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회 서경대학교 규정집(중) 240925_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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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규정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4.1.1)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2.(경과조치)[별표1]내지[별표5]의개정규정은2020년3월1일이후교원업적 평가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개정2024.1.1)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규정은2021학년도제2학기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개정2009.7.1,13.3.1,16.3.1,16.9.1,17.3.1,17.10.1,20.9.1,21.12.1, 22.3.1)

교육업적세부평가항목및평점

1.교육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개정2009.7.1,13.3.1,16.3.1,16.9.1,17.3.1, 17.10.1,20.9.1)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 수 한도점수 학기 연간

15시간이상(학기당)

수업담당 시 수

수업이행

상 태

12시간이상( 〃 )

9시간이상( 〃 )

8시간이하( 〃 )

강의평가(4.5점~5.0점)

강의평가(4.0점~4.4점)

강의평가(3.5점~3.9점)

강의평가(3.0점~3.4점)

강의평가(3.0점미만)

수업계획서기간내전산입력 성적평가표기간내전산입력 강의충실도(수업기간미준수1회당)

강의개선

학생지도

교수법향상프로그램참여 교수법사례발표및공유 교수법연구및개발

학생개별상담지도

학생임장지도(학교단위행사)

학생임장지도(학과단위행사)

사회봉사활동지도

특별학생지도

학생단체활동지도

국제저명

교육관련 수 상

7점 6점 5점 3점 2점 1점 2점 -4점 14점 12점 10점 6점 4점 2점 4점 20점

1점/건 2점/건 3점/건 10점

1점/10건

2점/건

1점/건

1점/건

1점/건

2점/건 10점 10점 5점 5점 2점 20점

국가및정부기관 기타 10점 5점 3점 10점

1)교육업적중필수업적:승진임용시강의개선점수평균2점을충족하여야함.(개정2020. 9.1)

2)보직교원의경우그수업담당시수는학칙및제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개정2020.9.1)

3)교육업적점수는최대50점을초과할수없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2.교육업적평가세부기준(개정2016.3.1,16.9.1,17.3.1,17.10.1,20.9.1,21.12.1, 22.3.1)

⑴수업담당시수

수업시수는해당학기별수업시수를의미하며,대학원강의를포함한다 다만,계절학기

수업은포함되지않는다

⑵수업이행상태

①강의평가점수는해당교원이담당한학부과정전강좌를대상으로하며(대학원강의제외), 전체평가인원의평균점수를반영한다

②수업계획서기간내전산입력:지정기간내전산입력을기준으로하며,전과목입력시 1점,1개과목이상미입력시0점으로평가한다.(개정2016.3.1,17.10.1)

③성적평가표기간내전산입력:지정기간내전산입력을기준으로하며,전과목입력시 2점,1개과목이상미입력시0점으로평가한다.(개정2016.3.1)

④강의충실도는수업시간미준수시1회당4점감점하여평가한다.(개정2016.3.1, 17.10.1)

⑤결강은무단으로휴강하였거나보강계획에따라보강을하지않았을경우등을말한다 (개정2016.3.1)

⑥담당교과목강의평가점수가3.8미만에해당하는전임교원이교수학습원에서지정하는 교수법향상에관한프로그램에미참여시수업이행상태점수2점감점한다.(신설2016.9. 1,17.10.1,20.9.1,21.12.1,22.3.1)

⑶강의개선(개정2020.9.1)

①교수법향상프로그램참여:교수법SkillUp,마이크로티칭,T2T멘토링,혁신교수법 세미나,혁신교수법적용교육,교안컨설팅프로그램,교수법외부연수참여등을말하며, 기타교수학습원프로그램참여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20.9.1,22.3.1)

②교수법사례발표및공유:우수강의사례발표,교수법향상프로그램진행등을말 한다.(개정2020.9.1)

③교수법연구및개발:티칭포트폴리오,교수법스터디,혁신교수법개발연구등을말 한다.단,개발된교수법을적용한교과목을1년이내개설시1점을가점한다.(개정2020. 9.1)

④(삭제2020.9.1)

⑤(삭제2020.9.1)

⑷학생지도(개정2020.9.1)

①학생개별상담지도:전산에입력된면담내용을증빙자료로하고,매학년말에멘티지도 종합보고서를전산입력하여야한다.(개정2020.9.1)

②학생임장지도:행사참석지도후지도결과보고서를학생처에제출한실적에한하여 인정한다.(미제출시인정하지않음)(개정2020.9.1)

1)학생임장지도(학교단위행사):학위수여식,신입생오리엔테이션,연합MT,대동제,체육 대회등학교단위행사참석지도(신설2020.9.1)

2)학생임장지도(학과단위행사):학술제,졸업작품전시회,인턴쉽,수학·졸업여행,학년별 MT,개강·종강총회,단대별체육대회,각종대회(예술제,경연대회등)등의학과단위 행사참석지도(신설2020.9.1)

③사회봉사활동지도:해당기관에서발급하는봉사확인서제출시사회봉사활동지도로

인정한다.(미제출시인정하지않음)(개정2020.9.1)

④특별학생지도:각부서에서요청한특별학생을면담,지도한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 (신설2020.9.1)

※각학과특별지도학생을면담,지도한후면담대장을만들어보관하여야하며,학생

처에자료제출시첨부자료로제출하여야한다.(신설2020.9.1)

⑤학생단체활동지도:동아리및학생단체의지도교수취임승낙서를학생처에제출시 학생단체활동지도로인정한다.(신설2020.9.1)

⑸교육관련수상(신설2020.9.1)

①국제저명:국제저명단체,국제저명기구및이에준하는기관의교육관련수상(신설 2020.9.1)

②국가및정부기관:국가,정부기관및이에준하는저명기관의교육관련수상(국내외) (신설2020.9.1)

③기타:사회단체,대학및이에준하는기관의교육관련수상(국내외)(신설2020.9.1)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표2](개정2009.7.1,11.9.1,13.3.1,13.9.1,14.3.1,15.3.1,16.3.1,17.3.1, 18.3.1,20.3.1,20.9.1,23.9.1,24.1.1)

연구업적세부평가항목및평점

1.연구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예술대학실기업적제외)(개정2014.3.1,16.3.1,17.3.1, 20.9.1)

구분 평 가 기 준 점수 업적점수

국제전문학술지(A&HCI,SCI,SSCI,SCI-E급등재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SCOPUS급등재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

논문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및등재후보지)

국내일반학술지

기타

학술회의국제학술회의발표

국내학술회의발표 50 20

국제전문서적

국내전문서적

저서

번역서

편저서,교과서

기타

국제특허등록

국내특허등록

지식재산권

실용신안,디자인,상표,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 국제특허출원

국내특허출원

기술이전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연간4천만원이상 (연간100만원당)

(연구비중앙관리에의한기술이전기술료수입해당)

자연과학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학술상

연간1억원이상 (연간100만원당)

(연구비중앙관리에의한수탁연구만해당)

연간5천만원이상 (연간100만원당)

(연구비중앙관리에의한수탁연구만해당)

국제저명 국가및정부기관 기타

200 (5) 필수

200 (2) 필수

200 (4) 필수

300 200 100/50

1)동일한내용의실적은중복평가하지아니하고상위의실적을인정하며,차기학년도이후에 중복내용으로상위실적취득시기인정점수와의차이에따른점수만인정한다.(특허출원과 등록,논문게재와학술회의발표실적은각각인정)

2)게재예정인실적은게재예정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추후소정기간내발표된원본을 제출하는조건으로인정한다

3)연구업적평가점수총점의소수점아래첫째자리이하는반올림한다

4)학술상중국제저명은Science/Nature/Cell(CNS급)에서수상한경우인정하며,기타는국제

전문학술지(SCI급)에서수상한경우100점으로인정하고,그외국제학술지및국내학술지 등에서수상한경우50점으로인정한다.(신설2015.3.1)

2.연구업적평가세부기준(개정2011.9.1,13.3.1,13.9.1,16.3.1,17.3.1, 20.9.1,23.9.1)

⑴논문

①국제전문학술지:A&HCI,SSCI,SCI,SCI-E,SCOPUS등재학술지에게재된논문(개정 2013.3.1)

②국제일반학술지:국제전문학술지를제외한국제전문학회,학술단체에서정기적으로 발행한학술지에게재된논문(개정2017.3.1)

③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및등재후보지에게재된정규논문(개정2013.3.1, 17.3.1)

④국내일반학술지:국내전문학술지를제외한국내전문학회,학술단체에서정기적으로 발행한학술지에게재된논문및대학,연구소논문집에게재된논문(개정2017.3.1)

⑤(삭제2017.3.1)

⑥(삭제2017.3.1)

⑦기타:국내외일반학술지의형식을충족하지못하는국내외출판사·기타단체의발표 논문집등(개정2017.3.1)

⑧(삭제2017.3.1)

⑵학술회의

①국제학술회의발표는논문발표자가최소3개국이상참여한경우에만인정한다.(개정 2017.3.1)

②학술회의발표는전문학회,대학본부이상이주최하는정식학술회의에발표된논문만을 인정한다

③정부기관이주최하는정책토론회,정책세미나등도학술회의성격일경우이에포함한다 ④학술회의발표는발표논문집이인쇄공개된경우에만인정한다

⑶저서

①국제전문서적:국외에서출판된전공분야의학술적가치가있는전문적인학술서적, 사전,대학이상교재용목적의서적,창작단행본(시집,소설집,평론집등)(개정2017.3.1)

②국내전문서적:국내에서출판된전공분야의학술적가치가있는전문적인학술서적, 사전,대학이상교재용목적의서적,창작단행본(시집,소설집,평론집등)(개정2017.3.1) ③(삭제2017.3.1)

④(삭제2017.3.1)

⑤번역서:전공분야의학술저서또는문예창작집을번역한서적 ⑥편저서:여러사람의논문및문예창작물등을편집·출판한서적 ⑦교과서:초·중·고교과서로국정또는검인정에한함.(참고서는포함되지않음)

⑧기타:개정(증보)판,학술전문자료집,색인집,개인논문모음집등(개정2020.9.1)

⑨(삭제2020.9.1)

⑩(삭제2020.9.1)

⑪(삭제2017.3.1)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저서는일반에게공개되고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부여된것을원칙으로한다. (개정2017.3.1)

※개별적인장(chapter)의저자인경우각개별저자를전체저자수에포함하여평가한다. ※동일저서가2개국어이상의언어로중복발간된경우하나는국외실적,나머지는 번역실적으로인정한다.

⑷지식재산권(개정2017.3.1)

①특허등록및출원은본교산학협력단명의로된발명자에한하여인정한다.(개정2011. 9.1,13.9.1,17.3.1,23.9.1)

②실용신안,디자인,상표,소프트웨어,저작권은본교산학협력단명의로된등록에한 하여인정한다.(개정2013.9.1,17.3.1,23.9.1)

⑸기술이전(개정2016.3.1)

연구수행결과로발생된기술을제3자에게양도하거나,실시권을허용하여발생한본교 산학협력단명의로된수입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개정2016.3.1,23.9.1)

⑹외부연구비수탁실적(개정2011.9.1,13.9.1)

①외부기관(정부기관,기업등)과본교가계약을통해연구비중앙관리가이루어진외부 연구과제로업적평가기간중본교에입금된연구비금액(현금)을기준으로평가한다다 만,연구비중본교의외부위탁분의금액은제외한다.(개정2011.9.1,13.9.1)

②연구자수는연구에참여한본교전임교원수로산정한다.(외부연구원은연구자수에서 제외)(개정2011.9.1,13.9.1)

③(삭제2013.9.1)

⑺학술상

①국제저명:국제저명단체,국제저명기구및이에준하는기관의학술관련수상(개정 2013.9.1)

②국가및정부기관:국가,정부기관및이에준하는저명기관의학술관련수상(국내외) (개정2013.9.1)

③기타:학술단체,대학및이에준하는기관의학술관련수상(국내외)(개정2011.9.1)

※전공분야의학술업적및활동에의하여수여받은상만인정하며,예술상,문학상도 이에포함한다.(개정2013.9.1)

3.실기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개정2018.3.1)

구분

평 가 기 준 점수 업적점수

디자인

영 화

국외개인전

국외비엔날레,아트페어작품전

국내개인전

국외2인작품발표회

국내비엔날레,아트페어작품전

국내2인작품발표회

국내외회원전,단체전,전시기획

기타

국외연극제,예술제,패션쇼참여

국외공연단체와의공연참여

국외개인전

국외비엔날레,아트페어작품전

국내개인전

국내연극제,예술제,패션쇼참여

국내공연단체와의공연참여

국내비엔날레,아트페어작품전 국내외회원전,단체전

기타

국외영화제상영

국외개인전

국외비엔날레,아트페어작품전

국내영화제상영

국내개인전

국외2인작품발표회

국내비엔날레,아트페어작품전

TV방영물참여

홍보영상물,디지털미디어참여

국내2인작품발표회

국내외회원전,단체전,전시기획

기타

국외독창회

국외뮤지컬공연및전체지휘

국외독집음반제작

국내독창회

뮤지컬

국내뮤지컬공연참여

국내단체전체지휘

국내독집음반제작

국내단체,매체공연행사참가

기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구 분 평 가 기 준

국외독주회

국외전체연주및전체지휘

국외독집음반제작

국내독주회

국내외협연(전악장)

국내외앙상블전체연주

음악

무용

국내단체전체지휘

국내독집음반제작

국내외협연(단악장)

국내외챔버연주

국내외독창,독주회반주

기타

국외독집앨범(디지털싱글)발표

국외앨범(디지털싱글)프로듀싱,엔지니어

국외개인콘서트

국외아티스트와의콘서트(기획,연출,음악감독)

국내독집앨범(디지털싱글)발표

국내앨범(디지털싱글)프로듀싱, 엔지니어

국내개인콘서트

국내아티스트와의콘서트(기획,연출,음악감독)

국내외앨범(디지털싱글)작사,작곡,편곡 국내외앨범(디지털싱글)코러스,세션

국내단체,매체공연행사참가

기타

국외개인작품발표회

국외전체공연(안무,출연,예술감독,연출)

국내개인작품발표회

국내전체공연(안무,출연,예술감독,연출)

국외부분공연(안무,출연,예술감독,연출)

국내부분공연(안무,출연,예술감독,연출)

국내행사및기념공연(안무,출연,예술감독,연출)

기타

국외개인전

국외비엔날레,아트페어작품전

국내개인전

국외2인작품발표회

미용

국내비엔날레,아트페어작품전

국내2인작품발표회

국내외회원전,단체전,전시기획

기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1)실기업적은팜플렛등의결과물에발표일자,발표장소주관기관,작품명,역할,참여자정보 등이있어야하며,전시및발표의규모,작품성향에따라가감할수있다.

2)학부및대학원생의졸업전시및발표를비롯한수업과연관된활동이나학생이중심이 되는교내외전시및발표의예술지도활동실적은연구업적으로인정하지아니한다.

3)동일한내용의실적은중복평가하지아니하고상위의실적을인정하며,차기학년도이후에 중복내용으로상위실적취득시기인정점수와의차이에따른점수만인정한다.

4)발표예정인실적은발표예정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추후소정기간내발표된원본을 제출하는조건으로인정한다.

5)연구업적평가점수총점의소수점아래첫째자리이하는반올림한다

4.실적인정비율(신설2018.3.1)

-논문,학술회의,외부연구비수탁실적은단독저자(단독연구)는업적건당1로계산하고, 공동저자(공동연구)인경우주저자(제1저자또는교신저자)및연구책임자는[1÷(n+1)]×2, 그이외는[1÷(n+1)]로계산한다다만,연구책임자가없는경우에는1/n로계산하고연구 참여자수가10명이상일때는n을10으로함.(n:연구자수) ※교신저자(CorrespondingAuthor)는논문에표시(연락처포함)되어있어야하며,해당 학회규정상에교신저자표시와관련된조항이있는경우에한하여인정한다.

-저서,지식재산권,수상및실기업적실적은1/n(n:저자수또는참여자수)로계산한다.

다만,저자또는참여자수가10명이상일때는n을10으로함.

5.총연구업적점수의산식(개정2018.3.1)

총연구업적점수=∑(연구업적별평가점수×실적인정비율)

6.총연구업적점수에따른평점(개정2018.3.1,20.3.1,24.1.1) ⑴재임용(신설2018.3.1)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 평 점 40점(탁월) 35점(우수) 30점(보통) 40점(탁월) 35점(우수) 30점(보통)

조교수 (2년)

부교수 (6년)

320이상 (300이상)

960이상 (900이상)

270이상 (250이상)

810이상 (750이상)

220이상 (200이상)

660이상 (600이상)

※()안의점수는연구업적중필수업적점수임 ⑵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신설2018.3.1)

380이상 (360이상)

1140이상 (1080이상)

320이상 (300이상)

960이상 (900이상)

260이상 (240이상)

780이상 (720이상)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

평 점 40점(탁월) 35점(우수) 30점(보통) 40점(탁월) 35점(우수) 30점(보통)

부교수(6년) (950이상) (850이상) (750이상) (1100이상) (1000이상) (900이상)

교 수(6년) (정년보장) (950이상) (850이상) (750이상) (1100이상) (1000이상) (900이상)

※()안의점수는연구업적중필수업적점수임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⑶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신설2018.3.1,개정2020.3.1,24.1.1)

①호봉제교육중점교원(개정2024.1.1)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

평 점 40점(탁월) 35점(우수) 30점(보통) 40점(탁월) 35점(우수) 30점(보통)

교 수 (3년) (360이상) (300이상) (240이상) (420이상) (360이상) (300이상)

※()안의점수는연구업적중필수업적점수임

②산학협력중점,연구중점,연구&교육중점교원(신설2024.1.1)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

평 점 60점(탁월) 50점(우수) 40점(보통) 60점(탁월) 50점(우수) 40점(보통)

교 수 (3년) (360이상) (300이상) (240이상) (420이상) (360이상) (300이상)

※()안의점수는연구업적중필수업적점수임 ③연봉제교육중점교원(신설2024.1.1)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

평 점 50점(탁월) 40점(우수) 30점(보통) 50점(탁월) 40점(우수) 30점(보통)

교 수 (3년) (360이상) (300이상) (180이상) (420이상) (360이상) (240이상)

※()안의점수는연구업적중필수업적점수임

7.연구업적중필수업적(개정2018.3.1)

⑴필수업적항목(신설2018.3.1)

연구업적중필수업적항목에는국제전문학술지(A&HCI,SCI,SSCI급,SCI-E급,SCOPUS급),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및등재후보지),국제전문서적,국내전문서적,국제특허 등록,국내특허등록,기술이전,외부연구비수탁실적,실기업적(100점이상항목)을적용함 ⑵필수업적제한(신설2018.3.1)

필수업적중국제전문서적,국내전문서적의합계점수는승진임용(재임용제외)평점별기준 점수의20%를초과할수없음 ⑶취업률(신설2018.3.1)

취업률이우수한교원에게는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으며,이에관한사항은 별도로정한다

[별표3](개정2015.3.1,16.3.1,17.3.1,19.3.1,20.3.1,20.9.1,22.3.1,23.3.1)

봉사업적세부평가항목및평점

1.봉사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개정2015.3.1,16.3.1,17.3.1,20.9.1)

구 분 평 가 기 준 점수 한도점수

교무위원급보직

부서장급보직

학과장급보직

학과(부)지도교수

각종위원회위원참여

교내봉사활동

전체교직원회의참여

입시업무참여

취업캠프참여

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

각종공식활동참여

학교발전기금유치및출연

학회임원및위원 정부,공공기관및공익단체임원및위원 산업체자문,고문등위원

교외봉사활동

학술회의활동

언론매체출연및기고 각종심사,평가,출제및강연 기타봉사단체활동

봉사관련수상 국제저명

국가및정부기관 기타

4점/건

3점/건

2점/건 0.5점/건 0.5점/건 0.5점/건 0.5점/건 0.5점/건 0.5점/건 0.5점/건 1점(1백만원당)

3점/건 2점/건 2점/건 1점/건 1점/건 1점/건 1점/건 10점

3점/건 2점/건 1점/건 10점

1)봉사업적중필수업적:승진임용시평가대상기간에교내봉사활동(필수업적)점수평균부 교수3점,교수4점을충족하여야함단,교내봉사활동(필수업적)점수를미충족할경우부 교수1점(논문필수점수100점)까지,교수2점(논문필수점수200점)까지를충족최소기준으로 대체할수있으며,대체한점수는연구업적에서제외한다.(개정2016.3.1,20.3.1)

2)(삭제2017.3.1)

3)대외협약교류및대외평가업무등특별한기여가인정되는경우에는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총장이교내봉사활동으로가산점(각최대3점까지)을부여할수있다.(개정 2016.3.1)

4)봉사업적점수는최대10점을초과할수없다.(신설2016.3.1)

2.봉사업적평가세부기준(개정2016.3.1,19.3.1,20.9.1,22.3.1) ⑴교내봉사활동

①보직활동은본교전임교수책임시간4시간이하는교무위원급보직점수로,책임시간 6시간은부서장급보직점수로,책임시간8시간은학과장급보직점수로평가하되,산학 협력중점교원,연봉제교육중점교원,연구중점교원,연구&교육중점교원의책임시간은보 직활동에서제외한다.(개정2017.3.1,20.9.1,22.3.1,23.3.1)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②교내봉사활동의학과장급이상의보직을겸직하고있을때에는최상위보직만인정한다. (개정2017.3.1,20.9.1)

③학과(부)지도교수활동은해당학과(부)소속교원으로최대0.5점까지인정한다.(개정 2017.3.1)

④각종위원회위원참여실적은평가기간에실질적으로활동이있는위원회에한하여실적 1건으로인정하며,위원장은0.5점을가점한다.(개정2017.3.1)

⑤전체교직원회의참여:교내에서주최하는공식적인전체교직원회의참여시인정한다. (개정2017.3.1)

⑥입시업무참여:입시업무와관련된출제,채점,면접,심사,감독,기타입시관리부서 에서인정하는활동등을말한다

⑦취업캠프참여:취업관리부서에서인정하는각종취업캠프참여활동등을말한다.(개정 2017.3.1,20.9.1)

⑧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대학혁신추진사업단에서인정하는각종참여활동등을말한다 (신설2016.3.1,20.9.1)

⑨각종공식활동참여:관리부서에서인정하는공식적인활동을말한다.(신설2020.9.1)

⑩학교발전기금유치및출연:대학발전후원자(단체)를섭외하여발전기금을기탁받는 교류에직접기여한경우또는출연을지칭하며,n명의교수가공동으로한실적인경우 1/n으로산정한다.(신설2020.9.1)

⑵교외봉사활동

①교외봉사활동은전공과관련된봉사활동인경우로학술활동,사회봉사,각종단체의 자문및고문등전문지식및기능의응용·적용에관련되고대외적으로인정가능한실 적만인정한다

②동일학회의임원및위원은역할및활동에따라각각인정한다.(개정2017.3.1,19.3.1)

③동일기관및단체임원및위원은역할및활동에따라각각인정한다.(개정2017.3. 1,19.3.1)

④동일기관산업체자문위원,고문위원은역할및활동에따라각각인정한다.(개정2017. 3.1,19.3.1)

⑤학술회의활동은사회,좌장,토론자,조직위원등을인정한다.(개정2017.3.1,19.3.1)

⑥언론매체출연,기고는방송,신문,잡지등의출연및기고등을포함한다.(개정2017. 3.1,20.9.1)

⑦각종심사,평가,출제및강연에는정부기관및공공기관등의심사및평가,학술지 논문심사,각종대회심사,각종국가고시,각종자격증시험,교원임용고시,수학능력시험출제, 공공기관출제,공공단체의강연등이포함된다.(개정2017.3.1,20.9.1)

⑧기타봉사단체활동에는공식적인봉사활동프로그램참여실적등을포함한다.(개정 2017.3.1,20.9.1)

⑨(삭제2020.9.1)

⑩(삭제2017.3.1)

⑶봉사관련수상

①국제저명:국제저명단체,국제저명기구및이에준하는기관의봉사관련수상 ②국가및정부기관:국가,정부기관및이에준하는저명기관의봉사관련수상(국내외)

③기타:사회단체,대학및이에준하는기관의봉사관련수상(국내외)

[별표4](신설2011.9.1,개정2013.9.1,16.3.1,16.6.1,16.9.1,17.3.1,17.10.1, 18.3.1,19.3.1,20.7.1,20.9.1,21.12.1,22.3.1,23.3.1,24.1.1)

산학협력및연구중점업적세부평가항목및평점

1.산학협력및연구중점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개정2016.3.1,16.9.1,17.3. 1,17.10.1,18.3.1,19.3.1,20.9.1,23.3.1)

구분 평 가 기 준 점 수 한도 점수 비고 학기 연간

교육 수업담당 시수

수업이행 상태

6시간이상(학기당)

3시간이상( 〃 )

2시간이하( 〃 ) 10점 8점 6점 20점 16점 12점 20점

강의평가(4.5점~5.0점)

강의평가(4.0점~4.4점)

강의평가(3.5점~3.9점)

강의평가(3.0점~3.4점)

강의평가(3.0점미만)

수업계획서기간내전산입력 성적평가표기간내전산입력 강의충실도(수업시간미준수1회당)

강의 개선

교수법향상프로그램참여 교수법사례발표및공유 교수법연구및개발

7점 6점 5점 3점 2점 1점 2점 -4점 14점 12점 10점 6점 4점 2점 4점 20점

1점/건 2점/건 3점/건 10점

기간 중 심사 최종 학기 제외

연구

외부 연구비 수 탁 및 기술이전 실 적

1)(삭제2016.3.1)

2)(삭제2016.3.1)

연구비중앙관리에의한본교에입금된 연구비및기술료금액해당

1백만원당2점 임용 기간 전체

2.산학협력중점교원및연구중점교원임용최저업적기준(개정2016.3.1,18.3.1, 19.3.1,22.3.1,23.3.1,24.1.1)

임용기간이경과한산학협력중점교원및연구중점교원의재임용및승진임용심사에서요 구되는최소한의산학협력및연구업적에따른평점및재임용,승진임용최저업적기준은 다음과같으며,연평균최소한의평점을취득하여야하며,임용기간비율에따라평가한다 다만,산학협력연구업적은최대평가대상기간으로한다.(신설2016.3.1,22.3.1,23.3.1) ⑴산학협력및연구중점연구점수에따른연간평점(개정2016.3.1,18.3.1,23.3.1)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

평 점 60점(탁월) 50점(우수) 40점(보통) 60점(탁월) 50점(우수) 40점(보통)

조교수 (240이상) (180이상) (120이상) (400이상) (300이상) (200이상)

부교수 (240이상) (180이상) (120이상) (400이상) (300이상) (200이상)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⑵재임용최저업적기준(개정2016.3.1,19.3.1)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조교수 2년이내

부교수

영역별최저평점

교육(년평균)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성과금(인센티브)상한액초과실적에대하여는차기재임용실적으로인정할수있다. (신설2016.3.1,개정2023.3.1)

⑶승진임용및정년보장임용최저업적기준(개정2016.3.1,19.3.1)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부교수

교 수 (정년보장) 6년

영역별최저평점

교육(년평균)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⑷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개정2016.3.1,19.3.1,20.7.1,24.1.1)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교 수 3년

영역별최저평점 교육(년평균)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산학협력중점및연구중점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는[별표2]연구업적세부평가항목 및평점제6호⑶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중②산학협력중점,연구중점,연구&교육 중점교원에따라평가한다.(신설2016.3.1,개정2023.3.1,24.1.1)

⑸(삭제2016.3.1)

3.교육평가세부기준(개정2016.3.1,16.9.1,17.10.1,19.3.1,20.9.1,21.12.1)

⑴수업담당시수:수업시수는해당학기별수업시수를의미하며,대학원강의를포함한다

다만,계절학기수업은포함되지않는다.(개정2016.3.1)

⑵수업이행상태(개정2016.3.1)

①강의평가점수는해당교원이담당한학부과정전강좌를대상으로하며(대학원강의 제외),전체평가인원의평균점수를반영한다.(개정2016.3.1)

②수업계획서기간내전산입력:지정기간내전산입력을기준으로하며,전과목입력시 1점,1개과목이상미입력시0점으로평가한다.(신설2016.3.1,개정2017.10.1)

③성적평가표기간내전산입력:지정기간내전산입력을기준으로하며,전과목입력시 2점,1개과목이상미입력시0점으로평가한다.(신설2016.3.1)

④강의충실도는수업시간미준수시1회당4점감점하여평가한다.(신설2016.3.1,개정 2017.10.1)

⑤결강은무단으로휴강하였거나보강계획에따라보강을하지않았을경우등을말한다. (신설2016.3.1)

⑥담당교과목강의평가점수가3.8미만에해당하는전임교원이교수학습원에서지정하는 교수법향상에관한프로그램에미참여시수업이행상태점수2점감점한다.(신설2016.9. 1,개정2017.10.1,20.9.1,21.12.1,22.3.1)

⑶강의개선(개정2020.9.1)

①교수법향상프로그램참여:교수법SkillUp,마이크로티칭,T2T멘토링,혁신교수법 세미나,혁신교수법적용교육,교안컨설팅프로그램,교수법외부연수참여등을말하며, 기타교수학습원프로그램참여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20.9.1,22.3.1)

②교수법사례발표및공유:우수강의사례발표,교수법향상프로그램진행등을말 한다.(개정2020.9.1)

③교수법연구및개발:티칭포트폴리오,교수법스터디,혁신교수법개발연구등을말 한다.단,개발된교수법을적용한교과목을1년이내개설시1점을가점한다.(신설2020. 9.1)

4.연구평가세부기준(개정2016.3.1,16.6.1,18.3.1,19.3.1)

⑴외부연구비수탁실적(개정2016.3.1,18.3.1,19.3.1)

①외부기관(정부기관,기업등)과본교가계약을통해연구비중앙관리가이루어진외부연구 과제로업적평가기간중본교에입금된연구비금액(현금)을기준으로평가한다다만,연 구비중본교의외부위탁분금액은제외한다.(개정2016.3.1)

②연구자수는연구에참여한본교전임교원수로산정한다.(외부연구원은연구자수에서 제외)(신설2016.3.1)

③산학협력중점교원및연구중점교원이연구책임자인경우공동연구원의참여자산정시 호봉제교육중점교원은제외하고,나머지공동연구원수로실적인정비율을인정한다.(신설 2016.6.1,개정2019.3.1,22.3.1,23.3.1)

④(삭제2019.3.1)

⑤(삭제2019.3.1)

⑵기술이전실적:연구수행결과로발생된기술을제3자에게양도하거나,실시권을허용 하여발생한수입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개정2016.3.1)

⑶(삭제2016.3.1)

⑷(삭제2016.3.1)

5.기타

산학협력및연구중점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별표4]의세부평가기준및점수인정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정한다.(개정2023.3.1)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표5](신설2017.3.1,개정2017.9.1,17.10.1,18.9.1,19.1.1,20.3.1,20.7.1, 20.9.1,21.12.1,22.3.1,24.1.1)

교육중점(연봉제)업적세부평가항목및평점

1.교육중점(연봉제)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개정2017.10.1,18.9.1,20.9.1,22. 3.1,24.1.1)

구분 평 가 기 준 점 수 한도 점수 비고 학기 연간

교육 수업 담당 시수

수업 이행 상태

15시간이상(학기당)

12시간이상( 〃 )

11시간이하( 〃 )

강의평가(4.5점~5.0점)

강의평가(4.0점~4.4점)

강의평가(3.5점~3.9점)

강의평가(3.0점~3.4점)

강의평가(3.0점미만)

수업계획서기간내전산입력

성적평가표기간내전산입력

강의충실도(수업시간미준수1회당)

강의 개선

교수법향상프로그램참여 교수법사례발표및공유 교수법연구및개발

국제전문학술지(A&HCI,SCI,SSC,SCI-E급 등재학술지)

논문

국제전문학술지(SCOPUS급등재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및 등재후보지)

연구

저서국제전문서적 국내전문서적

외부 연구비 수 탁 및 기술이전 실 적

연구비중앙관리에의한본교에입금된연구비 및기술료금액해당

15점 12점 9점 30점 24점 18점 30점 임용 기간 중 심사 최종 학기 제외

7점 6점 5점 3점 2점 1점 2점 -4점 14점 12점 10점 6점 4점 2점 4점 20점

1점/건 2점/건 3점/건 10점

300점

150점 100점

150점 100점

1백만원당2점

임용 기간 전체

※예체능계열연봉제교육중점교원의실기업적은[별표2]연구업적세부평가항목및평점 중각전공별실기업적평가기준및배점에따른필수업적(100점이상항목중필수업적 인정항목)만인정한다.(개정2019.1.1,22.3.1)

※저서(국제전문서적,국내전문서적)의합계점수는승진임용업적평가연구업적평점별기준 점수의30%를초과할수없다.(개정2024.1.1)

2.연봉제교육중점교원임용최저업적기준(개정2017.9.1,19.1.1,22.3.1,24.1.1)

임용기간이경과한연봉제교육중점교원의재임용및승진임용심사에서요구되는최소한 의연구업적에따른평점및재임용,승진임용최저업적기준은다음과같으며,연평균최소 한의평점을취득하여야하며,임용기간비율에따라평가한다.다만,연구업적은최대평가 대상기간으로한다.(개정2019.1.1,22.3.1)

⑴연구점수에따른연간평점(개정2017.9.1,20.3.1)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

평 점 50점(탁월) 40점(우수) 30점(보통) 50점(탁월) 40점(우수) 30점(보통)

조교수 (180이상) (120이상) (60이상) (240이상) (160이상) (80이상)

부교수 (180이상) (120이상) (60이상) (240이상) (160이상) (80이상)

⑵재임용최저업적기준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영역별최저평점 교육(년평균)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조교수 2년이내 40점

부교수 6년이내

⑶승진임용및정년보장임용최저업적기준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부교수 6년

교 수 (정년보장) 6년

영역별최저평점

교육(년평균)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⑷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개정2020.7.1,24.1.1)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영역별최저평점 교육(년평균)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교 수 3년 40점 30점 70점

※연봉제교육중점교원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는[별표2]연구업적세부평가항목및 평점제6호⑶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중③연봉제교육중점교원에따라평가한다 (개정2019.1.1,22.3.1,24.1.1)

3.교육평가세부기준(개정2017.10.1,20.9.1,21.12.1,22.3.1)

⑴수업담당시수:수업시수는해당학기별수업시수를의미하며,대학원강의를포함한다 다만,계절학기수업은포함되지않는다

⑵수업이행상태

①강의평가점수는해당교원이담당한학부과정전강좌를대상으로하며(대학원강의 제외),전체평가인원의평균점수를반영한다

②수업계획서기간내전산입력:지정기간내전산입력을기준으로하며,전과목입력시 1점,1개과목이상미입력시0점으로평가한다.(개정2017.10.1)

③성적평가표기간내전산입력:지정기간내전산입력을기준으로하며,전과목입력시 2점,1개과목이상미입력시0점으로평가한다

④강의충실도는수업시간미준수시1회당4점감점하여평가한다.(개정2017.10.1)

⑤결강은무단으로휴강하였거나보강계획에따라보강을하지않았을경우등을말 한다

⑥담당교과목강의평가점수가3.8미만에해당하는전임교원이교수학습원에서지정하는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교수법향상에관한프로그램에미참여시수업이행상태점수2점감점한다.(개정2017.10. 1,20.9.1,21.12.1,22.3.1)

⑶강의개선(신설2020.9.1)

①교수법향상프로그램참여:교수법SkillUp,마이크로티칭,T2T멘토링,혁신교수법

세미나,혁신교수법적용교육,교안컨설팅프로그램,교수법외부연수참여등을말하며, 기타교수학습원프로그램참여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0.9.1,개정 2022.3.1)

②교수법사례발표및공유:우수강의사례발표,교수법향상프로그램진행등을말 한다.(신설2020.9.1)

③교수법연구및개발:티칭포트폴리오,교수법스터디,혁신교수법개발연구등을말 한다.단,개발된교수법을적용한교과목을1년이내개설시1점을가점한다.(신설2020. 9.1)

4.연구평가세부기준(개정2018.9.1)

⑴논문

①국제전문학술지:A&HCI,SSCI,SCI,SCI-E,SCOPUS등재학술지에게재된논문 ②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및등재후보지에게재된정규논문 ⑵저서

①국제전문서적:국외에서출판된전공분야의학술적가치가있는전문적인학술서적, 사전,대학이상교재용목적의서적,창작단행본(시집,소설집,평론집등) ②국내전문서적:국내에서출판된전공분야의학술적가치가있는전문적인학술서적, 사전,대학이상교재용목적의서적,창작단행본(시집,소설집,평론집등)

⑶외부연구비수탁실적(신설2018.9.1)

①외부기관(정부기관,기업등)과본교가계약을통해연구비중앙관리가이루어진외부연구 과제로업적평가기간중본교에입금된연구비금액(현금)을기준으로평가한다.다만,연 구비중본교의외부위탁분금액은제외한다.(신설2018.9.1)

②연구자수는연구에참여한본교전임교원수로산정한다.(외부연구원은연구자수에서 제외)(신설2018.9.1)

⑷기술이전실적:연구수행결과로발생된기술을제3자에게양도하거나,실시권을허용 하여발생한수입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신설2018.9.1)

5.기타

강의업적평가기준및배점[별표5]의세부평가기준및점수인정은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거쳐총장이정한다

[별표6](신설2022.3.1,개정2023.3.1,24.1.1)

연구&교육중점업적세부평가항목및평점

1.연구&교육중점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개정2023.3.1)

구분 평 가 기 준 점 수 한도 점수 비고 학기 연간

수업 담당 시수

9시간이상(학기당)

6시간이상( 〃 )

5시간이하( 〃 )

강의평가(4.5점~5.0점)

강의평가(4.0점~4.4점)

강의평가(3.5점~3.9점)

교육

수업 이행 상태

강의평가(3.0점~3.4점)

강의평가(3.0점미만)

수업계획서기간내전산입력 성적평가표기간내전산입력

강의충실도(수업시간미준수1회당)

강의 개선

교수법향상프로그램참여 교수법사례발표및공유 교수법연구및개발

국제전문학술지(A&HCI,SCI,SSC,SCI-E급

등재학술지)

연구 논문

국제전문학술지(SCOPUS급등재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및 등재후보지)

저서국제전문서적 국내전문서적

외부

연구비 수 탁 및 기술이전 실 적

연구비중앙관리에의한본교에입금된 연구비및기술료금액해당

10점 8점 6점 20점 16점 12점 20점

7점 6점 5점 3점 2점 1점 2점 -4점 14점 12점 10점 6점 4점 2점 4점 20점

1점/건 2점/건 3점/건 10점

300점

150점 100점

150점 100점

1백만원당2점

2.연구&교육중점교원임용최저업적기준(개정2023.3.1,24.1.1)

임용 기간 전체

임용기간이경과한연구&교육중점교원의재임용및승진임용심사에서요구되는최소한 의연구업적에따른평점및재임용,승진임용최저업적기준은다음과같으며,연평균최소 한의평점중50%이상은외부연구비수탁및기술이전실적으로충족하여야하며,임용기 간비율에따라평가한다다만,연구업적은최대평가대상기간으로한다.(개정2023.3.1)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⑴연구&교육중점연구점수에따른연간평점(개정2023.3.1)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 자연과학·공학

평 점 60점(탁월) 50점(우수) 40점(보통) 60점(탁월) 50점(우수) 40점(보통)

조교수 (240이상) (180이상) (120이상) (400이상) (300이상) (200이상)

부교수 (240이상) (180이상) (120이상) (400이상) (300이상) (200이상)

⑵재임용최저업적기준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영역별최저평점

교육(년평균)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조교수 2년이내 30점 40점

부교수 6년이내 30점 40점 70점

※(삭제2023.3.1)

⑶승진임용및정년보장임용최저업적기준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부교수 6년

교 수 (정년보장) 6년

영역별최저평점

교육(년평균)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⑷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개정2024.1.1)

직 위 평 가 대상기간

교 수 3년

교육(년평균)

영역별최저평점

연구(평점) 종합평점(총점)

※연구&교육중점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는[별표2]연구업적세부평가항목및평점 제6호⑶정년보장교수의업적평가중②산학협력중점,연구중점,연구&교육중점교원 에따라평가한다.(개정2023.3.1,24.1.1)

3.교육평가세부기준

⑴수업담당시수:수업시수는해당학기별수업시수를의미하며,대학원강의를포함한다.

다만,계절학기수업은포함되지않는다.

⑵수업이행상태

①강의평가점수는해당교원이담당한학부과정전강좌를대상으로하며(대학원강의 제외),전체평가인원의평균점수를반영한다.

②수업계획서기간내전산입력:지정기간내전산입력을기준으로하며,전과목입력시 1점,1개과목이상미입력시0점으로평가한다.

③성적평가표기간내전산입력:지정기간내전산입력을기준으로하며,전과목입력시 2점,1개과목이상미입력시0점으로평가한다.

④강의충실도는수업시간미준수시1회당4점감점하여평가한다 ⑤결강은무단으로휴강하였거나보강계획에따라보강을하지않았을경우등을말 한다

⑥담당교과목강의평가점수가3.8미만에해당하는전임교원이교수학습원에서지정하는 교수법향상에관한프로그램에미참여시수업이행상태점수2점감점한다. ⑶강의개선

①교수법향상프로그램참여:교수법SkillUp,마이크로티칭,T2T멘토링,혁신교수법 세미나,혁신교수법적용교육,교안컨설팅프로그램,교수법외부연수참여등을말하며, 기타교수학습원프로그램참여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②교수법사례발표및공유:우수강의사례발표,교수법향상프로그램진행등을말 한다.

③교수법연구및개발:티칭포트폴리오,교수법스터디,혁신교수법개발연구등을말 한다단,개발된교수법을적용한교과목을1년이내개설시1점을가점한다

4.연구평가세부기준

⑴논문

①국제전문학술지:A&HCI,SSCI,SCI,SCI-E,SCOPUS등재학술지에게재된논문 ②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및등재후보지에게재된정규논문 ⑵저서

①국제전문서적:국외에서출판된전공분야의학술적가치가있는전문적인학술서적, 사전,대학이상교재용목적의서적,창작단행본(시집,소설집,평론집등)

②국내전문서적:국내에서출판된전공분야의학술적가치가있는전문적인학술서적, 사전,대학이상교재용목적의서적,창작단행본(시집,소설집,평론집등) ⑶외부연구비수탁실적

①외부기관(정부기관,기업등)과본교가계약을통해연구비중앙관리가이루어진외부연구 과제로업적평가기간중본교에입금된연구비금액(현금)을기준으로평가한다다만,연 구비중본교의외부위탁분금액은제외한다

②연구자수는연구에참여한본교전임교원수로산정한다.(외부연구원은연구자수에서 제외)

③연구&교육중점교원이연구책임자인경우공동연구원의참여자산정시교육중점교원은 제외하고,나머지공동연구원수로실적인정비율을인정한다.(개정2023.3.1)

⑷기술이전실적:연구수행결과로발생된기술을제3자에게양도하거나,실시권을허용 하여발생한수입실적에한하여인정한다.

5.기타

연구&교육중점업적별평가기준및배점[별표6]의세부평가기준및점수인정은교원 업적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정한다.(개정2023.3.1)

교수연구년제에관한규정

제정1996. 3. 1. 개정2003. 3. 1. 2006. 3. 1. 2017. 9. 1. 2020. 9. 1. 2021. 3. 1. 2023. 6.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한다)연구년제의운영에관한 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격)①연구년대상교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로한다.

1.연구년개시일기준으로본교에서8년이상근속한교원(단,휴직기간제외) (개정2021.3.1,23.6.1)

2.본교발전에현저한공이있다고인정되는교원 ②본교교직원해외여행규정에의하여6월이상해외연수를다녀온자는복귀 후5년간대상에서제외한다.(개정2023.6.1)

제3조(기간)①연구년의기간은6개월또는1년으로하되,총장이필요하다고인 정하는경우그기간을조정할수있다.(개정2023.6.1) ②(삭제2023.6.1)

③연구년기간은3월1일또는9월1일부터기산한다 제4조(인원의제한)①연구년해당교원의수는학과당1인을초과하지아니하는 것을원칙으로하고전임교원전체의8%이내의범위로한다.다만,총장이인정 하는경우예외로허가할수있다.

②제1항의제한범위에교직원해외여행규정에의한연구교원의수를포함한다.

제5조(신청절차)①연구년허가를받고자하는교원은연구년개시일1년전2월 또는8월까지소속학과(부)의추천을받아소정의연구년허가신청서를인사과에 제출하여야한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출기한을연구년개시 일이전3개월전까지로할수있다.(개정2017.9.1,20.9.1,23.6.1,24.3.1) ②연구년교원은교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허가한다 ③2차이상의연구년은이전연구년기간이6개월이하인경우근속4년단위로, 6개월초과인경우근속7년단위로신청할수있다이경우근속기간에휴직기 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개정2023.6.1)

제6조(선정기준)연구년교원을선정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연구년부여횟수

2.상위직급우선선발

3.본교재직년수

4.교원업적평가실적

5.연구년연구실적물의우수성(신설2023.6.1)

6.교내봉사및대학발전기여도

제7조(신분보장)①연구년교원은연구년기간중본교교원으로서의신분을보유 한다

②연구년교원에게는해당기간동안보수규정에따른보수의전액을지급함을 원칙으로한다다만,상여금지급범위는총장이결정한다

제8조(의무)①연구년교원은연구년기간종료후즉시복귀하여야하며,복귀 후연구년기간에해당하는기간이상본교에근무하여야한다다만,총장이인 정하는퇴직은예외로한다.

②연구년교원은연구년기간중국내타대학교에출강할수없다.다만,총장의 사전승인을얻은경우는예외로한다.

③연구년교원은복귀후12개월이내에연구결과보고서및연구실적물을제출 하여야한다.연구실적물은교원업적평가규정의연구업적세부평가항목중 논문,학술회의,저서,지식재산권,실기업적,외부연구비수탁과관련된실적물(외 부연구비수탁의경우연구결과보고서)로함을원칙으로하되,외국인교원의경우 연구년기간중의연구목적,연구내용,연구방법,연구결과가포함된연구활 동보고서를연구실적물로인정할수있다.(개정2023.6.1)

④연구결과보고서및연구실적물을기한내에제출하지않은교원에대해서는 차회연구년의선정에서제외할수있다.(신설2023.6.1)

제9조(해외연수기간의연구년간주)교비지원으로6월이상해외연수를한기간은 이규정에의한연구년으로본다

제10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의제규정이정하는바에따 른다.

부 칙

1.이규정은199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직원표창규정

제정1984. 4.14. 개정1992. 9. 1. 1995. 1. 1. 2008. 3. 1. 2024.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원및일반직원(이하“교직원”이라한다)의표창에필요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대상범위)①표창대상은본교교직원으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 로한다

1.장기근속자

2.대학발전에현저한공로가있는자

②장기근속은10년이상으로하되10년을단위로하여계속표창할수있다.

제3조(근속년수의계산)①근속년수는본교와학교법인서경대학원산하교육기관 및수익사업체에서전임교직원으로서중단없이계속하여재직한년수를계산 한다.

②휴직기간은그기간의1/2를감하고계산한다.다만,직무상상병으로인한휴직 기간은감하지아니한다.

③계약직원으로임용된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개정2024.9.1)

제4조(표창)표창은근속표창과공로표창으로하며상장과부상을수여한다

제5조(표창의대상)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표창의대상자가될수없다

1.징계처분을받은후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2.직위해제후복직되어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3.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

제6조(대리수령)표창을받을자가사망하였거나사고로인하여직접수령할수 없는경우에는그유족또는대리인이본인에갈음하여받을수있다.

1.이규정은1984년 4월14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직원해외여행규정

제정1981. 9. 1. 개정1992. 9. 1. 1995. 9. 1. 2008. 3. 1. 2017. 9. 1. 2020. 9. 1. 2021. 3.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직원의해외여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①교직원이유학,연구시찰,학회참석,교환교수,국제회의,학생인솔, 기술훈련등의이유로외국에여행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해외(연수·여행)허 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제출하여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다만,교원은 학과당동일기간중1명이상허가할수없다.(개정2021.3.1)

②교직원이국가연구개발비등정부재원으로해외학술활동에참석할경우에는 부실학회체크리스트(별지제2호서식)를같이제출하여야한다.(신설2021.3.1)

제3조(기간)유학또는교환교수의기간은1년으로한다그러나부득이한사정으로 그기간을연장하려고할때에는사유서를첨부한연장신청서를제출하여총장의 승인을얻어야한다다만,연장기간은통산하여2년을초과하지못한다

제4조(급여)①교직원의여행기간중6월까지는봉급의전액,7월부터1년까지는 봉급의반액을지급하며,1년을경과하는경우에는휴직으로하고봉급은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총장의명에의하여여행하는교직원은제외한다.

②교직원이여행목적외에취업하여보수를받고있는경우에는봉급을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무)①제3조에해당하는교직원은매6월마다중간보고서를,귀국후2월 이내에총괄보고서를총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외국여행을마치고귀국한교직원은귀국후그여행기간의2배이상을본교에 봉직하여야한다.

③제2항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여행중지급된급여의전액을반환 하여야한다

제6조(허가의취소)해외여행중다음각호의1에해당하였을때에는총장은여행 허가를취소하고그기간중지급된제급여(연구보조금포함)의전부또는일부의 반납을명하고징계에회부할수있다

1.그기간중국가또는본교의명예를훼손했을때

2.법령및이규정에의하여발하는명령과지시에위배했을때

부 칙

1.이규정은198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지제1호서식](개정2017.9.1,20.9.1,24.3.1)

해외(연수·여행)허가신청서 결 재

담당주임계장팀장/과장처장부총장총장

소 속:

직 명:

성 명:

행선지:

연수기간:

연수목적:

준수사항

1.연수·여행기간중대한민국의국위를손상시키는일체의행위를하지않는다.

2.본대학교의명예와대학교수로서의품위를손상시키는행위를하지않는다.

3.연수·여행허가기간이끝나면인사처에복명한다

4.연수·여행허가기간내에필히귀국한다.

5.본대학교의공식출장명령에의한경우이외에는연수·여행에소요되는 일체의경비를본인부담으로한다.

6.상기제항목을위반하였을시에는본대학교의어떠한조치에도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붙 임: 일정표1부.

[별지제2호서식](신설2021.3.1)

부실학회체크리스트

□학회명:

□개최장소:

□개최기간: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학회에대해들어본적이있 습니까?

2 누가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지알고있습니까?

3 웹사이트와이메일주소는정상적 으로보입니까?

4 본인또는동료가이학회에참석 한적이있습니까?

5 학술대회의범위와목적이당신의 연구분야와관심사에적합합니까?

6 대회의일정,장소와의제(프로 그램)에대한정보가명확히제공 되고있습니까?

7 기조연설자가누구인지밝히고 있습니까?

8 논문초록에대한짧은심사기간 과학회논문의학술지게재를 보장하고있지는않습니까?

9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위와같이확인하였음에도참석한 학회가부실학회라고판단될경우

10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신 고하시겠습니까?

만약학회이름을한번도들어본적이 없다면,등록전에추가적인확인이필요함

본인이알고신뢰하는전문적인학술또는 과학기술단체(협회)에의해학회가운영 되지않는다면조심해야함

이메일이무료계정을사용했거나,웹사이트 url이무료웹사이트이고지난학회에대한 기록이없는경우의심스러운학회일수 있음

본인의동료,은사등이이학회에서한번 도발표한적이없다면참석결정전에 한번더재고해볼것

서로관련이없는다양한학문분야,학술 주제를하나로결합한경우확인필요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일정이나개최장소가자주변경되는 경우부실학회의가능성이있음

논문초록의빠른심사(4주이내)와학회 논문의저널게재를보장하는것은부실 학회의주요특징중하나임

학회가누구나떠나고싶어하는휴가지에서 열리며,학술대회가아닌휴가처럼선전되는 경우,관광프로그램을홍보하는경우부실 가능성이있음

http://safe.koar.kr→의심신고항목에신고 필요

해외학술대회참가및이를위한국외여행승인신청을위하여위의 유의사항을점검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서경대학교총장귀하

연구원인사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연구원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격)연구원은본교각기관에서맡은바임무를전념할수있는자로관련 분야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한다.

제3조(직무)①연구원은연구및연구관련업무를담당하며,필요에따라근무 부서와업무내용을변경할수있다.

②연구원의직무상필요한경우책임연구원을둘수있으며,책임연구원은박사 학위를소지한연구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신설2019.5.1)

제4조(임용)연구원은공개채용또는소속기관장의추천을받아총장이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①연구원의임용기간은1년이내로하고,필요한경우재임용하 되,통산2년을초과할수없다.(개정2019.3.1)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정부의재정지원사업등외부과제수행에따라임용하는 경우에는2년을초과하여임용할수있다다만,이경우임용기간은과제수행기 간을초과할수없다.(개정2019.3.1)

③임용기간이만료되어재임용되지않을경우당연히면직한다.(신설2019.3.1) 제6조(복무)①연구원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수하고,소속기관장의 지시에따라근무하여야한다.

②연구원은직무와관련하여취득한비밀을임용기간및면직후에도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보수및처우)연구원의보수및처우는임용계약서에정한바에따른다.

제8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이전본교에재직중인연구원은이규정에따른다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강사임용등에관한규정

제정2019. 8. 1. 개정2021. 1. 1. 2022. 6.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교원인사규정제4조제2 항에따라강사의임용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교원인사규정제3조제4항의강사에게적용한다.

제3조(자격)「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제1호에따른자격기준 을충족한경우또는제2조제2호에따라교원인사위원회의자격을인정받은경 우강사의자격을갖춘것으로본다.

제4조(결격사유)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는본교강사로임용될수없다

②재직중인강사가제1항에해당하게된때에는당연면직된다

제5조(임용일)강사의임용은3월1일또는9월1일자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학사운영상필요한경우임용일자를달리할수있다

제6조(임용기간)①강사의임용기간은1년을원칙으로하되,학사운영상필요한 경우1년이상으로할수있다

②1년이상의연구년,휴직,보직임명등으로인한강의대체를위해임용하는 강사의임용기간은연구년종료,휴직자복직,보직종료등을임용계약서에명 시하여계약한날까지로하며,재임용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학기중에발생한교원의6개월미만의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연구년(6개월이하)또는교원의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학기잔여기간에대 하여긴급하게대체할강사가필요한경우1년미만으로임용하며,재임용하지 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7조(당연퇴직)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임용기간만료일에당연퇴직한다.

1.계약으로정하는면직사유에해당하여인사위원회의심의로면직이결정된자 2.재임용이거부된자

3.임용기간중만65세에달하는자(이경우만65세에달하는학기의말일을 임용기간만료일로함)

제8조(교원인사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한다)에서는강사의 임용등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한다

제9조(강사인사심의회)①학과(부)장은소속학과(부)(이하“교과목을운영하는 학과(부)및인성교양대학”을포함한다)강사의신규채용·재임용등에대한심 사와인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강사인사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

다)를둔다.

②학장은학과(부)에검증을요구할수있다.

제10조(신규채용절차등)①강사를신규채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채용에필요한 사항을5일이상본교홈페이지또는그밖의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공고한다

②강사의신규채용은기초심사,전공심사,실기심사,공개강의,면접심사의단계 를거쳐실시하되,필요한경우통합하여심사하거나생략할수있다

③제2항의신규채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11조(임용계약)①강사에대하여는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용기간,임금 (방학기간중임금포함),면직사유,재임용절차(임용기간만료사실의사전통지 에관한사항,재임용조건에관한사항포함),강의시간및복무등그밖의근 무조건을정하여서면계약하여임용한다.

②강사에게는신규임용일이후휴직·정직기간등을포함하여총3년간재임용 절차를보장하되,그3년의기간이만료되는강사에대하여는임용기간이만료 되었음을통지한다.다만학과(부)의요청이있을경우에심의후1년단위로재 임용할수있다.(개정2022.6.1)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제2항에따라3년의재임용절차보장기간이만료되지 않은강사에대하여는임용기간만료일2개월전까지임용기간이만료된다는사 실과재임용을신청할수있음을당해강사에게통지한다.(개정2022.6.1)

④제3항에따라재임용을신청할수있다는통지를받은자가재임용을받으려 면통지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로해당학과(부)및인성교양대학에재임용 을신청하여야한다

⑤제4항에따른재임용심의를신청받은해당학과(부)·인성교양대학및인사 위원회에서는재임용심의를거쳐해당강사의재임용여부를결정하고그사실 을임용기간이끝나기30일전까지통지한다.이경우그강사를재임용하지아니 하기로결정하였을때에는재임용하지않겠다는의사와재임용거부사유를구 체적으로밝혀통지한다.

⑥재임용심사를신청한해당강사의재임용여부는심의회의추천을받은자 에대하여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한다.이경우심의과정에서해당강 사에게지정된날짜에인사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서면으로의견 을제출할기회를줄수있다

제12조(면직)①강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계약기간중이라 도면직할수있다

1.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 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2.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때

3.정부를파괴함을목적으로하는단체에가입하고이를방조한때

4.정치운동을하거나집단적으로수업을거부하거나또는어느정당을지지

또는반대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선동한때

5.인사기록에있어서부정한채점·기재를하거나허위의증명이나진술을한때 ②강사에대하여계약기간중이라도다음제2호에해당하는경우면직할수있 고,제1호·제3호의각목에해당하는경우해당학기말일에면직할수있다

1.교육과정개편

가해당교과분야이수학점이축소되는때

나수강체계가필수에서선택으로전환되는때

다해당강사가담당하는교과목이모두폐지되는때

2.정직이상의징계나직위해제사유에해당되는경우

3.학과(부)운영상불가피한경우

가.소속학과(부)또는학사조직의폐지

나.담당하는교과과정또는비교과과정의폐지

다.담당교과목강의를위해신규로교원을채용한때

라.제6조제2항에따라강사임용이필요하여임용한후임용기간이만료된때 ③재직중인강사를제1항제2호내지제5호,제2항제2호의사유에의하여면 직시키는경우에는징계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④재직중인강사를제2항제1호·제3호의각목에따라면직시키는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친다

⑤인사위원회는강사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 정될때에는해당강사에게소명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제13조(강의시간)①강사가담당하는주당강의시간은학기별로주당6시간을초 과할수없다다만,총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9시간을초과 하지않는범위내에서허용할수있다

②강사의강의시간은운영하는교과목의특성에따라강의시간을달리인정할 수있다.이에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바에따른다.

③계절학기담당과목에대한강의시간은별도의계약으로정한다.

제14조(근무조건및복무등)①강사는사립학교법,교육관계법령및본교에서정 한규정등을준수하여야한다.

②강사는교육자로서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③강사는교내외활동에있어서윤리강령등을준수할의무를진다 ④강사는본교에임용된이후본교이외의기관에겸임하는경우소속학과(부)

장또는인성교양대학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⑤강사의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적용및퇴직 급여지급은관련법률에따른다

⑥강사는재임용절차가보장되는기간내에본인의사정으로사직코자하는경 우적어도학기가시작되기2개월전(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1개월전)까지소 속학과(부)장또는인성교양대학장에게서면으로사직의사를표시하여야한다

제15조(휴직)①강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는

경우에는총장은휴직을명할수있다.다만,제1호내지제4호의경우에는본인 의의사에불구하고휴직을명한다

1.업무상부상·질병으로인하여장기요양을요할때

2.병역법에의한병역의복무를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때

3.천재·지변또는전시·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 불명하게된때

4.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

5.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6.만19세미만의아동청소년(제7호에따른육아휴직의대상이되는아동은 제외한다)을입양(入養)하는경우

②강사가임용기간내에서휴직을신청하면,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승인할 수있다.

제16조(징계)①강사는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감봉이하의징계에 해당하는경우교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징계 할수있다.

1.사립학교법,교육관계법령,정관,기타본교제규정에위반하여강사의본분에 배치되는행위를하였을때

2.직무상의의무를불이행,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할때

3.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교육자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때

4.그밖에사회통념상징계사유에해당되는경우 ②강사가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징계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자에게그 결과를서면으로통지한다.

③징계위원회에서는해당자에게소명의기회를부여한다.

④강사가임용기간중에면직사유에해당하여면직하려는경우징계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한다.

제17조(급여등)①강사의급여는담당교과목에대해교수하는시간뿐아니라담 당강의를계획·준비하고,수강학생의학습지도·평가·환류등운영,학사업무 처리와이에부수되는일체의업무에소요되는근로시간의대가로서본교의강 의료산정기준에따라환산하여정한다

②강사의급여는학기단위로산정한후,학기중급여와방학중급여로구분하 여지급하되,이에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③계절학기담당과목에대한강의료는별도의계약에따라지급한다

④강사에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퇴직급여지급대상에서제외 한다 다만,교육부의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국고보조금을지원받는경우에한하여다음각호에따라강사에게

퇴직금을지급할수있다.(개정2021.1.1)

1.지급대상:2019.9.1.이후신규임용된강사중계속근로기간이1년이상 이고지원사업의퇴직금지급기준에해당하는강사(신설2021.1.1)

2.퇴직금산정:지원사업의기준및지침에따라산정(신설2021.1.1)

⑤강사에대하여는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직장가입자대상에서제외한다 ⑥강사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대하여는관련법령에따른다 제18조(세부사항)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1.이규정은공포된날부터시행하되,2019년9월1일이후신규임용자부터적용 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과함께시간강사의위촉및강사료지급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강사임용등에관한내규

제정2019. 8. 1. 개정2019. 9. 1. 2020. 3. 1. 2021.12. 1. 2022.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내규는강사임용등에관한규정에서위임한서경대학교(이하 “본교”라한다.)강사의채용절차,심사방법,임용계약,재임용기준,기타심사 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채용구분)①강사의채용은공개채용과특별채용으로구분하되,특별히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객관적이고공정한심사를거쳐공개채용함을원칙으로한다 ②학기중에발생한교원의1년이상연구년,휴직,보직임명또는6개월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이하),교원의직위해제,퇴직, 면직으로학기잔여기간에대하여긴급하게대체할강사가필요한경우에는특 별채용을할수있다.

③교내및교외기관과협력하여운영하는교육과정의경우총장이부득이하다고 인정될때에는해당기관장의추천을받아특별채용할수있다.

제3조(강사채용계획)교무처장은학기단위로교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과(부)별 채용분야및인원을파악하여강사채용계획을수립한후확정한다

제4조(채용공고)교무처장은강사를공개경쟁으로신규채용하고자하는경우채용 분야,담당교과목및주당강의시간,채용인원,자격기준,심사기준,유의사항등 필요한사항을정보통신망등에5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다만,공개채용을실 시하였으나지원자가없거나적격자가없는경우에는공고기간을단축하여공개 채용절차를다시진행할수있다.

제5조(채용대상자우대등)①학문후속세대에게교육경력을쌓을수있도록우대 할수있다.

②채용분야의특성에따라특정자격을갖춘자를우대할수있다.

제2장 공개채용

제6조(온라인지원및서류접수)①강사공개채용은온라인으로지원사항등을접수 하며,필요한경우서류를제출받는다

②온라인지원등록내용또는서류에중대한오류나허위가있는경우합격및 임용을취소할수있다

제7조(강사인사심의회구성)①학과(부)장은강사의공개채용을위하여강사인사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두고,해당전공(교과)분야와관련이있는전 임교원이나학식과경험이풍부한관련전문가중에서3명이상을심사위원으로 위촉또는임명할수있으며,단계별심사위원은동일하게구성할수있다 ②심사의공정성을유지하기곤란한자는심사위원으로위촉또는임명될수 없다 다만,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다르게정할수 있다

제8조(심사구분)심사의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기초심사(서류):지원자의전공분야와채용분야와의전공일치도심사

2.전공심사(서류):지원자의전공분야에대한강의역량및강의계획등에대한 심사

3.실기심사:전공전문성및실기능력심사

4.공개강의:전공전문성과교수법등에대한심사

5.면접심사:전공전문성과표현능력,교육자적자질,인성등에대한심사 제9조(심사절차)①심의회는기초및전공심사에서지원자가제출한서류를바탕 으로제8조의심사항목등을종합하여심사한다.

②각단계별심사항목및평가기준은[별표1]과[별표2]와같이하되,심의회 에서는채용분야의특성을반영한심사항목을추가할수있다.

③심의회에서는기초·전공심사에서5배수를선발한후이들만을대상으로면 접심사(혹은실기심사,공개강의)를진행할수있다

④심의회위원은기초심사를A,B,C,D,E로평가한후B이상이과반수이상이 면적합(P),과반수미만이면부적합(F)로평가한다

⑤심의회위원은전공심사,면접심사를각각100점만점으로평가한다

⑥심의회에서는필요한경우심사의단계를통합하거나생략할수있다 다만, 특정인을대상으로일부심사를생략할수없다.

⑦심의회에서는최종심사에서70점이상을취득한자중에서상위득점자순으 로3명을인사위원회에추천하여인사위원회의심의를받는다.다만,적임자가 없는경우추천하지않을수있다.

⑧인사위원회에서는필요한경우해당학과(부)장및심의회위원장등의의견 을청취할수있다.

⑨인사위원회에서는강사임용예정자가임용을포기하거나결격사유등으로임 용할수없는경우,차순위득점자순으로임용할수있다

제3장 특별채용

제10조(특별채용심의회구성)①학장은제2조제2항내지제3항에따라특별채용 사유에해당하는경우특별채용심의회를구성한다 ②특별채용심의회의구성및인원은강사인사심의회를준용한다

제11조(특별채용절차)강사의특별채용은다음각호의절차에의하되,필요한경

우에는그절차를생략하거나통합하여시행할수있다.

1.특별채용심의회는특별채용을위한국내·외전공인력풀을조사한후심의 를거쳐그결과를인사위원회에제출한다

2.인사위원회에서는필요한경우해당학과(부)장및심의회위원장등의의견 을청취할수있다

제4장 임용절차

제12조(임용예정자통보)임용예정자통보는합격통지서로함을원칙으로하되지 원시스템과이메일통보로갈음할수있다

제13조(임용서류제출)공개채용또는특별채용으로임용예정통보를받은자는인

적사항과학력및경력을확인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계약세부사항)①강사를임용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근무 조건을계약으로정하여임용한다

1.임용기간및강의시간

2.임금및그지급방법

3.복무등근무조건

4.면직사유

5.재임용조건및절차

6.그밖에강사의임용또는복무와관련하여계약으로정할필요가있는사항 ②제1항에따른임용계약은본교에서정한서식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개정2020.3.1)

③매학기개설되지않는교과목,계절수업및현장실습수업등의운영등교 육과정운영상의사유로인하여임용기간중연속으로교과목개설이불가하여 필요한학기에만교과목이개설되는등의이유로교과목이미개설됨에따라강 의를담당하지않게되는기간도제1항제1호가정한임용기간에포함된다 ④공개채용한강사에게는필요시교과목을변경하거나추가로담당하게할수 있다(신설2019.9.1)

제15조(임용)총장은인사위원회에서선정한채용예정자와서면계약후임용한다.

제16조(재임용신청및기준등)①「강사임용등에관한규정」제11조에따라 강사는임용기간이만료된다는사실과재임용을신청할수있음을통지를받은 날부터15일이내에강사재임용·면직인사지침의[별지제1호서식]강사재임 용신청서를학과(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학과(부)장은강사재임용심의회를해당전공분야와관련이있는전임교원이나 학식과경험이풍부한관련전문가중에서3명이상으로구성한다.

③강사재임용심의회에서는강사재임용·면직인사지침의[별지제1호서식]강 사재임용신청서에따라심의한후그결과를학장을경유하여인사위원회에제 출한다이경우재임용기준을충족하지못하였거나재임용거부사유에해당하는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경우,또는재임용신청을하지않은경우재임용거부사유를구체적으로제출하 여야한다.

제5장

기 타

제17조(강의평가결과)담당교과목강의평가점수가3.8미만에해당하는강사는교 수학습원에서지정하는교수법향상에관한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 하고,특정한사유없이미참여시총장명의의경고장을발부하고,재임용심사 에활용할수있다.(개정2021.12.1,22.3.1)

제18조(인사기록)총장은강사의효율적인인사관리를위하여인사기록을작성·유 지·보관하여야한다

제19조(기타)이내규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한다

1.이내규는공포된날부터시행하되,2019년9월1일이후신규임용자부터적용 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9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규정은2021학년도제2학기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신설2019.8.1,개정2019.9.1)

공개채용각단계별심사기준및방법

심사구분 심사항목

가임용분야와학사·석사·박사과정

전공연계도

기초심사

전공심사

실기심사

나임용분야와교육경력,연구경력,실 무경력의일치도

가강의적합성 나학문우수성 다강의계획우수성

가준비성 나전문성 다.완성도

공개강의

면접심사

가.표현능력 나.전문성 다.태도

가표현능력 나전문성 다성실성 라교육관

평점 만점 심사방법

P/F

①기초및전공심사를바탕 으로5배수를선정한후면접 심사(혹은 실기심사, 공개강

의)를할수있음

100

100

100

②실기심사,공개강의,면접 심사를 통합 또는 생략하여

진행할수있음

③동점자처리 :최종심사에서동점자가발 생할경우전공심사평가점수 가높은자를우선으로하되, 전공심사 평가점수에서도 동 점일 경우에는 강의경력 연 수,연구실적순으로한다

100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표2](신설2019.8.1,개정2019.9.1)

강사임용평가기준

1.기초심사평가기준 가전공및학위평가

-임용분야와학사·석사·박사과정전공연계도를평가 나교육,연구및실무경력평가:

-임용분야와교육경력,연구경력,실무경력의일치도를평가 다심사등급및방법

-심사등급

구분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급

-심사방법

“B”등급이상이과반수이상이면P(Pass),과반수미만이면F(Fail)

2.전공심사평가기준

전공심사는지원자의전공및경력등의적합성을고려하고,연구실적물과강의계 획에대한질적·양적정도에대한심사를실시함.

가.강의적합성(60점)

(1)심사기준

-임용분야와전공,실무및강의경력,실적물의유사성여부 (2)평가등급및점수

-A:60점, B:55점, C:50점, D:45점, E:40점

나학문의우수성(20점) (1)심사기준

-지원자의최근5년간연구실적물의질과양을연구업적세부평가항목및 기준(별첨1)을참조하여평가함 (2)평가등급및점수

-A:20점, B:18점, C:16점, D:14점, E:12점 다강의계획의우수성(20점) (1)심사기준

-강의계획서의구체성,타당성,기대효과등을고려하여평가함 (2)평가등급및점수

-A:20점, B:18점, C:16점, D:14점, E:12점

3.실기심사평가기준

실기심사는지원자의기술적전문성을고려하여,해당주제에대한기술및숙련 도에대한심사를실시함

가준비성(20점)

(1)심사기준

-시술을위한준비상태에대해평가함

(2)점수

-A:20점,B:16점,C:12점,D:8점,E:4점 나전문성(70점)

(1)심사기준

-주제에대한올바른테크닉적용과숙련성을세부항목별로평가함. (2)점수

- A:70점,B:58점,C:46점,D:34점,E:22점 다.완성도(10점)

(1)심사기준

-시간내마무리및관리구역정돈을고려하여평가함 (2)점수

- A:10점,B:8점,C:6점,D:4점,E:2점

4.공개강의평가기준 가표현능력(50점)

(1)심사기준

-표현의정확성,설명의간단·명료성,소통및시선,발음및목소리크기의 항목으로심사함

(2)평가등급및점수

-A:50점,B:40점,C:30점,D:20점,E:10점 나.전문성(30점)

(1)심사기준

-교원으로서의자질,전공분야에대한전문성,실무적용능력 (2)평가등급및점수

-A:30점, B:25점, C:20점, D:15점, E:10점 다태도(20점)

(1)심사기준

-강의에임하는자세와종합적인교수법을심사함

(2)평가등급및점수

-A:20점, B:16점, C:12점, D:8점, E:4점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5.면접심사평가기준 가.표현능력(30점)

(1)심사기준

-표현의정확성,설명의간단·명료성,면접태도

(2)평가등급및점수

-A:30점, B:26점, C:22점, D:18점, E:14점 나전문성(20점)

(1)심사기준

-교원으로서의자질,전공분야에대한전문성,실무적용능력 (2)평가등급및점수

-A:20점, B:17점, C:14점, D:11점, E:8점 다.성실성(20점)

(1)심사기준

-성실성,조직목표존중의식,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 (2)평가등급및점수

-A:20점, B:17점, C:14점, D:11점, E:8점

라.교육관(20점)

(1)심사기준

-성격,교육관,가치관

(2)평가등급및점수

-A:20점, B:17점, C:14점, D:11점, E:8점

마기타(10점)

(1)심사기준

-대외활동능력,기타

(2)평가등급및점수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6.심사구분별심사평가표

가.강사임용기초심사평가표[별지제1호서식]

나강사임용전공심사평가표[별지제2호서식]

다강사임용실기심사평가표(헤일,네일,메이크업)[별지제3호서식]

라강사임용실기심사평가표(피부미용)[별지제4호서식]

마강사임용공개강의심사평가표[별지제5호서식]

바강사임용면접심사평가표[별지제6호서식]

사(삭제2019.9.1)

아(삭제2019.9.1)

자(삭제2019.9.1)

[별지제1호서식](신설2019.8.1)

강사임용기초심사평가표

1.지원자

지원학과(부)

및전공

지원분야 (과목)

지원분야

접수번호

2.평가 심사위원

비고 순번 성명

평가결과 (등급별수) A B C D E

※기초심사평가기준

P(Pass) / F(Fail)

-전공및학위평가:임용분야와학사·석사·박사과정전공연계도를평가 -교육,연구및실무경력평가:임용분야와교육경력,연구경력,실무경력의일 치도를평가

※“B”등급이상이과반수이상이면P(Pass),과반수미만이면F(Fail)

위원1 (인) 위원2 (인) 위원3 (인)

위원4 (인) 위원5 (인) 20 년 월 일

학과(부) 강사인사심의회위원장 성명: (인)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지제2호서식](신설2019.8.1)

강사임용전공심사평가표

1.지원자

지원학과(부)

및전공 대학 학과(부) 전공

지원분야 (과목)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2.평가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결과 (※해당등급에◯표기) 비고 아주 우수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아주 미흡 (E)

강의

적합성

학문

우수성

강의계획

우수성

임용분야와전공,실무및 강의경력등을고려하여평가

지원자의연구실적에대한 질적·양적정도를평가

강의계획서의구체성,타당성, 기대효과등을고려하여평가

평가점수합계

*[평가점수합계]는평가결과점수의합을산출하여기재

[별지제3호서식](신설2019.8.1,개정2019.9.1)

강사임용실기심사평가표

(헤어/네일/메이크업)

1.지원자

지원학과(부)

및전공

지원분야 (과목)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2.평가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준비성 재료및도구사용법

주제와의관련성

주요기법과

세부테크닉표현 미적표현력

시간내의완성및

완성도

※유의사항

평가결과 (※해당점수에

표기) 비고 아주 우수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아주 미흡 (E)

1.[평가점수합계]는항목별평가결과점수의합계를기재

2.[평가점수합계]가70점미만일경우불합격처리

학과(부) 강사인사심의회위원 성명: (인)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지제4호서식](신설2019.8.1,개정2019.9.1)

강사임용실기심사평가표

(피부미용)

1.지원자

지원학과(부)

및전공

지원분야 (과목)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2.평가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준비성

시술자준비상태

모델의준비상태

위생적관리구역세팅

트리트먼트종류별

전문성

평가결과 (※해당점수에◯표기) 비고 아주 우수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아주 미흡 (E)

올바른테크닉적용 70 70 58 46 34 22

숙련성(밀착성,연결성, 리듬성,속도)

시술자관리자세

마무리관리

완성도

관리구역정리정돈

평가점수합계 100

※유의사항

1.[평가점수합계]는항목별평가결과점수의합계를기재

2.[평가점수합계]가70점미만일경우불합격처리

[별지제5호서식](신설2019.8.1,개정2019.9.1)

강사임용공개강의심사평가표

1.지원자

지원학과(부)

및전공

지원분야 (과목)

지원분야

접수번호

2.평가

대학 학과(부) 전공

성명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표현능력

평가결과 (※해당점수에◯표기) 비고 아주 우수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아주 미흡 (E)

전문성

태도

표현의정확성

설명의간단명료성

소통및시선

발음및목소리크기

전공분야에대한전문성

실무적용능력

강의에임하는자세

평가점수합계 100

※유의사항

1.[평가점수합계]는항목별평가결과점수의합계를기재

2.[평가점수합계]가70점미만일경우불합격처리

년 월 일

학과(부) 강사인사심의회위원 성명: (인)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지제6호서식](신설2019.8.1)

강사임용면접심사평가표

1.지원자

지원학과(부)

및전공 대학 학과(부) 전공

지원분야 (과목)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2.평가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결과 (※해당점수에◯표기) 비고 아주 우수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아주 미흡 (E)

표현능력

전문성

성실성

표현의정확성

설명의간단․명료성 면접태도

교원으로서의자질

전공분야에대한전문성 실무적용능력

성실성

조직목표존중의식

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

교육관 성격 교육관 가치관

기타 대외활동능력 기타

평가점수합계 100

※[평가점수합계]는항목별평가결과점수의합계를기재

학과(부) 강사인사심의회위원 성명: (인)

[별지제7호서식](신설2019.8.1,개정2019.9.1,삭제2020.3.1)

-274-23~274-25-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274-26~274-27-

[별지제8호서식](신설2019.8.1,개정2019.9.1,삭제2020.3.1)

[별지제9호서식](신설2019.8.1,삭제2020.3.1)

교직원명예퇴직규정

제정2020. 9. 1. 개정2021. 1. 1. 2021. 3.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정관제49조의2및제86조의3에정하는바에의거하여서경 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교직원의명예퇴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전임교원및일반직원(이하“교직원”이라한다)을 대상으로한다.

제3조(신청자격)①본교의교직원으로20년이상근속하고,정년퇴직까지의잔여 기간이1년이상10년이내인자중에서스스로퇴직을신청하는경우로한다.

②제1항의근속년수에휴직,정직및직위해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제4조(명예퇴직신청)명예퇴직을신청하고자하는교직원은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매학기말2개월전까지소속부서장을경유하여교원은인사처장, 직원은총무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4.3.1)

제5조(명예퇴직제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명예퇴직을제한할수있 다.(개정2021.1.1)

1.징계요구또는징계중에있는자

2.형사사건으로기소중에있는자

3.감사기관및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중이거나수사중인자 4.본교의명예를훼손한자

5.기타명예퇴직이부적격하다고인정되는자 (조개정2021.1.1)

제6조(심사위원회)①명예퇴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명예퇴직심사위원 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교원은교원인사위원회,직원은직원인사위원회로갈음한다.

③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선정)①위원회는명예퇴직신청마감일로부터20일이내에다음각호의 사항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대상자를선정하여총장에게추천한다

1.공상으로인하여계속근무가곤란한자

2.장기근속자

3.상위직급자

4.고임금자

5.기타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유

②총장은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예산및제반사정을고려하여선정인원을 제한할수있다.

제8조(결정통지)명예퇴직대상자가확정된경우,결정일로부터10일이내에그 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9조(사직원제출)①명예퇴직대상자로결정된자는통보를받은날로부터10일 이내에임용권자에게명예퇴직원(별지제2호서식)을제출하여야한다 ②명예퇴직예정일은매학기말을원칙으로한다

제10조(수당지급)①명예퇴직자에대해서는[별표1]에따라산정한명예퇴직수 당을본인에게지급한다다만,본인에게지급할수없을경우에는「사립학교교 직원연금법」을준용한다.

②제1항의수당은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한다.단,필요한경우명예퇴직 당사자와합의에따라지급일을연장할수있다.(개정2021.3.1) 제11조(신청의철회)①명예퇴직을신청한자는결정통지이전까지명예퇴직신청 을철회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에는명예퇴직신청철회원(별지제3호서식)을소속부서장을경 유하여교원은인사처장,직원은총무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4.3.1)

제12조(사무관장)명예퇴직에관한사무는교원은인사처에서,직원은총무처에서 관장한다.(개정2024.3.1)

제13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용 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표1]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정년잔여기간

1년이상5년이내 퇴직당시월보수액×50%×정년잔여월수

5년초과10년이내퇴직당시월보수액×50%×(60+정년잔여월수-60) 2 <비고>

1.월보수액은명예퇴직월의기본급으로한다

2.정년잔여기간은명예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하며,정년잔여월수는15일이상을1 월로하고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3.정년잔여기간은10년을상한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

명예퇴직신청서

소 속 직 급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연락처

신청인 기재란

담당

기관 기재란

주 소 [우편번호: ]

퇴직희망일 20 년 월 일

비위·형벌사항 []있음[]없음

[]비위조사중 []수사진행중

[]행사재판계류중

[]형(刑)확정(확정일: . . . 형량: )

[]형(刑)선고(선고일: 선고형: )

최초임용일 20 년 월 일 근속년수 년 개월

정년퇴직일 20 년 월 일 정년잔여기간 년 개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기간

산출내역

년 개월

명예퇴직수당 지 급 액

징계사항 []있음[]없음 []징계처분요구중[]징계의결요구중[]징계처분기간중 인사담당자 확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위본인은「교직원명예퇴직규정」에따라위와같이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서경대학교총장귀하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별지제2호서식]

□소 속:

□직 급:

□성 명:

□퇴직사유:

명 예 퇴 직 원

□퇴직일:20 년 월 일

위본인은자유의사에따라위와같이명예퇴직하고자이원을

제출하오니허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대학교총장귀하

[별지제3호서식]

명예퇴직신청철회원

위본인은상기사유로명예퇴직의신청을철회하고자이원을

제출하오니허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대학교총장귀하

대학원조교인사규정

제정2021.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대학원조교인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구분)대학원조교(이하“조교”라한다)는직무에따라학사조교,연구조 교,실습조교로구분한다

제3조(임용자격)조교는임용예정일현재본교일반대학원석사과정에재학중인 자로하되,필요한경우특수대학원재학생을임용할수있다

제4조(임용절차)조교는신청자중심의를거쳐대학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용 한다

제5조(임용기간)조교의임용기간은학기단위로하되재임용할수있다다만,제8

조에따라면직된자는면직된학기이후재임용할수없다 제6조(업무)조교의업무내용은다음각호의1과같다.

1.학사조교:소속학과(부)및행정부서의일반행정및학사관련업무보조

2.연구조교:소속학과(부)의연구관련업무보조

3.실습조교:소속학과(부)의교육및수업(실험․실습)관련업무보조 제7조(복무)①조교는학업에중대한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일정시간을 별도로정하여근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조교는근무중다음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1.맡은임무를성실히수행하며,인격과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2.소속학과(부)장또는부서장의지시에따라근무하여야한다

3.관계법령및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4.기타학교운영에있어필요로하는제반지시사항을충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8조(면직)조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총장의직권으로면직또는 징계에회부할수있다

1.본교의명예를훼손하거나학칙및제규정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때

2.기타조교로서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제9조(보수)조교의보수는해당학기수업료의일부를장학금(학비감면등)으로 지급한다.

제10조(장학금의반환등)조교는제8조에따라임용기간중면직될경우잔여기간 에해당되는장학금(학비감면등)을일할계산하여반환하여야한다.

제11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정관및본교의제규정 을준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은2021년3월1일이후신규임용자부터적용한다.

연구중점교원인사규정

제정2021.12. 1. 개정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연구중점교원(이하“연구 교수”라한다)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 정2022.3.1)

제2조(직무)연구교수는연구에전념하여대학의연구업적을높이고,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직무를수행한다.

제3조(자격)연구교수는관계법령에따른교원의자격을갖춘자로한다

제4조(임용)연구교수의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임용절차는본교교원 인사규정과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등관련규정에의한다 제5조(임용기간)①연구교수의임용기간은직급별임용기간으로한다

②연구교수가임용기간이만료되어재임용되지않을경우에는당연히면직한다

제6조(재임용·승진)연구교수의재임용및승진은본교교원업적평가규정과교원 인사규정등관련규정에의한다

제7조(보수)연구교수의보수는개별계약에따라별도로정한다.

제8조(복무등)

①연구교수는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수하고,연구및 대학발전에전력을다하여야한다.

②연구교수의책임시간은주당6시간을원칙으로한다.다만,총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그시간을감할수있으며,주당10시간을초과한시간에대하여는 초과강사료를지급할수있다.

제9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법인정관및본교제 규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21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연구중점교수인사규정”에서“연구중점교원인사규정” 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의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연구중점교수인사

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이규정가운데그에해당하는조항이있 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인용한 것으로본다

연구&교육중점교원인사규정

제정2023.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연구&교육중점교원(이하 “연구&교육교수”라한다)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직무)연구&교육교수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연구활동및교내외연구사업수행

2.전공분야에대한학문연구및대학교육과정의강의담당

3.강의의질향상을위한연구·개발

4.기타교육및연구관련업무

제3조(자격)연구&교육교수는관계법령에따른교원의자격을갖춘자로한다 제4조(임용)연구&교육교수의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임용절차는본교 교원인사규정과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등관련규정에의한다.

제5조(임용기간)①연구&교육교수의임용기간은직급별임용기간으로한다.

②연구&교육교수가임용기간이만료되어재임용되지않을경우에는당연히면 직한다.

제6조(재임용·승진)연구&교육교수의재임용및승진은본교교원업적평가규정 과교원인사규정등관련규정에의한다.

제7조(보수)연구&교육교수의보수는개별계약에따라별도로정한다.

제8조(복무등) ①연구&교육교수는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수하고,연구 및대학발전에전력을다하여야한다

②연구&교육교수의책임시간은주당9시간을원칙으로한다다만,총장이필요 하다고인정한경우그시간을감할수있으며,주당10시간을초과한시간에대 하여는초과강사료를지급할수있다

제9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법인정관및본교제 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계약직원인사규정

제정2024.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일반직원인사규정제

18조에따라임용되는계약직원의임용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계약직원”이란본교일반직원인사규정에서정한일반직원이아닌자로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를말한다

2.“무기계약직원”이란기간제계약직원으로계속근로한기간이2년을초 과하여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를말한다

제3조(임용자격)계약직원의임용자격은정관제82조및일반직원인사규정제9조 의결격사유가없는자로한다.

제4조(임용)계약직원의임용은공개채용또는소속부서장의추천을받아총장의 제청으로이사장이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①계약직원의임용기간은1년이내로하고,필요에따라재임용 하되,통산2년을초과할수없다.다만,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임용할수있다.

1.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휴직·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해당근로자가복귀할떄까지그업무 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고령자고용법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4.전문적지식·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복지정책·실업대책등에따라 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기간제법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

5.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기 간제법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

②제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계약직원의임용기간 이2년을초과하여재임용하는경우그계약직원은기간의정함이없는무기계 약직으로본다.

제6조(계약)계약직원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임용하며,임용대상자별로그내용을 달리할수있다.

제7조(보수)계약직원의보수는근로계약으로정하며,직무에따라차등지급할수 있다

제8조(복무)계약직원은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그복무에관하여는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일반직원에게적용되는사항을준용한다.

제9조(면직)계약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면직할수있다.

1.본인이사직원을제출한경우

2.정신또는신체의장애(질병포함)로정상근무가불가능한경우

3.일반직원인사규정제11조에해당하는경우

4.일반직원인사규정제34조에정한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

5.직제의폐지또는업무의변경등으로담당직무가소멸된경우

6.임용기간이만료한경우

제10조(계약만료통보)임용권자는계약직원에게계약만료30일전까지계약만료를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퇴직금)계속근로연수가1년이상인계약직원이퇴직하는경우에는근로기 준법에따라퇴직금을지급한다.

제12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정관및본교의제규정 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이전본교에임용된계약직원은이규정에의하여임 용한것으로본다

관리원인사규정

제정2024.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일반직원인사규정제

18조에따라임용되는관리원의임용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관리원이란환경미화,시설관리,수송등의업무를담당하기위해일정 기간계약에의해임용하는자를말한다

제3조(임용)관리원의임용은공개채용또는소속부서장의추천을받아총장이 임용한다

제4조(임용기간)①관리원의임용기간은1년이내로하고,필요에따라재임용하 되,통산2년을초과할수없다다만,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임용할수있다.

1.고령자고용법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2.기타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 ②제1항단서의사유가없거나소멸되었음에도불구하고,관리원의임용기간이 2년을초과하여재임용하는경우그관리원은기간의정함이없는무기계약직으 로본다.

제5조(계약)관리원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임용하며,임용대상자별로그내용을달 리할수있다.

제6조(보수)관리원의보수는근로계약으로정하며,직무에따라차등지급할수 있다

제7조(복무)관리원은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그복무에관하여는복 무규정을준용한다

단,업무의특성상근로시간등일부사항은별도로정한내 규및근로계약에따른다

제8조(면직)임시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면직할수있다

1.본인이사직원을제출한경우

2.정신또는신체의장애(질병포함)로정상근무가불가능한경우

3.일반직원인사규정제11조에해당하는경우

4.일반직원인사규정제34조에정한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

5.임용기간이만료한경우

제9조(계약만료통보)임용권자는임시직원에게계약만료30일전까지계약만료를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퇴직금)계속근로연수가1년이상인관리원이퇴직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

제3편행정 제2장조직및인사행정

법에따라퇴직금을지급한다.

제11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정관및본교의제규정 을준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이전본교에임용된관리원은이규정에의하여임용 한것으로본다

교육과정운영에관한규정

제정2002. 3. 1. 개정2008. 3. 1. 2014. 3. 1. 2014. 9. 1. 2015. 3. 1. 2016. 4. 4. 2017. 3. 1. 2017. 6. 1. 2017.10. 1. 2019. 3. 1. 개정2021. 1. 1. 2021. 3. 1. 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육과정의편성및운영등교육과정운영전반에관한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6.4.4)

제2조(교육과정의구성)교육과정은교양교육과정,전공교육과정,일반선택과정, 교직과정으로구성한다.(개정2014.3.1,14.9.1)

1.교양교육과정은핵심역량교양필수,기초학문교양선택,자유선택으로구분 한다.(개정2014.3.1,17.3.1,21.3.1)

2.전공교육과정은전공핵심,전공심화,복수전공,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부전 공,연계전공으로구분한다.(개정2017.6.1,17.10.1,21.1.1)

3.일반선택과정은졸업에필요한이수구분별최저이수학점을초과하여이수한 교과목으로본인전공이외의타학과(부)의전공과정교과목등을포함한다. (개정2014.9.1)

4.교직과정은교원양성을위한교과목으로운영한다.(신설2014.9.1)

제3조(교육과정위원회)교육과정을연구심의하기위하여교육과정위원회(이하“위원 회”라한다)를두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19.3.1)

제3조의2(교육과정평가위원회)교육과정운영의분석및평가에관한주요정책을 심의·연구하기위하여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두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 로정한다.(신설2019.3.1)

(조신설2019.3.1)

제4조(삭제2022.3.1)

제5조(교육과정의편성)교육과정은본교의건학이념과교육목적을구현할수있도록 편성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16.4.4)

1.교양교육과정:미래사회변화에적응할수있는필수과목을유지하고핵심 역량에적합한다양한교과목을편성한다.(신설2016.4.4,개정2017.3.1)

2.전공교육과정:학과의교육목표와과목간의연계성및균형을고려하여편성 하되,급변하는사회수요에대응하여미래에필요한역량개발을위하여학생 의선택적이수가가능하도록편성한다(신설2016.4.4,개정2017.10.1)

3.일반선택과정:타학과(부)의전공과정교과목으로편성한다.(신설2016.4.4)

4.교직과정:교원양성을위한교과목으로편성한다.(신설2016.4.4)

5.교육과정의이수구분별학점배점과세부편성기준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 총장이이를별도로정한다.(신설2016.4.4)

②(삭제2016.4.4)

(조개정2016.4.4)

제6조(교육과정의개정)①인성교양대학장은수요조사및대내외적상황변화에의 해교양교육과정을변경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교양교육연구소또는관련 위원회등에서수렴된의견을바탕으로개편안을작성하여CREOS인증위원회의 인증획득후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6.4.4, 17.6.1)

②해당학과(부)장은수요조사및대내외적상황변화에의해전공교육과정을 변경하여야할필요가있을때학과(부)교수회의와학장을경유하여수렴된의 견을바탕으로개편안을작성하여CREOS인증위원회의인증획득후위원회의 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신설2016.4.4,개정2017.6.1)

(조개정2016.4.4)

제7조(교육과정의평가)편성된교양교육과정및전공교육과정은교육과정의개정 주기에따라주기적으로평가하여그결과를교육과정개선에반영한다.(개정 2016.4.4)

②(삭제2016.4.4)

(조개정2016.4.4)

제8조(교육과정의개정주기)편성된교육과정은평가결과에따라3년을주기로개정 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필요시제6조의절차를거쳐수시로개정할수있다 다만,학과신설,통합·폐지의경우는예외로한다.(개정2016.4.4)

(조개정2016.4.4)

제9조(경과조치)①변경된교육과정은해당학번에따라적용한다.(신설2016.4.4)

②교육과정편성표가확정되기이전의입학자는편성이후의현재학칙및시행 세칙을적용한다.(신설2016.4.4)

(조신설2016.4.4)

제10조(기타)본규정에정하지아니한교육과정운영에관한사항은기타교무 일반사항에따르며,그사항은요람또는강의시간표에의해규정한다.(신설 2016.4.4)

(조개정2016.4.4)

1.이규정은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2조제1호의개정규정은2017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하며, 그이전에입학한학생은종전규정에따른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과목개설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2005. 9. 1. 개정2008. 3. 1. 2009. 7. 1. 2014. 9. 1. 2015. 3. 1. 2016. 4. 4. 2017. 6. 1. 2019. 3. 1. 2019. 8. 1. 2019. 9. 1.

개정2019.11. 1. 2020. 7. 1. 2022. 3. 1. 2023. 3. 1. 2023. 6. 1. 2023.12.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육과정위원회규정에포함된교과목의개설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원칙)교과목의개설및운영은교육과정편성표에의한다

제3조(교과목의개설)①교양교과목의개설은인성교양대학장의요청으로총장이 결정한다.(개정2016.4.4)

②전공교과목의개설은해당학과(부)장의요청으로총장이결정한다.

③교직과정의개설은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의거교무처장의요청으로총 장이결정한다.

제4조(교과목의신설)①교양교과목의신설은인성교양대학장이수요조사및대내 외적상황변화에의해교양교육연구소또는관련위원회등에서수렴된의견을 바탕으로개편안을작성하여CREOS인증위원회의인증획득후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거쳐총장이결정한다.(개정2015.3.1,16.4.4,17.6.1)

②전공교과목의신설은해당학과(부)장이수요조사및대내외적상황변화에의 해학과(부)교수회의와학장을경유하여수렴된의견을바탕으로개편안을작성 하여CREOS인증위원회의인증획득후교육과정위원회심의를거쳐총장이결 정한다.(개정2015.3.1,16.4.4,17.6.1)

③교직과목의신설은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의거교무처장이요청하고교원 양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결정한다.(개정2009.7.1)

제5조(분반)개설교과목의분반기준은다음과같다.다만,교과목의특성을고려 하여총장의승인을받아예외로할수있다.(개정2019.3.1,22.3.1,23.3.1, 23.12.1)

강의유형 교과목구분 인원

이론수업 교양선택및자유선택 60명이상 전공교과목 60명이상

실험실습

컴퓨터실습교과목 40명이상

예술대학,공연예술대학,디자인&영상대학, 미용예술대학의실습·실기교과목 40명이상 기타실험·실습실기교과목 40명이상 캡스톤디자인관련교과목 10명이상

제6조(폐강)개설교과목중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교과목은폐강함을원칙으로 한다.다만,외국인유학생과정,교직과정,계약학과,특성화고졸재직자과정,독자적 시간제,교환학생특별과정및학과(부)의특성에따라총장의승인을받아예외로 개설할수있다.(개정2019.3.1)

1.교양선택및자유선택교과목:20명미만인교과목(개정2019.3.1,23.6.1)

2.전공교과목(개정2019.3.1)

가입학정원80명미만인학과(부):10명미만인교과목(신설2019.3.1)

나입학정원80명이상인학과(부):15명미만인교과목(신설2019.3.1)

제7조(시간표편성)시간표편성은다음각호에따른다

1.수업시간은50분제와75분제를이원화하여운영한다.

2.3시간단위의교과목(전공,교양)은75분단위로수업을하되,주2일에걸쳐 편성함을원칙으로한다.

3.전임교원별강의시간은주4일이상편성하여야한다.다만,보직교수는예외 로할수있다.(개정2008.3.1)

제8조(교과목담당교수배정)①교과목담당교수는주관학과(부)장이추천하고 총장이승인한다.(개정2016.4.4)

②책임시간미달교원이있는학과(부)는강사를임용할수없음을원칙으로한

다다만,부득이한경우에는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9.8.1)

③초빙교수등은특수한교과를교수하도록배정하여야하며교과는따로정한 다.(신설2019.9.1,개정2020.7.1)

제9조(시간표변경금지)완성된종합시간표는변경할수없다다만,시간중복등의 부득이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1.이규정은200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교과목개설및운영에관한시행세칙은폐 지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과목개설및운영에관한규정

[별표1](삭제2020.7.1)

우수강의교원선발에관한규정

제정2000. 3. 1. 개정2002. 3. 1. 2008. 3. 1. 2016. 3. 1. 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원업적평가규정에포함된우수강의교원선발에관한세부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격)우수강의교원에선발될수있는자는당해학기에본교에재직하고 있는전임및비전임교원이어야한다

제3조(삭제2016.3.1)

제4조(삭제2016.3.1)

제5조(선발)우수강의교원의선발은우수강의교원선발방법에따라교수학습원에 서선발한다.(개정2016.3.1,22.3.1)

제6조(시상및처우)총장은선발된우수강의교원에대하여상패를수여하며,교원 업적평가에반영한다.(개정2016.3.1)

1.이세칙은200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세칙은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명칭을우수강의교원선발에관한시행세칙에서우수강의 교원선발에관한규정으로변경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명예졸업장수여규정

제정2001. 1. 1. 개정2008.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명예졸업장수여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대상및자격)본교재적자(在籍者)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에게명예 졸업장을수여할수있다.

1.학교발전또는교위선양에크게공헌한자

2.국위선양에크게공헌한자

3.의사상자(義死傷者)

제3조(수여절차)명예졸업장은다음의서류를작성하여단과대학장이추천하고,교무 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수여한다

1.추천서

2.공적조서(증빙서류첨부)

3.기타추천에필요한자료

제4조(수여시기)명예졸업장은본교의정규학위수여일이외에도수여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0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계약학과운영규정

제정2011. 3. 1.

개정2011. 8. 1. 2012. 3. 1. 2012. 9. 1. 2013. 1. 1. 2013. 9. 1. 2013.11. 5. 2014. 2. 1. 2014. 3. 1. 2014.11. 5.

개정2015. 3. 1. 2015. 9. 1. 2016. 1. 1. 2016. 3. 1. 2016.12. 1. 2017. 3. 1. 2017. 9. 1. 2018. 1.25. 2018. 9. 1.

전문개정2019. 1. 1.

제1장 총 칙

개정2019. 1.21. 2019. 3. 1. 2019. 6. 1. 2019. 8. 1. 2019.11. 1. 2020. 1. 1. 2020. 3. 1. 2020. 9. 1. 2021. 4. 1. 2021. 7. 1.

개정2022. 5. 1. 2022.10. 1. 2023. 3. 1. 2023. 6. 1. 2023. 7. 1. 2023.12. 1. 2024. 3. 1. 2024. 5. 1. 2024. 8. 1.

제1조(목적)이규정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및 동시행령제8조내지제9조와본교학칙제2조의2,대학원학칙제4조의2(이하 “학칙”이라한다)에따라설치·운영하는계약학과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①“계약학과”라함은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 (이하“산업체등”이라한다)이채용을조건으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 특별한교육과정의운영을요구하거나(채용조건형),소속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 능력향상또는전직교육을위하여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조건 (재교육형)으로본교와협약을체결하여설치·운영하는학과·학부(전공)와「산 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2에따른계약정원 을포함하여말한다.(개정2023.7.1)

②“모체학과”라함은계약학과의교육과정구성,수업운영등을담당하는학 과또는전공으로계약학과설치의기본토대가되는정원내의일반학과또는 전공을말하며,정원내둘이상의일반학과가공동으로참여하여융합또는공 동형계약학과를설치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학과에참여하는모든학과를모 체학과로지정하고공동으로관리할수있다.(개정2023.7.1)

제3조(계약주체의범위)①이규정에의하여계약학과를설치·운영계약을체결 할수있는산업체등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국가(군부대포함),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2.상법,또는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혹은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이 된사업체로서근로기준법제11조의규정에의거상시근로자5명이상인 사업체(개정2023.7.1)

3.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

4.국가,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단체로서산업체가구성원인단체 ②계약학과를설치·운영할경우재교육형의권역은지리적으로소속된광역행 정구역(도단위)으로수도권내또는본교와산업체등과의거리가50km이내(직

선거리기준)인경우로보며,채용조건형은전국을동일한권역으로본다.(개정 2023.7.1,23.12.1)

③본교와산업체가계약학과설치·운영계약을체결하고,인공지능·빅데이터 등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첨단산업분야의학과를설치·운영하는경우 에는전국을동일한권역으로본다.(신설2023.7.1)

제4조(명칭및입학정원)①계약학과의명칭및입학정원은[별표1]과같다 ②채용조건형계약학과는해당학년의전체입학학생수또는전체입학학생 정원의100분의20을초과할수없다다만,인공지능·빅데이터등교육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첨단산업분야의계약학과를설치하는경우에는해당학년의 전체입학학생수또는전체입학학생정원의100분의50을초과할수없다.

(개정2023.7.1)

③재교육형계약학과는해당학년의전체입학학생수또는전체입학학생 정원의100분의20을초과할수없다.

④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첨단분야에한해채용을조건으로별도의계 약학과를설치하지않고기존일반학과정원의100분의20이내에계약정원을 운영할수있다.(신설2023.7.1)

제5조(학위과정)계약학과에는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및박사학위과정을둔다.

제2장

계약학과설치및운영

제6조(설치및설치운영기간)①계약학과는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 총장의승인을득한후「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따라산업체등과의계약을체결하여설치한다

②계약학과의설치는이미설치되어있는학과(전공)또는유사한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하며,당해계약학과와산업체등의업무연관성등을검토한다

③계약학과설치운영기간은계약학과설치학년도를기준으로본교수업연한 에따라정하며,계약학과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에그기간을명시한다

제7조(운영경비및부담)①계약학과의운영에필요한제반운영경비는해당산업 체등과의계약체결시상호협의에의하여정한다.

②산업체등의부담금은계약학과의운영에필요한학생1인당경비의100분의 50이상이어야하며,산업체와학생의부담비율은계약으로정한다.

③산업체등이현물로부담하는경우에는계약학과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 100분의30을초과할수없으며,현물부담비율은계약으로정한다.

제8조(등록금)①등록금은산업체등과의협의에의해결정하며,계약학과운영위 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확정한다.

②등록금은산업체등과의계약에의해산업체등과학생에게각각학기제로 부과함을원칙으로한다

③등록금청구시소정의기간을정하여산업체등과학생에게각각납부하도록

요청하며,해당기간내에산업체등또는학생이등록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학칙에따라처리한다.

제9조(계약학과폐지등)①계약학과의운영기간종료또는폐지시관계법령에서

정하는예외의경우에해당하는학생은그계약학과를운영하는학과·학부(모체 학과)에서잔여기간교육을담당하되졸업시소속은기존계약학과로한다

②제1항의경우필요경비를산업체등에서부담한다고동의하지않으면학생이 이를부담하여야한다

제10조(퇴직등)①계약학과학생이산업체등에서본인의원에의하여퇴직한경우, 징계해고,계약기간만료로퇴직한경우에는입학의취소또는제적처리한다 ②관계법령에서정하는자진퇴사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본인의 의사와관계없이퇴직한경우에는필요경비를학생이부담하는조건으로계약학과 소속의학생신분을유지할수있으며,잔여기간의교육은계약학과에서맡는다.

③제2항에따라학생신분을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졸업에필요한학점의100 분의50이상을취득하거나,100분의50미만을취득했을경우에는퇴직일로부터 6개월이내에같은종류업계(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기준)또는같은직무(표준 직업분류의중분류기준)에취업하여야한다.(개정2023.7.1)

제3장 학사운영

제11조(입학자격)①계약학과의입학자격은학칙에정한바에따라해당학위과정에 입학할수있는학력을갖춘자로한다.

②재교육형계약학과의경우산업체등에서고등학교졸업일다음날부터10개 월이상(입학일기준)재직한자로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이어야한다다 만,기간이정하여져있는근로자인경우에는그근무기간이계약학과운영기 간보다길어야한다.(개정2023.7.1,23.12.1)

③재교육형계약학과에입학하려는자의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및원천징수영수증을통하여학생의입학자격및재직여부를확인하 여야한다

④채용조건형계약학과의경우본교입학전형에따른다.(신설2020.1.1)

제12조(학생의선발)①계약학과의학생선발은특별전형을원칙으로하며,입학 전형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모집요강에따른다.

②총장은산업체등과의계약에따라일부과목을면제하거나별도의방법으로 전형할수있다.

③본교계약학과의직전학기제적생은제적된학기로부터1개학기가경과한 이후에신·편입학에지원할수있다.

제13조(학기)①학기는매학년도2개학기로하며,계절학기를둘수있다 ②계절학기의개설기간은8주이내로하며,직전학기등록금을납부한경우별 도의수강료를납부하지아니한다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제14조(수업일수)수업일수는매학기15주이상으로한다.

제15조(교육과정의편성·운영)①교육과정의편성및운영은학칙및제규정에 정한바에따르되,계약학과특성에맞도록편성·운영한다 ②산업체등과교육과정을년1회이상협의하고,산업체등의요구또는의뢰 한내용을반영하여편성한다

제16조(혼합형교육과정)채용조건형계약학과로학생을선발하고일정교육과정 수료후산업체등이채용을확정한경우,재교육형계약학과에따른직무교육과 정으로전환하여운영할수있다

제17조(수업)①수업은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및그밖에계약학과의 특성을반영하여운영할수있으며,출석수업의비중은100분의50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한다.(개정2023.7.1)

②수업은대학내에서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산업체등과의계약에따라해당 산업체등의시설(소유또는임차)을무상으로제공하는경우교사(校舍)로활용 할수있으나모체학과(전공)소속교원의70%이상의동의를얻어총장의승인 을받아야한다.(개정2023.7.1)

제18조(수강신청)①수강신청은해당계약학과에서지정하는편성표에따라일괄 등록하며,복학또는9차이상등록등으로인한개별수강자의경우에는지정된 기간내에수강신청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②수강신청이완료된후에는지정된기간내에종합정보시스템상본인의수강 내역을반드시확인하여야하며,수강과목변경이필요한경우해당기간내에 학과장의승인을받아수강과목정정신청을하여야한다

제19조(성적)①학사학위과정의성적평가방법은상대평가를원칙으로하되수강 인원이10명미만인교과목등은예외로한다다만,수강인원이10명미만인교 과목은A등급이1/2을초과할수없다.

②성적평가방법은시험성적(중간시험,기말시험등)60%,과제물·출석등40%의 비율로평가하여다음표에따라등급으로산출하되,백분율환산점수는다음과 같이한다.(개정2024.8.1)

F 0 0 60

제20조(학점인정의특례)①계약학과학생의산업체근무경력을졸업에필요한학점

의100분의20의범위에서학점을취득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개정2023.7.1)

②학점인정의세부사항은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정한다.

③학점인정을원하는학생은입학전산업체경력자료를토대로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한다

제21조(학업상황통보)매학기종료후교육과정,수업방식,학생만족도,학생의 학업성취등을산업체에통보한다

제22조(산업체재직확인)①가을학기개시전월원천징수영수증을,매학기개시

전월재직증명서및4대사회보험가입증명서를통하여학생의재직현황을확인 하여야한다

②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직여부는재직증명서로갈음할수있다.

제23조(졸업학점및학위수여)①학칙에따라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에게는 각학위과정별학위를수여한다.

②학사학위과정의경우졸업에필요한학점은120학점(전공48학점/교양15학점) 이상으로한다.

③원격수업교과목이수로인정받을수있는학점은졸업학점의100분의50을 초과할수없다.(개정2023.7.1)

④계약학과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의설치운영기간동안졸업에필요한소

정의학점을취득하지못한자에게는한학기에한하여부족한학점을취득할 수있도록허용한다

⑤계약학과졸업요건중졸업논문(졸업작품)및시험은포함하지않는다.(신설 2020.1.1)

제24조(학사적용)①계약학과의학생은학칙에서정한휴학,전과,복수전공,부 전공등의적용을받지않는다 단,군입대,출산,입원(4주이상)으로인한경우 또는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개정2024.3.1)

②제1항의예외사유에의하여휴학을신청하는경우에는산업체장의교육지원 확약서를첨부하여야하며,이를허가한경우협약기간은휴학기간동안연장된다.

제25조(대학원생학사운영)대학원생의수강신청,성적,졸업에관한사항은대학원 학칙및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따른다.

제4장 계약학과현장실습(Internship)(신설2020.1.1)

제26조(편성및학점)현장실습은다음각호와같이편성하여시행한다 ①교과목편성및구분

구분 교과목명(영문) 학점 실습시간 적용

ACT현장실습 현장실습A1~A15 (InternshipA1~A15) 3학점 70시간이상 학기중/방학중 ※ACT현장실습(AgreementContractTraining)채용조건형적용 ②교과목은전공으로인정하고학수번호는공통으로부여한다

③ACT현장실습은실습기관에서교육형프로그램또는실무형프로그램으로구성 된과정이다.

④졸업예정자의계절제는허가하지아니한다

제27조(현장실습운영원칙)①현장실습은학생이향후관련산업에종사하는데있 어서필요한지식·기술·태도를습득할수있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②현장실습은산학협력을기반으로해당전공분야의실무능력향상을위해실 무실습과정으로운영한다

③현장실습은다음각호에정하는바에따라수업으로서의요건을갖추도록 한다.다만,실질적근로에해당하는현장실습은일부제외될수있다.

1.현장실습수업계획서

2.수강신청계획

3.실습기관교육담당자및현장지도계획

4.지도(담당)교수현장방문지도계획

5.평가방식,학점부여근거및기준

④지도교수는해당학과(부)교원또는산학협약업체소속교원으로한다. ⑤강의료는학점기준으로지급한다.(신설2023.3.1)

제28조(현장실습신청및절차)①현장실습의신청및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ACT현장실습과정은협약기관과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

1.계약학과입학한학생은현장실습을신청할수있다

2.현장실습은산학협력을맺은각업체에서현장실습을진행한다 ②현장실습신청및선발은전산시스템또는문서로진행되며,그절차는다음 각호와같다.

1.현장실습기관은실습생요청,운영계획서를등록·제출한다

2.현장실습기관및운영계획서확인후참여를승인할수있으며,승인이없을 경우해당학과(부)는참여할수없다.

3.학생은공지된일정에따라현장실습을신청할수있으며,해당학기현장실습 참여를승인한학생들만신청할수있다.

③현장실습참여확정자에한하여산업교육지원과에서일괄수강신청처리한다.

제29조(실습지원비)①현장실습의원활한수행및현장실습장려를위해학교와산 학협력업체실습기관간협의하여결정한실습지원비를지급할수있다 ②산학협력업체는실무형프로그램현장실습으로,실질적근로에해당하는경 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따라최저임금액이상의금액을현장실 습생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30조(학점인정)①실습종료후3일이내실습기관의담당지도교수는평가서를 작성하고산업체설문조사를마친후산업교육지원과담당자에게제출통보한다.

②실습기관담당지도교수는평가후7일이내제반보고서및현장실습평가서를 종합평가하여,최종평가후산업교육지원과담당자에게제출통보한다.

③산업교육지원과는해당학기최종평가종료후자료를취합하여교무과로해

당학기의성적으로일괄반영요청을한다.

④성적은P/NP로처리하고평점평균에는가산하지않으나학점은부여한다 제31조(현장실습협약및기간)①현장실습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현 장실습기관,실습생,학교가상호협약하여야한다.

②ACT현장실습과정은학기/방학중70시간이상운영하는경우에해당한다

제32조(현장실습생의의무와권리)①현장실습생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 준수하여야할의무가있다.

1.현장실습기간동안자신에게부여된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2.현장실습주간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서를성실히작성하고실습종료후 7일이내에담당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3.현장실습기관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4.현장실습기관의기밀사항을누설하지않아야한다

5.현장실습도중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지도교수또는담당부서로통보하 여야한다.

②현장실습생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권리를보장받는다

1.현장실습교육및실습수행에관한지도를받을수있는권리

2.현장실습중보건및산업재해등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와사고및재해시 보상받을권리

3.현장실습중본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현장실습 과관련하여불이익을받지않을권리

4.현장실습운영기준또는현장실습운영계획과다른사항의발생시조치 받을권리

제33조(실습내용변경등)①실습기관에서는현장실습운영중실습기관의사정 으로현장실습내용,기간및계획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학교측에통보하고 학교및현장실습생의동의하에변경하여야한다이경우,변경된내용을포함한 재협약을체결하여야한다.

②단,실습기관의사정으로중단또는취소하고자하는경우현장실습생의현장 실습교육과정이수에문제가없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34조(의무위반자조치)현장실습도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현장실습을 중단하거나학점인정의취소또는징계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1.무단결석등현장실습생의불성실한태도로인해현장실습운영에차질이 발생하는경우

2.현장실습운영계획에따른실습지도에불응하는경우

3.현장실습기관내규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

4.고의적인교육환경저해나근무질서를문란하게한경우

5.현장실습기관의업무를방해하거나이익에반하는행위를한경우

6.학생의신분을벗어나학교의명예를실추시킨경우 제35조(적용)현장실습수업은「고등교육법」제22조의현장실습수업과「대학생현

3

3

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따라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운영한다. (개정2023.7.1) (조개정2023.7.1)

제5장
계약학과운영위원회(개정2020.1.1)

제36조(설치)①계약학과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둔다.

②계약학과운영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학사학위과정을관장하는대학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대학위원회”라한다),석사학위과정및박사학위과정 을관장하는대학원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대학원위원회”라한다)를각각 설치한다.

(조개정2020.1.1)

제37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계약을 맺은산업체관계자및학생을합한인원이1/3이상되도록구성한다

②대학위원회의위원장은교무처장으로하고,대학원위원회의위원장은대학원장 으로한다

③위원회의위원은대학교직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19.3.1)

④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고회의록을작성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며,간사는 주관부서직원으로한다.(개정2021.4.1)

(조개정2020.1.1)

제38조(임기)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조개정2020.1.1)

제39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산업체등과의계약적정여부에관한사항

2.운영경비의부담및장학금에관한사항

3.교육과정의편성및운영에관한사항

4.계약학과운영및폐지에관한사항

5.기타계약학과에관하여필요한사항 (조개정2020.1.1)

제40조(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조개정2020.1.1)

제41조(회의록)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위원장의날인을받아비치한다. (조개정2020.1.1)

제6장 보 칙(개정2020.1.1)

제42조(특약사항)계약학과특성에따른산업체등과의개별적인특약사항은계약 으로정한다.

(조개정2020.1.1)

제43조(준용규정)이규정에서규정된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령,학칙및 제규정등을준용한다

(조개정2020.1.1)

1.이규정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1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3

부 칙

1.이규정은2014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①이규정제10조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2016학년도입학생 부터적용한다.

②이규정제11조의개정규정은2016년9월1일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1월2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에따라종전의계약학과운영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월2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1.이규정은2022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계약학과운영규정

[별표1](개정2019.1.21,19.6.1,19.8.1,19.11.1,20.3.1,20.9.1,21.4.1,21.7.1, 22.5.1,22.10.1,23.3.1,23.6.1,24.5.1)

계약학과의명칭및입학정원

1.대학(개정2019.1.21,19.8.1,19.11.1,20.3.1,20.9.1,21.4.1,21.7.1,22.5.1, 23.3.1,23.6.1,24.5.1)

연도단과대학명 학과명 형태 학위명 입학 구분설치·운영기간정원

2021 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경영학사 신입2021.3.1~2025.2.2830 편입2021.3.1~2023.2.2830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1.3.1~2025.2.2830 편입2021.3.1~2023.2.2830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경영학사 신입2022.3.1~2026.2.2830 편입2022.3.1~2024.2.2930

편입2022.3.1~2024.2.2930

채용조건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1.3.1~2025.2.28112 소계 232 2022

미용예술대학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채용조건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2.3.1~2026.2.2880

인문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2023.3.1~2027.2.2830 편입2023.3.1~2025.2.2820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3.3.1~2027.2.28100 편입2023.3.1~2025.2.28100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채용조건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2.3.1~2026.2.28132 소계 332 2023

미용예술대학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채용조건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3.3.1~2027.2.2825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채용조건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3.3.1~2027.2.28225

소계

2024

500

인문사회과학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경영학사 신입2024.3.1~2028.2.2930

편입2024.3.1~2026.2.2820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4.3.1~2028.2.29100

편입2024.3.1~2026.2.28100

미용예술대학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채용조건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4.3.1~2028.2.2925

미용예술대학 헤어디자인학과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미용예술대학 미용예술학과

채용조건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4.3.1~2028.2.29225 소계 500 2025

경영학사 신입2025.3.1~2029.2.2830 편입2025.3.1~2027.2.2820

미용예술대학코스메틱뷰티매니지먼트학과채용조건형미용예술학사신입2025.3.1~2029.2.2845

2.대학원(삭제2022.10.1)

해외학위검증에관한규정

제정2011.11. 1. 개정2017. 9. 1. 2020. 9.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해외학위검증에관한 세부사항에대해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학위검증”이라함은검증대상자의채용,입학,기타의과정에서검증대상 자가제출한해외학위의진정성을객관적절차에따라확인하는활동을말 한다.

2.“학위의진정성”이란검증대상자가소지하고있는학위가법적으로유효한 기관이발급한학위로서,검증대상자가해당기관으로부터정당한절차를거쳐 해당학위를수여받았다는사실을해당기관등으로부터확인할수있는것을 말한다

3.제2항의학위의진정성에는해당기관의적법성(설립의신고,인가,승인등) 여부,정부또는기관으로부터의인증(accreditation)또는인정(recognition)

여부를포함한다단,인증또는인정에관하여명확한판단기준이없는경우 에는해당국의통상적인관례,전문가의소견을들어위원회가판단한다

4.“1차조사”라함은학위취득에관한기본적인사실관계를문서로확인 하는절차를의미한다

5.“2차조사”라함은1차조사를바탕으로또는검증위원회의의결로제2차 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학위취득의사실관계여부를검증하는공식적인조사 및판단을의미한다.

6.“학위조회서비스”라함은정부에서인정한기관및민간단체등에서검증 대상자가보고한학위에대한기본적인사실관계를확인해주는것을말한다.

7.“후속조치”라함은학위검증결과에따라검증대상자의임용취소,입학 취소기타공사법상의합당한조치를취하는것을말한다 제3조(학위검증대상자)학위검증의대상자(이하“대상자”라한다)는다음각호와 같다

1.신임교직원및재직중인교직원

2.학부및대학원생(신입생및편입생)

3.기타총장또는학위검증위원회가학위검증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한자

제4조(학위검증의사유)학위검증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의혹이있거나,또는 검증이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행한다.

1.해당대학에서학위를취득한사실이없음에도불구하고,학위를취득한것 으로각종문서에허위사실을기재하여제출한경우

2.연구부정행위등의사유로학위가취소된경우에이를알거나알수있었음 에도불구하고알리지않고사용한경우

3.위조또는변조된학위기를입학,채용등기타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

4.해당국가에서적법또는인정된방법에의하여발급되지않은학위를사용한 경우

5.해당학위를수여받을자격이없는자가기망(欺罔)등의방법으로수여받은 학위를사용한경우

제2장 학위검증위원회

제5조(목적)학위검증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학위검증위원회(이하“위원 회”라한다)를둔다.

제6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을포함한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은인사처장,교무처장,총무처장,대학원장을포함하여본교전임교원중 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17.9.1,20.9.1,24.3.1)

③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제7조(기능)위원회는학위검증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제1차및제2차학위검증조사수행에관한사항

2.제12조의규정에의한제2차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의승인에관한사항

3.제26조의규정에의한재심의요청의처리에관한사항

4.제보자보호를위한조치에관한사항

5.학위검증절차의개선에관한사항

6.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8조(임기)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단,임기기간중결원이 발생하여새로운위원이임명된경우그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등의직무)①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운영을총괄하며, 회의를주재한다.

②위원장은제2차조사위원회위원을임명한다.

③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을때그의직무를대행한다.

④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간사를둘수있다 제10조(회의)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하며,필요한경우에는위원이아닌자를참석시켜 의견을개진하게할수있다.

제11조(전문위원)위원회의각종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전문위원을둘수있다 제12조(제2차조사위원회)①위원회는2차조사가필요하다고결정한때에는7인 이상의위원으로제2차조사위원회를구성하며,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②제2차조사위원회의위원은당해분야에전문적인지식및경험이풍부한자를 4인이상포함하며,전문성과객관성을가진외부인사를2인이상위촉한다

③당해조사사안과이해갈등관계가있는자를제2차조사위원회에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제보자가있을경우조사착수전에제보자에게조사위원명단을알려야하며, 제보자가조사위원기피에관한정당한이의를제기할경우이를수용하여야한다.

⑤제2차조사위원회의개별적인조사활동수행시필요한구체적인지침등은 위원장이위원회의의결을거쳐정한다.

제3장 학위검증

제13조(제1차조사)①위원회는대상자의학위취득의진실성여부를조사할수 있으며,해외학위취득에대하여최소한1회이상의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학위검증은대상자의학위를발급한해당교육기관에요청하여 실시하되,이경우학위조회요청서(별지제1호서식)를작성하여실시하여야한다.

③제2항의학위검증을위해서관련법령에따라대상자에게개인정보활용및 학위조회에대한동의를받아야한다.

④제1항에의하여이루어지는1차조사는정부에서인정한기관및민간단체의 학위조회서비스로갈음할수있다

⑤제4항에의하여이루어지는1차조사의경우에는본교총장의판단에따라 위원회를개최하지않고,대학의관련부서에학위검증업무를위임할수있다 ⑥제보자의추가제보가있을경우또는위원회에서2차조사의필요가있다고 인정된경우2차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14조(제보방법)①제보자는위원장및위원회간사에게구술,서면,전자우편및 기타가능한모든방법으로제보할수있다. ②제보는실명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5조(기피·제척·회피)①대상자또는제보자는위원에게심의·의결의공정을 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때에는그이유를밝혀기피를신청할수있다.

②위원은당해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때에는그안건의심의·의결에 관여할수없다.

③위원은제1항또는제2항의사유가있는때에는위원장의동의를얻어회피 할수있다

제16조(절차적권리의보장)위원회는검증과정에서제기된어떠한사실에대해서

도대상자에게의견을제출하거나해명할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관련절차를 사전에알려주어야한다.

제17조(제2차조사)①위원회가2차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그필요성을 인정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제2차조사위원회를구성하고,조사에착수하여야 한다

②제2차조사위원회는판정을포함하여조사시작일로부터90일이내에검증절차 를완료하도록하여야한다

③제2차조사위원회는제2항의기간내에조사를완료할수없다고판단할경우 위원회에그사유를설명하고서면으로기간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

제18조(출석및자료제출요구)①제2차조사위원회는대상자·제보자및참고인에 대하여진술을위한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이경우대상자는반드시응하여야 한다.

②제2차조사위원회는대상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대상자는 정당한사유가없는한조사위원회가요구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③대상자가제1항내지제2항의조사에응하지않는경우위원회의결정으로 제적,면직,징계,학위취소및임용거부등을총장에게건의할수있다.

제19조(판정)①제2차조사위원회는이의제기또는변론의내용을토대로합의를 통해조사내용및결과를확정한다

②조사내용및결과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표결로결정할수있으며, 이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0조(조사결과보고서의제출)①제2차조사위원회는판정후10일이내에최종 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한다)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대상자의신원정보

2.검증대상자의학위취득사실여부

3.관련증거및증인

4.조사결과에대한대상자및제보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 처리결과

5.조사위원명단

6.기타필요한사항

제21조(조건부신규임용및입학허가)①학위검증의장기화등으로인하여대상자 의교육,연구및학습활동에장애가있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위원회는조건 부로대상자의신규임용및입학을허가할것을총장에게건의할수있다 ②학위취득이허위라고판정된경우위원회는제적,면직,징계,학위취소및임용 거부등을총장에게건의할수있다

제22조(제보자및대상자의권리보호및비밀엄수)①위원회는어떠한경우에도 제보자의신원을직·간접적으로노출시켜서는아니되며,제보자의보호를위해

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면조사결과보고서에제보자의성명기타인적사항을 포함시켜서는안된다.

②위원회는제보자가학위검증관련제보를이유로징계등신분상불이익,근 무조건상의차별,부당한압력또는위해등을받은경우피해를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필요로하는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③위원회는학위검증이완료될때까지대상자의명예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대상자의학위의진정성이판명된경우대상자의명예회복을 위해노력하여야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및건의조치등검증과관련된일체의사항은비밀로 하며,조사에직·간접적으로참여한자및총장과관계직원은조사및직무수행 과정에서취득한모든정보에대하여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합리적인 이유가있는경우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개할수있다.

제23조(비공개원칙및정보공개청구권)①제19조에따른최종보고서는비공개를 원칙으로하되,대상자및제보자는최종보고서의열람및복사를요구할수 있다.

②위원회는제보자보호등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응 하여야한다.

제24조(후속조치)①위원회는제2차조사위원회로부터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제출 받은후7일이내에최종보고서의승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대상자의학위취득이허위라는제2차조사위원회의최종보고서를 승인한때에는총장에게징계및이에상당한제재조치를건의하여야한다

③위원회는본교구성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당해주장이나증언에반 하는사실을간과하여진실에어긋나는제보를하였을때에는총장에게이에상응 한징계조치를건의할수있다.

④제2항내지제3항에의한징계에관한세부사항은관련규정에따른다. ⑤학위검증과관련된기록물은조사완료후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제25조(결과의통지)①위원회는제1차조사결과를완료한후5일이내에학위 검증결과를대상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제2차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에대한위원회의결정을서면으로작성 하여지체없이대상자및제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6조(재심의)①대상자또는제보자는위원회의결정에불복이있을경우결정을 통지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위원회에이유를기재하여서면으로재심의를요청 할수있다

②위원회는재심의요청이있을경우10일이내에재심의여부를결정하고,이를 서면으로대상자및제보자에게지체없이알려야한다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제27조(경비)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제28조(운영세칙)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따로정 한다

제29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정관및본교의제규정을 준용한다

1.이규정은2011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학위조회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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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yeongUniversity 124SeokyeongroSungbuk-guSeoul,Korea,136-704 Tel+82-2-940-7006Fax+82-2-940-7009 http://www.skuniv.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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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규정

제정2012. 3. 1. 개정2014.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2009학년도이후입학하는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이수해야 하는교육봉사활동의이수기준을규정하여적용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정기관)①교육봉사활동인정기관은다음각호의기관에한한다.(개정 2014.9.1)

1.학교현장실습가능기관전체(개정2014.9.1)

2.전공분야와관련된사회교육기관또는시설(개정2014.9.1)

3.공공기관의장이인정한비영리기관(개정2014.9.1)

4.(삭제2014.9.1)

②취득하고자하는교사자격증과교육봉사활동의학교급이일치하지않아도 인정기관으로인정한다

제3조(인정활동)교육봉사활동으로인정하는활동은교직과정이수생이제2조에 해당하는기관에서다음각호와같이교육과관련된봉사활동을했을경우인정 된다.

1.보조교사,멘토링,부진아학생지도,방과후학교교사등학교에서시행하는 모든교육활동

2.복지시설에서시행하는장애아학습지도등

3.공공기관의장이인정하는다문화가정학습도우미,야학,저소득가정자녀등 의학습지도와멘토활동

4.기타교원양성위원회에서인정하는활동

제4조(인정시간)①교육봉사활동은순수봉사활동시간만인정하며,활동에필요한 이동시간및사전교육,준비시간은인정하지않는다

②교육봉사30시간이상을1학점으로인정하며,졸업시까지60시간이상이수 해야한다

제5조(이수절차)①교육봉사활동후활동증명서를교무과에제출하여교육봉사활동 시간을인정받아야한다

②교육봉사활동은실시학년및시기등의제한이없으며,입학시부터졸업시 까지지속적으로실시할수있고,졸업전마지막학기에교육봉사활동과목을 반드시수강신청하여야하며,기한내“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를교무 과에제출하여야한다.

③“교육봉사활동”과목은성적은부여하지않고이수여부만Pass/Fail로처리 한다.

제6조(업무주관)교육봉사활동과목개설,봉사활동인정및관리업무는교무처에서

주관하며,기타교육봉사활동인정및이수에관한기준은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이규정은201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강의평가에관한규정

제정2013. 6. 1. 개정2014. 3. 1. 2014. 9. 1. 2014.12. 5. 2016. 4. 1. 2016. 9. 1. 2017.10. 1. 2018. 3. 1. 2019. 8. 1. 2020. 5. 1. 개정2021.12. 1. 2022. 3. 1. 2022. 6. 1. 2022.11. 1. 2023. 9.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강의평가(이하“평가”라한다)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평가문항및평점척도)①강의평가의평가문항은별지제1호서식의강의 평가지와같다

②평가문항별평점은5단계평점척도를적용한다

제3조(평가대상및주기)①평가는당해학기에개설된강좌전체를대상으로실시 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강좌운영특성상통일된문항으로조사할수없는교 과목에대하여는평가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개정2014.9.1)

②평가는매학기단위로함을원칙으로한다.단,수업의질관리및개선을 목적으로중간강의평가를할수있다.(개정2016.4.1)

제4조(평가방법및결과산정)①강의평가는학기중별도공지된기간에학생들이 직접인터넷을통해실시한다

②교수별평가점수는담당과목별평가점수의평가인원에의한가중평균으로 구한다

③(삭제2018.3.1)

제5조(평가결과열람)①담당교수는본인이강의한과목의평가결과만열람할수 있다

②총장,부총장,교무처장,교수학습원장은전체강좌의평가결과를열람할수 있다.(개정2017.10.1,22.11.1,24.3.1)

제6조(평가결과활용)①전임교원의평가결과는교원업적평가에반영한다.

②담당교과목강의평가점수3.8미만에해당하는전임교원은교수학습원에서

지정하는교수법향상에관한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미참여 시총장명의의경고장을발부하고,교원업적평가의교육업적영역에서2점감점한 다.(개정2016.9.1,17.10.1,21.12.1,22.3.1)

③담당교과목강의평가점수3.8미만에해당하는비전임교원또는강사는교수 학습원에서지정하는교수법향상에관한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하 고,특정한사유없이미참여시총장명의의경고장을발부하고,재임용심사에

반영할수있다.(개정2016.9.1,17.10.1,19.8.1,21.12.1,22.3.1)

④평가결과가뛰어난전임·비전임교원및강사에게는포상할수있다.(개정 2019.8.1)

제7조(평가결과공개)①강의평가결과는단과대학장에게통보한다.(개정2017.10.1)

②강의평가점수산출결과를공개하여학생들이수강신청시활용할수있도록 한다.(신설2017.10.1)

(조신설2014.9.1)

1.이규정은201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12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규정은2021학년도제2학기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개정2014.3.1,14.12.5,16.4.1,16.9.1,17.10.1,20.5.1,22.6.1, 23.9.1)

강의평가지

1.교양과목(개정2014.3.1,14.12.5,16.9.1,17.10.1,22.6.1,23.9.1)

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2.수업계획에따라강의가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3.수업계획서는강의에관한정보(강의내용,목적,평가방식,기준등)를충분히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4.교수의수업진행은교양과목을이해하는데적절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교수는학생의교육적이해(필요,요구)를고려하며강의를진행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6.강의상황에적합하게담당교수와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졌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7.교수는학생을평등하게배려하고인격적으로존중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8.교수는강의시간(휴강시보강준수포함)을엄수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9.교수는출석관리를엄격하게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본문항은‘그렇지않다’를선택하시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지않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2.교수는수업에적합한자료(교재,유인물,동영상,시연등)를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3.교수는교양과목내용에부합하는전문성을가지고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4.교양과목특성에적합한평가방법이활용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5.평가(중간,기말,과제,실험,실기,실습등)는공정한기준으로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6.해당교양과목을통하여배우고자한것(지성,지식,기술,역량등)을성취할수있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7.나는이수업에만족하며친구들에게추천하고싶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8.수업전반에대한소감및강의개선을위한제안사항을자유롭게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글100자이내)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2.이론중심과목(신설2014.3.1,개정14.12.5,16.9.1,17.10.1,22.6.1,23.9.1)

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2.수업계획에따라강의가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3.수업계획서는강의에관한정보(강의내용,목적,평가방식,기준등)를충분히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4.교수의수업진행은이론중심과목을이해하는데적절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교수는학생의교육적이해(필요,요구)를고려하며강의를진행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6.강의상황에적합하게담당교수와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졌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7.교수는학생을평등하게배려하고인격적으로존중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8.교수는강의시간(휴강시보강준수포함)을엄수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9.교수는출석관리를엄격하게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본문항은‘그렇지않다’를선택하시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지않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2.교수는수업에적합한자료(교재,유인물,동영상,시연등)를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3.교수는이론중심과목내용에부합하는전문성을가지고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4.이론중심과목특성에적합한평가방법이활용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5.평가(중간,기말,과제,실험,실기,실습등)는공정한기준으로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6.해당이론중심과목을통하여배우고자한것(지성,지식,기술,역량등)을성취할수있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7.나는이수업에만족하며친구들에게추천하고싶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8.수업전반에대한소감및강의개선을위한제안사항을자유롭게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글100자이내)

3.이론및실습과목(신설2014.3.1,개정14.12.5,16.9.1,17.10.1,22.6.1,23.9.1)

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2.수업계획에따라강의가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3.수업계획서는강의에관한정보(강의내용,목적,평가방식,기준등)를충분히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4.교수의수업진행은이론및실습과목을이해하는데적절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교수는학생의교육적이해(필요,요구)를고려하며강의를진행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6.강의상황에적합하게담당교수와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졌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7.교수는학생을평등하게배려하고인격적으로존중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8.교수는강의시간(휴강시보강준수포함)을엄수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9.교수는출석관리를엄격하게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본문항은‘그렇지않다’를선택하시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지않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2.교수는수업에적합한자료(교재,유인물,동영상,시연등)를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3.교수는이론및실습과목내용에부합하는전문성을가지고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4.이론및실습과목특성에적합한평가방법이활용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5.평가(중간,기말,과제,실험,실기,실습등)는공정한기준으로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6.해당이론및실습과목을통하여배우고자한것(지성,지식,기술,역량등)을성취할수있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7.나는이수업에만족하며친구들에게추천하고싶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8.수업전반에대한소감및강의개선을위한제안사항을자유롭게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글100자이내)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4.실습중심과목(신설2014.3.1,개정14.12.5,16.9.1,17.10.1,22.6.1,23.9.1)

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2.수업계획에따라강의가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3.수업계획서는강의에관한정보(강의내용,목적,평가방식,기준등)를충분히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4.교수의수업진행은실습중심과목을이해하는데적절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교수는학생의교육적이해(필요,요구)를고려하며강의를진행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6.강의상황에적합하게담당교수와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졌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7.교수는학생을평등하게배려하고인격적으로존중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8.교수는강의시간(휴강시보강준수포함)을엄수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9.교수는출석관리를엄격하게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본문항은‘그렇지않다’를선택하시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지않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2.교수는수업에적합한자료(교재,유인물,동영상,시연등)를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3.교수는실습중심과목내용에부합하는전문성을가지고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4.실습중심과목특성에적합한평가방법이활용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5.평가(중간,기말,과제,실험,실기,실습등)는공정한기준으로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6.해당실습중심과목을통하여배우고자한것(지성,지식,기술,역량등)을성취할수있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7.나는이수업에만족하며친구들에게추천하고싶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8.수업전반에대한소감및강의개선을위한제안사항을자유롭게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글100자이내)

5.원어민강의과목(신설2014.12.5,개정2017.10.1,22.6.1,23.9.1)

1.Isincerelyparticipatedinthisclas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2.Thelecturewasconductedaccordingtothesyllabu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3.Thesyllabuswaswellprepared(syllabuscontent,purpose,evaluationmethod,standards,etc.).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4.Theprofessorcommunicatedideasandconceptsclearly.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5.Theprofessorwassensitivetothemy/class’sabilitytounderstandthematerial.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6.Theprofessorinchargeusedgoodcommunicationskill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7.Instructorstreatedlearnersequallyandrespectfully.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8.Theprofessorstrictlyadheredtothelecturetime(Supplementarylecturesareincludedwhenclass cancellation).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9.Theprofessorstrictlycheckedattendance.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0.Select"disagree"forthisquestion.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1.Ididnotdiligentlyattendthisclas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2.Theprofessorpresentedmaterialssuitableforthelesson(teachingmaterials,materials,videos, demonstrations,etc.).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3.Theprofessorhasexpertisesuitableforthecontentofthesubject.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4.Anevaluationmethodsuitableforthetargetcharacteristicswasused.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5.Evaluations(interim,term-end,assignments,experiments,practicalskills,practicaltraining,etc.) wereconductedonafairbasi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6.IwasabletoachievewhatIwantedtolearn(intelligence,knowledge,skills,abilities,etc.)through therelevantsubject.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7.Iamsatisfiedwiththisclassandwanttorecommendtomyfriend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18.Pleasefeelfreetodescribeyourthoughtsandsuggestionsabouttheclassforimprovement.(less than100words)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6.온라인강의과목(신설2023.9.1)

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2.수업계획에따라강의가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3.수업계획서는강의에관한정보(강의내용,목적,평가방식,기준등)를충분히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4.교수의수업진행은온라인수업에효과적이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교수는학생의교육적이해(필요,요구)를고려하며강의를진행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6.온라인강의상황에적합하게교수와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졌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7.교수는학생을평등하게배려하고인격적으로존중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8.교수는강의시간(휴강시보강준수포함)을엄수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9.교수는학생의온라인수강상황및실태에대한관리를엄격하게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0.본문항은‘그렇지않다’를선택하시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1.나는이수업에성실히임하지않았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2.교수는수업에적합한자료(교재,유인물,동영상,시연등)를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3.교수는강의내용에부합하는전문성을가지고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4.교수는온라인특성에적합한평가방법을활용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5.평가(중간,기말,과제,실험,실기,실습등)는공정한기준으로진행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6.해당과목을통하여배우고자한것(지성,지식,기술,역량등)을성취할수있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7.나는이수업에만족하며친구들에게추천하고싶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8.온라인상의수강을위한학교포털시스템은적절하게운용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9.수업전반에대한소감및강의개선을위한제안사항을자유롭게기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글100자이내)

7.중간강의평가(신설2016.4.1,개정2016.9.1,17.10.1,23.9.1)

※1-2번문항은교수의강의준비와관련된설문입니다

1.나는수업계획서를통해수업에대한정보(강의내용,수업방식,평가등)를충분히얻을수있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2.교수는과목에적합한강의자료(교재,유인물,동영상등)를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3-6번문항은수업진행에관련된설문입니다

3.교수는학생의교육적요구를고려하여강의를진행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4.교수의수업진행은강의내용을이해하는데적절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수업방법(토론,퀴즈,발표등)은강의내용을이해하는데효과적이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6.강의상황에적합하게교수와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졌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7-9번문항은수업관리에관련된설문입니다

7.교수는강의시간(휴강시보강준수포함)을엄수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8.교수는지각,출석및수업진행에대한관리를엄격하게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9.(중간고사를실시했다면)시험은철저하게감독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기타의견

10.수업을통해느낀좋은점또는강의개선을위한제안사항이있다면자유롭게기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글100자이내)

8.원어민강의과목중간강의평가(신설2017.10.1,개정2023.9.1)

※Questions1-2areregardingtheprofessor'spreparationforlessons.

1.Throughthesyllabus,Iobtainedenoughinformationabouttheclasses(Thecontentoftheclass, teachingmethods,evaluation,etc.).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2.Theprofessordeliveredappropriatematerials(textbooks,handouts,videos,etc.)fortheclas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Questions3-6areregardingteachingmethodoftheprofessor.

3.Theprofessorconsideredthestudent'seducationalneed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4.Theprofessor'sprogressintheclasswasappropriateforunderstandingthecontentsofthelecture.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5.Teachingmethods(discussion,quiz,presentation,etc.)wereeffectiveandusefulinunderstandingthe contentsoftheclas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6.Theprofessorinchargeusedgoodcommunicationskill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Questions7-9areregardingclassroommanagement

7.Theprofessorwasontimeeveryclass(nocancelationsorlateness).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8.Theprofessorcheckedlateness,attendanceandclassprogressstrictly.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9.(Iftheprofessorconductedamidtermexam) Theprofessorsupervisedexaminationsstrictly.

○stronglydisagree ○disagree ○neitheragreenordisagree ○agree ○stronglyagree

※Others

10.Pleasefeelfreetodescribeyourthoughtsandsuggestionsabouttheclassforimprovement. (lessthan100words).

9.온라인강의과목중간강의평가(신설2023.9.1)

※1-2번문항은교수의강의준비와관련된설문입니다

1.나는수업계획서를통해수업에대한정보(강의내용,수업방식,평가등)를충분히얻을수있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2.교수는온라인수업방식에적합한강의자료(교재,유인물,동영상등)를제시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3-6번문항은수업진행에관련된설문입니다

3.교수는학생의교육적요구를고려하여강의를진행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4.교수의수업진행은강의내용을이해하는데적절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수업방법(토론,퀴즈,발표등)은강의내용을이해하는데효과적이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6.온라인강의상황에적합하게교수와원활한의사소통이이루어졌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7-9번문항은수업관리에관련된설문입니다

7.교수는강의시간(차시별분량및시간)을엄수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8.교수는학생의온라인수강상황및실태에대한관리를엄격하게하였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9.(중간고사를실시했다면)시험은철저하게감독되었다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기타의견

10.수업을통해느낀좋은점또는강의개선을위한제안사항이있다면자유롭게기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글100자이내)

10.~12.(삭제2022.6.1)

-280-15~11~280-15~13-

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정2013. 6. 1. 개정2014. 3. 1. 2016.11. 1. 2019.12. 1. 2022. 3. 1. 2023.12.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및동법시행령제24조의8에의

거하여본교외국인유학생관리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여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유학을지원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외국인유학생”(이하“유학생”이라한다)이라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입학·편입학등)제2항제6호및제7호에따른외국인 으로서본교에서학위취득을목적으로정규과정을수학하는학생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에서수학하는유학생관리업무에적용된다.

제4조(자격)이규정에의한유학생은본교재학생과동등한자격과권리를가 진다.

제2장

주관부서

제5조(주관부서)①유학생관리를주관하는부서는글로벌교육원으로하며,다음 각호의사항및기타유학생에대한전반적인사안을주관한다.(개정2016.11.1, 22.3.1)

1.유학생유치및신·편입생선발

2.유학생학사및장학관리

3.법무부유학생정보시스템관리및출입국업무에관한제반사항

4.유학생의학교생활

5.유학생의생활안전

6.유학생의학생상담

7.유학생의취업지원

8.유학생평가관련업무

9.각종유학생통계

10.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업무

②글로벌교육원은위항에따라유학생을관리하는책임을지며,휴·복학및 제적등의학적변동에관한사항은교무과와협의하여처리한다.(개정2022.3.1)

제3장 법무부유학생정보시스템관리

제6조(총괄관리)법무부유학생정보시스템(이하“유학생정보시스템”이라한다)의 총괄관리는글로벌교육원에서담당하며,유학생정보시스템의담당자는글로벌교 육원직원으로한다.(개정2016.11.1,22.3.1)

제7조(사증발급신청)유학생정보시스템담당자는유학생정보시스템을통하여표준 입학허가서를발급하며,유학생사증발급신청을대리한다.(개정2014.3.1)

제8조(학적변동신고)유학생정보시스템담당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유가발생하면그사실을인지한날로부터15일이내에유학생정보시스템 에학적변동신고를하여야한다.(개정2014.3.1)

1.입학을하거나연수허가를받은유학생이매학기등록기한까지등록을하지 아니하거나휴학한경우

2.제적·연수중단또는행방불명등의사유로외국인유학생의유학이나연수가 중단된경우

3.졸업이나수료를한경우

제4장 신입학및편입학

제9조(입학시기)유학생의입학시기는매학기수업일수의1/4이내로한다.

제10조(입학자격)①외국에서우리나라초·중등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이수 한자로서부·모모두가외국인인순수외국인이어야한다.

②국립국제교육원에서시행하는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이상을취득한자 이어야한다.단,예체능계열의경우한국어능력시험(TOPIK)자격기준을완화하 여적용할수있다.(개정2019.12.1)

③모집단위의특수성에따라일정수준이상의영어능력시험(TOEFL,iBT등)

성적또는그에상응하는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성적에따라입학자격을 부여할수있다

제11조(입학허가)입학허가는입학사정위원회를거쳐표준입학허가서를발급하여 허가한다

제12조(학사관리)유학생의학사관리는본교학칙에따르고,그외의사항에대하 여는이규정에의한다

제13조(졸업기준)①유학생은졸업전까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졸 업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개정2019.12.1,23.12.1)

1.한국어능력시험(TOPIK)4급(예체능계열은3급)이상취득(신설2023.12.1)

2.본교한국어졸업인증과정수료(단,예체능계열은제외)(신설2023.12.1)

②한국어능력시험(TOPIK)4급이상을취득하고입학한유학생에게는제1항을

적용하지아니한다.(개정2023.12.1)

제14조(재입학)유학생의재입학에관한사항은본교학칙을따르되,한국어능력 시험(TOPIK)4급이상취득한자에한한다

단,예체능계열에재입학하는유학 생의자격기준은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개정2019.12.1)

제6장 장 학

제15조(장학금)①유학생의학업을장려하고안정된유학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 유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②장학금지급은본교장학규정에따르며,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별도 로정할수있다

제7장 유학생관리

제16조(오리엔테이션)유학생주관부서는매학기신·편입하는유학생에대하여학기

수강신청기간전에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고,학교생활·수강신청·생활안전등에 대한교육을실시한다

제17조(보험가입)①모든유학생은교내·외에서의각종상해사고를대비하여재학 기간동안의무적으로유학생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개정2014.3.1)

②보험가입은일정금액을납부함으로써이루어지며,보험에미가입시장학혜택 등을포함한유학생관련행사등에불이익을받을수있다.(개정2014.3.1)

제18조(학생상담)①유학생주관부서는유학생신상카드를작성하고유학생개인별 상담교원을지정하여성공적인학교생활적응과중도탈락예방을위하여주기적 으로상담을시행한다.

②상담일지를상세히기록하고요약된상담내용을전산에입력하여지속적이고 안정적인학사지도를진행하도록한다.

제19조(취업지원)유학생주관부서는유학생의유학생활의안정을돕기위하여다음 각호의사항을지원한다

1.기업의채용,인턴쉽및양질의아르바이트에관한정보제공

2.불법아르바이트에대한법적규제정보제공

3.유학생맞춤취업컨설팅

4.취업박람회및설명회관련정보제공

5.본교취업캠프참가기회제공

6.기타위각호의부수되는업무

제20조(기숙사)①본교에재학중인유학생의안정적인학교생활과편의를위하여 기숙사를제공할수있다.

②기숙사입사우선순위는매학년도입학생에대하여우선제공한다.

③기타유학생기숙사에관한사항은학칙에따른다.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제21조(관계법적용)유학생관리에대한관계법적용은법무부의「출입국관리법」

과교육부의‘외국인유학생및어학연수생표준업무처리요령’에따른다.

제22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의학칙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6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자체영향평가등에관한규정 제정2015. 2. 1. 개정2021. 1. 1. 2023. 5. 1.

제1조(목적)이규정은「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이하“법”이라한다)제10조에서위임한사항과자체영향평가등의시행에필 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정의)“자체영향평가”란법제10조에따라대학입학전형에 서대학별고사(논술등필답고사,면접·구술고사,신체검사,실기·실험고사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말한다)를실시하는경우이에대한점검·분석·영향평가 하는것을말한다.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설치및구성)①본교의대학별고사가고등학교교육 과정의범위와수준의내용을출제또는평가하는지여부와선행학습을유발하 는요인은없는지에대한영향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자체영향평가의객관성,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내부 위원9명이내,외부위원4명이내로구성하되,내부위원은전임교원및교내전 문가를,외부위원은관련분야에전문성을갖춘자중에서입학처장의제청으로 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1.1.1)

③위원장은입학처장으로한다.(개정2021.1.1,23.5.1)

④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으며,결원에의하여새로위촉하는 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⑤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담당·심의한다

1.대학별고사의고교교육과정내출제계획수립에관한사항

2.자체영향평가의평가영역,내용,방법및진행절차에관한사항

3.자체영향평가결과의다음연도입학전형에의반영에관한사항

4.선행교육방지대책에관한사항

5.평가결과에따른대학별고사의개선에관한사항

6.기타자체영향평가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⑥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재적위원과반수의소 집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하며,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⑦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1인을두되,입학관리과장으로한다.

제4조(소위원회)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시위원회의의 결을거쳐소위원회를둘수있다.

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제5조(수당등지급)①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 있다.

②자체영향평가와관련하여위원,관계전문가등에게조사등을의뢰한경우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연구비등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6조(영향평가의시기및반영)①자체영향평가는해당대학별고사가종료된이 후에시행한다 다만,필요에따라모집시기(수시및정시)별로구분하여시행할 수있다

②자체영향평가결과에대해서는다음연도입학전형에반영하여야한다

제7조(결과의공시)법제10조제2항에따른영향평가결과및다음연도입학전형 에의반영계획을매년3월31일까지본교홈페이지에게재하여공개한다.

제8조(기타)자체영향평가등에관하여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위원 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1.이규정은2015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수업운영에관한규정

제정2016. 3. 1. 개정2016. 9. 1. 2016.10.18. 2017. 3. 1. 2017.10. 1. 2018. 3. 1. 2018. 6. 1. 2019. 6. 1. 2019. 8. 1. 2019.12. 1. 개정2020. 9. 1. 2023. 3.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수업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계획서)①매학기개설예정교과목의담당교수는수업계획서를지정 된기간내에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학생들에게교과목에대한정보를제공 하여야한다

②수업계획서에는수업목표,수업진행방식,교재및참고도서,주차별진도계획, 성적평가요소및반영비율,학습평가방법,시험일정등해당교과목의수업운영에 관한내용이충실하게기재되어있어야한다.

③담당교수는수업의주요내용및수업진행방식,시험시기및방법,성적평가 방법등수업계획서에제시되어있는내용을학생들에게안내하여야하며,특별 한사유가없는한수업계획서에서제시한수업운영계획을준수하여야한다.

제2조의2(CQI활용)담당교수는직전학기에작성한강의개선계획(CQI)보고서의내용 을수업계획서에반영하여작성하여야한다.(신설2018.3.1) (조신설2018.3.1)

제3조(수업시간의준수)①수업을담당하는모든교수는고등교육법과학칙에서 정하는수업시간을준수하여야한다

②제1항에근거하여모든수업진행에있어지각수업및단축수업을지양한다 ③공휴일,임시휴업일,개교기념일등휴업일의사유로발생한결손수업에대해 서는학사일정에정해진보강기간의일정을준수하여보강해야한다.(개정2023. 3.1)

제4조(수업시간의운영)①수업시간의운영단위는75분수업을기본으로하며, 학과(부),교과목의특수성을고려하여50분수업을병행할수있다.

②수업시작전수업준비시간은75분수업은15분,50분수업은10분으로한다.

③수업은주간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교과목의특성상필요한 경우야간및공휴일에실시할수있다.

제5조(수업시간및장소의변경)수업은시간표에정해진시간과장소에서운영함 을원칙으로하나휴강에따른보강,시험,교과목의특수성,특별한수업목적,

또는기타사유로부득이하게시간또는장소를변경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 에는사전에교무과에통보하여야한다.(개정2020.9.1)

제5조의2(수업점검)①교무과는매학기진행되는수업에대해서주기적으로실제 수업이행여부를점검하여야한다(신설2017.10.1,개정2020.9.1)

②수강신청종료후주차별수업점검대상을확정하여수업점검에대한계획을 교무처장에게보고한다.(신설2017.10.1)

③수업점검자는수업이행여부를철저히확인하고,점검대장을작성하여교무처 장에게보고한다.(신설2017.10.1)

④학사일정에서정한보강기간에실시하는수업도수업점검대상에포함한다 (신설2017.10.1)

⑤사전에보고하지않은임의휴강이나수업시간을단축하여운영한수업은해당 교과목담당교수에게보강을지시한다.(신설2017.10.1) (조신설2017.10.1)

제5조의3(수업점검결과활용)①교무과는수업점검결과를월1회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한다.(신설2017.10.1,개정2020.9.1)

②수업기간을미준수한전임교원에게는총장명의의경고장을발부하고,교원업 적평가의교육업적영역에서1회당4점감점한다.(신설2017.10.1)

③수업기간을미준수한비전임교원또는강사에게는총장명의의경고장을발 부하고,재임용심사에반영할수있다(신설2017.10.1,개정2019.8.1) (조신설2017.10.1)

제5조의4(수업점검모니터링단)①수업점검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수업점검 모니터링단을구성한다(신설2017.10.1)

②수업점검모니터링단은교무처장을단장으로5인이내의교직원으로구성한다 (신설2017.10.1)

③수업점검모니터링단의모니터링결과로도출된개선방안은다음학기수업점검 시활용한다.(신설2017.10.1) (조신설2017.10.1)

제5조의5(강의실배정)①강의실은학과의견서를기준으로배정하는것을원칙으 로하고,실험실습실등은해당학과에서관리한다.(신설2020.9.1)

②강의실은학과별개설강좌수를고려하여배정하며,교과목특성에따라적합 하게배정하여야한다.(신설2020.9.1) (조신설2020.9.1)

제6조(출결관리)①학생은수강신청한교과목에대하여충실히출석하여야하며, 담당교수는매수업시간출강등록과수강학생의출결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2018.3.1)

②출석의확인은수강학생본인의출석상태를직접확인할수있는방법을기본 으로하되수업의특성을반영하여지정좌석제등과같은부가적방법도운영

할수있다.

③담당교수는매수업학생들의출석확인과함께지각,결석,조퇴등의출결 사항을수업종료시까지정확하게관리하고,수업일자정까지전자출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개정2018.3.1)

④담당교수가부득이한사유로지정된기일내에출결등록을완료하지못한 경우교무과에「출강·출결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출강및결석사항을등록 하여야한다(개정2017.10.1,18.3.1,20.9.1)

⑤학생은수강하고있는교과목의본인출결등록사항에대하여오류가있는 지의여부를확인한후오류가있거나유고결석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담당 교수에게유고결석등의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고,담당교수는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출석정정원」을교무과에제출하여출결등록사항의정정을요청할수 있다.(개정2018.3.1,20.9.1)

⑥담당교수는대리출석,대리호명,위·변조된증빙서류의제출을통한유고결석 처리요청등부정한방법을이용하여출석의인정을시도한학생에대해서는 해당교과목의성적을낙제처리할수있으며반복적인행위에대해서는학생처에 징계를요청할수있다.

⑦교과목담당교수는수강학생의출결과성적이표기된성적평가표를5년간보존 관리한다.(개정2017.3.1,18.3.1,19.6.1)

(조개정2017.3.1)

제7조(유고결석)①유고의사유에의하여결석하게될경우사고발생전이나발생 즉시또는부득이한경우발생일로부터2주이내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출석 정정원」을제출하면각사유별결석허용기간에대해서는결석으로간주되지 않으며,기결석처리된내용은정정할수있다 유고결석의사유와결석허용 기간은별표1과같다.(개정2018.3.1,18.6.1)

1.~6.(삭제2018.6.1)

②학생이유고결석사유로출석을인정받고자하는경우해당수업의출결이 등록되기전에는담당교수에게관련증빙서류를제출(추후제출포함)하여요청 할수있으나출결이등록된이후에는증빙서류를포함한「출석정정원」을담당 교수를통해교무과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0.9.1)

③보건결석으로결석하고자하는경우에는본인이결석일포함5일전까지종합 정보시스템에보건결석신청서를입력하여야하며,다음의경우에는보건결석에 대한신청을제한한다(개정2018.3.1,18.6.1)

1.신청후20일내재신청(신설2018.6.1)

2.시험기간및계절학기기간(신설2018.6.1)

3.수업일이후신청(신설2018.6.1)

④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는유고결석으로인정받지못한다.(신설2018. 3.1)

1.동아리의연습,공연,시합등(신설2018.3.1)

2.가족의병고,가사노력등개인사정(신설2018.3.1)

3.취업을위한면접(신설2018.3.1)

4.단순당일진료(신설2018.3.1)

5.기타자세한사항은따로정한다.(신설2018.3.1)

제7조의2(조기취업출석인정)①8학기이상등록한졸업예정자의조기취업으로인 한결석은해당기간을출석으로인정한다.(신설2016.10.18)

②조기취업출석인정은소정의증빙서류를해당교과목의담당교수에게제출한 자에한한다.(신설2016.10.18.) (조신설2016.10.18.)

제7조의3(장기결석자예고)①교무과는학생출결사항을확인하여3주차,6주차,9 주차 및 12주차에 6시간 이상 장기결석 한 학생 본인에게 통보한다.(신설 2017.10.1,개정2020.9.1)

②3주차및8주차에6시간이상장기결석자는학과(부)장및지도교수에통보하 여특별지도하도록한다.(신설2017.10.1) (조신설2017.10.1)

제7조의4(예비군훈련에따른불리한처우금지)교과목담당교수는「예비군법제6 조」에따라예비군훈련을받는학생에대하여훈련기간동안출결,성적처리및 학습자료제공등에있어불리하게처우할수없으며,수업결손이발생하는경우 보강및수업자료제공등학생학습권을보장하는조치를취하여야한다.(신설 2024.3.1)

(조신설2024.3.1)

제8조(휴강및보강)①모든교과목은원칙적으로휴강을금한다단,담당교수가 부득이한사유로휴강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보강계획서」를종합정 보시스템의휴·보강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학과(부)장및단과대학장의승인을 득하여야하며,해당학생들에게휴·보강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개정2016.9.1)

②담당교수는「보강계획서」에따라반드시보강을실시하여수업결손이발생 하지않도록해야하고교무과는휴강에따른보강이지정된일시와장소에서 시행되는지확인하여단과대학장에게통지한다.(개정2020.9.1)

③담당교수는보강후보강일자정까지전자출결시스템을통해출강등록과출결 사항을입력하고,「보강결과보고서」는익일자정까지종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 학과(부)장및단과대학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교무과는입력된「보강결과보고 서」의보강일시와수강생의출결사항을확인한다.(개정2016.9.1,18.3.1, 20.9.1)

④담당교수는「보강계획서」및「보강결과보고서」를종합정보시스템의휴· 보강관리시스템및출결관리시스템에직접입력하여야하며,양식은종합정보시 스템의등록화면으로한다.(신설2016.9.1)

제8조의2(대강)교과목담당교수는부득이한사정으로교·강사를대체하여야할 경우반드시총장의승인을얻은후실시하여야한다.(신설2019.12.1)

제9조(시험의관리)①시험의감독은해당교과목의담당교수가직접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불가피한경우위임할수있으며학과(부)조교및교무과에서지 원받은인원을보조감독으로활용할수있다.(개정2020.9.1)

②보조감독은해당교수가직접교무과에필요인원,소요시간,시험장소등을 통지하고신청하여야한다(개정2020.9.1)

③시험의관리및감독은부정행위의적발보다방지에우선순위를두고한다 ④시험감독자는시험전학생들에게준수사항및부정행위에대한안내를하고 시험시간도중자리를비우지말아야하며시험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언행을 삼가야한다.

제10조(준용규정)이규정에서규정된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령,학칙및 제규정등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10월18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3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신설2018.6.1)

유고결석사유및결석허용일수

구분 내용 허용일수 비고

징병검사 검사기간

공적업무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투표참여 투표일

본인결혼 7일

경조사

질병및천재지변

학교단위의업무

배우자출산 3일 사망

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부모 7일 본인의형제 5일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 5일

질병으로인한입원 입원기간 천재지변 5일

교육과정상필요한프로그램참여 참여기간

보건결석 여학생들의생리로인한결석

학기당3회 (1회1일)

조기취업 8학기이상등록한자의조기취업생 취업기간

학기당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전체 수업일수의 1/4미만으로 한다

특성화고졸재직자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입학·편입학등)제2항제14호 다목,「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또는같은영제91조제1항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중자연현장실습등체험위주 의교육을전문으로실시하는고등학교를제외한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따른일반고등학교에설치된학과중특성화고등학교에서제 공하는것과같은교육과정으로운영되는학과를포함한다)를졸업한후산업체 근무경력이합산하여3년이상인재직자(법제2조제1호·제2호·제4호및제6호에 따른학교에입학하는경우에한한다.)에따라설치·운영하는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산업체인정범위)이규정에의하여인정되는산업체등의범위는다음각 호와같다

1.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

2.근로기준법제11조에의거상시근로자5인(사업주포함)이상사업체

3.4대보험중1개이상가입사업체(창업・자영업자포함)

제2장 학사운영

제3조(지원자격및선발방법등)지원자격,모집인원및선발방법등은입학관리과 에서정하는매학년도모집요강에준한다.

제4조(학생자격유지)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입학한자는졸업시까지재직 상태를유지하는것이원칙이나권고사직또는학업전념희망등의사유로퇴직 할경우재직상태를유지하지않아도된다.

제4조의2(학기)①학기는매학년도2개학기로하며,계절학기를둘수있다.(신설 2019.1.1)

②계절학기의개설기간은8주이내로하며,직전학기등록금을납부한경우별도 의수강료를납부하지아니한다.(신설2019.1.1) (조신설2019.1.1)

제5조(수업)①수업일수는매학기15주이상으로한다 ②수업은매주주말에실시하며특성화고졸재직자를위하여개설된수업에한 하여수강함을원칙으로한다

제6조(교육과정)교육과정의편성및운영은학칙및제규정에정한바에따르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특성을고려하여별도의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다.

제7조(졸업학점및학위수여)①졸업에필요한학점은대학에서지정하는120학점 (전공48학점/교양15학점)이상으로한다

②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고졸업논문심사에합격한자에대하여는졸업을인정 하고학칙의별표2와같이학위를수여한다

제8조(학사적용)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학생은학칙에서정한전과,복수전공, 부전공등의적용을받지않는다 단,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예외 로한다

제9조(기타)이규정에서규정된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령,학칙및제규정 등을준용한다.

제3장 보 칙

제10조(준용규정)이규정에서규정된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령,학칙및 제규정등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인성교양대학운영규정

제정2016. 4. 4. 개정2017. 6. 1.

제1조(목적)이규정은인성교양대학(이하‘교양대학’이라한다)의운영에필요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교양대학은대학의교양교육과정수립·운영·평가·환류(개편)의업 무을수행한다.

제3조(조직)①교양대학에는학장과교양대학업무를총괄하는행정실을둔다.

②교양대학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인성교양대학운영위원회,교양교육과정소위 원회,교양교육연구소를두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4조(업무)교양대학은교양교육과정연구·개발및교양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를 기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핵심역량설정및교육과정연계관련업무

2.교양교육과정수립및개편계획

3.교양교육과정분석을위한요구조사및만족도조사,관련기타분석

4.교양교과목신규개설및운영

5.교양교육과정평가및환류

6.교양교육과정의인성교육전반에관한연구

7.교과·비교과연계프로그램개발및지원

8.글쓰기·말하기등의사소통관련프로그램개발및지원

9.기타교양교육관련업무

제5조(핵심역량설정원칙)핵심역량은주기적으로설정·변경하며,다음의사항을 포함하여결정한다

1.핵심역량은대학의인재상,산업수요,사회적흐름,학문적변화등대내·외적 여건분석과학생요구분석등의결과를반영하여설정하여야한다

2.핵심역량설정은재학생,교직원,산업체및외부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결 정하며,주기적인평가를시행한다

제6조(교육과정편성원칙)교양교육과정은아래의원칙에따라인성교양대학에서 교육과정을편성함을원칙으로한다.

1.교양교육과정은대학의핵심역량제고를위한교육과정을충실히제공하여 야한다.

2.교양교육과정은대학의핵심역량에따라교육과정을편성및운영하고,평가 및환류해야함을원칙으로한다.

3.교양교육과정편성시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가.대학교육이념및교육목표

나.인재상에따른핵심역량

다교양교육목적및세부목표

라기편성된교육과정운영상의문제점

제7조(교양교과목개설)①교양교과목은교양대학이주관하고,교양교육과정소위 원회와CREOS인증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한다.(개정2017. 6.1)

②교양교과목개설은대내·외여건분석및재학생요구조사,졸업생요구조사, 산업체요구조사를바탕으로인성교양대학장이주관하여개설신청하여야한다 ③교양교과목개설은교양교육과정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심의결과를 바탕으로CREOS인증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의최종심의를거쳐총장이최종확 정한다.(개정2017.6.1)

제8조(교육과정개선)①교육과정의개선은교양대학장의발의로교양교육과정소 위원회와교육과정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한다.

②교양대학장은교육과정분석및평가,요구조사및만족도조사등기타분석 자료를반영하여교육과정개선을발의함을원칙으로한다.

③제1항의교양교육과정소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심의및총장최종승인결과 에따라차기학년도교양교육과정운영에반영하여교육과정을계획·수립한다 제9조(준용)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본교학칙및관계규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양교육연구소규정

제정2016. 4. 4. 개정2020.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직제규정제21조에따라 대학교양교육과정에대한연구및개발을통하여교양교육과정의내실화와효율 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해설치하는교양교육연구소(이하“연구소”라한다)의 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20.9.1)

제2조(업무)연구소는교양교육과정연구·개발및교양교육과정운영의내실화를 기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통합교양교육기관업무

2.교양교육과정기본계획수립업무

3.핵심역량연계교양교육과정개·폐에관한연구·개발업무

4.교양교육관련규정제·개정업무

5.기타교양교과목관련업무

제3조(조직)①연구소에연구소장을두며,본교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②연구소에는필요에따라교·직원,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운영위원회)①연구소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연구소장을위원장으로하고,전임교원을포함한9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하고,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 할수있다

④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을때위 원장이소집할수있다

⑤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⑥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본교의교직원혹은연구원을 간사로한다

⑦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본연구소운영및사업계획수립에관한사항

2.교양교육과정의연구및개발에관한사항

3.연구소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4.기타연구소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 제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회계연도에따른다.

제6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본교의정규예산으로하며,예·결산에관한사항은 본교관련규정에따른다.

제7조(준용규정)이규정에서규정된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관계법령,학칙및 제규정등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비교과인증에관한규정

제정2017. 6. 1. 개정2019.11. 1. 2020. 9. 1. 2021. 3. 1. 2022. 3. 1. 2023. 9. 1. 2023.11.10.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56조의2에의하여졸업에필요한비교과인증에관 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23.9.1)

제2조(적용대상)①2017학년도입학자부터는졸업을위해서비교과인증을획득하 여야한다.다만,편입생,외국인유학생,계약학과,재직자특별전형재학생은이수 하지않아도된다.(개정2023.9.1)

②군사학과,예체능계열은2·3학년캠프이수를면제할수있다.(개정2023.9.1) 1.~4.(삭제2023.9.1)

③취업자일경우비교과인증이수를면제할수있다.(신설2023.9.1) (조개정2023.9.1)

제3조(비교과인증)①비교과인증은다음각호를모두이수하여야획득한다.(개 정2023.9.1)

1.1학년CREOS캠프(신설2023.9.1)

2.2학년SKON캠프(신설2023.9.1)

3.3학년DREAM캠프(신설2023.9.1)

②제1항각호를미이수시별도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신설2023.9.1)

(조개정2023.9.1)

제4조(미획득자처리)비교과인증을획득하지못한자는졸업을하지못한다.(개정 2023.9.1)

(조개정2023.9.1)

제5조(삭제2019.11.1)

1.이규정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개정2022.3.1,23.11.10,24.3.1)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이전에비교과인증중인재적생은SKIR센터의내부

지침에따라인증서를발급한다.(개정2022.3.1,23.11.10,24.3.1)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졸업인증에관한규정”에서“비교과인증에관한규 정”으로변경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별표1](삭제2023.9.1)

강의개선계획(CQI)에관한규정

3. 1. 개정2021.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강의개선계획(이하“CQI”라고한다)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CQI(ContinuousQualityImprovement)는담당교과목의강의평가결과를 분석하여다음학기강의내용및방법등을개선하고자작성하는강의개선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및시기)①CQI는매학기개설되는교과목전체를대상으로담당 교수본인이강의하는모든교과목에대하여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개정 2021.3.1)

②작성시기는매학기강의평가종료후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4조(작성방법)①CQI는종합정보시스템을통해교과목담당교수가직접입력하 여야한다

②CQI입력양식은별지제1호서식과같다

제5조(결과활용)CQI에작성한내용은다음학기수업계획서작성시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3편행정 제3

[별지제1호서식]

강의개선계획(CQI)보고서

1.교과목개요 0000학년도0학기 교과목 학수번호 학점및주당시간 학점( 시간)

개설학과 담당교수 학년 교과목 이수구분

2.성적평가방법

시험성적(중간,기말고사):60% 과제물ㆍ출석ㆍ기타성적:40% 중간시험 ( %) 기말시험 ( %) 과제점수 ( %) 출석점수 ( %) 기타 ( %)

3.수강인원및성적분포 수강인원 A+ Ao B+ Bo C+ Co D+ Do F 명 명

4.평가항목및점수

평가영역

강의의 충실성

학생과의 의사소통

평가방법의 공정성

수업관리

1.수업계획서를통하여수업에내한내용을충분히전달하였습니까?

2.강의를수업계획서에따라진행하였습니까?

3.과목에적합한강의자료를제시하였습니까?

4.학생의의견을반영하여강의를진행하였습니까?

5.수업중학생들의질문에대하여충분히답변하였습니까?

6.성적평가기준은명확하고객관적이었으며,방식은합리적이었습니까?

7.과제물,시험,퀴즈등은합리적으로이루어졌습니까?

8.수업시간(휴강/보강)을엄수하였습니까?

9.학생들의출결및수업진행에대한관리를엄격하게하였습니까?

5.자가진단및개선사항 강의개선을위한평가항목 답 변

10.강의평가결과자가분석

11.지난학기대비개선사항

12.다음학기강의개선계획 (다음학기수업계획서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업친화적학사제도운영규정

제정2019. 8. 1. 개정2022. 3. 1. 2022. 6. 1. 2023.11.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생들의창업역량을강화하여다양한사회진출을모색할 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창업준비활동및창업을통해학습목표달성이가 능한경우학점으로인정하여창업과학업의병행에따른어려움을해소하여창 업으로인한학업중단을최소화하기위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본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창업친화적학사제도”라함은창업휴학과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등을시 행하기위하여마련한제도를말한다.

2.“창업휴학”이라함은학칙제28조및휴·복학에관한규정제10조에따 라창업등의사유로최장2년까지연속하여휴학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 말한다.(개정2022.6.1)

3.“창업실습”이라함은창업동아리활동같은창업준비활동의교과목을이 수하는것을말한다

4.“창업현장실습”이라함은학생이창업활동을통하여학점을이수하는것 을말한다

제2장 지원조직및기능

제3조(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①창업교육학사제도의원활한운영및중요사 항에대한심의및승인을위하여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교무처장,산학협력단장,창업지원센터장을포함한7인이내의위원 으로구성하며,창업중점교원및산학협력중점교원을포함할수있다.(개정2022. 3.1,23.11.10)

③위원장은전임교원중총장이위촉하며,위원회기능을총괄한다.

④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창업지원센터직원으로 한다.(개정2022.3.1,23.11.10)

제4조(위원회기능)위원회는본제도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관장한다.

1.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운영계획및추진방안마련 2.창업휴학,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인정등의심의

3.기타창업친화적학사제도전반에관한사항

제5조(창업중점교원)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원활한운영및심의를위하여창업중점 교원을둘수있다(개정2022.3.1)

(조개정2022.3.1)

제3장 창업실습

제6조(창업실습교육과정)①학업과의연계성을유지하기위하여전공(복수전공포 함)과관련된분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본과정은자유선택“창업실습1,2”교과목으로개설한다

③지도교수는창업중점교원을원칙으로한다단,상황에따라위원회에서승인한 전임교원을지도교수로할수있다(개정2022.3.1)

④교원1인이학기당개설할수있는창업실습교과목은3개분반이내로제한한다 제7조(수강신청)창업실습교과목을신청하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 충족하여야한다

1.2인이상10인이내의팀으로구성하여사업계획서와신청서를창업지원센 터에제출한다.

2.창업중점교원또는위원회에서멘토로지정한지도교수가배정되어야한다. (개정2022.3.1)

3.제반신청서류를토대로위원회의심의를통과하여야한다.

4.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학기개시전창업지원센터에서취합하고교무처 에일괄수강신청을요청한다.(개정2022.3.1,23.11.10)

제8조(학점인정)창업실습교과목이학점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기 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학사일정상교과목운영종료후시작품등창업준비활동을평가할수있는 구체적인결과물과지도교수의종합평가서를창업지원센터담당자에게제출 한다.(개정2022.3.1,23.11.10)

2.취합된결과물을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를통과하여야한다

3.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교무처에해당학기의성적반영을일괄요청한다. 제9조(이수학점)“창업실습1,2”교과목은각2학점2시간으로한다.

제10조(성적평가및표기)창업실습교과목으로취득한학점은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성적은P/NP로처리하고평점평균에는산입하지아니한다.

제11조(기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학칙에따른다.

제4장

창업현장실습

제12조(창업현장실습교육과정)①학업과의연계성을유지하기위하여전공(복수전 공포함)과관련된분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창업현장실습교과목은전공으로인정하고학수번호는공통으로부여한다.

③창업현장실습교과목은학기제로정규학기에만운영한다.

④창업현장실습교과목은학생본인이대표또는공동대표로서실제창업을한 자에한하여학점취득을1회로제한한다

⑤지도교수는창업중점교원을원칙으로한다단,상황에따라위원회에서승인한 전임교원을지도교수로할수있다(개정2022.3.1)

⑥본과정의지도교수에게는소정의지도비를지급하며,시수를부여하지않는다

제13조(신청자격)창업현장실습교과목을신청하기위해서는각호의기준을모두 충족하여야한다

1.2학기이상수료한재학생

2.창업실습교과목을이수한자또는동등한자격으로창업지원센터장이추천한 자(개정2022.3.1,23.11.10)

3.사업자등록증에신청학생이대표또는공동대표로있으면서실제창업활동 을하는자

제14조(지원신청서제출)창업현장실습교과목을수행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 서류를학교에서정한기간에창업지원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2.3.1, 23.11.10)

1.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한함)각1부

2.창업실습교과목이수확인서또는창업지원센터장추천서(개정2022.3.1,23. 11.10)

3.창업현장실습신청서

4.창업현장실습수행계획서

제15조(대상자선발)창업현장실습교과목신청자를대상으로현장점검실시후위 원회심의후선발한다.

제16조(이수학년및기간)①창업현장실습교과목은2학기이상수료한재학생에 한하여이수할수있다.

②창업현장실습교과목은사전계획에따라한학기과정을이수할수있으며, 기간은해당학기학사일정에따른다.

제17조(수강신청및등록)①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학기개시전창업지원센 터에서교무처에일괄수강신청을요청한다.(개정2022.3.1,23.11.10)

②창업현장실습교과목을이수하고자하는자는정규학기에반드시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이수학점및평가)①창업현장실습교과목은15학점으로한다

②창업현장실습교과목평가는학기종료후지도교수가발표,현장점검,제출 서류등을종합하여창업의운영이계획대로수행하였는지를평가한후위원회 의심의를거쳐교무처에해당학기의성적반영을일괄요청하며제출서류는다 음각호와같다

1.창업현장실습수행결과보고서

2.창업현장실습지도교수평가서

제19조(성적평가및표기)창업현장실습교과목으로취득한학점은졸업이수학점으 로인정하며,성적은P/NP로처리하고평점평균에는산입하지아니한다

제20조(대체이수및특별이수인정)창업현장실습기간의2분의1이상이경과된후 부득이한사정으로실습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잔여기간을보고서및세미 나등으로대체하여이수를인정할수있다단,학생의귀책사유로인한경우에 는이수를인정하지않는다

제21조(창업현장실습기관인정기준)원칙적으로학생의전공(복수전공포함)과관 련된분야로한정하며창업지원이부적절한업종은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제한 할수있다.

제22조(지도교수)창업현장실습지도교수는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현장지도및면담보고서

2.실습기간중지원및협의사항파악및조치

3.실습성과물평가

제23조(실습생의무)실습생은창업목적의달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 수하여야한다.

1.실습생은창업현장실습주간수행보고서를작성하여지도교수에게정기적으 로제출하여야한다

2.창업현장실습실습생은교내시설이용시안전관리및시설관리에최선을 다해야한다

제24조(기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학칙에따른다

제5장 창업휴학

제25조(창업휴학)①창업휴학은1회2학기이내로하며1회연장이가능하고,통산 휴학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단,1회연장신청시에는1년간의창업활동실적,향 후사업추진계획서등관련서류를제출한후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허가 를받아야한다.

②창업휴학의대상이되는창업은전공과의연계성을유지하기위하여원칙적 으로학생의전공(복수전공포함)과관련된분야로한정한다.단,관련전공분야의 창업이아니더라도창업휴학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승인한다.

③창업휴학생의현장점검은창업중점교원또는창업지원센터담당자가담당하 는것을원칙으로한다.단,상황에따라위원회에서승인한전임교원을지도교 수로할수있다.(개정2022.3.1,23.11.10)

제26조(자격요건)①창업휴학은2학기이상수료하고창업을하여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대표또는공동대표로지정되어있으면서실제로창업활동을하는자 중창업실습교과목을2학점이상이수한자로한다.(개정2023.11.10.)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도창업휴학할수있다.(개정 2023.11.10)

1.대학및중앙정부,공공기관,대기업의창업공모전,경진대회입상자

2.중앙정부및공공기관,대기업의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선정된자

3.기타위각호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창업지원센터장이인정하는자(개정 2022.3.1,23.11.10)

제27조(신청서류)창업휴학을하고자하는학생은다음각호의해당하는서류를 창업지원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2.3.1,23.11.10)

1.창업휴학신청서

2.창업휴학수행계획서

3.사업자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한함)각1부

4.창업실습교과목이수확인서또는창업지원센터장추천서(개정2022.3.1,23. 11.10)

5.기타심의에필요한자료

제28조(창업휴학승인)①창업휴학은제26조의자격요건을충족한경우에한하며, 매학기별로별도로정한신청기간내에관련서류를구비하여창업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한다 단,창업기준일은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자등록증개업일로 하고,법인사업자의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상의법인설립등기일기준으로한 다.(개정2022.3.1,23.11.10)

②창업휴학의정량적인조건이만족되더라도목적과부합되지않는경우위원 회에서승인하지아니할수있다

③창업지원센터에서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교무처에관련학생의창업휴학 을의뢰하여야하며,교무처에서는총장의허가를받아휴학을처리한다.(개정 2022.3.1,23.11.10)

④창업휴학한학생가운데사업의종료및폐지의사실또는제출된창업휴학 수행계획서대비성과가현격히미달하는경우가있는학생의경우에는방문의 견서에따라위원회심의를거쳐창업휴학연장을불허할수있다.

제6장 보 칙

제29조(기타사항)①창업학사제도운영에관하여학칙과본규정에명시되지않은 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따로정한다.

②이규정에구체적으로정하지않은교육과정운영등에관한사항은본대학 학칙을준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3장교무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산업체연계형캡스톤디자인운영규정

제정2019. 8. 1. 개정2021. 3. 1. 2021. 9. 1. 2023.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정규교과목으로써학생전공분야,역량을발휘할수있는 분야의이론과공식등을적용하여산업체가필요로하는과제를학생의자발적 인기획과종합적인문제해결을통해수행하고이를통해창의성과실무능력, 팀워크및리더십배양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산업체연계형캡스톤디자인(이하“캡스톤디자인”이라한다)은기업체 의연계과제를대상으로담당교수와산업체전문가(이하“전문가”라한다),2인 이상의학생들이참여하여과제를수행하고결과물이도출되는것을의미한다.

제3조(과목개설및운영)①본과정은공통전공산업체연계형캡스톤디자인1,2, 3,4교과목으로개설하며,3학년이상재학생을대상으로한다.(개정2021.3.1) ②캡스톤디자인은학기단위운영을원칙으로한다.

③캡스톤디자인과제신청및선정은별도의세부지침에따른다 ④캡스톤디자인교과목운영은산학교육지원센터에서주관한다.(개정2021.3.1, 21.9.1,23.3.1)

제4조(재원)캡스톤디자인교과목운영에관한재원은교비,산학협력지원사업,참 여산업체가각각또는공동으로부담할수있다

제5조(구성)①캡스톤디자인팀(이하“팀”이라한다)은과제특성에따라팀원을 구성하여운영하여야한다

②각팀의과제지도를위하여주관부서에서담당교수와전문가를각1인이상 지정하여참여하도록한다.

③팀원은반드시캡스톤디자인교과목을수강신청후이수하여야한다.

제6조(지원금)과제수행및시제품제작을위한지원금집행은별도의지침에따라 집행한다.

제7조(지원금환수)기지급된지원금이라도다음각호의1에해당할경우에는지 원금을전액회수할수있다

1.특별한사유없이과제수행을중도포기한경우

2.활동실적미제출,보고의무위반,정산서미제출등정해진보고사항을기한 내이행하지않은경우

3.캡스톤디자인과제수행목적외로부당하게사용한경우

4.기타주관부서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지원금회수를 결정한경우

제8조(결과보고)①과제수행팀과해당지도교수는과제종료시정해진기한내 에주관부서로결과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과제수행팀은주관부서에서주관하는행사에참여하여결과물에대한발표 또는시제품을전시하여야한다

③과제수행성과물은시제품또는연구결과물을포함하여야한다 제9조(학점인정및이수학점)①제8조의결과보고를마친후담당교수는결과보고 서를주관부서로제출한다

②취합된결과물을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를통과하여야한다 ③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교무처에해당학기의성적반영을일괄요청한다

④본교과목은3학점3시간으로한다.단,담당교수의책임시수에는포함하되 초과시수는인정하지아니한다.

제10조(성적평가및표기)취득한학점은졸업이수학점으로인정하며,성적은P/NP 로처리하고평점평균에는산입하지아니한다.

제11조(기타사항)본규정이외의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별도로정 한다.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원격수업운영에관한규정

제정2020. 7. 1. 개정2020. 9. 1. 2021. 1. 1. 2021. 9. 1. 2022. 3. 1. 2022. 9. 1. 2023. 3. 1. 2023. 6. 1. 2023.12.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37조제2항에의하여원격수업에관한세부적인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①원격수업은교수·학습활동이서로다른시간또는공간에서이루 어지는수업형태를의미한다.오프라인수업과동일하게교과의이수단위는학점 으로한다.(개정2020.9.1)

②원격수업교과목이란중간·기말시험등평가활동을제외한교수·학습활 동이원격수업의형태로이루어지는교과목을의미한다.(신설2020.9.1)

③온·오프라인병행교과목이란온라인수업과오프라인수업이병행(혼합)되

어중간·기말시험등평가활동을제외한교수·학습활동중일부가원격수업 의형태로이루어지는교과목을의미한다.(신설2020.9.1)

④제1항의원격수업형태는다음각호와같으며,개발및운영·관리에대한 상세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20.9.1)

1.이러닝(ElectronicLearning):중간·기말시험등평가활동을제외한수업 분량의70%이상을온라인수업으로진행하는수업형태를말한다.(신설2020. 9.1)

2.블렌디드러닝(BlendedLearning):온·오프라인수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온·오프라인수업을혼합하여진행하되,50%이상을온라인으로진행하는 수업형태로플립드러닝(FlippedLearning)이포함된다.(신설2020.9.1)

3.플립드러닝(FlippedLearning):온라인사전학습의형태로수업내용을사전에 학습한뒤강의실에서는문제해결및토론식수업을통해교수자와학습자의 활발한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수업형태를말한다.(신설2020.9.1)

4.K-MOOC(KoreanMassiveOpenOnlineCourse)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운 영하고,K-MOOC플랫폼에서제공하는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를말한다.(신 설2021.1.1)

⑤학습관리시스템(LMS:LearningManagementSystem)이란학습과정전반에걸친 교수·학습활동을온라인으로관리하고지원하는학습플랫폼을말한다.(신설2020. 9.1)

⑥콘텐츠(Contents)란원격수업을위해문자·음성·영상등의다양한정보형태

가통합되어생성·전달·처리되는교육매체제작물을말하며,텍스트·동영 상·애니메이션·멀티미디어형태등을포함한다.또한원격수업강좌운영에서 별도로제공하는강의자료도해당된다.(신설2020.9.1)

제3조(수강신청)매학기수강신청기간내진행한다

제4조(학점당이수시간)①원격수업교과목의학점당이수시간은매학기최소 15시간이상으로한다.(개정2021.1.1)

②K–MOOC(KoreanMassiveOpenOnlineCourse)를통해취득한학점은학기당

1학점(총강좌시간375분이상)총3학점까지자유선택으로인정함을원칙으로 한다.(신설2021.1.1)

제5조(수업구성및개설)①학습내용강의콘텐츠진행(재생)시간은반드시25분(1 학점기준)이상을포함하고,기타학습활동(질의응답,과제,토론,퀴즈등)시간 을종합하여1차시당50분이상이되어야한다.(개정2020.9.1)

②원격수업의오리엔테이션은대면(강의실진행)으로진행할수있다.

③원격수업의학습활동은학습관리시스템(LMS)기반의실시간강의를원칙으로 한다.(신설2020.9.1,개정2021.1.1)

④제1항의기타학습활동요소별1차시당학습시간인정기준은별도로정한 다.(신설2020.9.1)

⑤원격수업은해당학기에각학과(부)에소속된본교전임교원및비전임교원, 강사가교과목성격에맞는유형의원격수업을선택하여사전신청하고,원격교육 관리위원회심의후교무처의승인을거쳐개설및선정할수있다.(신설2023.12.1) (조개정2020.9.1,2023.12.1)

제5조의2(출석관리)①원격수업의출결관리는강의실수업의일반기준을적용하 며,별도의완화기준은적용하지않는다.(신설2020.9.1)

②원격수업의학습기간은7일단위를원칙으로하며,교수자및교과목특성에 따라담당교수가조정할수있다.단,학기초에는수강신청정정기간을,계절학 기에는계절학기일정을감안하여학습기간을정하여야한다.(신설2020.9.1)

③엄격한출결관리를위하여출결확인은유선전화,문자메세지,SNS로도가능하 다.(신설2020.9.1)

④접속지연으로출결확인이불가한수업시간은당일또는7일(또는학교장이정한 기한)내에수강또는과제수행이가능하다.(신설2020.9.1) ⑤대체학습이부여되는과목은담당교수를통해확인가능하다.(신설2020.9.1) (조신설2020.9.1)

제5조의3(분반)원격수업교과목의분반기준은다음과같다다만,교과목의특성 을고려하여총장의승인을받아예외로할수있다.(신설2023.3.1)

강의유형 교과목구분 인원

이론수업 교양선택및자유선택 120명이상 전공교과목 80명이상

(조신설2023.3.1)

제6조(성적평가방법)①성적평가는상대평가를원칙으로하며,시험성적평가(중간, 기말)은오프라인(출석)평가로진행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감염병확산우려 등출석평가로실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온라인평가,과제물대체로실시할 수있다.(개정2020.9.1,21.9.1,22.9.1,23.6.1)

②원격수업에대한성적평가방법은시험성적(중간시험,기말시험)40~60%,과제 물,출석등60~40%비율로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성적평가는중간·기 말·과제물·출석성적등을입력후다음표에따라등급으로산출하며,백분율 환산점수는다음과같이한다.(개정2020.9.1,21.9.1,22.9.1,23.6.1)

F 0 0~59

③제2항의각항목별평가방법은담당교수가매학기수업계획서에공지하여시 행한다

(조개정2020.9.1)

제7조(위원회)①원격수업의개설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연구·심의하기 위하여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둔다.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대한세부사항은별도 로정한다.(개정2020.9.1,22.3.1,22.9.1)

②(삭제2022.9.1)

③(삭제2022.9.1)

④(삭제2022.9.1)

⑤(삭제2022.9.1)

(조개정2020.9.1,22.3.1)

제8조(기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련법령및규정에따른다 (신설2020.9.1)

(조신설2020.9.1)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3편행정

3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6조의개정규정은2023학년도제2학기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시험및성적에관한규정

제정2020. 9. 1. 개정2021. 1. 1. 2021. 4. 1. 2022. 9. 1. 2023. 3. 1. 2023. 9. 1. 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47조내지제51조에의하여시험과성적에관한세부 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시험)시험은중간시험,기말시험,추가시험이있으며,필요에따라수시로 시험을실시할수있다

1.중간시험:학기중에기간을정하여해당수업시간중에실시한다

2.기말시험:학기말에기간을정하여해당수업시간중에실시한다

3.추가시험:부득이한사유로중간시험또는기말시험에결시한자가증빙서 류를첨부한추가시험신청서를교무처에제출하여허가받은경우1회에 한하여실시할수있다

제3조(성적평가방법)①성적의평가는상대평가를원칙으로한다 다만각호에 해당되는교과목은예외로평가할수있다.(개정2022.9.1)

1.SKVIP1,2,3,4교과목(신설2022.9.1)

2.PBL(ProblemBasedLearning)교과목(신설2022.9.1)

3.FlippedLearning교과목(신설2022.9.1)

4.군사학(ROTC)교과목(신설2022.9.1)

5.교육실습,보육실습및산업체현장실습교과목(신설2022.9.1)

6.수강인원이3명이하인교과목(신설2022.9.1)

7.수강인원이10명미만인교과목(단,A등급이50%를초과할수없다.)(신설 2022.9.1)

8.교직교과목(교원자격검정령기준)(단,교직교과목은A등급이40%를초과할수 없다.)(신설2022.9.1)

9.외국어졸업요건대체인정교과목(신설2023.9.1)

10.교과목의특성상상대평가가곤란한경우로서교육과정위원회에서인정되는 교과목(신설2023.9.1)

②성적평가방법은시험성적(중간시험,기말시험등)60%,과제물·출석등40% 의비율로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학과(부)특성에따라별도로정할수 있다.성적평가는다음표에따라중간·기말·과제물·출석성적등을입력후 등급으로산출하며,백분율환산점수는다음과같이한다.(개정2024.7.1)

③다음각호에해당되는교과목은등급외P/NP평가방식을적용할수있다 (개정2021.1.1)

1.졸업논문관련교과목(신설2021.1.1)

2.취업및창업,현장실습관련교과목(신설2021.1.1)

3.그밖의P/NP평가에합당하다고교육과정위원회에서인정되는교과목(신설 2021.1.1)

④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원격수업및계약학과성적평가방법은별도로정 한다.(개정2022.9.1)

제4조(출석)①해당학기학과(부)별수업시간수의1/4이상을결석한자는출석미 달로낙제처리한다.

②유고결석사유로인하여출석을인정받고자할때에는해당교과목담당교수 에게유고결석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고,담당교수는관련증빙서류를첨부한 「출석정정원」을교무과(최종결석일로부터2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다만, 수업일마지막주는제외한다.(개정2024.7.1)

제5조(추가시험성적)추가시험응시자의해당교과목성적은B+를초과할수없다 제6조(입대휴학자의성적)①중간시험을응시하고,수업일수3/4선이후입영한 자에대한성적은본인이성적인정을희망할경우에한하여중간시험성적을해 당학기성적으로인정할수있다

②학기중자퇴한학생이수강신청한교과목은모두취소된것으로본다다만, 학사일정상학기개시일90일이후부터는그러하지아니한다.(개정2023.3.1)

제7조(성적제출)①교과목을담당한교수는학기말시험종료후7일이내에성적 평가표를교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단,성적평가표의제출은담당교수가종합 정보시스템에성적을입력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②제출된성적평가표의성적란에성적이없는것은“F”로처리한다.

③교원본인자녀의성적부여시자녀수강·성적공정여부확인서(별지제1호 서식)와출석,과제제출,시험등성적산출근거를학과(부)장에게제출하고,학과 (부)장은제출된성적의공정성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단,해당교원이학과

(부)장인경우에는학과(부)장을제외한학과(부)교수회의를통해성적평가의공 정성을확인하여야한다.

④학과(부)장은교원본인자녀의출석,과제제출,시험등의성적산출근거와 성적평가공정성여부확인결과를교무처에제출하여야하며,교무처는제출받 은출석,과제제출,시험등의성적산출근거와성적평가공정성여부확인결과 를5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⑤제3항에규정된사항을위반한교원에대해서는총장이제재조치를할수 있다

⑥기타성적평가에대한사항은매학기성적평가안내사항에따른다

제8조(성적의정리)①학적부의성적등재는등급으로기재한다.

②평점평균은평점계를수강신청학점으로나누어소수점둘째자리까지산출하 고소수점셋째자리이하는절사한다.

③백분위성적은(평점평균×10)+55로계산한다.(개정2024.7.1)

④성적은개별통지를하지아니하며,성적발표후에본교홈페이지에서확인 한다.

제9조(성적의취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성적은이를취소한다.

1.시험부정행위자의성적(1회부정행위시는해당과목의성적,2회이상부정 행위시는전과목의성적)

2.수강신청하지아니한과목의성적

3.수강제한과목또는중복수강한과목의성적

4.매학기수업시간의1/4이상결석한자가취득한성적

5.학기중중간,기말,추가시험중2회이상응시하지아니한자의성적(다만, 입영휴학자중성적인정자는예외로한다.)

6.부정한방법으로출석을인정받았거나받고자하는자의성적

7.계절학기이수후다음학기에등록하지않은복학예정자의성적 제10조(성적열람및정정신청)①학생은수시로담당교수에게자신의성적을문의 할수있으며,기말시험이후지정된열람기간에본인의성적을열람할수있다. ②성적열람후성적에이의가있는자는성적평가입력마감다음날로부터10일 간종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해당교과목담당교수에게온라인정정신청을할 수있으며,기한내에이의신청하지아니한자의성적은이의가없는것으로본다 ③교무과는교원통지및정정결과답변확인,성적정정완료사항등교원과 학생간의정정처리전과정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합리적인성적정정이 이루어지도록관리하고,성적재평정시성적평가비율을준수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2021.4.1)

제11조(증빙자료의보존관리)교과목담당교수는답안지등증빙자료를5년간보존 관리한다

제3편행정 제3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자녀수강·성적공정여부확인서

1.교과목개요

과목명 학수번호 분반

학점 시수 담당교수

2.성적평가방법

시험성적(중간,기말고사):60% 과제물ㆍ출석ㆍ기타성적:40%

중간시험( %) 기말시험( %) 과제점수( %) 출석점수( %) 기타( %)

3.성적평가내용 학과(부) 전공 학년 학번 성명 중간 기말 과제 출석 기타 총점 등급

4.공정성여부판단내용 내 용

※단,해당교원이학과(부)장인경우에는학과(부)의교수회의록첨부

붙임:출석부,시험답안지,과제물,기타성적평가증빙자료각1부

20 . . .

작성자: 학과(부)장 

유연학기제운영규정

제정2020.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9조에규정된유연학기제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유연학기제라함은교육과정,교과목등의특성을고려하여필요에따 라학칙제9조의수업일수보다짧은기간동안집중이수또는학년별,전공별, 학위과정별로다른학기제를운영하거나학생이자기주도적진로설계탐색활동 을수행한성과를학점으로인정하는학기제를말한다

제3조(신청및승인)①유연학기제운영신청은학과(부)강의시간표를포함하여 집중이수제승인신청서를작성하고교무처에제출한후학사관리위원회의심의 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총장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학과(부)별유연학기제운영교과목수를 제한할수있다.

제4조(시행교과목)유연학기제실시가능한교과목은다음각호와같다.

1.교육과정에편성되어있는교양및전공교과목

2.현장실습교과목등

3.진로탐색,취업준비교과목등

4.기타집중이수수업이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교과목 제5조(수업계획서)유연학기제로집중이수운영이허가된교과목의담당교수는수 업계획서에집중이수실시내용을명시하고수강학생에게안내하여야한다

제6조(수업시간)유연학기제로수업시간을편성할때는학점당수업시간을준수하 여야한다

제7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학칙및관련규정을준용한다

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제정2020. 9.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에서이루어지는비교과 교육과정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영및관리에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①비교과교육과정이란대학에서운영하는교과교육과정(전공및교양 교육과정)을제외한학점이부여되지않는모든교육과정을말한다.

②비교과교육과정은다음과같은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1.본교핵심역량향상을목적으로구성및운영되는프로그램

2.본교학부(과),기관및부서가주관하는비교과프로그램

3.연간혹은학기별계획에의하여개설되는프로그램

4.기타비교과프로그램

제3조(적용범위및대상)①이규정은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본교 에서운영하는모든비교과교육과정에적용한다

②비교과교육과정은개인의핵심역량개발을지원하고,본교의교육목표에맞는 인재를육성하기위해학부재학생을대상으로한다.

제4조(조직)①비교과교육과정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두며,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 사항은별도로정한다.

②비교과교육과정의총괄적인운영은SKIR센터에서주관하며,그업무는다음과 같다.(개정2024.3.1)

1.비교과교육과정계획수립및조정

2.비교과프로그램편성관리

3.비교과프로그램통합운영결과분석및환류 ③비교과교육과정의개별프로그램은본교학부(과)및기관에서운영한다 제5조(프로그램기준및유형)비교과프로그램세부유형은다음과같다

1.특강및워크숍

2.현장체험활동

3.소모임및멘토링활동

4.봉사활동및지역사회연계활동

5.공모전및각종대회

6.어학점수획득및각종자격증취득

7.상담및검사참여

8.기타

제6조(우수사례선정)본교의비교과교육과정프로그램활동장려및그우수성을 널리알리기위하여비교과교육과정프로그램의우수사례를연1회선정한다

제7조(선정기준및방법)①비교과교육과정프로그램의우수사례선정은다음각 호의기준을따른다

1.독창성:우리대학의특성을반영하여차별화된내용으로기획·구성되었는 지여부

2.적합성:계획된목적에따라적합한내용과방법으로진행되었는지여부

3.효율성:주어진예산,인력,환경등여건내에서효율적으로추진하였는지 여부

4.효과성:프로그램참여자의수요를반영하여효과적이고만족스러운결과가 나타났는지여부(언론보도등)

5.지속가능성:프로그램이개선되고보완되어지속적으로가능한지여부 ②비교과교육과정프로그램의우수사례선정은위원회에서전항의기준에따라 선정한다.

제8조(기타)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별도 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회피·배제운영규정

제정2021.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고등교육법」제34조의2제3항및제4항에따라서경대학교 (이하“본교”라한다)의대학입학전형회피ㆍ배제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회피”란입학전형에응시한지원자(이하“지원자”라한다)와특수한관계

를가진입학전형선발업무참여자가스스로해당지원자의선발업무에참여 하지않고피하는것을말한다

2.“배제”란지원자와특수한관계를가진입학전형선발업무참여자를해당 지원자의입학전형선발업무에서제외하는것을말한다

3.“입학전형선발업무”란지원자선발과관련한문제출제,채점,평가,감독, 전산처리등의입학전형관련업무를말한다.

제3조(대상)①회피대상자는지원자와다음각호의특수한관계를가진자를말한 다.

1.본인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지원자의입학연도가개시되는 날부터직전3년이내에「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따 라교습하거나과외교습한경우

2.본인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지원자의입학연도가개시되 는날부터직전3년이내에「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그밖의 법령에따른학교에서교육한경우

3.본인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지원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친족에있는경우

②배제대상자는지원자와다음각호의특수한관계를가진자를말한다

1.입학전형선발업무참여자본인및배우자가지원자와4촌이내의친족(「민 법」제777조)인경우

2.회피자진신고자중사회통념상공정한입학전형선발업무수행이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제4조(회피·배제제도운영)①입학담당부서는전교직원을대상으로입학전형 실시이전에회피·배제에관한규정및제도에대해안내하여야한다.

②입학전형선발업무와관련하여지원자와특수한관계를가진자는입학담당 부서에회피·배제대상자자진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③입학담당부서는입학전형선발업무참여자가개인정보제공·활용에동의한

경우연말정산자료,인사현황자료,가족장학사항등지원자와의특수한관계여부 를확인하여야한다.

④입학담당부서는입학전형당일입학전형선발업무참여자(위촉외부인포함) 에게서약서를받아회피·배제대상여부를재확인하여야한다

제5조(미신고)지원자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가사전에회피자진신고를하지않고 입학전형선발업무에참여한경우에는즉시배제조치를하고,규정위반에따른 사후조치를한다

제6조(위반자조치)①지원자와회피·배제사유에해당하는교직원은당해연도모 든입학전형선발업무에서배제한다

②회피·배제위반사례발생시본교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상정하 여심의결과에따라후속조치할수있다.

제7조(준용)본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에관해서는관련법령및본교규정을준용 한다.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휴·복학에관한규정

6. 1. 2023. 3. 1. 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28조내지제31조에따라휴학및복학에관한세부 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휴학구분)휴학은군입대휴학(방위산업체근무포함),일반휴학(질병및출산 포함),대체휴학(일반휴학중군입대),재휴학,창업휴학으로구분한다

제3조(휴학기간)①휴학기간은1회1학기이내로하며,재학기간중통산5년을 초과할수없다다만,군입대휴학은의무복무기간까지,출산및창업휴학은최장 2년까지,현장실습학기제중자연재난및사회재난등국가재난발생에따른일 반휴학은당해학기로한다.

②군입대휴학,출산휴학및현장실습학기제중국가재난에따른휴학,창업휴학 으로인한휴학기간은통산휴학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제4조(군입대휴학)①군입대휴학은입영(소집)통지서를받은학생에한하여입영 (소집)일이속하는학기부터허가한다.

②군입대휴학자가귀향조치되었을경우에는지체없이복학을신청해야한다 다만,수업일수를감안하여일반휴학으로대체할수있다

③등록후군입대휴학을하였던자가해당학기에복학할때에는등록금을다시 납부하지아니한다

④방위산업체취업자는군입대휴학에준한다

제5조(군입대휴학제출서류)군입대휴학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 는서류를교무처에제출하여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1.휴학원(소정양식)1부

2.입영(소집)통지서사본1부

3.방위산업체입사자는재직증명서또는취업확인서1부 제6조(일반휴학)①병역또는질병및출산에의한경우이외에는입학학기의휴 학을허가하지아니한다.

②질병및출산으로인하여1개월이상등교할수없을때에는병원에서발급 하는의사의진단서또는출산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③일반휴학은등록금납부와는관계없으며,수업일수1/4이전에휴학한자의 납입한등록금은복학시등록금으로인정하나1/4이경과된후휴학한자의등록 금은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따라환불한다 ④학사일정에따라학기개시일90일이후부터는휴학을허가하지아니한다.(개 정2023.3.1)

제7조(일반휴학제출서류)일반휴학(질병및출산휴학포함)을하고자하는자는 다음각호에해당하는서류를교무처에제출하여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1.휴학원(소정양식)1부

2.진단서1부(질병및출산으로인한경우에한함)

3.출산증빙서류(출산으로인한경우에한함)

제8조(대체휴학)일반휴학중병역으로입대하는학생은입대전에입영통지서사 본을교무처에제출하여군입대휴학으로대체하여야한다

제9조(재휴학)휴학기간이만료된자가계속하여휴학하고자할때에는매학기등 록기간에재휴학원서를제출하여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다만,재휴학기간 은1학기를초과할수없으나연속3회(최장2년)까지할수있다.

제10조(창업휴학)①창업휴학은휴학신청시점을기준으로1개월이전에창업을 하였거나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한하여신청할수 있으며,기간은1회2학기이내로하고,1회에한하여연장이가능하다. ②창업휴학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11조(복학)①통·폐합또는분리된학과의휴학생이복학하고자할경우입학 당시의모집단위로복학할수있으며,명칭이변경된학과(부)의휴학생은변경된 학과(부)로복학함을원칙으로하되,본인의희망에따라입학당시의모집단위로 복학을허용할수있다.(개정2024.7.1)

②휴학기간이만료된자는지체없이복학하여야하며,군제대복학예정자는전 역증또는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사항포함)을첨부하여야한다.(신설2024. 7.1)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정2022. 6.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58조의2에따라조기졸업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수업년한을1학기단축하여소정의수업년한인8학기에달하기이전에 학사학위를취득할수있음을말한다

제3조(자격)①조기졸업을희망하는자는6학기이수후소정의절차에따라교무 처에신청하여야한다

②조기졸업의대상자는입학후7학기를이수한자로서학칙제55조및제56조 에규정한요건을충족하고,모든교과목을통산한성적의평점평균이4.35이상

이어야한다다만,학·석사연계과정에선발된자는별도로정한다 ③학칙제53조에따른학사경고및학칙제60조에따른징계를받은자는대상 자가될수없다.

제4조(신청시기및절차)조기졸업을희망하는학생은7학기차에조기졸업신청서 를소속학과(부)장을경유하여교무처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석사연계과정운영규정

6. 1. 개정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43조의3및대학원학칙제4조의4에따라학·석사 연계과정(이하‘연계과정’이라한다)의운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연계과정이라함은본교학부재학생중에서소정의자격을갖춘자를

미리선발하여학부및대학원의수업연한을각각한학기단축하여학위를취 득하는것을말한다

제3조(시행범위)연계과정은대학원공학계열학과에한하여시행하며,대학학과 (부)의요청에따라설치하여운영한다

제4조(수업연한)연계과정의수업연한은5년으로하며,학위과정별수업연한은다 음각호와같다

1.학사학위과정:7학기(3.5년)

2.석사학위과정:3학기(1.5년)

제5조(지원자격)연계과정을지원할수있는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1.학부과정5학기에재학중인자(단,편입생은제외)

2.학부졸업에필요한소정의전과정을7학기에이수할수있는자

3.학부과정총평점평균이3.0이상인자

4.소속학과(부)장및지도교수의추천을받은자

제6조(신청)①연계과정의신청시기는학기별1회(매학년도5월,11월)에한하여 실시한다

②연계과정의지원학과는학부과정에개설된관련학과에한하며,복수지원은 불허한다관련학과의연계성여부는대학원의관련학과교수회의를거쳐대학 원장이결정한다

③연계과정신청자는제7조의제출서류를대학원교학과에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제출서류)연계과정신청자의제출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학·석사연계과정신청서1부

2.학과(부)장추천서1부

3.성적증명서1부

4.학·석사연계과정연구활동계획서1부

제8조(전형방법)①연계과정대상자는서류전형및면접으로선발하며,서류전형 은제7조의제출서류를바탕으로학과(부)에서정한기준등에따라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②소속학과(부)장은전형결과를검토후대학원장의승인을얻어연계과정선 발자명단을학기개시전교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

제9조(학점이수)①연계과정에선발된자는학과(부)졸업시까지지도교수의수 강지도를받아연계과정으로개설된전공교과목3학점에서6학점까지추가로이 수하여야한다.(개정2024.7.1)

②제1항에따른이수학점은학부졸업이수학점에는포함하지아니하고,대학원 입학후석사학위과정의수료학점으로인정한다

③연계과정에선발된자가이수한석사학위과정교과목의성적은성적표에기 록하고,수강교과목명에“연계과정”이라고기재한다 (조개정2024.7.1)

제10조(등록)연계과정으로학부를졸업하고,대학원에입학하는자는대학원의등 록일정에따라등록금을납부하여야하며,첫학기에일반휴학또는자퇴를할 수없다.

제11조(자격상실)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연계과정의자격을상실한다.

1.학부졸업시총평점평균이3.0미만인자

2.7학기내에학부의졸업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

3.대학원신입생등록기간에등록하지않은자

4.본인의개인사정으로중도포기한자

5.학부에개설된학·석사연계전공교과목3학점이상이수하지않은자(개정 2024.7.1)

제12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학칙및대학원학칙을따른다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제정2022. 6. 1. 개정2023.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51조및교육부고시「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 규정」에따라현장실습학기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현장실습학기제”란본교와현장실습기관간산학협력관계를기반으로 학교밖에서실시되는경험학습을통한수업방법을말하며,표준현장실습 학기제와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구분한다

2.“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표준화된운영기준으로운영되는현장실습학기 제로「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제2장및제3장에따라운영하는 형태를말하며,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영문표기는‘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한다

3.“자율현장실습학기제”란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달리운영되는현장실습 학기제로「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제2장및제4장에따라운영 하는 형태를 말하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WIL’(Work IntergratedLearning)으로한다.

4.“현장실습기관”(이하“실습기관”이라한다)이란학생의실무교육및실 습등현장실습학기제의운영이가능한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연 구기관,산업체등의기관을말한다.

5.“현장실습생”(이하“학생”이라한다)이란전공관련실무경험을제공받 기위해현장실습학기제에참여하는학생을말한다

6.“현장실습지원비”(이하“실습지원비”라한다)란현장실습학기제운영및 수행과관련하여실습기관에서학생에게지급하는비용을말한다

제3조(운영절차)①본교및실습기관은다음각호에따라현장실습학기제를운영 한다

1.대학주도형은실습기관을대상으로하고,실습기관주도형은대학을대상으 로현장실습학기제참여수요조사실시

2.실습기관의운영계획서본교제출및실습기관과본교간협의를통한운영 계획확정

3.본교의실습기관별운영계획및현장실습학기제운영정보의학생공지

4.본교의현장실습학기제참여학생신청·접수및실습기관에학생추천

5.실습기관의실습참여학생선발및결과통보

6.학생의현장실습학기제교과목수강신청및본교의사전교육실시

7.실습기관의산재보험및본교의상해보험가입등참여학생보호조치

8.본교,실습기관및학생간현장실습학기제협약체결

9.실습기관의운영계획에따른현장실습학기제실시

10.본교의실습기관과학생대상현장실습학기제수행점검및관리

11.실습기관의학생출석부,평가표등평가에필요한각종서류의본교제출

12.본교에서요구하는학생의수행결과보고서등평가에필요한각종서류의 본교제출

13.학점인정기준에따른평가및수강신청한현장실습학기제교과목에대한 학점처리

14.그밖에필요한경우본교와실습기관이합의하여정한절차 ②제1항제4호및제5호에따른현장실습학기제참여학생신청및선발시본 교는전공적합성과현장실습학기제자격요건등을검토하여실습기관에학생을 추천하고,실습기관에서해당현장실습학기제에적합한학생을선발하도록한다.

이경우실습기관에서는본교와무관하게직접학생을모집하거나신청및접수 하여서는안된다.

제4조(구분및편성)①현장실습학기제는정규학기(1학기,2학기)와계절학기(하계, 동계)로구분하여운영할수있다.

②현장실습학기제는실습기간과인정학점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편성한다

구분 교과목명 인정학점 실습기간

표준현장실습A 3학점 4주이상

표준현장실습B 6학점 8주이상

표준현장실습C 9학점 12주이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표준현장실습D 12학점 15주이상

글로벌표준현장실습A 3학점 4주이상

글로벌표준현장실습B 6학점 8주이상

글로벌표준현장실습C 9학점 12주이상

글로벌표준현장실습D 12학점 15주이상

자율현장실습A 3학점 4주이상

자율현장실습B 6학점 8주이상

자율현장실습C 9학점 12주이상

자율현장실습D 12학점 15주이상

글로벌자율현장실습A 3학점 4주이상

글로벌자율현장실습B 6학점 8주이상

글로벌자율현장실습C 9학점 12주이상

글로벌자율현장실습D 12학점 15주이상

③현장실습학기제교과목의학수번호는공통으로부여한다.

제5조(신청자격및절차)①현장실습학기제의신청자격은4학기이상수료한재학 생(편입생은본교에서1학기이상이수한재학생)으로하되,실습기관과의협의가 있는경우에는총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3

3

②현장실습학기제는다음각호의경우신청을제한한다.

1.학사학위취득유예자

2.졸업예정자의졸업당해학기의계절학기

3.산업체위탁교육과정및재직자특별전형과정등의재직중인학생

4.기타세부운영지침및위원회심의에따라참여를제한하는경우 ③현장실습학기제로신청할수있는학점은재학중에총18학점을초과할수 없다또한,정규학기에신청할수있는학점은총12학점까지로한다

④현장실습학기제를희망하는학생은신청서류를지정된기한내에주전공및 복수전공학과(부)장을경유하여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한다)에 제출하여야하며,반드시해당학기에등록하여야한다.(개정2023.9.1)

⑤현장실습학기제참여확정자에한하여지원센터에서일괄수강신청처리한다.

⑥현장실습학기제일정과해당학기교과목의수업시간중복은인정하지않는다.

제6조(협약)①본교는현장실습학기제를시작하기전또는시작일까지본교,학생, 실습기관간협약을체결한다.

②현장실습을위한협약은총장또는지원센터장이체결한다.

③실습기관및본교는제1항에따른협약및확정된운영계획서에근거하여현 장실습학기제를운영한다.

④실습기관,본교및학생의사정에따라협약변경및해지가필요한경우해 당사항을반영하여협약을변경하거나,해지할수있다 제7조(실습내용변경등)①실습기관에서는현장실습학기제운영중실습기관의 사정으로현장실습학기제내용,기간및계획등의변경이필요한경우본교에 통보하고본교및학생의동의하에변경하여야한다 ②실습기관에서는학생의무단결석,실습지도거부및불성실한태도등으로인 해현장실습학기제운영에문제가발생할경우그사유를본교에알리고본교와 의협의하에현장실습학기제를중단또는취소할수있다.다만,실습기관의사 정으로중단또는취소하고자하는경우학생의현장실습학기제이수에문제가 없도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8조(실습지원비및근로계약)①실습기관은현장실습학기제참여학생의실습수 행이원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실습지원비를지급하여야한다.

②지원센터는운영계획에서정하는교비지원금을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종료 한실습생에게추가로지급할수있다

③실습기관에서는협약체결외현장실습학기제중발생할수있는근로문제 예방등학생보호조치목적등으로해당현장실습학기제에대해근로계약을체 결할수있으며,운영계획서제출시본교와사전에협의후진행한다

④실습지원비의산출기준및방법,근로계약등과관련된사항은「대학생현장 실습학기제운영규정」및「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에따른다

제9조(학점인정)①실습기관의담당자는현장실습학기제가종료된후1주일이내 에평가표및출석부를작성하여지원센터에제출한다 ②주전공및복수전공학과(부)장은실습기관담당자평가후1주일이내에제 반보고서및현장실습담당자평가서를종합평가하여,최종평가후지원센터담 당자에게통보한다.(개정2023.9.1)

③지원센터는해당학기최종평가종료후자료를취합하여교무처로해당학 기의성적으로일괄반영요청을한다.

④현장실습학기제교과목의이수구분은전공심화(주전공또는복수전공)로인정 하며,실습기관의평가점수가60점이상인경우에한하여인정한다 다만,60점 미만인경우학과(부)장의종합평가및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할수있다.(개정2023.9.1)

⑤성적은P/NP로처리하고평점평균에는가산하지않으나학점은부여한다 ⑥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제13조의제1항에서정하는학생의의무사항을위반한 경우해당학과(부)장에게학점불인정을요구할수있다.

⑦표준현장실습학기제(15주이상)에선발된학생(4학년에한함)은졸업논문및 시험(작품포함)을현장실습학기제결과보고서로대체한다.(신설2023.9.1)

⑧제7조제2항의실습기관의사정으로인하여중단된경우에는제4조제2항의 실습기간에따른학점취득요건을갖출경우해당현장실습학기제교과목으로 변경하여학점인정할수있다.(개정2023.9.1)

제10조(학생안전및보호조치)지원센터는현장실습학기제운영중자연재난및 사회재난등국가재난발생시재난상황에따라실습기관과협의하여일시중

단또는복교,휴학등학생안전및보호에우선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 경우세부사항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일시중단의경우현장실습학기제의지속운영및학점취득요건을갖추는 범위에서실시할수있다

2.복교에따른중단시학점취득요건을갖출경우해당현장실습학기제교 과목의학점으로인정할수있으나,학점취득요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 대체실습교과등의수강이가능하도록조치하거나,학생이희망할경우휴 학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3.휴학하고자하는경우해당학기는통산휴학기간에산입하지않으며,등록 금은전액이월한다다만,이경우중단으로인한실습기간은학점취득요 건을갖추었더라도학점으로인정받을수없다

4.위의제1호내지제2호의경우실습기관을변경하여운영하거나,제4조제2 항의실습기간에따른학점취득요건을갖출경우해당현장실습학기제교 과목으로변경하여학점인정할수있으며,기존수강학점과의차이가있는 경우대체실습교과등의수강을통해추가이수할수있다. 제11조(재택실습)①재난상황에도불구하고현장실습학기제지속운영필요에대 한실습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해당실습기관의운영계획에따른실습기간(또

는일수)의100분의25이하에해당하는기간(또는일수)범위에서재택실습을 실시할수있다이경우세부사항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재택실습기간은현장실습학기제의출석일수로인정한다

2.재택실습실시시지원센터에서는실습기관의재택실습운영계획등이포함 된실습기관의요청서류를갖추고,학생의동의하에실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재택실습을100분의25를초과하여실시하고자하는경 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1.실습기관의소속직원의복무(또는근무)여건과동일한상황에서실습이가 능한직무인경우

2.실습기관이소속직원과동일한재택근무여건을학생에게제공하는경우

3.학생,실습기관,본교가모두동의하는경우

제12조(대체실습교과목운영)재난상황에따라지원센터운영계획에정하는온라 인영상또는콘텐츠활용교육,교내실습등으로바꿔운영하고자할경우집중 수업형태의별도대체실습교과목수강을통해운영할수있다.다만,이경우 지원센터에서는실습기관과협의하여해당현장실습학기제중단및학생의현장 실습학기제수강취소등의조치후운영하여야하며,대체실습을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운영기간및학점으로처리해서는안된다.

제13조(현장실습생의의무와권리)①현장실습생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 준수하여야할의무가있다

1.현장실습학기제관련규정에따른절차와기준

2.실습기관의안전관리규정과기준

3.현장실습학기제중습득하게된실습기관의기밀사항누설금지등 ②현장실습생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권리를보장받는다.

1.현장실습학기제수행에관한교육및지도를받을수있는권리

2.현장실습학기제중보건및산업재해등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와사고및 재해시보상받을권리

3.현장실습학기제중본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수행사항과관련하여불이익을받지않을권리

4.현장실습학기제운영기준또는현장실습학기제운영계획과다른사항의발 생시조치받을권리

제14조(의무위반자조치)현장실습도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현장실습을 중단하거나학점인정의취소또는징계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1.무단결석등현장실습생의불성실한태도로인해현장실습운영에차질이 발생하는경우

2.현장실습운영계획에따른실습지도에불응하는경우

3.현장실습기관내규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

4.고의적인교육환경저해나근무질서를문란하게한경우

5.현장실습기관의업무를방해하거나이익에반하는행위를한경우

6.학생의신분을벗어나본교의명예를실추시킨경우 제15조(기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및지침,본교제규정, 현장실습기관과체결된협약에따른다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①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현장실습(internship)운영에관한 시행세칙은폐지한다.

②이규정의시행일이전에현장실습학기제참여중인현장실습생은종전의시행 세칙을따른다.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SKVIP(다학년다학기프로젝트)운영규정

제정2022.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부생이정규교육과정으로담당교수가제시한장기프로

젝트중심수업에참여함으로써,고도화된전문지식을습득하고,팀워크를통한 리더십과프로젝트수행을통한문제해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SKVIP(다학 년다학기프로젝트)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SKVIP(다학년다학기프로젝트)(이하‘본과정’이라한다)는학부생 이담당교수의지도에따라진행된구현결과물을발표및시연하는것으로학 점을인정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제3조(과목운영)①본과정은공통전공SKVIP(SeoKyeongVerticallyIntegrated Project)1,2,3,4교과목으로개설하며,2학년이상재학생을대상으로정규학 기에편성함을원칙으로한다.

②담당교수는SKVIP교과목에대한학기별기술개발주제를수립하여수강신 청전에참여학과학생들에게공지해야한다.

③담당교수는SKVIP교과목의학기별기술개발주제에따라참여학생을지도 하고,기술구현에관련된연구활동보고서등을검토하여야한다.

④SKVIP교과목은최대12학점범위내에서편성할수있으며,[별표1]의대 상학과에한하여졸업에필요한전공학점으로인정되며,이외의학과에재학중 인참여학생은일반선택으로인정한다.

제4조(결과보고)①담당교수는학기종료시정해진기한내에참여학생들의결 과보고서및발표자료를보관하여야한다

②참여학생의과제수행성과물은학기별연구결과물을포함하여야하며,수준 높은결과물은담당교수와공동으로학술대회등외부에발표하여야한다

제5조(학점인정및이수학점)①제4조의결과보고를마친후담당교수는결과보고 서,발표및시연을기반으로성적을부여한다 ②SKVIP교과목은3학점3시간으로한다.

제6조(성적평가및표기)취득한학점은졸업이수학점으로인정하며,성적은절대 평가방식의등급으로처리한다.

제7조(기타)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

SKVIP(다학년다학기프로젝트)운영규정

SKVIP(다학년다학기프로젝트)전공인정대상학과

연번

학 과 명 비고

1 전자공학과 주관학과

2 컴퓨터공학과

3 소프트웨어학과

참여학과

참여학과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정2022.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40조에따른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와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교환학생,방문학생,계절학기생,복수학위생등본교와 외국대학과의교류수학하는학생에게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교류학생”이라함은학술교류협약에의하여상대대학에파견하거나초청 하는교환학생,방문학생,계절학기생,복수학위생등을말한다

2.“교환학생”이라함은파견·초청되어수학하는학생을말한다

3.“방문학생”은교환학생의범주에포함되며,소속대학과상대대학정책에 따라등록금을납입하는학생을말한다.

4.“계절학기생”이라함은학술교류협약에의하여본교에초청되는국제계절 학기수강학생을말한다.

5.“복수학위생”이라함은본교와외국대학에서복수학위과정을이수하는학 생을말한다.

제4조(자격)①본교재학생으로외국대학에교류학생으로지원하는자는다음각 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1학년이상을수료한자

2.학업성적이평균3.5이상인자

3.교류협약내용에부합되는자

4.학칙에의거징계받은사실이없는자

5.신체건강한자(학교지정병원의신체검사소견서첨부)

6.해외여행에결격사유가없는자

7.외국대학에서요구하는언어능력기준을갖춘자

8.교류를마치고본교복귀시졸업까지잔여학기가1학기이상남아있는자 ②본교에수학하고자하는교류학생은외국대학에재적중이고교류협약내용 에부합되는자를원칙으로한다.

제5조(신청및선발)①교환학생은공개모집하며,교환학생희망자는소정의구비 서류를소속학과(부)장의확인을받아글로벌교육원에제출하여야한다.신청및 선발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②방문학생,계절학기생,복수학위생등은본교와외국대학의협약에따른다

제6조(수학기간및의무)①교류학생의수학기간은외국대학과의협약에의하되,

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

1년이내로함을원칙으로한다.

②교류학생으로선발되어외국대학에서수학하는기간은본교에재학한것으로 인정하며,수학기간동안질병,사고등부득이하게학업을계속할수없을경우 를제외하고는휴학할수없다

제7조(수강신청)①교환학생의수강신청은상대대학에서하되,교무처에서는교환 학생수강신청및성적처리를별도관리한다

②교환학생은외국대학에서의이수성적을통보하기전까지본교의해당학기 성적처리를유보한다

③방문학생,계절학기생,복수학위생등의수강신청에관한사항은본교가정한 절차에따른다.

제8조(등록)①초청교환학생을제외한교류학생은수학기간동안매학기등록금 을본교에납부하여야한다.

②방문학생,계절학기생,복수학위생등의등록금은본교와외국대학의협약에 의거하며,체험수업비,시설사용료,실험실습비등을등록금과별도로징수할수 있다.

③교류학생의제경비는본인이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제9조(수강과목)①교환학생과복수학위생은상대대학에서제공하는교과목중에 서본교전공또는복수·부전공분야의교과목을이수함을원칙으로한다 ②방문학생과계절학기생은본교에서제공하는교과목중본인의역량을고려 하여수강과목을선택할수있다

제10조(귀국)교류학생은수학허가기간이끝나면지체없이귀국하여야하며,정해 진기간내에다음학기의등록및수강신청을하여야한다

제11조(학점처리)①외국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과학점은본교의교과과정에준 하여처리한다.

②교환학생은외국대학의학과(부)장과해당대학책임자가증명하는이수증및 성적증명서를발급받아귀국후교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취득학점의인정)①교환학생이외국대학에서취득한교과목의학점은학 기당18학점까지인정할수있다.다만,1학점당최소이수시간은15시간,과목당 인정가능학점은3학점을초과할수없다.

②외국대학에서취득한교과목의학점인정에관하여는다음각호의절차에의 한다

1.외국대학에서취득한교과목의성적은글로벌교육원에서수합하여,교무처에 학점인정을의뢰한다

2.교무처에서는이수한교과목의인정여부에대한판정을소속학과(부)장에게 의뢰한다

3.소속학과(부)장은이수교과목의인정여부를판정하여교무처에제출한다

4.교무처에서는이를확인한후학적부에등재한다

③방문학생,계절학기생,복수학위생등의취득가능학점은학기당최소9학점(계 절학기최소3학점)이상으로하며,세부사항은본교와외국대학의협약에따른다. ④교류학생에게는본교의학칙및규정에따라학점을부여하고수학기간이끝 나면성적증명서를발급한다

제13조(학생지도)①교류학생의학생지도는외국대학과협의하여본교또는외국 대학의학칙과관련규정에따라처리한다

②글로벌교육원은교류학생희망자에게학생교류에관한안내,상담및자료를 제공한다

제14조(시설물의이용)①교류학생은도서관,실습실,기숙사등의시설물을이용 할수있다.

②교류학생이본교시설물을이용할때에는본교학칙및관련규정에따라야 한다.

제15조(준용)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본교및외국대학의학칙등제규 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사학위취득유예규정

제정2023. 6.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58조의3의규정에따른학사학위취득유예의운영에 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학사학위취득유예(이하“유예”라한다)라함은졸업요건을충족하여 졸업이가능한자중에서본인희망으로일정기간졸업을유예하여학적을유지 하는것을말한다

제3조(유예기간)유예의기간은1학기단위로하며,그기간이종료되는학기에졸업 으로처리한다

제4조(유예자격)유예는본교정규과정8학기(편입학생은4학기포함)를이수하고, 졸업에필요한모든요건을충족한자로한다단,외국인유학생은제외한다

제5조(유예신청및취소)①유예는매학기최종성적발표일이후총장이정하는 소정기간에신청한다.

②유예신청취소는신청일로부터3일이내로허용하며,이경우신청취소자는 당해학기에졸업으로처리한다.

제6조(유예조건)①학사학위취득유예자(이하“유예자”라한다)는학칙및제규정 이정하는바에따라본교의시설등을이용할수있다.

②유예자에게는제1항에따른본교시설이용및학적보유등에따라소정의 비용을부과할수있다.

③유예자가원할경우수강신청할수있으며,이경우본교「수강신청에관한 시행세칙」제5조제2항에따른등록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④유예자는유예기간동안휴학을할수없다

⑤유예자가기간내소정의비용을납부하지않는경우유예를취소하고,당해 학기에졸업으로처리하며,소정의비용을납부한이후에는유예를취소할수없다

⑥유예자의비용은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면제할수있다

제7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은2023학년도제2학기유예자부터적용한다

졸업에관한규정

제정2023.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55조내지제57조에의하여졸업에필요한세부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졸업요건)①졸업에필요한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졸업에필요한학점은120학점이상으로한다

2.교양교과목이수에관한사항은학사내규[별표1]의교육과정편성표에따 른다

3.전공교과목은48학점이상이수하여야한다 다만,2021학년도신입생부터 학과(부)별로지정된전공핵심교과목을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4.복수전공,융합전공,자기설계전공을이수할경우주전공과해당전공학점을 각각36학점(전공핵심포함)이상이수하여야한다.

5.[별표1]의외국어졸업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다만,글로벌(국제)비즈니스 어학부,예체능계열,외국인유학생,계약학과,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입학생 은제외한다.

6.비교과인증을획득하여야한다.

7.외국인유학생의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사항은학사내규[별표2]의외 국인유학생교육과정편성표에따른다.

②취업자또는기타총장이인정하는경우외국어졸업요건을면제할수있다. 제3조(등록)①졸업을하고자하는자는당해학기에등록하여야한다

②졸업사정대상자는제1항의등록을필한자로한다

제4조(졸업인정)①졸업에필요한졸업학점및졸업요건을충족한자에게는졸업 을인정하고학위를수여한다

②졸업에필요한졸업학점및졸업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는졸업할수없다 이경우에는수료자로인정되며,다음학기에등록하여야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은2024년2월졸업자부터적용한다.다만,[별표1]의외국어 졸업요건중대체인정교과목평점3.0(B0)이상의취득조건은2023학년도입학 자부터적용한다

[별표1]

외국어졸업요건

1.영역별요건

구분 내 용 비 고

외국어 졸업요건 (택1)

·영어,일본어또는중국어 공인어학성적취득(택1)

·대체인정교과목4학점이수

2.공인어학성적별졸업요건

대 학

인문사회 과학대학

이공대학

※각단과대학별요건적용

※인정기준

·동일언어및동일교과2과목이수 ·각교과목평점3.0(Bo)이상

공인어학성적별졸업요건(택1)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ICTOEICSpeakingTOEFL Opic IELTS JPT JLPT TSC HSK

700점 이상 Intermediate Mid1,2,3이상

94점 이상 Intermediate Mid1,2,3이상 7이상650점 이상 N2 이상 3급 이상 5급(180점) 이상

600점 이상 Intermediate Low이상 60점 이상 Intermediate Low이상 6이상

3.대체인정교과목

5급(180점) 이상

외국어졸업요건대체인정교과목명(택1) 영어교과(택1) 일본어교과 중국어교과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복수전공및부전공에관한규정

제정2023.12.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44조내지제45조에규정된복수전공및부전공에 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신청자격)본교에서1개학기이상이수한등록예정자에한하여신청할수 있다

제3조(신청방법)복수전공및부전공이수희망자는지정된기간내에신청서를지원 학과(부)장의승인을받아교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전공허용)①전공학과(부)의수용능력등을고려하여수용인원을전공별로 제한할수있으며,예체능계열인경우실기고사또는면접고사를실시할수있다

②전공이수는허가받은학기부터시작할수있다다만,허가받은이전학기에 이수한교과목에대하여3학점까지인정할수있다.

③전공계열이상이할경우소정의실험실습비를부과할수있다.

제5조(학점이수)①복수전공이수를희망하는학생은해당학과(부)의전공최저 이수학점36학점(전공핵심9학점포함)이상을이수하여야하며,학과(부)의졸업 요건을갖추어야한다.

②부전공이수를희망하는학생은해당학과(부)전공최저이수학점24학점(전 공핵심6학점포함)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제6조(전공포기)①복수전공및부전공을중도에포기하고자하는경우취소신청 서를해당전공학과(부)장을경유하여교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

②복수전공을중도에포기하는경우종전에이수한학점이24학점이상일경우 부전공으로신청할수있으며,그미만일경우일반선택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③부전공을중도에포기하는경우종전에이수한학점은일반선택학점으로인 정할수있다

④재학기간내학적변동의사유로인하여복수전공및부전공이수가곤란한 학생의실험실습비는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따라반환할수있으며,학기개 시일90일이후부터는반환하지않는다.

제7조(전공기재)복수전공및부전공의전과정을이수한자는그사실을졸업증서 및학적부에기재하며,별도의졸업증서를수여하지아니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은2023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하며,그이전입학자는종전규 정에따른다.

전과에관한규정

제정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22조에의하여전과(부)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학생의능력,적성을고려하여입학한학과(부)또는전공에서다른모 집단위로소속을변경할수있는제도를말한다

제3조(허용)①모든학과(부)재학생에한하여전과를허용함을원칙으로한다다 만,전공별수용능력에따라전과허용을제한할수있다 ②다음각호에해당학생은전과허용에서제외한다

1.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입학자

2.계약학과전형입학자

3.해당학기재입학자

제4조(절차)전과를희망하는학생은소정의기간내에소속학과(부)장및전과 희망학과(부)장의승인을받아교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선발)전과는학과(부)의기준에따라실기고사또는면접(구술)고사를부과 할수있다.

제6조(이수학점)①전과가허가된학생은전과한학과(부)의교육과정에맞추어 교양및전공학점을이수하여야한다.

②전과이전학과(부)에서취득한교과목은해당학과(부)장의승인을받은경우 전공,복수전공,부전공학점으로인정받을수있으며,그렇지않을경우일반선 택학점으로인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사경고및학사경고제적에관한규정

제정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53조에규정된학사경고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학사경고)①학업성적이매학기평점평균1.6미만인자에게학사경고를과 한다 다만9차학기이상등록자중10학점미만신청자는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학사경고자는본인및보호자에통보하고학적부에기재한다 ③학사경고자및학사경고위험군(성적하위10%,평점평균1.6~1.9미만)에속 해있는학생들을학과(부)장및지도교수에통보하여특별지도하도록하며,교 수학습원및학생상담센터에서진행하는학사경고자특별관리CREOSCARE PROGRAM에참여하도록지도한다.

제3조(학사경고제적)①연속하여3회이상학사경고받은자나재학중통산하여 5회이상학사경고받은자는제적한다.

②학사경고제적자가재입학후1회이상의학사경고를받을경우에는제적한다.

③학사경고연속하여2회이상,통산하여4회이상인재학생에한하여학사경고 제적예고통지서를본인또는보호자에게통보할수있다.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보수규정

제정1981. 9. 1.

개정1984. 4. 1. 1992. 9. 1. 1995. 1. 1. 2000.11. 1. 2003. 9. 1. 2006. 3. 1. 2008. 3. 1. 2010. 7. 1. 2012. 9. 1.

개정2013.10. 1. 2014. 1.15. 2014. 9. 1. 2017.10. 1. 2018. 3. 1. 2018. 7. 1. 2019. 1. 1. 2019. 1.21. 2019. 3. 1. 2019. 8. 1.

제1장 총 칙

개정2019.10. 1.

전문개정2020. 9. 1.

개정2020.12. 7. 2021. 3. 1. 2021. 4. 1. 2021.12. 1. 2022. 1. 1. 2022. 3. 1. 2023. 3. 1. 2023. 9. 1.

개정2023.11.10. 2024. 3. 1. 2024. 6. 1. 2024. 8. 1. 2024.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직원의보수지급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직제규정제12조에의한교직원및계약직원등에 게적용한다(개정2024.9.1)

제3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보수”라함은본봉및각종수당을합산하여매월정액으로지급하는급 여를말한다.

2.“본봉”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지급 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수당”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 말한다.

4.“호봉제교원”이라함은전임교원중에서호봉에따라보수를지급받는 교원을말한다.(신설2022.3.1)

5.“연봉제교원”이라함은별도의계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정액 으로지급받는교원을말한다.(신설2022.3.1)

제4조(보수의책정)총장은매년초에보수를책정한다

제5조(승급)①호봉의승급은매년초1회실시하고,1호봉승급함을원칙으로한다

②휴직시에는호봉을승급하지아니한다.다만,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 우에는승급할수있다.

1.정관제42조제1호에따른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자.

2.정관제42조제2호에따른병역의복무를위하여휴직한자.

3.정관제42조제4호에따른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 직무를이탈하게되어휴직한자.

4.정관제42조제5호에따른해외유학을위해휴직한자.

5.정관제42조제6호에따른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의대학·연구기관,국 가기관,재외교육기관에서근무하기위하여휴직한자

6.정관제42조제7호에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

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성교직원으로임신또는출산하게되어휴직한자.

③징계처분,직위해제시에는호봉을승급하지아니한다.

제6조(보수의지급및지급기일)①교직원에대한보수는매월25일에지급한다

②계약직원의보수는월급으로하고,제1항의규정을준용한다.(개정2024.9.1)

③관리원의보수는익월5일에지급한다.(신설2024.9.1)

④보수의지급일이휴일에해당될때에는그전일에지급하며,특별한사정이 있다고인정될때에는총장의재가를받아지급일을달리정할수있다.(개정 2024.9.1)

제7조(보수의계산)①보수의계산기간은매월1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②보수는신규임용,승진,승급,보직,그밖의모든임용의발령일을기준으로 일할계산지급한다.

③사망으로퇴직한자의보수는발령일이속하는월분의전액을지급한다. ④(삭제2021.3.1)

⑤직위승진및호봉승급한자의월보수는승진및승급한달로부터새로운 직위와호봉에따라재책정지급한다.다만,15일이후에승진,승급한경우는다음 달부터적용하며상여금,정근수당의일수계산은제4항의규정에의한다.

⑥휴직중인교직원처우에대하여는법인정관및인사규정을적용한다.

제8조(보직수당)①보직을수행하는교직원에게는직위별직무수행의난이도등에 따라별표1과같이보직수당을지급한다

②2개이상의보직을겸직하는경우그보직중상위보직의수당을지급하고, 별도로정하는바에의하여겸직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9조(직무수당)①직무수당이라함은각부서의조직운영상특정업무를수행함에 있어지출되는필요불가결한경비로서용도를공개하기곤란한비용을말한다 ②직무수당의사용은부서운영,업무추진및대내외업무협조등각부서의업무 특성상영수에관한증빙서를첨부할수없는특정목적에한하며,이직무수당은 직급에따라차등을두어지급한다.

제10조(정근수당)①정근수당은년2회지급하되,지급액은별표2와같이근무연 수에따라1년미만은지급하지아니하고,1년추가근무시마다본봉의5/100씩 증액지급하며50/100을최고지급액으로한다. ②지급시기및근무대가기간은다음과같다

1차지급일:1월25일(근무대가기간:전년7월1일~전년12월말일)

2차지급일:7월25일(근무대가기간:1월1일~ 6월말일)

③제1항에해당하는교직원에게는근무연수에따라매월보수지급일에별표2의 해당하는정근수당가산금을지급한다

제11조(명절휴가비)①설날및추석날현재재직중인교직원에게는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명절휴가비는지급기준일현재월봉급액의60퍼센트를보수지급일에각각지

급한다.다만,지급기준일현재징계처분에따른감봉으로봉급이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감액되기전의월봉급액을기준으로지급한다.

제12조(정액급식비)교직원에게는월14만원의정액급식비를지급한다.(개정2021. 3.1)

제13조(삭제2021.3.1)

제14조(가족수당)가족수당은교직원과동일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직계 존속및비속을가진교직원에게매월지급하며,직계존속및비속의범위와지 급액은공무원가족수당규정을준용한다

제14조의2(외국인유학생적응관리멘토지도비)외국인유학생이학업이외에문화적 응을위한관리가필요한경우외국인유학생을관리하는교직원에게별표1에 따라외국인유학생적응관리멘토지도비를지급하되,입학후1년이내로한다.(신설 2024.9.1)

(조신설2024.9.1)

제15조(기타수당)기타수당은총장이따로정하여지급할수있다.

제16조(보수등의지급변경)총장은제8조내지제15조에서정하는보수등의지급 시기,금액및방법을변경할수있다.

제2장 전임교원의보수

제17조(호봉제교원의보수)①호봉제교원의월보수는본봉과수당등으로구분 하며,「공무원보수규정」에따른국립대학교원등의봉급을준용한다.(개정 2022.3.1)

②연구보조비는별표1에따라지급한다(개정2022.3.1) (조개정2022.3.1)

제18조(학생멘토지도및취업지도비)학생의학습역량,진로상담,취업지도등의학생 지도를위하여해당교원에게별표1과같이직급에따라월정액으로지급한다 (개정2021.12.1)

제19조(초과강사료)전임교원이책임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시간에대 하여별도의보수를지급하되,그금액은별도로정한다.(개정2022.3.1)

제20조(연봉제교원의보수)연봉제교원의보수는별도의계약으로정한다.(개정 2022.3.1)

(조개정2022.3.1)

제3장 일반직원의보수

제21조(보수의종류)일반직원의월보수는본봉과수당으로구분하며,공무원보수 규정에따른일반직공무원등의봉급을준용한다.다만,특수업무를담당하는직 원에게는별표1의특수수당을지급할수있다.

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제22조(직급보조비)행정직원및기술직원에게지급하는직급보조비는별표1와같이 직급별로차등을두어지급한다.

제23조(교육지원비)①교원의학생지도업무를지원및보조하는직원에게별표1 과같이직급별로차등을두어교육지원비를지급한다

②교육지원비는학기별또는분기별로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월평균으로환산 하여매월지급할수있다

제24조(시간외근무수당)①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초과근무한경우 「근로기준법」제56조에의거연장·야간및휴일근무에대해통상임금으로가산 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개정2023.9.1)

②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57조에의거근로자 대표와의합의에따라휴가로대체하여지급할수있다.(개정2023.9.1)

③제1항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외에매월10시간에해당하는시간외근무수당 을별표3과같이추가지급한다.(신설2023.9.1)

제25조(관리업무수당)4급이상의직원에게별표1과같이관리업무수당을지급한다.

제26조(특수업무수당)특수업무에종사하는직원에게별표1의지급구분에따른특 수업무수당을지급한다.

제27조(성과상여금)①직원에게는근무성적,업무실적등에따라성과상여금을지 급한다.(개정2021.3.1)

②성과상여금의지급기준및금액은총장이따로정한다

제28조(호봉)①일반직원의호봉은직종및직급별로구분하여총장이별도정하는 바에의한다

②제1호봉은해당직급중최저의지급액을뜻하며호봉이증가할수록지급액이 증가한다

③상위직급및직위로승진하였을경우에는승진전의호봉에서1호봉감하여호 봉을정한다.

④신규임용직원의호봉은일반직원인사규정에따라정한다.

제29조(연봉계약제직원의보수)직원중연봉계약제직원의보수는별도의계약으 로정한다.

제4장 강사등의보수

제30조(보수책정)①강사및비전임교원의보수는별도의계약으로정한다.

②연구원및조교의보수는별도의계약으로정한다.

③계약직원및관리원의보수는별도의계약으로정한다.(개정2024.9.1)

④예술교육원비전임교원의보수는별도의계약으로정하고,각종수당은별표 4에따른다.(신설2021.4.1)

제5장 퇴직금 등

제31조(퇴직금수급자격)교직원으로서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지못하 는직원이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때에는퇴직금을지급한다.(개정2024.8.1)

제32조(퇴직금의계산)교직원의퇴직금은계속근로기간1년에대하여30일분의평 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개정2024.8.1)

제33조(근속년수계산)①근속년수는발령일로부터계산한다

②근속년수를산정함에있어서단수가있을때에는12분의월수로계산하고15 일이상은1월로한다

제34조(퇴직금의지급시기)퇴직금은면직발령후15일이내에지급한다

제35조(직무중사상자에대한보상)교직원이직무수행을하다가사망,상해또는 질병이생겼을경우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교원의직무중사상자에대한 규정을준용하여그법정상속인에게보상금을지급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착오의정정)①보수가과소,과다지급된때에는해당월을기점으로정 산하여야한다.

②본인의허위또는부당한경력신고로인하여과다하게보수가지급된때에는 초과지급된금액을환수한다.

1.이규정은198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84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교직원호봉구조개편에따라종전보수와의격차를조정하기위하여 당분간조정수당을월보수의일부로지급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0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1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월2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보수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12월 7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별표4의개정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소급하여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개정2020.12.7,21.3.1,22.1.1,22.3.1,23.3.1,23.9.1,23.11.10,24. 6.1,24.8.1,24.9.1)

각종수당지급구분표

구 분

교원

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고

총장 1,500,000

부총장 550,000

대외협력부총장 400,000

처장,대학원장,본부장, 정보전산원장

학술정보관장,학장, 부원장(대학원),부처장

부학장,학과(부)장,직·부속기관장, 원장·센터장(처),글로벌교육원 외국인상담실장

직·부속기관부기관장,부원장· 부센터장(처),주임교수,담당교수, 교양교육연구소장,평가기획위원

호봉제교원 300,000

연봉제교원 350,000

호봉제교원 200,000

연봉제교원 250,000

호봉제교원 150,000

연봉제교원 200,000

호봉제교원 100,000

연봉제교원 150,000

예비군연대장 300,000

연구보조비

직원

제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별표2](개정2024.3.1,24.8.1)

정근수당및정근수당가산금지급구분표

1.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미만 미지급 7년미만 월봉급액의30%

2년미만 월봉급액의5% 8년미만 월봉급액의35%

3년미만 월봉급액의10% 9년미만 월봉급액의40%

4년미만 월봉급액의15% 10년미만 월봉급액의45%

5년미만 월봉급액의20% 10년이상 월봉급액의50%

6년미만 월봉급액의25%

2.정근수당가산금(개정2024.3.1,24.8.1)

근무연수 지 급 액 비 고

20년이상 100,000원 (추가가산금)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5년미만 30,000원

·근무연수가20년이상 25년미만인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이상인사람에게는 월30,000원을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3](개정2021.3.1,22.3.1,23.3.1,23.9.1,24.3.1)

시간외근무수당지급구분표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비 고

시간외근무수당

[별표4](신설2021.4.1)

예술교육원각종수당지급구분표

수당명 지급금액 비 고

주임교수 1,500,000

학생지도

홍보활동비

단,학부및대학원소속교원은 별표1을적용

3

전임교원책임시간에관한규정

제정1992. 9. 1. 개정1995. 1. 1. 2007. 3. 1. 2008. 3. 1. 2010. 3. 1. 2014. 3. 1. 2015. 6. 1. 2015.10. 1. 2016. 2. 1. 2016. 3. 1.

개정2016. 6. 1. 2016. 9. 1. 2016.11. 1. 2017. 2. 1. 2017. 9. 1. 2017.10. 1. 2018. 9. 1. 2019. 1. 1. 2019. 9. 1. 2020. 3. 1.

개정2020. 5. 1. 2020. 9. 1. 2021. 7. 1. 2021. 9. 1. 2021.12. 1. 2022. 3. 1. 2023. 3. 1. 2023. 6. 1. 2023.11.10. 2024. 3. 1.

개정2024. 6. 1. 2024.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전임교원의강의부담을균형있게조정하고연구활동을보장 하기위하여전임교원의책임시간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20.9.1)

제2조(책임시간)①전임교원의학기당책임시간은다음과같다.(개정2010.3.1, 14.3.1,15.6.1,15.10.1,16.2.1,16.3.1,16.6.1,16.9.1,16.11.1,17.2.1, 17.9.1,18.9.1,19.1.1,19.9.1,20.3.1,20.5.1,20.9.1,21.7.1)

1.호봉제교육중점교원:10시간(신설2020.9.1,개정2022.3.1)

2.연봉제교육중점교원:12시간(신설2020.9.1,개정2022.3.1)

3.산학협력중점교원:6시간(신설2020.9.1,개정2022.3.1)

4.연구중점교원:6시간(신설2020.9.1,개정2021.7.1,22.3.1)

5.연구&교육중점교원:9시간(신설2023.3.1)

6.창업중점교원:6시간(신설2020.9.1,개정2021.7.1,22.3.1)

7.외국인교원:10시간(구일반교원),12시간(구강의중점교수)(신설2022.3.1)

②제1항의전임교원책임시간은학부및대학원,예술교육원담당시간으로하되, 학부강의를우선담당하여야한다.(개정2020.3.1,20.5.1,20.9.1)

③보직을수행하는전임교원의책임시간은다음과같다단,2개이상의보직을 수행하는경우에는적은책임시간을적용한다.(개정2020.3.1,20.9.1,21.7.1, 21.12.1,22.3.1,23.3.1,23.11.10,24.6.1,24.9.1)

구 분

학기당책임시간 호봉제 교육 중점 교원

연봉제 교육 중점 교원 산학 협력 중점 교원

연구 중점 교원 연구& 교육 중점 교원 창업 중점 교원

1.부총장 0 0 0 0 0 0

2.처장,학장,대학원장,비서실장,글로벌교육원장, 학술정보관장,예술교육원장,산학협력단장, 본부장,정보전산원장

3.부처장,부학장,부원장(대학원),직·부속기관장(제 2호의기관장제외)및부기관장,원장·부원장(처), 센터장·부센터장(처),학과(부)장,주임교수,교양 교육연구소장

④제3항제1호내지제3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전임교원은제1항의학기당책임 시간에서한시간을면제하고,책임시간미달시간을산정한다.(개정2014.3.1, 20.3.1,20.9.1,22.3.1,23.3.1)

⑤제3항제2호에해당하는전임교원이학기당한강좌(2시간이상수업에한함)를 담당하는경우해당학기의책임시간을충족한것으로간주한다.(신설2021.7.1, 개정2022.3.1)

⑥제1항,제3항내지제5항에도불구하고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 그책임시간을가감할수있다.(신설2022.3.1)

(조개정2020.3.1,20.9.1)

제2조의2(초과강사료)①전임교원이책임시간이상을강의한경우에는초과강사료 를지급할수있으며,그에대한기준은다음과같다.(신설2022.3.1,개정2023. 3.1)

구 분

지급기준(학기당시간)

보직교원(교육중점교원) 제2조제3항의책임시간초과분

호봉제교육중점교원

연봉제교육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연구&교육중점교원

창업중점교원

외국인교원(구일반교원)

외국인교원(구강의중점교수)

②전임교원이책임시수미달분을보충하는경우,그보충에해당되는시수에대해 초과강사료를지급하지않는다.(신설2022.3.1)

③산업체연계형캡스톤디자인및창업실습교과목의담당시수는책임시간에는 포함하되,초과강사료산정시시수에는반영하지않는다.(신설2022.3.1,개정 2024.3.1)

④호봉제교육중점교원의교과목중수강인원이3명이하로개설되어운영되는 교과목이초과강사료지급대상이될경우에는초과한시간의1/2시간만인정하 며,책임시간산정시에는가장후순위로계산한다.(신설2023.6.1) (조신설2022.3.1)

제3조(외부출강)전임교원이타대학(기관포함)에출강할경우에는사전에총장의 승인을받아야하며,타대학출강은주당6시간이내로한다.(개정2020.9.1) (조개정2020.9.1)

제4조(책임시간의보충)전임교원의담당시간이책임시간에미달될때에는그다음 학기에이를보충하여야한다이는초과시간으로간주되지않는다.(개정2020.9.1) (조개정2020.9.1)

제5조(책임시간미달시조치)①제4조에따라전임교원이미달된책임시간을보충 하지못한경우에는그부족분에대하여강사료(박사급)에해당하는금액을당해 학기급여에서균등분할하여공제한다단,외국인교원및연봉제교육중점교원 은공제금액의50%를감액한다.(개정2020.9.1,21.7.1,21.9.1,22.3.1)

②퇴직의사유로미달된책임시간에대한보충이불가할경우에는퇴직일이속한 학기의급여에서책임시간미달공제금을균등분할하여공제한다.(신설2020.9.1, 개정2021.9.1)

③미달된책임시간을보충하지못한전임교원은승급과연구년신청,교내연구 비지원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신설2020.9.1)

④제1항은교육중점교원,연구&교육중점교원및외국인교원에게적용하며,폐 과,(학기중)보직변경등불가피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총장의승인을받아 급여공제를일부또는전부면제할수있다.(신설2020.9.1,개정2021.7.1, 21.9.1,22.3.1,23.3.1)

⑤제1항에따라급여를공제한경우와제4항에따라급여공제를일부또는전부 면제한경우에는미달된책임시간을보충한것으로처리한다.(신설2021.9.1) (조개정2020.9.1)

제6조(교양과목담당교수배정)각교양과목은해당학과의전임교원에게우선배정 한다

제7조(전공과목담당교수배정)①교과내용의동일과목은1개반으로편성하여담당 교수를1명배정함을원칙으로한다

②(삭제2017.10.1)

③동일과목에부수되는실험,실습,실기과목은동일인이담당함을원칙으로한다 제8조(교직과목담당교수배정)교직과목담당교원은교무처장의제청으로총장이 담당교수를결정한다.

제9조(강의의책임)본교의전임교원은강의이외에도학생지도와입학선발등본교 의중요학사업무에참여할책임이있다.

제10조(시행세칙)본규정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3편행정 제4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전임교수책임시간및초과수당에관한규정”에서 “전임교원책임시간에관한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전임교수책임시간및 초과수당에관한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 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5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21학년도제1학기책임시간에 대한미달분부터적용한다.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2조의2제4항의개정규정은2023학년도제2학기부터적용 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시간강사위촉및강사료지급에관한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8. 3. 1. 2012. 3. 1. 2012. 9. 1. 2014. 3. 1. 2016. 9. 1. 2018. 3. 1. 폐지2019. 8. 1.

시간강사위촉및강사료지급에관한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여비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1. 1. 2000.11. 1. 2008. 3. 1. 2012. 9. 1. 2022. 1. 1. 2023.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직원이공무로국내외를여행할때에지급하는여비에관한 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여비의종류)여비는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 숙박비,식비등으로구분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준용)①본교교직원이국내외를여행할경우지급하는 여비에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한다.(신설2008.3.1,개정2022.1.1)

②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호·목구분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신설 2008.3.1,개정2022.1.1)

1.제1호가목:총장

2.제1호다목:부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

3.제1호라목:교수,부교수,부처장,참여(2급),부참여(3급)

4.제2호가목:조교수,과장(4·5급),팀장(5·6급)(개정2012.9.1,23.9.1)

5.제2호나목:위제1호및제2호가목이외의교직원 ③공무원여비규정“별표3”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신설2008.3.1,개정 2022.1.1)

1.운행소요시간이5시간이내:EconomyClass적용.다만,제1호가·다목해당 자는BusinessClass선택가능

2.운행소요시간이5시간초과:BusinessClass적용가능.다만,제1호가·다목을 제외한자는EconomyClass적용 (조개정2022.1.1)

제4조(여비의계산)여비는통상의경로및방법에의하여계산한다 다만,공무 형편상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통상적인경로및방법에따라 여행하기곤란한경우에는실제로경과한경로및방법에의한다.(개정2008. 3.1)

제5조(여행일수의계산)여행일수는실제공무로소요되는일수에의하되,여행도중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추가로소요되는일수는이에포함한다 (개정2008.3.1)

제2장 운 임

제6조(운임의구분)철도여행은철도운임,수로여행에는선박운임,항공여행에는항공 운임,육로여행에는자동차운임을지급한다

제7조(운임의지급)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은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따라지급한다 다만,본교의차량으로여행할경우에는철도운임 또는자동차운임을지급하지아니한다.(개정2008.3.1,22.1.1)

제3장

일비,숙박비및식비

제8조(일비,숙박비,식비의지급)①국내여행자의일비,숙박비,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별표2”,국외여행자의경우는“별표4”에따라지급한다다만, 국내여행자의숙박비는지역에상관없이“별표2”의서울특별시상한액으로 지급한다.(개정2008.3.1,22.1.1)

②일비및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이를지급하되,본교차량을이용할경우일비 는2분의1을지급한다.(신설2008.3.1)

③숙박료는숙박하는밤의수에따라이를지급한다.다만,수로여행과항공여행 에는숙박비를지급하지아니하되,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육상에서숙박 을요하는경우에는이를지급한다.(신설2008.3.1)

제9조(여비지급의예외)①동일지역내에서15일이상장기체제하는경우에는공 무원여비규정제17조에따라일비및숙박비를감액지급한다.(개정2008.3.1, 22.1.1)

②2인이상의교직원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할경우에는여비정액중 운임,식비,숙박비에대하여동행자중가장높은등급을적용받는자의여비를 지급할수있다.(신설2008.3.1)

제10조(협의회등참석여비)업무와관련하여국가기관,협의회등이주관하는공식 적인회의또는행사에참석하는경우에한하여여비및참가비(회비)를지급하는 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참가비를숙박비및식비명목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 여비에서숙박비와식비는지급하지아니한다.(개정2008.3.1)

제11조(근무지내국내출장시의여비)①교직원이공무로시내및근거리의출장 시에는출장여행시간이4시간미만인자에대하여는1만원을,4시간이상인자에 대하여는2만원을지급한다.다만,본교의차량으로출장할경우에는이를지급 하지아니한다.(개정2008.3.1)

②제1항에서“시내및근거리출장”이라함은동일시(서울특별시)안에서의 출장이나여행거리가12km미만인출장을말한다.(신설2008.3.1)

제4장 보 칙

제12조(여행의승인)교직원이공무로여행하고자할경우에는출장명령부에의하여

결재를받은후경리과에서개산집행한다.(개정2008.3.1)

제13조(여비의정산)여비는이규정이정하는범위내에서선지급하되,귀임후 즉시복명및정산함을원칙으로한다.(신설2008.3.1)

제14조(기타여비규정에대한준용)본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 및본교제규정을준용한다.(신설2008.3.1,22.1.1) (조개정2022.1.1)

부 칙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별표1](삭제2008.3.1)

물품구매및시설공사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1. 1. 2000.11. 1. 전문개정2008. 3. 1. 개정2020.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물품의구매,제작,수리및시설공사에있어그기준과절차 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1.“물품”이라함은원자재,기자재,가공품,소모품(각종인쇄물,용역등포 함)의구매,제작및수리하는제품을총칭한다

2.“시설공사”라함은본교에서시행하는전기,설비,건축,토목등의공사와 제반보수공사를총칭한다

제2조(청구절차)①물품의구매,제작및수리청구서는소요부서에서이를작성 하여부서장을경유,총무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0.9.1)

②총무처장은청구서를검토한후입찰,수의계약또는단가계약등의방법에 따라집행한다.(개정2020.9.1)

제3조(입찰금액및절차)①구매,제작및수리금액5천만원이상은입찰에붙임을 원칙으로한다.

②공사를입찰에붙이고자할때에는설계서,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및입찰 에관한서류를작성비치하여야하며,입찰공고일로부터입찰등록마감일까지입찰 에참가하고자하는자의요구가있는경우이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2장 구매등절차

제4조(삭제2008.3.1)

제5조(입찰공고)게시판및본교홈페이지등에공고한다.

제6조(개찰낙찰자결정)①개찰은입찰장소에서입찰마감을선언하고입찰자참석 하에이를행한다

②수입의원인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최고가격의입찰자를낙찰자로한다 다만,계약의목적,입찰가격및수량등을고려하여특별한기준을정한경우에는 그기준에가장적합하게입찰한자를낙찰자로한다

③지출의원인이되는경쟁입찰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기준에해당되는입찰 자를낙찰자로한다.

1.충분한계약이행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

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2.입찰공고또는입찰설명서에명기된평가기준에따라본교에가장유리하게 입찰한자

3.기타계약의성질·규모등을감안하여특별히기준을정한경우에는그기준 에가장적합하게입찰한자

④낙찰이될동가의입찰자가2인이상일때에는즉시추첨으로낙찰자를결정 한다

⑤별도로정한입찰유의서에위배될때에는입찰의전부또는일부를무효로 할수있다

제7조(수의계약)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을할수있다

1.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있어서특정인의기술,용역,설비또는특정한위치, 구조,품질등으로인하여경쟁이부적당하거나수의계약에의함이현저하게 유리하다고인정될때

2.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건설공사(전문공사를제외한다)로서추정가격이2억원 이하인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전문공사로서추정가격이1억원이하인 공사,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의한공사로서추정가격이8천만원이하인공 사또는추정가격이5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구매,용역그밖의계약의 경우

3.천재지변,긴급한사유기타이에준하는경우로경쟁에붙일시간적여유가 없을때

제8조(단가계약)빈번히구매하는물품으로서조달기간을단축하고,규격과품질의 동일성을기할필요가있을때또는구매등을한후유지보수가특별히요구되는 때에는일정기간을정하여단가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9조(계약서의작성)①건당금액이3천만원이상인계약을체결할때에는계약 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다음의경우에는계약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1.물품매각의경우매수인이즉시대금을납부하고그물품을인수할때

2.전기,가스,수도의공급계약등성질상계약서의작성이필요하지아니한 계약을한때

제10조(계약보증금및지체상금)①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계약금액의10/100 이상에해당하는현금,보증수표또는기타유가증권으로계약보증금을받을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계약상의의무를지체한때에는지체상금을받을수있다 제11조(하자보증금)①하자담보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계약금액의2/100이상 의하자보증금을받을수있다

②하자담보의기간은준공및납품일로부터1년이상으로한다 제12조(물품검사)①납품된물품은시방서및도면에의하여검사원의검사를받 아야한다

②제작과정중에중간검사를할수있다.

제13조(직영공사)①각종공사는이를직영으로할수있다.

②제1항의공사를할때에는작업일지와자재수급부,노임지급명세표등을비치 하여기록하고그집행관리및감독은이를전문기술자로하여금전담하게해야 한다

제14조(검사조서작성)①각종공사의대금을지급할때에는전문기술자로하여금 검사조서를작성하게한다

②각종공사에있어서일부도급을계약할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따라기성 부분에대한검사및검사조서를작성하게한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명칭을물품구매규정에서물품구매및시설공사규정으로 변경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재무회계규정

제정2014.11. 5. 개정2019.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의재무와회계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재무회계의건전한운영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통칙)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재무와회계에관하여는「사립 학교법」,「사립학교법시행령」,「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회계연도)본교의회계연도는매년3월1일부터다음년도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입의직접사용금지)본교의모든수입은각각세입·세출예산에편입하 여야하며,직접사용할수없다

제5조(자금의관리)본교의자금관리는정기또는신탁,보통예금등으로금융

기관에예치하여관리하여야하며,사업진도에따른자금집행시기등을고려하여 운영하여야한다.

제6조(회계의구분)①본교의회계는교비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②교비회계는등록금회계와비등록금회계로구분한다.(개정2019.1.1)

③학교기업회계는비등록금회계에포함한다.(개정2019.1.1)

④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단위기관의경우에만특별회계를운영할수있다.

제7조(출납폐쇄)수입과지출모두회계연도말에폐쇄한다.

제2장 예 산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수입과지출은모두예산에편입하여야한다.

제9조(예산편성절차)본교의예산안편성은다음의절차에의한다.

①총장은매회계연도마다예산편성지침을정한다

②각부서의장은예산편성지침에따라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제출된예산요구서를종합하여검토한후필요한조정을한다

④제출된예산안은대학평의원회의자문과등록금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 총장에게보고한다

⑤총장은당해예산안을매회계연도개시30일전까지이사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⑥확정된예산은각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예산의공개)총장은확정된예산을교육부장관이정한공개의범위및방법 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제11조(예산서의내용및부속서류)예산서에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제9조및10조에명시된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12조(준예산)①회계연도개시전까지학교예산이확정되지아니한경우,예산이 확정될때까지다음각호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1.교직원의보수

2.학교시설의유지관리비

3.법률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4.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경비

②제1항의규정에따라집행된예산은해당연도의예산이확정될때의그확정된 예산에따라집행된것으로본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①예산이확정된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확정된

예산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

②추가경정예산의편성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예비비)①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 편성할수있다

②제1항의예비비사용에관하여는총장이최종결정한다

제15조(예산집행의내부통제)예산집행부서에서는예산집행을효과적으로하기위 하여내부통제제도를운영할수있다

제16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예산은본래정한목적외에사용할수없다 제17조(예산의전용)①교비회계의세출예산은동일관내의항간또는목간에예산 이과부족이있을때에는상호전용할수있다.

제18조(예산의이월및계속)①경비의성질상해당연도내에지출을완료하지못 할것이예측되는경비는익년도예산에이월계상하고그사유를명기하여이를 사용할수있다.

②공사나제조그밖의사업으로서그완성이2년이상을요하는것에대하여는 그소요경비의총액과연부액을계속비로서2년이상에걸쳐지출할수있다.

결 산

제19조(회계원칙)회계는다음의원칙에따라처리하고,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 한다.

1.회계처리는복식부기원리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2.회계처리는신뢰할수있도록객관적인자료와증거에의하여공정하게처리 하여야한다

제20조(결산주관부서)결산주관부서는총무처재무과로하며,교비회계의결산업무

를관장한다.(개정2019.1.1)

제21조(결산의확정및공개)세입·세출의결산은다음각호에따라확정한다.

1.「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따른다

2.총장은대학평의원회의자문을거쳐매회계연도종료후50일이내에교비 회계의결산서를작성하여이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

3.총장은이사회가심의·의결한결산을교육부장관이정하는범위및방법에 따라이를공개하여야한다

제22조(재무제표의작성)재무제표는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로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명확히하여야한다

1.자금계산서는해당회계연도의활동에따른모든자금수입예산및자금지출 예산이실제의자금수입및자금지출의내용과명백하게대비되도록작성 하여야한다.

2.자금계산서는수입과지출로구분하여계정과목별로총액을표시하되,수입과 지출을서로상계하여서는아니된다.

3.운영계산서는당해회계연도의운영수익및운영비용을정확하게표시하여야 한다.

4.대차대조표는기준일현재의재무상태를명확하게보고하기위하여모든 자산과부채및기본금을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제23조(결산서에첨부되어야할서류)결산서에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제39조내지제41조에명시된서류를작성하여첨부하여야한다

제4장 회 계

제24조(회계의방법)회계는복식부기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

제25조(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①수입기관과지출명령기관은총장으로한다

②제1항의세입징수자및지출명령자는세입징수또는지출명령에관한직무를 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6조(수입과지출집행기관)①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으로각각수입원과지출 원을둔다.

②수입원과지출원은총장이임명한다.다만,학교의형편에따라동일인으로 임명할수있다.

제27조(수입금의징수)①모든수입은세입징수자가징수하여야한다.

②세입징수자는납부의무자에게기일을정하여문서로써납입의고지를하여야 한다.

제28조(수입금의수납)①모든수입은수입원이아니면수납할수없으며,특별한 경우를제외하고는금융기관을정하여직접납부하도록한다 ②수납한수납금은당일에금융기관에입금처리하여야한다 제29조(과오납의반환)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30조(지출의원칙및방법)①지출은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출납원이행 한다.

②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내에서하여야한다

③지출은금융기관의예금통장에의하거나,법인카드로결제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제31조(지출의특례)지출에있어서선금급및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 다음과같다

1.선금급:부담금,보조금,정기간행물의대가,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물품비,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한급여의일부,기타경비의성질 상선금급을하지아니하면사무또는사업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 경비

2.개산급:여비,업무추진비,소송비용,부담금및보조금,국가또는지방자치 단체의기관,기타공공단체대하여지급하는경비

1.이규정은2014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기금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지속가능한발전과 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하여필요한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필요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및동특례규칙,기타관련 규정등에의하여특별히따로정하는경우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 한다.

제3조(용어정의)“기금”이라함은대학의교육,연구,장학등목적을위해별도로 조성된금융자산을말한다.

제4조(기금의종류)기금의종류는기금의조성성격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일반 기금과적립기금으로구분하며,발전기금과는별개로조성된기금을말한다.(개정 2018.9.1)

1.일반기금:기부자가기금의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하고,본교에그 사용에관한모든내용을일임한기금을말한다.(개정2018.9.1)

2.적립기금:장학,연구,건축,퇴직,특정목적적립금으로구성되며,그성격에 따라임의적립금과원금보존적립기금으로구분한다.(개정2018.9.1)

제5조(준수의무및면책)기금운용담당직원은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 하며,규정에정한바에따라기금을운용하였을경우에발생된손실만을이유로 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

제2장 기금운용및관리

제6조(운용원칙)①기금의운용은유동성,안정성및수익성을원칙으로하여운영 하며,안정성을최우선으로하여야한다.

②기금운용은수익성을고려하되,분산투자를원칙으로한다.

③기금의예치는제1금융권에예치하여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안 정성이검증된투자상품의경우에는총장의승인후운영하여야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수립)기금의효율적인운용을위하여매학년초연간기금계 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8조(기금의사용)기금의사용은다음각호에필요한경비에충당함을원칙으로

한다.

1.장학기금:재학생장학금지원사업

2.연구기금:교내학술연구활동지원및첨단연구환경조성사업

3.건축기금:교육및후생복지시설확충및노후시설보수사업등

4.퇴직기금:교직원(계약)의안정적퇴직금지원

5.특정목적적립금:교육및운영에필요로하는구체적인사업지원(개정 2018.9.1)

6.기타대학의운영을위하여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9조(금융기관및상품선정)①기금예치및투자기관의금융기관선정은다음 각호의기준으로선정한다.

1.재무건정성,자산규모,거래의안전성

2.주거래금융기관,거래상품의특수성

3.정보제공및거래의편의성,기여도

4.해당금융상품중고수익성

②기금의예치는안정예금에우선예치함을원칙으로하며,투자상품의예치를 위해서는기금운용심의회의승인을통해예치할수있다.또한,예금예치시금 리는두개이상의시중은행으로부터금리제안서를받아예금상품의금리가높 은곳으로예치하여야한다.(개정2018.9.1,22.3.1)

제10조(보고)①총무처장은관리현황및기금운영현황을수시로총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②총무처장은회계연도종료후기금의운영성과를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회계처리)기금의회계처리는교비회계(비등록회계)에서만운용할수있으며, 회계처리규칙을준용하여처리하여야한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개정2018.9.1,22.3.1)

제12조(설치)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기금운용 심의회(이하‘심의회’라고한다)를둔다.(개정2018.9.1,22.3.1)

제13조(기능)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18.9.1,22.3.1)

1.매회계연도기금운용의계획관한사항(개정2018.9.1)

2.기금운용에관한지침의제정및개정(개정2018.9.1)

3.기타기금관리·운영과관련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개정 2018.9.1)

4.(삭제2018.9.1)

제14조(구성)①심의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총장이된다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구성하되,제1호에따른 교원,직원및재학생은각각2명이상,제2호에따른외부전문가는1명이상 포함하여야한다(개정2017.9.1,18.9.1,22.3.1)

1.본교에재직중인교원·직원및재학생(신설2022.3.1)

2.회계또는재무관련외부전문가(신설2022.3.1)

3.그밖에동문및학교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사람(신설2022.3.1)

②당연직이아닌위원은위원장이위촉한다단,외부전문가위원은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5제4항에해당하는자로한다.(개정2018.9.1)

③위원장은회의안건에해당하는관련부서장또는외부전문가를회의에참석 시켜의견을개진하게할수있다

④심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기금운영부서의직원으로 한다

제15조(임기)①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보직재임기간으로하고,당연직이아닌 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②결원에의하여새로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16조(회의)①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1/3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하며,위원장이의장이된다.

②심의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위원은기금운용과관련하여취득한내부정보나자료를그

직무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으며직무상의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제18조(회의록)심의회는회의록을작성,보관하여야한다.(개정2018.9.1,22.3.1)

제4장(삭제2018.9.1)

제19조~제25조(삭제2018.9.1)

제5장

보 칙

제26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용 한다

제27조(운영세칙)이규정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심의회의심의를거쳐위원 장이시행한다.(개정2018.9.1,22.3.1)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발전기금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발전을위하여운영하는 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정의)“기금”이라함은본교의고유목적사업인교육,연구및장학등 본교발전을위해무상으로기부한현금,유가증권,부동산및기타재산가치가 있는물품등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에서관리하는기금에한하여적용한다

제4조(기금의종류)①기금의종류는자산의유형과출연목적에따라구분한다 ②자산유형에따른기금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현금

2.현물:현금을제외한실험·실습기자재,도서,부동산,유가증권등의물품 ③출연목적에따른기금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일반기금:기부자가기금의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하고그사용을본교에 일임하여기부하는기금

2.지정기금:기부자가특별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사용용도를지정하여 기부하는기금

제2장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

제5조(설치)①기금의조성및운영전반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학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17.1.1)

②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신설2017.1.1)

제6조(삭제2017.1.1)

제7조(삭제2017.1.1)

제8조(삭제2017.1.1)

제9조(주관부서)①기금운영업무는총무처에서관장한다

②기금모금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단위기관에서모금을추진할수있으며,

이경우사전에추진계획을총무처와협의하여야한다.

제10조(기금의관리)①현물및수증물품은총무처와소관부서가상호협의하여 인수한다

장부가액은감정평가액으로산정하며,총무처에서자산등록후소관 부서에서관리한다

②부동산의경우등기는법인명의로하고,자산평가는지방세법시행령에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따른다

제11조(기금조성등)기금의조성및운용계획등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 승인을받아야한다

제12조(기금의사용)기금및기금의운영으로인하여발생한수익금은다음각호에 필요한경비에충당함을원칙으로한다.

1.장학금지원사업

2.학술연구활동및업무개선지원사업

3.교육·연구용기자재구입및시설확충사업

4.후생복지지원및시설확충사업

5.문화·체육및홍보활동지원사업

6.국제교류관련사업

7.기타대학의발전을위하여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제13조(보고)①총무처장은기금조성액및관리현황을수시로총장에게보고하 여야한다

②총무처장은회계연도종료후결산결과를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회계처리)①모든기금은본교회계에편입시키고,학교회계원칙을준용 한다

②기금기부자에대하여세무처리등에필요한영수증을발급한다.

제15조(기부자예우)기금기부자에대하여는기부자의고귀한뜻을받들고감사의 표시를위해적절한예우를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제16조(공헌자포상)①기금조성활성화를위한기금유치에직접관여하여공헌 한교직원에대하여는총장의승인을받아별도로공로표창및격려금을지급 할수있다.

제17조(운영비)기금의조성및관리에필요한경비는교비로충당하되,필요한 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으로기금에서사용할수있다

제18조(간접비)①기금접수시총장이정하는일정비율의금액을간접비로공제 할수있다

②간접비의공제대상,공제기준등은따로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용

제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제20조(운영세칙)기금및위원회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 총장의승인을받아시행한다

1.이규정은2016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일이전에출연된기금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된것으로 본다.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입학전형수입·지출에관한규정

제정2018.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고등교육법」제34조의4제2항에따라입학전형관련수

입·지출의항목및산정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입학전형업무에참 여한교직원등에게지급되는부가급여및운영에소요되는제반경비를공정 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수입,지출의항목및산정방법)①입학전형료결정의기준이되는수입의 항목은입학전형료이며,산정방법은수당또는경비의대상,단가,기간및횟수 등을포함한지급단가에관한사항을매입학연도의입학전형이실시되기전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정한다 ②지출의항목및산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수당:입학전형관련업무를수행하는사람에게지급하는다음각목의비용. 이경우수당은실비(實費)를지급하는것외에성과급등다른목적으로지급 해서는아니된다.

가.출제수당:논술및실기등문제출제에따른비용 나.감독수당:논술및실기등시험감독에따른비용 다.평가수당:서류,논술및실기등의채점및평가에따른비용

라.준비·진행수당:면접,논술및실기등입학전형준비및진행에따른 비용

마전형안내수당:설명회및박람회의개최등입학전형홍보에따른비용

바회의수당:대학이주최하는입학전형관련회의의참석에따른비용 2.경비:입학전형을운영하기위하여지급하는비용중수당을제외한다음 각목의비용

가홍보비:입학전형정보를제공하기위한설명회개최,박람회참여,입학 에관한홍보자료나입학전형관련정보를제공하는데사용하는비용이 경우홍보비는홍보물품을제작하거나구입하는데사용해서는아니되며, 전형료총지출의35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나.회의비:입학전형관련회의를개최하는데드는비용 다.업무위탁수수료:입학전형업무의일부를제3자에게위탁하는데드는 비용

라.인쇄비:입학원서,모집요강및안내책자등입학전형관련인쇄물제작 등에드는비용

마자료구입비:입학전형업무수행에따른자료의구입비용

바.소모품비:입학전형업무수행에따른소모품의구입비용

사.공공요금:입학전형업무수행에따른전기료,수도료,통신료,난방비및 우편료등의비용

아식비:입학전형업무수행에따른식비

자여비:입학전형업무수행에따른출장비

차주차료:입학전형업무수행에따른주차료

카시설사용료:입학전형업무수행에따른시설사용료

제3조(기타사항)입학관리과교직원의경우원칙적으로수당을지급할수없다다 만,정규근무시간을제외한초과근무및공·휴일근무시간에대해서는수당을 지급할수있으며,지급기준은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 정한다.

1.이규정은201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업무추진비지급규정

제정2019. 5.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업무추진비의지급기

준및절차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업무추진비라함은본교의운영상제반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 특별히소요되는경비를말한다

제3조(사용목적)업무추진비의사용목적은다음각호와같다

1.대학설립목적사업

2.대학발전및홍보사업

3.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제4조(종류)업무추진비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1.일반업무추진비:업무수행에있어부서에서필요로하는경비

2.특별업무추진비:학교의특별한업무수행에필요로하는경비로경조비,접

대경비,연회비등이며,사용자는총장이나총장이위임한자로할수있다.

제5조(지급한도및방법)①업무추진비는교직원에게월정액으로지급할수없다.

②지출사유발생시해당교직원은소정의절차를받아예산의범위내에서사 용하여야하며,지급액은매학년도예산범위를초과할수없다.

제6조(증빙서류)업무추진비에대한증빙은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등적격증빙 서류를첨부하여지출기안하며,경조사의경우서류및송금영수증등으로대 체할수있다

제7조(기밀유지)업무추진비관계교직원은업무추진비지출내역에대하여기밀을 유지하여야한다

1.이규정은2019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강의료산정및급여지급내규

제정2019. 8. 1. 개정2019. 9. 1. 2019.11. 1. 2020. 3. 1. 2022. 3. 1. 2022. 9. 1. 2023. 9. 1.

제1조(목적)이내규는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보수규정」및「강사 임용등에관한규정」제13조제2항,제17조제1항및제2항에규정된강의료 산정및급여지급에대하여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강의료”란명칭이나명목을불문하고교수자가해당교과목강의와관련 하여지급되는일체의사례금까지포함된보수를말한다

2.“강의시간”이란강의실등에서학점이수단위담당교과목을교수하는시간 으로하되,교수하는시간뿐아니라담당강의를계획·준비하고,수강학생 의학습지도·평가·환류등운영,학사업무처리와이에부수되는일체의업 무에소요되는근로시간을포함한강의·실습단위시간을말한다 제3조(강의료산출)①강의료는학기단위로산출함을원칙으로하며,필요한경우 학년도단위로산출할수있다.

②강의시간은학점이수단위별로부여된강의·실습단위시간으로한다.

③강사의강의료단가는[별표1]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④강의료는강의시간에[별표1]의강의료단가를곱하여산출한다.다만,100 명이상의대단위강의에대해서는강의료의15%를추가지급할수있다.

⑤강의교과목을배정받아강의를계획·준비하거나관련업무를처리하는등 일체의근로에대한대가는학기중에지급되는급여에포함된것으로본다다 만,개강첫주의수강생미달로인한폐강이나,학기중휴학,제적등의사유로

수강생의수가‘0(영)’이되어더이상강의를할필요가없어진강사의담당 과목에대해서는해당사유가발생한시점부터강의료를지급하지않는다(개정 2019.9.1,20.3.1)

1.(삭제2019.9.1)

2.(삭제2019.9.1)

제4조(강의료및급여지급)①강의료및급여의지급은[별표2]에서정하는바 에따른다.(개정2020.3.1)

②강사의방학중급여는주당강의시간을기준으로학기종료후2회에걸쳐 각각1주분의급여를지급한다.(개정2020.3.1)

③(개정2019.11.1,삭제2020.3.1)

제5조(기타)①이규정에도불구하고강사및교과목의특성을고려하여개별계 약으로조건을달리하여정할수있다.이경우계약에서정한기준을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 한다

1.이내규는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19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내규는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내규는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내규는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3편행정 제4장재무행정

[별표1](신설2019.8.1,개정2020.3.1,22.3.1,22.9.1,23.9.1)

강의료단가

1.내국인강사(개정2020.3.1)

근로구분

시간당금액(단가)

박사학위소지자

박사학위소지자외

강의 51,000원 48,800원

강의준비및관련업무 5,000원 5,000원

강의료소계

2.외국인강사(신설2020.3.1,개정2022.3.1,22.9.1,23.9.1)

근로구분

시간당금액(단가)

강의 51,500원

강의준비및관련업무 5,000원

강의료소계 56,500원

비고

방학중 계절학기 수업은별도

비고

방학중 계절학기 수업은별도

[별표2](신설2020.3.1)

강의료지급요약표

연구논문집간행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원의연구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연구논문집간행에필 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자격)연구논문집에논문을발표할수있는자의자격은다음과같다

1.본교교원및강사(개정2019.8.1)

2.타대학의교원또는공인기관의재직자(개정2019.8.1)

3.본교및타대학원석·박사과정재학및수료자(개정2019.8.1)

4.(삭제2019.8.1)

제3조(편집위원회)①논문집을발간하고자하는연구소에는논문집간행을담당할 편집위원회를설치하며,위원회의구성은연구소장이정한다.(개정2019.8.1) ②(삭제2019.8.1)

제4조(원고의집필)논문집에게재할원고는당해편집위원회가정하는연구논문 집필요령에따라집필하여야한다.(개정2019.8.1)

(조개정2019.8.1)

제5조(논문제출)원고는지정기일까지당해편집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9. 8.1)

(조개정2019.8.1)

제6조(게재논문의선정)제출된논문은당해편집위원회가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 게재여부를정할수있다.(개정2019.8.1) (조개정2019.8.1)

제7조(논문집의간행)연구논문집은편집위원회심의에따라간행하는것을원칙으 로한다.(개정2008.3.1,19.8.1)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학술연구기금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에출연하는학술연구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에 관한기본적사항을정하여합리적인관리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규정은본교및본교의대학원,대학,학과,연구소및그 밖의부서에지정출연된학술연구관련기금에적용된다.

②이규정은제1조의목적을위하여설치되는후원기관의기금에도적용된다

제3조(학술연구기금의운용)기금은출연목적의범위내에서사용되어야하며연구 활동지원이아닌다른목적을위해사용하거나전용할수없다 제4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기금’이라함은연구및학술활동을위한재단 출연금,외부기관기부금,간접연구경비,기타수입금등본교에무상으로후원된 재산을의미한다.(개정2008.3.1)

제2장

후원기관과학술연구기금의설치

제5조(후원기관의설치)후원기관은총장의사전승인을받아설치한다

제6조(연구기금의설치)제2조제1항의각부서와제5조의후원기관은기금을설치 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그명칭을각각명시하여야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기금의모금,사업계획,예산의편성및집행등을심의하기위한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설치한다

제8조(구성)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위원약간명으로구성한다. ②위원회의구성은학술연구위원회또는기타위원회로대신할수있다.

제9조(위원장과위원)①위원장은출연된기금에관련되는해당부서의장이겸임 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필요에따라총장이달리임명할수있다.

②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10조(간사)위원회는회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둘수있으며위원장이이를 위촉한다.

제11조(회의)①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소집한다.(개정2008. 3.1)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술연구기금의관리

제12조(보고및승인)①위원장은기금의모금및운영계획에관하여사전에총장 에게보고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②기금을출연받았을때에는위원장은출연자,출연목적및재산의내용에관 하여지체없이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회계처리)출연된기금의회계처리는본교회계규정에따른다

제14조(영수증의발급과사의의표시)출연을받았을때에는총장명의의영수증을 발급할수있으며사의를표할수있다

제15조(운영보고및회계감사)위원회는회계년도말에기금의운영에관하여총장 에게서면으로보고하고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제16조(연구활동지원)학술연구기금은다음과같은연구및학술활동지원에사용 한다.

1.신임교수연구비지원

2.외부연구비수혜가없는교수중우수한연구계획을가진교수에대한연구비 지원

3.학술회의보조,국내·외학회참가비보조,연구소출판비보조,기타연구 활동지원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2010. 3. 1. 전문개정2014. 9. 1. 개정2015. 7. 1. 2015.11. 1. 2016. 9. 1. 2017. 3. 1. 2019. 3. 1. 2020. 7. 1. 개정2020. 9. 1. 2022. 1. 1. 2022. 3. 1. 2022. 6. 1. 2023. 3. 1. 2023.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직원에게지급하는교내연구비(이하“연구비”라한다)

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연구비라함은연구활동을위하여본교가교직원및연구소 등에지원하는모든연구비를말하며,그적용대상은다음의각호와같다

1.학술연구비:본교의학술연구를위한연구과제(이하“학술연구과제”라한다) 에지원하는연구비

2.정책연구비:본교의정책연구를위한연구과제(이하“정책연구과제”라한다) 에지원하는연구비

3.특별학술연구비:해당전공분야의학문발전에크게기여한자또는뛰어난 연구업적이있는자에게지원하는연구비

4.학술활동연구비:국내외전문학술지논문게재,저서출판,창작물발표(출품), 국제또는전국규모학술대회교내개최,국내외학술대회참가,부설연구 소논문집발간,대학발전을위한연구,외부연구활동,기타학술연구활동등 을지원하는연구비(개정2020.7.1,22.1.1)

5.기타학문적연구에준하는사항에의하여지원하는각종연구비 ②기타각종연구비의적용에관한사항은학술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 결정한다

제3조(학술연구위원회)연구비의관리·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술 연구위원회를두되,그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4조(연구책임자의의무)①학술연구과제와정책연구과제는연구책임자를지정하 여야한다.

②연구책임자는연구과제의계획과수행,연구결과보고,연구비집행과정산 보고의의무가있다.

③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및본규정에따라연구과제를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연구원을본교교직원으로구성하여야한다 ⑤교내정책수립및대학발전방향의연구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총장이

연구책임자를지정할수있다.

제5조(연구비신청자격)학술연구비의신청은조교수이상본교전임교원으로하고, 그외연구비의신청은총장이지정한본교교직원으로한다.(개정2019.3.1, 20.7.1,23.3.1)

(조개정2019.3.1)

제6조(연구비신청제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교직원은연구비를신청할수 없다.(개정2015.11.1,19.3.1,23.3.1)

1.신청일기준교내연구비회수개시일로부터1년을경과하지않은교직원단, 연구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총장의허가를받아신청할수있다 (신설2019.3.1,개정2023.3.1)

2.신청일기준휴직,직위해제,징계기간중인교직원(신설2019.3.1,개정 2023.3.1,23.9.1)

3.과제시작시점으로부터정년퇴임잔여기간이2년이하교직원(신설2019.3.1, 개정2023.3.1)

(조개정2015.7.1,19.3.1)

제7조(연구비신청)연구책임자는지정된기일내에지원신청서등신청서류를연구 기획과로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6.9.1,19.3.1,20.9.1,22.1.1,22.3.1) (조개정2019.3.1,22.1.1)

제8조(연구과제심사)①학술연구비지원을신청한연구과제는다음의기준에따 라심사한다.(개정2022.1.1)

1.연구수행능력

2.연구계획의창의성

3.연구계획의체계성및구체성

4.연구방법의타당성

5.기대연구결과의활용성(개정2022.1.1)

6.연구자또는연구진의연구업적

②정책연구비,특별학술연구비,학술활동연구비,기타각종연구비지원을신청 한연구과제는별도의기준에따라심사한다.(신설2022.1.1) (조개정2022.1.1)

제9조(연구과제심사위원회)①연구과제의세부적인검토및객관적인평가를위하여 필요한경우연구과제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한다)를둘수있다

②심사위원회는계열또는대학별로구성하며,각각위원장을포함한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과위원은본교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하며,필요한경우에는외부 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④심사위원회는연구과제에대한평가결과를학술연구위원회에보고한다 제10조(연구비선정)연구비는학술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선정한다다

만,정책연구비,특별학술연구비,학술활동연구비,기타각종연구비는학술연구 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개정2019.3.1,22.1.1) (조개정2019.3.1,22.1.1)

제11조(연구비지급방법)연구비지급은교내연구비집행및정산시행세칙에의거 하여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19.3.1) (조개정2019.3.1)

제12조(연구비사용)①연구비를지급받은연구책임자는지정된연구목적이외에는 이를사용할수없으며,제출한실행예산의범위내에서사용하여야한다다만,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변경이필요한경우「교내연구비실행예산변경 요청서」를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변경집행할수있다.

②연구비집행잔액은반납함을원칙으로한다.

③연구비사용에대한책임은연구책임자가진다.

제13조(연구계획의변경)①연구책임자가연구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연 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연구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 한다.(개정2016.9.1,20.9.1,22.3.1)

②(삭제2017.3.1)

③연구책임자유고시공동연구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신설2023.3.1)

제14조(연구결과의보고)①연구책임자는연구종료후정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16.9.1,17.3.1)

②연구책임자는연구종료후1년이내에연구결과보고서및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연구결과물을제출하여야한다

1.학술지또는논문집게재논문

2.출판된단행본학술저서

3.창작업적물

4.연구보고서

5.기타이에준하는연구결과물

③본연구비지원에의한연구결과물에는“본연구는○○○○년도서경대학 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하여이루어졌음”(영문:ThisResearchwassupported bySeokyeongUniversityin0000)이라고반드시사사표기하여야한다.(개정2017. 3.1,19.3.1)

④(삭제2017.3.1)

제15조(연구결과의보고연기및면제)①연구기간중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이 휴직또는질병으로기간내에연구완료가불가능할경우에는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거쳐보고서제출,연구비정산및연구결과물제출을연기할수있다.(개 정2023.3.1)

②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이사망하는경우보고서제출,연구비정산,결과물 제출및연구비반납을면제한다.(개정2023.3.1)

제16조(연구결과논문게재기간)연구과제수행에따른연구결과논문의게재기간 은다음각호에따른다.(개정2015.7.1,19.3.1)

1.연구결과논문은연구기간종료후1년이내에국내논문은한국연구재단등 재학술지또는등재후보학술지에게재완료하여야하며,국제논문은SCI, SCIE,SSCI,A&HCI,SCOPUS등재학술지에게재완료하여야한다단,별도 의계약에의해게재기간이명시된경우그기간내에제출함을원칙으로 한다.(개정2019.3.1)

2.연구결과논문의게재가지연되는경우에는연구결과물연기신청서를제출 하여학술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연장을결정한다이경우계약된 연구결과물기준으로국내논문은6개월까지,국제논문은1년까지연장함을 원칙으로하되,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추가로연장 할수있다.(개정2015.7.1,22.6.1)

제17조(종합평가및자격제한)①학술연구위원회에서연구결과를평가하며,연구 결과보고서및연구결과물등에대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다.(개정2017.3.1)

②연구내용이부실한경우는향후연구과제신청자격을제한할수있다.(개정 2017.3.1)

③기타연구결과의평가에관한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18조(연구비지급의중지·회수)연구비를지급받은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 하는경우총장은학술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구비지급을중지하거나기 지급된연구비의일부또는전부를회수할수있다.(개정2019.3.1,22.6.1)

1.연구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한때

2.부당한행위에의하여연구비를지급받았을때

3.퇴직또는연구의사가없다고인정될때(개정2019.3.1)

4.동일과제로이중지원을받았을때

5.허위연구보고를하였을때(개정2019.3.1)

6.연구결과물을계약에명시된기간내에제출하지않을때(개정2019.3.1)

7.연구결과물에제14조제3항의내용을표기하지않았을때(개정2019.3.1)

8.연구결과물이계약에명시된비율보다감소하였을때(개정2019.3.1)

9.기타연구를중단하여야할객관적인타당성이인정될때(개정2019.3.1)

10.~13.(삭제2019.3.1)

제19조(비품의귀속)①연구책임자는연구비로구입한연구기자재와비품을연구 종료시본교에귀속조치하여야한다

②연구책임자는귀속되는연구기자재및비품의목록을작성하고,이를연구 기획과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6.9.1,20.9.1,22.3.1)

제20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교내연구비지급규정”에서“교내연구비관리규정” 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교내연구비지급규정」 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 의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5장연구행정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외연구비관리규정

제정1995.11. 1. 개정1997.10. 1. 2005. 3. 1. 2008. 3. 1. 2019. 3. 1. 전문개정2020.12. 7. 개정2021. 1. 1. 2021.10. 1. 2022. 7. 1. 2022.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직원의연구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연구비집행의 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교외연구비(이하“연구비”라한다)및간접연구경비 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연구비”라함은연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연구비지원기관(이하“지원 기관”이라한다)으로부터본교교직원또는연구소등에지급되는각종연구 비를말한다.

2.“간접연구경비”라함은연구활동을행정,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연구 비중에서일부를징수한경비와지원기관에서연구비에부수하여간접연구 경비명목으로별도로지급하는경비를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연구비및간접연구경비의관리는지원기관의별도규정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본규정에의한다.(개정2022.7.1,22.9.1) (조개정2022.9.1)

제4조(적용대상)본교에서수행되는모든연구비에적용한다

제5조(관리기관의지정)연구비및간접연구경비는본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 력단”이라한다)에서중앙관리한다 다만,총장과협의하여본교회계부서에서 이를대행할수있다.

제2장 연구윤리

제6조(의무)①본교의모든연구자는본교의“연구윤리및진실성규정”을준수 하여야한다.

②산학협력단은연구자의연구부정행위를인지한즉시본교의관련규정에서 정하는바에따라본교소관부서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연구책임자의부적절한연구비관리·사용으로인해외부기관 으로부터조사·감사·자료요구등의사안이발생한경우장관또는전문기관의

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④연구자는교육부“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및본교관련규정에서명시 한연구부정행위가발생하였을경우대내외적으로제재조치를받을수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보안

제7조(의무)연구자및산학협력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의거하여보안사업 으로분류된연구과제의경우연구개발사업보안에필요한제반조치를취하여 야한다.(개정2021.1.1)

제8조(준용)연구개발사업보안에필요한제반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동법 시행령·시행규칙및본교산학협력단의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에따 른다.(개정2021.1.1,22.7.1)

제4장 연구비관리

제9조(연구계약)①산학협력단명의로지원기관과연구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 연구책임자는연구계약서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산학협력단은지원기관과연구계약을체결한후그결과를연구책임자에게통 지하여야한다

제10조(실행예산서및실행예산변경신청서제출)①연구책임자는연구비가확정되 면지원기관이정한바에따라연구비실행예산서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 출하여야하며,지원기관의지침이없는경우는산학협력단이정하는바에따라연 구비실행예산서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연구비실행예산의변경은지원기관의지침에의하되지원기관의지침이없는 경우에는산학협력단의연구비실행예산변경신청서에따라작성하여산학협력 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연구비의회계)①연구비의수입과지출은산학협력단회계의세입·세출 예산에편입하여관리한다

②산학협력단은연구비를금융기관의연구비계정에예치하고연구비실행예산에 따라집행하며,연구비의입금과지출에관한사항을연도별,기관별,과제별로 명확히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12조(연구비의지급)①연구비를지급받고자할때에는연구책임자가연구비실 행예산서에따라연구비지급청구서및지출증빙서등을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 야한다.

②산학협력단은연구비지급청구서,지출증빙서,연구비실행예산서및수령한

연구비를검토한후이상이없을경우해당금융기관의계좌로연구비를지급하 여야한다.

③연구비의지급은금융기관의계좌를통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13조(선급금)①연구활동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연구책임자 의신청에따라선급금을지급할수있다.

②선급금을지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될경우계약금범위내에서지급할수 있다

③선급금을받은연구책임자는선급금범위내에서집행하고소정의증빙서류를 갖추어정산하여야한다

제14조(연구비의사용)①연구비는실행예산의범위내에서사용하여야한다

②연구비는연구목적이외에부당하게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③연구비사용에대한일차적책임은연구책임자가진다

④연구비의집행잔액은지원기관에서정한별도지침이없는경우에는산학협력 단본회계에세입처리한다.

제15조(연구계획의변경)연구수행중연구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 내용과변경사유를명기한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지원 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6조(연구보고서및정산보고서제출)①연구책임자는지원기관의지침또는연구 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정해진기간내에연구보고서및정산보고서를작성한 후산학협력단을통하여지원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②연구책임자가연구보고서및정산보고서를지원기관에직접제출한경우에는 그사실을즉시산학협력단에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연구비의수령보고)본교교직원이산학협력단을경유하지아니하고지원기 관으로부터연구비를직접수령한경우에는그사실을산학협력단에즉시보고 하여야하며,기타사항에대하여는이규정에정한절차에따라야한다 제18조(연구비의지급중지또는회수)연구책임자가다음각호의1호에해당하는 때에는산학협력단장은연구비의지급을중지하거나이미지급한연구비를회수 할수있다.

1.연구비지원기관에서연구비지급중지또는환수통고가있는경우

2.연구책임자의귀책사유로연구책임기간내에연구를완성할수없다고 인정될때

3.연구보고서제출기일의무단지연,연구내용의임의변경등의무사항을이행 하지않았을때

4.허위사실의기재,기타부당행위로연구비를지급받은때

5.기타연구를중지하여야할중대한사유가발생한때

제19조(간접연구경비의징수)①간접연구경비의징수대상,징수비율및집행에관한 세부사항은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 산학협력단장이별도로정한다

②징수대상이되는연구과제및징수기준은조정할수있다.

③외부기관의연구자와공동으로연구하는경우에는본교교직원에게지급되는 연구비에한해서만징수할수있다

④지원기관에서연구비이외에별도로간접연구경비를정하여지급한경우에는

이금액을간접연구경비의징수액으로볼수있다 제20조(간접연구경비의사용)①간접연구경비는다음각호에사용한다

1.연구시설유지및보수경비

2.연구활동지원인력의인건비

3.우수연구자에대한연구활동진흥비

4.기타연구활동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비용

②간접연구경비의사용에관한세부사항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학협력 단장이별도로정한다.

제21조(간접연구경비의회계처리)간접연구경비의수입과지출은산학협력단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편입하여관리운영하고산학협력단장의승인을받아집행한다.

제22조(간접연구경비의납부)제4조의적용대상에의하여적용된모든과제는산학 협력단을경유하지아니하고지원기관으로부터연구비를직접수령한경우에도 제16조에의해정해진간접연구경비를산학협력단에납부하여야한다.

제23조(간접연구경비의예산편성등)①산학협력단장은간접연구경비예산안을편성 하여법령이정한기한내에총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간접연구경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관리하고산학협력단장의책임하에집행 한다

③당해년도내에집행하지못한간접연구경비예산은다음해에이월하여사용 할수있다

④산학협력단장은법령이정한기한내에간접연구경비결산보고서를총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위원회운영)연구비및간접연구경비의관리·운영에관한중요사항은운영 위원회에서심의한다.

제25조(이자)연구비및간접연구경비의관리·운영중에발생한이자는지원기관 의별도지침이없는경우간접연구경비의회계에통합하여관리한다.

제26조(기자재및비품의귀속)연구비및간접연구경비로구입한연구기자재와비품 은산학협력단에귀속한다.다만,연구계약서상에귀속기간및귀속기관을별도로 정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27조(관계서류의보관)①산학협력단과연구책임자는연구비및간접연구경비의 관리운영에관한서류를5년간비치보관한다 ②제1항의서류가전산프로그램을이용하여전자계산조직에입력되었을때에는

동자료가입력된보조기억매체를보존기간까지유지·관리하여야한다.

제28조(세칙)기타연구비및간접연구경비의관리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산학 협력단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12월 7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교외연구비관리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3편행정 제5장연구행정

[별지제1호서식](개정2021.10.1)

연구비선급금신청및상환확약서

본인은연구(용역)과제를수행함에있어서아래와같이연구비를사전에사용하 고자연구비선집행을신청하오며,만약선집행후이에상당하는연구비를지원 기관으로부터지급받지못하게되면연구책임자인본인이이를책임지고상환하겠 음을확약합니다.

1.과제현황

수행기관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차연구기간

2.연구비수령내역

재원: (단위:원)

3.선집행신청액 (단위:원) 기선집행액 금회신청액 선집행누계액

연구책임자: (인)

서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귀하

[별지제2호서식]

대응투자지원신청서

연구책임자

OOO학과(부) 성명 OOO 지원기관/사업명

OO부/OO사업

연구과제명 총사업기간 (당해사업기간)

사업유형 (해당유형선택)

연구비

대학발전계획및

특성화를목표로하는 정책사업

국책사업및 개인연구사업

당해연도연구비(현금)

대응투자가미필수인 국책사업및 개인연구사업

총연구비(현금)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학교대응자금 학교대응자금 기타 기타 계 계

타기관공동연구비를제외한순수본교연구비

본교간접비

요 청 사 항 구분 신청사업조건

대응자금정부출연금의◯◯%

대응공간

연구책임자요청사항 필수사항 선택사항 합계

1.요청서는과제수행을위해필요한다양한지원요청사항들을통합적으로파악하고 학교가신속한지원을제공하기위한목적입니다

2.본요청서의내용을검토하여지원여부및범위를결정하며,필요시연구책임자에 게별도의상의를요청할수있습니다

본연구책임자는상기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지원이취소되는것에동의하며,위와 같이대응지원을요청합니다.

붙임 1.대응투자(자금,공간)사용계획서

2.지원기관의사업공고문(학교대응사항에관한내용포함)

3.연구계획서및예산서(제출전검토용)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OOO (인)

서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귀하

3편행정 제5

[별지제3호서식]

대응자금사용계획서

□사업목적

사업개요 (요약)

대응자금 사용계획

□주요내용

대학 기여방안

◦학부수업A,B,C에매학기5시간이상기자재실험활용

집행내역

※필요예산(단,국연사직접비에한하며연구수당은지원불가)

※교비대응자금지원연구과제는간접연구비인센티브를지급하지않음

상기의대응자금사용계획및대학내기여방안을이행할것을확약하며, 대응자금지원을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별지제4호서식]

대응공간사용계획서

희망공간 ooo관ooo호(ooom2)

□사업목적

사업개요 (요약)

대응공간 사용계획

대학내 기여방안

상기의대응공간사용계획및대학내기여방안을이행할것을확약하며, 대응공간지원을요청합니다.

연구책임자: (서명)

출판지원규정

제정2002. 3. 1. 개정2008. 3. 1. 2012. 9. 1. 2016. 9. 1. 2019. 9. 1. 2020. 9. 1. 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원의학술연구출판을지원함으로써연구의욕과연구역량 제고를통해학문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9.9.1)

제2조(정의)“출판지원”이라함은학술연구물의출판을위하여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한다)및본교부설연구소(이하“연구소”라한다)에학교가출판 지원비를지급함을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출판지원의대상은본교에재직하고있는전임교원및연구소로 한다.(개정2012.9.1,19.9.1)

제4조(종류)①출판지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연구활동에한한다 1.국제전문학술지(A&HCI,SCI,SSCI,SCI-E,SCOPUS급등재학술지)출판비지원 (개정2019.9.1)

2.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등재후보지)지원(개정2019.9.1)

3.교내연구소의논문집출판비지원

4.저서출판비지원(개정2019.9.1)

②출판지원비의구체적인지원기준및금액은별도로정한다.

제5조(신청절차)지원비지급을원하는교원및연구소는해당관련서류등을구비 하여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6.9.1,20.9.1,22.3.1)

제6조(기타)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한다.(개정2008.3.1) 부 칙

1.이규정은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직무발명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정2008. 3. 1. 개정2020.12. 7. 2023. 3. 1. 2024.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에근무하는교직원,학생및기타연구업무에종사하는 자(이하“교직원등”이라한다)의직무발명및실시료분배등에관하여규정

함으로써지식재산권의보호·장려와실시료배분에대한합리적인관리운영을 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지식재산권”이라함은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 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반도체집적회 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이하“특허법등”이라한다)등에의해보호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온라인디지털 콘텐츠,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등에관한권리를말한다

2.“직무발명”이라함은다음과같다

가 교직원등이그직무와관련하여수행한것이성질상본교의업무범위에 속하고그행위가교직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나교직원등이본교또는정부부처와그출연기관으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 고연구과제를수행한결과창작하게된발명

다 법률,기타제3자와의연구용역계약에의하여연구비를지급받고본교의 연구시설등을활용하여창작하게된발명

3.“자유발명”이란다음각목에열거하는것으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가 발명자에게귀속되는발명을말한다.

가.제2호의규정에의한직무발명이외의발명

나.서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한다)이승계하지않기로 결정한발명(개정2024.9.1)

4.“발명자”란직무발명을한교직원등을말한다

5.“출원유보”라함은산학협력단이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 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것을말한다

6.“노하우(Know-how)”라함은기술보호를위하여공개하지않고비밀상태로 관리하는기술적사항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교직원등의지식재산권의취득·처분·관리·보상등에관하여는

본교의다른규정에서별도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을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신고및특허출원

제4조(직무발명의귀속)교직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산학협력단이승계 하며,산학협력단이승계한교직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등록된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소유로한다.다만,교직원등의직무발명이제3자와공동으로행 하여진경우에는교직원등이가지는권리의지분만을승계한다

제5조(직무발명완성사실신고)①교직원등은제2조제2호에서규정한직무발명을 완성한경우지체없이내용을문서로산학협력단에신고하여야한다 ②2인이상의교직원등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신고 하여야하며,발명자각자의지분을정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③발명자는제2항에의하여신고한지분에따라산학협력단이행한일체의행 위에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으며,지분의신고가잘못됨으로인한경제적 지출이나손실에대해서는이를보전하거나배상하여야한다 ④발명자는발명신고시다음각호의서류를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야한다.

1.발명신고서

2.권리승계합의서(양도증)

3.발명설명서

4.선행기술조사서(외국출원의경우에한함)

제6조(자유발명의신고)①교직원등은자신의자유발명에대한권리를산학협력 단에양도할수있다.

②교직원등이제1항의규정에따라권리를양도하고자할경우에는제5조제4항 의규정에따른서류를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4.9.1)

제7조(승계여부의통지)①산학협력단은제5조의규정에의한신고가있는경우에 는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하여금해당발명에관한사항을심의하게하고승계 여부를결정하며신고일로부터2개월이내에서면또는이메일(E-MAIL)로발명 자에게승계여부를통보한다.(개정2024.9.1)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내에산학협력단이당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 의사를통지한때에는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권리는산학협력단에게승계된 것으로본다.

③산학협력단이제1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내에승계여부를통지하지아니한 경우에는산학협력단은당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④본교가권리를승계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승계하지 아니할수있다.

제8조(이의신청)①발명자는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 이내에산학협력단에문서로그이유를기재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②산학협력단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이의신청한발명자

(이하“이의신청인”이라한다)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견을들은후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결정한다.

③산학협력단은제2항의규정에의한결정을그이유와함께이의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인에게문서또는이메일(E-MAIL)로통지하여야한다

제9조(특허출원등의제한)발명자는산학협력단이권리승계를하지아니한다는결정 의통지를받지아니하거나제7조1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는직무발명에관해 자기명의로지식재산권출원을하거나그권리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제10조(특허출원)①산학협력단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권리승계를결정한 발명에대해서는지식재산권출원을하고,그사실을발명자에게서면으로통지 하여야한다.

②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에대한출원및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 한다.

③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조제2호다에규정된발명에대하여지식 재산권출원하는경우에는산학협력단과제3자와의연구용역계약의규정에따라 그비용을분담하고,다른규정이없는경우에는산학협력단은당해제3자가그 비용전액을지급하도록하는별도의계약을체결한다.

④산학협력단이제6조의규정에따라신고된자유발명을승계하는것으로결정한 경우에는산학협력단이지식재산권출원에소요되는제비용을지급한다

⑤발명자의요구에의하여외국에지식재산권을출원하는경우에는제2항내지 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발명자가출원비용의일부를부담한다 ⑥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에관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 거쳐출원의유보·취하·포기,권리의유지·포기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의권리존속여부)①산학협력단명의로등록된지식재산권권 리의계속유지,포기또는양도를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결정할수있다.(개정 2020.12.7)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산학협력단명의로등록된지식재산권을포기할경우 해당발명자에게무상으로양도할수있다.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1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교직원등의지식재산권,기술평가,기술이전,특허관련에 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 를둔다.

제13조(위원회의구성)①위원회는산학협력연구위원회위원및해당분야전문가 3인이상이포함된9인이내의위원으로산학협력단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 한다

②위원장은산학협력단장이된다

③위원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하여

새로이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④위원회에간사1인을둔다.간사는심의안건을정리하고,서무를처리하며, 회의록을작성한다

제14조(위원장등의직무)①위원장은업무를총괄하고위원회를대표한다

②위원장의유고시에는총장이지명하는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직원등의발명이직무발명인지의여부

2.직무발명에대한권리승계여부

3.권리승계한직무발명의출원,등록보상및실시료분배

4.지식재산권의계속보유여부

5.지식재산권처분·실시,수입금의배분및운용에관한사항

6.지식재산권관련규정의개폐

7.기타지식재산권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제16조(회의)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주관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한다.다만,가부동수인경우에는위원장의결정에의한다.

③위원회의심의사항에관하여필요한경우전문가또는발명가를출석시켜그 의견을들을수있다

제4장
보상및실시료분배

제17조(실시보상금분배)①산학협력단은지식재산권또는노하우(Know-how)의 실시허락또는양도등의기술이전(이하“기술이전”이라한다)으로발생한기 술료중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지식재산권출원,등록및기술이전에 소요된비용을공제한잔액을발명자70%,산학협력단30%의비율로실시보상금 으로분배한다 다만,소요비용은그비용을부담한당사자에게지급한다.(개정 2020.12.7)

1.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학협력단에서승계한직무발명에서발생된기술료

2.제6조의규정에의하여산학협력단에서승계한자유발명에서발생된기술료

3.제2조제2호‘다’목의규정에의하여산학협력단에서승계한직무발명에서 발생된기술료.다만,계약서상의지원기관해당분제외한다.

4.기타특허권이없는노하우등에서발생된기술료 ②발명자가2인이상일경우다음각호에따라발명자에게지급한다.(신설2020. 12.7)

1.발명신고서에명시한기여율또는발명자보상금지분율변경동의서에기재 된지분(신설2020.12.7)

2.제1호의기여율또는지분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주발명자가평가· 산정한기여율또는지분(신설2020.12.7)

3.제1호및제2호의기여율또는지분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학협력 단장이책정한기여율또는지분(신설2020.12.7)

제18조(외국에서의실시허락에대한특례)외국에서의기술이전으로발생한기술료는 발명자50%,산학협력단50%의비율로분배한다

제19조(기술이전에기여한자에대한보상금)①산학협력단이보유한지식재산권 또는노하우(Know-how)의기술이전으로기술료수익이발생된경우기술이전에 기여한교원,직원,연구원,학생등본교구성원또는기관(이하“중개자”라 한다)에대하여그기술료의10%이상의보상금을지급한다.(개정2020.12.7,23. 3.1)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상금지급에대하여산학협력단과중개자가계약 서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계약서의규정을적용한다.

제20조(보상금지급기간)①보상금을지급받을권리는발명자가퇴직한후에도존속 한다.

②발명자가재직중또는퇴직후사망할경우제1항의권리는상속인이승계 한다.

③퇴직자또는상속인은주소및연락처를퇴직또는사망사유발생일로부터6월 이내에산학협력단에통지하고이의변경시산학협력단에그변경사실을즉시 통지하여야한다

제21조(보상금및실시료의불반환)발명자또는상속인이지급받은보상금은지식 재산권이무효되어도이를반환하지아니한다다만,그지식재산권이모인(冒認)

으로인하여무효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발명자의의무)발명자는직무발명에관한특허출원,등록,특허권의처분 또는실시를위하여산학협력단이요청한경우에는이에협력할의무를가진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①교직원등은산학협력단이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제3 자에게그발명의내용에관한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산학협력단이그발명을승계하지않기로확정한후그발명을한교직원 및연구원등이지식재산권의출원을포기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개정 2020.12.7)

②본교및산학협력단에서발명에관한업무에종사하는자는그발명내용에 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제24조(외국출원)이규정은외국에출원하는직무발명에대하여도준용한다.이 경우동일한내용의국내출원과외국출원을1건으로본다.

제25조(해석및시행)이규정에서사용된용어의해석은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 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법률등의관련법규에따르고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

3

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시행이전에교직원등이직무발명으로특허출원한것과등록 된특허권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0년12월 7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직무발명규정”에서“직무발명및보상등에관한규정” 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직무발명규정」또는

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 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5장연구행정

[별지제1호서식](신설2020.12.7)

발명자보상금지분율변경동의서

구 분 기술이전대상기술 등록(출원)번호/일자 진행상황

특 허

실용신안

상기대상특허대표발명자는발명자보상지급기준을특허출원당시아래와같이 신고하였으나,연구개발및기술이전과정에서의기여도와향후실시기업의기술적 협조역할수행의기여도를고려하는취지에서아래와같이발명자보상금지분

1 2 3

교내연구비집행및정산시행세칙

제정2014. 9. 1. 개정2016. 6. 1. 2016. 9. 1. 2020. 9. 1. 2022. 1. 1. 2022. 3. 1. 2024. 1. 1.

제1조(목적)이세칙은교내연구비(이하“연구비”라한다)의집행및정산에필요 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세칙은학술연구를위한연구과제(이하“학술연구과제”라한다) 와정책연구를위한연구과제(이하“정책연구과제”라한다)에지급하는연구비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비집행및정산절차)연구비집행과정산을체계적으로진행하기위한 기본절차는다음과같다

1.연구책임자는교내연구비실행예산서(소정양식)를제출하여,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단,정책연구과제의경우에는학술 연구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개정2022.1.1)

2.연구책임자는연구기간동안연구비집행을위하여교내연구비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3.연구책임자는부득이한경우연구비실행예산의변경을요청할수있고,이를 학술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이후의연구비 집행은변경된실행예산에의한다.

4.연구기간종료후에는연구비총액을기준으로정산한다.

제4조(연구비집행예산편성및변경)①연구책임자는해당과제의연구비총액을 기준으로「교내연구비실행예산서」를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예산편성내역에 대한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6.9.1,20.9.1,22.3.1)

②예산편성시비목은인건비와직접비로구성한다간접비는제외한다 ③「교내연구비실행예산서」에서인건비는해당과제연구비총액의60%이내 로편성하며,직접비항목의연구수당은인건비의50%이내로편성한다 단,연 구비총액이300만원이하인경우에는전액인건비와연구수당으로편성할수 있으나항목별비율은동일하게적용한다.또한정책연구과제의경우에는연구비 총액에제한을두지않고적용한다.(개정2016.6.1,22.1.1)

④연구진행중부득이한사정으로실행예산을변경하여야할경우에는변경내역 과사유를명기한「교내연구비실행예산변경요청서」를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 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단,실행예산변경은예산항목의인건비,연구장비 및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에한한다.(개정2016.9.1,20.9.1,22.3.1)

제3편행정 제5장연구행정

제5조(연구비지급청구)①연구책임자는연구비지급청구를위해「교내연구비지 급청구서」를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6.9.1, 20.9.1,22.3.1)

②제6조에따른증빙서류가미비한경우보완을요구하거나지급을거부할수있 다.(개정2016.9.1,20.9.1)

③연구비지급청구시각예산항목별청구금액은제출된증빙서류에명시된 해당금액의항목별합계를초과할수없다.

제6조(증빙서류인정범위)연구책임자는연구비지급청구를위하여다음각호에서 정하는인정범위에해당하는증빙서류를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9.1,20.9.1,22.3.1)

1.연구수행과관련이없거나연구비산정기준,사용규정에서벗어나는경우는 증빙서류로인정하지아니한다

2.모든증빙서류는원본이어야하며,부득이한사유로사본을제출할경우연구 책임자는그사유를명기하고원본대조날인을하여야한다.다만,온라인이나 이메일로서류를수령한경우출력물을증빙서류로제출할수있다

3.증빙서류에는반드시발행일자,품명,수량,단가,금액또는구체적인사용 내역을나타내는내용이명기되어야한다.

4.증빙서류로는연구비카드의매출전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등을인정한다 (개정2024.1.1)

5.연구책임자가연구기획과로요청하여구매한연구용물품에대하여는별도의 증빙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다.(개정2016.9.1,20.9.1,22.3.1)

제7조(집행)①연구비는반드시편성된실행예산에따라집행하여야하며,해당 과제수행을위한목적으로만집행하여야한다.

②연구비예산항목별집행금액은본세칙의연구비정산기준표상의예산 항목에따라편성예산을초과할수없다 부득이한사정으로예산항목의편성 예산을초과하여집행하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실행예산변경절차를준수 하여야한다.

③연구비집행총액은지급된연구비총액을초과할수없다초과한금액에대 하여는연구책임자가부담한다.

④모든연구비집행은연구기간중이루어진것만을인정한다.

제8조(인건비집행기준)①해당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에게지급하는비용 으로연구비총액의60%이내로계상하여집행한다인건비집행은다음각호의 기준을따른다.

1.인건비는본교에소속된교직원이연구책임자와연구원으로해당과제에직접 참여하는경우에지급한다

2.인건비는연구책임자와연구원의참여율에따라차등지급한다. ②인건비는다음각호에의거하여지급한다

1.인건비는관련세금을원천징수한후지급한다

2.인건비는연구기간에걸쳐월별또는분기별로분할지급한다.다만,정책연 구과제의경우에는연구종료후일괄지급한다.(개정2022.1.1)

3.등록된연구원의변경사유가발생하면인건비지급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 연구책임자는「교내연구과제연구원변경요청서」를연구기획과에즉시제출 하여야한다.(개정2016.9.1,20.9.1,22.3.1)

제9조(직접비집행기준)①해당과제수행에직접소요되는경비로연구장비및 재료비,연구활동비,연구수당으로구분하여집행한다.

②연구장비및재료비는다음각호와같이연구기자재구입비,재료및전산처 리비,시작품제작비로구분한다

1.연구기자재구입비:연구수행의직접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기기,장비및 부수기자재(전산관련장비및소프트웨어포함)구입비.단,범용성기자재는 제외한다

2.재료및전산처리비:시약,재료등의구입비,시험분석비,컴퓨터사용비, S/W사용비등연구를위한소요된경비.단,범용성소프트웨어는제외한다.

3.시작품제작비:연구에수반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시작품제작에소요 된경비

4.연구장비및재료비는다음기준에따라집행한다.

가연구책임자가기기,장비구입을요청할경우「물품구입품의및요구서」 에는물품규격서,가격조사서(견적서),카탈로그등과함께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6.9.1,20.9.1,22.3.1)

나연구책임자가기기,장비등을직접구매하였을경우에는증빙서류를구비 하여연구기획과에제출한다.(개정2016.9.1,20.9.1,22.3.1)

다.연구책임자는반드시「교내연구비실행예산서」에명시된기기,장비등을 구매하여야한다불가피한사유로변경하여야할경우에는예산항목별범위 내에서「교내연구비실행예산변경요청서」를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승 인을받아야한다.(개정2016.9.1,20.9.1,22.3.1)

라.연구책임자는연구장비,기자재,시약,재료의구입을연구종료60일전까지 완료하여야한다

마.외자물품은관세,통관료,운송료,보험료등의부대비용을구입경비에포함 한다.

바 연구책임자는물품납품이완료되면직접검수하고「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해당물품이본교귀속물품으로관리되도록하여야한다 ③연구활동비는해당과제의원활한수행에필요한제반경비로다음각호와 같이여비,수용비및수수료,기술정보활동비로구분하여집행한다

1.여비:해당과제수행을위한연구책임자의국내외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에 해당하며,본교여비규정에따라계상하여집행한다.

2.수용비및수수료:유인물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및수수료,사무용품비 등에해당하는경비이며,다음기준에따라계상하여집행한다

가.유인물비:인쇄비,복사비,제본비,인화비,슬라이드제작비등에해당하며, 견적서(소액인경우생략가능)와거래명세서나납품서등에해당유인물의 명칭과수량등이명시되어야한다

나공공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우편요금,전용회선사용비등의실제소요 비용에해당한다

다 수수료:송금수수료,논문심사료,논문게재료,공고료등의경비에해당 한다

라사무용품비:복사용지,토너,파일,문구류등의구입비에해당하며,거래 명세서에명칭과수량등이명시되어야한다

마.공공요금과제세공과금및수수료에서납부기한이후발생한연체료는인정 하지않는다.

3.기술정보활동비:해당과제수행에필요한정보와지식을획득하는데필요한 경비로회의비(당해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세미나개최비,학회및세미나 참가비,도서및문헌구입비,기술정보수집비(국내외DB사용료포함),국 내외교육훈련비등이포함되며,다음기준에따라계상하여집행한다. 가.회의비:해당과제관련회의전후식사비등의경비로서반드시회의목적, 일시,장소,참석자,회의내용등이기록된「연구과제회의록」을작성하여 증빙서류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단,유흥음식점발행전표및주류가 포함된경우는인정하지아니한다

나세미나개최비:세미나장소임대료,행사경비,음료및다과비,프로시딩 발간경비,세미나참석자식사비,간담회비등의경비에해당한다

다학회및세미나참가비: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나세미나의참가 비등에집행할수없으며,반드시해당과제와유관한경우에집행이가능 하다.

라.도서및문헌구입비:해당과제와관련된도서와문헌의구입에해당한다. 구입한도서는연구기획과에통보하여중앙관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개정2016.9.1,20.9.1,22.3.1)

마.기술정보수집비:해당과제수행에필요한기술정보를획득하기위한국 내외학술데이터베이스사용료와논문및보고서를수집하는데소요되는 경비에해당한다

바국내외교육훈련비:해당과제수행에필요한국내외교육프로그램에참가 하는데소요되는경비에해당한다 경비에는여비와훈련비가포함된다 학비보조는집행대상에서제외한다

4.연구책임자는반드시「교내연구비실행예산서」에명시된연구활동비를집행 하여야한다불가피한사유로변경하여야할경우에는예산항목별범위내 에서「교내연구비실행예산변경요청서」를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한다.(개정2016.9.1,20.9.1,22.3.1)

④연구수당은연구책임자와연구원의연구활동보상금과장려금의용도로사용 되며,인건비의50%내에서연구책임자와연구원의해당과제기여도평가를기준 으로차등계상하여관련세금을원천징수한후집행한다

제10조(연구비집행및정산증빙서류제출기준)①연구책임자는연구기간종료 후2개월이내에「교내연구비정산서」를연구기획과에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6.9.1,20.9.1,22.3.1)

②「교내연구비정산서」에는예산항목별로구분한증빙내역서와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③해당과제연구비총액이내의집행분에한하여정산을인정한다

④집행잔액은반납하며,사후환급이나공제받은관세및부가세는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연구비정산은[별표1]에정한기준표에따라시행한다.

1.이세칙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세칙은202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

연구비정산기준표

예산항목 세부내역 정산기준 증빙자료

인건비 내부 인건비 ∙근로소득과세(원천과세대상) ∙영수증첨부생략

연구기자재 구입비

∙실험기기및부품구입,제작비 (DVD,RW,램,비디오카드, 랜카드등)

직 접 비

연구장비

재료비

재료및 전산처리비

시작품

제작비

∙소프트웨어구입비 ∙범용성기자재및소프트웨어제외

∙실험용시약,전산소모품 (USB,키보드,마우스등)

∙시작품제작에소요된경비

여비 ∙여비규정에의거함

수용비

수수료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기술정보 활동비

보상금

장려금

∙유인물비

(인쇄비,복사비,제본비,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등)

∙공공요금

(전기요금,전화요금,우편요금, 전용회선사용비등)

∙수수료

(송금수수료,논문심사료,논문 게재료,공고료등)

∙사무용품비

(복사용지,토너,파일,문구류등)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도서및문헌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국내외DB사용료포함)

∙국내외교육훈련비

∙보상금,장려금기준

∙근로소득과세(원천과세대상)

∙연구비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연구비카드영수증

∙여비집행내역서

∙연구비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연구비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및거래명세서

∙학회및세미나참가등의경우 참석자,참석일,활동내용등을 확인할수있는결재문서또는 프로시딩,팜플렛

∙회의비의경우 참석자서명이포함된연구과제 회의록

∙보상장려금기준표

∙영수증첨부생략

※범용성기자재의범위:아이패드·맥북·갤럭시탭·태블릿PC·노트북·데스크탑PC등의 컴퓨터류,프린터·복사기·캠코더·스캐너·복합기등의OA기기류,갤럭시·아이폰등의 스마트폰류등

※범용성소프트웨어의범위:컴퓨터구동을위한Windows와같은운영체제소프트웨어, 한글등사무용워드프로세서류,엑셀및파워포인트등의패키지소프트웨어,바이러스 백신등

연구윤리및진실성규정

제정2009. 1. 1. 개정2015. 3. 1. 2016. 9. 1. 2017. 2. 1. 2017. 3. 1. 2017. 9. 1. 2020. 9. 1. 2021.12. 1. 2022. 3. 1.

전문개정2022. 7. 1.

제1장 총 칙

개정2023. 9.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연구윤리및진실성 확보를위한절차와그업무수행을위한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이규정은본교의연구개발활동과직·간접적으로관련있는모 든교직원및관련자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연구자료”란실험의재료·과정·결과,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결과 등원자료인연구데이터와이를처리한2차자료및문헌을말한다.

2.“연구결과”란연구자가연구활동을통해얻은연구자료를활용하여도출 한체계화된결론을말한다.

3.“연구결과물”이란연구자가연구활동을통해최종적으로얻은결과를기 술한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등의학술적저작물과지식재산을말한 다

4.“제보자”라함은연구부정행위를인지한사실또는관련증거를대학또 는연구지원기관에알린자를말한다

5.“피조사자”라함은제보또는연구기관의인지에의하여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된자또는조사수행과정에서연구부정행위에가담한것으로 추정되어조사의대상이된자를말하며,조사과정에서의참고인이나증인은 이에포함되지않는다.

6.“예비조사”라함은연구부정행위의혐의에대하여공식적으로조사할필 요가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한절차를말한다.

7.“본조사”라함은연구부정행위의의혹에대하여사실여부를입증하기위 한절차를말한다.

8.“판정”이라함은조사결과를확정하고이를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문서 로써통보하는절차를말한다 제2장

제1절 연구진실성보호및관리

제4조(연구의진실성)①연구자는모든연구행위(연구의제안,연구의수행,연구 결과의보고및발표,연구심사·평가행위등)를정직하고진실하게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연구내용과그중요성에관해객관적이고정확하게기술해야하고, 연구결과를임의로삭제하거나추가하지말아야한다

③연구자는모든연구행위가편견과예단없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④연구결과발표이후연구윤리의위반사항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연구 결과의전부또는일부를철회하여야한다.

제5조(연구정보기록,보존,보고및공개의무)①연구자는정확하고검증된연구

자료에의거하여연구를수행하고진실에부합하는연구결과를도출하여야한다 ②모든연구정보는정확히보고되어야하고,해석및확인이가능하도록명확하 고정확하게기록,처리및보존되어야한다.

③연구자는적절한실험설계와통계기법을사용하고,필요한경우이를공개하 여야한다

제6조(연구결과의사회적기여)연구자는연구를통해사회적이익을증진시키고, 공익의기준에부합하도록노력해야하며,자신의연구가사회에미칠영향을자 각하고전문가로서책임을다하여야한다.

제7조(연구결과활용시주의사항)연구자는연구결과를공표하고활용할때자신 의학문적양심에부합하도록해야한다 특히외부의평판제고나연구비확보 등을위해연구결과를왜곡하거나과장하지말아야한다

제8조(관련법규준수의무)연구자는특허나저작권과같은지적재산권을존중하 고연구관련법규를준수해야한다.

제2절 부당행위

제9조(부당행위)연구의제안,연구의수행,연구결과의보고및발표등에서연구 진실성에반하는행위를부당행위라하며,연구부정행위와연구부적절행위로구 분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한다)라함은연구의제안, 연구의수행,연구결과의보고및발표등에서행하여진다음각호의행위를말 한다

1.“위조”는존재하지않는연구원자료또는연구자료,연구결과등을허위 로만들거나기록또는보고하는행위

2.“변조”는연구재료·장비·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연구원자 료또는연구자료를임의로변형·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 곡하는행위

3.“표절”은다음각목과같이일반적지식이아닌타인의독창적인아이디

어또는창작물을적절한출처표시없이활용함으로써,제3자에게자신의창 작물인것처럼인식하게하는행위

가 타인의연구내용전부또는일부를출처를표시하지않고그대로활용하 는경우

나타인의저작물의단어·문장구조를일부변형하여사용하면서출처표시를 하지않는경우

다.타인의독창적인생각등을활용하면서출처를표시하지않은경우

라타인의저작물을변역하여활용하면서출처를표시하지않은경우

4.“부당한논문저자표시”는다음각목과같이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 여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저자자격을부여하지 않거나,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사람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 이유로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

가.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한공헌또는기여가없음에도저자자격을부여 하는경우

나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한공헌또는기여가있음에도저자자격을부여 하지않는경우

다.지도학생의학위논문을학술지등에지도교수의단독명의로게재·발표 하는경우

5.“부당한중복게재”는연구자가자신의이전연구결과와동일또는실질적 으로유사한저작물을출처표시없이게재한후,연구비를수령하거나별도 의연구업적으로인정받는경우등부당한이익을얻는행위

6.연구개발비의사용용도와연구개발비사용기준을위반하거나,사용의건전성 을해치는행위

7.규정을위반하여연구개발성과를소유하거나제3자에게소유하게한행위

8.보안대책을위반하거나보안과제로분류된연구개발과제의보안사항을누설 하거나유출하는행위

9.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의의혹에대한조사를고의로방해하거나제보 자에대한신분상의불이익조치등위해를가하는행위

10.거짓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과제를신청하거나수행하는행위

11.타인에게부정행위를행할것을제안·강요하거나협박하는행위

12.「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64조부터제68조까지의규정에해당 하는행위

13.「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43조에해당하는행위

14.그밖에학문분야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 제11조(연구부적절행위)연구부적절행위란연구의제안,연구의수행,연구결과의 보고및발표등에서행하여진연구수행을위태롭게할정도로심각하지는않 지만,책임있는연구수행을방해하거나위협하는행위로서다음의각호의행위 를말한다

1.연구업적을허위로진술하거나보고하는행위

2.연구데이터를과장,축소또는왜곡하여해석함으로써진실하지아니한연구 결과를도출하는행위

3.부당행위를묵인하는행위

4.자신이의뢰받은논문심사를학생이나제3자에게부탁하는행위

5.심사중인연구제안서나논문의내용을학회동료들과논의하는행위

6.심사종료후심사물의사본을반납하거나분쇄하지않고보유하는행위

7.그밖에제1호에서제6호까지에준하는행위

제3절

학문교류

제12조(학문교류의정의)학문교류는연구자개인,연구기관,학술단체의학문적, 과학적,기술적발전을위해다른연구자,연구기관,학술단체,일반인과연구의 최종소비자등과소통하는것을말한다.

제13조(학문교류의범위)학문교류는학술대회에서연구결과를발표하는행위,학 술지에논문을투고및게재,책의출판등을포함한전통적인학술활동과매체 나방식에관계없이연구자,연구기관,학술단체등이연구결과를발표하는모든 행위를포함한다

제14조(연구결과발표의책임)①연구자는연구결과를발표함에있어연구진실 성에대한확신이있어야한다

②연구자는연구를발표하기전연구가사회에미칠영향과파장을충분히고려 해야한다

③연구자는자신의연구가사회에악영향을줄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이를 소속기관에알리고기관의심의절차를거쳐연구결과의발표를최종적으로결 정한다.

제15조(공동연구)연구자는다른연구자와공동연구를수행할경우에역할과상호 관계를분명히하고,그에따른책임을다해야한다.연구착수에앞서연구과제의 목표와기대결과,협력관계에서각자의역할,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방법, 저자결정과순위기준,연구책임자선정,지적재산권및소유권문제등에대하여 상호합의와이해가이루어져야한다

제16조(저자)①연구자는연구계획,개념정립,연구수행,결과분석및작성등 연구활동에학술적·기술적기여를한연구자들만을저자로표시하여야한다

②연구자는연구활동에학술적·기술적기여를한사람을정당한이유없이 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학술적·기술적기여를하지않은사람을감사의 표시또는예우등의이유로저자에포함시켜서는안된다

③저자표시순서는참여한모든저자들간의합의에따라연구기여도및해당 전공분야의특성과관행에따라공정하게결정하여야한다 ④연구자는저자이외에연구데이터·자료의수집,입력또는다른언어로의

번역등연구에직·간접적으로기여한주체에대하여사사를표하는주에그 내용을적시할수있다

제17조(저자의책임과의무)①교신저자또는책임저자는논문데이터및저자표

시와관련하여총괄적인책임을지며,공동연구자의연구에대하여도관리감독 의책임이있다

②저자들은본교또는외부기관이자신의기여도에대한증명을요구할경우 이에따라야한다.

제18조(저자의소속표시)연구결과발표자의소속은실험및집필등연구를수 행할당시의소속을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다만,해당전공분야에이와 다른관행이통용되는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다.

제19조(교신저자)①교신저자는연구결과및증명에대하여총괄적인책임을질 수있는자가되어야한다

②교신저자는저자표시에대한순서와공동저자표시에대하여입증책임을진다.

제20조(특수관계인의연구참여등)①특수관계인(자신,배우자또는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비속으로생계를같이하는경우를포함한다.))과의공동연구 발표및논문공저시연구자는저자의자격을갖추지않은특수관계인을저자로 포함시켜서는안된다.

②연구자는특수관계인을연구에참여시키거나공동으로논문을발표하고자하는 경우다음사항을준수하여연구부정논란을사전에차단해야한다

1.특수관계인이연구과제에참여하거나연구성과물에저자로포함시별지제 1호및제7호서식의특수관계인연구참여관련서류를본교연구윤리센터에 제출할것(개정2023.9.1)

2.특수관계인은연구과제에참여하여얻은정보와데이터,노하우등을체계적 으로연구노트에기록하고보관할것

3.특수관계인이참여한논문,저역서,학술활동등을본교통합연구업적시스템에 등록시해당특수관계인정보및관계를명시할것

제21조(데이터및연구산출물의소유권)연구책임자는연구과정에서사용되거나 생성된데이터,표본및연구산출물의소유권과그와관련된책임문제를연구 착수단계부터명확히하여야한다.

제22조(직무와관련된연구결과의소유권)교수또는연구원이본교의직무와관련 하여행한연구의결과는대학이나연구기관소유이므로대학이나연구기관의 허락없이임의로사용하거나타인또는기관에양도할수없다 제23조(연구책임자의소속기관변경과소유권문제)연구책임자가소속기관을옮길 때명확한합의나규정이없을경우데이터의소유또는공유문제는연구책임 자와본교또는연구기관의합의에따라서결정한다

제24조(데이터공유및공개)연구책임자는다른연구자로부터정당한요구가있을 때에는발표한연구논문의데이터및표본을자신의책임하에다른연구자에게 제공할수있다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①연구자는다음각호의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관련하여보안이요구되는주요정보자료,연구성과등이무단으로유출 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1.「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2.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 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

3.「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연구

4.「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2조의2에따른수출허가 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5.그밖에보안과제로분류되어야할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미래핵심기술 연구

제26조(국제학문교류)①연구자는해외연구자또는해외연구개발기관과공동연구 를수행하거나상호업무를통한결과발표,자문등을제공할때다음각호의 사항을지켜야한다.

1.연구자는해외연구자와해외연구개발기관이공동연구나상호업무협조를수 행함에있어취득한정보에대해서는비밀을유지하도록해야한다.

2.「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따라지정된 국가핵심기술관련과제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따른 보안과제인경우에는연구책임자는연구진행과정에서해외기관에제공되 는연구자료및산출물등에대해검토와승인의과정을거쳐야한다

②해외학술대회참석및학술지투고시부실학회예방을위하여본교연구윤리 센터에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국외학술대회참가허가신청서(별지제2호서식)

2.국외학술대회출장신청서(계획서)(별지제3호서식)

3.부실학회체크리스트(별지제4호서식)

4.부실학술지체크리스트(별지제5호서식)

5.국외학술대회출장결과보고서(별지제6호서식)

제4절 이해상충

제27조(이해상충의정의)이해상충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또는둘이상에해 당하는사유로인하여연구의진실성,공정성,객관성을저해하거나,저해할수있 다고제3자가합리적으로추정할수있는이익과의무가충돌하는상황을말한다

1.금전적이해상충:연구자의금전적이익이연구등본연의임무에부적절한 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

2.인적이해상충:연구자의개인적친분이나갈등등사적인인간관계가연구 수행,평가,심사등에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

3.직무의이해상충:연구자로서의연구활동등고유직무외역할(자문,창업, 봉사,외부활동등)수행이연구자로서의고유임무에지장을주는경우

4.지적이해상충:특정연구분야나이론적확신,종교적,철학적,도덕적신념 등으로인해과학적견해에영향을줄수있거나,심사,평가등에편향이 유발될수있는상황

5.기타이해상충:그밖에제1호에서제4호까지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유발 되는경우

제28조(이해상충의관리)①연구자는연구에직접적이고심각한영향을미치는잠 재성을가지고있거나예상되는이해상충은제거하거나,완화하도록노력해야하 며,관리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심각한재정적이해의공개또는박탈

2.연구계획의수정또는연구중단

3.해당이해상충으로부터독립된심사자(단)에게연구의공정성에대한모니 터링의뢰

4.해당연구자에대한일정기간연구참여금지

5.실제적또는잠재적이해상충을초래하는관계의단절 ②연구자는연구와관련한모든이해관계를사전에밝혀다른사람들로하여금 발생할수있는상충문제를인식하고대처할수있도록해야한다

③연구책임자는이해상충이있는연구자의연구를모니터링하고,연구결과의정 확성과객관성을점검해야한다

④이해상충이있는연구자는연구에부정적영향을줄가능성이있으므로데 이터의해석과같은연구의중요한과정이나특정한심사결정의참여에서배제 시켜야한다

⑤연구자는연구를수행하기전에이해상충방지및보고를위하여별지제8호 및제9호서식의이해상충관련서류를본교연구윤리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2023.9.1)

제5절 교원의의무

제29조(교원의기본의무)①연구자는연구와강의를동시에담당할때한직무의 수행이다른직무의수행과충돌하지않도록시간과노력을조정해야한다 ②교수로서의기본의무인교육·연구및학생지도에지장을초래할정도의외 부활동이나연구수주를피하여야하며,교수로서의기본의무와외부활동이서로 충돌하는경우에는기본의무수행에우선사용하여야한다 제30조(교원창업및연구수주시의무)①본교에전임으로소속된연구자는금전적 이익과관련된창업이나외부활동시에는이사실을본교에알려야한다 ②연구자는금전적이익과관련된창업이나외부활동에본교의설비,인력,장비 등본교자원을사용해서는안된다다만연구비를지원받는연구에불가피하게

본교의시설이나장비를사용하는경우에는본교에정당한대가를지급해야한다.

③벤처사업과관련된연구자는학생을직원으로활용하지말아야하며,교수로 서학생을독립적연구자로발전시킬책무가있다

제31조(심사시의무)①연구비지원과제심사,논문심사,인사심사등은공정 하고객관적으로진행하여야하며,심사기한과기밀을지켜야한다.

②동료또는지인이제출한연구비지원과제,논문등의심사자가되어서는안 된다다만,이해상충을밝혔음에도불구하고심사를의뢰받는경우에는심사에 참여할수있다.

③심사시피심사자의인격을존중하며,명예가훼손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32조(기능)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다음각호의사항 을심의·의결한다

1.연구윤리·진실성관련제도의수립및운영에관한사항

2.연구윤리확립및교육에관한사항(신설2023.9.1)

3.부정행위제보접수및처리부서의지정에관한사항(개정2023.9.1)

4.예비조사및본조사실시를위한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신설2023. 9.1)

5.예비조사와본조사의착수및조사결과의승인에관한사항(개정2023.9.1)

6.제보자보호및피조사자명예회복조치에관한사항(개정2023.9.1)

7.연구진실성검증결과의처리및후속조치에관한사항(개정2023.9.1)

8.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개정2023.9.1)

제33조(구성)①위원회는산학연구처장,인사처장(이하“당연직위원”이라한다)

을포함한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2024.3.1)

②위원장은산학연구처장이되며,당연직위원이외의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연구윤리센터직원으로 한다.

제34조(임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35조(회의)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심의안건이경미하다고인정될때에는서면심의로대체할수있다 ④위원회에서는필요한경우관계자를출석시켜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36조(부정행위제보및접수)①제보자는연구윤리센터에구술·서면·전화·전 자우편등가능한모든방법으로제보할수있으며,실명으로제보함을원칙으로 한다다만,익명으로제보하고자할경우에는서면또는전자우편으로연구과제 명또는논문명및구체적인부정행위의내용과증거를제출하여야한다.

②제보내용이허위인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이를신고한제보자는보 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③연구윤리센터는제기된연구부정행위제보내용이구체적이지않을경우에는

제보자에게자료의보완을요청할수있고,자료의보완이이루어지면정식제보 로처리한다.(신설2023.9.1)

제37조(예비조사)①예비조사는신고접수일로부터30일이내에착수하고,조사시 작일로부터30일이내에완료하여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한다.다만,예비조사 기간을연장해야하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위원회에그사유를설 명하여기간연장에대한승인을받은후제보자,피조사자,제보사실이관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개정2023.9.1)

②예비조사에서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검토를실시한다

1.제보내용이제10조의부정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2.제보내용이구체성과명확성을갖추어본조사를실시할필요성과실익이있 는지여부

3.제보일이시효기산일로부터5년을경과하였는지여부 ③예비조사는연구윤리센터에서담당하되,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또는별도의 소위원회를구성하여조사를의뢰할수있다

④총장은증거자료에대한중대한훼손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조사 위원회구성이전이라도제41조제2항에따른증거자료보전을위한조치를취할 수있다.(신설2023.9.1)

⑤피조사자가연구부정행위사실을모두인정할경우에는본조사를거치지않고 바로판정을내릴수있다.(신설2023.9.1)

제38조(예비조사결과의통보)①예비조사결과는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10일 이내에연구지원기관과제보자에게문서로써통보하도록한다 다만,제보자가 익명인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②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제보내용

2.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의혹및관련연구과제

3.본조사실시여부및판단의근거

4기타관련증거자료

제39조(본조사)①본조사는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승인후30일이내에착수하여 야하며,위원회는본조사수행을위한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다만,총 장이연구부정행위에대한충분한혐의를인지하였을경우에는예비조사없이 바로본조사에착수할수있다.(개정2023.9.1)

②본조사는판정을포함하여조사시작일로부터90일이내에완료하도록한다.

③조사위원회가제2항의기간내에조사를완료할수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 위원회에그사유를설명하여기간연장에대한승인을받아야한다

제40조(조사위원회구성)①조사위원회는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조사위원전체에서외부인의비율이30%이상이어야한다

2.조사위원중해당연구분야전문가의비율은50%이상으로하되,이중 소속이다른외부전문가1인이상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③당해조사사안과다음각호와같은이해갈등관계가있는자는조사위원 회의위원이될수없다.(개정2023.9.1)

1.제보자또는피조사자와민법제777조에따른친인척관계가있거나있었던 자(신설2023.9.1)

2.제보자또는피조사자와사제관계에있거나공동으로연구를하거나하였던 자(신설2023.9.1)

3.기타조사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자(신설2023.9.1)

④본조사착수이전에제보자에게조사위원회의위원명단을알려야하며,제보 자가조사위원기피에관한정당한이의를제기할경우이를수용하여야한다.

⑤조사위원이조사대상과제와이해관계가있는경우스스로회피신청을하여야 한다.(신설2023.9.1)

제41조(출석및자료제출요구)①조사위원회는제보자·피조사자·증인및참고 인에대하여진술을위한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이경우피조사자는반드시 응하여야한다

②조사위원회는피조사자에게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증거자료의보 전을위하여총장의승인을얻어부정행위관련자에대한실험실출입제한,해당 연구자료의압수·보관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42조(권리보호및비밀엄수)①제보자의신원을직·간접적으로노출시켜서는 안되며,제보자의성명은반드시필요한경우가아니면제보자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포함하지않는다

②제보자가부정행위제보를이유로징계등신분상불이익,근무상차별,부당 한압력또는위해등을받은경우에는반드시이를조사하여피해를원상회복 하거나제보자가필요로하는조치등을취하여야한다

③부정행위여부에대한검증이완료될때까지피조사자의명예나권리가침해 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부정행위와무관한것으로판명된피조사자의명 예회복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및건의조치등조사와관련된일체의사항은비밀 로하며,조사에직·간접적으로참여한자및총장과관계직원은조사및직무 수행과정에서취득한모든정보에대하여누설하여서는안된다 다만,합당한 공개의필요성이있는경우위원회의승인을거쳐공개할수있다

제43조(이의제기및변론의권리보장)조사위원회는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의견 진술,이의제기및변론의권리와기회를동등하게보장하여야하며관련절차를 사전에알려주어야한다 단,당사자가이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한다.(개정2023.9.1)

제44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제출)①조사위원회는이의제기및변론내용을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한다)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제보내용

2.조사의대상이된부정행위의혹및관련연구과제

3.해당연구과제에서의피조사자의역할과부정행위의혹의사실여부

4.관련증거및증인

5.조사결과에대한제보자와피조사자의이의제기또는변론내용과그에대한 처리결과

6.조사위원명단

제45조(판정및이의신청)①조사위원회는위원회의승인을받은후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및결과를확정하고이를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통보한다.

②조사내용및결과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표결로결정할 수있으며,이경우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및출석위원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예비조사착수이후판정에이르기까지의모든조사일정은6개월이내에종료 되도록한다단,이기간내에조사가이루어지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에는연구 지원기관및제보자,피조사자,제보사실이관기관에그사유를통보하고조사 기간을연장할수있다.(개정2023.9.1)

④제보자또는피조사자는예비조사결과또는본조사판정결과에이의가있는 경우그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신설2023.9.1)

⑤조사위원회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의신청이접수된날로부터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신설2023.9.1)

⑥이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예비조사결과에대하여는예비조사위 원회구성형태로,본조사판정결과에대하여는본조사위원회구성형태를갖추 어조사하여야한다.(신설2023.9.1) (조개정2023.9.1)

제3절 연구윤리및진실성검증후속조치

제46조(연구지원기관등에대한보고)①최종보고서는판정후10일이내에해당 연구과제를지원한기관에제출하며,상급기관등에서요청이있을경우조사와 관련된자료를제출할수있다

②조사과정중이라도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즉시관계중앙행정기관 및연구지원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법령또는해당규칙을위반한경우

2.공공의복지또는안전에중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명백한 경우

3.그밖의연구지원기관또는공권력에의한조치가필요한경우 제47조(결과에대한조치)①부정행위관련자에대해위원회는총장에게징계조 치를권고할수있다

②총장은적절한징계조치를결정하고,해당교직원및관련자에게조치사항을 서면으로통지한다.

③징계조치에관한사항은다른관련규정에의하거나별도로정할수있다.

제48조(기록의보관및공개)①예비조사및본조사와관련된기록은연구윤리센 터에서보관하며,조사종료이후5년간보관하여야한다.

②최종보고서는판정이끝난이후에공개할수있으나,제보자·조사위원·증

인·참고인·자문에참여한자의명단등신원과관련된정보에대해서는당사 자에게불이익을줄가능성이있을경우공개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제4장 인간및인체유래물대상연구

제49조(기본원칙)①인간및인체유래물을대상으로하는연구는「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임상시험관리기준,관련법률및본교의연구윤리및진실 성규정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②연구자는연구대상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존중하여야하며,프라이버시 와개인정보를보호하고,연구가연구대상자의신체적·정신적존엄성및그들의 인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모든예방조치를강구해야한다

③연구자는연구대상자의자발적동의를얻어야하며,불필요한신체적및정신 적고통과상해없이연구가수행되어야하고,연구가진행되는동안연구대상자 는실험을중단할자유가있다

④연구자는연구대상자가연구자로부터부당한영향을받거나강제를받지않고 스스로의사를결정할권리를존중하여야한다.

⑤연구자는연구대상자의편익을최대화시키고위험을최소화시켜야한다.

⑥연구자는정신지체자나특정민족,성별등특정개인이나단체에대한편견 없이편익과위험을공정하게분배할의무가있다.

⑦임산부,인간태아및신생아,아동및수감자등취약한계층에속하는연구 대상자의동의과정이나위험등과관련하여추가적인보호장치를마련하여야 한다

⑧생명윤리와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국제협력을모색하여야하고,보편 적인국제기준을수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0조(사전허가취득의무)인간피험자및조직을이용한연구(이하‘임상시험’ 이라한다)를진행하기위해서는피험자의권리와안전및복지보호를위하여정 해진절차에따라본교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사전허가를얻어야한다 제51조(고지동의의무)①인간대상연구자는연구의목적,내용,방법,연구와 관련하여법적으로보장된연구대상자의권리,있을수있는위험과이익등에 대하여충분히설명한후연구대상자의자발적인동의를얻어야한다 ②연구대상자의동의는본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정한절차와규정에따라 문서화하여야한다단,의사능력,의사표현능력의결여로그의동의를받을수 없을때는연구대상자의친권자,배우자등적법하게연구대상자를대리할수있 는자의동의서로대체할수있다.

③연구자는연구나시험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연구대상자의질문에알기 쉬운말로성실하게답변하여야한다.

제52조(인간대상연구의연구대상자의보호)①연구대상자의사생활과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한다.

②연구자는연구대상자로부터얻은연구데이터의비밀유지에대한안전장치를 마련하고기밀을유지하여야하며기밀유지가어려울경우에는발생할수있는 피해및결과를연구대상자에게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③연구자는연구과정에서새로운위험요소가발생하는경우연구대상자와생 명윤리위원회에알려야하며필요한경우양자로부터새로운동의서와허가서를 받아야한다

④연구책임자는연구자가연구대상자보호준수의무를다하고있는지를관리 할책무를진다

제53조(인체유래물연구의동의)①인체유래물연구자가인체유래물연구를하기위 해서는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단,기증자가동의능 력이없거나불완전한경우대리인의동의로대체할수있다.

②인체유래물채취자로부터인체유래물을제공받아연구를하는인체유래물연 구자의경우에그인체유래물채취자가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서면동의를받 았을때에는제1항에따른서면동의를받은것으로본다.

③제1항에따른서면동의를위한동의서등서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관계 법령을따른다

제54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설치및기능)①본교는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설치하 고독립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②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연구의윤리적·과학적타당성과연구대상자보호에 대한심의,조사·감독과생명윤리및안전의확보를위한활동등의업무를수 행한다

제55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심의)①인간및인체유래물대상연구는정해진절 차에따라본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사전심의를받은후시작해야한다

②본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적절한절차에따라독립적으로심의하고연구 과정을감독하여야하며,본교의「기관생명윤리위원회표준운영지침」을따른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연구대상자또는인체유래물기증자및공공에미치는 위험이미미한경우로서국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기준 에맞는연구는기관위원회의심의를면제할수있다

제56조(관련법규준수의무)그밖에인간및인체유래물대상연구에관한사항 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약사법」,「의료법」및「개인정보보 호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제5장

동물실험연구

제57조(일반사항)①연구자는실험동물의운송,보호및사용에대한규정을준수 해야한다

②연구의설계와수행은인간또는동물보건과의관련성,지식의진보또는사 회의공동선을고려하여야한다

③연구자는타당한결과를얻기위해적합한양질의동물을최소한도로이용하 고,동물을대체하는방법을고려하여야한다.

④동물에관련된연구를수행할때에는사전윤리검토가필요하다.

⑤실험동물을사용하는연구는사용될동물의변형,대체등의가능성을미리 고려한후실험에착수하여야한다.

제58조(동물실험의원칙)①동물을대상으로하는연구를수행하는연구자는실험 동물의건강과복지를옹호하여야하고,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하여과학적이 고윤리적으로수행해야한다

1.대체원칙:비동물모형을사용하거나가급적하등동물을사용함

2.감소원칙:실험동물의개체수를줄이는다양한방법을활용함

3.고통완화및환경개선원칙:불필요한통증과고통을제거하거나축소함 ②연구자는실험동물의운송,보호및사용에대한규정을준수해야한다 ③연구의설계와수행은인간또는동물보건과의관련성,지식의진보또는사 회의공동선을고려하여야한다.

④동물실험을한자는그실험이끝난후지체없이해당동물을검사하여야 하며,검사결과정상적으로회복한동물은분양하거나기증할수있다.

제59조(윤리적인동물실험)①연구자는실험동물의고통과괴로움,불편함을최소 화하기위하여안정제및진통제를적절히사용하여야하며,완화될수없는고 통이나만성적이며심각한질병이예상되는경우에는실험동물을고통없이안 락사하여야한다.

②연구자는실험동물을적절하게사육·관리하는등실험동물의권리보호를 위해노력해야하며,유해물질을실험동물에사용할경우에는사전허가를받고 실험과정에서피해가가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

제60조(안전관리)①연구과정에서실험동물을보호하고다루는책임자의자격및 기술소유여부를확인해야한다.

②실험동물관리자는실험동물이사람과동물에게위해를주지않도록관리해 야한다

③실험과정에서실험동물에의해실험자가피해를입지않도록항상주의해야 하며안전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또한,실험동물관리에익숙하지않은실험자 에대해서는충분한훈련을거친후실험하도록해야한다

④실험이종료된동물은정해진법률및규정에따라보관및처리해야한다

⑤동물실험의폐기물등의적절한처리및작업자의안전에관한대책을마련 해야한다.

⑥동물실험을수행하는연구자의건강과안전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제61조(기록)동물실험을수행하는자는실험동물의종류,사용량,수행된연구의 절차,연구에참여한자에대하여기록하여야한다.

제62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설치및기능)①본교에서동물실험연구가수행될

시실험동물의보호와윤리적인취급을위하여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설치·운영 및지원하여야하며,위원회의독립성을보장해야한다.

②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동물실험을실시하는연구에관한심의및지도·감독, 실험동물의보호와윤리적인취급을위해필요한조치요청등의기능을수행한다 제63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심의)①동물실험을진행하기위해서는실험동물의건 강과복지를위하여정해진절차에따라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사전심의와승 인을받은후시작하여야한다

②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적절한절차에따라독립적으로심의하고연구과정을 감독하여야한다

제64조(관련법률준수의무)그밖의동물실험에관한사항은「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제6장

건전한연구실문화조성

제65조(건전한연구실문화의정의)건전한연구실문화란연구실구성원간상호 존중하고배려하는사고하에개방형소통을통해활기가있는공동체지향의 문화를의미한다.

제66조(연구자권익보호)①연구책임자는연구를수행하는연구원의인권,권익 보호,복지등에관심을기울여야하며,권리와인격을침해하는일이없도록정 당하게대우해야한다.

②연구자는다른사람의인격권을보장하여권리와인격을침해하는일이발생 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③연구책임자는연구원의성별,나이,종교,출신지역,성적취향등에따른차 별없이동등하게대우하여야하며,참여연구원들에게공정하게연구성과및자원

을배분해야한다.

④본교는연구자의인권보호및권익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성희롱・ 성폭력,부당한위력행사및그밖에권익침해에대한예방및대응을위한지원 체계마련을통하여연구자가안전하게연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제67조(연구자상호관계의공정성및갈등관리)①연구책임자와연구원상호간 역할에대한공감대형성및신뢰조성이필요하며,연구책임자는수직적관계 대신수평적관계중심의문화조성을위해노력한다

②연구자가다른연구자와공동연구를수행할경우에는역할과상호관계를분 명히하고그에따른책임을다하여야하며,필요할경우각자의역할,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방법등을포함한연구실지침을문서화하여야한다

제68조(연구실내소통및자율성강화)①연구책임자는연구를진행하는동안참 여연구원의연구가창의적으로이루어지도록성실히지도하여야한다.

②연구책임자는연구자의연구수행기간동안참여와소통을통한의견개진을 보장하여연구실의지속적인발전을견인하기위해노력한다.

제69조(지도교수의의무)지도교수는다음각호의책임과의무를가진다.

1.학생연구자와협의하여연구참여확약을체결하고신의와성실에따라준수

2.학생연구자를성실히지도하고,연구윤리및연구보안을준수

3.학생연구자에대한학생인건비·연구수당산정·기술료등,연구개발성과에 대한권리보장등을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개정2023.9.1)

4.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및부적절한자금조성·운용포함)방지에관한 사항(신설2023.9.1)

제70조(학생연구자의의무)학생연구자는다음각호의책임과의무를가진다

1.연구책임자의지도에따라연구참여확약서에서정한담당업무를신의와성 실에따라수행

2.연구수행시연구윤리및보안등관련규정을준수하고,특이사항은연구 책임자에게보고

3.(삭제2023.9.1)

제71조(연구지도와심사)지도교수는자신이지도하는연구원의연구와논문작성 을성실히지도하고,자신이지도하는연구가잘수행되었고,정확하다는것을 보장할수있도록신중히심사를해야한다.

제72조(연구책임자의책임범위)①연구책임자는연구와관련된재정지출,직원교 육,데이터수집·보고,연구결과보고등연구전반에대한책임을진다 ②연구책임자는모든연구원의연구에관한진실성과관련하여책임을진다.

③연구책임자는연구에참여하는연구자및연구보조원의권리와인격이침해 되는일이없도록정당하게대우해야하며,연구기여도에따라연구성과를공정 하게배분해야한다

④연구책임자는연구수행시에연구결과가악용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위험 을고려하여야하며,이러한위험을최소화할수있는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제73조(연구자안전및건강보호)①연구책임자는연구수행과관련된연구실의 안전업무를총괄하며,안전관리에관한기준을확립하여연구실에서발생할수 있는화재,가스폭발,감전,유해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누출등 안전을위협하는제반사항에대해필요한예방조치를취해야한다

②본교는연구자가연구를안전하게수행할수있도록기본적인안전관리를위 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제74조(연구윤리교육)①총장은연구자및관련직무담당자등의연구윤리의식

함양을위하여다양한방법으로지속적인연구윤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개 정2023.9.1)

②연구지원기관의사업을수행하는연구자는협약에따라연구지원기관의장이 지정하는교육기관의연구윤리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신설2023.9.1)

제75조(연구자의책무)①연구자는본규정의내용을숙지하고이를준수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본교에서제공하는연구윤리관련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 하고,연구책임자는소속연구원및학생으로하여금이에참여하도록지도하여 야한다.

1.이규정은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연구윤리및진실성위원회규정”에서“연구윤리및 진실성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연구윤리및진실성 위원회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이규정가운데그에해당하는조

항이있을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5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에따라종전의연구윤리및진실성규정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1.연구과제일반사항

성 명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직 급

특수관계인연구참여신청서

학 과

연락처

사업명

연구비

2.특수관계참여연구자(서로특수관계에있는참여연구자기재)

참여연구자*

성명

부서명

성명

소속기관

직위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

특수관계

유형

참여율(%)

인건비지급

총액(예상)

참여연구자**

학력

가족(4촌이내)

미성년자

학위명

배우자( ) 자녀( ) 기타( )

지인자녀( ) 기타( )

참여기간

연락처

취득일 취 득 기 관

학사

석사

박사

기관명

경력

전공(연구)

*연구책임자또는공동연구자

**연구책임자또는공동연구자와특수관계인참여연구자

기간

부서/직위/직무

3.특수관계인의연구과제참여의필요성점검 특수관계인의전공과 과제의연구·학문분야관련성 특수관계인의전공지식과 연구참여자격의적정성 해당연구과제의특수관계인외 연구인력확보의어려움정도 특수관계인의참여가공정한

연구수행에지장이되는지여부 그밖에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4.특수관계자연구참여사유및역할(주요업무및연구활용계획및기대효과)

상기특수관계자는연구과제의참여연구원으로서전공지식과자격요건을갖추고있어, 본인의연구과제참여연구원으로활용하고자신청하며,관련사실을해당과제참여연구자들 에게공개하겠습니다.(※[특수관계인의연구참여계획서]작성하여공개)

붙임1.특수관계인의연구참여계획서

2.연구활동참여계획(미성년특수관계인에한함)

3. 증명서류(해당자에한함)-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연구실적목록 서경대학교산학연구처장귀하

[별지제2호서식]

국외학술대회참가허가신청서

<준수사항>

1.국외학술대회참여기간중에대한민국의국위를손상시키는일체의행위를하지않는다

2.본대학소속연구자로서의품위를손상시키는행위를하지않는다

3.국외학술대회참여기간이끝나면산학연구처에출장결과서를제출한다

4.국외학술대회참여기간내에필히귀국한다

5.상기제항목을위반하였을시에는본대학교의어떠한조치에도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붙 임:출장신청서(계획서)1부

제3편행정 제5장연구행정

[별지제3호서식]

국외학술대회출장신청서(계획서)

출장자 소속

직위 성명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참여학회명 (국문) (영문)

주관(주최)기관

연구책임자

학회참여의 필요성

※구체적으로작성할것

연구성과활용 가능성

※구체적으로작성할것

※붙임 -학회및워크숍일정,내용등을확인할수있는자료 -발표자는논문또는포스트자료첨부 -학회등록증빙서류

[별지제4호서식]

부실학회체크리스트

□학회명:

□개최장소:

□개최기간: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학회에대해들어본적이있습 니까?

2 누가이학술대회를주관하고있 는지알고있습니까?

3 웹사이트와이메일주소는정상적 으로보입니까?

4 본인또는동료가이학회에참석 한적이있습니까?

5 학술대회의범위와목적이당신의 연구분야와관심사에적합합니까?

6 대회의일정,장소와의제(프로그 램)에대한정보가명확히제공되 고있습니까?

7 기조 연설자가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까?

8 논문초록에대한짧은심사기간 과학회논문의학술지게재를보 장하고있지는않습니까?

9

10

학회가관광명소나리조트에서열 립니까?

위와같이확인하였음에도참석한 학회가부실학회라고판단될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신 고하시겠습니까?

만약학회이름을한번도들어본적이없다면, 등록전에추가적인확인이필요함

본인이알고신뢰하는전문적인학술또는과학 기술단체(협회)에의해학회가운영되지않는다 면조심해야함

이메일이무료계정을사용했거나,웹사이트url 이무료웹사이트이고지난학회에대한기록이 없는경우의심스러운학회일수있음

본인의동료,은사등이이학회에서한번도 발표한적이없다면참석결정전에한번더재 고해볼것

서로관련이없는다양한학문분야,학술주제 를하나로결합한경우확인필요

대회의일정을명시적으로밝히지않고주요일 정이나개최장소가자주변경되는경우부실 학회의가능성이있음

논문초록의빠른심사(4주이내)와학회논문의 저널게재를보장하는것은부실학회의주요특 징중하나임

학회가누구나떠나고싶어하는휴가지에서열 리며,학술대회가아닌휴가처럼선전되는경우, 관광프로그램을홍보하는경우부실가능성이 있음

http://safe.koar.kr→의심신고항목에신고필요

해외학술대회참가및이를위한국외여행승인신청을위하여위의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서경대학교산학연구처장귀하

[별지제5호서식]

□학술지명:

부실학술지체크리스트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본인또는동료가아는학술지입 니까?

2 이학술지는귀하가이용하는논 문검색서비스에서색인이가능 합니까?

3 이전에이학술지에서발표된논 문을읽어본적이있습니까?

4 이학술지는귀하의연구성과발 표에적합한학술지입니까?

5 출판사연락처등관련정보에쉽 게접근할수있습니까?

6 이 학술지의편집위원장에 대해 알고있습니까?

7 동료평가와그절차를명시하고 있습니까?

8 귀하의논문의빠른게재를보장 하고있지는않습니까?

9

10

어떤비용을청구할것인지(또는 비용이면제되는지)명시하고있 습니까?

위와 같이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학술지가약탈적학술지로판단되 는경우‘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 템’에신고하시겠습니까?

부실학술지의경우저명한학술지와매우유사 한이름을사용하여연구자들을혼란시키는경 우가있음

SCI,SCOPUS등논문검색서비스에등록되어 있는지확인필요 *OA저널의경우DOAJ(DirectoryofOpen AccessJournal),OASPA(OpenAccessScholary Publishers’Association)리스트에포함되어있 는지확인

해당학술지에서발표된논문을읽어본적이없 다면투고전동료·조언자와상의할필요가있 음

부실추정학술지의경우특정학문분야가아 닌다양한학문분야의논문을게재하는경우가 있음

부실추정학술지의경우운영진(편집부등)의 정보가불투명한경우가많음

다양한학문분야에수많은학술지를편집하는 편집장이있는경우부실학술지의가능성이있 음

동료평가와그절차를규정하지않거나,형식적 인동료심사와절차를보장하는경우부실학 술지의가능성이있음

게재를보장(Guarantee)하거나짧은기간내에 심사가이루어진다고선전한다면부실학술지의 확률이높음

부실학술지의경우논문심사료,게재료가명시 되지않고논문투고후또는저작권이양후 과다한논문게재료또는심사료를요구하는경 우가있음

http://safe.koar.kr→의심신고항목에신고필요

국외학술지에논문투고이전에위의유의사항을점검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서경대학교산학연구처장귀하

[별지제6호서식]

국외학술대회출장결과보고서

소 속 성 명

국제학술대회명 (국문) (영문)

개최장소 개최기간

발표논문

논문명:

발표형태:구두발표( ), 포스터발표( )

참가결과요약(학술적의의및연구동향)

※일자별주요활동내역및시사점에대해구체적으로작성할것

귀하

※붙임 -출입국사실증명및보딩패스 -학회프로시딩책자의표지,구두발표목차,본인초록페이지사본 -일자별사진등참석증빙자료

제3편행정 제5장연구행정

[별지제7호서식](신설2023.9.1)

특수관계인연구참여계획서

1.특수관계인의연구과제참여목적(해당< >란에∨표시)

1.단순히연구에참관하고배우기위함< > (논문등연구성과물창출과무관)

2.연구에참여하여본인의아이디어구현< > (논문등연구성과물창출을위한연구참여)

2.해당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특수관계인의역할및활동계획 (※필요시연구계획서등상세계획을첨부함)

※과제참여외논문/학술발표등성과물,지식재산권발명참여등별도신고필요

위내용이모두사실임을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제8호서식](신설2023.9.1)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교번(학번)

1.사회적공익에어긋나는연구를원칙적으로수행하지아니한다

2.연구의진실성과인류의안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사회적책임에반하는 이해상충의가능성이있는연구를원칙적으로수행하지아니한다.

3.이해상충이발생할현실적인또는잠재적인가능성이있는경우이를모두공개하여 투명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연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최선의 노력을한다.

4.이해상충의정도가중대하여연구에부정적인영향이발생할수있는경우지체없이 연구를중단하거나,계속할때에는이해상충과독립된전문가집단에공정성에관하여 감독을의뢰한다

5.이해상충이있는공동연구자로인하여연구의공정성이손상되지아니하도록특정 연구단계에서의배제등적절한조치를한다

6.이해상충의원칙을미준수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에대해책임을지며,기관에손해가 발생하는경우그손해를배상한다

본인은상기내용에대해확인하고해당사항을철저히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연구책임자): (인) 서경대학교산학연구처장귀하

제3편행정 제5장연구행정

[별지제9호서식](신설2023.9.1)

이해상충보고서

기본정보

연구과제명

성명 소속 직위 교번(학번)

해당과제에서의 역할또는관계

이해상충이발생한대상자

□본인

□공동연구자

□기타연구관련자( )

이해상충의내용

□본인의직계가족

□공동연구자의직계가족

□기타연구관련자의가족

연구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도의경제적보상을받았습니다. (총금액: )

제한없이사용할수있는연구비나,교육비,기구나장비,자문비또는사례금의형태로지원 지관으로부터1,000만원이넘는비용을제공받았습니다

(총금액: )

통상적인방법으로그가치를쉽게환산하기어려운,지원기관의주식지분또는시험약물과 같은연구대상의소유권지분을제공받았습니다 (총금액: 종류: )

3,000만원상당또는5%가넘는지원기관의주식지분또는시험약물과같은연구대상의 소유권지분을제공받았습니다.

(총금액: 종류: )

지원기관에공식/비공식직함을가지고있습니다 (기관명: 직위: )

시험약물과같은연구대상과관련된경제적인이득을제공받았습니다.(특허권,상표권,독점권, 특허사용료,상품화에따른로열티와같은것들을포함)

(종류: )

검토내용에대한후속조치는다음과같습니다. 제1단계:후속조치가필요없는이해관계 제2단계:위원회의검토사항과연구자의주의권고 제3단계:동의서에해당경제적이해관계를명시하도록요구 제4단계:연구대상자모집,동의과정,자료분석,결과보고서작성등연구의일정부분을경제적이해 관계가없는사람이담당하거나,그러한사람의모니터링하에서연구를실시하도록요구 제5단계:연구수행을위해서경제적이해관계를제거하거나,이해관계가지속적으로존재하는경우는 연구불허

위와같이본인은상기와같이이해관계가발생하여이를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제정2022. 7. 1. 개정2022. 9. 1. 2023. 1. 1. 2023. 9. 1. 2024. 1.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학생연구자가연구와학업에 전념할수있는문화정착을위해학생연구자제도의체계적인운영및학생연구자 처우,인권및권익보호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학생연구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는학사·석사·박사 과정및석·박사통합과정(휴학생및수료등록생포함)중에있는참여연구자를 말한다 다만,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학생연구자에포함하여활용할수 있다.(개정2022.9.1,23.9.1)

1.휴학생중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를위해근로계약을체결한자(신설2023. 9.1)

2.수료생중해당기관의연구생으로등록후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자 (신설2023.9.1)

제3조(연구개발기관의의무)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은다음각호의 책임과의무를가진다.(개정2023.9.1)

1.학생연구자의학업·연구활동보장,처우,인권보호및관리·감독등학생 연구자제도운영에관한사항

2.학생연구자의연구참여확약서체결,「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본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따른안전환경조성에관한사항(개정 2022.9.1,23.9.1)

3.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포함)방지에관한사항

4.그밖에학생연구자제도운영을위해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의무)연구책임자는다음각호의책임과의무를가진다.

1.학생연구자와협의하여연구참여확약을체결하고신의와성실에따라준수

2.학생연구자를성실히지도하고연구윤리및연구보안,관련규정준수교육

3.학생연구자에대한학생인건비및연구수당산정,기술료등,연구개발성과에 대한권리보장등을공정하고투명하게관리(개정2023.9.1)

4.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및부적절한자금조성·운용포함)방지에관한 사항(신설2023.9.1)

제5조(학생연구자의의무)학생연구자는다음각호의책임과의무를가진다

1.연구책임자의지도에따라연구참여확약서에정한담당업무를신의와성실에 따라수행

2.연구수행시관련규정을준수하고특이사항은연구책임자에게보고

3.학적변동,업무수행불가능,취업등변경사항발생시연구책임자및산학 협력단과사전협의및변경사항통보(개정2023.9.1)

4.연구과제참여를통해취득한유·무형의모든정보를연구과제수행중은 물론참여종료또는연구종료후에도기밀로유지해야하며,해당연구과제 참여종료(또는중단)되는즉시모든관련자료를연구책임자에게반납

5.연구책임자의인건비공동관리등부정행위인지시,즉시해당사항을연구 개발기관에고지

제6조(연구실운영기준마련및교육)연구책임자는연구실내학생연구자의학업· 연구활동보장,처우,안전및인권·권리보호,업무량및휴일등연구환경에 대한세부운영기준을마련·운영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참여연구자로서의연구 윤리및연구보안,안전관리등과관련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개정2023.9.1)

제7조(연간활용계획수립)연구책임자는학생연구자운영규모,구체적역할및처우 등을포함한학생연구자연간활용계획을수립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22.9.1)

제8조(연구참여확약체결)연구개발기관의장(산학협력단장을포함한다.)및연구책 임자는학생연구자와협의를거쳐연구참여확약서를작성하고,학년단위로연구 참여확약을체결하여야한다이경우연구참여확약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 개발비사용기준」별지제2호서식을활용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작성하여야한다(개정2022.9.1,23.9.1)

1.참여과제명,참여기간,연구수행내용,구체적역할등담당업무를구체적으로 작성

2.금전적보상,학생인건비유용금지및부당회수(미지급포함),안전및인권· 권리보호등에관한사항포함

3.연구개발업무와무관한업무의명시금지 제9조(연구참여확약변경)연구개발기관의장(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과 연구책임 자,학생연구자는다음각호의경우에만협의를거쳐연구참여확약서를변경할 수있다.(개정2023.9.1)

1.연구개발과제협약체결·변경·중단·해약

2.학생연구자학적변동

3.학생연구자개인의사정

4.학생연구자가질병·실종·형사소추등으로업무수행이불가능한경우

5.학생연구자업무량변동에따라학생연구자에게지급하는학생인건비금액을 변경하려는경우(신설2023.9.1)

제10조(업무범위제한)연구책임자는학생연구자에게연구참여확약서내용과무관한 업무를지시하거나협약에명시되지않은학내·외기여,봉사활동이나사적업무 에동원해서는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보장)연구책임자는학생연구자의학업및자율적연구활동에 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활용하여야한다.

제12조(부당업무거부권보장)학생연구자는연구참여확약서내용과무관한업무 등부당업무를거부할권리를가지며,연구책임자에게시정을요구할수있다

제13조(학생인건비계상기준)①학생인건비는계상률100%를기준으로다음각 호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 단,휴학생의경우근로계약을체결하며,4대보험 기관부담금및퇴직급여충당금은계상기준에서제외한다(개정2022.9.1)

1.학사과정:월180만원(개정2023.1.1,24.1.1)

2.석사과정:월270만원(개정2023.1.1,24.1.1)

3.박사과정:월350만원(개정2023.1.1,24.1.1)

4.석·박사통합과정:월350만원(신설2023.9.1,개정24.1.1)

②(삭제2023.9.1)

(조개정2023.9.1)

제14조(학생인건비안정적지급)①연구개발기관은학생인건비를공정하고안정적

으로지급할수있도록학생인건비산정기준및지급체계마련,학생인건비재원 확대등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②(삭제2023.9.1)

제15조(학생연구자별학생인건비산정)연구책임자는학생연구자별학생인건비산정 시연구과제참여내역,참여기간및참여시간등을고려하여객관적기준에따라 공정하고투명하게산정하여야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지급)①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은연구참여확약 서가적절히작성되었는지등을확인하고관리하여야한다.(개정2023.9.1)

②연구개발기관은연구참여확약서에따라매월학생연구자의본인명의계좌등 학생연구자본인이수령할수있는방법으로학생인건비를지급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관리)연구개발기관은학생인건비수입·지출에관한사항을관 리하여야한다.(개정2022.9.1)

제18조(자체점검)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은이규정에정하고있는 사항에대해연1회이상자체검검을실시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지제9호서식을활용하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하며,자체점검 결과개선이필요한사항은빠른시일내에시정조치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22.9.1,23.9.1)

제19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금지)누구든지학생인건비를학생연구자에게지급하지 않고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학생연구자에게지급된인건비를회수하여관리 또는사용하여서는안되며,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과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부당회수가발생하지않도록주기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22.9.1,23.9.1)

제20조(인격권보장)누구든지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등인간으로서

의존엄을해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되며,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 다.)은학생연구자의인격권보장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개정2023.9.1) (조개정2023.9.1)

제21조(건강과휴식보장)연구책임자는학생연구자의건강하고지속적인연구활동 을위하여충분하고적절한휴식과휴가를제공하여야한다.(신설2023.9.1)

제22조(안전보장)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은학생연구자가안전한환 경에서연구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안전환경조성에관한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및본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따 른다.(개정2023.9.1)

제23조(재정운영정보공개)학생연구자는본인이소속된연구과제수행현황,학생 인건비규모등에대한정보를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또는연구 책임자에게요청할수있으며,이경우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또 는연구책임자는해당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다만,다른연구자의지급내역 등개인정보사항은공개하지아니한다.(개정2022.9.1,23.9.1)

제24조(고충·상담창구운영)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은연구참여확약 서의조건위반,학생연구자의권리침해등에대해학생연구자가공식적으로소통 할수있는고충·상담창구를운영하여야하며,학생연구자로부터공식적으로문 제를제기받은경우,비공개원칙이보장되는범위내에서문제가신속히해결되 도록노력하여야한다.(개정2023.9.1)

제25조(처벌제재)①학생연구자는연구책임자등이동규정을위반한경우연구 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의고충·상담창구등을통해시정을요구할 수있다.(개정2023.9.1)

②학생연구자는제1항에따라시정을요구하였으나,연구책임자등의시정이없 거나미비할경우연구윤리센터,서경인권센터등교내관련부서에재조사를요 청할수있다.이경우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은관련자료제출등 조사및조사결과에따른조치사항이행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개정2023.9.1) ③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을포함한다.)은조사결과에따라학생연구자의지도 교수변경,연구책임자의개인평가에반영,징계위원회회부등필요한조치를 신속하게취해야한다.(개정2023.9.1)

제26조(준용)이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관계 법령을준용한다(개정2023.9.1)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에따라종전의학생연구원운영지침은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학생연구자운영규정”에서“학생연구자지원규정” 으로변경한다.

1.이규정은202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개정이전작성된학생연구자연구참여확약서는이개정규 정에의해작성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5장연구행정

[별지제1호서식](삭제2023.9.1)

[별지제2호서식](삭제2023.9.1)

학생수칙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4. 9. 1. 1998. 8.24. 2008.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수칙은학칙제63조제1항에의하여건전한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학생들의교내·외활동에따른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08.3.1)

제2조(적용범위)학생활동에관한사항에있어서학칙및기타다른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수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장 학생증

제3조(발급)①입학절차및등록을완료한학생은학생증을발급받아야한다

②학생증은매학기등록을필함으로써유효하다.(개정2008.3.1)

제4조(휴대)①학생은교내외를막론하고항상학생증을휴대하여야하며,교직원의 요구가있을때에는언제든지이를제시하여야한다.

②학생증을휴대하지않은자는수강,시험,학술정보관출입금지또는학생의 권리행사에제한을받을수있다.

제5조(대여및변조금지)①학생증은타인에게대여할수없다.

②학생신분을표시하기위한것이외의다른목적으로사용하거나변조할수 없다

제6조(재발급)①학생증을분실하거나훼손하였을경우에는소정의절차에따라 재발급받아야한다

②재발급신청을할때에는소정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3장 단체등록,집회,게시,인쇄물배포

제7조(단체등록)①학생단체는매년지정된기간내에소정의절차를거쳐총장의 승인을받아야한다

②학생단체는학술연구,체육활동,봉사활동,종교활동,친목단체등에한하고 그구성원은본교학생으로제한하며외부인의가입을불허한다.(개정2008.3.1) ③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은별도로정한다

제8조(집회)①학내외를막론하고우리대학교학생의모든집회는소정의절차에

의하여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②학생은수업,연구,행정등학교의기본기능수행을방해하는개인또는집단 행위와교육목적에위배되는활동을할수없다

제9조(게시물)학생이개인또는단체의명의로게시물등을붙일때에는사전에 학생처의허가를받아게시하여야하며,기간이지나면게시물을제거하여야한다 입간판,현수막등의경우도같다.(개정2008.3.1)

제10조(외부광고)본교교직원과학생을대상으로외부의광고게시,인쇄물배포는

제9조의규정에의하여학생처의허가를받아야한다.(개정2008.3.1)

제11조(인쇄물배포)학내외를막론하고학생이인쇄물을배포하고자할때에는사전 에학생처의허가를받아제작을한후배포하여야한다.

제4장 학교시설물이용

제12조(이용)학생은학교의모든시설물을이용할때소정의절차를거쳐허가를 받아야하며,시설물을훼손또는파손하였을때는변상등응분의책임을져야 한다.

제13조(허가)학생이건물출입통제시간이후학생자치활동과관련해부득이한 사유로학교시설물을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야간잔류신청원을제출하여학생 처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제14조(준수)학생자치기구및동아리는총장의사전승인을받아학내시설물을사용 할수있으며,이경우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개정2008.3.1)

1.화재를유발할수있는인화물질및기타기구의반입및사용을금지한다. (개정2008.3.1)

2.소란행위나음주·숙식및사행심조장행위등교육환경을저해하는행위는 금한다

3.항상쾌적하고청결한환경을유지하여야한다

4.안전및도난사고에대해서는전적으로사용자가책임을진다

5.각실의비상열쇠(보조열쇠포함)는반드시경비실에보관하여야한다

제15조(제재)①학교시설물이용에있어서본래의목적에어긋나거나제14조의 각호를위반할경우,총장은학교시설물의이용을제한하거나퇴실을명할수 있다.(개정2008.3.1)

②제1항에의하여2회이상제재를받을경우에는학칙제60조및학생상벌에 관한규정에의하여해당학생을징계할수있다.

1.이수칙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수칙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수칙은199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수칙은1998년 8월2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수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멘토지도교수제운영규정

제정1995. 1. 1. 개정2008. 3. 1. 2009.12. 1. 2014. 9. 1. 2015.11.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66조에의하여학생지도를담당할멘토지도교수제를 실시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15.11.1)

제2조(담당업무)멘토지도교수(이하“지도교수”라한다)는해당학과(부)에소속 한학생의제반지도업무를담당한다.(개정2008.3.1,15.11.1)

제3조(임명)지도교수는소속학과(부)의전임교원중에서학과(부)장이추천하여 총장이임명하되,필요한경우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08.3.1, 09.12.1,14.9.1,15.11.1)

제4조(배정및운영)①학과(부)장은지도교수를배정함에있어소속학과의교원 별로학생을균등하게배분한다.(개정2008.3.1,15.11.1)

②학과(부)장은매학년도초에지도교수배정현황을학생처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2015.11.1)

③지도교수는1학년때배정하며,전공확정후재배정할수있다.(신설2015.11.1)

④지도교수의연구년,휴직등으로학생지도가불가능한경우지도교수를재배정 할수있다.(신설2015.11.1)

⑤기타지도교수의운영은학과(부)에서별도로정한다.(신설2015.11.1) (조개정2015.11.1)

제5조(학생상담)①지도교수는매학기학생1인당1회이상상담하여야하고,상담 내용은전산입력하여야한다.(개정2015.11.1)

②지도교수는매학년도말에「멘토지도종합보고서」를학생처로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15.11.1)

(조개정2015.11.1)

제6조(사무관장)멘토지도교수제의운영과관련된업무는학생처에서담당한다.(신설 2015.11.1)

(조신설2015.11.1)

제7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학생지도위원회의의결에의한다.(신설 2015.11.1)

(조신설2015.11.1)

1.이규정은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학생분담지도교수운영규정”에서“멘토지도교수제 운영규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학생분담지도교수운영 규정」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이규정가운데그에해당하는조항이있을 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 으로본다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제정1994. 9. 1. 개정2008. 3. 1. 2017. 1. 1.

제1조(목적)①이규정은학생수칙제7조에의하여학생단체(이하“단체”라 한다)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08.3.1)

②모든단체는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08.3.1)

제2조(단체의정의)단체란학생회산하에있거나또는독립적으로존재하는단체를 말한다.(개정2008.3.1)

제3조(등록요건)단체로서등록을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자격요건을갖추어야 한다

1.단체의활동이학칙에부합되어야한다.(개정2008.3.1)

2.소속단체의설립목적과이념에찬성하는20명이상의입회원서를제출한정규 회원이있어야한다

3.단체의설립목적및활동범위가전교생을대상으로하여야한다

4.설립목적이타단체와중복됨이없이고유한특성을지니고있어야한다

5.단체의지도교수를선정하고취임승낙을받아야한다.

제4조(등록절차)①단체로서신규등록을신청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구비서류를 첨부하여매년지정된기간내에지도교수의확인을거쳐학생처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1.학생단체등록신청서(소정양식)1부

2.지도교수취임승낙서(소정양식)1부

3.회칙1부

4.활동계획서1부

5.임원및회원명단1부

②단체는매년지정된기간내에다음의구비서류를첨부하여재등록하여야한다

1.학생단체재등록신청서(소정양식)1부

2.지도교수취임승낙서(소정양식)1부

3.회칙1부

4.임원및회원명단1부

5.전년도활동보고서및결산보고서각1부

6.신년도활동계획서1부

제5조(단체승인)제4조에의한단체등록신청을마친단체는학생지도위원회의심

의와총장의승인을받아학생처장이공고한때로부터인정된다.

제6조(단체의임원선출과임기)①단체의임원은소속단체의규정에의하여자율 적으로선출하며,임원이선정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명단을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임원의임기는1년으로한다

③임원의결원이생겼을경우에는즉시보선하여그결과를학생처장에게보고 하여야한다

제7조(지도교수)①지도교수는단체로부터추대받은전임교원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②지도교수는2개이상단체의지도를겸할수없다 ③지도교수는소속단체의모든행사및활동을책임지도하여야한다.

④지도교수가해외연구및출장등으로인하여다른교수에게일정기간대리 업무를위촉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학생처장에게추천하여승인을받아야 한다.(개정2008.3.1)

⑤지도교수가사임했을경우에는1월이내에후임지도교수를선정하여취임 승낙서를학생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재정)①단체의운영경비는회원이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외부의 경비보조를받고자할때에는사전에학생처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개정2008. 3.1)

②단체의경비는소속단체의전회원에게공개하여야하며,매년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지도교수를경유학생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개정2008.3.1)

제9조(단체의활동)①등록된단체는학교행사또는총학생회에서주최하는각종 행사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②모든행사는학생행사및집회허가신청원을지도교수를경유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허가를받은후시행하여야한다.

③단체의야간옥외집회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다만부득이한경우에는반드시 지도교수의의견서를첨부하여학생처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④집회에관한게시물,현수막,프로그램,팜플렛,티켓기타유인물은초안을 작성하여지도교수를경유학생처장의허가를받은후제작·배포하여야하며, 교내부착물의경우에는지정된장소에한한다.

⑤매학기중간및기말고사1주일전부터시험종료시까지는각단체의행사 및집회는허가하지아니한다

제10조(학생행사및집회허가)①단체의대표는학생행사및집회허가신청원을학과 (부)장또는지도교수를경유하여1주일전에학생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2008.3.1)

②학생행사및집회장소는그장소를관할하는행정부서의사용허가를받은후 사용할수있다.(개정2008.3.1)

제11조(단체등록취소)①등록된단체가다음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학생지도

위원회의결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받아등록을취소할수있다.(개정2008.3.1)

1.학칙에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개정2008.3.1)

2.1년간활동실적이없거나극히부진한경우

3.지도교수사임후후임지도교수가선정되지않은경우

4.기타단체활동의제규정을어겼을경우

②활동및성격이유사한단체는학생지도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승인을 받아통폐합할수있다

③단체를해체하고자할경우그단체의대표자는회원과반수로부터해체결의 서에서명을받아해체사유서와지도교수의의견서를첨부,학생처장에게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08.3.1)

제12조(삭제2008.3.1)

1.이규정은199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학생단체등록신청서

단체명칭

취지및목적 회원수

지도교수

위와같이단체등록하고자별지서류(회칙,임원및회원명단,활동 계획서,지도교수취임승낙서)를첨부하여제출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대학교총장귀하

[별지제2호서식]

단체명칭 단체등록일

학생단체재등록신청서

위와같은내용으로단체활동을계속하고자별지서류(회칙,임원및회원 명단,지도교수취임승낙서,전년도활동보고서및결산보고서,신년도활동 계획서)를첨부하여제출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서경대학교총장귀하

신청인: 대학 학과 학년 직책 성명 (인)

제3편행정 제6

[별지제3호서식]

취 임 승 락 서

본인은서경대학교학생단체( )의지도교수

취임을승낙합니다.

〈지도내용〉

1.이학생단체의운영계획및사업계획에대한지도

2.교양및과외활동에관한지도와확인

3.각종행사및집회의책임지도와확인

4.학생신상문제에관한개별지도

서경대학교총장귀하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별지제4호서식](개정2017.1.1)

학생행사(교내,교외)및집회/시설사용허가신청서

계 주임 계장 과장 처장

주관/사용단체

행사/집회내용 일시

장소 교내( ),교외( ):

이동 개별( ),단체( )-이동수단: 여행자보험가입여부( )※교내의경우작성하지않음

※교외행사중단체버스이동시차량마다교수님들께탑승 하여주시고여행자보험을반드시가입하시기바랍니다

참석예정인원 약 명 예상소요경비 약 원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견

참석지도교수

위행사및집회에참석하여지도함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위와같이행사및집회를개최하고자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사장소를사용함에있어시설물및각종기자재의손/망실품이없도록 사용할것이며,다음사용을위하여청소/정리정돈을필히하며사용한 기자재는반드시원위치를시키겠습니다.위의행사중불미스러운일이 생길시신청인및학과에서책임을지겠습니다.

제3편행정 제6장학생행정

[별지제5호서식]

야간잔류단체

야간잔류목적

야간잔류일시

잔류장소

야간잔류신청원

결 재 계 주임 과장부처장처장 총장

년 월 일부터 시부터 ( 일간)

월 일까지 시까지

잔류인원 대표자 ( 학과<부>학년)외 명

학과장 및

지도교수 의견 (인)

위와같이야간잔류를신청하고자하오니허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과(부) 학년

직책

성명 (인)

서경대학교총장귀하

[별지제6호서식](삭제2017.1.1)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59조내지제60조에의하여학생을포상하거나징계 하고자할때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적용범위)①이규정은본교학생에대한포상및징계의절차와시행에관 하여적용한다.(개정2008.3.1)

②학업성적,출결사항및미등록등교무행정과관련하여포상또는징계를하게 될경우에는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학생상벌심의위원회구성)①학생의포상및징계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9인이내로구성하는학생상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둔다.

②위원회위원장은학생처장이되고,학생처장이유고시에는위원중에서총장이 임시위원장을위촉한다.(개정2008.3.1)

③위원회위원은학생처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08.3.1)

제4조(소집및의결)이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며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경우위원장이결정 한다.(개정2008.3.1)

제5조(사무관장)이위원회의사무는학생처장이총괄한다.(개정2008.3.1)

제2장 포 상

제6조(학생포상의종류)학생포상은학업상,모범상,공로상,특별상으로하며,세부 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08.3.1)

제7조(포상의대상)다음각호에해당하는학생에게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포상 할수있다

1.학교와사회의발전에현저한공적을남긴학생

2.다른학생에게모범이될만한선행을하였거나뛰어난재능을발휘하여 학교의명예를높인학생

3.사상이건전하고지도능력이탁월하여학생자치활동에공로가많은학생

4.기타포상의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학생 제8조(포상의추천)제7조의포상사유에해당하는학생에대하여학생처장은다음

서류를갖추어위원회에추천한다.(개정2008.3.1)

1.공적조서1부

2.지도교수의추천서1부

3.학과(부)장의의견서1부(개정2008.3.1)

제9조(심의절차)학생처장은제7조의포상대상자의구비서류를갖추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후총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2008.3.1)

제10조(공고)학생처장은포상이결정되었을경우이를학부모와본인에게통보 하며,그내용을교내에공고한다.(개정2008.3.1)

제11조(기록)학교는포상학생의포상사항에대한기록을보전하며학교에서추천서 기타증명서를발급할시에이를명기할수있다.

제12조(징계의구분)①징계는견책,근신,정학(유기및무기),제적으로구분하며, 근신은2주이내,유기정학은4주이내,무기정학은4주이상으로함을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징계대상)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학생에대하여소정의절차를거쳐 징계한다.(개정2008.3.1)

1.학칙제60조규정을위반하거나학교의명예를훼손한자(개정2008.3.1)

2.문서를탈취,위조,변조한자(개정2008.3.1,17.1.1)

3.폭행,상해행위및난폭행위등학교질서를문란하게한자(개정2008.3.1, 17.1.1)

4.교직원에게폭언,폭행,명예훼손등패덕행위를한자(개정2017.1.1)

5.기타학칙및제규정을위반한자(개정2017.1.1)

6.(삭제2008.3.1)

7.(삭제2008.3.1)

제13조의2(흡연)교내금연구역내에서의흡연하는학생에대하여소정의절차를 거쳐징계한다.(신설2009.1.1)

1.흡연발견과동시에학생지도위원회명의로경고장을발부한다.(신설2009.1.1)

2.3회이상흡연발견시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따라징계할수있다.(신설 2009.1.1)

제14조(징계발의)①제13조에서규정하는징계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해당학생 에게계고를하여야한다.(개정2008.3.1)

②계고에도불구하고개전의정이보이지않는학생에대하여학생처장은다음의 서류를갖추어위원회의심의에회부한다.(개정2008.3.1)

1.사건경위서1부

2.본인진술서(본인거부시생략)1부

3.지도교수및학과(부)장의견서1부(개정2008.3.1)

4.교직원의사유서(교직원이징계를요구할경우)1부

③징계대상학생에대하여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학생에게진술및해명 의기회를부여할수있다.(신설2017.1.1)

제15조(징계심의절차)①위원회는제14조에서규정하는구비서류를심의하여징계 를결정한다

②학생처장또는위원회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학과장및지도교수는관계 교직원의출석을요청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③학생처장은위원회의심의결과를총장에게품의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16조(특별지도및권리정지)①제적이외의징계처분을받은학생은징계기간 중지도교수및학과(부)장의계속적인특별지도를받아야한다.(개정2008.3.1) ②근신처분을받은학생은수업이외의모든학생활동에참가할수없다.

③유기및무기정학을받은학생은징계를받은날부터해제되는날까지재학 생으로서의모든권리가정지되며,수업을받을수없다.(개정2008.3.1)

④제적이외의징계처분을받은학생이징계기간중다시학칙을위반하거나개

전의정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적처분을한다.(개정 2008.3.1)

제17조(징계의해제)근신과유기정학은기간이만료되면특별한조치없이해제된다.

다만,총장은징계기간중품행등을참작하여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개정 2008.3.1)

제18조(통보및기록)①학생처장은징계사실을학부모와본인에게지체없이통보 하여야한다

②학교는징계받은학생에대하여징계의종류및사유를기록·유지하며학적 부에기재하여야한다.(개정2008.3.1)

제19조(부정행위자처리)시험중부정행위한자를발견시감독자는증거물을첨부

하여교무처장에게보고하고교무처장은이를징계위원회에회부한다.(개정2008. 3.1)

1.이규정은199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장학금지급규정

제정1998. 8.24. 개정2004. 3. 1. 2004. 7. 1. 2005. 2.14. 2005.10. 1. 2006.11. 1. 2007. 3. 1. 2008. 3. 1. 2009.12. 1. 2010. 3. 1.

제1장 총 칙

개정2010. 7. 1. 2010.11.15. 2012. 2. 1. 2014. 4. 1. 2014.11. 5. 2015.12. 1. 2016. 5. 1.

전문개정2017. 6. 1.

개정2018. 9. 1. 2021. 9. 1. 개정2022. 3. 1. 2022. 9. 1. 2023. 2. 1. 2023.10. 1. 2024. 1.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학칙제69조에의하여학부(undergraduate)재학생에 대한장학생선정및장학금지급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장학생의선정과장학금의지급은공공기관(국가·지자체),외부장 학재단,개인및사기업체등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본교의장학업무는학생처장학과에서관장한다.

제4조(장학금의구분)장학금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1.교내장학금:교비에서지급하는각종장학금으로그종류는별표1과같다

2.교외장학금:공공기관(국가·지자체),외부장학재단,개인및사기업체등이 기탁하는장학금

3.국가장학금:국가장학기금을재원으로하는장학금

제2장 장학위원회

제5조(구성)장학금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장학위원회(이하“위 원회”라한다)를두며,그구성은다음과같다.

1.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은전임교원 중에서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18.9.1)

2.위원회위원장은학생처장이되고,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 때에는총장이지명하는자가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3.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4.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한간사를두되,학생처장학과장으로한다. 제6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장학금과관련한기본정책에관한사항

2.장학금예산및지급,장학생선발에관한사항(개정2021.9.1)

3.장학금지급규정심의및개정에관한사항

4.기타장학금에관련되는필요한사항

제7조(회의및의결)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 하되,가부동수인경우의장이결정한다

제3장 장학생선발

제8조(지급대상)장학금을지급받을수있는자는본교신(편)입생(순수외국인전형 으로입학한외국인학생포함)및정규학기등록한재학생,기타총장이인정한 학생으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여야한다

1.재학생및신(편)입생으로학업성적이우수한자

2.경제적어려움으로학비조달이어려운자

3.품행이방정하여타의모범이되는자

4.법령또는협약에의하여해당자격을취득한자

5.학교발전에공로가크다고인정되는자

6.장학위원회의심의에의하여해당자격이인정되는자

7.기타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제9조(장학금신청)①장학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매학기해당장학금신청기간 중에소정의서류를구비하여장학과에신청하여야한다.

②장학금은신청자에한하여지급하며,소급하여장학금을신청할수없다 제10조(성적기준)①교내장학금수혜대상자의최저성적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단,직전학기학사경고자는수혜대상자가될수없다.(개정2021.9.1,23.10.1)

1.법인장학금:직전학기평점평균이3.5이상인학생.(신설2023.10.1)

2.성적우수장학금:직전학기취득학점이15학점이상이고,평점평균이3.0이상 인학생 단,8학기에는직전학기취득학점이12학점이상이어야한다.(신설 2023.10.1)

3.근로장학금:직전학기취득학점이9학점이상인학생.(신설2023.10.1)

4.면학A형장학금:직전학기취득학점이12학점이상인학생.(신설2023.10.1)

5.면학B형장학금:직전학기의취득학점이12학점이상인학생으로소득분위

1~9구간학생은평점평균이2.0이상이어야하고,소득분위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학생은평점평균이학사경고이상이어야한다.(신설2023.10.1)

6.보훈장학금:직전학기취득학점이9학점이상인학생.(신설2023.10.1)

7.새터민장학금:직전학기취득학점이9학점이상인학생.(신설2023.10.1)

8.서경CREOS장학금: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은직전학기평점평균3.5이상이어 야하고,성적향상장학금은현재학기취득학점이12학점이상이고,직전학기 및현재학기평점평균이학사경고이상이어야한다.(신설2023.10.1)

9.교직원자녀장학금:직전학기취득학점이9학점이상인학생.(신설2023.10.1)

10.가족사랑장학금:직진학기취득학점이9학점이상인학생(신설2023.10.1)

11.외국인학생장학금:직전학기평점평균이2.0이상인학생 단,교환학생은

직전학기평점평균이학사경고이상인학생.(신설2023.10.1)

12.서경Elite장학금:글로벌인재장학금은토익900점이상이고,직전학기평점 평균이4.0이상인학생.(신설2023.10.1)

13.학업지원장학금:학과추천장학금은직전학기취득학점이12학점이상인학생 (신설2023.10.1)

14.특별장학금:직전학기취득학점이9학점이상인학생.(신설2023.10.1)

15.이상복장학금:직전학기취득학점이12학점이상인학생.(신설2023.10.1)

②학술교류협정에의한외국교류대학에교류학생으로파견된학생은해당부서의 요청에의해장학생을선발한다.(개정2021.9.1)

③재수강등으로인한성적변동발생시최종성적을적용한다.(개정2021.9.1)

④P/NP,현장실습과목에따른직전학기평점평균이0점일경우또는교환학생으 로성적이미산출된경우에는최근직전학기성적을적용한다.(신설2018.9.1, 개정2021.9.1,23.10.1)

⑤교외장학금및국가장학금은당해장학금이정한기준을따른다.(신설2023. 10.1)

제11조(선발제한)①직전학기성적이평점평균1.6미만인자는장학생선발대상 에서제외한다.

②직전학기학사경고자는장학생선발대상에서제외한다 단,교수학습원에서 시행하는학사경고자관련프로그램을이수한학생에한하여성적향상장학금의선 발대상에포함하여심사한다.(개정2022.3.1)

③이규정제13조제1항에따른장학금지급시학칙등규정을위반한자는 선발대상에서제외한다

제4장 장학금지급

제12조(장학금배정)본교에서지급하는장학금에대한배정기준및금액은위원 회에서심의·의결하여총장의결재를득한후시행한다

제13조(장학금지급)①본교에서지급하는장학금은등록금의범위내에서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단,등록금전액또는일부를 학비감면하여지원한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지아니한다.

1.근로장학금등의대가성장학금

2.봉사장학금

3.생활비지원목적으로기탁된교외장학금또는대출금

4.연속되지않는1회성성격의포상금또는지원금 ②등록기간종료이전에지급이결정되는장학금은고지서에해당장학금을명시

하여학비감면처리하고,등록기간이종료된이후에수혜대상이결정되는장학금은 본인명의의계좌로지급한다

③장학금은등록금범위내에서중복으로지급이가능하되,소급하여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학생성적우수장학금에해당하는자가미등록휴학하는경우에는복학학기에 해당장학금을지급한다

⑤면학장학금신청자중등록휴학한등록간주자의경우,휴학당시학기의소득 분위에따라면학장학금을차등지급한다.(신설2022.9.1)

제14조(교외장학금등지급)①교외장학금의지급은본장학금지급규정에따르되, 장학금지급내용등이지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②교외장학금기탁자가학과(부)또는인원을지정한경우에는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받아지급하며,기탁자의별다른요구가없는경우에는학과(부)별추천 순위에의하여배정한다.

③교외장학금기탁자가수혜자를지명하여추천을의뢰할경우에는특별한결격 사유가없는한그에따른다.

④기탁된교외장학금은본교의교외장학금계좌를통하여처리한다.

⑤제1항내지제4항에의하여교외장학금이기탁된경우라하더라도이규정에

위배되는경우에는장학생으로추천하거나기탁된장학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⑥국가장학금의지급에관한사항은한국장학재단지급규정에따른다.

제15조(지급중지및회수)①장학금을지급받은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경우에는장학금지급을중지하거나기지급된장학금에대하여전액또는일부를 회수할수있다

1.장학금신청사유및서류가허위로판명될경우

2.자퇴자또는제적자,미등록휴학자

3.학칙을위반하여징계처분을받은경우

4.관계법령에의하여형사처벌을받은경우

5.시험중부정행위를한경우

6.국가장학금의수혜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

7.기타이규정에위반된경우

②제1항에의하여장학금지급이중지되거나회수되는경우에는해당장학금을 차순위학생에게지급한다.단,학기개시후지급중지또는회수결정이확정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6조(장학금수혜기간)본교에서지급하는모든장학금의수혜기간은별도의규 정이없는한학기단위로지급하며,정규학기를초과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초과하여지급하여야할경우에는위원회의결정에따라시행한다 제17조(장학사정관)학생들에게다양한장학금정보를제공하고가계곤란학생들에 대한개별적상담을통하여장학금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적정한장학생 선발및운영과관련된제반사항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장학사정관을 둘수있으며,그직은학생처장이겸한다

제18조(계약학과)계약학과의장학금지급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결재를

득한후시행한다.

제19조(보칙)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결정 에따라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1998년 8월24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규정은이를폐지한다

1.이규정은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5년 2월14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5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6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장학금지급규정은폐지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3편행정 제6장학생행정

[별표1](개정2021.9.1,22.9.1,23.2.1,23.10.1,24.1.1)

교내장학금종류

분류 장학금명 지급대상

법인 법인장학금

성적우수(학과수석)

수시및정시각전형의전체수석학생

매학기각학과(부)최고성적자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근로 교내근로장학금

면학

매학기각학과(부)에서성적이우수한학생

교내각행정부서및학과또는교내/교외근로기관에서 근로를제공하는학생

면학A형장학금 기초생활수급권자및그자녀

면학B형장학금

보훈 보훈장학금

새터민 새터민장학금

신입생성적우수 장학금

특성화고졸재직자 장학금

희망플러스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어학성적향상

서경CREOS

장학금

해피하우스장학금

공로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IPP장학금

서경문화예술 장학금

글로벌장학금

자기능력 개발

자기능력개발

장학금

매학기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신청자중소득분위가 산출된학생

1.국가유공보훈대상자및그자녀

2.광주민주유공자및그자녀

북한이탈주민및그자녀

신입생모집요강에기재된영역별성적이우수한학생 (법인장학금제외)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입학한학생

장애인복지법에의거장애인으로등록된학생(구서경 희망플러스장학금)

직전학기성적과비교하여평점평균0.5이상향상된 학생

재학중토익성적이50점이상향상된학생(최저450점) (구토익성적향상장학금)

다문화가정인학생(구서경해피하우스장학금)

학교발전에기여한공로가있다고인정된학생(구공로 장학금,발전기여장학금)

재학중창업하여사업을영위하고있는학생(구창업 장학금)

본교에서시행하는IPP프로그램을이수한학생

본교에서시행하는각종실기경시대회에서우수한성적 으로입상하고신(편)입학한학생

본교와학술교류협정에의해외국대학에파견된학생

사회발전에기여할제반능력을갖춘유능한학생

교직원자녀교직원자녀장학금 본교에재직중인교·직원의직계자녀 가족사랑 형제장학금

본교에동시에재학중인형제및자매

분류 장학금명 지급대상

봉사장학금

봉사

사회봉사장학금

외국인학생외국인학생장학금

1.학생자치기구및각학과(학부)의학생간부또는사회 봉사단장

2.해외봉사활동에참가한학생중그활동내역이특히 우수한학생

3.재학기간중지정횟수이상을국내지역봉사활동에 참가한학생

4.장애인복지법에의거하여장애인으로등록된학생의 도우미활동을수행한학생(구서경희망도우미장학금)

1.본교와학술교류협정에의한외국자매결연대학의 학생

2.본교의순수외국인입학전형으로입학한외국인학생 학군단 학군단장학금 우수학군사관후보생으로학군단의추천을받은학생 홍보 홍보장학금

서경Elite 글로벌인재장학금

대회수상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우수취업장학금

대응

대응장학금

학과추천장학금

학업지원

온라인및오프라인으로학교홍보에공헌한학생

직전학기평점평균이4.0이상이고,토익900점이상인 학생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준 정부기관,공기업및기타이에준하는기관에서주관 (주최)하는대회및공모전등에서입상한학생

재학기간중9급,7급,5급공무원공채국가고시및 이에준하는회계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등국가 또는국가기관에서주관하는시험에최종합격한학생

장학위원회에서정한우수기관및기업에취업한학생

국고장학금및외부장학금의의무대응비율에따라해당 되는학생

가정형편이어려운가운데서도성적이우수하여학과 (학부)의추천을받은학생

서경튜터링장학금 서경튜터링튜터로선발된학생

학술정보관장학금

장학사정관장학사정관장학금

특별 특별장학금

기부 이상복장학금

학술정보관우수이용자로학술정보관장의추천을받은 학생

장학사정관의심의에의하여추천된학생

기타총장이특별한사유로장학금지급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학생

故이상복교수의숭고한뜻에따라인재육성을위해추천 된학생

교육지원 교육지원장학금 교내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

생활지원장학금

생활지원

이사지원장학금

행복기숙사에입주하는학생

본교기숙사입주생중행복기숙사로이전한학생 해외취업연수지원 장학금

해외취업연수사업대학연합과정을이수한학생

대학원장학규정

제정2002. 3. 1. 개정2004. 3. 1.

전문개정2008. 3. 1. 개정2011.11. 1. 2012. 6. 1. 2013. 4. 1. 2014.11. 5. 2016. 9. 1. 2017. 2. 1. 2017.10. 1.

개정2019.11. 1. 2020. 5. 1. 2020.11. 1. 2022. 6. 1. 2023. 7. 1. 2024. 2.29.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대학원(특수대학원포함)의장학생선정및장학금지 급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4.11.5)

제2조(적용범위)각대학원의장학생선정및장학금지급은법령,국가기관또는 교외의장학단체나교외인사등이별도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3조(종류)교내장학금의종류는다음과같다.(개정2011.11.1,20.11.1)

1.조교장학금

3.동문장학금

5.공무원장학금

7.본교교직원자녀장학금

9.자영업자및직장인장학금

11.근로장학금(신설2016.9.1)

2.성적장학금

4.공로장학금

6.외국인장학금

8.교육기관종사자장학금

10.특별장학금(신설2011.11.1)

12.군위탁생장학금(신설2020.11.1)

13.외국어트랙과정외국인장학금(신설2023.7.1,개정2024.2.29)

제4조(선정)①교내장학생은매학기등록금납부이전에선정하며,대학원장의추 천에의하여총장이선정한다

②교외장학금의장학생선정및지급금액등에관한사항은교외의기관,단체 및교외인사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수혜금액)①교내장학금의수혜금액은다음과같다.(개정2011.11.1,12.6. 1,13.4.1,16.9.1,17.10.1,20.11.1,23.7.1,24.2.29)

구 분

1.조교장학금

3.동문장학금

5.공무원장학금

7.교직원자녀장학금

9.자영업자및직장인장학금

11.근로장학금

13.외국어트랙과정외국인장학금

수혜금액 구 분 수혜금액

수업료의일부

수업료의35%

수업료의35%

수업료의35%

수업료의35%

별도의책정금액

수업료의일부

2.성적장학금

4.공로장학금

6.외국인장학금

8.교육기관종사자장학금

10.특별장학금

12.군위탁생장학금

수업료의일부

수업료의35%

수업료의일부

수업료의35%

수업료의일부

수업료의35%

②전항의외국인장학금수혜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신설2012.6.1)

1.신입생우수장학금(신설2012.6.1,개정2019.11.1)

6급

TOPIK

(한국어능력시험)

5급

4급

3급

수업료의60%이내

수업료의50%이내

수업료의40%이내

수업료의30%이내

2.재학생성적장학금(신설2012.6.1,개정2019.11.1)

4.25이상

4.0이상

직전학기성적

3.5이상

3.0이상

수업료의60%이내

수업료의50%이내

수업료의40%이내

수업료의30%이내

③외국어트랙과정외국인장학금의수혜금액은다음과같다.(신설2023.7.1,개정 2024.2.29)

구분 수혜금액

1.TOPIK성적우수장학금

2.성적우수장학금

TOPIK5급

TOPIK4급

수업료의100%

수업료의50%

학점4.0이상 수업료의15%~20%

학점3.5~3.9 수업료의15% 학점3.5미만

수업료의10%

제6조(수혜기준)①장학금은대학원의석사학위과정학생에한하여수혜대상이된 다다만,대학원장의추천이있는경우에는박사학위과정학생도수혜대상이될 수있다.(개정2011.11.1,17.2.1)

②논문학기에해당하는학생은성적장학금수혜대상에서제외한다.다만,외국 유학생은본규정제5조제2항을따른다.(개정2017.10.1)

③장학금은이중수혜를불허함을원칙으로하며,장학종류가중복되는경우에는 수혜금액이많은것을따른다.다만,근로장학금은예외로한다.(개정2012.6.1, 16.9.1)

제7조(수혜기간)①장학금의수혜기간은석사과정은2년이내,박사과정은3년이 내로함을원칙으로한다.(개정2017.2.1)

②(삭제2017.2.1)

③(삭제2022.6.1)

제8조(지급방법)①교내장학금은매학기등록기간중에해당금액의학비감면을 원칙으로한다

②교외장학금은교외의기관,단체및교외인사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9조(지급중지및회수)장학생으로선정된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할경우에 는장학금의지급을중지하거나이미지급한장학금을회수할수있다

1.학칙을위반한경우

2.장학금신청사유가허위로판명되거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

3.징계,휴학,자퇴및제적등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 제10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 총장이별도로정한다

1.이규정은200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은폐지된다.

부 칙

1.이규정은2011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5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3학년도제2학기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11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5조제1항의개정규정은2018년제1학기입학자부터적용 한다.

1.이규정은2019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5조제2항의개정규정은2020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한다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재입학자는최초입학년도와관계없이이규정제5조를적용한다

1.이규정은202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2월29일부터시행한다.

학생자치공간시설물사용규칙

3. 1. 개정2008. 3. 1.

제1조(목적)이규칙은학생의면학분위기조성을위한편의시설을제공하여질서

있는공동생활을원활히함으로서학생들이인격도야의장으로활용할수있도록 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지도및감독)학생처장은시설물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을총괄하여지도 감독한다.

제3조(시설물관리체제)학생시설물관리책임과업무관장은학생처에서전담한다 제4조(시설물점검)학생처장은학생의안전과시설물보호를위하여년2회정기 점검을실시한다다만,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시로점검할수있다 제5조(시설물이용)학생은학생본분에맞는품위를유지하여시설물을깨끗이사용 하여야한다

제6조(사용대상)시설물을사용하는대상은본교의학생에한한다다만,시설물사용 이교육의목적에부합할경우에는학생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7조(변조및파손)시설물과실내장치기구등을학생처장의허가없이는변조할 수없으며,이를변조,파손,망실하는경우에는그당사자가즉시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한다.

제8조(시설물사용시간)시설물사용시간은08:00부터23:00까지로한다.다만,부 득이하게규정된시간이후까지사용해야할경우에는학생처장의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제9조(시설물보수상황)시설물에대한보수사항은소정의절차에따라학생처장의 허가를받아야한다

제10조(금지행위)시설물내에서난방기구,취사,임의기숙,음주,고성방가,소란 행위및시설물을파괴하는등비교육적인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제11조(고의,과실책임)시설물을사용하는단체는제반사고를미연에방지해야하며, 학생의고의,과실에의한사고발생은당사자에게그책임이있다

제12조(기타사항)위의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는단체등록을취소할수있다

1.본규칙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본규칙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규정

제정2011.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장애인복지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장애학생에게적절한

교수·학습환경을제공하고,대학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장애”라함은교수·학습활동및대학생활에심각한어려움을초래하는

신체및감각기관의기능이상또는기능저하를말한다

2.“교육·복지”라함은장애학생의교수·학습환경의개선및대학생활에 관련된활동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에서수강하는장애학생에게적용한다

제4조(교수·학습지원)장애학생의교수·학습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 할수있다.

1.장애학생교수·학습권고안내문발송

2.도우미배정

3.교수·학습기자재대여

4.강의실접근이불가능할경우강의실변경

제5조(편의시설지원등)장애인편의시설및교내이동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 을지원할수있다.

1.장애인편의시설개선

2.이동보조도구의대여

3.장애인편의시설의조사및공개

제6조(장애학생에대한배려)대학생활및후생복지지원에있어서장애학생이차별 받지않도록배려하여야한다

제7조(상담등)장애학생의원활한대학생활과진로·취업을위해상담ㆍ지원할 수있다.

제8조(장애학생복지위원회)①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의기본방침과주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장애학생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학생처장을위원장으로하며,위원은 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

③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④위원회에간사를두며,간사는학생과장이된다 ⑤위원회는다음의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규정의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2.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에관한사항

3.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⑥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장애학생지원담당)①장애학생지원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학생처에장애 학생지원담당자를둔다

②장애학생지원담당자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장애학생상담

2.도우미지원제도의운영

3.기타장애학생지원개선업무

제10조(변상)제4조제3호및제5조제2호의학습기자재및이동보조도구를대여 받은장애학생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분실또는파손하였을때에는변상 하여야한다.

1.이규정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소수집단학생지원규정

제정2023. 3. 1. 개정2023.11.10.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소수집단학생지원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에서재학하는소수집단학생에게적용한다.

제3조(정의)소수집단학생이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본교재학생을말한다.

1.장애학생

2.외국인유학생

3.다문화가족의학생

4.북한이탈주민(새터민)으로등록된학생

5.기타총장이필요한다고인정하는학생

제4조(주관부서)소수집단학생지원과관련한주관부서는다음각호와같다

1.장애학생:학생처학생과

2.외국인유학생:글로벌교육원

3.다문화가족의학생:학생과,교무과

4.북한이탈주민(새터민):학생과,교무과

5.기타총장이필요한다고인정하는학생

제5조(지원범위)소수집단학생의교수·학습과관련된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할 수있다.

1.학습활동지원

2.대학생활및복지관련지원

3.도우미(멘토)지원

4.학생심리상담지원

5.진로및취창업지원

6.기타소수집단학생이요청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5조(소수집단학생지원위원회)①소수집단학생지원기본방침과주요사항을심 의하기위하여소수집단학생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함한7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위원 장은학생처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글로벌교육원장이되며,위원은학생상담센 터장을포함하여본교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3.11.10)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간사는본교직원으로한다. ④위원회는다음의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소수집단학생지원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기타소수집단학생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⑤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본교관련규정을준용하고,관련규 정이없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총장이별도로정한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학술정보관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5. 3. 1. 2002. 9. 1. 2003. 3. 1. 2003. 9. 1. 2005. 9. 1. 2008. 3. 1. 2009. 3. 1. 2010. 3. 1.

제1장 총 칙

개정2011. 3. 1. 2012. 9. 1. 2016. 3. 1. 2016. 6. 1. 2016.12. 1. 2017. 3. 1. 2018. 3. 1. 2019. 8. 1. 2020. 3. 1. 2021. 3. 1.

개정2023. 6. 1. 2023.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원정관제91조,제92조와서경대학교(이하“본교” 라한다)학칙제4조,제93조에의거하여학술정보관(이하“학술관”이라한다)의 효율적인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0.3.1, 16.6.1)

제2조(직무)①학술관은대학의교육및연구를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 무를수행한다.(개정2010.3.1,16.6.1)

1.대학의교육및연구에필요한다양한정보자료(이하“자료”라한다)를수 집·정리·보존및서비스제공(신설2016.6.1)

2.교육및연구활동에필요한지원(신설2016.6.1)

3.학생들의학습및수업활동에필요한지원(신설2016.6.1)

4.대학에서생산한각종지식자원의수집,디지털화및운영(신설2016.6.1)

5.다른도서관및관련기관과의상호협력과서비스제공(신설2016.6.1)

6.그밖에학술관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신설2016.6.1)

②학술관은제1항에따른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지역사회를위하여 시설및자료를개방할수있다.(신설2016.6.1)

제3조(자료의정의)이규정에서자료라함은학술관에소장되어있는인쇄물형태

의자료뿐만아니라멀티미디어자료및유형·무형의모든전자자료를포괄하여 지칭한다.

제2장

조직과운영

(개정2016.6.1)

제4조(학술정보관장)①학술관에학술정보관장(이하“학술관장”이라한다)을두며, 본교교직원중에서임명한다.(개정2016.6.1)

②학술관장은학술관의업무를총괄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개정2016. 6.1)

제5조(조직)①학술관에는학술정보지원과,학술정보운영과,기록물관리과를두며, 각과의업무는별도로정한다.(개정2009.3.1,10.3.1,11.3.1,21.3.1)

②학술관장은필요에따라총장의승인을얻어일부과를통합하여운영할수 있다.(신설2010.3.1)

③각과에는과장및팀장을두며,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 일반직원으로보하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신설2023.9.1)

④각과에는직원(사서포함)을두며,사서및전문직원의배치기준과교육·훈련 시간은별표1에따른다.(신설2016.6.1,개정2023.9.1)

제5조의2(예산)학술관은학생수,장서수및도서관인력현황등을고려하여대학 의연구·교육지원을위한충분한예산을확보한다.(신설2016.6.1) (조신설2016.6.1)

제5조의3(발전계획의수립)학술관은대학의비전과목표를지원하기위한발전계획 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며,발전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은다음각호와 같다.(신설2016.6.1)

1.발전종합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한다)(신설2016.6.1)

2.발전연도별시행계획(이하“연도별계획”이라한다)(신설2016.6.1)

②발전계획은5년마다개시연도의2월말일까지수립하며,다음각호의사항을 포함한다.(신설2016.6.1)

1.학술관발전의기본방향및목표(신설2016.6.1)

2.학술관자료개발및확충방안(신설2016.6.1)

3.학술관시설및환경개선방안(신설2016.6.1)

4.학술관이용자에대한서비스활성화방안(신설2016.6.1)

5.학술관인적자원의개발및관리방안(신설2016.6.1)

6.그밖에학술관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신설2016.6.1)

③연도별계획은매년2월말일까지수립하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신설 2016.6.1)

1.전년도연도별계획의시행결과(신설2016.6.1)

2.해당연도의학술관발전사업추진방향(신설2016.6.1)

3.학술관관련주요사업별추진방향및세부운영계획(신설2016.6.1)

4.그밖에발전계획및연도별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신설2016.6.1) (조신설2016.6.1)

제5조의4(도서관자료및시설)도서관자료및시설의기준은별표2에따른다.(신설 2016.6.1)

(조신설2016.6.1)

제3장 학술정보관위원회

제6조(설치)학술관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자문하기위하여학술정보관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7조(구성)①위원회는총장,학술관장,교무처장,학생처장,총무처장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총장이된다.단,총장의부재시에는 학술관장이총장의직무를대행한다.(개정2016.6.1,17.3.1)

②당연직이외의위원은학술관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하며,임기는1년으로 하되중임할수있다.(개정2016.6.1)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학술정보지원과장으로 한다.(신설2016.6.1)

제8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또는자문한다

1.학술관의발전계획에관한사항(개정2016.6.1)

2.학술관운영에관한정책기획의수립(개정2016.6.1)

3.학술관의예산,조직,시설및자료에관한사항(개정2016.6.1)

4.타기관과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개정2016.6.1)

5.학술관제규정의제정및개폐(신설2016.6.1)

6.학술관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신설2016.6.1)

7.그밖에학술관의주요정책및운영에관한사항(신설2016.6.1)

제9조(회의)①위원회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수시소집할수있다.

②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개정2009.3.1)

제4장 자료의수집및관리(개정2016.6.1)

제10조(수집자료의종류)학술관에수집되는자료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개정 2016.6.1)

1.구입자료

2.수증자료

3.교환자료

4.편입자료 (조개정2016.6.1)

제11조(자료의선정)자료는다음사항을참고하여선정한다

1.교수의학술연구및교육에필요한자료

2.학생의학습및교양에필요한자료

3.기타학술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제12조(자료구입신청)①본교교직원및재학생은소정의절차에따라희망하는 자료의구입을신청할수있다.(개정2010.3.1,16.3.1)

②학술관장은구입신청된자료목록중소장자료로적합하다고인정되는자료에 한하여자료구입비범위내에서구입할수있다.

③자료구입에관한절차,제한,한도는별도로정한다.(신설2010.3.1,개정 2016.6.1)

제13조(자료의납본)본교에서발간되는다음각호의자료(전자자료포함)는3부

이상학술관에납본하여야한다.

1.대학및대학원에서발간되는자료

2.부속기관및부설기관에서발행되는자료

3.교직원이저술한자료

4.기타본교에서발행한모든간행물(신설2016.6.1)

제14조(등록제한)수집자료중학술관장이학술관자료로부적합하다고인정하는 자료는등록하지아니한다.(개정2016.6.1)

제15조(자료의제적)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는총장의승인을얻어제적처리 할수있다

1.변상처리된분실자료(개정2009.3.1)

2.번번한사용,이용상의사고등으로심하게파·오손되어보수가불가능한 자료(개정2009.3.1)

3.합책,분책등의이유로형식적인제적이필요한자료(개정2009.3.1)

4.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사태로소실된자료(개정2009.3.1)

5.연감,연보,서지류와같이연속적으로출판된자료의누적판이입수된경우의 구간자료(개정2009.3.1)

6.장서점검결과3년이상계속소재불명인자료(신설2009.3.1)

7.최근5년간대출이나이용이거의안된자료의복본(신설2009.3.1)

8.다른매체로온전하게대체된통계자료나참고도서,신문류,학위논문등(신설 2009.3.1)

9.소프트웨어매뉴얼,법령집,여행안내서등과같이내용개정이나시간경과, 신기술개발등으로이용가치를상실한자료(신설2009.3.1)

10.기타학술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개정2009.3.1)

제5장 자료및시설의이용

제16조(이용자격)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학술관의자료와시설을이용할수 있다.(개정2010.3.1,19.8.1)

1.본교교직원

2.본교재학생및대학원생

3.본교법인의임직원

4.본교강사(개정2019.8.1)

5.본교부설교육기관의재학생

6.본교휴학생및졸업생(신설2009.3.1)

7.기타학술관장의승인을받은자

제17조(개관및열람시간)학술관의개관및열람시간은다음과같다다만,학술관 장은방학기간또는필요에따라시간과공간을조정할수있다.(개정2009.3.1, 16.3.1,16.6.1)

정보자료실:학기중(월~금)09:00~21:00

자유열람실:06:00~23:00

제18조(휴관일)학술관의휴관일은다음의각호와같다.(개정2009.3.1,16.3.1)

1.법정공휴일및토요일(개정2009.3.1,16.3.1)

2.(삭제2009.3.1)

3.개교기념일

4.기타학술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제19조(관내수칙)①학술관이용자는학술관장이정한관내수칙을반드시준수하 여야한다

②학술관이용자는반드시학생증(출입증,신분증)을소지하여야하고퇴실시개인 소지품을학술관내에둘수없다.(개정2009.3.1)

③분실로인한모든책임은분실자본인이진다.(신설2009.3.1)

④학술관이용자는관계직원의지시에따라야하며다음각호의행위를금한다 1.자료또는물품의훼손및무단반출

2.학생증(출입증,신분증)을다른자에게대여또는대여받아사용하는행위

3.낙서등시설물오손

4.열람실내에서의고성방가,잡담,식음,흡연및휴대폰사용

5.지정된장소이외의게시물부착

6.인쇄물및기타물품의배포

7.무허가집회

8.정보검색단말기의학습목적외이용행위

9.기타다른이용자에게방해가되는행위

⑤제4항의규정을위반한자에대해서는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학술관 이용을제한할수있으며,그기한은별도로정한다.(개정2009.3.1,16.3.1)

제20조(보존서고출입)학술관직원외에는보존서고출입을금한다.다만,학술관장 의승인을받은자는담당직원과동반하여출입할수있다.(개정2009.3.1) 1.~3.(삭제2009.3.1)

제21조(자료의관외대출)①학술관의자료중신분별관외대출한도는다음과같 다.단,그기간에휴관일은포함하지아니한다.(개정2009.3.1,10.3.1,12.9. 1,16.3.1,18.3.1,19.8.1,20.3.1,23.6.1)

구 분

도서자료

전임교원 50책60일

직원및법인임직원 20책60일

강사 20책30일

대학원재학생 10책30일

대학재학생 10책14일

부설교육기관의재학생 3책10일

휴학생및졸업생 3책10일

기타학술관장의승인을받은자 3책10일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②학술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에한하여대출기간을조정할수있으나 그기간은1년을초과할수없다.

③학술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특별대출을허가할수있다 특별대출은업무용대출,연구용대출및멀티미디어대출등으로나뉘며,대상과 기한은별도로정한다.(신설2009.3.1)

제22조(대출제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는관외대출을제한한다

1.귀중자료및특별취급자료

2.참고자료및학위논문자료

3.연속간행물

4.비도서자료(신설2009.3.1)

5.기타학술관장이지정하는자료

제23조(자료의복제)①학술관소장자료는학술연구자료로활용할목적에한하여 이를복제할수있다.다만,학술관장이지정하는자료는복제를제한할수있다.

②자료의복제는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하여야하며그책임은 이용자가진다.

제24조(자료의반납)①대출자료는정해진기한내에반드시반납하여야한다.

②다음각호의사유가있을때에는대출기간에관계없이자료를즉시반납 하여야한다

1.교직원의퇴직,휴직및정직

2.재학생의제적및휴학

3.2개월이상의외국여행

4.제16조에규정된이용자격을상실한경우

5.학술관장의반납요구가있을경우 ③대출자료를반납할때에는반납확인을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인한책임은 이용자가진다.(신설2018.3.1)

제25조(반납기한의조정)①졸업예정자의경우에는자료의반납기한을졸업예정 60일전으로한다.

②반납기한이휴관일일경우에는그다음개관일을반납기한으로한다.(개정 2023.6.1)

제6장 제 재

제26조(제재조치)①대출자료의반납기한을경과했을경우해당자료의반납시까지 다른자료의대출을중지하고1책당연체일수와같은기간동안대출을정지한다. 단,그기간에휴관일은포함하지아니한다.(개정2009.3.1,16.12.1,23.6.1)

②대출기간중분실또는훼손된자료라도반납기한내에변상처리하지않을 경우에도제1항에의한해당기간동안대출을정지한다 ③(삭제2016.12.1)

제27조(변상)①열람또는대출중에분실하거나훼손된자료는동일한실물로 변상하여야한다.

②반납기일을91일이상연체한자료는분실로간주하여변상하도록한다

제28조(변상의방법)①자료의변상은동일한실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동일한실물변상이불가능할경우자료와주제가유사하고동등이상의가치가 있다고학술관장이인정하는자료로변상할수있다

②제1항의변상이불가능할경우원본시가의2배에해당하는금액을변상하여야 한다

③특정자료의변상에있어서는이규정과관계없이전문가의평가를받아학술 관장이변상액을정한다.

④자료를변상하는경우에는소정의정리비를징수할수있다.

제29조(불이행자제재)체납자료를반납또는변상하지않은자에대하여학술관장은 해당부서에다음사항을요청할수있다.

1.재학생,휴학생,졸업생및제적생:제증명서발급보류(개정2018.3.1)

2.교직원:급료에서공제(개정2018.3.1)

3.퇴직자:퇴직급여지급보류(개정2018.3.1) 4.~5.(삭제2018.3.1)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명칭을도서관규정에서학술정보관규정으로변경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별표1](신설2016.6.1)

사서및전문직원의배치기준과교육·훈련시간

구 분 내 용

사서및전문직원의

배치

사서및전문직원의

교육·훈련시간

[별표2](신설2016.6.1)

사서인원수는 최소사서3명이상으로하며학생수, 장서수및학술관인력현황등을고려하여연구·교육 지원을위한충분한사서및전문직원의확보·배치

사서및전문직원1인당연간27시간이상

도서관자료및시설기준

도서자료

시설

1.최소기본도서수: 학생1명당70권이상

2.최소연간증가책수:학생1명당2권이상

학생1인당연면적1.2제곱미터이상으로정한다.다만, 학생수및교직원의교수·학습에지장이없는범위 내에서기준을조정할수있다.

1.“도서자료”란도서관자료중다음각목의자료를말한다 가.연속간행물을제외한인쇄자료 나.연속간행물을제외한필사자료 다전자자료중전자책

2.“기본도서수”란학술관에등록된도서자료의총수를말한다

3.“연간증가책수”란해당연도에새로등록된도서자료(구입한도서자료에한정 한다)의수를말한다.

종합인력개발센터운영규정

종합인력개발센터운영규정

종합인력개발센터운영규정을폐지한다.

칙 1.이규정은2016년 1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05. 3. 1. 개정2008. 3. 1. 2010. 3. 1. 2015. 1. 1. 2015. 2. 1. 폐지2016. 1.31.

종합서비스센터운영규정

종합서비스센터운영규정

종합서비스센터운영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20. 5. 1. 폐지2020. 8.31.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에관한규정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에관한규정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에관한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6년 1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02. 3. 1. 개정2005. 2.14. 2007. 6. 1. 2008. 3. 1. 2009. 3. 1. 2013. 3. 1. 2014. 3. 1. 2014. 9. 1. 폐지2016. 1.31.

정보전산원규정

제정1994. 9. 1. 개정2007.12. 1. 2008. 3. 1. 2020. 6. 1. 2020. 9. 1. 2022. 1. 1. 2023.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4조제2항에의하여본교정보전산원(이하“전산 원”라한다)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20.9.1)

제2조(적용범위)(삭제2008.3.1)

제2장 조 직

제3조(원장및부원장)①전산원에는원장및부원장을둔다.(개정2020.9.1,22. 1.1)

②원장은본교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원장은전산원을대표하며, 총장의명을받아전산원업무를총괄하고,소속교직원을지휘·감독한다.(개정 2020.9.1,22.1.1)

③부원장은본교교직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부원장은원장을보좌하고, 원장유고시그직무를대리한다.(개정2020.9.1,22.1.1) (조개정2022.1.1)

제4조(조직)①전산원에는IT운영과와정보보호과를둔다.(개정2020.9.1,22.1.1)

②IT운영과는시스템의관리,교육·연구지원및전산처리,업무의개발,시스템의 확장및전산기응용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개정2020.9.1,22.1.1)

③정보보호과는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개정2020. 9.1,22.1.1)

④각과에는과장및팀장,직원을둔다.과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 및5급의일반직원으로보하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개정 2020.9.1,22.1.1,23.9.1) (조개정2022.1.1)

제3장 업 무

제5조(업무)전산원은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한다.(개정2020.9.1)

1.대학정보화전략계획수립

2.대학정보화중·장기발전계획수립

3.학생교육및실습지원에관한업무

4.학술연구지원에관한업무

5.대학학사행정업무전산화

6.전산망운영및관리업무

7.정보통신보안업무

8.개인정보보호업무(개정2020.9.1)

9.기타전산관련업무(신설2020.9.1)

제4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및구성)①전산원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를둘수있다.(개정2020.9.1)

②위원장은원장이되며,위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13인이내로총장이위촉하고, 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개정2020.6.1,20.9.1)

③위원회의간사는전산원IT운영과장으로한다.(개정2020.9.1)

제7조(기능)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의결한다.

1.전산원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개정2020.9.1)

2.전산원규정개·폐에관한사전검토(개정2020.9.1)

3.기타전산원운영및발전에관한사항(개정2020.9.1)

제8조(회의)①위원회는필요시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예·결산운영의사항은위임전결규정에따른다

제5장 재정및회계연도

제9조(재정)전산원의재정은대학보조금,교육실습비,기타수입으로한다.(개정 2020.9.1)

제10조(회계연도)전산원의회계연도는본교회계연도와같다.(개정2020.9.1)

제6장 보 칙

제11조(세칙)이규정의시행에있어필요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7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전자계산소규정”에서“정보전산원규정”으로변경 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전자계산소규정」또는 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 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보건진료소규정

제정1999. 3. 1. 개정2008.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보건진료소(이하“진료소”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사업)진료소는다음과같은사업을한다.

1.학생및교직원의진료및건강관리

2.건강상담

3.각종질병예방및교내환경위생관리(개정2008.3.1)

4.보건교육

5.각종의료기기및의약품관리

6.기타보건관리에관한사항

제3조(조직)진료소의조직은다음과같이구성한다

1.소장

2.의사 약간명

3.약사 약간명

4.간호사및조무사 약간명

5.운영위원 약간명

제4조(소장)소장은학생처장이되며,진료소를대표하고진료업무를총괄한다.(개정 2008.3.1)

제5조(진료의사)진료의사는진료업무를담당한다.

제6조(직원)직원은조무사,간호사로구성하며,소장의지시에따라담당업무를처리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진료소에는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위원회위원장은진료소소장이되고회무를총괄하며,위원회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위원회의위원은9명이내로하고,소장의추천에의하여총장이위촉한다

3.위원회의회의는운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임무)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1.사업계획안수립심의

2.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3.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4.기타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9조(업무)환자진료및진료의뢰자관계서류를기록비치한다.(개정2008.3.1) 제10조(보고)소장은매년1회학년도말에진료소운영에관한결과를총장에게 보고한다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신문사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89.10. 1. 1992. 9. 1. 1994. 9. 1. 1996. 6. 1. 1999. 1. 1. 2008. 3. 1. 2017.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신문사는본교건학정신에입각하여대학신문으로서의기본적사명을 수행하고,학풍진작과제홍보기능및대학문화의창달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08.3.1)

제2조(위치)신문사는본교내에둔다.(개정2008.3.1)

제3조(사업)신문사는제1조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한다.(개정 2008.3.1)

1.서경대신문의발행(개정2008.3.1)

2.기타서경대신문과관련되는학술및문화활동

제2장 구 성

제4조(조직)신문사의조직은다음과같다.(개정2008.3.1)

1.발행인 1명(개정2008.3.1)

2.(삭제2008.3.1)

3.주간 1명

4.간사 1명

5.편집장 1명

6.학생기자 약간명

제5조(부서)신문사에다음의부서를둔다.(개정2008.3.1)

1.취재부

2.학술부

3.문화부

4.사회특집부

5.사진부

제6조(자격및직무)①발행인은총장이되며,신문사를대표하여업무를총괄한다 (개정2008.3.1)

②주간은총장이전임교원중에서임명하며,신문사의사업일체를관장한다

(개정2008.3.1)

③간사는총장이직원중에서임명하며,신문사의회계및일반행정사무를관장 한다.(개정2008.3.1)

④편집장은기자중최고학년자로서주간이선정하여발행인이임명하며,신문의 편집제작에관여한다.(개정2008.3.1)

⑤각부의장은학생기자중에서주간의제청으로발행인이임명한다.(개정 2008.3.1)

⑥학생기자및학생수습기자는재학생중에서소정의전형을거쳐선발한다 제3장

(개정2017.9.1)

제7조(설치및구성)①신문사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신문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08.3.1,17.9.1)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2008.3.1, 17.9.1)

③위원장은주간이되고,위원은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신설2017. 9.1)

④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신설2017.9.1)

⑤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학생과장으로한다.(신설 2017.9.1)

(조개정2017.9.1)

제8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08.3.1,17.9.1)

1.신문사의운영방침및사업계획(신설2017.9.1)

2.신문사의예산및결산(신설2017.9.1)

3.신문사규정의제정및개폐(신설2017.9.1)

4.기타신문사운영에관한사항(신설2017.9.1) (조개정2017.9.1)

제9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 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08.3.1,17.9.1)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신설2017.9.1) (조개정2017.9.1)

제4장 재 정

제10조(재정)신문사의운영자금은학교보조금,찬조금,기타수입금으로충당한다 (신설2017.9.1) (조신설2017.9.1)

제11조(회계연도)신문사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신설2017.9.1) (조신설2017.9.1)

부 칙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89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199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규정명칭을신문사규정에서서경대신문사규정으로변경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방송국규정을폐지한다.

방송국규정

제정1988. 9. 1. 개정1989.10. 1. 1992. 9. 1. 1996. 6. 1. 2008. 3. 1. 폐지2017. 9. 1.

상승관운영규정을폐지한다

상승관운영규정

1.이규정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03. 3. 1. 개정2008. 3. 1. 폐지2011. 3. 1.

상승관운영시행세칙

상승관운영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03. 3. 1. 개정2008. 3. 1. 2009.12. 1. 폐지2011. 3. 1.

사회봉사단규정

사회봉사단규정

제정2002. 3. 1. 개정2008. 3. 1. 2014. 2. 1. 폐지2016. 1.31.

사회봉사단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6년 1월31일부터시행한다.

학생군사교육단규정

제정2008. 3. 1. 전문개정2016. 3. 1. 개정2017. 9. 1. 2020. 9. 1. 2020.11.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학생군사교육단운영및 학군사관후보생군사교육실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학군단설치근거)국가및사회발전과국가안보에기여할수있는장교를 육성하기위해「병역법」제57조제2항및「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제 28423호)에의거하여본교에학생군사교육단을설치한다.(개정2020.11.1)

제3조(명칭)본학생군사교육단은서경대학교제206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 이라한다)이라한다.

제4조(직제편성)학군단은총장직속기관으로하고,인원은국방부에서파견한군사 교육요원과본교에서임용한군사교육요원으로편성하여제5조의임무수행을 위하여학군단장이총장으로부터위임받아운용한다.

제5조(학군단임무)학군단장은총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포함하여다음각 호의임무를수행한다.

1.학군사관후보생교육훈련및훈육지도

2.학군사관후보생선발업무

3.군가산복무지원금을받는대학생선발지원및관리업무(개정2020.11.1)

4.기타학군사관후보생관련업무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편성및예비역교관인사관리

제6조(군사교육요원)①국방부에서본교에파견한군사교육요원은파견근무기간 동안학군사관후보생교육훈련업무와관련한총장의지휘와동시에군지휘계 통의지휘를받는다단,국방부에서파견한군사교육요원의인사관리(복무,보직, 진급,면직등)권한은군인사법에의거군에있다

②국방부에서파견한군사교육요원은총장이책임및운영하고있는학군사관 후보생교육훈련업무를담당하므로본교교직원에준한대우를한다 단,개인 급여는군에서지급한다

③본교에서임용한군사교육요원인예비역교관과예비역행정관(이하각각 “군사학교관”,“학군단행정관”이라한다)은육군참모총장이추천하는예비역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장교및준·부사관중에서임용하며,예비역교관의자격및선발방법,채용조 건은육군참모총장과총장이협의하여정한기준을적용한다.(개정2020.11.1)

④군사학교관및학군단행정관의인사관리는다음각호와같다

1.군사학교관및학군단행정관은학군단에소속되어학군단장의지휘통제를 받아학군사관후보생군사학교육과훈육및학군단장이부여한기타임무를 수행하며,본교교직원에준한대우를한다

2.군사학교관및학군단행정관은학군사관후보생의입영훈련기간육군학생

군사학교(이하“학군교”이라한다)파견명령에의거학군사관후보생교육 훈련을담당하며,파견기간동안급여는본교에서지급한다.(개정2020.11.1)

3.군사학교관및학군단행정관의업무실적에대하여학군단장이년1회(3월)

정기평가하고,동·하계입영훈련파견기간에입영훈련을담당하는학군교장 이평가하여본교에통보하며,평가결과는연봉,재계약등인사관리에반영 한다.(개정2020.11.1)

4.학군단장은군사학교관및학군단행정관의중대한결격사유발생시총장 에게해임을건의한다.

5.군사학교관및학군단행정관의해임사유발생시육군참모총장과협의하여 결정하며,공석인원에대한채용은제6조제4항을적용한다.

6.군사학교관및학군단행정관이사직서를제출하고자할때는3개월전에 학군단장을경유하여총장에게제출하고동시에학군교에제출하여육군참모 총장이총장에게후임자를선발·추천한다.(개정2020.11.1)

⑤군사학교관및학군단행정관의복무에관한사항은대학규정을적용하되, 근무시간은군조직의연계성을고려하여육군표준일과표에명시된일과를병행 적용한다

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교육과정

제7조(군사교육담당)①학생군사교육은본교의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운용하며, 국방부에서파견한군사교육요원과학교에서임용한군사학교관이담당하게한다

②국방부에서파견한군사교육요원이전시국방부계획에의해전환시학군사관 후보생의군사교육수준을유지하기위해군사학교관(2명),학군단행정관(1명) 을채용하여군사교육을담당하게한다.

제8조(교내교육)①교내교육은본교교내에서총장책임하에장교로서갖추어야 할능력과자질및인격을도야에필요한이론과실기에대하여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교내교육은학년별주4시간이상을2일간분산하여교육하며,전후보생이 군사학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수업시간을배정한다 ③군사학학점은학기별일반교양과목으로3학점이상을이수토록하고,학군 사관후보생은군사학학점이수로인한학점상한선규제를받지아니한다

④학군사관후보생이조기졸업으로군사학교육을미이수할경우졸업후에도 미이수한군사학교육에대하여는재학중인후보생과동일하게군사학교육을 받을수있다

제9조(입영교육)①입영교육은학군사관후보생을군부대에위탁하여교내교육에서 습득한이론과실기에대하여군사적적응성을터득하도록한다 ②본교는학군사관후보생의입영교육에필요한사항을지원한다 ③입영훈련간군사학교관은다음각호의복장착용지침을준수한다.(신설2020. 11.1)

1.디지털무늬전투복을착용한다.(신설2020.11.1)

2.현역과예비역구분을위해예비군흉장을패용한다.(신설2020.11.1)

3.전투복착용시“간부표준형”기준을적용하여조발한다.(신설2020.11.1)

4.전투복착용시교관모를착용한다.(신설2020.11.1)

5.신분확인을위해학군교에서발급한명찰을착용한다.(신설2020.11.1)

제4장 우수인력획득지원

제10조(홍보업무지원)본교는우수한학군사관후보생및군가산복무지원금을받는 대학생획득에필요한다음각호의홍보관련제반사항을지원한다.(개정2020. 11.1)

1.우수인력획득에필요한지원대상자에대한관련자료지원(신설2020.11.1)

2.모집설명회등에필요한제반지원조치(신설2020.11.1)

3.기타우수인력획득에필요한예산(신설2020.11.1) 제11조(우수인력획득지원)본교는우수한학생이학군사관후보생및군가산복무지 원금을받는대학생으로지원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제반혜택을부여한다 (개정2020.11.1)

1.학군사관후보생장학금지원(신설2020.11.1)

2.자치위원으로편성된후보생에대한장학금지원(신설2020.11.1)

3.학군사관후보생기숙사입주우선권부여및여후보생기숙사입주비지원 (신설2020.11.1)

제5장 교육시설및예산지원

제12조(교육시설및장비지원)본교는학군사관후보생의군사교육실시에필요한 다음각호의전용시설및장비를제공한다.

1.병기고및교재창고

2.군사교육요원의사무실및병생활관

3.학군사관후보생군사학교육에필요한교실및이에필요한교육장비와보조 재료

4.학군사관후보생내무지도실및자치위원실

5.학군사관후보생체력단련에필요한체력단련실및샤워실

6.학군사관후보생교육에필요한운동장(일반학생과공용으로순환사용가능)

7.학군사관후보생교육에필요한시설및장비,차량지원 제13조(삭제2020.11.1)

제14조(군사교육에필요한예산지원)본교는우수한장교를양성하기위해다음각 호의예산을포함하여필요한예산을지원한다.(개정2020.11.1)

1.학군사관후보생복지를위한예산지원(해외·국내군사문화탐방,복지비,자 치활동비등)(신설2020.11.1)

2.학군사관후보생입영훈련및임관행사준비에소요되는부대경비(신설2020. 11.1)

3.기타학군사관후보생모집,선발관련예산(신설2020.11.1)

제15조(군사교육요원에대한수당등)본교는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3조(학생군사 교육요원에대한수당등)에의거학군교와협의하여군사교육요원에게예산의범 위안에서교재연구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개정2020.11.1)

제6장 학군단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①학군단운영및후보생교육관련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 학군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인사처장,교무처장,학생처장,총무처장,학군단장을포함한7인이 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2017.9.1,20.9.1,24.3.1)

③위원장은인사처장이되며,당연직위원이외의위원은본교교원중에서학 군단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17.9.1,20.9.1,24.3.1)

④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보직의재임기간으로하고,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 하되중임할수있다

⑤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학군단행정관으로한다

제17조(회의)①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경우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으로의결한다.

제18조(기능)학군단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

1.학군단연간사업계획및예산

2.국방부에서추천한군사학교관의임용및해임

3.본교에서학군단에지원하는직원임용및해임

4.학군단운영및학군사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에대한규정의재·개정

5.기타학군단운영상중요한심의사항

제7장

학군사관후보생재해보상및가료

제19조(재해보상금지급)①「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제11조의2에의거이 영에의한군사교육을받는자로서그군사교육이직접원인이되어사망(부상 으로인한사망을포함)하거나부상을입은자에대하여는무관후보생의신분에 준하여국가가재해보상금을지급하도록필요한조치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재해보상금의지급에관하여는「군인연금법시행령」 제65조내지제67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20조(보상)「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의한군사교육을받는자로서그군사교육 이직접원인이되어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그유족및부상한자에대하여는 「병역법」제75조제4항의규정에의한보상을함에있어서는이를각각「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유족및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받도록조치한다.

제21조(학생군사교육중부상한자에대한가료)①「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 3의제1항에의거,학생군사교육중그군사교육이직접원인이되어부상한자가 「병역법」제7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가료를받고자할때에는가료신청서를 총장또는입영부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가료신청서를제출할시간적 여유가없을때에는지체없이의료시설을지정하여응급치료하게한다.

②제1항에의한가료신청서를받은총장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의료시설 을,입영부대의장은국가의의료시설을지정하여지체없이신청자에게통보하고 가료를받도록하여야한다

다만,「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3의제2항과 같이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민간의료시설을지정하여가료를받게할수 있다

제22조(보상절차)①「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11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보상을 받고자하는자는주소지관할지방보훈청장또는보훈지청장에게증명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증명서는교내교육을받던자는교육부장관이,입영교육을받던자는 국방부장관이발급한다.

제23조(가료비용의신청등)총장은가료가완료된때에그비용을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단,입영훈련관련부상자에관한건은입영부대의장이국방부장관 에게신청한다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①이규정의시행에따라종전의학생군사교육단규정은폐지한다. ②이규정시행일현재본교에재직중인학군단군사교육요원에관한사항은 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을적용한다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출판부규정

제정1992. 9. 1. 개정1994. 9. 1. 2008.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출판부(이하“출판부”라한다)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직능)출판부는본교와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의학술연구문헌,간행물의 출판및교제의출판을통하여대학교육의발전과우리나라교육문화발전에기여 토록한다.

제3조(사업)출판부는제2조의직능을수행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한다.

1.본교에서필요로하는교재및도서의출판

2.본교와그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간행물의출판

3.학술문화발전에기여할도서의영인및출판

4.기타출판에관계되는부대사업

제4조(구성)출판부는다음과같이구성한다

부장 1명 직원 약간명

제5조(임명,임기및직능)①출판부장은본교의전입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하고 그임기는2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②출판부장은총장의명에따라출판부를대표하며,출판부의업무를총괄한다. ③직원은총장이임명하고인쇄및출판에관한실무를담당한다.다만,직원은 필요할경우조교로대치할수있다.

제6조(출판위원회)①출판부의제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출판위원회(이하“위 원회”라한다)를두며위원장은출판부장이된다.

②출판부장은총장의명에따라출판부를대표하며,출판부의업무를총괄한다.

③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되며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의결한다

1.출판부의사업계획수립

2.출판관련예산·결산의심의

3.출판부규정의제정및개폐

4.출판할도서및교재의선정

5.출판에관한부대사업의심의

6.본교논문집발간

7.기타출판부운영에필요한사항

제8조(인세)출판부에서발간하는출판물의인세는별도로정한다.

제9조(저작권)출판물의저작권은위원회에서정한다.

제10조(타출판사와의계약금지)출판부에서간행된출판물의편저자는당해출판 물과동일또는부분적수정을가한유사한내용의편저를다른출판사와계약 하여출판할수없다

제11조(도서간행장려금지급)출판부는출판위원회에서인정하는수준높은학술 도서의간행을돕기위하여본교교원에게학술도서간행장려금을지급할수 있다

제12조(부수및표제)①출판부에서발간하는출판물의부수및정가는위원회가 정한다.

②출판물의표제및장정은편저자의의견을참작하여출판부가정한다.

제13조(재정)출판부의재정은자체사업수익금,대학의보조금및기타지원금으로 충당되며독립채산제로운영한다.

제14조(예산,결산및회계연도)①출판부장은매회계연도개시이전에신년도 사업계획과예산을,또한매회계연도종료후1개월이내에전년도사업결과와 결산을총장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②출판부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준한다.

제15조(예산의집행)사업시행은총장의결재를받아야하며,원인행위는출판부장 이한다

제16조(감사)출판부의경리관계업무에대하여년1회이상감사를받아야한다

제17조(재산귀속)출판부가해산할경우에는그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제18조(시행세칙)출판부장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시행 세칙을제정시행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예술교육원규정

제정2005. 3. 1. 개정2006. 1. 1. 2008. 3. 1. 2009. 3. 1. 2010. 3. 1. 2010.11.15. 2011. 8. 1. 2013. 4. 1. 2013. 6. 1. 2015. 9. 1.

개정2016. 6. 1. 2016.12. 1. 2017. 3. 1. 2018. 3. 1. 2018. 6. 1. 2019. 8. 1. 전문개정2020. 5. 1. 개정2020. 9. 1. 2021. 3. 1. 2021. 9. 1. 개정2022.11. 1. 2023.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교육원은서경대학교예술교육원(이하“본교육원”이라칭한다) 이라칭한다.(개정2021.9.1)

제2조(설립목적)본교육원은본교의건학이념및교육목적에따라일반사회인들 에게평생교육의기회를부여하고새로운지식정보와첨단기술을습득시켜국가와 사회발전에이바지함을그목적으로한다.(개정2021.3.1,21.9.1)

제3조(위치)본교육원은서울특별시성북구서경로124서경대학교캠퍼스에두 되,일부시설을서울시종로구동숭길148(혜화동179-4)공연예술센터에둔다 (개정2021.3.1,21.9.1)

제4조(교육과정)①본교육원에는일반교육과정과학점은행제과정을두며,교육과정 의내용과정원은필요에따라조정할수있다.(개정2021.9.1)

②학점은행제과정의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은전공을설치한다

1.미용학전공

2.실용음악학전공

3.모델학전공

4.실용무용학전공(개정2021.3.1)

제2장 조 직

제5조(원장및부원장)①예술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칭한다)및부원장을 둔다원장및부원장은본교의교원또는명망이있고저명한외부인사중에서 임명한다.(개정2021.9.1)

②원장은총장의명을받아본교육원의업무를총괄하고,소속교직원을지휘 감독한다.(개정2021.9.1)

③부원장은원장을보좌하며,원장유고시에는그직무를대리한다

제6조(교·강사)①본교육원의교육과정을위해교원및강사(이하“교·강사” 라한다)를둔다.(개정2021.3.1,21.9.1)

②전임교원의임용등에관한사항은정관제41조에따르고,비전임교원의임용

등에관한사항은본규정제7장교원인사에따른다.(개정2021.3.1)

③강사의임용등에관한사항은「학점은행제강사자격에관한규정」에따 른다단,일반교육과정의강사에관한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④(삭제2021.3.1)

제7조(주임교수)①학점은행제과정의전공에는주임교수를둔다주임교수의임기 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으며,결원에의하여새로임명하는주임교수의 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개정2021.3.1,21.9.1)

②주임교수에게는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이에관한사항은원장이별도로 정한다.(개정2021.9.1)

③전공별학사운영에필요한경우에는주임교수를추가로둘수있다.(개정 2021.3.1,21.9.1)

④(삭제2021.9.1)

제8조(지도교수)①학점은행제과정전공에는임장지도,생활지도,상담지도등학 생지도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지도교수를둘수있다.(개정2021.3.1)

②지도교수는주임교수의추천으로원장이임명하고,지도교수비를지급할수있다 ③지도교수의배정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각전공에서별도로정한다 제9조(행정부서)①본교육원의운영에필요한행정부서로교학업무를관장하는 교학과와입학홍보를관장하는홍보실을두되,업무분장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개정2021.9.1)

②교학과에는과장및팀장을두며,홍보실에는실장을둔다 실장및과장은 조교수이상의교원또는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보하고,팀장은5급및6급 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개정2023.9.1)

제3장 교육과정

제10조(등록시기)수강등록시기는각과정별일정에따라매학기원장이정한다 제11조(수강자격)수강자격은학력및연령의제한을두지아니한다.다만,과정에 따라다른법령에저촉이될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12조(선발방법)본교육원에서학습하고자하는자는소정의수강원서를제출하여 야하며,선발절차및전형방법은과정별로원장이별도로정한다.(개정2021.9.1)

제13조(학습비)①본교육원에서학습하고자하는자는소정의학습비를납부하여 야한다.(개정2021.9.1)

②일반교육과정의학습비반환은「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제2항에의한다 ③학점은행제과정의학습비반환은「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제 4조제2항에의한다

④학점은행제과정의학습비는학습과정의시작일하루전까지전액납부하여야 한다단,재학생에한하여다음각호와같이등록금을분할납부할수있다

1.분할납부는별도의분할납부신청기간에신청한재학생으로만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2.분할납부기간에전체학습비의1/2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하고,나머지1/2의 학습비는개강후5주내에납부하여야한다.

⑤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위제4항에따른분할납부를신청할수없다

1.마지막학기등록대상자

2.전학기미등록자(개정2021.9.1)

3.등록금의50%이상장학금수혜자(개정2021.9.1)

4.전학기분할납부자중수강포기및자퇴자(개정2021.9.1)

5.5과목미만수강신청자

제14조(교육과정)①교육과정은학기별로예술교육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원장이 정할수있다.단,학점은행제과정의교육과정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가인정 범위내에서시행한다.(개정2021.9.1)

②교과목은전공과목및교양과목,일반선택과목으로하고전공과목은다시필 수과목과선택과목으로구분할수있다.

제15조(수료)일반교육과정을수료한자에게는수료증[별지제1호또는제2호서 식]을수여할수있다.(개정2021.9.1)

제16조(학업성적)학점은행제과정의교과목별학업성적은출석및학업성취에대한 평가의결과로써다음과같이분류하여D0급이상을합격으로하고F는불합격 으로한다.(개정2021.3.1) 등 급 실 점 평 점

제4장 장학금및상벌(개정2022.11.1)

제17조(장학금)본교육원의수강생으로서학업성적이우수하거나발전에기여한 자에게는장학금을지급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개정 2021.9.1,22.11.1)

(조개정2022.11.1)

제18조(상벌)①원장은품행이방정하고학업성적이우수하며,타의모범이되는 수강생에대하여는포상할수있다

②수강생이그본분에위배되는행위를할때에는예술교육원위원회의의결을

거쳐원장이이를징계할수있다.(개정2021.9.1)

③징계의종류는본교의학칙을준용한다.

제5장 예술교육원위원회

제19조(위원회)①본교육원의운영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예술 교육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칭한다)를둔다.(개정2021.9.1)

②위원회는원장을포함하여총장이위촉하는5~7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원장이된다

제20조(위원의임기)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고,결원으로인해새로위촉된위원 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21조(위원회기능)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며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육과정편성에관한사항

2.과정의개설및운영에관한사항

3.수강인원및학습비에관한사항

4.사업계획및사업보고에관한사항

5.제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6.기타운영에필요한중요사항

제22조(의결)위원회는위원과반수의참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이있어야한다 (개정2021.9.1) (조개정2021.9.1)

제6장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제23조(구성)①본교육원에학점은행제과정유사전공심의를위하여유사전공심 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21.3.1,21.9.1)

②심의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함한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원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부원장이되며,위원은심의대상전공과 관련된대학의학부(과)장과본교육원의전공별주임교수를포함한전공전임교 원및비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한다.(개정2021.9.1)

③심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간사는본교육원직원으 로한다.(개정2021.9.1)

④심의위원회는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분과위원회,전문위원등을둘수있다 제24조(임기)위원장및부위원장의임기는당해보직재임기간으로하며,위원장 및부위원장이결원에의하여새로위촉될경우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기능)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총장에의한학위수여에관한사항

2.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과유사전공심의

3.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제26조(회의)①심의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재적위원 1/3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단, 위원장이나위원에게회의시작전에위임장을제출한경우는출석으로인정한다.

③심의위원회는필요할경우관계자또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④본교구성원이아닌위원과전문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또는 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27조(회의록)①심의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②회의록은위원장과간사가확인후서명하여야한다.

③회의록,심의자료,심의결과등관련자료는3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제28조(운영세칙)심의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별도의운영세칙에서정한다

제7장 교원인사(개정2021.3.1)

제29조(종류)비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한다)은다음과같이초빙교수,특임교 수,겸임교수로구분한다.(개정2021.3.1)

1.초빙교수:교육및학생상담등의업무에뛰어나다고인정되는자(신설2021. 3.1)

2.특임교수:교육및학생상담등의업무에뛰어나다고인정되는자로서본원 에서부여하는특정업무에적합한능력과실적이있다고인정되는자(신설 2021.3.1)

3.겸임교수:본교교육과관련된분야의국가기관,산업체,연구소등에재직 (산업체경력3년이상)하고있는자(신설2021.3.1)

제30조(자격)①학점은행제과정의교원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국평원”이 라한다)「교원자격기준표」에따른조교수이상의자격을가진자로,국평원학 점은행제강사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개정2021.3.1)

②제1항의학점은행제과정교육이외의업무를목적으로임용하는교원은해당 전공분야에연구실적이탁월하거나명성이뛰어난자로한다.(개정2021.3.1)

제31조(임용권자)교원은원장의제청으로총장이임용한다.(개정2021.3.1)

제32조(인사심의회)교원의임용등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인사 심의회를둔다(개정2021.3.1)

제33조(신규임용)①교원의신규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 특별채용할수있다.(개정2021.3.1)

②제1항의신규임용에관한채용절차등세부사항은「예술교육원비전임교원 인사내규」에따른다.(개정2021.3.1)

제34조(임용방법)교원의임용은국평원에서정한교원자격기준과국평원연구실적 및교육경력산출기준을준용한다.(개정2021.3.1)

(조개정2021.3.1)

제35조(임용시기)교원신규임용자의최종임용시기는임용절차의모든단계를 거친후,국평원학습과목평가인정교강사승인과해당학습과목이개설되는학 기에임용된다.다만,교강사변경신청등에의하여결원을충원하기위한경우 또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개정2021.3.1)

제36조(임용기간)①교원의임용기간은1년으로한다 다만,필요한경우에는그 기간을달리정하여임용할수있다.(개정2021.3.1)

②교원은임용기간만료후재임용되지않을경우당연히퇴직하며,해임통보 등별도의통보를하지아니한다.(개정2021.3.1)

제37조(개별계약의원칙)①교원의임용계약은대상자별로그내용을달리할수 있다.(개정2021.3.1,21.9.1)

②교원의임용계약에는다음사항을명기하여야한다.(개정2021.3.1)

1.계약기간(임용기간)

2.보수(급여내역)

3.강의시간등근무조건

4.그밖에임용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38조(재임용)교원의재임용은「예술교육원비전임교원인사내규」에따른다.(개정 2021.3.1)

제39조(삭제2021.3.1)

제40조(책임시수)①초빙교수의책임시수는주당12시간을원칙으로하되,책임시 수를초과한시수에대해서는초과강의료를지급할수있다.다만,대외홍보활동

및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책임시수를변경하거나,강의를배정 하지않을수있다.(개정2021.3.1)

②특임교수는학기당1개과목이상의강의를담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부 득이한경우에는책임시수를부여하거나강의를담당하지않을수있다

③교원이당해학기책임시수에미달한경우에는다음2개학기내에이를보충 하여야하며,이는초과시간으로인정하지않는다.(신설2020.9.1,개정2021.3.1)

제41조(보수)교원의보수는원장이별도로정하며,직무에따라차등지급할수 있다.(개정2021.3.1)

제42조(복무)①교원은학술연구및학생지도에있어전력을다하고,교육관계법령 및기타관계제법규를준수하여야한다.

②교원은교육자로서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고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개정 2021.3.1)

③교원은교내외활동에있어서윤리강령등을준수할의무를진다.(개정2021. 3.1)

④교원은수업기간중법정공휴일및기타휴일로인하여휴강이발생했을경우 반드시보강을하여야하고,지정된서식에따라보강계획서및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2021.3.1)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제43조(해외연수·여행)교원이해외연수·여행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원장의사전 허가를받아야하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21.3.1)

제44조(대외활동)①교원은계약기간중타기관에출강할수없다다만,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개정2021.3.1)

②교원은계약기간중기타소득이발생되는외부활동을금지하되,원장이필요 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개정2021.3.1) (조개정2021.3.1)

제45조(면직)교원의면직에대해서는본교의교원인사규정을준용하며,국평원학습 과목미승인및교강사미승인시에도면직할수있다.(개정2021.3.1)

제46조(인사기록카드정리)교원의인사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에는이를당해 교원의인사기록카드에기재하여야한다.(개정2021.3.1)

제47조(전력조회)비전임교원을신규임용할경우또는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 는경우에는대상자의학력,경력및기타필요한사항을조회할수있다

제8장 공개강좌

제48조(공개강좌)본교육원에공개강좌를둘수있으며,과목또는제목,기간,수강 인원,장소에관한사항은개강시마다원장이이를별도로정한다.(개정2021.9.1)

제9장 재 정

제49조(회계연도)본교육원 회계연도는본교회계연도에따른다.(개정2021.9.1)

제50조(예산편성)본교육원의학습비등의수입은교비회계에포함하여관리한다 (개정2021.9.1)

제51조(예산및결산)본교육원의회계업무는본교의회계업무규정에따른다 (개정2021.9.1)

제51조의2(장려금지급)학점은행제활성화를위하여교직원등이학점은행제수강 생확보에기여한경우장려금을지급할수있다.이경우장려금의지급방법, 금액,지급내용등은총장이따로정한다.(신설2021.9.1) (조신설2021.9.1)

제10장 보 칙

제52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다음각호의지침등을준용한다.

1.학점인정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2.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지침

3.예술교육원운영지침

4.예술교육원비전임교원인사내규

5.본교학칙및제·규정

부 칙

1.이규정은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본규정의제정에따라2005년3월1일부터사회교육원규정은폐지 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0년11월1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1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3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평생교육원규정”에서“예술종합평생교육원규정”으로 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평생교육원규정」또는 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 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이전에시행된사항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본다 단,제5조의4제3항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규정의시행이전에시행된사항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 본다.

1.이규정은2016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이전에본원학점은행제미용학전공과정에최초입학 한자는「학점인정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따라유사전공심의를받은 미용예술학전공의미용예술학사로「서경대학교학칙」제88조에의거하여학위를 수여할수있다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이전에시행된사항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10조의7의개정규정은2017학년도입학생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과동시에종전의예술종합평생교육원규정은폐지한다

3.(학위수여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이전에교육원학점은행제미용학전공과정에 최초입학한자는입학연도를기준으로「학점인정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 따라유사전공심의를받은「서경대학교학칙」제88조에의거한학위로수여 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40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20학년도제2학기부터적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개정규정제17조의시행이전에시행된사항은이규정에의한 것으로본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제○○○○○호

위사람은본대학교예술교육원○○○○○( 과정)을수료하

였음을증명함

년 월 일

서경대학교예술교육원원장○○○(인)

위증명에의하여본증서를수여함

서경대학교 총 장 ○○○(인)

[별지제2호서식](신설2021.9.1)

No.

CertificateofCompletion

Name:

DATEofBirth:

Thisistocertifythattheabovementionedpersonhassuccessfully completed‘○○○○’intheGeneralCurriculumofSeokyengUniversity ArtsInstitute.

SeokyeongUniversityArtsInstituteDirector○○○(인)

Thiscertificateisawardedinaccordancewiththeabovecertification.

SeokyeongUniversityPresident○○○(인)

평생교육원시행세칙

평생교육원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05. 3. 1. 개정2006. 1. 1. 2008. 3. 1. 폐지2009. 3. 1.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이앤씨규정 제정2008. 6.11. 개정2010. 2.10. 2010. 7. 1. 2011. 8. 1. 2012. 4. 1. 2019. 3. 1. 폐지2020. 2. 5.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이앤씨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KENResearchCenter규정

서경대학교학교기업KENResearchCenter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2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KENResearchCenter규정 -398-4~398-6-

제정2008. 6.11. 폐지2012. 4. 1.

공학교육연구센터규정

제정2009. 1. 1.

제1조(목적)이규정은공학교육연구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센터는공학교육인증기준에부합되는교육방법과시스템의개발등공학 교육과관련된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공학교육인증제시행을위한기반조성사업

2.공학교육인증지원시스템운영

3.공학교육인증관련워크숍개최및교육

4.공학교육학습성과의달성을위한교수-학습법개발및CQI시스템개발

5.수요지향적공학교육과정개발

6.공학교육인증관련survey

7.산학협력을통한수요지향적교육시스템구축

8.설계교육의확산

9.기타공학교육관련업무

제3조(조직)①센터에는센터장을두며,본교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②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며,총장의명을받아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③센터의행정업무수행을위하여약간명의직원을둘수있다. 제4조(운영위원회)①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장은센터장이되며,위원장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은센터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하고,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할수 있다

④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사업계획및사업보고에관한사항

2.규정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3.세미나개최및성과물발표에관한사항

4.산하위원회설치및폐지에관한사항

5.기타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

⑤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있 을때위원장이소집할수있다.

⑥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⑦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되,센터의직원으로 한다.

제5조(기타위원회)센터장은제2조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시센터 산하에별도의위원회를둘수있다

제6조(회계연도)센터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7조(보고)센터장은사업추진현황및활동실적을연1회학년도말에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세칙)기타센터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의 승인을받아별도로정할수있다 부 칙

1.이규정은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제정시행일이전에시행한사항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 본다.

원격교육원운영규정

원격교육원운영규정을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398-9~398-13~2-

제정2012. 4. 1. 개정2013. 4. 1. 폐지2015. 8.31.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아트컴퍼니규정 제정2012. 4. 1. 개정2013.11. 5. 2015. 4. 1. 2018. 7. 1. 2019. 3. 1. 2019. 8. 1. 2020. 2. 5. 폐지2020.11. 1.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아트컴퍼니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아트컴퍼니규정 -398-14~398-16~1-

서경트레이닝센터운영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교직원및학생의교육· 훈련을통한능력개발및인재양성,외부기관및지역민에대한교육시설의 제공을통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치하는서경트레이닝센터(이하 “센터”라한다)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소재지)센터는경기도남양주시의안로124-69번지내에둔다 제3조(사업)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본교교직원의교육·연수및훈련

2.본교학생의교육·연수및훈련

3.「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

4.외부기관및단체등에대한시설대여

5.기타센터의설립목적에부합되는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센터의조직은다음과같이구성한다.

1.센터장:1명

2.원 장:1명

3.직원및조교:약간명

제5조(센터장)①센터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교원,부참사이상의직원또는외부 인사중에서임명하며,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②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하며,소속교직원을지휘·감독한다.

제6조(청소년수련원)①센터에는제3조제3호의사업을달성하기위한청소년수 련원(이하“수련원”이라한다)을둔다

②수련원에는원장을두며,청소년지도사자격을취득한본교교직원및외부인사

중에서임명하되,임기는2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원장은센터장을보좌하며, 수련원의소관사항을관장한다

③수련원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정 한다.

제7조(행정부서)센터의운영에필요한행정부서를둘수있으며,행정부서에는직원 및조교를둘수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9조(구성)①위원회는센터장,원장을포함하여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센터장이된다

②당연직이외의위원은본교교직원중에서센터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하되, 임기는1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해임명된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③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1인을둔다. 제10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센터운영에관한중요사항

2.센터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3.센터주요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

4.관련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5.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1조(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상 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 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4장 시설의이용

제12조(개원)센터는연중개원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에는예외로한다

제13조(사용절차)①센터를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예정일10일전까지센터에 소정의신청서를제출하고절차에따라승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의하여신청서를접수한경우시설대여여부를결정하고그사실을 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센터를사용하고퇴원할때에는관리담당자의확인을필한후퇴원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센터의사용을제한할수 있다.

1.센터의설립목적에부합하지않을경우

2.질서유지상센터의사용승인이어렵다고판단된경우

3.시설및비품을파손하여사용제한을받은경우

4.기타센터장이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제5장 재 정

제15조(재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재원은다음으로충당한다.

1.본교보조금

2.시설대여및사용료수입

3.기타수입

제16조(회계년도)센터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준한다

제6장 보 칙

제17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의제규정을 준용하고그외의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정한다

1.이규정은2012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생활관규정

제정2014. 9. 1. 개정2020. 9. 1. 2021.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생의면학을위한편의를제공하고자율적인공동생활을 통해인격을도야할수있도록본교에설치하는생활관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감독)생활관은생활관장의업무상지휘와감독을받아본생활관규정에준 하여운영한다.

제3조(개관기간)생활관의개관기간은하계및동계기간을포함한개학기간으로 하며,생활관장은필요에따라총장의승인을얻어개관기간을연장,단축또는 휴관할수있다

제4조(이용제한)생활관의시설의이용은생활관생(이하“관생”이라한다)에한 한다다만,본교의교육목적에부합하고관리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생활관장은 관생이아닌자에게도일정한기간그이용을허가할수있다 제5조(관생활동)①관생의활동은질서있고명랑한생활을도모하고학문의연구와 교양함양을위한범위내에서허용된다.

②관생의자치활동을위하여관생자치회를둘수있다.

③관생자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생활관장이따로정한다. ④관생자치회의활동은다음과같다.

1.생활관내면학분위기조성

2.생활관내생활의질서유지및관내의환경정화

3.교양함양을위한활동및기타

4.관생의후생복지증진

⑤관생자치회는관생자치회의활동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제6조(생활수칙)①관생의질서있는공동생활을위하여생활수칙을둘수있다 ②생활수칙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생활관장이정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관장등)①생활관에는생활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을두며,학생처장 으로한다.(개정2020.9.1)

②생활관에는관생의생활지도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지도교수를둘수있으며,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한다.

③생활관의운영을위하여직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8조(직능)①관장은생활관의관리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을총괄한다 ②생활관의지도교수는관장을보좌하며,관생의생활을지도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설치)생활관에는생활관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0조(구성)①위원회는7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관장이된다 (개정2021.3.1)

②위원은조교수이상의교원중에서관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③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학생처직원으로한다.(개정 2020.9.1)

제11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생활관규정및수칙의제정및개정심의

2.관생지도에관한사항

3.관생부담금에관한사항

4.관생의입사및퇴사에관한사항

5.기타생활관운영에관한사항

제12조(회의)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4장 선 발

제13조(관생선발)관생의선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시외거주자및저학년을우선하여선발하되,재학생의경우성적을일정비율 포함하여선발한다.(개정2020.9.1)

2.특성화분야우수학생으로특별선발된자,지체부자유자,국가유공자의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자녀,본교학생중형제자매및기타관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는우선선발할수있다

3.관장은결원발생시후보자순에의하여수시로선발할수있다다만,관장 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는후보자에우선하여선발할수있다

4.생활관에입사하고자하는자는소정기간중에입사원서를관장에게제출 하여야한다.

5.관장은입사희망자를심사하여선발한다. 제5장

제14조(입사자격)생활관의입사는제13조의선발기준을충족한자중학업에전념 하고품행이단정한본교재학생에한한다.다만,방학기간에는외국인유학생 및어학연수생,교환학생을포함한다.(개정2021.3.1)

제15조(자격의제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입사할수없다

1.징계처분을받은자

2.생활관에서퇴사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자

3.전염성질환의이환자및보균자

4.휴학중인자(개정2021.3.1)

5.품행이단정하지못한자

6.기타관장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자

제16조(입사등록)입사허가를받은자는당해학기등록을마친후건강진단서와 생활관에서요구하는소정의서류를첨부하여입사등록을하여야한다. 제17조(삭제2021.3.1)

제18조(퇴사처분)관장은관생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는퇴사처분한다.

1.생활수칙을위반하거나관내질서를문란케한자

2.생활관납부금을체납한자

3.제15조규정에해당하는사실이발생한자

4.기타공동생활을영위하기에부적당하다고인정한자

제19조(퇴사절차)관생이퇴사하는경우에는퇴사처분또는신고일로부터3일이내 에담당직원의공용물품반납확인을받아서관장에게제출한후에퇴사하여야 한다

제6장 경 비

제20조(경비부담)생활관의관리비,시설보수비및보조를받은경비이외의필요한 모든경비는관생이부담한다

제21조(납부금)①관생이납부하여야할납부금은매학기시작전에총장이따로 정한다.(개정2020.9.1,21.3.1)

②퇴사및퇴실에의한납부금의반환은매학기본교에서지정한입주시작일을 기준으로일할계산하되,당해학기개시일로부터90일경과후에는반환하지아니 한다.단,외국인유학생및어학연수생은제외한다.(신설2021.3.1)

제22조(납부시기)납부금의납부시기는관장이따로정한다.

제23조(예·결산)생활관의회계업무는본교의회계업무규정에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4조(준용규정)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제25조(세칙)생활관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관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4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에따라종전의기숙사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예비군연대운영규정

제정2015. 9. 1. 개정2017. 9. 1. 2020. 9.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의2,제6조,제14조의3및동법시 행령제32조에의하여편성하는본교직장예비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설치)직장예비군의편성및운영을위해총장직속기관으로예비군연대를 둔다.

제3조(구성)①예비군연대에연대장을둔다.연대장은예비역장교중에서총장이 임명하며,예비군연대의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②예비군연대의운영을위해필요한직원(참모및사무원)을둘수있다.

제4조(적용범위)이규정은예비군연대에편성된전예비군대원에적용된다.

제5조(준용)이규정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예비군실무편람및수임군부대의대학 직장예비군규정에준한다

제6조(편성대상)예비군의편성대상자는본교재학생및교직원으로서보충역및 예비군8년차이내(장교,준사관,부사관출신의예비군자원은현역군연령정년 까지)인자로한다단,수업연한초과자는예비군편성대상에서제외한다

제7조(편성요령)①예비군예하제대의편성은자원관리및교육훈련이용이하도록 편성한다

②대학생,대학원생,교직원은소속구분을분대,소대,중대,대대단위로편성 한다.

③기타사항은예비군실무편람및수임군부대의대학직장예비군편성에준한다.

제8조(교육훈련사항)예비군교육관련사항(교육훈련,보류·연기)은예비군실무편람 및수임군부대의대학직장예비군규정에준한다.

제9조(방위협의회)예비군을육성지원하기위하여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설치·운영한다.

제10조(구성)①협의회의위원은총장,인사처장,교무처장,학생처장,총무처장, 예비군연대장으로하고총장이위촉한다.(개정2017.9.1,20.9.1,24.3.1)

②협의회의위원장은총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총무처장으로하며,간사는예비 군연대장으로한다

제11조(직무)①협의회의위원장은회무를총괄하고,위원회를대표한다 ②위원장의유고시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2조(기능)협의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1.예비군연대운영·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

2.예비군연대작전및교육훈련지원에관한사항

3.예비군운영및훈련에참가한예비군의사기앙양,민·관·군유대강화및 홍보관한사항

4.기타예비군지원계획수립및시행·발전에관한사항 제13조(회의)①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협의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하고,정기회의는반기1회실시하며,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한다

③의결은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하며,가부동수인경우는 위원장이결정한다.

④협의회는전·평시계속운용된다.

제14조(사무)협의회의사무는예비군연대에서관장한다.

제15조(회의록)협의회는회의록을작성하며,필요시공문서식으로결재를득하여 회의록을갈음할수있다.

1.이규정은2015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17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혁신원규정을폐지한다

서경혁신원규정

1.이규정은2020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6. 2. 1. 개정2016. 3. 1. 2016. 9. 1. 2017. 2. 1. 2017. 5. 1. 2017. 6. 1. 2017. 9. 1. 2017.10. 1. 전문개정2018. 9. 1. 전문개정2019. 3. 1.

전문개정2020. 5. 1. 폐지2020. 8.31.

서경혁신원규정 -398-26~398-36-

언어문화교육원규정

제정2016. 4. 4. 개정2016. 6. 1. 2019. 3. 1. 2019.12. 1. 2022. 9. 1.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학칙제4조에따라외국 인에게한국어및한국문화와다양한외국어등을교육하기위해설치하는언어 문화교육원(Language&CultureEducationCenter,이하“본원”이라한다)의 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16.6.1)

제2조(사업)본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개정2016.6.1)

1.외국인을대상으로한한국어교육및문화체험

2.본교재학생,일반인및외부기관·단체에대한외국어교육(개정2016.6.1)

3.교육과정의개발및연구

4.기타본원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제2장 조 직

제3조(원장)①본원에원장을두며,본교교직원중에서임명한다.원장은본원을 대표하고업무를총괄하며,소속교직원을지휘·감독한다.(개정2019.12.1)

②원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원장을둘수있으며,본교교직원또는외부인사 중에서임명한다.(개정2019.12.1)

제4조(조직)①본원의운영에필요한행정부서로교학업무를담당하는교학과와 교육및연구를담당하는교육연구과를두며,행정부서에관한세부사항은원장 이별도로정한다.

②행정부서에는필요에따라교직원,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③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각행정부서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④본원에는교육과정의운영을위하여비전임교원및강사를둘수있으며,비 전임교원및강사는원장이임용한다필요한경우에는본교전임교원이교육을 담당할수있다.(신설2019.3.1,개정2022.9.1,24.3.1)

⑤제4항의비전임교원으로전임강사를두고,강사는주임강사,일반강사로구분 한다 전임강사는외국인의교육총괄및교육과정운영업무를수행하고,주임 강사는외국인의생활지도,학업상담등학생지도업무를수행하며,일반강사는 외국인의교육을담당한다.전임강사및주임강사에게는별표1과같이수당을

지급할수있다.(신설2022.9.1,개정2024.3.1)

⑥전임강사는주당16시간을책임시간으로하되,책임시간을초과한경우에는 초과시간에대한보수를별도지급하고,책임시간을미달한경우에는다음2개 학기내에이를보충하여야하며,이는초과시간으로인정하지않는다.(신설2022. 9.1,개정2024.3.1)

⑦강사가본원의운영에필요한번역,통역,행사지원등의업무를수행할경우 에는별표1의특임수당을지급할수있다.(신설2022.9.1,개정2024.3.1)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①본원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언어문화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칭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

제6조(위원장및직무)①위원회의위원장은원장으로한다

②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회무를통리한다.

③위원장은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④위원장의유고시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7조(임기)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하여 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제8조(회의)①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 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일때는위원장이결정한다

③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본원의교직원중에서간사1인을둔다 제9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사항

2.수강인원및학습비에관한사항

3.사업계획및사업보고에관한사항

4.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5.기타운영에필요한중요사항

제4장

제10조(교육과정및수강인원)①본원의교육과정및수강인원은과목의특성이나 내용에따라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②수강인원이10명미만인경우교과목을개설하지아니할수있다.(개정2016. 6.1)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제11조(교육기간)본원의교육기간및교육시간등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5장 학사운영

제12조(수강자격)각과정의수강자격은제한하지아니한다.단,과정별특성에따라 필요한경우에는수강자격을제한할수있다.

제13조(수강절차)본원에개설된교육과정을수강하는교육생은수강신청을하고 본원에서정한소정의수강료를기한내에납부하여야한다

제14조(수강변경) 수강과목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만 허용한다.(개정 2016.6.1)

제15조(강의운영방식)본원의강의운영방식은출석강의를원칙으로한다

제16조(성적평가)성적은시험과과제물등으로평가한다다만,과정의특성에따라 교육과정별로평가방법을달리할수있다

제17조(이수기준)과목당총수업시간의70%이상출석하여야하며, 평균성적70 점이상이어야한다.(개정2016.6.1,24.3.1) (조개정2016.6.1)

제18조(수료)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교육생에게는해당과정수료를인정하며, 수료증을발급할수있다

제19조(학점인정)본원에서취득한성적은본교의학점으로인정할수있으며,이에 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개정2016.6.1)

제20조(휴강)①부득이한경우휴강할수있으며,이경우교육생이피해가없도록 사전공지하여야있다.

②천재지변으로인한통신두절기타위급한상황이발생한때에는원장은임시 휴강을명할수있다

③휴강의경우해당과목종강전에보강을실시하여야한다

제6장 상 벌

제21조(포상)학습성적이우수한교육생에게는포상할수있으며,이에대한세부 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22조(퇴학)①본원에서발생할수있는불법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원장은다음 각호에해당하는교육생에게퇴학을명할수있다

1.수강신청서를허위로기재한자

2.4회이상무단으로강의에출석하지않은자

3.본원의강좌를저자의허락없이본인의학습이외다른용도로전용하여 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를한자

4.스팸메일,악성바이러스,음란물,허위사실의유포,해킹,폭언,타인을비방 하는게시물및광고성게시물또는반사회적이거나특정정당,종교등을

옹호또는비방하는내용의게시물게재등통신질서를문란하게한자

5.폭언이나폭행또는게시물로인하여강사의명예를훼손한자

6.수강증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부당하게사용한자

7.기타교육생의본분을이탈한행위를한자 ②(삭제2016.6.1)

제7장 수강료등

제23조(수강료납부의무)수강신청을완료한교육생은소정의기한내에수강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24조(수강료책정)수강료는교재개발비,수강인원등을고려하여적정하게책 정한다

제25조(수강료납부방법)수강료는본원에서지정한은행계좌에납부한다

제26조(수강료환불)①교육생이수강신청을취소하거나,본원의책임있는사유로

인하여강의를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수강료의일부또는전액을환불한다 ②수강료의환불기준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27조(장학금)①재학중학업을장려하기위하여학업성적이우수하거나평소 품행이단정하다고인정된자에게는장학금을지급할수있다.

②장학금지급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8장 회 계

제28조(회계연도)본원의회계연도는본교회계연도에따른다.

제29조(재정)본원의운영경비는다음과같이충당한다.

1.수강료

2.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3.기타수입

제30조(예·결산)본원의회계업무는본교의회계업무규정에따른다

제9장 보 칙

제31조(준용규정)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본교 제규정을준용한다

제32조(시행세칙)본원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하여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4월 4일부터시행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1.이규정은202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신설2024.3.1)

각종수당지급구분표

서경미래연구원규정

서경미래연구원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6. 6. 1. 개정2016. 9. 1. 2017. 5. 1. 폐지2020. 8.31.

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

제정2017. 3. 1. 개정2020. 9. 1. 2022. 3. 1. 2023.11.10. 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센터는서경대학교학생상담센터(이하“센터”라한다)라칭한다 (개정2023.11.10)

제2조(목적)이규정은학생생활전반에관한상담및연구활동을통하여재학생들 로하여금학교생활을효율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하고,전인적인자기성장을 이루기위해구성된전담조직으로써설치된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장 조직및기능

제3조(조직)①센터는본교심리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담조직으로설치되었다 ②심리프로그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다음과같은구성으로운영한다.

1.심리상담팀

2.행정지원팀

③센터에는운영에필요한센터장,교원,직원,전임상담사,시간제상담사를두 며,필요한경우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센터장)센터의센터장은본교전임교수중에서총장이임명하며센터의제 반업무를총괄한다

제5조(교원)교원은학생의대학생활적응과관련하여센터장및상담사의업무를 지원할수있다

제6조(직원)직원은센터의정신건강관련교육,성폭력예방교육등학생전체 교육을위한강사섭외및관리,기타제반사무를관장한다

제7조(전임상담사)①센터에서이루어지는학생들의전문상담및연구활동을위하 여전임상담사를둘수있다

②전임상담사의보수및처우에관해서는따로정한다. ③전임상담사는다음과같은연구와지원활동을수행한다.

1.학생의학교생활적응향상을위한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

2.학생의전인적인성장지원을위한개인상담지원

3.운영되는학생지원프로그램에대한평가및환류연구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제8조(시간제상담사)①센터에서이루어지는학생들의전문상담을위하여시간제 상담사를둘수있다.

②시간제상담사의보수및처우에관해서는따로정한다 ③시간제상담사는다음과같은지원활동을수행한다

1.학생의학교생활적응향상을위한심리프로그램실행

2.학생의전인적인성장지원을위한개인상담지원 제9조(운영위원회)①센터의업무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생상담 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23.11.10)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 할수있다.

④위원회는센터업무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⑤위원회의회의는매년1회이상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장이필요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별도로소집할수있다.

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센터의운영과발전에관한사항

2.규정의제정,개정과폐지에관한사항

3.심리상담서비스의만족도분석,성과분석,개선방향및환류에관한사항

4.심리적위기를당한위기학생긴급지원의대응이필요한사항 ⑦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 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기능)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심리검사실시및해석

2.개인상담

3.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및시행

4.학업·생활상담프로그램개발및시행

5.정신건강교육프로그램개발및시행

6.기타제반상담관련프로그램개발및추진

7.프로그램만족도조사및성과분석,환류

8.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업무

제3장

프로그램개발및계획수립

제11조(사전요구조사)①센터는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및개발을위한사전요 구조사를매년11월에실시한다

②센터의사전요구조사는신입생실태조사(대학생활적응력검사등대체문항이 용)를매년9~10월에실시하여차년도학생들의필요에의한프로그램개발에

반영한다.

③우수대학벤치마킹을매년실시하여심리프로그램개발및계획수립에반영 하도록한다

제12조(프로그램개발)①센터는대학생활적응,대인관계,정서적문제등대학생 활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해예방하기위한개인상담,집단상담,온라인 상담을지속개발운영한다

②센터는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조사,프로그램개선설문조사및사전요구 조사등을바탕으로신규프로그램을개발한다

제13조(심의·인증)①센터의위원회에서는프로그램의차년도연간기본운영계 획을매년1~2월중으로심의한다.

②센터의신규프로그램은SKIR센터에서인증과정을거친다.(개정2022.3.1, 23.11.10,24.3.1)

③인증과정을거친프로그램은SKIR센터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서2월중검 토하여연간기본계획에포함하도록최종확정한다.(개정2020.9.1,24.3.1)

제4장 프로그램운영

제14조(프로그램내용)센터의프로그램내용은다음과같다.

1.심리검사실시와해석

2.개인상담

3.집단상담프로그램

4.학업,생활상담프로그램

5.정신건강위기군밀착상담

6.외국인,장애인등소수자상담

제15조(프로그램운영방법)①센터의프로그램은심리검사,개인상담,집단프로 그램으로구분하여운영한다

②현재본교에학적을유지하고있는재학생은센터에서제공하는상담프로그 램을무료로이용할수있다

③상담프로그램을이용하고자하는재학생은상담신청서를직접방문,온라인 (이메일,전화,교내포털사이트)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④접수된내용및순서에따라상담사가배정된다.상담신청학생의요구가있 을시에는상담사를다시지정할수있다.

⑤접수된상담내용을바탕으로호소문제가해결또는호전된경우,상담사와 내담한재학생의동의하에상담을종결할수있다.단,심리검사및집단프로 그램은정해진회기로진행한다.

⑥상담과정에서정신의학적치료가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사례의경우에는본 규정제8조에의거하여진행한다

⑦상담프로그램은대면검사및상담,비대면검사(온라인진행),비대면상담및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프로그램(동영상,실시간화상활용)등참여학생의상황을고려하여다양한방 법을통해진행한다.

제16조(비밀보장및상담자윤리)①센터는한국상담심리학회의상담자윤리강령 을준수한다

②센터는내담자의동의없이내담자와관련한어떠한정보도유출하지않는다 단,법에의하여요구받거나내담자또는타인의신상에위해를가할수있다고 판단되는긴급한상황은예외로한다

제5장 성과평가및환류

제17조(만족도조사)센터이용자의만족도향상과지속적인개선을위하여진행된

각프로그램은종료후즉시만족도조사를실시한다

②센터에서운영되는심리프로그램의전반적인전체만족도조사및프로그램 개선설문조사를매년11월~1월에실시한다관련조사문항은사전에운영위 원회에서심의하고결정한다

제18조(성과분석및평가)①심리프로그램의지속적인개선을위해성과분석및 자체평가를연1회실시한다.

②심리프로그램만족도조사및프로그램개선설문조사를바탕으로매년1월 운영·성과보고서를작성한다.

③프로그램의질적개선향상을위해CQI보고서를프로그램종료직후작성하 고매년1월에종합하여작성한다.

④심리프로그램의만족도조사,프로그램개선설문조사,운영·성과분석및 CQI분석등의결과를바탕으로성과분석보고회,비교과프로그램평가회를통해 매년1~2월에종합적인성과평가를하며개선방안을수렴하도록한다 제19조(환류)①프로그램의지속적인개선과환류를위하여센터의연간운영결과 에대한자체평가를실시한다

1.학생평가단:심리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및개선사항파악(서경Friend MindKeeper프로그램평가회의록작성)

2.프로그램진행팀:프로그램별분석및개선점검토(CQI작성)

3.운영위원회:연간운영결과종합평가

②센터는자체평가를통해프로그램에대한진단과개선안을검토하고평가하 여성과분석보고서를작성한다.

③센터는운영·성과보고서,프로그램CQI보고서와비교과프로그램성과분석보 고회및평가회의에서도출된개선방안을차년도연간기본운영계획에반영할 수있도록한다.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3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진로·심리상담센터운영규정”에서“학생상담센터운영 규정”으로변경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개정2023.11.10)

비밀유지에관한서약서

본인은서경대학교학생상담센터「운영위원회」위원으로서심의안건을 심의함에있어관련규정과양심에따라공정하게심의하고,

본심의와관련하여알게된사항이나정보에대하여는타인에게제공

하거나누설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서경대학교귀하

실용음악영재교육원규정

제정2017. 3. 1. 개정2024.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영재교육진흥법제8조및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21조에 의거하여중·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실용음악영재교육을실시하기위해설치 하는서경대학교실용음악영재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 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치)교육원은서울특별시성북구서경로124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내에둔다

제2장 조직구성및운영

제3조(원장)교육원의원장은본교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원장은교육 원을대표하고업무를총괄하며,소속교직원을지휘·감독한다

제4조(부원장)원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원장을둘수있으며,본교전임교원중 에서총장이임명하되,필요한경우본교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

제5조(지도교수)각학급에지도교수를둘수있으며,본교전임교원중에서원장이 임명하되,필요한경우본교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 제6조(담당교원)①교육원의수업,캠프,현장체험학습등교육과정운영을담당 할교원을둔다.

②교육원의정규수업을담당할교원은소정의영재교육직무연수(60시간이상)를 이수한자로하되,연수과정을이수하지아니하고임용된자는임용후1년이내 에필요한연수를이수해야한다.

③특별강연,현장체험학습등을담당할특별강사를필요시에위촉한다.

제7조(행정부서)①교육원의교육및행정업무를담당하기위한행정부서를두며, 행정부서의업무분장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②행정부서에는직원을두며,필요한경우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8조(운영위원회구성)①교육원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실용 음악영재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원장,부원장,지도교수를포함한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은원장이되고,당연직이외의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④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재임기간으로하며,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는1년 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하여새로이위촉된위원의임기는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전임자의잔여임기로한다.

⑤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 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운영)①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육원운영계획에관한사항

2.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

3.담당교원의운영에관한사항

4.정원및교육경비에관한사항

5.교육원의제규정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6.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1조(선정심사위원회구성)①교육원의입학및교육과정이수에관한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이라함)를둔다. ②심사위원회는위원회로갈음한다.

제12조(선정심사위원회운영)①위원장은심사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②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선정심사위원회기능)심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영재교육대상자의선정에관한사항

2.전입학생과편입생선정·추천

3.교육과정이수의인정에관한사항

4.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3장 학급편성및선발

제14조(학급편성)교육원의정원은총60명(3학급)으로한다 각학급정원은20명 이내로하되,학급편성은다음과같다.

1.중등영재반:1~2학급편성

2.고등영재반:1~2학급편성

제15조(입학자격)교육원의입학자격은다음각호사항에해당하는자로위원회의 협의를걸쳐심사위원회에서결정한다.

1.서울시소재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자

2.전국의대학부설영재교육원이나교육청영재교육원을수료한자

3.대학해당전공의전임교원의추천을받은자

4.기타법령에의해위항의해당자와동등한자격이있는자 제16조(학생선발)①교육원학생선발은학교장추천,영재성검사,학문적성검사,

인성면접등과같은전형과정을거쳐선발하되,기타세부사항은별도의모집 요강에의한다.

②제1항에따라선발기준에적합한자를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영재교육 대상자로선정하고,이를당사자에게통보한다

③학생선발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할수있다 다만,제4항 각호에해당하는영재교육지원자의선정에필요한비용을감면할수있다

④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사회·경제적이유로잠재력이발현되지못한다음

각호의자로서영재교육내용을이수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는영재교육 대상자로선정할수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따른수급권자의자녀,북한이탈주민,다 문화가정,소년소녀가장,차상위계층인자또는그자녀

2.「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에따른특수교육대상자

3.그밖에사회·경제적이유로교육기회의격차가발생하였다고인정되는자 ⑤최종합격한학생에대하여원장이입학을허가하되,다른영재교육기관에이중 으로등록한사실이있거나,합격후타시·도교육청소속학교로전학시합격이 자동취소된다.

제17조(결원보충)연간총수업시수의20%이내의수업이진행된상태에서제적 또는퇴원으로인하여결원이발생하였을경우,예비합격자순으로원장이입학을 허가할수있다

제4장 교육과정및평가

제18조(교육과정운영)①수업은연간100시간이상운영한다 단,예산등기타 여건을고려하여연간시수의5%이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

②학기중수업은격주토요일에실시한다단,부득이한사유로토요일수업이 어려울경우에는다른요일에실시할수있다

③방학중에는현장체험학습또는전일제집중수업및산출물대회를실시할 수있다

④방학중에는캠프와전일제집중수업을실시할수있다. ⑤영재교육영역별유관기관체험등현장체험학습을실시할수있다. ⑥선행학습이아닌심화학습을실시한다.

⑦탐구중심의자기주도적수업을실시한다.

⑧캠프를비롯한현장학습운영시필요에따라수익자부담으로운영할수있다.

제19조(평가)①학생에대한평가는기본적으로각해당수업시간지도교사에의해 출석,수업,부과과제를자체적으로평가한다.

②위원회의결정에따라과제연구평가,포트폴리오평가등을포함하여다양한 형태의평가를할수있다

③평가의결과는소속학교와학부모에게통지한다

④평가결과는연구교육을위하여교육원에보관한다.

제5장 규율과상벌

제20조(학생의의무)교육원학생은학업에충실하고,제규정을준수하여바른태도 를견지한다.

제21조(제적)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적을명할수있다.

1.연간수업시수의10%이상무단결석한자또는20%초과결석한자

2.교육원의교육목적에현저히미달하는자

3.기타원생으로서의본분을이탈한자

제22조(퇴원)자퇴하고자하는자는학부모연서의자퇴원서를제출하면원장이퇴원 처리한다

제23조(표창)교육원의교육활동에서품행이단정하고성적이우수한자에게는포상 할수있다

제6장 수 료

제24조(수료)①교육과정의수료인정은출석일수와평가결과를고려하여심사위 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한다

②교육원교육과정수료에필요한수업시수는총이수시간의80%이상되어야 하며,출결에관한규정은서울특별시교육청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준한다

③원장은학생들에대하여학교생활기록부에준하는영재교육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이를매학년말에소속학교장에게송부하며,이자료를송부 받은학교의장은영재교육이수내용을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여야한다.

④원장은전과정을수료하였다고인정되는자에게수료증을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및입학금

제25조(수업료및입학금)교육원의수업료및입학금은수익자부담을원칙으로 하되,학교자체및지자체예산등을지원할수있다.

제26조(기타비용)교재비및재료비는필요시수익자부담으로징수한다.

제26조의2(수업료환불)교육원학생이부득이한사유로수업이불가능한경우다 음의기준에따라수업료를환불한다.(신설2024.3.1)

환불기준

수업개시전

환불금액

수업료전액

수업개시~수업5주차경과전 수업료의60%금액

수업5주차~수업10주차경과전 수업료의30%금액

수업10주차경과후 환불하지아니함

제8장 보 칙

제27조(규정개정절차)이규정은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한다.

제28조(시행세칙)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세칙은원장이정한다

제29조(준용)이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에서 정하는사항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영재교육담당교원의임용에관한특례)교원의임용권자는이규정시행일로부터 5년간은영재교육진흥법제25조(별표1)에도불구하고소정의연수과정을이수하지 아니한자를교육원담당교원으로임용할수있다.이경우연수과정을이수하지 아니하고임용된자는임용후1년이내에소정의직무연수를이수하여야한다. 부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인권센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구성원의기본적인권을 보호하고그침해를예방함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호하기위하여 설치하는서경인권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조직과운영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의헌법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및자유와권리를말한다

2.“인권침해”란인권을침해하거나,인권을영위하는데있어서불편또는 부담을주는행위를말하며,성희롱과성폭력을제외한다

3.“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규정에따라업무,고용, 그밖의관계에서상호간성범죄의성립여부와관계없이상대방의동의없이 상대방의성적굴욕감,수치심또는혐오감을일으키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4.“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에규 정된죄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5.“인권침해등”이란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을말한다.

6.“피해자”란인권침해등을당한사람을말한다.

7.“가해자”란인권침해등을가한사람을말한다.

8.“신고인”이란인권침해등을센터에신고한사람을말한다.

9.“피신고인”이란신고인에의하여인권침해등을가한것으로지목된사람 을말한다

10.“당사자”란피해자,가해자,신고인및피신고인을말한다

11.“관계부서”란당사자의소속부서를포함하여센터의업무와관련이있는 부서를말한다

12.“본교구성원”이란본교의학칙및제규정의적용을받는교원및직원, 학생등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구성원이당사자인경우에적용된다

제4조(조직)①센터에는센터장을두며,인권업무에관한전문성을갖춘사람으로서 외부전문가또는부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개정2023.3.1)

②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며,총장의명을받아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③센터에는운영에필요한직원,조교등을둘수있다.(개정2023.3.1)

④센터장은센터의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성희롱·성폭력피해예방 및대응업무,인권침해행위에대한상담및조사업무담당자를각각지정하여야 한다.(신설2023.3.1)

제5조(기능)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인권침해등의신고접수및처리

2.인권침해등의재발방지,예방및교육활동

3.피해자보호조치,심리상담및치료지원

4.기타센터의목적달성에필요한업무

제3장 위원회(개정2023.3.1)

제1절 인권위원회(신설2023.3.1)

제6조(구성)①센터에는인권침해등의예방,관련사건의조사및처리에관한 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인권위원회를둔다.(개정2023.3.1)

②인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6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장을제 외한위원은남성또는여성의비율이전체위원의10분의6을초과할수없다 (개정2023.3.1)

③위원장은센터장으로하고,위원은교직원중에서총장이임명하며,필요한 경우에는외부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개정2023.3.1) (조개정2023.3.1)

제7조(임기)당연직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 제8조(기능)인권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2023.3.1)

1.인권침해등예방과대책수립에관한사항

2.인권침해등사건의조사처리에관한사항

3.인권침해등사건의징계에관한사항

4.(삭제2023.3.1)

5.(삭제2023.3.1)

6.기타인권침해등과관련된중요사항(개정2023.3.1)

제9조(회의)①인권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 상의요구가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개정2023.3.1)

②인권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 의찬성으로의결한다(개정2023.3.1)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③인권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센터의직원으로한다. (개정2023.3.1)

④회의의공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외부위원중1인을임시위원장 으로선임할수있다.(신설2021.3.1)

제10조(위원의기피·제척·회피)①사건의당사자는사건처리와관련하여공정성을 기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위원에대해서는그이유를밝혀위원의기피를신청 할수있다

②위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안건의심의에관여할수없다

1.당사자또는대리인이된때

2.당사자의친족또는친족관계가있거나있었던자인때

3.당사자가소속된부서또는학과(부)의교원,직원및학생인경우 ③위원은제1항또는제2항에해당하는때에는위원장의동의를얻어회피할 수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신설2023.3.1)

제10조의2(구성)①센터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 를둔다.(신설2023.3.1)

②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6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장을제 외한위원은남성또는여성의비율이전체위원의10분의6을초과할수없으 며,학생위원은2인으로한다(신설2023.3.1)

③위원장은센터장으로하고,위원은교직원,학생중에서총장이임명하며,필 요한경우에는인권보호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전문가를위원으로 위촉할수있다.(신설2023.3.1)

(조신설2023.3.1)

제10조의3(임기)당연직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 단,학생위원은단임으로한다.(신설2023.3.1) (조신설2023.3.1)

제10조의4(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신설2023.3.1)

1.센터의발전계획및주요사업계획수립에관한사항(신설2023.3.1)

2.센터및인권침해등관련제규정의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신설2023.3.1)

3.인권관련프로그램의자체평가및성과분석에관한사항(신설2023.3.1)

4.기타센터운영에관한중요사항(신설2023.3.1) (조신설2023.3.1)

제10조의5(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신설2023.3.1)

②운영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 의찬성으로의결한다(신설2023.3.1)

③운영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센터의직원으로한다

(신설2023.3.1)

(조신설2023.3.1)

제4장 인권침해등처리

제11조(신고)인권침해등을당한사람또는그사실을알고있는사람및고충민원 이있는사람은센터에그내용을기명으로신고하여야한다.(개정2021.3.1)

제12조(신고의각하)①센터장은접수한신고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신고를각하한다

1.신고인이제11조의신고할수있는사람에해당되지않는경우(개정2021.3.1)

2.신고의내용이명백히거짓이거나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

3.피해자아닌사람이신고한사건에서피해자가조사를원하지않는경우

4.피해사실을익명이나가명으로신고한경우및피해자또는가해자가특정 되지않는경우

②센터장은신고를각하한경우지체없이신고인에게그결과와이유를통지 하여야한다.

제13조(임시조치)센터장은인권침해등이지속되어피해가확대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면,위원회의심의전이라도피해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피신고인,관계 부서의장등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이행하도록요청할수있다.

1.인권침해등의즉시중지

2.추가인권침해발생예방조치

3.기타피해자보호조치

제14조(사건의조사와처리)①센터장은신고에따라사건에대한조사를개시할 수있다

②조사가개시되면센터장은지체없이이를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③센터장은당사자가자유로운환경에서공정하게조사받을수있도록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④센터장은조사절차와처리방안등필요한내용을당사자에게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조사의방법)①센터장은인권침해등사건에대해다음각호의방법으로 조사할수있으며,당사자및관계인은조사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개정2021.3.1)

1.당사자또는관계인에대한출석,진술청취또는진술서제출요구

2.당사자,관계인또는관계부서등에대하여조사사항과관련이있다고인정 되는자료등의제출요구및정보의조사 ②전항의제1호에따라진술서제출을요구받은사람은14일이내에진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센터장은위원회의회의개시전에신고내용의진위,인권침해등해당여부 및사건정황을파악하기위해당사자,참고인그밖에사건관련자등을면담할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수있으며면담내용을녹취및녹화할수있다.

제16조(조사결과보고)센터는제15조에따른조사의결과를위원회에서면으로보고 하여야하며,위원회는보고된조사결과를심의·의결한다.(개정2021.3.1)

제17조(구제조치등의권고)①센터장은제16조에따른조사결과인권침해등이 일어났다고판단할때에는피신고인과그소속기관의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 을권고할수있다(개정2021.3.1)

1.조사대상인권침해등중지의이행

2.동일하거나유사한인권침해등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3.규정·제도·정책·관행의시정또는개선

4.그밖에필요한조치(개정2021.3.1)

②센터장은조사결과인권침해등에는이르지않더라도상당한이유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당사자또는관계부서장에게의견을표명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라권고를받은당사자및관계부서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 그권고를따라야하고,그이행결과를지체없이센터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8조(중재)①신고인이센터의조사절차를통한해결이아닌중재를요청할경 우센터장은중재인을선정하여중재절차를진행할수있다.

②피신고인이중재를요청하는경우센터장은1회에한하여해당중재안을신 고인및대리인에게전달할수있다

③중재로당사자간의합의가이루어진경우신고인은동일사건에대하여다 시신고할수없다

제19조(징계의요구)①센터장은조사결과를근거로당사자에게법령및본교제 규정에서정한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에 게징계를요청할수있다

②센터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1항의절차에따라서 관련부서에징계를요청할수있다.

1.당사자가제10조및제14조의임시및구제조치등을따르지아니한경우

2.당사자가사건과관련한상대방에게보복을가하거나부당한불이익을끼친 경우

3.당사자가부당하게상대방의신원을노출하거나명예를훼손하는경우

4.센터의조사와구제를방해하는경우

제20조(결정의통지)센터장은해당사건에대하여처리내용을당사자에게서면으 로통지하여야한다

제21조(피해자보호)사건을조사하거나관여하는자는피해자의인권보호를위해 필요한조치를취하는등피해자보호를최우선으로하여야하며,피해자및대 리인은다음의권리를가진다

1.특정인의관여를요청및거부할권리

2.질문에대해답변을거부할권리

3.기타피해자의인권보호를위해필요한조치를요구할권리

제22조(비밀유지)①사건을조사하거나관여하는자는사건관련자의신원이노출 될우려가있는자료를공개하거나누설해서는아니된다

②사건의조사를담당하거나담당하였던자는업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 는아니된다

제23조(불이익금지)누구든지이규정에따라센터에신고,진술,자료등의제출 또는답변을하였다는이유로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 상의차별을받지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협력의무)학내모든관계부서는센터의업무수행에협력하여야한다

제25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의제규정을준용 한다.

제26조(시행세칙)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신설2021.3.1)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이규정의시행에따라「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은 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혁신추진사업단규정

제정2019. 3. 1. 개정2019. 5. 1. 2019.10. 1. 2020. 9. 1. 2021. 9. 1. 2022. 3. 1. 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대학혁신지원사업의사업계획수립,추진및성과관리를위 하여설치하는대학혁신추진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사업단은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및성과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 직무를수행한다

1.대학혁신지원사업사업계획수립및추진

2.대학혁신지원사업사업비의집행및관리

3.대학혁신지원사업성과지표관리

4.대학혁신지원사업사업성과확산(개정2022.3.1)

5.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개정2022.3.1)

6.(삭제2022.3.1)

제3조(조직)①사업단에는단장을둔다.단장은미래전략&예산처장으로하되,필요 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으로보할수있다.(개정2019.5.1,21.9.1,24.3.1)

②단장은사업단을대표하며,총장의명을받아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③사업단에는필요에따라교원,직원,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사업단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 두되,대학혁신위원회의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서담당한다.(개정2022.3.1) ②~⑧(삭제2022.3.1)

제5조(자체평가위원회)사업단의사업추진점검및사업성과에대한자체평가를

실시하기위하여자체평가위원회를두되,대학혁신위원회의대학혁신자체평가위 원회에서담당한다.(개정2022.3.1)

②~⑧(삭제2022.3.1)

제6조(결과보고)단장은추진단사업실행성과를주기적으로총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사업단의재정은국고보조금,교비로충당한다.

제8조(준용)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본교제규 정을준용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육품질·성과관리센터규정을폐지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398-60~398-61-

교육품질·성과관리센터규정

1.이규정은2020년 8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9. 3. 1. 폐지2020. 8.31.

지역사회협력센터규정

지역사회협력센터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지역사회협력센터규정 -398-62~398-63-

제정2019. 3. 1. 폐지2020. 5. 1.

직장어린이집운영규정을폐지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398-64~398-68-

직장어린이집운영규정

1.이규정은2023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19.12.23. 폐지2023. 5. 1.

산학융합인재개발원규정

산학융합인재개발원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0년12월 7일부터시행한다

산학융합인재개발원규정 -398-69~398-70-

제정2020. 5. 1. 폐지2020.12. 7.

사회봉사지원센터규정

제정2020. 5. 1.

제1조(목적)이규정은본교사회봉사지원센터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사회봉사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국내ㆍ외사회봉사프로그램기획및운영

2.사회봉사활동지원및홍보

3.사회봉사교과목학점신청및관리

4.사회봉사보고서발간

5.기타센터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6.프로그램만족도조사및성과분석,환류

7.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업무

제3조(조직)①사회봉사지원센터에는센터장을둔다.센터장은제반업무를총괄 한다.

②사회봉사지원센터에는운영에필요한교원및직원을두며,필요한경우연구 원및조교를둘수있다.

③사회봉사지원센터의업무를지원하고봉사활동을진행하기위하여학생봉사 단장과학생봉사부단장등봉사단원을둘수있다.

④사회봉사교과목학점인정및성적처리를위해전담교원을두며,전담교원은 본교전임교원중에서센터장이추천하고총장이임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사회봉사지원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 여사회봉사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센터장이 된다

③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 임할수있다.

④위원회는사회봉사지원센터업무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제5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본교제 규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20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인성교육센터규정

인성교육센터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인성교육센터규정 -398-72~398-73-

제정2020. 9. 1. 폐지2021. 9. 1.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규정

제정2020.10. 1. 개정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센터는원격수업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하며다음각호의업무를 담당한다.

1.원격수업교과목운영지원

2.원격수업관련교육인프라관리및지원

3.원격수업질관리체제구축·운영지원

4.학습관리플랫폼(LMS)구축관리운영

5.KOCW/K-MOOC강좌개발지원및관리

6.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조(조직)①센터에는센터장을두며,총장의명을받아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②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우센터장을보좌하는부센터장을둘수있다 ③센터에는운영에필요한교원및직원을둘수있으며,필요한경우연구원및 조교를둔다.

제4조(운영위원회)①원격수업의개설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연구·심의 하기위하여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하여10인이내로구성하고,위원장은원격교육 지원센터장이된다.

③위원은교수학습원장및교무처장을포함한교직원,학생및교육에관한 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중에서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한다 이 경우학생위원은전체위원정수(定數)10분의3이상이되어야한다.(개정 2022.3.1)

④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원격교육의시기,방법등운영계획에관한사항

2.원격교육이가능한교과목선정에관한사항

3.교육매체개발및선정에관한사항

4.교육매체개발및선정에관한사항

5.기타원격교육지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중요사항 ⑤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을때위 원장이소집한다

⑥위원회는제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되,센터의직원으로한다 제5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용 한다.

제6조(세칙)기타센터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하여시행한다.

1.이규정은2020년10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씨어터규정 제정2020.11.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목적)이규정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6조 와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에의하여설치한학교기업인SKU아트컴 퍼니씨어터(이하“SKU아트컴퍼니씨어터”라한다)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소재지)SKU아트컴퍼니씨어터는서울시종로구동숭길148(혜화동179-4)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사업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관련과목의학생현장실습수탁교육

2.교육콘텐츠개발및임대판매업

3.공연기획,제작및기타공연관련사업

4.서경대학교공연예술센터스콘1관,스콘2관시설의운영

5.기타본학교기업의설립목적에부합되는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구성)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구성은다음과같다

1.대표

2.운영위원회

3.감사

제5조(대표)①대표는본교교직원중에서임명한다.

②대표는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운영을총괄한다.

③대표의임기는2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 여운영위원회를둔다.

②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은대표가되며,위원은대표가임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내규를제정할 수있으며,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임직원임면에관한사항

2.SKU아트컴퍼니씨어터해산

3.예산의편성과결산

4.손망실처리

5.본규정의제정개정및내규제정에관한사항

6.기타SKU아트컴퍼니씨어터운영에관한중요사항과대표가제의하는사항 ⑤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결정하며가부동수일경우대표가결정한다 다만,제4항제2호는재적위원3분 의2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결정한다

⑥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제7조(감사)①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운영상황및회계에대한정기적인점검 을위하여감사1인을둔다.

②감사는운영위원회의추천으로대표가임명한다.

③감사는회계연도말에회계감사를실시한후대표및총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및회계

제8조(회계)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회계는본교의교비회계에의한다.

제9조(수입과지출)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수입과지출은본교의예산회계처리 지침에따른다.

제10조(예산과결산)대표는본교의회계연도에서정하는기일내에예산서와결산 서를작성하여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장 현장실습및연구

제11조(현장실습)①SKU아트컴퍼니씨어터에서의현장실습에대하여최대15학점 까지인정할수있으며,학점인정상한선은전공별로결정한다.

②기타현장실습교육에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12조(보상금의지급)①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운영및결산결과순이익발 생시순이익내에서순이익발생에직접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 을지급할수있다

②학생에대한보상금은장학금형태로지급하되,1인당연간등록금총액을초 과할수없다

③교직원,학교기업직원또는학생이특허등산업재산권을제공한경우이에 대한보상금은별도기준에의하여지급할수있다 ④보상금지급에관한세부사항은총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제13조(기기활용)SKU아트컴퍼니씨어터의기기를외부기관또는개인이사용하 고자할때에는대표의승낙을얻어소정의사용료를납부한후사용한다.이때 사용료는별도로정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내규제정)①이규정의시행에필요한세칙은내규로정한다.

②내규는운영위원회과반수의찬성으로정한다

제15조(준용규정)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의제규 정을준용하고그외의사항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11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디자인규정 제정2020.11. 1. 폐지2021.12. 1.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디자인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디자인규정 -398-79~398-81-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필름규정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필름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398-82~398-84-

제정2020.11. 1. 폐지2021.12. 1.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뷰티규정 제정2020.11. 1. 폐지2021.12. 1.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뷰티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아트컴퍼니뷰티규정 -398-85~398-87-

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규정

제정2024. 7.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커뮤니케이션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조직과운 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구성원참여·소통운영지원

2.구성원참여거버넌스운영

3.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업무

제3조(조직)①센터에는센터장을둔다 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며,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센터에는센터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센터장을둘수있다 ③센터에는운영에필요한교원,직원,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용한다.

제5조(세칙)기타센터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하여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뮤직컴퍼니규정 제정2021. 4. 1. 폐지2021.12. 1.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뮤직컴퍼니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서경뮤직컴퍼니규정 -398-89~398-91-

공연예술센터규정

제정2021. 9. 1.

제1조(목적)이규정은공연예술분야의교육·훈련을통한능력개발및전문공 연예술인양성,공연시설의제공을통한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치 하는공연예술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소재지)센터는서울시종로구동숭길148(혜화동179-4)에둔다

제3조(사업)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본교교직원및학생의공연및연수

2.공연예술분야의활성화를위한각종사업

3.지역사회협력을위한공연시설제공

4.기타센터의설립목적에부합되는사업

제4조(센터장)①센터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임명하되,필요한경우비 전임교원또는외부인사로임명하며,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②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하며,소속교직원을지휘·감독한다.

제5조(행정부서)센터의운영에필요한행정부서를둘수있으며,행정부서에는직원 및조교를둘수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공연예술 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센터장,원장을포함하여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 센터장이된다

③당연직이외의위원은본교교직원중에서센터장의추천으로총장이위촉하되, 임기는1년으로하고중임할수있다다만결원으로인해임명된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④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1인을둔다 제7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센터운영에관한중요사항

2.센터의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3.센터주요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

4.센터관련규정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

5.기타센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8조(회의)①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 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 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9조(시설사용등)①센터의시설사용등에관한세부사항은센터장이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재원)센터의운영에필요한재원은다음으로충당한다

1.본교보조금

2.시설대여및사용료수입

3.기타수입

제11조(회계년도)센터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에준한다 제12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의제규정을 준용하고,그외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정한다.

1.이규정은202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서경대학교학교기업SKU스튜디오134규정

서경대학교학교기업스튜디오134규정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21년1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398-94~398-96-

제정2021. 9. 1. 폐지2021.12. 1.

입학전형연구센터규정

제정2021.12. 1.

제1조(목적)이규정은입학전형연구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센터는다음각호의사항을담당한다

1.대학입학(편입학포함)전형연구및적용

2.대학입학제도및입시정책분석및연구

3.중등교육정책,고교유형분석및연구

4.우수학생유치방안연구

5.입시관련각종통계분석및연구

6.기타센터운영에필요한사항

제3조(조직)①센터에는센터장을두며,본교조교수이상의교원중에서임명하 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

②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며,총장의명을받아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③센터장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④센터에는연구에필요한연구위원을두며,본교교직원중에서센터장의추천 으로총장이임명한다.

⑤센터에는운영에필요한직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연구보고서)①센터는제2조의연구수행에따라매년연구보고서를발간할 수있다

②대학입학전형계획의수립에필요한연구보고서는본교의대학입학전형계획 수립을위하여매년3월말까지발간한다

제5조(수당등)제2조에따른연구에참여하는교직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 필요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6조(사무)센터의사무는입학처에서관장한다

제7조(세칙)기타센터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1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문화사업수탁운영사업단규정

제정2022. 1. 1. 개정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서경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의재정지원사업추진에 따른지역사회및문화예술분야수탁시설운영을위하여설치하는문화사업수 탁운영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한다)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사업단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수탁기관운영전반에관한사항

2.수탁기관운영감독에관한사항

3.수탁기관운영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항

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조(조직)①사업단에는단장을둔다 단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교원중에서 총장이보한다.(개정2022.3.1)

②단장은사업단을대표하며,총장의명을받아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③사업단에는필요에따라직원,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사업단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 두되,대학혁신위원회의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서담당한다.(개정2022.3.1) ②~⑧(삭제2022.3.1)

제5조(결과보고)단장은사업단사업실행성과를주기적으로총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사업단의재정은국고보조금,교비로충당한다 제7조(준용)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본교제규정을준용 한다

1.이규정은202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398-98~398-99-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규정

3. 1. 개정2023.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캠퍼스타운사업의계획수립,추진및성과관리를위해설치 하는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사업단은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캠퍼스타운사업사업계획수립및추진

2.캠퍼스타운사업사업비의집행및관리

3.캠퍼스타운사업성과지표관리

4.캠퍼스타운사업사업성과확산

5.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조(조직)①사업단에는단장과부단장을두며,본교조교수이상의교원중에서 총장이보한다

②단장은사업단을대표하며,총장의명을받아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③부단장은단장을보좌하고,단장유고시그직무를대리한다.

④사업단에는필요에따라교원,직원,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사업단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 두되,창의산학교육위원회에서담당한다.(개정2023.3.1)

제5조(자체평가위원회)사업단의사업점검및사업성과에대한자체평가를실시하기 위하여자체평가위원회를두되,창의산학교육위원회에서담당한다.(개정2023.3.1)

제6조(결과보고)단장은추진단사업실행성과를주기적으로총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사업단의재정은국고보조금,교비로충당한다

제8조(준용)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본교제규 정을준용한다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1.이규정은202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CREOS평가원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CREOS평가원(이하“본원”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관한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본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대학기관평가인증

2.대학자체평가

3.제규정의제·개정및폐지

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조(조직)①본원에는원장을둔다원장은본원을대표하며,제반업무를총괄 한다

②본원에원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원장을둘수있다.

③원장및부원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 원으로보할수있다.

④본원에는과장,팀장,직원을두며,과장은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보하 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

⑤본원의운영에필요한경우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운영위원회)①본원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CREOS평 가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원장이 된다

③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 임할수있다

④위원회는본원의업무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⑤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 있을때위원장이소집할수있다.

⑥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수이상 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⑦위원회의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되,본원직원으로한다.

제5조(준용)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지침,본교 제규정을준용한다.

제6조(운영세칙)본원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SKIR센터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SKIR센터(이하“센터”라한다)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대학정보공시관리

2.고등교육통계관리

3.표준분류시스템관리

4.대학전반의성과분석추진및환류체계구축

5.대학발전계획에따른사업별성과관리

6.대학CQI분석

7.핵심역량진단및분석

8.교과및교육과정인증전반

9.전공교육과정분석연구및개발운영지원

10.비교과교육과정통합관리

11.학생교육실태조사

12.대학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시행

13.교내외설문조사(research)통합분석

1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조(조직)①센터에는센터장을둔다 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며,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센터에센터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센터장을둘수있다

③센터장및부센터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 임교원으로보할수있다

④센터에는과장,팀장,직원을두며,과장은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보하 고,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

⑤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우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운영위원회)①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SKIR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원장이 된다.

③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 임할수있다

④위원회는센터의업무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⑤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 있을때위원장이소집할수있다

⑥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수이상 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⑦위원회의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되,센터직원으로한다

제5조(준용)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지침,본교 제규정을준용한다

제6조(운영세칙)센터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규정은대학의진로취업지원기능및인프라를통합·연계하는전 달체계를구축하여대학의청년특화원스톱고용서비스지원역량강화및청년 의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기위하여설치하는기관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 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명칭)본기관은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이하“본부”라한다)라칭하며,총 장직속기관으로한다

제3조(조직)①본부에본부장을두며,본교전임교원중교무위원급으로총장이 임명한다

②본부장은본부를대표하고,업무를총괄한다

제4조(센터)①본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센터를둔다

1.진로취업지원센터

2.현장실습지원센터

②각센터에는센터장을두며,센터장은본교전임교원중에서본부장의추천으 로총장이임명한다.

③센터장은각센터를대표하고센터의제반업무를총괄한다.

④각센터에는필요에따라직원,전문컨설턴트,조교를둘수있다.

제3장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본부및산하센터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학일 자리플러스본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6조(구성)①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인내외로구성하고,본부 장이위원장이된다.

②본부장,진로취업지원센터장,현장실습지원센터장,진로취업지원센터과장이 당연직위원이된다

③운영위원회의원활한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본부의교직원중에서간사 1인을둔다

④당연직이아닌위원은교직원및외부인사중에서본부장의추천으로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①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회의는본부장이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회의는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8조(심의사항)운영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1.본부관련규정의제·개정

2.전반적인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추진및운영에관한중요사항

3.취업의질·양적인향상을위한사항

4.기타진로·취업지원과협력에관한사항

제4장 진로취업지원센터

제9조(기능)진로취업지원센터는다음과같은사항을수행한다

1.청년특화원스톱진로·취업지원인프라구축에관한사항

2.청년고용정책체감도제고및홍보에관한사항

3.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관리및프로그램운영개발

4.진로취업관련검사및해석

5.진로취업컨설팅및관리

6.진로취업관련강좌개발및운영

7.진로지원관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8.취업지원관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9.취업알선및추천채용지원

10.경력개발및진로취업정보서비스제공

11.프로그램만족도조사및성과관리,환류

12.진로취업정보자료제작및배부

13.각종통계조사및관리

14.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①진로취업지원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 하여진로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10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센 터장이된다.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 ③당연직이아닌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진로취업지원센터업무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⑤운영위원회회의에관한사항은본규정제7조를준용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1장직·부속기관

제11조(기능)현장실습지원센터는다음과같은사항을수행한다.

1.실습기관발굴및선정

2.실습기관수요조사,참여신청및접수관리

3.학생참여신청및접수관리

4.현장실습학기제운영

5.프로그램만족도조사및성과분석,환류

6.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①현장실습지원센터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 하여현장실습지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10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센 터장이된다.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 ③당연직이아닌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진로취업지원센터업무에관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⑤운영위원회회의에관한사항은본규정제7조를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13조(준용)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지침,본 교제규정을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본부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하여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교수학습원운영규정

제정2024.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교수학습원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교수학습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교수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운영

2.강의평가연구및관리

3.강의개선계획(CQI)연구및관리

4.우수강의교원선발

5.강의평가점수3.8미만교원대상교수법향상프로그램운영

6.교수역량진단및분석

7.학습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운영

8.기초학습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운영

9.학습소수자맞춤형지원프로그램연구,개발및운영

10.학습역량진단및분석

11.교육매체연구,개발및운영

12.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사전조사및만족도조사

13.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성과분석및환류

14.학사제도연구및정책제안

15.교수학습원운영위원회및연구위원회운영지원

16.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조(조직)①교수학습원에는원장을둔다원장은교수학습원을대표하며,제반 업무를총괄한다

②교수학습원의운영에필요한경우부원장을둘수있다부원장은원장을보좌 하고,원장유고시그직무를대리한다

③원장및부원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 으로보할수있다.

④교수학습원에는전임연구인력및직원을둔다.

⑤전임연구인력은비전임교원또는연구원으로하며본교의인사규정에따라 임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교수학습원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교수 학습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원장

이된다.

③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임 할수있다

④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수학습원사업운영에관한사항

2.교수학습원규정제정및개폐에관한사항

3.우수강의교원선발에관한사항

4.원장의심의가필요하다고요청한사항

⑤운영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 있을때위원장이소집할수있다.

⑥운영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의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되,교수학습원직원으로 한다.

제5조(연구위원회)①교수학습원의교수학습질관리를위하여교수학습원연구위 원회(이하“연구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연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원장 이된다

③위원은위원장의추천으로총장이임명한다위원의임기는1년으로하되,중 임할수있다

④연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교수학습지원정책및제도연구에관한사항

2.교수학습연구에관한사항

3.원장의심의가필요하다고요청한사항

⑤연구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 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할수있다.

⑥연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며,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⑦연구위원회의운영과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되,교수학습원직원으로 한다

제6조(준용)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관계법령및지침,본교 제규정을준용한다

제7조(운영세칙)교수학습원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 쳐별도로정하여시행한다

1.이규정은2024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FYP센터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미래융합대학내에미래융합학부1,2와자유전공학부의재 학생을대상으로하는FYP프로그램의계획수립,추진및운영을위하여설치하는 FYP센터(이하“센터”이라한다)의조직및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센터는미래융합대학내의사업추진및성과관리를위하여다음각 호의직무를수행한다

1.학생지원을위한진로,심리,학사의전주기적관리업무

2.체계적학생관리를통한교육및학습지원프로그램계획및운영

3.1학년학생들에대한선호전공조사및배분관리

4.비교과프로그램신설및운영관리

5.FIG(First-YearInterestGroup)구성및운영지원

6.FIG대상분야별세미나및토크콘서트운영지원

7.FYP교과목기획및운영지원

8.FYPⅠ,Ⅱ,Ⅲ,Ⅳ프로그램운영지원

9.기타위각호에부수되는사항

제3조(조직)①센터에는센터장을둔다.센터장은센터를대표하며,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센터에센터장을보좌하기위하여부센터장을둘수있다

③센터장및부센터장은조교수이상의교원으로보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 교원으로보할수있다

④센터장은미래융합대학장이겸직하며,필요한경우에는전임교원중에총장이 임명하여보할수있다

⑤센터에는과장,팀장,직원을둘수있으며,과장은4급및5급의일반직원으로 보하며,팀장은5급및6급의일반직원으로보한다.

⑥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우연구원및조교를둘수있다.

제4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계법령및지침,본교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운영세칙)센터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설연구소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정1995. 3. 1. 개정1998. 3. 1. 1999. 3. 1. 2006. 7. 1. 2008. 3. 1. 2015. 1. 1. 2016. 9. 1. 2019. 8. 1. 2020. 2. 5. 2020. 9. 1. 개정2022. 3. 1.

제1조(목적)이규정은학칙제4조에의한부설연구소(이하“연구소"라한다)의 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개정2008.3.1) 제2조(적용범위)이규정은본교의모든연구소에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제3조(설치신청)①연구소를설치하고자할때에는관련분야5인이상의본교교

원의공동발의와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연구기획과에신청하여야한다 (개정2016.9.1,20.9.1,22.3.1)

1.설립목적

2.연구소규정(안)

3.연구소운영및재정계획서

4.연구소조직표

②연구소의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명칭

2.목적

3.사업에관한사항

4.조직에관한사항

5.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

6.재정에관한사항

7.해산에관한사항

제4조(설치기준)연구소의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개정2008.3.1)

1.연구분야가본교의학술연구진흥을위하여육성지원할필요성이인정되어야 한다.

2.교외연구비획득,공동연구의활성화및대학연구위상의격상을위해연구소 설치의필요성이인정되어야한다.

3.연구소설치에참여하는전임교원의연구활동이설치하려는연구소의목적 및연구기능에적합하여야한다.

4.연구소의인건비및일반운영경비는자체조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5조(설치승인)연구소의설치승인여부는교무위원회심의를거쳐총장이결정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6조(조직)①각연구소는연구소장및간사1명을둔다.

②각연구소는필요에따라연구위원,비상임연구위원,자문위원,연구원,연구 보조원,조교를둘수있다

③각연구소는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둘수있으며,각 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7조(자격및임명)①연구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

임명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 2.5)

②전임연구원은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③학생생활연구소상담실장은소장의제청으로총장이위촉한다.

④연구소장,전임연구원,학생생활연구소상담실장,상담위원을제외한연구소 임직원은연구소장이임명한다.(개정2020.2.5)

제8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개정 2008.3.1)

제9조(운영위원회)①연구소에는연구소의사업계획및연구활동,예산및결산 등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

②운영위원회위원장은연구소장이된다

③운영위원회위원은연구소장이위촉하며간사는당연직으로한다.(개정2020. 2.5)

제10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의각호와같이충당한다

1.본교의연구지원비

2.교외연구비

3.찬조금및기타보조금

제11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2조(보고)①연구소장은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보고서(당해 연도연구및학술활동실적)및회계보고서를총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13조(평가)총장은연구소운영의합리성및투명성확보를위하여연구소의운 영및연구실적등을평가할수있다.(개정2008.3.1,19.8.1)

제14조(해산)①총장은연구소의운영및연구실적에대한평가결과에따라교무 위원회의심의를거쳐당해연구소를통폐합또는해산할수있다 ②연구소가해산되었을때에는당해연구소의재산은본교에귀속한다 제15조(주관부서)연구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무는연구기획과에서관장한다 (개정2015.1.1,16.9.1,20.9.1,22.3.1)

부 칙

1.이규정은199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경과조치)연구소장은이규정이시행되는날로부터1월이내에연구소규정을 이규정에저촉되지않도록개정하여야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2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평가에대한시행세칙

부설연구소평가에대한시행세칙을폐지한다

1.이규정은2019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정2003. 3. 1. 개정2008. 3. 1. 폐지2019. 8. 1.

인문과학연구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인문과학연구소(이하“본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인문과학의제분야에걸쳐그이론과실제에관한연구를 행함으로써이나라의인문과학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본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이행한다

1.국내외의학자,학생의상호교류

2.학문의공동연구발표

3.학문과예술작품의교류

4.사상및문화에관한각종자료수집

5.문화에관한정보교환

6.기타국제문화행사

7.학술잡지및도서출판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4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정시행과동시에국제대학한국산업경영연구소규정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한일문화예술연구소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6. 7. 1. 1998. 3. 1. 1999. 3. 1. 2008. 3. 1. 201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한일문화예술연구소(이하“연 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개정2018.3.1)

제2조(목적)연구소는한국과일본의문화와예술분야에대한연구를목적으로한다. (개정2018.3.1)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업 을한다.(개정2018.3.1)

1.학술회의개최(개정2018.3.1)

2.학술지발간(개정2018.3.1)

3.학술자료수집및보관(개정2018.3.1)

4.교육활동및인재양성(개정2018.3.1)

5.관련기관과의교류(개정2018.3.1)

6.기타연구소의목적을위한사업(개정2018.3.1)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한다

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원 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18.3.1)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개정2018.3.1)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된다.(개정2018.3.1)

제6장 보 칙(신설2018.3.1)

제18조(준용)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정관및본교제규정을준용한다 (신설2018.3.1)

(조신설2018.3.1)

제19조(기타사항)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신설2018.3.1) (조신설2018.3.1)

부 칙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정은시행과동시에국제대학한일문화연구소규정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한일문화연구소규정”에서“한일문화예술연구소규정” 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이규정또는그조항을 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규정의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규정

제정2001. 9. 1. 개정2008. 3. 1. 2016. 9.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개정2016.9.1)

제2조(목적)연구소는문화예술분야에대한연구와개발을목적으로한다.(개정 2016.9.1)

제3조(사업)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이행한다. (개정2016.9.1)

1.각종학술발표회및강연회개최

2.학술지및학술자료의발간

3.국내외학술교류

4.학제적연구및교류

5.저술및번역사업

6.콘텐츠개발사업(개정2016.9.1)

7.기타필요한사업(신설2016.9.1)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둘수있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원 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개정2016.9.1)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2/3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개정2016.9.1)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재 산은본교에귀속한다.(개정2016.9.1)

제6장 보 칙(신설2016.9.1)

제18조(기타사항)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 정하여시행할수있다.(신설2016.9.1) (조신설2016.9.1)

1.이규정은200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16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2.(명칭변경)이규정을“철학사상연구소규정”에서“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규 정”으로변경한다

3.(다른규정과의관계)이규정시행당시다른규정에서「철학사상연구소규정」 또는그조항을인용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규정또는이 규정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사회과학연구소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8. 3. 1. 1999. 3.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사회과학연구소(이하“본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둔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사회과학의제분야에걸친이론과실제의연구를통하여 사회과학전반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본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 수행한다

1.사회과학전분야에걸친조사와연구

2.연구자료의발굴,수집,분석

3.학술지,정기간행물,기타도서의발간

4.연구발표회및강연회의개최

5.국내외연구기관과의제휴및학술교류

6.기타본연구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4장 재 정

제14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된다

1.이규정은1981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2.이규정시행과동시에국제대학사회과학연구소규정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2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통일문제연구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통일문제연구소(이하“본연구 소”라한다)라고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위치한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시대적요청에부응하여조국의통일문제에관한대내외 적관심사를각분야에걸쳐연구개발함으로써우리의염원인조국통일과민족 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본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연구및사 업을추진한다.

1.통일문제전반에관한조사와연구

2.통일교육에관한연구와지도

3.연구자료의수집,분석및연구지의발간

4.학술토론회및강연회의개최

5.국내외연구기관,전문기관과의학술교류와정보교류

6.기타본연구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간 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제4편직·부속기관및부설연구소 제2장부설연구소

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비전임교원중에서임명할수있다.(개정2020.2.5)

②소장,전임연구원을제외한연구소의임직원및운영위원은연구소장이임명 또는위촉한다.(개정2020.2.5)

③(삭제2020.2.5)

④(삭제2020.2.5)

제7조(임기)연구소의모든임직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중임할수있다

제8조(직무)①소장은연구소를대표하고연구및운영에관한일체의업무를총괄 한다소장은연간사업계획및집행결과를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총장이 요구할때에는총장에게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은연구및사업에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③간사는소장을보좌하며연구소의기획,총무및편집업무를처리한다.

④각연구실장은각연구실에해당되는사업및연구를처리한다.

⑤연구원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업및연구를수행한다.

제9조(연구실의운영)각연구실의운영은연구실장이총괄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이연구소의운영에관한소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제11조(위원회구성)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위원10명이내로구성하고연구 소장이그위원장이된다.연구소장,간사및연구실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제12조(위원회회의)①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②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한다

③위원회회의는반드시회의록을작성하고출석위원전원이서명날인하여보존 하여야한다

제13조(심의사항)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연구소의운영에관한기본계획

2.연구소의연구활동및사업계획에관한계획과결과

3.연구소의예산심의및결산

4.연구소의설치및폐지

5.기타연구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4조(재정)이연구소의재정은다음과같이충당한다.

1.교외연구비

2.찬조금및기타보조금

3.본교의연구및운영지원비

제15조(회계연도)연구소의회계연도는본교의회계연도를따른다.

제16조(보고)①회계연도종료후1월이내에연구소운영현황및회계현황을총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삭제2020.2.5)

제5장 해 산

제17조(해산)이연구소의해산결의는총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해산할경우그 재산은본교에귀속한다

제6장 기

제18조(기타사항)이연구소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별도의연구소내규를정 하여시행할수있다

1.이규정은1995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199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1.이규정은2020년 2월 5일부터시행한다

산업경영연구소규정

제정1981. 3. 1. 개정1992. 9. 1. 1998. 3. 1. 1999. 3. 1. 2008. 3. 1.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및위치)이연구소는서경대학교부설산업경영연구소(이하“본연구 소”라한다)라칭하며서경대학교내에둠을원칙으로한다

제2조(목적)이연구소는산업및경제발전과기업경영에관한이론과실제를연구 함으로서산학협동을통한국가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이연구소는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 행한다

1.국내외산업및경제에관한연구

2.경영의합리화를위한경영분석및지도

3.특정사업에대한경제적타당성분석

4.마케팅조사연구및원가계산

5.국내외연구기관과의학술교류

6.학술연구발표및논문집발간

7.기타위의사항과관련한부대사업

제2장 기 구

제4조(기구)①연구소의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소장과운영위원및 간사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를둔다.

②연구소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연구실을둔다.

제5조(임직원)연구소의임직원은다음과같다.

1.소장 1명

2.운영위원 약간명

3.간사 1명

4.연구실장

5.연구원

6.조교(또는연구보조원)

(인원이명시되지않은임직원은연구소장이정한다)

제6조(자격및임명)①소장은본교조교수이상의전임교원중에서총장이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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