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제1회 공익세미나
감염병의 예방, 관리와 전염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MERS 사태를 중심으로
2015년 7월 21일 (화) 15:00 - 17:10
주최:
후원:
감염병 관련 법령의 체계적 검토 주호노 2015. 7. 21.(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1
감염병 관련 법령의 체계적 검토 [차례]
• 1. 감염병 관련 법령의 현황 • 2.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 3. 감염병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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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의 현황 [국내법]
헌법, 1948 보건의료기본법, 2000 의료법, 1951
전염병예방법, 1954
검역법, 1954
기생충질환예방법, 1966
결핵예방법, 196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8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3
감염병 관련 법령의 현황 [국제법]
국제위생규칙 • WHO • 1948년 설립
• International
국제보건규칙 • International
Sanitary
Health
Regulations, ISR
Regulations, IHR
• 1951년 채택
• 1969년 채택(WHO §21) • 2005년 전면개정 • 2007년 6월 15일 발효 • 200여의 가입국
4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7조(분쟁조정 등)
5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금지 등)
제16조(세탁물의 처리) 제47조(병원감염의 예방) 제59조(지도와 명령)
6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검역법]
제2조(정의)
제5조(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2조(검역조사) 제15조(검역조치)
7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검역법]
제16조(검역전염병 환자 등의 격리)
제17조(검역전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제26조(공중보건조치)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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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제9조(의료에 관한 지도) 제10조(결핵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1조(결핵검진 등) 제12조(결핵예방접종)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제한)
9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결핵예방법]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제15조(입원명령) 제15조의2(입원명령 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제19조(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10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8조(검진) 제9조(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제10조(역학조사) 제14조(치료권고)
11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제18조(취업의 제한)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제22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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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제19조(재난신고 등) 제37조(응급조치)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13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 등) 제58조(재난피해신고 및 조사)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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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8조(역학조사)
15
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제20조(해부명령) 제24조(정기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34조의2(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제35조의2(재난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 등의 금지) 제38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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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5조(업무종사의 일시제한)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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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조치)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70조(손실보상)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6조의2(정보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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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보건의 형태]
보 건
사법상의 관계
자기결정
설명후동의
형
공법상의 관계
타인결정
공중의보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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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공중보건조치의 요건]
피해구제
개인
공중
인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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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공중보건조치의 종류]
격리 정보
차단
공개
공중보 예방
건조치
투약
접종
추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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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공중보건조치의 추세]
공중 보건 피해
개인 공중
구제
인권
보건 22
결어
개인인권
공중보건
피해구제
23
감사합니다! (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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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현황, 대응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전병율
연세대학교 교수 전병율 1985
LOGO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9
예방의학전문의
1994
연세대학교 보건학 박사
1989
보건사회부 근무
2001 2004
세계보건기구 파견 국립마산병원 원장
2007
전염병 대응센터장
2010
대변인, 공공보건정책관
2011
질병관리본부장
201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사스, 신종플루 VS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외국에서 환자 발생, 국내는 대비책 우선 마련 국내 검역 철저 타미플루, 백신제작, 치료 및 예방방법 확실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
메르스
메르스 ’12년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환자발생 인지 후 대비책 미흡 2015년 5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무방비 상태에서 초기 대응 미숙 우리나라만 고통을 겪음
메르스 국내 현황 (7월 6일 현재) 확진자 총186명 퇴원 117명(62.9%) 사망 33명(17.7%)
치료중 36명(19.4%)
안정 24명(66.7%) 불안정 12명(33.3%)
신규확진자 추이
신규퇴원자 추이
치료중인 환자 추이
격리대상자 및 격리해제자 추이
메르스 국내 현황(7월6일 현재)
확진자 총 186명
병원 환자 82명(44.1%)
가족/문병 64명(34.4%)
병원 관련 종사자 39명(21.0%) : 의사 8, 간호사 15, 간병인 8, Text in here 방사선사 2, 이송요원 1, 구급차 2, 청원경찰 2, 전산업체 1, 기타 8
퇴원 117명(62.9%)
남성 111명, 여성 75명
50대 42명, 60대 36명, 70대 30명, 40대 29명, 30대 26명
확진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메르스 국내 현황 (7월 6일 현재) 남성 22명(66.7%, 여성 11명(33.3%)
사망자 총 33명
60대, 70대 각 10명(30.3%), 80대 7명, 50대 5명, 40대 1명
만성 질환자(암, 심장, 폐, 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고 연령층 등 고위험군 30명(90.9%)
신규 사망자 추이
병원별 확진 현황(7월 6일 현재) 평택 성모병원
37명 90명
건양대 병원
병원별
11명
대청 병원
삼성서울병원
확진 현황
34명
기타
14명
기타 병원: 아산 서울의원 1명, 365 서울열린의원 1명, 동탄성심병원 6명 여의도성모병원 1명, 서울아산병원 1명, 평택굿모닝병원 4명, 구급차 3명, 건국대병원 4명 용인서울삼성의원 1명, 강동경희대병원 5명, 아산충무병원 1명, 조사중 4명, 송태의 내과 1명
메르스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최초로 보고.
낙타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유래
메르스 증상?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진행 발열, 기침, 호흡 곤란, 소화기 증상(설사, 오심, 구토 신부전증 Description of the sub contents 합병증: 폐렴과 신부전증 Description of the sub contents
10명중 3~4명이 사망
Title in here심장질환, 기저질환자: 당뇨, 암, 만성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면역체계 저하 환자
잠복기: 일반적으로 5~6일, 범위는 2일~14일
메르스 감염 경로?
기침과 같이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
감염자와의 사람간의 밀접한 접촉
메르스 감염
메르스 예방?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용 백신은 없음 자주 손을 씻고 유증상자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며 수시로 접촉 부위를 소독함
메르스와 여행? • 메르스로 인한 여행일정의 변경은 권고사항이 아님
• 아라비아 반도 여행시 여행자에게 특별한 주의만을 제공
• 메르스의 전파는 보건의료시설에서 국한
메르스 환자 발생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 레이트
요르단
메르스 환자발생국?
카타르
쿠웨이트
Text in 에멘 here in Text here
레바논 오만
이란
여행에 의한 메르스 발생국?
영국 프랑스 튀니지 이태리 Text in here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스
이집트 미국 네덜란드 알제리 오스트리아 터키 독일 한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경험
알리 알바리크 사우디 질병관리본부장 바이러스의 조기발견과 격리, 감염방지 조처,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한 퇴치 비결 언론을 통해 메르스의 실상과 예방법을 대중에게 알리고 의료진 사이에 원할한 정보 공유 Text in here 유통되는 정보에 의해 대중의 공포도 줄었다고 언급 전파력은 강하지 않다고 언급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보고, 현재까지 1054명 감염, 456명 사망
사우디아라비아의 경험
발병초기에 병원내 감염으로 확산,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질환자가 대부분 감염, 치사율 40%까지 높아진 이유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에서 메르스가 전파 에크모 등 첨단 장비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 겪음 Text in here 낙타가 단순 운송수단이 아니고 애완동물시 되면서 매년 환자가 발생, 특히 낙타 출산이후 새끼 낙타가 감염되는 4~5월에 사람도 감염 어린이 감염은 11명 중 9명은 무증상 감염, 1명 사망 학교 휴업 조치는 안했음
선진국들의 메르스 대응
2013년 11월 5일 스페인
확진 직후 이를 바로 공개, 유럽질병통제센터 에 보고, 환자는 즉시 격리, 전담의료진이 진료
보름 후 환자의 호전 상태 발표
2014년 5월 네덜란드
2명의 메르스 환자 발생 동선과 격리병원 공개 유럽질병통제센터에 보고 독일과 스페인의 조언을 받고 2명 모두 완치 추가 감염도 없었음
선진국들의 메르스 대응
2014년 4월 미국의 첫 번째 사례 사우디 거주 미국인 사업가 리디아 공항에서 사우디를 떠나 영국을 거쳐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착 입국 4일 뒤, 고열, 기침, 숨가쁨, 콧물 등의 증상으로 인디애나주의 한 병원 응급실 내원 커뮤니티 헬스Text 케어in시스템 here 3개 병원중의 하나, 비영리재단 운영 환자의 여행력 파악 후 바로 격리 조치 후 바이러스 검사로 메르스 확진 비행기,버스, 병원 내 접촉자 약 200여명을 격리, 관찰 조치 특히 무방비 상태에서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50명을 즉시 격리(RFID, 전자식별체계에 의해 동선 파악) 11일만에 완치 판정, 퇴원
선진국들의 메르스 대응
2014년 5월 미국의 두번째 사례
플로리다 주 올랜도 닥터 필립스 병원 사우디에서 보건요원으로 근무 사우디 제다에서 런던, 보스턴, 애틀랜타, 플로리다 주로 입국 5월 1일 귀국Text 비행기에서 in here 근육통, 고열, 현기증, 오한과 약간의 감기 증상 귀국 후 증세 악화, 9일 플로리다 주 응급실로 내원 메르스 확진 판정과 격리, 집중 치료, 9일만에 음성 판정, 퇴원 직간접적 접촉자(비행기, 버스 탑승객 등)와 연락을 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 발빠른 초동 대처로 병의 확산을 차단
우리나라의 초기 메르스 대응
2015년 5월 20일 국내 최초 메르스 확진 사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바이어들과 상담을 나누다 바이러스에 노출 추정
4월18일~29일
바레인에서 농작물 재배
4월29일~30일
아랍에미레이트
4월30일~5월1일
바레인
5월1일~2일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다시 바레인
5월4일
Text in here한국으로 귀국 카타르 경유하여
5월11일
입국 7일만에 고열, 기침 등 첫 증상 발현
5월12일~14일
아산서울의원 진료
5월15일~17일
평택성모병원 입원
5월17일
365서울열린의원 진료
5월18일~20일
삼성서울병원 입원
5월20일
국내 최초 확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부인도 확진
우리나라의 초기 메르스 대응
2015년 5월 20일 국내 최초 메르스 확진 사례 5월21일
같은 병실 환자(3번)도 확진 판정, 가족, 의료진 등 64명 격리
5월22일
3번 환자의 아들 고열로 응급실 방문
5월25일
고열증상으로 응급실 방문, 의료진 중국 출장 취소 권유
5월26일
3번 환자 딸 확진 판정, 아들 중국 출장 강행
5월29일
Text in here 중국 출장간 아들 확진 판정
6월1일
첫 사망자 발생
6월4일
삼성서울병원 의사 확진 판정, 서울시 대형행사장 접촉자 1,500여명 대상 격리조치 발표
6월7일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유 병원명 일괄 공개
6월13일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발표
6월14일
삼성 서울병원 부분 폐쇄
Risk Communication 실패 1. 정부 공식 발표 문구 선정 실패 2. 메르스 대변인 부각 실패 3. 집중 홍보 대상자 선정 실패 Text in here 4. 캠페인 구호 설정 실패
5. 전략 및 청중 동원 실패 6. 단계별 홍보 전략 부재 (일반대중, 특정집단 대상)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2015년 6월 13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사람간 전염력이 강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 다. 하지만, 현재 가용한 바이러스 시퀀싱(sequencing) 분 석 정보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한 바이
Text in here
러스로 변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후쿠다 케이지 WHO 보건안보 사무차장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은 현재 바이러스가 의료기관 주변에서 밀집해 있으며 지역사회로의 확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확실히 하였으나 “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함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2015년 6월 13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현재 병원 감염 예방 및 환자 이동 제한, 접촉자 확인 및 추적을 통한 격리조치, 특히 환자와 접촉자의 여행 제한 (특히 해외 여행) 등 강력한 공중 보건 조치가 중요함 향후 한국에서 유사한 신종전염병 추가 발생이 있을 수 Text in here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공중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및 감염전문가, 역학전문가 등 인력 양성과 공중 보건 실험실 및 음압병실 확대 등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언함 메르스 통제에 투입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지방정부인력의 업무부담이 매우 가중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시급함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2015년 6월 13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모든 접촉자에 대한 완벽한 조기 파악/확인
접촉자 및 의심 사례 전원에 대한 격리(Quarantine or
Text in here
isolation) 및 모니터링 조치
감염예방 통제조치의 완벽한 이행
감염환자 및 접촉자의 여행, 특히 국외여행 금지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2015년 6월 13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국 대부분의 의료진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발생이 예상되지도 않았음
과도하게Text 혼잡한 응급실과 많은 침대가 배치된 병실 등 in here 몇몇 병원에서 예방 및 관리 조치가 최적화되지 못하였음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는
소위 ‘의료 쇼핑(“Doctor Shopping”) 관행과 많은 친지 및 가족들이 환자를 문병하는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임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 발표
2015년 6월 18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염기서열 분석을 비교한 결과 변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변이가 됐다는 확증이 없다. 한 명의 환자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는 응급실에 오래 머물렀고 많이 아픈 상태였으며 해당 here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대규모 응급실이Text 매우in붐비는 전파의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 및 국제 사회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세계화 시대라 사람과 재화의 국가 간 이동이 많고, 모든 감염병은 지역 사회(community)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이 정부의 지시에 저항하면 사태를 조기 종식하는 게 어려워진다.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 발표
2015년 6월 18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에볼라 협조에 기니는 국민이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라이베리아에서는 국민의 힘입어 발병률을 0%로 낮췄으나, 시에라리온과 지역사회의 저항이 있어 사태해결이 느렸다. 당국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in here치료제가 없으나, 조기 치료가 매우 에볼라도Text 메르스처럼 중요한데, 이번 사태의 경우 발열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를 찾고 메르스 환자 접촉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 하지만 메르스는 완치율이 높아 초기에 빨리 조치를 취하면 회복가능한 질환이다.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 발표
2015년 6월 18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정부 초기 대응이 늦었으나 현재 매우 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책임을 얘기하고 비판하는 건 쉬우나, 올바른 일을 할 때는 인정 해줘야 한다. 저위험군 접촉자가 자가격리 대상인데 정부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14일 동안 나가지 말아야 Text in한다. here어찌 지침을 어기고 돌출 행동을 하면서 정부를 탓할 수 있겠는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다.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은 대중의 억측과 오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어떤 정책보다도 좋은 정책이다. 수많은 사례를 봐도 그렇고 내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다. 제때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런 원칙을 잘 지켰으면 한다.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 발표
2015년 6월 18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정부 차원에서 질병 퇴치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대통령도 외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남아 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를 퇴치할 역량을 갖췄다. 또
Text in here
한국인의 지혜가 있다.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WHO는 사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치료약 개발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면 고려하겠다.
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2015년 6월 13일 기자회견 주요 발표 내용
모든 접촉자에 대한 완벽한 조기 파악/확인
접촉자 및 의심 사례 전원에 대한 격리(Quarantine or
Text in here
isolation) 및 모니터링 조치
감염예방 통제조치의 완벽한 이행
감염환자 및 접촉자의 여행, 특히 국외여행 금지
황교안 국무총리(6. 21)
"메르스가 확실히 종식될 때까지 조금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차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어 다소 희망적이지만, 아직 위험 요인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는 삼성서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아산충무병원, 부산좋은강안병원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에게 직·간접으로 노출된 혈액 투석 환자 109명이 격리돼 있는 강동경희병원에 대해서는 투석 전문 간호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6. 21)
국방부 등을 상대로 군 의료인력 투입이 필요한 병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즉각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광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에는 의료진 자녀나 격리자 자녀에 대한 따돌리기를 막기 위해 일선 학교나 학원의 실태를 조사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채용·자격시험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다시 일상으로(연합뉴스 6.21) 부동산 분양시장에 사람들 발길이 몰려 골프대회장 갤러리들이 운집 극장가 입장객 늘어 공항, 역, 거리 마스크 착용자 대폭 줄어 북한산 국립공원에도 등산객이 몰려
메르스법 통과 (6월 25일)
향후 문제(의료계 등 요구사항)
정부 조직 개편 방향 메르스 병원 손실 보상법안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손실 이외에도 진료객 감소로 인한 손실 적용 여부 : 가칭 손실보상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신청, 조사, 확정 등 순서 필요, Text비상시 in here 의료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보상 취지 필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안건 : 평시 운영체계, 우수 의료인력 확보, 장비 보유 및 운용 인력 확보 등, 평시 감염병 등에 대한 연구, 비상시 진료에 집중 하는 방안 등 감염병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생활 보호조치
향후 문제(의료계 등 요구사항)
의원급 의료기관 소실 규모 : 약 3400억원 정도 추계(의협)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형병원 하루 3~4억원, 중소병원 전체는 약 100억원대 달함(병협) 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범정부 민관협의체 출범, 거국적 대책 수립 Text in here 필요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현재 기재부의 지원 방안 : 직접 피해병원에 대한 직접 보상, 간접 피해병원 대상의 금융 지원의 간접 보상
전병율 교수 drmdjun@hanmail.net byjun@yu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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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 이경환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보건학박사)
I.
서설
최근 MERS 감염 관련 일련의 사태로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흔들리는 등 우리사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1 주제에서 감염병 관련 법 체계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 2 주제에서 감염병 전염경로 및 예방관리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3 주제에서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법률적 분쟁의 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 하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크게 ① ‘감염병 환자 및 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의 문제, ② ‘격리조치’로 인하여 ‘감 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1 와 병원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 ③ 감염병 환자발생 등 감염병과 관련한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병원의 이미지 손상 및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 제, ④ 병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등으로 인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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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의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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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제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감염병 환자’와 관련한 법적 분쟁
1.
서론
감염병 환자 및 이로 인한 사망자(이하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중심으로 설 명하겠습니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① 환자가 병원에 서 다른 병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에 감염병이 발병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병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② 감염병이 발병한 환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청구문제가 있습니다.
2.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 감염병 최초 환자에 대한 확진 이전
특정 감염병의 최초 환자에 대한 확진이 있기 이전에는 병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해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특정한 주의의무가 있다 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 4 조 제 1 항 2, 제 36 조 3, 제 47 조 4에서
2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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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감염병에 대한 최초의 확진 이전에는 병원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의료수준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특정 감 염병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근거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병원이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병원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병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과 환자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원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감염병 확진 이후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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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감염병이 특정 병원에서 확진되었거나, 특정 감염병에 대한 유행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후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도 해당 감염병에 대해서는 확진 이전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 해당 감염병에 대한 병원감염의 위험을 알 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감염병에 감염되 었다면 병원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한 ‘MERS 사태’에서는 MERS 가 확진된 이후에도 병 원 내에서 MERS 에 감염된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위 문제에 대하여 법 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병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MERS 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는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 는 과정에서 병원이 환자들의 MERS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임 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의료수준에서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술과정에서 감염된 사례이므로 금번 MERS 사 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4 가합 24666 판결).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염병에 있어서는 특정 병원의 조치보다는 후술하 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가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지시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특정 감염병에 감 염되었다 하더라도 병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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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됩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 「 의료법 」 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국가에 대해 상당한 권한 을 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의료법」에서는 제 59 조 제 1 항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위 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 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 항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경우 등에 있어 해당 의료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5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② 제 1 장에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료인·국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의무를, ③ 제 2 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5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 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 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 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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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를, ④ 제 3 장에서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의무를, ⑤ 제 4 장에서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의무를, ⑥ 제 6 장에서 예방접종 의무를, ⑦ 제 7 장에서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특정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국가가 해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 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해당 감염병의 치료에 대한 치료비(적극적 손해), 치료를 하 는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소극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나아가 손실보상에 있어서 국가가 특정 감염병에 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해당 감염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 7. 6. 일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상 여부와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 7. 6. 개정되면서 제 6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신설 6로 인하여 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
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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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4.
소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감염병의 최초환자 확진 이전은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고, 확진 이후에는 병원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 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경우보다는 폭넓게 인정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 7. 6.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III. ‘격리조치’와 관련한 법적 분쟁
1.
서론
가.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 4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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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서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 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3 항에서는 ‘자가격리’ 치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7,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 80 조에 의 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감염병의사환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 47 조 제 3 호에 따라 감염병의사환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 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8. 이 경우에도 감염병 환자의 경우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 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 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 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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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격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 조 제 1 호에 따라 해당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동조 제 2 호에 따라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이 일정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조치에 대한 보상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이 2015. 7. 6. 일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보상 여부와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 2015. 7. 6. 개정되면서 제 6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신설 로 인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3.
병원의 ‘일시 폐쇄’ 및 ‘업무 정지’ 조치에 대한 보상
가. 2015. 7. 6. 개정 이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 조에 따라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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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만이 제 70 조에 규정 9되 어 있었습니다.
나. 따라서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가 특정 병원에 ‘일시 폐쇄’ 명령을 하거나 ‘업무 정지’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보상에 대한 근거 규 정이 없어, 보상 여부와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 7. 6.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 5 조 제 1 항이 신설 10이 되어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보상 규정이 마 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 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미리 휴업을 하는 ‘자진 휴업’의 경우 이를 ‘감염병 환자의 진 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진 휴업’과 ‘감염병 의 위험’간에 인과관계의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 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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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로 인한 보상은 기존에 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 7. 6. 개정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병원의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하였으나,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관하여 는 하위법령의 보완과 아울러 선행 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V. ‘병원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적 분쟁
1.
서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환자발생 등 감염병과 관련한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의 이미지 손상 및 환자 수 감소 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와 ‘병원의 이익’ 간 이익형량
가. 감염병과 관련된 병원들의 명단 공개는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국민들이 해당 병원의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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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권 및 알 권리’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염병과 관련 이 되면 병원들, 특히 지역 중소병원 및 동네의원들은 감염병 유행 기 간 동안 병원 업무에 큰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이미지 손상 으로 인하여 감염병 유행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환자 수 감소로 인하 여 병원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병원 의 이익’과 연관됩니다.
나. 따라서, 감염병과 관련된 병원들의 명단 공개는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와 ‘병원의 이익’간에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의 ‘MERS 사태’에서 초기에 국가가 MERS 관련 병원의 명단 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이 이에 대처하지 못하여 더 큰 유행으로 확 산되었다는 여러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6. 이루어진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 6 조 제 2 항에서 단순히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 고 규정한 것에서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 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를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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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제 34 조의 2 를 신설 11하여 국가의 정보공개의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소결
2015. 7. 6. 이루어진 법 개정의 취지 상 감염병과 관련된 병원들의 명단 공 개와 관련하여 병원이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병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병 원은 이를 통해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MERS 감염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병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2015. 7. 6.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만큼 정보공개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고 보입니다.
V. ‘행정 규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
1.
11
의료법은 제 33 조 제 4 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시설기준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 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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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개설허가에 대해 규정 12하고 있고, 동법 제 36 조 제 2 호에서 안전 관리시설 기준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13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 35 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14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 36 조 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시 행규칙 제 63 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 니다.
2.
감염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의 시설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최근의 ‘MERS 사태’에서 환기 등의 문제로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병원의 안전관리시설에 대 하여 시정명령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3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 제 33조제 2항 및 제 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14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
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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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적 규제를 가하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의료법 등 관 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바, 달리 병원의 업무 등에 관한 처분 을 할 근거 법규는 찾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3.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거나 법적 근 거 없는 행정적 규제를 할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나 법적 근거 없 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VI. 결론
최근의 ‘MERS 사태’를 통하여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 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누적 격리자 수가 15,000 명이 넘어가면서 격리 대 상자에 대한 손실보상문제, MERS 유행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었던 병원 에 대한 보상문제,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2015. 7 .6.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입법적으 로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병원의 보상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보상 대상 및 범위와 관련 하여 여전히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고, 행정규제를 포함하여 그 외의 부분 들도 많은 부분에서 법적인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부 분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 으로 보입니다. ‘MERS 사태’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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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만큼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래 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신종 홍콩독감, 에볼라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 니다.
VII.
1.
여론(예방접종의 활성화를 위한 피해보상 확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예방접종의 중요성
감염병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 은 ‘예방접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목적인 집단면역 15에 이르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의 상당수가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달성하 기 위하여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확대 등 예방접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가.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 71 조 제 2 항에서 ‘제 1 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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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population immunity)은 사람 또는 동물의 특정집단 내에서 면역을 얻어내는 개체수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감수성 개체를 개재한 감염이 집단에 전파할 수 없게 되어, 전염병형태를 취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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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 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예방접종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의 문제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질병 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인과관계의 측면에서는 폭넓게 인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 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정하여져 있지 못하면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전세계적으로 2014 년에는 에볼라, 2015 년에는 MERS, 홍콩독감 등 매해 새 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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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므로 법령의 보완 등으로 예방접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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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메르스 세미나
2015. 7. 21.(화)
지정토론문 : 감염병 관련 법령의 체계적 검토 「감염병의 예방, 관리와 전염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MERS 사태를 중심으로」세미나 중 제1주제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 먼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감영병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 경희대 로스쿨 주호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자께서는 헌 법과 국제법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검역법 등을 검토하신 후,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2. 감염예방법에서는 제1장(총칙)이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료인·국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의무를, 제2장(기본계획 및 사업)이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의무를, 제3장(신고 및 보고)이 규정한 감염 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의무를, 제4장이 규정한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 사 의무를, 제6장이 규정한 예방접종 의무를, 제7장이 규정한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의무 등을 주목할 만합니다. 3. 메르스 사태 이후 국회에는 약 34개의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염예방 법 25개 법안, 의료법 5개 법안, 검역법 4개 법안 등입니다. 이 가운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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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제안된 감염예방법 19개 법안(대표발의자 김명연, 김용익, 유의동, 김 성주, 양승조, 김성태, 부좌현, 문정림, 류지영, 이명수, 경대수, 유기홍, 김 용익, 박광온, 박인숙, 남인순, 유승희, 이목희, 서영교 의원)이 보건복지위 원장안으로 통합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 정되어 즉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 르스) 등 각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메르스의 경우 국내 로 유입·확산되어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 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동호흡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건당 국의 초동대처 미흡,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 여부, 일부 환자 등 의 격리조치 위반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효율적 방역이 이 뤄지지 않는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 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 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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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 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함(제4조).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 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 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 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 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제60조). (4)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 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 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 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60조의2 신설). 4. 한편, 감염예방법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3주 발표자이 신 이경환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한 논의 를 생략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발제자께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감 염예방법 가운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 즉,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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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발표자료는 특정 법률문제 및 이슈에 관한 화우공익재단의 법률적 의견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발표자료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 시 법률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