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05일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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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lectronic Edition No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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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시 긴급여권 제한적 허용 지침에 여행객들 '혼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소 와 함께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긴 급비자 및 여권'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여행 객들의 혼란이 가중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5일 쿠키뉴스가 보 도했다. 베트남 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국을 위해선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 다. 베트남에서는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 만일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다. 만일 여행객 이 공항에서 체크인 시 여권 만료기간이 6개 월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항공사는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준다. 그렇다고 여행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공

사 측은 왕복1회용의 단수여권인 긴급여권 을 발급 받거나 긴급비자를 받을 것을 안내 한다. 문제는 긴급여권만 받으면 되는 것인 지, 혹은 긴급비자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명 확한 정보를 베트남 측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안내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중순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온 최모씨(31)는 지 난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긴급여권과 비 자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베트남 여행 도중 겪은 불편을 털어놨다. A씨는 "여권만료기 간이 6개월 미만인 걸 알게 되어 항공사에 서 안내를 받았는데, 긴급여권만 필요한 것 인지, 비자도 필요한 것이지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아 헷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사 측에서 하라는 대로 비자까지 받았지만 다른 항공사를 통해 다녀온 친구는 비자 안 내를 받지 않고 긴급여권만으로도 가능하다 고 설명을 듣고 비자를 받지 않고 출국을 했 었다. 무엇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 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에서는 체 크인 당시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 우 '긴급여권(왕복 1회용의 단수여권)' 혹은 ' 긴급비자'를 안내한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 긴급여권만 필요하다', '긴급여권과 함께 긴 급비자도 필요하다' 등 안내하는 사항이 달

베트남 남북고속도로, 자재부족 등으로 공사차질 우려 은 “아직 건축자재를 인도받지 못했으며, 공 사에 포함된 부지중 수용 및 이전이 완료된 토 지는 70%에 불과하다”고 당국의 일처리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공사의 한 관계자 는 “12개 구간이 동시착공했기 때문에 건축 자재 부족 현상과 함께 모래-흙-자갈-시멘 트-콘크리트-철강 등 도로공사에 필요한 자 재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공사 들에 따르면 예정지 토지수용을 관할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아직 부지보상과 정리 및 이전 등 관련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 며, 건설자재 가격 등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 고 있다. 중부 꽝응아이성(Quang Ngai)과 빈 딘성(Binh Dinh)을 지나는 꽝응아이-호아이 년(Hoai Nhon) 구간의 시공사인 데오까그룹 (DeoCa Group)은 공사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국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 고 요구했다. 호 민 호앙(Ho Minh Hoang) 데 오까그룹 회장은 "지방정부가 건설자재 가격 과 물가표를 월별로 고시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남북고속도로 2단계 12개 구간은 총연 장 729km, 총사업비는 146조9900억동(61억 2400만달러)이 투입된다.

새해 첫날인 1일 동시착공한 베트남 남북고속 도로 2단계사업 12개 구간 공사에 참여중인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부족을 우려하며 정부의 공급확대 등 대책을 촉구했다고 4일 인사이드 비나지가 보도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현지매 체들에 따르면, 2단계사업(2021~2025년)은 착공후 3년이내에 완공-개통토록 계획돼있으 나 시공사(주계약자)들은 건설자재 부족과 부 지수용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우려된다며 당 국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북부 띤성(Ha Tinh) 바이봇-함응이(Bai Vot-Ham Nghi) 구간 시공사인 비나코넥스(Vinaconex) 의 응웬 허우 또이(Nguyen Huu Toi) 부사장

(인사이드비나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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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여권만료기간 6개월 미만 일때 여권 갱신을 하라 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항공사 내부 지침에는 긴 급 여권 혹은 긴급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체크인 업무를 보는 직원들 이 여행객들에게 임의적으 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 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 르면 각국의 여권, 비자 등 요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 티메틱' 시스템을 통해 항공 사들이 해당 국가별 제안사 항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의 경우 긴급비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 지 않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 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 측은 '현 지에서 현지 법을 따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 에서 "베트남 출입국에서 입 국을 허용할지 안 할지는 베 트남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 는 것이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며 "베트남 대사관이나 정부 쪽에서 물어봐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본지가 사흘 동 안 베트남 대사관에 묻기 위 해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쿠키뉴스 2022.01.05)

모비폰 장애 발생 17시간이나 지속

베트남의 양대 통신사인 모비 폰이 새해 첫주인 1월 4일(수) 장시간 먹통으로 고객들이 불 편을 겪었다고 Vnexpress지 가 4일 보도했다. 통신 장애로 '신호 없음' 이나 '서비스 불가' 등의 알림창만 표시되고, 전화 이용 자체가 대규모로 불가해 혼선이 컸다. 무려 17시간 동 안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지속 된 이번 통신장애는 주로 호 찌민에서 발생하여 수많은 이 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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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는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긴급비자란 법령 용어는 없다. 국회 국토위원 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 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 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비자' 라는 단어는 없고 항공사에 서 그런 안내를 하지 않는다 는 것. 항공사에서 말한 긴 급비자는 여행 일정에 차질 을 빚지 않도록 빠른 출국을 위해 현지에서 보내준 임시 승인서를 받아 출국에 지장 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몇 시간 내에 정식으로 비자 를 발급받아 현지에 도착해 출입국에서 보여줘야 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무비 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체류기간 15일 이내의 방문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권 만료기한이 6개월 이상 이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 하다. 다만 여행객의 여권이 6개월 이하로 남아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긴급여권을 발 급 받았다고 해도 베트남 입 국은 제한될 수 있다. 베트 남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긴 급여권이 있어도 제한적으 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입 국이 거절 될 수 있다. 국토 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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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졌다. 모비폰 C/S 담당자는 "통신 시스템에 일부 장애가 있었다. 호찌민과 주변 도시에 전화와 SMS 메세지도 안되는 장애가 발생했으며. 관 련 문제에 사과와 더불어, 현 재 조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 결을 하고 있다." 며 다소 원론 적인 입장만 전했다. 모비폰은 베트남의 대표 통신사 중 하나 이다. 지난 10월 그리고 7월에 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하여 곤 혹을 치뤘다. (Vnexpress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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