사문제 등에 대한 책임이 우선되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도 “정부 손안의 허수아비 같은 기관을 벗어나 기능 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기재부 최 국장에게 “정상화 대책이 끝나면 진정 공기업이 정상화 된다고 보느냐” 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부채 원인을 호도한 것으로도 모자라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 불가, 임금 동결 등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더 욱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관계법 위반을 서슴 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 부의 불법·탈법적 행위에 야당은 어떤 대응을 했냐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경제활성 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지만, 기재부의 정상화 대책 이 단기적 부채 감축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투 자를 하지 않는다”면서 “경제활성화는 커녕 투자위축 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일감은 줄어들고 고용불안 마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노정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높은 관심을 입 증하듯 정치권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맹에서도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 전국전력노조, 한 국도로공사노조, LH노조, 수자원공사노조 대표자 들 을 포함해 조합원 100여명이 함께 했다.

공기업 ‘비정상화’ 멈춰야… 노정관계 회복은 정부의 불법행위 중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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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14년 9월 30일 제9호

새누리당의 프로파간다 ‘공기업 개혁론’

기고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산하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의 공청 회(19일)와 의원총회(22일)를 잇따라 열어 공기업 개혁안을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구조적 적자 공기 업 퇴출 △부채 많은 공기업의 부실한 출자 회사 정 리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공정한 경쟁 △호봉에 맞춰 승진하는 자동승급제 폐지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 도입 △내부평가에 따른 퇴출장치 마련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공기업 혁신 7대 과제다. 공기업별 개혁방안을 보면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KTX·일반여객·화물·광역철

도 사업은 민간회사에 넘기되 정선선 등 지방노선은 폐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전의 경우 발전자회사 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되 소매부분에도 경쟁체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석유공사·가스공사·광 물자원공사 등은 부실한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방안 이 제시됐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도 퇴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은 새로운 것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1년 전 막대한 부채를 거론하며 발표 한 ‘공기업 정상화안’의 재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부터 정부와 공기업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만든 ‘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뒷북에 지나지 않았다. 개 혁안이 발표된 시기와 내용을 볼 때 석연치 않은 점 이 많다. 최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 누리당에 대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 상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야권은 ‘서민

유선용의 ‘그것이 알고싶다’ ■ 들어가며 2014년은 공공부문 정상화가 가장 큰 이슈가 아 닐까 생각됩니다. 다수의 기관들이 노사합의를 통 해 일부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 개정에 합의를 한 상 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점검내지 중간평가를 받는 기관도 있고, 관련내용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를 받는 기관도 있습니다. 일부기관의 경우 근로기 준법상 규정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개관 1. 서설 (1) 근로기준법상 규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 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 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 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 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 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 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 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 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 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 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 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바, 개정법은 월차유급휴가 폐지하는 대신 1년 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 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였다 (2) 취 지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장기간의 근로로 인한 심신 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3) 구별개념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생리휴가는 출산과 생리라 는 특정한 생활 사실을 전제로 한 여성의 특별보호 라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그가 원하는 불확정 한 시기에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된다.

증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이 시점에 새누리당은 ‘공 기업 개혁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게다가 정부와 여 당은 ‘더 내고 덜 받는’식으로 공무원연금마저 손대려 하고 있다. 서민증세 반발하는 국민여론을 돌리기 위 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개혁 카 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무성 새누 리당 대표는 야권의 서민증세 논리를 “좌파의 프로파 간다(선전선동)”라고 규정했는데 공기업 개혁론은 새 누리당(우파)의 프로파간다인 셈이다. 공기업의 개혁안에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 세 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박근근혜 대통령은 ‘관피아(관 료+마피아)’의 적폐를 수술하겠다고 공언했다. 관피 아를 막으니 엉뚱하게도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주름잡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 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 중 14곳의 감사가 정치권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주로 새누리 당이나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들이다. 최근 임기 가 다한 공공기관장 공모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 나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식 보은 인사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

혁안이 공개됐으니 말 그대로 ‘절묘한 타이밍’인 셈이 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여론도 희석시키고, 전리 품도 챙기니 새누리당에게 공기업 개혁안은 효자상 품인 셈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기업 부채 처리와 관련된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약 523조원으 로 정부부채(482조원)보다 40조원이 많다. 공기업 부 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5년 동안 폭증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203조원이 늘었다. 부채의 대부분이 정부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됐다. 이를테면 수자원공 사의 4대강 사업(8조원),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 발 투자(56조원),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50조원)에 서 약 100조원 가량의 부채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 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변했고, 수변개발 로 4대강 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공언했 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부채만 남겨 공기업을 부실화시켰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논란 끝에 공기업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방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공공기관에게 돌리기 위해 새

누리당은 ‘공기업 개혁안’을 꺼낸 것이다. 정작 공기업 부채를 폭증시킨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책과 비리조 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말이다. 물론 공기업 부실은 걷어내야 한다. 공기업과 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부채는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몰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구상대로 공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재벌 그룹과 투기자본의 배만 불릴 것이다. 공기업을 인수 한 재벌그룹과 투기자본은 서민들에게 요금 인상이 라는 부담만 떠넘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정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공 공기관의 공익성과 사회성이라는 원칙마저 훼손해선 안 된다. 막대한 부채를 쌓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 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공기업과 노동조 합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은폐 하지 말라는 얘기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 듯이 경영실패를 불러오는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 야 한다. 이것이 공기업 개혁의 요체다. 이를 통해 국 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공기관 부채 해소와 사업 구조 개편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와 사용촉진에 대하여

2) 휴일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확정일인데 반하 여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아래 근로의무로부 터 해방되는 불확정기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성립요건 (1) 1년간 80% 이상 출근 1) 기산일 1년간의 기산일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동조 제 4항의 가산휴가제의 취지로 보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 해석된다. 다만, 사용자의 편의로 모든 근로자 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80% 이상 출근 80% 이상 출근이란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 외한 소정의 근로일 80% 이상을 출근한 것을 말한 다. 또한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보호휴 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6 항). 그러나 근로자의 사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 업한 기간, 범죄행위로 구속된 기간, 불법쟁의행위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본다. 3) 소정의 근로일 법령․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한 근로의무가 없 는 날을 제외한 근로일이다. 따라서 주휴일․연차휴 가․국경일․생리휴가 등은 물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된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배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는 대 신에 1월당 1일 휴가를 비례적으로 보장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권의 내용 (1) 휴가일수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 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1 항).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가권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휴가권이 발생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동조 제2항).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 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 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 일에서 뺀다(동조 제3항).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 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 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동조 제4항). 휴 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7년

10년

15년

20년

21년이상

18일

19일

22일

24일

25일

(2) 연차유급휴가수당 1)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전단). 연차유급휴가수당 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

에 지급하여야 한다(영 제33조). 2) 회상의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회사에 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휴가의 사용시기와 시기변경권 1) 휴가의 사용시기 ①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제60조 제5항). ② 휴가시기의 지정을 언제 해야 하느냐에 관해 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의 관계로 볼 때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청구하 여야 한다고 본다. 2) 시기변경권 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 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동항 단서).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한다. ②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형성적 효과를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항변권적 성질을 가지 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여 이를 특정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와 다른 시기 를 제시하여 다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사업 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 향을 주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 에 휴가를 주게 되면 해당 단위의 업무의 운영이 불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차휴가의 사용용도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 가는 오직 근로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의 목적을 지정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사전에 공개 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2) 연차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근로 시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중 유상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상 유 효하다고 해석된다. 3)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일제히 집단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일제휴가투쟁)에는 연차휴가 의 이름을 빌린 동맹파업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 으로 사용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조 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노조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4.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한다(동조 제7항).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 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유급휴가를 청 구할 수 있다(동항 단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근로 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였음에도 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휴 업 등 사실상 휴가청구를 할 수 없었을 경우 등도 포 함된다고 해석된다. (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고(제49조), 또한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하기 전 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은 퇴직 시에 소멸되지 않는다.

5. 유급휴가의 대체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 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2조). (2)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일의 휴무와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법 규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 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 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 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 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 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 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 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취 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는 휴가제도가 본 래의 취지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는 실태를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 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의무를 면제하되, 더불어 사용자의 악용방지장 치를 함께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 니다.

3. 사용촉진이 강제사항인지 여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법적으로 강제사항 은 아니고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맞춰 업무특성 또는 구성인력상황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경 우 사용촉진 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비롯한 일부 사업장에서 는 연차휴가의 일부는 사용하도록 촉진하되, 현실적 인 여건에 따라 일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금 전적 부담완화를 위해서입니다. 일부 교대제 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가는 경우 대체근로자가 투입되어야 하고, 대체근로자는 기존근로외의 시간외근로를 실시해야 하고,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추가 부담인 경우도 있습니다.(연차수당 1일 분은 통상임금 1일분 임에 반해, 대체근로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가산금을 포함한 1.5일분에 해당하기 때문) 따라서 통상근로자에게는 사용촉진을 하여 휴가사용을 독려하고, 교대근로자에게는 사용촉진 을 하지 않고 잔여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촉진은 일률 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장 상황 및 그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성에 맞추어 실 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사가용촉진조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인지 선 택사항인지 여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 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 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사용자 가 동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 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 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 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61).

❖휴사가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사내 E-mail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별 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 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 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 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 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 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 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 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 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 임. 따라서 귀 질의서와 같이 ‘회사 내 E-mail을 활 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 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 렵다고 할 것이다(근기-3836).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 보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조치의 효력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제59조의2 규정 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 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 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 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 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 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 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 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 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 팀-163).

■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일반적인 내용과 사용 촉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휴 가사용을 독려하고 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시 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휴가 사용이 어렵거나 교대근로제 등을 시행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상황에 맞게 운영 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사용촉진조치의 미 이행 및 연차수당 지급을 인건비의 과다지출로 연결지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지도가 필 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단적으로 상기의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근로 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 건비 부담이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용 (노무법인 MK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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