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yang pi law seminar 2017-3(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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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속기록

일 시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화우공익재단 제5회 공익세미나

동성화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속기록

일 시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식 순

개회식

1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개회 및 축사

임승순 법무법인(유)화우 대표변호사

발제 발제

4 동성(同性)혼의 법적 쟁점과 전망 -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식 지정토론 토론Ⅰ

20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Ⅱ

‘동성혼 법적 쟁점과 전망’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

토론 III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승인의 부재’ 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구제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 IV

‘동성(同性)혼의 법적 쟁점과 전망’ 발제문에 대한 동성결혼합법화 반대 입장에서의 토론문 - 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54

폐회

75


[

1.

개회

: 14

05

]

개회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약속드린 시간이 돼서 세미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화우공익재단 의 함보현 변호사입니다. 【

일동 박수 】

오늘 행사는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는 공익세미나입니다. 참 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서 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 대표님의 인사말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 니다. 임 대표님은 화우공익재단의 이사로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에 큰 관심 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

○ 법무법인 유 (

)

일동 박수 】

화우 대표변호사 임승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화우의 임승순 변호사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소개한 것처럼 이 행사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 원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의 이사장님이신 이홍훈 이사장님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원래 이 인사말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못 나오셨고, 또 부이사장으로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75


계신 박영립 대표변호사님도 지금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지만 주최하는 공익재단 쪽에는 그냥 이사의 한 사람인데, 그냥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인사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 주신 것 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토론하 기에 좀 아담하고 내실 있는 그런 토론회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꾸준 히 공익세미나를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직후에 감염병 관리 문제를 시 작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에 이어서 오늘 은 동성혼 합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최근 개헌 논의와 차별금지법 개정 논 의를 계기로 동성혼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성애에 대한 법 과 제도적 차별이라는 논쟁을 둘러싸고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찬반 한쪽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공 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했던 세미나 주제와 마찬가지로 동성혼의 합법 화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짚어보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일수록 상호 존중의 정신을 위해서 활발하고 건전한 토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토론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화적 토양이 척박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러한 토론의 장을 자주 가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공 동체로 향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이 토론이 알차고 보람 있는 토 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75


감사합니다. 【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상임변호사)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75


2.

발제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이제 패널 분들의 발제와 토론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좌장은 화우공익재단의 이 사이신 박상훈 변호사님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박상훈 변호사님은 첫 공익세미나를 시 작으로 꾸준히 행사를 기획하면서 몸소 좌장까지 맡아주고 계신 어쩌면 화우공익세미 나의 산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박상훈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방금 소개 받은 박상훈 변호사입니다. 【

일동 박수 】

오늘 좌장이라는 역할을 맡겨주셨으니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우가 2년 전에 화우공익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이 공익세미나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도 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 또 세월호 관련해서 국가의 국민안전 보장의무, 생명권 보장의무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토론을 해왔는데 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제도에 관해서도 하고 이번이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 다. 화우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논리적 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보통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발제자 한 분 또는 두 분을 모시 고 또 찬성 쪽에 한 분을 모시면 반대쪽에 모시고, 오늘처럼 찬성 쪽에 두 분을 모시면 반대쪽에 두 분을 모시는 식으로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기계적인 균형이 유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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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사회자의 주된 임무는 나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와 시간 관리인데요. 우선 먼저 발제자 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발제는 오늘 경북대 로스쿨의 성중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성중탁 교수님은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로스쿨 교수로 계시고,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 결정 이후의 논의 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최 측에서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발제자와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분 들이 찬성, 제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 이렇게 현재는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실 첫 번째 토론자로는 건국대 로스쿨의 한상희 교수님께 서 맡아주셨습니다. 【

한 교수님은

일동 박수 】

에도 자주 나오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안식년인데도 불구하

TV

고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시는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류 변호사님은 한국의 최초 동성혼 소송인 김조광수 감독의 동성혼 인정 요구 소송의 수행변호사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문 자료에 보시면

쪽에 발제자이신 성중탁 교수님의 프로필이 나

131

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쪽에 한상희 교수님의 프로필이 나오고,

132

쪽에 류민희 교수님의 프로필이 나옵니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5/75

134


다음으로 반대쪽에 토론해 주실 분으로 울산대 법학과의 이정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

이 교수님에 대한 프로필은

일동 박수 】

쪽에 나오는데요. 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133

등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의 김규호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

김규호 사무총장님에 관한 프로필은

일동 박수 】 쪽에 나와 있고 예장합동 목사님이시기도 합니

135

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75


【 동성 同性 혼의 법적 쟁점과 전망 】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그러면 지금부터 약

)

이사)

분간에 걸쳐서 성중탁 교수님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30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첫 발제를 맡은 경북대학교 성중탁입니다. 제가 관련된 논문을

년도 당시에 미국에서 연구년 보낼 때

2015

년 6월

2015

일 날인

15

가 미국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미국 전역에 합헌이라는 나름 기념비적인 판결이 선고되 었고, 그 전후로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걸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한국에 돌아와서 관련된 논문을 두 편 정도 쓴 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발제 기회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광이고요. 이게 조금 나름 민감하고 예민 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법학적인 관점에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번 발제를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서설 쭉 보시면 예정된 시간이

분이라서 그렇게 길지 않아서 줄친 부분 위주로 발제

30

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선언한

Obergefel

년도 6월

2015

일 날 동성결혼을 합법화

26

판결이 선고되었죠. 이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축하하는 장면이 미국

한테 직접

Obergefel

이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것을

CNN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걸로 미국에서 동성혼이 미국의 전 주에서 합법화되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지금 연방 대법원 판결이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7/75


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년 3월에

2016

하고

V.L.

이라는, 이게 사람인데요. 그 사

E.L.

람들이 소송 당시에 동성부부였습니다. 친권 및 입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 고, 그 외에 뒤에 나오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 무렵 해서 김조광수 사건이 또 촉발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동성혼 합법화 논란을 좀 길게 소개를 했지만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자 면

년도

2015

Obergefell

판결이 나기까지 한 번 만에 이렇게 하늘에서 뚝딱 판결이 선

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년도 5월 달 하와이주에 동성애자가 서로 혼인신

1993

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나라의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처럼 마찬가지로 혼인신고를 제 출했다가 반려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와이주 대법원은 반려 처분이 헌 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반려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대법원이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나왔지만 이 당시 법원에서는 미국 연방 헌법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하와이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는 동성혼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괄 호 2번에 나온 결혼보호법이, 지금

법이라고 결혼보호법이 제정이 되기에 이르

DOMA

렀습니다. 결혼보호법의 내용은 혼인은 반드시 남성과 여성 사이 만에 성립한다. 결합 이라고 명시를 법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연방 차원의 법에서. 그래서 이게 년 6월

2003

년도

1996

일 날

26

월 달에

9

Lawrence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

DOMA

사건에서도 이건 혼인에 관련된 직접된 것은 아니지만

남성간의 간음 행위를, 동성애를 처벌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 것이

Texas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테나에서 다시 같은 해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판 결을 또 선고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말한

법에 배치되는 판결이

DOMA

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서 선고한 것을 계기로 해서 봇물 터지듯이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8/75


동성혼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기에 이릅니다. 그게 은

페이지 반괄호 3번에

11

Inre

사건인데요.

년 5월

일 날 캘리포니아 대법원

2008

15

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주법이 캘리포니아주 헌

‘Inre Marriage Cases(43Cal.4th757)’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법도 사실은

법이라는,

DOMA

결혼보호법의 근거 하에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 헌법 차원 에서 위헌이라고 선고해버리니까 여기에 내용도 재밌는 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법원의 견해와 다르게 일반 시민들은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반대론자들이 바로 그 즉시에 주민들이 직접 주민 발의를 해서

이라고

‘Proposition 8’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 넘기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시행되다가 이 무렵은 선거가 있 었던 해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당시까지만 해서 동성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논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은 역시 변하 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Hollings worth v. Perry

사건하고,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줄친 부분만 보시면 캘리포니아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라는 사람이 소송을

Hollings

제기해서 개정된 주법이 연방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위헌이다라고 내려진 게

Windsor

Windsor

사건이 내려진

사건인데, 이게

년... 이것은

2013

년입니다.

2013

법원에서 동성혼 금지하는 게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지 다. 그

DOMA

법률이

년은 하와이주 대

2013

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

20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동성혼을 일찍 허용했던 주의 추후 경과에 대해서는

20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축적이 되었겠죠.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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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걸쳐

20


서 이런 다양한 법률과 판결이 선고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양쪽의 공개토론이 거듭되 면서 양쪽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

년 기점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동성혼 허용 찬반에 대해서 어

2013

느 쪽도 압도적이게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Obergefell

년 뒤에

2

Obergefell

판결은 다수 의견 판결요지를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판결 요지보다는 구체

14

적인 판결 이유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유에서 요지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서두에서 줄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고들 스스로 결혼에 따른 권리와 책 임을 존중하고 또한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혼하려는 것이다. 이 원고들은 남자든 여자든 남녀 간이든 동성 간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그다음에 줄친 부분에 보시면 결혼에 관한 변화된 이해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차 원의 자유가 분명하게 인식된 미국의 전형적인 특색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미국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병, 병적으로 취급받다가

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게 질

20

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하나의 문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20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다가

년간의 판결까지 이렇게 뒤죽박죽 선고되면서 상당히

20

공론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 근거로서

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가장 동성혼 허용의 법적 근거로서 다

16

수 의견, 5대 4로 나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인의 다수 의견은 수정헌 법

조를 들고 있습니다. 이

14

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적법절차조항이죠. 적

14

법절차조항을 근거로 결혼에 관한 헌법상 권리가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되어야져야 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륙법 체계나 우리 한국 저희 일반적인 법학 공부한 사람들도 적법 절차에서 어떻게 동성혼이 허용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쉽게 직접적으로 이해되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0/75


지 않을 수가 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조 적법절차 평등원칙

14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위헌 판결이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 니까 적법절차조항이 상당히 포괄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서는 결혼에 대한 권리가 동성 커플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 상세히 서시하고 있는데, 그 옆에

페이지 줄친 부분이 ‘단적으로 결혼에 관한 결

17

정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 중의 하나이다. 이는 성적 성향을 불문하 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권리는 고유한 특성 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본권, 권리라는 거죠. 여기서 말 하는 두 사람, 인간, 두 인간이라는 거죠. 절대 남녀 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강조하고 있 습니다. 그 밑에 줄친 부분도 보시면 ‘결혼이 자녀와 가족을 보호하고, 따라서 자녀 양육, 출산, 교육 등 관련된 권리에서도 결혼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 결혼이 부여하는 사회적 인 식,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없다면 동성 커플이 입양한 아이들은 그들의 가정이 왠지 열 등하다는 낙인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다’ 상당히 이것도 양측 논리가 서로 원용되는 문구인데요. 동성혼자들에게 입양되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동성혼 커플들에게 정 상적인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는 게 찬성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오지만 반대론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로부터 상처받게 된다. 정 상적으로 클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등 원칙 관련돼서인데요. 당연히 남녀 불문하고 우리 헌법

조가 평등 원

14

칙도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남자이건 여자이건 양성과 동성 간에 불문하고 결 혼을 허용해야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의 요지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 의견이 4인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대표 집필 한 사람은

Roberts

대법원장인데요. 이 사람도 그렇지만 미국 헌법이 동성 결혼의 허용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1/75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미국 헌법 어디를 뒤져봐도 동성혼 법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거는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Scalia

대법관도 별도의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9명의 대법관이 미국 헌법을 수정해버렸다. 바꿔버렸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중대 한 위협이 되고 말았다라고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반대 의견을 보시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결혼의 정의에 관한 헌 법적 가치의 파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있지만

페이지 줄친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인 가치 판

20

단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 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사랑은 사적 영역에 속하고 결혼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 공 적 영역에 속한 결혼의 정의를 사적 관점에서 바꾸고 국가 전체에 법으로 적용하는 과 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었다면 동성에 대한 가치 판단과 별개로 확실히 염려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Scalia

대법관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Scalia

대법관의

취지는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 당시 분위기가 동성혼을 반대하면 왠지 뭔가 뒤떨어진, 덜떨어진 그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대법관들도 소위 엘리 트 대법관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엘리트 대법관들이 거기에 선동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에서도 보시면 동성혼 합법화로 인해서 수정헌법

조의 가치가 지켜지는

14

지 여부인데, 그동안에 미국도 상당히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였는데, 거기서 전통적인 혼인 관념에 대해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걸 당연시 여기던 게 우리 인류가 태동하고 난 이후에 줄곧 인정되어 오던 그런 하나의 가치, 중요한 무시 못 하는 가치 관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한꺼번에 뒤바껴 버렸으니까 그 뒤바뀐 것을 어떻게 책임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2/75


질 것이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바꾸어버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페이지 마지막 줄친 부분에 보시면 이번 동성혼 허용 판결을 통해서 미국 시

21

민들이 더 행복해지거나 아이들이 더 잘 자라거나 사회적 정의가 더 잘 실현된다는 보 장은 전혀 없다. 그에 더하여 갈수록 떨어지는 결혼률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사회적으 로, 그러니까 인류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이 판결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 특히 기독교신자들의 종교

22

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V.L.

v.

Obergefell

E..L.

판결 이후에 동성혼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범위 논란에 대해서

사건에서는 입양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

고요. 양괄호 2번에 이성혼과 동성혼 차별에 대한 엄격 심사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평등권 심사 관련돼서 합리성 심사하고 엄격 심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 판례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인데요. 여기에 동성혼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어떤 법률 조항이나 제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성 심사로 끝나 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엄격 심사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엄격 심사로 가면 갈수록 위헌 결 정 받을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권리가 확대, 보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페이지 2번에 앨라배마주 대법원장

23

Roy

Moore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대법원장이

상당히 보수주의자였는데, 이분이 최소한 앨라배마주에서는 동성혼 커플에 대해서 혼인 신고 받아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가 사법재판소에서 쉽게 말하면 탄핵을 당했죠. 그 래서

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급, 정직 상태의 결정을 받았습

25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3/75


니다. 향후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는 동성혼 이걸 뒤바꾸겠다고 언론 인터뷰 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다른 이슈가 많아서 지금 조용히 있죠. 조 용히 있는데, 미국에서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 국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성혼 커플에 대해서 꽃을 안 팔았다 는 이유로 우리로 치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 꽃집 주인이 그 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손해배상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직 발제 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꽃을 안파는 것은 자유일 것 같은데, 또 예식장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예식장 업주의 입장에서는 하 나의 직업의 자유라든지 영업의 자유 범위에 자기의 개인적인 가치관의 판단 하에서 자유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 처벌을 가하는 것은 또 문제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동성혼 법제화 논란인데요. 여기에 김조광수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판 결 요지를 적어놨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옆에 계신 류민희 변호사님께서 원고 대 리를 하셔서 사건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쓰셨던지 법원 판결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문 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으로부터

년 훨씬 전에 인천지법에서도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10

분할 위자료 사건에서도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일방이 사망하니까 여기도

년 넘게 같

20

이 살았던 동성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나한테 해달 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년도에 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2014

만한 판결이었는데요. 동성 커플에게 입양된 아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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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비슷하게 했다가 아니다.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양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진일보적인 판결이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제에서 동성혼 인정 여부인데요. 찬성론의 논거는 저도 류민희 변호사 님 논문이나 이런 것을 참고를 많이 했고요. 찬성론의 논거에서는 민법상으로 먼저 보 시면

조가 될 것 같아요. 만

807

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그 외에

17

조,

809

810

조 근친혼, 중혼을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성별의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것을 명시적으 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조에서 ‘부부’라는 말을 쓰고 있

826

는데, 동성혼 합법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부부라는 용어는 자기도 서 로 사용하는 거니까 현행 우리 법 규정으로는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다고 이렇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각주

번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 변경을 인정했던

61

년도 대법

2006

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것과 계를 같이 한다는 취지로 주장 논거를 활용하고 있습니 다. 헌법적 논거는 다양하겠죠. 아무래도 우리

조 1항 혼인의 자유. 그런데 여기

36

36

1

항 해석 관련돼서도 다양하게 찬반이 있죠. 여기 보시면 혼인과 가족생활의 개인의 존 엄과 양성.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성의 의미 때문에 정종섭 전 의원은 이 헌법 개정하지 않고는 동성끼리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책에서 주장하고 계시고, 그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위 조항이 반드시 남과 여의 결합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혼인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해당 조항은 종래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종전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조 1항만 가지고 동성혼을 금지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36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0

페이지 다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넘어

31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5/75


가겠습니다.

페이지 사생활의 자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

32

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이런 것을 기준으로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혼인의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론과 논거들을 적어봤습니다. 반대론하고 논거는 학제적인 것이라기보다 는 기존에 반대하시는 기독교단체의 글 실려진 것을 인터넷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괄호 2번을 보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논 거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번에 줄친 부분입니다. 이게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이런 예를 많이 들고 있죠. 심지어 법조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성혼 결 혼을 허용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일부다처제, 그다음에 수간. 수간이라는 것은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동물하고의 성관계라든가 개와의 결혼을 허용해달라 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친혼, 집단혼 등을 모두 허용하게 돼서 인류사 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일부일처제가 무너지고, 동물적인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 측한다. 이게 반대론의 가장 핫한 논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반괄호 4번에 보시면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하는 게 저도 미국에서

34

봤는데요.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입양을 하지 않고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인 교회도 다니 고 미국 현지 교회도 번갈아 가면서 다녔는데요. 그때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이렇게 해 서 왔어요. 동성 커플이죠. 동성 커플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왔는데, 그 커플들이 대리 모 통해서 아기를 가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위험 하더라고요. 출산에 이를 확률이 상당히 낮답니다. 그래서 긴급기도제목이 돌았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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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리모를 통해 수정된 산모, 아기가 너무 위험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데 기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왔는데, 부목사님부터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기도를 해 주 는 게 맞는데,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그 당황하는 모습, 엄청 한 인간으 로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각주

를 나중에 보시면 전혀 이런 근거는 없다. 오히려 외부

83, 84

적인 상황에서 동성애의 이런 게 발생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각주

도 이따가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최근에 동성 커플 밑에서 입양

84

돼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한 경우가 있었답 니다. 자기들은 행복하게 못 자랐다. 너무 불행하게 컸다 이렇게. 그다음에 반괄호 6번도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공인하는 건데, 이건 앞에서와 같은 문제 입니다. 반괄호 7번에서도 좀 이게 인상적이죠.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특하고 구별된 연합이라는 견지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 상적인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반괄호 8번에서도 동성혼을 최초로 합법화한 네덜란드 가족 해체 증가. 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대안으로서 생활동반자법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결론했

9

지만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보니까 네덜란드 사례나 독일, 유럽의 사례에서 동 성혼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애를 안 낳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9번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혼인의 권리를 법 적으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적에 우리나라처럼 부부로서의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부에 준하는, 예를 들면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그다음에 연금지급권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생활동반자법인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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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멀쩡한 이성커플들도 이것만 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결론을 안 하고 여기만 등 록했다가 이것은 이혼이 쉽게 허락되니까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니까 이혼할 필요도 없 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법제의 전망인데요. 저는

페이지에 비교법적 검토와 공론의 장의 필요성인데,

38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제가 학회에서 우리 한상희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헌법 쪽이랑 행정법 쪽 이쪽에 학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회에서 제 기억에 동성 애를 이슈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회에서 정작 이것을 이슈화 삼고 민법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공익재단에서 이 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적어놓은 게 계속 공론의 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줄친 부분에 보시면 여기도 미국을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반대하는 측에서 목사님도 나 오시고 했지만 저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현지 교회에서... 여기 결론 마지막 줄친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적어놨지만 주일 예배시간에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동성혼이나 동성애 문제를 설교시간에 아예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 니까 그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다녀와서 저는 작은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담임목사님한테 이런 이 야기를 하니까 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먼저 과감 하게 세미나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다가 안 됐는데요. 그 자체로써 열린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만 해도 본인들이 좋다는데, 그게 다른 사 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규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데요. 그렇다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 혼란이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니까 조금 더 계속 이렇게 찬반토론을 들어가면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부족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18/75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발제 내용도 훌륭했고,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좀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아니,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분에 걸쳐서 잘 해 주셨고요. 한

29

갖고 3시가 되면 다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휴식

14:45 ~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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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정도 쉬는 시간을

15


3.

지정토론

【 토론 Ⅰ 헌법 문제로서의 동성혼 】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이제 네 분의 지정토론 순서입니다. 네 분께는 각각

분씩 시간을 드렸고, 전부 합쳐

15

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한 후에 일반토론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런데 네 분 중에 여러 분이 거의 독자적인 논문이라고 할 정도의 분량과 충실한 내용으로 써주신 것들이 있어서

분에 다 발표하시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토론회를

15

진행하다 보니까 토론자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일반토론 할 시간을 갖 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

15

면 나중에 일반토론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각 토론자들의 견해를 추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는 찬반 찬반, 콩팥 콩팥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찬성 의견을 가 지신 건대 한상희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감사합니다. 저는 콩인가요, 팥인가요? 우리나라에 콩쥐 팥쥐 그게 있어가지고... (웃음) 방금 소개받은 한상희입니다. 약력에는 인권재단 사람 이사 빼놓고는 전부 다 전직입니 다. 전부 ‘현’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을 했습니 다.

분의 시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보겠습니다.

15

사실 제 토론문은 김조광서 사건에서 의견서로 제출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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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름대로 틈나는 대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아닙니다.’ 했다가 또 반말 썼다가 막 그러거든요.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뭐 그 결정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제 의견서는 아무런 쓸데없는 게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확인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법관들은 여전히 민법, 형법 법관이구나. 헌법적인 사고에는 너무나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민법이나 형법이라는 것이 헌법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핵심을 이루고 있다하더라도, 그리고

법의 가장 핵심을

DOMA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그마틱이 지향하는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점들은 헌법의 인도 아래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는 데 익숙치 않 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토론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를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는 기본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법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비판 법학의 관점에서 어떤 법 현상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비판하는 그걸 저의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의 도그마틱을 결코 놓친 적은 없습니다. 어쨌 든 기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점은 또는 제 관찰의 대상점은 도그마틱이어야 되고요. 따라 서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제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도그마 틱에 충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료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 자료로부터 종 합적인 판단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 자료로부터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 판단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오늘 발제문에서도 보면 일부다처제니 수간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반대론의 한 형 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논의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어느 나라도 혼인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일부다처체가 혼인제도에 포섭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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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저기 아랍 빼놓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도 혼인제도로 포 섭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나이 브한 수준에서 밑바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법 명제로는 포섭되지 않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학술의 이름으로, 더구나 법학의 이름으 로 이야기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법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를 이야기를 합니다.

DOMA

는 혼

DOMA

인에 관한 게 아니죠. 미국 연방체제에서는 혼인제도는 주의 관할입니다. 주의 관할을 연방정부가 함부로 못 건드리죠. 다만, 혼인의 효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 이냐 하는 것들은 연방정부의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것 임에도 불구하고

에서 남자 여자를 거론했다고 해서 이것이 혼인제도를 부정하

DOMA

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치 않은 자료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정말 엄격하게 누구나 동성혼과 같이 사회 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 의 정체성 그렇게 하면

년,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

45

은 게 반공국가라는 정체성입니다. 모든 문제는 빨갱이라는 말 한 마디로 그 모든 논란 은 끝나버리는 그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을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꿨느 냐 하면 저 사람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지지자라는 말 한 마디로 모든 논쟁을 끝내버 리는 그런 형태로 끝내버립니다. 아직 토론은 안 했습니다만 토론문에 보면 인권위원회를 전위당으로 보는 것이냐. 전위 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 빨갱이지?” 하는 이야기죠. 학술회의 토론장에서 적어도 이 장이 단순히 시사토론장이 아니라 심포지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법을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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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용어법이라든지 또는 그런 식의 규정 상 같은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토론문은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요. 발제문에서 이미 미국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는 그 이전에 미국의 이 판결을 촉발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페인의 경우. 미국은 영미법 체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적법 절차 라고 하는, 뭐 미국의 기본권은 두 가지죠. 그죠?

Fundamental

가 있고,

rights

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법절차다. 그래서 우

Grundrechte

리나라의 권리장전에 해당하는 것이 적법절차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조항 이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도 보장의 차원에서 혼인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동성혼 이 과연 인정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료집 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첫째가 스페인은

페이지 각주

51

50

번 봐보십시오. 이게 제가 스

16

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것을 번역했습니다. 이중 번역이기 때문에 그것 은 좀 새겨서 보시고요. 스페인 헌법

조에 보면 혼인의 권리를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

34

로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각주

번에 개정민법에서, 민법을 개정하

15

면서 누구나 두 사람이 동의만 하면 혼인이 성립된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 게 바꿉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민법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가지고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전제인 해악의 원리.

이 이야기를 했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John Stuart Mill

나의 권리는 보장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시작되는 것에서 끝 난다라는 게 해악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동성혼을 인정한다고 해서 기존의 혼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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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기존의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뭐 혼인제 도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핵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혼인제도의 본질에는 아 무 관련이 없다. 반면 동성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 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 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토론문에 저는 보니까 ‘자 유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좀 잘못 이야기된 것 같고요. 자유주의의 가 장 핵심원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게 헌법

조 2항에 있는 비례성의 원칙의 핵심 원리이

37

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나름대로 헌법 원리에 가장 충실한, 그리고 자유주의를 가장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도 발제문은 조금 간단하게 했던데요. 한 몇 가지 원리에서 이 야기를 하죠.

페이지를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적법절차, 미국의 기본권을

56

해석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 오는 건데요. 첫째, 혼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유에 핵심적인 것이다.

페이

56

지입니다. 두 번째, 혼인할 권리는

fundamental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에 해당한다. 우리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rights

라는 것은 미국의 헌법이 가장 소중하게

fundamental rights

여기는 핵심적인 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기본권이라 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 권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권리고요. 그다음에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와 함께 적법절차조항의 가장 중심에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4/75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는 혼인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 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부지방법원 결정문이죠. 거기서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데요. 혼인은 공적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인 자유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조화될 수 없다. 공적제도는 국가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다. 이 판결문에 이 부분만 읽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공적제도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국민의 어 떠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제도 자체가 우 리 헌법

조에 의하듯이 어쨌든 국가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가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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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적제도이기 때문에 그로 부터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이게 미국 사회의 근간이고, 위대한 공공의 제도고, 우리 전체 문명 체제를 규정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여기서 배제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은 미국 사회의 중심적인 지 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위대한 공공의 제도에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또는 미국 사회 의 전체 문명에 바깥에 나와 있는, 위치하고 있는 국외자 내지는 일종의

homo sacer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헌법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이 헌법을 압도해서 는 안 되죠. 물론 민법에서 말하는 법의 기본 도그마틱은 헌법 해석의 틀이 될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민법상의 규정 하나하나가 헌법을 압도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조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에 이 판결은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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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못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역시 스페인에서 이야기했던 해석론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 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걸 위헌 판결했죠. 미국이나 스페인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나 스페인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민법조항을 합헌 결정을 한 것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위헌 결정을 한 건데요.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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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도 저는 원문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안 했는가 봐요, 이 사람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처럼 번역하는 데 몇 년 걸릴지 모르겠 는데요. 하여튼 관련된 논문을 보니까 스페인이나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혼인제도의 문제는 같은 맥락 속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

페이지 밑에 보시면 스페인에서는 그러니까 혼인제도의 핵심적인 내용, 제도 보장이 최 소보장이라고 했을 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어디다 두느냐?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두 배우자간의 평등,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혼인하겠다는 자기 결정, 그리고 그 것을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것. 공식화시키는 것 이게 혼인제도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혼인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왔습니다. 발제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 람들이 혼인제도는

년 묶은 아주 오래된 케케묵은 그런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00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일처제 사랑에 의해서 결합되는 혼인의 개념은 빅토리아시 대 때 정립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요. 당연히 어떤 남 자는 첩을 구했고, 당연히 어떤 사회에서는 여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키우기도 했었고요. 아프리카 무어족 같은 경우에는 혼인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혼인지참금으로 소를 누가 많이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한 여자의... 시집간다 그러죠? 그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남 자가 다행히 소를 많이 가지고 오면 그 남자가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여자가 다 행스럽게 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인 여자를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부 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아이가 생겨요. 사실 아이가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탄생한다는 개념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 개념도 얼마 전에 나타난 개념이죠. 아직도 인 도에서는, 폴리네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그 개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아기가 태어나면 소를 지급한 이 여자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키우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6/75


무어족이라는 게 남수단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지배했던 시대고요. 로마의 전통은 당연히 동성애가 남자의 미덕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인 과정 속에서 중세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긴 했습니다. 이것은 마녀사냥의 일환으로 했죠. 실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 자를 인위적으로 구획 짓고 그들 속에서 어떤 사회를 통제하는 그런 원리로서 나왔던 거죠. 이것을 좀 더 비약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산업혁명 과정에서 연결시켜서 이야기 를 하자면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력의 재산적 수단으로서 가정을 만들고 소위 말해서 가족 이데올르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사회를 통제했던 그런 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제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성혼을, 또는 동성애를 가장 많이 비난했던 게 아버지 부시죠.

Gayle

이라는 쓴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동성애를 많이 비난

Rubin

하던 그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대

가만

99

들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구조 변화를 가리기 위한 허례의식이기도 하다, 이런 이 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혼인의 개념을 가져야 될 것인지는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 입법자는 혼인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민법의 어디를 찾아도 남자 여자 결합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껏 나오는 게 부부죠. 부부

는 뭡니까? 지아비 부(

),

지어미 부(

)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개

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아비와 지어머니라는 가족의 내의 권력 관계를 규정하는 용 어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는 용어이기 이전에 가족 내의 권력 관계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민법이 받아들이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혼인제도는 1남 1녀의 결합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7/75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약간 유추해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페이지부터 조금 썼는데요. 그냥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다 알

67

고 계시다시피 우리 헌법

조는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

10

법에서 혼인과 가족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서 성립해라라고 합 니다. 설령 양성이 남자인 여자를 의미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규정이 혼인제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규정이 어떻게 반대 해석이 돼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 는 헌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체제 보장이거든요. 직접 규율하는 헌법

조 2항에 따라

31

서 직접 규율하는 법 규정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롭게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우 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체제 보장의 이념은 바로 거기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원래 존엄이라는 개념은 실체적인 권리 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권리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는 그러니까 실체와 형식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양성의 평등이라고 했을 때 그 평등의 판단 기준은 개인의 존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 헌법에, 제헌 헌법에 ‘남녀동권’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것도 바로 그런 맥 락입니다. 실제 이런 헌법 제헌 안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았죠. 독해 과정에서 누 군가 손들고 우리 여성들이 가족 생활에서 차별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여성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글자, 남녀동권’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양성평등의 원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녀 양성평등이 개인의 존엄을 압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개인의 존엄에 기반 해서 양성의 평등을 실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존엄이라는 것 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는 그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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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부지방법원 결정문에도 좀 오독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혼인제도는 공적인 제 도기 때문에 뭐 어떻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혼인할 권리도 분명히 포함된 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 좌장 박상훈 죄송하지만

(화우공익재단

이사)

분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20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하나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대법원에서 혼인 중인 자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 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 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마찬가지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인 중인 자 에 대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결정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아니할 근거로는 빈약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 상을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판단하고 할 때, 그랬을 때 과연 그 판단 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죠. 사회가 살아가다 보면 전통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 보장이라든지 하는 시대적인 중요한 것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적인

도 상당히

ethos

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야 하기

pathos

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것을 자기 직업적인 타이틀로 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심적인 것은 헌법으로부터 헌법에 의해 서 인도되는 법

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dogma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29/75

로부터 벗어난 주장이 나

dogma


왔을 때는 그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아주 엄정하게, 엄격 심사라고 그러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혼에 대한 관한 논란들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바 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고맙습니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0/75


【 토론 Ⅱ ○ 좌장 박상훈

동성혼 법적 쟁점과 전망’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

(화우공익재단

이사)

두 번째 토론자는 반대 의견을 가지신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정훈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지금 발제자 성 교수님하고 한상희 교수님 토론을 잘 들었는데요. 토론문에서 나왔다라 고 딱 찍어서 말씀하신 게 제 것만 딱 두 분이 찍어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비학술적인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학술심포지엄에서 전위당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셨는데, 사실 전위당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인용문에 나옵 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에 윤수종 교수님이 펠릭스 카타리 이론을 설

87

명하시는 그 안에서 전위당 모델을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아우토노미아 혁명으로 가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철학적인 논쟁할 때 전위당 얘기하는 게 학술적이지 않다는 얘 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가타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위당이 대중을 지도해서 하는 혁명식의 혁명을 하지 말고 이제 는 아우토노미아 혁명을 하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었 던 얘기는 비법학적 얘기가 아니고 아주 법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각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상희 교수님께 서 헌법의 인도와 도그마틱 얘기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1/75


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법관들이 아직도 현법, 민법에만 머물러 있다. 그 말씀 이 저는 오히려 헌법의 인도와 도그마틱에 반하는 얘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에 법원이 법 해석을 통해서 동성혼을 허용하면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되어야 되죠? 친족과 상속을 규정한 법들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법적 결단의 문 제라고 지금 담당판사님이 언급하신 거에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동성혼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법체계 안에서의 문제 아닙 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헌법 전통이나 여러 가지 법체계상 봤을 때 ‘무조건 동성혼은 안 돼’ 라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헌법을 개정한 후에 헌법 개정을 기초로 민사법을 개정해서 이걸 체계화하지 않으면 현재의 한국 법체계에서는 법원이 법 해석을 통해서 동성혼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 니다. 제가 또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전위당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 이것은 비법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민주헌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소위 시민운동이나 인권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운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제가 전위당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무지한 대중을 법과 엘리트인 내가 견인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는 아직 이거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지도를 받아.’라고 하는 방식이 한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거나 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법체계에 반영되고 이것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 과정이 많이 걸리니까 전략적으로 이것을 살짝 치고 들어 오겠다 이런 식으로의 개념은 한국 헌정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한국 법치의 발전에 있어서 대통 령 탄핵 정국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우리 한국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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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발전하려는 도상에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를 부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현장의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위험천만한 것이 바로 이 동성혼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전문가라고 발표하시는 분 이 시민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젠더가 뭔지 모르면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 오는 그런 태도들이 이게 어떻게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헌법을 변경하는 그 런 모습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제가 아니라 제가 인용한 걸 보십 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인권전문가인 조효제 교수님이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인권 엘 리트들만의 문법, 인권이 자꾸 전문가들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문법화 되 면 이게 시민들과 괴리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지지할 때는 훌륭한 민주시민이라고 칭찬했다가 본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못 알아들 으면 ‘바보니까 나를 따라와.’ 이런 식으로 접근이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인 권을 고려할 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제발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왜 비법학적이고 학술심포지엄에서 이야기할 수 없 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사실 되게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어서 왔는데, 우 리 한 교수님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흥분할 생각이 없습 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자유지상주의하고 정치적 자유주 의는 다르죠.

political libertarianism

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libertarianism

하는 거는 어떤 자유도 극대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최소 수혜 자를 고려한다든지 지금 권리의 차원에서 억압되거나 부족하신 분들을 고려하자는 거 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항상 일관 성과 법체계라고 하는 체계정합성,

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저는 가

integrity

지고 있고요.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3/75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이 인도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대규 모 변동이 오는 거를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민사법 체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을 체계정합적으로 입법적 결단, 거기에 대한 국민의 동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뀐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동성혼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같은 원리죠. 그러니 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 부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거 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개인적 신앙 때문에 비판은 하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원하고 이렇게 해서 동성혼을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신다 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전략 전술의 차원에서 국민들은 모르는 걸 집 어넣는다든가 것은 이런 식은 전술 행동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우토노미아 혁명 을 하시든지 심지어는 레닌의 전위당 활동을 하시든지 그게 다 자유라는 거예요, 헌법 이 보장하는 안에서. 그런데 자유롭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좀 가르쳐 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넣어서 통과된 다음에 “통과됐으니까 따라와.”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샌드라 프레드먼이 인권협회에 전화해서 얘기했던 것도 국가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디테일하게 한다고 해서 유모국가, 그러니까 국민을 마치 어린 애 취급해서 유모처럼 돌본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인권위가 앞장서서 유모국가화 하려고 하는 건 반대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왜 비법학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성 교수님 발제하신 페이퍼 보면

페이지에 지금 양성 개념의

30

얘기를 하면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 평등의 의미를

와 양성 평

gender equality

등이 동의어인 것처럼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하고

male

“sex

만 있습니까?” 이렇게 류 변호사님께 잠깐 질문했었는데, 왜냐하면 제

female

가 영국에서 연구할 때 자료들을 보면 류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4/75

라는 단

sex


어 자체도 생물학적인 분기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gender

로 딱 양

female

분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데 국민들은 대부분 양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밖에 몰라요. 그런데

male, female

gender

는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오히려 한 교수 님 토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 정체성이라는 게 개인적 차원의 정체성 문제 이런 것을 각주에도 설명해놓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지금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이 됐느 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는 이런 것들이 생략된 상태에 서 논의하려고 했더니 아예 그것을 “무지한 자는 빠져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 떤 국민이 빠지면, 그러니까

homo sacer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homo sacer

관련 논문

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 화우가 메르스 사태 얘기도 하셨다 그래서. 병동 안에, 폐쇄병 동 안에 들어가신 분들을

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homo sacer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도그마틱은

Scalia

대법관과 유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을 내린 판사님하고 생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시 간 관계상 그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법적 결정, 특히 헌법 개 정 레벨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공론의 장에서 지금처럼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게 결정되면 국민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얘 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인권이나,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법철학이다 보니까 인권 문제에 민감한데, 인 권이나 이런 논의들을 해나갈 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제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조효제 교수님도 지적하시는 게 서사적 차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35/75


원에서의 인권 문제가 마치 무지한 자들의 불평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취객을 상대하는 경찰관의 진술,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의 어려움. 그러니까 교사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는 폭력적인 학생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이게 인권에 부합하는 행위인가라는 것들이 고민에 빠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권이어야지, 전문가들끼리만 논의될 수 있는 인권의 문법을 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너희들은 무지한 자니까 우리가 계몽해 줄게.”라 고 하는 그런 방식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저는 한국 인권과 법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너는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토론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 교수님 평소에 제가 후배 법학자 입장에서 존경하는 분께서 그러셔서 저도 깜짝 놀 랐는데, 저는 빨갱이라고 몰아붙인 적이 없어요. 제 얘기를 보시면, 이 토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위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대중을 이끌고 계몽해서 원하는 혁명적 목 표를 달성한다 그런 취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윤수종 교수 책을 인용하 면서 설명한 거죠. 제가 “이런 것 주장하는 분은 다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 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우토노미아라고 하는 게 제가 사실 학교에서 강의해도 학생들도 힘들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한 국에서 아우토노미아 이론을 나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조성환 박사님인데, 조 성환 박사님 본인이 레닌의 전위당을 지지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제가 이 상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세요.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합니까? 조성환 박사님이 본인 이

년대를 볼셰비키로 살았고, 나는 전위당 이론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미 늘

‘80

강의하실 때 했던 얘기고. “그렇지만 이제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나는 그 대안으로서 아우토노미아 혁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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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소개했는데 왜 제가 빨갱이를 모는 그런 학자로 제가 여기서 이상한 걸로 몰려 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시간이 남았더라도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학적인 논의에서 도그마틱을 벗어난 얘기를 중심돼서 해선 안 된다. 그런데 그 헌법에 인도와 도그마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아까 유진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 하셨는데, 유진오 박사님이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물어봐도 성별이

개 있다는

56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진오 박사 때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 다. 그러면 시대가 바뀐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런 얘기 들을 설명해 주고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제 얘기는 그거입니다. 그게 절차적인 정당성 을 확보하는 길이고, 법의 최소한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헌정을 더 발전시키는 도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얘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토론문에서도

를 얘기한 건 뭐냐 하면 신앙적인 근거 때문에 “아

Rawls

예 동성애 얘기는 꺼내지 마.” 하는 분하고, 또 이거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그 두 분이 한국 사회에서 혈투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Rawls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respect

러니까 어느 한 쪽을 전멸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토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론의 장의 전제 이런 것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면서 우 리가 이끌겠다’라고 하는 식의 관념도 매우 위험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고맙습니다. 동성혼의 합법화라고 그랬을 때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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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논의는 ‘헌법 또는 법률을 개정하자. 개정해서 합법화화자’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훈 교수님은 주로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동성혼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쪽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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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Ⅲ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승인의 부재’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구제

: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다음 토론자는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 다.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저희가 사실 이 권리의 얘기를 글로만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사실 다양한 자 료들이 있는데,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소개 받은 류민희 변호사이고요. 제가 바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호파1842 패소

2014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압도적인 비교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졌느냐?”라고 말씀하 시면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언젠가 로앤비 첫 화면에 승소 판결문을 올릴 수 있도록 열 심히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길게 여러 가지를 모아놨는데요. 동성혼 관련된 주제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참 많아서 혹시 참고하실 수 있을까 해서 약간 다른 성격의 원고들을 모아봤습 니다. 교정교열이 다 된 것은 아닌데,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긴 원고를 어디에 제출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송무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서 말해야지, 지고 나서 너무 구구절절 뭐를 쓴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헌법에 관한 논의가 다른 식으로 오해 가 있는 것 같아서 한국이 헌법 개정 때 참고했던 일본이라든지 다른 비교 헌법적 얘 기를 정리해서 저널에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제목에서 드러나는데요. 동성 간 결합의 승인의 부재라는 현상 인권침해 상황이 있고, 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향성 을 저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로 동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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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혼 대안제도라는 입법, 그리고 지금 일본, 대만에서 많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성파트너십제도, 그리고 역시 또 일본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기업의 동성배우자 혜택,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법적 장치들을 미리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법학이라는 법률가로서의 상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6년차 변호사인데요. 한국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논의는 벌써

년 이상 있었고, 시작점을 좀 늦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6

년대 초반부터

2000

년에 은평구청에 혼

2004

인신고 하셨던 동성애자 커플도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 게 논의가 많이 진행되던 것을 좀 더 법적 공론의 장에서 전개해보자 했던 게 최근의 소송이었고, 제가 길지 않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변호사가 돼서 이 소송 수 행을 했던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일에 공모하는 저희 변호사들 마 음은 다 비슷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권리의 침해 상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제거됐으 면 하는 게 저희 마음인데요. 사실 송무 변호사들은 저희가 경쟁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투쟁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 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올해 기쁘기도 하지만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보다 논의가 늦었다고 생각했던 대만 사법원에서 민법상 금지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분이 되게 묘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몰타와 독일에서 입적적인 형태로 민법 개정이 있었고, 독일은 지금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추석연휴 때 첫 커플들이 신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 헌법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국가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논의보다는 훨씬 앞서나간 형태로, 저희가 장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장애가 아닌 상황에서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 얘기를 주로 여기에 언급했던 이유는 아시 아 맥락을 더 넓게 볼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정도 차원에서 그나마 비교 할 수 있는 국가가 세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어쨌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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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가 건강해야 되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법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잘 작동하는 법치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비교 가능한 국가가 그 나마 일본, 대만, 한국인데, 한국이 정말 논의가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서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년에 미국에서

2015

Obergefell

판결 있었을 때 경제신문에서 하는 말인데요. 법률

적인 정당화 말고라도 동성혼이 없으면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고문입니다. 이게 경제적 함의는 뭐가 있냐면 사실 겠지만

OECD

개국 명단을 보면 알

22

국가들인데,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잘 산다는 국가들인데, 여

기의 숙련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서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주하려 는 그 국가에서 자기의 배우자가 법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로 이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한테 “나를 한국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 제로 인해서 아시아는 이 권리에 계속 뒤떨어지는 게 경제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일본에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계속 나 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기업이 일단 그러면 우리가 우수한 노동자 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차별이 이만큼 제거되고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안에 배우자 내용이 있으면 휴일휴가 이런 거에 배우자의 해석을 넓 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동성배우자 혜택을 주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부칙 조금 바꾸고 보도자료 내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 사입니다, 이런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런 로펌변호사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로펌도 사실 성소수자 당사자가 있지 않 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당신의 정체성이 이 안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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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지 않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 도 주고, 이런 논의의 정신에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펌 안에 있는 그룹들이 합쳐져서 성소 수자 당사자 플러스 지지자들의 네트워크인데,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행사하시고 외 국에서 강연자 불러서 얘기 들으시고 그러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음 달에 있을 일본변호사연합회 행사인데요. 저희 같이 행사하는 겁니 다. 동성 커플의 법적 보장을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의 평등 이런 이야기인데, 의미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세션 시작을 동성 커플의 목소리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제도에서 차별 배제되는 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일단 들어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삿포로에서

domestic

파트너십을 발의하는데 애쓰

셨던 법학부 교수님이 있는데, 게이 당사자시기도 한데, 그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런 식으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라는 강연을 하시고, 그다음에 법학자께서 “헌법상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 초반에 설명하는 말 중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말이 일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주요 7개국,

G7

중에 동성 커플을 법적으

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창피한 일입니다.”라고 정말로 많은 방송,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 니다. 이게 올해 대만에서 사법원 결정 났던 장면인데요. 사법원 대변인이 약간 상기된 표정 으로 즐겁게 “우리가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됐다.”라고 자랑 스럽게 발표하는 대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올해

년이었고요.

2017

그리고 다음은 실제로 그때 어떤 슬로건도 있었냐면 이것은 정말 어떤 소수자와 다수 자의 대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평등과 다양성이 이만큼 더 전진하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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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만은 중국과 체제 경쟁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만은 국제법상 나 라 지위도 모호한 어떻게 보면 이런 권리에 그렇게 애를 쓸 처지가 아닐 수도 있는 나 라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 ‘타이완

라고

YES

해 주시겠어요?’ 이런 민주주의와 어떤 자긍심에 호소하는 슬로건이었고요. 그래서 해 시태그였는데, 아시아에서 첫 번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고세요. 원고 당사자셨는데, 스토리도 좋았고 결정도 참 만족스러웠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법원에서 구술 심리하는 날에 수행변호사의 사진인데요. 이건 제가 쓸데 없이 넣기는 했는데 저분이 썼던 무지개 방패 배지가 제가 준 거라는 말씀을... 사소한 인맥을 과시하려고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저랑도 많이 친하고 이분이 유럽에서 인권법 전공했던 연구자이자 변호사이기도 한데, 이게 마치 성향적 가치와 아시아 전통의 대결 이라는 되게 이상한 프레임이 있었는데, 사실은 평등을 향해 나가는 게 아시아의 가치 고, 내가 아시아에서 다른 국가도 대변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저 친 구가 굳이 한국에서 준 배지를 달고 나가서 승소를 했고, 저는 항상 나 때문에 이긴 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희가 차별적 제도와 법률 앞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대만처럼 이렇게 사법적이라든지 독일처럼 입법 적인 방법으로 차별을 제거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큰 틀의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에는 그게 없는 동안 일상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을 지원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인데, 저희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고, 두 번째를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변호사회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핫라인을 만들어서 법률 상담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유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임의후견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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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문서를 쓸 수 있느냐 지원하는 흐름들이 있습 니다. 그래서 도쿄 변호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변호사 분들이랑 자주 뵙고, 우리 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쿄의 성소수자 축제가 한국처럼 매년 있는데, 매년 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같이 사진 찍었던 장면들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본고로 들어와서 저는 규범적 정당성은 제가 썼 던 서면을 많이 이용해서 이 안에 많이 담았고, 다른 맥락도 말씀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헌법 관련돼서는 지금 동성혼이 가능한

개국 중에서 사실 문헌 때문에 동성혼을 입

22

법하는 게 위헌적이라고 하는 이게 문제됐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보다 워딩 이 훨씬 엄격한 스페인도 이게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국의 많은 국가가 입

22

법 혹은 최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동성혼이 도입이 됐고, 레퍼렌덤한 국가는 아일랜 드밖에 없는데, 그것도

common-law

체제의 특수성이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요. 사실 입법해도 위헌이다 그런 학설은 요즘 새로 쓰시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쓰고 있 지 않고, 가족법 최근 교과서 새로 고치신 분들은 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안 쓰고 계십니 다. 윤진수 교수님도 그런 내용 다 바꾸셨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한국보다 워딩이 더 좋지 않은 일본의 학계의 논의를

107

이지에 담았는데, 일본 학계에서는 비허용설을 새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고 다 허용설 내지는 보장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 워딩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이렇게 해석할 필요 가 있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법적 얘기는 추후 하고, 혹시 이 과정에서 이런 논점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면 따로 연락을 해 주셔도 좋고 이따 자유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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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로 가름을 드리자면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123

비교법리만을 가지고 오직 “동성혼 동성혼” 하면서 막 사법부로 달려드는 그런 성급한 사람으로 취급될 때였는데요. 사실 이 의제는 최소

년 이상,

10

년 이상 사회적으로

15

알리고 문제 제기됐던 이슈였는데, 어쨌든 소송이라는 방법론이 어떤 법적 논점에 있어 서 좀 더 부각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한계점이기는 한데, 그걸로 인해서 제한되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이 이면에 있는, 차별로 인한 사연들을 좀 더 들 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일 했던 변호사들 바람은 지금 권리 침해 겪을 수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최대한 안내하고, 뭐를 쓰시고 뭐를 쓰시고, 불시에 오는 불행을 줄이자, 이 마음밖에 없고요. 변호사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동성혼의 미래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제가 그 당사자들한테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권리들이 법률문서로 대체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슬픈 사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년대에서만 해도 이 의제와 관련해서 한국 학계에서 논의가 되게 활발하고

2000

높은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정치적으로 많이 진전되지 못한 사이에 일본과 대만에서 이 렇게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나이 드신 레즈비언 커플은 이 권리를 못 누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성소수자들은 평등의식이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평등한 권리를 주지 않 는 조국한테 절망을 느끼고, 외국에 유학 갔다가 제 전 인턴들이 그래요. “외국 로스쿨 가거나 외국 유학 갔다가 저는 한국 안 돌아갈래요. 저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동성 결혼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참 무책임하게 절망하지 말고 한국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보자. 한국이 그래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라는 발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저는 아시아에서 독보적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낯설 수 있다고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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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거니까 절망 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는 방향성을 좀 보자. 우리 멀지 않은 시 간에 이거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리가 그런 방향 성을 좀 더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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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Ⅳ

동성혼의 법적 쟁점과 전망’ 발제문에 대한 동성결혼 합법화

: ‘

반대 입장에서의 토론문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지신 김규호 목사님을 박 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규호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법적인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정훈 교수님이 강조했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 들의 뭐라고 설명할까요? 교만? 우월성? 이런 것들 논의로 일반 국민들, 소위 말하는 대중, 민중, 더 나아가서 시민, 또 평범한 소시민 이런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 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진행되 는 것은 굉장히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의 모 공무원이 우리 국민들을 개, 소에 비유해서 파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 실 그때 저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혹여나 우리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 그런 수준으로 봐서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오만함이 있다면 저는 그 또한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계신 분 같이. 한편으로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토론문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졸고가 될 수 있고 또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고 몇 가지 허술한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차원에서 제 토론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빠르게 내용을 읽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읽기에 앞서 저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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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더 성숙된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상호 존중. 저도 제 모교인 총신대에서 사회통 합론을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상호존 중.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존중. 똘레랑스를 강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 이 배우고 익히 아는데도 이상하게도 사회 현장에 가면 똘레랑스가 별로 보이지 않고 요. 극단적인 갈등들, 극단적인 자기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기독교에 목사로 있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에 빠져서 굉

dogma

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반면에 또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시는 친동성애운동가 가운데서도 동성애는 절대 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 악 이렇게 규정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극단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경에 ‘남에 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저도 성소수자 인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자의 입장에서 나왔 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을 우리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제가 그렇게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읽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본론 읽겠습니다. 친동성애 진영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활동은 존중받아야 되나 반동성애 진영에 대한 인권 탄압의 도구로 법률적 가치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전 세계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대명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소수자 범주 안에 동성애자가 포함되는 일에 대해 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권과 평등, 자유 의 가치가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그러나 인권과 평등, 자유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의 접근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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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인권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자유적이지도 않다. 지금 전 세계에는 자신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 하고 이러한 자신의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런 데 문제는 이러한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 으로 해를 가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악법들이 탄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

1997

한 이유로 파면되었고 법원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년 미국에서 레즈비언

2000

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 직원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파면이 부당하다 는 소송을 기각했다.

년 미국에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 구절을 사내 게시판 부

2001

착한 직원을 파면했고, 부당해고소송에서 법원은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다”는 발언을 해서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지난

2012

년에

2006

불의 벌금과

1,000

년 동안 빵집 주인은 신

20

앙의 양심에 따라 할로윈 케이크, 반미 케익, 술을 포함하는 케이크 등을 만드는 것을 거부해 왔고, 같은 선상에서 동성결혼 축하 케익 제작을 거부한 일로 벌금형을 받았다. 년 미국 뉴멕시코 대법원은 게이 커플의 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의 행위가

2013

뉴멕시코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같은 해 워싱턴 주에서는 꽃가게 주인이 동성애 커플 결혼식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피소되었다.

년 미국 오리

2015

건주 포틀랜드에서도 한 케익 가게 주인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웨딩 케익 판매를 거부 했다가 노동산업국으로부터

13

달러(약 1억

5,000

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

5,800

다. 이와 같이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자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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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현상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의 동성애반대단체들은 ‘동성애 독재’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즉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반인권적 행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자를 압 박하지 말자는 취지의 소수자 인권보호가 주장되었다면 소수자가 다수자가 되었을 때 또 다시 다수자였던 소수자를 탄압하는 구조로 변질되는 역사적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지식인층이 적극 연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을 만드는 정치인과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무만 바 라보다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발제자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임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나. 서구 국가들이 결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결국 결혼제도 와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지적에 우리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서구의 무분별한 성적 타락과 신성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 파괴는 결국 가정 파괴와 자 라나는 세대들의 돌이킬 수 없는 인성 파괴로 치닫고 있다. 서구 문화를 스폰지처럼 흡 수했던 우리 사회도 수 천 년간 이 땅 위에서 이어온 결혼제도, 가정 문화가 파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향후 국가적으로 미칠 영향을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일부일처 양성에 기초한 결혼 제도는 종교와 윤리를 떠나 인류가 수 만년의 역사를 통 해 정착시킨 위대한 경험과 지혜의 산물이다. 일부다처, 다부일처, 근친혼, 집단혼 등 다양한 결혼 제도를 시행했던 인류는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일부 일처에 기초한 결혼을 가장 탁월한 결혼 제도로 판단했고, 대다수 문명과 문화, 종교, 윤리에서 채택되어지고 받아들였다. 반대 측 논거에도 거론된 바와 같이 인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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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존했던 동성애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동성 결혼을 채택한 인류 문화는 거의 없 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동성 결혼 합법화의 논거는 모든 절대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부 작용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잘못된 관습에 의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시도는 존중되어야 하나, 수 만년의 세월이 담긴 인류의 숭고한 지혜마저 순식간에 뭉 개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특히 발제문에서

년에 동성애적 관계가 법적인 인정을 받은 네덜란드에서는, 동성

“1998

결혼은 가족을 강화하기는커녕 가족의 쇠퇴를 가속화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반대 측 논거는 매우 유의미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동성 결혼 합법화가 가져올 가정 파괴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단순히 인권 보호라는 가치관으로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수업료가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년 유럽 최고인권재판소에서

2015

대 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판결로 동성 결

14

혼은 인권 문제가 아니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전통적인 유럽의 가 치관이 옳은 것이라고 판결한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서구의 잘못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사대주의자가 되어서 는 안 된다. 다.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해 져야 한다. 발제자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탈동성애인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동성애자 가운데 상당수는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적 고통을 가지고 있 다. 더욱이 동성애의 폐해(15-20년의 평균 수명 감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병, 항문 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 생활 불가, 가정 파괴)가 가시 화된 현실 속에서 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 성적 분별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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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동성애에 중독되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착각에 사로잡 혀 결국 평생 동성애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적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극단적인 자 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는 치유 가능한 성 중독으로 동성애를 끊어내겠 다는 절대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동성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동성 애가 선천적이라는 동성애자들의 거짓 정보와 중독된 동성애 충동으로 동성애에 대한 진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 동성애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 지만 전 세계 곳곳에는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탈

동성애자들의 모임인 <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 지금 제 정면에 와 계십니다 를 중심으로 탈동성애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 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다가

40

동성애에서 탈출한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급속도록 친동성애자들의 잘못된 주장만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탈동성애로의 희망이 상실되고, 더 나아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마저 무 시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탈동성애 지향자들과 그 가족들 이 있다. 그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동성애의 폐해는 철저히 감추면서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이며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해야 한 다고 주장한 일들에 대해 분노한다. 또한 혹여나 이들의 주장들이 미국과 같이 현실화 되어 동성애 탈출의 소망이 상실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탈동성애를 말하면 동성애 혐오 세력이라고 매도당하고 친동성애자로부터 온갖 욕설과 살해 협박까지 받고 있다.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면 년 이하의 징역,

2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지속적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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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의되는 현실은 탈동성애자들을 괴롭히는 인권 유린 행위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수 자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이 희생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인권 유린이기 때문이다. 결론. 서구 사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은 서구사대 주의일 뿐이다. 서구의 잘못된 사상과 문화가 동양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발제자의 중립적인 논점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인 관점이 되어 야 한다. 한 번 법률이 제정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국민 합의 없이 몰래 도둑 입법된 사례와 같이 국민적 합의 없는 법률 제정과 정부 정 책, 사법부의 판단은 반대 측 주장과 같이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친동성애 진영이 민주 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어떤 사항에 있어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행태에 대해 결국 국민들은 분노하게 될 것이다. 발제자의 의견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성애 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무시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길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소 수자인권을 보호를 위해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더욱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탈동성애인권운동에서 보다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일동 박수 】

이사)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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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박상훈 시간이

(화우공익재단

이사)

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토론을 해 주실 분이 몇 분 정도 계신지

28

파악을 한 다음에 시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죠.

《거수하는 청중 있음》 그리고 역시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 혹시 찬반 의견 중에 찬성 쪽의 입장을 가지고 질 문이나 토론을 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거수하는 청중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에서 질문이나 토론해 주실 분은 두 분이고요. 그리고 질문이나 토론을 하실 때 이게 토론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것인지를 먼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어느 분께 질문할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 게 하지 않고 본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어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먼저 긴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그러면 질문을 해 주신다고 하신 맨 뒤에 계신 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이크가 전 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제가 볼 때 오른쪽에 보시면 속기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토론부터 속기 를 통해서 토론하는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별도의 자료집으로 내고 있습 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기록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 청중

1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54/75


발제자 성중탁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신 것 같은데, 그 러면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를 쓰신 것 같은데, 반대 논거 중에 5번에 ‘동성애자 자신 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은 근거는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한 우리가 법률에서 차별을 얘기할 때 그게 자신 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가령, 우리가 종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모태신앙인 기독교인 과 자신의 의지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해서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 래서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에 대해서 양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과학적 연 구에 쏟아 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유전자가 있네 없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서 로 진영에서, 양 진영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저것은 다 쓸데없는 논쟁이고, 비본질적인 논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적인 논쟁을 하는 자리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서 제가 다소 새로웠고, 그래서 모르는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쓰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정말 과학이라는 게 저는 판명이 난다는 것도 과학에는 없는 개념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으로 판명이 났다. ‘게이들은 모두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법적인 의미에서 차별이라는 의 미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합니다.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질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립적인 입장을 들 여다보니까 반대 측에서 찬성론자 쪽보다는 반대론자 쪽에서 논거를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둔 것이고요. 아까 법적인 측면에서 차별이나 아니냐를 둘 때 이런 게 논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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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는 법학자이기도 하지만 논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나이키 운동화 사건인데요. 교도소에서 흰 고무신 말고 자기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싶었던 재소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기각 판결을 하면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으면 도주의 확률이 과학적으로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고무신을

신도록 하는 게 맞다.’ 결정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과학적인지 비과학 적인지를 떠나서 법도 어차피 사람 간의 규율 관계기 때문에 논거로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그 연구가 많았던 것은 여러 맥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학에서는 classification

equal

protection

심사를 할 때

suspect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집단을 평가할 때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회적

열세적으로 열세고,

하거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표현을

immutable

쓰거든요. 완전히 불변적이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바꾸기 어렵거나

한특

Highly visible

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열세라서 입법을 통해 바꿀 수 없고 4가지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를 아마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immutable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논의는 조금 의미가 없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 차별에 정당 한 사유가 없다면 그 차별은 위헌적이라고 보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원의 논의로서 페이지에 제가 올해 대만 사법원 결정을 언급해드렸는데요.

96

페이지에 대만 결정 일

96

곱 번째 문단을 보시면 많은 보건기구들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보는 현재적인 연구 결 과를 인용을 하면서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이 논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바꾸기 어 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변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헌법 심사에서 엄격 심사 기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56/75


준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어서 약간 미국 헌법 논리를 대만 사법 원이 따른 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런 논의가 많았던 이유인 것 같습 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다음으로는 앞부분에서 질문해 주시죠.

○ 청중

2

홀리라이프 이요나 목사입니다. 우리 김규호 목사님이 변호사들이 많이 계신 데서 고소 를 좀 당해야 될 것 같네요. 저를 발가벗겨서 이렇게 논문을 했는데... (웃음) 여하튼 여 담이고요. 한상희 교수님에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부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법률학자이신데, 마치 국

문학자인 것처럼 부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거라. 저는 국문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부부’라는 말을 사 용하여 마치 생물학적 남성과 생물학적 여성 사이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는 듯한 외관 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생물학적 성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 로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쪽에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5

夫 자 며느리 부 婦 자까지 이렇게 한자로 기록했는데요 며느리 부 婦 자에 는 계집녀 女 변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 어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부 婦 자에 나와 있는 계집녀 女 변이 붙어 있는 것은

지아비 부(

)

(

)

,

(

)

.

(

)

.

(

)

(

)

당연히 여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부라는 말은 한자 개념에서 왔지만 이것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엄마, 아빠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젠더들 결 혼까지 동성 합헌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라는 것을 설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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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의 아빠, 엄마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같 이 들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학학자인 한 교수님께서 언어적인 정의를 그것이 어 떤 사전에 나오는 정의라든가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하는 것으로 학자로서의 또 교수님 으로서의 그런 논법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양성평등의 논리가 나왔을 때 직접 표현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성평등 내용에는 동성 결혼은 안 된다는 그런 직접 표현이 없기 때문에 실 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쓰셨어요. 그러면 우 리나라 지금 저는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몇 조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 기는 전부 다 변호사님들이니까 법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 든 조항마다 어떤

라는 법을 만들었으면 그 바로 밑에 또 반론되는 것을 전부 다 한

A

다면 이것은 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한상희 교수님께서 그런 논리로 직접적 인 동성 혼인은 안 된다는 직접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조에 나오는 양성평등만 가지

31

고는 동성 결혼을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으로 아까 설명을 해서 제가 그게 좀 이 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婦 자는 분명히 계집녀

예, 고맙습니다. 부부라는 말은 한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뒤에 부(

)

女 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 夫 자는 사람 인 人 자를 쓰고 있거든요 사람 인 人 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민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민은 그러니

(

)

(

)

.

(

)

(

)

.

.

까 그거죠. 옛날에 포로를 잡으면 도망 갈까봐 겁나고 그렇다고 죽여 버리면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한쪽 눈을 찔러버리죠. 그러면 도망은 못 가고 노동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게 민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찔린 병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무지렁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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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는 개념이 그런 틀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와야

女 자가 붙었다고 해서 그렇게 남자 여자로 구획할 수 있을

되는 것인지. 물론 계집 녀(

)

,

지 몰라도 실제 그 밑바닥에는 가부장적인 지배체제가 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제 우리 가 남녀동권을 이야기하는, 또는

gender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 차원에서 이런 식의 의

미를 받아들여서 ‘이 단어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조 금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엄밀히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부라는 개념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성 적인

XY

의 결합이라는 개념보다는

XX

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사실 평

gender

등이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속성에 대한 법적인 포섭이거든요. 법적으로 이해되는 어떠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지향점 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슷한 예로 제가

페이지 각주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66

라는 그런 인류학적인

berdache

전통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때그때 주어지는 성 역할, 가장 내의 역할의 분배의 문제고, 이게 반드시 생물학적인 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의 문제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나왔듯이 좀 제가 설명을 드 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본권 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헌법에 적혀 있든 아니든 기본권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고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성혼을 할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한다 면, 그것을 제한하려면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두루뭉술한 규정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동 성혼은 금지된다. 또는 혼인은 생물학적 남자와 생물학적 여자 사이에 결합이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기본권 해석의 틀이 맞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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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죠. 이게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 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그 보장하는 데서 명시적으로 입법 자유의사가 없는 한은 개인의 결정에 맡기자 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정훈 교수님이 조금 말씀하실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데 요.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순서상 찬성 의견을 가지신 분이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 해 주시죠.

○ 청중

3

저는 이정훈 교수님이랑 김규호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다양성연 구소 김지학 소장이라고 하고요. 숭실대학교에서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님이 조효제 교수님 말씀을 예로 드셔서 설명하셨는데, “소수자들의 서사를 들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들을 엘리트들이 법적으로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말로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과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양성평등이나 성 평등이 용어가 ’어떻다 저렇다’, 또는 부부라는 용어가 ‘어떻다 저렇다’ 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거 좋습니다. 그 렇지만 동시에 성소수자 들이 겪고 있는 서사,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 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년 이상,

30

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죽고

40

함께 살던 다른 파트너가 집도 어떤 재산도 부부로서 양도 받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로 내쫓겼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년,

30

년 파트너와 함께 살았을 때 한 번도 연

40

락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연이 끊겼던 사람들이 와서 그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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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 분은 함께 살았던, 자기가 사랑했던 파트너에게 주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도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사인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 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규호 목사님한테 말씀 드리자면 탈동성애들의 인권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탈동성애를 했으면 이전에 동성애자를 하다가 지금은 뭡니까? 이성애자죠. 그러면 이성애자는 동성 애자들이 사회적 소수자인 거에 비해서 이성애자는 사회적 특권그룹에 있는 주류입니 다. 그러면 이성애자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왜 자꾸 내가 더욱 더, 심지어 ‘더 소수자 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탈동성애자는 이성애자로 사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법률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년,

20

년 이상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

25

면 성경에서도 동성애자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근거로 쓰는 이유들이 ‘가증한 일이다’라 고 표현을 했고 ‘죽여도 된다’라고 사형으로 형벌을 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써 있어서 그런데요. 가증한 일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들 육

식으로 먹는 고기 중에서는 굽이 갈려 있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삼겹살, 베이컨, 소시지 이런 거 드시면 다 가증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죠? 해양동 물 중에서는 어떨까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건 드시면 안 됩니다. 새우, 랍스 타, 뱀장어, 장어 이런 거 정력에 좋다고 드시면 다 가증한 일이고, 가증한 일을 넘어서 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다’라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떤 거 드시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옷을 혼방으로 입고 있으시다면 가증한 일입니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1/75


다.

100%

하나의 면으로 돼 있는 것만 입으셔야 돼요. 뭐 폴리에스테르

20%,

80%

섞여 있는 거 입으시면 가증한 일입니다. 빵에서도 한 가지 경작물만 지은 것만 먹어야 지, 두 가지 경작물을 한 빵에서 지었다면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성경을 다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믿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살인에 처하라는 살인 형법도 살인이나 강간이나 납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살인을 하라고 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살인에 처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 죽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에 일요일 날 가게 문 여는 사람들 다 죽이시겠습니까? 저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 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고, 그것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 람들이 예수의 삶이라면 저는 예수의 삶은 그 당시에 여성과 소수자들, 아이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것이 예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도 사회적 소수자들, 약자들,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먼저 이정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8분 정도 남아 있습니 다.

○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정훈 예.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좀

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사적

context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2/75


삶 속에서의 인권 문제를 불평하지 마라로 치부하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고매한 인권 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효제 교수님이 지적한 걸 인용했을 때, 성소수자들의 서사 를 듣지 말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성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적인 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해석할 때 선생님처럼 해석할 수 도 있지만 저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목사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까 제가

를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 도덕 논쟁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Rawls

까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 도덕의식이라든가 도덕관이 서로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도덕관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끝장토론 하자’ 이러면 한쪽이 개종할 때까지 끝장 토론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공론의 장에서는 의미 없다는 얘 기입니다. 그러니까

가 중요하다고 제가 지적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특정 힘의

Rawls

지배가 아닌 특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너네가 얘기하는 것을 하겠다’ 는 게 아니라 공론의 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한상희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 데, 아까 분명히 도그마틱을 중시하는 법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그마틱에서 언어가 불확정적인 것을 전제로 도그마틱이 가능한지 제가 법학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법률가들도 많으신데, 어떤 용어가 법적으로 논의될 때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definition

안 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주장할 때마다 달라져서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서 법적 논의 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법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간과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게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라는 게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차별론의 굉

same sex marriage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3/75


장히 차별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과

female

로만 나뉘지 않는다면 과

male

○ 좌장 박상훈

same sex

의 결합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female

말씀하신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same sex

를 하게 해 주자는 것 아닙니

marriage

하고, 그러니까

non-binary

(화우공익재단

sex

끼리만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

male

니까 이미 이성혼은

가 생물학적으로 여러 분기가 있어서

sex

도 두 개가 있던데요.

man

이사)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정훈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 나오는 거죠.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일단 사회자의 사회권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정훈 알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현재 5분이 남았는데, 지방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정된 분까지 끝내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질문해 주시겠다고 하신

40

분이 계셨고, 목사님께 발언권을 드리는데, 5분 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질문 해 주십시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4/75


○ 청중

4

안녕하세요. 저는 네스라는 광고프로덕션의 감독이고요. 제가 기독교의 동성애 반대운 동에 대한 지나친 운동들을 보고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다큐 를 제작 중에 있고요. 저도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류민희 변호사 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소수자들이 합법화로 인해 어떠한 인권의 피해를 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탈 동성애 인권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그럼 순서는 먼저 김규호 목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류민희 변호사 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이 되면 끝내고 먼저 가셔야 될 분들 가

40

시고 시간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른 약속이나 차를 타셔야 되는 분을 못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죠.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규호 탈동성애 하면 이성애자가 되면 더 이상 인권의 카테고리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많은 탈동성애 자, 또 동성애를 탈출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 본인의 정체성을 이성애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나는 애 시당초 이성애자야.’라는 그런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의 정체성을 그분들이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5/75


가져요. 그런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 특성이 다르 니까. 저는 이분들을 무조건 ‘탈동성했으니 이성애자 카테고리로 넣어서 그 논의를 하 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비인권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내가 우리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인식을 당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 면 일단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인권의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또 심도 있게 접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탈동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나 친 비인권적인 처사이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유태교 하고 기독교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하고 릅니다. 저는

Protestant

하고 성경적 해석이 다 다

Protestant

성경적 해석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

기 때문에 신약의 해석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가증한 모든 것들은 신약 에서 예수님과 그 사도들에 의해서 재해석된 그 논리를 따른 것이

Protestant,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약에 분명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라면,

Protestant

신앙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제가 이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감옥에 가야 된다면 저는 감옥을 가겠습니다. 신앙과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 죠. 그리고 예수님 무한한 사랑.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는 미워하셨어요. 사람은 사랑하셨고 요.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로 쳐 서 죽이자는 군중을 향해서는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죄인을 보호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저희가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들도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죠. 그렇지만 분명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6/75


니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감옥에 가고 있고, 고액의 벌금을 맞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들의 인권이 소중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권 도 지켜주시고요. 동성애 혐오가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 혐오에 대해서도 문제 를 제기해 주십시오. 친동성애들이 너무 크리스찬

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독이라

phobia

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 사회에서 쫓아내고 없애버릴 세력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지금 류민희 변호사님 답변 듣기 전에 부되는 권리, 혜택 및 의무가

쪽을 보시면 각주 1번에 ‘혼인 상황과 결

89

개가 넘는 것으로 관찰되고, 미국 연방법상으로도

1,000

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성소수자들의 인권피해가 어떤 것인지에 관

1,089

해서 말씀해 주시죠.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지금 질문자께서 그것을 질문하신 게 맞나요?

○ 청중

4

성소수자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7/75


·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공 사법적 혜택이라든지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게 혼인 중인 상 태랑 결부돼서 권리들이 더 있거든요. 혼인의 효과를 봤을 때는 사망 시에 배우자로서 회사로부터 경조휴가라든지 사회보장 관련된 유족연금이라든지 법적 상속으로 같이 살 던 집, 재산, 물건들을 법적 상속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큽니다. 특히 한국은 유 언장 미리 쓰시는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혼인에 배제되신 분들도 그동안 본인 은 부모님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혼인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되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있어 가지고 본인이 혼인 바깥에 있다 그래서 무슨 권리, 무슨 혜택이 없는지 잘 모르 세요. 그래서 정말 상황이 닥쳐가지고 본인한테 재산이 전혀 없고 갑자기 연락 없던 원 가족이 나타나서 “너가 왜 그 집에 살고 있냐?”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절도죄로 고소하고 그런 일도 저희가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랑 경찰 수사 이렇게 입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꼭 사망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혼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두 사람이 만약에 관계 가 해소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재산을 나누세요.’라고 하는 분명한 공적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헤어져도 어쨌든 정신 차리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국가로부터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태로서는 두 사람의 사이가 해소 된 경우에는 재산상의 분쟁도 되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수십 년간 같이 기여해서 그 재산을 일궜는데,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경우인데 친구들이 나타나서 중재하고 이 재산은 누가 가지시고, 강아지는 누가, 고양 이는 누가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정신 차려서 뭘 해야 되는 일 들도 있고, 특히 진짜 심각한 것은 의료 현장에서 사실 법률적으로 꼭 요구되는 거 아 닌데, 가족이 와서 꼭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사실 병원은 법보다 관 행이 더 무서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위축이 되고, 연락도 없던, 절연했던 형님, 동생 전화해서 “와서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8/75


이민 같은 경우도 외국인 파트너가 한국에 배우자를 비자로 데려올 수가 없고, 보험, 양육, 가정폭력제도 법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취약배우자가. 정말 많은 그러한 문 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안에 유언장을 쓰세요, 동거계약을 하세요, 임의후견 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걸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일부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법 앞에서는

년 같이 살아도 그냥

20

이 사람은 아무런 법적 관계없는 룸메이트거든요. 그거에 기반 해서 어쨌든 뭔가를 저 희가 미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픈 사연을 많이 들었고 그런 어려 움도 있고요. 그리고 탈동성애에 관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그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쟁점 토론을 공식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 으신 분들은 자리를 떠나셔도 좋고요. 발제자께서도

초 정도 말씀하고 싶다고 하셨

30

고, 한상희 교수님도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같이 들어주 시기 바랍니다.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탁 제가 이런 토론회나 심포지엄이 쉽지 않은 게 지금 많이 느꼈는데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찬반이 치 열하게 부딪히면... 그래도 해결점은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조금 감정까 지 섞여버리면 이제 대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은 찾 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페이지 제 발제문에도 적어놨거든요. 발제문에서

39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69/75


했지만 반대 논거 있으신 목사님께서도 그분들 인권도 존중하고 공론의 장으로 충분히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엄격한 방향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혼인이라는 제도로 바로 포섭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한 게 생활동반자법이 라는 것이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엄 격한 심사 하에서 지금 류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던

년 넘게 동거를 했음에도 불구하

20

고 전혀 하나로서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아까 부부라는 말을 제가 사용했던 거는 거기서부터 동성애를 금지하는, 또는 동성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를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정훈 토론자님께서 했던, 이것은 입법의 문제다. 그런데요.

페이지에 제가

57

정리를 했는데요. 발제문에 이 부분이 안 나와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57

이지 미국 판결문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 요한 논점의 하나인데요. 동성 커플에게 혼인할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입 법자의 선택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동성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혼인할 권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제도가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사법적으로 구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재하는 것이라면 입법자가 새로 운 권리를 창출해 줘야 됩니다. 안락사가 그거든요. 안락사의 예까지 들었습니다. 죽을 권리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어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70/75


생존의, 생활의 파트너를 정해서 그것을 국가적인 승인을 받고 공유를 받을 권리는 이 미

fundamental

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rights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권의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적 으로 구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예. 원래 오늘 주제가 워낙 뜨거워서 굉장히 감정적인 논의들이 오고 가면 어떨까 걱정 을 했는데, 걱정한 대로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그 선을 넘지 않고 토론의 품격을 지켜주 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의견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선입견을 가 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컨대 성경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극단 적으로 다른 점이 있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상당히 양쪽 입장이 접근해 있 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인권이나 소 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많은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야 되지 않느냐’에 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론이 호전돼서 입법자가 새로운 법률을 하게 된다면 그것 은 또한 허용될 수도 있고,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 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발제자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오래 된 제도인 혼인제도로 포섭하지는 못하더라도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형태로 포섭을 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상당히 해결하면서도 ‘혼인과는 약간 다른 형태 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절충적인 입장도 오늘 나와서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습 니다. 오늘 자리가 이런 논쟁적인 주제들을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71/75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규호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법률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서구사회 같은 경우 에 동성결혼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아까 발제문에도 나왔지만 동물과의 결혼을 요구하 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부다처, 다부일처, 집단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그 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동성애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니야.’라고 단정 지으면 그 것도 다른 차별이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제 토론문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읽기도 했는데요. 맨 밑에 나와 있

62

습니다. 혼인제도의 본질은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 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거의 문명국가에게 아랍을 제외한, 이슬람 체제를 제외한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1대 1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대 1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어도 법 의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법리적으로도 좀 다른 게 동성혼 같은 경우는 혼인에서 배제되어 있던 소수의 집단이 결혼 가능해지게 된 것이고, 기존의 혼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거든요. 기존 혼인 가능하 신 분들은 가능하셨던 거고 그게 유지되는 건데, 말씀하신 복혼 같은 경우는 논의 평면 이 이거랑 전혀 다른 거라... 그것은 기존의 결혼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 해 있는 상태도 다 변경 가능한 상태가 돼서 법리적으로 두 개가 사실 연결되지는 않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72/75


고 뭔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 법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규호 만약에 그러면 다수가 기타혼도 허용해야 된다고 국민들에 의해서 입법이 되면 그때는 허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그 수준은 아마도 법률 제정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헌법의 개정까지 필요한 사 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동성혼에 관해서 헌법에서 법률의 해석, 또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허용될 수는 있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약에 복혼이나 아니면 동물과의 결혼 같은 것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가능한지 논의가 붙을 수 있으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우선 그전에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인격을 부여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동물에게 여러 가지 권리도 부여하고 그러죠.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몇 년 전에 도롱뇽이 주체가 돼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천성산인가요? 거기에 터널을 뚫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도롱뇽들이 도롱뇽권을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물론 법원에서는 각하가 됐죠. 그런데 시험적인 소송이었고, 앞으로 동물의 권 리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나 내년 정도에 다른 단체와 같이 하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73/75


려고 하는 것 중에는 ‘살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살처분 당하는 동물들의 권리를 한번 조사해보자. ‘실태조차도 모르니까 조사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 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는 아직 그 부분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74/75


5.

폐회

○ 좌장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진짜로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

제5회 공익세미나 속기록 75/75

폐회

: 16

54

]


본 회의 속기록은, 2017년 10월 19일 화우공익재단 제5회 공익세미나 내용과 상위 없이 기록‧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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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800 / (FAX) 592-1802


화우는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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