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회 서경대학교 규정집(하) 0926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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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문화예술연구소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6. 7. 1. 1998. 3. 1. 1999. 3. 1. 2008. 3. 1. 201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한일문화예술연구소(이하“연 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개정2018.3.1)

제2조(목적)연구소는한국과일본의문화와예술분야에대한연구를목적으로한다. (개정2018.3.1)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업 을한다.(개정2018.3.1)

1.학술회의개최(개정2018.3.1)

2.학술지발간(개정2018.3.1)

3.학술자료수집및보관(개정2018.3.1)

4.교육활동및인재양성(개정2018.3.1)

5.관련기관과의교류(개정2018.3.1)

6.기타연구소의목적을위한사업(개정2018.3.1)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원 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18.3.1)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개정2018.3.1)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된다.(개정2018.3.1)

제6장 보 칙(신설2018.3.1)

제18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정관및본교제규정을준용한다 (신설2018.3.1)

(조신설2018.3.1)

제19조(기타사항)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신설2018.3.1) (조신설2018.3.1)

부 칙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정은시행과동시에국제대학한일문화연구소규정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한일문화연구소규정”에서“한일문화예술연구소규정” 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이규정또는그조항을 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규정

제정2001. 9. 1. 개정2008. 3. 1. 2016. 9.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개정2016.9.1)

제2조(목적)연구소는문화예술분야에대한연구와개발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16.9.1)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이행한다. (개정2016.9.1)

1.각종학술발표회및강연회개최

2.학술지및학술자료의발간

3.국내외학술교류

4.학제적연구및교류

5.저술및번역사업

6.콘텐츠개발사업(개정2016.9.1)

7.기타필요한사업(신설2016.9.1)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원 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16.9.1)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2/3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개정2016.9.1)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한다.(개정2016.9.1)

제6장 보 칙(신설2016.9.1)

제18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신설2016.9.1) (조신설2016.9.1)

1.이규정은200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철학사상연구소규정”에서“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규 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철학사상연구소규정」 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 규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사회과학연구소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8. 3. 1. 1999. 3.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사회과학연구소(이하“본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사회과학의제분야에걸친이론과실제의연구를통하여 사회과학전반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본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과학전분야에걸친조사와연구

2.연구자료의발굴,수집,분석

3.학술지,정기간행물,기타도서의발간

4.연구발표회및강연회의개최

5.국내외연구기관과의제휴및학술교류

6.기타본연구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정시행과동시에국제대학사회과학연구소규정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통일문제연구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통일문제연구소(이하“본연구 소”라한다)라고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위치한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시대적요청에부응하여조국의통일문제에관한대내외 적관심사를각분야에걸쳐연구개발함으로써우리의염원인조국통일과민족 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본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 업을추진한다.

1.통일문제전반에관한조사와연구

2.통일교육에관한연구와지도

3.연구자료의수집,분석및연구지의발간

4.학술토론회및강연회의개최

5.국내외연구기관,전문기관과의학술교류와정보교류

6.기타본연구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4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한다

제6장 기

제18조(기타사항)이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내규를정 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199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산업경영연구소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8. 3. 1. 1999. 3.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산업경영연구소(이하“본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둠을원칙으로한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산업및경제발전과기업경영에관한이론과실제를연구 함으로서산학협동을통한국가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이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 행한다

1.국내외산업및경제에관한연구

2.경영의합리화를위한경영분석및지도

3.특정사업에대한경제적타당성분석

4.마케팅조사연구및원가계산

5.국내외연구기관과의학술교류

6.학술연구발표및논문집발간

7.기타위의사항과관련한부대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정시행과동시에국제대학한국산업경영연구소규정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군사학연구소규정

제정2005. 2.14. 개정2007. 9.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군사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한다) 라칭한다.

제2조(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3조(목적)이연구소는군사학및군사문제에대한연구를통하여학군간협력을 증진하고국가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조(사업)연구소는제3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한다.

1.군사학및군사문제전분야에대한연구

2.정부또는외부로부터의연구용역및위탁연구

3.군사학관련학술회의및강연회지원

4.군사문제연구와관련된학술교류및연수

5.정기간행물발간및각종연구결과의간행

6.기타연구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각종사업

제2장 기 구

제5조(기구)연구소에는제4조의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조직을둘수 있다

제6조(임직원)①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1인

2.고문

3.운영위원

4.간사1인

5.연구실장

6.연구위원

7.연구원

8.조교(또는연구조원)

②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소장이정할수있다.다만,필요한경우자문 위원약간명을둘수있다

제7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제8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9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하며각연구실의 운영을총괄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소장 이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소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

제12조(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사항

3.연구소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4.연구소의설치및폐지에관한사항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은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산 은본교에귀속된다

제18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정관및본교의제규정을준용한다

제19조(기타사항)이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내규를정 하여시행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05년 2월1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산업기술연구소규정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산업기술연구소(이하“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산업기술분야에대한기초연구와그응용에관한기술개발 및연구를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이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 업을한다.

1.산업발전에필요한기초과학및응용과학에관한조사,시험및연구

2.산업자원개발및활용을위한조사연구

3.산업기술에관한지도,훈련및양성

4.산업및과학기술의발전을위한문헌수집,도서간행및연구발표

5.산업발전을위한산업계의연구,시험,시작등의수탁연구

6.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항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전임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1.이규정은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도시과학연구소규정

제정1995. 3. 1. 개정1996.12. 3. 1998. 3. 1. 1999. 3.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연구소의명칭은서경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소(이하“연구소” 라한다)라칭한다

제2조(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3조(목적)이연구소는국토·도시계획및도시환경에관련한첨단기술과정책연 구를통해국가및지역사회발전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4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다

1.국토·도시계획및도시환경분야에대한학문적순수기초연구및기술개발의 성과창출

2.전문기술인력을보유한국내외대학,연구소및기업체와의공동연구및 사업수행

3.국가,지방자치단체등공공단체와기업체등에대한연구자문

4.교내·외교수·연구원들과의유기적인상호정보및자료교환을통한연구 활성화

5.인재양성을위한이론및훈련형교육의실시

6.관련분야에있어서의선도적역할을담당하기위한학술지등의발간및 심포지엄등의개최

7.기타이연구소의연구목적에필요한사항

제2장 기 구

제5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6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7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8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9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10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2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3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4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5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6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7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8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한다

제6장 기 타

제19조(기타사항)이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내규를정 하여시행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6년12월 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품질아카데미규정

제정2003. 9. 1. 개정200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품질아카데미(이하“아카데 미”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아카데미는품질전분야에대한연구와연구결과를사회에적용 하여사회의발전에도움을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아카데미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 수행한다.

1.품질분야학술발표회및강연회개최

2.학술지및학술자료의발간

3.저술및번역사업

4.국내외학술교류

5.산업체유료·무료강의

6.산업체,공공기관,정부등과산학협동

제2장 기 구

제4조(연구실)①아카데미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둘수있다

②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통할한다

제5조(임직원)아카데미의임직원을다음과같다

1.소장1명

2.간사1명

3.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4.연구원

5.조교(또는연구조원)

6.위에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필요에따라아카데미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제7조(임기)아카데미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아카데미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아카데미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아카데미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 구성하고아카데미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아카데미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소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아카데미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아카데미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아카데미의예산심의및결산

4.아카데미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이아카데미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4조(회계연도)이아카데미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아카데미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아카데미의해산은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1.이규정은200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환경나노기술센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센터는서경대학교부설환경나노기술센터(KENCenter:이하 “센터”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센터는나노산업기술분야에대한기초연구와그응용에관한기술 개발및제반연구를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센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업을 한다.

1.산업발전에필요한나노관련기초과학및응용과학에관한조사,시험및 연구

2.나노산업자원개발및활용을위한조사연구

3.나노산업기술에관한지도,훈련및인력양성

4.나노산업및과학기술의발전을위한문헌수집,도서간행및연구발표

5.나노산업발전을위한산업계의제반수탁연구

6.기타이센터의목적에필요한사항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센터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센터장과운영위원및간사로 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센터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둔다.

제5조(구성원)센터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센터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제6조(자격및위촉)①센터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센터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센터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센터장이임명또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센터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 센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센터장을보좌하며센터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센터장의총괄하에연구실장이관장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이센터의운영에관한센터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내외로구성하고센터 장이그위원장이된다.센터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센터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센터의연구활동및사업에관한계획과결과

3.센터의예산및결산

4.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이센터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5조(회계연도)센터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센터장은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센터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8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정관및본교의제규정을준용 한다

1.이규정은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학생생활연구소규정

제정1997. 9. 1. 개정2006. 3.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학생생활연구소(이하“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학생들의제반문제를연구,분석하고학생들의생활지도 상담을통하여폭넓은자기이해와보다건전한대학생의자질을갖출수있도록 지도하고연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이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 업을한다.

1.개인및집단상담

2.학생생활에관련된제반문제의조사및연구

3.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항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상담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상담실장

5.상담위원

6.연구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다만,필요한경우자문 위원과조교(또는연구보조원)약간명을둘수있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상담실장은전임교원또는1급상담심리사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운영위원은소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

④상담위원은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⑤기타연구소임직원은소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및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상담실장은상담실을관장하고상담지도에대한제반업무를처리한다 ⑤상담위원은학생생활에관한제반사항을지도상담한다 ⑥연구원은소장이제안한사항을연구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0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9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소 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상담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1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의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및상담활동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정및회계

제13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4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기 타

제17조(기타사항)이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내규를정 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199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무대의상연구소규정

제정2011. 6. 1. 개정2018. 6.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무대의상연구소(이하“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및목표)①연구소는공연예술의상관련분야에대한이론과실제를 연구함으로써공연예술의상분야의전반적인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18.6.1)

②연구소는제1항의목적을위해다음을목표로한다.(신설2018.6.1)

1.국내최고‘현장실무형프로덕션시스템을구축한문화융복합무대의상연 구소’(신설2018.6.1)

2.“재능기부,교육기부,문화기부가아름다운학교서경대학교”를실천하는 연구소(신설2018.6.1)

3.공연예술창작콘텐츠를바탕으로HUB체계구축(신설2018.6.1)

4.공연예술창작지원센터구축(신설2018.6.1)

5.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신설2018.6.1)

6.창의인재양성을위한공연예술의상통합모형구축(신설2018.6.1)

7.공연예술의상통합모형의사회확산시스템구축(신설2018.6.1)

8.공연예술의상통합시스템체계확립(신설2018.6.1)

9.‘인문사회분야,융·복합분야,예술체육(ASK)분야연구역량강화’로연 구업적계승발전(신설2018.6.1) (조개정2018.6.1)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및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이행 한다.(개정2018.6.1)

1.공연예술의상의연구,제작및협찬(개정2018.6.1)

2.공연예술의상TRAND설명회와발표회,COSTUMEGALASHOW(HUB)개최 (개정2018.6.1)

3.국내외연구기관·산학협력을통한학술,기술,공연교류(개정2018.6.1)

4.학술논문,행사도록(팜플릿),영상물,각종매체활동결과물,정기간행물발간 (개정2018.6.1)

5.지역사회융복합상생프로젝트1&새내기예술가,동문극단제작지원(개정 2018.6.1)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6.지역사회융복합상생프로젝트2&청소년진로체험(개정2018.6.1)

7.한류확산을위한해외학생교육프로그램지원(신설2018.6.1)

8.기타연구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신설2018.6.1)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에는제3조의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조직을둔다.

②연구소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①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연구위원:약간명

3.상임연구위원:약간명(개정2018.6.1)

4.비상임연구위원:2명(개정2018.6.1)

5.자문위원:약간명(개정2018.6.1)

6.연구원:약간명(개정2018.6.1)

7.조교(또는연구보조원):1명(개정2018.6.1)

8.간사:1명(개정2018.6.1)

9.연구실장(신설2018.6.1)

10.감사(신설2018.6.1)

②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임직원의자격등)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

②연구소장을제외한연구소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단,상임연구위원은 연구에전념할것을조건으로채용된연구소상근연구자로,연구소장의추천을 받아총장이임용한다.(개정2018.6.1)

제7조(임기)①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②결원에의하여새로임명되는임직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하며,총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연구위원및상임연구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 한다.(개정2018.6.1)

③자문위원은산학협력및학술단체,패션관련업체의대표성을가진자로연구 소의발전을위해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에협조한다. ④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⑤조교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와관련된업무를보조한다 ⑥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재정및기획및편집업무를보조한다 ⑦직무가명시되지않은임직원에대한직무는연구소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1인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연구위원및간사는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이의상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보조금

3.사업에수반되는수입경비

4.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18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11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디자인연구소규정

제정2014. 4. 1. 개정2019.12.23.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디자인연구소(이하“연구소” 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연구소는인문사회·디자인전반관련분야에대한이론과실제를연 구함으로서인문사회및디자인연구역량을강화하고해당분야의발전에기여 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9.12.23)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이행한다.

1.디자인학습윤리교육연구(개정2019.12.23)

2.디자인학습윤리및디자인연계교육프로그램운영(개정2019.12.23)

3.DTP활용제품제작및협찬(개정2019.12.23)

4.국내외연구기관과의제휴및학술교류(개정2019.12.23)

5.해당전공과연계한외부프로젝트수행(개정2019.12.23)

6.기타연구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개정2019.12.23)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에서는제3조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조직을둔다 ②연구소의사업을수행하기위해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①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연구위원:5명(개정2019.12.23)

3.비상임연구위원:약간명

4.연구원:약간명

5.연구조교(또는연구보조원):1명

6.간사:약간명

7.자문위원:약간명

②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프로젝트나과제진행에따라필요시연구소 장이정하여충원한다

제6조(임직원의자격등)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②연구소장을제외한연구소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①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②결원에의해새로임명되는임직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해야 하며총장이요구할시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연구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해심의한다

③자문위원은산학협력및학술단체,디자인관련업체의대표성을가진자로 연구소의발전을위해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에협조한다 ④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⑤연구조교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와관련된업무를보조한다.

⑥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재정및기획,편집업무를보조한다.

⑦직무가명시되지않은임직원에대한직무는연구소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5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소장이 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연구위원및간사는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의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 보존해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4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보조금

3.사업에수반되는수입경비

4.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해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18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14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2월2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데이터컴퓨팅센터규정

제정2015. 7. 1. 개정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센터는서경대학교부설데이터컴퓨팅센터(이하“센터” 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내에둔다.

제2조(목적)센터는데이터컴퓨팅소프트웨어전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개발을 통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센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한다

1.최첨단데이터컴퓨팅소프트웨어관련교육및연구개발

2.산업계에서요구하는데이터컴퓨팅소프트웨어인재양성

3.산업계에서요구하는데이터컴퓨팅소프트웨어연구개발

4.관련분야의학술교류,기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5.기타이센터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센터에는운영위원회를두며,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 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센터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센터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또는연구보조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센터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센터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센터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센터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센터장이임명또 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제7조(임기)센터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②센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센터장을보좌하며,센터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센터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이하“위원 회”라한다)를둔다

제10조(위원회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구성하되, 센터장이그위원장이된다

②센터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1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센터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센터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센터의예산심의및결산

4.센터의설치및폐지

5.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센터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센터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센터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센터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산 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창업교육연구소규정

제정2015.10. 1. 개정2020. 2. 5. 2022.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창업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 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내에둔다.(개정2022.3.1)

제2조(목적)연구소는창업관련분야의교육에대한연구및창업교육기회제공을 통하여본교의교육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개정2022.3.1)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한다.

1.창업교육교육과정개발·운영(개정2022.3.1)

2.창업교육교재개발및평가시스템지원(개정2022.3.1)

3.창업교육관련연구활동수행및성과보고서발간(개정2022.3.1)

4.창업교육관련연구자료및정보의수집및제공(개정2022.3.1)

5.창업교육담당교・강사의역량진단및컨설팅(개정2022.3.1)

6.창업교육교육및연수프로그램개발및운영(신설2022.3.1)

7.창업교육네트워크및플랫폼구축・지원(신설2022.3.1)

8.기타연구소의발전및목적달성을위한제반사업(신설2022.3.1)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소장과운영위원및간사로 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개정2022.3.1)

6.조교

7.외부연구위원약간명(개정2022.3.1)

8.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소장이정한다.(신설2022.3.1)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

②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⑦외부연구위원은연구소제반업무에협력한다.(신설2022.3.1)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이하“위원 회”라한다)를둔다.

제10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7명이내로구성하고,소장이 위원장이된다.(개정2022.3.1)

②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소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

제11조(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22.3.1)

③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한국학교컨설팅연구소규정”에서“창업교육연구소규정” 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이규정또는그조항을 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본다.

미디어아트연구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미디어아트연구소(Instituteof MediaArt)(이하“연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개정2021. 3.1,21.9.1)

제2조(목적)연구소는학제간용복합을기조로디지털아트,뉴미디어아트,실감미디어 전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한다.(개정2021.3.1,21.9.1)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한다. (개정2021.3.1)

1.최첨단예술과기술기반미디어콘텐츠제작및기술관련교육및연구개발 (개정2021.3.1,21.9.1)

2.산업계에서요구하는융복합실감콘텐츠인재양성(개정2021.3.1)

3.산업계에서요구하는융복합실감콘텐츠연구개발(개정2021.3.1)

4.관련분야의학술교류,기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5.기타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개정2021.3.1)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에는제3조의사업을수행하기위한임직원을둔다.(개정 2021.3.1)

②연구소에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개정2021.3.1)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개정2021.3.1)

1.연구소장1명(개정2021.3.1)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또는연구보조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개정2021.3.1)

제6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 2.5,21.3.1)

②연구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 임명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21.3.1)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개정2021. 3.1)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21.3.1)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 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개정2021.3.1)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개정2021.3.1)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개정 2021.3.1)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개정2021.3.1)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개정2021.3.1)

③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21.3.1)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개정2021.3.1)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개정2021.3.1)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개정2021.3.1)

4.연구소의설치및폐지(개정2021.3.1)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개정2021.3.1)

제4장 재 정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13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개정2021.3.1)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개정2021.3.1)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2021.3.1)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된다.(개정2021.3.1) 제6장 보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VR미래융합센터규정”에서“아트앤테크놀로지연구소 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이규정또는그조항을 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아트앤테크놀로지연구소규정”에서“미디어아트연구소 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이규정또는그조항을 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본다

대중음악연구소규정

제정2016. 3. 1. 개정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대중음악연구소(이하“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대중음악콘텐츠전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개발을통하여 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 한다

1.대중음악교육및연구개발

2.대중음악산업계에서요구하는대중음악전문가,독립뮤지션양성

3.관련분야의학술교류,방과후교육,대중음악공연,세미나및특강등개최

4.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다문화연구센터규정

제정2016. 5. 1. 개정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센터는서경대학교부설다문화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센터는다문화전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의발전 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센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한다

1.다문화관련이중언어교육과정책연구

2.이중언어통역및교육애플리케이션구축

3.다문화가정의부모에대한교육프로그램운영

4.관련분야의학술교류,기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5.기타이센터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센터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센터장과운영위원및간사로

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센터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센터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센터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또는연구보조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센터장이정한다 제6조(임명)①센터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센터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센터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센터장이임명또 는위촉한다.(개정2020.2.5)

제7조(임기)센터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

②센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센터장을보좌하며,센터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센터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이하‘위원 회’라한다)를둔다

제10조(구성)①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구성하고센터 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센터장,운영위원,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센터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

제11조(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센터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센터의활동,사업계획에관한계획및결과

3.센터의예산심의및결산

4.센터의설치및폐지

5.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센터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사업수익금

4.기타보조금및기부금

제14조(회계연도)센터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센터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센터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산은 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16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대학혁신발전연구원규정을폐지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442-21~442-23-

대학혁신발전연구원규정

1.이규정은2020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9. 3. 1. 개정2020. 2. 5. 폐지2020. 8.31.

서경공연예술창작연구소규정

제정2019.11. 1. 개정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서경공연예술창작연구소(이하 “연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공연창작콘텐츠전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개발을통 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 한다

1.공연창작교육및연구개발

2.공연예술계에서요구하는공연예술전문가,배우양성

2.관련분야의공연제작프로덕션과교류및현장실습교육,창작공연제작 및공연,예술전문인특강등개최

4.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한불문화예술연구소규정

제정2019.11. 1. 개정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한불문화예술연구소(이하“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프랑스문화와예술전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개발을 통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 한다

1.프랑스축제와문화정책연구

2.통역및교육애플리케이션구축

3.국책및민간특화사업공모

4.관련분야의학술교류,기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5.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위촉한다.(개정2020.2.5)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센터규정

제1장 총 칙

제정2021. 3. 1.

제1조(명칭및위치)(명칭및위치)이센터는서경대학교부설엔터테인먼트테 크놀로지센터(EntertainmentTechnologyResearchCenter,ETRC)(이하“센터” 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센터는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및뉴미디어기술전분야에대한교 육·훈련,연구,정책개발및기업컨설팅등을통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 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센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한다

1.엔터테인먼트테크놀로지관련랩융합캠퍼스운영

2.전문가인재양성및전문연구및다양한국책사업

3.국가및민간특화사업공모

4.기업및단체의교육및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5.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센터에는제3조의사업을수행하기위한임직원을둔다.

②센터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센터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센터장1명

2.부센터장2명/사무국장1명

3.운영위원및간사약간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센터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센터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 명한다.

②센터장을제외한센터의임직원은센터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센터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괄한다.

②센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 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센터장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부센터장,사무국장,운영위원및간사는센터장을보좌하며센터의기획,총 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센터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5명내외로 구성하고,센터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센터장,부센터장,사무국장,간사는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센터장이위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센터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센터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센터의예산심의및결산

4.센터의설치및폐지

5.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센터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정부출연및지자체,기업등출연금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센터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센터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를운영위원회

의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센터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산 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골프산업연구소규정

제정2021.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골프산업연구소(이하“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골프산업및과학관련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의발전에 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 한다

1.골프산업관련정책연구

2.골프관련기업전략연구

3.골프과학관련연구

4.골프인재양성프로그램개발

5.골프관련분야의학술교류,기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6.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소장,운영위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구성하고 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1조(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 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를운영위원회의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캡스톤디자인연구소규정

제정2021.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캡스톤디자인연구소(이하“연 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대학의전과정에서배운지식과경험을종합적으로적용 하여실제산업현장및사회가필요로하는유·무형의결과물을설계·기획· 제작하는과정인캡스톤디자인교육과정의교육지원과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 가요구하는인재양성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 한다.

1.캡스톤디자인교육과정모니터링및개발·운영지원

2.캡스톤디자인교육과정평가와질관리

3.캡스톤디자인관련연구활동수행및성과보고서발간

4.캡스톤디자인관련연구자료·정보의수집및정보제공

5.캡스톤디자인관련산학협력증진및국내·외학술활동

6.캡스톤디자인전략개발및지원

7.정부,지자체등의각종연구지원사업

8.기타연구소의발전및목적달성을위한제반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

6.조교

7.외부연구위원약간명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8.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소장,운영위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⑦외부연구위원은연구소제반업무에협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7명이내로구성하고 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1조(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 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3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를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전략사업연구소규정

3.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전략사업연구소(이하“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정부및기관의대학지원사업을연구,분석하고변화하 는사회적요구에따른대학의발전방향과대응전략을연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이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 업을한다

1.정부재정지원사업목적및요구사항분석및연구

2.기관(산업체)대학지원사업목적및요구사항분석및연구

3.재정지원사업에따른대학현황분석및대응전략연구

4.재정지원사업계획서작성및사업추진업무

5.분석및연구결과를반영한사업전략연보제작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업무추진을위해연구소장,연구원및운영위원을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 1명

2.연구원 약간명

3.간사 1명

4.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다만,필요한경우자문 위원과조교(또는연구보조원)약간명을둘수있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 ②연구원은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③간사는전략사업과직원으로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 괄한다 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미래전략&예산처장및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2024.3.1)

②연구원은소장이제안한사항을연구하며사업에참여한다.

③간사는연구및사업에관련된사항을지원한다.

제9조(운영위원회)미래전략&예산처사업추진운영위원회가역할을담당한다.(개정 2024.3.1)

제3장 재정및회계

제10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1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2조(보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에 게보고하여야한다

제4장 해 산

제13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5장 기 타

제14조(기타사항)이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내규를정 하여시행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정책디자인센터규정

제정202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정책디자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센터는지방의회혁신과지방의회역량강화전분야에대한교육과 정책개발을통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센터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 한다

1.지방의회혁신정책연구

2.지방의원역량강화교육및연수

3.중앙정부및지방정부정책사업수행

4.생애주기별복지및교육정책등맞춤형정책사업

5.정당혁신을비롯한정치혁신방안연구

6. 관련분야의학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7.기타이센터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센터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센터장과운영위원및간사로 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센터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센터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센터장1명

2.부센터장1명

3.간사(조교)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교수

6.연구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센터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 명한다.

②센터장,운영위원을제외한센터의임직원은센터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센터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 괄한다

②센터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 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센터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 구성하고센터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센터장,부센터장,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센터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센터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센터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센터의예산심의및결산

4.센터의설치및폐지

5.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이센터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교외사업비및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이센터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센터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를운영위원회 의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센터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세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정하 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스포츠융복합연구소규정

제정202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스포츠융복합연구소(이하“연 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스포츠산업및과학관련·연계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

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 행한다

1.스포츠산업관련또는연관정책연구

2.스포츠관련또는연관기업전략연구

3.스포츠과학관련연구

4.인재양성프로그램개발

5.관련분야의학술교류,기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6.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소장,운영위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 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를운영위원회

의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세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정하 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항공우주방산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항공우주&방위산업및항공우주뉴모빌리티산업(AAV, AAM,뉴스페이스)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연구를통하여국가와사회의 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 행한다

1.항공우주&방산발전정책연구

2.항공우주뉴모빌리티산업(AAV,AAM,뉴스페이스등)발전정책연구

3.산업클러스터조성전략,사업타당성및경제성분석

4.중앙및지자체의각종정책연구사업참여

5.관련분야의학술교류,기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6.기타이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소장,운영위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 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 로구성하고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3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이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를운영위원회 의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2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미래전략기술연구소규정

제정2023.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미래전략기술연구소(이하“연 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연구소는UN등해외기관과우리나라정부및기관의대학지원사업을 연구,분석하고변화하는사회적요구에따른대학의발전방향과대응전략을연구 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업을 한다.

1.인공지능분야사업분석및윤리연구

2.인문·사회분야기술융합분석및연구

3.우주·항공분야기술미래가치및융합연구

4.지속가능스마트빌리지연구

5.정부및기관(국내외),기업체대학지원사업분석및연구

6.미래전략기술과관련된정책분석및대응전략연구

7.분석및연구결과를반영한사업전략보고서제작

8.위각호의연구및사업과관련한교육

9.기타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연구위원과운영 위원및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 1명

2.연구위원 약간명

3.운영위원 약간명

4.간사 1명

5.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다만,필요한경우자문 위원과조교(또는연구보조원)약간명을둘수있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②연구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③기타연구소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

④간사는전략사업과직원으로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및총장에게보고 한다

②연구위원은연구소장이제안한사항을연구하며,사업에참여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제3장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운영에관한연구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0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7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위원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1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의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및사업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정및회계

제13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기관(국내외)및기업체지원금

2.교외연구비

3.찬조금및기타보조금

4.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4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5조(보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기 타

제17조(기타사항)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내규를정하여 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공간정보연구센터규정

제정2023.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공간정보연구센터(이하“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연구소는공간정보전분야에대한교육과연구개발을통하여사회의 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행 한다

1.스마트건설을위한건설측량기준및표준개발및연구

2.스마트건설자동화기술개발및연구

3.공간정보기반의AI실용화기술개발및연구

4.공간정보관련국가정책개발및연구

5.관련분야의학술교류,기술교류,세미나및특강개최

6.기타연구소의목적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원

5.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소장,운영위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 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 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⑥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

구성하고,연구소장이운영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를운영위원회 의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안보전략연구소규정

제정202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안보전략연구소(이하“연구소” 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연구소는대내외안보정세속에서국가안보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국가의가용자원과수단을동원하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방안연구를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및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수 행한다

1.국가안보전략및정책개발을위한학술및연구

2.국가안보에대한국내외시장분석,연구활동및연구결과의수집과분석

3.국가안보관련국내외동향및최신연구성과전파를위한강연회

4.국가안보전략관련학술지및학술도서의발간및보급

5.국가안보전략개발,정책개발,경영활동등과관련된자문및연구용역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연구소장1명

2.운영위원약간명

3.간사1명

4.연구실장(연구실이있는경우)

5.연구원

6.조교

7.위에명시되지않은구성원은필요에따라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②연구소장,운영위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

제7조(임기)연구소의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연구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

를총괄한다.

②연구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 장이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③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④간사는연구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관장한다

⑤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관장한다

⑥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구성)①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5명이내로구 성하고,연구소장이위원장이된다

②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③위원은연구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운영위원장이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날인또는서명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2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보조금

제14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15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 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회계연도종료1개월전까지신년도사업계획서및예·결산서를운영위원회 의심의를거쳐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 해 산

제16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6장 보 칙

제17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산학협력단정관

제정2004. 7.12. 개정2008. 3. 1. 개정202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법인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 이라한다)에의하여설립하며본교건학이념에입각하여산학협력사업을촉진함 을목적으로한다.(개정2023.3.1)

제2조(명칭)이법인의명칭은서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한 다)이라한다.

제3조(사무소소재지)산학협력단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16-1번지 서경대학교(이하“본대학교”라한다)내에둔다

제4조(사업)산학협력단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1.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이행(개정2023.3.1)

2.산학연협력사업과관련한회계의관리(개정2023.3.1)

3.지적재산권의취득및관리

4.본대학교의시설및운영의지원

5.지적재산권·신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

6.산학연협력과관련한사항으로서관계법령이정하는업무(개정2023.3.1)

7.산업체,지역사회와의공유·협업관련업무(개정2023.3.1)

8.산업교육기관의교원과학생의취창업지원및기업가정신함양촉진등에 관한업무(신설2023.3.1)

9.사회복지사업및영유아보육사업에관한업무(신설2023.3.1)

10.기타산학협력단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업무(신설2023.3.1)

제2장 조직및운영

제5조(이사)산학협력단에이사1인을두며,단장이이사가된다.

제6조(단장)①단장은본대학교에재직중인교직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②단장의임기는2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③단장은산학협력단을대표하며,본대학교총장의지휘·감독을받아그소관 업무를통할한다

제7조(단장의직무대행)단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대학

제5편산학협력단

총장이지명하는자가단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8조(하부조직)①산학협력단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하부조직을둘수 있다

②하부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9조(인사)①총장은산학협력단의업무수행을위하여단장의요청에따라연구 원,조교및직원을산학협력단에파견할수있다 이경우파견된자는본교의 교직원의신분을유지한다

②산학협력단은자체예산의범위내에서임용기간,보수,근무조건등을정하여 필요한연구원,조교및직원을임용할수있다

③본교총장은소속교직원으로하여금산학협력단의사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제10조(구성)①산학협력단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학협력단내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7인이내로구성하되,위원장은단장이된다. ③위원은본대학교교직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제11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산학협력의기획·조정에관한사항

2.산학협력의예·결산에관한사항

3.정관의개정에관한사항

4.시행을위한세칙제·개정에관한사항

5.기타산학협력단의운영상중요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12조(위원장의직무)위원장은회무를총괄하고위원회를대표한다

제13조(의사정족수)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소집)①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며그의장이된다

②위원장은재적위원과반수이상이소집을요구할때에도지체없이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4장

재산및회계

제15조(운영재원)산학협력단의유지및운영에필요한경비는제16조에의한수입을 재원으로한다.

제16조(수입)다음각호의재원을산학협력단의수입으로한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출연금및보조금

2.산학연협력계약에의한수입금(개정2023.3.1)

3.산학연협력성과에의한수익금(개정2023.3.1)

4.산학연협력에관하여접수한기부금품(개정2023.3.1)

5.산학협력단소유의연구시설과실험·실습시설및장비에대한사용료

6.이자수입

7.기타산학연협력사업의의한수입금(개정2023.3.1)

제17조(지출)산학협력단은다음각호의지출을할수있다

1.산학협력단의관리·운영비

2.산학연협력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비(개정2023.3.1)

3.대학의시설·운영지원비

4.수입에기여한자에대한보상금

5.산학연협력관련협의회등의사업비및운영지원비(개정2023.3.1)

6.지적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

7.기타산학연협력에필요한경비(개정2023.3.1)

제18조(회계관리)①산학협력단의소관에속하는모든수입및지출은이를산학 협력단의회계에계상한다.

②회계는산학협력에관한법령이나산학협력에관한계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 재원별또는사업단위별로별도의계정을두어관리할수있다.

제19조(회계기관)①단장은산학협력단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②산학협력단의수입및지출은대학회계담당부서에서대행할수있다 제20조(회계연도)산학협력단의회계연도는매년3월1일부터익년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서의제출)단장은매사업년도사업계획에따라예·결산보고를 법령에서정한기한내에대학총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비밀유지의무)산학협력단업무에종사한자는업무상취득한내용에대하여 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제23조(정관의변경등)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

대학의규정변경절차에따라대학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4조(해산)①산학협력단은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때에는해산한다.

1.정관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때

2.운영위원회의결의와총장의승인이있는때 ②해산시의잔여재산은대학에귀속한다.

③해산시의단장은청산업무를수행한다.그러나총장이청산인을임명한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5조(공고)①다음의사항은공고하여야한다

1.법령에서정한공고사항

2.변경등기사항중산학협력단의명칭및사무소소재지에관한사항

제5편산학협력단

3.목적사업및수익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널리일반인에게알릴필요가있 다고단장이인정한사항

②법령과정관및기타운영위원회의결에의하여공고하여야할사항은중앙 일간지에공고한다

1.이정관은산학협력단설립등기시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산학협력단설립이전에체결된제4조에의한사업은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것으로본다.

1.이정관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정관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정2004. 9. 1. 개정2008. 3. 1. 2017. 3. 1. 2018. 3. 1. 2020. 9. 1. 2020.12. 7. 2021.10. 1. 2022. 3. 1. 2023. 3. 1. 2023. 9. 1. 개정2024.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과산학협력단정관에따라산학협력단의조직과운영 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8.3.1)

제2조(사업)산학협력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산학연협력사업및국책사업의통할(개정2023.9.1)

2.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이행(개정2023.9.1)

3.산학연협력사업과관련한회계관리(개정2023.9.1)

4.지적재산권의취득및관리

5.대학의시설및운영의지원

6.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업무

7.산학연협력수요및활동에대한정보의수집제공및홍보(개정2023.9.1)

8.산학연협력사업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훈련(개정2023.9.1)

9.산학연협력과관련하여교직원이소유하거나교직원과그외의자가공동으로 소유하는지식재산권의수탁관리(개정2023.9.1)

10.대학에설치운영되는기업및연구소등에대한지원

11.산업체,지역사회와의공유·협업관련사업(개정2023.3.1)

12.산업교육기관의교원과학생의취창업지원및기업가정신함양촉진등에 관한업무(신설2023.3.1)

13.기타산학연협력을위해필요한사업(신설2023.3.1,개정2023.9.1)

제2장 조 직

(개정2021.10.1)

제3조(단장)①산학협력단에단장1인을두며,단장은산학협력단의이사가된다.

②단장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임명하고,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③단장은산학협력단을대표하며,사무전반을총괄한다.

제4조(조직등)①산학협력단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연구지원팀,산 학기획팀,경영지원팀,산학감사팀,기술사업팀,창의산학교육원을두며,그업무

분장은다음과같다.(개정2018.3.1,20.12.7,22.3.1,23.3.1)

1.연구지원팀(신설2020.12.7)

가국가R&D과제,산학연협력사업등외부연구과제의체결및이행에관한 사항(신설2020.12.7)

나연구과제관리및집행,정산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다연구보안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라연구노트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마연구윤리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바연구비감사결과에따른후속조치(신설2020.12.7)

사.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0.12.7)

2.산학기획팀(신설2020.12.7)

가.연구과제수주및연구활성화를위한종합계획및정책,제도수립등에 관한사항(신설2020.12.7)

나.산학협력단제규정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다.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연구장비심의위원회,직무발명심의위원회등위원회 운영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라.연구소,부설연구기관관리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마외부연구과제및산학연협력수요에대한정보의수집,제공및홍보에관한 사항(신설2020.12.7,개정2023.9.1)

바산학협력단업무담당자및연구원에대한교육,훈련에관한사항(신설2020. 12.7)

사연구행정시스템관리에관한사항(신설2020.12.7)

아산학협력단통계및평가등에관한사항(신설2020.12.7)

자.연구과제인프라(공간,시설물등)및업무지원(대응투자등)에관한사항(신 설2020.12.7)

차.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0.12.7)

3.산학감사팀(신설2020.12.7)

가.연구비일상감사및상시감사(신설2020.12.7)

나.연구비부당집행에대한시정권고(신설2020.12.7)

다연구비감사결과에따른제도개선(신설2020.12.7)

라연구부정행위신문고제도운영및관리(신설2020.12.7)

마산학협력단자산검수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바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0.12.7)

4.경영지원팀(신설2020.12.7)

가산학협력단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나산학협력단수입,지출및세무등회계업무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다산학협력단소속직원및연구원인사관리에관한사항(신설2020.12.7)

라.(삭제2022.3.1)

마.(삭제2022.3.1)

바벤처기업및기타창업지원에관한사항(신설2020.12.7)

사산학협력단자산중앙구매및관리에관한사항(신설2020.12.7)

아산학협력단간접비산출에관한사항(신설2020.12.7)

자기타산학협력단업무지원에관한사항(신설2020.12.7)

차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0.12.7)

5.기술사업팀(신설2022.3.1)

가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사항(신설2022.3.1)

나.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사항(신설2022.3.1)

다.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2.3.1)

6.창의산학교육원(신설2023.3.1)

가.창업지원센터운영지원(신설2023.3.1)

나.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신설2023.3.1)

다.산학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신설2023.3.1)

라.기업·지역사회협업센터운영지원(신설2023.3.1)

②창의산학교육원에는창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산학교육지원센터,기업·지 역사회협업센터를두며,그업무분장은다음과같다.(신설2023.3.1)

1.창업지원센터(신설2023.3.1)

가창업컨설팅및정보제공(신설2023.3.1)

나창업캠프및창업경진대회운영(신설2023.3.1)

다창업동아리관리및지원(신설2023.3.1)

라창업강좌·특강개설및지원(신설2023.3.1)

마.창업관련제반프로그램운영및관리(신설2023.3.1)

바.프로그램만족도조사,성과관리및환류(신설2023.3.1)

사.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신설2023.3.1)

2.창업보육센터(신설2023.3.1)

가.입주자선정,졸업및퇴거에관한사항(신설2023.3.1)

나.기술개발연구지원및경영지도(신설2023.3.1)

다상호연구인력교류및공동연구(신설2023.3.1)

라시설및사무관리지원(신설2023.3.1)

마그밖에창업보육관련사업(신설2023.3.1)

3.산학교육지원센터(신설2023.3.1)

가산학연계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신설2023.3.1)

나산업체연계형캡스톤디자인운영지원(신설2023.3.1)

다가족회사연계활성화(신설2023.3.1)

라직무교육개발및운영지원(신설2023.3.1)

마.취·창업지원강화(신설2023.3.1)

바창의혁신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지원(신설2023.3.1)

사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협의회,교류회,세미나,재직자교육등)지원(신설 2023.3.1)

아공용장비활용(신설2023.3.1)

4.기업·지역사회협업센터(신설2023.3.1)

가.산업체·지역사회기관에서해결해야하는기술개발등의연구과제수행 (신설2023.3.1)

나산업체재직자교육및특화산학연협력교육(신설2023.3.1,개정2023. 9.1)

다.기업의애로사항에대한상담및해결방안모색,기업자문등(신설2023. 3.1)

라.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신설2023.3.1)

마.상생발전을위한쌍방향협업이유지되도록기업및기관등의가족회사 (유료회원)를도입하여지속가능한선순환되는플랫폼구축(신설2023. 3.1)

③산학협력단에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을두며,이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신설2023.3.1)

④(삭제2023.9.1)

⑤총장은산학협력단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단장이요청할경우직원,연구원 및조교를산학협력단에파견할수있다이경우파견된자는본교교직원의신분 을유지한다.(개정2018.3.1,20.12.7)

⑥산학협력단은자체예산의범위내에서직원,연구원및조교를임용할수있 으며,임용기간,근무조건등에관하여는단장이별도로정한다.(개정2018.3.1, 20.12.7,21.10.1)

⑦총장은필요한경우소속교직원으로하여금산학협력단의업무를수행하게 할수있다.(신설2020.12.7)

(조개정2018.3.1)

제4조의2(연구기관)①산학협력단에는산학연협력에필요한별도의연구기관(연구 소,센터등)을둘수있다.(신설2020.12.7,개정2023.9.1)

②연구기관의회계연도는산학협력단회계연도에준하며,재정은외부지원금및 기타의기부금등으로충당한다다만,외부연구비수주를위한대응자금이필요 한경우는지원할수있다.(신설2020.12.7)

③다음각호에해당될때에는단장이폐지조치를취할수있다.(신설2020.12.7)

1.연구기관의설치목적에위반될경우(신설2020.12.7)

2.연구비및사업비수주가부진하여사업수행이어려운경우(신설2020.12.7)

3.기타특별히폐지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신설2020.12.7) (조신설2020.12.7)

제3장 위원회(개정2021.10.1)

제5조(운영위원회)①산학협력단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학협력 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운영위원회는단장,산학협력단과장을포함한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 며,당연직이아닌위원은교직원중에서단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개정 2017.3.1,20.9.1,21.10.1,22.3.1,24.1.1)

③운영위원회위원장은단장으로하고,위원장의유고시에는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개정2017.3.1,21.10.1)

④운영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산학협력단직원으로 한다.(신설2017.3.1,개정2021.10.1)

제6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산학연협력의기획·조정(개정2023.9.1)

2.산학협력단의예·결산에관한사항

3.정관의개정에관한사항

4.각종규정및세칙의개폐에관한사항

5.기타산학협력단운영상중요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7조(회의)운영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 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8조(연구위원)①산학연협력사업수행시발생하는법률자문,기술평가등과 산학협동연구관리등에대한연구·자문을위해연구위원을둘수있다.(개정 2023.9.1)

②연구위원은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단장이임명하고,그임기는2년으로 하며,중임할수있다

③연구위원은별도로수당을지급하며,그에관한사항은단장이정한다.

제4장 재 정

제9조(수입)다음각호의재원을산학협력단의수입으로한다.

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출연금및보조금

2.산학연협력계약에의한수입금(개정2023.9.1)

3.산학연협력성과에의한수익금(개정2023.9.1)

4.산학연협력에관하여접수한기부금품(개정2023.9.1)

5.이자수입

6.산학협력단소유의연구시설과실험실습시설및장비에대한사용료

7.기타산학연협력사업에의한수입금(개정2023.9.1)

제10조(지출)산학협력단은다음각호의지출을할수있다

1.산학협력단의관리·운영비

2.산학연협력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비(개정2023.9.1)

3.대학의시설·운영지원비

4.수입에기여한자에대한보상금

5.연구위원수당

6.산학연협력관련협의회등의사업비및운영지원비(개정2023.9.1)

7.지적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

8.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

9.기타산학연협력에필요한경비(개정2023.9.1)

제11조(보상금지급)①산학협력단재원의수입에기여한교원,직원,연구원,학 생등본교구성원에대하여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개정2020.12.7)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지급기준은단장이별도로정한다.다만,다른법령 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12조(회계연도)산학협력단의회계연도는매년3월1일부터익년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회계관리)①산학협력단의소관에속하는모든수입및지출은이를산학 협력단의회계에계상한다.

②산학협력단의회계는산학연협력에관한법령이나산학연협력에관한계약이 정하는바에의하여재원별또는사업단위별로별도의계정을두어관리할수 있다.(개정2023.9.1)

제14조(예·결산)단장은매사업연도사업계획에따라예·결산보고를법령에서 정한기한내에대학총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비밀유지)산학협력단업무에종사한자는업무상취득한내용에대하여 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1.이규정은200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이전에시행한사항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12월 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원창업및겸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원의기업창업과임원의취임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2020.9.1)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정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기업”이라함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규정된기업을 말한다.(개정2020.9.1)

2.“창업”이라함은본대학교교원이단독또는공동으로연구·개발한성 과를활용하여기업의설립과그예비활동을말하는것으로서,신기술창업 과실험실창업을포함하는것을말한다.(개정2020.9.1)

3.“신기술창업”이란본교교원이본인의연구와관련된신기술을이용하여 기업을설립하고연구성과를사업화함을말한다.(개정2020.9.1)

4.“실험실창업”이라함은본교실험실안에서기업을설립하고,본교가보유 하는연구,실험시설을활용하며,그가개발한연구성과를사업화하는것 을말한다.(개정2020.9.1)

5.“실험실공장”이라함은본교가보유하고있는연구시설안에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한도시형공장에해당하는업종의 생산시설을갖춘사업장을말한다.(신설2020.9.1)

제3조(허가신청)기업을창업하거나그임원으로취임하고자하는교원은사전에 별지서식과기타구비서류를갖추어해당부서에창업및겸직허가를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3.7.1,20.9.1)

제4조(창업회사의설립및형태)①창업승인을받은교원은승인을받은후3개월 이내에회사를설립하여야한다.(개정2013.7.1)

②교원이창업하거나임원에취임하고자하는회사는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이 어야하며,창업교원은지배주주로서회사의운영에직접참여하여야한다.(신설 2013.7.1,개정2020.9.1)

(조개정2013.7.1)

제5조(신청자격)제3조의규정에의한허가신청자격은본교에1년이상재직한교원 에한한다.(개정2013.7.1)

(조개정2013.7.1)

제6조(위원회및겸직허가)①교원창업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학협력단

창업심의위원회(이하“창업심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13.7.1,20.9.1)

②창업심의위원회위원장은산학협력단장으로하고,위원은위원장을포함한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1인을둔다 (신설2020.9.1)

③제3조의따른허가신청에대해총장은창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교원인 사규정제24조및복무규정제6조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겸직을허가할수 있다.(신설2020.9.1)

(조개정2013.7.1,20.9.1)

제7조(창업또는임원취임의기간)창업또는임원의취임기간은3년이내를원칙 으로하되,특별한경우총장의재가를받아연장할수있다.(개정2013.7.1)

(조개정2013.7.1)

제8조(신고의무)제6조의규정에의한겸직허가를받은교원은취임즉시다음각 호의서류를갖추어총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개정2013.7.1)

1.취임회사등기부등본1부(신설2013.7.1)

2.재직증명서1부(신설2013.7.1)

(조개정2013.7.1)

제9조(휴직의허가)이규정에따라기업을창업하거나기업의임원으로근무하기 위하여휴직하고자하는교원에대하여는무급휴직을허가할수있다.(개정2020. 9.1)

제10조(창업승인,겸직및휴직의취소)이규정에의하여창업승인을받았거나겸직 또는휴직한교원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를취소할수있다

1.이규정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2.승인된사업내용과현저히다르게사업을운영하는경우

3.본교의명예를실추시키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

4.교원으로서품위와명예를손상시켰을경우

5.소속학생을기업활동에부당하게활용한경우

6.기타총장이승인된사항을취소함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

제11조(창업지원)이규정에의해실험실창업을하는교원에게실험실공장설치, 연구실사용,창업보육센터입주,기자재사용,자금지원알선등창업활동에필요 한사항을지원할수있다

제12조(협약체결)제5조의규정에의해겸직허가를받은교원은허가받은날부터3 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협약(별지제4호서식)을체결하여야 한다 다만,협약서의내용은겸직조건에따라상호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개 정2024.1.1)

1.본교지원에따른장소사용료,간접관리비,의무관계,기타권리등에관한 사항

2.본교보상에관한사항(개정2024.1.1)

3.기타특별한사항

제13조(보상기준)창업교원은제12조의협약서에따라본교에보상하여야한다. 다만,본교에서연구개발또는시설투자와관련하여재정지원을한경우에는상 호합의에의하여별도의기준을정할수있다.(개정2024.1.1)

1.~3.(삭제2024.1.1)

제14조(사무관장)①교원창업에관한제반업무는산학협력단에서담당한다.(개정 2020.9.1,24.1.1)

②산학협력단은창업신청심의가통과된교원에대한창업겸직또는휴직허 가를인사처로요청한다.(개정2020.9.1,24.1.1,24.3.1)

③산학협력단은공간,시설및장비의사용에대한승인과협약에따른보상의 청구및이용료,공과금등의징수를총무처로요청한다.(개정2020.9.1,24.1.1)

1.이규정은200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정시행일이전에창업하였거나그임원으로취임한교원은 이규정에따라창업또는취임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0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교원창업에관한규정”에서“교원창업및겸직에관한 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교원창업에관한규정」 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 의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5편산학협력단

[별지제1호서식](개정2013.7.1,20.9.1)

창업(겸직·휴직)허가신청서

소 속 대학 학과(부) 직 위 성 명 본 교 임용일

연락처연구실: 휴대폰:

회 사 명 홈페이지

회사주소 전 화 겸직사항 직 책 업 무 기술 또는 연구개발분야 허가신청기간 20

대학지원 요청사항 재정기여 방 법

교원창업및겸직에관한규정제3조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 기업창업/기업임원(겸직·휴직)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실험실및실험기자재사용승인신청서1부(해당자에한함)

2.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1부(해당자에한함)

3.사업계획서1부(아래의내용을포함,구체적으로기술) 가.창업동기및회사개요 나.기술또는연구개발계획과일정 다.시장성및사업효과 라.소요자금및자금의조달계획 마.사업참여자의구성및역할과인적사항 바.대학에대한재정기여계획 사.수업대책및학생지도

위사람의사업계획서를검토하고기업창업/기업임원(겸직·휴직)을 추천합니다.

학과(부)장 (인)

학 장 (인)

[별지제2호서식]

실험실및실험기자재사용승인신청서

재 담 당주 임과 장처 장부총장총 장

소 속 학과(부) 직 위 성 명

사 용

실험실명

사 용

기자재명

학생교육,

실습지장 여 부

※작성란부족시는별지붙임으로작성할것.

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5편산학협력단

[별지제3호서식](개정2013.7.1)

실험실공장□설치 □변경승인신청서

실험실명

실험실 개요

실험실 공장 내용

사업 계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소재지

실험실총면적(㎡)

제조시설명세

대표자 성명

처리기간 7일

생산시설 면적(㎡)

주민등록번호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산업분류: )

변경 내용 구분

생산시설 면적(㎡)

제조시설 명세 대표자성명 업종 생산제품명

변경전

변경후

서경대학교교원창업및겸직에관한규정제11조및제12조에의거 위와같이실험실공장설치(변경)승인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서경대학교총장귀하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1부

2.제조시설배치도1부

위와같이실험실공장설치(변경)를승인합니다 ◎승인조건:

년 월 일

서경대학교 총 장 (인)

[별지제4호서식](개정2013.7.1,20.9.1)

협 약 서

서경대학교총장(이하“갑”이라한다)과 (이하“을”이라한다)는서경대학교 교원창업및겸직에관한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겸직허가와의무이행)“갑”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따라“을”의기업임원 ( )겸직을허가하며,“을”은서경대학교교원창업및겸직에관한규정및이협약에 따른의무사항을성실히이행한다

제2조(보상) ①“을”은벤처기업임원겸직허가에대한재정적기여를위해규정제13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갑”에게보상한다

매출총액의

%또는발행주식총수의 %

②“갑”은“을”에게필요에따라주식발행또는매출총액을입증하는관련증빙자료를요구 할수있으며,“을”은반드시이에 응하여야한다.

③보상의기간과시기는 로한다.

제3조(시설및장비,기자재의이용) ①“갑”은“을”의창업지원을위해다음의시설물의이용 을허가한다

○○관○○○호, ㎡

②“갑”은“을”의요구에따라전항의시설물이외에기자재및기타설비등의이용을허가 할수있다

제4조(시설이용료)①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시설물의월간이용료는1㎡당 원으로한다 ②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용료는“갑”과“을”이상호협의하여특약사항으로별도로 정한다

③전항의이용료납부시기는6개월단위로한다.

제5조(공과금의부담)①제3조의규정에의하여시설물이용에따른수도료,전기료를포함한각종 공과금은“갑”의청구에의해“을”이부담한다

②“갑”은위공과금을선납하고이를“을”에게사후청구할수있다 제6조(권리의양도,전대등의금지)“을”은제3자에게시설사용권을양도하거나시설등을전대 할수없다.

제7조(“을”의의무)①“을”은허가시설물의이용기간동안“갑”으로부터제공받은시설물 및부대시설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갖는다

②“을”은학교의시설,장비및기자재등을이용함에있어청결유지와화재및도난의예방에 최선을다하여야하며,인화물또는폭발위험이있는물품의반입제한,출입의관리등에있어 관련부서담당자의통제와요구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8조(목적물의구조변경등)①“을”은본시설물을본래목적외에이용할수없으며“갑”의 사전허가없이다음의행위를할수없다

1.시설물의구조변경

2.시설물부착물의철거및훼손등의행위

②협약기간의만료또는협약해지로인하여협약이종료되면“을”은대학이제공한시설물을 “갑”에게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9조(원상복구)“을”은시설물의원형을변경또는훼손하였을경우에는신속히원상회복하거나 이에상응하는배상을하여야한다

제10조(협약의해지)“을”이제2조의규정에의하여보상을지체하거나본협약을위반한경우 또는시설이용료나공과금을2회이상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용기간중일지라도“갑”은 중도에협약을해지할수있다

제11조(위약배상)제10조의규정에의해협약이해지되었을경우“을”은위약배상금을청구할 수없다

제12조(분쟁해결및관할법원)본협약에관한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통상관례에따라상호 협의하여조정한다다만,상호협의가되지아니할때에는서울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한다 제13조(협약기간)제3조의시설물및기타설비등의이용기간은겸직허가기간으로하며겸직허가 기간의연장또는해지에따라자동으로연장또는해지된다 제14조(특약사항)

본협약을명확히하기위하여협약서2부를작성하여각각1부씩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서경대학교 총장 (인) “을” (인)

위원회설치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2008. 3. 1. 2020.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직제규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설치에관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20.9.1)

제2조(설치)총장은학사행정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자문기관으로위원회를 설치할수있다.

제3조(구성)①각위원회는총장이위촉하는위원장및위원약간명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회의를주재하고위원회를대표한다.

제4조(소집)각위원회는총장이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재적위원 과반수의요구가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제5조(보고)위원장은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을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6조(간사)①각위원회에간사를둘수있다.

②간사는전임교원또는일반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08.3.1) 제7조(임기)각위원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이전에설치된각위원회는이규정에의하여설치된 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무위원회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78조에의하여설치하는교무위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기타총장이지정하는 보직교수로구성하되,위원장은총장이된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에는상기이외의자를참석하게할수있다.

②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인사과장으로한다.(개정 2008.3.1,15.1.1,17.9.1,20.9.1,24.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개정2008.3.1)

1.학칙및제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2.대학직제및기구의설치와폐지에관한사항

3.장학제도및장학금에관한사항

4.신·편입학및졸업사정에관한사항(신설2008.3.1)

5.기타총장이부의하는사항

제4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개정2008.3.1)

제5조(회의록)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인사처에서관장한다.(개정2017.9.1,20. 9.1,24.3.1)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기획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기획위원회규정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1. 1. 2008. 3. 1. 2015. 1. 1. 폐지2017. 9. 1.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7.22. 1995. 1. 1. 2008. 3. 1. 2010. 3. 1. 2010.11.15. 2012. 9. 1. 2015. 1. 1. 2017. 1. 1. 2017. 9. 1. 개정2020. 9. 1. 2022. 6.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사립학교법제53조의3과정관제50조내지제57조에의하여 본교에설치하는교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교학부총장및각처장으로구성한다.(개정2008.3.1, 17.1.1,17.9.1,20.9.1,22.6.1)

②위원장은인사처장으로하고,위원장의유고시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이 그직무를대행한다.(개정2008.3.1,10.3.1,17.9.1,20.9.1,24.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인사과장으로한다.(개정 2017.1.1,20.9.1,24.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10.3.1)

1.교원의임면에관한사항(개정2012.9.1)

2.교원의보직에관한사항(개정2012.9.1)

3.교원의연수대상자및포상대상자추천에관한사항

4.공개전형의시행에관한사항(개정2010.11.15)

5.기타학교의장이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인사과에서관장한다.(개정2017.9.1,20. 9.1,24.3.1)

제6조(의사및의결정족수)(삭제2008.3.1)

제7조(회의록)①위원장은회의록을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회의록에는출석위원이서명날인한다.

제8조(간사)(삭제2008.3.1)

부 칙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7월22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6편위원회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규정심의위원회규정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2008. 3. 1. 2017. 9. 1. 2020. 9. 1. 2021. 9.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제규정관리규정제5조에의하여설치하는규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

②위원장은CREOS평가원장으로하며,위원은전임교원또는일반직원중에서 총장이위촉한다.(개정2008.3.1,17.9.1,20.9.1,21.9.1,24.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CREOS평가원직원으로 한다.(개정2008.3.1,17.9.1,20.9.1,21.9.1,24.3.1)

제3조(기능)위원회는본교의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 성으로의결한다.(개정2008.3.1)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CREOS평가원에서관장한다.(개정2017.9. 1,20.9.1,21.9.1,24.3.1)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위원회의명칭을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규정심의위원회로변경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발전위원회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8. 3. 1. 2015. 1. 1. 2016. 3. 1. 전문개정2017. 1. 1. 개정2017. 9. 1. 전문개정2019. 3. 1. 개정2020. 9. 1. 2023. 9.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대학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연구하고심의한다

1.장·단기종합발전계획수립

2.주요정책수립및제도개선

3.학사및행정운영의개선

4.학사구조개편및정원조정

5.사회공헌및대학문화육성

6.대학재정및시설확충

7.기타대학발전과관련된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2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교학부총장이되며,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전략사업과직원으로한 다.(개정2020.9.1,24.3.1)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사무)위원회의사무는전략사업과에서관장한다.(개정2020.9.1,24.3.1)

제7조(비밀유지의의무)위원은학교발전에중대한영향을주는자료에관해서는

총장의승인없이는직무상의비밀을유지해야한다.

제4장 분과및소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위원회에는발전계획의연구및수립,실행및운영,점검및 평가를위한분과위원회로대학발전연구위원회,대학발전운영위원회,대학발전평가 위원회를둘수있다.

②분과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분과위원회별로간사1인을둔다

③분과위원회의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④분과위원회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위원장이소집한다

⑤분과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⑥분과위원회의사무는전략사업과에서관장한다.(개정2020.9.1,24.3.1)

제9조(소위원회)①위원회에는교육재정확산을위한소위원회로교육재원통합관리 위원회,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둔다.

②소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소위원회별로간사1인을둔다.

③소위원회의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④소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위원장이소집한다.

⑤소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이상 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⑥소위원회의사무는전략사업과에서관장한다.(개정2020.9.1,24.3.1)

제5장 대학발전연구위원회

제10조(설치)대학발전계획의연구및계획수립과관련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 대학발전연구위원회를둔다

제11조(기능)대학발전연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대학발전계획수립을위한대·내외여건분석

2.대학발전계획안수립(개정2023.9.1)

3.대학발전계획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설정

4.대학발전계획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성과지표설정

5.기타대학발전계획수립연구에필요한사항 제12조(구성)①대학발전연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한다.

②대학발전연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제6장 대학발전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대학발전계획의실행및운영전반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 대학발전운영위원회를둔다

제14조(기능)대학발전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대학발전계획핵심과제및세부추진과제실행

2.대학발전계획추진과제실행에따른부서별성과분석

3.기타대학발전계획실행운영에필요한사항

제15조(구성)①대학발전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한다.

②대학발전운영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제16조(발전계획추진단)①대학발전계획의핵심과제및세부과제의추진을위하여 발전계획추진단을둔다.

②발전계획추진단은단장을포함하여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교직원중 에서총장이위촉한다.

제7장 대학발전평가위원회

제17조(설치)대학발전계획의추진결과에대한점검및평가와관련된주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해대학발전평가위원회를둔다.

제18조(기능)대학발전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대학발전계획추진과제성과지표및예산집행점검

2.대학발전계획추진과제성과분석결과평가

3.대학발전계획추진과제성과분석평가결과에따른개선안도출

4.기타대학발전계획추진과제평가에필요한사항

제19조(구성)①대학발전평가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한다

②대학발전평가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제20조(발전계획점검단)①대학발전계획추진성과에대한점검및평가를위하여 발전계획점검단을둔다.

②발전계획점검단은단장을포함하여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교직원중 에서총장이위촉한다.

제8장 교육재원통합관리위원회

제21조(설치)교육재원의효율적인발굴및관리와관련된주요사항을연구및심의 하기위한소위원회로교육재원통합관리위원회를둔다.

제22조(기능)교육재원통합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육재원확충종합계획수립

2.전입금확충방안

3.기부금활성화및신규재원사업발굴

4.(삭제2023.9.1)

5.기타교육재원발굴및관리와관련된사항

제23조(구성)①교육재원통합관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내외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재원통합관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제24조(설치)발전기금의조성및운영전반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한소

위원회로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둔다

제25조(기능)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발전기금조성사업계획수립에관한사항

2.발전기금모금및운용·관리에관한사항

3.발전기금운영에따른수익금의사용계획

4.발전기금유치에공헌한자의보상에관한사항

5.기타사업수행을위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26조(구성)①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위원장은부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위촉하며,위원은교직원중에서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0장 보 칙

제2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따라시행한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에따라종전의대학발전위원회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대학발전위원회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원발전위원회규정

제정2000. 1. 1. 개정2008.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대학원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 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

②위원장은대학원장이되며,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 2008.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교학과장으로한다.(개정 2008.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연구하고심의한다

1.대학원장·중단기종합발전계획

2.대학원교육의질향상및활성화

3.대학원의사회봉사

4.대학원학생생활지도및후생복지향상

5.대학원운영개선및문화의육성

6.대학원재정및시설확충

7.기타대학발전과관련된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대학원교학과에서관장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라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6편위원회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특성화위원회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대학특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 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16.3.1)

②위원장및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17.1.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전략사업과직원으로한다. (개정2008.3.1,15.1.1,17.1.1,17.9.1,20.9.1,24.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16.3.1)

1.특성화목표및전략을수립

2.특성화사업계획수립(개정2016.3.1)

3.특성화예산확보및편성(개정2016.3.1)

4.특성화추진및추진과정점검(개정2016.3.1)

5.구성원의인식및참여유도(신설2016.3.1)

6.기타특성화와관련된사항(신설2016.3.1)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개정2008.3.1)

제5조의2(소위원회)①위원회에는특성화각분야별연구및심의를위하여특성화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한다)를둔다.(신설2017.1.1)

②소위원회의분야는특성화정책및사업계획의조정에따라별도로정하여 운영한다.(신설2017.1.1) (조신설2017.1.1)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및소위원회의사무는전략사업과에서관장한다.(개정 2008.3.1,16.3.1,17.1.1,17.9.1,20.9.1,24.3.1)

제7조(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라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제6편위원회

3.1)

제9조(삭제2008.3.1) 부 칙

1.이규정은199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제정2005. 2.14. 개정2008. 3. 1. 2012. 3. 1. 2015. 3. 1. 2016. 4. 4. 2017. 6. 1. 2017.10. 1. 2022. 3. 1.

제1조(명칭)이규정은교육과정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연구하기위하여설치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17.10.1)

②위원장은교무처장이되며,위원은인성교양대학장을당연직으로하고,총장 이위촉하는교직원으로구성하되,외부인사1인과산학협력중점교원1인이상을 포함할수있다.(개정2008.3.1,12.3.1,17.10.1,22.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개정2008.3.1,12.3.1) ④(삭제2017.6.1)

⑤(삭제2017.6.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

1.교육과정의제정및개편에관한사항

2.교양교육과정운영에관한사항

3.전공교육과정운영에관한사항

4.기타교육과정과관련한일반적인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개정 2008.3.1)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개정2008.3.1)

제6조(삭제2008.3.1)

제7조(삭제2008.3.1)

제8조(삭제2008.3.1)

제9조(삭제2008.3.1)

제10조(결과보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그의결 사항을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교무처에서관장한다.(개정2008.3.1)

제12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3.1)

1.이규정은2005년 2월14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본위원회규정제정에따라2005년2월14일부터교과과정연구위원 회규정및교양교육위원회규정은폐지하며,교과과정연구위원회는교육과정위 원회로,교양교육위원회는교양교육과정연구위원회로각각변경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제정1997. 3. 2. 개정2008. 3. 1. 2012. 3. 1. 2021. 1. 1. 2021.12. 1. 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 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

②위원장은입학처장이되며,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 2012.3.1,21.1.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개정2008.3.1,12.3.1)

제3조(기능)위원회에서는다음사항을담당한다.

1.대학입학(편입학포함)전형관리제도의개발(개정2021.12.1)

2.대학입학(편입학포함)전형관리기술의개발

3.대학입학(편입학포함)전형검토(개정2021.12.1)

4.대학입학(편입학포함)전형관리업무의주요사항연구

5.기타전형에관한연구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개정 2008.3.1)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라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제7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입학처에서관장한다.(개정2024.7.1)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3.1)

1.이규정은1997년 3월 2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4.10.15. 2008. 3. 1. 2010. 7. 1. 2021. 1. 1. 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14조에의하여설치하는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 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1인과부위원장1인을포함하여20인이내의위원 으로구성한다.(개정2008.3.1,10.7.1)

②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08.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개정2008.3.1) ④(삭제2024.7.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담당한다.

1.대학입학(편입학포함)전형의공정한관리운영을위한대책마련 2.대학입학(편입학포함)전형의부정방지를위한대책마련및심사

3.대학입학(편입학포함)전형업무전반에대한감사 4.기타총장이부의하는사항

제4조(임기)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개정2008.3.1)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개정2008.3.1)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입학처에서관장한다.(개정2008.3.1,21. 1.1)

제7조(회의록)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참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총장에보고 한다.(개정2008.3.1)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4년10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실용교육위원회규정

실용교육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부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02.10. 1. 개정2008. 3. 1. 2012. 3. 1. 2016. 4. 1. 폐지2022. 3. 1.

교원양성위원회규정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2009. 7. 1. 201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원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09.7.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1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09.7.1)

②위원장은교무처장이되며,위원은교직과정설치학과(부)의학과(부)장과교직 담당전임교원1명,외부인사1명을포함하여총장이위촉한다.(개정2008.3.1, 09.7.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개정2008.3.1,12.3.1) 제2조의2(자격)위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자로한다.

1.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

2.교육공무원으로서15년이상근무하였거나근무중인교육공무원(조교근무 경력제외)

3.교육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조신설2009.7.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

1.교직교육과정의개발·편성및운영에관한사항(개정2009.7.1)

2.교직이수학생의선발에관한사항(개정2009.7.1)

3.교육실습의계획,운영및평가에관한사항(개정2009.7.1)

4.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관한사항(개정2009.7.1)

5.그밖의교원양성에관한중요한사항(개정2009.7.1)

6.(삭제2009.7.1)

제4조(임기)당연직의임기는재임기간으로하고그외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중임할수있다.(개정2008.3.1,09.7.1)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 으로의결한다.(개정2008.3.1)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교무처에서관장한다.(개정2008.3.1)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3.1)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명칭을교직과정운영위원회규정에서교양양성위원회규정 으로변경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간행물심의위원회규정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2008. 3. 1. 2017.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

②위원장은총장이되며,위원은출판부장및처장과총장이위촉하는전임교원 으로구성한다.(개정2008.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전임교원또는일반직원중에서 총장이위촉한다.(개정2008.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

1.간행물의편집지침심의

2.원고게재여부에대한심의

3.간행여부에대한심의

4.소위원회의보고사항

5.기타간행물의심의에관한사항

제4조(심의대상간행물)위원회에서심의할수있는본교의간행물은다음과같다 다만,입학안내,학교요람,규정집은제외한다.(개정2008.3.1)

1.교수논문집

2.학생교양서

3.학보

4.출판부에서간행되는교재

5.프린트실내지인쇄실에서인쇄되는일체의출판물

6.(삭제2017.9.1)

7.기타본교에서간행되는인쇄물

제5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개정 2008.3.1)

제6조(희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개정2008.3.1)

제7조(소위원회)①위원회에는필요에따라소위원회를둔다.(개정2008.3.1)

②심의대상간행물의발행인(총장제외),편집인및주간은대상물의심의때에는 당연직위원이된다.다만,학생일경우는예외로한다.(개정2008.3.1) ③(삭제2008.3.1)

제8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출판부에서관장한다.(개정2008.3.1)

제9조(심의회부)①모든간행물과방송원고는해당물의편집위원회를거쳐심의에 회부한다편집위원회에서심의에회부하지않을때는편집인이책임을진다.(개정 2008.3.1)

②편집인이학생일때는감독주관부서장이제1항의책임을진다.(개정2008. 3.1)

③편집되지않는인쇄물과원고일때도제1항의절차를밟아야한다.(개정2008. 3.1)

제10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3.1)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8.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64조에의하여설치하는학생지도위원회(이하“위

원회”라한다)의운영과기능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이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학생처장이되고,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학생과장으로한다.(개정 2008.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

1.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사항

2.학생단체의승인과취소에관한사항

3.학생단체의활동에관한사항

4.학생지도에관한제반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학생처에서관장한다.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3.1)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신문방송운영위원회규정

신문방송운영위원회규정

신문방송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1997. 4. 1. 2008. 3. 1. 폐지2017. 9. 1.

대외협력위원회규정

대외협력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2015. 9. 1. 2016. 9. 1. 2017. 2. 1. 2017. 9. 1. 폐지2020. 8.31.

홍보위원회규정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2008. 3. 1. 2015. 9. 1. 2015.10. 1. 2016. 9. 1. 2017. 9. 1. 2020. 3. 1.

제1조(명칭)이규정은홍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

②위원장은홍보실장이되며,위원은전임교원또는일반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 한다.(개정2015.9.1,16.9.1,17.9.1,20.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홍보실직원으로한다.(개 정2008.3.1,15.9.1,15.10.1,16.9.1,20.3.1)

제3조(기능)위원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한다.(개정2008.3.1)

1.대내외총괄적홍보방안

2.중장기홍보사업정책과추진방안

3.광고및제작물발행계획

4.기타홍보에관한사항

5.(삭제2008.3.1)

②(삭제2008.3.1)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개정 2008.3.1)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개정2008.3.1)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홍보실에서관장한다.(개정2008.3.1,15. 9.1,15.10.1,16.9.1)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3.1)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술연구위원회규정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2012. 3. 1. 2016. 9. 1. 2020. 9. 1. 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술연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

②위원장은산학연구처장이되며,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 2008.3.1,16.9.1,20.9.1,22.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연구기획과직원으로한다 (개정2012.3.1,20.9.1,22.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

1.학술연구의종합계획및연구정책수립에관한사항

2.연구관련제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3.연구비및연구기금의관리운영에관한사항

4.부설연구소의지원및평가에관한사항

5.연구과제의선정및평가에관한사항

6.기타연구업무와관련된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연구기획과에서관장한다.(개정2008.3.1, 16.9.1,20.9.1,22.3.1)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3.1)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공간활용위원회규정

제정1998. 3. 1. 개정2008.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공간활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정의)이규정에서공간이라함은본교내의건축물과부대시설을말한다.

제3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08.3.1)

②위원장은총무처장이되며,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총무과장으로한다 제4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

1.공간의배정,활용에관한사항

2.신·증축공간의용도배정및사용계획에관한사항

3.기타공간의활용방안의연구등에관한사항

제5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개정 2008.3.1)

제6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총무처에서관장한다.(개정2008.3.1)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개정2008. 3.1)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평의원회규정

제정2007.11.26. 개정2017. 9. 1. 2018. 3. 1. 2021. 3.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정관제35조의2내지제35조의5에의하여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한다)의조직·기능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평의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다만,제2호,제4호및제6호 는자문에한한다

1.대학의발전계획에관한사항

2.대학헌장의제정또는개정에관한사항

3.학칙의제정또는개정에관한사항

4.대학교육과정의운영에관한사항

5.개방이사및감사의추천에관한사항

6.대학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7.기타총장이부의하는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평의원회는교원,직원,조교,학생및대학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 자중에서총장이위촉하는13명의평의원으로구성하며,각구성단위의정원은 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8.3.1,21.3.1)

1.교원5명

2.직원4명

3.조교1명(개정2018.3.1,21.3.1)

4.학생2명(개정2021.3.1)

5.대학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자1명(신설2021.3.1) 제4조(자격)각구성단위별평의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교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본교전임교원으로5년이상재직한자(개정2021. 3.1)

2.직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본교일반직원으로5년이상재직한자(개정2021. 3.1)

3.조교를대표하는평의원은본교행정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재직중인 자(개정2021.3.1)

4.학생을대표하는평의원은본교에재학중인자(개정2021.3.1)

5.대학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자는대학의주요정책에대한충분한식견과 경륜을갖춘자(신설2021.3.1)

제5조(위촉)평의원은다음각호와같이전체를대표할수있는과정을거쳐추천 된자를총장이위촉한다

1.교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교수회의에서추천한자

2.직원을대표하는평의원은직원회의에서추천한자

3.조교를대표하는평의원은조교회의에서추천한자(개정2021.3.1)

4.학생을대표하는평의원은총학생회에서추천한자(개정2021.3.1)

5.대학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자는외부인사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신설 2021.3.1)

제6조(임원및직무)①평의원회에는의장과부의장각1인을둔다.

②의장과부의장은평의원회에서호선하되,그임기는평의원임기와같다.

③의장은평의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주재한다.

④부의장은의장을보좌하며,의장유고시에는그직무를대리한다.

제7조(임기)①평의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 다만,학생을대표하는평의원의 임기는1년으로한다

②결원에의하여새로위촉하는평의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③평의원의임기가만료되는때에는임기만료30일전에후임평의원을선출 한다다만결원이생긴때에는사유발생30일이내에선출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①평의원회의회의는필요에따라의장이소집한다다만,총장의요구 가있거나평의원회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즉시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②평의원회는회의개회전에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을학교홈페이지를통 하여사전에공개하여야한다.(개정2018.3.1)

③평의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개정2018.3.1)

④본교교직원및학생이아닌평의원이회의참석시에는수당또는실비명목의 교통비를지급할수있다.(신설2018.3.1)

제9조(회의록)①평의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8.3.1)

②평의원회는회의종결후10일이내에당해회의록을학교홈페이지에공개 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항은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신설2018.3.1)

1.회의록에포함되어있는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 될경우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신설 2018.3.1)

2.공개될경우위원회의심의의공정성을크게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 사항(신설2018.3.1)

3.기타공개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위원회가의결한사항(신설2018.3.1)

제10조(간사)①평의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 ②간사는인사과직원으로한다.(개정2017.9.1,21.3.1,24.3.1) ③간사는평의원회의회의록을작성·관리한다.

제11조(비밀유지)평의원및간사는회의내용과평의원회를통하여알게된사항이나 대학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자료에대하여직무상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제4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12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구성및기능)①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 회”라한다)는5명으로구성하며,다음각호와같다.

1.대학평의원회의원중3명

2.법인에서추천하는자2명

②추천위원회는개방이사및감사추천에관한사항을심의·결정한다.

제13조(임원)①추천위원회에는위원장을두며,위원장은추천위원회에서호선한다.

②위원장은추천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주재한다.

제14조(회의)추천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5조(간사)추천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간사는위원장이 추천위원회위원중에서위촉한다

제16조(개방이사및감사자격요건)개방이사및감사의자격요건은법인정관제24 조의2에의한다

제17조(개방이사및감사선임대상자추천절차)①법인으로부터개방이사및감사 추천요구를받은후추천위원회는30일이내에법인에서요구한개방이사정수의 2배및감사정수를추천하여야한다.

②추천위원회가개방이사및감사선임대상자를추천하는절차및방법은다음 각호와같다.

1.법인으로부터개방이사및감사선임대상자추천요청서접수

2.추천위원회구성및회의개최

3.개방이사및감사선임대상자추천및회의개최결과에따른추천대상자결정

4.법인에추천대상자통보 ③추천위원회는후보자에대하여출석및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④추천위원회가개방이사및감사선임대상자를추천할때에는추천순위를기재 하지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정개정)이규정의개정은평의원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출석과출석 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고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9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사립학교법및동법시행 령과법인정관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07년11월26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규정은차기대학평의원회의위원구성부터적용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연구윤리및진실성위원회규정

연구윤리및진실성위원회규정

제정2009. 1. 1. 개정2015. 3. 1.

연구윤리및진실성위원회규정을「연구윤리및진실성규정」으로변경하고규정 집제3편행정제5장연구행정에분류·수록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정2010.12.31. 개정2012. 3. 1. 2014. 1.15. 2018. 3. 1. 2020. 2. 5. 2021.10. 1.

제1조(목적)이규정은「고등교육법」제11조제2항에따라본교에설치하는등록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①위원회는당해연도등록금책정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개정 2014.1.15)

②위원회는교비회계예산·결산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한다.(신설2014. 1.15)

제3조(구성)①위원회는교직원(법인에서추천하는법인임원포함),학생,관련 전문가,학부모또는동문중에서총장이위촉하는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 며,위원의구성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2.3.1,18.3.1,20.2.5)

1.교직원(신설2018.3.1,개정2020.2.5)

2.학생(신설2018.3.1,개정2020.2.5)

3.전문가(신설2018.3.1,개정2020.2.5)

4.학부모또는동문(신설2018.3.1,개정2020.2.5)

②제1항에따른각구성단위별위원의수는전체위원정수의2분의1을초과 할수없고,학부모및동문위원의총수는전체위원정수의7분의1을초과할 수없으며,학생위원의수는전체위원정수의10분의3이상이되어야한다 (개정2012.3.1)

③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으로선출한다

④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1인을두되,예산과장으로한다.(개정 2018.3.1,21.10.1)

제4조(자격)각구성단위별위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교직원위원은본교전임교원및일반직원,법인임원으로재직중인자

2.학생위원은본교에재학중인자

3.관련전문가위원은해당분야의충분한식견과경륜을갖춘자중에서 본교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

4.학부모위원은본교에재학중인자녀가있는자

5.동문위원은본교졸업자중에서대학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자 제5조(임기)①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②결원에의하여새로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소집·개최한다.다만,총장 의요구가있거나위원회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즉시 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회의개회전에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을학교홈페이지를통하 여사전에공개하여야한다.(개정2018.3.1)

③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8.3.1)

④위원회는등록금산정에필요한자료를총장에게요청할수있으며,총장은 성실히협조하여야한다.(개정2018.3.1)

⑤본교교직원및학생이아닌위원에게는회의에따른수당또는실비명목의 교통비를지급할수있다.(신설2018.3.1)

제7조(회의록)①위원회는회의의일시,장소,발언요지,결정사항등을기록하기 위하여회의록을작성한다.

②회의록은회의일다음날부터기산하여10일이내에학교의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항은위원회의의결로공개 하지아니할수있다.(개정2012.3.1)

1.회의록에포함되어있는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 될경우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신설 2012.3.1)

2.공개될경우위원회의심의의공정성을크게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 사항(신설2012.3.1)

3.기타공개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다고위원회가의결한사항(신설2012. 3.1)

③제2항단서에따라회의록의일부또는전부를공개하지않을때에는비공개 사유및비공개기간을공시하여야하며,비공개사유가해소되거나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시점에즉시공개하여야한다.(신설2012.3.1)

④위원회의회의록은간사가작성하고이를관리·보존한다.(신설2012.3.1)

제8조(비밀유지)위원및간사는회의내용과위원회를통하여알게된사항이나 대학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자료에대하여직무상비밀을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령및법인정관, 본교제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1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입학사정위원회규정

제정2015. 3. 1. 개정2021. 1. 1.

제1조(목적)이규정은입학사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30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입학처장이되며,위원은총장,교학부총장,학장,신·편입학전형 실시학과(부)장으로한다.(개정2021.1.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입학관리과장으로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신·편입학전형의선발에관한사항을심의한다 제4조(임기)위원의임기는당해보직의재임기간으로한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입학관리과에서관장한다.

제7조(수당등지급)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1.이규정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규정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규정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5.12. 1. 폐지2020. 5. 1.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 제정2015.12.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대학원(특수대학원포함)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원장은대학원장으로하며,위원은각학과의학과장으로구성 한다

②위원의임기는그보직의재임기간으로한다 ③위원회에간사1인을두되,대학원교학과장으로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대학원입학전형에관한학칙및규정의준수여부권고및감독

2.기타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조(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 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대학원교학과에서관장한다.

제6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원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제정2015.12.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대학원(특수대학원포함)대학원입학전형공정관리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본교의전임교원중에서5인이상,7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호선한다

②위원(장)은대학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하여새로이 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④위원은당해년도입학전형심사위원(서류,구술,실기,외국어등)이될수 없다.

⑤위원회에간사1인을두되,대학원교학과장으로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대학원입학전형의투명성제고에관한사항

2.대학원입학전형의공정관리감독에관한사항

3.그밖의입학전형의공정관리에관련된사항

제4조(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 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대학원교학과에서관장한다

제6조(회의록)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하며,위원회에서심의한중요 사항에관하여는대학원위원회에전달하고위원장이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1.이규정은2015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원산학협력위원회규정

제정2015.12.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대학원(특수대학원포함)과타연구기관및산업체와의

교류활성화와관련된업무전반을수행하기위하여설치된대학원산학협력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장은대학원장으로하고,위원은계약학과학과장을비롯하여 대학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하는7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다만,결원으로인하여새로이 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③위원회에간사1인을두되,대학원교학과장으로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타연구기관및산업체와의공동연구또는산업체연계교육에관한사항 2.타연구기관및산업체와의상호협약및발전에관한사항

3.기타국내․외산학협력에관한사항

제4조(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 가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대학원교학과에서관장한다.

제6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사관리위원회규정

제정2016. 2. 1.

제1조(명칭)이규정은학사관리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연구하기위하여설치하는 학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교무처장이되며,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

④위원회의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별도의분과위원회나소위원회를 둘수있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학사제도개선에관한사항

2.수업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3.기타학사관리에필요한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결과보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그의결 사항을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7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교무처에서관장한다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1.이규정은2016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양교육과정소위원회규정

제정2016. 4. 4.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양교육과정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설치하는

교양교육과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인성교양대학장이되며,위원은교양교육에전문성을지닌교원을 위원장이위촉한다

③소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1인을둘수있다 제3조(기능)소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양교육과정의편성및개편에관한사항 단,교육과정편성과개편에관 한사항은교육과정위원회에서최종심의한다.

2.교양교과목의개설및폐지에관한사항

3.기타교양교육과정제반업무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소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소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이 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인성교양대학에서관장한다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1.이규정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미래대학교육위원회규정

미래대학교육위원회규정

미래대학교육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6. 6. 1. 개정2019. 3. 1. 폐지2020. 8.31.

평가기획위원회규정

평가기획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7. 1. 1. 개정2017. 9. 1. 폐지2019.11. 1.

평가자문위원회규정

평가자문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7. 1. 1. 개정2017. 9. 1. 폐지2019. 3. 1.

CREOS인증위원회규정

제정2017. 6. 1. 개정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CREOS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 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교육과정인증”이란전공인증과교양인증,비교과인증을포함한다

2.“전공인증”이란학과(부)특성을반영한전공교육과정및교과목인증을 의미한다

3.“교양인증”이란시대적교육환경을반영한교양교육과정및교과목인 증을의미한다.

4.“비교과인증”이란본교에서실시하는비교과교육과정프로그램의인증 을의미한다.

제3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2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SKIR센터장으로하고,위원은본교교원중에서위원장의추천으로 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0.9.1,22.3.1,23.11.10,24.3.1)

③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SKIR센터직원으로한다 (개정2020.9.1,22.3.1,23.11.10,24.3.1)

제4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전공교육과정및교과목인증에관한사항

2.교양교육과정및교과목인증에관한사항

3.비교과인증에관한사항

4.기타인증에필요한사항

제5조(임기)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하여 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 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일때는위원장이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SKIR센터관장한다.(개정2020.9.1,22.3. 1,23.11.10,24.3.1)

제8조(보칙)기타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따른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전공운영위원회규정

제정2019. 1. 1. 개정2019. 8. 1.

제1조(목적)이규정은다전공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약간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교무처장이되고,위원은연계전공·자기설계전공의주임교수를당 연직으로하며,필요한경우총장이위촉하는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2019.8.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교무과장으로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계전공·자기설계전공의신설,변경및폐지에관한사항(개정2019.8.1)

2.연계전공·자기설계전공의교육과정편성에관한주요사항(개정2019.8.1)

3.연계전공·자기설계전공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개정2019.8.1)

4.기타연계전공·자기설계전공에관한사항(개정2019.8.1)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결과보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그의결 사항을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7조(연계전공소위원회구성)전공별운영위원회는해당연계전공의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한다.(개정2019.8.1) (조개정2019.8.1)

제8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교무처에서관장한다

제9조(기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인성교양대학운영위원회규정

제정2019. 1. 1.

제1조(명칭)이규정은인성교양대학운영과제의심의및성과관리하기위하여

설치하는인성교양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인성교양대학장이되며,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하되,외부 인사1인이상을포함할수있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인성교양대학운영과제심의

2.인성교양대학운영에관한자체평가및성과분석

3.기타인성교양대학운영에관련한일반적인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인성교양대학에서관장한다.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규정

제정2019. 3. 1. 개정2019.12. 1. 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구성원의참여·소통을통해수렴된의견을주요 의사결정에반영하기위해설치하는구성원참여·소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CREOS평가원장으로하며,위원은교원,직원및학생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19.12.1,20.9.1,22.3.1,23.11.10, 24.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CREOS평가원직원으로 한다.(개정2020.9.1,22.3.1,23.11.10,24.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대학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구성원간합의·소통이필요한사항

2.대학정책결정을위해필요한구성원의의견수렴(제도,제안)에관한사항(개정 2020.9.1)

3.구성원간정기적인만남의장개최에관한사항

4.기타구성원참여·소통촉진에관한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CREOS평가원에서관장한다.(개정2020.9.1, 22.3.1,23.11.10,24.3.1)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육품질관리위원회규정

제정2019. 3. 1. 개정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조(명칭)이규정은교육품질및성과관리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연구하기 위하여설치하는교육품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SKIR센터장이되며,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 2020.9.1,24.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SKIR센터직원으로한다. (개정2020.9.1,22.3.1,23.11.10,24.3.1)

④위원회의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별도의단과대학별교육품질관리 위원회를둘수있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육품질제고중·장기계획수립에관한사항

2.교육성과분석및품질관리방안에관한사항

3.학생학습역량검사및Greenpaper발간관리에관한사항

4.교육질관리를위한환류체계관리에관한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결과보고)위원장은그의결사항을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7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SKIR센터에서관장한다.(개정2020.9.1, 22.3.1,23.11.10,24.3.1)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6편위원회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육과정평가위원회규정

제정2019. 3. 1.

제1조(명칭)이규정은교육과정운영의분석및평가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연구

하기위하여설치하는교육과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교무처장이되며,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양교육과정운영에대한분석및평가에관한사항

2.전공교육과정운영에대한분석및평가에관한사항

3.기타교육과정평가에필요한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결과보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7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교무처에서관장한다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강의질개선위원회규정

3. 1. 개정2022. 3. 1. 2024. 3. 1.

제1조(명칭)이규정은강의질개선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연구하기위하여설치 하는강의질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교수학습원장이되며,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 2022.3.1,24.3.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교수학습원직원으로한다. (개정2022.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강의질개선계획수립에관한사항

2.강의질개선사업점검에관한사항

3.기타강의질개선에관한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결과보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7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교수학습원에서관장한다.(개정2022.3.1)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6편위원회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규정

제정2019. 3. 1. 개정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와관련된주요사항을심의·연구하기 위하여설치하는교육수요자만족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연구하고심의한다

1.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계획심의

2.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항목의타당성심의

3.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결과개선과제심의

4.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결과개선결과심의

제3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및위원은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하며,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SKIR센터직원으로한다. (개정2020.9.1,22.3.1,23.11.10,24.3.1)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6조(결과보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위원회의위원은조사응답자의응답내용,신상등에관해 서는직무상의비밀을유지해야한다.

제8조(수당등)위원회에출석한외부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 과여비,기타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9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SKIR센터에서관장한다.(개정2020.9.1, 22.3.1,23.11.10,24.3.1)

제10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직원인사위원회규정

제정2019. 8. 1. 개정2020. 9. 1. 2021.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직원의임용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설치하는 직원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총무처장으로하고,위원은처장급교원및계장급이상일반직원 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0.9.1,21.9.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총무과직원으로한다.(개 정2020.9.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직원의신규임용및승진에관한사항

2.직원의포상및징계에관한사항

3.직원의근무평정에관한사항

4.위원회규정의개·폐에관한사항

5.기타직원의임용에관하여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①위원장은회의록을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회의록에는출석위원이서명날인한다.

제7조(비밀유지)위원회의위원은회의및직무상알게된사항에대하여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

제8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총무과에서관장한다.(개정2020.9.1)

제9조(보칙)기타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따른다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6편위원회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6편위원회

융복합프로그램관리위원회규정

융복합프로그램관리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9. 8. 1. 폐지2024. 7. 1.

교육혁신운영위원회규정

교육혁신운영위원회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20. 9. 1. 폐지2024. 3. 1.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규정

제정2020. 9. 1. 개정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 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SKIR센터장으로하고,당연직이아닌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 장이위촉한다.(개정2024.3.1)

③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SKIR센터직원으로한다 (개정2024.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대학의비교과프로그램편성및운영에관한사항

2.대학의비교과프로그램개발및적용에관한사항

3.대학의비교과프로그램우수사례선정에관한사항

4.기타비교과프로그램운영에관한사항 제4조(임기)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하여 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5조(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 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일때는위원장이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SKIR센터관장한다.(개정2024.3.1)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원격교육관리위원회규정

제정2020.10. 1. 개정2022. 9. 1. 2023.12. 1.

제1조(목적)이규정은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 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22.9.1)

②위원장은원격교육지원센터장으로하고,위원은교수학습원장및교무처장을 포함한교직원,학생및교육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중에서위원 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이경우학생위원은전체위원정수(定數)10분의 3이상이되어야한다.(개정2022.9.1,2023.12.1)

③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원격교육지원센터직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23.12.1)

1.원격교육의시기,방법등운영계획에관한사항(개정2023.12.1)

2.원격교육이가능한교과목선정에관한사항(개정2023.12.1)

3.원격교육의품질향상을위한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개정2023.12.1)

4.교육매체개발및선정에관한사항(개정2023.12.1)

5.기타원격교육지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중요사항(개정2023.12.1) 6.(삭제2023.12.1)

②제1항의원격교육중수업에관한사항은본교「원격수업운영에관한규정」 을따른다.(신설2023.12.1)

제4조(임기)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하여 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5조(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 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일때는위원장이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관장한다

1.이규정은2020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6편위원회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사업추진운영위원회규정

제정2021. 9. 1. 개정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사업추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 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5인이상7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 한다.

②위원장은미래전략&예산처장으로하고,당연직이아닌위원은위원장의추천 으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4.3.1)

③위원회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미래전략&예산처직원으로 한다.(개정2024.3.1)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사업추진과관련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2.사업관련지급및운영규정에관한심의

3.기타미래전략&예산처의운영에필요한중요사항(개정2024.3.1)

제4조(임기)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하여 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5조(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 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일때는위원장이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미래전략&예산처에서관장한다.(개정2024. 3.1)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혁신위원회규정

제정2022. 3. 1. 개정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대학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계획하고심의한다.

1.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지자체)운영의총괄적점검

2.자율혁신계획상특성화방향에기반한투자계획수립

3.재정지원사업간재원배분의적절성및개선계획수립

4.대학내전체재정지원사업의성과에대한총괄적평가·환류

5.각사업에대한회계모니터링실시

6.기타각사업별운영에관한총괄관리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2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총장이되며,위원은각처장과산학협력단장을당연직으로하고, 주요사업책임자및재학생을포함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미래전략&예산처직원으 로한다.(개정2024.3.1)

제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3장 회 의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 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단,민감한내부정보가포함된회의는외부위원및재학생을제 외하고진행할수있다.

제6조(사무)위원회의사무는미래전략&예산처에서관장한다.(개정2024.3.1)

제7조(비밀유지의의무)위원은대학혁신에중대한영향을주는자료에관해서는 직무상의비밀을유지해야한다

제4장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제8조(설치)재정지원사업계획수립과관련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대학혁신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9조(기능)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사업계획및사업비집행계획수립과세부집행지침마련등제반사업관리

2.사업추진실적모니터링및성과지표관리에관한사항

3.사업비집행의적법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에관한사항

4.별도의운영위원회가구성되지않은재정지원사업의운영,관리에관한사항

5.기타사업단운영에필요한사항

제10조(구성)①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미래전략&예산처장이되고,위원은본교교직원,외부전문가와재학 생으로구성하며,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4.3.1)

③운영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미래전략&예산처직 원으로한다.(개정2024.3.1)

④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11조(회의)①운영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 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할수있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 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운영위원회에재정지원사업별소위원회를둘수있다

②소위원회위원장과위원은사업의특성에따라당연직이아닌경우대학혁신 운영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③소위원회회의는해당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직위원의과반수가 요청이있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④소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해당사업의전담부서 직원으로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의무)위원은사업운영에중대한영향을주는자료에관해서는 직무상의비밀을유지해야한다.

제5장 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

제14조(설치)재정지원사업의사업추진점검및사업성과에대한자체평가를실시 하기위하여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5조(기능)평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사업추진결과자체평가에관한사항

2.자체평가에따른환류및개선방안제시

3.기타재정지원사업평가에관한사항

제16조(구성)①평가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은본교교직원,외부전문가와재학생으로구성하며,위원장의추천으로 총장이위촉한다

④평가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미래전략&예산처직원 으로한다.(개정2024.3.1)

⑤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17조(회의)①평가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 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할수있다

②평가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 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의무)위원은사업평가에중대한영향을주는자료에관해서는 직무상비밀을유지해야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따라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규정

제정2022.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서경대학교 (이하“본교”라한다)에설치된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에서수행되거나또는본교소속연구자에의해수행 되는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에대하여관계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기능)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연구계획서의윤리적·과학적타당성심의

2.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적법한절차에따라동의를받는지여부심의

3.연구대상자등의안전에관한사항심의

4.연구대상자등의개인정보보호대책심의

5.그밖에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사항심의

②위원회는연구대상자보호등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이미승인된연구의 진행과정및결과에대하여조사및감독을수행한다. ③위원회는그밖에생명윤리및안전을위한다음의활동을수행한다.

1.본교연구자및종사자를위한교육지원및제공

2.연구자를위한윤리지침마련

3.위원회표준운영지침마련

4.그밖에생명윤리및안전을위하여총장이요청한업무 제4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5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 하나의성(性)으로만구성할수없으며,위원에는사회적·윤리적타당성을평가 할수있는경험과지식을갖춘사람1명이상과본교에소속되지않은외부위원 1명이상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②위원회위원은총장이위촉하며,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③위원회는불가피한사유로회의에결석하는위원을대신하거나,전문성을보완 하기위한예비위원을둘수있다.

④위원(예비위원포함)의임기는2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⑤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회의업무수행에적절한경험과지식을 갖춘전문간사와전문간사의업무를돕는행정간사를둘수있으며,전문간사및 행정간사의자격과업무등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5조(기본원칙)제4조의위원구성시다음각호의기본원칙을고려하여야한다.

1.위원은주심의대상이되는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계획서에대한 윤리적·과학적심의경험과전문성에있어서충분한자격이있어야하며, 동의권자의권리와복지를지킬수있도록조언하는다양한배경을가진사 람들로구성하되,한가지전문분야로만이루어져서는안된다 2.아동,수감자,임신여성,장애자,정신장애자등과같이취약한환경에있는 연구대상자들을포함하는연구·개발또는이용은이러한연구대상자들에 대한권리와복지를배려할수있는전문가를위원으로임명하거나자문을 구하여야한다

3.총장,산학연구처장및산학협력단장등연구사업의포괄적인책임자와같이 기관의이익을대변하는지위에있는사람은위원회의독립성을저해할수 있으므로위원으로위촉할수없다.

제6조(자문위원)①위원회는전문지식이필요한사항에대해해당분야에서3년 이상의경력이있거나,그에준하는자격을갖춘외부전문가를초빙하여자문할 수있다.

②자문위원은이해상충등적절성을고려하여위원및전문간사가섭외하고 위원장의승인을받는다.

제7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위원장이 소집한다

1.총장이소집을요구할때

2.재적위원3분의1이상이소집을요구할때

3.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②회의는대면회의를원칙으로하되,특별한사정이있으면변경할수있다 ③회의개최7일전까지전자우편이나문자등연락가능한수단을이용하여

위원들에게사전공지하며,보안이적용된심의자료를배부하고연구자료,개인 정보및심의정보등의기밀보장의무를명기한다.

④회의는본교에종사하지않는위원이1명이상출석하여야하며,재적위원과 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⑤전문간사는의사정족수를확인하여위원장에게소집일자의조정을건의할수 있다

제8조(심의)①본교에서인간대상연구및인체유래물연구를수행하고자하는연구 자는연구계획서를작성하여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위원회가정한기준을충족하는연구는위원회의심의를 면제할수있다

③위원회는위원회의운영,심의의진행및연구계획의질향상을위하여연구 (책임)자에게심의비를부담하게할수있다

④위원회는특정연구·개발또는이용심의에필수적인전문적역량뿐만아니

라해당기관의책임,규제,적용법률,전문가규범과지침등에비추어신청된 연구·개발또는이용의수용가능성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제9조(지원)총장은위원회가독립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①위원회의활동과관련한모든사항및서류는비밀이유 지되어야한다

②위원회의위원,전문간사,행정간사,자문위원,참관인등은위원회의문서,회 의내용등을열람하기전비밀유지서약서에서명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위원회로부터얻은모든정보에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제11조(표준운영지침)위원회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표준운영지침을마련하여 야하며,이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12조(준용)이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률」등관계법령을준용한다.

제13조(세칙)그밖에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 원장이정한다.

1.이규정은2022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융합전공과정위원회규정

제정2024. 7. 1.

제1조(명칭)이규정은미래융합대학소속학생에대한교육및전공과정,학생관

리에관한주요정책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설치하는융합전공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및외부위원2인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 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미래융합대학장이되며,위원은교무처장,입학처장,인성교양대학 장,미래융합학부1,2학부장,자유전공학부장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당연직 위원이외의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하며,외부위원은산업체전문 인력중에서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둔다. 제3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융합전공의신설,변경및폐지에관한사항

2.융합전공교육과정개발및지원

3.융합전공질관리모델구축및지원

4.융합교육프로그램개발및확산

5.융합교육과정환류체계구축및지원

6.융합교육과관련된업무조정에관한사항

7.미래융합대학소속무전공입학생전공분류및배정심사

8.기타융합교육과정과관련한일반적인사항

제4조(임기)위원의임기는보직의임명에따르며,외부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 되,중임할수있다

제5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장이소 집한다

②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 로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위원회에서는필요에따라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제7조(결과보고)위원장은출석위원전원의서명을받아회의록을작성하여그의 결사항을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위원회의사무)위원회의사무는미래융합대학에서관장한다.

제9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

제6편위원회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규정집

2024년9월1일인쇄 2024년9월1일발행

발행인서경대학교총장

편집서경대학교CREOS평가원 서울특별시성북구서경로124 (02)940-7331

인쇄서경대학교인쇄실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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