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mmigration history of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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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이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의 퀘벡 땅으로 이주해온 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인구도 크게 늘어서 지금은 5 천 7 백 여명의 이민자와 유학생 등 약 7 천여 명의 동포들이 광역 몬트리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초기의 동포들은 이민생활의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1960-70 년대에는 현지 주택시장 상황을 몰라서 사기도 당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불어를 배워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1980 년대에 퀘벡의 독립운동이 확산될 때는 앞날이 캄캄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거리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인종차별도 당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생계기반의 구축이었습니다.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자영업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나 자본금도 없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그들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 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동포들이 편의점과 꽃가게, 식당 등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럽게도 그들은 그 많은 어려움을 모두 극복해 냈으며 퀘벡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이같은 <성공적인 정착>의 뒷전에는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자녀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당당하게 퀘벡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퀘벡 한민족 공동체가 밝은 앞날을 기약할 수 있게 된 것은 몬트리올 한인회를 비롯한 동포단체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실업인 협회는 경제생활에, 노년회는 노후생활에, 예술단체는 문화생활에, 스포츠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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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건강에, 그리고 종교단체는 신앙생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몬트리올 한인회는 지난 46 년간 수많은 행사를 개최해서 동포들의 향수와 외로움을 달래 주었고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퀘벡 한민족 공동체의 이런 업적들을 정리해서 대내외와 후대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1978 년 9 월에 제 1 대 편찬위원회(위원장 박동열, 편찬위원 김달수 안윤대 이희재, 자료조사원: 노승석 배희경)가 구성되어 이주 20 년사의 초안을 작성했고, 2006-7 년도에는 제 2 대 편찬위원회(위원장 이희재, 편찬위원: 김영권 전기병 정기채 임성숙 홍승남, 자문위원: 유봉성 정희수)가 30 년 공백기간 동안의 자료수집 활동을 펼쳤으나 이희재 위원장의 타계로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현 편찬 위원회는 2008 년 1 월에 구성된 제 3 대 편찬위원회로서, 이주사 편찬용 자료를 제공한 19 개 몬트리올 동포단체의 단체장과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서술한 14 명의 실무위원, 그리고 편집과 디자인, 인쇄, 배포 등 제반작업들을 담당한 집행위원 등 총 33 명의 편찬위원들로 구성되어 꼬박 4 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본인은 본 이주사가 소중한 역사기록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본 이주사의 편찬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편찬위원들과 성원을 보내주신 몬트리올 동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주사 편찬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 주신 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과 지속적인 관심 속에 격려와 축하를 보내주신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사를 보내주신 제랄드 트랑블레 몬트리올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1 년 12 월 퀘벡 한인 이주사 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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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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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퀘벡 한인 이주 50 년 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퀘벡 주에 정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공동체의 이주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퀘벡 한인 이주사의 발간은 퀘벡 한민족 공동체가 성장, 발전하여 건실한 커뮤니티로 자리잡았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금번 이주사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동포사회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보존하며, 나아가 이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한민족사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새롭게 퀘벡 주에 정착하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안내서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정희수 편찬위원장을 비롯하여 금번 이주사 발간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퀘벡 한인 이주 50 년 사의 발간을 축하하며, 우리 동포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몬트리올 총영사 겸 주 ICAO 대사 김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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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e de plusieurs milliers de membres, la communauté coréenne de Montréal est active et sa contribution au développement de Montréal est à souligner. Un ouvrage comme celui-ci nous permet de mieux connaître son histoire et ses réalisations. Je suis convaincu que nous serons nombreux à vouloir prendre connaissance de ces « Cinquante ans de la vie des Coréens au Québec ». C’est un ouvrage important pour nos concitoyens d’origine coréenne puisqu’il commémore le 50e anniversaire de leur installation ici. Il l’est tout autant pour l’ensemble des Montréalais puisqu’il met en lumière une partie de notre histoire collective. Je sais que M. Joseph H. Chung, le président du Comité de rédaction, a à cœur l’épanouissement de ses concitoyens d’origine coréenne et leur intégration harmonieuse au sein de notre collectivité. Je tiens à le remercier ainsi que ses collaborateurs de nous permettre de mieux connaître des gens qui ont pris racine dans ce terreau québécois et l’ont enrichi de leur culture. Gérald Tremblay Maire de Montré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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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Epilogue)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시원 섭섭하다’ 라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다. 애매한 표현이지만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겼을 때 이보다 더 솔직한 표현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마음의 다른 한 켠에는 풀지 못한 의문도 있다. “무엇을 위하여, 왜 그 많은 고민을 했나?” 어쩌다가 편찬위원이 되어 4 년 내내 자문자답했지만 아직도 답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다. 이 책으로 인해 퀘벡 한민족의 50 년 발자취가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과 동포사회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정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후세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뿌듯함이 그것이다. 역사서의 통념을 넘어 거론된 퀘벡 한민족 공동체의 과제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몬트리올 동포들은 동포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다. 2006 년 봄 넉달동안 미래기획 기고문을 통해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신문지상에 공개한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편찬위원회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편집하여 수록했다. 하여튼 편찬사업을 무사히 끝내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 오늘의 수고가 훗날 편찬위원들을 힘들게 할 지언정 그동안 우리가 쏟은 시간과 흘린 땀이 퀘벡 한민족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면 한 줌 흙이 된 후에라도 흐믓하겠다. 2011 년 겨울의 문턱에서 퀘벡 한인 이주사 편찬위원회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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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과‘한민족’ ‘한인(韓人)’, ‘교민(僑民)’, ‘동포(同胞), ‘교포(僑胞)’ 이런 용어들은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한민족(韓民族) 사람을 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민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법적 정의도 다를 뿐더러 이제는 현실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때가 왔다. 사실 대부분의 이민자는 이 용어들이 갖는 의미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적변화조차도 잊고 살아 간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정서적으로는 한국인처럼 사는 곳이 이민사회고 참정권이 인정되는 거주국의 선거보다 투표권이 없는 모국의 선거에 더 관심을 갖고 매달리는 곳도 이민사회이다 보니, ‘한인(韓人, Korean, 한국인으로서 특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과 ‘교민(僑民, Korean,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민)’이란 것이 법적으로는 재외한국인(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용어임도 간과하고 산다. ‘캐나다 한인사회’와 ‘퀘벡 교민사회’라는 표현은 ‘캐나다와 퀘벡 주에 사는 한국국민들의 사회’라는 뜻이다. 즉,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된 이민자(한국계 캐나다인)들이 주축인 이민사회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다. 잘못 선택된 용어의 반복적인 사용은 현지사회와의 괴리를 낳고 이민사회를 정체와 고립으로 몰고 간다. 반면에 다른 용어 ‘동포(同胞)’는 한인(또는 교민)뿐만 아니라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과거에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도 포함하는 큰 그릇이다. 또한 동포의 한자 ‘同(한가지 동)’과 ‘胞(태보 포)’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흩어져서 사는 한민족들(overseas Korean groups)을 하나로 결집시킨 거대한 혈연 공동체를 연상하게 한다. 모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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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만 해외동포 중심기구의 명칭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정한 것도 이런 까닭으로 보인다. ‘한민족(韓民族, Korean)’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공동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계 민족을 일컫는 말로서 국적기준을 초월한 개념이다. 즉, 국적기준이나 법적정의, 사전적 구분, 외교적 분쟁우려 등을 떠나서 이민사회의 정서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민족’이라는 용어는 조선시대 이전의 ‘동포(同胞)’라는 개념에서 발전된 것이다. ‘교포(僑胞)’는 외국에 나가 사는 동포라는 뜻을 가진 동포와 유사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한자 ‘僑(우거할 교)’가 가진 의미 때문에 ‘타국에 임시로 산다, 빌붙어 산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다. 한편 현실도 많이 변했다. 퀘벡의 한민족사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계 캐나다인(1 세, 1.5 세, 2 세, 입양아 등 캐나다 시민권자)과 한인(영주권자 1 세와 1.5 세, 취업비자 소지자, 유학생, 주재원 등 한국국적을 보유한 교민), 그리고 중국 연변 등지에서 온 극소수의 조선족 등 국적의 구분없이 약 7 천명의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혈연공동체로 성장했다. 그 사이에 모국 대한민국은 전세계 한민족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해당 거주국들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해서 단일기구(재외동포재단)가 추진하고 있을 뿐 모국의 비전은 사실상 국적기준과 영토적 제한을 넘었고 민족개념의 거대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 한국말을 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보전하며 배달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게 될 광활한 사이버 세상은 광개토대왕 이후 가장 넓은 한민족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한인(한국국민)들과 캐나다 시민권자(한국계 캐나다국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2 세와 3 세가 성장하는 우리의 퀘벡 한민족 언어/문화 공동체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표현은 ‘동포, 동포사회, 한민족사회, 한민족 공동체’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관용적으로 혼용해 온 ‘한인, 교민, 교포, 한인사회, 교민사회, 교포사회’ 라는 표현을 본 이주사에서는 최대한 배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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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들어가며…

이곳 캐나다 중부 지역에 위치한 퀘벡(Quebec) 땅에 한민족의 첫 발자국이 남겨진 것은 1950 년대 전후였다. 당시에는 퀘벡 시에 있는 라발 (Laval) 대학을 비롯해서 퀘벡 주 내의 대학으로 유학을 온 몇몇 한인 학생들이 동포의 전부였다. 이후 의사와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났지만 본격적으로 동포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의 이민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1967 년부터 였다. 그 후 동포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해서 2011 년 현재는 약 7 천여 명의 한민족 동포들이 몬트리올 광역지역에 모여 살고 있다. 그들의 이민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유학을 왔다가 눌러앉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의 초청으로 온 사람, 1960-80 년대의 정치적 사유로 한국을 떠나 온 사람, 남미등 타 지역을 경유해서 들어 온 사람, 경제적인 이유로 타주에서 옮겨 온 사람, 자녀교육 문제로 온 사람,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온 사람,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서 왔다는 사람 등등… 그러나 이민동기가 무엇이었든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은 엄청난 벽에 부딪혔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였다. 한국에서 10 년 이상 영어를 배웠어도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의사 소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퀘벡 주의 공식언어는 불어다. 두 번째로 낯선 생활환경을 극복해야 했다. 주택구입, 각종 증명서, 자동차, 자녀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부족의 곤란도 이겨내야 했다. 퀘벡에 아무리 인종차별이 적다고 해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가야 했다. 다음으로 다가온 난제는 취업과 사업이었다. 생활비 조달의 문제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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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퀘벡의 한민족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물론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초조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이 땅을 떠난 사람도 많았지만, 이주 반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언어의 장벽도 극복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도 장만했다.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매우 잘해서 기업인, 변호사, 엔지니어, 예술가, 의사, 약사,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회계사, 교수, 군인, 경찰 등등으로 성장했다. 현지정부에게도 인정받는 퀘벡사회 속의 한민족 공동체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지만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민생활의 보람을 즐기며 살아 가고 있다. 본 이주사는 퀘벡 동포들의 이 같은 일상과 애환을 기록한 역사서이자 정보서이며 홍보서다. 이주사를 편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퀘벡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발전사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민 선배들이 남긴 삶의 흔적들을 담은 역사서다. 두 번째는 선대의 생활정보와 과제, 시행착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다. 이 책은 후대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대의 극복지혜를 담은 정보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동포들이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퀘벡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서다. 특히 어디서나 근면한 우리 동포들이 이 땅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크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치부와 환부는 다르다. 아픈 곳을 감추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역사서의 통념을 깨고 2011 년 퀘벡 한민족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과 과제, 시행착오, 교훈을 본 이주사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의 환부를 널리 알리고 치유법을 구하고자 함이다.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퀘벡의 한민족 공동체 역시 반세기 동안 많은 발전을 했다. 다시 반세기가 흘러서 우리의 3 세와 4 세가 장성할 즈음이면 퀘벡 한민족도 120 년 역사를 가진 중국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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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퀘벡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는 주류 공동체의 반열에 오를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반세기는 너무 길다. 50 년을 기다리지 않고 2 세의 시대쯤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편찬위는 지난 4 년 동안 출판을 준비하면서 이 점을 고민하며 연구했고 퀘벡동포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의 중지를 모아 여기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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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차 례

발간사(편찬위원장) --- 1 축사(총영사 겸 ICAO 대사) --- 3 축사(몬트리올 시장) --- 4

편집후기 ---(Epilogue)--- 5 ‘한인’ 과 ‘한민족’ --- 6 들어가며 ---(Prologue)--- 8

제 1 부: 새 삶의 터전, QUEBEC !

1 장: 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 16 2 장: 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 26 3 장: 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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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 2 부: 퀘벡 한민족사회의 형성과 발전

4 장: 한인의 유입과 공동체의 형성 --- 53 5 장: 이민생활의 고충과 보람 --- 72 6 장: 몬트리올 한인회의 설립과 발전 --- 98

제 3 부: 퀘벡 한민족의 생활

7 장: 몬트리올 한인회의 활동 --- 155 8 장: 경제활동 --- 197 9 장: 교육생활 --- 221 10 장: 노후생활 --- 233 11 장: 신앙생활 --- 252 12 장: 문화예술활동 --- 277 13 장: 스포츠활동 --- 298 14 장: 언론활동 --- 310 15 장: 기타 친목단체 활동 --- 321 16 장: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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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 4 부: 퀘벡 한민족사회의 과제와 전망

17 장: 이민 공동체의 꿈 --- 336 18 장: 퀘벡 한민족사회의 과제 --- 342 19 장: 퀘벡 한민족사회의 미래 전망 --- 353

부 록: 부록 1: 퀘벡 한인 이주사 편찬위원회의 구성 --- 358 부록 2: 제 1 대 편찬위원장 발간사 --- 360 부록 3: 제 2 대 편찬위원장 발간 준비의 변 --- 362 부록 4: 퀘벡 한민족사회 주요 3 단체장 --- 366 부록 5: 이주사 편찬사업의 애로사항 --- 369 부록 6: 이주사 서술 참고자료 목록 --- 373 부록 7: 이주사 불어판 (요약: Sommaire français) --- 375 부록 8: 이주사 영어판 (요약: English Summary)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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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제1부 새 삶의 터전, QUEBEC !

대한민국 재외동포 재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 년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50 백만 명의 한민족 동포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 대륙에 370 만 명, 북미에 240 만 명, 그리고 유럽에 65 만 명 등 본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많은 동포들이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7 백 5 십만 명이나 되는 한민족 동포들이 삶의 보금자리를 해외 각지로 옮긴 까닭은 다양하다. 전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혹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서…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퀘벡 한민족은 왜 하필이면 지구 반대편 캐나다, 그것도 불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퀘벡 땅에 와서 살고 있는가? 먼 훗날 후대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이민 초기의 선조 한인들’이라고 부를 현재의 이민 1 세들이 퀘벡 땅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한 까닭과 정착과정에서 겪은 희노애락(喜怒哀樂)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들이 캐나다의 퀘벡 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 1 부에서 캐나다와 퀘벡 주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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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 캐나다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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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제1장


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제1장 캐나다는 기회의 미래의 나라

나라,

평등한

나라,

2010 년 현재 캐나다에는 약 25 만 명의 한민족 동포들이 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이민 정착지들을 제쳐두고 그들이 캐나다를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로 선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캐나다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1.1

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캐나다는 기회의 나라다. 기회란 이민자 및 그의 가족이 각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의 동등한 분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상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하고 그 실현 가능성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때 이러한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려면 관련 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있어야 하고 이를 집행하는 공정하고 도덕적인 공무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존재하려면 선택의 범위가 넓어야 한다. 즉 학업, 직업, 문화생활, 사회활동, 종교, 스포츠 등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같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야 하며 동시에 선택한 결과에 대한 만족을 허락하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캐나다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다.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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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캐나다 인권보장의 핵심인데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인권보장을 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퀘벡 주에는 인권 및 자유헌장을 관리하는 <인권, 자유 및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있으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위반하는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정이 있다. 동시에 주정부, 시청, 학교, 병원 등 주요 기관에는 인권 감시원(Ombudsman)이 있어서 항상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며 필요 시 인권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즉, 캐나다는 각자가 원하는 기회를 법적,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나라다. 캐나다가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의 범위는 폭 넓고 다양하다. 그중에서 거주, 교육, 직업, 문화 선택의 기회는 캐나다가 보장하는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기회들이다.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이민자를 환영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그렇듯이 캐나다도 ‘거주와 이전의 기회’를 철저하게 보장한다. 때문에 퀘벡이나 어떤 특정 주의 프로그램에 의해 이민을 왔을지라도 이민 조건이 해지된 후에는 캐나다 내의 어떤 지역든 자유롭게 옮겨가서 살 수 있다. 캐나다에는 지역별 연고주의 혹은 차별주의가 전무하다. 서부 사람이 동부에 왔다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 캐나다는 어느 주에 가든 이민자를 환영한다. 이민자 없이는 인구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면적은 1,000 만 km2 로 대한민국 국토의 100 배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34 만 km 다. 캐나다에서는 주(state)를 자치주 (province)라고 한다. 캐나다에는 10 개의 자치주와 3 개의 준주가 있다. 준주 행정부는 자치주의 정부보다는 자주성이 다소 제한적이며 연방 정부의 지시를 더 많이 받는다. 캐나다의 자치주 및 준주마다 자연환경, 천연자원, 역사, 사회제도, 문화생활, 산업구조, 기후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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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10 개의 자치주는 동부의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Newfoundland & Labrador) 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uard Island) 주,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 중부의 퀘벡(Quebec)주 및 온타리오(Ontario) 주, 서부의 매니토바(Manitoba) 주,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 앨버타(Alberta) 주 및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주가 있다. 3 개 준주는 노스웨스트 테리토리(North West Territories), 유콘(Youkon) 및 누나부트(Nunavut – 이누이트(에스키모) 족) 영토를 말한다.

캐나다에서는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평하고 실속적이고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거주자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교육운영은 각 주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6 세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의무교육이다. 한국의 교육제도와 비교해서 캐나다 교육제도의 특이한 점은 고비용의 ‘입시학원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는 캐나다의 공공 교육제도가 거의 완벽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민자들, 특히 한국계나 중국계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근래 대도시에 하나씩 둘씩 학원 간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아시아계 민족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제한적인 현상일 뿐이며 전체 캐나다 사회가 입시학원 제도를 인정하고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지는 않는다. 한국의 3 분의 1 도 안 되는 교육과목도 많다고 생각하는 캐나다 사회에서 입시학원은 상상할 수도 없다. 캐나다에는 48 개의 거대한 종합대학이 있다. 예산의 60%-70% 는 주정부에서 부담한다. 이들 종합대학의 학생수는 평균 2 만 명 정도로 거대하다. 실제로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 공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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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종합대학은 주별로 공평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모든 캐나다 시민이 공평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대학은 예외 없이 믿을 만하다. 물론 몬트리올의 매길(McGill) 대학, 토론토의 토론토(Toronto) 대학, 밴쿠버의 BC 대학 등을 이른바 명문대학이라고 꼽을 수는 있겠으나 이들 대학들을 졸업했다고 해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 쌓은 실력이다.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기란 아주 어렵다. 어느 대학에서건 실력을 쌓지 못하면 졸업장을 주지 않는다. 대학 졸업장은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명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교육제도의 주요 장점은 ‘높은 교육수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 인적자원의 배출, 고등교육의 민주화 및 평등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 덕분에 캐나다는 소모적이고 비 생산적인 사회 계층화로 인한 지도층의 횡포가 없다. 다른 나라의 교육제도와 비교해 볼 때 이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캐나다에서 어떤 사람의 평가는 교육수준 혹은 출신학교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에는 미국이나 한국 같은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없다. 캐나다에서는 성실성, 정직성, 이웃에 대한 존경심 등이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캐나다에는 직업 차별이 없다

캐나다는 ‘직업선택’에도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벌주의가 없듯이 직업 차별주의도 없는 것이 캐나다라는 나라다. 국가경제 개발에는 무수한 종류의 전문인재가 요구되므로 학위보다는 해당기술, 근무태도, 성실성 등 실제적 기준에 따라 정하고 보상해 준다는 것이 캐나다 직업구조의 기본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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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몇 년 전 직업별 일평생 소득의 현 가치를 비교한 어떤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도공 및 전기공의 일년 소득이 대학교수의 연봉보다 15% 정도 높았다. 이는 캐나다에서는 ‘학벌보다는 경제적인 생산성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라는 사실로 주목받는 자료다. 실제로 캐나다의 거리에 나가보면 상호와 전화번호(또는 웹 사이트 주소)가 적힌 차량을 엄청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이 극소규모의 일인(혹은 가족)회사들이다. 전기공, 배관공, 가구/페인트/창문/부엌 수리전문, 냉동 기술자…등등 자영업자인 그들은 그럴듯한 명문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덜 행복하지 않다. 일 년에 몇 주씩 해외로 휴가도 가고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산다. 즉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각자에게 허락된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캐나다는 최상의 나라인 것이다.

캐나다는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된 나라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각자 출신국의 문화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나라다. 캐나다의 문화를 모자이크(Mosaic) 문화라고 부른다. 미국의 이민전략을 ‘완전히 녹여서 적응-혼합시키는 용광로(Melting Pot) 형태’라고 한다면 캐나다의 이민전략은 ‘여러 가지 문화 조각들을 모아서 한 폭의 큰 그림을 만들어 내는 모자이크(Mosaic)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이민전략은 바로 복합문화 촉진정책으로 연결된다. 복합문화의 의미는 ‘이민 공동체들이 각기 출신국가의 고유문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캐나다 본래의 문화 및 타 공동체들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캐나다 의 신(新) 문화를 정립한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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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요약하면, 캐나다는 이민자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무한한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다.

1.2 캐나다는 평등한 나라

의식주가 보장되고 물리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다. 의식주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생활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2005 년도에 캐나다의 GDP(9790 억 US$)는 세계 9 위였다. 어느 나라의 ‘경제수준’을 검토할 때 이처럼 GDP 의 규모를 주로 본다.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해서 논할 때는 그 GDP 로 인한 이익이 어느 정도로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분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데는 ‘소득분배의 평등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득분배의 평등성을 보여주는 통계치를 ‘지니 (Gini)계수’라고 한다. 지니 계수가 적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즉 지니 계수가 적을수록 모든 국민이 잘 산다는 것이다. 10 대 경제강국들의 평균 지니 계수는 0.34 이며 캐나다의 지니 계수는 이보다 낮은 0.31 이다. 이는 캐나다가 부자 나라일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매우 적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캐나다의 소득분배가 이같이 평등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복지정책을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펼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국가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근로시간 당 지불해야 하는 최저 임금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어떤 피고용자가 실직을 하면 실직 보험제도를 적용하여 근무기간 및 보험금 납입액에 따라 실직수당을 지불하고 재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연간 소득액이 최저 생활수준(주에 따라 2 만 5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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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달러에서 3 만 달러)에 미달되면 복지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생활 보조금을 지불한다. 18 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매달 자녀 수당을 지불하여 양육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은퇴후에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는 2 개의 은퇴소득 (연방정부 퇴직금 Pension funds 과 노후 소득 보장금 Old Age Income Security) 수혜를 받는다. 연방정부 퇴직금은 퇴직금고에 기여를 해야 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금에는 그러한 기여 조건이 없다(이민자의 경우 18 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10 년을 거주해야만 노후 소득 보장금의 수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타 소득이 없는 캐나다의 노년부부는 연간 약 2 만 5 천 달러를 받는다. 퀘벡 연금금고에 기여하고 은퇴한 퀘벡 주민은 연방정부가 주는 노후 소득 보장금외에도 퀘벡 주정부가 주는 연금도 받는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들 덕분에 캐나다의 모든 저소득 국민은 최소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캐나다 주민은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GDP 대비 평균 과세율은 42%로서 미국의 33 %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 소득 분배제도의 핵심적 파급 효과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은 비슷해서 중산층의 경우에 매월 5,000 달러 정도를 소비하는 반면 서민층은 4,000 달러 정도를 소비한다. 별반 차이가 없는 소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상대적 빈곤이 비교적 없다는 것은 폭력이 별로 없다는 의미, 즉 사회적인 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잘 산다는 것은 물리적 및 심리적 불안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 미국에 비해 캐나다에서는 교통사고가 덜 심하다. 2003 년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10 만 명당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미국의 경우 704 명, 캐나다의 경우는 불과 509 명이었다. 캐나다의 교통사고 위험은 미국보다 32% 덜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 10 만 명당 범죄 건수는 뉴질랜드(11,152), 핀란드(10,243), 그리고 영국(9,767) 인 반면에 캐나다는 불과 8,042 였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캐나다가 여타 선진국가보다 육체적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다. 캐나다인들은 이러한 특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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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1.3

캐나다는 미래의 나라

경제학자들이 어떤 나라의 미래성(장래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지수를 참고한다. 그 나라의 1) 자유, 평화, 민주주의 보장 정도, 2) 사회 청결성, 3) 환경 친화적 개발 철학, 4) 인적 자원의 개발, 5) 기업 친화적 경제적 환경, 6) 지구촌화 수준 등이 그것이다. 캐나다의 자유지수 (Index of Liberty)는 159 개국 중 3 위, 언론자유 지수 (Index of the Freedom of Press)는 180 개국 중 13 위, 평화지수(Index of Global Peace)는 140 개국 중 11 위, 민주주의 지수(Index of Democracy)는 167 개국 중 11 위, 비 부패지수(index of Corruption Index) 는 180 개국 중 9 위, 환경지속 지수(Index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는 111 개국 중 6 위, 인적자원 개발 지수(Index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는 180 개국 중 14 위, 국제적 경쟁력 지수 (Index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는 55 개국 중 8 위, 경제적 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는 157 개국 중 7 위, 은행제도의 건전성 지수(Index of the Soundness of Banks)는 134 개국 중 1 위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미래가 밝은 나라다. 한편, 어떤 나라의 잠재적 개발능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생산요소의 양과 질, 그리고 경제활동 환경을 보고 판단한다. 생산요소란 노동력과 자본의 풍부성을 말하는데 특히 그 나라에 매장된 천연자원의 양과 질을 말한다. 캐나다는 수준 높은 인적 자원과 생산 및 경영기술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다. 캐나다에는 100 만 여 개의 호수와 4 대 호수가 있다. 인류가 극복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다. 또한 캐나다의 엄청난 모래석유 매장량 때문에 사람들은 캐나다를 사우디 아라비아 다음의 세계 제 2 위 석유매장 국가라고 부른다. 즉 무한한 수자원과 모래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끝없는 산림과 거대한 곡창을 갖춘 나라가 캐나다라는 나라다. 캐나다는 이같이 무한한 천연자원과 함께 현대식 산업구조를 구비한 세계 유일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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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한 나라, 미래의 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캐나다는 기회의 나라, 평등의 나라, 미래의 나라, 안전한 나라, 복 받은 나라...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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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제2장


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제2장 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퀘벡 주는 캐나다 건국의 주춧돌이 된 중요한 주로서 캐나다의 중심 공동체이자 역사적인 사회개혁과 경제기적을 일으킨 저력 있는 사회이며 이민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불어 문화권 지역이다. 지구상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영어권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250 년 전에는 불어권 나라(뉴 프랑스)였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퀘벡 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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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2.1 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뉴 프랑스의 탄생

캐나다의 역사는 1534 년에 프랑스의 쟈끄 까르띠에(Jacques Cartier) 경이 지금의 퀘벡 동부 지역인 가스뻬(Gaspé) 반도에 상륙하여 십자가를 설치하고 “프랑스 왕 만세” 를 외치면서 시작됐다. 까르띠에 경은 퀘벡 시를 비롯해서 몬트리올 지역까지 탐사하고 개척을 시도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후 1603 년에 또 다른 프랑스 귀족 사뮈엘 드 샹쁠랭(Samuel de Champlain)경이 왔고, 1608 년에 그가 퀘벡 성을 축성함으로써 캐나다(뉴 프랑스 New France)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608 년부터 1760 년까지 원주민과의 전쟁 및 북미 식민지 영토 장악을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뉴 프랑스가 모피 교역의 중심지로 크게 성장하자, 영국은 1758 년에 30 척의 군함과 3 만 명의 병력으로 뉴 프랑스의 수도인 퀘벡 시를 공격했다. 당시 프랑스군은 1 만 5 천 명의 병력으로 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1760 년에 퀘벡 성이 함락되었고 다음 해에는 몬트리올 성도 백기를 듦으로써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763 년의 빠리조약으로 승리를 확정한 영국은 1774 년에 퀘벡법 (The Quebec Act)을 채택하여 프랑스인의 권리를 박탈했다. 교역권은 영국인이 독점했고 불어는 공식언어의 자격을 상실했다. 빠리조약 후 프랑스 귀족의 대부분은 프랑스로 돌아갔다. 그러나 당시 영국인의 수는 잔류한 프랑스인의 절반도 안 되었고 만약 프랑스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영국 정부는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인 사회의 대표집단으로 가톨릭 교회를 선택했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당시 뉴 프랑스 사회에서 행정력과 지도력을 제대로 갖춘 집단은 가톨릭 교회가 유일했다. 영국 정부는 불어 사용, 프랑스 문화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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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가톨릭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가로 가톨릭 교회가 뉴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영국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의했고 가톨릭 측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퀘벡 사회는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상황은 1960 년대까지 350 년 동안 지속되었다. 1776 년, 치열한 내전 끝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독립을 거부하고 영국 왕을 지지하는 왕권주의자 3 만 여명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했다. 이들의 정착지로 지금의 온타리오 주 지역이 정해졌다. 극단적 영국계였던 이들이 현 온타리오 주민의 선조가 되었고, 과거 프랑스 왕의 국민이었던 뉴 프랑스 주민들의 이웃에 살게 되었다.

캐나다의 건국

1791 년에 이른바 영토법 (Constitutional Act)이 채택되어 캐나다는 북부 캐나다(Upper Canada) 와 남부 캐나다(Lower Canada) 로 나뉘어졌다. 남부 캐나다가 지금의 퀘벡 주에 해당한다. 남북 캐나다는 각각 의회를 구성하였고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이때 퀘벡 주는 프랑스 문화의 보전, 프랑스어 사용 등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지배는 여전했으며, 선거 시 영국인의 당선을 위해 부정 부패를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퀘벡에서는 1834 년부터 1837 년에 걸쳐 루이 빠삐노 (Louis Papineau) 가 주도한 이른바 애국자 반란 (Revolt of the Patriots) 이 일어나 퀘벡 독립 문제로까지 발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 캐나다 체제는 남부 캐나다인의 반란과 미국의 침략 우려, 그리고 북부 캐나다의 엄청난 국채 때문에 1840 년에 다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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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제로 복귀했다. 1849 년부터는 북부 캐나다, 남부 캐나다뿐만 아니라 동부에 있는 영국 식민지 (Nova Scotia, New Brunswick)를 통합하여 ‘거대한 나라를 건국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드디어 1867 년 7 월 1 일에 캐나다 왕국 (Dominion of Canada)이 탄생했다. 이로써 226 년(1534-1763)에 걸친 프랑스 식민지 체제와 104 년(1763-1867)간의 영국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나 캐나다라는 거대한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다. 건국 시 캐나다는 4 개 주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로 구성되었다. 이후 매니토바 주는 1870 년,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는 1871 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는 1873 년, 앨버타 주와 서스캐처원 주는 1905 년에 각각 캐나다에 합류했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는 제 2 차 대전 후 1949 년에 캐나다의 일부가 되었다. 캐나다 건국의 법적 토대는 영국 북미법(British North American Act)이다.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연방정부는 국방, 치안, 외교, 금융, 우편 등 극소수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나머지 모든 권한은 주정부에게 주어졌다. 특히 공교육, 공공 보건, 사회 서비스, 천연자원 개발 등은 모두 주정부의 고유 권한이었다. 그러나 제 1 차 및 제 2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의 주정부 권한이 연방정부로 이양되기도 했다. 캐나다가 건국될 당시 영국계 캐나다와 프랑스계 캐나다(퀘벡) 간에 이익 타협이 있었다. 이 같은 타협에 따라 영어와 불어가 함께 연방정부 기관의 공식언어가 되었다. 이후 1960 년대에 뉴브런즈윅 주와 온타리오 주가 각 주의 공식언어로 불어를 추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퀘벡 주에서는 불어만이 유일한 공식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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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2.2 퀘벡 주의 사회개혁 및 경제기적

이와 같이 퀘벡이 캐나다의 시작이었고 캐나다를 거대한 나라로 발전시킨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1960 년대 퀘벡 주의 사회 및 경제개발 수준은 캐나다에서 가장 낙후된 수준이었다. 당시 퀘벡 주의 개인소득은 온타리오 주의 73% 정도였다. 퀘벡 인구의 30% 이상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지경이었고 대학 진학은 극소수만이 할 수 있었다.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는 전무하여 가톨릭 교회의 자선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퀘벡 주를 이같이 낙후시킨 주된 원인은 두 가지였다.

어둠의 시대

첫째 원인은 ‘퀘벡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능’이었다. 1940 년대부터 퀘벡 주는 모리스 뒤쁠레시 (Maurice Duplessis) 수상이 이끄는 위니옹 나씨오날(Union Nationale) 당이 지배했다. 극단 보수당인 이 정당은 매우 부패했으며 무능한 정당이었다. 뒤쁠레시 정권은 언론자유를 박탈했고 노조의 결성을 가로 막았으며 안정적인 사회유지를 핑계로 사회적, 경제적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억압정책을 펼쳤다. 둘째 원인은 ‘가톨릭 교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였다. 가톨릭 교회는 1608 년부터 1960 년대까지 퀘벡 주의 실질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극단 보수주의는 350 년 동안 퀘벡의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은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더욱이 20 세기 중반에는 극도로 부패하고 무능한 뒤쁠레시 정부와 손잡고 퀘벡을 캐나다에서 가장 낙후된 주로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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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대전 후 국제적 개방화 및 세계화로 인해 타지역 및 타국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불어권 퀘벡인은 억압적 현실을 거부하고 반발하며 개혁을 외치기 시작했다. 지식인, 예술가, 특히 영향력 있는 가톨릭 사제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섰다. 라발대학의 조르쥬 앙리 레벡(George Henri Levesque) 신부와 제라르 디옹(Gerard Dion) 신부, 그리고 루이 오닐(Louis O’Neil) 등이 개혁에 앞장섰다. 전 캐나다 수상 삐에르 엘리옷 트뤼도 (Pierre Eliotte Trudeau )도 큰 역할을 했다.

조용한 혁명 (Quiet Revolution)

퀘벡의 역사는 이를 ‘조용한 혁명’으로 부른다. 조용한 혁명은 퀘벡 주민들이 갈망하던 자유, 사회정의, 경제개발, 인간의 존엄회복 등을 추구하기 위해 전개된 사회적, 경제적 개혁운동이다. 개혁운동의 결과는 퀘벡의 지배세력을 영어권에서 불어권으로 바꾸어 놓았다. 1960 년의 총선에서 쟝 르사쥬(Jean Lesage)가 뒤쁠레시를 패퇴시킨 후 직장에서 불어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1970 년에는 FLQ(퀘벡 독립운동을 위한 무장단체)의 영국 외교관 납치 및 퀘벡 건설부 장관 암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선라이프(Sun Life)를 비롯한 많은 영어권 기업이 퀘벡 주를 떠났다. 이때 한국 대기업의 캐나다 지사들도 토론토등 타주로 옮겨갔고 불어권 기업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권 기업들을 인수했다. 조용한 혁명의 첫 번째 결과는 ‘교회와 정치의 분리’였다. 1960 년에 정권을 수립한 자유당은 제일 먼저 그때까지 가톨릭 교회가 수행해왔던 모든 행정 기능들을 퀘벡 정부로 회수했다. 1964 년에 교육부를 창설하여 교육기능을 교회에서 정부로 이관시켰고, 가톨릭 교회가 자선사업 형태로 운영하던 병원과 고아원 등 의료/보건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 일체도 1969 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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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정부로 환원시켰다. 이로써 350 년에 걸친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정치개입이 막을 내렸다. 두 번째 결과는 ‘교육개혁’인데 그 중점은 세젭제도(CEGEP 전문대학) 실시와 퀘벡 주립대의 설립이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세젭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 년 후에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혹은 3 년 후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세젭제도는 지금도 퀘벡 산업화 및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퀘벡 주립대(l’Université du Québec)는 퀘벡 주의 각 지역에 분교를 두도록 했다. 이로써 퀘벡 주 내의 지방 학생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는 각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효과를 유발시켰다. 가톨릭 교회로부터 교육기능을 이관받은 교육부가 이루어낸 커다란 성과였다. 조용한 혁명의 세 번째 결과는 ‘퀘벡 경제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1960 년대 이전 퀘벡의 경제체제는 미약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까지 퀘벡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빈약한 금융제도 때문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영어권 캐나다 및 미국에서 비싼 이자로 조달해야 했다. 또한 그때까지 대학 등의 고등교육 제도는 의사, 변호사 및 사제의 육성을 중점으로 하는 이른바 고전교육 (course cacique) 중심이었던 까닭에 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연자원이 무한하였지만 필요한 자본과 개발기술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에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온타리오 주는 당시 전후 경제부흥의 혜택을 철저하게 누리며 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 년에 집권한 퀘벡 자유당 정부는 정부주도 하의 경제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집행했다. 그 계획은 1960 년부터 1990 년까지 30 년간 계속되었다. 정부는 철광, 농업, 에너지, 산림, 금융산업 등을 관할하는 정부산하 공사를 설립해 이들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소요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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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퀘벡 경제개발 전략의 성과는 파격적이었다. 온타리오 주의 소득과 퀘벡 주의 주민 소득 격차는 1960 년의 27%에서 1990 년에는 5% 이내로 줄어들었다. 퀘벡 주의 낮은 주택 가격 및 생활비를 감안하면 실제소득 격차는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퀘벡 근로자의 생산성은 캐나다 평균 생산성을 앞질렀고 실직자 비율도 온타리오 주의 실직자 비율과 유사한 정도로 감소했다. 봉바르디에(Bombardier)사를 비롯한 불어권 다국적 거대기업을 많이 탄생시킨 것은 이 경제개발 전략의 주요 성과였다. 퀘벡 주의 산업구조가 노동 집약적 구조에서 지식 집약적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실로 엄청난 퀘벡 경제의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2.3 퀘벡 주는 캐나다 경제의 중심 공동체

캐나다는 퀘벡을 시작으로 건국됐고 캐나다의 정치, 경제, 사회복지 등 모든 정책에는 항상 퀘벡 주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다. 또한 퀘벡 주는 10 개 주 중에서 가장 넓고 캐나다 전체 인구의 4 분의 1 을 차지하며 온타리오 주와 더불어 캐나다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2009 년도에 퀘벡 주의 총생산량은 2,657 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온타리오 주에 이어 2 위의 경제규모다. <표 2-1> 캐나다의 주별 인구 및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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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인구 (1000 명)

면적 (평방킬로)

1 인당 GDP$ (2008 년도)

GDP 지수

CANADA

34,108

9,093,507

48,013

100

N. L.

509

373,872

36,653

76

P.E.I

142

5,660

33,333

69

Nova Scotia

942

53,338

36,341

76

N. Brunswick

751

71,450

36,65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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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Québec

7,907

1,365,128

39,057

81

Ontario

13,210

967,741

45,194

94

Manitoba

1,235

553,556

42,346

88

Saskatchewan

1,045

591,670

64,534

133

Alberta

3,720

642,317

81,188

169

B. C.

4,530

925,186

45,103

94

Northwest T.

44

1,183,085

114,398

238

Yukon T.

34

474,391

58,429

121

Nunavut

33

1,936,113

48,133

100

N.L.: Newfoundland and Labrador

P.E.I.: Prince Edward Island

B.C.: British Columbia

2.4 퀘벡 주는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땅

퀘벡 주는 이민자 없이는 미래가 불투명한 곳이다. 불어권 퀘벡 주민의 극히 낮은 출산율 때문에 생산활동을 위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퀘벡 주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은 0 %에 가깝다. 퀘벡 인구증가의 66%가 이민자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프랑스계 불어권 퀘벡 주민의 수가 매년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10 년 내로 퀘벡 인구증가는 전적으로 새로운 이민자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퀘벡 주는 매년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1967 년에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한 후 퀘벡 주정부는 불어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들어 연방정부와 이민정책에 관한 수 차례의 협상을 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영주권 발급과 캐나다 시민권 부여, 그리고 망명자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퀘벡 주정부는 이민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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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이에 따라 퀘벡 주 이민 희망자들은 그들의 캐나다 영주 신청서(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within Canada)가 연방정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퀘벡 주 이민국에 CSQ(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발급을 신청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2.5 퀘벡 주는 불어 문화권

영어권 바다 가운데 작은 불어 섬, 퀘벡 !

2011 년 현재 퀘벡 주의 인구는 약 800 만 명이며 이중 70% 정도가 프랑스계의 불어권 주민이다. 영어를 선호하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 그러나 조금만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완전히 불어만을 사용하는 ‘뉴 프랑스 땅’임을 실감하게 된다. 1763 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귀족들은 모두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프랑스계의 평민들은 그대로 남아서 시골로 들어가 살았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에서 영어권 인구는 약 3 억 명이다. 즉 퀘벡이라는 불어 문화권은 거대한 영어권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이다. 따라서 불어권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퀘벡 정부는 프랑스 정부의 협력을 받아 ‘북미의 불어 문화권’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체 이민자 중 불어권 국가(아이티, 베트남,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이민자의 비중이 10 년 전의 51%에서 2008 년에는 57%로 늘어났다. 불어문화권 사수를 외치는 퀘벡 정부가 불어를 말하는 나라의 이민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등 아시아권 이민자들이 높은 학력과 기술은 물론 자본력도 갖추고 있음을 퀘벡 정부도 잘 안다. 그렇지만 기술이나 자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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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불어를 말한다’는 것이 퀘벡 이민관들에게는 더 중요한 가산 포인트다. 그러나 불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하여 퀘벡 정부는 그들이 생활 불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그 교육시설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불어를 배우는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자녀양육 보조금도 준다. 또한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빠나(PAN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민자들을 퀘벡 불어 문화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퀘벡의 독립운동과 독립 가능성

1867 년 건국 후의 캐나다 역사는 불어권 캐나다 (French Canada)와 영어권 캐나다(English Canada) 간의 갈등 및 타협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불어권 캐나다를 대표하는 프랑스계 퀘벡 주민은 수 차례에 걸쳐 독립을 주장했다. 독립 운동은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과격파와 캐나다 연방 안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더 큰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온건파로 나뉜다. 그러나 과격파 독립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프랑스계 퀘벡인은 퀘벡 민족주의자(Nationalists)에 속한다. 퀘벡 독립 지지자들이 독립을 합리화하는 근거는 퀘벡 주가 연방의 다른 주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불어 문화권이라는 점과 퀘벡 주가 가진 막대한 천연자원이면 당장 독립을 한다고 해도 하나의 국가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과거 프랑스와 영국간의 전쟁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프랑스계 퀘벡 주민들의 반 영국 정서가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1980-90 년대에 퀘벡 정부는 영어권 캐나다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두 차례 실시했다. 투표는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민자들은 초조하게 결과를 지켜보았다. 1980 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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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는 최초의 캐나다

연합-부-자주국가(Sovereinty-Association) 설립을 놓고 실시했던 제 1 차 주민 투표 결과는 독립 반대표가 많았다. 그러나 1994 년에 실시된 제 2 차 주민투표에서는 1%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독립이 부결되었다. 이를 두고 쟈끄 빠리조 (Jaques Parizeau) 당시 퀘벡 주 수상은 이민자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독립에 실패했다는 발언을 해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지금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독립은 점점 더 불가능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권 젊은세대조차도 퀘벡의 독립을 더 이상 심각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으며, 중국 등 아시아계를 포함해서 독립을 반대하는 영어권 국가의 이민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퀘벡 주를 특수 공동체 (Distinct Society)로 인정받고 아울러 퀘벡 주의 정치적, 정책적 자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퀘벡 민족주의는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최초의 캐나다(뉴 프랑스)였던 퀘벡 주는 20 세기 중반에 위대한 사회개혁, 교육개혁 및 경제기적을 이룩했으며 지금은 캐나다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불어권 사회다. 또한 퀘벡 주는 이민자들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며, 비록 독립은 물 건너갔으나 프랑스계 퀘벡인들의 민족주의는 불어와 함께 퀘벡 땅에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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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제3장


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제3장 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몬트리올의 본래 이름은 ‘Ville-Marie(성모의 시)’ 였고, 현재의 이름은 중세 불어의 Mont Réal(Mount Royal in English)에서 따왔다. 몬트리올에서는 해가 남쪽(?)에서 뜬다고 한다. 몬트리올 광역시를 가로 질러 흐르는 생-로랑 강을 중심으로 큰 산이 있는 윗쪽을 북쪽으로 부르다 보니 남쪽이 해가 뜨는 방향이 된 것이다. 이런 광역 몬트리올은 뉴욕, 보스턴 및 토론토에서 1 시간 내외의 항공거리에 있고 유럽의 중심지역을 5 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전략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섬(면적 4,259km2 )이다. 2011 년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몬트리올 시를 포함한 광역 몬트리올 지역안에는 약 400 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는 퀘벡 주의 최대도시이며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는 의미다. 광역 몬트리올의 강북지역(Laval)과 강남지역(South Shore/Rive-Sud)도 같은 생활권임을 감안하면 120 여개 민족 약 5 백만명 이 모여사는 거대한 다민족 생활 공동체가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은 프랑스 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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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전체 인구의 약 56%는 2 개 이상의 언어(불어, 영어, 모국어)를 구사하며 약 67%는 불어를 약 16%는 영어를 집에서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 몬트리올 시를 중심 생활권으로 형성된 이 지역은 여섯 가구중에서 네 가구가 불어를, 한 가구는 영어를, 나머지 한 가구는 다른 언어(모국어)를 쓰는 프랑스의 파리(Paris) 다음으로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다. 영어권 주민들은 온타리오 주와 접경지역인 서쪽에 많이 거주한다. 또한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로서 캐나다의 정치 경제적 중심도시이고 이민자가 취업이나 사업을 하기에 좋은 도시다. 더군다나 영어와 불어는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언어의 도시이고, 최상의 조건을 갖춘 교육의 도시이며, ‘북미의 파리’라 불릴 만큼 유럽의 낭만이 살아 숨쉬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다.

<몬트리올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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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3.1

몬트리올의 역사

1535 년에 프랑스 귀족 쟈끄 까르띠에(Jacques Cartier)경이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몬트리올 지역(the village of Hochelega)에 첫발을 디딘 이후 사뮈엘 드 샹쁠랭(Samuel de Champlain)경 이 1605 년에 현재의 올드 몬트리올에 모피 교역 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로꾸와(Iroquois)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642 년에 이르러 빌마리(A mission named ‘Ville Marie/City of Mary’ was built in 1642 as part of a project to create a French colonial empire) 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모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1760 년의 영국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Ville Marie 는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후 190 년이 지난 1832 년에 ‘몬트리올 시’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몬트리올 시는 라쉰느 수로 (Lachine Canal)를 개발하고 상품교역을 더욱 활성화하였다. 1844 년부터 1849 년까지 몬트리올은 캐나다(United Province of Canada)의 수도였다. 1867 년 건국 이후 대륙철도가 건설되었고 산업화 및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몬트리올은 눈부신 성장을 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몬트리올 시의 인구는 1801 년에 9,000 명, 1911 년에 467,986 명, 1951 년에 1,036,542 명, 1971 년에 1,214,532 명, 그리고 1991 년에는 1,017,666 로 증가했다. 1950 년대의 생-로랑(St-Laurence)강 확장사업, 1967 년의 세계 박람회 (Expo), 1976 성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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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하계

올림픽은

몬트리올을

눈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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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몬트리올의 경제성장은 고층건물 건설로 이어졌다. 1931 년에는 지금의 선라이프(Sunlife) 건물이 완성되었고 1962-64 년 기간에는 뚜르 드 부르스(Tour de bourse,증권 거래소), 쁠라스 빌마리 (Place Ville Marie), CIBC 건물, CIL 건물이 건설되었다. 1992 년 (몬트리올 시 설립 350 주년 기념 해)에는 1000 de la Gauchetiere 와 1250 Rene Levesque 가로에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섰다. 또한 몬트리올은 빠른 속도로 지구촌화되어 현재 International Air Trasportation Association IATA), International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 (ICOGRADA), International Bureau for Children’s Rights (IBCR), International for the Prevention of Crimes (ICPC)등 다수의 국제 연합 기구가 몬트리올에 상주하고 있다.

3.2 몬트리올의 매력

몬트리올의 매력은 ‘탁월한 교육제도, 안정적인 산업구조, 높은 생활의 질, 그리고 저렴한 생활비’ 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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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교육제도

몬트리올의 첫 번째 매력은 훌륭한 교육제도를 갖춘 ‘세계 최고의 언어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영어권 나라로 한국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기관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불어 두 가지다. 물론 토론토나 밴쿠버 등 캐나다의 다른 주와 도시에서는 주로 영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퀘벡 주에서는 불어만을 공식언어로 인정한다. 비록 몬트리올의 서쪽지역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살지만 그래도 몬트리올은 ‘불어권 도시’라고 부름에 무리가 없다. 불어권 몬트리올의 중심가에 서면 수많은 언어가 들린다. 몬트리올에는 백여 개의 이민 민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다. 영어와 불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등 한국어를 비롯해서 3-6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말하는 한국계 이민자의 자녀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몬트리올이다. 아마도 언어교육 기회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또한 퀘벡 주의 교육비는 타주의 그것에 비해 훨씬 싸다. 우선 유치원부터 세젭 까지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 퀘벡 정부가 모든 교육비를 부담한다. 또한 몬트리올에 있는 대학들의 등록금은 타주에 비해 40%나 저렴하다. 예를 들어 2011 년 현재 퀘벡 거주자 학생이 몬트리올의 불어권 사립대학을 다닐 경우 1 년 등록금은 약 2,000-3,500 달러다(한국 사립대학의 약 30% 수준). 이러한 이유로 2006 년 현재 몬트리올에는 100 여 국가에서 온 약 1 만 5 천명의 유학생들이 있다. 물론 유학생의 경우 학비는 거주자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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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에는 세젭(CEGEP)제도가 있다. 퀘벡 교육제도의 장점 중 하나인 세젭은 전공에 따라 2-3 년간을 공부하며 졸업 후에는 두 가지 진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하나는 졸업 후에 대학으로 진학하여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다른 하나는 취업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어쩌면 1980-90 년대 한국의 전문학교 제도와 비슷할 수도 있다. 퀘벡의 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세젭은 수천 개의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만끽할 수 있다. 세젭이 인기 있는 이유는 퀘벡 주에서는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존경받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으며 직업에 대한 차별도 없기 때문이다. 퀘벡 주에는 많은 대학이 있다. 몬트리올 시에는 몬트리올(Montreal)대학, 콩코디아(Concordia)대학, 매길(McGill)대학 및 퀘벡 주립대의 몬트리올 분교가 있다. 퀘벡 주립대는 퀘벡영토(170 만 km2)안에 9 개 지방 분교가 있다. 비숍(Bishop), 콩코디아 및 매길 대학은 영어권 대학이며 몬트리올대학, 퀘벡 주립대학, 라발(Laval)대학 및 셔브루크(Sherbrooke)대학은 불어권 대학이다. 이들 대학들은 대규모의 종합대학으로 평균 2 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매길대학은 1821 년, 몬트리올대학은 1878 년에 설립 되었다. 콩코디아대학은 1974 년에 당시 조지 윌리엄 경(Sir George William)대학과 로욜라대학(Loyola College)를 합치면서 거대한 대학으로 출범했다. 라발대학은 1663 년에 프랑수와 라발(François Laval)주교가 설립한 북미 최초의 대학이다. 몬트리올에는 거대한 4 개 종합대학 외에 경영학으로 유명한 H.E.C.(몬트리올대 산하), 퀘벡대에 속하는 행정대학원 (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publique:ENAP) 등 수많은 고등교육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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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산업구조

몬트리올의 두 번째 매력은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라는 것이다. 몬트리올은 경제 주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높은 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다. 이는 낯선 이국 땅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생계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산업구조다. 이미 오래전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로 바뀐 세계경제는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산업구조는 자동차 위주의 산업구조이며 아직까지 자본 집약적인 구조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쉽사리 세계경제 주기변동(경제의 불황 호황의 연속)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몬트리올의 산업구조는 첨단산업과 지식산업이 병존하는 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다. 즉 첨단산업인 캐나다 항공산업의 60%가 몬트리올 지역에 있다. 항공산업의 2008 년도 매출액은 120 억 달러였다. 봉바르디에(Bombardier), 벨 헬리콥터(Bell Helicopter), 텍스트론트(Textront)사가 대표적인 항공회사다. 또 다른 첨단산업인 지상교통 차량사업에는 Bombardier, Paccar, Nova Buseemdmfl 회사가 연 72 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3 만 5 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은 북미지역 컴퓨터 게임 제작의 중심지이다. 수많은 지식산업체들이 애니메이션 게임과 소프트웨어(Auto Desk Media, Entertainment Tooa Boon), 그리고 영화를 제작한다. 몬트리올에는 다국적 유전공학 기업도 있다. 이는 북미에서 8 번째로 큰 유전공학 센터이다. Astrazzenneca, Bistol-Myers Squibb, Johnson&Johnson, Pfizer 등 수많은 연구소에서 3 만 2 천명의 고급 인력이 근무하는 곳이 몬트리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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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몬트리올의 주요산업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약 10 만 명이 종사하는 IT 산업이다. 캐나다 IT 산업의 52%가 몬트리올에 있으며 캐나다 IT 산업투자의 62%가 몬트리올에서 이루어진다. 몬트리올 광역시에는 수많은 IT Zone 과 IT Building 들이 있다. 시 정부는 이들 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세제혜택 등 온갖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관광업도 퀘벡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통계에 의하면 33 만 명이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영화 축제와 국제 불꽃놀이도 관광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 과학기술 축제 (EUREKA Festival) 는 전세계의 과학자들이 큰 관심을 갖는 지식행사다. 이와 같이 몬트리올의 산업구조는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 세계경제의 주기적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퀘벡 주의 안정된 경제는 이민 초기에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민자들이 생계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007 년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인 미국 경제 위기의 여파가 온타리오 주를 강타했을 때도 퀘벡 주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덕택이다.

높은 생활의 질

몬트리올의 세 번째 매력은 ‘높은 생활의 질’이다. 몬트리올에는 3 개의 공공 비치(beach)가 있어서 여름에는 수영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몬트리올 근교에 있는 수십 개의 골프장은 언제라도 전화 한 통만으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회원권이 수천-수억 원이나 하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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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조건이다. 몬트리올 시의 한가운데에 솟아 있는 몽루와이얄(Mt. Royal)산에는 여름공원이 있으며 겨울에는 같은 장소에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 몬트리올의 범죄율은 북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심에는 대학교, 대규모 백화점 병원 및 아파트 건물이 있다. 세계에서 유명한 지하 도로는 30 km 나 되며 그 안에는 쇼핑센터, 2 개 대학교, 호텔, 200 개의 식당 및 1,700 개의 상점, 37 개의 영화관 및 두 개의 기차역이 연결되어 있다. 매일 50 만 명이 지하 도로를 이용한다. 몬트리올에는 125 개의 이민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정부 및 퀘벡 주정부는 이민 공동체간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정부는 매년 2 월을 흑인의 달 (Mois de noirs)로 지정하고 퀘벡사회 발전에 대한 흑인들의 기여를 격려하고 축하한다. 여름에는 중국 이민 공동체에서 용선 대회(Boat Race)를 하는데 시당국이 직접 참여한다. 매년 여름 두 달 동안 몬트리올 시가 주최하는 대규모 문화행사인 ‘세계와 만나는 주말(Weekend du monde)’은 각국의 고유문화를 퀘벡 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이민 공동체에게 제공한다. 한편 퀘벡 주정부는 매년 10 월 첫 번째 주를 ‘복합문화 주간(Intercultural Week)’으로 지정하고 이민 공동체들과 문화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매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국제 재즈 축제 (International Jazz Festival)에는 400 개의 프로그램에 50 여 만 명이 참여한다. 유머축제(Just for Laugh)에도 2 천여 명이 출연하며 역시 50 만 명의 관람객이 전 세계에서 몬트리올로 모여든다. 불어권 뮤지컬 (Franco Follies: French Musical)행사는 1,200 명의 아티스트가 출연하여 70 여 개의 실내 공연과 180 개의 실외 연주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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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몬트리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문화행사를 가까이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일년 내내 이어지는 문화축제와 함께 높은 생활의 질을 만끽하며 사는 곳, 그곳이 바로 몬트리올이다.

저렴한 생활비

이민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생활비가 저렴한 것은 몬트리올 정착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캐나다의 타 대도시에 비해 몬트리올의 생활비는 아주 저렴하다.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인데 주거비 부담 정도는 자가 가구인 경우와 임차 가구인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한 자가가구의 경우는 가구별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 그리고 임차가구의 경우는 월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을 보고 주거비 부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표 3-1> 캐나다 주요 도시 별 주택구입 부담 (2001 년) 지역

가구소득($)

주택가격($)

소득대비 가격배수

1. 기존 이민자 가구 Toronto

84,016

251,528

3.00

Vancouver

70,196

285,910

4.07

Montreal

68,016

125,744

1.84

2. 신규 이민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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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Toronto

64,570

251,528

3.89

Vancouver

48,678

285,910

5.87

Montreal

61,445

125,744

2.04

<표 3-1>은 한민족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밴쿠버,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자금부담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2001 년도에 몬트리올에 거주한 이민자 가구는 밴쿠버나 토론토의 이민자 가구에 비해 주택구입 부담이 훨씬 적었다. 기존 이민자 가구의 경우 몬트리올의 주택가격이 연간 소득의 불과 1.84 배인 대신에 토론토의 경우는 3 배, 밴쿠버의 경우는 4.07 배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몬트리올의 주택은 소득을 감안할 때 밴쿠버보다 두 배 정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신규 이민자 가구의 경우도 몬트리올의 이민자 가구는 연간 소득의 2 배만 지불하면 주택구입이 가능한 반면에 밴쿠버에 정착한 이민자의 경우는 6 년치 연봉을 몽땅 투자해야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주거비의 격차는 2008 년도에도 여전했다. 2008 년도에 몬트리올의 가구당 총 지출은 밴쿠버 거주자 가구별 지출액의 85%인 반면에 몬트리올의 평균 주택가격($258,041)은 밴쿠버 평균 주택가격($593,767)의 69%에 불과했다. 토론토 거주 가구와 비교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총 지출 75% vs. 주택가격 63%). 즉 캐나다의 타 대도시에 비해 몬트리올 거주 가구의 소득은 낮으나 주택가격은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편 2008 년의 평균 월세는 밴쿠버($1,124), 토론토($1,095), 몬트리올 ($659)로 조사되었다. 몬트리올의 월세가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40% 정도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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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 몬트리올 !

이민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독립 이민자들이 몬트리올에 둥지를 트는 또 다른 이유인 것이다. 다수 언어 교육의 기회와 내 집 마련이 용이한 곳 몬트리올! 새 보금자리를 찾는 젊은 이민자들에게 매력 있는 도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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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제2부 퀘벡 한민족사회의 형성과 발전

10 년이 바람같이 스쳐가고

어느 새 커서 멀리 사는 아이가 찾아올 때 민들레 만개한 산책길을 걷다가 “ Bonjour ! ” 마주친 이웃에게 자연스레 인사하는 아내를 볼 때 한국방문 일주일도 되기전에 집이 그립고 서둘러 돌아오는 창밖으로 몬트리올이 반가울 때

그동안 이기고 넘겨온 시간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젠 여기가 고향이구나…

살며시 미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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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제4장 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땅을 지녔으면서도 인구는 3 천 5 백만 명 정도에 불과해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큰 자원국의 입장에서 세계 각지로부터 계속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캐나다에 한국인이 정식 이민자로서 본격적으로 이주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은 1970 년대 초반이다. 물론 그 전에도 한인 동포들이 퀘벡 땅에 거주했고 특히 세계적 규모의 몬트리올 무역 박람회가 열렸던 1967 년을 전후해서는 수백명의 한인들이 몬트리올에 살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전문직 취업인과 유학생, 그리고 상사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신분의 한국인이었다. 사실 1967 년 이전에는 캐나다의 이민법 자체가 아시아인들에게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한인들의 정식 입이민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이민 수속을 밟아 이주해온 사람들보다는 유학생으로 또는 결혼 초청을 받거나 혹은 관광비자를 얻어서 퀘벡 주에 들어 온 동포들이 대부분이었다. 퀘벡 땅에 한민족 공동체가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5 년 전인 1965 년의 일이다. 당시 퀘벡 주의 동포 수는 약 300 명이었고 한민족 공동체의 탄생 과정에는 재 캐나다 한국 대사관이 관여했다. 2 년 후인 1967 년 캐나다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하였고 아시아 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같은 해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무역박람회(Expo: 1967.4.28 - 1967.10.5)는 한국계 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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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본격화의 촉매 역할을 했다. 몬트리올 세계 무역 박람회에는 한국정부의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수출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무역관이 설치되었으며 한국기업들이 박람회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상사 주재원이 퀘벡 거주 동포인구의 급증에 기여했다. 이민문호 개방후 44 년 동안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이에 따라 한국계 입이민의 유형도 다양하게 변화했다. 즉, 개방후 1980 년대 초반까지 약 15 년 동안은 취업 이민자와 가족 이민자들이 퀘벡 동포사회 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 1980 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는 기업(사업)투자 이민자들과 전문인력 이민자들이 이민 유형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제 4 장에는 초창기 퀘벡 한민족 공동체의 탄생과 이후 반세기 동안 동포사회의 인구변화 과정에 관해 기록한다.

4.1 퀘벡 한민족 공동체의 탄생

퀘벡 땅을 밟은 최초의 한인은 김형기 씨로 전해진다. 그는 1949 년에 유학 차 몬트리올에 잠시 머물렀으며 이후 뉴브런즈윅 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5 년 후인 1954 년에 정희수 박사가 퀘벡 주에 왔다. 정 박사는 라발 대학에 유학했으며 토론토 대학을 거쳐 1972 년에 퀘벡 주립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지금도 몬트리올에 거주중인 퀘벡 땅에서 가장 오래 산 한민족 동포다. 정영선(메리) 여사는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최초의 우리 동포로 알려져 있다. 1993 년 발간된 장윤천 교장의 몬트리올 교민편람에는 정 여사가 1955 년에 퀘벡 주로 이민왔고 1957 년 4 월 17 일에 한인 최초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 년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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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1958 년에는 김광만 씨와 이상만 씨가 매길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몬트리올로 이주해왔다. 또한 초창기 이민자들 중에는 이백화 여사도 있다. 이 여사는 결혼 초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입국 연도 등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1959 년도에는 몬트리올에 동포 수가 10-20 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동포 친목회도 이때부터 조직되어 김광만 씨가 최초의 회장직을 맡은 이래 1964 년 말까지 계속 수고했다. 1960 년대에 접어들어 동포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1965 년 초에는 퀘벡 거주 동포의 수가 300 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1965 년 1 월 10 일에는 한인연합교회(로이심 목사)가 창립예배를 열어 캐나다 최초의 동포 종교단체도 탄생했다. 이에 따라 오타와 주재 한국 대사관(김용식 2 대 캐나다 대사 겸 UN 대사)에서도 당시 캐나다 내에서 가장 많은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몬트리올에 정식으로 한인회를 조직할 것을 권유했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친목회 형태로 존재해 오던 모임을 강화하여 한인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박한웅 씨가 피선되었다(1965.2.21). 퀘벡 한민족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같은 해 8 월 캐나다에 한국 대사관이 공식 창설되었고 백선엽 씨가 3 대 대사로 부임했으며 초대 KOTRA 무역관장에는 유병일 씨가 임명되었다(1966.1.28). 1967 년 봄 세계 무역박람회가 5 개월의 일정으로 시작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특사(최두선)를 엑스포에 파견하여 참여한 한국 기업들과 동포들을 격려했는데 그 무렵 정메리 여사가 동포 최초로 무역업을 시작했다(19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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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4.2 한국계 이민의 유입

1970 년 이전 퀘벡의 동포들 중에는 대학교수, 의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많았다. 1967 년 여름에는 원예가 양재홍 씨가 몬트리올 시립 식물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최봉암 씨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그리고 정재만 씨는 퀘벡에어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에 정희수 박사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택 자문이 되었고 1972 년에는 퀘벡 주립대학의 정교수로 부임했으며 1974 년에는 연방정부의 경제 자문에 임명되었다. 김처중 씨는 1974 년에 선박 검사관이 되었다. 오기송 박사는 콩코디아 대학에서(1968) 정치학 강의를, 그리고 정영섭 박사는 몬트리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1970). 황필준 박사는 치과(1968)를, 이숙경 씨는 소아과(1974)를 개업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이들 대부분의 신분(Civil Status)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기보다는 전문직종 취업인, 유학생 등의 일시 체류자 성격이었으므로 이들을 정식 이민자로 간주함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캐나다 연방의 이민법이 개정되어 아시아계에게도 이민 문호가 열린 1967 년 이후에 정식 이민 수속 절차를 거쳐서 1970 년을 전후해서 입국한 동포들을 ‘한국계 퀘벡 이민의 초기 세대’라고 말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민 유형 – 취업이민

1978 년도에 몬트리올 한인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54 가구 중에서 89.6%인 138 가구가 1968 년 이후에 입국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취업이민 (또는 가족 이민자)들이었으며 이민문호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입국한 첫 번째 유형의 한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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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취업이민자들이었다. 이들로 인해 퀘벡 한민족 공동체의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되었다. 한인회의 모임이나 동포사회에 나타나지 않았던 동포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몇몇 노인들의 증언을 감안하면 1970 년대 후반 당시 퀘벡에 거주했던 동포들의 수는 약 1 천여 명 (220 – 270 세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연방 이민정책 변화의 수혜자들 중에는 서독에서 광업 분야에 종사했던 동포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취업이민으로 입국해서 대부분 식료품점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다. 당시 동포들은 주 90~110 시간, 연중 무휴의 고된 일을 감내했다. 동포들의 이 같은 근면함을 현지기업들이 인정했고 당시 대표적인 식품연쇄점이었던 뻬렛 데이리(Perrette Dairy)는 자사가 운영하던 몬트리올 지역의 200 여 개 점포 중 30% 이상을 한국계 이민자들이 관리하게 했다. 윤인희 씨와 윤우영 씨가 그 대표적인 동포들로서 그들은 장기간 착실하게 뻬렛에서 근무했으며 본사의 인정을 받아 이후 동포들이 뻬렛의 매장 관리자로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표 4-1> 퀘벡 거주 한국계 이민자의 입국 연도 분포 이민년도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가구수

1

0

0

2

0

3

2

2

6

4

비율%

0.6

0

0

1.3

0

2

1.3

1.3

3.9

2.6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2

6

9

10

19

24

33

10

7

4

154

7.8

3.9

5.8

6.5

12.3

15.6

21.4

6.5

4.5

2.6

99.9

자료: 몬트리올 한인회 (1978 년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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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한인 이주 50 년 사


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당시 퀘벡 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동포들은 극소수였으며 퀘벡 시에 6-7 가구와 셔브루크에 2 가구 정도가 살았다. <표 4-1>을 보면 1978 년 78.9%에 해당하는 123 세대가 1967 년에서 1975 년 사이의 9 년 동안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이주해온 것은 1975 년도의 33 세대로 21.4%이며 그 다음이 1974 년도의 24 세대로 15.6%이다. 1975 년을 정점으로 해서 절정을 이루었던 입국자 수는 1976 년으로 접어들면서 6.5%(10 명)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1977 년에 4.5%(7 명), 1978 년에는 2.6%(4 명)로 계속 내리막길을 달렸다.

두 번째 이민 유형 – 투자 이민

이민법 개정에 따라 봇물이 터지듯 밀려들었던 가족초청 이민자들과 취업 이민자들의 입이민 열기는 10 여 년 만에 식었고 이후 몇 년 동안은 동포인구 유입의 소강기였다. 퀘벡 한민족 공동체의 2 차 팽창기는 1980 년대 중반에 찾아왔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88 올림픽 유치, 그리고 캐나다 연방 및 퀘벡의 이민정책 변화는 한국으로부터 기업투자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을 촉진시켰다. 이들 투자 이민자들은 일정액 이상의 사업자금을 가지고 입국해야 했으며 퀘벡 주 안에서 수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고용을 창출해야만 하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 이들은 가지고 온 자금을 바탕으로 소매 유통업과 요식업 등에 진출했고 퀘벡 한인 실업인 협회를 만들어서 공동이익을 도모했다. 1990 년대에 동포 경영 편의점(Dépanneur)의 수는 200 여 개에 달했다. 두 번째 유형의 한국계 투자 이민자들이 퀘벡 한민족 공동체의 경제기반을 이룩한 것이다. 1993 년 7 월 몬트리올 한인회가 발간한 정보서(퀘벡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 정희수/임성숙 공저)는 당시 퀘벡 주에 거주했던 동포들의 수를 약 3 천 명(1992 년도 정부통계자료 인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투자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15 년 만에 퀘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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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한민족 공동체의 규모가 3 배로 증가한 것이다. 당시 설문응답자의 60%가 1986 년 이후에 이주했다고 답했고 그중에 55%가 투자 이민자였으며 가족초청 이민자는 21%, 나머지는 단독 이민자(14%) 및 기타(10%)였다. 투자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 사실은 2001 년도 퀘벡 정부의 통계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표 4-2>를 살펴보면 2001 년도 퀘벡 거주 한국계 이민자 1 세 및 1.5 세(총 3,130 명)중에서 84.7%(2650 명)가 1981 년 이후에 퀘벡에 입국했다. 이들의 대다수는 1988 년 한국 올림픽 직전인 1986 년 이후 약 10 년 사이에 태평양을 건너온 투자 이민자들이었다. 투자 이민자들의 입이민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표 4-2 > 퀘벡 거주 동포의 분포 1. 한국계 이민자(1 세 및 1.5 세)

단위(명)

1971 년 이전 이민자

85

1971-1980 년 이민자

395

1981-1990 년 이민자

1,300

1991-1995 년 이민자

570

1996-2001 년 이민자

780

한국계 이민자 소계

3,130

2. 캐나다 출생자

840

3. 비상주 동포

490

퀘벡 주 거주 동포수 합계

4,479

자료: 퀘벡 이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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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세 번째 이민 유형 – 전문인력 이민 (독립 이민)

아래의 정부 통계자료들은 1996 년 이후 퀘벡에 유입된 한국계 이민자 수를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투자 이민자도 있지만 전문인력 이민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0 년대의 퀘벡 동포사회의 주요 구성원은 이들 세 번째 유형의 전문인력 이민자들이었고 그들의 주도로 한민족 동포 공동체가 발전되고 있다. <표 4-3> 퀘벡 주 한국계 이민 추이 CSQ 발급연도

한국계 이민자 수

1996

334

1997

554

1998

663

1999

983

2000

715

2001

646

2002

565

2003

246

2004

234

2005

272

2006

329

2007

177

2008

204

자료: 퀘벡 이민부

퀘벡 한인 이주 50 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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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한국에서 다양한 직장경력을 쌓았거나 혹은 첨단분야의 기술이 있으며 자본과 사업경험이 있는 이들은 정착 초기부터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첫째(취업)와 둘째(투자) 유형의 선배 이민자들과는 달리 불어를 먼저 배우고 현지사회를 조심스럽게 파악한 후에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편의점, 야채가게, 식당, 화원, 세탁소 등에 한정되었던 종래 동포사회의 업종을 다양, 다각화 시켰다. 또한 대부분이 젊은 30-40 대인 전문인력 이민자들은 타 민족사회와도 다방면으로 교류하면서 퀘벡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시도했다.

4.3 퀘벡 동포인구의 변화와 인구증가 저해요인

아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 년 퀘벡 주 거주 한국계 정식 이민자는 약 6 천 5 백 명이며 이들 중 87%인 약 5 천 7 백 명이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다.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자 등 일시 체류자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11 년 말 현재 몬트리올의 한인 동포 수는 7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퀘벡 주의 인구가 캐나다 전체인구의 4 분의 1 임을 감안할 때 타주 대비 퀘벡 거주 동포의 숫자는 매우 적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퀘벡이 캐나다의 타주에 비해 이민 정착지로서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주공사와 이민 답사 가이드 15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2006 년도 몬트리올 한인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왜 한국인들이 이민 정착지로서 퀘벡을 기피하는가? (복수응답) 1) 불어사용 지역이다 (15 명중 15 명) 2) 독립 가능성이 있다 (15 명중 13 명) 3) 사업하기가 어렵다 (15 명중 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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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4) 날씨가 춥다 (15 명중 7 명)

<표 4-4 > 캐나다 지역별 한국계 이민자 수 지역

2001

2006

2011

2017

Canada

92.3

127.7

161.8

202.4

Quebec

4.0

5.3

6.5

8.0

Ontario

51.4

69.6

87.2

108.6

Alberta

6.9

10.0

13.0

16.4

B.C.

27.0

39.8

51.4

64.9

Montreal

3.4

4.6

5.7

7.0

Toronto

41.1

55.0

68.6

84.4

Vancouver

25.4

35.9

45.8

57.4

Calgary

3.6

5.7

7.7

9.8

Edmonton

2.3

2.9

3.6

4.4

자료: 퀘벡 이민부 (단위 1000 명)

반면에 ‘왜 한국인들이 이민 정착지로서 퀘벡을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자녀들에게 영어 외에 다른 언어(불어, 스페인어 등)를 교육시키기 위해서…(15 중 15 명)’ 다음으로 ‘낭만과 예술의 도시인 몬트리올이 좋아서…(15 명중 12 명)’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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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표 4-5> 한국계 이민자 CSQ 발급추이

자료: 퀘벡 이민부

<표 4-5> 에서 보다시피 CSQ(퀘벡 주 거주 허가증)를 발급받은 한인의 수는 1990 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하다가 1999 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 같은 입이민 감소 추세는 퀘벡 주 동포 수의 증가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왜 한국계 이민 희망자들에 대한 퀘벡 정부의 거주 허가증 발급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는 까다로와진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 탓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퀘벡 땅에서 잠시동안 살다가 타주로 떠나는 한인 출이민자의 수가 많은 것을 퀘벡 이민부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아래 <표 4-6>을 살펴보면 CSQ 를 발급받고 퀘벡 주에 초기 정착한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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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중에서 42%가 5 년 내에 퀘벡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6> 한국계 이민자 유출율 CSQ 발급자 수 (2001-2006)

2,292 명

2006 년 퀘벡 주의 이론적 동포 수

2001 년 동포 수(3,980 명) + CSQ 발급자(2,292 명)=6,272 명

2006 년 퀘벡 주의 실질 동포 수

5,300 명

동기간 퀘벡 주를 떠난 한국계 이민자 수

972 명

한국계 이민자

972 명 / 2,292 명 x 100% = 42%

유출율 자료: 퀘벡 이민부

4.4 퀘벡 동포인구의 증가 전망

퀘벡 동포인구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을 할 수가 있다. 하나는 퀘벡 정부의 시각에 근거한 낙관적인 전망이며, 대별되는 다른 하나는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민 관련 변수들에 근거한 비관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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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이민부의 통계 자료에 근거한 낙관적 전망

<표 4-4>와 <표 4-7>을 보면 높은 유출율에도 불구하고 퀘벡 주의 동포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퀘벡 정부는 퀘벡 주의 동포 거주자 수가 매년 약 5%씩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내부에서의 동포인구 이동도 예상할 수 있다. 비록 현재까지는 퀘벡 주내로의 유입인구보다 타 주로의 유출인구가 많지만 토론토나 밴쿠버와 비교해서 생활비와 주거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퀘벡 주로 이사오는 동포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글로벌 시대에 다중언어 구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모들이 언어 연수를 위해서 자녀들을 북미의 파리인 몬트리올로 보낼 수도 있다.

<표 4-7> 지역별 한국계 이민자 증가율 (2011 년 이후는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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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2001-2006

2006-2011

2011-2017

Canada

38.0

26.8

25.9

Quebec

29.3

22.6

23.1

Ontario

35.4

25.3

24.1

Alberta

44.9

30.0

26.2

B.C.

47.4

29.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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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Montreal

35.3

23.9

22.8

Toronto

34.1

24.7

23.0

Vancouver

41.3

27.6

25.3

Calgary

58.3

35.1

27.3

Edmonton

26.1

24.1

22.2

자료: 퀘벡 이민부

따라서 유학생을 포함한 퀘벡 주의 한민족 동포수는 2020 년 이전에 1 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만일 시간이 퀘벡의 정치적 불안요인을 제거한다면 인구증가 전망은 더 밝아질 수도 있다.

경제상황에 근거한 비관적 전망

‘이민’의 흐름은 경제상황에 따라 그 방향이 좌우된다. 물론 자녀교육이나 정치적 망명, 전쟁 등 여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인구이동은 경제적인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외교백서에 따르면 2010 년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한국민의 수는 899 명에 불과했다. 한국민의 해외이민은 한국정부가 연도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2 년(386 명)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1976 년(4 만 6533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970-1980 년대에 이민자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한국동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 년대를 겪은 동포들 중에서 살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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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기회 땅 선진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유의 해외 이주자 수는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줄어들었다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다시 늘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겼고 이제는 세계 10 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2000 년대 초에 연간 1 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이민자수가 2010 년에는 1,000 명 이하로 급격하게 곤두박질했다. 2003 년(9509 명)부터 2010 년(899 명) 까지 불과 8 년 사이에 90%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쟁위협도 사라진다면 앞으로 해외이주를 신고하는 한인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다. 2010 년 해외이주 신고자 899 명중에서 퀘벡을 이민정착지로 선택한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2010 년에 퀘벡에 도착한 한인은 유학생과 그 부모들, 그리고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타주로의 유출을 억제할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 5 천 7 백명인 몬트리올의 동포 거주자 수는 2025 년이 되기 전에 4 천명 이하로 줄어들고,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수는 2 천명 선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10 여 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된 캐나다의 이민정책과 근래 들어 미주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역이민(逆移民) 조짐도 비관적 전망에 일조하고 있다.

4.5 역이민 (Back to Korea)

2010 년에 한국정부에 영주귀국을 신고한 역이민자는 4 천 31 명이다. 이들 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에 살던 동포들이며 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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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는 1970-1980 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70-80 대의 노인들이다. 이처럼 역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자녀교육을 마치고 이제는 고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소위 ‘노후 U-TURN 귀향형’ 이다. 그 다음의 역이민 사유로는 한국 내 취업(17%), 국외생활 부적응(8.8%), 신병치료(4.9%), 이혼(3.2%) 등이 있다. 사실 역이민 현상은 1990 년대에도 있었다. 1990 년 중반에 영주귀국자의 수는 매년 5 천 명 선이었고 IMF 경제위기 직전인 1996 년에는 최고 5,436 명을 기록했다. 어쩌면 이민 붐이 한창이던 30-40 년 전에 떠난 사람들의 일시적인 귀향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4 천명 수준인 지금 ‘역이민 바람이 분다’고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계 이민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민 1 세들 중에서 한국 내 취업을 사유로 영주 귀국하는 사람들과 국외생활 부적응 사유로 역이민하는 사람들이다. 역이민자 네 명중 한 명(25.8%)에 해당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현지사회에서 마땅한 직업이나 사업을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돌아갈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다. 사실 생계를 목적으로 한국행을 결심하는 이민자들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굳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역이민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제외하면 주민등록증이나 다름없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고 한국 내에서 쉽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소 신고증을 소지한 한국 내 취업자들 중 상당수가 미국과 캐나다의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다. 몬트리올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한국 내 기업에 취업한 동포자녀가 여러 명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기업에 잘 적응하고 문화차이와 역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잘 극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타 민족사회가 오래전에 이미 겪은 적응과정과 이주역사를 뒤쫓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대계나 이탈리아계도 이 같은 과정을 겪고 현재와 같이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반세기에 불과한 퀘벡 동포사회의 연약한 경제기반이 수백 년 된 타 민족사회의 그것처럼 갑자기 튼튼하고 크고 넓어질 수는 없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기회의 땅으로 떠났던 1970 년대와 반대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2010 년대 기회의 땅, 한국’으로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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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역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남의 일처럼 무심할 수 없는 것이 이민선배의 심정이고 책임이다. 먼저 와서 이미 현지사회에 적응한 선배 이민자들이 동포사회의 공동경제 기반강화에 힘쓰고 후배 이민자들을 배려함으로써 생계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역이민을 고민하는 이민 1 세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자녀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계획되었던 역이민과 노후 귀향형 역이민은 신경 쓸 것 없다. 그러나 보장 없는 모험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를 결심한 생계유지형 역이민과 ‘그래도 떠날 수 있어서 좋겠다’ 며 떠난 자의 결단을 부러워하는 또 다른 부적응자에 대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할 때다.

4.6 인구증가를 위한 도전과제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몬트리올 동포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여러 가지의 꿈과 계획을 가진 새로운 얼굴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몬트리올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성취하며 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다.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 선호도 설문조사(2006 년도 한인회)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 는 것이 퀘벡 정착을 기피하는 세 번째 이유로 꼽혔었다. 그러나 퀘벡에 정착한 지 수년 내에 그것은 퀘벡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로 부상한다. 소위 ‘먹거리’가 없어서 퀘벡 땅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퀘벡의 정치적 불안요인(독립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어쩌면 정치적 불안요인보다 휠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퀘벡 동포 인구증가 억제의 요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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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유입과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2010 년 현재 퀘벡에는 중대형 동포기업이 없다. 거의 대부분의 한민족 동포들이 소규모 자영업종(Self Employee)에 종사하고 있다. 간혹 제법 큰 규모의 식료품점이나 식당, 버거킹, 모텔 등을 경영하는 동포도 있으나 이 역시 대규모 동포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퀘벡에 유입되는 동포 중에는 중소기업 창업의 꿈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거나 경영 중인 동포들이고 기업 창업 계획서를 이민 신청서에 첨부해서 입국 비자를 받았다. 그들 중에서 주방용품 생산 사업을 추진하다가 3 년 만에 꿈을 접고 타주로 이주하는 새 이민자를 만나서 퀘벡을 떠나는 사유를 물었다. 그는 “현지사회 인맥과 다른 한국기업이 없고 사업정보와 동포경제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타주 유출과 역이민의 첫 번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했던 퀘벡사회와 한민족사회도 그 책임을 함께 느껴야 한다. ‘현지사회 인맥과 사업정보의 부족’, ‘취약한 동포경제 인프라’ 문제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8 장(경제생활)과 18 장(퀘벡 한민족사회의 과제)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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