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 일 시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
일 시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화우연수원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주최
후원
제3회 화우공익재단 공익세미나 자료집 (2017년, 통권 제4호)
주 소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이메일 public@hwawoo.or.kr 발행일 2017년 3월 29일 발행처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디자인 플랫
식 순
시간
14:00-14:10
14:10-15:00
내용 개회식 개회 및 축사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
발제 (좌장 :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이사) 발제Ⅰ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발제Ⅱ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양재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
15:00-15:10
휴식
15:10-16:10
토론 토론Ⅰ
기본소득론에 대한 토론 - 박지순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Ⅱ
기본소득 도입: 주요 이슈와 고려사항 -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Ⅲ
기본소득, 폭넓은 지평에서, 그리고 한국적 맥락으로 바라보기 - 하승수 변호사 (비례민주주연대 공동대표)
토론Ⅳ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 - 금민 소장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6:10-16:4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40
폐회
목 차
발제문
발제Ⅰ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8
-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발제Ⅱ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비판적 고찰
34
- 양재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
토론문
토론Ⅰ
기본소득론에 대한 토론문
48
- 박지순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Ⅱ
기본소득 도입: 주요 이슈와 고려사항
52
-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Ⅲ
기본소득, 폭넓은 지평에서, 그리고 한국적 맥락으로 바라보기
57
- 하승수 변호사 (비례민주주연대 공동대표)
토론Ⅳ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
63
- 금민 소장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사 약력
69
발제문 I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II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제문
발제Ⅰ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강남훈 한신대 교수, 혁신더하기 연구소 소장
9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1. 기본소득 정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의 가장 공식적인 정의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 급되는 소득이다.”1) 이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최소소득보장(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2) 둘째, 그것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셋째, 그것은 특정한 노동이나 제안되는 직업을 수용할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지 급된다. 이상의 정의로부터 개인들에게 지급된다는 것, 부자에게도 준다는 것, 대가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는 기본소득의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총회에서는 여기에 주기적 지급과 현금지급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 정책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 1) 정기적 지급 2) 현금 지급 3) 개별 성 4) 보편성: 자산심사 없다 5) 무조건성: 노동이나 노동 의사 요구가 없다. 이 정의에서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우선 기본소득의 금액이 최소생활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이 조건은 흔히 충분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각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마다 입장 차이가 있어서 들어 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초생활 보장이 안 되는 낮은 수준의 소득도 기본소득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기 본소득을 흔히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없다. 그러므로 자산심사 없고, 개인적으로 지급되고, 대가로 무엇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연령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기본소득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65세 이상에게는 월 30만원, 그 이하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꺼번에 도입되기 힘들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 이 아니라 일정한 연령대의 사람들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현실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연령대에 한정해서 지급되는 소득도, 그 연령대 내에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이렇게 보면 보편적인 아동수당, 보편적인 노인기초연금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의 범주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기초연금(Old Age Security)은 거주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3) 약 6.5%의 사람들
1) http://www.basicincome.org/basic-income (검색일 2016. 8. 9) 2) 같은 곳 3) 캐나다의 OAS는 65세 이상이고 캐나다 시민으로서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이 나 영주권자, 또는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영주권자이면 신청가능하다.
(http://www.eshttps://www.gov.uk/child-benefit/what-youll-getdc.gc.ca/en/cpp/oas/eligibility.page 검색일: 2016. 8. 9)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10
에게는 전부 혹은 일부의 환수세(recovery tax)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93.5%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4) 영국의 아동수당은 첫째 아이와 둘째 이후 아이의 금액이 다르지만 자산심사나 노동조건이 없으므로 기본소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5)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나 이재명 시 장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 그 동안 기본소득 운동에서는 현물 기본소득이라는 범주를 유지하여 왔다. 공기, 물 같은 환경이나 공원, 도로처 럼 현물로 제공되는 일부의 공공 서비스를 현물 기본소득이라고 불러왔다. 서울 총회의 기준에 따르면 현물로 제 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소득이 아닌 것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현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도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의 특징을 가진 것이 있고, 가지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적어도 이론적 인 차원에서는 현물 기본소득이라는 범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판 빠레이스도 세 가지 차원에서 현물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첫째는 형식적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현물 서비스. 군대, 경찰 등 둘째는 실질적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좋은 외부효과가 있는 현물 서비스. 교육이나 도 로 등. 더 많은 기본소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는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나라에서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현물 서비스. 공기, 거리 등.(판 파레이스, 2016: 91-97)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 무상 급식은 현물 기본소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복지국가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의 복지와 기본소득에 의해서 대체될 때 일 부 계층의 복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서울 총회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추 가하였다. “우리는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모든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 서 비스와 결합해서 제공되는 정책 전략의 한 부분으로 규모와 주기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을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서비스나 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 취약계층, 또는 중저소득층의 처지를 악화시킬 경우 그러한 대체를 반대한다.”7) 이 결의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 서비스(현물 기본소득을 포함)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물질적 빈곤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기존의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때 중산 층과 저소득층의 처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는 다른 모든 사회 서비스를 없애는 대신 기본소득을 도입 하자는 소위 극단적인 우파적인 기본소득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는 사회 서비스 중에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판 파레이스의 현물 기본소득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8)
4) http://www.osfi-bsif.gc.ca/eng/oca-bac/ar-ra/oas-psv/pages/oas12.aspx#tbl-37 검색일 2016. 8. 9. 5) 영국에서 아동수당은 첫째 아이는 주당 20.70파운드이고 둘째 아이부터는 13.70 파운드이다. (https://www.gov.uk/child-benefit/what-youll-get 검색일: 2016. 8. 9) 6) 비록 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고, 사용되는 장소를 한정하는 의미 정도를 가지므로 기본소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7) ASIBL 수정 동의안 2, 서울총회, 2016. 7. 9 8)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우파적인 기본소득 제안을 실제로 제안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파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복지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을 간소화 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말한 정도이지 모든 사회복지를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은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우파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의 구실이 되어 왔다. 서울 총회 결의안은 이런 공격의 구 실을 없앤 것이다.
11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2. 철학적 근거 우리 헌법의 근거들 1) 생활권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유권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보장 공화주의적 비지배 자유 보장
3) 평등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 안 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전문),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제119조 2항). 기회균등…소득은 결과이면서 조건 정치참여…정치기본소득 불평등 축소…적절한 소득분배
4) 재산권
모든 사람은 공유자산의 1/n의 소유자 공유자산 사람의 노력과 관계 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공동으로 만든 것이어서 특정한 개인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 공유자산 분류 자연 공유자산…천연자원(석유), 토지, 환경(탄소배출권) 제도 공유자산…화폐 발행권, 인터넷 지식 공유자산…책, 학술지, 인공지능 특허는 특정한 지식 공유자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적 활용을 허락하는 제도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12
3. 기본소득의 특징: 세 가지 기본소득 역설 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전환
기본소득은 조세를 걷어 모든 사람에게 1/n로 소득을 나눠주는 간단한 정책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는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을 가지고 선별소득 보장과 동일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다음의 <표 3-4>의 왼쪽과 가운데 를 비교해 보면 된다.
<표 3-1> 세 가지 복지 정책의 비교 정책
선별소득보장
기본소득(역진세)
기본소득(비례세)
계층
1
2
3
계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0
0
30
30
30
30
90
30
30
30
90
세금
0
6
24
30
0
36
54
90
0
18
72
90
세율
0%
3%
3%
0%
18%
6.75%
0%
9%
9%
순수혜
30
-6
-24
30
-6
-24
30
12
-42
0
0
0
이 표의 가운데에 나오는 기본소득(역진세) 정책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2계층의 세율은 18%인데 비해서 3 계층의 세율은 6.75%이다. 고소득층의 세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서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한 재 분배 효과를 낳도록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역진세는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 니다.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누진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례세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면서 2계층과 3계층을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면 오른쪽의 기본소득(비례세) 정책이 된다. 기본소 득(비례세) 정책에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9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총소득이 1,000만원이므로, 9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9%의 세율로 과세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2계층의 세금은 18만원이고, 3계층의 세금은 72만원이 된다. 저소득층의 순수혜는 30만원으로 이전과 마찬가지이지만, 중산층의 순수혜는 –6만원에서 +120 원으로 바뀌게 된다. 고소득층의 순수담은 24만원에서 4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비례세)의 가장 큰 특징은 중산층을 순수혜 계층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은 중산층을 순부담자로 만들지만,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든다. 여기서 기본소득 하에서 중산층이 순수혜자가 된다는 특징은 소득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 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별로 차이가 없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가 크다면 기본소득 하에서 중산층이 순부담 자가 될 수 있다.9) 그러나 신자유주의 하에서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된 결과 모든 나라에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차이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기본소득 하에서 중산층이 순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9) 물론 이 경우에도 중산층의 순부담은 기초생활보장의 경우보다는 적어진다.
13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나. 재분배의 역설: 중산층 정치
코르피 교수와 팔메 교수는 선진국들의 복지제도를 조사하여 재분배의 역설 현상을 발견하였다. (Korpi and Palme, 1998). 그것은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복지를 주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재분배 된다는 현상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다. 코르피와 팔메는 재분배의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의 식으로 설명하였다.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 = 저소득층 집중지수 × 복지규모
위의 식에서 복지규모가 일정하다면 저소득층 집중지수가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된다. 그러나 저 소득층에게 집중하면 중산층이 복지규모를 키우는 것에 반대한다. 복지규모가 작아지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 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면 중산층이 복지규모 확대에 찬성해서 복지규모가 커진 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커진다. 코르피와 팔메는 로빈 후드 정책보다 마태 정책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고 비유적으로 말하였다. 앞의 표를 가지고 재분배의 역설을 설명해 보자. 선별소득 보장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에 해당되는 조세를 더 걷는 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소득층의 부담이 24만원에서 32만원으로 증 가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부담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고소 득층이 반대할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표 3-2> 선별소득보장 금액을 늘릴 때 정책
선별소득보장
선별소득보장 금액 인상
계층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0
0
30
40
0
0
40
세금
0
6
24
30
0
8
32
40
세율
0%
3%
3%
0%
4%
4%
순수혜
30
-6
-24
40
-8
-32
0
0
그러나 기본소득 금액을 늘릴 때에는 중산층의 순수혜가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소득 금액을 늘 리는 데 중산층이 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 3-3> 기본소득 금액을 늘릴 때 정책
기본소득
기본소득 금액 인상
계층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30
30
90
40
40
40
120
세금
0
18
72
90
0
24
96
120
세율
0%
9%
9%
0%
12%
12%
순수혜
30
12
-42
40
16
-56
0
0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14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분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렇다. 1997년 도입된 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년 이 다 되어 가는데 수급대상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아직도 시작할 때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부양의무 자 조건 폐지를 외쳐도 정부가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서 2009년에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서 시작된 무상 급식은 1년만에 전국으로 다 퍼졌고,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공약을 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재명 성남시 장은 올해부터 가난한 사람배당을 시작하였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산층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형태의 복지는 확대가 빠르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선 별복지 형태의 복지는 확대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기본소득과 노동유인
기본소득을 주면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이 높아진다. 제5장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
4.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필요성 가. 일자리 감소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이 중심이 된 제4차 산 업혁명으로 진화하면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도 대체할 것이 확 실해지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서는 미국 전체 고용의 47%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종에 속한다고 예측하였다.(Frey and Osborne, 2013: 38)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지는 직업이 있지만 생기는 직업도 있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전망하는 학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2016년 다보스 포럼 보고서는 없어질 일자리와 더불어 생겨날 일자리까지 예측하였다. 그 결과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그 중에 2/3는 사무행정직 일자리이다)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510만 개가 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WEF, 2016: 13) 일자리가 감소하였을 때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많이 있다. 공무원, 공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에서 아주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OECD 통계 조사....) 그러나 북유럽 수준으로 공공부문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가장 비싼 기초생활 보장 방법이다.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고용하려면 공공부문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최저 생계비(기본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예산만 필요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서 강제하기 힘들다. 이미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상태이다. OECD 최고의 자영업 비율은 민간 부문 일자리 부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15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충격이 더해질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로봇의 도입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 더욱 로 봇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 최소한의 생활 보장.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제에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조건부 소득 보장은 아무리 조건을 강화하더라도 노동유인을 없애기 때문에 일자리 가 부족할수록 점점 더 강화된 조건과 감시가 필요하게 된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서 노동 유인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일자리 적응 효과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나. 일자리 불안정성
눈앞에 닥친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다. 이미 제3차 산업혁명만으로도 일자리 불안정성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하청 관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구의역과 남양주의 희생자들을 생각해보면, 안전문과 건설현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가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전체 노동자의 1/4이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다.
불안정노동(precarious work)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수준이 낮고, 해고 보호 장치가 없고, 직업 훈련이 낮고, 작업장 안전도가 낮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 이다. 이것은 고용의 지속 가능성,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정도, 규제 보호의 정도,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판별 한다(Standing, 2011). 불안정노동은 고용 지위(자영업, 임노동, 직접고용, 간접고용 등), 고용 형태(임시직 정규직 풀타임 파트타임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 사회적 맥락과 장소에 의해서 형성된다(Vosko, 2006). 불안정노동은 지구화, 시장만능주의 정책,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 정보기술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 다. 불안정노동자는 불안정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최근에는 불안정노동자 계층을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 (precarious proletariat)라는 의미에서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도 부르고 있다.(Standing, 2011) 우리나라에 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공식적 실업자, 사실상의 실업자 등이 불안정노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16
불안정 노동자 구성(2016년 3월)
단위: 만명
15세 이상 인구
4,330
확장경제활동인구
2,870
취업자
2,580 비정규직
840
정규직
1,080
비임금근로자
660
자영업
550 고용원 있음
150
고용원 없음
400
무급가족종사자
110
공식 실업자
120
사실상 실업자 추가취업 가능자
50
(고용보조지표 3)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불안정 노동자
수 비율
170 1,690 58.89%
위의 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사실상 실업자를 합치면 1690만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60%가 불안 정노동이다.
영국의 영시간계약( zero hours contract 영시간 계약이란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하는 고용계약 방식이다. 급여는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된다. 영국은 1996년 영시간 계약을 합법화했다.) 및 장 기적 안전이 없는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근로빈곤, 노동시장의 불안 정성(precarity)에 주목한다.
앤디 스턴
나는 지금이 우리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경제가 아니라고 믿는다. 21 세기는 고용주가 관리(employer managed)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관리(자영업, self-managed)가 될 것이다. 왜냐 하면 다른 노동 관계-우연노동(contingent), 프리랜서, 긱(gig), 당신이 무엇이라 부르든--의 증가함에 따라 경제는 GDP 및 생산성의 측면에서 증가 할 수 있겠지만, 20 세기와는 반대로 그것이 더 이상 임금이나 직업이 증가할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쓰나미 같은 직업 파열(job disruption)의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맥킨지, 옥스포드, 래리 서 머스, 빌 그로스, 딜로이트, 퓨, 브루킹스- 추정은 직업의 25%에서 절반까지 범위이지만. 크기가 거대하고, 가속 도로 증가한다. 만약 그것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라면,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가? 보편 기본소득이 내가 가지고 있 는 최선의 생각이다. 나는 그것의 잠재적인 일부 단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작동할 것이다.
17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기본소득은 불안정 노동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소득의 안정성 연금의 안정성 사회에 대한 연대감 소속감
다. 임금 격차 확대
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의 격차 근로빈곤에 대한 통계 확인.
임금격차 확대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 준다. 전통적으로 실업자만 부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도 늘어나서 일하는 사람도 부조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은 다단계 하청을 통하여 임금이 낮아진다. 이런 하청 구조를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제조엄 사내하청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 소득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조금 역할을 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효과. 최상층 정규직은 순부담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은 실업률을 높이는 문제와 실업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 기본소득과 결합 된 최저임금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라. 자산소득의 팽창
노동과 소득의 분리. 일자리가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노동생산성과 노동자 소득 사이의 격차 통계 제시
비근로소득의 팽창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 21세기 자본 김낙년 소득 분포. 금융소득 분포 연구 결과 요약
금융 소득에 대한 통계
노동과 소득의 분리는 이미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 비근로소득이 늘어나는 현상.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만으로 그치는 것보다 다시 그것을 1/n로 나누어 가지면 더욱 강력한 효과. 영국 RSA 기본소득 모델에서 주거기본소득 별도로 설계.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18
마. 노동조합의 약화
노동조합은 자산 소득을 줄이고 근로 소득을 늘리는 효과. 근로소득 사이에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는 후자의 역할을 못한다. 온 디맨드 경제에서 노동조합이 여려워진다. 전통적인 복지의 한계. 선진국 노조 가입률이 감소 통계.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 노조를 통해 복지를 유지하던 힘 감소. 전통적 사민 주의 복지를 만들어온 노동당(사민당)과 기독민주당(보수당)의 지지율 감소.
앤디 스턴
불행하게도, 노동조합은 이제 경제에서 독특한 조그만 구멍가게(boutique)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3명 중 1명 을 대표할 때에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자동차 노동자들과 철강노동자들을 위해 경쟁을 해서 임금을 뺏어낼 수 있을 때에는, 그래서 회사들로 하여금, 저임금 경쟁이 아니라, 품질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경쟁하도록 만들 때에는, 노동조합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기능을 했다. 이제, 어떤 노동 시장에서는--뉴욕이나 시카고 같이--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프로 스포츠를 제외하 고는, 대규모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들 사이에 공평한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다. 그런 회사들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엄청난 기회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런 회사에 들어 가게 되었는지 모른다. 때때로 비밀 사회같이 보인다. 노동조합은 점점 민간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에 참여하고 있 다. 민간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처럼 규모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 필요. 온 라인 노동조합. 빅(big)과 봇(bot)의 결합 주장한 사람
5.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H. Simon, 2000).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 해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에 대하여 9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 당하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7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과세 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갖자. 허버트 사이먼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연구한 덕택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지만, 단순 한 경제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두 달간 열린 인공지능 워크샵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19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불린다.10) 이 글에서는 소득의 90%는 다른 사람의 덕택이라는 사이먼의 주장을 인공 지능에 적용해서 해석해 볼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지능이다. 러셀과 노빅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합리적 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정의하였다.(S. Russell and P. Norvig, 2010) 네그네빗스키는 인공지능을 “문제를 풀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으 로 정의하였다.(M. Negnevitsky, 2005: 22)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서는 학습 과정이 필수적이다. 네그네빗스키의 정의에서는 학습이 인공지능의 중요한 요소로 명시적으로 드러 나 있다.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는 인식, 추론, 학습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인식(recognition)은 보고 듣고 말 하는 능력을 말한다. 문자인식, 음성인식, 동영상 인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추론(inference)이란 주어진 사실이 나 규칙으로부터 결론을 얻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리의 증명, 게임, 프로그램 자동 생성 등이 포함된다. 학습 (learning)은 사실과 규칙을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조영임, 2012, pp.14-15) 인공지능에서 먼저 상용화된 시스템은 지식 기반 인공지능(knowledge-based AI)의 일종인 전문가 시스템 (expert system)이었다. 전문가들의 지식을 모아서 방대한 지식 베이스를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추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다. 이 시스템은 지식을 많이 입력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냈지만, 기본적으로 입력한 지식 이상의 것 을 할 수 없었고, 점점 더 많은 지식의 입력이 필요하였다.(마쓰오 유타카, 2015)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컴퓨터로 하여금 일일이 프로그램하지 않은 채로 배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여 하는 것이다.(Phil Simon, 2013)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계학습은 데이 터를 지능 행위로 변환시키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기계학습은 컴퓨터 파워, 통계적 방법, 수 많은 데이터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기계학습에서 컴퓨터는 데이터를 추상화(abstraction)하고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한다. 추상화는 자료의 특징(features)을 표현(representation)하 는 과정이고, 일반화는 표현된 특징으로부터 다른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knowledge)으로 만들어내는 과 정이다.(Brett Lantz, 2013) 최근의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계학습 중에서도 심층학습(deep learning, 심층학습)이 주도하고 있다. 심층학습은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한 신경망(neural network)의 한 종류이다. 신경망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 (hidden layer)을 넣어서 자료의 특징(features)을 학습하도록 만든 구조인데, 심층학습은 이러한 은닉층을 여러 겹으로 쌓는다. 심층학습은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고 인공지능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면서 학습 하므로, 특징 표현학습(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도 부른다.(마쓰오 유타카, 2015)
10)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는 이 워크샵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무렵 사이먼과 뉴월(H. Simon and A. Newell)은 LT(Logic Theorist)라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LT는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의 원리 제2장 정리들을 대부분 증명할 수 있었고, 몇몇 명제는 더 짧게 증명했다. 버트란드 러셀은 사이먼의 AI가 만든 증명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S. Russell and P. Norvig, 2010, p.22) 사이먼은 LT를 더욱 발전시킨 GPS(General Problem Solver)라는 인공지능도 만들었다. 이것은 인간과 같은 사고 시스템이라는 인공지 능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최초의 프로그램이었다.(조영임, 2012, p.8)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20
인공지능을 발전시킨 세 가지 요인, 즉 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컴퓨터 하드웨어는 소 위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따라 지수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발전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 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구글이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접근하기 전까지는 슈퍼컴퓨터를 가 지고도 자동번역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알고리 즘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다. 신경망 알고리즘은 이 미 195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21세기 들어서 빅 데이터가 활용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었다. 결국 빅 데이터의 존재와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빅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 을 것이다. 하나는 인간의 지식을 모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모은 것이다. IBM은 문법과 단어를 컴퓨터에게 가르쳐서, 자동번역을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 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번역을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규칙뿐만 아니라 예외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1980년대 후반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영어와 불어 사이에 자동번역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등장하였지만, 그 당 시 활용했던 캐나다 의사록에는 10년치 300만개 문장밖에 들어 있지 않아서 실패하였다. 2004년 구글은 모든 책을 스캔해서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스캔한 디지털 이미지는 OCR을 사용하여 텍스트 로 전환시켰다. 2006년이 되면 구글은 1조 단어로 된 950억 개의 문장을 저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경책 처럼 전 세계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글은 저장된 문장들을 활용하여 자동번 역을 하는 데 성공하였다. 2012년에는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2,000만권의 책을 자동번역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번역이라는 인공지능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결과들을 검색해서 해당되는 문장을 찾아주는 과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Viktor Mayer-Schonberger and Kenneth Cukier, 2014) 구글은 뛰어난 인터넷 검색 도구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이전의 검색 엔진은 가능한 한 많은 사이트를 찾아 가서 사이트 내용을 분류하고 판단하여 점수를 매겼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이 매긴 점수 순서 대로 사이트들을 보여주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이것과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선 택하였다. 검색 엔진이 좋다고 판단한 사이트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오래 머무른 사이 트, 해당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은 사이트가 많은 사이트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렇게 사용자들의 행동에 따 라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페이지랭크(Pagerank)라고 부른다.(Sergey Brin and Lawrence Page, 1998)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책”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책”이라는 검색어를 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여러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사 이트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글 검색엔진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비결이다. 한 사람의 천재가 아 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간은 몇 개의 데이터만 보면 특징을 추출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학습할 수 있다. 구글의 심층학습은 고양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부터 1,000만 장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했 다.(Quoc V. Le et al., 2012) 페이스 북은 4백만 장의 얼굴 사진으로 학습시킨 결과 97.35%의 정확도로 사람의 얼 굴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Yaniv Taigman et al., 2014) 알파고는 KGS라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6~9단 기사 들이 둔 16만개의 기보로부터 3,000만개의 데이터를 모았다.(David Silver et al., 2016)
21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이러한 빅 데이터는 인터넷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빅 데이터를 엄청난 비용이 들었거나 아예 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은 어떻게 해서 이런 빅 데이터의 보고가 되었을까? 그것은 인터넷이 공유지로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로렌스 레식(Laurence Lessing)은 인터넷의 공유지가 된 것은 그 코드(TCP/IP) 계층이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11)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무런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 허락이 중립적인 경우를 의미한 다. 인터넷의 최초의 설계자들은 지능적인 작업은 네트워크의 끝에 배치하고 네트워크 자체는 어떤 형태의 자료 이든 어떤 곳으로든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만을 한다는 E2E원칙(end-to-end)을 세웠다.(Lawrence Lessing, 2002) 기본소득에 비유하자면, 인터넷은 보편성(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과 무조건성(인터넷에서 무엇 이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공유지인 인터넷 위에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라는 땅을 만들었 다. 그는 HTTP와 HTML 등의 코드를 만들면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인터넷의 원칙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나를 부유하게 만들지 말고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자”는 말과 함께 인류에게 무상으로 선 물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을 확대된 공유지로 만들었다.12) 공유지가 된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모아 위키피디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모아진 지식들은 제퍼디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긴 IBM의 딥 블루에 입력되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구글의 검 색 엔진은 더 똑똑해졌다. 취미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고양이 사진을 올린 수많은 사람들은 고양이를 인식하는 인 공지능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친구들과 소식을 나눈 수많은 사람들은 딥 페이스를 만들었다. 바둑 게임을 하 면서 기보를 남기 수많은 사람들은 알파고를 만들었다. 인터넷이라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공유지 위에서 자 유로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노는 과정에서 빅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빅 데이터가 다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는 하드웨어, 알고리즘,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드웨어의 발전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 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은 심층학습 알고리즘이 주도하고 있다. 이 알 고리즘은 빅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가 필수 적인데, 인터넷이라는 공유지가 빅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E2E 원칙에서 시작된 인터넷은 WWW로 발전되 면서 사람들이 말하고 놀고 공부하는 거대한 공유지가 되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부하고 행동하고 노는 것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알고리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소멸되므로 항구적인 초과이윤의 원천이 될 수 없다.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 초과이윤의 일부를 포기하
11) 레식은 통신 시스템을 물리적 계층, 코드 계층, 콘텐츠 계층으로 나누고, 코드 계층이 자유로운 시스템을 공유지라고 불렀다.(Lawrence Lessing, 2002) 12) 1990년은 버너스 리에게 무척 바쁜 한 해였다. 그는 결혼을 했고, 웹의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였으며, 크리스마스 날 지구 최 초의 웹 서버의 스위치를 켰다(Businessweek, 2002. 3. 4).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22
면서 지대를 낳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만약 초과이윤이 데이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대에 해당된다. 지대는 경쟁 시장의 등가교환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생산력이 아닌 외부적 환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프로슈머들은 자신들의 기여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다. 지대는 경쟁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은 기본소득에 의 해서 정정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허버트 사이먼이 소득의 90%는 남의 지식을 활용한 대가라는 말을 더 잘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몇 가지 가정 하에서 만든 인공지능 게임에서 섀플리 가치로 계산한 기본소득의 크기는 허버트 사이먼이 제안한 70%가 아니라 제임스 미드가 제안한 50% 정도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이 사라지므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직업이 사라져가는 시대에서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 지능이 만든 물건들이 잘 팔려서 경제가 순조롭게 재생산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강력 하게,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인공지능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팀 버너스 리는 케인즈의 가족인 수마야 케인즈(Soumaya Keynes)가 “당신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컴퓨터 과학자에 속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기본소득은 효율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대답하면서 기본 소득은 “기술이 가져온 대규모 지구적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라고 대답하였다.(Kate McFarland, 2016) WWW라는 공유지를 선물로 준 사람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니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매우 기쁘다. 그러나 만약 버너스 리가 자신이 만든 공유지로 인해서 빅 데이터가 쌓이고, 빅 데이터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개발이 가 능해졌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층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왜 베짱이한테 주는가 기본소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 러나 기본소득이 최소소득보장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중의 하나는 복지함정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함정이란 복 지 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최소소득보장과 비 교할 때 기본소득은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노동유인을 크게 만든다. 구체적인 숫자 예를 가지고 살펴보자. 정부가 1인 최저생계비를 월 30만원(3인 가구 90만원)으로 정하고, 1인당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3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소소득 보장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가정 해 보자. 어떤 일이 생길까? 첫째로, 3인 가족을 대표해서 9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중 단할 것이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90만원을 벌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은 90만원 그대로이다. 그런데 놀아도 1인당 30만원씩 보조금이 나오므로 세 사람 분을 합치면 90만원이 된다. 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둘째로,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중에 90만원의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90만원을 조금 넘는 일 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복지함정이다. 기본소득의 경우는 다르다.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3인 가족 90만원의 소득이 보장된다. 시장소
23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득에 대한 기본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하자. 이 때 90만원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 가구소득은 17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은 선별복지에 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노동유인이 훨씬 크다.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겼을 때 기꺼이 일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노동 유인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본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노동 유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노 동시간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효 과도 있으므로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피사리데스(Sir Christopher Pissarides)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13)
파이는 커져가지만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 요가 있다. 시장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시장에서 뒤쳐지는 사람에게로 재분배하는 정책. 보편최소소득(universal minimum income)은 그런 정책의 하나이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유인을 없애지 않기 때문 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정책이다."14)
오늘날의 맥락에서 더 중요한 관심은 최소소득보장의 형태로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경우에 비교할 때 기본소득 을 보장하면 노동유인이 줄어드는지의 여부이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최소소득 을 보장하고 있다. 실업부조를 예로 들어 보자. 경제활동인구의 5% 이내가 실업부조를 받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실업함정에 빠지더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실업부조를 받아야 되는 인구가 10% 이상으 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실업함정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핀란드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부조를 받는 사람의 노동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심사가 엄격해지 고, 노동조건이 가혹해져서 인권침해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론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은 실업부조 같은 최소소득보장에 비교해서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이 크다.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하려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부조와 기본소득의 노동유인을 비교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실업함정이 적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이 려고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재정 모델을 통해서도 실업함정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콤 토리(Malcolm Torry)는 영국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중립적인 시민배당(citizen’s income)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조세중립 적 모델이라는 것은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조세 및 복지 제도를 조정하여 시민배당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년은 주당 56.80파운드, 성인은 71.70 파운드, 노인은 145.40 파운드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토리는 시민배당 제도 하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과 주당 노동시간 사
13)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14) https://www.weforum.org/events/world-economic-forum-annual-meeting-2016/sessions/a-world-without-work(검색일 2016. 10. 9)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24
이의 관계를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하여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주당 노동시간, 세로 축은 주당 소득을 의미한다. <그림 1>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시간 £250 £200
기존제도
£150
시민배당
£100 £50 £0 2
8
14
20
26
32
38
자료: Torry(2016: 160)
그림으로부터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 하에서는 상당한 실업함정이 존재하지만, 시민배당으로 바꾸면 실업함 정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 어떤 근로자의 무차별 곡선이 0시간 일 하는 점과 16시간 일하는 점을 지난다고 하면,17) 이 근로자는 16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배당 하에서는 몇 시간이라도 노동을 해서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험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이 있다. 포제는 2017년부터 진행될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기 본소득 실험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였다. 그것은 노동유인을 검토할 때 노동의 의미를 임금노동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Forget et al., 2016) 1970년대 실험을 검토할 때에는 임금노동시간의 감소 여부 만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노동시간 감소의 상당한 부분은 그냥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가 사노동이나 자기개발 투자 때문이었다. 임금노동은 감소하였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동은 증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가사노동이나 자기개발 이외에도 협동조합이나 사 회적 기업,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동의 증가로 해석하고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다.
15)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requests opinions on a basic income experiment” http://stm.fi/artikkeli/-/asset_publisher/ sosiaali-ja-terveysministerio-pyytaa-lausuntoja-osittaisen-perustulokokeilun-toteuttamisesta?_101_INSTANCE_yr7Q pNmlJmSj_ languageId=en_US. 2016. 8. 25. (검색일: 2016. 10. 9) 16) 토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대신에 모든 시민은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민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7) 이 그림에서는 가로축이 노동시간을 나타내므로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게 된다.
25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7. 직업 보장 대 소득 보장 가. 구직수당과 직업교육 유럽 대부분의 사민당의 신자유주의화: 조건부 소득보장 + 직업교육, 조건성 강화 조건부 소득 보장==> 노동유인 0 이므로 노동조건을 부과. 인격침해. 낙인효과. 도덕적 해이. 의미 없는 일 강제. 직업교육 직업이 없는데 직업 준비만 하는 것. 공무원 1만명 뽑는데 수험생은 100만명. 수험생이 더 열심히 준비할수록 힘만 들어가지 1만명은 그대로. 전원지불경매. 죄수의 딜레마. 민간직업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줄일 때 일자리를 늘리라고 강제하기 힘들다 공공부문 직업 창출 우리나라는 아직 여지가 많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모자라는 고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다. 막대한 비용
기본소득이 아니라 구직수당(실업부조) 같은 선별적 소득보장 정책으로도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거시적 수요를 확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구직수당은 노동유인을 없애서 복지함정에 빠뜨리는 문제가 있다. 어떤 나라가 실업률 3% 정도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3% 정도의 실업자들에게 구직수당 을 제공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3%의 인구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97% 가 생산한 것으로 충분히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실업률이 10%를 넘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10%가 넘는 인구에게 노동유인을 없애면서 효율적인 경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유인을 없앤다는 것 이외에 구직수당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의 실업자를 공식 실업자로 전환시키 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관대한 구직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돈 을 벌 필요가 없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구직수당을 타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경제활동 상태가 크게 바뀌면서 필요가 없는 사람도 구직수당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게 된 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엄격하게 선별하면 행정비용이 급증하고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없애지 않는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 2017년부터 실행하는 실험의 목적도, 구직수당을 받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 경우 인권 침해적인 노동 강제 없이도 노동유 인이 높아지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나.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달성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나 미비아, 인도, 캐나다, 미국, 우간다 등등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다. 이런 실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결과는 기본소득을 지급한 이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경로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든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26
1) 수요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2) 창업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자기 자본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득 안정성이 모험심을 자극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entrepreneurship effect 3)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약간의 소득만 뒷받침되면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려는 사 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4) 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귀농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당장 농민기본소득부 터 시작할 수도 있다. 5)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성남시의 가난한 사람배당은 이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6)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은 일자리 나누기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지금까지 무조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은 거의 실패하였는 데,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7) 고용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파트너쉽 기업(James Meade)
인공지능, 프레카리아트 시대 인간의 직업이란?
Politics Recreation Environment Culture Art Reform Imagination Autonomy Teaching 돈을 많이 버는 창의적인 일 돈을 많이 벌 수 없지만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
8. 기본소득의 가능성 가. 경제적, 재정적 가능성 <그림 2> 1인당 GDP와 공공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
Fra Bel Den Fin Aus Swe
30 Ita Spa Gre Por
25
Slo
Ger Net
UK Jap
Hun
New Pol
20
Cze Slok
Est 15
Lux
Ire
Ice
Astl
Nor Swi US
Can
lsr
Tur Chi
10
Kor
Mex 20000
40000
60000
80000
1인당 GDP
27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표 1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총조세를 9.8%p 더 내고 복지지출을 11.5%p 더 늘려 야 한다. OECD 최고를 기준으로 하면, 총조세를 24.3%p 더 내고, 복지지출을 21.8%p 더 늘려야 한다. 이것을 기 준으로 우리나라의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을 추정할 수 있다. 평균과 비교한 잠재력을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이라고 부르고, 최고와 비교한 잠재력을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이라고 부르자. 2018년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GDP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된다.(대한민국정부, 2014) 이로부터 계산된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다음과 같다. <표 5>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연도
2015
GDP(조 원)
2016
2017
2018
1,596.90
1,690.90
1,796.70
1,905.2
연도
’15
’16
’17
’18
조세부담률(% GDP)
17.5
17.7
17.7
17.9
국민부담률(% GDP)
23.9
24
24.1
24.2
OECD평균(% GDP, 2013년)
34.1
34.1
34.1
34.1
OECD 최고(% GDP, 2013년)
48.6
48.6
48.6
48.6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조 원)
162.9
170.8
179.7
188.6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조 원)
231.6
245.2
260.5
276.3
자료: 대한민국정부(2014)로부터 계산
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188.6조 원이고,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276.3조 원이다. 이 정도로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이 큰 것은 역설적으로 경제규모에 비해서 너무 낮은 복지지출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 <표 6> 2018년 인구 (단위: 명) 연령
인구
0-5세
2,717,999
6-18세
6,245,166
19-29세
7,492,184
30-64세
27,289,372
65세 이상
7,395,969
계
51,140,690 자료: 통계청
2018년의 인구는 위의 표와 같이 추정된다. 다음 절에서와 같이 상세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고 매달 30만원씩 기 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이내이고, 매달 4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최 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범위 내에 있 다.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의 능력으로 보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적 능력이다. OECD 평균수준,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28
또는 최고수준의 조세를 납부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들 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이다.
나. 정치적 가능성 1) 재정환상
기본소득은 조세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드는 복지이기 때문에 인구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좌 우될 것이다. 이 문제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정환상이란 재정 파라미터에 대한 체계적인 오해라고 정의될 수 있다.(Oates, 1988: 67) 사람들이 조세나 정부지출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 태이다. 재정환상은 조세 부담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정부지출의 편 익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푸비아니(Puviani, 1903)와 뷰캐넌 (Buchanan, 1967)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였고, 다운즈(Downs, 1957)와 갤브레이쓰(Galbraith, 1958)는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을 지적하였다.(Oates, 1988: 67)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재정환상이 주로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반드시 한쪽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 국방비나 토건 사업은 편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을 감추는 방어서 정부지 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서는 기본소득세라는 목적세를 걷어서 전부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본소득 때문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아서(민간 전체가) 정부에 세금을 더 내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세와 기본소득 지급은 모두 현금이고 액수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정부에서 재량 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 따라서 그것은 정부의 규모를 키우는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부에 낸 세금은 현금 형태로 민간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냈다가 다시 받는 행위를 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재정환상이다. 기본소득을 그냥 사람들끼리 돈을 걷어서 사람들끼리 나누어 갖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소득 의 5%를 나누어 가질지 10%를 나누어 가질지 사람들이 결정하면 된다. 민간 전체로 보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일치하지만, 개인별로 보면 차이가 난다. 이 때 총조세와 순조세를 구별하 는 것이 재정환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장세진, 2016: 7) 총조세는 기본소득세를 의미하고 순조세 는 기본소득세에서 기본소득 금액을 뺀 것이다. 자기의 순조세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총조세를 가지고 판단하 는 것이 재정환상의 일종이다. 앞의 <표 3-4>에서 순조세는 순수혜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다. 1계층이 내는 순조세는 –30만원이고, 2계 층은 –12만원이고, 3계층은 42만원이다.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 본소득을 제안할 때 각 사람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순조세 계산이 쉬워지므로 재정환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기본소득세를 설계할 때, 한 가지 세율을 갖는 평률세로, 소득공
29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제 같은 복잡한 제도가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8) 또 하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소득의 재분배규모이다. 앞의 표에서 모두 90만원의 기본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재분배규모가 90만원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재분배규모는 순조세가 양수인 부분만 합 한 42만원이다. 나머지는 내고 받으면서 상쇄된다.
2) 합리적 모형들
여기서는 재정환상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을 살펴본 합리적 모형 들 몇 개를 소개하고 약간의 변형을 해 보려고 한다. 멜처와 리처드는 비례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채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합리적 유권자들의 효용극대화 가설에 기초한 일반균형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소득 불평등이 커져서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낮아질수록 보조금의 액수가 커지고, 보통 선거권이 확산될수록 보조금 의 액수가 커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핵심적인 이유는 소득분배가 악화되거나 선거권이 확대되면 중위투표자와 평균소득 사이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Meltzer and Richards, 1981) 이들은 비록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사 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므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 는 정치적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뷰캐넌(James Buchanan)은 더욱 명시적으로 평률세(flat-rate tax)와 대중급여(Demogrant)을 결합시키는 정책 의 정치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19) 사람들의 소득에 대한 선호는 소득이 더 많을수록 더 좋아하는 단봉선호 (single peaked preference)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 이하이다. 따라서 평률세와 대 중급여를 결합시키는 정책 하에서 중위소득자는 순수혜자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결합 정책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자가 중위투표자이기 때문에 다수결 제도 하에서 중위투표자 정리20)에 따라 기본소득과 대중급여의 정책 결합 이 채택될 수 있다.(Buchanan, 1997)
다.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본소득
재정환상 등 비합리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느 투명하게 느끼게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정치불신-정부불신-조세혐오-저조세-저복지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정치신뢰-정부신뢰-조세선호고조세-고복지의 선순환에 들어갈 것인가? 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중 요한 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18) 소득공제가 없이 하고, 평률세로 부과하면 재분배규모가 작아지므로 불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기 본소득으로 인한 재분배효과는 충분히 크다. 그리고 부자들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지게 되는 부담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19) 대중급여는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이다. 20)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는 다수결(majority) 선거제도 하에서 첫째로 정치 이슈가 1차원 상에 놓여 있고, 둘째로 사람들 의 선호가 단봉선호이면, 중위투표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정리이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30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 때문이다. ① 기본소득은 복지 수혜자와 납세자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선별적인 복지 제도를 실시하면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을 실 시하기 위하여 소득에 대하여 누진적인 보육세를 신설하게 될 때, 중요한 납세자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한 상태일 것이므로,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거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혜택 이 돌아간다. ② 기본소득은 증세에 대한 정부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은 증세된 재원을 정부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에 따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이나 부패, 관료주의, 정치적 입장, 산업계의 로비,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낭비될 소지가 전혀 없는 예산이 된다. ③ 기본소득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납세하는 금액과 수혜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른 형태의 복지는 수혜자들과 납세자들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자기가 내는 돈 과 받는 돈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대 략 70-80% 이상의 사람들을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확실 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소득은 증세에 대하여 폭넓은 지지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라.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아주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할수록 복지 규모 자체가 작아지고, 확대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재분배의 역설 종부세의 경우 상위 몇 %의 부동산 소유자에 과세하여 3조원을 걷은 것으로 엄청난 반발이 생겼지만, 전 국민 토지배당을 실시하면 모든 국민의 토지에 과세하여 15조원 ~ 30조원을 걷을 수 있다.
마.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1) 개요
기본소득의 금액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설정되겠지만, 우선 본 연구의 시 민기본소득이 기존의 현금급부형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최소 그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6년 기 준으로 각 현금급여 수준을 보면,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기준 중위소 득의 29%)은 인구비중이 가장 많은21) 4인 가구가 1,273,516원이고, 최대 지급액은 117만원으로 1인당 30만에 미 달한다.22) 하지만 실제 생계급여액은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나면 이보다 적을 것이다. 따라서 일
21) 가구 비중은 1인 가구가 27.2%로 가장 많지만, 인원 비중으로는 여전히 4인 가구가 가장 많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9. 7. 발표). 22) 보건복지부,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12
31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단 시민기본소득의 금액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상정해볼 수 있다.23)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70만 ~210만원이다(월 5.8~17.5만원). 이 급부들은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시민기본소득은 월 30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민기본소득을 시민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30만원을 이 세 범주로 구분하여 야 한다. 이때 환경배당과 토지배당은 시민배당에 비해 개별 영역에서 특수한 목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으 로 상정하여 각각 5만원씩으로 하고, 시민배당을 2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재원조달 방안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시민기본소득을 월 30만원 지급할 경우 필요한 총 재원은, 인구를 대략 5,000만 명으로 잡고, 약 월 15조원(= 30만원×5,000만명), 연 180조원(= 15조원×12개월)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민배당으로 연 120조원(= 20만원×5,000만명×12개월)이, 그리고 환경배당과 토지배당으로 각각 연 30조원(= 5만원×5,000만명 ×12개월)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민배당 필요 재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재원 중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조원보다 작아진 다. 2015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5조원인데, 이 중 생계급여가 2.7조원, 주거급여가 1.1조원, 교육급여가 0.1조원, 의료급여가 4.5조원 등이다.24)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소득(30만원)을 지급하면서, 27만원(기본소득 금액의 90%)과 기존수급액 중에서 더 적은 값만큼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액을 대체하도록 한다. 이것은 기본소 득 실시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액(기초생활수급액과 기본소득을 합한 금액)이 약간이라도 증가하도 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약 4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여기에 기초연금 약 8조원,25) 그리고 근로장려금 약 1조원26)을 합하면 절약될 수 있는 예산은 약 13조원에 달한다. 따라 서 시민배당을 위한 순(純)필요재원은 약 107조원이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조세체계 하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고, 불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나 심지어 는 인공지능세 등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장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일반 증세는 커다란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앞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의 도입을 제안하였 는데, 그것은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낭비에 대한 불신도 작아질 수 있고, 특히 자신이 얼마만 큼의 수혜를 받는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작아질 수 있다.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먼저, 소득배당을 위해서는 ‘시민세’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가계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 즉 이자, 배당, 임
23) 3인 이하 가구는 이 보다 많아서 시민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보다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금액 이하의 금액만 대 체하여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급여액이 늘어나도록 한다. 24) 보건복지부,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12 25) 보건복지부,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12 26)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6(검색일자: 2016. 10. 17.).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32
료, 증권투자수익, 상속, 양도 등 모든 소득을 세원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여기에 가장 가까운 개념 이 가계본원소득(PPI, personal primary income)이다. 이것은 “국민소득(NI) 가운데 가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 인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한국은행, 2015: 219). 2015년의 경우 명목 GDP 1,560조 가운데 총본원소득잔액(GNI에서 가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차감한 값)은 970조원이다.27)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97조원이다. 그런데 총본원소득 잔액에는 집합투자펀드 투자소득과 증권양도소득은 추 계하지 않고 있다(한국은행, 2015: 206). 시민세는 주식, 현물 및 파생상품, 채권 등 모든 증권의 양도소득과 집합 투자펀드 투자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그리고 상속, 증여 소득 등에 대해서도 면세구간(소득공제) 없이 10%의 기 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런 소득이 100조원이 된다고 가정하면,28) 가계에 귀속(지급)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약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민배당에 필요한 재원 107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조세는 모든 소득수준에 대해 동일한 평률세(flat tax rate)로 부과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이 소득이 있 는 모든 개인이 납세한다. 다음으로 환경배당을 위한 환경세는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사용에 부과하는 탄소세와 원자력발전 억제를 위한 ‘원자력안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자력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후자를 전자보다 높게 할 필요가 있 다.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오염 원천에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환경세로 연간 30조원 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30조원은 2015년 기준으로 GDP의 약 2%에 달한다.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약 13.5조원(GDP의 약 1%) 과세되었는데(국회예산정책처, 2016), 환경배당을 위하여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증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토지배당을 위한 토지세는 토지보유자에게 부과되는데,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 의하면, 법인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토지자산 가격은 약 4,830조원이다.29) 따라서 여기에 약 0.6%의 세율만 부과하면 토지배당 필요 재원 30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표 6-1> 시민기본소득의 금액과 재원 기본소득 금액 (월: 만원)
기본소득 재원 (연: 조원)
시민배당
20
시민세(세율 10%)
107
환경배당
5
환경세
30
토지배당
5
토지세
30
일반예산 지원 (기존예산 대체)
13
합계
180
합계
30
27) http://kosis.kr/(검색일: 2016. 10. 17). 28) 2015년 부동산 양도소득은 약 60조원, 2015년 당시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 약 20조원,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 10조원 정도이다.(국 세청, 2015 국세통계) 이 글에서의 시민세는 공제 없이 모든 부동산과 증권의 양도소득, 모든 상속과 증여,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런 금액이 약 100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9) http://kosis.kr/(검색일: 2016. 10. 17).
33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발제 I
: 쟁점과 이해
3) 특징
이러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30만원의 낮은 금액에서 시작한다. ②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완전히 대체하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일부를 대체한다. 나머지는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③ 재정환상을 없애고 재정 낭비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재원은 모두 목적세로 충당한다. ④ 소득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 등으로 구성되어 모든 시민이 환경과 토지 등 공유자산에서부터 나오는 배당 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 ⑤ 환경배당은 이중배당의 의의를 갖는다.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배당하는 것 이외에, 환경을 보호하는 효 과가 있다. 환경배당세율은 환경적 목적에 따라 매년 증가시킬 수 있다. ⑥ 토지배당도 이중배당의 의의를 갖는다. 토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 가 있다. 토지배당세율은 부동산 투기 여부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⑦ 모든 시민들이 자기가 추가로 받는 돈과 내는 돈을 암산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단순하므로, 환경배당세 부 분을 제외하면, 재정환상 없이 정책의 효과를 따져볼 수 있다. ⑧ 10%의 기본소득세율은 성서에서 말하는 십일조와 같은 세율로서 종교적인 의무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 러한 기본소득 모형을 십일조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델로부터 가구별 재분배 효과에 관한 가상적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전세를 사는 3인 가족 연봉 9천만원인 가계를 생각해 보자. 시민기본소득으로 연간 1,080만원을 받는다. 시민세는 900만원이다. 이것 만 계산하면 180만원의 이득이다. 환경세의 부담은 소비지출과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정보가 없는 한 정확 히 알 수 없다. 환경세의 소비자 부담분이 2/3라고 가정하면, 환경세 부과액이 3명에 대해 평균 180만원이므로, 이것의 2/3는 120만원이 된다. 이 가구가 평균 가구보다 1.5배의 환경세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180만원이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택이 없는 3인 가족 연봉 9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순수혜 가구가 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3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3인 가족 연봉 8천4백만원인 가계를 생각해 보자. 기본소득으로 연 간 1,080만원을 받는다. 기본소득세는 840만원이다. 환경세의 소비자 부담분이 2/3라고 가정하면, 환경세 부과 액이 1인당 평균 60만원이므로, 이것의 2/3는 40만원이고, 가구 부담은 120만원이 된다. 이 가구가 평균 가구보 다 1.3배의 환경세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56만원이 된다.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70% 수준이고 부동 산의 70%를 토지분이라고 가정하면, 토지세는 88만2천원이다. 이상의 세금을 합하면 1,084만원이다. 결국 3인 가족 아파트 3억원짜리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연봉 8,400만원 이하이면 순수혜가구가 된다.
발제문
발 제 II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35
발제문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발제 II
대한 비판적 고찰
I. 서론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6년 6월에 스위스에서 월 2500프랑 (약 300만원)짜리 기본소 득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가 부결된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부터 핀란드에서 2,000명의 실업자에게 2년 동안 매월 560유로 (약 69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처 음 있는 일이어서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네델란드에서도 녹색당이 지배하는 Utrecht 시에서 2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매달 960유로(약 117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실험이 실시예정이다. 프랑 스에서는 2020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750유로 (약 92만원)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 운 브누아 아몽이 일약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 대선에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하나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년에 43조원이 소요되는 기본소 득제를 핵심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이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결과, 8명의 유 력 대선 후보 중 안희정 지사를 제외하고 문재인 후보를 포함해 조사된 7명이 모두‘단계적 도입’에 찬성하고 있 다 (한겨레 21, 1145호. 2017.1.10.).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것이다. 기본소득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인간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세돌이 패한 후에, 자율주행차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소 식까지 전해졌다. 그러자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인지 노동(cognitive work)과 택시운전 같은 서비스 일자 리도 인공지능이 달린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기대 반 공포 반’의 감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일자리 없 는 사회의 대안은 기본소득’이라는 간명한 구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필자도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그리 고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없는 사회’의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하지 못한다. 상당기간‘일자리 가 부족한 사회’가 현실적인 미래로 보인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설혹 생산력은 높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도래해도 기본소득은 그 원리상 사회복지 제도가 아 니기에, 미래사회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 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 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 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36
II.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정의, 등장배경, 그리고 실험 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 크'(BIEN: Basin Income Earth Network)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정의된다.1) 그리고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은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household)가 아닌 개인(individual)에게 지급, 둘째, 소득 및 자산 수준, 노동 시장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무조건적(unconditional) 지급, 셋째,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주 기적(Periodic) 지급, 넷째, 서비스나 물품 같은 현물(in-kind)이 아니고, 특정 상품과 서비스 구매만 가능한 바우 처도 아닌 현금 급여(cash payment)로 지급, 다섯째, ⑤자산조사(means test)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universal) 지급이 그것이다. 기본소득은 다시 급여 수준에 따라, 모든 개인이 생계유지를 넘어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금 액이 지급되는 ‘완전 기본소득’ (full basic income)과 이에 미달되는 ‘부분 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으로 구분된다. 재정 문제 때문에 완전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분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을 유지한 채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며, 부분 기본소득에서 점차적으로 급여 수준을 높여가면 완전 기본소득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2. 기본소득론의 지적 연원과 등장 배경
1) 기본소득론의 지적 연원: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론의 지적 연원은 자유주의와 맑스주의에 각기 뿌리를 두고 있다. 전자를 우파적 버전 기본소득이라 부 르고 후자를 좌파 버전의 기본 소득이라 부른다.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은 Milton Friedman이 1962년 저작 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한 것에서 기원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모 든 가정에 $3,600을 국가가 보장하는 대신 빈자에게 지급되던 공적부조(AFDC, Food Stamp 등)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3,244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약 연 $10,000 (한화로 1,200만원)을 4인 가족에게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빈자를 선별하는 거대한 관료제를 없애고,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게 현금
1)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www.basicincome.org/basic-income).
37
발제문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발제 II
대한 비판적 고찰
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였다. 3,600불을 국가가 무조건 보장하면 근로의욕이 감퇴될 것을 우려해, 이들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역소득세율(근로장려세율)을 적용하였다.2) 따라서 7,200불이 될 때까지는 국가로부터 급여(GI, Guranteed Income)를 조금씩이라도 받게 설계되었다(Moffitt, 2003).3) 우파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 도의 중첩성, 파편성, 관료주의화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한 소득 을 주면서 자산조사로부터 해방시켜 주면, 과거처럼 공적급여를 받기 위해 저임금 근로를 회피하고 공적 부조에 안주하였던 빈곤의 덫(poverty trap)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한다 (Murray, 2008). 좌파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본소득을 제창한다. 이들은 생산수단의 사 적소유를 폐지하고 공적소유로 전환해야만 공산주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대 복지국가가, 사적소유 제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사회적 소득(social income)을 지급하듯이, 기본소득도 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얼마 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 핵심은 기본소득을 통해 근로와 급여의 연계성을 단절시키는 데 있다. 생 산 활동을 외부적 보상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만들어 진정으로 인간의 소외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 로 ‘임금노예’로부터 시민을 해방시켜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이다. 내면의 요구대로 근로를 하며 사회문화 활동에도 더 전념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기본소득을 통해 만들겠다는 것이다 (Van der Veen and Van Parijs, 2006). 이들은 현대 사회가 차별적인 보상을 통해 근로를 유인하지 않아도 풍부한 부 (abundance)를 만들어 내는 생산력에 가까이 도달했다고 본다. 게다가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으로 생산력은 더 발전하는 데, 일자리는 사라지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여긴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본다.
2) 기본소득론의 부상 배경
좌.우에서 오래전에 제기된 기본소득 개념이 최근에 큰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의 가시화 때문이다. 전자를 먼저 살펴보자. 2차 대전 이후 서구복지국가에서 소득보장의 근간은 사회보험제도 였다. 시민들은 노령, 질병, 실업, 산재,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연금, 상병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장애급여 등을 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재원은 대부분 가입자가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낸 보험 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여에 비례한 높은 수준의 급여도 가능했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빈민들에 게는 세금으로 조달되는 각종 공적부조성 급여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사회보험 기반의 소득보장제도는 1970 년대 이후 기술의 변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세계화가 가져온 실업 증대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에 따라 뿌리부 터 흔들리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험 수급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조
2) 3,600불까지 보충급여식으로 지급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그대로 기본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저소득자의 근 로의욕 저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근로의욕을 부축이고자, 소득의 50%까지를 눈감아 주는 역소득제(근로장려세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하 였고 해, 3) Milton Friedma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Robet A. Moffitt. 2003.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7(3): 119-140.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38
세에 기반한 공공부조성 급여들의 수급자가 되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질 낮은 일자리에로 밀어 넣어 짐으로써,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근로빈민들이 양산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버, 아마존, 구글 같은 플랫 폼 경제의 부상과 함께 우버택시 운전사, 배당앱 노동자, 인터넷 상의 프리랜서들인 소위 gig 노동자, 클라우드 노 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계층이 성장하고 있다(김영순, 2017). 결국 생산력은 증대해도 실업, 불안 한 일자리,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어 가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못하는 상황 에서, 대안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으로 인한 기술혁명의 여파로 기술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일자리 가 더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 업 혁명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200만개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 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냈던 연간 50만켤레의 운동화를 독일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The Economist 2017. 01. 14, 김영순 2017에서 재인용). 고도의 생산력을 갖춘 사회에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끊기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한 기본소득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배장치가 된다. 기본소득이 공산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유이다.
3. 현실의 기본소득제 근래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지는 못하다. 중앙정부 프 로그램으로는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만이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핀란드가 현재 유일한 사례이다. 좌파 버 전의 경우,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상충, 재정문제 등으로 몇 차례 제안만이 있었을 뿐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지 는 못하다. 2016년 6월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가 부결된 월 2500프랑(약 300만원)짜리 완전 기본소 득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사회당 대통령 후보인 브누아 아몽이 2020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달 750유로(약 92만원)를 지급하겠다는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완전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성인 전체를 대상자로 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선 승리 후 실제 집행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과 노동당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기 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후, 이재명 시장이 대선공약으로 연 43조가 소요되는 기본소득을 제시하여 관심을 받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에서 2017년에 시행된 기본소득은 월 560유로짜리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이다. 전체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업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지급된다. 실험 대상자들 은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나 노동시장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
39
발제문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발제 II
대한 비판적 고찰
급여보다 20%정도 감액된 액수이나, 무조건적으로 2년간 지급을 보장하기에 실험 집단의 근로동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지급이 중단된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는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고용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복지급여가 단절되는 현재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해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취업에 나설 것이 기대되고 있다 (김인춘, 2016).
2) 한국의 기본소득 제안
노동당과 녹색당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또는 40만원)짜리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했 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이다.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과 5,000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 기별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나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도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지도 않으면서 보편주의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나, 좌파버전에 가까운 기본소득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아동배당(12세 이하), 청소년배당(13~18세), 청년배당(19-29세), 노인배당(65세 이상) + 특수배당 (장애인, 농어민)으로 구성된다. 이들에게 모두 연 100만원씩(월 8만 3천3백원) 거주지 지역에 서 소상공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매년 총 2,800만명에게 연 28조원이 소요된다. 둘째,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모든 5,000만 국민에게 연 30만원씩(월 2만5천원) 생애주기별 기본소득과 마 찬가지로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여기에는 매년 15조원이 소요된다.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28조원은 일반회계 예산 400조의 7%를 감축해서 마련하고자 하고,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소요예산 15조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도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0~5살 아동, 19~24살 청년, 65살 이상 노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실시를 공약하고 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1단계 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국민 2천만 명에게 월 30만~3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에게 월 10만원, 3단계로 모든 국민에게 월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겨레 21. 1152호. 2017.3.8.).
III.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논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 철학적 연원에서부터 현실 문제 해결의 효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필자는 기본소득이 현 단계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문제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는 미래 사회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과연 기본소득 형태의 재분 배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40
1. 현 단계 우리 사회 문제해결의 대안인가? 1) 기본소득 도입 vs. 사회보장 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소득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실업과 표준화된 고용의 감소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고 향후 개선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 혹은 사각지대 문제를 과도하게 비관하고 있다. 한국 사회보험은 국 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건강, 요양보험 등 5개로, 한국 사회보장체제의 근간이다. 위 5개 중에 사각지대가 존재 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다. 나머지 산재, 의료, 요양에는 사각지대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4)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문제인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예컨대, 고 용보험의 경우, 법적용대상의 70%가 가입되어 있다. 실업자가 되기도 전에 사각지대에 빠진 30%를 위해 기본 소득을 주자는 논리인데, 이를 수용한다하더라도 나머지 70%까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사각지 대를 축소하는 노력,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도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집중해서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당장 청년 대책만 보더라도,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이나 이재명 시장 의 청년배당(혹은 청년 기본소득)보다 청년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시장의 청년 기본소 득은 19세에서 29세 모든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씩(월 8만 3천원씩) 지급하는 데, 청년 인구가 750만 명이니, 매 년 7조5천억이 소요된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기 보다는, 미취업청년들에 집중적으로 소 득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016년 현재 청년 실업율이 9.8%이다. 이 청년실업자 에 더해 취업준비생과 불안전 노동자까지 포함해 20%까지를 미취업청년들이라고 상정하자. 100만원씩 모든 청 년에게 나눠주는 이 시장의 기본소득 예산이면, 도움이 필요한 20% 미취업청년에게 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같은 기존 프 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다. 예컨대, 청년취업패키지는 현재 6개월간 취업상담,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으로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에,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교육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훈련 수당을 최소 60만원, 재정이 허락하면 80만원까지 올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 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예산을 배정하는 일, 또 근로빈곤층의 가처분 소득 을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고 급여도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현 단 계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강화가 우선이지,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다.
4)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가족 프로그램으로, 남편, 아버지, 동생등을 통해서 거의 100% 건강보험의 혜택을 본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누구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는 조세로 조달되는 의료급여를 통해 남은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장기 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사각지대가 크지 않다. 이들 사회보험의 문제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보장성 강화이다. 산재의 경우는, 고용주가 미가입시켰더라도(보험료를 체납하여도), 법정 적용대상 근로자는 산재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정부는 선 보상 후 체납 보험료를 고용주로부터 추징한다. 혜택 기준으로는 사실상 사각지대가 없는 것이다.
41
발제문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발제 II
대한 비판적 고찰
2) 재정 문제와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 구축(驅逐) 가능성
아래 <그림 1>의 미국 사례에서 보듯,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성장과 함께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이 비약적으 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40% 대의 국가부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재정적자로부터 자유롭지도 않다.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파동이나 박근혜 정 부에서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이, 증세 또한 쉽지 않다. <그림 1> 미국의 세수, 지출, 재정적자의 추이
자료: Socio-Economics History Bloc (https://socioecohistory.wordpress.com/2009/05/23/us-tax-revenues-tanking-bond-bubble-bursting/ Accessed on March 10 2017)
예산 제약이 엄연한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목표 달성에 효과성 높은 대안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완 전기본소득에 다가가고자 월 100만원씩 5,000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연 600조원이 필요하다. 2017년 정부예산이 총 4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 부분 기본소득일지라도, 지출 총액이 상당하다. 5,000만 명의 국민에게 월 10만원씩 일 년에 120만원만 지급하려 해도 연 60조원이 필요하다. 2017년 국방예산 이 39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이 10조, 빈곤 가정에 최저생계비와 의료급 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1조원, 공보육이 4조 등을 소요하는 것과 비교하면, 월 10만 원짜리 부 분 기본소득의 재정소요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소득과 달리 지출 대비 사회복지적 효과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소 득을 상실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위험에 빠졌을 때 보상을 해준다. 자동차보험과 비슷하다. 평소에 사회보 험료와 세금을 납부하다가, 아플 때, 산업재해나 실업을 당했을 때, 은퇴했을 때, 또는 출산과 육아 시에 현금이나 서비스로 복지급여를 받는다. 장애를 얻었거나, 빈곤선 이하밖에 못 벌 때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소득이 충분 하고, 건강하거나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 열심히 냈어도 자동차 사고 안 나면 보 험금을 못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위험 발생이나 복지의 필요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동일 한 액수를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준다. 대신에 위험에 빠졌다고 해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해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42
서 더 주는 경우는 없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주니, 이보다 더 평등한 재분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데, 사고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다 보니 돈이 많이 든다. 재정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처럼 ‘재정중립 상태’에서 기본소 득을 구상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우파버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 다. 좌파 버전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채 도입되기에는 재정문제가 너무나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스위 스에서 완전 기본소득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이유도, 재정 문제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될 거라 는 우려가 큰 몫을 차지했다. 재정문제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이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의 효과도 발휘 못하는 계륵(鷄肋)같은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없는 사회의 도래를 든다. 그러나 일자리 없는 사회 의 실제 현실화 가능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일자리 없는 사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 도 두 세대 이상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과도기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적절한가? 기술진보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제1차 산업혁명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세기 말 영 국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 Luddites)뿐만 아니라, 1930년대 케인즈가 기술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을 예고하고, 1980년대에도 컴퓨터의 등장으로 사무직 일자리의 상실을 크게 우려했던 바 있다 (고상원 외, 2017).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선적인 일자리 감소는 없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직무와 산업이 있었 고, 반대로 새로 생긴 직무와 성장 산업이 교차하였다. 그리고 Silicon Valley와 Rust Belt의 명암에서 볼 수 있듯 이 지역적 명암도 발생한다. <그림 2> 미국의 직무별 산업별 일자리 변화 양상
자료: 고상원 외 (2017)
43
발제문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발제 II
대한 비판적 고찰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일자리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직무, 산업, 지역적 그리고 국가별로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가가 할 일은 일자리 감소를 전제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국민들의 능력을 계발해 주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이 펄만(Jason Furman)의 제안이 합리적이다.
“자동화가 많은 사람들을 실업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게 이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보다는 근로자들이 자 동화로 인해 새로 발생할 고임금의 괜찮은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게 이슈가 돼야 한 다.....우리는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은 직무 능력, 훈련, 고용서비스, 그리고 다른 노동시장 기관을 만들어 내어 시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도입보다] 인공지능이 제기한 고용문제를 보다 직 접적으로 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38).
<그림 3> 교육수준별 임금 수준의 변화 추이 (미국)
자료: 고상원 외 (2017)
실제로 <그림 2>와 <그림 3>이 나타내 주듯, 지난 50년간 직업세계의 변화는 고학력·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했 다. 비정형적인 인지 작업을 담당하는 고학력자들의 일자리는 늘어났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향후에도 고학력·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와 이들의 임금 프리미엄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서비 스 분야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될 여지가 크다. 대신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반숙련 블루칼라와 중견 정도의 교육과 숙련을 가진 화이트칼라 사무직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에서 뒤지면 경쟁력 상실로 산업자체가 붕괴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치는 것이다. 부단한 혁신과 일적자원 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 Rust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44
Belt화를 막고 Silicon Valley로 도약할 수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숙명은 아닌 것이다. 아디다스의 스마트 공장은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일자리는 줄였지만, 고임금의 일자리를 독일에 창출한 것이 된다. 독일이 스마트 공 장의 표준을 장악하면, 이 자체로 새로운 고임금의 일자리가 독일에 만들어 지는 것이다. 한편, 미래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그만큼 일자리가 감소한다면, 과거 에 그랬듯이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자리 감소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것은 지나친 기술결정론적 사고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자본주 의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유럽에서 노동계급이 주도한 사회주의 운동의 바람은 거셌다. Karl Marx는 [자본 론]에서 생산의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자본가가 본능적으로 자 본투자(기계화)를 통해 필요노동시간을 줄여 이익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결 국 자본주의체제의 엄청난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대한 실업예비군이 형성될 것 이라고 예언했다. 맑시즘에 세례 받은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의 철폐를 통 해 생산물과 이익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가로부터 뺏고, 계획경제를 통해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여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사회주의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지금 좌파버전의 기본소득론자들이 진단하는 일자리 없는 사회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사회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거셌던 공산주의 운동은 혼합경제로 상징되는 케인주주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를 통해 체제내로 흡수되었다. 노동시장 규제와 고용보호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였고, 실업, 은퇴. 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켰다. 또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확립하여 노동시간 을 단축하고 경기순환적 변동에 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를 관리하며 일자리를 유지해 나갔다. 맑스의 예언처럼 기계화를 통해 필요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력을 극대화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일자리 나누기와 역경기순환 적 대응을 통해 일자리를 지켜내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시장의 낙오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여 그 충격을 흡 수해 간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적 개입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또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면서 기술변화에 국민들 을 적응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며, 또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수동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의 도입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 카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 미래사회의 대안인가? 미래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풍요로울 것인가? 욕망은 절대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욕망은 항상 남과 견주면서 끊임없이 커져만 갈 것이다. 과거에는 에어컨 없는 자동차와 흑백 TV에도 만족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구나 그 이상을 원한다. 욕망의 끝이 어디일 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본소득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발짝 양 보해, 기본소득의 수준이 노동에 구속되지 않고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을 목표로 한다 할지라
45
발제문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발제 II
대한 비판적 고찰
도, 생산력의 증가와 함께 ‘인간다운 삶’의 수준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다. 그 비용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 이다. 끝내 완전 기본소득은 성취되기 어려운 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사회적 분배가 현금배당 중심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가 사회복지의 시 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시작될지라도, 완전기본소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 기본소득을 사회발전과 생산에 직간접 기여한 대가로 누구나 받는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로 정당화하곤 한다. 그런데, 사회적 지분 급여 가 꼭 현금배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보편적 공보육, 공교육, 의료서비스,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국방 등의 형 태로 누리는 것 모두가 사회적 지분급여이다. 만약 현금배당의 비중이 늘어간다면, 필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비 중은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복지 분야 시장에서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만 구매하는 사람과 그 이 상의 사람들로 나뉘는 이중국가(Dual Nation)의 모습을 띨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복지 분야는 시장의 효율이 잘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금배당을 통한 자유의 확대가 곧 집합적인 수준 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공보육이나 의료 등이 시장에서의 구매로 바뀌게 되거나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면, 개인의 선택권은 확대될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실패의 비용도 고스란히 그 개인과 사회가 나눠지게 된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적 고려를 배제한 채 무조건적 보편성과 개별성을 핵심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사회 에서 도입되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못 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복지수요가 있는 곳 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아동양육가정이 비양육가정보다, 한 부모가정이 양부모가정보다, 노인이 젊은이 보다, 무주택자가 주택소유자보다, 환자가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복지 수요를 가지고 있고, 복지수요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 를 무시하고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 (김종명, 2017). 한편, 급여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생활비가 오르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가구원수에 따라 급여 액수를 달리한다. 단독가구의 기초연금액이 20만원 이면 부부2인 가구의 연금액은 36만원으로 연금액은 올라가되 2배가 안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개인단위로 동일 액수를 지급한다.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소득보장 효과는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그 반대로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사회보장 효과는 떨어진다. 이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획일주의이다. 사회복지 급여의 원리 를 구성하는 필요의 원리가 기본소득에는 무시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김종명, 2017). 미래사회의 대안 으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미래사회에서도 결국 ‘필요에 따른 분배’를 기존의 사회복지의 원 리에 의해 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잘해 보았자 최소한의 임금 보조 혹은 가치 있는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보조금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넘어 선다면, 사회가 유지되 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좌파버전의 완전 기본소득은 노동이 필요 없는 미래사회에도 실현되기도 어렵다 고 본다. 혹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적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기게 될 것이기에 완전 기본 소득의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46
참고문헌
고상원, 권규호, 김대일, 이정민, 홍석철, 홍재화. 2017.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 김영순. 2017.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복지동향. 2017년 3월호. 김은표. 2016.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1148호. 국회입법조사처. 김인춘. 2016.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 배경, 맥락, 의의” 『스칸디나비아 연구』 18호 (2016.12월) 김종명. 2017. “기본소득론과 정의당식 기본소득정책구상에 대한 비판”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기본소득 토론회 토론문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2017.2.1.) Fiedman, Milto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Moffitt, Robet A. 2003.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7(3): 119-140. Murray, Charles. 2008. “Guranteed Income as a Replacement for the Welfare State.” Basic Income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Basic Income Research. Vol.3, Issue 2.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토론문 토론Ⅰ
기본소득론에 대한 토론문
토론Ⅱ
기본소득 도입: 주요 이슈와 고려사항
토론Ⅲ
기본소득, 폭넓은 지평에서, 그리고 한국적 맥락으로 바라보기
토론Ⅳ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
토론문
토론 I
기본소득론에 대한 토론문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9
토론문
기본소득론에 대한
토론 I
토론문
1. 기본소득의 규범적 기초의 문제점 ○ 강남훈의 발제에서는 기본소득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그리고 재산권을 근거로 한다고 주 장함(p3-4) 국민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그 조건 이 마련되는 것 모든 사람은 공유자산의 균등한 소유자이므로 그 분배도 균등히 이뤄져야 하는 것 ○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기본소득의 규범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강남훈, p1-3, 양재진, p2)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지급대상자 전환(개인단위의 원칙) 소득 및 자산조사 불필요(보편성) 근로의사 및 구직노력 불필요(무조건성) 정기지급 및 현금급여(정기성 원칙, 현금지급의 원칙) ○
위의 규범적 설명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헌법의 평등권과 재산권의 설명은 일방적인 주장, 무조건성/보편성이 기회균등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이나 규범목적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련성,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 요. 예컨대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2.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목적 : 기본소득제는 왜 필요한가? ○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일자리 감소 및 고용불안정 심화(양재진, p4, 강남훈, p7-9)
안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수급권 확보 차질 실업, 빈곤,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대안 ○
소득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강남훈, p4-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후에도 수급대상자 확대에 실패, 한계상황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음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50
3. 기본소득은 일자리 정책인가? ○ 강남훈의 발제는 기본소득제도가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 (p19-20) 그러나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제시에는 이르지 못함 기본소득제는 기존 노동시장정책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될 뿐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설명하는 것 은 사실상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근거제시 부족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큰 문제이나, 기본소득이 노동유인을 가져온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 움 오히려 기본소득제는 일자리가 사실상 단절되는 사회에서 인류의 생존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최후수단 적 성격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양재진의 분석처럼 일부 대선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소요예산 15조 내지 28조에 이른다면(강남 훈, p27은 184조원의 재정 예상), 이를 미취업청년들이나 구직자(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이 더 바람직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지나치게 확정적,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비과학적이고, 불공정 한 분석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이 현실화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도과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변화도 가변적, 일방적 예 측과 편협한 대안은 다양한 정책의 활용가능성을 위축시켜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 대처를 어렵게 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새로운 산업의 발굴과 일자리 창출 에 투자를 늘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기본소득제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 아니라 수동적인 복지모델에 불과(양재진, p12 지적에 동감)
4. 사회복지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 ○
양재진의 발제는 기본소득제가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
재정적 한계상황을 고려하면 (부분적) 기본소득제는 우파적 버전으로 현실화가능성 높다는 지적과, 그로 인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구축(驅逐)효과 우려하고 있음 ○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기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
기본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능 : 사회수당 (아동수당ㆍ양육수당제도 도입, 기초연금제 개선, 실업급여제도의 개선 등) 사회적 노동(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일정한 보상도 정책과제로 제시될 수 있음. 다만, 이를 기본소득 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조화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51
토론문
기본소득론에 대한
토론 I
토론문
더욱 생산적일 수 있음 ○ 참고로 독일의 실업급여Ⅱ(Arbeitslosengeld Ⅱ)는 종전의 실업부조제도의 개혁으로 등장, 사회보장제도의 노 동시장 효과 개선이 목적이며, 현재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실정 그렇지만 그 대안도 기본소득이라기 보다는 실업급여 Ⅱ의 보완(수급액 인상, 직업소개 선택권 보장)
5. 결어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과도한 이상, 위험한 실험일 가능성이 높음
강남훈의 발제(p12)에서 보는 것처럼, 허버트 사이먼을 인용하면서 기본소득제의 기본전제는 모든 소득활동 은 공유자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든 소득에 대해 70-90%의 세율을 부과하여 소득을 나눠갖는 공산제 사 회를 지향 기본소득제는 노동이 소진되거나, 더 이상 고용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회에서 유일한 소득보장 방식일 수 있 으나,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그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 불충분, 실무적 제도설계가 미흡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정책,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 등 사회보장정책의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적 과제
토론문
토론 II
기본소득 도입: 주요 이슈와 고려사항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3
토론문
기본소득 도입:
토론 II
주요 이슈와 고려사항
1. 왜 기본소득인가? □ 기술진보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사회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실업의 문제는 해결하
지 못하게 될 것.
→ 가능한 해결책은 사회구성원들의 생존과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나누어 주 고 추가적인 노동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결정에 위임
John M. Keynes: 노동력의 새로운 사용법을 발견하는 속도를 뛰어넘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을 발견할 것이다. “ 그리고 2028년이 되면 유럽과 미국의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아무도 돈 을 버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풍요의 시대가 오리라 내다봤다. 그리고 “한 세기안에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 아무도 돈을 벌 걱정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얻은 자유와 여가를 최대로 활용하는 풍요의 시대가 열릴 것” 으로 주장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 1928) → 기술진보로 얻은 이익이 공평하게 분 배될 것으로 가정
Friedrich A. Hayek: “ 모든 국민에게 특정 최저소득을 보장하거나 국민이 자급자족할 수 없을 때에 더 이
상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전적으로 합법적인 보호 장치” →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로서 최저소득 지원
Thomas Paine: 모든 미국인 남녀에게 21세가 되는 달에 기본 최저소득을 지급하고 재원은 토지상속세를
거둬 마련하자고 제안. 개발을 위해 사적소유로 전환된 토지의 상속세를 내게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며 기본최저소득을 보장받은 시민은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로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 (Agrarian Justice, 1729) → 사회구성원의 독립을 보장하는 최저소득, (사회변혁적 성격 내포)
최저 소득의 목표가 무엇인가?
복지체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의 수단? 내수활성화를 통한 성장수단? 인간의 경제적 자유함을 위한 장치?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54
2. 복지체제로서 기본소득 도입의 적정성? □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체제로 전환문제
사 회적 친화성의 문제: 현재 한국사회는 낮은 수준의 현금급여,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서 복지체제를 현금급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용이치 않음.
합 목적성의 문제: 현금급여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에 대한 지출대신 다른 목
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생존 및 생계보장을 위한 1차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
재 원조달의 문제: 부분기본소득 도입후 점진적 확대를 통한 완전기본소득을 지향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막대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재원조달에 대한 책임도 요 구하게될 것이나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는 것은 사회변혁 수준의 동의가 필요
기 본소득 vs. 사회급여: 복지체제내에서 취약계층의 특정연령대 구성원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한 일종의 기본소득 형태로 현재 노령기초연금이 존재하나 경제성기준으로 볼 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기본소득보다는 사회급여의 확충이 바람직함
□ 지금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한 적정대안인가?
필요성의 원칙(necessity Principle): 기본연금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할 경우 고소득자나 중간계
층은 반드시 필요한 소득이 아님에도 수령하게되어 Necessity Principle( 필요성의 원칙)이라는 사회보장 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해치게 됨.
효율성의 고려: 우리사회는 아직 필요성의 원칙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복지수준이어서 기본소득 논쟁이
정책적 우선순위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의 복지제공을 지체시킴으로 복지정책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음.
기술수준의 고려: 기술수준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감소가 고용역량의 절대적 감소를 야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기술이 고도화 된 것은 아니며 정책에 따라 일자리의 확대가 아직은 가능하며 더 현실적 대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도 아직 기본소득의 도입논쟁 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에 더 주안점을 두 는 것이 합리적
55
토론문
기본소득 도입:
토론 II
주요 이슈와 고려사항
3. 기본소득의 대안은? □ 복지 및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은 필요한 사회급여 및 사회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해결책의 모색이
효과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
교육서비스의 경우 서구사회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사회적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 함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도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여성 경제활동의 위축, 출산율 저하, 교육격차
등의 문제를 야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준의 사회급여나 사회서비스가 제공도지 못하여 세계 최고
의 빈곤율과 세계최고의 자살율을 기록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향후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속한 증가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나 사회적 문제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시도가 바람직
4. 기본 소득 논의의 전제조건은? □ 우리사회의 공동체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서유럽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복지체계는 근대사회이후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사회경제적 갈등에 대하여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적 논쟁을 거쳐 이루어져 왔음
한국사회에서는 공동체적 지향에 대하여 합의나 도출되지 못하여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정권
교체기마다 정책목표나 주요 제도들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 야기
독일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제시하고 있어서 공동체적 지향성에 대한
기본가치를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동일한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의 운영철학과 공동체적 목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56
□ 기본소득 담론의 기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국사회에 건강한 자극을
제공
첫 째 한국의 복지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모색에 적극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현금급여 vs. 공공서비스”, “복
지수준의 질적 판단”, “복지수준의 목표”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둘 째, 기술발달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경우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 지를 제기함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
한 사회경제적 고민을 이끌어냄.
셋 째,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온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가 감당해야할 몫이 상당부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으로 공동체적 과제와 개인적 과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
토론문
토론 III
기본소득, 폭넓은 지평에서, 그리고 한국적 맥락으로 바라보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58
1. 두 발제자들의 발제에 대한 논평보다는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토론을 위해 더 바람직할 것같아서 그렇게 토 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기본소득이냐 사회보장 강화냐 라는 논의구도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현재 주목받게 된 배경도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 줄어드는 일자리, 4차산업혁명과 같은 배경 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보다 폭넓은 지평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썼던 글들을 통해 보편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의 관계, 그리고 기본 소득의 한국적 맥락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2. 기본소득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편배당에 관한 논 의입니다.1)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피터 반스의 책 <With Liberty and Dividends For All>에서 피터반 스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보다는 배당(divide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배당금은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소득(nonlabor income)입니다. 특별한 조건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 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당’은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은 일정한 지분(몫)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의 주주가 주식배당금을 받는 것은 자기가 가진 주식수만큼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반스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공동재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합 니다. 그리고 그 지분에 근거해서 누구나 ‘시민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회의 재산에 대해 지분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 다. 이 사회에는 어느 누구만이 배타적으로 100%를 누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공유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토 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 금융시스템, 방송주파수처럼 인위적 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 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터반스가 우리 모두에게 지분이 있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피터반스는 자기
1) 이 부분은 피터 반스의 책을 번역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갈마바람)>에 필자가 ‘해제’로 쓴 글을 많이 인용했다.
기본소득, 폭넓은 지평에서,
59
토론문 토론 III
그리고 한국적 맥락으로 바라보기
지분에 대해 배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배당은 재분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배당금은 본래 자기 몫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몫을 세금으로 걷어 다시 나눠주는 재분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크게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재산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왜 최상층만 막대 한 재산소득을 올리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상위 몇 %는 비노동소득을 얻어도 좋지만, 나머지는 모두 생 계를 잇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전제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노동소득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한 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터반스를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피터반스는 자본주의자입니다. 다만 피터반스 가 꿈꾸는 자본주의는 ‘승자독식 자본주의’가 아닌, ‘앞으로 태어날 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는 균형잡힌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사실 ‘보편배당’은 자본주의 초기부터 논의되어 온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독립 당시의 혁명가이자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토머스 페인이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토머스 페인은 1797년 <Agrarian Justice>라는 책을 통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재산에 대해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자연재산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자연재 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근거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도 있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현실화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이 생각은 현실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주가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민들 모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의 알래스카 주지사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공화당 소속 주지사였습니다. 그 주지사가 이런 정책을 제안했 고,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땅밑에 있는 석유도 공유재이므로, ‘공유재산에서 배당받자’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이 받는 배당금은 평균을 냈을 때 매년 1인당 1,5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2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배당금을 합치면, 1인당 43,590달러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5,000만원 이상이 아무런 조건없이 정부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미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는 1만달러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이 미국의 다른 어떤 주보다도 적습니다. 알래스카주는 1980년에 미국에서 가장 소득분배 가 불평등한 주였지만, 2000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알래스카주는 하위20%의 소득증가율이 상위 20%의 소득증가율을 앞지른 유일한 주였습니다.2)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 주민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들은 배당금이 정부에게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알래스카의 자연재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머스 페인의 생각이 알래 스카 주민들의 머릿속에 자리잡은 것입니다.
2) Goldsmith, Scott.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he Permenent Fund Dividend on Alaska",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Ed. Karl Widerquist and Michael W. Howar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53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60
그러나 알래스카주의 사례는 쉽게 폄하되어 왔습니다. 알래스카는 석유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석유같은 천연자 원이 없는 곳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석유가 나오는 주라고 해서 다 알래스카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알래스카 모델의 핵심은 석유가 아니라 ‘공유재에서 나오는 배당’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는 석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석유같은 지하자원이 없는 주 중에 하나 로 버몬트주가 있습니다. 개리 플로멘호프트(Gary Flomenhoft)라는 미국학자는 버몬트주의 공유재로부터 나오 는 수익으로 시민배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작 게는 연간 1,972달러, 많게는 연간 10,348달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석유가 없어도 버몬트주 의 공유재를 활용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피터반스는 미국의 중산층 붕괴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민배당’이 중산층 붕괴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합니다. 비노동소득이라고 하는 또다른 원천을 통해서 미국 중산층이 ‘비빌 언덕’을 갖게 된다는 애기입니다. 피터반스의 주장이 우리에게는 낯선 얘기이기만 할까요? 사실 토지, 천연자원 등을 공유재로 보는 것은 대한민 국의 1948년 헌법이나 독립운동세력의 이념이었던 ‘삼균주의’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 제 85조에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했었습니다.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유재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시기에 한국독립당 등 민족주의 세력도 해방이후 국가의 상을 그리면서 토지국유를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자산불 평등이 시달리고 있고, 모든 공유재들이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시민배당이라는 생각은 극심한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 사회가 최소한의 공동체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논의되는 ‘탄소배당’은 보편성, 무조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기후변화 시민로비단(Citizen's Climate Lobby)'은 탄소배당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유명한 과학자인 제임스 한센(James Hansen)도 그런 대안을 지지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돈을 시민들에게 똑같이 배당금으로 나 눠주자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지구의 대기라고 하는 중요한 공유재(공동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3) Flomenhopt, Gary. "Applying the Alaska model in a Resource-Poor State : The Example of Vermont", Exporting The Alaska Model : Adapting the Permanent Fund Dividend for Reform around the World. Ed. Karl Widerquist and Michael W. Howar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104-105
기본소득, 폭넓은 지평에서,
61
토론문 토론 III
그리고 한국적 맥락으로 바라보기
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carbon tax)나 탄소부담금 (carbom fee)를 부담시키고, 그 돈으로 시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총량을 규제한 다음,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경매에 붙여서 그 수익을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하 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 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합의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하는 입장에서도, 이미 400ppm을 넘어선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 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물론 350ppm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2ppm 이상씩 올라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450ppm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와 기본소득을 접목한 탄소배당이라는 아이디어는 중요 하게 검토되어야 할 제안입니다.
4. 한편 유럽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와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맥락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서 기본소득 논의는 ‘선별적.시혜적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흐름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흐름이 한국에서는 접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것을 대립구도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1단계에서는 최대 월 20만원 수준에 불과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수준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아동수당, 청년수당과 같은 사회수당 성격의 현금급여를 신설하는 형 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계에서는 농민기본소득도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으 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정책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수당을 도입.확대하자는 주장과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시행 하자는 주장은 내용상 공통점이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몇 대선후보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도 대체로 이 런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인 오건호 박사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 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의 정책 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5. 실천적으로 보면, 한국적 맥락의 기본소득 논의는 현금급여를 통한 소득보장 정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최소 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면이 있습니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62
그래서 비노동소득을 정치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 되는 기본소득이 아닐지라도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지급되고 있는 사회수당 정도는 본래 시민의 권리로서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동수당, 학생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농민 소득보장정책으로 제기하지 않고, 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느냐? 고 묻는다면, ‘각자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요구로 제기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들 힘들기 때 문에, 각자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권리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맥락은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6. 기본소득의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도 한국적 맥락이 있습니다. 탈세근절, 특혜성 비과세.감면의 축소, 불필요하게 과다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 부동산임대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늘 얘기되어 온 조세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공사벌이는 데에는 숱한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사람에게는 인색한 것이 대한민국의 재정운영 방향이었 습니다. 이런 병폐들을 극복하고 조세.재정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만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동의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해묵은 조 세.재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고, 예산낭비를 줄여서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한다면 민주주의도 진전될 것입니다.
7. 기본소득의 액수가 충분치 않으면 기본소득이 아니지 않나? 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서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당은 2016 년 4월 총선에서 1단계로 노인, 청년, 장애인, 농.어민에게 월 4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이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적으면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을 유 지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이 권리로서 보장된다는 것은, 이 각박한 과로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강연했던 자리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 월 30만원의 기본소득만 보장된다면, ‘알바 하나 줄이고 평소 배우고 싶던 것을 배우겠다’고 얘기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배우고 싶은 것이 반드시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이 아니더라도, 좋지 않을까요? 그 청년이 무엇을 배우든 관계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특별한 것을 배우는데 쓰지 않고 돈이 없어 만나기 힘든 친구/친지를 만나는데 쓰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꿈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의 액수가 적더라도, 최소한의 ‘비빌 언덕’이 생긴다 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토론문
토론 IV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64
1. 필요의 원리와 공유부(共有富) 배당의 원리 논평에 앞서 기본소득과 공공부조의 구성 원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는 곤궁에 빠진 사람 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고 자산 심사를 전제로 한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심사 없이 제공된다. 그런데 심사 여부 를 둘러싼 차별성은 두 가지 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성적 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당연한 결과이다. 공 공부조는 필요(needs)의 원리에 입각한다. 그렇기에 누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반면에 기본소득 은 필요의 원리에 따른 조건적 지원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당사자의 처지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체가 공유 부를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이전하는 무조건적 배당이다. 공공부조도 권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빈곤에 빠져서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부조 요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조 가 권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공공부조 요구권과 기본소득은 성격이 전혀 다른 권리이다. 공공부조 요구권은 필요에 따른 조건적 권리(contingent rights)인 반면에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권리(unconditional rights)이다. 공 유자가 공유부 배당을 요구할 권리에는 공유자라는 자격 이외에 자산이나 일자리 등 다른 조건이 부과될 수 없 다. 필요의 원리와 공유부(共有富)의 평등한 배당(equal share)의 원리는 분명 서로 구별되는 원리이다. 하지만 구체 적인 제도를 설계할 때 두 가지 원리는 상호배제적이지도 않고 양자택일적이지도 않다.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도 상병수당이나 장애수당처럼 필요의 원리에 따른 수당제도를 보완적 으로 둘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원리는 무조건적 현금지원이 특정연령대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나 의 제도 속에 결합될 수 있다. 노인인구 모두에게 자산 심사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노인인구에 대 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인인구는 누구든지 은퇴 후 소득능력에 결여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의 원리에 따라 모든 노인인구에게 소득지원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자산 심사는 없지만 배당이라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필요의 원리와 평등한 배당의 원리는 서로 다른 원리이지만,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에게 자산 심사 없는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경 우에 두 가지 원리 어느 한쪽만을 구성적 원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현금이전을 배당이라고 보더라도 선별적 사회수당과 결합된 방식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노인층에 낮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산 심사를 거쳐 선별적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수당은 필요의 원리에 따른 공공부조와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기본소득의 원리가 결 합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65
토론문 토론 IV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
2. 기본소득은 재분배소득: 소득재분배기여금, 토지배당기여금, 생태배당기여금 기본소득은 재분배소득이다. 재분배의 논리는 공유부 배당의 원리이다. 모든 소득은 공유부에 기초해 있으므로 국가 등 정치공동체가 공유부를 환수하여 평등하게 배당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도 국가재정 지출의 형태를 취 하고 있지만, 여기서 국가는 사회적 부의 일정부분을 누진세나 비례세(flat tax) 등 다양한 조세제도에 따라 거둬 들이고 1/n로 평등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기본소득의 재정마련을 위한 세금은 소득재분배기여금(소득 에 과세), 토지배당기여금(토지보유에 과세), 생태배당기여금(생태세)으로서 오직 재분배를 위한 보편 배당에만 사용된다. 이와 같은 재분배기여금의 성격은 일반적 조세와도 다르지만 준조세인 사회보험료와도 다르다. 재분 배기여금에는 조세의 국고적 기능이 전혀 없다. 또한 사회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에서 기여금을 내고 국가재정의 보조를 받아 필요의 원리에 따라 노동능력의 결여가 생길 때를 대비한다는 목적을 가지지만, 재분배기여금은 필 요의 원리가 아니라 공유부의 평등 배당의 원리에 따른다. 재분배기여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국가재정 지출의 각 항목들의 사회적 효과를 상호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소득 재정과 다른 재정지출을 비교하여 효과 를 따질 이유는 없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른 데 세금을 쓰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기본소 득은 능력에 따른 조세와 평등배당을 결합시킨 위로부터 아래로의 재분배 제도이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해소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기인 최근에는 불평등이 시정되면 될수록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세계은행, IMF, OECD를 비롯한 세계경제기구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유의 미한 논의는 기본소득과 선별적인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의 불평등 시정효과에 대한 비교나 불평등 완화 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이다. 강남훈 교수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학자들이 꾸준히 증명해 왔듯이 1인당 월 30만 원 정도의 낮은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선별적 이전지출보다 소득불평등 시정효과가 훨씬 크다.
3. ‘비용 대비 비(非)효과성 반론’Cost-Ineffectiveness Objection과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양재진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의 핵심은 다른 세출과 비교할 때 소요재원의 전체 규모는 매우 크지만 1/n로 나누 면 매우 적은 액수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비용 대비 비(非)효과성 반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양재진 교수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을 예로 들면서 7조 5천억의 재정이면 청년실 업자에게 소득보전과 취업훈련 기회를 주는데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는 전면적 기본소득 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즉 생계비를 초과하는 높은 기본소득은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이 없다. 반면에 낮은 기본소득은 재정부담이 적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요재정 의 총규모는 결코 작지 않고 이에 비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미미하여 사회적 효과가 의문스럽다. 물론 이재명 시장의 배당은 지급액수가 미미하여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조건적, 개별적, 보편적 평등배당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한다는 효과에서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15조원의 토지배당은 불 평등을 15조원만큼 시정할 것이다. 조세배당의 규모가 더 크면 그만큼 더 불평등이 완화된다. 토지배당 이외에도 세원을 확대하여 기본소득 지급액을 1인당 월 3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면 대략 180조원 규모의 소득재분배가 이 루어지고 그만큼 더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66
4. 명목조세와 순조세, 기본소득은 재정환상을 제거 기본소득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액 1/n로 분배되어 환급되기에 개별적인 실제 증세액은 부담액 과 배당액의 차액일 뿐이다. 이 차액의 합계가 순조세 규모이고 재분배규모이다. 수혜와 부담을 따질 때 순조세 의 관점에서 따지듯이 증세규모를 따질 때에도 순조세 규모로 따져야 한다. 강남훈 교수의 토지배당 모델은 이재 명 시장의 0.3%보다 두 배 높은 0.6%의 토지보유세를 평률세로 걷고 1/n로 평등 배당하는 것인데, 15%의 가구 만이 순부담 가구로 나타난다. 평균세율을 0.6%로 그대로 두고 누진세 형태로 설계하면 95% 이상이 순수혜 가 구가 될 수도 있다.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에도 순조세 증대규모는 강남훈 모델을 따르면 명목조 세 규모인 184조가 아니라 대략 절반 수준인 90조 정도로 나타난다. 물론 누진율이 높은 모델에서는 이보다 조 금 늘어난다. 조세와 정부지출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 나타나는데, 총조세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 증세규모가 크다고 보는 것도 일종의 재정환상이다. 만약 재분배기여금와 같은 특별세로 재정 을 마련하면 사람들은 추가적인 조세부담액이 얼마이며 배당액은 얼마인지 더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증세규모는 기본소득 재정 전체에서 기본소득 금액을 뺀 차액의 합계에 불과하고 기본소득 지급총액보다 작다.
5.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구축효과? 양재진 교수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사회수당, 사회보험의 강화, 공공서비스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기본복지 강화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기본소득인가 기본복지 강화인가 의 양자택일이 되면 그러한 전선은 매우 기만적이다. 복지국가론자들은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사회수당, 사회보 험의 강화, 공공서비스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예산 제약선을 전제하 고 기본소득 도입은 기존 복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가 준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기존 복지국가에도 있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상관관계를 보면 둘은 양자택일적 교환관계(Trade-off)가 아니 라 하나가 늘면 다른 하나도 늘어나는 연속적 축적관계(그렌저 인과관계: Granger causality)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과 현물급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기본소득과 기존의 사회수당(현금급여)의 관계일 뿐이다. 물론 아서 밝혔듯이 둘은 원리 가 다르다. 반복해서 밝히자면, 기본소득은 공유부(共有富)의 배당, 곧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부의 일정부분 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지는 사회배당이므로 필요를 심사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수당은 심사를 거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공유부의 배당 원리와 필요의 원리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둘은 대립적인 것도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합가능하다. 둘은 대립적인 것도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합가능하다. 반드시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합가능하다는 말은 기본소득이 사회수당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가정해도 지급수준이 낮다면 선별적 사회수당은 여전히 필요하다. 도입
67
토론문 토론 IV
기본소득을 위한 해명
단계에서 특정연령대 기본소득과 선별적 사회수당의 결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청년, 노인층에 낮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대상이 50% 이상 70%인 상황은 선별적 사회수당 제도가 가정하고 있던 문제 상황이 결코 아니다. 낮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 이상의 필요는 선별적 사회수당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도기적 모델이 될 수 있다.
6. 일자리와 복지국가의 미래 현대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이라는 전제에 기초해 있다.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 1942)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완전고용은 변수가 아닌 고정적인 상수였다.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체계의 목표는 사후적 빈민구제가 아니라 결 핍(want) 또는 빈곤(poverty)의 예방이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되돌아 보면 매우 기이하게도 베버리지는 조 건부 복지제도를 완비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베버리지는 실업, 질병, 사 고 등으로 소득능력을 아예 잃거나 또는 은퇴 등으로 소득능력의 결핍이 생길 때 소득을 보장해 주고, 다른 한편 으로는 출생, 사망, 결혼과 같은 예외적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욕구들(needs)을 충족시켜주는 사회보장체계를 수 립한다면, 결핍과 빈곤이 충분히 예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서 무조건적 배당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유 는 사실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바로 베버리지가 완전고용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완전고용 상태라면 준조세적인 강제적 사회보험제도(scheme of compulsory social insurance)만 도입해도 빈곤은 예방되고, 이에 따라 빈곤에 빠져서 자산 심사와 결부된 부조(means-tested assistance)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수는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이 라고 예상했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체계가 거꾸로 완전고용경제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 었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베버리지의 제안이 경제적 수요 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믿었다(Jose Harris, 1997). 하지만 완전고용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한정된 서구 자본주의의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실업이 점차 대량화되면서 사회보험체계를 통한 빈곤의 예방(poverty prevention)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복지체제의 목표도 빈곤구제(poverty relief)로 이동하여 자산 심사와 결합된 선별적 소득보 장제도가 중심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가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보다 10% 정도 낮지만 OECD 전체로 보아도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본적 경향이었다.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안이한 생각이다. 자본주의의 기술혁신은 언제나 노동력절감기술 의 발전으로 수렴된다. 일자리 두 개가 줄고 한 개가 생기는 방식은 제4차 산업혁명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960년대 이전의 상황이 달랐던 것은 당시에는 전 지구적 생산의 확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 저성장 과 생태적 한계로 과거와 같은 성장주의적 확장은 불가능해졌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다. 기본 소득의 경제적 효과로서는 노동시간단축과 고용효과, 창업효과, 사회적 경제효과 등이 거론된다. 제4차 산업혁 명을 앞 둔 현재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는 방법밖에 없으며, 노동과 무관한 소득인 기 본소득의 도입은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소득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68
7. 정리 1) 원리에 따라 살펴보면, 기본소득은 공유부를 평등하게 배당하는 선(先)분배이다. 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기본소득 제도는 일종의 재분배기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재원을 위 해 부담하는 조세는 일종의 소득재분배기여금이다. 2)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비효율성 반론은 유효하지 않다. 기본소득 재정을 다른 용도에 돌릴 경우에 더 큰 사회적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비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그 액수가 많 든 적든 그만큼 소득불평등을 시정한다. 3) 조세와 배당의 결합이라는 점은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이다.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실 제 증세 규모는 기본소득 부담액에서 기본소득 지급액을 뺀 액수가 양인 경우의 합계로서 명목조세 증대규모 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4) 기본소득과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은 원리상 다르지만 대립적이거나 상호배제적이지 않다. 낮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에는 두 가지 제도는 결합 가능하므로 기본소득이 사회수당을 구축하지도 않는다.
연사약력 강남훈 양재진 박지순 윤덕룡 하승수 금민 *발제 및 토론 순서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70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주요 약력 -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석사 - 민교협 사무처장 역임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역임
주요 저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통합의 경제학』(공저, 2010), 『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공저, 2009), 『정보재 가치논쟁』(공저, 2007) 등
주요 논문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2011),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2013) 등
71
연사약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주요 약력 - 미국 럿거스대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정치학 박사 - 연세대 행정학 학사, 석사 - 연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 역임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역임 - 미국 UC 샌디에고 AKS-KPP 초빙교수 - 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현 한국국정관리학회 연구위원장 - 현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위원장
주요 저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근간),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집문당, 2015),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백산서당, 2008),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역사와 자료』(나남, 2009)
주요 논문 「작은복지국가 연구: 성과, 한계 그리고 연구방향의 제시」(정부학연구, 2016), 「한국복지국가의 진단과 개혁과제: 남부유럽과 자유주의복지국가 혼합형에서 벗어나기」 (동향과전망, 2014),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72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주요 약력 - 독일 Augsburg대 법학 석사, 박사 - 고려대 법학사, 석사 - 현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 - 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문위원 - 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현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위원 - 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 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 『노동법강의(제6판)』(공저, 2017), 『사회보장법(제4판)』(공저, 20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설』(공저, 2015), 『통상임금의 이해』(공저, 2013), 『국민건강보험법』(공저, 2012)
주요 논문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의 도입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2015), 「건강보험 부당수급의 문제와 해결방안」(2014)
73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약력 - 독일 Kiel대 경제학 박사 - 독일 Kiel대 경제학 학사, 석사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재단 사무총장 - 한국태평양경제위원회(KOPECC) 사무국장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팀장,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팀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경제자문관
주요 저서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연구보고서13-04)』,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연사약력
화우공익재단
기본소득의
제3회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공익세미나
대한 쟁점토론
74
하승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주요 약력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부안방폐장유치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 제주대 법대 교수
주요 저서 『삶을 위한 정치혁명 : 시스템의 노예에서 시스템의 주인으로』(2016),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2015),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 한국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2007)
75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이사
주요 약력 - 독일 괴팅겐대 법학 석사, 법학 박사과정 수료 - 고려대 법학 학사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 사회당 대표
주요 저서 『사회적 공화주의 : 한국 사회 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 기획』(2007), 『진짜 민주주의』(2012)
주요 논문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농업참여소득」(2017), 「탈자본주의 이행과 기본소득 전략」(2016),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실질적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2010)
연사약력
화우는 환경을 생각하여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