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e-Learning and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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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49)김

윤 명*

◈ 목 차 ◈ Ⅰ. 서론 :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충돌

2. 이러닝 콘텐츠의 위탁개발과 저작

Ⅱ. 이러닝 법체계에 대한 고찰 1. 이러닝의 의의

권 귀속 3.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정보 4. 디지털 교과서의 법률 문제

2. 교육과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이러 닝 법제 Ⅴ.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Ⅲ. 저작권법상 이러닝 관련 규정 검토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개선 방안 1.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한계 및 개선방안

3. 시험문제에서의 복제 4.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2. 이러닝 문제의 개선을 위한 공정 이용 입법론

Ⅳ. 이러닝 콘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 1.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개발과 재사용

Ⅵ. 결론

Ⅰ. 서론 :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충돌 이러닝(e-Learning)1)은 정보기술과 학습체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개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강사. 1) 이러닝이라는 표현은 e-Learning라는 용어의 우리식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e-Learning은 e-러닝과 같이 쓰이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닝’이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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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기반환경으로 디지털화된 학 습콘텐츠를 학습자의 인지구조로 재구조화 하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2) 교육에서의 이러닝은 초중고교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진 행되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의 보편화와 지 식경제 기반의 사회구조에 부합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이러닝에 대해 초기에 정의된 개념을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정의하였다.3) 즉 기존의 원격교육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덧붙인 개념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비즈니스의 한 유형으로 정의내 리기도 한다.4) 이는 이러닝을 지식산업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e비즈니스의 한 유형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러닝이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유도하는 법제이다. 그렇지만 교육은 공익적 성격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경제적 보상 체계를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자체가 경제적 보상체계에 대한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적 성격 때문에 규정된 것이므로 공익적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크지 않다.5)

2) 3) 4) 5)

라는 표현이 국가 표준으로 지정되었다. 박종선, 사이버학습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9, 98면[이하, 박종선, 사이버 학습의 이해]. 양혜경 ․ 이경순, e-러닝의 이해(e-러닝 시리스 04-01), KERIS 이슈리포트, 2004, 8면[이하, 양혜경 ․ 이경순, e-러닝의 이해(e-러닝 시리스 04-01)]. 산업자원부·한국사이버교육학회, 2003 e러닝 백서, 2003, 16면[이하, 산업 자원부·한국사이버교육학회, 2003 e러닝 백서]. 교육제도는 교육기관을 통해 창작을 독려하고, 문화중계자 내지 문화전수 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를 보존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교육을 통해 창작의 기초와 기능 - 304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저작권법에 있어서 이러닝은 일반적인 학교교육의 틀에서 크게 벗 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대상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경우 에는 이러닝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범주에 포섭하 기 어렵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학교라는 개념도 공간의 개념이 아 닌 접근가능성을 가진 콘텐츠나 콘텐츠를 담고있는 곳이라는 개념에 서 접근하여야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행하여지 는 이러닝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법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공교육의 범 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교육 영역에 까지 저작권의 제한 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며 그 요건을 저작권법이 아닌 관련 교육법상 의 교육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요건을 저작권법에서 수용하고 있 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미래의 교육 형태는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형 태로 변모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러닝은 너무 제한적인 면이 있다.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도 지적재 산권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 규 정으로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6) 이처럼 이러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제한규정의 정비 을 가르치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긴장관계는 교육관 연관된 저작권 문제에서는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계승균, 초 ․ 중등 교육과정 에 있어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소견, 창작과권리, 2009, 74면. 6)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 을 두고 있어 이러닝의 핵심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이용에 관 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래 저작권법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여 교육현장에서 법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으로 가능한 교육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다. 안성경, 이러닝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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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 등 저작권법의 개정이 요구된다.7)

Ⅱ. 이러닝 법체계에 대한 고찰 1. 이러닝의 의의 가. 이러닝의 개념 이러닝은 정보기술과 학습체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개념으로 인터 넷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기반환경으로 디지털화된 학습콘텐츠를 학습자의 인지구조로 재구조화 하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8) 교육에서의 이러닝은 초중고교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의 보편화와 지식경제 기반 의 사회구조에 부합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필요 내 지 사회변화에 따라 도입된 이러닝은 용어에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 실이다. 즉 이러닝이라는 표현은 e-Learning라는 용어의 우리식 표현 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e-Learning은 e-러닝과 같이 쓰이기도 하였 으나 지금은 이러닝이 국가 표준으로 지정되었다. 이러닝에 대해 초기에 정의된 개념을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규정: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제20권 제2호), 2008.12, 71면. 7) 다만 본 고에서는 이러닝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이 용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법’이라는 학회지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8) 박종선, 사이버학습의 이해, 98면. - 306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정의하였다.9) 즉 기존의 원격교육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덧붙인 개념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인터넷의 보급 및 확장과 맞물려서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학습이라는 접근에서 보는 시각에 의 하면 이러닝은 인터넷 기반으로 학습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면서 분 산형의 열린 학습공간을 추구하는 교육유형이면서 급격히 확산되는 e 비즈니스의 한 유형으로 정의내리기도 한다.10) 이러닝은 표준화된 용 어이며 이미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 파 ․ 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원격교육, 유러닝(u-learning) 및 엠러닝 (m-learning), 가상교육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 이처럼 이러닝 이외에도 정보기술을 교육에 활용한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하다.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 가상교육(Cyber Education), 온라인 교육(Online Learning), 웹 기반 교육 (Web-based Training) 등이 자주 사용되며, 이외 에도 용어를 조금씩 달리한 WBI(Web-based Instruction), IBI(Internet based Instruction) 등이 있다.11) 물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것을 포괄하여 이러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나 학습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해 왔으나 이러닝이 보편화됨으로써 이제는 이러닝을 통하여 구 체적으로 구현되거나 흡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9) 양혜경 ․ 이경순, e-러닝의 이해, 8면. 10) 산업자원부·한국사이버교육학회, 2003 e러닝 백서, 16면. 11) 유지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e-learning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청책 제13 권 제16호, 2001, 30면[이하, 유지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e-learning 현황 및 전망].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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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닝의 효과 이러닝은 원격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여 특정한 교과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 기 때문에 시간이나 물리적인 장소가 문제되는 지역에서 활용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2)즉

신체적인 장애나 업무

나 국방의무로 인하여 전문교육이나 학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 에서도 원하는 학습과정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교육이나 학습기회의 확대는 정보격차의 해소에도 많은 기여 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닝은 많은 인원이 함께 하는 것보다 학습의 집중력이나 또는 그러한 환경자체를 싫어하는 학습자는 자신에게 적절한 학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도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생 각한다. 이렇듯 이러닝은 기존의 학습방식과는 다른 쌍방향성을 가 지고,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을 선별하여 맞춤 형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처럼 이러닝은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다양하며, 국가가 정책적 으로 이러닝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닝의 문제 우리나라의 이러닝은 기존의 공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파생적인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담고 있다. 먼저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 12) 이러한 이러닝의 효과 중의 하나는 신종플루와 같이 대면을 통한 학습이 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신종플루의 발명으로 인하여 이러닝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308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주도적인 학습인 이러닝의 특성을 학습자 가 이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 서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러닝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 육이라는 측면에서 이러닝은 교사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이행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이러닝 환경은 단방 향성에 편중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이러닝 환경을 갖추었다 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러닝의 중요한 요소는 이러닝 콘텐츠의 확보라고 하겠다. 이러닝 과정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이러닝 과정은 다양한 콘텐츠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제공되는 콘텐츠도 현행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콘텐츠의 적절한 갱신과 다양한 유형의 이러닝 콘텐츠가 제작되어야할 것이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닝의 해외진출 에 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닝의 표준 화가 요구된다. 다만 표준화는 국내 표준화라기 보다는 국제표준화 기구를 통한 ISO의 획득이라고 하겠다. 현재 이러닝의 표준화에 대해 국내에서도 나름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표준이 이러닝사업자 에게 전달되고 표준화에 따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되어야한다. 표준화되지 않으면 상호운용성이 떨어지고 시장 에서 도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는 품질인증과도 관 련이 크며, 표준화를 지켜감으로써 이러닝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해외진출에도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 이슈에 관한 것이다. 이러닝 콘텐츠의 다 양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러닝 사업자가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존의 교과서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용허락을 받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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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닝 콘텐츠가 갖는 시기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점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이용허락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정비를 통하여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에 있 어서 현실적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이러닝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 나 현실적인 상황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에서 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

2. 교육과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이러닝 법제 가. 기본권으로서 교육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 써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에 관하 여는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 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는 무상의 의무교육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13) 또한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13) 1948년 제헌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 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 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헌법상 교육이념은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 310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가치중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의무교육기간이나 정규과정에만 머무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생을 통하여 수행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5항에서 는 평생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항에서 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교육권에 대해 기본권으로써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교육자는 스스로 학문을 탐구하고 정진 할 수 있는 학습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하여 얻은 결과 물에 대해서는 피교육자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로서 의 자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저작권, 특허권 및 발명 등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저 작권법,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 법제를 통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나. 산업법제로서 이러닝 산업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닝산업발전법의 헌법적 근거는 헌 법 제31조라기 보다는 헌법 제127조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하겠다. 즉 제127조 제1항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진흥 없이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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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1 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되어 상설적인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가 발족되었고,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어 종합과학기술심의 회도 두도록 하고 있다.14) 또한 헌법 제127조 제2항은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도량형 · 시간 등 각종 계측의 표준을 명확 히 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준용토록 함으로써 과학의 진흥과 기술 의 혁신, 공정거래의 보장, 국제교역의 확대, 공업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준연구소 가 있으며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 국가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KS표준제도 등 표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산업표준화법 제1 조, 제2조, 제10조 등 참조).15) 그렇지만 헌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이 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닝산업발전법에 는 이미 이러닝을 학습이라는 등식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1조를 완전히 배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 닝산업발전법도 명확하게 헌법의 경제기본권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하에 이러닝은 교육기본법과 이러닝산업발 전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양법 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14) 홍성방, 한국헌법과 경제질서, 고시계(제553호), 2003.3, 18면[이하, 홍성 방, 한국헌법과 경제질서]. 15) 우리 헌법 외에도 국가표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미연방헌법(제1조 제8항), 독일기본법(제73조 제4호), 스위스헌법(제40조), 오스트리아헌법(제10 조), 멕시코헌법(제73조) 등이 있다. 홍성방, 한국헌법과 경제질서, 18면. - 312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다. 교육기본권에 근거한 이러닝 법제 1) 교육기본법16)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제1조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 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는 학습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 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4조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모 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 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 여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불편부당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 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의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이러닝산업발전법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

16)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어 익년 3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구 교육법의 내용 중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을 각각 개별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한 바 있 다. 김병기,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행정법연구, 2004, 163면.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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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닝산업이라는 산업적 측 면에서 목적된 법률이지만 그 기본적인 이념은 교육의 산업적 접근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닝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에 적합하게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닝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교육기관, 평생 교육에 있어서 이러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에 있 어서도 이러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이러닝이 단순하게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만을 고려한 법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17)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닝에 대한 정의를 ‘학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 습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일방향적인 측면을 자발적이고 쌍방 향적인 측면으로 이끌어 주는 중요한 교육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러닝 을 학습으로 정의한 점은 단순한 정의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러닝과 관련된 산업영역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즉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이러닝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며,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 고 제정시부터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 히 이러닝산업발전법은 이러닝을 새로운 학습체제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과 제 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은 이러닝의 산업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것이어서 이러닝 17) 물론 이러닝산업발전법의 목적 및 개별조문에는 구체적으로 교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법이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 지 못한 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견 타당하다고 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당한 견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314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러닝의 개념 정의가 협소한 면이 있고, 지식경제부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은 전혀 언급되어 있 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18) [교육과 정보기술의 영역에서 이러닝관련 법제]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과학기술의 혁신(헌법 제127조)

교육기본법

이러닝산업발전법

유아교육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고등교육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평생교육법

산업표준화법

직업훈련촉진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교육과 정보기술을 아우르는 이러닝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과 제이고, 이를 특정 법률을 통해서 관장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하겠다.19) 따라서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 18) 강동욱, e-Learning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시론, 법과 정책연구(제5집 제2 호), 2005.12, 1177면[이하, 강동욱, e-Learning 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시론]. 19)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며, 거의 완전 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교육을 판매 아이템으로 인 식하는 영역, 기술을 이용한 교육산업 발전을 꾀하는 영역, 우리 사회 전 반적인 영역에서 정보화 또는 디지털화를 지향하고 그 안에서 교육영역 도 포함시키려는 기획,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권과 학습권의 개념 재정립 및 평생학습의 실현 등을 위한 기술의 이용 등 다양한 차원의 관 계와 그에 따른 법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영 외,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e-러닝법 제정 방향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83-84 - 315 -


산업재산권 제31호

책협력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요구된다.

Ⅲ. 저작권법상 이러닝 관련 규정 검토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많은 저작물이 교재나 기타 자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은 교육 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그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 고 있다.20) 2006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 지만 학교 수업목적을 위한 전송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 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 전달매체를 통하여 교수‧ 학습이 일어나는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교육을 고 려하여 개정법은 원격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21)

가.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본 규정은 교과용 도서에 저작권자의 허 면[이하, 이상영 외,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e-러닝법 제정 방향 연구]. 20)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564면[이하, 오승종, 저작권법]. 21)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제76호, 2006.12, 51-52면[이하,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 316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락 없이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및 이에 준한 학교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의 허락 없이 교육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전에는 유치원의 경우에 는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었으나 2006년 법개정으로 유아교육법으 로 이관됨으로써 초중등 교육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22)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이 법개정으로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는 저작권법 상 제한규정의 입법취지가 바뀌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이는 입법불비로 보아 제한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유아교육법이 포함됨으로 써 유치원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과용 도서에 한정되기 때문에 교과용도서 이외의 학습지나 자료집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동법 제29조 제1항은 “학 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 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2항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 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3) 22) 오승종, 저작권법, 565면. 23) 교과용 도서에는 교과서 및 지도서가 포함되며,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 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하며, 지도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 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 고 있는 학습참고서는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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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하는 국정도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하는 검정도서,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 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하는 인정도서로 구분 된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고등학 교 이하의 교육기관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이나 대학 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가상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다만 대학 등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 방송 또는 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은 교육법상의 제반 교육기관으 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는 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나.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유아교육 법」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 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교육기관의 범위에 대해 살펴 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 었거나「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 에 - 318 -

따른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 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 기관으로 한정된다. 즉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만 저 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대표적으로 사교육을 규제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이나 교습 소 등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은 온라인 교육사이트와 같은 이러닝 서비스제공자 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사업체의 이익에 연결되는 회사 등이 개설한 직원연수시설과 같은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4)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 관에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 즉 공무원의 교육이나 연수 및 훈련 을 위한 교육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각종 사회교 육기관 등이 포함된다(교육기본법 제11조). 법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에 포함되며, 학위과 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러닝과 관련하여 원격대학이 교육기관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나,25) 특별법인 평생교육법 및 고등교 24) 오승종, 저작권법, 567면. 25) 고등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은 당연 적용을 받는 것이지만 평생교육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형태의 원격대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하겠다. 즉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기 관이라고 볼 수 없고, 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이므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아니다. 결국, 원격대학이 특별법에 의 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 포함되느냐가 해석상 문제가 된다. 평생교육법 은 교육기본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계에 서는 일반법이라고 분석되기 때문이다(정순원, 정보화사회에서 학교교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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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 관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26)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데, 2006법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목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수업목적’으로 제한 하였다. 이는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형에 전 송이 포함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재산적 이익이 추가적으로 불가 피하게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격교육을 그 목적상 꼭 필요한 범 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하겠다.27) 저작물의 공연은 수업이 한 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 여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넓게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 들의 학예회나 연주회, 연구발표회 등을 통하여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칭하는 것이 포함된다.28) 또한 방송은 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이므 로 일방 공중파나 교육방송에 의한 방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육목적상 저작권 제한 : 저작권법 제23조와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제16집 제1호), 2004, 214면). 그렇지만 평생교육법은 교육 기본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 하여 설립된 원격대학이 면책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구재군, 이러 닝(전자학습)과 관련된 법적문제 연구, 정보화정책(제14권 제1호), 2007, 151면[이하, 구재군, 이러닝(전자학습)과 관련된 법적문제 연구]).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석론의 적용보다는 입법론으로는 저작권법 제28조 제2 항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줄이 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박진수 ․ 현대호, e-러닝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7, 81면[이하, 박진수 ․ 현대호, e-러닝관련법 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제1회 저작권 포럼, 2009.11.25, 75면[이하,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27) 심동섭, 개정 저작권법 해설, 51-52면.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 법의 새로운 과제, 77면 참조. 28) 김현철, 디지털원격교육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저작권연구자료 42, 저작 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44면. - 320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보아야한다. 다만 한국방송통신대학의 방송교육은 해당된다고 본다. 2006년 개정법에서는 배포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복제는 사실 상 복제된 콘텐츠의 배포가 포함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제된 콘텐츠의 배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 으며, 2009년 개정을 통해서 배포도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전송권이 포함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 기 때문에 그 범위를 기존의 ‘교육’목적에서 ‘수업’목적으로 한정하 게 되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복제·배포·공 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 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학습자의 복제, 전송 저작권법은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 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실 제 교육을 받는 학습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저작 물의 복제 및 전송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닝 환경에 있어서 수업은 교사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학습자와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원격교육 이나 이러닝과 같이 쌍방향 학습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피드백이 요 구된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학습자는 교육자에게 리포트를 제출하 거나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에 올리게 되는데, 이때 전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러닝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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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이러닝 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자에 대해서도 복제 및 전송 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라. 보상금의 지급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 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 면서도 동시에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저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보상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다.29) 징수된 보상금은 저 작재산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배되지 못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30)

마.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 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31) 29)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77면. 30)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이란 1. 저작 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 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 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31)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 322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이러한 규정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는 자에게도 전송을 허용함 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커짐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의무화한 것이다.32) 그렇지만 교육기관이 이러한 복 제방지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지 여부는 이 규정만으로 학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더욱이 제재규정이 없으므 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33) 이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저작 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규정일 뿐이고,34)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교육기관의 저작권 침해를 묻기 어렵다고 본다.35)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 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 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32) 즉 복제방지조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전송을 허용하면 저작물이 인터넷 을 통해 널리 유통됨으로써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크게 훼손할 것을 우려한 입법이라는 점이다. 이규호, 교육기관의 저작권 주요 현안, 저작권 문화 vol.182, 2009.10, 27면[이하, 이규호, 교육기관의 저작권 주요 현안]. 33)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명문프리컴, 2007, 206면. 3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31면. 35) 이규호, 교육기관의 저작권 주요 현안, 27면.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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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 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 당한 범위 안에서 관행에 합치된다면 복제, 방송, 전송 등에 상관없 이 인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이용이 아닌 인용이 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를 제작할 때, 공정하고 정당한 범위에 대한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원래 콘텐츠의 시장 및 경제적 지 배가치를 몰각시키는 정도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험문제에서의 복제36)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있어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 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격교육기관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시험에 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송이 허용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문제에 서의 복제는 저작권법 제25조 교육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 전히 인용의 범위의 불확실성은 남는다고 하겠다. 또한 시험에 있어서 전송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저작권법은 시 험문제에서는 복제만 허용하고 있을 뿐 전송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닝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평가도 전송 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 36) 저작권법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 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4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다.37) 만약 이러닝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고 평가는 일반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된다면 저작권법 제25조에서 허용하는 전송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이 퇴색될 것이다. 결과 적으로 동 규정은 이러닝을 위한 배려가 고려되지 아니한 규정이라 고 하겠다.38)

4.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디지털 도서관은 이러닝의 가장 효율적인 접근점이며, 일종의 포털 사이트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이 원격교육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행 도 서관 규정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닝 환경 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디지 털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된 저작권법도 관내에서 디지털화 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외에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 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지 않는 이상 온 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39) 이처럼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전자적인 자료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접근가능성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37) 이러한 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전송권의 제한 을 통하여 이러닝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야한다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구재군, 이러닝(전자학습)과 관련된 법적문 제 연구, 157면. 38)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79면. 39) 2009년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온라인자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 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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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러닝 콘텐츠 관련 저작권 문제 이러닝 콘텐츠의 특수성은 이러닝 및 교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라 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 목표가 관여되며, 결국 이 러닝 콘텐츠는 교육적 의도에 맞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 지털기술을 이용해서 방법적·내용적으로 조직된 학습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40) 그렇지만 일반적이 이러닝 콘텐츠의 정의와는 달리 이러 닝산업발전법상의 이러닝 콘텐츠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 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하기 때문에 상당 히 포괄적인 개념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러닝 콘텐츠는 이러닝산업 발전법상 정의되어 있으나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의 검토가 요구된다.

1.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개발과 재사용 가.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개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작지 않을 것 이다. 이러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공동을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용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41) 콘텐츠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사이버 40) 김희배 외, 대학 e-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유통 활성화 방안 연 구, 연구보고 CR 2005-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18면[이하, 김희배 외, 대학 e-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41) 이러닝 과정에서 제작된 자료를 교육자들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 - 326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대학의 경우 컨소시움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많이 이용되는 형태의 개발방식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아직 이러닝 콘텐츠 공 동활용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각 대학별로 제각기 콘텐 츠를 개발·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개발 되어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낭비되기도 하고, 개발한 우수한 콘텐 츠들이 제한된 범위내애서 사용되고 폐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도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42) 더욱이 대학간의 이러닝 콘텐츠를 공동개발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학간의 공동개발을 위한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간의 공동협력 이 쉽지 않다는 점, 콘텐츠를 개발할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 그 리고 실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설비의 문제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의 해결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콘텐츠의 공동개발이 쉽게 이루어지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콘텐츠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권역별 이러닝지원센터의 경우에도 공동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이러닝의 효 율성을 높이고 또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겠 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흡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43) 공동 개발된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은 양자에게 귀속되어 공동저 를 공유하면 이미 제작된 자료의 중복을 막을 수 있고 다른 교육자가 개 발한 교육자료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재군, 이러닝(전자학습)과 관련된 법적문제 연구, 148면. 42) 김희배 외, 대학 e-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유통 활성화 방안 연 구, 39면. 43) 김희배 외, 대학 e-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유통 활성화 방안 연 구, 39면.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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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이 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나. 콘텐츠의 공유 및 재사용 문제 이러닝을 포함하여 원격대학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제안은 콘텐츠의 공유 및 교류라고 할 것이다. 콘텐츠 의 공유 및 교류는 필연적으로 콘텐츠의 상품화를 수반할 것이며, 이 때 콘텐츠의 제작에 참여하는 원격대학의 개발팀과 교안제공자 혹은 교수설계자 간의 저작권 소유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 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콘텐츠의 공유 및 교류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접근성 제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만 큼 콘텐츠의 상품화에 따른 저작권의 소유와 적절한 보상의 문제가 원격대학교육의 질과 접근성 제고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중요한 법 제적 기반이라고 하겠다.44) 반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대학간 콘텐츠의 공유는 저작권에 대한 계약문제와 더불어 교육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강좌에 사 용함으로써 강의에 대한 차별화가 부재하게 되고 결국 교육의 경쟁 력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콘텐츠의 개발시에 투자가 이루어져 콘텐츠의 질정향상이 이 루어진 후에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투자 보다는 또다른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육자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 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간 교육의 차별성은 질

44) 임연욱, 원격대학교육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한 제언, 263면. - 328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적인 수준의 향상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2. 이러닝 콘텐츠의 위탁개발과 저작권 귀속 가. 단체명의 저작물의 귀속 저작권의 발생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발생하지만 예외적 으로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으 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45)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 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구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법인 ․ 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 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되며,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기명저작물을 제 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조정이 있었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 라고 하겠다. 45) 실제의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의 사용자를 저작자로 간주하는 법적 의제 규정으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자는 해당 저작 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우리 저작권법상 ‘창작자 원 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가 된다. 따라서 제9조의 입법취지와 창작자 원 칙을 고려할 때 제9조는 가능한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2006, 146면.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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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문제의 저작권 귀속 고등학교 교사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한 시험문제가 고등학 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학작품 등의 인문· 사회학적 지식과 이해의 정도, 자연과학적인 원리나 컴퓨터 등에 대 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으로서, 비 록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되었고, 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 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교사들 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시 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구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면 법인 등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 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은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로서 기대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 등의 기획하에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 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저작자의 기명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 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닌 법인 등에게 귀속하는바, 여기서의 ‘일반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인 경우 도 포함한다.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기획하에 소속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문 제지에 학교 명칭만이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며, 특 정 다수인인 위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 - 330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았으므로, 이는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구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 제가 시험지 중 일부에 해당 시험을 특정하는 시험지 표제문구로 당 해 학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출제자가 임의로 해당 시험을 특정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으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표시하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험문제를 구 저작권법 제9 조의 단체명의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출제자로 시험지에 기명된 교사들에게 귀속한다고 판시하였다.46)

다.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자에 있어서 저작권은 저작권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 물론 직무저작 물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나 학교 등의 기획하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저작권이 당해 기관이나 학교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괄적으로 외부에 위탁을 주어 개발한 콘텐츠라고 한다면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양도계약을 통하여 저작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통 하여 위탁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을 별개라고 할 것이다.

3.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정보 가. 이러닝산업발전법상 자유이용정보 자유이용정보에 대해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는 “저작권법 제10조 46) 서울중앙지법 2006.10.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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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되어, 교육 ․ 학술 ․ 문화 ․ 산업 ․ 과학기술 등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 정의하고 내리고 있다.47) 즉 저작권법 제1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대가의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 나 정보를 자유이용정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유이용정보의 한계 자유이용정보의 일반적인 개념은 공개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open source)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픈소스 등의 경우 에는 그 자체로도 일정한 라이선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닝산업발전법상 자유이용정보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저 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부가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업적 인 목적으로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이러닝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타 인이 경제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만들어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를 허락 없이 쓴다는 것은 법경제적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디지털화한 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사적계약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계약내용을 담아내더라도 문

47)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 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332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이렇게 디지털화한 이러닝사업 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 보호를 받게되는 디지털콘텐 츠제작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다. 자유이용정보 재정의의 필요성 자유이용정보의 재정의가 필요한 것은 이러닝산업발전법상 자유이 용정보는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소멸된 경우의 저 작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이외에 저작인접권 및 보상금청구권 등 저작권이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제 이기 때문에 자유이용정보를 저작권법 제10조에 의해 저작권이 소멸 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닝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제10조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되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자 유이용정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그 유 형을 교육 ․ 학술 ․ 문화 ․ 산업 ․ 과학기술 등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지식이나 정보로 하여, 교육 ․ 학술 ․ 문화 ․ 산업 ․ 과학기술 등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 분야이외의 지식이나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것 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물론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도 저작권이 소멸 된 상태라고 한다면 자유이용정보에 포함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열거적 예시규정이 이해하기는 쉽지만 해석론상 이론 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단순하게 저 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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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교과서의 법률 문제 가.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은 지속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처음 에는 형태적, 기능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전자교과서라는 개념이 었으나 2007년 부터는 교과서의 교수·학습적 측면의 상호작용 기능 이 강조되면서 디지털교과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한다.48) 디지 털 교과서는 기존의 서책 형태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텍스트 형태 의 교과를 대체하는 개념보다는 이를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겠다.49)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고려하여 얻 어진 디지털교과서의 개념은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교수 학습을 촉 진하는 지원·관리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의 교과 서”50)라고 정의내리기도 한다. 48) 정의석,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고찰, 정보처리학회지 제16권 제5호, 2009.9, 36-37면[이하, 정의석, 유비 쿼터스 학습 환경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고찰]. 49) 물론,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에서 볼 때 서책형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 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인쇄 및 멀티 미디어 자료, 참고서와 문제집, 사전류 등과 각종 평가, 학습관리, 저작 도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각계계층이 보유한 지 식과 정보, 국가가 조성하는 DB 등과 학습이 연계될 수 있는 체제를 포 함한다. 결국,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 및 교수·학습 을 지원하고 운영함에 필요한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 체제라고 할 수 있 다. 손병길, 디지털 교과서의 이론적 기저, 교과서연구, 제56호, 2009.4, 20면[이하, 손병길, 디지털 교과서의 이론적 기저]. - 334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 활동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것이다.51) 이처럼 교과과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현행 교과서체계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 등교육법 제29조에 근거한 ‘교과용 도서규정’에 따른다. 교육기본법 은 제12조 제2항에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 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이 교과서 관련된 기본법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에 근 거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도서규정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정 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자적 저작물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도 교과용 도서에 해당한다.52)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여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교과서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53) 50) 정의석,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고찰, 36-37면. 51) 정의석, 유비쿼터스 학습 환경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고찰, 34면. 52) 교육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2006년 초등학교 6학년 수학교과서를 4개 실험학교에 적용하였고 2007년에는 이를 확장 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 디지털교과서를 시범 적용하였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1년까지 6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개발된 5, 6학년 수학 디지털교과서외에 5, 6학년 전과목, 중학교 1학년 3개과목, 고등학 교 1학년 2개과목의 디지털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확대 적용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형근 외, e-러닝 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제26권 제12호), 2008.12, 35면. 53) 우리나라에서 디지털교과서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1996년 8월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교육개혁 방안 마. 각종 교육자 료의 전산화, 멀티미디어화 및 한국화 추진에서 전자화 자료와 전자도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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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 디지털 교과서는 텍스트형태의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 서 중요한 교수학습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텍스트 형 태의 교과서는 우선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 며, 일방향성의 정보를 담고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보통신환경 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수단일 수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쌍 방향을 정보를 담아낼 수 있으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방식의 정보전 달 방식을 통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다 넓고 다 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교과서 정책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가 텍 스트 형태의 교과서를 대체하는 시기도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디지털 교과서의 저작권법적 한계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술적인 표준화문제, 단말기의 보급을 위한 예산 문제, 콘텐츠를 제 작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저작권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활 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빨리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의 텍스트 형 태의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작 권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교과 서, CD-ROM 교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교수·학습자료와 교재의 디지 털화를 제시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손병길, 디지털 교과서의 이론 적 기저, 20면. - 336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용 도서의 정의에 전자 저작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포맷에 대해서 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우리 저작권법은 고등학 교 이하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별도 저작권자의 이용허 락을 받지 않고 교과서에 당해 저작물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도 교과서 및 지도서의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 법의 적용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디지털 교과서에 게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의 디지털화 개념만이 아니 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DB에 관한 권 리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충적 요소로 사용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없이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규정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국어교과서를 제작할 경우에 정지용 의 향수라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 당해 시만을 전재할 경우는 문 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의 음악저작물인 이동원·박인수 듀엣 이 부른 가곡 ‘향수’의 경우도 전재가 필요하기도 하며, 때로는 악보 의 게재도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상 특정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서책의 교과서 갖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교과서가 제작되는 경우에 현행 저작권법 규정으로는 무제한의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게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텍스트 형태의 교과서에 포함 된 저작물의 경우로 한정될 수 있겠지만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로 제작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개정은 물론 교과서 규정상의 교과서의 개념정의 및 인증기준 등을 통하여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과서는 공교육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쌍방향성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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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작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즉 전자저작물이 교과용 도서 에 포함되었으나 전자저작물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다. 전자적물의 정의에 따라 정보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모두 규정하거나 매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법을 개정해야하는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나 법해석에 상당한 혼란을 가중 할 것이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54)

Ⅴ.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선 방안 1.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한계 및 개선 방안 저작권법은 이러닝을 위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학교교육의 목적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닝을 통하여 수업은 이 루어지지만 그 평가는 오프라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행 저작권법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현행 저작권법 제32 조의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에 전송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지원기관의 범위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지원기관은 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제한규정이 적용될 소 지가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2월 입법예 고를 통해서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4) 손병길 외, 교육정보화 법제 정비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24면. - 338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제2항의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기관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55) 동 규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교 육지원 기관의 성격상 교육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 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익의 침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완화하여 사후적 보상금으로 해결하 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56) 실질적으로 청구권화함으로 써 저작권자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작 권제도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로써 공교육이외의 사교 육, 특히 사설기관에 의한 이러닝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 다.57) 다만 청구권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러닝 콘텐츠 제 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교육 영역에서도 엄격한 저작권법의 적용 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이러닝 문제의 개선을 위한 공정이용 입법론 가. 공정이용법리의 의의

55)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0-24호, 2010.2.19일.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 56) 동지;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79면. 57)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79면.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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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을 통하여 공정이용법리는 구체화되어 있지만 공정 사용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이용법리 자 체가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된 개념이고, 그 개념은 다양한 사례를 중 심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른 판단 기준을 통하여 형 성된 결과물을 개념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본 다.58) 또한 기존의 판례이론을 바꾸거나 적용범위를 좁히거나 넓히 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사용의 판단은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59)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는 공정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나마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즉 공 정사용은 전통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과 무관하 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을 저작권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으로 정의된다.60)

나. 입법의 필요성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포괄적 58) Despite codification of the fair use doctrine, the statute provides little guidance for specific cases. A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section suggests, “no real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fair use] has ever emerged. Indeed, since the doctrine is an equitable rule of reason, no generally applicable definition is possible, and each case raising the question must be decided on its own facts.”, H.Rep. No. 1476, 94th Cong., 2d Sess. 65 (1976). 59) 장주영, 미국 저작권판례, 육법사, 2004, 245면. 60) Fair use is most often defined as the “privilege in others than the owner of a copyright to use the copyrighted material in a reasonable manner without his consent, notwithstanding the monopoly granted to the owner. . . .”, Rosemont Enterprises, Inc. v. Random House, Inc., 366 F.2d 303, 306 (2d Cir. 1966), cert. denied, 385 U.S. 1009, 17 L. Ed. 2d 546, 87 S. Ct. 714 (1967). - 340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인 이용형태를 담아낼 수 있는 저작권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로써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는 물론 저작물을 활용 하는 사업자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닝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 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이용형태가 온전하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의 도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저작권 침해로 단정하여 이용을 제 한하는 것을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의 운용을 위해서라도 일반조항으 로서 공정이용규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공정이용 규정에 대해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즉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개정안 논의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61) 아울러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하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변재일 의원62) 및 최문순 의원63)도 공정이용에 61) 2008.10.10일자 정부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5조의2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 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 게 해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62) 2008.12.5일자 변재일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제35조의2(저작물의 공 정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통상 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 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제1항에 따른 이용행위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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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한 미FTA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한미간의 공조가 필요한 면 이 있기 때문에 한미FTA의 포괄 비준의 형태로 발의된 입법안은 그 통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정이용 규정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64)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방법 저작물의 종류 및 성격 저작물 중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 및 비중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63) 2009.4.2일자 최문순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제37조의3(저작물의 공 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7조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 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저작권자에게 부당한 손해 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64) 정부는 공정이용 규정 도입의 필요성 때문에 한미FTA비준을 위한 저작 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비준이 미국과의 관계 에서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0.2.19일)를 통하여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추진하 고 있다. 제35조의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제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 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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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다. 이러닝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의 제정 공정이용에 대한 개념이 명확성을 갖는 것이 아닐뿐더러 다양한 판례가 구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일반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가이 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정이용 규정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주 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 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한 이용의 구체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이용 규정은 이를 대표하는 규 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이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수렴하여 만들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가이드라인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 않겠지만 이를 해석함에 있 어서 법원은 참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 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원격교육에 있어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65)과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65) Educational Fair Use Guidelines: Distance Learning, November 18, 1996. 동 가 이드라인은 원격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저작권의 공정이용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 특히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는 도서관협회는 물론 미국 저작 권청, 구글과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 비아콤(viacom) 등이 있다. 이처럼 이용자 단체는 물론 권리자단체 그리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가 참 여함으로써 의미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도 이 처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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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자상거래준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효력규범으로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주무 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 큰 반향을 가져왔 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도 저작권법 중 공정이용에 한정되지만 가이 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저작권법이 단순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의 보호만이 아닌 저작물을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 는 법제임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 론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이러닝 콘텐츠에 대 해서 이러닝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 서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에 이러닝 관 련 저작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66) 이러닝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이러닝 콘텐츠의 확보라고 하 겠다. 이러닝 과정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이러닝 과정은 다양한 콘텐츠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제공되는 콘텐츠도 현행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콘텐츠의 적절한 갱신과 다양한 유형의 이러닝 콘텐츠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다. 본다. 66) 지식재산권연구센터, KOTRA,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를 중 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344 -


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이러닝 콘텐츠의 다양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러닝 사업자가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존의 교과서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 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는 점이다. 그렇 지만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닝 콘텐츠가 갖 는 시기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점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이용허락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정비를 통하여 이러 닝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닝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지금까지 학교교육이나 학원교육 이 담당해왔던 부분을 이러닝의 형태로 확대시켜나가는 데에 있다. 평생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저작권법 등을 개정하여 이러닝의 내용 면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기존의 교육관련 법제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원격교 육이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필요한 부분은 저작권법상 이러닝의 수용,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충돌문제,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 주로 콘텐츠관련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비하는 법제의 준비도 이러닝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닝은 산업적 측면에서 그 수요가 컸기 때문에 이를 산업법제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 발전시키기 위 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제정시 주무부서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였던 것을 보면 이를 반증하 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러닝 산업이 어느정도 기반 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으로 써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수요도 있지만 이 용활성화 측면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닝은 단순하게 산 업적 측면이나 일부 부처의 관심사가 아닌 국가의 교육 및 IT산업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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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걸맞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닝에 있어서 저작권법 은 가장 중요한 이러닝 콘텐츠의 내실화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저작권법제의 개선은 이러닝의 활성화에 있어서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 논문최초투고일: 2010년 3월 1일; 논문심사 (수정)일: 2010년 3월 19일; 논문게재확정일: 2010년 4월 10일

〔주제어〕이러닝, 저작권, 자유이용정보, 이러닝 콘텐츠, 원격교육, 공 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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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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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제31호

제16호, 2001 이광진, 미국에 있어서 원격교육 관련 법제, 인터넷법률(제21호), 2004 이광진, 미국에 있어서 원격교육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법 조(제53권), 2004 이규호, 교육기관의 저작권 주요 현안, 저작권문화 vol.182, 2009.10 이상영 외,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e-러닝법 제정 방향 연구,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04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제1회 저작권 포럼, 2009.11.2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이호건 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SCORM 기반 이러닝 콘텐츠 개발 프 로세스 및 운용 프레임웍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제7권 제3호), 2006.9.30 임연욱, 원격대학교육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한 제언, 교육법학연구(제 14-2호), 2002

장주영, 미국 저작권판례, 육법사, 2004 정광훈, 공개 S/W 기반의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과제, 2008 KERIS 심포지 움, 2008 정광훈, 사이버교육법제 조성 방안에 대한 토론, 사이버교육법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2002.5, 정순원 외, 미국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촉진법에 관한 연구,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2004 정순원, 정보화사회에서 학교교육목적상 저작권 제한 : 저작권법 제23조와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제16집 제1호), 2004 지형근 외, e-러닝 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제26권 제12호), 2008.12 허종렬 외,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 원격대학 관련 법제 정 비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명문프리컴, 2007 황준성, 한국의 교과서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법학연구(제18 권 제1호), 2006.3 Steven A Armatas, Distance Learning and Copyright, AB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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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e-Learning and Copyright Kim, Yun-Myung e-Learing is the convergenc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education. E-learning technologies and learning systems that combine information presented by the concept of e-learning contents and learning services, use made by means of learning activities. So far, e-learning is a kind of private education in terms of savings in progress if the education policy of universal education and the knowledge economy is now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e-Learning become an important element of e-learning contents and services

produced

in

the

most

important

legal

issues

that

are

copyright-related information.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the accepted e-learning is too restrictive sid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ct has a provi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but the provision is only declarative that the rule is difficult to apply to e-learning contents. Although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e-Learning contents, e-Learning contents create business as the work by taking advantage of texts in the contents creation in order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to use. But it is not easy to receive permission to use, e-learning contents requires good timing is actually a legitimate license is often difficult. Therefore, through the maintenance of copyright in the creation of e-learning contents that can be don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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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ically support system is necessary. Activation of such e-learning to the maintenance of copyright restric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such as fair use under copyright law revision are required. 〔Keywords〕e-Learning, copyright, free use information, e-Learning contents, distance learning,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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