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ANG 2020
일시정지
vol.111 Summer
코로나와 학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소년법
Summer
코로나 경제
2020 vol.111
등록금 반환
일시정지
배달의 민족 성폭력처벌법
대학생 문화예술
한양교지편집위원회
김경모
소다미
이채움
멋모르던 시절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지원
곽서연
구본성
단단한 돌멩이
나의 모양
여전히 유럽에
최유진
이에스더
일상의 소중함
아 여름
편집장_ 김경모 교육학과 18학번 HYgyoji@gmail.com 부편집장_ 소다미 교육공학과 18학번 coramdeo0127@hanyang.ac.kr
최유진 생명공학과 18학번 userid789@hanyang.ac.kr 이에스더 사학과 20학번 esther015@hanyang.ac.kr 펴낸이
김경모
엮은이
한양대학교 『한양』 교지편집위원회
이지원 사회학과 18학번 g1212@hanyang.ac.kr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4층 교지편집실
곽서연 영어영문학과 19학번 tjdus0114@hanyang.ac.kr
전화
010-3204-5379
수습위원 구본성 국어국문학과 16학번 bagsa1902@hanyang.ac.kr
디자인
(주)티에스업앤업 02-2285-6846
펴낸날
2020 여름
편집위원 이채움 사학과 18학번 lcu2400@hanyang.ac.kr
*학생회비에 포함된 교지 대금 1,950원을 내주신 학우 여러분이 『한양』의 주인입니다. *본지는 한양 학우의 소중한 학생회비와 광고비로만 만들어집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본지가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HANYANG 2020 vol.111
Summer
목차
학
사
내
회
004
여는 글
008
소통까지 방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027
[한양경보] 등록금 행방불명
044
공동범죄구역, 텔레그램 그리고 대한민국
058
0번째 확진자 ‘경제’
072
少年易犯 :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086
배달의 민족, 우리는 불만족
100
멈춘 시간 속 성폭력처벌법
문
화
116
한양인을 위한 문화예술 이야기
일
상
131
경제금융학부 19학번 이수빈
날적이
134
개구리는 우물을 벗어났을까
134
침묵의 봄
141
편집후기
여는 글
숨이 턱 막힙니다.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닌 듯합니다. 온라인 수업 덕분에 통학 할 필요가 없다고 좋아했던 게 언제였는지, 이젠 그 기억도 희미합니다. 한여름철 폭 우처럼 예고 없이 빗발치는 과제와 언제 무엇이 공지될지 몰라 가슴을 졸여가며 블랙 보드에 접속해야 했던 나날들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 나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들 때 문에 이토록 답답한 것일까요? 물론 모두가 이번에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이고, 이 토록 많은 과제는 경험해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종강만 한 다면 그에 대한 생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 미화가 되어 싹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요. 진정으로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양대학교, 그 자체입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아무 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기에 생긴 일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학내 단체 들이 계속해서 학교와 대화를 요구했지만, 많은 시도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무시 내지 는 연기로 스러져갔습니다. 그나마 성립되었던 몇 번의 간담회도 큰 의미 없이 흘러갔 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일시정지’된 상태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양』에서는 그 정지되어있는 장면을 최대한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를 무렵부터 이번 학기의 평가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논란의 요소였습니다. 학교의 입장은 단호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다양한 시도들 이 있었습니다.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일시정지되어있는 것처럼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방역은 잘 되어있고 평가는 공정할 거라고, 학교를 믿어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학교는 늘 학생들이 자신들의 발언을 왜곡한다며 불신하는 이중
004
여는 글
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학교가 강행하는 평가방식을 지지하 는 학생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면서 많은 학생 들이 등록금 일부라도 반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얘기는 여기서 끝내 자고 호소하며 학교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원했으나, 구체적인 예산안은 기밀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며 학내언론사가 예산 안을 공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핑계 로 감추는 기업들을 연상시키는데, 이제 한양대학교는 한양대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인 듯합니다. 『한양』은 이 부분도 잠시 멈추고 고민해보았습니다.
거대한 사막을 횡단하는 방랑자의 심정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만 가득한 그런 한 학 기였습니다. 걸어도 걸어도 변함없는 학교의 모습은 마치 있는 힘껏 달려야 제자리에 라도 머무를 수 있다는 어느 동화책 속 이상한 나라를 연상시킵니다. 그 제자리라도 머 물 수 있게 힘써준 모든 학우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부디 이 무력한 여름도 빨리 가 고 우리의 목소리가 결실을 얻을 그 계절을 생각해봅니다.
『한양』 편집장 김경모 드림
한양 111호
005
01 코로나와 학교 부편집장 소다미 coramdeo0127@hanyang.ac.kr 수습위원 최유진 userid789@hanyang.ac.kr 수습위원 구본성 bagsa1902@hanyang.ac.kr
02 등록금 반환 편집위원 이채움 lcu2400@hanyang.ac.kr
Part
1
학내
# 코로나와 학교
소통까지 방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편집장 소다미 coramdeo0127@hanyang.ac.kr 수습위원 최유진 userid789@hanyang.ac.kr 수습위원 구본성 bagsa1902@hanyang.ac.kr
008
학내
“학생 여러분, 대학의 의지와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은 여러분의 안전과 최상의 학업적 성취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양대학교 학생들께 드리는 글(총장서신)”, 06.12 한양대학교가 생각하는 ‘온 힘을 다함’은 무엇일까. 힘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 스럽다. 한양 111호
009
코로나와 한양인 학우 A씨는 2월 초 자취방에 입주했다. 기숙사 경쟁률이 살벌한 탓에 도리가 없었 다. 그런데 개강 직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교는 개강을 2주 연기했 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학교는 대면 개강을 2주 더 미루었고 비대면 개강을 선택했 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매월 비싼 돈을 주며 이 좁은 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학 교는 4월이 되도록 대면 개강을 조금씩 미룰 뿐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학교는 대면 기말고사를 원칙으로 선언했다. 그럼 시험 하나 보자고 종강까지 서울 에 머물러야 하는 건지, A씨는 막막해졌다. 학우 B씨는 20학번이다. 고된 수험 생활 끝에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생 활에 대한 환상은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개강은 밀리고 밀려 아직 동기들의 얼굴도 선 배들의 얼굴도, 심지어 캠퍼스조차 보지 못했다. 대신 본 적 없는 교수님들의 과제만 쏟아졌다. 온종일 집에만 있으니 이런 게 대학생인가 싶다. 아직 버리지 않은 수험서적 들이 눈에 들어온다. 학우 C씨는 남은 일 년 동안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런데 개강과 동 시에 절반 이상의 교수님들이 2주 동안 수업을 과제로 대체하셨다. 배운 건 없지만 최 선을 다해 과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수업들도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불만 족스러웠다. 강의시간은 천차만별이었고 그마저도 제 시간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부 지기수였다. 블랙보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버퍼링이 걸렸고, 실시간 강의에서 의 자료 공유는 늘 원활하지 않아 수업진행에 차질이 많았다. 무엇이 남는지 고민하게 되는 한 학기였다. 코로나19가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다양했다. 그것은 각기 다른 형태 로, 그러나 엇비슷한 방향으로 학생들을 몰아갔다. 코로나19 자체로도 일상은 충분히 혼돈이었지만, 학교의 미흡한 대처는 그야말로 파국이었다.
010
학내
한양대학교의 대응 : 재난 속의 재난 모두가 처음 겪는 재난 상황이다. 학교도, 교수도, 학생들도 혼란에 빠져 있을 수밖 에 없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양대학교는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했을까. 한양대학 교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참고하여 그 발자취를 정리해보았다.
한양대학교 코로나19 대응 타임라인 (2020.06.08. 기준) 2020.01
한국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제4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020.02.07 3.2 → 3.16 개강 2주 연기, 종강일 유지 2020.02.28 3.16 온라인 개강 결정 2020.03.18 비대면 수업 실시 기간 변경(3.28 까지 → 4.4 까지)
3주차 대면 수업 일부 승인
2020.03.23 제2차 학교본부와의 코로나19 간담회(온라인 수업 만족도 설문조사 전달) 2020.03.24 비대면 수업 실시 기간 변경(4.4 까지 → 4.11 까지) 2020.03.30 제3차 학교본부와의 코로나19 간담회(1차 요구안 답변)
1. 비대면 수업 기간은 확언할 수 없음. 사태를 보고 판단할 것.
2. 추가 수강정정 기간 편성(4.2~4.3)
3. 코로나19 관련 예산변동 내역 기획처에 요청하여 준비
2020.04.01 비대면 수업 실시 기간 변경(4.11까지 → 코로나19 상황 안정기까지) 2020.04.10 제4차 학교본부와의 코로나19 간담회(2차 요구안 답변)
1. 3.27 추가휴학신청 기간 마감. 재정적, 추가 휴학신청 기간 편성 불가
2. 중간고사 온라인 & 상대평가 유지, 제보를 통한 부정행위 방지
3. 오프라인 개강 확정 시 최소 2주 전 공지
4. 4.13 일부 대면 수업 실시
한양 111호
011
2020.04.13 일부 실습 수업 대면수업 전환 2020.04.17 제5차 학교본부와의 코로나19 간담회
1. 단과대학 건물 수용 인원의 20%이하 선에서 대면 수업 대안 마련 중
2. 중간고사 온라인 & 상대평가 지침 유지
3. 부정행위의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아 해결
2020.05.01 한양대학교 서울&ERICA 총학생회 공동요구안 답변
1. 부정행위 대책 마련과 시험 평가 방식 변경 요청에 기존 지침 유지
2. 등록금 일부 환불 요청에 교육재정 문제로 환불 불가 입장 유지
2020.05.04 한양대학교 수업운영 안내
1. 5.25(월)부터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 병행.
2. 교강사는 5.25부터 진행할 수업형태를 공지
2020.05.06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 코로나19 재확산 2020.05.08 코로나19관련 총장님과의 간담회
1. 중간고사 평가방식 전환 요구 : 기존 상대평가 지침 유지.
2. 부정행위는 제보를 받아 처벌. 학생들 주관 캠페인 권고
3. 기말고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면시험, 생활 방역에 맞는 계획
4. 지방에서 오는 학생은 기숙사 수용.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5. 대면수업 동의 무기명 투표 요청
6. 등록금의 경우 환불 불가
2020.05.11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012
1. 대면수업 6.1로 연기 논의
2. 기말고사 대면 시험원칙. 지방 학생들을 위한 특별지원금 예산 논의
학내
2020.05.18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1. 대면수업 안내 대면수업 시작가능일
수업유형
2020.04.13.(월) 이후
실험실습, 이론실습, 이론(IC-PBL)
2020.05.25.(월) 이후
이론(커리어개발1)
2020.06.01.(월) 이후
이론 전체 교과목
2. 교강사는 학생들과 수업형태를 협의하여 정하고 공지할 것
3. 기말시험 대면 시행, 불가 인정가능 사유 안내
2020.05.28 비대위측, 대면수업 설문결과와 기말고사 관련 요구안 전달 2020.05.29 기말고사 관련 요구안 답변
1. ‘비대면평가’ - ‘절대평가’ 불가.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함.
2. 대면수업과 대면시험 동의여부는 재협의
3. 학생위원 참여하는 소통기구는 논의중
2020.05.30 19:00 교육정책위원회의 본부규탄 현수막 개시
23:50 관리팀의 지시로 현수막 제거된 사실 확인
2020.06.01 교육정책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졸속행정 규탄 기자회견> 진행 2020.06.02 동문회관 확진자 발생
여섯 차례. 참 많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외침은 닿지 않았다. 요구사항은 제자리를 맴돌았고, 결국 ‘중앙집권적인 사고’1)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 방적인 소통에 머물렀다. 전염병은 캠퍼스에서의 일상을 앗아갔고 학교의 늑장 대응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빼앗아갔다.
1)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4.10 2차 간담회 중간고사 관련 학교본부 답변 中
한양 111호
013
그래서, 도대체 대면수업은 언제 하는 거야? 학교의 불확실한 발표로 인하여 학생들의 거취와 생활이 불분명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 습니다. 학교 본부는 2020학년도 1학기 이론 수업의 원격수업 여부를 명확하게 발표하여 야 합니다. (중략) 이 확정 공지 외의 번복은 지양하시고 ‘안정기’와 같은 불분명한 표현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답변에 여지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 <서울&ERICA 총학생회 공동요구안>
대면 수업 개강은 5월 25일 기준으로 총 6차례 연기되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 업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블랙보드에 공지사항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1~2주씩 연기되는 대면 수업에 지친 학생들은 학교에 확실한 일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코로나19 상황 안정기까지”라는 모호한 표현과 함께 이에 대한 기준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코로나19가 소강시기에 접 어든 5월 초에 드디어 개강하나 싶었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한양 대는 다시 한번 개강 연기를 공지했다. 6월 1일. 종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염병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고수 하고자 한다면 한양대의 ‘깨작깨작 개강 연기’가 유일한 방법인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안정화 시기를 기다리느니 한 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 을 결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불편을 덜었을 것이다.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4.1
무기한 연기
5.4
~5.23
5.11
~5.29
4.8
1학기 전체
이화여자대학교
4.1
1학기 전체
▲ 서울 내 대학교의 비대면 강의 기간 안내 일정
014
학내
숭실대학교
4.3
1학기 전체
한양대를 제외한 다수의 대학은 대응 초기에 1학기 전체 비대면 강의를 확정했다.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위 사실을 언급하자, 한양대 본부는 안정성 대신 교육의 질을 위 해 선택한 지침이었다고 답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의 대면 수업을 위해 학생 들은 안전과 거주지에 대한 고민, 늦은 공지에 대한 답답함 등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 다. 학교의 이 선택이 얼마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는지는 의문이다.
배려 없는 한양대학교 – 휴학 제도 이미 3월 27일까지 추가휴학신청을 두었습니다. 추가적인 휴학신청은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이 경우 학사 행정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추가휴학신청은 현재 각 단대 학장님이 심사해서 불가피한 사안은 휴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 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 4차 간담회 일부
올해 초, 한양대는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휴학신청을 받았다. 그 이후 코로나19 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3월 27일까지 추가 휴학신청 기간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4월 1 일, 학교는 비대면 수업의 무기한 연장을 공지했고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수차례 휴학신청기간의 연장을 요구했으나, 한양대는 재정문제와 학교 운영 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과대 사무실에 문의하라는 무책임 한 답변만을 주었을 뿐이다. 한양대가 다른 학교보다 유난히 재정이 부족했던 것일까? 타 대학들은 휴학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열어두었다. 건국대학교는 중 간고사 이전까지,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5월까지 추가 휴학 신청기간을 편성했다. 휴학 신청 기간의 연장은 재난상황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수차례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교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 지 않았다. 재정에 가려져 학생이 뒷전이 된 학교를 과연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을까?
한양 111호
015
절대평가 도입의 촉구, 그러나 한양대학교는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은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학우들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올바른 평가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레 당면한 비대면 학기에, 누구도 그럴듯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결국, 학우들은 차선책으로의 절 대평가 도입을 촉구하였다. 학생들의 요구가 영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울 주요 대학들은 이미 1학기의 절대평가를 확정하였기 때문이다. 연세 대학교의 경우 교수들에게 “1학기 성적은 가급적 절대평가로 매기되 상대평가로 할 경우 형 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2)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들의 학
습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반면 한양대학교 본부는 학우들의 요구에 대해 “한양대학교가 단순히 성적을 잘 주 는, 변별력이 없는 학교로 분류되어서는 안됩니다”라며 일축하며3) 아예 새로운 평가방 식인 상대평가4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본래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공 과대학의 전공은 상대평가1, 그 외 대학은 상대평가2를 기본으로 해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평가방식인 상대평가4는 전공 구분 없이 A 학점의 비율은 40%로 통일하되, B 이하의 학점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상대평가1
상대평가2
상대평가4
A 학점 최대 비율
30%
40%
40%
A+B
70%
80%
B 이하 비율 제한 없음
▲ 수업 평가방식
2) 김태영, “연세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안 본다”, 서울경제, 2020. 03. 27 3) 학교 본부 측과의 코로나19 관련 총장님과의 간담회 보고 (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016
학내
학교 본부는 절대평가가 ‘무조건’ 학점을 잘 주는 평가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 다. 학우들이 주장한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이에 따른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절대평가의 도입이 A 학점의 무분별한 양산을 뜻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학우들이 절대평가의 도입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엉성한 줄 세우기와 그로 인해 발생할 불공정한 평가 때문이다. 급조된 비 대면 학기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받을 학점과 평가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상대평가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평가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절대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취만을 근거하여 평가받도록 독려하고 경쟁 보다는 학문과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제도적 지원 으로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대외적으로 보여줄 이미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회 차원에서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형성하 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근원적인 치료는 학생들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 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시험 을 성실히 본 학생들을 위해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원 칙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비대위 측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위는 여러 차례 진행한 학교 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부정행위 방 지에 관한 확실한 대안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을 내 놓기는커녕 오히려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뿐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도 빼놓지 않았다.
한양 111호
017
유형1 실시간화상 강의
수업시간 표와 동일한 시간대에 교수와 학생이 블랙보드 내 화상강의실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학습
유형2 온라인녹화 강의
블랙보드 내에 교 강사가 게시판 강의 동영상과 게시판토론, 퀴즈,심화학습 등을 통해 학습
유형3 과제중심 강의
블랙보드 내에 교 강사가 게시한 과제를 수행하여 과제 관련 피드백을 통해 학습
▲ 2020. 03. 06 학교 본부가 게시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안내
이번 1학기를 절대평가로 시행했어야만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경쟁과 부정행위에 대 한 우려뿐만이 아니다. 애초에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학기는 혼란 그 자체였다. 개강 이후 첫 2주는 과제 중심 유형을 수업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배우지도 않은 과목에 관 한 과제를 처리하고 평가까지 받아야 했다. 4월 초에 진행된 두 번째 정정기간에 수업을 새로 잡은 학생의 경우, 앞 수업의 과제 를 공지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교강사에 따라 페널티를 받기도 하였다. 학교 측은 정정 생의 출석과 과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은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초유의 재난 사태임을 인정하여 정정기간을 추가하였음에 도 학교 측은 이에 관해 발생할 문제 대응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018
학내
00학우님 , 먼저 답장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1주차에 출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 정정기간에 들어 오셔서 부득이하게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건 저도 마 찬가지이지만 출석은 말 그대로 출석체크입니다. 출석이 점수에 포함되는 관계로 1회 결석처리가 최종점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까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러나 다녀간 강의를 통해 학우님들의 성실성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걸 매번 확인 하였습니다. 1주차에 배정된 점수가 높지 않다는 점과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많 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걱정보다 이를 훌쩍 뛰어넘을 학우님의 역량과 열심을 기대하며 답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 정정기간에 수강신청한 학생이 교수님께 받은 메일 (출처: 익명의 제보)
수업방식이 달라졌다면 성적 평가방식도 그에 맞춰 바뀌는 것이 마땅하다. 대면 수 업과 비대면 수업은 그 특징과 장단점의 차이가 뚜렷하다. 개강 직전까지 교강사가 고 안한 수업 내용과 방식, 그리고 평가방식은 대면 수업을 염두하여 설계한 것이다. 이러 한 강의 계획을 비대면 수업에 고스란히 가져와 강행한 학기에서는 양질의 평가를 기 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학생의 학습 과정과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온라 인 수업의 특성상 현재의 평가방식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나 네트워크 오류, 소통 부재로 인해 페널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양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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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중앙집권적 태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 "A+ 받으면 10만 원" 대리시험 제안… 부정행위 무방비 (출처: SBS 뉴스)
결국, 한양대학교는 부정행위 모의의 장으로 언론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대리시험 등을 꾀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는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변별력 있는 학교는커녕 부정행위의 온상지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 이다. 이후 중간고사를 시행해야 하는 교강사들은 골머리를 앓았고, 차선책으로 교과 서를 비롯한 참고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오픈북’ 형태의 시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러나 서술형·논술형 시험이 아니고서야 오픈북 형태의 시험에서는 평가로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이번 학기의 중간고사 기간은 변별력 없는 중간고 사·중간대체과제 등으로 구색만 끼워 맞추었을 뿐 사실상 ‘진짜 상대평가’는 기말고사 의 몫으로 미뤄버렸다. 어쩌면 기말고사만으로 한 학기의 모든 노력이 평가될 수도 있 는 상황이다. 기말고사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볼 예정입니다. 생활 방역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 고, 시험을 아예 안 보게 될 경우 학점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감염으로부터 두려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내 감염이 0이 되어도 안전하다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계산된 위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학사 관리의 질과 대학생들의 생활 예방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지금까 지 잘 대처를 해왔습니다.
- 코로나19관련 총장님과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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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한편,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을 발표하자 한양대학교는 기말고사의 원칙 적 대면 시험을 결정하였다. 유례없는 전염병인 만큼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 으나, 5월 초까지만 해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 인원이 적은 과목의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다시금 퍼져나갔다. 하나둘 마스크를 내리던 사람들도 예방에 주의를 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우들은 비대면 수업을 요구했지만, 한양대학교는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5월 27일 비대위는 교학부총장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관리 위원회에 학생 측의 입장문과 대면시험 및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 결과를 전달하 였다. 학교 측 대표로 이를 전달받은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이에 관한 공식 답변을 감 염병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29일 금요일 오전까지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9일, 학생들의 입장에 관한 답변은 온 데간데없고 교무처는 ‘예정대로 상대평가로의 진행할 것’에 관한 공문을 내놓았다. 감 염병관리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약속한 시간보다 답변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한다’는 말만 전했을 뿐이다. 6월 4일, 비대위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 회 입장문과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학교본부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면시험 상대평가4 지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 전달받았 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다음날에 있었던 비대위와 총장 사이의 짧은 간담회에서는 “다음주 수요일 안으로 공문을 주겠다 하였지만, 현재 지침에서 변화는 없다“라는 답변 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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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확산 한창인데… 대면시험 보라니 '반발' (출처: KBS 뉴스)
▲ "뺨 다섯 대 맞자… 혈서 쓸래?" 험악해진 대학가 (출처: MBC 뉴스)
학교의 기행은 이뿐이 아니었다. 5월 30일, 한양대학교 교육정책위원회(이하 교정 위)는 “본부의 코로나대응 졸속행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 나 학교는 게시 3시간 만에 현수막을 철거하였고, 다음날 아침 학생처 담당자는 교정 위장에게 ‘애지문 입구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문자로 통보하였다. 지금껏 애 지문을 왕래하며 숱하게 보았던 현수막들은 무엇이었을까. 더 황당한 것은 교정위 측 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학우들에게 보고해 공분을 산 다음 날 아침, 현수막은 철거되었 던 그 자리에 아무 말도 없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후, 비대위와 교정위, 한대방송국을 비롯한 학우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 다. 교정위는 학교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교정위와 한대 방송국 등은 총장과의 면담 및 인터뷰를 신청하였다. 교정위의 지휘 아래 학교 본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인터 뷰와 면담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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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HUBS의 취재 보도 (출처: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페이스북)
▲ 학우들이 제작하여 애지문에 게시한 대자보
이에 교정위는 6월 5일 본관 앞 농성과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규탄서명 2153개를 전 달하고 “총장은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부스를 진행, 그리고 총장실 앞에서의 피케팅 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총장은 여전히 기존의 학교 입장만을 고수하며 예정된 회의일 정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다. 간이농성부스에서의 기획처장의 발언은 더욱 가관이었다. ‘비대면 시험을 하고 싶으 면 학생들에게 혈서를 받아오라’는 식의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뒤이어 이 발언에 대해 질문한 한대방송국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학생들은 자꾸 왜곡을 해 가지고…. 저는 그 렇게 그런 말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분개한 학우들 은 기획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기획처 장은 학생처장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였으나 발언의 무게가 무거웠던 만큼 그냥 넘 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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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양대와 한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양대학교의 행적은 독보적이었다. 판단은 흐렸고 결정은 느 렸으며 소통은 부재했다. 대면 시험과 상대평가는 강행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 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학생 차원에서의 운동을 촉구했던 학교의 바 람대로, 교정위는 학교의 졸속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양대학교는 이 번 기회에 자신들의 소망처럼 다른 학교와 확연히 변별되는 지점을 가지게 된 듯하다. 이번 사태에서 학생들이 가장 실망한 지점은 상대평가와 비대면 시험이라는 결과가 아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분노케 한 것은 학교의 변함없는 태도이다. 지지부진하게 늘어진 간담회는 그 자체로 소통의 실패를 방증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 의 의무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위험을 무릅 쓰고서라도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방역규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 에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학교의 모습은 아무도 믿지 않을 거짓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해보려는 발악에 불과하다. 한양이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호소가 역설적으로 그 무엇보다 한양을 부 끄러운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학교는 알아야 한다. 학교는 이제라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교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학생사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학교가 부끄럽게 한 이름을 학생이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 리는 결코 학생을 우습게 아는 학교의 중앙집권적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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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
이젠 안녕 / 신소재공학부 16 황성주 作
그대 고운 내 사랑 / 신소재공학부 16 황성주 作 HYgyoji@gmail.com 메일로 사진을 기고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한양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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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훗날 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후배들이 잘되고 학교 발전을 이루어 자랑스러운 학교가 되어야 하니, 그런 측면에서 등록금 이슈는 이렇게 마 무리되었으면 하는 게 총장의 호소입니다.” - 2020.5.3. <총장님과의 간담회 보고> 등록금 문제에 관한 김우승 총장의 답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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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한양경보] 등록금 행방불명 편집위원 이채움 lcu2400@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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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서막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3월 16일, 온라인으로 한 학기가 시작되었다. 대학도, 학생 도, 심지어 국가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대학의 교육과 행정은 꼬일 대로 꼬였 다.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대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온라인 개강으로 점화된 학생과 대학 간 갈등의 불 길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날이 거세어지는 모든 갈등의 끝엔 등록금 반환 문 제가 놓여 있다. 한국 사회에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대학이 온라인 개강을 논의하던 2월 즈음 부터 등록금 반환 문제는 꾸준히 입방아에 올랐다. 처음엔 개강 연기와 더불어 제대로 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1학기 전체 온라인 강 의가 기정사실화 된 시점에서 그 우려는 확신이 되었다. 현재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반 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같은 학생 단체는 시위에 나섰고, 몇몇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 기도 했다. 물론 한양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있었다. 한양대학 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또한 수차례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장 학내 커뮤니티만 봐도 상당수의 학우가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록금 문제. 이러한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대학과 학생이 타협할 방안은 없는 걸까. 『한양』은 학교 안팎에서 등록금 반환 논 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학내 등록금 반환의 실현 가능성 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제기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제도의 방향도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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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 (출처: 청와대)
▲ 등록금 반환 시위를 하는 모습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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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억울하다 전대넷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의 99.2%가 올해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 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왜 대학 생들은 각종 시위와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것일까? 앞선 전대넷 설문조사에서 82.1%의 학생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 ‘수업의 질 저하’를 꼽았다. 한양대학교 비대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온라인 수업에 만족· 매우 만족한 학우는 23.2%에 불과했다. 즉, 온라인 강의의 수준이 등록금의 값어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강 연기로 인해 수업 일수는 16주에서 14주로 단축되었고 이마저도 일부 수업은 과제로 대체되었다. 실험과 실습을 명목으로 많은 등록금을 지불 했음에도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학교는 학생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전원 동의를 받은 후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원 동의를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고, 다 들 동의한다고 해도 실제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엔 건너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 자취생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어렵게 구한 자취방이 쓸모를 잃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니 빈집에 생돈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나 한양대학교 대학가는 서울 대학가 중에서도 고가의 월세를 자랑한다. 한 학기 온라인 강의를 확정짓지 않고 찔끔찔끔 간만 보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행정으로 인해 자취생들 은 쉽사리 방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이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은 그에 준하는 높은 수 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선택권 없이 시작된 온라인 강의는 이러한 교육 의 질을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학교의 애매한 행정 조치는 교육의 혼란을 넘어 금전적 부담까지 가중시켰다. 말 그대로 마이너스뿐인 대학 생활이다. 대학생이 등록금 책정에 불합리를 느끼는 이 상황,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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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전대넷 <대학생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요구> 4월 14~19일 전국 3203개 대학, 2만 1784명 대학생 대상 설문. 단위: % (출처: 조선비즈) 필요하지 않다 0.8
기타
전액 7.1
등록금의 20~30%
등록금 반환
28.4
필요하다 99.2%
9.5
등록금 반환 규모
반액 55% 자료=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양대학교 비대위 <대면시험&대면 수업 설문조사> 응답자 4321명, 단위: % (출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 13.7% 등록금 환불에 대한 의견
일부 환불해야 한다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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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못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학생들의 아우성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도 교육부와 대학의 입장은 단호하다. 전대넷 은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의 요구를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권고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이며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1) 이처럼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조정이 온 전히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권고할 수 없다면서 미 온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왜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일까? 대체로 “캠퍼스 문을 열지 않 았을 뿐 고정 비용으로 온라인 강의 준비 예산, 방역 비용을 따지면 등록금을 반환할 여 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2) 한양대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간담회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한양대학교의 입장을 하나씩 살펴보자.
주장 1. 학교는 이미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해마다 물가는 올랐지만, 학부 등록금은 11년째 동결되었고 입학금도 해마다 감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는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를 해마다 늘려 왔습니다. …(중략)… 2019년 기준 한양대의 [교육비 환원(총교육비/등록금 수입)]은 228.29%이고, [학생일인당 연간 교육비(총교육비/재학생수)]는 21,904,000원입 니다. 학교는 등록금 외에도 교육원 운영·시설 입대·기부금 등 비등록금 사업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학생들로부터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장학금·실험 실 습 기자재·도서관 도서·교직원 인건비 등의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4월 22일 <한양대학교 서울&ERICA 총학생회 공동 요구안> 답변
1) 2월 28일과 4월 9일 진행된 전대넷·교육부 면담 내용을 참고했다. 그밖에 4월 24일 「신학기 개학 준 비추진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대학별 상황이 달 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 답한 바 있다. 2) 노컷뉴스, ““부실강의에 등록금 그대로?”...대학·교육부는 책임 떠넘기기”, 2020. 4. 10 아시아타임즈, “대면수업 앞둔 대학가…등록금 환불 요구에 진통”,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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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한양대학교는 2010년 이후 11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입학금도 줄여왔고 교육비 환원율3)도 200% 이상이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재정이 부족하다는 학교의 호소가 그럴 듯하게 들린다. 포항공과대학교
1315.9%
한국항공대학교
242.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02.1%
건양대학교
236.9%
치의과학대학교
356.6%
인제대학교
233.6%
연세대학교
317.3%
한동대학교
233.5%
가톨릭대학교
306.0%
한양대학교
228.3%
한림대학교
297.3%
고신대학교
223.9%
성균관대학교
283.7%
서강대학교
208.8%
울산대학교
270.5%
이화여자대학교
206.4%
순천향대학교
255.7%
동신대학교
205.0%
고려대학교
254.5%
영산대학교
203.0%
아주대학교
254.3%
경희대학교/인하대학교
202.1%
▲ 2019년 교육비 환원율 200% 이상 사립대학 (출처: 대학알리미)
하지만 등록금 동결과 이번 반환 요구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등록금 반환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작년 10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체납자는 연간 1만 7000명이 며 체납액은 약 206억 원에 이른다.4) 등록금 동결에도 대학생의 학비 부담은 그대로라 는 것이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강의에서 응당 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한정해’ 특수한 조치를 요구 한 것이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같은 연장선에서 보는 것은 논 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은근히 등록금 인상의 당위를 드러내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3) 학생의 납입금이 학생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는 비율 (출처: 교육학용어사전) 4)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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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시설 개선, 학교 개선점들이 모두 등록금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재정지 원, 기부금 등 여러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며, 비용이 남는다고 해서 누군가 사익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해외 학생들을 위한 썸머스쿨 등을 개최하지 못해 큰 수입 손실이 있는 등 학교 재정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5월 4일 <총장님과의 간담회 보고>
현재 단기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는 교육원과 시설 임대료에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반면 신입생 행사비, 실험실습비, 전기수도료는 감소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손실 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5월 4일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서울캠 기획처 인터뷰> 답변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한양대학교의 수입과 지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4월 24 일까지 한양대학교의 수지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년 대비 수입 감소
단기과정 수강료, 국제 여름학교 수강료, 학생생활관, 장학복지회 임대료 및 식당 수입, 국제교육원 생활관비, 대관료 수입, 주차요금 등
전년 대비 지출 감소
단기과정 특강료 및 운영비, 국제 여름학교 특강료, 초청교환학생 지원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취업 홍보비, 실험실습비, 전기수도, 여비교통비 등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지출은 온라인 강좌 지원·방역비·임시보호시설 운영 비·보건인력 지원·생활관 분리호실 운영 지원·방역 안내 및 모니터링 비용 등이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수지를 따져보면 현재 한양대학교 재정이 적자라는 말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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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출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온라인 개강으로 캠퍼 스를 찾아갈 일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등록금을 지불한 재학생에 대한 투자 는 온라인 강좌 지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서버를 증설5)했음에도 네트워크 오류는 계속 되고 있으며 수업의 질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반면 대면 강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남는 실험실습비나 전기수도비의 행방은 묘연하다. 결국 온라인 강의로 남는 비용이 재학생 에게 투자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장 3. 재정은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테니 믿어주길 바란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결산을 해보니 혹시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남 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적인 바람은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거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 5월 4일 <총장님과의 간담회 보고>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등에 사용된 비용은 5.8억 원입니다. 이외의 수지변동내역은 학 교 기밀의 외부 유출 가능성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측치가 변할 가능성도 있 으므로 대외 공개는 어렵습니다. - 5월 4일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서울캠 기획처 인터뷰> 답변
한양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지출이 증가했으며 재정적으로 남는 부분은 학교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등록금이 어떤 곳에 이용되고 있는지, 현 재 재정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무엇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양해와 믿음을 강요하는 셈이다.
5) 5월 4일 <총장님과의 간담회 보고>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는 KT 서버를 8테라에서 25테라로 증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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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4. 남은 금액은 등록금 반환에 쓰일 수 없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온 140억 원의 경우, 3월 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 사업이 그 이후로 지연되면서 사업 도중에 결산된 사업액으로 이미 과거에 사용이 정해진 금액입 니다. 따라서 지금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학교의 적립금 천억 원은 기부자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지정한 적립 기부금이라면 학교 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절반 이하에 불 과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등록금 회계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의 적립만 허용 해야 하고 해당 적립금은 추후 현재의 교육용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야 할 때만 사용합니다. 이 역시 이번 상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 5월 4일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한 서울캠 기획처 인터뷰> 답변
위 인터뷰에서 한양대학교 기획처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해 이야기했다. 등록금 반환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말이다. 이를 바탕으 로 한양대학교 등록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학교 재정 중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자. 납입된 등록금은 대개 교비로 분류되며, 교비 지출의 대부분이 교수와 교직원의 인건비이다. 학생들이 캠퍼스에 나오지 않아도 교수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그대로이기 때 문에 등록금이 줄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할 재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036
학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 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 학기 또는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게다가 현행법상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대학 등 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엔 대학이 한 학기 혹은 한 달 휴업하면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 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는 비록 온라인 강의 형태일지라도 3월 16일 개강을 추진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제3조 ①-3 조 항을 고려하면, 학교장이 이번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하여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학교가 학생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고려했다면 충분 한 논의를 거쳐 등록금 반환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
한양 111호
037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보여주기식 학생 달래기 한양대학교 학우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되자, 한양대학교 기획처는 간담회에 서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한 추가 장학금 편성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에 따라 학교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현재 확정된 코로나19 특별장 학금은 아래 두 가지이다. 코로나19 재난 장학금 (경제 사정 곤란 장학금)
•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곤란(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 • 신청 대상 : 1학기 재학생 중 1월~5월 학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생. 실직의 경우 비자발적 실직자(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등록금 10% 범위 지원, 1인당 약 45만 원
코로나 극복 동문 장학금
• 미사용 기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곤란 학생에게 생활비 형식 으로 지원 • 기부자의 의견을 통해 상세하게 마련 예정
한양대학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가계곤란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동문의 기부에 의한 장학금 두 가지이다.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코로나19 재난 장학금이 유 일하다. 올해 부모님이 실직했거나 폐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7월 중순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게 될지 아직까진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장학금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코로나19 재난 장학금의 지급 목적은 질병 사태로 인한 가계곤란 이지만,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수업의 질 저하이다. 제 값 못 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가계곤란 학생을 포함한 한양대학교 학우 전체이다. 따라서 소득 정도와 별개로 한양대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마련되었어 야 했다. 또한 이미 코로나 극복 동문 장학금에서 가계곤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지급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했어야 했다. 실제로 중부대 학교, 경기대학교, 대구대학교에서는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10만 원씩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038
학내
게다가 현재 학교가 발표한 코로나19 재난 장학금의 지원 금액은 학내의 가계곤란 학생을 지원한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 생 성공 디딤돌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556명의 학생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다.6) 1인 당 약 45만 원을 지원하는 한양대학교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심지어 신청자격에도 차이 를 보인다. 성균관대학교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본인 혹은 가족의 확진이 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은 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 한 정부 정책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중 기존 교내 근로 및 교 외 아르바이트 등이 불가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자였다. 만일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경제 적 타격을 고려한 장학금 제도였다면 이처럼 지급 자격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마련하 여 신청의 폭을 넓혔어야 했다.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의 지급 인원 변화도 눈에 띈다. 작년과 올해의 특별장학금 지급 인원 변화는 아래와 같다.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
<교통비>
25만 원 136명 지원
<교통비>
25만 원 30명 지원
<주거비>
75만 원 46명 지원
<주거비>
75만 원 30명 지원
물론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기에 교통비 지급 인원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주거비의 지급 인원 감소는 의아하다. 갑작스러운 온라인 개강과 기약 없는 대면 수업 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은 빈집에 월세를 내는 자취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급 인 원이 축소됨으로써 남은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조삼모사와 다름이 없다.
6)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아 학과장 및 지도교수 면 담을 거쳐 장학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한양 111호
039
그 누가 지금의 한양대를 자랑스러워하나 한양대학교는 온라인 개강 이후 거의 모든 방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온라인 강의 일정, 성적 평가 방식, 기숙사 수용 등 항상 한 발짝 늦었지만 그렇다고 더 나아지 는 것도 없었다. 물론 질서를 잡아가는 초반에는 미숙하기 마련이고 학생들도 이를 모 를 리 없다. 하지만 사실상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현시점까지도 학교는 학생에게 단 한 번의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런 행정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었다. 코로나19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2학기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처지를 외면하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학교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학생 사회의 반발이 거세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 다. 대학은 학교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지금 같은 혼란한 상황에선 학 생과 더 논의하고 존중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갔어야 했다. 학생의 신뢰를 깨버린 것 은 학교의 오만한 태도이며, 등록금 반환 요구는 이러한 불합리에 대한 학생들의 억울 함이 응축된 결과이다. 학생들의 억울함을 보려하지 않고 이를 이기적인 생각이라 치부 해버리는 학교, 실로 중앙집권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양대학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도 결국 허울뿐이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은 늘지 않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눈과 귀를 막은 채로 학생들의 비난과 불만을 잠시 잠재우려는 수작에 불과했다.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은 한양의 후배들과 학교 발전을 위해 등록금 이슈가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의 입장을 고 려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무엇이 지금의 한양인과 미래의 한양인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학교의 모습일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040
학내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
그대 먼곳만 보네요 / 신소재공학부 16 황성주 作
HYgyoji@gmail.com 메일로 사진을 기고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한양 111호
041
01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편집위원 이지원 g1212@hanyang.ac.kr
02
코로나 경제 편집위원 곽서연 tjdus0114@hanyang.ac.kr 수습위원 이에스더 esther015@hanyang.ac.kr
03
소년법 수습위원 구본성 bagsa1902@hanyang.ac.kr
04
배달의 민족 편집위원 곽서연 tjdus0114@hanyang.ac.kr
05
성폭력처벌법 부편집장 소다미 coramdeo0127@hanyang.ac.kr 수습위원 최유진 userid789@hanyang.ac.kr
Part
2
사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범죄구역, 텔레그램 그리고 대한민국 편집위원 이지원 g1212@hanyang.ac.kr
지난해 여름은 서늘했고 섬뜩했다. 몸에 칼로 ‘노예’라는 글씨를 새긴 여 성과 기괴한 자세를 취한 알몸의 여아들. 신상정보는 서비스로 제공됐고 “강간하자”는 말은 안부 인사처럼 오고 갔다. … 살색 가득한 지옥이 한 뼘 모바일 속에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n번방이었다. - 국민일보 ‘[n번방 추적기①] 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기사 중
044
사회
한양 111호
045
떠오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n번방, 박사, 텔레그램. 이 세 단어가 대한민국의 3월을 달궜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n번방에 대해 말했고 관련 내용들은 쉴 새 없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모든 언론 사는 기사를 쏟아내기 바빴고 정치인들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급급했다. 그리고 수 사기관은 익명의 인물들을 하나둘 파헤치고 수면 위로 올렸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에 집중했다. n번방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내 개설된 채팅방의 이름이다. 이 방들에 입장한 참 가자들은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성적 모독을 일삼았다. 방의 운영자가 피해자를 협박하 여 착취한 영상을 개인정보와 함께 채팅방에 업로드하면 참여자들은 피해자를 능욕하기 바빴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대규모 성착취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3월 12일 박사방을 운영했던 닉네임 박사, 조주빈이 경찰에 검거되었고 국민일보의 보도기사가 주목받으며 사건은 급격하게 공론화되었다. 하지만 이내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무의미한 담론들이 판쳤고 성착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드러난 텔레그램의 성착취방.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무엇 을 비판하고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잊어 서는 안 될 이 사건을 『한양』은 조금 긴 호흡으로 고민해보고자 한다.
▲ 텔레그램 성착취방 n번방 중 1번방에 올라온 공지 (출처: 추적단 불꽃)
046
사회
빙산의 일각, 텔레그램 n번방 언론이 보도한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실태는 잔혹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개처럼 짖거나 공중 남자화장실에 나체로 널브러져 있는 영상도 있었다. 성 인 남성들이 아이를 강간하는 영상을 보며 가해자들은 ‘이게 바로 그루밍이지’하며 환호 하기도 했다.1) 사실 성착취방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였다. 지난해 11월 한겨례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8편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 한 사람들은 성착취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n번방에 대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조주빈이 검거되기 전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이 대중적으로 공론화되기 전 적지 않은 서사가 있었던 것이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담하게 구축되어 왔던 텔레그램 의 성착취 시장. 그 연대기를 살펴보자.
2019. 2
갓갓, 텔레그램에서 ‘n번방’ 개설
2019. 7
기사 공모전을 준비하던 대학생 2명(추적단 불꽃), n번방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 경찰과 공조수사 시작2)
2019. 8
갓갓, n번방 일부를 켈리에 넘기고 잠적
2019. 9 경찰, 켈리 신모씨 검거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 구속기소
2019, 11
박사, n번방의 범죄수법 모방하여 ‘박사방’ 개설 켈리,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제2의 n번방을 표방한 ‘프로젝트n’ 개설자 로리대장태범 검거
2019. 11. 10~27 한겨레,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문제 단독 보도
1) 출처: 특별취재팀·추적단 불꽃, ‘[n번방 추적기①] 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국민일보, 2020. 03. 09 2)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추적단 불꽃은 지난해 7월 기사 공모전을 준비하던 중, 성착취방 운영자인 와치맨의 블로그를 통해 성착취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한양 111호
047
2019. 12. 16
트위터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 계정 개설3)
2020. 3. 5
디지털 성범죄 방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4)
2020. 3. 9~13
국민일보 특별취재팀과 추적단 불꽃, n번방 추적기 기사 보도
2020. 3. 16
경찰, 박사방 운영자 박사 검거
2020. 3. 19
수원지검,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 6개월 구형
2020. 3. 22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 3. 24
청와대 국민청원 200만 명 참여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박사방 개설자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2020. 3. 25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구성
2020. 4. 2~5
경찰, 박사방 공동 운영자 부따·이기야 검거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거제 공무원 천모씨 검찰 송치,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구속
2020. 4. 16
박사방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 신상공개
2020. 4. 20
n번방 물려받은 켈리, 징역 1년 확정
2020. 4. 28
박사방 공동 운영자 이기야 이원호 신상공개
2020. 4. 30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 5. 9
경북지방경찰청, n번방 개설자 갓갓 긴급체포
3) 프로젝트 리셋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실태를 접한 여성들이 디지털 성착취 문화를 근절하고 공론 화하기 위해 모인 단체이다. 4) 본 방지법은 텔레그램에서 자행된 성착취 범죄 유형 중, 특정인의 신체 일부를 합성·편집하여 소지 혹은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048
사회
2020. 5. 13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2020. 5. 19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5)
2020. 6. 5
춘 천지법, 프로젝트n 개설자 로리대장태범에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형 선고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해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은 5월 7 일 기준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약 430명의 가해자를 검거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n번방과 박사방은 무수히 많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중 극히 일부 에 불과하다. AV-SNOOP고담방·지인능욕방·통로방 등 알려지지 않은 성착취방이 다수 존재하며 파생방은 지금도 개설되고 있다. 대표적인 운영자 인물관계도와 성착취 방의 종류를 살펴보자.
검거
일부 영상 넘김
검거
N번방 넘김
검거
와치맨
갓갓
캘리
n번방 홍보하는 고담반 운영.
n번방 개설, 신상공개 (문형욱)
갓갓에게 n번방 일부 물려받음.
범죄수법 모방
박사방 운영진
검거
박사 n번방 모방한 박사방 개설 신상공개(조주빈)
검거
부따
검거
이기야
신상공개(강훈) 신상공개(이원호)
검거
검거
검거
태평양
최모씨
강모씨
사마귀
D.I
태양
이모씨, 16세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수사중
수사중
수사중
▲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인물관계도 5)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 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한양 111호
049
<텔레그램 성착취방 종류>6) 대표적인 성착취방
성착취방 운영행태
범행수법
n번방
2019년 2월 갓갓이 개설한 성착취방.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의 방이 존재했음. 각 방에 3명 ~11명씩 피해자 총 30명을 8개 방에 나누어, 착취한 디지털 성착취물을 유포함. 문화상품권 을 통해 입장료를 받으며 일부 유료방을 운영함.
트위터에서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린 미성년자를 선별해, 경찰로 사칭 하며 겁을 줌. 이후 미성년자의 신상을 알아 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함.
박사방
2019년 9월 박사가 개설한 성착취방. n번방을 모방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함. 추적 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통해 채팅방 참가자들로 부터 30~150만 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방을 운영함.
소셜미디어에 고액 알바 모집글을 올 려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개인 정보를 캐 냄. 이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직접 제작 함.
2019년 4월 와치맨이 개설한 성착취방. n번방 AV-SNOOP 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됨. 추적단 불꽃이 취재했 고담방 을 당시 가해자 유입이 가장 많았음.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n번방 링크를 공유함.
n번방에 유포된 성착취물과 피해자들 신상을 올리며 n번방을 홍보함.
프로젝트n
2019년 11월 로리대장태범이 개설한 성착취 방. 제2의 n번방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방을 만듦.
고액 알바 모집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 함. 신상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빌미로 협 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함.
지인능욕방
참여자가 본인의 지인 사진과 그의 신상을 유포 하고 명예훼손 이상의 비방과 성희롱을 적어 공 유하는 성착취방. 지인의 범주에는 친구·직장동 료·여자친구·누나·동생·배우자 등이 포함됨.
SNS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 오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피해자의 이름·나이·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유포함.
통로방
n번방과 박사방 입장 전 경유하는 방. 대규모 통 로방으로는 완장방·다락방·피카츄방이 있음. 대 규모의 통로방은 방이 신고를 당해 폭파가 될 위 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새로운 방의 링 크를 홍보하는 ‘대피소’를 만들어 둠. 따라서 방 이 계속해서 폭파돼도, 같은 인원이 대피소를 통 해 새로운 방으로 모일 수 있음.
성착취 영상·불법 촬영물·해외 포르노 등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며 가해자들 은 성희롱과 범죄 모의를 일삼음.
6) 추적단 불꽃과 한겨례 기사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보도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050
사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본 사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 문화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다. 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대 중에게 알려지자 사건의 논점은 흐려졌다. 어느새 이 사건은 젠더 갈등의 소재가 되었 고, 되려 피해자를 탓하는 여론까지 등장했다.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 해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7)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된 논점 흐리기 담론. 어떤 일 들이 있었을까. 성착취방의 존재가 알려지고 사람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메신저의 특성상 채 팅방 참여자 수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했다.8) 이런 상황은 곧 젠더 갈등으로 이어졌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명명과 함께 모든 남성을 비난하는 여 론도 있었다. 이에 뭇 남성들은 여성혐오적인 담론을 펼쳤다. 또 몇몇 사람들은 ‘애초에 스폰알바에 응한 게 잘못이다.’, ‘가해자도 잘못이지만 피해자도 잘한 거 하나 없다.’라며 일탈계9)를 운영했던 피해자를 탓하기도 했다. 정치·언론계에서는 어땠을까.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n번방 가해자 리스트 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곧 발표는 철회되었고 가해자 리스트 존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결국 가해자 리스트 공개는 무마되었다. 그리고 3월 12일, 조주빈은 경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손석희 JTBC 사장과 김웅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관련된 발언을 했고10) 언론은 사건이 아닌 인물에 치중한 보도 7)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 해야 하지 않냐”, “자기만족을 위해 혼자 즐 기는 것까지 뭐라 할 거냐”,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 등 사건의 본질과 중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8)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동시접속 26만 명’은 정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채팅방에 참여해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방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참여자 수는 집계 할 수 없다. 하지만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은 계속해서 전파 중이기 때문에 단순 영상재생은 26만 회 이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추적단 불꽃) 9) 일탈계란 ‘일탈하는 계정’의 준말로, 트위터에서 본인의 노출 사진·자위영상 등을 올리며 성적 표현 욕구를 표출하는 계정이다. 10) 조주빈은 흥신소 사장, 청와대 실장 등으로 사칭하여 손석희 사장·김웅 기자·윤장현 전 광주시장 을 협박하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 조주빈이 포토라인에서 이들에게 사과했고 이 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펼쳐졌었다.
한양 111호
051
를 쏟아냈다. 가해자의 발언에 논점은 다시 흔들렸다. 텔레그램 성착취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논점을 빗겨나가는 논의들만 이어졌다. 하 지만 가해자 수가 몇 명이든, 가해자가 무슨 말을 했든 그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아니 다. 사건은 일어났고 피해자는 발생했다. 모든 남성을 탓하는 것도, 이에 맞서 여성을 폄하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만들 고자 하는 정치적 수작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사건이 발생한, 성범죄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그것을 계속해서 조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그 무엇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서히 식어가는, 한낱 물타기가 되어선 안 될 사건인데도 말이다. 1200
1079분
1000
집단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건 대담 시간
800
572분
600 400
153분
200 0
144분 16분
1분 3월 3주차 (3/16~20)
3월 4주차 (3/23~27)
3월 5주차 (3/30~4/3)
4월 1주차 (4/6~10)
4월 2주차 (4/13~17)
4월 3주차 (4/20~24)
▲ 종편 3사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중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대담 시간. 조주빈 검거와 그의 발언 이후 본 사건에 관한 대담 시간은 급격히 상승했다가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성착취물과 함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포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수천 명이 참여해 있는 채팅방에 유포되었다. 그곳에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강간을 하자 는 강간 모의도 있었다. 범죄가 곧 명예가 되는 공간에서 피해자는 끊임없이 성을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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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했다. 피해자가 누구든, 어떤 일을 했든, 순전한 사람이든 아니든 범죄의 대상이 되어 마땅한 사람은 없다. 그간 우리 사회는 “밤 늦게 다니니까 / 짧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 을 당하지.”라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려왔다. 위의 여론도 그 책임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다. 피해자가 일탈계를 운영했던 것과 성착취를 당 했다는 사실은 독립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수록 가해자 는 살아난다. 피해자는 피해자다.
▲성착취방 대화 내용 일부 (출처: 추적단 불꽃)
지인능욕방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검거한 일이 있다. 이는 피해자 가 나섰을 때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다. 수사기관과 성폭력 예방 단체들은 피해자의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 에게 ‘너가 잘못했기에 숨어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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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역사를 가진다 한국의 성착취 역사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가해자들은 익명성과 추적의 어려움을 무기로 점점 더 치밀해졌다. 텔레그램 이전 디지털 공간에서는 어떤 성범죄가 자행되었을까.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소라넷. 그 회원 수는 경찰청 추산 최대 100만 명에 달 했고 피해자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지난 2016년 소라넷 운영자 중 두 명만이 경찰에 검거 되었고 그 중 한 명만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크웹 사건. 가해자 손정우는 2017년부터 약 2년 8개월 간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했다. 2018년 그는 검거되었고 항소 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웹하드 카르텔 사건. 웹하드 업계 회사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던 양진호 대표가 불법 촬영물·아동 성착취 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그는 폭 행죄가 더해져 올해 4월 징역 11년형을 구형 받았다. 연예인 단톡방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불법 촬영·불법 유포했지만 지난 5월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신고유예 1.30
징역 (평균 형량 3년 2개월)
20.8
벌금 39 집행유예 39 ※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기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 최종심 형량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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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나날이 악랄해졌고 가해자들은 조직화되었다. 하 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으로 가해자들에게 희망을, 피해자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었 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성범죄 역사를 등에 업고 자행 된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예견된 범죄다. 앞 사건들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속의 가해자들 또한 본인들이 잡힐 거라 는, 처벌 받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없었다. 경찰이 우려한 대로 본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성착취방의 참가자는 오히려 훨씬 늘었다고 한다.11) 그리고 n번방·박사방에서 유포되 었던 성착취물은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과 디스코드 등의 타 플랫폼에서 또다시 공유되 었다. 성착취는 플랫폼을 옮겨가며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 해자들만 검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악질적으로 구축된 디지털 성범죄 시장 을 허물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무한증식 중인 n번방. 가해자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
11) 지난해 7월 가장 많은 관전자가 들어있는 방은 7천 명이었지만, 3월 기준 2만 명 이상의 관전자가 활 동하는 방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출처: 추적단 불꽃, ‘취재 윤리와 시기 모두 놓친 번방 보도’, 뉴스 통신진흥회, 2020.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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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당국이 나서야 할 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고 가해자가 검거된 데에는 일반 시민의 공이 컸다. 최초로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인지하고 경찰과 공조 수사한 추적단 불꽃, 불꽃의 제보를 받고 함께 취재하여 다수의 보도 기사를 작성한 한겨례와 국민일보의 기자들, 그리고 텔레그램 성착취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프로젝트 리셋의 회원 들. 모두 성착취방의 실태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 텔 레그램의 채팅방 내에서는 경찰과 추적단 불꽃 그리고 프로젝트 리셋이 성희롱·조롱·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로젝트 리셋의 회원들은 신상 유출 방지를 위해 서로 간에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사적 대화도 일절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사회 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가 지극히 비정상 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에 대한 방증이다. 디지털 성착취 문화의 근절을 위해서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찰과 협업 취재 중인 추적단 불꽃에 의하면 이 사건에 투입된 수사기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기관의 인력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 또 한 일시적인 태스크포스가 아니라 공식적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관을 설치하여 장기 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가벼웠고 그들은 안심했다.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를 적극적 으로 보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역사는 진행형이다. 잡아야 한다. 가해 자로 하여금 당신은 꼭 잡힌다는 위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는 당국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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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재적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조주빈은 악마도 희대의 범죄자도 아니다.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일 뿐이다. 가해자에 게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적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 털 성범죄에 관대하고 무감각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가해자의 범행에 힘을 실 어준 것이다. 성착취방 운영자와 관전자, n차 유포된 성착취물의 소비자. 우리가 이들에 게서 집중해야 할 것은 명백한 가해 행위 그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랜 성범죄 역사를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플랫폼을 옮겨가며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가해자는 그 이전의 가해자를 보며 성장한다. 그리고 연대한다. 이제는 그들의 오만한 사고와 몰 도덕성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디지털 성범죄, 나아가 성범죄 문화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가해자 처벌을 절대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에게 돌려왔던 낙인을 가해자에게 돌려 놓아야 한다. 이제야 우리는 그 늦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잠재적 범죄자. 잘못된 일반화다. 지양해야 하는 단어다. 하지만 평생을 잠재적 피해 자로 살아온 이들이 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을 걸어갈 때의 공포감, 누구나에게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의 불안함, 언제 어디서 찍히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 움. 여성들이 공유하는 이 공포는 과민반응도 피해의식도 아닌 ‘학습된’ 본능이다. 잠재 적 범죄자라는 명명이 나오기까지 축적된 대한민국의 성범죄 역사, 그 서사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었던 여성들. 그들이 가지는 공포·분노·무력감을 인지해 주기를. 이 사회 의 강간 문화는 종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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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경제
0번째 확진자 ‘경제’ 편집위원 곽서연 tjdus0114@hanyang.ac.kr 수습위원 이에스더 esther01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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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는 인간을 넘어 경제까지 감염시켰다. 전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겪 어본 적 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있다. 주식을 시작으로 채권까지 폭락했 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삶마저 무너지고 있다. -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전쟁』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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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경제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포근해진 날씨를 만끽하며 교정을 거닐 었을 것이다. 2020년의 기억 속에 봄은 없었다. 봄의 기운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휑해진 길거리, 마스크로 무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딘 가 마음이 쌀쌀해진다. 벌써 여름을 앞두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 겨울 속에 머무 르고 있을지 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 속, 경제도 겨울을 나고 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래 최악 의 사태를 겪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6%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5.8%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소비·수출·투자 등 모든 면에서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생산이 둔화된 상태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경제 봉쇄정책을 펼치 면서 그 성장세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들과 상황이 크 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입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탓에 실물경제1)부분에 서 타격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대응 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대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기약 없는 휴직 조치, 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난 등이 그것이다. 도대체 코 로나는 어떻게 경제위기를 가져온 것이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한양』은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경제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 는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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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 활동이 크 게 줄었다. 사람들의 소비·투자 심리 위축은 금융경제2) 또한 위태롭게 만들었다. 일찍 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던 우리나라 또한 이전의 사스·신종플루·메르스 때와는 차 원이 다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박춘원 교수(이하 박춘원)와 인 터뷰를 진행했다.3)
『한양』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 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박춘원 : 내수가 줄어든 여파로 국내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 10개의 업종 중 9 개의 업종이 실적 악화를 체감한다고 합니다. 항공은 약 98%, 자동차는 약 48% 매출이 감 소했고, 최근 석유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정유 4사의 1분기 손실액은 무려 4조 원에 달했습 니다.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여 행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4월부터 전 임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직 원의 70%를 휴가 보냈으며, 이스타 항공에서는 직원 300여명을 해고하는 조치를 취했습 니다. 하나투어는 1분기 최악의 영업 손실을 보이며 국내의 자회사 15곳 중 절반 이상을 정 리하기로 했습니다.
2) 주식 등 금융 자산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이른다. 실물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3) 5월 12일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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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우리나라 수출입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고 싶습니다. 박춘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입 모두 감소했으나 특히 수출에서 타격이 컸습니다. 무 역수지는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주요 수출 품목 중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그리고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주요 시 장인 중국·미국·유럽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절대적인 수요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행 인 점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양』 : 금융경제 또한 위기라고 들었는데, 주식 시장에 미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 는 어떠한가요? 박춘원 : 평균 2200선에 머무르던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서서히 하락 했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1400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2000선을 회 복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동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유가 시장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최 근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의 셰일오일4) 업체들이 타격을 받았으나 미국의 한국은 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업체들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투자자 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위기에서 달러 보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5) 체결했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한때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영 업이익입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면 기업의 영업이 익 감소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주가는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4) 셰일(shale)은 암석층에서 채취한 화석연료로 원유에 비해 개발 단가가 비싸서 특히 저유가 시장에 취 약하다. 소비자가 값싼 기름을 두고 굳이 셰일오일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5) 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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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양』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춘원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에 대해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90% 이코노미’라 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90% 이코노미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10%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봉쇄를 해제한 중국을 분석한 결과 공장들도 재가동되고, 거리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으나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 서 소비자 지출은 40% 감소하고, 지하철과 국내선 항공 이용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 습니다. 세계 경제가 중국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게 이들 예측의 핵심입 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는 대대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고배를 마셨던 올해 우리나 라 1분기의 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3%를 기록했다. 마이 너스 경제성장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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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처한 현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피부에 와닿는 경제 위기를 경험 하고 있다. 특히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다. 이번 학기, 학생들로 북적여 야 할 대학가는 유례없는 적막이 가득했다. 『한양』과의 인터뷰에서 한양대학교 내 모 카 페의 점장은 “매출이 거의 방학 때와 비슷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은 탓에 이들을 상대로 하는 학내·학교 주변 상가의 자영업자 들은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자영업의 위기는 비단 대학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1분기 소비 실적을 보면 요 식업, 교육업, 오락·문화업, 의류·신발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비가 줄 었다.6) 이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의 위축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7)
▲ 코로나19 여파로 인적이 끊긴 이태원 거리 (출처: 땅집고)
6) 전년 동기 대비 소비지출은 –6.0%, 교육 –26.3%, 오락·문화 –25.6%, 의류·신발 –28.0% (출처: 통계청) 7) 2020년 4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92명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 한 결과 81.7%가 코로나19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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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치명적이다. 토익, 토플, 각종 자 격증 시험 등 취업 관련 시험과 국가공무원 시험이 연기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 다. 기업의 채용 일정도 불투명하다. 올해 상반기 공기업과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주 요 대기업에서 채용 일정을 연기했다. 합격한 후에도 안심하긴 어려웠다.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사 연기 또는 채용 취소를 경험했다.8) 대부분 코로나19 로 인한 경영 악화가 원인이었다. 장차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가 운데 현재로서는 하반기 채용 전망도 어둡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만큼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돌아갈 자리는 더욱 좁아지 고 있다.
▲ 코로나19 탓에 축구장에서 치러진 공기업 채용시험 (출처: SBS뉴스)
8) 2020년 4월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7%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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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이렇듯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은 종합적인 긴급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차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 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직자에 게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비상 경 제 대책 회의를 다섯 차례 진행했다. 이에 따른 정부 주요 대책으로는 민생금융안정 프로 그램과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 긴급재난지원급 도입 등이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기업의 손해를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비상 경제 회의 (2020.03.19) <대책>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목표> - 서민 경제의 토대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 - 금융 불안 해소
2차 비상 경제 회의 (2020.03.20) <대책> - 총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 중소·중견·대기업 경영자금 추가 지원(29조 1000억 원), 정책금융기관의 추가대출 지원(21조 2000억 원) 등 포함9)
<목표> - 기업 난 해소 10)
-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 해결
- 기업 도산 방지 9) 이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편성(20조 원),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10조 7000억 원)등의 정책이 논의 되었다. 10)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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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차 비상 경제 회의 (2020.03.24) <대책>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표> -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
4차 비상 경제 회의 (2020.04.08) <대책> - 선결제·선구매 제도11)를 통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 지원안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포함한 총 12조 원 규모의 세금 부담 완화 조치 -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
<목표> - 내수 경제 활성화 - 기업 자금난 해소 - 수출 활력
5차 비상 경제 회의 (2020.04.22) <대책> - 한국판 디지털 뉴딜 - 8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7대 기간산업12)을 비롯한 유동성 위기 기업 지원 - 55만 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만들기 -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게 1.5조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목표> - 하반기 경기 부양 및 경제회복 - 대량 실업 위기 예방 11)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7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선 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출처: GNN뉴스) 12)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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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내수위축으로 인해 소비와 생산 활동이 급정지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헤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여 경기회복을 목표로 하는 국내 재정 정책을 펼쳤다. 운영항공· 운수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산업에 대해 금융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 소상공인 자영 업자의 실업 사태가 예견됨에 따라 근로자 등의 소득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 다. 현재 이러한 정책들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과 아쉬움이 존재한다. 먼저 5차 비상 경제 회의에서 언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이들은 작 년 12월보다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50%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소속돼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에 큰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질 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제도의 정의에 따르면 긴급고 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취업자인 2709만 명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뺀 1360만 명 정도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특별 대책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로 분류한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자 가운데 극히 일부인 93 만 명이다. 이는 고용보험 밖에 있는 취업자의 7%에 그치는 수치이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는 것이다. 특히, 유럽 복지 국가들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보다는 기존 상병급여, 실업 급여, 사회부조 등을 활용하고 자격조건, 대상, 수급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병급여제도가 부재하여, 상황이 일어난 후에야 급하게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쉬 움이 남는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발 빠른 대응이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대책을 마련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황 대처에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번에 도입 한 대규모 정책과 한시적인 제도에 대하여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068
사회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향후 재정 건전성13)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대규모 풀면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는 그대로 인데 물가만 급격히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책 혹은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정책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부 부채 증가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청장은 최근 피해를 입은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구역 할당제 를 진행하고 있다. 구역 할당제란 구청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늘리고 지정받은 구역에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정된 식당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뒤 영업을 중단했던 곳이다. 관악구청장은 구역 할당제를 통해 해당 식당이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담당 동을 지정해 외식과 물품을 구매 하는 것을 비롯한 ‘긴급재난지원금 착한 소비 릴레이’가 진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효기간은 8월까지이지만, 해당 릴레이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6월 말까지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청 직원들은 주로 담당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 점포를 방문해 외식 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여 경제회복에 기여했다. 또한 성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 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관련 긴급지원을 위해 2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단행했다. 이렇듯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 다.
13) 국가 재정 건전성은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안정적으로 재 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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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미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계속되고 있다. 21대 국회는 6월 공식 출범하자마자 고용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3차 추경안을 4일에 제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각별한 관심을 보 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정책이 실생활에 잘 실현될 수 있 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 속에서 과감하고 적극적 인 재정 정책만이 경제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될지, 아니면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종식될지는 쉽 게 예측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 사태 이전의 경제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관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 분야를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이 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예측을 떠나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 지 않도록 막는 것과 사태가 종결된 후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경험 을 통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경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해의 태양과 함께 떠오른 코로나19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지금도 종식되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야 잠잠해지나 싶으면 어디선가 집단감염 소식이 들려온 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도 여전히 코로나19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우리 주변 곳곳의 모습이다.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 상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070
사회
고민 중이니?
수습위원 모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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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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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김경모 010-3204-5379/HYgyoji@gmail.com 한양 111호
071
# 소년법
少年易犯 :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수습위원 구본성 bagsa1902@hanyang.ac.kr
072
사회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지 않느냐.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다” - 렌터카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 중 “우리 사회 담론 속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소외되고 버려진 그 아이들이 다시 손가락질 받을 때 이 나라의 법과 정의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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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또 한 번의 비극 또 사달이 났다.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달아난 10대들이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대학교 신 입생이었다. 가해자들은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두 명은 추가로 차량을 훔 쳐 도주하다 체포되었다. 사고를 낸 소년에게는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에 특별가중처벌 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었고 차량 절도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는 구속되 지 않고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에서였 다. 현장에서 잡힌 6명은 아무런 처벌없이 부모에게 인계되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사람 을 죽여도 어릴 때 죽여야 된다는 것일까.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다만 그뿐이었다. 아이들은 미숙하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존재이다. 소년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년의 행각이라고 믿 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와 지독하게 뻔뻔한 그들의 태도를 너무나도 많이 목도했다. 이번 사태 또한 그렇다. 피해자는 아무런 죄 없이 죽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서는 어떠한 죄책 감도 찾아볼 수 없고, 그들에게는 별다른 처벌도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미약할 것을 알고, 이 앎을 토대로 종횡무진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 이 아니다. 그저 범죄자일 뿐이다. 이번 사건에서 소년들에게 내려진 조치의 근거는 소년법으로부터 온다. 과연 소년법은 무엇이길래, 왜 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종용하는 것일까.
▲ 해당 사건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074
사회
▲ 사건 후 가해자 SNS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소년법이 뭐길래 1958년 7월 24일에 제정된 소년법은 제1조(목적)에서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 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 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컨대, 사회화가 덜 된 소년을 보호처분1) 등을 통해 교화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 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 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이어 제4조에서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하는 비교적 가벼운 1호부터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를 명하는 10호까지 있으며, 세부 조항별로 기준 연령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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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소년법 때문에 아이들의 처벌 수위가 약하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소년법 자체 는 소년에 대한 보호심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지 소년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아 니다. 특정 연령 이하를 형사 처벌하지 못하는 근거는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2)에서 비롯한다. 해당 법조항은 나이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을 판단하여, 설정된 나이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 때문에 소년법은 형법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 세 미만 소년에게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구분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연령
만 10세 미만
만 10세 ~ 14세
만 14세 ~ 19세
보호처분
X
○
○
형사처벌
X
X
△3)
▲ 연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처벌
2)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은 제3장 형사사건에 따라 사형·무기형이 완화되며, 형기가 한정되고(부정기형), 소년의 특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076
사회
‘소년을 위한 법’은 아닌데 분명 소년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 이 명시된 만큼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 조항에 대한 엄밀한 분석 과 별개로, 현행법에 따른 판결과 일반인들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는 명백하다. 소년범죄 와 관련된 기사마다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이 빼곡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한두 번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의 공분을 산 소년들의 범죄행각은 널리 알려 진 것만 해도 십수 건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다. 17년도에 부산에서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다. 폭행은 총 두 차례였고 가해 자는 다섯 명이었다. 1차 폭행은 가해자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발생했 다. 이어진 폭행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 폭행이었는데 그 정도가 심각했다. 주변에 있는 벽돌, 소주병 등이 범행무기로 사용되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이 동반되었 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사진이 퍼지며 여론은 폭발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였기에 검찰은 국민들의 분이 풀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볍지 않 게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들 전원에게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내 세운 논리는 나이와 소년법이었다.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소년법에서 소년들이 건 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다. 물론 여론은 싸늘했다. 이처럼 미성년자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소년법에 대한 비판은 매섭게 몰아쳤으나 단지 그때뿐이었다. 대중을 분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의 행태이 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 고 있는 ‘주체적 악인’이다. 이처럼 일부 소년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활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동안 나 이 어린 가해자들은 여전히 제 생을 유지하는 데 여념이 없다. 간혹 언론에 함께 드러나 는 그들의 부모가 보여주는 자세 또한 별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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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소년범죄의 질 또한 악독해지고 있다. 두드러지는 몇몇 사건 때문에 하는 말 이 아니다. 객관적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소년 인구가 줄어든 탓인지 범죄의 건수 자체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강력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부분의 변 화가 두드러진다.
2,786
3천 (명)
1,840
2,100
2천 -
2,630
소년 강력범(흉악) 합계
2,026
2,367
성폭력
1,888
1,410
1천 -
0-
454
414
321 82 27
2004
방화 살인
209 23
157 33
2009
2014
강도
361 99 19
2019
▲ 강력범 변화추이 (출처: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교화라는 법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소년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성인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2018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년원에 다시 돌아오는 소년범 비율도 20%를 넘는다.4) 소년이 성인에 비해 미숙한 탓 에 순간적인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나 교화 어느 방향이든 성인보다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04
2009
2014
2019
소년
9.7
11.3
10.6
12.8
성인
6.8
4.6
5.1
5.0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출처: 경찰청)
4) 출처: 법무부
078
사회
개선 방향 톺아보기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기본대책에서 촉법소년의 기준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히 적용 연령을 하향한 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전체 소년 범죄자 중 14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를 넘지 않는다.5) 이는 그저 보여주기식 대응에 불과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엄벌주의가 바람직한 선택지일리도 없다. 따라서 소년법이 나아갈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소년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선들을 살펴보며 감정에 경도되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엄벌주 의로의 소년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근간은 소년의 인권에 관한 담론이다. 인권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6) 등이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라며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7) 해외의 경우도 참고하여 충분히 견주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연령 이 하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라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기준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준과 현황은 대동소이한 듯하다. 외국에서도 청소년 흉악범죄 발 생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엄벌주의의 성향을 띤 다.8) 미국의 경우 살인을 저지른 15살 소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흉악 범죄에 대 해서는 미성년자도 엄격하게 처벌한 판례가 있다. 법 자체의 결함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도 유념해 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 영국 등은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있지만 한국은 가정법 원이 소년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소년원의 수 자체도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50곳이 넘는 소년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에 단 10곳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 보호관찰소의 경우 5) 출처: 대검찰청 6)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 7) 이유진, “교육부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정말 엄벌만이 답일까요?”, 한겨레, 2020.01.26 8) 권근희, 「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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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관 한 명당 관리하는 소년범의 수가 123명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의 네 배가 넘는 수이다.9) 제도적으로 소년범들의 교화에 힘쓰고 그들을 섬세하게 관리하기 힘 든 실정인 것이다. 전문가들이 소년과 관련된 교정·복지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소년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유다. 연령
국가
7세 (32개국)
태국,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카타르,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8세 (10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케냐, 잠비아, 스코틀랜드, 서사모아 등
9세 (6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벨리즈, 오만, 몰타
10세 (18개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12세 (17개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모로코, 그리스 등
13세 (18개국)
프랑스, 부룬디, 아이티 등
14세 (40개국)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대만, 베트남 등
15세 (8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라오스 등
16세 (14개국)
타지키스탄, 에르메니아, 몽골, 스페인, 쿠바, 마카오 등
18세 (5개국)
룩셈부르크,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기니, 벨기에 ▲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10)
9) 허효진, “[소년법 동상이몽] 시리즈 – 이수정·천종호에게 묻다.”, KBS, 2020.05 10)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2, <형사정책연구>
080
사회
소년은 사회 속에서 자란다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팔여 년간 소년부 재판을 맡았다. 천 종호 판사는 현행 소년법의 모습이 불완전함을 인정하지만 해당 사안은 무척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어린아이들을 엄하게 처벌한다 하더라도 사 회에 복귀한 아이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며, 그는 엄벌보다는 소 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관심이 우선이라고 말한다.11) 천종호 판사는 범죄행위 주체로서의 소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넓은 시야에서 소년 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 자체를 넘어 그들이 왜 그렇게 되 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외로움과 공감능력이 부족이었 다. 이어 소년들이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까닭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들이 처한 환경이 문제라는 뜻이다.
“공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건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일하느라 바빠서, 또 여러 이유로 혼자 자란 아이들은 내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죠. 학교는 가정 에서 배운 사회성, 관계 능력을 확장하고 적용하는 곳인데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으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밀려나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게 남은 건 비슷한 상황의 또래 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며 그 관계를 붙잡기 위해 애를 써요. 그 과정에서 내 친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폭력을 쓰고, 친 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원조교제를 해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봐야 보여요.” - ““안돼. 안 바꿔줘”…‘호통판사’에 ‘소년법 폐지’ 물었더니” (출처: 머니투데이)
11) 김정필, “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한겨레,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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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의 신념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는 창원지법 근무 시절 ‘청소년 회복센터’ 를 설립하였다. 청소년 회복 센터는 소년들에게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살 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청소년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 아 이들이 할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12) 그의 지적들은 타당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사건들을 접 하고, 소수의 소년범과 그들의 범죄행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호처분을 받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들을 놓치고 있다. 실 제 비행소년의 상당수는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소외받은 이들이다.13) 우리는 단순히 소년범에 대한 엄벌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소년범의 길로 발을 내딛으려 하는 아이들, 이미 소년범의 길로 접어든 아이들 모두의 발걸음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토양을 일구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면 분명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12) 효과는 가시적이었다. 2015년 전국 19살 미만 소년범 재범율이 12%를 넘어섰을 때 창원지법 관할 소년범 재범율은 8.51%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13) 한해 발생한 미성년범죄자 7만 5757명 중 50.4%(3만 8173명)가 하류층에 속했다. 상류층인 미성년 범죄는 0.8%(60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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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만 소년법을 손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법이 변화하는 현실에 충분히 대응되는 형태가 아님은 분명하기에 변화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변화는 양방향으로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외적으로는 제도적 미흡함이나 부족한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들을 구축하는 한편, 법제도 또한 현실에 맞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단순히 연령을 하향조정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생 각해서는 안 된다. 분명 이에 대한 개선은 다방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처벌 수위와 관련된 법적 연령에 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막연한 연령 하향 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법에 명시될 당시의 만 14세와 현재의 만 14세가 같은 사 회적 특성을 가지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권리 또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경범죄의 경우 소년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것은 그들의 미숙함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흉악범죄의 경우 이야 기가 다르다. 소년의 미숙함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도를 지나친 경우는 분명 엄격하게 다 루어야 한다.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조항도 흉악범죄에 한하여 동일 범죄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흉악범죄는 4대 강력 범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 이에서 특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같은 중대 사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적당할 듯하다. 또 동일 죄목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할 수도 있다. 끝으로 현재 촉법소년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거부하고 귀가 의사를 밝히면 강제 로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통상 경찰은 훈방하거나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 치하는데, 이에 대한 제재도 요청된다. 처벌은 이후의 일이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는 반 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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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진심이 담긴 사 과도, 자신들이 겪은 아픔에 대한 보상도,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다. 우리는 가해 자에 대한 논의에 치우쳐 정작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그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는 데에 둔감하다. 가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움이 동시에 요청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분명 국가가 직접 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 져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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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세상 렌터카 사망사고에 이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주동자 중 미성년자가 상당수 있다는 사 실이 밝혀지며 소년법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느껴질 만큼 비판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비판의 지속은 그 자체로 개선되지 않음에 대한 방증이다. 가까운 시일에 소년범죄는 다시 일어날 것이 며 그것은 끔찍한 형태로 세상을 경악시킬 것이다. 그러나 관심은 선별적이고, 또 일시적 일 것이다. 달구어졌던 논의의 장이 차갑게 식으면 그 선득함 위에 남겨지는 것은 피해자 와 그 가족, ‘건전하게 성장해야 할’ 가해자뿐이다. 물론 법제도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하다. 모든 잘못의 원천이 법제도일리 없 다. 무엇이 소년을 범죄자로 만드는지, 범죄자가 된 소년을 어떻게 다시 사회로 편입시킬 지,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장을 포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행적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 손가락질은 쉽지만 허공을 가 를 뿐이고, 사유는 어렵지만 대상을 향한다. 우리의 시선은 마땅히 소년에게 그늘을 지운 그곳으로 가닿아야 한다. 더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마땅히 전 방위적이어야 한 다. 법 외적인 노력과 법 자체의 개선에 대한 노력은 병진될 수 있다. 종횡무진하는 그들 을 멈춰 세우는 것이 이제는 도덕을 넘어 법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놓쳐서 안 되는 것은 피해자다. 소년의 교화라는 말이 피해자에게 위로가 될 리 없다.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상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삶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피해자에게 건내야 하는 것은 가해자가 미 성년자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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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우리는 불만족 편집위원 곽서연 tjdus0114@hanyang.ac.kr
4월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 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 주님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대표 사과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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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배달의 민족
▲ 배달의 민족 광고 사진 (출처: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를 외치며 철가방을 들고 고구려 벽화 안을 내달리는 사람이 등장하는 광고가 있다. 이 광고는 배달 문화가 익숙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잘 표현한다. 실제로 배달음식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기념일, 가족 모임, 축구 시청 등 각종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외출하기 어려운 시국에는 더더 욱 배달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에 지출한 돈을 인증하는 릴레이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한 사람의 지출 액이 억 단위인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기도 했다. 릴레이는 사람들의 배달 앱 사용률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이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배달의 민족은 배달 주소를 등록해놓기만 하면 반경 2km 이내의 매 장들에서 음식 주문이 바로 가능하여 편리하다는 점 외에도 여러 할인 제도나 제공되는 쿠폰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선결제 기능으로 배달원을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각 매장별 리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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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급증은 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배달 앱을 선택하는 업주들의 증가로 이어졌다. 업주는 편리해진 주문 이 외에도 앱을 통해 배달원 호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배달의 민족은 업 주와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1) 하지만 그 성장세를 뒤로하고 배달의 민족은 최근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요기요, 배달통의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 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합병 하면서 이 미 90% 이상 시장을 독점하며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윤 창 출을 위해 수수료 체계 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양』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의 변경 방식과 그에 따른 비판 지점을 알아보고 나아가 공공 배달 앱에 대한 논의까지 다뤄보고자 한다.
1) 2019년을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1,030만 명을 기록했고 배달앱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앱 이용을 통한 업주 1인당 월 평균 매출액도 1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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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리스트, 울트라 콜, 오픈 서비스’ 이게 다 뭐야?!
배달의민족 광고·수수료 체계 개편 기존
개편안
울트라 콜
울트라 콜
오픈 리스트
오픈 서비스
총액의 6.8%
배달건당 5.8%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갑작스럽게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기존의 것보다 업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었다. 논란이 심 화되자 배달의 민족 앱 삭제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했다. 해당 논란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전에 우선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내용을 면밀히 파헤쳐보자. 기존의 배달의 민족 앱에는 업주에게 동시 사용이 가능한 두 가지의 요금체계가 있었 다. ‘오픈 리스트’와 ‘울트라 콜’이다. 업주가 오픈 리스트를 선택할 경우 배달 매출액의 6.8%의 수수료를 내게 되고 앱 최상단에 가게가 노출되어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번 3개의 매장만이 랜덤으로 노출되어 확실한 홍보를 기대하기 어려 웠다. 이 점 때문에 업주들은 대부분 울트라 콜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왔다. 울트 라 콜은 개당 매월 8만 8천 원을 지불해야 하고, 최상단에 위치한 오픈 리스트 바로 아 래에 매장을 홍보할 수 있다. 울트라 콜을 이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매장의 자금만 허락된다면 무제한으로 울트라 콜을 구입해 매장을 중복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업주들은 실제로 울트라 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울트라 콜은 매장 위치 설정 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고 주소를 가게의 실제 주소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일명 ‘깃발 꽂기’라고 표현한다. 즉 가게는 하나인데 서로 다른 구 역에 중복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트라 콜을 여러 개 구입하여 가게 홍보 반경을 확 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2) 이에 따라 중복 광고가 늘어나고 거짓 주소를 만들어 매장을 2) 일부 지역에서는 월 1천만 원 이상 광고비를 내고 깃발을 200개 이상 꽂는 업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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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하는 일이 빈번해져 매장 간의 편법과 과열 경쟁이 심화되었다.3) 맛과 서비스로 선 택받아야 할 음식점들이 광고 노출의 빈도수, 해당 매장의 자금력 등으로 선택받는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
▲ 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 (출처: 배달의 민족)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달의 민족은 ‘오픈 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 서비스 를 도입하면서 울트라 콜의 사용 개수는 최대 3개로 제한했다. 기존의 오픈 리스트가 총 액에서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었다면 오픈 서비스는 배달 건당 5.8%의 수수료를 지불한 다. 또 오픈 리스트에서는 무작위로 3개의 점포만이 노출되었다면 오픈 서비스에서는 3) 배달의 민족의 창업주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평균 3개의 깃발 꽂기 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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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이 신청한 모든 매장이 노출된다. 다만 오픈 서비스의 경우 무작위 방식이 아닌 주문자의 위치, 리뷰 수, 별점 평가, 재구매율 등을 고려해 매장을 상단에 노출된다. 기 존의 울트라 콜은 오픈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그 하단에 놓이게 된다. 울트라 콜이 무제한 노출이 가능한 오픈 서비스 하단에 놓이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는 오픈 서비스를 훑고 울트라 콜까지 내려가서 음식을 주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오픈 서비스 상단에는 서비스와 질이 좋은 음식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에서 울트라 콜 구매에 제한을 두면서 오픈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것이 업주 들의 의견이다. 기존의 울트라 콜을 3개 이상 구매해오던 매장이라면, 기존과 동일한 홍 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 오픈 서비스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물론 여러 개의 울트라 콜을 구매함으로써 파생되는 불공정한 광고 효과는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성을 띤 오픈 서비스의 이용이 업주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다준다 면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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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은 수수료 변경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요금체계라고 주장했다.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업주들은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 를 부담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우아한 형제들은 새 요금체계의 장점을 5가지로 설명했다.
▲ 배달의 민족에서 발표한 자료 (출처: ZDnet korea)
물론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기존의 울트라 콜에서 비롯된 중복 노출과 과열 경 쟁을 일부 잠재우고 가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배달의 민족을 향한 비판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 하나 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자. 과연 오픈 서비스의 도입은 정말 불가피했을까? 앞서 언급한 오픈 서비스는 중복 광 고와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기존의 오픈 리스트와 울트라 콜의 두 가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중복 광고를 양산하는 울트라 콜의 개수만을 제한 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가게의 실제 주소와 다 르게 주소를 등록하는 문제는 배달의 민족 측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하여 해결할 수 있 는 문제이다. 게다가 우아한 형제들은 업주들에게 울트라 콜 광고 원리를 소개하는 글 에서 광고 주소를 실제와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울트라 콜을 홍보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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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자기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들의 오픈 서비스의 도입 배경을 순 수하게 바라보기도 힘들다. 업주 입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에서 장려한 깃발 꽂기가 문제 가 되니 수수료 사업으로 플랫폼 전환을 시도했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매장 간 상생을 위해 오픈 서비스를 도입했다면, 굳이 배달마다 5.8%4)를 징수 하는 오픈 리스트 방식을 채택할 필요는 없었다. 기존 오픈 리스트에서는 매출 총액의 6.8%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언뜻 보면 숫자가 작아져서 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배달 건마다 징수하는 것과 배달 총액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가격에 배달을 많이 하는 매장일수 록 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개편안은 업주에게 불리하도록 수정된 불편한 진실들이 많다. 업 주 입장에서는 오픈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울트라 콜은 단순히 매장 홍보 목적으로 전락 하기 쉬우니 울트라 콜을 해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쉽게 울 트라 콜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울트라 콜을 3개 이상 이용했던 업소가 그 중 n개의 울트라 콜을 해지하면 해당 매장은 폐업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해당 업소들은 기존 단골 고객을 유지하려면 울트라 콜과 오픈 서비스 모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배달의 민족은 업주들의 수많은 반발을 샀고, 사회적으로도 독과점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았다. 끝내 배달의 민족은 오픈 서비스로의 수 수료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아한 형제들은 ‘외식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외식업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서 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4) 여기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 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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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명수”, 공공 배달 앱의 출시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개편에 맞서 이에 맞서 각 지자체 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 된 것이 ‘공공 배달 앱’이다. 3월 군산시에서 개발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큰 관 심을 받고 있다. 배달의 명수는 공공 개발 앱인만큼 등록 업주에게 광고비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배달의 명수는 이용자가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에서 배달해주는 방식이고, 매장 목록은 이용자와 가까운 순서로 보인다. 다만 배달의 명수는 배달의 민족과 같이 자체적인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즉 입점한 매장의 음식을 주문받는 플랫폼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다. 또한 매장 등록 시 별다른 비용이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배달의 민족과 다른 점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를 이용해 결제할 수 도 있다.5) 5월 5일에는 주문 금액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수 10만 명을 앞두고 있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의 책무이다” 라는 말을 전하며 공공 배달 앱의 개발을 적극 장려했다. 그렇다면 공공 배달 앱은 민간 배달 앱의 독점에 맞설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 우선 공공 배달 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달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 다. 소비자들은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공공 배 달 앱 구축 필요성과 앱 향후 이용 의향은 긍정적이었다.
▲ 2020 배달 서비스 트렌드 (출처: 오픈서베이) 5) 지역 화폐를 사용할 경우 주문 금액에서 8%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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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 배달 앱에 관한 우려도 피할 수 없다. 먼저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 시민들 의 세금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군산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먹지 않는 사람은 세금 이 자칫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또한 지속성의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공공 배달 앱의 개발 이전에도 공공 앱의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유지보수가 힘들어 사업을 정리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7년 승차 거부를 없애겠다며 10억 원을 들여 택시 호출 앱 ‘GBRO’ 개발한 바 있으나, 승객과 택시 운전사의 사용률 이 저조해 1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되었다. 한국배달음식협회가 2014년 출시한 공공앱 디 톡도 마찬가지이다. 디톡은 시장점유율 90%로 주문을 독식한 민간 배달 앱과의 경쟁에 서 밀려 철수 수순을 밟아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 배달 앱은 민간 앱만큼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배달의 명수는 배달의 민족 앱을 베낀 것이 아니냐는 표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배달의 명수 앱을 사용해보니 배달의 민족과 유 사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한다. 한식·분식·중식 등으로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가 메인이 되는 ‘홈 화면’부 터 카테고리를 클릭해 들어가는 ‘주 문화면’, 가게 정보·메뉴 구성·리 뷰를 확인할 수 있는 ‘가게화면’까지 디자인과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공공 배달 앱 또 한 반쪽짜리 배달 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형은 모바일 앱이지만 실상은 앱을 통해 들어가도 전화상 으로만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출처: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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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공공 배달 앱 사진 (출처: 인천in)
또한 공공 배달 앱의 취지와 별개로 지자체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시장에 과 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민간 앱의 지나친 수수료와 독 과점은 법과 규제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불어 자칫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긍정적이고,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하면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양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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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공 배달 앱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제 막 출범한 사업인 만큼 앞 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공공 배달 앱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 면 독과점의 지위가 형성된 배달 앱의 시장 내로 편입하여 이전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 어지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번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안은 그들의 이윤 창출에도, 업주들에게도 모두 적절하 지 못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발표한 ‘오픈 서비스가 좋은 이유 5가지’에는 업주를 위 하는 듯하면서 본인들의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말 기존 울트라 콜의 문제점인 중복 노출을 해소하고 싶었다면 기존에 얼마든지 다른 방안을 강 구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배달의 민족은 울트라 콜을 무제한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 으로 업주들을 설득하지 않았는가? 갑자기 공정 경쟁을 운운하면서 그 수에 제한을 둔 다니, 기업의 행보를 필연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근거로 오픈 서비스의 장점 을 홍보하는 것은 명목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코로 나19로 인해 매장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상황적인 고려조차 없었다. 시기상으로도 수수 료 개편안은 적절하지 못했다. 수수료율이 이전보다 줄었다며 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홍보 문구도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다. 이는 업주들의 실질적인 매출을 고 려하지 못한6) 배달의 민족의 실수 혹은 속이 뻔히 보이는 어리석은 마케팅이었다. 배달의 민족은 기업체이다. 기업체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의 부 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각 자의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거나, 지나친 영리의 목적 등이 존재하는 등의 기업 윤리에 어긋난다면 기업은 그 방 식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6)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 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 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 원을 수수 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 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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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기업이 영리 단체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배타적일 수는 없다. 결 국 기업도 사회 속에서 상생해야 한다. 기업의 토대에는 그 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업은 사회 내에 존재한다. 기업은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토대로 더욱 성 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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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
멈춘 시간 속 성폭력처벌법 부편집장 소다미 coramdeo0127@hanyang.ac.kr 수습위원 최유진 userid789@hanyang.ac.kr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
- 정준영 판결문
재판부는 2020년에도 여전히, 동의 없는 명백한 성범죄를 고작 ‘젊은 남녀가 술 먹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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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치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를 꼽아본다면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 없다. 카페 좌석에 노 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는 나라,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 라. 이런 수식에 놀라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며 괜히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 를 으쓱하곤 한다. 그러나 ‘치안 좋다’라는 개념에는 성범죄자의 삶도 포함되는 것일까? 경찰청이 발표 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범죄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한편, 강간·강제추행범죄의 발생 건수는 해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불법 촬영·유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발생 건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70%가 넘는다. 아동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보고서와 통계는 너무 많아서 하나 를 꼽기가 힘들 정도이다. 반면 가해자 처벌은 시원하지 않다. 다크웹 손정우와 정준영·최종훈의 판결은 피해 자는 물론 여론까지도 공분케 했다. 행위 그 자체로도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들의 범행 에 법원은 이전부터 늘 그래왔듯, 꿋꿋하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2020년이지만, 성범 죄 처벌만큼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온정주의가 의심스러운 감형 사 유와 ‘피해자다움’을 명시하는 판례까지,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은 과연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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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법의 개정 (feat. 비극적 사건) 성범죄는 낮은 형량과 관대한 판결을 양분 삼아 나날이 발전해 왔다. 피해자에게는 엄격하고 가해자에게는 너그러운 성범죄법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건이 터진 후에야 비로소 여론의 눈치를 보며 깨작깨작 움직 일 뿐이었다.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역사는 비극적인 사건과 그 발자취를 함께한다.
과거, 무법에 가까웠던 혼란기 1953년,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처 음 마련되었다. 피해자를 정조를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법적으로 ‘피해자다움’을 규정한 것이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정조에 초점을 두 고 명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0년대 초 잇따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발단이 되었다. 1991년, A씨는 유년기부터 자 신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이웃집 남성을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살해 하였다. 바로 다음 해에 B씨는 13년간 자신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하였다. 피해자 와 가해자의 구분이 희미해진 두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 성폭력법의 현 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여파로 성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1993년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성폭력특별법은 처벌에 관한 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 께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실효성을 위한 분리제정,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처벌과 함께 조두순·김길태·김수철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성범죄의 계보는 끊이지 않았다. 사회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에 분노했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 결과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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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성폭력특별법이 폐지되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 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로 분리 제정되었 다. 성폭력처벌법은 법무부의 관할 아래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있으며 성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의 관할로 국가 및 기관의 책무 등을 다루고 있 다. 성폭력처벌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아 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 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교육공무원을 금하는 조항이 신설 되었다.
사건 잃고 법 고치기 거듭된 개정으로 과거에 비하면 성범죄의 형량은 나름대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금 까지의 성범죄법 개정 역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꼴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벗어나 지 못하였다. 이미 일어난 수많은 성범죄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러나 사건이 도마 위에 올라 여론을 달군 뒤에야 부랴부랴 개정된 법은 항상 범죄보다 한 발자국 늦었다. 친고죄 폐지와 디지털성범죄가 그 예이다. <친고죄1) : ‘합의’ 가능한 성범죄> 2005년, 광주 인화학교의 교직원들은 5년에 걸쳐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 했다. 본 학교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였다. 교육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장소 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잔인한 학대 속에 내던져진 채 침묵과 고통을 강요받았다. 그러 나 법원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 고받았으며,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자체가
1) 범죄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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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각되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흥행한 2011년에서야 국회는 장애 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는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을 통과시켰다.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과거, 위 사례처럼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가 해자가 힘과 권력을 앞세워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성범죄의 친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논란이 불거진 후에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친고죄 폐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렇 게 2013년이 되어서야 모든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2)
<디지털 성범죄, 예고된 범죄>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하루아침에 일 어난 일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 대로 된 양형기준조차 없어 미약한 처벌에 그치기 일쑤였다.3) 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각종 포털의 뉴스를 장악하고 나서야 관련 법률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식의 뒤늦은 개정은 현재진행형이다. 5월 18일, 또 한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논의가 연기되었다. 애써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 성폭력처벌법은 예고된 범죄조차도 막지 못하고 있다.
2) 1997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시작으로 2008년 청소년 대상, 2011년 장애인 대상, 마침내 2013년에 모든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3) 그 일례로 다크웹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여 4억원의 수익을 올린 손정우는 2018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지난 4월 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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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감형받는 법 범죄자의 처벌은 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판결로 이루어진다. 법은 시민들의 감시 에 따라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어째서인지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4) 언론이 조명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 속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를 활보한다. 관대한 판결은 판사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가하는 두 번째 상처이다. 물론 판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판결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5)을 정하면, 처단형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법관이 참고하는 것이 양형기준이다. 법관은 양형기준 에 서술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산 하기구인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서술된 13세 이상 대상 성폭행의 양형기준 및 감경요 소와 가중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일반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감경
기본
가중
~ 1년
6개월 ~ 2년
1년 6개월 ~ 3년
1년 6개월 ~ 3년
2년 6개월~ 5년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성폭향 양형 기준
4)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집행유예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2019년 35.40%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아청법에 따른 성범죄 판결도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50%가 넘는다. 5) 법정형에 법률 및 재판상의 가중·감경이 가해져 처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 (출처: 표준국어 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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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에 의한 범행 가담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 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수강도범 · 친족관계의 주거 침입 또는 특수강간 범행 · 윤간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강간) · 피해자의 임신 · 범행 교사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한 번에 여러 차례 강간)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행위자
· 농아자, 심신미약자 · 자수 · 처벌불원 (피해자의 처벌의사X)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
· 전과자 ·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상습법 · 인적 신뢰 관계 이용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성폭행의 형량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사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처벌 가중요소는 감경요소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 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 없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선처를 너무 나 많이 목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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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술에 취하기 2008년 조두순은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잔혹한 수법으로 8세 여아를 성폭행하였 다. 그런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12년 형이었다. 가중처벌 요소가 되어야 할 범죄의 가학성은 묵인되고, 술에 취하여 벌인 범죄임이 참작되어 3년을 감형받았다. 사건 자체 의 잔혹성보다도 국민을 더 분노케 한 것은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상처와 대비 되는 가벼운 형벌이었다.6)
둘째, 반성문 쓰기 텔레그램 성착취 방 가담자의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차피 반성문 잘 쓰면 그만이 다’라는 식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겨놓고도 반 성문 몇 장만으로 그 악질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이들은 ‘선배 성범죄 자들’의 이러한 꼼수를 답습한다.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실제 판례가 그들의 생각을 뒷 받침해주고 있다. 2019년, 정준영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 행하고 그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1년 감형하여 5년을 선고했다. 그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진지한 반성’이 느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더 감형해달라 떼쓰면서 상고한 정준영이 과 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판사만 모르는 듯하다. 진심 어린 반성이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의 판단 근거가 반성문이라는 점부 터 회의적이다. 그마저도 돈만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들이 멋진 글솜씨로 ‘진지 한 반성’을 만들어준다. 심지어 제출 대상이 피해자나 그 일가족이 아닌 “존경하는 재판 장님”인 것 부터가 그들의 반성문이 감형요구서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 범죄자 들은 반성의 근거가 아닌, 감형의 근거로 반성문을 쓰고 있다.
6) 사건 이후 2010년에 성범죄에 있어서는 고의로 만취상태에 이르면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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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폭력상담소 후원하기 성범죄자들 역시 반성문을 통한 ‘반성 입증’의 허술함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 성 폭행 피의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감형법 꿀팁은 반성문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여주기 식 반성을 위해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관련 기관을 정기후원하는 성범죄자들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가해자의 가족이 그를 대신하여 관련 기관의 교육에 참여한 후 입금영 수증이나 교육수료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판결 선고가 확정된 이후 정기적으로 내기로 약속했던 후원금을 취소하기도 하였다.7) 그럼에도 법원은 후원 을 근거로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량을 덜어주곤 한다.
술, 반성문, 초범, 불우한 가정사, 후원금. 현재 성폭력법은 가해자를 위한 배려가 너 무 많다.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우리나라 성폭력법의 현실이 안타깝다. 감형요 소는 더 엄격하게, 가중요소는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반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7) 최영지, “법은 성폭력에 관대하다?”, 일요신문, 2017.08.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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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형요소를 수정하고 나더라도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애초에 가해자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아 현행법상 강간 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비동의 간음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도 않았다.” 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력과 성추행을 일삼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의 변 호인 측 주장의 핵심이다. 그의 논리는 동의하지 않은 간음은 강간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 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범죄를 처벌하는 근거인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성립 기준 을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 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어야 한다.8) 폭행과 협박을 처벌하는 법률을 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닌 폭행과 협박의 여부가 성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모를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처벌 수위가 낮아 논란 이 많은 성범죄자 처벌을 어렵게 만들어 만드는 셈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 8) 정다혜, 이경환,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 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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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협과 피해자의 저항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 성폭력범죄의 성립조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비동의간음죄’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의 성폭행 판결은 비동의간음죄에 관한 논의를 여론의 도마 위로 올렸다. 1심에서 “저항 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무죄 판 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폭행과 협박’이 곧 성폭력 기본 성립요건이 되는 현행법을 근거로 한 판결이었다. 피해자의 위계관계로 인한 사회적 압박과 공포심은 고려하지 않 은 채 적극적인 저항의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꼴이었다. 다행스럽게도, 1심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안희정에게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지위·특권·위계를 악용한 성폭력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이전보다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를 판단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성폭력범죄에서 발생한 폭행과 협박에 있어 법원마다 법 해석을 어떻게 하였느 냐에 따라 판결을 달리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한 채 가해자의 운 에 따라 범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을 향한 주장은 일부 사람들만이 외치는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재작년 3월 한국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 에 두도록 하라”라고 권고하였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역시 비동의간음죄에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독일, 미국의 여러 주, 영국, 스웨덴 등은 이미 비동의간음죄를 도입 하였다. 특히 스웨덴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 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 강간죄’로 처벌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장 본받을만한 것으로 독일의 개정안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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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체·생명 위협, 무방비 상태 이용”
2016년 “타인의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여” 개정
▲ 독일의 형법 제177조 제1항의 행위 수단
독일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6년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였다. 주목할 점은 성범 죄 성립요건을 확대한 대신, 기본 형량은 낮추고 폭행 등의 강제성이 동반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으로 인해 암묵적인 합의로 인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 려와 기존 현행법이 너무 까다롭게 성범죄를 인정해왔다는 비판을 모두 해소하는 방법으 로 보인다. 이전에는 성폭력범죄의 기본 조건이었던 것이 가중처벌 요소로 바뀐다면 이 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대하여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도, 비동의간음죄로 개정하겠다는 계획만 번지르르할 뿐 적 극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안희정 사건과 미투 운동 이후 비동의간음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으나, 실제 법 개정 및 신설을 위한 본 회 의에는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었다.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비동의간음죄를 향한 주장이 다시금 힘을 얻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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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해자의 무대는 막을 내려야 혹자는 성폭력처벌법개정을 촉구하는 이 주장에 반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학습된 회의감과 강력한 처벌법을 악용한 무고죄 피해자의 발생 때문이 아닐 까. 그러나 회피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메아리로만 맴돌지라도 약자 를 배척하는 현행법을 향한 비판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이탈리아의 법학자 베카리아는 잠재적 범죄자는 처벌의 수위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잡혀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처벌받을 것에 관한 확신이 있을 때 범죄 행위를 자제한 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폭력처벌법을 포함해 전반적인 모든 법과 그 판결이 지나치게 유한 태도를 지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 일쑤였다. 오히려 범죄로부터 자 신을 지키고자 하는 피해자의 행위에는 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허술한 처벌법은 범죄자들을 양산한 꼴이나 다름없다. 대중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할 때 그들은 되려 피해자를 조롱하며 법을 비웃곤 했다. 그들은 성폭력처벌법이 가해 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원의 판결 따위는 두려 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성폭력 처벌법으로 인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더불어 무고죄 역시 대폭 강화하여 누구도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바뀌 어야만 한다. 법은 특정한 이익 집단이나 성별 편애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개개 인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다시 세워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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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문화예술 편집위원 이채움 lcu2400@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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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문화예술
한양인을 위한 문화예술 이야기 편집위원 이채움 lcu2400@hanyang.ac.kr
“사원, 회화, 조각상, 시와 같은 예술의 산물은 예술작품이 아니다. 작품은 인간이 그러한 산물과 협력하여 그 결과 경험 자체의 해방적이며 질서 있 는 특질들 때문에 향유되는 하나의 경험이 생겨날 때 발생한다.” -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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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문화예술에 대하여 시험과 과제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학 생활. 우리는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의 고됨을 해소한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고, 한강에서 자 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만끽하고, 해질녘 버스 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흥미로운 책 을 읽다가 밤을 지새운다.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우리, 이번 기회에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문화예술이란 음악·미술·공연·전시 따위의 문화적 활동과 관계된 예술1)을 말한다. 개념만 보면 전문 예술인이나 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자신과 다 소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엔 전문가가 아니어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많아지면서 20대의 인기 여가활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9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따르면, 2019년 20대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평균 10.3회로, 이는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치일뿐더러 2016년보다 1.3회 증가했다. 그렇지만 한양인 중에는 영화 외에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 는 학우도 있을 것이고, 그 밖의 부담으로 머뭇거리는 학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색 다른 경험을 갈구하는 한양인을 위해 보다 쉽고 현명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당신, 이제 『한양』 과 함께 문화예술의 세계로 빠져보자.
'
1)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본 기사에선 이와 같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행위를 ‘문화예술 활동’ 이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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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문화예술 스마트폰의 등장은 대중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우리는 주변의 즐길만한 문화예술 활동을 바로 검색해 찾아갈 수 있고, 시간을 맞춰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오디오 기능을 통해 관련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특히 SNS의 발달은 대중, 그중 에서도 20대와 문화예술 간 거리를 더욱 좁혔다. 사람들은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전시회 를 방문하고, 주최 측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전시를 기 획하며 직접 사진 스팟을 마련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이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바꾸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에 서 관객의 선호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악과 향기를 통해 방 문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오감자극형 전시, 미디어아트를 이용해 방문자의 행위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변화되는 참여형 전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피카부(PEEK-ABOO)>, <신데렐라 유니버스> 등 편안하게 즐길만한 다양한 이색 전시들이 진행 중이니,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 봐도 좋을 듯하다.
▲ 참여형 전시 사례: 2019 <누보로망 삼국지 :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방문자가 자신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삼국지 속 인물을 선택한 뒤 그 인물에 어울리는 향 과 색을 접하며 힐링할 수 있는 전시이다. 컬러테라피를 통해 복잡한 현대사회 속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나가자는 취지의 자기계발형 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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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군가에겐 매번 문화예술 활동을 예약하고 준비하는 과정조차 번거로울 수 있 다. 그렇다면 굳이 특정 장소에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문화예술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
① 문화예술 관련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설된 문화예술 유튜 브 채널이다. 각종 예술가와 작품 이야기만이 아니라 <굴림체가 구려보이는 이유>, <인 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예술일까>, <○○색의 비밀> 등 한 번쯤 가져봤을 예술에 관한 의 문들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매달 볼만한 전시와 도서를 추천하는 콘텐츠도 제작한다. 문 화예술에 관심이 있지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마땅한 경로가 없어서 막막한 한양인에 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다.
② 문화예술 클래스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문화예술을 제작할 수도 있다. 특히 <클 래스 101>은 혼자 시작하기 어려운 취미 활동을 온라인 클래스로 배울 수 있는 사이트이 다. 따로 학원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품 제작·영화 제작·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문화예 술을 배우고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편한 공간에서, 원하는 시 간에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공공예술에 관해 다룬 영상 (출처: 널 위한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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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101 (출처: 싱글리스트)
문화예술을 현명하게 즐기는 법 이처럼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을 바탕으로 20대에게 문화예술 활동은 일상의 영역에 자리하게 되었다. 젊은 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목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친구·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서 문화예술을 즐기는가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문화 예술 활동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껏 문화예술을 즐기기엔 여러 걸림돌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막막하게 하는 것은 금전적 부담이다. 콘서트나 뮤지컬은 10만 원을 웃돌고 작은 전시회 나 대학로 연극을 보더라도 2~3만 원은 기본이다. 특히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으로 생 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섣불리 소비하기는 망설여진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발간한 <2019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행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20대의 35.0%가 비용 문제를 꼽았다.
35.0% 29.4%
13.4% 10.5% 7.9% 2.7%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관련 정보가 더욱 자주 개최 이해하기 쉬운 많아야 한다 되어야 한다 행사가 많아져 야 한다
1.1%
기타
▲ <문화예술 행사 보완이 필요한 부분> 20대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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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도 좀 더 저렴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을까? 『한양』은 문화예술을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5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① 청소년/대학생 할인 국립 중앙 박물관·국립 한글 박물관 등 여러 국립 박물관이 무료로 열어두는 소규모 개인 갤러리 중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무료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정 보는 서울문화포털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할인 혜택도 있다. 몇몇 문화예술 시설에선 24세 미만의 성인을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청소년 혜택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술의 전당 싹틔 우미 회원은 만 2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주최하는 공연을 예매 할 때 40% 이상 할인받는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조선왕릉·종묘 등의 고궁과 유 적지도 학생증을 제시한 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②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사람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 도록 한다는 취지에 맞게 저렴한 가격에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다. 곧 있을 6월 24 일, 서울 문화가 있는 날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아래와 같다. 영화
• CGV·롯데시네마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오후 5시~9시, 5,000원)
공연
• <빨래>, <2호선 세입자> 등 연극과 <렌트>, <점프> 등 뮤지컬 입장료 할인 • 금나래아트홀 <달달콘서트>, 양천문화회관 <타알콘서트 필굿> 등 무료 관람
전시
• OCI 미술관 <유사위성>,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누보로망 삼국지> 연장개관 • 대림미술관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툴루즈 로트렉 展> 등 관람료 할인 • 소마미술관 <류인-파란에서 부활로> 무료 관람
도서관
• 도봉구 학마을도서관 6월 26일 무료 인문학 강연
문화재
•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 등 문화재 무료개방 ▲ 6월 문화가 있는 날 서울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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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문화예술 시설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례로 올해 1월 공연 <비아트리오의 사랑가>에선 헌 옷이나 헌책을 기부하면 공 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후 진행될 <청년 마이크> 프로그램에선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해 전국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 이는 공 익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도 평소에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기억을 남겨줄 것이다.
③ 캠퍼스픽 동아리·서포터즈·공모전·스터디 등 다양한 대외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앱 캠퍼 스픽. 여기에도 문화예술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캠퍼스픽 앱 전면에 있는 <이벤트>란을 누르면 영화 시사회 이벤트와 연극·뮤지컬 초대 이벤트가 상시 진행 중 이다. 간단한 기대평을 남긴 후 추첨을 통해 무료 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마음에 드는 이벤트가 있다면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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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신사 멤버십 혜택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이용해 문화예술을 저렴하게 즐길 수도 있다. SKT와 KT에선 ‘멤버십 컬쳐’라 하여 공연·영화·전시회를 최대 50% 할인해주거나 무료 초대권을 응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는 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의 할인 혜택을, LG U+는 K현대 미술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통신사와 멤버십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 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 로 마련된 통합문화이용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인당 9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또한 나눔티켓 제도처럼 문화누리카드를 소지만 해도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나눔티켓 제도는 문화예술단체로부터 미판매 예정 좌석을 기부 받아 무료 또는 50~8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인데, 문화누리카드 소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도 사회 곳곳에 문화예술 활동을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꿀팁이 숨겨져 있다. 우 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현명하고 알차게 여가 생활을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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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예술, 온라인으로 즐기자! 지금까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알아보면서 문화예술에 다가갈 준비 를 마쳤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나가 마음껏 돌아다니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전시회가 휴관하고 연극·공연·페스티벌이 취소되는 등 문화예술을 즐길만한 공간도 대폭 축소되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집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방법을 소개한다. 바로 온라인 문화예술이다. 온라인 문화예술에선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전시와 공연,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한양』은 여러 온라인 문화예술 중에서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전시, 사비나미술관 언택트 뮤지엄에 방문해 보았다.2)
ⓒ 사비나미술관 ▲ 사비나미술관 언택트 뮤지엄 홈페이지 (출처: 사비나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언택트 뮤지엄 QR코드
2) 『한양』은 온라인 전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비나미술관 강재현 학예실장과 인터뷰를 진 행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여 해당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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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나미술관 언택트 뮤지엄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방문이 가능한 미술관이 다. 이미 끝난 전시를 기록하고 전시하고자 201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전시 를 기획했다고 한다. 관람객이 생생하게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준 높 은 콘텐츠들이 마련되어 있다. 사바나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온라인 전시를 골라 감상할 수 있다. 그중 <나나랜드 : 나답게 산다> 온라인 전시를 함께 살펴보자.3)
ⓒ 사비나미술관
ⓒ 사비나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시를 고르고 ‘온라인 전시 보기’를 누르면 포스터와 함께 본 격적인 관람이 시작된다. 하단 아래엔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미니맵과 전체 작품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 보기 아이콘이 있다. 전체 보기 기능을 통해 원하는 작 품 공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3) 사진 출처: 사비나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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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나미술관
ⓒ 사비나미술관
화살표를 누르면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360도 회전 기능을 통해 제자리에서 전시장 전경을 둘러볼 수도 있는데, 마치 해당 공간에서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사진 아이콘을 통해 작품을 확대해 상세하게 볼 수 있다. 회화 작품에서 작가의 붓질과 물성, 설치 작품의 미세한 표현까지 여유롭 게 둘러볼 수 있다.
ⓒ 사비나미술관 온라인 전시에선 설치 작품의 생동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영 상으로 된 작품의 경우 동영상 아이콘을 눌러 실제 상영 장면을 볼 수도 있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밀려 놓친 부분까지 하나하나 찾아내는 재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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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온라인 전시는 전시 공간에 직접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도 하다. 문화예술계에서 온라인 전시의 전망에 대한 『한양』의 질문에 사비나미술 관 강재현 학예실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나’는 문화생활에 충분한 돈을 지불할 여력이 있 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말로, 문화적 평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만연한 시점에서, 이러한 문 화예술계의 온라인 전시는 문화예술과 일상을 가깝게 하는 가교역할을 하며 보다 진일 보한 형태로 발전하며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문화예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형성했고, 금전적 부 담이 큰 대학생에게도 접근의 폭을 넓혔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을 즐기지 못한다는 점에선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 향유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당연해졌다. 영화 관람, 야외 운동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숙하게 누렸던 문화생활도 과거의 얘기가 되어 버렸다.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 온라인 문화예술이 우리의 지 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만한 쉼터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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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이 어려운 한양인에게 교과서에서나 보던 문화예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전시관을 넘어 우리의 일상 도처 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예술은 여전히 멀고 아득한 것으로 느껴지며, 교양 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함께 살펴보았듯, 문화예술 은 더 이상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손 뻗으면 닿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저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예술 경험은 인간이 살아가 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며 이러한 예술 경험을 통해 삶의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대립되고 분열된 일상의 경험들을 예술 작 품 속에서 미적 체험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예술이 일상에 스며듦에 따라 이러한 미적 체험은 보다 쉽게 성취될 수 있다. 문화예술의 목적이 특별한 지식의 획득일 필요도, 지적 허영심의 충족일 필요도 없 다. 문화예술을 즐기며 가치 있는 경험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는 그 귀중한 경험을 통해 일상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활력을 획득할 수 있다. 『한양』은 우리 곁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 활동이 일상에 지쳐 무뎌진 당 신의 내면을 어루만져주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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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양인이 INTERVIEWE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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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일상日常
원한다면 빵, 커피조차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세상이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운 요즘, 배달 앱은 대학생들에 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 용되는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 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학우의 생각은 어떨까? 경제 금융학부 19학번 이수빈 학우와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경제금융학부 19학번 이수빈
수습위원 이에스더 esther015@hanyang.ac.kr
1. 평소 배달의 민족 등 모바일 음식 주문배
받으면서, 배달료까지 별도로 존재하는 것
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엄청 자주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상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4. 최근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 논란 에 대해서 학우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2. 자주 이용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진 못해요. 그러나 이
요?
용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자취를 시작하면서 요리해서 먹는 게 생각
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점은 비판
보다 힘들었거든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면 완성된 음식을 문 앞까지 직접 가져다주 니 무척 편리합니다. 특히 나가기 귀찮을
5. 군산시에는 배달의 민족에 맞선 공공 배
때 정말 유용합니다!
달 앱 ‘배달의 명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에도 공공 배달 앱이 생기면 자주 이용하실
3.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면서 불만족스러운
것 같나요?
점은 없으셨나요?
당장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공
배달료가 비싼 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같
예를 들어 원래 가격으로 4000원이라면
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배달 가격으로는 4800원 등 인상된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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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양』 교지에서 기고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주제: 자유 형식: 글, 그림, 사진 등 자유 분량: 자유 문의: 편집장 김경모 010-3204-5379 접수: HYgyoj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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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적이
일기(日記, diary)의 순우리말
개구리는 우물을 벗어났을까 편집위원 이지원 (g1212@hanyang.ac,kr)
날적이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나의 한가로움이 적발되어 결국 쓰게 되었다. 지극히 사 적이고 형편없는 기승전결을 가진, 나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 한다.
나는 꽤 한적하고 느린 곳에서 자랐다. 너무 치열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우물 안 개구리였지만 나쁘지 않았다. 적당한 인구에 적당한 여유가 있 었으니까. 그럼에도 정적인 그 공간은 명백한 우물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그곳 을 벗어나야 했고 독해져야 했다. 외로운 싸움은 버틸 만했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며 성취도 얻었다. 그렇게 대학을 명분 삼아 우물을 벗어났지만, 처음 마주한 것은 또 다른 우물이었다. 동적인 이 공간은 움직임밖에 없었다. 여유도, 생기도, 색채도 없었다. 익 숙해진 지금이야 그 틈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목적 없이 방향만이 존재하 는 듯했다. 조금 더 커진 우물의 첫인상은 그랬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삶을 듣는 것은 흥미로웠고 신선했다. 하루종일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여러 학원을 전전했다든지, 학부모님들의 기싸움을 견 디며 입시 전쟁을 치뤘다든지. 뉴스에서 접한 내용이 드문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나 도, 나의 주변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화들은 새로웠다. 자연스럽게 얻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열정 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독실한 종교인을 만나 그가 가진 선한 마음을 본 적도 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에게는 종교도, 창조자도 없을 것이지만 진심임을 알 수 있었다. 2년간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무수한 공간을 오가며 깨달은 것은 더 큰 우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활발하고 새로움이 가득하다.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맛집을 찾아다니기에 도, 새로운 흐름을 접하기에도 용이하다. 그럼에도 곳곳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편함은 여전했다. 항상 무언가를 과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렇지 못하다면 박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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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그 박탈감마저 추스를 겨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만적인 연민이 있었다. 평 화로워보였지만 이곳은 그 어디보다 치열했다. 더 많이 드러내야, 더 많이 숨겨야 생존 가능한 사회는 잔인하다. 그래서 이 넓고 오밀조밀한 공간은 잔인했다. 적어도 내가 느 끼기에는. 대학에 와서 소중한 사람들도 만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며 나는 꽤나 만족스 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성장했다고 믿기에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게으른 이상주의자인 나에게 이 도시는 굳건히 흑 백의 색채를 유지한다. 예민함을 곤두세우기에 이 곳은 너무나 뒤엉켜 있다. 그래서 나 는 가야 한다. 더 배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나가야 한다. 벗어나도 조금 더 커진 우물이 있겠지만, 밖이라고 착각할 만큼의 나의 우물이 있을 것이라고. 그곳을 찾아서 나는 가 야 한다. 결국 개구리는 우물 밖 우물에 도달할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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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日記, diary)의 순우리말
침묵의 봄 수습위원 이에스더 (esther015@hanyang.ac.kr)
침묵의 봄, 환경 분야에서 유명한 고전의 제목이다. 살충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봄에 들려야 할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였던 것 같다. 올해의 봄은 유달리 적막했다. 사실 봄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코로나19는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들쑤시는 한편 올 2020년의 봄을 침묵의 계절로 바꾸어놓았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뉴스에서는 텅텅 비어버린 파리와 뉴욕의 모습이 심심찮게 등장했었다. 무엇보다 3월, 학교에서 새출발을 앞두고 설렘과 걱정을 안은 학생들의 자 취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한편으론 서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개강은 늘 피하고 싶은 것 이지만, 새내기의 3월만큼은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학교,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을 만나게 될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심에 들떴지만 코로나19는 완벽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온라인 수업에 차츰 적응해나가면서도 5월이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물론 착각이었다.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는 개강부터 종강까지 교수님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아직 서로 이름조차 잘 모르는 동기들의 카톡방 또한 늘 익숙한 침묵이 가득했다. 새터, 미터 등 갖은 모임이 취소되면서 여전히 동기들의 얼굴을 볼 날은 점점 요원해졌다. 새내기의 봄은 그렇게 지나갔다. 이제는 강렬히 내리쬐는 햇볕이 몹시도 신경 쓰이는 계절이다. 올해 5월이 유난히 추 웠다면 올해 6월은 유난히 덥다. 이런 지경이니 날씨마저도 시국을 반영해 봄을 삭제해 버린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봄이 사라진 이 마당에 유달리 일찍 찾아온 여름은 어떤 때보다 뜨거운 맛을 보여줄 준비가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누구에게나 여러모로 괴롭고 유난스러운 올해다. 우리를 마주하는 현실은 마치 한 여름날 정오처럼 덥고 숨 막히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저 이 뜨거운 계절이 지나고 난 뒤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진 세상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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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을
향한
한양인의
시선
『한양』에
대한
한양인의
평가
『한양』을
위한
한양인의
비판
지금 『한양』 에게는 한양인이 필요합니다. 111호를 보고 기사에 대한 평가를 HYgyoji@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독자평은 112호 교지에 실리며 독자평을 보내주신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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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교지 편집위원회 광고비 사용내역(3,4,5월) 1. 110호 내부원고료 1,190,000원 2. 110호 외부원고료
0원
3. 비품구입비
0원
4. 기타
0원
합계
1,190,000원
* 금액 사용 기준 외부 원고료 : 외부 필진 원고료 및 한양 학우 기고 원고료 비품 구입비 : 사무용품 구입비 및 수리비 기타 : 문화상품권 지급비, 교비 발송비, 복사비, 송금 수수료, 교통비, 홍보비 등
* 2020년 3,4,5월 사용내역입니다. * 정확한 원고료 책정을 위해, 교지가 발행된 이후 pdf 파일을 이용하여 원고료를 책정합니다. * 본 111호의 원고료 책정 내역은 112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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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습위원 지원서 이름 생년월일 학과, 학번 관심분야 경력 주소 연락처 E-mail
지원동기
위와 같이 2020학년도 『한양』 교지편집위원회 수습위원 모집에 지원합니다. 202 년 지원자
월
일 (인)
『한양』교지편집위원회 한양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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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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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김경모
빡빡한 시험 일정들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 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학내 코로나 글은 고
마지막 호를 앞둔 이 시점, 마음이 가볍지만
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담고 싶은 내용은 많
은 않습니다. 입대만 아니었으면 더 홀가분
은 데 비해 ‘교지만의 무언가’를 쓰고 싶다는
한 마음으로 갔을 텐데 말이죠 ^^ 농담이고
욕심, 그리고 욕심에 발목을 잡는 저의 무능
요,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주마등처럼 모든 순
감과 게으름 때문에 손으로나 마음으로나 참
간들이 생각나네요. 행복하기만 했던 시간이
오래도 끌었습니다. 더불어 학교를 향한 학
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기
우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참 많이 반성했습
에 역설적으로, 교지 활동을 하면서 찰나의
니다. 학내 언론사의 부편집장이기 전에 한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여러 행복한 순간들을
명의 한양인으로서 나는 학교에 대해 어떠
더욱 민감하게, 그순간만큼은 더욱 충만하
한 태도를 지녔었는지, 태도 이전에 무언가
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지를 통해
를 하긴 했는지,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
만난 인연들이 저에겐 너무나 과분할 정도로
말로 없었는지…. 그러나 이 역시도 반성할
소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학년 시작부터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비록 학교 본부
교지에 뼈를 갈았는데, 어느덧 3학년이라니.
의 태도는 당황스럽고 황당할 뿐이었으나,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과거를 답습하는 사람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과 같은 학우를 두
이라(이것도 편집장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역시도
새로운 시도를 거의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한 만큼의 좋은 글
기보단 미안합니다. 혹시 가을호 나오면 청
이 나왔으면 좋으련만, 이 역시도 담고 싶은
성부대로 보내주세요. 모르는 얼굴이 너무
정보에 묻혀 교지만의 색을 잘 낸 것인지 아
많아질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나중에 휴가
쉽기만 합니다. 한양인을 위한 ‘사회 글’이란
때 까까요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
어떤 것일까. 편집 후기 쓸 때마다 반성만 하
안 사랑했습니다. 교지.
게 되네요. 더불어 고민과 반성만 많고 실상 잘 움직이지도 않는 제가 글 쓸 수 있도록 격
소다미
려해준 모든 교지 식구분들 감사합니다. 마 지막으로, 이번 호를 끝으로 무사히 졸업하
이번 호는 정말, 모두가 유난히 고생이 많았
는 대장님과 편집장님 두 분 다 고생 너무 많
습니다. 비대면 학기에 비대면 회의, 과제와
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고, (양
한양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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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두둑히^^) 교지실 자주 찾아와 주셨으면
이지원
좋겠습니다! 휴학도 군대도 파이팅입니다. 교지를 잠시 떠났다가 바로 돌아왔네요. 또륵.
이채움
이번 집필 과정은 몸은 편했지만, 교지에 들어 온 이래 가장 힘들었습니다. 써야 하기 때문에
벌써 마지막 호네요. 정말 대학 생활을 보
썼지만, 생각보다 그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몰
내며 교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
입할수록 벗어날 수 없었고 악몽에 시달리며
다ㅎㅎ 마음이 들떠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의 멘탈이 얼마나 나약
이번 호에 유독 피곤함과 귀찮음을 온몸으로
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힘듦이 글로는 드러나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저를 포용해주
지 않는 게 문제지만요ㅎ 희소성 있는 기사를
신 교지편집위원회 친구들 감사합니다:D 또
쓰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제 대학 생활에 있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는 명명되지 못한 부당함이 많습
주신 지금까지의 모든 교지편집위원회 구성
니다. 언어의 형태로 표현도 채 되지 못한 것들
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말이죠. 그것들이 비로소 인지되고, 명명되고,
과제도, 시험도, 발간도 모두 부랴부랴 진행
응당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되었던 것 같아요. 함께 글을 써나간 교지편
문단 각각이 저마다의 불편함을 자극하는, 그
집위원회 친구들 고생하셨어요. 그만큼 이번
런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가 독자분들께도 와닿는 기사였으면 좋겠
이번 호를 끝으로 교지를 떠나는 경모와 채움
네요.
이. 너무 수고했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새로 오
제가 교지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함께
신 스더님ㅎ 적응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고생
한 경모와 다미, 점점 고인물이 되어가는 서
많으셨어요! 기사 하나만 쓰겠다는 저의 고집
연이와 지원이, 길게 보지 못해 아쉬운 유진
을 감당해주신 『한양』의 기자 분들 모두 감사
이, 본성님, 또 스더 후배님! 제 교지 생활에
합니다♥
서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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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곽서연
구본성
이번 학기는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네요. 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한 학기였지만 이상하
써 6월이라니,,
게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달려온 학기였습니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이번 학기는 정말 체력
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보듬기 벅찬 만큼을
닿는 데까지 정말 정말 정말,,,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종강을 하면 또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교지 일도 나름,,, 열심
그 나름대로 세워둔 계획들로 다시금 분주하게
히 한 거 같습니다...라며 나 자신에게 칭찬,,)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반환점을 지나 잠시 숨을
물론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또 한 번 속
제이지만, 잘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다
아봅니다.
보면 꼭 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제 다음 호부터는 편집위원입니다. 아직 수
어쨌든 모두들 코로나 속에서도 이 책 한 권 만
습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어느덧 편집까지 도
들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배움을
맡게 된 것 같아 그 이름의 무게에 겁이 나기도
주는 교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보다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
하는 하루 속에서 교지의 일까지 책임감 하나
니다.
만으로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
개강 할 때만 해도 설마 했던 것이 어느덧 끝이
낌없는 칭찬을 보냅니다. 어쩌면 독자는 한두
보이지 않는 악몽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
번 보고 책을 내려놓을 수 있겠으나, 이 책 한
몽의 주연이 되어준 모교에 심심한 감사의 말
권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
씀을 드립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
간을 할애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회의, 피드백,
을 학교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내일도 열
퇴고, 퇴고, 퇴고 ... 너무 수고했어요. :)
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참 많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십니다.
많다 보니, 나 자신에게 하는 칭찬이 점점 각박 해지는 것 같아요, 굳이 나까지 나한테 인색하
최유진
게 굴 필요 있나요?,, 제 편집 후기를 보신 그 대들,, 오늘은 자신에게 칭찬 열 번씩만 해 주
이번 학기는 모두가 혼란 속에서 힘들어했던
세요~~~~♥
것 같아요. 덕분에 사회·학내 글감도 넘쳐나고
교지 고맙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한양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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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은 글, 좀 더 발전된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하
이 처음일 텐데 코로나 속에서도 열심히 저를
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이끌어 준 편집위원회에게 고맙습니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쓴 기사이기에 욕심도 있었고 동시에 걱정도 되었지만, 열정적인 피드백 덕 분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번 호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상황 이 빨리 나아져서 다음 호에는 조금 밝은 글을 싣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한 학기 였네요. 그 속에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스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내기 시절의 절반이 지 나갔습니다. 하마터면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 지도 모르고 1학기가 끝날 뻔했는데, 교지 덕 분에 그런 불상사만은 면한 것 같습니다. 처음 엔 막연히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멋모르고 교지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막상 글을 쓰면서 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 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덧 한 권이 완성된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부 족함을 감출 수 없지만, 그래도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새내기×수습, 이 환장상의 조합 을 갖춘 저를 잘 이끌어주신 교지실 선배님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계절엔 좀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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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