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yang pi law seminar 2017 2(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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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4회 공익세미나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속기록

일 시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화우공익재단 제4회 공익세미나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

속기록

일 시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식 순

개회식

1

개회 및 축사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발제 (좌장 :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발제

7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진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휴식 토론 토론Ⅰ

22 「김성진,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Ⅱ

세월호 참사와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의무 -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를 중심으로 - 박종운 변호사 / 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안전사회소위원장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50

폐회

57


[

1.

개회

: 14

09

]

개회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는 ‘제4회 화우공익세 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정된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준비 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화우공익재단의 함보현 변호사입니다. 【

일동 박수 】

오늘 세미나에서는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 의무, 특히 해외 법 제도를 비교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씀 올립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개회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우공익재단 이홍훈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홍훈 이사장님께서는 오 랫동안 판사로, 대법관으로 재직하셨으며 진보적인 법조인으로 법조계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이자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법조인 들의 공익활동 확대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이홍훈 전 대법관님의 개회사를 박수와 함께 청하겠습니다.

○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이홍훈 제4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57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7월 중순이 다가와서 여러분은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화우 공익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고, 또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신 공익전문변호사님 함보현 변 호사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라고 해서 저희 가 세미나 주제를 정했습니다.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는 우리가 지금 국가 의무가 여 러 가지 많고 또 국민의 국가의무로 여러 가지 가지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사실은 국민안전보장의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가 가져야 될 최대의 명제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스스로나 국민 스스로 깊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연 국가가 할 일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 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새 로이 관심과 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류사회에 대하여, 제가 70여년 살아오면서 보면서 느낀 점은 문명이 발달하면 서 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건강이나 생명과 신체, 위험을 겪 는 문명적 요소가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로써 죽는 경우가, 어떤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암 다음에 가장 많다고 하죠. 또 유해화학물질이 급격히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누적돼서 환경적 요인으로 국 민의 생명과 안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명적 으로 굉장히 위험 사회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회학자들, 미 래학자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험난한 위험사회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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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하루하루 삶에 급급하다 보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가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실제로 많은 희생자를 낸 재난을 많이 겪어온 과정에서 법적 접근이 개인 과실이라든지 천재지변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인재의 입장,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입장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위험적인 요소를 관리하고 있는 기 업과 개인의 문제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번 다시 성찰해봐야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화우는 이러한 비판과 성찰의 연장선에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민주국가의 큰 명제 아래에서는 더 이상 국 민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 제이자 기본 책무임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의무를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것 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관련 된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나아가서 이 자리가 우리 사회과 지향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시스 템을 구축하고,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되새기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 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참석인원이 적습니다만 오히려 오늘 토론이 더 진지하 고 기억에 남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깊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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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국 민의 안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하십시오.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먼저 느낌이 든 게 ‘이게 국가냐?’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었는데, 아침에 모 신문 타이틀에 ‘이게 국가냐?’ 하는 타이틀이 나왔어요. 제가 이런 타이틀이 나올 수도 있구나 해서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할 일 가운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깊은 관심을 갖는 사회 국가,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국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상임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상 훈 변호사님은 노동법 전문가로서 노동자의 인권뿐 아니라 사회취약계층과 약자를 위 한 활발한 법률지원 활동을 펴고 계십니다. 특히, 화우공익재단 이사로서 몸소 공익활 동에 참여하시는 한편,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계십니다. 박상훈 변호사님과 함께 발제자, 토론자 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함께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4.16세월 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함께 하셨는데요. 세월호 유가족이시기도 하고, 참 사 이후에 집행위원장직을 맡으셔서 안산과 진도, 서울, 목포 등 각지를 오가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험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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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법무법인 화우에서 화우공익재단을 만들었고, 화우공익재단에서는 매년 두세 번 정도 공익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메르스 사건 공익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좀 쟁점이 있는 쟁점토론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 거 부에 관한 찬반, 그래서 찬성하는 분 발제 듣고, 반대하는 분 발제 듣고, 찬반토론도 하 고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토론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찬성하는 분과 또 시기상조론과 같이 반대하는 분들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는 뭐 한 50명, 80명, 100명 가까이 참석을 해 주시기 도 했는데, 오늘은 뜨겁기는 뜨거운데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멀리 있는 유럽의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월호 또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그것을 연결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 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종전과 달리 쟁점토론방식이라기보다는 사 랑방 좌담회처럼, 사랑방에 와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 면, 나중에 토론하다 보면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 로 헌법재판소가 만든 헌법재판연구원의 비교헌법팀장이신 김성진 연구관님이 발제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김성진 헌법연구관님은 남아공의 헌법재판소에서 일하신 아주 독특한 경력도 갖고 계 시고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평의회에 파견 등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국제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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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연구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자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 대환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김대환 교수님은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주제로 기존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 고,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기본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교육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위원이자 기 본권강화포럼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헌법학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사회 소위원장으로 참여하셨던 박종운 변호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직접 조사활동을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방대한 보고서, 아직은 조금 미완이긴 하지만 1,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방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오늘을 위해서 간략하게 50~60쪽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장애차별분

야 위원으로 계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린 대로 대략 3시 무렵까지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한 15분 정도 쉬었 다가 토론자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반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서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4.16세 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의 토론을 첫 번째 토론순서에 넣고, 나머지 일반토론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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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사)

그럼 지금부터 김성진 연구관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김성진 방금 소개 받은 헌법재판소의 김성진 헌법연구관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이홍훈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화우공직재단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쭙잖은 글인데, 열심히 좋은 말씀해 주신 김대환 교수님, 박종운 변호사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 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또 생각을 해보지만 과연 이게 어떤 의무일까? 어디 까지 과연 국가가 그런 의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보 면 약간 막연하다,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을 해볼까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예 전에 우연히 가서 연수를 하게 됐던 유럽인권재판소의 여러 판례들을 보면서 ‘아, 이런 판례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까지도 생 각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큰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서 그것들을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또 같이 한번...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 만 같이 얘기해 보는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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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인권의 역사라고 하면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가 그전까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 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만 갖추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 던 시스템이었다가 나치라고 하는 선출된 집단에 의해서 6,000만 명의 목숨, 또 600만 명에 이르는 학살이 발생한 것을 보고서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선출된 집단이라 하더 라도 그들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 을 것이냐? 이것이 국내적으로는 헌법과 헌법재판이라는 형식으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상으로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 했던 개인이 본인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제법상 으로 주장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연혁 속에서 발전을 해왔던 그 런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여러 층류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 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인권이 취약해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3단 계 보호라고 하는데요. 국내적으로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을 통한 보호, 중간 단계에서는 지역적 인권보호기구를 통한 보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UN 차 원에서 있는 국제인권협약을 통한 보호, 그래서 3단계 보호를 똑같은 개인한테 그런 보 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권이 발전해오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예전 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가는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 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자유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국가는 뭔가를 하면 계속적으로 집회를 막는다든지 선거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든 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속적으로 제약하고 침해하는 주체였었던 것이고, 그것 을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 오면서는 국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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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무를 강조해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이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개 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완수해 주는 역할까지 국가가 해야 된다. 그것을 보통 국가의 적극적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의무하고 적극적 의무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히 사법적인 재판을 통 해서 봤을 때는 국가가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의 헌법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국가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적극적인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바운더리를 그리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그것이 보통 사회권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보장을 해 줘 야 될 것이냐? 과연 어디까지가 국가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적극적 의무에서는 그래서 사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왔었냐면 보통 과소침해금지원칙이라고 하는, 국가가 최소한을 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멈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좀 더 나가서 있는 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1979년부터 시작됐던 건데,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 유럽인권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적으로 자유권 협약입니다. 유럽에는 유럽인권협약이 있고, 사회권 협약이 또 따로 있 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무가 문제됐던 사회권 부분이 자유권을 다루고 있는 이 부 분에서 크게 발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그런 문제였었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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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79년도에 나왔던 사건들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사생활의 보호, 가족의 보 호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었던 건데, 그 사건들에서 국가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해 주지 않았던 첫 번째 판례는 혼외자의 상속권의 문제에 관한 사건이고, 두 번째 판 례는 이혼소송에서 국가가 법률구조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유럽인권재 판소가 거기서 가족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국가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처음 얘기하기 시작했었고요. 그것이 1985년도에 또 제8조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네덜 란드 법상으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 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네덜란드에 대한 협약 위반 판단이 있었 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확장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명권, 그리고 3조에 있는 비인간적인 처우의 금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모두 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완수해 줘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권재판소의 이 런 경험은 인권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이고요. 이것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그 만두고,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역인권보장기구의 필요성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갈래가 큰 흐름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역의 평화가 목적이었고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중공업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전 쟁의 토대가 되는 것들을 국가 간에 공유케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EU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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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것은 단일국가을 모델로 추구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모니 터링 시스템으로, 한 국가가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느냐, 인권 위반행위를 하느냐에 대 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됐던 것이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 약, 그것의 근저를 이루는 유럽평의회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 스템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유럽인권협약에서는 중요한 것이 제1조 모든 사람들에게 협약상의 권리들을 보장해 줘 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과 협약상의 자유를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큰 판례의 흐름을 이루게 됐는데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국가의 국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관할을 행사하 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 군인이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 이 의문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라크 사람들이 그 사건을 유럽인권 재판소에 가져와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것에 역시 유럽인권재판소가 협 약 위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비록 자국 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관할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럽인권 협약의 준수를 이행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장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것을 침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 줘야 되는, 국가가 적극적인 의무가 거기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조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2조, 3조 우리나라 헌법과 유사한 내용들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미국 헌법, 독일 헌법 다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자유권 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후에 13페이지에 보시면 후속 의정서에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완이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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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로 가셔서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는 어떤 내용을 가

지고 있느냐? 유럽인권협약에도 역시 국민의 안전보장의무라고, 아니면 안전보장권이라 든지 이런 것이 협약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라고 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권리들, 예를 들어서 제2 조의 생명권, 제3조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처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제8조에 어떤 개인 의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보호, 이런 어떤 실질적인 권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적 의 무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국가가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안전보장의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례들을 지금까지 만들어왔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절차가 문제된다고 했을 때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13조에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라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다루기도 했었고, 특히 그 사이에서 차별이 문제가 된다. 여성에 대한 차별, 아니면 소 수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역시 14조의 차별의 금지까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유럽인권협약상의 규정들과 또 국가의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라고 하 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국민안전보장의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 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의무들을 유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안전보장의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실체적인 의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절차적 의무라고 하는 부분. 이것 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에서 두드러진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 그리고 중요한 도구 적인 수단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가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의무를 실체적으로 위반했느냐? 예를 들 어서 의문사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라크 국민이 영국 관할 의 지역에서 의문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실체적인 생명권 위반을 찾아내려면 거기서 생명권 위반이라는 것이 발생했는지를 재판소가 사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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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단을 해야 되지만 어떤 도구를 만들어냈냐면 절차적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어냈습니다. 절차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문사가 발생을 했다.’ 이것은 팩트인 거고, 그 후에 국가가 그렇다면 제대로 조사했느냐? 책임자를 처벌했느냐? 피해자에 대한 적 절한 보호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절차적 의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적 인 의무 부분에서, 그러니까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이것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유럽인권재판소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국제재판소가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났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랬을 때 유럽인권재판소가 취했 었던 도구는, 방법은 ‘그래. 그것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조사했 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을 국가에게 답 변케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서 절차적 의무를 발견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었 던 거죠. 그래서 많은 판례에서 이렇게 실체적 의무 위반 판단, 절차적 판단이 같이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의무는 vertical하고 horizontal 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면 이것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의무를 지느냐. 아니면 개인 사이 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을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게 사 람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 예를 들면 사인 간의 책임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도 국가는 그 피해자가 협약상 가지는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할 사인 간의 문제도 조율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국가가 수직 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면 수평적으로 사인 간의 문제에 국가가 조정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냐라고 horizontal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의무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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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시스 템의 문제냐, 아니면 일회성의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그 지진이 예상됐었느냐? 그 지역에서 그 지진이 예상됐었느냐?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 템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문제로 다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 대형사건이 발생했 었을 때 그것을 다루는 어떤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화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쭉 살펴보시면 그렇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5페이 지부터는 위험의 여러 가지 형태들, 그리고 국가가 그런 위험에 대처했던 여러 가지 상 황들을 내용적으로 나눠 놨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의무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산사태라고 하는 자연재해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했었냐면 러시아 정 부가 산사태 발생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이를 위한 예산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리고 산사태 발생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관측소의 설치 등 경고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가지고 러시아 정부가 국민의 안정보장의무를 실체적으로 다하지 못 했다라 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 의무 부분에서는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사법부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 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그것은 절차적 의무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보장의무 가 위반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사건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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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었고요. 환경 및 공해와 관련된 경우. 위험시설 및 노출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쭉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내 용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서 국가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해가지고 39명이 사망했다. 이 39명이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국가

가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느냐. 아니면 미리 알았어야만 했느냐. 그 다음에 국가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상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했느냐. 세 번째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었느냐, 이 3단계로써 실체적 의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관한 여러 가지 판례들도 있었고요. 그 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심지어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이것은 글쎄요. 교도소 근처에 서 악취가 발생을 했는데 수형자가 사건을 가져왔어요. “악취가 너무 심하다.” 죄수가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 매립지가 쓰레기처리장이 20m밖에 안 떨어져 있었고, 엄청난 악취가 났던 거죠. 유럽인권재판소 실제 거기서도 그것이 건강을 해친다고 보지는 않았 지만 제8조 개인이 생활을 할 권리, 그러니까 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협약 위 반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또 나폴리 정부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폴리가 굉장히 깨끗한 도시는 아닌데, 거기에 길거리에 5개월 동안 쓰레기더미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쓰레기더미가 쌓여 있 었는데, 그것은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정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것이 그 지역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협약 위반 판단을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및 의료에 관련한 사건들은 실례에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생명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이기도 한데, 터키 어린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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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7살 먹은 어린 애가 하교 길에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어 죽었다는 것 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스쿨버스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스쿨버스가 날씨 때문에 그 애가 학교가 일찍 끝나서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걔가 스쿨버스를 기다리다가 스쿨버스는 늦게 왔고, 그 어린애는 사라졌고, 아침에 동사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도 유럽인권재판소가 협약 위반 판단을 했는데, 뭐냐 하면 학교가 일찍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어야 됐고, 스쿨버스는 그 시간에 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지 못 했고 그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권 위반이다라고 하 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형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국가배상사건도 했었 는데, 대법원이 사건을 4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절차적인 이유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 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자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이에 대해서 유 럽인권재판소는 터키 사법 체계에 흠결이 있다. 이것은 따라서 생명권에 대한 절차적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라고까지 본 거죠. 그 사건은 제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봤었는데, 과연 우리라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우리라면 이렇게까 지 적극적으로 나가서 한 개인, 어린이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다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이와 같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 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고요. 거기서 국가가 적극적 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들 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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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안전보장의무의 실례라고 제가 쭉 들었던 것은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한 사건 은 정신병원에서 어린 나이부터 국가의 보호 아래 있었던 어떤 사람이 지적장애도 있 었고, HIV바이러스도 있었던 사람이 여러 병원을 떠돌다가 죽은 사건이거든요. 서로 “치료를 할 그런 여건이 없다. 그러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미뤘었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어떤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 었던 거죠. 21페이지에 보시면 유럽인권협약 제2조 생명권은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지 못하게 할뿐

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적극적 의 무는 생명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그 행위가 공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든 사적인 상황 에서 발생했든 적용된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시하는 내용 이고요. 그 밑에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것이 절차적 의무에 대한 판단인데요. 생명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심각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사실 확인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잘못을 저 지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며,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은 절 차적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에서 보듯이 실 체적 의무 위반, 밑에 보시면 실체적인 면에 대한 판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21페이 지는 절차적인 면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응급치료를 제공할 국가의 보호의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역시 유

사한 사안이긴 한데, 신생아가 태어나고 또 역시 인큐베이터가 부족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이때도 이 부모가 이 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 다 했었고,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이송을 할 때 여기서 발견했던 건 뭐냐 하면 이송 보내는 병원이 받을 병원에게 애가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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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신생아가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고요. 여기서도 역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는 국 가가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병원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미리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도록 했어야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조사하고, 책임자가 있다 라고 하면 책임자 처벌까지도 국가가 했어야 된다. 그것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 인 거죠. 이것도 한 예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을 국가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쭉 보시면 실체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결국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피해자를 위해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 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서도 역시 그것을 협약 위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여러 가지 판례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유 럽인권재판소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국민의 안전보장의무와 관련돼서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실체적인 권리하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는 부분을 결합시켜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점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심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국가가 문제된 위험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 느냐? 아니면 알았어야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첫 번째로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 가가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를 취하였느냐라는 판단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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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조치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판단까지 간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용적인 판단을 들어간다는 것은 심사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판단이거든 요.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 유럽재판소 아까 말씀드 렸듯이 실체적 의무 위반 판단과 절차적 의무 위반 판단을 나눠서 판단을 해 주고 있 다. 이것을 우리 상황을 돌아와서 보게 되면 우리도 역시 우리 헌법상으로 국민안전보장의 무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헌법 개정 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의 안전보장의무라고 하는 것을 헌법상의 조문으로 명시하 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역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판단해온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헌법상의 어떤 규정들, 실체적인 권리들 속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 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적 의무라고 하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헌법재판소도 역시 유럽인권재판소와 유사하게 사실 인정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판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쉽 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국가로 하여금 그런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의 부분을 제출하게 한 후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발생한 거지만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조사되고 책임자가 처벌됐고 피해자가 구제되 었는지의 부분은 오히려 절차적인 부분으로써 좀 더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그래 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에 있 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인권재판소에 있는 심사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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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들, 사회권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 취했던 심사기준은 과소보호원칙이었던 거죠. 과소보호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을 했느냐에 대한 판 단인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권에서도 그렇고. 내용을 좀 들여다 볼 필요 가 있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판단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유럽인권재판소의 여러 가지 판례들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는 못 했지만 이 것을 통해서 국가가 가지는 단순히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입장뿐만이 아니 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개개인의 국민들 한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그런 내용의 자리가 오늘 될 수 있었으 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앞쪽부터 쭉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러시아의 산사태로 사망한 사건, 터키의 쓰레기매립 장에서 폭발한 사건, 모두 생명권과 관련된 사망사건입니다. 터키의 7살짜리 초등학생 이 눈보라 속에서 동사한 사건, 또 루마니아의 정신병원에 있던 캠피누가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 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한 사건, 터키의 미숙아가 인큐베이터 시설이 부족해서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했던 사건, 루마니아의 가정폭력으로... 이건 사 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이 남편한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그런 사건들이 유럽에서는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한 러시아나 터키, 루마니아 이런 데는 우리에게 조금 만만해 보이는 나라라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국도 이라크에서 책임을 모면하지 못했고, 이탈리아도 역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유럽에서는 유럽인권협약이 있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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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구들을 할 수 있고, 결국 손해배상도 받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아시아인권협약 같은 게 없고, 아시아인권재판소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2부에서 두 분의 토론자를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

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휴식하신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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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의무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이사)

참고로 오늘 발제해 주신 분과 토론해 주신 두 분에 대한 약력은 자료집 97쪽부터 98, 99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2부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김대환 교수님께서 약 2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 겠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환 반갑습니다. 오늘 김성진 헌법연구관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유럽인권재 판소 판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 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제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안전보 장의무의 이론 구성과 향후 판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무엇보다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마련 해 주신 화우공익재단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발제 유럽인권재판소의 적극적인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한 판례를 보 고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의 비운을 생각할 때 우리를 다시 한 번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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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이 발제의 낱낱의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보 다는 탁월화게 발표해 주신 발표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 헌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위해 서 필요한 몇 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검토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사석에서 했습니다만, 교수들의 고질적인 병인데, 흩어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묶어보고 자 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국민안전의무론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안전권에 관련된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럽의 47개 체약국의 적극적인 의무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체약국의 의무는 협약 제1 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취약국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이 협약 제1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 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권인권협약 제1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헌법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2문 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도 발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판례의 내용은 사뭇 좀 다르죠. 우선 10조 2문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 보장의무의 내용은 모든 기본권을 대상으 로 하느냐, 개별 기본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 보장의무와 개별적 보장의 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 보장의무라고 하더라도, 또는 개별적 보장의무 라고 하더라도 보장의무의 내용이나 효력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이 일반적이냐 아니냐가 다른 거죠. 그리고 보장의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소극적 보장의무에 그치는 것이 있고 소극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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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그 이상의 적극적인 보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보장의 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발제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유권이 대체로 여기에 해당 이 되고, 적극적 보장의무는 생존권,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어쨌든 생존 권과 같은 것은 적극적 보장의무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극적 보장의무를 보면 소극적 보장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의 방어권적 기능을 국가의 의무적 관점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로부터는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부작위 의무를 부가하 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적극적 보장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데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적극적 작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생존권 을 보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적 보장의무라고 하면 최소보장원칙에 입각해서 최소 한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도출될 수 있고요. 절차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입법 형성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극적 보장의무, 혹은 적극적 보장의무가 헌법 제10조 2문으로부터 나온 다고 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또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라는 것입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유럽인권협약에 있는 생명권이 라든가 고문, 그다음에 사생활과 가족의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위의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가의 적 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에 대한 작위의무, 그리고 그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절차적 인 방안을 갖출 의무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러한 적극적 의무를 도출하고 있 는 근거가 되는 조문들을 보면 이 사례는 대체로 자유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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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유럽인권협약의 성격에 대해서 발제자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보장의무, 즉 부작위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유권으로부터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의무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발표문에 나타난 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들은 대국가적 권리로서 자유권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권에 대한 자연재해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의 침해에 대해서 당해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 아 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있다가 발제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 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소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기본권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의무라고 하 는 것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여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합니다.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 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가 되고,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 익이 국가의 보호의무 없이는 무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 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제3자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국가의 의무 이것을 일반적 적극적 보장의무 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제3자가 타인의 침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보고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는 개별적 또는 구체적, 적극적 보장의무가 도출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권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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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효적인 조사와 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 제도를 갖추지 않은 곳에 국가의 적 극적 보장의무의 위반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들은 여 기서 적극적인 보장의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 에 비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본권 보장보호의무 이행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 습니다.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보 호의 정도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언제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헌법재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 보호 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 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입법 재량에 속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 게 실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에 의한, 또한 그로부터 위임 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 이행은 단지 제한적 으로만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써 아까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37페이지 이하에 보면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의 실제를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적어 봤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형벌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냐 이 런 논란이 있을 때 형벌이 법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때 만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형별은 국가가 취할 수 있 는 유효적절한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되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입법 부작위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선거운동과의 비교형량 하에서 기본권 보호의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성장치 소음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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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과소하게 이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 고요. 그다음에 민법 3조 762조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해서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손해배상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 는 입법형성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 게 판시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보면 헌법 제10조 제2문으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 자유 등의 법익의 안전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할 작위의무와 그 보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절차적 방안을 갖출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 데에 있어서는 유럽인권재판소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 다. 다만, 다른 점은 현실에 있어서 이 적극적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유럽인 권재판소는 매우 적극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적극적 안전보장의무와 관련해서 특히 생명과 신체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강조할 점이 예방적인 보호의무, 보장의무의 필요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 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생명과 신체라는 것은 한 번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반드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겠죠. 국가의 의무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론의 자유 가 확대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그 만큼 제한되는 것과 비슷한 관계에 있는 것처 럼 말이죠. 여기에 안전보장의무의 논리 구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문을 통해서 알게 된 아주 의미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저는 박한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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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장님께서는 아시아인권재판소 설치를 2014년에 주장하셨을 때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시아인권재판소 중국을 빼 고는 안 될 텐데, 이게 되겠습니까? 인권탄압국가 중국이 언제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은 했는데, 지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도 아시아인권재 판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의무를 명할 때에는 굉장히 자제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구조상으 로. 그런데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47개 회원국에 대해서 강제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을 이행되지 않으면 그 국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벌과금이 부과되고 하 니까. 굉장한 양이 부과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재산 안전을 보장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담보하는 어 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이행하는 데 다 소 역부족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판결하게 되 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권의 도입입니다. 권리에 는 언제나 의무가 따르지만 의무에는 언제나 권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 해보면 권리를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전권이 뭐냐? 우선 개념적으로는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법익, 주로 신 체, 생명, 건강, 재산 이런 것입니다만, 이것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권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안전권은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 명예, 자유 등 다양한 법 익의 안전을 요구할 그런 권리가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법익들은 이미 헌법에 의해서 다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권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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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권을 헌법 규범화한다는 것은 첫째는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를 명백히 한다는 점이 있고, 둘째는 국가에 의한 위험 초래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보 장하고 있는 생명과 신체와 재산, 자유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것이고,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보장의무만 이행하면 되니까. 여기에 안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면 비로소 적극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생명에 대해서, 국가의 위험 초래에 대해서는 자유권으로 써, 생명권의 방어권적 효력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적극적 보장으로써 안전을 요구할 근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가 야기한 위험으로부터 생 명 등 헌법상 법익의 안전이 침해된 경우에 생명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보장의무 위반 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보호를 위한 적극적 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권을 명문화하자 하면 필연적으로 제기되 는 반론이 그것은 법치국가적 균형성을 상실하고 잘못하면 경찰국가로 회귀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할 거란 거죠. “그렇게 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견해는 기본권 보

장에 대한 개인으로부터의 관점을 넘어서 안전은 자유보장을 위한 전제가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의 권리가 나의 기본권의 제한 사유가 된다는 것은 비단 안전권에 대해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 굳이 이것을 안전권에 대해 서만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권은 제3자에 의 해서 유발된 법익의 위험 초래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요청할 수 있 는 명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과 전쟁, 사고 등 사회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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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신체의 자유와는 별도로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 진다.” 이런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도에요. 그런데 저는 이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2014년도에 제가 위원으로 활동한 국회의 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87년 헌법에 대해서 최초 로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의견만 제출한 거고 안을 만든 건 아닌 데요. 여기에 14조 1항에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문 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조 1항은 어느 절에 뒀느냐 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라고 하는 제1절 속에 뒀습니다. 그리고 헌법 34조 6항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 고 있는 현행 국가의 재해 예방 국민보호의무를 제1절 인간의 존엄가치로 옮겨서 핵심 적인 헌법적 가치로 보호를 하고 있고, 준수해야 될 국가의 보호의무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안이 발표됐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본권의 개정 시안을 만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안에서도 2014년에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안과 같이 안전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전권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기본권 헌장, 이것은 유럽인권협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6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진다.’ 스페인 헌법 17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라크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유를 향유 할 권리가 있다.’ 캐나다 헌법 7조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은 사람의 생명자유 및 안전 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에 헝가리 헌법 4조 1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 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에서도 ‘모든 사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포르투갈 헌법 27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자유 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핀란드 헌법에서도 7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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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온전성,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리 고 나머지 미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이런 헌법에서도 보면 안전 권을 개별적 안전권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들은 대체로 포괄적 안전권을 규정하고 있는 예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발제자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안전권의 도입이라는 추동력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전권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재판소가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를 듣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좋은 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럽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원을 통해서 좋은 발전의 계 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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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와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의무 –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를 중심으로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체적인 안전 문제에 관해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연구하시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 분을 발표해 주실 박종운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 변호사 박종운 前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안전사회소위원장)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발제문을 제가 처음 받아보고 고민이 됐던 게 과연 제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대 해서 어떤 논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김대환 교수님 예전 것을 뒤 져보니까 관련 논문을 쓰신 것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토론을 김대환 교수님이 잘하 실 것으로 믿고, 저를 왜 토론자로 불렀을까 생각해보니까 결국 세월호 참사 관련된 이 야기인 것 같아서 주최 측이나 참여하신 분들도 왜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만들었나 되게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의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세월호 참사로 보고 있기 때문 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제가 안전사회소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비록 초안에 불과하지만 자료집을 만들었던 그것을 요약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지금 아마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20~30분 만에 발표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거예요. 이 원문을 제가 세월호 특조위 홈페이지 없어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다운받아서 대한 변협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집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문이 있어요. 그 게 아마 제 기억으로 1,189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를 언제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보시 면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몇 가지는 한번 정책적 제안을 하거나 소송에 있어서도 외국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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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실 때 보시고요. 오늘 제가 요약한 것은 사실 빠른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제대로 요약했는지에 대한 자신도 좀 없고요. 그것을 주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 겠습니다. 자료집 43쪽에 보시면 제가 헌법 제1조 2항에 나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한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조차 보호 못 하 면 그 정부는 헌법상의 존립근거가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 헌법 34조 6항에 국가는 재 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했는데, 그 문헌 자체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여야한다는 것이 지, 노력할 수 있다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완 전하지는 못 하지만 일부라도 의무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책무, 또 예방의무, 신속 대응복구의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재난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4가지인데 흐름을 보면 처음에 예방을 하고요. 대비를 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고, 복구를 하는 이 4가지 절차를 말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세 분해서 더 많은 절차를 논합니다만, 그 내용이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 고요. 그래서 전혀 뭐 법적인 근거 없는 논의는 아니다. 다만, 앞에서 발제자 분과 토론 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안전권까지 들어가면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제가 여기서 발제하는 내용은 다른 보고서도 물론 있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중간에 사 실상 해산된 거와 다름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각주 3에 설명을 해 놨어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설치되게 되어 있고, 2015년 1월 1일 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가 계속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행 위를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7월 27일에서야 겨우 이제... 이게 인원 몇 명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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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위원회인데. 7월 27일 날 별정직 공무원이 첫 출근을 하고, 그다음부터 파견공무원이 오고, 예산 한 푼도 없다가 8월 4일 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7~8개월 동안 사실 설립 자체를 못 하게 방해받은 거죠. 그래놓고 그 당시 정부에서 “야,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했잖아, 니네.” 이러면서 1년 6개월 플러스 3개월 후에 “해체해라.” 이렇게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에서 모아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 는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위원회 활동을 그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해체시켜도 되는 것 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해산을 당했다고 표 현을 했는데, 해산 당하기 직전에 저희가 큰 보고서를 2개를 냈는데, 하나는 위원장 명 의의 중간점검보고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한참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당했기 때 문에 종합보고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점검보고서라도 쓰고 그동안에 활동 했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보내버리면 이게 한 30년 동안 묶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예컨대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쪽으로도 보내고, 서울 시에도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보내고, 안산에도 보내놨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중 의 하나가 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 계속 초안 작업을 해오다가 자료집 형식으로나마 이 것은 외부에 공개적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보내서 홈페이지 에 실어놨는데요. 그 당시 홈페이지에 실을 때도 이미 파견공무원들이 비밀번호도 다 바꿔가지고 함부로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란에 못 싣고 비밀번호를 고치지 않은 위원회 활동상 황에다 붙여가지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특조위 해산되니 까 그것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공식적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대한변협 에 보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행 경과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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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다른 재난과 다른 사유에 대해서 제가 45쪽에 써놨는데, 그것을 왜 써놨냐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왜 세월호만 이렇게 오랫동안 시끄럽냐? 세월호 다 끝난 거 아니야? 배도 올라왔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해재난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거의 관행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냥 돈으로 끝냈어요. 돈으로 배상하고 “야, 이제 조용히 하자.” 그렇게 끝냈기 때문에 예컨대 삼풍백화점이 바로 가까운 데서 무너졌을 때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죠. “백서를 써야 된다. 우리나라 건축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몇

달 지난 다음에 서울시가 나서가지고 배상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삼풍백화점 계열사로 부터 땅을 가져와서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한참 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도 개선이 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개선된 게 없어요. 몇 개월 이 지나면 서서히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이의제기가 들어오죠. “그렇게 하면 우리 공사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한참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하려고 했던 거가 유야무 야되면서 없어져요. “이런 사고가 몇 년에 한 번씩 나겠어?” 이러면서 잊어버리는 거 죠. 세월호 참사도 그전에 서해페리호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 요. 근데 그때도 배상하고 끝냈어요. 말이 많았지만 조용히 묻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흐 르면. 그러니까 제가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제발 교훈을 얻자. 10년 주기, 20년 주기로 참사가 발생을 하는데, 참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이론이

있어요. 치즈를 가지고 이론을 설명했는데, 외국 치즈는 구멍이 뽕뽕 뚫렸대요. 저는 그런 치즈 를 못 먹어봐서 모르는데, 치즈를 꼬치에 닭꼬치 끼듯이 치즈를 끼워놓은 다음에 돌리 면 하나의 화살로 그 치즈에 난 구멍을 관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적과 같은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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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멍이 다른 데 뚫려 있는데, 그게 일치해가지고 딱 화살로 뚫기가 어려운데, 재난 이라는 것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그런 재난은 발생할 수 없어.” 미국 같은 경우도 원자력 사고도 막 났거든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 연처럼 보이는 하나하나의 구멍이 끼어지면서 재난이 발생하고,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 기고 대형참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치즈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고쳤더라면. 그 죠? 딱 끼워 맞춰지지 않게만 우리가 했어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는데 그 여러 가지가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버리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경고 를 하는 그런 이론을 봤는데, 세월호 참사도 상당 부분 그와 흡사합니다. 그런 의미에 서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사고가 나면 한참 떠들고 울부짖고 분노하다가 국민들도 화 를 내죠. “이거 고쳐라.” 그럼 언론이나 정부 당국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만 하죠. 그러다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보면 실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대통령께서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 변 사람들이 막 저한테 축하전화가 왔어요. “해결 다 됐다며?” 불과 며칠 전에 해결됐 죠. 실제로 해결된 거는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발표하 는 것과 “검토해봐라.” 뭐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법이나 시행령이나 여러 정 책으로 실현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법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아예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세월호만 이렇게 오랫동안 끄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제가 여 섯 가지 정도 왜 다른 참사와 다른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참사의 피해자 분들 이 단순히 자기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배상만 받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방점 을 찍었다는 게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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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족들의 희생이 다시는 다른 가족들의 희생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려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야 되고, 그 규명된 원인에 따라 뭔가 바꿔 나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불과 10년, 20 년 후에 돌아온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까지 나아갔다는 거고, 변호사 입장 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여러모로 법률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여러 가 지 이유가 있는데, 여섯 가지 정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특조위 안전사회 실현과제보고서, 이것은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 가보니까 저는 그냥 처 음에는 “잘될 거니니까 오십시오.” 해수부 서기관이 전화해가지고 잘되나보다 하고 갔 어요. 갔더니 설립준비를 하는데, 1월 16일인가요? 그때 여당의 모 의원이 세월호 특조 위는 세금 도둑이라는 말을 한번 툭 던지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요. 파견공 무원들이 일도 안 하고, 공무원이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정부3.0 이런 걸 다 전산으로 하거든요.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이 한 마디 한다고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파견된 공무원들 다 가버리고. 그 몇 달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뒤에 별도로 예산도 써 놓았지만 저희가 요청하 는 예산, 특히 안전사회 같은 경우는 6분의 5를 날려버려요. 6,000원 청구하면 5,000원 날려버리고 1,0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느냐? 무슨 용역을 하나라도 줄 수가 없었기 때문 에 맨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문,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앉아서 회 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수당은 나와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모아가지 고 천 몇 백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전문가팀한테 용역을 맡겨서 한꺼번에 일사분란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 수백 번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모아진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를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 으로는 엄청난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용역보고서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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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보고서인데, 그 과정을 제가 쭉 46쪽부터 써놨는데, 거기 보시면 처음에 특조위 법과 시행령에 차이가 있었는데, 법에는요. 제가 46쪽에 인용을 해놨는데, 안전사회소위 원회 관련해서는 5조 2호에 416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호에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호에 기타사항인데, 2호 사유에 는 ‘416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이래서 참사와 관련된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호 사유에는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전체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저희 안전사회과의 인원이 불과 2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용역 비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4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에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연적 재해는 내려놓자. 자연적 재해까지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사 회재난에 대해서 집중하자. 사회재난에 집중하되,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을 수 있죠. 쟁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연구 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되고, 하여튼 10대 핵심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저희가 초반에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48쪽의

「생

명 중심 인권 존중 의 거버넌스형 안전사회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이 여기에 나옵니 다. 이것만 아셔도 저희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관련해서 어떤 고 민을 했었는지가 쭉 나오고요. 거기에 보시면 정책 분류가 3개인데, 하나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이것은 2호 사유 관련해서 해가지고 거기는 10대 핵심과제 3개 정도가 들어 가 있고요. 그다음에 6호 사유 관련해서는 재난 예방 관련해서 4개, 대응 관련해서 3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끝까지 초안도 못 만들어낸 거가 10대 핵심과제 중에 7번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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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는 재난경보시스템 구축이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대응시스템들이 일부 있어요. 예컨대 비가 얼마만큼 오면, 날씨가 어떻게 되 면, 예컨대 건조한 시기가 되면 산불이 많이 날 테니까 산불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의 사례 를 저희가 인터넷 뒤지고 출장비가 없으니까 전문가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거는 초창기에 기초 작업을 하다가 지금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아쉽고, 만 약에 이런 경고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상당 부분 유용할 거라고 봤는데, 그것은 사실상 시작도 못 하고 끝났고요. 나머지 9개는 얼추 지금 저희 자료집에 거의 들어와 있고 그 것을 제가 요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과 함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해놨고 요. 50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1,000여 페이지짜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개의 부가 있죠.

제1부는 안전 관련 정부 정책을 검토했고, 제2부에서는 재난대응체계, 3부에서는 여러 위험영역이 있을 텐데, 그중에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대안들을 마련을 했었고요. 안전 관련 정부 정책의 검토를 보시면 제가 51쪽부터 조금씩 요약을 했는데, ‘과거에 해양이나 대형재난사고의 원인이나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서 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여러 참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해양사고 같은 경우는 가장 유사한 과거의 사고가 서해페리호사건인데, 서해페리호부터 세월호까지 재난 이후 사회적 학습을 실패한 것 아니냐?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정치적 공방만 하다가 돈으로 배상만 하고 끝나버려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법과 제도를 바꿀 거고, 사람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면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 런 내용을 쭉 해오면 그다음에는 동일 유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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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역시 계속 20년 주기, 30년 주기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52쪽에 보면 결국은 재난 발생의 원인을 표면적이고 구조적, 심층적 원인으로 구분해가지고 3가지 단계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표면적으로 “건축법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 이런 식 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축법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건물이 제 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 스템의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원청과 하청 사이에 보통 우리가 도급을 따질 때 물론 건축 관련 전문변호사님 계시겠지만 10단계, 12단계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건비로 100원을 주잖아요. 그 러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25원도 못 받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나머지 75원은 일 안 한 사람이 다 따먹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25원만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쓸 수 있겠어요, 제대로 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축법만 볼 게 아 니라 현실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무리 건축 법을 잘 만들어놔도 100원 주고 그에 맞는 전문가와 능력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자재 를 써가지고 건설을 하라고 계약을 했는데, 25원 갖고 공사하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 75원은 중간에 일 안 하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나라라도. 우리나라가 성실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민족이 라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건축법 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단계 하청구조 같은 게. 최근에 사고 난 걸 보면 대부분 제일 끝에 있는 하청업체의 문제거든요. 사고는 거기서 나요. 그렇지만 책임도 거기서 책임만 지고 끝내버리곤 하죠, 조용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이 나오게 되 는데요. 선박분야나 그런 내용도 저는 몇 줄만 이렇게 해놨지만 상당한 고민들이 많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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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그룹은 어떤 분들은 “너무 보수적인 분들만 있지 않느냐?” 어떤 분은 “너무 진보적인 분만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나 진보를 별로 안 가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정책적 제안에 조금 보수적인 분도 있 고 진보적인 분도 있지만 하여튼 아우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관유착과 관련해서, 이것은 세월호 참사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거든 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배를 도입하는 과정, 개조하는 과정, 또 운항노선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다 민관유착이 있습니다. 해경 담당자들 제주도 여행 시켜주고 먹이고 그런 것하고 딱 모시고 바로 서울로 가자마자 심의를 열어가지고 아주 심플하 게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뭔가 이렇게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죠. 또 기업의 안전의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도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 있는 정말 25원... 제가 대표적으로 100원짜리 공사를 25원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한 사람만 책임지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 돈도 없는데 무슨 배상을 어 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꾸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자고 사회적 분위기가 바 뀌는 것도 그렇게까지 만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원청업체거든요, 저 밑에까지 끌어내리 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업의 안전의무나 채용성을 강화하지 않겠냐. 대표적인 거가 명 칭은 다양한데 제일 살벌한 명칭이 ‘기업살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기업에 대해서 기업 자체를 처벌하거나 또 중대범죄에 대해서 기업의 대 표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규제에 관련해서 규제완화정책도 우리가 보통 규제를 완화하면 뭔가 자유롭 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한참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55쪽에 보면 규제자가 있고 피규제자가 있는데, 또 그 규제에 따라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뭔가 제한을 받 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면 다 자유롭게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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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게 아니고요. 그 완화 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 을 완화하면 좋은 거고 강화하면 나쁜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규제냐? 또 내용이 뭐냐? 피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 해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그때 계속 했었고요. 외주화 민영화 관련해서는 외주화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민영화도 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그렇지만 예컨대 영국의 대처 수상이 완전히 강고한 그 시스 템을 깨기 위해서 국영기업이나 이런 것을 다 민영화시켰다. 그것은 영국적 상황인 거 죠. 그것을 다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민영화시켜야 된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를 민영화 시키면 저는 민영화가 오히려 손해라고 보는, 파악을 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천공항도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업무는 다 직접 수행하려고 하지 않죠. 사고가 나면 자기네가 직접 책임져야 되니까 외주를 주죠.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같은 데는 보안업무를 4개 회사에 외주를 줬어요. 자기네끼리도 잘 안 맞아요. “나는 3, 4층 만 맡으면 되니까 1층하고는 소통 안 해.”, “나는 검색대 쪽만 하면 되니까 다른 데는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통합적인 시 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그것도 네 군데나 쪼개줘 버 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요. 또 그 외주 업체들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 쓰기 때문에 전문성이 축적되기가 어렵 죠. 그러니까 보안업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오는데, 가보면 알잖아요. 보안검색대를 2차를 거쳐도 ‘얘네는 진짜 검색 제대로 못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어느 나라는. 또 어느 나라는 한 번만 검색해도 ‘야, 여기는 정말 꼼짝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많이 검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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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과학적인 기구를 갖다놓고 열심히 하게 되면 단 한 번의 검색에도 빨리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되게 빠른 편이기는 한데, 어쨌든 외주화 민영화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위험한 것만 외주화 시켜가지고 자꾸 하 청을 주고 그것도 막 비정규직으로 쓰게 되면서 위험발생율을 높이는 것, 이런 것에 대 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해서도 쭉 고민을 하면서 안전 관련 정부 예산을 한번 저희가 봤 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 결론은 이게 뭔가 중구난방이에요. 국민안전처 예산 그러 면 안전처가 직접 쓰는 예산이 있지만 안전 관련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에 조금이라도 ‘안전’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내용이 뭔 지도 알 것 없이 쫙 모아놓으면 안전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 면 국민 안전과 전혀 무관한 예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 지고 그냥 “많다. 안전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 안전 잘하고 있다.” 이렇 게 변명할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어떻게 분류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59쪽에 요약해서 정리한 게 있고요. 안전 관련 법령도 재난안전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은 있지만 조금은 각자 따로 논다는 느낌? 체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전체 국민 안전을 놓고 헌법에는 안전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안전기본법, 요즘에 젊은 변호사님들이 국민안전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고 또 얼마 전에 초안을 만들어왔던데 그런 것을 하고, 그 밑에 어떤 시스 템, 체계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사고 나면 그에 따라 잠깐 만들었다가 별 실효성 없이 흐지부지되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면 법 만드는 것은 빨리 만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완성도 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메꾸려고 자 꾸 개정을 하게 돼요. 개정도 잘하면 좋은데, 시대에 맞게 착착 고쳐나가면 좋은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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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방향이 엄한 데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 제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제가 그 당 시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했던 거가 예컨대 국민안전처가 갑자기 쑥 생겨요. 많 은 고민을 해가지고 연구자들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거 이렇게 통합하는 게 낫겠다.”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자기하고 친한 누구 말을 들어가지고 하루아침 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차관급이 세 명이 들어 있어요, 국민안전처에. 세 명이 쑥 들 어가서 따로 열심히 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끌어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해경을 해 체했다더니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에 있던 사람들 갖다가 끌어놔요. 그 러니까 세 명의 차관이 앉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전처 생긴 다음에 오룡호 사건이라고 생겼거든요. 오룡호 같은 해외에서 어떤 사 고가 생기면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굴러가는데, 안전처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전파하는 거죠. ‘사고 그런 게 생겼다더라.’ 이렇게 하고 별로 하는 게 없 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안전처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타워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기는 싫고, 처 음에는 국가위기관리실이 컨트롤타워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잖아요. 책 임을 어떻게 면하려다 보니까 빨리 대체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 까 “아, 그런 게 있다더라.” 하니까 안전처를 탁 만든 다음에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리 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기구를 축소해서 해경을 대폭 없앴다고 했다가 축 소해서 집어넣었다고 했다가 또 막 늘어나요. 해경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처를 이렇게 놔 두는 게 맞나? 다시 분리해야 되는 거죠. 소방방재청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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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대로 못 하니까 차라리 옛날이 더 낫다. 해경도 따로 빼내는 거죠. 제가 볼 때 해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상의 경찰을 배에 태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해경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육상경찰을 그냥 배만 태워놓으니까 해양 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중국 어선하고 싸우는 것만 잘하는 거예 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양구조구난은 못해요. 왜?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매뉴얼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훈련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즈음에 뭐를 했냐면 이른바 민영화시켜버리려고 하는 거 죠, 구조 업무를. 그러니까 잠수부, 스쿠버들 이런 사람들 양성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사람 모아가지고 해양안전협회 만들어서 거기다가 “야, 사고 터지면 니네가 가서 구해.” 이렇게 막 떠넘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방방재청 소속인 소방관들이 세월호 참사를 이해를 못 하겠다 하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불이 나잖아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소방관이 거기에 들어가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그런 훈련을 했거 든요. 불이 난 데를 무너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 국민 한 명이라도 그 안에 누구 있다. 심지어는 요즘에 국민이 아니라 그 국민의 애완견이라도 있으면 가서 구하 잖아요. 근데 배가 가라앉아서 사람이 죽어 가는데, 해경은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라 고 해본 적도 없고, 들어가는 훈련도 해본 적 없고, 겁나가지고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 고 남들도 들어가지 마라 하는 거지. 왜? 남들이 대신 들어가서 구해버리면 자기가 체 면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경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렇게 믿게 됐어요. ‘아, 그 사람들 말대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 해양경찰은 그냥 육상경찰을 배만 태우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해경으로서의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그다음에 육상 총괄해가지고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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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까지 했고, 해양 분야에 대해서도 선박에 관한 것, 해외사고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고 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놓쳤던 거는 지방정부의 역할인데, 지방자치에 대해서 되게 강조 하고 지방분권화가 실현되는 과정이 일부 있는데, 그러면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각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사실 제일 먼저 대응해야 되는 게 그 지방 사람 이거든요. 사고가 났으니까 가장 먼저 거기를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다 사고 나면 중앙만 쳐다보죠. ‘중앙에서 어떻게 해 줘야지.’ 이렇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시간은 막 가버려요. 그래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역 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또 어떻게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면 그만한 어떤 재 원이나 책임을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시스템의 마련인데, 세월호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맨날 사고 날 때마다 그렇 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어떤 사고에 관련돼서 이 조사시스템이 딱 작동을 하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느 정부에나 어디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재난조사시스 템을 마련해야겠다고 저희가 논의를 했고, 심지어는 초안도 사실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개념부터 워낙 논쟁이 많기는 한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재난 거버넌스 관련해서 제일 중요했던 거가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예컨대 원자력발전소가 들 어온다 그러면 일방적 강행이고 대충 그 지역에 예산을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해결을 하 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단계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위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수 산단에 한번 가봤는데,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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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면서 주민들은 뭐가 생기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가 일하다가 사고 터져서 죽어나가는데, 왜 죽어나가느냐? 그 공장에서 이 파이프에 무슨 액체가 흐르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영업비밀이라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터져버 려요. 그러니까 뭐가 흐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협의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생겼으니까 가서 고쳐.”, “이게 뭔데요?” 그러면 “그냥 위험해.” 그러면 불이

붙는 건지, 화학물질이 터지는 건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고는 계속 나는데, 어쨌든 그런 한국적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교통 물류 영역에서는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가 지난번에 지하 철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고민을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전이 갖고 있는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원전의 안전을 논의해야 된다고 해서 30년 계획 이런 것을 고 민했던 것 같고요.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시설 SOC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단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아요. 낙후된 데가 많아서 갈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인프라 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 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건설 관련해서 이른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사비 문제에 대해 서는 저희가 미국하고 호주 사례를 보니까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라는 제 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공사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인건비가 100원이다라고 서로 약정 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100원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한테 100 원을 줘야 돼요. 몇 단계 하청을 하든 말든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그 인 건비를 중간에 75%를 다른 데 까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100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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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네 공공시설물에 그렇게 돈을 제대로 써서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개인의 자기 집은 돈이 있으면 잘 짓고 돈이 없으면 못 지을 수 있지만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로 만 들어야 된다. 자기는 프리베일링 시스템을 없앨 생각이 전혀 없다.” 그것 때문에 국가 에서 운영하는 것만 그렇게 하지만 민간에서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선한 영향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인건비 따먹기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술개발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 까 완전히 기업이 방향을 바꿔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프리베일링 시스템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도입할 만 하다. 그래서 제가 국가적 차원으로 시행이 어렵다 면 서울이나 성남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부터 해보고 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나가다 보면 뭔가 바람직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쭉 했고요. 산업안전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 83쪽에 보시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제안이 나왔는데, 그중에 생명존중 안전사회 만들기 위한 기본원칙이 8가지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보 여서 그것만 실었는데요. 생명존중이 바로 안전인 것이고,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전환되어야 되고, 위험은 결국 평등하지 않아서 사회적 약자가 위험한 경우에 더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전혀 없다는 개념이 아니 라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마라는 거예요, 국가나 기업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그다음에 생명 안전의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는 거고,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 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결론 부분 교훈을 얻 을 것인가는 그전에 전 정부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 했다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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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제언을 제가 했는데, 5월 달에 대통령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제대로 활동 못 하고 끝났으니까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대 해서 제2기 특조위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청와대나 행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해결하자는 관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만 들어서 거기서 그런 것을 발굴해내고, 정부나 청와대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보 자는 제안을 해본 거고요. 제2기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는 11월 달에 가습기참사랑 합쳐가지고 사회적 재난에 관한 특별법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세월호 제2기 특조위는 어떤 권한 과 내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예.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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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일반토론에 들어가서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 습니다. 그쪽에 있는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4.16세월호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지금 소개 받은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경근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차 한잔하면서 “오늘 발언을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 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혹시 있더라도 5분, 길어야 10분 이내에서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네요. 이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 제가 중요하게 느낀 점들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두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발제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어 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가 만일 우리나라의 사례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세월호 피해자 입장에서 해 보면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애를 낳지, 왜 아프게 낳아서 애를 죽였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추우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지, 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죽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희들이 수학여행 보내놓고 왜 그걸 대 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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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와 닿는데,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개인의 책임, 또 개인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첫 번째로 듭니다. 박종운 변호사님께서 세월호 참사가 왜 다른 참사와 다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중 요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문제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피해의 문제, 보상받아야 될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세월호 유 가족들, 특히 세월호 피해자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배상도 거부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크게는 딱 한 마디로 되죠. 이런 세월호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 이게 아주 명확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두 가지, 세 가지 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즉 세월호가 침몰한, 세월호가 그 렇게 큰 배가 그렇게 쉽게 침몰하는 사고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동 일한 유형의 재난참사, 재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죠. 문제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끝났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해난교통사고입 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월호 참사’라고 부르거든요. 큰 비싼 배가 넘어가서 참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304명의 생명이 수장이 된 사고이기 때문에 참사라고 부르고 있 고, 단순히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참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당연히 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런데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참사라고 부릅니다. 그 래서 반복하지 말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당연히 살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말자, 이게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반복하지 말자는 것은 저희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이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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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겨나는 것을 반복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규제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사고든 재난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또 분명히 나올 텐데, 이런 피해자들이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 부당하고 모욕 당하 고 또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덧입혀지고 이러한 대우를 받는 유가족들, 피해자들이 또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 이런 저희들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 ‘혹시 졸면 어떻 게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려운 법 얘기 나오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굉장 히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들었고, 또 많이 배웠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렇게 오늘 좋은 얘기들이 나왔던 아주 유익한 논의 내용들이 과연 실제로 법제화가 될 수 있고 제도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회에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이죠. 제가 국회에 가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특별법 만들 때 박종운 변호사님이 앞장 서셨고, 그 뒤에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면서 같이 해 봤 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법을 국회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 라 국회 수준이 오늘 여기 이 자리 세미나, 이 토론회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까? 단적인 예가 이런 거죠. 2014년 여름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협상도 해보고 막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의 여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정책의장 이런 분들 만나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협 상도 해보고 해봤는데, 가장 답답하고 서럽고 억울했던 것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철저 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시는 이런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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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이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 진상규명부터 시작을 해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 을 때, 저희한테 첫 번째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반응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당신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합니까?”였습니다. 대놓고. 그러면서 앞에 대면하고 있으니까 직접 그 얘기는 못 하지만 그 뉘앙스는 뭐였냐면 ‘결국 당신들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주 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급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카톡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스스로 돌려가면서 모 욕하고 폄하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수준에서 과연 오늘 나왔던 이런 이야 기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걱정 많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본이라든가 이윤, 효율성 이런 또 다른 가치 내지는 그런 내용들과 서로 상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정부나 국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여기로부터 얼마나 대 담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또 소위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분들도 자본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 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3년 이상을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것은 적어도 이런 재난재해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입은 유가족 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서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과 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과정이 있겠습니 다만, 그 과정 중에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러한 재난재 해참사를 직접 겪었던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의 경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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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례로 작년 봄에 제가 유럽 몇 나라를 다니면서 교민들과 현지 시민들, 전문가들, 정 부기관들, 재난재해참사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놓고 15일 동안 돌면서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에는 약자로 ‘펜박(FENVAC, 테러와 집단사고 희생자 전국연합_편집자 주)’이라고 하는 단체 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프랑스 내에 각종 재난재해참사, 테러 피해자들의 연합체입니 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민간기구가 아닙니다. 물론 성격은 민간기구입니다만.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났고, 실제로 제가 갔다 온 바로 직후에 비행기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갔다 와서 같이 저희가 행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연 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몇 주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들이 간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프랑스 사람이 타고 있 었다. 그래서 희생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 어디라도 프랑스 사람이 단 한 명이 라도 사고를 당하면, 테러가 됐든 재난이 됐든 쓰나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단 한 명 이라도 프랑스 사람이 그 안에 희생자 또는 피해자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프랑스 정 부는 우리 펜박에 빨리 가라고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달려가서 피해자를 만나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 일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한다.”,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공무원도 아니고.” 실제로 펜박은 임 원부터 모든 회원들이 직접적인 유가족 또는 피해당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하는 외부전문가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실제 모든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프랑스 정부 에서는 아예 “당신들이 직접 가라. 왜? 그런 참사를 당신들이 겪어봤고, 그 피해를 입 어봤고, 그러니 그 현장에서 그 피해를 입은, 지금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 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일 해라.” 해서 실제로 달려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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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진상조사가 만약에 필요하다,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 을 할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 피해자 단체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줍니다. 실제로 펜박은 프랑스 법무부에 기소권한을 가진 내부단체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말을 줄일 텐데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 책임 이것 을 어떻게 법제화하고 어떻게 강제하고 또는 그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의 목적이 무엇 이냐? 그 목적은 동일한 참사나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발 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일상 으로 복귀해서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 회가 많은 아픔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전진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가운데 피해자들이 직접 겪었던 그 경험, 그것이 가 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되고,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 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 유별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되었건 국회가 되었건 그 논의하는 자리에, 세월호 참사의 극복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 꼭 참석하겠다, 우리를 끼 워 달라, 참관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 원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논의하는 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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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사회적 연대의식이 다른 어느 나라보 다 강한 프랑스의 사례까지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종전에는 좋은 토론 내용들을 그냥 메모만 하고 말았는 데, 오늘부터는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속기를 해서 이 내용을 전부 정리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전부 속기를 해서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 다. 그리고 법률신문 기자 분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취재를 하고 있으며, 저희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가 앞으로 나라 다운 나라,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2기 세월 호 특조위가 11월 정도에 법안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 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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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회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시간이 지나서 일반토론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

제4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57/57

폐회

: 16

37

]


본 회의 속기록은, 2017년 7월 11일 화우공익재단 제4회 공익세미나 내용과 상위 없이 기록‧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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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800 / (FAX) 592-1802


화우는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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