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 국회 의정활동 관련기록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홍원기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1. 시작하며 - 국회사무처 '회보'로부터 시작된 문제제기 기타 보안이 필요한 문서(예시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각 정부부처의 내부 자료가 포함된 상세 보고자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내부자료가 포함된 상세 보고자료 등)의 폐기 시에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량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세단할 수 있는 문세 세단실이 설치되어 있으니 문서파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 문서관리 및 파기에 관한 회보(2017. 6. 1)」 중에서 -
국회 의정활동관련 기록물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회사무처 발 회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이던 2017년 6월 1일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는 ‘국회 문서관리 및 파기에 관한 회보’를 시행했다. 청와대가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파쇄기 26대를 구입했다는 JTBC 보도로 기록물 파기라는 키워드가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시기였다. 그도 그렇지만, 회보에 예시로 제시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각 정부부처 보고자료’ 등은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국회기록물이었기 때문에 회보 시행부서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논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예산안 심의 시즌에 본청과 국회의원실에 켜켜이 쌓이는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것을 남기고, 또 어떤 것은 폐기해야 한단 말인가? 사무처 담당 서기관은 볼멘 소리로 문제제기를 한 나에게 되려 답을 구하고 있었다. 토론자의 경우 2002년에 기록관리학에 - 1 -
입문해 기록관리 실무현장에서 10여년 넘게 근무했으면서도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없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처리과 단위에서의 폐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허한 수사만을 늘어 놓을 뿐이었다. 또한,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위원회 공통업무로 분류된 ‘인사청문회’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이 인사청문회관계철, 서류제출 요구서철, 서면질의답변서철은 ‘영구’, 인사청문회선서문철은 ‘준영구’로 관리 되고 있음을 주지시킬 수 밖에 없었다.1) 국회기록보존소 차원에서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개략적인 범주와 관리의 당위성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지 기록물의 평가 및 선별기준까지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탓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국회 기록관리 실무자 입장에서 발표자가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2)
2. 내부의 컨센서스 도출에 따른 제도 개선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기록물법’) 제정 및 「국회기록물 관리규칙」, 국회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앞서 선행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회사무처 회보로부터 시작된 문제제기는 사실, 기록관리에 대한 내부의 인식 부족과 국회기록물과 관련한 여러 주체들 간의 컨센서스(consensus)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합의 도출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이 간담회가 국회 내‧외부에 국회기록
1) 이와 유사하게 ‘국정감사’ 단위업무에 대한 보존기간은 국정감사관계철, 서류제출요구서철, 서면질의답변철은 ‘영구’, 국정감사선서문철, 국정감사예정‧결과보고철은 ‘준영구’로 책정되어 있다. 2) 「국회 의정활동기록물 수집‧관리 기본 정책(안)」(2016. 1)에 따르면,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범주는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기록물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기록물, 민간기록물 등을 포괄하고 있다. 단, 본 토론문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국회의원 기록물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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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기록보존소 내부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회기록보존소와 의정활동 기록물 생산 주체 간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필요성, 필수 기록화 대상 등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최근까지 의원실에서 입법정책담당 업무를 수행한 한 보좌관은 2017년 한 논고3)를 통해, 일반법인 「공공기록물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 분법화된 사례를 들면서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저자는 국회의 운영 주체인 국회의원이 직접 생산한 1차 자료보다 국회의원의 입법 심사활동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기구와 입법 보조자가 생산한 자료4)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항구적으로 보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여러 주체들 가운데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하게 명시된 국회의원의 지위를 감안할 때, 현행 「국회기록물관리규칙」으로 국회 의원실 기록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는가? 통제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기록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는 있는가? 하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위상에 부합하는 상위의 법 체계를 고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한편, 국회의원실에서 생산한 기록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국가 예산을 지출한 공적 업무수행의 산물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나, 일정 기간은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을 내포한 중요 기록물도 있다. 하지만, 현행 국회규칙에는 기록물 생산 주체가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종의 ‘안심기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관 독려는 물론 기록물의 철저한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AA : Society of American 3) 이경선,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에 관한 검토」,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2017. 2. 4) 이경선(2017)은 국회의원실에서 제안한 법안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연구관 등이 생산한 ‘법안 검토보고서’는 공식적인 이관기록물로 관리되는 반면, 국회의원의 구두 또는 서면 검토의견은 기록되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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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ists)가 발간한 「의회기록 컬렉션 관리 매뉴얼」5)에 따르면,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을 ‘접근제한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① 기증자의 개인기록, ② 생존하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기록, ③ 의원실 또는 기록보존소에서 발견된 비밀기록, ④ 비공개 협정, ⑤ 위원회 기록의 사본, ⑥ 손상되기 쉬운 기록 등이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기록의 유형이다.6) 상술했듯이 「국회기록물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원실 기록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원실 내부적으로 민감하거나 일정기간 외부 공표가 어려운 기록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접근제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의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같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오분류’와 ‘과지정’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 영구적으로 보존‧관리되어야 할 필수 기록화 대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실 생산 기록 중에 필수적으로 남겨져야 하는 기록물은 무엇인지, 그 유형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과정이다. 이러한 절차가 수반되어야만 이후에 진행될 국회의원실 기록 관리 컨설팅, 보좌진 대상 기록관리 전문교육, 현장 지도점검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물은 조직이나 개인의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증거와 정보로서 생산 및 접수, 유지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국회 의원실을 대상으로 수행 기능과 보좌진 담당업무 등을 분석하여 300개 의원실 에서 공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7) 아래의 5) Cynthia Pease Miller, Managing Congressional Collection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8. 6) 이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기록은 의원실 기록의 일부로 상원 또는 하원 규칙이나 특별위원회 규정으로 통제한다. 상‧하원 규칙에 따르면 출판되지 않은 기록에 대해서는 상원은 최소 20년 동안, 하원은 최소 30년 동안 비공개한다. 특히, 상·하원 모두 생존 인물의 개인정보, 수사정보, 국가안보와 직결된 모든 기록을 최소 50년 동안 비공개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7) 필수 기록화 대상 유형은 토론자가 「의회기록 컬렉션 관리 매뉴얼」(SAA, 2008),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에 관한 검토」(이경선, 2017), 「신규임용 보좌직원 길라잡이」(국회의정연수원, 2016) 등을 검토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토론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회기록보존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며, 국회기록보존소 차원에서 향후 좀더 정치하게 가다듬어 나가야 할 사안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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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국회의원실 업무 및 기능에 따른 기록물 생산 유형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향후 이를 토대로 필수 기록화 대상 내지는 영구 보존대상 기록물을 평가‧선별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국회의원실 업무‧기능에 따른 기록물 생산유형 업무 ‧ 기능
기록물 생산 유형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법안 관련 기록철, 입법 배경 자료, 입법 이슈 관련 여론조사 자료, 사실확인 자료, 자료요구를 통해
법안발의
수집한 자료, 입법참고질의서, 입법지원조직으로부터 받은 정보 회답, 입법청원 관련자료(입법청원 소개서, 입법청원 내역), 위원회‧본회의 발언 원고, 주요인사‧보좌진 과의 의사소통 기록
입법 활동
의원실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참고자료집(ex. 설문 입법정책
조사 결과 자료집, 통계자료집), 입법정책개발비 예산이 지급된
연구개발
행사나 정책연구 결과물, 의원실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 국회 의원이 가입하여 활동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내역 국정감(조)사 실시계획, 국정감사‧국정조사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서, 서면질의 요구서, 정부측 답변자료, 국정감사
행정부 견제 국정감독
결과 보고서, 국정감(조)사 및 인사청문회 관련 조사‧수집자료,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선서기록, 증언‧진술에 대한 청취물, 피
활동
지명자의 전기적‧재정적 데이터 파일 예산‧결산
예산안‧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지출 평가보고서, 예‧결산 현황 보고자료, 예산정책분석 의뢰서, 예산정책분석자료 선거운동 기록철(선기기획‧공약개발‧홍보 등), 의정보고서, 선거
지역구 관리
공약 이행 관련 자료, 예산당국 및 지방정부와의 예산 협의자료, 민원 사업, 유권자 및 후원회 조직 관리 관련자료
정치 활동
정당 업무
언론 및 미디어 활동
의원외교
국회의원의 주요당직 기록철, 정당 지도부와의 의사소통 기록, 간부회의 기록, 행사 및 일정관리 홈페이지‧블로그, 소식지, 기고문(논평‧칼럼), 기타 논설, 홍보 사진, 언론담당 보좌진 기록철, 보도자료 발송 목록, 보도자료, TV 녹화본과 원고, 라디오 녹음, 신문 스크랩 초청외교‧방문외교, 의회 관련 국제회의 참석 관련 기록, 기타 공무국외여행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국회의원실 주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기록
기타 활동
공개행사
(자료집, 사진‧영상), 행사 말씀자료(축사‧환영사‧격려사‧연설문), 강연자료, 발제자료, 선언문, 일정표
개인사/
이력 정보, 가족‧친구와의 의사소통 기록, 초대장, 수첩, 일기,
인물사
메모, 상‧기념패, 기념품, 개인 통화기록, 개인 컴퓨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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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국회기록보존소는 2016년 1월 「국회의원 기록관리 기본 계획 (안 )」 및 「제 19대 국회 의원기록물 수집 계획 (안 )」을 수립하여 , 약 4 개월에 걸쳐 국회의원실 기록물을 기획수집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가 종료 됨에 따라 의원실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역사로 전승하기 위하여 교체의원실 146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20개 의원실에서 총 157상자 2,369점의 기록물을 수집하였다. 물론, 기록물의 수집 현황을 분석 하고 필수 기록화 대상 중 결락(缺落) 부분이나 향후 추가적인 수집을 고려 해야 할 대상들을 선별해 내는 작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표 1>의 기록물 생산 유형과 실제 수집기록물에 대한 기초 분석결과를 비교‧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국회의원실 업무‧기능과 제19대 교체의원실 수집기록물 비교표 업무 ‧ 기능
교체의원실 별 수집기록물 [강기정 ] 법률안 입안의뢰서 ,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자료 , [김광진] 테러방지법안 협의‧검토안 대비표, [김기식] 공정거래법
법안발의
법안소위 심사자료, [김제남] 2012년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 공청회, [전하진] 개정법률안 발의 서명부, [최재천] 법률정보
[1]
회답서(국회도서관), 공정채권추심법 법안
입법 활동 [김기식]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자료, 2010년 금융인력 기초 입법정책
통계 분석 보고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대 국회 입법과제
연구개발
(참여연대), [이한구] 통일 관련 경제정책 제안자료(한국재정 협회), [전순옥] 2014 국회한류연구회 자료 [김광진] 국무총리 후보자(황교안)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김기식] 2014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추진현황, [민현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 [신학용]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행정부 견제
출석요구의 건, [이한구] 2013년도 국정감사 구두‧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전순옥] 국가 R&D분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2]
[최민희] 종합편성
국정감독
방송채널
사업계획서, [최재천] 제248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
활동 [김광진] 2015년도 해병대 예산 요구(안), 2011 회계연도 결산 개요, [부좌현]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 예산‧결산
계획안 심사자료, [이한구] 2009 추경 관련 주요현안 검토자료, [홍종학] 2013예산 심사결과, 2014 예결소위 : 2013 결산자료, 2012 조세소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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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기능
교체의원실 별 수집기록물 [강기정] 2014년 의정보고서, [김기식] 민원처리 자료, [신학용]
지역구 관리
2011 의정보고서 기획안, 계양구 민원자료, [이미경] 후원의 밤 사진앨범, [최재천] 제17대‧제19대 선거운동 홍보물, 최재천 의원실 의정보고서, 후원회 리플릿 [김기식] 2013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 을지로위원회
[3] 정치 활동
정당 업무
자료, 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자료, [이미경] 새천년민주당 유라시아 횡단철도 방문단 사진, [전순옥] 당 최고위원회 회의 자료, [최재천] 당 정책위원회 회의 말씀자료
언론 및 미디어 활동
[강기정] 인터뷰 자료, [김제남] 보도자료, [민현주] 민현주 의원 관련기사 모음, [전순옥] 라디오 인터뷰 자료, 소상공인 메르스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 [최재천] 중국 NPC 기고문 [김춘진] 2009 캄보디아 방문자료, [이미경] 러시아 철도대학
의원외교
총장 국회방문 사진, 세계여성정치연맹 회장 퍼거슨여사 국회 방문 기념사진, [전하진] 2015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현대 자동차 북경공장 방문 기념사진 [강기정] 장기공공임대 정책토론회 자료집, [부좌현] 온배수정책
[4] 기타 활동
공개행사
토론회 자료 , [신학용 ] '기초연금 바로 알기 ' 인천시당 정책 간담회 계획(안), [이미경] 민주여성아카데미 강의사진, [홍종학] 경제민주화 2012 발제자료
개인사/ 인물사
[민현주] 위촉장‧임명장‧표창장, [장하나] 동물보호단체 감사편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감사편지, [최재천] 최재천 변호사 출판기념회(비디오), [홍종학] 국회도서관이용 최우수상
3) 타법 개정을 통한 기록관리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현재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국회기록물법」 제정과 하위 규칙‧규정의 개정은 내‧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소위 ‘기록관리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국회관계 법규의 개정 또한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타법 개정사항 들이 도출될 수 있겠지만, 지면상의 한계로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부연하고자 한다. 우선, 국회 회의록은 「국회법」 제69조 및 제115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하고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보존방법에 있어서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는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 및 동 - 7 -
규정 제 5조에 따르면 , ‘관리대상 기록물 ’의 범주로 소속기관의 회의록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8)은 있지만, 이는 「공공기록물법」 제17조9)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그대로 받아서 규정한 것일 뿐 엄밀히 말하면 국회 회의록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회의록에 대한 보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아래의 <표 3>과 같이 「국회법」 개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3> 「국회법」 신‧구 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
제115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19. (생략)
1~19. (생략)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
② (현행과 같음)
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③ -----------------------------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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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00조에 따른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한편, 현재 국회 공직자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4조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기관장에게 선물수령신고 및 선물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총장에게 선물 관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공공기록물법」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라 기록물의 한 유형인 ‘행정박물(行政博物)’로 국회기록보존소에 보존‧관리되어야 할 공직자 선물이 최종적인 이관 장소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소속기관 단위에서 사라지거나 그 중의 일부가 남아 국회 헌정 기념관에 ‘헌정자료’로 보존‧전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8) 아울러, 동 규칙에는 제13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및 국정감‧조사 관련 회의록에 대한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고 있다. 9) 「공공기록물법」 제17조제2항은 “공공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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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공직자 선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한 행정부 사례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선물의 관리 ‧유지 ’ 조항을 두고 있는데 , 2009년 전문개정을 통해 문화적 ‧ 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도록 규정하였다.10) 이 사례를 준용하여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표 4>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4>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 법 제 15 조제 1
정
안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 (현행과 같음)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국회 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선물수령신고서와 그 선물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선물관리대장을
비치
② (현행과 같음)
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항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00조에 따른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3.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11)'와 뉴미디어 기록관리 1) 웹 아카이빙(Web Archiving)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6개 주요정당의 총선 홈페이지를 파이어폭스 1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 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2016년 6월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선인사에서 밝힌 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②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③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등 제20대 국회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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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ox) 브라우저의 부가기능 중에 하나인 조테로(Zotero)12)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웹 아카이빙한 기록 활동가를 만난적이 있다. 조테로를 이용해 홈페이지의 외양과 느낌(Look & Feel)은 물론, 메뉴 구조 전체를 손쉽게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오로지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제 20대 총선에 대비하는 각 정당의 선거 전략과 주요 활동을 빠짐없이 기록화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녹색당 당원이면서 오랫 동안 민간에서 기록 전문가로 활동한 그 분의 특이한 이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스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응당 국회기록 보존소 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자책까지 들게 만 들었던 사건이었다. 국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 홈페이지, 300명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수시로 갱신되고 폐지되며, 국회 대수가 바뀜에 따라 신규로 생성되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웹사이트의 평균 수명이 44일에 불과하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닐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표하는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의 하나인 웹사이트는 선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활용하는 동시에 후대에 교육 및 연구용 자료로 전승해야 할 중요한 자산임에도 국회 차원의 대비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비근한 예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1월부터 오아시스(OASIS :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한 수집 ‧보존을 수행하고 있다 . 그 결과 , 2016년까지 우리나라 도메인 100만여건 중 약 23%에 달하는 22만 5,470건의 웹사이트를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에서 만든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을 주목할 만 하다. 인터넷의 다양한 웹사이트 자료, 3,080억개 이상의 웹페이지를 보존·저장하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특정 사이트의 도메인을 입력하면 과거 시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12) ‘조테로’는 기본적으로 참고문헌 수집과 논문작성 등에 유용한 서지관리 소프트웨어로 인식되어 왔으나, 웹페 이지 구성요소들을 전부 캡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 아카이빙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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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회 및 국회의원 대상 국내‧외 웹 아카이빙 사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1996.12.23)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훈식 후보 홈페이지1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김경수 후보 홈페이지15)
이재정 의원 네이버 블로그(2016.9.19)16)
<표 5>는 미래의 국회기록보존소가 감당해야 할 잠재적인 웹 아카이빙 대상이며, ‘국회 디지털 타임캡슐’에 보존될 중요 자산으로 봐도 무방할 것 이다. 국회 차원에서 기록화해야 할 대상인 홈페이지, SNS 등에 기록관리를 지금처럼 민간이나 유관기관에 의존하는 형태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라도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필수적인 웹 아카이빙 대상을 선별할 것 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13) 1996년 12월 23일의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출처] 인터넷 아카이브(http://web.archive.org) 14)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 아카이빙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아산시을 강훈식 후보자 홈페이지(http://kanghunsik.com)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출처] 오아시스(http://www.oasis.go.kr) 1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 아카이빙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경상남도 김해시을 김경수 후보자 홈페이지(http://smile1004.tistory.com)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출처] 오아시스(http://www.oasis.go.kr) 16) 2016년 9월 19일의 이재정 국회의원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leejjlaw)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출처] 인터넷 아카이브(http://web.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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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dataset)17) 현재 국회는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도서관정보시스템, 의정지원시스템 등 50여종에 달하는 국회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이러한 행정정보시스템은 국회 소속기관에 따라 분산‧서비스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중복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18) 시스템적으로 관리되는 다종다량의 데이터는 국회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해당 업무기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이다. 국회의 주요 업무활동의 정보 및 증거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충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공식적인 이관기록물과 연계하여 제공되었을 때 국회 의정활동의 전과 후,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풍부하게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화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국회정보시스템은 현황파악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관리체계 부재로 인해 ‘e-의안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시스템의 유형 및 데이터 특성 등이 다양하여 기록관리를 위한 획일적 기준의 적용이 어렵고,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세트 이관을 위한 기술과 비용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행정정보시스템 전체를 기록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으로 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기록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하며, 기록물 평가 정책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데이터세트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국가기록원19)이나 서울시 등이 행정정보 시스템 아카이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① 기관 고유업무시스템, ② 공통 행정 업무시스템, ③ 기타 업무지원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화 대상 우선순위를 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란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이미지 및 그 밖의 모든 데이터"로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시도새올시스템, 국무조정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특허넷, 국토관리시스템 등의 기관 업무 시스템이 여기에 속한다. 18) 홍원기, 「국회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 2016 입법정보지원 연구과제보고서, 국회도서관, 2016. p. 36. 19) 국가기록원의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 정보시스템 전체를 포괄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국가기록원 2016년 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 약 18,000개에 대한 1차 기초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중앙부처의 2,200여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2차 기록관리대상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방안」 보고자료,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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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 현재 운용 중인 국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화 대상을 개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래의 <표 6>과 같다.20)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기록관리시스템 중장기 발전방향(ISP)」(2015)에 따라 2019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6> 국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화 대상 구 분
정보시스템명
기록화 여부**
예․결산정보시스템, 국감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 입법통합지식 관리시스템
시스템, 임시회의록시스템, 영상회의록시스템, 국회입법 예고,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관계법규
의정지원 시스템
X
*
e의안시스템 ,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법제지원시스템, 법제정보시스템, 국회종합 입법지원시스템 입법지식서비스, 국회의원 정책자료 DB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국회업무정보
입법조사처정보시스템(NARS 보고서 서비스), 예산정책처 정보시스템(NABO 보고서 서비스)
* '
○ △ X
미디어자료관
○
국회전자자료실, 입법민원자료 열람서비스
△
디지털발간 시스템,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교재
홈페이지
○
법률도서관, 전자도서관, 비치희망도서신청, e-Book 서비스
국회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시스템, 시설물예약시스템, 국회
국회
○
X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장, 의원광장, 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정보
***
서비스(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밑줄) 표기는 전자문서시스템과 함께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는 시스템
** 기록화 여부를 나타내는 '○, △, X' 등의 표기는 기록화 우선순위의 의미도 내포 *** 국회 홈페이지는 웹 아카이빙의 형태로 별도 수집‧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20) 다만, <표 6>은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서비스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니며 토론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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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 서비스 관점에서의 선순환 구조 실현 마지막으로,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공식적으로 이관하고, 수집‧기증 절차를 모두 마친 이후의 후속조치 노력에 대한 사항을 논하고자 한다. 국회기록 보존소는 기록물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회기록물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추가적인 수집과 기증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록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포털의 ‘민간기록물 코너’를 개편해 연도별‧기증자별 기증 기록물을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 기 증자의 날」 행사는 물론, ‘기증자의 전당’ 기획전시를 통해 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잠재적인 기증자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설립 2017년 설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증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기증자 강연을 계획하는 등 일종의 기증자 고객 관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국회기록보존소는 이만섭 前 국회의장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시간 분량의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고, 2015년 2월 개인기록물 총 116권, 177점을 무상으로 기증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국회기록보존소는 고인의 뜻을 기리는 추모와 국회도서관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작고 2주기(‘17.12.14)를 맞아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 이만섭을 펴낸 바 있다. 어떻게 보면 구술총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작고 3주기를 맞아 이만섭 의장님의 기증기록물을 활용해 기록전시회를 기획해 보면 어떨까? 물론, 20여명의 역대 국회의장 중에 구술총서도 발간 하고 기록전시회의 주인공이 되는 의장이 누가 있겠느냐 반문할 수는 있겠 지만, 엄연히 이것은 공적인 기록물 기증에 대한 서비스 관점에서의 피드백 으로 구분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기증기록물로 살펴본 이만섭’ 展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이 전시회를 둘러본 역대 국회의장단, 국회의원들의 기록물 기증 릴레이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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