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관점에서 본 개헌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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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성연합의 개헌관련 논의 경과 ○ 올해 초반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연합은 폭발력과 흡입력을 우려하여 공개적인 논의를 자재해 왔음. ○ 하지만,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경계, 성평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천, 국회 여성가족위 원회 등이 주최하는 성평등 관점의 개헌 관련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 여성연합 내부에서는 지난 1월말부터 4월말까지 ‘여성연합 개헌TF’를 구성하여 성평등 관점에 서 개헌에 대해 검토한 바 있음. 젠더관련 주제별 전문가들과 함께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전 문, 총강 및 기본권의 장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인지 고민했고, 1차례의 조문검토 실 무팀 회의 진행. ○ 향후 관련 내용을 회원단체와 공유하는 자리(7/20), 8월말부터 ‘성평등과 헌법’을 주제로 시민 강좌를 진행할 계획임.

□ 개헌 필요성 ○ 시대적 상황 반영 -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 미래 지향성 담보 ○ 변화된 여성의 삶과 요구의 변화를 반영 - 성별임금격차는 OECD에서 관련 지표를 발표한 후 부동의 1위. - 정치,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성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변화 속도가 더디 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 - 성평등에 대한 소극적인 규정과 보호주의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 촉진을 위한 체계적 이고 실효성 있는 젠더관련 규정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성평등정책이 국정운영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하며, 성인지 관점을 모든 정책과 행정에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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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실현되어야 함. 이러한 정책방향은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 개헌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

□ 개헌 과정의 의미 ○ 젠더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 - 젠더이슈, 젠더정책에 대한 토론, 도출된 결론으로 젠더정책의 방향성 제시 - 어느 범위까지 포 괄할 것인지 내용적인 합의 과정 ○ 여성세력화, 임파워먼트의 기회 - 주권자로서 개정과정에 주체로 참여하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구성하기. 촛불정국에서 가시 화된 목소리를 담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 ‘주체’되기 〇 국회 중심의 논의를 극복,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 - 온라인 플랫폼, 헌법개정 시민회의 등 설치

□ 성평등한 헌법을 위한 쟁점 및 개정방향1)

1) 문제적인 현행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의 개정

(1) 현행 헌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 및 그 한계

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없고 소극적인 차별금 지 조항(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차별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② 제32조 제4항이 성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근로의 독립조항으로서(기존 여자와 소년)만 들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나 여성의 근로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열등한 노동 력으로 볼 여지를 만들었음. ③ 제34조 제3항 여성의 복지관련 조항은 여성을 수동적인 약자로 위치지우고 편익과 배려를 제 공할 것을 요구하는 온정주의적 모델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음. ④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관련 조항은 양성의 혼을 기본전제로 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형 태를 포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인지 제도보장인지가 불분명하게 조문화되어 있 음. 1) 여성연합 개헌TF 논의 결과에 대한 최은순 여성연합 공동대표의 정리 내용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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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6조 제2항 모성보호 관련 조항은 여성의 역할을 모성에 국한시킨 젠더분류에 기한 조문일 뿐 아니라, 재생산권을 전부 포괄하기에는 협소함.

(2) 현행 조문의 개정 〇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현행헌법의 성차별 금지조항은 그대로 두되 우리사회에서 특히 문제되 는 것을 차별사유로 더 열거하고(일반적 평등 조항),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목표 규정으로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현행 헌법은 기회의 균등,형식적 평등권이라는 관점에서 입안되었으나, 실질적 평등권의 영역 으로 확장해석 적용해 오고 동시에 하위법률 제정으로 젠더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헌법개정 단계에서 문언상 확실히 실질적, 실제적 결과의 평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하여 근거지울 필요성이 있다고 봄. - 개헌특위 자문위 의견과 마찬가지로 여성연합에서도 일반적 평등조항 바로 밑 조항으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명시함(제15조 제1항).

〇 제32조 제4항 전문 부분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는 삭제하고, 후문 "여성의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존치시켜 실질적 성평등의 일반 조항 밑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강화된 노동권 속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으로 흡수시킴. 동등한 지위에서 양육과 임신과 출산의 권리 등 여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일과 생활 균형은 가족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동의 영역에서 조문화함. 〇 제34조 제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 노력 조항은 삭제하고 복지정책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부분은 실질적 성평등 규정으로(개헌특위안 제15조 제1항 후문과 같음) 조문 화하고, 사회보장과 복지차원의 문제로서는 젠더와 무관하게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사회 보장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후술). 〇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관련 조항은 개인의 가족 구성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 유지의 원칙(개인의 존엄과 평등, 현행규정과 유사), 가족에 대한 제도보장으로서의 조문 등 3개의 항으로 나눔. 실질적 평등권 조항의 바로 밑으로 조문배치함. 〇 제36조 제2항은 삭제하고 재생산권에 관한 규정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가족관련 조항 밑으 로 배치함. 단, 생명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재생산권에서 어느 정도 반 영하여 규정할 것인지는 계속 고민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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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 조항 및 쟁점 사항

(1) 모든 분야의 여성의 대표성 확대

〇 여성대표성 확대방법 - 동등 참여 또는 적극적 조치 조항 등 활용 - 실질적 평등과 적극적 조치 조항 및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의 확대 등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등 으로 해결할 것인가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동등 남녀 동등참여라는 개별 평등권 조항을 신설할 것인가 ? 의 문제 - 여성연합TF에서는 동등 참여 방법을 채택하여 명기하기로 함(이 부분은 개헌특위안과 같음).

〇 동등참여의 범위와 규정체계 - 범위 : 선출직만 할 것인지 프랑스처럼 직업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지위, 튀니지처럼 전 영역, 모든 수준의 직무에까지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까지 확대할 것인가 ? 벨기에와 포르투 칼처럼 내각, 지방정부, 공직 등으로 한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함. 나아가, 프랑스처럼 정당과 정치단체, 아르헨티나처럼 정당직까지 넓혀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결정해야 함. - 규정체계 :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 국회의원(41조), 지방자치, 국회 등에 산발적으로 흐트려 넣을 것인가 ? 단일조항으로 넣을 것인가 ? - 모든 수준의 직무에까지 확대하고, 규정은 단일조항으로 만들기로 함. -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에서의 평등성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동동참여 관련 헌법규정 내용 을 위한 정당의 기여의무 명기함.

〇 외국 입법례 - 프랑스 헌법은 선출직과 직업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촉진하도록 하 고 있고,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 원리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튀니지 헌법 제34조에서는 “선거권, 투표권, 입후보권 관련 조항에서 국가는 선출된 기관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 있고, 제46조에서는 “국가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권리를 강화 발전시키는데 전념한다. 국가는 전 영 역에서 모든 수준의 일(직업,직무)에 남성과 여성이 접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국가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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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 대표가 동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 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음. -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및 이탈리아, 이라크, 포르투탈, 벨기에 등은 노력조항이나 촉진조항으로만 두고 있음.

(2) 성인지 예산 〇 젠더 주류화 전략은 그 기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등을 갖고 있 는 바, 그 중 성인지 예산 관련 조항을 별도로 신설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 성평등 조항 내 용에 “재정”영역으로(개헌특위안 제15조 제1항 후문과 같음) 조문화할 것인가가 논의되었음. 개헌특위안과 같이 후자로 성안함.

(3) 일·생활 균형 〇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감안, 헌법적 가치화, 헌법조문화 시킬 필요 가 있음. 〇 가족의 영역에 둘 것인지, 노동의 영역에 둘 것인지 검토한 바, 가족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노동영역에서 규정한다면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다는 의미에서 좀 더 강력한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임. 여성연합에서는 이를 노동영역에서의 조문으로 정리하기로 함.

(4) 돌봄권 〇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 이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함. 〇 돌봄을 받을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보장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기로 함.

(5) 평화권과 젠더 〇 헌법개정여성연대의 초기 헌법개정안에서 유엔안보리「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매개로 향후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헌법 제6조 국제법 관련 조항에 관련 내용을 넣는 등 헌법적 고민을 한 적이 있음. - 평화는 자유권적 기본권 및 경제,사회적 기본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로 인식되다가 점차적으로 자유권 및 사회권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는 권리로 이해되어 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화주의, 침략전쟁의 부인을 넘어 평화권을 헌법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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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 개별 권리조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검토를 요하는 문제임. 〇 평화권 조항을 개별조항으로 신설하지는 않되, 전문,총강 및 기본권 조항 전체에서 이를 관철 시키기로 함. - 헌법전문이나 총론에서 평화주의를 강조하면서 국제조약이나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의 평화 관련 결의안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히고, 개별 조항에서 평화권을 창설하는 방안 과 평화권은 헌법 전문, 총강, 관련 조항 및 젠더 주류화 조항 등으로 분산시켜 담는 방안 중 선택이 필요 함. 여성연합은 후자를 택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평화권이 실정법상의 모든 기본권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임. - 2016. 7.1.국제연합인권이사회에서 [평화에의 권리선언]이 채택되었고, 같은 해 12. 19. [평화 에의 권리선언]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승인됨(A/RES/71/189). - 위 [평화에의 권리선언] 제1조 평화개념 및 평화권 선언 규정에서는 ‘모든 인권이 촉진되고 보 장되며 발전이 충분히 실현되는 것’을 평화로 보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이러한 평화권을 가 진다’고 하고 있음. - 위 제2조에서는 ‘국가는 평등, 비차별, 정의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실현, 촉진하여야 하며 사 회 내에서나 대외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야 한 다’고 하고 있음.“인간 안보”로도 불리는 모든 이들의 삶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군사주의와 국경이 아닌 각 개인의 주권에 바탕을 둔 안보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난민, 기후변화,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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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포괄하게 될 것임.

3) 성평등적 관점에서 검토 및 재구성되어야 할 쟁점과 헌법 조문 〇 젠더적 감수성으로 현행 헌법 및 최종 헌법 개정안 재검토 작업 필요함. 〇 이하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부분만 예시로 듬. 〇 총강 일부 내용과 체계(일부 조항을 뒤로 보내는 등) 등 검토하였으나 여기서는 내용 생략함.

(1) 헌법 전문 〇 자손, 동포애 등과 같이 가부장적인 요소와 다문화 걸림돌 요소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〇 헌법 개정의 역사와 함께 성평등 실현과 몇 가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헌법적 가치를 헌법 원리로 담아 향후 헌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 있음. 2) 박강성주 여성주의 저널〈일다〉객원 필진, ⌜차별의 정치여 안녕⌟, 한겨레 21 제1147호, 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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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와 젠더 〇 헌법 제9조가 호주제 존치를 위한 근거로 사용된 예가 있듯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성 평등에 반하는 구습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될 우려는 여전함. - 따라서, “헌법에 부합하는”전통문화의 계승발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민족문화 창달을 이주민 증가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문화다양성과 자율성”보장으로 바꿈.

(3) 안전권, 생명권(개헌특위안과 동일) - 평화권의 구체화이기도 함.

(4) 기본권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〇 기본소득, 돌봄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삶의 유지를 위한 근본적 성찰과 비젼제시 필요 〇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기본소득 등[개인적 고민 지점] - 아일랜드 헌법 제41조 제2항3) 1. 특히, 국가는 여성이 가정 내의 삶을 통해 국가의 공익 달성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 을 인정한다. 2. 따라서, 국가는 어머니들이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하고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경 제적 필요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 위 아일랜드 헌법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 어머니 등을 직접 표현하여 여성의 역할을 가정 의 영역으로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매우 높으나, 성평등 실현은 젠더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적성과 성격, 특기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일(가정내·외, 유급·무급, 생산·재생산, 돌봄노동인지 여부 등)을 하고 있는 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가능할 것임. 여성들이 바깥 생산노동과 함께 가사 노동까지 함 께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남성과 같은 수준의 병역의무 이행 요구를 받을 경우 등을 감안하여 아일랜드 헌법을 참조하여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이를 평등한 노동권과 기본소득과 연결시켜 더 큰 틀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 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3) 토론과정에서 한상희 교수의 보충에 의하면,베네수엘라 헌법 제82조에서도 국가가 가사노동이 사회적 부를 창 조하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영역의 범주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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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권력구조, 분권, 사법에의 시민/여성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확대(국민소환, 발안제 등) 등 - 특히 사법민주화와 관련하여 이 분야 고위직에서의 여성 저대표성,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4) 아동권 〇 아동권에 대하여 고민하는 단위가 없어 여성연합에서 이를 다룸. 개헌특위안과 내용적으로는 별로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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