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화우공익세미나]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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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6회 공익세미나

장 소

일 시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1. 개회식 ......................................................................................................................................................... 1 • 사회 -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 개회 및 개회사 -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 좌장 인사 및 패널 소개 -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2. 발제 ............................................................................................................................................................. 7 • 발제 Ⅰ • 발제 Ⅱ

UN제재 下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 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 최승환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지정토론 .................................................................................................................................................. 28 • 토론 Ⅰ • 토론 Ⅱ • 토론 Ⅲ • 토론 Ⅳ

UN제재 아래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가역적 남북 교류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이병수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국제 제재 下의 남북 교류 관련 실제 및 쟁점 -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대북제재 -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4.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48

5. 총평 및 폐회 ............................................................................................................................................ 60


[

1.

개회

: 14

05

]

개회식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약속 드린 시간보다 조금 늦긴 했습니다. 이제 세미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화우공익재단 함보현 변호사입니다. 【

일동 박수 】

오늘 행사는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공익세미나입 니다.

제재 아래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

‘UN

정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초대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기업, 시민단체,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해 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겸한 인사말을 듣는 순서입니다. 박영립 이사장님께서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계시며, 오랫동안 한센인 인권옹호를 비롯하여 활발히 공익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로서 사회의무, 공익활동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박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박수와 함께 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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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박수 】

○ 화우공인재단 이사장 박영립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화우공익재단은 세미나 말미에 총평을 하실 이홍훈

前 대법관님께서 초대 이사장

으로서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이 전 대법관님께서는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대해 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오셨고, 오늘 행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 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여섯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주제는

제재

‘UN

아래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입니다.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한 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기대와 그리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 안보리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

UN

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및 과제들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교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자 및 토론자들께서는 실무와 학계의 각 입장에서 현재까지 발동된

안보

UN

리 대북제재 결의를 검토하고, 그리고 각국의 제재 시스템이 남북 교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후에 남북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관해서 활발할 토론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제재의 양립 가능성, 그리고 국내법 재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UN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화우공익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 도가 높은 법적 쟁점에 대해서 공익세미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넓혀나 가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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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잠시 연단을 정리하고 패널 분을 위해서 테이블을 옮기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박상훈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면, 박상훈 변호사님께서는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서 화우의 인사노동 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직접 공익변호활동을 꾸준 히 해오고 계시면서 남북한 노동법의 통일,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의 근로관계를 비롯해 서 개성공단 등의 문제도 꾸준히 천착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이크가 준비되는 대로 박 상훈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방금 소개를 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입니다. 【

일동 박수 】

오늘 ‘좌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고, 화우공익재단에서는

년 이후에 지금까

2015

지 다섯 차례의 공익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는 메르스 세미나였고, 제2회는 양심 적 병역 거부, 제3회는 기본소득, 제4회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를 다루었고, 지난번 제5회는 동성혼 합법화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제6회 로 남북 교류협력, 개성공단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지정토론을 들은 후에 일반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제와 지정토론에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일 반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세미나의 전 과정은 속기를 거쳐서 나 중에 속기록을 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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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제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발제자는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발제자를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제는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김광길 변호사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

자료집

일동 박수 】

쪽에 상세한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김광길 변호사님은

78

년까지 개성공

2013

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역임하셨고, 통일부, 기획재정부, 법원행정처 등 여러 정 부기관과 함께 북한의 경제특구 및 개성공단 관련 법제 연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

자료집

일동 박수 】

쪽에 상세한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최승환 교수님은 세계국제법협회(ILA) 한

80

국본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경제법학회, 한국안보통상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외교 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겸 자체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 세계국제법협회 핵무기/핵비확산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각 발제자들께는

분씩의 시

25

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토론자 네 분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통일연구원의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

자료집

일동 박수 】

쪽에 상세한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임강택 위원님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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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병수 변호사님입니다. 【

자료집

일동 박수 】

쪽에 상세한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수 변호사님은 검찰에 재직할 때 법

85

무부 특수법령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통일부 파견근무도 하셨습니다. 현재 법무부 남북 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남북저작권센터의 김기헌 대표님입니다. 【

자료집

일동 박수 】

쪽에 상세한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헌 대표님은 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

86

재단의 기획실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은 통일부 김영일 교류협력기획과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

자료집

일동 박수 】

쪽에 상세한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김영일 과장님은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87

사회문화교류과장, 인도지원과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지정토론자 분들께는 각각

분씩의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10

오늘 자료집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재 ’라고 하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와 형식의 조항들이

‘UN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발제 토론

분, 두 번째 발제

25

분, 각각의 지정

25

분씩 드렸지만 아무래도 세미나 초반에는 약간 적응하는 시간으로 어려운 용어

10

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 주시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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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까 약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 발제 이후에는 앞에 나온 이야기 들은 좀 생략하면서 속도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발제자 분들과 토론자들께서 조금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 에 초반에는 좀 슬로우 스타트를 하고 중반 이후에 속도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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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 발제 Ⅰ ○ 좌장 박상훈

제재

: UN

(화우공익재단

下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

이사)

첫 번째 발제는 김광길 변호사님이 약

분 동안

25

제재

‘UN

下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

○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광길 방금 소개받은 김광길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에 저한테 발표 기회를 주신 화우공익재단에 감사드리고, 제가 이 발제문을 쓸 때만 해도, 한 달 전쯤에 쓴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써서 상당히 더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약간 생각을 더 발전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요건 으로

에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제재의 내용과 그 성격,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UN

면제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덧붙여서

의 대북제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과의 사회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각

UN

나라들의 독자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라는 국제사회가

UN

나는 각국이

안보리 결의로 일치되게 하는 제재가 있고, 그런데 또 하

UN

과 상관없이 각자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UN

도 있고, 우리나라

EU

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를 다 검토하기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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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일 중요한 미국의 제재 형태가 어떠한가 이것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

결의의 연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인데, 보면

안보리 결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UN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을

UN

헌장 7조의

조에 보면 국제사회의 평

UN

41

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안보리에서는 비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경계 제재를

UN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연혁에서 보이고 있는

호부터

호까지의 내용입니

825

2397

다. 연혁을 한번 간략하게 보겠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원래 북한에 대한 기가 있었을 때

안보리 결의의 최초 시작은

UN

를 탈퇴하지 마라.”

년에 1차 북한의 핵 위

1993

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핵안전기구인데, 핵

“NPT

NPT

비확산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핵비확산기구에서 탈퇴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탈퇴하지 말라는 요구를 요한 대북 결의 제재 내용은

호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중

825

호, 그게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직후에 있었던

1718

그 내용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구성이 됩니다. 이

호에 따라서

1718

으로 제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핵실험에 따라서

organ

에 3차 핵실험에 따라서

호가,

2094

안보리에는

UN

호, 그 다음

1874

년까지 이렇게 발의가 됩니다. 이때만 해도

2013

Sub-

UN

안보리 결의가 상당히 엄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구멍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년 4차 핵실험 이후 결의가

2016

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년과

2016

호까지 2년 사이에 7개가 연달아 발생을

2397

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이 아주 극심

2017

해지는 때이고, 이에 맞춰서 국제사회도 결의가 굉장히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결 의의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결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목에 다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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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결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에 가면

UN

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

UN

습니다. 그래서 무기 및 관련 물질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비확산하고, 확산네트워크를 폐쇄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데, 아주 심하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는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고, 섬유가 수출이 금지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노동자 고 용이 금지되고, 그리고 북한 내에 활동하고 있는 합작법인이 다 철수해야 되고, 금융기 관도 다 철수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거래가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 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사 실상 사업은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보리 결의를 우리는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의무가 있는가에 대

UN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보리 결의는 문에 이

안보리 헌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

UN

안보리 결의라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헌법 6조에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

UN

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안보리 결의는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UN

년 이후에 사실상

2016

안보리 제재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강화돼서 현재 상

UN

태에서 대북경협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회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 그게

2321

년 초반만 해도 여러 가지

2016

2016

월 달에 나온 결의인데,

11

여기에 보면 금융기관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 는 우리은행 지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협보험이라고 해서 전쟁 등을 염두 해서 보험 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회 방안으로 우리은행 이 영업을 못 하면 현금을 갖고 가면 되지 않느냐, 내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은행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청산결제라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두 나라가 일정한 기간을 다 거래를 한 다음에 차액만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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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용한 아이디어였으나 지금 에 보면 그게

년 3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18

2375

년 9월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중단

2017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과 하는. 그래서 현재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보리 결의는 이 정도

UN

이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 체계가 아주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미국 독자제재의 근거 법률은 여러 가지 있 는데, 미국적대자응징법, 대북제재강화법 이런 법들은 사실상 제재를 우회해서 강화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국제긴급경제수권법, 이 법이나 국 제긴급법, 이 법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면 대통령의 긴급명 령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적대자에 대해 서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미국은 헌법에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근거 해서 우리 대통령령보다는 조금 더 나은, 우리는 긴급명령 정도 제도인데, 대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executive

을 발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제일

order)

중요한 게 미국 독자제재의 근거법률은 미국의 행정명령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 지만

년 9월

2017

일이 제가 업데이트 해놓은 건데, 최근에도 그 제재 내용을 확대하

21

는,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행정명령이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 만

년도부터 쭉 됩니다.

2008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의 연혁을 보면, 원래 미국은 처음에 제재를 언제 가하냐면 년

6.25

with

the

때 전쟁이 나고 나서 미국이 적성국교역법이라고 해서 Enemy

TWEA(The

1950

Trading

법입니다. 그래서 적성국교역법에 따라서 해외자산통제규정에서

Act)

북한산 물품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자산을 동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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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의 역사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

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쭉 되어 오다가 언제 조금 약화 되냐면

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

2008

만 핵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영변에 있는 냉각탑이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 다. 그때

년도에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도 수입되는 걸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

2008

니다. 그때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등등 이런 내용이 함께 합의가 되는데, 그 때 문 제는 그것을 해제를 해 주면서

호로 미국 제재를 완전히 푸는 게 아니라 대체를

13466

합니다. 대체를 해서 편의치적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자산 동결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호 이후로 대북제재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13466

이것에 따라서 사실

년 이전에 보면 미국의 대북제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2016

상식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데 문제가 됐던

이라는 레귤레이

EAR

션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 제품이 수입이 될 때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관세법, 그 다 음에 기타 애국법에 따른 금융제재 이런 것들이 있어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에 와 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통제규정이라는 것은 수출을 할 때

EAR

전략물자는 수출하지 마라.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

명령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북한 제품의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높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만 큼 강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상

안보리 결의를 우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UN

거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있더라도 사실상 미국의 대북제재라는 게 미국은 사실 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법이 세계를 좌우합니다. 어떻게 좌우하게 되냐면 미국의 대북제재 대부분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인이 어떤 행위를 못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 그 한국인이 미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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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래를 못 하도록, 내지는 그 한국인이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은행과 미국 은행이 거 래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 무역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 경제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의 금융제재에 걸려서 사실 상 세계 경제에서 파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국내 법 해당하는 대북제재는 사실상 이것은 미국법인데, 왜 우리가 그것에 구속받아야 되는 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것은 일종의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해서 법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예양과 공정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미국법이 중요하지만 미국법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주권이 제한 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독자제재는 재무부에서 하고 있고, 일반허가를 통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허가사항은

개를 놔두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10

이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국제 제재의 면제 가능성.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엄격하게 구 성되어 있는 미국 제재와

제재 하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남북 사업

UN

이라는 게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북한 외곽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그래서 파주에서 하는 통 일경제특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근방에 있는 자루비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동해북부선을 연결한다든지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단동지방에서 뭐를 한다 든지 이런 정도도 가능한데, 이것은 또 북한의 노동력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 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2/63


그런데 제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간의 학술교류 이런 것은 해볼 수 있지 않은가. 특히 북한이 최근에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관리소법’이라고 해서 북한의 독립체산제하고 기업의 독자성을 확대해 주는 이런 법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법이라고 해서 부동산등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세미나를 해 보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제재 같은

UN

데 안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러시아에 하산이라는 곳과 북한에 나진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개요 는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나선콘트라스(RCT)라는 회사가 나 선 지역에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데, 우리가 러시아 지분의

49%

70%,

북한이

를 가지고 있는

30%

정도를 인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과 러시아 철도사업에 끼는 사업인데, 이것은

안보리 결의에 예외로 규정으로 되어

UN

있습니다. 그 예외 내용은 써놨습니다. 석탄수출이 금지되는데, 나선항으로 오는 러시아 석탄은 괜찮다. 합작사업이 금지되는데, 나선콘트라스는 괜찮다. 북한을 출발하는 선박 에 대해서는 검색이 강화되는데, 나선에서 나오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제재가 다 예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제재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의 독자제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떤 거냐 면 나진하산사업을 하려면 북한한테 항만이용료 같은 걸 줘야 됩니다. 항만을 이용하는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미국의 독자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거는 여 기에 써놨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국제 제재에는 위반되지 않는데, 미국 독자제재 대상에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우리가 넓게 한다면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사업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3/63


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는 기본적으로 있어왔던 것이니까

UN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사회의 합의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제사회 제재 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은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법의 저촉 여부를 따져서 법의 변동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페인지인데요.

의 안보리 결의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조항 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

UN

2397

안보리 기구에서

UN

입니다.

-organ

조에 보면 제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제재위원회는 뭐냐 하면

25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구입니다.

UN

Sub

의 기구인데, 여기에서는 ‘제재위원회가 이 결의를 가지고 한반도 평

UN

화 이런 것을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UN

결의

호,

2321

호,

2371

호에도 동일하게 다 준용되고 있습

2375

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설명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동의 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재위원회의 면제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제재위원회는

개 안보리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업무는 어디서 하

15

냐면 전문가 패널에서 합니다. 전문가 패널에는 우리 한국 외무부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어제 자로 제재위원회의 임기가 1년인가 2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어제 자로

안보리 결의에

UN

일자로 제재위원회의 임기가

21

2019

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일반허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 국제 제재도 일반허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UN

그 실제 사례는 이번에 평창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수행했던 일부 제재 면제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4/63


의 사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 사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 고요. 그래서 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에 제재 면제를 요구

UN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핵 문제에 대 한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이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 평화 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가 북한한 테 요구하는 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핵 폐

CVID

기를 요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본 다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을 비가역적으로 줘야

CVIG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 줄 수 있겠는가? 북미 수교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 해서 저는 그것은 약간 가역적인 면이 있다.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경제투자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북한 체제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 체제에 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제재위원회 면제 방법을 염두에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UN

서, 새로운 결의를 통해서 일부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독일과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란

UN

에게 가해졌던 기존의 제재를 해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문제는 어느 단계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를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게 합의 는 이룰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행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길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인 입장은 핵을 다 폐기 한 게 확인이 된 다음에 경제 협력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5/63


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 데쯤 어딘가에 답이 있지 않겠는가. 핵을 폐기하는 절차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쯤에 우리가 경제협력을 제기해서 북한에게 체제 안정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 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협상을 할 때 유명한 러시아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그래서 북한과의 협상도 그런 형태를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제재의 일부 면제나 해제를 통해서 북한에

UN

게 개런티를 해 줄 수 있을 때, 핵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 지켜달라고 무섭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재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고요.

UN

제재 외에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 중에

UN

대표적인 미국의 제재,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말씀을 해 주시면서 현 상태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이 재개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러이러한 점들을 갖추 면 앞으로 교류협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평화 정착의 방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6/63


【 발제 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 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 UN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다음 두 번째 발제는 최승환 교수님이 약

분 동안

25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

‘UN

되는 남북 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주제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부합되기 위한 남북 교 류협력의 범위와 요건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의뢰를 받았을 때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북제재, 경제제재, 무기거래, 국가안보, 전략물 자, 무기규제, 병역규제 그런 주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 안보통상학회를 제 가 만든 계기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았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 다. 제가 만든 자료집은 어차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 부분은 그 냥 참조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지, 그것을 가 여기에서 자료집

분 내로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요. 제

20

분 분량에 맞추어서 지금부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20

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보리 결의 중에서 제7장에 근거한 안보리 결의는 모든

30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조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고, 만약에 안보

23

리 결의에 따른 헌장 상의 의무가 회원국 간에 특정조항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 장 제103조에 따라서 헌장 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7/63

WMD

대량살상무기, 그


러니까 제가 편의상 대량살상무기 제조나 개발이라고 통칭해서 말을 하겠지만 제가 그 런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제조, 보유, 획득, 개발, 운송, 선적, 그리고 수출, 재

WMD

수출, 그리고 최근에는 중개까지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냥 조개발 위반이라 그러면

WMD

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된

brokering

모든 행정적, 기술적, 특히 재정적 지원이 일절 금지가 됩니다.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 는 관광객이 지불하는 달러가 만약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소 요된다고 하면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북제 재 결의가 조금 전에 발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모든 분야의 경협, 인적, 물적 교 류협력을 감시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틈새가 많다는 것을 법적으로 저희가 증명을 할까 합 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원은 모든 경우에는

제재 결의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 사업과

UN

안보리 절차의 결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겁

UN

니다. 일단은 인도주의적 예외조항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정 책적 결정을 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 을 제가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발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모두 열 차례에 걸친 안보리 결의를 다 소개하려 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미 그런 류의 연구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 적으로 가장 최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작년 으로

쪽,

34

월 달에 나온

12

에 대해서만 개괄적

2397

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참조를 할 텐데요.

35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쪽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채택된

35

안보리 결의를 따르게 되면 기존에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되는 품목뿐만이 아니라 이전 에 나온 섬유제품 포함해서 이번에는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8/63


등으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라고 생각이 들 고요. 년 1월에 채택이 된

2003

호를 보게 되면 제재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품

2084

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서 캐치올(catch-all) 통제가 명문으로 도입이 됩니 다. 캐치올 통제라고 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물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전략물자를 만드는 데 간 접적으로 만약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캐치올, 모든 것을 잡아내는 캐치올 대상이 됩니 다. 사실은 모든 국가 전략물자통제법을 보면 캐치올 통제가 사실상 이후로는 모든 국가의 법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

년 1월에

2013

911

사태

호에서

2084

이후에 이것을 명문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예를 들 면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관련되는 모든 인적, 물적 교류는 금지가 된다는 말은 당연히 캐치올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섬유제품의 수출을 막는다, 모든 국가가 수입하지 말라.’ 고 하는 것은 섬유 제품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섬유제품을 구입을 회원국 이 구입을 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금이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무기를 만드는 데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광범위하 게, 심지어는 모든 종류의 금융지원조차도 일체 별도로 면제받지 않는 이상 금지가 된 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쪽을 보면 오늘의 제 발제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인적, 물적 교류협

36

력의 범위, 요건이 뭔가 하는 말씀인데요. 그 허용되는 범위, 요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러이러한 행위는 다시 말해서 안보리 결의에 나열된 것들은 위반되는 거니까 그것은 명시적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분명히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되지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9/63


않는 행위 조치는 허용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허용되는 범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협정에 위반되는 것부터 먼저 솎아내고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쪽이 되겠는데요.

36

의 확산 기여’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조금 전

‘WMD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기서 쓰는 상 범위와 그리고

라고 하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

WMD

라고 나오면 당연히 재래식 무기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

WMD

래식 무기하고 대량살상무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는 데 간접적 으로 이용되는 모든 물자. 예를 들면 바케스(bucket), 또는 포대기, 또는 삽 같은 것은 전략물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바케스를 퍼가지고 포대에 담아가지고 생화학무기 물질을 운반한다 그러면 캐치올 통제 대상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WMD

확산에 기여한다는 말은 캐치올 통제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중용도 물자와 교류협력 자금 및 재정의 군사적 목적 전용’ 이것을 제가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중용도 물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 법상

이라

Dual Use Items

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품목이 공산, 산업 쪽이지만 군사 적으로 전용 가능한 것은 당연히 대북제재 결의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국가의 전략물 자통제에 우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사 극단적으로 인도적 지원으로 제공을 한 물자나 또는 금융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당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대북 결의에 위반이 된다는 말씀을 추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 된 시점에 따라서 기준의 해석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북 핵의 위험, 또는 북한 핵실험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점점 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고 있다는 말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0/63


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사치품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치품

1718

이 왜 적용대상이 되느냐 하면 북한 정권의 통치수단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호에는 사치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에는 그 품

1718

목이 5개 품목,

개 품목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재밌는 것은

12

시점에 미국 국내법상으로는

호에 채택이 된 그

1718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사치품을 열거를 합니다. 조금 전

60

에 앞서 김광길 변호사님도 발표를 하셨다시피 사실은 제가 맡은 주제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또는 부합되는 요건의 범위이지만, 사실 법적으로 더 중요 한 것은 미국 국내법상에 위반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 교류협력의 유형과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전 에 말한 그런 요건에 따라서 구체적인 범위가 그런 기준에 적용될 때 이러이런 것들이 위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반되는 문제는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됩니다. 그냥 자료집을 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쪽을 보면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는 대북제재의 범위와 요건은 나름대로 제가 기준을

39

만들어 봤습니다. 기준을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만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취하는 일정한 그룹이 있고, 대북제 재를 완화하자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대북제재를 강화하자는 그룹은 얼음을 망치로 깨 자는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얼음을 깨는 것은 사실 망치보다는 조그마한 송곳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그런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기 준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요건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 교류협력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누구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1/63


도 문제가 없는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도 국제 관세법은 국내법적인 어떤 수행에 관계없이 국제관세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에, 또는 행정부를 구속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은 국제관세법 상 한국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요건은

WMD

확산.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의 확산이라는 용어에는 조금

WMD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식 무기가 포함이 되고, 캐치올 통제가 포함된다는 말씀 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확산에 기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좀 소극적 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대북제재를 강화시키자고 하는 쪽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적극적인 요건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WMD

확산에 기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월에 채택된

1

호를 보게 되면 대북 무역 관련되는 공적, 사적 금융 지원을 금지했

2321

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다.

2016

의 제조 생산과 관련된 경우에 공적, 사적 금융 지원을 금지

WMD

년에 1월에 채택된

2016

WMD

호부터는 그런 전제가 되는 요건을 삭제를

2321

연관성 조건에 무관하게 이제는 그야말로 사실상 모든 형태의 공적,

사적인 금융 지원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제한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점점 신축 적으로 해석되는데,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년 1월에

2016

채택한 안보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자원을

를만

WMD

드는 데 활용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자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2/63


금만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을 했는데, 안보리에서는 아니다, 모든 종류, 하다 못해 섬유류를 수출하는 것도,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인 그런 것들, 즉 모든 형태의 금융자금은 다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소요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 을 강화시키고 강도를 높여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정당성, 적법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제재 위원회에다가 면제를 요청할 경우에 본 사업은, 본 인적 교류는 남북 공동팀을 마련한 다든지 학술교류를 한다든지 체육을 한다든지 이산가족이 상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북핵 위기로 말미암은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이나 제재위원회나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적극 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요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합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두 번째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는 유형을 말씀을 드 렸고,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인도주의적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라고 자료집에 자세히 나 와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문화, 스포츠, 학술 교류협력,

WMD

확산에 기여하지 않은

기타 교류협력, 또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 교류협력 등을 나름대로 조금 자세 하게 구체적으로 유형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협 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2016

월에 채택이 된

11

호를 보게 되면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321

대부분의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형태의 과학기술협력은 금지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학기술협력 규정에 관한 것을 보게 되면 핵 과학, 우주공학, 첨단제조공학 분야의 경우에는 제재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만 교류협력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그런 과학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얘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3/63


기입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핵공학, 우주공학, 첨단제조공학 분야를 제외한 다른 과학기술 협력 분야의 경우에는 제재위 사전 승인 없이 통보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 금 확대 해석하게 되면 모든 형태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에 있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 드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것들은 해석적으로 사전에 통보만 하면 된다는 것 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적법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그 사업 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기여라고 하는 정당성 확보라는 점에 대해서 적법성과 정당 성을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채택하여 한국 정부가 원하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할 수 있 는 법적 근거, 또는 설득력이 있는 정당성 근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상 당히 많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 교류협력을 보면 개성공 단 사업 재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얘기를 하다 왔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도 국제법상 정당하게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상당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제를 제기 했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북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상태에서는 옛날처럼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벌크 캐시가 들어가는 데, 이것은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다발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제 방식에 있어서 조금 방식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북 한이 요구하는 그 대금 액수에 상응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직접 도로건 설, 항만건설, 홍수, 가뭄, 무슨 저수지 관개사업 같은 것을 몇 개 해 주면, 즉 그 현금 액수에 상응하는 그런 공적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외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4/63


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것은 인민의 일상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제재 목 적하고 충돌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재위원회가, 이, 또는 미국이 승낙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하면 가능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UN

생각입니다. 기타 법적인 쟁점은 제가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은 말씀 못 드리고, 기타 법적 쟁점에 대해 서 제가 이 문제를 나름대로 구두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주 자세하게 발제문에 기술하였고, 참고문헌도 각주에 넣어놨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 로 발표한 논문도 많고요. 우선 미국 국내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게 되면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국제연합이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제 제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물론 대북제재 결의문을 보게 되면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국가에 대해서 국제 연합에 대한 당사국 대표의 외교특권을 제외하게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물 론 있겠지만 그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로 국제연합이 안보리 결의를 위 반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재한 경우는 아직까지 실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국제나 안보리 차원에서 뭔가 제재하는 것은 아직까지 국제 관례상 국제법을 전공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북한에 대해서가 아니고 대상국에 대해서. 그 경우에 미국이 조금 전에 사치품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통제한다고 했을 때도 미 국은

호가 결의됐을 당시조차도

1718

개 사치품에 대해서 대상품목으로 규제를 했습

60

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의 범위보다 미국 국내법상의 제 재의 강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한국이나 다 른 나라 같은 경우는 위반하게 되면 보통 3년 정도, 5년 정도 형사처벌을 하는데요. 미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5/63


국은

년 정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형사처벌의 범위가 높다는 것이고,

25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는 미국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기업 같 은 경우는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도시바 사건>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을 합니다. 또 미국과

EU

간에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 타임지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제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국내법상에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 국내법 위반하는 경우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 니다. 요즘은 정부 당국이 기업 이익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나라가 미국 법을 좇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광길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역 외 적용에 대해서, 저도, 대부분의 국제법학자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혹평을 합니다만, 한국은 그렇게 혹평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이,

년입니까? 여기 각주에 제

2011

가 소개해놨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에는 전략물자기술통제에 관한 양국 간 협정을 체결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정부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대북제재 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 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얼마든 지 간섭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 핵무기와 관련된 대북제재 결의에 있어 서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제재 결의가 위반되는 경우 사례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고요. 역외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도 제가 자세하게 법적인 근거도 말씀 드렸고, 자료도 설 명을 드렸고, 미국 국내법 위반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가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했고요. 미국 국내법상의 대북제재 결의, 국가 안보 제재 와 관련되는 문헌에 대해서는 각주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각주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6/63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국제법 전공하시는 선생님답게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WMD

대량살

상무기의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결국 대량살상무기를 제 조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도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 는 이른바 캐치올 개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발제해 주신 김 변호사님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김 변호사 님은

“UN

제재위원회의 면제 결의를 거쳐야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

가.”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은 “틈새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 도 틈새가 있으니까 인도주의적인 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적인 교류, 스포츠, 학문 적인 교류,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은 현 단계에서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우 리나라는 특별히 더 강력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공유 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도 시간을 지켜주신 것 정말 고 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지고 3시

15

분부터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30

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음료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

15:15 ~ 15:30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7/63


3.

지정토론

【 토론 Ⅰ ○ 사회 함보현

제재 아래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 UN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이어지는 시간은 토론 시간인데요. 박상훈 변호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지금부터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토론 순서입니다. 임강택 위원님이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약

제재 아래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UN

분 동안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

10

니다. 【

일동 박수 】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의 임강택입니다. 제가 북한 경제를 한

년 넘게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20

북한 무역으로 썼습니다. 그걸 따지면 거의

년 북한 경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

30

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리도 많이 가게 되고, 세미나도 발표도 하고, 듣기도 하고, 토론 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는 상당히 특이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무 법인에서 주관을 하셨는데,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대북제재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조계에서, 그리고 특히 변호사님들께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자리를 주관하시는 경우는 사실 아주 드문 경우 라서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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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 두 분이 발제한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봤는데, 인상적인 것은 다들 열심히 하시네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구나.’ 사실 제 매제도 변호사 지금 하고 있어서 법조계 쪽에 나름대로 익숙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법조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 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오늘 세미나는 두 가지 수요가 약간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최근의 상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북한 문제 를 진짜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이 오셨어요. 사실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 아주 손꼽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해법을 좀 내줄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서 발제하시면서 “아직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약간의 여지는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이 됐 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가 계기가 돼서 조 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집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법조인 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잖 아요. 이해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이 도대 체 무슨 상황이지? 왜

제재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UN

제재가 풀리면 모

UN

든 게 해결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상황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앞으로 북한 연구자와 법조인들의 협업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출발점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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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사실 연동되거든요. 아까 김광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걸 집필하기 시작할 때인 한 달 전만 해도 지금의 상황이 아니 어서 아주 부정적이었고 비관적이었죠. 그래서 제재를 뚫기가 너무 어려워서 ‘남북 관 계 개선은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은 체념을 했습니다. 나 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고 틈새를 모색한다고는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효과 밖에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자는 그 정도의 차원에 서 이 문제들이 고민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과장을 하자면.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미회담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열리도 록 이렇게 구조화된 것은 사실은 북핵 문제의 대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핵 문제의 대타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논의는 대북제재가 지금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북한이 도대체 왜 정상회담에 나와 가지고 예전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라는 데에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는데요. 아까도 발제자들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어서 동 기를 점치는데, 첫째는 압박에 못 견뎌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재도 그렇고 미국의 코피 전략. 그래서 제재를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네들 한 대 때려버려야 되겠다는 코피 전략이 작년 말부터 미국 내부에서 상당히 고조화 됐었거든요. 사실은 한국 정부 도 그것에 대한 분위기를 읽고 나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그 국면을 극복 하기 위해서 사실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물밑 접촉도 하고, 대화 가능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력 쪽에 출구를 찾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압박에 의해서 북한이 도저히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왔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작년 하반기에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선언했는데, 많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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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아 마 그 남은 부분을 채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소위 협상 국면 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하고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에 의해서 대화에 나왔다고 평가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제 핵을 가졌어요. 북한은 이제 군사강국이 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소위 핵 무력하고 경제노선을 주장하면서 경제 강국을 완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제 강국으로 건너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 보면

11

29

일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 제재를 남겨놓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대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서 체제도 보장받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 그것이 전략적인 변화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 세 개 중에 하나가 맞을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섞여 있 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왔다 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좀 더 현실화되고 가속화되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그리고 교 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겁 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여전히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김광길 변호사님도 이야기하 셨지만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에 대타협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지금 북한에 부여되고 있는 제재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싹 날라 가버리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가 될 텐데, 그 렇다면 정치적으로 큰 틀의 타결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제재 속에서의 교류협 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재는 우리한테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이고, 유의를 해야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1/63


될 제약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제재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페이지에 보시면 제재가 북한한테 주

58

는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가장 최근에 경제 제재까지 누적적으 로 계산을 하면 북한이 그동안 수출했던 수출금액의

90%

이상이 중단되는 효과를 갖

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수입했던 여러 가지 물자 중에서 원자재, 자본재, 중요한 시설들은 전혀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 모든 국 가에 적용된다는 게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협력도 해 야 되지만 경제 관련해서 북쪽에 적절한 인센티브하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이 필요한데, 제재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북한과 소위 협상하거나 교 류협력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잘 살아보자, 우리 잘 해보자 라고 합의하 더라도 이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 실은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해놓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 한 실마리를 조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의도나 소망이 사실은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이루어 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남북 간에 화해 협력, 공동 번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당 분간은 제재하고 일정 시간 같이 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접 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법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큰데, 그 부분은 기존에 북한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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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지고는 한계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오셔서 좋은 실마리나 계기가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고맙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화를 하는 이유로 제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지 아 니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아직 중요한 게 미흡한 데, 그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왔는지 이 요소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많은 생각들 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냥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 참 고맙게 들었고요. 실제로 몇 개월 후에는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국내외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 히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3/63


【 토론 Ⅱ ○ 좌장 박상훈

:

비가역적 남북 교류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화우공익재단

이사)

다음으로 두 번째 지정토론은 이병수 변호사님이 ‘비가역적 남북 교류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약

분 동안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

10

아주시기 바랍니다. 【

○ 법무법인 유 (

)

일동 박수 】

화우 변호사 이병수

앞에서 두 발제자 분께서 대북제재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정 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보다는 좀 논의의 폭을 넓혀 서 남북 관계 교류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제까지는 실체가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정권이 좀 우호적이거나 진보적 인 정권이면 조금씩 교류하다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중단되고, 또 국제 정세가 좀 좋으면 조금씩 하다가 나빠지면 또 금방 중단되고. 그래서 자기 독자적인 생 명력이 없는 정치성에 완전히 종속된 종속변수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 서 이러한 교류와 단절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연구목표가 뭐냐, 리액션이 뭐냐를 좀 잡아야 됩니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각 종 연구단체에서 여러 형태로 남북 교류나 법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관 점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역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내외적인 정세나 어떤 대외 적인 요소에 의해서 후퇴되지 않는 정도의 남북 교류가 조그만 거라도 토대가 이루어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4/63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까 “개성공단을 지금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다시 오픈할 수 있느냐?” 이 논의를 저희들끼리 잠깐 했었는데,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개성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나

하이닉스의 공장이 있었다면, 그 때 중단이 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

SK

유도 있었지만, 그럼 그렇게 갑자기 개성공단이 폐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서 제재나 미국의 제재가 확 강화됐을 때

UN

이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가동되고 있던

UN

개성공단이 중단됐을까, 폐쇄됐을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상상에서도 그런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 에서 그렇게 쉽게 폐쇄 결정을 못했을 것이라는 거의 확신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개성공 단이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을 폐쇄하라는 형태로, 폐쇄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형태로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불가 능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거의 뭐 내정간섭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가역성의 핵심은 대규모 자본이라는 겁니 다. 이제까지의 남북 교류나 이런 것은 국가기관에서, 통일부나 법무부나 이런 데서 국 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저도 법무부에서 연구도 하고 많이 했지만, 제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관한 규정을

년 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할

13

때도 별다른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 책은 이러한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국내적으로 먼저 보면 어떤 자 본에 대한 유인책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 론문에 경협보험이나 경협보험공사나 이런 거, 아주 단발적인 아이디어를 썼는데, 사실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5/63


상 이제까지의 정부에서의 지원은 중소기업,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남북 교류 지원을 중점으로 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산업 전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대규모 자본 투입 이 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본의 세력 스스로도 굉장히 자기들의 욕구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투자처이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북한 투자만 허용된다면 자기 남은

원까지 다 투자하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10

제가 재작년에 미얀마에 양곤 갔을 때 보면 거기가 지금 난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땅 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의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틈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거대한 자본이 북한에 투자가 될 거고, 이게 한번 투자되기 시작하면 그 때는 어떠한 웬만한 정치적인 정세나 영향에 의해서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역 적이 되지를 못하죠. 국내적으로 대기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라든지 대 기업 자본이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의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의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로펌이라든지 법률가들이 더 이해관계를 갖고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 연구하면 좀 시혜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연구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민간 법조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법률과 제 도에 대한 연구를 포커싱을 잘 맞추면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수요와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보면 거대한 유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는데,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북한개발은행’이라 든지 다양한 신탁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상당한 규모의 자 본들을 유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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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는 남북 교류협력을 북한에 대한 시혜적인 차원, 퍼주기니 뭐니 이런 아주 저차원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있는 공급 과 잉이라는 근본적인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 거든요. 우리 법조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에 지쳐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 북한과의 결합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고, 그 첫 번 째 단추는 자본이 자기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법률과 제도에 대한 법률가들의 정부나 대학에 의존하지 말고 민간법률가들이나 로펌 이나 이런 법무법인의 연구가 지금부터는 시작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부와 학계와의 연구와 잘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보통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핵 폐기의 비가역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남북 교류협력도 한 번 시작하면 다시 중단하지 않는 비가역성에 관해서 국내외적인 방안을 말씀 해 주셨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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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Ⅲ ○ 좌장 박상훈

:

국제 제재

(화우공익재단

下의 남북 교류 관련 실제 및 방법 】

이사)

다음 세 번째로 김기헌 대표님이 ‘국제 제재 제목으로 약

下의 남북 교류 관련 실제 및 쟁점 이라는 ’

분 동안 지정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0

일동 박수 】

○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김기헌 소개 받은 김기헌입니다. 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곳에서 대북 교류 사업을 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활동가적 입

15

장에서 현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분 발제문의 토론이라기보다는 김영일 과장님 나오셨는데, 사실 통일부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발제자 분이나 토론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5월 달에 북미정당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증이라는 문제가 남고,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단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는 어쩌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재 하에서는 어떠한 남북 교 류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4

월 달에 정상회담 이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하에서도 남북 교 류는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립서비스에 그칠 수 있고,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물자 교류가 수반되지 않는 남북 교류는 불가능하거 든요. 여기서 앞서 몇 분이 인적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역대적으로 봤을 때 인적 교류 자체도 남북 물자나 현금 등을 다 수반했습니다. 만약에 북쪽에서 학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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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린다고 했을 때 역대적으로 학술행사 경비는 남쪽에서 댔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술행사 경비가 걸릴 것이고, 두 번째로 남쪽 임원들이 3박 4일 동안 북 한에 가서 하루는 학술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평양이라든지 다른 곳을 둘러볼 수가 있 는데, 그러면 관광으로 걸리고, 여행으로 걸리고, 거기서 어떤 물건을 사오면 그것도 걸 리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지원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인도지원은 허용된다고 하지만, 인도지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중용도라고 이야기 했지만 쌀 지원 같은 경우는 군대의 전용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북쪽의 영양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콩기름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콩기름은 대포 닦는 데 쓰인다고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하다 해서 안 된다 하고. 얼마든지 논리와 명분... 우리가 지금까 지 만들어낸 논리에 우리가 발목을 잡힐 우려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제재에서

UN

명분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한반도 같은 경우 제재와 대화가 병존 상태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통일부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제제라든지

UN

국제 제재가 해제되는 게, 그리고 미국 제재가 해제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 시간이 걸 릴 것이고, 정부는 교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계속해서 제재와 교류를 병행하 겠다든지 이런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통일부의 입장은 저희가 어떤 사업거리를 가져가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국이나

하고 협의해 봐

UN

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과장 선에서 전결사항이 이제는

까지 가고,

UN

미국까지 협의를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핑계만을 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교류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좀 더 분명한 입장, 정상회담 이후까지 미루지 않더 라도, 또 정상회담 이후에도 같을 건데, 제재와 교류를 병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좀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9/63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 속에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목록을 좀 확정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된다.’라는 것을 통일부가 좀 분명한 형태로 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장관님이 나 차관님의 말이 아니라 적어도 법령의 형태로, 하다못해 고시의 형태로라도 좀 구체 화 되어야 그 정부의 행정을 믿고 그 행정작용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일단 가져 와 봐라. 가져오면 심사해 주겠다.” 하는데 이런 자세로는 앞으로 교류와 제재의 병행 을 헤쳐 나갈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니다.

General License

제도는 참고할 만 한 게 있을 것이라 봅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김광길 변호사도 말씀하셨는데,

70

License

제도가

중에 아까

General

년 3월 5일 날 다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 업데이트 된 내용

2008

가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

NGO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나 민주주의나 또 환경 이런 문 제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 당국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대표적으로 보면

General License

제도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교류에 대해서는 허용

General License

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재산권 교류에서 미국의 있는데,

에서 활동 자체는

AP

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국이 평양

AP

지국을 두고

AP

가 현금을 가져가고 거기서 북한 당국이 저작권료를

AP

지급하고 취재료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License

General

제도가 살아있는 제도로서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 과기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평양 과기대는 좀 다른 목적인데, 거기의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40/63


교수진 두 분이 지금 북한에 억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받고 있고, 또 평양 과기대로 중국 은행을 통해서 현금을 보낼 수가 있는데, 중국 은행이 스스로 자기 활동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현금을 보내지 못 하고 현금을 들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유지되다가 지금은 특별요건 이 안 나오니까 활동이 잠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평양 과기대 같은 경우도 License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UN

General

제도에 의해서 활동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제도를 참고를 해서 결국은 제재와 교류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통일부 가, 또 우리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가지고 이 교류 사업은 어떤 것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는 물론

하고 미국하고 협의가

UN

가능하겠죠. 그리고 협의가 가능한데, 거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미국하고

하고 협의했으면

UN

그 원칙에 대한 해석은 우리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아주 제 한적인 범위지만 적어도 교류와 제재가 병존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교류는 제한적이나마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어 떤 조항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조항도 집어넣어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진행될 수 있는, 그것을 단순히 장 차관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저희가 원래 1회부터 5회까지 세미나를 할 때는 예컨대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쟁점 토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41/63


론’ 이런 식으로 해서 쟁점을 형성하고 찬성, 반대 양쪽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 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꼭 어떤 쟁점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생각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쟁 점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토론자 사이에서의 질의응답 같은 게 벌어질 수 도 있는데요. 어쨌든 기업의 관점에서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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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Ⅳ ○ 좌장 박상훈

:

(화우공익재단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대북제재

이사)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지정토론자는 통일부의 김영일 과장님입니다.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대북제재’라는 제목으로 약

분 동안 지정토론을 해 주시겠는데요. 토론문은

10

별도로 인쇄본은 없고 말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저는 원래 토론 첫 번째였는데, 제가 보통 나가면 마지막 토론으로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그랬던 선례가 있어서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두 분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제가 모르던 부분들도 정 리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두 분 발제를 듣다 보니까 약간 똑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중간에 다른 접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광일 변호사님께서는 경협 외에 사회, 문화, 인도주의목적 교류에도 이 제재가 다 해당 된다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거론을 안 하시고 경협 쪽으로만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재라는 게 어떤 분야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돈과 물자와 운송수단에 걸쳐가지고 WMD

제작,

WMD

제조를 막겠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 분야 걸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승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게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협력 및 지 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제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약간 말씀은 달리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물마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어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43/63


떻게 들어가는지. 중첩적으로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제재도 있지만 우리도 독자제재가 있습니다. 유

UN

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결합됐을 때 어떤 작 용을 할지는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놓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제재라든지 그런 데 있는 규정상으로만 해석하여 접근하기에는 어

UN

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제재 같은 경우에 제재 결의 위반 시에 조치하는 게 없습니다.

UN

UN

회원국

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재 결의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게 없습 니다. 최악의 경우 그 제재 결의를 따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 결의가 또 나올 수 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국제그룹에 불이익이 올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법조항보다도 현실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 중에는 제가 평소에 많이 뵀던 민간단체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솔직히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도와줬던 후원자들, 우리를 지원하 고 있는 금융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게 제재 규정에는 없지 만 그런 영향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원래는 상당히 작년 말에 코피 전략이니, 타격이니 얘기 나오다가 올해 상상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민간 쪽에서도 남이나 북이나 이 사태를 관망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쪽에서 직접적인 교류가 아니고 교류를 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써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 거의 예외 없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남북정 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 이후 상황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은 민간단체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44/63


그 부분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누구라도 당국이라든지 민간을 떠나서 전부 구분 없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 계신 분들은, 또 여기 정부 부처에서 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 고 있는데, 이 교류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민간은 민간대로, 또 정부에 서는 정부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남북 관계의 진전이라는 게 교류협력을 통해서 나타나 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걸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교류협력법하고 제재입니다. 교류협력법 관련해서는 작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수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쟁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개의 의원 발의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 중 또 하나 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1

정부 입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민간 교류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창의적으로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요. 다만 그것에 상응해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들은 더 강화한다는 내 용도 같이 들어있지만 접촉신고제 완화라든지 교류 제한했을 때 제한 근거와 그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들, 민간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 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심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김기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금 너무 미온적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교 류법 내에서는 정부 입장도 대북제재 틀 내에서 비교적 저희 교류 상황을 지원하겠다 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틀을 만드는 게 교류법 개정과 관 련된 사항이고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당국이라든지 혹은 민간 교류에 영향을 주는 게 대북제재입니다. 대북제재가 크게는 3가지 레벨로 되어 있는데, 고요. 우리의 독자제재가 있습니다.

5. 25

제재가 있

UN

조치도 그 독자제재의 한 항목으로 분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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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 상으로

UN

북한하고 지금 서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또 교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제재 결의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재의 목적을

UN

달성하기 위하거나 어떤 목적 하에서는 어떤 것도 다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 정이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재위원회하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자제재 부분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물자 통제라든지 금융제재라든지 운송수 단 통제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들어놓고 있고요. 가장 여기 계신 분들도 신경 쓰고 우려하는 부분이 미국의 독자제재 아니겠습니까? 미 국의 독자제재 부분 관련해서는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언론에도 이미 나오고 그랬지만 마식령스키장에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는 비행기를 보내는 등 미국이 전 폭적으로 협조를 해 줬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하고 협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의 관련된 곳에서 미국 제재의 적용 가능성을 우려해서 쉽 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 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그래서 저희가 미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보장을 받은 상태에 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심지어는 아이스하키 선수들 장비

가 장비 대여

IOC

한 부분들도 별거 안 되는 건데 주지 못 하고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를 했다가 다시 회 수를 했고,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민간단체에 계신 여러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가 나서 서 이것을 좀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김기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었는데요. “정부가 지금 교류협력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으면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저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 로 대북제재 틀 내에서 규정적인 교류협력은 지원한다. 중간에서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대북제재 하에서 어떤 품목들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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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역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부에만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민간에서도 같이 상황을 봐가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김광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 럼 포괄적 협의, 일반 협의라고 되어 있죠. 일반 허가. 포괄적 협의라고 될 수 있는 이 런 품목까지, 이런 사업 영역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약에 어떤 단체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대북 인도지원으로서 약품 을 갖다 주겠다. 그러면 대북 인도지원으로서 그 약품 이것을 개별적으로 특별허가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의 국제사회나 여기서 형성되어 있는 것은 개별적인 걸 가지고 협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평창이 그런 거였고. 다만, 지금 민간단 체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정해 달라. 김기 헌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것을 법 절차로 규정해서 민간단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정부 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혼자 힘으로 그것을 끌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 이 있고 해서 이런 자리가 서로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부담이 있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나 우리 업무 협의 절차에서도 말씀들 나누면서 해법 을 같이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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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이제 플로어의 일반토론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분들이 파악이 되면 우선 희망자 수를 파악을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실 분들은 질문의 앞부분에 “어 느 분께 질문을 한다.”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을 쭉 말씀하셔서 ‘아, 저런 의견을 가지셨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 하세요, 발제자님?” 이렇게 하면 당황하게 되니까 질문하실 분들은 미리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희망자의 수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거수로 표현을 해 주시죠. 일단 두 분의 질 문을 다 듣고 나서 답변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죠.

○ 청중

1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병우 부장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발 제자하고 토론자 분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승환 교 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북한 엔지니어를 교육하는 대우건설의 연구교육기관이 있습 니다.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환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누가 혹시 안 나오셨나요? 예.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나오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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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요. 혹시 제가 부족하면 말씀하십시오. 방금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 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관리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으로 또는 구두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와서 교 육을 받는 경우에 엔지니어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그 기술정보를 가지고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 같 으면 한국 법상, 미국 법상, 모든 국가의 국내법 상, 또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된 모든 국제규범에서 테크놀로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포함되는 국제 회의에서 서로 주고받는, 미국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에서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전략물 자 관리담당 직원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해서 교육 내용에 있어서 전략물자관리원하고 상의 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반적인 지적재산권법상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누구든지 책을 보 게 되면 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하는 담당자한테 아주 고급정보, 기술에 대해서는 이 엔지니어 가, 제가 만약에 북한 당국이라 그러면 교육 보내는 이유가 대량살상무기 관련되는 기 술과 노하우를 조금 어떻게 구두로, 정상적인 절차로는 그것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것 을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정보를 빼내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더 고차원적인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좀 책임 문제가 더러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한데,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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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환 예.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다음에 두 번째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 청중

2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승환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재이긴 한데, 사실

UN

제재보다는 대북제

UN

재, 미국 여러 가지 다른 제재도 논의되는데, 그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 인 생각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재에서 예외로 해서 제재를 해제하는 절차가 있는데, 평창

UN

폐막식 때 북한 대표단 중의 한 사람이 여행 금지여서 우리나라가 긴박하게 제재 요청 을 했고, 제재위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데, 그런 승인의 결정 과정이 제재위 홈페이 지나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나 게시가 안 되고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여러

UN

가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보도 있던데, 안보리 제재위에서 는... 예를 들어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제재위에서는 그러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다거나 하면 그런 결정 같은 것은 관련된 정보를 언론 보도 형식으로, 보도자료 형식으 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재위와는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는, 아까 점차적으로 해석이 강화되고 엄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수식어를 빼서 더 엄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의를 보면 점차 적으로 문헌 텍스트 자체가 더 엄격해지는 것 아닌가, 해석보다는 문헌 자체가 엄격해

제6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50/63


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후에는 제재위가

WMD

기여하는가 안 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 해석이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김영일 과장님께

제재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UN

역할을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외교부일 텐데요, 그런 대북제재 결의를 선언하고 협상 하는 과정이 치밀하고 외교적인 그런 과정일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독자제재, 미국 제재, 그다음에

UN

대북제재 이런 제재들 사이의 조율이나 그런 것을 통일부가

얼마만큼 외교부와 협의하고 계시는지? 좀 실무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 특히 외교부 를 통해서 채택되는

제재들이 그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파가 큰데, 거기에 대

UN

해서 통일부가 혹시 협의나 이런 거에 관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지금 두 분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최 교수님께 제재 해제 절차에 관한 공개 문 제하고요. 그리고 해석이 강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 자체가 강화되는 것인지 이 문 제에 관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환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간단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재 수준을 강화시킨 명문화된 규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도 해석을 조금 더 좁히는, 예를 들면 기존에는 대량살상무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섬유류 같은 경우는 전략물자도 아니고 해서 충분히 그것은 판매할 수 있는 거라 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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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재위원회에서 볼 때 ‘북한이 이제는 정상적인 전략물자하고 관련되는 무기의 수출이나 광물자원을 수출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수산물, 해산물까지 현금화하여 전략물자를 만드는 자금으로 쓰는구나, 옷가지 같은 것 들도 팔아서 그 대금을 중간에서 무역회사가 판 걸 갖다가 착취해서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섬유류를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섬유류를 포함되기 전에는 섬유 류 수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범위를 좁혔죠. 해석을 할 수 있 는 재량의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해석과 명문 다 강화되었고 엄격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승인을 받고 하는 경우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신청을 할 거고, 그 럼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거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당연 히 공개 안 될 이유가 없고, 일단은 해당 국가에게 통보를 할 테고, 또

UN

차원에서

홍보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수시로 보고자료 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위원이 반대했다는 그런 것보다 최종적인 것만 공개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까지는 국내 일반인들한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현지에 있는, 제네바 에 있는, 예를 들면

에 있는 언론인들이 아무래도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정

UN

책 과정이 거의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국무성에서 만약에 발표를 하고 또 인터넷상에 다 올리고 해서 언론인이 기사화하게 되면 한국 언론이 외교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 니라 미국에 있는 언론사가 취재한 것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 는데요. 저도

제재위원회에 관련되는 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 8월 달 회의

UN

때 회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과정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몰 랐던 정보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처 주시면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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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게 되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별도로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일 과장님께서 제재를 하면서 조율은 어 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통일부가 외교부와 협의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죠.

○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영일 제재가 구체적으로

2006

호부터 시작됐지만 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1718

하는 것들은 근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문제 또는

2016

평창을 계기로 해서 실제 그런 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발의가 되고 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 이게

제재를 비롯하여 제재가 누구 혼자의 뜻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UN

제재를 하려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

UN

의를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자기 주장할 수 있는 포션 이 다르겠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나진하산 사업을 제재 예외로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의 안 해 준다는 걸로 했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 국내 사업 에 영향 있는 부분은 지금은 거의 다 수용했지만 단계적으로 그걸 계속 거부하다가 이 런 식으로 왔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정부도 남북문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 서

제재가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죠.

UN

그런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들에서의 국내적인 협의체, 어떤 협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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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부처가 너나가 없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결론을 내고 하는 부분에서는 통일부 따로, 외교부 따로, 어디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가능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국익에 맞는 제재안을 도출하고, 혹은 그런 부분들 좀 바꾸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합심을 한다고, 협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 그런 것을

하고 미국하고 얘기하는 것을 통일부가 하는 것보다도 다른 적절한

UN

부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번에 평창을 계기로 해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있었지만 비행기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 이 런 부분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도 한 부분입니다. 답변 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너나 없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초대 이사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기 전에 혹시 한 분 정도 계시면 하려고 그랬 는데, 지금 세 분이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세 분이 1분 정도씩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적절한 수준에서 답변하실 분을 정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 청중

3

오늘 굉장히 유익한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미

LH

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재 과정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예외가 된 것처럼 혹시 북미, 남북정상회

UN

담 과정에서 뭔가 진전된 걸 한다고 했을 때

제재의 전반 특정한 것에 대해서 해제

UN

를 하는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진하산처럼 특정사업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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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혹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될 건지 혹시 그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일단 질문을 저장해 놓고요. 이것은 김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시죠.

○ 청중

4

간단하게 두 가지만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양예술단 사전장소 점검하고 가신 분들이 대북제재 때문에 육로로 안 가고 비행기로 갔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에서 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을 방문해서 시설 점검을 위한 방문 그거 자체가 오늘 지금 발제하신 걸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 상식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시설 점검하러 가는 게 제재 대상 인지. 물론 시설 점검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육안으로의 점검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점검을 하려면 거의 장비 자체들이 전기전자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두 수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대북제재 대상 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두 가지 모두 김영일 과장님께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예술단의 경우하고 개성공단 점검 두 가지 역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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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손 들어주신 분 말씀해 주시죠.

○ 청중

5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크 캐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간단히 생각하 면 “벌크 캐시 안 돼.”라고 그냥 보면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건 되지 않 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그럼 김 변호사님이 두 가지 어떤 사업에 관해서 제재가 해제될 수 있는지 하는 것 하고 벌크 캐시의 의미와 범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광길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핵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굉 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핵 폐기와 체제 보장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루어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핵 폐기라는 게 선언을 하 더라도 그 이후에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잖아요. 검증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검증을 하려면 스캔을 전체를 다 떠서 나무 집 침대 밑에까지 검증을 해야지 검증이 되는 거 잖아요. 그럼 그 검증의 수준에 맞춰서 일정한 단계별 제재 해제라는 것이 고려될 수밖 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북한의 요구사항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핵 폐기를 원한다면 북에 대해서

irrever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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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떤 체

irreversible


제보장책을 줘야 될 것인데, 그것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자 본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계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일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한반도 문제의 주역인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고. 그러 니까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단초를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서 찾습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미 경협, 남북의 경협에 대해서 모색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미국이 참여하는 경협사업. 그런 데 미국이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그리고 미국이 단독으로 힘들다면 월드뱅크가 참여하는 사업을 모색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나 진하산의 연결 부분에서 다리를 하나 더 놓아서 자동차 운행을 한다면 그 다리를 월드 뱅크가 개런티를 해 주는, 보험을 들어주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이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 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크 캐시는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벌크 캐시 조항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벌크 캐시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회

‘UN

피하는 벌크 캐시는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해석하기로는

UN

제재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벌크 캐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를 들면 섬유 수출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섬유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에 지금 중국 공장이 들어가 있던 게 섬유 공장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섬유 수출로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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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김영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김영일 개성 김서진 상무님, 어려운 질문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비행기로 북경을 통해서 방북한 이유는 방북의 편의성에 따라 그 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 또 시설점검 하는 문제하고 대북제재의 연관성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대북제재의 연관성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미 정부하고 계 속 협의하고 얘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이거 끝나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이 간단히 보충해드리겠습니다.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환 김광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 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답 변을 할 수 있는데요. 열 가지 정도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개만 답변을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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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첫째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을 직접 임금을 줄 경우에 벌크 캐시로 들어가되, 그 벌크 캐시를 쪼개서 개개인들한테, 근로자 한테 직접 현금화해서 들어간다 하는 걸 국제기구가 검증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 경우에는 오케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마 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냐, 저 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벌크 캐시가 안 되니 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게 하려면 대북제재 결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 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걸로 해서 돈을 주는 걸 대신 해 주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 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도 벌크 캐시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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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평 및 폐회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저희 화우공익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前 대법관이신 이홍훈 변호사님을 소개할까 합니

지금은 공익재단의 고문으로 계시는 다.

사실은 최근에 이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초대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이 주제를 선정하셨 고, 그리고 현재 아까 인사말씀 해 주신 박 이사장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이번 에 하게 됐는데, 사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되기 전에 이것을 추진했 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거 한번 논의해 봐야 어느 하 세월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초대 이사장님께서 아주 선견지명을 갖고 주제를 선정해 주셔서 오 늘 상당히 유익한 토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홍훈 초대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

○ 前 대법관 화우공익재단 고문 (

)

일동 박수 】

이홍훈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우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몸살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요. 오늘 특히 이 주제 발제해 주신 김광길 변호사님이나 최승환 교수님. 아시다시피 김광 길 변호사님은 개성공단에서 법무팀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경험도 쌓 으시고, 실무적인 식견이라든지 해서 모임에서 제가 가끔 뵙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최 교수님은 국제경제법에서 우리나라에 1인자에 가까우신 분이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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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로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 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토론자 분들께서도 다 바쁘신 분이신데, 오늘 시간을 내셔서 좋은 토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거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남북 교류가 이뤄졌던 선례

DJ

가 지난 몇 년 사이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것이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되는 등 안팎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법조인 입장에서, 또 다른 분야의 관심을 가진 분이 모여서 남북 관계 및 교류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짚어보 고, 또

제재 하에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UN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정치 적 관계, 남북 관계, 국제적 환경도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잘 알다시피, 인류 역사는 수천 년을 국가들과 정부들이 반목을 하면서 변화하였습니다만, 결국에 인류가 꾸준히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충돌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평 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도 있고 모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龍樹 가 쓰신

인간도 우주의 한 부분인데,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잘 알다시피 용수(

「중론 中論 」에 보면 (

)

不一不異 또는 不一不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평

불일불이(

)

)’

.

소에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모든 지구상의 우주생명체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결국 하나인데, 인류가 자꾸 분열되어서 너, 나 라는 개념 속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투쟁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는 남북 간에도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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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깝고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생각을 가지면 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작년 촛불시위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변화할 필요가 있고, 역사에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요새 정치 상황이 변 한 것도 결국 재작년 촛불시위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정 한 정치인 몇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교 류와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그 준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점이 많이 해결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적절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은 국제법이라는 게 잘 알다시피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축적된 규범 면에서 이미 해석이 정립된 부분도 있지 만, 대법원에 해석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에 따라서 해석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재의 범위에서 어떻게 교 류할 수 있을 것인지 해석을 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국제법적 이론과 국내법적 이론을 적절히 접목하여 한 분야 한 분야씩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류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 최 교수님과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아직 인도적 분야라든지 평화를 위한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는 핵 문제 해 결에 대해서 남북 간에 진정성 있는 평화 유지에 대한 의사 협정이 필요하고, 그 범위 에 대해서는 해석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반가웠던 것은 이번에 남 북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의 범위 를 수정하여 교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재와 교류가 같이 가 는 길은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계기는 단순하게 시작에 불과하고,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서 모든 분야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같이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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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모으시면 우리 사회의 이런 부분에 변화를 크게 일으킬 수 있 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불일불이 화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북 관계를 하나

도 아니고 둘도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특수 관계라고 규정한 법률 규정도 생각이 납니다. 이상으로

제재, 조금 더 넓게는 대북제재 아래 남북 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한

UN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그리고 이 자 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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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16

50

]


본 회의 속기록은, 2018년 3월 23일 화우공익재단 제6회 공익세미나 내용과 상위 없이 기록‧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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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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