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편찬례및취급요령
1.이규정집은2024년9월1일현재를기준으로편찬하였음.(제정및개정된규정은 모두수록)
2.본규정집에는서경대학교학교법인등의규정을6개편(학교법인,학칙,행정, 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위원회)으로수록하였고각편마다 몇개의장으로나누어다음과같이수록하였음.
가.제1편정관에는학교법인서경대학원정관을수록하였음.
나 제2편학칙에는서경대학교학칙,학칙시행세칙,학사내규,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학·군제휴규정순으로분류하여수록하였음
다.제3편행정에는업무에따라일반행정,조직및인사행정,교무행정,재무행 정,연구행정,학생행정순으로분류하여수록하였음
라 제4편직·부속기관등및부설연구소에는직·부속기관등의대학기관, 부설연구소규정순으로분류하여수록하였음
마.제5편산학협력단에는산학협력단정관,산학협력단운영규정,교원창업 및겸직에관한규정순으로수록하였음.
바제6편위원회에는대학의각종위원회규정을수록하였음
3.편의상필요한규정을신속히찾아볼수있도록책머리에ㄱ·ㄴ·ㄷ·순으로 “찾아보기”를넣은다음편별로“차례”를표시하였음.
4.규정집관리의철저를기하기위하여규정집관리현황표및규정집추록상황표를 붙여추록가제정리등의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였음
5.이규정집은행정실무자의지침서로적극활용하여대학업무의조직화,능률화, 활성화를기함으로써업무수행의신뢰도를높이고나아가책임행정을구현할 수있도록하였음
6.2008년3월1일이후제정및개·페된규정은추록을발간하여가제에의하여 그내용을보완하도록하였음.(제1회추록’09.4.1,제2회추록’10.3.1,제3회 추록’11.6.1,제4회추록’12.9.1,제5회추록’13.7.1,제6회추록’15.3.1, 제7회추록’16.3.1,제8회추록’17.3.1,제9회추록’18.3.1,제10회추록 ’19.3.1,제11회추록’20.5.1,제12회추록’21.3.1,제13회추록’22.3.1, 제14회추록’23.3.1,제15회추록’24.3.1)
서경대학교 규정집
제15회추록
※이追錄은2023年3月2日부터2024年3月1日까지새로이制定 되거나改廢된모든규정을整理補完한것임.
규정집제15회추록상황표
<2024.3.1>
구 분 제 거 면 삽 입 면 면수 비고 편 찬 례 편찬례 편찬례 1 교체
제 목 제14회추록 제15회추록 1 〃
추록상황표 제14회추록상황표 제15회추록상황표 4 〃
가제현황표규정집추록가제현황표 좌동 1 〃 찾아보기 Ⅰ~Ⅸ
제 3 편 114~132-4
구 분 제 거 면 삽 입 면 면수 비고
제 3 편 245~246 좌동 2 교체
제 3 편 248~267-10 〃 30 〃
제 3 편 268~269
제
제 3 편 280-61~280-66 〃
제 3 편
제 3 편 316-1~316-6 〃 6 〃
제 3 편 316-7~316-30 316-7~316-30~4
제 3 편 316-31~316-37
제 4 편 342~342-1 〃 2 〃
제 4 편 343~348-4 〃
구 분 제 거 면 삽 입 면 면수 비고
제 4 편 355~356-1 좌동 3 교체
제 4 편 371~373-3 〃 6 〃
제 4 편 376~386-1 〃 12 〃
제 4 편 398-24~398-25 〃 2 〃
제 4 편 398-37~398-40~1 398-37~398-40~2 6 추가·교체
제 4 편 398-43~398-47~1 좌동 6 교체
제 4 편 398-48~398-52 〃 5 〃
제 4 편 398-58~398-59 〃 2 〃
제 4 편 398-64~398-68 - 5 삭제
제 4 편 398-88 - 1 〃
제 4 편 - 398-101~398-102 2 추가
제 4 편 - 398-103~398-104 2 〃
제 4 편 - 398-105~398-107 3 〃
제 4 편 - 398-108~398-110 3 〃
제 4 편 442-39~442-40 좌동 2 교체
제 4 편 - 442-47~442-49 3 추가
제 4 편 - 442-50~442-52 3 〃
제 4 편 - 442-53~442-55 3 〃
제 5 편 447~449-4 좌동 7 좌동
제 6 편 458~459 좌동 2 교체
제 6 편 462~463 462~463-1 3 추가·교체
제 6 편 464~464-1 좌동 2 교체 제 6 편 465~466-3 〃
제 6 편 516~516-1 〃 2 〃
517~517-1
2 교체 제 6 편 523 - 1 삭제 제 6 편 524 좌동 1 교체
구 분 제 거 면 삽 입 면 면수 비고
제 6 편 525 525~525-1 2 추가·교체
제 6 편 526 좌동 1 교체
제 6 편 527~529 〃 3 〃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제 편
총계 610
규정집추록가제현황표
본규정집에수록된규정이변경되면변경된내용을모아“추록”을발간하여
보내드리오니가제후에반드시가제일을기록하고날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추록횟수 추록최종발간일 가제정리일 가제정리 자 인 확인자인
대 본 2008년3월1일 년 월 일
제 1 회 2009년4월1일 년 월 일
제 2 회 2010년3월1일 년 월 일
제 3 회 2011년6월1일 년 월 일
제 4 회 2012년9월1일 년 월 일
제 5 회 2013년7월1일 년 월 일
제 6 회 2015년3월1일 년 월 일
제 7 회 2016년3월1일 년 월 일
제 8 회 2017년3월1일 년 월 일
제 9 회 2018년3월1일 년 월 일
제 10 회 2019년3월1일 년 월 일
제 11 회 2020년5월1일 년 월 일
제 12 회 2021년3월1일 년 월 일
제 13 회 2022년3월1일 년 월 일
제 14 회 2023년3월1일 년 월 일
제 15 회 2024년3월1일 년 월 일
제 16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7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8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19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 20 회 년 월 일 년 월 일
찾아보기
(ㄱ․ㄴ․ㄷ․순)
(ㄱ)
간행물심의위원회규정······························································································
강사임용등에관한규정························································································274-4
강사임용등에관한내규························································································274-9 강의개선계획(CQI)에관한규정·················································································280-34 강의료산정및급여지급내규················································································297-15
강의중점교수인사규정····························································································223-5
골프산업연구소규정··································································································442-33 공간정보연구센터규정······························································································442-53 공간활용위원회규정·································································································· 489
공연예술센터규정······································································································398-92 공학교육연구센터규정······························································································398-7 관리원인사규정········································································································274-42 교과목개설및운영에관한규정·········································································· 277 교내개인형이동장치안전관리규정····································································196-28 교내연구비관리규정································································································ 301 교내연구비집행및정산시행세칙········································································316-1 교무위원회규정·········································································································· 458 교수연구년제에관한규정······················································································ 268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에관한규정······································································ 353 교수학습원운영규정································································································398-108 교양교육과정소위원회규정······················································································ 508 교양교육연구소규정··································································································280-30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위원회규정··································································································
교원창업및겸직에관한규정················································································
교육과정운영에관한규정······················································································
교육과정위원회규정··································································································
교육과정평가위원회규정··························································································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196-10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규정·········································································· 520 교육봉사활동규정······································································································280-12
교육품질관리위원회규정·························································································· 517
교육품질·성과관리센터규정··················································································398-60
516
국내교류대학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423 규정심의위원회규정··································································································
464
기관생명윤리위원회규정·························································································· 530
기금운영규정············································································································297-5 기숙사규정··················································································································
기획위원회규정··········································································································
대학입학전형회피·배제운영규정····································································280-54
대학발전위원회규정··································································································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규정······················································································
대학원발전위원회규정······························································································
대학원산학협력위원회규정······················································································
대학원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대학원장학규정········································································································
대학원조교인사규정······························································································274-35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운영규정············································································398-105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 474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472
대학입학전형자체영향평가등에관한규정························································280-20 대학특성화위원회규정······························································································ 469
대학평의원회규정······································································································
490
대학혁신발전연구원규정··························································································442-21
대학혁신위원회규정··································································································
527
대학혁신추진사업단규정··························································································398-58
데이터컴퓨팅센터규정······························································································442-6
도시과학연구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429
499
디자인연구소규정······································································································442-3 (ㅁ)
명예졸업장수여규정································································································
명예총장에관한규정································································································
멘토지도교수제운영규정························································································
물품구매및시설공사규정······················································································
무대의상연구소규정··································································································
문화사업수탁운영사업단규정··················································································398-98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규정······················································································
미래전략기술연구소규정··························································································442-50 (ㅂ)
발전기금운영규정····································································································297-9
방송국규정··················································································································
보건진료소규정··········································································································
보수규정······················································································································
보안업무규정··············································································································
복수전공및부전공에관한규정············································································280-75
복수전공에관한시행세칙························································································
부설연구소설치운영에관한규정··········································································
부설연구소평가에대한시행세칙·········································································· 402
부전공에관한시행세칙····························································································
비교과인증에관한규정··························································································280-32 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280-52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규정······················································································
524
비전임교원인사규정································································································ 219
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217
(ㅅ)
사무관리규정··············································································································
사무분장규정··············································································································
사업추진운영위원회규정··························································································
사회과학연구소규정··································································································
사회봉사단규정·········································································································· 369
사회봉사지원센터규정······························································································398-71
사회봉사활동에관한시행세칙················································································83-3 산업경영연구소규정·································································································· 420
산업기술연구소규정·································································································· 426
산업체연계형캡스톤디자인운영규정····································································280-42
산학융합인재개발원규정··························································································398-69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산학협력단정관··········································································································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223-2 상승관운영규정········································································································
상승관운영시행세칙································································································ 367
생활관규정··················································································································398-20
서경공연예술창작연구소규정··················································································442-24
서경대신문사규정····································································································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아트컴퍼니규정··························································398-14
서경대학교학교기업KENResearchCenter규정··············································398-4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스튜디오134규정····················································398-94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이앤씨규정····························································398-1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디자인규정············································398-79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뷰티규정················································398-85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씨어터규정············································398-76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필름규정················································398-82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뮤직컴퍼니규정··························································398-89
서경대학교학칙··········································································································
서경미래연구원규정··································································································398-41 서경인권센터규정······································································································398-53
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규정······················································································398-88
서경트레이닝센터운영규정····················································································398-17
서경혁신원규정··········································································································398-26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소방관리규정··············································································································
소수집단학생지원규정····························································································
144
173
342
수강신청에관한시행세칙························································································ 47
수업운영에관한규정······························································································280-22
스포츠융복합연구소규정··························································································442-44
시간강사위촉및강사료지급에관한규정························································
292 시간제등록운영에관한시행세칙··········································································
68 시설관리규정·············································································································· 170
시험및성적에관한규정························································································280-47
시험및성적에관한시행세칙················································································ 50 신문방송운영위원회규정·························································································· 483
실용교육위원회규정·································································································· 476
실용음악영재교육원규정··························································································398-48
안보전략연구소규정··································································································442-56
안전보건관리규정······································································································196-4
언어문화교육원규정··································································································398-37
업무추진비지급규정·······································································································297-14
여비규정······················································································································ 293
연계전공에관한시행세칙························································································83-10
연구논문집간행규정································································································ 298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연구원인사규정········································································································274-2
연구윤리및진실성규정··························································································316-7
연구윤리및진실성위원회규정············································································
연구중점교원인사규정····························································································274-37
연구&교육중점교원인사규정················································································274-39
SKVIP(다학년다학기프로젝트)운영규정························································280-67
SKIR센터규정···········································································································398-103
FYP센터규정··············································································································398-111
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센터규정··········································································442-30
예술교육원규정·········································································································· 376
예비군연대운영규정································································································398-24
외국대학계절학기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SNHU프로그램)···············
77
82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UC프로그램)····················83-1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UTEP프로그램)···············83-5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CITI프로그램)··················83-7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에관한시행세칙······························································ 73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280-69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280-16
우수강의교원선발에관한규정············································································ 279 원격강좌운영에관한시행세칙·············································································· 70 원격교육관리위원회규정··························································································
525
원격교육원운영규정································································································398-9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398-74 원격수업운영에관한규정······················································································280-44 위원회설치규정········································································································
융합전공과정위원회규정·························································································· 533
융합전공에관한시행세칙························································································83-8
인문과학연구소규정··································································································
403
인성교양대학운영위원회규정·················································································· 515
인성교양대학운영규정····························································································280-28
인성교육센터규정······································································································398-72
일반직원보직관리규정····························································································
일반직원인사규정····································································································
임시직원인사규정····································································································
입학사정위원회규정··································································································
입학전형연구센터규정······························································································398-97
333
재무회계규정··············································································································297-1
재입학에관한시행세칙···························································································· 78
전과에관한규정········································································································280-77
전과(부)에관한시행세칙·························································································
63
전략사업연구소규정··································································································442-39
전임교원책임시간에관한규정·············································································· 288
정보전산원규정·········································································································· 355
정보공개에관한규정································································································196-12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정책디자인센터규정··································································································442-41
제규정관리규정······································································································
조교인사규정············································································································
조기졸업에관한규정································································································280-58
조기졸업에관한시행세칙························································································
졸업논문에관한시행세칙························································································
졸업에관한규정········································································································280-73 졸업연기에관한시행세칙························································································65-1 종합서비스센터운영규정························································································
종합인력개발센터운영규정····················································································
주차관리규정··············································································································
193
지역사회협력센터규정······························································································398-62
직무발명및보상등에관한규정··········································································
311 직인사용규정··············································································································
158
직원인사위원회규정·································································································· 521
직장어린이집운영규정····························································································398-64
직제규정······················································································································
차량관리규정··············································································································
374 출판지원규정··············································································································
310 (ㅋ)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규정······················································································398-100
캡스톤디자인연구소규정··························································································442-36
CREOS인증위원회규정·····························································································
512
CREOS평가원규정·····································································································398-101 (ㅌ)
통일문제연구소규정··································································································
417
특성화고졸재직자운영규정··················································································280-26 (ㅍ)
편입학에관한시행세칙····························································································
평가기획위원회규정··································································································
학·군제휴규정·········································································································· 105
학·석사연계과정운영규정····················································································280-59
학교법인서경대학원정관························································································ 1
학사내규······················································································································
학사경고및학사경고제적에관한규정······························································280-78
학사경고및학사경고제적에관한시행세칙······················································
학사관리위원회규정··································································································
학사학위취득유예규정······························································································280-72
학생군사교육단규정··································································································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321
학생복지시설운영규정····························································································196-26 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398-43 학생상벌에관한규정································································································
학생자치공간시설물사용규칙··············································································
학생지도위원회규정··································································································
482 학술연구기금관리규정····························································································
학술연구위원회규정··································································································
학술정보관규정··········································································································
488
343
학칙시행세칙·············································································································· 47
한불문화예술연구소규정··························································································442-27 한일문화예술연구소규정··························································································
406 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규정··················································································442-47 해외학위검증에관한규정······················································································280-5 현장실습(internship)운영에관한시행세칙·························································· 80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280-61 홍보위원회규정··········································································································
학사경고및학사경고제적에관한시행세칙······················································
편입학에관한시행세칙····························································································
복수전공에관한시행세칙························································································
부전공에관한시행세칙····························································································
교직과정에관한시행세칙························································································
전과(부)에관한시행세칙·························································································
조기졸업에관한시행세칙························································································
졸업연기에관한시행세칙························································································65-1
졸업논문에관한시행세칙························································································
시간제등록운영에관한시행세칙··········································································
원격강좌운영에관한시행세칙··············································································
국내교류대학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에관한시행세칙······························································
계절학기운영에관한시행세칙··············································································
외국대학계절학기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재입학에관한시행세칙····························································································
현장실습(internship)운영에관한시행세칙··························································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SNHU프로그램)···············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UC프로그램)····················83-1 사회봉사활동에관한시행세칙················································································83-3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UTEP프로그램)···············83-5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CITI프로그램)··················83-7
융합전공에관한시행세칙························································································83-8
자기설계전공에관한시행세칙················································································83-9
연계전공에관한시행세칙························································································83-10 학사내규······················································································································
대학원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규정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직인사용규정··············································································································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169-3 시설관리규정··············································································································
소방관리규정··············································································································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실험실습기자재관리규정······················································································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196-10
정보공개에관한규정································································································196-12
학생복지시설운영규정····························································································196-26
교내개인형이동장치안전관리규정····································································196-28
직제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223-2 강의중점교수인사규정····························································································223-5 창업중점교원인사규정····························································································223-7 조교인사규정············································································································
일반직원보직관리규정····························································································
명예총장에관한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수연구년제에관한규정······················································································
교직원표창규정········································································································
교직원해외여행규정································································································
연구원인사규정········································································································274-2
강사임용등에관한규정························································································274-4 강사임용등에관한내규························································································274-9 교직원명예퇴직규정································································································274-29
대학원조교인사규정······························································································274-35
연구중점교원인사규정····························································································274-37
연구&교육중점교원인사규정················································································274-39 계약직원인사규정····································································································274-40 관리원인사규정········································································································274-42
우수강의교원선발에관한규정············································································
명예졸업장수여규정································································································ 280
계약학과운영규정····································································································280-1 해외학위검증에관한규정······················································································280-5
교육봉사활동규정······································································································280-12
강의평가에관한규정································································································280-14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280-16
대학입학전형자체영향평가등에관한규정························································280-20
수업운영에관한규정······························································································280-22
특성화고졸재직자운영규정··················································································280-26
인성교양대학운영규정····························································································280-28
교양교육연구소규정··································································································280-30
비교과인증에관한규정··························································································280-32 강의개선계획(CQI)에관한규정···············································································280-34
창업친화적학사제도운영규정················································································280-36
산업체연계형캡스톤디자인운영규정····································································280-42
원격수업운영에관한규정······················································································280-44
시험및성적에관한규정························································································280-47
유연학기제운영규정································································································280-51
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280-52
대학입학전형회피·배제운영규정····································································280-54
휴·복학에관한규정································································································280-56
조기졸업에관한규정································································································280-58
학·석사연계과정운영규정····················································································280-59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280-61
SKVIP(다학년다학기프로젝트)운영규정························································280-67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280-69
학사학위취득유예규정······························································································280-72
졸업에관한규정········································································································280-73
복수전공및부전공에관한규정············································································280-75 전과에관한규정········································································································280-77
학사경고및학사경고제적에관한규정······························································280-78 제4장 재무행정
보수규정······················································································································
전임교원책임시간에관한규정·············································································· 288
시간강사위촉및강사료지급에관한규정························································ 292
여비규정······················································································································
물품구매및시설공사규정······················································································
재무회계규정··············································································································297-1
기금운영규정············································································································297-5
발전기금운영규정····································································································297-9
대학입학전형수입·지출에관한규정································································297-12
업무추진비지급규정··································································································297-14
강의료산정및급여지급내규················································································297-15
연구논문집간행규정································································································
학술연구기금관리규정····························································································
출판지원규정··············································································································
직무발명및보상등에관한규정··········································································
교내연구비집행및정산시행세칙········································································316-1
연구윤리및진실성규정··························································································316-7 학생연구자지원규정································································································316-31
제6장 학생행정
멘토지도교수제운영규정························································································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장학금지급규정········································································································
대학원장학규정········································································································
학생자치공간시설물사용규칙··············································································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규정··············································································341-1 소수집단학생지원규정····························································································
종합서비스센터운영규정························································································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에관한규정······································································
정보전산원규정··········································································································
보건진료소규정··········································································································
서경대신문사규정····································································································
방송국규정··················································································································
상승관운영규정········································································································
상승관운영시행세칙································································································
학생군사교육단규정··································································································
평생교육원시행세칙··································································································
서경대학교학교기업KENResearchCenter규정··············································398-4 공학교육연구센터규정······························································································398-7 원격교육원운영규정································································································398-9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아트컴퍼니규정··························································398-14 서경트레이닝센터운영규정····················································································398-17
생활관규정··················································································································398-20
예비군연대운영규정································································································398-24
서경혁신원규정··········································································································398-26
언어문화교육원규정··································································································398-37
서경미래연구원규정··································································································398-41
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398-43 실용음악영재교육원규정··························································································398-48 서경인권센터규정······································································································398-53
대학혁신추진사업단규정··························································································398-58 교육품질·성과관리센터규정··················································································398-60 지역사회협력센터규정······························································································398-62 직장어린이집운영규정····························································································398-64 산학융합인재개발원규정··························································································398-69 사회봉사지원센터규정······························································································398-71
인성교육센터규정······································································································398-72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398-74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씨어터규정············································398-76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디자인규정············································398-79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필름규정················································398-82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뷰티규정················································398-85 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규정······················································································398-88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뮤직컴퍼니규정··························································398-89
공연예술센터규정······································································································398-92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스튜디오134규정····················································398-94 입학전형연구센터규정······························································································398-97
문화사업수탁운영사업단규정··················································································398-98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규정······················································································398-100
CREOS평가원규정·····································································································398-101
SKIR센터규정···········································································································398-103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운영규정············································································398-105 교수학습원운영규정································································································398-108
FYP센터규정··············································································································398-111
제2장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설치운영에관한규정··········································································
399
부설연구소평가에대한시행세칙·········································································· 402 인문과학연구소규정·································································································· 403 한일문화예술연구소규정·························································································· 406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규정······················································································
사회과학연구소규정··································································································
통일문제연구소규정··································································································
산업경영연구소규정··································································································
군사학연구소규정······································································································
산업기술연구소규정··································································································
도시과학연구소규정··································································································
품질아카데미규정······································································································
환경나노기술센터규정······························································································
학생생활연구소규정··································································································
디자인연구소규정······································································································442-3 데이터컴퓨팅센터규정······························································································442-6 창업교육연구소규정··································································································442-9 미디어아트연구소규정······························································································442-12
대학혁신발전연구원규정··························································································442-21
서경공연예술창작연구소규정··················································································442-24
한불문화예술연구소규정··························································································442-27
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센터규정··········································································442-30
골프산업연구소규정··································································································442-33
캡스톤디자인연구소규정··························································································442-36
전략사업연구소규정··································································································442-39
정책디자인센터규정··································································································442-41
스포츠융복합연구소규정··························································································442-44 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규정··················································································442-47
미래전략기술연구소규정··························································································442-50
공간정보연구센터규정······························································································442-53
안보전략연구소규정··································································································442-56
산학협력단정관··········································································································
산학협력단운영규정································································································
교원창업및겸직에관한규정················································································
위원회설치규정········································································································
교무위원회규정··········································································································
기획위원회규정··········································································································
교원인사위원회규정··································································································
규정심의위원회규정··································································································
대학발전위원회규정··································································································
대학원발전위원회규정······························································································
대학특성화위원회규정······························································································
교육과정위원회규정··································································································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
실용교육위원회규정··································································································
443
신문방송운영위원회규정··························································································
대외협력위원회규정··································································································
홍보위원회규정··········································································································
학술연구위원회규정··································································································
공간활용위원회규정··································································································
대학평의원회규정······································································································
연구윤리및진실성위원회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입학사정위원회규정··································································································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규정······················································································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대학원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대학원산학협력위원회규정······················································································
학사관리위원회규정··································································································
교양교육과정소위원회규정······················································································
미래대학교육위원회규정·························································································· 509 평가기획위원회규정·································································································· 510
평가자문위원회규정·································································································· 511
CREOS인증위원회규정·····························································································
다전공운영위원회규정······························································································ 514
인성교양대학운영위원회규정··················································································
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규정················································································
교육품질관리위원회규정··························································································
교육과정평가위원회규정··························································································
강의질개선위원회규정······························································································ 519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규정··········································································
직원인사위원회규정·································································································· 521
융복합프로그램관리위원회규정·············································································· 522
교육혁신운영위원회규정·························································································· 523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규정······················································································
원격교육관리위원회규정··························································································
사업추진운영위원회규정··························································································
학교법인서경대학원정관
제정1989. 1.18. 개정1989.11.30. 1991. 3. 1. 1992. 4. 1. 1992. 6.16. 1992. 9. 1. 1992.12.24. 1995. 1.18. 1996. 5.10. 1996. 5.20. 1998. 5.14. 1999. 2. 5.
개정2000. 4.10. 2003. 5. 2. 2003. 7. 3. 2004. 7. 2. 2005.10.24. 2006. 3. 1. 2006. 6. 1. 2007. 5.21. 2007. 5.23. 2007. 7.16. 2007.12. 6. 2008. 7.21.
개정2010. 7.22. 2011. 3. 1. 2012. 5. 2. 2012. 9.21. 2012.11. 8. 2013. 4.29. 2013.12. 5. 2014. 2.27. 2014. 8.20. 2015. 2.26. 2015. 8.28. 2015.12.17.
제1장 총 칙
개정2016. 2.25. 2016. 9. 1. 2016.11.29. 2017. 2.23. 2017. 4.27. 2017. 9. 1. 2018. 3. 1. 2018. 4.27. 2019. 3. 1. 2019. 8. 1. 2019.11. 1. 2019.12.23.
개정2020. 5. 1. 2020. 9. 1. 2020.12. 3. 2021. 3. 1. 2021. 9. 1. 2022. 3. 1. 2022.11.25. 2023. 3. 1. 2023. 5. 1. 2023. 9. 1. 2024. 3. 1. 2024. 9. 1.
제1조(목적)이법인은대한민국의교육이념에입각하여고등교육을실시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명칭)이법인은학교법인서경대학원(이하“법인”이라한다)이라한다 제3조(설치학교)이법인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서경대학교를설치· 경영한다.
제4조(주소)이법인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성북구서경로124(정릉동)에둔다 (개정2021.09.01)
제5조(정관의변경)이법인의정관변경은이사정수의3분의2이상의찬성에의한 이사회의의결을거쳐변경하며,변경후14일이내에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개정2012.11.08)
제2장 자산과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구분)①이법인의자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하되,기본 재산은교육용기본재산과수익용기본재산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별도의대장으로관리하는재산과제11조의규정에의한적립금 및기타이사회의의결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정하는재산으로한다 ③보통재산은제2항에서정하는이외의재산으로한다
제7조(재산의관리)①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한기본재산을매도·증여·교환 또는용도를변경하거나담보에제공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 할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②기본재산과보통재산의운영과관리에관하여는법령과이정관에특별히규 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회에서따로정한다.
제8조(경비와유지방법)이법인의경비는기본재산에서나는과실과수익사업의 수입과기타의수입으로충당한다
제1편학교법인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구분)①이법인의회계는학교에속하는회계와법인에속하는회계 로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일반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할수있다.
③제1항의학교에속하는회계는당해학교의장이집행하고법인의업무에속 하는회계는이사장이집행한다.
제9조의2(예·결산의공개)①법인은매회계연도개시전에예산을,매회계연도 종료후에는결산을관할청에보고하고공시하여야한다. ②법인이예산및결산을관할청에보고하고공시함에있어서는당해학교인 터넷홈페이지에1년간공개하되,예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개시5일이전 에,결산의경우에는매회계연도의종료후3월이내에하여야한다.(개정 2018.04.27)
제10조(예산외의채무부담)수지예산으로써정한이외의의무부담또는권리포 기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처리)이법인에속하는회계의매년도세계잉여금은차입금의 상환과익년도에이월사용하는분을제외하고는적립하여야하며,이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한다
제12조(회계년도)이법인의회계연도는3월1일부터익년2월말일까지로한다
제3절(삭제)
제13조내지제21조(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22조(임원의종류와정수)①이법인에다음의임원을둔다 1.이사 8인(이사장1인을포함한다)
2.감사 2인
②상근하는임원으로이사1인을둘수있다
제23조(임원의임기)①임원의임기는다음각호와같다다만,최초의임원반수의 임기는그임기의반으로한다
1.이사3년
2.감사의임기는3년으로하며,1회에한하여중임할수있다. ②보선에의하여취임하는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제24조(임원의선임방법)①이사와감사는이사회에서선임하여관할청의승인을 받아취임한다.이경우임원의성명,나이,임기,현직및주요경력등인적사 항을유지·경영학교홈페이지에상시공개하여야한다.
②임기전의임원의해임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해임하고7일이내에관할청에 보고한다
③임원중결원이생긴때에는2월이내에이를보충하여야한다 ④임원의선임은임기만료2개월전에하여야하며늦어도임기개시1개월 전에관할청에취임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자격)이법인의개방이사는이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 의설립목적이나건학이념을구현할수있는자이어야한다.(개정2018.04.27)
제24조의3(개방이사의정수)이법인의개방이사의수는2명으로한다.(개정2018. 04.27)
제24조의4(개방이사의선임)①법인은개방이사의선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15 일이내(재직이사의경우임기만료3월전)에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 회”라한다)에개방이사선임대상자를추천요청하여야한다.(개정2018.04.27)
②법인은개방이사선임대상자를추천요청할때정관에서정한자격요건을 함께제시할수있다.
③법인으로부터추천요청을받은추천위원회는30일이내에대상인원의2배수 를추천하여야한다.다만,동기간내에추천이없을시에는법인은관할청에 추천을요청한다.
④(삭제)
제24조의5(추천위원회)①추천위원회는대학평의원회에둔다.(개정2018.04.27)
②추천위원회위원정수는5인으로하고,그구성은다음각호와같다.
1.대학평의원회에서추천하는자3인
2.법인에서추천하는자2인
③추천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의호선으로선출한다.
④그밖의추천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은추천위원회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25조(임원선임의제한)①이사정수의반수이상은대한민국국민이어야한다 ②이사회의구성에있어서각이사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규정된친족관 계에있는자가이사정수의4분의1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③이사정수의3분의1이상은교육경험이3년이상있는자라야한다
④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이사와민법제777조에규정된친족관계에있는 자가아니어야한다.
⑤감사중1인은추천위원회에서단수추천한자를선임한다
⑥제5항의감사추천등에대하여는제24조의4의규정을준용한다 ⑦감사중1인은공인회계사자격을가진자라야한다.
⑧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 재적이사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어야한다
1.관할청으로부터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날로부터10년이지난사람(개정2022. 11.25)
2.사립학교교원으로재직중파면된날로부터10년이지난사람(개정2022.
11.25)
3.관할청의요구에의해학교의장에서해임된날로부터6년이지난사람(개정 2022.11.25)
제25조의2(임원의결격사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임원이될 수없다.(신설2022.11.25)
1.「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사립학교법」(이하“법”이라한다.)제20조의2에따라임원취임의승인이 취소된후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법제54조의2에따른해임요구에의하여해임된후6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법제61조에따라파면된후1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5.4급이상의교육행정공무원또는4급상당이상의교육공무원으로재직하다 퇴직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제26조(이사장의선출방법과그임기등)①이사장은이사중에서이사의호선으로 선출하여취임한다.
②이사장의임기는이사로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③(삭제2021.09.01)
제26조의2(상임이사의직무및선출방법과그임기등)이사회에상임이사를둘수
있으며,상임이사는이사회에서선출하고,그임기는이사재임기간으로하며,정관 제27조제2항에의한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개정2018.04.27)
제27조(이사장및이사의직무)①이사장은법인을대표하고법인의업무를통리 한다
②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법인의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결정하며,이사회 또는이사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직무대행자지정)①이사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이사장이지명하 는이사가이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②이사장이궐위되었을때에는이사회에서지명하는이사가직무를대행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장직무대행자로지명된이사는지체없이이사장 선출의절차를밟아야한다
제29조(감사의직무)감사는다음의직무를행한다.
1.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를감사하는일
2.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제1호및제2호의감사결과부정또는불비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이를 이사회와관할청에보고하는일
4.제3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5.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또는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에대 하여이사장또는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제30조(임원의겸직금지)①이사장은이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의장을겸할 수없다.(개정2021.09.01)
②이사는감사또는이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의교원기타직원을겸할 수없다.다만,학교의장은예외로한다.
③감사는이사장·이사또는학교법인의직원(이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의 교원기타직원을포함한다)을겸할수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구성및기능등)①이사회는이사로서구성한다
②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결정한다
1.학교법인의예산·결산·차입금및재산의취득·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
2.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3.학교법인의합병또는해산에관한사항
4.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
5.법인이설치한학교의장및교원의임용에관한사항(개정2022.11.25)
6.법인이설치한학교의경영에관한중요사항
7.수익사업에관한사항
8.기타법령이나정관에의하여그권한에속하는사항 ③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제31조의2(이사회사전공개)이사회는회의개회전에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을 학교홈페이지를통하여사전에공개하여야한다.(신설2018.03.01,개정2018.04.27)
제32조(의사정족수와의결정족수등)①이사회는이정관에특별히규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이사정수의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21.09.01)
②이사회의회의는이사가동영상과음성이동시에송수신되는장치가갖추어진 다른장소에출석하여진행하는원격영상회의의방식으로할수있다.이경우 해당이사는이사회에출석한것으로본다.(개정2021.09.01)
제33조(이사회의결제척사유)이사장또는이사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 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임원및학교의장의선임과해임에있어자신에관한사항 2.금전및재산의수수를수반하는사항으로서임원자신이법인과직접관계 되는사항
제33조의2(이사회회의록공개)①이사회는회의종결후10일이내에당해회의 록을학교홈페이지를통하여1년동안공개하여야한다다만,「사립학교법시 행령」제8조의2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항은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2018.04.27,2021.09.01)
②제1항의단서에따라이사회회의록을공개하지아니하고자하는경우에는 당해이사회에서회의록의공개여부및공개범위등을의결하여야한다 제34조(이사회의소집)①이사회는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하고그
제1편학교법인
의장이된다.(개정2021.09.01)
②이사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회의7일전에회의의목적을명시하여 각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이사전원이집합되고또그전원이이사회의 개최를요구한때에는예외로한다
제35조(이사회소집특례)①이사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 을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20일이내에이사회가개최될수있도록7일 이내에회의소집통지를하여야한다
1.재적이사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제29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 ②이사회소집권자가궐위되거나또는이를기피함으로서7일이상회의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이를소집할수있다.다만,소집 권자가이사회의소집을기피한경우에는관할청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설치)대학에는교육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 여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한다)를설치한다.(개정2018.04.27)
제35조의3(평의원회의구성)①평의원회는교원·직원및학생을대표할수있는 자,그리고동문및대학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자중에서학교의장이위촉 하는13명의평의원으로구성하며,각구성단위의정원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 2018.03.01,2018.04.27,2021.03.01)
1.교원5명
2.직원4명
3.조교1명
4.학생2명
5.대학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자1명 ②평의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다만,학생평의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보궐 평의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개정2021.03.01)
③평의원회에는의장과부의장을각1인을둔다.의장과부의장은평의원중에서 호선하되,그임기는평의원임기와같다
④의장은평의원회를대표하며,회의를주재하고,부의장은의장을보좌하며,의 장유고시이를대리한다
⑤평의원의구성에있어서제1항의각단위중어느한단위에속하는평의원의 수가평의원정수의2분의1을초과할수없다
제35조의4(평의원회의기능)평의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다만,제3 호내지제5호의경우각각자문에한한다.(개정2018.04.27)
1.대학의발전계획에관한사항
2.학칙의제정또는개정에관한사항
3.대학헌장의제정또는개정에관한사항
4.대학교육과정의운영에관한사항
5.대학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6.추천위원회위원추천에관한사항
7.그밖의교육에관한중요사항으로써학교의장이부의하는사항 제35조의5(평의원의위촉및운영규정)①평의원의위촉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2018.04.27,2021.03.01)
1.교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교수회의에서추천한자를위촉한다
2.직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직원회의에서추천한자를위촉한다
3.조교를대표하는평의원은조교회의에서추천한자를위촉한다.
4.학생을대표하는평의원은총학생회에서추천한자를위촉한다.
5.대학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자는외부인사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②평의원회운영에대하여필요한사항은학교의장이따로정한다.
제4절 청렴의무등
제35조의6(청렴의무)이사장,학교법인의임직원및학교의장과교직원은법령을 준수하고일체의부패행위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 2018.04.27,2022.11.25)
②(삭제2022.11.25)
제35조의7(사학기관행동강령)①이사장,학교법인의임직원및학교의장과교직 원은제35조의6에따른청렴의무를위하여사학기관행동강령을준수하여야한다 (신설2022.11.25)
②제1항의청렴의무를준수하기위한행동강령은[별표3]에따로정한다.(신설 2022.11.25,개정2023.03.01.)
③제2항의행동강령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신설2023.03.01)
1.다음각목의직무관련자로부터향응·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제한에 관한사항
가.학교법인또는학교의장과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 개인·법인또는단체
나학교법인또는학교의장의정책·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이익또는 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법인또는단체
2.직위를이용한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금지·제한에관한사항
3.사적이해관계의신고에관한사항이경우신고대상의범위는사립학교법 시행령제28조의2를준용한다
4.행동강령위반에따른징계등의제재조치에관한사항
5.그밖에학교법인또는학교소속교직원의청렴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필 요한사항
제1편학교법인
④학교법인또는학교소속교직원이행동강령을위반한경우임용권자는징계 등의제재조치를하여야한다.(신설2023.03.01)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종류)이법인이설치하여유지·경영하는학교의운영을위하여 다음과같은사업을한다
1.부동산개발및임대사업
2.이에관련한일체의부대사업
제36조의2(수익사업의명칭)제36조의사업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수익사업을 경영한다.(개정2018.04.27)
씨네플러스(강남구신사동)빌딩
제36조의3(수익사업체의주소)제36조의사업업체사무소는다음과같다
씨네플러스빌딩: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603-2번지(개정2018.04.27)
제37조(관리인)①제36조의2에규정된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관리인을둔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관리인의임용·복무·보수및기타필요한사항은이 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8조(해산)이법인을해산하고자할때에는이사정수의3분의2이상의찬성으 로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귀속)이법인을해산하였을때의잔여재산은합병및파산의 경우를제외하고는교육부장관에대한청산종결의신고가종료된후(다른학교 법인이나기타교육사업을경영하는자)에게귀속된다
제40조(청산인)이법인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해산당시의이사중에서선출 하되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41조(임면)①임용이란신규채용,승진,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 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및파면을말한다.(개정2022.11.25)
②이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의장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면 하되임기는3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다만,그임기중해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이사정수의3분의2이상의찬성에의한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개정2013.12.05,2014.08.20,2022.11.25)
③제2항을제외한교원은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학교의장의제
청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임용한다.다만,학교법인은대학교원 임용권중교원의재임용,의원면직,당연면직,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 및복직에관한권한을총장에게위임한다.(개정2022.11.25)
④대학교의교원은다음각호의범위안에서계약조건을정하여임용권자가 임용한다.(개정2022.11.25)
1.근무기간
가교
수:정년까지의기간으로하되,본인이원하는경우또는교수로최초 임용되는경우(당해학교의부교수가교수로임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정하는기간으로할수있다.(개정2013.04.29)
나.부교수:6년이내의계약으로정하는기간(개정2015.12.17)
다.조교수:2년이내의계약으로정하는기간(개정2015.12.17)
라.(삭제2014.08.20)
2.급여:정관제47조의규정에의한보수
3.근무조건:강의담당시수,소속학과(부)등에관한사항
4.업적및성과:교육,연구,학생지도등에관한사항
5.재계약조건및절차:임용기간이만료된후다시임용되는조건및절차등에 관한사항
6.그밖에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7.제1호내지제6호의계약조건은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계약당사자의동의를얻어변경할수있다.(개정2012.09.21,2012.11.08, 2013.04.29)
⑤제2항,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임용권자가교원을임용하였을때에는임용한 날로부터7일이내에관계증빙서류를첨부하여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22.11.25)
⑥교원을신규임용함에있어서는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지원마감일15일전 까지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등에관한사항을일간신문·관보· 정보통신망또는학교홈페이지그밖의효과적인방법으로공고하여야한다.(개정 2013.12.05,2014.08.20,2022.11.25)
⑦공개전형으로채용하는교원임용에있어서는당해학교의건학이념을구현 하는데필요한요건을갖춘자로제한할수있다.(개정2022.11.25)
⑧교원에관하여정관에정하지아니하거나위임한사항에대하여는따로규칙 으로정한다.(개정2019.08.01,2022.11.25)
제41조의2(삭제2022.11.25)
제41조의3(강사및비전임교원)①학교에는제41조의교원외에강사및비전임교 원(명예교수,석좌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교환교수,연구교수,특임교수,산학 협력중점교수,창업중점교수,객원교수)를두어교육또는연구등을담당하게할 수있다.(개정2013.04.29,2014.08.20,2018.04.27,2019.08.01)
제1편학교법인
②강사및비전임교원의임용은당해학교의장에게위임하며,임용에관한세 부사항은따로규칙으로정한다.(신설2012.11.08,개정2013.04.29,2013.12.05, 2019.08.01)
제2관 신분보장
제42조(휴직의사유)교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는경 우에는당해교원의임면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다.다만,제1호내지제4호의 경우에는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휴직을명하여야하고,제7호및제8호의경우 에는본인이원하는경우휴직을명하여야한다.(개정2017.02.23,2022.11.25)
1.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불임·난임으로인하여장기간의 치료가필요한경우를포함한다)(개정2017.02.23)
2.병역법에의한병역의복무를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때(개정2017.02.23)
3.천재·지변또는전시·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 하게된때
4.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
5.학위취득을목적으로해외유학을하거나외국에서1년이상연구또는연수 하게된때(개정2017.02.23)
6.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의대학·연구기관,국가기관,재외교육기관(「재 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재외교육기관을말한다) 또는민간단체에임시로고용될때(개정2017.02.23,2019.11.01,2022.03.01, 2022.11.25)
7.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개정2017.02.23)
8.만19세미만의아동청소년(제7호에따른육아휴직의대상이되는아동은 제외한다)을입양(入養)하는경우(개정2017.02.23)
9.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국내의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 때(개정2017.02.23)
10.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부모,배우자,자녀또는 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개정2017.02.23)
11.배우자가국외근무를하게되거나제5호에해당하게된때(개정2017.02.23)
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에따라계산한재직기간이10년이상인교원 이자기개발을위하여학습·연구등을하게된때(신설2017.02.23)
13.기타교원의신청으로학교의장이심사하여허가할때(신설2017.02.23) 제43조(휴직의기간)교원의휴직기간은다음과같다.
1.제42조제1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1년이내로하되,부득이한경우1 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다만,「공무원재해보상법」에따른공무상 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은3년이내로한다.(개정2019.08.01)
2.제42조제2호및제4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그복무기간이만료될 때까지로한다
3.제42조제3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3개월이내로한다.(개정2019.08.01)
4.제4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3년이내로한다.다만,학위취득의 경우에는3년의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다
5.제42조제6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그고용기간으로한다
6.제42조제7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자녀1명에대하여3년이내로하되, 분할하여휴직할수있다.(개정2017.02.23)
7.제42조제8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입양자녀1명에대하여6개월이내로 한다.(개정2017.02.23)
8.제42조제9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3년이내로한다.(개정2017.02.23)
9.제42조제10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1년이내로하되,재직기간중총 3년을초과할수없다.(개정2017.02.23)
10.제42조제11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3년이내로하되,3년의범위안 에서연장할수있다다만,총휴직기간은배우자의국외근무,해외유학· 연구또는연수기간을초과할수없다.(개정2017.02.23)
11.제42조제12호의사유로인한휴직기간은1년이내로하되,재직기간중1회 에한한다.(신설2017.02.23)
12.제42조제13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학교의장이따로정한다.(신설 2017.02.23)
제44조(휴직교원의신분)①휴직중의교원은신분을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에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 하여야하며,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③제42조제3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휴직기간이만료된교원이30일이내에 복귀를신고한때에는당연히복직된다.
제45조(휴직교원의처우)①제42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휴직된교원에대하여 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봉급의일부를지급한다 다만,공무상질병또는
부상으로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전액을지급한다.(개정2017.02.23, 2019.08.01)
1.휴직기간이1년이하인경우:봉급의7할
2.휴직기간이1년초과2년이하인경우:봉급의반액(신설2019.08.01)
②제42조제5호의사유에의하여휴직한교원에대하여는그휴직기간중봉급 의반액을지급할수있다.(개정2019.08.01)
③제42조제7호의사유에의하여30일이상휴직한교원에대하여는「공무원수 당등에관한규정」에따른육아휴직수당을지급한다.(개정2019.08.01)
④제1항및제2항에규정되지않은휴직의경우에는봉급을지급하지아니한다 (신설2019.08.01)
제1편학교법인
제46조(직위해제)①(삭제2018.04.27)
②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교원에대하여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 할수있다.(개정2022.11.25)
1.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또는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심히불성실한자
2.징계의결이요구된자
3.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신설2018.04.27)
4.금품비위,성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원및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중인자로서비위의정도가중대하고이로 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현저히어려운자(신설2018.04.27)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에그사유가소멸된때 에는임용권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개정2018.04.27,2022.11.25)
④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가해제된자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 따라봉급의일부를지급한다.(개정2018.04.27)
1.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봉급의8할을지급 한다.(신설2018.04.27)
2.제2항제2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봉급의 반액을지급한다다만,직위해제일로부터3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 못할때에는그3월이경과한이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3할을지급한다 (신설2018.04.27,개정2019.08.01)
⑤임용권자는제2항제1호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3월이내의기간 대기를명한다.(개정2022.11.25)
⑥제5항의규정에의하여대기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는임용권자는능력회복 이나태도개선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의부여등필요한조치를 하여야한다.(개정2022.11.25)
⑦제2항제1호와제2호·제3호또는제4호의직위해제사유가경합하는때에는 제2호·제3호또는제4호를사유로직위해제처분을하여야한다.(개정2018.04.27) ⑧(삭제2018.04.27)
제46조의2(면직의사유)①임용권자는교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면직 시킬수있다.(신설2018.04.27,개정2022.11.25)
1.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 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2.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때
3.정부를파괴함을목적으로하는단체에가입하고이를방조한때
4.정치운동을하거나집단적으로수업을거부하거나또는어느정당을지지 또는반대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선동한때
5.인사기록에있어서부정한채점·기재를하거나허위의증명이나진술을한때
6.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용되었을때(신설2023.03.01.)
②제1항제2호내지제6호의사유에의하여면직시키는경우에는교원징계위원회 의동의를얻어야한다.(신설2018.04.27,개정2023.03.01)
제47조(보수)교원의보수는따로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3.12.05)
제48조(의사에반한휴직·면직등의금지)①교원은형의선고·징계처분또는사립 학교법이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또는면직 등부당한처분을당하지아니한다다만,학급·학과의개폐에의하여폐직이나 과원이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②교원은권고에의하여해직을당하지아니한다
③교원은징계처분기타그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 에는재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제48조의2(후임자보충발령의유예)교원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파면또는해임
되거나근무성적불량으로면직되었을때에는그처분한날로부터30일이내에 후임자의발령을하지못한다.(개정2018.04.27)
제49조(정년)①교원의정년은65세로한다.다만,학교의장은그러하지아니한다.
②교원은그정년이달한날이속하는학기의말일에당연히퇴직된다.
제49조의2(명예퇴직)①교원으로20년이상근속하고,정년전에스스로퇴직하고 자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할수있으며,이에따른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 있다.(신설2020.09.01)
②명예퇴직에필요한사항은따로규칙으로정한다.(신설2020.09.01)
제49조의3(특별승진)①재직중특별한공적이있는교원은당해학교의장의추 천을받아특별승진임용할수있다.(신설2022.11.25)
②재직중특히공적이현저한자가정관제49조의2에의거명예퇴직할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수있다.(신설2022.11.25)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설치)교원(학교의장을제외하며,강사,비전임교원을포함 한다.)의임용등인사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당해학교에교원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19.08.01,2022.11.25)
제51조(인사위원회의기능)①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원의임용에관한사항(개정2022.11.25)
2.교원의보직에관한사항
3.교원의연수대상자및포상대상자추천에관한사항
4.공개전형의시행에관한사항
5.기타학교의장이인사위원회의심의를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삭제)
제52조(인사위원회의조직)①인사위원회는학교별로학교의장이임명하는7인 이내의교원으로조직한다.(개정2018.04.27)
제1편학교법인
②인사위원회위원의임기는1년이내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3조(인사위원회위원장및직무)①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학교의장이임명하되, 교원인사관련담당부서장이위원장이된다
②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회무를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이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④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회의소집등)①인사위원회의회의는학교장의요청이있을
때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위원장이이를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55조(회의록작성)①인사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당해학교의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회의록에는위원장을포함한출석위원2인이상이서명·날인한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간사등)①인사위원회의서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 기를둘수있다.
②간사와서기는당해학교의교직원중에서학교의장이임명한다.
제57조(운영세칙)인사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정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이를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징계의사유및종류)교원의징계사유및종류에관하여는「사립학교법」 제61조를준용한다.(개정2022.11.25)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조직)①교원징계위원회는9인의위원으로조직한다 (개정2022.11.25)
②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 이사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개정2019.08.01)
1.해당학교의교원또는학교법인의이사(신설2019.08.01,개정2022.11.25)
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신설2019.08.01)
가.법관,검사또는변호사로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신설2019.08.01)
나대학에서법학,행정학또는교육학을담당하는조교수이상으로재직중인 사람(신설2019.08.01,개정2022.11.25)
다공무원으로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자(신설2019.08.01)
라그밖에교육이나교육행정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하다고인정되 는자(신설2019.08.01)
③교원징계위원회는다음각호에따라구성하여야한다.(신설2019.08.01)
1.제2항제1호에따른학교법인의이사인위원수가전체위원수의2분의1을 초과할수없다.(신설2019.08.01)
2.제2항제2호에따라서위촉된위원(이하“외부위원”이라한다)을2인이상
포함하되,외부위원은해당학교법인또는이사장이설치·경영하는학교에 소속된사람이아닐것(신설2019.08.01,개정2022.11.25)
3.특정성(性)이위원장을포함한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할것 (신설2022.11.25)
제59조의2(외부위원의임기등)①외부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며,1회에한하여 연임할수있다.(신설2019.08.01)
②이사장은외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 원을이사회의의결을거쳐해촉할수있다.(신설2019.08.01)
1.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신설2019.08.01)
2.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신설2019.08.01)
3.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 고인정되는경우(신설2019.08.01)
4.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신설 2019.08.01)
5.제65조의3에따른비밀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경우(신설2019.08.01)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장선출및직무)①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은위원의 호선으로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회무를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이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④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중에서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제61조(징계의결의기한)교원징계의결의기한은「사립학교법시행령」제24조의 10을준용한다.(개정2021.09.01,2022.11.25)
제62조(제척사유)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그자신에관한징계사건을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친족관계가있을때에는당해징계사건의심리에관여하지못한다
제62조의2(위원의기피등)①징계대상자는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이불공정한 의결을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사실을서면 으로소명하고기피를신청할수있다.(개정2018.04.27)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기피신청이있는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이경우기피신청을받은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③제62조의규정에의한제척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한기피로교원징계위원 회의출석위원이재적위원의3분의2에미달되어징계사건을심리할수없게 된때에는교원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의수가재적위원수의3분의2이상 이될수있도록위원의임명권자에게임시위원의임명을요청하여야한다.
제62조의3(징계의결요구사유통지)교원의임용권자가교원에대한징계의결을 요구할때에는징계의결요구와동시에징계대상자에게징계사유를기재한설명 서를송부하여야한다.(개정2018.04.27,2022.11.25)
제63조(진상조사및의견의개진)①교원징계위원회는징계사건을심리함에있어서 진상을조사하여야하며,징계의결을행하기전에본인의진술을들어야한다
다만,2회이상서면으로소환하여도불응한때에는그사실을기록에명시하고 징계의결을할수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관계인을출석시켜의견을들을 수있다.
제64조(징계의결)①징계의결은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과재적위원과 반수의찬성으로한다.(개정2022.11.25)
②교원징계위원회는징계사건을심의한결과징계를의결하였을때에는주문(主
文)과이유를적은징계의결서를작성하여임용권자및관할청에보내어알려야 한다.(개정2022.11.25)
③임용권자가제2항의징계의결서를받았을때에는재심의를요구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징계의결서를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의결내용에따라징계처 분을하여야한다
이경우임용권자는징계처분의사유를적은결정서를해당 교원에게교부하여야한다.(개정2019.08.01,2022.11.25)
④임용권자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성희롱에해당하는사유로제4항에 따라징계처분의사유를적은결정서를교부할때에는피해자가요청하는경우 그징계처분결과를피해자에게함께통보하여야한다.(개정2022.11.25)
⑤교원징계위원회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제65조(징계의결시의정상참작등)교원징계위원회가징계사건을의결함에있어 서는징계대상자의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정,징계요구의내용,기타정상을 참작하여야한다.
제65조의2(징계사유의시효)교원의징계사유의시효는「국가공무원법」제83조의 2및「교육공무원법」제52조를준용한다.(개정2018.04.27,2021.09.01)
제65조의3(비밀누설의금지)교원징계위원회에참석한사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 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신설2019.08.01)
제66조(교원징계위원회의간사등)①교원징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게하기위 하여간사와서기를둘수있다
②간사와서기는교원징계위원회가설치된당해기관소속직원중에서그임명 권자가임명한다
제67조(운영세칙)교원징계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정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 항은당해교원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68조내지제81조(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2조(자격)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사무직원(일반직및기 술직등을포함한다.이하“일반직원”이라한다)으로임용될수없다.(개정 2014.02.27,2021.09.01,2022.11.25)
1.피성년후견인(개정2021.09.01,2022.11.25)
2.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개정2021.09.01,2022.11.25)
3.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 후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개정2021.09.01,2022.11.25)
4.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끝난날부터2년이지나지 아니한사람(개정2021.09.01,2022.11.25)
5.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개정 2021.09.01,2022.11.25)
6.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개정 2021.09.01,2022.11.25)
7.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과해임처분을받은 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개정2021.09.01,2022.11.25)
8.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형법」제355조,제356조에규정된 죄를범하여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2년이 지나지아니한사람(신설2022.11.25)
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규정된죄를범하여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신설 2022.11.25)
10.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에따른성 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아 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러파면·해임되거나형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그형또는치료감호가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선고받은후그 집행유예기간이경과한사람포함한다)(신설2022.11.25)
②일반직원중기술직의경우에는임용될직종에관한자격증,면허증기타임용 권자가필요로하는자격이있는자를우선임용할수있다.(개정2014.02.27)
③재직중인일반직원이제1항의규정에해당하게될때에는당연퇴직한다.
제83조(임용)①일반직원의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 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및파면·근속승진·대우직원선발·명예퇴직 (이하“임용”이라한다)은임용권자가공개채용,전형또는근무성적기타능력의 실증에의하여행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22.11.25)
②일반직원은이사장이임용하되,학교소속일반직원은당해학교의장의제청 이있어야한다.(개정2019.08.01)
③일반직원에관하여정관에정하지아니하거나위임한사항에대하여는따로 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9.08.01)
④(삭제2017.04.27)
제84조(복무)일반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사립학교교원에게적용하는규정을준용 한다
제1편학교법인
제85조(보수)일반직원의보수는따로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3.12.05)
제86조(신분보장)일반직원의신분보장에관하여는사립학교교원에게적용하는규 정을준용한다
제86조의2(정년)①일반직원의정년은만60세로한다.(개정2015.12.17,2018.04.27)
1.~3.(삭제2015.12.17)
②정년에달한일반직원은각정년이해당하는연도의학기말에당연퇴직한다.
제86조의3(명예퇴직)①일반직원으로20년이상근속하고,정년전에스스로퇴직
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할수있으며,이에따른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다 (신설2020.09.01)
②명예퇴직에필요한사항은따로규칙으로정한다.(신설2020.09.01)
제87조(징계및재심청구)①일반직원의징계는사립학교교원에게적용하는규정을 준용하되,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법인에따로두어야한다 ②일반직원의재심청구를위하여법인에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두되,그조직 및운영에관하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따로규칙으로정한다.
제5절 연구원및조교
제87조의2(연구원및조교)①학교에필요한연구원및조교를둔다.(개정2017. 02.23)
②연구원및조교에대한세부사항은따로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7.02.23) (본조신설2012.09.21,개정2017.02.23,2018.04.27)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88조(법인사무조직)이법인의업무를처리하게하기위하여사무국및사무과를 두되국장은3급(부참여)이상의직원으로과장은5급(부참사)이상의직원으로 보하며,그분장업무는따로규칙으로정한다.(개정2020.09.01)
제2절 대학교
제89조(총장등)①대학교에총장을둔다
②총장은교무를통할하고소속교직원을지휘감독하며학생을지도하고대학 교를대표한다.
③대학교에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혁신부총장을두며,임기는2년으로하 되중임할수있다.(개정2020.12.03)
④교학부총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고,대외협력부총장,혁신부총장은 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하거나,관련전문직능인으로보할 수있다.(개정2020.12.03)
⑤부총장은총장을보좌하며,총장유고시에교학부총장이직무를대행한다.(개 정2020.12.03)
⑥(삭제2017.09.01)
제89조2(학장,학과(부)장,대학원장)①대학교의단과대학에학장,대학원에대학 원장을두며,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한다.(개정2018.04.27)
②단과대학및대학원의학과(부)에학과(부)장을두며,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 보하되,필요한경우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다.(개정2013.04.29)
③학장,학과(부)장및대학원장은총장의명을받아당해단과대학,학과(부), 대학원의교무를통할하고소속교직원을지휘·감독하며,학생을지도한다 ④단과대학및대학원에는학장과대학원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학장과부원 장을둘수있으며,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비전임교원으 로보할수있다.(개정2017.09.01,2019.08.01)
제90조(하부조직)①대학교에인사처,교무처,입학처,학생처,총무처,미래전략& 예산처,산학연구처를둔다.(개정2016.02.25,2016.09.01,2017.09.01,2020.09.01, 2020.12.03,2021.09.01,2022.03.01,2024.03.01)
②각처에는과,센터등필요한부서를둘수있으며,이에관한사항은따로 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6.02.25,2016.09.01,2017.09.01,2020.09.01)
③각처에는처장을두되,총무처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참사)이상 의직원으로보하거나,비전임교원또는관련전문직능인으로보하고,인사처장, 교무처장,입학처장,학생처장,미래전략&예산처장,산학연구처장은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보한다.(개정2016.02.25,2016.09.01,2017.09.01,2020.09.01,2020.12.03, 2021.09.01,2022.03.01,2024.03.01)
④처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처장을둘수있으며,부처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 또는4급(참사)이상의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0.09.01)
⑤각처에두는부서의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5급(부참사)이상의직원 으로 보한다.(개정 2015.02.26, 2015.08.28, 2016.02.25, 2016.11.29, 2017.09.01, 2019.03.01,2020.05.01,2020.09.01)
⑥~⑦(삭제2020.09.01)
⑧(삭제)
⑨~⑫(삭제2020.09.01)
⑬제1항및제2항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따로규칙으로정한다.(신설2016. 09.01,개정2020.09.01)
제90조의2(산학협력단)①대학교에산업교육을진흥하고산학협력을촉진하기위 하여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의규정에의한산학 협력단을둔다.(개정2015.08.28,2018.04.27)
②산학협력단의조직과운영은산학협력단정관에의한다. 제90조의3(삭제2020.09.01.)
제91조(부속기관등)①대학교에는필요한부속기관,직속기관,부설연구소(이하
‘부속기관등’이라한다)를둔다.(개정2016.09.01,2016.11.29,2022.11.25,2023.03.01)
1.부속기관:학술정보관,신문사,출판부,정보전산원,예술교육원,보건진료소, 공학교육연구센터,서경트레이닝센터,생활관,실용음악영재교육원,언어문화 교육원,공연예술센터(개정2022.11.25,2023.03.01,2023.05.01)
2.직속기관:비서실,학생군사교육단,예비군연대,글로벌교육원,홍보실,서경 인권센터,CREOS평가원,SKIR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서경커뮤니케이 션센터(개정2022.11.25,2023.03.01,2024.03.01,2024.09.01)
3.부설연구소:인문과학연구소,한일문화예술연구소,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사회 과학연구소,통일문제연구소,산업경영연구소,군사학연구소,산업기술연구소, 도시과학연구소,품질아카데미,환경나노기술센터,학생생활연구소,무대의상 연구소,디자인연구소,데이터컴퓨팅센터,창업교육연구소,미디어아트연구소, 대중음악연구소,다문화연구센터,한불문화예술연구소,서경공연예술창작연구소, 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센터,골프산업연구소,캡스톤디자인연구소,전략사업 연구소,정책디자인센터,스포츠융복합연구소,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미래전 략기술연구소,공간정보연구센터,안보전략연구소(개정2022.11.25,2023.03.01, 2023.05.01,2023.09.01,2024.09.01)
②(삭제)
③부속기관등에는각각장을두며,부속기관등의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5급 (부참사)이상의직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다 (개정2016.09.01,2017.09.01,2019.03.01,2020.09.01)
④부속기관등의장은총장의명을받아기관에관한사무를관장하고소속교 직원을지휘,감독한다.(개정2016.09.01)
⑤부속기관등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규칙으로정한다.(개정2016. 09.01)
제91조의2(평생교육시설)(삭제2020.09.01)
제91조의3(학교기업)①대학교에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학교기업을둘수있다.(신설2015.08.28,개정2018.04.27)
②학교기업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규칙으로정한다.(신설2015.08.28)
제92조(삭제2020.09.01) 제92조의2(삭제2018.04.27.)
제3절 정 원
제93조(정원)법인및학교에두는일반직원의정원은각각별표1및별표2와같다
제8장 보 칙
제94조(공고)이법인이법령과정관및기타이사회의의결에의하여공고하여야 할사항은서울신문에공고한다.
제95조(시행세칙)이정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 세칙으로정한다.
제96조(설립당초의임원)이법인의설립당초의임원은다음과같다 직위성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김성민1931.4.291989.11.30~1992.11.29서울시성북구정릉동266-393 이사문명숙1941.11.26 〃
서울시성북구정릉동266-393 이사홍순성1931.12.5 〃
서울시송파구방이동선수촌Ⓐ221-504
이사이구철1928.6.181989.11.30~1991.5.29서울시강남구반포동경남Ⓐ5-1107 이사이충세1928.8.18 〃
서울시마포구하수동144-23 이사오덕영1924.1.6 〃
서울시성동구구의동253-41 감사홍석기1925.12.41989.11.30~1991.11.29서울시송파구신천동17-6 감사양재담1957.5.281989.11.30~1990.11.29서울시구로구시흥5동2차건영Ⓐ3-1006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89년 1월18일부터시행한다
②(국제대학교직원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국제대학에근무하는교 직원은이정관에의하여임명된것으로보며교원의임용기간은현임용기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89년11월30일부터시행한다.(성한학원에서국제학원으로)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예·결산자문위원회)
②(교원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법인과유지학교에근무하는교원 및일반직원은이정관에의하여학교법인이임명한것으로보되교원의임용기간은 종전의규정에의한다.
③(교원징계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교원징계위원회및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징계및재심청구사건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④(인사위원회위원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종전의정관에의하여임명 된대학교육기관의인사위원회위원중이정관에의하여당연직위원이아닌위원은 이정관시행일에해임된것으로본다
⑤(일반직원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종전의정관에의하여정원을초과 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일반직원이퇴직할때까지그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 보되일반직원의신규임용은그초과하는정원이있을때에는채용하지못한다
제1편학교법인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2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학장에서총장으로)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2년 6월16일부터시행한다.(서경대학원)
②(임원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국제학원의임원은이정관에의하여 임명된것으로보며임원의임기는종전의임기로한다.
③(교직원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법인과국제대학교에근무하는교 직원은이정관에의하여임용한것으로보며교원의임용기간은현임용기간으로 한다
④(예·결산자문위원회및재심위원회위원임명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 예산·결산자문위원회및재심위원회의위원은임명권자가이정관에의하여임명한 것으로보며교원의임용기간은현임용기간으로한다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서경대학교로교명변경)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2년12월24일부터시행한다.(학교의장의임기는2년으 로한다.)
②(학교의장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은시행당시학교의장의임기는종전의 정관에의한다
①(시행일)이정관은1995년 1월18일부터시행한다.(지도과,장학과,예산조정과 삽입)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6년 5월10일부터시행한다.(사무국,사무과)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6년 5월20일부터시행한다.(교학,기획관리부총장)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8년 5월14일부터시행한다.(일반직원정원)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1999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수익사업의종류,사업의명칭, 사업체의주소)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0년 4월10일부터시행한다.(교원기간임명)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3년 5월 2일부터시행한다.(학교의장의정년)다만,제 41조제1항변경규정은2004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학교의장의임기)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3년 7월 3일부터시행한다.(건설본부)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4년 7월 2일부터시행한다.(산학협력단)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5년10월24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정관의시행당시선임된감사의임기는종전의정관에의하여유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7년 5월2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7년 5월2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7년 7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편학교법인
②(임원임기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재임중인임원은제23조(임원의 임기)의개정에도불구하고당해임원의임기가종료될때까지종전의임기에의한다.
③(기타)이정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사립학교법및사립학교법시행령에의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7년12월 6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42조제7호의개정
규정은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학교의장의임기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당시재임중인학교의장은 그임기만료시까지제41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08년 7월21일부터시행한다
①(시행일)이정관은2010년 7월2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12년 5월 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정관은2012년 9월21일부터시행한다.
②(조교수의임기에대한경과조치)이정관시행이전조교수로재임중인교원 (고등교육법개정에따른전임강사명칭폐지에따라조교수로전환된교원제외)은 제41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 칙(개정2012.11.08)
①(시행일)이정관은2012년11월 8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3.04.29)
①(시행일)이정관은2013년 4월2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3.12.05,2014.08.20)
①(시행일)이정관은2013년12월05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4.02.27)
①(시행일)이정관은2014년02월27부터시행한다.
②(일반직원직종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정관개정이전재직중인기능직원은 이개정정관시행일에일반직원으로전환임용된것으로본다.
부 칙(2014.08.20)
①(시행일)이정관은2014년 8월2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02.26)
①(시행일)이정관은2015년 2월26일부터시행한다
부 칙(2015.08.28)
①(시행일)이정관은2015년 8월28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5.12.17)
①(시행일)이정관은2015년12월17일부터시행한다.
②(교원근무기간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정관시행이전부교수및조교수로 재임중인교원은제41조제2항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 근무기간을적용한다
③(일반직원정년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정관의개정에도불구하고제86의2제 1항에관한변경사항은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6.02.25)
①(시행일)이정관은2016년 2월2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6.09.01)
①(시행일)이정관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6.11.29)
①(시행일)이정관은2016년11월2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7.02.23)
①(시행일)이정관은2017년02월23일부터시행한다
제1편학교법인
부 칙(개정2017.04.27)
①(시행일)이정관은2017년04월2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7.09.01)
①(시행일)이정관은2017년09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8.03.01)
①(시행일)이정관은2018년03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8.04.27)
①(시행일)이정관은2018년04월2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9.03.01)
①(시행일)이정관은2019년03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9.08.01)
①(시행일)이정관은2019년08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9.11.01)
①(시행일)이정관은2019년11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19.12.23)
①(시행일)이정관은2019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0.05.01)
①(시행일)이정관은2020년05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0.09.01)
①(시행일)이정관은2020년09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0.12.03)
①(시행일)이정관은2020년12월0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1.03.01)
①(시행일)이정관은2021년03월01일부터시행한다.
②(대학평의원구성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정관의개정에도불구하고제35조의3 제1항의개정사항은차기대학평의원회의구성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1.09.01)
①(시행일)이정관은2021년09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2.03.01)
이정관은2022년03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2.11.25)
이정관은2022년11월2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3.03.01)
이정관은2023년03월0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3.05.01)
이정관은202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3.09.01)
이정관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4.03.01)
이정관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4.09.01)
이정관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1편학교법인
[별표1](개정2014.02.27)
법인일반직원정원
2급(참 여)
3급(부참여)
4급(참 사)
5급(부참사)
6급(주 사)
7급(부주사)
8급(서 기)
9급(부서기)
[별표2](개정2014.02.27)
사)
사)
기)
[별표3](신설2023.03.01.)
학교법인서경대학원임원및교직원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행동강령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7조및「부정청탁및금품 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에따라학교법인서경대학원(이하 “법인”이라고한다)과서경대학교소속임원및교직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 의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한다)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 같다.
1.“교직원”이란학교법인서경대학원과서경대학교에근무하는교원및직원 을말한다
2.“직무관련자”란임원및교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임원및교직원이사인의지위에있는경우 에는이를개인으로본다)또는단체를말한다.
가법인또는서경대학교에대하여민원사무를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 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
나.허가,승인,검사,점검,지도,평가,감사,조사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 다 임원및교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 받는개인또는단체
라.법인또는서경대학교와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 또는단체
마법인또는서경대학교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거나,임원및교직 원의직무상권한의행사또는불행사로금전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는 개인또는단체
바.정책·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 또는단체
사임원및교직원의직무와관련한학부모와학부모단체 아.그밖에법인이사장이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 단체
3.“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이란임원및교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 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임원및교직원중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원및교직원을말한다.
가.임원및교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수행결과에영향을받는 임원및교직원
다.사무를위임·위탁하는경우그사무의위임·위탁을받는임원및교직원 라.그밖에법인이사장이정하는임원및교직원 4.“금품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 권,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
나.음식물·주류·골프등의접대·향응또는교통·숙박등의편의제공
다채무면제,취업제공,이권부여등그밖의유형·무형의경제적이익
제3조(적용범위)이강령은법인과서경대학교에속한모든임원및교직원에게적 용한다.
제2장 공정한직무수행
제4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①임원및교직원은하급
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반하여공정한직무 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②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원및교직원은그사유를별지 제1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 아니하거나,별지제2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제36조에따라지정 된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임원및교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상담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 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④제2항이나제3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 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다만,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 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 아니할수있다
⑤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취 소·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 지시를제2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 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의신고등)①임원및교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해당사실을별지제3호서식또는전자 우편등의방법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임원및교직원이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단순민원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임원및교직원자신이직무관련자인경우
2.임원및교직원의4촌이내친족(「민법」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경우
3.임원및교직원자신이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단체가직무관련자인경우
4.임원및교직원자신또는그가족(「민법」제779조에따른가족을말한다.
이하같다)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하고있는법인·단체가직무관련 자인경우
5.임원및교직원자신또는그가족이직무관련자를대리하거나직무관련자 에게고문·자문등을제공하거나해당대리·고문·자문등의업무를하는 법인·단체에소속되어있는경우
6.임원및교직원자신또는그가족이「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국민권익 위원회예규)」제9조(직무관련자가되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 있는자)에서정하는일정비율이상의주식·지분,자본금등을소유하고있는 법인·단체(이하“특수관계사업자”라한다)가직무관련자인경우
7.그밖에소속기관의장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판단하여
정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②제1항각호의직무관련자또는임원및교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 관계가있는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별지제4호의서식에따라서면으로제4항
각호의조치를신청할수있다이경우,소속기관의장은제4항각호의조치 신청의대상이된임원및교직원에게서그에대한의견서를받을수있다.
③임원및교직원은직무관련자와제1항각호외의사적이해관계가있다고 인정하는경우에도소속기관의장에게별지제5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제4항 각호의조치를신청할수있다
④제1항본문에따른신고나제2항및제3항에따른신청을받은소속기관의 장은임원및교직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 해당임원및교직원을대상으로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직무참여의일시중지
2.직무대리자또는직무공동수행자의지정
3.직무재배정
4.전보요청
⑤제4항에도불구하고소속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해당임원및교직원에게그직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이경우소속
기관의장은행동강령책임관에게공정한직무수행여부를확인·점검하도록하 여야한다
1.직무를수행하는임원및교직원을대체하기지극히어려운경우
2.공익증진을이유로직무수행의필요성이더큰경우
⑥소속기관의장은제1항본문에따른신고,제2항및제3항에따른신청,제4항 에따른조치및제5항후단에따른확인·점검에관한현황을별지제6호서식 에따라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6조(직무관련영리행위등금지)①임원및교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다음각 호의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다만,다른규정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1.직무관련자에게사적으로노무또는조언·자문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행위
2.법인이쟁송등의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계약등의직무와 관련하여법인의상대방을대리하거나상대방에게조언·자문또는정보를 제공하는행위
3.외국의정부·기관·법인·단체를대리하는행위.다만소속기관의장이허가 한경우는제외한다.
4.직무와관련된다른직위에취임하는행위 다만,소속기관의장이허가한 경우는제외한다
5.그밖에소속기관의장이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 판단하여정하는직무관련행위
②소속기관의장은임원및교직원의행위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행위를중지하거나종료하도록해당임원및교직원 에게명하여야한다.
제7조(가족채용제한)①임원은법인과서경대학교에자신의가족이채용되도록 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
②인사업무를담당하는임원및교직원(인사업무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할수 있는임원및교직원을포함한다)은법인과서경대학교에자신의가족이채용되 도록지시하는등부당한영향력을행사해서는아니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제한)임원및계약업무를담당하는임원및교직원은법인 및학교와물품·용역·공사등의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한다)을체결 해서는아니되며,자신의가족이나특수관계사업자가법인과수의계약을체결하 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9조(퇴직자와의사적접촉신고)임원및교직원은직무관련자인퇴직자(퇴직한 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만해당한다)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이사장에게별지제7호의서식에따라서면으로신고 하여야한다 다만,다른규정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1.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골프를함께하는행위
2.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여행을함께하는행위
3.직무관련자인퇴직자와사행성오락을함께하는행위
4.직무관련자인퇴직자가비용을부담(퇴직자가재직하고있는법인·단체,후원 자등이비용을부담하는경우도포함한다)하는식사·음주등의향응을함께 하는행위
제10조(특혜의배제)임원및교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혈연·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임원및교직원은출장비,업무추진비등업무 수행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 서는아니된다
제12조(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①임원및교직원은공무원,정치인 또는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부당한청탁을받은경우 에는별지제8호서식또는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 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이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 그임원및교직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탁등의금지)①임원및교직원은자신의임용·승진·전보등인사 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 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②임원및교직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임원및교직원의임용·승진·전보 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제14조(투명한회계관리)임원및교직원은관련법령과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 등에따라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고투명하게회계를관리하여야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15조(이권개입등의금지)임원및교직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한 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16조(직위의사적이용금지)임원및교직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 위하여법인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 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17조(알선·청탁등의금지)①임원및교직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 위하여다른임원및교직원및공직자(「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및나목에따른공직자를말한다.이하같 다)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②임원및교직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 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나임원및교직원및공직자에게소개하여 서는아니된다.
③임원및교직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자신의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지위·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알선·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1.특정개인·법인·단체에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2.채용·승진·전보등인사업무나징계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 도록하는행위
3.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등에관한업무상비밀을누설하도록하는 행위
4.계약당사자선정,계약체결여부등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
하는행위
5.특정개인·법인·단체에재화및용역을정상적인거래관행에서벗어나매 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등을하도록하는행위
6.입학·성적·수행평가등의업무에관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 행위
7.각종수상,포상,우수기관또는우수자선정,장학생선발등에관하여개입 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
8.감사·조사대상에서특정개인·법인·단체가선정·배제되도록하거나감 사·조사결과를조작하거나또는그위반사항을묵인하도록하는행위
9.그밖에소속기관의장이공정한업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청탁등에해당 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행위
제18조(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①임원및교직원은직무수행중 알게된정보를이용하여유가증권·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 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 해서는아니된다
②제1항에따라이용또는제공이제한되는정보란임원및교직원이다음각 호의사항에관한직무를수행하던중알게된미공개정보를말한다.
1.각종교육계획수립및추진
2.각종시험
3.학생대상각종대회추진
4.신입생배정및전학·입학·퇴학
5.외부강사·운동부코치·원어민교사등초청·초빙및관리
6.저소득층자녀지원
7.체육특기자선발및육성
8.현장실습및현장체험학습관련업무
9.임원및교직원채용
10.제증명발급등각종민원업무
11.각종교구·설비확충·운영·유지보수등의계획수립·예산편성및추진
12.학교(대학)법인재산처분
13.공사·용역·물품등각종계약업무
14.각종시설사업계획수립예산편성및추진
제19조(학교재산등의사적사용·수익금지)임원및교직원은차량,부동산등 법인소유의재산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등부가 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수익해서는아니된다 제20조(사적노무요구금지)임원및교직원은자신의직무권한을행사하거나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여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원 및교직원으로부터사적노무를제공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다만, 다른규정또는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조(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의금지)임원및교직원은자신의직무권한 을행사하거나지위,직책,관계의우위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영향력을행사 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당한행위를해서는안된다
1.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에게직무와관련이없거나직무의범위를벗어나 부당한지시·요구를하는행위
2.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에게업무를부당하게전가하거나그업무에관한 비용이나인력을부담하도록부당하게전가하는행위
3.신체에대한폭행,협박,지속·반복적욕설이나폭언,명예훼손,정당한이유 없는업무배제등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임원및교직원에게신체 적·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직장내괴롭힘행위
4.허가·승인등을담당하는임원및교직원이그신청인에게불이익을주거나 제3자에게이익·불이익을주기위하여부당하게접수를지연하거나거부하는 행위
5.법인또는서경대학교가체결하는물품·용역·공사등계약에관하여직무 관련자에게법인또는서경대학교의의무또는부담의이행을부당하게전가 하거나업무처리를부당하게지연하는행위
6.그밖에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의권리·권한을부당하게 제한하거나의무가없는일을부당하게요구하는행위
제22조(금품등의수수금지)①임원및교직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②임원및교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금품등을받거나 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③제24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금품등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소속기관의장이임원및교직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격려·포상 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 행령」제17조및별표1이정하는가액범위안의금품등
3.사적거래(증여는제외한다)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 제공되는금품등
4.임원및교직원의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이제공하는 금품등
5.임원및교직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및그소속구성원등임원및교직원과특별히장기적·지속적인친분관계를 맺고있는자가질병·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임원및교직원에게
제공하는금품등
6.임원및교직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 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숙박,음식물등의금품등
7.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추첨을 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그밖에사회상규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④임원및교직원은제3항제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 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별지제15호서식에따라행동 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⑤임원및교직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임원및교직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이하 “수수금지금품등”이라한다)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 하도록하여야한다
⑥임원및교직원은다른임원및교직원에게또는그임원및교직원의배우 자나직계존속·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 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⑦임원및교직원은법인의이익을목적으로직무와관련이있는공무원또는 정치인등에게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 된다.다만,제3항각호에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①임원및교직원은법인및학교에서시행
하는입찰,계약및계약이행등에있어서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공정 하고투명하게업무를수행해야한다
②임원및교직원은제1항의입찰,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거래상의우월적인 지위를이용하여금지된금품등을요구하거나불공정한거래조건의강요,경영 간섭등부당한요구를해서는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등)①임원및교직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 되거나그지위·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강연·기고등 (이하“외부강의등”이라한다)의대가로서별표2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 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②임원및교직원은사례금을받는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 명세등을소속기관의장에게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10일이내에별지 제9호서식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다만,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 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임원및교직원은제2항에따른신고를할때상세명세또는사례금총액
등을미리알수없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제외한사항을신고한후해당사항을 안날부터5일이내에보완하여야한다.
④소속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임원및교직원이신고한외부강의등이공정한 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그임원및교직원의외부강의 등을제한할수있다.
⑤임원및교직원은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은경우에는소속 기관의장에게신고하고,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⑥임원및교직원은제5항에따라초과금액을반환한경우에는증명자료를첨부 하여별지제17호서식으로그반환비용을소속기관의장에게청구할수있다. ⑦임원및교직원은월3회를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 에는미리이사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다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 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신고방법등)①임원및교직원은별표2에서정하는금액을 초과하여외부강의등의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한다)을받은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받은사실을안날부터2일이내에별지제10호서식으로소속기관 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 임원및교직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 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임원및교직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임원및교직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을제공자에게반환 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등과의거래신고)①임원및교직원은자신,배우자,직계존속· 비속(생계를같이하는경우만해당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또는특수관계사업 자가임원및교직원자신의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과직접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무상인경우를포함한다) 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다만,「금융 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 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행위및유가증권을거래하는행위는 제외한다
2.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그밖에이에준하는재산을거래하는 행위다만,공매·경매·입찰및공개추첨(이하“공매등”이라한다)을통한 거래행위는제외한다
3.제1호및제2호의거래행위외에물품(일상생활용품은제외한다),용역,공사 등의계약을체결하는행위.다만,공매등을통한계약체결행위또는거래 관행상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반복적으로행해지는계약체결행위는제외 한다
②임원및교직원은자신,배우자,직계존속·비속또는특수관계사업자가임원 및교직원자신의직무관련자이었던자이거나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이었던 사람과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소속기관의 장에게미리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다만,그직무 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과관련된직무수행이종료된날부터2년 이지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자나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이었던사람이「민법」제777조 에따른친족인경우는제외한다.
④임원및교직원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 거래등의행위를마친날부터5일이내에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다만,임원및교직원자신의거래등의행위가아니거나제3자 가중개또는대리하여거래한경우로서미리이를알고신고하기어려운경우 에는거래등의사실을안날부터5일이내에신고하여야한다 ⑤소속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임원및교직원이신고한행위가공 정한직무수행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해당임원및교직원에게 제5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조치등을할수있다.
제27조(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①임원및교직원은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 을위하여솔선수범하여야한다
②임원및교직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임원및교직원에게경조사를알려 서는아니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 수있다
1.친족(「민법」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에게알리는경우
2.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신문,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 통하여알리는경우
4.임원및교직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 경우
제28조(감독기관의부당한요구거부)①법인및서경대학교를감독·감사·조사· 평가등을하는기관(이하이조에서“감독기관”이라한다)에소속된공직자가 감독기관의출장·행사·연수등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부당한요구를한경우임원및교직원은그이행을거부하여야하며,거부에도 불구하고같은요구를다시받은때에는그사실을행동강령책임관에게별지제 12호서식에따른서면으로알려야한다 이경우,행동강령책임관은그요구가 부당한요구에해당하는경우에신속하게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법령에근거가없거나예산의목적·용도에부합하지않는금품등의제공 요구
2.감독기관소속공직자에대하여정상적인관행을벗어난예우·의전의요구
②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그사실을해당감독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제5장 위반시의조치등
제29조(위반여부에대한상담)①임원및교직원은알선·청탁,직무권한등을 행사한부당행위,금품등의수수,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경조사의통지,감독 기관의부당한요구거부등에대하여이강령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 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하며,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 13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②소속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 화·상담실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①누구든지임원및교직원이이강령을위반한 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소속기관의장,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별지제14호서식에따라본인과위반자의인적 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지체없이확인한후,해당 임원및교직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신분보장)①소속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제30조에따른 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 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②전항에도불구하고불이익을받은신고인은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 회에보호조치및불이익의구제등을요청할수있으며,이경우행동강령책임관 은그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③제30조에따른신고로자신의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그신고인에대한징계 처분등을함에있어서는이를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는이강령에의한상담·보고등의경우에도준용한다.
제32조(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①소속기관의장은소속임원및교직원의 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공정한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 을장으로하는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조사위원회는3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한다 제33조(징계)①소속기관의장은이강령에위반된행위를한교직원에대하여는 징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징계의종류,절차,효력등은법인의징계 관련규정에따른다.
②소속기관의장은제22조를위반에따른징계처분을하는때에는별표3의금품 등수수(授受)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을참작하여야한다 제34조(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및처리)①임원및교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지체없이별지제16호서식에 따라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임원및교직원자신이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 표시를받은경우
2.임원및교직원이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비속이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받은사실을알게된경우 ②임원및교직원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금품등을 제공한자(이하이조에서“제공자”라한다)또는제공의약속이나의사표시를 한자에게그제공받은금품등을지체없이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거나그 거부의의사를밝히거나밝히도록하여야한다.
③임원및교직원은제2항에따라금품등을반환한경우에는별지제17호서식에 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행동강령책임관에게청구할수있다.
④임원및교직원은제2항에따라반환하거나반환하도록하여야하는금품등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하여야한다
1.멸실·부패·변질등의우려가있는경우
2.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
3.그밖에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⑤행동강령책임관은제4항에따라신고된금품등의제공자를확인하고제공자 에게즉시신고사실을통보한후별지제18호서식에따라반환하여야한다.다만 신고된금품등을반환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처리하여야 한다
1.수수금지금품등이아닌것으로확인된경우:금품등을인도한자에게반환
2.수수금지금품등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로서추가적인조사·감 사·수사또는징계등후속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기관에증거 자료로제출하거나후속조치가완료될때까지보관
3.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멸실·부패·변질등으로인하여반 환·제출·보관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는별지제19호서식에따라폐기 처분한다.
4.그밖의경우에는세입조치또는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등에기증하거나 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처리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제5항에따라반환·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제공받은 자·제공받은금품등·제공자·제공일시·처리경위등을별지제20호서식에 따라기록·관리하고,제공받은자및제공자에게관련사실을통보해야한다 다만,제공받은자및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통보하지아니할수 있다.
⑦소속기관의장은금지된금품등의신고자에대하여인사우대·포상등의방 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다
제6장 보 칙
제35조(교육)①소속기관의장은임원및교직원에대하여이강령의준수를위한 교육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교육은매년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신입임원및교직원에 대해서는신규임용시교육을하여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라실시하는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직무와관련하여향응·금품등을받는행위의금지·제한에관한사항
2.직무권한등을이용한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및부당행위등의 금지·제한에관한사항
3.공정한인사등건전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임원및교직원이지켜야할 사항
4.이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처리절차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사항
5.그밖에부패의방지와임원및교직원직무의청렴성및품위유지등을위 하여필요한사항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①행동강령책임관을다음각호에따라지정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른 부정청탁금지등을담당하는담당관을겸할수있다
1.법인:법인사무국직원
2.서경대학교:총무처장
②행동강령책임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강령의교육·상담에관한사항
2.강령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강령위반행위의신고접수·조사처리및신고인보호에관한사항
4.그밖에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제2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내용을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준수여부점검)①행동강령책임관은임원및교직원의행동강령이행실태 및준수여부등을매년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른정기점검이외에도휴가철,명절전후등부패 취약시기에수시점검을실시할수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점검결과를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제38조(포상)소속기관의장은강령의이행및발전에기여한임원및교직원에대 하여는인사우대나포상등을실시할수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운영)소속기관의장은강령의운영을위하여제22조제3항제2 호및제24조제1항관련사항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별표2를제33조관련사항은사립학교교원징계규칙별표1을준용 하며기타필요한세부사항및별지서식은따로제정하고시행할수있다.
제정1981. 3. 1.
개정1984. 5.15. 1986. 9. 3. 1987. 9. 3. 1993. 4. 1. 1993. 8.27. 1997. 3. 1. 1999. 7.10. 2000.11. 1. 2001. 8.27. 2002. 3. 1. 2002.10.15. 2003. 3. 1. 2003. 9. 1. 2004. 3. 1. 2004. 6.30. 2004.10.15.
개정2005. 2. 1. 2005. 7. 1. 2005. 7.13. 2005.10. 1. 2006. 3. 1. 2006. 7. 1. 2006. 9. 1. 2007. 6. 1. 2007. 9. 1. 2007.11. 5. 2008. 3. 1. 2008. 6.11. 2008.10. 1. 2009. 1. 1. 2009. 3. 1. 2009. 7. 1. 2010. 2.10.
서경대학교학칙
개정2010. 3. 1. 2010. 6.10. 2010.12.31. 2011. 3. 1. 2011. 6. 1. 2011. 8. 1. 2012. 1.26. 2012. 3. 1. 2012. 4. 1. 2012. 6. 1. 2012. 9. 1. 2012.11. 1. 2013. 3. 1. 2013. 6. 1. 2013. 9. 1. 2013.11. 5. 2014. 3. 1.
개정2014. 4. 1. 2014. 9. 1. 2014.10. 1. 2015. 2. 1. 2015. 3. 1. 2015. 4. 1. 2015. 7. 1. 2015. 8.31. 2015.10. 1. 2016. 2. 1. 2016. 3. 1. 2016. 4. 4. 2016. 5. 1. 2016. 6. 1. 2016. 9. 1. 2017. 1. 1. 2017. 3. 1.
개정2017. 5. 1. 2017. 6. 1. 2017. 9. 1. 2017.10. 1. 2018. 3. 1. 2018. 4. 1. 2018. 6. 1. 2018. 7. 1. 2019. 1. 1. 2019. 3. 1. 2019. 4. 1. 2019. 6. 1. 2019. 8. 1. 2019.11. 1. 2019.12.23. 2020. 2. 5. 2020. 3. 1.
개정2020. 4. 1. 2020. 5. 1. 2020. 6. 1. 2020. 7. 1. 2020. 9. 1. 2020.11. 1. 2021. 1. 1. 2021. 3. 1. 2021. 4. 1. 2021. 7. 1. 2021. 9. 1. 2021.12. 1. 2022. 3. 1. 2022. 4. 1. 2022. 6. 1. 2022. 9. 1. 2022.11. 1.
개정2023. 3. 1. 2023. 4. 1. 2023. 5. 1. 2023. 6. 1. 2023. 7. 1. 2023. 9. 1. 2023.11. 1. 2024. 5. 1. 2024. 7. 1. 202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학칙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건학이념,교육목적및 교육목표를다음과같이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개정2014.4.1)
1.건학이념:서경대학교는홍익인간의정신을이어받아학문을연구하고교수 하여유능한인재를양성함으로써인류공영의이상사회의구현에기여함을 건학이념으로한다.
2.교육목적:본교는건학이념에따라민족과인류사회발전에필요한심오한 학술이론과유용한응용방법을연구·교수하고,건전한인격을함양·도야하는 전인교육을실시하여지혜(智慧)·인의(仁義)·용기(勇氣)를갖춘지도적인재를 양성함을목적으로한다.
3.교육목표(신설2014.4.1)
가창조적인탐구인양성(신설2014.4.1)
나.세계적인교양인양성(신설2014.4.1)
다실천하는전문인양성(신설2014.4.1)
제2조(편제및정원)①본교에인문사회과학대학,이공대학,공연예술대학,디자인 &영상대학,미용예술대학,인성교양대학,융합대학,대학원,경영문화대학원,미용 예술대학원,실용음악대학원,융합대학원,국제융합대학원을둔다.(개정2008.3.1, 15.3.1,16.4.4,16.5.1,19.8.1,19.11.1,22.3.1,23.3.1,23.7.1,23.11.1)
②각대학과학과(부)의학생정원은별표1과같다.
③대학원및경영문화대학원,미용예술대학원,실용음악대학원,융합대학원,국제 융합대학원의학칙과학위수여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15.3.1, 19.11.1,23.7.1,23.11.1)
제2조의2(계약학과의설치·운영등)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과계약에의한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라한다)를설치·운영할수있다.(신설2011.3.1,개정2013.3.1)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②계약학과의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1.3.1) (조신설2011.3.1)
제2조의3(외국인유학생전담학과)①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하는정원외전담 학과를별표4와같이설치·운영한다.(신설2023.4.1)
②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하는정원외전담학과의입학정원은당해학년도 모집요강에따른다.(신설2023.4.1)
(조신설2023.4.1)
제2장 직 제
제3조(직제)본교의직제는별도로정한다
제3장 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4조(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①본교에다음의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를둔다 (개정2008.3.1)
1.부속기관:학술정보관,신문사,출판부,정보전산원,예술교육원,보건진료소, 공학교육연구센터,서경트레이닝센터,생활관,실용음악영재교육원,언어문화 교육원,공연예술센터(개정2009.3.1,10.6.10,11.3.1,12.4.1,12.11.1, 13.6.1,14.9.1,15.8.31,16.2.1,16.4.4,17.3.1,17.9.1,19.3.1, 19.12.23,20.5.1,20.9.1,21.9.1,23.5.1)
2.부설연구소:인문과학연구소,한일문화예술연구소,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사회 과학연구소,통일문제연구소,산업경영연구소,군사학연구소,산업기술연구소, 도시과학연구소,품질아카데미,환경나노기술센터,학생생활연구소,무대의상연 구소,디자인연구소,데이터컴퓨팅센터,창업교육연구소,미디어아트연구소,대 중음악연구소, 다문화연구센터, 한불문화예술연구소, 서경공연예술창작연구소, 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센터,골프산업연구소,캡스톤디자인연구소,전략사업연 구소,정책디자인센터,스포츠융복합연구소,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미래전략 기술연구소,공간정보연구센터,안보전략연구소(개정2010.6.10,11.6.1,14.4. 1,15.7.1,15.10.1,16.3.1,16.5.1,16.9.1,18.3.1,19.3.1,19.11.1, 20.9.1,21.3.1,21.9.1,22.3.1,23.3.1,23.5.1,23.9.1,24.9.1)
②제1항의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의직제와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 정한다
제4장 수업연한및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①본교의수업연한은4년(8학기)을원칙으로하되,학업성적이극히 우수한자에한하여수업연한을단축할수있다 다만,교육과정을외국대학과 공동으로운영하는학위과정의수업연한은외국대학과의협약에따라다르게할
수있다.(개정2014.3.1)
②(삭제2022.6.1)
제6조(재학연한)①재학연한은제한을두지아니한다.(개정2017.6.1)
②(삭제2017.6.1)
제7조(삭제2017.6.1)
제5장 학년과학기,수업일수및휴업일
제8조(학년과학기)①학년은3월1일부터익년2월말까지로한다 ②학년은다음과같이두학기로나누며따로계절학기를둘수있다다만,학 기의수업을2주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학기개시일전에개강할수 있다.(개정2014.3.1)
제1학기:3월1일부터8월31일까지
제2학기:9월1일부터익년2월말까지
③계절학기:하계및동계방학기간에설치하며계절학기운영에관한세부사 항은별도로정한다.
④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교육과정의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전공,학년 또는학위과정별로학기를달리정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 정한다.(신설2020.9.1)
제9조(수업일수)①수업일수는매학년30주이상(학기당15주이상)으로한다.다만, 시간제로등록하여수업을받는자(이하“시간제등록생”이라한다)만을대상으로
하는수업을받는시간제등록생의경우에는그러지아니하다.(개정2015.3.1)
②천재지변,그밖에교육과정의운영상부득이한사유로제1항의규정에의한 수업일수를충족할수없는경우에는매학년도2주의범위안에서수업일수를 감축할수있다.(신설2015.3.1)
③제1항에도불구하고교육과정운영상필요에따라수업일수를달리하여운영 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0.9.1)
제10조(휴업일)①정기휴업은하계방학,동계방학,개교기념일,토·일요일,공휴 일로한다.(개정2023.3.1)
②총장은필요에따라방학기간을변경하거나임시휴업일을정할수있으며, 휴업일이라도필요할때에는실험실습등을과할수있다.
제6장 입학및전과 제1절 입 학
제11조(입학시기)입학시기는학년초수업일수의1/4이내로한다 단,편입학,재 입학,부모가모두외국인인순수외국인학생의입학은학기초수업일수의1/4 이내로한다.(개정2008.3.1,14.3.1)
제12조(입학자격)본교제1학년에입학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자라야한다.(개정2010.6.10)
1.고등학교졸업(예정)자
2.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
3.외국에서12년이상의학교교육과정을수료한자또는교육부장관이우리나 라의12년이상의학교교육과정에상응하는것으로인정하는외국의교육과 정전부를수료한자(개정2010.6.10,19.6.1)
4.법령에의하여교육부장관이전각호의1과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한 자(개정2010.6.10,19.6.1)
5.교육과정을공동으로운영하도록체결한협약에따른외국대학교의입학요 건을충족한자(신설2014.10.1)
제13조(지원절차)본교에입학을원하는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와소정의 고사료를첨부하여지원하여야한다.
1.소정의입학원서
2.졸업(수료)증명서또는졸업예정증명서,기타자격을증빙하는서류
3.출신학교성적증명서
4.기타필요한서류
제14조(입학전형)①입학전형에관한사항은매학년도교무위원회의의결을거쳐 확정된신입생모집요강에따른다
②입학전형의공정한관리를위하여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둔다.
③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총장직속으로설치하며위원장1인을포함 하여20인이내로하고그구성,임무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개정2008.3.1,14.3.1)
제15조(입학허가·취소)①입학(편입학포함)의허가는사정위원회를거쳐교무위 원회의의결에따라총장이행한다다만,외국인입학(편입학포함)및추가모집 에의한입학은교무위원회의의결을생략한다.또한외국인입학(편입학포함)의 경우총장은표준입학허가서를발급한다.(개정2009.1.1,18.4.1)
②입학이허가된자는필요시보증인연서의서약서를제출하고입학금및소 정의납입금을납부하는외에학교에서지시하는모든절차를이행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입학을취소할수있다.(개정2008.3.1,21.4.1)
③입학이허가된자가본교에서정한입학전형사항을위반하였거나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방법으로입학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입 학을취소할수있다.(개정2021.4.1)
1.제출서류의허위기재,위조,변조등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신설2021.4.1)
2.입학전형에대리응시또는시험부정행위를한경우(신설2021.4.1)
3.그밖에입학전형의공정한시행·관리에부당한영향을미치는행위를한 경우(신설2021.4.1)
4.기타부정한방법으로합격한경우(신설2021.4.1)
④입학이취소된자가이미납부한등록금은반환하지아니한다.다만,관계법령이 정한경우에는이를반환한다.(신설2021.4.1) (조개정2021.4.1)
제16조(편입학)입학정원의범위내에서결원이있는경우에한하여허가할수있다.
제17조(편입학전형)편입학지원자에관한전형은다음의각호중일부또는전부 를실시하여그성적으로결정한다.
1.필기고사
2.실기고사
3.면접고사
4.전적대학내신성적
제18조(보증인)①제15조제2항에의한보증인은부형이어야하며,부득이한경우는 재학중학비기타신분에관계되는책임을질능력이있는자라야한다
②보증인을변경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새로운보증인을정하여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학사편입학)①학사학위를취득한자가제3학년에편입하고자할때에는 소정의전형을거쳐이를허가할수있다
②학사편입은3학년입학정원및해당학과(부)입학정원에서관계법령에명시 된비율에한하여입학정원외로허가할수있다.(개정2013.3.1)
제20조(재입학자격)퇴학한자또는학칙제33조제1호내지제2호,제7호내지제8 호의규정에의하여제적된자가재입학을지원할때에는동일학과(부),동일학년 이하에한하여2회까지허가할수있다.(개정2008.3.1,12.3.1,17.6.1)
제21조(재입학허가)①재입학은총정원의여석이있을때에한하여허가한다 ②재입학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절 전 과(부)
제22조(전과의허가)①전과(부)를희망하는자에대해서는이를허가할수있다 ②전과(부)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3조(이수학점)전과(부)한자는기취득학점여하를막론하고해당학과(부)전공 이수에필요한최저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제7장
등록및등록금(개정2010.12.31)
제24조(등록)학생은매학기소정의등록기간내에등록금을납부하고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금의책정·징수)①등록금은수업료와입학금,단기수강료로책정한다 (개정2010.12.31,12.1.26)
②수업료는수업의특성및학점수등을고려하여책정하고징수한다.(신설 2010.12.31)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③입학금은입학(편입학,재입학포함)이허가된자에게부과하며,등록금에포함 하여책정하고징수한다.(신설2010.12.31)
④단기수강료는특별강좌,계절학기,평생교육강좌,교육과정공동운영학위과정 등에관한수강료로징수한다.(신설2012.1.26,개정2013.9.1) (조개정2010.12.31)
제25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①등록금을책정하기위해「고등교육법」제11조제2 항에따른등록금심의위원회를설치한다.(신설2010.12.31)
②등록금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0. 12.31)
(조신설2010.12.31)
제26조(등록금의감면·반환등)등록금의감면및반환등에관한사항은학칙및 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개정2010.12.31)
(조개정2010.12.31)
제27조(등록금의공고)등록금의금액및납기일은매학기개시전에이를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보고한다.(개정2010.12.31,19.6.1) (조개정2010.12.31.)
제8장 휴·복학및퇴학
제28조(휴학)병역,질병,출산,창업,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수업일수1/4 이상등교할수없을때에는보증인연서로휴학원을제출하여총장의허가를 받아야한다.다만,질병및출산으로인할때에는종합병원에서발급하는의사의 진단서또는출산을증빙할수있는관련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개정2014.3.1, 14.9.1,15.3.1)
제29조(휴학기간)①휴학기간은1회1학기이내로하며,재학기간중통산5년을 초과할수없다.(개정2018.6.1,20.9.1)
②휴학기간이만료된자가계속하여휴학하고자할때에는매학기등록기간에 재휴학원서를제출하여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③출산,창업,병역(지원입대포함)에따른휴학및현장실습학기제중자연재난 및사회재난등국가재난상황에따른휴학은제1항의휴학기간에산입하지아 니한다.(신설2022.6.1)
제30조(삭제2022.6.1)
제31조(복학)①휴학기간이만료되어복학하고자하는자는해당학기의등록개시 전1주일이내에복학원을제출하여야한다.
②군입대휴학자가제대하여복학하고자할때에는주민등록초본(군복무사항이 기재된것)을첨부하여야한다
③복학은해당학기개시후수업일수1/4이내에만할수있으며,복학신청이전 의수업은결석한것으로간주한다
④복학기간내에복학원을제출하지아니한자는제적된다.(개정2020.9.1,24. 7.1)
제32조(퇴학)퇴학하고자하는자는보증인연서로그사유를명시하여총장의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3조(제적)총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를제적할수있다.(개정2011. 3.1)
1.휴학기간경과후다음등록기간내에복학하지아니한자
2.매학기소정의기간내에등록을완료하지못한자 3.(삭제2017.6.1)
4.(삭제2015.3.1)
5.타교에입학한자
6.학칙제60조의규정에의하여퇴학또는출교의징계처분을받은자(개정 2017.6.1)
7.학사경고를연속3회또는통산5회이상받은자
8.학사경고로제적된후재입학하여다시학사경고를받은자(신설2012.3.1)
9.(삭제2017.6.1)
10.위각호에해당하지않은기타사유자(신설2015.3.1)
제9장 교과의이수 제1절 교육과정
제34조(교육과정)①교육과정은대학의교육목적과교육목표에따라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일반선택과정으로편성되며,전공에따라교직과정을편성·운영할 수있다.(개정2014.3.1,14.4.1,14.9.1)
②교육과정은교육과정위원회심의를거쳐총장이정한다 제35조(교과이수의단위)①교과이수의단위는학점으로하고,1학기간15시간 이상의수업을1학점으로한다.(개정2012.3.1,15.3.1)
②실험·실습및실기를포함하거나기타특별히정할필요가있는교과목의 학점당이수시간은총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신설2015.3.1)
제35조의2(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①외국대학과교육과정을공동으로 운영하는학사학위과정을운영할수있다.(개정2013.9.1)
②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조신설2008.3.1)
제35조의3(공학교육인증)공학계열학과(부)에공학교육인증에필요한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수있으며,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조신설2008.3.1)
제35조의4(외국인유학생교육과정)외국인유학생을위한교육과정을편성·운영 할수있으며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조신설2010.3.1)
제2절 수 업
제36조(수업)본교의수업은주간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교과목의 특성상필요한경우야간및공휴일에실시할수있다.(개정2015.8.31)
제37조(수업시간표)①수업시간표는매학기수업개시전에총장이이를정한다 ②개설교과목중일부과목은원격수업으로운영할수있으며,원격수업운영에관 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20.7.1)
제38조(수강신청)①학생은학기마다소정기간내에수강신청을하여야한다.
②수강신청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3절 교과의이수
제39조(학기당취득학점)①학생은매학기12학점이상을이수함을원칙으로하되 19학점을초과할수없으나,직전학기소정학점을이수하고그학업성적이평점 평균4.35이상을받은자는3학점까지초과이수할수있다.(개정2015.2.1, 15.8.31,16.6.1,21.7.1)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교육과정을외국대학과공동으로운영하는학과 (부)는21학점까지이수할수있고,학군사관후보생(ROTC)은3학점까지초과이수 할수있다.(개정2016.6.1)
③계절학기에는6학점의범위내에서이수할수있다.(신설2016.6.1)
제40조(타대학등학점인정)재학중국내외의타대학,연구기관및산업체등에 서학습·연구·실습한사실이인정되거나산업체에서근무한사실이인정되는 경우총장의승인을받아이를본교의학점으로인정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 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21.1.1)
(조개정2021.1.1)
제40조의2(군복무중학점인정)①병역법에따른군복무로휴학중인자가소정 의등록및수강절차를거쳐원격수업으로취득한학점은학기당6학점연간12 학점까지자유선택으로인정함을원칙으로한다.(신설2015.8.31,개정2021.1. 1,23.3.1)
②병역법에따라군복무를마친복학생을대상으로복무기간중의교육훈련및 대민봉사시간등을학점으로인정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 정한다.(신설2015.8.31,개정2021.1.1)
(조신설2015.8.31)
제40조의3(K-MOOC학점인정)K–MOOC(KoreanMassiveOpenOnlineCourse)를통해 취득한학점은학기당1학점(총강좌시간375분이상)총3학점까지자유선택으로 인정함을원칙으로한다.(신설2021.1.1)
(조신설2021.1.1)
제41조(편입생의학점)편입생에대하여는전재적대학(교)에서이수한교과목및 학점을심사하여본교의편입생인정학점기준에따라인정하고잔여과정만을 이수하게한다
제42조(삭제2024.7.1)
제42조의2(이수면제)①공인시험등에서일정수준이상의성적을취득하였거나 또는소정의자격을갖추어교과목의학습목표를달성한것으로인정되는자에 대하여교양교과목이수를면제할수있다.(개정2023.6.1)
②이수면제교과목의선정,면제요건등의세부사항은교육과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총장이정한다
③이수면제를원하는자는반드시정규8학기개강이전까지교과목이수면제 신청을하여야한다.
(조신설2010.3.1)
제4절 전공과정(개정2017.6.1,17.10.1,22.6.1)
제43조(전공이수학점)졸업에필요한전공기본이수학점은36학점이상으로한다.
다만,복수전공,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을이수하지않는경우는48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개정2015.2.1,17.6.1,17.10.1)
제43조의2(심화전공)①전공을72학점이상이수한경우심화전공을이수한것으로 인정한다.(신설2012.3.1)
②심화전공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2.3.1) (조신설2012.3.1)
제43조의3(학·석사연계과정)①학사학위과정과대학원석사학위과정을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운영할수있다.(신설2022.6.1)
②학·석사연계과정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2.6.1)
(조신설2022.6.1)
제44조(복수전공)복수전공희망자는제1전공을의무로하고,제2전공을이수할수 있다.
제44조의2(융합전공)융합전공희망자는제1전공을의무로하고,소정의절차에따라 융합전공을이수할수있다.(신설2017.6.1) (조신설2017.6.1)
제44조의3(자기설계전공)자기설계전공희망자는제1전공을의무로하고,소정의 절차에따라자기설계전공을이수할수있다 (조신설2017.10.1)
제45조(부전공)부전공을희망하는자는제1전공을의무로하고,소정의절차에따라 부전공을이수할수있다.(개정2017.10.1)
제45조의2(연계전공)연계전공희망자는제1전공을의무로하고,소정의절차에따라 연계전공을이수할수있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조신설2017.10.1)
제46조(시행세칙)복수전공,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부전공,연계전공에관한세부 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17.6.1,17.10.1)
제5절 시험과성적
제47조(시험)전교과목에대하여매학기정기시험으로중간시험과학기말시험을 실시하며필요에따라수시로시험을실시할수있다
제48조(시험응시자격)①학기간각교과목총수업시간수의1/4이상을결석한 자는그교과목의시험에응할수없다.(개정2008.3.1)
②제1항의규정을제외한기타부득이한사유로정기시험에응하지못한자에
게는총장의승인을받아추가시험을과할수있다.(개정2008.3.1,15.3.1)
③추가시험에의한해당교과목의성적은제50조의규정에불구하고,B+를초과 할수없다.(개정2015.3.1)
제49조(학업성적)①학업성적은각교과목별로출석,과제및시험성적등을종합 하여평가한다.다만,실험,실습,실기,기타이에준하는특수과목의성적평가방 법은별도로정할수있다.(개정2017.6.1)
②학기간각교과목총수업시간수의1/4이상을결석한교과목에대하여는해 당학기의학업성적을부여하지아니한다.(신설2017.6.1)
제50조(학업성적의분류)각과목별학업성적은다음과같이분류하되,D0 이상을 급제로하고F이하를낙제로한다
제51조(학점인정및취소)①학점을인정하는시기는매학기말로한다다만,인정 된학점이라도과오또는부정행위에의하여취득된것으로판정되었을때에는 이를취소한다.
②(삭제2010.3.1)
③소정의절차에따라실시하는현장실습학기제를이수한자에게는학점을인 정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22.6.1)
④소정의절차에따라사회봉사활동을이수한자에게는학점을인정하며,이에 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1.8.1)
⑤소정의절차에따라창업활동을이수한자에게는창업교과대체학점인정을 할수있으며,학점인정은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교무처장이 승인한다.(신설2015.3.1)
제52조(삭제2010.3.1)
제53조(학사경고)①학업성적이매학기평점평균이1.6미만인학생에대하여는학사 경고를한다.(개정2016.3.1)
②학사경고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진급및졸업
제54조(수료학점)각학년별수료기준은다음과같다.(개정2009.3.1,14.3.1,17. 6.1,19.11.1,22.3.1)
수료학년
졸업학점
1학년(2학기)
2학년(4학기)
3학년(6학기)
4학년(8학기)
120학점
30학점이상
60학점이상
9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제55조(졸업학점)졸업에필요한이수학점은120학점이상으로한다.(개정2012.3. 1,13.9.1,14.3.1,15.3.1,19.11.1,20.9.1,21.7.1,22.3.1)
제56조(삭제2023.9.1)
제56조의2(비교과인증)①졸업에필요한소정의학점이외에비교과인증을획득 하여야한다.(신설2017.6.1,개정2023.9.1)
②비교과인증시행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7.6.1,개정 2023.9.1)
(조신설2017.6.1,개정2023.9.1)
제57조(졸업인정)①졸업에필요한교육과정을이수하고,졸업요건을갖춘자에게 는졸업을인정하고별표2와같이학위를수여한다.(개정2010.3.1,17.6.1, 23.9.1)
②졸업요건을충족하지못한졸업대상자는수료로처리하며,이후졸업요건을 충족하면해당학기에학위를수여할수있다.(개정2017.6.1,23.9.1)
③복수전공,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부전공,연계전공을이수한자에게는졸업 증서에복수전공,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부전공,연계전공을표시한다.(개정 2017.6.1,17.10.1)
④고등학교를졸업한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서학점 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학력인정을받고학위수여요건을갖춘자중본교
에서시간제등록및학점은행제과정을84학점이상이수한자가학위수여신청을 하는경우학사학위를수여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58조(졸업의취소)졸업생으로서제51조제1항단서의규정에해당되어졸업인정의 기준에미달하게되는경우에는졸업을취소하고학사학위를박탈한다.
제58조의2(조기졸업)①학칙제5조제1항에의거학업성적이극히우수하여제7학 기에본교의졸업에필요한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고,평점평균4.35이상을 받은자는조기졸업할수있다.(신설2010.3.1,개정2017.6.1)
②조기졸업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0.3.1,개정2017.6.1) (조신설2010.3.1,개정2017.6.1)
제58조의3(학사학위취득유예)①8학기이상을등록하고졸업요건을충족한자중 졸업을희망하지않는자는학사학위취득을유예할수있다.(신설2017.6.1,개 정2019.1.1,23.6.1)
②학사학위취득유예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9.1.1,개정 2023.6.1)
(조신설2017.6.1,개정2019.1.1)
제10장 포상및징계
제59조(포상)①품행이단정하고학업성적이우수한자또는선행이타의모범이 되는자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개정2008.3.1)
②포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08.3.1)
제60조(징계)①학생으로서학칙을위배한자에대하여징계할수있다.(개정 2008.3.1,2009.1.1)
②금연구역에서흡연한자에대하여징계할수있다다만,징계는학생상벌에 관한규정제13조의2에따른다.(신설2009.1.1)
③징계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08.3.1)
제11장 학생활동
제61조(학생회)학생자치활동을통하여인격을함양하며,건전한학풍을조성하고, 참된대학문화의창달에기여하기위하여학생회를구성할수있다.(개정2008. 3.1)
제62조(학생회의조직및운영)학생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 정한다.(개정2008.3.1)
제63조(학생활동의제한)①학생은교내·외를막론하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대학본연의기능인수업,연구등을방해하거나교육목적에위배되는행위 (개정2017.1.1)
2.성토,시위,농성,등교거부또는방해,확성기사용등수업에지장을초래 하는집단적행위(개정2017.1.1)
3.~4.(삭제2017.1.1)
②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에는학생활동이정지된다.(개정 2008.3.1)
(조개정2017.1.1)
제64조(지도위원회)①학생회및학생회산하단체의건전한학생활동을지도하기 위하여학생지도위원회를둔다
②학생지도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③학생회에소속되지아니한학생단체를조직하고자할때에는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65조(활동의사전신고)①학생단체또는학생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행위를 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학생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개정2008.3.1,17.1.1)
1.교내·외10인이상의집회
2.교내광고,인쇄물의배부또는부착,현수막게시
3.각기관또는개인에대한학생지원활동또는시상의뢰
4.외부인사의학내초청
②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목적,개최일시,장소,참가예정인원등을포함한 신고서를학생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신설2008.3.1,개정2017.1.1) (조개정2017.1.1)
제66조(학생지도)①학생지도를위하여매학기초에학생지도계획을수립하고지도 교수를지정하여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지도교수는총장의명을받아학생을지도하되,특히학칙위반자에대하여특별 지도를하여야하며,개별상담에응하고그문제해결을위해부단히노력하여야한다.
③지도교수제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67조(간행물)학생단체또는학생의정기·부정기간행물은지도교수의지도를 받아발행하며,배포전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68조(삭제2017.1.1)
제12장 장 학 금
제69조(장학금)①재학중학업을장려하기위하여학업성적이우수하거나학비조달
이곤란한자로서품행이단정하다고인정된자에게는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개정2008.3.1)
②장학금지급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70조(삭제2008.3.1)
제13장
위탁생및외국인학생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71조(위탁생)①정부각기관재직자로서그소속기관장의위탁과교육부장관의 추천이있을때에는이를위탁생으로하여정원외로수학하게할수있다.(개정 2019.6.1)
②위탁생이재학중그소속기관의직을사임하였을때에는자동적으로위탁생 신분에서제외된다
제72조(외국인학생의편입)①외국인이본교에서수학을희망하는경우에는소정의 절차를거쳐정원외의학생으로수학을허가할수있다.(개정2008.3.1)
②외국인학생으로서대학입학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본인의 희망에따라편입학을허가할수있다
제73조(학칙의준용)위탁생,외국인학생에게는별도의규정이없는한본학칙을 준용한다.
제14장 공개강좌
제74조(공개강좌의개설)①본교에교양과그응용에관한지식을보급하기위하여 학생이외의자를대상으로하는공개강좌를둘수있다.
②공개강좌의과목,제목,기간,수강자격및정원,장소,기타에관한세부사항은 별도로정한다.
제15장 교수회및대학평의원회
제75조(교수회)본교의학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수회를둔다.
제75조의2(교수회의조직등)①교수회는교수,부교수,조교수로구성한다.(개정 2012.9.1)
②교수회는총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③교수회는재적인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한다.
④교수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체학과 (부)장회의로대신할수있다.(신설2008.3.1)
제75조의3(교수회의기능)교수회는의장의자문에응하여다음의사항을심의할 수있다
1.입학(편입학,재입학포함),수료및졸업에관한사항
2.교과목의설치,변경및폐지에관한사항
3.교수및연구에관한사항
4.학생지도에관한사항
5.기타학사에관한사항 (조신설2008.3.1)
제76조(대학평의원회)①본교의교육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학평 의원회를둔다.(개정2008.3.1)
②대학평의원회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08.3.1) ③(삭제2008.3.1)
제77조(삭제2008.3.1)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8조(교무위원회)①본교의교육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무위원 회를둔다
②교무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③(삭제2008.3.1)
제17장 시간제등록
제79조(시간제등록생)일반사회인들에게학력인정과학위취득을목적으로재교육 및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시간제등록제를설치,운영할수있다 제80조(선발시기)선발시기는학기초수업일수의1/4이내로한다.(개정2014.3.1)
제81조(자격)고등학교졸업자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합격한자및 기타법령에의하여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한다.(개정2008.3.1)
제82조(선발인원)선발인원은정원외로당해연도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10%이 내로하며,대학의학생과통합하여수업을받는시간제등록생과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하는수업을받는시간제등록생으로분리하여선발할수있다.(개정2008. 3.1,2009.1.1)
제83조(선발방법)선발방법은출신고등학교의학교생활기록부및면접등의성적으 로선발한다.
제84조(등록)전형에합격한자는소정기간내에수강신청하고신청학점에따라 확정된등록금을학기개시일전60일이내의지정된기간내에납부하여야한다 (개정2009.3.1)
제85조(이수학점)시간제등록생의이수학점은매학기12학점을초과할수없다.(개정 2009.1.1)
제85조의2(운영방법등)①수업방법은학부생의수업방법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②수업일수는학부생의수업일수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시간제등록생만을대상 으로운영하는경우는4주이상으로한다. (조신설2009.3.1)
제86조(운영세칙)시간제등록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18장 학점은행제
제87조(학위수여규정)①본교예술교육원에서「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하 여일정한학점을인정받은자가본교총장이수여하는학위를취득하기위해서 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개정2013.6.1,20.5.1)
1.고등학교를졸업한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2.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교양30학점이 상,전공60학점이상(전필포함),총140학점이상인정받은자(개정2018.6.1)
3.본교에서취득한학점이84학점이상인자
②본교에서취득한학점에는정규교육과정에서취득한학점,시간제등록을통 하여이수한학점,본교에서「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3조에의거평가인정 받은학습과정을이수한학점을포함한다.(개정2009.3.1,16.6.1,18.6.1)
③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학위를받은자에대하여는그학위를취소할수 있다.(신설2018.6.1)
제88조(학위수여)①제87조학위수여요건을충족한자가본교총장이수여하는 학위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학점은행제학점인정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 따라다음과같이처리한다.(개정2009.3.1,16.6.1,18.6.1)
1.총장의학위수여를받고자하는학습자는대학의장학위신청서및관련 증명서류를대학이정한기간내에제출한다.(신설2018.6.1)
2.학위수여예정자명단을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제출하고학위수여여부를 확인한다.(신설2018.6.1)
3.총장에의한학위번호부여후그명단을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통보하며, 학위번호는‘서경대-학점-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한다.(신설2018.6.1)
4.학위수여된자에게학위증,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를발급하여야하며,해당 증명서에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9조및학칙제87조의규정에의한’ 학위임을명시한다.(신설2018.6.1)
5.증명서양식은별지제1호내지제3호서식에따른다.(신설2018.6.1) ②제87조의학위수여가가능한학위의종류및전공은본교정규학과교육과정 중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과동일하거나유사한전공에한한다전공명이유사할 경우에는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유사성심의를하며,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운영에 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18.6.1)
③학점은행제의대학의장에의한학위종별표는별표3에따른다.(신설2018.6.1)
제88조의2(학습과정및학점당수업시간)①학습과정이수에필요한학습과정당 수업기간은4주이상으로한다.(신설2016.6.1)
②학습과정의이수에필요한학점당수업시간은15시간(실험·실습·실기가필요한 학습과정의경우에는30시간을말한다)이상으로한다.(신설2016.6.1) (조신설2016.6.1)
제88조의3(출석및수업관리)①학습과정별담당교·강사는학습자의출결사항을 온라인출석부에기록·관리한다.(신설2016.6.1,개정2018.6.1)
②교·강사는온라인출석부의출석현황을작성출력하여학습과정종료일부터 1주일이내에예술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에게제출한다.(신설2016.6. 1,개정2018.6.1,20.5.1)
③교·강사는학습과정당수업시간등을준수하며,휴강등부득이한사정으로
수업계획이변경되는경우에는미리학습자에게공지한다.(신설2016.6.1)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출석및수업관리에필요한세부적인 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고시에따른다.(신설2016.6.1) (조신설2016.6.1)
제88조의4(성적평가)①원장은시험성적,출석상황,학습태도등을종합하여학습 자에게성적을부여한다.(신설2016.6.1)
②원장은학습자에게성적을부여하기위하여학습과정별로시험을실시한다. (신설2016.6.1)
③성적평가는상대평가를원칙으로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학습과정은절대평가를할수있다.(신설2016.6.1)
1.수강인원이10명미만인학습과정(신설2016.6.1)
2.실험·실습·실기로이루어진학습과정(신설2016.6.1)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시험실시,성적평가및이에따른학습 과정이수인정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고시를따른다.(신설 2016.6.1)
(조신설2016.6.1)
제88조의5(부정행위에대한조치)①원장은대리출석,대리시험또는그밖의부정 행위로서교육부장관이정하는행위를한학습자에게는해당학습과정의성적을 부여하지아니한다.(신설2016.6.1)
②원장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7조제4항에따라학점인정이취소된 경우에는그성적도취소한다.(신설2016.6.1) (조신설2016.6.1)
제88조의6(학적관리등)①원장은학습과정시작일부터3주일이내에학습자의 학적부를생성·관리하며,학적관리자료와함께영구히보존한다.(신설2016. 6.1)
②원장은해당교육훈련기관이관련법령등에따라폐쇄명령등을받은경우 또는스스로폐쇄하려는경우에는폐쇄전까지학적부등제1항에따른자료를 「평생교육법」제19조에따라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제출한다.(신설2016.6.1)
③원장은학습과정의설치·운영과관련한장부및서류를교육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바에따라보존·관리한다.(신설2016.6.1) (조신설2016.6.1)
제19장 산학협력기관
제89조(산학협력단)①본교에「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산학협력단을둔다.(개정2013.3.1)
②산학협력단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89조의2(학교기업)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학교기업을아래와같이설치한다.(개정2010.2.10,10.6.10,11.8.1,12.4.1,13. 3.1,13.11.5,15.4.1,18.7.1,19.3.1,19.8.1,20.2.5,20.11.1,21.3.1,21.4.1, 21.9.1,21.12.1)
명 칭 관련학과 사업종목 설치장소
SKU아트컴퍼니 씨어터
공연예술학부 무대 기술전공
공연기획및제작 공연시설운영업
서울시종로구 동숭길148 (혜화동179-4)
②학교기업에서의현장실습에대하여학점을인정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 사항은별도로정한다
③학교기업운영및결산결과순이익발생시순이익내에서순이익발생에직 접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을줄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 별도로정한다. (조신설2008.6.11)
제20장 학생군사교육단(신설2010.6.10)
제90조(학생군사교육단)①국가및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장교를육성하기 위하여병역법제57조제2항및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제28423호)에의거 하여본교에학생군사교육단을설치한다.(개정2020.11.1)
②학생군사교육단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조신설2010.6.10)
제21장 자체평가(개정2010.6.10)
제91조(자체평가)①고등교육법에따라자체평가를실시한다. ②자체평가에관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조신설2009.7.1,조개정2010.6.10)
제22장 학칙개정(개정2010.6.10)
제92조(학칙개정)학칙의개정은개정안을사전공고하여의견을수렴하고,규정심 의위원회,교무위원회및대학평의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총장이확정·공포 한다.(개정2008.3.1,10.6.10,12.1.26,16.5.1) (조개정2010.6.10)
제23장 학술정보관(신설2016.5.1)
제93조(학술정보관)①「대학도서관진흥법」및동법시행령에따라학술정보관의 운영에필요한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다.(신설2016.5.1,개정2020.6.1)
1.학술정보관운영에관한사항(신설2016.5.1)
2.학술정보관예산에관한사항(신설2016.5.1)
3.학술정보관조직에관한사항(신설2016.5.1)
4.학술정보관자료의수집및관리에관한사항(신설2016.5.1)
5.학술정보관시설및자료의기준과이용에관한사항(신설2016.5.1)
6.학술정보관발전계획수립에관한사항(신설2016.5.1)
7.사서및전문직원의배치와교육·훈련에관한사항(신설2016.5.1)
8.학술정보관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신설2016.5.1)
9.학술정보관자료폐기에관한사항(신설2016.5.1,개정2020.6.1)
10.그밖에학술정보관운영에필요한사항(신설2020.6.1) ②제1항에따른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6.5.1) (조신설2016.5.1)
제24장 사회봉사지원센터
(신설2020.5.1)
제94조(사회봉사지원센터)①사회봉사지원센터는본교의건학이념인홍익인간정 신의계승과인류공영의이상사회구현을바탕으로하고교육목적인지혜(智 慧)·인의(仁義)·용기(勇氣)를기반으로하여나눔을실천하고봉사정신을함양 한인재를양성하기위해 봉사활동운영및지원에관한체계와방법을연구· 개발함을목적으로한다.(신설2020.5.1)
②사회봉사지원센터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신설2020.5.1) (조신설2020.5.1)
부 칙
1.이학칙시행에관한세칙은총장이이를따로정한다
2.이학칙은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은그날로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제2조제2항,제39조제1항의단서규정,제47조제3항및제 49조의규정은1981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하되이학칙시행당시2학년이상에 재학중인학생과학적변동자(휴학등)의졸업이수학점및성적처리등은학장이 이를따로정한다.
부 칙
1.이학칙은1984년 5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1986년 9월 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198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1983년12월22일부터1987년7월10일사이에학원사태와관련제적된 자는학칙제14조및제15조의예외로재입학심사위원회의심의에따라총장은 재입학을허가할수있다.(1987년9월1일부터2년이내재입학할수있다).
1.이학칙은199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제적학생구제를위한특례)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제13875호,1993.4.2) 제2조제3항제4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개전의정이있다고판단되는자로재 입학을허가하는경우에는제6조,제14조,제1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입학을 허가할수있으며이에필요한세부사항은총장이따로정한다.
3.(입학시기에관한특례)대학학생정원령제2조제3항제4호에해당하는자는 1993년4월1일(군복무중인자는제대일)부터2년이내에재입학을허가할수있다. (1993학년도제1학기에재입학을신청하는경우에는1993년4월30일까지재입 학을허가할수있다).
부 칙
1.이학칙은1993년 8월2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199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제42조(전공이수학점),제44조(복수전공)①,②는1997학년도입학자 부터적용한다.다만‘96학년도이전입학자와복학,또는재입학하는자의전공 이수학점은따로정한다 제57조(졸업인정)제1항의전산정보관리학과와컴퓨터 과학과의학과명칭은1997학년도이전입학자도이학칙을적용한다
3.(학과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변경당시전산통계학과및정보처리학과에 재적하고있는자는전산정보관리학과및컴퓨터과학과에각각재적하고있는 자로한다
1.이학칙은1999년 7월10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학칙시행이전의영어영문학과,일어일문학과,노어노문학과,
중어중문학과,무역학과재적자(휴학자포함)에대하여는영어학과,일어학과,노어 학과,중어학과,국제통상학과로재적한것으로보며,모집단위가폐지또는변경된 학과(부)의휴학및제적자(성적불량제적자제외)는다음각호에따라복학또는 재입학한다
①(복학)야간에서주간으로모집단위가변경된학과의휴학자가복학할때에는 학년에따른주간동일학과로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 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②(재입학)야간에서주간으로모집단위가변경된학과의제적자(성적불량제적자 제외)가재입학할때에는주간동일학과로재입학함을원칙으로한다.
③국어국문학과,영어학과,일어학과,노어학과,중어학과,경영학과,국제통상학과, 컴퓨터과학과,산업디자인학과가이에따른다
1.이학칙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학칙이전의법학과,응용수학과,응용통계학과(이상야간),전 자공학과,컴퓨터공학과(주간),정보통신공학과,산업디자인학과,패션디자인학과, 음악학과,연극영화과(연기전공)에입학하여휴학한자가복학할때에는학년에 따른주간법학과또는수리정보통계학부(응용수학전공,정보통계전공),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컴퓨터공학전공,정보통신공학전공),디자인학부(산업 디자인전공,패션디자인전공),음악학부,연극영화학부(연기전공)로복학함을원칙 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다만,휴학 또는복학회수에따라학과및전공을변경할수없으며1회로한정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1년 8월27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학칙이전의노어학과,중어학과,아동학과,회계학과야간에 입학하여휴학한자가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른노어학과,중어학과,아동학과, 회계학과주간으로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 단위로복학할수있다
1.이학칙은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학과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변경당시전산(정보)처리학과및화학 과에휴학하고있는자는인터넷정보학과및응용화학과로각각복학할수있다.
3.(경과조치)노어학과,불어과(야간),경제학과(야간),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 전공,컴퓨터공학전공,정보통신공학전공)에입학하여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한 후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른주간유럽어학부(노어전공,불어전공),경제학과, 전자공학과,컴퓨터공학과(주간),정보통신공학과로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다만,학과및전공선택은 이전과같다.
부 칙
1.이학칙은2002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학칙이전의연극영화학부(이론연출전공)로입학하여재적하고 있는자가휴학한후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른연극영화학부(영화전공)으로복학 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1.이학칙은200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학칙은2004년 6월3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4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5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학칙이전의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로입학하여재적하고 있는자가휴학하여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른디자인학부(비주얼콘텐츠디자인 전공,문화산업공예디자인전공)내에서선택에의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 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다만,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 전공)복학자는패션디자인학과에재적하고있는것으로본다.
1.이학칙은2005년 7월1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학칙시행이전에(전산)정보관리학과에서제적된자는인터넷 정보학과에재입학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7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시행당시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복학할때에는학년에 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
단위가남아있을경우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철학과(야간)는철학과(주간)로한다. 나.경제학과는금융경제학과로한다.
다법학과,행정학과(야간)는공공인적자원학부로한다 라인터넷정보학과,전자상거래학과,소프트웨어학과는컴퓨터과학과로한다 마.수리정보통계학부는금융정보공학과로한다.
바응용화학과,생물공학과는화학생명공학과로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사.정보통신공학과는전자공학과로한다.
아.컴퓨터공학과(야간)은컴퓨터공학과(주간)로한다.
자미용예술학과,패션디자인학과는미용패션학부로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8년 6월1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8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제4조제1항제1호의개정에따라본교제규정상의“도서관” 을“학술정보관”으로개정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0년 2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0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 영어학과,일어학과,중어학과,유럽어학부는국제비즈니스어학부의해당언어 전공으로한다.
나.경영학과,국제통상학과,회계학과는각각경영학부경영학전공,국제통상학전 공,회계학전공으로한다
다전자상거래학과는경영학부경영학전공또는컴퓨터과학과로한다 라.화학생명공학과는화학생명공학부나노환경공학전공또는생명공학전공으로 하며,응용화학과는화학생명공학부나노환경공학전공으로,생물공학과는화학
생명공학부생명공학전공으로한다.
마.미용패션학부미용전공은미용예술학과로한다.
바연극영화학부무대예술전공은연극영화학부무대기술전공으로한다 사연극영화학부영화전공은연극영화학부영화영상전공으로한다
아.2008년3월1일부터시행한부칙제2호(경과조치)“이학칙시행당시재적하고 있는자가휴학후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 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가남아있을경우입학당시의 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를본부칙제2호“경과조치”로변경한다
3.(정원조정에따른학점은행제경과조치)학점은행제패션디자인학전공은부칙 제1호시행일이전등록자까지는총장명의학위를수여한다.
1.이학칙은2010년 6월10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0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1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1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2년 1월26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2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화학생명공학부나노환경공학전공또는생명공학전공은화학생명공학과로한다 나.토목공학과는토목건축공학과로한다.
2편학칙 제1
부 칙
1.이학칙은2012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2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국어국문학과,철학과는문화콘텐츠학부국어국문학전공,철학전공으로한다.
나금융경제학과는경영학부금융경제전공으로한다
다디자인학부비주얼콘텐츠디자인전공은디자인학부시각정보디자인전공으로한다
라.디자인학부문화산업공예디자인전공은디자인학부생활문화디자인전공으로한다. 마.연극영화학부영화영상전공은영화영상학과로한다. 바연극영화학부연기전공은공연예술학부연기전공으로한다
사연극영화학부모델연기전공은공연예술학부모델연기전공으로한다 아.연극영화학부무대기술전공은공연예술학부무대기술전공으로한다.
1.이학칙은201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3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경영학부회계전공은경영학부회계·세무전공으로한다. 나.산업공학과는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로한다.
3.이개정학칙시행이전의9차등록의대상인졸업불가자가이학칙시행이후로
졸업에필요한모든요건을충족하게되면수강및등록의절차와상관없이학적을 유지시켜학사학위를수여할수있다.다만,재입학자는해당하지않는다.
1.이학칙은2014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4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5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①이학칙제39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5학년도에1학년으로재학 하는자부터적용한다.
②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 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 로복학할수있다
가.음악학부뮤지컬전공은뮤지컬학과로한다.
나.음악학부재즈전공은실용음악학과로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5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1.이학칙은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5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36조,제39조제1항,제40조의 2의개정규정은2015년9월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6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①이학칙제53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6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 하며,그이전에입학한학생은종전규정에따른다
②이학칙시행이전미용예술학과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복학할때에 는학년에따라미용예술학과(헤어·메이크업디자인전공,뷰티테라피&메이크업 전공)내에서선택에의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당시 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부 칙
1.이학칙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6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제87조내지제88조의6의개정규정에서정하지않은세부사 항은「예술종합평생교육원규정」및「예술종합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학사관 리지침」에따른다
부 칙
1.이학칙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경영학부경영전공,국제통상전공,회계·세무전공,금융경제전공,물류·마케팅 전공은경영학부경영전공으로한다
나글로벌경영학과는경영학부글로벌경영전공으로한다
다.실용음악학과작곡전공은실용음악학과연주작곡전공으로한다.
라.예술대학미용예술학과헤어·메이크업디자인전공은미용예술대학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로한다
마예술대학미용예술학과뷰티테라피&메이크업전공은미용예술대학뷰티테라피& 메이크업학과로한다.
1.이학칙은2017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문화콘텐츠학부문화콘텐츠전공,국어국문학전공,철학전공은문화콘텐츠학과로 한다
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나.공공인적자원학부법학전공,행정학전공은공공인적자원학과로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8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컴퓨터과학과는소프트웨어학과로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9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9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9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는물류시스템공학과로한다.
1.이학칙은2020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학칙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제87조내지제88조의6의개정규정에서정하지않은세부사항 은「예술교육원규정」및「예술교육원학점은행제학사관리지침」에따른다.
부 칙
1.이학칙은2020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별표제3호서식]의개정규정은본교총장학위수여자에대 하여는소급하여적용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국제비즈니스어학부는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로한다.
나.문화콘텐츠학과는광고홍보콘텐츠학과로한다.
다공공인적자원학과는공공인재학부공공인재전공또는경찰행정전공으로한다
라화학생명공학과는나노화학생명공학과로한다
마.나노융합공학과는나노화학생명공학과로한다.
바.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는헤어디자인학과또는메이크업디자인학과로한다.
1.이학칙은2021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①이학칙제39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22학년도제1학기부터적용 한다.
②이학칙제55조의개정규정은2021학년도후기(2022년8월)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후 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 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인문과학대학아동학과는사회과학대학아동학과로한다.
나예술대학디자인학부시각정보디자인전공,생활문화디자인전공은디자인&영상
대학디자인학부시각정보디자인전공,생활문화디자인전공으로한다 다.예술대학음악학부피아노전공,관현악전공은공연예술대학음악학부피아노전 공,관현악전공으로한다.
라.예술대학뮤지컬학과는공연예술대학공연예술학부뮤지컬전공으로한다.
마.예술대학실용음악학과기악전공,작곡전공,보컬전공,싱어송라이터전공은공연 예술대학실용음악학부기악전공,작곡전공,보컬전공,싱어송라이터전공으로 한다
바.예술대학공연예술학부연기전공,무대기술전공,모델연기전공,무대패션전공, 연출전공은공연예술대학공연예술학부연기전공,무대기술전공,모델연기전공, 무대패션전공,연출전공으로한다
사예술대학영화영상학과는디자인&영상대학영화영상학과로한다
아.예술대학무용예술학과한국무용전공,실용무용전공은공연예술대학무용예술 학부한국무용전공,실용무용전공으로한다.
1.이학칙은2022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2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별지제3호서식]의개정규정은소급하여적용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 후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 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 가인문과학대학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는인문사회과학대학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로한다.
나.인문과학대학광고홍보콘텐츠학과는인문사회과학대학광고홍보콘텐츠학과로 한다
다 사회과학대학공공인재학부공공인재전공,경찰행정전공은인문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공공인재전공,경찰행정전공으로한다.
라.사회과학대학경영학부경영전공,글로벌경영전공은인문사회과학대학경영학부 경영전공,글로벌경영전공으로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마.사회과학대학군사학과는인문사회과학대학군사학과로한다.
바.사회과학대학아동학과는인문사회과학대학아동학과로한다. 사전자공학과는전자컴퓨터공학과로한다
아컴퓨터공학과는전자컴퓨터공학과로한다
자.디자인&영상대학디자인학부시각정보디자인전공은VD_비주얼디자인,생활문화 디자인전공은LF_라이프스타일디자인으로한다.
부 칙(개정2024.5.1)
1.이학칙은202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2.(2024학년도학과조정)2024학년도학과조정을다음과같이한다.(신설2024.5.1)
가.인문사회과학대학광고홍보콘텐츠학과를폐과한다.(신설2024.5.1)
나디자인&영상대학에광고홍보영상학과를신설한다.(신설2024.5.1)
다 외국인유학생정원외전담학과로인문사회과학대학에관광비즈니스한국어학 과를,미용예술대학에글로벌메이크업디자인학과,글로벌뷰티테라피&코스메틱 학과를신설한다.(신설2024.5.1)
라인문사회과학대학아동학과를아동청소년학과로,미용예술대학뷰티테라피&메 이크업학과를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로한다.(신설2024.5.1)
3.(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학칙시행이전에재적하고있는자가휴학 후복학할때에는학년에따라아래와같이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 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다(신설2024.5.1)
가아동학과는아동청소년학과로한다(신설2024.5.1)
나.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는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로한다.(신설2024.5.1)
부 칙
1.이학칙은202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2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제56조및제57조제2항의개정규정은2021년입학자부터 적용하며,이전입학자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3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4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2.(2025학년도학과조정)2025학년도학과조정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인문사회과학대학을폐지하고,미래융합대학으로통합한다 이에따라글로벌
비즈니스어학부,공공인재학부,경영학부,아동청소년학과를폐과한다.
나.이공대학을폐지하고,미래융합대학으로통합한다.이에따라소프트웨어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금융정보공학과,물류시스템공학과,나노화학생명공학과,도시 공학과,토목건축공학과를폐과한다
다.융합대학을미래융합대학으로변경하고,미래융합학부1,미래융합학부2,자유전공 학부를신설한다.
라인문사회과학대학군사학과를미래융합대학군사학과로하고,융합대학아트앤
테크놀로지학과,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를미래융합대학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로한다.
마.인문사회과학대학관광비즈니스한국어학과를미래융합대학글로벌관광경영학과로,
미용예술대학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를코스메틱뷰티매니지먼트학과로한다
1.이학칙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2025학년도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개정학칙시행이전에인문사회과학 대학및이공대학에재학중인자가휴학후복학할때에는입학당시의모집단위 로복학함을원칙으로한다
3.(2025학년도이전정원조정등에따른경과조치)이개정학칙시행이전2024학년도 까지통·폐합또는분리된학과의휴학생이복학하는경우에는본부칙제2호를 적용하고,명칭이변경된학과(부)의휴학생은변경된학과(부)로복학함을원칙으로 하되,본인이희망하는경우에는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을허용할수있다
1.이학칙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별표1](개정2008.3.1,08.10.1,09.7.1,10.6.10,11.6.1,12.6.1,13.3.1,14.3.1, 15.2.1,15.3.1,15.4.1,16.5.1,17.3.1,17.5.1,18.4.1,19.4.1,20.3.1, 20.4.1,21.4.1,22.4.1,23.4.1,23.5.1,24.5.1)
편제정원표(2021학년도)
대학 학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인문 과학 대학
과 ( 부 ) 입학정원 비 고
영어전공 80 일어전공
중어전공
노어전공
불어전공 광고홍보콘텐츠학과 40 아동학과 50 소계 170
사회 과학 대학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전공 40 경찰행정전공
군사학과 50 소계 200
이공
대학 소프트웨어학과 80 금융정보공학과 40 전자공학과 80 컴퓨터공학과 80 나노화학생명공학과 40 물류시스템공학과 40 도시공학과 40 토목건축공학과 40 소계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전공 35 생활문화디자인전공 35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10 관현악전공 30
뮤지컬학과 30
실용음악학과
예술 대학
미용 예술 대학
공연예술학부
무용예술학과
기악전공 44
작곡전공
보컬전공
싱어송라이터전공
연기전공 30
무대기술전공 20
모델연기전공 30
무대패션전공 25
연출전공 10
영화영상학과 30
한국무용전공 20
실용무용전공 20
소계 369
헤어디자인학과 40
메이크업디자인학과 25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25 소계 90
총계 1,269
편제정원표(2022학년도)
대 학 학 과 ( 부 ) 입학정원 비 고
일어전공
인문과학 대 학
사회과학 대 학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이공대학
공연예술 대 학
디자인& 영상대학
미용예술 대 학
공공인재학부
경영학부
영어전공 80
중어전공
노어전공
불어전공
광고홍보콘텐츠학과 40 소계 120
공공인재전공 40 경찰행정전공 20
경영전공 90 글로벌경영전공
군사학과 50
아동학과 50 소계 250
소프트웨어학과 80 금융정보공학과 40 전자공학과 80 컴퓨터공학과 80 나노화학생명공학과 40
물류시스템공학과 40 도시공학과 40 토목건축공학과 40 소계 440
연기전공 30
연출전공 10
모델연기전공 30
공연예술학부
음악학부
실용음악학부
무용예술학부
무대기술전공 20
무대패션전공 25 뮤지컬전공 30
피아노전공 10
관현악전공 30
작곡전공
기악전공 44
보컬전공
싱어송라이터전공
한국무용전공 40
실용무용전공 소계 269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전공 35
생활문화디자인전공 35
영화영상학과 30 소계 100
헤어디자인학과 40
메이크업디자인학과 25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25 소계 90
총계 1,269
편제정원표(2023학년도)
대 학 학 과 ( 부 ) 입학정원 비 고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인문사회 과학대학
이공대학
공공인재학부
공연예술 대 학
디자인& 영상대학
미용예술 대 학
융합대학
일어전공
중어전공
영어전공 80
노어전공
불어전공
공공인재전공 40
경찰행정전공 20 경영학부
경영전공 90
글로벌경영전공
군사학과 50
아동학과 50
광고홍보콘텐츠학과 40 소계 370
소프트웨어학과 120 금융정보공학과 40
전자컴퓨터공학과 120
나노화학생명공학과 40 물류시스템공학과 40 도시공학과 40 토목건축공학과 40 소계 440
연기전공 30 연출전공 10
모델연기전공 30
공연예술학부
무대기술전공 20
무대패션전공 25 뮤지컬전공 30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10 관현악전공 30
실용음악학부
무용예술학부
기악전공 44 작곡전공
보컬전공
싱어송라이터전공
한국무용전공 40
실용무용전공 소계 269
디자인학부
VD_비주얼디자인 35 LF_라이프스타일디자인 35 영화영상학과 30
소계 100
헤어디자인학과 40 메이크업디자인학과 25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25 소계 90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0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20 소계 40
총계 1,309
편제정원표(2024학년도)
대 학 학 과 ( 부 ) 입학정원 비 고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인문사회 과학대학
이공대학
공연예술 대 학
디자인& 영상대학
미용예술 대 학
융합대학
일어전공
중어전공
영어전공 80
노어전공
불어전공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전공 40 경찰행정전공 20 경영학부 경영전공 90 글로벌경영전공
군사학과 50
아동청소년학과 40 소계 320
소프트웨어학과 120 금융정보공학과 40
전자컴퓨터공학과 120
나노화학생명공학과 40 물류시스템공학과 40 도시공학과 40 토목건축공학과 40 소계 440
연기전공 30 연출전공 10
공연예술학부
모델연기전공 30 무대기술전공 20 무대패션전공 25 뮤지컬전공 30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10 관현악전공 30
실용음악학부 기악전공 44
작곡전공
보컬전공
싱어송라이터전공
무용예술학부 한국무용전공 40 실용무용전공 소계 269
디자인학부
VD_비주얼디자인 35
LF_라이프스타일디자인 35
영화영상학과 30 광고홍보영상학과 30 소계 130
헤어디자인학과 40
메이크업디자인학과 30 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 30 소계 100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0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30 소계 50
총계 1,309
편제정원표(2025학년도)
대 학 학 과 ( 부 ) 입학정원 비 고
미래융합학부 1 333
미래융합학부 2 311
미래융합 대 학
자유전공학부 76 군사학과 40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0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30 소계 810
연기전공 30 연출전공 10
모델연기전공 30
공연예술 대 학
공연예술학부
디자인& 영상대학
음악학부
미용예술 대 학
실용음악학부
무대기술전공 20
무대패션전공 25
뮤지컬전공 30
피아노전공 10 관현악전공 30
작곡전공
기악전공 44
보컬전공
싱어송라이터전공
무용예술학부
한국무용전공 40
실용무용전공 소계 269
디자인학부
VD_비주얼디자인 35
LF_라이프스타일디자인 35
영화영상학과 30
광고홍보영상학과 30 소계 130
헤어디자인학과 40
메이크업디자인학과 30
코스메틱뷰티매니지먼트학과 30
소계 100
총계 1,309
[별표2](개정2009.3.1,10.3.1,11.3.1,14.9.1,15.3.1,16.3.1,17.3.1,18.3.1, 19.3.1,20.3.1,21.1.1,21.7.1,22.3.1)
학위수여종별표
대학
학과 ( 부 ) 학위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문화콘텐츠학부
문화콘텐츠학과 광고홍보콘텐츠학과 아동학과
공공인적자원학부 법학전공 공공인적자원학부 행정학전공
공공인적자원학과 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전공 공공인재학부 경찰행정전공 경영학부
글로벌경영학과 군사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법학사 행정학사 법행정학사 법학사 경찰행정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군사학사
이공대학
컴퓨터과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금융정보공학과 화학생명공학부 나노융합공학과 나노화학생명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물류시스템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건축공학과
이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대학 학과 ( 부 ) 학위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 생활문화디자인전공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공연예술학부 연 기 전 공
공연예술학부 연 출 전 공
미술학사
미술학사
음악학사
음악학사
뮤지컬학사
실용음악학사
공연예술학사
공연예술학사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무대기술전공
공연예술학부 모델연기전공
공연예술학부 무대패션전공
영화영상학과
무용예술학과 한국무용전공
무용예술학과 실용무용전공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과헤어 메이크업디자인전공
미용예술학과뷰티테라피&메이크업전공
공연예술학사
공연예술학사
공연예술학사
영화학사
무용예술학사
실용무용예술학사
미용예술학사
미용예술학사
미용예술학사
미용예술대학
융합대학
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 헤어디자인학과 메이크업디자인학과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콘텐츠커머스융합전공 화장품브랜드매니지먼트전공 사이버드론봇학전공 빅데이터비즈니스인텔리전스전공 첨단인터렉티브공연전공 패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전공 핀테크전공
미용예술학사
미용예술학사
미용예술학사
미용예술학사
융합학사
융합학사
융합학사
융합학사
융합학사
융합학사
융합학사
서경대학교학칙
[별표3](신설2018.6.1,개정2021.9.1,22.9.1)
학점은행제학위수여종별표
학점은행제전공 학위전공 학위명 비고
미용예술학
미용학
미용예술학사 2016년입학자까지
미용학 미용학사 2017년입학자부터
헤어디자인학 미용예술학사 2022년입학자부터
패션디자인학 무대패션 공연예술학사
실용음악학
모델학
실용음악학
실용음악학사
모델연기 공연예술학사
시각디자인학 시각정보디자인학 미술학사
경영학 경영학 경영학사
무용학
실용무용 실용무용예술학사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별표4](신설2023.4.1,개정2024.5.1)
외국인유학생정원외전담학과
대학 학과 비고
미래융합대학 글로벌관광경영학과
미용예술대학 글로벌메이크업디자인학과
미용예술대학 글로벌뷰티테라피&코스메틱학과
[별지제1호서식](신설2018.6.1)
제○○○○○호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제87조규정에의하여이증서를수여함.
학 위:○○○학사
전 공:○○○학
학위번호:서경대-학점-○○○○-○○○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별지제2호서식](신설2018.6.1,개정2019.3.1)
제 호 학위증명서
성명 : 생년월일 : 전공 : 학위 : 학위수여일자 : 증서번호 : 학위등록번호 :
위의사실을증명합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9조및학칙제87조의규정에의한학위임
서경대학교학칙
[별지제3호서식](신설2018.6.1,개정2020.11.1,22.9.1,22.11.1)
성적증명서
학번 대학 학과(부) 성명
생년월일
전공필수
입학일자
인정학점및성적
전공선택 교양
졸업(수료)일자
총점평균 평점평균
일반선택
※이수구분은표준교육과정에의하여구분,평점은백분위성적표기과목에한함 ※총정평균은표기된학점에따른성적의평균임 구분 학습과목명 학점성적이수년월구분 학습과목명 학점성적이수년월
위의사실을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경대학교교무처장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9조및학칙제87조의규정에의한성적임
학칙시행세칙
제정1995. 1. 1. 개정1997. 3. 1. 1999. 3. 1. 2003. 3. 1. 2004. 3. 1. 2005. 2.14. 2006. 3. 1. 2008. 3. 1. 2010. 6.10. 2012. 3. 1.
개정2012. 9. 1. 2013. 2.22. 2014. 3. 1. 2014. 9. 1. 2015. 2. 1. 2015. 3. 1. 2015. 9. 1. 2016. 3. 1. 2016. 6. 1. 2017. 3. 1.
개정2017. 6. 1. 2017.10. 1. 2019. 3. 1. 2019. 6. 1. 2020. 7. 1. 2021. 7. 1. 2023. 6. 1. 2023.12.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38조에의하여수강신청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수강신청기간)학생은매학기소정기간내에수강신청을완료하여야한다.
제3조(수강신청요령)①모든학생은매학기공지되는수강신청안내에따라지도교수 와학과(부)장의수강지도를받은후본인이직접인터넷수강신청웹사이트에서 신청하여야한다.(개정2008.3.1,10.6.10,15.2.1)
②특히수강신청을할때교과의이수구분별해당영역을잘선택하여졸업학점 에지장이없도록세심한주의를하여야한다.
③수강신청은지정된기간내에선수강과목및타과금지과목을제외한모든 과목을자유롭게신청및변경할수있으며,수강신청을완료한후에는종합정보 시스템상본인의수강내역을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개정2010.6.10,15.2.1) ④본교에재직중인교원의자녀는해당교원의강의를수강할수없음을원칙 으로하되,불가피한사유로수강하여야하는경우해당교원은사전에자녀수강 신고서(별지제1호서식)를작성하여교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신설2019.6.1) ⑤제4항에규정된사항을위반한교원에대해서는총장이제재조치를할수 있다.(신설2019.6.1)
제4조(신청학점)①학기당12내지19학점을원칙으로하되,직전학기소정학점을 이수하고그학업성적이평점평균4.35이상을받은자는3학점까지초과신청할 수있다다만,졸업학기에는9학점이상신청할수있다.(개정2015.2.1,15.9.1, 16.6.1,21.7.1)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교육과정을외국대학과공동으로운영하는학과 (부)는21학점까지신청할수있고,학군사관후보생(ROTC)은3학점까지초과신청 할수있다.(개정2015.3.1,16.6.1)
제5조(9차이상등록자수강신청)①8학기를재학하고도졸업에필요한소정학점을 취득하지못하여9차이상등록하는학생도반드시수강신청을하여야한다 ②9차이상을등록하는학생은제4학년한학기등록금을납부하여야한다.다 만,해당학기의수강신청학점이3학점까지(졸업논문및시험포함)는등록금의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1/12을,6학점까지(졸업논문및시험포함)는등록금의1/3을,9학점까지(졸업논문 및시험포함)는등록금의1/2을,10학점이상은등록금의전액을납부하되1,000원 미만은절사한다.(개정2013.2.22,14.3.1,14.9.1,15.2.1,23.6.1)
제6조(교양과목)교양과목은학사내규[별표1]의교육과정편성표에따라반드시 신청이수하여야한다.(개정2023.12.1)
제7조(전공과목)전공기본이수학점은36학점이상으로한다 다만,복수전공,융합 전공,자기설계전공을이수하지않는경우는48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하되,72 학점이상을이수하면심화전공을이수한것으로인정한다.(개정2012.3.1,14. 3.1,15.2.1,17.6.1,17.10.1)
제8조(일반선택과목)교양및전공과목이외에개설된전과목을자유로이신청하여 수강할수있다.
제9조(재수강)①재수강은평점이2.5(C+)이하인학수번호가동일한교과목에한 한다.(개정2012.9.1)
②기이수교과목의성적은재수강신청학기성적발표와동시에“N/A”로대체 하여표기하고,취득학점및평점평균의산출에는반영하지아니하며,재수강교 과목은“R”을부가하여표기한다.(개정2015.3.1)
③2016학년도입학자부터는재수강성적이Ao를,2017학년도입학자부터는재수강 성적이B+를초과할수없으며,한학기당6학점까지만신청가능하다.(신설 2016.3.1,개정2017.3.1)
④재수강횟수는과목당2회로제한하며,졸업필수교과목및F학점교과목에대 해서는예외로할수있다.(신설2020.7.1)
제9조의2(대체재수강)①교과과정개편에따라폐지된교과목은대체지정된교과 목으로이수하여야한다.다만,2016학년도입학자부터는대체재수강성적이A0를, 2017학년도입학자부터는대체재수강성적이B+를초과할수없으며,재수강을 포함하여한학기당6학점까지만신청가능하다.(신설2016.3.1,개정2017.3.1)
②기이수교과목의성적은대체재수강신청학기성적발표와동시에“N/A”로 대체하여표기하고,취득학점및평점평균의산출에는반영하지아니하며,대체 재수강교과목은“R”을부가하여표기한다.(신설2016.3.1) (조신설2016.3.1)
제10조(중복수강의금지)수강신청기준에위반되거나중복수강한경우에는학점을 인정하지아니한다
제11조(수강신청의변경)①수강신청된교과목의변경은수강신청및수강신청 정정기간에본인이직접수강신청웹사이트상에서변경하여야한다.다만,기간 이후의변경은할수없음을원칙으로한다.(개정2014.3.1)
②수강신청된교과목을철회하고자할때에는개강후소정기간내에서경종합 정보시스템에서직접철회하여야한다.다만,철회후에도신청학점은학기당최저 신청학점이상이어야하며,수강인원이폐강기준인원미만일경우철회가불가 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19.3.1)
제11조의2(선수강신청과목의변경및삭제)선수강신청된교과목은수강신청및 수강신청정정기간에변경하거나삭제하지못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수강철회 기간에서경종합정보시스템에서직접철회할수있다 철회후에도신청학점은 학기당최저신청학점이상이어야하며,수강인원이폐강기준인원미만일경우 철회가불가함을원칙으로하되,교양필수의영어교과목은예외로할수있다(신설 2014.3.1,개정2019.3.1)
(조신설2014.3.1)
제12조(수강신청미필자에대한규제조치)①복학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수강 신청기간및정정기간이후,수업일수1/4선이전에수강신청을해야하는경우 는해당학과(부)장의수강지도를받은후수강신청서를교무처로제출하여수강 신청을해야하며수강신청이전수업은모두결석으로처리한다.(개정2014.3. 1,23.12.1)
②수업일수1/4선이후의수강신청은할수없음을원칙으로한다.(신설2014. 3.1)
제13조(기타사항)본세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교무일반관례에따른다.
1.이세칙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199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1997학년도입학자부터이시행세칙을적용한다 다만,복학자,재입 학자는해당시점의시행세칙을적용한다
부 칙
1.이세칙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5년 2월1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0년 6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3년 2월2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5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제4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5학년도에1학년으로재학하는 자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9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제4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22학년도제1학기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별지제1호서식](신설2019.6.1)
자녀수강신고서
1.교원정보
신고인 (교원)
소속 교원구분 (전임,비전임,강사)
성명 학생과의관계
연락처
2.학생정보
대학교명 학과(부) 전공
학년 학번
3.자녀수강내역 학수번호 분반 과목명
성명
신청사유 비고
※유의사항
1.본교에재직중인교원의자녀는해당교원의강의를수강할수없음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사유로수강하여야하는경우해당교원은「자녀수강신고서」를수강신청기간 시작일전까지교무처로제출하여야한다.
2.위사항을위반한교원에대해서는총장이제재조치를할수있다.
위와같이교수-자녀간수강신고서를제출합니다
∙시험및성적에관한시행세칙∙
시험및성적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제정1995. 1. 1. 개정1997. 3. 1. 1999. 3. 1. 2003. 3. 1. 2004. 3. 1. 2006. 9. 1. 2007. 9. 1. 2008. 3. 1. 2009. 3. 1. 2010. 3. 1.
개정2010. 6.10. 2011. 3. 1. 2012. 3. 1. 2012. 9. 1. 2013. 3. 1. 2014. 3. 1. 2014. 9. 1. 2015. 3. 1. 2016. 9. 1. 2017. 3. 1.
개정2017.10. 1. 2018. 3. 1. 2019. 6. 1. 2019. 9. 1. 폐지2020. 8.31.
1.이세칙은2020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시험및성적에관한규정의시행에따라폐지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학사경고및학사경고제적에관한시행세칙∙
학사경고및학사경고제적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제정1995. 1. 1. 개정1999. 3. 1. 2006. 3. 1. 2008. 3. 1. 2010. 3. 1. 2015. 3. 1. 2016. 3. 1. 2017.10. 1. 2023. 3. 1. 2023.12. 1. 폐지2024. 7. 1.
1.이세칙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학사경고및학사경고제적에관한규정시행에따라폐지 한다
∙휴·복학에관한시행세칙∙
제정1995. 1. 1. 개정1997. 3. 1. 1999. 3. 1. 2005. 2.14. 2005.10. 1. 2008. 3. 1. 2014. 3. 1. 2014. 9. 1. 2015. 3. 1. 2018. 6. 1.
휴·복학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세칙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휴·복학에관한규정의시행에따라폐지한다.
개정2019. 1. 1. 2019. 8. 1. 2020. 9. 1. 폐지2022. 6. 1.
편입학에관한시행세칙∙
제정1999. 3. 1. 개정2005.10. 1. 2008. 3. 1. 2010. 6.10. 2013. 3. 1. 2014. 3. 1. 2019. 1. 1. 2020. 3. 1. 2022. 3.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16조내지제17조,제19조에의하여편입학에관한 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자격)①제3학년에편입학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 격이있는자로한다.(개정2010.6.10,13.3.1)
1.4년제정규대학에서2년(4학기)이상을수료하였거나전문대학을졸업한자 (신설2013.3.1)
2.평생교육법및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한학점취득자중학사학위과정 자로서70학점이상취득한자.(신설2013.3.1)
3.4년제외국대학2년(4학기)이상을이수한자중졸업학점의절반이상을이 수한자.(신설2013.3.1)
4.법령상이와동등한자격이있는자.(신설2013.3.1)
②학사학위를소지한자가제3학년에학사편입하고자할때에는전공학과(부)에 관계없이이를허가할수있다.다만,일부학과(부)의경우예외로할수있다. (개정2008.3.1)
③재외국민및외국인(부모모두외국인에한함),북한이탈주민의편입학은다음 각호에해당하는자격이있는자로한다.(신설2019.1.1,개정2022.3.1)
1.2학년에편입학할수있는자는외국대학에서1년(2학기)이상졸업(수료)한 자로한다.(신설2022.3.1)
2.3학년에편입학할수있는자는외국대학에서2년(4학기)이상졸업(수료)한 자로한다.(신설2022.3.1)
3.4학년에편입학할수있는자는외국대학에서3년(6학기)이상졸업(수료)한 자로한다.(신설2022.3.1)
제3조(모집전형)①편입생모집전형은학기개시일전에시행함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학기개시일로부터수업일수의1/4이내에실시할수있다.(개정 2014.3.1)
②전형은전적대학내신성적,면접,필기,실기(해당학과)를병과함을원칙으로 하되학사편입은서류심사와면접으로대체할수있다 ③이세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신입학전형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신설 2008.3.1)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4조(모집인원)①일반편입학은모집당시해당학과(부),학년의여석이있을경우 에한하여모집할수있다.
②학사편입의모집인원은3학년전체및해당학과(부)별입학정원에서관계법령 에명시된비율에따라선발한다.(개정2013.3.1)
제5조(학점인정및교과이수)편입생의학점인정은별표1,별표2에따라인정하 고,잔여과정만이수하게한다 다만,학과(부)에서필요하다고지정하는과목은 반드시이수하여야한다.(개정2019.1.1,20.3.1) 부 칙
1.이세칙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0년 6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삭제2022.3.1)
[별표2](신설2020.3.1,개정2022.3.1)
편입생인정학점기준(120학점기준)
전공학점인정자
구분
인정 학점
전공학점불인정자
2학년 3학년 4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수 구분 학점 이수 구분 학점 이수 구분 학점 이수 구분 학점 이수 구분 학점 이수 구분 학점
전공 6 전공 12 전공 24 전공 - 전공 - 전공 -
교양 24 교양 47 교양 72 교양 30 교양 59 교양 96
※단,전적대학졸업(수료)학점이인정학점미만인경우전적대학졸업(수료)학점만인정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정1997. 3. 1. 개정1999. 3. 1. 2003. 3. 1. 2004. 3. 1. 2008. 3. 1. 2010. 3. 1. 2013. 9. 1. 2014. 3. 1. 2017. 6. 1. 폐지2023.12. 1.
복수전공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세칙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복수전공및부전공에관한규정의시행에따라폐지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부전공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
제정1995. 1. 1. 개정1997. 3. 1. 1999. 3. 1. 2008. 3. 1. 2010. 3. 1. 2013. 9. 1. 2014. 3. 1. 2017.10. 1. 폐지2023.12. 1.
1.이세칙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복수전공및부전공에관한규정의시행에따라폐지한다
∙교직과정에관한시행세칙∙
교직과정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제정1995. 1. 1. 개정1997. 3. 1. 1999. 3. 1. 2003. 3. 1. 2004. 3. 1. 2006. 9. 1. 2007. 3. 1. 2008. 3. 1. 2009. 3. 1. 2010. 3. 1. 개정2012. 3. 1. 2013. 3. 1. 2013. 9. 1. 2016. 3. 1. 2017. 6. 1. 2019. 1. 1. 2023. 3. 1. 폐지2024. 7. 1.
1.이세칙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시행이전에교직과정이수중인학생은종전의시행세칙을 따른다.
∙전과(부)에관한시행세칙∙
전과(부)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제정1997. 3. 1. 개정1999. 3. 1. 2003. 3. 1. 2004. 3. 1. 2006. 3. 1. 2008. 2. 1. 2011. 3. 1. 2012. 3. 1. 2014. 3. 1. 2017. 6. 1. 개정2021. 7. 1. 폐지2024. 7. 1.
1.이세칙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전과에관한규정시행에따라폐지한다
조기졸업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세칙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조기졸업에관한규정의시행에따라폐지한다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2010. 3. 1. 폐지2022. 6. 1.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정2010. 3. 1. 개정2011. 3. 1. 2012. 3. 1. 폐지2017. 6. 1.
졸업연기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세칙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정1995. 1. 1. 개정1999. 3. 1. 2003. 3. 1. 2008. 3. 1. 2010. 3. 1. 2012. 3. 1. 2014. 3. 1. 2014. 9. 1. 2023. 6. 1. 폐지2023. 9. 1.
졸업논문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세칙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졸업에관한규정시행에따라폐지한다다만,2021학년도 이전입학자는종전규정에따른다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79조내지제85조에의하여시간제등록운영에관한세부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등록정원)①대학의학생과통합하여수업을받는시간제등록생과시간제등록 생만을대상으로하는수업을받는시간제등록생으로분리하여선발할수있으며, 당해연도입학정원의10%이내로한다.(개정2008.9.1,2009.1.1)
②입학전형실기를전형하는학과(부)및전공은시간제등록생을선발할수없다. (개정2008.9.1)
제3조(지원자격)본교에등록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라야 한다.(개정2008.3.1)
1.고등학교졸업자
2.기타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제4조(지원절차)①본교에지원하는자는소정원서에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서류와전형료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개정2008.3.1)
1.입학원서(소정양식)1부
2.출신고교졸업증명서1부
3.생활기록부또는학교생활기록부사본1부
4.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
②기제출한서류와전형료는일체반환하지않는다.
제5조(전형시기)시간제등록생의전형시기는매학기별로한다.
제6조(전형방법)출신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의성적및기타자료에의하여전형 하며,기타자료는총장의승인을받아모집요강에공고한다.(개정2008.3.1)
제7조(등록허가)①전형에합격한자에게등록을허가한다 ②소정의등록금(수업료)을납입함으로써시간제학생으로등록된다
③매학기별로전형하고등록을허가함으로휴학은허가하지아니한다 ④납입된수업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제8조(등록시기)등록을허가하는시기는학기초수업일수의1/4이내로한다.(개정 2014.3.1)
제9조(수업학기)수업은학기단위로1학기,2학기로구분하고,매학기등록하고수업 을받을수있다
제10조(수강신청절차)수강신청은이수하고자하는교과목을지도교수의지도하에
수강신청서를작성하여학과(부)장의승인을받아학사관리과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2.3.1)
제11조(수강신청기준학점)시간제등록학생의수강신청은학기당12학점을초과하지 못하며,본교의계절학기에등록할수없다.(개정2009.1.1)
제12조(교육과정)시간제등록학생의교육과정은일반학생과통합하여운영한다다만, 시간제등록생만을대상으로하는수업을받는시간제등록생의교육과정은본교에 개설된교육과정의범위에서별도로개설하여운영할수있다.(개정2009.1.1)
제13조(교과의이수단위)교과의이수단위는학점으로하고15시간이상의수업을 1학점으로한다
제14조(삭제2008.3.1)
제15조(삭제2008.3.1)
제16조(학위수여)①본교에서학위를받고자하는자는본교에서취득한학점이 84학점이상인자로서본세칙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고,학칙제57조에규정 된졸업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개정2008.3.1)
②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의거전공60학점이상, 교양30학점이상을포함하여총140학점이상을취득하여야한다. 제17조(삭제2008.3.1)
제18조(학생활동금지)시간제학생은자치활동에가입할수없으며,정규학생이하는 어떠한집단적행위에참여할수없다
제19조(제증명발급)①시간제등록생의학습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등록증명서, 성적증명서,학생증(학술정보관열람증병용)을발급한다
②성적증명서와등록증명서의발급신청은정규학생과동일한방법으로한다 제20조(준용)①시간제등록학생의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에관한사항은학점 인정등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에의한다.
②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학칙,학칙시행세칙및학사내규를준용 한다.
1.이세칙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세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세칙은200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부 칙
1.이세칙은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정2003. 3. 1. 개정2007. 9. 1. 2008. 3. 1. 2014. 3. 1. 2014. 9. 1. 2017.10. 1. 폐지2020. 7. 1.
원격강좌운영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원격수업운영에관한규정시행과동시에폐지한다
∙국내교류대학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제정1997. 3. 1. 개정2003. 3. 1. 2005.10. 1. 2008. 3. 1. 2011. 3. 1. 2014. 3. 1. 2016. 3. 1. 2022. 3.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40조에의하여재학기간중소정의절차에따라협약 한국내대학(이하“교류대학”이라한다)에서수학및그이수학점인정에관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교류형태)교류대학과의교류형태는다음과같다
1.방학중의계절학기강좌의수강및학점교류
2.학기중일부과목의수강및학점교류
제3조(지원자격)교류대학에서수학하고자하는학생(이하“지원자”라한다)의 지원자격은다음각호의1과같다.(개정2008.3.1,16.3.1)
1.본교에서1년이상을수료한학생
2.재학기간의학업성적총평점평균이B학점이상인자
3.학칙에의해징계받은사실이없는자
4.사이버강좌의학점교류는위각호에도불구하고지원자격을예외로할수 있다.(신설2016.3.1)
제4조(신청및선발)①지원자는본교에서공고한신청기간내에소정의신청서 및구비서류를갖추어지도교수,학과(부)장,학장의추천을받아총장이선발하되, 사이버강좌의학점교류는예외로할수있다.(개정2016.3.1)
②선발된학생을총장이교류대학총장에게추천하면교류대학의자체심사를 거쳐교류대학의총장이학점교류학생으로결정한다 제5조(교류인원)학점교류인원은교류대학간에협의하여결정한다
제6조(수강및의무)①학점교류학생의총수강학점은24학점(졸업학점의1/5)을 초과할수없으며,학기당6학점을초과할수없다.(개정2011.3.1,14.3.1,22. 3.1)
②학점교류학생은본교에등록하여야한다.다만,방학중의계절학기강좌의 수강및학점교류일경우에는교류대학에등록하여야한다.
③학점교류학생이교류기간에소요되는개인의비용일체는본인이부담한다.
④학점교류학생은교류대학의학칙을준수하고소정의학점을이수하여야한다.
다만,교류학생이교류대학의학칙을준수하지않을때는소속대학에사유를통보 하고소속대학에복귀시킨다
⑤학점교류학생은교류기간이끝나면즉시본교에복귀하여야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7조(학점인정)①학점교류학생이교류대학에서취득한학점은교류대학의교무 처장이소속대학의교무처장에게통지한다.
②교류대학에서취득한학점은100점을기준으로백분율로표시하며,본교의성적 처리기준에준하여조치한다
③소속대학의교무처장은통지받은학점에대해해당학과(부)장및학장을경유, 총장의인정을받아학적부에수록한다
제8조(교류학생의지도및관리)①교류학생의지도및관리는소속대학과교류
대학간의긴밀한협조에의하여공동으로행한다
②교류대학은교류학생에게소속대학학생과동일한학업과복지시설의이용을 허락한다.
제9조(실행기구구성)교류대학의실무과장1인씩으로학생학점교류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0조(학칙준용)이세칙이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의학칙및학칙시행세칙과 교류대학의학칙및협약내용을준용한다.
칙
1.이세칙은199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에관한시행세칙∙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1997. 3. 1. 개정2008. 3. 1. 2011. 3. 1. 2013. 3. 1. 2017. 6. 1. 2022. 3. 1. 폐지2022. 9. 1.
2.(경과조치)이세칙은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의시행에 따라폐지한다.
제정2001. 3. 1. 개정2003. 3. 1. 2006. 9. 1. 2007.12. 1. 2008. 3. 1. 2009. 3. 1. 2012. 3. 1. 2014. 3. 1. 2015. 2. 1. 2022. 3.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8조제3항및제39조제2항에의하여계절학기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개설교과목)①개설교과목은정규학기교육과정에의한교과목으로써총장의 승인을받아개설한다
②수강신청인원이20명미만일때에는교과목을개설하지아니할수있다
제3조(수강자격및신청)①계절학기수강은재학생또는복학예정자를대상으로 하며,재학생은당해학기에수강한과목을계절학기에수강할수없다복학예정 자는다음학기에반드시등록하여야하며,계절학기수강으로학점을취득하여 졸업요건을충족하더라도정규학기에등록하여1학점이상이수하여야한다.(개정 2012.3.1,22.3.1)
②수강을원하는학생은지정된기일에수강할교과목을신청하여야한다다만, 부득이한경우로수강신청교과목을중도에포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총수업일수 의2/4선경과전에교무처장의승인을받아수강취소하여야한다.(개정2012. 3.1,15.2.1)
③폐강된교과목의수강신청은취소되며,지정된기일내에다른교과목으로대체 신청할수있다.
제4조(개설기간)계절학기의개설기간은5주이내로한다.
제5조(학점)①1학점당15시간이상강의를원칙으로한다.
②계절학기당취득할수있는학점은6학점이내로하며,취득한학점은학칙에서 정한이수학점에포함된다
③취득학점으로는조기졸업할수없다
④수강신청자가실수업시간의3/4이상을출석하고,소정의시험에서D0급이상 의성적을취득하였을때에는이수학점으로인정한다
제6조(성적)계절학기의성적은다음각호의1에따른다.(개정2008.3.1)
1.계절학기에취득한교과목의성적은정규학기의평점산정에포함되지않으나 총평점평균산정에는포함된다.
2.계절학기에서취득한성적은학사경고,장학생선발등에는산입되지않는다.
3.졸업시졸업에필요한학점으로인정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7조(수강료)①수강생은수강신청과함께소정의수강료를납부한다.(개정2009. 3.1)
②부득이한사유로더이상계절학기수강이불가능할경우반환신청일을기준 으로다음과같이반환한다.(신설2009.3.1,개정2014.3.1)
반환신청일
수업개시전
수업개시~1/4경과전
수업1/4~2/4경과전
수업2/4경과후
반환금액
수강료전액
수강료의4분의3해당액
수강료의2분의1해당액
반환하지아니함
③수강료는계절학기개설공고시총장이정한다.
제8조(강사료)강사료는예산의범위내에서별도로정하여지급한다.
제9조(준용)이세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학칙및관련규정을준용한다
1.이세칙은200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7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5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외국대학계절학기학점인정에관한시행세칙∙ 제정1997. 3. 1. 개정2008. 3.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40조에의하여외국대학에서계절학기를이수한학생 의학점인정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학점인정)①계절학기학점은본교와사전에학점교류에관한협정을맺은 대학교에서취득한것에한한다
②계절학기학점으로인정받을수있는교과목은교류대학교정규과목이거나, 교류대학교총장이인정한교과목이어야한다.(개정2008.3.1)
③외국대학계절학기학점은일반선택으로인정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08. 3.1)
④계절학기이수학점은총6학점을초과할수없음을원칙으로한다.(개정2008. 3.1)
제3조(학점인정절차)학점의인정절차는외국대학과의학점교류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2008.3.1)
②~⑥(삭제2008.3.1)
1.이규정은199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재입학에관한시행세칙∙
제정2008. 3. 1. 개정2012. 3. 1. 2017. 6.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20조내지제21조에의하여재입학에관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대상및자격)①퇴학한자또는학칙제33조제1호내지제2호,제7호내지 제8호의규정에의하여제적된자로한다.(개정2012.3.1,17.6.1)
②재입학은제적된학기로부터2개학기가경과한이후부터자격을얻는다
제3조(신청및허가)①재입학지원자는매학기수업일수1/4선이내에소정의서 류를첨부하여재입학을신청하고,학과(부)장을경유하여총장의승인을받아야 한다
②재입학은학칙이정하는계열별학생정원을포함한학생정원(총정원)의범위 내에여석이있을경우에한하여동일학과(부)내에2회까지허가할수있으며, 폐과(부)된경우에는학칙이정하는모집단위에재입학을허가할수있다.(개정 2012.3.1,17.6.1)
제4조(자격제한)재입학을신청한자라도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 하지않는다.(개정2017.6.1)
1.징계로인한제적자
2.기타총장이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
3.(삭제2017.6.1)
4.(삭제2017.6.1)
제5조(재입학우선순위)재입학신청자가다수일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 선발한다
1.등록학기가많은자
2.평점평균이높은자
3.연소자
제6조(복적)재입학허가자는제적전의학적을그대로유지한다.
제7조(수강신청및등록)①재입학이허가된자는소정기간내에수강신청과등록금 납부및수학에필요한절차를완료하여야하며,입학금을포함한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②(삭제2012.3.1)
제8조(준용)이세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학칙및학사내규를준용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재입학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제정2008. 3. 1. 개정2009. 3. 1. 2012. 3. 1.
전문개정2017. 5. 1. 개정2018. 3. 1. 2020. 6. 1. 2021. 1. 1. 2021. 9. 1. 폐지2022. 6. 1.
현장실습(internship)운영에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세칙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은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의시행에따라폐지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SNHU프로그램)∙
제정2008. 3. 1. 개정2012. 2. 1. 2013. 9. 1. 2014. 3. 1. 2016. 3. 1. 폐지2022. 3. 1.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SNHU프로그램)을폐지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UC프로그램)∙
제정2010. 3. 1. 개정2013. 9. 1. 2016. 3. 1. 폐지2022. 3. 1.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UC프로그램)을폐지한다.
1.이세칙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83-1~83-2-
제정2011. 8. 1. 개정2020. 5. 1. 2023. 3.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51조제4항및사회봉사지원센터규정제2조제3호 에의한사회봉사활동에관한학점인정기준및절차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2020.5.1)
제2조(이수구분)사회봉사과목은자유선택으로한다
제3조(교과목명및학점)교과목명은「사회봉사1」,「사회봉사2」로하며,학점은 과목별로1학점으로한다
제4조(성적및학점인정)①사회봉사과목의성적은P/NP로표기한다.(개정2020. 5.1)
②학점인정은매학기1학점까지인정하며,재학기간중2학점까지이수할수있다.
③사회봉사이수학점은당해학기이수학점으로는가산되나,평점계산에는포함 하지아니한다.
제5조(학점인정절차)①사회봉사교과목전담교원은매학기학칙제50조에의거하 여학점인정명부를작성하여매학기종료후2주이내에교무처장에게통보한 다.(개정2020.5.1)
②교무처장은제4조의성적및학점인정기준에따라학점을인정한다 제6조(학점인정기준)①사회봉사활동시간은학점당30시간이상으로하고1일 최대인정시간은8시간으로한다.(개정2023.3.1)
②사회봉사활동은당해학기에활동한시간에한하여인정한다 단,학기당30 시간을초과하는시간은인정하지아니한다
③사회봉사활동은1개이상의기관에서봉사한시간을누적하여적용할수있다 (개정2023.3.1)
④사회봉사활동은해외봉사활동참여단원에대하여소정의절차(본세칙제7조 와제9조)없이다음학기에봉사활동시간을인정한다.(신설2020.5.1)
⑤다음각호의경우에는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신설2023.3.1)
1.군(또는사회복무요원)복무중대민지원등사회봉사에참여하여군경력증 명서(또는병적증명서)를제출한경우(신설2023.3.1)
2.당해학기직전방학기간중사회봉사활동에참여하고확인서를제출한경우 (신설2023.3.1)
3.사회봉사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국내및해외봉사프로그램에참여한경우 (신설2023.3.1)
제7조(사회봉사활동신청절차)사회봉사활동으로학점을인정받고자하는자는학기
개시15일전에사회봉사활동신청서를사회봉사지원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20.5.1)
제8조(사회봉사활동인정범위)사회봉사활동인정범위는사회봉사지원센터운영위 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따로정한다.(개정2020.5.1)
제9조(사회봉사활동확인서제출)사회봉사활동확인서는사회봉사지원센터장이정한 기한내에사회봉사지원센터로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0.5.1,23.3.1)
제10조(사회봉사활동평가)사회봉사활동평가는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받아사회 봉사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평가한다.(개정2020.5.1)
제11조(학점불인정기준)다음각호의1에해당할경우는학점을인정하지아니 한다.
1.사회봉사기관에서“F”평가를받은경우
2.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미제출한경우
3.기타인정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제12조(사회봉사활동인정기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을인정함을원칙으로 한다.(개정2020.5.1)
1.순수비영리사회복지기관및단체
2.기타사회봉사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기관
1.이세칙은2011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UTEP프로그램)∙
제정2013. 9. 1. 개정2015. 9. 1. 폐지2022. 3. 1.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UTEP프로그램)을폐지한다
1.이세칙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CITI프로그램)∙ 제정2014.10. 1. 폐지2022. 3. 1.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시행세칙(CITI프로그램)을폐지한다
∙융합전공에관한시행세칙∙
제정2017. 6. 1. 개정2017.10. 1. 2019. 1. 1. 2019. 3. 1. 2019. 8. 1. 2020. 9. 1. 2024. 9.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44조의2에규정된융합전공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융합전공은모집단위에는설치되어있지않으나2개이상의학과(부)가 연계하여개설한교육과정을말한다.
제3조(개설)융합전공의개설은융합전공과정위원회및교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 총장의승인을받아개설한다.(개정2019.1.1,19.8.1,24.9.1)
제3조의2(교육과정)융합전공의교육과정은CREOS인증위원회의인증획득후교육 과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신설2019.1.1) (조신설2019.1.1)
제4조(이수신청)융합전공희망자는융합전공이수신청서를소정의신청기간에제출 하여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개정2019.3.1)
제4조의2(수강신청자격)본교에서1학년(33학점)이상을수료한재학생에한하여 허용한다.(신설2019.3.1) (조신설2019.3.1)
제5조(이수학점)융합전공희망자는본인의제1전공졸업에필요한모든요건을이수 하고,추가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이수하여야한다
1.융합전공에서요구하는전공36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2.융합전공에서요구하는졸업요건을갖추고,졸업논문또는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제5조의2(중복인정학점)융합전공희망자가본인의제1전공과융합전공교육과정에 모두편성된동일한교과목을이수할경우9학점까지중복하여인정할수있다. (신설2020.9.1) (조신설2020.9.1)
제6조(학점대체)융합전공을중도에포기한자의해당전공취득학점은일반선택과 목을이수한것으로본다.(개정2017.10.1,19.1.1)
제7조(융합전공기재)융합전공의전과정을이수한자는그사실을졸업증서에기재 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세칙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7.10. 1. 개정2019. 1. 1. 2020. 9.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44조의3에규정된자기설계전공에관한세부적인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자기설계전공은모집단위에는설치되어있지않으나학생이기존학과 (부)에개설되어있는교과목을활용하여전공명,교육목표,학위명을설계하여 개설한교육과정을말한다
제3조(이수신청및승인)①자기설계전공을이수하고자하는자는기존학과(부) 에개설되어있는교과목으로48학점이상의교육과정을편성한후지도교수의 승인을받아소정의신청기간에제출하여야한다
②학생이신청한자기설계전공은다전공운영위원회의심의후교무처장의허가 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9.1.1)
제4조(이수학점)자기설계전공희망자는본인의제1전공졸업에필요한모든요건 을이수하고,추가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이수하여야한다.
1.자기설계전공36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2.지도교수와다전공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요구하는졸업논문또 는졸업종합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개정2020.9.1)
제5조(학점대체)자기설계전공을중도에포기한자의해당전공취득학점은일반선택 과목을이수한것으로본다.(개정2019.1.1)
제6조(자기설계전공기재)자기설계전공의전과정을이수한자는그사실을졸업 증서에기재한다
1.이세칙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세칙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세칙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연계전공에관한시행세칙∙
제정2017.10. 1. 개정2019. 1. 1.
제1조(목적)이세칙은학칙제45조의2에규정된연계전공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연계전공은학과(부)가다른학과(부)의전공과연계하여만든전공에서 개설한교육과정을말한다
제3조(개설)연계전공의개설은다전공운영위원회및교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 장의승인을받아개설한다.(개정2019.1.1)
제3조의2(교육과정)연계전공의교육과정은CREOS인증위원회의인증획득후교육 과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신설2019.1.1) (조신설2019.1.1)
제4조(이수신청)연계전공희망자는연계전공이수신청서를소정의신청기간에제출 하여허가를받아야한다.
제5조(이수학점)연계전공희망자는졸업에필요한모든요건을이수하고,추가로
소정의절차에따라해당연계전공을위한전공21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제6조(학점대체)연계전공을중도에포기한자가이미취득한학점은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한것으로본다
제7조(연계전공기재)연계전공의전과정을이수한자는그사실을졸업증서에기재 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사내규
제정1995. 1. 1.
개정1997. 9. 1. 2000.11. 1. 2005. 7. 1. 2008. 3. 1. 2009. 3. 1. 2010. 3. 1. 2012. 3. 1. 2012. 9. 1. 2013. 3. 1.
개정2014. 3. 1. 2014. 9. 1. 2015. 2. 1. 2015. 3. 1. 2015. 9. 1. 2016. 3. 1. 2016. 9. 1. 2017. 3. 1. 2017. 6. 1. 2017.10. 1.
제1장 총 칙
개정2018. 3. 1. 2018. 6. 1. 2019. 3. 1. 2019.11. 1. 2019.12. 1. 2020. 3. 1. 2020. 5. 1. 2020. 9. 1. 2021. 1. 1. 2021. 3. 1.
개정2021. 4. 1. 2021. 7. 1. 2022. 3. 1. 2022. 9. 1. 2023. 3. 1. 2023.12. 1. 2024. 7. 1.
제1조(목적)이내규는학칙에규정된학사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장 학번및학과번호
제2조(학번)본교학생에게학번(개인고유번호)을부여하고,학번은입학년도별, 소속별,일련번호순으로부여한다다만,한번부여된학번은중복되거나변경할 수없다.(개정2008.3.1,09.3.1)
제3조(학번부여기준)학번을부여하는기준은다음과같다.(개정2008.3.1,09.3.1, 12.3.1,15.2.1,17.3.1,20.5.1,22.3.1,22.9.1)
입학년도(4자리)
대 학
소속(3자리)
인문사회과학101-159
이공201-259
공연예술301-349
디자인&영상351-399
미용예술401-499
융합대학501-549
계약학과551-559
시간제,타교(국내,국외)생901-910
대 학 원 701-799
예술교육원 801-899
제3장 교육과정(개정2010.3.1)
일련번호(3자리)
부여순서
1순위:신입생
2순위:재직자
3순위:편입생
4순위:외국인
유학생
제4조(교육과정편성)①교육과정의편성은별표1과같다.(개정2010.3.1)
②(삭제2021.4.1)
③미용예술학과는“IntensiveEnglishCourse1~6”으로본교교양교육과정을 대체한다다만,2017학년도미용예술대학헤어·메이크업디자인학과와뷰티테라피& 메이크업학과의입학자부터는본교교양교육과정을따른다.(개정2010.3.1,12. 3.1,15.3.1,17.3.1)
④외국인유학생의교육과정은별표2와같다.(개정2010.3.1) (조개정2010.3.1)
제5조(교과목구분)교과목은교양교과목(핵심역량교양필수,기초학문교양선택,자유 선택),전공교과목(전공핵심,전공심화),일반선택교과목,교직교과목등으로구분 한다.(전문개정2010.3.1,개정2014.3.1,14.9.1,17.3.1,21.1.1,21.3.1) (조개정2010.3.1)
제6조(수업시간)수업시간은다음과같다.(개정2012.9.1,19.3.1)
1.주간강좌
가.09:00~17:50 주5일1교시~9교시(50분수업10분휴식)(개정2019.3.1)
나.09:00~17:45 주5일21교시~26교시(75분수업15분휴식)
2.야간강좌(계약학과및특성화고졸재직자에한함)(개정2019.3.1)
가.18:00~21:15주5일야간1교시~4교시(45분수업5분휴식)(개정2019.3.1)
나18:00~21:40주5일야간21교시~23교시(70분수업5분휴식)(개정2019.3.1)
3.(삭제2012.9.1)
제4장 학적부및제증명발급
제7조(학적부기재사항)학적부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기재한다.(개정 2008.3.1)
1.학생의인적사항
2.입학전학력사항
3.성적에관한사항
4.학적변동에관한사항
5.학생상벌에관한사항
6.등록사항
7.졸업및학위에관한사항
제8조(학적부기재사항정정)인적사항이변경되어정정하고자할때에는소정양식에 증빙서류를첨부하여교무처에신청하여야한다.
제9조(제증명발급)제증명은국문또는영문으로발급할수있으며,그종류와발 급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21.7.1,23.12.1)
1.재학증명서:현재재학하고있는자
2.재적증명서:재적한사실이있는자
3.졸업증명서:졸업한자
4.졸업예정증명서:재학생으로서최종학기등록을필하고졸업최소이수학점 중잔여학점이20학점미만인자(개정2023.12.1)
5.수료증명서:각학년별수료학점이수자
6.성적증명서:전각호에해당하는자
7.휴학증명서:현재휴학중인자
8.학적부사본:전각호에해당하는자
9.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교직과목을이수한자 (개정2016.3.1)
10.제적증명서:입학후제적한자(신설2009.3.1)
11.수료예정증명서:재학생중취득학점과이수중인학점의합이수료기준 학점에충족하는자(개정2022.9.1)
12.학위증명서:예술교육원에서「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해본교총 장명의학위를취득한자(신설2018.6.1,개정2020.5.1)
칙
1.이내규는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199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0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5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내규제5조의개정규정은2017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하며,그이 전에입학한학생은종전규정에따른다
부 칙
1.이내규는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1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내규제3조의개정규정은2023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하며,2023 학년도이전입학자는종전규정에따른다. 부
칙
1.이내규는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별표1](개정2010.3.1,13.3.1,14.3.1,15.9.1,16.3.1,17.3.1,17.6.1, 17.10.1,19.11.1,20.3.1,21.3.1,21.7.1,22.9.1,23.3.1,24.7.1)
교육과정편성표
1.2008학번이후(개정2010.3.1,13.3.1,14.3.1,15.9.1,16.3.1,17.6.1,17.10.1, 21.7.1,24.7.1)
구분 영역및교과목 학점 시간개설학기 비고
Pass/Non-Pass <※군사학과,예술대학제외>
교양선택이수학점 9
단일전공이수학점 48
복수전공이수학점 36
융합전공이수학점 36
자기설계전공이수학점 36
부전공이수학점 21
연계전공이수학점 21
졸업최저이수학점 120
▪이수방법 균형교양,교양선택합계 9학점이상이수 (영역구분없음)
2.2017학년도입학자이후(신설2017.3.1,개정2017.6.1,17.10.1,19.11.1,21. 7.1)
구분 역량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창의역량 상상력에의초대 2 2
문제해결역량 문제해결의힘 2 2
대인관계역량 홀리스틱리더십 2 2
핵심 역량 교양 필수
글로벌역량
자기계발역량내인생의성공학·실패학
모든학생이수
인문,사회,이공대 :3개영역
예술,미용예술대 :2개영역
대학수학1 3
문제해결역량
단일전공이수학점 48
복수전공이수학점 36
융합전공이수학점 36
자기설계전공이수학점 36
부전공이수학점 21
연계전공이수학점 21
졸업최저이수학점 120
※“대학수학1,2”교과목은2과목중1과목만이수하여도“문제해결역량”을이수한것 으로인정함.(개정2017.10.1)
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3.2020학년도입학자이후(신설2020.3.1,개정2020.9.1,21.7.1)
구분 역량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핵심 역량 교양 필수
역량
교양 선택
글로벌역량
문제해결역량 대학수학1 3 3
단일전공이수학점 48
복수전공이수학점 36
융합전공이수학점 36
자기설계전공이수학점 36
부전공이수학점 21
연계전공이수학점 21
졸업최저이수학점 120
※“대학수학1,2”교과목은2과목중1과목만이수하여도“문제해결역량”을이수한것 으로인정함.(개정2017.10.1)
4.2021학년도입학자이후(신설2021.3.1,21.7.1,22.3.1)
구분 역량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문제해결역량
핵심 역량 교양 필수
모든학생이수
기초 학문
교양 선택
과학과기술
5개영역 총15학점이수 (모든단과대학적용) 사회와세계 2~3 2~3 과학과기술 2~3 2~3 미래와융합 2~3 2~3
인성과체육 2~3 2~3
대학수학1 3 3 이공대 대학수학2 3 3
단일전공이수학점 48
복수전공이수학점 36
융합전공이수학점 36
자기설계전공이수학점 36
부전공이수학점 21
연계전공이수학점 21
졸업최저이수학점 120
※“대학수학1,2”교과목은2과목중1과목만이수하여도“과학과기술”을이수한것으 로인정함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5.2022학년도입학자이후(신설2022.9.1)
구분 역량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창의역량 MZ세대창의력 2 2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MZ세대대인관계
자기계발역량
핵심 역량
교양 필수
기초
학문
교양
선택
실무역량
모든학생이수 (2022학년도 제2학기부터적용)
과학과기술
사회와세계
인문과예술 2~3 2~3 5개영역 총15학점이상이수 (모든단과대학적용)
미래와융합 2~3 2~3
인성과체육 2~3 2~3
AdvancedCalculus1 3 3 이공대 AdvancedCalculus2 3 3
단일전공이수학점 48
복수전공이수학점 36
융합전공이수학점 36
자기설계전공이수학점 36
부전공이수학점 21
연계전공이수학점 21
졸업최저이수학점 120
※“AdvancedCalculus1,2”교과목은2과목중1과목만이수하여도“과학과기술”을이 수한것으로인정함
6.2023학년도입학자이후(신설2023.3.1)
구분 역량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창의역량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자기계발역량
핵심 역량
교양 필수
기초
학문
교양 선택
실무역량
모든학생이수
인문과예술
사회와세계 2~3 2~3
과학과기술 2~3 2~3
미래와융합 2~3 2~3
인성과체육 2~3 2~3
단일전공이수학점 48
복수전공이수학점 36
융합전공이수학점 36
자기설계전공이수학점 36
부전공이수학점 21
연계전공이수학점 21
졸업최저이수학점 120
각영역별 1과목이상이수 (총15학점이상이수) (모든단과대학적용)
제2편학칙 제1장서경대학교
7.경과조치(개정2010.3.1,13.3.1,14.3.1,16.3.1,17.3.1,20.3.1,21.3.1, 21.7.1,22.9.1,23.3.1,24.7.1)
가 교양필수교과목미이수자(‘07학번까지)는다음과같이이수하여야한다.(개정 2013.3.1,14.3.1)
우리말과글→발표토론과글쓰기 ★대학영어:이수하지않아도됨 영어청취1→WorldWideEnglish1 영어청취2→WorldWideEnglish2 ★컴퓨터입문,컴퓨터활용:이수하지않아도됨.
★실용한문:교양필수에서균형교양“역사와철학”영역으로전환 ※대체재수강없음
나.교양필수교과목미이수자(2016학년도1학기재학생부터)는다음과같이이수 하여야한다.(개정2016.3.1)
진로선택과자기계발→자기계발과인성함양
※대체재수강가능
다
교양필수교과목미이수자(2019학년도입학자까지)는다음과같이이수하여야 한다.(신설2020.3.1,개정2021.3.1)
WorldWideEnglish1→GlobalEnglish1 WorldWideEnglish2→GlobalEnglish2 커뮤니케이션영어1→WorldEnglish1 커뮤니케이션영어2→WorldEnglish2 ※대체재수강가능
라.교양필수교과목미이수자(2021학년도입학자까지)는다음과같이이수하여야 한다.(신설2013.3.1,개정2016.3.1,22.9.1)
상상력에의초대→MZ세대창의력 문제해결의힘→MZ세대문제해결 홀리스틱리더십→MZ세대대인관계 내인생의성공학실패학→MZ세대자기계발 직무리허설→MZ세대법이야기,MZ세대글쓰기와토론(택1)
대학수학1→AdvancedCalculus1 대학수학2→AdvancedCalculus2 ※대체재수강가능
마균형교양의영역선택이수방법은2007학번이전학번에대하여도소급적용함 (신설2013.3.1,개정2016.3.1,22.9.1)
바2013학년도1학기부터균형교양중“정보화기초영역”및예술대학교양필수 교과목중“실용한문”폐지(신설2014.3.1,개정2016.3.1,22.9.1)
사2012학년도후기(2013년8월)졸업예정자부터정보화기초영역교과목(컴퓨터이 해와활용,정보과학개론,컴퓨터프로그래밍,자료관리및실습)및교양필수 실용한문(예술대학)졸업필수요건제외(신설2016.3.1,개정2022.9.1)
아.2013학년도후기(2014년8월)졸업예정자부터“실용한문”교과목교양필수에서
균형교양“역사와철학”영역으로전환및사회과학대학군사학과,예술대학 “진로선택과자기계발”졸업필수요건제외(신설2017.3.1,개정2022.9.1)
자 2016학년도후기(2017년8월)졸업예정자부터균형교양영역의제2외국어이수 방법을기존동일언어교과목1,2모두이수에서1또는2이수로변경함.(신설 2017.3.1,개정2022.9.1)
차교양교육과정변경에따라폐지된지역사회이해1,2,3,4교과목을미이수한자는
균형교양각영역에해당하는다른교과목을이수하여야함.(신설2017.3.1, 개정2022.9.1)
카.2021학년도후기(2022년8월)졸업예정자부터모든학과의졸업최저이수학점은 120학점으로적용함.(신설2022.9.1)
타.2022학년도2학기부터교양교육과정개편에따른“직무리허설”교과목미이 수자는“MZ세대법이야기”또는“MZ세대글쓰기와토론”이수로변경함.(신설 2022.9.1)
파.2022학년도후기(2023년8월)졸업예정자부터기초학문교양선택과학과기술영역 교과목(대학수학1,대학수학2,AdvancedCalculus1,AdvancedCalculus2)이공대학 졸업필수요건제외(신설2023.3.1)
하제1호의개정사항은2016학년도이전입학자중에서2023학년도후기(2024년 8월)졸업예정인학생부터적용함.(신설2024.7.1)
[별표2](신설2010.3.1,개정2012.3.1,14.3.1,15.2.1,16.9.1,17.6.1,17.10.1, 18.3.1,19.12.1,20.3.1,21.7.1,22.3.1,23.12.1,24.7.1)
외국인유학생교육과정편성표
1.교육과정편성표(개정2012.3.1,14.3.1,15.2.1,16.9.1,17.6.1,17.10.1, 18.3.1,20.3.1,20.9.1,21.7.1,22.3.1,24.7.1)
한국문화의이해1
초급뷰티한국어1
중급뷰티한국어2
비즈니스한국어1
비즈니스한국어2
가.2021학년도입학자까지교양최저24학점이상,단일전공최저48학점(“졸업논문및 시험”포함)이상을이수하여야함.(개정2015.2.1,17.6.1,22.3.1)
나.2022학년도입학자부터교양최저33학점이상,단일전공최저48학점(“졸업논문및시 험”포함)이상을이수하여야함.(신설2022.3.1)
다.2022학년도부터2학년으로편입학하는외국인유학생의교양최저이수학점은15학점이 상을이수하여야함.(신설2022.3.1)
※경과조치:기존교육과정편성표상의기이수교과목을포함하여8과목이상이수하여야함. (신설2015.2.1,개정2016.9.1)
※(삭제2021.7.1)
2.교육과정권장이수방법(삭제2015.2.1)
3.신ㆍ편입생공통사항 ①외국어졸업요건면제(개정2012.3.1,23.12.1)
②2011학년도입학자부터졸업시까지한국어능력시험(TOPIK)4급(예체능계열은 3급)이상을취득하거나,한국어졸업인증과정을수료하여야한다.(단,예체능계 열은제외)(신설2012.3.1,개정2015.2.1,19.12.1,23.12.1)
제정1993. 4.30.
개정1995. 1. 1. 1997. 9. 1. 2000. 3. 1. 2002. 3. 1. 2003. 3. 1. 2004. 3. 1. 2004.10.15. 2004.11. 5. 2005. 2.14.
대학원학칙
개정2005. 7. 1. 2005.10. 1. 2006. 3. 1. 2006. 7. 1. 2007. 3. 1. 2007. 6. 1. 2007.11. 5.
전문개정2008. 3. 1.
개정2010. 1.11. 2011. 3. 1.
개정2011.11. 1. 2013.11. 5. 2014.11. 5. 2015. 3. 1. 2015.12. 1. 2016. 4. 1. 2016.11.22. 2017.10. 1. 2018. 3. 1. 2019. 6. 1.
개정2019.11. 1. 2020. 5. 1. 2020.11. 1. 2021. 4. 1. 2021.10.15. 2022. 6. 1. 2022.10. 1. 2022.11. 1. 2023. 5. 1. 2023. 7. 1.
개정2023.10. 1. 2023.11. 1. 2024. 2.29. 2024. 6. 1. 2024. 7.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대학원학칙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학칙제2조에의 하여본교에두는각대학원의교육목표를달성하기위한교육및학사운영등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대학원의종류)①본교에는다음각호의대학원을둔다.
1.일반대학원:대학원
2.특수대학원:경영문화대학원,미용예술대학원,실용음악대학원,국제융합대학 원(개정2014.11.5,19.11.1,23.7.1)
②국제융합대학원은제4조의6에따른외국인전담학과로운영하며,수업은주간 전일제수업으로한다.(신설2023.7.1)
제3조(학위과정)①대학원에석사학위과정과박사학위과정을둔다.
②각특수대학원에석사학위과정을둔다
제4조(학과및입학정원)①각대학원에설치한학위과정별학과와입학정원은별 표1과같다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입학정원외로선발할수있다
1.교육부령이정하는위탁학생(개정2019.6.1)
2.부모가모두외국인인외국인학생
3.외국에서우리나라초·중등교육과대학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 이수한재외국민및외국인
4.북한이탈주민(신설2017.10.1)
5.외국대학과공동으로운영하는교육과정에입학하는학생(신설2017.10.1)
③대학원에박사학위과정을신설하는경우에는「대학설립·운영규정」에따른 교원중2분의1이상은박사학위과정의설치학기개시일을기준으로다음각 호의요건을충족하는자로한다.(신설2024.2.29)
1.인문사회계열:최근5년간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국내외의학술지등 에발표한논문또는이에준하는연구실적이2편이상일것(신설2024.2.29)
2.자연과학·공학계열:최근5년간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국내외의학
술지등에발표한논문또는이에준하는연구실적이3편이상일것(신설 2024.2.29)
3.예체능계열:최근5년간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국내외의학술지등에 발표한논문또는이에준하는연구실적이1.5편이상일것(신설2024.2.29)
제4조의2(계약학과의설치·운영등)①「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제8조에따라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과계약에의한학과· 학부(이하“계약학과”라한다)를설치·운영할수있다.(신설2011.3.1)
②계약학과의운영등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1.3.1) (조신설2011.3.1)
제4조의3(협동과정)①대학원에두는학위과정으로학과또는전공외에2이상의 학과또는전공이공동으로설치·운영하는학과간협동과정과연구기관또는 산업체와의계약에의하여설치·운영하는학·연·산과정을둘수있다.(신설 2019.6.1)
②제1항에관한사항은따로정한다.(신설2019.6.1) (조신설2019.6.1)
제4조의4(학·석사연계과정)①학부학사학위과정과대학원석사학위과정을연계 하는학·석사연계과정을둘수있다.(신설2022.6.1)
②학·석사연계과정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2.6.1) (조신설2022.6.1)
제4조의5(외국어트랙과정)①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외국어트랙과정을운영할 수있다.(신설2022.6.1,개정2024.2.29)
②제1항에관한세부사항은해당학년도모집요강에별도로정한다.(신설2022. 6.1)
(조신설2022.6.1,개정2024.2.29)
제4조의6(외국인전담학과)①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외국인전담학과를정원 외로운영할수있다.(신설2022.11.1)
②제1항에관한세부사항은해당학년도모집요강에별도로정한다.(신설2022. 11.1)
(조신설2022.11.1)
수업연한·재학연한·수업
제5조(수업연한)①수업연한이라함은학위취득에필요한최단등록기간을말한다.
②각대학원의수업연한은석사학위과정은2년이상,박사학위과정은3년이상 으로하며,재입학자는제적이전의잔여수업연한으로한다.다만,학·석사연계 과정및외국어트랙과정으로입학한자는6개월이내에서수업연한을단축할수 있으며,이에관한사항은내규로정한다.(개정2013.11.5,22.6.1,23.10.1,24. 2.29)
제6조(재학연한)①재학연한이라함은수료를위하여허용된최장등록기간을말한다.
②각대학원의재학연한은석사학위과정은4년,박사학위과정은6년을초과할 수없다다만,휴학기간은재학연한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③편입학자는잔여수업연한의2배로하며,재입학자는제적이전의잔여재학연한 으로한다
제7조(수업)①각대학원의수업일수는매학년도30주(매학기15주)이상으로 하고,15시간이상의수업을1학점으로한다(개정2019.6.1)
②제1항의수업일수에도불구하고,교육과정운영상필요한경우학점당이수시 간을준수하여집중이수수업으로단축하여운영할수있으며,이에관한사항은 따로정한다.(개정2019.6.1,22.11.1)
③대학원의수업은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의한수업및현장
실습수업등의방법으로할수있으며,이에관한사항은따로정한다.(신설 2016.11.22,개정2019.6.1,22.11.1)
(조개정2019.6.1)
제8조(휴업일)①정기휴업일은일요일,기타국정공휴일,개교기념일로한다. ②방학기간은학사일정에따른다.
제3장 입 학
제9조(입학시기)각대학원의입학시기는학기초4주이내로한다.
제10조(입학지원자격)①각대학원에입학을지원할수있는자격은다음과같다.
1.석사학위과정:국내·외대학에서학사학위를받은자또는법령에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 자
2.박사학위과정:국내·외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은자또는법령에의하여 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②본교전임교원및일반직원의각대학원입학은불허한다다만,총장의승인을 받은경우에는예외로한다.(개정2011.11.1)
제11조(입학지원절차)각대학원에입학을지원하는자는입학원서와소정의서류
를제출하고전형료를납부하여야하며,제출된서류와전형료는반환하지아니 한다.
제12조(입학전형)①각대학원의입학전형은일반전형과특별전형으로구분하여 실시할수있으며,서류심사,면접시험,필기시험,실기시험등으로시행한다.
②전형방법및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13조(편입학)국내·외타대학원에재적중인학생은총장의승인을거쳐편입 학을허가할수있다.(개정2013.11.5)
제14조(재입학)①제적된자가재입학하고자할경우에는제적된날로부터1년이 경과되어야하며,당해학년도입학정원에여석이있을경우1회에한하여허가할 수있다
②징계에의하여제적된자와재학연한의경과로제적된자는재입학을불허한다.
③재입학자는입학금을납부하여야하며,제적전취득학점은인정할수있다.
제15조(입학허가)입학은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허가한다
제16조(입학허가취소)부정한방법으로입학한자와지정된기일내에등록을마 치지아니한자는입학허가를취소한다
제4장 학적변동
제17조(휴학)①부득이한사유로4주이상수강이불가능하여휴학을하고자하는 자는학기개시일로부터4분의1선이내에종합정보시스템에서휴학을신청하여 야한다 다만,질병,입영,임신·출산·육아(만8세이하)는증빙서류를첨부한 휴학원을제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8.3.1)
②휴학기간은1회에1년이내로하며,통산해당과정의수업년한을초과할수 없다.(개정2023.5.1)
③입영,임신·출산·육아로인한휴학은기간제한에포함되지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은의무복무기간으로,임신·출산·육아는사유발생일로부터1회2년으 로한정한다.(개정2013.11.5,18.3.1)
④질병,입영,임신·출산·육아를제외하고는각대학원입학후첫학기에휴 학을허가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대학원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 예외로한다.(개정2011.11.1,18.3.1)
⑤휴학기간은재학연한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18조(복학)①복학을원하는자는매학기등록기간내에복학원을제출하여대 학원장의승인을받아등록을마쳐야한다
②휴학기간만료후복학하지않는경우에는제적처리한다
제19조(전과및전공변경)①학과의변경은허용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 (개정2011.11.1)
②전공의변경은동일학과내에한하여가능하며,2차학기이내에전공변경원을 제출하여대학원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신설2011.11.1)
③전공변경은별도교과목개설을요하지않을경우에한하여허가하며,전공 변경자는변경된전공에서인정된학점외의수료에필요한잔여학점을이수하 여야한다.(신설2011.11.1)
제20조(자퇴)퇴학을원하는자는자퇴원을제출하여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1조(제적)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총장이제적할수있다.(개정2016.4.1)
1.매학기지정된기간내에등록을마치지아니한자
2.휴학기간경과후복학하지아니한자
3.재학연한이만료된자
4.자퇴원을제출한자
5.징계에의하여제적처분을받은자
6.위각호에해당하지않는기타사유자(신설2016.4.1)
제5장 교육과정·학점·성적·수료
제22조(교육과정)①각대학원의학과별교육과정의신설및변경은학과교수회의 를거쳐대학원위원회의심의및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5.12.1, 20.5.1)
②편성된교육과정은2년이내에는변경할수없다 다만,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교육과정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제1항의과정을거쳐요람에반영 한다.(개정2015.12.1,20.5.1)
제22조의2(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①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외국의
대학과공동으로대학원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다.(신설2013.11.5,개정2018. 3.1)
②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사항은대학원내규로정한다.(신설 2018.3.1)
(조신설2013.11.5)
제23조(수료학점)각학위과정을수료하기위한최소이수학점은석사학위과정24 학점,박사학위과정36학점으로한다.다만,특수대학원생또는외국인유학생중 학위논문대체신청자는전공6학점을추가로이수하여야한다.(개정2015.3.1, 16.4.1,19.6.1,20.5.1)
제24조(학기당이수학점)각대학원의학기당이수학점은대학원9학점,특수대학원 8학점이내로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20.5.1)
제25조(교과목의학점)①대학원에개설되는각교과목은3학점을원칙으로한다 ②특수대학원에개설되는각교과목은2학점을원칙으로한다 ③교과목특성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따로정할수있다.(신설2019.6.1)
제26조(삭제2022.10.1)
제27조(학점인정)①협정에의하여국내·외타대학원에서이수한학점은법령이 정하는범위안에서인정할수있으며,세부사항은별도로정할수있다.(개정 2013.11.5)
②학사학위과정의학생으로서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대학원개설교과목을이수 한자는석사학위과정이수시6학점까지인정할수있다.다만,학사학위과정졸 업학점에포함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
③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학점을인정받는경우라도수업연한은 단축되지아니한다.
④학·석사연계과정에서이수한학점은대학원졸업학점에포함하며,최대6학 점까지인정한다.(신설2022.6.1)
제28조(성적)①학업성적은시험성적,과제평가,출석상황등을참작하여부여하며 그등급,점수및평점은다음과같다
②학업성적평가는성적등급C(2.0)이상을취득학점으로인정한다.
③실기(“졸업연주·공연·작품”)발표,“석사논문연구”,“박사논문연구”교 과목의성적은P(합격),F(불합격)로표기하되,평점과학점은부여하지않는다 (개정2016.4.1,17.10.1,18.3.1,22.10.1)
제29조(수료)①각학위과정의이수학점을모두취득하고수업연한이경과한자에 게는수료를인정하며,그시기는매학기말로한다
②각학위과정의수료사정기준은총취득학점의평점평균3.0이상이어야한다
③각학위과정을수료한자에게는수료증명서를교부할수있다
제30조(학위수여)①박사과정의수료학점을모두취득하고,외국어시험과종합시 험에합격한후,학위논문심사에합격한자에게는박사학위를수여한다.(개정 2018.3.1)
②석사과정의학위수여는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6.4.1,17.10.1,18.3.1)
1.대학원수료학점을모두취득하고,외국어시험과종합시험에합격한후학위 논문심사에합격한자에게는석사학위를수여한다.(신설2018.3.1,개정 2019.6.1,22.6.1,22.10.1)
2.예체능계열은수료학점을모두취득하고,외국어시험과종합시험에합격한후 최종학기실기(졸업연주·공연·작품)발표를통해석사학위를수여할수있다. 단,실기발표기준과절차는학위논문작성과동일하게적용하며,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을학과내규로정해야한다.(신설2018.3.1)
3.특수대학원수료학점을모두취득하고,종합시험에합격한후학위논문심사 에합격한자에게는석사학위를수여한다 단,학위논문대체신청자(외국인 유학생포함)는수료학점(24학점)이외에추가로6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 한다.(신설2022.10.1)
(조개정2018.3.1)
제31조(학위종별및학위기)각대학원에서수여하는석ㆍ박사학위의종별은별표
2와같으며,학위기는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2호서식과같다 제32조(학위논문공표)박사학위를받은자는받은날로부터1년이내에교육부장 관이정하는바에따라박사학위논문을공표하여야한다.다만,공표함이적당하 지아니하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2019.6.1)
제33조(명예박사학위의수여)①우리나라의문화,학술및사회발전에현저한공 헌을하였거나인류문화향상에특별한공적이있는자에게는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명예박사학위를수여할수있다.(개정2011.3.1)
②명예박사학위의종별은박사학위의종별을따르되,이를받을자의공적또는 공헌한내용에따라구분한다.(개정2011.3.1)
(조개정2011.3.1)
제34조(학위수여의취소)대학원에서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가당해학 위를부정한방법으로받거나학위취득과정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또는 명예박사학위를받은자가그명예를손상한경우에는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 거쳐각각그학위수여를취소할수있다.(개정2011.3.1) (조개정2011.3.1)
제7장 공개강좌·연구생
제35조(공개강좌)①각대학원에교양,연구등을목적으로공개강좌를둘수있다 ②공개강좌의개설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36조(연구생)①각대학원의강의를수강하고자하는자에게는대학원장의승인을 받아연구생의자격으로수강을허가할수있다.
②연구생은석사학위과정입학자격을갖추어야한다.
③연구생은소정의수강료를납부하여야하며,수강에의한학점은부여되지않는다.
제8장 학생지도·장학금
제37조(학생지도)각대학원학생은본교및대학원학칙을준수하고대학원장의 지도를받아야한다.
제38조(장학금)학업성적이우수하고품행이단정한자및각대학원발전에기여한 자에게는장학금을지급할수있으며,세부사항은대학원장학규정으로정한다.
제39조(징계)①학칙을위반하거나학생의본분에위배되는행위를한때에는대 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이를징계할수있다.(개정2011.11.1)
②징계는견책,근신,정학(유기·무기정학),제적으로구분하며,근신은2주이 내,유기정학은4주이내,무기정학은4주이상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신설 2011.11.1)
③학생을징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학생에게징계혐의사실을사전에 고지하고,구두진술,증거제출,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신설2011. 11.1)
제40조(목적)각대학원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41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대학원장이되며,위원은본교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 2011.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교학과장으로한다 제42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입학,수료및학위수여에관한사항
2.학과(전공)의설치및폐지와학생정원에관한사항
3.대학원에관한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4.각대학원의교육과정에관한사항
5.(삭제2011.11.1)
6.학생의징계에관한사항
7.기타각대학원운영에관한주요사항
제43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44조(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를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한다.(개정2011.11.1)
제10장 학칙개정
제45조(개정절차)학칙의개정은대학원위원회와교무위원회의심의및대학평의원 회의심의·의결을거쳐총장이확정·공포한다.(개정2013.11.5)
제46조(준용규정)이학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본교의학칙및제 규정을준용한다.(개정2019.6.1)
제47조(위임규정)본대학원학칙에관한세부사항은시행세칙으로정한다.
1.이학칙은1993년 4월30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199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0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학칙은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학칙은통합학칙으로운영함에따라기존의각대학원학칙을폐지,새로운 학칙으로제정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4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4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5년 2월1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7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학칙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대학원학칙은폐지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0년 1월1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1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3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4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제23조의개정규정은2015학년도신입생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5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6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2
1.이학칙은2016년11월2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제30조의개정규정은2018학년도재학생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9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제23조의개정규정은2020학년도재학생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1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1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2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2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3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학칙[별표2]의개정규정은2023학년도전기(2024년2월)졸업생 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3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4년 2월2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4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학칙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개정2010.1.11,11.11.1,14.11.5,15.12.1,16.11.22,19.11.1,20.11.1,21.4.1, 21.10.15,22.11.1,23.7.1,23.10.1,23.11.1,24.6.1,24.7.1)
학위과정별학과및입학정원
1.일반학과(신설2022.11.1,개정2023.10.1,23.11.1,24.7.1)
구 분 학위과정계 열 학과명 입학정원 총정원
문화예술학과
경영학과
공공디자인·행정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
환경화학공학과
도시기반방재안전공학과
대 학 원 석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실용음악학과 무용예술학과
공연예술학과
영화영상학과
미용예술학과
경영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
사
80명 123명
43명 공 학
환경화학공학과
도시기반방재안전공학과
경영학과
경영문화대학원 석 사 인문사회
물류학과
동양학과
미용예술대학원 석 사 예체능 미용예술학과
실용음악대학원 석 사 예체능 실용음악학과
융합대학원 석 사 예체능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 아트테크놀로지학과
스타일테크학과
15명
28명
10명
22명
75명
2.외국인전담학과(정원외)(신설2022.11.1,개정2023.7.1,23.11.1,24.6.1)
구 분 학위과정계 열 학과명 입학정원 총정원
대 학 원 박 사
국제융합대학원 석 사
인문사회
융합교육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융합한국학과예체능 예술융합학과 -
융합교육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융합한국학과예체능 예술융합학과 -
※외국인전담학과(정원외)의입학정원및총정원은해당학년도모집요강에따름
[별표2](개정2011.11.1,14.11.5,16.11.22,18.3.1,19.11.1,20.11.1,21.10.15,22. 11.1,23.7.1,23.10.1,23.11.1,24.6.1)
학위수여종별표
구
분학위구분계열 학과
문화예술학과
인문 사회
경영학과
공공디자인·행정학과
전자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석사
공학
환경화학공학과
도시기반방재안전공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예체능
실용음악학과
무용예술학과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문화예술학석사 (문화예술학)
뮤지컬공연학석사 (뮤지컬)
경영학석사
MasterofCulture&Art
MasterofArtsinMusicalPerformance
MasterofBusinessAdministration
행정학석사 (공공디자인·행정)MasterofPublicDesign·Administration
공학석사 MasterofScienceinEngineering
디자인학석사 MasterofDesign
음악학석사 (지휘,관현악,피아노) MasterofMusic
예술학석사 (예술경영전공) MasterofArts
실용음악학석사MasterofMusic
무용예술학석사MasterofArts
공연예술학과 공연예술학석사MasterofPerformingArts
영화영상학과 예술학석사 MasterofArts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석사MasterofBeautyArts
문화예술학과
인문
사회
박사
문화예술학박사Ph.D.inCulture&Art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Ph.D.inBusinessAdministration
융합교육학과 교육학박사 Ph.D.inEducation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박사 Ph.D.inBusinessAdministration
글로벌융합한국학과 한국학박사 Ph.D.inKoreanStudies
전자컴퓨터공학과
공학
환경화학공학과
도시기반방재안전공학과
예체능미용예술학과
경영문화 대학원석사인문 사회
공학박사 Ph.D.inEngineering
미용예술학박사Ph.D.inBeautyArts
예술융합학과 예술학박사 Ph.D.inArts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MasterofBusinessAdministration
물류학과 물류학석사 MasterofLogistics
동양학과 동양학석사 MasterofOrientalStudies
미용예술 대학원석사예체능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석사MasterofBeautyArts
실용음악 대학원석사예체능실용음악학과 실용음악학석사MasterofMusic
융 합 대학원석사예체능
국제융합 대학원석사
인문 사회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 융합석사 MasterofScienceinSportsTechnology
아트테크놀로지학과 융합석사 MasterofScienceinArtsTechnology
스타일테크학과 융합석사 MasterofScienceinStyleTech
융합교육학과 교육학석사 MasterofEducation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석사 MasterofBusinessAdministration
글로벌융합한국학과 한국학석사 MasterofKoreanStudies
예체능예술융합학과 예술학석사 MasterofArts
제2편학칙 제2
[별지제1호서식]
석제 호
학 위 기
위사람은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과정( 전공)을
이수하고소정의심사에합격하여○○○석사의자격을갖추었으므로
서경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직인>
위의인정에의하여 ○○○석사학위를수여함.
학위번호
[별지제2호서식]
박제 호
학 위 기
위사람은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과정( 전공)을
이수하고소정의시험과논문심사에합격하여○○○박사의자격을 갖추었으므로이를인정함
서경대학교대학원장(학위) <직인>
위의인정에의하여 ○○○박사학위를수여함.
학위번호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정1993. 4.30. 개정1995. 1. 1. 1997. 9. 1. 2000. 3. 1. 2002. 3. 1. 2003. 3. 1. 2004. 3. 1. 2004.10.15. 2005. 2.14. 2005. 7. 1.
개정2005.10. 1. 2006. 3. 1. 2007. 3. 1. 2007. 6. 1. 2007.11. 5.
전문개정2008. 3. 1.
개정2010. 3. 1. 2010.12.31. 2011.11. 1. 2012. 9. 1.
제1장 총 칙
개정2013.11. 5. 2014. 9. 1. 2015.12. 1. 2016. 4. 1. 2016.11.22. 2017.10. 1. 2018. 6. 1. 2019.11. 1. 2020. 5. 1. 2021. 3. 1.
개정2022. 6. 1. 2022.10. 1. 2023. 5. 1. 2023. 6. 1. 2024. 2.29. 2024. 6. 1.
제1조(목적)이대학원학칙시행세칙은대학원학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학원의학사업무에관하여특별한규정이없는한이세칙을적용한다
제2장 입학·편입학
제3조(입학지원서류)각대학원입학전형에지원하고자하는자는다음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석사학위과정
가.입학원서
나.대학졸업(예정)증명서및대학전학년성적증명서 다.기타필요한서류
2.박사학위과정
가.입학원서
나.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다대학및석사학위과정전학년성적증명서
라기타필요한서류
제4조(입학전형)①일반전형은서류심사,면접시험,필기시험,실기시험등으로시행 하고,특별전형은서류심사,면접시험등으로시행한다 다만,필요한경우일부 시험을생략할수있다
②전형방법및지원절차등의세부사항은모집시의모집요강에따른다 ③입학전형의공정한관리를위하여대학원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두며,대 학원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신설2015.12.1)
제5조(합격자사정)①각학과장의사정및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확정 한다.
②합격자중지정된기일내에등록하지않은자는합격이취소되며,그인원만큼 추가로합격자를선발할수있다.
제6조(편입학)①각대학원학위과정별로당해학년도입학정원내에서편입학을 허가할수있다다만,대학원학칙제4조제2항에해당하는학생은예외로한다 (개정2013.11.5)
②편입학자의학기인정은석사학위과정은1학기,박사학위과정은2학기까지인정 할수있다
③편입학자의학점인정은석사학위과정은9학점,박사학위과정은18학점까지인정 할수있다
제3장 교과목개설
제7조(교과목의개설)각대학원의학과장은학과교수회의를통하여각학과에편성 된교과목중에서해당학기에개설할교과목과강의담당자를결정하여매학기 개강1개월전에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8조(교과목의신설)교과목을신설하고자하는경우에는학과교수회의를거쳐대 학원위원회의심의및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5.12.1,22.6.1)
제9조(개설교과목)①각학과의개설교과목의수는매학기대학원은4과목이내, 특수대학원은5과목이내를원칙으로한다.다만,학과의요청으로대학원장이 승인한경우에는추가로개설할수있다.(개정2017.10.1)
②동일교과목또는유사교과목은학과또는전공간에협의하여중복개설을지양 하고통합개설함을원칙으로한다.
③대학원의학위과정간에학문의유기적인연계를유지하기위하여공동강의를 실시할수있다
제10조(강의계획서)교과목담당교수는담당교과목에대한강의계획서를해당학기 수강신청기간전까지입력하여야한다.(개정2017.10.1)
제11조(담당교과목배정)①교원의각대학원별담당교과목은학기당1과목을원칙 으로한다다만,부득이한경우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2과목이상을담당할수 있다.
②초빙교수등은특수한교과를교수하도록배정하여야하며교과는따로정한 다.(개정2019.11.1,20.5.1)
(조개정2019.11.1)
제4장 등록⋅수강신청
제12조(등록)①재학생은매학기지정된기일내에등록을마쳐야한다.
②석사학위과정은4학기이상,박사학위과정은6학기이상을정규등록하여야 한다.
③각대학원의재학생이수업연한내에수료학점을이수하지못한경우다음과 같이재등록을하여야한다.
1.3학점이하:해당학기등록금의1/2해당액
2.4학점이상:해당학기등록금전액
④대학원수료자가학위논문제출또는학위취득자격시험을응시하고자할경우 에는등록금의1/10해당액을납부하여야한다.(신설2011.11.1,개정2016.4.1)
⑤기타등록금에관한사항은학칙및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개정 2010.12.31,11.11.1)
제13조(수강신청)①각대학원의재학생은매학기등록을마치고정해진기간내에 학과장및지도교수의지도를받아수강신청을하여야한다.
②수강신청을변경하고자할경우학과장및지도교수의지도를받아정해진기간 내에종합정보시스템을통해변경하여야한다.(개정2017.10.1)
제14조(수강신청학점)수강신청은매학기대학원은9학점이내,각특수대학원은 8학점이내로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20.5.1)
제5장 학점교류
제15조(교류자격)협정대학원(이하“협정교”라칭한다)의교류학점을이수할수 있는자는협정교소속재학생으로한다.
제16조(교류학점)교류학점은매학기당3학점이내로하며,수료할때까지총9학 점을초과할수없다.
제17조(이수교과목)①교류학점이수교과목은협정교의동일과정에개설되고협정 교의전임교원이담당하는교과목을원칙으로한다
②본대학원에개설된교과목과동일한교과목은협정교에서이수할수없다
제18조(수강신청절차)교류학점이수교과목의수강신청절차는다음과같다
1.협정교의개설교과목중전공과관련이있는과목을선정하여교류학점수강 신청서를작성하고교과목담당교수의승인을받은후,본대학원에소속학 과장의확인을받아제출하여야한다
2.수강신청변경은변경신청서(사유서첨부)를작성하여교과목담당교수의확인 을받아본대학원에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교류학점이수통보)협정교는교류학점의성적을기말고사종료일부터1개월 이내에소속교에통보하여야한다.
제20조(준수사항)교류학점이수교과목을수강하는자는협정교의학칙을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예외의인정)국외협정교와의학점교류는별도의협약에의해‘교류학 점’과‘이수교과목’을정할수있다.(신설2013.11.5) (조신설2013.11.5)
제21조(도서관및연구시설이용)①교류학점이수교과목을수강하는자는협정교의
도서관및연구시설을이용할수있다.
②도서관및연구시설이용은협정교의규정에따른다.
제6장 외국어시험
제22조(시험과목)각학위과정의외국어시험은영어로하며,계절학기를통해외국어 시험을대체할수있다.다만,박사학위과정은학과의필요에따라외국어시험과 별도로제2외국어시험을실시할수있다.(개정2016.11.22)
제23조(시험시기)외국어시험은매학기1회,5월과10월에실시한다단,필요한경우 대학원장이추가시험을실시할수있다.(개정2015.12.1)
제24조(응시자격)각학위과정에등록한재학생또는정규과정을이수한수료자는 외국어시험에응시할수있다
제25조(응시절차)외국어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지정된기일내에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출제위원)외국어시험의출제위원은대학원장이위촉한다
제27조(합격기준)외국어시험은100점만점에70점이상을합격으로인정한다.
제28조(시험면제)①공인된각종인증시험(TOEIC,TOEFL,TEPS,TOPIK등)등에서 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자는외국어시험을면제한다.다만,면제신청서는별 도기간에제출하여야하며,한국어트랙으로입학한유학생은TOPIK성적만을적 용한다.(개정2011.11.1,19.11.1,20.5.1)
1.TOEFL530점(PBT),197점(CBT),71점(IBT),TOEIC750점,TEPS600점(NEWTEPS 327점),IELTS5.5,CEFRB2이상취득자(신설2011.11.1,개정2020.5.1)
2.한국어능력시험(TOPIK)5급(예체능계열석사과정은4급)이상취득자(신설 2011.11.1,개정2016.11.22,20.5.1)
3.계절학기를이수하여시험에통과한자(신설2011.11.1,개정2020.5.1)
4.특별전형입학자중교육과정의50%이상을외국어로진행하는학과(전공)및 협약에의해교육과정을공동운영하는학과(전공)에재학중인자는외국어 시험을면제한다.(신설2011.11.1,개정2019.11.1,20.5.1,24.2.29)
5.~6.(삭제2020.5.1)
②영어인증시험의성적은외국어시험일을기준으로2년이내만인정되며,사후 조회를통하여위·변조가적발될때에는이전의외국어시험합격이자동적으로 취소된다.다만,이경우에는1년이내에외국어시험에응시할수없다.(신설 2011.11.1)
제7장 종합시험(개정2022.10.1)
제29조(시험과목)①종합시험은석사학위과정3과목,박사학위과정4과목으로한다. ②(삭제2022.10.1)
제30조(시험시기)①종합시험은매학기1회,5월과10월에실시한다. ②(삭제2022.10.1)
제31조(응시자격)①종합시험의응시자격은다음과같다 1.석사학위과정:3학기이상등록하고15학점이상취득한자 2.박사학위과정:4학기이상등록하고24학점이상취득한자 ②(삭제2022.10.1)
제32조(응시절차)종합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지정된기일내에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22.10.1)
제33조(출제위원)종합시험의출제위원은학과장의추천으로대학원장이위촉한다. (개정2022.10.1)
제34조(채점위원)종합시험의채점은출제위원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학원장이별도의채점위원을위촉할수있다 (개정2022.10.1)
제35조(합격기준)종합시험은교과목당100점만점에70점이상을합격으로인정 한다.(개정2022.10.1)
제36조(재시험)종합시험에불합격한교과목은2회에한하여재응시할수있다 (개정2022.10.1)
제8장 학위논문 제1절 논문지도
제37조(지도교수)①각학위과정에학위논문을지도하기위하여지도교수를둔다.
②논문주제가복합적이거나효과적인논문지도를위해필요한경우대학원장의 승인을받아2인의지도교수를선정할수있다 ③(삭제2022.6.1)
제38조(지도교수선정시기)지도교수선정시기는석사학위과정은2학기이전,박사 학위과정은3학기이전으로하며,학과장의제청에의하여대학원장이위촉한다.
제39조(지도교수의자격)①논문지도교수는본교전임교원또는비전임교원으로 한다다만,당해학생의동일전공교원이없는경우에는조교수이상의외부교원 으로할수있다.(개정2010.3.1,11.11.1,18.6.1,20.5.1,21.3.1,23.5.1, 23.6.1)
②논문지도교수는박사학위소지자로한다.단,석사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는 석사학위취득후대학강의경력또는관련분야경력이3년이상인자로할수 있다.(개정2018.6.1,20.5.1,23.5.1,23.6.1)
제40조(지도교수변경)①지정된지도교수는변경할수없다.다만,부득이한사유
로변경하여야할경우또는변경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대학원장은학과장 과협의하여지도교수를변경할수있다
②지도교수의변경은석사학위과정은3차학기이전,박사학위과정은4차학기
이전까지할수있다.다만,전공이같은교수로변경하여논문지도를계속할경우 에는각학위과정별논문지도기간으로본다.(개정2011.11.1)
제41조(논문지도)①석사학위과정은2학기이상,박사학위과정은3학기이상논문 지도를받아야한다
②각학위과정별로소정의논문지도비를납부하여야한다
제42조(논문예비심사)①논문예비심사는박사학위과정에한하여본심사직전학기 또는본심사학기초에실시한다
②예비심사위원은학과장이정하며,지도교수를포함하여3인으로구성한다
③예비심사대상자는예비심사용논문원고를학과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제출
제43조(논문제출자격)학위청구논문의제출자격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 어야한다.
1.석사학위과정
가.석사학위과정의수료학점을모두취득하였거나,취득예정인자(개정2013. 11.5,22.10.1)
나총평점평균3.0이상인자(개정2013.11.5)
다직전학기까지외국어시험과종합시험에합격한자(개정2013.11.5) 라2학기이상논문지도교수의지도를받은자(신설2013.11.5)
2.박사학위과정
가박사학위과정의수료학점을모두취득하였거나,취득예정인자(개정2013. 11.5,22.10.1)
나.총평점평균3.0이상인자(개정2013.11.5)
다.직전학기까지외국어시험과종합시험에합격한자(개정2013.11.5)
라.3학기이상논문지도교수의지도를받은자(신설2013.11.5)
3.위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할경우논문제출자격은연기된것으로 본다.단,수업연한단축신청서를제출한자는위각호의다목에대하여논문 제출학기까지적용한다.(신설2013.11.5,개정2024.6.1)
제44조(논문제출절차)①심사용학위청구논문을제출하고자하는자는소정의논문 심사료를납부하고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를제출한자는논문심사를위하여그원고를석사 학위과정은3부,박사학위과정은5부를지정된기일내에제출하여야한다 제45조(논문제출시기)심사용논문제출시기는1학기는4월말,2학기는10월말로한다 제46조(논문제출연한)①석사학위논문은과정수료후2년,박사학위논문은과정수료 후3년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3.11.5)
②재학년한이만료된자중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학과장의요청과대학원 장의승인을득하여2년이내에제출할수있다.(신설2013.11.5)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47조(심사위원선정)①논문심사위원은학과장의제청에의하여대학원장이위촉 하며,예비심사위원을포함할수있다.(개정2023.5.1)
②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3인으로하고,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5인(외부인사 2인이상포함)으로한다.
③심사위원장은대학원장이위촉하며,논문지도교수는심사위원장이될수없다. ④심사위원은교내전임교원또는비전임으로하되,필요한경우이에준하는 외부교원으로할수있다.(개정2011.11.1,12.9.1,14.9.1,20.5.1,23.5.1)
⑤심사위원은박사학위소지자로한다.단,석사학위논문의심사위원은석사학 위취득후대학강의경력또는관련분야경력이3년이상인자로할수있다. (신설2023.5.1,개정2023.6.1)
제48조(심사위원교체)논문심사를개시한이후에는심사위원을교체할수없다 다만,부득이한사유로논문심사를계속할수없을경우에한하여대학원장의승 인을받아교체할수있다
제49조(논문심사방법)학위청구논문의심사는논문심사와구술시험으로나누어실시 하되구체적인절차와방법은심사위원회에서정한다
제50조(심사자료제출)논문심사위원은논문심사시참고논문,부본,역본및기타 논문심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제51조(심사기간및연장)석사학위와박사학위청구논문의심사는지정된기일내에 논문심사와구술시험을완료하여야한다.다만,학위청구논문의수정보완을위 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1회에한하여6개월까지심사 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52조(심사판정)①학위청구논문의평가는100점만점에80점이상을합격으로 한다.
②석사학위청구논문은심사위원2/3이상,박사학위청구논문은심사위원4/5이 상의합격판정으로논문심사의통과를판정한다
제53조(재심사)학위청구논문본심사에서불합격한자는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를
다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이경우논문지도비및논문심사료를다시납부 하여야한다
제54조(논문심사결과보고)①학위논문심사위원장은심사를종료한후학위청구 논문심사종합보고서를대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학위청구논문심사종합보고서제출이후에는논문원고에대한수정보완을 할수없다.
제55조(논문체제)학위논문은한국어로작성함을원칙으로하며,별도의대학원학위 논문작성지침에따른다.
제56조(학위논문제출)완성된학위논문은소정의부수를지정된기일내에제출하 여야한다.
부 칙
1.이세칙은1993년 4월3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199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4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5년 2월1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7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세칙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대학원학칙시행세칙및학위수여규정은폐지 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0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1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3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5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6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6년11월2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세칙제28조(시험면제)제1항의제4호는2020학년도입학자부터적 용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편학칙 제2장대학원
부 칙
1.이세칙은2024년 2월2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4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군제휴규정
제정2008.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군제휴협약에따른군위탁생의교육에관한세부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입학)①군참모총장이추천하는인원은정원외로입학함을원칙으로 한다
②입학자격은군간부로서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자로한다 ③등록및기타입학에필요한사항은대학원학칙에따른다
제3조(수업)①교육과정및수업에관한사항은대학원학칙에따른다
②군관련특수교과목을개설할수있으며,군과협의를통해군위탁생에게이 과목을이수토록할수있다
③군관련특수교과목설치시효과적인교과목운영을위하여군내전문가의 출강을요청할수있다.
제4조(학점인정)①군내교육기관에서취득한학점을동일및유사과목에한하여 12학점까지인정할수있다.
②군위탁생이근무지변동시대학원장의승인을받아본제휴에참여한타대 학원과국방대학교야간대학원에서12학점까지취득할수있도록학점을교류한다.
제5조(학위논문)①군위탁생은대학원학칙,학칙시행세칙에따라학위논문작성에 필요한자격시험을부과한다.
②군위탁생은대학원학칙에따라논문을작성하되,소속학과의전공과관련하여 군발전에기여할수있는논문주제를선정하여야한다 ③학위논문지도는필요시군내전문가를논문지도교수로위촉하여공동으로지도 할수있다
제6조(학적변동)군위탁생의학적변동에관한사항은본대학원학칙,학칙시행세칙 이정한바에따른다
제7조(학사관리)①대학원은군과협조하여지속적으로확인감독한다.
②매학기종료1개월이내에군참모총장에게군위탁생의성적,출석결과,학적 변동사항등을통보한다.
제8조(수업연한)대학원학칙에따라수업연한은2년으로한다.
제9조(장학금)군위탁생에대하여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제10조(기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본대학원학칙을준용 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1996. 3. 1. 2000.11. 1. 2007. 9. 1. 2008. 3. 1. 2010. 3. 1. 2012. 3. 1. 2013. 4. 1. 2013. 9. 1.
사무분장규정
개정2014. 3. 1. 2014.11. 3. 2015. 1. 1. 2015. 2. 1. 2015. 3. 1. 2015. 6. 1. 2015. 7. 1. 2015.10. 1. 2016. 2. 1. 2016. 3. 1.
개정2016. 6. 1. 2016. 9. 1. 2016.11. 1. 2017. 1. 1. 2017. 2. 1. 2017. 9. 1. 2018. 6. 1. 2019. 3. 1. 2020. 5. 1. 2020. 7. 1.
전문개정2020. 9. 1. 개정2020.10. 1. 2020.12. 7. 2021. 3. 1. 2021. 9. 1. 2021.12. 1. 2022. 1. 1.
전문개정2022. 3. 1. 2022.11. 1. 2023. 3. 1.
개정2023. 9. 1. 2023.11.10. 2023.12. 1. 2024. 3. 1. 2024. 7. 1. 202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직제규정제20조에의하여교내의제반사무를합리적으로 수행할수있도록각부서별소관사무를세부적으로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사무분장에관하여는다른규정이없는한이규정에의한다 제3조(관장부서의결정)2개이상의부서에관련되는업무는그비중이많은부서 에서처리하며비중이동일하거나또는처리할부서를판단하기곤란할때에는 직제상상위서열에속하는부서에서처리한다.
제4조(위임전결)이규정에따른위임전결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장(삭제2024.3.1)
제5조(삭제2024.3.1)
제6조(삭제2024.3.1)
제7조(삭제2024.3.1)
제8조(삭제2024.3.1)
제9조(삭제2023.11.10)
제10조(삭제2023.11.10)
제11조(삭제2023.11.10)
제3장 인 사 처(개정2024.3.1)
제12조(인사과)인사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개정2024.3.1)
1.전임교원인사업무전반
2.비전임교원인사업무전반
3.교원연구년제에관한사항
4.각종위원회의설치및위원위촉
5.대학내부감사업무전반
6.대학평의원회사무
7.기획인사관련위원회사무
8.처장직인관수
9.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조개정2024.3.1)
제4장 교 무 처
제13조(교무과)교무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처장직인관수
2.학사력의결정
3.전체교수회의사무
4.특별시험관리
5.특별강좌교외수업
6.(삭제2022.11.1)
7.교육과정관리
8.(삭제2024.7.1)
9.국내대학학점교류에관한사무
10.해외어학연수에관한사무
11.졸업사정및학위등록
12.졸업논문에관련된사항
13.학적부작성및관리
14.학생성적수합및관리
15.학생학적처리및관리
16.학적조회및회보
17.수업진행총괄
18.학생수강신청등록
19.시험관리
20.종합시간표편성및강의실배정
21.개설과목,담당과목일람표의수합보존
22.교강사의추천및관리
23.강사인사업무전반
24.수업계획서및수업자료관리
25.계절학기관리
26.원격수업관리
27.수업관련각종통계관리
28.제증명발급업무
29.학적관련민원업무
30.교무관련위원회관리업무
31.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14조(산업교육지원과)산업교육지원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계약학과홍보업무
2.계약학과신·편입전형계획의수립과운영
3.계약학과입학업무
4.계약학과경력조회및학적관리업무
5.계약학과수강신청관련업무
6.계약학과수업진행에관한업무
7.대학계약학과운영위원회관련업무
8.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15조(교수학습원)교수학습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신설2024.3.1)
1.교수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운영(신설2024.3.1)
2.강의평가연구및관리(신설2024.3.1)
3.강의개선계획(CQI)연구및관리(신설2024.3.1)
4.우수강의교원선발(신설2024.3.1)
5.강의평가점수3.8미만교원대상교수법향상프로그램운영(신설2024.3.1)
6.교수역량진단및분석(신설2024.3.1)
7.학습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운영(신설2024.3.1)
8.기초학습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운영(신설2024.3.1)
9.학습소수자맞춤형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운영(신설2024.3.1)
10.학습역량진단및분석(신설2024.3.1)
11.교육매체연구,개발및운영(신설2024.3.1)
12.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사전조사및만족도조사(신설2024.3.1)
13.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성과분석및환류(신설2024.3.1)
14.학사제도연구및정책제안(신설2024.3.1)
15.교수학습원관련위원회관리업무(신설2024.3.1)
16.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4.3.1)
제15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신설2024.3.1)
1.원격교육및교육매체제작지원(신설2024.3.1)
2.원격교육및교육매체에대한연구·개발지원(신설2024.3.1)
3.원격교육관리위원회운영지원(신설2024.3.1)
4.기타센터의목적달성에필요한업무(신설2024.3.1) (조신설2024.3.1)
제5장 입 학 처
제16조(입학관리과)입학관리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신·편입학전형계획의수립과운영
2.신·편입학제도분석및통계자료관리
3.신·편입학전형관리,운영
4.시간제선발업무
5.입학관련위원회관리업무
6.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17조(입학전형연구센터)입학전형연구센터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 한다
제6장 학 생 처
제18조(학생과)학생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학생지도계획수립에관한사항
2.학생자치기구의활동지원및지도에관한사항
3.학생동아리활동지원및지도에관한사항
4.신입생오리엔테이션운영에관한사항
5.각학과(부)행사및교내·외학생행사지원및활동지도에관한사항
6.학생간행물발간에관한사항
7.졸업앨범제작에관한사항
8.학생신상카드정리및관리에관한사항
9.학생상벌에관한사항
10.사회봉사지원에관한사항
11.교내언론사지원업무에관한사항
12.처장직인관수에관한사항
13.성폭력상담소지원에관한사항
14.학생에관한제반통계관리에관한사항
15.장애인학생지원및평가에관한사항
16.생활관학생선발및배정
17.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19조(장학과)장학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교내·외장학금업무에관한사항
2.정부보증학자금대출업무에관한사항
3.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20조(사회봉사지원센터)사회봉사지원센터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 한다.
제20조의2(학생상담센터)학생상담센터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신설2023. 11.10)
1.심리검사실시및관리(신설2023.11.10)
2.심리개인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신설2023.11.10)
3.심리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신설2023.11.10)
4.생활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신설2023.11.10)
5.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신설2023.11.10)
6.기타심리상담관련제반프로그램개발및운영(신설2023.11.10)
7.프로그램만족도조사및성과관리,환류(신설2023.11.10)
8.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3.11.10.) (조신설2023.11.10)
제7장 총 무 처
제21조(총무과)총무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총장및처장직인관수
2.일반직원및계약직원,관리원인사업무전반(개정2024.9.1)
3.조교및연구원인사업무전반
4.교직원복무및후생복지
5.급여,연금및의료보험사무,공제회사무
6.전례의식
7.문서의접수와분류,우편물관리
8.일반보안관리
9.일반서무에관한사항
10.직원동원에관한사항
11.교환실운영감독
12.공간사용계약및조정
13.재산및시설물공과금
14.기자재및비품구매계약
15.기자재및비품조사·관리및검수
16.관리원인사및복무
17.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
18구내식당,서점,매점등의운영과감독
19.비상계획업무
제22조(재무과)재무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세입,세출,결산
2.제반현금출납
3.기성회수입지출
4.제수수료수납및유가증권관리
5.학생등록금수납
6.경리관계각종통계및보고
7.자금투자관리
8.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23조(건설관리과)건설관리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소방안전관리
2.교내/외각건물시설관리및영선관리
3.실험실및연구실배정,안전관리
4.전기및에너지관리,차량관리
5.제반공사의발주,시공,감독및검사
6.관리원지휘감독
7.각종시설물의임대및관리
8.건설기자재관리및운영
9.조경미화
제24조(산업안전관리센터)산업안전관리센터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2.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및예방활동
3.안전보건교육계획수립및실시
4.근로자건강관리
5.작업장안전보건관리
6.산업재해관련각종통계및관리
7.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8장 미래전략&예산처(개정2024.3.1)
제25조(전략사업과)전략사업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대학종합발전계획및특성화정책수립및추진(신설2023.11.10)
2.대학운영전략기획및정책수립(신설2023.11.10)
3.대학직제관리(신설2024.3.1)
4.대학및대학원학생정원(신설2024.3.1)
5.국가재정지원사업운영및관리(개정2023.11.10,24.3.1)
6.국가재정지원사업의검토,분석및제안서작성(개정2023.11.10,24.3.1)
7.주무부처사업중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주관기관으로참여하는사업의 검토,분석및제안서작성(개정2023.11.10,24.3.1)
8.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중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주관기관으로참여하는 사업의검토,분석및제안서작성(개정2023.11.10,24.3.1)
9.사업진행및수주를위한대학내부기관간의조율(개정2023.11.10,24.3.1)
10.해당사업및과제를수행하기위한사업단의구성및관리,운영(개정2023. 11.10,24.3.1)
11.각사업단의직인관수(개정2023.11.10,24.3.1)
12.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개정2023.11.10,24.3.1)
제26조(예산과)예산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예산의편성,조정및통제에관한사항
2.예산집행내용의심사
3.납입금및각종수수료책정
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27조(전략사업지원센터)전략사업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재정지원사업별세부사업전략수립및추진
2.재정지원사업별실적및성과도출프로그램기획·운영
3.재정지원사업별세부성과지표관리에관한사항
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28조(삭제2024.3.1)
제29조(대학혁신추진사업단)대학혁신추진사업단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 정한다.(개정2023.11.10.)
(조개정2023.11.10)
제30조(문화사업수탁운영사업단)문화사업수탁운영사업단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 별도로정한다.
제9장 산학연구처
제31조(연구기획과)연구기획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연구지원종합계획및정책에관한사항
2.교내연구비조성,지원및관리
3.본교부설연구소지원및관리
4.교원업적평가업무
5.교내학술회의개최지원
6.교원의연구실적물관리에관한사항
7.교원의각종연구활동지원에관한사항
8.연구논문집및자료집발간에관한사항
9.연구정보관련자료수집및배포
10.처장직인관수
11.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2조(연구윤리센터)연구윤리센터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연구관련부정행위신고
2.연구윤리교육
3.연구윤리위원회운영지원
4.기관생명윤리위원회운영지원
5.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3조(삭제2024.3.1) 제33조의2(삭제2024.3.1)
제33조의3(창업지원센터)창업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신설2023. 11.10)
1.창업컨설팅및정보제공(신설2023.11.10)
2.창업캠프및창업경진대회운영(신설2023.11.10)
3.창업동아리관리및지원(신설2023.11.10)
4.창업강좌·특강개설및지원(신설2023.11.10)
5.창업역량개발프로그램운영(신설2023.11.10)
6.창업관련제반프로그램개발및운영(신설2023.11.10)
7.프로그램만족도조사및성과관리,환류(신설2023.11.10)
8.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3.11.10) (조신설2023.11.10)
제10장 각대학원
제34조(교학과)각대학원의교학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입학,제적
2.학위등록및수여
3.대학원에설치된위원회사무
4.수강등록및시험성적관리
5.교육과정연구및강좌설치
6.강사인사업무전반
7.교강사출강관리및강사료지급
8.학적관리
9.학생상벌
10.학생증및제증명서발급
11.학사관계제통계및보고
12.학생자치활동지도및감독
13.소속대학원조교의관리
14.각대학원장직인관수
15.계약학과관련업무
16.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11장 직속기관
제35조(학생군사교육단)학생군사교육단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36조(예비군연대)예비군연대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37조(글로벌교육원)①외국인학생지원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유학생유치및신·편입생선발
2.법무부유학생정보시스템관리및출입국업무에관한제반사항
3.유학생평가관련업무
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업무 ②외국인학생교학과는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유학생학사및장학관리
2.국외대학학점교류에관한업무
3.각종유학생통계
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업무 ③외국인학생상담실은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유학생의생활상담
2.유학생의진로상담
3.유학생의취업지원
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업무 제38조(홍보실)홍보실은다음각호의사항을분장한다.
1.대학광고및홍보관련사항
2.언론기관관련(보도자료등)업무
3.교사자료의기록·촬영및보존
4.홍보관련위원회사무
5.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9조(서경인권센터)서경인권센터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40조(CREOS평가원)CREOS평가원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 2024.3.1)
(조신설2024.3.1)
제40조의2(SKIR센터)SKIR센터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 2024.3.1)
(조신설2024.3.1)
제40조의3(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 별도로정한다.(신설2024.3.1)
(조신설2024.3.1)
제40조의4(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 별도로정한다.(신설2024.7.1)
(조신설2024.7.1)
제12장 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41조(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의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 별도로정한다
3편행정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11월 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3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사무분장규정은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12월 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사무분장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84. 4. 1. 1992. 9. 1. 1995. 1. 1. 2000. 3. 1. 2008. 3. 1. 2010. 3. 1. 2012. 3. 1. 2013. 9. 1. 2014. 3. 1.
개정2014.11. 3. 2015. 1. 1. 2015. 7. 1. 2015.10. 1. 2016. 3. 1. 2016. 9. 1. 2016.11. 1. 2017. 1. 1. 2017. 2. 1. 2017. 9. 1.
제1장 총 칙
개정2017.10. 1. 2018. 3. 1. 2018. 6. 1. 2019. 3. 1. 2019. 8. 1. 2019.12. 1. 2020. 5. 1. 2020. 7. 1.
전문개정2020. 9. 1. 개정2020.12. 7.
개정2021. 9. 1. 2022. 3. 1. 2022. 7. 1. 2022.10. 1. 2022.11. 1. 2023. 9. 1. 2023.11.10. 2024. 3. 1. 2024. 7. 1. 2024.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사무분장규정제4조에의하여제반문서결재에관한전결사 항과그절차를정하여행정의능률을도모하고업무처리의신속을기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각부서별위임전결사항은다른규정이없는한이규정이정하는 바에따른다.
제3조(위임)①결재문서는그중요도에따라각부서별로결재권을위임한다.
②부서별전결사항은별표1,별표2와같다.
제4조(책임)전결사항에대하여전결권자는총장에대하여책임을진다.
제5조(전결권의제한)전결권자는전결사항이라할지라도중요한사항은미리구두 또는문서로차상급결재권자의지침을받아처리하여야한다.
제6조(경미한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중경미한것에대하여는그정도 에따라전결할수있다
제7조(보고)전결처리한사항중특히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수시로차상급 결재권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8조(합의)이규정에규정된전결사항이라할지라도타부서와관련하여협의를 요하는사항은해당부서와협의를하여야하며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 그사유를기재하여차상급결재권자의결재를받아야한다.
제9조(전결권자의부재)전결권자가결원,출장또는사고가있을때에는직무대리 규정에의하여처리한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84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11월 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3편행정 제1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위임전결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12월 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개정2023.9.1)
공통위임전결구분표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대학운영계획및업무추진
-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결과보고 총 장
-세부시행계획의수립및변경,결과보고
부총장
-세부시행계획의추진 부서장 -업무추진의진행 과 장
2.업무보고
-주요사항의보고 총 장
-일상적인보고,정례적인보고 부총장
-국내외회의참석결과보고
-주요사항의보고 총 장 -일반적인보고 부총장
3.회의
-전체교직원회의및전체교수회의 총 장
-기타일반적인회의
4.복무
-교직원국외교육및출장
-교직원국내교육및출장
부총장
총 장
부총장
-연가,공가,병가등의승인 총무처장
5.간행물및통계 자료
-주요자료및간행물발간및배부
-일반자료의제작및배부
총 장
부총장 -주요통계 총 장 -일반통계 부서장 -간행물및통계·자료의관리 과 장
6.부서간의업무협조 -정책적인사항 부총장 -일반적인사항 부서장
7.문서관리 -중요한공문서 총 장 -일반적인공문서
부총장 -경미한공문서,문서의보존및통제 부서장
8.사무인계인수 -처 장
부총장 -학과(부)장,과장,팀장,직원의인계인수및업무분장 부서장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9.민원처리
-학교정책관련사항 총 장 -일반적인사항 부서장 -경미한사실확인및증명 과 장
10.위원회
-각종위원회의설치및폐지 총 장 -각종위원회위원위촉및해촉 총 장 11.행사
-주요행사의계획수립 총 장
-부서주관행사계획수립 부서장 -행사의진행 과 장
12.예산업무
-예산의편성및결산 총 장
-배정및집행범위가정해진예산의집행 부총장
-정기적·일상적지출예산
-일반회계업무
-부서별사업계획서및예산편성자료제출
13.포상
-기본계획수립및선정
-세부계획수립및시행
부총장
부총장
부서장
총 장
부총장 14.기 타
-각종수수료의책정
총 장 -규정의제정및개폐입안
-부서별비품신청및관리
부서장
부서장 -일상적인대외공문서처리
부서장 -각종증명서의발급 과 장
-부서별직인사용및관리 과 장 -업무일지및보안점검표관리 과 장
위임전결규정
[별표2](개정2020.12.7,21.9.1,22.3.1,22.7.1,22.10.1,22.11.1,23.11.10,24. 3.1,24.7.1,24.9.1)
부서별위임전결구분표
1.(삭제2024.3.1)
2.인사처(개정2021.9.1,22.3.1,24.3.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전임교원및비전임교원인사
-초빙기본계획수립
인사과
총 장
-신규임용및재임용관련업무 총 장 -임면제청및보고 총 장
-승진임용및승급,호봉책정 총 장
-포상및징계관련업무 총 장
-교원정원관리 총 장
-교원신원및경력조회,회보 부서장 -인사발령통지 부서장
-인사기록부작성,보관관리 과 장
2.교수연구년제
-연구년제주요계획수립및선발 총 장 -연구년제세부계획추진 부서장
-연구년결과보고 부총장
3.각종위원회관리
-각종위원회의설치및폐지 총 장
-각종위원회위원위촉및해촉 총 장
4.내부감사관련업무 -감사계획수립
총 장 -수검자료준비
-감사의시행및분석평가
부서장
부서장
-감사결과보고및지적사항행정조치 총 장 -관련실무협의 과 장
5.대학평의원회업무
-대학평의원회평의원위촉
총 장
-대학평의원회회의결과보고 총 장
-회의록작성및보관 과 장
3.교무처(개정2020.12.7,22.3.1,22.11.1,24.7.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국내교류
-교류자접수
-교류자성적관리
-학적관리
2.교육과정
-개선계획수립
-학과별교과목확정협의
-심의회의개최품의
-회의록작성
-심의결과교무위원회상정
-학칙및개정안승인요청
3.학적관리
-진급,수료처리
-복수,부,다전공이수
-학적변동업무(휴학,복학,재입학,전과)
-학적관계일반
-학적부기재사항정정
-학적부작성및관리
교무과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과 장
부서장
부서장
-편입생여석분석산출 과 장
-편입생인정학점처리
부서장
-제적(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업무 총 장
-고등교육기본통계조사자료보고
부서장
-학력조회및회보 과 장
4.성적업무
-성적처리일반사항 부서장
-성적처리확인및대장관리 부서장
-성적사정 부서장
-학사경고자명단학과별통보 과 장
-학사경고자통보 부서장
5.졸업업무
-조기졸업대상자선정
-졸업예정자명부작성및보고
-졸업사정
-학위등록업무
-졸업대장및졸업증서
-졸업정원관리
-졸업식행사관계
부서장
부서장
총 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6.수강신청
-수강신청에관한계획서작성 부서장
-수강신청안내및홍보 부서장
-수강신청변경원처리 과 장
-수강신청접수및전산입력확인 과 장
-수강신청각종통계상황업무 과 장
-계절학기수강신청 부서장
7.수업관리
-강의시간표편성 부총장
-강의시간표제작 부서장
-강의시간변경원/담당교수변경원 부서장
-분반·폐강 부서장
-전임/비전임/강사강좌수및시간수통계(학기별) 부서장
-전임/비전임/강사출강시간통계(4주단위) 부총장
-수업계획서 부서장
-수업계획서제작 과 장
-수업일지 과 장
-현장학습대체신청서승인
-보강계획서승인
교무과
-추가시험승인
-추가시험출제비지급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어학실,시청각실사용승인 과 장
-특별강좌승인
-계절학기수업관리
-출석정정
-중간고사/기말고사시행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정기모의TOEIC
-원격수업
부총장
부서장 -교양영어(WORLDWIDEENGLISH1·2,TOEIC1·2)시험시행 부서장 -폰패스시험 부서장
8.강사임용
-강사임용기본계획수립 총 장
9.제증명
-제증명발급업무 부서장
-학적관련민원업무 부서장
-학생증관련업무 부서장
-기타민원서비스업무
-증명발급대장처리
부서장
과 장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산업체협약
-계약학과운영설치협약 총 장
-계약학과산업체적격판정 과 장
2.신/편입학
-계약학과입시기본계획수립 총 장
-계약학과모집요강작성및보고수리 부총장
-계약학과입학안내및입학원서인쇄의뢰 부서장
-계약학과입학안내서홍보및발송 부서장
-계약학과모집요강광고의뢰 부서장
-계약학과신/편입생모집전형계획품의 부서장
-계약학과신/편입생실기및면접심사기준및배점품의 부서장
-계약학과신/편입생제반서류인쇄의뢰 과 장
-계약학과채점위원위촉품의 총 장
-계약학과합격자사정원칙품의 총 장
-계약학과합격자유의사항인쇄의뢰 과 장
산업교육 지원과
-계약학과합격자발표 총 장
-계약학과신/편입생오리엔테이션자료작성 부서장
-계약학과신/편입학자명단학적과이관 부서장
-산업체및신/편입생등록안내 부서장 3.학적관리
-신/편입생경력조회 과 장
-학기별재직사실조회 과 장
-산업체및재학생등록안내 부서장
-계약학과자퇴및제적처리 부서장
-계약학과편입생인정학점처리 부서장
-계약학과학적관련업무일반 부서장
-계약학과재적생변동상황및통계보고 과 장
4.성적관리
-계약학과성적처리일반사항 부서장
-계약학과성적경고자통보 부서장
-계약학과성적이의신청 부서장
4.입학처(개정2020.12.7)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신입학
-대학입시기본계획수립 총 장
-입시관리위원회개최 부서장
-신입학요강작성및보고수리 부총장
-입학안내및입학원서인쇄의뢰 부서장
-입시안내서홍보및발송
부서장
-신입생요강광고의뢰 부서장
-신입생모집전형계획품의 부서장
-실기고사심사기준및배점품의
입 학 관리과
총 장
-신입생제반서류인쇄의뢰 과 장
-출제및채점위원위촉품의 총 장
-합격자사정원칙품의 총 장
-합격자유의사항인쇄의뢰 과 장
-합격자발표 총 장
-추가합격자사정원칙품의 부서장
-신입생오리엔테이션자료작성 부서장
-신입학자명단학적과이관 부서장
-시간제등록생등록 총 장
-입학식행사관계
2.편입학
-편입학가능인원파악
-편입학모집계획품의
-신문광고(안)의뢰
부서장
부서장
총 장
부서장
-인쇄의뢰 과 장
-편입학채점위원위촉
총 장
-교직원시험감독의뢰 총 장
-전형사정원칙품의 총 장
-합격자발표
-합격자명단학적과이관
총 장
부서장
5.학생처(개정2020.12.7)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신분관리 -학생신상카드관리 과 장
2.체육육성 -대학(교)연합행사 부총장 -교외체육행사참가 부서장
학생과
장학과
3.학생활동의지도및지원 -학생회운영의관리 부서장 -학생생활지도 부서장 -학생과외활동 부서장
-학생의집회승인 부서장 -학생단체지도 부서장 -학생간행물지도 부서장 -각종게시물관리 부서장
4.포상및징계 -징계처분확인(무기정학이하) 부서장
1.장학금관리기본방침및장학사업 -장학금및장학사업분야일반
2.장학생선정및지도
-각종장학생(장학금)배정및선정
부서장
부서장 -수여장학생지도
부서장 -장학생확정통지 부서장
3.장학금관리및급여
-교내및교외장학금지급
부서장 -장학금의일반관리
부서장
6.총무처(개정2020.12.7,24.9.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일반직원및계약직원,관리원인사 총 장
2.조교및연구원인사 총 장
3.직원승급,호봉책정 총 장
4.직원포상및징계관련업무 총 장
5.직원근무평정 총 장
6.직원연수계획수립 총 장
7.직원연수및교육시행 부총장
8.의전에관한사항 부총장
9.관리원채용
부총장
10.교직원급여및연금업무 부총장
11.교직원복무및후생복지 부총장
12.공간사용계약및조정 부총장
13.기자재및비품구매계약
14.보안업무
15.재산관리에대한대차,용역,공급
16.직원신원및경력조회,회보
17.인사발령통지
18.직원동원및민방위교육
19.우표수불
총무과
20.경조사지원업무
21.직원의국내출장
22.제공과금(정기)수납
23.업무분장
24.통계표작성
25.교환실운영감독
부총장
부총장
부총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26.기자재및비품조사,관리,검수 부서장
27.도서및비도서의구매
28.차량일반관리
부서장
부서장
29.학교시설관리 부서장
30.소방,방범 부서장
31.비품,소모품관리감독 부서장
32.전화,전기,수도가입및이전신청 부서장
33.물품검수 부서장
34.재산대장정리 부서장
35.인사기록부작성,보관관리 과 장
36.직인관수 과 장
37.문서의접수와분류 과 장
38.제일지정리작성 과 장
39.기타일반적인업무 과 장
위임전결규정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회계및결산 총 장 -연말결산서 부총장 -월차결산 부총장 -결산서및재무제표작성 부총장
2.회계장부정리·보관 부서장
3.세입금수납 부서장
4.기타경비 -원인행위승인 부총장 -승인된수입및지출행위
부서장 -지출결의된현금지급 과 장
5.제세공과금납부 부서장
6.경리관계통계및보고
7.기성회수입·지출
재무과
건 설 관리과
8.학생등록대장·정리보고
부서장
부총장
부서장
9.제증명등록확인 과 장
10.제수수료납부
11.자금운용계획수립
12.교육차관상환금·지급이자
13.위사항관련
-차입금이자지급
-차입금의융자및상환
-제예금의계약
부총장
부총장
부총장
부총장
부총장
부총장
-일계표작성 부서장
-현금및유가증권보관관리
-회계장부의기록보관
부서장
부서장 -현금출납및기타사항 부서장
1.공사
-제반공사의업무
총 장
-제반공사의시공및감독관리 부총장
-3,000만원미만의제반공사업무 부총장
2.영선관리
-교내모든시설물의관리및보수 부서장
3.관리원지휘감독 과 장
4.건설기자재관리및운영 부서장
5.물품구매
-3,000만원미만의예산집행및구매업무 부총장
6.교내조경및수목관리 부서장
7.기타일반적인업무 과 장
7.미래전략&예산처(개정2020.12.7,21.9.1,23.11.10,24.3.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대학종합발전계획및특성화정책
-발전계획·특성화정책수립 총 장 -세부계획수립 부총장
-발전계획추진및점검
2.대학운영전략
-전략기획및정책수립
전 략 사업과
부서장
총 장 -세부계획수립 부총장
-세부계획추진및점검 부서장
3.대학직제의관리
-직제및행정기구의개편 총 장 -부서별정원조정및업무조정 부총장 -조직및사무개선연구
부서장 -관련자료의수집 과 장
4.대학및대학원정원조정 -정원조정신청 총 장
-정원조정관련자료종합
5.사업검토및제안서작성
-수주기본계획수립
부서장
부총장
-사업추진및점검 부서장
-사업계획서제출
6.사업운영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세부지원계획
-지원사업지원및관리
총 장
총 장
부총장
부서장 -사업추진위원회운영 부서장 -관련실무협의및운영 과 장
7.사업단업무
-사업관련계획수립 부총장
-사업단운영및자금관리 부서장 -사업단의구성 총 장 -관련실무협의 과 장
8.기 타
-기타전략사업과및사업단관련업무 부서장
-부서비품신청및관리 부서장 -관련실무협의 과 장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예산편성
-예산편성기본지침수립 총 장
-예산편성자료수집및분석 부서장
-예산요구서제출의뢰 부서장
-예산요구서심사및조정 부서장
-예산안확정및보고 총 장
-추가경정예산편성 총 장
-예산배정해당부서별통보 부서장
2.예산조정및통제
-예산의항·목간전용및이관승인 총 장 -예비비사용승인 총 장
-예산의분석및평가 부총장 -특별사업비집행의통제 부서장
-일반예산집행의통제 과 장
예산과
3.등록금및인건비책정
-학생등록금책정 총 장 -각종수수료책정
총 장
-인건비책정 총 장
-부서간업무협의 부서장 -관련자료의수집및분석 과 장
4.기채및국고업무 -기본계획수립및추진
총 장 -실무협의 부서장 -관련자료수집,정리 과 장
5.기 타
-기타회계관련업무 부서장 -부서비품신청및관리 부서장 -업무일지및보안점검표관리
과 장
8.산학연구처(신설2022.3.1,개정2022.7.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학술연구조성및연구관리
-교내연구비지원주요계획수립 총 장
-교내연구비세부지원계획추진 부총장
-교내연구비지급및관리
-연구실적결과보고
부서장
총 장
-연구실적관리 부서장
-학술회의개최지원계획수립 총 장
-학술회의개최세부지원
2.교원업적평가
연 구 기획과
부총장
-업적평가자료제출요구 부서장
-업적평가관련위원회소집 부총장
-업적평가결과의확정 총 장
3.연구소운영및관리
-연구소설립 총 장
-연구소위원위촉 총 장
-연구소평가및보고
총 장
-연구소지원주요계획수립 총 장
-연구소세부지원계획수립및추진 부총장
-연구소각종지원 부서장
4.연구논문집및자료집발간 총 장
5.각종학술연구자료수집및배포 과 장
1.센터운영및관리
-기본계획수립
연 구 윤 리 센 터
총 장
-세부계획수립 부총장
-관련위원위촉및해촉 총 장 -홍보및교육시행 부총장
2.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부정행위신고접수및조사 총 장
-조사위원회회의처리 부총장
-판정및통보등결과보고 총 장
-관련문서열람신청 부서장
3.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연구조사및감독
부총장
-회의및심의처리일반사항 부서장
-관련문서열람신청
부서장
9.대학원(개정2020.12.7,21.9.1,22.3.1,22.10.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입학
-대학원입시기본수립 총 장
-모집요강작성및광고의뢰 과 장
-입시심사위원위촉품의 부서장
-합격자사정및발표 총 장
-추가모집합격자사정및발표 부서장
2.수강신청
-수강신청지도및관리 과 장
3.행사
-신입생오리엔테이션
교학과
부서장
-학위수여식 총 장
4.성적및강의평가
-성적처리일반사항
-강의평가관리및결과보고
5.학적
-학적부관리
-복학,휴학,재입학,자퇴
-미복학·미등록제적처리
-진급,수료처리
-학적부기재사항정정
-재적생변동상황관리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학력조회의뢰및회보 과 장
6.외국어및종합시험
-외국어및종합시험계획수립
부서장
-외국어및종합시험시행 과 장
-외국어시험진행비지급
부총장 -합격자발표 부서장
7.교육과정
-교육과정개선계획수립 부서장
-학과별교육과정협의 부서장
-위원회상정및교육과정확정 부서장
-요람제작 부서장
8.수업관리
-강의시간및편성 부서장
-수업계획서관리 부서장
-보강계획및현장학습대제신청승인 부서장
-강사임용기본계획수립 총 장
-강사인사제청 부서장
-강의료책정및지급요청 부총장 10.학위논문
-학위논문(실기발표)지도교수위촉 부서장
-학위논문(실기발표)심사위원위촉 부서장
-학위논문대체신청관리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교학과 9.교·강사
부서장
-논문지도비및심사비지급 부총장
-학위논문계획서등록 과 장
11.학위수여
-학위수여자선정 총 장
-졸업사정및학위수여자명부작성 부서장
12.학생
-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 부서장
-장학조교배치및관리
-학생지도및상벌
-학생증발급업무
13.외국인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발급
-유학생학적변동신고
14.계약학과
-계약학과업체계약
-계약학과운영및관리
부서장
부서장
과 장
부서장
부서장
총 장
부서장
10.예술교육원(개정2020.12.7,21.9.1,22.3.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예술교육원운영계획및업무추진
-기본운영계획수립,변경및결과보고 총 장
-세부시행계획수립,변경및결과보고 원 장
-운영계획추진
2.신입학
부원장
-신입생모집요강 총 장
-신입생분납금및수강료환불 부원장
3.수업및수강
-강의시간표및수강신청안내
-분반및폐강
부원장
부원장
-강의시간및편성 부원장
-강사위(해)촉 원 장
-강사료책정및지급
-휴·보강
교학과
부총장
부원장
-공결및추가시험승인 원 장
-수강신청접수및전산입력확인 과 장
-수강신청각종통계상황업무 과 장
-각종통계상황업무 과 장
4.성적
-성적처리일반사항
부원장
-성적이의신청및승인 원 장
5.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습자등록 부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운영현황보고 부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보고 부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인정신청 부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인정비지급 부총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가인정신청 총 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가인정변경 부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위신청및최종보고 부원장 6.학적
-학적부작성및관리 원 장
-재입학,자퇴,제적처리업무 부원장
-학력조회의뢰및회보 과 장
7.졸업
-대학의장명의학위취득예정자접수 부원장
-대학의장명의학위취득사정 총 장
-대학의장명의학위증서
부원장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8.제증명
-학적증명발급업무 부원장
-교·강사경력증명 과 장
-증명발급대장관리 과 장 9.행사
-입학식행사업무
부원장 -졸업식행사업무 부원장 10.등록
-수강료책정및변경
-재학생수강료환불
11.장학
-장학제도수립및변경
-장학생선정및지도
-교내및교외장학금지급
-장학금의일반관리
12.학생지도
교학과
-학생자치활동지도및감독
-학생교 내외행사관리
-각종게시물관리
-포상및징계
13.홍보
-각종행사경비지급
-홍보활동경비및지원비지급
-각종행사비환불
-실무경비지급
14.일반교육과정
-교육과정신규·변경보고
총 장
부원장
원 장
부원장
부원장
부원장
부원장
부원장
과 장
총 장
부총장
부총장
부총장
원 장
부총장 -교육과정세부시행계획수립보고
원 장
원 장 -강사료지급
-수강료환불 부원장
15.기타
-일반적인사항
-개인정보업무
부원장
부원장
11.홍보실(개정2020.12.7,21.9.1,22.3.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대학종합홍보계획 총 장
2.대학광고업무
-대학광고업무기본계획수립 총 장 -광고의뢰및게재 부총장
-내·외부언론사관련업무 부총장
-보도자료작성 부서장
3.사진·영상물제작 -사진·영상물제작및보존 부총장
홍보실
-사진촬영및인화
-영상물제작및검토
부서장
부서장
-각종홍보자료및사진활용 부서장
4.홍보물제작및발간
-홍보물제작및발간계획수립 총 장
-홍보물제작및발간
총 장
-홍보물발송 부서장
5.관련위원회운영
부서장
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12.글로벌교육원(신설2020.12.7,21.9.1,22.3.1)
부서명 업 무 내 용 결재(전결)권자 비고
1.유학생신입학및편입학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수립 총 장
-모집요강작성및보고수리 부총장
-입학안내및홍보및발송 부서장
-모집전형계획품의
외국인 학 생 지원과
외국인 학 생
교학과
부서장
-면접고사및실기고사심사기준및배점품의 총 장
-합격자사정원칙품의 총 장
-합격자유의사항안내
-합격자발표
-입학생오리엔테이션자료작성
-입학생명단학적이관
2.법무부유학생정보시스템관리
-합격생표준입학허가서발급
-유학생학적변동신고
-정담당자변경
1.수업관리
-강의시간및편성
2.학적관리
-학적부작성및관리
-재입학,자퇴,제적처리
3.장학
-장학생선정및지도
4.국외교류
-교류자접수
-교류자성적관리
부서장
총 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부서장
내부감사규정
제정2007. 4. 1. 개정2008. 3. 1. 2017. 9. 1. 2019.11. 1. 2020. 9.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감사에관한직무수행의기준과절차를정하여감사 제도의효율적운영과업무수행의합리화를기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 3.1)
제2조(법인감사와의관계)이규정에의한감사는학교법인서경대학원에서실시하는 감사와는별도로실시한다
제3조(감사기관)본교의감사업무는인사처에서통할한다.(개정2008.3.1,17.9. 1,20.9.1,24.3.1)
제4조(감사대상및범위)①본교의직제규정에서정하는모든기관은이규정에 의한감사대상이된다.(개정2008.3.1)
②감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본교정책의실천상황(개정2008.3.1)
2.행정업무
3.회계업무
4.예방·지도목적의일상감사
5.기타총장이지시한사항 제5조(감사의구분)①감사는정기감사,일상감사,특별감사로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감사계획에의하여각부서또는특정분야에대하여정기적으로 실시하되,필요한경우감사대상기관,감사사항등을표본추출하여감사를실시 할수있다(개정2019.11.1)
③일상감사는예방·지도차원에서수시로실시할수있다 ④특별감사는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한다 제6조(상근감사제도운영)①제4조제2항의감사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상근 감사를둘수있다.
②상근감사는본교교원(비전임교원포함)또는일반직원중에서인사처장의제청 에따라총장이위촉한다.(개정2008.3.1,17.9.1,20.9.1,24.3.1)
③상근감사에게는보수또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④교원이상근감사에위촉될경우강의를면제할수있다.
제2장 감사계획과실시
제7조(감사계획수립)①인사처장은매학년도시작전인2월에감사계획서를작성 하고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7.9.1,20.9.1,24.3.1)
②감사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감사의목적및필요성
2.감사실시기간및일정
3.감사의내용및방법
4.감사대상기관
5.감사반구성
6.기타감사에필요한사항
제8조(감사방법)①감사는실지감사또는서면감사에의한다.
②실지감사는감사반이피감기관의현장에서실시한다.
③서면감사는감사반이피감기관에관계서류및증빙자료를제출하도록하여 이를확인하는방법으로실시한다.
제9조(감사반의구성)①감사반장은상근감사또는감사위원중호선에의하여선 출한다.(개정2017.9.1,20.9.1,24.3.1)
②총장은교원및6급이상의직원중에서5인이내의감사위원을임명한다.다
만감사에특수한기술과경험이필요할때에는외부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 ③감사위원에게는업적평가또는근무평정시가산점을부여할수있으며,예산 의범위에서수당,여비및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10조(감사독립의원칙)①감사위원은감사를수행함에있어독립적으로공정하 게그직무를수행한다
②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당해감사에관여할수없다
1.감사위원으로임명된교원및직원이감사대상부서에근무중인경우
2.감사위원이감사대상업무의의사결정에직접적으로관여한경우
3.그밖에감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독립성을유지하기어려운경우 제11조(감사의실시)①인사처장은감사를실시함에앞서감사의시기와범위및준 비사항등을피감기관에사전통지하여야한다.(개정2017.9.1,20.9.1,24.3.1)
②특별감사의경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피감기관에사전통지없이감사를 실시할수있다
제12조(피감기관의협조의무)피감기관의장또는그소속직원은감사반의요구가 있을경우에는지체없이자료의제출,출석또는답변하는등감사에적극협조 하여야한다
제13조(감사증거서류작성)①감사반은감사관계자와의면담,서류의검토·대조 확인,조회확인등의방법을통하여감사증거를수집하여감사조서로서정리·보관 하여야한다
②감사반은감사실시중에발견된지적사항에대하여피감기관의담당자에게
고지하고,이에대한확인서를징구하여야한다.
③제2항의확인서에는발견된지적사항이명확하게기록되어야하며,피감기관의 확인자가서명하여야한다
④감사를실시하면서수집한정보또는자료는감사목적외의용도로이용해 서는안된다
제14조(현지조치)감사반장은실지감사를실시하면서지적된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 피감기관의장에게감사결과현지조치사항을작성·교부하여그시정·주의조치 등을요구할수있다
제3장 감사결과보고와사후조치
제15조(감사결과보고)①감사반장은감사종료후감사결과보고를서면으로총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경미하거나긴급한사항은구두로보고할수있다 ②제1항의감사결과보고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기한다
1.감사목적
2.감사실시기간및일정
3.피감기관및그소속직원
4.감사반명단
5.감사결과주요내용및종합의견
6.시정조치및기타개선사항
제16조(시정요구)감사반장은감사의결과,위법·부당하거나제도및업무절차등의 개선을요하는사항에대하여총장의결재를받아피감기관에서면으로통보 하여야한다.
제17조(시정결과의보고)피감기관의장은시정요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시정 조치하고그결과를감사반에보고하여야한다.
제18조(시정결과의확인)감사반장은제15조의시정조치에대하여지체없이확인하여 총장에게보고한다
제19조(포상)총장은감사결과업무태도가성실하고창의력및업무개선에현저한
성과가있어학교에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자또는기관은매학년도감사종료 후포상할수있다
제20조(징계)감사결과위법또는현저히부당하게업무처리한자에대하여는인사 규정에따라징계할수있다
제21조(공개)감사결과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필요한경우감사결과를 요약하여공개할수있다.
제4장 보 칙
제22조(타규정과의관계)타규정중에서감사와관련되는사항이이규정과상치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될경우에는이규정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
제23조(위임규정)이규정의운영상필요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하여시행 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07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복무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9. 1. 1999. 3. 1. 2000.11. 1. 2007. 6. 1. 2008. 3. 1. 2009. 3. 1. 2018. 6. 1. 2019. 7.16. 개정2019.10. 1. 2019.12. 1. 2020. 2. 5. 2021. 3. 1. 2022. 9. 1. 2022.10. 1. 2023. 1. 1. 2024. 1. 1. 202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직원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삭제2008.3.1)
제3조(의무)①교직원은본교의봉사자로서맡은바직무를능률적으로수행하며 창의적이고성실하게주어진책무를완수하여야한다.(신설2008.3.1)
②교직원은제규정및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의무를 성실히수행한다.(개정2008.3.1)
③교직원은총장의사전허가및정당한이유없이외부출강,취학등본업이외 의다른활동을할수없다.다만,부득이한경우에는사후신고하여야한다.(신 설2021.3.1)
제4조(복종의의무)①교직원은직무상에있어상사의직무명령에복종하여야하며, 명령에이의가있을때에는의견을교신할수있다
②교직원은상호협력하여능률적으로업무를집행하여야한다
제5조(기밀엄수의의무)교직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라도업무수행상지득한 기밀은누설해서는안된다
제5조의2(청렴의의무)교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심사,사정,기재증명,진술 을할수없으며,타인으로부터재산상의이득을취하거나향연을받지못한다 (신설2021.3.1)
(조신설2021.3.1)
제6조(금지사항)①교직원은총장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지 못한다.다만,연구를목적으로외국에여행하고자할때에는교직원해외여행규정 에따른다.(개정2021.3.1)
②교직원은직무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총장의 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개정2021.3.1)
③교직원은어떠한경우에도총장의허가없이소관문서,부책,대장,비품등 학교의재산을제시하거나반출할수없다.(신설2021.3.1)
제7조(보고및제출의의무)①교직원은교내외를막론하고본교에중요한영향을
미치는사건을보았거나예견하였을때에는즉시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교직원의주소,성명등일신상의변동이있을때에는즉시총무처에변동 사항을제출하여야한다.(개정2008.3.1)
제8조(사무인계인수)①각부서장의이동발령이있을때에는담당사무소관서류
및물건의개요와미결건명을열기한인계서를작성하여신·구임자간에총장이 지명한자의입회하에신속정확히그사무를인계·인수하여야한다.(개정2008. 3.1)
②각부서장이외의보직자가이동발령되었을때에는각부서장입회하에인 계서를작성하여인계·인수하여야한다.(개정2008.3.1)
제2장 근무시간및결근
제9조(근무시간)①직원의1일근무시간은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로하며,점 심시간은낮12시부터오후1시까지로한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에는근무시간을변경할수있다.(개정2021.3.1)
②(삭제2008.3.1)
제9조2(근태관리)직원의근태는총무처장이관리한다.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 로정한다.(신설2021.3.1)
(조신설2021.3.1)
제10조(결근)①병가기타의사유로출근할수없을때에는소정의서식에의하여 당일정오까지신고하여야하며,사사로결근하고자할때는사전승인을얻어야 한다.
②질병으로인하여결근이7일이상계속될때에는병원의사의진단서를첨부 하여야한다.(개정2023.1.1)
③교원은전임교원책임시간에관한규정제3조에의하여허가를받아타교출장 등을하는시간외에는자기수업시간유무를불구하고주4일이상출근하여 퇴근시까지학생지도또는연구를행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24.9.1)
제11조(조퇴)교직원이근무시간중발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조퇴하고자할때 에는그사유서를제출하여소속장에게허가를받아야한다.
제12조(외출)교직원이근무시간중외출하고자할때에는근무상황부에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08.3.1)
제12조2(모성보호시간)①임신12주이내또는36주이후에있는여교직원에대하 여1일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허용한다.다만같은임신에대하여근로시간 단축을다시신청하는경우는제외한다.(신설2019.12.1)
②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3일전까지다 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총무과로제출하여야한다.(신설2019.12.1)
1.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신청서1부.(별지제1호서식)
2.관련증빙서류(임신확인서)1부
③기타임신한여직원에대한근로시간단축에관한사항,임산부정기건강진단, 시간외근로금지,근로전환,수유시간청구등에관한사항은「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따른다.(신설2021.3.1)
제12조3(육아기근로시간단축)①교직원이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 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수있다.(신설2019.12.1)
②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근로시간단축시작예정일의30일전까지 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총무과로제출하여야한다.(신설2019.12.1)
1.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1부.(별지제2호서식)
2.관련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1부
③근로시간단축은1일1~5시간까지허용되며,근로시간단축적용은탄력적근무 기간에는예외로한다.(신설2019.12.1)
④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교직원에대하여단축1시간까지는유급,2시간부터는 통상임금에서단축시간만큼급여공제된다.(신설2019.12.1)
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1년이내(육아휴직별도)로하며,육아휴직미사용기간 은추가로근로시간단축으로사용가능하다.(신설2019.12.1)
⑥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이경우나누어사용하는 1회의기간은3개월이상이되어야한다.(신설2019.12.1)
⑦다음각호의어느하나가해당되는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 않을수있다.(신설2019.12.1)
1.단축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본교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1년미만인교직원 이신청한경우
2.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직원의업무성격상근로시간을분할하여 수행하기곤란하거나그밖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정상적인업무에중대 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3.같은영유아의육아를위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을하고있는교직원이신청 한경우
제3장 휴일및휴가
제13조(유급휴일)①대학의유급휴일은다음과같다.(개정2022.10.1)
1.일요일(주휴일),개교기념일(개정2022.10.1,23.1.1,24.1.1)
2.근로자의날(5월1일)(개정2022.10.1)
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각호(제1호는제외한다)에따른공 휴일및제3조에따른대체공휴일(신설2022.10.1,개정2024.1.1)
4.본교에서대체휴업일로정한날(신설2024.1.1)
②근로자의날에근로한경우「근로기준법」제57조에따라보상휴가를줄수 있다.(신설2022.10.1)
(조개정2022.10.1)
제14조(휴가의구분)교직원의휴가는연가,병가,공가및특별휴가로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①1년간80퍼센트이상출근한직원에게15일의유급휴가를준다. (개정2008.3.1,22.10.1)
②계속하여근무한기간이1년미만인직원또는1년간80퍼센트미만출근한 직원에게1개월개근시1일의유급휴가를준다.(신설2008.3.1,개정2021.3.1, 22.10.1)
③(삭제2018.6.1)
④3년이상계속하여근무한직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1년을초과 하는계속근무연수매2년에대하여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준다이경우가산 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25일을한도로한다.(신설2008.3.1,개정2009. 3.1,18.6.1)
년 입사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21년이상 일 12일미만 15일 15일
⑤유급휴가의사용을권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직원이휴가를사용하지아니 한휴가일수에대하여는보상할의무를지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신설 2008.3.1)
제16조(연가의허가)제15조의연가는총장이년2회이상으로분할하여이를허가 할수있다.
제17조(근무일수와연가)①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각·조퇴및외출은 누계8시간을연가1일로계산한다.(개정2023.1.1)
②(삭제2022.9.1)
③경조사별휴가일수는별표1과같다
④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신설 2008.3.1,개정2024.1.1)
⑤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신설2008.3.1)
제18조(연가계획및허가)①교직원의연가가특정한계절에편중되지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한다.(개정2008.3.1)
②교직원은주어진개인별연가일수내에서10일이상은반드시사용해야한다. (신설2019.12.1)
제19조(병가)①교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할경우에는연60일의범위안에서 병가를허가할수있다.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조퇴및외출은 누계8시간을병가1일로계산한다.(개정2008.3.1,23.1.1)
1.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근무가어려울때
2.전염병의이환으로인하여그교직원의출근이다른교직원의건강에영향을 미칠우려가있을때
②병가일수가연간7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병원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 한다.(신설2023.1.1)
③병가일수는1월1일부터12월말일까지1년단위로계산하며,전년도병가사용 일수에관계없이연도가바뀌면새로시작한다다만,공무상병가에있어서병가 사유가동일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신설2023.1.1)
제20조(공가)교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필요한기간공가를 허가할수있다
1.병역의무로인한소집시왕복일수및소집기간
2.선거권기타공민권의행사또는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간
3.화재,수재,기타재변을당하였을때에는이재일로부터5일간 제21조(특별휴가)①교직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을경우에는별표 1의기준에의한경조사휴가를얻을수있다.
②임신중의여직원은출산전후를통하여90일(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 경우에는120일)이내의출산휴가를얻을수있다단,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 간이45일(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60일)이상이되게하여야 한다.(개정2021.3.1)
③직원이가족(부모,조부모,배우자,배우자부모,자녀또는손자녀)(이하“가 족”이라한다)의질병,사고,노령또는자녀의양육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 기위한휴가(이하“가족돌봄휴가”라한다)를신청할수있으며다음각호와 같다.(신설2019.12.1)
1.가족돌봄휴가신청은연간최장10일이내로하며,일단위로사용할수있다 2.가족돌봄휴가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된다.다만개인별연가일수에는산입 하지않는다
3.가족돌봄휴가를신청하는경우가족돌봄휴가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는증빙 서류를함께제출해야한다.
제22조(휴가기간의초과)이규정이정한휴가기간을초과한휴가일은결근으로본다
제4장 출 장
제23조(출장명령)교직원의공무출장시는사전출장명령부에의하여총장의명을 받아출장한다
제24조(출장연기)교직원이출장중출장지또는일정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 전화,전보,기타의방법으로그사유를상사에게제출하여지시를받아야한다
제25조(출장복명)교직원이출장용무를마치고귀임하였을때에는5일이내에복명 서를제출하여야한다.다만,경미한사항에대하여는구두로복명할수있다.
제26조(출장여비)출장의명을받은교직원에대하여는여비규정이정하는바에의 하여출장여비를지급한다
제5장(삭제2018.6.1)
제27조(삭제2018.6.1)
제6장 시간외근무명령
제28조(시간외근무명령)①총장은필요에따라본규정제14조및제규정에의한 휴가기간중에있는교직원이라도근무를명령할수있다 ②제1항의시간외근무에대하여는별도로정하는바에의하여시간외근무수 당을지급한다.(개정2008.3.1)
제7장 직장내괴롭힘의금지
(신설2019.7.16)
제29조(직장내괴롭힘행위의금지)대학또는근로자는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 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근로자에게신체적·정 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이하"직장내괴롭힘"이라한 다)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30조(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①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 게된경우그사실을서경인권센터장에게신고할수있다.(개정2020.2.5)
②대학은제1항에따른신고를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 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③대학은제2항에따른조사기간동안직장내괴롭힘과관련하여피해를입은 직원,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직원(이하“피해직원등”이라한다)을보호하 기위하여필요한경우해당피해직원등에대하여근무장소의변경,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④대학은제2항에따른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 지체없이행위자에대하여징계,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 다 이경우대학은징계등의조치를하기전에그조치에대하여피해직원의 의견을들어야한다
⑤대학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직원및피해직원등에게해고나 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1.(폐지)이규정시행과동시에종전에시행하던복무에관한규정은이를폐지한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3편행정 제1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7월 16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12조의2내지제12조의3,제18조제2항,제21조제3항의개정 규정은2020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개정2019.10.1,24.1.1)
경조사별휴가일수표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
비고:1.자녀결혼및생일휴가는당일사용이원칙이나휴일을제외한전일또는 익일에사용할수있다.(신설2024.1.1)
2.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에는15일을지급한다.(신설2024. 1.1)
[별지제1호서식](신설2019.12.1)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신청서
1.신청자인적사항 소속부서
2.신청기간및내용 현재임신주수
출산예정일 ☐임신12주이내해당 / ☐임신36주이후해당
근로시간단축시작일 근로시간단축종료일 근무개시시간및종료시간
오전 시 분~오후 시 분( 시간)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74조7항,8항)
3.첨부서류:임신확인서1부.
본인은상기와같이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고자하오니재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지제2호서식](신설2019.12.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
1.신청자인적사항 소속부서
2.신청기간및내용
자녀이름
자녀와의관계
직급/직위 이름
생년월일(만나이)
신청횟수
단축개시예정일및 종료예정일 20 . . . ~ 20 . . .( 일) 근로시간단축시간 (1~5시간)
시간
※단축1시간까지는유급,2시간부터통상임금에서시간단위로급여공제 근무개시시간및
종료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관련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제19조
3.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1부
본인은상기와같이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고자하오니재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당직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1. 1. 1999. 3. 1. 2008. 3. 1. 폐지2018. 6. 1.
당직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144~146-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2008. 3. 1. 개정2014. 3. 1. 폐지2019. 3. 1.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을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규정관리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8. 3. 1. 2017. 9. 1. 2019.12. 1. 2020. 9. 1. 2021. 9.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에서시행하는제규정의제정,개·폐,운용및관리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제규정이라함은본교의학칙,규정,세칙,내규를 말하며그정의는다음의각호의1과같다.(개정2008.3.1)
1.학칙이란대학및대학원학사운영의기본을정한규칙을말한다.(신설2008. 3.1)
2.규정이란법령,정관및학칙에준거하여본교의조직과교직원의권리와 의무,업무의관리운용에관한기본방침및기준,절차등을정한것을말 한다
3.세칙이란규정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또는각부서의 업무,운영기준및절차등을정한것을말한다.
4.내규란외부에공시함이없이특정부서내의업무기준이나방법및부분 적인업무처리에관한사항을정한것을말한다.
제2장
제규정의제정및개폐 제3조(제정형식)①제규정은다음각호의사항으로구성한다.
1.총칙(목적,용어의정의,적용범위)
2.본칙(주요규정내용)
3.부칙(경과조치,시행일자)
②제규정은다음각호의형식을갖추어야한다.
1.각조문은법령식으로간단하게기재한다
2.항목구분은장,절,조,항,호,목의순서로하되,필요에따라생략또는다른 기호로할수있다.(개정2008.3.1)
3.사용문자는한글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한자또는기타외국문자를 사용할수있다
4.숫자는아라비아숫자로표시한다
5.각조문에는내용을간략히나타내는명칭을기재한다
제4조(입안)①제규정의제정및개폐에대한입안은업무소관부서에서작성하 여CREOS평가원에제출하되,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야한다.(개정2008. 3.1,17.9.1,20.9.1,21.9.1,24.3.1)
1.규정입안서1부.(별지제1호서식)
2.규정(안)전문1부
3.신구조문대비표1부.(규정개정시)
4.부서합의서1부.(부서간합의필요시)
②제규정의내용이다른부서와관련되는때에는그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야 한다
③제규정의제정및개폐가필요한경우CREOS평가원에서는업무소관부서에 그입안및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개정2008.3.1,17.9.1,20.9.1,21. 9.1,24.3.1)
④CREOS평가원은입안된규정을검토한후에조정안을작성하고,필요한경우 소관부서에수정또는보완을요청할수있다.(개정2008.3.1,17.9.1,20.9. 1,21.9.1,24.3.1)
제5조(제정및개·폐)①제규정의제정,개정및폐지는규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교무위원회에상정한다.
②교무위원회에상정된규정안은심의·의결을거쳐총장의결재를받은후시행 한다.(개정2008.3.1)
③세칙및내규는규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제6조(효력)①제규정의효력은별도의규정이없는한그제정일로부터발생한다
②법령또는정관과학칙에저촉되는규정은그부분에한하여효력을상실한다 ③상위규정의효력은하위규정에우선한다 ④신규정의효력은현행규정에우선한다.
제3장 운용및관리
제7조(주관부서)제규정의제정,개·폐,운용및관리에관한사항은교육혁신사 처에서주관한다.(개정2017.9.1,20.9.1,21.9.1)
제8조(규정집)①CREOS평가원은제규정의원본을보관하고,규정집을발간하여 각부서별로배부한다.(개정2017.9.1,20.9.1,21.9.1,24.3.1)
②규정집을보관한부서는제정또는개폐된부분을가제정리방법에준하여 즉시처리하여야한다.
제9조(규정대장)제정및개폐된제규정은별지제2호서식의규정대장에등재하 여야한다.
제10조(유권해석)규정의해석상이의가있을때에는교무위원회의자문을받아총장 의유권해석에따른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지제1호서식](개정2019.12.1)
규정입안서
1.부서명:
2.규정명칭:
3.입안형태:제정( ), 개정( ),폐지( )
4.입안사유:
5.주요내용:
6.참고사항:
첨부:1.제·개정전문1부
2.신구조문대비표1부
3.관련부서합의서(의견서)1부
[별지제2호서식]
규 정 대 장
일련번호 구분 규정번호 규 정 명 결재일자 시행일 비고
사무관리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1. 1. 2000.11. 1. 2008. 3. 1. 2021.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사무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무의간소화,표준화
및과학화를기하여행정의능률을높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문서”라함은각기관의내부또는상호간이나대외적으로직무상작성 또는시행되는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특수매체기록을포함한다이하같다)및각기관에서접수한모든문서 를말한다
2.“자료”라함은각기관이생산또는취득하는각종기록물(문서를제외한다)
중각기관에서상당기간에걸쳐이를보존또는활용할가치가있는도서· 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기타각종형태의기록물을말한다 (개정2021.3.1)
3.“기록물”이라함은문서및자료를말한다.(개정2021.3.1)
4.“문서과”라함은문서의수발사무를주관하는부서를말한다.(개정2021. 3.1)
5.“처리과”라함은사무처리를주관하는부서를말한다.(개정2021.3.1)
6.“기록물관리과”라함은기록물의정리·폐기·보존등기록물관리에관한 사무를주관하는부서를말하며,기록물관리과는학술정보관에둔다.(개정 2021.3.1)
7.“전산망”이라함은전기통신설비,전자계산조직및그이용기술을활용하여 정보를처리·보관하거나전송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개정2021.3.1)
8.“전자문서”라함은전산망을활용하여작성·시행또는접수·처리되는 문서를말한다.(개정2021.3.1)
9.“서명”이라함은문서를기안·검토·협조·결재또는시행하기위하여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또는발신명의인이자기의성명을쓰거나 본인임을알아볼수있도록문자를표시하는것을말한다.(개정2021.3.1)
10.“전자서명”이라함은전자문서를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또는 발신명의인의전자문서상에표시한서명을말한다.(신설2021.3.1)
제3조(사무관리의원칙)각기관의사무는용이성·정확성·신속성및경제성이확
보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
제4조(사무의분장)각처리과의장은사무의능률적처리와책임소재의명확을기 하기위하여소관사무를단위업무별로분장하되소속직원간의업무량이균형되게 하여야한다
제5조(사무의인계·인수)직원이전보또는사무분장의조정등의사유로사무를 인계·인수하는때에는담당사무에관한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기타업무와 관련되는사항을구체적으로명확하게인계·인수하고,그결과를직근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2장 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6조(문서의종류)문서는다음과같이법규문서·지시문서·학적문서·공고문서· 비치문서·민원문서및일반문서로나눈다.
1.법규문서는제법규,정관,학칙및규칙등에관한문서를말한다.
2.지시문서는훈령·지시·예규및일일명령등각기관의장이그소속직원에 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하는문서를말한다.
3.학적문서는졸업생및재학생의학적과성적을기록한문서를말한다
4.공고문서는공고,광고등일정한사항을교직원및학생과일반인에게알리기 위한문서를말한다
5.비치문서는비치대장,비치카드등각기관이일정한사항을기록하여내부에 비치하면서업무에활용하는문서를말한다
6.민원문서는민원인이각기관에대하여특정행위를요구하는문서및그에 대한처리문서를말한다.
7.일반문서는제1호내지제6호에속하지아니하는문서를말한다.
제7조(문서의성립및효력발생)①문서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문서에대한결재(전자서명에의한결재를포함한다.이하같다) 가있음으로써성립한다.
②문서(전자문서를제외한다)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 고는수신자에게도달됨으로써그효력을발생한다 다만,공고문서의경우에는 다른법령및공고문서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가있은 후5일이경과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③전자문서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신자의컴 퓨터화일에등록된때에그효력을발생한다 ④민원문서를전산망을활용하여접수·처리한경우에는당해민원사항을규정한 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접수·처리된것으로본다
제2절 문서의작성·처리및심사
제8조(문서작성의일반사항)①문서는쉽고간명하게한글로작성하되,특별한사 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한글맞춤법에따라가로로쓴다
②문서에쓰는숫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문서에쓰는날짜의표기는숫자로하되,연·월·일의글자는생략하고그 자리에온점(.)을찍어표시하며시·분의표기는24시간제에따라숫자로하되, 시·분의글자는생략하고그사이에쌍점(:)을찍어구분한다.다만,특별한사유 로인하여다른방법으로표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3.1)
④문서의작성에쓰이는용지의크기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가로210밀리미터,세로297밀리미터로한다
⑤문서는용지의위로부터30밀리미터,왼쪽부터20밀리미터,오른쪽및아래부터 15밀리미터의여백을두어야한다
⑥문서에쓰이는용지의색깔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흰색으 로한다
⑦문서에쓰이는글자의색깔은검은색또는푸른색으로한다다만,도표의작성 이나수정또는주의환기등특별한표시가필요한때에는다른색깔로할수 있다.
제9조(문서의수정)문서의일부분을삭제또는수정하는때에는원안의글자를알 수있도록당해글자의중앙에가로로두선을그어삭제또는수정하고,삭제또는 수정한자가그곳에서명또는날인하여야하며,문서의중요한내용을삭제또는 수정한때에는문서의여백에삭제또는수정한자수를표시하고서명또는날인 하여야한다.다만,시행문을정정한때에는문서의여백에정정한자수를표시 하고직인을찍어야한다
제10조(문서의간인)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2장이상으로이루어지는문서를 결재하는때에는결재인으로간인하여야한다 다만,민원서류를발급하는경우 에는간인에갈음하여천공방식으로할수있다
1.전후관계를명백히할필요가있는문서
2.사실또는법률관계의증명에관계되는문서
3.허가·인가및등록에관계되는문서
제11조(발신명의)문서의발신명의는각기관의장으로한다.다만,각기관및학교 내의부서상호간에발신하는내부문서는당해부서의장명의로한다.
제12조(문서의기안)①문서의기안은소정의기안문서(이하“기안문”이라한다)
로하여야한다.다만,정기보고또는수시보고,증명서교부기타관례적인사무에 관한문서및비치문서는그내용을관계서식에기입하는방법으로기안할수 있다.
②문서의내용이서로관련성이있는문서로서동일한용지에일괄하여기안하는 것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제1안,제2안등으로구분하여동일한기안용지 에기안할수있다
제13조(문서의구성)시행문은다음과같이두문,본문및결문으로구성한다
1.두문은발신기관명,문서번호,시행일자,보존기간,수신기관등으로구분한다
2.본문은제목·내용및첨부란으로한다
3.결문은발신명의및수신처란으로한다
제14조(끝표시)①문서의본문이끝나면한자띄우고“끝”표시를하며,첨부물 이있는때에는첨부의표시문끝에한자띄우고,“끝”표시를하여야한다
②본문의내용이나첨부의표시문이오른쪽한계선에닿은때에는다음줄의 왼쪽기본선에서한자띄우고“끝”표시를하여야한다.
③연명부등의서식을작성하는때에는기재사항이서식의마지막칸까지작성 되는경우에는서식의칸밖의아래오른쪽끝에“끝”표시를하지아니하고 기재사항마지막자의다음칸에“이하빈칸”표시를하여야한다.
제15조(검토및협조)①기안문은결재권자의결재를받기전에보조기관의검토 를받아야한다.
②문서의내용이각기관내의다른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이나다른행정기관의 업무와관련이있는때에는그기관의협조를받아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안문을검토또는협조함에있어서그내용 과다른의견이있는때에는당해문서또는별지에그의견을표시하여야한다 제16조(결재)①문서는당해각기관의장의결재를받아야한다
②각기관의장은사무의내용에따라그보조기관또는보좌기관으로하여금 위임전결하게할수있으며,그위임전결사항은법인및학교의장이규칙으로 정한다.
③결재권자가휴가·출장기타의사유로상당기간부재중이거나긴급한문서의 경우에결재권자의사정에의하여결재를받을수없는때에는그직무를대리 하는자가대결할수있되,내용이중요한문서에대하여는결재권자의사후에 결재를받아야한다.
제17조(시행문의작성)①결재를받은문서중발신을하여야할문서에대하여는 수신자별로시행문서(이하“시행문”이라한다)를작성하여야한다다만,전신· 전신타자또는전화로발신하는문서에대하여는시행문을작성하지아니한다 ②시행문에는처리담당자를기재하여야한다 제18조(문서심사관) (삭제2008.3.1)
제19조(문서의심사) (삭제2008.3.1)
제20조(직인날인및서명)각기관의장의명의로발신하는문서의시행문과임용장, 상장및각종증명서에속하는문서에는직인을찍고,보조기관의명의로발신하는 문서의시행문에는서명을한다
제21조(문서의발송)①시행문은처리과에서발송하여야한다.(개정2008.3.1,21. 3.1)
②각기관의장의명의로발신하는문서중내용이중요한문서는인편·등기우편 기타발송사실을증명할수있는특수한방법으로발송하여야한다
제22조(문서의접수·처리)①문서는문서과에서접수하여야하며,처리과에서직접 받은문서는지체없이문서과에이를인계하여접수하게하여야한다다만,대내 문서는처리과에서이를직접접수하여야한다
②접수된문서에는규정된문서처리인을찍고,그접수일시및번호를기재한 후이를처리과로보낸다
③문서를받은처리과는문서처리인의해당란을기입한후보조기관또는보좌 기관의공람서명을거치기전에결재권자의선결을받아야한다.
④제3항의규정에의한선결을하는결재권자는문서의처리기한및처리방법을 지시할수있으며,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처리담당자를별도로지정할 수있다.
⑤친전,인비,기타비밀에속하는문서(이하“비밀문서”라한다)는비밀문서 취급인가자가직접개봉하고비밀문서접수대장에기재처리하여야한다.
제23조(문서의등록)문서는생산또는접수한즉시결재일자순에따라문서번호를 부여하고처리과별로문서등록대장에등록하여야한다 다만,비치문서는다른 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종류별로당해기관의장이 정하는바에따라별도로등록할수있다
제24조(문서의분류)문서는기능별10진분류방법에따라분류한다
제3절 문서의보존등
제25조(문서의편철)①처리가끝난문서는문서철에완결일자순으로최근문서가 위에오도록철하되,수개의문서가내용적으로관련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을 최종적으로종결하는문서가처리·완결된때에발생·경과및완결순으로최근 문서가위에오도록하여1건문서로철하여야한다.
②문서철에철하는문서의양은200매를기준으로한다.
③문서철은문서의기능별·보존기간별로만들어야한다 다만,동일기능에속 하는문서의발생량이적어기능별로문서철을만들기에부적합한경우에는보존 기간별로상위기능에통합하여문서철을만들수있다
제26조(문서의보존기간)①문서는그보존기간을영구,30년,20년,10년,5년, 3년및1년의7종으로구분하되,문서의종류별보존기간책정기준은별도로정 한다
②문서의보존기간기산일은당해문서(1건문서의경우에는그내용을최종적 으로종결하는최근문서를말한다)를처리,완결한날이속하는해의다음해1월 1일로한다
③각기관의장은매년1회당해기관에서보존하고있는문서의보존기간 변경필요성여부를검토하고,행정여건의변화등에따라그보존기간을연장 또는단축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보존기간을연장또는단축할 수있다
제27조(문서의보존)①문서의보존기간의기산일로부터3년간(보존기간이1년인 문서는1년간)각기관의처리과에서보존한후기록물관리과에인계하여기록물 관리과에서보존기간이만료될때까지보존하여야한다다만,처리과의장이기 록물관리과의장과협의한경우에는처리과보존기간중에기록물관리과에인계 할수있다.(개정2021.3.1)
②비치문서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처리과에서비치·활용의필요성이없을 때까지보존한후기록물관리과에인계하여그보존기간이만료될때까지기록 물관리과에서보존하여야한다.(개정2021.3.1)
③전자문서는컴퓨터화일로보존하거나출력하여보존할수있다.다만,보존기 간이20년이상인전자문서는컴퓨터화일과장기보존가능한용지에출력한출 력물을함께보존하여야한다. (조개정2021.3.1)
제28조(문서의폐기)①문서는보존기간이경과한후에는폐기하여야한다.
②문서를폐기할때에는그목록을작성하여폐기하되보존문서대장을정리하 여야한다
제29조(문서평가심의회)①문서기간이5년이상인문서의폐기여부등에대한심 의를위하여기록물관리과에문서평가심의회를둔다.(개정2021.3.1)
②문서평가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 2021.3.1)
(조개정2021.3.1)
제30조(문서의정리)각기관의장은매년1회이상문서정리기간을정하여당해 기관에보존하고있는문서를정리하여야한다.
제31조(관계법령의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행정기관의“사무관리 규정”등의규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시행과동시에종전시행하던문서에관한규정은이를폐지한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직인사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학교명의,총장,부총장각부서장의명의로발송,교부,인증 하는문서에사용하는직인의규격,종류와관리및사용,기타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예외규정이없는한,직인을사용하는모든부서에적용 한다
제3조(종류)직인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학교의인(원형철인)
2.총장의인및부총장의인
3.각처장의인
4.각대학원장의인
5.각대학장의인
6.부속기관장의인
7.부설연구소장의인
8.각종위원회의인
9.기타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부서장의인
제4조(규격)①철인은원형으로하되,그크기는직경3㎝로한다 ②직인은정사각형으로하되,그규격은별표1과같이한다
제2장 관리및사용
제5조(각인)①직인의각인은기관명칭,직인명칭다음에“인(印)”자를붙여가로 로쓰되전서체(箭書體)로한다
②직인을신규로각인하거나마모,분실등의사유로재각인할경우에는직인 관리자가총장의승인을받아총무과에의뢰하여각인하고,그인영(印影)을직인 대장에등록한뒤에사용한다
③직인을새로각인하거나,개인(改印),폐기한경우에는지체없이변경사실을 교내에공고하고,필요한경우교육부장관에게통보한다.
제6조(폐기)①직인을폐기하고자할경우에는인영을직인대장에등록하고폐기
한다.
②폐기한직인의대장은별도로보관한다.
제7조(관리)①총무과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직인대장을비치하고,직인인영 을등록하여보존해야한다
②직인의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과장제가없는기관은그에 상응하는직위에있는자가관리한다
1.학교의인및총장의인:총무과장
2.각처장의인:주무과장
3.각대학원장의인:주무과장
4.각대학장의인:해당학장
5.부속기관,부설연구기관및기타기관장의인:기관의장또는주무과장 제8조(사용)①직인은문서의결재여부와상장및제증명서발행시에규정준수 여부를확인한후에사용한다.
②직인은교명이나문서를발신,교부,인증하는자의성명끝자가인장(印章)의 가운데오도록찍는다.
③직인을관리하는부서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한직인사용대장을비치,기록, 보존하여야한다.다만,교내각부서에서상호수발하는문서에는서명으로대치 할수있다
제9조(철인)①철인은교인(校印)으로만사용한다
②철인의인영은교표를새기고,제증명서발행시에사용하되,첨부된인물사진에 걸쳐찍거나또는제증명되는자의성명기재부분에찍는다
제10조(계인)(삭제2008.3.1)
제11조(직인생략)동일한문서를인쇄또는복사하여여러기관에발송할때에는직인 날인을생략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기관명위에직인생략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중요한문서일경우에는직인을날인하여야한다.
제12조(비상지출)비상사태가발생하였을경우직인관리책임자는먼저직인보관함을 지출(持出)하여야한다.
제13조(사용위임)기타직인사용에관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하여위임할 수있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개정2017.9.1,20.9.1)
직인의규격
각변30mm 총장직인
각변25mm
각처장,각대학원장,각대학장, 부속기관장,부설연구소장,각종위원회및기타 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부서장의직인
(직인생략의예)
직 인 생 략 10mm 50mm
[별지제1호서식]
직 인 대 장
등록및공고일자
[별지제2호서식]
직인사용대장
보안업무규정
제정2007.12. 1. 개정2008. 3. 1. 2010. 3. 1. 2018. 6. 1. 2020.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보안업무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의모든부서에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의지정및임무)①본교의보안담당관은총무처장이된다 ②보안담당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보안업무수행에관한계획조정및감독
2.보안진단및보안업무심사분석
3.기타보안업무전반에관한지도,조정및감독
4.보안담당관이교체되었을때에는교체후3일이내에총장입회하에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비밀취급인가
제4조(비밀취급인가대상)비밀취급인가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총장
2.총무처장(보안담당관)
3.총무과장(비밀문서통제관)
4.보안업무담당자
제5조(비밀취급인가신청및해제)①전조의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관계법령에의한 절차에따라신청한다.
②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가그직책에서타직책으로보직변경되었거나퇴직 시에는절차에따라해제및비밀취급인가증을회수하여조치하여야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수발
제6조(비밀의수발)비밀의수발은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가직접수발함을원칙 으로한다.
제2절 비밀의분류및표지
제7조(비밀의분류)비밀의분류는관계법령의분류원칙과분류지침에따른다
제8조(비밀의표지)비밀의등급표지는관계법령에따른다
제3절 비밀의보관및관리
제9조(비밀의보관)소관부서별로비밀에준하여보관한다
제10조(보관책임자)보관책임자는각부서장이된다
제11조(비밀관리기록부)비밀의작성·수발및취급등에관한일체의관리사항은 관계법령에준하여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12조(비밀의파기)①제본류및비밀예고문에의한파기는소각용해또는기타 방법으로원형을완전히소멸시켜야한다.
②비밀의파기는보관책임자의참여아래행하며파기확인란에는입회자의확 인을받아야한다.
제13조(안전지출및파기계획)①전시사변,천재지변,화재또는이에준하는비상 사태시에는보관하고있는비밀및중요문서를안전하게지출또는파기하여야 한다
②지출또는파기상황시일과중일때는총장의명을받아보안담당관이명령을 하고일과후또는공휴일에는총무과장이총장또는보안담당관에게보고후교 직원비상소집을실시하여시행한다다만,긴급한상황일때는총무과장이직권 으로행할수있다.(개정2018.6.1)
제4장 시설보안
제14조(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①중요시설및비품의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 보호구역을설정하여관리한다
1.제한지역:본교전역
2.제한구역:총장실,정보전산원,교환실,학술정보관서고,보존문서창고,보일 러실(개정2020.9.1)
3.통제구역:물탱크실,변전실 ②지정된보호구역의표지는관계법령에따른다.다만,총장실은표지를생략할 수있다.
제15조(보호구역의관리책임)전조에의한보호구역의관리정·부책임자를다음과 같이지정한다.(개정2010.3.1,20.9.1)
1.제한지역(정)총무과장 (부)총무계장(개정2020.9.1)
2.제한구역 가총장실 (정)비서 (부)비서실근무자(개정2020.9.1)
나.정보전산원 (정)IT운영과장 (부)IT운영담당자(개정2020.9.1)
다.교환실 (정)총무과장 (부)교환원(개정2020.9.1)
라학술정보관서고(정)학술정보과장 (부)장서담당자(개정2020.9.1)
마보존문서창고 (정)각부서장 (부)서무담당자(개정2020.9.1)
바보일러실 (정)건설관리과장 (부)설비주임(개정2020.9.1)
3.통제구역
가물탱크실 (정)총무과장 (부)총무계장(개정2020.9.1)
나변전실 (정)건설관리과장 (부)전기주임(개정2020.9.1)
제16조(방화관리)①방화관리에필요한업무는건설관리과에서담당한다.(개정 2020.9.1)
②법령에의한소방시설과방화관리자를선임하여방화관리상필요한업무를수행 하여야한다.
③방화관리자는소방법에의거하여방화관리에필요한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통신보안
제17조(통신설비운용)①통신설비운용은총무과에서담당한다.
②통신설비운용은관계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제6장 보안조사및교육
제18조(보안사고)①보안사고의범위는비밀의누설,분실및비밀보관용기의파기와 시설내불법침입자에의한시설파기를말한다.
②보안사고가발생하였을때사고를범하였거나이를인지한자는지체없이자체 보고절차를거쳐관계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19조(보안사고의보고절차)보안사고의보고절차는다음과같다.
각부서장-총무처장-총장-관계기관에통보
제20조(정기보안진단실시)①보안담당관은정기보안진단을매월첫주금요일에 보안업무전반에걸쳐자체점검을통한보안진단을실시하여야하며다음사항을 구체적으로시행및확인감독하여야한다
1.비밀취급인가자현황및소유비밀의일체정리와현황파악
2.외래인출입통제의강화
3.출입증발급현황과소유실태조사
4.경비·수위요원에대한교육실시(개정2018.6.1)
5.분야별,요소별보안관리실태진단및관리대장비치 ②보안담당관은진단결과를서면으로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하고발견된미비 점과문제점은보완개선하여야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제21조(보안교육)①보안담당관은전교직원에대하여연1회이상의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보안담당관이신규임용교직원에대하여보안교육을실시한다 제22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에따른다
1.이규정은2007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정2007.12. 1. 개정2008. 3. 1. 2010.11.15. 2013. 4. 1. 2015. 9. 1. 2020. 9. 1. 2021.10. 1.
제1장 총 칙(신설2010.11.15)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정보통신보안업무처 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0.11.15)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의정보관련자산과교내전교직원및부서,그리고 본교의정보시스템을이용하는모든이용자를대상으로한다.(개정2010.11.15)
제3조(용어의정의)①“정보”라함은소관업무와관련하여생성또는수집하여 보유하고있는지적자산등의자료로서,컴퓨터나저장매체에기록된자료를말 한다.(개정2010.11.15)
②“정보통신시스템”이라함은모든컴퓨터,네트워크및관련장비,주변장치 및소프트웨어등을총괄하여지칭한다.(개정2010.11.15)
③“네트워크”라함은교내(LOCAL)및교외(INTERNET)통신회선을통해자료를 처리하고전송하는전산망을말한다.(개정2010.11.15)
제2장 조 직(신설2010.11.15)
제4조(정보통신보안담당관)①정보통신보안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정보통신보안 담당관(이하“정보담당관”이라한다)을두되,정보전산원장이겸직한다.(개정 2010.11.15,20.9.1)
②본교의정보통신보안업무는정보보호과에서담당한다.(개정2010.11.15,20.9.1)
③정보담당관은정보통신보안업무의효율적인추진및관리를위하여정보담당 관을보좌할수있는정보통신보안담당자(이하“정보담당자”라한다)를두되, 정보보호과직원이담당한다.(개정2010.11.15,13.4.1,20.9.1)
④정보담당관은부서장(처·원·관장)을정보통신보안책임관(이하“정보책임관” 이라한다)로지정하여부서별정보통신보안관련업무를관리·감독할수있도록 한다.(신설2010.11.15)
제5조(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역할)정보담당관의역할은다음과같다
1.정보통신보안업무총괄및감독
2.정보통신보안업무정책및규정검토
3.정보통신보안업무대책수립등
4.기타정보통신보안업무와관련된사항 (조신설2010.11.15)
제6조(정보통신보안담당자의역할)정보담당자는정보담당관을보좌하여다음과같은 업무를수행한다
1.정보통신보안정책·규정및비상·재난대책수립
2.정보자산신·증설에따른보안성확보
3.정보통신보안연간계획수립과집행
4.정보통신보안규정준수에관한관리감독
5.정보시스템접근계정관리등
6.기타정보통신보안업무와관련된사항 (조신설2010.11.15)
제7조(보안점검)①정보담당관은교내주요정보자산에대하여연1회이상의정기 점검을실시하고,필요시수시점검을실시하여실태파악및예방활동을시행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하여
한다.(개정 2010. 11.15)
②보안점검대상및점검분야에대하여사전에해당부서,교수연구실및학과실 습실등에통보하여해당정보자산운영자가제반사항을점검한후수검자료를 준비하여수검에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개정2010.11.15)
③보안점검결과및그에따른조치사항과대책을총장에게보고하고향후보안 정책수립시반영하여야한다.(개정2010.11.15.)
④정보담당관은“사이버보안진단의날”을다음각호와같이실시하여야한다 (신설2015.9.1)
1.매월세번째수요일을“사이버보안진단의날”로지정하여운영한다.(신설 2015.9.1)
2.“사이버보안진단의날”에정보통신망의악성코드감염여부,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여부등정보통신보안업무전반에대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 보안진단을실시한다.(신설2015.9.1)
3.보안취약점을발견한경우즉시이를개선하여야한다.(신설2015.9.1)
4.보안점검에대한결과를매월구성원에게공지한다.(신설2015.9.1) (조개정2010.11.15)
제3장 교 육(신설2010.11.15)
제8조(보안교육)①정보담당관은교내구성원을대상으로정보통신보안교육을실시 하여구성원의정보통신보안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부주의나고의로인한보안 사고를사전에예방하여야한다.(개정2010.11.15)
②정보통신보안교육은연1회정기교육을실시하고필요에따라수시교육을 할수있다
③정보통신보안교육은기타다른교육이나회의와병행하여실시할수있다. (신설2010.11.15)
(조개정2010.11.15)
제4장 보 안(신설2010.11.15)
제9조(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등)①정보담당관은정보자산의효율적인운영과안 전한이용을위하여이규정에서정하지못한기술적·방법적세부사항을“정 보통신보안업무지침”으로수립하여정보통신보안업무에적용할수있다.(개정 2021.10.1)
②정보담당자는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을연2회이상검토·보완하여최신의 내용으로유지하여야한다.(개정2021.10.1)
③정보담당자는안전한전자메일관리를위하여“전자메일운영지침”을수립 하여관리한다.(신설2021.10.1)
(조신설2010.11.15,개정2021.10.1)
제10조(출입제한구역의설정)①본교의정보통신보안및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 다음과같은중요시설에대해서는출입제한및통제구역으로설정하여비인가자의 접근을통제하여야한다.
1.출입제한구역
가.정보전산원(개정2020.9.1)
나.CCTV화상정보저장및열람장소
다.기타정보통신보안및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출입제한이요구되는장소 2.출입통제구역
가정보시스템실(정보전산원)(개정2020.9.1)
나기타정보통신보안및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출입통제가요구되는장소 ②위1항의출입제한및통제구역은각각“제한구역”및“통제구역”표지판을 설치하고,담당부서의장은해당구역에대하여관리책임자정·부를지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
③비인가자의통제구역출입시에는반드시근무자의안내를받아출입하여야 하며,출입자의신원및작업내역등을통제구역출입대장에기록·관리하여야한다. (조신설2010.11.15.)
제10조의2(용역사업보안관리)용역사업은정보화,정보보호사업,보안컨설팅,위탁 운영,유지보수등의사업을외부용역으로추진하는경우사업책임자로하여금 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보안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신설2015.9.1)
1.용역사업계약시계약서에참가직원의보안준수사항과위반시손해배상 책임등명시(신설2015.9.1)
2.용역사업수행관련보안교육·점검및용역기간중참여인력임의교체금지 (신설2015.9.1)
3.정보통신망도·IP현황등용역업체에제공할자료는자료인계인수대장을비치, 보안조치후인계·인수하고무단복사및외부반출금지(신설2015.9.1)
4.사업종료시외부업체의노트북·휴대용저장매체등을통해비공개자료가 유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복구가불가능하도록완전삭제(신설2015. 9.1)
5.용역업체로부터용역결과물을전량회수하고비인가자에게제공·열람금지 (신설2015.9.1)
6.용역업체의노트북등관련장비를반입·반출시마다악성코드감염여부,자료 무단반출여부를확인(신설2015.9.1)
7.그밖에보안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이나교육부장관이보안조치를 권고하는사항(신설2015.9.1)
(조신설2015.9.1)
제11조(정보자산의폐기)①하드웨어의매각이나폐기시해당하드웨어관리자는 반출전에구성설정정보,로그정보,비밀번호등을포함한일체의내용을완전히 삭제하여야한다.
②하드디스크등의저장장치가부착된하드웨어(서버,스토리지,PC등)는매각 이나폐기시,저장장치를분리하여별도파기하거나기록된데이터를삭제하고 포맷하여야한다
③백업미디어등과같은기록매체는폐기시데이터삭제및포맷후폐기하여야 하며,필요한경우물리적으로완파하여야한다
④정보자산운영에사용된문서폐기시,안전하게파쇄또는소각하여야한다
⑤정보자산의폐기를전문업체에위탁할경우정보의유출과관련한보안사항을 계약서에반영하여야한다
(조신설2010.11.15)
제5장 위 원 회(신설2010.11.15)
제12조(설치및구성)①정보통신보안업무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정보통신 보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둘수있다. ②위원회구성은다음과같다.
1.위원회위원장은정보담당관으로하고위원회회무를총괄한다.
2.위원회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5인이상으로구성하되정보책임관을당 연직으로한다.
3.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회무를담당할수있는간사를둘수있으며,정보 보호과정보담당자가겸직한다.(개정2020.9.1)
4.위원회위원의임기는보직재임기간및해당업무담당기간으로한다 (조신설2010.11.15)
제13조(역할)위원회는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한다
1.정보통신보안정책·규정및대책수립에관한사항
2.정보통신보안신규사업및연간계획수립에관한사항
3.정보통신보안사고심사및처리에관한사항
4.기타정보통신보안업무와관련된사항
(조신설2010.11.15)
제14조(회의)①위원회는필요시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의사는제적위원3분의2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한다
(조신설2010.11.15)
제6장 보 칙(신설2010.11.15)
제15조(이용자준수사항)①정보자산이용자(이하“이용자”라한다)는계정및 비밀번호관리를철저히하여타인에게누출되거나도용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본래의목적으로만사용하여야한다.(개정2010.11.15)
②이용자는정보자산의해킹,성능저하및보안상위험을초래할수있는행위를 하여서는안된다.(개정2010.11.15)
③소프트웨어는저작권및사용조건을숙지하고반드시정품만을사용하여야 한다.
④외부에서교내정보자산으로접근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사전에본교의승 인을득하여야한다.(개정2010.11.15)
⑤스팸메일,바이러스유포,온라인상에서의언어폭력이나개인비방,유언비어 유포,음란물보관및배포등의불법행위는엄격히금지하며해당사항위법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개정2010.11.15.)
⑥이용자는개인용PC(노트북,넷북등유사정보시스템포함)를사용함에있어 보안의적절성을유지하여야하며,다음각호가지켜지지않을시에는부적절한 사용으로간주하여제재조치할수있다.(신설2015.9.1)
1.PC기동시CMOS및PC운영체제에서제공하는비밀번호(9자리이상)설정 (신설2015.9.1)
2.사용후업무자료완전삭제(윈도우즈휴지통비우기등)(신설2015.9.1)
3.10분이상자리비울시화면보호기작동및비밀번호를설정,장시간자리를 비울시전원오프(신설2015.9.1)
4.응용프로그램의무단복사금지(신설2015.9.1)
5.이동식저장매체를사용및네트워크를이용하여전산자료전송시비밀번호 설정및바이러스검사(신설2015.9.1)
6.중요한데이터파일(개인정보등)암호화및비밀번호설정(신설2015.9.1)
7.공유폴더삭제(신설2015.9.1)
8.최신백신운용및점검(신설2015.9.1)
9.운영체제및응용프로그램최신보안패치유지(신설2015.9.1) (조개정2010.11.15)
제16조(준용)이규정에세부적으로정하여지지않은사항은다음각호의법률, 동시행령및동시행세칙등을준용한다.(개정2010.11.15)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3.통신비밀법
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5.저작권법 (조개정2010.11.15)
1.이규정은2007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규정
제정2010.11.15. 개정2012. 9. 1. 2013. 3. 1. 2015.10. 1. 2020. 2. 5. 2020.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규정은본교전부서및구성원을대상으로한다
②이규정은본교에서수집·처리·보유·이용·제공·파기하는개인정보및 그와관련된모든행위를대상으로한다
제3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개정 2020.2.5)
1.“개인정보”는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및화상등의사항에의하여당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 정보(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결합하여 식별을용이하게할수있는것을포함한다)를말한다.
2.“개인정보파일”은컴퓨터등에의하여처리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된 개인정보의집합물로서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등전자적인매체에기록된 것을말한다
3.“처리”는컴퓨터,CCTV등정보의처리또는송·수신기능을가진장치 (이하“컴퓨터등”이라한다)를사용하여정보의입력·저장·편집·검색· 삭제및출력,기타이와유사한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4.“처리정보”는개인정보파일에기록되어있는개인정보를말한다
5.“보유”는개인정보파일을작성또는취득하거나유지·관리하는것(개인정보의 처리를다른기관·단체등에위탁하는경우를포함하되,다른기관·단체등 으로부터위탁받은경우는제외한다)을말한다
6.“보유부서”는개인정보파일을보유하는부서를말한다.
7.“정보주체”는처리정보에의하여식별되는자로서당해정보의주체가되는 자를말한다.
8.“CCTV”는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및이에따르는음성· 음향등을특정인이수신할수있도록하는장치를말한다.
9.“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말하며일반적으로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사용하
거나파일처리시스템으로구성한경우도포함한다.
10.“개인정보처리구역”은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장 소를말한다
11.“법률”이라함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말한다
12.“고유식별정보”는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주 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말한다.(신설2020.2.5)
13.“민감정보”는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가입·탈퇴,정치적견해,건강, 성생활,유전자정보,범죄경력정보등에관한정보와그밖의정보주체의사 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말한다.(신설2020.2.5)
14.“개인정보처리자”는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
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법인,단체및개인을 의미하며이규정에서는본교를말한다.(신설2020.2.5)
15.“제3자”란정보주체와정보주체에관한개인정보를수집·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제외한모든자를의미하며,정보주체의대리인과수탁자 는제외한다.(신설2020.2.5)
제4조(개인정보보호를위한일반원칙)①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그목적을명 확히하고,목적에적합한최소한의범위안에서적법하고정당하게수집하여야 하며,목적이외의용도로활용할수없다
②처리정보는정확성·최신성을보장하고,안전성을확보하여야한다
③개인정보의관리책임을명확히하여야한다
④개인정보의수집·활용등개인정보취급에관한사항을공개하고,개인정보 처리에있어서처리정보의열람·정정·삭제청구권등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 하여야한다
제5조(개인정보보호의책임)본교의모든구성원,외주용역직원및제3자는부주의 또는의도적인노출등의위험으로부터본교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관련규정을 성실히준수하여야할의무와책임을갖는다.
제5조의2(내부관리계획의수립·시행)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내부 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중요한변경이있을경우에는이를즉시반 영하여내부관리계획을수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신설2015.10.1,개정2020.2.5)
제2장 개인정보보호조직
제6조(개인정보보호조직)①본교의개인정보보호업무수행을위하여총괄책임자 로서개인정보관리책임관(이하“관리책임관”이라한다)을두고,필요시개인정보 보호전담부서를따로둘수있다.
②관리책임관은정보전산원장이겸직하고,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는정보보호과 가된다.(개정2015.10.1,20.9.1)
③관리책임관은개인정보보호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교직원을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이하“보호담당자”라한다)로지정하고,관리책임관을보좌하여개인정보 보호실무를담당하도록할수있다.
④관리책임관은개인정보보호관련업무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부서장 (처·원·관장)을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이하“분야별책임관”이라한다)으로지정 하고,해당부서별로개인정보를취급하는실무직원을개인정보취급자(이하“취급 자”라한다)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⑤개인정보보호업무의효율적인운영과제반정책·계획수립및기타개인정보
보호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위 원회”라한다)를둘수있다
제7조(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임무)관리책임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개인정보보호계획및방침의수립·시행
2.개인정보침해관련민원의접수·처리
3.개인정보처리실태의점검및감독
4.개인정보보호관련각종통계및자료의취합
5.개인정보보호관련업무의총괄및감독
6.그밖에개인정보보호교육등본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업무 제8조(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임무)보호담당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개인정보보호정책및규정의검토
2.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수립및시행
3.상급기관개인정보보호정책적용및교육참석
4.개인정보노출점검및로그관리
5.개인정보보호관련관리책임관의업무지원 제9조(개인정보분야별책임관의임무)분야별책임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파일에대한안전성확보
2.개인정보취급자교육및관리·감독
3.개인정보보호계획및방침준수
4.처리정보의이용·제공에대한절차·기준마련
5.기타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사항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임무)취급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개인정보보호규정및방침준수
2.개인정보처리결과에대하여분야별책임관에게보고체계유지
3.개인정보제공·처리등의기록유지및보고
4.기타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사항
제11조(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①위원회는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의결한다
1.개인정보보호에관한정책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2.개인정보보호활동및추진계획에관한사항
3.개인정보유출사고등의중요사안에대한사항
4.기타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사항 ②위원회의위원장은관리책임관이겸직하고,위원은분야별책임관으로한다.
③위원회회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
④위원회의소집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또는위원2인이상의요구가 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⑤위원회의사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하고,가·부동수인경우에는부결된것으로본다다만위원회의소집이곤란하 거나긴급을요할경우에는서면결의할수있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구역접근통제)①개인정보처리구역에대한출입제한및통제 구역설정에관한사항은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따른다 ②개인정보처리구역은출입통제및관리를위하여IC카드등의물리적보안장 치를설치하여야한다
제13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접근권한)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하는취급자에 대하여각각별도의접근권한을설정하여허용된범위내에서만이용할수있도록 하여야한다.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접근시취급자에게제공되는프로그램이외의접근은 불허한다.다만,유지보수등의이유로접근하여야할경우에는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따른다.
제14조(비밀번호관리)①사용하는ID의비밀번호는분기1회이상변경하여야한다.
②관리책임관은모든사용자에게비밀번호변경에대한필요성과의무를고지 하여야하며,필요시비밀번호변경을강제하기위하여시스템접근을제한하거나 비밀번호강제변경프로그램사용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③비밀번호관리는본교“정보통신보안업무지침”에따른다.(개정2013.3.1)
제15조(로그파일)①보호담당자는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접근및이용로그 파일을생성·보관하고,주기적으로해당로그파일을분석하여나타난문제점을 토대로보완조치하고이를관리책임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로그파일의생성·보관·분석등에관한세부사항은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시스템)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및전산망운영등과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정보보호시스템(솔루션)을도입하여운영할수 있다.
②정보보호시스템(솔루션)도입및운영에관한사항은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7조(저장및전송시암호화)①다음과같은개인정보DB의중요필드에대해 서는암호화하여저장·관리하여야한다
1.비밀번호(개정2020.2.5)
2.고유식별정보(개정2020.2.5)
3.바이오정보(개정2020.2.5)
4.기타관리책임관이중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신설2020.2.5)
②개인용컴퓨터및이동식저장매체에개인정보를보관할경우반드시암호화 하거나무단열람이불가능한기술적조치를취하여야하며,사용목적이종료된 후에는해당저장매체의정보를복구할수없도록완전히파기하여야한다
③개인정보를저장하는보조기억매체는관리책임관이사전에사용을승인한보안 USB만사용가능하며,그외의CD,DVD,테이프,이동식하드디스크등은사용할 수없다.
④웹서버암호화(SSL)에관한사항은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취급컴퓨터의보호)①개인정보를취급하는컴퓨터는반드시암호 를지정하여사용하여야하며,화면보호기능을설정하여10분이상사용치않을 경우에는비인가자에게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②공유폴더는원칙적으로사용할수없다.다만,ID및암호기능을이용한폴더 공유일경우에는사용할수있다.
③P2P나웹하드또는파일전송등의정보유출및해킹위험가능성이높은비인가 프로그램의설치·접속·운영을금한다
④2항과3항의기술적세부사항은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따른다
⑤본교에서제공하는백신프로그램을반드시설치하고주1회이상자동실행 되도록스케쥴링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⑥윈도우등의운영체제는자동업데이트기능을이용하여항상최신버전상태 를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제4장 개인정보처리
제19조(개인정보의보유범위)본교는소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다.(개정2020.2.5)
제20조(개인정보의수집·이용)①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 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 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개정2012.9.1,20.2.5)
1.개인정보의수집·이용목적(개정2020.2.5)
2.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개정2020.2.5)
3.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신설2020.2.5)
4.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 에는그불이익의내용(신설2020.2.5)
②(삭제2020.2.5) (조개정2020.2.5)
제20조의1(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 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신설2020.2.5)
1.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신설 2020.2.5)
2.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신설2020.2.5)
3.제1호및제2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행정안전 부령으로정하는경우(신설2020.2.5)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①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또는법 령에서구체적으로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가아니면고유식별정보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처리할수없다.(신설2020.2.5)
②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른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 가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아니하도록암호화등안정성확보에필요한조 치를하여야한다.(신설2020.2.5)
제20조의3(민감정보의처리제한)①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동의또는법령 에서처리를허용한경우가아니면민감정보인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가 입·탈퇴,정치적견해,건강,성생활등에관한정보,유전자검사등의결과로얻 어진유전정보,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를처리할수없다(신설2020.2.5)
②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에따른민감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아니하도록안정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 야한다(신설2020.2.5)
제20조의4(업무위탁에따른처리제한)①개인정보처리자는제3자에게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위탁업무수행목적외개인정보의처리금지에 관한사항과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에관한사항,위탁받은자에대한관리· 감독에관한사항을문서에의하여야한다.(신설2020.2.5)
②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한경우에는본 교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을통해위탁하는업무의내용과수탁자를정보주 체에게알려야한다.(신설2020.2.5)
제21조(CCTV설치및운영)①본교는다음각호의경우에한하여CCTV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설치장소에따라구성원·해당시설의관리자·보안책임관· 관련전문가·일반인등을대상으로하는설명회·공청회·설문조사등의방법을 통해이해관계자나관련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개정2012.9.1)
1.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신설2012.9.1)
2.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신설2012.9.1)
3.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신설2012.9.1)
②설치된CCTV는설치목적을벗어나카메라를임의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 추어서는아니되며,특히녹음기능은사용할수없다
③CCTV를설치한경우해당위치에정보주체가이를쉽게알아볼수있도록 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안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다만,개인정보침해위험 이낮거나안내판설치가어려운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에관련사실을게재 하여안내할수있다
1.설치목적및장소
2.촬영범위및시간
3.관리책임자및연락처
4.외부위탁시수탁기관명,담당자및연락처
④CCTV를통해수집되는개인정보의모니터링장소와화상정보파일이보관되 어있는장소에대해서는일반인의출입을통제하여야한다.
⑤생산·보유중인화상정보파일에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아내부또는 외부로제공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보유목적이외의목적으로이용하거나제공 하여서는안된다.
⑥화상정보의이용및제공에관한사항은제27조제1항내지제8항에따른다.
⑦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공공기관이나전문기관에CCTV의설치및관리에 관한사무를위탁할수있다.
1.개인정보보호에필요한전문장비및기술을갖출것
2.수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인력을갖출것 ⑧CCTV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무위탁시위탁대상이되는사무의범위,개 인정보에대한접근제한등개인정보보호에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로정한후 이를위탁계약서등관련서류에명확히기록하여야한다 제22조(개인정보파일의보유·변경시사전협의)①개인정보파일을새로보유하고자 하는경우에는법률제6조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상위기관과협의하 여야한다.또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 우에도동일하게사전협의하여야한다.(개정2015.10.1,20.2.5)
1.개인정보파일의명칭
2.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
3.보유기관의명칭
4.개인정보파일에기록되는개인및항목의범위
5.개인정보의수집방법과처리정보를통상적으로제공하는기관이있는경우 그기관의명칭
6.개인정보파일의열람예정시기
7.열람이제한되는처리정도의범위및그사유등 ②제1항의규정은본교의내부업무처리만을위한개인정보파일에대해서는적용 하지아니한다
제22조의2(개인정보영향평가)①개인정보파일의운용으로인하여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경우에는그위험요인의분석과개선사항도출을위한영향평가를
상위기관이지정하는기관을통해시행하고그결과를상위기관장에게제출하여 야한다.(신설2012.9.1,개정2015.10.1.20.2.5)
②영향평가를실시한개인정보파일등록시,법률제33조에따라영향평가결과를 함께첨부하여야한다.(신설2012.9.1)
(조신설2012.9.1)
제23조(개인정보파일대장)①본교는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파일에대하여개인정보 파일대장(별지제1호서식)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②본교는일반인이개인정보파일대장을열람할수있는열람가능한장소나개인 정보파일대장의내용을개인정보보호방침을통해공지할수있다 제24조(개인정보저장·출력매체의사용및파기)①본교가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 에대하여관리책임관의사전승인을얻은보안USB이외의어떠한이동식저장 매체(CD,DVD,테이프,이동식하드디스크등)에도저장할수없다. ②개인정보를출력물로제공하는경우에는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 에기록하여야하며,출력물은이용이끝나는즉시복원이불가능한형태로파기 하고파기한내용을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③개인정보가포함된출력물은비인가자의무단열람이나도난방지를위하여 견고한시건장치가된보관함에보관하여야한다.
④본교의개인정보가담긴출력물이나보조기억매체의외부반출이나파일형태의 개인정보에대한온라인전송등의행위는일체금한다다만,부득이한사정으로 반출하여야할경우에는총장의결재를얻은후반출할수있다 ⑤개인정보가수록된출력물을파기할때에는분쇄기또는소각기등의장치를 이용하여내용식별이불가능하도록물리적으로파기하여야하며,폐·휴지업체에 위탁할경우출력물원형매각등을통한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한세부사항을 관련계약서에명시하고,해당출력물취급자및분야별책임관은그실행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한다.
⑥제5항의출력물파기결과에대해서는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 에기록·관리하여야하며,파기결과및이상유무를관리책임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⑦개인용컴퓨터의불용처분또는매각시하드디스크에대해서는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포맷한후그결과를물품관리대장에“포맷완료”라고기록하고폐기 하여야한다
제25조(개인정보파일의파기)①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종료또는보유시한도래 등의이유로더이상보유할필요가없어진때에는해당개인정보파일을지체없이 파기하고그파기결과를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에기록하여관리 한다다만,타법률등에의해별도의보유근거를갖는경우에는해당기간까지 보유할수있다
②홈페이지를운영하기위하여별도의회원을가입받은경우에는회원탈퇴시
수집된개인정보에대하여즉시파기하고파기한작업내용을홈페이지회원관리 대장(별지제15호서식)에기록하여관리한다.다만,타법률등에의해별도의 보유근거를갖는경우에는해당기간까지보유할수있다 ③개인정보파일을파기할때에는재생이불가능하도록완전히파기하고,관리책 임관은해당개인정보파일의파기사실을1개월내에홈페이지에게재하여공고 하여야한다
제26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공개)본교는법률제7조의2에따라개인정보에대한
수집·보유·처리·이용·파기등의절차와그내용에대하여다음과같이개인 정보보호방침을정하고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공고하여야한다
1.홈페이지에서의개인정보보호
2.컴퓨터에서처리되는개인정보보호
가.개인정보의수집및보유 나.개인정보의이용및제공의제한
다.개인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 라.권익침해구제방법 마.개인정보파기
3.개인정보보호담당부서및관리책임관등의담당자소속·직위·성명·이메일 주소·연락처등
4.기타개인정보보호를위한조치
제27조(개인정보의이용및제공의제한)①본교가보유한개인정보파일은다른 법률에따라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이외의목적으로이용또는제공하여서는안된다 ②관리책임관은보유목적에따라처리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하는경우에도업무 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그이용또는제공을제한하여야한다.
③처리정보를이용하거나제공받고자하는기관은이용목적및범위를명시하여 관리책임관에게문서로요청하여야한다.
④관리책임관은제3항에의하여처리정보의이용또는제공을요청한기관에 처리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 및제3자제공대장(별지제3호서식)에기록·관리하여야한다.(개정2015.10.1)
1.개인정보파일의명칭
2.이용또는제공을요청한기관의명칭
3.이용하거나제공받는목적
4.법령상이용또는제공근거가있는경우그근거
5.이용또는제공을요청하는정보의항목
6.이용또는제공일자및주기
7.이용또는제공의형태
8.이용또는제공의기간이있는경우그기간
9.수령자에게사용목적등에제한을가하거나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한 경우그내용
⑤관리책임관은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이외의목적으로처리정보를이용하게 하거나제공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도정보 주체또는제3자의권리와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 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정보주체에게제공하는경우
2.처리정보를보유목적이외의목적으로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지않을경우 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3.조약또는기타국제협정의이행을위하여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제공 하는경우
4.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의목적을위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 형태로제공하는경우
5.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 불명등으로동의표시를할수없는경우로서정보주체이외의자에게이용 하게하거나제공하는것이명백히정보주체에게이익이된다고인정되는 경우
6.범죄수사나공소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7.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⑥관리책임관은제5항제2호내지제7호의규정에의하여처리정보를정보주체 이외의자에게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는때에는처리정보를수령한자에대하 여사용목적,사용방법및기타필요한사항에대하여제한을하거나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요청하고,이러한요청을받은 정보수령자는처리정보의안전성확보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⑦본교로부터처리정보를제공받은자는본교의동의없이해당처리정보를제 3자에게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여서는안된다.
⑧관리책임관은제5항제2호내지제5호및제7호의규정에따라보유목적이 외의목적으로이용하게하거나제공하는경우에는그이용또는제공의법적 근거·목적·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도 록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재하여야한다
제5장 개인정보침해대응
제28조(웹사이트개인정보노출방지대책)①홈페이지의콘텐츠,공지사항및기타 게시판에는일체의개인정보를게재하거나첨부파일을첨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②구성원은업무상공지사항이나게시판등에문건을게재하여야할경우개인 정보노출에주의하여야하며,특히첨부파일이있는경우해당부서의분야별책
임관은반드시그내용을확인하여개인정보노출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③홈페이지에서의사용자부주의또는인식부족으로인한개인정보노출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홈페이지게시판상단또는팝업으로주민등록번호나금융정보 등의개인정보노출에주의할수있도록경고문구를표시하여안내하여야한다
④관리책임관은웹사이트를통한개인정보노출여부를항상모니터링하고주 기적인취약점점검등을통해개인정보노출에대한위험요소를최소화하여야 한다
⑤관리책임관은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해당 정보주체에게다음각호의사실을알려야한다.(신설2012.9.1)
1.유출된개인정보의항목(신설2012.9.1)
2.유출된시점과그경위(신설2012.9.1)
3.유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정보주체가할수 있는방법등에관한정보(신설2012.9.1)
4.개인정보처리자의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신설2012.9.1)
5.정보주체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신고등을접수할수있는담당부서및 연락처(신설2012.9.1)
⑥관리책임관은1천명이상의개인정보유출시조치결과등을지체없이관련 법령에서지정하는전문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신설2012.9.1,개정2015.10.1, 20.2.5)
제29조(개인정보의열람청구)①정보주체는본교홈페이지에공고된열람청구서 (별지제4호서식)에따라서면으로본인에관한처리정보의열람(문서에의한 사본의수령을포함한다)을청구할수있다
②관리책임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열람청구를받은때에는다음제3항의경 우를제외하고는청구서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청구인으로하여금당해처리
정보를열람할수있도록열람결정통지서(별지제5호서식)로알려야한다.이경 우10일이내에열람하게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청구인에게그 사유를통지하고열람연기통지서(별지제7호서식)를작성하여열람을연기할수 있으며,그사유가소멸한때에는지체없이열람하게하여야한다.
③관리책임관은1항의규정에의한열람청구를받은때에는청구서를받은날 부터7일이내에열람의허용여부,열람일시및열람장소를결정하고열람결정 통지서를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다만,열람청구를받는즉시열람하도록 하는경우에는열람결정통지서송부를생략할수있다 ④관리책임관은처리정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열람을불허하기로결정 한때에는그사유와법률상근거및당해결정에대한불복절차에관한사항을 기재한열람제한결정서(별지제6호서식)를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⑤관리책임관은2항의규정에의하여열람을청구한청구인으로하여금당해 처리정보를열람하도록하는것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통지하고
당해처리정보의열람을제한할수있다.
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로서해당업무의수행에중대한 지장을초래하는경우
가조세의부과·징수·환급에관한업무
나 교육법에의한각종학교에서의성적의평가또는입학생의선발에관한 업무
다학력·기능·채용에관한시험,자격심사,보상금·급부금의산정등평가 또는판단에관한업무
라다른법률에의한감사및조사에관한업무
2.개인의생명이나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개인의재산과기타의이익을 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⑥관리책임관은청구인이처리정보를열람함에있어서제3자의개인정보가누설 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정정및삭제청구)①본인의처리정보를열람하는정보주체는
관리책임관에게본교홈페이지에고지된정정·삭제청구서(별지제8호서식)를 서면으로작성하여해당처리정보의정정및삭제를청구할수있다.
②관리책임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정정·삭제청구를받은때에는처리정보의 내용정정·삭제에관하여이를조사하고15일이내에필요한조치를한후정정· 삭제조치결과통지서(별지제9호서식)를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다만,15일 이내에필요한조치를취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정정·삭제연기통 지서(별지제10호서식)로그사유를통지하고1회에한하여15일의범위내에서 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③관리책임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조사를함에있어필요한때에는당해청 구인으로하여금정정·삭제청구사항의확인에필요한증빙자료를제출하게할 수있다.
④정정·삭제청구의범위는다음과같다.
1.사실과다르게기록된정보의정정·삭제
2.특정항목에해당사실이없는내용에대한삭제
⑤관리책임관은1항의정정·삭제청구에대하여정정·삭제를하지않기로결 정하거나청구의내용과다른결정을한경우에는그결정내용및사유와해당 결정에대한불복절차에관한사항을기재한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를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31조(대리청구)①정보주체는제29조및제30조제1항의규정된청구행위에대 하여다음각호의대리인으로하여금대리청구하게할수있다
1.정보주체의법정대리인
2.정보주체로부터위임을받은수임인 ②정보주체는제1항의제1호내지제2호의대리인에해당청구권을위임하기
위하여위임장을작성제출하여야한다.
제32조(개인정보침해사고신고)①본교에서수집·처리·보유중인개인정보파일 에의해개인정보의권익을침해받은자는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서(별지제13호 서식)를작성하여상위기관에신고할수있다.(개정2015.10.1,20.2.5)
②관리책임관은상위기관으로부터개인정보침해사고사실을통보받은경우침 해사고사실여부를확인하고그에대한사고조치를수행한후개인정보침해사 고접수·처리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총장의결재를득하여상위기관에보고하여 야한다.(개정2015.10.1,20.2.5)
③교내에서개인정보침해사고가발견되거나신고되었을때에도최초발견또 는신고받은교직원은보호담당자에게신고하고,보호담당자는관리책임관에게 즉시보고하여사실여부를확인하고해당개인정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한후 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상위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개정2015.10.1,20.2.5)
④개인정보침해신고를접수하였을때에는접수한날로부터7일이내에관련 사실에대한기본조사및상담을실시하고,30일이내에세부조사및적절한조치 및결과보고를완료하여야한다.
⑤개인정보침해사고및신고에대한처리가완료된후에는관련내용에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별지제14호서식)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32조의2(제3자에대한개인정보제공중단절차)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제공받는기관이개인정보의이용및제공의제한을이행하지아니 한때에는다음각호의절차에따라개인정보의이용을중지시키거나제공을 중지한다.(신설2015.10.1)
1.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관리책임관및개인정보취급자에게관련사실을 알린다.(신설2015.10.1)
2.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이용및제공의제한’의무미이행사항을 인지한날부터해당기관에개인정보제공을임시로중지한다.(신설2015. 10.1)
3.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에게‘개인정보의이용및제공의제한’의무미 이행사항에대한소명을문서로요청한다.(신설2015.10.1)
4.해당기관으로부터소명받은자료를접수한후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조치 방안을수립하여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승인을받는다.(신설2015.10.1)
5.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개인정보제공중지를해당기관에통보한다 동시에 해당기관에개인정보제공을중지한다.(신설2015.10.1) (조신설2015.10.1)
제6장 교육및감사
제33조(개인정보보호교육)①관리책임관은교내전교직원을대상으로개인정보 보호에관한기본교육을실시하여개인정보보호정책및세부활동계획을전달하
고개인정보보호에대한인식을제고하여부주의나인식부족으로인한개인정보 침해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여야한다.
②개인정보보호교육은년1회이상정기교육을실시하고필요에따라수시교 육을할수있다.(개정2020.2.5)
③관리책임관및보호담당자는상위기관이주관하는개인정보보호관련교육 및컨퍼런스에반드시참석하여야하며교육이수내용을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및개인정보보호활동에적극활용하여야한다.(개정2015.10.1,20.2.5)
제34조(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수립)①관리책임관은전교직원을대상으로연2회 의연간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을수립하고이를사전공지하여본교학사일정에 포함하여야한다.
②교육계획에는내용·강사·방법·일시·장소·대상등의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③필요시외부전문가에게위탁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사 전에전문가를선정하여교육계획을협의하여야한다.
④교육실시후필요시설문을실시할수있으며그결과는추후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및교육계획등에반영하도록한다.
제35조(개인정보보호감사)①본교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감사는관련법률및 규정이정한사항을확인하고문제점등을보완하기위하여교내모든개인정보 관련자원및전구성원을대상으로실시한다
②개인정보보호감사는정기감사와특별감사로구분한다
③관리책임관은연1회의정기감사를실시하되학사일정등교내상황을고려 하여감사범위,시기,방법등을포함한감사계획을수립하여사전에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감사는개인정보유출사고나위험요소발견등중요한사안발생시총장의 결재를얻은후실시한다.
⑤관리책임관은보호담당자를포함한감사조직을구성하되감사조직구성이여 의치않을경우에는외부전문가에게용역으로맡길수있다.
⑥관리책임관은감사결과에대하여감사결과보고서를기록·관리하고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다음각호의법률,동시행령,동 시행세칙및규정등을준용한다.(개정2015.10.1)
1.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통신기밀법
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5.저작권법
6.본교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및내부관리계획(개정2015.10.1)
부 칙
1.이규정은2010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169-18-
[별지제1호서식] (앞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①기 관 명 ②연 번
③파 일 명
④보 유 목 적
⑤보 유 근 거
⑥수 집 방 법
⑦대상개인범위
⑧대상인원수 ⑨보유기간
⑩기 록 항 목 (항 목 수)
⑪사용부서
⑫열람예정일
⑬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⑭열람 제한 항 목 사 유
⑮이용·제공기관명
⑯이용·제공근거
⑰이용·제공항목
-169-19-
(뒷면)
[별지제2호서식]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169-20-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기록항목 사용 목적 자료 발생일 폐기일 처리 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별지제3호서식](개정2015.10.1)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대장
개인정보또는개인정보 파일 명칭
이용또는제공구분 []목적외이용 []제3자제공
목적외이용기관의명칭 (목적외이용의경우)
제공받는기관의명칭 (제3자제공의경우)
이용하거나제공한 날짜,주기또는기간 이용하거나제공한형태
이용또는제공의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에따라 제한을하거나필요한
조치를마련할것을 요청한경우에는그내용
1.비밀정보를취급함에있어신의와성실을다하고이를 별도로구분하여엄중히관리하여야하며,업무의수행과 관계없는제3자에게열람케하거나누설할염려가있는 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비밀정보와관련있는사항을위탁업무목적외에는사용 할수없다.이를위반할경우민,형사상의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비밀정보를제3자가사용하고있음을발견하게된때에는 지체없이그사실을대학에통지하여야하며,상호간에 정한거래목적이외에다른용도나영업상의수단으로 사용할수없으며,타인에게양도,이전,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대학으로부터제공받은비밀정보를복사,재생산,제본등의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제공받은비밀정보를담당하는자에게개인정보에관한교육 및관리 감독을실시하여야한다
6.위탁종료시제공받은일체의자료(복사등에의한자료포함) 를대학의요구에따라반납하거안전한방법으로파기 하고그증빙을대학에공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34g/㎡]
-169-21-
[별지제4호서식]
①청구인
②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주소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5일이내)
성명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전부,일부( )
④담당자의청구인에대한확인서명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169-2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 처 리정보의열람을청구합니다
청구인 (서명또는인)
○○○○귀하
[별지제5호서식]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귀하 주소:
①제 호
②개인정보파일명
③접수연월일
④열람할내용
⑤열람일시
⑥열람장소
⑦그밖의안내사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따라귀하께서청구하 신처리정보의열람에대하여위와같이열람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별지제6호서식]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귀하 주소:
①제 호
②개인정보파일명
③접수연월일
④열람제한내용 (전부,일부)
⑤열람제한사유
⑥담당자
소 속 직급
성 명 전화번호
⑦그밖의안내사항
1.「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따라귀하께서청
구하신처리정보의열람에대하여위와같은사유로열람을제한하기로결 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열람제한결정에불복하실때에는이결정서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 처분청또는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습니다
-169-24-
[별지제7호서식]
열람연기통지서
열람연기통지서
○○○귀하 주소 : ①제 호
②개인정보파일명
③접수연월일
④당초열람기간
⑤열람연기사유
⑥열람예정일시
⑦담당자
소 속
성 명
⑧그밖의안내사항
직 급
전화번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에따라귀하께서청구 하신처리정보의열람에대하여는위와같은사유로열람기한이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궁금하신사항은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면자세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별지제8호서식]
정정·삭제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10일이내(10일연장가능)
①청구인
②정보주체의
인적사항
③정정(삭제)
청구의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파일명칭
정정(삭제)할
항목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전화번호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내용및사유
④담당자의청구인에대한확인서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라위와같이처리 정보의정정(삭제)을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또는인)
○○○○귀하
[별지제9호서식]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귀하
주소 : ①제 호
②개인정보파일명
③접수연월일
④정정(삭제)
결정내용
⑤담당자
소 속
성 명
⑥그밖의안내사항
직 급
전화번호
1.「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라귀하께서청 구하신처리정보의정정(삭제)에대하여위와같이조치하였음을알려드립 니다.
2.정정결과의내용에불복하실때에는이통지서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 처분청또는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습니다
[별지제10호서식]
정정·삭제연기통지서
○○○귀하
주소 : ①제 호
②개인정보파일명
③접수연월일
④당초정정(삭제)기간
⑤정정(삭제)
연기사유
⑥정정(삭제)예정기간
⑦담당자
⑧그밖의안내사항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1항에따라귀하 께서청구하신처리정보의정정(삭제)에대하여는위와같은사유로정정(삭제) 기한이연기되었음을알려드리며,궁금하신사항은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 시면자세히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별지제11호서식]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귀하 주소:
①제 호
②개인정보파일명
③접수연월일
④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일부( )
⑤정정(삭제)거부사유
⑥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그밖의안내사항
1.「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라귀하께서청 구하신처리정보의정정(삭제)에대하여위와같이조치하였음을알려드립 니다.
2.정정거부처분에불복하실때에는이통지서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처 분청또는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습니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지제12호서식]
위 임 장
①위임받는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②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라위와같이열람 (정정·삭제)청구를위임함
○○○○귀하
[별지제13호서식]
①신고인
②피신고기관
연락처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핸드폰)
전자우편
주소
기관명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③신고내용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의2제1항에따라위와같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신고합니다.
첨부:
신고인: (서명또는인)
[별지제14호서식]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169-32-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
접 수
신고개요 처리결과 비고 일시 신고인인적사항
[별지제15호서식]
홈페이지회원관리대장
번호 성명 계정 가입일 탈퇴일 생년월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시설관리규정
3. 1. 개정2008. 3. 1. 2010. 3. 1. 2020.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내에설치된각종시설물(이하“시설”이라한다)의효율 적인관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의용어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시설”이라함은건물과운동장,조경물,도로및기타구조물을말한다.
2.“관리”라함은위제1호에규정하고있는시설관리·유지·보수하는제반 행위일체를말하며,이에수반되는업무는일반관리업무및유지·보수업무로 구분한다.
제3조(대상및범위)①이규정에서정하는시설관리의대상및범위는다음각 호와같다.
1.본부관리시설물
2.단과대학,부속및부설기관관리시설물
3.운동장및기타시설물
②식당등편의·복지시설관리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4조(업무관장)①교내시설전반에관한관리업무는총무처장이총괄관리책임 자가되고총무과에서관장한다.(개정2010.3.1)
②각건물의관리책임은학교에서정한주사용부서장이관리책임자가되며여러 부서가공동사용하는시설의경우선임부서장이책임자가된다
③시설의일반적인유지·보수및안전등의각종업무처리는본교사무분장 규정에따른다.
④각건물의관리책임자는효율적인시설물관리와보안및안전관리를위해 소속원들로구성된별도의관리위원회를둘수있다.
제5조(시설관리점검)①시설관리점검은정기점검과수시점검으로나눈다.
②정기점검은총무처장주관하에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년2회실시함을 원칙으로한다
③수시점검은각단위시설의관리책임자가실시한다
제6조(공휴일및폐관시간이후의시설의사용)①폐관시간이후및공휴일에시설 물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관리책임자의승인을받아야하며,지도교수의 임장하에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②각시설물의폐관시간은시설물별로별도로정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절차)각시설물을사용하고자할경우별지제1호서식에의
거사용신청서를작성하여사용일기준7일전까지총무처건설관리과로제출하 여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개정2020.9.1)
1.학생의시설물사용신청은학생처를경유하여야한다
2.외부기관(단체)에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용일기준15일전까지총무처 건설관리과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0.9.1)
제8조(시설사용일지비치)총무처장은폐관시간이후및공휴일시설사용에관한 일지를관리실에비치하고출입자및사용내용을기록·유지하여야한다.(개정 2010.3.1)
제9조(사용준수사항)시설사용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사용승인목적이외의사용금지
2.사용기간및시간엄수
3.청결유지및성실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
4.화재및도난예방
5.인화물및폭발위험이있는물품의제거및반입금지
6.출입의관리등에있어담당자의통제요구와지시에순응
7.기타본교에서지시하는사항
제10조(사용료)①외부단체에시설을대여한경우소정의사용료를징수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총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용료를감면할 수있다
②시설사용허가를받은외부단체는사용2일전까지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 ③사용료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11조(사용제한)교육분위기를저해할우려가있거나,당초의사용목적과달리사용 된다고인지될경우또는기한내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사용을 제한할수있다.
제12조(변상및징계조치)이규정의제반사항을준수하지아니하거나사용상주의 의무를태만히하여발생된사고및손실에대해서는사용자를비롯하여책임 관계에있는자에게변상조치또는징계할수있다.
1.이규정은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개정2020.9.1)
시설사용신청서
결 재 담당주임계장과장처장부총장총장
일 시 년 월 일 요일 ( : ~ : )
장 소
인 원 명
행사명:
행사내용 (요 약)
관리비
유의사항
불가사항
·시설내음식물취식이나흡연은일체금지
·시설사용후정리정돈및청결유지(쓰레기를반드시처리) ·고의및과실로인하여시설물손괴시사용자가변상책임
·시설사용신청목적및허가시간외사용 ·전열기구의사용
·비품이나기자재의무단반출
·인화성물질및위험물의무단반입이나보관
·취침,취사,주류반입및음주입실등의행위 기 타·학교행사와중복될시학교행사우선 ·제반사항을위반할시에는차후사용신청시사용불가
위와같이시설사용에대하여제반사항을철저히준수할것을서약하고 신청하오니허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 (학과(부),동아리)직위(학번) 성 명 서 명 연락처 교내: 자택: HP:
학생과 총무과 건설관리과 교무과 기 타 ( )
합 의
소방관리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1. 1. 2005.10. 1. 2008. 3. 1. 2018. 6. 1. 2020.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본교의소방관리업무에관하여필요한제절차를정하고,화재기타의 재해예방및인명의안전과재산을최대한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방화관리자의권한)방화관리자는소방서에신고된자로하며,소방관리업무 의실행에대하여모든권한을행사한다.(개정2008.3.1)
제3조(방화관리자의업무)방화관리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하며,이에관하여책임 을진다
1.소방계획서를매년10월중에작성기록유지한다.(개정2008.3.1)
2.소방,통보,구호,피난유도,방호조치,훈련실시
3.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기타소화활동상필요한설비에 대한점검
4.화기의사용및지도·감독
5.수용인원의관리
6.총장에게필요한사항의보고
7.기타방화관리와관련된업무
제4조(방화관리자의책무)①방화관리자는방화관리에필요한업무를성실히행하 여야한다
②방화관리자는소방설비의점검,정비와화기의사용,취급등에대한감독을 해야한다
③방화관리자는소방계획에의한통보,소화및피난등의훈련을년1회실시 하여야한다.(개정2008.3.1)
④필요시수시로실시한다.(신설2008.3.1)
제5조(소방기관의보고및연락)방화관리자는다음업무에대하여소방기관에보고 및연락하여야한다 1.(삭제2008.3.1)
2.건물및제설비의설치또는변경시의사전연락및법령에따르는제반수속
3.소방용설비등점검및결과보고
4.소방용제설비점검및화재예방상필요한점검과지도요청
5.기타법령에따른보고및방화관리에대하여필요한사항 제6조(소방계획의적용범위)본교에근무하는교직원및재학생에게본소방계획을 적용한다.
제7조(소방대책위원회)소방관리업무운영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소방대책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를설치한다
제8조(위원회의편성)위원회의편성은다음과같다.(개정2008.3.1)
1.위원장:총장
2.부위원장:방화관리자
3.위 원:교무과장,학술정보과장,총무과장,건설관리과장(개정2020.9.1) 제9조(위원회의개최)
1.(삭제2008.3.1)
2.소방업무와관련된사안이있을때개최 제10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위하여심의한다.
1.소방계획의수립및변경
2.소방설비의유지관리
3.자위소방조직의설치및장려등
4.소화,통보,피난유도,구호,긴급반출,방호조치훈련
5.소방설비의개선,강화
6.화재예방상필요한교육
7.기타방화관리에관련된사항
제11조(공사담당자등의준수사항)본교의건축물개·보수등을행하는자는다음 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개정2008.3.1)
1.용접,기타의화기등을사용하는자는작업계획서를방화관리자에게제출하고 작업실시에있어필요한지시·감독을받는다
2.화기등을사용하는작업에있어서는소화기등을비치한다
3.지정된장소외는화기를사용하지아니한다.
4.위험물등을사용할때는반드시방화관리자의허락을받아사용한다
5.화기관리는작업감독자가책임을질것.
제12조(방화관리자에게연락)다음의사항을행하려고하는자는방화관리자의승 인을받아야한다.
1.임시로화기를사용할때
2.흡연금지장소또는흡연장소지정
제13조(예방관리조직)①화재예방을위하여방화관리자아래각부서와각층에화기 책임자를정하는외에건축물화기사용설비기구,위험물시설등의점검반을둔다 ②각부서와각층의화기책임자,점검책임자는매주1회이상점검결과를방화 관리자에게제출하고,그것을종합하여방화관리자는총장에게보고하여시정조치 하는제도를확립한다.
제14조(방화담당책임자의임무)방화담당책임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평상시에화기사용설비기구등사용상태의적부와확인기타방화관리
2.방화관리자에게업무보고
제15조(화기책임자의책무)화기책임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해야한다
1.소방설비및건축물화기사용설비기구등사용상태의적부와확인기타방화 관리
2.방화담당책임자의업무보고
제16조(소방시설물자체점검및보완기록유지)①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외부소방점검업체에위탁하여년1회소방시설종합 점검을받아야하며,소방시설물의보완사항이발생할경우이를기록유지하고 그에따른소방시설물을보완하여야한다.(개정2008.3.1)
②소방시설물종합정밀점검보고서보유기간은3년으로한다.(개정2008.3.1)
③(삭제2008.3.1)
④자체점검은다음과같이실시한다.(개정2008.3.1)
점검항목 구 분 점검월일 비 고
파손유형의
유무기타 주로외관
적인사항
작동시험, 성능시험등
주로기능
적인사항
연감지기
작동시험
정밀검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월1회
월1회
월1회
소화활동상필요한설비 월1회
방염처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상필요한설비
방염처리
연감지기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소화설비 월1회
경보설비 월1회
소화활동상필요한설비 월1회
방염처리
월1회
⑤자체검사는다음과같이실시한다.(개정2008.3.1)
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검사대상 검사월일 비 고
건축물 월1회
화기사용설비기구 월1회
위험물시설 월1회
전기설비 월1회
제17조(자체점검및검사에대한결과보고)①자체점검및검사결과를방화관리 자는총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결과를비치하여소방관의방문시근거로제시 한다.(개정2008.3.1)
②인명대피및소방활동상지장을초래하는적치물은제거하여야한다.(신설 2008.3.1)
제18조(불비결함사항의정비)(삭제2008.3.1)
제19조(인명안전계획)피난시설이나설비의확보및기능보존에힘써야할것이며, 재해발생시피난설비및피난통로를확보토록한다
제20조(교육실시시간)방화관리자는다음에의하여방화교육을실시해야한다.
1.전교직원에대한교육은년1회방학중실시한다.(개정2008.3.1)
2.화재예방을위한위탁교육은소방서와협력하여가능한시기에실시한다.(개정 2008.3.1)
3.(삭제2008.3.1)
제21조(교육내용)연중월별교육훈련계획에따라매월1회이상교육을실시하고 소방계획서에실적을기록유지한다.(개정2008.3.1)
1.각종소화설비등의사용법
2.방화관리상의준수사항
3.방화관리에관한교직원각자의임무및책임의주지철저
4.안전한작업등에관한사항
5.소방계획의주지철저
6.방공대책에관한것
7.기타화재예방상필요한사항
제22조(훈련계획)훈련의종류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한다.(개정2008.3.1)
1.종합훈련:소방서의요청이있을시실시한다.
2.부분훈련:소방훈련계획에의거실시한다
3.기초훈련:소방시설활용조작법,피난시설사용법
4.도상훈련:작전도에의하여행하는훈련 제23조(자위소방대편성)자위소방대는다음과같이편성한다.(개정2008.3.1)
1.편성요령:소방법,민방위법에의거민방위대원,예비군기타직원을총망라 전체인원으로편성한다
2.직장자위소방대편성
제24조(본부설치및임무)방공소방활동을위한훈련및유사시긴박한재난의사태 수습을위한지휘본부설치와동시각반원은부여된임무를부서별로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대장의권한)대장은유사시재난으로부터인명및재산의피해를최대한 경감키위하여직장방공소방대의지휘명령감독등모든권한을갖는다.
제26조(부대장의임무)부대장은대장을보좌함과동시에대장부재시에는직장방공 소방대의지휘통솔권을갖는다
제27조(훈련시지휘요령)소방훈련시지휘요령은다음과같다.
1.○○으로인하여본교○층○○에서화재발생
2.경보반원은비상벨을취명함과동시방송망을이용화재발생상황을알리고 119로성북소방서에신고하라.
3.소방반원은옥내소화전을연장주수하고소화기를이용소화작업에임하라 (소화설비작동)
4.대피반원은비상구를개방하고건물내전교직원과학생및내방객을비상 구로안전하게옥외로대피유도하라.
5.반출원은각과에서비상지출서류와물품을지참하고반출활동에임하라.
6.미처대피하지못한학생과교직원은○○에설치된구조대를이용긴급비상 탈출하라.
7.경계반원은교사의사주경계와비상반출품을경비하고,화재현장질서유지와 소방차량의진입을유도안내하라.
8.의료구호반은소화작업중발생한환자등을옥외로구출,운반하고응급조치 후인근병원으로긴급후송하라 제28조(휴일및야간의활동체제)휴일및야간의활동체제는다음과같다.
1.휴일및야간에는화재예방대책의일환으로보안등외의전등은전부소등 한다.(개정2018.6.1)
2.편성:휴일또는야간에화재가발생할시는전대원의집합,소방관의출동 이있을때까지다음과같이편성활동한다.(개정2018.6.1)
가.(삭제2008.3.1)
나(삭제2008.3.1)
휴일·야간자위소방대
자위소방대장:방화관리자
자위대유도반 소 화 반 경 계 반 소방관의유도및 정보의제공
소화설비이용및 소화활동
소화기관에신고및 관계자에게연락
3.방화순찰및화재초기진압인명구조활동
4.복장:간소복및헬멧
5.장비:소형조명등,파괴용기구,로프,소화전,방독마스크기타필요한장비 제29조(소방기관에의지도요청)방화관리자는소방훈련을실시할경우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소방기관에지도를요청할수있다.
제30조(훈련실시후의보고)자위소방훈련을실시할경우에는일자,장소훈련종별, 훈련개요,참가인원등기타필요한사항을기록유지해야한다.(개정2008.3.1)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정2008. 3. 1. 전문개정2014.11. 5. 개정2017. 6. 1. 2020. 4. 1. 2020. 9. 1. 2022. 3. 1.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기준을확립하여사고또는재해를
미연에방지하고,인명과재산을보호,보존함으로써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7.6.1)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의연구활동종사자,교직원및학생,당해연구실에 출입하는모든사람에게적용된다
제3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연구실”이라함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설치한시설· 장비·연구재료등을갖추어설치한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말한다. (개정2017.6.1)
2.“연구주체의장”이라함은본교의대표자로서총장을말한다.(개정2017.6.1)
3.“연구실책임자”라함은연구실단위에서당해연구업무및소속직원을 직접지휘·감독하는자를말한다.(개정2017.6.1)
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함은연구실안전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 하여연구주체의장를보좌하고,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도하는자를말 한다.(개정2017.6.1)
5.“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함은각연구실에서안전관리및사고예방업 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개정2017.6.1)
6.“연구활동종사자”라함은대학,연구기관등에서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 활동에종사하는교직원,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및연구보조원등을말 한다.(개정2017.6.1)
7.“안전관리”라함은연구실에서발생할수있는화재,가스폭발,화학물질, 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누출및안전관리에관한제반사항으로인명과 재산상의피해를예방하는일련의조치를말한다.(개정2017.6.1)
8.“안전점검”이라함은경험과기술을갖춘자가육안또는점검기구등에 의하여검사를실시함으로써연구실에내재되어있는위험요인을조사하는 행위를말한다.(개정2017.6.1)
9.“정밀안전진단”이라함은연구실에서발생할수있는재해를예방하기위 하여잠재적위험성의발견과그개선대책의수립을목적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또는자격을갖춘자가실시하는조사·평가를말한다.(신설 2017.6.1)
10.“연구실사고”라함은연구실에서연구활동과관련하여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등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입거나연구실의 시설·장비등이훼손되는것을말한다.(신설2017.6.1)
11.“중대연구실사고”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를 말한다.(신설2017.6.1,20.4.1)
가 사망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후유장애1급부터 9급까지에해당하는부상자가1명이상발생한사고(신설2017.6.1,개정 2020.4.1)
나.3개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2명이상발생한사고(신설 2017.6.1)
다.3일이상의입원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사람이동시에5명 이상발생한사고(신설2017.6.1,개정2020.4.1)
라.「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각호에따른연구 실의중대한결함으로인한사고(신설2017.6.1)
12.“유해인자”라함은화학적·물리적위험요인등사고를발생시킬가능성이 있는인자를말한다.(신설2017.6.1)
13.“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함은연구개발활동시작전유해인자를미리 분석하는것을말한다.(신설2017.6.1)
14.“고위험연구실”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실을 말한다.(신설2022.3.1)
가 연구활동에「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연구실 (신설2022.3.1)
나.연구활동에「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유해인자을취급하는연구실(신설 2022.3.1)
다.연구활동에「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독성가스를취급하는연구실 (신설2022.3.1)
15.“저위험연구실”이라함은다음각목의연구실을제외한연구실을말한 다.(신설2022.3.1)
가고위험연구실(신설2022.3.1)
나화학물질,가스,생물체,생물체의조직등적출물,세포또는혈액을취급 하거나보관하는연구실(신설2022.3.1)
다「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기계·기구·설비또는방호장치가장착된기 계·기구·설비를취급하거나보관하는연구실(신설2022.3.1)
제4조(조직)①본교연구실의효율적인안전관리를위하여총괄자는총장으로하며, 총무처건설관리과를주관부서로한다.(개정2017.6.1,20.9.1)
②총장은연구실사고예방및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확보를위하여각연구실 마다연구실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로한다 (신설2017.6.1)
1.대학·연구기관등의연구책임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재직하는자(신설 2017.6.1)
2.해당연구실의연구개발활동과연구활동종사자를직접지도·관리·감독하는 자(신설2017.6.1)
3.해당연구실의사용및안전에관한권한과책임을가진자(신설2017.6.1) ③총장은연구실안전과관련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총장을보좌하고,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지도·조언을하도록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를2명이상지정하여야하며,자격기준은다음과같다.(신설2017.6.1)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국가기술자격중안전관리분야기사이상의자 격을취득한자(신설2017.6.1)
2.「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국가기술자격중안전관리분야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1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신설 2017.6.1)
3.「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산업 안전,소방안전등안전관련학과를졸업한후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2년 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신설2017.6.1)
4.「고등교육법」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이공 계학과를졸업한후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4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 (신설2017.6.1)
5.「초·중등교육법」에따른고등기술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 졸업하고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6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신설2017. 6.1)
6.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1년 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신설2017.6.1,20.4.1)
가「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에따른안전관리자(신설2017.6.1)
나「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따른안전관리자(신설2017.6.1)
다「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에따른안전관리자(신설2017.6.1)
라「전기사업법」제73조에따른전기안전관리자(신설2017.6.1)
마「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른방화관리자 (신설2017.6.1)
바「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따른위험물안전관리자(신설2020.4.1)
7.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8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신설2017.6.1)
④연구실책임자는해당연구실의안전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야한다.이경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연구 활동종사자중에서지정하여야한다.(신설2017.6.1)
⑤총장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여행·질병이나그밖의사유로일시적으로그 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또는해임·퇴직과동시에다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 자가선임되지아니한경우에는대리자를지정하여30일을초과하지않는기간 내에서직무를대행하게하여야하며,그자격기준은다음과같다.(신설2020.4.1)
1.「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안전관리분야의국가기술자격을취득한사람(신설 2020.4.1)
2.본규정제4조제3항제6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신설2020. 4.1)
3.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1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신설2020.4.1)
4.연구실안전관리업무에서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지휘·감독하는지위에 있는사람(신설2020.4.1)
제5조(연구주체의장직무)총장은연구실안전유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활동을 통하여연구실의안전환경을확보할책임을진다.(개정2017.6.120.4.1)
1.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각연구실에게시,비치하고이를연구활동 종사자에게알려야한다
2.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3.연구실안전환경과관련된주요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4.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연구실사용에따르는안전성확보및사고예방에 필요한교육,훈련을실시한다
5.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후지체없이그결과를공표하여야 하며,본규정제22조에서정하는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에는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2020.4.1)
6.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결과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을위하여긴급한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연구실의사용제한,금지등안전상의조치를 취한다.
7.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건강검진실시와사망상해에대비한보험에가입 하여야한다
8.연구실의안전및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을확보·계상하여야한다.(신설 2017.6.1)
제6조(연구실책임자의직무)연구실책임자는본교연구실안전유지를위하여다음의 업무를수행한다.(개정2017.6.1)
1.연구실의사고예방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연구실안전관리규정준수에관한사항
3.안전점검의실시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에관한사항
4.연구활동종사자보험가입에관한사항
5.연구실사고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에관한사항
6.연구실사고통계의기록및유지에관한사항
7.연구활동종사자의교육,훈련에관한사항
8.안전과관련되는안전장치,보호구구입시선정에관한사항
9.기타연구활동종사자의유해위험예방조치에관한사항
10.해당연구실의안전현황,유해인자별위험분석,연구실안전계획및비상조치 계획이포함된사전유해인자분석에관한사항(신설2017.6.1) (조개정2017.6.1)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직무)①(삭제2017.6.1)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본교연구실안전유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7.6.1)
1.연구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계획수립및실시
2.연구실안전교육계획수립및실시
3.연구실사고발생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기술적지도·조언
4.연구실안전환경및안전관리현황에관한통계의유지·관리
5.「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나본규정을위반한연구활동종사 자에대한조치의건의
6.그밖에「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나본규정에따른연구시설 의안전성확보에관한사항
③(삭제2017.6.1)
1.~7.(삭제2017.6.1) (조개정2017.6.1)
제8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직무)연구실안전담당자는본교연구실안전에관한 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안전관리에관한제규정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으며, 다음사항을수행한다.
1.연구실안전수칙준수
2.매일1회일상점검실시및안전점검표를작성하여2년간보관
3.연구실안전표식의유지관리
4.안전사고발생시긴급조치및보고
5.기타안전관리에관한사항
제9조(연구활동종사자)연구활동종사자는안전한연구실환경조성을위하여연구실 안전담당자의지시에따라야한다
제3장 연구실안전교육·훈련
제10조(안전교육및훈련)①총장은연구실의안전관리에관한정보를연구활동종
사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개정2017.6.1)
②총장은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연구실사용에따르는안전성확보및사고 예방에필요한교육ㆍ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개정2017.6.1)
제11조(안전교육및훈련시간·내용)①총장이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실시하 여야할교육·훈련의시간및내용은다음과같다.(개정2017.6.1,20.4.1, 22.3.1)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1.정기 교육·훈련 가저위험연구실의연구 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이상
나.고위험연구실의연구 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이상
다.가목및나목에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
실의연구활동종사자
가.고위험연구실에
신규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나.가목에해당되
반기별 3시간이상
8시간이상 (신규채용후 6개월이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 관한사항
·연구실내유해·위험요인에관한 사항
·안전한연구개발활동에관한사항 ·물질안전자료에관한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 사항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 관한사항
2.신규 교육·훈련 근로자
근로자가
아닌자
지않는연구
실에신규채용
4시간이상 (신규채용후
된연구활동종
6개월이내)
사자(근로자)
다대학생,대학원
생등연구개
발활동에참여
2시간이상 (신규연구개
하는연구활동
발활동참여 후3개월이내)
종사자
3.특별안전 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있다고총장 이인정하는연구실의연구 활동종사자
2시간이상
·연구실내유해·위험요인에관한 사항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관한사항
·연구실사고사례및사고예방대 책에관한사항
·안전표지에관한사항
·물질안전자료에관한사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 사항
·연구실내유해·위험요인에관한 사항
·안전한연구개발활동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 사항
②정기교육·훈련은사이버교육의형태로실시할수있다.다만,이경우평가를 실시하여100점을만점으로하여60점이상을득점한자에한하여교육이수를 인정한다.(개정2017.6.1)
③신규채용등에따른교육이수자는해당반기의정기교육을면제할수있다 (개정2017.6.1)
제12조(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자격)총장은교육·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교육·훈련을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 (개정2017.6.1,20.4.1)
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나「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의연구실안전점검의직접 실시요건에따른점검실시자의인적자격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개정2020.4.1,22.3.1)
다연구실책임자(개정2020.4.1)
라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른연구실안전교육프로그램운영에관한업무로서실시하는전문 강사양성교육·훈련을이수한사람(개정2020.4.1,22.3.1)
마.(삭제2020.4.1)
2.대학의조교수이상으로서안전에관한경험과학식이풍부한사람 제13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전문교육)본규정제4조제3항에따라지정된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다음과같이연구실안전에관한전문교육을받아야한다.(개정 2017.6.1)
교육과정
1.신규교육18시간이상
연구실안전환경관리 자로지정된후6개 월이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령에관한사항 ·연구실안전관련제도및정책 ·안전관리계획수립ㆍ시행에관한사항 ·연구실안전교육에관한사항
·연구실유해ㆍ위험요인및관리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을이수한후
매2년이되는날을
·연구활동종사자보험에관한사항 ·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
2.보수교육12시간이상
기준으로전후6개월
이내
·연구실사고사례,예방및대처 ·연구실안전환경개선에관한사항
·그밖에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사항
제14조(연구실안전점검)총장은연구실의기능및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따른안전점검지침에따라소관연구 실에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개정2017.6.1,22.3.1)
제15조(연구실안전점검의실시시기)연구실안전점거의종류및실시시기는다음 각호와같다.(개정2017.6.1,20.4.1)
1.일상점검: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등의 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육안으로실시하는점검으로서연구 개발활동을시작하기전에매일1회실시하되,저위험연구실의경우매주1회 이상실시(개정2020.4.1,22.3.1)
2.정기점검: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등의
보관상태및보호장비의관리실태등을안전점검기기를이용하여실시하는 세부적인점검으로서매년1회이상실시(개정2020.4.1,22.3.1)
3.특별안전점검:폭발사고·화재사고등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에치명적인 위험을야기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실시하는점검으로서 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실시(개정2017.6.1)
제4장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제16조(연구실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연구실안전점검을실시할 수있는자의자격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일상점검:연구활동종사자
2.정기점검및특별안전점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요건을갖춘자(개정2017.6.1,22.3.1)
제17조(안전점검을대행할수있는전문기관의요건)총장은안전점검을실시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등록된대행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 있다.(개정2017.6.1,22.3.1)
1.(삭제2017.6.1)
가.(삭제2017.6.1)
나.(삭제2017.6.1)
2.(삭제2017.6.1)
제18조(정밀안전진단)총장은다음각호의연구실의경우「연구실안전환경조성 에관한법률」의정밀안전진단지침에따라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개 정2017.6.1,20.4.1,22.3.1)
1.고위험연구실(개정2017.6.1,22.3.1)
2.제14조에따른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연구실의재해예방과안전성확보등 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연구실(개정2020.4.1,22.3.1)
3.(삭제2022.3.1)
제19조(정밀안전진단실시시기)본규정제18조에따른연구실은2년마다1회이상 정기적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제20조(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수있는자의자격)총장이직접정밀안전진단을실시 하는경우「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따른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개정2017.6.1,22.3.1)
1.~2.(삭제2017.6.1)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대행할수있는전문기관의요건)총장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등록된대행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 할수있다.(개정2017.6.1,22.3.1)
1.~2.(삭제2017.6.1)
제22조(연구실의중대한결함)본규정제5조제5호에서“중대한결함”이라함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연구활동종사자의사망또는 심각한신체적부상이나질병을야기할우려가있는결함을말한다.(개정2017. 6.1,20.4.1)
1.「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제 104조에따른유해인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등유해· 위험물질의누출또는관리부실(개정2017.6.1,20.4.1)
2.「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따른전기설비의안전관리부실
3.연구개발활동에사용되는유해·위험설비의부식·균열또는파손
4.연구실시설물의구조안전에영향을미치는지반침하·균열·누수또는부식
5.인체에심각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병원체의누출
제23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보고및공표)①본규정제14조 및제18조에따라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총장은지체없이그 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개정2017.6.1)
②총장은본규정제14조및제18조에따라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 한결과본규정제22조에서정한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에는그결함을있음을 안날부터7일이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2017. 6.1,20.4.1)
제5장 위 원 회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①본교연구실의안전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회의위원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 총장이지명하는자로한다.(개정2017.6.1)
1.연구실책임자(당해연구실에서연구업무및연구활동종사자를직접지휘·감독 하는권한을가진자를말한다)
2.연구활동종사자
3.연구실안전관리비편성부서의장(신설2017.6.1)
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소속된부서의장(신설2017.6.1) ④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⑤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당해대학·연구기관등의연구활동종사자가2분의 1이상포함되어야한다.
⑥총장은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정당한활동을수행한것을이유로당해 위원에대하여불이익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개정2017.6.1)
⑦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는 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⑧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⑨위원장은위원회에서의결된내용등회의결과를게시또는그밖의적절한 방법으로연구활동종사자에게신속하게알려주어야한다
⑩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 장이정한다
⑪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2.안전시설확보및확충에관한사항
3.연구실안전관리관련규정의제·개정에관한사항
4.안전관리위반연구실및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제재조치에관한사항
5.사고또는재해대책및연구실환경개선에관한사항
6.안전교육및훈련에관한사항
7.정기안전점검및안전점검반구성운영에관한사항
제25조(보험가입)①총장은연구활동종사자의상해·사망에대비하여연구활동종 사자를피보험자및수익자로하는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개정2017.6.1)
②총장이가입하여야하는보험의종류는연구실에서발생한사고로인한부 상·질병·신체장애·사망등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보상하는내용이포함된 보험으로하고,보상금액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을따른다.(개정 2017.6.1,22.3.1)
1.~6.(삭제2017.6.1)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활동종사자는제1항에따른보험가입 대상에서제외한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제1항에규정된보상이행하여지는연구활동 종사자
2.「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따라제1 항에규정된보상이행하여지는연구활동종사자 ④총장은제1항에따라보험에가입한때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바에따라이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다만,「기초연구 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함에 있어서제1항의보험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그신고로써보고에 갈음할수있다.(개정2017.6.1,20.4.1)
제26조(건강검진)①총장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87조에따른유해물질을 취급하는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일반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하며,같은법시행 규칙별표22에따른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활동종사자에대하여는일반건강 검진과특수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개정2017.6.1,20.4.1,22.3.1)
②제1항에따른일반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검진기관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1년에1회이상다음각호를 포함하여실시하여야한다
1.문진과진찰
2.혈압,혈액및요(尿)검사
3.신장,체중,시력및청력측정
4.흉부방사선촬영
③연구활동종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검진,검사또는진단을 받은경우에는제2항에따른일반건강검진을실시한것으로본다
1.「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검진
2.「학교보건법」에따른건강검사
3.「산업안전보건법」에서정한일반건강진단의검사항목을모두포함하여실 시한건강진단(개정22.3.1)
④「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2에따른특수건강검진은「산업안전보건 법」에따른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같은법시행규칙별표23특수건강진단의시 기및주기에따라같은법시행규칙별표24의제1차검사항목을포함하여실시 하여야한다.(개정2020.4.1)
⑤특수건강검진결과평가가곤란하거나질병이의심되는사람에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4의제2차검사항목중건강검진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항목을추가하여실시할수있다(개정2020.4.1)
제7장
연구실안전수칙및안전표지설치(개정2017.6.1)
제27조(저위험연구실안전수칙)연구실책임자는연구실안전을위하여다음각호 의사항을포함한안전수칙을연구실에게시하고이를준수하여야한다.다만, 각연구실의연구활동상황에맞게내용을추가할수있다.(개정2022.3.1)
1.흡연,음식물반입,취사,취침행위를금지한다.(개정2022.3.1)
2.연구활동시작전에는주1회이상일상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개정2022. 3.1)
3.개인난방용전열기구사용을금지한다.(개정2022.3.1)
4.젖은손으로전기기기사용을금지한다.(개정2022.3.1)
5.비규격및안전인증미취득전기제품사용을금지한다.(개정2022.3.1)
6.멀티콘센트는접지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개정2022.3.1)
7.허용용량초과전기기기는사용을금지한다.(개정2022.3.1)
8.연구실사용후에는정리정돈을실시한후퇴실하여야한다.(개정2022.3.1) 9.~13.(삭제2022.3.1) (조개정2022.3.1)
제28조(고위험연구실안전수칙)연구실책임자는연구실안전을위하여별지제1호
내지제5호의안전수칙을연구실유형별로연구실에게시하고이를준수하여야 한다.다만,각연구실의연구활동상황에맞게내용을추가할수있다.(개정 2022.3.1)
1.~6.(삭제2022.3.1) (조개정2022.3.1)
제29조(연구실안전표지의설치·부착)연구실책임자는연구활동종사자의안전성 확보를위한경각심환기를위하여다음각호의표지를설치및부착하여야한다 (개정2017.6.1,22.3.1)
1.연구실내의위험요인이존재하거나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특정공간(유해 물질및유해인자가존재하는지역)에는연구활동종사자가위험을쉽게식별 할수있는별지제6호서식의안전표지를기자재,물체등에부착하여야하며, 연구실출입전연구활동종사자가해당연구실위험에대해미리인지할수 있도록출입공간(출입문,출입구)에대해서도이를부착하고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22.3.1)
2.실험실내의보관된화학물질에관해서는화학물질의제조자,판매자가제공 하는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비치하여야한다.(개정2022.3.1)
3.유해·위험물질은시약용기에경고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4.폐기물은성상에따른분류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조개정2022.3.1)
제8장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
(개정2017.6.1)
제29조의2(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①총장은연구실안전확보를위해다음각 호의용도에따른비용을매년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로계상하여야한다 (신설2017.6.1,개정2020.4.1,22.3.1)
1.연구활동종사자를위한보험료(신설2017.6.1)
2.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교육·훈련(신설2017.6.1)
3.연구실안전보험료(신설2017.6.1)
4.특수건강검진(신설2017.6.1)
5.연구활동종사자의보호장비구입(신설2017.6.1)
6.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신설2017.6.1)
7.그밖에연구실의안전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고시하는용도(신설2017.6.1,개정2020.4.1)
②총장은과학기술분야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를책정할때제1항제1호 내지제7호의용도에따라그연구과제인건비총액의1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 금액을안전관련예산으로계상하여야한다.(신설2022.3.1) (조신설2017.6.1)
제9장연구실사고및후속대책수립
제30조(중대연구실사고)①총장은중대연구실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따라지체없이다음각호의사항을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전화,팩스,전자우편이나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보고하 여야한다다만,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 된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개정2017.6.1,20.4.1,22.3.1)
1.사고발생개요및피해상황
2.사고조치및전망
3.그밖의중요한사항
②총장은연구활동종사자가생명및신체상의손해를입은연구실사고가발생한
경우에는「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따라그날부터1개월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2017.6.1,20.4.1,22.3.1) 1.~4.(삭제2017.6.1)
③총장은연구실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발생현황을대학또는연구실의인터넷 홈페이지나게시판에공표하여야한다.(신설2017.6.1) 제31조(삭제2017.6.1)
제32조(사고조사및후속대책수립에관한사항)①총장은본규정제30조제2항의 “중대연구실사고”발생즉시사고대책본부를운영하기위해사고대응반과 현장사고조사반을구성하여야하며,사고대책본부의구성및주요임무는다음과 같다.(개정2017.6.1,20.4.1)
구분 구성 주요임무
사고대책본부·본부장:총장
사고대응반
현장사고조사반
·반장:연구실책임자 ·반원:2인이상
·반장:안전담당부서장 (또는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반원:2인이상
·사고대응반,현장사고조사반구성·운영 ·사고수습대책수립및시행
·사고피해최소화대책시행 ·인명피해자긴급후송 ·유관기관협조및대응 ·피해자가족대응
·사고조사반과공조체계구축 ·사고원인분석
·사고현장출입통제
·사고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고
②총장은사고조사의결과에따라연구활동종사자또는공중의안전한이용을 위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하다가판단되는경우에는연구실의사용제한금지 또는철거등안전상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개정2017.6.1)
③연구활동종사자는연구개발활동을수행함에있어연구실의안전한이용에중 대한문제가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어연구실에서긴급한조치가필요
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직접연구실의사용제한등의필요한조치를취할수 있다.이경우총장에게그사실을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신설2017.6.1) ④제2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조치가있는경우에는총장은그사실을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신설2017.6.1,20.4.1)
제10장연구실사고긴급대처방안·행동요령
제33조(사고발생시긴급대처방안과행동요령)연구실사고는6개분야,11개의사고 유형으로분류하고각사고유형별긴급대처방안과행동요령은다음과같다.
1.화학분야
유형
화학물질 누출·접촉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주변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사고 전파
·안전담당부서(필요시소방서,병원)에
약품누출발생사고상황신고(위치, 약품종류및양,부상자유·무등)
·유해물질에노출된부상자의노출된
부위를깨끗한물로20분이상씻어줌
·금수성물질이나인등물과반응하는 물질이묻었을경우물로세척금지 ·위험성이높지않다고판단되면,안 전담당부서와함께정화및폐기작 업실시
안전담당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누출물질에대한MSDS/GHS및대응 장비확보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통제구역설정
·개인보호구착용후사고처리(흡착제, 흡착포,흡착휀스,중화제등사용)
·부상자발생시응급조치및인근 병원으로후송
화학물질 화재·폭발
·주변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사고 전파
·위험성이높지않다고판단되면,초 기진화실시
·2차재해에대비하여현장에서멀리 떨어진안전한장소에서물분무
·금수성물질이있는경우물과의 반응성을고려하여화재진압실시
·유해가스또는연소생성물의흡입
방지를위한개인보호구착용
·유해물질에노출된부상자의노출된 부위를깨끗한물로20분이상씻어줌
·초기진화가힘든경우지정대피소로
신속히대피
·방송을통한사고전파로신속한대피 유도
·호흡이없는부상자발생시심폐 소생술실시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통제구역설정
·필요시전기및가스설비공급차단 ·사고물질의누설,유출방지가곤란한 경우주변의연소방지를중점적으로 실시
·유해화학물질의확산,비산및용기의 파손,전도방지등조치강구
·소화를하는경우중화,희석등재 해조치를병행
·부상자발생시응급조치및인근 병원으로후송
2.가스분야
유형
가연성가스 누출·폭발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가스누출사실전파및건물내에 체류중인사람이대피할수있도록 알림
·안전이확보되는범위내에서사고 확대방지를위하여밸브차단및환
기등적절한조치취함
·누출규모가커서대응이불가능할 경우즉시대피
독성가스
누출
·가스누출사실전파및건물내에 체류중인사람이대피할수있도록 알림
·사고적응성개인보호구(방독면등)를 신속하게착용
·안전이확보되는범위내에서사고 확대방지를위하여밸브차단
·유독기체흡입부상자의경우통풍이 잘되는곳으로옮기고안정을취하게 함
·누출규모가커서대응이불가능할 경우즉시대피
·대피시에는출입문및방화문을닫아 피해확산방지
3.전기분야
유형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감전 ·절연장갑착용후해당전기기기전원 신속히차단
·구호자의2차감전을방지하기위해 절연봉(마른나무막대,플라스틱막대 등)을이용하여부상자를구호하고 부상자와신체접촉이되지않도록 주의
·부상자의상태(의식,호흡,맥박,출혈 유무)를확인하여심폐소생술등응급 처치
·필요시병원에신고
안전담당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방송을통한사고전파로신속한대피 유도
·가스농도측정기를이용해누출가스 농도측정
·사고현장에접근금지테이프등을이용 하여통제구역설정
·필요시전기및가스설비공급차단
·대량누출의경우폭발로이어지지 않도록점화원제거(밸브차단,주변 점화원제거,충격등금지)
·부상자발생시응급조치및인근 병원으로후송
·방송을통한사고전파로신속한대피 유도
·가스농도측정기를이용해누출가스 농도측정
·사고현장에접근금지테이프등을이용 하여통제구역설정
·부상자발생시응급조치및병원으로 이송조치
·적정개인보호구(방독면등)착용 후가스설비누출원인제거
·필요시소방서및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에신고
안전담당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현장주변접근금지테이프등을 이용하여통제구역설정
·의식이있는부상자는담요,외투등을 덮어서따뜻하게유지
·의식이없는부상자는기도를확보 하고호흡유무를체크하여심폐소 생술(CPR) 혹은 자동체외제세동기 (AED)실시
·부상자병원으로이송조치
·전원재투입전에접지확보및각 기기별절연진단을실시하여사고 원인제거재차확인
유형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전기화재·사고발생전기기기의전원을신속히 차단
·연기에의한피해자나화재에의한 화상자발생시응급처치
·화재발생시해당기기에물을뿌리면 감전위험있으므로물분사금지
·소화기는가능하면C급소화기사용 하여초기진화
·필요시유관기관(소방서,병원등)에 신고
4.생물분야
유형
동물물림, 바늘등에 의한부상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즉시실험을멈추고부상부위에 식염수나비상약소독제로소독하고 출혈시지혈
·실험중인동물을케이지에넣어보관 하거나병원체를밀봉하고부상자의 소독및지혈등을지원
·생물안전관리자,동물실관리자등에 게경위를설명하여사고대응지 시를받음
5.기계분야
유형
끼임및 절단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안전이확보된범위내에서사고 발견즉시사고기계의작동중지 (전원차단)
·사고상황파악및부상자를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시행
·손가락이나발가락등이잘렸을때 출혈이심하므로상처에깨끗한천 이나거즈를두툼하게댄후단 단히매어서지혈조치
·절단된손가락이나발가락은깨끗 이씻은후비닐에싼채로얼음을 채운비닐봉지에젖지않도록넣어 빨리 접합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수있도록조치
안전담당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현장주변접근금지테이프등을 이용하여통제구역설정
·사고발생지점전기배선상위단의 분전반전원차단
·연기질식환자에대비한신선한 공기확보및안전한장소로유도 및안정
·전원재투입전에접지확보및각 기기별절연진단을실시하여사고 원인제거재차확인
·화상및질식전문병원으로신속하 게이동조치
안전담당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부상정도및병원체특성에따라 적절한처치지시
·실험동물사고시파상풍예방주사 유무를확인하고파상풍치료주사 및항생제치료
·병원체사용사고는병원체에의한 2차획득감염관찰및예방치료 ·사고발생직후치료외에도획득 감염발병가능성을확인하여추가 치료및완전치료를반드시확인
안전담당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2차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전원 차단여부추가확인
·의식이있는부상자는담요,외투 등을덮어서따뜻하게유지
·의식이없는부상자는기도를확보 하고호흡유무를체크하여심폐소 생술(CPR) 혹은 자동심장제세동기 (AED)실시및
·부상자를병원으로이송조치
·전원재투입전에기계별안전상태 확보및사고원인제거재차확인
6.기타분야
유형
유해광선
접촉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연구활동종사자)
·해당실험장치작동중지
·사고상황파악및부상자를안전이 확보된장소로옮기고적절한응급 조치시행
·기관내보건소또는병원에이송 조치
화상
·해당실험장치작동중지
·사고상황파악및부상자를안전이 확보된장소로옮기고적절한응급 조치시행
·화학물질이액체가아닌고형물질 인경우물로씻기전에털어냄
·가벼운화상의경우화상부위를찬 물에담그거나물에적신차가운천 을대어통증감소
·심한화상인경우깨끗한물에적신 헝겊으로상처부위를덮어냉각하 고감염방지등응급조치후병원 이송조치
·화상부위나물집은건드리지말고 2차감염을막기위해상처부위를 거즈로덮음
안전담당부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접수및사고장비(레이저,용접기 등)의위험성확인
·사고현장출동및안전보호구착용 (보안경,안전장갑등)
·2차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전원 차단여부추가확인
·전원재투입전에해당실험장치의 안전상태확보및사고원인제거 재차확인
·2차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전원 차단여부추가확인
·부상자를병원으로이송조치
·전원재투입전에기계별안전상태
확보및사고원인제거재차확인
상처및
출혈
·사고상황파악및부상자를안전이 확보된장소로옮기고적절한응급 조치시행
·필요시부상자를병원으로이송조치
·베인경우상처소독보다지혈에 신경 쓰고 작은 상처는 1회용 밴드로감아주고큰상처의경우 붕대를감은후상처부위를심장 보다높은곳에위치
·피부가까진경우소독하기전에 흐르는깨끗한물로씻고소독액 사용
·멍이든부위를얼음주머니나찬물 로찜질을하고시간이지나다친 부위를움직이지못하면골절이나 염좌가의심되므로병원진료실시
·지혈등응급조치시행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연구실안전관리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신설2022.3.1)
고위험연구실안전수칙(공통사항)
1.흡연,음식물반입,취사,취침행위를금지한다.
2.연구활동시작전에는일상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하고, 매일연구실책임자에게확인을득하여야한다.
3.개인난방용전열기구사용을금지한다
4.젖은손으로전기기기사용을금지한다.
5.비규격및안전인증미취득전기제품사용을금지한다.
6.멀티콘센트는접지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7.허용용량초과전기기기는사용을금지한다.
8.각종실험전에는반드시안전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9.실험장비는사용법을숙지한상태에서안전수칙에따라 사용하여야한다.
10.연구실사용후에는정리정돈을실시한후퇴실하여야 한다.
[별지제2호서식](신설2022.3.1)
화학물질안전수칙
1.유해화학물질이눈에들어갔을경우에는눈을비비거나만지지말고신속히 비상세안기로20분이상세척한다.(관련부서및소방서신고)
2.유해화학물질이피부에노출되었을때에는해당부위의접촉을피하고 신속히비상샤워기로20분이상세척한다.(관련부서및소방서신고)
3.유해화학물질누출시,물질안전보건자료(MDSD)에따라대처한다.(관련 부서및소방서신고)
4.유해화학물질을취급할때는반드시안전보호구를착용하여야하며,연구 실책임자의안전지시를준수한다.
5.유독성,휘발성,가스발생물질은
6.제조된화합물에는제조자,제조일자,제조장소,화합물질,물질명등의 정보가표기된라벨을부착한다
7.유해화학물질취급자는다음의유해화학물질분류표를숙지하고,종류별로
분류하여시약장내지밀폐형환기시약장에보관한다.
종류 특성 예시
폭발성물질
가열,마찰,충격,다른 화학물질과의접촉으로 산소나산화제공급없이 폭발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 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디아 조화합물,하이드라진및그유도 체,유기과산화물
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
스스로발화하거나발화 가용이한것,또는물과 접촉하여발화하고가연 성가스를발생시키는 물질
◉가연성고체:황화인,적린,유황, 철분,금속분말,인화성고체등 ◉자연발화성및금수성물질:칼륨, 나트륨,알킬알미늄,알킬리튬,황인, 알칼리금속등
산화성물질
산화력이강하고가열충 격및다른화학물질과 의접촉으로인해격렬 히분해반응하는물질
염소산및염류,과염소산및그염 류,과산화수소및무기과산화물, 아염소산및그염류,불소산염류, 초산및그염류,요오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중크롬산및그염 류등
인화성물질
대기압에서인화점이 65℃이하인가연성액 체
에틸에테르,가솔린,말헥산,아세톤,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등유,경유, 에탄,프로판등
부식성물질
금속등을쉽게부식 시키거나,인체와접촉하 면심한상해를입히는 물질
◉부식성산류:농도20%이상인 염산,질산,황산등농도60%이 상인인산,아세트산,불산등 ◉부식성염기류:농도40%이상 인수산화나트륩,수산화칼륨등
취급및보관방법 소화방법
◉취급:화염,불꽃,가열,마 찰,충격금지 ◉보관:다른물질과분리하 여통풍이잘되고직사광선이 없는곳에보관
◉소화전,물 ◉소화기큰효과 없음
◉저장용기밀봉하여공기,물 과의접촉을방지 ◉고온체와의접근금지 ◉황린은물속에저장 ◉칼륨,나트륨,알칼리금속은 석유류에저장 ◉분말소화기등 의질식소화 ◉금수성물질은 물로소화금지
◉통풍이나환기가잘되는곳 에보관
◉염기및물과의접촉을피해 서보관
◉점화원과멀리보관
◉고온체와의접근을피해밀 폐후차가운장소보관 ◉불꽃,정전기발생장소보관 금지
◉산과염기성물질과분리하 여보관
◉분말소화기등 의질식소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및이를 함유한것은물로 소화금지
◉분말소화기등 의질식소화
◉분말소화기등 의질식소화
[별지제3호서식](신설2022.3.1)
고압가스안전수칙
1.고압가스용기주위에서는화재의위험성이있는일체의 행위를금지한다.
2.고압가스용기주위에서는마찰과충격을일으키는일체의 행위를금지한다
3.충전기한이종료된가스용기는반드시폐기한다.
4.가스사용담당자는수시로연결호스및체결부위의누설 여부를비눗물,후각등을동원하여확인하여야한다.
5.고압가스용기는전도방지장치를설치하여40도이하의
온도에서보관하며,직사광선또는발열체로부터격리시켜야 한다.
6.고압가스취급자는다음의가스분류표를숙지하여안전 하게보관하여야한다.
종류 특성 예시 보관방법
가연성가스
산소와결합하여빛과열을내며연소하는가스를 말하며수소,메탄,에탄,프로판등32종과공기중 에연소하는가스로서폭발한계하한이10%이 하인것과폭발한계의상/하한의차가20%이상 인것을대상으로한다
스스로연소하지도못하고다른물질을연소시키 는성질도갖지않는가스
메탄,에탄,프로판, 부탄,수소등
◉가연성가스와조연성가스는분 리하여보관한다
불연성가스
조연성가스가연성가스가연소되는데필요한가스지연성가 스라고도함
질소,이산화탄소,아 르곤등불활성가스 ◉불연성가스는가스누출이발생 한경우무취,무미,비자극성특징 을가지고있으므로,수시로누설여 부를확인하여야한다
공기,산소,염소등◉가연성가스와조연성가스는분 리하여보관한다
-183-16-
[별지제4호서식](신설2022.3.1)
폐기물처리안전수칙
1.폐액배출용기는부식이되지않는재질의내화학성용기를사용한다.
2.폐액배출용기에는폐수성분,연구실명,폐기물수집시작일자등의정보가를표기된 라벨을부착한다.
3.폐액배출용기는80%정도폐액이수집되면반출하며,그이하라고하더라도월1회 이상은반출한다.
4.침전물이나고형물은수집용기에넣지않는다.
5.폐액수집시에는반드시환기와함께안전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6.시약병에남아있는잔류시약을폐기할때에는시약을다른용기에옮겨담지 말고용기채로폐기한다.
7.수집된폐액배출용기를폐기지정장소로이동할때에는안전한운반도구를이용 하여운반하며,폐기지정장소는관련부서의안내를받는다
8.화학폐기물이발생하면다음의절차에따라,폐액을종류별로구별하여수집하고, 폐기물종류에다라적절한배출용기를사용한다.
[별지제5호서식](신설2022.3.1)
기계·기구사용안전수칙
일반안전수칙
1.습도가높고물기가많은곳에서는전기기계기구사용을금지한다
2.피부가접촉하는기계기구의부위(스위치,손잡이등)는감전을 방지하기위하여절연처리를해야한다.
3.기계·기구을사용할때는반드시안전보호구를착용하여야하며, 연구실책임자의안전지시를준수한다
4.기계가작동중일때에는다른곳으로의이동을금지한다.
5.기계의수리,소모품교체중일때에는기계와연결된전기를차단 하고작업하여야한다
고압고온기계안전수칙
1.고압고온의기계를사용할때는반드시안전보호구를착용하여야
하며,연구실책임자의안전지시를준수한다.
2.사용전에는사용법을반드시숙지하여야한다.
3.사용전에는기계의압력과온도를먼저확인하여야한다.
4.작동전에는기계의덮개,문,잠금장치,뚜껑등이정확히닫혀있 는지확인하여야한다
5.기계주변에연소성물질을접근보관하는것을금지한다
6.고압고온기계에는그에상응하는안전표지가부착되어야하며,이를 유지·관리하여야한다
7.사용후에는사용일지를작성하여비치하여야한다.
[별지제6호서식](신설2022.3.1)
안전표지
1.화학관련안전표지
2.기계·기구관련안전표지
실험실습기자재관리규정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육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실험실습기자재관리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실험실습기자재라함은내·외자로구입된모든기자재와수증품으로서 기계,기구,용구,표본,모형,초자,시약등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본교의모든실험실습기자재의관리에관하여특별히규정한것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4조(주관부서)본교기자재의전체적인상황파악,실존의유무,위치,상태및카드 의정리,불용품처리,사고방지의조치,효율적인관리,표찰의부착,정기또는 수시실태조사등,이에부대되는업무는총무처에서주관한다
제2장
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
제5조(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실험실습기자재에관련된중요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실험실습기자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6조(구성및직무)①위원장은총무처장으로하며위원회를총괄한다.
②간사는총무과장으로하며,위원회의제반사무를처리하고회의록을작성,보존 한다.
③위원회는이공대학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은본교 전임교원및직원중에서총무처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하되임기는1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실험실습기자재관리의효율적인운영방안
2.실험실습기자재의손·망실처리에관한사항
3.불용품처리에관한사항
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8조(위원회회의)①위원장은위원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 한다.다만,가부동수인경우에는의장이결정한다.
제3장 관 리
제9조(총괄관리및관리원칙)총무처는교내의전반적인실험실습기자재를총괄관리 하며다음의임무를갖는다.
①실험실습기자재가구입되는즉시현품을확인하고실험실습기자재관리대장 및카드에등재한다
②화재,도난,파손등의사고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거나관계부서에 지시한다
③등록되어있는기자재에대하여각부서별로그수량,상태,위치등을정확 하게파악하기위하여년1회정기실태조사를원칙으로하고필요에따라수시로 특별조사를실시한다다만,특별조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실시 한다.
1.부서장이교체되었을때
2.도난,분실,화재가발생하였을때
3.천재지변이있을때
4.기타필요하다고인정할때
④등록된기자재는대학고유번호가기입된표찰을잘보이는곳에부착하여야 한다.다만,부착할수없는기자재는예외로한다.
⑤정기조사및특별조사의결과는총장에게보고한다음소속기관장에게통보 한다
제10조(관리자)기자재의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하여관리책임자와관리자를 둘수있다
1.관리책임자는대학의학장,부설기관의기관장으로한다
2.관리자는각학과장또는부설기관의책임있는직원으로보하며,기자재의 성능및상태를수시점검확인하여야한다
제11조(관리사항)관리책임자와관리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관리자가제일차로, 관리책임자가최종책임을진다.
1.사용기자재에관한정확한대장비치
2.사용기자재에관한안전한보관및보존
3.사용기자재에관한경제적사용
4.사용기자재에관한손·망실품파악및관계부서와의협조
5.사용기자재에관한불용품,폐품파악및관계부서와의협조
6.기타기자재사용에관한제반사항 제12조(기자재번호부여)실험실습기자재에고유번호를부여한다
제13조(소모품관리)시약,초자및잡품등소모품을사용할때에는소모품사용대 장에사용일자및사용량을정확히기재하고관리자의확인날인을받아야한다
제14조(수증)교외로부터기자재를기증받았을경우에수증자는즉시수증물품반입 보고서를총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제작및조립)실험실습기자재명목으로제작및조립된품목에대하여는
제작및조립보고서를총무처에즉시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기자재반출)기자재의교외반출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그러나부득이한 경우에한하여총장의재가를받은후반출할수있다
제17조(기자재의손·망실처리)①기자재가사용중도난,망실,파손되었을때는 실험실습기자재망실,파손보고서를총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 ②총무처에서는특별조사를실시한후확인서를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한다 제18조(인수·인계)기자재관리책임자나관리자가변경될경우에는실험실습기자재
관리대장및소모품사용대장에상호날인하여책임한계를분명히한다
제19조(정비단계)실험실습기자재의고장정도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정비단계를 구분한다
1.예방정비단계:실험실습기자재소유부서의관리자및기기운영자가기기를 청결하게유지하고부속품과구성품,악세사리,취급설명서등을보전관리 하는단계
2.제1정비단계:경미한고장으로소유부서에서자체정비하는단계
3.제2정비단계: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으로교내정비,수리가곤란하여 외부전문업체에수리의뢰하는단계
가.고도의정비기술이필요한정밀기자재 나.자체시설및부품의미비로수리불가능한기자재
다.국가공인기관의교정이필요한정밀기자재 라사후관리(A/S)보증기간내의기자재
제20조(정비의뢰)기자재사용관리부서에서자체정비가곤란한기자재는총무처에 수리의뢰하여정비지원을받는다다만,실험실습기자재관리대장에등재된기기 에한한다
제5장 불용품
제21조(불용품정의)불용품이라함은노후또는파손및기타의사유로사용이불 가능한기자재및미활용기자재를말한다
제22조(불용품의결정)①불용품처리를원하는기자재는불용품처리원을총무처에 제출하여기자재상태의확인조사과정을거쳐야한다 ②총무처에서는전항의조사과정을근거로기기점검결과서를작성하여실험실습 기자재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23조의등급분류에따라처리한다.
제23조(등급분류)총무처에서는각부서로부터접수된불용품의기기상태를점검 조사하여다음과같은등급으로판정분류한다.
1.A급:경제적인수리로재활용가능한기기(타학과에관리전환하여사용
가능한기기)
2.B급:기기의모형을전시할수있거나분해,결합,실습용으로활용가능한 기기
3.C급:폐기처리하여그부속품을타기기의수리를위해사용후그잔여분은 고물로매각처분할수있는기기
4.D급:활용가치가없어폐기하여야할기기 제24조(처리방법)①전조에의해“C급”으로결정된기기는해체후부속품을총
무처에서지정하는장소에보관하여타기자재수리를위해사용한다
②전조에의해“A급”으로결정된기기는일정장소에공개하여신청학과에관리 전환한다.
③폐기품을매각하여수입된금액은경리과잡수입계정에입금시킨다.
제25조(대장정리)불용품으로폐기처리된품목은실헙실습기자재관리대장에서삭제 한다.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기숙사규정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폐지2014. 9. 1.
기숙사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체육관규정
제정1997.10. 1. 개정2008. 3. 1. 2020.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체육관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직능)체육관은본교학생의체육실습과교직원의체육활동의도량으로서기능 을담당한다.
제3조(임직원)체육관에는다음과같은임직원을둔다.
1.관장 1인
2.직원 약간명
제4조(자격)①체육관장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하며임기는2년으로한다.
②직원은일반직원인사규정에따라총장의제청에의하여이사장이임명한다
제5조(업무)체육관은다음사무를분장한다
1.체육관의운영계획
2.체육관내의시설및기구의보관과유지관리
3.체육관운영위원회의사무
4.기타체육관과관련되는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체육관의합리적운영을위해체육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 회”라한다)를둔다.
1.위원장은관장이되고회무를통할하며위원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위원회의위원은9명이내로하고,관장의추천에의하여총장이위촉한다.
3.위원회의회의는운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최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7조(사용및대관)①체육관의교외대관업무에관해서는총무처장이관장하되, 사전에관장의합의를받아야한다.(개정2020.9.1)
②체육관의교사내용에관해서는체육관장이관계부서장과합의를거쳐관장 한다
제8조(재정)체육관의재정은교비,대관수입금,기타수입금으로충당한다
제9조(회계연도)체육관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준한다 제10조(보고)체육관장은매년1회이상총장에게업무보고를하여야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차량관리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9. 1. 2008. 3. 1. 2020. 9. 1. 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소유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차량상태를최 적으로유지하고,운행능률향상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차량관리)차량관리는건설관리과에서총괄관장한다.(개정2020.9.1)
제2조2(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신설2024. 7.1)
1.“차량”이라함은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등으로본교에서소유한모든 업무용자동차를말한다.(신설2024.7.1)
2."운전기사“라함은차량의운행을위해채용·배정되어운전에관한직무를 수행하는자를말한다.(신설2024.7.1)
3."운전자“라함은총무처장의승인에따라차량을운전하는자로서운전기사 를포함한다.(신설2024.7.1)
4.“차량담당자”라함은건설관리과소속의직원으로차량의전반적인관리를 담당하는자를말한다.(신설2024.7.1)
5.“사고자”라함은차량운행중부주의또는상대운전자과실로차량에 손해를입힌자를말한다.(신설2024.7.1)
6.“정비”라함은차량의보전및성능을최상의상태로유지하기위한사전· 사후점검및수리를말한다.(신설2024.7.1) (조신설2024.7.1)
제2조3(차량의구분)차량은편의상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신설2024.7.1)
1.전용차:총장용,부총장용(신설2024.7.1)
2.공용차:버스,미니버스(신설2024.7.1)
3.공용업무차:소형승용차(신설2024.7.1)
4.화물운반차:화물차(신설2024.7.1) (조신설2024.7.1)
제3조(차량운행)모든차량의운행은다음에의하여취급한다.
1.운행신청은7일전에건설관리과에신청하여야한다다만,긴급을요하는경 우는예외로한다.(개정2020.9.1)
2.차량은공용업무에한해서사용할수있다
3.학교업무에지장이없는한법인또는법인이설치운영하는학교의공식행 사에사용할수있다
4.운행신청서에의거신청하여야한다.
제4조(운행결재)차량운행은건설관리과에신청하여총무처장의결재를받아야한 다 다만,총무처장부재시에는건설관리과장이대결한다.(개정2008.3.1,20. 9.1,24.7.1)
제5조(차량보호)①운전자는건설관리과차량담당자의지시에따라차량을운전한 다.(개정2020.9.1,24.7.1)
②차량은총무처장의승인을득한자에한하여운전을허용한다.(개정2024.7.1)
③운전기사는담당차량의운행에지장이없도록관리하여야한다 ④운행중고장또는예비점검등을통하여차량에이상이발견되었을때는운 전기사는그내용을명기하여건설관리과차량담당자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 받는다.(개정2020.9.1)
⑤지시에따라정비를완료한후에도운전기사는차량담당자에게보고한다 제6조(유류공급)각종유류공급은운행거리에따라적정량을산출하여공급한다.
제7조(운행일지)운전자는차량운행시,운행일지를작성하여건설관리과에제출
하여야하며,건설관리과는운행일지를결재·보관하여야한다.(개정2024.7.1)
제8조(사고처리)①운전자는차량운행중사고가발생했을때에는차량담당자에게 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신설2024.7.1)
②차량담당자는사고차량의보험사에즉시연락하여사고접수를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관계기관에연락하여사고처리를진행하여야한다(신설2024.7.1)
③사고로인한차량의손해는보험사를통해복구하여야하며,보험사를통해 복구되지않는인적·물적손해는사고자가보상하여야한다(신설2024.7.1)
④사고자는차량손해에대해보험사가요구하는자기부담금을부담하여야한다 (신설2024.7.1)
⑤차량담당자는사고로인한할증으로추가된보험료를계산하여사고자에게 청구할수도있다(신설2024.7.1)
⑥사고차량보험에명시된운전자나이제한미만인사고자는사고로인한모든 인적·물적손해를보상하여야한다.(신설2024.7.1) (조신설2024.7.1)
제9조(정비및검사)①차량담당자는차량의운행에지장이없도록지속적으로차 량을관리하여야하며,정비업체등을통해부품교체·보수·검사등을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24.7.1)
②운전자는차량운행도중차량의결함 등이의심될때에는지체없이차량담당 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신설2024.7.1)
③휴일운행중차량에고장이발생한경우운전자는차량담당자가지정하는정비 업체를통해정비하여야한다(신설2024.7.1) (조신설2024.7.1)
제10조(전용차운전보조금)전용차에배정된교직원이운전기사를채용하지않고상 시운전하는경우에는별표1에따라전용차운전보조금을월정액으로지급할수
있다.(신설2024.7.1)
(조신설2024.7.1)
제11조(규정위반시책임)이규정을위반하여발생하는모든물적·인적손해는 위반자가부담하여야한다.(신설2024.7.1)
(조신설2024.7.1)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표1](신설2024.7.1)
전용차운전보조금지급구분표
전용차 지급액 비 고
총장용
부총장용
800,000원
500,000원
주차관리규정
제정1998. 3. 9. 개정2008. 3. 1.
전문개정2023. 5. 1.
제1조(목적)이규정은주차관리를효율적으로관리하여차량소통을원활히하고 주차장이용자(이하“이용자”라한다)에게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이용자의모든차량에적용되며,다른법령에정한것을 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주차관리운영)①주차관리운영은총무과에서관장한다
②주차장의유지및관리를위하여관리요원을둘수있다 다만,효율적인주
차관리를위하여관리운영의일부를전문업체에게위임할수있다
제4조(이용시간)주차장은24시간운영을원칙으로한다.다만,주차장의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23:00이후에는입차와출차를통제할수있다.
제5조(차량등록)교내주차관리지역을이용하고자할때에는주차관리실에차량등 록을하여야한다.
제6조(주차시간)①주차시간은입차시각부터요금정산소에요금을지불하는출 차시간까지로한다.
②주차시간판독이불가능할때에는개장시간부터주차한것으로산정한다.
제7조(주차요금)①주차요금은주차관리실또는주차정산기에납부하여야한다.
②주차요금의산정등에관한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8조(정기권)①주차요금을월정액으로납부하는정기권을발급하여주차시설을 이용할수있다
②정기권은본교교직원및입점업체에발급하며,교직원의경우에는정기권의 이용료를급여에서공제할수있다
제9조(준수사항)이용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도로교통법및이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2.추월하지말고안전운행을하여야하며,경적을사용해서는아니된다.
3.반드시지정된주차구역을이용하여야하며,노상주차를금지한다.
4.주차장내에서세차,수리,급유,화기취급등을할수없다.
5.주차장내에서음주,도박등공중질서에위배되는행위를할수없다.
6.기타차량소통및주차에방해가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7.관리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는이용자에게공지하여야 하며이용자는이를준수하여야한다
제10조(차량출입제한)다음각호의경우에는차량출입을제한할수있다
1.주차장만차로주차할수없을때
2.주차시설이용료를납부하지않을때
3.주차안내를거부하고질서를문란시켜다른차량의진입및소통에방해가 될때
4.사고를일으키고당사자간합의가되지않을때
5.이규정을준수하지않고타인에게피해를줄때
6.학교당국의명령이나지시가있을때
제11조(손해배상)①이용자가고의또는과실로시설물이나차량,기타재산상의 손해를입혔을경우에는그피해를원상복구하거나배상하여야한다 ②이용자의고의또는과실이외의사유로주차된차량의피해가발생하였을 경우에는주차장운영자가배상하여야한다.다만,운영자의명백한귀책사유가 없는한이용자는배상청구할수없으며,운영자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③손해발생액의배상산정은배상당시의시가로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면책)이용자는다음각호에의하여발생하는피해에대하여배상청구할 수없으며,운영자는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1.지진,태풍,홍수등천재지변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발생되는피해
2.전쟁,폭동소요등으로발생되는피해
3.법령에의한명령이나강제집행등으로발생되는피해
4.이규정을위반하여발생되는피해
5.기타이용자의과실또는고의로발생되는피해
제13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에따른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9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주차관리규정은폐지한다.
자체평가규정
제정2009.12. 1.
개정2013. 6. 1. 2015. 1. 1. 2016. 3. 1. 2017. 1. 1. 2017. 9. 1. 2019. 3. 1. 전문개정2019.11. 1. 개정2020. 9.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의교육여건개선및교육·연구등의질적향상을위 하여실시하는자체평가에필요한절차와방법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자체평가”(이하“평가”라한다)라함은고등교육법제11조2의및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에관한규칙에의거본교의교육·연구,조직·운영,교육여 건,만족도,특성화,시설·설비등대학운영전반에대한사항을종합적또는학과 (부)별,행정단위별,사업별로자체점검·평가하고그결과를공시하며,대학발전계 획과전략수립등에활용하기위한것을말한다.
제3조(평가원칙)평가는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갖추어야한다.
제4조(평가대상)①평가는본교의모든조직을대상으로실시한다.
②평가의실시범위는평가계획수립시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5조(평가시기)자체평가는2년마다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외부기관평가 는해당기관의시행주기에의한다
제6조(평가기준)평가영역,평가지표및배점등의평가기준은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하며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2장
평가기구
제7조(평가주관부서)①평가의제반업무는CREOS평가원에서담당한다.(개정2020. 9.1,24.3.1)
②자체평가준비에별도의TFT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으며,운영에관한세 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8조(대학자체평가위원회)평가를공정하게실시하고평가의기획·운영등에관 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두며,평가를효율적으로수행하 기의하여소위원회를둘수있다.
제9조(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구성)①위원장은교학부총장이되며,CREOS평가원
장,인사처장,교무처장,학생처장,미래전략&사업처장,총무처장을당연직으로 하여총장이위촉하는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2020.9.1,24.3.1)
②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CREOS평가원직원으로한다 (개정2020.9.1,24.3.1)
제10조(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기능)대학자체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 의한다
1.평가기본방향및전략심의
2.평가관련규정의제정및개정
3.평가에대한예산확보
4.평가결과심의및자문
5.평가결과에따른개선방안에대한총장자문및보좌
6.평가에대한구성원의인식및참여유도
7.기타평가에필요한사항
제11조(소위원회)①평가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소위원회로연구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를둘수있다.
②연구소위원회는평가영역별자료분석및집필과관련된주요사항을심의하 며,실무소위원회는평가자료조사및관리와관련된주요사항을심의한다.
제12조(소위원회의구성)①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명내외로한다
②
소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으로선출하며,위원은교직원중에서 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0.9.1,24.3.1)
③소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CREOS평가원직원으로 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기능)①연구소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평가자료분석및보고서작성
2.평가지표및편람개발
3.평가개선관련분석및연구 ②실무소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평가지표및기준검토
2.평가기초자료관리및제공
제3장 평가절차및방법
제14조(평가절차)평가는평가계획수립,평가실시,평가결과보고,평가결과공개 및활용의절차로진행한다.
제15조(평가계획수립)CREOS평가원은평가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모든평가 대상조직및행정부서에통지한다.(개정2020.9.1,24.3.1)
제16조(평가자료제출)CREOS평가원에서정하는소정기한까지해당조직및행정 부서에서는평가자료를제출하여야하며,추가적인요구자료가있는경우신속하게
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제공하여야한다.(개정2020.9.1,24.3.1)
제17조(평가실시)①CREOS평가원에서는평가자료를확인한후이를근거로평가에 필요한기초자료를작성한다.(개정2020.9.1,24.3.1)
②대학자체평가위원회는평가원칙에따라평가항목별로평가를실시한다
③대학자체평가위원회는자료의검증을위하여해당조직및부서에실사를할 수있다
제18조(평가결과보고)①대학자체평가위원회는평가결과를정리하여평가결과보 고서를작성한다
②평가결과보고서는소위원회의검토및대학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심의를거 쳐총장에게보고한다.
제19조(평가결과공개및활용)①평가결과는본교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는 것을원칙으로하되,공개내용및공개범위는총장이결정한다.
②평가결과는장단기발전계획및전략수립,대학특성화정책반영,구조조정, 인력수급,정원조정,행·재정지원등에활용할수있다.
제20조(기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평가에필요한세부사항은대학자체평가위원 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자체평가규정은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2011.11.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내에서발생될수있는
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 유지·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안전보건관리”라함은작업장등을순시하여설비,작업방법등에위험의 우려가있을때는즉시그위험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하는것을 말한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함은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등을총괄관리하는자를말한다
3.“안전관리자”라함은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지휘를받으면서사업장내의 안전에관계되는기술적인사항을관리하는자를말한다.
4.“보건관리자”라함은사업장내에서발생될수있는각종질병에관한사항 을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자에게보건에관계되는기술적인사항을 지도·조언할수있는자를말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업무)안전보건관리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2.작업장안전관리에관한사항
3.작업장보건관리에관한사항
4.사고조사및대책수립에관한사항
5.기타안전보건에관한사항
제4조(안전보건관리조직)①본교의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을위한총괄책임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두며,총무처장이겸직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안전보건관리업무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 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를지정한다.
③안전관리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보좌한다.
④보건관리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자에게기술지도및자문한다.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임무)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및변경에관한사항
3.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4.근로자의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5.산업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에관한사항
6.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및유지에관한사항
7.그밖에근로자의유해·위험예방조치에관한사항 제6조(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의임무는다음과같다
1.작업장등을순시하여설비,작업방법등에위험방지및그에따른필요한 조치에관한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및변경에관한사항
3.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에관한사항
제7조(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로해당직위에선임 된후3개월(보건관리자가의사인경우는1년)이내에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 신규교육을받아야하며,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2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3개월사이에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보건에관한보수교육을받아야 한다.
제8조(보칙)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관련법규및제규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1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물품관리규정
제정2013.10. 1. 개정2022.12.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내에소재한물품의효율 적인관리를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①“물품”이라함은현금·유가증권및부동산이외의것으로서다음 각호의소모품과비품을말한다.
1.“소모품”이라함은사용함으로써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물품과공작물 기타물품의구성부분으로서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물품을말한다
2.“비품”이라함은품질,형상의변화없이내용년수가1년이상인물품으로 내·외자로구입하거나수증한물품을말한다다만도서류와유물류는별도 로정한다
②비품이라함은본대학교에서보관또는사용중인물품으로서그품질,형상이 변하지아니하고구입가격이기계기구와집기비품의개당단가가30만원이상 되는물품으로서내용년수가5년이상가능하고학교재정으로구입하거나수증 된물품을말한다.단,필요에의해등재할수있다.
③물품은‘자산’과‘부외자산’으로관리하며,다음각호와같이분류한다.
1.자산:내용년수가5년이상이고,개당단가가30만원이상인비품 2.부외자산:내용년수가초과되었으나계속사용하여관리가필요한비품
제2장 물품관리자
제3조(주관부서)물품의전체적상황파악,물품수급계획,물품관리대장정리,불용 품처리(폐기,관리전환),출납보관,표찰의부착,사고방지의조치,손·망실처리, 재물조사(정기,수시)등물품의총괄관리업무는총무과에서주관한다.
제4조(관리주체)①학교의물품관리자는총장으로한다 ②총장은물품을관리하기위하여그소관에속하는사무를총무처장에게위임 하고물품관리에대한책임을부여한다
제5조(관리책임)①물품의총괄관리책임자는총무처장으로한다 ②물품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와같다
1.학과(부)는학과(부)장
2.연구소는연구소장
3.연구실은해당교원
4.행정부서는부서책임자
③물품관리책임자는당해부서직원또는조교중에서물품관리담당자를두어 업무를보좌하게할수있다
제3장 물품관리
제6조(물품의등재)①구매물품(기증품포함)은검수와동시에물품총괄대장에등재 하고물품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
②전항의절차를필한물품에대하여는요구부서의확인을받고인도하여야한다 제7조(물품가액)물품의가액은취득가액으로한다다만기증시에는물품의평가 액을취득가액으로한다
제8조(물품관리의원칙)①관리책임자는물품을관리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원 칙을준수하여야한다
1.물품은인수받은즉시지정된장소에보관하여야하며임의로이전할수 없다
2.장기보관으로인한자연감소및훼손품이발생하지않도록청결및정비에 최선을다하여야한다.
3.물품은기능별,성능별,사용목적별로분류하여정리보관하여야한다.
4.특수물품은별도보관하여필요한안전관리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②각부서(학부,학과)는소관부서의물품을부서책임하에관리하고,신규 물품인수시에는물품부본을정리하고사용자에게인도하되인수자의확인을 받는다.
③각부서(학부,학과)는물품의설치·보관장소가이전되거나분리또는합병 되어그장소가변경될경우에는이를즉시총무과로통보하여설치장소를전환 하고물품대장을정리하여야한다
제9조(사용자의책임)물품을직접사용하는자는물품사용관리의1차적책임이 있다
제10조(기증품의신고)외부로부터학교에기증품을받았을때는수증부서(학부, 학과)장은지체없이총무과에기증품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물품의반출입)①본교의물품을학교시설외에반출하여서는안된다.
다만행사,학술활동,수리등의부득이한사유로반출하고자하는때는당해 부서(학부,학과)는물품반출허가신청서를총무과에제출하여총무과장의허가 를얻어반출할수있다.
②반출부서(학부,학과)의장은물품이반입된때에는즉시물품반입신고서를 총무과에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물품의이관)①총무처장은물품을이관할필요가있을때에는이관조치 할수있다
②물품을이관한때에는물품대장을정리하여야한다
제4장 재물조사
제13조(재물조사)①재물조사는정기적으로2년1회이상해야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물품의일부또는전부에대해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②정기재물조사후재물조사결과를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 손·망실및불용품처리
제14조(손망실처리)①비품을손·망실하였을때에는동일한비품또는감가상각 율에따른현금으로변상처리하여야한다
②비품을훼손하였을때에는수리하게하여야하며,수리하여도사용할수없을
경우동일비품으로변상하게하여야한다단종등의부득이한사유로동일한비품 으로변상하지못할경우에는동일기능의유사비품으로변상또는감가상각율에 따른현금변상을하게할수있다
③변상은변상청구를행한날로부터3개월이내에이행하여야한다
④천재지변,불가항력기타물품사용관리책임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기 하지않은비품의손망실에대하여서는그책임을묻지아니할수있다.
제15조(비품의불용결정기준)총무처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비품을불용 품으로결정할수있다.
1.내용연수가지난물품
2.내용연수가지나지않아도경제적수리한계가초과된물품
3.사용할필요가없게된비품으로서향후사용할가능성이없는비품
4.수리가불가능하여사용할수없게된비품
5.수리가가능하여도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거나수리를하는것이비경 제적인비품
제16조(불용품의처리)①총장은불용품의상태를확인하여분류하고보관,매각, 폐기등으로처분할수있다.(개정2022.12.1)
②불용품의취득가액이500만원미만인경우이사회의승인을받지않고총장 의허가를득하여처리할수있다.(신설2022.12.1)
1.이규정은2013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규정
제정2016. 3. 1. 전문개정2017. 1. 1. 개정2017. 9. 1. 전문개정2019. 3. 1. 개정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교육서비스전반에대한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및결과환류를통해교육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필 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에서시행되는유·무형의각종교육서비스에대한 만족도조사,분석,정책개발,시행,평가및향후개선방안도출등만족도제 고를위한개선활동에대하여적용된다.
제3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 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교육수요자”라함은본교의교육서비스를직·간접적으로제공받는자로서 재학생,졸업생,학부모,산업체,지역사회등을말한다
2.“교육서비스”라함은본교에서교육수요자에게제공하는교육과정,학습, 교육시설등유·무형의서비스를말한다
3.“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라함은대학교육서비스전반에대한교육수요자 의만족도에대한진단을위하여본교에서매년실시하는설문조사및분석 등에관한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제4조(주관부서)①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이하“만족도조사”라한다)의주관 부서는SKIR센터(이하“주관부서”라한다)로하며,그임무는다음각호와 같다.(개정2020.9.1,22.3.1,23.11.10,24.3.1)
1.만족도조사계획수립및시행(1년주기)
2.만족도조사도구개발
3.만족도조사설문항목개발
4.만족도조사결과의분석및결과보고서보고
5.만족도조사결과및개선요구사항관련부서통보
6.만족도조사결과환류및환류체계구축,사후관리점검
7.부서별추진실적에대한전반적관리및점검
8.기타만족도조사와관련된사항 ②(삭제2020.9.1)
③만족도조사운영의효율적·전문적수행을위해별도의추진단을구성하여
조사를의뢰할수있으며,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④만족도조사환류및사후관리점검을위해별도의점검단을구성하여운영할 수있으며,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5조(관련부서)만족도조사의관련부서는전부서및학과(부)로하며,그임무는 다음각호와같다.
1.관련부서이용만족도및프로그램운영만족도조사
2.주관부서로부터부여된조사실시,평가및분석보고서제출
3.만족도조사결과에대한개선계획수립,실시및지속적점검
4.만족도조사결과개선계획에따른추진실적관리및주관부서통보 제6조(조사구분및시기)①만족도조사는통합만족도조사,영역별만족도조사로 구분한다.
②통합만족도조사는주관부서에서담당하며교육과정,교수학습의질,교육시설, 학사행정등교육서비스전반에대하여실시하며,연1회이상실시함을원칙으로 한다.
③영역별만족도조사는관련부서에서실시하며,연1회이상실시함을원칙으로 한다
④세부사항에대한보다정밀한조사·분석이필요한경우별도의만족도조사를 수시로실시한다.
⑤교육서비스에대한수요파악을위해별도의수요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그시기와방법은별도로정한다
제7조(조사대상)만족도조사는본교재학생,졸업생,산업체,학부모및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하며,필요에따라대상을확대할수있다
제8조(조사계획수립)①주관부서및관련부서는조사를실시하기전에조사계획을 수립하여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 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조사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작성하여야한다
1.만족도조사의목적및적용범위
2.만족도조사대상
3.만족도조사시기및일정
4.만족도조사방법
5.만족도조사항목
6.그밖의만족도조사에필요한사항
제9조(조사방법)①만족도조사는온라인,오프라인등을통해실시하고,설문지 문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
②대상별필요에따라조사방법을확대할수있다
제10조(조사실시및결과보고)주관부서및관련부서는조사계획에따라만족도조사 를실시하며,만족도조사종료후조사결과에대한분석을실시하며,결과보고서 를작성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조사결과공지)주관부서는만족도조사결과를교내홈페이지등의매체를 통하여공지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주관부서는만족도조사결과에따른개선계획을해당부서에 요청할수있으며,요청받은부서는요청일로부터1개월이내에개선계획을수립 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②주관부서는해당부서별개선계획을정리해서위원회에보고하고,심의를거쳐 개선과제를확정한다.
③주관부서는완성된세부과제를조율하고규정을정비하며,예산을배정하여 총장의결재를받아시행하여야한다.
④만족도조사환류및사후관리점검을위해별도의점검단이연2회이상관리 감독하고,관련부서장은부적합사항에대하여개선활동을실시하여야하며,주관 부서의요청이있을때에는개선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보상)만족도조사의응답자에게는적정한보상을할수있으며,보상의종류 및방법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14조(위임규정)이규정의운영상필요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하여시행 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에따라종전의교육만족도조사운영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교육만족도조사운영규정”에서“교육수요자만족 도관리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교육만족도조사운영 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 이규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정보공개에관한규정
제정2018.11. 1. 개정2020. 9.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가보유,관리하는정보의 공개및정보공개청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교내외구성원의알권리를 보장하고본교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①“정보”란본교가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 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②“공개”란본교가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복제물을제공하는것 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절차
제3조(비공개정보)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및기준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및본교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정하는것에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의청구)①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이하“청구인”이라한다)는 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는부서(이하“정보관리부서”라한다)에정보공개 청구서(별지제1호서식)를제출하여정보의공개를청구하여야한다
②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하면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에기록하고 청구인에게접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 청구인이요청할때를제외하고는접수증을발급하지아니할수있다.
1.즉시또는말로써처리가가능한정보의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경우
2.우편ㆍ팩스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경우 제5조(정보공개여부의결정)①정보관리부서에서는제4조에따른정보공개청구를 받은날부터10일이내에정보공개여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또는부존재)를 결정하고,정보공개통지서(별지제3호서식)에따라이를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사유로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정보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을 때에는그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10일의범위에서공개여부 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이경우연장된사실과연장사유를공개여부결정 기간연장통지서(별지제4호서식)에따라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6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①정보관리부서에서는제5조에따라정보의공 개를결정한경우에는공개의일시및장소등을분명히밝혀청구인에게통지 하여야한다
②정보관리부서에서는제1항에따라정보를공개하는경우에그정보의원본이 더렵혀지거나파손될우려가있거나그밖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 그정보의사본·복제물을공개할수있다
③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
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하거나그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으면그정보를전자적형태로변환 하여공개할수있다.
제7조(비용부담)①정보공개에따라발생하는비용은청구인이부담하여야한다.
②제6조제3항에따라전자적형태로보유·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를전자적 행태로공개하는경우그비용은종이출력물복제비의2배로한다.
③청구인이정보공개에따르는비용을납부하지않는경우본교는정보를공개 하지아니할수있다.다만,공개방법이열람·시청인경우에는사후지급을원칙 으로한다.
제3장 불복구제절차
제8조(이의신청)①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하여비공개또는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불복이있거나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 때에는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 한날부터30일이내에정보공개결정등이의신청서(별지제5호서식)에따라이의 신청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심의 하고,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하여,그 결과를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별지제6호서식)에따라청구인에게통지하 여야한다
③부득이한사유로정하여진기간이내에결정할수없을때에는그기간이끝 나는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7일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으며,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9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정보공개의여부등을심의하기위하여정보공개심의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0조(구성및임기)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7인이내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총무처장으로하며,위원은인사처장,교무처장,정보공개관련외부
전문가2인을포함하여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0.9.1,24.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총무과장으로한다.
④당연직위원의임기는재임기간으로하고,외부전문가위원의임기는2년으로 하되,중임할수있다
제11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정보공개여부의결정에관한사항
2.정보공개결정통지와관련한이의신청의처리에관한사항
3.기타정보공개제도운영과관련된사항
제12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는필요한경우정보관리부서의장,관련담당자,청구인또는기타이해 관계가있는제3자등을회의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제13조(안건상정)정보관리부서의장이위원회에안건을상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에서정하는구비서류가첨부된안건상정요청서(별지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1.제11조제1호에해당하는안건 가.정보공개청구서
나처리부서의검토의견
다기타위원회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자료
2.제11조제2호에해당하는안건
가정보공개청구서
나정보공개청구에대한처리부서의정보공개결정또는비공개결정이유 다나목에대한이의신청서및경위
라.이의신청에대한처리부서의검토의견
마.기타위원회의심의를위하여필요한자료
제14조(기록유지)간사는위원회의심의및의결내용을기록하되회의록을작성하 여야한다.
제5장
기 타
제15조(신분보장)누구든지이규정에따른정당한정보공개를이유로징계조치등 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제16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과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준용한다. 부 칙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1.이규정은2018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일자와접수번호는청구인이기재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청구인
청구내용
접수일
성명(법인·단체명및대표자성명)
주소(소재지):
처리기간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등)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개방법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사용목적 [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 ]기타( )
「정보공개에관한규정」제4조에의하여위와같이정보의공개를청구합니다.
서경대학교총장귀하
년 월 일
청구인 (서명또는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성명 접수부서 접수자성명 (서명또는인)
귀하의청구서는위와같이접수되었습니다.
서경대학교총장
년 월 일
1.본규정제7조소정의공개에따르는실비용이정산되지않으면정보공개가유예될수있습니다
2.정보공개와관련한문의사항은02)940-7045로해주기바랍니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지제2호서식]정보공개처리대장
(앞면)
접수 번호접수일청구인
정보공개처리대장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부존재,비공개 (부분공개) 내용및사유 결정
방법
(뒷면)
작성방법
1.“정보내용”항목에는청구인이공개를청구한정보를적습니다
2.“공개방법”항목에는열람·시청,사본·출력물,전자파일,복제·인화물등청구인이공개를요청한 방법을적습니다
3.“결정구분”항목에는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등본교에서결정한사항을적습니다
4.“공개내용”항목에는공개로결정한정보를적습니다
5.“부존재,비공개(부분공개)내용및사유”항목에는공공기관에서부존재,비공개또는부분공개로 결정한정보내용을적고정보별비공개(부분공개)사유를적습니다
6.“수령방법”항목에는공개장소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등청구인에게정보를공개한방법을 적습니다
7.“비고”항목에는청구인이이의신청을한경우나그밖의특이사항이있을경우적습니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지제3호서식]정보공개통지서
(앞면)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결정통지서
수신자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기타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수수료 금 원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청구에따른정보공개내용을확인한결과상기와같이수수료를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후수수료금액이상이하여사후정산할수도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일부)
내용및 사유
귀하의정보공개청구에대한결정내용을「정보공개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에따라 위와같이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서경대학교총장
(뒷면)
※유의사항
1.정보공개장소에오실때에는이통지서를지참하셔야하며,청구인본인또는그정당한 대리인임을확인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증명서를지참하셔야합니다 가청구인본인에게공개할때에는청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주민등 록증등)
나 청구인의대리인에게공개할때에는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 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2.정보공개와관련하여정보공개규정제8조규정에의하여본교로부터비공개,부분공개, 또는부존재통지서를받은청구인은이의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
3.청구인이정당한사유없이본교의정보공개방식통보를받고10일이경과할때까지 정보를열람,수령등을하지아니하거나비용을납부하지않는경우내부적으로종결처 리할수있습니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지제4호서식]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및 접수번호
당초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결정기간
그밖의
안내사항
「정보공개에관한규정」제5조제2항에따라귀하의정보공개청구사항에대 한공개여부를결정하는기간이위와같은사유로연장되었음을알려드리며,궁 금하신사항은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시면자세히설명하여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경대학교총장
[별지제5호서식]정보공개결정등이의신청서
정보공개결정등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법인·단체명및대표자성명)
이의신청인
주소(소재지)
공개또는 비공개내용
이의신청 사유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정보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
처리기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등)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의 취지및이유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제3자의경우에만해당됩니다 정보공개청구후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때 [ ] 년 월 일에정보공개를청구했으나,정보공개여부의결정 통지서를받지못했음.
「정보공개에관한규정」제8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또는인)
서경대학교총장귀하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에대한결정통지서
(앞면)
이의신청(□인용□부분인용□기각□각하)결정통지서
수신자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방법[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금액수수료 원
수수료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이의신청에대한결정내용을「정보공개에관한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위와같이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경대학교총장
(뒷면)
※유의사항
1.본유의사항은이의신청에대한인용또는부분인용의경우에만해당됩니다
2.정보공개장소에오실때에는이통지서를지참하셔야하며,청구인본인또는그정당한 대리인임을확인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증명서를지참하셔야합니다 가청구인본인에게공개할때에는청구인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주민등 록증등)
나 청구인의대리인에게공개할때에는대리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 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
3.청구인이정당한사유없이본교의정보공개방식통보를받고10일이경과할때까지 정보를열람,수령등을하지아니하거나비용을납부하지않는경우내부적으로종결 처리할수있습니다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별지제7호서식]안건상정요청서
안건상정요청서
심의접수일자
청 구
인 이름 (법인명및대표자)
주소 (소재지)
정보내용
심의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정사유
「정보공개에관한규정」제13조에의거위와같이정보공개심의를요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날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학생복지시설운영규정
제정2023.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재학생의복지를증진하고교내에설치하는각종학생복지
시설의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의용어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학생자치활동공간"이란학생자치기구가활동하는데필요한공간으로대학 내에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을말한다
2."편의시설"이란학생의편의와학생활동에필요한각종시설을말한다
3."문화·체육시설"이란학생의건강증진과각종대내외공연활동하는데필 요한공간으로대학내에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을말한다
제3조(대상및범위)이규정에서정하는시설관리의대상및범위는다음각호와 같다.
1.학생식당및매점
2.각종편의시설
3.교내체육시설
4.각종공연시설
5.학생자치활동공간(학생회실,동아리실및신문사등)
6.학생휴게실및실외휴게시설
7.기타학생복지에사용되는시설
제4조(운영방향)①학생복지시설은학생의대학생활을함에있어편의를제공하는 데우선한다
②학생복지시설의혜택은학생들에게균등하고주어지도록한다 ③학생복지시설의운영방안은학생의의사를최대한반영하도록한다 제5조(업무관장)①학생복지시설전반에관한업무는학생처에서관장하며시설 유지·보수·위생·안전관리는건설관리과에서관장한다 ②학생복지시설의업체계약업무는총무과에서담당한다.
제6조(학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구성)①학생복지시설원활한관리및운영을위 하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위원장은학생처장 으로하고,위원은총무처장을포함하여본교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간사는본교직원으로한다.
제7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학생복지시설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
제3편행정 제1장일반행정
2.학생복지시설개선을위한계획수립및환류에관한사항 3.기타학생복지시설운영에관한사항
제8조(회의)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 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9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내개인형이동장치안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내(이하‘교내’라한다)에서개인형이동수단 이용시대학구성원의안전하고편리한환경을조성하고,사고발생시피해자의 신속한구제등을위한안전관리강화를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개인형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따른이동장치를 말한다
2.“공유개인형이동장치”란개인형이동장치중사업자와이용자간청약과 승낙등의방법으로임차(이용)계약을체결하고,계약에근거하여사용권을 득한이용수단을말한다.
3.“도로”란실질적으로다수의사람또는차량이통행할수있도록개방된 장소를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규정은교내도로에적용한다.
제4조(주관부서)개인형이동장치에관한관리운영은학생처학생과에서관장하되,
관련교통안전시설의설치및유지보수,관련기관현황보고는총무처총무과에서 담당한다.
제2장 등록및운행
제5조(등록)①개인형이동장치의운전자(이하‘운전자’라한다)는교내구성원 으로한정하며,운행전개인소유의개인형이동장치를학교에등록하고운행하 여야한다.
②공유개인형이동장치는분실및안전사고등을방지하기위하여교내운행을 금지할수있다
제6조(통행)①운전자는도로의우측끝을이용하여통행하여야한다
②운전자가목적지에도착하기위하여보도나횡단보도를이용할수밖에없는 경우와차량주차장에서운행하는경우에는반드시개인형이동장치에서내려 도보로이동해야한다
③운전자는안전지대등안전표지에의하여진입이금지된장소에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7조(통행의금지및제한)총장은교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
보행자등의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간에대하여 개인형이동장치의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다.
제8조(속도제한)개인형이동장치의교내도로통행속도는25km/h이하로한다 제9조(안전거리확보등)①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차량,개인형이동 장치,자전거및기타이동장치(이하“차량등”이라고한다)의뒤를따르는경우 에는차량등이갑자기정지할경우를대비하여그차량등과의충돌을피할수 있는필요한안전거리를확보하여야한다
②운전자는그진로를변경하려는경우에그변경하려는방향으로오고있는 다른차량등의정상적인통행에장애를줄우려가있을때에는진로를변경하 여서는아니된다.
③운전자는위험방지를위한경우와그밖의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갑자기 정지시키거나속도를줄이는등의급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보행자보호)①운전자는교내도로에서운행시항상보행자에게우선양보 하여운전하여야하며,보행자는통행에대한우선권을가진다.
②운전자는도로에설치된안전지대에보행자가있는경우와차로가설치되지 아니한좁은도로에서보행자의옆을지나는경우에는주의를기울여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한다.
③운전자는보행자가횡단보도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도로를횡단하고있을 때에는안전거리를두고일시정지하여보행자가안전하게횡단할수있도록하 여야한다
제3장 충전및주차
제11조(충전)개인형이동장치의교내충전은불가하다 제12조(주차장소)운전자는교내의지정된장소에만주차할수있다
제13조(주차위반에대한조치)①학생처장은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주차하고 있는개인형이동장치가사고유발의위험이있거나,교통에방해가될우려가 있을때에는운전자또는관리책임이있는사람에게주차방법을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이동할것을명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운전자나관리책임이있는사람이현장에없을때에는도로에서 일어나는사고를예방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 주차방법을직접변경하거나변경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주차위반개인형이동장치를지정하는곳으로이동시킨경우에는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로서보관하여야하며,그사실을개인형이동장치의 소유자나운전자에게신속히알리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④제3항의경우개인형이동장치의소유자나운전자의성명·주소를알수없을 때에는대학홈페이지등에고지하여야한다
⑤제3항및제4항에따라개인형이동장치의반환에필요한조치또는공고를
하였음에도불구하고,개인형이동장치의소유자나운전자가조치또는공고를 한날부터1개월이내에그반환을요구하지아니할때에는그개인형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폐기할수있다
제4장 운전자의의무
제14조(운전자의의무)운전자는교통수단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법령에서정 하는바에따라필요한노력을하여야한다
제15조(운전자의준수사항등)①운전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개인형이동장치는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상의운전면허를취득한자가 운행하여야한다
2.캠퍼스내교통표지판,교통방향탑승등교통규칙을준수하여운행하여야 한다
3.포트홀,움푹패인곳,장애물,공사장,보행자,기타차량운행상태등주변 환경에유의하여운행하여야한다
4.도로에서개인형이동장치를세워둔채시비·다툼등의행위를하여통행을 방해해서는아니된다.
5.개인형이동장치로부터이탈하는경우에는교통사고를방지하고다른사람이 함부로운전하지못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6.다른사람에게위협또는위해를가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하여 서는아니된다.
7.정당한사유없이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소음을발생시켜서는아니된다.
8.운전중에는휴대용전화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다만,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정지하고있는경우
나각종범죄및재해신고등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
9.개인형이동장치를운행할때헤드폰또는이와유사한귀마개등을착용하여 서는아니된다
10.동승자를태우거나화물을싣고운행해서는아니된다.
11.안전을위하여반드시헬멧을착용하고,기타개인보호장비(손목보호대,무릎 보호대,팔꿈치보호대등)의착용도고려하여야한다.
12.양손은항상핸들바에올려놓고절대한손으로운전해서는아니된다.
13.학교의전기시설을이용하여임의로개인형이동장치를충전해서는아니 된다.
14.개인형이동장치를건물내로반입할수없다.
15.술에취한상태,과로한때,약물등의사유로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운전 해서는아니된다
16.밤에도로를통행하는때에전조등과미등을켜거나야광띠등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한다.
17.그밖에교통안전과교통질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공고한 사항에따라야한다
②학생처장은제1항각호를위반한개인형이동장치를발견한경우에는그현장 에서운전자에게위반사항을제거하게하거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운전 자가그명령을따르지아니할때에는직접위반사항을제거하거나필요한조치를 할수있다
제5장
안전교육,안전사고및지도감독 제16조(안전교육)운전자는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운행등에관한교육을받아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발생시의조치)①교내도로에서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사고 발생시운전자와목격자등(이하‘사고관련자’라한다)은사상자구호와현장 보존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안전사고가발생시사고관련자는사고발생장소,사상자의수및부상 정도,재산피해사항과그밖의조치사항을대학에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③학생처장은안전사고접수시사고현장을보존하도록조치를취하고,사고의 경위및진술서등을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해야한다.
제18조(지도단속)①학생처장은교내의교통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지도 단속반을구성·운영할수있다.
②지도단속반은지도단속시헬멧등인명보호장구착용,규정속도준수여부 등에대하여현장시정조치할수있다
제19조(위반시제재)①학생처장은운전자등이본규정을위반하는경우2회에 한해계도조치를하고,3회이상위반할경우관련부서에징계또는교내운행을 금할수있다
②본규정을위반하여대학이재산상손해가발생할경우운전자에게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③교내구성원이아닌외부인이법령을위반하여교내에서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라관할청에위반사항을통보할수있다.
제20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세부사항은총장이따로정한다.
1.이규정은202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1981. 9. 1.
개정1984. 4. 1. 1992. 9. 1. 1995. 1. 1. 1996. 3. 1. 2000.11. 1. 2004. 9. 1. 2006. 3. 1. 2007. 9. 1. 2008. 3. 1.
개정2008. 6.11. 2009. 3. 1. 2009. 4. 1. 2010. 4. 1. 2010. 7. 1. 2011. 3. 1. 2011.11. 1. 2012. 2. 1. 2012. 6. 1. 2012. 9. 1.
직제규정
개정2013. 3. 1. 2013. 4. 1. 2014. 3. 1. 2014. 9. 1. 2015. 1. 1. 2015. 6. 1. 2015. 7. 1. 2015.10. 1. 2016. 2. 1. 2016. 3. 1.
개정2016. 4. 4. 2016. 6. 1. 2016. 9. 1. 2016.11. 1. 2017. 2. 1. 2017. 3. 1. 2017. 9. 1. 2019. 3. 1. 2019. 8. 1. 2019. 9. 1.
개정2020. 5. 1. 전문개정2020. 9. 1. 개정2020.10. 1. 2020.12. 7. 2021. 3. 1. 2021. 9. 1. 2021.12. 1. 2022. 1. 1. 2022. 3. 1. 2023. 1. 1.
개정2023. 3. 1. 2023. 9. 1. 2023.11.10. 2023.12. 1. 2024. 3. 1. 2024. 7. 1. 202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정관제89조내지제91조의3에의하여본교의조직과구성 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장 총장및부총장
제2조(총장)총장은대학을통할하고소속교직원을지휘·감독하며,학생을지도 하고,본교를대표한다
제3조(부총장)①총장을보좌하기위하여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혁신부총장 을둘수있다.(개정2020.12.7)
②총장이궐위또는공석이거나유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 교학부총장이총장의직무를대행한다.(개정2020.12.7,23.1.1)
③교학부총장은제반행정관리를관장하고,대외협력부총장은대외협력직무를 관장하며,혁신부총장은명예직으로대학혁신과제추진및대학평가직무를수행 한다.(개정2020.12.7)
④부총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대외협력부총장및혁신 부총장은비전임교원또는관련전문직능인으로보한다.(신설2020.12.7)
제3장
직속기관
제4조(비서실)①총장직속기관으로비서업무를담당하는비서실을둔다.
②비서실에는비서실장및약간명의직원을둔다.
③비서실장은조교수이상교원또는5급(부참사)이상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
제5조(학생군사교육단)①총장직속기관으로학생군사교육단을둔다. ②학생군사교육단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6조(예비군연대)①향토예비군설치법에따라총장직속기관으로예비군연대를 둔다
②예비군연대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제7조(홍보실)①총장직속기관으로홍보실을둔다.
②홍보실에는실장을두며,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5급(부참사)이상의일반직 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다 제8조(서경인권센터)①총장직속기관으로서경인권센터를둔다
②서경인권센터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9조(CREOS평가원)①총장직속기관으로CREOS평가원을둔다.(신설2024.3.1)
②CREOS평가원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4.3.1)
(조신설2024.3.1)
제10조(SKIR센터)①총장직속기관으로SKIR센터를둔다.(신설2024.3.1)
②SKIR센터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4.3.1)
(조신설2024.3.1)
제10조의2(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①총장직속기관으로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를 둔다.(신설2024.3.1)
②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는진로취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를둔다.(신설 2024.3.1)
③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4. 3.1)
(조신설2024.3.1)
제10조의3(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①총장직속기관으로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를 둔다.(신설2024.7.1)
②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4. 7.1)
(조신설2024.7.1)
제11조(글로벌교육원)①대외협력부총장직속기관으로글로벌교육원을둔다.(개정 2022.3.1)
②글로벌교육원에는원장을두며,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참사·부참사로보 한다.(개정2022.3.1)
③글로벌교육원에외국인학생지원과,외국인학생교학과,외국인학생상담실을둔 다.(개정2022.3.1)
④외국인학생상담실에는실장을두고,외국인학생지원과와외국인학생교학과에 는과장및팀장을둔다실장및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 일반직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으며,팀장은 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2.3.1,23.9.1) (조개정2022.3.1)
제4장 교직원
제12조(교직원)①본교의교직원으로교원,일반직원,연구원및조교를둔다
②교원은전임교원및강사로하며,전임교원은교수,부교수,조교수로구분한 다.전임교원의정원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③제2항의교원이외에명예교수,석좌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교환교수,연구 교수,특임교수,강의교수,산학협력교수,창업교수,객원교수의비전임교원을둘 수있다.(개정2024.7.1)
④교원은학과(부)또는전공에소속됨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본교 직제규정상의다른조직에도소속할수있다
⑤일반직원은일반직,기술직으로하며,그정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⑥연구원은연구업무등의필요에따라임용한다
⑦조교는행정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하며,그정원은총장이따로정한다.
⑧제1항의교직원외에필요에따라계약직원및관리원을둘수있다.(개정 2024.9.1)
제5장 대학본부
제13조(본부의조직)①대학본부에인사처,교무처,입학처,학생처,총무처,미래 전략&예산처,산학연구처를둔다.(개정2020.12.7,21.9.1,22.3.1,24.3.1)
②총무처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참사)이상의일반직원으로보하되, 필요한경우비전임교원또는관련전문직능인으로보하며,인사처장,교무처장, 입학처장,학생처장,미래전략&예산처장,산학연구처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 보한다.(개정2020.12.7,21.9.1,22.3.1,24.3.1)
③각처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처장을둘수있으며,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 4급(참사)이상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
④각기관의장은총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통괄하고,소속교직원을감독 하며학생을지도한다
제14조(삭제2024.3.1)
제15조(인사처)①인사처에인사과를둔다.(개정2020.10.1,20.12.7,21.9.1,24. 3.1)
②인사과에는과장및팀장을두며,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 의일반직원으로보하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0.12. 7,21.9.1,23.9.1,24.3.1)
(조개정2020.12.7,24.3.1)
제16조(교무처)①교무처에교무과,산업교육지원과,교수학습원,원격교육지원센 터를둔다.(개정2020.12.7,22.3.1,23.12.1,24.3.1)
②각과에는과장및팀장을,교수학습원에는원장및부원장,과장,팀장을두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는센터장,과장,팀장을둔다 원장및부원장,센터장은조 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으며, 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보하고,팀장은5급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2.3.1,23.9.1,23.12.1,24.3.1) (조개정2020.12.7)
제17조(입학처)①입학처에입학관리과,입학전형연구센터를둔다.(개정2020.12.7, 21.12.1)
②입학관리과에는과장및팀장을,입학전형연구센터에는센터장및과장,팀장을 둔다 센터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 로보할수있으며,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
보하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0.12.7,21.12.1, 23.9.1)
(조개정2020.12.7)
제18조(학생처)①학생처에학생과,장학과,사회봉사지원센터,학생상담센터를둔 다.(개정2023.11.10)
②각과에는과장및팀장을,센터에는센터장및부센터장,과장,팀장을둔다. 센터장및부센터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 교원으로보할수있으며,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일반직 원으로보하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3.9.1)
제19조(총무처)①총무처에총무과,재무과,건설관리과,산업안전관리센터를둔다. (개정2022.1.1)
②각과에는과장및팀장을,센터에는센터장및과장,팀장을둔다센터장은 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으 며,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보하고,팀장은 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2.1.1,23.9.1)
제19조의2(미래전략&예산처)①미래전략&예산처에전략사업과,예산과,전략사업 지원센터,대학혁신추진사업단,문화사업수탁운영사업단을둔다.(신설2021.9.1, 개정2022.3.1,23.3.1,23.11.10,24.3.1)
②각과에는과장및팀장을,센터에는센터장및과장,팀장을,사업단에는단장 및과장,팀장을둔다.센터장및단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 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다.단,대학혁신추진사업단장은미래전략& 예산처장으로한다.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 보하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신설2021.9.1,개정2022. 3.1,23.9.1,24.3.1)
(조신설2021.9.1,개정2024.3.1)
제19조의3(산학연구처)①산학연구처에연구기획과,연구윤리센터,창업지원센터를 둔다.(신설2022.3.1,개정2023.11.10,24.3.1)
②과에는과장및팀장을,센터에는센터장및과장,팀장을둔다센터장은조 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으며, 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보하고,팀장은5급
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신설2022.3.1,개정2023.9.1) (조신설2022.3.1)
제20조(사무분장)대학본부의부서별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6장 대학원및대학
제21조(대학원및대학)①학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본교에대학원및대학을 둔다
②대학원및대학의과정,학과(부),전공의편성은학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③대학원및대학에는각각대학원장및학장을두며,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 보한다
④대학원및대학에는각각대학원장및학장을보좌하기위해부원장및부학 장을둘수있으며,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한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 정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다
⑤대학원및대학의학과(부)에학과(부)장을두며,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 한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다.
⑥대학원에는교학과를둔다.교학과에는과장및팀장을두며,과장은조교수 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보하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 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3.9.1)
⑦미래융합대학에는FYP센터를둔다.FYP센터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 로정한다.(개정2021.9.1,24.7.1)
⑧인성교양대학에는교양교육연구소를둔다.교양교육연구소에는연구소장을두 되,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한다 교양교육연구소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 별도로정한다.(개정2023.3.1,24.7.1)
⑨대학원및대학의각전공에는주임교수를둘수있으며,특별한업무를위해 필요한경우에는담당교수를둘수있다주임교수및담당교수는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보하되,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 있다.(신설2024.7.1)
제7장 제위원회
제22조(제위원회)①본교의중요업무를심의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두어총 장의자문에응한다 ②제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8장 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3조(부속기관)①학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본교에부속기관을둔다 ②부속기관의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제24조(부설연구소)①학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본교에부설연구소를둔다.
②부설연구소의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9장 산학협력기관등
제25조(산학협력단)①학칙제89조의규정에의하여본교에산학협력단을둔다.
②산학협력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6조(학교기업)①학칙제89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본교에학교기업을둔다
②학교기업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보직의범위와임기
제27조(보직범위)임기가정해지는보직의범위는다음과같다
1.본규정제3조내지제11조에규정된부총장,직속기관장및부기관장
2.본규정제13조내지제19조의3에규정된처장및부처장,원장및부원장, 센터장및부센터장(개정2023.3.1,23.11.10)
3.본규정제21조에규정된대학원장및부원장,학장및부학장,학과(부)장, 주임교수및담당교수(개정2023.3.1)
4.본규정제23조에규정된부속기관장및부기관장
5.본규정제24조에규정된부설연구소장
제28조(임기)①제27조제1호내지제5호에규정된보직의임기는2년으로하며, 중임할수있다.
②보직자가유고,기타부득이한사유로해임되었을때새로위촉된자의임기 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칙
1. 이규정은198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84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6월1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1.이규정은2011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9조제1항및제10조제1항의개정에따라본교다른규정 상의“홍보과”,“학적과”,“수업과”를각각“대외협력과”,“교무과”,“학사 관리과”로개정한다
칙
1.이규정은2011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2012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4조의3,제11조제1항및제3 항의개정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제12조및제13조의개정규정에따라다른규정 상의“경리과”를“재무과”로,“학술연구과”를“연구지원과”로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직제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12월 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원인사규정
제정1981. 9. 1. 개정1984. 9. 1. 1992. 7.22. 1995. 1. 1. 2000.11. 1. 2004. 5.17. 2005. 3. 1. 2006. 3. 1. 2006. 5. 1. 2007. 9. 1.
개정2008. 3. 1. 2011.11. 1. 2012. 9. 1. 2013. 9. 1. 2014. 9. 1. 2014.10. 1. 2015. 1. 1. 2016. 2. 1. 2016.12. 1. 2018.11. 1. 개정2019. 8. 1. 2019. 9. 1. 2020. 3. 1. 2020. 7. 1. 2020. 9. 1. 2021. 3. 1. 2022. 3. 1. 2022. 6. 1. 2024. 3. 1. 2024. 7.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정관제41조내지제68조에의하여교원의인사에관한세부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인사”라함은신규임용,재임용,승진,승급,전직, 전보,겸임,파견,보직,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해임,파면,포상,징계를 말한다
제3조(교원)①교원은전임교원,비전임교원,강사로구분한다.(개정2019.8.1, 21.3.1)
②전임교원은직급에따라교수,부교수,조교수로구분한다.(개정2012.9.1, 21.3.1)
③전임교원은급여체계와직무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개정2014. 9.1,18.11.1,22.3.1)
1.급여체계에따른전임교원(신설2018.11.1,개정2022.3.1)
가호봉제교원(신설2022.3.1)
나.연봉제교원(신설2022.3.1)
2.직무에따른전임교원(신설2018.11.1,개정2022.3.1)
가.교육중점교원:교육을중점으로하되연구,학생지도를병행하여담당하는 교원(신설2018.11.1,개정2022.3.1)
나.산학협력중점교원:산학협력을중점으로하되교육,연구를병행하여담당 하는교원(신설2018.11.1,개정2022.3.1)
다연구중점교원:연구를중점으로하되교육,산학협력을병행하여담당하는 교원(신설2018.11.1,개정2022.3.1)
라창업중점교원:창업지도를중점으로하되교육,산학협력을병행하여담당 하는교원(신설2019.8.1,개정2022.3.1)
마.연구&교육중점교원:연구와교육을중점으로하되,산학협력과학생지도를 병행하여담당하는교원(신설2022.6.1)
④전임교원중외국인교원은외국인전임교원으로별도로구분한다.(신설20 16.12.1,개정2018.11.1,19.8.1,22.3.1)
⑤비전임교원은교육또는연구등을담당하며,강사는교육을담당한다.비전임 교원은명예교수,석좌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교환교수,연구교수,특임교수, 강의교수,산학협력교수,창업교수,객원교수로구분한다.(신설2022.3.1,개정 2024.7.1)
제4조(적용범위)①이규정은본교의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한다)에게적용 한다.(개정2008.3.1,12.9.1,16.12.1,20.3.1,21.3.1)
②비전임교원및강사의임용등에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19.8.1, 21.3.1)
제5조(임용권자)교원의임용은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제청으로 이사장이행한다.
제2장 임 용 제1절 신규임용
제6조(시기)교원의신규임용은매학년도3월1일자와9월1일자로함을원칙으로 한다다만,결원을충원하기위한경우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 할수있다
제7조(방법및절차)①교원의임용자격은별표1및별표2에따른기준과대학 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개정2019.9.1)
②교원의신규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한다다만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 특별채용을할수있다.
③신규임용의방법과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8조(임용기간)교원은다음각호의범위안에서계약조건을정하여임용한다.
다만,임면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본인의동의를얻어체결한계약 조건을변경할수있다.
1.근무기간
가 교수:정년
다만,본인이원하는경우또는교수로최초임용되는경우 (본교의부교수가교수로임용되는경우는제외)에는계약으로정하는 기간
나부교수:6년이내의계약으로정하는기간(개정2016.2.1)
다조교수:2년이내의계약으로정하는기간(개정2016.2.1)
2.급여:보수규정에의한보수
3.근무조건:강의담당시수,소속학과(부)등에관한사항
4.업적및성과:교육,연구,학생지도등에관한사항
5.재계약조건및절차:임용기간이만료된후다시임용되는조건및절차등에 관한사항
6.그밖에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조신설2013.9.1)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제2절 승진임용
제9조(시기)교원의승진임용은매학년도3월1일자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특별승진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개정2008.3.1,20.7.1)
(조개정2013.9.1)
제10조(대상)교원의승진임용심사는직급별승진최저소요년수에달하고,교원업 적평가에따른업적기준을충족한자를대상으로한다.다만,특별승진의경우에 는예외로할수있다.(개정2020.7.1)
(조개정2013.9.1)
제11조(승진최저소요년수)교원이승진함에있어필요한직급별승진최저소요년수는 다음과같다.다만,특별승진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개정2020.7.1)
1.부교수에서교수:6년
2조교수에서부교수:6년(개정2012.9.1)
3(삭제2012.9.1) (조개정2013.9.1)
제12조(특별승진)본교의발전에기여한공적이있는교원은교원인사위원회의심 의를거쳐특별승진할수있다 (조개정2013.9.1)
제13조(승진제한)다음각호의경우에는교원의승진임용을제한할수있다
1.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또는휴직중인경우
2.이규정제36조제2항의경우
3.이규정제39조제2항의경우
4.박사학위취득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
5.동일직급에서승진임용심사에3회탈락한경우
6.기타총장이대학실정을참작하여교원의직급별정원을제한할필요가있 다고판단하는경우 (조개정2013.9.1)
제14조(심사및절차)①교원이승진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학년도별소정 의기간내에심사를신청하여야한다.(개정2008.3.1)
②제1항에의하여승진임용심사를신청한경우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 승진임용여부를해당교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③교원인사위원회가제2항에의하여승진임용여부를심의함에있어서는교원 업적평가결과를기초자료로하여다음각호의사항과계약이행사항여부등제반 사항을참작하여심의결정할수있다.
1.교원품위유지에관한사항
2.연구능력및업적에관한사항
3.교육·강의능력및업적에관한사항
4.학생지도및업적에관한사항
5.교내외봉사활동에관한사항
6.근무내용및평정에관한사항
7.관계법령준수및기타사항
④승진임용심사에탈락한교원은매년승진임용심사를신청할수있다 (조개정2013.9.1)
제3절 정년보장임용(신설2013.9.1)
제14조의2(시기)교원의정년보장임용은매학년도3월1일자로한다 (조신설2013.9.1)
제14조의3(대상)정년보장임용심사의대상자는다음과같다.
1.부교수에서교수로승진대상자.
2.기간을정하여신규임용된교수로서최초계약기간이만료된자. (조신설2013.9.1)
제14조의4(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①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에앞서정년 보장임용의심사를위하여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정년심사위원회” 라한다.)를둔다.
②정년심사위원회는각단과대학장및본부각처장을포함한11인이내의위원 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호선으로선발하며,당연직위원이외의위원은전임교원 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④정년심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되며,재적위원3분의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⑤정년심사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관계자의회의출석및자료제출 을요구할수있다.
⑥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인사과장으로한다.(개정 2015.1.1,20.9.1,24.3.1) (조신설2013.9.1)
제14조의5(심사및절차)①정년보장임용의심사기준은교원업적평가규정에따 른다
②교원이정년보장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학년도별소정의기간내에 정년보장임용심사를신청하여야한다
③제2항에의하여정년보장임용심사를신청한경우정년심사위원회및교원 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년보장임용여부를해당교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정년심사위원회가제3항에의하여정년보장임용여부를심의함에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결과를기초자료로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참작하여심의결정 할수있다
1.교육및연구능력,전문영역의학술활동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2.학생지도에대한능력과실적
3.교내·외봉사활동실적
4.교육관계법령준수및기타사항 (조신설2013.9.1)
제14조의6(정수)정년보장임용되는교원의정수는재직중인교원의40/100이내로 한다다만연구실적이탁월한교원의경우에는정수를초과하여임용할수있다 (조신설2013.9.1)
제4절 재임용(개정2013.9.1)
제15조(시기)교원의재임용은매학년도3월1일자로한다.(개정2008.3.1)
(조개정2013.9.1)
제16조(대상)재임용대상교원은제8조의임용기간이만료된자중제17조의재임용 심사를통과한자로한다.(개정2013.9.1)
(조개정2013.9.1)
제17조(심사및절차)①교원의임용기간이만료된때에는임용기간만료일4개월 전까지임용기간이만료된다는사실과재임용심사신청을할수있음을서면 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거통지를받은교원이재임용받고자하는경우에는통지를 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재임용심사를신청하여야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거재임용심의를신청한경우교원인사위원회의재임용 심의를거쳐당해교원의재임용여부를결정하고그사실을임용기간만료일2 개월전까지해당교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당해교원을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재임용하지않겠다는의사와재임용거부사유를명시 하여통지하여야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임용여부를심의함에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결과를기초자료로하여다음각호의사항과계약이행사항여부 등제반사항을참작하여심의결정할수있다이경우심의과정에서본인이희망 하는경우또는재임용탈락대상교원에대하여는15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 지정된기일에교원인사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서면에의한의견 제출기회를주어야한다.(개정2013.9.1)
1.교원품위유지에관한사항
2.연구능력및업적에관한사항
3.교육·강의능력및업적에관한사항
4.학생지도및업적에관한사항
5.교내외봉사활동에관한사항
6.근무내용및평정에관한사항
7.관계법령준수및기타사항
⑤재임용이거부된교원이재임용거부처분에대하여불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그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30일이내에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7조 규정에의한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⑥교원이임용기간이만료되어재임용되지아니하면당연면직된다
제3장 보 직
제18조(보직)교원의보직임면에관한사항은본교직제규정에정한바에따른다
제4장 보 수
제19조(보수)교원의보수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08.3.1)
제20조(호봉)①교원의호봉은매년1호봉씩승급함을원칙으로하며,이에관한 구체적인사항은보수규정에따른다
②교원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승급을제한할수있다
1.징계처분및직위해제중인경우
2.이규정제36조제2항의경우
3.이규정제39조제2항의경우
제5장 복 무
제21조(복무)①교원은학술연구및학생지도에있어전력을다하고,교육관계법령
및기타관계제법규를준수하여야한다.(개정2008.3.1)
②교원의복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2조(해외연수·여행)교원이해외연수·여행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총장의사전 허가를받아야하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3조(파견)①교원을국내·외의교육·학술관련기관에파견할필요가있는경우 또는다른기관으로부터파견요청이있을경우에는일정기간파견할수있다.
②교원의파견기간은파견기관의요청에따른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달리할수있다.(개정2021.3.1)
③파견된교원에대하여보수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파견기관 에서보수를지급하는경우보수의전액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개정2021.3.1)
④파견교원은파견기간종료등파견사유가소멸된경우즉시복귀하고,파견결과 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1.3.1)
제24조(겸직금지)교원은다른기관의전임의직을겸할수없다다만,법령에의한 겸직또는다른기관의전임이아닌직을위촉받는경우에는사전에총장의허가 를받아야한다
제25조(근무이탈금지)교원은일정기간근무지를이탈할필요가발생하면그즉시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소속학과,대학을경유하여총장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26조(휴직의사유)교원의휴직의사유에대하여는정관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27조(휴직의기간)교원의휴직기간에대하여는정관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28조(휴직교원의신분)①휴직중인교원의신분에대하여는정관에서정한바에 따른다
②휴직기간이만료되고도복직하지아니한교원은자동면직한다
제29조(휴직교원의처우)①휴직중인교원의처우에대하여는정관에서정한바에 따른다.
②휴직기간은교원의재임용기간에는산입하고,승진임용기간에는산입하지 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
제30조(직위해제및해임)직위해제및해임에대하여는정관에서정한바에따 른다.
제31조(의사에반한휴직,면직등의금지)교원은형의선고,징계처분또는사립 학교법이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휴직또는 면직등부당한처분을당하지않는다.다만,학과의개폐에의하여폐직이나 과원이된때또는조건부로임명된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3.1)
제32조(정년)교원의정년은만65세로하며,정년에달한교원은그정년이달한 날이속하는학기의말일에당연히퇴직한다
제32조의2(명예퇴직)①교원으로20년이상근속하고,정년전에스스로퇴직하고 자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할수있으며,이에따른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 있다.(신설2020.9.1)
②명예퇴직에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0.9.1) (조신설2020.9.1)
제7장 상 벌
제33조(표창)교원의표창에관한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34조(징계의사유)전임교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될때는교원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징계처분할수있다.
1.교육관계법령,정관및규정을위반하여교원의본분에위배되는행위를한 때
2.직무상의무를불이행또는위반하였거나직무를태만히한때
3.교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때
4.고의또는과실로본교에중대한손실및명예를훼손한때
제35조(징계의종류)징계는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구분한다. 제36조(징계의효력)①징계의효력은다음과같다.
1.파면과해임의경우는교원의신분을제적한다
2.정직은1월이상3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정직처분을받은자는그기간 중교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액의2/3를감한다
3.감봉은1월이상3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보수액의1/3을감한다
4.견책은과오에대하여훈계하고근신하게한다
②징계처분을받은자는그처분을받은날이속하는승진임용또는승급의소요 기간에다음의기간이더경과하지아니하면승진임용또는승급될수없다
1.정직 18월
2.감봉 12월
3.견책 6월
③임용기간중징계처분을받은자는교원인사위원회와법인이사회의심의를 거쳐재임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37조(징계제청,절차및재심)교원의징계제청,징계절차,징계처분에대한재심 의결요구,재심절차및결정처분은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사립학교법,사립 학교법시행령,학교법인정관의규정에의하여총장의제청으로이사장이행한다.
제38조(징계제청의시효)징계제청은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2년이경과한 때에는동사유를이유로징계하지못한다
제39조(경고처분)①제34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행위로서그비위의도가경미 하거나기타교원의본분에위배되는행위를한교원으로2회이상경위서및 전말서를제출한자에대하여총장은경고처분을할수있다
②경고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는승진또는승급을제한할수있다 제40조(변상책임)①교원이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학교의재산에손실을끼쳤을 경우에는1월이내에이를변상하여야한다.
②징계처분은민사상또는형사상의책임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③교원이민사상의변상능력이없을경우에는신원보증인으로하여금변상하게 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인사기록카드정리)교원인사의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이를당해 교원의인사기록카드에기재하여야한다.
제42조(전력조회)교원을신규임용할경우또는총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에는대상자의학력,경력및기타필요한사항을조회할수있다.
제43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정관및본교의제규정 을준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8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8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의교직원은이규정에따라그직위에임용된것으로 본다.
1.이규정은1992년 7월22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의교직원은이규정에따라그직위에임용된것으로 본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4년 5월1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6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①이규정제17조제6항은다음각호의시점부터적용한다.
1.전임강사:2008학년도1학기
2.조교수:2010학년도1학기
3.부교수:2012학년도1학기
②2006년3월1일이후개정된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에따라제1항의적용기간 이전의재임용대상교원이재임용에필요한최저소요업적을미충족한경우라도 1회에한하여재임용한다다만,이경우승급을정지하고연구보조비를삭감한다 ③제2항의승급정지및연구보조비삭감기간은재임용기간으로하며,차기재 임용심사에서기준을충족할경우호봉을승급하고연구보조비를지급한다 ④이규정시행일이전에임용된교원도개정규정을적용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승진시기의경과조치)제8조의개정규정에따라2008년3월1일자승진임용부터 시행한다다만,2008년10월1일자승진은1회에한하여예외로실시한다
3.(재임용시기의경과조치)제14조의개정규정에따라임용기간이8월말에만료되는 교원은다음년도2월말까지를그임용기간으로한다.
4.(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에따른경과조치) ①2008년3월1일자로개정된교원 업적평가규정에따라2010학년도이후재임용대상교원이재임용기준을미충족 한경우라도1회에한하여재임용한다.다만,그적용기한은2009학년도3월1일 이후임용된교원의차기재임용심사이전까지로한다.
②제1항의경우승급을정지하고연구보조비를삭감한다이경우승급정지및 연구보조비삭감기간은재임용기간으로한다
③이규정시행일이전에임용된교원도개정규정을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1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승진최저소요년수의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이전조교수로재임중인교원은 제10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따른다.
3.(재임용기간의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이전조교수로재임중인교원은제16 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따른다 단,전임강사명칭폐지에 따라2012년7월22일자로조교수로전환된교원에게는개정규정을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교원근무기간의경과조치)①제8조제1호가목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이전에교수로재임중인교원부터적용한다.
②이규정시행이전조교수로재임중인교원은제8조제1호다목의개정규정 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근무기간4년)을따른다.단전임강사명칭폐지에따라 2012년7월22일자로조교수로전환된교원에게는개정규정을적용한다 3.(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에따른경과조치)2013년9월1일자로개정된교원업적 평가규정에따라교수로재직중인교원이정년보장교수업적평가기준을미충족한 경우에는차기정년보장교수업적평가에서그기준을충족할때까지연구보조비 삭감,연구년및교내연구비신청제한,교수연구실이외의별도연구공간미제공, 대학원강의불허의행·재정적제재를한다단,총장은학교발전기여도등을 감안하여제재를유예할수있다.(개정2014.10.1)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4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교원근무기간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개정규정시행이전부교수및조교 수로재임중인교원은제8조제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 의한근무기간을적용한다.
1.이규정은2016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8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3조제3항제1호내지제2호의개정에따라이개정규정 시행이전에재임중인일반교원은호봉제교육중점교원으로,강의중점교원은연 봉제교육중점교원으로구분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표1](개정2012.9.1)
교원자격기준표
직 위 대학졸업후최소한의연구 및교육경력년수 비 고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삭 제)
10(4+6)
7(3+4)
4(2+2) (삭제)
※연구경력년수와교육경력년수는통산할수있다.
[별표2](개정2019.9.1)
연구실적및교육경력산출기준
경 력 내 용
1.교육경력
⑴대학(전문대학포함)이상의학교에서근무한경력 가전임교원및임상전임교원근무경력
나사관학교의교관(부교수이상의교수에한함)근무경력 다겸임교원,초빙교원등의교육경력
라강사(시간강사)의교육경력
마조교근무경력(대학은총장,전문대학은학장발령)
바학력인정을받지못한전문대학이상의각종학교전임교원근무경력
⑵고등학교이하의학교에서근무한경력(본교담당과목과연계되는경우) 가중·고등학교교원교육경력
나 3년제고등기술학교및고등학교에준하는각종학교교원교육 경력
다초등학교교원교육경력
라유치원교원교육경력
마외국인으로서유치원및초·중·고등학교전일제(주당15시간이상시간제포함)교원교육경력 ⑶기타경력
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교수로근무한경력 나공인된체육단체(공인단체의체육팀포함)및각대학의체육코치
(연구실적년수 +교육경력년수)
환산인정율(%)
경 력 내 용
2.연구경력
⑴학위관련경력
가박사학위취득자의석사및박사재학기간
나석사학위취득자의석사과정재학기간
다박사과정수료자의석사및박사과정재학기간 라석사과정수료자의석사과정재학기간
⑵연구기관근무경력
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의전임연구원근무경력 나「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의전임연구원근무 경력
다「특정연구기관육성법」및동시행령에따라지정된연구기 관의전임연구원근무경력
라기타법률에의하여주무관청의설립허가를받은법인체로서
의연구기관의전임연구원근무경력
마.대학(전문대학포함)연구소의전임연구원근무경력 ⑶(삭제)
3.산업체등근무경력(본교담당학문분야에관련된직무종사경력) ⑴국가기관등근무경력
가.국가기관(시설및군경력포함)에서당해전문지식을필요로 하는직무에전임으로종사한경력
나 국가기관에준하는기관(국영기업체또는공공단체)에서전임 으로종사한경력
⑵민간산업체에서관련직무에전임으로종사한경력
⑶전문직(자격증소지자등)근무경력
가.판사·검사로근무한경력
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다「선박직원법시행령」제2조제7호에따른지정교육기관중대 학(한국해양대학,부경대학,목포해양대학등)졸업자로서1급 이상해기사면허소지자의국제항해승선경력
라.「항공법」제29조의3에따라지정받은전문교육기관(항공대학 등)에서비행교육에종사한경력
마「국가기술자격법」및동시행령에따른기술사자격을취득 한자로서해당기술분야실무경력
⑷외국공관근무경력
⑸공인된상설예 체능및창작 실기에관한단체의주요간부 근무경력
⑹(삭제)
100(최대5년)
100(최대2년)
70(최대5년)
70(최대2년)
(삭제)
[별표3](개정2021.3.1)
교원임용구비서류
1.인사기록카드(사진포함)1부
2.이력서1부
3.졸업증명서(학사/석사/박사)각1부
4.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각1부
5.경력증명서각1부
6.가족관계증명서1부
7.주민등록초본(병적포함)1부
8.병적증명서1부
9.채용신체검사서(병원발행)1부
10.성범죄경력증명서(경찰청발행)1부
11.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1부
12.교직원비상연락망1부
직 1.휴직원1부
2.사망진단서1부
3.판결문사본(또는확정판결증명서)1부 의원면직자 해당자에한함 당연퇴직자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제정1994. 3. 1. 개정1995. 1. 1. 2000.11. 1. 2002. 1. 1. 2008. 3. 1. 2009. 3. 1. 2009. 7. 1. 2015. 1. 1. 2017. 9. 1. 2020. 9. 1. 개정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세칙은교원인사규정제3조제2항에규정한전임교원의신규임용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9.3.1)
제2조(충원계획의수립)①대학별또는학과별충원규모는교육과정운영상의우선 순위와교원현황등을고려하여교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정한다.
②충원분야는해당학과(부)의교수회의와교무위원회의협의를거쳐총장이정 한다.
제3조(공개채용의원칙)본교교원의신규임용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 채용을원칙으로한다.(개정2008.3.1)
제4조(임용기간)①신규임용되는교원(이하“신임교원”이라한다)의임용기간은 2년을원칙으로하며,연봉계약제로임용한다.
②임용기간이만료된자의재임용에관한사항은교원인사규정제17조의절차에 따른다.(개정2008.3.1)
제5조(임용계약)①신규임용은임용계약에의하며,임용계약은당사자와충분히 협의하여개별적으로체결한다
②임용계약은서면으로작성하되다음사항을명기하여야한다
1.임용기간
2.연봉금액또는적용직호봉
3.임용기간만료후재임용되지않을경우당연히퇴직한다는사항
4.재임용조건
5.책임강의시간
6.기타필요한사항
제6조(임용시기)교원의신규임용은3월1일과9월1일자로하는것을원칙으로 하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수시로할수있다.
제2장 임용절차
제7조(채용절차)교원인사규정제7조에따른신임교원의채용은다음각호의절차에 따른다
1.신임교원채용은교원인사규정제7조제2항의특별채용의경우를제외하고 지원마감일15일전까지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등을일간 신문또는본교홈페이지에공고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개정2008.3.1, 2009.3.1)
2.매학년도신임교원채용인원은교무위원회에서심의하여총장이결정한다.
3.채용전공분야는당해단과대학장및학부내전공,단과대학내학과(부)(이하 이두경우는편의상모두“학과”라한다)교수회의의의견을물어총장이 결정한다.
4.교원신규채용심사절차는공개경쟁채용의경우기초심사,전공심사및교원 인사위원회면접심사에의하고,특별채용의경우에는서류심사(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포함)및교원인사위원회의면접심사에의한다.
제8조(서류의접수등)①인사처장은지원자의제출서류를접수하여분류한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2017.9.1,20.9.1,24.3.1)
②접수된서류는교원신규채용심사자료와함께영구히보존한다.(신설2024.3.1)
제9조(제출서류)①지원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인사과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8.3.1,17.9.1,20.9.1,24.3.1)
1.교원임용지원서1부
2.자기소개서1부.
3.연구실적목록1부
4.연구실적물각1부
5.학위논문각1부.
6.학력및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각1부
7.경력증명서각1부
8.(삭제2008.3.1)
②인사처장은필요한경우제1항이외의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다.(개정2017. 9.1,20.9.1,24.3.1)
③응모자가제출한서류의내용이사실과상이한경우에는임용후에도임용을 취소하거나임용조건을변경할수있다.
제10조(응모자의수)응모자의수가채용예정인원의3배수미만일경우총장은재 공모공고를하거나채용을보류할수있다
제11조(채용심사)심사는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로나누어실시하되,필요한 경우총장은각심사를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개정2008.3.1)
제12조(기초심사)①기초심사는지원자의지원서류및실적등을평가한다.(개정 2008.3.1)
②기초심사는각학과(부)에서실시하고그결과를인사과에제출한다.(개정2008. 3.1,17.9.1,20.9.1,24.3.1)
③기초심사의경력및실적의인정은관련증빙서류를제출한것에한한다.(개정 2008.3.1)
④(삭제2008.3.1)
제13조(전공심사)①전공심사는지원자의전공의적합성과학문의우수성을평가 한다.(개정2008.3.1)
②전공심사는각학과(부)에서실시하되,외부심사위원을3분의1이상포함한다 다만,채용분야에관련된본교의교수가부족하거나기타특별한조치가필요하 다고인정될때에는총장은그구성비율을달리할수있다.(개정2008.3.1) ③(삭제2008.3.1)
④심사의결과는인사과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08.3.1,17.9.1,20.9.1, 24.3.1)
제14조(외부심사위원)①외부심사위원은채용분야의전공자로대학의전임교원을 원칙으로한다.다만,특수한분야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개정2008.3.1, 2009.7.1)
②외부심사위원의선정은응모자서류접수마감이후를원칙으로한다.
③외부심사위원은본교에내방하여심사하며,심사종료후심사와관련된일체의 서류를반환하여야한다.
제15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지원자의 개별 면접을 통하여 평가한다.(개정 2008.3.1)
②면접심사는교원인사위원회에서실시한다
제16조(심사기준등)①신규임용심사기준및성적산출방법등은다음각호의 1과같다.(개정2008.3.1)
1.기초심사는지원자의전공,교육및연구경력,학업성적등을종합평가 하고성적은심사위원의평가결과를산술평균(소수둘째자리반올림)하여 산출한다.
2.전공심사는응모자의전공적합성및학문의우수성등을종합평가하고 성적은심사위원의평가결과를산술평균(소수둘째자리반올림)하여산출 한다.
3.면접심사는교수로서의품격,성격,동료간의인화력,교수법등을개별면접 을통하여평가하고성적은심사위원의평가결과를산술평균(소수둘째자리 반올림)하여산출한다
②신규임용심사평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08.3.1)
1.A-90점이상
2.B-89점~80점
3.C-79점~70점
4.D-69점~60점
5.E-59점이하
제17조(임용후보자추천)인사처장은지원자의기초심사및전공심사,면접심사결 과에따라성적순으로교원인사위원회에임용후보자를추천한다.(개정2008.3.1, 17.9.1,20.9.1,24.3.1)
제18조(교원인사위원회)①교원인사위원회는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등을 종합적으로평가하여신임교원후보자를선정한후총장에게추천한다.(개정 2009.7.1,15.1.1)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교원인사위원회에서추천을유보할수있다
1.당초응모자의수가채용예정인원의3배수미만인경우
2.심사과정에서불공정문제가제기된경우
3.정당한사유없이성적상위자가추천에서제외된경우
4.학과의균형적발전에심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5.기타교원인사위원회에서본교전임교원으로부적격하다고평가된자 제19조(특별채용)①교원인사규정제7조의규정에의한특별채용분야및인원은 대학특성화분야및당해학과의장기발전계획등을고려하여공개경쟁채용과 별도로당해학과(부)장의요청에의거교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결정 한다.
②특별채용은다음각호에해당하여야한다.
1.임용하고자하는학문분야에서출중한학자를초빙하는경우
2.대학특성화및발전전략의실현을위해필요한자를초빙하는경우
3.특정분야에서외국인교원을초빙하는경우
4.기타총장이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③특별채용은당해학과(부)장이추천에의하여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 총장의제청으로이사장이임용한다
④특별채용의심사절차는공개채용의경우에준하되,필요한경우에는그절차의 일부를생략하거나달리할수있다.
제20조(정보공개)본교전임교원신규채용에지원한자가신규채용심사기준및지원 자별심사결과등에관한자료공개를요구하는때에는신규채용절차종료일 이후에해당지원자에게이를공개할수있다.이경우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 자료는공개하지아니한다.
제21조(임용제청)총장은교원인사위원회에서추천한신임교원후보자를면접하고, 동위원회의검토결과및연구실적,연구수행능력,학생지도능력,품성,기타 필요한사항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임용대상자를결정한후법인이사장에게 임용을제청한다 제3장(삭제2008.3.1)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부 칙
1.이세칙은199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본세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을준용한다
부 칙
1.이세칙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정관이1999년10월 1일부로변경됨에따라2000년3월이후재임용 된자의승진년수는정관변경과관계없이1회에한하여정관변경전의승진소요 년수로심사한다
1.이세칙은200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0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
제정2007. 9. 1. 개정2012. 9. 1. 2020. 3. 1. 폐지2021. 3. 1.
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비전임교원인사규정
제정2007. 9. 1. 개정2010. 7. 1. 2010.11.15.
전문개정2013. 9. 1. 개정2014. 9. 1. 2015. 9. 1. 2016. 9. 1. 2017. 3. 1. 2019. 8. 1. 2020. 3. 1.
개정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법인정관제41조의3에따른비전임교원의임용등인사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종류)비전임교원은그임용목적에따라명예교수,석좌교수,초빙교수,겸임 교수,교환교수,연구교수,특임교수,강의교수,산학협력교수,창업교수,객원교수 로구분한다.(개정2014.9.1,19.8.1,24.7.1)
제3조(자격)비전임교원은대학교원의자격기준에따른조교수이상자격기준을갖 춘자로그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9.8.1)
1.명예교수:본교에서25년이상재직하고정년또는기타의사유로퇴직한 전임교원으로대학발전에공헌한자.다만,재직기간이25년미만이라도 대학 발전에공로가있다고총장이 인정한 경우에는예외로인정.(개정 2016.9.1)
2.석좌교수:학문적연구업적이탁월하거나해당분야에크게공헌하여국가적 또는국제적으로명성이높은자.다만,석좌교수는본교가초빙하는초빙석좌 교수와정부기관,단체,개인등의출연에의한출연석좌교수로구분하되,출연 석좌교수는석좌교수앞에출연기관또는출연자의명의를붙일수있다.
3.초빙교수:본교의교육,연구,대외협력등학교발전을위해전임교원에준하 는대우가필요하여임용된자.(개정2014.9.1,17.3.1,19.8.1)
4.겸임교수:본교교육과관련된분야의국가기관,산업체,연구소등에재직 (산업체경력3년이상)하고있는자.(개정2017.3.1,19.8.1)
5.교환교수:국내외대학에재직중인교원으로본교와의교류협약에따라일정 기간본교에서강의와연구를담당하는자.(삭제2014.9.1,신설2019.8.1)
6.연구교수:본교부설연구소또는부속기관의연구과제를수행하거나외부 연구기금등에의하여본교연구활동에기여하기위해임용된자.(개정 2019.8.1)
7.특임교수:본교에서부여하는특정한업무에적합한능력과실적이있다고 인정되는자(개정2019.8.1)
8.강의교수:본교의교과목강의를담당하기위해임용된자.(신설2024.7.1)
9.산학협력교수:본교의산학협력관련교육및연구등을담당하는자(개정
2019.8.1,2024.7.1)
10.창업교수:본교의창업관련교육및연구,창업지원,창업인프라구축등을 담당하는자(신설2019.8.1,개정2024.7.1)
11.객원교수:타대학에재직중인교원으로필요에따라일정기간본교에서 강의와연구를담당하는자(신설2019.8.1,개정2024.7.1)
제4조(신규임용)①비전임교원의신규임용은3월1일과9월1일자로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수시로임용할수있다.
②비전임교원의신규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추천에 의하여임용할수있다.(개정2019.8.1,24.7.1)
③비전임교원공개채용의절차등은본교의제규정을준용한다.(개정2019.8.1)
④추천의경우에는해당학과(부)장및기관장이추천하고,교원인사위원회의심 의를거쳐임용한다.다만,강의교수의경우에는교무처장이추천하고,이에대한 절차는교무처에서따로정한다.(개정2015.9.1,19.8.1,24.7.1)
⑤비전임교원은총장이임용하고,이를이사장에게보고한다.(신설2015.9.1)
제5조(임용기간)①비전임교원의임용기간은1년으로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 그기간을달리정하여임용할수있다
②비전임교원은임용기간만료후재임용되지않을경우당연히퇴직하며,해임 통보등별도의발령행위를하지아니한다
③명예교수를제외한비전임교원의임용기간은만65세가도래하는학기말까지 로하되,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신설2020.3.1)
제6조(개별계약의원칙)①비전임교원의임용은서면계약으로하되,임용계약대 상자별로그내용을달리할수있다.(개정2019.8.1)
②제1항의임용계약에는임용기간,급여,강의시간등근무조건,재임용절차등 을포함하여야한다.(신설2019.8.1)
제7조(보수)비전임교원의보수는총장이별도로정하며,직무에따라차등지급할 수있다.
제8조(신분)비전임교원은임용기간중본교교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가지나 교수회를비롯한제반공식기구와의식참여에서제외된다다만,총장이필요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9조(직무등)①비전임교원은학과(부)장을보좌하며,필요에따라학생지도및 학사업무를수행할수있다
②명예교수는학기당1개과목을담당함을원칙으로하되,그기간은1년을초과 할수없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예외로한다.(개정2014.9.1, 20.3.1)
③겸임교수및초빙교수의강의시간은주당9시간이하를원칙으로한다.다만, 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예외로하되,주당12시간을초과할수없다.(개 정2014.9.1,20.3.1)
④제2항및제3항을제외한비전임교원의강의시간은주당6시간이하를원칙으 로한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예외로하되,주당9시간을초과할 수없다.(개정2020.3.1)
⑤책임시간을정한비전임교원이그시간을초과한경우에는초과강사료를지 급할수있다.(개정2020.3.1)
⑥비전임교원이재직기간중에수행하는연구과제의주관연구기관은본교로하고, 본교연구비중앙관리의적용을받는다(신설2020.3.1)
⑦비전임교원이재직기간중에수행한연구실적물을발표할때에는본교의교원임 을명시하여야한다(신설2020.3.1)
(조개정2020.3.1)
제10조(타대학출강)비전임교원은계약기간중타대학교에출강할수없다.다만, 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예외로한다.
제11조(휴직및파견)①비전임교원은계약기간중에휴직을할수없다.다만,질병 또는천재지변등부득이한경우에는휴직을허가할수있으며,이경우휴직기간 중에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②비전임교원은직무와관련된국내·외의기관에파견할필요가있는경우또는 다른기관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일정기간파견할수있다.
제12조(징계)비전임교원의징계에관하여는본교교원인사규정을준용한다
제13조(준용)비전임교원에관하여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교육관계법령, 법인정관및본교의제규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0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①이규정시행당시재직중인비전임교원은이규정에따라그직 위에임용된것으로본다.
②이규정의시행에따라겸임교수에관한규정및석좌교수규정은폐지한다.
1.이규정은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0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칙
1.이규정은201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2.(경과조치)①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비전임임용등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②이규정시행일현재본교에재직중인비전임교원은이규정에따라그직 에임용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대우교수폐지에따른경과조치)이개정 규정시행이전에대우교수로재직 중인교원은종전규정에의한다다만재임용시에는이개정규정을따른다
1.이규정은201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비전임교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비전임교원 인사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비전임교원의임용등 에관한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 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인사규정
제정2011. 9. 1. 개정2016. 2. 1. 2018. 7. 1. 2019. 8. 1. 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산학협력중점교원(이하 “산학협력교수”라한다)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함을목적으 로한다.(개정2022.3.1)
제2조(직무)산학협력교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무를수행한다 1.대학의교육과정중에서산업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담당
2.선행지식및기술의창출을위한연구·개발의수행
3.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기술지도및자문수행
4.기타산학협력업무
제3조(임용자격)①산학협력교수는산업체경력자로서산학협력을통한교육,연구, 창업·취업지원활동을중점으로추진할수있는자중에서다음각호의자격을 갖춘자로한다.(개정2016.2.1)
1.산업체경력10년이상인자.(개정2016.2.1)
2.재직중인교원중에서산학협력교수로지정된자.(개정2016.2.1)
②제1항의산업체경력10년중다음각호의경우에는3년의범위안에서경력 기준을완화할수있다.(개정2016.2.1)
1.기술또는제조기반창업경험1회이상인자(이경우상시근로자10명미만 이라도인정)(신설2016.2.1)
2.기술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신설2016.2.1)
3.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위한산학협력교수로임용할경우석사또는박사 학위소지자(단,석사는2년의경력기준완화)(신설2016.2.1)
③기타산학협력교수의자격은교육부산학협력중점교수인정기준및본교인사 규정에따른다.(신설2016.2.1)
제4조(임용직위)산학협력교수는전임교원또는비전임교원으로임용한다.
제5조(임용)①산학협력교수는임용방법에따라채용형과지정형으로구분한다. (개정2019.8.1)
②채용형은공개채용으로임용하며,공개채용의절차등은본교의제규정을준 용한다.(개정2019.8.1)
③지정형은제3조의자격을갖춘본교의재직교원으로하며,산학협력단장의추 천에따라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임용한다.(개정2019.8.1) ④(삭제2019.8.1)
제6조(임용기간)①산학협력교수의임용기간은전임교원의경우에는직급별임용 기간으로하고,비전임교원은1년으로함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그 기간을달리정하여임용할수있다.(개정2019.8.1)
②임용기간이만료되어재임용되지않을경우당연히면직한다 제7조(평가)①산학협력교수의재임중산학협력실적에대하여평가를실시한다 (개정2016.2.1)
②산학협력교수중전임교원의산학협력실적평가는본교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업적평가기준에따라실시한다.(개정2016.2.1)
③산학협력교수중비전임교원의산학협력실적평가는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에서실시한다.(개정2016.2.1)
④(삭제2016.2.1)
⑤(삭제2016.2.1)
제8조(재임용·승진)①산학협력교수가제7조의평가기준을충족한경우에재임용 한다.(개정2016.2.1)
②산학협력교수(전임교원에한함)가승진임용심사기준을충족한경우에승진 임용한다.(신설2016.2.1)
③기타산학협력교수의재임용및승진임용에관한사항은본교인사규정에 따른다.(신설2016.2.1)
(조개정2016.2.1)
제9조(책임시수)①산학협력교수는주당6시간이상강의를원칙으로한다다만, 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그시간을감할수있으며,주당10시간을초과 한시간에대하여는초과강사료를지급할수있다.(개정2016.2.1)
②(삭제2016.2.1)
③(삭제2016.2.1)
(조개정2016.2.1)
제10조(처우및복무)①산학협력교수의처우및복무에관하여는개별계약에따라 별도로정한다.(개정2016.2.1)
②비전임교원을산학협력교수로임용할경우에는전일제근무를원칙으로한다. (신설2016.2.1)
③산학협력교수(전임교원에한함)에게는매년외부연구비수탁실적에따른인센 티브(성과상여금)를지급할수있다.(신설2018.7.1) (조개정2016.2.1)
제11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제규정을준용한다.(신설 2016.2.1)
(조신설2016.2.1)
3편행정 제2
부 칙
1.이규정은201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산학협력중점교수임용에관한규정”에서“산학협력 중점교수인사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의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관한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이규정가운데그에해당하는 조항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1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산학협력중점교수인사규정”에서“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의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산학협력중점교수 인사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이규정가운데그에해당하는조항 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본다.
강의중점교수인사규정
강의중점교수인사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23-5~223-6-
제정2016.12. 1. 개정2019. 1. 1. 폐지2022. 3. 1.
창업중점교원인사규정
제정2019. 8. 1. 개정2020. 9. 1. 2021. 7. 1. 2022. 3. 1. 2023.11.10.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에서임용하는창업중점 교원(이하“창업교수”라한다)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 22.3.1)
제2조(직무)창업교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무를수행한다
1.창업지원프로그램개발
2.창업기업발굴및유지
3.학생(예비)창업자상담및매칭
4.대외기관및네트워크관리
5.창업동아리멘토링
6.학생창업자발굴및멘토링
7.기타창업지원업무
제3조(자격)①창업교수는교원자격기준을갖춘자로서VC(벤처캐피탈),창업및 회사운영,창업지원기관근무경력등창업관련직무종사경력이7년이상인자 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3년의범위안 에서경력기준을완화할수있다
1.기업을창업하여연매출10억원이상을달성한경험이있는자
2.창업기관투자업무에5년이상경력을보유한자
3.엔젤투자지원센터에등록된엔젤투자자로1억원이상의엔젤투자실적이있는자
4.세무사,회계사,변리사,경영지도사등기업경영지도를위한자격을보유한
자로서관련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을보유한자 제4조(임용)①창업교수는전임교원또는비전임교원으로임용한다.
②창업교수는임용방법에따라채용형과지정형으로구분한다.
③채용형은공개채용으로임용하며,공개채용의절차등은본교의제규정을준 용한다.
④지정형은제3조의자격을갖춘본교의재직교원으로하며,창업지원센터장의 추천에따라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임용한다.(개정2020.9.1,22.3.1, 23.11.10)
제5조(임용기간)①창업교수의임용기간은전임교원의경우에는직급별임용기간 으로하고,비전임교원은1년으로함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그기간
을달리정하여임용할수있다.
②창업교수가정부의재정지원사업등외부과제수행에따라임용되는경우,그 임용기간은과제수행기간을초과할수없다
③임용기간이만료되어재임용되지않을경우당연히면직한다
제6조(재임용)①창업교수의재임중창업관련실적에대하여평가를실시한다
②창업교수중전임교원의평가는본교교원업적평가규정에따라실시하고,비 전임교원의평가는창업지원센터에서실시한다.(개정2020.9.1,22.3.1,23.11. 10)
③창업교수가제2항의평가를충족한경우에는재임용한다
제7조(책임시수)창업교수는주당6시간이상강의를원칙으로한다.다만,총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그시간을감할수있으며,주당10시간을초과한시간 에대하여는초과강사료를지급할수있다.(개정2021.7.1)
제8조(보수)창업교수의보수에관하여는계약으로정한바에따른다.
제9조(복무등)①창업교수의복무등에관하여는본교제규정및계약으로정한 바에따른다.
②창업교수는전일제근무를원칙으로하되,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예외로할수있다.
제10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제규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창업중점교수인사규정”에서“창업중점교원인사규정” 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의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창업중점교수인사 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이규정가운데그에해당하는조항이있을 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조교인사규정
제정1997. 1. 1. 개정2005. 2. 14. 2008. 3. 1. 2011. 8. 1. 2013. 9. 1. 2014. 9. 1. 2020.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조교인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본교조교에관하여는다른규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 이규정에따른다.
제3조(구분)조교는직무에따라행정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구분한다.(개정 2013.9.1)
(조개정2020.3.1)
제4조(직무)①행정조교는소속부서또는학과(부)의일반행정및학사관련 업무를보조한다.(개정2013.9.1)
②연구조교는소속학과(부)또는연구소의실험실습및연구관련업무를 보조한다.(개정2013.9.1)
③교육조교는소속학과(부)의교육및수업관련업무를보조한다.(신설2013. 9.1)
제5조(자격)조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중에서임용한다.(개정2008.3.1,20.3.1) ②(삭제2008.3.1)
③(개정2013.9.1,삭제2020.3.1)
제6조(임용)조교의임용은공개채용또는소속부서장·학과(부)장의추천을받아 총장이임용한다.(개정2008.3.1,13.9.1,14.9.1)
제7조(임용기간)①조교의임용기간은1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재임용 할수있다.(개정2011.8.1,13.9.1)
②(삭제2008.3.1)
③임용기간이만료되어재임용되지않을경우당연히면직한다.(개정2011.8.1)
제8조(복무)①조교는본교의복무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근무하여야한다
②조교는근무중다음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1.맡은임무를성실히수행하며인격과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2.소속학과(부)장또는부서장의지시에따라근무하여야한다.
3.관계법령및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4.기타학교운영에있어필요로하는제반지시사항을충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9조(면직)조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총장의직권으로면직또는 징계에회부할수있다.
1.본교의명예를훼손하거나학칙및제규정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때 2.기타조교로서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제10조(보수)조교의보수는월정액으로매월지급한다.(개정2008.3.1,13.9.1, 20.3.1)
제11조(경력인정)(삭제2013.9.1)
제12조(대학원조교)이규정에정한조교이외에본교대학원의재학생을조교(이 하‘대학원조교’라한다)로둘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 다.(개정2008.3.1,20.3.1) (조개정2020.3.1)
제13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정관및본교의제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20.3.1)
1.이규정은199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5년 2월1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1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일반직원인사규정
제정1981. 9. 1. 개정1984. 9. 1. 1992. 7.22. 1995. 1. 1. 2000.10. 1. 2008. 3. 1. 2008. 8.12. 2010.11.15. 2014. 3. 1. 2016. 2. 1.
전문개정2018. 3. 1. 개정2019. 6. 1. 2019. 8. 1. 2020. 9. 1. 2021. 3. 1. 2022. 3. 1. 202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정관제82조내지제87조에규정한일반직원(이하“직원” 이라한다.)의인사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직원의구분)직원은일반직,기술직으로구분하며,신규임용시임용된직 종은변경할수없음을원칙으로한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에는예외로한다.
제3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임용”이라함은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 해제,정직,감봉,복직,면직,해임및파면을말한다.
2.“직위”라함은1인의직원에게부여하는직무와책임을말한다.
3.“직급”이라함은직무의종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 군을말한다
4.“승진”이라함은하위직급으로부터상위직급으로임용되는것을말한다
5.“승급”이라함은호봉이하급으로부터상급으로상승함을말한다
6.“강임”이라함은상위직급으로부터하위직급으로임용되는것을말한다
7.“전보”라함은동일한직급내에서의보직변경을말한다
8.“복직”이라함은휴직,정직또는직위해제중에있는직원을직위에복귀 시킴을말한다.
9.“연봉제”라함은별도의계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정액으로지급 하는것을말한다.(신설2022.3.1)
제4조(인사발령)①임용은인사발령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②인사발령은취소할수없다.다만,사무상의착오또는허위서류의제출로 인한것일때에는예외로한다.
제4조의2(직원인사위원회)①직원의임용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 원인사위원회를둔다.(신설2019.8.1)
②직원인사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9.8.1) (조신설2019.8.1)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제2장 임 용
제5조(임용의원칙)①직원의임용은전형과학력,경력,근무성적및기타능력의 평가에의하여행한다
②직원의임용은그일자를소급할수없다 다만,직원이사망하였거나임용 결격사유에해당될때또는징계에대한재심결과에따라원징계를변경할경우 에는소급하여임용할수있다
제6조(임용권자)직원의임용은총장의제청으로법인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행한다다만,정기승급은총장이행한다
제7조(결원의보충)직원결원의보충은신규임용,전직,전보의방법에의한다.
제8조(신규채용)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되,채용직종,방법및 절차등은총장이정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9조(결격사유)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자는직원으로임용할수없다.
1.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금고이상의형을받은자
4.사상이불온또는불량한소행의사실이있는자
5.징계파면의처벌을받고5년이경과되지않은자
6.법률에의하여자격이정지또는박탈된자
7.병역을기피한자
제10조(정원관리)직원의정원은법인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며,정원을초과하여 신규임용하지못한다
제11조(당연퇴직)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될때는당연퇴직된다
1.본인이사직원을제출한경우
2.사망하였을경우
3.정년에이를때
4.징계처분으로면직이결정된경우
5.휴직기간만료후복직하지아니한때
6.휴직자가허가없이다른기관에겸직할때
7.이규정제9조에해당할때
제12조(신규임용구비서류)직원으로신규임용되는자의제출서류는다음과같다
1.이력서
2.졸업증명서및성적증명서
3.경력증명서
4.신원진술서
5.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
6.병적증명서(또는주민등록초본)
7.주민등록등본
8.신원보증서(별지제1호서식)
9.서약서(별지제2호서식)
10.직원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1.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대학병원발행)
12.기타소정의서류
제13조(임용의취소)신규임용자중제출서류에허위사실이발견되었을때또는신원 조회결과신원에이상이있을시는임용을취소할수있다
제14조(승진임용)①직원의승진임용은제16조의근무평정결과를종합하여행한다 ②승진임용대상자는제1항의근무평정결과를종합하여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 하되,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특별승진할수있다.
③승진에필요한최저소요년수는별표2와같다.
제15조(승진임용의제한)직원으로서다음각호의사유가있을경우에는승진및 승급을제한한다.
1.정직:18개월
2.감봉:12개월
3.견책: 6개월
제16조(직원근무평정)①직원의근무평정은근무성적,다면평가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실시한다.(개정2021.3.1)
②직원근무평정결과는승진등직원인사전반에활용한다
③총장은근무평정의결과가공정하지않다고인정될경우,평점의일정범위 내에서이를조정할수있다
④직원근무평정은매년1회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그시기와방법등은별 도로정한다
⑤직원근무평정결과에따라인센티브(성과상여금)를지급할수있다.(신설 2019.6.1)
제17조(보직관리원칙)①임용권자는모든직원에대하여그직급에상응한일정한 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②임용권자는직원에게직위를부여함에있어직원의근무경력,성적및적성을 고려하여적격한직위를임용한다.
제18조(계약직원등임용)①한시적업무또는특별한전문성이필요한업무,단 순·보조적업무등에는계약직원을채용할수있다.(개정2024.9.1)
②계약직원은기간제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구분하며,계약직원의임용등에 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24.9.1)
③환경미화,시설관리,수송등의업무를담당하는관리원을둘수있으며,관리 원의임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조개정2024.9.1)
제19조(전보)①직원의전보는업무및본인의적성과근무성적을참작하여효율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적인인원활용과적재적소의원칙에의하여야한다.
②직원의전보는동일부서에서2년이상재직한자를대상으로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기구의개편,정원의변동,기타특별히필요한경우에는예외로할 수있다
③직원의전보는매년2월과8월에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기구개편으로인한 인원조정,기타특별히필요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제20조(발령절차)직원의신규임용또는승진임용시에는임명장을교부하고,면직, 휴직,복직,감봉및승급시에는발령통지서를교부하여야한다 제21조(승급)①직원은매년1호봉씩승급한다단,연봉제직원은제외한다.(개정 2022.3.1)
②(삭제2021.3.1)
③특별승급의경우에는승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익월초일에발령 하며,다음승급시에는특별승급되기전의호봉을기준으로기간을계산한다.
제3장 보 수
제22조(보수)직원의보수에관하여는별도로정한다.
제23조(초임호봉)일반직원신규임용자의초임호봉은본교근무경력및군경력(의무 복무기간)을인정하여산정하되,경력환산율은100%로한다.다만,연봉제임용자의 경우에는예외로한다.(개정2022.3.1)
제4장 신분보장
제24조(신분보장)직원은형의선고,징계처분,형사피소또는이규정에서정하는 정당한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하여감봉,휴직,해직등신분 상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제25조(휴직의사유)직원의휴직사유는정관제42조의교원에게정한바를따른다.
제26조(휴직기간)직원의휴직기간은정관제43조의교원에게정한바를따른다
제27조(휴직중의신분)휴직중인직원의신분은정관제44조의교원에게정한바를 따른다
제28조(휴직중의처우)휴직중인직원의처우는정관제45조의교원에게정한바를 따른다
제29조(직위해제)①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된때는직위를부여하지않는다 1.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2.신체,정신상의이상으로직무를담당하기어려운자
3.직무의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지극히불량한자
4.징계의결이요구된자
②제1항의사유가소멸된때는임용권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를받은자가능력의향상또는개전의정이 없다고인정된때에는임면권자가면직시킬수있다.
④직위해제된자는업무에종사할수없다
제30조(정년)①직원의정년은만60세로한다
②정년에달한직원은정년이해당하는년도의학기말에당연히퇴직된다
제30조의2(명예퇴직)①직원으로20년이상근속하고,정년전에스스로퇴직하는 경우에는명예퇴직할수있으며,이에따른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다.(신설 2020.9.1)
②명예퇴직에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0.9.1) (조신설2020.9.1)
제5장 표창및징계
제31조(표창)①직원의표창은학교발전에기여한공로가있는자등에게수여한다. ②직원의표창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32조(징계의종류)징계는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구분한다.
제33조(징계의효력)①파면또는해임의경우는직원의신분을제적한다.
②정직은1월이상3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직원으로서의신분은보유하나, 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액의2/3를감한다
③감봉은1월이상3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보수액의1/3을감봉한다 ④견책은과오에대하여훈계하고,근신하게한다 다만일정기간반성문을제 출하게할수있다
제34조(징계사유)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징계한다
1.법령,정관및규정을위반하여직원의본분에위배되는행위를하거나학교의 명예를손상시킨경우
2.직무상의의무에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한경우
3.직무내외를불문하고직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4.복무질서를문란하게한경우
5.고의또는과실로학교에재산상의손실을끼쳤을경우 제35조(징계량의기준)징계량의결정은사고관련자의소행,근무성적,개전의정, 사고의원인과정도,피해보전,징계요구의내용및기타정상을참작하여행한다
제36조(징계위원회설치)직원의징계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한징계위원회설치는 정관제87조에의한다
제37조(제척사유)징계위원회의위원은그자신에관한징계사건을심의할때나피 징계자와친족관계가있을때에는당해징계사건의심리에관여하지못한다
제38조(징계제청)직원중에본규정제34조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자가있을때 에는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총장이이사장에게징계처분을제청하여야한다 제39조(징계처분자에대한사후관리등)징계처분을받은직원에대하여는본규정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제33조의규정을적용한다.
제40조(변상책임)①직원이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학교의재산에손실을끼쳤을 경우에는1월이내에이를변상하여야한다
②징계처분은민사상또는형사상의책임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③직원이민사상의변상능력이없을경우에는신원보증인으로하여금변상하게 한다
제41조(재심위원회설치)직원의징계처분,기타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대하 여재심을청구하기위한일반직원재심위원회에관하여는정관제87조의규정 및재심위원회규정에의한다
제42조(징계처분의경정)징계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내용으로한재심심사결정을 받은때에는이미정한징계처분을지체없이경정하여야한다.
제6장 복 무
제43조(복무)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별도로정한다.
제44조(겸직금지)직원은총장의허가없이다른기관에겸직하여근무할수없다.
제7장 보 칙
제45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정관및본교의제규정을 준용한다.
칙
1.이규정은198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8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의교직원은이규정에따라그직위에임용된것으 로본다
1.이규정은1992년 7월22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의교직원은이규정에따라그직위에임용된것으 로본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8월1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직원의구분변경에따른경과조치)이규정개정전재직중인기능직원은이 개정규정시행일에일반직원으로전환임용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본교에재직중인직원은이규정에따라그직에 임용된것으로본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이규정또는그조항을 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 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삭제2022.3.1)
[별표2](개정2014.3.1)
일반직원승진소요년수
2급(참 여)
3급(부참여) 4
4급(참 사)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지제1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현주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위사람이서경대학원 에재직중직무상고의또는
과실로인한민사상배상책임은물론신원일체에대하여연대책임을질 것을서약하고이에신원보증서를제출합니다
서기200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주 소:
직 업:
주민등록번호:
신원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신원보증인: (인)
학교법인서경대학원이사장귀하
[별지제2호서식]
서 약 서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본인은귀교에재직중맡은바직분을성실히수행하여야함은물론
귀교의제규정을준수하고학교의발전에공헌할것을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원 인 (인) 학교법인서경대학원이사장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지제3호서식]
임명사항
임 명 장
[별지제4호서식]
발
령 통 지 서
[별지제5호서식] 공 적 조 서(추천서)
근무부서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재직기간
표상종류(내용)
처벌종류(내용)
년 월 일 년 월 일
임시직원인사규정
임시직원인사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8. 3. 1. 개정2019. 9. 1. 폐지2024. 9. 1.
일반직원보직관리규정
1. 1. 개정2008. 3. 1. 2023.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일반직원인사규정제17조에의하여일반직원보직관리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정하고효율적인인사운영을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교직원중일반직원에게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원칙)①임용권자또는전보권자가소속일반직원을보직할때에는 다음각호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08.3.1)
1.근무경력및적성을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여하여야 한다
2.특별한사유가없는한직전직위에다시보직하지아니한다
3.자격증소지자는관련분야의적격한직위에보직할수있다 제4조(직위및보직기준)①하부조직의과단위에과장,팀장,계장,주임의직위를 부여한다.(개정2023.9.1)
②과장은4급및5급으로보하며,팀장은5급및6급으로,계장은6급및7급으 로,주임은7급으로보한다.(개정2023.9.1)
제5조(대우직원의선발)①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소속일반직원중당해 계급에서승진소요연수이상근무하고승진임용의제한사유가없으며,근무실적이 우수한자를바로상위직급의대우직원으로선발할수있다.
②대우직원에대하여는그에상응하는보직수당을지급할수있다.(개정2008. 3.1)
제6조(순환전보)동일직위에서장기근무로인한침체를방지하고빈번한전보로인한 능률저하를방지하여안정적인직무수행과능력을적절히발전시킬수있도록 동일직위재직기간이3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순환보직하여야한다.다 만,담당업무의특수성및업무수행상특히필요하다고요구되는자의전보는예 외로할수있다
1.이규정은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당시의교직원은이규정에따라그직위에임용된것으로 본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명예총장에관한규정
제정2004. 1. 1. 개정2007. 9. 1. 2010.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에명예총장을두고이의예우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명예총장이라함은본교전임총장중에서재직하는동안학교발전에 지대한공헌을하여추대된자를말한다.
제3조(추대)명예총장은교무위원회심의를거쳐총장의제청으로이사장이추대한 다.
제4조(추대기간)추대기간은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다만,중임의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개정2010.3.1)
제5조(기능)①명예총장은학교발전에관하여총장에게조언하고자문에응한다 ②명예총장은이사장이나총장이위탁하는업무를처리할수있다
제6조(예우)①명예총장에게는추대기간동안예산의범위내에서매월총장에게 지급하는판공비수준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
②명예총장이공무로출장하는경우에는본교여비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 총장에준하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
③명예총장은본교의각종의식에있어서적절한예우를받는다.
1.이규정은200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