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재단 보유 홍보물 지원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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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재단 보유 홍보물 지원에 관한 지침 목 적 ❍ 본 지침은 한식재단에서 한식세계화사업 추진의 결과물에 대한 그

활용에 필요한 지원 및 절차의 지침제공에 원칙을 둔다. ❍ 재단에 의한 제작, 생산된 보유 홍보물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공공기관, 단체, 협회, 학교 등의 한식세계화 직접 및 유사 각종 관련 행사간 한식세계화 추진 홍보물 지원 요청에 대한 재단의 지원 방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물의 종류 및 구분 ❍ 재단 보유 홍보물 현황은 수시로 최신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시간

정보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재단 소유 홍보물 현황(2012년 5월 21일 기준) 구

리플렛

한식메뉴길 라잡이

한식메뉴

10개 국어 합본

컨 텐 츠 (한/외국어) 스토리텔링 지원 형태

무상 (부수제한)

우수식당 가이드북 동경판 서유럽판

유․무상

유상

CD (DVD)

영상/ 사진 File

한식메뉴 플래쉬

기 타

한식소개

홈페이지內

불고기 조리

한식메뉴 포스트

유․무상

조건부

조건부

무상 (부수제한)

❍ 재단 지적재산권 BI/ CI는 활용조건에 따른 유․무상 지원을 판단한다.

즉, 활용간 단체의 상업성 목적에는 지적재산권 행사가 수반된다.

홍보물의 지원 대상 ❍ 한식재단 중심 MOU체결 단체 및 기관의 요청을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양해각서 내용 중 협력의 범위에 근거한다. ❍ 국내․외 한식세계화 소재 및 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박람회, 대회 등을

주관하는 단체 및 조직위 대상 한식재단의 사업 및 홍보 목표에 부합 되는 행사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 홍보물 요청 기관, 단체 등의 행사진행 목표의 공공성이 결여되었거나

행사 주최 측의 사행성 행위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홍보물의 지원 구분(유•무상) ❍ 한식세계화 홍보관 및 한식세계화 추진관련 전시 공간 조성 등의 필요에

따른 재단 보유 컨텐츠 제공시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한다. 즉 컨텐츠 제공과 동시에 재단 측 요구에 의한 최종 결과물 형성일치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1-2


❍ 재단 보유의 기본적 무상지원 컨텐츠의 수량 한계 구분은 행사의 규모

및 행사 참여관람객 등의 예상치와 예년 평균치를 판단하여 그 수량을 결정하되 리플렛 및 포스트 등을 제외한 기타 홍보물에 대해 원인제공자 측과 협의하여 유∙무상 범위를 결정한다.

홍보물의 유상 지원시 각 홍보물의 단가 책정 기준 및 방법 ❍ 유상지원 대상으로 합의 결정된 홍보물에 대한 단가 책정은 ① 홍보물

개체의 인쇄 분량/ 재질에 근거한 시중가격 ② 홍보물 생산과정간의 투입예산 대비 출판 및 인쇄업체의 원가 기준 가격 ③ 홍보물 지원에 따른 한식재단 간접광고(PPL) 효과 가치 판단 등 ①+②+③ 항의 판단 합산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재단 및 수요자 측과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홍보물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홍보물 지원요청 측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문서로 정식요청

하며, 이를 접수한 한식재단은 지원의 필요성, 규모, 유․무상 지원 등의 판단을 하여 유선상 구두 통보를 먼저 한다. ❍ 홍보물 지원시 행사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원 홍보물 컨텐츠의 실물 활용 시안을 수요자 측으로부터 현장의 공간적인 사실을 확인 가능한 영상 또는 이미지를 제출받아 필요시 재단에서 현장 확인과정을 거친 뒤, 재단 보유 홍보물의 그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홍보물 지원의 유․무상 결정 대상물에 관계없이 필요 물량의 수송은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육로, 해운, 항공 등의 수송간 발생 소요 비용은 수취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한식재단은 홍보물 지원 발송 대장을 별도 유지, 관리한다.

홍보물의 지원후 정산 및 행정 처리 ❍ 홍보물 지원의 유상 물품으로 결정된 경우 수요자 측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요청후 한식재단과 지원물품에 대한 유상 매매행위를 결정한다. ❍ 홍보물 유상지원으로 인한 이익 발생분에 대해서는 유사사업 재투자 및 재단운용 자립기반확충 방안으로 정관의 규정 범위내에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홍보물 지원후(유․무상) 수요자 측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감사 표시 결과 물(예. 감사장 또는 감사패)은 재단 역사물로 향후 한식종합홍보관에 보존, 관리한다.

홍보물 지원지침의 효력 발생 및 이행 ❍ 본 지침은 2012년 5월 21일부로 시행하며, 그 효력이 발생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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