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토론문

Page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 정안 토 론문  본 토론문은「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17.12) 보고서,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1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성안되는 과정 안건 자료집( 18. 6)을 참고하였으며, ◯ 2 법안에 미반영된 단기, 중․장기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에서의 조문 변화, ◯

국회기록보존소 홍원기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과제 vs 개정안 미반영 혁신과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과제 추진일정 중 즉시 추진과제임에도 개정안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의 정의 범위 기록 성립요건의 재정립은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불거진 여러 네거티브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도출된 과제라 우선적으로 개정안에 담겼으면 했던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즉시과제 일부가 누락된 이유와 향후 법 제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의 】※미등록

고아기록물에 대한 대책 시급

◦과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과연 어디까지를 대통령기록으로 볼것인가?” 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함 ⇒ (예시) NLL 대화록 미종결기록, 정윤회 찌라시 문건, 안종범 수첩, 정호성 전화 통화 기록, 영포빌딩 지하실 유출문건, 전임 정부 청와대 캐비넷 문건, 공유폴더 기록 등

【 범위 】 ◦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과제로 명시된 Email 및 SNS 기록(또는 클라우드)의 선별 적인 기록 획득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음(즉시과제/ 대통령기록관리 혁신과제 1-3) ◦ 최근 청와대의 SNS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 사례로 볼 때, 제19대 문재인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 높음 【 성립요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조 : 해당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

◦ NLL 회의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소위‘탑재설‧결재설‧등록설’과 관련, 학계 에서 시급한 정립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됨 ◦ 실제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보고서에는“기록의 송수신 시점을 기록성립 시점으로 법률에 명시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음

- 1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제도 내실화>

제 조 그간 제기된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문제는

일종의 권력

기관에 해당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미온적인 통보 행태

단순

통계 취합으로 인한 활용 저조 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보고서에도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폐지가 언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정보통신망에 고시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규정의 신설이 근원 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정기록물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

제 조

개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과

지정과 오분류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읽히나 실제적인 통제장치로 작용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논의 당시 제기된 지정과정에서의 민간 전문가 참여

대통령비서실 지정기록

및 대통령기록관 지정 담당자의

참여

구성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기록 지정 불가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및 업무관할 체계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

제 조 대통령기록관 설치 조항은 그간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 되어온 대통령기록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서

차 소속기관으로의 변화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정비할 경우 국가 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대통령기록관리는 더이상 국가기록관리 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로 전락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방안 의 제안처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독립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발표자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 2 -


2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vs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제 조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

접수 를

정보

공개법 에 따라 처리하는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 기록관의 고유 기능 에서 제외한 반면

대통령기록물법 제 조제 항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로 개정했습니다 형평 유지

호는

해당 기관의

공공기록물법 과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 미설치 및 전문요원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를 기록관의 기능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재분류 효율화>

제 조 정보

호 또는

공공기록물법 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초 비공개 대상 호를 검토했던 것을

호로만 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관행 상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로 지정된 기록물이 공개로 전환되기 쉽지 않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 조제 항의 보류

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록물법

년 주기 재분류를

처럼 보류기간을 별도로

지정 * 5년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합니다 3 기타 잡스럽고 지엽적인 개인 의견 □

<이관 누락‧외부유출 기록물 이관‧회수 절차 규정>

제 조 제 항과 관련

정부의 이관 누락 기록물 중에 대통령

지정기록물 에 준하는 기록물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영포빌딩 지하실 문건의 경우 재단 측에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궐위 이외에도 누락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사후 지정 가능여부 지정 주체 및 절차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 항과 관련

검찰 등은 원본이 아닌 사본 또는 복제본 으로 압수할 가능성이 - 3 -


매우 높은데 지정기록물이 아닌 한 대통령기록관에 목록 제출과 인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경과조치 제 조의 소급 적용까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 과도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등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시 반환 또는 처리규정 명문화>

제 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검찰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공된 사본을 회수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칙 제 조의 이법 시행 이전의 제출된 자료에 대한 소급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례로

쌀직불금 관련 대통령기록물 은

년 국회로

제출된 지정기록물 사본으로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농림해양 수산위원회 상임위 를 거쳐 국회기록보존소에 공식적으로 이관된 기록물 입니다 지정기록물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시점에는 지정기록물의 보호 실익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데

비밀기록물이 아니라면 적절한

해제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도 공개하거나

해당기관의 접수기록물로

보아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물로서 보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열람 지원>

제 조의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열람 및 사본제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정권 인수인계는 기본적 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업무인수인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수인계

사례가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하며 정권 인수 후 전직 대통령의 기록 물을 열람하는 것은 자제 또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집권 초기 노무현 기록 들여다보기 와 같이

또 다른 정쟁의 가능성의 소지가 있고

대통령기록관이 현 정부와

과거 정부 사이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4 -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