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진 연구책임자 노경희(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동연구자 서순식(춘천교육대학교) 강성국(한국교육개발원) 정영식(전주교육대학교) 강민석(경희사이버대학교)
연 구 조 원 이수진(서울삼릉초등학교)
도움 주신 분들 온라인수업 가이드라인 개발 워킹그룹 회원 (가나다 순) 김 선 (충남 공주중학교 교사)
김성필 (전남 압해초등학교 교사)
김수구(교육과학기술부교육연구사) 김종환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연구사) 김현주 (인천학산초등학교교사) 김희곤 (강원고등학교 교사) 문병인 (인천교육청 장학사)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팀장)
유일환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이명준 (경남 마천중학교 교사)
이 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준상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연구사) 최창호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황원판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박종화(인천불로초등학교) 신민영(한국교육개발원) 한행식(전주교육대학교) 박영란(건국대학교)
온라인수업 정책진 성미정(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획과) 송교준(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송인발(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채보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온라인수업평가부)
과제책임자 정광훈(한국교육학술정보원)
Ⅰ
1. 온라인수업 추진배경
정규 학교교육에 온라인수업 도입 필요성 증대
「스마트교육 추진전략」대통령에게 보고 (’11.6)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실행계획 수립 (’11.10) 온라인수업 활성화 방안 추진(’12.3~)
2.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
학교현장에서의 온라인수업 운영 적합성 검토(’12.5)
온라인수업의 안정적 현장 착근 방안 제고
2.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및 최근 개정된 훈령 제239호 반영 수강신청부터 학습결과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온라인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Ⅱ
1. 온라인수업의 정의
온라인수업이란? 방송·통신수업의 한 형태로서, 면대면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지도하는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수업 체제
2. 온라인수업 적용 모델 수업모델
적용유형
1.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 고등학교 교과 중 단위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 온라인수업 - 기존 방송통신고등학교 시스템 활용 온라인수업 2. 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과목 온라인수업
- 중학교 전입생 중 집중이수 과목 미이수자 보충과정 온라인수업 - 기존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활용 온라인수업
3.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기회가 제한된 학생의 온라인수업 -질병, 입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상황 시 온라인수업
4. 방과후 보충⋅심화 온라인수업
-방과후 학교 및 가정에서의 보충⋅심화 온라인수업 (현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으로 2005년부터 서비스 실시 중)
※ 모델 1과 2는 정규수업 인정과 보충학습 가능 여부를 시도 자율로 결정함. ※ 모델 3, 4는 본 지침에서 제외하고 모델 1과 2에 한함. (모델 3, 4는 시도 자율 운영)
2. 온라인수업 적용 모델
[온라인수업 활용 체제]
3. 온라인수업 적용 학년 및 과목 2012년 시범적용 과목 대 상
과 목
전용 콘텐츠 여부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
고
세계사, 법과 정 치, 지구과학Ⅰ, 중국어Ⅰ,일본어Ⅰ
있음
인정 가능
교내 특별실
비실시간
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업
중
사회, 음악, 미술
있음
인정 가능
교내 특별실
비실시간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
초·중·고
(전교과)
없음
정규수업
교실 및 병원학교
실시간
방과후 보충⋅심화 온라인수업
초4∼중3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있음
방과후수 업
학교 및 가정
비실시간
수업모델
정규수업 권장 상호작용 인정 수업공간 주형태
Ⅲ
※ 본 운영지침은 온라인수업(모델1과 모델2)이 정규수업 시수로 인정받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Ⅲ-1. 온라인수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사례 1. 온라인수업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2항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4조 수업은 주간‧전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 수업을 할 수 있으므로, 초‧중등학교에서는 온라 인수업을 방송‧통신수업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Ⅲ-1. 온라인수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사례 2. 온라인수업의 운영 사례 가. 모델1 :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 1)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운영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 과목(경제, 지구과학1, 중 국어1, 세계지리, 정치, 일본어 등)을 강원도교육청 원격교실 홈페이 지에 개설하여 온라인수업으로 선택과목 운영
☞ 강원도교육청 원격교실 홈페이지 (http://www.gweduone.net)
Ⅲ-1. 온라인수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사례 2. 온라인수업의 운영 사례 2)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미이수 과목 운영 전학․복학․귀국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거나 희소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정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 송통신고등학교 콘텐츠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정규 과목에 대한 온라 인수업 개설 온라인수업 개설 후 수업 운영 및 제반 학사행정업무(학생 수업 참여 관리, 평가, 성적 등)은 신청 학교에서 담당
[고등학교 미이수 과목 운영 절차]
Ⅲ-1. 온라인수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사례 2. 온라인수업의 운영 사례 나. 모델2 : 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업 1) 강원도교육청 중학교 미이수 과목 운영 중학교의 음악과 미술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강원도교육 과학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강원 에듀원 원격 교실’에서 미이수 과목 이수 지원 (학교별 관리교사 배치)
☞ 강원도교육청 중학교 미이수 과목 운영 홈페이지
Ⅲ-1. 온라인수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사례 2. 온라인수업의 운영 사례 나. 모델3 :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 1)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의 원격교육시스템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수성과 열악한 교육·문화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잇는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운영(해당 학급을 대상으로 1대 N 방식으로 해당되는 전 학급을 동시에 실시운영)
☞ 신안교육지원청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Ⅲ-1. 온라인수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사례 2. 온라인수업의 운영 사례 2) 서울시교육청의 병원학교를 위한 꿀맛무지개 학교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인해 학습이 지체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요보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 해서 학습내용에 대한 실시간 화상강의 제공(출석 인정) 2010년 4월 현재, 전국에서 3개소의 화상강의시스템이 권역별로 운영 되고 있으며, 서울꿀맛무지개학교는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지역에 있는 병원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수업 실시
☞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학교 운영 홈페이지 (http://health.kkulmat.com)
Ⅲ-1. 온라인수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 사례 2. 온라인수업의 운영 사례 라. 모델4 : 방과후 보충‧심화 온라인수업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학습용 콘텐츠를 이용하여 자 율적으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2004년부 터 추진하고 있음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념도]
Ⅲ-2. 교원과 연수 1. 교원의 자격과 선발 가. 온라인수업의 교원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 온라인수업은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학생을 교육해야 하므로 위의 법령에 따라 교원을 배치해야 하며, 교 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학교의 장이 산학겸임교사나 강사를 위촉 할 수 있음.
특히 고교 선택과목 중 특정 교과에 대한 전공자가 없을 경우, 【초·중 등교육법시행령】[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따라 산학겸 임교사나 강사를 위촉할 수 있음.
Ⅲ-2. 교원과 연수 1. 교원의 자격과 선발 나. 온라인수업의 교원 선발 절차 온라인수업을 위해 별도의 교원이 필요할 경우 다음 절차를 걸쳐 산학 겸임교사 및 강사를 위촉할 수 있음.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위촉 절차]
Ⅲ-2. 교원과 연수 2. 교원의 역할 온라인수업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역할을 온라인 교과교사, 온라인 보조교사, 관리교사 등 3가지로 구분함 명칭
역할
소속
온라인 교과교사
·강의 계획서 작성 및 수업 진행 ·출제 및 평가 ·진도 확인, 교과 상담, 학습 독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 제공
학교/교육청
온라인 보조교사
·학습 안내, 진도 확인, 학습 독려 ·과제 제출 확인 및 독려
교육청
감독
·온라인수업을 위한 특별실 관리·감독 ·온라인수업 시 학생 관리·감독
학적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진도 확인, 학습 상담, 학습 독려
관리교사
학교
Ⅲ-2. 교원과 연수 3. 교원의 배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3조, 제34조
온라인수업에서는 일정한 학급 개념 없이, 특정 과목을 이수하기를 원 하는 학생끼리 수업이 진행되므로 교원의 배치를 학급 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온라인수업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수업의 학 급 인원수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형태의 학급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온라인 수업 학급은 오프라인 수업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현재의 오프라인 수업의 학급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
Ⅲ-2. 교원과 연수 3. 교원의 배치 온라인수업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25명, 중․고등학교는 3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온라인수업의 학급당 학생 수 산출 근거 자료>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간
24.8시간
19.7시간
17.9시간
학급당 학생 수
25.5명
33.0명
33.1명
온라인수업의 학급당 학생 수
25명
30명
30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시스템의 자료를 재구성함 *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 (전체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합)/(전체 교원 수)
Ⅲ-2. 교원과 연수 3. 교원의 배치 온라인수업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25명, 중․고등학교는 3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수업 유형별 교사 소속 및 배치 인원> 온라인수업 모델
온라인교과교사
온라인보조교사
관리교사
모델 1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교육청
학급당 1명
교육청
300명당 1명
학교
1명
모델 2
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학교
학급당 1명
교육청
300명당 1명
학교
1명
모델 3
원격화상 실시간
학교
학급당 교육청 1명
0명
학교
0명
모델 4
방과후 보충․심화
300명당 1명
학교
0명
교육청 학급당 학교 1명
교육청
Ⅲ-2. 교원과 연수 4. 교원의 지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승진 규정에 따른 선택가산점을 부여 하거나 수업 시수의 감면, 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선택가산점 부여 :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을 승진을 위한 선택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교과교 사와 온라인 보조교사에게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Ⅲ-2. 교원과 연수 5. 교원의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 제8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직무연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시도교육감은 연수자에게 연수에 필요한 실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고, 연수 이수 실적을 연수 이수 시간 을 기준(15시간당 1학점)으로 학점화할 수 있음 연수 대상별 최소 연수 시간은 학적관리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 법을 중심으로, 감독관리교사는 온라인수업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과 관 리 감독 방법을 중심으로 연수 내용이 구성되므로 2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Ⅲ-2. 교원과 연수 5. 교원의 연수 <수업 유형별 교원의 최소 연수 시간표> 온라인수업 모델
온라인교과교사 온라인보조교사
관리교사
모델1
학교 미개설 과목
30h (직무연수)
30h (직무연수)
2h (자율연수)
모델2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30h (직무연수)
30h (직무연수)
2h (자율연수)
모델3
원격화상 실시간
15h (자율연수)
30h (직무연수)
2h (자율연수)
모델4
방과후 보충·심화
30h (직무연수)
30h (직무연수)
2h (자율연수)
Ⅲ-2. 교원과 연수 5. 교원의 연수 <교원 역할별 연수 내용과 연수 시간표> 온라인 교과교사* <A> <B>
연수 내용
연수 시간
온라인수업의 이해
2h
●
온라인수업의 실제 (수업방법)
15h
●
온라인수업에서의 학적 관리
2h
온라인수업에서의 학습 독려
10h
온라인수업에서의 시스템 관리
15h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3h
●
●
●
계
47h
30h
15h
30h
●
온라인보조교사 ●
관리교사** <C> <D> ●
● ●
●
● ●
2h
* A형 교과교사: 모델 1과 모델 2 및 모델 4 담당, B형 교과교사: 모델 3 담당 ** C형 관리교사: 감독관리교사, D형 관리교사: 학적관리교사
2h
Ⅲ-3. 수업과 교무
1. 온라인수업 운영기간 【초·중등교육법】제2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 ◦ 온라인수업은 학기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매 학기는 17주로 편성함.
◦ 계절제 운영의 시행 여부는 학교급별 정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및 교과별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함. 예) 학기 중이나 학기말 전출입 학생 및 보호자가 집중이수로 인해 미이수한 특정 교과에 대해 방학을 이용하여 온라인수업 이수를 희망할 경우
Ⅲ-3. 수업과 교무
2. 온라인수업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 제50조 가.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
1)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 이수를 위해 청취해야 할 온라인수업 교과시간으로 대체하여 적용함. 2)온라인수업으로 교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수업 교과시간 중 70% 이상의 이수율을 충족하여야만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음.
Ⅲ-3. 수업과 교무
2. 온라인수업 수업일수 가.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 3)학교장은 지역사회의 요구 및 교육상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수업을 출 석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음. 4)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외 현장 학습이나 체험활동을 이용 하여 온라인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 운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온라인수업이 곤란한 학생 에 대해서는 출석 수업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음.
Ⅲ-3. 수업과 교무
2. 온라인수업 수업일수 가.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 5)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의 이수율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해진 온 라인수업 교과시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총 수업시간 수를 줄일 수 있음. 6)온라인수업 교과시간 산정방법 ①재학생: 온라인수업 이수시간+각 학교가 정한 출석 수업 시간 ②전입생: 원적교의 온라인수업 이수시간+원적교의 출석 수업 시간+ 전입일로부터 온라인수업 이수시간+전입일로부터 출석 수업 시간
Ⅲ-3. 수업과 교무
2. 온라인수업 수업일수 나. 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 1)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는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의 경우를 준용함 다.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 1)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별 단위수와 학교별 수업일수(220일 이상) 및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 주수(204일) 에 의거하여 차시로 편성된 청취일수로 대체하여 적용함
Ⅲ-3. 수업과 교무
2. 온라인수업 수업일수 다.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 2)수강 학생은 온라인수업 청취일수의 3분의 2 이상 수강하고 교육감이 정한 청취일수 내 70% 이상의 이수율을 충족하여야만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음. 3)교과의 기준 단위는 과목별, 학년별 이수 단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편성지침에 따라 이수 단위를 조정하여 배당함. 1단위: 온라인수업의 방법을 통해 주당 시수(4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학기 동안(17주 기준) 이수하는 수업의 양
Ⅲ-3. 수업과 교무
2. 온라인수업 수업일수 다.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 4)수업일수 산정 방법 ①재학생: 온라인수업 청취일수+각 학교가 정한 출석수업 일수 ②전입생: 원적교의 온라인수업 청취일수+원적교의 출석수업 일수+ 전입일로부터 온라인수업 청취일수+전입일로부터 출석수업 일수 라. 방과후 보충⋅심화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 1)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의 수업일수의 경우를 준용함. 2) 세부 사항은 시·도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침으로 정함.
Ⅲ-3. 수업과 교무
3. 온라인수업의 수강 자격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호 [별책 1]) 1)원적학교가 있는 학생으로서 당해 운영하는 온라인 수업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①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 ◦ 학교의 미개설 선택과목 이수를 원하는 학생 ② 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업 ◦중학교 전입생 중 집중이수제로 인한 미이수 과목의 이수가 필요한 학생 ③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 ◦ 국내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방법 등 학습기회가 제한된 학생 ◦ 건강장애로 선정되어 병원학교에서 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Ⅲ-3. 수업과 교무
3. 온라인수업의 수강 자격 2)학교장은 온라인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 교과교육전문가, 학부 모,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3)학교장은 온라인 선택과목 개설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교육청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함.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3. 고등학교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 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Ⅲ-3. 수업과 교무
4. 온라인수업 수강신청 절차 1)온라인수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 학 사 일정, 수강시간 및 시·도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함. [수강신청 절차 규정의 예] ① ② ③ ④
시도교육청은 온라인수업 계획과 신청자 모집 공문 발송 단위학교에서는 신청자를 받아 수강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명단)를 시․도 교육청에 송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신청자를 수합하여 실제 운영기관(○○교육과학연구원 등)에 송부 운영기관에서는 운영시스템 상에서 신청자의 학교 및 학생정보 확인 후에 학급편성(과목별, 수준별, 인원 등 고려) 및 학급(과목)튜터 배정 ⑤ 해당학교와 학생에게 통보 및 온라인수업 개강 ⑥ 단위학교 학생은 정해진 학습기간에 맞추어 온라인 수업 참여
Ⅲ-3. 수업과 교무
4. 온라인수업 수강신청 절차 2)수강신청 후 폐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강신청의 정정을 허용하고, 정정 기한은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출석일수 1/4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함.
3)담임교사 및 온라인수업 교사는 수강과목 정보, 시스템 사양, 수강 신청 오류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사전지도 필요.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가. 수업계획의 내용 및 제시 절차 1)수업계획서는 수강신청 전 운영 플랫폼에 입력되어야 하고 수강신 청 시 사전 열람이 가능해야 함. 이 경우 동일 강좌의 중복 개설은 허용하지 않으며, 온라인수업 교사는 최대수강인원과 수강신청 자 격을 명시한 수업계획서를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함.
2)수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평가 및 수업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가. 수업계획의 내용 및 제시 절차 3)수업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①과목정보 : 과목명, 과목번호, 이수구분, 지도교사명, 수업개요, 수업 목표, 교재, 수업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②평가기준 : 시험, 퀴즈,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출석, 참여도 등 성적 평가항목과 반영 비율, 평가기준 혹은 강조사항, 마감일, 제출방식 ③수업계획 : 회차별 학습 주제, 내용, 평가계획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나. 온라인 강의 진행방법 1)온라인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를 운영 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2)온라인수업 적용 원칙 ①온라인수업은 학습 계획서에 따른 학습 권장일에 학습하는 것을 권장함. ②온라인수업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학습 권장일에 맞추어 수강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만 필요에 의해 변경하여 수강할 수 있음.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나. 온라인 강의 진행방법 3) 온라인수업 수강 요령 ① ② ③ ④
지역별 운영 기관 웹주소 PC 접속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내 강의실 → 강의 선택 → 강의 목차 → 강의 듣기 선택 회차별 필수 내용을 단계에 따라 학습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나. 온라인 강의 진행방법 4)온라인수업의 수강 장소는 가정과 학교 등 정상적인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장소로 국한하며 이에 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5)온라인수업의 운영 시스템은 해당교과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수 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함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다. 온라인 강의에서의 콘텐츠의 역할 및 활용 기준 1)온라인수업은 사이버가정학습과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의 기존 서 비스를 활용하여 운영함.
2)온라인수업을 위한 과목별 콘텐츠는 차시별로 전 차시를 성실히 이수했을 경우 학업성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 구현, 검증(평가 결과 관리, 운영결과 관리, 개선사항 관리)이 이루어져야 함. 3)강의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은 다음 기준에 의하되 한국교육학술정 보원품질 인증을 받은 교육용 콘텐츠 중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는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음.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다. 온라인 강의에서의 콘텐츠의 역할 및 활용 기준 ① 콘텐츠의 제작 ◦ 학기 개시 전에 4주분 이상의 강의콘텐츠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 ◦ 강의 콘텐츠를 학기 중에 개발하여 수업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 도록 유의하여야 함(강의예정일 최소한 4주전까지 강의콘텐츠 제작 및 검토 완료). ◦ 차시별 콘텐츠 내용은 학습 안내, 학습 활동, 학습 정리, 학습 평가 등의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다. 온라인 강의에서의 콘텐츠의 역할 및 활용 기준 ② 콘텐츠의 분량 ◦ 전체 차시 수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과목의 연간 단위수 × 17시간을 원칙으로 함. ◦ 콘텐츠의 한 차시 분량은 초등학생용은 20분 이상, 중학생은 25분 이상, 고등학생용은 30분 이상으로 제작(토론 수업 예외). ◦ 콘텐츠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매 주차 1강 내지 3강 등으로 나누어 제작할 수 있음. ◦ 과목 특성에 따라 2~3개 차시를 하나의 차시로 통합하여 제작할 수 있으나, 해당 과목의 전체 차시수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연간 단위수 × 17시간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다. 온라인 강의에서의 콘텐츠의 역할 및 활용 기준
③ 콘텐츠의 평가 ◦ 온라인수업 운영기관은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콘텐츠 의 만족도, 품질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음.
④ 평가결과의 공개 ◦ 수강생에 의한 평가 결과, 콘텐츠 개발 담당부서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향후 수강생들에게 공개하고 수강신청 시 참고하도록 함 으로써 질 제고를 유도.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라. 출석관리 지침 및 관련 시스템 기능 정의
1)온라인수업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 장치를 구비하여 출석 관리를 지원해야 함. ◦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 ◦ 규정에 따라 출석 인정 또는 결석 처리가 자동화되도록 설계된 학사 운영 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MS) ◦ 학사운영 플랫폼 또는 강의 콘텐츠상의 수강 여부 확인 장치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라. 출석관리 지침 및 관련 시스템 기능 정의
2) 온라인수업의 결석 일수 ◦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온라인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횟수만큼 해당 과목의 ‘결과’로 처리함 ◦ 전입생 집중이수 미이수 과목 온라인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횟수만큼 해당 과목의 ‘결과’로 처리함 ◦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결석일수는 각 학교의 온라인수업 청 취일수에서 학생이 결석한 일수와 출석 수업 일수에서 학생이 결석 한 일수를 산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각각 기재함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라. 출석관리 지침 및 관련 시스템 기능 정의
3)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수업 교과시간 출결상황 입력 방법 ① 온라인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횟수만큼 ‘결과’로 처리하고, 그 사 유를 ‘온라인수업 불참’으로 명기함 ②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마.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 1) 온라인수업 운영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 관리를 위해 다 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① 제도적 장치 ◦ 온라인수업 시험 실시 이전에 부정행위 방지대책(각종 부정행위 및 대리 시험) 수립 , 시행 ◦ 결시자 처리, 추가시험 등에 관하여 학칙 또는 학사규정에 근거 명시 ② 시스템 장치 ◦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 ◦ 퀴즈, 시험 등의 평가가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LMS) 내에서 연동 처리될 수 있도록 장치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마.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
2) 온라인수업 운영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관리를 위해 다음 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① 제도적 장치 ◦ 학칙 등 학사규정에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최소 기준 규정 ◦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적용의 명확한 기준 ◦ 상대평가 시 성적등급의 분포비율 정규분포곡선화 노력 ◦ 학기 초 수업계획서 상의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해당학교 학업성 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등의 평가기준 변경에 관한 학사규정 마련
Ⅲ-3. 수업과 교무
5. 온라인수업 교육과정 운영지침 마.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
② 시스템 장치 ◦ 규정에 따른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성적 평가에 관한 조건들 을 적용한 학사시스템 구비 ◦ 항목별 평가 및 종합평가가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LMS)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구비
Ⅲ-3. 수업과 교무
6. 온라인수업 정원 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 가. 온라인수업 학급 정의 및 학급당 인원수 1)온라인수업 학급 온라인수업을 신청하여 절차에 따라 승인된 학생들로 이루어진 자기 주도형 학습조직 단위 2)온라인수업 학급의 개설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규교육 과정 학급과 집중이수 교육과정 학급 및 선택교과 교육과정 학급을 기본으로 함.
Ⅲ-3. 수업과 교무
6. 온라인수업 정원 관리 가. 온라인수업 학급 정의 및 학급당 인원수 3)학생 정원은 동시접속 적정 수용인원, 개설 횟수, 개설과정 수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함. 4)온라인수업의 수강 인원은 제한하지 않되, 운영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합의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학생의 탈 락률을 고려하여 학급 규모를 증감 조정할 수 있음.
Ⅲ-3. 수업과 교무
6. 온라인수업 정원 관리 나. 최소 운영 인원 및 폐강 기준 1)온라인수업의 학급개설 최소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함.
2)이미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수업 학급은 수강생이 있는 한, 학기 중에 폐강시키지 않음.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초·중등교육법】제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 - 361호】
가. 기본 방침 온라인 수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방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 가 및 관리를 따름.
학업성적에 관한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 내 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를 따름.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나. 평가 운영 온라인수업의 평가 운영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함. 원격화상 실시간 온라인수업에 대한 평가 운영은 통합․협력 학교가 공동 으로 운영할 수 있음.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및 기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 습 상황에 대한 평소의 평가와 계속 지도한 결과를 자료로 학생 개개인 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 는 방법을 적용함. 지필평가, 수행평가, 실기평가 등 예체능 이외 교과 및 예체능 교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함. ※동일 과목에 대한 주요 평가 기준(지필평가, 수행평가, 실기평가 등)은 오프라인수업과 온라인수업이 동등해야 함.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및 기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시·도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과 세부 운영 지침을 따름.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온라인 평가 또는 오프라인 평가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및 기준 학교별 학칙 등 학사규정에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적용 기준, 성적등급 의 분포비율, 수업계획서 상의 평가기준 변경 등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 온라인수업의 학기별 성적 환산과 합산 방법, 평가 세부 항목에 대한 선 정과 반영비율, 온라인수업 이수 평가(학습 진도율에 따른 수행 평가) 기준, 과제물 평가 기준은 시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 기준은 시험, 퀴즈,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출석, 참여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개인메일 등을 통한 과제제출을 지양하고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함. 온라인 교과교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업성취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과목 출석이 3분의 2미만일 경우 평가에 관계없이 성적을 낙제(F) 혹은 미이수 처리 함.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라. 평가 문제 출제 과제 부여, 시험 문제 출제 등 평가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온라인 교과 교사가 출제함. 시험 문제는 주관식, 객관식, 단답형, 논술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 할 수 있음. 평가 문제는 교과목표 및 학습목표와 연계되어 출제되어야 함.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문제는 학기별로 다른 문제로 구성 되어야 함.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마. 평가 실시 온라인 교과교사가 수업계획서에 반영한 평가를 실시함. 시험은 온라인 평가 또는 오프라인 평가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시험 일시와 장소 및 절차 등은 시․도 교육청별 세부 운영 지침으로 정 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시험 실시 이전에 시험에 관한 사항(방법, 일시, 장소 등)을 학생들에 게 구체적으로 공지해야 함. 단위 학교의 관리교사는 사전에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바. 시험 관리 시험 실시 이전에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각종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수립하여야 함. 필요할 경우 단위 학교의 관리교사가 시험감독을 수행함.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규 정에 근거를 명시해야 함.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Ⅲ-4. 평 가
1. 평가 및 관리 사. 시험 미응시자(결시자) 처리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적을 반영할 수 있음. 추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추가시험 문제는 본시험 문제와 동일하지 않아 야 함.
결시자 처리, 추가시험 등에 관하여 학칙 또는 학사규정에 근거를 명시함.
Ⅲ-4. 평 가 2. 성적 처리 【초중등교육법】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제15조 】 평가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며, 기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 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제 15조(교과학습발달상황)을 따름. 단위 학교의 관리교사는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성적 등) 결과를 시·도 교육청의 온라인 교과교사로부터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원점수 기록, 성취도 평정, 석차등급 평정 등은 학 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별지 제9 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를 준용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시․ 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Ⅲ-4. 평 가 2. 성적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예시(교과학습발달상황)_1> 1학기 교과
원점수/
과목
단위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2학기 석차등급 (수강자수)
원점수/
단위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비고
(수강자수) OOO
외국어
중국어Ⅰ
교육청
4
온라인 수업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중국어 Ⅰ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수업을 통해 4단위 이수함
음악, 미술 완전 미이수
Ⅲ-4. 평 가 2. 성적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예시(교과학습발달상황)_ 2> 1학기 교과
과목
비고 단위수
음악
2학기
음악
2
성취도
단위수 2
성취도 OOO 교육청 온라인수업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음악 : 전입으로 인하여 미이수한 과목을 oooo 원격수업을 통해 00시간(0000.00.00 0000.00.00) 이수함
Ⅲ-4. 평 가 3. 평가 자료의 보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239호)】제18조,[별지제9호]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는 준영구 보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 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함. 토론, 출석, 참여도 등 학사관리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는 평가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Ⅲ-4. 평 가 4. 결시생 처리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 리는 결시 이전, 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 (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함.
[인정점수 부여 기준 예시] ① 100% 인정점수 부여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병역관계, 공적의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로 인한 결석, 불가항력의 사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80% 인정점수 부여 : 질병으로 인한 결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 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첨부 ③ 응시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 : 무단결석, ①과 ②의 경우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결시인 경우 ④ ‘0’점 처리 : 해당 과목 부정행위자 ⑤ 위의 ①과 ②의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한다.
Ⅲ-5. 기 타 1. 온라인수업 운영재원 온라인 수업의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으로 충당함. 콘텐츠 개발을 제외한 온라인 수업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은 시·도별 예산(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 충당함.
해당 학교는 당해년도 온라인수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여 시· 도교육청에 신청함.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여 지급함.
Ⅲ-5. 기 타 2. 온라인수업 수강료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온라인수업을 개설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강료를 받지 않음.
Ⅲ-5. 기 타 3. 출석 수업의 병행 수업은 온라인에서 실시간․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출석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음.
1. 학생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 상적인 온라인수업이 곤란할 경우 2. 교외 현장 학습이나 체험 활동 등 교수·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출석수업은 온라인수업 중 20% 이내로 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출석수 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학교별 학칙 등 학사규정에 정해야 함 ※ 부득이 20%를 초과하여 출석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수업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5. 기 타 4. 온라인수업 수강 장소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3호 [별책 1]) 온라인수업은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실(가칭)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온라인 수업실(가칭)은 컴퓨터, 노트북 등의 학습단말기와 네트워크 환 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위의 환경을 갖출 수 없는 경우 온라인수업 수강 장소 등 수강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Ⅲ-5. 기 타 5. 온라인수업 학생자치활동 지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생자치활동을 지도해야 함. 지리적 여건, 질병, 입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불가할 경우 대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온라인수업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관련 규 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 학사규정에 정함.
Ⅳ
1. 온라인 수업 시스템 소개 온라인수업 적용 모델별 활용 시스템
1. 온라인 수업 시스템 소개 중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1. 온라인 수업 시스템 소개 고등학교 (방송고 e스쿨 시스템)
2. 콘텐츠 소개 가. 중학교
1) 콘텐츠 개요 중학교 콘텐츠 ◦ 학년별: 사회 ◦ 학년공통: 음악, 미술 ※ 중학교 집중이수 과목은 학교 현장의 집중이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하여 현재 사이버가정학습과 강원도 교육청에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 음악, 미 술 선정
2. 콘텐츠 소개 가. 중학교
2) 콘텐츠 구성 실제의 중학교 수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유사한 흐름 및 화면구조를 가지고 있음. 학습진행 순서 학습주제 안내→학습목표 진술→학습 사전지식 안내→학습 →평가하기→학습마무리
2. 콘텐츠 소개 나. 고등학교
1) 콘텐츠 개요
고등학교 콘텐츠 ◦ 세계사, 법과정치, 지구과학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방송고와 강원도 교육청에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미개설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조사 후 상위 5개 과목 선정
3. 온라인 수업 시스템 활용 절차 가. 중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1) 수강학생 ① ② ③ ④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 수강신청에 대해 단위학교 학교장 승인 수강 승인 후 온라인수업 로그인 마이페이지의 나의 온라인 수강 학급 또는 학급 바로 가기에서 온라인 학급 선택 ⑤ 수강학급에 학습 목록 및 단원명 선택 후 학습
3. 온라인 수업 시스템 활용 절차 가. 중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2) 온라인 수업 교사 ① ② ③ ④ ⑤
수강신청승인관리 온라인수업 로그인 학급 및 강좌 개설 사전 신청한 수강생 등록 수업 계획에 따라 온라인수업 실시
3. 온라인 수업 시스템 활용 절차 가. 중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3) 학급 운영 학급 화면 관리
학습 기능 관리: 신축적인 학습목록 구성으로 학습효과 극대화 커뮤니티 기능 관리: 학급구성원 상호작용 관련 기능 학급 관리 기능: 학급 메뉴 및 학급 강좌 설정 관련 기능
3. 온라인 수업 시스템 활용 절차 나. 고등학교 (방송고 e스쿨 시스템)
1) 수강학생 ①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 ② 수강 승인 후 온라인수업 로그인 ③ 메인페이지 접속: 학교생활 안내, 종합상담, 진학정보 등 ④ 강의실 입장 ◦ 나의 강의듣기: 나의 학습진행현황과 나의 수강과목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나의 권장학습: 일별, 월별, 과목별 적절한 학습 분량 제시 ⑤ 학습 목록 및 단원명 선택 후 학습
3. 온라인 수업 시스템 활용 절차 나. 고등학교 (방송고 e스쿨 시스템)
2) 온라인수업 교사 ① 교사 로그인 ② 학생관리 ◦ 우리반 학생관리 ◦ 학기별 학습현황: 과목별, 학생별, 반별 확인 ◦ 기간별 학습현황: 기간 설정 후 해당 기간 내 학습현황 확인 ◦ 학습이력조회 ③ 우리반 관리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가. 온라인수업 서비스 흐름도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나. 중학교 집중이수 온라인수업 ■ 온라인수업 초기화면 (프로토타입)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나. 중학교 집중이수 온라인수업 ■ 온라인수업 접속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나. 중학교 집중이수 온라인수업 ■ 나의 수강학급 제시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나. 중학교 집중이수 온라인수업 ■ 온라인수업 강좌의 차시 목록 제시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나. 중학교 집중이수 온라인수업 ■ 선택한 차시의 학습창 제시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다. 고등학교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 온라인수업 초기 화면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다. 고등학교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 온라인수업 접속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다. 고등학교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 나의 수강학급 제시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다. 고등학교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 온라인수업 강좌의 차시 목록 제시
4. 온라인수업 서비스(안) 다. 고등학교 선택교과 온라인수업 ■ 선택한 차시의 학습창 제시