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회 화우공익세미나]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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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6회 공익세미나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일 시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화우공익재단 제6회 공익세미나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일 시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장 소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제6회 화우공익재단 공익세미나 자료집 (2018년, 통권 제8호)

주 소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이메일 public@hwawoo.or.kr 발행일 2018년 3월 23일 발행처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디자인 플랫


식 순

시간

14:00-14:25

14:25-15:15

내용 개회식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개회 및 개회사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좌장 인사 및 패널 소개

좌장 :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발제 발제Ⅰ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발제 Ⅱ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5-15:30

휴식

15:30-16:10

지정토론 토론 I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II

비가역적 남북교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이병수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토론 III

국제 제재 하의 남북교류 관련 실제 및 쟁점 -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토론 IV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대북제재 -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16:10-16:4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6:40

총평 및 폐회

총평 : 이홍훈 전 대법관(화우공익재단 고문)



목 차

발제문

발제Ⅰ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10

-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발제Ⅱ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24

-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Ⅰ

토론문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54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II

비가역적 남북교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62

- 이병수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토론III

국제 제재 하의 남북교류 관련 실제 및 쟁점

68

- 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토론 IV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대북제재

72

-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연사 약력

76



발제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발제문

발제I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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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발제 I

법적 쟁점

1. 유엔안보리 결의 내용과 성격 ● 대북제재 유엔안보리결의 연혁 • 825호(1993.5)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이래 최초의 안보리 결의안으로, 북한에 게 NPT 탈퇴 재고를 요청 • 1695호(2006.7) 북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 규탄. 미사일 관련 상품,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도록 요구 • 1718호(2006.10)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연합헌장 7장을 인용 하여 대북제재 가하고, 제재위원회 구성 • 1874호(2009.6)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무기 관련 물자 수출 금지, 무기관련 금융자산 동결, 의심 화물 및 선박 검색 요청(강제성 없음), 제재 대상 추가 • 2087호(2013.1)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규탄. 벌크 캐시 조항, 추가 도발 시 중대조치 표명(트리거 조항), 제재 대상 추가 • 2094호(2013.3) 북한의 3차 핵실험 규탄. 금융제재, 화물 검색, 의심 선박 및 항 공기 검색·차단 • 2270호(2016.3) 북한의 4차 핵실험. 민생 목적 외 석탄과 철광석 금수, 금과 희토 류 금수, 민간용 외 항공유 금수, 신규금융기관 금지, 회원국내 북한 계좌폐쇄 • 2321호(2016.11) 북한의 5차 핵실험, 석탄수출상한제, 은과 아연 등 추가 금수, 90 일내 북한 내 금융기관 폐쇄 • 2356호(2017.6) 북한의 2016년 9월 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 탄 • 2371호(2017.8) 북한의 ICBM 발사, 석탄과 철광석 완전금수, 수산물금수, 신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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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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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력 금지, 신규 합작사업 금지 • 2375호(2017.9) 북한의 6차 핵실험, 의심선박 강제검색, 정유제품 상한제, 섬유제 품 금수, 신규해외인력금지, 합작사업 120일내 폐쇄 • 2397호(2017.12) ICBM 발사규탄, 원유상한제, 기계류금수, 해외인력송환, 의심 선박 나포

●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내용 무기 및 관련물질 대북수출금지, 비확산, 확산네트워크 폐쇄, 선박등 운송수단에 대한 제재, 운송수단 연료주입 금지, 자산동결, 여행금지, 금융제재, 훈련교육 금지, 과학기술협력 금지, 석탄 및 광물금지, 연료와 천연가스수출 금지, 정유제품 금지, 원유공급제한, 수산물 금지,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금지, 해외북한노동자 고용금지, 항공유등 공급금지, 동상 구입금지, 헬리콥터와 선박 판매 금지, 사치품 금지 등 넓 은 범위에 걸쳐 있음.

● 유엔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 유엔안보리 결의는 유엔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 한 조치) 제41조(비군사적 조치)에 따른 결의

유엔헌장은 헌법 제6조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도 헌법 제6조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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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발제 I

법적 쟁점

2. 2016년 이후 유엔안보리 재재의 대폭 강화 ● 2016년 이후 강화된 국제제재로 인해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대북경협사업은 사실상 불가능. 기존에 논의되던 제재 우회 방안은 사실상 의미 없게 됨

- 예를 들어 “유엔안보리 결의 2321호 31조 및 32조에 따른 ‘우리은행 지점 폐 쇄’와 ‘경협보험 폐지’ 등에 대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현금을 휴대 하여 가는 방안’이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은행역할을 대신하는 방안’ 또 는 ‘청산결제방식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음. 또한 유 엔안보리 결의 2375호 16조에 따른 섬유제품 수출금지에 대한 대안으로 개성 공단에 섬유기업 제외한 다른 업종 진출 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음

-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 18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 신규 및 기존의 모든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joint ventures or cooperative entities)의 설립·유지·운영이 금지”되어 개성공단 운영은 사실 상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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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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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독자제재 대북제재는 각 국의 국내법에 따른 “독자제재”와 유엔안보리 결의로 하는 “국제 제재”로 나눌 수 있음. 독자제재는 미국 외에도 EU, 일본 등과 우리나라도 있음.

● 독자제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 근거 법률(Statutes)

• 미국적대자 응징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 PL 115-44 •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Pub. L. 114-122 • 반테러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AEDPA), 8 U.S.C. § 1189, 18 U.S.C. § 2339B • 국제긴급경제수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50 U.S.C. §§ 1701-1706 • 국가긴급법National Emergencies Act (NEA), 50 U.S.C. §§ 1601-1651, 130 Stat. 93 • 유엔참여법Section 5 of the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of 1945 (UNPA), 22 U.S.C

근거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 13810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September 21, 2017)

• 13722 - Blocking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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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발제 I

법적 쟁점

Respect to North Korea (March 16, 2016)

• 13687 -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January 2, 2015)​

• 13570 -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pril 18, 2011)

• 13551 -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ugust 30, 2010)

• 13466 - Continuing Certain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Nationals (June 26, 2008)

-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1950. 12.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해외자산통제규정 에서 시작(이는 2008년 북핵협상 결과에 따라 북한산 물품 대미 수입 허용 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대체되었으나, 이후 북핵문제 악화에 따라 일련의 행정명령 발동)

-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강화법 등 법률과 13687호 등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고 강도의 제재로 인해,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전략물자통제와 관세법에 따른 고율관세부과와 애국법에 따른 금융제재 등 기존 제재는 중요하지 않 게됨

-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EAR에 따 른 전략물자통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제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재개 등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함.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는 미국의 동의 하 에 전화교환기 등 전략물자가 설치되어 있었던 바, 미국의 허가가 없다면 향 후 부품교환 같은 수리 등을 할 수 없어 통신 등이 불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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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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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내법에 따른 대북제재의 성격

- 미국 국내법에 따른 대북제재가 금융제재를 매개로 한국의 기업활동에 동일 하게 적용되는 구조. 유엔의 결의 외에 특정국가 국가의 국내법에 한국의 기 업 활동과 주권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한 가라는 의문

-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문제(예: 미국에 거점이 없는 한국기업의 가격인상 등이 가격담합에 해당되는 가라는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은 국제예양 또는 공정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외의 이익형량을 통해 적절하게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관할 권합리의 법리” 등 일방적 역외적용을 제한하는 법리가 미국, EU, 독일 등에 서 발전

-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제한 법리를 참고하여 대북제재법에 서도 미국의 대북제재법의 일방적 역외적용은 국제예양과 공정의 관점에서 추가 연구 필요(행정명령 13810호의 sec.7은 미국연방정부와 UN의 공식 활 동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제예양과 공정의 관점에서 미국과 동맹관 계인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은 미국연방정부와 UN의 공식 활동에 준하 여 허용여부 검토 필요)

● 미국의 독자제재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 (Specific OFAC License, 북한과 거래하는 개별인들에게 부여)와 일반허가 (General Licenses, 북한과의 일정한 행위에 부여)를 받으면 제재 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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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발제 I

법적 쟁점

현재 일반허가 현황

1. 유엔관련 북한인 사업(2016. 12. 20.)

2. 법률서비스 제공(2016. 3. 16.)

3. 전화요금 등 허가된 정상적 서비스를 위한 계좌이체(2017. 9. 21)

4. 비상업적이며 개인적인 송금(2016. 3. 16.)

5. NGO활동 지원(2016. 3. 16.)

6. 제3국 외교활동 비용송금(2016. 3. 16.)

7. 전기통신 및 우편관련 거래(2016. 3. 16.)

8. 특허, 상표 및 저작권관련 거래(2016. 3. 16.)

9. 긴급의료서비스(2016. 3. 16.)

10. 조난선박 등의 기항(2017. 9. 21)

북한 핵문제의 진전에 맞춰 특정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일반허가 취득을 통해 미국 독

자제재 면제추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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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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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제재의 면제 가능성

가. 대북제재 하 검토 가능한 교류협력사업 ○ 2016년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경협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함 ○ 현재의 고강도 대북제재 하에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경협사업보다는 외곽 에서의 경협사업 재개 준비가 필요 - 파주의 통일경제특구 건설, 강원도 동해북부선 연결, 수산물가공 등 러시아 연해주 공단, 중국 동북3성 물류와 연계한 러시아 자르비노 항 개발 등

○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 가능성 존재하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 로 인도주의적 목적 물자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 남북간의 학술교류(예를 들어 북한의 시장 확대에 따른 살림집법, 기업소법, 부동산관리법등의 정비 에 대한 공동 연구) 등 추진 필요

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

○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54km) 개통(2013. 9) 및 나진항 3 호 부두준공(2014. 7). 이후 러시아산 석탄을 TSR과 나진항 경유하여 해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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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발제 I

법적 쟁점

출. 포스코 등 우리기업3사는 주관회사인 나선콘트라스(러북 7:3 투자)의 러 시아 지분 49% 인수 추진하고, 3차에 걸쳐 나진항 경유 국내운송 실시하였 으나, 2016. 3 4차 북핵실험으로 협상중단. 러시아는 계속 운영

○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 8조, 2375호 18조, 2397호 16조는 나진하산 프로젝 트에 대한 제재예외를 규정

- 2371호 8조 : 석탄수출금지. “단 이 조항은 수출국이 사전에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을 수반하는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 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 (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 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 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로 결정한다”

- 2375호 18조 :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joint ventures or cooperative entities) 의 설립·유지·운영 금지 “단 조항이 기존 중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수력발전 인프라 사업 및 결의 2371호(2017) 8항에 따라 허용된 오로지 러 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석탄의 수출을 위한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간 라진-하산 항만 및 철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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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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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7호 16조 : 금지품목 화물선박 해상차단 “단 오로지 러시아-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간 라진-하산 항만 및 철도 사업을 통해 다른 국가로 가는 러시아산 석탄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로 결정한다”

○ 이와 같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이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위해 북한내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라스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은 국제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나진하산프록젝트는 미국 독자제재 대상은 현재 아닌 것으로 판단되 나, 독자제재 대상 지정가능성 존재

- 미국 행정명령 13810호 제1조 (a)에 따르면 (ⅰ) 북한에서 운송업 등의 사 업을 하는 자, (ⅱ) 북한에서 항구를 소유, 지배, 운영하는 자, (ⅴ) 이러한 동결대상자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원조하거나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자 중 미국 재무장관이 국무 장관과의 협의하여 대상으로 지정한 자는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대상자임

- 나선항 관련자는 위 행정명령에 따라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대상자로 현재 지정되지 않음. 추후 지정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나선항 관련자가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 대상자에 대 한 자금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은 금지되며[행정명령 13810호 제1조 (d)],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대상에게 중대한 거래를 알고서 수행하거나 조 력한 외국금융기관은 미국에서 대리계좌나 대리지불 계좌의 개설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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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발제 I

법적 쟁점

하고, 미국내 자산이 동결됨[행정명령 13810호 제4조 (a), (b)]. 따라서 나 선항 관련자가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 나진하산프로젝 트에 따라 북한에게 지급되는 항만이용료의 지급은 금지되며, 나진하산프 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

○ 결론적으로 한국이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위해 북한내 합작회사인 나선콘트 라스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수입 하는 사업은 국제제재에 위반되지 않고, 미국 독자제재 대상도 현재 아닌 것 으로 판단되나, 독자제재 대상 지정가능성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다. 제재위원회 면제 방안

○ 대북제재는 개성공단 시작과 가동 시에도 존재했으며, 그 당시에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개성공단을 운영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국 제사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극복 불가능한 장애라고 할 수 없음

- 유엔안보리 결의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핵문 제의 진전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형성할 수 있으면 다음과 같 은 제재위원회의 면제결의 없이 국제사회의 암묵적 묵인 하에 경협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견해 있음.

- 국내외적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재위원회 면제결정을 통한 경협사 업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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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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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 제25조는 “제재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 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라고 하여 제재면제 절차를 규정하 고 있음. 이와 같은 제재면제절차는 2321호 46조, 2371호 26조, 2375호 26 조에도 동일하게 규정

-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 27조 등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상황 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완화 노력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 핵문제 의 진전에 맞춰 남북경협사업은 북한 개혁‧ 개방 유도, 남북 충돌 완화, 북 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역할을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협사업은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 제재대상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유엔 제재위원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15개 안보리 국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 가패널(외교부 파견 한국인 포함 8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

○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한 일반허가 사례는 존재하므로, 제재위원회를 통한 대북 국제제재 면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평창올림픽에서 제재위원회를 통한 제재 면제 사례 존재

- 향후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평화와 인도적 목적 사업에 수반되는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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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발제 I

법적 쟁점

대해 제재위원회 국제제재 면제를 추진 검토 필요

- 이와 같은 사례의 형성은 핵문제 진전에 따른 국제제재 완화절차의 구체화 라는 의의가 있음.

- 북한 핵 문제 진전에 따른 단계별 제재위원회 제재 면제 방안 검토 필요

* 이란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국제제재는 미국 등과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엔안보 리 결의 2231호 제7조에 따라 기존 대이란 제재 결의인 유엔안보리 결의 1696호 (2006), 1737호 (2006), 1747호 (2007), 1803호 (2008), 1835호 (2008), 1929호 (2010), 2224호 (2015) 가 효력 종료됨. //끝//


발제문

발 제 II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UN 안보리 핵비확산 결의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 Ⅳ.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Ⅴ.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Ⅵ. 대북제재 결의 하에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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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Ⅰ. 문제의 제기 ●❍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 ‘남북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상호번영을 촉진함으로써 남북경제 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함.

- 경제⋅ 문화체육⋅ 예술 분야와 같이 정치적․ 이념적 제약이 적은 분야의 교류협 력은 분단국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 며,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에 따른 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남북 교류협력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남북 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은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와 화해협력을 한 단계 증진시켜 한반 도에 평화와 번영을 확보할 수 있음. 둘째,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경제 및 사회 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사회․ 문화분야 에서의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셋째, 특히 상대적으로 싼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 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이용한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협력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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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요건

-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 으로 제약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 는 남북교류협력의 요건과 범위는?

- 제재 대상범위 밖의 모든 교류협력은 가능한가?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적법성 요 건은?

- 대북 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이 적법하게 허용되는 경우는? - 남북교류협력이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기 위한 적법성 판정기준은?

●❍ U 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기타 법적 쟁 점은?

- 대북 제재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자에 대한 국제법상, 국내법상 제 재조치의 유형과 제재주체는? - 대북 제재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자에 대해 미국정부가 제재조치 를 취할 수 있는가? - 미국 국내법에 따라 미국 정부당국이 남북교류협력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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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Ⅱ. UN 안보리 비확산 결의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의의

○ WMD 확산규제에 관한 최근의 경향은 UN이 WMD 비확산을 통제하는 입 법을 주도하고 있는 것임. 특히 북한은 2003년 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에서 탈퇴한 후 2006년부터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수차례 실행해 왔음. ‘결의 1540호’를 포함한 UN 안 보리 비확산(대북제재) 결의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통해 핵⋅ 화학⋅ 생물무기의 불법적 거래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 차단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 인 국경조치를 개발⋅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UN 대북제재 결의는 관련 품목의 수출뿐만 아니라 특히 테러목적으로 WMD의 제조⋅ 보유⋅ 획득⋅ 개발⋅ 운송⋅ 환적과 지원 및 자금조달 행위에 대해서도 통제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 구하고 있음.

○ 경제제재를 허용하는 UN결의는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가 금지된 현대국제 법 체제상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짐. 특히 탈냉전시대에 있어 UN에 의한 경제 제재는 과거보다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UN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사 용되고 있는데, 이는 UN의 새로운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역할강화와도 부 합됨. UN에 의한 경제제재는 제재의 공식적인 목적이외에도 특정행위에 대 해 강력한 비난이나 불승인을 표현하고 특정규범을 재확인하고 특정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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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화하고 국내의 공적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어 왔음.1)

○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거나 위협함으로써 대상국가 의 행동과 정책결정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됨. UN에서 채 택된 경제제재결의를 이행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개별 회원국에게 부여됨 (헌장 제48조). 즉, UN회원국은 국내입법 및 정책집행을 통하여 제재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주어짐. UN은 무역이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을 직접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집행장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결의의 집행은 전적으 로 회원국에게 의존하고 있음. UN결의에 근거하여 개별국가가 취하는 통상규제는 국제법상 합법성이 보장되는 경제적 강제조치로서 국제법질서와 국제경제질서를 보호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UN에 의한 경제제재조치의 빈번한 부과는 대외정책수단으로서 동 조치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의 범위를 좁히 고 국제법의 규율영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국제관계의 보다 일반적인 경 향을 강조하는 것임. 이는 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진 대부분의 분쟁이 본질적 으로 국내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함.2) 한편 UN에 의한 경제제재조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상존

1) N. Schrijver,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by the UN Security Council :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in H. Post(ed.),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Armed Conflict(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4), pp. 155~156. 2) Ibid.,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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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함. 국제경제제재는 관련된 모든 국가가 제재조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 를 보기 어려우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특히 대외개방에 따른 체제유지에 불안해하고 있는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는 무구한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 국제경제 재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발동요건

○ UN 헌장 제39조에 의하면, UN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 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비군사적(제41조) 군사적(제42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의 존재 여부에 대한 UN 안보리 의 결정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됨

○ 평화에 대한 위협: UN 안보리의 확립된 관행에 의하면, 평화에 대한 위협은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복수국가간의 충돌은 물론 한 국가내의 극단적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성립되며, 대북 제재결의와 같이 특정 국가의 핵무기 및 미사일발사 실험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성립됨

○ 평화의 파괴: 평화의 파괴는 일반적으로 한 복수국가간의 군사적 적대행위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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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안보리는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결의 598호),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결의 제660호)에 대해 평화의 파괴를 확인하였음.

○ 침략행위의 존재: 침략이란 타국의 주권, 영토전 일체성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의미함

- 예컨대 이라크의 쿠웨이트 공격(결의 제667호).

3. 법적 성격

○ UN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이 당사 국인 다른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함

- UN 헌장 제25조: “UN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 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 UN 헌장 제103조: “UN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 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 반면 헌장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따른 안보리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가짐

- 예컨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 는 헌장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태의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정절차 또는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음 (제36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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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 제33조 제1항: “어떠한 분쟁도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기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4. 적용범위

○ 대북 제재결의의 적용 범위

- UN 회원국 - UN 비회원국 - 비국가행위자 (테러혐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결의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개인이나 기업 - WMD의 제조⋅ 보유⋅ 획득⋅ 개발⋅ 운송⋅ 환적⋅ 수출⋅ 재수출⋅ 중개(brokering)와 관련된 지원 및 자금조달 행위.

※ 최근의 대북제재 결의는 재래식 무기(예컨대 결의 2321호)와 특정 사치품에 대해서도 적용됨.

○모 든 UN 제재결의에 있어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협력 및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식량 및 의약품 지원공급. - 보건위생 관련 지원공급. - 자연재해 관련 긴급 물자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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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의의

○북 한에 대해 적용되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1718호(2006년), 1874 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 (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 2397호(2017 년) 등 총 10회에 달하는데, 동 결의들은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대북제 재 특별국제법인데 비해 결의 1540호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비확산규제에 대한 일반국제법으로서 기능함.

○U N 대북제재 결의는 UN 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안보리의 권능에 의한 조치이며, 따라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UN 대북 제재 결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WMD 비확산 및 수출통제를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함을 국제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임.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체 제가 국가에 의한 확산을 금지하였을 뿐이나, UN 대북제재 결의는 테러단 체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확산을 직접 통제할 의무를 모든 국가에게 부 과하고 있음.

○W 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WMD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의 대북이전을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조 치는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한 것임. 안보리는 UN헌장 제7장에 따라 집단적 제재조치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데, UN에 의한 집단적 제재조치는 국제법집행과 무력분쟁의 방지를 위한 집단안전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여기서 ‘집단적 제재’(collective sanctions)란 국제공동체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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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하는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집단적 조치로서, 불법적이거나 수락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다자간 제재를 의미함.

- UN 헌장 제41조에 따라 결정하는 ‘비군사적(경제적) 강제조치’에는 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입제한 및 금지, 금융 및 경제관계의 제한 및 금지, 통신 과 운송의 제한 및 금지조치 등이 포함됨. 경제제재를 허용하는 UN 결의 는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가 금지된 현대 국제법체제상 타국의 국내문제 에 대한 불간섭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 를 가짐.

○모 든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

-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결의들은 NPT 조약 등에 위반되 는 불법적인 WMD의 제조⋅ 보유⋅ 획득⋅ 개발⋅ 운송⋅ 환적⋅ 수출⋅ 재수출⋅ 중개 (brokering)와 관련된 지원 및 자금조달 행위 금지의무를 모든 국가들에게 부과함.

○U N 결의에 근거하여 개별국가가 취하는 대북경제제재는 국제법상 합법성 이 보장되는 경제적 강제조치로서 국제법질서와 국제경제질서를 보호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경제적 고통을 부과하거나 위협함으로써 대상국 가의 행동과 정책결정을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됨. UN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개별 회원국에게 부여 됨(헌장 제48조). 즉, UN 회원국은 국내입법 및 정책집행을 통하여 제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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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행할 의무가 주어짐. UN은 무역이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집행장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결 의의 집행은 전적으로 회원국에게 의존하고 있음.

○결 국 UN 대북제재 결의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태 이후 국 가뿐만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도 WMD의 확산에 있어 주된 행위자이며 따라 서 이들에 의한 확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감한 결과임. ‘결의 1540호’와 마찬가지로 모든 대북제재 결의 는 각국이 동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했거나, 취할 의도가 있는 조치에 관한 국별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1540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안보리 결의 2397호의 주요 내용

○U N 안보리는 2017년 12월 23일(뉴욕현지: 12월 22일) 북한의 11월 29일 장거 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UN 헌장 제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 라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전문 7개항, 본문 29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 어 있음. 이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 호(2016년), 2356호(2017년), 2371호(2017년), 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 째의 대북제재 결의임.

○국 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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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북 한이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복귀 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낸 것임.

○안 보리 결의 2397호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 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 상 개인·단체 추가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 으로 평가됨.

-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 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였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 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고, UN 회원국내 소득 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 하고, 북 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 해상차단과 관련하여,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토록 의무화 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원국들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를 의무화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개인 16명(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및 기관 1개 (인민무력성)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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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 의 범위와 요건 1.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요건

UN 안보리 결의는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요건은?

○ WMD의 확산 기여 - WMD의 제조⋅ 보유⋅ 획득⋅ 개발⋅ 운송⋅ 환적⋅ 수출⋅ 재수출⋅ 중개(brokering)에 관 련된 교류협력사업, WMD의 개발, 운반, 실험 등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재 정적 지원 등과 같이 “WMD의 확산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는 안보리 결 의에 위반됨.

○ 이중용도 물자와 교류협력 자금 및 재정의 군사적 목적 전용 -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교류협력사업에 관련된 물자 및 자금이라 하 더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됨.

○ 금지대상 사치품의 대북수출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부속서에 기재된 금지대상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 출 또는 반출하는 것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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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2.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유형과 범위

○ 대량살상무기 생산, 운반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교류협력 - 예컨대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자를 대량살상무기 생산, 운송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한국(기업)으로부터 반입된 물자를 대량살상무기 생산, 운송 등에 직접⋅ 간 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대량살상무기 생산, 운반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금조달 및 재정적 지원 - 예컨대 우리 정부당국이 북한의 섬유류 수입(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는 북한 섬유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였으며, 북측의 수출금지품목을 식용품, 농 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하였음.

- 북한당국이 금강산 관광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운송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측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받은 현 금(US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사적인 목적/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하게 한 교류협력

- 예컨대 인도주의적 지원물자를 북한당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 한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중용도 물자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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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법적 쟁점: 남북교류협력 관련 지원물자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 용하도록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북한당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군사적 목 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 한국정부 및 관련 기업 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 특정 사치품의 대북한 수출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12개로 금수대상 사치품의 예시목록을 확 대하였음(제39항, 부속서 IV). -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자동차, 경주용차(7개/이상 결의 2094호상의 예시목록),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우모 빌, 납 크리스탈(lead crystal),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이상 5개 품목을 사치품 예시 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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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Ⅴ.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하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대북제재 결의는 원칙적으로 WMD 및 재래식무기의 WMD의 제조⋅ 보유⋅ 획득⋅ 개발⋅ 운송⋅ 환 적⋅ 수출⋅ 재수출⋅ 중개(brokering)에 관련된 교류협력사업, WMD의 개발, 운반, 실 험 등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재정적 지원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 의에서 금지하는 조치 및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될 수 있음.

1.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요건

○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및 지원 예외 (예외규정) - 인도주의적 지원은 안보리 결의의 규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인 도주의적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은 허용됨.

○ WMD의 확산에 기여하지 않아야 (소극적 요건) -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WMD의 확산 관련 대상물자 및 특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WMD의 확산에 기여하지 않는 한, 남북교류협력이 허용된다고 해석됨.

○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 (적극적 요건) -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남북교류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허용된 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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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유형과 범위 상기 세 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인 도주의적 인적⋅ 물적 교류협력 - 모든 안보리 제재결의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교류협력은 예외적으로 허 용되어 왔음. - 식량 및 의약품 지원공급 - 보건위생 관련 지원공급 - 자연재해 관련 긴급 물자지원 등.

○ 문화⋅ 스포츠⋅ 학술 교류협력 - 양자간(남북 공동행사 포함) 또는 다자간(올림픽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교 류협력은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대상 및 범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허용됨. - 문화⋅ 스포츠⋅ 학술 교류협력사업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간 우호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W MD 확산에 기여하지 않는 기타 교류협력 - 남북이산가족 상봉 - 올림픽 공동참가를 위한 단일팀 구성 - 관개시설 개선,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 공공인프라 건설사업 등. ※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는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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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경제교류협력 - 다만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물자 및 재원 제공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남북한 당국이 보장하고 이행 여부를 검증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보장 및 검증방법은?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는 (즉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경 우) 남북교류협력 당사국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볼 때, 평화적 이용을 대내 외적으로 공약하고 제3국의 확인검증 요청을 허용해야 함 (대북제재 결의 이전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입증해야 했음).

- 대북제재 결의가 철회되는 경우는? 대북제재 결의 재위반 여부에 대한 안보 리의 관리 권한/의무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당국이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대내외적 정책선언 및 공약이 필요함.

- 개성공단 사업재개가 가능한가?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한반 도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남북한 당국의 대내외적 정 책선언 및 공약(합의서 채택)이 필요함.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 지불방식의 개선이 대북제재 결의 준수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 에서 필요함.

○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정치교류협력

-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대북제재 대상 밖이라는 점, 적 극적으로 평화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UN 헌장의 목적과 규 정에 부합된다는 점 등에서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제법상 허용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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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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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I. 대북제재 결의 하에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타 법적 쟁점 1. UN 안보리 결의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대북제재 관련 미국 국내법에 위반되는 경우 분쟁해결 방식은?

- UN 안보리 결의에는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북제재 관련 미국 국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미국 국내법상의 제재는 피할 수 없음. 특히 국가안보가 직 접 관련된 경우 미국 수출관리규정 등에 따라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광범 위하게 허용되어 왔음.

- 미국 국내법을 무시하고 UN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 국내법상의 제재를 피할 수 없으며, 분쟁발 생시 정부당국간의 외교적 해결이 우선적으로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 서 안보리 결의 위반 보다는 미국 국내법 위반이 국가경제 및 해당기업에 대한 피해가 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나, FTA 분쟁해결 절 차규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1994년 GATT 제XXI조가 적용될 수 있음. GATT 및 WTO 협정은 국 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조치를 WTO 법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즉 ‘상품무역협정’에 부속된 ‘1994년 GATT’(제21조), ‘서비스무역일반협정’(제14 조의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제73조) 등은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통상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른바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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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예외조항’은 GATT 체제하에서도 합법적인 수출입규제의 국제법적 근거로 원 용되어 왔음.

-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로서 허용되는 조치로는 ⅰ) 특정정보의 공개가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의 비공개조치, ⅱ) ① 핵분 열물질이나 이로부터 추출된 물질에 관한 조치, ② 무기, 탄약, 전쟁장비의 거 래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급목적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해지는 물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③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 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 또는 ⅲ)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UN 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회원국으로서 취하는 조치 등이 포함됨.3)

2.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미국 국내법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역외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가?

○전 통적으로 미국은 자국수출통제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인’(U.S. person)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장해 왔음은 물론, 타국영역내에 소재한 물품이나 기술에 대해서도 미국의 관할 권내에 속한 물(物)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국적개념과 비슷한 ‘자국관련성’ 개념에 입각하여, 관할권을 주장해 왔음.4)

3) ‘1994년 GATT’ 제21조 (a), (b), (c); ‘서비스무역일반협정’ 제14조의 2 제1항 (a), (b), (c); ‘무역관련지 적재산권협정’ 제73조 (a), (b), (c). 다만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안보예외는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조 치에 대해 적용되는데, 회원국이 국가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 조치 및 관련정보를 가능한 한 충분히 통보한다(제14조의 2 제2항). 4) 미국 수출통제법이 역외 적용됨으로써 국간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 사, 2014), 554~5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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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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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의 수출통제법규는 규제조치를 취함에 있어 미국영역밖에 소재하는 회 사와 물품 및 기술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대 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1979년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EAA)’는 “미국의 관할권내에 속해 있는 人”에 의해 수출되거나 “미국의 관 할권내에 속한” 여하한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 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음.5) 상기 “미국의 관할권내에 속해 있는 인”의 범주에 는 ⅰ) 소재지 여하에 관계없이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여하한 人 ⅱ) 미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여하한 人 ⅲ) 미국의 연방, 주, 속령, 구의 법에 따라 설립된 여하한 회사 ⅳ) 설립지 및 영업활동지 여하에 관계 없이, 상기 ⅰ) ~ ⅲ)에 명시된 人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여하한 회사 및 기 타 여하한 조직체 등이 포함됨.

○여 기서 “미국의 관할권내에 속한 물(property)”이란 미국영역내에 소재하는 물품 및 기술은 물론 미국산부품을 포함하고 있거나 미국산기술을 이용한 외국산물품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1979년 EAA’의 시행법규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EAR)은 미국산 물품 및 기술의 재수출, 미국산부품을 포함한 물품의 재수출, 미국산 기술을 이용 한 외국산물품의 수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됨.6)

5) 50 U.S.C. app. §§ 2404 (a)(1), 2405 (a)(1), 2406 (a)(1). 6)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최승환․ 이상모,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 국제 법무연구」 , 제9호 (2005. 2), 279~317면; 전략물자관리원, 「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 (박 영사, 2015), 81~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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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남 북교류협력사업에 적용된 사례 1: 한국통신 통신장비 반출신청 사례

- 한국통신(KT)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미국 EAR상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로 하 고, 미국 상무부에 EAR 관련 통신장비 반출 승인을 신청했으나, 약 4개월 이 지난 2005년 11월 16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EAR에 따른 통신장비 반출 승인을 받았음 (<표-1> 참조).

<표 1> 개성공단 통신망 설치사업 일정

일자

합의 내용

2004. 4. 6.

개성공단 시범단지 통신서비스 개통 최초 협의

2004.12.30.

개성공단 시범단지 통신망 개통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2005. 3.24.

개성공단 시범단지 통신망 개통을 위한 부속합의서 체결 - 통화요금 및 접속번호 확정

2005. 7.18.

남-북간 광케이블 접속

2005. 7.30.

KT, 미국 상무부에 EAR 관련 통신장비 반출 승인 요청

2005.11.16.

미국 상무부로부터 EAR 관련 통신장비 반출 승인 획득

- 개성공단사업에 필요한 통신장비의 대북물자반출과 관련하여 한국통신이 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통신 장비는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외무역법’과 미국의 EAR상의 전략물자에 해당됨. 따라서 북한을 비롯한 대상국가에 대한 수출 및 반출은 엄격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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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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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1987년에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전략 물자의 수출시 다자간수출통제규칙을 준수하고 미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 기 때문임.7) 미국당국의 승인 없이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할 경우 남북 경협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국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남 북교류협력사업에 적용된 사례 2: 개성공단 사업승인 사례

-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착공식이 있었으며, 2004년 6월 30일 개성공 단 시범단지 준공식이 있었음. 이런 일련의 개성공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략물자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2004년 5월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선정 때부터임. 134개 입주희망 기업 중에 15개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한 항목은 바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문제였음.

- 정부당국은 분양공고(고시)에 입주기업들이 공장건축 허가 전까지 전략물 자 반출을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신청을 접수하였는데, 2004년 8 월초부터 15개 입주기업이 개성공단으로 반출할 1,300여개 반출물자․ 설비 등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심사문제로 인해 사업자신청의 승인이 다 소 지연되었음.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3단계 계획의 첫 단계에 참여할 15개의 한국기업들이 선정되었으나, 개성공단으로 반출하기로 예정되어있

7) 1989년 5월에 발효된 동 양해각서에서 한미양국은 상호 국가안보이익을 위해 전략물자 통제목록을 상호 협 의하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산 전략물자를 한국내 기업이 재수출할시 미국법상 미 국정부의 재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정부의 서면동의하에 재수출되도록 통제할 것을 합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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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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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던 물자 목록에서 민감품목들을 삭제한 뒤인 2005년 1월 후반까지 두 개 업체(제시콤과 재영솔루택)는 사업자승인이 거부되었음.8) 향후 개성공단사 업이 확대되고 참여기업수가 증가할수록 전략물자 반출문제로 사업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9)

○남 북교류협력사업에 적용된 사례 3: 시안화나트륨 재수출 사건

- ‘시안화나트륨 사건’은 국내의 한 업체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단둥 의 Y사로 107톤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했고, 중국 Y사가 이를 북한 B무역 상사에 재수출한 것 사건임.10) 산업자원부는 2005년 9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5년 10월 이 회사의 대표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 발했음. 이에 대해 법원은 2006년 1월 불법수출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8) “2004 in Review: Export Controls and Nonproliferation in East Asia,”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December 2004/Janauary 2005), Issue 5, p. 5; Ji-Hyun Kim, “Korea Catches up with Strategic Goods Control,” The Korea Herald, July 21, 2005. 9)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최승환,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통상 법률』, 통권 제84호 (2008. 12) 참조. 10)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은 도금, 살충제 제조 등 공업용으로 널리 쓰이지만 ‘타분가스’라는 화학무기 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타분은 맹독성 살상무기인 ‘사린가스’보다는 독성이 약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화학무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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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제품의 경우 기업들은 자유롭게 수출입을 할 수 있지만 시안화나트륨 과 같은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시 안화나트륨 사건’은 국내 업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3국을 통해 전 략물자를 통제국가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번 사건의 경우 중 국 당국이 시안화나트륨을 북한에 수출한 사실을 적발한 뒤 해당 업체가 산 자부에 이를 자진 신고해서 알았다는 점도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허점 으로 지적되고 있음. 국내업체가 1993개 전략물자 해당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경우 확인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임. 전략물자수출통제에 관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규칙 을 위반한 기업은 거래부적격 목록에 등재돼 모든 가입국으로부터 3년간 전략물자수출입이 제한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됨. 그러나 당시 ‘대 외무역법’에 수출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국 등 을 경유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늘어난 것임.

3. 미국 국내법규의 위반에 따른 제재의 주요 내용은?11)

○누 구든지 EAA와 EAR 및 이에 따라 발급된 명령, 허가 또는 승인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적·형사적 제재 및 기타 제재가 부과됨. EAR은 상기 제재가 부과되는 절차규정을 두고 있음. EAR의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일반적으로 집

11) 이하는 주로 최승환,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84 호 (2008. 12), 18-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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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되는

발제 II

남북교류협력의 범위와 요건

행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행정제재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 행정제 재에는 상무성에 의해 부과되는 민사벌칙, 수출특혜거절, 수출허가 취소 및 거부, 압류, 수입제재 등이 포함됨.

○미 국 상무성은 EAR의 긴박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출특혜거절명령(Temporary Denial Order: TDO)을 발급할 권 한을 보유하고 있음. TDO는 특정물품 혹은 모든 물품의 수출특혜를 거절 내지 박탈하는 행정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기재된 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 및 기타 관련인에 대한 수출특혜를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효력을 가짐. 일반적으로 TDO는 잠정적으로 부과되나,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 (blacklist)에 등재될 수도 있음.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인과 수출규제와 관련된 거래에 직접ㆍ간접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됨.12)

○E AR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경협 관련 한국기 업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으로 적법하게 반출하였다 하더라 도 미국 정부가 미국 국내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당 한국기업에 대해 역외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미 국 수출통제법규의 역외적용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논란이 있겠으나,13) 우 리나라는 미국과 1987년 9월에 체결한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12) 법규 위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승환ㆍ이상모, 전게논문, 306-311면 참조. 13) 국제법상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14), 95~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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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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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Protection of Strategic Commodities and Technical Data: 이하“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시 다자간 수출통제규칙을 준수하고 미국과 협의할 의 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특히 한국정부는 미국산 전략물자를 한국내 기 업이 재수출할시 미국법상 미국정부의 재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 시 미국정부의 서면 동의하에 재수출되도록 통제할 것을 합의하였음 (한-미 양해각서 II-4).


note.



토론문 토론Ⅰ 토론ⅠI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비가역적 남북교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토론 III

국제 제재 하의 남북교류 관련 실제 및 쟁점 토론 IV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대북제재


토론문

토론 I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 례 1. 기본적인 문제의식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3.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정책의 특징 4. 제재 하에서의 교류협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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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토론 1

관한 법적 쟁점

1. 기본적인 문제의식 ○ 최근 몇 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와 함께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급기야 전쟁의 위험이 증폭되던 한반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빠르게 해빙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음.

-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와 응원단과 예술단의 파견과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가 하면, 우리 측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용의 및 미국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표 명함. - 이어 우리 측 특사가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뜻 을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열자고 응답함.

○ 이렇게 숨 가쁘게 빨리 돌아가는 상황의 전개 속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간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류협력사업들이 재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음.

- 무엇 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남북간의 교류협력 을 복원하여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 가자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문제는, 남북 정상이 교류협력의 복원에 합의를 하더라도 경제교류와 협력을 재 개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라는 장애물이 해소되어야 한다는데 있 음.


화우공익재단 제6회 공익세미나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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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결과 못지않게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임. - 북미정상회담에 미국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제 재를 통한 압박의 고리를 늦추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남북 정상간 합의 를 하더라도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으 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과 방안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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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토론 1

관한 법적 쟁점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 북한의 5차 핵실험(2016.9.9.)은 국제사회의 예측을 뛰어넘은 도발이었으며,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2016.11.30.)함.

- 무엇보다 특징적인 부분은 북한산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설정하고 은, 동, 아연, 니켈 등의 광물수출 금지

○ 2017년 북한은 지난 5월 말까지 무려 10차례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함 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였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제2356호를 채택 (2017.3.2.)함.

- 개인 14명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단체 4곳을 자산동결 목록에 추가함.

○ 2017년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7.4, 7.28)에 대한 대응 으로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2371호를 채택(2017.8.5.)함. 이 결의안의 주요 특징은 북한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임.

- 북한의 주요 수출품 수입 금지: 석탄(평균 4억 달러 규모 추정), 철과 철광석(평 균 2억 5천만 달러 규모 추정), 수산물(평균 3억 달러 규모 추정), 납과 연광석(평 균 1억 1천만 달러 규모 추정) 등 - 북한기업과 신규 합작투자 금지 및 기존의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추가 투자를 제한함. - 북한 노동력의 추가적인(신규) 해외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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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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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9.3)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를 채택(2017.9.11.)함.

-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차단, 대북 원유 수출을 년 400만 배럴(기존의 평균 수출 규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정유제품 수출은 연간 450만 배럴(기존 평균 수출규모)에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 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휘발성 액체탄화수소)의 대북수출을 전 면 금지함. 이로써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이 약 30%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됨. -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의 전면적 금지와 해외 북한노동자 신규 허가를 금지시킴으로써 북한당국의 외화 수입원을 최대한 차단

○ 북한의 ‘화성-15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1.29)에 대응하여 안보리 대북결의안 2397호를 채택(2017.12.22.)함.

- 유류공급 차단, 정유제품 공급량 50만 배럴로 대폭 축소, 원유공급 한도 400만 배럴로 명시, 대북 원유공급량 보고 의무화, 추가도발 시 유류공급 추가 제한, 유류 공급 90% 감축 효과 예상 -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 2년 이내 송환(기존에는 신규 고용과 계약 연장 금지) - 산업기계·운송수단·금속류 대북수출 차단, 식용품·농산품·기계류·목재류 대 북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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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토론 1

관한 법적 쟁점

3. 문재인 정부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정책의 특징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담고 있는 정부의 구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협력 벨트의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형성’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전자가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후자는 소프트웨어 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 을 것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적인 성격은 우리 경제의 서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경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남북한 경제관계를 제로썸(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관계이자 상호보완관계로 인식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 경제가 남북경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 한경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성장·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는 것임.

○ 문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구현을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현재 의 강력한 대북제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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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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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 하에서의 경제협력 추진 방안 ○ 대북제재는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따 라서 인도적 지원과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상황에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는 민간차원의 민생협력, 시장 교육협력, 지자체 차원의 지역협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민간차원의 민생협력은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서 주민 들의 시장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러한 사업은 민간단체나 지자체가 ‘인도 주의적 성격’ 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시장교육협력은 북한의 시장화 추진역량 강화라는 목표에서, 북한 관료, 학자· 전문가, 기업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장관련 교육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것으 로, 국제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북한과 접경한 지자체들이 주변의 북한 지방정부와 다양한 협력사 업을 ‘자매결연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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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엔제재 下 남북교류에 관한

토론 1

법적 쟁점

○ 이러한 남북 경협사업들을 제한적이나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를 설득하 고 이해시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일반주민들의 삶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일감(가내수공업 등)을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설득 - 이를 위해, 유엔의 제재위원회 및 미국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토론문

토론 II

비가역적 남북교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이병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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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비가역적 남북교류협력체제

토론 II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Ⅰ. 문제의 제기 ○ 현재 대북제재의 현황

• 지난 2016년 12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를 채택하였는데,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 연, 은 등의 철광석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임

•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상품수지(원유 수입 제외)는 16.8억 달러로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올해 대중국 상품수출은 2017년 대비 약 94% 감소한 1억 달러 내외에 불과할 것임

• 현 수준 대북제재만으로도 북한경제는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 매우 높음 ⇒ 최근 파격적인 북한의 대화 행보의 주요 원인

○ 제재와 교류의 단절적 순환 극복 위한 법제 장치 강구 필요성

• 남북교류협력 자체는 절대적으로 국내외적 정치 상황과 북한 WMD 확산 여부 에 종속적인 상황 ⇒ 유엔, 미국 제재 해제 이후의 남북교류 등 대비 필요

• 남북교류와 중단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가역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장치 강구 필요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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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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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적 차원에서의 법제 장치 ○ 현행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 남북관계의 본질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남북기본합의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 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 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 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님(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등)

• 남북기본합의서 :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틀을 제 시한 한민족의 기본장전과 통일강령으로 평가받음

• 4대 남북경협합의서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 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 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남북교류협력법 : 남북경협사업을 남한과 북한의 주민 사이의 교역 또는 협력 사업이라고 정의(같은 법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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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비가역적 남북교류협력체제

토론 II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중장기적 개선

•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개괄식일 뿐만 아니라 20년 전 제정되어 향후 다기다 양한 분야와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안을 포섭하기에 무리가 있고 통일을 향한 중장기적 지향과 관점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본법과 그 하위세부법령으로 분법화할 필요성 있음

• 남북경협보험의 대폭적인 개선 필요

- 현행 경협보험은 그 지원대상 범위, 지원 수준, 절차 면에서 남북경협의 위험 성에 비해 지극히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험 역할을 담보 못함

- 가칭 ‘경협보험법’의 제정 통해 공보험으로서의 법적 근거 확보하고, 신용위 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담보해야

- ‘경협보험공사’ 설립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위험성 담보해야(무역보험공사, 대만과 중국의 해기회-해협회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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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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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의 법제 장치 ○ 현행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교류 개관

•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시작한 시기는 1995년경으로, 주로 식량과 보건의료를 지원하는 단기 긴급구호 프로젝트(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중심

• 2000년대 잠시 북한 경제회복을 위한 개발역량 강화 기술 및 자금 지원(EU집 행위원회가 추진한 ‘유럽연합-북한 지원 전략보고서,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이 있었으나, 최근엔 UN, 국제적십자, 유럽 NGO를 통해 보건의료지원에 한정됨

• 인도의료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을 중국, 베트남처럼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유인하기 어려우므로, 북한 경제체제의 근간을 혁신할 수 있는 총체적 국제교 류협력체제 구축 방안 고려해야

○ 다자 출연의 신탁기금 설립 방안 연구

• ‘다자출연의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은 국제적으로 활발한 원조형 식으로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출연된 자금을 특정한 개발목적과 사업수행을 위 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형태임

• 신탁기금 특성상 원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은 편이며, 이를 통해 북한 내부 시장경제질서를 원천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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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비가역적 남북교류협력체제

토론 II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국제 북한개발은행 설립 방안 연구

• 남한이 주도적인 지분 투자를 하여 아시아, 태평양 인근 국가 중심으로 대규모 의 북한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제기구 형태의 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 높으며, 단순히 북한 지원 차원이 아니라 고도의 수익성 담보 가능한 대규모 투 자처임을 설파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함

• 이 은행을 통해 북한 토지와 자원을 국제자본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음

▶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에 비추어, 기존 남북교류협력단계를 훨씬 초월하는 장기적· 근원적인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 제도 구체화가 시급함


토론문

토론 III

국제 제재 하의 남북교류 관련 실제 및 쟁점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69

토론문

국제 제재 하의 남북교류 관련

토론 III

실제 및 쟁점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것임. 물론 실패할 경우, 한반도는 무력 충돌의 격 랑에 휘말릴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들 정상회담이 성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대결 종결, 북한 체제 보장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 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 그 기간동안 유엔을 비롯, 국제적인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

- 당분간 한반도는 대화와 제재가 병존하는 상황이 될 것임.

○ 현재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 남북 민간 교류는 거의 중단된 상태임. 물론 주된 원 인은 대북 제재 때문임. 그러나 남측 당국의 수세적 태도 역시 문제임. 현재 통일 부는 남북 민간 교류에 관해 건별로 미국 및 유엔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 장임.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이는 단지 상황 관리용 수사에 지나지 않음.

○ 통일부는 ‘선 제재 해제(또는 완화), 후 민간 교류 허용’이라는 소극적 자세에 벗어 나 남북 민간 교류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함.

- 우선 ‘제재와 교류 병행’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유엔 제재위원회 와 협의, 확정한 후, 이를 법령의 형태로 공식화해야 함. 그래야만 강제성과 신뢰 를 확보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은 해야겠지만,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음. 국제법 조문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주권국의 자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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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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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A Rule by the Foreign Assets Control Office on 03/05/2018

§ 510.512 Certain services in suppor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ivitie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authorized to export or reexport services to North Korea that would otherwise be prohibited by this part in support of the following not-for-profit activities: (1) Activities to support humanitarian projects to meet basic human needs in North Korea, including drought, flood, and disaster relief; the distribution of food, medicine, and clothing intended to be used to relieve human suffering; the provision of shelter; the provision of clean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assistance; the provision of healthrelated services;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environmental programs; (2) Activities to support democracy building in North Korea, including rule of law, citizen participation, government accountability, universa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ccess to information, and civil society development projects; (3) Activities to support non-commercial development projects directly benefiting the North Korean people, including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 and promoting maternal/child health, sustainable agriculture, and clean water assistance; and (4) Activities to support environmental protection, including the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and the remediation of pollution or other environmental damage.


71

토론문

국제 제재 하의 남북교류 관련

토론 III

실제 및 쟁점

○ 이와 관련, 미국의 ‘일반 허가’(General Licences) 제도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음. 김광길 변호사도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대북 제재에 불구하고 몇몇 사업이나 활동은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긴급구호나 민주주 의, 개발협력, 환경 등과 관련된 NGO 활동은 미국 당국의 ‘특별 허가’(Special Licence) 없이도 추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부연하면, 현재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 고 있음. 이왕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전향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특히 어떠한 대북 제재 하에서도 남북 민간 교류만큼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면 함.


토론문

토론 IV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대북제재 김영일 교류협력 기획과장


73

note.

토론문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토론 IV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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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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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note.

토론문

교류협력법 개정 수요와

토론 IV

대북제재



연사약력 김광길 최승환 임강택 이병수 김기헌 김영일 *발제 및 토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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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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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

학력 및 학위 - 중국연변대학교 방문연구원 -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방문연구원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팀장 - (전)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광주 석산고 졸업

2018년 3월 현재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2017.12~) -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2016. 1~) -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0. 7~)

주요 수상 경력 대통령 표창(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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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관련 주요논문 및 연구 - “중국 경제특구 및 북한 경제특구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개성공단 법제 발전방향”, 통일부, 2015. 7.~2015. 12. - “나선경제무역지대 조사 및 장마당(시장) 현대화 방안”, 기획재정부, 2014. 11.~2015. 2. - “개성공단 법제 정비가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와 일반지역 법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법무부, 2014. 6.~2014. 10.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2013. 12.~2014. 6. -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연구”, 『통일과 법률』, 제16호, 2013

연사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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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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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학위 -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경제법학회, 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역임 - 중국정법대학 국제법학원, 홍콩시립대학 Law School 객좌교수 역임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자체평가위원 역임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한국대표단 법률자문 역임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중재전문가 역임

2018년 3월 현재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서울대) - 경희대학교 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 센터장 -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위원 - 중국 위해(中韓)중재위원회 (Weihai Arbitration Committee), 중재원(2016.5 ~) - WTO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Indicative List) 등재(2017.1 ~ )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위원(2015.1 ~ ) - ILA 핵무기/핵비확산 분과위원회, 위원(2012.1 ~ )

주요 저서 - 국제경제법, 법영사, 제4판, 2014. - EU 보조금규칙 및 상계관세 연구,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 WTO 농산물무역분쟁 사례연구, 법무부, 2003. - GATS 해설서, 공저, 법무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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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 -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3호, 2017. 9. -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특징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과 법무』, 통권 제17호, 2017. 12. - 쌀 관세할당 관리의 법적 성격과 국제통상법적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2015.11.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쟁점”,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2014. 7. -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 New Haven Perspective,” Asia Pacific Law Review, Vol.22, No.1, 2014. 6. - “Human Dignity as an Indispensable Requirement for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Journal of East-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 6, 2013.5. -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통상법률』, 통권 제73호, 2007. 2. -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와 전망”,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2007. 3. - “북미관계의 개선이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84호, 2008. 12. -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서울국제법연구』, 제2 권 제2호, 1995.12.

외 100 여편.

연사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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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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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택 선임연구위원

주요 경력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 민족화해협력범국민의회 정책위원장 역임 -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 뉴욕주립대학교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경제학 박사 (Ph. D.) -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8년 3월 현재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부회장(2015. 3.~) - 북한연구학회 부회장(2014. 1.~) -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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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 (연구보고서 포함) - “북한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통일연구원, 2017. 12. -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공저), 통일연구원, 2017. 12.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공저), 통일연구원, 2017. 10. -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공저), 통일연구원, 2017. 5. - “2016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7년 전망”(공저), 산업연구원, 2017. 4. -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공저), 통일연구원, 2016. 12. -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공저), 국토연구원, 2015. 12. -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공저), 통일연구원, 2015. 12. - “한반도 통일의 효과”(공저), 통일연구원, 2014. 12. -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공저), 통일연구원, 2014. 12. -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과제” (공저), 국토연구원, 2013. 12. - “북한 경제 쟁점 분석” (공저), 산업연구원, 2013. 12. -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3. 12. - “통일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공저), 통일연구원, 2012. 12. -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공저), 통일연구원, 2012. 12. - “2000년대 북한경제 종합평가”(공저), 산업연구원, 2012. 12.

연사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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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공저), 통일연구원, 2011. 12. -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공저),통일연구원, 2011. 12. -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공저), 통일연구원, 2009. 12. -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09. 12. -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공저), 통일연구원, 2008. 12. -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통일연구원, 2006. 12. -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공저), 통일연구원, 2004. 12. -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공저), 통일연구원, 2004. 12. -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적 이행”(공저), 통일연구원, 2003. 12. - “남북연합기 북한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공저), 통일연구원, 2002. 12. -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협력 모델”, 통일연구원, 2002. 12. -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공저), 통일연구원, 2001. 12. -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전망”, 통일연구원, 2001. 12. -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공저), 통일연구원, 2017. 12. -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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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수 변호사

주요 경력 및 학력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통일부 파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2018년 3월 현재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6.~)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13.~)

연사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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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아래 남북교류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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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헌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주요 경력 및 학력 - ㈜남북저작권센터 대표이사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 - 북한학 박사

주요 논문 및 연구 - “북한 ‘화폐경제’의 원형과 붕괴에 대한 연구 : 1990년대 중반을 중 심으로”, 경남대학교, 2015. 7. - “북한 화폐의 공급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 료집, 2권 0호, 2015. -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남북문화교류와 합의서”,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015. 6.


87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주요 경력 -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 통일부 사회문화 교류과장 - 통일부 인도지원과장 - 통일부 공보담당관 - 행정고시 41회 -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 석사 - 서울대 지리학과

2018년 3월 현재 -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2017. 9~)

연사약력


note.


note.


note.




화우는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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